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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12월 6일 (화)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3.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2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윤일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인재개발원 TOP
2.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TOP
3.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 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인재개발원 TOP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일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윤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의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교육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인재개발원 운영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내실 있는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인재개발원 2012년도 예산안 개요
․인재개발원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윤일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성과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인재개발원 2012년도 일반회계 성과예산 안 검토보고서
․인재개발원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 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원장님 명패가 없네…
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예산 검토과정에서 보면 우리 인재개발원이 교육프로그램 확정 시기하고 예산편성 시기가 좀 다르죠, 그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하고 최종 교육계획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갭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이런 게 아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무슨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장님이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갭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으로 그렇게 해야 될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편성시기에 보니까. 나무라는 바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잘 못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게 교육계획 같은 것 세우다가 보면 그 시기에 못 맞추다가 보면 또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런 내용들인데 대부분 사업명세서도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착오가 나는 부분들이 한두 개 눈에 보이는 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첨부서류 첫 페이지부터 한번 보시면 세출부분에 777페이지에 청사위탁 용역비가, 그렇죠? 2009년부터 계속 나가는데 올해 또 이렇게 인상이 되어 가지고 나갑니다, 자꾸. 어떤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인상이 되어 나갑니까? 물가변동이나 이런 것입니까? 4억 9,000만원 있다가 올해는 6억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네요.
청사관리용역을 저희들이 2009년에 계약을 해서 3년짜리로 계속 계약을 하고 단가는 매년 계약을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계약이 종료되어서 새롭게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적정한 관리비용하고 용역을 해서 뽑아보니까 7억이 좀 넘게 나왔는데 이 부분을 또 예산하면서 시의 여러 가지 예산사정 때문에 6억으로 저희들이 조정이 되었고, 이 부분에는 말씀하신대로 노임단가가 2.6%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올해만 그렇습니까? 9년도하고 10년도는 내려 가지고 10년도에서 11년도까지는 큰 변동이 없는데 11년도하고 12년도에 1억 1,000만원이나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이게 계약을 하면서, 계약을 하면서 단가를 많이 낮춰 가지고 계약이 되어서 실제 저희들이 청사부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 명이 실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회사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또 이게 실제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이게 경비, 시설을 개방을 하기 때문에 경비인력이 필요한데 경비를 세 분이서 보고 있는데 한 분은 상시로 주간근무를 서고 두 분은 하루 걸러 하루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를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고, 또 내년에…
예산편성을 증액시켜 해 놓은 만큼 인재개발원 청사 유지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78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전에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급식비, 교육생 급식비 내용을 쭉 보니까 2009년, 10년, 11월까지 지급률이 100%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까 보니까 80% 정도, 2009년도 5,000만원이나 남았고 2010년도는 6,000만원 남았고, 올해는 보니까 집행이 아직 덜 됐습니다마는 1억 2,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또 1,000만원, 920만원 증액해 가지고 남는데도 증액을 시켜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런 게 정확한 계산이 잘 안 됩니까?
그게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연간 5,000만원씩 이래 급식비가 남아돈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당초, 여기에서 기본이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 잡았던 교육인원에 실제 교육이 몇 명 들어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게 집합교육은 좀 이게 요즘 업무상 바쁘다보면 못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사이버교육을 선호하는 것 때문에 집합교육이 실적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급식비가 잔액이 생기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측이 정확하게 안 되어서 차액이,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인데…
급식비를 넘어가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84페이지 또 보시면 이것도 강사수당 및 보상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07년도부터 계속까지, 한번 쭉 보십시오. 07년도 예산은 6,000만원인데 4,200만원 지급되고 1,500만원, 이게 굉장히 지급률하고 안 맞아, 그게 안 됩니다. 이게 전부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에 어떤 계획성이 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여기 참고로 784페이지, 신규임용자 강사수당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9월말까지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가 보니까 그 이후에 집행된 부분도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연말까지 2,500만원 집행되고 1,300만원이 좀 남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9월말로 작성하다가 보니까 그 이후에 집행되는 부분 반영 안 된 그런 요소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788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09년도에는 80% 지급되었고 10년도는 66% 지급되었어요. 11년도 지금 현재 43% 지급이 되어 있는데 이래 가지고 11년도보다는 올해는 또 예산안을 축소시켜 가지고 작게 요청을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저희들…
이것은 생색내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고, 오늘은 왜 이렇게 또 딴 것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감액되어 가지고 이렇게 신청해 놓았는지?
788페이지에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과정은 연말까지 집행, 추가된 부분이 3,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앞으로 예정된 집행잔액은 3,000만원이라서 한 80% 정도는 집행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강사수당부분은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수도권 강사라든지 좋은 강사분들 초청하려고 예산도 좀 많이 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지방 오는 것에 대해서는 돈 떠나서 일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원인은 저희들 보니까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좀 낮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단가가 좀 낮아서 저희들이 따로 이 부분 결재를 받아서 내년부터 단가를 좀 올리려고 합니다. 단가를 올리면 돈을 쓰기 위해서 단가를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도보다 강사수당이 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 부분 조정해서 적어도 다른 시․도보다 좀 더 평균수준이나 그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면 이 부분도 잔액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도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잔액발생부분이 작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산시민 세금 그냥 놔 놓고 다른 데 복지예산에 쓸 수 있도록 딱딱 맞추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육 그것하고 예산편성 시기하고 이런 게 아마 그런 것들이 작용을 많이 하고 또 위탁교육 받는 이런 부분에 자꾸 변동이 생긴다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럴수록 더 철저하게, 공무원들 하는 일이 그런 것을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고, 791페이지 이것은 또 보니까 핵심가치과정 위탁교육, 내가 전부 다 해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 문제가 지적된 거는 한번 해 볼랍니다.
이게 1억 7,300만원 이렇게 산출요구를 해 놓았는데 교육생 시간당 위탁교육생 한 시간당 33만원 같으면 어떤 전문성입니까, 이게? 어떤 교육입니까? 무엇이 이래 비싼 교육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부산다움 온리원 해서 전문교육과정 위탁주고 이게 부산시의 핵심가치를 교육시키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교육과정은 2009년에 용역을 주고 새로 개발한 교육이고 이게 시의 공무원들이 한 가지 방향으로 열정을 가지고 또 시의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 서로 공유하기 위한 교육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교육과정을 개발했고 또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역점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과정입니다.
1시간 하는데 한 사람 앞에 33만원이나 줍니까, 그래도 그것을 갖다가. 너무 비싼데. 그만한 가치가 나오는 것입니까?
이게 한 사람당 33만원이…
이게 산출근거에는 그래 안 되어 있습니까? 33만원 곱하기 21시간, 25기 해 가지고 1억 7,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 시간당 33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1인당은 아니고요.
예?
1인당은 아니고 전체, 예를 들어서 교육생이 50명이 들어오면 50명이 한 시간에 드는 비용이 33만원이라는 뜻입니다. 50명을 나누어버리면 6,000원, 1만원 안 되는 것이죠.
몇 시간 교육합니까?
보통 이게 3일 과정입니다. 3일 과정이고 전체 25회를 하고…
하루에 몇 시간 교육을 합니까, 보통?
하루에 7시간, 8시간 정도합니다.
7시간 한다고 해도 하루 교육비가 210만원 들어갑니까, 강사한테? 하루에 시간당 아닙니까? 시간당 33만원씩, 이래 비싼 교육이 무슨 교육인가 이해가 도대체 안 가는데, 무슨 교육인지. 시간당 33만원이라고 하니까 50명을 놔 놓고, 50명을 놔 놓고 7시간 교육을 한다고 하면 시간당 33만원이면 230만원 안 됩니까? 하루 교육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이런 교육이 무슨 교육입니까? 산출근거를 희한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나중에 다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시간이 너무 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 산출근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간당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저도 기본교육과정에…
이게 무슨 교육인가 모르겠지만 자꾸 증액만 되고 이렇네요. 5급 이하 3일 과정 이것은 인쇄가 잘 못 된 것입니까? 기당 30명, 23기에 716명인데 기당 30명, 23기 같으면 690명인데 26명은 어디로 팔아먹었습니까, 이것? 5급 이하. 인쇄 잘 못 된 것입니까?
