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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제1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가. 도시개발본부 TOP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도시개발본부 TOP
(10시 13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1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도시개발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개발본부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 아래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개발본부 2012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표 및 성과계획에서부터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성과예산안 개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범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개발본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페이지 724페이지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업설명서 대저동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GB 해제용역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저동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GB 해제용역비가 9억 5,000만원이죠, 그렇죠
예.
9억 5,000만원이 우리가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9억 5,000만원 예산 전액 삭감사유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처음에는 예산을 가지고, 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저희들 LH하고 강서구, 부산시가 계속해서 원래 이 LH에서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이 발생되니까 LH 너거가 부담을 하라고 계속해서 협상을 협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게 아마 우리 구의, 부산시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여겨서 자기들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게 한 4월까지는 그렇게 협의가 마쳐졌습니다마는 용역 발주하는 이런 행정절차 과정에 계약은 7월달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 올해 1회 추경이 5월달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2회 추경에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저동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GB 해제용역 추진하고 있죠
예.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7월 18일날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전체적으로는 면적이 원래 강서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전체 취락지역 한 4.449㎢ 면적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7월 20일부터 2013년 1월 1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 감독은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강서구 LH공사가 공동으로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통량 분석하고 개선대책 수립 용역을 금년 11월 8일부터 내년도 11월 7일까지 용역을 별도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개의 건은 아니고 LH공사에서 같이 용역비, 전체 용역비 내에서 별도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비는 각각 얼마씩입니까
용역비는 지금 20억 6,600만원입니다.
두 개 다 합쳐가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쭤보나 하면요, 우리가 올 1월달부터 이 용역비에 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LH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 왔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협의가 완료된 시점에 계약은 우리가 용역계약은 7월 18일날 했습니다마는 협의를 완료한 시점은 4월 12일이죠
예.
그러면 협의가 완료가 됐다는 거 자체는 그 예산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용역계약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부산시에서 9억 5,000만원을 용역비로 예산을 잡아 놨던 부분이 쓸 수 없는, 안 써도 된다는 게 LH공사하고 4월 12일날 협의에 의해 가지고 결론이 난 사항이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걸 용역비 부담은 LH공사가 하겠다라고 올 4월 12일날 협의가 완료됐지 않습니까
협의를 완료한 사항은 그냥 우리가 구두로서 회의형태의 그런 협의를 한 거고 뭐 공문을 주고받았다든지…
아니죠, 그래하면 그게 협의가 완료되면 본부장님 서로 빠른 시간 안에 공문을 서로 주고받고 해서 결정을, 협의가 됐다는 구두로 협의가 됐다는 거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구두협의만 가지고 될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업무추진상황에 의해 가지고 협의 완료라고 하면 안 되죠, 아까 전의 말씀처럼. 4월달에 협의가 완료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업무추진 배경상.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게 돈을 일찍 쓰고 늦게 쓰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1회 추경을 할 때에도 각 구․군마다, 각 지역마다 예산문제 바람에 추경 때도 상당히 아우성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다라고 자체가. 이런 게 좀더 발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우리 그때 1회 추경 때 2012년도까지 넘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월달에 협의가 완료된 부분을 가지고 5월달 추경에 발 빠르게 대처를 못했다는 부분들이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는 본부장님 말씀처럼 부득이하게 협약서 자체를 문서화하지를 못하고 늦게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와 같이 유사한 사례가 생기면 즉시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좀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남들이 보면 시민들이나 사회단체에서 볼 때는 4월달에 협의가 끝났는데 그냥 꼭 쥐고 있다가 11월달까지 와 가지고 삭감하고 다른 데 편성한다라고 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내부적으로 일의 추진과정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발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12년도 예산서 179페이지, 사업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부산도시철도 시설이전추진위원회 지원의 건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산도심철도 시설이전추진위원회 설립시기하고 위원 구성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시기하고 언제 설립되었는지 그리고 위원 구성은 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립일자는 2009년 10월달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구성인원은 총 73명으로서 등기이사 6명이 포함되겠습니다. 위원들은 부산 을지역구로 한 부산 전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 9명, 부산소재 대학교, 금융기관, 언론사, 의약사, 의사회, 약사회, 지역업체와 시민단체 등의 대표 분들 하고 부산시, 시의회, 관련구청, 구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09년도에는 2009년 10월달에 설립을 했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는 보조금 지급을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럼 2010년도부터 매년 얼마씩 했습니까
2010년도에 1억 1,000만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1억 1,000만원.
