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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4시 2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사무처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한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사 무 처 장 배태수
총 무 담 당 관 이재학
의 사 담 당 관 조영서
홍 보 담 당 관 박종문
정 책 연 구 실 장 박명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배태수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허태준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무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해 저를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은 정책연구원의 증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미흡한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사무처를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총무담당관입니다.
조영서 의사담당관입니다.
박종문 홍보담당관입니다.
박명흠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학 총무담당관께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재학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사무처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각 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임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가 우리 의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항상 곁에서 불편사항도 들어주시고 해서 감사하게 느낍니다. 벌써 1년이 지나서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그래도 몇 가지 궁금하거나 또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보면 의회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의회홈페이지가 하루 평균 1,342명이 방문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의원님들은 개인적인 블로그라든가 이렇게 포털로 해서 나름대로의 홍보라든가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 관련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관리를 할 때 말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운영을 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홈페이지, 개인 의원당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에서. 담당하시는 직원은.
예, 홍보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홈페이지는 시홈페이지와 달리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홈페이지에서 지난해부터 의원님 개인홈페이지로 또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대외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을 선거법 때문에 직접 우리 의원홈페이지에서 게시를 못하고, 못하시면 외부 의원님홈페이지를 링크를 시켜서 그렇게 또 지역 활동은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도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거는 열심히 하시는데 자기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에는 좀 약한 거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 사무처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셔서 이렇게 참 감사하긴 한데 저도 사실 많이 관심이 없었다가 지난번에 조례 관련해서 관심 있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잘못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게 많고 또 위원회별로 또 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있죠?
상임위원회별로 담당하는 직원이 콘텐츠별로 한 22명이 전문위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의회사무처하고 우리 관련위원회 담당하고의 어떤 네트웍이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다른 위원님들 거는 잘 모르겠고 제가 문화관련 나눔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제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또 이렇게 제보도 했고 누가. 그래서 들어갔더니 개최는 제가 했는데 여기 우리 이성숙 위원님 계셔서 그렇는데 개최를 이성숙 위원님이 개최한 걸로 되어 있고 제가 참가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잘못됐는데 오랫동안, 지금도 아마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관리를 누가 하는가 하고 봤더니 전문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게 형식적으로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개인의원이 이런 이런 활동했다. 올려 달라. 이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사무처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위원님 절차상은 이렇습니다.
우리 의회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기 위한 절차는 첫째 우리 공식적인 의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사항은 주로 다 안 빠지고 올려집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 개개인 의원님께서 대외적으로나 밖에서 활동하는 부분은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직원들한테 내가 이런 활동을 했으니까 좀 올려 달라, 안 그러면 의원님 개인이 직접 개인블로그에 올려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그걸 받고 그 자료를 의회홈페이지에다가 올립니다, 직접. 올리면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그 부분을 관리를 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 상임위원회 담당직원이, 콘텐츠별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정확하게 올려야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하여튼 그 부분이 착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은 담당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워낙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고 해서 제대로 정돈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담당직원들을 직급이 높은 직원들로 해서 관리하도록 또 담당 이외 담당계장이라든지 관심을 갖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전자의정 구현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도 하고 해서 그리고 요즘은 우리 인터넷이 얼마나 큰 영향을 사회 전반에 개인생활에도 다 미치는데 특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해서 오픈된 공간인데 정확성과 그 다음에 개인 상임위원회 담당자와의 연계를 잘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금 인턴보좌관도 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의 어떤 인적활용을 잘 이용하셔서 어떤 분은 이미 달이 이만큼 진행이 됐는데도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은 게 있고 어떤 분들은 10월, 예를 들어 한두 달 앞까지 계획이 올려져 있는 데도 있고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정기적으로 게재되는 부분들을 점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점검하는 것도 방법인데 하여튼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그 시기를 기해서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저희들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 결산검사 지원 관련해서 제가 예산결산위원과 겸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까지가 PDS사이클이 잘 이루어졌을 때 좋은 행정이 되는데 잘 계획하고 실행했다 하더라도 평가가 잘못되면 그 다음의 반영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결산위원 선임할 때 공인회계사라든가 이렇게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저희 의원들은 결산검사 시에 그 영역이 저희가 터치를 안 해야 되는 걸로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결산검사가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장님.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결과물에 대해서 좀 거의 비슷하거나 또는 형식적으로 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매섭게 지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야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저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데 대해서 결산검사위원회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위원님 세 분은 의장님이 선정을 해서 하고 나머지 시장님이 공인회계사 두 분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공인회계사 5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하여튼 규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인회계사 부산지회에다가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하니까 2명, 5명 중에 2명만 추천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난해 하시던 분 중에서 성과가 있다는 분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런 중요한 회계사 선임에 있어서 금방 말한 부산지회에다가 연락을 했을 때 많이 꺼려한다. 결산검사에 대해서 꺼려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옆에서 이렇게 알음알음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그냥 의장님이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영향력을 미친다든지 해서 이 중요한 검사,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선정이 매우 그렇게 깔끔하지가 못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도 명단은 봤는데 이 분들이 대개 시나 다른 데 공적인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많이 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수가 하루에 11만원이니까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들이 평소에 받는 보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꺼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당은 구의회에서 하는 거나 시나 똑같습니까? 수당 체계는.
구의회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종일 하는 수고에 비해서 이런 것에 대한 예우가 작다 보니까 기피하지 않는가 그러한 것이 올바른 결산에 대해서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 소홀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피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단 그 분들 저도 제 옆방에 있어서 자주 뵙습니다마는 아침부터 일찍이 나오셔서 하시고 또 집에 가서 들고 가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디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나하나 지적하는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정리하다보니까 좀 비슷비슷한 유형이 많이 제기되고 하니까 일괄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 이월이 과다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나름대로 일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듣던 이야기로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족하지만 디테일하고 날카로운 지적이 없다, 무디다, 형식적이다. 이런 소리가 좀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 선정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다시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일비에 관한, 조례가 일비에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15페이지에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및 시설보강이라고 했습니다. 청사환경이라고 하면 우리 의원회관도 포함되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여성친화적인 도시 관련해서 하면서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어쨌든 의원회관에는 보면 이 청사는 층층이 휴게실이 있죠? 여성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있죠?
예.
