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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12월 6일 (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3.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4.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기획실 및 투자기획본부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정책기획실 TOP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정책기획실 TOP
3.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4.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경진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정과 저희 정책기획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저희 정책기획실 예산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정책기획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정책기획실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한원입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2012년도 성과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정책기획실 소관 2012년도 성과예산안 검토보고서
․정책기획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최한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예산안 개요 6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6페이지에 보면 부산발전연구원 지원금으로 약 7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금액의 대부분이 부산시 출연금이고, 출연금으로 보아지는데 부산시 수탁연구비는 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부산시 수탁연구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비전전략담당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탁연구과제는 20건으로서 약 세입으로 한 18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18억원 정도요?
예, 세출은 한 13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73억원하고 18억원, 20억원 정도 합치면 거의 100억원 가까이가 되는데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통계생산관리에 있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시 관련 통계생산 관리에 2012년도 예산이 11억원 정도가 편성되었고요. 작년 11년도에 비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래서 각종 통계생산과 관리는 타 실․국이나 시 산하 출연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실․국간 업무분담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아는 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비전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통계 어떤, 우리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어떤 실적에 대해서 저희 통계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필요한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실․국간 업무분담은 어느?
특히 관광분야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과에서 일반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자치구․군 통계조사 지원에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자치구․군의 통계조사는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사업체 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조사.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자치구․군에서는. 사업체 조사만 합니까? 통계조사가.
26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까?
일반사업자입니까, 다른 어떤?
모든 사업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시 홈페이지 개편 절감에 대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4페이지 참고로 하겠습니다.
시 대표홈페이지 개편으로 추경을 통해 예산의 일부가 감액되었고 주요내역이 시 대표홈페이지 개편 절감으로 되어 있는데 개편 절감이 개편으로 인한 절감입니까, 아니면 자체 절감입니까?
집행잔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같으면 개편으로 인한 절감이 아니고 자체 절감형식으로 해서 나와 있는 절감으로 보면 되네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하여 내년부터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에 대한 변동이 어느 정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기 보면 유지․보수비가 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유지․보수비는 여기 예산안 개요 6페이지에 보면 사이버시정 활성화 이래 가지고 8억 7,600 안에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비전전략담당관이 대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통합 유지․보수비용으로 2억 2,7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편 홈페이지가 현재 시범운영 되고 있고 만족도 설문조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잘 기울여서 이번 개편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해서 우리 시정에 많이 도움이 되고 시민들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각별하게 마무리를 해서 성과를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21페이지 보면 연도별 집행현황에서 10년도에 71억, 11년도에 72억, 73억, 계속 증액되는데 증액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죠.
비전전략담당관이 대신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주로 부산발전연구원의 어떤 연구비 출연금 지원 이 부분은 주로 인건비 상승, 그리고 물가 상승이란, 연구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서 인건비 상승금액이 얼마인가요? 상승된 금액만.
작년에 3.5%였고 올해는 3.0%를 반영했습니다.
그럼 다른 부분은요? 인건비 외에. 증액된 사유가 인건비는 당연한 거고요. 그 외 증액사유가 뭐냐고요?
BDI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작년에 110억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7억으로 2억 8,000 정도가 감액되었고,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6,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걸로,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에 6,000 증액되었죠?
예.
아랫부분에 2012년 추진계획에서 11월부터 12월 연구원에 대한 집행상황 감사가 있는데 이것 어디에서 하나요?
집행상황에 대한 감사는 지난번에 시의회 사무감사 할 때 일부 집행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12월달에 예산 심의하면서 집행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특별히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출연금을 4분기로 나눌 때 그때 저희가 어떤 부분이 집행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부발연의 회계를 쭉 보면 연구사업비를 과다하게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적으로 왔다갔다 결국 설명을 제가 시간상 다 못 드리겠는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과다하게 잡은 연구비가 결국은 당기순이익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결과를 보니까.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 바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니까 연구사업비가 처음에 비품으로 잡아놨다가 비품 아니다 하니까 연구사업비로 갔다가 결국 연구사업비로 잡아서 회계를 처리하려고 보니까 날짜가 안 맞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에 것은 손실처리가 되고 이렇게 회계처리가 되어 있던데 그 부분도 챙겨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정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고도화 증설인데요. 이게 지금 기존에서 이렇게 만약에 추가로 될 때에 하드웨어가 얼마나 이게 증설이 되나요?
먼저 고도화사업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도화사업 부분은 당초 2008년 4월 달에 시스템통합 1․2․3분기가 끝났을 때는 50종의 사이트를 가동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5개 정도로 좀 늘어났고 그래서 용량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부분이, 시스템 안정화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인데요. 고도화사업 4억 9,500만원의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존 서버 2대에 CPU, 메모리를 증설하는 데 1억 7,200만원이 소요되고 있고…
담당관님! 그건 이 자료로서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하드웨어가 얼마나 증설이 되냐고요.
예, 하드웨어 증설되는 부분은 2억 9,7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드웨어 증설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산출기초에 보면 기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추가 1억 9,800만원, 근 2억이 증설된다 그죠?
예.
추가로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증설이 되냐고요? 제가 모르겠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러면 담당관님, 우리 시의 용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메모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렇게 됐을 때 몇 년을 더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저희는 궁금한 거죠. 이렇게 증설을 했을 때.
지금 하드웨어 증설부분은 4년에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 번 하면 5년을 씁니까?
예, 2008년도에…
그러면 5년 있다가 다시 또 해야 된다, 그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5년 단위로 합니까?
소프트웨어라든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늘어날 경우 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데이터 몇 년 보관하죠? 자료데이터 몇 년 보관합니까?
자료에 따라서 영구보존하는 부분이 있고 한 10년 정도도, 있고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얼마 보관합니까?
한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은 통계조사가 계속 나오는데요. 사업체조사, 부산사회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관광통계조사, 해양산업조사 이걸 제가 다 봤는데 이 통계조사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통계조사를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전부 직접 다 합니까? 용역 줍니까? 직접 다 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부산시 거주 1만 7,784 표본가구인데 이 명수는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리 증액되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표본가구수가 1만 7,088가구 5,000명에서 1만 7,780으로 표본가구가 바뀌었는데 이것은 보통 사회조사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이 국가승인통계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통계, 사회조사를 할 때 표본수를 산정할 때 각 구당 1,068호 가구수를 표본가구수로 했는데 통계청에서 승인과정에서 각 구당 인구의 숫자를 적정한 숫자로 반영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조정해서 표본수가 좀 증가됐습니다. 특히 해운대․진구 같은 경우에는 표본수가 증가되고 강서구, 기장군 같은 경우도 늘어남으로써 696가구가 좀 증가됐습니다.
이게 부산사회조사가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은 아래의 집행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6,000, 6,500에서 2억 5,700, 3억 3,000 이렇게 엄청 늘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계속 증액이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표본수가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본수가 어느 정도 증가되는데 이렇게 증가가 되나요?
2009년도에는 5,862가구 수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회조사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어떤 생활수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 될 표본에 의해서, 그리고 국가의 통계청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표본수가 좀 증가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뭐 하나 부탁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부산통계연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게 49회차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것을, 물론 49회차까지 나온 그걸 다 보면 내용을 상세히 알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통계에서 보니까 인구추이 같은 경우에는 51년부터 2009년까지 58년 역사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러한데 요즘 가장 중요한 기후, 기상개황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이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만 나와 있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가 있고 전기사용량은 보니까 늘었는데 석유소비량은 줄어가 있어서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결국은 답이 지역경제 여건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이렇게 그게 줄었던데 우리는 줄었다고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등유, 경유, 벙커시유, LPG가 줄었어요. 그게 거슬러 올라가는 금액보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싶었는데 물론 다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렇게 마지막 회차에 나오는 걸 보고 우리가 전체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인구추이처럼. 그게 만약에 통계연보를 만드는데 틀이라 합니까? 와꾸라 합니까? 이렇게 딱 짜여져 있는 그대로라면 이건 고쳐야 된다. 개선을 해서 마지막 한 회보를 보면 다 알 수 있게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것을 기후나 석유소비량이나 전체적인 다른 이런 부분을 보려면 그 앞에 것까지 다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추이는 58년이 나와 있다는 말이죠. 그것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예, 한 번 살펴보고 그런 데이터가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면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시의 총생산 및 지출총괄 부분도 10년 단위만 나와 있어서 성별이나 연령별대로 데이터분석 이런 것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통계연보에 나온 책자에서는 우리가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록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연보를 만들 때 통계청에서 나오는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만들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긴 추계를 보실 때는 우리 부산시 홈페이지 통계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전반적인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지면상 한계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통계, 홈페이지에 보면 통계부분에서 보시면 그런 자료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관님, 그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인구추이 같은 경우에는 58년 현황이 그게 페이지를 차지합니까? 3분의 1페이지 정도만 딱 나와 있어서 한눈에 보니까 딱 아는데 그게 지면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한 페이지 한 장에 3분의 1밖에 안 들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한번 고려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알려면 들어간다든지 그 앞에 것을 다 봐야 한다든지 이런 번거로움이 있더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통계에서 사용되면 분류의 용어들이 시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잡종재산 이렇게 되어 있던데 우리 실장님 잡종재산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일반재산 이런 것 쓰잖아요. 그것도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분담금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분담금에 대한 약정서가 기준이 있는 거죠? 이게 2억에서 9,000으로 줄었던데요. 기준이 있는 거죠? 이게 왜 줄었어요?
그게 우리 시장님께서 의장을, 시․도지사협의회 의장을 하시다가 그만두시니까 그게 줄어든 겁니다. 그게 수도권 단체장하고 시․도지사협의회 의장하고는 조금 많이 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 같은데요. 정책기획담당관실의 지방분권운동 지원과 정책과제연구 1억 2,000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4,500에서 1억 2,000이 증액되었던데 왜 그런가요?
그게 아마 작년도 추경에 해서 7,500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경까지 합치면 7,500이 되었는데, 5,000이 더 늘었는데 내년도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정치 이런 환경이 좀 새로운 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지방분권에 대해서 많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우리 시민, 지방분권관련 시민단체라든지 또 학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부산이 중심이 되어서 전국 자치단체를 리드하면서 같이 이렇게 분권운동을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됐습니다.
민간위탁사업 맞습니까?
예, 주로 집행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서가 없더라고요. 관련된 사업설명서가 없던데 책자에 없는 것 맞죠? 찾아보니까 없던데.
제가 대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분권운동을,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내년도 대선, 총선을 계기로 분권운동을 확산하는 계기를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경상사업설명서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제작해서 넣었는데 이게 분량조절하면서 조금,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싶어서 빠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자료를 반드시 챙겨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참 찾았습니다. 어디 있는가 싶어 가지고.
