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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신용보증재단
  • 일시 : 2011년 11월 14일 (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박태민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그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준비하고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신용보증재단 임직원 여러분!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위원회 소관 4개 실․본부 및 7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2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부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없는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감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다각적인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부산신용보증재단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박태민 이사장 외 9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이사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이사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태민
경 영 본 부 장 이광원
보 증 기 획 부 장 이민호
보 증 영 업 부 장 김학진
채 권 관 리 부 장 김종덕
경 영 지 원 부 장 백한영
동 부 산 지 점 장 이현희
북 부 산 지 점 장 윤경만
중 부 산 지 점 장 최원용
서 부 산 지 점 장 진종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태민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권영대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단 업무를 첫 번째로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6월에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재단의 경영전반을 재점검하고 리스크관리와 출연금 확보, 그리고 고객만족 경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오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각별히 유념해서 반드시 개선되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원 경영본부장입니다.
이민호 보증기획부장입니다.
김학진 보증영업부장입니다.
김종덕 채권관리부장입니다.
백한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현희 동부산지점장입니다.
윤경만 북부산지점장입니다.
최원용 중부산지점장입니다.
진종관 서부산지점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태민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태민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인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원활하게 공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11월 11일 현재 보면 게시판에, 시 홈페이지의 행정정보란을 들어가 보면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는 게시판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실, 담당실에서 각 피감기관별 감사자료를 모두 올려놨는데 유독 부산신용보증재단만 빠져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이사장님!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별도로 통보받은 사실이 없어서 저희들이 좀 누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아마 다 같이 게재를 했을 텐데, 특히 시 홈페이지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 행정정보를 성실하게 공개하는 곳입니다. 좀더 만전을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융기관 협약보증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 협약보증 절차에 보면 업무현황 2페이지와 금융기관 협약보증 실적 업무현황 15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질의는 업무현황 19페이지 금융기관 특별출연부 협약보증의 내용을 보면 해당 금융기관이 출연한 금액의 12배까지 신용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배까지만 보증을 해주는 이유와 근거가 뭡니까?
중앙의 지역재단보증법에 의하면 재단의 특별협약보증…, 재단은, 지역재단은 출연금의 15배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매년 실시하는 금융기관 협약보증은 12배까지 해주는데 리스크를 감안해서 배수를 좀 줄인 것 같습니다. 15배까지는 해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17페이지, 다이나믹 부산 소상공인 희망 프로젝트 특례보증을 보면 부산은행과의 협약을 통해서 총 610억원을 보증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은행으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부산은행 출연받은 금액은 10억입니다.
그렇다면 610억원을 보증지원을 했다면 12배를 다른 타 기관이라든지 보증한도의 준용을 보면 한 50억원 정도의 출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이나믹 부산, 지난해에 실시한 소상공인 희망 프로젝트 특례보증은 작년 9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은행과 부산시와 저희 재단이 실시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사실은 금융기관 협약보증은 중앙에서 협약보증을 실시해서 내려오는 보증이고, 실제로 지역재단에서는 12배의 출연금을, 12분의 1의 출연금을 받는 협약보증은 사실상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상공인 희망 프로젝트 특례보증은 주로 서울재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특례보증입니다. 그래서 서울에만 실시하고 있으니까 소상공인들의 요청과 민원이 많고 해서 부산재단과 대구재단이 작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타 지역에는 재정여력이 없어서 실시를 안 하고 부산과 대구만 실시했는데 지역은행인 부산은행과 부산시와 신보에서 하는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은행인 부산은행이 적용금리를 3.12%의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2% 이자보전을 해주는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특례보증은 일반 중앙에서 실시하는 12분의 1의 출연금을 내주는 특례보증하고는 다른 정책사업으로 작년에 처음 실시했고 올해에는 시의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실시를 못했고 내년에도 아마 이런 특례보증은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작년에 처음 실시한 자금으로 그 자금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이사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유독 부산은행에만 지금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다른 농협이나 국민은행이나 부산에도 유관 금융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은행은 전부 12배를 적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부산은행에 이렇게 12배 적용을 안 하고 무한정 이렇게 해줌으로서 대출받는, 그러니까 보증을 받는 일반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본다면 일단 이 부분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앞면에 23페이지 한 번 봅시다. 자영업 성공시대 협약보증을 한번 봅시다. 협약보증에 보면 8월 16일부터 시작되어서 진행 중이라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보증된 금액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지금 현재 370억 하고 있습니다.
370억. 지금 언론에 나와가 있는 건 390억으로…
아, 390억입니다.
390억으로 나와가 있는데 이게 언제 날짜까지입니까?
이게 12월말까지 5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이거 390억원이 나간 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날짜까지입니까?
11월 7일 현재입니다.
11월 7일 현재까지죠? 11월 11일 현재까지는 얼마정도 됩니까?
현재 410억까지 나갔습니다.
410억까지 갔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390억까지 간 게 무출연입니다. 부산은행의 출연을 받지 않고 지금 신용보증을 해줬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우리가 보면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12배 기준의 적용을 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경남은행이 경남신용보증재단하고 그 다음에 광주은행이 광주신용보증재단, 전남신용재단하고 각각 다 10억씩 출연을 했습니다. 10억씩 출연을 했는데 보증은 12배인 120억원, 240억원으로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은행이, 부산신용보증재단이 부산은행에 보증지원을 한 부분이 12배 한도에 준례에 따라서 좀 초과, 많이 초과를 했다. 이게 좀, 이런 부분이 조금 여러 가지 특혜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타 은행과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상 협약보증은 중앙에서 실시하는 협약보증과 일부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남은행, 경남재단과 광주재단은 일부 협약보증을 실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협약보증은 실제로 금리도 사실은 좀 높고 그 다음에 100% 보증입니다. 부분보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업무위임을 사실은 금융기관에 위임을 시키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지역재단에 전부다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부산은행과 맺은 보증은 협약보증이 아니고 사실은 협조융자입니다.
저희들이 보증지원을 하는데, 보증실적을 증가시키는 데 사실상 저희들이 영업을 직접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은 수동적으로 각 은행을 활용을 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지역은행인 부산은행을 활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양질의 보증실적을 증가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산은행과 금번 협조융자를 취급한 성공시대보증은 부산은행의 금리도 타 시중은행보다 1%로 낮은 5%, 그 다음에 보증도 80~85% 부분보증, 그 다음에 업무위임도 전부다 실사까지 부산은행에 위임해서 사실은 저희 재단은 부산은행에서 가져오는 부분만 심사만 해서 양질의 보증만 증대시키기 위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부산은행에 협조를 받은 거지 이걸 12분의 1 출연을 해서 부산은행과 협약보증을 맺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협약보증은 지역은행인 부산은행과 한 번도 맺은 적은 없고 작년에 다이나믹 특례보증은 부산시와 저희 재단과 부산은행이 부산시 자금으로 하는 정책적인 보증이고, 금년도에도 일단 협약보증을 맺은 것도 없고 사실상의 협조융자로 저희들이 보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역은행인 부산은행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부산은행을 활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부산은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은 여러 가지, 여러 은행이 많이 있습니다. 유달리 부산은행에 대해서만 지금 12배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말은 지금 12배 기준으로 안 하고 우리 자영업자나 특별하게 우리 기업활성화를 위해서 해준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결국 부산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올 11월까지 지금 출연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부산은행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15억원이죠?
예, 15억원입니다.
15억원이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1,080억원 이상이 넘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지금 5년 동안에, 5년 동안에,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부산은행은 계속 이자수익이 계속 증대됩니다. 나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5년 동안 앞으로 대위변제가 발생할 텐데 5년 동안 계속 부실 리스크가 계속 커집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적인 정책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전 은행에 의해 가지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유독 부산은행만 해준다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타 지역에는 이 12배 기준에 거의 준해서 관례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특히 부산은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우리 생각은 이런 유추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 박태민 이사장님도 보면 우리 지금 현재 부산은행 부회장님 출신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임영록 우리 이사님도 보니 부산은행 지금 현재 부행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혜적인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모든 업무를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업무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리 하다 보면, 이리 하다 보면 앞으로 부산신용재단이, 우리 재단의 리스크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전국적으로 보증부실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증부실이 증가되는 걸 알면서도 이런 어떤 부분이, 출연금 부분이 이렇게 미약하고 허술하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증부실은 서민부보증이니까 일정액은 저희들이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억제를 해야 되지만 실제로 리스크를 억제하면서 또 보증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야 된다고 생각…
이사장님 지금은 그렇습니다. 물론 서민들에게 보증해 주는 리스크를 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혜업체, 그러니까 부산은행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남는 것은 수익밖에 없는 거고, 지금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에 남는 것은 부실밖에 없잖아요. 그래 그 부분으로 갖다가 조금 개선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산은행도 그렇고 6대, 중앙에서 협약보증을 맺은 6대 시중은행에 저희들도 여신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보증을 증가시켜야 저희들이 지역중앙회에서 나오는 출연금 받은 게 7대 3으로 배분이 되니까 저희들이 이쪽도 증가를 시킵니다. 이쪽도 각별히 영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부산은행 같은 것은 부산에 약 200개 이상 점포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부산은행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제가 부산은행의 부행장을 했고 하지만 부산은행 부행장을 떠난 지가 지금 몇 년이 되었고 부산은행을 각별히 또 봐줄 이유도 없고 제가…
이사장님,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부산은행을 활용해서, 물론 지역은행입니다. 그죠? 부산은행을 활용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부실을 갖다가 이렇게 안으면서까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하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실은 말입니다. 부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은행에 협약보증이, 금융기관 협약보증이 전체 1,252억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 43억이 부실입니다. 약 금액으로는 3.5%인데 작년에 부산은행과 취급한 다이나믹 소상공인 프로젝트자금 잔액이 748개 업체에 부실이 3억 5,600만원이니까 약 0.4% 부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사실은 업무위임을 전부 다 부산은행에 해 놓고 저희들은 심사만 확실히 하기 때문에 다른 시중은행, 6대 신중은행에서 하는 보증보다 부산은행 부실이 오히려 더 적은 것은 저희들이 심사에 치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특례보증에 대해 가지고, 이사장님 그래 특례보증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위변제 기간이 확실하게 확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부실을 안는다고 하면 부산은행에서 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증재단에서 안는 건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누가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형평성 차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필요해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형평성 부분도 지적을 하겠지만 이 부분이 아무 출연금액이 보증해준 금액보다도 너무 판이하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위원님께서 보시는 대로 협약보증으로 보면 분명히 12분의 1이상이 출연되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 부분은 정식적으로 협약을 맺은 협약보증이 아니고 부산은행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맺는 협조융자라고 보시면 되고 부산…
그런데 협조융자가 되든 협약보증이 되든 이 부분의 리스크를 갖다가 우리가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심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대출을 해주는 부분도, 보증을 해주는 부분도 이 부분을 갖다가 전체 다른 타 은행이나 타 지역을 준용해서, 준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부분은 물론 박태민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도 다 업무에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지만, 하셔야 되겠지만 주변에 보는 어떤 시야라든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판단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업무를 좀 냉철하게 하셔서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위원님들 덕분으로 부산은행에 또 11월 7일날 5억원 추가 출연해서 부산은행의 금년도 출연금이 10억원으로, 금년도에 경남재단이, 경남은행이 경남재단에 출연한 금액과 대구은행이 대구재단에 출연한 금액 10억과 같이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그래 다른, 그래 이사장님 자꾸 그래 이야기 하시는데 다른 경남은행이나 광주은행 이런 데는 12분의 1을 초과를 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그리고 저기에 출연했던 것은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 11월 9일까지 총 합쳐서 15억원을 출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은 1,080억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자꾸 이번 11월 9일날 보증한 것 그걸 갖다가 또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감안해서 이야기를 한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리스크를 갖다가 좀 감안해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출연금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지 11월 7일날 부산은행이 뒤늦게 출연을 했다 그죠? 어색하다 그죠? 그렇죠? 그죠? 이사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장님께서는 협조융자, 또 부산은행을 활용을 해서 정책적인 이런 보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그 이면에는 부산은행의 영업을 갖다가 신용보증재단이 대신해 준 것 아니냐는 그런 의문도 들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 어떤 것이 맞는지 또 어찌 보면 이게 경쟁체제가 되면 금리를 또 더 낮출 수 있고 좀더 많은 어떤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연은 적게 하고 보증대출은 많이 해서 거기서도 또 시가 이차보전까지 해주는, 어찌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의 영업을 부산은행이 하도록 신용보증재단이 한 것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지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 또 우리 신용보증재단 직원들 수고 많았다고 생각 듭니다. 자료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충실해졌습니다. 물론 우리 지적사항도 있어서 행감자료가 보다 누계적으로 잘 나와 있다고 보입니다. 방금 이 부분도 200억 정도의 출연금이 확대된 것은 보고 때와 같이 그래도 새로 부임이 되어서 몇 개월 사이에 잘하신 걸로 전반적으로는 봅니다마는 부산은행 부분이 경남이라든지 타 지역의 10억과 올해 우리가 10억 했다는 것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를 않습니다.
