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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12월 1일 (목)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영화영상기업 기술 및 고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3.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4.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5.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의안 2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영화영상기업 기술 및 고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영화영상기업 기술 및 고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영화영상기업 기술 및 고용 지원사무 및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영화영상기업 기술 및 고용 지원사무 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 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영화영상기업 기술 및 고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영화영상기업 기술 및 고용 지원사무 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 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영화산업에 있어서 부산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체감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늘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영상기업 기술이라든가 고용인원에 대해서 우리 부산하고 정말 직접적인 기술지원이나 인력이라든가 또는 부산이 고용창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또는 지도감독을, 또는 시와 이런 어떤 영상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위탁관련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국제영화제가 성공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추어가고 있고 지금 상당 부분 갖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용창출이라든지 영화영상산업의 발전이 아직까지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국가 영화관련, 게임관련, 이런 지원기관이 우리 부산으로 오게 되고 또 종합촬영소가 기장에 입지하게 되면 상당한 그런 분야의 산업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 전단계로 저희들은 펀드조성이라든지 그야말로 영화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종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우리 부산에 와서 활동하고 거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상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 다음에 영상관련 기업들이 우리 부산에 모여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산업발전에 보다 기여하리라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이 영화도시이고 정말 이제는 많이 자리 잡혔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늬만 영상도시가 돼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우리 부산으로서의 그런 정말 유익한 그런 산업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부산에는 영화관련 학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젊은 인재들이 이렇게 역외유출이 되지 않도록 대학, 어떤 학교하고 연계를 잘해서 정말 잠재적인 혹은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는 영상관련 학생들에게도 산업하고 연계된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산학 그런 협동체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또 그 젊은이들에게도 음향이라든가 또는 조명이라든가 또는 지금 영화의전당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술직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산에는 그런 관련된 어떤 엔지니어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가 정말 중간에서의 역할을 잘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하고의 연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시네마테크가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는 장비라든지 시설이 낙후되어 가지고 그런 역할에 상당히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영화의전당에 그런 기능이 대폭 확충이 됩니다. 새로운 첨단장비가 들어오고 그런 장소가 우선 많이 확대가 되고, 그래서 우리 시역 내에 있는 영상관련 학과 학생들이 거기에서 충분히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우리 지역 내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우선은 창업이 되고 또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영화촬영소, 해운대 있는 영화촬영소를 갔는데 올해 거의 365일을 휴일 없이 거기에서 영화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촬영소가 들어오고 또 그게 활발하게 된다면 아마 큰 기대를 해도 안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쪽에도 저희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사전에 위탁관련해서 의회에 이렇게 또 승인절차를 밟고 한 것만큼 어떤 좀 책임감을 많이 느끼시고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부산영상위원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이번 회기에 올라온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저희들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영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을 해 오다가 이게 출연금으로 2010년, 2011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연금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통제 상의 문제가 좀 있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다시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내년에 편성을 함에 따라서 그런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래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봐서는 대단히 잘못되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선 우리 위탁동의안 이런 것들이 보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위탁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시기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 때도 지적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래 올라오니까 예산의 시기와 맞춰 가지고. 의회와의 관계가 설정을 지금 어떤 형태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의회는 그야말로 집행부를 제대로 가도록 하는데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저희들은 그런 의회의 뜻을 받들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순서가 먼저 가야 될 것 또 후속으로 가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무적으로 챙겨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도 대단히 사과를 드립니다.
저도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짜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냐 하면 시기와 절차가 맞지 않더라도, 다소 맞지 않더라도 집행부에서 동의안을 제출하면 의회에서, 의회에서 좀 시기가 절차가 맞지 않더라도 의회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이 작년에 이어서 또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저희 실무진에서의 판단이, 실무진에서의 판단이 출연금으로 하나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나 결과는 같은데 이것이 사실은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꼼꼼히 못 챙긴 그런 잘못이지 의회를 무슨 그렇게 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그런 것을 좀…
물론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그런 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애초에 경상보조금으로 하다가 지금 출연금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출연금으로 갔다가 다시 경상보조금으로 다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경상보조금으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동의안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처음에 우리가 경상보조금으로 할 때 1999년도부터 해 가지고 계속 부산영상위원회 관련 사무가 민간위탁으로 해 오고 있었죠?
당초에는 경상보조로 갔다가 다시 출연금으로 갔다가 민간위탁으로 가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게 저희 실무진들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집행부가 판단하기에는 효과는 같은데 이게 저희들은 이번에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게 지도감독에서 좀 더 치밀하지 못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를 감안을 해 가지고…
그게 바뀐 시기가 언제입니까? 결정된 시기가.
저희들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예산을 제출할 때는 저희들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요청을 했는데 의회라든지, 시의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제 민간위탁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11월 1일날 이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10월 의회 때 이게 사실은 동의안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의 생각하고 예산부서의 생각이 이제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추진코자 하는 것하고 11월 1일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1월 1일날 이게 확정이 되고 나서 우리 위원회 이게 보고가 된 것은 며칟날 보고가 되었습니까?
예산안 제출이 11월 11일날 되고 그리고 난 뒤에, 11월 7일 전후에 아마 의회에는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은 앞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떤 위탁동의안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한 번씩, 제가 경험상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어떤 절차, 시기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놓치는 경향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올리니까 그냥 의회는 의회가 하는 역할들이 그러면 의회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회의감을 한 번씩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계속 부탁을 하는 거라. 이것을 우리가 실무진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 실수도 한 번, 두 번 돼야 우리가 실수도 받아들일 텐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오성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예산과 연계된 동의안이나 조례들을 예산서와 같이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은 의회의 권한을 그야말로 백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의를 안 해 주면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내용이 아무리 옳다손 치더라도 기관 대 기관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와 시기들은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동의를 안 해 줘 버리면 예산서가 엉망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내용이 옳기 때문에. 하지만 검토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해 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것은 최소한의 그 기관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 기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배려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동의안에 대한 토룬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영화영상기업 기술 및 고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입니다만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문화체육관광국 TOP
4.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문화체육관광국 TOP
5.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 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문화체육관광국 TOP
(10시 51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문화체육관광국 2012년도 예산안 개요
․문화체육관광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문화체육관광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문화체육관광국 2012년도 예산안 검토보 고서
․문화체육관광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문화체육관광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이갑준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계속해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 쭉 전부 다 설명을 들어 봤는데 문화예술과에 세입예산, 문화예술과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92쪽에서 294쪽을 보면 228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 107억 7,500만원에서 120억 6,800여 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죠? 그 증가한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국고보조금이 지금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여기에 보니까 금융채권이 또 발행되었잖아요, 그죠?
예. 이게…
42억, 채권이 42억이나 발행되었네요?
국고보조금하고 차입금하고 그렇게 내역은 그렇습니다.
금융채권을 42억을 발행 안 하면 안 됩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작년에도 영상센터 콘텐츠컴플렉스 건립을 해서 93억이나 금융채권을 발행한 바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재 금융채권 발행 시에 발행되는 금리는 몇 프로나 됩니까?
약 3%대 지금 저희들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발행했던 금융채권이, 기관채가 총 얼마나 됩니까? 금융기관채가. 총 얼마나 돼요, 채권 발행한 것이?
지금 현재는 42억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예, 올해 발행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 올해 발행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대규모 사업에, 그러니까 시비가 상당부분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은 기획재정관실에, 제가 옛날에 기획재정관을 할 때 다른 잔잔한 사업에 지방채 발행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의 우리가 일정부분 상환하면서 또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의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그렇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누적되어 있는 지방채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우리 국 것만 뽑아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3쪽에, 사업명세서 293쪽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중에 거기 불교문화축제 지원으로 5억원을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출을 보니까, 첨부서류에 보니까 303쪽에 2007년도부터 11년까지 쭉 보니까 국비 5억원과 시비 2억 5,000, 총 7억 5,000만원으로 불교문화축제를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국비와 시비 매칭이라고 하지만 지원규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계속해서 지금 연도별로 쭉 보니까 집행표를 쭉 보니까 불교문화축제가 2007년도부터 1,900만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2008년도에는 3,000만원,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1억 2,600, 2010년도에는 1억 8,000, 2011년도에는 5억 5,000, 또 내년에는 7억 5,000 이렇게 점점 늘어나거든요. 이러다가는 10억이 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증가해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이 부분은 연등축제의 경우에는 이게 전부 전통문화축제로서 정부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특히…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은 해 주는데도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쭉 보니까 사실 축제, 종교차원에서 행사, 범시민적 전통문화축제의 장으로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의 증가규모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너무 저기하지 않는가 싶어요.
예컨대 지금 연등축제나 팔관회의 경우에, 특히 팔관회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유일한 그런 종교행사이기는 하지만 전통문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전통문화행사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불자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고 전통문화를 살리는 것은 좋지만 너무나 가파르게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사실 연등축제 할 때는 시민들한테 전부 다 시주를 받아 가지고 다 하거든요. 그렇게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지원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10억도 넘겠어요?
그렇게까지 증액이 되리라고는…
지금 7억 5,000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이게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전통문화 행사로 키우려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래서 이게 상당 수준으로 아마 늘어날 것으로 봐지고, 특히 이게 우리 부산지역에 그런 어떤 큰 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지원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부산의 또 하나의 전통문화축제가 되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또 다른 관광자원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급속도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산출기초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네요. 정확한 자료를 좀 제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관회도 제사 지내는 것이거든요. 아시죠? 그리고 의식행사로 알고 있는데 이를 주관하는 곳이 부산불교연합회인 것 아시잖아요, 그죠?
예.
행사를 매년 예산이 증가되어야 하는데 3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산출근거도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전통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이게 불교에서는 우리 부산의 큰 전통문화로 살리기 위해서, 승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좀 문화예술과만 한정해서 예산서를 보면 국고보조금을 비롯해서 시비로 운영되는 불교지원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쭉 빼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종교 편향적인 예산지원을 하게 된다면 부산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을까. 이게 불교지원 예산을 쭉 제가 연도별로 한번 빼봤습니다. 2009년도에는 24억 1,600만원을 지원했고, 2011년도에는 총 해 보니까 10억 3,400만원, 2012년도에는 37억 700만원. 굉장히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국고지원을 하고 또 부산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다고는 하지만 좀 많이 검토를 하고 생각을 달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 우리 예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매년 불교지원 예산현황이 이렇게 엄청나게 깡충깡충 뛰기 때문에 좀 잘 검토해 보시고 세부적인 산출서를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명세서 308쪽에 보면 체육진흥과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 중에 기타수입 요트경기장 계류가 나오죠?
예.
변상금과 강서체육공원 약정위반 위약금이 총 4억 30만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어요.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요트경기장 계류장 변상금이 4억원 가량 되는데 2010년도 4억 30만원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상금을 많이 거둬들였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계류신청을 하지 못해 가지고 발생되는 변상금인데 이토록 많은 이유가 뭡니까? 계류변상금에 대해서 또 민원이 올라온 것이 있던데. 민원 제기로 올라온 것이 있던데, 이렇게 많이 변상금을 거두어들인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계류비 인상에 따라서 그렇게 늘어난…
아니, 인상분이 아니고 보니까 다자녀는 감면을 받잖아요, 그죠? 다자녀. 감면된 금액으로 계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민원이 올라온 것이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2011년도 9월 28일자로 올라온 것이 있는데 그것 한번 보시면,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류변상금 부과할 때 다자녀 감면을 받을 경우 감면된 금액으로 계류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법적 해석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받아낸 것에 대해서 민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아무튼 잘 보시고 많이 받는 것은, 계류변상금을 잘 거둬들이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중요하지만 거둬들이는 수입에 대해서 민원제기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제기가 올라왔다니까요. 그것 한번 9월 28일자에 올라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류변상금 중 체납되었다든지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는 것은 또 아닌가. 그런 사람 없습니까? 고질적으로 체납한 사람.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부산시에서는?
첫째 할 수 있는 것이 재산압류를 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무튼 계류변상금 수입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09쪽에 거기 위에 보면, 사업명세서 보면 지난 연도 요트경기장 수입이 1억원이었죠? 그죠? 1억원이었는데 그 이전에는 7,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이 늘어났어요. 요트인구가 늘어났습니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7,000만원이었는데 1억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공부가 덜 됐는데 요트경기장관리장 좀 나와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무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요트경기장관리장께서는 답변을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무년입니다.
예, 3000만원이 늘어난 원인이 뭡니까?
요트경기장에 일단 배를 계류를 하게 되면 지금 선석이 448석입니다. 448석인데 배가 일단 들어오면 계류를 한다고 하는 선석신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되어 가지고 배를 계류를 하는데 일부 계류비용이 조례를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상향조정을 하고 나서, 그리고 지금 많이 체납이 발생되는 그런 분야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요트경기장이 재개발을 할 것이다 이러니까. 그리고 요트계류비가 상승되다가 보니까 일반 계류를 하는 분들이 계류비가 좀 체납이 종전에 비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추세에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일단 요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분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대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계류비를 낼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독촉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압류를 하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요트는 일반 차량과는 좀 달라 가지고 차량은 차적이나 이런 게 조회가 신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트는 레저에 관한 법에 의해 가지고 그게 해양항만청에 등록을 하는 이런 일련의 절차가 있는데 등록하는 비용이 고비용이 되다가 보니까 등록이 저조한 그런 것도 현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계속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또한 계류비를 안내는 배는 별도로 파일에다가 저희들이 견인을 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다시 묶어 놓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계류비의 징수가 조금 미진한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과거 한 2년 동안에는 그동안에 체납된 그런 비용을 강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많이 징수를 했던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것에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전년도에 7,000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요트인구가 늘어나서 그렇는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늘어났는가,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예, 요트인구는 크게 늘어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주된 요인은…
왜 이렇게 올랐어요?
계류비가 약 한 2007년도 7월 7일부로 100%를 올렸습니다. 그게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계류비가 올랐어요?
예.
2007년…
2007년도 7월 7일부입니다. 부산시 조례 개정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지난연도 요트경기장 수입이 1억원이었잖아요?
계류선박도 조금 증가된 그런 추세고…
3,000만원이 늘어났네요? 아무튼,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레저스포츠 활성화 차원에서 문광부와 국비가 기금활용을 계획하고 있지만 부산에서도 요트경기장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일어나지,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사업명세서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문화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정책사업예산 75.3%에 해당되고 이 사업은 문화예술과의 가장 큰 사업이라고 했는데 316페이지에 보면 유․무형 문화재 정비, 복원, 전승, 돈이 132억 4,800만원으로 전체 사업예산 중에 19.4%에 해당된다고 했네요. 그래서 도서관 확충하고 5.3%에 해당되는 36억 5,200만원인데 사업명세서에서도 적어 놓았다시피 문화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업일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의 전체 예산 중에 20%도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불교 전승에 대해서 너무나 좀 많은 예산을 거기에다가 투입한 것에 비해서 이 문화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정비복원이라든지 여기에는 20%도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세서에 보면 목표예산이 2013년도에는 357억 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2012년도 광특회계 포괄조사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 자원을 위해서 행사를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화유산이나 역사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부산도 이렇게 충분하게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할 수 있는 배경이 충분히 있다고 믿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자원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주나 부여나 공주 이런 지역은 문화유산이 남아 있고 전통문화가 자원이 되는 도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재 발굴이나 또 보존, 우리 부산에도 전승,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20%밖에 많이 지원은 이번에도 좀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지만 아직도 미비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직은 다른 우리 문화분야 중에서 그 분야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굉장히 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아직도 한참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굴하는데 또 회관 같은 데 지금 리모델링이 아니고, 리모델링 차원이 아니고 이것을 다시 또 확장을 해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참고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리모델링만 해 가지고 그 좁은 데서 그 사람들이 문화를 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신숙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여러분들께 올 한 해 참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큰 대회를 부산에서 치르면서 저도 인문학포럼, 세계개발원조총회 참석하면서 자부심도 많이 느꼈고 올 한 해는 참 부산이 중심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뿌듯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수고들 하셨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많은 행사들을 이제 하시면서 시행착오도 이렇게 겪으시고 이제 많이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았는가. 이제 우리 또 컨벤션 같은 경우도 벡스코도 경영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상도 받고 하는 것을 보면서 바야흐로 부산이 이제야말로 좀 도약의 기회가 아닌가. 또 특히 문화체육관광으로, 또 더더군다나 내년에는 기대할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단계부터 잘 세워야 일은 반은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쉬운 것은 저희가 이 예산을 미리 짰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앞서서 하고 또 아까 같이 예산,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승인을 받아야 만이 예산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순서가 바뀌고 이랬을 때 과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올라온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것인가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충분히 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대로 치밀함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느끼거든요. 어디서 느끼는가 하면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성과예산제 아닙니까? 성과예산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계획에도 굉장한 기본이 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될 것이고, 내년에는 성인지 예산을 2013년부터 하다가 보면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 성과지표에 보면, 성과지표에 그러한 것들이 지금 조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과지표라고 나와 있는 것이, 성과지표 한번 봐 주시면 성과지표에는 축제 관련해서 성과목표에 보면 대표축제에서 만족도, 관람객 만족도에 대해서 83.58, 12년도에는 83.63 목표를, 그 다음에 13, 14, 15 보면 계속해서 83%의 만족도를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다시피 중장기계획에도 굉장한 근거가 되는 이런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잘못된 수치에 의해서 재정집행에 큰 착오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과예산과 지표 관리해서 이러한 것이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반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그 밑에 보면 시민관람률, 부산사회통계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22.5, 23, 23, 24, 24 이것 어떻게 보면 목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일하다, 치밀함이 없다, 지적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하나는 우리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내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부산으로 몰려들게 하는 것 하고 또 하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부산이 대외적으로 알려져서 우리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거나 또 투자유치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축제가 가야 합니다.
