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12월 20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 폐지규약안
  • 10.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12.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사립초등학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부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 17.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18. 수입증지에 의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 납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올 한해 133일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금년은 지방의회 2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한해였으며 우리 의회는 화합과 소통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그리고 의원발의 조례안이 예년에 비해 대폭 늘어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서 알뜰하고도 성과있는 의정을 펼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금융시장이 동요하고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지역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시민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별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조영서입니다.
제2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결과 접수현황입니다.
11월 1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9일 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립학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12월 19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같은 날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같은 날 창조도시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김해 경량전철조합 규약 폐지규약안, 같은 날 도시개발해양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모두 2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대표발의)(이상호․이병조․김척수․이주환․권오성․이대석․이정윤․김수근․박석동․이종택․박재본․오보근․황상주․최부야․신태철․배종웅․김흥남․김선길․이해동․이성숙․이일권 의원) TOP
(10시 05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수근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수근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권칠우 의원 대표발의)(권칠우․김영수․이대석․공한수․권영대․김름이․배종웅․최부야․박재본․이일권․이상갑․김선길 의원) TOP
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입니다.
제215회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칠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에서 개발한 새로운 건설 기술에 대하여 부산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건설신기술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건설신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신기술 적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으로 법률명이 개정되어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의 제5조2항 2호의 ‘가’항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지역 경제의 성장과 전략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투자기획본부를 산업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제산업본부장 아래 두어 경제산업본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계약업무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정책기획실의 계약심사 업무를 감사관으로 이관하며 건축정책관의 혁신도시 관련 업무를 정책기획실로 이관하는 등 시 본청의 조직 일부를 개편하고 서울사무소의 대외적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명칭을 변경하여 2011년 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가 고시되어 법정주소로 확정됨에 따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출산보육담당관, 전시․컨벤션과를 신설하고 시의회 자치입법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책연구실을 입법정책담당관실로 확대 개편하는 등 행정기구 변동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정부방침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으로 전환을 위한 정원을 각각 조정하며, 기능직 일부 직급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재갑 의원 대표발의)(노재갑․이성숙․전봉민․박재본․이진수․최형욱․이경혜․강성태․손상용․이일권․최부야․오보근․공한수․김영욱․이상갑․백선기 의원) TOP
6.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재갑 의원 대표발의)(노재갑․이성숙․박재본․전봉민․이진수․최형욱․이경혜․강성태․손상용․이일권․최부야․오보근․공한수․김영욱․이상갑․백선기 의원) TOP
7.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상용 의원 대표발의)(손상용․이진수․안성민․노재갑․최형욱․이성숙․전일수․김름이․송순임․이대석․강성태․김선길 의원) TOP
8.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2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18 민주유공자들에게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것은 참전유공자 등 여타 유공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50%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의 장려와 경로사상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따른 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 폐지규약안(시장 제출) TOP
(10시 15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김해 경량전철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입니다.
제215회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305번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규약안은 정부,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김해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의 준공으로 조합설립 목적을 달성하여 조합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규약을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폐지규약안의 내용을 김해시와 일치시키고자 일부 자구수정을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 폐지규약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공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 폐지규약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이정윤․김선길․이경혜․박인대․박재본․김름이․김상식․이병조․김척수․이주환․신태철․박석동 의원) TOP
11.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욱 의원 대표발의)(김영욱․전일수․안성민․전봉민․권오성․김정선․배종웅․오보근․박인대․이대석․김선길․이일권․권칠우 의원) TOP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인력, 물자, 장비 등의 신속한 동원체계 구축과 재난유형별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통합관리로 재난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역사성이 큰 기념시설인 일제강제동원역사관과 유엔평화기념관 건립 계획에 따라 당곡공원의 시설 세분을 근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식생활 문화의 개선 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센터운영을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식생활교육지원법이 기존 민간 조직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13조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사립초등학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용 의원 대표발의)(김길용․김정선․이일권․신숙희․박재본․권영대․송순임․신태철․백종헌․황상주․배종웅․최부야․백선기 의원) TOP
14.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석조 의원 대표발의)(김석조․김길용․배종웅․신태철․이일권․최부야․백선기․허태준․황상주․김정선․백종헌 의원) TOP
17.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백선기 의원 대표발의)(백선기․최부야․황상주․배종웅․이성숙․송순임․이종택․박재본․김정선․이일권․이해동․신태철․김석조․허태준․김길용․백종헌 의원) TOP
18. 수입증지에 의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 납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백선기 의원 대표발의)(백선기․최부야․황상주․배종웅․이성숙․송순임․이종택․박재본․김정선․이일권․이해동․신태철․김석조․허태준․김길용․백종헌 의원) TOP
19.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선기 의원 대표발의)(백선기․최부야․황상주․배종웅․이성숙․송순임․이종택․박재본․김정선․이일권․이해동․신태철․김석조․허태준․김길용․백종헌 의원) TOP
20.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부야 의원 대표발의)(최부야․김길용․황상주․배종웅․김정선․박석동․백선기․신태철․이일권․허태준․김석조․백종헌 의원) TOP
