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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12월 16일 (금)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제6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 의원님과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 례안(노재갑 의원 대표발의)(노재갑․이 성숙․박재본․전봉민․이진수․최형욱․ 이경혜․강성태․손상용․이일권․최부 야․오보근․공한수․김영욱․이상갑․백 선기 의원) TOP
2.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상용 의원 대표 발의)(손상용․이진수․안성민․노재갑․ 최형욱․이성숙․전일수․김름이․송순 임․이대석․강성태․김선길 의원) TOP
(10시 13분)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노재갑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노재갑 의원님께 먼저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의원님 반갑습니다.
조례 개정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우리 고령화대책과에서 제출한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고령화대책과에서는 참전유공자 등 여타 유공자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50% 감면제출 의견을 했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참전유공자도 장기적으로 저는 전면감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냐 하면 앞서 제가 제안이유를 말씀드린 것 중에 국가보훈 관련법 적용하는 적용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한다 해 가지고 3조 1항 가, 나, 다, 라 이 항에 5.18 유공자나 참전유공자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전유공자나 유공자가 들어 있는 그 단체는 전면감면을 해야 된다라고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법상은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정한 거기 때문에 상위법에 기준해서는 향후 장기적으로는 전면감면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재갑 의원님 조례 개정안을 낸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한데 참전유공자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부산에 등록된 분이 1만 8,300여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내년도에 이 유공자들한테 월 2만원에서 5만원 지원되는 걸로…
그럼 총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이 지원금만 보니까 사십 몇 억 되더라고요. 연.
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재원조달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매월 지급 되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발의한 장사 이 조례안하고는 저는 성격이 좀 틀리다고 봅니다. 요즘 상당히 수명이 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해에 돌아가시는 분이 지역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지원하는 월 2만원에서 5만원은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될 돈이고, 제가 지금 제출한 조례안은 돌아가시는 분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그렇게 많은 재정에 어떤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갑 위원님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노재갑 의원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의원님 이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딴 것보다도 우선 주요내용에 보면 공설 봉안당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현행으로 보면 어떤 수급사항 등을 고려해 가지고 이 공설 봉안당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걸 그러면 고려 안 하고 바로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겁니까?
지금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조례에는 전면감액을 받고 있고 우선권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18 민주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나이가 50대 초반에서 많아 보니 60대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 이 법에 적용을 받아서 자기들이, 이 법을 적용을 받는 시기가 당장 10~20년 내에 많은 분들이 적용을 받는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아니 공설 봉안당을 사용해야 될 때 일단 돌아가시고 장사를 지내셨을 때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사용한 게 지금 영락공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모공원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영락공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추모공원은 아니고요.
예.
영락공원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지금 공설 봉안당이 영락공원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영락공원에 있고 영락공원이 이제 아주 그 시설이 다 차 가지고 지금 다시 추모공원에서 지금 새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영락공원만 한다 이러니까 이것 좀, 영락공원은 지금 다 차 가지고 이게 우선 사용한다 이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사용하면 여유가 많은데 만약에 영락공원이나 추모공원에 사용할 때 앞으로 한 10년이나 20년 뒤가 되면 거기도 찬다 말입니다. 찼을 때 이게 우선 사용한다는 말이 다른 유공자보다도 우선 사용한다는 건지. 저는…
아니요. 저는 제 개념은…
그런데 이런 용어를 좀…
유공자의 용어는 나는 똑같이 적용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5.18이 꼭 우선 사용한다는 게 아니고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유공자 그 유공자의 개념들이 몇 가지 있다 아닙니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래 용어선택을 저는 이게 아마 지금 우리 노재갑 의원님께서 영락공원만 있고 추모공원은 지금 잘 모르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 같거든요.
그 제가 알기로는 지금 봉안당 같은 경우에 그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15년인가 되면 또 나가고 다시 또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니 그게 큰 문제가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영락공원은 거의 지금 현재 추가로 잘 안 하고 전부다 추모공원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선이란 말이 들어가도 관계없는데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한 20년 뒤에 가면 그게 자리가 이제 막 비좁으니까 거기서 우선이란 말이 어디에 우선인가를 좀 용어를 정확하게 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우선 사용권이란 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반인에 대해서 우선입니까? 아니면 그 대충 아마…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반인들 아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서도 참전,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공설 봉안당에 우선 사용권 그리고 공설 장사 시설 사용료를 면제받거나 감면 받고 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준하게 해 주면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장사시설에 장사를 치르고 난 뒤에 이제 납골당에 모시고 하는데 이게 저도 지금 정확한 용어를 잘 모르는데 모시는 부분이 봉안당이라 하면 어떤 걸 의미를 합니까? 봉안당 이래 하면.
유골을 안치하는 데를 봉안당이라고 하는 걸로 제가…
모든 걸 통틀어서 봉안당, 그 종류가 이렇게 벽면처럼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땅에 묻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항아리에 넣어 가지고 그냥 보관하는 것도 있고 종류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봉안당의 의미라면 거기에 그 세 개가 다 의미가 들어간다는 걸 통틀어서 다 봉안당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 사용료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개를 다 이야기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무슨 버스요금을 할인한다 하더라도 보면 요즘은 관계없는데 급행은 그대로 놔두고 일반 완행을 할인한다 하는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공설 봉안당 중에서도 그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지금 위원님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가 지금 혜택 받고 있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18 유공자가 따로 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국가유공자나 지금 참전유공자가 실질적으로 감면을 받고 있는 부분 그걸 같이 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전유공자 지금 현재 절반 감면을 받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저는 전액 감면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국가유공자의 의미는 현재 받고 있는 그 범위를 말씀드리는 거지, 국가유공자가 받고 있는 그 범위를 초월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충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국가유공자나…
잠깐만요.
참전유공자나 노재갑 의원님께서…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은 일단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답변 따로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노재갑 의원님한테는 질의하실 것 없으면, 노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노재갑 의원 퇴장)
국장님이 우리 이정윤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혜택을 받는 것은 영락공원 안에 거기에 묘지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락공원에는 화장만하고 추모공원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족 봉안묘 있고 또 가족 봉안묘 중에서도 6위 또 12위 또 봉안담 또 봉안당 이런 게 있는데 그중에서 봉안당 화장해 가지고 이래 서랍식으로 넣어놓는데 그것 하나만 해당되는 겁니다.
봉안.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화장을 해 가지고 영락공원에 실내에 서랍에 딱 넣는 그것만…
그러니까…
그것을 50% 감면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드신 분이 그 종류를 전혀, 그 종류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막연하게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진짜 추모공원이라든가 하는 이런 실태를 정확하게 완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5.18 참전유공자를 유공자 대열에 넣겠다 하는 막연한 생각에 의해 가지고 저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한테 공부 열심히 하자 하는 말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새벽에는 공부를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밥을 많이 먹고 공부를 하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좋은 쪽의 말만 해 가지고 이게 조례를 만들면 지금 현재 지금 부산광역시 뿐만 아니고 전체 특․광역시 중에서는 광주 하나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전남이나 전북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광주시만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없습니까?