설정은 맞습니다. 설정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성과지표나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거죠. 신뢰를 바탕으로 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채워나가는데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축제가 고비용 저효과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얼른 보니까 축제관련 해서도 지금 지난번에 불꽃축제가 35억인가 그랬죠? 또 시비가 15억 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10억으로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로 하겠다는 어떤 예상도 있었고, 그런데 그 축제가 보면 7년도부터 계속해서 10년도까지 6억, 6억, 6억, 6억 6,000, 그죠?
그렇습니다.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됐다가 다시 축제가 집중도가 떨어진다 해서 감액을 하면서 한 것이 겨우 5억 5,000 감액을 했습니다. 이건 너무 좀 무늬만 그렇지 않는가?
위원님, 그거는 사실은 전체, 불꽃축제만 가지고 볼 때 전체의 예산규모는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마는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 부분은 거의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거의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다만 올해는 알다시피 축제기간을 9일로 해 놓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와 같이 불꽃이 두 번 행사가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전체 예산규모가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협찬을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많이 받았습니다.
20억 정도 받으셨죠, 올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조정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이제 각 유관기관하고 함께 평가회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보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쨌든, 알겠습니다. 국장님, 올해는 축제관련 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과감한 어떤 구조조정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집중해서 사무감사 때 자료를 또 검토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유망축제도 자갈치 같은 경우 시비가 좀 줄었네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축제예산에 있어서는 좀더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중기재정계획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53페이지에 보면요, 시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보면 154억 6,100만원 되어 있고요, 있죠? 그 다음에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330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시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총 21건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880억 2,126만원입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154억 6,100만원하고 차액이 725억 6,026만원이 납니다. 이 차액의 사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 재정여건상 중기재정계획 부분까지 지금 아직 반영을 못한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이 불충분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 보시고요, 5년이죠? 5년. 중기계획이?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 시행령 제45조에 보면요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지방재정계획서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미비점이라든가 보완해야 되고 재원분배가 효율적으로 됐는가 안 됐는가, 그죠? 점검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중기재정계획 따로 그 다음에 예산편성 따로 할 바에야 재정계획 무슨 소용 있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중기재정계획을 기본바탕으로 해서 당해연도의 예산이 짜여져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5년 내에 어떤 분야를 가지고 올해는 좀 더 어느 쪽에다가 집중투자를 하고 이래 되면 어떤 특정연도에는 조금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날 수 있는데 전체 한 5년을 다같이 놓고 볼 때는 그게 거의 그 비율로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지적한대로 성과지표라든가 여러 가지가 중장기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말입니다. 안 치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불교축제에 5억 국비가 들어왔죠? 그러다보니까 축제가 이렇게 커졌는데, 이런 것은 그쪽에서 국비가 이렇게 능력이 되어서 가져왔거나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단위축제로 자립할 수 있는 데는 있는 대로 또 밀어준다거나 여러 가지 중기계획에서 수정가능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보완도 되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처럼 한 5년 정도는 같은 비율로 같은 목표 가지고 그대로 갈 것이다. 그거는 정말 너무 무계획적이죠. 일단요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다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전부 다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리고 치밀하게 다시 이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기본적인 방향만 우선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중기재정계획을 기본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짜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은 한 5년 정도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건데…
그거는 압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특정 연도만 놓고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비가 확보되어 내려오는 경우에 그걸 적절하게 어떤 축제에다가 안분하는 것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으로 제가 받아 들였는데…
아니요, 그것하고는 아까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또 한 예로 한 거고 일단은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가 되어서 일단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점식 먹고 나니까 졸음도 살살 오고하는데 기운 내 가지고 한번 해 봅시다.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업무량을 보면 굉장히 많고 칭찬만 해도 이래 하루종일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심의에 앞서서 본 위원은 부정적인 면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발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몇 가지 첨부서류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유럽에서부터 금융위기가 시작되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파급이 되고, 그렇죠?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도 좋지 않고 내년에는 더더욱이 불투명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또 내년에 선거가 있고 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될지도 모르고. 아마 이렇게 예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는데, 이런 우리 환경적 요인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긴축재정이, 긴축재정 운용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 예산안을 쭉 보니까 2011년도 예산액과 요구안이 같거나 증액 요구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면. 가만히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전체 전례 답습한 것을 이렇게 계속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추진해 온 주요시책의 정확한 성과분석으로 줄일 것은 줄이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없어지는 시책은 없고 계속 새로운 시책만 늘어납니다, 이게. 더더구나 올해 같이 긴축재정을 운영을 해야 될 이런 시기에 자꾸 시책이 늘어난다 하는 부분은 예산편성 사항도 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 237페이지 보면 맨발동무 도서관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예.
이것 어떻습니까? 시설 소재지는 어디고 어떻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그 지역이 상당히 우리가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드려야 될 분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에 소재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문화복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지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점차 확산되도록 하는데 필요해서 이 사업을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딥니까, 이 소재지가?
이 소재지가 화명 대천마을, 화명2동의 대천마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내년에 해도 관계없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도. 또 이렇게 쭉 보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271페이지 이런 것도 봐 주시면 신규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부산음악콩쿠르 지원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11년까지는 3,000만원을 계속 지원을 하다가 갑자기 6,000만원으로 확대지원을 합니다. 287페이지 한낮의 유 콘서트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100% 지원을 더 늘린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그야말로 사실은 여러 가지 예술활동사업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이제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반듯한 극장에서 제대로 된 공연을 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중점을 둬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찾아갈 수 없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언론계라든지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주 적은 규모로 해서 착실하게 기반을 넓혀 왔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조금 관심이 적어서 그동안 예산을 거의 동결하다시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참여하는 분들은 많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자꾸 늘어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것을 조금 확대시켜서 그런 분들이 이제 그야말로 그런 좋은 장소에서 많은 공연료를 내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분들 말고 이런 곳에서 생활주변에서 이렇게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이 확대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이번에 그런 작은 공연들을 많이 지원을 해서 그런 공연이 그야말로 내실 있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청산유수 같이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하는데 언론사에 지원한, 언론사 지원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에 의한 영향력에 의해서 이렇게 배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그것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게 사실은 우리, 전국에 3대 콩쿠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 묶여 있어 가지고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자체 나름대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해 왔는데 조금만 더 지원이 되면 정말 이것은 그런 좋은 성과의 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지원되는 것만큼 성과거양이 되도록 자꾸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88페이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국제문학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새로 신설되는 것이죠, 이것도, 그렇죠? 시책이. 새로 시작되는 것인데 이것도 말이 그렇지 국제문학제인데, 국제문학제인데 이것 몇 개국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는 것입니까? 돈 3,000만원 가지고 이것 할 수 있습니까? 생색내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앞서 여기에 보면 문학상 시상식, 시상식만 하는데 3억 3,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조금 더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연극, 음악, 무용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장르별로 국제행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이 아직까지는 국제화 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학이 국제교류가 좀 활발치 못하고 우리 문학을 제대로 외부에 알리지 못해 가지고 우리가 문학상, 노벨문학상에 번번이 지금 좌절이 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그런 어떤 교류활동을 지금부터라도 늦지만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요구는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실에서 재정여건상 이 부분이 상당부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돈으로도 가능한가 하고 의견을 조율해 봤는데 자기들이 좀 더 많은 자비확보를 해서 좀 행사를 잘 치러보겠다. 대신에 거기에 잘 되는 것을 봐 가지고 좀 더,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보다 많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제문학제인데 이런 예산으로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기에는 생색내기 같은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면 좀 과감하게 예산도 투입을 해 가지고 행사다운 행사를 하면서 시책이라고 올려놓아 주셔야지 국제행사를 하면서 일반 국내행사 시상식 하는 것보다 돈 작게 들여 가지고 국제행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옳게 되겠는가 하는 의아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그리 되도록 노력을…
챙겨봐 주시고요.
도와주신다면 조금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깊이 있게 챙겨봐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라도 이것은 326페이지, 금정산성 막걸리축제 지원을 이렇게 했네요. 1억, 그죠? 구비도 들어가고 했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대단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역 향토식품을 브랜드화 해서 부산 이미지 고취시키는 부분도, 지역의 어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은 시책이라고 봐집니다.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산성막걸리만 이렇게 할 것입니까? 구포에 가면 구포국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장내 웃음)
이것을 본 위원이 지난번 낙동강문화대축제를 통해 가지고 구포국수를 부산시의 향토식품으로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해 봤습니다마는 결국은 구청관계자들하고 이런 게 잘 못 되어 가지고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지금도 구포국수 축제를 가지고 국제누들페스티벌 이래 가지고 축제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구청에서 옳게 인식이 안 되고 지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성막걸리, 동래파전과 더불어 구포국수도 향토식품으로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시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을 질타를 해서라도. 그래서 구포국수가 정말 시작이 되어서 국제누들페스티벌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성막걸리 이것 잘 했는데 이것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구포국수도 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구청하고 잘 의논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 봅시다.
지금 산성막걸리축제 이것은 문체부에서, 그러니까 중앙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 구포국수도 저희들이 문체부에다가 좀 건의를 하고 해서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하여튼 우리 향토적인 브랜드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문학제 축제 3,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 하나 시켜 놓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알겠습니다.
시책을 그냥 누가 하자고 해서 집어넣을 게 아니고 이렇게 합시다.
한 개만 또 더 할게요. 361페이지, 금정산성 보수 정비하죠, 계속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규모 한번 볼랍니까? 성곽 복원, 동문, 남문, 북문, 제3망루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서문은 없습니까, 여기에? 북구에 있는 서문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서문은 보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딴 데 가면 보수 멋지게 하고 있는데 서문 보면 도랑가 아닙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보수가 되기는 뭘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게? 그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화명지구에서 산성으로 올라가는 도로 옆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야간에는 불도 좀 켜 놓고 산성 윤곽도 다시 만들고 하면 거기에 아마 딴 이래 산성들은 안에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서문은 자동차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길로 통과하는 성곽을 다시 터널식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이게 만들 수 있는 곳인데 빠져 있어요. 금정구에서 신경을 써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금정구 쪽에 속해 있는 3개 문은 잘 하면서 북구에 있는 서문은 안 하고 있으니까 북구청이 문제인가 문화관광국이 문제인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연차적으로 서문도 들어가서 다시 재보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문은 서 있는데 옆에 성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허물어지고 없어요.
그 부분은 지금 성곽을 잇기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서문보수도, 그게 아마 딴 데보다는 아마 그게 보수가 들어가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좀 챙겨주십시오. 서문 복원하고 구포국수축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챙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시간을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추진사업에 지금 3년째, 2년쯤 했다, 그죠?
예.
뭐 어떤 식으로 추진을 했습니까?
이게 지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또 이게 보완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영문으로 된 신청서를 신청을 하고 추가 수정을 하고 해서 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저희들이 기대는 내년 말쯤 되면 이제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세계인문학포럼을 하면서 유네스코 사무총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하고 별도 면담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었고, 아마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봐서 저희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의도시 지정을 하면서 서울시가 지난번에 디자인 부분으로 창의도시로 지정이 되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천이 아마 공예미술 민속예술도시로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부산이 영화도시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처음 이것을 하면서 서울시장이 큰소리를 퍽퍽 쳤습니다. 이걸 하고 나면 서울의 도시브랜드가 33위권에서 20위권대로 진입을 하고 10년 내로 약 5조원에서 10조원 대로 디자인산업시장이 확대가 되고, 향후 5년간 2만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식으로 거창하게 이렇게 분석자료를 내 놓고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 가지고 서울시 구조개편을 통해서 디자인 전담부서가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관심 밖의 일로 남아 있습니다. 하게 되면 이런 사업효과가 있다고 큰소리 펑펑 쳐놓고 가면 시책이 흐물흐물하게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부산시도 서울시가 하니까 따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무슨 영화라고 하는 이런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신청을 하는데 영화도시에 선정된 이런 세계적인 도시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세 곳이 있습니다.
세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과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드니하고 브래드퍼드…
브래드퍼드하고 시드니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진기생 영상문화산업과장님!
이종택 위원님! 진기생 과장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진기생입니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는데 브래드퍼드는 역사성이 좀 많고…
어디에 있는 도시입니까?
영국에 있는 도시입니다.
영국에 있고, 역사성을 가지고. 또 이야기해 보세요.
호주 시드니는 산업적으로 상당한 기업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영화도시, 영화를 잘 만든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지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도시들이 영화도시로 다시 선정이 되었다, 그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브래드퍼드 같은 데는, 가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문헌에 보면 1년 내내 영화제를 한다고 합니다, 브래드퍼드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그런 특성이 있게 한다고 합니다. 또 시드니에서는 1년 내내 영화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무슨 어떤 집중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부산은 무슨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합니까?
부산은 알다시피 지역적으로 좀 일본과 가깝고 극장도 먼저 생겼고 그 당시 영화제작사도 생겼습니다.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영평상이라든지 영화관련 행사를 많이 하고 또 시민들이 좀 개방성이 있다가 보니까 영화하고 좀 잘 맞는 어떤 행태적, 정신적 토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계기로 인해 가지고 국제영화제가 성공을 했고, 또 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영상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 있으면서 국제적인 행사와 공공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고 지금은 기업이 잘 되게끔 육성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이런 부분을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거창합니다. 들어보면. 거창한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효성이 있으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방금 이야기했던 직원 파견해 가지고 시드니 가보고 브래드퍼드인가 거기 가 보고, 거기는 뭐 어찌 되어 있는가 보고 이래서 선정이 되는구나, 이 도시를 어떻게 해서 부산 브랜드가치를 높일 것인가 이런 것을 보내봐야 됩니다, 직원들. 여기 직원들 출장비 넣어 가지고 보내 가지고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데 예산만 떡 따 놓고 어떻게 지급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3년차, 올해, 내년 하면 3년차 시작한다, 그죠?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 내년이 결정이 되는 해입니다.
이천이 도자기로 지정이 되고 서울이 디자인으로 지정이 되니까 부산도 영화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지정은 해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잘 알겠습니다.
꼭 이 시책을 추진하고 싶으면 직원들 대표로 뽑아 가지고 시드니하고 브래드퍼드인가 보내보세요.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가. 장점을 따가 와 가지고 여기에서 그대로 실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만이, 이제 명실공히 부산이 영화도시로 될려고 하면 그 정도 그것은 있어야 안 됩니까, 그렇죠?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이런 시책은, 안 되면 폐지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상 질의,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은,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은 부산어묵입니다. 산성막걸리보다 부산어묵이 훨씬 유명하다는 것 생각하시고, 구포국수도 유명하고 기장미역도 유명하고 동래파전도 유명합니다. 왜 하필 산성막걸리만, 부산에서 산성막걸리가 전국적인 지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는 포천막걸리가 훨씬 유명합니다. 진정 부산을 알릴 수 있는 부산 브랜드가 뭔지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나 사업이라는 것이 진짜 사업부서에서, 집행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진짜 부산을 음식도 정말 부산을 정말 알릴 수 있는 게 뭐냐 라는 것을 고민을 해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논리 비슷한 데 의해서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산성막걸리가 먼저 선정되고 그것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집행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누들축제 같은 것도 우리 이종택 위원님께서 지역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굉장히 유명한 음식 아닙니까, 세계에? 이런 것도 고민하십시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분질의에 앞서 정책질의를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경보, 민행보나 민간이전 되는 출연 지원하는 금액들이 편성이 되고 나서 결산을 통해 가지고 각 파트별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은 회계 상 정리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거죠?
예, 회계 상의 결산부분도…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인가, 또 단기적으로 끝을 내야 되는 사업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실링은 아니지만 민경보 예산 중에서 더 줘야 될 데는 더 주고 깎는 데는 깎고 이런 게 있어짐으로 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민경보, 민행보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 준 돈 그대로 줍니다. 결산 때 지적 아무리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조직위원회가 있는, 집행위원장이 있는 그런 곳에는 실질적으로 방만한 경영을 해도 결산 때 지적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예산 때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계속된 관행으로 주다가 보면 이게 타성에 젖어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경각심,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혀 없죠.
