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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2.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3.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 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예산안 개요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저의 신상발언 몇 마디 올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퇴직예정으로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손상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귀자 국장님 아까 신상발언 해 주셨는데 오늘 그래 굉장히 눈이 부리부리합니다. 지금.
(장내 웃음)
아주 밝은 모습으로 나오셔서 참 좋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우리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요. 오늘 첫 번째 이렇게 발언하기는 처음입니다. 아마 올해 다 가죠? 첫 번째 발언할 때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오늘도 행복하세요.” 하고, 이것 꼭 한번 해 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할 때, 왜냐하면 이게 한 서너 번 하면 오후가 되어 갖고 별로 할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시작이니까 옆에 계신 분 보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행복하세요.”)
행복하십시오. 오늘도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제가 우리는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시작의 문을 꼭 행복해야 될 아이들이 좀 있어서 아이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다 아시겠지만 186쪽에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퇴소아동 정착금에 관련되어 갖고 많이 이야기하고 해서 이번에 우리 또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 갖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게 보니까 25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 인원수가 국장님 좀 줄었네요. 그렇죠?
예.
작년에 비해서.
예.
지금 한 10명 줄었습니까?
10명, 예.
10명 줄었죠?
올해는 160명인데 내년에는 15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
그런데 국장님 생각에 아이를 인원이 점점 늘지는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시설 아동은.
아무래도 이제 시설 아동수가 점점 전체적으로 줄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나오는 아이수도 줄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혹시, 혹시 이번에 나오는 아이들 수를 알고 계시는가? 이 정착금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학을 진학하면 그래도 시설에 남아 있을 수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진학 못해서 사회로 바로 취업을 한다든가, 어쨌든 사회로 나와야 되는 아이들 수가 지금 대충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올해 정착금을 받을 아이들, 남자 아이들, 여자 아이들 수가요?
2011년도…
예, 올해요, 올해, 아,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11년도. 지금 집계되는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이겠죠? 이번에, 그렇죠?
예, 고등학교 졸업하기 때문에 기이 구를 통해서 자금은 다 교부는 했습니다. 현재 시 전체 집행액을 확인해 본 결과 600만원 정도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마 대학 진학을 아직 못 찾아가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남자 학생들이 87명이고 여자 학생들이 50명이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자립해서 나가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대체적으로 보니까 남학생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송도에 우리 소년의 집 이야기를 하시면서 남학생이 많은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250이 남았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250 가지고 나가시면 국장님이 그 입장이 되어 갖고, 우리 18년 동안 그 안에 있다가 18세에 나오는 사회 첫 발을 딪는 사람이 나다라고 생각할 때 250을 가지고 나가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국장님 뭐 하실 것 같습니까?
보통 일반 아동들이 퇴소를 하면 자립할 수 있는 주거를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고, 사실은 또 그동안에 실업계 학교를 다닌 경우는 기업체와 연계해 가지고 취업이 가능하고 또 기숙사를 활용한다 하겠습니다만 대체로 정말로 아이들이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참 부족하죠. 부족해서 시설 자체에서도 후원자들을 가능하면 퇴소하는 아이들로 결연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행정적인 지원이 되어서 아이들이 정말로 사회에 나가면서 좀 기도 펴고 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여건을 못 만들어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이만큼 해 주셨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 봤어요. 200만원 가지고, 처음에 200을 가지고 이제 50이 올랐는데 200을 가지고, 200만원이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부터 200을 줬더라고요. 보니까 액수가 맞죠?
2007년도부터요.
2007년부터입니까?
예.
그러면 이 표가 좀 잘못 나왔네요? 2007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어 갖고, 아니 1,500이 아니고 150으로 집계가 되어 있어 갖고, 저희 시가 1992년도에 50만원 주기 시작한 게 지금 어쨌든 200만원을 줘 갖고 이렇게 갔는데 200만원 갖고 뭘 할 수 있나 보니까요. 방 한 칸 아주 좋은 지역 말고 그냥 서민이 사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냥 조금 우리가 서민이라고 그러면 중산층 이런 것 말고, 그냥 누구나 그냥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잠시 머물다 가기 위해서 방 한 칸 얻는, 방 한 칸이 200만원, 최하 200만원에다가 달세 요즘 하는데 달세가 30만원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부동산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 이하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놀랬어요. 200만원 이하가 없고 달세가 또 붙었는데, 그러면 200만원 갖고 200만원 달랑 방 얻어 버리고 나면 달세도 안 되지만 아무 것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취업을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실업계고 아이들은 취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또 회사에 기숙사를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취업을 못하고 또 일반 이런 직장에 갔는데 이 돈이 너무 턱없어서 많은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시 돌아와서 잠만 자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잘 자리가 없어서 먹는 거는 해결은 자기들이 할 테니까 잠만 재워달라고 해서 잠을 자는 아이들이 참 많다고. 또 나머지는 그나마 거기까지는 또 그래도 건전합니다. 그나마 나머지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취업을 어디로 하느냐 하면 유흥업소로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 유흥업소를 가면 잠자리가 해결이 돼요. 그러다보면 인생의 첫걸음이 유흥업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학생이고 남학생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안타까우냐 하면 제가 한 10년 동안 금정구에 있는 동성원이라는 데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10년 키우는 동안에 그 아이들 10년의 생활을 봤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우리 아이가 벌써 대학을 갔는데 그 아이도 대학을 가고, 그중에 대학을 못 가는 아이들은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쭉 보다가 제가 의원이 되었어요. 의원이 되어갖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통 아동복지시설이나 시설에서 잘 키웁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가끔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약간의 좀 부정적인 면은 조금은 있을 수는 있어요. 간혹 사건화 되는 것 말고는 대다수가 아이들 굉장히 잘 키우려고 노력하고 서로 간에 경쟁이 붙어 있어요. 그래 갖고 우리 시설의 아이가 다른 시설의 아이보다 더 예뻐야 되고 공부도 더 잘해야 되고 더 내 놓았을 때 반듯해야 돼요. 굉장히 그것을 서로 간에 경쟁을 하는 것을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쭉 봐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 키워 갖고 시설에서, 참 사회가 고맙죠. 그래도 그렇게 시설에서 잘 키웠어요. 복지시설들이, 키웠는데 18세 딱 되었을 때 나온 순간부터 이 아이들이 인생이 그 잘 키운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아이들 같이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고, 3년 전부터 있었던 디딤돌 씨앗통장 있죠? 그것 활용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생긴 통장입니다. 이 통장 자체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제 매칭해서 적립을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현재 어린 아이들은 나중에 퇴소를 할 때 그게 좀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까운 기간 내에 퇴소할 아이들은 적립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자립하는데 미미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부서나 어디 단체에서 이웃돕기성금을 이래 기부하겠다 하면 기금씨앗통장으로 지정해서 기탁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자립정착금을 좀더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 하면 애들한테 또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디딤돌 씨앗통장을 또 아주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알아보니까요.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누구의 마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봉사활동하시는 분이 그 디딤돌 씨앗통장에 매칭해서 이렇게 넣어 주시, 그러니까 처음에 넣어 주실 수 있는 분들의 마음이에요. 제가 시설에서 이 아이 넣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분들이 선택해서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람 마음이라서 그렇는데 초등학교 이하 그 다음에 여자 아이들한테만 돈이 대체적으로 간답니다. 참 이상하죠? 남자 아이들보다는 여자 아이들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도 그 이하 그 다음에 초등학생이고 지금 당장에 계속 나와야 될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까지도 된대요. 없답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 시설에서 이것들을 알아서 이것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적극 노력은 하지만 그것을 넣고자 하시는 분들의 자발적인 마음이 안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아마 세월이 흘러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초등학교 이하나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통장에 좀 무럭무럭 자랄 거예요. 그리고 자라고 이 아이들이 받을 때가 되면 인원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이게 줄었어요. 지금 액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지금 여학생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많이 그게 매칭이 된 경우가 200만원을 안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 잘 된 아이들 경우도요. 그러면 남학생들은 거의 깡통으로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참 저도 아들만 둘인데 참 아들을 이렇게 남학생을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이 아이들이 장가를 가고 물론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지만 출산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연계가 되는데 참 이런 배려가 우리가 조금 많이 덜하다. 그래서 저는 50만원을 올린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사실은 50만원을 올려갖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 200만원짜리 아주 단칸방을 얻더라도 이 아이가 혹시 미취업을 했을 때 버텨야 되는 기간이 그래도 2~3개월은 주어져야 되거든요. 취업 이 아이들의 취업장소는 편의점 아니면 왜 알바 주로 다 그렇습니다. 실업계고를 나오지 않는 이상 번듯한 직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직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장해 줄려면 적어도 최소 보장을 해 주려면 지금보다 한 50만원을 더 증액을 해 갖고 한 300은 해서 나와 줘야 이 아이들이 그나마 이 불안한 사회에 첫 발을 내 딛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국장님께서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지만 저도 우리 아이가 지금 큰 애가 군대 가 있지만 이 아이가 아직도 품안의 자식이에요. 이렇게 못 내보냅니다. 25만원 줘서 못 내 보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럴 정도로 이 아이들한테 큰 사회적 첫 발걸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좀더 적극적으로 여성 우리 가족정책관실이 적극적이지 않았다가 아니라 우리 부산시가 다른 부분보다 좀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우리 시가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최하위인 게 돈의 액수도 최하위지만 다른 시는 옵션이라도 붙어 있어요. 전세자금을 얻는데 도움일 준다든가 무이자 대출을 해 준다든가. 심지어 직업 훈련비도 지원해 주고, 생활용품비도 따로 구입해 주는 데도 있고, 인천시 같은 데는 보통 이런 남학생들의 경우 거의 배달업이 주 업종이 되다 보니까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그 지원비를 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굉장히 부러웠던 게 뭐냐 하면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남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데가 이 배달업이 주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라는 게 아, 우리 시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250도 고맙지만 좀더 이게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물론 이제 자립 정착금에 대해서 좀 증액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또 시 재정 여건상 그게 반영이 안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아쉽습니다. 아쉬운 데 지속적으로 증액을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또 적극 지원해 주신다 하면 또 보다 좀 연차적으로 증액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른 시․도의 직업훈련비,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좋은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로 실제 애들이 퇴소를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는 것은 아닌데…
예, 맞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줄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액수가 늘린다 해서 결코 이 액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우려되듯이 다음에 더 많이 증액해야지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계속 줄어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액수가 남아서 정말 있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날이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참 이번에 이 퇴소 우리 아동들하고 또 하나 행복해야 될 아이들이 잘 아시죠? 방학이 지금 우리 많이 이슈화가 되지 않습니까? 방학이 즐겁지 않는 아이들, 이제 방학 우리 결식아동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평일 아동이 아니라 방학 중의 결식아동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되었죠? 이것도요?
예.
500원 증액되었는데…
500원.
이게 이 500원은 전체 아동에 대한 증액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1식에 3,000원씩으로, 3,500원으로…
3,500원요?
예, 3,000원에서.
예, 증액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특히 방학동안에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일 아동은, 다 똑같습니다. 어려운 형편은 똑같은데 평일 아동은 그래도 학교에서 급식을 합니다. 그래 급식하면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방학이 되면 이게 우리 지자체가 알아서 이것 또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의 모든 문제를, 그런데 지난 2011년 그러니까 지난해가 아니네요, 올해네요. 올해 2011년 여름방학 때 인원수는 2만 9,865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었는데 우리가 추가로 앞으로 지원해야겠다라고 나온 인원수는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죠? 2만, 지금 2만 7,000명 정도지요? 지금 올라온 게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이게 여름방학 급식, 결식아동하고 방학 때 결식아동 숫자인데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영호 과장님 설명 됩니까? 과장님 설명 되시면 마이크 켜시고 그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마이크를 켜시고…
그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2011년도에 지원예산이 여름방학에 저희들이 지금 11년도에는 2만 800명 95일에 3,000원씩 해 가지고 44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방학 때…
예, 여름방학 때…
대충 그건 알겠는데…
그런데 저게 저희들이 총액예산 위주로 가지고 역으로 숫자를 계산을 하다가 보면 이런 숫자가 3,000원에서 총액이 44억에 나오고 3,000원씩 해 가지고 그 인원수를 하다가 보면 2만 800명이 나와 있고요.