2010년도에
2010년도에는 2억입니다.
2010년도에 2억이고, 2011년도에 1억 1,000만원.
전체 3억 1,000만원 현재 지급되어 있습니다.
2012년 내년에 1억 1,000만원이죠 자료설명서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내년도 예산도 인건비 등 기타사업비가 9,468만원, 대시민홍보사업비 1,532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주로 어느 정도 치입니까
인건비가 7,300만원 정도 치입니다. 인건비가 많습니다.
인건비 비중이 너무 안 높습니까 부산 도심철도시설 이전추진위원회의 주 업무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된 업무내용은 민간경상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일반단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민간보조금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지급이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하는 일들은 내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정책토론회 및 대시민홍보사업비에 2,300만원, 자문위원회 개최한다든지 총회 개최하는 등 경상경비에 400만원,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300만원, 그리고 사무국 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부산도심철도 시설이전추진위원회의 고유의 목적이 자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1억 1,000만원 예산 받아 가지고 70%를 인건비로 쓰고, 20%도 안 되는 사업비를 집행하는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냥 사람들 앉혀놓고 자기들 월급 받아 먹겠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홍보안을 기안을 하고 다 성안을 하겠죠.
대시민홍보사업비는 2,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정산서는 받았습니까 2010년도.
예, 다 받아서 보조금평가위원회에서 민간보조금평가위원회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하고 이렇게 합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에게 부산도심철도 시설이전추진위원회 설립 정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관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정산서 내역, 관련 첨부영수증까지 첨부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심의위원회에서 전체 다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규정에 따라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자체를.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도심철도 시설 이전하는 것 좋죠. 그 자체가. 73명의 인원 중에서 6명의 등기이사를 포함해 가지고 계시는데 인건비가 70%를 차지한다면 이것은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인건비는 회원들이 다 지급되는 인건비는 아니고 사무국장하고, 부장, 간사 급여정도 그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바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범 본부장님을 비롯한 도시개발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4페이지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크게 말씀드리면 2011년도 11억 대비 8억이 감소해 가지고 3억으로 편성했다 아닙니까 감액된 근본사유가 무엇입니까 대상자가 많이 축소되어서 그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2010년도를 보면 2,500세대 정도 GB지역 당시에 거주 세대수가 있었는데 보조금 신청 세대수는 1,000세대만 신청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조금 지급 세대수는 632세대뿐이 안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은 3억 900만원, 2011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전체 GB지역 내 거주세대는 2,523세대인데 보조금 신청한 분이 942세대인데 그것도 구청에서 나름대로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쭉 대상자 제외 이런 분들 파악을 해보니까 제외하고 나면 647세대만 지급 세대가 되었습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3억 1,1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마 그리고 여기는 세제 예산이 주민들의 재산세액에 따라서 제외되는 분들이 많고 해서 특별히 강서 같은 경우에는 취락마을이 기이 해제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추가로. 대상세대수를 급격하게 줄여야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이 사업 자체를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자가 거의 강서구입니다. 작년에 보면 2,400여개 중에 900여세대, 그래서 보조금 지급된 세대가 강서구가 630세대로서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강서구 외 해봐야 기장 13세대, 해운대 1세대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지난 10월달에 강서구도 4개 지역이 GB 해제가 되어버리면 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수백세대가 해당이 될 건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되면 이 사업 없어집니다, 거의. 몇 십세대나 100세대 미만으로 남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또 내년에 대저지구 지구단위계획이 된다면 거의 기장 13세대, 해운대 1세대, 강서구에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올해도 어차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대비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8억원이 감소한 3억으로 편성했는데 3억이 2012년도도 이만큼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팍 줄어들 것이다, 엄청나게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가 내용 자체도 좀 복잡합니다. 연세 드신 분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영수증 하나하나 첨부해 오라 하는 행정적인 절차, 간소화해라. 작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많이 제도개선은 좀 되었습니까
2010년도 10월달에도 제도개선 요구를 했고 어제 아래께죠. 11월 28일날 또 저희들 국토해양부에다가 재차 건의를 했습니다. 지원대상세대 조건도 좀 완화를 해 주고 증빙서류도 좀 간소화 해 주고, 보조금도 지금 세대당 60만원인데 120만원으로 대폭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걸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린 중에서 예산관계는 저희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출증빙서류는 내년부터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의해 가지고 연계처리하는 방향으로 법령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재산조회라든지 첨부서류들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시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이 사항은 전국적인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우리 시는 많은 해제가, 취락마을 해제된다 하지만 다른 시․도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지속되리라고 봐집니다.