의원들, 우리 여성의원이 5명이지만 어쨌든 숫자적으로 보면 약자의 입장인데 이 여성의원에 대한 배려가 좀 없지 않는가? 물론 휴게실이 지하에 있어요. 거기 내려가서 보면 진짜 의자 있고 의정 무슨 책자, 그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몇 권 있는, 그것이 얼마나 사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내려가서 우리가 할 기회도 없고, 또 그래서 좀, 아무리 저도 이렇게 층을 봐도 여유공간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여성의원에 대한 배려에 대한 것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걱정 중에 하나가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최근에 또 보조하는 인턴들이 들어와 있고 또 내년에는 그 인원이 4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분들이 과연 기존에 있는 공간들 외에 좀 다른 있을 공간이 없나 생각해 봤는데 좀 찾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차피 그분들이 의원회관에 있는 게 주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 어떻게 그걸 하나 저희들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인데, 말씀하신 대로 여성비율이 높습디다. 인턴 중에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면 밑에 있는 회의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화초에 대해서 잘 키울 줄을 모르는데, 제가 이번에 겪은 걸로는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국화도 보내주시고 했는데 이 국화가 피기도 전에 시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꽃도 다 그렇게 얼마 못가서 시들고 내놓다가 결국은 죽였는데 관리 못한 소홀도 있지만 이 화초가 이렇게 잘 못 자라고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이 미쳐지지 않을까? 그런 환기가 잘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쾌적한 것에 대한 의원실에 대한 한번 점검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꽃에 막 벌레도 생기고 굉장히, 그래서 그렇게 작은 걸 보면서 우리 숨쉬는 의원실이 좀 뭔가 쾌적하지 못한 것 아닐까? 한번 거기에 대한 점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마음이 편안하셔야 되니까, 하여튼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또 보조질문 하겠습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중에 할라 그랬는데 송순임 위원님 하신 얘기에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했습니다.
저는 홈페이지에 사실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많은 우리 환경, 제가 상임위가 환경, 사회복지인데 많은 환경단체나 복지단체에서 제가 기획재경위 위원이 되었다고 바꿨냐고, 1년 만에 바꿨냐고 전화가 하도 와서, 그래도 제가 들어가 보지를 않았는데 그런 게 어떻게 관리가 됐길래 그런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옵니까? 제가 기획재경위 위원으로 올라와 있대요.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생각했는데 송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확인을 못 했어요. 지금 이 상황도 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본인의 그게 내 걸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게 충분히 그게 맞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그것 중요한데, 많은 단체가 놀래 갖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기획재경위로, 제가 우리 상임위에도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것 확인 좀 한번 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전화가 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연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여기 보면서 할게요. 우리 인터넷방송 신청 인원수하고 의정활동 수행 지원횟수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데요.
(사무직원과 대화)
아!
여기에서 그럼 마저…
우리 그러면 청사 미술작품 있는 것 그것 얘기 좀 하겠습니다. 청사에 대해서.
미술작품 얼마, 아시죠? 얼마 전에도 호랑이, 저기 뭐야, 털 달린 호랑이 왔다가 나간 것도 아시고 다 아시죠?
예.
그래 그 미술작품이 지금 현재 있는 게 되게 흉물스러운 게 많이 있어요, 보면 대체적으로. 처장님 방 앞에 있는 개도 되게 흉물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이 쾌적한 청사에 왜 그런 것들을 누가 추천해 갖고 갖고 오나요?
지금 있는 거는 사실은 청사가 저희들 로비공간이 다른 데 비해서 좀 넓습니다. 좀 넓고 공간이 휑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그런 것보다는 미술품이라도 갖다놓으면 품격도 높이고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의 일인데.
그런 원인으로 해서 왔고, 그 다음에 저걸 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돈을 안 주고 저게 와있다 보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들고 가버리고. 그래서 이번에, 다음 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임차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내년에 좀 괜찮은 작품들을 갖다 놔 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안 주고 갖고 온다 그래도 누군가가 추천했으니까 왔을 것 아니에요, 그게? 누가 추천해서 왔냐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 송영명 미술협회장, 협회 이사장입니까? 그분이 아마 주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떤 이유로 그런 작품들을 추천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의회에,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런 작품들을 이 안에다가, 그리고 많은 의원회관에는 손님들이 오시는데, 저만 아마 그렇게 느끼지 않을 거예요. 많이 좀 흉물스러운 작품들이 많구나. 우리가 볼 때 괜히 좀 선입견이 안 좋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의회에 반입하는데 그걸 왜 거르지 않고 한 번 정도 보고 좀 갖고 오시지,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배려가 잘못되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의원의 배려를 떠나서 의원회관에 오시는 많은 분들의 배려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들은요.
하여튼 그 부분은 사람마다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다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아무리 가치관이 좋아도 그것 보고 좋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술적인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식으로 괜찮은 미술품을 이왕이면 돈을 지불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의회 홍보관실 있죠? 2층에.
예.
왜, 견학 오면 제일 먼저 학생들이 가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 초등학생들이, 거기 가만히 있으려니까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선생님 설명이, 이러시더라고요. 여기서 미니어처도 보고 애들이 많이 봐요. 그 안에 우리 의회 모형 그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여기서 열심히 보세요. 그리고 5층에 올라갈 겁니다. 5층에 올라가서 보고 우리가 뭐가, 똑같을 건데, 여러분이 보고 좀 의문사항이나 뭐가 좀 이렇게 되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서 선생님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보관에.
그런데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란 게,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별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미니어처 자세히 보셨어요? 그것 언제 만든 겁니까? 오래 됐죠?
그게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만든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요. 첫째는 그 미니어처의 벽에, 우리 지금 모니터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 가면 앞에 있잖아요. TV 화면 큰 것.
예.
그런데 그게 앞에 옆에 우리 영상물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그 조그마한 미니어처 안에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그것 별 것 아닌 것 같아도요, 애들은 그것 바로 지적합니다. 틀리다는 걸요. 제가 이것 민감하게 본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얘기한 걸 듣고 내가 아차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것 하나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로 거기 있는 인형들이 검은 옷을 다 입고, 여자 의원도 전신에 다 교복같이, 한결같이 교복같이 입고 있더라고, 일제시대 무슨 의원들 보는 것 같았어요. 의미는 다 있겠죠. 그게 어떤 여러 가지 주는 의미는 있는데, 한번 그런 것도 조금 개선을 하셔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너무나 그걸 딱 보는데 근엄한 의회를 넘어서서 착잡한 의회처럼 보였어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바로 거기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즐겁게 보니까 그것은 개선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홍보실에 관련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들고 왔어요. 보여드리려고.
여기 보면 제가 매 회마다 나갔기 때문에 매 회마다 찍히긴 찍혔는데 이 매 회마다 나온 게 어떤 의원은 틀린 것도 있는데 저는 똑같은 것, 물론 다른 의원도 비슷해요. 똑같은 복장에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 보니까. 이건 좀 어떻게, 왜 이런데요? 돈이 아까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사진 찍어서 그때그때 마다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때 그때 사진을 찍어서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앞에 나왔던 사진 중에서도 제일 잘 나온 사진을 위주로…
이게 뭐가 제일 잘 나와요.
