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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12월 15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
  • 4. 「부산영화영상기업 기술 및 고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5. 「부산영상위원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6.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7. 창조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8.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10.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11.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12.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3.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14.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15.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시와 교육청의 2012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조영서입니다.
제2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11월 16일과 11월 17일 김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1일 김석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백선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과 수입증지에 관한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 납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최부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2일 신태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월 5일 전봉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박재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11월 17일 부산광역시 하도수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12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에 1건, 보사환경위원회에 3건,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1건, 교육위원회에 7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 접수현황입니다.
12월 2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영화영상기업 기술 및 고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 12월 7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으로부터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 12월 9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 같은 날 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의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시장 제출)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입니다.
제215회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미분양주택 등의 경감요건과 경감률 및 경감기간에 대하여 2011년말까지 감면하던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9종의 감면 대상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14년 12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그 밖의 감면에 필요한 사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안전부에 2012년 감면 조례 기본 모델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조치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에 사용항목을 추가하고 그밖에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지원대상에 융자뿐만 아니라 출연 및 보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2011년 11월 22일자로 개정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신설항목인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은 우리 시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에게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음외국인투자지구 내 외국인 전용단지 부지 6만 4,980㎡를 3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행정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시비부담 352억원은 강서구 미음동 일원 외국인 투자 전용단지 전체 25만 9,919㎡의 총 부지매입비 1,408억원에 대한 국․시비 분담비율에 따른 시비부담률 25%이며 경쟁력 있는 외국인 기업 유치와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창출 등 기업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영화영상기업 기술 및 고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5. 「부산영상위원회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영화영상기업 기술 및 고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영상위원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영화영상기업 기술 및 고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영화영상기업 기술 및 고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지역 영화영상기업인에 대한 첨단 영상기술 개발 지원으로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영상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영상 관련기업의 역외 이전 방지 등 핵심 전략산업인 영상산업 육성 발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영화영상기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부산영화영상기업 기술 및 고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영상위원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최근 급변하는 세계 영상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영상관련 사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부산영상위원회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영화영상기업 기술 및 고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영상위원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영화영상기업 기술 및 고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영상위원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7. 창조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창조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제215회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3번,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참여형 마을 종합재생프로젝트인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가 주민 속에서 활동하면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필요성이 있어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지원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04번, 창조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내 유휴공간을 창작공간으로 활용하여 포럼, 강좌, 워크숍, 공연, 창작활동, 소모임 지원 등 창조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은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인데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당초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려던 것을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조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조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23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학교 기존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신․증설계획에 따라 내년에 개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공립유치원 7개원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공립유치원 신설대상학교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교육청 설립 제안사유와 지역실정이 맞지 않아 내년 신설하고자 하는 공립유치원 중 모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동 조례안에서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시장 제출) TOP
10.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11.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TOP
12.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13.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육감 제출) TOP
14.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25분)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석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2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감액사업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였으며 사전절차 미이행, 시급성 결여, 과다 증액사업 등을 검토하여 계획이 불확실하거나 과도하게 편성된 사업 등을 추가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증액 조정부분은 삭감 재원의 범위 내에서 복지분야 위주의 사업 등에 충당하였습니다.
