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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소방본부
  • 일시 : 2011년 11월 15일 (화) 10시
  • 장소 :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성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올 한해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화재진압과 적극적인 인명구조 활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한 해 동안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동성 소방본부장 외 17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동성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성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소 방 행 정 과 장 정완택
예 방 대 응 과 장 서영웅
혁 신 감 찰 팀 장 성용판
종 합 상 황 실 장 김부년
특 수 구 조 단 장 이현우
소 방 학 교 장 정병도
중 부 소 방 서 장 김진수
부 산 진 소 방 서 장 전재구
동 래 서 소 방 서 장 문황식
북 부 소 방 서 장 류화열
사 하 소 방 서 장 이영태
해 운 대 소 방 서 장 김종규
금 정 소 방 서 장 김재욱
남 부 소 방 서 장 허석곤
강 서 소 방 서 장 서득화
기 장 소 방 서 장 공정석
항 만 소 방 서 장 김정규
본부장님 다 모아서 같이 주세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본부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 주시고 금년 한해 우리 소방본부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산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목소리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부산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완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서영웅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성용판 혁신감찰팀장입니다.
김부년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현우 특수구조단장입니다.
정병도 소방학교장입니다.
김진수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전재구 부산진소방서장입니다.
문황식 동래서소방서장입니다.
류화열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이영태 사하소방서장입니다.
김종규 해운대소방서장입니다.
김재욱 금정소방서장입니다.
허석곤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서득화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공정석 기장소방서장입니다.
김정규 항만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주요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 업무추진상황, 당면현안사항과 2010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이 되겠습니다.

(참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2011년도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이동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이동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가 발전을 거듭할수록 안전에 대한 수요 또는 요구사항도 많이 늘다 보니까 긴급사항 외에도 출동하는 일이 상당히 많으신데 부산 시민들은 항상 마음 속에 119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보람과 긍지를 가지시고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현황 맨 마지막에 보니까 ‘부산 소방은 부산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되어 있네요. 소방관들의 책임감, 사명감에 찬사를 보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방관련 책자를 봤더니 소방력의 3요소라는 걸 봤습니다.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소방력의 3요소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인력, 장비, 용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훈련된 인력, 잘 정비된 장비, 그리고 풍부한 소방용수 이렇게 정의하셨는데 그렇게 정의한 것은 소방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력 3요소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저희들은 인력과 차량에 대해서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행안부령으로 있고요. 화재진압장비는 소방장비관리규칙이 또 행안부령으로 있고, 구조구급장비는 구조 및 구급장비 기준이 소방방재청 고시로 되어 있고, 소방용수로는 소방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과 군대를 많이 비교하기도 하죠? 소방인력은 군대로 치면 군인이고 장비는 총으로 비교되기도 하고, 소방용수는 실탄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만 아무리 인력이 많아도 훈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장비도 정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고물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소방용수도 제때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데 이 소방력의 3요소 중에 먼저 인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대원들 훈련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훈련된 인력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직원하고 승진시 계급별 보수교육 이렇게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신규채용직원은 보통 12주간 기본교육을 소방학교에서 실시합니다. 승진시 계급별 보수교육은 소방학교에서 소집교육을 실시하는데 기초체력훈련이라든지 소방장비조작훈련, 또 현지출동훈련, 인명구조 및 구급훈련, 소방전술훈련 등 그렇게 다양하게 기초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를 해서 12주간 훈련을 받고 승진하면 승진에 따른 훈련도 있고 자체적으로 훈련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훈련현장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이 결정적인 순간에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용기, 판단력으로 승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소방대원들 훈련할 때마다 많이 참석도 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장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장비 종류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기로 하고 평소에 소방장비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소방장비를 3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대할 때 하는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연간점검 필요할 때 특별점검 등 다양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 구입 예산현황을 보니까 지난 해에는 소방장비 예산이 약 70억원, 올해는 85억여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방장비 구입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소방장비 사용 횟수가 적은 장비일수록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옛날에 언론보도에서 잠시 본 게 있는데 거기에 사용하지 않는 장비들은 창고에 보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 먼지도 많이 쌓여 있고 군대 가면 항상 구호를 외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하는 항상 구호처럼 외치다 보니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몸에 배여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장비들도 물론 자주 사용하는 장비들도 있겠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은 장비일수록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용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진압시에 소방용수 확보와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 소방용수 설치현황은 어떻습니까?
소방용수라고 그러면 소화전 일반적으로 길가에 있으면 나타나는 옥외소화전 같은 소화전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보관해 놓는 저수조, 그리고 급수탑, 소방차에다가 물 보관하는 급수탑 그런 종류별로 총 8,500여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확인해 본 결과 급수탑 같은 경우는 부산시내에 28개밖에 없는데 어찌 보면 이 급수탑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급수탑은 소방용 대부분 급수를 하기 위해서 소방차 높이 정도로 해서 설치되고 대량으로 물을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미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다 보니까 많지 않은데 길바닥에 노란색 페인트로 표시된 네모난 형태 아니면 동그란 형태 이게 소화전이죠?
그렇습니다.
소화전에 주변에 주․정차금지 관련된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도로교통법에 5m 이내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차 했을 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소방관들 혼내실까 싶어서. 현장을 한번 나가봤더니.
사진이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노란선 저 앞에 보이는 이것이 소화전이거든요.
제수변이라고 합니다.
소화전 바로 밑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주차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에는 위배되고 있거든요. 소화전 5m 이내에는 주․정차도 할 수 없고 주차선도 대서도 안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용수시설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도로교통법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규정이 있고, 소방법령상으로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교통법을 살펴보고 그 관할하는 경찰,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화전 주변에 주차선이 있는 것은 제거를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선 같은 경우 관할구청과 주․정차 부분은 관할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철저한 실태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의 전체 소화전 8,300…
8,500여개 정도 됩니다.
전체 전수조사를 다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고 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소화장치함 설치는 몇 개 되어 있고 어디에다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비상소화장치하면 고지대라든지 재래시장 같이 소방차나 소방대원 접근이 어렵고 소방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설치하는 소화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52개소 정도 설치를 해 놓고 있고 그 지역 자율소방단원을 구성해서 단원들이 스스로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하고 호스를 배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율소방대원 이 분들이 관리를 하고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이게 비상소화장치함인데 열쇠가 보니까 비밀번호로 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안내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 함에는 화재 발생시 주민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구가 보관되어 있다.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사용시에는 119 또는 지역센터에 문의를 해 달라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함에. 그 옆에는 비상소화장치 사용법은 나와 있고, 제가 119에 전화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지역안전센터로 전화를 하라 하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이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19에 전화했더니 119 직원이 야간에 화재가 났을 때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당직자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당직자도 이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은 고지대 등에서 자율적으로 소방차가 출동할 때까지 사용하기 위한 시설인데 파손이라든지 사람들이 그걸 많이 자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물쇠를 그런 식으로 한 모양인데 다른 자율방재단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시건장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율소방단원들 훈련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52개소에 한 2,2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2개소에 2,300명이면 1개소에 약 15명 정도 되네요?
예, 분기 1회 정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 정확하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각 소방서별로, 센터별로 지정을 해서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여쭈어봤더니 자율소방대원한테 언제 훈련했습니까 하니까 지난 해 봄에 했답니다. 지난해 봄에 하고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답니다.
제가 철저하게 다시 조사해서 규정에 맞도록 또는 쉽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런 비상소화장치함은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지대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든 지역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지역주민들이 먼저 소방대원들이 오기 전에 먼저 열쇠로 문을 열고 소화전에 연결해서 초기진압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비상소화장치함 그리고 전수조사, 그리고 자율소방대원들 훈련, 본부장님께서 이번에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금 말씀드린 인력, 장비, 소방용수와 관련된 부분은 화재 발생시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소방력 3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월동기를 앞두고 소방훈련, 장비점검, 소방용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과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난 9월 9일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주내용이 무엇입니까?
소방기본법이라든지 구조대, 구급대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이렇게 구조․구급에 대한 사항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또 구조․구급장비들의 예산지원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19 위급하지 않은 구조․구급 요청은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장비기능도 중요하지만, 예산부분도 중요하지만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단순 문잠김이라든지 단순 동물구호라든지 심지어는 술 취한 사람들 집까지 태워달라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번 9월달에 개정된 시행령이 발효가 되었는데 거기에는 거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정해놓았습니다.
지금 부산 본부에 이런 단순업무가 연간 몇 건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생활안전긴급서비스라고 하는데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뭐랄까 자주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관리를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음주를 하고나서 구급차를 부르는 사람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거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문 개방 같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생활안전긴급서비스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긴급사항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실제로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긴급사항임에도 우리가 거부를 해서 발생할 수 있는 큰 행정책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또 시민들이 생활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까지 소방에 보내준 신뢰가 높았습니다.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잘 선별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안전 긴급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고 현황은 제가 생활안전긴급구조 건수가 약 9,637건 됩니다. 3년 평균.