아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여름방학이 이미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렇죠? 여름방학에 예상인원은, 원래 예상인원은 3만 3,140명이었는데, 예, 3만 3,140명이었는데 받은 아이들은 수는 2만 9,865명이 받았더라고요. 급식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한 숫자입니다. 지금 통계를 내 준 숫자인데 우리 이번에 예산편성에는 2만 7,000명 정도가, 아니 2만 700명, 그러니까 2만 명 정도, 그래 9,000명 정도 아이들이 없는 거죠? 1만 명 정도네요. 1만 명 정도 아이들이 없어요. 이걸 왜 그렇게 되었나요?
저희들이 이것 예산편성할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에는 총액예산에 44억을 가지고 3,000원씩 95일씩 해 가지고 75% 저희들이 지급하고자…
그래 액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원수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인원수를 가지고 총액을 가지고 금액을 맞추다 보면 2만 800명 이렇게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정도 매길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한 건데…
지원을 해 가지고 받아 보면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학생수하고 당초 예상수하고, 예산상에 나타나 있는 인원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름방학 때 몇 명 해 줬는데요? 실질적으로.
2만 9,865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해 주고…
예, 그러면 혹시 실질적으로 이만큼 해 줬는데 혹시가 아니라 내년 올 겨울부터 시작해서 내년 여름 이만큼 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증액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올해도 2만, 3,500원을 해 가지고 2만 700명을 해 가지고 51억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여름방학 때…
그런데 여름방학 때 그 인원보다 1만 명이 더 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추경에서 돈을 넣으실 건가요? 1만 명이 늘면.
그래 저희들이 총 지금 급식인원이 한 3만 3,000여명이 됩니다.
예.
그런데 12년도에 이렇게 편성을 해도 지금 저희들이 현재 예산집행액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집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예.
인원이 1만 명 정도 더 늘어도요?
예.
추경에 그러니까 안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총 3만 3,000명을 가지고 이걸 하는데 이 예산편성 기술상 지금 저희들이 구청 또 비용이 또 25%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포함 안 되고 우리 현재 부산시 인원만 가지고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 산술적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은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지금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상에 왜 이게 문제가 없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이것은 나중에 조금 추가로 다시 받겠습니다.
예.
국장님!
예.
지금 올라온 게 여름방학 때 2만 9,865명중에요. 초등학생이 1만 1,268명이고 중․고등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 급식을 받는 아이들 수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결식 우리 아동 하면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딱 생각할 때 초등학생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중․고등학생을 합한 수가 지금 1만 5,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 수중에서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밥을 가장 많이 먹는 층이 보니까 고등학생, 초등학생 다음으로 고등학생이 거의 비슷하게 많이 먹고 있네요. 지금 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이 급식, 방학동안에 어디 가서 제일 많이 먹는 걸로 알고 있는, 우리는 지금 카드제는 안 하고 있죠? 현재.
예.
어디 가서 가장 아이들이 지금 급식을 가장 많이 먹고 있습니까?
대체로…
그러니까 이용하는 데가.
대체로 일반음식점입니다.
일반 음식점에 제일 많이 가죠?
예.
단체급식은 그렇게 많이 가네요. 보니까.
단체급식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예, 많이, 아무래도 큰 애들은 가기가 좀 껄끄러워서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초등학생 위에부터 중학생, 고등학생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음식점에 가장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거의 67% 그러니까 69%가 지금 일반음식점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제가 이걸 참 받아보니까 재미 있다기 보다는 김밥천국을 참 많이 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김밥천국집하고 중국집을 많이 가고 있는데 국장님 중국집 음식점에서 제일 싼 게 얼만 줄 아시죠? 중국집에서 제일 싼 게 뭔지 아시죠?
대체로 3,000원에서 4,000원 선…
아니에요. 중국집, 그냥 일반 중국집에서, 우리 그냥 일반 3,000원 짜리는 어디 간이, 잘 모르겠습니다. 자장면 값 얼마인지 아세요? 4,000원이에요. 자장면 값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음식 자장면 값이 4,000원입니다. 그리고 김밥천국에 가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데가 김밥천국이에요. 이것은 제일 많이 가서 있는데 김밥천국에서 제가 우리 집에 이게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아마 이게 우리 계시는 분들 집에 이게 많이 올 거예요. 이걸 혹시나 봤어요. 그런데 김밥천국에서는 김밥 빼고는 3,500원 올려주신 3,5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면 종류 떡볶이, 김밥 빼고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밥을 먹으려면 아무리 뒤져봐도 밥 종류는 4,000원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 여기서 이렇게 흔히 나오는 이 책자에서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결식아동 우리 아동하면 보통 초등학생만 생각하는데 어차피 여기는 고등학생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어차피 다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볼 때 중․고생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의 영양상으로 보아도 어떻게 밥을 먹지 않고 분식으로 끼니를 다 때우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편법을 쓰느냐 하면 안 먹어요. 안 먹고 모았다가, 아시죠. 많이 들었죠. 모았다가 그냥 그걸 가서 한목에 좀 비싼 것 있죠. 밥이 밥다운 것 그 음식점에 가서, 자장면도 똑같습니다. 3,500원 갖고 못 먹잖습니까? 3,000원 갖고, 앞전에 3,000원 못 먹죠. 굶어요. 굶어 가지고 모은 것 갖고 가서 먹습니다. 좀 자장면을 또 맛있는 것 하나 더 시켜 먹겠죠. 아니면 또 같이 가서 여럿이 가면 또 여럿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과연 이런 식생활이 옳은가. 이것은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밥을 주는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나마 단체급식은 좀 낫습니다. 어쨌든 밥을 주니까, 단체급식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거기도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 식당에서 밥을, 우리 여기 시청 식당 어딥니까? 구내식당 있죠? 거의 3,500원이에요. 직원들은 3,000인데 이쪽 편은 3,500원이거든요. 좀 늦게 가면, 3,500원인데 어른인 제가 3,500원을 내고 단체, 엄청나게 많이 오잖습니까? 그 밥을 먹는데도 반찬이 먹을 게 없어요. 정말이에요. 입에 뜰게 없는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은 좀 나아요. 그런데 진짜에요. 입에 뜰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3,000원짜리 여태 주시다가 물론 500원 물론 올랐어요. 그런데 아동센터는 뭐가 문제냐 하면 여기에 분명히 저기도 들어갑니다. 조리비용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다 부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센터에서 3,500원 더 올랐다 해 가지고 엄청 급식의 질이 아이들한테 좋아지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아이들은 또 거기 가서 먹을 수 없으니까 일반음식점 간다. 일반음식점에는 3,500원짜리 갖고 밥을 먹을 수가 없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적어도 밥 한끼는 좀 편하게 먹여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한테,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데 일부러 우리가 돈 이렇게 준다는 것은 너희는 밥 먹지 마,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죠. 밥 먹지 마,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아주 잘못된 생각, 잘못된 표현인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이것도 3,500원도 많다라고 하시겠지만 이것도 저는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밥은 좀 먹게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에 부담이 된다면 전체 급식에 다는 넣지 못하겠지만, 왜냐 하면 평일에는 학교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학동안이라도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이것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한 걸 제가 한번 봤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는 이유 1번이 뭔지 아세요. 습관이 되어서요.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도 설문조사에 썼더라고요. 습관이 되어서가 1번으로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밥 먹지 않는 이유를 습관이 되었으니까 너네, 이네들은 원래 밥 안 먹어요. 안 먹고 한꺼번에 먹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것을 먹을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 주면 밥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밥을 안 먹이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것 또한 우리 시가 좀 더 의지를 가지면, 아시죠? 다른 시․도는 더 많이 주는, 5,000원 주는 데도 있고 4,000원 주는 데도 있고, 이미 많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보시면, 우리가 편의점을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아이들이. 편의점!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는.
예.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편의점 있죠, 편의점에 요즘 가면 유제품도 물론 많지만 도시락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쨌든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편의점하고 지자체하고 쉽게 말하면 뭡니까? 뭐 MOU까지는 아니지만 서로 합니다. 해서, 편의점이라 해서 몽땅 다가 아니겠죠. 뭐 특정 편의점하고 해서 가면 아이들이 4,000원이면, 그것도 4,000원은 가져야 먹을 수 있습니다. 도시락세트를 다양하게 내달라 하고 아니면 아이가 샌드위치를 먹는다든가, 과일을 먹는다든가, 우유를 만약, 한창 자라는 애들이니까. 우유를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점 구입을 좀 할 수 있도록,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이들 이것 가져가서 다른 것 안 사먹을까요?’ 하는데 우려는 항상 극소수인 거고요.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 부분을 조금 더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아이들 급식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나간다 이런 걸로 일관할 게 아니라 좀더 이걸 우리가 아이들한테 잘 먹이는 것도 아닙니다. 밥 한 끼를 먹이자, 이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도 3,500원짜리 밥 잘 안 드시죠? 안 드시죠? 잘 안 드시지 않습니까? 저도 급할 때 시청 식당에 가서 먹지, 안 그러면 그래도 기본 우리 5,000원은 먹지 않습니까? 어른도. 그런데 한창 자라는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무지 먹습니다. 영양가도 엄청 필요하고요. 그럼 이 아이들 보고 굶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예.
제가 좀 무거운 소리를 해서 죄송한데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습관이 되어서, 밥 안 먹는 걸 습관이 되어서라고 말 한다는 이 현실이. 이 아이들의 현실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현실이 정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고칠 것은 개선해 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좀 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동급식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3,000원이 이제 2005년도부터 책정된 단가라서 그동안에 이제 물가인상분도 있고 해서 조금 올려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또 누차 말씀드린 재정형편 때문에 거기에 반영이 못 되었는데 마침 그래도 내년에는 단가가 500원이라도 인상된 데 대해서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국에 2012년도 예산편성에 가장 마음을 쓰고 주력해야 되는 사업이 아동급식비하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또 새로운 신규사업도 우리가 추진을 하자 했는데 조금은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만족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뭐 단가, 그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희망하는 메뉴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편의점과 관련해서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또 말씀하신 방학 중 실제 급식이 평일급식도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급식을 하기 때문에 급식단가는 같아야 됩니다. 지금 뭐 방학 중 급식아동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급식단가를 더 인상을 하고 일반 평일이나 공․토․휴일의 아동에 대해서 급식단가는 그대로 더 차별화해서 한다는 것은 실제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라서 우리가 전체 급식단가를 올린다 하면 세 가지 사업 모두 다 급식단가를 같이 맞춰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약간의 재정상태가 괜찮은 기장군하고…
수영구!
수영구에서는 조금 더 구에서 부담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양질의 급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에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또 구에서도 여력이 되면 구비를 좀 포함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시간이, 한 개 더 있는데 그냥 넘어갈까요, 어떡할까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오전 중에 해야 될 분이 있어서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제가 똑같은 이치로 일단 하고 나중에 추가질문 할 때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하겠습니다.
예.
한부모가족 58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학용품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교통비가 일인당 천, 만, 십만, 33만 6,000원 책정이 되었어요, 교통비가요? 지금 산출기초가 교통비하고 학용품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교통비가 지금 이 책정된 1,440원이 어떤 요금으로 책정을 해 놓으셨습니까, 지금? 요금책정을.
버스요금…
그렇죠, 버스요금으로 하셨죠?
예.
그래 제가 조금 이게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학생들이 특히나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쓰는 비용인데요, 이 비용은. 뭐 초등학교는 바로 옆에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중․고등학생인데 중․고등학생이 물론 버스도 탑니다. 타는데 뭐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도 탈 수 있고 그냥 버스만 타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지하철 요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통수단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수단!
예.