아닙니다. 이번에 들어가지를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척수 위원입니다.
우선 홍경희 비전전략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 2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시정연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연구 연1회의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되는데요. 참석수당에 대해서 2,800만원의 산출기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출기초는, 분과위원회는 각 소관부서하고 20개 분과에서, 소관부서에서 위원님들을 위촉하고 그 다음 분과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자문을 하고 있는데 위원수당은 7만원 기준으로 1년 2회 20개 분과로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2012년 12월말까지 한다면 몇 회의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까?
지금 운영위원회는 연초에 열렸고요. 분과위원회는 각 정책적으로,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수시 현안,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은 많이 하고 적은 부분은 적게 하고 그래서 어떤 정해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 횟수가 정해지지는 않네요?
예.
그러면 선정된 6건에 대해서 정책과제가 어떤 과제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선정 정책과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과제를 발굴하는데 57개 과제가 올해는 됐습니다. 57개 과제물 가운데 시정에서 바로 적응하기에 적합하고 중요한 과제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뽑아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1,9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2011년도는 200부의 활동보고서가 됐었었죠?
활동보고서가…
300부로 증가되었다 그죠?
300부를 해서 각 부서 그리고 연구단체 그리고 각 분과위원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100부가 증가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시정연구의 운영위원회와 20개 분과의 분과위원회 개최로 얻은 성과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구과제보고서나 이런 것도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안들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자문을 듣는다는 것, 그럼으로써 어떤 시정에 반영한다는 것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월말까지 미집행금액이 2,000만원이 있었다, 그죠?
예.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주로 어떤 경우에 행정심판을 합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병석입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큰 것만 몇 가지만.
그런데 제일 많은 부분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그게 제일 많고 그 다음 많은 게 건축이나 개발행위에 대한 불허가, 주로 이제 구청에서 하는 처분들 중에 그 두 가지가 제일 많습니다.
행정심판 건수가 2011년도 9월말 현재는 311건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추가가 되고 있겠죠? 물론.
예, 지금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412건 처리가 되었고…
한 100건 정도 늘었다 그죠?
예, 접수건수는 거의 500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 예산안 산출기초를 보면 안건심사를 550건으로 계획 잡고 있다, 그죠?
예, 매년 이게 지금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550건을 잡은 것은 10%를 증가한다고 보고 계획 잡은 거죠?
올해 500건으로 보고 내년도 50건 더 해서 550건 했습니다.
매년 10% 정도 증가하는 내용은 거의 맞습니까? 대충 보면.
지금 통계적으로 작년 2009년도 399건이었는데 2010년도는 이게 450건입니다.
그렇다, 그죠?
예, 매년 10%씩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내용이 계도나 사전행정지도 이런 게 안 됩니까?
유사한 그런 구청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증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같이해서 수시로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시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그게.
시하고 중앙의 관련부처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합동으로 하고 2박 3일 하기도 하고 1박 2일 하기도 하고 올해도 여러 번 했습니다.
각 구청에는 안 합니까? 그걸.
주로 구청 담당자들을 불러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자체 업무연찬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도는 어떻게 하고 있죠? 자꾸 이렇게 건수가 늘어나니까 줄이기 위한 계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영업정지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업무연찬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세미나나 이런 워크숍 할 때 분임별로 발표를 한다든지 또는 문제가 되는 그런 사례는 시에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대처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이게 캠페인으로 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심판건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처분 자체가 증가한다기보다는 주민들의 권리의식 자체가 옛날 같으면 이 정도 구청에서 처분을 하고 불이익이다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도 그 제도 자체, 이의신청하는 그 자체가 귀찮든지 또는 그때 별 인용이 안 됐다든지 이런 사유로 많이 안 했다고 보면 요즘에는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조금 불편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느끼면 적극적으로, 본인의 어떤 권리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추세가 늘면서 행정심판건수도 계속 증가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10%를 계속 예산만 잡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취지가 맞으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소송의 경우에도 그런 게 있는데 이게 판례들을, 판례들을 잘 정리를 해서, 유형화해서 유사한 판례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심판을 안 해도 그 내용을 보면 “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면 소송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군에서 우리 행정처분할 때도 그런 판례들을 좀 잘 봐가지고 어차피 나중에 가서 처분하고 행정심판 가고 소송 가서 질 것 같으면 그런 사항들은 행정행위를 할 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에서도 계도가 중요하겠다. 사전에 10%씩 계속 늘릴 게 아니고 10% 늘리면, 10년이나 되면 계속 행정심판에서 건수만 올라가겠다, 그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창규 계약기술심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38페이지하고 39페이지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38페이지 우선 보시면 2011년도 1회에 계획되었던 남부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에 설계적격심의가 2012년으로 늦춰진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계약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저희들 2010년도에, 11년도에 남부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이 2010년도에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다보니까 2011년도에 설계심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의견이 협의되었는데 그게 아마 실무부서에서는, 환경부의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국비지원 협의가 다소 지연되었고 그리고 또 저희들 입찰안내서 심의를 할 때는 환경관리공단에 또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안내서 심의가 환경관리공단과 협의가 다소 지연되다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아마 내년 초 정도는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계적격심의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 4,87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 산출기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산출기준은 저희들이 네 번 정도, 설계심의위원들이 오십 분 되는데 모여서…
네 번에 50명이요?
예, 하는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업계획설명서를 할 때 한 번 발주처하고 위원들하고 시공사에서 모이고 그 다음에 공동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설명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공사하고 발주처하고 또 저희 부서하고 같이 모여서 설명회를 하고 기술검토회의를 합니다. 기술검토회의…
50명이라면…
설계심의 분과위원들이 50명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는 실제 참가하는 심의위원은 15내지 20명 정도 됩니다.
이게 그러면 여유가 약간 있습니까?
이게 설계심의위원은 50명으로 지금 현재 공개되었습니다. 정해져 가지고 공개되었고 그 중에서 심의 건마다 저희들이 설계심의위원을 선정을 하는데 보통 15에서 20명 정도 분야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여유라는 건 어떤 여유 말씀…
4,870만원에 대한…
대부분 보면 이 4,970만원에서 다소 여유는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 지금은 건설공사 시공 감리평가에 대한 참석수당에 대해 가지고 현재 미집행이 1,300만원 정도 있다 그죠?
예.
그것 다 되었습니까? 더 추가가 있습니까?
아직 다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2010년에도 미집행금액이 있는데 한 1,000만원 정도 있죠, 그죠?
예.
그런데 또 2012년에도 이 정도 여유가 있으면 큰 금액이 아닙니다마는 좀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게 사실 발주부서의 사업확보라든지 사업시기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2,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꼭 필요 없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관계를, 가감관계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이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파악해야 되니까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경진 본부장님께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의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의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의 좋은 점도 많겠지만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산 조기집행을 하면 우리가 조기에 통화량 이런 게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적인 집행이 되고 물가문제, 물가문제하고 우리 조기집행하고는 배치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집행되는 자원, 재정 배분하는 시기가 조기에 집행하면 연말에 가서는 그 부분이 줄어드는, 작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기집행 문제는 국가 전체 경제정책하고 연계해서 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부산시 예산 조기집행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정부에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단위로 해서는 안 되는,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전체, 정부 전체적으로 내년도 경기를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우리 재정부분에서 지출되는 비율을, 시기를 당길 것인지 뒤로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 성장, 경제성장하는 부분하고 물가하고 이 2개를 감안해 가지고 타이밍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라든지 이런 게 예상되는 게 성장률 이런 게 낮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국제 글로벌 경제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조기집행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그렇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부전체적인 판단을 따라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부의 방침이나 시에서는 예를 들어 프로테이지가 30%다, 50%다 이런…
통상적으로 상반기 중에 70% 정도 한다든지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는 정부가 57.4%, 상반기 중에 시가 60%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부방침하고 같이 가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역시 불경기에 사업체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에서 잘 아시다시피 각 시․도의 예산조기집행의 홍보가 있는 만큼 불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여러 가지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지방분권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예산집행이라 할까.
지금 예산이 7,500이 편성이 되어있고 그게 집행상황은 거의 다 집행…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집행상황은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아니, 돈 얼마 안 된다는 돈…
아니, 그런데 하반기 행사가 일부 남은 게 있고.
뭐가 남아 있죠? 행사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집행된 내용은…
현재까지 지원금액 중에서 4,57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였죠?
7,500만원입니다.
나머지 남은 게 뭐할 거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뭐죠?
아직 계속해서 지방분권운동 확산을 위한 세미나, 포럼, 그리고 사회단체하고 간담회 등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 됐으면 됐고, 알고 있다가…
기존에 했던 사업이 아직 정산이 덜 되어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정산을 받은 금액이 4,500만원 정도입니다.
증감이 내년을 기해서 15개 시․도와 연관을 해 가지고 중요한 지방분권의 확산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그런데 대폭 증가는 그러니까 그 알맹이가 뭐죠? 내용이 주 알맹이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금년도 예산은 지방분권단체가 혁신협회, 단체가 메인단체가 하나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부산지역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체가 연대를 해서, 100여개 단체가 연대를 해서 내년에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시민운동 차원에서,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있는 단체는 주로 학술적인, 우리 부산대학교 황한식 교수님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조금 학술적인 그런 데 중심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거의 다가 참여를 하는 그런 연대형식으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연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에 안 들어가 있고 추계를 모르니까, 금액이 167% 정도 이상이 증액이 되는데 추계를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를, 설명을 들으니까 그래도 감이 좀 안 들어오는데 어쨌든 이것 증액은 대폭적으로도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지를, 왜 이게 빠져버렸죠?
아까도 김름이 위원님이…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왜 빠져버렸죠?
그게 이 자료 취합과정에 조금 저희들 실수로 빠졌다고…
아니, A4 한 장이나 두 장만 들어가면…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는 당초에 있었는데 그게 취합을 하다 보니까…
아무튼 내년 사업에 선거와 맞물려 있으면서 이슈가 되고 15개 시․도가 잘 공유를 해서 이것은 돈이 들더라도 이것은 꼭 잘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작년도 시정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을 했죠? 그런데 홍 과장이 그 당시에 설명을 할 때에 이것 가지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대폭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그때에 유지․보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다 포함이 된다고 했거든요. 한 5년 간다고 했거든요. 유지․보수까지 포함해서 5억, 4억인가요, 5억인가, 작년에? 이번 집행된 게 얼마였죠?
비전전략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4억을 올렸고 3억 5,000으로 삭감되면서 최종적으로 집행된 것은 3억 35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삭감이 되면서 돈이 적어서 유지․보수비를 추가로 올리는 겁니까? 이게.