21.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부야 의원 대표발의)(최부야․김길용․황상주․배종웅․김정선․박석동․백선기․신태철․이일권․허태준․김석조․백종헌 의원) TOP
22. 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태철 의원 대표발의)(신태철․권오성․공한수․이대석․박석동․이경혜․이정윤․이상갑․김수근․오보근․김길용․이일권․허태준․황상주․송순임․박재본․배종웅․김정선․최부야․백선기 의원) TOP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립초등학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입증지에 의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 납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립초등학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립학교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길용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립초등학교 입학선발 수수료의 징수 한도액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지번방식의 기관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석조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학교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학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백선기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교육감이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입증지에 의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 납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백선기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백선기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부야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련 조례의 폐지 및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부야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동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신태철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10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립초등학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수입증지에 의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 납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이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립초등학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입증지에 의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 납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0시 30분)
의사일정 제2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소관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우리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허태준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허태준 의원입니다.
이번 제21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의 예산 운용과 일반사무 등 22개 항목에 대해 감사했으며, 정책연구실 활성화,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 의회교실 운영 활성화 등 총 9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태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권영대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12일 동안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책기획실 등 4개 부서 및 7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각 부서 공통사항 15개 항목과 개별사업 455개 항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 받고, 업무보고서 민원사항 그리고 예산결산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점 감사대상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수집자료분석, 현장확인, 시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문제점 지적과 대안제시에 감사의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처리의결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8건, 건의사항 28건 등 총 106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실 소관사항은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 배분 문제 등 업무추진 부실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를 촉구하는 등 8건을, 기획재정관실 소관 사항은 민간보조금 운영방법 개선 요구 등 7건을, 경제산업본부 소관사항은 소비자물가 인상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는 등 16건을, 투자기획본부 소관사항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애로사항 해소대책 마련요구 등 11건에 대해 시정조치 및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 등 7개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원별 연구과제 선정의 불균형 문제점을 지적하고, 객관적 배분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등 출연기관의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와 자금관리 제도개선 대책 마련, 장비가동률 제고대책 등 총 64건의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동윤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문화체육관광국 등 당연감사대상 6개 기관과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 등 의회승인 대상 5개 기관을 포함하여 모두 11개 기관입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건, 건의사항 41건 등 총 67건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옥외전광판 홍보관의 지역편중에 대한 해소방안, 민간경상보조금 지원단체 회계 관계관의 교육실시 등입니다. 건의사항은 감사처분 관련 적극행정, 면책제도 매뉴얼 정비, 미술장식품 사후관리대책 마련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손상용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통사항 16개 항목과 개별사항 305개 항목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 받았으며, 업무현황, 서면질문 답변서, 시민여론, 예산결산서 등을 분석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현안 및 시민불편사항 위주로 문제점 지적과 사안별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정책실현 가능성, 제도개선 방안 등 정책감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0건, 건의사항 29건 등 총 79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김영수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각 부서 및 기관공통사항 13개 항목, 개별사항 337개 항목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 받고, 업무보고서, 민원사항, 그리고 예산결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분야별로 수집한 자료와 현장확인 등을 거쳐서 감사를 준비하였고, 현안사항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성숙되고 효율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0건, 건의사항 65건 등 총 115건에 대해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권칠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12일간 도시개발본부, 해양농수산국 등 총 7개 소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4건, 건의사항 43건 등 총 67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별로는 도시개발본부 소관에 택지개발사업 추진 철저 등 14개 항목, 건설방재관 소관에 가덕대교 접속도로 및 신항배후도로 정체구간 해소대책 촉구 등 24개 항목, 해양농수산국 소관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부정방지대책 마련 등 16개 항목, 소방본부 소관에 소방용수시설 등 전반적인 관리대책 수립 등 11개 항목,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낙동강 유채경관단지 주민편의시설 설치 적극추진 등 9개 항목, 건설본부 소관에 레미콘 품질관리 철저 등 14개 항목, 낙동강사업본부 소관에 낙동강살리기사업 준설토 처리 지도감독 철저 등 10개 항목이 되겠으며, 그 외 상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김길용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김길용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12일 동안 우리 상임위 소관인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 기관 및 부서 공통사항 21개 항목과 개별사항 205개의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서 철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건, 건의사항 30건 등 총 5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신상발언(안성민 의원) TOP
(10시 43분)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영도구 출신 안성민 의원입니다.
