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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제2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축정책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 201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2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건축정책관실 TOP
2.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건축정책관실 TOP
3.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축정책관실 TOP
4.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가. 건축정책관실 TOP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기 건축정책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정책관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정책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정책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예산안 개요
․201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개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11년도 제2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영기 건축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첫 번째 2012년도 건축정책관실 예산안, 두 번째 201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세 번째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네 번째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순서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 건축정책관실 예산안 검토보고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1년 건축정책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1년 제2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국제건축문화제에 대해서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건축문화제 사단법인이죠, 그죠?
예.
1년 예산을 짤 때 항상 사업계획서를 짜죠, 그죠?
예.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보고 부산시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게 되죠, 그죠?
집행을 한다기보다…
아이, 그래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우리 시에 5억 4,000만원을 지원해달라고 되어 있고 자부담은 1억 2,700만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총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짰습니다. 2012년도. 그럼 2011년도에 자부담 1억 2,700만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혹시 국장님, 확인을 해봤습니까?
지금 저희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보고 들어온 바는 없고요. 지금 현재 그걸 정리를 해서 연말 되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확인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부담 통장사본을 하나 요청을 했습니다. 이 통장사본이 왔거든요. 올해 자부담된 게 2,270만원이에요. 그러면 1억 2,700만원을 자부담하겠다해 가지고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단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는 5억 4,000만원을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은 1억 2,700 한다고 했는데 2,270만원 했고 근 1억 이상이 자부담이 안 된 상태에요.
지금 저희들이, 아마 통장상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월 31일까지가 4,600만원이 일단 지출이 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지금 우수도시사례 탐방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장기 기획하는 부분, 인건비를 포함하면 1억 2,700만원이 자부담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통장사본 이것 1개 달랑 주고, 그럼 그게 통장에는 입금이 안 되고 바로 나간다 이 말입니까?
통장에서 입금이 된 거는, 통장에서 지출은 시키겠지만 아마 그 지출 시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 덜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통장에 입금 자체가 안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실무자가 자료를 줄 때 시비 부분만 가지고 드렸던 걸로 그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부담통장이 왔어요, 여기에. 이게 시지부 지원금 통장이고…
그것 우리 직원이 자료를 줄 때 다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체되었던 부분만 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장님, 보십시오. 예산안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다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무슨 심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했던 부분 그것하고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자료를 줬던 자체가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자부담하고 시지원금 통장사본을 달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시지원금 통장이 1장 왔어요. 2,270만원 들어있는 통장. 이게 11월 3일까지입니다.
그 추가 부분이 들어간 부분은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격년제로 행사를 하기로 했죠? 전시행사를요?
예, 그렇습니다.
전시행사가 1억 6,000이죠?
예.
1억 6,000일 겁니다, 전시행사가. 그런데 2011년도에 5억 4,000만원, 시 지원금을 사업계획서에 넣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1억 6,000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4억 4,000을 요구했습니다.
예.
우리가 단순계산을 해 봅시다. 단순계산. 다른 게 크게 늘 게 없잖아요, 그죠? 뭐 다른 사업이 늘 사업이 있습니까? 학술행사 그대로일 거고 조직위원회 운영비 이것 그대로일 거고, 뭐 크게 늘만한 게 없잖아요, 그죠? 사무국 운영비 내나 뭐 크게 늘지 않을 거고. 그럼 단순계산으로 봤을 때 2011년도 5억 4,000을 시에서 지원 받았다 말이죠.
그런데 2012년도 보면 4억 4,000을 또 요구해 놨어요. 그러면 1억 6,000 전시행사를 안 하면 단순계산을 해도 5억 4,000에서 1억 6,000을 빼면 3억 8,000입니다. 그런데 여기 6,000만원을 더 요구해 놨어요. 4억 4,000을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도 또 자부담을 1억 2,000 하겠다고 해 놨습니다.
자, 안에 세부내역을 대비를 해 볼게요. 이 증감된 게 말입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교묘하게 각 항목을 갖다가 업 시켜놨어요. 뭐가 업 시켰냐 하면요. 여기 보니까 시민건축대학 이게 1,200인데 1,500 해 놨어요. 이게 왜 300만원이 늘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유인물 운영 제작비가 700에서 1,300만원 올라와 있어요. 600만원이 늘었습니다. 워크숍 일반운영비가 2,700에서 3,800으로 올랐어요. 이것 뭐 행사도 없는데 워크숍 일반운영비가 올라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1,100만원 올랐어요. 그리고 일반보상비 이게 2,000만원에서 2,400, 400이 올랐어요.
그리고 또 봅시다. 조직위원회에 보면 운영비가 58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랐어요. 왜 운영비가 이렇게 120만원씩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 그렇게 차이 안 날 건데. 그리고 집행위원회 운영비가 3,800에서 4,100만원으로 또 올랐어요.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는 왜 또 오릅니까? 이번에 우리 부산시에서 사무실 임대료 올렸어요?
임대료는 매년 오릅니다.
90만원 올렸습니까?
예.
그리고 또 국내외 여비 이게 400에서 500만원 해 가지고 100만원 올랐어요.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도시건축역사관 설립이라는 걸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 올려놓았는데, 이것 보면요, 목적에 보면 “부산시민공원 내 학교시설 및 실내체육관 건물재생을 통한 부산의 도시건축 분야 상설시장 마련하고 건축문화도시 위상을 제고한다.” 이런 목적을 써놨는데, 이게 지금 시민공원하고 협정이나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러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오늘 아마 라운드테이블에, 저희들이 해운대 쪽에다가 역사관을 건립을 할려고 했다가 그것이 투자 대 비용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겠느냐 라고 해서 조금은 주춤거리는 사이에 기존에 있는 시민공원 안에 있는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부산도시역사관으로 가지고 가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내년에 저희 확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사업비로써 조사․운영비라든지 리모델링공모전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간 비용이 1억 2,000만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사업계획이 확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이것도 시민공원에 들어갈려면 시민공원추진단하고 협약이라든지 협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럼 하고 나서 사업계획이 섰을 때 이 비용이 필요한 거죠.