5억을 경상도 말로 이야기를 해서 “가리 늦게” 라고 그러지만 정말 늦게 이렇게 출연한 것은 그건 마지못해서 한 것이 보였고 부산은행의 출연금 확대 부분은 방금 그런 의혹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작년 행감 때에도 출연금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부산은행 부분이 나왔습니다. “너무 적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이것 가지고 그것도 경남이나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더 높은 것도 아니고 똑같은 금액이죠?
예,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2배 정도는 되어야지 최소 그렇게, 더구나 부산은행 출신이면서 부산증권 그래도 대표이사 사장까지 하신 분이면 주로 또 이사장이 하셔야 될 일들이 그런 업무들입니다. 그것은 너무 적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그 분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의 의혹도 풀어드리고 그 출연금이 많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가동률도 높아지고, 안 그래도 부산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것을 더 많이 우리가 또 대출을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0억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예, 좀 적습니다. 적고 앞으로 더 많은 출연금을 받아내도록 이사장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출연금 확대를 위한 노력을 좀더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익잉여금이 다른 서울, 경기든 대구든 광주든 전부다 이익이 다, 손실로 다 나타났는데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129억이 우리만 이익잉여금이 났는데 한 번 말씀을 해보시죠.
소위 가군 재단을 경기․서울․부산․대구․인천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손실이, 부실이 많이 발생되어서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기 때문에 결국은 타 재단은 결국 이익잉여금이 나지 않고 손실이 발생되고 저희 재단만 결국 적정한 충당금을 다 비슷하게 쌓는데 저희 재단은 부실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까지 흑자가 나서 흑자 부분이 이익잉여금에 반영이 돼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국 경영평가에서 1위를 하셨죠?
예.
그러면 이 이익잉여금도 그 평가에 좀 비중이 있습니까?
결국은 저희들 재단이 16개 재단 중에 경영성적이 제일 나은 부분도 경영평가에 반영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 이익잉여금하고도 관계가…
예.
대략 포션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도 당기순이익이 29억, 총 이익잉여금이 129억입니다.
아니, 전국 1위를 한 경영평가의 포션이 얼마만큼 정도, 꼭 딱 잣대로 잰 것은 아니지만.
약 1% 정도.
1% 정도 영향을 미친다. 뭐 1% 정도 하면 없어도 앞으로 경영 1위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잉여금이 자기 재산화 부분이라든지 출연금이 아직도 우리가 서울․경기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니까, 제2도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기본재산으로 환원할 부분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가 소위 회전율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높은데도 표로 보면 기본 1인당 생산성이 이건 뭐 2배도 아니고, 이유는 단기 그거로 해서 채권 1년 동안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전율도 높으면 직원들이 업무가 굉장히 과중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 1인당 생산성이 저희들이 5개 재단 중에 제일 높습니다만 사실은 서울이, 서울재단이 작년에 보증이 7,468억원, 저희 부산재단이 6,516억원, 이래서 서울과 부산의 잔액이 엄청난, 3배 이상 서울이 차이가 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이 과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금액이, 보증의 기본재산이 워낙 우리의 너덧 배가 되다보니까 3년이라든지 기간이 길다보니까 그러다 보면 업체수라든지 또는 보증공급 면에서의 차이가 우리가 월등히,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할 수 있으니까. 저게 조금 조정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맞다 안 맞다는 이사장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약 서너배 정도의 직원 1인당 생산성이 크다는 것은 업무로드도 그 정도가 된다고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직원의 증원 문제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지금 더구나 우리 부산이 유독 대출 문제에 있어서 부산저축은행 문제라든지 또 특히 부산의 모든 것이 지금 현재 대출 문제라든지 어떤 자금의 흐름에서 막혀있다는 부분이 제일 높으니까 이 기회에, 이 기회에 우리 재단에서 좀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진단을 본다면. 이럴 때 좀 과감하게 이익잉여금도 많고 또 전국에 하나밖에, 5대 도시에서도 하나, 평균에서도 우리가 가장 높으니까, 또 업무가 과다하게 되면 지점도 좀 늘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한 3년 정도 내지 5년 정도까지 우리 부산이 저축은행의 여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각종 서민들이나 우리 재단이 가지고 가는 목표에 하려면 확대밖에 길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업무량으로 볼 때는 직원이 총 49명으로 정규직을 운용하고 계약직이 지금 11명 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업무량이 벅찹니다. 업무량이 벅찹니다.
그러면 이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중앙, 뭡니까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계약직은 저희들이 채용하면 중앙에서 임금의 보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규직은 부산시하고 상의를 해서 TO를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 TO는 부산시와 합니까, 중앙과 합니까?
부산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TO 관계가?
예.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역사상 없었던 이런 은행, 저축은행이라고 그러지만, 은행이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금고가 또 부산에 몇 군데 또 있습니다. 지점도 굉장히 큰 데가 또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미 금통위에서의 업무는 어쩌면 금고라든지 부실은행을 빨리 털겠다는 건데 그게 가장 우리 부산이 인성적으로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1금융권보다는 제2금융권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 그게 지금 다 털다보면 결국은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이것을 좀 고액 뭡니까, 개인 사체는 우리가 제일 부산이 높은데 이걸 빨리 좀 어떻게 해결하는 길도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비록 지금 현재 3~4개월 밖에 안 되어서 미쳐 업무파악에 바빴을지는 모르지만 바로 좀 소위 씽킹 디프런트(thinking different), 다른 생각을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한번 대안적으로 짚어봅니다. 그걸 한 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부산시와의 TO 관계라면 이것은 오히려 좀 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규직원을 49명으로 운용하는 게 사실은 한 3명 정도를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늘리려면 원호 대상자나 장애인 대상자가 사실은 2명이 지정이 되어서 오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운용할 수 있는 직원이 한 사람밖에는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리려면 TO를 좀 많이 늘려서 장애인과 원호 직원이 추가되더라도 업무에 로스가 없이 정상적으로 일이 될 수 있도록 TO를 제대로 늘려야지 두세 명 늘리게 되면 사실 필요없는 인원만 늘어지고 하기 때문에 대구재단도 지금 딱 49명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명으로 운용…
그래서 우리가 이 대구나 여기하고 같을 이유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이 회전이나 1인당 생상이나 보증 공급 면에서는 업체수는 경기, 서울보다도 1.5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두세 명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씽킹 디프런트, 전혀 다른 생각,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83명, 184명을 가져가고도 업체수가 우리보다도 3분의 2도 안 됩니다. 금액은, 금액도, 보증공급 금액도 못지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재산이 5분의 1도, 5분의 1 약간 넘는데 우리가, 그러면서 이것은 거의 같아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좀더 획기적인 발상도 필요하다. 뭐 대구하고 같은 인원을 가지고 또 회전률이 대구는 우리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데, 벌써 3분의 1밖에, 3분의 1이 뭐예요? 3분 1보다도 못한 데하고, 그러면서 각종 스트레스라든지 제가 한번 전화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안마라든지 한번 하셨어요? 아직 못했죠?
예, 아직 못 했습니다.
어떤 그런, 129억이 우리만 이익이 발생하고 다른 데는 전부 손실발생이라도, 또 구상채권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구상채권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화를 걸어야 되고 노력 들이고 스트레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업은 영업대로 또 해나가야 되고 또 성격상 목적하고 맞아야 되고, 이게 굉장할 겁니다. 일반 시중은행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목적 달성이 되어야 되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특히 청년창업 문제도 또 이번에 새로 생겼죠? 올해부터. 그 다음에 올해 생긴 게 네댓 개가 됩니다. 항목이. 직원들이 헷갈려 해요. 내가 물어보니까 어느 게 몇 프로인지, 하도 개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당연히 친절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업무니까 그 분들 오죽 했으면 불만이 있겠느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박석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은행에 37년 계셨죠?
예, 37년 재직했습니다.
계셨는데, 리스크 관리 1인자다.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매스컴에 나오셨던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설립취지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이 금융기관에 있어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도우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신용보증재단이다. 그죠?
예.
그런 걸 전제로 깔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봐 주십시오. 자료집입니다.
지금 신보에서 미소금융담당 어느 분이 하십니까? 담당 분께서 대답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구청과 계약을 맺어 가지고 민원대 앞에다가 한두 평 되는 정도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돕고 있던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미소금융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구가 그렇죠?
어떤 구청에서 하느냐고…
신보에서 말고 구청 민원대나 이런 부분에 한두 평 이런 정도의 자리를 해놓고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보좌를 하고 대행을 해주고 있던데 그거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미처 모르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상구청에서 허가가 났던데요? 한 번 알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취지를 어떤 취지로 한 것이며 이렇게 했을 때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있고 어떤 부분이 득이 되고 실이 되는지 보증재단에서 확인이 안 되면 됩니까?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우리 지금 협약보증 햇살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리스크 우리 15% 안고 가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금융권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 햇살론을 많이 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 아시죠? 신보는 신보대로 리스크 올라가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햇살론이 사실은 부산시와 정부와 금융기관도 다 햇살론이…
이사장님,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출연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한 450억 나오고 올해 100억 정도 나가고 햇살론이 실적이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맞는데 새마을금고에서 중앙회와 직접 지원하는 햇살론이 한 450억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햇살론이 잘 안 일어나는 이유가 지난번 감사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높고 또 결국은 부분보증이고 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고 해서 일반 서민들이 취급을, 잘 신청을 안하고 새마을금고는 부분보증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혹시 저축은행에 얼마 정도 갔었죠? 저축은행도 해당 됐습니까?
예, 저축은행도 해당이 됩니다. 저축은행이 지금 보증금액이, 보증잔액이 877억원입니다, 전부 다. 아, 8억 7,700만원입니다.
결과가 어쨌어요?
사고는 약 6,000만원 정도 저축은행에 나가 있습니다.
사고 난 금액이 6,000입니까?