오늘 2011년도를 마감하는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 석상에서 정들었던 저의 시의원 생활을 마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제6대 의회의 마지막까지 제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지 못함을 그동안 저를 성원해 주신 부산시민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저의 선택을 20년이 되도록 중앙권력으로부터 홀대 받고 있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한 저의 몸짓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저의 결정을 해양수도부산을 변두리 지방도시로 바라보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으려는 저의 외침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30대를 국회에서 보냈습니다. 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의정테크닉,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소양 등을 국회에서 배웠고, 자신감도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영도구청장 선거에서의 낙선은 저에게 많은 경험과 성장을 있게 했지만 또한 시련과 아픔도 주었습니다. 이런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준 곳이 바로 여기 부산시의회입니다.
30대의 부족함을 채워주었고, 한층 성숙한 정치인으로 이끌어주신 분은 4대, 5대, 6대 부산시의회 선배․동료의원이었습니다. 시의회 운영위원장,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중요직책을 맡을 수 있었던 것도 저의 능력보다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 때문이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많은 번민으로 숱한 밤을 뜬눈으로 지샌 적은 없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주저하게 만든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동안 저에게 보내준 선배․동료의원님과 부산시 공무원, 그리고 부산시민들의 과분한 사랑에 제대로 보답은 하고 떠나는지 자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것에 대해 좀더 잘 했어야 하는 데 대한 아쉬움은 새로운 출발의 다짐으로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정들었던 부산시, 그리고 시의회 공무원 여러분! 일일이 인사를 하지 못하고 떠남을 이해해 주십시오. 함께 했던 추억들은 고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시 의원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부산시의원으로서의 명예를 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키워주신 믿음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일권․최부야․노재갑․권오성․공한수․이정윤․신숙희 의원) TOP
(10시 47분)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 금정구 출신 이일권 교육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좀더 실효성 높은 대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해마다 6~7만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도 최근 5년간 매년 3,200여명의 중․고등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들은 노동력 착취, 저임금의 심야노동, 비정규직을 특징으로 하는 열악한 일자리문제를 경험하거나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1년 이내에 비행에 빠져들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은 학생 자신의 인생에도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지만 그것이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합니다. 미래에 커다란 사회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사회적 발달이론에서는 청소년 비행을 청소년기에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처벌이나 징계보다는 위기의 청소년들이 그 과정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부산시 청소년 담당부서에서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복교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전문상담을 위한 wee센터 운영 및 5개의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일단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을 전학시키거나 대안학교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고등학교 단계를 중심으로 문제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부산지역 고등학생 중 매년 2,200명 가량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지역 민간위탁교육기관의 고등학교 단계 재학생은 104명으로 학업중단 학생수에 비하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복귀한 후 제대로 적응을 못하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복귀한 학생 중 70%가 퇴학을 하거나 자퇴를 했습니다. 위탁교육기관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선생님조차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 경남, 전북, 전남 등 많은 시․도에서 공립대안학교를 설립하였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립대안학교는 학교 부적응학생들을 위탁기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틀 안에서 그들을 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부산시와 시 교육청은 긴밀히 협력하여 일반학교 부적응학생들을 위한 공립대안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병행하여 부산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 교육청은 위탁교육기관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중단문제는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년 정규학교에서 탈락하는 3,200명도 부산시민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청소년들을 위한 오늘의 투자는 미래의 사회적 부담을 크게 감소시킬 것입니다. 학교담장 밖에서 방황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부산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1%의 영재아도, 1%의 학업중단학생들도, 청소년들도 모두가 우리들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부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의원 최부야입니다.