몇 건요?
9,637건에 구조인원은 3,326명 정도 됩니다. 3년 평균.
그러면 연간 3,000건.
예, 3,200건 정도 됩니다.
하루에 9건, 10건 정도 보면 되겠네요?
예.
바로 이런 것이 생활민원입니다. 가장 밀접한 생활민원인데 법률 시행에는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본부장님께서는 그대로 시행하시겠다고.
상당히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억지를 부린다든지 행정낭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거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거가 없었고 그런 것 조차도 옛날에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거부를 하면 행정에 대해서 컨플레인을 합니다. 너희들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면서 왜 이렇게 시민들이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 주어야지 하는 그런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거규정을 일단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까 합니다.
법률 시행령 제정 이후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119생활안전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11월달부터. 이번 달입니다. 경기도 내 34개 소방서별로 30명씩 배치해서 3교대 근무한다고 되어 있고, 위급하지 않은 사항의 경우 구조나 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현실과 동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생활민원도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단순 구급의 기준도 명확해야 될뿐더러 어디까지를 단순, 위급하지 않은 단순민원인지 기준 자체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소방본부에서도 정확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면 화재발생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2010년도가 1,944건, 11년도 10월달 2,070건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 발생도 늘었고 사망도 늘었고 부상도 늘었고 그런데 재산피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서 화재는 늘고 피해는 줄고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신골드스위트 화재가 단일 건입니다만 상당히 57억 정도로 화재건수가 피해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피해액이 많이 잡혔고요.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요즘은 물건 같은 것이 상당히 고가들이 있는데 화재양상에 따라서 횟수보다도 어떤 경우에는 고가품들이 화재로 소실되었을 경우에 피해액이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화재건수를 볼 때는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통 화재가 한번 나면 그 화재 난 자리에서 다시 두 번, 세 번 난 적은 있습니까?
재발화율은 낮습니다. 재발화율이 발생하면 소방지휘관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건수가 1,944건, 2,070건 숫자가 늘 이 선에서 유지를 하면서 발생이 됩니까? 본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화재건수를 자의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사회의 어떤 소방대상물이라든지 인구의 수가 어느 정도 항상 체류하고 거주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건수가 대부분 일어나고 특별한 경우에 어떤 요인들이 있을 때 늘어나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전염병 같으면 A구에서 일어났다가 B구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재 이것은 전염병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 숫자를 몰고간다는 것.
에너지원들이 다양하고 우리가 불을 다루고 있고 전기라든지 그런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기, 가스라든지 그런 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루고 있는데 2010년도에 1,946건이고, 2011년도 2,070건인데 다루고 있다 말입니다. 다루고 있으면 작년에 화재가 그 정도 났고, 올해 또 그 정도 났으면 예방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맨날 이 선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보면.
그건 전혀 아닙니다.
유지 안 하면 소방본부가 철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화재가 나도 지금 소방본부에 대비는 항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1년에 1건이 나든 무건이 나든 간에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장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늘 유행성 감기도 아니고 전염병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깊이 해 봐야 된다. 그러면 항시 올해는 1,946건이 작년에는 났으니까 올해는 2,000건이 나야 된다. 내년에는 2,000 몇 건이 나야 된다. 벌써 수치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닌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현상은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고요. 자동차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각종 에너지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회현상 중에 그 정도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발생하는 주택이라든지 그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제도적 보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완은 하는데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자꾸 하기도…
증가속도라는 게 자동차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집도 많이 지어지고 있고 또 에너지원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 비교해서 모든 여기 124건에 비교할 만큼 늘어났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건 우리가 당시, 자연적으로 발생했던 건수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화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보면 이 정도는 항시 아무리 잘해도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이 나와 있거든요. 화재 발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화재건수가 그정도 발생하지만 소방관서라는 것이 있어서 연소 확대라든지 인명피해를 줄이는 그런 차원이죠. 사회가 존재하는 이상 어느 정도의 재난은 발생한다는 그런 비율 정도는 되겠습니다.
없으라는 건 없죠.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약간의 차이에 대해서 오르고 내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내년에 또 2,000건이 될는가 1,990건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예측은 든다 이겁니다. 이 2개를 볼 때. 과거를 놓고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한 건도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소방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 인력, 장비 엄청나다 아닙니까? 1년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 예산이.
한 1,700…
그러면 이제는 생각을 좀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 예산을 가지고. 예방이 한 번 되면 엄청난 이익이 올 것 아닙니까? 피해적인, 또 시민의 안전도.
지금 소방대상물을 예방을 하면 인력이 엄청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제도를 바꾼 게 자율책임제도, 이 수많은 소방대상물 중에서 소방공무원으로서 특히 국가로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방공무원이 2,600명이 채 안 됩니다마는 그런 예방을 전부 다 예를 들어서 하려 그러면 지금 사회 기능 중에 있는 여러 업체들 해서 몇 만 명이 되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위…
그러면…
책임기준을 점점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한 대로 몇 만명이 들어가면 불이 안 납니까? 확 줄어들겠지요?
완벽하게 제로는 없겠지만…
제로는 될 수 없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몇 만명이 들어, 부산에 또 무슨 몇 만명이 들어갑니까? 너무 거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인력을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부산의 소방인력이 총 몇 명입니까?
2,548명입니다.
2,548명입니까?
예.
그러면 2,548명이 있고 2,000건의 건수가 났다 몇 만명 들어가는 것보다 이래 계산을 하는 수밖에 없네, 그죠? 그거는 좀 잘못 된 계산 아닙니까?
어떤 그걸 갖다가 돌려봐야 지수를 가지고 분석하고 그걸 갖다가 산출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소방대상물이라든지 에너지원이라든지 움직이는 자동차 관계 등등해서 여러 가지 그걸 복잡한 지수를 계산해 보면 아마 나올 것 같고 단순수치로는 그걸 산출하는데…
본부장님, 소방 업무라 하는 거는 화재가 나든 사고가 나든 119문제가 있든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화재 발생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책자에도 화재발생 건수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화재에 대해서 예방의 투자와 무조건 우리는 화재가 발생이 되면 조기 해 가지고 화재를 불을 꺼야 된다 하는 거 그것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방에…
전혀 아닌 게 아니라 여기 책에 보면 인력이 그 걸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외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다 있지요, 보면은. 그런데 모든 시설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학교에도 보면 소방대원을 모집을 하면 훈련시키고 불 끄는 거하고 이런 걸 다 시킨다 아닙니까? 보면.
예, 제일 먼저 소방훈련부터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이나면 출동하는데 기술을 배우는 거지, 예방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개인으로는 예방이 되지만 출동대기를 하니까 또 시간나면 예방도 하겠지요. 보면.
아니 예방용도 있고, 또 건물이 예방이란 자체가 건축이 지어질 때부터 소방 허가 동의도 받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리도 하고 있고 하는 그런 예방 조치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방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아까 전에 2,548명 중에서 예방인력은요.
예방인력은 각 소방서마다 진단요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소방 검사들이 옛날에 전부 다 공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주로 자율 자체점검이라 그래서 소방시설 점검업체에다가 이렇게 민간이양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그거는 전에도 화재가 나가지고 민간 해 가지고 전부 다 허가가 전문지식도 부족한데다가 허가만 내 가지고 하다보니까 전에 해운대 그런 화재도 발생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요.
예,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과연 그게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런 업체를 믿을 수 있나 하면 없다 이겁니다, 원인이.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도 보완이라든지 또 그런 데서 많은 중앙 차원에서도 점검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한번, 우리 부산소방도 한번 개혁을 한번 해 보자. 화재건수를 줄이는데 그러면 우리 이동성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부산에 몇 건수 더 되고 덜 되고가 아니고 한 50%를 안 나게 한번, 예를 든다면 그게 성공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그러면 이번에는 2,000건인데 내년에는 최하 1,000건이라도 확 줄여버리자 하는 거지 50%로. 그러면 얼마나 존경받겠습니까? 우리 소방에 대해서도. 또 거기에 대한 시민들도 얼마나 자기들이 화재가 안 나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거는 그림 같은 생각이 아니고 현실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간혹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이 아니지요, 간혹은.
우리 전임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화재와의 전쟁이란 걸 만들어서 상당히 부작용이 생겨서 다시 없앴던 부분이 화재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말 획기적으로 인명피해를 줄이고 화재건수도 줄이고자 하는 게 우리의 꿈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회 현상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화재 예방조치를 열심히 함에도 또 우리 한계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념을 가지고 일단은 화재건수를 줄여보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줄여보겠다 하는 거하고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내리는 거하고는 대안이 있어야 줄어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면 대안을 내려면 인력도 필요하고 또 인력이 없으면 현 인력을 가지고 그거는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재를 줄일 수 있는 인력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어떤 중앙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될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요즘 규제완화라고 해서요…
그건 본부장 권한으로서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화재예방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인력을 하겠다 하면 ‘그거는 안돼, 너거는 화재만 꺼.’ 어떻습니까?
