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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일시 : 2011년 11월 14일 (월) 14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4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순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책개발과 연구도 현재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투영될 수 있는 보편타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시민들이 행복하다고 느껴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감사를 실시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일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차원에서 평소 소홀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없는지, 정책판단 오류는 없는지 허심탄회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서 시민들의 마음속에 혼을 담는다는 자세로 우리가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부산시민의 양성평등사회 실현과 건강한 가정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과정상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바로 잡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원장님께서 일괄 취합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여 성 가 족 연 구 부 장 주경미
인 력 개 발 연 구 부 장 전혜숙
성 평 등 연 구 부 장 홍미영
경 영 지 원 실 장 박헌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자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입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이 여성가족정책개발 전문기관으로서 부산의 여성과 가족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지원해 주신 식당 증축공사는 건물공사는 마무리 되었고, 내부설비 등 일부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개발원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경미 여성가족연구부장입니다.
전혜숙 인력개발연구부장입니다.
홍미영 성평등연구부장입니다.
박헌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여성가족개발원 201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윤순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자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지난해 제가 감사에서 연구관련 보도가 좀 언론에 노출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상당히 좀 적게 나온 걸로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까 부산일보가 29회 정도 노출이 되었고, 국제신문이 22회 정도 노출이 되었어요. 총 한 50회 정도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참 정말 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원들이 정말 고생해서 만든 연구 성과에 대한 그런 보고내용은, 보도 내용은 딱 5건이었습니다. 물론 총 7건인데 한 건에 대해서 3종의 보도가 사설, 해설 기사 이래 나왔기 때문에 한 5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보도될 만한 꺼리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우리 부산지역의 여성들이 여러 가족들이 관심을 갖고 볼만한 연구들이 한 20개 정도는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에 비해서 5회 정도 노출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연구원, 우리 개발원 자체에서의 노력 부족인지 아니면 언론이 이쪽에 대한 관심 부족인지 어디서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최형욱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 여성가족개발원 연구진이 1년간 수고를 하고 해서 연구된 결과물이 언론이나 언론을 통해서 좀더 어떤 가시화가 되었으면 하고 제가 보도 자료를 빨리 낼 수 있도록 제가 재촉을 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연구가 지금 현재 10월 말 지금 넘어가면 8건이 더 연구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함하면 좀더 더 언론에 PR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하나하나 연구과제들이 언론에 홍보되어서 우리 여성개발원이 정말 연구정책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홍보에 관심을 가지고 매진하겠습니다.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가족이란 것은 국가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족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인식의 공유라 할까. 또 새로운 어떤 우리 개발원에서 정말 좋은 제안을 했을 때 시민들이 거기서 공유한다는 것은 사실은 크게 봐서는 우리 사회의 안정성과 국가의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보다 좀 홍보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좀 필요하다면 홍보 관련 전문가로부터 조금 컨설팅을 받으시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번 10월 달에 기본적으로 우리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2016년까지의 비전계획이 이렇게 용역이 완료되어서 납품이 되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지적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성과물들이 정확하게 부산시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또 피드백이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 정책제안을 해 주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 이게 10월 19일 날 제가 알기로 납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산시의 예산이 11월 10일 날 넘어왔거든요. 짧은 기간입니다만 이 비전계획안에 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내년도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 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반영은 이게 시로부터 출연금이 좀 인상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 지금 3명이 부족한 인력이 부족한 그 인력 보충에 대해서도 부산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고 또 사업비도 조금 더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지원 재정, 부산시 재정형편 때문인지 좀처럼 출연금 인상이 어렵습니다.
2012년도에는 이번에 새로 수립된 비전계획에 대한 이걸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아직까지.
아마 제 생각으로 이런 계획을, 물론 용역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1,700만원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1700.
그래도 이제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비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것을 앞으로 장기적인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부분을 어떻게 좀 반영을 하고 출연금을 어떻게 확대하겠다. 물론 출연금 여기에 2016년까지 35억인가 이렇게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용역이 10월까지 납품을 하게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봤을 때 2012년도 예산안에 이 결과를 반영 좀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용역한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개발원이 사실은 용역을 그냥 다 맡겨 두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예.
우리 연구원에서도 용역과정에서 서로 협의도 하고 하잖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었다는 것은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좀 준비부족이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저도 시 출연금을 매년 한 5,000만원씩 예산 증액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자체수입 예산 절감을 통해서 한 연 2억 이상 확보를 하고 외부 용역도 한 1억원 이상 확보하고 그 외에 또 자금관리, 대관 및 교육, 수강료 등 해서 1억원 이상 확보를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부산시 출연금은 정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좀 애로가 있습니다.
요즘 빠듯한 예산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용역이나 이러한 것들에 들어갈 때 제대로 된 좀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연구원의 비전에 대해서도 그렇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119 구급 서비스 성별 영향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구급서비스 성별영향평가를 한다는 그 자체는 뭐냐 하면 최소한 이 연구 결과로 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급대원들이 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운전하고 한 사람이 구급서비스를 하려면 굉장히 부족하다. 여기에 여성 구급대원이 들어가면 우리 대부분의 119 구급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50~60%가 여성하고 아동들이니까…
예, 여성, 노약자, 아동…
그러며 여성대원들 1명 더 충원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단순하게 여성대원 하나 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러한 예산들이 앞으로 이건 예입니다. 이 반영되어 가지고 어떻게 나오는 것까지 사실은 우리 개발원에서 추정을 하셔야 돼요. 연구개발해 놓고 던져놓고 끝이 아니라 그 몇 분은 한두 분 정도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서 어떤 결과까지 예산 반영은 어떻게 되고 그러면 예산 반영이 지금 당장 안 된다 하면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된다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것까지 나와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연구는…
그게 사실은 개발원이 단순한 다른 연구기관 같은 연구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부산시의 사실은…
정책…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실행까지도 팔로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개발원에서 연구되어진 결과물들이 물론 여기에 비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정말 어떻게 반영되었고 또 특히 예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다. 이게 되어져야 우리 개발원에 힘도 생기는 거고, 또 연구자의 보람도 생기는 거고, 저는 그래 봅니다.
앞으로 심도 있는 연구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해 혹시 부산발전연구원이나 부산복지개발원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세미나를…
제가 알기로는 2010년 12월에 부산시 인구 변화의 진단과 대응이란 그 주체로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아마 세미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년도 계획에 혹시 잡혀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은 제가…
지금 대충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도 어떤 일들을 하겠다는 계획 하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시에 넘겼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엊그제 개발원과 복지개발원 또 저희 여성가족개발원 해서 연구과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과제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공동으로 무슨 하겠다는 그것은 안 되어 있다. 그죠?
예, 공동으로 한 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부산발전연구원이 있고 또 우리 부산복지개발원이 있고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있는데 사실은 3개 기관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타 시․도, 특히 특․광역시에 비교하면 좀 열악한 편입니다.
열악합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이 일을 좀 해 낸다면 좀 부족한 인력도 보완하고 시너지 효과도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은 제가 아예 이렇게 싱크탱크를 다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한 곳에 모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고도 싶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이제 출발한 지 3년 밖에 되지 않는 이런 우리 여성가족개발원, 아직 시작도 안 하고 그렇게 모으자는 말은 못하는 거니까, 일단은 우리의 어떤 개발원의 역량을 보다 강화시키는 하나의 다른 방안으로 그런 3개 기관 간의 어떤 협조시스템 구축 공동 이렇게 연구 이런 것, 이런 방안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 가지고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제가 선정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부산복지개발원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원단이 보건복지부 산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한 평가 작업 자체를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복지시설 전담하는 팀에서 아마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해야 되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업무분장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참 미묘한 건데 예산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복지건강국에 내려와 가지고 부산복지개발원에 이게 평가 예산이 내려간 거라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성가족 아동에 대한 정책에 전반적인 것들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필터가 안 맞아져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복지개발원은 전체 복지 분야, 사회 복지분야를 총괄하는 어떤 그런 폭넓은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경계가 좀 묘할 때가 있습니다. 복지원을 개발원에서 아동을 그걸 한번 해 보겠다. 아니면 또 여성 파트를 또 연구해 보겠다. 그러면 저희들은 여성은 우리가 여성파트는 우리가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이걸 연구를 해야지 여성파트를 복지개발원에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동 연구 공동 과제 도출 이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보면 제가 복지건강국에 업무분장에 아무리 봐도 지역아동센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2010년도에 우리가…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아동복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아동센터 부산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위원님 작년에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성별영향 평가를 한번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 원에서.
그러니까 그 성별영향평가를 한 건 있는데 아시다시피 2010년 지역아동센터는 부산복지개발원에서 했거든요.
책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성별영향평가는 부차적인 문제죠.
예, 맞습니다.
지역아동 평가, 센터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인 운영이라든지 시설 부분이라든지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앞으로 아동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그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사실은 거기에 교사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시설은 복지시설로부터 복지서비스 부분이 되고요.
보조금이 나옵니다.
주로 아동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동정책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BDI, 복지개발원, 여성가족개발원이 문제를 한번 딜링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들 우리가 3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이 없는지. 이래 되면 우리 여러 다양한 분석들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다양한 연구들이 또 가능하고, 이것을 해 나가자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과제를 꼭 발굴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 질의시간이 이제 다 되었다는 쪽지가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개발연구부에 제가 한번 봤는데 여기 전공자들이 보니까 교육학, 경제학, 행정학, 경영학, 국제통상학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이제 여성가족관련 연구자가 없어요.