지금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이 부분은 일단은 콘텐츠가 복잡하고 검색속도가 느리다는 이런 차원에서 그 부분이 들어갔고, 유지․보수 이 부분은 또 별개입니다. 보통 홈페이지 개편하고 난 뒤에 유지․보수는 1년 동안 무상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바로 그 문제인데 당시에 5억을 올려 가지고 3억 5,000이 됐나요? 4억을 올려서 3억 5,000이 됐죠?
예.
3억 5,000이 되면서 그 안에 유지․보수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었다 말이죠. 불과 이제 올해 개편했을 건데 왜 유지․보수비가 이래 올라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것이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면 개편하고, 전면 개편은 80종에 대해서 이래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 1년 동안의 무상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가 끝났을 때는 그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올해 지금 전면 개편을 했잖아요? 3억 3,000을 들였다면서요, 3억 5,000 예산에서. 그런데 왜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와요? 홈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통합홈페이지 전면 개편 이 부분에 대해 해당되는 것은 30개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통합유지․보수 이 부분은 우리가 103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일일이 다 들으려면…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도 마찬가지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약 1억 정도를 예산을 들여서 BSC와 연계한 사업을 했는데 그게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해마다 유지․보수비가 일정 비율로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 우리 부산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해마다 반복되는 유지보수비가 하드웨어는 약 8%, 소프트웨어는 가격의 10~15%, 적정가격을 해마다 그 시스템을 보수하도록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BSC도 전면 개편을 3억 5,000의 예산에서…
그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일정액이 해마다 반복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내가 묻지를 않았고, 지금 홍 과장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른데.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시스템이 같은…
내 얘기는 올해 통합 개편하는 데, 다시 이야기할게요. 작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해 줄 때 올해 실행을 하기 위해서 전면 통합 개편을 했잖아요? 4억을 그때 했다가 3억 5,000이 됐잖아요? 그래서 실행이 3억 3,000 됐다면서요? 맞나요?
3억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했던 것은 통합 대표홈페이지 전면 개편이고 유지․보수비용 이 부분은 당초에 유시티정보담당관실에 있었습니다. 그게 1월 5일자로 업무개편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의 업무가 우리 쪽으로 이관되면서 우리가 계상되어 있었고 통합홈페이지 전면 개편하고 별개로 유지․보수비용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유시티정보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이 내려와서 반영된 겁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자꾸 시간 끌 수도 없고, 벌써 두 꼭지 했는데 지금 10분이 되어 가는데.
실장님, 그런 겁니다. 이번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유지․보수업무를 유시티정보담당관실에서 하던 업무가 비전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작년에는 그쪽에 편성되어 있던 게 비전담당관실로 편성이 된 것으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홈페이지 통합시스템에 고도화 증설한다 말이죠?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유시티 쪽 뿐이 아니고 기존 했던 것하고 자꾸 뭔가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유시티 쪽하고도 뭔가가 중복이 되고, 안 그러면 이게 아예 재정관 파트로 넘겨버리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하나만 프로그램만 가동을 하든지, 서버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을 한쪽으로 몰아버리든지 뭔 수를 내야지 여기도 유지․보수, 저기도 유지․보수, 건마다 유지․보수에요. 홈페이지는 하나인데. 이게 뭔가가 비효율적인 것 같다. 한번 다 소관이니까 재정관 쪽 파트하고 전체 통합을 놓고 한번 회의를 해 보세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들이 각 과별로 있다는 게 또 전부 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 한번 전체를 놓고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하세요.
꼭지 세 가지 들어가는데 보통 우리가 전체 정책 속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가 대략 몇 프로 정도 되죠?
시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직성비용이라고 할까.
경직성비용은 인건비뿐만…
그냥 경직성비용으로 봅시다. 업무추진비까지 해서.
경상경비가 제가 정확하게…
뭐 10%를 넘지 않고 대충 5~10% 사이일 겁니다.
전체 예산에서는.
그래서 차라리 대외협력 이쪽을, 업무가 거의 없어요. 보좌관이나 국회 관련관 정책설명회 3,000 하나만 주요업무로 딱 들어오고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이러라고 대외협력을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8명이 업무가 그래 없는 것인지, 업무를 안 준 것인지, 업무 개발을 못 한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대외협력업무가 주로 이게 일은 많이 하는데 표가 잘 안 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 일하는 것은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주요 사업은. 그 다음에 나머지 백번 양보해서 업무추진비까지 보이지 않는 게 있다 칩시다. 그거까지 다 넣고도 장수보다 풍각쟁이가 많아요. 이것 뭔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본 위원이 지금 1년 몇 개월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발이 안 됐든지, 아니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흘러가는 것인지, 제가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인지 확인을 해 보세요.
대외협력 이것도 가시적으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인원 4명인가 채용을 안 해서, 그러면 예산에 아예 넣지 말든지. 그래 가지고 추경하고 또 이번 올라오는 추경하고 뭔가 아귀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12월달에 제2회 추경 올라와 버리면 바로 예산 들어가 버리고, 그게 전체 아귀가 맞아야지. 다 데이터를 놓고 봐도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부임한지 얼마 안 되셨지만 1년 동안에 뭐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많이 보이지 않게 일을 했다 하지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비를 따오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협력정책실에 협력 쪽에서 어떤 업무를 했다는 게 없어요. 전부 과별로 다 움직이고 국별로 다 움직이면 차라리 그냥 국별로 한 명씩 더 줘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지. 이렇게 갈 바에야. 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강화시켜야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아마 제가 숱하게 강조를 했는데 이게 무슨 강화가 안 되고 내년에 퇴보되어 버려요. 딱 예산 하나밖에 없어요. 주요한 것에. 이것은 아니다는 거죠. 조직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우리 부산이 전국하고 경쟁을 해서 여러 자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대외협력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가시적이고 좀 체계적으로 이런 시책사업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진 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보면 주요시정 및 시책 소개에 개별사업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 사업, 다시 말해서 시정소개자료 제작하고 시정백서, 시정현황 제작, 그리고 시정주요현안사업 추진홍보가 주요시정 및 시책 소개에 세부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공히 3개 사업 자체가 9월 말 현재로 집행이 약 48.36% 정도밖에 예산집행이 안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님.
정책기획담당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상황이 조금 9월 말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연말 되면 시정성과 부분도 저희들 소개자료도 나와야 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시정브리핑 자료들 이런 게 많이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9월 말 기준이라서 그렇다는 것을 양해를…
9월 말 기준이라면 예산집행…
자료가 나갈 때…
예산집행만 안 했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연중으로 홍보라면 3개 다가 지금 주요시정 시책소개인데, 물론 개별사업은 좀 틀리겠지만. 지금 시정자료, 소개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49% 정도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정백서, 시정현황 제작은 19%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정홍보라는 게 연말에 집중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연중, 이렇게 로드맵에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정백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반기부터 쭉 자료를 정리해서 9월달 발간계획을 세우고 11월달, 12월달 되어야 시정백서가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상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른 부분에 저희들 홍보부분도 지금 집행실적이 9월 말 기준이라서 그렇고, 저희들 MBC와 공동으로 또 영상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약 8,500만원입니다. 그거는 계약이 되어 있고, 연말 가면 저희들이 또 납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집행시기가 조금 있어서 집행률이 조금 낮다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이죠? 이게.
반복성도 있고 그리고 긴급현안에 따라서 발생한 현안에 맞춘 홍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정홍보는 연중 이렇게 계속해서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연말에 가 가지고 예산집행에 맞춰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책자를 발간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항상 연중, 이 세 가지 사업이 똑같이 시정홍보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분 집행을 하고 편성을 해 가지고 연중 홍보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송판결배상금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무부담당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저희들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크고 작은 소송들이 진행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결배상금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 35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예산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당 소송의 종류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건당 5,000만원의 배상금을 예산에 배정을 해 놨는데, 그리고 그 설명에 보면, 사유를 보면 부당이득금이 5건 나와 있고 손해배상금이 3건 나와 있고 구상금 청구소송이 2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건에 5억이 잡혀있는데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부당이득금이라든지 10건의 소송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확정 판결이 나면 이게 우리가 배상해 주던 배상금액이 나와 있을 건데 매년 보면 일률적으로 건당 5,000만원 이렇게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 편성 요구하는 5억을 잡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 해서 저희들 지난 3년 정도의 누계를 가지고 봤습니다. 이게 이제 또 이 부분은 판결배상금은 미리 얼마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 번 더 한다고 보고 상반기 정도에 저희들 집행내역을 쭉 뽑아보니까 2008년도는 예비비까지 해서 총 7억 정도…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내년에도 10건이 나와 있고 소송이 10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당이득금 5건, 손해배상금 5건, 구상금 청구소송 2건 이렇게 10건이 나와 있다면 각 소송사건별로 지금 현재 금액이 나와 있을 건데 이 금액이 다 틀릴 건데 일률적으로 최근 3년간의 평균치를 낸다든지 그것보다는 이 사건의 지금 흐름으로 봐 가지고 승소나 패소나, 일부승소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변호사가 있다면 나와 있을 건데 그 금액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예산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편의상 이렇게 5,000만원, 10건으로 표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판결배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그런 사건들이 다 틀립니다. 2억 8,000짜리도 있고 1,500만원짜리도 있고, 900만원짜리도 있고, 이것을 일일이 다 표시를 못해서 저희들 편의상 10건 5,000만원 이렇게 표시해 놓은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개별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매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최초 예산은 5억을 편성해 놨다가 올해 추경에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예비비에서 2억이 더 들어가 가지고 7억이 되어 가지고 4억 2,200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추경에 편성됐었습니까?