여기 716명에는 글로벌과정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로벌과정에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하다가 기본가치교육은 같이 받는 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 위탁교육으로 포함시켜서…
포함시킨 근거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것 뭐 안 그렇습니까? 표기착오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딱딱 맞춰야죠, 그죠? 이래 보면 숫자가 틀리잖아요, 이런 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797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이것 한번 봅시다. 글로벌인재양성과정 국제화여비부분인데요. 올해는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까?
올해 다 썼습니다.
다 썼는데 아직 나오도 안 하고, 집행액이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다 썼습니다.
다 썼는데 집행잔액은 하나도 없죠?
79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6페이지에.
글로벌과정 이것은 10윌 이후에 외국 방문을 다 마쳤고 지금 잔액이 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다 집행을 했습니다. 9월말 이후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의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글로벌과정은 저희들이 어느 시․도나 핵심 인력양성과정을 장기교육과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급 승진 이후에 앞으로 시의 중추적인 중간관리자를 육성할 그런 6급 공무원들 50명을 대상으로 1년여에 걸쳐서 관리자의 소양이 되는 교육이라든지 어학교육, 또 전문교육 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10개월에 걸쳐서 교육하는 과정이고, 그 일환으로 교육종료 즈음해서 외국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97페이지 외국어분야 부분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그죠?
이것은 다릅니다. 글로벌과정은 일반 6급 직원들이고 이 전문교육, 이것 외국어과정은 외국어특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하여튼 이래, 보고서에는 이래 잘 만들어놨는데 이것 한번 다시 따져볼까요? 산출기초에 보면 글로벌 인재육성이 산출기초에 전부 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지중해 쪽으로 간다 그렇죠?
예, 금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1인당 350만원이죠?
예.
350만원 몇 박 며칠로 갔다 옵니까?
7박해서…
보통 우리 여행사 그것 여행가는 것이랑 똑같죠, 그죠? 다른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과정마다…
원장님 변명하지 말고 딱 깨놓고 이야기해 가지고 외국어분야 교육도 마찬가지고 여기 중국어능력교육 4박 5일 해 가지고, 4박 5일하고, 맞죠? 영어능력교육 향상 해 가지고 4박 5일 호주, 일본어는 또 일본 4박 5일 전부 다 해 가지고 1인당 110만원, 100만원 호주 가는 것은 220만원 들여 가지고 4박 5일을 갔다 오는 이것은 뭐냐 하면 해외여행 이벤트 갔다 오는 것입니다. 그죠? 인센티브로 이렇게 교육하고 나면 갔다 오는 것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해외 놀러 보내주는 거라, 내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죠?
격려차원도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업무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 받는다고 욕보고 했으니까 한번 놀다가 오자 하고, 이것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비칩니다. 이것 전부 내용이 안 그렇습니까? 350만원 들여 가지고 유럽 10일 갔다 오고 나면 관광 갔다 오는 것이지 어디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 그죠?
저희들 글로벌과정…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내가 보니까 그런 성격이 다분합니다, 이 시책은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원수를 줄여 가지고 소수정예화를 해서 하다 못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서 외국을 접하면 거기서 그쪽의 양식을 받아가지고 와서 할 수 있도록, 접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누가 봐도 그냥 해외관광 그냥 막 보내주는 것이지 여기에 가서 무슨 효과를 가져오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위원님 말씀은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는데 어느 시․도 공무원교육이든 중앙공무원교육원도 그렇고 다 장기과정에는 해외연수가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저희들이 이중에 50명 중에 추려서 몇 분을 또 장기간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구․군 공무원도 있고 선발과정에서 선발이 되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내가 이 부분을 타 시․도에도 다 그렇게 하겠죠. 실질적인, 원래 시책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한번 해 보자 하는, 노력을 해 보자는 뜻입니다. 글로벌인재양성과정에 60명에 350만원 주지 말고 한 10명이나 20명 해 가지고 한 달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접해 가지고 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죠. 우리가 달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교육과정에서 열흘 동안 유럽에 여행 보내주더라, 여행 갔다 온 것 하고, 그 교육과정에 한 달, 두 달 동안 실질적으로 생활해 보고 그 쪽에 가서 어떤 무슨 영어교육이면 영어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가지고 왔을 때,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의 느낌은 평생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냥 인센티브로 갔다 오는 것 이것은 갔다 오는 것 한 달만 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유럽 한 번 갔다 왔다 하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갔다 오고 나면 효과가 있을 정도의 어떤 교육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점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과정은 사실은 이 분들이 어학이 100%, 어학을 가지고 완벽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들은 아닙니다. 보통은 구․군에 계장급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분들은 제 생각에는 외국도 유럽 쪽에 못 가 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 구경하러 가는 것이지 연수하러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어학과정, 고급과정에는 사실은 짧게 4박 5일 갔다 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1, 2주라든지 이 정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학을 생활화하는 그런 경험을 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죠? 전문교육, 외국어분야 4박 5일 가는 것이나 글로벌과정에 유럽에 열흘 갔다 오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관광이지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을 정도로 다시 한 번 시스템을 바꿔 가지고 운영을 해 보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발전이 되는 것이지, 인재개발원에 교육 들어갔더만 유럽 여행 보내주더라 하고 갔다 오는 것 그것 아니잖아요. 좀 부담이 됩니까?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그죠?
알겠습니다.
전부 다 보면, 어디 없이 보면 전부 다 하고 나면 인센티브로 외국 한 번 갔다 오도록 만들어 놔 놓고 전부 다 이래 갔다 오고 나면 보내주더라 하고. 갔다 오는 자신도 갔다 와서 실제로 한 달짜리 무슨 고생해서 이런 교육을 받고 왔으면 평생을 기억을 한다니까요, 그죠? 그런 내용을…
그래 저희들이 갔다 와서 정책과제를 다 줘 가지고 그 과제 보고서를 다 쓰게 하고 발표를 하게 하는데 제가 그 발표 보고회를 한번 참석해 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나름대로는 짧은 기간이지만 좀 많이 느끼고 오고 약간 시야가 좀 트이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의 해외연수에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제일 비싸게 갑니다. 제일 비싸게.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글로벌 교육과정 상당한 수가 되고 예산도 제법 되는데 그리고 어차피 연수일자라는 게 굉장히 오래 전에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확정이 되기 때문에 비행기 같은 것도 굉장히 오래 전에 예약을 한다든지 하면 국적기도 좀 편하고 싸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안 합니다. 시에. 자기 돈 같으면 정말 미리 알아봐가지고 가장 싼 것 국적기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음에도 그냥 단가 그대로 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자기 돈 같으면 저렇게 비행기를 비싸게 임박해 가지고 예약을 하겠는가 싶습니다. 나쁘게 바라보면 시의 연수들은 대부분 여행업계와, 나쁘게 말하면 결탁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까지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도 올 여름에 유럽 갔다 왔는데, 여름 성수기입니다. 아주 성수기입니다. 극성수기입니다. 극성수기에 유럽 갔다 왔는데 왕복으로 국적기를 130만원에 갔다 왔습니다. 시는 가시는 분들 보면 250, 260에 가십니다. 맞죠? 자기 돈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미리 예약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일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정은 나와 있으니까 꼭 시의 하나투어니 모두투어니 해 가지고 거기 아니라도 국적기를 싸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기 돈 같이 일정에 안 나오는 것 급작스럽게 공무연수를 가면 어쩔 수가 없지마는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연수 같은 거는 일정이 다 나와 있거든요. 정말 아깝습니다. 어차피 예산도 있는 거고 그해 내에 지출하면 되는 거니까 미리 계약을 한다 해서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 돈도 좀 이렇게 아끼십시오. 그것도 지금 아마 그런 것들 담당하시는 담당자분 계실 건데 제 말을 좀 참고로 해 가지고 그 돈도 좀 아끼십시오. 그 돈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사실은. 아끼는 게 그게 몇천 만원이 돼요. 