방학 및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 등 복지분야 13억원, 서민 밀집지역 공동화장실 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분야 16억원, 대변항 다기능 어항조성사업 등 6억원, 강변대로 확장 10억원 등 총 58억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비지원사업비를 각각 목적지정사업의 내역대로 증액하였으며 총 규모는 8조 3,760억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송정초등학교 매각대금 80억원 전액 삭감 조정하고, 세출부분에서는 부산학생수련원 건립사업 토지매입비 등 총 223억원을 삭감하여 전체 조정된 예산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입부분은 학교용지부담금 13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병설유치원 신설예산 3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드릴 말씀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며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가. 부산광역시 2012년도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시장) TOP
(10시 28분)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의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부산광역시교육청 2012년도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교육감) TOP
(10시 32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부산광역시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 TOP
라.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교육감) TOP
(10시 34분)
이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예산관련 안건들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허남식 시장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2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근일 감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15회 정례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새해 예산은 예산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최대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 삶의 질을 더한층 높여나가겠습니다. 나아가서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크고 강한 세계일류도시를 만드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혜경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15회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이번 예산안은 만5세 누리과정 지원 등 국가교육시책사업 추진과 교육복지 확대, 학력신장,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토대로 알차고 강한 부산 교육의 기반을 다지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시책 수립과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부산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혜경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5.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허태준․이해동․황상주 의원) TOP
(10시 40분)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허태준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민들 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이 낙동강 자연생태공원과 금정산을 연계한 국제규모의 마라톤대회, 걷기대회, 자전거대회 등 친환경적이며 시민참여형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낙동강은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이면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강이나 정부의 4대강 살리기사업에 의하여 생태공원으로 재정비되면서 낙동강만의 고유한 특성은 사라져 버리고 전국의 강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똑같은 모양의 판박이형 강변 생태공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낙동강의 특성을 살리고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과 연계하여 국제적 규모의 시민참여형 스포츠문화공간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낙동강둔치 수변생태공원은 화명을 시작으로 삼락, 맥도, 대저, 을숙도 등 테마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과 다대포 몰운대를 이어보면 총 60㎞가 넘는 거리이고, 여기에 금정산을 연계한다면 자연을 벗삼아 마라톤, 걷기, 자전거, 인라인 등 생활체육을 할만큼 충분한 거리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아직까지 자연친화적이면서 국제적인 시민참여형 레저스포츠 뿐만 아니라 국제마라톤급 대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코스 개발과 보급 확대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자연친화적 마라톤대회를 개최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지난 5월 순천만 일대 자연생태공원 주변을 따라 걷기와 자전거 두 종목을 국제행사로 진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서울광장 잔디밭에서 출발해 청계천, 한강변을 거쳐 서울숲까지 이어지는 청정코스를 개발하여 맑고 매력있는 친환경생태도시인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해외사례를 보면 매년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마라톤대회는 모두 300여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미국에서 열리는 뉴욕, 보스톤마라톤대회와 유럽에서 개최되는 런던 로테르담대회가 세계 4대 메이저 마라톤대회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수변을 잘만 가꾸면 세계의 다른 어떤 생태공원보다 자연습지, 생태탐방로, 숲․꽃단지 조성 등 세계적인 수변 생태경관지역으로 급부상할 수 있는 환경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낙동강생태공원을 가꾸고 알리고자 하는 노력에는 너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더 이상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낙동강생태공원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시민의 생활체육코스로 개발하여 마라톤대회, 걷기대회, 자전거대회 등을 유치하여 서부산권의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민참여형 스포츠문화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낙동강수변 자연생태공원과 금정산을 연계한 국제공인 친환경적인 코스 개발로 마라톤뿐만 아니라 걷기대회와 자전거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낙동강수변생태공원을 연계하여 서부산권의 친환경적 종합관광레저스포츠단지 추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규모의 조정, 카누, 래프팅 등 수상스포츠대회 및 강 수영대회 등으로 부산의 이미지를 전 세계적으로 홍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해양도시인 부산시의 지역적 특색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참여형 국제스포츠대회를 개발하게 된다면 서부산권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전체가 친환경적 참여형 강한 도시로서 부각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낙동강 생태공원과 금정산을 연계한 국제적인 친환경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허태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해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동 의원입니다.
부산의 축제는 최근 들어 그 수가 매년 늘어나고 사업비는 증액되는 추세이나 일부 축제의 경우 축제가 지닌 컨텐츠보다 외형에만 치중하면서 경쟁력을 잃고 매너리즘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축제를 이끄는 일부 조직위원회 운영이 국비나 시비에만 의존함으로써 자생력과 창의성이 떨어지고 시민정서와 동떨어진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까?