예, 6,000만원요.
나머지는 다 받았습니까?
지금 상환 중입니다.
상환 중이면 언제까지 상황되는데요?
5년 동안 상환 중입니다.
얼마 금액으로 5년 동안 상환됩니까?
분할상환입니다.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니까요.
나머지 그 금액을 1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분할해서 받는다, 그죠? 5년 동안.
예.
손실은 6,000이었습니까?
예, 사고순증이 6,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자료집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7억 지원됐는데요. 지금 이게 경제진흥원과 연계된 것 맞죠? 진흥원과 추진하고 있는 것 맞죠?
몇 페이지 말씀…
자료집 24페이지입니다.
아! 자료집.
맞죠?
예.
이게 청년실업률이 지금 바닥인데 지원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꼭 있습니까?
이것은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추천해 주는 업체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보에서는 그쪽에서만 해주면 무조건 해줍니까?
예, 저희들이 그쪽에서 추천하면 우리가 실사하고 심사하고 해줍니다. 일단요.
그 과정이 또 2단계를 거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일단 거치는 겁니다.
이것 주민들 불편해 안 합니까?
이것은 창업자금은 두 번에 걸쳐 나갑니다. 사실은 처음…
그러니까 신보에서 경제진흥원이 하는 대로 그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 한 번 조사 안해보셨잖아요. 창업준비자를 위해서 지원을 해야 맞다 싶은데 창업자금을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또 하고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전체 사업비가 10억인데 7억 나갔거든요. 업체가 3,000인데 이것 좀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신보에서는 경제진흥원에 등록하면 그냥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금리가 4.16%잖아요? 이 금리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시 자금으로 금리 이차보전하고 나서 4.16%입니다.
그러면 얼마됩니까?
금리는 좀 높습니다. 좌우간 이것 4.16% 창업자에게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차보전하고 나면 창업자에게 받는 대출금리가 얼마냐고요?
창업자에게 받는 금리가 4.16%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4.16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차보전 안하면 한 6% 정도 되죠. 높습니다, 높기는.
그래 4.16 이것 높은 거 아니냐고요?
예, 금리가 높습니다.
이런 것은 이사장님이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것은 경제진흥원장하고 의논을 해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1차 창업이 148개 수료해서 등록이 93개 되었던데 미등록도 55개나 되요. 지금 맞죠?
예, 맞습니다.
금리 이 부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연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요.
2010년 행감 때에 우리가 구상채권이 399억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다음에 451억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555억입니다. 구상채권 부분에.
예, 예.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구상채권 충당금이, 상각충당금이 계속 쌓여가게 되죠?
예.
지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리스크 관리를 이래이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보증규모가 증가되니까 보증부실 규모가 동반 증가된다. 이런 내용인데, 결과는. 결과물을 한 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됐다.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고 이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구상채권이나 충당금, 구상채권에 대한 충당금 쌓는 부분은 규정에 의한 부분이니까 제가 어쩔 수 없고 일단 저는 보증의 부실이 지점에 발생이 되어지면 부실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일단 다른 재단이 실시하지 않은 보증부실 정상화․방지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이 100억이 부실 발생되면 정상화가 최소한 30% 이상은 다시 되어서 취급은행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최초에 부실을 방지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그 쪽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상채권이 발생되면 그 다음에 구상채권이 발생된 후에 저희들이 회수를 위해서 채권관리부에 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최대한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 최대한, 제일 최초는 임의상환,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상환이 안 되면 신용회복을 연결시켜준다거나 강제회수에 의한 방법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연간 한 70억 정도, 올해는 목표가 60억인데 11월 말 현재 60억 회수 목표가 이미 달성이 된 상태입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시던데 구상채권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협약보증이나 특약보증이 대폭 정책적이든 뭐든 이렇게 나가다보니까 증가되고 앞으로도 증가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신보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하게 하다가 보면 지금 저축은행이나 제반 사태로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한데 이게 강해질 때 일반 서민들이 또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더 힘들어지면 더 바닥으로 또 내려가다가 보면 위험한 곳에 대출을 신청할 수가 있는, 이렇게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되겠다 이런 걱정도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리스크 관리를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고 지역 영세업자들한테 보증도 증가시켜야 되는 이중적인 구조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3,000만원까지는 사실은 실사 위주로 하고 제대로 영업을 하고 있느냐?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것만 우선적으로 보고 거기에 사실 리스크 관리는 별도의 대책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3,000만원까지는 최대한 지원을 쉽게 해주고 고액보증에 대해서만 리스크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관리대책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팀을 따로 배정을 합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합니까?
직접 각 지점과 그 다음에 현지 감사팀들이 지금 지점을 순회하고 다니면서 부실 사례를 전부 찾아서 지점장들한테 전부 전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결론을 이렇게 보면 리스크는 억제를 하면서 보증은 증대해야 된다, 그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일반 지금 고생을 하시는데 직원 분들이 발로 더 뛰어야겠죠?
맞습니다.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취약계층 서민들에게 자산관리공사나 새 희망 네트워크 같은 개인 신용 시책들도 활용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활용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홍보를 한 번 생각을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단 설립 이후에 상각비용 혹시 한 번 추계해 보셨어요?
예.
얼마나 돼요? 대강.
작년에 41억 상각하고 금년도에 92억 상각하고 상각금액이 총 440억입니다.
440억 정도.
예, 상각금액은…
한 350억 되는가 알았는데 더 많네요?
예, 좀 많습니다. 440억 중에 회수를 하고 지금 상각채권 잔액은 382억입니다.
회수를 얼마 했어요?
회수를 많이 했습니다. 상각채권 회수가 21억 5,100만원, 2011년 10월까지 했습니다.
상각채권 회수하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갑니까?
별도의 인센티브는 주지 않고…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줘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부산시와 의논해서 상각채권의 회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불할 수 있는 대안을 구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신용정보에 채권회수 위임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금액이 약 232억입니다. 232억인데 회수채권은 0.1% 정도 되어 가지고 2억 5,000정도 되었는데 이게 20% 수수료를 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상각채권에 대해서 직원들이 회수를 하면 약 5% 정도는 저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산시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의논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직원 분들이 당연히 받으나 안 받으나 열심히 해야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리스크를 최대한 억제를 하고 보증은 확대하면서 또 사기진작에 의해서 이런 부분도 한 번 회의를 거쳐서 생각해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보증사고 발생시에 일부만 대위변제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따라 대위변제가 됩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시차로 봐서 저희들이 통상 보증사고 발생 후 3개월 지나서 대위변제를 해주고 있는데 연말도 있고 시차를 올해도 약 270억이 저희들이 보증사고 대위변제 해주고 270억이 부실이 났는데, 부실순증이 났는데 대위변제 금액은 약 170억 정도밖에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말에 대위변제 충당금도 저희들이 제대로 쌓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차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보는 전체적인 연 사업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금 관리하는데 애로사항 전혀 없으시죠?
예, 맞습니다.
금리 신경 쓰고 계십니까?
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이익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지금 가결산이라 그렇습니까? 23억 차이 나는데요.
잠시만, 그건 본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경영본부장 이광원입니다.
지금 손이익계산서가 작년 1년치고요. 이번에는 9월달 9개월치를 반영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이렇습니까?
예, 3개월 차이가 시차가 그만큼 적게, 영업이익이 적게 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봐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안 합니까?
예, 저희들이 발생시점으로 하고 또…
아니,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발생시점을 손익계산서에 기재 안 합니까?
저희들은 보증을 금융기관 그거에, 결산지침에 따라 가지고 보증을 합니다. 이자도 내년에 만기되면 올해 9월 말까지 이자를 계상하고, 발생 기준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영업수익은 작년보다 더 늘어날 걸로 지금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기타영업외수입에 상각채권 추심이익 부분에 1억 2,000 더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받으면 중앙으로 얼마 올라가죠?
지금 중앙에서 저희들이 받으면, 원금채권을 받으면 50%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50%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50% 받은 금액을, 우리가 이것 1억 2,000 더 거두어들였는데 50% 올라갑니까? 중앙에.
원금에 대해서만…
원금에 대해서 50% 올라갑니까?
다른 이익은 원금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미 50%를 보전 받았기 때문에 받은 만큼 돌려줍니다.
그래 이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게 지금 당기순이익이 3억 6,800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예.
이것 구상채권 상각충당금 전입액 감안하면 이 금액이 맞습니까? 이해가 안 가서요.
전입액을 금년도에 구상채권 전입, 지금 금년도에 구상채권 전입이 9월말까지 41억 9,900만원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현재 구상채권 전입액이 57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이게 당기순이익이 이게 맞아 들어갑니까?
작년 연말에 구상채권 전입액이 31억이었는데 그것보다 지금 늘었습니다.
예, 늘긴 조금 늘었네요.
그리고 연말에는 작년보다 한 20억이 더 충당될 걸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영업비용에서 경비 부분이 있잖습니까? 14억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전화료든지 각종 공과금, 임대료 이런 쪽 그 다음에…
그러면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복리후생 쪽으로는 어디 경비로 들어…
복리후생비는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 경비 쪽에 14억에서.
이런 걸 구별을 해줘야죠. 그래야 직원 분들한테 열심히 하는 만큼 복리후생적으로 잘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위원들이 알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틀어 14억 해 놓으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복리후생비 중에 직원들 관련되는 거는 식비, 교통비 그 다음에 효도휴가비…
복리후생비 같은 것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못 주고 있습니다. 모든 걸 부산시 당초 예산과 맞추어서 집행해야 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익이 많이 나고 해서 저희들이 복리비를 충분히 지원해서 직원들 사기를 올리고 싶어도 사실은 그걸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 구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행감이라는 게 부분적으로 다 살펴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다음에 반영을 해서 고쳐나가고자 하는 것이지 무슨 질타를 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세분화해서 의원들이 투명하게 보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좀 챙겨볼 수 있고 아닌 것은 삭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은 좀, 다음은 꼭 세분화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보에서 어느 출자․출연기관보다 정확하게 좀 잘해야 된다 표현할까요? 그러한데 정기․단기 해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다른 출자․출연기관보다 더 불편해요. 이거 몇 번을 넘겨가지고 전체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것 고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정기․단기 해야 새로 되는, 금융법이 계속 변하는데 이런 계정과목도 바로 바로 확인이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정기․단기 수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민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1페이지 보시면 직원 충원관계인데요. 2010년도에는 직원이 총원 44명 되어 있다가 올해는 49명으로 5명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5명이 늘은 이유와 그리고 채권회수팀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늘었는지, 작년에 7명에서 9명으로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직원은 44명에서 금년도 49명이 늘었는데 무기계약직이 5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충원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아, 늘은 상태는 아니네요?
예,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권회수팀에 7명에서 9명으로 작년에 늘었었는데 올해도 9명 그대로입니까?
그대로입니다, 올해는. 채권관리부에 2명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7명에서 9명으로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지금 채권회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35.1%라는 성과가 좋기에 혹시 인원이, 보강된 인원이 추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 때문에 잠깐 질의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7쪽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연금 총액을 보면 2009년도에 출연금 총액이 300억원이었고 2010년에는 87억, 그리고 2011년 9월 말 현재는 16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출연금 변동이 크게 많지 않아야 안정적인 보증사업이 진행이 될텐데 이렇게 매년 출연금의 변동폭이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햇살론 출연을 정부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정부에서 164억 받고 금년도 11월에는 정부예산 18억밖에 안 받았지만 2009년도에는 특례보증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300억 받았고, 금년도는 지금 160억인데 하반기까지 들어올 것을 감안하면 약 200억 정도, 100억 차이가 정부에서 지원해 준 햇살론 특례보증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에 87억밖에 못 된 이유는 무엇이죠?
