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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4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획재정관실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기획재정관실은 시 재정의 확충 및 예산 편성, 시세징수, 공정하고 투명한 재산관리, 전자정부 구현 등을 총괄하는 중요부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기획재정관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재정관 외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기획재정관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기획재정관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예 산 담 당 관 이준승
세 정 담 당 관 송성재
회계재산담당관 이성숙
유시티정보담당관 김우생
방송통신담당관 서진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관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요점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또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 저희 기획재정관실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금년도에 재정조기집행 최우수, 또 2014년 IT총회 유치 등의 성과를 올리고 당면 여러 가지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새로운 정책대안이나 발전적인 고견을 주시면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관실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준승 예산담당관입니다.
송성재 세정담당관입니다.
이성숙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김우생 유시티정보담당관입니다.
서진립 방송통신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201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식 기획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기획재정관님 및 기획재정관실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8페이지에 2010년과 2011년도 세목별 구․군 지방세 체납현황과 정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매년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체납과 결손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징수상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체납세는 지금 연도별 추세로 보면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체납액이 상당히 감소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2007년에 체납세 특별징수팀을 따로 과 단위 팀으로 하나 만들었다가 2008년도에 다시 세정담당관실하고 통합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체납세에 대한 징수노력은 다른 어느 시․도보다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매년 체납세가 줄어드는 그런 통계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마는 상당히 체납세에 대한 노력이 강화되면서 지금 지방세에 대한 징수율은 상당히 높은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보니까 결손액이 501억원이었다가 2011년도 9월 현재는 0.7%인 17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은 것은 확실한데요. 그렇더라도 2010년 결손액에 대비를 해보면 올해 450억 내지는 한 500억 정도의 결손이 발생될 걸로 예상하고 있죠?
예.
결손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무슨 대책을 세운 방법이 있습니까?
결손액을 줄이는 것은 결국 체납세가 줄어들면 결손액이 줄어들게 되고…
물론이죠.
결손액은 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을 합니다마는 결손액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체납세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 하나의 방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부산시 세입징수와 관련해 가지고 기관별, 부처별, 개인별 인센티브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센티브제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 인센티브를 기관별, 개인별 인센티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기관별 인센티브는 자치구․군을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징수실적과 체납세감소대책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서 연간 1회 정도의 시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 개인별, 기관별 인센티브제도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별 인센티브제도는 체납세 징수실적 그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또 숨은 세원 발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제도를 통해서 개인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체납과 관련된 징수 제고를 위해서 인센티브 운영과 징수율의 연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방세 징수율을 보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체납세 징수율도 증가되고 그만큼 체납세도 줄어들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2009년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지방세 징수율이 96.7%, 2010년 같은 경우에는 97.2% 이렇게 조금씩 증가되기 때문에 징수포상금이 결국은 이게 지방세 세수를 올리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산시 자치구․군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2011년에 2차 추경안 기준으로 약 5,424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재정지원은 다양한 재정력 지표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지방세 체납 관련된 징수율 제고와 같은 사항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이제 취득세가 징수되면 취득세의 55%를 구․군의 재원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배분하는 방법이 바로 재원조정교부금 산정방법에 의해서 구․군별로 배분하게 되는데 그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체납세 감소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율 이런 부분들이 인센티브 노력도로 하나의 가점형식으로 반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라든지 지방세 징수율이 재원조정교부금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징수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체납과 결손을 감소시키는 것이 결국 부산시의 지방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세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에는 재정자립도 향상과 지방채무 증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부산시 재정자립도는 58.3%, 2010년도에는 57.6%로 2004년 75.6%를 기록한 이후에 매년 떨어져서 6년만에 무려 18% 포인트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이는 6대 광역시 59%보다 낮은 수치인데요. 부산시는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재정자립도가 우리 재정 건전성 지표, 재정관리 지표의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상 재정 건전성의 전부를 나타나는 대표성이 있는 지표라고는 보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주요 원인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우리 시 지방세 수입보다 의존수입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되는 교부세라든지 보조금 이런 게 결국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계속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2011년과 2002년도의 10년간을 비교해 보면 지방세는 사실상 부동산 중심의 세가 되는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10년 전을 비교를 해 보면 증감률이 한 80% 정도 됩니다. 지방세는.
그런데 지방교부세,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려주는 보통교부세라든지 지방교부세를 보면 665%로 무려 7배가 능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교부세는 그냥 있으면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산정공식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재정 수요와 여러 가지 팩트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상당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제도개선도 하고 해야 이게 확보가 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보통교부세가 2002년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30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우리가 국가재정을 따기 위해서 그만큼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사실상 이게 보태지면서 그렇게 되니까 통계치로서는 의존수입에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재정자립도로 연결되는 이런 함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보안하기 위해서 재정자주도라고 보통교부세는 사실상 지방세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한 그런 통계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다고 해서 국고지원을 더 노력을 강화해야 될 입장이지 재정자주도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통계치로 보면 또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하여튼, 그렇지만 우리 시는 자주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결국에는 세율과 세목은 법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해진 지방세 범위 내에서 하여튼 체납시를 최대한 줄이는 게 결국은 재정자주도를 높이는 그런 조치로 보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재정자립도에 보니까 지금 부산보다 높은 광역시가 울산이 69.9%, 인천시가 68.6%이네요?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재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산시가 2010년도 말 채무액은 2조 9,969억으로 2009년도 말 채무액 2조 9,072억에 비해 897억이 증가했습니다. 그죠? 이는 6대 광역시 중에서 지방채무가 가장 많고 전국에서는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이게 대규모 개발사업 위주의 시정이 지방채무 증가의 원인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재정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채무에 대해서는 기획재경위원회에 여러 차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채무관리의 감축대책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정책의지를 저희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채무액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 동안 채무액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지방채를 줄여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4년까지는 적어도 현재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2.7%입니다마는, 10년 말 기준으로. 2014년 되면 30% 수준으로 줄여나갈 계획이고 그러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발행액보다 상환액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기에 자료에는 181억 정도 감소가, 채무액이 감소가 될 걸로 봤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 해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460억 정도 감소요인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내년 예산에도 계속 감소부분은,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으로 2014년까지의 지방채를 줄이는 계획안을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이 저희들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어쨌거나 예산편성을 지금 우리가 안정적인 세입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지방채는 가능하면 줄여나가는, 줄이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지방채발행사업 억제, 지방채 상환규모 대폭 증대 등 부산시에서 지방채무 축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01페이지하고 202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IPTV공부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IPTV공부방 운영 총사업비가 5억 5,600만원에서 180개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 사업내용이 TV․IPTV회선, 교육 콘텐츠 및 기자재 제공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 협약 채결 시에는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LG전자의 대형 LCD모니터를 제공하고 KT는 IPTV 교육콘텐츠를 1년간 무료로 제공하는 걸로 아는데 2010년도와 2011년도의 사업추진 관련에서 협약이 혹시 달라진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은 사실상 비예산사업으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고 2010년부터는 예산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그래서 2010년부터는 예산사업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10년은 5억 5,600만원 중에서 2010년이 2억 3,000만원, 11년이 3억 2,6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1회선당 회선사용료 등의 운영비는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같은 경우는 회선사용료가 2,30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금…
2,300만원 정도요?
예.
이 금액이 지금 적정합니까? 2,300만원 정도가?
이게 180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회선사용료는 정해진 단가대로 지급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IPTV공부방 전문 멘토의 수급실적 및 활동비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IP공부방이 설치가 되고 난 뒤에 운영은 회선비와 교재비가 나가게 되고 회선비는 매월 1개소당 5만원씩 나갑니다. 그 다음에 교재비는 연간 두 번 교재가 발행되는데 1만 5,000원 정도, 5,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이게 운영하는 멘토는 자원봉사로 상당히 많이 충족, 충당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여기에 수급 실적하고 활동에 대한 지급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현재까지 169개가 구축되어 있고 2012년도부터는 180개소에 회선사용료 등의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운영비 조달방법은 특별하게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운영비는 재정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뉴스 24의 보도자료를 보실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4년도 8월 26일자에 아이뉴스 보도자료에 보면 IPTV의 공부방 좌초위기 그 다음에 일부 아동센터운영비 문제로 골치 아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IP공부방이 이게 IT사업이 되어서 방송, 유시티담당관실에서 하기는 했습니다. 아니, 방송통신담당관실에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은 운영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운영 담당하는 복지건강국 쪽으로 이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운영은 저희들이 당분간은 운영비용은 지원이 되어야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은 되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운영부분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공부방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디지털 TV가 나오게 되면 IP공부방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아날로그 TV가 디지털 TV로 되면 양방향 통신이 되게 되고 이 IP공부방이 바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드는 맞는 그런 교육방식인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의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PTV공부방은 저소득층 아동들의 교육격차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게 된다면 사업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난해 7월달에 매각한 용호만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당시에는 우리 이갑준 기획재정관님이 계셨기 때문이 혹시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또 답변자료를 갖다가 준비하지 못할까 싶어서 사전에 통보를 드렸거든요. 충분히 자료를 준비를 하셨죠? 그죠?
예, 예.
이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작년 5월 7일날 우리 기획재경위에서 심의의결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심의가 될 때도 본 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분들 걱정을 해주셨고 그런 여러 가지 전제 속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불과 2개월만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매각이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신속한 매각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의 어떤 과정 또 매각의 어떤 과정, 이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또 난개발을 부산시가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많은 시민들의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2010년도에 우리 부산시에 승인요청을 했을 때 당시의 매각조건은 어떠했습니까?
그때 매각조건은 아마 25층 이하 공동주택을 허용하지 않은 그런, 주거용도를 허용하지 않은 그런 용도로 아마 이게 제안이 된 것 같습니다.
제안이 된 것 같은 게 아니고 그렇게 제안이 됐어요. 25층 이하 공동주택 주상복합아파트, 단란주점, 모텔 등 불허, 그 다음에 권장용도는 판매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이래가지고 이러한 매각조건 하에서 승인이 들어왔거든요. 그죠?
예.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최근에 용호만 지구단위 변경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 국제공모전이 11월 17일날 그 결과라고 발표되었죠? 그죠?
예.
사단법인 국제건축문화재조직위원회 이사장님이 누구시죠? 국제공모를 주관한 이 위원회의 이사장은?
부산시장이십니다.
시장님께서 이사장님이십니다. 그렇죠?
예.
이 공모전의 어떤 결과가 74층의 4개동 그리고 또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걸로 나와 있죠? 그죠?
예.
이러한 어떤 과정들이 결국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용호만 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추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지구단위계획은 위원님도 아시는 대로 지난 8월에 한 번 결정이, 변경신청이 남구청에서 실효됐습니다. 되었는데 시에서는 반려를 했었고 그 반려사유가 좀더 여러 가지 사항을 보안하라는 그런 쪽으로 했고 그 반려를 받고 남구청에서 제안자에게 보완지시를 했었고 그 보완차원에서 제안자가 국제공모전을 용역을 해서 지난번에 발표된 대로 그렇게 용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다시 지구단위계획이 아마 신청될 것으로, 변경신청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입니다.
변경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은 이번 공모전의 결과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74층 정도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정도,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변경신청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죠? 그죠?
예.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지구단위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주게 됩니까? 변경승인을.
앞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대로 입안의 적정성을 아마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고시를 하고 구청에 통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이 예정됩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 위원이 1개씩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토지를 매각한다고 봅시다. 우리 토지는 상업지구가 있고 보통 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고 자연녹지가 임야가 있고 여러 가지 땅의 용도가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듯이 상업지구는 토지의 가격이 상당히 높죠? 그죠?
예.
그 다음 자연녹지나 개발이 허용되지 않은 GB나 이런 쪽은 면적은 넓더라도 땅의 가치는 굉장히 저평가 받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어떤 이치고요. 그러면 시가 어떤 부지를 매각합니다. 매각할 수 있는 부지의 용도가 일정 정도 제한이 가해진다면 당연히 그 부지는 저평가 받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개발을 위한, 어떤 사업자들이 개발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부지를 매각한다면 또 더 높은 가격에 평가를 받겠죠?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997억에 IS동서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건은 25층 이하에다가 공동주택이 허용이 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74층의 초고층에다가 그 다음에 공통주택을 소위 말해서 아파트를 허용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토지의 가격이 만약에 처음에 우리 부산시가 이런 고층에다가 공동주택을 허용했다면 997억 이상의 어떤 가격으로 토지를 매각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기획재정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특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팔아놓고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특혜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그 당시에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위원님들이 이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왜? WBC 건물에서 우리는 교훈을 갖다가 이미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러했거든요. WBC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거기는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업무용 아니면 산업단지에 맞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용역이다. 그것도 업자가 한 용역이다 뭐다 이래 가지고 50% 이내의 주거시설을 허용해 주면서 결국 또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시가.
예.
그 당시에도 이게 특혜다 이래 가지고 많은 시민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예.
똑같은 현상이 지금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땅은 팔았고 또 팔 때의 조건을 완전히 바꿔 가지고 지금 시에 다시 또 그런 어떤 변경승인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이런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부산시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소관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소관사항이 아닌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물론 기획재정관님은 그 뒤에 오셨습니다마는 바로 직전에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 이 매각승인을 추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건 개인이 하신 게 아니고 부산시의 기획재정관님께서 이러한 조건으로 토지를 매각하셨기 때문에 “소관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매각이 추진되고 그 뒤에 그대로 지금 현재 매각조건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특혜다 뭐다해서 부산시가 오해나 비판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대해서 우려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현재 우리 기획재정관님도 똑같은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관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매각을 결정하는 것은 매각에 대한 결정사항이 매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 내용까지 조건을 붙여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관리 관련 법령에도 보면 변경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의 변경이라든지, 30% 이상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 재심의 사황이지 매각처분이 일단 결정이 된 다음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해주는 사항은 그 매각결정 여부를 결정해 주는 것이지 그 이후에 관리하는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됩니다.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 너무 실망스러운 어떤 답변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 기획재경위원회도 시에서 매각여부가 올라오면 매각여부만 결정하지 지금은 자연녹지로 매각을 했다 했다가 실제 팔 때는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서 매각하더라도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게 매각목적에 변경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그 당시에 이 재산을 매각할 때 아까 조건을 사실상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조건을 가지고 매각을 한 결정사황은 아니거든요. 의결사항이. 단지 IS동서가 요청하는 그 땅을 매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그걸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본 위원회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 부지의 매각이 특정 건설업자들에게 특혜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이 우려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우리 시의원님들이 우려를 한다는 것은 우리 기획재정관님도 재산매각의 담당자로서 당연히 걱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재산만 처분만하고, 올라오면 내가 처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런 걱정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관님이시니까. 그죠?
예.
조건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당시에 이러한 조건들이 올라 왔을 때 25층 이하 또 권장용도, 불허용도가 나왔을 때 주민들과 합의한 결과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 읽어보셨습니까?
예, 예.