전국에 5.18 민주유공자가 3,485명인데요.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는 광주광역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부산시가 하게 되면 두 번째입니다. 그래 부산에는 지금 민주유공자가 43명이 있습니다. 그 43명인데 나이로 보면 50에서 59세가 제일 많고 우리 부산도 43명 중에서 56세가 주로 그 나이인데 이것 한 50% 정도로 하면 부부간에, 그러니까 당사자하고 부인하고 하면 화장장에서 화장을 했을 경우는 12만원 정도 또 봉안당을 했을 경우에는 32만 6,000원 해 가지고 1인당 한 44만 6,000원 해서 43명 곱하기 배우자까지 하니까 한 이 사람들 다 부산에 있는 사람들 다 해 줘도 한 3,800만원 정도 그렇게 되고, 아마 지역 구분이 없기 때문에 저 서울, 경기도 사람이, 강원도 사람이 부산에 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경남하고 울산 정도는 오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대충 울산, 경남, 부산 다 합하면 100여명 정도 되는데 이게 다 하면 다 이분이 다 돌아가시고 배우자까지 다 돌아가신다고 봐도 한 9,000만원 그 정도 듭니다. 50% 했을 경우에.
그래 저는 처음에는 알고 있을 때 배우자뿐만 아니라 가족, 직계가족까지 다 되는 걸로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고 배우자까지만 남게 되면…
예, 배우자만, 본인하고 배우자만.
지금 재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 1년에 한목에 다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에 큰 문제가 없는데…
예, 나이가 이제 50대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1년에 한두 명…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어떤 상징을, 상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5.18 유공자를 어떻게 대우를 해 주는가. 그래서 어찌 생각해 보면 이 우리 부산에, 부산이 정말 민주항쟁의, 광주가 민주항쟁의 5.18 민주항쟁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부산이 민주항쟁의 시발점이라고 그런 자부심을 우리는 더 갖고 있거든요. 더 갖고 있어 가지고 다른 시․도에서 안 하는 걸 부산에서 돈 얼마 안 들여가지고 우리가 민주항쟁의 첫 시작지다라는 걸 더 강조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채택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나는 굉장히 나는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데서 안 하니까, 다른 데서 안 하니까 함부로 또 우리 좀 하기도 좀 그렇고 이래서 어째 좀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기를 내려고 하는데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노재갑 의원님 발언 중에 참전유공자 수가 1만 8,700여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죠?
예, 1만 8,000여명.
지금 연간 참전유공자에 대한 감면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참전유공자 지난해 3,076만 3,000원 감면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참전유공자를 100% 감면해 줬을 때 연간 추가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보면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 50%니까 100% 감면해 주면 곱하기 2인데.
그렇죠? 추가로 고하기 2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전유공자 분이 지금 연세가 지금 이렇게 60, 70대 돌아가실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올라가면 나중에 늘어나지요. 80, 90대…
늘어나시는데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분들은 또 다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 아닙니까?
6.25 참전하신 분들은 나이가 80대 90대가 되어서 돌아가시는 분들 있는데…
돌아가시는 그런데 베트남전은 그죠.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은 50대 60대니까 이분들이 한 20년 후에 돌아가신다고 보면 아직 쭉 계속 나오…
그런데 장기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대충 이 추세가 비슷하게 가질 거라 말입니다.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감면을 한다면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서 감면을, 전액 감면을 한다면 참전유공자도 전액 감면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으신 분 있죠?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주로 5.18 일어나기 한 해 전에 부마민주화항쟁 당시에 운동을 해서 하신 분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인정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도 이걸 똑같은 혜택을 줘야 맞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참전유공자를 100% 전액 감면해 줬을 때 예산이 추가로 얼마가 들 건지를 해마다 지금 정확하게 추계를 한번 내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부산지역에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국가에서 인정을 하신 분들의 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아마 관련기관에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저는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래 봅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국가유공자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국가유공자하고 참전유공자를 아마 이렇게 100%, 50% 달리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유공자는 애국지사, 전몰군경 이래 가지고 주로 많이 몸을 다치든지 이런 사람이 주거든요. 그런데 참전유공이라 것은 단순히 6.25나 참전하고 월남전 예를 들어서 군수부대에 갔다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국가유공자가 100%하고 있고 이 50%가 차이가 있는데 같이 해주면, 그런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 또 이렇게 되면 우리 50% 감면받는 사람이 또 우리 여기에 또 추모공원 주변에 노포동 주민에 또 혐오시설이라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50%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다 올려줘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국의 의견은 위에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수준으로 해서 한 50% 정도만 감면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의견도 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민주화운동 있습니다. 그 보상위원회에서 인정하시는 분들이…
물론 국가유공자 안에 보면 17항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 4.19 혁명 사망자, 4.19 혁명 부상자 4.19 혁명 공로자, 순직 공무원, 공상 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 공로 순직자, 국가사회 이런 것 국가유공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우리 부산에 그런 사건이 있어서 한 것은, 하여튼 국가유공자 안에 17개 항목이 있거든요. 그 안에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로 좀…
그러면 민주화운동에 관해서 인정을 받으신 분들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까?
예, 그렇지요. 국가유공자로, 그 다음에 밑에 참전유공자라 하는 것은 제가 월남에 가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부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저는 왜냐하면 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분들을 민주화유공자로 인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류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관련되는 그런 사항들은 다…
아니 그 한번 직원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국가유공자에 법률상 범위에 들어가는지.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만약에 빠져 있다면 이분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이분들도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수정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국가유공자하고 참전유공자는 조금 차별화, 차별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물론…
아니 그래 저는 그 문제는 뒤에 우리가 별도로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결정할 부분이고.
예,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조금 전에 제가 제안했던 그분들이 국가유공자의 범주에 들어가는가 한번 확인하시고.
들어가는지, 혜택을 받고 있는지.
만약에 안 들어갔다 하면 이번 조례 수정안에 들어가 줘야 된다.
예.
그분들도 몇 분 안 되고 사실은 이 5.18 민주항쟁이 부마항쟁으로부터 촉발이 되었는데, 그죠?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되어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들 물으셔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7대 광역시 사용료 감면 주요내용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7대 중에서 우리가 연 집행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디가요?
7대 광역시에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수준이.
감면해 주는 금액요?
예, 그것은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지요?
전국에는, 전국에…
7대 광역시 별로 지금 주요 감면내용을 여기 전문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현재 감면을 어떻게 해 주는가를, 서울하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해서 보니까 이 조금씩 지금 차이가 지금 다들 다르더라고요. 지금 현재 해주는 것들에 있어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액 감면 보다는 실질적으로 50% 감면해서 범위를 지금 굉장히 차상위까지 지금 다하고 있거든요. 기초수급 대상자까지.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 표 보시면…
그래서 이게 그걸 보시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액 감면에 비해서 솔직히 차상위까지 넣었으니까 감면혜택을 받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데 내가 쭉 이 내용을 봤는데 우리 부산시도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시고 계신다고 했지만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참전유공자도 지금 전액 감면이다 말이지. 배우자까지, 그래 울산도 지금 참전유공자가 지금 화장시설만 하지만 도 전액 감면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산시가 좀 더 아까 말씀드린 예산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보다 좀 적극적인…
이게 위원님 지금 지난해에 우리 화장장 건수 중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락공원 화장장이 2만 8,784건을 화장했는데 이중에 아까 말씀드린 100%, 50% 감면해 준 게 7,831건이 되어서 총 화장건수에 27%를 감면해 주고 있고,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우리 부산시민이 24.8%고 타 시․도가 2.4%가 되는데 이 금액을 따지면 영락공원에 사용료 수입에 한 28.8%를, 9억 2,500만원을 감했고, 감한 것은 한 10억 정도 감면되었습니다.
전체로 따져 봤을 때.
예, 영락공원만, 추모공원에 또 4억 3,000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게 참전유공자에서는 부부간에 감면이 되는데 이걸 1급은 국가유공자는 부부뿐만 아니고 유족 자녀들까지 다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국적으로 한번 7대 광역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 부분은.
예.