본 위원이 예상컨대 내년도에는 부산시에는 이 사업이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내년도까지는 지속 안 되겠나 봐집니다.
내년도까지는 유지되는데 내년도도 이 수치보다는 엄청나게 줄어들 것 아닙니까
내년도는 이 정도의 수치는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쪽 강서신도시 해제가 내년 아니고 2013년도까지 가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수준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이 정도 안 됩니다. 이번에 60만평 정도가 4개 지역이 풀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번에 받았는데 내년에 그 부분이 빠져 버리면 대저지구만 남게 됩니다. 이 수도 반도 안 되죠. 제가 예상컨대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수치의 반도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추산을 해 보니까 100세대에서 150세대가 더 줄어들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 되어 버리니까 이 사업 자체를 부산시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하자 안 하자는 못하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사업이 되니까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190페이지에 보면 국제산업물류도시 글로벌기업 유치 홍보마케팅하는 것 아까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국외여비 900만원 잡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쓸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지금…
구체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어디를 방문하고 계획은 있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너무 작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용역을 글로벌기업 유치용역을 통해서 세계적인 타겟기업을 한 60군데 정도 기업을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 기업들은 용역사에서는 각각 다 다녀왔습니다. 시에 있는 직원들은 아직까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이 금년 연말이 되면 완료가 됩니다. 내년도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다른 기관에서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 구간을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반드시 이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용역을 다시 한번 발주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하고 별개로 같이 가든지 시에 직원들도 타겟기업 60개 선정해 놓은 그 회사를 방문을 해서 회사 동향이라든지 우리 강서에 참여할 의향이라든지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산업도시를 만들고 있다, 산업단지를.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을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주로 가고자 하는 나라들은 스웨덴의 볼보하고 독일에 보시, 노닉스하고 프랑스에 카타나 이런 회사들을 방문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여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너무 적지 않느냐. 2명 간다는 겁니까
저희들 처음에 요구는 몇 사람 더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이 정도가 적합한 것으로…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방금 국장님도 얼핏 말씀하셨는데 글로벌기업 유치로 해 가지고 용역비가 18억인가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마무리 됩니다.
거기에 보면 T/F팀이 꾸려져 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팀에는 우리 시에 직원들은 안 들어가 있었던 거죠
T/F팀에도 우리 시의 과장급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회의 정도의 성격으로 했고 아직까지 외국에 다니면서 마케팅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끝나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라도 이 내용이 알차야 된다. 그와 연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 자체의 새로, 따로 외국을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가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게 너무 돈이 안 적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적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국외에 나가서 여비 책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참여가 되면 자기들이 우리 지금 용역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걸 다 보고 갔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실질적인 회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별개의 용역도 같이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 되면 동시에 이런 홍보마케팅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 행감이 끝나고 예결위 시간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가가 옆에 계시니까 1,000만평 그러면 올 연말 안에 수자원공사 계약부분에 대해서 공개가 됩니까
금년 말경되면 아마 언론쪽에…
제가 돌아가는 상황은 저도 많이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얼마 전에도 민원인들이 시나 민원을 자꾸 제기하고 너무 설들이 너무 왔다갔다 하니까 해당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꾸 동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최대한 시에서 하시는 부분까지는 이렇게 좀더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내일 제가 직접 강서구에서 주민대책위원들 하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궁금한 부분들은 설명드리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전에 말씀하신 것, 앞에 행감 때 말씀하신 것처럼 북쪽 외에 밑에 고속도로 남방쪽 말고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요구를 할 겁니다. 복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시고 주민들을, 해당자를 설득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김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1,18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세입․세출 모두가 800만원이 잡혀 있네요 800만원 잡혀 있는 게 시 결산이 6월달에 있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고 해서 800만원을 잡은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년도에 추경 때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부분에 대한 15%가 확보되기 때문에.