그대로 나와 있죠?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지구단위 계획은 첫째, 변경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단계 더 앞질러 갔습니다. 흔히 이렇게 매각이 되고 난 뒤에 또 역민원을 만들어서 용도변경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역민원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개발업자가 시민들을 선동해서 역민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초고층화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용도를 갖다가 새로 만들어 넣기 위해서 업자들이 조직적으로 작업만 하면 역민원 또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역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도 민원 해결차원에서 고층화를 시켜서 일부지역은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민원은 얼마든지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역민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에 이갑준 기획재정관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은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여하한 경우라도 이러한 변경이 필요하다면 시의회 동의를 구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건 속기록으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시의회 동의를 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 업무의 성격상으로 봐서는 시의회의 동의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면서 당시 기획재정관께서 동의를 하겠다고 구두로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상 동의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좀더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십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남아있는 이 기록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 앞에 약속을 하고 난 뒤에 다음에 추후에 “이건 법상의 동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저희들 오늘 하는 모든 질문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아무런 구속력도 없죠? 그죠? 법상의 책임질 일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속기록에 나와 있는 “동의를 구하겠다.”는 이 답변이 법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살펴봐야 되겠다고 하신다면 이렇게 회의를 해서 이런 조건들을 따져가면서 우리가 회의를 할 필요가 없죠. 그 당시에 용호만매립지의 어떤 매각승인의 가장 큰 쟁점사항은 뻔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시 싸게 이 땅을 산 개발업자들의 그야말로 시세차익을 불려주는 이런 특혜 행정으로 나아가지 않을까에 대한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가 그 당시의 속기록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진행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이제는 법상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굳게 반드시 동의를 구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이미 매각승인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법에 강제된 사항이 아니니 우리 마음대로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우리 기획재정관님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한편으로는 동의합니다마는 법상 동의사항이 아닌 걸 동의요청한다는 그것도, 그때 구두약속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조금 또 다른 파장이 생길 수도…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갑준 전 기획재정관님을 참고인 출석요구를 시키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시켜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방법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산시가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추진을 하신다면 저는 적어도 이 속기록에 나와 있듯이 부산시가 시의회에 법상은 아니지만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책임있는 약속이라고 한다면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나 하는 것을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답은 없다는 말이죠. 그죠? 법상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 보겠다는 입장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그렇게 참고인 출석을 요구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 용호만매립지 매각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이런 특혜행정 내지 꼼수행정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행여나 이런 부분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데에 대한 걱정이 지금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이 과정은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만약에 부산시가 이것을 시의 동의와 또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시민적 동의를 거치는, 얻는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산시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내지 진상조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시가 제가 볼 때는 시의회 동의를 얻는 것이 더 적극적인 방법, 또 어찌 보면 이런 일과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가 오해와 비판을 받지 않고 또 시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더 적극적인 행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기획재정관님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추가질의를 참고인 출석 하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행감에 많은 고생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8페이지에 통합관리계정 운용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님, 통합자금관리시스템 구축 운용계획이 지금 현재까지도 계획으로만 남아 있고 아직까지도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어떤 단계에 와있죠?
그동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그동안 상당히 자료도 모으고 검토도 하고 그리고 시스템 운용 구축, 운용 계획을 최종 결재를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스템 구축 주체가 시가 되느냐 아니면 금고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논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금고로 하는 것보다는 시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내년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검토과정에 금고가 내년 되면 3개년 정도 금고를 지정해서 운용하게 되는데 내년이 되면 새로운 금고가 교체가 되고 그리고 또 이 사안의 성격으로 보니까 사실상 금고로 봐서는 만약 이 시스템을 운용하게 되면 이자수익이 우리한테, 시에 오는 만큼 자기들의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해서 아무래도 시가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결재는 난 상황이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방금 이렇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시금고가 이걸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시가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의 문제는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시와 금고가 협의해서 공동 구축한다는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잡혀있고 제가 자료요구에 의해 받는 자료에서 봐도 시와 금고가 공동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근거가 부산광역시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에 의해서 된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광역시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이걸 공동구축하는 절차라든지 공동구축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협약내용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또 유추를 해서 해석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시금고 선정이 내년 말까지이니까 내년 하반기부터 시금고 선정에 들어가실 것 아닙니까?
예, 내년 말에 완료됩니다.
완료되는데 제가 생각을 해도 통합계좌를 운용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장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이제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걸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장래를 내다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시금고가 현재 부산은행과 농협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 내년에 이게 또 바뀌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다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일단 1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만약에 재정관님께서 공동구축에 대한 서로의 의무라든지 또 업무성격상 봐도 이게 따로 따로 업무가 진행될 사항이 아니고 금고와 이러한 세입․세출 간에는 아주 긴밀하게 한 시스템에 의해서 구축이 되고 그 말은 시금고가 이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공동구축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부터 먼저 제 제안을 말씀을 드리자면 답변하신 중에서도 농협이나 부산은행에서는 우리가 이자수익을 보는 만큼 자기들은 손해를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장시나 금융계에 계신 분들하고도 말씀을 나눠보면 재차 중복되는 이야기겠지만 거기에서도 그만큼의 이자를 높은 상품의 계정을 열어놓을 때는 그만큼 자기들도 그 돈을 그 기간 동안 운용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보통예금계좌에서 수시입출금계좌에 돈이 들어있다면 부산은행에서 그 돈을 마음대로 자기가 활용을 못하겠죠. 다른 데 투자를 한다든가 대출을 한다든가. 그 돈만을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금고의 입장에서는 그런 자기들의 수익이 줄어든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자기들도 분명히 그 돈을 운용해서, 대출이자율이 1%, 2%만 됩니까? 훨씬 더 많은 곳에 쓰여서 자기들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확신을 해서 시금고 쪽에서도 이런 공동구축에 물론 같이 참여를 하고 저는 일정 정도 비용분담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람은 다해 주면 더 좋고, 어차피 이쪽에 금융시스템 쪽으로는 어쨌든 전문가들이 금고 쪽이지 우리 현재 시스템은 시 쪽에서는 다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손을 봐서는 이렇게 연계시키는 과정인데 그러한 과정을 아마 내년 시금고와 협약을 맺을 때 그걸 좀 관철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한 가지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현재 있는 금고와 공동구축 한다는 것은 이미 3년 전에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제안되기, 되기 때문에 현재 협약서는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동구축 한다는 것은 비용부담까지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시스템 구축할 때 협조를 얻어서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차기 시금고, 지금 만약 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효과적인 방법은 차기 시금고 계약을 할 때 이 시스템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방법…
그런데 아시다시피 협력사업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 방법이죠.
그 부분이 상쇄될 수 있고 결국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에는 현 시금고가 부담한다는 게, 지금 1년밖에 안 남아 있는, 그걸 구축하고 나면 실제로 6개월이 될지 몇 개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들도 또 차기 시금고 정하는데도 객관성 부분도 훼손될 수 있는 부분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이 부분은 시비로 부담은, 재정부담은 시비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그런, 현재까지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물론 그 비용을 협력비를 지원을 받아서 어떤 형태로든지 시민 세금들이 좀 덜 들어간 상태에서 됐으면 좋겠고 또 시금고가 변경이 될 때 이 시스템이 완전히 새로 짜야 된다든지 바뀌어야 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어쨌든 시에서 13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때 시금고는 바뀌더라도, 어느 금융권이 들어오더라도 이 시스템을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거의 완벽하게 장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조금 통합계좌 추진을 좀 일찍 했습니다. 일찍 했는데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에서 반발이 있었던 걸 알고 계시죠?
예.
반발의 주된 내용들이 방금 보면 시금고 변경이 불가능, 변경이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한 결과 말은 쑥 들어갔는데 지방자치구에서 우리의 재정자주권, 재정자치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게 시스템이 통합되다보면 세원에 대해서, 자기들 세입․세출 부분이라든지 지출부분이라든지 시에서도 다 볼 수 있는 시스템 하에서는 다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불쾌감을 표현하게 되어서 약간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부산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미 선행되고 있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 유념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 시스템은 우선 시 본청을 한번 해보고 2차 다음 단계로 만약에 사업소라든지 그 다음 구․군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하고 시 본청 산하 사업소하고 지금 먼저 추진을 하시는데 자치구․군은 물론이고 보니까 지금 우리 산하기관들도 사실은 똑같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시스템이 어떻게 하나의 표준안으로 구성이 되어서 아주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다른 산하기관들도 이런 통합시스템을 따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하기관들도 매년 행감에 지적되는 사항들이 수백 개의 계좌 그리고 현금잔고들이 보통예금통장에 그냥 남아있는 문제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매년 그리고 매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을 하십니다. 그런 문제들도 산하기관에서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슈퍼계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이 부분은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또 슈퍼계좌라 하셨는데 슈퍼계좌는 첫 단어가 서울 쪽에서 나온 거고 우리는 다모아통합계좌로 그때 명칭을 지칭하신 것 같은데 다모아는 어디 이름을 변경했습니까?
일단 저희들 그렇게 안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통칭 슈퍼계좌 이렇게 합니다마는 고유명사는 아니고…
보통 통합계좌라 하면 좀 이렇게 사람들이 혼돈이 생길 수 있고 뭔가 시민들이 우리 시 재정운용이 어떤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런 명칭 안에서도 딱 보면 들어서 하나로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이름을, 다모아도 이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좋았는데 더 좋은 이름이 있다면 아마 계좌의 명칭도 하나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인 것이 구청 쪽에서는 자금담당하고 회계담당이 지금 TF팀에 들어와 있죠?
예.
그러면 이 TF팀이 지금 현재 우리 업무를 분석하고 설계를 하는데 지금 모든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인원이, 지금 인원이나 횟수나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이게 발주가 되면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우선 사전에 일단 그렇게 TF를 구성해서 12월 중에 우선 구성을 하고 가능하면 내년 1월 예산이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1월부터 시작이 되니까 하여튼 최대한 조기에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계좌의 어떤 경제적인 효율성을 계산을 미리 하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 연평균 현금 평잔이 2,000억이 넘기 때문에 그 중에 300억 가량 정도는 시재로 놔두고 1.900억 정도를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산정을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산정규모가 보면 꼭 왜 연평잔 개념으로 가야 되는지, 만약에 이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바꾸면 분기별 평잔으로 하면 분기별 평잔이 연평잔보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높을 가능성도 있고 또 운용을 할 때 꼭 3개월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2.2%로 하고 있는데 금리라는 것은 물론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시금고에 대는 그쪽의 어떤 운용상품을 보면 훨씬 더 높은 금리가 있을 수 있다고도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기대효과를 분석을 하는 의미에서 샘플로 한 거고 실제로 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취지대로 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연이자수익으로만 볼 때도 이게 23억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또 재정이 확 지출이 되다보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효율적으로 이자수입, 아무래도 경제성 면에서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환딜러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환 딜러를 하듯이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그런 고민들을, 우리 김름이 위원님도 하시고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좋은 제도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최대한 이자관리 테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책이 좀 홍보가 될 때 아쉬운 것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이게 이자수입, 물론 이거는 금전적으로 딱,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정책이다라고 시민들이 알 수 있는데 사실상 저는 이 제도가 어떤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 투명성이나 또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자면 회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또 은행에 가서 직접 우리가 보고서 작성하고 서로 서로 어떤 행정적인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비용들을 감안하면 이것도 수치로 계산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재정운용에.
예.
그래 이런 부분들도 그냥 행정의 업무프로세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업무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하실 때 모든 실․국에 행정낭비가 있었던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낭비가 됐든 인력낭비가 됐든 비용낭비가 됐든 그런 부분들을 이 시스템을 구축하실 때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좀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계획이 내년 지금 우리 행정감사자료하고 여기에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결재를 받은 자료하고는 진행과정상에 개월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결재 받은 내용으로 보면 내년 1월에서 8월까지 완벽하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바로 9월부터 10월까지 시범운용, 시범운용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예산 가지고 운용이 되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11월달에 전면 시행을 하시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라는 게 단순히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제 바람은 이거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더 당길 수 있으면 당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좋은 정책이고 또 여기서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당겨 주시고, 우리 핵심사업 실․국별 책임관리사업안이 실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국별로 이렇게 안이 나오면, 계획이 있으면 그냥 그런 계획으로서, 허공의 메아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을 때 거기에 어떤 시상을 하고 가점을 주고, 또 잘못되었을 때는 벌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아마 정책기획실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런 데서 가점을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의 재정운용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 지금 득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좀 시기를 많이 앞당겨서 꼭 목표를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게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계속해서 추진과정에 위원님과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를…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업무보고에 이번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우리 상임위에 제출되었던 6건과 2건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 이미 거쳤던 겁니까?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심의회를 다 거쳤던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6회 했는데 그게 몇 회째 한 겁니까? 용호만 크루즈터미널 계획이라든지 119안전체험관 문제 또 이번에 6개 쭉 들어온 것 있잖아요. 그게 심의를 거쳤던 겁니까? 사전 심의를.
예, 공유재산심의회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그 심의회에서 거쳤던 그때 회의록을 못 보고 통과가 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심의가 있었으면 그 회의록을 앞으로는 공유재산계획을 본 위원회에 할 때 꼭 제출을 함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에. 지금 매매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시일이 지나서 오늘 권영대 위원이 얘기한 그런 문제점도 나올 수 있지만 취득도 유사한 것들이 나오지 않게끔 사전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가 될 때에, 상임위에서 심의가 될 때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의회가 사전에 있었던, 사전 심의회가 있었던 회의록은 앞으로 꼭 좀 붙여서 의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괜찮겠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한 번 더 향후를 위해서 본 위원이 취득부분에 대한 얘기를 짚고자 하는데, 당시에 제가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 용호만 현장에서도 설명했던 사람에게 얘기가 되었고 크루즈의 터미널이 현재 상황이 평상시에는 단체 35명 정도가 아주 극히 드물게 운용이 되고 있고, 그 터미널이 평상시에는 임시터미널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일 정도만 운영이 지금, 그 사후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얼마 운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평수가 과연 필요한지, 단 그게 주차장 용도로도 얘기가 되고 있고 이러니까 한 번 더 본회의 통과되기 전에 살펴주는 것도 맞다. 그만큼 대지가 필요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립한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사용, 공유재산관리 쪽에 있어서도 매매와 취득에 못지않은 소위 재정관으로서의 역할은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수요예측이 정말 맞느냐를 한 번쯤 더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지금 현 실상과 앞으로 관광을 위한, 크루즈관광을 위한 상황이 백 번 양보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투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매립지를 다, 평수가 몇 평이었죠?
예, 위원님 2,600㎡입니다.
2,600㎡입니까?
예.
그래서 건물 면적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건물 면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전체 면적의 몇 배입니까? 건물면적이 약 800, 900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쓰는 용도가 몇 평 정도 됩니까?
그게 한 2,000평이 넘을 겁니다. 건물 바닥면적이 그렇고, 그것도 몇 층이죠? 4층 짓나요, 3층을 짓나요? 지금 계획에.
3층.
그래서 그 수요예측이 어떤 BDI라든지 또는 어떤 연구기관의 수요예측도 없이 또 사전심의를 했다고 하지만 사전심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일체를 주시고, 그것은 우리가 소위 투자에 비한 효용성이 엄청나게 본 위원은 떨어진다. 그리고 이게 과연 매립지가 그렇게 용도로 써야 옳은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것들이 덜 짚어보고 이루어진 사항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그 당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 번 더 119체험관 부분은 위치선정이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었는지 그 의사결정 과정이 매우 의혹이 가니까 또 연구용역을 1억 3,000이라는 돈을 완전히 쓰레기화 된 데 대한 뒷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꼭 행감에서 제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예.