우린 화재예방을 위해서 저희들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옛날에 소방검사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소방검사 같은 경우는 부조리 차원에서 거의 대부분 민간이양이 이루어져 있고 저희들은 영세업자들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소 같이 경제성이 없는 분야들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 추세는 자율책임적으로 점점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많은 간섭보다는 자기 책임, 자율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책임인데 지금 물론 개인이 화재가 나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는 이런 거는 나고 나서 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화재가 안 났으면 책임이 필요 없잖아요. 나고 나서 책임을 그 사람이 형을 살든 벌금을 내든 그거는 2차적인 이야기고, 나기 전을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예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예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몇 만명 이래 하면 질의가 안 되잖아, 위원이요. 그래 과감한 이야기를 해 버리면 몇 만명, 지금 2,548명도 지금 인력을 배치하기가 어려운데 예방에 몇 만, 부산시 그래도 시민이 전체가 해야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소방을 다스리는 분은 전문가다 말입니다. 화재를 진압할 줄도 알지만 방어도 일반사람에 비교하면 많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분석도 해 가면서 화재도 진압을 하자.
지금 저희들이 소방 우리 대상물로 따지면 특정소방대상물 따지는 게 한 6만 8,500건 정도 되고요. 차량이란 것도 좀 많이 있고, 선박 등등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따지면 소방대상물이 10만개 내지 20만개 정도 봐집니다. 그리고 소방대상물이 고정적으로 있는 이런 건물 같은 건 어느 정도 우리가 교화도 시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또 그것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 또 민간에 이양됐을 때 민간이 업으로 할 수 있는 한계,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건물을 보더라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 건물에 술집부터 해서 많은 건물들이 있고 또 그 건물마다 자기들이 다 에너지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규제행정적으로 한다는 건 실제 한계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선박이든가 차량이든가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힘들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건물을 위주로 해 가지고 화재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물만 가지고.
지금 비특정소방대상물 우리들이 보면 이거 6만 8,000개 말고 한 200만 개 정도 봅니다. 주택이 한 100만채 그 다음에 차량이 100만대고 선박이 4,182개니까 약 한 204만이니까 200만 정도 비특정대상물하고 특정대상물이 6만 8,000개 되니까 207만개 정도 됩니다. 전부 대상물을 따졌을 때. 그래서 차량 같은 100만 대는 움직이는 것들이고, 선박들. 주택은 실제 우리가 주택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택에서 상당 부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은 우리 소방법 관리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제도화를 시켜서 앞으로 신규 주택은 소화기 같은 것도 갖출 수 있도록 법 제한을 해 놨습니다. 강제적으로 의무 규정은 뒀지만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대상물별로 이런 정도의 화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예방에 대해서 혹시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발표를 했다든가 또 예방에 대해서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거는 좀 있습니까?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화재를 줄인다는 거는 세계적으로도 현실은 불가능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말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예방에 대한 걸 내어 가지고 누가 봐도 정말로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것이 있으면 저는 그 분은 정말로 특히 우리가 대통령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한 존경을 받아야 된다.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라도 정말로 소방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면 정말 그 분한테는 자기도 그냥 출퇴근만 하면 되지만 그런 걸 알려면 많은 고뇌도 가져야 되고 어떤 사례도 봐야 되고 그런 경험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어떤 대안을 세워 가지고 할 의사는 없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를 짜보겠습니다.
됐다고 우리 이동성 본부장님 ‘아, 수고 했어.’ 어깨 두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거는 우리 부산시민한테 알려야 됩니다, 언론을 통해서라도. 그래야만 그 탄력을 가지고 각자 노력을 하면 우리가 2,548명 중에서 10%만 연구를 한다 해도 저는 많이 줄어들 수가 있다고 꼭 그것을 확인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아이디어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대해서는 꼭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신경을 써가지고 13년도, 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쨌든 간에 1,000만, 1,000 단위 밑으로 내려오게 최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70쪽 보면, 사찰 보면 유관기관 합동 점검한 게 167개소가 있는데 152개소가 양호하고 불량이 17개소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찰하고 목조문화재 등 안전대책 분야에서 작년도에 4월, 올해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169개소를 합동 점검해서 17개소가 나왔는데 그건 아마 저희들 나름대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아마 경미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내소화전 예를 들면 호수가 탈착됐다든지 하는 그런 경미한 사항인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차피 152개소까지는 양호하고 17개소인데 이것도 양호 대상에 들어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상대성에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또 해야 되게 철저히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명령 보완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60페이지 있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여쭤 보입시다.
전체 61페이지에 보면 신고건수가 1,434건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급건수가 보상금 지급건수가 41.8% 600건이고 미지급금 해 가지고 쭉 이래 여러 가지 사유가 나와 있는데 지급결정이나 미지급사유는 방화구획 미해당, 오인신고, 일시적 장애, 중복신고 쭉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걸 저번에 신고를 받아 가지고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리일자는 그 위에 있는 박스에 들어 있는 거는 신고접수를 하면 인터넷이나 직접이나 서면으로 받으면 일단 관할소방서에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신고된 내용하고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보상금 지급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지급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미지급사유로 통보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이 모든 게 신고접수는 본부나 소방서에서 다 하는데 그 외에 나머지 행정적인 업무는 포상금 지급은 소방본부에서 하지만 현장확인이나 심의회 개최, 포상금 지급의뢰 모든 행정절차는 관할 소방서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신고가 많은 지역하고 신고가 없는 지역하고 행정력 낭비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방법은 없습니까?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시행해 봤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인명피해를 줄여보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술집에 한번 가보시면 비상구를 닫아놓고 폐쇄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걸 막아보자는 차원이고 또 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한 몇 년 해 보고 어느 정도 효과를 봐서 판단하기로 하고 지금 1년 정도 시행되고 지금 평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제도 취지가 말씀하신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부분들이 가장 많다 아닙니까, 그죠?
예, 다중이용시설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확보에 대한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은데 여기 자료에 보면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신고건수가 76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제가 서면질문서에 의해 가지고 받아본 거에 의하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건은 76건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보면 전체포상금 지급건수가 약 600건인데 76건이라 하면 애초의 법 우리가 시행할 때처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전체 포상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를 다해 가지고 600건인데 포상금을 주는 게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거는 76건에 10%가 조금 넘거든요. 그럼 이 본래의 취지하고 맞느냐.
취지는 굳이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예, 다른 것도 있죠.
다른 피난시설에서도 비상구의 어떤 장애나 폐쇄조치를 했을 때 다 포함되니까 신고꾼들이 아마 다중이용업소보다는 그런 일반적인 대상물에서 피난시설, 장애 또는 폐쇄에 더 많이 지적을 해서 신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자기들이 적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요사이 제도 취지를 전체적인 우리 포상금제도 취지를 살리고 하면서 전문신고꾼들의 어떤 양산을 방지를 하는 측면에서 요사이 보면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가지고 전통시장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지역이 진시장 부근이다 하면 부산진시장하고 전통시장상품권을 가지고 현금 대신에 구입해서 주는 방법이라든지 정말 우리가 피해를 느끼고 아,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신고하는 것처럼, 우리가 저번에도 문제가 신문 보도상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학원이라든지 불법 사교육, 쓰레기무단투기, 불법유해식품단속 이런 거는 포상금을 노리기 위해 가지고 불법 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보니까 1인당 최고 1억 가까이 포상금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걸 전문적으로 상금만 노리고 달려드니까 아까 전에 말씀처럼 600건 중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상금을 노리고 달라 드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걸 우리가 취지를 살리려고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술집도 있지만 전통시장도 있고 하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 가지고 요사이는 그 시장만 아니고 전통시장상품권은 부산시내 전체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체가.
그거는 일단 건의를 한번 제도적으로 드려보고 저희들도 신고 누리꾼들을 막기 위해서 5만원에 월 30만원 한계를 두고 연 2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한테 지급하지 않았던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해서 우리는 그런 보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보완에 대해 가지고 심도 있게, 제가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의 예를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병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하면 포상금이 지금 3,000만원 예산 중에 9월말로 소진이 다 됐네요?
예,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고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이월해 가 줍니까?
아닙니다, 못줍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 등해서 포상금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지급 못한다고 이렇게 알립니다.
그게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현재 내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는 한겨울에 화재예방이라든가 우리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비상구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여름도 아니고 겨울에 화재가 가장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시점에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자체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이.