그래서 한번 놓고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러면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상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손상용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상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결국은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될 것을 미리, 추세가 그래 되니까 아무래도 경로효친사상을 고취를 해야 되겠다는 현재 일반적인 사회에서 이런 경로효친사상이 점점 희미해진다는 것을 자각을 하시고, 또 우리도 전부다 그것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효행 장려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게 주요내용이 이제 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해마다 수립한다는 것은 이제 올해 만들었다가 내년에는 다시 또 앞에 한 것 완전히 없애고 새로 만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보충 좀 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수립한다는 게?
이제 모든 일에 어떠한 계획된 일을 하다 보면 그러한 데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게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 된 게 있으면 좀더 그것을 발전을 시켜야 될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는 거고, 또 좀더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은 발전을 시키는 의미에서 해마다 수립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런 효문화지원센터를 우리 부산시에서 이제 설치, 운영을 하는 게 원칙인데 부산시에서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 조금 어려우면 이것을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위탁을 한다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이런 단체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 이제 각 그런 게 있죠? 문중에서 하는 것, 그 다음에 각 구나 이런 데서 착한 일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난립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일정한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정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위탁자체를 갖다 그냥 신청해 가지고, 신청하면 무조건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부산에서 지금 문구를 보면 우리가 문화지원센터를 갖다가 마치 뭐 여성문화회관처럼 몇 군데를 설치를 해갖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위탁을 한다는 그런 뜻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다른 단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가 이런 센터를 만들겠다 이래 가지고 하는 건지, 그런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효행자에 대해서 표창 등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여기에 예우는 어느 정도 표창장만 주면 돈이 안 드는데 지원하는 데는 좀 예산이 들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도를 갖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앞에 우리 이야기했던 유공자에 준한다든가 그런 정도의 수준을 좀 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또 이제 여기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도 하겠지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정윤 위원님 아주 애정 어린 질문과 고마운 말씀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설치지원센터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 대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것은 기존 이제 그러한 뜻을 가진 단체가 있다면 그러한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아마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 보조해 주려는 그런 데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렸던 예우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물론 사회에서 어떤 효라든지 효행에 대한 귀감이 되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시상을 한다든지, 포상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우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되는 범위에서 어떠한 효라는 근본을 갖다 아주 취지를 잘 이행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러한 데 대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우리 시에서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기관에 대해서 위탁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에서 신청만 하면…
그러한 데를 발굴해서 정말 이 뜻과 이 정신에 맞는 그러한 단체를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거의 운영단체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신청을 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만큼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안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지원도 보니까 표창할 때 한번의 지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효행상을 받은 사람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 어떤 그런 지원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대우에 대한 우리 국가유공자라든지 그런 예우는 아니고요. 어떠한 우리 그에 대해서 귀감으로…
한번 그 때 상 받을 그때 한 번만?
예, 그것으로 이제 하는…
예, 잠시만요! 일단 우리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은 우리 담당국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께도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묻고 싶네요.
예.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모윤회’라고 국장님 알고 계시죠? 모윤회!
예.
모윤회가 대표적인 아마 효행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계속 지금 시하고 어느 정도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뭐 거기는 어떻게 운영비가 지급이 됩니까? 어느 수준까지 모윤회는 시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사단법인 신생윤리연구소 모윤회라고요, 회원이 한 500명 정도 되고 예산을 올해 600만원 지원했습니다.
주로 이제 보면 모윤회가 이제 제일 크게 행사를 하면서 효행상도 시장님상도 나가고 웬만한 상은 모윤회 행사에서 다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 조례안의 내용처럼 있을 때 지금 현재로 모윤회 보다 더 활동을, 저는 잘 이 부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더 크게 하고 있는 어떤 효행단체가 있는가요?
제가 참고로, 이것 우리 충․효․예 전통기관이 동래향교도 있고, 안락서원, 또 기장향교도 있고, 기장청소년예절학교,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이런 데도 갈 수가 있고…
효행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또 사단법인 충․효․예 실천운동부산연합회도 있고요, 또 효문화를 운동하는 사단법인 효문화운동본부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효 관계도 또 예산지원을 하는 데도 실버효사관학교에 1,200만원, 독거노인 효도건강에 200만원, 홀로어른 위로잔치 사실상 효에 관계되는 데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 단체도 많이 있고 부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단체는 효에 관련된 것인데 이제 여기서 취지하는 것처럼 이제 효를 우리가 알리고, 지금 여기 취지는 그것이거든요. 뭐 효행사업을 해라가 아니라 효를 좀 우리가 알려서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 어떤 효행문화를 살리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취지가, 그죠?
예.
이제 그런 취지로 볼 때는 제가 말씀하신 대로 다는 모르지만 대충 몇 군데 이렇게 봐서는 접목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취지에 맞춰서는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제 했을 때 정말 이런 법인이나 단체들에 대한 위탁이나 운영비 문제, 아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지원상에 있어서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어떤 많은 단체들이 들어올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통과가 되어서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기존에 해 왔던 그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룰을 갖고서 적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에 식으로 그냥 뭐 예산을 몇 백 주는 게 아니고 이것 하려면 대전 같은 데 예를 들어 보면 예산을 2억 5,000만원을 대전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직원이 효문화지원센터장, 사무장 1명, 직원 2명 이래 총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도 보면 충렬사 안에 보면 전용교육관을 우리 시비로 2008년도에 34억 2,8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충․효․예 교육을 지하 1층, 지상 2층 해 가지고 건립, 2010년 10월 5일부터 운영 중에 있고 기장청소년예절학교도 또 이렇게 초․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것 지금 어디다가, 무슨 마음에 예를 들면 어디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장소에 대한, 그런 기관에 대한 어떤 좀 필요를 요하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큰 기관,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관도 있지만 기존에 해 왔던 모윤회나 이런 것처럼 꾸준히, 제가 알기로는 모윤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일을 해 왔어요.
예, 57년도부터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예, 꾸준히 쉬지 않고 오로지 이것만 갖고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해서 어떤 일을 이렇게 뭐라 합니까? 센터가 건립되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게 되었을 시에는 이런 것들이 좀 잘 접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오래 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최초로 발의를 했고 손상용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안으로 또 전부개정조례안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국비지원 여부, 재정여건, 타 도시의 사례 등을 감안해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추진해 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타 도시에서는 국비지원도 받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고?
예.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국비지원 받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타 도시들은 현재 다 1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효문화지원센터는 대전광역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4월 7일날 처음으로…
아, 그러면 현재 지금 이게…
대전만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례 설치 근거는 되어 있지만 지금 1개소에만 설치 운영을 올해 시작을 했네요?
그래 효문화지원센터 설치 조례는 11개 시․도에서 하고 있고, 또 효문화지원센터라고 하는 조례안에 미포함한 것은 서울하고 부산하고 미포함 되고, 이번에 개정하면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아직 조례 제정 안 된 데가 경기도하고 충북하고 제주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효문화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대전 한 곳에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올, 금년도 4월달부터 처음으로 했습니다.
4월달부터 지금 현재 진행 중이네요?
4월 7일, 예.
현재 이게 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뭐 대전에 연락해 보니까 잘 되고, 직원, 센터장,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아마 그 지방마다 또 그런 효 관계 옛날에 그런 기관이 안 있겠습니까? 제일 적정한 데다 주고 이래 하니까 예산도 주고 하니까 더 나아진 거죠.
그래 하여튼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에서 효문화지원센터를 시비 2억 5,000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있죠?
예.