그렇다면 가장 많은 요금에다 이것을 산출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버스요금보다는 지하철 요금이 많습니다. 지금, 아시죠? 할인 받아도 770원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그러면 왕복하면 1,540원입니다. 아이들 요금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왕복 그냥 하루에 갔다 왔다 1,54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좀 맞춰주시는 게 이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요금이 이번에 12월 1일날 인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의 인상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지금 아직 수치를 못 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 요금이 인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버스요금도요, 내년 12월 6일날 올라가, 아! 내년 6월달에 버스요금이 인상됩니다. 지금.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 요금도, 버스요금 이 자체도 적습니다. 이 요금도.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율을 다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만약에 교통요금이 현실화, 요금이 인상되면 현실화 되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저는 이것을 지하철 요금에 맞춰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100원 가량이 더 높겠네요. 지금 이 금액보다는. 최고금액이 지하철이기 때문에, 아! 도시철도, 참! 도시철도 요금에 맞춰서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자 국장님 마지막 질문하고 답변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13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15억 3,200만원에서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해 비교해 볼 때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13페이지, 예산개요 13페이지에 보면.
위원님! 13페이지는 무슨 자료 13페이지…
예산안 개요에 다문화가족정책 및 자녀양육 지원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이게 지금 예산안이,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첨부서류 7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예.
그게 이제 약 1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지난해하고 비교해 볼 때. 아니 올해 이제 2012년 예산안 편성이 11년에 비해서 1억 8,000이 증가가 되었는데 현재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몇 군데입니까?
8개소입니다.
8개!
예.
그런데 지금 여기 계산은 전부 다 보면 뭔가 하면 11년도는 여덟 군데를 계산을 했는데 12년도의 예산안에 보면 전부다 여섯 군데로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곱하기 6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은 사업소 예산에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 예산에 같이 편성이 되어 가고, 지금 작년에는 거의 여덟 군데로 되었는데 올해부터 따로 편성이 되는 겁니까? 12년도부터.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올해도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은 사업소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자치단체 보조 대상 건은 6개소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도 11년도에 보면 모두 곱하기 지원센터 운영이 곱하기 8로 되어 있는데 12년도에는 곱하기 6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12년도 예산을 보면.
전체 센터운영은 8개소로 합니다마는 예산편성은 2개소는 우리 사업소 예산에 직접 편성을 하고 6개소는 자치구로, 자치단체로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쪽에는 주로 그러면 이제 국비가 많이 내려갑니까?
예, 국․시비입니다.
그러면 11년도에도 그러면 여덟 군데로 계속 계산을 해가 한 거네요?
예.
그 다음에 12년도에도 8개소로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현재 그렇게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받은 서류에는 예를 들어 갖고 통․번역 운영비 같은 경우도 1인당 200만원씩 해 가지고 6개소 이래가지고 1,2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통․번역 운영비도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은 별도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일인당 200만원씩 해서 6개소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도 그렇고, 방문교육사업비도 그렇고…
예, 모두 다 그렇습니다.
다 곱하기 6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왜 작년에는 곱하기 8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왜 곱하기 6으로 되어 있느냐?
위원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6개소로 아마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보면 이 병합형하고 독립형으로 분리를 해놨죠?
예.
병합형은 어디에 하고 독립형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가형, 나형, 이런 것도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또 지정을 하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별도로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지원을 하고 2개의 각각 개별 법령에 따라서 이제 센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시․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한 구에서 하나의 시설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면 이용하는 주민도 효율적이고…
각자 하면 병합형이고…
예, 운영하는 데도 능률적이다, 이래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병합형과 독립형으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제 병합형으로 지속적으로 아마 같이…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5억 3,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요?
예.
그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1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이 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금 이번에 확충된 게 종사자 상담인력을 1명을 더 확충을 하고, 또 방문교육종사자 인건비를 센터별로 또 그동안에 방문사업이 별도로 있었던 것은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포함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올랐습니까?
인건비는 평균적으로 인상이 되었지만 상담원이 추가되었고, 그 다음에 그 이전까지는 별도로 편성했던 세부사업이 같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같이 통합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 운영비는 4억 900만원이 예산에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방문교육사업은 2억 3,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예산안을 쭉 보면. 그래서 방문교육사업자 수를 이래 쭉 세어보니까 11년도에는 109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64명으로 나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창 방문교육자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이 109명에서 64명으로 줄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올해부터 여성회관하고 문화회관이 다 빠지는 바람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숫자가 빠져서 그런 겁니까?
위원님, 우리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예, 과장님 설명을…
예, 조숙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회관하고 여성문화회관은 직영센터로서 34명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전체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64명에서 34명을 더하면 98명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109명하고 98명의 차이가 좀 나죠?
예, 그런데 이제 109명에서 98명으로 줄었는데 그 방문지도사가 센터의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센터운영비가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방문지도사를 늘려야 되는데 그 숫자가 줄은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 줄은 인원이 센터 직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센터 직원으로 갔든, 안 갔든 방문지도사 숫자는 줄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방문지도사에 포함이 되면서 방문지도사업을 총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분들은 방문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아니었고 총괄하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방문 지도하는 분이, 액팅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98명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109명에서 줄었네요, 그러면? 그런데 사실 109명 중에서 실제로 액팅하는 사람은…
98명.
98명이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예산이 기본운영비는 늘었는데 방문교육지도사 해 가지고 방문교육사업은 더 줄은 것 같아 가지고 이게 늘었는데 실제 액팅하는 사람은 줄고 관리하는 관리비만 늘은 것 같아 가지고 이 예산안 편성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뭐 구체적인 그런 질문은 못하겠고, 간단간단한 것 몇 개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정부에서 0세에서 5세까지 보육료를 전액 정부에서 부담하겠다는 그런 신문기사가 난 적이,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하고 우리 여성정책관실 예산안의 무슨 큰 변동이, 이 예산안 짤 때는 9월말을 현재로 해 가지고 짰을 것 아닙니까? 무슨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이 통보가 안 왔습니다.
아직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만약에 오면 그것은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가 국비로 내려온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예산안 17페이지에 보면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예산안 개요 17페이지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예산안이 지금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2012년도에는 6억 981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지금 작년도에는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7억 2,297만원입니다.
그것은 이제 기정예산이고 추경예산까지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9억 5,300…
그렇죠?
예.
그러면 작년도에 지금 7억에서 추경에서 2억 정도 늘어가지고 9억이 되었는데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 지금 11월말 현재로 보면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집행액이 30%도 안 되거든요. 23.9% 정도 됩니다. 그럼 남은 한 달 동안 나머지 다 쓰든지 아니면 불용액으로 넘겨야 되는데 이게 지금 12년 예산에는 6억 900만원이 잡혔어요. 작년에 잡힌 것보다 한 1억 정도 적게 잡혔는데 이것 또 이래 낮게 잡았다가 좀 있다가 또 추경에 좀더 올렸다가 또 집행액이 몇 프로 안 되고 이래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공공형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201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시범사업 시기가 7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마침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이제 국․공립 수준과 비슷한 공보육시설을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한 관계로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시범사업인데다가 또 기이 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시설에서는 공보육 지정을 신청해서 공보육시설을 운영을 한 관계로 실제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지정도 저조했고, 그래서 이번에 마침 결산추경에서는 보조 내시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3억 2,400 정도로 해 가지고 감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또 통보가 다시 왔습니다.
아니 그것은 잘 알겠는데요, 올해 집행액이 이래 낮으니까 내년에도 이제, 12년도에도 좀 낮을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감액을 했는데 원래 애초에 작년에 보니까 7억 했다가 다시 9억으로 추경에서 더 올린 그런 것을 제가 봐 가지고 올해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일은 없겠죠?
일단 공공형이 많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집행이 원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집행률이 한, 반도 안 되거든요. 심지어는 4분의 1도 안 되고, 뭐 32%, 그 다음에 10년도에는 25%, 11년도에는 16.3% 이렇는데 지금 우리 여기에 대해서는 왜 상해보험료 집행률이 이렇게 낮습니까?
실제 이제 가정위탁아동은 상해보험은 일반가정에 위탁되어 있는 아동들을 상해가 났을 때 보험을 주고 있는데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입찰률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에 따라가지고요?
예.
그래도 너무 집행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게 너무 예측을 못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추가로 가정위탁아동이 발생할 때는 또 추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집행이 된 적이 없고 집행률 자체가 50%도 늘 안 되었거든요. 그래 늘 항상 과다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보호서비스 중에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시에서 하는 운동 중에서 학교하고 관련되는 운동 중의 하나인데 이게 제가 지난 업무보고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해 가지고 이게 지금 5년간 계속 지금 1억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정체되어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여기서 운동 자체는 활발하게 하려고 하는데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안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뭐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추진에 대해서.
실제 이제 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예방청소년, 범방위원회, 범죄예방위원회에 지원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억 가지고는 그쪽에 또 자체부담을 하고 해서 활동하는데 큰, 이 비용으로서는 활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만약에 앞으로 차후에 필요하다면 증액도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지난해까지도 사업을 전체 집행한 실적에 따라서 집행액을 보니까 1억원이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활동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도 1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시간을 좀 절약해 가지고 대충 대충했습니다. 그 뒤에 하고 싶은 질문은 많이 있는데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 국장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자 국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 우리 관계공무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안 심사준비에 정말 밤낮, 또 휴일도 반납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우수사업 공모지원에 관련해서 기금운용계획안 149쪽이 됩니다. 사업설명서 353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여성발전기금 우수사업 공모지원비로 금년도 1억 8,400만원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2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예산편성 사유를 보면 다양한 여성발전사업 발굴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어떤 과정과 또 절차를 거쳐서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이 선정되어서 어떤 단체에 또 지원이 되게 됩니까?
여성발전기금은 우리 여성단체나 기관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 활동지원을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편성해서 기금운용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정은 여성발전기금을 내년에 집행할 것 같으면 올해에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여성정책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하는데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또 얼마의 한도액을 집행하겠다는 심의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여기 시의회에 심사를 받고 최종 확정이 되면 실제 시에서는 이제 예산안이 확정되고 난 뒤에는 공모를 통해 가지고 지정사업은 이러 이런 사업은 지정사업, 이러이런 사업은 자유공모, 이렇게 이제 정해서 공고를 거쳐 가지고 들어온 사업을 실제 별도로 심사위원을 내려줘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올해는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이러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선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연도별 집행실적을 보면 매년 1억 8,000에서 2억원 정도가 또 투자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이와 같이 투자를 해 온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는지, 또 금년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좀 같이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기금 사업은 이제 크게 과제유형을 여성일자리갖기 관련사업, 그 다음에 여성복지와 권익증진사업, 또 출산장려사업, 또 다문화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또 양성평등문화와 또 국제협력교류사업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과제유형에다 세부적으로 이제 또 항목이 24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
올해 했습니까?
예.
그래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그 사업이라 의례적으로 추진이 될 그 개연성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면 일몰제로 해 가지고 다시 채택이 되지 않도록 심사를 할 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그래도 민간에 대한 지원경비로 사업비를 지원했으면 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했을 것인데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까?
이제 평가를 해서 물론 과제 유형별로 여성 일자리 갖기 사업 같으면 그 사업을 해서 가령 얼마가 취업을 했는가? 아니면 여성권익증진사업은 이게 크게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인식개선사업 이런 데 대해서 평가, 인식개선을 위한 그 동안에 사업 등을 했고 최종 사업을 하고 나서 또 평가를 하면서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시회도 개최를 해서 하고 또 보고회도 별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여러, 아직 있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고보조금 삭감 편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 제2회 추경 사업명세서 458쪽입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금년에 삭감되었지요?
예.
얼마에서 얼마 삭감되었습니까?
기정예산이 1,871억 8,000만원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1,800억 50…
아닌데요. 잘못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1,275억원에서요. 1,231억으로 조정이 되어서 43억 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사업명세서 45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는 세입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는 국비가 당초에 기정액이 1,274억 9,000만원에서.
그렇죠?
예.
맞죠?
예.
그래서 삭감이 43억 7,000만원이 되었죠?
예.