저희들 포상금은 지급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만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실제 저희들도 위원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참 예비비 같은 걸 쓸 수 있게 해 주면 이건 과태료를 그만큼 지금 우리가 3,000만원 예산했습니다마는 실제 과태료 부과는 2억 정도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경제적으로 따지는 건 아닙니다마는 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건데 예비비들을 일부 쓰게 해 주면 하는 그런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과태료 먹였다 말입니다, 그렇죠. 3,000만원 한도를 딱 줘 놓고 이 이상은 포상금을 주지 마라 하니까 그럼 신고건수도 예를 들어서 줄어든다 말입니다. 우리가 상대적인 논리입니다마는 이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을 해야 하지만 일반인들이 아까 전에 다른 방법을 주더라도 그걸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그 방법 없이 딱 예산 3,000만원 가지고 다 쓰고 나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확 달려들어 가지고 1, 2, 3월달에 다 썼다, 그러면 8, 9개월 동안 앉아 가지고 10, 11, 12월 3개월 동안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9월달까지 포함하면 4개월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예비비 확보라든지 이 부분들 시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듣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확보해서 지급을 못한 그런 사례들도 있고, 일부 시․도는. 우리 같은,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고 지금도 한 40건 정도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각도로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문제인 것 같으면 소방방재청 자체에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에 대해 가지고 제도의 운영에 난맥상이 있으면 이 부분을 제도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계획서가 있는데 3번에 보면 의용소방대 현장 활동 마일리지 운영 있죠?
예.
이 마일리지 운영 실적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이것도 제가 기억을 다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 나중에 의용소방대 각 대별로 마일리지 적립이나 어떤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주시고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에 관한 이 자료를 서면자료를 하나 나중에 제출해 주실 게 뭐냐 하면 우리가 12개 소방서별로 신고접수 현황 있죠?
예.
그리고 포상금지급 현황,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설명을 다 들었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했던 원전전담119안전센터 건립 건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존경하는 이동성 본부장님하고 울산소방본부장님하고 고리원자력본부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어서 저희들 공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고리원자력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본부장하고 협의를 해서 본부장께서도 자기들 본사에 건의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일단 기장군에 나오는 보조금 외에 별도로 고리원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부지 확보라든지 건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향을 비추었고 또 본부장께서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 자기들도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본사 차원에서 검토가 될 사항이라서 고리원전본부장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있죠, 이게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시쳇말로 얼렁뚱땅 어떤 형식을 갖추는, 형식으로 해서는 형식적인 어떤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뒤에, 설명을 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원전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와 장비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추어 질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이 원전 관련해서 어떤 견학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지진이나 해일이나 해풍에 관한 어떤 부분들도 체험장도 같이 만들어져야 만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고리원자력본부장한테 이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한 적도 있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 어바웃을 잡았을 때 예산이 100억 이상은 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부분은 장비가 얼마만큼 완벽하게 갖추어질는지 안 갖추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이루어질 부분은 본부에서 건의를 해서 한수원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다, 자체에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소방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주변지역 지원금, 사업자 지원금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자체가. 그 원전 전담119안전센터가 주변지역 5㎞ 반경 내에 있는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발주법에 의한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반경 8㎞ 내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피해보상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이다 말입니다.
그 사업비를 떼어 가지고 이걸 짓는다 하면 그거는 이치에 맞는 사항이 아니거든. 이건 우리가 반경 8㎞다, 5㎞다, 10㎞다 줄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후쿠시마원자력에 문제가 생길 때처럼 20㎞에서 30㎞까지 늘어나는 사항인데 부산시민 전체의 안전에 관한 부분이지 그 주변에 있는 일광, 장안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고리원전본부장도 답답하고요.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걸 금액을 크게 해 버리면 국가라든지 지방의 역할이 뭐냐는 그 정도 나오고 해서 상당히 기관이 지저분해질 것 같고, 어느 것을 판단해서 하는 게 실효성 있는 건지 하는 판단은 협의를 해 보고 또 기장군 또 위원님의 협조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의장단협의회 등등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또 우리야 원전에서, 고리원전에서 많은 돈을 투자 해 가지고 완벽한 체험장이 갖춰진 시설을 받으면 제일 희망적인 사항이고 그 정도까지 가려면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마는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단 추진을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의장단이나 주변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도 사업자 지원금을 가지고는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인식을 해 주시고, 국가에서도 후쿠시마원자력 폭발사고 이후에 원전안전대책을 수립을 한다고 해서 약 2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본부장님께서 예산의 문제를 과중을 가지고 하실 것이 아니고 원자력발전소 자체의 안전에 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매뉴얼에 보면 국민안전교육 표준매뉴얼이 있죠? 소방방재청에서 만든 것.
예.
그러면 부산시 소방본부에서 만든 소방안전교육 자체매뉴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민안전표준매뉴얼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이것은 보급을 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추어 가지고 조금씩 개선하고 그 실정에 맞는 특성을 감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제주도 소방서에서 이것이 하나 제주안전도시 해 가지고 소방안전교육매뉴얼을 하나 만들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고문헌에 보면 국민안전교육표준매뉴얼과 우리는 안전청소년, 소방방재청에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어린이, 유아용. 우리는 안전어린이 초등학생용, 화재안전교육안내소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만든 것 하고 내나 같은 데서 만든 불조심길라잡이, 그 다음에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만든 어린이소방안전교육이란 이 문헌을 가지고 청소년과 유아용에서부터 어린이를 상대로 한 소방안전교육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표준매뉴얼이 유아부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까지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자를 요약을 해 가지고 지역현실에 맞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책들이 여기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90 몇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부록을 빼고나면 1장부터 4장까지 85페이지입니다. 나머지 부록은 도민 편의시책, 119소년단 운영계획, 의용소방대 조직, 최근 소방활동, WTO 제주안전도시추진상황 이래 가지고 100페이지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시에 맞는 어떤 것을 가지고 요약을 해서 여러 가지 그림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보기 쉽도록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만든 매뉴얼이 있는데 과연 우리 부산시는 이게 있는지. 없으면 이와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의지는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매뉴얼 형태는 아니지만 그런 건 다 있습니다. 다 보급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시면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형태는 다릅니다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걸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어서 복사를 해 가지고 하나 받아왔었는데.
각 지역마다 소방방재청에서 보급된 표준매뉴얼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고는 있습니다.
만들어놓았는데 한번 보시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유아에서부터 청소년까지 초등학생들까지 소방교육을 해 주면 성인이 되었을 때 소방안전의식이라는 게 좀더 고취가 되고 어렸을 때 받았던 교육이 평생을 갈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란 의미에서 제가 말씀들 드린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화재구급․구조활동에서 피해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신속한 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재발생 후에 5분이 경과되면 연소확산 속도하고 그 다음에 피해규모가 급격히 증가되어서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대원들의 진입이 어렵게 되고 심정지 환자의 경우 약 4분 경과시 1분마다 생존률이 7에서 10% 감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출동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현재 해발 100m 이상의 산지 점유율이 33%로 고지대 등이 많아서 취약한 지역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부족한 주차시설이라든지 무질서한 교통문화, 자동차수의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통문제, 주차난이 해를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택가, 고지대,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가 출동이 지연되어서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행감자료 116페이지, 화재현장 소방출동 소요시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부산시의 화재현장 도착시간을 보면 2011년 평균 5분 2초로 2010년 평균 5분 10초 대비 8초가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초가 단축되었는데 현장 도착시간이 단축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주택가든 불법 주․정차든 장애요인이 개선되어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어서 발생했는지 원인분석 혹시 해 보셨습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현장 출동 시간을 산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자의적인 면도 있고 저희들도 평가항목에 있어 가지고 작년부터 했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과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란 것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깔려 있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란 게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신고하는 그 시간부터 소방차가 출동해 가지고 최초에 출동했던 분대장이 화재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하는 무전이 들어오는 시간, 지금 우리가 어느 화재현장에 도착했다는 무전이 들어오는 그 시간을 가지고 출동시간을 따지거든요. 저희들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 5분 2초인데 그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각 시․도마다 그렇게 안 하고 평가할 때는 입력을 시킵니다. 화재 건수가 우리 같으면 몇 천 건 되는 것을 입력을 시키면서 자의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시․도는 100% 정도 됩니다. 그걸 저희들도 파악해 보니까 우리같이 국가화재정보시스템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자의적으로 오늘 출동해서 언제 도착했다 이렇게 치니까 거의 90%대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계산했던 5분 2초가 그렇게 해서 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차피 국가안전정보시스템에 따라서 정보처리가 되더라도 거기도 어떤 항목을 많이 넣을 것 아닙니까? 어떤 항목을 넣으면 어느 부분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배점이 높아서 출동시간이 늦어졌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저희들이 지연 원인을 주로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요인이 3개 요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빨리 가야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도로가 정체되었을 때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다음에 신고하는 사람이 오류라든지 신고자가 위치를 잘 몰라 가지고 소방차가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세 가지 팩트를 가지고 그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줄여보면 출동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거리관계는 소방관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센터를 늘린다든지 하는 부분이 되겠고, 도로 정체는 저희들도 지금 어느 정도까지 중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소방출동을 하면 신호가 바뀌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까지 정체, 그리고 앞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운동 소방차가 출동하면 앞으로 길을 터주고 제도적으로도 양보를 하지 않으면 영상기록매체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하는 그런 제도화도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1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에게 주차단속 권한이 부여되었죠?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MBC 보도입니다. 소방공무원의 불법주․정차 단속권이 무용지물이란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11월 6일자 MBC 방송인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을 보면 과태료가 3,323건이고, 현지 시정이 6만 2,915건인데 비해서 올해 단속실적을 보면 총 4만 5,554건 단속을 실시해서 742건 과태료 부과, 4만 4,812건에 대해 시정조치하였고, 1일 평균으로 보면 168.7건 정도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단속실적이 이렇게 대폭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죠?