(장내 웃음)
똑같은 걸 연타로 계속 내고 있는데, 앞에 것도 이거에요. 연타에요, 연타, 지금 이걸로. 더 예쁜 것도 있는데 왜 이걸로 주는데요?
사진을 좀 예쁜 걸 고르다 보니 그렇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해 주셔야죠.
예.
그리고 옆에 계신 송순임 위원님은 다른 사진 넣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송 위원님은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틀립니다, 사진. 내가 볼 때는 그 사진도 예쁜 것 같지도 않은데, 그죠?
알겠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요. 이거는, 저는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것 당에 가서 놓고 봅니다. 우리 당원들이 제가 워낙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 보니까 많이 봐요. 그런데 맨날 이 사진 나와 갖고 있으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돈 많이 드는 것 아니고 조금만 성의 보이면 얼마든지 고치는 거잖아요.
개선하겠습니다.
이것 꼭 개선해 주십시오.
예.
안 예뻐도 괜찮으니까요, 좀 다른 모습으로 했다는 그것을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문제 좀 하나 물어볼게요.
예.
우리 보좌관제가 실시되면서 보좌관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
차를 갖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것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 평상시는 물론 우리가 주차를 하기 어려워요. 물어보니까 주차요원들이 보좌관들이 차를 갖고 오니까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회가 개원되면 어떻게 하는지 저는 사실 그게 궁금해요.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설명하려고 옆에 있습니다마는, 그게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공간은 확보하는 게 그것은 저희들의 임무고, 해야 되고, 보좌인턴 자리까지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은 어렵고 그것은 일반직원들에 준해서 같이 순서대로 주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어보니까 보좌관들이 아무래도 의원들보다 빨리 오고 좀 늦게 나가고 이런 게 있다보니까 주차공간을 먼저 확보를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 제가 잘못 말하면 마치 우리가 꼭 기득권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때로는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좌인턴들의 근무요행이라 그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러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셨으니까. 어제 제가 컴퓨터 때문에 하루종일 방방방방 뛰었는데요. 컴퓨터는 연수가 5년 되어야 바꿔주신다는데 제 컴퓨터 갔습니다, 아예. 자체 복구가 안 되어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 의회에 들어와서 끝없이 하다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언제, 그게 꼭 연한이 되어야 우리 컴퓨터 그것 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그래서 다른 것 쓰고 있어요. 컴퓨터 그 자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데스크탑을 쓰고 계시다 이 말씀이죠?
그렇지는 않아요. 빌려주신 노트북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위원님들 쓰는 부분들, 사실은 연수가 안 되어서, 교체시기가 안 되어서 안 하고 있는데, 직원들 것 중에는 일단 연수가 넘어서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우선…
내년 되면 바꿔 줍니까? 내년부터는 교체가 됩니까?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장나지 않은 것까지는 포함해서 다 교체하기는 어렵고요. 그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싹 교체는 안 되더라도…
고장 나는 부분들은…
고장 나서 저같이 아예 그냥 그 자체가 안 되어 갖고, 갖고 나가버린 이런 상태는 좀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융통성 있게.
그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작년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 정책실에, 여기 보니까 1페이지에 나와 있던데, 제가 질의한 것 나와 있어요. 박사 직원 문제 때문에, 우리 처장님이 아마 오시기 전이었죠. 그런데 처장님은 또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 얘기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사실은 그동안 잊어먹고 있었죠.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게 들어와 갖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저한테 하신 얘기가 감사실에, 여기 보고자료에는 저한테 보고했다고 나왔는데 저도 받은 거는 하나 있어요. 그냥 이만한 책자로 돼서 뭐 뭐 뭐 어쩌고, 제가 요구한 거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처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감사관실에 이걸 분명히 넘겨서 조사를 하겠다 하셨거든요?
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고는 받은 게 없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계직원과 대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선 조치를 했고요.
아니, 선 조치한 거는 그래 여기 써 있는데, 분명히 감사관은 아실 것 아니에요. 저한테도 얘기하셨고.
그 부분을 감사실에도 의뢰를 하니까 감사실에서도 저희들한테 이것은 시의회에서 자체 처리할 사항이다 라고 왔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제가 지금 기억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은 아직 그런 게 없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행자부인가 감사원인가 해서 다시 처리를, 어떻게 되었느냐고 그걸 확인하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 처리한 것으로 그래 아마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걸 그러면 왜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시고, 저한테 분명히 감사실에 해서 확인을…
하여튼 그 부분은 상세한 내용을 지금 제가 기억을 전부 다 못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요. 감사관실에 분명히 넣어서 그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체 처리해 버렸다 이렇게 하면 제가 정말 어이가 없는 거지요, 그것은요. 그러면 왜 저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처장님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또 그렇게 자체 처리가 됐으면 자체 처리가 된 거에 대해서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처리된 경과를 조금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아직까지 그것도 처장님도 지금 그게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사항이네요?
제가 처리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그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통보가 왔는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직 경로를 잘 모르고 계시다고 하니까 살펴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어떻게 자체 처리를 했고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감사관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면밀히 저한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저는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그것 갖고 제가 울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절대 그것 안 잊어먹고 있거든요. 그 상황을 잊어먹고는 있었지만 그분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는 그분하고 일체 정책 그걸 안 합니다. 그 사람이 해 줘야 되는 건데도 안 합니다. 그만큼 의원으로서 저는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피곤해요. 솔직히 말해서, 의회 와서 일하는 것 자체가. 그 방 가는 것도 피곤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주치는 것조차도 피곤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의원의 입장에서 생각 안 하고 박사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거는요. 그것 분명히 해 주십시오. 저한테는.
하여튼 그 부분들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분명히 좀 해 주시고요. 설명이, 설명으로 안 끝나고 어떻게 했는지 정확한 그런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도저히 안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 자체가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처장님도 받으셔서 봐서 아시잖아요. 이만한 그 부분을. 저도 받았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당사자의 소명하고 주장한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분명히 주장은 다르겠죠.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니까. 주장은 다른데 저는 그분의 그런 것들이, 또 저한테 계속 대하고 있는 행태들이 저는 그런 걸 볼 때 분명히 저는 좀 확실하게 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안 분명하고 정작 당사자인 저한테는 그것이 투명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불편한 관계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당사자가 전데요.