용역을 1억 3,000을 줬는데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거든요. 그 1억 3,000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아니면 그 1억 3,000 용역이 잘못되었다면 비가 오는데 누수를 막으면 다시 애프터서비스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애프터서비스도 없이 그냥 용역의 내용과 전혀 다른 입지 결정했다는 데 대해서 무슨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사항을 보면 단순하게 입지 결정만을 위한 용역이 아니었고.
기본계획도 있죠.
예, 기본계획과 입지와 그 다음에 운용계획과 여러 가지 하여튼 전체적인 재난안전체험관의 타당성, 종합적인 계획 중에 하나가 입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입지도 제일 우선순위가 아닌, 그러니까 어린이대공원이 제일 우선순위도 사실상 아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저희들도 시 자체적으로 입지조사반을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시 전역을 거의 조사하다시피 해서 검토를 하고 시 창의회의를 통해서 논의가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용역한 그대로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그거는 유감스럽습니다만…
유감보다는 후보지조차도, 여섯 군데의 후보지조차도 올라오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러면 그 여섯 군데의 후보지가 그러면 용역이 잘못되었다면 누수를 방수를 했는데 다시 비가 새면 그것을 다시 그 업체에게 우리가 애프터서비스를 받으면서 방수를, 물을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로 다시 거기에다가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애프터서비스 형태의 재용역을 줘서 그러면 그 당시에 뭔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누수가 되었으니 물을 이렇게 해서 막겠습니다. 또 다른 공법으로 어떻게 이렇게 찾아내야지 그게 국회에서 어느 한 국회의원이 국비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혹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석연치 않은 의사결정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방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예산이 8월달, 7월달에 작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제1후보지가 GB로 인해서 건축도 할 수 없는 곳에 용역이 되었다면 그것은 용역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결과보고를 못 받는 사항이 전부 다입니다. 거기에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두세 개밖인데 나머지는 애초부터 해당이 없는 거거든요. GB지역에 건축을 지을 수 없는데 그게 후보지가 되었어요. 그런 에러도 있지만 그러면 제2후보지에 그것은 아주 마땅하다. 그런데 그 일대가 전체가 다 쉼터입니다. 숲도 좋고 차라리 인적인 가공이 안 들어간 그 자체가 다 쉼터입니다. 그런 자리에 새로운 놀이시설이 마감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11억이라는 초목형성이라든지 다시 의자 놓고 쉼터조성을 어떻게 그것을 배정하느냐는 겁니다, 또.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11억을 낭비를 안 하기 위해서 후보지에도 없는 새로운 물색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죠?
예.
11억이라는 예산이 배정된 것도 잘못이다. 왜 이미 안전체험관으로 제2후보지이고 제1후보지는 어차피 GB상태가 풀리기 전에는 안 되는 걸 뻔히 아니까. 그렇다면 그때 의사결정은 예산을 넣지 말아야죠. 좀더 하루를, 한 1년을 늦추든지 이런 식으로 되든지. 그 다음에 그 자체가, 전부 다 그 일대가 다 쉼터인데 쉼터 안에 또 쉼터를 만든다? 어떻게 그런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11억의 배정문제입니다. 이것도.
지금 위원님, 11억이 동마랜드 그 자리 철거하고 쉼터 만드는…
그렇죠. 그 자리에, 동마랜드 자리에, 이미 제2후보지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마땅한 자리인데 1후보지가 어차피 안 된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알았다면 그것을 미리 11억의 쉼터예산이 배정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이미 완공이 다 되어 간다 말이죠. 그러면 11억 낭비를 안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3, 제4, 제5, 제6후보가 다 이유가 있어서 못한다면 그 11억을 배정한 것 자체도 잘못 아니냐? 그 일대는 전부 쉼터입니다.
어차피 동마랜드 부분은 철거해서 재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그것을…
두 가지입니다. 철거를 해서 다음 어떤 우리 체험안전관 후보지에 이미 BDI 용역에 의해서 그것이 되어 있다면 좀더 1년을 기다려보든지, 아니면 그게 언제 될지 모른다면 그 자체로 둬도 쉼터가 되거든요? 주위가 전부 쉼터니까. 그런데 그게 녹지국에서 예산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그냥 쉼터로 11억을 이미 배정을 해 가지고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갈아엎어버리고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게 이유라. 제2후보지의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두 개 다, 어느 쪽이든 하나는 택해야지. 지금 뭔가가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두 개 다.
물론 의사결정 과정을 본다고 그러면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의 입지의 타당성부분을 놓고 본다고 재난안전체험관은 가장 중요한 게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해야 되고 접근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접근성 측면에서 그 지역이 부적절하다. 차가 진입이 곤란하고 주차하는 곳도 그쪽에 상당히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많은 거리를 걸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경우에 효용성이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사실상 접근됐던 거고…
의견은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11억이라는 쉼터 조성의 돈이 이미 투입되어 가지고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리고 말한 것으로밖에 본 위원은 안 느껴집니다. 자, 보십시오. 어린이회관은 그보다 더 높은 언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문제도 나오고, 이런 와중에서도 오래 전에 어린이회관의 수요가 많습니다. 사용인원이. 그리고 거기 교육문화회관에 엄청난, 이름 자체가 어린이대공원입니다. 제2후보지가. 어떻게 그게 사용이 적을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차로 꼭 가야만 합니까? 엄청난 사람이 산보를 하고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부산 전체로 봐서 또 중앙이고. 그래서 이미 11억이라는 예산이 그 전년도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미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자꾸 접근로를 이야기합니다. 접근로라는 것은 차만 가는 게 접근로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접근입니다. 차접근로라고 붙이면 그 말이 맞고요. 꼭 차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그 어린이대공원이 전부 다 차로 다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가장, 오히려 사람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접근로가 더 좋은 자리입니다. 거꾸로. 차만 이야기 뺀다면. 그런 것이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이미 예산이 불과 8개월 전에 투입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후보지에도 없는 1억 3,000이라는 용역비는 그냥 휴지가 되어 버리고 엉뚱한 곳에 들어옵니다. 국비 조금 들어왔다고. 그런 의사결정의 결과밖에 더 보이느냐는 거죠. 용호만 크루즈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매칭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지 사용문제라든지 매입문제라든지, 거기는 매입도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어린이대공원 동마랜드 하면 매입을 안 해도 됩니다. 주변환경도 좋고요. 체험관이 많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수요가 많다는 말이죠. 차로 접근로는 부족할 지언정. 그래서 그 15개의 항목이 다 나와 있잖아요. 접근로에서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2위가 되고, 1위는 아예 GB니까 안 되고. 스포원에 한다는 자체가 잘못이고. 그것을 그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조차도 그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다. 회수를 하든지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문책이 있든지, 용도지역도 구분 못 하는 그런 용역이 잘못됐든지. 그것을 감수를 어떻게 해 주었느냐는 거죠. 돈도 지불이 되어 버리고. 이런 문제는 짚고 꼭 가야 되겠다.
재정관님이 아까 얘기했던 매매관계가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는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매매도 재산담당에 해당이 되고 취득도 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관님 소관입니다, 이것도. 운용은 국이 다르지만. 예산배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1억이라는 그 돈이 쉼터 하나 조성하는 데 들어가 버렸다 말이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까?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에 중점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접근성을 제일 중요시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금강공원도 저희들이 시가 구성하고 있는 게 드림랜드라는 그런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그쪽에 어린이 시설을 보강하고 금강공원을 새롭게 디자인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미래성도 내다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이 고려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뒷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이것도 작년도에 우리가 재정투자사업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해 가지고 신규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심의제를 어떻게 도입했는지, 어떤 분들이 사전심의를 하는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지난번 여섯 건에 대해서, 접근로 이야기를 하면 노인복지회관인가 정확하게 이름이 다사랑문화, 노인문화 그거는 접근로가 더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의안으로 올라옵니다. 접근로가 아니고 항목이 15개면 15개 다 다릅니다. 접근로 한 개만 가지고 의사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항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종합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사랑노인문화센터 만드는 것은 접근로는 형편없는데, 그것도 고바위인데 그거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접근로 한 개만 따진다면. 그런 것들이 아무튼 전체적인 앞으로의 공유재산 취득문제도 이런 사전심의와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국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하고 덜컥덜컥 매칭만 하는 것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재정관께서 그것을 조정역할 또 걸러줘야 됩니다. 히스토리는 일일이 다 모를 수가 있으니까, 갑자기 올라오면. 그리고 이런 회의록도 하나 못 보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으니까. 꼭 그런 거를 의회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
자, 취득문제도 매매부분 못지않은 허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꼭 재정관이 책임이 각 국에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재산과 관계된 취득과 매매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예측과 많은 의견을 듣고 의사결정의 과정도 정말 시스템화 시키는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는 정말 우리 재정관이 수고를 많이 하셔 가지고 ITU 회의를 치열한 경쟁 끝에 우리 부산에 유치해서 많은 앞으로의, 제가 듣기로는 우리 부산에 미치는 경제적인 이익도 한 6,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얼마쯤 보고 있죠?
지금 3,000억 정도.
그런 영향도 미칠 수 있고 일자리도 좀 많이 이거로 인해서 생길 수 있죠? 대략 얼마쯤 보고 있습니까? 이게 6,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일자리창출 효과는 6,000명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정말 이거는 치하하고 싶어요. 어려운 거를, 그것도 서울도 이렇게 제치고 우리 부산에 또 ITU가 제주도 좀 유망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어시스트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별 그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끼리의 싸움이니까. 그냥 방통위원회는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 부산이 되면서 억셉트를 해 주는 그런 형태죠? 숨어 있었던 애로사항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일을 6,000명의 일자리창출효과도 있고 한 3,000억의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끌어 낸 공로자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이것을 유치하는 과정에 방송통신담당관 중심으로 해서 한 2년 정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스터디하면서 접근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행사가 보통 행사하고 달리 3주간 계속해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보통 보면 1주, 길어봐야 1주 정도, 3일 정도 이렇게 되는데 3주간 열리고 전세계 유엔가입국은 거의 다 옵니다. 이게 선진국부터 후진국까지 다 오게 되고, 하여튼 IT업계, 전세계 IT기업이 이쪽으로 다 시선이 집중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방송통신분야 의사결정이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이 분야에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이게 세계적인 이목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활용해서 저희들은 부산을 IT도시로, 세계적인 도시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실상 도전을 했었고, 단순하게 이 행사만 유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봤을 때 지금 마침 우리가 유비쿼터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되면 정부지원도 좀 이끌어내고 해서 2014년 목표로 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IT도시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사실상 시장님이 직접 이 일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에이펙 이후에…
재정관이 굉장히 시나리오를 세 번, 네 번, 연습하면서 리허설까지 하면서 잘했다는 그런 뒷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예,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이 행사를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느낀 점은 정말 우리가 금년이 아시아권에서 작년에 했던 컨벤션 실적이 네 번째 도시였습니다만 이번에 그 위력을 우리가 실감했습니다. 제주하고 서울하고 전부 다 아주 발가벗은 상태에서 경쟁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컨벤션 여건이 서울이나 제주보다 못지않게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하는 그게 이번에 총체적으로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우리가 컨벤션 도시로서 자신감을 가지는 그런, 우리 팀들이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컨벤션뷰러라든지 벡스코라든지 지역에 있는 IT전문가들이 사실상 총동원되어 가지고 준비를 하는 그런, 했습니다만 만약 에이펙 정상회의가 만약 안 열렸다고 하면 이게 아마 그 이상으로 준비가 되는 게 부각이 되면서 됐을 건데 워낙 큰 회의가 열렸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는 합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이 행사를 유치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아시아권에서는 20년만에 처음이고 대단히 큰 하여튼 쾌거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쾌거이자 부산의 쾌거로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애쓴 사람들 좀 뽄따리, 경상도 말로 뽄따리 나게 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더 ITU 관계로 인해서 우리 전기통신부분이나 IT부분에 부산이 수도권에 비해서 계속 침체일로를 업계는 겪고 있으니까 큰 상승의 기폭제가 되도록 단단히 준비를 잘하시고, 성공적으로 우리 그냥 행사성인 성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계에 미치는 일자리창출이든 부산경제에 정말 이런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앱 개발지원은 사업비 55억 6,000만원을 연도별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요 앱을 지켜보고, 앱에서, 지금 어디에서 이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죠. 이 자금이 모바일앱개발센터에만 다 이 금액이 들어갑니까? 몽땅.
예, 위원님 이게 25억이 들어갔는데 작년에 10억이고 금년에 15억이고, 25억이 들어갔는데 25억 전체가 모바일앱개발센터에 구축하고 그 다음에 5개 대학에 서버센터를 만들었습니다.
5개 대학이 어디 어디죠?
그 5개 대학이 동서대학, 신라대학, 영산대학, 동의과학대학, 부산카톨릭대학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당 5,000만원씩 2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서버센터를 만들어서 대학생들이 이 앱 개발하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몇 년차입니까? 이게.
이게 2년차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소되어 가지고 실제로 운영은 금년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였고요.
그래서 수주실적이 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 가서 점검을 하고 했는데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앱 등록된 게 58건이고…
58건?
예, 그 다음에 창업된 게 지금 11개가 창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료 앱이 31건에 2,300만원 수입을 올리고 프로젝트도 수주를 그 팀들이 했고 그리고 무료 앱은 개발되어 가지고 T존에 가면, T스토어에 가면, SKT가 운영하는 거기에 들어가면 1위가 여기서 개발된 성격테스트 36만건, 다운로드가 36만건인데 전국 탑으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아시다시피 앱은 앞으로 스마트시대의 필수 아이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애플리케이션 부분은 우리가 새로운 어떤 IT 쪽의 사업이 또 공공의 필요한 것도 들어가야 되면서 그것은 공공의 우리가 공공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영업적인 것은 영업적인 것대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더 많은 폭으로 기업체들이 활용이 되고 가령 예를 들자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의 앱 개발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잘 성공이 되어서 지원이 되어서 성공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SSM으로 인해서 세금은 얼마나 더 걷힐지 모르지만 기존의 아주 소규모시장까지도 소개가 되는 그런 앱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물류와 소비자와 직접 연결이 되어서 어떤 재래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이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리고 SSM과 달리 할 수 있는 그런 앱도 개발이 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니겠느냐? 일부 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오히려 방점을 두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재정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래시장 쪽 소규모 시장 쪽도.
재래시장 앱은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개발되면서 하여튼 취약분야에 이런 최신기술, 첨단기술이 들어가서 활성화시키고 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소프트 파워 시대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2분전인데, 다 지난 것 같은데 간단하게 1개만…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추가질의를 하시면, 추가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한지 2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용호만 매립지 매각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시 업무담당 국장이신 이갑준 문화관광국장님을 증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우리 이갑준 국장님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서 뵙습니다. 시계를 1년 6개월 정도 되돌려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이갑준 국장님이 기획재정관으로 계셨을 때, 지난해 5월 7일입니다. 5월 7일날 바로 이 자리에서 용호만 매립지 매각과 관련한 시의 승인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조건하에서 매각이 추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키로 하고요. 지금 최근에 용호만 매립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 본 위원회에 제출했던 매각조건과 지금 변경되었을 때의 매각조건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한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최선을 방안을 가지고 매각을 했다고 봐집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거기에 워낙 많은 민원이 제기되다보니까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여러 가지 대안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안이, 결국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방안이 그 당시에는 ‘25층 이하’ 또 ‘주거시설 불허’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죠?