그 다음에 영화제 9일 하고 비엔날레도 마찬가지, 2년에 한 기간을 합니다. 그래도 거기에 드는 상주인원들은 철가방처럼 365일 그대로 상주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 버리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조직위원장이 시장이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집행위원장 대신에 사무총장이라든지 뭐 이런 정말 실무로 뛸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마련도 한 번쯤은 지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매뉴얼이 없다는 말이죠. 회계에 대한 것은 최근에, 작년인가 기본지침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인건비성격의 돈을 시비로 지출할 수 있다. 그것은 조직위원장이 승인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총회의 결의를 한 것을 다 승인한 것으로 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명확한 지침이 만들어져서 그 매뉴얼이 직원들이, 관리감독하는 직원들에게 지침이 내려가서 그 지침대로 만들어져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각종 단체의 자부담이 인건비 성격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그 인건비는 통장을 통해서 줘야 되는 우리의 원칙적인 규정 그대로 그것도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시비 보조된 것만 확인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자부담 하는 게 굉장히 처음에는 40%,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날 몇 년 지나면 슬그머니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시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라도 그것을 정립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마련도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 난 뒤에 보고 받은 바로는 그런 부분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좀 다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별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T/F팀이라도 구성된, 자체적으로 연찬도 하고 해서 좋은 매뉴얼도 개발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지침을 각 파트별로 집행하고 있는 부서별 담당자가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자기 어떤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 하는데 우리 부산시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조금은 감각이 좀 적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문화콘텐츠 진흥을 위해 가지고 동향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가는 모르겠지만 문화콘텐츠 예산이 2011년도에는 3,270억인데 올해는 4,017억입니다. 그러면 738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내년도 콘텐츠산업 정책의 주요방향을 2012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에 심의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게 5개년계획으로 되어 있는 방향에 따라서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에 보면 80조 매출에 45억불 수출에 56만명 일자리달성 목표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충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저도 중앙정부의 그런 방향을 읽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사실은 공모를 통해서 확보해야 된다든지 기이 확보된 예산을 우리 지역으로 가져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인사 중에서 그런 분야에 관여하는 중앙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도 긴밀하게 협력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문화콘텐츠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끌고 갈 수 있는 기업이 그 지역에 많이 있어야 이게 많은 예산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데 안타깝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방향을 잡고 그쪽으로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육성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콘텐츠마켓 또는 우리 지금 올해 완공이 되는 문화콘텐츠컴플렉스 그 다음에 공동제작센터 이런 산업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을 이제 양성하고 지원하고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단위사업들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한 단위사업들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자료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G마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드적인 것은 부산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시내의 콘텐츠 관련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정책은 현재 예산에도 없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기업들로 하여금 5개사에 1,000만원씩 해 가지고 5개사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섯 번째 지원받을 수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한 자구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관련산업에 대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어 줘야 되고 우리가 영화제 하면서 지금 16년을 해도 영화에 관련되는 산업이 발전 못 하는 거는 영화제를 하면서 모든 관련되는 거를 수도권으로부터 다 발주를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공사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지방업체에 해 주기 위해서 짜개가면서 50억 짜개가지고 지방업체 공사 줄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지방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데 콘텐츠 쪽은 전혀 그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걸 눈을 돌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콘텐츠 1인기업 이런 것 또 창조기업 2,000개 육성 이래 가지고 일자리 5만 창출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 갖고 거기에 관련되는 어떤 4개 도시에 쿼터를 해 가지고 성남, 고양, 부천, 파주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그런 실무적인 계획들이 전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영화제를 하고 영상의 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콘텐츠 관련되는 하드적인 것은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정말로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마련은 너무 없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계획을 한번 세울 그거는 없습니까?
계획도 세워져 있고 또 사업들도 꾸준히 해 오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보고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 상임위가 끝나면 바로 그 내용은 상세하게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문화콘텐츠라는 게 신성장산업의 동력입니다. 또 이게 앞으로 먹고, 부산시가 먹고 살아야 하는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드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을 때 그러한 것들에 기업들이 같이 접목하면서 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계기마련을 하면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전을 스스로 유도할 수가 있죠.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부산이라고 생각하면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부산으로 본사를 전부 옮긴다든지 이사를 온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해서 지금 제가 예산서를 훑어봤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비해서 콘텐츠 관련된 예산들이 미흡하고 또 거기다가 공격적으로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좀은 이런 데 대해서는 2012년도에는 새롭게 좀 시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똑같이 일률적으로 작년에 한 예산 그대로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쭉 내려오다가 국비 조금 내시 바뀌면 그것 바꾸고 똑같다 말이죠. 그리고 또 어쩌다 보면 특별하게 하나 올라오는 것 보면 신규사업은 또 보면 이상하게 이게 꼭 해야 될 일도 아니고 다른 것 다 하고 있는데 비슷한 것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으로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마는 또 이게 예산부서에서 예산 짜는 것도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2012년도에 우리 국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이런 이런 일들은 해 보겠다 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콘텐츠도 콘텐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마련도 하나의 지적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공격적으로 해 나가는 어떤 개혁적이고 또 그 다음에 그러한 기업들이 부산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주는 계기마련도 하고 또 있는 기업들이 육성되는 계기마련을 한다면 좀은 그런 산업과 또 그것이 같이 더불어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로 센텀이 원래 계획한 대로 IT관련 되는 그런 콘텐츠 이런 어떤 산업과 관련되는 도시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놓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뭐 이론적으로 지금 보고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또 국비 내시되어 있는 것, 일부는 있겠죠. 그렇지마는 우리시가 정말로 국비지원 외에 타 시․도 외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기업을 육성시키겠다든지 이러한 참신한 계획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좀 발굴된 예산이 들어가고 정말 기존적으로 해 오다가 좀 실적이 안 좋고 뭔가 좀 잘못하는 데는 깎고, 깎아가지고 그런 데 하나 새로운 공격적인 패턴 하나 만들고 이렇게 되어야 이게 예산이 되는 것이지, 천편일률적인 예산서 만들어 가지고 오늘 좀 이래 하고 예결위 가갖고 하루만 떼우면 1년 또 먹고 사는데 크게 걱정할 것 있겠나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예산을 국에 오셔 가지고 첫 예산을 하는 거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국장님 나름대로 계획이 또 있을 거고 한데 특별하게 좀 이래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문화콘텐츠가 그야말로 신성장산업으로써 우리 지역의 하나의 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 전체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 중에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걸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문화콘텐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더 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영상이나 영상진흥과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합해서 문화산업과 이렇게 좀 어떻든 콘텐츠가 포함되는 그런 과를 만들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명칭이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영상이라는 하나에 국한되는 것보다는 그와 관련된 산업이 되는 문화산업과라는 어떤 이렇게 해서 콘텐츠 부분에 정말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고 내년초에 어떻든 그러한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어떻든 내년도에 예산집행과 그 다음에 국의 어떤 흐름과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과 그 다음에 실행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 41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행정운영경비를 올해 59억 책정했다가 지금 8억 3,400을 감해가지고 51억 9,000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행정운영경비 이게 보면 주로 인력에 들어가는 경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8억 3,4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좀 실무적인 착오로 해서 사실은…
애초에 과다계상 된 겁니까?
애초에 과다계상 된 부분은 직원 수를 줄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조금 삭감자체가 지금…
삭감자체가 무리한 삭감입니까?
무리한 삭감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거는 따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그런 사정이…
그러면 뒤에 한번 설명을 주시고요. 이거 무리한 삭감이 왜 일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경 44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 조성 이래 가지고 체육시설 확충 이래 가지고 8,990 이걸 명시이월을 했는데요,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민간사업 참여부분이 불투명하고 그리고 복합시설물의 대형 유통업체 입점 시 기존 상인들의 반발예상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안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 예산 8,990 이런 거는 그냥 삭감을 하는 게 내년 결산할 때도 용이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어렵지마는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보면 민간제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민간제안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계속 이월한다 해 가지고…
지금 공식적인 제안은 아직 아니고…
내년에 특별한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공식적인 제안은 아니고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어렵지마는 저희들이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민간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력이 보이지 않으면 삭감을 하는 게, 추경재원으로 쓰든지 이러는 게 맞지 이걸 계속 끌고 가는 것도 무리가 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래 간단하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첨부서류 내년도 예산 첨부서류 47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운영 에이지웤스 출자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2008년도에 보니까 우리 부산시 예산 7억원으로, 자본금 7억원으로 해 가지고 출발되었죠?
예.
그렇게 가다가 2010년 4월달에 대주주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HFR에서 다휘로 교체가 됩니다. 그래 이거 부산시에서 출자한 7억 플러스 다휘에서 23억을 해 가지고 30억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지금 증자가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증자 이래 가지고, 안 그러면 이 부분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초에 에이지웤스를 설립한 이후에 대주주가 아시다시피 교체가 되고 그러고 난 뒤에 경영악화로 다시 감자를 하고…
아니, 그것까지만, 그거는 뒤에 제가 물을 테니까 2010년 4월달에 대주주가 교체가 되죠, 이래 가지고?
예.
이때 증자를 시킨다 아닙니까?
예, 30억으로…
30억으로 증자를 시키는데 이때 그러면 다휘가 23억을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23억 하고 우리 부산시에 7억 한 것하고 30억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0년 11월달에 7개월 만에 경영악화로 자본금을 감자를 또 시킵니다. 30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맞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또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째서, 7개월 만에 증자를 30억 시켰다가 감자를 또 5,000만원으로 감자를 합니까?
그게 4월달에 사실은 증자를 하기는 하지마는 그 전에 경영악화로 인해서 많은 부채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해 11월에 접어들면서 도저히 감자를 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011년 4월달에 또 5개월 만에 대주주가 교체가 됩니다. 주식회사 CJ시스템즈로 영입이 되면서 다시 30억원 이렇게 되었거든요. 5,000만원에서 30억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됐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 에이지웤스 대주주 영입 및 증자에 따른 우리시 지분 25% 확보를 위한 추가 출자가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9억 8,000이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꼭 우리가 부산시에서 25% 지분을 확보할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에이지웤스를 설립하게 된 취지가…
그거는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처음에 7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다 까먹었다 이 말입니다. 감자를 해 가지고 다 까먹었는데 또 새로운 파트너를 구성을 하면서, 새로운 파트너를 물색을 해 가지고 CJ시스템즈를 영입했다 말입니다. 영입을 하는데 30억을 가지고 이래 운영을 하면 되지 또 이걸 우리가 9억 8,000을 넣어가지고 꼭 지분 25% 확보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CJ시스템즈가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우리시가 약 25% 정도의 지분을 확보해서…
지분을 주겠다라고 그때 협약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CJ라는 그런…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CJ시스템즈를 영입을 하기 위해 가지고 2011년 4월달에 우리 부산시에서 9억 8,000만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출자를 하겠다고 그때 협약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협약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있죠, 우리가 그거로 하면 우리 부산에서 의무를 지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의무부담행위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야 됩니까? 여기 지방자치법 있죠, 39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와 있죠? 그런데 왜 의결을 안 거칩니까?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하고 제가 나중에 좀더 보완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성 위원님, 진기생 과장님께서 설명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진기생 영상문화산업과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본금 4분의 1 이내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보면 4분의 1 이상일 때 감자를 한다든지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아니, 감자가 아니고 우리가 부담을 의무부담행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의무부담행위를 하면 이거는 지방자치법 39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사항 이래 가지고 8항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이거는 있죠, 당연히 부산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겁니다. 의결을 거치고 나서 이걸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무부담행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의무부담이라고는 판단을 못 했고요, 그때 이제 25%…
그래 판단을 안 했으면 그러면 그거는 의회의, 우리가 이거는 뭐냐 하면요, 이 예산이 지금 9억 8,000이라는 돈을 그 당시 이걸 협정을 할 때 이걸 우리 예산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연도 예산으로 나와야 될 돈 아닙니까? 당연히 의무부담행위죠. 맞죠? 그런 것 같으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사소하게, 아침에도 오늘 오전에도 있죠, 뭐냐 하면 우리가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잠깐 언급이 됐는데 매번 건수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의무부담이라고 판단을 못 했고 우리는 출자의 어떤 개념으로…
아니, 출자라 하더라도 그게 의무부담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내년도 예산에 지금 줄 거를 예상을 하고 한 것 아닙니까? 조금 전까지 의무부담행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그때는 의무부담이라고 생각지도 못 하고 그냥 검토도 안 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검토를 하고 나서, 지금 와서 9억 8,000 왜 투자했느냐 하면 CJ시스템즈와의 그때의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결 안 해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예산을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삭감할 수도 없어요, 이것 올라온 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4분의 1 이내 출자…
이거 만약 9억 8,000을 우리가 지금 의결이 안 되면 CJ시스템즈하고 계약위반이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래 왜 이런 문제점을 자꾸 야기시킵니까?
죄송합니다. 판단이 조금 명확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명확한 판단이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의회와의 관계가 아직까지 정립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의회와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었으면 이런 회계가 일어나겠습니까?
사실 우리 영화…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오늘 점심 먹고 와 가지고 지방자치법을 한번 뽑아보라고 했어요, 직원한테.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서 위반사항이냐…
아니,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가 아니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걸 만약에 우리가 CJ시스템즈하고 계약을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출자를 못 하면 계약이 파기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에이지웤스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자치법이랑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라는 것 설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지방자치법이 있죠, 우리가 모든 사항, 의회와의 관계는 지방자치법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예, 설명하십시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당초에 CJ시스템즈를 영입하면서 사전에 의회의 그런 절차를 거쳐놓는 것이 맞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고, 있죠, 감자를 할 때도 있죠, 감자를 할 때도 지금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있죠, 권리의 포기 아닙니까? 감자는 일종의 권리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자를 할 때도 했어야 했고 증자를 할 때도 했어야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의무부담행위 할 때 그때 몇 번 고려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가면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감자를 하든 어쨌든 다시 부산시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면 괜찮지만 또 이걸 7억이나 넣고 다 까먹고 또 마음대로 감자하고 또 증자하면서 그걸 지방의회 의결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해놓고 지금 연말에 와 가지고 9억 8,000 던져놨다 이 말입니다. 의결해 주십시오. 안 하면 에이지웤스 깽판 되어버립니다. 협박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제대로 잘못 챙긴 탓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도 있죠, 예결위 할 때 부산대학병원 외상전문센터 건립 보건복지국 의무부담행위 잘못 되었더라고, 그때 지적을 한번 했어요. 이걸 의결을 한번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2008년도에 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더라고. 그때 누구라도 눈여겨봤으면 올해 2011년도에 이런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부산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그때 예결위 할 때 이걸 질문을 하면서 이거 다시는 부산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그게 회의록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연말에 예산할 때 했는데, 올해 있죠 불과 5개월 지나가지고 또 국은 틀리지만 다른 국에서 이런 행위가 또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그러면 이걸 갖고 매번 이래 일어나면 계속 이렇게 들어줘야 됩니까?
위원님, 양해말씀을 드린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의회를 존중해서 사전 거쳐야 될 절차를 다 거치는데 극히 일부에서 이런 문제가…
극히 일부가 아니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작은 부분 의회를 존중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공무원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의원들 나이 어리다 해 가지고 존중 안 해도 되고, 의원들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 우리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회와 집행부 지켜야 될 예의, 배려 어떤 이런 부분, 있죠? 그리고 법적인 사항 이런 부분들은 작은 부분이라도 지켜 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기분이 나쁘지 않다고요. 그런데 매번 앞에 볼 때는 친절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아닌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체말로 하면 뒤통수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기분이 안 좋아진다 말입니다. 맞죠?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있죠, 여기 우리 문화관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의 실․국에서 이런 부분들은 간과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좀더 꼼꼼히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야 될 문제가 아니고, 있죠? 부산시 집행부 전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있죠, 어떤 부분이라도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숙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안 되면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부분은 강조해서 우리 전 직원들을 상대로 같이 한번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4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구덕실내체육관 방수공사 이래 가지고 지금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에도 1,900 이래 올라와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에. 그런데 구덕실내체육관 방수공사라 해 가지고 올해도 이것 비 샌다고 언론에 한 번 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900 들여 가지고 안 되고 올해 또 내년에 2,000 들여 가지고, 2,000 들여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방수공사를?
이게…
그냥 이래 1,900 들여 가지고 안 되니까 또 2,000하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2,000하고 계속 이래 하실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할지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게 저희들 예산을 예산실에서 우선 편성과정에서 심의를 받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제가 그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난 뒤에 언론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체육시설소장한테다가 직접 이야기를 해서 소장이 한번 현장을 보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오 해서 현장을 돌아보니까 소장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올라가서 사진으로도 다 찍어 와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게 도저히…
국장님, 이 심각성을 몰랐는데 언론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고 심각성을 알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답변이 됩니까, 이게? 아니, 작년에 1,900만원 들어갈 때 그러면 올라오니까 아, 1,900만원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게 있죠? 심각성을 몰랐는데 또 언론에 지적을 하니까, 언론이 지적 안 하면 그러면 아무리 심각해도 모릅니까?
아니, 그게 비가 그렇게 샐 정도로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비가 새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거기를 직접 살펴본 결과 상당한 심각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예산을 상당히 투입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하나는 지금 저게 재개발을 해서 제대로 만드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게 시간이 만약 오래 걸린다면 제대로 된 보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투사업자하고 협의과정에 있는데 아마 12월말까지 어떤 형태로든 답이 올 것 같습니다. 그 추이를 봐가지고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면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한 2억 이상의 돈이 우선 보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당장 재개발을 하더라도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의회에서 좀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하는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예산서가 올라오는데 있죠, 다른 국도 그렇고, 제가 아침에도 그랬는데, 고민을 안 한다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42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전통문화 전승과 보존 이래 가지고 이거 또 이야기 안 할라 그랬는데 또 한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반영 사유 이래 가지고 74년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화 된 부산민속예술관 시설보수를 통해 효율적인 국가 및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보전 도모, 예산안 2,000만원, 어떻게 공사합니까, 2,000만원 가지고? 74년도 건물을 지어 가지고 노후화 되어 있는 건물을 시설보수 장비교체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어떤 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이게요? 아니,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 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74년도 지어진 노후 건물을?
이게 지금 금정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이것도 다시 전면 재검토…
금정공원이 아니라 금강공원입니다.
예, 금강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이것도 전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면 다른 명목으로 잡아야지,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우선 급한 게…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잘 못하면 버리는 예산이 됩니다.
우선 급한 게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이것은. 시설부분 개선이 아니고 노후장비 교체 예산입니다.
아니, 밑에 반영사유 한번 보세요. 예산반영 사유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된 부산민속예술관 시설보수를 통해, 시설보수사업입니다, 시설보수사업. 장비교체가 아니고.
장비교체인데 아마 이게 잘못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것을 압니다. 올리는 것을 아는데 이걸 민속예술관에서 올릴 때 4,200으로 올렸어요, 그 뒤에 기와 물 샌다고 해 가지고 방수공사 하겠다고. 4,200을 올렸는데 내가 그것 올린 예산 보고도, 거기도 얼마나 답답하면 그 예산 4,200을 올렸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2,200이 삭감이 되고 2,000만원 지금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 왜 자꾸 거짓말을 할려고 그래요, 장비보수라고.