그때 가면 이미 늦거든요.
아니요. 그러면 예산부터 짜 놔 놓고, 무슨 사업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갈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여기서 무슨 심의를 합니까?
그게 안에 뭐가 들어가는가는 아니고요.
자, 알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바우하우스 건축체험학교 이것 해 가지고 4,000만원을 해 놨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요. 목적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흥미 유발을 시킨다. 소외계층 대상으로 질 높은 문화체험기회 제공을 통한 건축문화제 홍보 및 이미지를 제고한다. 건축문화의 대중성 확보로 도시 발전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강화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면, 아동이에요, 아동. 초․중등학생, 초․중등학생에, 그 내용에 보면 건축에 대한 이론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한다.
국장님!
예.
이게 맞다고 봅니까? 건축을 지금 아동들한테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노 위원님 이번에 우리 건축문화제 할 때 연산동에서 했던 그 부분 한번 가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어가지고 이 작품을 다시 신세계백화점에서 상설전시를 좀 해 달라고 요청까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지금 현재 시설에서 지금 수용되어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뭔가 건축이라는 측면하고 도시라는 측면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것을 시도를 해 봤던 겁니다. 시도해 봐서 전시를 하니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정말로 ‘야, 건축이 이런 거구나!’ 할 정도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건축 체험하는 것으로 인식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국장님,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우리 부산의 학교 아동들 실태가 어찌 되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MBC뉴스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전국 무상급식 평균프로테이지가 41%래요. 그런데 부산은 몇 프로인지 압니까? 20.5%입니다. 최하위입니다. 물론 여기서 무상급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언발란스한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동들, 그러니까 초․중등 학생들이 물론 건축하는 데 가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린 애들이사 새로운 것 보면 다 좋아하죠. 저도 그 시절을 겪어왔지만 그때 당시 선생님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옵니다. 뭐 이상한 것, 새로운 것 있으면 환호성 지르고 박수 쳐요.
과연 이게 이 학생들이 성인이 되고 그 이후에 무슨 이걸 봄으로써 있겠냐 이거에요. 차라리 실질적으로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지금 중요한 거지. 여기다가 지금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 행사를 하겠다고 넣은 자체가 나는, 저는 이것 사실 보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것 보니까 2011년도 보면 학술행사에 부산공간포럼 국제석학 초청 심포지움 이런 거는 어차피 2012년도는 안 하는 거니까 이를 빼고 나서 쭉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증액된 예산하고 또 감소된 예산이 있어요. 2011년도에는 높았는데 12년도에 감소된 예산이 있어요. 이걸 쭉 합해 보니까 한 5억, 우리가 이번에 2012년도 5억, 4억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계산이 나오느냐 하면 증액된 게 4억 1,440만원이 나옵니다. 자부담하고 다 해 가지고 제가 해 보니까. 아까 제가 쭉 읽어봐드린 것하고 또 자부담해야 되는 것하고 해 보니까 그래 나오고요. 감액된 게 보니까 1억 1,570만원 돈인데, 끝난 사업비 한 7,900만원 정도 빼면 3억 6,00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빼니까 3억 7,800 정도. 그래서 이걸 제가 플러스마이너스 하니까요. 건축국제문화제 이번에 한 1억 8,500이면 됩디다.
그런데 우리 노 위원님의 계산하는 그런 방식은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국제건축문화제가 지금 현재 근 11년째 접어드는데 이것을 가능하면 저희들은 더 확대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 지금 현재 부산만큼 이렇게 건축문화제 자체가 전국의 단위로 이렇게 행사하는 곳이 없습니다.
저도 확대하는 데 동의합니다. 건축문화제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건축문화제 하지마라는 소리 아닙니다. 조금 더 내용을 좀 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 문제도 아까 자부담 이야기, 저는 통장 사본을 받은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아직 내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자료에만 보면 자부담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계획서하고 틀리게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것은 명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건축문화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잘 좀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예산 문제는 계수조정에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어서 다른 것 1개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인데요. 452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게 100억이죠? 예산이?
예.
주거환경정비 9개소 해 놨는데 9개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다 각 구별로 사업대상지를 쭉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저희들이 올해 9월 23일 구․군 건축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역에 대해서 대상지를 내라 했는데, 총 9개구에 14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총 사업비가 189억이 들어가는 걸로 중구, 서구, 동구, 영도, 해운대, 사상, 사하, 금정, 수영구에서 신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요. 국장님, 이게 아직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거죠?
예, 대략.
그냥 일단 예산 확보해 놔놓고 다음에 사업 지정, 정해서 공모를 받든 응모를 받아서 그래가 사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는 개략적으로 우리가 받았던 거고요.
아, 그래 이 예산이라는 게, 참 저는 답답한 게요. 우리가 시의회에서 심의를 할라 하면 사업의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사업을 할라 하면 사업의 개요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사업의 지정된 장소가 있어야 되고 이 세부사항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냥 이런 사업할테니 돈 그냥 마련해서 돈 달라. 승인해 달라. 그러면 우리 시의회 뭐 필요합니까?
어떤 사업이 딱 정해지면 어떤 사업이고 정확하게 이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래 해야 무슨 심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지당합니다. 지당한데, 사실상 저희들의 이 사업 자체가 요청을 먼저 구청에 하고 수요조사를 하다보면 그 자체가 어바우트로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 쪽으로 이게 딱 뭐 더하기 뭐는 얼마다 하고 딱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 구청에서 사업을 올릴 때 어떤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이런 게 계획서가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는데 이 자체가, 금액 자체가 이것이 확정이 된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런데 세부내역도 없잖아요. 설계고 뭐고 간에 세부내역도 하나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세부내역에 보면 골목정비, 화장실 정비, 가로등, 경사지, 안길 포장…
그게 그래 어디 지역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구, 중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구에서 올라왔던 사업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189억이라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는 도대체 사업이 안 되니까 전체를 100억을 잡고요.