단돈 10만원, 20만원이 아니라 그렇게 아낄 수 있는 게 비행기 삯만 하더라도 몇천 만원이 되고 숙소만 하더라도 지금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정말 제가 우리 인재개발원 뿐만 아니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 연수 가시는 것 보면 답답할 정도입니다. 전체 다 모으면 그것 몇 억 될 거예요. 시하고 교육청 다 모으면. 금액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낄 생각 없습니다. 그냥 얼맙니까 물어가지고, 너무 여행업계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상시 금액이 있습니다. 평상시 금액 그대로 다 주고 가지 마십시오. 거기다가 이제 여행업계에서 일정 정도 할인해 주는 것처럼 해 가지고 시와 교육청에 한 30% 정도 할인해 주는 것처럼 해 가지고 쌉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자기네들 미리 예약하면 갖고 있는 거는 그것보다 훨씬 쌉니다. 그런 돈도 자기 돈 같이 좀 아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명심하고 특히 글로벌과정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미리 어느 정도 일정을 좀 가늠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비행기편이라도 미리 한번 그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그럼요. 비행기편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 글로벌과정도 지금 무슨 다른 외국 비행기를 이렇게 갈아타고 하죠? 그렇게 불편하게 가신다고요. 국적기 타고 가면서 미리 계약하면 그거보다 더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도 싸고 공항세도 훨씬 쌉니다. 유류할증료가 훨씬 쌉니다. 어차피 드는 돈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 미리 계획, 계획이 왜냐하면 제가 특히 인재개발원에 미리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른 데보다도, 인재개발원은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신경을 쓰세요. 그게 몇천 만원 아낄 수 있을 겁니다. 내년에는 아껴가지고 반납을 하십시오. 여행경비 이래 잡았는데 우리가 미리 이래 가지고 아꼈다고, 또 그 아낀 만큼 쓰지 마시고, 반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학교육은 교육대상자가 이게 3주간 짧은 교육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학생들끼리 또 가고 싶은 위치를 정해야 되는, 예를 들면 중국을 가더라도 상해를 갈 것이냐 북경을 갈 것이냐 이런 변수가 있는데, 글로벌과정은, 글로벌과정도 좀 그런 거는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번에도 어디를 갈 것인지, 의향도 최대한 존중해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나중에 변동이 생길 여지는 있기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 좀 프로그램 짜가지고 교육 들어올 때 이 부분은 미리 좀 희망을 표시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인원을 정리해 놓고 미리 비행기도 예약해 놓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글로벌교육과정 그걸 학생들한테 이래 받아가지고 할려면 그게 아껴지는 게 아니고요, 미리 이제 올해는 가는 주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정해 놓고 미리 딱 일정정도 예약을 해 놓으면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많이 아낄 수 있으니까 그 돈도 좀 아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일 원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님들 정말로 수고 많고 이제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종택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지마는 사업들 중에 그러니까 대비 집행실적이 좀 저조한 사업들 대부분이 위탁교육과 그로 인한 강사수당 그로 인해서 보상금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한 예산책정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집행과정을 보니까 조금 전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집행들이 전부 다 보면 784쪽에도 보면 첨부서류에 보면 전부 다 프로테이지가 3,674만원의 예산을 다 올릴 것이 아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집행이 저조하거든요, 예산에 대비해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강사수당 부분은 신규임용자 과정뿐만 아니라 글로벌과정 전문교육 전부 다 조금 집행이 미미한 연차별로 계속 그렇게 좀 이루어져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 중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좀 현실화해서 좀 올리고 이렇게 하면 잔액발생은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 예산 과다책정 된 그 사업을 보니까 교육생 급식지원하고 신규임용자 과정하고 신규임용자 그 강사수당 글로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리더십분야 위탁교육이 전부 다 아무튼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심각하니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내역하고 이런 것 다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하도록 하고 강사수당부분은 금년도 잔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가도 올리면서 내년 예산은 좀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10쪽에, 사업명세서 510쪽에 한번 보세요. 유지관리비 예산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가는 모르지만 1,500만원 기계설비 유지관리비가 500만원, 행정통신설비 유지관리는 1,000만원으로 예산책정을 했죠, 그죠? 그런데 기계설비와 행정통신설비 유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게 기계설비면 저희들 청사 안에 전체적으로 기계시스템 이 부분에 유지관리하는 그 예산을 편성한 거고, 행정통신설비는 저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유지보수 예산이지마는 저희들 이 예산 가지고 강의실 녹음하는 시설이 아직 디지털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이 예산 가지고 일정부분 좀 쓸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 이거 시스템을 하면서 녹음시설이 아주 이게 좀 카세트테잎을 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보고 놀랬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사이버교육이나 모바일교육 할려면 이게 디지털화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통신장비 설비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도 비용 지출하고 또 일반적인 보수예산으로도 쓸려고 합니다.
리폼제품일 경우에는 대부분이 중고제품이고, 그 중고제품을 과거에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수리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원장님 말씀하시기에는 녹음기를 바꾸는, 뭘로 바꿉니까? 어떤, 신제품으로?
그거는 저도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마는 카세트데크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안에 mp3파일을, 강의를 하면 녹음해서 mp3파일로 바로 만들어 주는 그거를 강의실 마다 좀 일단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파일형태로 어디 전송도 가능하고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여기 기계설비하고 행정통신설비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이게 개원 지나면서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산출…
수리기간이 60일 아닙니까, A/S가, 그죠? 저기 물품을 사면 수리를 해 주는 기간이 60일 아닙니까, 두 달? 두 달 정도 다 리폼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바꿀 것은 바꿔 쓸 수 있는데 다른 걸로 교체를 한다 말입니까, 그러면?
교체는 아니고요, 여기에 구입단가에서 법정 저희들 8%입니다. 8% 유지관리 보수비용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단가를 비율을 반영을 해서 소모품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쓸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510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예산목록 중에 조경시설 관리 건물유지비 그거 나오죠?
예.
2012년도에는 처음에 예산신청을 한 것인데 건물 유지비가 그런데 2011년도에는 없었던 항목이 왜 갑자기 생겼어요?
저희들이 2009년에 개원하면서 건물하고 이 전체적으로 설비를 넣으면서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담보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에는 시공회사나 이쪽에서 다 담보상 책임을 져가지고 보수를 해 주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하자보수기간이 끝납니다. 내년부터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실제 예산을 반영해서 물품도, 소모품도 구입을 하고 보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자담보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예산편성…
기간이 끝났어요?
예.
그리고 거기 조경시설관리비에 300만원 새로 추가했죠? 511페이지에, 수목 관리비용 자재구입이 6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래서 800만원 신청했네요? 결국 조경시설비가 1,100만원의 돈이 드는 게 맞습니까?
조경시설관리가 300만원 저희들 편성했습니다.
300만원 새로 추가했잖아요?
예, 300만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11쪽에 보세요. 증액 됐잖아요, 600만원이?
아, 수목관리용 자재구입…
그러면 1,100만원이 되는 셈 아닙니까?
저희들 조경은 이게 재료비에 나와 있는 800만원 이 부분은 수목을 관리하는 이게 약재 같은 것 그런 구입예산이고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영양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게 실제 관리해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좀 들 것 같은, 그렇게 예측이 되어서 이렇게 반영했고…
수목관리용 자재구입비라고 했잖아요, 600만원이?
예.
그러면 이제 800만원으로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슨 약재예요?
자재라는 표현이 좀 그렇는데 저희들 실제 구입할 거는 살충제를 한 500만원어치, 살균제, 제초제, 영양제 이런 겁니다. 자재라는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약재입니다.
약재네요?
예.