본 의원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추진으로 인접한 학교가 소음과 진동, 공해 때문에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이 침해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훼손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2003년 8월에 인가되어 2015년 9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진척률이 34%인 국책사업입니다. 동해남부선과 인접한 학교는 총 8개 학교로서 크고 작은 열차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중 센텀고등학교는 철로와 불과 20m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열차가 지나갈 때마다 소음․진동으로 수업이 중단되는 등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여 심지어 수능시험장으로도 지정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사업이 완료되면 철도차량 운행횟수 및 물동량 증가로 인해 소음․진동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음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센텀고는 2009년 3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부산시와 시 교육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여러 차례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으나 해당기관은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센텀고 옆 신설철로는 7m 높이로 세워진 교각 위로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는 학교운동장과 높이가 같아서 기존의 학교 방음벽이 제구실을 못할 뿐만 아니라 철로변의 방음벽 높이 또한 2.5m에 불과하여 열차 통과시 차량의 대부분이 노출되어 이 역시 방음벽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센텀고가 2011년 10월 28일 전후로 신․구철 열차 운행시 위치별로 또 시간별로 또 차종별로 소음 정도를 40여회에 걸쳐 자체 측정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별 소음도를 보면 새 철로 운행시 구 철로보다 9.3㏈ 내지 12.8%나 소음도가 높게 책정되었으며, 둘째 시간대별로 보면 보충자율수업이 진행되는 18시 이후 새 철로 열차운행 소음은 기준보다 8.2㏈이나 높아서 10분 내지 20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될 때마다 수업을 중단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셋째, 화물열차의 경우 수영역사를 출발할 때 순간가속으로 소음도가 무려 86.4㏈까지 높아져서 실제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열차운행은 시간당 대략 10분 내지 20분 간격에 1일 화물열차 70회, 여객열차 44회 정도로 운행되고 있는 바 이런 추세라면 사업완료시 철도차량 운행횟수 및 물동량이 현재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소음․진동 또한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같은 소음․진동 공해로 인해 센텀고등학교는 일반계고등학교로서 대학입시 준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임에도 이 같은 이유로 수능시험장으로 지정되지 못해 고3수험생들이 크게 불편을 겪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지어는 학습권 마저 침해 받고 있으며,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으로 인해 열차 소음․진동 공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새 철로변 8개 학교가 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소음방지시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특히 피해가 극심한 센텀고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 설계 당시 시뮬레이션 값 반영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확인된 만큼 학교가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당구간에 190m의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부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 의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산업본부는 특히 주차면적이 넓지 않은 소규모주차장에 대해 상인회 위탁운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반면 시설공단 등은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상호업무이해와 정책조화를 통한 효율적인 시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은 현재 3개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지정공영주차장 상인회 위탁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리강화, 관련제도개선 등 부산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통국 업무보고와 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의원은 전통시장 주차장 상인회 위탁운영 관리실태를 질의한 바 있고 현재 상인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평화시장, 반송시장, 국제시장 등 3개 주차장에 대한 운영수익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구했으나 답변 자료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국제시장의 경우 연간 1억 1,300만원의 수입으로 시에 납부한 주차장 사용료 3,500만원과 인건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여 총 9,700만원을 지출하였고 1,600만원의 수익금은 상인회 운영비로 사용했다 합니다. 부산시를 대신하여 상인회와 수·위탁계약을 체결한 시설공단은 관련규정 및 친절서비스 교육과 현장지도, 민원관리에 치중하고 있을 뿐 운영수입의 지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5월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는 평화시장과 반송시장 주차장의 경우는 1년이 되지 않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영주차장을 상인회에 위탁운영하면서 관리해야 할 교통국과 시설공단이 1년이 지날 때까지 가만 내버려 둘 심산이라면 대체 무엇을 관리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인회 위탁운영 주차장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 최소한 다음 두 가지 조치는 있어야겠기에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와 시설공단은 공영주차장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최소한 매월 운영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주차장관리자는 매일 주차요금수입금 납입서를 작성하여 시금고에 입금해야 하며 위탁관리자는 매달 주차요금 징수실적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공단의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서 제17조에도 시설공단이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탁자는 주차장별 손익계산서, 급여현황, 소득 신고서, 주차실적 보고서 등 운영실적을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과 계약내용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다면 월별 운영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 담당부서와 시설공단의 관리 소홀인지, 아니면 수탁자의 계약불이행이나 업무방해인지 명확히 밝혀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영주차장 