추경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예상금액이 나올 것이고 무조건 판결 그걸 보고 또 추경에 배정하고 반영하고 이런 식이 되풀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송업무의 성격상 승패를 알 수 없는 사건들이 많고 또 금액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청구한 금액을 다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절반만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결과에 따라서 금액 자체가 다 틀려지기 때문에 저희들 본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액을 예측하기가. 그래서 저희들 지난 3년 정도의 상반기 누계를 가지고 매년 편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판결배상금 항목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부당이득이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구상금 이런 건수에 대해서 저희들 최대한 예상을 해서 산출기초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송업무에 관한 예산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3억 1,116만 5,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착수금은 70건에 대해 가지고 220만원을, 소송사례금은 60건에 220만원, 단순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220만원, 또 70건을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 이 부분도 현재 소송 증가추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감안을 해서 저희들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어느 시기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업무현황 15페이지를 보면 9월 말로 해 가지고 75건이 소송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송착수금을 70건으로 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사유재산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현저히 증대되어 가지고 지금 전체 소송건수가 증가하는 사례가,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9월 말 현재까지 벌써 75건에 소송이 접수되고 진행 중인데 내년도 예산에다가 이걸 70건밖에 안 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 좀 정확하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소송착수, 1년치 소송착수금, 착수건수가 나오기 때문에 착수하는 건수하고 아까 말씀하신 종결되는 건수가 틀립니다. 실제 저희들 수행하고 있는 건수는 매년 종결되는 건수에 두 배 정도는 계속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결과는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착수하는 건수는, 착수하는 것에 따라 저희들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고려해야 될 측면은 소송이라는 것은 이게 시간이 장기간 소요가 되고 또 저희들 언제라고는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지만 이게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날지 하반기 중에 끝날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수행에 필요한 전체 예산을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하기보다는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상반기 정도하든지 어느 정도까지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될 어떤 소송비용이나 판결배상금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 감안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소송비용이라든지 판결배상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송배상금하고 판결배상금하고 소송비용하고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시키고 하는 이런 결과가 지금 자꾸 초래되고 있는데 이런 걸 좀 더 신중하게 사례별로, 건당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 같으면 관리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예컨대 사업의 주무부서는 도시계획과다, 그러면 시행주체는 건설본부다 이렇게 될 때는 지금 소송 진행과정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주체를 딱 어디라고 하기보다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합니다. 총괄을 하고 또 어떤 하나의 사안이라도 이게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면 각 부서담당자들이 모여 가지고 대책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게 2010년도 결산 사무감사에서 소송진행과정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나서 진행과정을 관리할 주체가 불투명하여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가 전혀 관리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이렇게 아마 2010년도, 금년 5월달에 2010년도의 결산 사무감사 시에 일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주무담당제를 선정해 가지고 진행과정을 관리하고 판결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송수행상, 외부의 변호사도 선임을 하지만 저희들 내부의 소송수행자도 선임을 합니다. 선임을 하고 각 소송사건별로 법무담당관실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각 부서에도, 관계되는 부서에도 담당자를 다 지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지만 혹시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좀더 각 소송사안별로 관리를 해서 패소되는 부분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향후에 가면 갈수록 민원인들하고의 소송관계라든지 이런 게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소송관련 업무가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어서 바로 질문을 드리는데 방금 판결배상금 문제, 첨부서류 35페이지 나와 있는, 그 예산이 1회 추경이 있었습니까? 5억에서 7억으로.
예, 2억원을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첨부서류에는 1회 추경한 그 금액들이 항상 11월, 9월 말 현재 금액으로 예산액이 나옵니까? 아니면 당초 예산이 나옵니까?
주요 경상사업설명서에는 추경이 포함 안 된 금액으로 저희들 제출하는 것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7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추경이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개요하고 그 다음에 연도별 예산집행현황은 조금 다르게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업을 보더라도 맨 밑에 하단에 표에 있는 11월, 9월 말 현재의 예산액이라는 것이 당초 기정예산이 올라오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어떤 것은 보면 1회 추경에 있었어도 당초 기정예산액이 올라오는 게 있고, 그렇게 아주 혼돈되게 올라오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 예산액이 올라온 것이죠? 그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작성한 것은 아니고 전체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통일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 이렇게 만든 거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판결배상금 예산은 당초 5억원이었고 1회 추경에 2억원을 증액해서 현재 7억원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작년부터 배정이 되어서 1회 예산을 사용하려다가 못하고 내년으로 총 9회분을 예산 반영해서 4억 3,8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회당 4,870만원이란 이게 심사료인지 아니면 용역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회당 이렇게 4,870만원이 동일하게 이렇게 금액이 많게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계약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적격심의평가가 우리 설계분과위원이 한 오십 분 되는데 그 중에서 통상적으로 십오 내지 이십 분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 한 달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평가하는 과정에서 총 4회 정도 저희들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계획설명서를 할 때 위원하고 시공사 또 발주부서에서 모여가지고 한 번 설명회를 하고 또 공동설명회를 할 때 위원하고 시공사하고 모여서 설명회를 합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기술검토회의를 하면서 그때 질문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논을 합니다. 그때 또 위원하고 발주처에서 모여서 의논을 하고 마지막으로 설계평가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4개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번에 예산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15인을 잡았습니다. 설계심의위원회를 갖다가. 분과위원을 15인을 잡고 이 분들은 전문가들이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인 심의수당 10만원 주는 게 아니고 기술사수당 해가지고 32만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이걸 4회를 하니까 약 1,920만원이고 또 설계평가를 할 때 보통 통상적으로 5개사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5개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도서 검토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사에 대해서, 각 1개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32만원씩 15인을 또 저희들이 줍니다. 그리고 교통비가 저희들이 15인에 하루 2만원 해가지고 4회 해가지고 120만원 또 식비를 저희들이 반영시키고 이래 가지고 1회당 4,87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동일하게, 거의 동일하게 나가겠다, 그죠?
예, 그래서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계심의분과위원 참석수당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이 설계심의 참석 이거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니오. 똑같은, 여기 사업명세서 192페이지에 보시면 설계적격심의평가 해가지고 4억 3,8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그 위에 설계심의분과위원 참석수당 해서 10만원이 47명 분에 대해서 또 470만원이 따로 잡혀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 설계심의분과위원들은 상당히 청렴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정도 50인에 대해서 청렴도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법령 개정된 것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그러면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위원들 참석수당하고 또 그 분들이 하는 역할하고 또 다시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하는 것 하고 완전히 별개의 문제네요?
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설계심의분과위원들이 설계적격심의 평가하는 이 내용하고 어떻게 이렇게 별개가 될 수 있죠? 한 사업인데.
그래서 그게,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설계심의평가를 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왜냐하면 이게 서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업체와의 어떤 불미스러운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에서 그것을 갖다가 사전에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가지고 그런 걸 방지하고 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 분과위원들의 역할이란 게 뭐냐 이 말이죠.
설계심의분과위원들은 턴키나 대안입찰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게 위원들 역할입니다.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하는데 지금 4억 3,830만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죠?
예, 그건 저희들이 총 1회에 4,870만원 해가지고 9회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비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과위원들이 적격심의 및 평가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분과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과위원들이 따로 설계심의분과위원 참석수당이라고 10만원 되어 있는 것은 1회에 걸쳐서 그냥 자기들 교육하고 이런 데만 1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심의할 때는 전문가로 바뀌어서 32만원씩 또 받고 그렇데 한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규정에 청렴도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꼭 심의위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누가 설계심의를 할 것인지, 적격한지 안 한지를 선정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분과위원이.
예.
그러면 분과위원이 자기가 되어서 또 기술사로서 또 32만원씩 매번 나올 때 마다 받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1회에, 저희들이 설계심의분과위원들한테 그건 1회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회의 끝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헷갈리는 것이 계산상의 문젠데요. 사업명세서 178페이지, 179페이지를 우리 실장님 한 번 봐주시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우리 사이버시장 활성화 예산이 지금 우리 시정 홈페이지를 개편해 놓고 이어서 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라든가 하드웨어 신설이라든가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들이 또 투하가 되고 있고 내년에 어떤 예산이 어떻게 올라올지 모를 정도로 계속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되고 있는데, 좋습니다. 예산배정이라는 것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면 다행이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치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사이버시장 활성화에 내년도 예산 배정된 게 8억 7,600만원이고, 내용들을 갖다가 세 가지 항목을 합쳐보면 합계가 맞아요. 맞는데 전년도 예산액이나 비교증감액은 전혀 안 맞거든요. 지금 비교증감액만을 보더라도 사이버시장 활성화에 2억 3,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한눈에 보더라도 지금 사고자산취득비에 신규사업으로 5억 8,5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올 수가 있는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예, 비전전략담당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작년에 우리가 대표 홈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관리를 했었고 작년에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대표 홈페이지 전면개편 그 부분에서 3억 5,000만원이 반영됐고 그 다음에 올해에 들어가 가지고 유시티정보담당관실에 있었던 업무, 그러니까 통합 대표 홈페이지 유지․보수라는 업무가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쪽 업무가 이쪽에 내려오면서 사실 이관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 통합홈페이지 이번에 고도화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대표 홈페이지 전면개편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라든가 콘텐츠 이것에 대해서 개편이 된 이 부분이었고 올해 통합홈페이지 시스템 고도화 이 부분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이런 사이트의 이런 부분들이 과부하가 걸려서 자꾸 정체되고 지체되는 게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오. 사업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기 178, 179페이지 예산표를 설명을 한 번 해보시라고요. 뭐가 빠져서 금액이 더하기 빼기가 안 맞는지. 분명히 전년도 예산액에서 일정 부분, 한 3억이라는 돈이 빠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비교증감도 따라 틀리는데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이죠?
만약에 내용이 있다면 과연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지금 실장님한테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 몇 줄 안 되니까 실장님 간단하게 표를 한 번 봐 주시죠. 실장님께서. 세 줄입니다, 세 줄.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하고 자산취득비 이 세 가지 항목을.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이 780만원이고요. 자산취득비가 신규사업으로 5억 8,500만원이에요, 이게. 그래 가지고 증액된 걸 한번 보시면 증액된 내용들이 나와 있고, 보면 이 계산대로라면 증액된 내용이 5억 8,300만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증액된 내용도 2억 3,3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전년도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3억여원이 어딘가 무슨 사업이 빠져 있는데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예산표가 있을 수가 있나요? 지금 어떤 부분을 전년도 예산액에 뭐가 빠졌다고 설명을 해도 그러면 비교증감표가 따라서 틀려지고 뭐 하나를 설명하면 하나가 또 틀려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이게 아마 우리 전산시스템 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자산취득비가, 이게 과거에는 유시티에 있었던…
(장내 소란)
예,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 그 부분은 이게 표기하는 방식에, 우리 예산 프로그램 상에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설명을 주시고 방금 우리 전문위원의 간단한 설명을 볼 때 전년도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편성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위반이 되었다든지 했을 때 그런 게 안 나타나는데 실제로 이 표 같은 경우에는 비교증감이란 게 있기 때문에 아래위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이해가 가는 게 상식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상식인데 갑자기 있던 게 없어졌다고 해서 합계금액만 여기에 덜렁 올려놓으니까 갑자기 이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건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이런 사례가 가끔 보면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증가율이 실제로는 증가를 안했는데 증가했다고 표기상으로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상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가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바로 설명이 안 되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완이 되는 이건 조금 그렇죠? 실장님, 그죠? 이런 눈에 보이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바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첨부서류 29페이지를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부산사회조사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예산편성 산출기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비전전략담당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비전전략담당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조사 산출기초는 도급조사원 인건비 1일 4만 6,300원에 234명을 조사원으로 고용해서, 총 25일을 고용해서 2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사용품 등 조사표, 조사용품 제작 등에 관련된 것이 5,9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는 총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부산사회조사 대상이 1만 788명, 표본가구가 약 5만 5,000명이었는데 올해는 1만 7,088명, 표본가구에 약 5만 5,000명으로 전년도보다 표본가구가 7,000세대가 늘어났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7,000세대가 아니고 보통 사회조사 이 부분은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지정통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이번에 표본수가 1만 7,088표본이었는데 이 부분이 통계청이 하다보니까 통계청에서 기준의 인구에 많은 숫자를 반영하면서 해운대구라든가 진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표본수를 늘리고 중구나 강서구는 표본수를 줄여서 전체적으로 696가구가 표본수가 늘어서, 표본수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부산사회조사 조사요원이 233명입니까?