실제 저희들이 매년 700~800건 정도가 이렇게 단속이 되어 있었는데 2년 전부터 전임자를 전임 소방청장께서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부 다 평가를 했습니다. 소방관서장을 평가해서 불이익을, 잘 하면 특진도 시켜주고 못하면 불이익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각 소방서마다 경쟁적으로 그때는 과태료를 나가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 상당히 높아졌고 실제적으로 그 청장님이 나가시고 나서 이건 전부 다 소방공무원들 죽이는 일이다 해서 다시 화재 저감대책으로 바뀌면서 평상심으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임 청장님의 견해와 현재 현임 청장님의 견해 중에서 본부장님은 어디에 견해를 맞추고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주․정차 단속은 실패한 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도로는 한정되어 있는데 자동차는 늘어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단속을 가지고 전부 다 해결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로는 한정되어 있는데 차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거리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주․정차 단속은 우리 소방의 고유권한도 아니고 우리도 그런 인력이란 그런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동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큰 피해가 오겠다는 지역, 그 도로를 통과하지 못하면 넓은 지역까지 소방차가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출동로 확보도로를 369개 지정해 놓고 그걸 중점적으로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단속권을 정부에서 소방공무원들에게 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언론보도에도 나왔다시피 출동해 보니까 전부 차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 차 덜어내는데만 해도 시간이 제법 걸리고 해서 삽시간에 불이 나 가지고 화재현장이 엄청나게 급박한 상황으로 돌아가 가지고 피해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방인력은 현재 단속업무까지 병행하는 것도 지금 현재 무리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속공무원들이 한정되어 있는 숫자인데 어떻게 그 많은 지역을 다 단속하겠습니까만 우리 소방단속공무원 중에서 의용소방대원들 안 있습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을 좀 많이 참여를 시켜서 한다면 이런 부분도 많이 나아질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혹 일반 주차 단속하는 구청에서 우리 소방 탓을 많이 하는데 우리 본연의 의무는 아닙니다.
본부장님! 잠시만요. 지금 현재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 제도가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한 거죠.
맞죠? 이게 만약에 필요하지 않으면 이 제도가 생길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게 필요하지 않으면 당연히 본부장님께서 소방방재청에 이게 필요 없는 제도입니다 라고 과감하게 건의를 해야죠. 그런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소한도로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도로를 저희들이 책임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방출동로 확보가 안 되면 피해가 올 수 있는 그런 지역, 고지대 입구라든지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우리가 다소…
본부장님! 어떤 지역을 단속을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그 지역하고 그걸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올해 12월 9일부터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죠?
예,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소방본부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증거를 수집해야 됩니다. 소방차가 출동할 때 앞에서 진로 양보를 안 하고 방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일명 블랙박스 영상기록매체를 소방차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방차가 371대인데 현재 되어 있는 데가 85대가 주로 많이 출동하는 소방펌프차나 물탱크차, 구급차 이런 데 85대 설치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을 약 2,24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되면 한 64대 정도 되고. 그러면 긴급한 것은 어느 정도 되고 나머지 200여대 정도는 한 7,000~8,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그 예산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대시민 홍보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는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들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긴급자동차가 출동했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적극 협조해 달라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홍보대책에 대해서는 세운 것은 있습니까? 12월 9일 같으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있으신가 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한 달간이 계도기간이거든요. 그때 계도기간 중에 우리가 나름대로 홍보대책도 아울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세우신 것 같은데 빨리 세우셔 가지고 시민들하고 나중에 분쟁소지가 없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계도기간 동안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마지막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대, 전통시장 등은 구조적으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에는 이런 곳이 얼마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고지대나 전통시장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152개소를 포함하면 그 정도 수준정도 된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대형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대비해서 타시․도에서 다기능 경량소방차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혹시 타시․도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충북 소방본부장할 때 직접 6대를 도입해 본 바가 있습니다.
효과가 어떻던가요?
그 차가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
효과도 좀 있습니까?
있습니다. 초기진화용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도 올해 시범적으로 1대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현재 1대를 발주를 했네요?
발주하기 전에 그 샘플차를 가져와서 일부 소방서에서 실험을 다해 봤습니다. 고지대, 전통시장 이런 쪽으로 보내서 1차적인 시험을 거쳐서 1대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부장님 계시는 전임 지역에서 사용해 보셨다 하니까 효과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이 좀 확대되어서 예를 들어서 1대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싶으면 미연에, 사전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좀더 구입검토를 좀더 염두에 두고 업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주로 의용소방대가 쓰도록 했거든요. 산불에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주로 농촌지역에 보급을 했고. 제가 전임지에서 해 보니까 도심지역도 괜찮을 것 같아서. 도심지역은 시범적으로 1대밖에 안 삽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해 보고 분석결과 효과성이 있으면 앞으로 확대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범운영단계를 거쳐서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 배치해 가지고 취약지역에 대한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민방위훈련도 있고 해서 1시쯤 정도 해서 계속해서 질의하고 마치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가볍게 제가 이걸 쭉 자료를, 책자를 보면서 느낀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는 수치들이 많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점검을 해 보고 그렇게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63페이지,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총계가 1만 5,607군데 같으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하는 곳이 여기는 9,283이라 했고, 피난안내가 6,324라 해서 끝다리 뒤에만 봐도 7이 되는데 이래 되면…
추진결과를…
여기에 나오는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PC방,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소극장 업을 총 보태면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9,286이 되고, 피난안내도 비치는 6,321이 되는데 수치개념을 좀더 세심하게 했으면 아마 지금 담당하신 분 계산기 두드려 보십시오. 이거 안 맞을 겁니다. 거기에 연관되어서 65페이지, 수치도 피난안내도 비치도도 수치가 안 맞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바로 책자 만드신 담당하신 분 숫자 한번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103페이지, 119시민안전체험센터 교실운영도 ‘나’번에 추진실적 및 향후운영계획에 보면 총 추진실적이 2,587회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가나다라 전부 다보태보니까 2,581회입니다. 숫자도 41만 4,702명 되어 있는데 41만 5,861명이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것은 단순한 계산에서 착오가 생겼다고 보는데 이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성하신 분이 또 있다는 것은 제가 의용소방대 부분에 나중에 말씀할 건데 예를 들어 추진실적에 103페이지, 시민안전체험장 운영 350회 1만 5,773명 이것은 영 안 맞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유치원, 초등, 중, 특수학교, 성인, 직장인을 보태면 367이 되고 총 인원을 보태면 유치원만 해도 2만 4,000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1만 5,000명인지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누가 작성하셨는지 이거 오류입니까? 아니면 숫자 개념이 단순하게 숫자작업이 안 맞는 것입니까?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보면 유치원이 2만 4,000명인데 총계가 1만 5,000 나온다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맞고,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면 104페이지에 보면 ‘라’ 소방서 방문 및 초청실적도 숫자 개념이 영 안 맞습니다. 몇 천명이 그냥 왔다갔다 합니다. 이거 나중에 담당하신 분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계산기 가지고 두드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도 좀더 준비하시면서 세심하게 책자로 나오면서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인데 어떤 숫자가 오류가 백 단위가 틀렸다면 본 위원도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인 숫자 오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이 됩니까?
63페이지에 피난안내도 비치하고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관계는 어떤 대상은 피난안내도도 비치해야 되고, 피난안내영상물도 상영 대상이 되어서 중복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몇 개나 되는데요?