그 당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 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74개층, 74층짜리 초고층 빌딩 4개동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를 허용하는 쪽으로 지금 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우리 시의 재산을 매각을 합니다. 그죠? 매각을 할 때 이러한, 특히 토지에 있어서는 어떤 조건으로 매각하느냐에 따라서 매각액의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당시에 이 지구단위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많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속기록을 보셨죠?
예.
속기록을 보시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지금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지금 지구단위 변경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어떤 지구단위 변경을 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시민단체, 언론에서는 특혜 행정이다. 개발자에게 상당한 특혜를 줄 수 있는, 부산의 난개발의 어떤표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죠?
이것은 위원장님, 시각에 따라서 물론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아니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우려는 하고 있고,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
하고 있죠? 여기에 우리 부산의 부산일보, 국제신문뿐만이 아니고 경향신문, 세계일보 등등 중앙지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만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만약 당시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듯이 만약에 거기에 초고층이 가능하고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부지로 매각이 되었더라면 우리 IS동서에 낙찰이 되었던 997억원보다도 더 많은 가격에 땅을 매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또 지금 특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전의 어떤 조건으로 매각을 했을 때와 또 지금 이 조건으로 공통주택이 허용이 되고 70층 이상의 초고층이 가능한 그런 어떤 조건으로 땅이 매각이 되었을 때와는 상당한 가격차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세차익이 있을 수 있을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기획재정관님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우리 부산의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시의 재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정당한 평가를 받아서 시 재정수입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맞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매입을 할 때는 가능하면 시 재정부담을 적게 하게끔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세 차익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어떤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최소한 저는 부산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입니다. 이게 난개발이다 뭐다 또 다른 역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적어도 초과되는 어떤 개발이익에 대해서 부산시가 최소한 이렇게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대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첫째, 두 번째, 특히 기획재정관으로서는 시 재정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만약에 시가 당초에 제시했던 조건과 달리해서 개발업자를 상당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면 적어도 그러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뭔가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부서에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기획재정관으로서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식 기획재정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미 이제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매각결정을 했기 때문에 매각이 되어서 이 토지 소유권은 민간인한테 가있는 상태이고 매각이 된 상태, 매각 이후에, 사후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개발이익이, 초과이익이 발생될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검토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승인을 해주는 기관은 모를지라도 시 기획재정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발이익의 환수대책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책과 요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식 기획재정관님께서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죠?
예가 있습니다. 우리 수영만매립지 마린시티 지역의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270억을 갖다가 부산시와 해운대구에 절반씩 이렇게 기부채납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입니다. 있죠? 그죠? 있습니다.
위원님, 이 개발이익 환수부분은…
아니, 저는 이것은 예를 갖다가 들어서 이야기를 한거고요.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의 차원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저는 시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개발업자가 특혜를 받았다면 그 특혜를 받은 만큼 부산시 세입은 감소가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죠? 그렇죠?
예.
개발업자만 특혜를 가지고 그만큼 우리 부산시 세입이 손실을 받았는데 그걸 눈 뜨고 가만히 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동의하신 거잖아요? 땅을 팔았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건 아니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저는 그 절차를 모릅니다마는 변경의 어떤 승인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데서 분명히 답은 있을 수 있다고 봐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부산시 기획재정관실에서는 분명한 답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기획재정관님,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그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를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제 우리 이갑준 국장님 작년 5월 7일날, 아마 속기록을 검토하고 오셨을 겁니다.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생긴다면 의회의 동의를 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유효하시죠?
제가 그 당시에 이 부분을 사실은 기획재정관으로서 이러한 동의를 하겠다는 약속은 제 권한밖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획재정관으로서 답변을 하신 게 아니면 뭘로, 어떤 자격으로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저는 그 당시 쭉 흘러간 내용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문제가 아니고 공유재산관리 처분계획이 다시 받아져야 될 사항이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동의를 거쳐야 되는 걸로 했는데, 이게 저도 오기 전에 그 속기록을…
우리 국장님께서 경험이 많으신 분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속기록을 쭉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
그 전에 “명확하게 기록에 남겨둡시다.” 라고 해서 우리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본 위원의 질의였습니다.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겨두자고 해서 답변을 요구를 했고 의회의 동의를 필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식사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술자리에서 지금 답변을 하신 게 아니지 않아요?
맞습니다.
위원회 회의에서 답변을 하셨다는 것은 부산시 기획재정관으로서 답변을 갖다가 우리 위원님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답변을 하신 것이고 부산시민들에게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경우에 따라서 안 지켜도 되는 약속입니까?
물론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그 당시에…
물론 그런 것이 아닌 게 아니고 당연히 그런 것 아니죠? 그죠?
예, 맞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제가 아시다시피 이게 위원회가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장이 모든 사안을 다 꿰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제 권한 내에 속한 사항이 아닌 것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일단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우리 간부회의 때, 그러니까 목요창의회의를 통해서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자리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아니, 지금 우리, 제가 이갑준 국장님을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혹시나 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이렇게 겉도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돌려서 이야기하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당시에 이 동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 정말로 감언이설로 허위약속을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인정하세요?
그 부분은 이런…
당시 이 매각이 부산시로서는 굉장히 급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그 당시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매각을 무조건 추진하기 위해서…
그 당시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대단히 시급한 사안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각을 갖다가 무조건하기 위해서 부산시의 기획재경위원회 전체를 대상으로도 또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거짓말을 하셨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차라리 그러면 거짓말 했다 하십시오.
거짓은 아니었고…
그러면 거짓이 아니면 뭡니까? 약속을 갖다가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동의를 어떻게 필할 것이냐는 그 방법만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을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제가 권한밖의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약속한…
저는 기획재정관으로서의 책임을 갖다가 요구를 하는 것이지 개인 이갑준 국장님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산시 기획재정관의 시의회 출석한, 책임있는 답변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그걸 갖다가 “내 개인이 어떤 그거라도 달게 받겠다.” 그런 말씀은 하시는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 약속을 갖다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동의를, 제가 동의를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의회의 그런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마련이 되어서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거치게 되는 과정에서 제 생각은 기획재경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이것은 아까 위원님의 말씀처럼 특혜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매각의 조건과 지금의 상황변화로 해서 보다 많은 이익이 기대된다는 어떤 그러한 안을 공식적으로 주실 수도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런 의견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 공을 넘기지 마시고요. 우리 위원회가 이런저런 어떤 방향으로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 말씀이신데 공을 우리 위원회로 넘기지 마시고 저는 이 약속에 대한 이행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켜지기 않는다면 어떤 결과냐, 정말로 눈에 보이는 특혜, 업자한테는 특혜요, 부산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세입의 감소요. 이것을 부산시의 기획재경관이 눈감아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런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런 조건으로 이 당시에 이 정도의 가격으로 팔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불가피하다면 이러이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답변을 주시고 그것을 그 당시 국장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이행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을, 시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달라는 거지, 시의회를 걸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법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칠 때 의회의 의견이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게 없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저는 의회의 의견정취를 통해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기획재경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현에 가급적이면 이런 어떤 부분은 빼시고요. 그러면 제가 요청하는 대로 답변을 주십시오.
본 건과 관련해 가지고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의회의 의견청취 등 동의를 구하는데,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부산시 기획재정관으로서 또 전,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렇게 답을 주시죠.
제가 도시개발본부의 그런 어떤 권한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와서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속기록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기록을 이렇게 자꾸 부정하면 이런 회의 계속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답변했던 것 전부다 헛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끌지 마시고 분명히 그렇게 합시다.
지구단계획 변경 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위원회에서 왜 의견청취를 합니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죠. 위원회에 가서 우리가 의견청취를, 의회 의원들이 가서 할 겁니까?
아니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
우리 그게 무슨 위원회지?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하는 이 있음)
아니, 상임위원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입니다.” 하는 이 있음)
창조도시…
아니, 도시개발해양위원회요.
도시개발해양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제가 동의를 받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 위원님께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김영식 기획재정관님이 지금 기획재정관님이시니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건과 관련해서 매각조건의 어떤, 매각조건 변경의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는 기획재경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 그걸 해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변경안에 대한 부분은 저는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절차를 통해서 용호만 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과 관련해서 기타 등의 시의회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김영식 재장관님, 동의하시죠?
위원님, 그 부분이 보고와…
동의하시죠? 동의하신다면 그냥 그걸로…
보고와 동의가 다른데 보고는 저희들이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동의 부분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면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죠?
동의가 아니고 보고를 해서 의견청취 쪽으로 이렇게 정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금 현재 이갑준 국장님은 과거 사실만 확인을 하지 지금 말에 대한 책임은 진짜 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김영식 기획재정관님한테 내가 마무리를 하는 건데 그래서 매각조건의 어떤 변경, 그 다음에 변경승인안에 대한 시의회의 어떤 보고 및 동의라 합시다. 그죠? 보고 및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겠다. 우리 기획재정관님 약속하시겠죠?
보고 및 의견청취로 이렇게 하시죠. 위원님 이게 제가 약속하더라도 사실상 법적 효력은 구두로 하는 것은 없고 사실상 법적으로 동의와 이게…
좋습니다. 만약에,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들 자체가 계속해서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 또 비판, 난개발에 대한 비판, 특혜에 대한 의혹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아마 부산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든지 아마 특별한 수단을 갖다가 반드시 강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집행부가 더 많은 부담을 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태로든지 의견청취든 동의든 그것을 적극적으로 구해 주시길 바라고 이 부분이 아마 시의회의 어떤 동의나 이해를 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의혹이나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퇴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무료무선인터넷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27페이지, 행감자료 200페이지 서면질의․답변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시내 25개소에 무료무선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2007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구축해 놓았는데 구축된 소요금액이 1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축 후에 매년 들어가는 회선비와 유지보수비는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8,300만원, 매월 700만원 꼴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노트북, 테블릿PC, 스마트폰 중에서 무선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말기는 우리 실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마트 폰이, 스마트 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산시가 구축하는 무료인터넷존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본 적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혹시 우리 실장님 접속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무료인터넷존 스물다섯 곳 중에서 부산시청 주변에 포함되는 부산시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서비스지역 안내도에 따라 가보면 이곳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본 위원이 행감 들어오기 전에 아까 전에 2시에, 2시까지만 해도 접속을 시도를 해봤는데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 되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라고 나와 있고 우리 부산시청 주변으로 해가지고 접속이 잘 안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어느 지점에서 접속을 시도…
지금 우리 의회 주변하고 시청 이 앞에 하고 다해 봤습니다. 해 보셨습니까? 여기 보면, 여기 안내도에 보면, 여기 봤습니까? 여기 안내도에 보면 여기가 시청이거든요. 이 주변에 하니까 접속이 잘 안 돼요.
위원님, 시청 안에서는 와이파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안상 와이파이 접속이 안 되도록 침입방지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상당히 시청 주변에서는 아마 장애가 많을 겁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산시 무료와이파이 접속방법을 프린트한 것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 방법을 여기 보면, 여기 방법을 프린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검색되는 와이파이 목록에서 해당 와이파이를 클릭하면 바로 접속이 되는데 부산시 와이파이는 별도로 부산시 와이파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속하기를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접속하는 방법을 만들었던 이유가 뭔지?
위원님 이게 일반 이동통신사에서 바로 제공하는 와이파이하고 다른 점은 이동통신사에서 개별 가입할 때 이미 와이파이 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접속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불특정다수인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상 그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와이파이 목록에서 우리 시민들은 다이나믹 부산을 클릭하면 접속이 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릭한 후에 인터넷서비스를 사용하려다가 실행이 안 되면 다른 와이파이로 넘어가버린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부분은 접속이 안 되면…
예,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와이파이의 접속을 시도했을 때 무료로 뜨는 게 있고 암호를 입력해야 되는 게 있고 있는데 우리 다이나믹 부산은 무료와이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클릭하는데 만약 유료라든지 그 다음에 암호를 입력해야 될 경우는 따로 입력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동적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들어오는, 접속하는 자체가 조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다른 들어가는, 접속하는 것보다는.
제가 사용하기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크게 불편한 건 못 느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지만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크게 쉽다. 접속하기 쉽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리 불편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민들 측에서,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감자료 200페이지를 보면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25개소에, 가운데 1일 평균 이용자수가 50명이 넘는 곳은 해운대 한 곳뿐입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하루 평균이용자가 10명이 안 되는 지역이 태반입니다. 열두 곳이나 되는데 이용자수라고 집계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여러 번 접속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자수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접속하는 방법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접속하는 방법이 조금은 특이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귀담아듣겠습니다. 다만 사실상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통신사별로 와이파이존을 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했습니다마는 일만 팔천 군데가 도시 전역에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와이파이존에서 이용할 때, 그러니까 SKT라든지 LG U+라든지 KT라든지 자기 스마트폰에 맞는 와이파이존을 대개 1차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치된 스물다섯 군데 공공장소가 대게 이동통신사에서 자사망의 와이파이도 깔려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자사망을 해보고 자사망이 안 깔려있으면 그 다음에 다른 게 있는지 찾아보게 되는 그게 일반적으로 이용패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공공 와이파이는 하나의 민간의 와이파이존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는 이용객을 전체 합하면 상당히 많을 걸로 봐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노리는 것은 꼭 우리 공공 와이파이만을 갖고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거나 부산시민들이 무료 인터넷을 많이 이용을 하면 그게 공공에서 제공하든 민간 이동통신사에서 제공을 하든 그것은 다 수요를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도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도입한지도 얼마 안됐고 초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선인터넷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던 부분은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라기보다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시행착오도 겪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섬세하게, 세밀하게 한 번 더 관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산시 무료와이파이만의 특이한 접속방법이 어디에도 안내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방법이라든지 지금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디 쪽으로 많이 그걸 하고 있는지, 홍보하고 있는지 실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하철 광고가 제일 많이 효과가 있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안내책자라든지 버스정류장의 안내기나, 정류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교를 통해서, 금년도에는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그 지역에 가면 와이파이를,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해야 될 경우에는 처음부터 당연히 와이파이 스마트설정에 들어가서 와이파이를 찾게 됩니다. 찾게 되는데 찾아보면 그게 와이파이가 있고 이미 그 지역에서 공급되는 여러 가지 와이파이가 지금 제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스마트폰을 켰습니다마는 지금 이 장소에서 와이파이가 뜨는 게 벌써 3개가 뜨고 있거든요. 무료와이파이가. 이 중에서 어느 거든지 접속해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되는 것 중에 우리도 하나의 옵션이지 우리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개 다 자사 와이파이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특이하다고는 보기는 좀 힘든 그런 사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지하철 등에 광고를 많이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지하철 등에 부산시가 광고하는 내용에는 이런 특이한 접속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고 그리고 부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방법을 알아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선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안내가 있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렵게 와이파이 안내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안내에 들어가서도 한글파일을 다운 받아서 읽어봐야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그런 안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유념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하게 저희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통해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무료 인터넷존을 구축할 때 포털을 구축하느라 약 8,9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유지보수비로 700여만원이 지출되고 있는데요, 이 포털은 무엇입니까?