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다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는 게 항상 조례에 규정해서 집행이 되는 거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지금 현재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밑에 여기 예산반영 사유를 보면 주주죽 해 가지고 “공간 리모델링 후 전․월세 반값 공급을 하겠다.” 이게 정비사업의 목적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례상에서 보면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안전 제요소하고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비용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공가 정비하는 거는 안전의 제요소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거해 나가는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걸 공동이용으로써 쓰자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전․월세 반값이라는 이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거는 공가를 갖다가 놔두고 폐가로 가고 있는, 진행 중인 것을 우리가 돈을 세대당 한 1,500만원 정도만 지원해서, 세대당 그걸 해서 건축주가 돈을 투자도 일부 하면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하고 난 뒤에 정비 해가 놀리고 있는 걸 우리가 대학생들이나 이런 데 저소득자로 하여금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겠냐?
그래서 그분하고 건축주하고 우리 구에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우리가 지원해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요건이 이 조례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보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해석을 항상 유리하게 하니까 그렇게 발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노 위원님이 늘 주장하고 있는 서민들이 잘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라 하는 것하고 제가 볼 때는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계속 질의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계속 이어서 그러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금잔액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성재원은 없습니다.
예.
조성재원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조성재원은 지금 법령을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 재원확보를 위해 10% 부분, 도시계획세 10%를 우리 시에서 안 되면 우리가 특별회계에서라도, 일반회계에서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걸 한번 논의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 개정하는 부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입하고 있는 각종 고유목적에 의해서 써야 될 임대아파트 부분을 우리가 국비로 따와서 가능한 한 그것을 커버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기금의 향후 지출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지출계획 지금 현재 윤곽이 드러나 있는 것만 해도 계획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출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 지출 저희들이 2012년도에 임대매입이 182억, 2013년도 381억, 2014년도 228억, 2015년도 281억 이렇게 계속 늘어날 경우에는 저희들의 기금이 거의 고갈상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의무임대주택매입비가 언제까지 얼마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 말씀하신 게 임대주택 매입에 대한 예상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 얼마 예산이, 얼마의 비용이 지출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향후 한 800, 900억 정도가…
몇 년 동안요?
당해연도,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3개년도.
각 900억?
예.
지금 잔액이 얼마입니까?
잔액이 올해까지, 내년까지 하면 1,400억이 됩니다.
1,400억 잔액에 3년 동안 임대주택 매입비용이 900억 지출이 되면 남는 게 400억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정비기반시설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다음 이차보전금 줘야 되죠?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비기금을 쓰는 걸, 물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는 것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 발목을 잡겠습니까마는 정비기금이라는 것이 쓰일 데 쓰여져야 될 게 있잖아요. 기금조성목적도 있고 고유목적사업도 있고, 그런데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을 초래해 가면서까지 다른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골자가.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세로 보면 얼마 되지 않아서 오버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작 이 대상사업지에서는 나중에 손가락 빠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수지에서 분석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서 지금 현재 우리 기금에서 사용, 고유목적 이외에 사용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어요. 100억에 대해서.
예.
자, 그러면 그 주거환경정비사업이 그 100억이 과연 기금에서 들어가야 될 사업이냐 말아야 될 사업이냐 봅시다.
우리 소위 기금이 들어가야 될 사업들은 보면, 크게 네 가지 들어가죠?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보면 공동주택 또는 현지개량 들어갑니다, 그죠? 공동주택은 용호 4, 5지구나 남부민 같은 지구가 공동 들어가고, 현지개량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거기 공공기반시설입니다. 그죠? 일반 개인시설 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노후 개량시설 이런 거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역시 이것도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의 목적에 의한 것에서 우리가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개개인의 집 지붕 수리해 주는 그게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단순하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까지…
3년 동안 해 줬죠?
예.
노후 지붕 주택에 칠십 몇 억 해 줬죠?
예, 그것 왜 그래 했냐 하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자, 그래서 국장님, 여기에서 행정의 딜레마가 오는 겁니다. 과연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딜레마가 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서 써라 쓰지 마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참 힘든 상황들입니다.
그 다음 우리 재개발지역 한번 볼까요? 전면 철거방식을 우리가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안에 어떤 행위에도 행위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법이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뭘 설치하는 걸, 공작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설치하는 걸 규제하는 데다 예산을 넣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도 똑같은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
지금 현재 규제하고 있고 어떤 공작물, 어떤 목적물을 설치하는 걸 규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규제비용을 쓰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 얼마나 합당하고 명분 있는 일이라도 지금 규제하고 있는 걸 하겠다 라는 이야기에요. 여기서 지금 행정의 딜레마가 오는 거고 저희들도 편성의 딜레마가 오는 겁니다. 그냥 하자, 하지 말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금이 현재 고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내일모레면 바닥이 드러나는데 그럼 기금 설치목적과, 기금을 사용하라는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의 형편이 나으면 좋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분들을 위해서, 누가 그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앞뒤의 상황들을 한번 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를 하는 게 적정한 선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다음요.
영주동 시민아파트 매입 철거 80억요. 저 이것도 유사한 거라고 봅니다.
우리 지금 재개발․재건축 하면 전부 다 절차가 있죠? 절차가 있잖아요. 2~3년 이렇게 절차가 걸리지 않습니까? 무슨 계획 무슨 계획 무슨 계획.
예.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 없이 이렇게 예산 잡으면, 그리고 이것도 작년, 재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시장이 여기 이 장소에 와서 사과를 해라 말아라 그 내용이죠.