그 부분은, 시설보수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공원의 재개발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제가 예산서를 보면 좀 답답함을 느끼고, 우리 국장님도 답변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답답하다는 것 심정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제가 한번씩 예산서를 볼 때 감정이 조금 그것 됩니다. 좀 그렇습니다, 기분이.
잘 알겠습니다.
일단…
예,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이지웍스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시의회의 지방자치법상 의무부담협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부분도 밝혀야 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법 해석의 착오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단 한 번도 시의회에 이 문제를 보고한 적도 없고 의논한 적도 없습니다. 자본 완전잠식에 의해서 감자를 단행했습니다. 감자의 목적은 부실화된 대주주를 사실상 쫓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다휘라는 부실화된 업체를 쫓아낼려면 감자를 해서 다시 CJ를 들이기 위해서 시가 한 이야기입니다. 뒤늦게 알았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10억에 가까운 돈이 완전히 자본잠식이 되었다는 것도 문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운영자금상 어쩔 수 없다는 측면들, 초창기. 인정합니다. 그래서 감자를 하려고 한다. 또는 다휘보다는 훨씬 큰 업체인 CJ를 들이려고 한다. 이야기 일절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제출 하십시오, 계약서류. 계약서류에 부산시가 지분 25%에 대해서 다시 돈을 내겠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에 했으면 분명히 의무부담협약입니다, 이것은. 계약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다시 서류를 작성하고 나서도 이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법적으로. 그것은 이견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석을 잘못 했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석하신 게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일절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부분은 이번 예산서 올리면서 처음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것 통과 안 시키면 그 협약 자체가 만약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계약위반이겠죠, 부산시가. 부산시가 계약위반이면 그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CJ는 당연히 철수할 것이고 CJ에 대해서 위약금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회에서 이 돈이 통과 안 되면,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있다면 CJ 철수하고 CJ에 대해서 부산시가 위약금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민간과의 계약이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 안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감자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업체를 대주주로 영입하는 것, 그리고 이 예산을 꼭 세워야 된다, 협약을 이렇게 했다 라는 것 단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업무보고 단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중간에 업무보고 아니라도 간담회 형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이런 예산을 턱 세워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이렇게 세웠으니까 통과시키시오 통보하는 것입니다.
전액 삭감할까요? 시에서 그에 해당하는 위약금 무실렵니까?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에 대해서, 의회의 어떤 그런 것, 의회에 대한 것 아닙니다, 이게. 시민에 대한,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자일 따름입니다. 시민에 대해서 해야 될 것 안 하고 그러면서 거버넌스 체제를 논한다는 자체가 우습습니다. 필요하면 달려와 가지고 이야기하고, 조금 그것 하는 것,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전달도 우회적으로 되었습니다. 보고해라고,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달도 우회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이 뭡니까? 예산할 때 깨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루고 업무를 다룬다는 이게 정말, 하루 그냥, 하루 의회 와서 예산 심의할 때 그냥 좀 흔히 하는 말로 아이구 좀 딱이면 되지, 그러면 끝인데. 정말 부산시가 출자를 해 가지고, 25% 출자를 해 가지고 자본 완전잠식 되었다는 것 그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마는 이해 안 합니까, 그것은? 그래서 감자하는 것도 이해하고 다시 대주주를, 사실 의회에서 대주주 찾아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대주주를. 그래서 대주주를, 제대로 된 대주주를 잘 찾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쉬쉬쉬 숨기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합니까? 증자해야 되는 것 때문에요?
하여튼 오전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상당히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관계정립을 좀 새롭게 하시고, 업무도 이게 무슨 당연히 의무부담협약을 시가 했으면, 사인을 시가 참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죠.
하여튼 당시의 CJ와의 계약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계약서류에 보면 부산시가 지분 25%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담하겠다는 계약을 하셨다면 이것은 분명한 의무부담협약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장님, 계약서류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제출토록 하고…
만약에 그게 민간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제출하기 곤란하면 열람만 하겠습니다. 열람만 할 테니까 열람을 시키든지 제출하든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좌우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이게 제가 방금 검토해 본 결과로는 보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몇 몇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마 착각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30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에 청소년스포츠연맹이 92만 5,000원 편성이 되어 있죠?
306쪽…
92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보면 922만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가지고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쪽에 보면 상단부분에 롯데자이언츠가 4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사용료 수입 아닙니까?
예.
그러면 롯데가 연간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10억 900만원입니다.
그러면…
4억 9,000인데 10억 부분하고 4억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환경시설부담금을 40억을 롯데가 부담을 해서 그것을 매년 6억씩 저희들이 차감해 줘서 여기에서 6억 차액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연간 사용료는 어쨌든 이게 세입에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된 금액인데.
이 부분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이 구체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좀…
아니, 간단하게 시간상. 이게 세입에 과정은 어떤 과정이 있는지 차치하더라도 연간사용료가 10억 9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오는 수입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대로 여기에 잡혀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잡아 놓고 다른 어떻게 편성, 빼고 넣고 하는 그게 맞다 이거죠.
이게 계약과정에서 계약서상에 이렇게 감액하기로 협약을 통해서 정해지다가 보니까 이래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나중에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 보고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겠습니다.
그래 이게 그 과정은 누가 어떻게 실무자밖에 모르는데 지금 예산심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을 연간계약을 맺은 우리가 10억 900만원으로 계약을 한 건인데 일단 10억 900으로 세입을, 연간 수입이니까, 내년도. 그것을 찾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내용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산심의다 말이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고, 그 다음에 30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에 부산~김해 경량전철조합에 1,480만원이죠? 사용료수입, 이게 조합 청산되지 않았습니까?
계약기간이 내년 1월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은 내년도 수입…
아니, 법적으로 조합이 청산되면 계약을 다 끝내고 청산이 되면 수입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청산이 되면, 청산이 되면 그 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그 법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자료를,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착오인지 뭔가 있어요. 김해 경전철조합이 청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1,400 수입을 잡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9쪽에 보면 맨 상단에 아시아드주경기장 노외주차장 있죠? 4,180만원.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를 한번 보십시오. 사항별설명서 470을 한번 봐 주십시오, 470. 세출에 보면 주경기장에서 3,200이거든요. 4,100이고, 어느 게 맞습니까? 세입․세출 부분이 틀렸습니까?
세출부분이 맞고 세입부분은 교통유발부담금이 그 당시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원래 예산이 세입부분이 먼저 산정이 되다가 보니까 아마 이 금액하고 뒤에 세출부분이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뒤에 세출부분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앞에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예.
예산심의 하는데 이것 뭐 돈입니다, 돈. 돈이 다 틀려요 앞뒤로, 세입․세출이.
자료가 이게 아마 작성시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일어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 예산심의를 하는데 옛날 말로 하면 대차변을 맞춰 가지고 이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해야 본 위원도 모르고 다른 위원님도 모릅니다, 앞뒤로 보면. 그런데 이게 세출과 세입을 해당 과, 계에서 이것도 하나 못 맞추어 가지고 예산심의 올리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개 있어요. 국장님께서 이것까지 다 계산은 못하겠지만 예산심의에 있어서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께서 본 위원회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 이런 것까지 찾아내겠느냐 이런 것으로밖에 본 위원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께서 자꾸 말로 떼우실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본 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타 위원회 보면 너무 점잖으십니다.
앞으로 이런 수치상의 착오가 안 생기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내년 되면 이 자리에 없을 분들이 다 많기 때문에, 수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님. 위원장님도 언급이 계셨지만 오늘 하루 떼우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2대 시의원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국장님. 직원님들께서 긴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요. 저희들은 부산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시의원으로서 모든 부분을 이렇게 찾고 공부하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달변으로 커버하시고 이런 부분이 심히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이 부분 몇 가지 더 있는데 주어진 제 시간에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첨부서류 한번 봐 보십시오. 249페이지, 제2시립미술관 관련인데요. 지금 공사진행이 몇 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착공을 안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공사의 진행은 아직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보상비, 보상비하고 설계비, 2011년도 지출된 게 얼마입니까?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지출은 안 되었습니다.
전혀 안 되었죠?
예.
금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10억 3,75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내년도 지금 예산이 얼마죠?
내년도 70억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가 70억입니까? 지금 제2시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국장님! 제2시립미술관이 정말 부산의 미술, 어떤 예술, 문화 이런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입지선정부터 해서. 또 다른 부산의 명물로 태어나야 될 그런 이제 중요한 미술관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좀 보면 마스터플랜이 보이지가 않아요. 또 우리 담당자님, 국장님 바뀌고 넘어가고 예산만 편성되고, 토목공사 진행하는 것밖에 못 느껴져요. 그래서 굉장히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데 이게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고 미술관장님이 계시지만 어떤 이 미술관에 대한 어떤 열정과 혼을 담아 넣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그래서 금년 예산이, 내년 예산이 70억이죠. 여기에 보면 공사비하고, 공사비, 건축비만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70억 공사고, 금년 10억은 지출이 안 되었는데 무슨 용도로 지출이 됩니까? 10억에 대한 부분.
토지매입비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토지매입비를 그래 지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왜 못 했습니까?
감정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지급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혀 10억에 대한 게 보상비입니까?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비입니까?
예.
금년 말까지는 집행이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지금 아마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갈 것 같기 때문에…
아니, 감정평가액으로 나왔다면서요?
감정평가액은 나왔고…
얼마입니까?
약 한, 차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의 확보한 예산이 거의 다…
평가액이 얼마입니까?
10억 3,750만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시민이 그대로 다 수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국가 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부산미디어아트벙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 금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추경에?
1억입니다.
1억 예산용도가 무엇입니까?
설계비였습니다.
설계 발주되었습니까?
예, 지금 오늘 개찰이 되기 때문에 오늘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오늘 개찰이라니 무슨 말씀…
입찰 받아 가지고 선정이 되는 그런…
설계자 선정을 합니까?
예.
1억에, 그러면 설계비만 1억이죠?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편성한 게.
26억 3,600만원이 내년 예산입니다.
설계도 안 나왔는데 26억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 설계는 오늘 결정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설계 발주도 안 했는데 내년 예산 26억을 누가 산정했어요?
그러니까 공사비의 개략산정에 의해서 산정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 심의를 하는데, 국장님, 설계 발주도 안 했는데 설계에 근거해서 사업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상식이죠, 집 짓는데.
가장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려면 설계를 마치고 예산편성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규모라든지 들어갈 여러 가지 시설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 개략산정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26억으로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실시설계 나오고 나서 확정되면 거의 그 수치에 87 내지 95% 수준에서…
알겠습니다. 대충 예산에 집어 올렸으니까 본 위원이 대충 예산을 해 가지고 26억이 아니라 대충 제가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것은 상당히 근사치에 가까운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집을 조그마한 것 짓더라도 설계가 나와야 재료를 뭘 쓰고 무슨 예산을 짠다 이것입니다. 왜 지금 이제 발주가 늦었습니까, 추경에 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또 한 가지…
위치라든지…
아니, 예산에 금년 1억 설계비 반영하고 그 안에 동굴이 지어진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72년도에 건립이 되었으니까 한 40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 정도, 국장님은 몇 번 그 안에 들어가 보셨죠?
예.
그러면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안전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오래된 동굴이기 때문에 거기에 습도라든지 물이, 동굴에 당연히 물이 흐르고 있죠? 기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게 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를 다른 건물하고 틀려가지고 아주 크고 깊은 동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생각 가지고는 추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설계가 먼저 이루어지고 본예산 편성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을 담당하신 분으로서 이런 예산은 추경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충 해서 추계를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얹는 게 순서가 아니라가 설계가 발주되어서 설계에 따라서 그 예산을 편성, 설계 몇 개월 걸리겠습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전문가 출신으로서 이게 아주 잘못됐다는 겁니다. 추경이 왜 있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굴로써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걸 그냥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짤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자문위원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한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가서 현장도 보고 진단을 거쳐 가지고 그리고 우리 관계 전문 공무원들이 예산개요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예산을 반영한 거고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정확한 그게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설계가 발주가 되면 언제 납품이 됩니까, 계획상?
내년 한 4월쯤 되면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고 5월부터는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지적내용입니다. 예산편성, 본예산 부분이 아니라 설계가 충분히 나와 가지고 모든 부분이 철저하게 검토되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추경에 예산이 반영을, 뭡니까? 얼마입니까? 이 돈이 아니라 작든 더 많든 예산을 신청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요청을 하고 그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가 들어가고 최종적으로는 실시설계 때 정확한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26억에 대한, 오늘 이 회의 마치기 전까지 26억에 대한 예산추계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57페이지, 이게 신규사업인데 보니까…
257페이지라 했습니까?
예. 8,000만원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기장에 도예촌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 도예촌에 도자박물관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자박물관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30억 정도의 도자박물관을 넣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해 보니까 한 150억 정도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시가 관광객 유치차원에서도 추진을 하고 국․시비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 질문에 간단하게 핵심만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다박물관 아닙니까?
예, 도자하고 다하고 같이 하는 박물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자기박물관을 건립을 하는데 원래는 도자기박물관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하기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금액이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은 도자로도 옛날에 임란시절부터 유명한 그런 기장이 곳이기도 하지마는 또 다쪽에서도 차쪽에서도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 전통적인 다향의 도시이며 차문화의 메카라고 부산을 표기했는데, 부산시민에게 물어보십시오. 부산이 전통적인 다향의 도시인지? 그리고 차문화의 메카인지?
그 부분은 아마…
그리고 이게 도자기박물관을 건립을 한다고 했으면 한 가지로 해서 뭔가 가셔야죠. 왜 이렇게 자꾸 끼워넣어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8,000 아닙니까? 부지는 지금 그 자리에 같이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포함하는…
그러면 용역비에다가 실시비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기본용역이 되면 그게 과연, 이렇습니다. 거기에 도자박물관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할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억이 150억으로 늘어났는데 그 부분이 과연 합당한가의 여부와 그 다음에 도자박물관으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다박물관을 거기에 같이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 기본계획수립 용역인데, 전통 다향의 도시고 차문화의 메카로써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8,00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과연 타당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다박물관이 타당하다고 해서 지금 계획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자박물관이 타당하다고 해서 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억짜리가 15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맞는지 하고 그 다음에 도자박물관 더하기 다박물관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는 그런 말하자면 용역입니다.
그거 참 국장님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그 예산이 과다하고 아니고는 앞에 본 위원과 의논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추계를 그렇게 자신 있게 내시면서 그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용역 준다면 그건 말이 안 맞죠?
시간관계상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285페이지, 금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금년에 6,900만원…
이 예산은 금년에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아직까지 쓰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쓸 예정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님 정우연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정우연 문화예술과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준비가 좀 안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부산하고 함부르크시가 제1항구도시라는 그 나라의, 제1항구도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금년도의 사업은 6,900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함부르크에 있는 미술인들이 부산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내년 2월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함부르크에 있는 미술하고 우리 부산에 있는 미술인들이 서로 교류하는 그런 교류전시회 장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4,200만원 어디 쓸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함부르크에서 개최를 합니다. 함부르크에서 개최를 하는데 이거는 금년에 6,900만원은 홍보비하고 인쇄비하고 세미나비하고 작가지원비가 있었습니다. 작가지원비는 개최도시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함부르크를 가게 되면 작가지원비 2,700은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6,900 금년 예산이 이게 이월하는 게 합당하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이월은 아닙니다. 이월은 아니고…
아니, 금년이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아니,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편성해서 지금 독일에 있는 미술인들 초청하는 그 부분 때문에 내년 2월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금년 예산 아닙니까, 6,900이?
예, 금년 예산은 맞는데 그게 꼭 12월까지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2월말까지 집행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죠. 금년 예산으로 편성되면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명시이월을 하든지 불용으로 처리하든지 되는 것이고…
지금 사업비 중에 일부는 금년도 일부 지출이 많이 됩니다. 표 예매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장소 구입하는 것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교류전은 내년 2월에 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시간관계상 나중에 하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국장님, 한겨레 부산 국제심포지움 개최지원이 다년간 동안에 더도 없고 덜도 없이 1억씩 지원되는데 금년에는 개최되었습니까?
예, 개최 완료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지난 11월 21일부터 22일 2일간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겨레하고 부산 이게 한겨레신문입니까?
예,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이라 해 가지고…
통일문화재단에서는 자기들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하고 말이죠, 2009년, 2010년 하고 금년 예산 집행된 걸 자료를 좀 주시고,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게 국제심포지움인데 1억이라는 예산을 수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참 큰 돈이거든요. 과연 국제심포지움이 다년간에 이렇게 얼마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지 한번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 지금 다년간에 1억이라는 큰 돈을 지원하고 있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러한 예산지원이 정말 우리 부산시가 1억이 아니라 1억 5,000을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금년에 이틀 국제심포지움을 했는데 그 이틀의 비용에 우리가 1억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 정도 가치가 나오고 있는 건지, 또 가치가 더 하다면 더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지 못 하다면 또 예산을 삭감을 해서 아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민도 없이 그냥 1억씩 이렇게 2007년부터 내년까지, 내년에도 1억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있다 다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영상후반작업시설 쭉 합니다마는 워낙 큰 지적이 되다가 보니까 다른 지적은 효과도 안 나지 싶으네요. 아무튼 그런 미숙한 상태가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고,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로서도 자존심이 되게 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이래 보면 무슨 시책이든지 정확한 성과분석으로 해서 폐기되어야 될 시책은 폐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식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더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청년문화 집중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돈이 5억 5,000만원이 올라온 신규사업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어떻습니까? 문화재단에서 요청이 와서 하는 이런 사업입니까?