2010년에는 햇살론을, 햇살론이 2010년에는 저희들이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에서 중앙회하고 직접 나가는 햇살론이, 저희들 통하지 않고 중앙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저신용자한테 나오는 자원이 약 450억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 햇살론 지금 1,00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마을금고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취급을 꺼리는 그런 입장도 되고 있기 때문에 햇살론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인 보증사업이 되려면 변동폭이 크지 않아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정부와 부산시에서, 내년에도 부산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햇살론이 44억, 그 다음에 신보 출연이 약 20억, 65억 정도. 그 다음에 정부에서 20억 정도, 그 다음에 금융기관재단법에 의한 출연금이 약 80억 정도, 내년부터는 매년 150억 이상은 제대로 출연금이 재단에 출연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 저희들 재단 출연목표가 약 2,000억 정도인데 손익분기점 감안하면 2,000억 정도 같으면 안정적인 재단운영이 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200억 정도 들어오면 부실이 아무리 많이 일어난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100억 정도는 재단의 출연금으로 다시 환입이 될 수 있으니까 약 2014년 정도 되면 2,000억 정도까지 출연이 무난히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200억 정도…
예, 금년에는 200억 정도.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우선 전년도 관련 질의내용이라서 이번에는 이광원 경영본부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법감시인을 통한 감사기능 강화, 4쪽에 보면 있는데요. 4페이지 보면 준법감시인을 통한 감사기능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보증재단에 자체감사 기능과 최근 2년간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법감시인 도입한 것은 저희들 자체 직원끼리 서로 상호감사를 했습니다. 별도 감사는 비상근이기 때문에 서로 교체를 했는데 저희들이 2년간 자체를 했는데 실제 형식적인 감사가 주로 위주로 되었고 지적한 것은 대외기관에서 감사를, 부산시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받았는데 그때도 문제는, 지적된 것은 사소한 것은 지적됐지만 큰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사장님 오시고 실질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해서 외부사람들을 도입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준법감시인제도가 도입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질의하겠는데요. 보증재단에 전년도 대비를 하면 올해 불법대출 사기발생과 처리현황에 대해서 본점, 지점별로 발생현황이 있었습니까?
지금 불법사례는 2009년도에 발생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창업자 심사를 강화하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는 나타난 것 없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이후에는 없었다?
예, 없었습니다.
그러시면 이번 준법감시인제의 시행이유와 준법감시인의 채용현황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기간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요활동은 어떤 게 있습니까?
주요활동은 저희들이 보증취급에 대한 사후관리 그 다음에 기준은 맞는지, 그 다음에 영업점 감사, 그 다음에 대위변제가 정확히 됐는지, 그 다음에 각종 회계감사, 그 다음에 특별한 것 있으면 특명감사,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런 게 주로 업무입니다.
그래도 준법감시인이 금융기관 퇴직지점장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느 지점장 출신입니까?
부산은행 퇴직지점장입니다.
부산은행 지점장 출신이다.
공채를 해 가지고, 9명이. 그 중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은행에서 감사업무를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채용절차가 9명이 나오셔 가지고…
9명이 응시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한 명…
언제 이랬습니까?
8월달에, 우리가 8월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아, 8월달에, 그렇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 또한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이왕이면 좀더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렇게 지점장님 마치고 난 다음에 하시는 특별한 이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감사는 여러 가지로 경험이 있고 어떤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은행에도 준법감시인은 은행지점장 중에서 뽑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도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정식직원을, 직원으로 채용할 그거는 나중에, 향후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감사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은 지적해서 직원들한테 처벌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아까 김름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서민들한테 보증지원이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부분을 제대로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부실은 어떤 사례에서 발생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점검을 적시에 발견해서 직원들한테 교육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주의를 하라. 그 다음에 고액보증 위주로 리스크 검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을 너무 말씀하신 경험이 없는 사람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소홀해 지고 직원들이 보증의 증가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고 여신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물론 금융기관을 퇴직한 분의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법감시인제가 금융기관의 퇴직자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가지 하고요. 나머지는 감시인 체계가 젊은이들도 그런 유능한 노하우가 있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앞으로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8페이지 보면 재단의 손익분기점, 보증부실은 얼마이며 적절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단의 손익분기점 부실률은 기본재산에 손실이 없이 재단의 보증료 수입과 이자수입으로 대위변제와 관리업무비를 충당할 수 있는 부실률을 이야기합니다. 재보증을 감안해 보면 현재 보증잔액 1조, 기본재산 1,600억을 유지할 때 손익분기점 부실율은 2.5%, 대위변제율은 1.5% 수준입니다. 9월 말 현재 보증부실률이 2.7%, 대위변제율이 1.7%로 손익분기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보증사고 정상화 캠페인과 구상채권 회수캠페인을 통해서 부실채권 회수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을 리스크관리의 해로 정하고 보증잔액 1조원을 잘 관리하여 기본재산이 손실이 안 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에 결산자료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29억이라는데 타 지역 재단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되며, 보증사고가 급증했는데 금년 결산을 하면 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될지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28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났습니다. 지난해 부산재단과 비슷한 규모의 타 재단과 비교해 보면 서울재단은 185억, 경기는 69억, 대구재단도 78억 정도가 손실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만 유일하게 29억이 이익이 났습니다. 이런 경영성과는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을 놓고 전국 재단 중에 1위의 생산성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재임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김름이 위원님 말씀대로 리스크관리하고 보증 증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니까 전국 16개 재단 중에 보증증가도 최고, 부실률 감소도 최고, 이런 부분을 전부 16개 보증재단 중에서 최우수 재단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최종목표가 결국은 보증 증가되고 부실률을 낮추는 가장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결산을 추정해 보면 4억 5,000만원 정도 이익이 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서 재단의 재정을 재무적으로 견실하게 만드는 것도 저희들 의무니까 금년도 이익규모는 다소 충당금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요. 타 시․도에 비해서 부산시만 당기순이익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꾸로 이렇게 잘하지 않으면 우리 부산 쪽에도, 부산신용보증재단도 부실해 지거나 적자가 날 수 있다는 걸 유념하시고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보증사고가 얼마나 발생한 것이며, 금년도 상각규모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증사고가 9월까지 전부 279억 지금 났습니다. 매년 31억 정도 부실이 나고 있는데 부실률은 약 2.7%입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부실이 늘어나는 금액은 부실정상화 감안하고 340억 정도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부실률도 3.4%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손익분기점 2.5%보다 약 1% 정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구상채권 상각규모는 92억원입니다. 지난해 41억보다 약 51억원 증가했습니다. 재단 구상채권은 담보가 있는 은행과 달리 대부분이 저희들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므로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각을, 적정금액을 상각을 실시해야 됩니다. 금년도 92억을 상각하면 이미 재단 중앙에서 50% 받은 게 있으니까 재단손실분은 기이 대손충당금 적립분을 감안하면 약 40억 정도 추가로 발생이 되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예, 적당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서부산지점에 보니까 직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는데 이게 서부산지점의 보증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서부산지점은 사하구와 강서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두 자치구 모두 공단지역이라서 녹산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이 많고 산업체수는 적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보, 기보 보증이 사하구, 강서구에 많은 이유도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증규모는 저희 재단 보증규모는 보증공급과 잔액 모두 사하, 서부산지점이 약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산지역의 총 사업개수 약 26만개 중에서 사하․강서구에서 약 2만 7,000개, 약 10% 되니까 사업체수 대비해서 적정한 보증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직원도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데 네 개 지점 가운데 가장 지금 잔액이 적어 앞으로 보증공급 증대를 좀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영업활동을 증대해서 사하구, 강서구 쪽에 보증이, 지원이 늘어나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4명에서 3명으로 줄였는데 다시 열심히 해 가지고 다시 또 올려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부산지점장님! 열심히 하십시오.
예.
부산시민들과 기업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산신용보증재단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박태민 이사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인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업무현황 17페이지 보면 특례보증이 이사장님, 주로 더 이렇게 부실이 많다고 그랬는데 특례보증이 금리가 더 적지 않습니까? 일반보증보다.
예, 금리가 좀 쌉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실이 더 많죠?
특례보증은 2008년도 금융 위기 이후에 주로 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증인데 결국은 저신용자한테 주는 보증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영세노점상이나 심지어 구멍가게 같은 데 이런 데 주기 때문에 금리도 싸고 여러 가지 특혜도 많습니다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실률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비례해 가지고.
그러면 일반보증은 이렇게 영세업자에게는 잘 이렇게 대출이, 보증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특례보증은 잘되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일반보증은 결국 기업체도 가고 이렇게 금액도 좀 크고 이런 경우도 있고 철저한 검사를 거쳐서 하는데 특례보증은 사실은 심사의 기준이 사실은 크게 모자랍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영업을, 규모가 적고 금액이 적기 때문에 영업을 제대로 하는가? 그 다음에 또 실 주인이 맞는가? 대충 이런 것만 파악을 하면 체크리스트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좀 손쉽게 나갑니다. 그래서 손쉽게 나가는 만큼 부실률도 그만큼 많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그래 저는 좀 이렇게 어찌보면 특례보증이 금리가 약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고 쓰기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년도, 특히 2010년도부터 2011년 6월말까지 해가지고 특히 다이나믹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 3.12, 연리가 3.12이죠?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어찌 보면 시민들한테 저는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부실이 높다고 하니까, 지금 내년에는 지금 현재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요건을 강화하더라도 우리가 서민들한테 좀더 이렇게 뭐라 하겠습니까,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계속 좀, 왜냐하면 우리 부산시가 이차보전을 2%인가 했고 부산은행이 1%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걸 계속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건 시의 정책사업이니까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저희들 보증재단하고 지역은행하고 협약해서 해서 나간 것이 지난번에 다이나믹 부산 소상공인 대출입니다. 그리고 특례보증은 매년 중소기업청에서 기안해서 재단 중앙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옵니다. 주로 서민용 대출로서요.
그래 2012년도는 두 가지 다 하나도 안 내려왔습니까?
예,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다이나믹 부산, 특히 소상공인 즉 말해서 부산시하고 부산은행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2012년도 예산을 이렇게 보면 편성이 거의 완료되었지만 혹시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을 심사기준을 좀 강화해서라도 우리가 서민들한테 좀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저리의 금리를 줄 수 있는 거는 이사장님께서 좀 이렇게 요청해 가지고 포함을 시켜 달라, 이차보전을 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소홀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시의 정책사업인 특례보증은 사실은 서울재단에서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부산재단은, 지방재단에서 한 것은 부산하고 대구밖에 없고 나머지 시․도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은 특례보증에 참여해서 시에서 2%정도 금리보전해 주고 할 여력이 없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시에서 매년 서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줄 의향이 있으면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짜 넣어야 되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아마 이것은 말씀대로 시하고 다시 의논해서 그런 부분이 내년에 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산시가 예산을 좀 이렇게 편성을 하면 부산은행에서는 또 1% 보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은행하고도 협의를 안 해봤지만 은행에서 이자 이차보전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은행에서 1% 이차보전을 했지 않습니까?