홈페이지 포털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와이파이 홈페이지를 이야기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모바일 홈페이지 하루 평균 이용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따로, 지금 우리가 시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아마 카운터가 되는가는 확인을 좀더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200페이지에 보듯이 와이파이 접속자가, 이걸 와이파이 접속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털은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산시 무료와이파이 접속방법을 알아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홈페이지 구축에도 거의 그런 입장에서 홈페이지 구축에 8,9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1년에 유지보수비로 700만원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들어올 수 있고 이 부분은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업무현황 2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현황 27페이지에 보면 서면질의․답변자료하고 같이 토대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27페이지를 보면 시내버스 무선인터넷존 구축 1단계 사업이 10월에 마무리되어 1,300대의 시내버스에 무료무선인터넷존이 구축이 되었고 부산시와 SK텔레콤이 협약을 통해 진행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 무료무선인터넷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죠?
예.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탄 사람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무료와이파이를, 무료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전에는 3G로 아마 들어가서 유료로 돈을 내는 그런 통신료를 부담하는 쪽인데 지금 시내버스에서도 무료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이용해서 무료로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가입자는 바로 접속이 되지만 타 통신사 가입자가 접속하려고 와이파이 목록 중에서 T와이파이를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런 와이파이를 무료와이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각 버스마다 무료와이파이라는 표시와 접속방법을 스티커 등으로 안내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홈페이지조차도 이런 안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무료와이파이라는 부분을 충분하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면질의로 제출받은 SK텔레콤과의 협약서 내용 중 제3조의 4를 보면 무료와이파이 서비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고 그 이후로도 무료로 할지 유료로 할지를 별도 협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인프라를 무상으로 내어줬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2년 정도 무료로 서비스하고 이후로는 유료화로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상은 이게 공공 와이파이 경우는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일단 민간에서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일단 2013년까지는 무료로 허용하는 쪽으로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할지, 유료로 할지 무료지 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하면서 앞으로 추세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 기술표준이라는 게 아주 급속도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또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될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고 해서 하여튼 상당히 저희들 조심있게 봅니다. 지금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3G에서 4G 시대로 들어가고 와이파이도 더 높은 단계인 LTE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년 지나버리면 와이파이 존을 LTE로 바꾸지 않으면 거의 사용이 안 되는 그런 쪽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저희들이 보면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지금은 3년, 4년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는 그래도 일단 이런 부분들이 먼저 우리가 정리가 좀 되어야, 입장정리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무료와이파이가 설치된 모든 시내버스에 무료와이파이 서비스가 된다는 내용과 자세한 접속방법을 부착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협약서를 통해 SK텔레콤은 내년 상반기까지 2,500대에 달하는 부산시 전 시내버스의 외벽과 내부에 자사 와이파이 로그를 부착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보면. 그래서 엄청난 광고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부산시가 인프라를 제공만 할 것이 아니라 추가 협약을 통해서 무료와이파이 공급이 2013년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명문화를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다 무료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앞에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료무선인터넷 서비스와 그 다음에 서비스 무선인터넷존 구축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각별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으로 보면 그리 큰 예산은 아니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도 한 3~4년에 걸쳐 가지고 한 12억, 매월 유지보수비까지 해가지고 제법, 한 1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들어가는 부분만큼 우리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고 사용할 부분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재정관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방향을 조금 바꾸어 가지고 우리 감사자료 122페이지 보겠습니다. 122페이지 보면 우리 지방세 관련 소송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 2010년에 비해 가지고 2011년 9월 말 현재로도 보면 총 소송건수도, 재소건수가 상당히 늘었으며 그 다음에 계류 중인 건수도 물론 늘었지만 승소율이 48.3%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세정담당관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송성재입니다.
해마다 소송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민원인 납세자들이 자기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패소율이 좀 높은 이유는 법원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더 크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사례가 전부다 전에는 과세기관에 승소를 해주던 것을 이것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납세자의 편에 서가지고 판결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소율이 조금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고, 그 다음에 패소율이 조금씩 이렇게 패소율이 올라간다는 그런 게 아니고 급격하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0년도에 승소율이 우리가 97.7%였는데 지금 9월말 현재 48.3%밖에 승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소가 되면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 반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 상고가 되어 가지고 지금 계류 중인 것도 지금 27억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5건에 걸쳐가지고. 대법원에 27억 가 있는 게 주로 어떤 사건입니까? 개별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습니다마는 이게 감면이 되어 가지고 감면을 지방세 비과세 감면 분을 예를 들어서 감면을 해줬는데 용도에 쓰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산업단지, 산업단지에 입주를 하고 공장을 짓게 되면 그 부분은 토지건물에 대해 가지고 취득세가 전부다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공장을 계속 써야 되는데 공장을 쓰다가 공장용도 외에 팔아버린다든지 딴 사람한테 임대를 줘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추징을 하게 됩니다. 이 추징에 대해서 가지고 납세의무자는 불만을 가지게 되고 세금을 안 내다가 갑자기 추징을 맞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는 게, 지금 대법원까지 가있는 이런 사건이 우리 시가 승소해서, 고법까지 승소를 해서 올라간 건 몇 건이나 됩니까?
거의다가 대법원에 올라간 부분은 고법까지 우리 시가 이겨서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납세의무자가 자기가 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대법원에…
거의다가 아니고 그럼 지금 현재 5건이 올라가 있고, 9월말 현재로. 그 이후에 또 올라간 건 없습니까? 지금 이 추세라면 3분기까지 이렇게 벌써 전년도보다 전년도 한 해보다도 이렇게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게 패소율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도 알고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를 하고 저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례가 하나 나오면 그 건하고 똑같은 것을 계속 변호사들이 또 납세의무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패소율이 높아지고 이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한번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오고 나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세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부가를 유예를 시키든지, 안하든지 이런 식으로 끊어나갑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이미 과세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누군가가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 같은 사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계속 재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패소율이 늘어나고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대법원에 상고된 경우에는 우리 시가 상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납세의무자가 자기가 마지막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5건은 다 그러면 지금 재소자가 다 올라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방금 이렇게 재판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민원인들이나 납세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급격히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일부는 동의하지만 징수부분부터 최초에 우리가 과세를 하는 그런 부분부터 좀 이렇게 더 새로운 논리를 좀더 개발하고 그 다음에 판결이 어떻게 가는지를 그때그때 리얼하게 좀 이렇게 바로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연간 패소율이 작년에 10억인데, 작년에 패소율이 6,500만원밖에 안됐어요. 연간 패소율이 6,500밖에, 패소금액이 6,5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종결된 사건에 지금 11억이 9월말까지 패소되어 버렸습니다. 세수에 얼마나 큰 손실이 오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걱정은 같이 하고 또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 이걸 각 구청에다가 바로 전파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바로 정정토록, 앞으로 예를 들어서 부과를 하지 않든지 이런 조치를 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호사가 있습니다. 시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납세의무자가 사용하는, 고용하는 변호사와 우리 시 고문변호사하고는 사실상 수가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대응을 혹시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담당관님, 담당관님! 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렇다는데 수가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패소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결국은 반환조치를 해야 되고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금전적인 손실뿐이 아니고, 우리 세수의 결함뿐이 아니고 지금 시민들에 대한 불신만 야기합니다. 이렇게 패소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게 과연 우리가 세수, 과세행정에 형평성을 가지고 제대로 부과를 하고 있느냐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계속 패소를 하게 되면 이제 시민들이 과연 이게 바로 갔는지 불신을 하게 됩니다. 이게 패소가 지금, 승소가 50% 미만으로 가고 계속해서 패소율이 더 올라간다면 이것은 우리 과세행정 그 다음에 세정행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최대한 시정조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수의 결함부분도 있지만 행정의 신뢰성의 저하가 오게 되는 것 같으면 결국은 대시민들에 대한 세정행정의 불신만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과세와 징수에 대해 가지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 감사자료 14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고액체납자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아마 1,000만원 이상 되면 우리가 신용불량자로 등재를 하죠?
예.
그래서 3,000만원 이상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105명에 대해 가지고, 342억에 대해 가지고 지금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이렇게 자료 표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 우리 체납액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감사자료 139페이지에 보면 전체 체납액이 우리가 1,52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나와 있죠?
예.
그렇게 하니까 한 22.5%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자수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몇 명인지 제가 파악할 수 없는데 1,105명이 지금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로 분류되어 있고 그 금액이 지금 342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명단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우리 시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표처럼 1,000만원에서 5,000만원, 5,000만원에서 1억, 1억 이상 지금 관리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3,000만원 이상은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위원들이 보기에는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용불량 등록을 하고 3,000만원 이상 공개를 한다면 적어도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자료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3,000만원에서 또 이렇게 위로 1억 이상하든지 이렇게 해야 3,000만원 이상이 몇 명이나 나오는지 이게 다르게 지금 자료요청을 안하면 3,000만원 이상 공개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 자료를 지금 다른 시․도도 보면 그렇게 공개하는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지금 계속해서 그런 제도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지금 표도 이렇게 시행하는 제도하고 같이 맞춰주시는 게 관리하기도 좋고 저희들 보기도 안 좋냐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요구한 사항이 1,000만원, 5,000만원, 1억 이렇게 분류를 해달라고 요청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시의회에서 요구를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예, 위에서 45번 요구가, 요구사항이 그렇게…
제가 볼 때에는 요구가 그렇게 됐다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맞춰주는 게, 요구하는 게 잘못됐으면 고쳐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바로 오는 게 맞지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자료를 그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 예.
그런데 고질적인 체납자, 고질적인 체납자에 보면 1억 이상 고액체납자가 총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48명이네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4.4%에 불과한데 전체적인 체납금액은 29.7%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징수활동에 대해 가지고 한 것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님 사실상 이런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단을 관리하면서 하여튼 그 개인적인 재산은 하여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샅샅이 지금 뒤지고 있고 만약 채권이 포착이 된다고 그러면 바로 우리가 재산압류라든지 채권압류라든지 이런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는 부분은 명단공개라든지 해외 출국금지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채권이라든지 재산 포착이 안 돼서 그렇고 행불자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어쨌거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먼저 번에 매스컴에도 한 번 나왔지만 해운대구청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물론 징수활동을 체납징수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결국 이런 건 모럴헤저드에 빠져 있는 그런 아주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그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올해 체납, 전체 체납액의 체납징수목표를 몇 프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체납액이 1,916억이고 금년에 그 가운데 시세가 1,492억입니다마는 하여튼 목표액은 저희들 체납액은 100% 이상 달성하는 것으로 지금…
자료를 대강 보니까 18~19% 정도 전체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금 체납목표, 징수목표를 20%로 잡았다가 시장이 다시 들어오면서 22%까지 이렇게 올린 게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 결국은 우리가 과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세액을 얼마나 든든하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그런 재원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 체납에 대해서는,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받아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금년에도 우리가 징수목표를 300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도 도전적으로 잡았습니다. 금년에 작년도 추세보다는 더 도전적으로 잡고 체납활동만큼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제일 앞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내년도 초에 또 상각을 하실 건데 지금 상각예상금액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체납액 중에서 아예 상각시기를…
결손, 결손처분.
예, 결손.
결손처분도 우리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결손된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손처분 이후에.
결손했다고 해서 우리가 징수를 안 하는 건 아니고 포착만 되면 바로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는데 일단 결손처분하면 결손처분 되지 않는 것과는 차이 있게 관리는 됩니다마는 결손했다고 해서 그게 징수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결손 이후에 금년도에 다시 우리가 지금, 결손처리 이후에, 결손처리 이후에 지금 다시 징수한 그런 금액이 있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실…
예, 그런 부분도 상당액이 있기는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정도? 집계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바로 빼놓은 집계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결손처분이 되고 나서도 시효가 끝날 때까지 6개월마다 한 번씩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전국적으로 일단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6개월마다 하고 그 다음에 계좌추적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재산이나 어떤 예금이나 발생만 하면 바로 압류가 들어가지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자신있게 잡을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액보증이나 이렇게 하면 사실은 상각을 많이 시킵니다. 상각채권을 많이 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 그런 부분은 민간인 또 재단하고 우리 시라는 공공기관하고 틀리겠지만 결국 상각된 그런 채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다시 우리가 관리를 하다가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부산신용정보, 부산은행 자회사에 매각을 시킵니다. 물론 그때는 매각을 한다고 돈을 받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받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주고 이렇게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단체나 그런 데 하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런 공공성이나 공익성에 반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우리 세수를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한 번 조금은 염두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자료집입니다.
제가 오늘 주로 지방세 부분에 봤습니다. 그래서 과오납 현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와 금년 9월까지의 우리 지방세 과오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과오납도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 중에 기타부분이 2010년도 전체 51억인데 174억이나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지난번에 부동산 활성화대책, 3.22부동산대책 때문에 우리가 취득세를 경감시키고, 그때 1,960억을 우리가 세수감소분을 보전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960억이 반영된 부분 때문에, 그래서 발생된 과오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130억 정도…
이렇게 지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어떻게 늘었는지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과오납 현황 분류부분 중에 보면 이게 부과착오가 좀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 전체가 20억인데 금년 9월까지는 6억 8,400이 되어 있지만 부과착오가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좀 많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부과착오가 좀 많이 줄었지만 이렇게 부과착오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마 전문성이라든지 업무착오 이런 쪽에서 전산 입력할 때 입력오류라든지 하여튼 그런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부과착오가 된 게 아마 원인이 되겠습니다.
업무미숙이 그러면 주 원인입니까? 지금 우리 세무담당자의 업무미숙이 부과착오가 일어난 가장 큰 주 원인입니까?
전산입력과정에 그런 착오인데 여기 우리 세정담당관이 그 부분…
위원님, 여기 684건 나왔는데요, 1년에 부가되는 게…
이건 건수입니까? 금액 아닙니까?
아니, 그래 1년에 부과되는 게 1,000만 건입니다. 우리 부산시 전체의 1년에 세금 부과되는 건수가 1,000만 건 중에서 생긴 거니까 그야말로 건수나 금액은 아주 작다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원칙적으로 하나도 안 나와야 되는 게 맞지만 1년 내도록 직원들이 전산입력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오타나 오류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세율이나 과표를 잘못 적용하는 공무원들의 실수에 따른 부과착오 이 부분이 전년도 20억에서 지금은 그래도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의 해소대책으로 세정평가에 부실감소, 부실과세 감소 노력도를 반영한다 이랬는데 부실과세 감소노력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감액되는 부분 또는 부과착오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합니다. 조금 전에 금액적으로 1년에 세금을 2조 7,000억 정도 받는데 그 중에 6억 8,400만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금액을 비교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더 낸 사람들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많이 있죠. 아까 같이 타이핑 전산오류라든지, 전산오류가 아니죠. 입력착오라든지 이런 게 있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과오납 금액은 계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과오납은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 바로 자기 계좌에다가 입력을 바로 시켜줍니다. 한 것 바로 시켜줄 수 있도록 합니다.
다 그렇게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과오납이 남아있는 그런 금액에 대해 가지고 바로 계좌로 들어온 건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산으로 들어오는 게 한 68%가 지금 계좌납부로 들어옵니다.