1차 추경이 5월달에 있고, 1차 추경 때는 결산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때도 세입․세출 예산을 잡을 수 없고, 2차 추경에 하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되어 있습니까
2차 추경에 그것은 2010년도 부분 결산해 가지고 넘어온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언급되어 있습니까
예.
2차 추경에 매년 편성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해됩니다. 그 밑에 자료를 보니까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지난 연도, 본부장님! 책자를 보십시오. 책자를 보시면 더 편합니다. 지난 연도 보면 기반시설부담금 구․군교부금 지급해 가지고 6억 7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세부내역서를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해 가지고 2,100만원 이것밖에 없어요. 전체는 607억 100만원 되어 있고.
본부장님! 미표기된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이게 아마 전산처리상에 입력을 하게 되면 전산상에 표기방법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으로만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산관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시고. 2012년도 예산회계는 4억 7,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4억 7,8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거의 구․군교부금 1,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네요 왜 예비비로 다 편성해 놓았죠
예비비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기반시설부담금을 앞으로 저희들 받은 부분들 환급도 내주고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다 이걸 초기 연도에는 저희들 이 예산을 구․군에 아주 시급한 곳의 도로사업비라든지 기반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하는 데도 사용을 했습니다만 지금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고 예산만 환급해 준 그런 것은 나중에 환급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나중에 구․군에 환급해 줄 때 다시 우리가 돈을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았다가 건물이 준공되고 할 때 면적이 축소된다든지 확정측량하고 나면 준공될 때 건축물이 줄어든다든지 하면 돈을 다시 환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못잡고 예비비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잡아놓았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다음에 계획은 세워지겠네요
이것을 가지고 사업은 못하고요. 구․군에서 환수금액이 들어오면 다시 환급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걸로 해서 예비비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특별회계가 2008년도 폐지되고 난 뒤에 지난번에 행감자료를 보니까 미납액이 20건에 64억 되던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 부분들도 주로…
그 부분도 세입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미납액에 대한 아직 세입을 잡을 수는 없죠, 저희들이. 미납액은…
미납액 대상이 64억인데.
세입은 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100% 잡지는 못하더라도.
세입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질문을 하려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미납자 3건이 주식회사 나인스타D&C라고 이게 계속 연기를 해 가지고 금년 11월 초에 또 1년 연기를 했습니다. 공사 착공을 해야 기반시설부담금을 받는데 그게 한 47억이 됩니다. 한 시행사가. 그게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는데 여기 또 금년 11월 초에 1년 착공 연기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청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불가피하게 체납이 될 수가 없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착공이 되어야 돈을 받는데 자꾸 건축 착공기간을 연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것 빼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등 미납액이 정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첨부서류 12페이지,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해 가지고 각 구․군에 올해로써 2012년도 내년도로서 마지막 사업 아닙니까 그동안 쭉 해 오셨는데 사업내역서 재원 확보를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동안 해 왔던 것이. 2012년도를 제외한 11년도까지 기 투자된 예산서를 보니까 시비가 22억원이고, 국비가 9억원 나머지 기타는 구․군비죠 기타는 구․군비거든요. 이렇게 전체 시비가 22억 드는 동안에 구․군비는 3억밖에 예산계획을 잡지 않았었는데 내년도는 전체 예산 11억원 중에 시비가 6억원이고 국비가 2억원이고, 기타 구․군비가 3억원입니다. 3개의 기초단체에 각각 1억씩 부담을 시키고 있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국비지원은 하나도 없었고, 시비가 7억원에 기초단체가 2억원, 4개의 기초단체입니다. 5,000만원씩 기초단체에 부결을 시키지 않습니까 내년도는 1억원이고, 올해는 5,000만원이고, 그 전에는 2010년도 한번 봅시다. 9개 구에 기초단체는 1억원입니다. 한 구에 1,100만원 정도를 부결을 시켰고, 지난해는. 올해는 약 5,000만원, 내년도는 각 구․군에 1억씩 부담을 시키고 있어요.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사업이 매칭펀드사업은 아니지만.