사실은 위원님,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자원이 대단히 많은데 예컨대 b-boy 예를 들것 같으면 세계대회라든지 국내대회를 다 휩쓰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정기간이 넘어서서 저것을 하면 대부분 다 수도권으로 빠져갑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청년예술가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제가 많은 청년예술인들 하고 만나서 대화도 해 보고, 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돼 가지고 그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문화, 또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이 사실은 많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번에 좀 과감하게 아까 이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발전을 위해서 뭔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
추진배경은 훌륭하다고 보고 합당하다고 봅니다. 단지 신규사업으로, 시책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것도 아마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님께서 청년문화 육성을 위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기이 문화재단에서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기획 지원사업이 있고 레지던스 활성화 운영 지역사업이 또 2억을 편성해 놓은 이런 시책도 이 안에 있습니다. 성선레지던스 사업이라든지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지원사업 등 다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예술행위들, 이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 이래 두고 또 여기에다가 청년문화 집중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산출기초 해 놓은 데 보면 이 사업들,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할 바에야 원래 있는 기이 한 사업에다가 더 보태 가지고 예산을 해 가지고 하지 새로운 시책 한 개 더 안 넣어도 되는데 나중에 10년 지나고 나면 문화예술과에만, 체육진흥과에만 앉아 가지고 시책사업이 이만큼 책자 다 차지할 정도로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없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자꾸 생긴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책 자체가 잘 못 되었다고 하는 뜻이 아니고, 책자를 좀 줄입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챙겨 보시고, 자꾸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신규사업 부분에,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617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한번 봅시다.
관광전 부산홍보관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1억 4,000만원 지급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1억 4,000만원, 7년도부터 지금 계속 똑같은 예산으로 가지고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 어떤 행사인가는 내가 모르겠는데 돈에 맞추어 가지고 행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내외 주요도시들이 관광홍보전을 많이 개최를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중국에 이런 관광홍보전을 할 때 우리가 부산관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산의 그런 관광홍보를 하는데…
다 좋은데 시책을 하려고 하면 올해는 뭐 어떤 시책이 잘 되어 가지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어떤 데는 작게 들어가고 이런 게, 똑같이 07년부터 그동안 딴 것은 보면 200%, 300% 예산지원 인상이 되고 이렇는데 똑같습니다. 돈에 맞추어서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내용을 보면, 예산안 보면 홍보부스 설치하는데 1억 2,000만원 드는데 부스 몇 개나 설치합니까, 한 번씩 가면. 내어 놓고 뭐 합니까? 딴 사람들 상대로 하는데 부산시 선전한다고 책자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동영상이라든지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상당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본 위원이 의심스럽고, 이런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가지고 과감하게 이런 시책은 그만하자 하는 식으로 추진도 해 보시기를 바란다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다양한 관광을 위한 각 도시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아날로그 방식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아무튼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개발되어 있는 시책들이 지속적으로 해 놓은 이런 것들을 폐지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질문했던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사업부분도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거든 직원들 직접 현지에 파견해 가지고 보고서 작성해라고 해 가지고 부산시 반영을 해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딴 도시가 가입을 하니까 우리도 가입해 보겠다고 하는 단순한 그런 것 같으면 폐지를 해 버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개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많습니다. 쭉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추경 부분에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사업명세서. 부산시설공단 위탁관리비 정산반환금이 있습니다. 시민회관이네요. 3억 8,826만 4,000원인데 이 반환되는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에 해 놓았다가. 이 위탁관리 안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시설공단에 위탁관리비를 뒀다가 정산 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계약당시에 무슨 계약 작게 해 가지고, 그것 해 가지고 반환되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하세요. 위탁관리 할 때 보면 본예산에 얼마 탁탁 책정이 될 것인데 남게 이렇게 해 가지고…
정산결과 남은 것을 반환한 것인데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가지고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이게 위탁관리라는 게 계약해 가지고 계약과정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예산편성 할 때부터 정확하게 탁 되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계약을 뭐 어쨌다는 것입니까?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연초에 계산하는 게…
자, 됐습니다.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383페이지에 체육진흥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공단 위탁관리비 정산반환금 1억 6,413만 3,000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우리가 의무절감을 시킨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비율을, 경상경비의 일정비율을 의무절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추경예산서에 시간이, 다른 질의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적만 하겠습니다.
386페이지, 충렬사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 과다지급분 환급이라고 해 놓았는데, 과다납부 사유가 뭡니까, 이것? 기간제근로자들 산재보험 하면 보험요율에 의해서 딱딱 하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예산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 딱 보니까.
위원님! 아까 환급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경비의 일정부분을, 비율을 절감하도록 강제화 시킨 것이고, 이 부분은 재선충 방제작업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저것을 했는데 이게 사업이 완료됨으로 해서…
그래 이것은 보험요율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데, 안 그래요? 편성할 때 딱딱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이것 남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아무리 업무, 예산관리 하는데 감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398페이지 한 번 더 봐 주십시오.
마지막 줄에 보면 교육청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예산 중에서 본예산 편성 시에 우리 국고보조금 2억 9,800만원이 교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국고가, 국고보조금이 완전 전액삭감이 되었네요? 국비가. 사업시행은 당초예산으로 했을 것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비 없이 그냥 시비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교육청으로 바로 국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는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러면 차질 없이 이것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죠?
예.
이것은 시비 이래 주고 나면 사업 어떤 식으로 하는지 확인 한 번씩 해 봅니까? 확인이 됩니까?
결과보고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점검하고…
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어째서 이런 게 국비가 바로 교육청으로 갑니까, 이게? 시에서 왔다가 가는 것 아닙니까? 매칭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바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15페이지에, 시립박물관에 한번 보세요. 본예산 편성 시 인건비 도합 8억 3,400만원이 과다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전체로 보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인건비에서 이렇게 과다편성 되었다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 인력소요가 줄은 것입니까? 무슨 특별한 변동이 있어서 인건비가, 계상이 연초에 착착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계산착오가 되어가지고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 좀 과다 계상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원이 3명…
중요한 것은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처음 편성할 때부터 정해져 있는데 뒤에 이렇게 과다편성 시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사업소의 정원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예산편성 이후에. 그러다가 보니까 80명에서 76명으로 4명이 감원이 되고 그 이후에 또 퇴직자가 발생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감액요인이 발생한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이 예산 올릴 때 착오로 해서 과다감액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좀 제가 설명을 드려서 바로 잡는 그런 시간을 좀,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잘 체크를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첨부서류 262페이지 보면 예년과 좀 다르게, 예년의 경우는 국제무용제 예산과 무용콩쿠르 또는 부산무용제 이것 다른 것을, 그러니까 무용협회 부산지회와 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에 지원하는 돈을 다른 비목으로 이렇게 설정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그랬는데 묶어 놓으니까 상당히 어느 정도의 돈이 지원됐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계수조정 이전까지 국제무용제하고 무용협회하고 좀 구분을 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고,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예산도 국제무용제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올해, 올해죠. 올해 3억에 시비가 2억 4,500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총 금액이 6억에 가까운 것으로 아는데 밑에 연도별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11년도 올해 게 3억 3,500이나 이렇게 뭉떵거려 가지고 도저히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추경에 왔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이제 일부 증액된 것도 밑에 연도별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다 합쳐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뭔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 그것은 상세하게 자료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수조정 하는데도 상당히 헷갈리고, 국비부분이 국제무용제 국비가 안 와서 그런 것인지, 올해 분명히 왔는데, 상당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계수조정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축제 관련해서 여러 중복우려가 되는 그런 축제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축제와 관련해서 전면 재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축제는 저희들이 성과를 면밀히 평가해서 제대로 된 축제로 키워나가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축제가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부 부작용, 일부 좀 주민참여가 미흡하다든지 하는 그런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축제를 제대로 잘 키워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폐합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신중하게 결정해서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축제가 만족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정말 작더라도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효율성 면을 따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제 관련해서 지난번 같이 우수축제 같은 데는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죠? 아닌 것은 과감하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체감형 축제로 잘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렇죠?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콘텐츠 이야기했지만 축제에도 스토리가 묻어나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불교축제 이야기했고 오늘도 트리축제 있지만 그것은 종교를 떠나서, 그 두 축제는 종교색깔이 짙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한 축제들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스토리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런 탄탄한 것은 정말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 지적한 대로 빛축제라든가 좀 개념이 안 잡히는 축제들은 좀 과감하게, 그것은 정말 하고 싶으면 정말로 기획을 잘해서 스토리가 묻어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에 대해서 의회하고 같이 전면 재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잘…
안 되면…
잘 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회에 미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하고 대답하십시오.
(장내 웃음)
잘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보면 387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강서체육관 시설임대료 관련해서 민원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강서체육관 관련해서 민원,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없으십니까?
아, 예. 민원 받은 게 있습니다.
내용이 뭐죠?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기존 이용자들의 추가부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체육시설 이용고객 만족도 보면 이 목표치가 보면 90, 90, 90,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족도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가장 시민 밀접한 그런 것인데 지금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아주 대규모의 축제가 그렇게 시민들의 삶에 정말 피부로 와 닿는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만 이런 것은 정말 피부로 와 닿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학교강당 사용료도 또 본 위원이 감면조례도 해서 정말 50% 감액이 되고, 광주 같은 데는 무료로 사용을 합니다. 전면개방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렇게 강서체육관에서 조례 1월 30일자로 개정이 됐습니까?
예.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당 2인 기본이 1,800원이고 추가 10분당 300원으로 적용되다가 보니까 4인 기준일 때 3,600원, 추가 10분당 600원 해서 2시간에 7,200원입니다. 이게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굉장한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드민턴 운동은 4인 운동기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공공체육시설이 시간당 예전에는 2,000원이었던 것이 7,2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너무 과도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페이지에 세입에서 지금 증감이 강서체육관 사용료가 6,93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한 조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여타 부분들은 아마 다 적정한 수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민원도 학교시설과 마찬가지로 50% 감면이 되면 좋겠다는 민원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강 위원님이 지적을 했었는데 함부르크하고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내년도에 또 4,200을 편성을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함부르크하고 우리 시의 경우는 대단히 항만물류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그런 도시입니다.
협력이 필요하고 다 좋아서 교류도 하는데, 미술교류를 한다고 작년 예산을 해 줬는데 1년 내내 가도록 교류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르크 쪽의 사정이 내년 2월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홍보예산이라든지 무슨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제작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그쪽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품들이 와서 교류하고 그쪽의 작가들이 와서 교류하는 것이 지금 그 쪽의 일정이 좀 여의치 못해 가지고…
일정문제를 떠나서 이게 지금 부산시 대 함부르크시입니다. 그러면 시를 대표할 국제교류전 같으면 그만한 품격이 있고 또 문화로서 교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하는 것인지, 작품의 질이라든가 참여하는 작가라든가 면면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상에 맞아야 이게 교류가 되는 것인데 아무렇게나 이렇게 선심 쓰듯이 해 가지고 그 교류를 이끌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하고 이런 것도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4,200만원은 내용에 있어서 도록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지금 내년 2월에 할 계획서하고 내년도 4,200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런 데는 도록 하나 제작도 사천 얼마씩 하면서 아까 우리 이종택 위원님이 국제문학제라고 하는데 3,000만원 가지고 국제 자 붙일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고, 해 주실 것 같으면 제대로 해 주십시오. 지금 인문학, 부산이 인문학을 주최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왜…
그 부분을 예산조정 과정에서 우리 내부…
애당초 얼마 요구가 있었습니까?
한 5,000만원 이상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 예산실의 재정여건상 조금 반영이 된 것인데 위원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국제를 붙인다면 거기에 걸맞아야 될 것이고 다른 국제 이름을 붙여 가지고 하는 것 단위를 보십시오. 다 억 단위 아닙니까? 인문학이 저도 가서 이번에 배웠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된 것은 200년 전밖에 안 된다. 모든 것이 과학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는 인문학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 왔다, 인문학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갔다 와서. 굉장히 공감을 했고 정말 문학이야말로 그런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럴려면 진짜 우리 부산이 그런 국제적인 위상에 맞는 그런 문학이, 문학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검토를 아까 했는데 된다면, 가능하다면 내년에 인문학포럼이 만약에 우리 시가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문학포럼 기간 중에 이런 국제문학제를 하는 것도 안 괜찮겠는가. 그렇다면 예산이 좀 더 융통성 있게 쓰여질 수 안 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문학포럼은 올 말이나 내년 초에 하는지 여부가 유네스코에서 결정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부산이 가장 유력한 개최도시가 될 것인데 추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그 기간 내에 같이 개최해서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 주셔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예대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예, 부산서예비엔날레 이게 지금 3,000만원 예산이 지금 또 올라왔네요?
예.
이게 원래 8,000만원 지원을 해서 격년제로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격년제 행사죠? 그런데 3,000만원이 왜 올라왔습니까?
이게 비엔날레가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다 보니까 개최되지 않는 연도에는 국제공모대전이라 해 가지고 비엔날레 전체 중에서 하나의 일정부분이기는 한데 대단히 소위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개최되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가능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것도 조금 명확하지가 않고요, 그러면 전국 서도민전은 또 뭡니까?
서도민, 이거는 그야말로 전국에 있는 서도인들의 그런 전시회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좀 다른 그런 행사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서예 관련해서 여러 협의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서예전을 서로 각각 이렇게 주관할려다 보니까 트러블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좀 들었습니다. 또 개인적인 거기는 하겠지마는 서체를 독창적으로 또 발굴하신 그런 작가도 계시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균형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혹은 아니면 협의가 잘 안 되는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십니까?
제가 그걸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는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저도 위원님처럼 걱정도 하고 있고 또 내용을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서예라는 것이 누천년에 걸쳐서 사실은 발전되어 온 것이고 또 알다시피 서예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아주 유명한 특정한 분의 그런 어떤 맥이 전승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개성을 살려나가는 것도 좋고 그러나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전체 서예인이 하나의 마음으로 뭉쳐서 정말 제대로 된 서예전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독 서예관련해서 잡음이 많은 것은 결국은 지원하는 것 때문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좀 더 화해를 시켜주는 거는 아니지만 좀더 공평한…
예,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유도해 주시고, 또 혹은 지역에서 독창성을 가지고 또 그런 것을 개발한 분들에 대해서는 또 예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관 관련해서요, 사용자수하고 소비자에 비해서 지도자 처우개선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리라든가 지도자의 잦은 교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데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와이에서 이 관련해서 토론회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지도자 관련해서 130만원밖에 못 받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많이 토로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처우개선 관련해 가지고 이 예산이 적절한 건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체육지도자분들이 이번에 우리가 전국체전을 5위를 하고 우리 시민의 상당한 자존심을 높이는데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 볼 때 지금 현재의 처우보다는 상당폭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체육지도자분들이 숫자도 상당수가 되고 또 그러다보니까 이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재원이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그걸 단기간 내에 개선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센터 위탁 관련해서도 그러한 체육지도자들이 자기의 입장들을 굉장히 호소도 하고 성토도 하고 위탁이 시가 직영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처우가 문제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보내주셔야 보조금 횡령 이런 거가 안 줄어들겠습니까?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201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43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위원회 관련해서 시립미술관 위원회 참석위원 실비보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어떤 위원회며 기능이 뭡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페이지를 제가…
438페이지, 예산안 사업명세표.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회의수당입니다.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회의수당. 우리 부산시 예산편성단가 보면 원래 위원회 참석수당이 기본 2시간에 얼마죠?
7만원입니다.
2시간 이상 초과할 때는요?
10만원입니다.
초과할 때는 3만원 추가해서…
1시간에 7만원이고 1시간 이상이 되면 10만원이고, 만약에 서울이나 이런 외지에서 올 때는 차비 등 실비를 보상합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 13만원 산출기초는 뭐죠?
주로 미술관 등 시설관리 자문위원님들이 일정수는 우리 지역 외의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분 다…
예컨대 KTX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실비보상, 점심값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두 분이 다 외지에서 오신 분입니까?
회의수당의 평균을, 위원님,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 열세 분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지역 외에 오시는 분들 두 분에 대해서는 실비보상부분이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위원회 설치근거 우리 지금 부산시에 위원회가 지난번에 저도 지적을 했지마는 100개가 넘는데 그 위원회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서울에는 위원회 조례가 있다는 것 아세요?
저희들도 조례 있습니다. 저희들도 1시간당, 1시간 내에 하면 얼마, 그 다음에 그걸 초과하면 얼마,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오실 때는 어떻게 지원을 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하고 지급을 합니다.
이게 보니까 무슨 운영위원, 자문위원 위원마다 이름도 다르고 외지도 서울 다르고 대전 다르고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근거가 아주 들쑥날쑥하고 애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당에 대해서 기준이 분명치가 않아요. 예산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거는 저희들이 상세히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 수당은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지금 여기 예산편성 된 내용은 왜 이렇게 편성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아까 이종택 위원님, 교육청 도서관 개관시간이 연장이 되어서 이게 지금 국비가 삭감되어서 교육청으로 바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예.
그런데 336페이지 본예산에 보면요, 국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되어 있죠?
336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뭐예요? 아까 삭감되어서 교육청 바로 간다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 지출예산에는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갈 때는 우리한테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교육청으로 가기 때문에 세입예산에는…
혹시 매칭사업 아닙니까?