운영수익금의 지출은 관계 법령이 정한 용처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주차장법은 제22조 주차요금 등의 사용제한에서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도 상인회는 주차장운영 수익금을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공영주차장을 상인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인회가 주차장운영 수익금을 상인회 운영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상인회 위탁 운영 주차장의 운영수익금 지출내역을 엄중히 조사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가 쉽지 않은 이유는 어떤 지원정책도 상인들의 자발적인 문제인식과 자구노력 없이는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수익에만 관심 있는 상인회라면 이들에게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 하게 하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시가 공영주차장을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에 위탁할 경우 발생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시 수입을 포기하면서까지 상인회에 운영을 맡긴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시책 추진을 위해 부산시의 관리 강화는 물론 상인회의 주차요금 징수와 이익금 사용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해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승인 받도록 하고, 매년 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구·군과 함께 시설공단의 권한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 공단직영과 민간위탁, 상인회 위탁을 다시 한 번 면밀히 비교 검토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책인지 결정하여 향후 계약만료시점에서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하며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재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2013년 1월 1일은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한 지 꼭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시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고, 도시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3개년 계획에도 승격 50주년 기념사업을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직할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서면 로터리에 있었던 ‘부산재건의 탑’, 일명 부산탑의 건립배경과 의미를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부산경제 호황을 재연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1963년 직할시 승격을 계기로 금정구 일원과 사상구, 북구 지역을 시역으로 편입하면서 행정체제를 가다듬었고 이후 19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나라 수출의 약 30%를 차지할 만큼 경제발전을 주도하였습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최대 수출항으로서 역할을 담당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직할시’ 승격을 기념하여 1963년 12월 14일 부산탑이 완공되었습니다. 높이 23m의 탑 상부는 부산의 머리글을 상징화한 ‘ㅂ'자형 위에 오륙도 형상이 얹혀졌고, 탑 중앙에는 횃불을 든 남녀 청동상을 설치하여 부산의 영원한 번영과 부산사람의 발전을 기원하고자 했습니다.
서면 로터리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부산탑은 부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중심가의 이정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 간행물의 표지나 포스터에도 자주 등장하는 부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시민의 사랑을 받아오던 부산탑은 부산지하철 1호선 공사를 하면서 1981년 7월 23일 순식간에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탑신은 그 자리에서 폭삭 내려앉았고 상부의 남녀 청동상만 간신히 부산박물관 야외 뜰에 남겨졌습니다.
지하철 공사와 함께 사라졌던 부산탑 건립 기념비는 2009년 4월에 이르러서야 탑 건립에 참여했던 원로 기업인의 수소문 끝에 부산박물관 지하창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부산의 영원한 번영과 자손만대의 무궁한 발전 기원을 담았던 이 비문에는 당시 부산탑 건립에 참가한 부산상의 소속 상공인들,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과 구인회 LG그룹 회장, 강석진 동명목재 회장, 양정모 국제그룹 회장, 정태성 성창합판 회장 등 14명의 부산상공회의소 회원 명단이 새겨져 있습니다. 부산을 모태로 하여 발전해 간 창업 1세대들의 성공과 실패의 교훈과 이야기가 생생하게 담겨 있으며 당시 국내경제를 쥐락펴락하던 부산상의의 위상을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유서 깊은 대도시들은 교통의 결절점이나 광장, 로터리에 동상이나 기념비 등 역사와 전통을 일깨워주는 다양한 요소들이 위치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꺼리가 있어 도시 전체가 매우 풍부하고 서사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도시를 기능 우선으로 재편하면서 있는 역사마저도 하나씩 지워 온 우리 부산은 차량만 넘쳐나는 삭막한 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부산탑과 비슷한 시기 같은 작가에 의해 건립된 울산 공업탑은 시설노후와 균열 등으로 한때 철거논란도 있었지만 정밀안전진단 후 원설계자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7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43년 만에 산업도시 울산의 대표적 조형물로 재단장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도 부산탑 복원에 관한 논의가 적잖게 제기되어 왔지만 시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창 도약과 성장을 이루어가던 시절, 부산시민과 한국경제의 자존심을 담았던 부산탑을 이제 박물관에 전시된 과거 유물로만 두고 볼 것입니까? 직할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즈음에 부산탑 건립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어떠한 형태로든 적정 장소에 제대로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당시 부산탑 건립에 참여했던 부산상의, 특히 부산에 뿌리를 두고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해 간 기업들에 대한 정신과 흔적도 되살려야 합니다. 