예, 234명이 있습니다.
연중활동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일 정도하고 있는데 다른 통계조사를 할 때 이 분들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조사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모든 정책의 기초자료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기초자료로요?
예.
실제적으로 하고 있네요?
예.
밑에 보면 2010년도 최근 5개년간 보면 올해부터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이 6,000만원으로 23% 정도로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 사유는, 저조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이 지출한 시점이 9월 30일 기준으로 한 23%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표, 사무용품, 교육 등 조사요원 집행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조사원들의 인건비가 모두 지급되어 100%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이 완료되었습니까?
예.
거기 인건비가 수시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연중에, 연말에 보통 지급이 다 됩니까? 이게.
조사 끝나는 시점에서 1주일 이내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1주일 이내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178쪽, 176쪽, 첨부서류 23페이지를 참고로 해주이소.
176쪽 중간에 보면 도시브랜드 제고시책 건수 이래가지고 2012년, 2013년 1건, 1건 되어 있다가 2014년, 2015년 2건 되어 있는데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가.
2011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년 기본계획 수립이 1건이 있고요. 2012년도에서는 도시브랜드 평가지표 1건이 있고 2013년부터는 저희가 성과목표를 어떤 특색이 있는 정책시책을 발굴,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도시, 1차 도시 3개년 기본계획이 종료된 시점으로서 도시브랜드가 있고 또 특별히 우리가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는 등 1건이 추가되어서 2건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넘어가서 다시 넘어가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 50년사 발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50년사를 정하게 된 경위와 50년사 안에 담을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저희가 63년 1월 1일 직할시가 승격되어서 2013년이 되면 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부산시 50년 역사를 분야별로 재구성을 통해서 50년 전에 부산이 어떠했으며 부산이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사료집을 발간해서 부산시민의 자부심을 고양해서 향후 시정발전의 디딤돌로 활용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사, 시정백서,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재미있게 꾸며 볼 생각이고요. 향후 2012년 상반기에 가칭 부산직할시50년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여서 발간에 따른 집필내용이라든가 집필위탁 등 구체적인 세부사업 내용들을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50년사를, 현대사를 담으려고 하면 미리 준비를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아쉬움이 많이 드네요. 50년의 현대사를 담으려 하면 각층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되고 집필진도 별도로 구성하고 자문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있습니까?
예, 적극 검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리 4~5년 전부터 계획을 추진하고 했더라면 좀 더 좋은 부산시의 50년사를 담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밑에 보면 부산기네스, 250주년 기념 기네스라고 있습니다. 거기 기네스추진위원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1월 1일부터,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50주년 기념을,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요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조만간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건데 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느 분들을 주로 하실 겁니까? 그게.
주로 지난 과거에 부산의 각 분야별로 문화라든가 역사 그리고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을 초빙할까 합니다.
그 구성인원은 몇 분 정도 둘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가 준비단계로서 열 분을 초빙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각 분야별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기네스 콘텐츠, 중간에 보면 기네스 콘텐츠 홍보비가 어디에 사용됩니까? 중간에 여기에, 명세서 책자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저기 기네스 콘텐츠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이 부분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홍보포스트제작이라든가 전단지 제작을 통해서 홍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종 우리 시에서 하는 시 홈페이지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부산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관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올해 150만원 콘텐츠 공모 시상금이 정해져 있죠?
예.
집행 다 되었습니까?
예, 집행 다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명품도시브랜드 시민참여 이 부분은 우리 시의 대표홈페이지 시민참여정책 토론방이 있습니다. 이 방에서 부산야구응원문화 브랜드화 방안이라든가 로컬푸드 브랜드화 운영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을 브랜드 기본과제에 반영했습니다. 시상금은 약 105만원 집행됐습니다.
105만원, 다 안 썼네요?
45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남아 있는데, 150만원 했는데 2012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해가지고 85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좀 다릅니다. 부산의 기네스 이 부분은 시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하신 내용인데요. 부산에서 자랑할만한 명품이라든가 건물도 될 수 있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잘한 것은 발굴해서 이런 부분들을 단행부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으로는 100건 정도를 잡았는데 건당 10만원 계산해서 1,000만원 정도를 잡을 생각이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산직할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서상의 사업 외에 시정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과 연계해서 그 의미는 더욱 크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가령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의 토론방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받거나 그리고 홈페이지 이벤트행사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걸 했으면 하는, 역으로 시민들에게 지원받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또 하나의 홍보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각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5기 시장공약사항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공약사항들에 대해서는 초기에 한번 전체적으로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지금은 세부적인 계획들을 다 수립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 외부에서도 메니페스토라든지 이런 평가에서도 제일 이행을 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부 사업들이 어떤 상황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환을 해야 될, 환경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그건 수시로 공약한 취지하고 가장 가깝게 이렇게 실행가능한 길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하시기 전에 경제산업본부에서 맹활약을 하셔가지고 일자리창출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부서에서, 부산시에서 가장 핵심인 부서가 정책기획실입니다. 부산시장님 공약사항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실장님의 역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예.
박석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과장님이 직접, 송삼종 과장님께서 직접, 아까 답이 신통치 않아서, 제가 물었는데 답변들이 길어가지고 얘기를 못했어요. 답변이 너무 길어가지고 양쪽 다 지금 저쪽까지.
시정소개자료 현재 진행된 게 현재까지, 9월말만 자꾸 나오니까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주요 현안사업 추진 홍보 그 내역 전체를 현재까지 진행된 것만 자료로 빨리 오늘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뭐뭐를 추가로 더해서 추가로 뺄게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까지 한 거를 샘플을 하나씩 해가지고 주시고, 대변인실에 있는 홍보관이 장악하고 있는 그 홍보가 어떻게, 지금 홍보책자들이 진행이 되었는지 그것 해가지고 오늘 오후에 3시 이내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그것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분권 관계를 아까 얘기하다가 그냥 말아버렸는데 엄청나게 증액이 되는데 증액이 된 것은 좋은데 그 구체적인 내역이 주요자료에 빠져있으니까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유지․보수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빨리 해보세요. 유지․보수 부분이 더블이 된 게 있는지를.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4억에서 3억 5,000 되었다가 3억 가지고도 충분히 홈페이지 대개편이 진행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때 우리가 빼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 뺐는데도 3억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빠졌는지, 당초계획에서 4억을 잡은 데서 올해 실행이 되고 나서 3억 5,000의 예산이 집행에 들었는데 3억밖에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뭐가 빠졌기 때문에 1억이라는 내용이 비어 있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나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BDI가 직원 3명이 충원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들었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이, 인건비가 미반영 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인건비가 예산제출할 때 충원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지금 의회에 넘어온 이후에 3명이 충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제1회 추경 때 물론 인건비니까 꼭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이걸 편성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건 뭐…
1회 추경 때 꼭 편성되도록 실장님이…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평균임금 인상이 되죠?
예.
얼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위촉연구원들, BDI 비정규직, 비정규직 임금인상분이 3.5% 약 2,900만원이 편성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비전전략담당관님 어떻게 된 겁니까?
비전전략담당관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봉제 정규직이 이 부분은 3.5%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그런데 위촉직 이 부분은 좀 다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산정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에 따라서 한 달 할 수도 있고 두 세달 할 수도 있고 계약이 있어서 일정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에 부산발전연구원에 있어서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이 부분들을 6개월 단위로 해서 아마 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됐는데 당초에 취지는 그렇습니다. 3.5%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할 수 없어서 위촉직 연구원들이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영을 안 해도 됩니까?
이 부분은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추후에 같이 검토해서 반영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그러면 부산발전연구하고 홍경희 과장님 하고는 아직까지 서로 대화가 안됐다는 소리입니까?
사실 그 부분을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BDI의 의견들, 부산발전연구원의 의견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방침들이 좀 늦어서, 방침들이 좀 늦어져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들과 계수조정시간에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고 하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11년 연구원, BDI연구원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3명이 확보되었는데 개인, 간단한 개인신상 프로필 즉 말해서 주민등록번호로 이런 것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학력과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 자료 좀, 3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름이 위원님.
실장님, 지금 방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아침에 2012년 연구원 인건비 추가 확보를 저도 아침에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BDI의 구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없는 부분 그러니까 중국경제, 문화사업, 공공정책, 도시방재에서 도시방재를 제하고 나머지 세 분야를 공개채용한다고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BDI가 우리가 도시공학 부분에 거의 9명이나 있어요. 경영학부분에 6명 이런 식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을 보면. 그러면 이렇게 처음부터 여기에 보면 시장 지시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님 지시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채용을 할 때 위촉 분야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중복을 피하고 없는 분야를 채용을 했었어야 처음부터 맞는 것이지 이렇게 대량으로 9명, 6명, 4명, 5명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5분 발언이다. 여러 가지 해놨어요. 5분 발언, 11월 11일 시의회 부분 행정사무감사 이래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을 받을 때, 채용을 할 때 이런 분야를 충분히 고려해서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오후에 계수조정하는데 지금 이게 담당관님하고 얘기 안 되고 위원들한테 얘기 안 된 부분입니다. 이것을 계수조정해서 반영시켜 가지고 하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죠? 저는 용납이 도저히 안갑니다. 사람이 적으면 적은대로 그러면 다시 다음에 늘릴 경우가 있더라도, 더 채용할 부분이 있더라도 임시채용하고 할 때에는 없는 과부터 해서 이렇게 고루 시정이, 여기에서 정책들이 흘러나오는 게 시정에 바로 반영이 되는데 이런 부분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9명씩, 6명씩 몰아 가지고 채용 다 해놓고 이제는 이런 부분에 인원이 없다. 그러면 계약직 위촉위원이라도 연구직으로 받을 때 왜 이런 것 고려 안 하고 지금까지 받았냐 말입니다. 연구사업비를 과다책정을 해놓고 과다책정한 연구사업비가 회계 식으로 보니까 당기순이익으로 가있고 말이지,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님 지시사항, 어떤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길래 세 사람을 이렇게 채용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님도 충분히 의논을 해가지고 왜 너희들이 처음부터 인원을 채용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해서 왜 바로 채용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왕 채용된 건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선사항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 위원들하고 의논이 되어서 직원 채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후에 계수조정하는데 이렇게 올라오고 말이지
위원님, 과거에 BDI의 히스토리가 과거에 생기는 과정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의 정책개발실이라고 시 자체의 전문가들이 주로 도시공학하는 우리 교통문제 이런 게 상당히 비중이 컸기 때문에 그쪽 전문가들하고 이런 쪽에서 그리 흡수가 되는 과정에 아마 그런 문제가 되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수요가 생기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정을 봐가지고 다음에 잉여금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잉여금도 생기는 그런 추세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그런 잉여상황이 안 생기면 그때, 추경 때 증액을 해도 3명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한번 여건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도 아침에 알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미리 미리 자기네들이 연결해서 네트워크해서 얘기가 되고 담당관도 알아져야 되고 의회 의원들도 알아져서 의논이 되어야 되고 정말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의원들이 더 도와줘서 이 부분이 충원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BDI에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인원채용을 할 때에도 방금 지적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인원채용을 해야지 너 됐다 하고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산대 공대생이라고 해서, 도시공학과 그래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받고 없는 부서는 없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죠. 실장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로서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1.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나. 투자기획본부 TOP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투자기획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어서 투자기획본부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핵심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상임위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기획본부 소관 2012년도 성과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상정된 저희 투자기획본부 예산안에 대해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기획본부의 2012년도 성과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 준비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투자기획본부 2012년도 성과예산안 개요
․투자기획본부 2011년도 제2회 추경(정리) 성과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한원입니다.