매칭사업 맞습니다. 5 대 5로 매칭하는…
매칭해서…
5 대 5로 매칭해서 세출예산에 포함되고 그리고 세입은 나중에 갈 때는 바로 교육청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세출예산에는 우리가 잡아놓는데 세입은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고 바로 교육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칭사업을 활용해서 이걸 시비로 확보를 해 갖고 보낸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은 시간이 됐으니까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종택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산성막걸리축제가 신규사업으로 1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나쁜 말로 하면 우리 속어로 하면 꼬롬하게 예산편성 해 놨습니다. 시비도 아니고 광특으로 1억을 받아가지고 시의회에서 참 이것을 삭감하기도 더럽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축제를 시비가 아닌 전액 광특으로 하는 경우는 저는 시의원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광특은 사실상 자주재원입니다. 어떤 연유로 그 축제가 신규로 광특 1억이 편성이 되었는지는 알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엄청난 압력이 아니면 이거는 편성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나름대로 몇 년간 해 오면서 평가를 잘 받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자갈치축제, 어방축제, 해운대 모레축제, 동래읍성축제 같은 것들 이것은 시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입니다. 문체부에서 국비 좀 더 따오면 조금 더 매칭 해 줍니다. 시비 한 5,000만원 정도. 올려줘 봐야 한 5,000만원. 그런데 이거는 신규축제면서 아무 평가도 없었고 아무 내용도 없었는데 갑자기 광특 1억입니다. 광특은 국장님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말만 국비지 사실상 시비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손대면 그 1억은 날라가버립니다. 다른 데서 예비비로 놔둘 수도 없고 그거는 그냥 날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손 대기도 참 1억을 손해 보고 손대야 되는 거죠. 우리 시예산 1억을 국가에서 따온 1억을 안 쓸 거냐? 줘 가지고 그러면 매년 이렇게 꼬롬하게 편성한 거를 묵과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국장님, 이것 누가 해 가지고 넣었습니까? 시장님 지시입니까, 넣으라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간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검증된 축제심사평가에서 엄격하게 해 가지고 우수축제다, 무슨 축제다 해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축제들은 3,000만원, 5,000만원인데 신규축제 막걸리축제가 그것도 시비도 아니고 광특으로 1억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문화관광국의 예산편성과정이 공개적이고 시민중심의 예산편성이 아니라 인포멀한 쪽에서의 압력에 의한 예산편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국장님도 이것 정상적인 과정 같으면 이렇게 광특으로 1억을 편성해 주겠습니까?
이 부분은 상세히 제가…
따로 보고하시겠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1억을 저희 의회에서 만약에 다 건드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국비 1억이 날아가는 거죠? 시가 쓸 수 있었던 1억이 결국은 날아가는 거죠? 국가에서 다시 받아 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편성자체가 제가 사투리 비슷하게 속어를 썼습니다마는 꼬롬한 겁니다. 꼬롬한 것. 꼬롬한 거면, 건드리지 마라는 걸로 해 가지고 광특으로, 축제를 광특으로 하는 축제광특은 제가 시의원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하고 무엇이 그렇게 다급하고 무엇이 그렇게 필수적이라서 축제를 광특으로 합니까, 축제를? 신규축제를.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성주민들의 요구입니까? 그래서 시에서 축제를 광특으로 해 줬습니까? 금성동 주민들.
산성이 갖고 있는 그러한 아주 독특한 문화를 제대로 살려가도록…
부산에 지역별로 독특 안 한 지역성 있는 데가 없습니다. 대연동도 독특하고 문현동도 독특하고 초량도 독특하고 문화 다 독특합니다. 광특으로 앞으로 축제 계속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자제토록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것은…
국장님, 기획재정관 하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정관시절에 축제를 광특으로 1억씩 이렇게 신규축제 해준 적 있습니까? 저는 제가 시의원하면서 축제를 광특으로 신규축제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광특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하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몇 개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하 감천2동에 있는 그런 마추피추 그런 데 하고 그 다음 우리 산성 쪽에 하고 그 다음에 안창마을 그 다음에 동막 그런 정도의…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서 좋은 행사내용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예산심의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이걸 1억을 손해 보면서 부산시가 받아야 되는 국비 1억을 손해 보면서 날릴 거냐? 아니면, 이게 문제가 지금 한 해 반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1억으로 축제를 하기 시작하면 내년에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모는 또 똑같이. 이제는 광특이 아니라 시비가 되겠죠. 하여튼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327페이지 문화재단 적립금 관련해서, 국장님, 금년에 얼마 적립했습니까?
금년에 30억 적립했습니다.
작년에 40억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원래 계획은 얼마였습니까?
4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10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억은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아, 추경에 확보해서 10억은…
시장님께서 문화재단 적립금을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해마다 40억씩 그래서 내년에 40억 편성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40억이고 금년에는 40억에 재단적립이 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적립을 못 시킨 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못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지가 좀 부족한 것하고 저희들이 재정이 좀 어려웠던 부분 두 가지가 굳이 이유를 설명 드리자면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한 마디로 변명에 불과합니다. 부산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수년 동안 들어왔습니다마는 부산시가 뭐 생각한 바는 다 하고 있어요. 부산시가 하고자 하는 것 외에는 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충분한 어떤 예산의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점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 이것은 시장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18년까지…
약속인데도…
500억을 맞추는 부분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도 부산문화재단을 발족시킨 그 취지와 목적에 불과 3년, 작년까지 40억 했는데 금년에 10억을 확보를 못 하고 내년에 40억하고 이런 의지로서 부산문화재단의 어떤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부산문화재단에 많은 걸 요구하면서 당연히 해야 될 부산시의 재단 적립금은 금년에 맞추지를 못 한다는 걸, 그것도 10억을 확보하지 못 한다는 거는 이거는 참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에게 문제도 있고 시장님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0억으로 확보를 하셨는데 이런 어떤 정책이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534페이지, 부산오픈 국제남자챌린저 테니스대회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억인데, 금년과 작년에 5,000만원이 더 지원됐지 않습니까? 금년,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5,000 더 지원되어 가지고 2억 5,000이 지원되었고 금년에도 5,000이 더 추가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예산에 그러면 내년에도 챌린저대회에 2억 5,000이 편성되어야지 왜 또 5,000은 잘랐습니까?
저희들이 요청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예산실에서 감안을…
예산실 출신답게 말이죠, 모든 우리 조금 전에 축제도 있었고 모든 행사가 2년간 2억 5,000의 국제대회를 했다면 또 내년에는 그러면 2억짜리 국제대회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산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제대회인데 이런 부분이 이게 예산편성이 잘못 되고 있는 겁니다. 금년과 작년에 5,000이 편성이 추가지원이 되었다면 금년부터는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이제 민간인이 그동안에 테사모에서 주최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하게 민간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민간인들이 자기 돈을 호주머니 털어서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지금까지 성공리에 대회를 하고 있는 게 유일무이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규모로 컸으니까 부산시가 직접 이제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를 운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제가…
고민 안 해 보셨죠?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 했는데 내년에 한번 지켜보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 정도 규모의 국제대회는 이제 명실상부 부산시에서 시장님이 부산시의 어떤 브랜드의 가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거름을 줘서 만들어 온 테사모라는 테니스를 사랑하는 순수한 시민단체의 그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됩니다마는 이 정도 규모는 이제 시가 직접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해서 유치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650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공연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문화회관은 보면 일반운영비가 파트별로 다 따로 되어 있어요. 일반운영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소년소녀합창단 외 7개 단체가 있는데 예술단이 각 단별로 사용하는 그런 운영비입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아닙니까? 청소년교향악단 공연도 보면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반보상금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일반운영비는 단운영비하고 공연의상 또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한다든지 할 경우 차량임차 그 다음에 보상금은 공연보상금, 간식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연보상금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게 많은데, 단이, 소년소녀합창단에…
예, 다 거의…
공연보상금하고 플러스 간식비는 얼마나 책정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정기 특별공연 출연료가 있고 우수단원에 대한 지원이 있고 연습 간식비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누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로 상세히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어린 소년소녀들이 공연을 위해서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간식이 굉장히 참 뭘 먹여야 되는데 좀 충분히 제공이 못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예산 반영을 좀 더 시켜서 제대로 시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우리 문화회관에서 부산시를 대표하는 음악, 기타 문화예술 쪽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산을 아주 박하게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 갖고 해라 하니까 거기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국장님께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충분히, 연습을 하는데 있어서 특히 청소년들한테는 거기에 대한 간식이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475페이지,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추진사업인데요, 이게 내년 12월말에 창의도시 괄호 해 가지고 영화 지정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창의도시 지정하고 영화도시 지정하고 뭡니까, 이것, 구체적으로?
창의도시분야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부산은 창의도시에 특화된 그런 창의도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유네스코 안에 내부적으로 많은 수백 가지 사업 중에 이런 분야가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외형적으로 이런 소위 간판을 중요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걸 하므로 해서 실익은 어떤 게 있습니까?
실익은 우리 부산의 영화산업 또 영화제 이런 게 국제적인 사실은 공인을 받는 하나의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네스코는 유엔의 유일한 지적재산에 관한 또 문화유산에 관한 어떤 공인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창의도시라는 이 타이틀 안에 영화, 그 다음에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학, 음악, 민속예술, 디자인, 미디어아트, 음식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영화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막연하게 라이센스 부분만 치중을 하고 과연 이렇게 되었을 경우 실익이 뭔지에 대한 부분이 제가 의심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스포원 관련해서 국장님! 스포원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 대비 지출, 경영수지로 따지면 간단하게, 흑자운영입니까, 적자운영입니까?
스포원은 많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흑자를 내고 있습니까? 그 근거를 대보십시오.
우선 우리 세입에 세금으로 우리한테 주는 게 연간…
322억?
예, 세입으로…
국장님! 여기 있습니다. 예상으로 322억입니다. 금년치 예상이 322억이고 작년에 224억이 레저세, 교육세로 들어 왔습니다.
레저세하고 지방교육세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한 시세수입을 올리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시에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에서 지원하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의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 내년은, 그러니까 2012년은 한 10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10억 지원 된다고요? 지금 여기 575페이지 보십시오. 경륜장 위탁관리 운영비 해서 이것만 하더라도 300억입니다.
이것은 경륜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수입을 거기에서 자체, 거기에서 흑자를 남긴다고 하더라도 일반세입으로는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체 수입을 가지고 그렇게 쓰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쓰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10억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그 쪽에 주는 돈이 10억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주요사업에서 첨부서류에 보면 여기 사업명세서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10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제목만 2개 이야기해 보십시오.
금정체육공원에 위탁관리비로 10억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금정체육공원을 맡아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에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공공요금으로 7억 1,700만원, 그 다음에 시설유지 및 조경관리로 2억 8,300만원이 됩니다.
그 공원관리비가 10억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원관리비 명분으로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드는데 그 중에서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 전기 등 공공요금으로 7억 1,700만원을, 그 다음에 시설유지 및 조경관리비 몫으로 2억 8,300만원을 해서 10억을 지원하게 되는…
작년에는 얼마, 금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20억 지원했습니다.
예?
올해는 20억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10억 지원합니까?
예.
좀 더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 584페이지 봐 주십시오. 관광공사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인데 저번에 BDI에서 용역을 의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내년에 관광공사 설립을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보고를 하셨거든요?
가능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계획에 여기에 보면 2012년 10월에서 12월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심의, 공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관광공사.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보면 타당성 검토용역을 돈을 주고, 4,000만원을 주고 하지 않으면 공사설립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전에 BDI에서 연구검토 시킨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관광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 본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그 BDI의 내용에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사항이라서 4,000만원을 들여야 만이 공사설립을 한다?
BDI에서 하는 내용은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방향성을 검토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관광공사 설립에 대해서 시가 금년, 내년에 반드시 설립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재원조달 방법이라든지, 그 뒤에 들어가는 비용, 공사를 설립함으로 해 가지고 드는 비용과 만들고 난 뒤에 경상운영, 관리비 비용 이런 조달 계획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완전히 확정을 지어 놓고 내년에 공사를 만들겠다고 결론을 내 놓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확정지은 것은 아니고…
아니, 여기 타임스케줄 보면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계획입니다, 계획.
계획인데, 부산 아시아드CC하고 그 연계성은 지금 어느 정도 국장님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설정된 것은 없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공사설립 안은 우리가 5차 광역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했습니다. 그 내용에 관광공사가 이렇게 설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안을 하나 내놓은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4,0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수행할 것은 과연 관광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어떤 모양을 갖추는 것이 적합할지 하는 것 등, 또 얼마만큼 초기자본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어느 정도 가면 이게 수익이 나고, 어떤 역할이 가능할지 하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데 지금 여기에 보는 것은 계획인데 가급적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12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유치 인센티브 지원인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하고 2010년, 금년에 인센티브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보면 지역공동상품개발 지원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역공동상품개발.
부산의 일반여행업컨소시엄 주관으로 해 가지고 외국인 단체관광객 1회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1박 이상 숙박을 하는 여행상품을 공동개발 해 가지고 중화권 관광객 유치 시에 시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아까 위원님 제출 요구한 그 내용에 포함시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단체관광객 유치하고는, 단체관광객은 어떤 업체가 하든 단체관광객을 일정 기준 이상 유치해 오면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여러 우리 관광업계가 같이 뜻을 모아서 하게 되면 우리 업체가…
내년에 그러면 금년까지 지역공동상품개발이 없었습니까, 지원에?
내년에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금년에도 이 예산으로, 금년에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지역공동상품개발이.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금년에는 3,000만원이고.
올해 3,0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내년에도 3,000만원으로 하겠다?
예, 약 3,000만원…
그래서 지역공동상품개발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단체관광객 유치할 때에 한 사람당 얼마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보통 1인 1만원 정도.
1만원 정도. 그러면 부산에서 1박을 전제로 하는데 저희들 돈이 지금 2억 4,000이죠, 금년 예산이?
예.
좀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 지금 부족합니까?
7월쯤 되면 거의 소진이 됩니다.
소진이 됩니까? 그러면 6개월치 예산밖에 안 되네요?
이게 이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관광상품개발 이런 이야기는 수년 동안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고, 과연 부산에 1박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것은 우리 관이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 쪽에 예산을 많이 넣어 가지고 부산에 어쨌든 관광회사에서 부산에서 1박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관광객 수를 배로 올려나가는 이런 어떤 뭐라고 합니까?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7월 되면 돈 다 떨어지고 나머지는 안 하고. 그러면 부산의 관광객, 중국관광객이든 대만, 일본 모든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관광상품이 따로 뭐가 있습니까? 어쨌든 관광회사에서 관광객을 부산에 많이 데리고 오는 게 그게 유치거든요. 상품개발 한다는 것도, 여기 뒤에 보면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이 문화관광국의 관광상품개발은 엄청, 수년 동안에 나오지만 제대로 만들어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외국관광객을 1박을 체류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관광여행사입니다. 그러면 여행사에게 확실한 어떤 미팅을 통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순수하게 외국관광객을 1박 이상 하는 관광객 유치에 대한 예산을 좀 적극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말로만 관광 유치 유치 할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고 추경에는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의지가 없으니까 작년 수준에 7월달까지 소진되고 그냥 그 뒤로는 손놓아 버리고, 그런 의지를 좀 이렇게 강력하게 해서 뭔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문화관광을 책임지는 국장님으로서 외국관광객을 어떻게 1명이라도 금년에 더 스테이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관광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결론을 하면 이것입니다. 관광객 어떻게 하든 한 사람이라도 더 부산에 스테이 하도록 만들려면 방법이 뭐냐. 그러면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1억을 더 지원해서 1,000명이 더 온다면 그것은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 의지가 굉장히 약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맨날 종이만 가지고 노래만 부르고 계획만 하고, 뒤에 예산 많습니다. 관광상품개발 또 있어요, 보면. 해마다 관광상품개발 하는데 슬로시티 여행상품 아이디어개발 공모전 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광상품개발 관련 예산이. 다 모아 가지고 이쪽으로 투입을 하든 적극적인 외국관광객 유치에 대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준 그런 부분도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추경에서 제가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오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요트경기장 지난 연도 수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사업명세서 309쪽에 나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 예산안에서 보면 전년도 7,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1억으로 편성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1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업에서는 보면 기정액 대비해 가지고 2억 3,0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3억으로, 3억으로 편성하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세히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금년도에 체납액 징수를 많이 해서 이 정도 금액이 늘어났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정말로 장기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와 재산압류 등을 통해 가지고 많이 결과를 보여줬다는 것은 굉장히 수고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요트경기장 지난 연도 수입이 2011년도에 3억이면 2012년도에는 또 1억을, 1억으로 200억이나 감소되게 편성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서 상당부분 체납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처럼 이렇게 많은 체납징수활동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 정도 금액을 잡아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혹시 내년도에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을 것이고 더 큰 부분은 사실은 올해 적극적인 체납활동을, 징수활동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안정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적게 반영한 그 부분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면밀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쪽에 사업명세서 보면, 첨부서류가 581쪽에 있습니다. 보면 부산관광발전포럼 개최비가 3,0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2007년도에는 5,000만원 했다가 계속해서 3,000만원으로 쭉 나갔는데, 그런데 집행액을 보니까 다 쓰지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은 액수라도,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그냥 소홀히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는데,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는가. 2,000만원의 포럼도 굉장히 크거든요, 하면. 그런데 과대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관광포럼의 형식을 빌려서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중국의 주요도시에 있는 주요 관광여행사들 실무책임자들을 모셔다가 포럼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시설들을 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축제기간이라든지 무슨 영화제기간이라든지 이런 때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포럼도 하고 그런 구경도 시켜드리고, 또 우리 좋은 여러 가지 관광지도 보여주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포럼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와서 보고 느끼기도 하고 또 그 포럼을 통해서 우리 관광여행사들하고 어떤 교류도, 인적인 교류도 될 것 아닌가. 그래서 내가 실무자들한테 앞으로는 이렇게 운영을 하자 하고 해 놓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봐지고, 올해 이것을 좀 늦게 한 것은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여러 가지 우리가 외국을 나가서 주로 관광세일즈를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쪽으로 많이 미루어져 가지고 집행이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집행은 거의 됩니다.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포럼을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과다하게 잡아진 것 같아서 이것 적정한 예산이 아니지 않나 해서 삭감을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꼭 좀 그렇게 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에 맞추어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의 예산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책정을 해야지 이렇게 잡아 놓은 것, 지금 집행액을 보니까 이게 지금 324만 8,000원, 하기사 9월말 현재까지지만 얼마나 늘어나도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손을 좀 봐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명세서 365쪽에 보면 부산명품관 콘텐츠 육성 5개년계획 수립 나오죠, 용역. 8,000만원 나오죠?