본 의원은 축제가 열리는 곳을 다녀보고 아울러 축제 예산의 집행실태를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축제는 지속 가능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획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자생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혹 시비지원이 끊어지더라도 시민들의 힘으로 이어갈 정도로 경쟁력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조직위원회라는 기구가 결성된 취지 중에 하나는 축제의 외부협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1항 및 부산시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 받으면 기업은 메세나를 할 수 있고 그 기업은 손비처리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현금협찬은 못하고 현물협찬이나 형식적인 제휴만 하고, 이를 협찬으로 환산하여 마치 제대로 협찬인양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행사장 유료입장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축제의 마케팅 개념이 심층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축제예산 심의시에 축제의 사업비 확보계획을 보면 상당비율 단체 스스로 만들어서 행사를 하겠다고 해 놓고 정작 의회에 결산심사시 그 이행여부를 따져보면 자체부담이 유명무실하거나 부진한 주관단체가 있음에도 이들 축제들은 여전히 예산이 요구되고 부산시는 관행적으로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둘째, 각종 조직위원회 추진시스템 정비에 나서야 합니다. 조직위원장 아래 운영위원장이나 집행위원장이 있습니다. 그 직위는 과거 명예직으로 위촉 봉사직이었으나 2011년도 시의회 회계결산검사를 통해 사업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정기적으로 활동비가 편성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비목만 활동비지 실제 보수와 다름없습니다. 이 외에도 업무추진비, 해외출장비, 회의비 등으로 다양하게 지출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축제집행부에서 시민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봉사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는 법령에 위배되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축제의 출범 초기에는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기틀이 잡힌 이후에는 책임경영제로 가야 하는 게 추세입니다. 이럴 바에야 조직위원장 밑에 집행위원장을 둘 게 아니라 상근직 사무총장제로 시스템을 바꾸어서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 시의회의 예산집행평가에도 직접적으로 받는 게 순서일 것입니다.
셋째, 축제의 상근인력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축제는 준비를 포함하여 길어봐야 1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을 위해 과도한 인원이 상시 반복적으로 한 자리에 계속 근무할 필요는 있는지, 축제별 인력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추진단계별로 한시적으로 전문가를 사용하는 임시사역제 또는 비상근 운영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단 며칠간의 1회성 축제를 위해 1년 열두 달 특정상근직에 과도한 인건비가 투입된다면 생산적일 수 없으며, 축제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소지를 안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연례․반복적인 축제에 대해서는 비능률 예산낭비요인 분석을 위한 사후평가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매년 예산 수립시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비공개 일괄평가를 실시하여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3년 주기에는 감사실에서, 5년 주기에는 외부감사를 통하여 엄격하고 과감한 예산 일몰제를 적용하여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에 미편성하는 등 강력한 일몰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황상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황상주 교육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특정교구업체에 대한 특혜시비와 청소년해양수련원 건립에 따른 각종 의혹들, 그리고 공립유치원 신․증설 관련 조례 및 예산안 심의시 드러난 시 교육청의 안하무인격 행정사무 자세에 대하여 시 교육청 관계자들의 반성과 임혜경 교육감의 수장으로서의 진정성 있는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미 언론매체를 통하여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교육감께서는 지난 4월 스웨덴 공무 출장시 특정교구업체 사장 부부와 부적절한 동행을 하였다는 의혹과 함께 시민의 혈세로 집행된 공무출장이 엉뚱하게도 모 교부업체 홍보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었나 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 출장을 전후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이나 일선학교들을 통하여 시 교육청이 당해 교부업체에 제공한 각종 특혜들은 나열하기조차 힘들 정도이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확연히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또 다시 해당 교부업체의 이름까지 붙인 사업예산안을 상정하고 있어 도덕불감증이 아닌가 라는 의심마저 들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의 이런 의혹제기에 대하여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라는 말로 부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아마도 주연은 교부업체 사장일 것이며, 교육감, 대안학교장,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그 교부업체의 신뢰도 형성을 위한 조연으로 나선 드라마일 것입니다.