보전이 아니고 우대해서 금리를 낮추어 줬습니다. 금리를 다른 은행에서 6% 받는 것을 예를 들어서 부산은행은 5% 받든지, 금리를 1% 낮추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6.12에서, 6.12에서 부산시가 2%, 부산은행에서 어찌 보면 서민들을 위해서 1% 금리를 낮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부산은행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부산은행에서 금리를 다른 시중은행보다 좀 낮추어 달라고는 요청을 할 수 있어도 보전관계는 저희들이 은행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저는 어찌 보면, 결론을 내리면 어찌 보면 우리가 특례보증 이런 것은 물론 심사기준이 좀 이렇게 아주 간단하다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부실률이 높다 이러하지만 실제로 약간 심사기준을 강화해서라도 저금리에 이렇게 보증이 되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더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말씀하신 아까 특례보증 중에 햇살론 같은 것은 아직 기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료된 특례보증도 있고 나머지는 몇 개 특례보증은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에서 신규 특례보증이 내려 올 것 같습니다.
햇살론 같은 것도 금리가 좀 높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마을금고에서 11%에서 14%까지 금리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지급이 가장 좀 덜 일어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2를 쓰겠습니까, 11% 쓰겠습니까? 전부다 우리 시민들은 3.12를 찾아가지 11%는 찾아가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더 부산시와 협조를 해가지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저금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자금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그거는 고객만족도 조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계획이죠?
조사기한은 금년도에는 2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고 이건 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하시면서 혹시 고객만족도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좀 고쳐야 될 점이나 이런 게 나타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콜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보증서비스만족도에 대한 5개 구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만족도, 업무처리기간, 응대태도, 창구직원의 자세, 주로 이런 건데 업무처리기간이 좀 늦다는 민원이 더러 들어옵니다. 그것은 결국 대부분 신청한 기한은 저희들이 처리기한에서 빼고 있는데 신청한 기한이 지금 신청하고 접수까지의 시간하고 고객상담 기한하고 이것은 빼고 저희들은 업무처리기한을 보고 고객은 처리부터, 신청부터 상담까지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 되다가 보면 2주 이상 경과되는 고객도 있고 한데 대부분이 저희들은 7일 이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하고 그런 시각의 차이가 있어서 더러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크게 적출이 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용이 굉장히 저하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신용보증을 끊어주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NO를 당할지언정 이렇게 우리가 일선 지점이나 본점에서는 면담에 충실했으면 좋겠단 말이죠. 저는 왜냐하면 물론 그 분들 찾아갔을 때는 애로점이 상당히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전박대되어 가지고 오는 그런 기분 그런, 설사 이렇게 아주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이해를 가게끔 해야지 “당신은 너무 신용이 안 되니까…” 이렇게 문전박대되는 그 정도는 안 되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런 어찌 보면 약간의 민원성이 저희들한테는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어찌 보면 우리 부산시민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또 가슴 아프겠습니까마는 그런 분들한테 신경을 좀더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8페이지 보면 우리 기본현황이 있습니다. 기구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크게 바뀐 것은 우리 그때 경영본부장이, 앞에 원래 경영본부장이 아니었죠? 원래…
예,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이었는데 어떻습니까? 2012년도에서는 이게 기구표를 그대로 갈 예정입니까? 아니면 좀더 인력…
2012년도에는 재단중앙회에서 각 재단의 목표를 좀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단중앙회의 목표가 원래 15조 7,000억원이었는데 7,000억을 줄여서 15조로 지금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각 재단의 보증목표도 줄어들 것 같고 결국 이제 손실이 많이 발생되니까 재단의 모든 업무가 위축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현행 체제대로 내년에는 그대로 가져갈까 합니다.
지금 현재 이 기구대로 가져가실…
예, 예.
그리고 또 이사장님의 직무수행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연봉과 성과급이 있죠? 이사장님.
예, 연봉은 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이고 성과급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과급은 사실은 부산시에서 결정하는 건데 상여금 200%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과급의 기준이 뭡니까?
성과급은 결국은 경영평가를 어떻게 받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부산시에서 정해준대로 직원들도 그렇고 전부다 상여금이 150%에서 100% 받는 데, 150% 받는 데, 200% 받는 데 그렇게 아마 차등 지급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성과급은 기준이 어떻게, 이게 이익잉여금이 많다고 해서 성과가 좋은 거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경영평가 전체를 우선해 가지고 합니다.
경영평가 전체를, 그 경영평가 전체를 누가 하시죠?
그건 부산시에서, 부산시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경영평가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성과급의 기준은 기획예산실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 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성과급은 200% 이상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 구상채권 순증이 전년 동기에 비해 업체와 금액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상채권 순증 증가율과 회수대책이 있습니까?
구상채권은 올해 발생은 227억 했고 그 중에서 회수를 56억했습니다. 그래 순증은 171억입니다.
회수대책은요?
회수대책은 꾸준히 저희들이 구상채권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단 부실이 나게 되면 부실이 구상채권으로 바뀌지 않도록 부실채권 정상화를 우선 먼저 하고 그 다음 구상채원이 발생되면 결국 부산신용보증재단 같은 데 회수위임을 한다든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임의상환을 독려하든지 그 다음에 강제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신용회복 절차를 권유하든지 이렇게 해서 회수를 적극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약 56억 일단 구상채권 회수를 했습니다.
이게 이사장님, 우리가 보면,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이 보면 사실 구상채권 회수에 많은 노력을 저는 한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익잉여금이 많이 남는 게 좋습니까? 물론 많이 나오면 좋긴 좋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짠돌이영업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재단의 이익잉여금은 사실은 대위변제 충당금하고 구상채권, 부실채권 충당금을 얼마나 찾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익이 많이 발생되고 적게 발생됩니다만 저희들도 크게 많은 이익을 내는 것보다 결국은 대부분 받을 수 없는 채권이 구상채권이기 때문에, 은행하고 달라서 저희들 대손충당금하고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쌓고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은 대부분 중앙에서 비슷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다음 대손충당금을 저희들이 1%이상 쌓으면 손비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충당금을 많이 쌓아가지고 법인세를 무는 거나 이익이 나서 법인세 무는 거나 사실은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규정대로 대손충당금을 쌓고, 대위변제 충당금을 쌓고 나면 결국 거기서 발생되는 것이 이익금인데 저희들이 많이 내고 싶다고 해서 또 많이 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결국은 규정에 의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결국에는 저희들이 또 회수노력도 많이 하는 거죠. 결국은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익이 많이 났습니다마는 올해는 이익규모가 이것보다는 훨씬 줄어들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구상채권 노력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부산신용재단의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지가 한 4~5개월 지났습니다. 첫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는데 준비하시느라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0여년 동안 금융기관에 몸담았던 현장경험과 금융기관의 노하우로 지난 5개월 동안 이사장님으로 재직하면서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취임 전과, 이사장님 취임 전과 비교해서 변화된 정책이나 또 추진한 성과가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증이 1조 이상 증가되었는데 보증이 많이 증가되면 필연적으로 결국은 리스크는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첫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해서 실질적인 감사기능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작년에 지점도 4개 신설했는데 지점을 이사장이 매일 돌아다닐 수도 없고 감사를 매번 보내서 4개 지점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직원 의식도 개혁을 시키고 또 체크리스트도 재점검하고 고액부실도 증가해서 똑같은 사고가 안 나도록 일단은 실질적인 감사기능이 정상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증사업 정상화 캠페인을 다른 재단에 없는 것을 실시해서 보증사고가 은행에서 사고발생되면 저희들 보증이, 보증사고가 대위변제에 넘어가기 전에 정상화시켜서 다시 리턴하는 그런 기능으로 해서, 또 캠페인을 계속해서 보증사고를 다른 데보다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타 재단을 항상 벤치마킹시켜서 좋은 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활용을 하고 또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경영에 참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객편의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감면했고 보증증대를 위해서 부산은행 등의 지역은행과 영업망을 활용하고 공유해서 보증도 증대시키고 리스크도 감축시키고 두 가지 방안으로 같이 가는 경영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성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오랜 금융계의 생활로 리스크 관리에 전문가이시다 이런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십니까? 나름대로.
예, 지금 현재 그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올해도 한 3개월 남았지만 소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 박석동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감 자료 3페이지 보면 2010년도 경영핵심 주요성과에 최소 인력 운용으로 16개 재단 중 1인당 생산성 전국 1위를 유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금융 위기로 특례보증이 급증하여 일이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1인당 생산성 전국 1위를 유지 하려면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일의 업무라든지 많았을 건데 그 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최소 인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고 싶은 게 누가 경영을 하든 경영자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1인당 생산성이 경기, 서울보다는 사실 약 많게는 5배, 적게는 4배 정도 사실은 많습니다만 직원들이 적은 인원으로 충분히 지금 정도는 감소할 걸로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고충을 저희들이, 이사장이 잘 모른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아까 박석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을 부산시와 의논해서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충원해서 직원들의 고충을 좀 덜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 우리 직원들이 불편함을 호소한 적은 없었습니까? 업무량에 비해서.
예,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오전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이 총 4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계약직 11명이 포함된 인원입니까?
예, 포함되었습니다. 계약직 9명이 포함되었습니다.
9명이 포함 되었습니까? 오전에는 11명이 포함됐다고 하셨는데.
아,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 8명이 포함 되어서 49명이고 다른 계약직은 별도 1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임금은 중앙에서 전적으로 보전이 됩니까?
예, 임금은 중앙에서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도 저희들이 타 재단보다는 좀 적게 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타 지역보다는요?
예.
인원도 조금 전에 충원한다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고려를 한다고 했는데 오전에 이사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인원을 충원함에 있어서 장애인도 몇 프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하시더라도 인원을 충원한다하면 그 기간에 계약직들도 정규직화 시킬 수 있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혹 우리 계약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있습니까?
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있다가 정식 직원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예가 처음에 4명하고 그 다음에, 지금 8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49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무기계약직을 저희들은 정규직으로 포함시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봐도 됩니다.
정규직으로 봐도 됩니까?
예.
될 수 있으면 고생했던 분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와 저희들이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흔히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중앙이나 시나 좀 좋은 일자리를 다 선호하고 하니까 또 이왕이면 고생했던 분들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와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0년도 당기순이익을 29억이나 달성했는데 직원들의 노력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특별히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해준 것은 별로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사기진작 차원도 되겠지만 선진국 보증기관 및 재래시장 견학을 위해서 갖다가 오신 적이 있으시죠?
예.
거기에 보니까 2008년도 네 분, 2009년도 네 분, 2010년도 네 분 되어 있는데 올해는 아직 까지 1명도 없습니다.
올해는 지금 1명, 1명 보냈습니다. 며칠 전에요. 재단중앙회에서 우수직원 선발해서 일본에 보냈습니다.
일본에 보냈습니까? 추가로 더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안하는 것보다 재단중앙회에서 우수직원이나 표창직원은 외유를 내려옵니다. 그때 선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직원들 중에. 우리 자체적으로 기안해서 보낸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업무량이 과중한데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해외 선진지 견학을…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 기안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보낼 수 있도록 부산시와 다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연초에 예산이 배정되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그게 연수 장소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또 올해도 한 분이 간다고 하셨는데, 일본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굳이 전부다 연수 장소가 일본입니다.
예, 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해외연수는 주로 일본에 보내고 있습디다.
아니,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선진국도 더 있지 않습니까? 굳이 왜 일본에 보내느냐 이 말씀입니다.
가장 비용이 저렴하고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비용절감 차원이라고 꼭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선진견학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 연달아 간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꼭 지적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골고루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3페이지를 참고로 해주십시오.