그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이게 이제 법률에 효문화진흥원 이것으로 설치…
그러니까 이제 국비, 전액국비로 아마 설치 운영되는 효문화진흥원을 대전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시비를 줘서 이 지원센터를 운영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기획재정부에 아마 대전에서 3억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아마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고, 내년에 또 기획재정부에다 3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국비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1개 시․도에서 효문화지원센터 설치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대전은 효문화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비 2억 5,000을 투입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 비용추계를 보니까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거의 한 1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예산 재원조달을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우선은 뭐 저희들이 예산을…
이게 전액시비로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국비를 조금 받아서 매칭을 시킬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책정되지 않을 시에는 일단 다른 시․도처럼 일단 지원센터에 관련 조례만 재정비 해 놓고 여건이 될 때…
예, 그렇습니다.
지원센터를 운영할 생각입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 조례는 효문화지원센터 하는 그 용어 그 자체가 없거든요. 일단은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이번에 통과를 시켜놓고 당연히 뭐 효문화지원센터 설치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할 수 있다니까 조례부터 개정해 놓고 여건이 되면 국비가 되면 국비 받아오고 국비 안 되면 우리 시비라도 또 이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효문화지원센터라 하는 근거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예산이 의외로 많이 들어간다 말이죠. 그리고 쭉 보면 인건비만 하더라도 비용 추계서를 이렇게 보면 거의 뭐 연간 1억 정도씩 든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3명을 했을 때 1명당 연봉이 거의 3,000만원 정도의 세 사람이 있고 이것 또 해마다 임금 인상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운영비도 월 250만원 들어가야 되고, 일단 센터가 설치되는 순간부터 지금 돈이 투입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 저는 이 조례의 어떤 개정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아닙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시가 재정상 부담이 있는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국비가 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비만으로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좀 곤란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런 것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통과, 대부분의 시․도가 다 되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뭐 시․도 별로 국비를 뭐 한 개소 당 얼마 하는 식, 이런 것도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게 저는 국비 비중이 50% 이상은 되어져야 시가 한번 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좀 확실하게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입장을 가지시고 할 필요성이 있다.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국비가 확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대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력해가 안 되고 있는데 주면 아마 부산시만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전국에 같이 될 것인데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의견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이진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사용료 전액 면제는 참전유공자 등 다른 유공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개정조례안 제6조 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한다는 사항을 제6조 제2항에 제4호를 신설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조문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진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진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이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3.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노재갑 의원 대표발의)(노재 갑․이성숙․박재본․이진수․최형욱․이 경혜․강성태․손상용․이일권․최부야․ 오보근․공한수․김영욱․이상갑․백선기 의원) TOP
4.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8분)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재갑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노재갑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수고해 주셨는데 오후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노재갑 의원님께 먼저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의원님 이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에도 10만㎡ 이상의 건축물이 많이 건설되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 2002년부터 서울에서는 10만㎡ 이상의 건축물의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지금 이런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조금 서울보다는 조금 저조한 상태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조례안이 만약에 되면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도 조금 있거든요. 물론 원칙이 더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에서는 이런 조례가 아예 없거나 10만㎡ 이상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조금 우리가 조금 포인트를 두고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어떤 부동산 경기를 감안한다면 이게 조금 너무 이른 것 아닌가. 그 다음에 광역시, 서울 외에 나머지 지역에서는 또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부산에서 먼저 시행하는 게 너무 때가 이르지 않은가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고층건물에 대해서는 부산이 전국에서 최고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보다도 초고층건물이 부산에 많이 들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초고층건물로 인해서 나오는 폐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어떤 연구에 의하면 초고층빌딩이 생김으로 해서 빌딩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생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온도차가 4도 이상 차이가 난답니다. 그리고 조류 또는 식물들의 변화, 생태계 변화 이런 게 확연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공사에 따른 환경오염이라든지, 조망권, 일조권, 경관 이런 저런 피해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지금 보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경기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사실 건축경기라 하면 보통 일반 주택, 아파트에 많이 좌우가 되지 상가건물 가지고는 그렇게 큰 경기에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 지금 조사에 의하면 50층 이상이 10만㎡ 이하로 되어 있는 현재 접수된 건 중에는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왜 50층을 잡아, 거기에 포함을 시켰냐 하면요. 그 50층 이상이고 10만㎡가 안 되는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저는 도심이라고 봅니다. 외지는 그런 건물이 들어서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도심에 지금 상당히 지금 복잡합니다. 지금 도심의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데 그러면 거기에 50층 이상을 지으면 10만㎡ 이하 안 되는 건물이 들어설 때 그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지을 때 그 터가 10만㎡ 정도의 넓이 면적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50층이 빠지면 연면적을 줄이면서 50층 이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편법적인 어떤 공법을 동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그러면 이런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는 지역을 손꼽아 든다 하면 대충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들 수 있겠습니까?
도심지라고 생각합니다. 도심지 이외에는 사실 그렇게 좁은…
도심지 같으면 서면하고 광복동하고…
서면이나 남포동 어디 아주 혼합지역을 좀…
해운대 쪽은 아니고요?
해운대 쪽도, 해운대 쪽은 아무래도 벡스코나 이런 게 땅이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도시구역이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물면적을 줄이려고 해도 조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보면 대형건축물 중에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제외하는 게 원래의 취지를 손상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 아파트 이런 경우에 보면 재개발 때문으로 인한 굉장히 분쟁과 민원이 계속적으로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분쟁과 민원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으로 오히려 고층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오히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포함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 검토과정에서 주거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녹지공간이라든지 그 규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래서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주거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법적규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복되지 않나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노재갑 의원 밖으로 퇴장)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환경정책과에서 의견을 내었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였습니까?
우리 정책과에서 제출한 의견내용은 단지 20만, 지금 환경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20만㎡ 이상, 연면적이면서 또 50층 이상, 그 다음에 200m 이상인 경우에 이 부분을 환경영향평가의 주체가 환경부가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또 50층 이상 200m 이상이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조례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그런 혼선이 있기 때문에 혼선의 부분을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의견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혼선의 이유 때문으로만 하시는 겁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어떤…
높이하고 층수는 제외를 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 안 맞는 부분 때문에, 특별한 다른 사유는 없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제 다른 사유라고 한다면 이제 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 종래에 하지 않던 환경평가를 함에 따른 비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영향평가를 함에 따른 어떤 실제 착공하기까지의 어떤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 여러 가지 건축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단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영향평가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몇 건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1년에, 저희들 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두어 건, 두세 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닐 거라고 되는데 이 안에 환경영향평가 안에 주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에는.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보면 평가항목이 있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환경영향평가에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이 평가항목이 법상 뚜렷하게 지금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과학적 조사나 그 다음에 과학적인 평가나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한 항목에 대해서만, 예를 들면 소음분야라든지 진동분야라든지, 생활환경 여러 가지 그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어떤 우리 환경영향평가에서 통상 좀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층수를 낮추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축을 하게 되면 그 건축에 따른 설계도서가 제출되면 그 건축을 함에 있어서 건축 시공과정에 어떠한 환경적인 측면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과학적인 조사와 판단에 따라서…
이것은 시공과정에 환경영향평가입니까?
그러니까 시공과정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로 인해서 어떤 환경적인 측면이 영향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바람의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음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평가를 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저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쪽에 의견을 제시할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이걸 층수를 조정하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제성은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경영향평가에서 바람의 흐름을 고려를 해서 가사 예를 들어서 층수를 일부 줄이는 것이 타당하라다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라고 해서 의견이 나왔을 때는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보완을 해 달라는 쪽으로 통상 보면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럼 어떤 식으로 그 부분을 보완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제시가 되면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최종 허가권자나 실시계획인가자가 판단을 해 가지고 허가 또는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층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보는 게 옳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보완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면 최종 허가권자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한다고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특별히 반영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금년도에 저희들 경우에는 동명대학교 앞에 동명오거리에 가로 폭 확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그 당시에 보면 최종 실시계획인가를 하기 전 단계 마지막 단계에 우리 환경영향평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반발이 많았었는데 그 이전에 그러한 선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이미 다 결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시공단계 또 나중에 완공하고 난 다음에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바탕을 해서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려고 한 수준이었지 근본적으로 선행을 바꿔라든지 폭을 줄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 각도를 낮추라든지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이게 만약에 이 조례가 이렇게 통과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보다는 아마 건수가 많아질 걸로 우선 판단이 되는데.