투자기획본부 소관 2012년도 성과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투자기획본부 소관 2012년도 성과예산안 검토보고서
․투자기획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최한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클라우드데이터센터가 총 58억?
그렇습니다.
우리가 채무행위로, 본예산에 안 넣고 채무행위로 20억 가는 이유가 뭐죠?
지금 시비가 부족한데 국비가 지금 29억, 29억씩 50대 50 매칭인데 저희가 시비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9억만 지금 시비로 하고 나머지는 채무부담으로 돌리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억이라고 추정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채무부담액이 20억이죠?
추정액이 아니고요. 전체 예산이 59억인데 그 중에 국비, 시비해 가지고…
29억, 29억.
예.
그래서 채무부담이 얼마죠?
20억을 우리가 지금 채무부담…
25억?
20억. 9억만 시비로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채무부담으로 하려고, 국비는 이미 확보가 된 겁니다.
그 근거가 뭐죠? 왜 20억을 채무부담으로 하죠?
아닙니다. 50대 50 중에 시비를 29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비가 지금 시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에 채무부담으로 저희들이, 그것 판단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시 예산에 가용여부를 보고 예산실에서 지금 결정을 해서 그렇게…
예산실에서.
예,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유치를 하고 나면 누가 운영을 하죠? 센터를 조성을 하죠? 시에서 직접 합니까?
경자지구 내에 지금 미음지구에 클라우드센터가 설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기반조성사업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발전설비라든가 용수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시행사로 있는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추진을 하고요. 전체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음지구 내에 지정되어있는 클라우드센터를 기반시설 조성하는 것 예를 들어서 전력공급문제라든지 용수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은 관련기관에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센터 지원센터는 정보산업진흥원 내에서 거기에서 연구업무를 하면서 지원사업을 개발하게 되고 나머지는 입주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그 지역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 CNS라든가 앞으로 추진하게 될 야후라든가 이베이라든가 이런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정주를 하면서 클라우드센터 역할을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유치과에서는…
기반시설하고 일단 인프라만 제공해 주는 거죠.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소위 허브역할을 해 주는 거죠. 그런 기업들.
금년도 6월 28일 LG CNS와 글로벌 클라우드사업 유치를 위한 MOU 체결 내용은 대략 그럼 뭐죠?
부지매입에 관련된, 주로 이제 부지매입에 관련된 MOU 체결입니다. 전체 1만 2,000평을 자기네들이 구입을 해서 거기에 소위 IDC 인터넷데이터센터를 설립한다고 하는 MOU 체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LG CNS가?
엔카기업이 될 수가 있죠. 클라우드센터의 엔카기업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은 어떻게 했죠? LG CNS가 맞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유치한 겁니다. 저희가.
우리가 유치를 했다?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SDS라든지 히터는 안 하려고 그럽디까?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여건이 안 되고, 저희들이 지금 KT하고 소프트뱅크가 지금 양산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김해에, 부산 쪽에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입장이 되어서 저희들도 경쟁적으로 유치를 하는 유치활동 결과로 LG CNS가 들어왔고, 거기에 이제 지경부하고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상을 통해 가지고 부산을 대한민국의 클라우딩, e-클라우딩의 허브로 만든다는 국책사업을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저희들이 활동…
아니, 제가 업무보고 때라든지 행감 때도 이것은 정말 큰일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렸고 그 내용도 이미 답변을 주셔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e-클라우딩을 딸 때에는 LG CNS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저희가 역할을 했고, LG CNS는 기업체로서 역할을 해 준 거죠.
그러면 이제 SDS가, 히터는 왜 못 들어오죠?
SDS요?
SDS하고 히터하고 현대 CNS하고.
아, 현대 쪽에요?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옮겨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2개는 그러면 어답테이션을 안 했습니까?
지금 현 여건상 기업 쪽, 저희들이 접촉은 하지만 그 기업체들이 쉽게 옮겨오기는 좀 어려우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유치활동을 통해서 그런 IT업체 특히 클라우딩 전문기업들이 이 단지 내로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보기에 따라서는 LG와의 유치활동으로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치야 앞으로 하겠지만, 이것을 지경부에서 모든 것을 할 때 LG하고 제안이 되고 이런 상황이었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LG가 국한대상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주체자가 누가 되어서 이것을 클라우딩을 우리가 유치를 하게 된 거죠? 전체.
그건 저희…
우리 부산으로 낙착이 되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 투자유치과에서 노력해서…
아, 우리 본부에서 순수하게?
예, 지경부하고 얘기해서, 예.
자, 그러면 운용은 어떻게 전부 다 본부에, 우리 투자기업본부에서, 유치과에서 하게 됩니까? 운용은.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정을 해서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기업체가 들어오도록 유치활동을 하는 거지, 투자유치…
이 부분은 금액이 58억이나 되니까 끝나고도 시간을 가지고 저에게 구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울림마당이 2,000이 올랐는데 이번에 써 보니까 얼마 됩디까?
이번 예산을 좀…
올해 이미 집행했죠?
그것 사실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소위…
아니, 제가 묻는 것 간단하게, 올해 집행했죠?
했습니다. 예.
롯데에서인가 어울림 그것을, 그래서 한 1,000명쯤 참석을 했는데 올해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가 지원한 게 4,750만원하고 협회에서 2,000만원해서 얼추 한…
그러니까 얼추 우리 예산에 맞아 들어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대로 해도 내년에 큰 문제는 안 되겠다. 그죠?
아니,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저희가 5,000만원 금년도에 지원을 좀 했는데 약 5,000만원 그게 기준이 2005년도에 컨텍센터 인원수가 7,000일 때가 그 책정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노력을 해서 거의 한 6~7년만에 배가 됐습니다. 1만 5,000석이 됐기 때문에 참석하는 인원도 늘어나고 또 규모도 또 커지기 때문에 과거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를 협회로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원래는 1억을 요청했지만 그렇게는 안 되고 그래서 깎아서 한 7,000만원 정도를 저희, 한 2,000 증액을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 투자진흥기금 페이지, 첨부서류 438페이지입니다.
예.
투자진흥기금 조례가 언제 됐죠?
공포된 것은 11월 2일날.
금년도요?
예, 금년도 11월 2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이게 그때 우리 의회에서 언제 통과된 거죠?
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10월 15일인가 16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0월 중에 됐습니다.
10월 중에요? 그 당시에 이것 200억 때문에 이게 통과된 겁니까?
아니, 1,800억, 기금 중에 이제 연차적으로 하는 게 금년도 예산분이 200억이었죠.
그러면 그 앞에는 하나도 없고 이게 처음인 겁니까?
새로 생긴 거죠.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찬성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토지가격이 좀 비싸다고 유치를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지가상승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지자체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 기금을 갖고 토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투자진흥기금을 만들어서 지가를 내리는 효과를 냅니다.
수도권 기업유치를 위해서 TF팀 활동을 강화를 하면 지금 우리 수도권의 사무실이 있잖아요. 센터인가?
예, 수도권 부산사무소.
거기 몇 명 근무합니까? 부산사무소, 2명이 합니까?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 기금에서의 어떤 연관이 집니까? 이게 기금하고, 기금에서도 쓰느냐 아니면…
그것 운영하고는 전혀…
전혀 관계없죠?
그건 절대 관계없고요. 그것은 사무소 운영이고 순수하게 기업…
아니, 제가 이 페이지를 왜 438페이지를 얘기했냐면 12년도 내년에 추진계획에 수도권기업유치 TF팀 활동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 그것하고는 전혀 틀린 겁니다. 투자진흥기금하고 사무소 운영기금하고 전혀 틀린 겁니다.
예, 사무소. 이것은 그러면 무슨 말이죠?
아, 그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제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투자진흥기금을 확보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1,800억원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수도권기업이라든가 역외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이제 그 기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권의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서울사무소의 수도권 유치 태스크포스팀의 역량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강화하고, 세출이나, 세출이 그러면 예산에 들어갈 사항이 저는 의문스러운 게 이 기금은 그냥 누적이 될 건데, 기금하고 추진계획하고 TF팀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예산에 안 하고 기금에서 뭐 쓸 건가 이래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그건 기금은…
그러면 이걸 왜 적었죠? 이게.
사무소 운영.
기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TF팀 활동을 하겠다는데 이게 뭐죠? 돈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안 들어갑니까? 기금에 쓰겠다는 겁니까? 뭐죠?
아, 이 유치.
제가 438쪽이라 했잖아요.
예.
이게 뭐죠?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추진계획에.
예, 계획에…
기금에서 빼 쓰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기업을 유치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제도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인센티브제도가 있고 또 금년부터 투자진흥기금 1,800억 중에 200억씩 확보가 되어서 기업이 유치가 되었을 때 인센티브는 국비라든가 시비를 지원하는 제도상의 인센티브가 있고 그 이외에 인센티브로 제공이 안 되는 경쟁력이 없는 지가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200억 중에 100억은 토지매입비용으로 사용을 해 가지고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반값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고 또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나머지 100억 중에서 나누어서 융자도 좀 해주고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기금도 확보가 됐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수도권에 있는 수도권기업유치 태스크포스팀을 강화해서, 그 활동을 강화해서 기업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여기면 이해가 됩니다.
마케팅 활동방안이…
그렇습니다.