그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좀…
예, 박석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국회에도 개인별 토론회나 또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때로는 공청회 개최를 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죠? 국회에는 다 하는데, 우리 어디 무슨 법이 있어서 광역의원은 그런 걸 개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전 때 연구를 좀 해 놔라 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의정공통경비라는 돈 자체가 누군가 어딘가 쓰면 다른 데 부족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위원회 간담회라든지 위원회 공청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우선해야 되고요. 공적인 부분을 일단 우선해야 되고, 개인 개별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은 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간주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니, 그거는 의원들의 자질, 자기들의 자기반성이고, 예로 들자면 자기 상임위가 아닐 때에, 이번에 우리 있었던 그 일들이죠. 중앙광장이 제 상임위도 아니고 중앙광장이 오랫동안 공청회를 한 번도 집행부서에서 안 하고 또 하라 해도 제가 상임위가 아닐 때에 그러면서도 이것만큼은 빨리 공청회라도 한번 열어서 시민들의 불만사항도 해소시키고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외려 와서 상의를 해서 또 그걸 가르쳐 주고 ‘자, 이 부분은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래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시민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냥 눈감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계속적인 집행부서나 상임위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누가 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를 위해서, 또 우리 의회를 위해서.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때의 처리는 물론 여러 가지 융통성을 부려서, 그 다음에 결과도 아주 좋아서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7개의 상임위가 있다면 7개 정도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토론회 개최를 꼭 1명이든, 의원들의 양심이니까, 절대 선거운동 이런 것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이 겁이 나서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위원님 제가 보니까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 지침이 어디 지침이죠?
예산편성지침에, 행안부 지침입니다. 행안부 지침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 되고 집행할 때도 기준이 되는데 집행할 수 없는 경비라 해 가지고 의원 개인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등을 지급하지 않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원 개인별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걸 아예 예산편성지침에서 통제를 해 놓은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저희들 의원님들이 그런 대의명분이 있으면 위원회 위원장님 동의를 받든지 해서 하면 되고, 그래도 정 안 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구단체가 있으니까, 연구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연구단체명의로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얼마나 이걸, 그래도 공청회라도 한 번 해야 되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단체니, 이미 상임위는 자기들이 허가한 사항이고 그것 다 내용 알잖아요.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그러면서 이게 무슨 길을, 그것하고 좀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을 겁니다. 선거관계라든지 개인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경우를 해 놓은 것이지, 의회가 의회 기능이 제대로 의정활동 하도록 하는 데까지 막는 것으로 해석을 확대해석은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아니면 다른 항목을 좀 찾아서라도 정 안 되면 상임위 여태까지 하는 할당에 7개 상임위에 하나를 더 준다라든지 하여튼 그것 좀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내가 빨리 갈 테니까, 하나는 지금 케이블TV가 4개가 있는데 우리 시청과 교육청은 다 케이블TV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돈도 그리 많이 안 듭니다. 우리 다른 데 좀, 상임위 방송교체가 3억 5,000인가 되는데, 뭐 지금 상임위 방송 3억 5,000 들여서 교체해야 될지 의문이 들 정도인데 그것카마도 훨씬 적은 돈으로도 우리 의정활동이라든지 의회의 소식 홍보가 바로 케이블TV에 가능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드렸습니다마는 선거법의 해석하고 관련이 됩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케이블TV에 돈을 지원해 가지고 케이블TV에 방영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서울이 6개 구에 하고 있던데 그 부분은 보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와서 취재해 가지고 그렇게 방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케이블TV에 자료는 주는데 그렇지만 돈을 주고 자료를 줄 경우에는 법에 걸린다는 거죠.
그 6개와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선거법하고 관계되는 거야 할 수 없겠지만 자기들이 방금 하는 것처럼 취재를 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떤 무슨 보조만 해 주면 해 주겠다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보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가 아니고 제가 표현을 달리 할게요. 그걸 광고형태가 되든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자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데 홍보물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소식지 이래 지금 그것도 선거법에 위반될까봐 상당히 조심하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해 주면, 그 두 가지 부분은 우리가 해석을 잘해서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 길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길이 있는 지까지는 제가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의회소식지 배부 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 이래 가지고 지금 발간하는 게 1회 발간할 때 5,000부씩 발간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0부 발간하는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5,000부를 발간합니까?
저희들이 배부처를 감안해서 했을텐데 이 부분은 홍보담당관이 자세히 답변…
예, 홍보담당관님.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5,000부를 정해 가지고 발간하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 배부현황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하고…
그 부분 의원님들을 통해서 하는 게 몇 부, 몇 부 이래 가지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의원님들은 우리 시의원님들에 159부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회의실, 그 다음에 우리 의정자료실, 의원휴게실, 그 다음에 전국 시․도의회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청 실․국․과․사업소에 보내고 그 다음에 사무처를 비롯해서 시청 민원실, 그 다음에 소방본부에도 요즘은 최근에 100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 100부, 그 다음에 주부모니터, 의정동우회, 그 다음에 의정자문위원, 시정홍보위원, 시민감사관, 그 다음에 자치구․군, 동 주민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5,0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몇 부나 보냅니까? 그게 다 5,000부가 소화가 됩니까?
예.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여기 지금 보니까 새마을금고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공직선거법상 위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통․반장, 일반세대에 배부하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상 저촉을 받는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이걸 새마을금고 이런 데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전에는?
전에는 보냈습니다.
전에는 보냈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5,000부, 전에는 새마을금고에 보냈으면 이 5,000부 보냈으면 이 5,000부 안에서 다 소화가 되었으면, 그럼 전에 새마을금고나 다른 데 보내던 이런 것들은 지금 어디서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한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새마을금고를 비롯해서 금융기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은 현재까지 쭉 보내 왔는데, 이게 전라북도에서 선관위에 질의해 가지고 내려온 결과가 금융기관에는 보내서는 안 된다. 다중집합장소에는 보내면 안 된다. 그런 회시를 받고 전북에서도 보내지 않고 저희들도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시․도에서 그러면 전부 다 새마을금고라든지 안 그러면 공직선거법 저촉이 된다고 회시된 부분에는 지금 안 보내고 있습니까?