아, 여성가족 관련은 여성가족연구부에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저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인력개발이니까 이게 경제, 경영, 행정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력개발이라는 것은 여성인력개발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소위 말하자면 가족경제학이라든지, 가계경제학이라든지 뭔가 여성과 가족에 특화되어 있는 전공자들도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040리더십 과정도 이 부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와 연관된 전공자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물론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래 되는데 그런 점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예, 저희들이 그 인력이 3명이 이제 충원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 3명만 정원대로 충원만 되면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가족학이라든지 이런…
예, 그래서 경제학과 가족, 가계 연결되어 있는 그런 요즘 연구분야도 많이 그거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좀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하고요.
앞으로 충원이 되면 배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건강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수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공동육아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활발하게 일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부산 북구에 공동육아협동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공동육아부분을 부산지역사회에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동육아부분, 그 공동육아 도담도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제 저희 개발원의 가족지원센터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기들을 유아기의 애들을 조금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어머니들이 이제 어떤 자기 전공적으로 애들을 받아 자기가 전공적으로 음악이면 음악 또 다른 어떤 재주가 있으면 또 그것을 활용을 하고 이래서 애들을 이제 공동으로 어떤 때는 누가 간식을 만들어 준다, 누가 음악을 가르쳐 준다, 누가 또 뭐 어떤 걸 가르쳐 준다 그렇게 해 가지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예, 확산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서울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부산은 부진한 것으로…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공동육아사업을 보다 좀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전연구나…
예, 좀 강화시키겠습니다.
또 서울이나 이래 잘하고 있는 데의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하셔가지고 부산시에 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벤치마킹도 하고 연구를 더 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강화시키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재본 위원입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윤순자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은 부산여성과 또 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아동과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정책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목적사업에 청소년 관련 정책개발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목적사업에 보면 여성, 가족, 보육, 저출산, 아동, 청소년 교육 관련 정책개발이 있습니다.
있지요?
예.
여기서 보면 여성, 가족, 보육, 저출산, 아동, 또 아동하고 청소년은 분명히 틀리죠?
예.
같이 봅니까?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어떤 때는 묶어서 하고 어떤 때는 더 구체적으로 분리해서 연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에 같이 하고 분리해서 하고 그러면 분리해서 몇 번을 했습니까, 청소년사업을?
아동은 또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하고 또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에서 업무를 관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는 관장하는데 여기에 우리 원장님! 여기에 제4조 사업에 보면 우리 법인은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각호의 사업을 한다라고 되어 가지고 그 가운데 청소년 관련 정책개발이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보육과 저출산아동이 또 사업목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건복지부로 핑계를 댑니까? 우리 개발원에서 연구를 안 하셨다 말입니까?
아, 핑계가 아니라 이제 아동은 분리하자면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소관이지만 우리 목적사업에 들어 있으니까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정책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 해야 되죠, 그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청소년 관련 정책개발사업이 좀 부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여성가족분야보다는 조금 부진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해서 답을 한 게 있습니까?
한 9개 연구과제를 지금까지 수행해 왔습니다.
청소년 과제 아홉 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홉 가지를 했었다 말이네요?
아, 2008년부터 금년까지…
2011년도에 아동하고 청소년 합해 갖고 같이 한 게 2건이 있고요. 여기 내 자료를 받은 것만 보더라도 2009년에 4건, 2010년에 5건, 2011년에는 2건뿐입니다. 그것도 보육아동․청소년 합해 가지고 연구한 부분이거든요. 청소년 별도로 어떤 게 있느냐, 여기에 사업에는 아동과 청소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9건이 되었다 말이에요?
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합계가 그렇습니다.
제가 금년도 것, 2011년도 것 묻지 않습니까?
예, 11년도 것은…
아니 지금 청소년하고 아동하고 구분을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아동이 몇 세고 청소년 몇 세까지입니까?
아동은 0세부터 17세고,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동은?
0세부터 17세.
여기에 유아가요, 여기 보면 유아기는 출생 2주부터 3세까지고요, 아동기는 3세에서 12세까지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11세에서 21세가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법률에서 조금 틀리게 보고 있죠?
법률에서 아동하고 청소년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령이.
그래서 청소년은 9세에서 법률상 24세까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보면 분명히 연구과제라든가 또 어떤 연령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과 청소년 어떤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 청소년이 지금 사회문제가 되는 부분이 특히 여러 가지 유형별로 찾아보니까 비행청소년 탈선, 흡연, 음주, 인터넷 중독, 자살, 폭력서클, 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청소년 등 이렇게 심각한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각 대상별 연구와 대응방법에 대한 연구사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사업을? 어떤 연구가 없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만 같이 했다는 것도 연도별로 봐도 10년에 5건인데 2011년에 2건밖에 연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아동․청소년부분이 연구과제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3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또 가장 관심거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해야 될 것이 청소년인데 청소년이 건전해야 사회가 건전하고 나라가 또 발전 안 하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너무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어떤 연구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사회 어떤 청소년의 위해환경이 날로 많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어떤 연구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도부터는 연구과제도 많이 넣고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목적을 알고 계시죠?
예.
어떤 목적입니까?
양성이 평등하고 건강한 가정구현이 목적입니다.
그래 법인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아홉 가지 사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예.
그 중에서 여성가족개발원의 목적사업은 여성가족관련 기관단체에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국내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활성화사업이 저조한 것 같아서 이를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관에 목적사업 중에 국내외 교류와 타 여성단체와 관련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예, 여성단체에서 국제교류가 있고, 그것을 이제 우리 원에서 지원을 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외 여성교류에 대해서 국제교류 및 국내교류는 여성개발원에서 어떤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실랍니까?
그래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원의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외 여성교류와 단체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와.
그래서 그 목적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양성평등과 아까 말씀한 대로 사회실현을 위해서 국내외 각계각층 협력을 통해 사업교류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국내교류는 2007년도에 16건에서 2011년에 4건으로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그 줄인 원인이 특별히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국내교류에 좀더 그것을 하다보니까 국제교류가 조금…
아니 제가 지금 국내, 국제교류는 이따가 묻겠습니다마는,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국내교류가 2011년도는 4건이고요. 2007년 16건에서 2009년도는 10건이고, 2011년 국내교류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12건이나 이렇게 축소시켰거든요?
저희들이 주관하지 않는 것은 모두 제외하고 저희들이 주관한 것만 또…
주관이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사무감사 자료에 올려놓은 것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주관이 아니라 하면 어떻게 어디 가서 물어야 됩니까? 이 부분도 서면답변서에 또 답변을 제출한 부분입니다.
예. 2011년도는 전국의 여성정책기관과 교류협력 등 연구관련 교류 협력에 비중을 좀 두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답변이 좀 미흡하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원장님, 양산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개원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지난 5월달에 개원했습니다.
그렇죠, 5월달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부센터가 개원되었고 지난해 행감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좀 많았습니다만 전혀 교류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MOU체결 등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2008년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개원 초기보다 국내교류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양성평등진흥원 남부 본원에서 저희들에게 2번에 걸쳐서 협조공문이 왔었습니다. 그것은 성인지예산 전문가 양성과정에 또 참여를 해 달라, 또 성인지예산컨설팅, 또 컨설턴트 양성과정에 참여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어떤 뭐 협조요청이나 그런 게 없었고, 앞으로는 좀더 교류를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제교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날이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예.
방금 보고하실 때 성인지예산 시행을 앞두고 준비작업으로 보고서를 만드셨다고요, 그죠?
예, 시범모델연구를 했습니다.
예, 시범모델연구도 하시고, 우리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이 모든 사업에 다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 지금 세부사업이 총 1,820개가 있고, 그 중에 보니까 세부사업 153개 중에 또 개별사업 193개가 적용대상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5개를 대상으로 시범모델을?
예, 작성해서…
작성했고요, 이 193개 개별사업들이 주로 어느 실․국에 분포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건강국, 여성정책관실은 아주 집중적으로 되어 있을 거고?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요?
경제산업본부에 있고 행정자치국, 문화관광국이 좀 많습니다.
그 경제산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여성고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력양성, 고용.
예,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성인지예산은 물론 사업별로 조금 성격은 달리할 수 있겠지만 각 실․국 모든 영역에 있어서 대상사업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골고루 있습니다. 적게 있다, 많이 있다 그 차이지.
그렇죠. 그렇다면 각 실․국의 모든 어떤 공무원들이 결국은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능하면 실무적인 능력까지도 갖추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193개 개별사업, 또는 35개 시범모델사업을 선정을 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알렸을 것 아닙니까? 이게 적용대상이다, 내지는 시범사업 대상이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담당공무원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제 성인지예산이 이제사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또 내년부터는 이제…
시행이 되어야, 적용이 되어야죠.
모든 그 예산에 성인지예산을 첨부를 시켜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뭐 닥쳐왔으니까 급하기는 한데 성인지예산 자체를 교육을 시키고 하지만 어렵게,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고 좀 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어렵게도 생각을 하지만 또 제가 이렇게 공무원들한테서 들은 반응은 거부감 같은 것, 생소하다!
예, 맞습니다.
처음 듣는 거다,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거부감을 느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것 꼭 해야 되나, 업무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런 업무부담이라든가, 또는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반응을 잘 알고 그 반응의 이유를 또 알아야 우리가 교육의 내용에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취지와 정부의 의도를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정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인식을 시키도록 또 교육에 좀 많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담아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정부의 방침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필요성,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을 정부의 방침이라는 것은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회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바뀌지 못하고, 명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아마 인식을 시키면 그런 거부감도 없어지고 또 실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매뉴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면 또 어떤 업무부담에 대한 그런 거부감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더 자세하고 깊이 있는, 또 위원님 말씀 의도대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성주류화사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성별분리통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성인지예산에도 마찬가지, 어떤 사업계획상에 수요분석이나 결과분석, 또 예산작성 할 때 성인지예산도 물론이지만 성과예산, 또 결산서 이런 걸 작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히 이런 성별분리통계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통계법에도 보면 모든 통계의 성별분리통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어떻습디까?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또 시범모델 적용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통계를 제공하는 곳이 기획재정관 쪽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재정관 쪽이죠?