예.
용역을 수립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인건비예요, 그죠?
용역비는 대부분 인건비로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인데 도대체 인력이 몇 명이나, 어느 기관에서 용역을 합니까?
BDI를 통해서 용역을 수행코자 지금 하고 있고, BDI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용역을 BDI가 외부 용역기관하고 같이 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DI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 용역비 중에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또 용역을 수립하는데 드는 경비는 전체 용역비의 23%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용역비는 대부분, 주로 용역비는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BDI에서 했다고 하면 세부 산출근거들을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라고 한다면 더 많은 기간을 가지고 많은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겨우 5개월 동안 용역을 수행하면서 어떤, 얼마나 효과적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가 나오겠습니까?
사실은 관광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닌데 5개월 동안에…
매년 좀 이런 관광콘텐츠가 적어도 한두 개라도 개발이 되고 그것이 활용이 되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잡아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면밀히 좀 해서 제대로 용역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365페이지 그 밑에 보면 아까 강성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슬로시티 협력도시 지원이 6,0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 여행상품 아이디어개발 공모전은 치따슬로코리아네트워크에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 또 다릅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놓쳤습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592, 첨부서류 592쪽을 한번 보세요. 592쪽에 보면 슬로시티 협력도시 아이디어 개발 공모전 지원 있잖아요? 있는데 공모전 지원이 있는데 사단법인 치따슬로, 여기 보면 치따슬로코리아네트워크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여기 지원단체가 치따슬로코리아네트워크네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네요?
예.
슬로시티 협력도시 연회비는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연회비는.
국제슬로시티연맹이라는…
국제기구입니까? 사단법인인데…
국제슬로시티연맹이라는 데를 주게 되는데 그 과정을 치따슬로코리아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여기 이제 보면 국외이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2,000만원이 해외로 나가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슬로시티협력도시라는 단체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 있어요?
국제슬로시티연맹 산하에 우리나라에는 치따슬로코리아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사업명세서 36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나가거든요. 슬로시티 명소 및 코스 홍보비 1,000만원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디의 사무실을 관리를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코스 및 명소 홍보비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홍보비로 들어간다고요? 사무관리비라고 해 놓았는데. 1,000만원이.
이것은 우리 슬로시티로서 여러 지금 명소가 있는데 그 명소를 안내하기 위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밑에 홍보비하고 슬로시티 명소 및 코스 홍보 밑에 1,000만원이 들어 있고, 그 위에 사무관리비가 또 1,000만원이 들어 있잖아요?
그것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고 그 사무관리비의 내역이 슬로시티 명소 및 코스 홍보비…
그런데 명소 및 코스를 홍보하는데 사무관리비가 왜 필요하느냐 이거죠?
그게 사무관리비 명목이, 목의 명칭이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의 목 명칭이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 홍보는 밑에 있는데 이게 목이 사무관리비라고요? 맞지 않잖아요? 편성목이 왜 사무관리비예요, 그게?
위원님! 홍보비 자체가 사무관리비 속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내용은 우리 명소와 코스를 홍보하고 안내판을 씌우는…
그것은 홍보하는 것은 아는데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사무실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는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광고를 하기 위한 홍보비는 사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아듣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거나 첨부서류를 보면 지원단체나 지원기관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74쪽 명세서 거기 한번 봐 주세요. 사업명세서 374쪽에 보면 부산문화관광시스템 운영 및 기능강화에 대해 질의하겠는데, 문화관광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4억 4,000여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맞죠, 밑에 부분요? 그런데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데 드는 예산이 2억원이죠?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드는 비용이.
예, 그렇습니다.
2억원이고 그 외 비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홈페이지는 언제 만들어졌는데 벌써 또 바꿔요?
2008년 5월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떤 변화, 2008년 저기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그러니까 새롭게 생겨났거나, 예컨대 우리 영화의전당 같은 경우에 새롭게 생겨났거나 하는 부분을 보강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보강만 하면 되죠, 보강만 하면 되는데 전부 다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다 접근하기 좋도록, 그러니까 찾아보기 좋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변화…
2008년도에도 홈페이지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수억원이 들었어요. 얼마 들었어요, 그 때?
그 때는 엄청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엄청 많이 들었죠?
예.
수억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3년밖에 안 된 홈페이지를 노후되었다고 전면개편 한다는 것은 낭비 아닌가?
전면개편의 말씀은 뜻을, 지금 현재 2008년도만 하더라도 우리 지금 스마트폰 모바일 이런 것이 좀 지금처럼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는 홈페이지로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변화된 그런 사항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 여러 가지 바꾸는 부분이야 많이 있겠지만 이 액수가 너무 많아요.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더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현재 이제 홈페이지를 직접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마는 들어가 보니까 잘 되어 있어요. 중국어, 일문, 중문, 영문 할 것 없이 서비스가 참 잘 되어 있거든요, 지금. 뭘 어떻게 바꾼다는가 모르겠는데…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한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웹 접근성 준수 및 최근 트렌드에 맞춘 관광객 문화관광 정보제공은 지금 홈페이지 보다 더 얼마나 탁월하게 좋게 할라고 이렇게 4억 4,000만원이나 이렇게 드는가 모르겠어요. 자세히 좀 나중에 구체적으로 담당이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쉽게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현재의 이런 스마트폰시대 그러니까 디지털시대에 맞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부산에는 SNS를 통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편리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문화관광 홈페이지도 SNS를 통한 연계가 필요한 때인데 콘텐츠를 수정하는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단장하는 것도 생각해 볼, 검토해 볼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낭비라기보다는 조금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절감해서라도 이거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국장님 성격답게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장대리 이동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9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광특보조금이 한 50억 가까이 증액이 되고 기금이 한 20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 분권교부세는 조금 깎였고 시비가 74억 정도 되고 신규편성 되어 있는 지방채는 제2미술관 건립 42억입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광특보조금이 많이 내려왔고 시비도 많이 74억 정도 되었는데, 195억이라는 금액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특별하게 지금 있는 것에서 전부 다 붙이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신규에 대한 명확한, 특별한 계획이 별로 없다는 게 전반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뒷페이지 318페이지에 신규에 맨발동무도서관 운영비 지원해 가 3,0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이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화명2동입니다.
화명2동?
예, 거기가 소외계층들 소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곳에 도서관이 위치해 있고 거기를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 등록되었습니까?
예, 등록된 도서관입니다.
다음, 319페이지,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 해 가지고 부산대학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구비매칭 사업입니다. 2,500만원씩. 사하구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콘텐츠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사하구가 구비를 일부 매칭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지역의 문화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과 함께 우리 대학생들이 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무용제, 연극제, 미술제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용제는 작년에 비해서 한 6,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연극제도 1,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미술제도 마찬가지고요.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무용제, 연극제, 미술제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예컨대 연극제의 경우에는 이제 30회째를 맞이해 있어서 여러 가지 초청비라든지 또 최우수 작품상에 대해서는 지원금으로 해서 조금 더 반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큰 규모는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제 참가하는데 여러 가지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늘어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그렇게…
인위적으로 조금씩 이래 세입이 많이 되었으니까 인위적으로 올린 경향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분석해서 올리는 걸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무용제 올라가면 연극제, 미술제 일률적으로 대충 이래 조금씩 올리는 거는 지양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미술제인 경우에 전체 9,000만원 중에서 미술대전이 7,000만원입니다. 미술제가 2,000만원이고. 원래 미술대전이 5,600만원이었고 미술제가 900만원입니다. 미술제를 할 적에 900만원을 가지고 충분하게 현재까지 해 왔지마는 그래도 한 2,000만원을 주면 더 잘 하겠다. 그래 2,000만원 인정합니다. 미술대전 5,600만원 줘 가지고 지금 7,000만원을 주면 더 잘 할 것이다. 그러면 또 인정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면 미술대전인 경우에는 우리 시비가 5,600만원 현재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작품 출품료 이래 갖고 돈 받습니다. 작품 출품료가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 학교 저 학교 많이 넣어 달라고 로비를 합니다. 그러면 많이 들어오는 학교에도 상을 좀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입장료, 시립미술관이 우리가 조례를 정해 갖고 시장께서 무료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에는 입장료 받거든요. 그러면 그 수익이 얼마냐 하면 엄청난 몇천만원이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그것이 미술협회의 운영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비보조사업에 잉여가 되면 결산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정도의 분석을 해서 이 예산을 줄이든지 없애든지, 물론 5,600만원 시상금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마는 그게 변절이 되기 시작해 가지고 미술관에 이런 걸 하는 데도 없습니다. 이런 거는 다른 데 가서 해야 돼요. 벡스코라든지 유료로 해야 되고, 입장료 받아 가지고 관람객이 전부 돈 받고 출품료, 출품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행사고 또 많이 넣는 학교에 상 더 주니까, 옛날 우리 유치원에 웅변대회 가면 상 다 타가 오는 것하고 똑같은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도감독 하는 거는 예산 갖고 다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감을 하는 것을 그것을 분석해서 가감을 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용제 주니까 또 같이 조금씩 다 이래 줘버리고, 왜? 떡 갈라주듯이 갈라줘야 뒤탈이 없잖아요. 단체라는 게 한 군데는 올려주고 한 군데 안 주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마 좋은 게 좋다 이래 가 쭉 올려줘 버리면 뒤탈이 없는데, 의회는 또 이것을 그냥 잘했습니다 하고 이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내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매뉴얼을 만들고 그런 우리 직원들이 지도감독권을 좀 가지고 힘이 좀 있고 그걸 매뉴얼에서 딱 대입시켜 보고 아, 이거는 점수 몇 점 이거는 이번에 예산에서 10% 깎인다, 20% 딱딱 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할라 하죠. 시비를, 누구 말마따나 혈세를 가지고 쓰는데 얼마나 좀 이래 아끼고 열심히 쓸라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좀 민간경상보조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인데, 국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를 통해서, 행사보조를 통해서 민간단체가 하는 사업들의 상당부분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 중에서 극히 미흡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10년 정도 기간동안에 거의 금액을 올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야말로 행사가 어떤 터는 잡았는데 보다 활성화 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올리자. 그래 가지고 최소한도 올려줘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의 한 60%, 70% 수준은 맞춰주고 그리고 난 뒤에 한 3년 정도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철저히 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활성화 되지 못 한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손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동안은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은 자기들이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의 상당부분을 자기들이 자체조달 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미술대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익금을,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또 이런 거를 해서 자기 수입을 올리고 그 부분의 일정부분을 협회 운영비에 보탠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협회도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운영비의 일부를 우리가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일률적인 인상이 아니라 잘하는 데는 더욱 북돋워 주는 쪽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시비를 보조하면서 오히려 그런 행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를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주면 그것이 더 효과가 극대화 되어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그걸 통해 가지고 질을 떨어뜨리고 볼 게 없다. 그거 뭐 전부 짜고 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여론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 하단에 전국 서도인전 개최 지원 2,000만원 이게 지난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깎였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옵니다. 이런 사단법인 전국 서도민전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우리 부산에만 해도 20개가 넘는 단체입니다. 이것은 문예진흥기금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될 행사인데, 이거 하나 올라오면 내년도에 이와 유사한 것들 전부 다 올라와 가지고 올려줄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해 주고 싶으면 서예비엔날레 속에다가 집어넣어 갖고 해 주면 됩니다. 적어도 서예비엔날레 개최할 때 그때 그 똑같은 장소 내지는 다른 장소에서 이러한 서도전을 같이 병행하면서 서예비엔날레 하는 그때에 부산시내 전체 서예와 관련되는 그런 행사들을 같이 해가면 가능하지마는 이것 별도로 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다 줘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이번에 서예비엔날레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외국에서 오신 분이 180명 왔어요. 900점 출품에. 그런 잔치에 이런 서도라든지 이런 다른 각계의 단체들이 같이 더 승화를 시켜버리면 엄청난 극대화를 가져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한글만 하는 것도 있죠? 10월 9일 한글날 한 번 딱 한다 말이죠. 그거 이 예산 없다 말이죠. 그것은 문화기금 조금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형평이 안 맞죠. 그것 어떻게 다 처리할라고, 이렇게 형평에 안 맞는 신규를 갖다가 올리는 거는 안 좋다는 얘기죠. 이후에 담당자들이 곤욕을 치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저걸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시에서 허가한 법인에 대해서는 그 법인은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인허가를 해 주는 것처럼 예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임의단체의 경우에는 어떤 일정요건을 갖춰서 법인화를 권장을 하고 그런 요건이 되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지원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다만, 그게 법인화가 많이 되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엄격한 심사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사안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를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보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 단체 말고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는 다 공문을 보내갖고 이번에 필요한 행사가 있을 때 신청하십시오 해서 나눠주세요. 1,000만원씩이라도 다 올려주라는 얘기예요. 사단법인이 임의적으로 여기 와서 로비하면 되고 로비 안 하면 안 주는 이런 형태의 예산편성이라든지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게 어려우면 서예비엔날레 속에 집어넣어 갖고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방금 말씀마따나 사단법인으로 내 줄 때는 그 단체가 그래도 인정한다, 그러면 인정하면 다 불러갖고 사단법인 된 데는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에 대해서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가지고 줘 버리고 그 대신 문예진흥기금 받지 마라 그러고 이중의 그걸 하지 않도록 조처를 하면 되죠. 그래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비하면 주고 시청에 연결 못 하면 못 주고 하니까 그게 불만이 엄청 큽니다. 주고 욕 얻어먹는 게 이거예요, 바로. 차라리 안 주면 다 왕창 안 주니까 말이 없는데, 어디 주고 어디 안 주면 그게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아까 말씀하신 3년 뒤에 일몰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3년 동안 국장님 여기 자리 계시는 것도 아니고 또 다음 국장 오면 또 똑같은 소리 하면 결국은 일몰제는 요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실 때 기본적인 것 잘 정리해 놔갖고 의회에서 깎더라도 조금 눈 딱 감고 계셔야 되지, 이거 다 살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이라는 선에서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323페이지, 불교문화축전에 국비가 5억이 오는 바람에 전년도 2억에서 7억 5,000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비를 2억 5,000으로 했는데, 굳이 이거 5,000만원, 전년도에 주던 2억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한 것 아니냐? 5억을 국비에 지원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는 못 하지마는 또 시비까지 5,000만원 더 올려주는 거는 그동안에 팔관회하고 연등행사를 했던 거에 대해서 5,000만원 없다고 못 하는 것도 아닌데 국비 따왔다고 그거 5,000만원 더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조금 형평에 그런 것 같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행사를 국가에서 그 정도로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 봐서는 대단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국가적인 행사 또 제대로 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국가에 가서 로비를 해서 5억을 받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행사를 크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시비는 이럴 때 조금 원래대로 주면 되는데, 거기다가 5,000만원까지 올려줄 필요는 없다는 얘깁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산출근거에서 정말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팔관회에서 무슨 다른 행사를 하고 연등행사를 다르게 하는데 돈이 예를 들어서 7억 5,000도 모자라고 자비부담이 엄청 든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형편이 안 되어가지고 한 2억 더 달라 하는 거를 갖다가 5,000만원 줬다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사실은 시비가 한 3억 정도를 계속 지원을 해 오다가…
2억 갖고도 지금까지 잘 했습니다. 저도 매회 참석하는 행사지마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자비부담이 상당히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찰별로 하기 때문에 그걸 자부담이라고 칠 수는 없고, 그래 알고 그 다음에 밑에 국제연극제에 보면 작년도 우리 5억이었는데 2억이 추가되었죠? 2011년도에 보면 전체 7억입니다, 그죠? 시비가 4억이고 국비 1억 왔습니다. 그런데 5억인데 왜 7억 됐느냐? 자부담이라 해 갖고 기타 이래 가지고 우리 산출근거를 보면 2억을 턱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토털 7억입니다. 그죠?
기금에서 더 내려왔습니다.
작년 예산서에 기타 해 가지고 2억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서 더 내려온 겁니다.
아니, 그래 자부담이라 해서 7억이 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년도 예산이 어떻든 기타 빼고 5억이었단 말입니다, 전년도에, 그렇죠?
예.
시비가 4억을 주고 국비 그때 1억밖에 안 되는데 매칭 못 한다고 해 가지고 그래 이번에는 7억으로 올랐는데 2억이 증액이 됐단 말이죠. 기금이 3억이고 시비가 4억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매칭한다면 3억에 3억 주면 1억은 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합창제도 2억에 2억인데, 형평은 맞춰줘야죠. 어느 단체는 시비 더 주고, 시비가 어디 누구 말마따나 고무줄도 아니고 필요하면 땡겨주고 뭐 하면 땡기고 이래합니까? 매칭을 하면 50 대 50이면 50 대 50이고, 물론 국가에서 3 대 7이면 30 대 70으로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유사한 단체에 합창제가 2억, 2억, 4억이면 이것도 3억, 3억 해 가지고 6억을 줘야죠. 기금 3억 가져왔는데 시비 4억 줘버리면 형평에 안 맞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국에서는 맞출 필요가 있다. 물론 많이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이다 보니까 이런 절름발이 형태가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이후에 오더라도 정리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죠, 타 단체에도?