그거 좀 세밀하니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혼란을 안 하죠. 아까 청사관리비는 또 말씀을 하셔서 그렇고, 그러면 다음은 인재개발원은 시 본청이나 소방본부, 구․군공무원들이 교육 받고 있는 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식중독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명세서 512쪽에 보면 그런 대비한 그게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급식하면서 불량한 급식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음식물 사고가 발생할 것을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관리비에 해썹 관련 주방용품 이래 가지고 종사자들 교육도 하고 이런 해썹 관련해서 이게 급식안전에 대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직원교육이라든지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를 않아 가지고…
여기 사무관리비 512페이지 보시면 취사, 영양사, 조리사 위생복이라든지 해썹 관련 주방용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들어 있는데 철저하게 식중독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여기에 또 별도로 책정을 해 놓는다든지 교육비라든지 여기는 관리비, 교육생 급식비 이렇게만 되어 있지, 그리고 또 위생복도 있잖아요? 영양사, 조리사 위생복 있잖아요. 그것을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26만원 되어 있는데 그게 매년 이걸 갈아줍니까? 위생복을, 매년?
이게 작년 예산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없었다고요? 작년에도 있었는데, 위생복을 매년 갈아주는 것 같은데?
예, 매년…
매년 26만원씩 갈아주는데 똑같이, 그리고 매년 왜 사요? 빨아서 삶아서 쓰면 되지. 그냥 계속 26만원 작년에도 했으니까 그냥 올려놓는 것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위생복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갈아준다는 것은 작은 예산이지만 좀 세밀하게 이런 것도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매년 갈아줘요, 보면. 새로 영양사를 채용하더라도 그게 26만원, 다시 또 그 배의 영양사가 온다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는데 똑같이 작년에도 26만원, 올해도 26만원.
실무자 이야기로는 매년 교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위생복, 급식하는데 있어서, 위생복은 매년 교체하도록 그렇게…
그게 법상 나와 있다고요?
예산집행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늘은 것이 아니고?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급식 안전을 위해서는 종사자 건강진단도 하고 또 이게 보건소에서 연 4회 이게 위생점검도 다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데 거기 또 보면 교육생 구급약품예산으로 3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또 매년 36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360만원, 지금도 360만원, 집행실적도 100%. 이게 지금 그러면 매년 이렇게 360만원씩 꼬박꼬박 100% 집행된다 하면 교육생 중에 사고가 많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급약품이 유통기간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상시 약은 항상 준비를 해 둬야 되는 거고, 남더라도 준비를 해 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보통은 다 약품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되고 1년에 이 정도 예산은 저희들 계속 필요하고, 남더라도 사실은 계속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유통기한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되고 그런 소요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당장 표 나지는 않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장님이 또 새로 한 해를 시작하시는 만큼 좀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과정에도 항상 기본을 살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신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일 원장님을 비롯한 인재개발원 직원 여러분! 예산심의를 앞두고 많이 또 고심도 하셨을 것이고 내년에도 이 예산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연수시키고 개발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509페이지에 보면 성과목표에 보니까 지금 등급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S등급, 그 등급이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S, A, B, C 이렇게 있습니다.
S하고?
A, B, C.
A, B, C. S, A, B, C인데, S는 스페셜 등급인가요?
무슨 약자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S석은 대단히 자리로 봐서도 좋은 거고 S면 스페셜 한 느낌인데 그 밑에 교육훈련 이수인원비율 보면 굉장한 비율이 높습니다. 올해 거의 100% 가까운 98.2%네요?
예, 목표가 그렇습니다.
올해 목표. 내년도 목표는 떨어졌어요?
예.
왜요?
사실은 이 부분 저희들 좀 고민을 했는데 이게 우선은 실적을 보면 2009년에 91.5% 실제 실적이 그렇습니다. 2010년에 96% 정도입니다. 그래서 2011년 목표가 98.2가 됐는데 내년도 목표를 저희들이 좀 낮게 잡은 거는, 금년에는 100%가 넘을 것 같습니다. 넘을 것 같은데, 2009년, 2010년을 봤을 때 98%가 조금 높은 그런 감이 있고, 또 저희들이 내년도 교육운영계획 목표인원을 금년은 1만 2,700명 정도인데 내년에 1만 4,000명 정도로 늘렸습니다. 교육목표가 늘다보니까 목표수치를 좀 그대로 유지하면 이게 좀 달성을…
양적으로 늘면 아무래도 만족도에 있어서 비율이 좀 떨어질 것을 예상하셨다 이거죠?
여기 수치는 만족도는 아니고…
만족도가 아니라…
교육계획 대비…
훈련이수인원 비율.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500명 정도 늘다보니까 조금 목표수치가…
물론 많으면 그중에는 또 탈락률이나 참석률이 저기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밑에 교수요원 능력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실적 및 HRD 과정이수실적은 다섯 번, 여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일곱 번,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목표를 잡으시고 예산도 조금씩 늘렸고 내년에는 예산을 늘렸고 그 다음 13년도는 줄고 14년도는 늘고 15년도는 확 늘었습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비율, 예산은 또 이렇게 점점 늘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거 이렇게 들락날락하니까 어디에 기준이 된 건지?
이게 제가 와서 작성한 거는 아닌데 중기재정계획 상에 있는 그런 계산방법에 따라서 예산을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중기재정에 들어갔어도 그렇게 되면 계산방법이 달라집니까?
이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서…
어차피 지금은 예산심의고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엄청 성과결과나 이런 데서 디테일하게 했다고 또 봐지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들락날락 하고 폭이 큰 거는 이거는 예산측정에 있어서 불안요소를 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저기를 해 주시고, 511페이지에 신규로 시설비를 5건을 하셨네요?
예.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어버리면 교육생들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고 하는데 공사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차질이 없습니까? 불편을 초래하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운동장 트랙은 교육생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아니고 교육생들이 일부 뭐 휴식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거고, 주로 이제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산책을 하고 또 조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거고 교육에 또 직접적인 그런 것 아니라서 크게 저희들 지장은 없을 것 같고, 야외교육장이 식당하고 강의동 사이에 있는데 그 부분은 약간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사하면 물론 교육생은 좀 번거로울 수는 있겠는데 최대한 기간 내에 좀 완료를 해서 교육생들 불편, 소음이나 이런 것들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원하고는 원내 CCTV라든지 청사 목재데크 유지보수는 주말이나 교육생 없는 기간동안에 하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큰 무리는 없나요?
예.