예.
그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또 부산시가 제공하고 관리하는 그런 통계에 성별분리통계가 어느 정도 생성이 되어 있습디까, 잘 진행되고 있습디까?
행정통계는 성별분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통계는?
예.
예, 그래서 그 나머지 통계에서도 적어도 부산시가 관리하고 제공하는 통계, 물론 행정통계가 기본이겠지만 다른 어떤 통계들에도 이 성별분리통계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성인지예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수요대상이 분석이 안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그 문제점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은 실무적인 사실은 조건이거든요. 인식개선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실무적인 조건이 수단이 제공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어떤 부산시하고 협력을 통해서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통계부터 분리통계가 나와야지만 어떤 그게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지 싶습니다.
모든 정책사업에 있어서도 이제는 성별분리통계를 하고 성별분리수요 대상자를, 그렇죠?
예.
파악을 해서 예산을 작성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야 성인지예산에 대한 또는 결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 뭐 이것 뭐 공무원들이 생소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건, 거부감이 있건 어쨌든 간에 이것은 13년 예산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3년…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13년 예산이라는 것이 12년 9월 되면 거의 다 작성이 실․국에서는 완성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12년 7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년 7월 이전에는 담당 그러니까 대상사업, 적용 대상사업의 실무공무원들의 인식교육부터 시작해서 실무교육까지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또는 교육내용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교육커리큘럼, 또 매뉴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물론 중앙에서부터 내려오겠지만.
예, 저희들 나름대로 또 1월부터 할 계획으로 하고 있지만 1월 되면 아마 정부에서…
내려올 것 같다!
기획예산처에서 어떤 매뉴얼이 각 지방에 어떻게 상세하게 매뉴얼을 짜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 내려오기 전이라도…
예, 내려오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하겠지만 언제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내려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힘껏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이고 또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또 매뉴얼대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성인지라든가, 성인지사업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생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중앙에서 내려오는 매뉴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양식이 조금 다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예산 성향표는 또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다르게 내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을 때 내려왔을 때 조금 차이가 있다면 빨리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어떤 과제사업, 어떤 개별과제, 연구주제, 이런 것하고는 다르게 부산시 사업 전체,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 만큼…
시기적으로 좀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예, 늦추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실행을 하는 공무원이 여러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탈락됨이 없이, 또 너무 어려워하지 않게 그렇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만 교육을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이제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심의를 해야 될지 의회와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또 내용을 준비하시고, 계획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집행부에서 성인지예산이 넘어오면 그것을 분석하고 심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 성인지예산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마련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마련하셔서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기초적인 게 아니고 정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심의기준이라든가, 이런 심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인식개선교육이 아니거든요. 인식개선교육은 초기의 교육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런 부분들을 여성정책관실은 물론이지만 또 우리 기획재정관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간 늦추지 않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방금 박재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정관상에 고유목적사업 제4조 고유목적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여성가족개발원 정책개발이나 프로그램 개발 보급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여성단체 또는 여성들의 사회 참여, 기능 강화 이런 것들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예.
또 이게 아주 중요한 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죠?
예.
해서 그게 보면 정관상에 보면 제가 보니까 4호, 5호, 6호가 보면 여성의 사회단체 활성화 또는…
여성 사회단체 활성화, 국내외 또…
교류 및…
국제교류 및 여성단체 활동 지원비…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있고 또 우리 여성가족 관련기관 단체에 기능 강화…
기능 강화.
또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적, 정관에 목적사업 9개 중에 3개나 차지할 만큼 여성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지원 또 기능 강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여성가족개발원에 목적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안에 그럼 어떤 사업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35페이지인가요? 보니까 여성기관, 단체 협력사업이라는 게 있고 그 예산이 4,500만원 되어 있고 이 기대효과로 보니까…
3,500만원.
그렇죠? 35페이지입니다. 4,500만원이고 여성기관, 단체 협력을 통해서 여성단체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어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그러면 47페이지에 나오는 여성 NGO 지원사업의 실적 이 내용이 여성기관, 단체 협력사업의 내용입니까? 그 중에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예, 12개 사업.
이게 예산 3,500만원이거든요.
12개 사업.
12개 사업?
예.
총 5개 분야 12개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기관 단체 협력 사업의 내용으로 우리가 가져간 게 여성 NGO 사업 12개다, 그죠?
예.
그리고 이것은 예산이 그 기관 단체 협력사업 예산 4,500만원 중에 지금 NGO 그 지원은 3,500만원으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보니까 12개 사업에 3,500만원 하다가 보니까 한 단체에 많으면 400만원 적으면 한 200만원 정도…
예, 300만원 정도에서 내외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5개 분야 굉장히 중요한 분야거든요.
예.
국제교류분야부터 시작해서…
역량 강화…
역량 강화 여성교육, 문화행사 또 거기다가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사업…
소외계층까지, 저소득층이 아니고 우리가 다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1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살림살이가 좀 그것 하다가 보니까…
왜냐하면 물론 다른 연구사업도 물론 아주 중요하지만 이런 실질적인 우리 단체 역량 강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소액 지원이란 건 이건 사업지원이 아니고 또 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아니고 그냥 단체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구색 갖추기 같은, 생색내기 같은 그런 느낌 밖에 안 들거든요. 이런 식의 지원이라면 3,500만원도 낭비고요. 낭비고, 그러나 정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은 여성 NGO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NGO는 안에 이렇게 사업 내용을 쭉 보면 여성 NGO는 어떤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상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 NGO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관과 민의 중간 역할을 해 주는 중요한 어떤 사업 동반자…
파트너십으로.
그렇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접 사업에 해당되는 여성일반인들에 대한 가기 위한 어떤 가교로서의 아주 중요한 인프라일 수 있거든요. 여성 NGO들이 자력으로 또는 자생해서 십수년간을 활동해 오면서 쌓은 여러 가지 역량들을 가지고 역량들을 또 어떤 그런 자원들을 우리 여성정책관실이나 여성가족개발원은 활용한다면, 적극 활용한다면 정말 큰 재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업대상으로 볼게 아니라,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과 파트너십이라는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업 대상으로 볼 게 아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지원과 파트너십이라는 것을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파트너십 차원에서 좀더 이런 어떤 개별사업 지원이 아니라 좀더 다른 차원에서의 같이 하는 어떤 그런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단순히 운영지원비 지원이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성격상, 그렇다면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하고 있는 일을 쭉 보니까 지금 보니까 여성가족연구부하고 또 성평등연구부하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인력개발연구부하고…
인력개발…
이렇게 3개 연구부에서 보니까 연구 활동도 하지만 직접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해서 우리 연구 인력도 부족한데 또 우리 박사님 같은 고급인력들은 연구에 좀 몰두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직접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성격에 따라서 그럴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어떤 여성일반에 대한 교육사업이나, 예를 들면 1040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감사로 지금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개발원이 주최를 하고 우리 여성단체가 주관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 어떤 과부화도 줄일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여성단체와의 친화력을 또 키울 수 있고 또 우리 여성단체들 간에 역량강화도 될 수 있고.
맞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런 현장에서의 교육이나 직접 대민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NGO가 훨씬 잘 합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효율성도 훨씬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향을 조금 그렇게 같이 운영비 지원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개별사업지원보다는 파트너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찾아서 여성단체 역량 강화도 강화하고 활용도 하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성단체와의 협력사업은 여성단체가 여러 가지 사업을 경험하게 해 가지고 또 추진능력도 향상시키고 또 역량강화도 또 기여하고 이래서 또 우리가 여성가족개발원은 NGO하고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트너십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느낀 것은 위원님께서 여성단체 협력사업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관심과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연구를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더 이 협력사업을 발전시켜서 정말 NGO가 좀더 역량강화가 되고 우리 사회발전에 좀더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트너십으로…
예, 고맙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원장님께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여성정책을 하시면서 많은 여성 NGO와 벌써 유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책을 통해서.
예.
그런 만큼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어떤 발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우리 지난 행감 때 지난해 행정감사 때 그 당시에 양성평등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남부센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원장님 계시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때 사실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입장은 반대 입장이었거든요. 설립 반대 입장인데 그 설립 반대 이유가 사업 중복, 업무 중복이었거든요. 교육 어떤 업무가 우리 개발원도 하고 있는 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는데 어쩔 수 없이 지난 5월에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저쪽에서 두 번 교육에 참가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8명 파견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생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적으로 거의 비슷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업무 중복에 대한 정리가 양 기관이 만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느 순간에는 지역적이든 업무 내용이든 범위든 간에 분명히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어떻게 보면 형님, 언니 기관입니다. 먼저 생겼고요. 또 훨씬 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도 포괄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 입장에서 선두주자 입장에서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같이 협의를 하는, 그리고 또 우리 두 기관이 어느 식당 옆에 식당 하나 더 생긴 것 아니잖아요? 다 우리 여성발전의 지역의 여성 발전을 위해서 생긴 우리 공공기관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업무분장도 하고 때론 협업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여성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크게 이바지 하는, 이바지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이끌어가 지는 그런 두 기관의 모습이 되면 정말 모범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 여성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는 어떻게 정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또 개소할 때 어떤 주어진 기능이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이 유사합니다. 단지 지역이 다르다 뿐이지, 그래서 유사한 기능을 얼마만큼 조화롭게 또 같이 공동으로 교류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습니다. 예, 예.