그러면 산출기초에 어떤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연도말에 추경에서 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해서 시․도에 일괄 예년에 맞춰 가지고 지원을 예산편성 안을 보내 줍니다. 그런데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각 시․도에 집행잔액과 또 부족한 분을 전체 평균을 해 가지고 필요한, 우리 시에서 만약에 감액을 하게 되면 다른 시․도에 부족한 데다가 보충을 해 주고 우리 시에서 혹시 부족하다 하면 우리 시에 더 증액을 해 주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감액을 해도 우리 시 아이들의 보육료 지원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가감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실제 쓰이지도 않는 그 예산규모를 수치가 허수로 계산된 게 아닙니까? 그래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금 현재 이렇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일단 국비사업이더라도 금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16개 시․도에 그 동안에 총 예산액에서 그동안에 집행에 집행예상 발생 잔액 이런 걸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수치는 잘못된 계상은 시 전례가 얼마가 또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 홍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오고 국비가 얼마 들어오고 시비가 얼마다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홍보를 해 놔놓고 지금 와서 행정편의에 따라서 또 삭감을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개선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지금 예산이 원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우리 시가 가령 1,800억 국비만, 그런데 전국적인 것 같으면 굉장히 큰 재원인데 아예 연초부터 가령 정확하게 부산시는 예를 들어서 5,000명이니까 5,000명분을 딱 주고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보육아동들의 이동도 있고 또 대상이 보육시설을 안 다니는 아이들이 다닐 수도 있고 다니는 아이들이 안 다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1,800억 중에서 이번에 액수는 큰 액수입니다만 비율로 치자면 한 3% 정도의 감액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은 액수가 크다 했는데 3%입니다. 아, 전자는 금액이 얼마 안 된다 했는데 수치가 계산이 힘들다고 했지만 47억, 43억 7,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죠? 적은 금액 수치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이제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그렇는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도 보다 정확한 보조내시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참고해 주시고.
예.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164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부에 여성발전기금 등에서 지원된 기금 세입에 내년도에는 금년도 125억원보다 75억원이 적은 50억원에 또 불과합니다. 정부 중 기금 세입이 금년 대비해서 60%나 규모가 좀 줄어든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즉 말해서 내년 정부기금 세입이…
이제 보조금에서 한부모자녀 양육비 지원이 37억 3,500이 감액된 것은 그동안에 우리 자치단체를 통해서 학비를 지원했습니다만 교육청으로 바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고 또 출산장려지원이 36억 4,500이 복권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이 금액만큼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총 얼마 되었습니까?
총 74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기금지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은 정부지원이 축소될 경우에 그러면 우리 부산 시책사업 추진에 어떤 차질을 초래하지는 않습니까?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까?
예.
왜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비가 우리 자치단체로 왔던 것이 교육청으로 바로 교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사업에는 전혀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은 없다?
예.
그 다음에는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17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성과관리 예산 지표 정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도 성과관리예산 편성 원칙에 따라서 실과 단위를 기준으로 또 지표를 개발하여 이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에 걸맞은 수요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명세서 177쪽~178쪽에서 기술하고 있는 여성정책담당관실에 사업별 성과지표를 보면 연도별 성과목표량과 투입되는 예산 간에는 괴리가 생기는 것 같아서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여겨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실제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11년도부터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실례로 사업명세서 177쪽~178쪽에 검토를 해 보니까 사업별 성과의 목표지표가 연도 간에 계속 증감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예산액은 2012년도의 경우에 전년도인 11년보다 각각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과 책정지표에서도 실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있고 또 예산이 반영에 필요없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자녀가정 우대제 참여업체 신청 승낙 건수 같은 경우는 3,000에서 3,100, 3,200 또 출산장려시책 건수 개발도 3건이지만 예산사업일 수도 있고 비예산사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과, 정확하게 가령 이 증가한 건수와 예산증액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래도 목표 물량이 늘어나고요. 또 어떤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경우에 소요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이 좀 상례적일 것인데 왜 줄어들었느냐 그 말씀이에요?
어느 사항요?
소요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이 좀 상례적일 것인데 왜 줄어들었느냐 이거죠? 목표물량이나 물가상승률 등을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때 오히려 소요사업비가 좀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줄어들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물론 사업성과와 예산이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늘어난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과 비예산사업을 구분할 때 비예산사업은 예산증가액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량을 늘리는 입장이고 또 대체로 2011년, 2012년 해서 예산이 증액해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비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은…
국장님 그래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나중에 별도로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여기…
제가 보기에는 재정운영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일환으로 성과관리예산을 도입 운영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해 보면 이것은 아주 피상적이고 겉모습만 성과관리예산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199쪽 아동청소년담당관실도 역시 성과지표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200…
사업명세서 211쪽입니다. 페이지입니다.
211쪽.
첨부서류 145쪽.
위원님 211쪽에는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함지골, 예? 사업명세서요. 211쪽에 함지골청소년 문화에 또 운영관련해서 양정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이 있습니다.
예.
거기 폈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함지골과 양정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위탁 운영하면서요. 내년도에 예산안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위탁 운영비와는 별개로 또 얼마나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문화의 집 운영비는 1,000만원입니다.
그래 1,000만원 잡혀 있죠?
예.
그래서 이 금액은 아마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별도로 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사유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등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의 집은 별도로 수련관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중 하나로 문화의 집을 2개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러한 사업비는 한번 인정해 주고 나면 계속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그런 재정부담을 또 가져오기 때문에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도 또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청소년수련시설은 곳곳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양성을 하고 저희들이 장려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문화의 집도 곳곳에서 많이 운영이 되도록 해야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보다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사후지도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한번 국장님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
다음에 마지막으로 213쪽 한번 봐 주십시오.
213쪽?
예.
예.
여기 혹시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에 1억 8,000만원을 순수 시비로 반영하고 있죠?
예.
그래서 212쪽에 여타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사업에는 정부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소요사업에 70% 충당하고 있음에 비해서 이 함지골청소년수련관의 기능보강사업은 전액 시비를 들여 기능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여성가족부에서 광특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초에 시․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지골청소년수련관까지 해서 모두 신청을 했습니다만 시․도에 배분한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함지골까지는 포함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함지골이 지금 건립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개․보수가 시급해서, 물론 광특으로 모두 지원을 받아서 개․보수를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거기까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 한도액이 거기까지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별도로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 없이 전액 부산 시비를 또 금년에 해야 되는, 왜 해야 되며 만약에 그러면 내년에 하면 안 됩니까?
현재 지금 엘리베이터가 거의 고장이 나서 아이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또 냉난방 공사 또 대강당 의자 교체 등 사실은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수련관을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여기에는 내년도에 또 개․보수를 생각을 했습니다만 너무 시설이 노후 해 가지고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불편함이 있어서 올해 또 시비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어떤 그런 문제도 선 조치도 있겠지만 또 국비 지원받을 것을 최대한 국비를 좀 받아 가지고 하는 방향도 또 검토를 한번 해 봐주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광특회계는 우리 시비나 마찬가지인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비 가능한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중식을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오전에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서운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첨부서류 39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사업 있지 않습니까? 39페이지입니다.
예.
이게 보면 사실 가정폭력,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해자들이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가해자의 재발만 막아도, 재범만 막아도 예방이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지금 이 사업이 대폭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보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09년도에는 보면 예산이 4억 4,000이었고, 10년에는 5억 3,000, 그리고 11년에 2억이었다가 지금 드디어 1억 4,000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성폭력이나 가폭력의 어떤 발생 건수가 뭐 이렇게 줄었느냐, 그것도 아니고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간 보면 계속 6,500에서 6,000건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07년도에 1,520건 정도 되던 것이 09년도에는 1,700건, 지금 이제 11년 6월달까지 해서 지금 거의 900건이거든요.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1,800건, 거의 뭐 1,900건 이렇게 간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대폭 줄은 이유가 뭔가요?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줄었느냐 하면 11년도에 2억이었기 때문에 지금 1억 4,000이면 11년도에 대비해서 볼 때 31%가 줄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0년에 대비해서 보면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발생건수는 가정폭력은 10년도 하고 같고, 또 성폭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어떤 건지? 어느 정도 줄었으면 모르겠는데…
실제 이제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금 교정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이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검찰청에서 이제 상담조건부로 해서 기소유예된 사람이나 법원의 상담위탁 처분된 사람을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이 사업비, 올해 사업비 같은 경우 최종 예산이 1억 8,600입니다. 1회 추경에는 1억 5,700 해서, 그런데 우선은 이제 국비 예산 내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 때…
조금 올려 가지고 지금 2억으로 간 겁니까?
이제 최종 예산이 1억 8,600이 되었듯이 실제 가해자를 상담치료 하는 건수와 교정치료를 한 건수에 맞춰가지고 또 국비변경이 추가로 변경 내시가 됩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에 따라서.
아니 그런데 저는 조금, 그 설명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왜냐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년 같은 경우 예산을 지금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는데 10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은 건수인데 11년하고 거의 이렇게 평균을 내면 같은 건수인데 지금 예산이 5억 3,000이었거든요. 그리고 9년에는 4억 4,000이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실적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내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정치료사업이라 했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이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2010년까지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회복프로그램 재발방지사업이 복권기금으로 해서, 복권기금하고 2011년부터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예방 재발방지사업이 여성발전기금으로 분리가 된…
이 2개가 치료회복과 가해자 교정치료가…
아, 사업이 분리가 되었습니까?
예, 분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치료회복이라는 지금 그 사업도 이 예산안에 어딘가에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예,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첨부서류 40페이지에 있습니다.
40페이지에, 제목은 치료회복이라는?
예,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으로, 이것 가해자만 대상입니까? 아니면 피해자도 같이 대상입니까?
앞쪽에는 가해자 교정치료고, 뒤쪽에는 이제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그렇죠?
예.
뒤에는 피해자로 갔는데 그러면 이전에 5억 3,000만원, 4억 4,000만원 배정이 될 때 10년, 9년, 이때는 사업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때는 가해자 교정치료사업 아니었습니까?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아,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예.
그러니까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같이 합쳐져 있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가해자만 따로 떨어져 나온 것이고 피해자는 피해회복으로 그렇게 사업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이죠?
예, 사업이 분리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은 조금 걱정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전에 이제 10년 전에 성폭, 가폭상담소를 했었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사실은 성폭력, 가정폭력은 예방이 가장 관건이고, 그리고 대부분이 재발,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해자를 범죄자인데 또 가해자인데 어떤 가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성폭력, 가정폭력 가해자는 대부분이 어떤 범죄자라고 생각하기 전에, 범죄자인 동시에 환자입니다. 제가 상담을 쭉 해 오면서 내린 결론은. 그래서 환자라는 입장에서 어떤 치료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환자 가해자가, 또 이 환자 가해자로 인해 피해자도 환자로 되어 가는 과정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해자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가해자라는 개인을 지원한다기보다는 환자를 치료하고 또 우리 사회를 어떤 이런 성폭이나 가폭이 재발되는 재범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지원이 중요한데 이렇게 사업이 축소가 되는가 해서 저는 굉장히 사실은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성폭력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장애인성폭력이 부산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것 뭐 지난 5월, 6월, 7월 계속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때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안 속에 장애인성폭력 예방이나 어떤 사후관리에 대한 특별한 무슨 사업이나 예산이 반영된 게 있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여전히 여성장애인 연대의 장애인성폭력상담소하고 쉼터운영, 그것밖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조금, 물론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지금 장애인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 현안과제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그 매뉴얼을 개발하는 그 과정 중에, 그 중간에도 우리는 지금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메뉴얼이 만들어지면 예방교육을 지금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그 중간단계의 준비과정으로서 여성장애인연대라든가 아니면 여성장애인 그룹들이 있습니다. 당사자그룹들이. 그런 그룹들이라든가, 또는 특수학교라든가 또는 장애인부모회라든가 이런 어떤 당사자그룹들과의 소통, 연대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그 매뉴얼을 가지고 예방교육을 시행할 당시에 빨리 이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연대를 해서 빨리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계획이나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매뉴얼 개발하는데 적어도 1년 걸린다고 합니다. 이 1년 동안 장애인성폭력은 분명히 또 일어날 것입니다.