그 CCTV는 4대가 설치가 되는데 어디어디 설치를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CCTV가 52대가 있는데 주로 건물주위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은 주차장에 CCTV가 없고 정문 앞쪽에 경비실에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비실에 1대, 주차장에 3대를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게 밤에도 개방하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이게 보안문제가 저희들이 직원 24시간 당직 서지를 않고 캡스를 통해서 용역회사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데 1명 인원이 다 커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CCTV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지금 약간 사각지대 되어 있는 주차장하고 경비실 거기에 4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없는 동안에 무슨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는 처음에 인재개발원 들어오고 전임원장님 말씀 들으면 상당히 주민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는 이게 주민들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시설로 좀 생각을 하고 인재개발원 주변이나 또 건물까지도 접근하셔 가지고 특히 야간에 또 젊은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게 약간 주민들 인지가 되시고 또 인재개발원에서 약간 좀 어느 부분은 통제를 해서 협조를 구해서 지금은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 크게 이렇게 CCTV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 주택가나 주민들 쪽에는 CCTV가 엄청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주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꼭 이렇게 5개까지 한꺼번에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차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게 좀 최대한 이런 부분들, 주민들 이동이 있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범죄문제, 청소년 범죄 이런 것들이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24시간 개방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문에서 체크를 다 하지마는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교육생…
그러면 이게 4대에서 제일 시급한데 어느 쪽이고, 이 4대 중에서 만약에 제일 우선 시급한 곳이다, 우려스럽다, 꼭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데는 어디예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아무 문제는 없지만…
저희들이 이것 당초에 이게 부지가 한 3만평 이래 되다보니까 사실은 8대를 신청했습니다. 8대를 신청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가능하시면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 생각한 것 반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래 사실은요, 이런 공공시설이 정말 CCTV가 너무 많고 우리는 감시 속에서 살다보니까요 실제로 정말 없는 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참 좋은 거거든요. CCTV가 능사는 아니에요. 물론 CCTV가 있어서 많은 범죄나 이런 거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도 주민들이 다 인지를 하고 인재개발원 그쪽에 가면 정말 아주 공기도 좋고 아주 긍정적인 여러 방면의 주민들 인지가 된다면 진짜 어떤 잘못 하나의 그걸 잡기 위해서 이런 것도 다 설치가 고액을 들여서 해야 된다. 해서 다다익선인데 있으면 있을수록 좋죠. 구석구석 10대 아니라 20대 해도 좋죠. 그런데 아직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또 그런 우려를 그런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어떤 조짐이 보였다 라면 이런 것도 하지만 오히려 CCTV도 없는데도 이런 범죄건이 없다 좀 자랑하고, 특히 여기는 교육장소고 오히려 차별화 둬서 이런 걸 더 좀 긍정적인 효과를 확산시키는 이런 마인드는 좀 다른 공공시설하고 좀 달라야 안 될까?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 사실은 저희들 이 CCTV라는 게 일반인들이 보통 통행하는 골목이라든지 이런데 만들면 사생활 침해라든지 또 이런 것 지나치게 감시받는 느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희 이 시설은 공공시설이고 사실은 주민, 공공시설이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교육원은 다 차단을 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차단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이게 범죄로부터 안전시설이고 또 주차장 부분은 CCTV 설치 안 되어 가지고 약간 어둡고 조금 저희들 커버가 안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 곳들이 프라이버시 침해보다는 주민들을 또 밤에 운동하는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있을 수 있어서…
프라이버시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이거는 마인드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CCTV 혹은 여러 가지 요즘 많이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죠? 너무 많이 사람들이 감시를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재개발원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2페이지에 보면 강사수당에 있어서 신규임용자과정이 보면 임용자과정에서 강사수당이 2,700만원, 그 다음에 강사보상금 970만 4,000원 쭉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을 보니까 수당기준이 높게 적용되는 장․차관 있지 않습니까? 총장급의 경우 1시간에 자료를 보니까 20만원, 1시간 초과 시에 10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여비정액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비?
보상금 여비는…
일비, 숙박비, 식비, 교통비로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여비규정 보면 여비등급에서 1호는 3급 이상, 2호는 3급 과장급 이하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1호 같은 경우에는 일비가 2만원, 숙박비가 4만 6,000원, 식비가 2만 5,000원, 교통비는 정액으로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시장은 실비지급이다, 그죠?
예.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인재개발원 기준으로 외지의 유명강사를 불러올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타 시․도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하고 강사 지급기준을 다 모아봤습니다. 모아보니까 저희 시가 아주 낮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른 시․도는 2010년, 2011년에 인상을 하고 조정을 했는데 저희들은 2008년 기준이 지금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 중에 수정을 해서 다른 시․도보다 좀 낮거나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서울보다 멀기 때문에 여건이 더 안 좋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좀 올려서 새로운 기준으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저명강사의 경우 그러면 교통비가 많이 들고 이랬을 때에 지금 여기 이렇게 규정도 없는데 어떻게, 원장님 주머니에서 돈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보상금은 사실 그것은 별 방법이 없고,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서. 강사수당을 올려드리면, 예를 들면 지금 장관급, 차관급 이래 되면 20만원 되어 있고 2시간을 하게 되면 30만원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폭 좀 올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가 결재를 해서 100만원 드리고 200만원 드리고 있는데 전체 기준을 올려서 실제 이분들이 교통비용하고 기회비용 다 합쳐서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좀 상향조정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지급을 하거나 편법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아무래도 형평성에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수당기준이 안 맞으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대폭 수정을 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KTX가 2시간대니까 이게 하루생활권이 아니라 반나절생활권이에요, 서울 같은 데는. 특별강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가급, 나급 보면, 나급에도 보면 유명예술인, 인간문화재, 교수, 기타 교육원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모셔 오는 것이 정말 일반화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부산에 있는 유명하신 분들은 서울로 불려갈 때에는 기준이 여기하고 또 틀린다 말이에요. 이랬을 때에 우리가 전국단위의 좋은 강사를 확보해서 할 때는 사람이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기준에 맞추어서 올해는 좀 형평에 맞게 그렇게 조정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이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하시니까 내년에 좀 더 좋은 고품질의 그런 프로그램을 짜주시고 인문학강좌를 대폭 늘려주시면 좋겠다. 지금은 인문학이 부산에서부터 붐을 일으켰으니까 우리 인재개발원도 그런 붐을 같이 타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전에, 추가로 한 개만 더…
이종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송순임 위원께서 CCTV에 대해 했는데 이것 뭐 이래 비싸요, 이게? 1개 1,000만원 이래 합니까?
CCTV 모니터 하고 회선 연결해서 감시하는 이것 전체적으로 비용이…
1,000만원 1대 이래 합니까? 되게 비싼데. 요새 이래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이것 과다책정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러니까 이게 건물 안에 설치하면 비용이 적을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경비실하고 본관하고 중앙모니터실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회선 설치하고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본관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기 때문에 회선설치비용이 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CCTV 1,000만원 하니까 되게 비쌉니다. 현장에 한번 가봐야 그게 이해가 갑니까, 어쩝니까? 비싼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편성기준 단가로 아마, 저희들 임의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CCTV 단가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보니까 자산취득비에도 무선 핀마이크 설치 해 가지고 1,740만원, 이것 무선 핀마이크 뭐, 여기 꽂는 이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무슨 1,740만원 합니까?
그게 1대가 아니고, 1대가 580만원입니다.
이것 하나에?
예.
이것 쪼그만 것 하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 방송시스템하고 수신기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세트라고 이렇게 표현해야지 핀 해 놓으니까 그 핀 하나에 1,740만원인가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무선마이크시스템인데…
그게 핀 이렇게 한 개 올려놔 놓고 CCTV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예산 과다편성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표기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것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790페이지 교육용프로그램 오토캐드 구입한다고 해 놓았죠?
예.
이런 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문제가 앞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 같은 이런 게 많이 안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하는 회사가, 오토데스크라는 회사가 제조업체가 주로 이것은 무슨 이 기기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 비용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이런 체계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세히 알아보고 합니까, 어쩝니까? 업그레이드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캐디안 2006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하고는 완전히 별도 프로그램…
그렇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부분적으로 약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마다 1년에 한 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업그레이드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1대당 60만원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게 31대 같으면 돈, 그죠? 기기구입하고 1년 구입비하고 비슷하게 나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 이런 것도 좋습니다. 원장님 내 이것은 그냥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인데 아마 교육에는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도 나중에 보면 이런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관에서는 그렇게 못 할 것 아닙니까? 정품을 사야 될 것이고, 정확하게 딱딱 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오토데스크사라는 데서 아마 그런 식으로 불법 못 하도록 사전에 차단도 할 것이고 자기 제품을 과다하게 비싸도 팔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안 쓰면 해 놓은 게 전부 다 효과가 없어지고 이런 제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이게. 교육하는데 물론 좋은 기계 사가지고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좋지. 그런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 많이 갖다 놔 놓고 좋은 기계 쓰면 좋죠, 그게.