창업 1세대의 기업정신을 되살려 부산이 그들을 기억하고 있음을 알리고 또한 그들이 부산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2의 부산경제 도약을 위한 토대와 발판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직할시 승격 50주년, 부산탑 의미 되돌아봐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 출신 공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부산타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973년 용두산 공원에 건립된 부산타워는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자 부산의 관광명소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38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유명세만큼이나 시설 노후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타워의 안전성에 대해 지난 2006년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고, 총 26건에 대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C등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0년까지 보수․보강을 위해 약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또 다시 2015년까지 사업비 150억원을 들여서 용두산공원 재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의 대부분이 공원입구와 주진입로, 광장 조성 등에 편성되어 있으며, 가장 문제가 되는 부산타워의 경우 25억원을 투입하여 노후 배관교체와 도장공사, 경관조명 정도가 계획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산타워 전망대에 올라가 보면 사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내부시설이 열악하여 잠시 쉴만한 자리도 없을 뿐 아니라 화장실에 가야 할 경우엔 120m를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 2층의 중간 계단층에 위치한 화장실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아 장애인들이 이용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좁고 낡은 내부시설의 불편함보다 많은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로서의 안전성입니다. 부산타워는 과거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전망대에는 현재 스프링클러나 대피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 더러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이곳에 화재라도 난다면 전망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보통사람이 계단을 내려오는 시간이 초당 0.25m인데 비해 연기가 수직방향으로 확산되는 속도는 초당 3m라고 합니다. 부산타워 높이가 120m라 하면 40초 만에 꼭대기까지 도달하는 계산이 나오는데, 40초 만에 사람들이 대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부산타워는 개방형이 아니라 굴뚝처럼 꽉 막힌 밀폐형이기 때문에 화재 시 연기나 유독가스가 빨대처럼 순식간에 상층부에 도달하여 위에 있는 사람은 숨 한번 못 쉬고 그냥 질식사 할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이것 생각만 해도 정말 무섭고 소름끼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부산타워는 부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는 여정의 필수코스이고 원도심 관광의 최고 정점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용두산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수는 연간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최고의 감동을 주어야 할 이 부산의 유일한 도심 전망대가 오히려 안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부산시는 이러한 실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치유와 해결은 하지 않고 부산타워에 대한 임시방편적 보수․보강․정비사업만을 위해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소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의 땜빵식 처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민의 안전하고는 거리가 먼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입구 정비나 치장 사업을 언제까지 계속 하셔야 되겠습니까?
부산타워가 지난 40년 가까이 부산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안전과 방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상 이대로 그냥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의 판단에 부산타워는 기존의 역사적 모티브는 가져가되, 전면 철거 후 재건립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인 부산타워를 언젠가는, 또 누군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아닙니까?
부산의 원도심 활성화와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부산타워를 세계적인 명품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재건축될 수 있도록 허남식 시장님의 통 큰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코자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이대로 둘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공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정윤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정윤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두 의원님께서 부산의 랜드마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는 서면의 부산탑이고, 영어를 가미하면 남포동입니까? 용두산공원의 부산타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랜드마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랜드마크는 초고층 빌딩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서울에 가면 우리가 ‘63빌딩’ 이러면 서울에 옛날의 랜드마크였고, 또 부산에 부산타워도 부산의 랜드마크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경도 하고 하는 그런 유물인데, 이 초고층 빌딩도 우리 부산의 랜드마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의 경우에 보면 지난 10년간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또 금융위기가 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부산은 정말로 끊임없이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들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 덕분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초고층 건물이 많이 지어짐으로 해서 자랑스럽게도 부산이 전국에서 초고층 빌딩이 가장 많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 워터프론트, 물가 지역에 있는 이러한 초고층 건물이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여기에 주거형, 사람이 거주하는 그런 초고층 빌딩이 됨으로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초고층 빌딩의 집결지가 지금 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다가 최근 매립지에 보면 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이러한 초고층 빌딩이 우리 부산을 상징하는 도시의 랜드마크인지, 아니면 오히려 경관을 파괴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콘텐츠로 개발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도시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1~2개 있으면 그게 좋은데 그게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일상경관이 되었다면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과연 해운대에 짓고 있는 관광리조트, 또 센텀시티, 마린시티, 그 다음에 센트럴베이, 제2롯데 이러한 초고층 빌딩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을 과연,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정확하게 했는지?