양성평등 분원하고의 관계를 좀더 가깝게 좀 해 가지고 서로가 발전, 상호 윈윈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방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서로가 윈윈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여성들에게 크게 이바지하는 그런 어떤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저도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 거는 기대가 크고, 기대가 큰 만큼 아마 요구도 많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하기 전에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 정관 내용에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다가 보니까 궁금해 갖고 자료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지금 여기 개정안이 2009년 12월 21일 날 개정한 게 뭐 가지고 개정했습니까? 제8조 ‘선임직 이사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그리고 연임할 수 있으며,해 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요.
아, 당연직 감사 변경입니다. 감사관하고 여성정책담당관이 발령에 따라서 직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것만 관련된 거죠?
예.
그러면 선임직 이사는 임기 3년이고 감사는 임기가 2년이네요? 연임할 수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규정은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왜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시면 2002년부터 시작해 갖고 이게 왜냐하면 2002년부터 받아야 되는 게 이제 못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그래서 최근 보니까 3년, 2008년 5월 15일에서 2011년 5월 14일 3년 되어 있고 나머지는 왜 다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사님보다.
아, 위원님 그것 궁금하실 겁니다. 여성센터에 있을 때는 이사 임기 기간을 2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원 되면서 이사 임기를 3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5월 15일부터 2013년 5월 14일은 또 왜 2년인데요? 정관을 마음대로 바꿔서 쓰시는가 봐요? 잘못 주신 거예요, 저한테. 여기 이렇게 주셨잖아요? 직접 받은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센터에서 개발원으로 2008년도부터 3년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5월 1일부터 개원 했으니까요.
예, 그런데 2011년 5월 15일부터 제5기가 2013년 5월 14일로 되어 있네요?
2014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찍어서 주시는데요. 이걸 그냥 웃을 일이세요. 이렇게 찍어주면 안되지, 이렇게 해 놓고 여기다가 2년, 옆에다가 또 표시까지 다 해가지고 주셨는데.
예, 제가 미처 상세하게, 저희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 주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직원 교육도 시키고 저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참 성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써서 주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주시면 되나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직원 교육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감사를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감사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한 분이 쭉 감사를 했어요.
예.
연임도 아니고 이것은 8년간 하셨습니다. 이 분이, 그래서 2010년도에 와서 손일용 씨로 바뀌었어요,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쭉 다 해도, 연임을 해도요?
예.
연임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연임할 수 있으면 한 번만 하는 거지 연임을 이렇게 연거푸 연임하라고 법조항이, 정관 조항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연임은 가능합니다.
계속 연임입니까?
예.
한번 1회 연임이 아니고, 여기서 이 뜻이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다 이 뜻입니까? 그러면 그것 표기해 줘야죠. 정관에다가, 감사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없잖아요? 정관에는, 그런 말들이.
제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표기도 해 줘야죠. 여기 보면 제8조는 내용에 보면 딱딱 떨어지거든요. 선임직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 그리고 연임할 수 있으며, 누가 보나 이게 계속 할 수 있다. 그러면 선임직 이사 3년도 계속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제한조항이 없으면. 표기를 정관을 다시 개정하셔서 명확하게 표기를 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한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제한 조항이 없다고 합니까? 선임 3년도 연거푸 10년 이상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맞죠?
예, 몇 회 연임으로 딱 못을 박겠습니다.
정관 이것 다시 개정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보면 이사님들의 선임직 이사님들의 내용에 보면 아무래도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 밑에 가장 끝에 보면 전 부산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다 올라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결하는 덴데 우리 개발원에서 굳이 앞에도 당연직이 계시는데 끝에 이사까지 거의 이 분은, 제가 이 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여성국장을 하셨다 하면 거의 당연직과 같은 어떤 마인드로 의결하실 건데 굳이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성문제를 오랜 동안 또 공직에 있으면서 많은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좀 여기 이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그걸 한 겁니다.
그래요. 그 뜻은 좋으신데요. 제가 볼 때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뜻이에요. 의결을 할 때는 이 분의 생각은 거의 당연직과 거의 맞물려 가기 때문에 이 분이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가 않다라는 거죠.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운영에 있어서 자문위원이나 이런 파트에 들어가셔도 되죠. 여기는 조금 부적합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단체협의회에 회장이나 여단 대표님 이렇게 올라와 계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람 위주로 이사를 합니까, 아니면 그 단체명의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단체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단체명이면 현재 회장에 최순남 회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회장은 윤기남 회장님이 아마 올라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다가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이 표를 보다가 보니까.
이제 이사회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이사회를 아직…
그 분이 언제 오셨는데 이제 이사회에서 바뀝니까? 이것을 빨리 바꾸셔야지요. 단체명의로 간다고 그러면, 맞지 않습니까?
예, 예.
이 회장님이 계속, 빨리 빨리 그런 행정을 하셔서 그런 단체가 들어와서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시간도 없다 하니까 막 빨리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여성개발원에서 책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연구 결과를 내 주셨죠?
예.
그런데 이것 보니까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예산에 보니까 외부 연구 인건비가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두고 합니까?
아, 그것은 저기 연구과제별 편성 예산편성기준은 정부의 학술연구용역 연구원의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매년 내려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개발원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도 그렇습니까?
예, 그 기준단가를 기준을 해 가지고, 그 기준단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개월을 22일로 하고 용역 참여율 50%를 했을 때의 기준을 적용을 해 가지고 책임연구원은 얼마다, 연구원은 얼마다, 연구보조원은 얼마다, 그리고 보조원은 얼마다, 이렇게 명시를 해 줍니다.
그 단가에 맞춰서.
예, 해 주면서 단서규정에 보면 용역 참여율을 달리 했을 때에는 이 기준단가를 가감할 수 있다. 가감, 조금 작게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기준이 50% 참여율 할 때 연구원 같은 경우는 214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0%를 참여를 안 하고 30%를 참여를 할 때는 0.3을 곱해 가지고 여기다가 30% 참여한 비용만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자료에 보면 여성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연구의 그 내용에 보면 지금 이게 70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산에 여성의 인구가,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조사했던 대상들이 숫자가 다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 폭이.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700명인데 여성, 지금 부산의 여성이 한 얼마입니까? 180만, 180, 조금 넘죠?
예, 절반 이상이니까.
그렇죠? 여자가 조금 더 많더라고요, 남자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700명 대상으로 이렇게 작은 조사를 지금 했다는 거죠, 이것을. 했는데 저희 조사내용도 잘 봤어요. 몇 가지는 제가 아주 심도 있게 봤는데 이런 것은 재미있을 것 같고 아주 유익할 것 같아서 봤는데 조사를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조사내용이 그냥 본인한테만 물어보니까 자기가 주제를 주고 이게 어떻느냐 저떻느냐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비교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조사를 할 때 좀, 그럼 예를 들면 위험성에 대해서, 안전은 결국 위험과 지금, 내용에 보면 위험의 강도와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것과 다른 어떤 위험성과의 비교, 나는 어디에서 더 느끼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빠진 것은 뭐냐 하면 경제적인 이유가, 우리가 제가 보니까 물리적인 위험만 넣어요. 원래 이 취지가 물리적인 위험만 넣는 것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물리적인 위험만 다 있습니다. 이 지금 내용에는, 그래서 물리적인 것 말고 위험이란 것은, 안전이란 경제적인 안전 또 삶에서 물리적인 것 아닌 것들에 대한 것들도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할 때 이걸 더 넣을려고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하고 초기연구고 또 예산상에 제약도 있어서 깊이, 심도 있는 것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 연구 때는 좀더 심도 있게 깊이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이 안전한 도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뒤에 또 한 가지 똑같은 거예요. 부산시 아동 청소년 행복지표 개발 연구 이것도 제가 대개 관심이 있어서 봤어요. 앞 전 것도 보고 이번 것도 봤어요. 앞에 것은 지표를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직접 이것에 대해서 아마 설문을 해 가지고 조사한 내용인데 이 두 개가 이렇게 흡사한 게 뭐냐 하면 그냥 좀 더 좀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를 더 생각을 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너무나 그 보편성이 너무 많이 가졌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의 문제를 든다면 여기에 보면 외부 유해관련된 것에 대한 청소년들에게 질문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에 보면 이것은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청소년 유해가 청소년들에 대해서 행복하게 하려면 청소년들이 보고 배우는 게 어디서 배우느냐 하면 언론에서 보고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 상의 문제에 대해서 지표에도 없고 이번에도 보니까 또 안 들어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현실과 다가가는 것들에 대한 지표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다 보고 배우고 거기서 다른 것과 비교도 거의 다 하는데 언론매체를 통해서 비교하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생활이 어떤가? 이런 것들.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좀더 이런 걸 심도 있게 좀 해 주셨으면 봤을 때 아, 이게 더 자료가, 물론 열심히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
뭐라고 써 주셨는데 뭐라고 써 주십니까?
위원님, 연구, 책임연구원이 허락하신다면 답변할 수 있도록…
예,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책임연구원이…
하정화?
우리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더 깊이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연구원 우리 하정화 씨입니까?
예.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연구부 하정화입니다.
저희가 행복지표 개발연구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2차년도에 했었는데 이 연구, 행복지표에 기초가 시작이 되는 연구 자체가 2009년에 어떤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정책기본 계획 5개 정책방향에 근거해서 이 지표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언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트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지표를 체계를 어떤 기준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지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 결과를 가지고 행복지수를 약 3년 정도의 주기로 계속 지수를 산출해 낼 예정입니다. 그때 이 빠진 지표부분을 반드시 보완을 해서 가장 외부와의 언론의 영향을 받는 부분에서 행복지수가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꼭 추가를 해서 보완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몇 가지만 제가 더 질문, 아,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할 것만 바로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지역 사회 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인데요. 이것은 제가 뭐가 궁금 하느냐 하면 내용보다 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이 잡듯이 내용을 보다가 보니까 이것 용역 주신, 이것 지금 보니까 설문, 실태조사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맞죠?