예, 서울시는 그래도 지금 보내고 있는 걸로 보고…
그런데 이걸 공직선거법 위촉이 되면 처벌규정은 어떤 처벌 규정을…
그에 따른 처벌은, 처벌내용은 지금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벌규정도 모르고 그냥 이래 가지고 보내지 마라고 회시를 우리가 우리 부산시에서 중앙선관위에다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받았다 해 가지고 우리 시까지 그걸 위축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님 제가…
서울 기준도 모르고 어떤 처벌을 우리가 기관에서 선관위로부터 처벌을 받더라도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무처에서. 배부한 사람이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부한 사무처에서 받으면 사무처에서 처벌규정을 어떤 걸 받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걸 어떤 처벌을 받는 지도 모르고 그냥 이때까지 보내던 걸 그냥 중단 시켜버린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이런 질의회시를 해 가지고 답변을 받은 내용도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그걸 해 가 받았던 걸 우리가 따라 갈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선관위에다가 이걸 근거를 가지고 시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시 선관위에서도 역시…
시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그러면 이런 이런 걸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그 처벌규정까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처벌규정은 없고요. 일단 보내서는 안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법이라는 거는 보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으로 위법이 있다 없다 이걸 판단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판단은 어디냐 하면 우리가 행위자체를 하고 난 뒤에 이 선거법 위반인지,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는 거는 법으로써 판단합니다. 판사가 판단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런데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에 의해 가지고 선관위 유권해석 아닙니까, 그지요?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위반, 위축되는 것보다는 우리도 다른 고문변호사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데 의뢰를 해 가지고 진짜 선거법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금 제가 우리 직원이 법을 조항을 가지고 왔는데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선거운동기간 위반 예가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지금…
그런데 선거운동위반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우리 의정활동이라 하는 거는 있죠, 개인 의원은 개인적으로 하는 의정활동보고회라든지 의정보고서 이런 거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의정활동을, 우리가 개인의 의정활동을 의정보고서라 그러면 의정보고회를 통해서 하는 거는 유권자에 대한 뭐냐 하면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의무적으로 그걸 의정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거는 의정보고에 관한 사항을 찾아보면 있죠. 의무적으로 개인이, 자신이 하는 의정활동을 개인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럼 이거는 또 뭐냐 하면 이게 자기가 본인이 하는 게, 의원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이걸 우리 부산시민에게 알리는 고지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선거법에 사전선거운동의 규정에 적용해 가지고 이런 위축을 받았다. 그러면 의회에서 지금 의회소식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다른 데 배부하는 거는 괜찮고 이런 데 배부하는 건 안 된다. 이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이거는 그래 했으면 싶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 점검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법의 해석기관이라는 것이 법원 이전에 소관 주관부서가 있고 주관부서가 선관위, 그 경우에는 선관위인데, 선관위의 한 기관이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적용되는 것으로 저희들 봅니다. 보긴 보는데 다만 꼭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니 처장님, 보십시오. 배부처가 시의회, 시청, 공사·공단, 민원실, 구·군 및 의회는 괜찮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다중집합시설 이런 데 보내는 건 안 된다. 그럼 다중집합시설하고 우리가 보통, 우리 부산시에 와 가지고 부산시청에 왔다 부산시에 이게 비치가 되었다. 이걸 보면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비치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합니까?
그러면 의회소식지 이거는 비치도 못하고 보여 줄 수도 없는 걸 만들 필요가 없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 배부하고 있는 그쪽에 문제가 된 게 새마을,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새마을금고인데 이 부분 한번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요. 그 다음 서울시의 배부처를 제가 보니까 복지시설이 있습디다. 노인복지시설. 사실은 그런 데도 필요하지 않느냐, 오히려. 여론수렴차원에서 위원님들 활동도 보고 그런 생각이 되는데 한번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의회소식지를 발간하는 이유는 의원들의 활동을 보고하는 내용도 되지만 의회소식지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아, 이거 의회라는 데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여기에다 호소를 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도 알릴 수가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의회 의원의 개인적인 어떤 선거운동이다.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새마을금고 부분은 다른 가능성도 한번 검토해 보고 혹시 다른 그 보다 더 나은 배부처가 없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사실 저는 이걸 우리가 의회소식지라는 게 이것마저도 사전선거운동이다. 이런 형태로 위축을 받으면 나중에 의회소식지, 나중에 의회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만들어 가지고 본인만 가지고 있으면 이걸 어디 남들한테 줬다. 그러면 선거법위반이 된다 이래 되면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일반주민들한테 불특정다수인한테 배부했을 때 그게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의회소식지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주민들한테, 그러면 본인이 의원들만 가지고 있고 그러면 여기 지금 말하는 배부처 이 사람들만 가지고 있고, 다른 데 못 들어간다. 이래 되면 이거 만들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을 들여 가지고 이래 만들어 가지고 만든 만큼 어떤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조금 더 고민도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관위 이런 부분들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무시하는 이런 거는 아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자체가 있죠, 선거법 자체에서 해석을 하는 걸 보면 너무 과한 자기 위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질러 가지고 어떤 그게 되는지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그게 있습니다. 선관위 해석만 받을 게 아니고 어떤 법적인 그걸 위에 상위기관들한테 받아 보실 그게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정책실 운영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시기, 시행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와 있을…
개편하는 거 말입니까?
예, 예.
지금 올해 정기회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은 1명으로 하고 나급을, 전부 나급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나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지금 다급인 분들이 이게 제도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계약기간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걸 무시하고…
계약기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계약기간 그대로 존중이 되고 계약기간 만료되는 시점에서 자기가 나급으로 되고 싶으면 공모에 응해야 됩니다.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다급인 부분을 기능이 이렇게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개인별 어떤 계약기간에…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한 번에 이래 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게 있습니까?
계약이라는 것이 쌍방이 동의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도 동의하고 그쪽도 동의하고 해서 하면 계약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보면 우리가 지금 요즘 우리가 교육이나 복지나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나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다른 박사님들도 전문박사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그쪽의 어떤 여러 가지 업무양이 우리 자료에 보시면 뒤에 이렇게 개인별 업무양을 보시면 그런데 실제 우리가 교통이나 문화 같은 경우는 지금 나급으로 채용한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가 나급으로 해 가지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은 표현은 안 하실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 개인들의 사기진작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처장님 말씀대로 서로가 동의를 하면 그래서 제도 시행과 동시에…
한번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도가 시행되고 또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또 사기앙양 책도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해서 응할 수 있느냐 본인들한테 물어보고 좀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다문 몇 개월이라 하더라도 실제 저희가 작년 이맘 때 이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결국은 1년이란 시간이 지금 흘러왔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워낙 요즘 복지나 서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처장님께서 이게 본인들이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으시면 이 부분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처장님께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다급에서 나급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급에서 나급 되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
본인 동의 하에, 예를 들어서 어차피 쌍방계약이니까 그래서 저는 다급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지금 여러 가지 객관적인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그 입장이다 하면 어떤 사기 부분에 있어서 그 분들이 표현은 하시진 않겠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들은 한번 쯤 물어봐서 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다급부분들은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쌍방동의니까, 그지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개선해 주는 것도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개편안이 정기회에서 통과되면 본인들한테 묻는 과정을 거쳐서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본인이 그걸 싫어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 동의하에 본인이 그걸 한다 하면 그 부분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배태수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18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의정활동 홍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8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님께서 의회소식지 관련해서 배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보통 의원들은 의정보고서라 해서 제작을 할 수도 있고 집집마다 다 전단을 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도 비치할 수 있고, 시청 민원실이나 아니면 경찰서 민원실도 다 배부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소식지가 배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첫째, 두 번째 타 시·도에서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질의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 은 어떻게 왔는지 제게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의정보고서를 배부할 때도 선거일 전, 3개월 전 또는 6개월 전이란 기한을 둬 가지고 그때는 배부를 못하도록, 의정보고도 할 수 없도록 이런 식으로 보통 제한조치를 둡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질의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질의내용은 저에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님께서 케이블TV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부산시의회 의정활동이나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해서 시민들이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공중파 TV가 제일 많이 보실 거고요. 그 다음 보신다면 케이블TV나 일간신문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공중파TV나 케이블TV나 신문이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지금 방송 3사에 대해서 혹시 모니터링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러면 긍정적인 보도가 지금 올해, 예를 들어 몇 건 지금 나와 있습니까? 긍정적 보도와 부정적 보도.