또 둘째, 대규모 개발은 무분별한 민자유치를 남발하다보니까 사업성 확보를 명분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고밀개발이나 자금회수를 하기 유리한 주거기능을 허가한 것이 아닌가?
셋째, 부산의 대표경관인 워터프론트를 뒤덮는 초고층 빌딩, 주거화 되고 있는 초고층빌딩은 바람직한가?
넷째, 과잉개발에 의한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인프라 불균형은 없는가? 특히 어마어마한 교통량 증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1970년대에 40층, 50층 높이의 초고층 건물들이 지어져서 그 당시에는 부자들이 거기에 살다가 지금은 다 떠나고 주거환경도 맞지 않고 또 유지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이미 그 자리는 이민촌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제가 허남식 시장님께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께서는 이때까지 해오셨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을 후손에게 최대한 위대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개발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도시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주셔서 해운대지역의 수용한계를 넘어서는 개발밀도를 반드시 낮춰야 하고,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이익들을 지역균형발전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정책은 민간의 사업성이 아니라 360만 부산시민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위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무차별적 개발승인에 앞서 시민공청회를 제도화할 것을 건의합니다.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단위구역만을 위한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인근지역과 도시전체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탄력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전체에 대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장기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집중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응해야 합니다.
원칙을 존중하는 철학 있는 도시,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대규모개발사업 부산을 위한 선택인가? 난개발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사하구 출신 신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1년 마지막 회기를 끝내면서 앞으로 부산시 어린이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과 동시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시 어린이정책에 대해 지적하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세부터 14세까지 부산시 어린이 인구는 지방자치단체 시행 전 1990년부터 5년 단위 인구총조사 분석한 결과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의 원인이 저출산 때문이라고 한다면 저출산 문제만 지적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어린이 인구감소뿐만이 아니고 줄어드는 어린이 인구 이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숫자도 1999년도에 29만 4,705명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19만 7,397명으로 49.3%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10세부터 14세까지 취학아동들의 이동이 5세부터 9세까지 취학직전 아동들보다 더 이동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산시 어린이 인구는 나날이 줄어들거나 타 지역으로 이동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부산시는 어린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대로 못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첫째, 감수성을 한창 키울 수 있는 어린이들에게 동물원 설립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수 년 동안 방치되어 있고, 두 번째로 어린이들의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부산의 유일한 놀이공원이었던 성지곡수원지 놀이기구마저 철거하는가 하면, 세 번째로 어린이가 자유롭게 공을 차며 뛰어놀 수 있는 소규모 축구장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마가린과 사카린 범벅이 된 식품이 부산지역에서 문제가 되어 신문에 대서특필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된 제품에서 납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니켈,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등이 검출되고 있어 부산지역 어린이들의 건강상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입니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이를 키우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부산시 어린이 정책에 대해 재점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서울대공원처럼 동물원, 놀이시설, 미술관 그리고 가족공원 등을 원스톱으로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어른들을 위한 놀이문화에 비해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둘째, 16개 구․군별로 소규모 어린이 전용 축구장 건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근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설문조사결과 어린이들이 더 이상 놀이터에서 그네, 시소를 타기 보다는 축구공을 가지고 놀기를 더 원한다고 설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획일화된 놀이시설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셋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를 대상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단속을 교육청과 학부모, 관계기관 합동단속 강화와 교육 지도를 상시감시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인체 유해요소인 납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니켈이 각각 기준치의 2~3배 가까이 검출되었고,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기준치의 최고 338배까지 검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넷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문화창작과 