조금 한 두세 건은 있을 겁니다. 연간 한 두세 건 정도는.
두세 건 정도는…
발생할 겁니다.
많은 양은 늘어나지 않을 건데 두세 건 정도는 늘어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환경영향평가는 언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시기가.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합니까, 아니면 심의단계에서?
건축허가,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 하면 건축허가 신청할 때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다 첨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영향평가를 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제시되면 최종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 부분들을…
실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우리는 지금 현재 건축심의부터 먼저 한다 말이죠. 허가 전에 우리 심의를 먼저하고 있거든요. 심의, 허가접수 전에 다른 타 시․도하고 좀 다르게 우리는 심의를 선행해서 할 수 있다 말이지.
예, 맞습니다.
다른 데서는 건축심의와 허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부산시 같은 경우는 심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편의를 위해서 지금 현재 부산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걸 반영을 해서 허가 때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 부분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심의와 동시에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실질적으로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라는 것은 이미 설계가 다 끝이 나 가지고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을, 층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 놓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환경적인 영향이 미쳐지는지를 평가를 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에 거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걸 층수를 조정하라든지 안 그러면 전체 건축의 어떤 골간을 재배치를 하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건축 쪽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노재갑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고려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또…
저희들로 봐서 대충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단지 이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이런 규제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 말씀드렸겠지만 경기 활성화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의 걸림돌로도…
맞습니다.
또 충분한 그러한 여지들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심의에서 다 환경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이 된다 말이지.
예, 맞습니다.
안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지금 관련 교수님들이 다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그 전에 사전에 자문을 어느 정도는 정확한 데이터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자꾸 이러한 것들이 또 이중삼중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서 사업, 지금 현재 간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 자체도 우리 심의를 먼저 하고 이후에 허가를 신청하고 있다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층수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 면적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건축심의과정에서 그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우리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평가항목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과학적으로 판단해서 그걸 보완하라고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규제의 수단은 되기가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래 보완을 내린다면 나무 몇 그루 더 심어라. 예를 들어서 나무 몇 그루 더 심어라. 앞에 시설을 조금 일부분을…
맞습니다.
좀 보완을 해라 이런 정도일 것인데…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그야말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우리가 건축물 최종 준공단계에서 우리가 사용 승인하지 않습니까?
예.
그 여부하고는 아무런 관계를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건의사항만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 환경영향평가에 무엇을 조사하고 평가를 해서 보완해야 된다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영향평가니까.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그걸 기초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를 더 심는다든지, 소음이 있다면 덮개를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평가결과가 이루어지지, 근본적으로 설계를, 설계 자체를 변경하라고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계 자체는 변경을 못한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건축물의 구조자체를 우리가 손 대지 않는다 하지만 충분히 그 주변의 환경을 이렇게 염두에 둘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어떤 보완장치에 대한 부분은 그 사용, 그러니까 처음에 뭡니까? 허가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사용승인 난 게 그 단계에서까지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건의도 하고 좀 규제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조정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 전봉민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사실상 이게 심의하고 영향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심의과정에 제시되어 가지고 심의위원, 건축심의에서 그 부분을 조정해 주는 그렇게 가장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만약에 이 조례에 의해서 실시된다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시점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겁니까?
예, 그래서 일단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환경에, 환경적인 측면에 영향이 미치게 되니까 그 부분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걸 그렇게 보완을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별달리 이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완하겠다라는 그 어떤 약속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덮개 정도 하겠다라고 보완을 한다든지. 지하수맥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지하수맥을 다른 쪽으로 돌리겠다든지. 이런 쪽은 가능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근본적으로 층수를 조정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환경영향평가에서 그걸 강제하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런데 예를 들면 층수가 너무 높아 가지고 일조권 침해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걸 실질적으로 전봉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경우에는 보완을 하라라고 하게 되면 건축물 배치를 새로 조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전체 연면적 건축 연면적은 확정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조권 같은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법적인 문제로 결국은 또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편의시설 있지 않습니까?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 지침에 권고사항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준공단계에서 사용 승인받는 그 시점에 가서 필요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 권고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는 사용승인이 나지 않거든요. 그걸 설치하도록 하고, 물론 그게 담당공무원에 재량권이 어느 정도 주어져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설치를 하도록 해서 설치 완료되면 사용승인이 나는 걸로, 내 주는 걸로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 인허가 접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건축상 발생 단계, 단계에서 이 편의시설 부분이 점검이 되어 있거든요. 설계도면에 이미 편의시설에 설계도면이 첨부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준공단계에서 또 가서 직접 현장에서 검수를 하고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 이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설계단계에서 만약에 설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서 심의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내용을 참고로 어떤 심의위원들이 이런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하는 게 좋겠다든지 이런 게 염려가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의 의견이 제시가 되면 그 부분에 준공단계나 이런 부분에 갔을 때 제대로 개선이 되거나 시정이 되지 않았을 때 충분히 참고사항이 되지 않겠나 하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어떤 보완을 하도록 환경영향평가가 협의가 되었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협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조건을 달아서 협의를 했으면 그 부분이 이행이 되어, 만약에 이행이 안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승인권자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승인권자가 봐서 승인권자에 따라서 이것은 허가를 사용승인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그게 그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라면 또 사용승인도 해 줄 수 있고.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결국은 어떤 재량에 맡겨지는 거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거나…
예, 그렇습니다.
규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나 국장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제가 들어보고, 하나 우리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염려하는 이 50층 이상, 그리고 10만㎡에 지금 규제를 넣자는 부분들인데 만약에 이제 규제를 넣지 않고 이렇게 건축물이 만약에 이 규제조항 없이 여기에서 염려하는 대로 만약에 건물이 지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단지 이제 환경부에서 영향평가를 해야 될 부분, 그게 이제 20만㎡ 이상인데 50층 이상이다. 그런데 20만㎡ 이상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연면적은 그렇다 하더라도 층수가 우리 조례에 또 저촉이 되니까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너거는 너거대로 환경영향평가하고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50층 이상이니까 우리 부산시도 조례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에도 영향평가협의회를 해야 된다 하면 조금 충돌의 우려성은 있다는 그런, 그래서 그것만, 그럴 경우에는 뭐 환경부에서 다 하라든지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만약에 조례를 안 넣고 가장 염려하는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49층에 10만 부분들에 제시하는 부분들을 법적으로 교묘하게 해 가지고 좀…
맞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을 때, 건축물이 건축이 되었을 때 그럴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좋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축소하는 경우는 큰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초부터 자기는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층수, 더 넓은 면적을 요구하는데 이 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한 층 정도를 줄인다든지 뭐 몇 제곱미터를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원래부터 그런 부분들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저도 환경영향평가위원으로서 보니까 실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저도 이제 참석을 했을 때 실제 이제 민원이 일어났던 부분에 민원 상대하는 부분들이 더 많았었고, 사실 그랬었는데 기존 조례대로, 개정조례안 대로 했을 경우에 크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지금 뭐…
큰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조례의 층수라든지 면적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있었을 경우에 건축심의 과정에서 오히려 또 그게 참고사항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 제목상 봤을 때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례지 환경에 대한 미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들을 조례로서 어떤 이래 담아두는 부분들이지 실제 건축경기 활성화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뭐 별 이견이 없으면 사실 이대로 두는 것도 원 조례안 원안대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 환경적인, 전적으로 환경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 이대로 하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운용상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1년에 2~3건이 발생하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따라서 건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연간 환경평가에 따른 용역비가 좀 부담이 되고 또 영향평가에 따른 기간이 또 굉장히 오래 소요되고 하는 그런 부담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부산시 전체에 어떤 우리가 초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여러 가지 어떤 안전상, 환경상 이래 염려하시는 목소리들이 한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건축심의를 담당하시는 쪽에서 고민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환경영향평가가 어떤 건축심의과정이라든지, 건축허가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다 하면 사실 그 부분까지 그걸 해야 되지만 실제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걱정하고 제도적으로 어떤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하면 이 부분은 그런 규제사항도 좀 둬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10만㎡ 이상에 대한 연면적에 대한 규제는 서울시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산시도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단지 층수하고 높이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우리 조례에서 정해놔도 됩니다.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하고 우리하고 중복하는 그런 부분만 잘 정리만 된다면 굳이 이번에 발의하신 이 내용들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 제목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타 시․도에서 하든, 안 하든, 또 타 시․도보다 조금 어떤 환경에 대한 어차피 시․도별 어떤 지리적 환경이나 어떤 취해진 어떤 그게 다르니까 그 부분도 저는 뭐 딱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봤을 때 아, 이 부분은 층수라든지 높이를 이제 규제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내용을 좀 찾지를 못했습니다. 동의할 수 있는.