예.
맞죠? 용역 주셨죠?
예.
그런데 용역 견적서 제출기간이 9월 23일에서 9월 28일이고, 그러니까 9월 28일로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표기에는, 그런데 이것을 올린 것은 9월 27일 날 올렸어요.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 올려져 있는 것은. 왜 이런 것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원래 이렇게 수의계약하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하루 전 날 올려 가지고.
계약체결 자체를 다음달 10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도록.
체결 자체가 아니고요. 이것을 견적서 제출기간이 9월 23일부터 28일까지예요. 견적서 제출기간이, 거기에 보면. 그 안에 가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올린 것은 9월 27일 날 올렸어요. 그럼 이걸 본 사람이 하루 앞두고서 견적서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미리 다 그러면 이야기를 다 해 줍니까? 그러니까 수의계약 들어오실 분들한테 미리 다 연락을 해 주고 이것은 그러면 임의로 올리는 겁니까?
소액에 대한 견적입찰입니다.
그러니까 소액에 대한 견적입찰은 하루 전에 올려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왜 견적서 제출기간을 23일에서 28일까지인데 이 홈페이지에 올리기는 27일 날 올려놨다고요, 이것을.
이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고 또 우리 담당자도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것은.
확인해 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어 갖고, 제가 보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거기 이해가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나중에 추가 질문 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우리 이경혜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물어봤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3개 지금 개별사업 해갖고 이번에 시범사업 들어와 있죠?
예.
보내 주신 책자에 훑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 갖고 그 뒤에 부록 편에 보면 쫙 나와 있어요. 쫙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193개 중에 여성정책관과 관련된 것이 여성단체 관련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보면 그 책자에 보면 앞쪽에 예시가 되어 있는데 예시는 다 무난해요. 왜 무난 하느냐 하면 남녀, 모든 게 남녀가 다 공존하기 때문에 무난한데, 예를 들면 여성단체협의회 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 예를 드는 겁니다. 물론 여성단체협의회는 물론 남녀사업도 있지만 개별사업이 여성만, 여성정치 향상을 위해서 여성만 딱 짚어서 하는 게 있다 말이죠. 여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 봐도, 그랬을 때 이 분들이 그 세부사항을 뭔가 거기다가 제대로 써 넣으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여성단체협의회 여성과 관련된 어떤 여성과 딱 지목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인지 그것을 하실 예정으로 193개 그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인지, 성별영향평가는 달리해서 성인지예산은 적용기준이 좀더 폭넓게 할 수도 있고 또 좀…
그렇다면 말씀하신대로 그런 뜻으로 가실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이경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교육 말고도 시의원들한테 굉장히 필요하다. 저 개인적인 저도 그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먼저 하셨어요. 시의원들이 그걸 알아야 그걸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예산 들어올 때, 예결산에서 필요하니까요. 하듯이 똑같이 여성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와 관련 없이 들어오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단위 단체나 이런 데서 오는 그런 단체들에게도 똑같이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조금만 차이가 있어도 그것에 대한 성인지 그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차이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이제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정말 중요한 건데 성인지예산 이 파트가 굉장히 큰 파트에요. 앞으로는, 귀찮든 싫든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 내에서 이게 지금 누구 밑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별영향평가.
성별, 성별…
인력개발인가요?
성평등연구부에…
그 조직도에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예, 성평등연구부에.
그런데 이걸 좀 빼 내셔서 이걸 하나의 센터의 개념으로 다시 하나 위에 칸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아주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그렇게 밑에 놔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편성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해야 되잖아요, 해마다 13년도부터는.
성평등 분석기관으로 지정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예, 인지에 관련되어서는 없던 것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센터, 그 안에서 하나 더 올려서 더 전문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말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폭넓게 이 업무만 가지고 전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예, 한 사람을 지정해서, 더 담당자를 지정해서 좀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다가 오셨습니까?
예.
우리 윤순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1년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여성개발원에서 한 사업들을 쭉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역할도 아주 잘한 것처럼 돋보였고, 또 직장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차세대 여성리더십 강의 개최 등 많은 유용한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할 때 작년 동안 취임하시고 난 뒤에 지금까지 가장 보람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이라든가 무슨 일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 6월 20일 임명을 받아서 부임한 후에 바로 또 경영평가 감사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시 업무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시 정기감사를 받고, 오늘 또 사무감사를 받고 조금 있으면 여성이사회를 열어야 되고, 하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타이트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못 되었고, 그 대신 금년도에 계획된 연구과제가 차질 없이 연구기간 내에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독려를 했고, 또 챙겨봤고, 그 외에는 정말 감사자료 준비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프로젝트나 새로운 어떤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게 못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분위기를 내가 좀 가볍게 하려고 물은 질문인데 너무 자가반성 그 쪽으로 가니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만약에 원장님이 중국집에 가 가지고 짬뽕하고 우동하고 2개의 메뉴가 있으면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저는 짬뽕시키면 짜장면 생각이 나고, 짜장면 시키면 우동이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짬뽕을 시키면 짜장면이 생각이 나고 하신다니까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원장님 취임 초기에 보면 원장님께서 연구보다는 프로그램 실행에 더 비중을 두겠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동안에 연구보다는 프로그램 실행에 좀더 중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 오신 것 맞습니까?
실제 제가 오기 전에는 제가 과거에 여성개발원 건립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그것을 할 때는 또 센터시절까지 제가 그것을 보고 다른…
아니 그러니까 취임하시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연구보다는 프로그램 실행에 더 중점을 둬서 이렇게 운영을 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파악한다고 정신없이 그냥 아무것도 못했습니까?
바깥에서 제가 오기 전에는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보다는 실행을 더 하겠다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연구기능을 더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고 연구기능에 더 충실했습니다.
지금 2009년도 보면 연구과제 실적이 26건,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그런데 2010년도에는 25건 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 제가 받은 자료에는 13건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게 아직 어찌된 것인가 싶어 가지고. 그래서 저는 혹시 그동안에 원장님이 프로그램 실행에 더 중점을 둬 가지고 연구과제를 갖다 많이 줄였는가, 원래는 서른 몇 건이 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연구과제로 되어 있는 게 13건밖에 지금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아, 그것은 지금 연구만 치면 20과제입니다. 20과제인데 사업이 한 15개 과제가 이제 함께 추진하는 바람에 그렇고 합하면 35개하고 수탁기관이 3개하고 그래서 38개 사업을 했습니다.
38개인데 지금 이번에 내가 자료를 받은 것은 연구과제로 나와 있는 게 13건밖에 안 되어 있어서…
아, 그것은 지금 9월 30일 현재입니까? 9월 30일 현재까지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연구과제가 들어가면 1월부터 8월까지, 2월부터 10월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연구과제가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원장님이 취임하고 난 뒤에 새로 시작된 연구과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역시 원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실행에 중점을 두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 오지 않았는가?
위원님 그것은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부임하고 나서 계속 감사했고 또 그 1년 동안의 연구과제 수행기간이 이제 다가옴으로써 그 기간에 맞추도록 계속 독려해 왔고 새롭게 이제 하반기 되면 연구과제가 서서히 이제 마감되고 또 성과물이 나오고 하는 시점인데 새롭게 하반기에 어떤 연구과제를 더 만들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못 되었습니다. 연초에 연구과제가 다 그해 가지고 스케줄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지금 13개밖에 보고가 안 되었는데 또 내년 이때 쯤 되면 그게 서른 몇 개로 이렇게 더 추가되어 가지고 연구과제를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될 것이다, 그죠?
예, 사업하고 합해서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7월 이후에 무슨 시작된 게 있으면 그렇게 되기가 가능한데 7월 이후에 추가된 것도 없이 갑자기 13개에서 30 몇 개로 된다 말입니까?
아니 아직 이제 연구과제가 9월 30일부로 나왔기 때문에 연구과제가 마감이 안 된 게 지금…
아, 그러면 지금 저에게 제출한 자료가 전부 다 연구과제가 다 끝난 것만 저한테 제출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4개 과제가 덜 끝나고 있습니다.
4개 과제가 아직 덜 끝났다고요? 그러면 13개에서 17개 되겠네요?
16개 과제입니다.
16개?
예.
그러면 내년에 보고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16개…
내년에 보고될 때는 사업하고 또 수탁기관하고 전부 다 합하면 20개가 됩니다. 연말 되면.
그래 여기에서 지금 주요 추진과제에서 보면 여성가족정책개발에서 14개 과제 중에서 지금 6개밖에 보고가 안 되었거든요. 그 나머지 8개가 나중에 보고가 된다 말이죠?
예.
지금 그러면 그게 아직 완료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보고가 안 되었다 이 말이죠?
예, 완료가 이제 연말까지 가는 게 있고, 11월달에 가는 게 있고, 11월말 되어야 완료가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산여성사 편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완료가 되었다 아닙니까?
안 되었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통계 중에서 지금 우리 부산의 여성 중에서 취업을 원하고 있는 여성은 보통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이번에 여성취업 수요조사 연구에 보면 16만 5,000명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취업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발원에서 보면 여성취업을 하겠다는 여성들이 그 정도 되는데 우리 개발원에서 여성고용창출 및 고용확대를 위해서 연구를 한 게 있습니까?