예.
그런데 이것 정비예정구역에 넣었어요. 제가 볼 때는 요새 이야기하는 꼼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꼼수 같은 느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요. 모든 사업이 중․동구입니다. 지금 중․동구. 모든 사업이 중․동구에요.
예산서 들고 앉아 있으면,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창조도시 할 때는 동료위원께서 각 구별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고 집행될 계획인지 전부 다 뽑아서 오라고 이야기까지 했겠습니까?
부산에 시영아파트가 몇 군데입니까?
33개 단지입니다.
33개 단지입니까?
예.
어느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중구, 동구, 진구, 남구, 북구, 해운대, 사하, 수영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도 도시 노후 시영아파트 생활개선사업 20억, 그래서 단지 규모에 따라 최대 1억 5,000까지 차등 지급하겠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정비사업 이래 가지고 또 40억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들은, 똑같은 겁니다, 이게. 왜, 이것은 아직까지 사업대상지가, 이것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도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게 못사는 사람들은 여기나 저기나 똑같아요. 더 힘듭니다.
그래서 동별 빈곤지도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동서부산 나누니까 진짜 동부산에 살면서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은 이거는 오도가도 못하고 잘사는 동네로 치부되어 가지고. 그래서 동별 빈곤지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뭘 해보겠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혜택의 수요가 공평해야지 왜 자꾸 중․동구에 싹 다 가냐 이 말이죠. 하늘대왕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까지 할게요. 더하면 더 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용지, 갑자기 톤 다운되니까…
학교용지 돈 있습니다. 추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학교용지부담금이 140억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보면 또 그대로 이전 계획 세입예산 그대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거는 아파트를 건축을 하면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아파트 건축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있었고, 작년에는 굉장히 오버했다는 이야기고, 그죠?
예.
올해도 아파트 건축계획이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건축계획이 일반연도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님 지적 이건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하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 자체를 지금 현재 76억 5,000을 이래 되었다가 증액이 되어버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추이를 쭉 보니까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쭉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약 3,000세대에서 4,000세대 사이에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올해는 유독 이게 1만세대가 되어 버렸어요. 세대수가.
내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던 것이 3,000세대~4,000세대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약 5,00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00세대를 했을 때 약 76억 5,000 정도로 하면 안 되겠느냐.
적정계획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래서 한 번은 많다가 또 한 번은, 이게 왜 그렇나 하면, 분양이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이게 이렇게 잡아 놓으면 결국 이건 교육청에서 그때그때 돈을 쓸 수 있는 돈인데 결국은 2차 추경 가서 정리추경 되어야 쓸 수 있으니까 예산으로 효율적 운영이란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룸을 제대로 잡아주면 그게 결국은 교육청으로 가서 결국 시민들이 혜택을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기본계획 오늘 오후에 이제 토론회를 하는데요. 건축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예산 수반도 같이 되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타 시․도 경기도․서울 이래 보면 ‘중장기계획’ 이래서 이것들이 사실은 건축기본계획이 부산시의 건축을 총망라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뭐 위원회에 운영에서부터 재개발․재건축, 커뮤니티 뉴딜, 산복도로르네상스. 오만 떼만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기본계획이 정해지고 나면 당장에 이런 것들에 대한 시행 예산들이 들 걸로 보이는데 이번 예산에 그런 게 전혀 안 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축기본계획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직까지, 계획은 이제 확정을 곧 지을라하는데 짓게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반영할까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이행강제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건축과 관련된 부분은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한 번 그걸로 가지고 사용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볼까 이래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지금 현재 가닥을 잡으려하니까 조금 나름대로 부담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 과연 이와 같은 중․장기계획 자체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한번 상계시켜 보고…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공중화장실. 시민아파트 공동화장실 개선사업은 지금 얼마, 11억인가 들어와 있습니까?
예.
그래 들어와 있는데 지난번에 저소득 뭡니까, 우리 여기 공동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생물학적 욕구인데 생물학적 욕구를 이렇게 스스로 차단당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해 어떤 방안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방안들이 찾아질 방법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것 저희들 나름대로는 올해 이걸 해결하고 싶은 욕심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우리 시의 예산사업이 자꾸만 이것저것 정리하다보니까 삭감이 되고 이랬던 부분인데, 저희들 시에서도, 이건 뭐 이야기해도 관계 없겠네. 시에서 우리 행정부시장을 주제로 이것 대책을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올해 어쨌든 이건 해결내자. 그래서 예산이 나중에 좀 더 가는 한이 있더라도 올해 해결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 이거는 해결되는 쪽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배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문철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생활환경개선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사업대상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예산편성이 되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거환경개선 내나 이 기금을 가지고 기금에만 쓰면 되지 또 하필이면 왜 어디, 이게 7페이지에 이것인 모양인데 이것 왜 편성이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 알다시피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존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 그 다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사실상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것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그래 여기에 이 기금을 편성을 해 가지고 써야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낙후된 어떠한 지역에 대한 시설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기금을 써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제가 묻는데 이게 지난 2009년도에 한 번 올라왔던 내용 아닙니까?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법을 가지고 안 쓰고 일반회계를 가지고 이 예산편성을 하면 될텐데. 기금이 지금 오늘 보니까 한 2,000억, 지난 회의 때인가 보니까 2,000억이나 있더만 지금은 1,400억, 천 얼마 하는데 이게 다 써져버리고 나면 기금에서 다른 어떤 도시 기반시설이나 임대매입이나 이것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데 써지면 안 된다고 제가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이건 참고로 좀 해 주시고.
예.