32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부산바다축제 개최해 가지고 2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1억 3,000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10억에서 12억이 되니까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바다축제가 그렇게 결과가 송도에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개최하고 그 다음 도록도 그 이후에 나와 가지고 아직도 재여가 있는데 뭐 하느냐 물어보니까 우편으로 나중에 발송한다 합니다. 도록이 그때 나와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돈만 또 이렇게 올리는 거는 조금 챙겨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 자가 붙는 축제들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 매칭비율을 자꾸 좀 지키려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는 시비가 많고 어떤 거는 국비가 많고 이래 되어버리면 각 축제조직위원회별로 서로 난리입니다. 난리를 시에서 부려야 될 게 아니고 국가에 가서 부리고 그래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난리 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중앙정부 가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세표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해파랑길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2억 6,5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 기타 특별회계 사업명세서에 보면 동해안 탐방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다르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총 24억 사업인데 이게 지금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에 여기 이름이 다른 이유하고요, 사업설명서 투자계획에 11년도에는 400만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하고 400하고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100만원은 누가 내야 돼요?
우선 명칭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강원도 고성에서 우리 부산 오륙도까지의 동해안길을 동해안 탐방로로 명명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부분이고 해파랑길은 브랜드명입니다. 그게 우리로 치면 광안대교가 다이아몬드 브릿지 처럼, 그래서 동일한 사업이기는 하지마는 사업명을…
신규사업하고 지속사업의 차이를 안 둬서 지금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 예산안에는 동해안 탐방로로 해 갖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 원래는 이거 지속사업인데 신규로 지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은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로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속사업인데? 해파랑길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잖아요? 원래 사업기간이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지속사업이거든요. 이게 제 지역이라서 깜짝 놀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따로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문체부에서 돈을 내려 보낼 때 담당부서가 서로 상이하고 그 사업내용을 각기 브랜드명을 쓰거나 또는 계속해, 전체…
그 브랜드명은 알겠고요, 그래 지금 신규하고 지속사업에 대해서 지금 불분명하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비 매칭 부분인데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시비를 매칭한 부분인데, 국비가 내려올 때 문화체육관광부에 각 사업을 나누어 가지고 해당부서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명이 다르고 어떤 사업, 같은 사업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해당부서가…
이것 다시 그러면 국장님, 이것…
예, 상세하게 따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아까 관광공사 설립 용역비 4,000만원에 대해서 듣다보니까 여기 지금 얼핏 본 게 있어서, 아까 계획단계라고 했는데 중장기에 보니까, 중기재정보고에 보면 여기 3억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아니, 계획은 아직 계획단계이고 확정이라 함은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이 검증이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시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도 그 결정과정에서도 또 의회하고 긴밀하게 의논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시가 확정 짓고 했을 때 그게 결정이고 지금은 아직 계획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관광공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3년도에 300억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딱 벌써 이미 사업계획을 확정 짓고 시작하는 건데 아까 두루뭉술하게 그냥 용역을 한번 줘보는 거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이 좀 확실한 논의가 있어야 될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벡스코, 유스호스텔 다 합해 가지고 공사를 설립하는 거에 있어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으니까 이런 검토 없이 벌써 중기계획에 300억을 벌써 했다 이거는 이미 시에서 확정을 지은 것 아닙니까?
시가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확정 지은 것은 아닙니다. 시가 추진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관광관련해서 중저가 숙박시설 단지를 동부산관광단지에다가 혹시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보면 왜 킨텍스 주변에 보면 8,0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 2,000실을 해 가지고 이렇게 건축비를, 토지를 제외한 건축비를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동부산관광단지에 실당 10평 기준으로 해서 2,000실 곱하기 2억 이렇게 하니까 한 4,000억 들어요. 이거는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 1,000평에다가 2억 하면 2,000억 들어서 한 6,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중저가 숙박시설을 동부산관광단지에다가 중저가로 혹시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관광을 맡고 있는 관광국장의 입장에서 중저가 우리 숙박시설이 부족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가 설립이 되면 직접 투자를 하든 또는 투자자를 유치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적지가 우리 동부산관광단지인지의 여부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검토해서 만약에 필요하고 사업성이 있다면 추진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4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에 보면 시네마테크 운영지원 이래 가지고 14억 8,000만원 이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네마테크가 지금 앞페이지에 보면 영화의전당 그 쪽에 흡수된 것 아닙니까? 사업명세서 342페이지입니다.
시네마테크 미디어조성 관련입니까, 미디어센터 조성?
아니, 시네마테크 운영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4억 8,000 이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14억 8,000이 편성되어 안 있습니까? 기존 시네마테크가…
시네마테크 운영지원 해 가지고…
영화의전당에 흡수됐잖아요?
그것은 시네마테크는 영화의전당으로 들어갔습니다마는, 들어갔습니다마는 영화의전당 내에 시네마테크로 운영이 됩니다. 그 기능과 역할을 더 확대해서 영화의전당에서 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되면 영화의전당에 이 경비를, 영화의전당에 첨부시켜 가지고 같이 합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앞페이지에 보면, 341페이지 보면 영화의전당 운영지원 이래 가지고 69억 7,600 돼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합쳐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 계속사업,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에 계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관이 이래 통합이 되었으니까, 흡수가 되었으니까 그 쪽으로 따라가 줘야죠, 예산안이.
이 부분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이라서 별도 예산으로 구분지었는데 구체적인 우리 영상과장으로 하여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진기생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과장입니다.
이것 시네마테크는 영화의전당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미디어센터 구축은 어떤 사업비처럼, 영화의전당 건립처럼, 시설비처럼 그렇게 별도로 책정되어 가지고 신규로 미디어센터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각종 장비를 사고 공간을 마련하고 이런 입장입니다.
내가 퍼뜩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시간이 그것 하니까 뒤에 다시 한 번 더 내한테 와서 자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의전당 내년도 예산안이 69억 7,500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난 3월에 완료된 부산영상센터 운영 및 발전방안 이래 가지고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그 때는 관리운영에 자체수입을 제외한 시 지원액을 39억원으로 그 때 예상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와는 다르게 지금 30억이나 더 많아져 가지고 69억이나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좀 파악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영화의전당 업무보고 때 보니까 직제규정이 원장이 있고 1급에서 6급까지 여섯 단계 규정이 되어 있고 계약직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 부산시의 출연하는 기관들이 보면 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1급에서 7급까지 7개 단계, 직제규정이 되어 있고, 계약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기관과 같이 그래 같이 가져가는 게 직제규정은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가해서 또 영화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과 달리 어떻게 보면 영상영화 수급, 그리고 배급, 영상기술교육, 공연기획, 마케팅 등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기관이죠?
예.
그래서 계약직도 그냥 계약직이 아니고 전문직 계약직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봤으면 싶은데요?
잘 검토를 하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도 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영화의전당이 탄력적인 직제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문화, CCC 이 앞에 2월 완료된 용역보고에 보면 시 지원액을 12억원으로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에 18억 이래 가지고 6억이나 많게 이것도 이 사업 예산액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좀 충분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별도로 설명을,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첨부서류 68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부산박물관 국제교류전 해 가지고 6억 870만원 이래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전에 한번 보니까 터키문명전 이 부분을 가지고 특별전을 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전에 자료를 보니까 관람료를 1만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를 보면 무료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조례하고 이 부분이 지금 상치가 된다 아닙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좀 유료화시켜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조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에 일정한 단서를 달든지 거기에 개정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유료화를 해야 된다면 먼저, 먼저 의회에도 설명도 해 드리고 또 그런 필요한 근거조항을 마련해서 유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 부분은 지금 내년에 예산이 이래 되면 지금계획대로 하면 1월달부터 12월 이래 돼 가지고 추진계획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가가지고 임기가, 임기 직전에 가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장 제가 가슴에 새겨야 될 부분 중에 큰 게 우리 위원회에 대한 존중, 배려, 그리고 거쳐야 할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원칙이 바로 서는 그런 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25페이지, 문화재단 운영비 보조가 증액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24명 인건비가 전체 11억이고, 1억 7,400이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보내 주시고, 밑에 민간위탁금 보면 현재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할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과에 따라서 물론, 매칭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에 따라서 분명하게 가감을 해야 됩니다. 영화의전당이든 문화재단이든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잣대를 안 대면 나중에는 우리 직원들이 통제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을, 문화재단에서 나오셨죠? 별도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청년문화집중지원사업 해 가지고 5억 5,000만원이 신규로 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국비도 아니고 시비 전액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문화국장으로 와서 가장 먼저 살펴본 부분이 우리 젊은이들의 문화를 제대로 꽃피울 수 있는 토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올해 문화부분의 예산이 특색이 없게 이렇게 노상 하는 부분으로 갔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저 나름으로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과감하게 좀 올리도록 하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읍소를 해서라도 이것을 좀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제 의지를, 제 정성을 담았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국장님의 시책사업이라고 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운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5,500만원 가지고 젊은 청년작가들, 인도 가는 것이죠? 외국도 3,000만원 가는 것 있죠? 아, 5억 5,000만원. 5억 5,000만원에서 인도 가는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젊은 작가들에 대해서 한 1억 정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로 그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 젊은 작가는 다 나이를 몇 살까지 젊음으로 칠 것인지, 그죠?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작품활동을 어떻게 한다, 개인전을 몇 번 이렇게 한 작가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스펙이 정확하게 되어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게 없이 되면 한번 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다가 보면 순서대로 젊은층 작가들이 계속해서 올해 하고 또 못 간 사람 내년에 또 기대를 하고 그러면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부산에서 작품활동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긍지가 있겠죠?
위원님! 좀…
거기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계획은 잡고 있죠?
잠깐만 시간을 주신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이것을 사실은 제 의지를 또 문화정책의 방향을 여기에 담고 싶은데 이 부분은 우리 문화재단의…
문화재단이 답할 필요는 없고 지도감독을 정확히 하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다 아닙니까? 전업작가회에 부산은행에서 돈 2억 내 놓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전업작가회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가가지고 작가회 회장 새로 만들어 오고 문화재단에서 우왕좌왕 해 가지고 미술협회 하니까 이쪽저쪽에 돈 나누어줘야 하니까 곤욕을 치렀잖아요? 전업작가라는 기준이 뭐냐? 말 그대로 직업 없는 작가를 전업작가로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내가 직업이 있어도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업작가라는 기준이 뭡니까? 다 집에서 노는 사람이 전업작가고 나이 많은 사람이 전업작가인데. 작가의 기준이 분명히 정해져야 되고,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업작가 활동을 해 왔던 그 사람이 전업작가입니다. 갑자기 이런 게 있으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미술대학 나왔는데, 내 미술 좀 할 줄 아는데 내가 작가다. 왜? 직업이 없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전업작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작가든, 전업작가든 정확한 기준 설정해서 거기에 맞도록만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좋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우왕좌왕 해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돈 주고 곤욕 치르고, 시는 시대로 욕보고 결과물 없고,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국장님이 컨트롤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용하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 예가 있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갈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작가라는 것은 다 젊은 사람이 청년작가인데 40도 청년작가라면 청년작가입니다. 왜? 내가 이제 그림 시작하면 내가 50이 넘어도 청년작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그네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고, 우리 시가 생각하는 기준과 문화재단이 생각하는 게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지도감독,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시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재단 맡겨 가지고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에 지금 이어지는 일들 하나하나라도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일일이 지적을 안 했어요. 왜? 내가 대표이사 불러 가지고 2시간 동안 했습니다. 말하기 싫어 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왜? 지도감독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만하게 그냥 경영 놔두고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인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지도감독,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5억 5,000만원을 국장님께서 시책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위에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지원에 4억 5,000만원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1억을 지원해 가지고 17억을 그 때 다대포 팩토링에 하기로 했는데 그 17억은 지금 어디로 가 버렸습니까?
그 17억은, 아, 그것 지금 집행절차를 거쳐서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또따또가에 4억이고 아트팩토링 운영에 5,000만원 줍니다. 또따또가는 2012년도에 3년간 계약인데 그러면 국장님 계획은 끝을 낼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더 발전시킬 계획입니까?
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더 발전시켜 나간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새로운, 이것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팀을 공모를 해서 해 가지고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것 안 하고 이것 하면 안 돼요. 왜? 4억 중에서 2억 6,000만원이 집세입니다. 1억 4,000 운영비입니다. 그 운영비 까먹고 앉아 가지고 또따또가 사람 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지금 뭐하고 다니는가 한 번이라도 체킹해 봤습니까? 또따또가로서의 정말 창작공간, 창작센터, 그 다음은 정말 젊은 작가, 어려운 작가들이 창작활동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공간 그걸로 시작했던 게 지금은 변질이 되어버렸죠. 관리감독 아무도 없습니다. 회장할 사람 없으니까 작가 속에서 한 사람 회장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것 돈 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단체를 뽑아 가지고 더 승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돈을 더 주더라도 만들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죠. 똑같이 4억 주고 3년인가 하니까 내년에 가서 생각하고. 그러면 만약에 끝을 낸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끝을 낸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입주해 있는 작가들이 내년에 이사 갈 준비라도 하죠. 만약에 내년도 가 가지고 끝내버리면 후내년에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못가겠다 하면. 그 민원 또 있죠? 그렇다고 할 수 없이 억지로 해 나가면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문제들을 쉽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끊고 맺고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문화재단의 전반적인 것은 자료로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부산, 340페이지, 국제광고제 지원에 시비 6억입니다. 이 매칭이 조금 안 맞는 것 참고하시고, 341페이지, 지스타 2012 행사 운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문화콘텐츠컴플렉스 운영 지원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회관에 대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달 문화회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숨 고르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80페이지 보면 우리 문화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문화회관 기획공연에서 10억이 있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기획공연 올해 했죠?
예, 하고…
몇 회 했습니까?
기획공연 총 31건에 55회 했습니다.
아니, 기획공연을요? 10억 가지고?
그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억 가지고 31건을?
예, 그렇습니다.
55회에 걸쳐서 했다?
예. 이게 자그마한 공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아래 그 콘서트에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에서 큰 것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큰 것은 지금 국가브랜드 공연, 국립극단 창극단의 청 하고 체코 프라하방송교향악단 내한공연, 그 다음에 조지윈스턴 내한공연…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장사익 공연도 기획공연이었죠?
금년도에는 장사익 공연 없었습니다.
작년에 한 거요?
예, 작년에 했습니다.
그 기획공연이 실제적으로, 기획공연은 문화회관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죠? 연출을 하고 그 다음에 공연에 맞는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하는 게 기획공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대개가, 대개가 지금 문화회관에서 기획공연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는 다 이벤트에 돈 줘가지고 하는 형식이 많다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공연…
기획공연이라는 개념이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사실 저희들 문화회관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 공연을 가지고는 단편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기획공연을 단편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문제되는 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바우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에서 문화바우처를 향유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공연기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네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것 하면 문화바우처의 수익금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 하면서 공연도 하고 또 특정인에게도 그런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또 수준 높은 것도 하고 이런 게 섞여줘야 기획공연이라는 말이죠.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이벤트사 줘 가지고 이벤트에서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기획공연 일환이다 생각하면 그것은 기획공연 할 필요가 없죠. 돈 안 줘도 예를 들어서 이벤트 부르면 문화회관에서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기획공연하면 기획사를 통해서 하는 공연은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게 기획공연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물론 모든 것을 기획사를 통해서 하는 것을 기획공연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오페라든지 뮤지컬…
아니, 그래 장사익이가 기획공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인이 이벤트사 하는데 거기에다가 맡겨서 남편은 출연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다 맡겨 놓으면 그것도 우리 기획공연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아니지만 그런 것은 골라내 가지고 솎아 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런…
정말로 금전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기획공연을 부산시비를 보태서라도 시민에게 좀 향유할 수 있는 것, 수준 높은 것, 또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라든지 문화바우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람들 볼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돈이 좀 부족한 부분을 시비를 주는 게 기획공연의 목표 아닙니까?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악을 중심으로 해서 국악칸타타…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획공연 한 내용은 저한테 주시고,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10억이 많아 가지고 기획공연 아닌 것도 억지로 끼워 넣어서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한 7억 주고 시민회관에도 2억 줘보고, 예술회관에도 한 1억 줘서 각각의 어떤 기획공연을 해 가지고 정말 극대화시켜 놓고 눈에 안 보이는 선의의 경쟁을 시켜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신경을 좀 쓰겠죠. 혼자만 하니까…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면 기획공연을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오페라든지 이런 다른 어떤 공연을 하나 기획하려고 하면 제작비가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공연들을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기획사를 통해서 여러 도시를 순회하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공연이라는 이름을 넣지 말고 그냥 지원비 10억 받는 게 나아요. 기획공연이라고 이름 넣어놓고 기획공연 안 하면 안 되지.
기획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 것만 기획공연비로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반 그것은 예산을 받아서 하고, 그렇잖아요? 기획공연 아니면서 기획공연 다 집어넣어 가지고 기획공연 한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31건에 대한 55회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최성달 관장님 공무원생활 하시면서 의회 마지막 서시고, 마지막 또 최후 질문에 최후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관장님 예우해 드린다고 이해동 위원께서 퇴임 잘 하시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6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길호
전 문 위 원 박두원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문 화 예 술 과 장 정우연
영 상 문 화 산 업 과 장 진기생
체 육 진 흥 과 장 정권영
문 화 회 관 장 최성달
시 립 박 물 관 장 양맹준
복 천 박 물 관 장 하인수
시 립 미 술 관 장 조일상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안진용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무년
○ 속기공무원
서정혜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