전산으로 안 들어오고 실제 창구에서 납부를 한 그게 과오납으로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중납부하신 것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어느 것이든지 과오납된 부분에 대해서…
OCR로 들어온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통의 경우에는 부산에서 한번 내고 또 가족이 다른 데 있는 데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이중으로 낸, 과오납이 발생한 금액을 안 찾아가고 남아있는 그 과오납 금액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은 세입계정에 그대로, 별도계정에 남아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관리를 하면서 뭐 반상회나…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지금 9억 4,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과오납으로 지금 현재 과오납으로 받아 가지고 납기가 이렇게…
미환부된…
반환 안 하고 남아 있는 게 몇 명에 그 정도 됩니까?
건수가 나옵니다. 건수가 8만 4,000건입니다.
8만 4,000건에 9억…
4,700.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건수에 비하면 개별로 나누면, 금액이 개별로 하면 개인 건수는 많지 않겠지만…
1만 1,000원 정도됩니다. 1건당.
1만 1,000원 정도 됩니까?
예.
그런데 다른 시․도 자치단체에 보면 이게 8억 9,000이나 9억이나 이래 하면서 세정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찾아주기, 본인에게 돌려주기 이런 시스템을 가동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하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전화번호를 확보를 해서 전화를 하게 되면, 그런데 이 납세자들이 금액이 작고 하니까 이게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오히려 겁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돈을 돌려주고 싶어도 참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같은 경우에 아주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게, 지금 모범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창원시 의창구 안에 하는, 기초단체이지만 상당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팔만 몇천 명에 대해 가지고 금액이 1만 1,000원밖에 안 된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세정행정의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고 계속해서 홍보하는 수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잘 된 부분을 벤치마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환부액 이게 최소화되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분을 조금 달리 하겠습니다.
자료집 49페이지에 보면 우리,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 부산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투․융자심사, 기금운용, 결산심사 그리고 기금성과분석심사, 재정공시, 심의 등 이런 것을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재정운용 방향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재원조달에 관한 상황 그밖에 재정계획 및 운용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장이 부여하는 사항 등의 자문심의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위원회의 위원은 총 15명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 5명이 있습니다. 당연직을 빼고 나면 결국 10명이 선임이 되는데 우리 시의원 2명이, 현직 시의원 2명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위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부산의 재정투․융자심사, 기금운용, 결산심사 등 부산의 재정계획과 운용에 관한 걸 다 지금 보고 있는데 금융기관에, 관련되는 금융기관에 위원이 이렇게 2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위원님.
시금고의 주거래, 주금고 그 다음 부금고 다 들어와 있거든요.
시금고 주거래은행의 지점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면 제척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까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운영과정을 보면 이 시금고하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있었던 사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제척되었을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계속 위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또 금융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융자문을 얻기 위해서 또 금융 분야에 대해서 누구나 자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 재정사항을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효율적인 자문을 할 수 있고, 또 시 재정운용시스템에 대해서 잘 아는 금융기관이 결국은 우리 시금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위원님 지적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금융 부분에 대한 자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전문가를 갖다가 이렇게 심의위원회에 넣는다는 것은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금융 부분에 대한 자문을 하는 심의위원 두 분이 우리 시금고와 같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쪽의 전문가라면 오해의 소지도 많고, 물론 지금까지 그런 역기능적인 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시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금고의 계약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있다든지 이러면 금융전문가를 모시려고 하면 또 이렇게 심의위원으로 하려면 우리가 한국은행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금융기관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런데 주거래은행이나 또는 우리 시금고 은행에 이런 부분을 넣겠다고 그러면 심의위원이 아닌 예를 들어서 자문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오면 모르겠지만 심의위원회에 넣기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작년에 지적을 했고 우리 지금 재정관님께서 별단예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에 건수는 같은데 22억이 46억, 배로 불었어요.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금액부분에 이렇게 늘은 건 국토해양부에서 광역교통특별회계 보조금을 주면서 이체시간이 경과해서 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였죠?
20억입니다.
20억입니까?
예, 또 폐기물설치지원기금을 자원순환과에서 지출하면서 이것도 역시 이체시간이 경과된, 4시 30분 이후에 경과된 이체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사항들이 좀 큰 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과되어서 되는 그런 건 얼마기간 동안 처리를 합니까? 그 기간이.
이게 금요일날 오게 되면 월요일날 처리하게 되고 평일 같으면 그 익일날 바로 처리…
바로바로 처리는 하신다 그죠?
예.
지금 이게 늘면 안 되는 게 행안부 지정 기준에 맞는 것보다 부산시에는 금고업무 관리능력 전산처리 기준에다가 배점을 더 줬거든요. 내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부산시는 이것 정말 잘 해야 됩니다. 19점을 줘 가지고 배점을 했는데 계속 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하고 은행에서도 물론 잘못이 있어요. 계좌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계세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감사원 자료를 제가 봤더니 부산시 협력사업비가 감사원 자료는 225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산시의 연도별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살펴봤더니, 3년간입니다. 305억입니다. 한 80억 차이가 나던데 2008년도부터 3년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협력사업비가.
아마 위원님 그게 자세한 자료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을 아마 달리 잡아서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연도 똑같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3년간 감사원 자료에는 225억인데 우리가 한 것은 305억이거든요. 이것 계산하는 게 다른 것 같은데, 뭘 포함하고 안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80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지금 현재 시금고가 지정된 기간은 2010년, 2011년, 2012년 3개년이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적어도 저희들은 시금고 운영기간 기준으로…
그 앞에도 내나 부산은행이 했잖아요. 그 앞에도…
했습니다마는 그 앞에는 또 이제 그러니까 2009년, 2008년, 2007년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 되는 건데 아마 서로 겹치는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데 그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 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시금고가 바뀌었다고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2008년에 우리가 보면 65억이에요. 2009년 64억, 2010년 98억, 현재 11년 9월 현재 77억, 연수를 가지고 내가 계산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기준은 2008, 2009, 2010년이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자료는 2010년부터…
아니, 제가 합계한 것은 2008, 2009, 2010년입니다. 됐습니다. 그것 시간이, 여보세요. “여보세요”가 아니고 시간…
(장내 웃음)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정리해서 저 주십시오. 제가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끔, 이상하잖아요. 정리해서 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로 이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금고 약정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2012년 12월 말까지죠?
12년, 예.
말까지죠?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에 대한 출연금이 명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약정서 제가 보니까 명시가 딱 되어 있던데요.
예, 협력사업비.
200억원을 2010년도 80억, 2011년도 60억, 12년에 60억, 이래가 200억 이래갖고 약정서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약정서를 보니까. 그러한데 그러면 이 출연금이 명시가 딱 되면 협력사업비가 세입예산에 잡힙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잡힙니다. 그 기금 이름이 교육협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자금기금으로…
그러면 전체 금액이 기금으로 잡힙니까?
예.
세입에 안 잡히고 기금으로 잡힌단 말이죠?
예, 일반회계가 아니고 기금 수입으로 세입에 조치됩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알고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고요.
우리가 자치단체별 순계, 총액예산규모에서 제가 협력사업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산이 재정이 7조 9,800 아닙니까? 그죠?
예.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인천을 보니까 7조 1,000억이에요. 약 7조 1,000억이고 울산을 보면 2조 4,000입니다. 재정을 보니까. 그러한데 거의 인천이 우리 부산보다 5,000억이, 9,000억이죠? 9,000억이 적어요. 그런데 협력사업비가 401억이거든요. 401억. 우리보다 엄청 차이가 나는 울산이 협력사업비가 344억입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해명 한번 해보시죠? 우리 부산은 왜 이렇게 적게 받아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추가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아마 지금 인천은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아마 그 때문에 협력사업비가 많이 더 들어갔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울산은 사실상 좀 특이하네요.
재정관님,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2008, 2009, 2010년 3년 기준해서 살펴봤더니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정도 같으면 저도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인천이 무려 401억이면 우리 부산하고 176억 차이 나죠?
예.
울산이 얼마나 적습니까? 우리 재정에 비해서 2조인데 119억 차이 납니다. 119억. 이것 문제 있습니다.
인천 부분은 아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안게임, 2014년도 아시안게임지원을 위해서 아마 이렇게 협력사입비가 됐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지고 그런데 이제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가 거의 인천을 제외하고 다른 시하고는, 인천은 또 4년간 했습니다. 우리는 3년이고, 그런데 서울도 4년이고 그런데 그 외의 시․도…
재정관님! 제가 2008, 2009, 2010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데 자꾸만 4년이라 얘기를 합니까?
금고 계약 자체를 우리는 3년으로 계약하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 서울 같은 경우는 4년으로…
협력사업이 들어온 금액을 가지고 제가 더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길게 하면 아무래도 협력사업을 더 많이 내는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해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는 건지 서면으로 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금액이 이토록 크게 176억, 119억이 차이가 나는지, 부산재정이 7조 9,000입니다. 인천이 7조 1,000밖에 안 되고 울산이 2조 4,000밖에 안 됩니다. 협력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명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러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금고 계약하면 누가 하죠?
우리 시가.
누가 합니까?
은행장과 시장.
아니, 정확하게 누가 합니까? 협약서, 약정서. 누구하고 합니까? 협정서 이거 맺을 때.
담당부서는 세정담당관실에서 하고 결재는 시장결재까지 내게 됩니다.
부산광역시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인데 이것을 맺을 때 세정담당관님이 다 작성하셔 가지고 시장님이 “OK” 하면 통과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누구하고 약정을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은행하고 시장이 서로 약정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 밑에 실무부서는 따로 있죠.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갑․을 해서 부산광역시, 주식회사 부산은행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그 많은 업무의 예금이율이라든지 전반적인 이런 사항을 아래에서 다 작성을 해 가지고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올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리는데 이것 한 번 보십시오. 신중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협약출연금도 명시를 딱 해 놨는데 26조에 협약 협력비보다 더 많이 들어온 것도 있고, 금리가 이것을 한 번 보면 변동금리를 적용했어요. 2.7, 3.0, 3.10 이런 식으로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없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예금에 대한 이율 및 이자지급 방법에 있어서 공금예금의 이율을 모든 것을 1.0%로 묶어놨습니다. 이 약정서에. 이것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요구불예금이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제가 이것 물어봤어요.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가 싶어서 여쭤봤더니 특별회계, 각 세정과, 시의 실․국들 전부 다 여기 공금예금의 계좌로 다 들어오고 나가고, 맞죠? 그렇게 되고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 1억도 되어 있을 것이고 3억도 되어 있는 계좌가 있을 거고 5,000도 되어 있는 계좌가 있을 건데 왜 이것을 약정서에 1.0%로 묶어놨느냐고요. 이거 보통금리 요구불예금인데. 이 3년 약정을 하면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약정을 한다는 겁니다.
아,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도 이해가 갑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약정을 했다고 해서 모든 예금이 공금예금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단기, 그러니까 한 달 이내 금방 나갈 것은 공금예금으로 하지만 1개월 이상 되는 것 같으면 정기예금으로 다 돌립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재정관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출자․출연기관하고 전체 살펴본 결과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다 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가만 놔두면 100억 이상이 되면 이자를 창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테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자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공금예금으로 그냥 놔둬버리면 이자가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목표 세워 놓은 그런 이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재정관님, 그건 다, 3개월, 1개월, 6개월, 1년 다 정기예금 하죠. 하는데 저는 이거 1.0% 묶는 것은 잘못됐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묶는 것하고 안 묶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요. 우리가 9조에 보면 예금금리 및 이자지급이 있습니다. 갑이 부산시인데요 “예금에 대한 이율과 이자지급 방법 등은 별표2와 같다.” 해 놨습니다. 제가 다 살펴봤는데 “다만, 정부의 정책 또는 금융환경의 급변 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이번에 저축은행사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이런 거는 분명히 내가 “중대한 상황”으로 나는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것에 저는 서운합니다. 섭섭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부산은행장이 계약하신 분하고 만나 가지고 상황이 이렇고 이러하니까 신보에 관한 금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혜택을 주라하면 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신경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만 울었지.
위원님, 이것은 물론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해 놨네요. 저는 그것을 살펴봤더니 “상호 합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나간 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이 약정서를 작성할 때 신경을 좀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내년 12월 말일이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신경 써서 약정서 작성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왜 손해를 봅니까?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지금, 작년입니까? 2009년하고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너무 광범위한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왜 이렇게 할까?” 제가 참 고민스러워 가지고 계속 훑어 봤는데 제가 2009년도 볼 때는 100억의 이자차액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자차액이 근 100억이 있었어요. 7대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100억 차이가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저도 지적을 하고 재정관님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올해 보니까 38억, 40억 정도 차액이 있어요. 이자 발생이 적게 났습니다. 쉽게, 차액이 적게 난 것을 차액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2010년도에 시금고 총 수입과 지출액 증명 기준으로 봤을 때 금고 보관 잔액이 5,984억, 6,000억입니다. 전체가. 6,000억인데 이것을 우리가 차액을 보면 0.63, 평균을 내봤더니 38억 몇 천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자수입이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 부산시가 득을 봐야지, 우리가 갑이고 부산은행이 을인데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받는 금리를 4.0을 받는데 왜 여기 3.0 받습니까? 조정이 되어야 되죠. 그런 부분은. 몇 십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100억이 줄어 가지고 38억, 40억이 된 거라고요. 계산상으로 하면.
위원님, 이자율 정하는 것은 상당한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것도 압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시려는가 아는데요. 이거 지금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상을 7대 도시를 다 놓고 비교하면 제일 낮습니다. 부산이. 여기 증명이 되잖아요. 제일 낮습니다.
위원님, 그게 지금 금고 계약시기를 동일선상에 놓고 본 겁니까?
지금 2011년 것만 놓고, 지나간 것은 놔두고요. 이 금리 비교를…
그러니까 최근에 계약한, 금고를 계약한 데는 이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율이 낮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계약할 때…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전부 다 최근에 계약했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비슷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재정관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이 금리 차이를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금리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자꾸 변명하시면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맞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밤새도록 한 번 계산해 볼랍니까? 저하고.
(장내 웃음)
재정관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지적사항은 내년에 금고 계약하면서 충분하게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채를 금고를 통해서 차입했기 때문에 이율을 올려버리면, 다른 시․도 같이 올려버리면 오히려 더 역손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협력비라도 챙겨 받으셔야죠. 협력비라도.
그래서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방채를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융기관의 차입을 국․공채로 바꾸면서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년에 금고 계약할 때 이자율을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실제로는 지금까지 높이고 싶어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제가 또 하나 답답했던 것은 행감을 이렇게 쭉 해 나오면서 보니까 예를 하나만 딱 들면 동부산관광단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4.08부터 5.27까지 이자 주고 있어요. 대출금리 이자를. 높은 금리 아닙니까? 5,100억에 대한 이자를 하루에 6,300만원을 물고 있고 1년에 230억 4,000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부산시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는 거는 그렇게 많이 주면서 받는 것은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약정서로 됐기에 이렇게 불합리하게 많이 주고 적게 받는가 이래 해서 제가 이것을 보게 됐고요.
그래서 9조에 보니까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상호 합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다.” 해서 그러면 그렇게 힘들 때 이런 조정도 가능했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 가시죠?
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3에서 75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년 9월 현재 부산시 공사․공단 포함해서 부산시가 2조 8,000, 공기업이 2조 8,000 해서 5조 6,000 규모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거의 5,100억입니까? 5,000억이 거의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위원님, 채무액이 늘은 것은, 우리 시는 감소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결국은 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 늘어나게 됐는데, 특히 도시공사가 최근에 하고 있는 신규사업으로 국제산업물류단지 1-1단계 미음지구 그것을 개발하면서 차입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보니까 부산시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지방채 상환을 통해서 감소하려는 노력은 분명히 인정이 됩니다. 그러한데 5,000억이 증가된 것은 그 노력의 효과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늘었다는 거죠.