도시기반시설의 재개발을 하는데 최고 한도액이 30억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주는 데만 너무 많이 해주게 되면 언밸런스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말이지, 공공 공지나 이런 건 또 안 해주고 하니까 차별화 되고, 이걸 50%나 이래 경감할 어떤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총 공사비의 50%를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최고 한도액이 30억이니까 재개발을 하는데, 못 해주는 데는 하나도 못 해주고 해주는 데는 30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해주는 데는 해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공 공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걸 지금 8m도로가 만약에 안 되고 6m도로나 5m도로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혜택을 하나도 못 받으니까, 그리고 또 자금도 고갈이 될 거고 해서 30억 한도를 50%를 할 의향이 없는가를 내 묻는 거고. 앞으로는 공공 공지를 만약에 공고상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로가 사실적으로 도로가 되면…
그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해서 혜택이 조금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
이 30억의 한도는,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30억이라 하는 돈은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50%로 감액은 어떻겠나 하는 제 의사를 이야기하는 거, 지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조금 바꿔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지금 나중에 국장님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자꾸 해가 가면 나중에 정책을 잘 못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금법이 아닌 걸 기금법에다가 쓰고 다음에 이게 고갈되었을 때는 다른 데 기금법을 아닌 걸로 가지고 썼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것 욕먹게 됩니다. 일을 잘하고. 그걸 참고로 좀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문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산하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94페이지 보시면 투자사업 설명서에 보면 올해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94페이지는 시영아파트 노후 공동화장실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놨는데, 지금 사항을 쭉 설명을 한 번 해보실랍니까?
이 사업은 노후 시영아파트 개․보수사업은 지금 저희들하고 LH공사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가 8대 2가 되어 가지고 국비가 8이고 시비가 2를 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그쪽에서 LH공사에 확보가 되면 그 확보가 되면 우리 시비가 다시 이걸 20%만큼 시비를 확보해서 LH공사로 넘겨주면 LH공사에서 이걸 사업을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보시면 사업을 구에서 국토해양부에다가 한 건지, 시에서 바로 한 건지 사업 이것 절차가 절차상은 어떻게 합니까?
전수조사를 일단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 구․군에 다 보내서 구․군에서 공동화장실에 필요한 것을 올리면 우리가 그걸 LH공사에다 통보해서 하게 되면 LH공사에서 공사비를 책정을 합니다.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 부산시, 조금 전에 부산시내 30여 군데 시영아파트가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33개 단지, 예. 있습니다.
그래 33개 단지 있는데 지금 그러면 그 해당되는 구가 시에서 전수조사를 위해서 각 구에 공문을 내렸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다른 구에서는 그런 공동화장실을 개․보수 해달라고 그런 사업서가 안 올라왔는지?
위원님, 지금 현재 아까 33개 단지 안에는 공동화장실을 이용 안 하고 세대 안에 개인화장실이 있는 건 여기서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여러 세대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예. 그런 부산시내 33개 시영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동화장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영아파트는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른 거는 이 때까지 다 해줬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수정시영아파트하고 좌천시영아파트 이 부분만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시영아파트가. 다른 건 우리가 보고를 다 받아보니까 이 부분만 지금 남아있고 조사가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는 겁니다.
아, 그럼 다른 이 시영아파트를 빼고는 부산시내 시영아파트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시영아파트는…
예. 그거는 개․보수 다 끝났습니다.
전부다 개․보수가 완료가 되었다?
예. 시영아파트는 다 끝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 이야기를 잘 알겠습니다.
그 뒷장 보시면, 96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우리 영구임대주택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건데, 이게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조례가 올해 의원 발의로 했던 그 부분입니다.
이게 올해 몇 월달에 조례가 되었죠?
올해 8월 11일.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지원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지금 영구임대주택이 지금 몇 세대가 됩니까? 우리 부산 시내에. 세대수가.
2만 6,296세대입니다.
이만 육천…
296세대.
한 2만 7,000세대 되네, 그지요?
예.
그럼 여기 보면 5,000원씩 해가지고 4개월 지원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5,000원씩 해갖고 지금 이 지원하는 단체는 도시공사하고 LH공사하고 두 단체 지원한다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도시공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해당자에 대해서 지금 월 세대당 5,000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관리비 보증금으로, 관리비 보증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토지공사에서는 관리비 보전을 지급대상은 국민주택 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 2종에 해당하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각 평형별로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7,990원 지원하는 것도 있고 13평은 9,480원 지원하는, 그런 것도…
아, 여기는 5,000원 해놓은 건 그냥 평균으로 해서 이래 지출한다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래 5,000원, 평균 5,000원 같으면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4개월 해봐야 2만원인데 이것 뭐 생색내는 것 비슷하게 그렇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나 싶지만 기초생활 수급자 입장에서는 아마 그 부분이 자기네들 큰 도움이 된다고…
이왕 조례를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되는 금액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왕 조례로 정했으니까 이것 뭐 안 할 수는 없고 조금 해주는 것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허용이 되면 제 생각에 좀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또 97페이지 보시면 이것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공사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9,000만원 가지고 3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금 그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예.
이 공사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조적조가 우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건축물에서 지진에서 가장 강한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나 안 그러면 가구 식으로 되어 있는 목조구조가 제일 강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저희들 한 20년 전에 지었던 건물들이 블록이라든지 벽돌을 쌓아서 위에 슬래브를 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적조라 하면 단위 계층을 이렇게 모르타르라는 접착제를 붙여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옆으로 횡력에 의해서 지지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대다수니까 그 부분의 벽체를 보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흔들게 되면 개체 하나하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어떠한 그런 보강방법입니다.