이제 여성맞춤형 여성취업활동하고 또 여성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하고 또 여성 사회서비스 분야 수요를 파악하는 것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대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떤 고용창출이나 고용확대에 대한 연구보다는 거의 실태조사에 그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2009년부터 쭉 연구하신 것을 보면 여성직업훈련 강화 연구, 그 다음에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경제적 자립지원 개선방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여성재취업준비 교육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여성경제활동 실태조사 이런 식으로 거의 실태조사에 그친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프로그램 개발과 실제 취업을 한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프로그램 보다는 우리 개발원에서 실제 어떤 기업체에, 부산에 있는 기업체가 한 15만개쯤 되니까 이 15만명 되는 여성들이 과연 취업을 하면 어떤 분야에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
예, 그것을 이번에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각 기업체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각 기업체에서는 어떤 수요를 원하는가 하는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실태조사만 하는 것보다도.
예, 그래서 이번에 실제적으로 제조업분야, 또 금융, 보험분야 또 부동산임대업분야, 또 스포츠, 예술스포츠, 여가분야 이런 데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직종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숙제로 남아 있는 여성의 고용확대 문제는 우리 개발원에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성가족개발원 아닙니까?
예.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나중에 보면 결국 노인, 여성도 노인층에 대한 연구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어떤 장애인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해야 될 건데 지금 모든 게 잘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빠졌다고 생각이 되는 게 노인층하고 장애인층의 어떤 성적욕구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뭐 용두산공원이나 서울의 파고다공원 같은 데 박카스아줌마가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성평등연구를 갖다가 많이 해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가 많으면 이것을 교육청에도 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보면 전부다 여성선생님인데 너무 여성, 여성만 하지 말고 남성선생님을 원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좀 연구를 좀 해 가지고 공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조금 전에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 여성고용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던데 우리 업무현황에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니까 3페이지에 보니까 ‘여성의 고용사업 및 고용여건은 여전히 취약하여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45.4%에 머물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3페이지에…
아, 통계청 자료입니다.
통계청이면 우리 부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우리 부산의 이제 경제활동 인구 분기별 현황에서 여성만 3/4분기에 45.4%가 나왔습니다.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예?
통계의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자료를 보지를 못했는데.
전국에는 52.1%가 나왔고, 부산은 45.4%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럼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몇 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새로 우리 원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도 평균치는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평균치로 가기 위해서는 저도 이번에 여성개발원에 비전계획수립을 하셨대요? 2016년까지입니까?
2016년까지입니다.
2016년까지 해서 비전을 수립해 주셨던데, 하여튼 다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하여튼 이 평균은 앞으로 원장님께서 언제쯤 되면 맞출 수 있겠습니까?
예. 좀 이것 세월이 흘러야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흘러야 되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뭐 내년에는 나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희망사항입니다.
이 통계자료를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언제 통계입니까?
이게 2011년 3/4분기입니다.
지금 3/4분기. 내년 이맘때는 이것보다는 확실히 높아져 있어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씩 2010년은 뭐 44%였고 지금은 45.4%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좀 앞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15페이지에…
업무현황입니까?
예, 여성창업지원 마이크로크레딧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원대상자는 이제 금융소외여성, 금융여성가장인데 어떤 재산도 없고, 남편도 안 계시고, 어떤 뭐 여러 가지 은행에서 일반 제1금융이나 제2금융에서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못 되는 그런 여건…
이게 정확한 기준이 딱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기준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소득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이 세 사람 기준해서 삼백구십 몇 만원 되는데 거기의 70% 이하니까 한 27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여성입니다. 그 가진 여성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번에 우리가 심사를 해서 창업자들을 모집하는 게 아니고 주로 그 대상자들의 부적합률이 높아서 지금 현재 3차까지, 올해도 3차까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솔직히 이런 서류라든지 이것 뭐 제가 서류하고 자격을 봤습니다. 심사하는데 있어서 솔직히 그런 분들이 소외적인 부분에 계시면 서류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애로점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이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여성들인데 그런 조건에 맞고 또 창업교육을 1차로 마친 그런 사람에 한해서 조건자격이 주어집니다. 1차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70% 이하의 소득자고, 그 다음에 현재 부산에 살고 있어야 되고, 또 공고 마감일 현재 창업지원센터의 창업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심사자체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예,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서류심사, 현장실사, 직무능력평가, 최종 선정까지 실질적으로 이 소요기간은 얼마 정도 걸려집니까? 다해서.
소요기간은 한 한 달 정도 됩니다. 선정심의까지 마치려면. 이게 왜냐 하면 2,000만원의 돈을 무상으로 빌려주기 때문에 연 2% 1년 거치 4년 균등원리금 분할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환능력이 있는지 또 경영능력이 있는지, 상환의지가 있는지, 또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경영능력 같은 것도 봐야 되고 상환의지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현금을 주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여성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어차피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업무현황에도 보니까 부산시 마이크로넷 자금지원 알선을 여기서 7명을 했더라고요?
예, 왜 그렇느냐 하면 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상담도 해 주고, 창업자금 알선도 해 주고 창업교육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크레딧사업에 거기서 신청을 해라 알선을 해 주는 거죠. 소개를 해 주는 거죠. 소개를 해 주어 가지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치피 우리 여성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연계가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업무를 조금 우리 창업지원 하시는 분들이 좀더 편안하고 쉽게 업무를 축소를 시키면 안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창업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부분들은 이 사람들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연계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창업지원센터에서 우리 예비 여성창업지원자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여성에 대한 고용이라든지 창업을 좀더 유발시키고 좀더 어떻게 하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왜 그러냐니까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이런 창구를 통해서 솔직히 지금까지도 지금 창업 안 된 부분들이 발생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두 곳이. 안 맞습니까? 이 부분들은 왜 내가 늦냐고 물어보니까 산정작업이 늦게 이루어져서 늦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자금이 확보된 상황 아닙니까? 이것 뭐 별도로 자금을 더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확보된 사항인데 좀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도 어차피 빨리 돈을 빌려주고 그 분들이 장사가 잘 되어서 빨리 돈을 갚아주고 또 다른 분을 빌려줄 수 있는 이런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챙겨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어느 정도의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은 현금이 이제 예산이 직접 나가니까…
제가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경과로 현재 제가 사후관리 결과보고서도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후관리에서도 꼼꼼하게 이렇게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계시지만 어차피 여성창업지원센터랑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이랑 좀더 교류를 해서 솔직히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분이 또 창업하는데 또 이런 사례도 될 수 있고, 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창업이 잘 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좀더 왜 그러냐 하면 이 성공사례를 보면 그분도 돈이 없어도 돈을 어디서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신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창업지원센터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계를 잘 시키겠습니다.
연계를 시켜서 잘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 뭐 간단하게 내가 이것 하나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조사비용하고 안에 연구비 보면 자문용하고 이래 되어 있던데 지금 예를 들어서 12페이지에 보면 부산지역 여성경제활동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 연구되어 있어 조사 및 자문비가 760만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조사비는 450만원 돈 들어갔어요. 그 나머지 비용은 자문료던데 맞습니까?
업무현황입니까?
예, 업무현황.
경제활동 통합적 지원체제 말씀입니까?
예.
예, 외부연구원 인건비가 350만원 들었고, 조사 및 자문비가 760만원…
아니 조사비 및 자문비가 760만원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별도로 조사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450만원이 지금 조사비용이 들었더라고요. 나머지 차액은 다 자문비입니까?
이것 전문가 심층연구비가 또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230만원, 자문비 외에.
이게 지금 제가 이 전체를 2011년도 것이지요. 11년도 것을 보니까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제별로 심도 있게 자문이나 또 심층연구나 FGI자문을 할 그것도 있고, 또 연구원이 공동으로…
아니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문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연구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비와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역산업 맞춤형 여성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조금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말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 자료를 보면 업무현황 14페이지에 보면 항만물류양성과정 취업인원이 10명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5명이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주신 이 자료에는 이게 10명으로 취업이 된 걸로 나오는데 이게 수치가 어느 게 맞습니까?
예, 그 자료가 감사자료는 9월말, 또 업무현황 자료는 10월말, 이 자료제출 하라고 연락이 올 때 이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조금 다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취업하신 분이 10명이 맞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역산업 맞춤형 여성전문인력 양성사업이 그간에 어떤 개발원에서 했던 여성인력개발과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성취업률이 좀 높아야 되겠고, 또 훈련직종 개선, 기존에 하던, 맨날 교육시키던 그 직종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새로운 직종을 훈련직종으로 넣어서 작업훈련기관에다 훈련을 시키게 해서 취업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연구가. 연구가 그렇는데 그래서 이제 IT마케팅사무원, 또 뭐 운송중재사무원, 또 영상매체제작자, 홍보마케팅, 어떤 이런 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아마 이게 우리 개발원에서 2010년도에 지역특화 여성적합 직종 발굴 연구를 토대로 해가 현장에 이렇게 적용한 첫 사례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부산의 핵심전략산업과 연관해서 여성인력 양성을 보다 전문화하고 여성취업률 개선,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직종들을 이래 개발을 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간 연구했던 우리 연구원들이나 우리 개발원에서 고생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 또 어떤 발전시키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항만물류 전문 포워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직종은 어떤 직종입니까?
이제 운송을 선적을 하기 전에 이제 즉 쉽게 말하면 운송중재사무원인데 물건을 선적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뭐 아까 감사자료에는 5명이지만 실제 이제 열 분이 취업을 하셨는데 실제 연봉 같은 경우에는 2,400에서 2,700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프로그램을 이수하셨던 분들의 선호도라든지, 고임금이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우리가 발전시킬 계획은 있으십니까, 어때요?
3월까지 뭐 취업자 실적취합하고 어떤 내년의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것 지금 이 부분은 어차피 실적취합을 해서 핵심전략산업분야에 대해서 좀더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국비를 앞으로 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래 시행하고 결과보고만 하고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되신 게 없습니까?