구비부담분을 보면 상세자료를 1부 드리겠습니다. 별도 드리는데 좀 큰 구에 북구에 1억, 2009년도에 1억 부담했고요. 2010년도에는 구비 부담한 데는 없었습니다. 2011년도에 해운대에 1억, 기장군에 1억 부담을 했고, 내년도에 진구, 강서, 수영에 1억씩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큰 구다 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수영구도 큰 구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좀 안 맞아요.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은 예산 배분한 것 하고 시비, 국비, 구비 배분한 내용을 한번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홍보 22페이지, 23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을 통한, 광고물을 통한 홍보가 2007년도부터 계속 되었네요 22페이지 지금까지 올해까지 4억 4,000만원이 예산집행이 되었고, 또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홍보지원을 위해서 올해 8,000만원, 내년도에 8,000만원 이것은 각 시비 플러스 구비 매칭으로 50대50으로 하고 있고, 앞에 말씀드린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홍보는 국․시비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홍보가 저조하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고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또 내년도에도 예산이 지원되어 있고, 사실 저도 제 집 주소, 도로명주소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주민등록증을 재교부하는 방법이 가장 큰 홍보가 아닌가, 저도 지금 제 집 주소 아까 도로명주소를 모르는데 주민등록증을 재교부를 하게 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집 주소는 모르더라도 주민등록증 꺼내 보면 아, 내 주소가 무슨 길, 무슨 도로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2013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비단계고 그래서 2012년도, 13년도에 홍보의 주안점 중에 하나가 주민등록증을 재교부하자, 하는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는 전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등록증 갱신하는 부분은.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2014년도부터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하게 됩니다, 2014년도부터. 그때 되면 이 주민등록증에 전자주민증에 새 주소가 다 들어갑니다. 시간적으로는 저희들 당길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아, 그 전에는 이게 안 되고…
예, 예. 그때 되면 전자주민증으로 해서 다 바뀝니다. 그때 새 주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재발급할 경우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발급하는 경우에만, 분실했다든지 새로 발급되는…
전자주민증이
아닙니다. 지금 기존은, 기존 주민증이.
그래 이렇게 예산을 내년도에도 약 2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하는데 사실 홍보에 대한 효과는 그다지 미미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도보다는 저희들 정말로 새 주소사업에 대해서는 열의를 많이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평가해 가지고 우리가, 금년 3월달에 평가해서 전국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는 많이 홍보가 잘되고 또 저희들 처음에 홍보가 약했는데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게 아마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24페이지, 25페이지에 있는 도로명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시․도 간에 걸친 도로명판 이거는 지난해 2010년도부터 사업을 해 오셨네요
예.
지금 그하고 또 구․군 간에 걸친 도로명판하고 산출기초가 다른 데 시․도 간에 걸친 도로명판의 산출근거는 명판 하나에 43만원, 구․군 간에 걸쳐있는 도로명판은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좀 사이즈가 다릅니다.
규격이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광역도로하고 다릅니다.
광역도로는, 아까 말씀, 광역도로는 지난해부터 하셨는데 지난해에도 36개 명판을 하셨고 지금 예산을 가지고 역으로 계상했습니다. 올해 75개, 내년도 100개를 하시려는 계획을 잡으셨는데 총 대상이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시종점만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 시종점만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라든지 곡각지라든지 이런 데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다가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비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구․군 말고 시․도 간의 명판.
시․도 간의 명판도 교차점에 마찬가지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이 몇 개가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은 내년도에 다 잡았는데 또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곡각지 같은데 더 필요하면 추가로 설치는 해야 되는데 꼭 몇 개가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홍보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빨리빨리 좀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홍보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아까 총 몇 개인가를 제가 질문을 했었고…
예, 알겠습니다.