예. 그걸 올해 세 군데에 9,000만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1개소에 한 3,000만원인데 그런 건물이 부산시에 20년 넘고 그래 블록이나 벽돌로 조적을 해가지고 쌓은 건물이 엄청 많은데 이것도 제가 마찬가지로 3,000만원씩 해가지고 3개소를 했다 하는데 이 또 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겠느냐? 오래된 건물인데 3,000만원 들여가지고 해본들 이것 마 그냥 이거는 웅덩이 돌던지기 비슷하게 해 가지고 마 그냥 시범사업으로 하고 또 내년에도 보면 5개소 한다 하는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건물을 한 군데라도 옳게 하나 헐고 옳게 하나라도 옳은 건물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 사업도 제가 볼 때는 크게 실효성이 안 없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이 이런 건물이 많은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건 지난번에 올해 3월 11일 일어났던 일본의 센타이 지진에 의해서 그때 시에서 그와 같은 것은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한다는 어떠한 그런 측면입니다.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그렇게 계속 이런 데, 부산시내 뿐만 아니고 전국에도 많겠지만 부산시에도 거의가 이리 열악한 건물이 많은데 이런 데 돈을 얼마 안 되니까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리 크게 실효성이 안 없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산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보면 220페이지, 226페이지 한 번 봐 보십시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구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에 1억 8,000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서 2008년부터 추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로구역별 건축물최고높이 지정을 할 때, 하려고 할 때 용역을 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 2, 3단계를 거쳐서 용역이 완료되어서 최종적으로 지금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오는 과정에 그런 용역 해올 때 적어도 높이 지정에 따르는, 여기에 지금 하고자 하는 지형도면 이게 기본적인 조사나 기초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5,000도에다가 큰 덩어리에다가 그냥 표기되어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여기 하려고 하는 건 600분의 1이라든지 1,200분의 1 지형도면 거기다가 표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인별로 이걸 발급을 받지 않습니까? 도시계획확인원이라는 거죠. 토지이용거래 해서. 그게 발급을 받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런 커다란 어떤 도형만 가지고는 그것이 자기 개인 것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형도면을, 지적도면을 가지고 있어야 그 지역이 내 토지가, 내 땅이 최고 높이 얼마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작업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지형도면의 작성도 처음에 1단계하고 2단계하고 3단계하고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총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 구분될 때 적어도 이런 어떤 규정이 있다 한다면 기초자료 정도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전체적으로 통합이 될 때는 그 조각만 이렇게 모으면 될 수 있도록 자료가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게 사전에 안 좋으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되면 또다시 이렇게 돈을 이 만큼 들여서 용역을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사전에 그 용역을 할 당시에 그렇게 그런 것까지를 적어도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두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1단계, 2단계, 3단계 할 때 의견을 늘 취합하지 않습니까? 취합하는 과정에서 또 조정되고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이런 자료들은 미리 확보해서 나중에 끝에 마지막에 가서 꼭 필요하다면 적어도 그런 어떤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서 취합만 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또 이렇게 1억 8,000을 들여서 도면작성에 이렇게 용역비를 많이 과다 투입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오 위원님 지적사항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최고높이 지정할 때 당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실시계획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실시계획과 같은 걸 만들어내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기본계획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적고시를 하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왜 지금 그러면 1단계 했을 때 1단계 하고 2단계 했을 때 2단계 안 했느냐? 3단계 할 때 3단계 했더라면 되는데,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1단계 해가지고 또 지적고시 또 하고 2단계 또 할라니까 이게 각각별로 예산이 많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해버리면 조금 저희들 용역비가 싸게 안 치이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한꺼번에 모은 겁니다.
제 뜻은 그런 건 아닌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1단계 때 지적고시를 하지 않더라도 확정된, 1, 2, 3단계가 전체 확정되었을 때 적어도 1단계 때 이런 기초자료는 적어도 용역의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가 나중에 전체 할 때는 그것만 이렇게 취합을 하면 되도록 되면 안 좋았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앞으로 이런 과정을 밟아갈 것 같으면 미리 완벽하게 1단계에 따르는 준비를 해 놓고 그 다음 2단계, 3단계 거치면, 그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또 이렇게 하면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도록…
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올해 100억이 작년도보다 추가가 되었죠?
조금 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각 구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업의 어떤 추진방향이나 설정은 안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창조도시본부에 도시재생과가 있는 건 알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또 열악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과에서 복지분야는 복지분야대로 건축분야는 건축분야대로 또 우리 창조도시본부는 본부대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말이죠. 할 때마다 용역을 합니다. 할 때마다 이 용역을 해요. 구에서 묻든, 구에서 묻는 걸 전부 다 우리가 판단해서 받아들여서 그대로 사업을 다 추진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 의견을 들어서 시에서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 말이죠. 이런 현상이 생기길래 부산시 전체에, 부산시 전체에 적어도 주거환경이 진짜 열악한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통․반 단위로. 작년에 시정질문에 우리 사하에 위원님이 시정질문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부산시에서 전체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도시재생과에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용역이라 해가 10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게 있어요. 용역을 했는데 용역이 아직 마쳐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용역이 중복된 용역들이 많다고 지적을 상당히 하면서 이걸 전체를 부산시에 사실은 표본으로 삼아서 열악한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산 기본계획의 바로미터가 되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라는 제안을 해서 10억을 들여서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 말입니다.
예.
그럼 앞으로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런 판단이나 이런 용역 하에 이루어지는 부산시 전체의 전수조사가 참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때요?
전체 밑그림이 그려지면 거기에 따라서 각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에 나중에 도시재생과에도 내가 제안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전체적인 취지로 설명을 해서 그게 반영이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이 용역결과가 적어도 우리 부산시내에 소득규모의 맞고 주거환경의 어떤 상태에 맞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서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통합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법적인 어떤 근거가 달라서 따로 꼭 실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같으면 이게 하나의 표준안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이 달라서 나중에…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명세서 224쪽. 건축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 보상금 2,45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자문위원회를 50회 한다고 되어 있고. 이건 건축사협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50회 심의가 가능한 겁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 50회라는 건 사실상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50회가 아니라 올해는 74회를 했습니다.
74회?
예.
그럼 3일에 한 번 꼴로 하나요?
예.