업그레이드 비용 부분은 한번, 실무자는 크게 비용이 안 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저희들이…
내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고 안 하게 되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죠?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설치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필히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내가 보면서 한 가지만 더,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추경에 세입예산부분에 자치구․군 수탁교육부담금이 8,171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수입이 8,000만원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게 어째서 이렇습니까? 이런 것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실제 저희들이 교육을…
수시로 신청했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이럽니까? 그냥 신청 자체를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발생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 세운 인원에 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중간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인원도 있고 아예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적게 또 인원이 와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집합교육은 거의 100% 맞추기 어렵다고 보고, 또 특히 요즘은 사이버교육을 다 선호하고 시간이 뺏기는 집합교육은 조금 비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버교육은 비용이 2,600만원밖에 안 듭니다마는 집합교육은 한 20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집합교육 수요가 사이버교육으로 돌면서 수입이 그만큼 줄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자치구․군이, 관에서 위탁을 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사전에 해 가지고 확실한 여부가 충분히 점검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게 어렵습니까? 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자치구․군에서 저거가 1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집행을 하는 부분에 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부분인데 이런 게 착오가 난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100% 맞출 수는 없고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 구․군에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몇 명 올 것 같으냐 그래 가지고 수요계산 하는데 실제 1년 경과 다 해서 교육하다가 보면 그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추세는 사이버교육을 선호하기 때문에 조금 인원은 계획보다 부족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에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하고 교육계획시기하고 이게 안 맞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기 어려운 점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갭이 줄 수 있도록 추계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예산편성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증액편성이 안 되도록 해서 시민의 세금이 조금이라도 더 아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기본 되는 자료는 교육계획 대비 교육실적인원입니다. 거기에서 급식비도 계산이 되어 오고 부담금도 계산이 나오는데 교육인원 대비 실적이 100% 맞을 수는 없더라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 금년도 1/4분기에는 예측이 몇 명이었는데 실적이 몇 명이 되었는지, 또 2/4분기 뽑아보고 3/4분기 뽑고 이렇게 예산편성 할 때 3/4분기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짜면 어느 정도는 근접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분기별 교육계획 대비 실적을 점검해 볼려고 합니다.
그것을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마찬가지로 국외 여비부분에 대해서 해외 보내는 이런 부분 우리 기획과장님 기획 잘 한번 해 보세요. 일방적으로 관광 보내는 식으로 이런 인상을 주지 마시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소수인원으로서 기간을 늘려 가지고 하는 이런 방안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딴 데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만 가지 마시고, 우리가 선두를 한번 해 보면 딴 데서 그런 제도가 좋다고 하면 딴 부서에서도 부산인재개발원 따라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기획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시행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장대리 이동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제가 빠뜨렸는데 교수요원 능력발전 전문교육 실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예산이 4,384만원 책정되어 있죠? 아까 예산에서 묻혀 가지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년도에 6회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앞에 아까 오토캐드 우리 이종택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오토캐드에 대해서 전문용어니까 잘 몰라서 찾아도 봤는데 실제로 연수를 받고 우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합니까? 많이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이게 지금 이 프로그램은 정보계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지금 구입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현업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쓰고 있는 것이라서 당연히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좀 늦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래 이게 지금 도면설계 같은 것 그럴 때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우리나라는 도면을 할 때 굉장히 자세한 것까지 디테일하게 도면에 이 표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프로그램 가지고는 그 표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설계라고 하는 것이 도면이 어떤 때는 굉장한 자세한 것까지도 기록이 되는데 여기에 그런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프로그램을 시스템화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로 이 오토캐드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어느 정도 효율화되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렵다, 아까 말한 대로 관리비용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저희 위원회 때라든지 한번 설명을 이것을 좀 해 주시고 원장님 아는 대로 오토캐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저도 사실은 오토캐드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고 실제 업그레이드 비용이라든지 또 이게 말씀하신 아주 디테일한 그런 사항이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전문가들한테, 우리 계장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공부를 좀 더 하고 한번 위원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에 편성될 때는 정말로 필요한, 불요불급 그죠?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고 다 이렇게 긴축해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과연 효용이 있는가, 효용가치가 있고 또 지금 딱 시기적으로 맞는가 하는 여러 가지가 있고 자세히 다 숙지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설명이 또 완벽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오후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일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마는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1.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예산안(계속) TOP
나. 감사관실 TOP
3.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 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감사관실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광호 감사관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광호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 11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감사관이 공석이 되어 2012년도 본예산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날로 어려워지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감사활동과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적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성과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감사관실 2012년도 예산안 개요
․감사관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안광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감사관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 보고서
․감사관실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호 감사담당관님, 정영노 조사담당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명세서 185페이지에 보면 성과목표를 굉장히 낮게 잡았습니다. 낮게 잡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혹시 자신이 없는 건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과목표에 지금 저희 감사관실의 성과목표에 궤를 이루고 있는 것이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건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 건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내년도는 아마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63건을 발굴하였고 2010년도에 52건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9월말 현재 63건을 발굴해 가지고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감사계획이 구체화 되면 가급적 목표를 좀 더 높이 잡아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지나면서 청렴도에서 굉장히 특단의 대책, 특단의 대책 연초에도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각오로 올 한 해 결과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합리한 여러 가지 어떤 제도개선에 대해서 축소할 거는 축소하고 개선이 된 거는 많이 축소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항상 보면 특단의 대책 하면 예산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성과목표를 낮게 잡고 그런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좀 축소한다 이러면 예산도 낮아져야 되는데 또 그거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거고 지금 1년 지나면서 이런 것은 불필요하고 이런 불합리한 제도개선은 과감하게 없애고 이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다이어트도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자연히 예산도 거기에 따른 것은 또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저희가 그게 지금 현재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행정이 계속 다변화 되어 가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 감사초점을 맞출려 하다보면 이런 게, 왜냐하면 그러다보면 이게 우리가 도식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계속 행정이 다변화 되고 행정영역이 넓어지다보니까 감사가 계속 그렇게 따라가야 되고 감사가 좀더 과학적인 기법을 개발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예산은 불가피하게 증액되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변화되어서 또 불합리한 거는 축소하고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느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53페이지에 첨부서류 보면요, 대형건설사업 감사 강화라고 되어 있고 7명이 현지실시감사를 하는데 필요한 차량 때문에 3,000만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도 성과에 보면 불합리하고, 아니, 제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대형건설사업 감사 강화라고 성과지표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어떤 감사대상 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얼핏 몇 개 기관에 몇 개의 사업장에 며칠 간 현지실지감사를 하셨습니까?
지금 2011년도에는 그게 현재 9월 30일 현재 61개 기관입니다. 감사인원이 연인원이 448명이고 감사일수가 165일입니다.
165일요?
예.
기관은요? 사업장은?
사업장이 61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기관이 61개고 사업장은 88개, 그렇죠?
예.
지금 165일이라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141일간 현지실지감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현장출장은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출장은 주로 그게 저희들 직원이 개인 차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랜드카니발을 해서 현지실지에 효율적으로 하시겠다,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물론 안 그렇겠지만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의 이 차량의 사용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적인 자기 차량으로 현장에 가기도 하고 갔다가 다른 개인적인 일도 보고 이러다보니까 자기 개인에 대한 차량을 사용했을 때는 출장에 대해서 경비를 지급받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지 않았나요?
아니, 지금 자기가 그러니까 공적인 일로 해서 일단 출근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사적인 차량을 가지고 일단 불가피하게 이용했을 때는 개인적인 일을 못 합니다. 못 하고 계속 그날 출장을 위해서 계속 투입되는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공적인 현장을 가면서 개인차량을 활용을 했습니까?
예, 그거는 거의 몇 회 안 되고요, 공적으로 또 저희들이 저희들 시의 차량을 배차를 하고 또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의 차가 배차할 도저히 여력이 안 될 때는 저희 개인차량도 하고 아니면…
개인차량을 했을 때는 저기 유지비, 기름값 같은 것도 청구하고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예, 청구는 뭐 사실상 못 합니다.
못 하고요. 그동안에 그러면…
그게 뭐 그러니까 일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할 경우에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불가피할 때. 그런 게 많지 않았다면 지금 이 꼭 그랜드카니발 없어도 지금처럼 하듯이 하면 안 되나요?