TF팀 활동강화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게 된다, 이 말이지.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쓰겠다 그런 뜻은 아니죠?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413페이지입니다.
본부장님, 국내기업유치 보조금이 2011년도에 얼마 집행됐나요?
2011년도 말.
지금까지 얼마 집행됐어요?
지금까지 지출된 게 4억 4,600만원 지급됐습니다. 9월말…
올해 87억 7,000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액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예산안이 87억 7,300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11월말에 지경부에서 민․투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37억원을 민간투자기업에 지원하도록 결정을 해 가지고, 총 연말까지 93억원을 집행하고 이 중에서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83억원 그 다음에 컨텍센터에 대해서 9억원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억 4,600 집행했는데 연말까지 뭐 들어갈 것 없죠?
지금 현재 연말까지 집행해야 될 게 수도권기업이전 보조금으로 9억 3,000만원 정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아산 등 7개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25일날 지경부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결정에 104억 중에서 80%인 저희가 83억원을 또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20%는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드렸듯이 확실하게 부산에 투자를 하고 정주를 했을 경우에 주는 걸로 해서 20%는 내년에 지급하기로 하고, 명시이월용이고요. 금년도에는 83억원만 지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컨텍센터 보조금으로 4개사에 대해서 9억 5,000만원을 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하게 되면 얼추 예산이 지급이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 되죠? 지금 다 지급하면.
그렇게 하면 93억원이 되겠습니다.
93억원.
예, 12월 중 지급할 예정으로.
지금 그 자료대로 413페이지 2011년 9월말 현재 원래 예산액이 87억 7,300 이것 맞나요? 올해 예산이 87억 7,300인데 이것 똑같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9월말까지는, 그것은 1회 추경…
추경해서 안 맞다는 이야기죠?
예, 1회 추경까지 되어 있고요. 1회 추경 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개요 4페이지 봐주십시오. 지방채 및 회수금, 예치금 회수 12억인데 이것 결국 금융기관으로부터 12억 차입했다는 얘기로 보면 됩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 좀…
예산 개요, 예산 개요입니다. 성과예산안 개요 4페이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지방채 예치금 회수 관련 차입금 문제는 지금 금년도에는 없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해안도로 개설 관련해서 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12억을 저희들이 금융…
차입한 걸로 보면 됩니까?
차입을 해 가지고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기획본부에서 2011년도 원금상환액이 총 얼마였죠?
지금 투자기획본부 전체요? 동부산관광단지 말고 전체요?
예, 전체요. 원금 얼마에 상환되었었어요?
전체 상환액이 지금 현재 투자기획본부 전체가 3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금상환액 39억에 총 갚은 게?
이 중에 명지대학이 건설 2007년도 분부터 시작해서 의곡 부산과학산단 도로개설분 해서 20억, 19억 해 가지고 전부 39억 정도.
이대로 간다면 12년도에는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은가요?
2012년, 내년도에요?
예, 12년도.
내년도 예산안은 92억, 약 93억 되겠습니다. 92억 9,400만원. 이 중에 동부산관광단지의 차입금 50억원은 빠져 있습니다.
93억 중에 동부산 50억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봐주십시오. 성과예산안 8페이지, 재무활동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맨 위쪽에.
예, 재무활동.
93억 9,000에서 350억 되었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여기에 원금과 이자상환액도 포함된 금액이에요? 이게?
차입금 이자상환. 예, 원금상환하고…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재무활동 내에는 차입금 이자상환하고 원금상환하고 기금전출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256억 6,000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355억에, 예.
지금 256억 5,000이 증액됐잖아요?
증액됐습니다. 예.
여기에 다 포함되었다 말이죠?
그게 기금전출금 200억까지 포함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진흥기금 1,800억 중에 금년도분 200억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 원금상환한 부분하고요. 순서대로 해서 저 서류 좀 주십시오. 서면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갑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409페이지를, 하단에 보면 예산 및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년도의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최고, 하단에 보면 2011년도 예산액이 5,811만 7,000원 나와 있고, 9월말 1,495만원을 집행한 걸로 나오는데 5,811만 7,000원 이 예산액이 어떤 숫자인지 말씀해 주시죠.
아, 예산액에 대한 거요? 지금 말씀하신…
5,811만 7,000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5,811만 이것은 1회 추경입니다.
예?
1회 추경, 1회 추경인데 그 내역을 산출내역에 대한…
당초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당초는 6,200만원이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5,800만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5% 절감하면 이 액수가 나옵니다. 절감.
당초예산은 7,4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은 기업유치 홍보비용만 그렇고 행사비용까지 포함하면 맞습니다.
합하면 8,700이죠.
전체는 4,700, 아! 7,400만원.
다 합하면 8,700이고 7,400만원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하다가 포함하면 8,700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7,400이 기업유치 홍보비로 되어 있는데…
예, 사무관리비라 해 가지고…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다는 겁니까? 감액편성 했습니까?
지금 절감 차원에서 8,7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뿐이 아니고 계속해서 413페이지도 그렇고, 412페이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의 흐름을 눈으로 읽을 수 없도록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최초에 7,4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감액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초에 7,400만원 편성된 데서 1,495만원을 지금 현재 9월 30일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데 금년도 예산집행금액은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역대 포함되었던 게, 지금 여기에 기업유치 홍보비용으로 사무관리비 안에 포함된 7,400만원 중에는 수도권에 태스크포스팀 운영을 위한 사무소임차료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게 포함한 금액이고, 그 다음에 순수 홍보비로는 6,2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1회 추경에서 5,800만원으로 감액을 했고 그리고 전체 일반운영비 8,700만원이 8,2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이 중에는 행사운영비까지 포함했을 때 8,7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650만원 행사운영비 절감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한 5,600만원 정도 소진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저희들 명세서하고 첨부서류를 보면 도저히 매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주로 보는 게 사업명세서하고 이 첨부서류를 보고 개별사업까지도 보는데 지금 아무리 추경에서 감액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사업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혼돈스럽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회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이건 1회 추경예산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는 차이가 좀 날겁니다.
지금 현재 5,811만 7,000원이, 이게 그러면 뭐가 빠진 예산을 갖다가 한 겁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최초에 7,400만원에서 감액편성을 하면서 추경에서 어떤 항목이 빠진 겁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 서울에 있는 수도권기업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팀 사무소운영비 1,200만원하고, 아, 임차료 1,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5% 절감 388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더하면 이 액수가 됩니다.
편성 자체가 다른 실․국들하고 예산을 보는 게 저희들이 좀 틀리거든요. 지금 투자유치본부가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하고는, 그러면 거기 지금 임차료하고 그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에 편성이 넘어갔습니까?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집행잔액이 어떻게 남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잘 되었냐를 봐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까지 하면서 전체를 흐름을 봐야 이 집행이 어디까지 가가지고 제대로 되었으면 될 거고 그대로 또 우리가 수용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연례적으로 남으면 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으로 처리되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예산으로 돌려 가지고 이 예산을 아주 원활하게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표만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단위사업들이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보기가 개별적인 명시를 안 주면 보기 상당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예, 여기 사무관리비에 수도권 태스크포스팀 임차료가 포함되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홍보비용 위주로 명기를 하다 보니까.
첨부서류 418페이지도 보면 당초에 예산이 5,000만원인데 4,750만원으로 나와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첨부서류 421페이지도 그렇고 420페이지도 그렇고.
이것은 전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1회 추경 예산안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고란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금 이걸 추경에서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그대로 또 추경에 감액편성한 것 아닌 전년도에 편성했던 그 금액대로 대부분이 올라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서 여기 1회 추경해서 9월말 현재 명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추경표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9월말 현재로 해서 1회 추경 결과.
9월말에 집행을 해 가지고, 이 전체가 흐름이 저희가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추경에서 증액을 시킬 수도 있고 또 감액을 편성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또 현년도보다는 내년에 또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서 그러면 올해 추경에서 감액한 이런 상황을 갖다 우리가 알아야…
그래 지금…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이 숫자가 어디서 온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경을 안 보면 보기가, 이 예산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위원님, 그래 저는 예산액 추경 결과 9월말 현재 추경 이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올해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매년 이렇게 해 가지고 정확하게 또 이렇게, 방금과 같이 한 5년간을 계속 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이런 걸 저희들이 봐야 위원들이 이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는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다 볼 수 있고 또 계수조정이나 이런 데에서 사업의 실적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것은 단위사업은 아니지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안은 1회 추경이, 결과로 예산안을 지금 해놨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지만 다음에는 저희들이 좀 정확하게 명기해 가지고, 예.
이게 지금 우리 투자기획본부가 다른 부서하고 맞춰 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데 좀 더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422페이지, 첨부서류 422페이지 보면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이 4억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액센츄어에 대한 올해 집행이 안 되니까 내년에 집행하기로, 넘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에 넘기는 게 아니고 금년분 삭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지금 5억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건 집행을 5억을 언제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연말에 이런 것 심의하기 위해서 이번 달 12일날 외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종결정을 해 가지고, 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삭감을 최종결정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5억에 대해 가지고, 금년도 5억에 대한 편성은 금년 안에 지금 액센츄어라는 동일회사죠? 단일회사 맞죠?
그렇습니다.
올해 5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 4억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단지 동일회사에, 금년도 5억을 갖다 금년 12월 달에 심사를 한다 했는데 그러면 거기는 어떤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해 가지고 나갈 겁니까?
원래 액센츄어가 들어올 때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됐던 것은 임대면적이 정확하게 얘기는 안 됐었습니다. 1,000 내지 한 1,500평 그 다음에 고용인원은 한 200명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정보 하에서 보조금을 개장(開場)을 좀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경우는 규정에 의해서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평당 4만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 50%기 때문에 2만 2,000원 해서 저희들이 1,000평 내지 2,000평을 1,200평을 했을 때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2억 내지 2억 7,000 내지 3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3억 정도로 봤고요. 그 다음에는 200명 고용이라고 하는 사전정보 때문에 그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기본 20명을 뺀 나머지 180명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계상을 해 가지고 9,000만원을 계상을 했었고, 교육훈련보조금은 최대 월 60명씩 해서 50만원 정도 계상을 해 가지고 최대 3개월 이렇게 하면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해 가지고 200명 고용, 약 1,000 내지 1,200평 임대료 계약 이 조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5억 정도를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실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용하는 인원수가 140명 정도, 금년에. 그 다음에 건물임대료는 총, 저희들이 정확하게 750평을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평 임대에 50%를 지원하려고 하다보니까 2억원 정도 되어 가지고 1억원이 삭감 조치가 된 것이고요. 나머지 교육훈련보조금이라든가 고용보조금은 고용한 인원수에 대한 프로레이션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이게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지금 3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저희들이 삭감을 했던 거고 내년도에 고용인원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다시 사무실 스페이스를 좀 넓힌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또 차등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5년까지는 계속해서 이 조건대로 해 가지고 실비적으로 보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금년도는 1년차니까 정산을 해 보니까 한 3억 정도…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직도 200명까지 가지도 않은 상태고 이러하니까 4억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까?
