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12월 13일 (화) 17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 1.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3.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5.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6.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7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제21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8일부터 시작된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정경진 정책기획실장과 부산광역시교육청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2.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4.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5.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6.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7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실시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그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조정한 끝에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결과를 간사이신 이대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시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와 협의조정 끝에 수정동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서의 원칙으로 감액사업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존중의 원칙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감액을 반영하였으며 그리고 사전절차 미이행, 시급성 결여, 과다증액 사업 등을 검토하여 계획이 불확실하거나 과도하게 편성된 사업을 감액대상으로 하여 9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업으로는 방학 중 아동급식비, 평일 아동급식 지원,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 등 복지분야 13억원 증액, 서민밀집지역 공동화장실 개선 등 주거환경개선분야 16억원 증액, 대변항 다기능어항 조성사업 등 해양 및 연안개발 사업 6억원, 강변대로 확장 10억원 등 총 58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출안에서 16억원이 감소한 7조 9,867억원이 순입니다. 순감액 규모를 보면 세입은 20억원이 삭감되고 4억원은 증액되어 16억원이 순감되었고 세출은 94억원이 삭감되고 58억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로 20억원 조정하여 16억원이 순감되었습니다.
다음 2011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비지원사업비 등을 각각 목적지정사업의 내역대로 208억원을 증액하고 149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9억원 감액 조정하여 총 37억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8조 3,760억원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구)송정초등학교 매각은 주변 개발여건 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 후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매각대금 80억원 전액 삭감 조정하고 세출 부분에서는 (가칭)부산학생수련원 건립사업 토지매입비 등 172억원은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과 타당성 조사 후 예산반영토록 하며 공립유치원 시설확충비는 해당 조례 정비 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총 223억원을 삭감하여 전체 조성된 예산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입 부분은 학교용지부담금 13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공립유치원 시설확충비 중 내년도 시설예정인 모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예산 3억원을 삭감하고 기간제 교사 인건비 41억원을 삭감 중 연도말 소요액을 감안하여 10억원을 조정하여 31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드릴 말씀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어려운 재정여건과 한정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상임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모두 이를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며 널리 이해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니 소위원회에서 수정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계수조정 총
괄내역서
․2011년도 제2회 추경 부산광역시 예산안
계수조정 총괄내역서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
산안 계수조정내역서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
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대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이대석 위원님께서 설명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오보근 위원님!
오늘 아침 일찍부터 종일, 사실은 이 시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각 실․국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사실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심의했지만 시간적인 여러 가지 여건상 다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지만 정말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많은 부분을 검토해서 심의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수조정을 한 과정에 한두 가지만 꼭 확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렵니까?
예.
본래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원칙이라든지 사실은 계수조정 과정에서의 최종적인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아쉬움이 있는 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참 심도 있게 심의해 오는 과정에, 이번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을 한 3일 동안 지켜보면 실질적으로는 우리 TV가 방영이 되고 우리 부산시의 시정이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초점은 사실은 정책질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의하는 내용하고는 판이하게 좀 다르게 이렇게 심의가 되어 왔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 예산에 대한 중점적인 분야를 사실은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다른 위원회 소관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와서 충분하게 심의가 되었으리라 보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중에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건축문화제 지원에 따르는 예산이 처음에 원안이 4억 4,000으로 올라왔거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억 4,000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수조정 최종적인 소위에서는 4,000만원으로 이렇게 의결이 되었거든요. 지금 현재 1억 4,000을 깐 상임위원회의 내용은 어떠냐 하면 그중에 1억 2,000은 건축문화제 도시건축역사관 설립을 위해서 시민공원에 1억 2,000을 들여가지고 설립하는 겁니다. 시민공원추진단하고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어떤 협약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굳이 아직 협약도 체결 안 된 이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취지에서 1억 2,000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2,000만원은 4,000만원이 어린이 바우어 건축전시관을 견학토록 하고 이렇게 해서 4,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 걸 실질적으로 2,000만원만 하면 충분하게 목적에 부합되게 가능하다 해서 2,000만원 삭감하고 그렇게 해서, 삭감된 근거가 1억 4,000이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00만원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1억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어떤 근거에서 1억을 삭감했는지 그것 하나 묻고 싶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 묻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 제작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이게 이 제도가 시행이 되었어요. 승용차요일제가 실시가 되었는데 2010년도에 10만 2,000개를 제작했습니다. 2011년도에 10만 5,000개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총 20만 7,000개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개중에서 전면실시하면서 지금까지 사용한 게 7만 5,000개입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13만개가 수치상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올해 또 10만개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23만개가 사용되게 됩니다. 굳이 2년 동안에 실적이 7만 5,000개인데 그 많은 것을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5만개만 제작해라, 이런 취지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그래서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게 살아났어요.
왜 이렇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한 내용이 반영이 되었느냐라고 하니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재원이 없는데 우리 위원회만 너무 많이 삭감되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다시 전부 다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원상복귀 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라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게 이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고 삭감이 된다면 앞으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는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만약 이렇게 가서 확정된 예산이 상임위원회에 확인 되었을 때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결위원회 예산심의 내용을.
오보근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우리가 각 위원회에서 한 사람씩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하고 나서 삭감했던 부분을 원대복귀하는 데는 위원장님한테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전부 다 정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이 자기 상임위에 제안설명을 다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또 삭감 못하라는 법은 있습니까? 삭감 또 할 것은 좀 하고 다시 돌려놓을 것은 돌려놨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1억 2,000만원, 이제 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직접 오셔서…
어떤 내용을 답변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것은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 대표가 이대석 위원님인데 같이 상의를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보근 위원님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니, 그게 이제…
만약에 그 내용이 상임위원회에 전달이 되면 그 상임위원회에 10일간 적어도 그렇게 예산심의를 한 그 위원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그런데 개개인으로 전체의 의중을 다 못 듣고 상임위원장님한테 이야기가 되고 다시 원대로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예결위원도 사실은, 진짜입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많은 의결들을 충분하게 취합이 되어서 적어도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한다면 사전에 상임위원회 의견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다면 적어도 상임위원회 의견을 가급적이면 반영을 해 주도록 하고 그게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좋지만 적어도 상임위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감안을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정책기획실장) TOP
2).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정책기획실장) TOP
3).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정책기획실장) TOP
4).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기획관리국장) TOP
5).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기획관리국장) TOP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배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호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와 교육청 측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215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경진 정책기획실장,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및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