지금처럼 하면 물론 지금 저희가 일상감사, 기술감사 하는 직원들이 지금 1년 열두 달 춘하추동 계속, 365일 계속 지금 일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격무에 속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래 개인용 차량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이러면 그게 일하는데 상당히 능률도 떨어지고 직원들도 상당히 진짜 곤혹스럽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능률도 올리고 직원들의 어떤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는 차량구입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개인적인 차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4급이상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를 위해서 3,500명 내외 평가단을 선정해서 이렇게 실시한다, 청렴도평가를.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자정결의대회도 하고 4급이상 했을 때는 출입기자도 통제해 가면서 그런 회의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지정한대로 고위공직자들의 청렴도가 참 문제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편성도 한 것 같은데요. 임무 이거 뭐를 어떻게 할 건가요? 이렇게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를 위해서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내외평가단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거는 조사담당관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감사관이 없으셔가지고 안광호 과장께서 대리로 계신데 우리 의회 내부규칙에는 맞지 않지마는 새로운 감사관께서 임명되실 때까지만 정영노 과장님 답변대보다는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답변하실 게 워낙 많으신데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특별히 이번에는 예외규정으로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먼저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는 사실 권익위에서 작년에 권고가 있었습니다. 권고가 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고위직부터 먼저 솔선해야 된다…
부산만 해당입니까, 전국 다입니까?
전국이 해당됩니다. 해당 되는데, 실제 지침상으로는 3급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하시고 또 그에 대한 권고도 하시고 이래서 저희들은 4급이상으로 146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원을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예산이 한 3,58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500만원으로 해서 일단 시행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인당 1만원 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한 건가요?
그거는 설문하는 비용입니다.
설문비용?
예.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그러면, 이 예산은 설문조사 비용입니까?
설문조사 비용입니다. 평가를 하는 방법은…
평가방법을 설문조사로?
이게 이제 내부평가하고, 내부설문하고 외부설문으로 나뉩니다. 설문 참가인원은 저희들이 한 23명을 잡습니다. 그래서 4급이나 3급 1인당 23명인데 거기에는 상위급에 해당되는 분이 한 두 분 들어가고 다음에 동료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하위직이 있습니다. 하위직이 있고 또 외부시민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데 한 23명 이래 해 가지고…
외부가 몇 명이라고요?
외부인원은 한 3명 정도 됩니다.
전부 다 무기명하겠네요?
설문으로 하니까…
크게 그거는 없겠다, 그죠? 누가 하는지는. 그러나 이 고위직을 평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자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렇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고위공직자를 평가해야 될 지경까지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이것도 권익위가 전국적으로 지시한 사항이니까 그렇지만 특히나 더 우리 부산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까지 평가도 했으니까 성과가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내년도 청렴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목표라고 할까요, 몇 위를 할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성과지표에 8.8이라고 해놨습니다. 작년에 성과지표도 저희들이 8.8이고 내년에도 8.8 정도인데 8.8 수준은 상위권입니다. 상위권에 들어가는데, 청렴도평가는 사실 이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직원들이 스스로 자정노력도 하고 또 고위직에도 많은 그런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청렴시책에 대해서는 자신을 하는데 아마 12월말쯤 되면 평가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만큼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이제 청렴평가는 일반시민이 또 거기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민의 마음속에 저희들이 들어가지 않은 이상 하여튼 그 시민들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자정노력을 더욱 가일층 그런 분야에 힘써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는 하지만 정치적인 것하고 맞물려서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는 참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2011년도 4,500만원 예산 중에서 아직까지 시책 지금 뭐죠, 이게 집행결과가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약 21.1%, 21.3% 수준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떨어집니다. 이유가 뭔가요?
4,500만원은 그 현안과제 개발 그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이 4개 항목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고질적인 그런 비리부서에 그런 과제에 대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불법하도급 문제 이제까지 시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분야에서 감사분야에서 좀 현장 그런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불법하도급 관련해 가지고 설문을 했습니다. 하고 관련부서에 전부 다 워크숍도 하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권고안을 만들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상수도 비리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거는 지금 설문을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나중에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기업민원 만족도 이것도 지금 현재 설문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거는 해당부서 똑같은 방식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시책으로 발굴할 수 있는 거는 발굴하고 이래 해 가지고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부패인식도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 12월초에, 어제입니까? 어제 발주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 집행은 되는데 그 중에서 잔액은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
청렴계약제 지금 실시하고 있죠? 청렴계약제?
예, 하고 있습니다. 회계분야.
그렇죠? 그게 아마 올해 본 위원이 지적도 하고 그게 2월입니까?
2월달…
바로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그때 아마 서울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청렴계약제를 함으로써 눈에 띄게 달라졌거나 혹은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 성과는 저희들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 느끼지 않습니까?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별도로 그것을 취합을,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애초부터 예산은 치밀하게 해서 산출해야 다른 용도하고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잘 해야 사장이 되지 않으니까 어쨌든 감사실에서도 더더군다나 모범을 보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6쪽을 봐 주시면 조금 전에 송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상감사에 필요한 차량구입이죠. 감사용 차량 3,000만원이. 그런데 연도로 쭉 봐서 그 성과를 보니까, 일상감사 성과를 보니까 09년도부터 11년까지 쭉 보면 289억원 가량을 절감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굉장히 참 이것은 사는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 차를 사시는가 싶은 걱정이 들거든요. 지금까지도 없어도, 없어도 성과가 좋았는데 차를 3,000만원 가량을, 이 차는 12인승이죠, 카니발? 7인승입니까? 그러면 감사하러 나갈 때는 몇 분이 나갑니까?
보통 한 2개 반에서 7명 정도 나갑니다.
그래 나갑니까? 그래서 일상감사의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까지는 차량이 없어도 이렇게 성과가 좋았는데 차량을 사가지고 나중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려고 그러시는지 걱정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시의 예산규모도 계속 커지고 대형사업장도 계속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저희들이 부합하는 감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투입되는 감사요원들이 지금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특히 여름에 삼복더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감사능률도 안 오르고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률도 올리고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이 차량을 구입하는 게 아마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예산서를 보니까 어떤 부서는 또 임대로 쓰고 있어요.
예, 조사담당관실에서는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임차를 합니까? 차를 사게 되면 사지.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사는 것이 낫지 임차해 가지고 더 많은…
위원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차량은 기강감찰반, 금년도에 이제 기강감찰반을 편성해서 암행감찰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3,000만원 사는 것은?
어디예. 그것 말고 임차하는 것.
아, 임차하는 것은.
그래서 왜 임차를 했느냐 하면 이게 정식 직제가 아닙니다. 정원외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차량도 정수를 받아야 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못하니까 일단 임차를 해 가지고…
그러면 정수책정은 안 했네요?
정원이, 정식직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차가 정식으로 승인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차 종류는 어떤, 구입하는 3,000만원 주고 사는 차는 어떤 종류입니까? 카니발입니까? 7인용.
11인승…
아까 7인용이라면서요? 7인용이에요, 12인용이에요? 차량은 카니발입니까?
그랜드카니발입니다.
카니발?
예, 11인승 그랜드카니발이 맞습니다.
7인용이 아니고 11인승입니까? 감찰용 차량은 어떤 차종인데요?
감찰용 차량은 투싼하고 SM3입니다.
그 감찰용 차량이 임차비용이 대당 80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업명세서 273페이지 보면 사법경찰과 임차차량은 사법보좌관 승용차가 월 80만원인데 비해 가지고 조사담당관실의 용도와 비슷한 단속용이 승용차는 60만원 아닙니까, 승용차는? 이 차를 선택한 이유는 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찰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감찰활동에 필요한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는 그런 차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나 네비게이션, 하이패스 그 외 다른 유사한 기능들을 장착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차량하고는 약간의 임차비가 좀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보다는, 승용차보다는 큰 차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투싼이 큽니까, 이 승용차보다?
예,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동감찰반은 언제부터 운영하는데요?
금년 7월부터 했습니다. 금년 7월부터 했는데 이 안은 서울시에서 과거 73년도부터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1개 반을, 1개 팀을 구성해 가지고 14명이 운영을 하는 그런 실정인데…
7월부터 했으면…
아, 5월부터 했습니다, 5월부터. 5월부터 7개월간…
5월. 그러면 그동안에 실적이 좀 있겠는데요. 그동안에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잖아요?