각 구․군에 걸친 도로명판 이것은 올해부터 시작했네요
예.
올해 3억 들여서 750개소, 내년에도 3억 들여서 750개소 이거는 총 대상이 얼마나 되죠
이것도 지금 현재 구청에서 요구한 대로, 조사한 대로는 지금 우선 시급한 데는 설치를 하는데 물량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면 추가로도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필요한 곳이면.
그럼 올해 내년도 3억은 이것도 사실 정확한 수치는 아니네, 그죠 필요한 750개 라는 게…
100% 다 마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 아까 도로명판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것도 빨리빨리 조기에 사업 시행하는 게 도로명 홍보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 2014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부분은 1년 전에는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예, 가급적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곳은 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간사님, 질의를 제가 해서 미안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다가 본부장님께서…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 건입니다.
예.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크게 관여할 수 있는 기간이.
어쩔 수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기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서류 본부장님 결재 하셨죠 2010년도 사단법인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 민간경상보조경비 그렇죠
예.
3월 15일날 결재하셔 가지고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민경보심의위원회에서 민간경상보조금 정산평가서 받으셨죠
예.
도시개발본부 시설계획과, 총평 다 뺍시다. 보조금 지원,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문제점, 민경보가 계획대로 예산집행 여부, 사업비 항목을 사전변경 승인 받지 않고 타 사업비로 임의 집행, 다음 그거는 부산시에서 주의처분을 했습니다. 또 하나 지출 불가 항목에 대한 지출내역, 단체운영 기본경비가 전체 보조금의 절반가량이 지급되어서 국장, 부장, 간사의 상근직원 3인 인건비 7,347만 345원, 자본적경비 및 단체운영비 2,920만 8,696원, 용역성경비 1,350만원,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기준 처리에 보면요,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 등 자본적경비, 상근직은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 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의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현금성 지급 지출 경비는 사업수행 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는 어디에 나와 있나 하면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부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지원자격이 불충분하다. 위원회 구성은 2009년 7월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나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지원자격이 부족하다, 2010년도 겁니다. 이 예산을 주는데 지원의 자격, 지원자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을 인정해 가지고 억지로 2억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출할 수 없는 경비는 지출을 안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비정상적인 지출, 기본적으로 카드지출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지출이 불가할 경우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 현금 지급했다 하고 후 이체 사례가 있음 해 가지고 개선책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 항목을 사전변경 승인 않고 타 사업비로 이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 여타 민경보사업에 대해서는 점검 및 교육 필요 다음은 상근직원 및 사무실 운영비 등의 보조금이 지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함. 해 가지고 정산평가서가 나와 있다 말입니다. 이 정산평가서가 도시개발본부 시설계획과에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앉아가지고 2012년도 예산에 인건비 7,300만원, 사무국 운영비 1,100만원 그럼 우리 시설계획과 도시개발본부에서 이걸 이행을 못하면 여기에 민경보 보조금정산심의위원회에서 조치한 대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편성을 안 해야죠. 못하게 했으면 법에 어긋나니까 상근직은 인건비는 안 되고 사무실 운영비 안 된다라고 나와 있으면 안 해야죠, 본부장님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들 편성을 해서 지금 지원, 활동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아니 하고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편성을 해서…
다른 예산을 주지 마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시민홍보비 2,300만원, 위원회 운영비 300만원 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인건비하고 사무국 운영은 부적정하고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마라고 정산평가서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똑같은 명목으로 7,300만원과 이 금액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2010년도 걸 가지고도 이래 했는데 2011년 것도 그대로 주고 2010년도 것 평가해 가지고 이게 지금 부적정하니까 하지 마라고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저희들 사무실 인건비하고 사무실 지원,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 규정을 더 살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출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나왔던 우리 예산집행, 계획대로 예산집행 여부는 하다보면 우리가 업무처리가 미숙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대상 규정을 미처 숙지를 못해서 사업을 미처 변경신청을 못한 부분들은 어떤 같은 사업비 영역이 해외선진지 사례 수집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다른 걸 바꿨던 부분들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급할 수 없는 예산을 지급을 하고도 2년간 방치를 하다가 2010년도에도 주고 2011년도에도 주고 있다가 2010년도 걸 가지고 정산을 한 올 5월달에 이게 부적정하니까 지급을 하지 마라 했으면 그 시점부터 지급이 안 되든지 어떤 관련 법령을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지불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2011년도 연말까지 이 5월달에 나온 겁니다. 5월달에 나온 걸 2011년도 걸 그대로 집행을 다하고 지금 한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2012년도에도 똑같은 명분으로 만들겠다는 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도저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제가 결산서 보지를 못 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아니요. 우리가 2010년도, 2011년도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기준처리서에 보면 책자 있잖아요. 우리 실․과에서 실무자들 그 책 안 봅니까 거기에 엄연하게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기준 처리가 나와 있어요. 관계법령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등 예시 해 가지고 네 가지 딱 나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줄 수 있다는 것까지도 나와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무작배기로 시민사회단체가, 힘 있는 단체가 와 가지고 민경보의 예산 달라하면 무조건 편성해 주고,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이런 경비는 지출하지 마라 했으면 안 해야죠, 또 편성을 안 해야 하고.