토․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나면 50회 해도 5일에 한 번 하는데 70회 같으면…
74회를 했습니다.
그럼 3일에 한 번 꼴?
결국 그런 셈이죠. 왜그렇나 하면 부산 시내에 있는 전체 다를 이야기하거든요. 부산 시내에 있는 지금 구에서 구 건축위원회하고 부산시 건축위원회를 제외한 적은 건축물에 대해서 디자인 심의를 건축사가 대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 시내에서 허가 나갔던 부분들 중에서 작은 건축물은 여기서 다 심의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그럼 3일에 한 번 꼴로 하는 것이 되는데 3일에 한 번 하면 1회당 몇 건 정도를 하나요?
전체 지금 현재 3,079건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74회 한 것 중에 건수로 치면 3,000건이 넘는다, 그죠?
예. 3,000건.
야! 그럼 1회 심의가 엄청나겠다 그죠?
많습니다.
이 가능한 일입니까?
작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자그만한 소규모 건축물이기 때문에 위원들 모셔가지고 자문위원회를 하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그럼 심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협회에서 합니다.
협회?
예.
운영도 협회?
예.
그럼 우리는 우리 여기 관계공무원은 누가 배석을 하나요?
그거는 하지는 않습니다.
자율로, 전체 다?
예, 건축사협회에서 대학교수, 건축사 거기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 디자인에 대한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24쪽, 똑같습니다. 도시건축 시민투어 관련 1,000만원 이 사업은 누가 추진하고 세부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합니다. 전반기에 1회 하고 후반기에 1회를 하고 2회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부산의 역사성, 어떤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건물들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것을 시민들로 하여금 부산의 장소성에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투어라 해 가지고, 튜터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설명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가 그걸 가지고 각 자료들을 수집도 하고 자료집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시민들을 데리고 그와 같은 장소를 안내를 하는 그런 걸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참여하는 분류는?
일반시민입니다.
일반시민.
일반시민인데, 작년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1회에서부터 10회까지 2006년도부터 10년까지 한 게 830명 시민들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5월달에 한 번 했고요. 올해 12월 10일날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투어 참여를 하는 모집은 어디서 하나요?
인터넷상에서, 각 구․군에 보내기도 하고요. 시민들이 바란다 라든지 시민의, 시정에 대한 홍보 거기에다가 매뉴얼 던져놔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대상자가 들어오면 결정은 누가 하나요?
선착순으로.
선착순?
예.
그럼 율은 높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벌써 시작하면 바로 바로 들어옵니다. 지금도 다 차 가지고 60명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결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어디로 어디로 가나요? 코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장소성, 지금 같이, 옛날의 근대건축물이나, 근대건축물이 있는 곳으로 투어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산에서 있는 세계적인 건축사들이 건축물을 했던 그 부분들을 이번에 대상이 된다면 그렇게 돌리기도 하고.
하고 난 효과는 어떻습니까?
시민들은 이걸 많이 해 달라고 계속 그러죠.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가 부산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야, 이와 같은 건물도 있었나?’ 옛날에 우리 남, 무슨 창고? 왜 옛날에 제일 처음에 우리 개항과 동시에 남선창고 같은.
예, 일본에서 지어놓은 것.
예, 그런 창고, 그 다음에 장춘여관이라고 하는 그런 여관들이나, 안 그러면 일선여학교, 일신여고 그와 같은 그때 당시에 근대화되면서 있었던 건축물을 투어를 시키니까 ‘야, 아직까지 이와 같은 게 보존이 되어 있느냐?’ 할 정도로, 벽제병원과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은 그렇게 투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시민투어는 보람도 있고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야물게 잘하십시오.
다음 도시정비기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도시계획세가 폐지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재원이 없는 상태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지금까지 노력은 도시계획세 10%에 대해서 우리가 예외적으로 지금 조항이 떨어져 있는 게, 지금까지는 시세로 되어 있던 거는 구세로 넘어가버렸습니다. 도시계획세 자체가 전체 주민세로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재산세로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지금 “보조를 해 주라.” 그렇다 해 가지고 구청으로 하여금 “너그 10%를 우리한테 올려라.” 그거는 안 줄 것 같아요. 전혀.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는 결국 우리가 추이를 가지고 돈이 어느 데드라인 정도 오게 되면 일반회계에서라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구․군에다가 지금 재정균형, 구․군에다가 재정지원해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보전해 주는 부분.
교부금.
예, 재정교부금 그 자체를 어느 포션을 떼고 내려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걸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지금 기금에서 자꾸 많이 지출되는 것이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에 대한 매입자체를, 율이 지금 현재 8.5% 되어 있습니다. 하던 걸 5% 이하로 좀 낮추자 라는 걸 지금 하고…
건의만 해 놓고 있지 아직 결정은 안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파트 자체를 매입을 우리 시가 할 게 아니라 구에서, 정부에서 해 달라. 정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연지와 같은 거는 바로 우리가 어디서 받았냐 하면 LH공사로 하여금 바로 자기네들이 매입해 갔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국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60㎡ 이하의 아파트는 국비 지원이 기능하거든요. 임대아파트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돈을 받고 우리 시비는 최소한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적게 들어가는 그런 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쓰는 목적은 어디 어디로 구분되어 있나요? 도시정비기금 쓸 수 있는 목적.
지금 현재 이차보전금, 이차 차익보전금 하는 부분.
이차보전금.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도시정비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부분.
기반시설, 그 다음에 임대주택?
예, 임대주택 매입비.
이쪽으로 주고.
예, 그리고 각종 용역비와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하죠.
이것이 2010년도만 해도 2,000억이 넘었죠?
예, 1,975인가…
예, 2,000억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1,450억?
1,475억 이것 남는 거는 내년 예산에 썼을 경우에.
그렇죠?
예.