그렇게 통계를 내어 보진 않았습니다.
통계 안 내 봤죠?
통계 안 내 봤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 혹시 통계 나온 거 있습니까?
통계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안 내고 있죠? 왜냐 하면 통계를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해서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보도, 부정적인 보도를 알아야지 우리가 앞으로 홍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겠고 또 시민에 대한 홍보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 처장님께서 케이블TV 방송과 관련해서 시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한 문제는 선거법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답변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고요.
어떻게 잘못했다 말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케이블TV에서 본회의 방송이라든지 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산시의회.
합니다.
하고 있죠?
그거는 자기가 자체적으로 취재한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한 부분은, 그 부분은 이게 박석동 위원님 말씀은 대가를 지급하고 케이블TV에 나갈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 케이블TV는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하기도 하지만 프로그램 제작능력이 떨어지고, 왜냐 하면 예산이 없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다른 프로그램을 도움 협조 요청을 받아가지고 방영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국회TV 같은 경우는 지역 케이블TV에서 국회TV에 요청을 합니다. 프로그램 좀 내 달라고. 아주 요청을 합니다.
국회는 국회법에, 법에 그 부분이 말하자면 특별법 형식으로 인해서 선거법에 대한 예외조항 비슷하게 국회법이 특별법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아니 그 부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방송진흥법하고 관련 있지, 그거는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케이블TV에서 예를 들어서 부산시의회 의정활동이나 부산시 상임위원회 회의장이라든지 아니면 본회의장 아니면 공청회, 토론회 얼마든지 방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협조요청을 한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협조요청 정식적으로 한 적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수차 했습니다.
뭐 공문으로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케이블TV가 3개 케이블TV가 있는데요. 케이블TV 직접 나와 가지고 자기들이 찍어서 방영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매 회기마다 본회의 활동 사항을 저희들이 찍어서 테이프를 줍니다.
그렇죠.
주면 자기들이 방영할 부분을 방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테이프를 주면서 홍보를 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가능한데 거기에 대한 홍보를 위한 대가를 의회 차원에서 지불해선 안 된다 하는 게.
그거는 당연히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죠.
저희들이 매 회기마다 테이프를 줘서 홍보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케이블TV에 몇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 가지고 이것도 모니터링을 하듯이 언제 케이블TV 방영된다. 담당자는 다 알고 있다고 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때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배정이 되면 편성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회신을 해 드려 가지고 의원님들이 그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다시 여러 가지 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또 수정도 하시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담당 홍보관님께서 좀 수동적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케이블TV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214회 임시회 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 보면, 꼭 좀 시행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의회교실을 우리가 격년제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예, 예.
2012년도도 격년제로 합니까? 어떻게.
아닙니다. 그거는 1년에 두 번 합니다.
두 번으로 바뀔 예정입니까?
예산이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때 부탁드린 게 뭐냐 하면 실제로…
미리 초청장을 보내드리라는.
초청장을 의장님 명의로 해 가지고 좀 이렇게, 꼭 좀 지켰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생하고 초등학생은 학교로 보내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한테 보내기는 어렵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일단 학교에서 인솔도 하고 책임을 져야되니까 학교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회교실과 시민의회교실 만큼은 우리 부산시의회 의장명의로 꼭 초청장을 보내 가지고 그분들이 하나의 시의회에 오더라도 긍지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사담당관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임시회라든지 정례회를 마치고 속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속기를 마치고 우리가 홈페이지 올라오는 시점을 마치는, 본회의 마치고 언제쯤 올라오죠?
예, 회의 마치면 그날부터 저희들이 속기를 풀어 가지고 거기서 교정을 보고 해 가지고 10일 내에 올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10월 10일날 214회 임시회 끝나면 10월 20일날은 올라온다 말이죠?
예, 올립니다. 올리는데 그거는 내부망만 올립니다.
예?
내부, 우리 내부망만 올립니다. 내부.
바깥 외부 꺼는 언제 올리죠?
바깥 외부는 다시 해 가지고 10일 이후에 또 10일 그거는 편집을, 10일 속기 작업을 10일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의견 보고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다시 한 번 교정을 보고 해 가지고 편집기간 5일 동안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터라넷이라고 안에 다시 올려가지고 한 번 더 교정을 봅니다. 교정을 보고 홈페이지 공개는 2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20일 후가 홈페이지 공개됩니다.
총 우리가 임시회든 정례회 본회의 마치고 20일 이후에 시민들이 열람을 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찌 보면,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그걸 좀 당길 수 없나 그거죠. 물론 자체 내부적으로 속기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끝나고 나면 다시 교정도 봐야 되고 거기에 올리려하면 모든 것을 다시 이렇게 처음부터 원점에 시작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기간이 끝나면 조금 약간 시간적 여유로움은 있겠지만 그래서 이걸 좀 당길 수는 없나요?
지금 올해 그거를 저희들이 속기 작업을 해 가지고 초벌 정리하는 기간을 당초에 25일로 잡았는데 올해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해 가지고 우리 속기하는 직원들하고 해 가지고 최대한 당긴 게 지금 10일로 줄였습니다. 25일을.
아니 저희들 자체 내부보다는 실제로 시민들이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역이라든지 나가면 임시회 끝났다 하면 어떤 관심 있는 분들은 무슨 건을 다루었는가 싶어서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열람을 해 본다 말이죠. 그럼 이게 안 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일 이후에 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런데 20일도 잘 안 지켜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최대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왜 그렇나 하면 교정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내부적으로 교정을 보고 하는 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힘들지는 모르겠는데 저걸 전체를 속기 완벽한 내용을 이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테고 그지요. 본인 발언하신 의원님들하고 또 상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좀 간략한 내용을, 간략한 내용이라도 먼저 한번 인터넷에 올리고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만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간단하게 어찌 보면 초안이 올라왔을 때하고 다음에 정식으로 올라왔을 때 바뀐다 했을 때는 또 문제가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발언하신 취지의 전체를 담기보다는 요약한 부분을 해서 의원님 사인 받아 가지고 얹으면 그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전체내용을 다 해서 담자면 아마 지금 아까 담당과장이 이야기한 정도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집을 피운다고 사실 되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 또 사무처의 속기사님들하고 인력구조문제라든지 업무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당겨달라는 거에 대해서 제 질의를 일단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의회 있을 때는 사실은, 아까 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행안부에 10월 초 되면 예산지침서가 내려오죠?