우리 업무보고 할 때도 했고 지금 144회를 취약지를 돌면서 순찰활동도 하고 그에 대한 관련자 문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순찰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를 좀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것도 많이 없는데, 이거, 감사실에. 그래도 나와 있는 것, 우리 감사실에서 부가세 환급금 대성과도 올리고 이래서 예산심의에서 나오는 대로 전부 다 팍팍 밀어드려야 되는데 밀어드릴 내용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과예산서에,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는 것 두어 가지만 질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찰용 망원렌즈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용도가, 뭐 어떤 용도입니까, 이것은? 구입을 하게 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지금 기동감찰반이 비노출 암행 감찰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보에 의해서 어떤 특정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접해서 사진촬영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입증자료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 이것을 가까이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망원렌즈를 구입해서 먼 거리에서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진과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그게 엄격히 따지면 헌법 10조에 행복추구권, 프라이버시권에 어느 정도 침해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의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제까지 그런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좀 그것 하네. 감찰대상이 보면 대부분이 다 우리 공무원들이죠, 그죠?
예, 공무원들인데 제보된 자에 한해서 합니다. 그리고 촬영하는 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인지가 되더라 해도 대상은 성실한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인지가 되었을 때는 사기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보통 그런 사항은 비밀을 공개했을 때의 문제인데…
어떻든 간에 감찰활동을 하시면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비상용으로 비치하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가 됩니다마는 그 렌즈로 인해 가지고 하여튼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또 이래 192페이지에 보면 일상감사 및 시정저해 등 우수사업장 표창장 해 가지고 관련해서 대상자 전부가 될는지, 일부도 있겠습니다마는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감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또 선거법 위반하고 어떻게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4명은 모두 공무원입니다.
일반인들은 아무도 없습니까?
일반인들은 선거법 저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딴 부분도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지적이 없습니다마는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안에 344페이지 보면, 한 장인데, 그렇죠?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440만원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뭐 어떻습니까? 내가 보니까 대 우리 감사실에서 이 정도에, 직원 밥값인데, 그렇죠? 밥값이 없어 가지고 추경에 밥값 올리는 것…
지금 처한 저희들…
이것 내가 보니까 애초 예산편성 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1월 15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정원이 7명이 늘었습니다. 7명이 늘어 가지고 그게 7명이 1년 계속 급량비를 충당하다가 보니까 지금 거의 급량비가 바닥이 나가지고, 최소한으로 올해 12월까지 급량비를 계산해서 지금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기존 예산에서 절감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면 이번에 잉여금 발생 하나도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잉여금 발생해서 나오면 안 됩니다, 감사실에서.
주의하겠습니다.
하나의 내가 보니까 별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기존 예산에서 절감을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충당을 해 줘도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보기에, 보기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흔한 말로 하면 직원 밥값 추경에 해 가지고 올렸다고 하는 그것밖에, 이야기 표현이 그것 합니다마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더 드려야 돼, 실제로 수고하시는 것 보면.
올해 저희들이 본청 감사도 하고 업무량이 늘어나다가 보니까 야근을 하는 그런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정원도 늘어나고 그러다가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급량비가 모자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올해 수장이 안 계십니다마는 새로운 수장이 오시고 하면 내년도에는 더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데서 좀 빠졌는데 기술감사용 차량 구입할 때 정수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받았으면 그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일자로, 올해 4월 1일자로 받아 놨습니다.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감자료 38쪽에서 신분상에 조치한 것 있잖아요? 시정조치 한 것 있잖아요, 신분상에?
예,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신분상 조치를 1,572건, 1,615건, 연도 별로 보면 2009년부터 10년 그 다음에 11년 계속해서 이렇게 신분상 조치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지 않도록 방안을 취하고 있습니까? 이게 신분상 조치라는 것은 정말로 공무원을 신분상 조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나오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실에서?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감사라는 근본목적이 앞으로도 포커스를 신분상 조치 쪽보다는 예산절감이라든지 제도개선 쪽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리 세상이 맑아진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중에서는 또 문제공무원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계속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 정원이 총 몇 명입니까? 6,000명이 넘죠, 전체?
정확한…
시청만 말고 전체. 그 자료에 보면…
1만 6,000여명 정도…
6,614명으로 전체 다 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 나오는데 평균 이렇게 해 보면 감사실 신분상 조치를 받은 인원이 22% 정도 해당하거든요. 그렇다면 연 10명 중에 2명은 항상 조치를 받는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감사실에서 조치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청렴을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감사관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관님이 안 계셔도 과장님들은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1월 10일자 와 가지고 이 때까지 감사를 수행한 결과를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아마 구․군 감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서는 일부 구․군을 빼고 나서는 거의 지금 지적되는 사례들이 조금씩 지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감소는 조금씩 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2009년도보다는 1,131명, 조금씩 감소는 하는데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감소가 되었는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를 해야 만이 점점 더 확실하게 줄어들지 조금씩 감소됐다고 해서 안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평균 1,439명이, 연 1,439명이 그렇게, 육천육백 몇 명에서 그래 조치를 받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위원님! 그런데 저게 보면 구․군은 어느 정도 계속 행정이 정착되어 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어 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시의 공사․공단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생기고 있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공사․공단 쪽에서 비리적발 그런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군에, 구․군에 감소되는 그런 추세보다도 공사․공단에서 늘어나는 추세가 더 많다가 보니까 우리가 점점 이렇게 적어지는 추세가 아직까지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방안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기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광호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9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동의안을 간사이신 권오성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이 수정동의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신 바와 같이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 선심성 예산이나 불필요하게 과다편성된 예산은 삭감하고 대신 시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은 가급적 지원이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분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지원 8억 712만원, 부산미디어아트벙커 건립 5억 1,200만원 등 총 21억 7,218만원을 삭감하였고, 시민회관 기획공연 2억원, 부산미디어아트벙커 안전진단비 5,000만원 등 총 5억 9,48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결과는 총 15억 7,73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2년 채무부담행위인 문화예술과 부산미디어아트벙커 건립이 설계 미이행으로 1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분입니다. 먼저,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출부분입니다. 명문고 육성지원 2억원, 부산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운영 지원 7,000만원 등 4억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분입니다. 먼저, 세출부분은 부산박물관 및 복천박물관 인건비 1억 8,48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비 중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자매도시 전시관 확충 및 전시시설 설치비 3,000만원과 구덕운동장 민간제안사업 적격성조사 및 검토 수수료 8,9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세입․세출 예 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성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의 상호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권오성 위원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권오성 위원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권오성 위원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6일까지 12일간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본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의 건 TOP
(19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오성 위원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이번 제215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 준비와 분석으로 각종 문제점을 발굴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수준 높은 감사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기관은 대변인, 감사관, 행정자치국과 문화체육관광국 등을 비롯한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225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건, 건의사항 41건 등 총 67건에 대하여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감사실시 개요와 주요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지적사항 등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 사항입니다. 민간옥외전광판, 홍보판 편중 및 효과에 대한 재검토 등 총 다섯 건을 시정요구 및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입니다. 국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요구 등 총 3건을 시정요구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입니다. 부산인적자원개발센터의 연구성과 분석과 제수당 조정 등 총 8건을 시정요구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으로 축제관련 안전매뉴얼 작성과 조례 제정 촉구, 민간경상보조금 지원매뉴얼 작성 등 총 14건을 시정요구 및 건의하였고, 인재개발원 소관 사항으로는 민간경상보조금 관련 부패의 사전예방을 위한 민간단체 교육실시 등 총 4건을 시정요구 및 건의하였으며,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소관사항으로는 용역사업 계약절차 검토 등 총 4건을 시정요구 및 건의하였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소관 사항으로는 시티투어 도심순환코스 폐쇄 재검토 등 총 5건을 시정요구 및 건의하였으며, 끝으로 주식회사 벡스코,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문화재단, 영화의전당 등에 대해서는 총 24건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가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에 있어서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본회의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길호
전 문 위 원 박두원
○ 출석공무원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김윤일
교육지원과장 정완식
교육기획과장 최갑식
교육운영과장 김숙자
〈감사관실〉
감 사 담 당 관 안광호
조 사 담 당 관 정영노
○ 속기공무원
서정혜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