예술활동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들의 꿈과 이상은 부산의 미래이자 품격 높은 부산을 만드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시가 어른들을 위한 문화시설과 놀이시설에 열정을 보였다면 이제는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에게 집중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 어린이를 위한 정책, 이대로 좋은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일곱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신묘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대망의 임진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영활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이종원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송영범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행 정 자 치 국 장 조성호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교 통 국 장 김효영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건 설 방 재 관 허대영
건 축 정 책 관 김영기
대 변 인 김철도
감 사 관 송근일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김윤일
건 설 본 부 장 조승호
투 자 기 획 본 부 장 조돈영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 속기공무원
이둘효 하현숙 안병선
【보고사항】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 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9일 이상호 의원 대표발의)(이상 호․이병조․김척수․이주환․권오성․ 이대석․이정윤․김수근․박석동․이종 택․박재본․오보근․황상주․최부야․ 신태철․배종웅․김흥남․김선길․이해 동․이성숙․이일권 의원)
(11월 15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 한 조례안
(10월 28일 권칠우 의원 대표발의)(권칠 우․김영수․이대석․공한수․권영대․ 김름이․배종웅․최부야․박재본․이일 권․이상갑․김선길 의원)
(11월 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1월 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1월 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월 7일 노재갑 의원 대표발의)(노재 갑․이성숙․전봉민․박재본․이진수․ 최형욱․이경혜․강성태․손상용․이일 권․최부야․오보근․공한수․김영욱․ 이상갑․백선기 의원)
(11월 11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11월 8일 노재갑 의원 대표발의)(노재 갑․이성숙․박재본․전봉민․이진수․ 최형욱․이경혜․강성태․손상용․이일 권․최부야․오보근․공한수․김영욱․ 이상갑․백선기 의원)
(11월 8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9일 손상용 의원 대표발의)(손상 용․이진수․안성민․노재갑․최형욱․ 이성숙․전일수․김름이․송순임․이대 석․강성태․김선길 의원)
(11월 11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월 17일 시장 제출)
(11월 18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 폐지규약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1월 7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 부)
수정의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청 취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1월 7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 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 례안
(10월 31일 김영욱 의원 대표발의)(김영 욱․전일수․안성민․전봉민․권오성․ 김정선․배종웅․오보근․박인대․이대 석․김선길․이일권․권칠우 의원)
(11월 20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 부)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사립초등학교 입학선발 수수 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7일 김길용 의원 대표발의)(김길 용․김정선․이일권․신숙희․박재본․ 권영대․송순임․신태철․백종헌․황 상주․배종웅․최부야․백선기 의원)
(9월 2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 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교육감 제출)
(11월 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교육감 제출)
(11월 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월 21일 김석조 의원 대표발의)(김석 조․김길용․배종웅․신태철․이일권․ 최부야․백선기․허태준․황상주․김정 선․백종헌 의원)
(11월 2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 한 조례안
(11월 21일 백선기 의원 대표발의)(백선 기․최부야․황상주․배종웅․이성숙․ 송순임․이종택․박재본․김정선․이일 권․이해동․신태철․김석조․허태준․ 김길용․백종헌 의원)
(11월 2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 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월 31일 교육감 제출)
(11월 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수입증지에 의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금 납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안
(11월 21일 백선기 의원 대표발의)(백선 기․최부야․황상주․배종웅․이성숙․ 송순임․이종택․박재본․김정선․이일 권․이해동․신태철․김석조․허태준․ 김길용․백종헌 의원)
(11월 2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21일 백선기 의원 대표발의)(백선 기․최부야․황상주․배종웅․이성숙․ 송순임․이종택․박재본․김정선․이일 권․이해동․신태철․김석조․허태준․ 김길용․백종헌 의원)
(11월 2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1일 최부야 의원 대표발의)(최부 야․김길용․황상주․배종웅․김정선․ 박석동․백선기․신태철․이일권․허태 준․김석조․백종헌 의원)
(11월 2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1일 최부야 의원 대표발의)(최부 야․김길용․황상주․배종웅․김정선․ 박석동․백선기․신태철․이일권․허태 준․김석조․백종헌 의원)
(11월 2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 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월 22일 신태철 의원 대표발의)(신태 철․권오성․공한수․이대석․박석동․ 이경혜․이정윤․이상갑․김수근․오보 근․김길용․이일권․허태준․황상주․ 송순임․박재본․배종웅․김정선․최부 야․백선기 의원)
(11월 2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보고서 제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1월 22일 각 상임위원장 제출)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