이렇게 줄어드는데 앞으로 지출계획은 늘어날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나요?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와 같은 노력을…
구에서는 교부금 관계는 지원은 불가능일 거고.
그래서 제가 예산부서하고 하는 거는 “너희들이 아예 일반예산에서 출연해 주라. 이쪽으로.” 왜? 이 돈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반드시 10% 법령에 근거는 있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받아낼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재산세로 다 넘어가버렸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10% 계상되는 것만큼 우리한테 넘겨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인식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000억 이상 있지 않느냐? 아직 있는데 뭐 자꾸 달라 하느냐?” 이와 같은 것이 아직 팽배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억 정도 기점에 가면 저희들도 강력히 요구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꼭 1,000억 기점에 가서 대책을 세우기보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벌써 1,400억 아닙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식이 그래 안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너그, 지금 올해”, 계속 저희가 추이를 가지고 “주라. 돈 없어진다.” 돈 달라 그러는데 그래도 인식은 “아직까지 돈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인식이라.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들어가면 좀 인식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공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또한 기금운용계획서 270쪽, 271쪽 보면, 영주동 시민아파트 개선사업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묶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영주 시민아파트 개선사업과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정말로 우리 도시정비기금으로써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주 시민아파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말로 고민 고민 고민 끝에 지금 이게 나온 겁니다. 지금 한 3년을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딜레마에 빠져있는 어떤 재개발사업을 어떻게 하면 살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살고 있는 동안이라도 제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바꿔주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의 그 부분보다는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이게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아니냐?
그래 좋은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조금 전에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을 때 국장님께서 도시정비기금 사용용도에 따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8조2항을 얘기했죠? 정비구역 내 안전저해의 해소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 아주 포괄적으로, 신설한 게 작년도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과 조례가 상충될 때 어느 게 우선합니까? 법 아닙니까?
예.
이거는 조례입니다. 조례. 그렇죠?
예를 들자면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재건축을 할려면 최소한도로 어떻게 됩니까? 지구지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2~3년 걸립니다. 또 많은 재원이 따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건립계획서도 한 장 없이 달랑 이것 하겠다. 노후 시설을 불량을 매입해 가지고 철거하고 새로운 순환형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해 가지고 80억을 덜렁 책정한 이게 사실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 이게 도시정비기금에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순환용 다만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예산을 타내기 위해 가지고 뒷말을 붙여놓은 이게 하나의 편법 예산으로 본다. 전부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래 보는 시각으로.
그래서 이 도시정비기금을 정말로 가지고 노후․불량주택을 매입한다는 게 사용목적에 부합이 안 되고 또 법에도 상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안 되겠다는 걸 지적한 것이고, 또 한번 보면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보면 공가 리모델링 해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또는 우리 부산 내려와 가지고 지방학생들에게 전․월세 반값으로 공급하겠다는 그 취지는 참으로 훌륭하고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이 있다손 치더라도 법을 위반해 가지고 집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을 확대해석하고 위반까지 하면서 이 사업비를 도시정비기금을 끌어다 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부산시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가정한다면 정말 찾아와서 동료위원들이나 선배님들 찾아다니면서 “의원님, 사실 우리 부산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러 이러한 부분은 참 괴롭다. 좀 협조와 도움을 달라.” 라고 얘기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여기 동료위원들이나 선배들이. 그래 안타깝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걸 볼 때마다. 이게 순서가, 도리가 아닌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놀라운 거는 이 앞전에 보니까 신문에 뻥 났습니다. 신문, 반값, 리모델링 해 가지고, 이것 뭡니까, 반값으로 주겠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굉장히 꼼수입니다.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상임위원회에 가서 얘기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말이지, 아니,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신문에 뻥 나게 만들어 가지고, 아, 이것 오늘 이 부분을 갖다가 내일 계수조정할 때 처리해야 되는데, 중대한 딜레마에 빠져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다들 이것 고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잘못된 것을 갖다가 동료위원들이나 선배들이 계속 수없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개선은커녕 자꾸 편법으로 예산이 이렇게 바뀌고 하니까 동료,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러한 행위 자체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익을 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부산시민들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고 큰 손해를 입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는 공무원들이나 답변하는 국장님이나 저와는 적이 아닙니다. 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로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정상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하는 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이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언론사에서 아마 저희들 예산서를 먼저 습득해서 그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제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고 각별히 유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예.
국제건축문화제나 선진건축문화 조성 이 세미나나 포럼을 할 때, 정책제안입니다. 국장님이 정책에 맞다고 생각하면 정책에 한번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전국 시․도 의회도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아닙니까? 건축소관이.
예,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데도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가지 분야들이 위원회가 다릅니다. 이런 포럼 할 때 혹시 이런 세미나 할 경우에 같이 초청해서 또 가능하다면 정책을 검토해 주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비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이 정비기금 쓰는 방향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라.” 이 부분에 놔놓고 참 오묘한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예산 심의한 것 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앞으로 정비기금도 절대적으로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한테나 예산실이나 명확하게, 의회에서도, 위원회에서도 이 정비기금은 보존되어야 되고 절대적으로 낙후지역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일반예산에 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더욱더 노력하셔서 우리 국장님이 서민들한테 뭔가 도움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건축정책관 소관 안에 있는 예산은 늘 예산시즌만 되면 서로 예산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국별로 많이 싸운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직원여러분들, 예산 확보하는 데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대단히 수고를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심사한 건축정책관 소관 예산안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관실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정책관실의 내년도 사업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들께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책이주지역, 시영아파트, 원도심의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신중히 검토하시고 내년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의 주거수준 및 생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영기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호
전 문 위 원 우동백
○ 출석공무원
〈건축정책관실〉
건 축 정 책 관 김영기
건 축 주 택 담 당 관 한성근
도 시 정 비 담 당 관 곽영식
혁 신 도 시 개 발 단 장 홍연호
○ 속기공무원
이경남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