우리 이준승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전체적으로 부산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80억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작년도에 비해서. 공사․공단이 4,450억 정도가 지금 증가된 것으로 해서 5,000억 정도가 증가됐다라고 자료가 그렇게 나갔고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연말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 저희 본청은 아까 기획재정관님이 보고드린 대로 460억 정도 작년 예산 채무 대비 줄어들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 채무도 연말 기준으로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1,900억 정도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합치게 되면 1,500 정도 순증이 생기는데 본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 상환과 발행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는 줄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아까 5,000억은 상환일자와 발행일자 차이 때문에 연말까지 안 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숫자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 채무 중에서 1,900억이 느는 것은 교통공단이나 시설공단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공사의 문제입니다. 도시공사는 지금 국제물류단지를 개발하면서 보상을 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4,200억 정도 됐고, 다른 보상채권이 줄어든다든지 상쇄돼서 연말이 되면 1,900억 정도만 부채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상을 하게 되면 그러한 보상에 따른 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초기투자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가면 본청은 줄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도 4,400억에서 2,000억대로, 1,900억대로 줄어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년에는 재정관님, 이렇게 지적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서 또 좀 그런 게 업무보고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께서 이런 재정분야 전문가시니까 저희들이 의논하면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보여요. 이런 게.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기획재정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시에 우리 재정관님께서 재정조기집행 해 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들의 노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략간략,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 믈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을 개선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세외수입 체납징수인력 통합운영 검토가 이렇게 그것을 우리 기획재정관실에서 발전연구원에 2010년 10월에 의뢰를 했고 그 회신을 10년 12월에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BDI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책에 보면 전담팀 꾸리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8개월 뒤에 됐거든요? 이렇게 늦게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이게 8개월 정도 지연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담팀을 만들려고 하니까 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가 있어서 우선은 전담팀이 발족하기 전에 우선은 중간단계로 중간 팀을 하나 만들어 갖고 운영하면서 조례와 규칙을 개정을 하면서 우리가 추가로 인력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게 인력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8월로 됐습니다만 그동안에 내부적으로는 용역이 나온 대로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대책회의도 가지고 추진상황보고회도 하면서 준전담팀 정도로 운영해 왔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규칙개정을 통해서 된 것은 8개월 정도 늦게 했습니다만 8월에 하게 됐습니다.
해 보니까 특별한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외수입전담팀 부분은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덕분에 사실상 이게 더 강화되게 되고 전담팀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금년에 사실상은 이제 하나의 이것 세외수입의 징수의 혁신적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구간단위로 각 세외수입 관리하고 있는 각 부서, 본청에. 그 다음에 각 구․군, 구간단위로 실적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래 순위를 매겨 가지고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이 종전에 크게 관심이 저조했던 부분이 상당한 관심지역으로 부각이 되면서 징수목표액을 우리가 아주 작년보다는 획기적으로 높게 잡고 해서, 108억을 잡고 해서 현재 92%, 99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60억 정도 초과징수를 하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덕분에 아주 톡톡하게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성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29페이지 보면 리스자동차, 리스자동차 우리가 지금 세수가 2009년도에 621억, 그 다음에 2010년도에 960억, 그 다음에 2011년 9월에 495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한 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산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보면 우리가 한도를 지금 5,000만원으로 묶어놨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대구 같은 경우는 풀었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리스사하고 부산시가 11개사 협약을 맺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이게 5,000만원이라는 게 묶여 있으니까 그 이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못 느낍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게 요새는 이 리스차에 대한 자동차가 한 회사에 몇 만 대씩 있는데 이것을 한 회사만 부산시로 딱 당겨 와도 1년에 세금이 50억, 100억씩 더 들어오는 아주 블루오션인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니까 교통채권할인율이 서로 시․도별로 다른데 이게 경쟁을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할 수 없이 할인율을 낮출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부산시가 경상남도 외에는 두 번째로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우리 부산이 가지고 이것은 리스차 이것을 뺏어 가기 위해 가지고 더 징수포상금 이것을 상한선을 없애버리고 더 많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배팅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검토를 해서 5,000만원 초과되는 부분도 더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캐피탈에서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부산시에 못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9월달인가 과장님께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저한테 보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답이 없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꼭 하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답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쭤보는데, 일단 이 문제 기획재정관님께서도 물론 세정담당관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게 과연 푸는 게 득인지 아니면 이대로 묶어놓는 게 득인지 한번 해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푸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그러는데 한 번 고민해 가지고 다음에 꼭 저한테 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차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체납차량에 대해서, 지금 체납차량 단속은 내나 세정담당관실에서 하죠?
예.
이게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자동차,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금 얼마나 되죠?
420억 정도 합니다.
426억, 전체 1,521억에 28%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체납차량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납차량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각 구청별로 다 상시 단속반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체납차량단속시스템이 있습니다. 차에다가 단속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지나가면 체납차 번호가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 타고 있던 직원들이 내려서 그 차의 번호판을 영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PDA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가서 주택가나 아니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 사람들 집중적으로 모이는 데 가서 PDA를 두드려보면 바로 체납차가 뜹니다. 그러면 그 차의 번호판을 떼 가지고 옵니다. 물론 한 번 체납한 것은 단속을 하지 않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번호판을 떼 오면 잘 냅니까? 체납한 것 잘 냅니까?
번호판을 떼 가지고 오면 100% 다 내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생계형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반 정도 내시면 번호판 돌려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자동차세를 몇 년 간을 안 내는 악질적인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악착 같이 세금 전액을 다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워서 생계형이라고 판단되는 분들한테는 다 안 내도, 50% 정도만 내셔도 일단 번호판 돌려주고 그 다음에 각서를 받습니다. 언제쯤 내십시오. 언제까지 내십시오. 확인서를 받고 번호판을 돌려주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계형과 고의적 체납형을 어떻게 구별하죠? 우리 세정과에서 어떻게 그 분들을, 사생활까지 파고 들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보통 번호판을 떼 가지고 오면 진짜 자기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현금이 없으면 카드로라도, 신용카드로라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 카드가 한도가 찼으면 부인 카드라도 가져옵니다. 그런 식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세무공무원들한테도 눈물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한 번 더 참아줍니다. 참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실적은 사실은 2009년, 2010년, 2011년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실적은 좋아졌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앞으로 체납차량에 대해서 중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지방세납부 온라인 전환홍보 이게 몇 페이지죠? 이게 작년 그겁니다. 4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41페이지. 이게 지금 재정관님, 어떻습니까? 만약에 재정관님이 거창에 예를 들어서 땅이 하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산세 나오면 그것을 부산시에서 이게 시중은행에 납부가 됩니까?
예.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창에서는, 지금은 됩니다. 금년 7월부터.
그러면 하동군 것은 됩니까?
예,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에서든지 다 됩니다. 7월부터.
그게, 제가 그러면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시가 언제부터 됐죠? 시, 군․구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시하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7월 1일부터는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은 제 고향에 우체국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체국밖에.
7월 1일 이전에.
지금은 다 됩니까?
예, 지금은 다 됩니다.
그러면 그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으로 시행하는 것을 대비해서 지금 CF, 광고방송, 광고홍보 CF를 만들어 가지고, 30초짜리 해서 TV에 광고를 12월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언론 신문사, 신문에도 크게 광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은 그걸 잘 이해를 하겠던데, 어찌 보면 기계를 만지니까 할 수 있겠던데 노약자 분들은 상당히 만지기가 어렵게 되어 있던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처음에는 고지서를 아예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고지서를 발부하는 쪽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고지서가 동시에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납부가 힘든 그런 계층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종전처럼 그렇게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만 내부적으로 시스템은 전자납부체계로 완전 전환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우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본 내용인데요. 국세청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 아마 명단을 공개하더라고요. 한 번 봤습니다. 제가. 그래 지금 여기는 시비를 말하는 거죠? 지방세를 말하는 거죠?
예, 지방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부산시 홈피 어떻게 들어가 가지고 하면 3,000만원 이상 이렇게 납부 안 한 사람 저희들이 알려드립니다 하는 그거를 홍보는 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도 하고 이게 우리가 신문, 언론사에도 명단을 다 지금, 올해부터는 언론사에 우리가 명단을 다 주려고 합니다.
언론사까지 명단, 물론 언론사가 개인 사생활 때문에 명단을 기재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 부산에, 저는 여기 정말 돈이 없어, 경제력이 없어서 못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중에는 악의적으로 이걸 피해는 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더 부산시민들한테 적극 홍보해 가지고 누구라도 좀 접근이 용의해 가지고 이 사람은 부산에서 어느 정도 살 경제력이 되시는 분이 이렇게 세금을 안 내나 이렇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이 체납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세를 납부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과감하게 공중파3사 이런 제도를 우리가 도입했으니까 국세청 홈피 어디 어디 배너광고에 들어가면 명단이 잘 나옵니다. 자세히 보세요. 대국민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부산시는 그런 홍보력은 떨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계속 명단을 공개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에 청문식으로 사전예고를 합니다. 명단을 공개할 테니까 빨리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공개를 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3회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체납회수가.
우리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는 분명히 그런 걸 분명히 홍보를 하겠죠.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신문이라든지 부산에 있는 공중파 3사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금년부터는 그렇게 언론사에도 자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난 4월 농협의 해킹사고로 인해 가지고 인터넷뱅킹이라든지 창고거래가 중단되어 가지고 사실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해킹에 대응하는 우리 부산시의 대응방향 이런 것, 아주 정책적인 질의이지만…
위원님, 해킹문제 이것을 우리 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정원에서 어제 하루종일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작년에 민간기업체 해킹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 추경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본청 같으면 와이파이가 청 내에서는 안 되는, 불편합니다마는 안 된다 할 정도로까지 외부 침입방지시스템이 상당히 강화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24시간 2명이 계속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 건수는 지금 상당히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저희들 조치 때문에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런 해킹이 실제로 들어오는, 공격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침입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 철저하게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찌 보면 감사하다할까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계속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많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상환하는 것보다는 그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어찌 보면 지방채 발행한 것보다 상환한 금액이 더 많단 말이죠. 어차피 조금이라도 많아졌잖아요? 내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속 보니까 지방채 발행하는 것보다는 우리 원금 상환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저는 좀 변경이 안됐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그 연도에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앞으로 이게 꼭 쫌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우리가 세외수입, 세계잉여금 사실상 30% 정도 생각했었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50%를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돌려서 그렇게 상환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격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얻고 계속 그렇게 해서 건전재정이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꼭 좀 지켜줘 가지고 진짜 부산시의 건전재정이 앞으로 먼 훗날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62쪽 국유지, 금년도 국유지 취득은 해당 없죠? 위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뒤쪽으로 조금 넘어가면 국유지, 우리가 부산에 있는 땅으로서 국유지 처분현황에 부산시가 매수자로 나오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164쪽에 10번, 11번, 20번 이것은 국유지 처분을 했는데 우리 부산시가 매수를 했으니까 앞에 국유지 취득현황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처분을 한거기 때문에 국유지 매각부분을 시가 이제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대신 매각을 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매수자는 쭉 개인도 있고 구도 있고 이런데 부산시가 매수를 했잖아요? 이 해석은, 164쪽 해석은.
아마 이게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손실보상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장안읍 좌천리하고 강서구 봉림동, 서구 초장동 이게 전부 다 도로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손실보상이기 때문에 아마 도시, 위에 손실보상은 아마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도로 부분인 것 같으면 국유지 취득현황에 우리 시가 취득을 한 게 없다고 하면, 그래도 아닌데. 다른 내용들을 보면 건설부에서, 이게 지금 아귀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매수를 했으면 우리는 결국은 취득으로 들어와야죠. 국유지를 취득한 게.
위원님, 162쪽에 있는 국유지 취득현황은 국가가 직접 취득한 게 없다는 이야기이고…
국가가?
예, 국가 명의로. 그러니까 주체가 국가 명의이고 164쪽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국유지를 손실보상 차원에서 우리 시가 매입한 그런, 보상을 하니까 우리 시가 받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64쪽 맨 마지막 20번 그것은 부산광역시장하고 부산광역시하고 이것은 뭐 잘못, 오류입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직접 사지는 않았을 거고?
예.
초장동에 한 필지를 이렇게 샀는데 돈이야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그러면 도로 부지입니까? 이것은 어느 용도로 쓴 거죠? 국유지에서 우리 부산광역시가 매수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느 용도인지를 지금 여기서 할 수 없다면 아예 자료로 한번 주시고 여기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네요.
지금 세 가지가, 세 군데가 우리가 국유지를 매수가 되었단 말입니다. 국유지를 국가로 봐서는 처분이 되고 우리로 봐서는, 부산시는 매수가 되었으니까 결국 취득자산에 들어가야 되거든.
예, 맞습니다.
이것 맞잖아요?
예, 예.
그럼 아까하고는 틀린 이야기 아닙니까? 국장님 이야기한 거는.
앞에 있는 현황은 국가가 직접 취득한, 그러니까 우리 시역 내에 국가가 직접 취득한 그런 케이스이고…
그것은, 그러니까 앞에…
해석, 해석을…
그러면 우리 시유지 취득현황에 이게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 게 안 맞느냐 이거지.
예, 맞습니다.
이쪽은 다 빠져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걸로 봐서는 맞습니다.
이것 해석이 그리 되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통계자료를 작성할 때 그렇게 해석상의 차이 있는 부분을 실제로 작성하는 과정에 그렇게…
그래서 부산시가 여기 빠져있는 3건에 대해서 매수가 되었던 이유를 나중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여기 이왕 나온 김에 하나 물읍시다.
25번 공유지 취득현황에, 25번에 이게 우리 시민공원 물 때 얘기입니까? 혹시. 1,047억이나 되는데. 163쪽에 국방부로부터 1,047억에 대해서 지불을 했는데, 약 4만평 정도인데. 그게 시민공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약 16만평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11년도로서 우리가 국방부에 돈을 다 납부하는 겁니까?
지금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안하고 연차적으로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부분이 맞죠? 4만평.
맞습니다.
그러면 4년에 걸쳐서 주고 있나요? 우리가 국방부에, 한 5,000억 가까이 되죠?
예, 3개년 걸쳐서 매각을…
3개년?
예, 매입을 하는 쪽으로…
이것도 조금 제가 의문스러운 게 166쪽에 보면 국유지 처분현황에서 우리 부산에 있는 땅의 국유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주체자를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부산시가 장림동의 땅을, 54번에. 부산시가 무산양여를 받았습니다. 그죠?
예.
이것은 왜 무상상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잘한 건데 어떤 연유로 무상양여로 국가에서 인정이 된 겁니까?
공공시설인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을 아마 양여,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설을 할 때 양여, 서로 교체하면서 양여 받는 그런 케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이것은 파악하십시오.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보면 국가 국유지를, 국유지를 어떤 것은 손실보상 차원에서 취득이 되고 어떤 것은 무상양여가 되고, 기왕이면 무상양여를 받든지 또는 무상귀속을 받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땅은 무상귀속을 또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무상양여나 무상귀속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노력을 한 건데 돈을 우리가 주고 산 것은 또 뭐냐 이거지.