편성기준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불러 드렸지 않습니까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 17조하고 동법시행령 12조 그 다음 부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보조금관리 조례, 재무회계 규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 10만원 이상되는 건 다 카드로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관련 자료하고 그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이 본 위원도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민간경상보조금 철도이전추진 다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에서 조직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관변단체 회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런 관변단체에서도 주도적으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그래서 이런 예산은 조금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공무원들이 하시고 또 시민단체 할 수 있는 일들은 시민단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예산 좀 심도있게 해서 삭감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한번 보충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말이죠,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예, 지금 저희들 하는 도시계획 쪽에 하는 업무들이 도시기본계획도 준공이 되고, 각종 용역사업들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
부산시 전체 올해 예산 증액이 몇 프로입니까 작년 대비. 도시개발본부에서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작년 대비 23% 줄었어요.
저희들 예산은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에 올해 말로 인해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용역비가 많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도시개발본부에 그래도 본부장님께서 나름대로 부산시의 직급이 2급인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산을 조금 편성하셔야지 부서의 예산을 지금 직원이 몇 분인데 예산 23% 줄여가지고 이 돈 가지고 무슨 사업하겠다는 겁니까
원래 도시계획국 자체가 집행,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원래부터 적었습니다.
사업을,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사업을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 안 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예산이 너무 많이 싹 줄어들어 버리니까 다른 국에 비해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매년 제가 말씀을 우리가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뭡니까, 기반시설부담금 이거 왜 돈 안 받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금 67억원 중에서 1건 자체가 건물이 자꾸 착공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또 금년 11월 초에 1년 연기를 했습니다. 1건이 47억 정도 됩니다.
법률이 어찌되어 있습니까 착공이 지연되면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은 있는 거지요 재산압류 안 됩니까
원래 규정상 착공이 되어야 만이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허가는 취소 안 되고, 허가는 난 상태고 착공만 지연되고 있는데 착공 후에 세수를 받아들이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원래 부과는 해 놓지만 착공이 되어야 납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우리가 착공하고 나서도 납부가 안 되면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허가는 취소가 안 된 상태고 착공은 아직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착공하면 받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 내용…
예, 등록, 체납을 하든지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건수가 지금 20건인데 대부분 다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 큰 금액이 17건인데 큰 금액들이 다 지금 그렇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체납을 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받았습니다.
아니 이 법률이 폐지되었는데요. 기이 법률이 있을 때 부과된 세금은 빨리 조금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독려도 좀 하시고 공문도 보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이렇게 금액이 올라오니까 좀 안타까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세금이 조금 빨리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2페이지, 세계일류도시계획을 위한 해외도시 방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세계일류도시계획을 위한 해외도시 방문 목적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예.