그것을 명기를 안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것도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것은 몇 개 차이가 안 납니다. 그 숫자는 몇 개 차이가 안 나는데 넘어가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103페이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인원이 1,000명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서면으로 다시, 작성하신 분, 왜냐 하면 어차피 의회에 보고가 되고 정확한 자료 아닙니까? 좀 세심한 배려를 해서 좀더 정리를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이병조 위원님께서 다른 질문하실 동안에 다른 관계자 분께서 빨리 수치상 파악하셔 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행감자료 108페이지. 기초생활수급가구 기초소방시설 보급에서 감지기 보급문제에 대해서 단독경보형감지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급실적을 보면 소화기는 5월 24일자로 보급이 완료되었고, 감지기가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원인은 당초 만원이었는데 계약업체가 저번 업무보고 때 보고하신 것처럼 안 맞아 가지고 지금 재계약을 다른 업체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얼마에 하려고 합니까?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이번 올해 예산 가지고 계약을 할 당시하고 계약이 파기되고 다시 재구매를 할 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2만 4,900원에 계약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본 위원이 짚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품의 밧데리 수명관계나 형식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7,000원에 계약했다가 그게 안 맞으니까 그 업체가 포기를 하고 다시 우리는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짚고 싶은 것은 법령 개정일이 2011년 1월 4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조달청에 구매한 날짜는 언제냐 하면 2월 8일입니다. 그리고 이 법령 예고는 작년 연말에 법령 예고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시기적으로 법령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 당시에 바뀌지 않는 법령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번 추경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없이 단순하게 숫자만 줄여서 계약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개정은 올 1월 4일이고 시행이 7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7월 4일인데 우리는 계약을 처음에 업체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2월 8일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할 때 시행되기 전에 많이 보급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개정된 부분은 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밧데리 성능만 하더라도 10년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그때는 거의 1년 정도밖에 못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었고, 그 당시에 우리가…
물론 지금 제가 전국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예를 들어 인천이나 강원, 전북, 경북 이런 데는 정상적으로 9,000원, 만원 단가에 계약을 다 끝낸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는 2월 8일날 계약을 한 자체는 좋은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미 작년도에 이 법령은 개정될 거라고 예고가 되어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2월 8일날 계약을 했다면 만 개를 구매를 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법령 개정 예고된 시간하고 그 2월 8일 계약하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법은 11년 1월 4일날 공포가 되었고, 시행일이 7월 4일인데 실제 그게 개발되기도 전에 법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8일날 계약을 할 당시에는 법이 바뀌었던 신제품을 형식승인한 업체가 우리나라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맞는 개정되는 기준에 맞는 업체를 선정할 수가 없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 8,000원, 9,000원 우리도 그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공교롭게도 그게 그대로 납품이 되어 버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분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시행일 7월 4일 이후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종전 걸 살 수가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기를 하는 과정에서 왜 그렇게 인터발을 그 업체를 많이 주었습니까? 앞에 업무보고하실 때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업체가 계약을 하고 포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2월 4일날 계약을 했는데 7월 시행되는 거기까지 5개월 이후에 그 업체가 포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터발을 많이 주게 된 겁니까?
규정상 납기 마감일 이후에 67일이 지나야 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간 67일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7월 4일 안에 된다 아닙니까? 2월 8일날 계약하고 67일이면 4월달, 5월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납기를, 납기마감일은 2월 8일이 아니고 계약일이 우리가 2월 8일이거든요. 그래서 납기는…
2월 8일 계약하고 그 회사가 납기를 언제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그건 제가…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계약날짜가 기준이 아니고 납기한 날짜부터 67일 여유를 더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포기가 가능합니다.
그게 7월,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7월 4일 이후입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은 지금 조금 제가 무슨 금전적으로 문제라는 건 아니고 행정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고 작년 연말에 이 법령은 바뀐다, 형식이 바뀐다 예고가 되어 있었고 또 어쨌든 간에 1월 4일날 법령이 개정되었고 우리는 2월 8일날 계약하고 이런 사항에서 예상되었던 부분을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제도가 바뀌는 과정 중에 있었던 하나의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상 어려운 감이 있었는데요. 단독형 화재경보기가 실제로는 주택에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개발했는데 이 성능 있기 전에 중구난방 식으로 형식승인이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독형경보기가 중국에서 싸구려로 들어와서 실제 지금 보급되어 있는 것 중에서 상당히 문제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이 제도를 갖다가 발주는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런 제품을 만든 회사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2월 8일날 빨리 사기 위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난 회기 때 우리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급이 되어도 작동이 안 된다든가 그 다음에 사용방법을 모르는 노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를 한번 하라 했는데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요. 지금 단독형 화재경보기가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도입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예산 말고 비예산사업으로도 상당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소방서별로 저희들 오고 나서 관리대책에 대해서 지금 공문을 내려 보낸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문을 내려 보내는 것도 중요하신데 지금 사후관리 문제가 지금 있는데…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실시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전수 조사하셔서 우리 지급한 현황, 작동 불능 현황, 사용방법 모르는 현황을 다음에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납품기간은 5월 30일입니다.
5월 30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납품기간이 5월 30일에서 67일을 플러스하면 그 날짜가 넘어 간다 이런 게, 그러니까 한 8월달 정도 되어서 그 업체는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죠?
예, 67일이 지나야 포기가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시중에 단독경보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 그지요? 방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중국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단가도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데 지방에는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주고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종류밖에 안 나오죠? 지금 현재는.
예, 현재 여러 군데가 지금 거의 형식승인을 신청하고는 있는데 지금은 아마 한두 개 업체일 겁니다.
한두 개 업체. 그게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배터리 수명문제하고 데시벨 문제하고 두 가지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주가 뭐냐 하면 데시벨, 주택에서 문을 닫고 있으면 아파트에서 실제 소리가 나더라도 들리지 않는 그런 경우 그 다음 배터리가 실제 자기들 1년이다 이렇게 하지만 저가 건전지를 쓰다 보니까 3개월, 짧게는 3개월, 6개월밖에 안 되어서 아예 형식승인할 때 10년 이상으로 그렇게 개발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걸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예고기간도 있었고 입법예고가 1월 4일날하고 2월 8일날 계약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그러면 저 사람이 분명히 안 되고, 납품 안 될 거라는 예상을 했다면 가령 올해 우리가 1만대를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보고하고 작년에 승인받은 게 1만대인데…
예, 1만대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 감지기 계획대로 수급이 되지 않겠습니다. 몇 대 정도 됩니까? 이래 되면.
6,150대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한 3,000여대가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 단독형경보감지기는 실제 우리 예산에서 하는 것보다도 비예산 사업으로 많이 갑니다. 기부도 받기도 하고 또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비예산 사업으로 기부라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올해 목표는 저희들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거는 그렇게 하신다면 참 좋은 이야기인데 일단 어쨌든 간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1만대를 예상해서 이게 장기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사업인데 지금 당장 올해부터 에러가 생겼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앞전에 그걸 정확한 보고를 하셔서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충분하게 일단 소방본부에서 예상하는 1만대가 보급이 되어야 만이 이게 연차적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처럼 다른 데 지원받아 가 하는 그 부분은 별도 문제고, 우리 소방본부에 계획 잡았던 건 1만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 그만한 예산이 모자란다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 한 3억 정도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게 취약층에 대한 안전문제를 우리 소방본부에서 책임지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당장 올해 같은 경우 이런 에러가 생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 자문을 우리한테 청원을 해서라도 예산 확보가 되어서 이렇게 했으면 안 좋았겠지 않느냐는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부분은.
본부장님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시든 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소방본부에서 미흡했다. 대처하는 방법이 조금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다음에 소방감지기 부분은 우리 의회에 정확한 보고를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사후관리문제도 좀더 점검을 하셔서 다음 예산할 때 저희들한테 다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2010년, 2011년도 출동수당지급 현황을 제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받아보니까 지금 화재 구조․구급에는 2010년도에 7.6%, 2011년도 8월 현재 8.8%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 외 교육, 기타훈련 특히 교육훈련에 지급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 본부장님 우리 의용소방대 설립취지가 뭡니까?
실제 저희들이 화재예방, 진압에 보조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불조심 의식 고취, 그 다음에 최근에는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 홍보 또는 관리지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화재나 구조 시 우리 소방대원들 도와서 제1목적은 화재나 구조 시 우리 소방대원들 도와서 하는 업무가 주업무가 1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58년도에 소방법 제정으로 의용소방대가 설치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3월 11일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원래 형성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율봉사단체입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다른 자율적인 봉사단체나 이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는 지금 어쨌든 간에 출동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중이, 수당지급 비중이 너무 교육훈련에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자율봉사단체니까 실제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자체도 저희들도 좀 그하지만 저도 의용소방대에 돈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봉사단체도 조금의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주는 게 좋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급되는 게 출동수당인데 위원님 말대로 화재 구조․구급에 출동하는 데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의용소방대는 월 4시간, 1회 4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교육받고 출동하는 데 드는 것만큼 한 26% 정도밖에 주지를 못합니다. 본래 한 100이라 그러면 26% 정도밖에 못 주기 때문에 교육으로 처리하더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한 7회 정도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상 편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 쪽에 많이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57페이지를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올해 출동인원이 의용소방대가 화재 시에 보면 1,505명이 출동됐거든요. 1,505명이 됐는데 이걸 출동단가로 해 가지고 4만 300원을 적용해 가지고 환산을 해 보니까, 본 위원이 해 보니까 이게 수치가 이것도 안 맞아요. 6,06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자료에 제출하기로는 3,900만원 정도 된다 이랬는데 이거는 뭐가 안 맞는 겁니까? 자료가 누락된 건지 출동은 했는데 수당을 안 준 건지 지급 기준이…
그거는 인원수를 가지고 3,900, 3만 9,415원을…
아니요…
987명으로 계산 한 겁니다, 그거는. 전체 1,500명 중에서 그거는 7회밖에 안 주기 때문에 빼고 978명만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출동한 1,505명에 지급이 다 안 됐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978명만…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출동하면 다 서류를 남겨야 됩니다. 출동수당이라는 돈이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 출동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게 서류상으로 그 물질이라는 게 다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기록이 없으면 출동수당은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 600명은 기록이 안 됐다는 겁니까?