예, 그래서 발의하신 이 내용대로 하셔도 큰 무리는 일단 없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만㎡ 이상이 환경부의 영향평가 대상인데 50층 이상 이런 부분들만 만약에 특별히 우리가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환경이 어차피 연면적을 초과하게 되면 환경부로 가야 되니까 환경평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부산시에서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환경부하고 협의하면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조례에서 별도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우리가 운용과정에 환경부하고 그렇게만 한다면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잘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만들어 좋은 게 있고, 또 안 좋은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장점과 단점, 좋은 점은 어떤 게 있고 안 좋은 점은 어떤 게 있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조금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충분히 환경적인 측면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건축심의 과정에 적절하게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단지 단점이라면 그것은 환경영향평가협의에 따른 건축과정에 소요시간이 좀 길게 걸리고, 또 비용부담이 있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 1년에 그런 것 2~3건 정도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굳이 그것은 뭐 건축경기라든지 건축시행자라는 입장에서의 그런 단점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층수가 50층 이상이고 이래 되면 거의 건물을 크게 올리는 부분은 아마 대기업에서 시행하고 또 시공하고 한다고 보는데 그 대기업들이 부산에 와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규제가 심해서 그런 사업권을 포기하거나 영향을 주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나?
예, 뭐 크게 그런 점은 저희들이 예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10만㎡ 이상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도 기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저희들로서는 우리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규제를 하자는 쪽이고, 우리 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이게 규제가 되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그런 차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고 이래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영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손상용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5호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검토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우리 상수도요금 현실화율도 73% 정도 밖에 안 되고, 하수도도 한 65%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수도하고 달리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도요금 만이 아니고 지하수나 이런 걸 사용한 것에도 부과가 되는 게 하수도요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요금도 같이 인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시점은 조금 늦지만?
예.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은 19% 정도 이렇게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결이고, 업무용이 14%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 하수도요금은 어떻습니까? 가정용하고 이게 또 다를 것 아닙니까? 인상률이.
하수도요금은 이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리는데…
일률적으로 올립니까?
예. 그런데 저희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가정용인데 상수도하고 달리 하수도사용료의 경우에는 일견 볼 때 저희들이 인상률이 높게 보이지만 한 달, 일반세대, 평균세대의 한 달 비용부담이 1,500원 정도 인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수도나 상수도 같은 요금의 인상률이 중요한 이유가 절대액수보다도 인상률 같은 것이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서민들이 느끼는 어떤 물가에 대한 체감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인상률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실제 절대액수를, 절대금액을 생각을 하면 그게 1,000원 내지 1,500원 이렇게 밖에 안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수도요금 인상요율이 업종별로 다른 것과는 달리 하수도요금은 가정용, 뭐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할 것 없이 다 일괄적으로 이십 몇 프로 이렇게 오른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뭐 저희들이 26.87% 인상하게 되면 이제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해 보니까 이제 그 영향은 0.056%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서민들이 느끼는 어떤 물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정서적으로도 아주 심각하고, 실질적으로도 심각하지만, 그런데 이 숫자 이십 몇 프로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 특히 서민들이 이 인상폭에 대해서 좀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공감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현실화율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또는 적자폭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행정기술적인 그런 어떤 나열보다는, 설명보다는, 정말 현실적인 부분들을 시민들이 이십 몇 프로가 인상폭이 크다는 것을 느끼는 것만큼이나 그러나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수도든 환경에 대해서 공익광고를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의 어떤 우리가 철저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그게 꼭 민원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인상을 발표하는 시점에 좀 충분히 시민들이 ‘아, 좀 많이 오른다 하면서도 그래도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게 뭐 오르는 게 1,500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것 가지고는 서민들이 사실은 좀 별로 공감을 못할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영업용이나 업무용이나 욕탕용하고 똑같이 가정용이 그렇게 오른다, 똑같은 율로 오른다는 게 사실은 저는 또 서민들이 별로 공감을 못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준비를 하셔서 서민들이 이렇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 부분에 많은 고민도 했고 당초 저희들이 최초에 30% 인상을 하려고 하다가 이미 이 부분이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되었고, 거의 시민들에게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가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점 때문에 당초에 30%에서 29.86%에서 저희들이 26.87%로 약 10%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종 저희들이 조정할 때는 10% 더 줄여서 결정을 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인상폭이라는 것으로 볼 때는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더군다나 하수도와 상수도가 같이 가다보니까 지금 그런 어떤 분명히 어떤 정서적인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인데 그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봐도 올려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인지하는 것하고 공감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어떤 홍보문구나 서면내용을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하수도요금이 불가피하게 인상을 해야 되는 그 원인제공이 물가상승하고, 그 다음에 좀 우리 하수도 처리시설을 갖다가 너무 집중적으로 최근에 와 가지고 많이 한 것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이제 이렇게 된 게 그동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운영경비가 지속적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인상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또 거기에다가 내년도에 저희들이 슬러지처리 건조시설도 준공하고 또 우리 현재 수영하수처리장 1단계 고도처리시설도 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이 통상, 평균 그게 한 200억 정도 연간 소요된다면 내년도에 750억 정도, 한 500억 이상 저희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하수도 재정이 내년이 가장 고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규사업이라든지 추가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관거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은 1,400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지방채하고 공공자금 100억하고 해서 한 400억 정도 제외하고 나면 한 1,000억 정도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그나마 400억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500~600억이 더 필요한데 사실상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추가로 투자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분류식 하수관거율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지금 한 36% 조금 넘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제대로 되려면 2030년, 실질적으로 해 보면 2040년이 되어야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들어갈 돈이 이제 분류식 하수관거에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거의 이제 이번에 여태까지 부산시가 12개 하수처리장 건설을 해 오면서 거의 다 끝이 났고, 앞으로 남은 부분은 남부하수처리장 처리시설 내년도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수영하수처리장에 이제 2단계 잔여부분에 대한 고도처리시설 그 정도만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면 되는데 이제 2015년까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가장 재정이 어렵고, 15년 이후 되면 저희들이 연간 한 관거사업비로 900억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하수도료를 낮출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겁니까?