그래서 국비로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안 되더라도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실제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 부분, 측면이 있는데 계속 좀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한 해하고 결과보고 받고 이래 국비가 안 나오면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저 생각으로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공감을 하면서 계속 이걸 발전시켰으면 좋겠는데 이걸 이게 여가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할 수 없는 그게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존에 우리가 인력 자영업이라든지 커피를 주로 하는 어떤 자영업 위주에서 실제 어떤 우리 개발원에서 어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부산지역에 맞는 어떤 전략산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양성을 특화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양성과정을 좀더 우리가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고민을 필요한 것 같은데 오히려 단순하게 여가부에서 하는 일반 우리 여성인력개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이걸 그만 둔다. 이것은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이 부분에는 내년도에도 과제에 넣어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지금 저는 본 위원의 생각에 이런 전문성을 가지는 우리 교육 지금 보면 교육 주관하는 데 같은 경우도 기존에서는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이쪽에서 하셨거든요. 과연 이 센터에서 이런 전문직종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어떤 심도 있게 되겠나라는 부분들도 사실은 제가 오늘 지적을 하고 싶고,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두 가지입니다. 계속 새로운 직종도 발굴을 해서 정말 전문과정을 좀더 확대하시고 그리고 위탁하는 교육센터 같은 경우도 전문훈련기관들하고 좀 연계를 해 가지고 이걸 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여성이 할 수 있는 신규직종을 또 개발하고 그 개발한 직종에 대해서는 실제로 인력양성 직업훈련기관과 연계를 해서 실제 취업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은 계속해서 검토하고 또 과제로서 지속해서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 이게 기존에 해왔던 여성인력개발하고는 이게 좀 차원이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어떤 부산시에 어떤 주력산업 부분에 어떤 여성들의 취업을 시키는 어떤 양성과정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오늘 전까지는 이 부분은 내년에 안 하시려고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이 시간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3월 달에 우리가 보고회도 하시고 이래 하실 건데 이 부분을 좀더 직종도 개발하시고 그리고 연수 교육시키는 기관도 뭔가 좀 전문성을 가지고 해서 이게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약속을 해 주십시오.
직업훈련기관도 공모를 또 업종도 여성이 취업하기 좋은 업종을 발굴해서 이 사업 자체는 좀 지속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본 위원이 자료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연구원들께서 실제 많은 연구를 하시지만 연구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을 해서 사업으로 만드셨던 많지 않는 어떤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그 동안 연구하셨던 우리 연구원들의 어떤 고생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 이용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페이지 여성가족개발원 이용현황에 있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이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여성가족개발원이 모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주위 여건과 환경은 너무 좋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가 접근률이 너무나 좀 마음이 부담스럽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말이 먼 길도 자꾸 이용하다가 보면 이게 습관화되어 가지고 크게 그게 부담스럽지 않고 그러니까 이용을 좀 많이 해 달라 그런 부탁을 하는데 지금 개원하고 지금까지 총 한 4,393회에 해서 15만 5,000명이 이용을 했는데 월 한 125명 정도 됩니다. 아, 월, 1일, 1일 평균 한 125명 정도 됩니다.
그래 지금 보면 자체 연간 우리 개발원에서 이용을 하시는 횟수는 200회 정도가 이래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개발원의 어떤 활발한 활동에 어떤 기인하지 않았느냐 이래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2008년도 이후 여성단체 이용현황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을 하기로 2008년도에 136회, 2009년도 79회, 2010년도 79회, 2011년도는 행감자료 제출날짜로 기점을 해서 48회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가 좀더 많이 이용을 해야 됨에도 이렇게 급속히 이렇게 줄어들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성단체가 이제 한번 와서 세미나나 회의나 포럼이나 이렇게 해 보려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접근성이 너무 멀다 보니까, 가까운 데서 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조금씩 늘어나다가 2010년에 조금 줄어들고 또 금년에는 다시 조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회복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셔틀버스가 50인 이상 행사할 때는 금곡 지하철역에서 저희 원까지 왕복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생각에는 제가 와서 볼 때는 큰 행사 같은 경우는 시청, 시청 옆에다가 차를 대기를 시켜놓고 우리 저희 원까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서비스를 늘려보고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수치상 공공기관과 상담소도 이용이 줄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담소 시설은 2009년 7회에서 2010년도 4회로 줄었고, 공공기관도 2009년 162회에서 2010년 142회, 2011년도 98회 정도거든요. 오히려 기타 증권이나 영어 어학원, 어학당 이런 데 같은 경우는 2010년도 43회에서 2011년도는 지금 50회 정도로 늘어났다 말입니다.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여성단체에 전 여성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 시설 이용이 전부 무료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용을 좀 해 달라 그렇게 공문을 전부다 보내고 또 구․군에도 보내서 구․군 여성단체가 저희 개발원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공문을 두 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치상으로 보면 어차피 여성단체가 결국 우리 개발원에서 여러 가지 여성정책을 입안하는데 주 정책 대상들이 어떤 이용을 하는데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위치가 멀어서 이렇게 못한다든지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요인 이외에 한번 여성단체원들과의 어떤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좀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실제 우리가보험이라든지 영어 어학당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 어떤 이용횟수가 이렇게 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 정책 대상인 우리 여성단체에서 뭔가 우리가 개발원에서 좀 열린 행정 그리고 또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좀 유인책을 좀 써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을 그렇게 보내고 또 협의체 회장님들 몇 분이나 만나서 이야기하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구․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우리가 여성개발원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월례회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구․군 여성단체 몇 개 먼 구․군에서는 그냥 항의를 하더랍니다. 왜 그렇게 먼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그냥 시간을 내려고 하면 조금 멀어도 가서 좀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시설에도 좀 폼 나게 우리가 월례회도 해 보는 게 어떻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아마 원장님께서 하시는 그 이유 이외에 그런 것만, 하시는 말씀만으로 어떤 이해가 되기에는 이용횟수라든지 수치상 많은 차이가 나니까, 제가 질의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께서 아마 돌아가셔서 공문 접수나 이런 것 이외에 정말 설문을 통해서 좀더 우리 여성단체에서 우리 개발원을 이용하고 싶고 또 많이 이렇게 와서 또 이용을 하다 보면 실제 우리 연구진들께서 또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이 우리 여성들한테 좀 메리트가 많이 있고 또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한 가지 더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가족개발원 물론 가는 것도 먼 데요, 제가 가보니까 느낀 게 주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시지 않습니까? 옆에 인력개발원 무슨 행사 있다고 하면 여성가족개발원은 주차장 자체가 없는 듯하게, 없습디다. 아무 것도, 없고.
지하주차장밖에 없습니다.
예, 없고 지하도 공사한다고…
지금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당 공사 그런 것 때문에 다 막아 놓았어요. 위험하다고. 그래서 주차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차할 때 없는데 그나마 가기도 먼 데 차 끌고 가 갖고 주차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권익을 생각해서라도 좀 행사가 있으면 그런 것들도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차 끌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스트레스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부터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물어보고 싶은 것 연이어서 몇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 양성 및 파견사업을 부산광역시 위탁사업으로 해 갖고 이것 60명 양성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 과정이 기본과정하고 전문과정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과정은 24시간, 아니 12시간, 아니다. 24시간이고 전문과정이 12시간이네요.
24시간.
그걸 어떻게 이 만큼 해 갖고 아무리 이 분들이 뽑을 때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인지는 모르지만 12시간, 24시간 그것 해 갖고…
40시간, 합해서…
아니죠. 잠자는 시간 빼고 진짜 활동 와서 하는 그 시간이 24시간, 12시간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것만 해 갖고 어떻게 강사로 나가서 아이들 성폭력 예방을 하시고 있는지 그게 저는 지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기존 강의를 해 보신 분들 또 학력적으로 전문과목을 나오신 분들 또 강의를 하신 분들 현지 현장에서 또는 이런 예방사업 강연을 해 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기본과정 또 보수과정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전체 60명이 그러면 다 그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십니까?
예, 전문성을 다 가졌습니다.
전부다?
이 자격 자체가.
단지 학교 학과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만큼의 실질적으로 나가서 본인들이 했던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십니까? 짧은 교육이수만 하고 나갈 수 있다 라는 게.
예, 대체로 오신 분들이 강사를 강의를 해 보신 분들이고…
해 보시고.
여기에 활동을 해 보신 분들, 또 전문적으로 여기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 이렇게 순서대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이것은 좀 부탁 말씀인데요. 지역에 우리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 이렇게 하실 때 한국여성정책위원회 위탁으로 이것을 해 갖고 연구결과가 여성의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진출 확대해 갖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제안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연구…
그러니까 이걸 저는 이건 부탁의 말씀인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진출 확대 이게 정책제안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들에 대한 어떻게 하면 전략 좀더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이것 말만 하면 뭐합니까? 나가지를 못하는데 좀 어떡하면 의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실현가능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가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될 수 있게 이것들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그런 게 있었으면, 실행이 같이 좀 따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안만 하면 안 되죠. 저도 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제안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이런 제안이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 하면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아직도 구태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까 우리 최형욱 위원님께서 초기에 언론보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 아까 보니까 아까 50 몇 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용을 떠나서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거기 홈페이지를 한번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시간이 되면, 거기에 보면 개발원에 여성개발원에 언론보도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 그래서 어떤 것들이 주로 개발원이 행사를 했고, 행사 때마다 언론자료를 알렸겠죠?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그게 잘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맨 위에 바를 보면 우리 개발원에는 그냥 다른 너무 일률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성개발원이 갖고 있는 특성을 너무 잘 나타내서 우리 아까 이경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계 이런 것 성별에 대한 통계 여러 가지 기초가 되어서 나와야 된다고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볼 수 있도록 그게 가족 DB가 여성,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딱 거기에 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하면 쫙 나와요. 모든 내용이, 그래서 그게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게 다 나옵니다. 너무 그게 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런 것 나오…
위원님.