기록이 되더라도 교육훈련상으로 뽑은 경우들도 있고 또 그 사람이 7회밖에 안 주니까 줄 수가 없는 입장이 되니까 안 주고 해서 교육 화재 출동으로 줬던 이런 3,900만원 넣어 가지고 978명으로 계산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볼 때 지금 숫자로 하자면 역으로 환산하면 978명이라는 것도 저도 계산해 보니까 나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지금 감히 예민한 부분인데 이 출동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명백하고 뭔가 깔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한번 챙기셔서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볼 때 여기 보고는 1,500명이 출동을 했는데 금액을 다시 역으로 환산해 버리면 978명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1년에 7회밖에 못 줍니다, 예산이 그것 밖에…
1인당 7회밖에 못주는 거는 저도 압니다. 그건 아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러면 1,505명 중에 7회 이상 된 사람이 600명 있다는 겁니까?
그 이상도 되고 교육훈련에서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중복된 사람 있어서…
7회는 출동을 하든 교육훈련을 하든 7회밖에 못 줍니다, 예산상으로. 그래서 지금 지급률이 보통 23%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 제출한 지금 현재까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한 3,941만 5,000원은 875명이란 표기가 어디 있습니까?
978명.
978명이란 표기는 어디에 나옵니까? 수치는. 그 자료들 어디 있습니까? 지금 978명은 역으로 환산해 가지고 수치를…
그거는 아니고…
어디 나옵니까?
위원님 요구하시면…
어느 책에 나옵니까?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갖고 있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978명이란 거는 역으로 계산하면 그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에 978명이라는 거는 지금 뒤에 숫자를 계산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어떤 자료에도 978명이 나오질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권칠우 위원장님 자료를 할 때 저희들이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제출을 978명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께 질의하실 때, 질의하시는 내용들을 공무원께서는 제대로 파악을 해서, 행감자료에 자꾸 자료를 제출하신다 하지 마시고 적어도 행정사무감사하실 때는 그런 수치상에는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본부장님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면 거기 해당 공무원께서 수치상 오류가 있으면 오류가 있다, 무엇이 잘못됐다 아까 증인선서를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지 이 행감 자리에서 자꾸 자료를 제출하신다, 제출하신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오류가 있는 부분은 오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자료신청을 해서 그게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운영현황이라 해 가지고 제가 서면질의한 답변서에는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게 1만 1,000, 2011년 9월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8월, 9월 한 달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숫자는 하다보면 틀릴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있었다. 그런데 이건 이렇게 간다 하면 본 위원도 충분히 수긍이 가는데 그게 아닌 지금 이 숫자를 끼워 맞추기 위한 역 환산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 자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가 안 맞다는 겁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가 되시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꼬였는지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제가 하나만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한 개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소방관들의 출동시간별 건수를 보니까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전 9시에서 11시가 제일 많아요. 물론 시간대별로 지금 다 설명하기는 그렇는데 지금 3교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3교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거는 3교대를 하시되 좀더 융통성 있는 인원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각 시간대별 출동횟수를 보면 편차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화재가 많이 나는 시간에 좀 더 많은 인력이 배치되는 그런 편법, 조금 3교대로 하시더라도 융통을 발휘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게 지금 기업체에서 노조에서 말하는 탄력적 인력운영인데요. 그게 상당히 그런 점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실제. 탄력적으로 하는 게 효율성 있고 경제성은 많습니다마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인력운영상에 그게 바로 적용이 될지 그건…
그렇죠, 문제점이 있겠죠. 본부장님 장기과제로 제가 가볍게 이걸 데이터를 보니까 좀 묘한 부분이 있어서 탄력적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시간별이라든지 계절별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건 상당히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입니다.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 조달물품 구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달구매 총건수와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예, 김선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국고보조사업 조달물품 구매금액 건수가 15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은 10억 8,1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 여기 총 15건 중에 3분의 1인 5건이 5건 금액으로 2억 1,688만원 이 5건의 구매를 규격 사전 공개하지 않고 조달했습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일단 국비 조달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공고를 하라고 그렇게 할 만한 실제 입장은 못 되고 조달청은 아마 저희들이 조달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에 따라서 아마 금액 액수에 따라서 사전 공고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하지도 않고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규정에 의하면 1억원 미만의 내자인 경우 규격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5건 중에 규격사전공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2건이고, 나머지 13건은 규격사전공개 비대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건 중에 8건은 규격사전공개를 실시했고 나머지 5건만 규격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조달청 우리가, 아마 우리가 볼 때는 1억 미만이라서 저희들은 그냥 조달구매를 하면 조달청 담당자가 규격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15건 중에서 5건 정도 안 됐는데 그거는 1억 미만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1억 미만이라서 저희들이 그걸 사전공고 하라고 이렇게 할 수는 공고상 명시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빨리 이렇게 계약체결이 조달청도 가보면 물품들이 굉장히 이렇게 각 기관 관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해 달라고 긴급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하기도 하고 말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미만이지만 저희들이 대부분 긴급하게 해 달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은 사전공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전공고는 공고하는, 공고는 다 하는데 법적으로 공고는 다하는데 예를 들어 금액 큰 것들은 사전으로 좀더…
알겠습니다. 사전에 규격을 일주일간 더 공개를 해서…
더 공개를 해 달라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량의 제품이 조달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G2B에서 사전규격을 공개하는 취지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좀더 규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판매자들이 그 규격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같은 질문입니다마는 규격사전공개를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의 차이점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좀더 많은, 사전공개를 하면 공개기간 외로 일주일 정도 더 규격사전공개가 되기 때문에 많은 참여업체들이 많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규격사전공개의 수혜자는 수요자인 소방본부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수요 긴급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 조달청 관련 관계자의 재량이라고 하니까 그 관계자와 적극 협조를 해서 사전규격공개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할 때는 조달청에다가 그렇게 사전공고를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 미만이지만 모든 품목을 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첫째 납품업체들이 수요자의 구매규격에 대해 보다 양질의 제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둘째 모든 납품업체들이 균등한 입찰의 기회부여와 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구비된 최적의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 소방관들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조달청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조달구매는 금액과 관계없이…
예, 협의하겠습니다.
규격사전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조달청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업무보고 11페이지 초고층건물화재 대응장비 보강 여기 고성능펌프차, 초대형굴절사다리차 이게 지금 납품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9월달에 업체 방문해서 중간 검수를 했습니까?
예, 직접 핀란드 오스트리아 가서 중간검사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갔습니까? 검수에 참여를 했습니까?
저희들 그 당시에 소방행정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우리 전문자동차 우리 소방자동차에 대해서 전문자격이라든지 경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때 다른 중앙검수, 업체 방문해서 중앙검수할 때 주요 체크포인트가 어떤 것들입니까?
그게 구조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발주한 그 사양대로 되고 있는지 하는 게 중점적으로 되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있으면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중간이니까 진행되고 있는 사항만 살펴보고 오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 3, 4월에 납품검수를 받는데 이때는 꼭 우리 본부 자체직원들 외에 최초에 입찰할 때 적격성 심의에 참여했던 전문위원들 있죠?
예, 있습니다.
전문가들 그런 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제대로 된, 최초 조달규격하고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갔던 사람들도 그때 위원으로 참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이네요.
예, 예.
자체 우리 인력 말고 외부전문가들 중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외부인력이 가능한지는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제고를 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 이 고가사다리차 경우에는 상부 부분 확장시간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몇 분 내로 되는 것이 조달규격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70m 고가사다리가 확장하는데 몇 분까지 되도록 조달규격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분 30초입니다. 4분 30초 안에 이게 70m 확장이 되어야 만이 초고층 건물화재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가사다리차를 구매하는 당위성입니다, 그게. 이 상부 부분 확장시간 4분 30초 이내 되는 것인지 이거는 확실하게 납품검수 시에 체크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유념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우리 또 상임위 회의 있을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이후 절차를 잘 이행을 해서 조달규격에 맞는 제대로 된 제품을 납품을 받아서 납품시기가 되면 6월로 되어 있는데 내년,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도 한번 시연도 보여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에 약속한 대로 본부장님하고 한번 타고 확장된 제일 끝에까지 올라가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업무현황 9페이지 KTX금정터널 소방안전대책 확보를 위해서 본부장님 이하 소방본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우리 본부장님 오시고 난 이후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밑에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 3건 있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궤도차량 및 차량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을 건의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망이 좀 어떻게 됩니까?