1년보다도 저희들이 여성가족개발원과 협의하기를 이 사업은 매뉴얼 개발은 다른 사업에 앞서서 신속하게 최우선으로 개발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는 교육비를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추가로 된 부분이 있어서 2,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조기에 이 매뉴얼이 개발이 되면 바로 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준비가 이게 이제 어떤 일반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매뉴얼이 특별히 따로 필요한 이유가 장애유형별로 특성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 개발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유형별, 또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움직이는, 어쩌면 이런 어떤 그룹들을 잘 활용을 하면 사업을 좀더 쉽게 풀어갈 수 있고 또 정확하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수학교나 장애인부모회, 또 물론 우리 여성장애인연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또 예산지원을 받아서 상담소나 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또 우리 여성장애인연대를 통해서 여성동호회 모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접촉을 가지고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미리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매뉴얼 개발과 함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노력들에 대한 부분이 어딘가에 반영되어 있나 싶어서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없어서 저는 아직 조금 뭐라 그럴까, 우리 장애인당사자들의 어떤 긴박감을 조금 이렇게 실감하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사실 그런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이런 유대관계를 가지는 데는 예산이 필요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예산에서는 제가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 여성장애인연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상담소나 쉼터는 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어떤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당사자 그룹 속에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동료상담 같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같이 시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를 좀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매뉴얼을 개발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또 그동안에 사업추진을 하면서 그전에 또 혹시 우리 시에서 사전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장애인상담소나 이런 쉼터 등을 통해서 우리가 사전에 조치할 사항이 뭔가를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사업이 아니더라도 비예산사업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서로 그동안에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정보교류를 해서 매뉴얼이 작성이 되면 신속하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마 그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침에 우리 이성숙 위원님도 강조를 하셨고, 저도 지난해 예산 때도 제가 사실은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뭐 어쨌건 지난해에는 시설 퇴소아동하고 같이 소년․소녀가장도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올해는 이제 둘 다 이렇게 250만원으로 올랐는데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정말 이게 물가인상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부족하고 또 타 시․도 뭐 서울, 인천, 울산, 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또 조금 다르긴 하지만 700만원까지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말 아침에도 우리가 제안을 했듯이 그런 어떤 운전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정보화라든가 실제 취업에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비용지원을 해서 가르쳐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목적이.
예.
이렇게 하는 목적이 이 아이들이 만18세에 지금 퇴소를 한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사실상 청소년은 24세까지입니다. 24세까지인데 아직도 보호를 받아야 될 18세 나이에 달랑 250만원 들고 지금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이제 또 이 아이들하고 자립정착금하고 같이 들고 나가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178페이지에 있는 아동발달지원…
아,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
예.
이게 이제 사실은 크게 아이들한테 희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예.
희망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하고 희망디딤씨앗통장하고 합쳐봤자 사실은 물론 뭐 씨앗통장에 들어 있는 적립금 액수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지만 사실 뭐 어떻게 주거공간 하나 제대로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가 조금 더 그야말로 특단의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뭐 50만원, 50만원 이렇게 올려줄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첫발을 디디면서 거의 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취업을 하지 않는 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회에 첫 어떤, 정말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시작을 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디딤씨앗통장까지 안겨 줘도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이 기초생활수급으로 거의가 다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청소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디딤씨앗통장 관련해서 이 디딤씨앗통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기가 예금을 하면 3만원 한도 내에서 또 우리 시가 매칭을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인, 자기부담 예금부분을 보통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대체로 시설 아동들은 후원자와 결연된 결연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아동은 그렇고요, 또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 아동도 있고, 또 소년․소녀가장도 사실은 이 대상이지 않습니까?
예, 어린이재단을 통해서 소년․소녀가장 아동도 대체로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연을 맺어서?
그런데 이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모님이 계십니다마는 그 대상이 기초수급자를 디딤씨앗통장 대상으로 하는 것은 2011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후원자를 모집하고 하는 어린이재단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자를 발굴해서 서로 결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상이 5,060명이더라고요?
예.
올해 다행히 예산이 한 2억 정도 증액이 되긴 되었는데 어쨌든 지금 자기부담 부분이 사실 지금 어린이재단에서 물론 결연을 맺어주고 있지만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특히 시설아동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우리 생활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1만원씩 떼서 적립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제가 듣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좀 적극적인 대안으로 우리 공동모금회하고 어떤 매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는 지정기탁을 해야 그쪽에 여기 아이들한테 입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궁여지책으로 어디서 가령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겠다 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불우한 아이들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이 있으니까 여기로 조금 지정을 해서 입금해 주었으며 좋겠다 해 가지고 최근에 보육협회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겠다는 사항도 여기에 지정기탁을 하도록 해 가지고 사실은 적립이 안 된 아이들을 위해서 일정부분 적립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후원자를 발굴을 하고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겠다 하면 여기서 지정기탁이 되도록 또 지속적으로 안내도 하고 해서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최종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설에 지원 하는 정착금도 물론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디딤씨앗통장도 우리가 살을 찌워서 내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원조총회도 했지만 그런 뭡니까? 우리가 세이브드칠드런 같이 우리 저개발국의 아동들도 우리가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만큼 우리 부산의 아동들도 우리 부산에서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부족하고 이런 데도 반면 또 넘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디다. 제가 보니까 제8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2010년도에는 우리 부산에서 개최를 했었고요. 그때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우리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책 홍보부스 설치에 4,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예, 전체 참가비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1회성 행사비용이고 홍보부스 설치하는데 이 4,000만원 너무 후하게 배정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이렇게 줄이면 또 충분히 더 힘든 부분에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미혼남녀 결혼지원사이트 이용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명세서 193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 부산시내 거주하는 미혼남녀들이 인구복지협회입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는 만남사이트,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서로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사이트인데 그런데 이제 바로 인구복지협회에서는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운영 지원금으로 지금 8,000만원이 이번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지난해에는 1억, 그러니까 11년에는 1억, 12년에는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미혼남녀 결혼지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물론 결혼장려정책이기도 하지만 또 출산장려정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볼 때 아이낳기좋은세상만들기운동본부가 해야 될 일의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사이트 운영 자체가.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일단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에서 이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운영비로 운영을 하고 또 이 사이트를 부산의 미혼남녀들을 이용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는 사실은 이제 우리 시에서 2010년도에 개최를 하고, 올해는 이제 대전에서 개최할 때 참여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과 또 이제 각 청소년단체에서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전국 규모의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물론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하고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이게 일회성 행사에 지금 또 거기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많은 경험들을 할 기회가 많은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줄이고, 좀 줄여도 되겠다. 아무리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경험을 하고 해도 지난해 우리가 대전에 갈 때도 우리 청소년들 뭐 10명인가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가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볼 때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혼남녀 만남사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원체 출산률이 낮다 보니까 2008년부터 이제 인구복지협회에서 운영하는 미혼남녀 만남사이트에 우리 부산시에 거주하는 미혼남녀라 하면 무료로 가입을 해서 서로 이제…
예,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침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정부에서, 인복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에 마침 올해는 1억원, 내년에는 또 8,000만원이 국․시비 매칭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거주하는 미혼남녀지원을 위한 결혼사이트에 지원이…
왜냐하면 같은 협회가 운영하는 사이트고 같은 목적을 가진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한부모가족 기금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에도 제가 이것 이 기금을 눈여겨봤습니다. 일단 기금사업 내용 설명서는 357페이지에서 358페이지에 있고요. 올해도 보니까 여전히 이제 우리 고교입학준비금으로 210명한테 10만원씩, 그리고 또 이제 뭡니까? 한부모시설 자립 프로그램 운영으로 182만원씩 11개소 시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기금이 12년부터는 기금이 30억으로 우리가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기금이 95년도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4년까지인가 적립이 되다가 05년부터, 그러니까 2005년부터 적립이 중지되었다가 지금 12년부터 2억씩 다시 적립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다가 좀 이해가 안 간 부분이 거기 보면 지금 설명서 161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익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있는데 11년도에는 이자수익이 지금 3,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금이 2억 정도 불어났다 말입니다. 12년도에 2억을 적립을 하면. 그런데 보니까 이자수익은 4,9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 뭐 2억이 불어났다고 1년에 이자가 1,700만원이나 불어났을 리는 없을 텐데? 이게 신용금고에 넣으면 이자가 3% 정도 되고 1년에, 그러면 한 600만원 정도 이자가 불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른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는 보면 이자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61페이지입니다. 기금설명서 161페이지입니다. 다른 어떤 수익도 포함이 된 겁니까?
위원님 제가 이 구체적인 계수를 한번 확인해 가지고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 기금사업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더군다나 우리가 기금이 30억 확대될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009년, 그러니까 1995년도에 기금이 설치될 때보다 한부모가정의 수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한부모가정의 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그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설립 당시에는 한부모가정이 주로 사별이나 이혼 등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한부모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들, 성인들이고, 그리고 거기 자녀들도 보면 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런 나이에 있고, 그래 했기 때문에 이런 주로 이제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기금이 책정이 되었었고요. 사업책정이 되었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2000년도 들어서부터는 이혼, 물론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혼연령도 낮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녀연령도 낮아지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는 미혼모․부자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미혼모․부자 중에서도 특히 지금 2008년도부터는 만18세 이하 미성년 한부모가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2010년도에는 우리가 18세 이하 출산이 지금 186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금사업의 대상인 한부모가정의 수도 달라졌지만 대상의 특성이 달라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대상의 특성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사업의 내용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금이 확대됨과 동시에 우리가 이 사업내용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대상의 특성에 맞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혼모․부자, 특히 미성년, 미혼모․부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미성년이면 아직 아동이지 않습니까? 청소년.
예.
본인도 아직 다 자라지 않았는데 아이의 부모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이 기금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2012년도에 예상수익이 4,700만원 정도라면 우리가 여태까지 해오던 3,200만원 예산으로 했던 사업들, 물론 그때도 4,1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지만 어쨌든 늘어나는 부분에다가 좀더 플러스를 해서 이 기금사업에 어떤 내용을 좀더 다르게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말로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금도 당초에는 10억을 했다가 목표를 상향조정해서 30억을 조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변경한 내용도 결국에는 한부모가족이 이제 양적으로 늘어나면서 또 다양화지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내년에는, 이번 예산 같은 경우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당초에 예산, 이자의 한도 내에서 내년에 이런 이러한 사업을 하자 해 가지고 고교생 준비금…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지난해 10년도에도 이 기금 심의를 하러 갔었고요. 위원회에서 했고 했는데 사실 지금 거의 사업내용이 변화 없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특히 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업 내지는 사업으로 안정은 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어떤 대상, 상황이 달라지면서 그 순간 해 봐야 되는 사업들, 시범사업들 이런 것들이 또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대상이 분명히 달라졌고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기금사업에 대한, 물론 고교생 입학준비금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이것 몇 년째 해 오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는 일반회계로 돌릴 수도 있고요. 그러나 기금으로도 한다 하면 또 그 기금사업 내용 속에 이 미혼 모부자, 특히 미성년 특히 미성년 미혼모부자에 대한 어떤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신적인 멘토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꼭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신입생 입학준비금과 또 모자, 한부모가족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기금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한부모가족들의 형태에 따라서 기존의 한부모가족의 입학준비금도 필요하지만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성년 미혼모부자.
미성년 청소년을 위해서도 또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부모 모부자 거점기관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또 멘토링사업과 상담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기금사업으로 필요하다 하면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또는 미성년 한부모를 위해서도 이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주 간단간단하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예.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과 치료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우리 부산이 지금 유일하게 1억 예산을 받아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그냥 예방이면 홍보 이렇게 되는데 치료가 들어가면 이건 정신과에 어떤 전문적인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업이 특히 시범사업이니까 만큼 아마 사업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서 실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또는 방향성 이런 것들도 결과물로 돌출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그런 어떤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8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가 지금 이번에 1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5,000만원해서.
예.
그런데 이 원래 이 취지는 여대생에 어떤 취업지도나 진로 지도였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주로 창업 준비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성창업지원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내에 이렇게 좀 포함을 시킬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여대생을 따로 떼서 특화할 필요가 있나. 오히려 여성인력개발센터 내에 여대생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면 여대생이 졸업을 하고 나서도 계속적인 어떤 교류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인력 풀 속에 포함이 되어서 충분히 어떤 정보 교류가 될 수도 있겠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따로 떼서 하는지. 제가 그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해 주면 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또 한 분 돌아가셨습니까? 이번에 예산이 또 줄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예.
이제 세 분 남았네요. 그렇죠?
예.
어쨌든 이 분들 남은 여생 더 이상 슬프지 않게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행복했다라는 기억을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많이 마음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국장님 자리에서 물러나신다 뿐이지 우리 부산의 여성, 가족, 청소년들과 늘 함께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첨부서류 47쪽에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47쪽입니다.
47쪽, 예.