낮출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낮춘 적은 한번도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2008년도 인상시키고 수 년 만에 인상이 되는데 앞으로는 해마다 그렇지 않으면 격년제 하듯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인상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우리 서민들의 충격도 줄이고 바람직한 방향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수처리시설을 계속 보강하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가동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가동률은 처리장마다 다 다릅니다마는 저희들 한 67%에서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정관 같은 데 입주가 끝이 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거의 포화상태에 곧 다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화상태까지…
그러니까 포화상태를 줄이는 방향은 앞으로 분류식 관거사업을 하게 되면 처리장에 유입하는 하수유입량 자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장…
이게 가동률이 높은 게 좋습니까, 낮은 게 좋습니까?
통상 가동률은 적정하게 높은 게 좋습니다.
높은 게요?
예, 그래서 보통 한 85%, 조금 많으면 90% 조금 여유를 가지면 좋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11년은 대개 81.8%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분류식 관거를 갖다 하면 분류식 하수관거가 하면 할수록 가동률은 떨어져야 되겠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동률이 떨어진다기 보다도 계속적으로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편입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찌 생각하면 가동률이, 가동률이 아주 현저히 떨어지면 설비를 쓸데없이 많이 했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가 다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계열이 라인이 4개 있으면 그 위에 이제 뭐 점진적으로 그 수요에 따라서 추가 공사를 하고 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정관 같은 것은 한 1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장래는 입주가 되고 수량이 차게 되는 것을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설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이 설비가 가장 적정하게 설비를 했느냐, 아니면 너무 미리 미래를 예측해 가지고 설비를 좀 과다하게 했느냐,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기는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미 해 놓은 설비를 없앨 수는 없지만 국장님 생각으로는 여태까지 설비를 적정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과다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로 볼 때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수영이나 남부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입수량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 분류식 차집시설을 해서 그 용량을 줄여줘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 요금체계가 4단계로 된다 아닙니까? 요금체계가.
이것은 저희들 용도별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슨 사용량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하수도사용료가.
사용량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다르지요?
예.
그래 이게 예를 들어서 0에서 10, 10에서 20,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요금표가 원래 언제부터 이런 요금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사용 조례 제정할 당시부터 최초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용 현행 490에서 개정을 하면 620원이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되는데 이 3년 기준표가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이게 조례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뭐 수십 년 전부터 제가 사무관 시절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지요. 지금은 우리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아예 이 요금체계를 좀 고쳐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한번 안 해 보셨어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아, 이것은 전국 공통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쯤은 우리 특별회계 결산을 할 때, 우리가 회계법인에 늘 결산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금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결산 때 연구를 한번 해 볼 과제로…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하수도요금을 우리 동료위원들이고 또 우리 국장님 올린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지만 4년 만에 한꺼번에 이렇게 26점 몇 프로를 동시에 올리니까 시민들이, 또 서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상승률에 대해서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1년에 가령 5%~6%, 6%~7%, 이렇게 올렸다면 그럴 법한데 지금 우리 부산시가 처해 있는 하수도요금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요금체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조금 높습니다.
높습니까?
예.
얼마나 높습니까?
저희들이 타 시․도와 달리 조금 지형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도시형태가 매립지라든지, 매립지도 첫째 많고, 산지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또 첫째 하수처리장이 많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평지가 될 경우에는 차집시설을 하기 쉬워, 관로공사를 하기 쉬워 가지고 뭐 2개 내지 3개만 있으면 될 것을 우리 부산시는 지형상 어려움 때문에 하수처리장이 12개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용이 훨씬, 비용이라든지, 운영비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평지인 반면에 산지도 많고 하니까 여러 가지 관로 공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수사용료 원가가 높은 편입니다.
물론 하수원가는 그런 어떤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타 시․도에 비해서 한 몇 프로 정도 우리가 부산이 더 차지합니까? 높은 비율이.
그런데 이 처리원가 비교 말씀이십니까?
아니 적용 사용원가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저희들 보면 한 평균으로 보면 2010년도 기준으로 하면 한 387원쯤, 톤당 387원쯤 되는데 대구의 경우에는 한 321원, 인천은 302원, 광주는 297원, 대전은 343원, 울산은 360원, 울산하고 저희들하고 좀 비슷한 편입니다.
이게 요금체계가 보면 원가가 비싸지는 게 분류식 하수관거 투자사업 부분 관계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그런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하수처리장이 타 시․도 같으면 한 2개 많으면 3개만 건설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수처리장을 12개를 건설했습니다. 지형적 여건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또 12개 하수처리장을 12개 건설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로를 한 군데 집중하기가 어려운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산지도 많고 고지대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투자사업 하수관거사업을 좀 연차적으로 좀 연장해서 할 그런 사항들은 검토대상은 안 됩니까? 전혀.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존 하고 있던 전체 관거사업을 전부 지금 우리 하수도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전부 공기를 1년씩 다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계획상 내년으로,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을 내년도에 들어가서 내년도에는 다시 전체를 다 1년씩 늦추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이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26.87% 같으면 신문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만 정말 시민과 서민이 놀랄 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산시가 물가상승률 몇 프로 잡습니까? 국가는 금년에 몇 프로 잡았습니까?
통상 물가상승률은 4%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은 이게 한꺼번에 26.87%, 26%, 약 27%대로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낮춰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적하신…
내년에 다시 좀더 이래 감안해서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체감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존사업을 전부 중지를 합니다. 신규사업을 추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방채 그 다음에 저희 차입금만 해도 400억을 또 차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하나도 할 수 없고 또 전 사업을 공기를 1년씩 지금 연장해야 되고 하는 내년이 가장 어려운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넘기려고 하면 지금 이 상태 이 정도 올려도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차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또 연초가 되면 하수도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지금처럼 2008년도 이후에 계속 이걸 미뤄만 올 게 아니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인상하는 그런 계획을 새로이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저 원인은 지금 공사가 아까도 투자사업이 1,400억이 지금 재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든 부분이 어떤 하수관거 시설공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좀 해서, 안 그러면 채무부담행위를 좀 하는 방향이라든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는 없습니까? 이게.
그래서 1,400억이란 부분은 신규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할 수도 없고, 그러나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 그것은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전부다 공기를 1년씩 다 연기를 하고 일부 내년에 저희들이 채무부담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당초 지방채 차입도 500억을 요구를 했는데 공공자금을 포함해서 400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거기서 벌써 저희들이 결손이 발생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게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한 450억 정도, 500억 정도 하수도사용료 수입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가심의과정에 또 낮춰 가지고 이게 39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서 또 거기에 결손이 또 생겨 가지고 내년도에는 또 저희들이 채무부담공사를 또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이런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늘 이 조례안은, 정말 심도 있게 또 다뤄야 되고 또 어떤 시민적 입장에서 보면 또 의원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26.87% 정도 인상을 시킬 요인 같으면 담당과에서 오셔 갖고 한번 위원들한테 미리 한번 자료도 주고 설명도 한번 해 줬으면 충분한 또 이해도 구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도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차례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과정에 조금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하수도요금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국에서도 심도 있게 아마 검토해서 오신 걸로 믿습니다만 여러 가지 봐서는 조금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나중에 토의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래 고심이, 고심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인상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희 특별회계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용, 공공용, 영업용, 욕탕용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오르게 되면 한 세대에 우리가 대충 기준 잡아서 한 세대에 지금 현재 얼마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월 1,200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1,500원이면 총 지출이…
보통 한 달에 한 일반가정에 보면 한 5,000원~6,000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6,000원 정도 됩니다. 우리 중산층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제가 기억으로는 우리 고지서상으로 보면 한 6,000, 많으면 한 7,000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1,400원 내지 1,500원 정도 인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6,000원에서 7,000원인데 한 1,500원 정도.