예, 실고용한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박인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박인대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개요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위에 국고보조금이 올해에 비해 가지고 내년에 35억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다른 데 사업이 축소되어서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적습니까?
그거는 지금 2013년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게 공정 일정에 맞추어서 내년도에는 국고가 35억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하고 후년까지 연결되어 가지고 2013년 되면 사업이 종결되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국고가 확보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금액 잔액 남은 것에 비해 가지고 국고를 신청을, 비례해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체 금액을, 2013년 완공되면 국비를 다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올해는 50억이…
50억이 없고 내년도 35억 확보하고요.
자, 그러면 세부내역에 보면 개발사업 해 가지고 3,500 되어 있는 것은 100만 단위죠? 1,000단위 아니죠?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내나 4페이지 국고보조금 옆에 세부내역 보면.
(“35억입니다.” 하는 이 있음)
100만 단위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1,000 단위이죠.
1,000 단위입니까?
예, 1,000 단위 해서 35억입니다.
그래서 뒤에 공 3개가 짧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추경예산안 개요에 보면,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지사과학단지 내 토지임대수입과 기타 잡수입이 기정예산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예, 임대수입 이것은 지금 지사과학산단은 외투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투지역으로부터 토지임대료를 받았는데 지금 그 중에 5개 기업이 외투기업 요건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투자금액의 30%가 되면 외투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임대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5개 기업이 지금 충족을 했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그만큼 면제가 되다 보니까 감액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과에 보면 올해 예산보다도 내년 예산이 거의 120억 정도가 감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감액된 내용은…
예산안 개요에 보면 됩니다. 예산안 개요에 3페이지, 투자유치과 예산이 올해는 220억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의 증액내용 및 감액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국고보조금이 국내기업 유치보조금, 글로벌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아까 말씀드린 동부산관광단지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 해 가지고 70억이 증가한 반면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해서 동부산관광단지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이라든가 미음하고 명지지구의 도로개설 차입 완료로 인한 세입 미반영 이런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161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감소분이 지금 39억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130억이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예산안 개요 5페이지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미음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비로 118억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미음지구 간선도로 반납금 및 진입도로 반납금액 이것도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부지매입과 도로반납금 집행이 사업진행에 어디, 절차상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도로반납금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지금 12월 중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경부에서 심의가 끝나게 되면 국비가 59억 내려올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는 국비․시비 매칭이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시비 59억, 시비 59억, 그래서 118억이 금회 추경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른 연관관계는 없고.
예, 전혀 연관관계는 그거하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은 국비하고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다.
국비하고 매칭하다 보니까 12월달에 지경부에서 확정되니까 매칭하기 위해서 추경이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첨부서류 43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민간투자개발 관련 제안서 검토 및 평가수수료 2011년 9월 말 현재 예산이 1억 4,175만 5,000원인데 이 수치도 추경에 있었습니까? 1회 때.
예, 그것도 9월 말 현재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은 얼마였었죠?
본예산이, 전체 예산안이 1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성과예산안 개요 7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7페이지 보시면 민간협력사업 추진 부분에 일반운영비의 주요내역에 보면 민간투자개발 관련 제안서 검토 및 평가수수료 해서 1억 4,000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 아닙니까?
예, 본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6,400만원이고 그 안에 개발제안서 검토 평가수수료라는 게 1억 4,000만원입니다.
1억 4,000만원 맞죠?
그거는 1억 6,400만원에 민간투자포럼 관리비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수수료, 제안서 평가수수료 포함되고 민간투자포럼 개최비용 포함되어서 1억 6,490만원이고 아까 이야기한 1억 4,000만원은 그 파트에만 소요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등’ 이래서 두 가지가 들어가서 본예산이 1억 6,490만원이었는데 추경 때 감액이 되어서 1억 4,175만 5,000원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들을 보면 2007년도부터 많은 예산들이 배정되었었는데 예산들이 거의 절반밖에 안 쓰여 왔었고 그래서 올 예산이 2011년 예산이 좀 줄었는데 지금 현재 사용액을 봐도 3,400만원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됐네요? 그 사유가 무엇이죠?
지금 현재 사실 잘 아시다시피 민간협력사업 같은 거는 대표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신세계 첼시 같은 건데 부산지역의 민간업체들이 투자계획을 갖고 시에다가 제출하면 제안서를 저희들이 리뷰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최근에 경제침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민간투자사업제안서 제출이 아주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할애해 놨던 예산이 지금 대부분 남아있는 상태죠.
그러면 여기 추경 성과예산안 개요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 6페이지에 6,675만 5,000원을 감액추경을 신청을 하셨는데 감액을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또 많이 남는다, 그죠?
그 내용은 아까 민간투자포럼 개최라든가 다른 항목에 소요되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것만 지급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 말고 본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으로 하면 990만원을 감액을 좀 했는데, 약 1,000만원 돈이요. 이것은 소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6,600만원 정도만 감액을 하고 난 나머지 금액, 제가 어렴풋이 계산하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지금 현재 도면 제작이라든가 공고안이라든가 계획서 평가라든가 지금 현재 민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이게 앞으로 지급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1억 4,000 정도 나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내용은 전부, 액수는 소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나머지 다 사용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개요에 기정액이라고, 민간협력사업추진 일반운영비 부분에. 여기에 1억 5,665만 5,000원과 그리고 원래 본예산 2012년도 성과예산안 개요에 금액들이 보면 똑같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2012년 성과예산안 개요에 나온 예산내용하고 추경 때 기정액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이라는 이 금액이 어디에 있는 금액일까요?
그 차액은, 지금 보시는 것은 본예산으로, 2011년 본예산이고 이 액수는 1회 추경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1억 5,600만원이 나온 겁니다. 그 위에 있는 것 1억 6,500은 본예산이고.
그러니까 2012년 예산 1억 5,600 말고요.
예, 기정예산이 지금 1억 5,660만원.
65만 5,000원.
예, 65만 5,000원.
그러니까 990만원을 2011년 본예산에서 빼면 이 기정액입니까, 뭡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관계 직원 설명 중)
본부장님! 제가 이 수치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수치가 틀리지 않다면 뒤에 설명을 들으면 제가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이상갑 위원님도 말씀을 해 왔고 여러 분야에서 예산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금 첨부서류 있잖아요? 첨부서류 상에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2011년 9월 말 현재 예산 이 항목 안에 1회 추경 때 금액이 증감이 있었으면 증감이 있다고 괄호를 해 가지고 금액을 표시를, 표기를 일단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회 추경 내용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봐도, 금액이 큰 금액만 봐도 금액이 안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안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든지.
지금 사실은 사업명세서는 예산실에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 양식을 만들어서 각 본부로 내려 보냅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작성을 하는데 앞으로 설명서 작성 시에는 이해가 쉽도록 저희들이 다시 설명서를 작성을 해 봐 드리겠습니다.
그래 혹시나 다른 부서에서도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 짜여질 내용을 비교를 해서 증감이 얼마나 됐고, 그런 부분들을 따지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은, 완료된 사업은 예산서에, 2012년 예산에서 빠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로 이관된 사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예산은 빠지고 어떻게 보면 전년도 예산 총액만 올라와 있어요. 한 마디로 그것은 어떤 계산프로그램에 의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입력에 의한 총계만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있으면 그런 종료된 사업이나 이관된 사업이나 아니면 특이사항이라든지…
그거는 명기를 해서.
더하기 빼기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주를 달아주든지 안 그러면 이름을 정해서 그 금액을 넣어줘야 앞뒤 맞춰서 예산 이만큼 줄어들었구나, 늘었구나, 끝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 읽다가 보니까 “왜 금액이 안 맞지?”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보다가 똑같은 질문을 직원들한테 했었는데 그것을 설명을 부언을 해 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방금 내가 질문 드린 것도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내년 예산 반영할 때 쓸데 없이 의원들이 이해를 다 못해서 깎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에서 양식을 통일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없던 예산을, 다시 넣을 것은 빠지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님,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진석 금융중심지기획단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442페이지 보시면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운영란이 있죠? 금융전문인력 양성지원을 통해서 배출되는 금융전문인력의 활동내용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중심지기획단장입니다.
주로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력양성사업으로서는 금융아카데미 운영이 한 부분이 있고, 금융동아리 양성 및 지원사업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민간인행사 실비로 해서 나름대로 탄소배출거래 관련해서는 그런,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융아카데미 운영이 있고 부울경증권연합동아리 지원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금융동아리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고, 증권연합동아리에 대한 하계캠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원이라든가 홍보브로셔 지원, 동아리에 대한 홍보브로셔 지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해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앞으로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특화금융에 대한 그런 기반들이, 인식들이 많이 안 퍼져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 인식이라든가 저변이 확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학생이나 동아리 위주로 해서 우선은 저변 인식을 먼저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9월 말 보면 미집행금액이 3억 7,000 정도 되죠? 그것은 집행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연내 집행에는 그런 부분은 차질은 없을 것 같고, 해외IR도 10월 이후로 되어 있었고 해서 나름대로 센터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집행이, 지금 보면 3억 7,000만원인데 3억 7,000 그게 집행이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주로 행사들이 10월, 11월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로서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기획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9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제 지난 11월 30일부터 질의 답변을 거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동의안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김기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지난 4일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대체로 시 재정의 안정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일부 삭감하고 일반 서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소규모 전통시장 지원비를 증액하는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정책기획실 소관은 부산발전연구원 지원비 1억원, 시정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고도화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의정회 지원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획재정관의 소관은 공유재산 관련 각종 수수료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투자기획본부 소관은 민간투자개발관련 제안서 검토 및 평가수수수료 등 4,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경제산업본부 소관은 동북아지역발전연구원 운영 지원 5,000만원, 부산녹색기업 원스톱지원사업 1억원, 섬유패션사업 기술개발 5,000만원 등을 삭감하고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에 2억원, 부산IT CT 수도권마케팅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1억원, 여성기업 지원 500만원을 증액 지원하여 전체적으로 총 7건에 4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4건에 3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결과적으로 1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계수조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범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으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도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한원
전 문 위 원 김선구
○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정 책 기 획 담 당 관 송삼종
비 전 전 략 담 당 관 홍경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병석
계약기술심사담당관 정창규
대 외 협 력 담 당 관 이동열
〈투자기획본부〉
투 자 기 획 본 부 장 조돈영
투 자 유 치 과 장 박중문
금융중심지기획단장 박진석
관광단지추진단장 윤종석
○ 속기공무원
김경빈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