예, 예.
이게 왜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가 안 됩니까? 권수가 작게 내려옵니까?
뭐 일단 예산지침서는…
아니 구의회는 다 내려오거든요. 그게 행안부에서 내려온다 말이죠. 그럼 시의원들, 최소 구의원들한테는 배부되는데 시의원들한테는 배부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자체는 알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나오니까…
아니 그게 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책으로도 만들 수는 있는데 그거는 요새 추세가 그 부분을 책으로 안 만들고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주로 많이 보고 정 필요한 기관에서는 그걸 책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기관별, 행안부 지침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2012년 예산 매뉴얼이라고 책자가 나와요.
그렇죠. 그걸 부산시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배부를 안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만드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내려 주는데 그러면 그게 각 광역단체도 내려가고 기초단체도 내려간다 이거죠. 부산시가 적게 받아 저희들한테 배부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행안부에서 작게 받아서 시의원들한테 배부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하면 저희들 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배부하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안만 만들어 가지고 주고 실제 제작은 해당기관에서 합니다.
그럼 우리 부산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각 기초자치단체에는 내려주고…
기초자치단체도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인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정구 같으면 금정구청에서 그 내용은 동일하니까 그걸 인터넷에 받아 가지고 그걸 자체 인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지에야 행안부 해 가지고 찍었겠죠, 그러나 발간은 금정구에서 했다 이런 말입니다.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초자치단체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했다 하면 그럼 우리 시의회사무처에서는 시의원들한테 만들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뭐 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하고 같이 수반되겠지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매뉴얼이 굉장히 의원들한테는 참고가 됩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이 잘 모르고 이러는데 왜 의정공통운영 경비고, 기관업무추진비가 얼마, 이렇게 딱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 굉장히 의원들이 예산 보기가 편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체 예산편성지침 전체가 필요할지 안 그러면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내용만 필요할지 그런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역단체에서 시의회, 시의회는 어떻게 편성 항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의원 1인당 얼마 정해져 있고 이런 게 많아요. 정해져 있는 게 행안부 지침으로서. 그래서 그런 거를 아니면 꼭 중요한 부분 해 가지고, 요약해 가지고…
그런 거는…
인쇄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메일로, 우리가 받은 걸 메일로 넣어드리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인쇄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어느 방법이 좋은 건지 한번…
메일로 했을 때 의원님들 읽어볼 수 있을까요?
하여튼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제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는 어찌 보면 광역단체, 기초자치단체에 이렇게 건물 평수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부산광역시의회가 의원수에 비해서 좀 이렇게 넓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걸 궁여지책으로 전시관을 만든다, 화분을 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경계범위를 이렇게 명확히 하기 곤란합니까? 어디가 전시장이고 어디가 복도고 이렇게 하기가 좀 곤란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구획을 할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금액을 넣어서 좀 품위 있는 그런 게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구획을 지어 가지고 하는데 했으면 하고요. 다만 그걸 행안부에서 인정해 줄지 그거 부분은 미지수입니다.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따라서 나름대로 전산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산입력까지는 우리 주장대로 전산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행안부에서 그게 인정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이 안 되면 재정패널티를 받습니다.
재정패널티를 받습니까?
예.
그 재정패널티가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부산시 전체로 해서 한 20억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행부를, 또 시의회에 올 수도 없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주로 문제가 된 부분이 의원회관을 짓기 전에는 저희들도 초과 안 되었습니다. 의원회관을 지으면서 저게 오버가 되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저희들이 좀 빈공간이라 해 봤자 로비라든지 그런 공용공간이 많이 그렇는데 공용공간을 줄이고 줄이고 해도 행안부 기준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복도를 막을 수도 없는 짓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머리를 저희들이 짜내고는 있는데 그게 지금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2층에서 오시면 계단 올라가는 옆에 만들어서 앞으로 거기 의자도 놓고 할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노력을 해도 여전히 좀 오버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전시실을 할 경우에는 분명히 전시실과 복도의 개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의원회관과 본관과 왔다 갔다 할 때 걸어다니는 동선이 있습니다. 그 전시실이 동선에 부대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의회교실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참여하는 시민 소통하는 의회 이런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초등학생 의회교실, 시민 의회교실이 신설된 거는 참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의회교실 운영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 어땠는지? 또 효과가 어땠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전에 보니까, 자료를 본 거는 아닌데 만족도가 한 85%의 수준으로 되어서 어느 정도, 설문조사 결과입니다마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하나 또 제안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초등학생 의회교실부터 해서 시민 의회교실까지 있는데 여기에 빠진 게 고등학생 의회교실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로부터 고등학생 의회교실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들을 본 위원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 왜 필요하냐 했더니, 의회교실을 옴으로 해서 어떤 학생들에게는 학습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다. 다음에 진로설정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다음에 입학사정관제도를 이용할 때에 이런 의회 견학을 했다는 걸 넣음으로 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록 소수이지만 이걸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회교실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들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이 부분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전에 한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쭉 해 봤는데 찬성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은 희망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고등학교 의회교실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여건은 해도 되는데 못했습니다.
이것 실태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그 학교에 가서 협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교육청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단위학교 교장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또 담임이나 학생들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일선 교육청들하고 협의해 보니까 다 안 되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못 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왜 안 되겠다 하는지는 본 위원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32쪽에 의회소식지 배부처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소식지 배부처를 보면 지금은 공공기관에서부터 주민자치센터까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교육기관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소식지 안에 보면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사항도 있고 다음에 교원들도 또 시의회 활동을 잘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부가 되고 있지 않다면 교육청이나 직속기관 그리고 초․중․고 단위학교에까지 의회소식지가 배부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는 지금 현재 배부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처음부터 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 커버하기는 어려울 테고 일부라도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 합하면 약 한 600여개, 그리고 직속기관 다 합해서도 700 이내로 될텐데 발송료도 물론 들고 하겠지만 이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조금 더 반영하든 증액하든지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처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 참 수고 많습니다. 특히 어느 부서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셔도 표가 잘 안 나는 부서죠. 수고 많습니다.