9월 30일 현재 당기순이익이 3억 6,000만원 정도, 행감 자료 43페이지입니다. 당기순이익이 3억 6,000만원 정도, 전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9월 30일 당기순이익이 20억 정도 발생하였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추세로 가면 올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결국은 구상채권 상각이 작년에 41억하고 올해 92억하고 하니까 약 사오십 억 정도, 몇 십억 정도 충당금을 더 쌓습니다. 결국. 결국에는 충당금 요인에 의해서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나 인건비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고 기본요인은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상각금을 금년이 작년보다 많이 쌓기 때문에 이익 규모가 줄어든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 3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당기순이익의 전망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3개월, 올해는 4억 5,000 정도 당기순이익이 생길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4억 5,000정도 당기순이익이 생겨집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상채권 상각충당금 전입액이 작년보다 약 26억 정도 더 쌓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게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 42페이지 참고를 해주십시오. 바로 앞 페이지인데 영업비용을 보면 전년도 행감 자료에 퇴직급여가 비용부분으로 1억 7,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왜 지금 자료에는 영업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았는지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퇴직금이 인건비성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올해부터 포함이 된 겁니까?
예, 올해부터요.
작년에 퇴직자가 있어서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증사고와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영업점별 보증현황과 본점과 동부산, 북부산, 중부산, 서부산 4개 지점이 있는데 영업점별 보증부실 업체수와 부실금액 등 보증부실의 발생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보증, 동부산지점이 부실률이 제일 높습니다. 약 3% 정도 나고 나머지 보증기획부에 2.6%, 보증영업부가 2.9% 거의 뭐, 나머지 북부산지점이 2.8%, 중부산지점이 2.4%, 서부산지점이 보증부실률이 2.1%로 제일 낮습니다.
특별히, 물론 보증업체수가 많아서 부실우려가 많겠지요?
예.
감축활동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감축활동에 대한 대책은 결국에는 첫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심사를 철저히 하고, 또 너무 심사를 철저히 하다보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보증이 좀 덜 일어나니까 소액보증은 좀더 심사를 간편하게 하고, 체크리스트를 완화하고 거액보증은 심사를 좀 철저히 하고 해서 보증증대와 리스크 관리가 같이 병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재단에 하지 않는 보증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부실 정상화 대책을 저희들이 세워서 보증부실이 발생하면 차주(借主)한테 연락해서 이자를 납입을 하든지 다른 방안으로 하든지 해서 보증부실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업무보고서 보면 각 지점별로 보증부실에 대해서 그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부실현황이 없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포함이 돼서 우리 위원들이 자료나 업무보고 이걸 중점적으로 보고 또 질의를 하는 거니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8페이지, 업무보고서 27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보증부실률 현황이 있습니다. 행감 자료 28페이지하고 업무보고서 27페이지를 보면 2011년도 9월 현재 부실률이 행감 자료에 2.4%, 업무보고에는 2.7%인데 어느 것이 더 정확한 겁니까?
업무보고 2.7%가 맞습니다.
그러면 행감 자료가 2.4%가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28페이지, 업무보고서 27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여기는 업무보고서에 29페이지에 나온 것은 업종별로 기타업종이 2.9%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 맨 밑에 보면 합계가 2.7%로 되어 있습니다.
아닌데 이게 잘못되었지?
아닌데 그게. 행감 자료…
예, 그것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작성을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2.7%가 맞습니다.
0.4% 차이 같으면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인데…
맞습니다.
연말에 행정사무, 1년을 토대로 해가지고 감사를 하는 이 자리에 숫자라도 착오없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외 부장님, 지점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데서부터 한번 전제조건을 제가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대부분의 척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출연금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 출연한 금액들이, 금액의 성격을 한 번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재단이 해체를 한다 할 때 그 출연금은 그러면 각자 출연한 곳으로 다 돌아가는 성격의 돈입니까?
이광원 본부장이 보충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이광원입니다.
출연을, 금융기관에서 출연한 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재단이 해산할 경우에 부산시로 귀속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시중은행…
금융기관에서 했든 정부가 했든 기업이 했든 전부다 부산시의 재산으로 귀속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출연금이 그래보면, 그런 성격으로 볼 때 정부에서 주는 것도 어쨌든 법에 의해서 시 보조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에 의해서 출연금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다 이렇게 출연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또 시에서 출연한다고 그 말을 바꾸어서 말하자면 시민의 세금,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든 어디서 주든 시민의 세금으로 지금 이 돈들이 다 충당이 되고 출연이 되어서 사용된다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일단 출연금의 공평성에서부터 하나 지적을 하고 가고 싶은데요. 지금 출연금 현황을 보면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은 2008년 이전에 조금 있다가 2009년, 2010년에는 없었습니다. 출연이, 그죠?
예, 없었습니다.
출연이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관련된 보증대출이 없었기 때문에 출연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연유로 없었죠?
지금 우리은행 기타 은행들은 재단법 출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재단법에 의해 다 출연해 가지고 은행별로 우리 재단에 분배가 되어, 그래서 개별적으로 출연한 게 아니고 공통에서 출연해서 그래서 재단법 거기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공동으로 돈을 모았다가 부산으로, 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을 하는 그런 거네요?
중앙에서 받아 가지고 중앙에서 재단별로 나누어서, 분할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은행하고 농협의 경우는 어떤 경우죠?
부산은행하고 농협은…
그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은행은 결국은 지역재단법에 의해서 대출금의 0.02%을 떼서 중앙회에 줍니다. 중앙회에 주면 중앙회는 각 재단의 대출실적에 따라서 7대 3으로 배분을 해줍니다.
농협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용기관이고 해서 재단법의 의한 출연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은 결국 저희들 중앙회하고 결국 특례보증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출연을 합니다, 농협은. 그래서 농협은 몇 년 전에 특별출연을 250억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재단이 부산농협 실적에 따라 배분을 해줍니다. 사실은 작년에, 금년도에 저희들 농협출연금을 9억 받았는데 경남재단은 농협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경남재단은 29억 받았습니다. 농협출연금을. 그래서 농협은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분류가 안 되고 부산은행과 6대 시중은행은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기관 특별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재단에 출연을 합니다. 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건.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2011년 9월 현재에 출연금액들은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정된 금액들이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고 대기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50억이 2008년 이전에는 출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법에 의해서 출연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최초 설립할 때 롯데하고 LG하고 SK텔레콤에서, 3개 대기업에서 출연을 각각해서 50억이 모여지고 한 번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 뒤로 추가로 계속적으로 전임 이사장도 대기업에 출연을 요청하러 갔습니다마는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에 출연을 갖다가 좀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나 근거가 전혀…
명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고 대기업이 출연해 주면 저희들이 기꺼이 받는데 사실은 제대로 출연할 의사가 있는 대기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노력을 하셨는데 출연을 못 받았단 말씀이시고…
예,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지금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보면 첫 번째 뉴스에 부산은행에서 재단에 10억원을 출연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원을 출연하였다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기사내용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출연할 5억까지 합해서 10억원을 출연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거고, 기사내용을 볼 때는. 세 번째 내용을 보면 부산농협에서는 부산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3억, 끝이 있죠? 3억 8,300만원을 출연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보고 자료에 보면 9억 100만원입니다. 그죠? 9억 100만원인데 기사내용을 볼 때, 여기 등재된 기사내용을 볼 때 시민들이 “부산은행에서는 10억을 출연을 했고 그리고 농협에서는 3억 8,000밖에 안 했구나!”라는 내용으로 시민들이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출연을 독려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출연을 받기 위해서라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기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여기서는 얼마를 정확하게 해왔고 어떠한 노력들을 갖다가 해왔는지를 알려줄 의무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런 게 정확하게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은행은 재단법에 의한 0.02% 출연이 연간 18억입니다. 그래서 부산은행이 재단법에, 중앙회에 18억 출연하고 저희들 보증재단에 별도 10억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부산은행이 지역재단을 위해 출연한 금액은 사실 28억이고, 농협은 9억입니다. 그래서 볼 때 18억 중에 저희들한테 일부가 넘어오긴 넘어왔는데 그렇게 볼 때 그래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농협보다는 많습니다만 그 부분을 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게 되면 또 부산은행을 옹호하는 것 같은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지금 자체 이 기사내용도 보면 실제하고 다른 내용으로 지금 부산은행이 재단이 돈을 좀 더 많이 출연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좀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업무현황 10페이지에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다 한번 여기에 말씀을 거론하신 부분인데 직원 1인당 생산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경기, 서울, 대구, 인천에 비해서.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요인이 있다하지만 그런 요인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 기본재산이나 직원 수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한 보증금액과 업체수를 갖다가 관리해 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직원들도 피로해 있고, 그런 결과들이 저는 어디서 나타났냐고 보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보증서 발급을 할 때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상담을 하면 상담한 업체수가 있겠죠? 그죠?
예, 예.
그러면 2010년도에 상담한 업체수가 우리 2010년도 자료에 의하면 약 4만 9,000개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그러니까 거기 업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4만 2,000군데 거의 다 받았죠.
예, 맞습니다.
그래 기각업체서 한 6,000 군데 정도 되는데 올해 2011년도에 보면 상담업체가 거의 5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일만 천 곳밖에 안 됩니다, 일만 천 곳. 그리고 거기서 기각된 업체가 이천 삼백 곳 해서 비율적으로 따져도 기각된 업체가 수가 많고 금액으로 봐서도 적은 금액이 기각 당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 볼륨을 볼 때도 상담업체가 5분의 1로 급감했다는데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상담과 보증서 발급업체수가 금년이 지난해보다 4배 정도 적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통계는 저희들이 통계 작성할 때 기한연장을 포함해 가지고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서 발급업체가 총 공급하고 같이 되도록 자료를 작성했고 그 안에는 약 60%에서 70% 해당하는 기한연장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금년 1월부터 중앙회에서 신전산 도입을 해서 새로 된 전산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전산 도입에는 기한연장을 뺀 순수한 신규보증과 기이 보증회수, 보증집계가 가능해서 저희들 순수 상담건만 집계한 통계라서 전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의 순수 상담 건은 얼마정도 되죠?
전년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년도 순수 상담 건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순수 상담 건을 별도로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컨대 순수 상담 건이 절대적으로 올해 줄어든 건 맞죠?
예, 상담이 조금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이 기각업체로 나오는 이 부분도 내용이 변하겠네요? 어떤 업체가 이렇게 연장되는 업체가 기각된 건지 순수 그냥 처음에 상담한 업체가 기각되는 건지 이 수치도…
연장은 대부분의 경우 기각이 별로 없습니다. 신규가 결국은 은행에서, 결국 은행에서, 최초 보증상담이 은행인데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보낼 때 연체업체나 보증에 기각이 될만한 사유를 가진 업체를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여기서 기각을 하는 거지 기한연장은 사실은 크게 기각되는 경우가 없고 주로 신규에서 주로 기각이 됩니다.
기각업체 수하고 비율을 갖다가 제가 따지는 것은 어쨌든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 자체가 서민들의 원활한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상담업체 수도 확 줄어들고 또 기각업체 수도 비율적으로 늘어난 걸 보면 대부분 상담을 해서 보증을 못 받았다는 현황이 아주 증가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증가한 이유가 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신용보증재단 자체에서 아까 제가 지적한 업무과중 그리고 현재 리스크가 많이 커져가고 있는 상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런 영향을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서민들이 압박을 받고 있지 않은가 그게 우려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서민들 입장에서 조금 더 내실있게 심사가 되고 기각을 할 때도 좀 더 심각하게 따져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업무량 과중에 대한 것은 다시 들어가서 세밀히 검토를 해서 직원이 모자라면 시와 의논해서 적절히 조치를 하고 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각업체들 중에서 대부분이 신용등급 취약으로 되는 것들이 많죠? 그죠?