이 컨설팅 연구원 인건비 1,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세부적으로.
이제 산출기초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기업에 대해서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해 줍니다. 마침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 있었습니다만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우리 시가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고 일반 기업체가 6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가지고 전체 전자입찰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공모할 때 총 2,000만원 중에서 여기 산출기초가 컨설팅을 하는 연구요원들의 인건비목으로 1,700만원, 그 다음에 자문회의 1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사업내역입니다.
그러면 연구원…
총 2,000만원 중에서 그 회사에서 응모를 하면서 우리는 이러 이런 데 경비를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그 내역입니다.
일단 7개 기업은 희망기업으로 모집을 하는 거고, 그죠?
예.
컨설팅 비 1,700만원은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가 여기에 공모를 해서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 인력을 운영하면서, 예.
그러니까 현재 4명의 인건비가 7개 회사니까 이게 정확하게 한 명이 몇 개 기업에 컨설팅을 하는가는 모르겠네요. 4명이 7개 기업을 다 합니까? 분야별로.
4명이 지난해 컨설팅 8개 기업을 했습니다. 기업을 했는데 평가인증을 받은 업체는 6개 업체가 평가인증이 통과가 되었고 2개소는 이제 컨설팅을 받았지만 평가를, 평가인증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컨설팅 연구원이 1명당 한 400만원 정도 가져가는 구조입니까? 컨설팅을 안쪽에 어떻게 해서 이 정도 금액에 돈을 가져가는지 세부내용을 그러면 별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해서 57쪽입니다. 57쪽.
예.
그동안에 되게 금액들이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8억 지난해 같은 경우는 27억 정도 이렇게 기능보강비로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정말 고작 3,400만원만 들어가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서구에 있는 안나모자원을 개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축비가 많은 액수가 차지를 했는데 개축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서는 큰 이렇게 대형사업이 없기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몇 개 정도 되죠?
11개소입니다.
11개소에 이제 그러면 거의 큰 개․보수 할 사업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까? 당분간은.
우선은 그런데 서구 저쪽에 있는 암남동에 있는 은애모자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개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법인에서 아직은 개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만 거기를 개축하고 난다면 크게 개축할 시설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재원부담이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 매칭인데 법인에서 개축여력이 없다면 법인 부담도 기본적으로 들어갑니까?
사실은 전반적으로 국․시비 매칭을 해서 한다 해도 법인 부담이 일부 들어갑니다. 일부 들어가고,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고지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입소율도 저조하고 해서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시 입장으로는 한부모가족 모자시설 보다는 부자가정을 위한 그런 시설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제시까지 했는데 그런 사항이 정리가 된다 하면 다시 개축을 하든지, 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시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당분간…
대체로 양호합니다.
양호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잘 알겠고요.
61쪽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4억 8,000만원 정도 이렇게 감액편성이 되어졌는데 감액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실제 이 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사실은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된 것으로…
이게 올해 9월 말까지 4억 5,6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 금액보다 반 밖에 안 된다 말이죠. 국비가 감액내시가 된 건지 아니면 인원이 대폭 이래 줄어들 일은 없지 않습니까?
실제 지금 우리 사회 정서상 미혼남, 미혼 한부모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체로 청소년 한부모는 미혼모, 미혼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정서상 밖으로 이렇게 노출하기를 꺼려하고 그래서 2010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올해까지 했습니다만 실제 지금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제 물량에 맞춰서 예산이 가내시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그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9년도 10년도에는 전액 집행이 되었고요. 2011년 9월 말 현재도 이미 4억 5,600만원이 집행이 되었다 말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도…
위원님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10년도 1억 1,900만원이…
예, 10년도에 1억 1,9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고 그 옆에 보면 올해 9월 말까지 4억 5,600만원이 집행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그만큼 청소년 한부모의 지원에 대한 게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9월 말까지 지급된 것보다 반 밖에 예산에 편성 안 했다 하는 것은 실제 이런 청소년 한부모들이 내년에 상당부분 어려움을 좀 겪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실제에도 지난해는 1억 1,9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은 7억 2,500에서 4억 5,600은 구․군에까지 교부한 실적이고, 이 사항은 실제 집행액은 1억 4,500을 구․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군에 교부한 금액을 기재를 하다가 보니까 4억 5,600을 기재가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런 수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관련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요. 74쪽입니다. 이게 다문화가족이 아무래도 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언어지도사가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각 그거죠? 그 센터에…
각 센터에 1명씩 지원해 줍니다.
1명씩 되어 있죠?
예.
그래 저번에 원도심지역에 센터가 하나 없어서 새로 하나 설립을 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추진이 더 이상 안 되는 모양이죠?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우리 시에서 또 1개 센터를 증설했습니다만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내년도에 더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 없어서 현재 우선은 일반센터 6개소, 우리 사업소에 2개소를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여성가족부에서 추가로 또 내년에 더 설치할 계획이 있다 하면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해 와서 원도심권에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그쪽에 다문화가족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강서 같은 경우에도 반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도 다문화가족들이 많은데 실제적인 수요가 있는 곳에 이런 필요한 그런 언어지도사가 파견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과제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관련인데요. 89쪽인데 지금 우리가 가장 취약한 근로여건에 놓여 있는 분들이 되게 보면 복지사들 그 다음에 이런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교사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뭔가 이게 대책이 좀 필요하다. 부산시가 물론 부족한 예산에서 넉넉하게 지원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결국은 이러한 보육시설을 높이면 자연히 저는 출산율도 올라갈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정말 로드맵이 좀 나와야 되겠다. 최소한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분들이 대부분이 거의 반 이상이 최저임금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이 거의 6,000명 가까운 인원에 사실 10만원씩만 해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압니다만 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복지 이 부분은 뭔가 이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장기적인 어떤 대책들이 좀 나와 줘야 되겠다. 아마 우리 국장님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계시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들이 아니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예, 동감입니다.
뒤에 지역아동센터도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같이 조금 말씀드리면 그나마 그래도 지역아동센터는 월 한 50만원 정도 추가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을 가지고 해 보니까 월 한 346만원 정도 1개소당 지원해 주는데 내년에는 369만원 지원이 되어 가지고 조금 그나마 나은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8시간 하면서 50만원에서 70만원 이것은 좀 진짜 너무 좀 문제가 많다. 이래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말 출산율에 올인 하다시피 하는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는 이런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좀 대책이 정말 수립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지요? 국장님.
정말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제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출산율도 낮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현장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그만큼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로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매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가정보육시설 교사들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조금만 좀 올려줘도 개인적으로는 얼마 되지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재정부담이 크다가 보니까 참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또 보육교사들이 평가인증을 받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직률이 높다는 그런 의견수렴을 해서 또 지난해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한 보육교사를 월 2만원씩, 다른 시․도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국 소관 근무하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또 복지건강국 소관에 있는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처우개선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내도록 할 때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 이런 것보다는 전체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처우와 관련해 가지고 좀 연구를 해보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은 복지건강국에서 복지개발원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 연구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 국하고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부분은 우리 국이 좀더 이렇게 생생한 데이터들도 좀 수집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좀 수렴을 해서 나름대로 안을 좀 가지고 있어 줘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그 뒤에 96쪽 보면 어린이집 대체교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육교사들이 연가를 사용할 때 대체교사를 파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것은 국․공립, 민간 관계없이 파견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국․공립 합치면 한 8,000명에 대한 대체교사가 23명이다. 특히 관리직 1명을 빼면 22명인데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즉 말하자면 연가 쓰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 그러니까 최저임금제 휴가도 제대로 못 쓰고, 제가 이것 보니까 너무 참 좀 답답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굵직굵직한 이 공사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해서 몇 백억씩 이렇게 전체로 따지면 몇 천억씩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되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만 제대로 이렇게 관리만 하면 충분히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돈들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국에서 한번 그분들 입장에 서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 그런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것은 제가 보니까 답답해서 예산안 쳐다보면 심의할 마음이 좀 안 생깁니다. 그래서 국장님 가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시장님한테 특단의 한번 건의를 하시고, 해 주셨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저 힘으로 이 해결을 못해서 어떻게 보면 또 사실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에서 어떻게 하면 처우개선비를 좀 올릴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또 평가인증 같은 부분도 반영되도록 또 나름대로 애를 쓴다고 썼습니다만 이런, 여기까지는 사실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비록 국비 매칭사업이지만 우리 시비에서 또 추가로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대체인력을 확보를 하면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가 후임 국장한테 숙제로 넘겨주면서…
(장내 웃음)
아니…
지금 있는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숙제는 국장님이 푸시고 그 숙제를 실천하는 국장, 후임 국장님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정말 여기 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정말 이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 머리를 좀 맞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묻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하고 여성문화회관하고 아동보호종합센터 이 세 군데 청소용역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성회관은 보니까 월 288만 6,000원 해 가지고 12개월 해 가지고 3,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 140만원이 있고 여성문회회관은 보니까 이것은 또 인건비, 재료비, 경비 이게 아니고 바닥 연면적 곱하기 단가 7,690원 해 가지고 3,500만원 나와 있고요.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청사관리는 인건비 또 120만원에 이래 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용역을 그것 할 때 계약을 합니까? 인건비, 재료비로 따집니까? 아니면 바닥 면적 가지고 따져서 계약합니까? 기준이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래 하는데 215쪽 보시겠습니까? 215쪽에 여성문화회관에 보면 산출기초가 바닥 연면적 4,553㎡ 곱하기 제곱미터 당 단가 7,690원 이래 가지고 3,500원 내놓았거든요.
위원님 제가 여기까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실제 제가 사업소에 있을 때는 전체 면적을 가지고 조달청에 전자입찰해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바닥 면적을 가지고, 전체 건물 면적을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기초를 해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 다 인건비도 한 쪽은 120만원이고 한쪽은 140만원이고.
맞습니다.
그래 좀…
제가 거기까지는 상세하게 못 챙겼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귀자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더 큰 발전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귀자 국장님, 오늘 옷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일동 웃음)
여하튼 뭐 이번에 또 예산 하시면서 수고하셨고,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남다른 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아동 성폭력예방홍보, 언론홍보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은 TV하고 라디오 하는데 TV에는 8,000만원이면 몇 회 정도 됩니까?
횟수는 별도로 이제 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 횟수로, 2011년도에는 KBS 부산총방송국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1일 2번씩 하고 5월에서 10월까지 해서 TV를 370회 방영을 했고, 라디오는 또 1일 2회 이상 해서 7월에서 12월까지 해서 현재 500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2010년부터 지금 하고 계시는데 뭐 홍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은 평가되는 부분들은 없지요? 실질적으로 1일, 요즘 매체가 많아가지고 1일 2회 같으면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 또 케이블TV가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는 실질적으로 광고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많은 예산을 들지 않고 횟수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다양하게 요즘 홍보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한번 관찰하셔서 검토를 해 봐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성폭력 예방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제 시민들이 또 인식하고 또 사회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그동안에 홍보를 해 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케이블TV는 현재 자막으로는 송출을 하면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또 다양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택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좀, 요즘 하도 다양한 매체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홍보에 있어서 올라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36페이지, 뒤쪽.
아동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전문강사를 일정 인원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강사파견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개발원에서 강사 양성하는 교육을 시켜서 또 일반학교나 보육시설이나 또 필요한 곳에 요청한 곳에 파견을 해서 아동성폭력예방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들은 어떤 분이 됩니까?
교육, 보육시설의 아동, 지역아동센터, 또 아동생활시설 또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장애인시설도 찾아가서 예방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몇 명 정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몇 명 했습니까?
현재는 강사양성은 60명에서 파견을 426회 했습니다.
그럼 강사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킨다는 내용입니까?
강사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전문강사가 되도록 교육을 시켜서 보육시설…
아니 그러니까 보육시설에는 원래 종사자들을 한다 말입니까? 아니면 또 별도로 이분들을…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형극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폭력예방을 위해서 초․중․고등학교에 가서는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킵니다.
아니 그래 제가 의문이 생기는 게 강사들이 있으면 보육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에는 인원이 꽉 차 있다 아닙니까? 우리 복지사들이 되어 있으면 별도로 한 분을 더 파견시켜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 안에 있는 분이 와서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찾아가서 교육을 시킨다고요?