위원님, 원칙으로는 국유지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로 교환, 맞교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다 우리가 필요하면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를 하지 않으면 점용료를 내야 되고, 그게 원칙인데…
사하구 장림동이 약 1,000㎡ 이상하는 것은 무상양여인데, 맞교환이 아닌 것 같거든요.
무상양여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국가에 준 다른 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이.
그러면 우리는 또 처분해서 나와야죠. 그러면 시유지가 없어지니까. 그게 아귀가 안 맞잖아요? 답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이성숙 과장님께서 답변을…
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그 부분…
예.
국토법에 의하면 현재의 공공시설 중에서 도로나 공원 등의 공공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다른 공공시설로 만들 때에는 무상귀속 내지는 무상양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사유지나 또 재산의 상태가 잡종지나 대지 등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을 때는 사유지는 반드시 손실보상으로 사야 되고 또 국가나 다른 지자체의 부지라 하더라고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재산의 상태에 따라서 무상귀속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양여를 받을 수 있는 있고 또 사야 되는 경우도 있고 개별 재산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역으로 설명하면 우리 부산시민공원이 5,000억 정도의 땅값이 우리 시 세금이 국방부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케이스하고 방금 얘기했던 것하고 그러면 어떻게 다르죠?
그것은 국방부의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이라면…
공공시설이 됐다면서요? 공공시설은 무상으로 무상양여나 무상귀속을 받을 수도 있었지 않느냐는 거죠.
공공시설 중에서 도로나 하수시설이나 이런 특정한 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무상귀속을 받을 수 있고, 시민공원할 때 저희가 당연히 무상귀속 내지는 무상양여를 받고 싶었죠. 그렇지만 관련 세부재산의 규정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저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지나간 얘기이지만 이것 뭐 회계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여기 지금 4만평에 대해서 약 1,047억을 금년도 우리 부산시가 돈을 국방부에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회계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죠? 그냥 우리 실질적으로 돈이 국방부에납입이 되어 버립니까?
이것은 일반 사계약하고 똑같습니다.
사계약하고 같네요?
예, 저희가 구청에도 땅을 팔 때 저희가 매매계약을 해서 일정한 계약조건을 넣어서…
본 위원이 오고 나서 부산시민공원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다면 이게 5,000억 가까운 16만평을 국방부가 가져가면서 또 국가귀속이 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주위에 특별법이 있는 건 찾아먹어야 된다. 우리도 5,000억을 주면 주변지역에 고통 받았던 주변지역을 위해서 문화시설이든 노인시설이든 병원시설이든 이것 다 받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아직도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땅 값 다 지불하고 지나간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런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까? 이걸 무상귀속이든 양여를 받아야지 새삼스레 제가 얘기를 한다는 게 좀 뭐한지는 모르지만 참 안타깝다. 우리 부산에 있는 땅인데 이 돈 우리 부산시민이 다 갚아줘야 된다는 게, 국방부 땅을 놔놓고 우리가 시민공원을 개척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위원님 역으로 우리 시유지에다가 국방부에서 어떤 시설물을 짓거나 필요로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매각을 해야 되는, 그 금액을 받고 파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그 논란이 많았겠죠마는 전혀 논란의 흔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아쉬웠다는 얘기고, 3번에 동래구 명장동 산의 땅 1만㎡를 취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슨 땅이죠? 평수가 제법 큰데.
이 부분은 공원조성을 위해서, 녹지정책과에서 일단의 공원을 조성하면서 이 개인부지를 사들이는 걸로…
그런데 금년도에 이 개인 부지를 살 때에 취득에 대해서 의회 동의는 안 받아도 되는 부분입니까? 평수가 이렇게 큰데. 전혀 올라온 게 없었잖아요? 공원부지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요. 위원님, 여기 있다시피 손실보상이거든요. 이것은 공공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도록 예외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예, 도시계획사업의 경우.
도시계획사업일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동의가 필요없다.
예, 예.
그래요?
그게 이제 주로 손실보상은 다 그렇습니다. 도로를 낸다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일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이건 공원조성을 위해서 그랬다치고요.
이미 그건 소관 위원회에서 동의를 받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예, 그런 것이 되겠네요.
26번에 이것도 그런 계획입니까? 그러면 25억이라는 돈을 개인한테 땅을 사게 되었는데, 동광동에. 이거는 뭐죠?
이것도 이제 중구 동광동 영화체험관, 영화체험박물관을 하면서 이것을…
지금 영화체험박물관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BTL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은 안됐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여기에 일일이 내가 다 안 묻겠습니다마는 10억 넘는 부분의 취득에 대해서 재정관도 다 이것 당연히 이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10억 이상 이유를. 각 상임위에서 영화체험이라든지 또는 공원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 땅을 다 구매를 했다 하지만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 싶으니까 10억 이상되는 것과 5,000㎡ 이상되는 부분들은 금년도만 나왔는데 이게 한 5년간에 걸쳐서 버려지고 있는 땅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금년도만 이렇게 방금 우리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는데, 취득현황에 대해서. 주로 손실보상 부분만 주로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우리 본 위원회를 통과한 것 중에서 올해 것이 아직 구매된 게 없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사업 취소된 부분이 있잖아요?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가 사업 취소가 되어버리고 돈은 258억이 들어가고, 작년도에 구매된 부분입니다. 여기 안 나왔기 때문에 따로 내가 자료를 보니까, 그 다음에 시청 앞에, 우리 이 앞에 광장 조성 예정부지를 743억을 들여서 이미 취득을 해놓고, 작년도에. 사업취소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취득은 안 됐습니다.
취득은 안 했습니다.
승인만 얻고 취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이 안 됐습니까?
예.
예.
제3자한테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광안동에 우리 258억 기준가격 되어 있는 이거는…
이것도 영화촬영스튜디오를 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받았는데 영진위에서 기장에다가 대규모 스튜디오를 만들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사업은 취소되었고 이 부지 자체는 공무원교육원, 옛날 공무원교육원부지이고요. 여기에 이백 몇 억원하는 것은 앞으로 스튜디오 건립비용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삭감이 되어야…
예산지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출이 없도록.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미 계상되었던 것을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을 시켜버린다.
예, 삭감하고 앞에 시청 앞 광장부지는 전혀 취득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쓰지를 않았고 그러니까 그 재원만큼은 다른 데 가야 할 재원이 묶여있었던 겁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애초부터 그러면 예산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애초 예산에 묶어놓지 않았으면 다행이고 이 재원이 가용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에다가 못 갔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잘하셔서 미리 예측을 하고 아마 예산에 안 넣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 앞은 예산에 반영, 일부 반영됐습니다.
시청 앞에 예산은 되고. 그러면 그것은 이번 추경에서 까면서 다시 추경에 다른 부분에 배분이 되도록 되겠네요.
예.
이런 것은 맞습니까? 각 재개발조합 같은 데에다가 저희 국유지 처분을 시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를 조합 같은 데에 나간 곳이 꽤 있는데, 164쪽에 7번 그 다음에 33번, 뭐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46번, 이것을 처분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이 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국․공유지를 이런 재개발사업 할 때는 우선적으로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작년도에 구매가 된 부전역 공영주차장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151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알고 계시죠?
예.
재정관님!
예.
그런데 지금 완공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선 그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 땅에. 이거 앞으로 그대로 151억의 선만 그어놓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주차비 받도록 해서 수익이 1년에 1억도 안 나올 건데, 1억 정도 나올 건데, 많아봐야.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3층 주차를 만들던 10층의 주차빌딩을 만들든, 혹은 이걸 상인회에다가 어떻게, 그리고 재래시장 살리기 입장으로 본다면 공공의 입장에서 넘기든 무슨 결판을 내려야지 151억이라는 돈을 해놓고, 선 그어놓고 완공으로 그냥 방치할 것인가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전검토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사정을, 전후사정을 한번 알아보고 이거는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심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인 것 같으면 그런 땅을 151억의 돈을 현찰로 주고 사놓고 그냥 선 그어놓고 주차비 연1억도 수익이 안 되는 걸로 할리는 만무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우리 국․시유지 무단점유의 미징수 부분이 무단점유도 유달리 많고 미징수 부분이 부산진구가 유달리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변상금에 관한 업무는 구청장한테 전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임은 되어 있지만 국․시유지가, 국유지든 시유지가 거기에 대해서 점유비가, 미징수가 유달리 높아도 그냥 그쪽 구청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자료는 왜 우리가 나오죠?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저희가 구․군 것을 취합해서 했는데 저희가 촉구도 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별도로 파악을 해서…
그러면 여기 구에다가 패널티를 하든, 아까 공개를 한다면서요. 세정관계에 체납부분이 많은 부분도 공개를 하는데 이 미징수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아까도 그런 케이스에 어려운 사람들 못 받아가지고 있는 것. 그러나 다른 사업을 하든 월급이나 소득이 높은데도 미징수가 되는 부분도 꽤 있을 것이다. 양립이 되겠죠. 정말 없어서 못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일반세도 꼭같은 케이스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노력의 그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그냥 구청에 위임된 사항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팽개치고 말 것이냐?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금년부터 이걸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파보니까 세외수입에서 구청이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변상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느냐고 쭉 추적조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납부능력이 안 되는 영세서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력하게 하기도 그렇고 생계 부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딜레마에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압니다. 아는데 국․공유지를 무단점유를 해서 삶에 대한 어떤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가지역이라든지 또는 받을 수 있는 미징수 지역은 구에만 맡겨놓을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두 차례 부시장님 주재로 대책회의도 하고 각 부서별로 보고도 하고 했고, 그 다음 매주 단위로 지금 이게 포함된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계속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은 세원이 포착은 됩니다마는 그렇게 영세서민을 내쫓기면서까지 우리가 변상금을…
그거를 하라는 얘기는 본말이 다른 말이고…
대부분 하여튼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다시 얘기했지만 상업지라든지 이런 데도 미징수가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 구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결말, 하나만 더하고 결말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보조금 평가를 해보면 부적정이 거의 없습니다. 매년. 어쩌다가 부적정을 민간심사를 할 때 때리기가 겁날 정도로 전부다 적정으로 다 올라오는데 실링이라고 할까요, 파이를 아예 정해줘 놓고 증액을 하라든지 신규를 진입을 어떻게 하라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다 내놓고, 올라오는 족족 다 내놓고 그냥 민간심의 보조금 평가해 가지고 다 적정으로 넣어놓고 이번에는 부적정 1건밖에 없습니다. 다른 상임위 심의위는 올라온 대로 전부다 적정으로 다 되어버렸어요. 작년, 재작년도에 계속 보니까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실링을 차라리 이런 바운더리 내에서 맞춰주십시오. 하는 게 더 새로운 어떤 대안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실링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실링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항목별로 하고 있는데 평가할 때도 그걸 확대 적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실링밖에 없는데 올라오는 게 300이 올라왔는데 100인지, 100에 맞추어야 될지 200에 맞추어야 될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몽땅 민간심의라는 의미가 있는데 예산도 우리가 주민예산제를 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가급적이면 100% 해줘야죠. 2차 심의까지 끝나는데. 여기에서 칼질을 다해 가지고 반 이상이 없어져버렸다. 신규 같은 경우에는 67개에서 3개만 했다. 이렇게 되면 심의의 의미가 없는 거지. 그냥 예산실에서 바로 해야지.
그런데 이제 위원님, 이 심의기능은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조정기능보다는 이 보조금사업의 타당성 부분을 검토하는 데 더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의의는 압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전체적인 포션을 얘기를 해 주시고 하는 게 오히려, 그럼 다들 기대를 걸고 있다가 마지막 예산에서 67개에서 3개만, 가령 예를 듭시다. 100개에서 3개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97개가 날아갈 때는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그럴 바에야. 신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좀…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평가 자체부터 실링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기획재정관님 답변한 것처럼 평가는 자유롭게 하시되 재정사항과 여러 가지 행자부로 받는 한도, 저희가 부여하는 한도 내에서 실․국에 들어오는 신규사업 내지는 기존사업들을 또 예산 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만약에 평가위원회에 한도를 준다면 실제 예산이 들어가야 될 만큼의 한도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평가를 하시는데 상당히 좀 걸림돌이 더 많으실 것 같다는 느낌이,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것들이 100이 들어오면 평가하실 때는 거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 90 수준에서 평가를 해 주시고, 심사를 해 주시고, 그게 넘어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의 예산을 배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한도를 60 정도로 정리해서 드리게 되면 평가…
그 내용을 얘기하자는 아니고, 그거를 그러면 아까 100에서 3개 선택할 것 같으면, 그래까지 아니겠지만, 그러면 60을 선택한다 그 말 아닙니까? 100에서.
예산의 배분 금액을 보면…
그러면 전체 60을 120%로 하면 72쯤 되겠죠? 80이나. 그 정도라도 러프하게라도 뭔가가 포션을 해 놔놓고 해야지 올라오는 것을 전부 더하기 하면 세 배가 돼요. 세 배.
맞습니다. 그거는 실링제에서는.
그러면 세 배 되는 것을 심의하라고 해 놓고 부적정이 한 개밖에 안 나오고 모조리 다 올라가는데, 그거는 안 맞지 않느냐는 거지. 그냥 그게 대충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80 정도는 얘기를 해 주고 해야…
아닙니다. 저희도 실․국에는 한도액을 통보합니다. 통보를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그 결과가 위원님 보신 것처럼 세 배가 되어서 신청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막연하게 던지지 말고, 3배를 던지지 말고 2배라든지 1.5배를 해 가지고 자체 내에서 적정이든 또는 삭감이든 부적정이든 그렇게 해서 민간심의가 1차, 2차를 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3배 이상을 그냥 올라오는 대로 다 취합해 가지고 올리는 식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제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뭐 2배를 올린다든지 1.5배를 올린다 이거는 맞지. 어느 정도. 그래서 조정을 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3배, 4배 올라오는 대로 다 취합해 가지고 적정으로, 각 국에서야 다 적정이지 적정 안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맞겠다.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공공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취득을 하고 나서의 사후관리 문제와 또 매매 이후의 사후관리 만큼은 정말 재정관 쪽에서 하지 않으면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공공시설이나 또 도로를 내기 위해서 개인 등이나 손실보장 등을 해 가지고 공공투자사업 시행에 따른 결과를 보면 그게 다 필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산 부분들에 대한 남는 공유재산에 대해서의 관리도 철두철미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두 가지죠. 방금 이 부분과 또 하나는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혹시라도 큰 금액의 돈을 떠안고 있는, 땅을 떠안고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도 살피시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토지소유권이나 관리 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에 앞서 제가 하나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67페이지 보면 재정관님, 각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있죠?
예.
재정자립도 말고 재정자주도가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정자립도가 사실 이렇게 낮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국비하고 보조금을 많이 받았다는 게,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재정자주도를 한 번 보고 싶기 때문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부터 오늘까지 4개 부서와 7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인 11월 30일부터는 예산안 예비심사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속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기획재정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한원
전 문 위 원 김선구
○ 피감사기관참석자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예 산 담 당 관 이준승
세 정 담 당 관 송성재
회계재산담당관 이성숙
유시티정보담당관 김우생
방송통신담당관 서진립
○ 출석증인
이갑준(문화관광국장)
○ 속기사
김경빈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