통계 하나 보려고 하면 제가 쉽게 말하면 발간자료 하나 보려면 발간자료 들어가서 또 내용 들어가서 거기서 그 클릭 해 갖고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료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분야별로 딱딱 묶어져 있습니다. 성평등하면 성평등에 관련된 자료를 묶어 갖고 몇 년 해서 몇 년부터 몇 년 이게 딱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발간자료 가면 일률적으로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발간자료 그것도 뒤죽박죽 되어갖고 인터넷 홈페이지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너무 기획력이 떨어지는 게 그것도 날짜가 왜 2010년 것 나오다가 2011년 것 나오고, 왜 이것도 못 맞추는데요. 2011년도하면 쭉 2011년 나와야 되는데 왜 11년 나오다가 왜 10년 것 왜 들어가는데요. 그것 한번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위원님 경북여성개발원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고 지금 저희 원에서 홈페이지 기능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너무 아무 것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언론보도에 관련된 것을 딱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여성계 소식입니다. 여성계가 내용은 나와 있어요. 무슨 예를 들면 여성단체협의회 같으면 여성협의회 대표 거기가 하는 취지, 설립목적은 이런 건 있는데 그 협회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뭘 하고 있는지 소식 그 난이 없습니다. 모든 엄청난 많은 여성단체, 그리고 왜냐 하면 아까 관심이 없어서 많이 안 온다고 하는데 그런 소식을 자꾸 원에서 받아 보십시오. 그래서 올려 주십시오. 만약에 구․군에 활동 계속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만큼 자기들도 관심있게 그걸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게 없고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또 하나 연동이 안되는 게 뭐냐 하면 그 딱 누르면 모든 여성단체가 연동이 되어서 넘어가게 되어야 됩니다. 한국여성개발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북이면 경북 아니면 인천이면 인천 그게 연동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경북은 그게 연동이 됩니다. 부산광역시 있어요.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이름이 떴더라고요. 딱 하면 우리 홈페이지가 바로 넘어가요. 얼마나 그게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활용이 너무 우리가 뒤쳐진다는 거예요. 이제 보시기에 이런 걸 누가 활용하겠는가 몰라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볼 때 그런 것들이 좀 아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연동이 잘 되어야 되고요.
한 가지 제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 중심사업인 시설대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제일 앞에 홈페이지 옆에 제일 이쪽 좌측에 시설대관 딱 그게 1번으로 아주 뜹니다, 보면. 그것 뜨고 나서 부산광역시 이런 차 없는 날 뜨고 그 다음에 녹색탄소 그런 것 뜨고 하는데 왜 그걸 그 바에 중요한 데다가 시설대관부터 띄웁니까? 그런 중요한 자리에는 여성에 관련된, 아까 말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것 정리된 것 한 몫에 볼 수 있게 그런 중요한 자리에 그런 걸 띄워야 되지 왜 시설 대관을 거기다가 띄우십니까? 제가 이거에 대한 것들을 기획인데 이 기획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여기 담당자가…
기획을 너무 구태의연하게 하고 계세요, 보니까? 제가 왜 이런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들어가서 좀 화가 납디다. 이것 누르고 이것 하나 보려고 하면 또 들어가서 또 봐야 되고 뭔가를 모르면 또 찾아야 돼, 그 안에서 제가 뒤져야 돼요. 이게 딱딱 모아져야 한 몫에 딱딱 볼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뭐 하나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알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좀더 아니라 확실히 좀 고쳐주십시오. 좀 개선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여성소식에 관련되어서 하셔야 많은 여성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참 심내혈관질환사업 시작하자 이것 사실은 이것 들어오기 전에 이것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제 정책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부산에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 부산여성이 얼마만큼 이런 것들에 대한 앓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현재,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정책제안을 하려면 좀 그런 데이터가 수치가 나와 줘야 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환경보건연구원 그런 데서 이런 조사를 했더라고요. 여성에 어떤 지역에 심혈관 데이터를.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없고요. 부산대 의대 담당교수가 이걸 수치를 더 확실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부산대 의대 그 교수님께서 부산여성에 대한 심내혈관 질환에 대해서 정확한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이렇게 분류된 데이터를요?
예.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저도 주시지만 좀더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을 하셔갖고 우리 예전에 핑크리본 뭐죠? 암 퇴치 예방사업 많이 계속하고 있잖아요? 하듯이 이 사업도 더 확대되어 갈 수 있도록 개발원에서 좀더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으로는 좀더 또 다른 걸로 해서 우리 여성들의 건강을 좀 스스로 챙길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주경미 부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영육아 보육실태 및 개선, 거기 앉아서 그냥 답변하시죠. 그냥.
주경미 부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죠?
예, 2010년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시정에 지금 반영된 게 어떤 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때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시에서 중장기 보육정책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게 주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했는데 유치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문회의 오신 분들 중에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장학지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육시설에서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런 의견들을 시에 전달을 했고 또 시에서는 장학지도 부분들은 내년도 저희 연구사업으로 좀 편성을 해서 좀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서 저희들은 좀 그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요자 맞춤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좀 많이 있는데도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점검들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이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좀더 점검을 하고 그렇게 평가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국․공립 정부지원 시설하고 민간시설하고 지금 소위 부모들의 니즈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정부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설 평균당 10명 이상의 대기자들이 지금 줄을 서고 있는 실정이고 민간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통계를 얼핏 보니까 0.2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으면 거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대책들도 그때 좀 나왔었습니까?
저희가 그때 이제 보육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전에 보육정책에 있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기본적인 방향인데 최근에 와서는 민간에 공공부분에 자원을 투여를 해서 민간보육을 공보육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산형 공교육을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전환이 되면서, 어쨌든 민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재원 확충 이런 부분에서 시에 재정 투입이 들어가고 거기에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시에서의 어떤 지도감독 기능들도 조금 더 충실하게 진행되어야 되겠다. 그런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한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좀 개선했으면, 그러니까 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개인적 생각으로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부분은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월 평균 임금이 124만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은 사실 보육교사들이 남의 아이들을 키워주면서 어떤 여성들의 경력 단절의 원인이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인데 남의 아이들을 이제 키워서 다른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이 애를 낳았을 때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보면서 ‘아,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제일 먼저 좀 확고하게 도입될 곳이 보육교사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많은 학교의 선생님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출산하고도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것은 모르지만 보육교사들도 아이 낳고 나면 돌아갈 수 있고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한 1,600만원 정도 되어서 한 120만원 수준으로 볼 수 있고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딱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연봉초임이 1,17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이. 그리고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한 보육시설당 교사들이 4.2명 되는데 2년 이내에 그만두는 보육교사가 2.1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것은 뭐 보육교사 자격증 따놓고 1~2년 하다가 이것은 도저히 뭐 저임금에, 고된 근로에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여성인력개발, 자격증을 장롱에 사장시키는 그런 것들을 사실 빨리 개선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부산시의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같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관련 보육교사 인건비를 정부에서 5만원 정도 인상하고 서울시에서 별도로 또 인상을 하는 예산안을 지금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적정한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우리가 여성인력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미 개발되어 있는 여성인력들을 제대로 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마침 이런 조사결과를 책임지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쭈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2010년 연구보고서를 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책화되는 과정까지는 지켜봤는데 최근의 추이까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동향이라든가 부산시에 제안할 사항까지는 못했는데 저희들이 좀 연구하고 나서 후속에 좀 쫓아가면서 보완하는 작업들을 앞으로는 해 내도록 애쓰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장님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우리 원장님 지금 원장님으로 취임하셔 가지고 우리 박사님들과 많은 교감을 아마 나누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더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말미에 한 가지만 이래 가겠습니다.
보면 지금 우리 행감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우리 예산집행잔액을 최소화를 해 달라 했는데 여기 답변도 역시 뭐 예산을 내실 있게 편성해 가지고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조치계획은 그래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2009년도에도 보면 거의 14.3%, 우리 전체로 보통 보면 기타사업 말고는 거의 30억 내외잖아요, 그죠? 전체가. 그래 봤을 때 그냥 사업비가 보통 한 10억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사업비에 비한다면 1억 5,500만원이 불용이 되었다, 이것 좀 큰 편이 아닙니까?
예.
보통 우리가 기존 예산에서 조금 예산이 좀 남았다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를 남았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절감해서 썼다 하면?
원장님 어느 정도를 수치라고 보십니까?
한 5% 정도…
거의 그 정도로 보는 것은 어느 정도, 그죠? 그런데 14% 이것은 좀 불용된 금액치고 사업비 전체 금액에 비하면 높은 편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10년도에도 보면 12.8%, 1억 4,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도 조금 이런 것은 기존 우리 사업비에 비하면 너무 과하게 이런 부분은 불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 우리 원장님 이번 2011년도 사업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어느 정도 나올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도 연구 추진과정에서 조금 변경이 있었다든지, 절감을 시킨다든지 또 여러 가지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에서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생기는 불용액이 한 2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는 안 나와 있습니까?
데이터는 우리 여성가족개발원 순수예산에서 또 한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다른 우리 기존 사업비라든지 이런 데 비하면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예산불용이 적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라든지 하셔가지고 좀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경 써서 줄여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순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2011년도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전 문 위 원 오정현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여성가족연구부장 주경미
인 력 개 발 연 구 부 장 전혜숙
성 평 등 연 구 부 장 홍미영
경 영 지 원 실 장 박헌식
연 구 원 하정화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