오늘 보고서 14페이지, 15페이지, 지난번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한 번 드린 것 같습니다. 화분 임차 관리 및 계절별 초화 주기적 교체 15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이 많네요.
화분 임차는 개수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무라 해야 되나요? 종류별로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저희들 화분이 39개 와 있나요? 39개나 40개 가까이 와 있는데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늘 손질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들어내고 또 계절이 바뀌면 초화를 바꾸고 하는데, 저희들 화분이 40여개 되는데 그 부분을 관리하는 겁니다.
40여개?
예.
그러면 초화는 거기에 안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그럼 초화…
화분이 초화, 아! 화분하고 초화…
(관계직원과 대화)
어떻게요?
저희들이 화분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초화가 필요하면 초화를 사오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임차한 화분을 관리하는 거하고 거기다가 초화를 공급하는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지금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처장님께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지금 더 헷갈리는데요.
우리 총무담당관이 잘 답변하실 겁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청사 내 화분 임차는요, 저희가 전자입찰을 통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 120만원…
아니, 그것 개수를 내가 물었습니다.
개수로는 38그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초화는 여기 안 들어가는 거죠?
예, 초화는 또 별도로…
초화는 어떻게?
한 5개소 정도 해 갖고 청사 후문이라든가 홍보관 앞에, 지금 홍보관 앞에 있거든요. 그리고 의장님실 입구 그리고 의장님 접견실 등에 이래 비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전년도에 예산이 1,900만원이었죠?
예,
1,900만원 중에 계약액이 얼마 정도 되었죠?
1,200만원입니다.
1,204만원이죠?
예, 1204만원입니다.
1,204만원. 거기서 집행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까지.
9월 말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9월 말 현재 722만원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연말에 더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죠?
그렇죠.
그 사이에 초화는 안 들어가나요? 15회가 지금부터 들어갈 계획은 없나요?
이것은 화분 임차분이고요. 초화예산도 별도로 650만원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금…
650만원?
예, 수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화도 내년도에 예산이…
예, 별도로 올라갈 겁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내년도 예산에 한 1,000여만원 정도 되죠?
초화는 1,000만원 정도 됩니다.
1,000만원?
예.
그럼 화분 임차는 내나 1,900만원 그대로?
1,800만원입니다. 화분 임차는.
그러면 100만원 감액되었나요?
예.
맞습니까? 올해도 계약액이 1,204만원인데 또 100만원 감해가 1,800만원까지 계상을 해야 되나요?
계약하면 단가가 또 올라갈 수도, 어떻게 그거는 계약단계에서 감액할 수 있으면 감액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여기 광역시의회는 그게 맞지 않겠습니다마는, 현실에 맞추어서 하겠지만 제가 진구의회에 있을 때는 8년 동안에 주기적으로 제가 이쪽을 관심 있게 봐왔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계에서 전체를 매입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또 정지작업도 하고 물도 주고 이래 하는데 우리 여기서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네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직원 중에 임업직이라든지 꽃이나 식물을 돌보는 데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 같으면 임업직도 있고 해서 하는데 그런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직종이 없다?
인원이 임업직이라도 있으면 하는데 보통 일반행정직이나 이렇게 봐서는 좀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렇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화분 임차를 했을 때 관리는 누가 하나요?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관리를 해 주나요?
예.
업체에서 와서 관리를 해 줍니다.
물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다 합니다.
물도 주고, 아!
그럼 고사가 됐을 때는 바로 교체를 하게 되고.
자기들이 책임지고 바꿔줍니다.
그럼 1년 동안에 의무적으로 가져가고 물주고 관리하고 가꾸고.
예.
그 금액이 1년에 1,800~1,900만원 좀 많다고 생각 안 듭니까?
저희들은 적정하냐의 여부는 입찰과정에서 여러 업체들이 참여를 하니까 가급적이면 하한선에서 결정되니까 거기가 적정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싶습니다.
많은 업체를 넣어 가지고 경쟁입찰을 해서 가격을 낮추겠다?
경쟁을 많이 시킬 경우에 그것 외에는 방법이…
그것도 일부 방편이 되겠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한 해도 제가 관심 있게 볼 테니까 처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이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정책연구실에 가급이 지금 실장님까지 해서 3명이죠? 나급이 5명이고 다급이 4명인데 이분들 직급별로 계약만료기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계약만료기간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정책연구실에 지난번에 어렵게 교통과 문화 충원을 해 줘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행정문화 쪽에 박사님이 출산휴가 중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2월달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대체를 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없더라고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단 정책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예, 정책연구실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박사들이 해당 박사들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저희들 일단 의정자문위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특정 분야, 저희 실에서 커버가 안 되는 분야는 외부의 각 대학에 있는 전문가들을 위해서 저희들 예산을 좀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원고료 일부 있고요. 불러 가지고, 모셔 가지고 회의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각 분야별로 박사들이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문화관광 분야는 최 박사가 지금 출산휴가입니다마는 최 박사 없는 동안에 일정 부분 저희 실에서 박사들이 맡을 수 있는 것은 분담을 다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결특위를 위해서 과제를 5~6개, 제법 큰 과제입니다마는, 그것은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다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인접한 박사들이 그것을 커버를 해 주는 걸로 해서 그것은 지금 분담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 차원은, 예결특위는 조금 지원이 되는데 상임위는 의원들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어떻게 해서 대응을 하고 저희들이 나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 한 해도 참 아쉬운 가운데서 의정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없으니까 지금 외부 자문위원에게 받기는 금방 금방 시기적으로 아쉬울 때 만나기도 어렵고 참 연락하기도 좀 어색하고 이러다보니까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데 대한 좀 대안이, 대응이 너무 소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의회의 활동 중에 제일 중요한 시기기도 하니까 하여튼 행정문화 부분의 의정자문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접촉하든지 해서…
예, 지금이라도…
그래서 좀 잠시라도 시간을 비울 수 있는 분들을 확보를 해서 일정한 시간대에 잠시 나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접촉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직원들 표창 관련해서 보니까 총리 한 사람, 대통령 한 사람, 2명 직원 표창이 있는데 의회사무처는 의장님 표창은 없나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정말 사무처는 눈앞에서 그래도 의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의장님 표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닐텐데, 정말 상 하나 받고 안 받고 큰 차이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의장님 표창을 신설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대개 사실 대통령 표창, 총리 표창을 하는 것은, 전에는 인사가점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점 때문에 그랬는데, 시장이나 의장님 표창은 가점이 낮기 때문에 대개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에는 보면. 지금은 가점제도가 변경이 되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점하고 여부를 떠나서 의장님 표창도 있으면 모양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가점도 있도록 하고요, 상이라는 것은 다다익선이죠. 받을수록 좋은 거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태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