예.
1,400에서 1,500원 정도 올라간다.
예.
그럼 지금 현재 이 적자가 작년도에 118억이 발생이 지금 결손액이 발생되었던데.
맞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결손액은 제로가 됩니까?
결손액은 제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도는 기업회계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는 부분들은 현재 우리가 일반 세입과 세출하는 부분은 꼭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기업회계 이 부분은 우리가 손익계산서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회계에 따른 어떤 복식부기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용되다 보니까 결손이 서류상 나타나는 거고, 실질적으로 단식부기 우리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단식부기의 경우에는 세입하고 세출을 꼭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인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언제 얼마나 재원이 확보가 됩니까?
한 390억 조금 전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90억?
예.
그래 300억이 그러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 아까 말씀한 분류식 관거라든지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분류식 관거 보다도 390억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 390억에 특정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세입하고 세출은 맞춰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900억에서 한 1,000억이 부족합니다. 신규사업을 안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럴 경우에 내년에 이제 마무리 되는 사업이 750억 정도 과도하게 지출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390억이 인상되더라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 400억 또 우리가 또 채무부담을 저희들이 내년에 또 조금 한 200억 이상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게 결국 세입이 부족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단기 순손실을 한 개념하고 우리가 세출을 맞추기 위한 세입의 부족부분은 실질적으로 한 900억에서 한 1,000억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또 인상이 된다 하면 실질적으로 또 내년에는 또 인상을 하지 못하실 거고.
예, 내후년 정도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후년 정도에 또 인상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년 초에 저희들이 인상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상을 또 했는데 내년초에 또 인상계획을 해서 또 지금 준비를 하신다 말씀입니까?
그래서 아까 박재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08년도 인상하고,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조금씩 조금씩 인상해 오면 괜찮은데 2008년도 했다가 지금 2012년도 인상을 하는 그런 경우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십 몇 퍼센트 되어 버렸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후년부터는 그게 한 예를 들어서 한 5%라든지 점진적으로 이렇게 매년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부분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솔직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복식부기 또 단식부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저는 좀 있습니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물가상승이라든지, 따라서 5%, 3%, 4% 올랐을 때는 실제적으로 체감을 못하겠지만 지금 26% 정도의 인상이 되었을 때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뭔가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실질적으로 내년에 우리 부산시민들이 체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현행 사업을 기준 한다든지 현재 열악한 재정사항을 충당하기 위해서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내년도 신규사업을 추가로 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인데 우선 내년에 도래하는 그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인상을 하고 내년을 넘기고 2014년도 15년 역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하수도 재정이 조금씩 어려움이 완화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하수도사업을 빨리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각 지천별로 지금 오염도, 특히 서부산권도 심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빨리 조기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가장 어려운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후년도부터는 조금씩 풀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현재 우선 사업에 따라서 빨리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우리 서민생활도 안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환경보전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솔직히 하수도요금 올라가면 또 상수도요금도 같이 따라서 인상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상수도본부는 상수도요금은 별도로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하수도하면 상수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 말이지요.
예,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은 수도사용료에 따라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를 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어쨌든 동시에 또 쓰는 만큼 양에 의해서 지금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평균 잡아서 한 1,500원 정도 인상이 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모으면 390억, 근 400억 가까이 된다 말이지.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태까지의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충당을 하고 신규사업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떻게 해서라든지 국비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신규사업이 발굴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언론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400억 가까이 돈을 인상시켰는데 그 돈이 어디 갔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1,000억이 부족한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방채를 400억을 발행합니다. 차입을 400억을 부족해서 400억을 차입을 해야 되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채무부담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은 제대로 마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 연말쯤 되면 추가로 사업을 저희들이 용역에 다 착수하게 됩니다. 착수하게 되면 그게 내후년도 되면 저희들이 전부 신규사업에 다시 투입이 되고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은 어차피 인상이 불가피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상이 되어야 되지만 내년에 또 신규사업이 생기지 않는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국장님 이리 저리…
아니 신규사업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또 금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한 사업들이 그게 내년도 신규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이 신규사업의 개념이란 것이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설계를 하고 있거나 설계를 마친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만 해놓고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들을 내년에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간단하게, 우리 여러 가지 또 오랜 시간 동안 또 요금인상에 대한 불가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또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원에서 영도 및 동부하수처리장 부분해 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맞습니다.
연내에 법인세 인하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지금 거의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상호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대로 주장하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협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때도 제가 부산시 전체 이런 민자투자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러면 이게 만약에 협의가 되면 한 어느 정도 사용료를 좀 절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사용료 절감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사용료 절감하고는 연결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고정사용료하고 변동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변동사용료라든지 고정사용료라든지 그걸 상계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큰 금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수도사용료하고는 좀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제가 하수도사용료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결국은 상수도본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 어떤 이 요금에 어떤 처리 원가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어떤 적정한 그리고 또 최대치의 시설 가동률이라든지 그리고 또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의 한 일환으로써 이런 부분들도 금액이 크든 작든 우선은 우리 시민들한테 요금 인상의 부분할 때 자체적인 어떤 이런 절감 노력이나 또 생산원가에 대한 어떤 최대한 원가절감 부분들 하고 또 이러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인상을 한다라는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계속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간략r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이게 지금 인상 26.87%는 2012년도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년에 2012년도분 한 10% 적게 올리고요. 2013년도에 가서 한 10% 정도 그때 또 올리면 인상시키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또 만약에 10% 정도 같으면 전체 한 390억 된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한 100억 정도 적게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죠?
아니 한 200억 정도 적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요. 26.87에서.
1/3밖에 안 되니까.
1/3 정도는 감액되니까.
예, 1/3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요. 1/3, 200억 같으면 절반도 아니잖아요?
390억에서, 약 400억에서 1/3 수준이면.
400억에서 50 대 50 같으면 200억이고, 한 150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 되면 내년도 어떤 우리 어떤 하수도사업계획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차질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390억이 들어오더라도.
오더라도.
저희들이 차입을 400억을 합니다. 차입을 400억하고 전체 사업을 공기를 1년씩 연장을 해야 되고 이미 그것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채무부담 공사도 한 200억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 자체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재원을 다른 데 충당할 수 없습니다. 이미 차입도 차입한도액에 걸려 가지고 시 전체 차입한도액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차입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본 질의, 지금 질의 말고 나중에 같이 한번 연구를 합시다.
예.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의 의견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 택의 건 TOP
(15시 53분)
이어서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를 통하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이진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개요, 주요감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0건과 건의사항 29건 등 총 79건으로,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 방안 마련 등 12건이고, 복지건강국 소관은 사회복지분야의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근무비율 제고 등 16건, 환경녹지국 소관은 제대로 된 동물원 조성 및 더파크 부지는 가축동물원 조성으로 방안 검토 등 13건입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원 자체의 체계적 석면관련 종합대책 수립 등 4건, 상수도사업본부는 해수담수화 운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비지원 대책 마련 등 8건, 부산환경공단은 수의계약 집행사업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준수 철저 등 4건입니다.
그리고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공동연구과제 발굴 등 10건, 부산복지개발원은 연구결과 성과물 반영 여부 분석 등 7건, 부산의료원은 정신질환자 입원업무처리 철저 등 5건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시정 처리 및 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진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해도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복지건강국〉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고 령 화 대 책 과 장 김종곤
〈환경녹지국〉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환 경 정 책 과 장 전형섭
생 활 하 수 과 장 백한기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