예.
몇 명이 지금 있습니까?
60명입니다.
아, 60명!
예.
그런데 현재 11월, 9월말 현재 2,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3,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네요?
현재 자료에는 9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사업완료가 되어 가지고 총 지급이 4,400만원 그래서 집행완료가 되었습니다.
4,400만원이면 600만원 잔액이 생겼네요?
이 사업은 이제 민간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잔금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위탁을 어디에다 위탁을 합니까?
이제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강사양성과 파견사업을 하고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는 인형극의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 부분은 작년에 이어서 2,000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의구심이 생기는데 9월말까지 집행이 2,000만원밖에, 3,000만원 중에서 작년에도. 그러면 이 3,000만원을 가지고 10, 11, 12,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생깁니까? 이것 예산에 있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우선 이제 양쪽에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으로 주고 그동안의 집행실적이 최종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정산한 내역입니다.
아니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0년부터 해오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달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은 어떻게, 계약을 해서 사업이 집행되면 돈을 지불하실 것 아닙니까?
사업이 다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액으로 다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이분들은 그러면 일하고 9월달까지 돈 안 받고 이래 있어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계약을 할 때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강사양성을 해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파견사업을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집행을 하신다는데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2,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이번 2,000만원 증액에 대해서는 기존에 물론 아동 성폭력예방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장애인생활시설과 또 일반 장애인성폭력예방을 위한 강사를 양성을 해서 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도 지금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집행한다는데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은, 왜 그러냐니까 집행이라는 것은 그 사업 자체가 균등하게 달별로 어떠한 솔직히 초반에 또 많이 해 주는 게 좋지, 이게 왜 말까지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거기까지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어린이집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몇 쪽?
86페이지.
예.
86페이지와 87페이지를 보면 87페이지에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고, 86페이지에는 일반어린이집을 말하는데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뭘 말합니까? 공보육, 국․공립을 말씀하는 겁니까?
국․공립과 법인 또 영아전담시설, 장애아전담시설, 그런 시설을 정부지원 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이 안 되는 어린이집들은 얼마 정도 됩니까? 개수가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개수는 86페이지를 보면 전체 우리 어린이집 개수가 맞습니까?
우리 전체 어린이집이 1,726개소입니다마는 그중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한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아까 정부지원 어린이집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국․공립 법인, 장애아전담, 영아전담시설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나머지 일반 우리가 만일에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그냥 개인이 어린이집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현장학습비에 대해서는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지원 민간 어린이…
99쪽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하고 또 87쪽에 있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2개를 구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99쪽입니다.
다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똑같습니다.
아,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같이 지원됩니다.
똑같이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것도 지금 현재 9월말 현재 이것도 분기별로 지출하고 있습니까? 86페이지에.
몇 쪽 말씀입니까?
86페이지에 어린이집 학습 및 문화행사비 지원.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집행이 되는 것보다는 어린이들의 활동시기에 맞춰서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차피 겨울철이 되면 어린이들 밖에 야외활동 부분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분기별로 딱 정확하게 분배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물론 현장학습 같은 경우 이제 날씨가 따뜻한 날 하겠습니다만 문화행사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실내행사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연합회하고 협의를 해 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또 개선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실질적으로 조기집행도 해야 되고, 또 그 사업의 시기에 맞춰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다 직원들 다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고, 일반적인 사업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우리 여성국에서는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전담어린이집 보육교사 특근근무수당 지원이 되는데 앞에 다른 위원님 물어보셨습니까? 91페이지에.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 장애인전담어린이집에 대한 안에 있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다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예.
고맙습니다.
올해 시에, 우리 시의 신규사업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이제 이 안에 있는 교사님들은 다 혜택을 다 보는 거죠?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
이런 부분들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우리 어린이, 영아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
예.
이 부분은 10개소의 시설에 300만원만 하면 충분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어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재정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일단은 매년 연차적으로 전체 영아전담이 74개소인데 연차적으로 이것도 기존에, 그래서 이제 2007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자부담이 50% 이상 되도록 하면서 우리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74개소가 얼추 한 바퀴는 다 돌았습니까?
다 안 됩니다.
지금 몇 개소에 지원해 주고 몇 개소가 남았습니까?
우선은 지금 그 현황이 자료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별도로 자료준비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의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은 하십니까?
예, 개․보수하고 나서는 현장확인 합니다. 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할 때 현장확인을 하고 또 개․보수한 이후에도 현장확인을 합니다.
이것 별도 사진이 있습니까?
현재 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구에서 정산보고를 받아가지고 현장확인하고 정산보고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3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번 내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300만원 가지고 얼마만큼의 시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보조금은 물론 소액입니다마는 약간의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시설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영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은 별도로 없습니까?
예,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보육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뒤에 107쪽에 있는데 이것은 1,000만원씩 지금 지원을 해 준다 말이지요?
몇 쪽?
107페이지입니다.
예, 개소 당 1,000만원씩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개․보수를 할 때 최소 자부담 50% 이상을 해서 개․보수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개를 비교를 해 봤을 때 뭔가 지원을 해 주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 1,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이제 영아전담시설은 영아들의 안전과 위생관련 시설 개․보수를 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지원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아보육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능보강사업이 없다라고 하셨다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3,000만원이…
다고,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나 우리 어린이집 공보육 시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나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조금 성격이야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공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학부모들이 이제 국․공립을 선호하는데 우리 시에서 국․공립에 준하는 시설과 보육료를 제공하는 최종목표를 가지고 공보육을 지정했기 때문에 일반 공보육 지정된 시설이 국․공립 수준의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는 조금 단가를 높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아는 또 그런 부분들의 형평성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별도로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한 사업에 대해서 그렇고, 오후에 업무보고 현황이 정산한 게 있다고 하시니까 사진하고를 저한테 자료로 작년도분에 대해서는, 아! 올해 것 하면 되겠네요. 올해 것 해서 열 곳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예산은 어렵지만…
맞습니다. 이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여러 군데 다 배분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진다 하면 이런 부분에도 좀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왜 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영아어린이집이거든요. 제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일반 어린이집보다는 좀더 시설이라든지 환경이 좋아야 실질적으로 아까 개소도 74개소면 그래 많은 개소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되어 있는데 시비가 3,5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우리 시의 특수사업입니다. 실제 학업중단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다시 또 학교에 복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중퇴한 학생들의 명단을 받아가지고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일일이 통보를 해서 교육기간 중에 동참을 해서 일정한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이제…
지금 현재 2012년도에는 1차, 2차 이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그럼 2011년도에도 1차, 2차, 이렇게 2번 나누어서…
예, 언제나 봄하고, 봄방학하고 여름방학을 해서 합니다.
그럼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체로 봄방학이 좀 많습니다. 봄에는 152명, 또 8월달에는 3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34명이 참여를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 152명하고 34명이 했는데 다시 학교에 복귀를 몇 명 정도 하셨습니까?
최종 복교판정은 140명이, 그러니까 152명중에서 140명이 이제 복교가 되었고 그중에서 12명이 탈락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8월달에는 34명이 참여를 해서 28명이 복교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중도에 탈락을 한 거죠.
아니 그러면 학교에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아니 안 돌아간 부분들이 몇 명씩 발생된다 아닙니까?
안 돌아간 학생이 2월달에는 12명, 8월달에는 6명입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어느 학생을 말씀! 복교된 학생?
학교에 복교하지 않은 학생!
안 한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또 이 사업에 동참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원이 아까 말씀하신 152명, 34명 하면 인원들이 계속 지금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추세가.
내년 현황은 2009년도 하반기에는 42명, 2010년도 하반기에는 36명, 2009년도 상반기에는 177명인데 2011년도 상반기에는 152명 대체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 운영을 1차 하면 한번 하면 하루만 합니까? 며칠 정도 합니까?
5일간 합니다.
5일간 하십니까?
예.
그러면 숙박을 같이 숙박을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래 왔다 갔다 합니까?
예, 통학을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3,500만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3,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일단 3,500만원 중에는 교육강사를 초빙하는 강사수당,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운영비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1년에 8회 8일 정도 한다고 보면 되네요?
예, 2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뭐 아동급식에 대해서 매번 제가 물어봅니다. 아동급식.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을 해 주셨네요?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잘 하신 일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또 찾아내는데 있어서 저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 또 부분들에 있어서 매번 제가 지적을 하지만 올해는 예산잔액은 발생하지 않죠? 집행잔액은요. 발생됩니까?
현재 이제 구․군에까지 자금교부는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구․군에서 실제 아이들이 먹는 금액만큼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현재 뭐 전혀 발생 안 한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구․군까지는 전액 다 교부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찾아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학생들이 밥을 못 먹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다각적으로 해서 시에서 아마 그런 정책들을 꼭 구․군에 시달을 해 주시고, 또 교육청과 업무연계를 그때도 뭐 긴밀히 하고 계시던데 좀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국에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식아동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자리입니까?
(웃음)
예, 하여튼 국장님 수고하셨고 정말 앞으로도 더욱 잘 되시기를 또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수 위원장대리 손상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봉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을 우리 조숙희 우리 과장님께, 우리 국장님 잠시 쉬시라고 제가 우리 조숙희 과장님께 제가 드릴게요.
과장님 그 자리에서 마이크 켜시고 그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첨부서류 15페이지 이래 첫 장을 이렇게 딱 넘기니까 이 예산서가 좀 잘못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연도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2009년하고 2010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금액이 3,800만원인데 이게 지금 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제가 지금 작년 예산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작년 예산서에는 2009년도에 3,800, 2010년도에 9월 30일 현재 3,800 이래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지금 예산서가 지금 4,800으로 지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작년에도 지금 3,8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작년 예산에는 여성마라톤대회 지원이 1,000만원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올해는 그 이렇게 보태서 4,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금액이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19페이지 같은 경우도 지금 창업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다른 예산이 지금 합쳐진 겁니까? 지금 2010년도에 보면 1억 8,000하고 1억 7,000 지금 집행된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다른…
10년도에는 시범 운영하는 곳이 3개소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합해졌다가 올해는 다시 시범 운영이 끝나고 예산이 줄어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세서 전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그런 게 안 되어 있던데요.
그러니까 12월 추경에.
사업명세…
예.
그렇습니까?
예.
아니 그래 지금 2010년도에 1억 2,700 이래 잡혀 있었던 예산 그대로 된 걸로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던데. 그걸 별도로 지금…
그게 본예산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본예산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맨 마지막에 가서 추경에는 그게 다 합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른 뭐 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여성들의 어떤 일반 창업이 아니고 우리 주력 업종에 취업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대생 우리 커리어개발센터 이 부분이 예산이 지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왜 그래 이 예산이 많이 줄은 겁니까? 작년에 4억 6,000에서 그지요?
이 여대생, 작년에 4억 6,900 그 예산은 작년에 원래 그게 시비와 국비 매칭사업이 될 것이라고 가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작년 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 부분이 전체가 감액이 되었고 올해는 당초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센터가 7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개는 5년이 지나서 2개는 그 사업이 마감이 됩니다.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올해 경성대는 이게 12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되면서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4개 센터가 남았는데 여성부 방침에 1개 센터만 지원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서, 그래서 4개 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 1개를 공모할 예정이고 혹시나 거기서 지원이 안 되는 센터는 여성부 방침으로 자기들이 프로그램 사업비를 한 2,000만원 정도씩 지원할 예정이고 그리고 당초에 여대생 커리어개발 사업비를 지원할 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400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센터당. 그 사람들이 60% 정도를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부담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어떤 성격이나 사업이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결국은 일반 창업이 아니고 여대생 인력들을 우리 맞춤형으로 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일반 우리 사회에 어떤 주력 업종 부분에 우리 여성들이 취업을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에 어떤 제도인 것 같으면 그게 필요한 것 같으면 국비 내지 또 시비를 보태서라도 일단 이런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는 사실은 이게 학교마다 거의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될 때 자체 사업으로도 거의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 강의를 듣는 이 아이들한테는 또 학점도 주고 대체적으로 젠더의식을 강화한다든지. 개별적으로 또 커리어 코칭을 한다든지 직무능력 훈련을 한다든지. 또 여중생하고 여대생과의 멘토링을 한다든지. 이래해서 또 저희들이 이 외에도 일반적인 창업지원센터도 있고 인력개발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여성들의 직업을 위한 여러 가지 기관이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조화를 시켜서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복지건강국에도 이야기를 드렸고, 했지만 실제 우리 국비가 많이 내려온다 해서 사업을 많이 편성을 하고 또 국비가 적게 내려온다 해서 또 수동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정말 이 현장에 서 필요로 한 사업들은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 실제 작년에는 국비 많이 내려온다 해 가지고 4억 9,000이란 돈을 이렇게 해 갖고 필요에 의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감안을 해서 한번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부분에 있어서 이게 집행잔액이 남을 여지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까 안 그래도 전봉민 위원 말씀이 계셨는데 거의 지금은 4,400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가족사랑카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 충분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용들은.