구체적인 해외방문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직원들 4명이…
4명요
예, 싱가포르하고 일본 다녀오는 걸로 이렇게 도쿄, 일본 도쿄 다녀오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몇 박 며칠이죠
3박 4일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혹시 싱가포르 어느 도시죠
싱가포르는 도시…
아, 예. 싱가포르, 일본요
일본은 도쿄.
도쿄만 합니까
예.
이게 2011년도에도 다녀왔죠 세계일류도시계획 거기는 어느 나라를 방문하셨습니까
홍콩, 2개팀으로서 갔다 왔습니다.
홍콩 한 곳만 방문했습니까
아닙니다. 홍콩, 싱가폴, 마카오 그거는, 도시계획과장이 잠시…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중국 상해에 한 팀하고 그 다음 홍콩 마카오 한 팀 두 팀이 갔습니다.
홍콩, 마카오요
예, 금년도 예산도 내년 예산과 마찬가지로 당초에 저희들이 조금 증액을 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500만원으로 다녀왔습니다마는 상당히 경비 자체가 부족해서 풀예산을 조금 이렇게 활용을 해서 두 팀이 갔다 왔습니다.
제가 세계일류도시계획을 위한 해외도시 방문으로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아주 저는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는지 아니면 예산이 원래 처음에 얼마 신청을 했었죠
저희가 내년 예산은 사실은 금년도에 준해 가지고 6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 그것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안이 확정되기 전에 삭감이 될 뻔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도시계획 쪽의 일을 하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많은 걸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본 그게 자기의 자산으로 남고 그게 행정업무를 펼치는데 자산이 된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은 명수지만 매년 그래도 보고 오는 게 좋다는 생각에서 사실 500만원 정도로 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저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목적도 세계일류도시계획을 위한 방문이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혹시 세계일류도시계획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특정한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산시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삼을 수 있는 나라, 도시.
지금 세계, 유럽 쪽하고는 우리 도시 구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도심을 딱 집어서 이렇게 모델을 하기로는 여건이 안 맞다고 봐집니다. 우리하고 비교를 한다면 일본 정도의 그런 도시 규모가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이 정말 세계일류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부산에 적용할 수 있는 도시 모델 그 나라를 좀 여러 곳을 찾아 가지고 부산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모델을 깊이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홍콩하고 또 그 다음에 싱가폴을 갔다 오셨다 했는데 아, 상해, 상해를 갔다 오셨다 했는데 그 싱가폴하고 상해가 우리 부산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 하면 내년에도 그 도시를 다시 가서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공부하고 이렇게 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나라를 찾아서 발전모델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갔던 상해나 홍콩, 또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싱가폴 그 다음 일본의 동경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와 같은 항만을 끼고 있는 도시들은 반드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필요 있다. 그렇다면 동남아 쪽에서는 항만을 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도시들이 홍콩, 상해 또 싱가폴, 동경도 우리 시와 같은 임해부도심이라는 북항재개발 같은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미주 쪽은 보면 LA라든지 샌디에이고라든지 이런 항만을 주시설로 해서 번창해 나가는 세계일류도시는 우리 시가 반드시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보고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죠
예, 사실은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일을 오래 전부터 정례적으로 해 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사실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해마다 비록 적은 인원이라도 상례화 시켜서 도시개발본부의 도시계획 파트의 사람들이 이런 어떤 해외선진 사례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럼 올해 특별한 방문 후 소감이 있습니까
저 개인적인 어떤 소감을 이야기한다면 제가 처음 가는 해에 외람되게 제가 다녀왔는데 사실 홍콩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홍콩이라는 그게 도시국가의 형태니까 그 홍콩섬과 구룡반도의 사이에서 어떤 거기가 가장 중심지가 되는데 경관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많이 배워야 될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대낮에 보는 경관이 그렇게 거창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야간경관을 통해서 홍콩을 세계적인 경관도시로 이미지화 시키는 이런 작업들은 우리 시가 벤치마킹 해 볼 필요 있지 않느냐, 특히 북항대교와 북항재개발 같은 이런 사업에서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이 계획을 세워서 실행부서에서 정확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본부에서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도시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경희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송영범
도 시 계 획 과 장 김종철
시 설 계 획 과 장 이갑선
토 지 정 보 과 장 성낙래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임경모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