대부분 은행에서 보낼 때 연체사실을 모르고 그냥 보냅니다. 연체사실, 그 다음에 자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압류 그 다음에 은행여신이 과다하거나 매출이 부족하거나 체크리스트에 의한 항목에 충족을 못 시키는 업체, 주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각을 할 때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기각을 해서 최초 민원인을 보낸 은행에 전화를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사유를 설명하라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질문드릴 건 많은데 어쨌든 우리 부실 순증 부분, 그러니까 부실 순증 부분에 대한 누적치를 갖다가 이렇게 표기해준 것 그 부분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표기를 잘 해주셨다고 보고 이게 또 증가하는 모양이라든가 볼륨을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한 가지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구상채권이나 부실에 관해 가지고 회계상에 대손이나 이렇게 되어서 상각이 되어서 없어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계산이 되어 가지고 정말 이제 남은 구상채권이라든가 부실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걸 한번 연구를 다시 한 번 더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출연금 그 다음에 그 출연금에 따른 보증이 늘어남으로 해서 보증수익의 증가 또 보증수익이 증가하게 된다는 말은 부실도 따라서 증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받아서 얼마나 보증금액을 많이 늘릴 것인지 또 거기에 따른 부실이 증가하는 것을 얼마나 막을 것인지 이런 상각관계에 있어서의 아주 밸런스 유지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한쪽만을 치중하다보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또 너무 풀어주다 보면 정말 돈 써야 될 때, 보증해 줘야 될 때 보증재단에서도 업무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것을 갖다가 예측을 잘 하고 이 삼각편대가 잘 균형을 이룰 때 서민들이 그 안에서 보증에 대한 효과를 갖다가 누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업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민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2010년도 우리 부산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우수등급으로 평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종합평가 2위, 기관관리지표 1위, 공동지표 2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렇게 우수평가를 받으면 아까 이야기한 인센티브 200%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금년도는 100%입니다.
금년도는 100%입니까?
예, 100%요.
그럼 100% 받으시네요? 직원들도 해당이 다 됩니까? 기관 전체.
작년도는 200% 받았는데 금년도는 100%로 줄어들었습니다. 직원들도 전부 마찬가지 경우로 같습니다.
우수해 가지고 지금 아주 최우수, 최우수는 아니지만 우수기관으로 받았는데 100%를 받게 되네요?
예, 조금…
그 점 축하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또 우리 여러 가지 출연금이라든지 부실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현황 3페이지에 보면 인력이 나와 있습니다. 최고 하단에 보면 우리 연초에 업무계획을 보고할 적에 기업 서포터즈 등 계약 5명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16명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준법감시인이 포함이 다 되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늘은 내용이라든지 기업 서포터즈가 하는 역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서포터즈는 결국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에서 결국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정식직원으로 분류되는 거고, 결국은 서포터즈가 하는 일이 결국 실사하고 심사 이외의 나머지 업무를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한연장을 한다든지, 그래 정식직원하고 거의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실사 안 나가고 심시 안 한다는 그것 외에는 전부 다 같습니다.
결국 우리 일반직원이나 계약직을 제외하고 서포터즈가 지금 물론 5명에서 16명으로 이렇게 한 11명 정도 늘었는데 늘은 사유가 왜 그런 겁니까?
결국은 업무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량.
정규직원은 49명으로 픽스되어 있지만 결국은 업무량 때문에 계약직을 11명, 최초 우리가 계획했던 5명보다는 한 11명 정도를 증원을 시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11명을 증원시킴으로 해가지고 인건비라든지 물건비 전체적인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건비, 물건비는 계약직에 대해서는 중앙에 저희들한테 보전을 해줍니다.
전액 보전입니까?
예, 전액 보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법감시인 외에 또 1명의 감사를 예하에 두고 있는데 준법감시인이 금융기관 지점장 출신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던데 구체적인 프로필을 소개해줄 수 있습니까?
예, 2명 다 부산은행지점장 출신입니다. 1명은, 2명 다 여신전문가이고 구체적인 프로필을 설명해 드릴까요?
본부장께서 설명을 좀…
2명의 준법감시인은 부산은행에서 퇴직을 하시고 나이는 56년생입니다. 56년생이고 일선 여신을 많이 취급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 가지고 되었고 그 다음에 감사팀장은 57년생입니다. 57년생이고 또 부산은행에서 각종 여신 또 심사도 했고 심사전문가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업무지도에 적합하겠다. 그래서 8명이 응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선별해서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준법감시인과 두 분의 우리 감시인 예하에 또 1명이 더 있는데 지금 이사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결국은 부산은행 출신의, 간부 출신이 지금 두 분이 부산은행에서 더 들어왔는데 준법감시인 외에 채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반직원은 공채를 하고, 공채를 하고 계약직원도 공고를 하고 그렇게 여러 명 중에서 선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발은 내부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선발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현재 저희 일반직원은 외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현재 계약직 직원은 내부 직원들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들이, 준법감시인도 내부 직원들의 공모에 의해 가지고 내부 직원들이 심사를 해서 채용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우리 동료위원들이 결국은 출연금에 관한 문제 또 부실보증에 대한 문제를 했습니다. 결국은 신용보증재단의 가장 근간은 기본재산을 갖다가 충실히 해가지고 우리가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재산의 충원 그 다음에 부실률 감축, 따라서 구상채권의 감축 그 다음에 우리 상각채권의 감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출연금부터 하나씩 잠깐잠깐,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7월달에 박태민 이사장님께서 취임을 하셔 가지고 우리 업무계획에 보면 212억 7,500만원의 출연금을 올해 지금 그걸 하겠다고 했는데, 출연금을 만들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약 40억 이상 모자라죠?
예.
46억 7,600이 모자랍니다. 이게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고 지금 계속 오전에 이사장님께서 설명할 때 한 200억 정도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7월달까지만 해도 아주 자신있게 212억 7,500억 이상으로 출연금을 받아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억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고 물론 여기에는 5억이, 부산은행 5억이 추가로 들어온 건 감안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출연의 추가 납입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2월까지 총 출연금 수입예상이 정부 햇살론 7억 더 들어옵니다. 금융기관 업무 출연이 보증평잔에 따라서 10억 더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 햇살론이 약 11억 그래서 28억이 총 더 들어오고 11월 7일날 부산은행 5억 들어온 것 감안하면 약 33억입니다. 그 다음에 협약보증 증가분이 약 5억 정도 더 들어오고 약 38억 정도가 더 들어옵니다. 그래 보면 금년도 예상 출연금은 약 200억 정도가 되어집니다. 당초 7월달에 말씀드린 데서는 좀 모자라지만 일단 200억까지는 확실히 들어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금년도 업무계획에서는 212억 7,500 정도는…
그거는 결국 햇살론 부분에서 5년에서, 햇살론 기일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출연금이 그만큼 좀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 정부출연금의 출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12억 7,500이…
예, 그렇습니다. 햇살론 기일이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러면 결국 부산은행이 5억을 더 출연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한 17억 정도…
상당히 처음에, 연초의 계획보다도 17~18억이 적게…
그런 셈입니다.
이렇게 출연금이 들어오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올해 운용한 전체 운용배수라든지 이런 것하고 영향은 안 미칩니까?
이번 햇살론에 한해서 그만큼 줄어들고 부산은행 5억은 추가로 더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업과 차이는 별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햇살론 부분도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만큼의 햇살론 실적이 사실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조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현재 설립 당시에 SK텔레콤, LG 그 다음에 롯데가 50억을 출연을 하고 지역 대기업, 연고 대기업들이 전혀 지금 출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대기업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출연을 위한.
작년도 지난번 이사장도 르노삼성에도 여러 차례 들어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출연금이 기업에서 명분없는 출연금은 금융기관 이외에는 참 내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저도 대기업에 다니면서 일단 출연금의 일부라도 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출연금이 결국은 우리 신용보증기금을 지탱하는 가장 큰 버팀목인데 이 출연금 자체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결국은 계획하는 대로 다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출연금에 대한 걸 갖다가 좀더, 지금 전년도 10월달에 보면 국회에서도 이렇게 출연금에 대한 걸 갖다가 상당히 지금 위원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단법에 의한 출연에 대해가지고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2010년 10월 5일날에 국회에서 재원확보, 확충방안에 대해 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율을 갖다가 상향 조정하는 그런 걸 얘기 했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걸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지역재단법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은행에 대출금의 1,000분의 0.2를 지역재단에 출연을 하는 걸 결국 기획재경위원회에서 1,000분의 0.2 요율을 좀 상향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비만 했지 아직까지…
예,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은 시중은행은 0.36%를 결국은 신보하고 기보에 출연하고 지역재단은 0.2%를 출연하는데 아마 추진을 하면 기보․신보와 마찬가지의 출연 퍼센테이지를 올리는 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부산은행이 결국 지방, 지역재단법에 의해 가지고 18억 정도를 중앙에 낸다고 했는데 18억을 중앙에 내면 다시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얼마 정도 지금 배정이 됩니까?
금액은 16개 재단에 부산은행이 낸 게 골고루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골고루라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는지?
7대 3으로, 결국은 저희들 재단 보증실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주기 때문에 16개 재단 중에서 저희들 보증재단이 서울, 경기 다음에 저희들이니까 결국 보증재단에서 지역중앙회에서 줄 때 기본 배분이 25%이고 재정상황을 봐서도 또 15%이고 그래서 보증실적 35%, 지자체 출연 등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8.12%, 그러니까 18억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1억 5,000정도 왔다고 보면 됩니다. 8.12% 수준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내년도 전체 우리 중앙회에서 우리 보증한도를 15조 정도로 줄인다고 했을 적에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줄어들 수 있습니까?
올해 15조 7,000억을 지역중앙회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을 보니까 각 재단별로 실적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단만 현상유지하지 사실은 다른 재단은 전부 감소추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중앙회 전체에서 7,000억을, 연말 목표를 7,000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조에서 스타트해서 내년 목표를 책정을 할 것 같은데 결국 저희들도 재단에서 재보증한도가 내려와야 곱하기 2배로 보고 저희들 목표를 새로 산출하는데 내년도에 크게 올해 7,000억 이상 보증한도가 더 증대되어서 저희들 목표 책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7월달 업무보고 시에 박태민 이사장님께서 지금 운용배수를 6내지 7배 이렇게 운용하는 게 가장 적정한 운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9월 30일 6.4배 운용이 됩니까?
6.4배입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1조 200억 정도 됩니까? 20억입니까?
1조 250억.
1조 250억이죠? 이게 6.4인데 기본재산이라든지 기타 일정 부분을 보면 운용을 적절히 해야 되는데 저희들 같이 아까 쭉 지표에 보면 상당히 경기나 서울이나 이런 데보다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도를 묶어서 내려오게 되는 것 같으면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새로운 신규보증서 발급이나 또 갱신을 할 때 이런 문제가 많이 없습니까?