아마 건설교통부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뭣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접촉을 해 보면 철도차량에 대해서 우리 소방법의 적용을 받으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 거라고 또 간섭을 받게 되니까 자기들이 아마 기존적인 그런 자기 나름대로 독자성을 주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궁극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이나 향후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요소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KTX금정터널 구난대피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시정질문과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KTX금정터널에 구난대피소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소방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법령상이라고 했는데 근거가 뭡니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거기 보면 별표2의 12의 업무시설에 보면 대피소가 특정소방대상물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궤도터널하고 부속된 시설이고 그 속에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 특정소방대상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소방안전법시행령 별표2, 27에 보면 지하에서 궤도차량용 터널은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걸 지금 근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궤도차량용 터널 자체를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한 것이지 그 안에 있는 구난대피소까지 제외한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시설 별표2 특정소방물 대상에 보면, 12 업무시설의 대피소가 특정소방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맞죠?
일반적인 대피소는 업무시설로 지정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KTX금정터널은 대피소가 아니고 터널…
자의적으로 방재시설에 만들었던 긴급대피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따지면 사람 속에 있는 하나의 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궤도터널하고 주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종속건물이지 그걸 독자적인 하나의 대피소로 봐 질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앙에서 다 물어보고 했습니다.
본부장님! 대피소란 정의가 무엇입니까?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사람들이 피난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금정터널 내에 구난대피소 또한 그런 기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능은 합니다만 그게 금방, 주된 시설에 종속되어 있다.
지금 본부장님은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어디다 확인해 보고 그런 근거를 하십니까?
소방방재청이라든지 다 물어보고. 제가 직접 소방방재청에서 근무도, 담당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소방방재청에 확인해 본 결과는 확실한 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철도청 관련된 국토해양부 관련부서에서도 명확한 답변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분류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도 그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사무관도 했었고 했는데 그것은 부속된 건물로서 나름대로 법적으로 해석을 내렸던 부분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가에서 궤도차량용 터널과 지하철 이 터널은 제외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주관부서에 행정편익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관부서의 편의성이라기보다는 역사성도 있겠고요. 옛날에 철도란 것이 역사적으로 건설될 당시부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독자성을 가지고 건설이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철도망은 건설되면서 그 당시부터 거의 독자적으로 소방 대상물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고속철도 방재기준, 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철도터널에 관해서는 소방에 대한 개념이 없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거가 되는 것이 보니까 정말 납득이 안 가는데 1996년 8월 고속철도 건설촉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여기에 보면 현재는 폐지되었지만 고속철도 건설 촉진법에서는 고속철도 건설과정에서 일어나는 각 지자체 등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그 절차를 간소화한 바가 있는데 당시 법령에서는 고속철도공단이 일단 고속철도 시설 설계 승인을 받으면 도시계획의 결정, 공공시설 설치 등 3개 항목에 대해 일일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함. 또한 건설, 건축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고속철도심의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심의한 특수기술에 대해서는 일반건축법이나 소방법에서 규정한 소방, 방화, 방재 대비에 관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였음. 여기서 아마 그런 지하가에서 우리 고속철도 터널, 지하철 터널이 배제되는 그런 근거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신속하게 고속철도를 하려는 아마 노태우정권인가 그때부터 만들었던, 그래서 제가 역사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부터 고속철도는 그렇게 해서 특정소방 대상물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천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질문도 하고 다시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부산소방본부에서는 이것을 좀더 명확히 해서 KTX금정터널은 아니지만 구난대피소 만이라도 특정소방 대상물로 지정을 받도록 해서 금정터널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지적 겸 해서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반발도 좀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MOU를 체결해서 구슬려가면서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MOU보다는 마침 본부장님이 전임부서에서 업무를 핸들링하셨다니까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걸 정말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의는 하겠습니다.
일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커다란 제도적인 모순입니다.
본부장님! 그간 본 위원은 KTX금정터널 방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을 해 보고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꼭 들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지영 씨!
(사무직원 자료 소방본부장에게 전달)
이 자료는 아마 고속철도 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재기준이나 기술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최종 결과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2004년 8월 29일 건설교통부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발표한 장대철도터널 화염방재기술 및 환기공조시스템 개발 부재, 장대철도터널 화재 안전기준 및 기초기술 개발이란 제목의 2001년 건설기반기술혁신사업 최종보고서에 실린 소방법 분석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현행 소방법은 터널을 지하가의 일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궤도차량용 터널, 철도, 지하철에 대해서는 소방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문제이며, 실제 화재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큰 장대철도터널의 경우 소방법상의 기준 이상의 방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장대철도터널 내의 구난역이나 구난대피소 등은 소방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이며 따라서 최소한 소방법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본부장님 이것 처음 접하십니까?
예, 처음 접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소방법 분석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 검토해 보시고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다시 한 번 더 덧붙인다면 대한민국 산학연을 통해서 철도건설, 철도방재와 관련된 기술에 있어서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공신력이 높은 사람과 기관에서 결정해서 내린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끝으로 KTX금정터널 내 소방무선 교신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점검한 결과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KTX금정터널 내에서 소방대원들간 무선교신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12일 토요일날 새벽 01시 30분부터 03시 30분까지 본 위원과 소방본부 정보통신담당 김학근 계장 등 7명이 금정터널에 들어갔었습니다. 1주파 단신방식으로 당초 통달거리가 1.6㎞ 정도라고 했는데 사직 사경을 통해 터널로 들어가 한 조는 사경 입구쪽에 있고, 확인조는 이동하면서 점검한 결과 구난대피소 2-1까지 2.25㎞ 거리에서 거뜬히 교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인조가 구난대피소 안에 들어가서는 교신이 불통이었고, 구난대피소와 2.25㎞ 구간의 터널 내에서는 비상전화기, 휴대폰으로도 부산소방본부 상황실과 통화연결이 잘 됐습니다. 상황 발생시 현장에서 무선으로 소방대원들간의 교신이 원활하고 요구조자의 입장에서 비상전화나 휴대폰으로 부산소방본부 상황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했고 여러 가지 숙제 중에 하나가 풀린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퍽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화재현장에서는 화염이나 열차동체의 부피 등에 의해 교신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터널 안에서 무선교신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훈련과 장비보강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현장답사 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방관의 책무를 다해 주신 부산소방본부 정보통신계 김학근 계장님, 정재화 주무관님, 천영선, 조용석 반장님과 소방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혹시 숫자 취합 다 나오셨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그 어떤 수치가 나와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어져 있어야죠. 자료를 다 만들면서 수치가 맞다 안 맞다, 지금 잘 모르겠다, 나중에 다시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 자료를 만드실 때 성의가 없었다는 것이 이 자리에서 당연히 확인되는 결과 아닙니까? 시간관계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숫자라든지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본부장 이하 공무원들께서 정말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자리만큼은 내용이 진지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세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권 소방공무원에게 부여되었죠?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부산시 소방본부 관내에 그것이 시행되고 난 후에 단속된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그대로 과태료 742건이 부과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불법주․정차 그것이 금년도 시행되었잖아요? 단속권 하는 것이.
저희들은 2002년도부터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2002년도부터 단속권이 주어졌고요.
그래요? 그럼 몇 건 정도 단속했습니까? 금년도 실적이.
금년도 현재까지 742건 되었습니다.
질문 드린 내용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혹시 소방차가 골목길에 좁은 도로에 갔을 때 이런 차량 때문에 제대로 진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어떻게 대처합니까? 불법견인차를 부릅니까?
견인차를 부르기, 시간적, 소방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견인차 자체도 뒤따라 못들어 가기 때문에 빨리 사이렌을 울려서 주인을 깨워서 대처하든 어떤 때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승용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들어서라도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 내용을 봤을 때 너무 열악합니다. 아까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기능 경량소방차 1대 구입한다고 하셨죠?
예,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좁은 도로나 산복도로나 큰 대형차가 못갔을 때 본 위원도 많이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법 취지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견인차 안 있습니까? 좁은 도로에 출동할 때 견인차가 소방119 차 하고 같이 가서 견인차가 불법차가 있으면 바로 견인을 하고 소방차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연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일부 지역에서 그렇게 해 본 적이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실효성이 어떻습니까?
실효성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견인차가 들어가서 오히려 더 막혀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차가 못 들어가는데 사람을 몇 사람을 동원해서 승용차를 옮깁니까?
보통은 근처까지 가서 호스로 연결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진압작전을 수행합니다.
소형승용차만이라도 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차량이 제대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저희들도 연구해서 견인차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 되면 출동이 빠를 거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경희
전 문 위 원 김명수
○ 피감사기관참석자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소 방 행 정 과 장 정완택
예 방 대 응 과 장 서영웅
혁 신 감 찰 팀 장 성용판
종 합 상 황 실 장 김부년
특 수 구 조 단 장 이현우
소 방 학 교 장 정병도
중 부 소 방 서 장 김진수
부 산 진 소 방 서 장 전재구
동 래 소 방 서 장 문황식
북 부 소 방 서 장 류화열
사 하 소 방 서 장 이영태
해 운 대 소 방 서 장 김종규
금 정 소 방 서 장 김재욱
남 부 소 방 서 장 허석곤
강 서 소 방 서 장 서득화
기 장 소 방 서 장 공정석
항 만 소 방 서 장 김정규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