우선 저희들이 가족사랑 홈페이지는 2008년도에 한 9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 자체 서버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외주 용역에 지금 이 서버가 가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주 급한 부분만 저희들이 6,000만원 정도로 참여업체 관리라든지 또 통계 자료를 뽑아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이 서버에 들어가면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6,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어떤 참여하는 업체들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콘텐츠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면 한번 좀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추가할 부분들은 이왕 만드시는 부분들 어차피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왕 만드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좀 의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76페이지 이래 보시면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재 제작부분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상․하반기 이렇게 제작을 하시는데 뭐 내용이 달라진다든지. 또 전년도 해 가지고 수정판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이게 금액에 따라서 이걸 이제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판을 갖고 있으면 훨씬 싼 값에 저희들이 인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내용은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2,000만원을 했으면 판이 있으면 1,000만원에 한다든지, 1,200만원에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부수가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예?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안 맞으니까 이 부분은 내용이 바뀌는 게 없고, 그리고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같고, 그리고 판이 있고 이러면 뭔가 이 예산서상에 절감이 되든지, 안 그러면 한꺼번에 제작을 해서 다문 500만원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들 고민을 해야지 이게 뭐 수동적으로 상반기 발주 내고 하반기 발주 내고, 또 전년도에 또 상․하반기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지금 계약금액은 전부 지금 900만원에 맞춰 가지고 지금 다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판도 아니고 이 구매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2,000부를 1,000부 1,000부 발주를 내시는 것보다 2,000부를 한꺼번에 발주를 내면 다문 500만원이라도 줄어들 겁니다. 그래 현장에서 확인해서 보시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그리고 또 전년도하고도 지금 같다고, 전년도하고 올해 하고 내용이 같다고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똑같이…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현장에 한번 확인을 해 봐주십시오.
예.
그리고 77페이지 부분에 다문화축제는 이번에 500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 2,500에서, 그죠?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처음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 처음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스포원에서 행사를 했는데 조금 더 내년에는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다문화가족을 조금 더 많이 부르고 또 프로그램도 조금 더 알차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이래 추상적인 이런 프로그램 이런 숫자 이것 말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2,500을 했었는데 최종에 지금 집행금액은 2,30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은 3,000만원 할 것 같으면 좀 어떤 부분들을 더 추가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인상요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번에 사실은 전통문화공연도 해당되는 나라에 사람들이 좀 나와서 하는 그런 부분에 포상도 있었고 이번에는 사실은 또 거기 소년의 집 학생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 모듬북 같은 걸 했습니다. 학생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연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조금 다른 의미의 공연도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서 좋은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프로그램…
올해는 학생들이 와서 했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이래 질의를 드리고 해서 뭐 서원한 게 있으신 것 아니지요?
안 섭섭합니다.
(장내 웃음)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하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실제 국․시비 매칭사업들에 있어서 다른 상임위에 어떤 국․시비 매칭 예산과 우리 상임위에 있는 특히 아동, 청소년 그리고 보육 그리고 우리 복지건강국 이렇게 봤을 때 실제 이게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도 급격히 줄여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수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쪼록 여기에 계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하시지만 실제 국․시비가 내려왔던 사업이 전년도와 급격히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현장에 어떤 실제 제대로 된 어떤 혜택이 가는지. 그래서 국비를 좀 덜 받더라도 우리가 시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혜택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 어떤 목소리나 현장에 어떤 수혜자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좀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하고 점검을 해서 어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데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가시기 전이라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는데 제가 한 가지 선물을 받고 싶어서,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누리과정 그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서 우리 시비 부분에 있어서 5세 아동 보육료가 세이브 되면 혹시 우리 어린이집 우수 급식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 이제 우리 아동의 자연 증가분이나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면서 그렇게 많은 부분이 남는 게 아니고 또 남는 한 30몇 억 정도는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입니다.
처우개선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라고 저도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우리 박재본 위원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는데 그 얼마 전에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하겠다. 그게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니지만 그런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5세는 지금 누리과정에 의해서 이게 교육비 특별회계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럼 0세까지, 0세부터 4세까지가 국비 전액 만약에 지원을 받게 되면 이 우리 지금 첨부자료 101페이지에 편성되어 있는 보육료 1,845억입니까? 올해.
예.
예, 1,845억 중에 우리 시비 부담분 587억…
587억.
이게 이제 세이브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죠? 물론 그 정부에서 전체 부담하겠다라는 게 언제 시행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행되는 그 일정에 따라서 일정 부분이 세이브 될 수도 있다. 제 희망사항입니다. 보도에 대한,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계산했던 대로 어린이집 아동 전체 인원이 15만 5,753명, 그래서 지금 현재 급식비 지원이 1,700원 나가는데 우리가 유기농 친환경 또는 우수 인증제품을 이용할 경우 한 200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충분히 가능하고 이건 학교급식 조례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액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우수급식을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고, 그래서 200원씩 우리가 15만 5,753명에 대해서 200원씩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1년에 77억 정도만 하면 77억 8,000만원 정도만 하면 어린이집 아동 전체에 우수급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서 정부 방침이 정해져서 우리 시비부분이 세이브 되면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위원님 그런데 제가 정말로 그 위원님 말씀대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입장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0세부터 5세까지 무상 보육을 하겠다 하는 것은 한나라당하고 당정협의할 때 그런 안이 제시가 되어서 물론 추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5세는 전체 누리과정으로 해서…
이미 결정이 된 거고요.
예, 결정이 되었고 0세부터 4세까지 무상 보육을 한다 할 때는 현재 70% 소득 70%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던 사람을 전체 전 대상…
확대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확대한다 하면 오히려 국․시비가 더 부담이 늘어나는 입장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현재 지원대상이 한 30%만 지원받던 대상의 보육아동의 전체 100%를 지원해 학부모 부담으로 해서 다니던 30%가 국․시비를 부담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 재정…
그래서 정부가 부담하겠다라는 것은…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해서 한 사항입니다.
국․시비를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다.
예, 이제 학부모 부담이 없이 정부에서 전액 다 지원해 주겠다 그 사항입니다.
제가 너무 야무진 꿈을…
(장내 웃음)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정부라는 것이 중앙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쪽으로 우선…
혹시 여력이 된다 하면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정말 좋은 식자재로 좋은 급식이 지원되도록 그것은 언제나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여성회관장님 답변대로 한번 나와 주실랍니까?
첨부서류 203페이지를 보니까 관용차량 우리 승합차 구입이 하나 있거든요. 스타렉스 구입한다라고 지금 예산 올렸죠? 관장님.
예, 올렸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00년도 2월에 구입을 했다, 그죠?
예.
그런데 주행거리가 지금 5만 2,763㎞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5만 아니죠? 25만도 아니고, 이걸 봤을 때 기존 우리가 차량을 일반인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다 차를 타시겠지만 5만 2,000㎞라 하면 아주 이건 양호한 거잖아요. 거의 좀 타시는 분들은 거의 1년 정도 탈 수 있는 거리라든지. 좀 직장 출퇴근 내지 하더라도 한 2년 거리 밖에 안 되는데 실상 이게 좀 올렸을 때에 물론 연한이라는 게 있다 하지만 얼마만큼 이 수리비가 가는지 몰라도 조금 우리 개인차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아무도 차를 바꾸시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차량이 실질적으로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모셔다 드리고 우리 자원봉사기관에 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이 우리가 많이 사용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계라는 건 사용을 자주 하면 오히려 기계가 더 노후가 안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용을 자주하게 되면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게 사용이 잦지 못하다 보니까 이 차량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가 급속하게 오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차량을 우리가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외부기관에 그리고 우리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 갖고 이래서 우리가 올해는 꼭 이걸 바꿔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본 위원 같은 경우 그 차를 보지는 안 했지만 거기에 대한 여기 일반상식으로 5만 2,000㎞를 차가 그만큼 노후도가 많고 수리비가 많이 든다. 또 그리고 안전에 위험이 있다라고 이래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또 한 가지 더 할게요. 컴퓨터 지금 16대를 교체하겠다고 올렸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본인은 앞에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2006년 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쓰실 때 아무래도 사용자에 나름대로 그런 거에 따라가지고 물론 노후도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전에 우리 소위 말하는 286, 386시대, 펜티엄시대 할 때에 어떤 컴퓨터 사양이라든지 이런 게 나름대로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거의다가 2006년 산 정도 같으면 아주 양호한 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노후도라든지 그만큼 교육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데 대해서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 컴퓨터 관련은 금련산에서 하시는 것 같고 우리는 16대 교환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성문화회관.
아, 이것은 여성문화회관이구나.
예.
그러면 우리 여성회관장님 들어가시고 문화회관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211페이지 첨부서류.
여성문화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에 그 2006년도에 구입을 했지만 지금 현재 기간제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요. 컴퓨터 대수가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추가로 구입하게 된 겁니다.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지금 현재 교체를 해야 한다라고 지금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잦은 고장이라든지.
예, 그런데 그게 잦은 고장이고 그게 오래 되어 가지고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그것을 기간제들이 좀 썼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이게 수리가 좀 어렵고 이래 가지고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관장님이 어떤 그런 데 대한 어떤 관리적인 측면을 갖다가 좀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실제로 똑같은 2006년도 산인데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쓰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준해 가지고 또 만일 그렇다면 전체를 교체를 하려고 하면 다 하셔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같은 산이라도 그게 고장이 자주 나는 기계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컴퓨터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만큼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오늘 그래도 시간을 아마 제가 알건대는 우리 18시 정도까지 가셔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 오늘 마지막 우리 예산심의가 이게 참 위원회에서 보는 게 마지막이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선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무쪼록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정말 또 앞으로 건승하십시오. 항상 또 건강 잘 지키시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최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용역 관련해서 제가…
답변 못한 게 있습니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동,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청소용역 관련 산출기초가 각자 좀 상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시설면적에 따라서 단가책정을 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각 시설 사업소마다 다른 산출내역을 통일성을 기해 가지고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 상호간 의견 교환을 거친 후 오늘 오후 18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2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질의 답변과정과 위원님들 상호간에 의견 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생략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중 위원님 상호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이진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정회 중에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이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서민복지 향상, 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에 사용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국비 내시액에 따른 정신보건센터 운영 2억 2,890만원 편성과 일부 세입 사업명 등을 조정하고, 세출은 주민 자율 방역단 2억원 등 총 28억 7,293만 4,000원을 삭감하고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 2억 9,497만 5,000원, 표준형 보건 정신보건센터 운영 3억 4,335만원 등 총 28억 5,58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복지건강국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이태석 신부 생가복원사업 4억원은 주관부서 조정을 조건으로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해수담수화 R&D 사업 감리용역 2억 7,000만원을 삭감하고, 해수담수화 R&D 사업 기반시설공사 2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수정동의안을 제안 드리며, 그 외 부분은 부산광역시 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계수조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진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재원변경 등 수정사항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이진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실․국․본부에서 예산편성 누락사항, 재원변경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주요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광특예산인 함지골 청소년수련관 호우피해 복구비를 국비로 재원 변경하고, 세출은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로 사업명 변경,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지역개발형과 지역선택형 사업비 일부 조정, 부랑인시설 운영 63만 7,000원, 정부양곡할인지원 735만원 등 예금이자 발생분에 따른 국비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진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실〉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조숙희
아 동 청 소 년 담 당 관 강영호
여 성 회 관 장 우정임
여 성 문 화 회 관 장 김희영
아동보호종합센터장 박창식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