예, 결국은 운용배수는 유동성지표를 측정하는 것인데 재단중앙에서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는 운용배수가 기본재산에 6배 내지 7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까지 여력은 있습니다. 보증배수에 대한 여력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아무리 늘리려고 해도 재단 중앙에서 재보증 한도를 저희들이 배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곱하기 2배를 하기 때문에 결국 중앙에서 배정해 주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중앙에서도 목표를 배정할 때 각 재단의 운용배수에 맞게 적정하게 목표를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보증재단에 대해서는 한도를 감축하는 그게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맞다고 생각되지만 저희들 부산신용보증 같이 이렇게 우수하게 한다면 지역의 마지막 금융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부분이라면 적정한 한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출연금에 대한 확보를 좀더 다각적으로 경영진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상각채권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부실채권이 대위변제를 통해서 구상채권으로 바뀌고 구상채권이 발생하면 50%는 재보증에서 받아지겠죠?
예.
물론 그렇게 해 가지고 구상채권에 있다가 결국은 회수실익이 없거나 도저히 안 되면 상각채권으로 넘어가 가지고 결국 특수채권으로 위임을 시키죠? 매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40억 8,000이 지금 상각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금년에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구상채권 자체가 상각채권으로 넘어가는 게 91억 1,600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기타 가지급금이라든지 비용 해 가지고 93억 정도 되죠?
예, 92억입니다.
92억이 결국 12월 31일자에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부실된 상각액에서 지금 회수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각채권이 지금까지, 10월까지 발생된 상각채권이 40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각채권 회수가 21억 회수해 가지고 약 6%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상각채권 잔액은 지금 382억입니다.
지금 상각채권을 매각을 했죠? 부산정보신용…
예, 상각채권 중에서 저희들이 회수실익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회수를 하고 나머지 일부 받기 어려운 부분,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치 않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부산신용정보에 매각 위임을 합니다.
매각위임을 한 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부 232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회수된 게 얼마입니까?
회수된 게 약 2억 5,000 정도니까 1.08% 정도 회수됐습니다.
수수료는 몇 프로…
수수료는 20%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면 특수채권에 편입된 상각채권 중에서 우리 직원들의 노력으로 해서 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도에.
직원 노력에 의해서 한 게 약 19억 정도 됩니다. 21억이 회수되고 2억 5,300이 부산신용정보에서 받았으니까 약 21억이 전부 다 거의 직원들 노력에 의해서 했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은 상각을 시키지 않고 제외시키는 게 지금 우리가 91억 1,600인데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상이라든지, 몇 가지 제외시킨 게 있죠?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상각에서 제외된 채권.
상각 제외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약…
상각 제외대상 업체는 회수실익 500만원 이상 업체, 분할상환 중인 업체,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신청업체 이런 부분인데 금액이…
그걸 합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대위변제해 가지고 상각채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91억 1,600 외에 총 얼마나 더 분류를 하느냐 이거죠.
1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실제로 경매가 진행 중이고.
상각채권 그 대상 금액인데 방금과 같이 회수실익 5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지금 분할상환 중인 것, 그 다음에 보증인이라든지 기타 이런 게 있을 때는 100억 정도가 지금 넘어가죠?
예, 100억 정도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구상채권으로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까?
가지고 있다가 2년 경과되면 일단 상각을 합니다. 상각을 하고 특수채권으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2년 경과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올해 실질적으로 넘어갈 게 100억 정도는 2년이 경과 안 됐기 때문에 홀딩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본부장님, 추가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경영본부장 이광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구상채권을 상각하는 조건이 최소한 1년을 대위변제하고 지나야 되는데 현재 구상채권 대상으로서 저희들이 분할상환 한다든지, 회수실익이 좀 있어 가지고 갖고 있는 것은 100억 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회수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중에서 상당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다시 상각채권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리를, 물론 서포터즈도 많이 고용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서민에 대한 마지막 보루인 신용보증재단에 나간, 특히 특례보증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일반보증은 좀더 타이트하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심사를 강화하고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그래도 약간의 편의를 봐준다는데 자칫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모랄헤저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적으로라든지 이런 관여할 건 하지만 그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보증브로커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히 늘어날수록, 40억 8,000에서 100억 가까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7월달에 한 80억 정도 연말에 상각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사장님께서 보고했는데 지금 192억이 상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2008년 이후에 특례보증 나갔던 게 기일도래가 되면 상당하게 앞으로 많이 이렇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실채권에 대한 구상채권 감축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외부감사보고서 5페이지에서 8페이지 보면 결국은 우리가 대위변제 준비금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위변제 준비금을. 사고보증잔액에 대해서 대위변제금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손익계산서상에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설정내역을 계산을 해 놓은 것을 보면 25억 7,391만 4,000원을 해 놨는데 손익계산서에 보면 금액이 틀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틀린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구상채권 상각충당금 전입이 26억 5,300만원 말씀하신 부분입니까?
예.
이 부분은 다시 나중에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외부감사보고서기 때문에 이게 맞을 것 같은데, 14페이지에 보면 대위변제 준비금에 대한 설정내역을 말해 놓고 있습니다. 22.03%, 사고보증잔액의 22.03%를 대위변제 준비금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면에 보면, PL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5페이지에 손익계산서를 보면 대위변제 준비금 전입액이 13억 3,625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설정은 25억 7,300을 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것하고 연관성이 어떻게 있는지 그 관계를 한번…
경영본부장 이광원입니다.
저희들이 대위변제금액은 총금액이라 해 가지고 잔액으로 사고율 감안해 가지고 하고 충당금은 잔액에서 전년도 것 차감해 가지고 전입을 합니다. 그 차이에서 손익계산서에는 전입한 금액만 표시가 되고 잔액은 현재 이 금액이 최종적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맞아지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보면 충당금 잔액이,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출연금을 확보해서 기본재산을 충실히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정확한 업무처리와 고객만족도를 조성해 가지고 부실을 방지하는 게 가장 큰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금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도에 좀더 우리 서민금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명심하고 업무처리를 잘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사장님, 잠깐 확인만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전에 답변하실 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집행하는 것 외에는 협약보증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협조보증이 아니고 협조융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협약보증을.
협약보증하고 아침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금융기관 특별출연부 협약보증관계를 내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아까 시간을 너무 지체해서 내가 그것을 확인 안 하고 넘겼는데, 협약보증하고 협조융자하고 차이가 뭡니까?
작년에 한 다이나믹부산 성공시대 보증은 특례보증입니다. 부산시하고 정책적으로 한 거고, 금년에 저희들 성공시대 한 것은 부산은행하고 특별출연을 하는 조건 없이 그냥 저희들 업무편의상 저희들도 업적 증대는 해야 되고 해서 부산은행과 결국 상호 윈윈 하는 조건으로 협조를 한 사항입니다. 특별히 중앙에서 하는 협약보증, 12분의 1을 출연금으로 출연하는 그런 보증하고는 저희들이 달리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협약하지 않고 그냥 신용보증재단하고 부산은행에서 임의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협약보증이 아닌 것 같으면 협조융자가 오히려 리스크 부담이 더 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리스크, 협약보증은 아까 말씀대로 100% 보증입니다. 저희들 부산은행에 한 것은 85% 보증이고, 그 다음에 업무위임을 저희들이 부산은행으로 다하고 저희들이 심사만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약보증은 지역신보 보증법에 의해 가지고 12배, 15배 제한을 두고 있지만 지금 협조융자라고 그래 가지고 부산은행에 15% 부담하고, 그것도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15%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책임을 진다고 이야기합디다. 그렇다면 이것을 규정을 안 주고 무한정 계속 융자를 해 줄 경우에, 보증을 해 줄 경우에는 리스크가 더 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정, 이번에는 500억 한도 내에서 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 500억이라고 하지만 이미 지금 이 부분은 이 한 품목에 대해서, 특별출연부분에 대해서 500억이지만 지금 다른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특례보증에 대해 가지고는 계약 협약보증이, 자체보증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은 더 협조융자라는 게 더 큰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보증을 저희들 창구에서 해도 사실 리스크는 일부 감수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융자부분이, 융자든 협조보증이든 지금 어떤 보증법에 의해서 더 초과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게 간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지적하는 거니까 보증하고 융자하고는 어감의 차이도 나고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부분을 각별히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별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 44페이지를 보면 고정자산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이사장님, 이거 전체 다 상각되어서 나타난 겁니까?
원금만, 원금이고 상각 전 금액입니다.
신보에서 그러면 2011년도에 비품 구입한 것 많아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지점 설립할 때는 비품구입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비품구입이 없습니까?
예, 특별한 비품 없었습니다.
업무용 기계, 비품 이거 다 상각 전 원금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용차량은요?
업무용차량은 구입했습니다.
2010년도에 하셨죠?
예.
한번 챙겨보십시오. 업무용차량 상각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수치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린 거고요. 지금 고정자산 명세에 보면 건물은 제껴 두고 업무용기계, 업무용비품 원금에 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봐서 정확한 수치를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앙에서 신용보증재단에 계약직 직원을 몇 명까지 해 줄 수 있습니까?
17명입니다.
지금 몇 명입니까?
16명입니다.
한 사람 더 여유 있습니까?
예, 여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이사장님 신경 써서 하셔서 올해는 리스크를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억제하면서 경제가 많이 어려우니까 보증은 꼭 증대를 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인원을 해서.
예.
또 한 가지는 신용보증재단 예치금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1,440억입니다.
1,440억입니까?
예.
1,440억 중에 정기예금이 얼마 되어 있죠?
정기예금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 일부 채권에 중소기업채 일부 운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정기예금에 들어 있습니다.
요구불예금에 얼마 있어요?
요구불예금은, 정기예금이 969억입니다. 요구불예금은 4억입니다.
이사장님,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타 출자․출연기관보다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예치기관이 참 많아요. 이게 특례보증계좌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관이 많던데, 다른 데보다.
예치기관이 말씀입니까?
예.
예치기관은 저희들이 주로 부산은행이 제일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협하고 나머지는 일부 시중은행에 있는데…
다른 기관에 있는 계좌는 특례보증계좌 때문에 그런 거냐고요.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리를 전부 다 비딩을 합니다. 금리 일단 10억이 생기면 각 은행별로 팩스를 넣어가지고 금리를 비딩해서 금리를 제일 많이 주는 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부산은행 지금 금리가 4.3%고, 농협이 4.15%고, 0.15% 차이 납니다만 농협은 부금고은행으로 저희들이 일부 예치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나머지 은행은 전부 다 4% 초반대로 금리가 안 맞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말대로라면 총 금액 1,440억 중에서 969억이 정기예금 들고 요구불이 4억인데 969억의 4.3%, 4% 계산해도 우리 여기 이자, 앞에 보니까 58억이었습니까? 이자수입이. 더 나와야 맞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금리가 작년에는 금리가 3.8%였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금리가 보면 변동이 커서 그래서 평잔으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요지는 신경 쓰시라는 거겠죠. 부산은행 계시다 오셨으니까 그런 데 더 밝고 더 야무지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암산으로 해도 969억 같으면 그 이자수익이 그것보다 훨씬 많고, 좀 알뜰하게 챙기셔서 오히려 그런 것을 복리후생 쪽으로 쓰는, 그래서 사기진작도 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올해는 화이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태민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 수립을 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재단법인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한원
전 문 위 원 김선구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태민
경 영 본 부 장 이광원
보 증 기 획 부 장 이민호
보 증 영 업 부 장 김학진
채 권 관 리 부 장 김종덕
경 영 지 원 부 장 백한영
동 부 산 지 점 장 이현희
북 부 산 지 점 장 윤경만
중 부 산 지 점 장 최원용
서 부 산 지 점 장 진종관
○ 속기사
김경빈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