청소년해양수련원 건립 건 역시 추진과정에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습니다. 591억원이라는 천문학적 혈세가 소요될 사업이 중앙의 재정투․융자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어 위법임이 밝혀졌으며, 후보지 선정과정에서도 특혜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금번 예산삭감이 사업 진행절차상의 하자 때문이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시민의 눈과 귀를 막음과 동시에 시의회의 심의내용 및 결과를 축소, 은폐, 왜곡시킴으로서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의 이러한 행정사무 행태는 공립유치원 신․증설 관련 조례 및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교육상임위에서는 내년 7개 공립유치원 신설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두 번의 포럼을 개최하는 등 신설예정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한 곳만을 제외하고 여섯 곳을 승인하되 일반 및 특수 각 한 학급씩을 의결하였습니다. 공립유치원도 늘리면서 향후 장애아동들의 학습권 역시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시의회의 의지가 담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즉각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회가 사립유치원이라는 특정이익집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강력한 어조로 비난하는가 하면 특수학급 편제 권한은 교육감에 있다고 하며 동 의결내용을 권고사항 정도로만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의회의 의결내용을 권고로 받아들이겠다니 할 말을 잊게 만듭니다.
또한 2013년 11개 유치원 신설비용은 이 사안에 대한 조례검토가 없었기에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동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한 것이었는데 교육청은 이를 두고 조례와 예산 상정의 선후관계로 초점을 돌려 어느 것을 먼저 하라는 명문화된 법이 없다 라는 설명과 함께 이런 아전인수격 해석에 근거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폄하시키고 이를 언론에 보도토록 공개자료화 시킴은 명예훼손에 관한 법적 처벌대상임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시의회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초반의 작가 최만식 선생은 소설 탁류를 통하여 식민지시대의 한국사회의 아픔을 조망하였습니다. 일제 수탈의 대표적 사례인 미두사업을 벌인 정 주사의 몰락이나 아버지 정 주사의 몰락으로 인해 비참한 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딸 초봉이 등 암울한 시대의 시대상과 인물들을 그리면서 최만식 선생은 이런 시대적 흐름을 탁류로 규정하였습니다. 맑디맑은 강물이 탁류로 변한 것은 일제의 수탈야욕 때문이었고 이를 응징할 어떤 힘도 없던 작가는 다만 작품을 통하여 그 야욕을 드러내고 일깨워 주고 있을 뿐입니다. 본 의원 역시 그러한 작가의 심정으로 말할 따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산교육의 큰 흐름을 탁류로 만든 원인과 책임 등은 사법 당국에서 밝혀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만, 그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탁류를 만들어낸 교육감께서 진정어린 해명과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탁류로 변한 교육의 강가에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세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영활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이종원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송영범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행 정 자 치 국 장 조성호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교 통 국 장 김효영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건 설 방 재 관 허대영
건 축 정 책 관 김영기
대 변 인 김철도
감 사 관 송근일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김윤일
건 설 본 부 장 조승호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 속기공무원
정병무 안병선 하현숙
【보고사항】 ○ 의안제출
․휴회의 건
(11월 12일 의장 제의)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 4일간)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조례안
(11월 16일 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 수․권칠우․공한수․이병조․박인대․ 김선길․박재본․백선기․송순임․김름 이․박석동․이대석․신태철․김척수신 숙희 의원)
(11월 17일 창조교통도시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 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7일 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 수․권칠우․공한수․이병조․박인대․ 김선길․박재본․백선기․송순임․김름 이․박석동․이대석․노재갑․전일수․ 이산하․신태철․김척수 의원)
(11월 18일 기회개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월 21일 김석조 의원 대표발의)(김석 조․김길용․배종웅․신태철․이일권․최 부야․백선기․허태준․황상주․김정선․ 백종헌 의원)
(11월 2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과 수입증지에 관한 부산광 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 납부에 관 한 조례 폐지조례안
(11월 21일 백선기 의원 대표발의)(백선 기․최부야․황상주․배종웅․이성숙․ 송순임․이종택․박재본․김정선․이일 권․이해동․신태철․김석조․허태준․ 김길용․백종헌 의원)
(11월 2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21일 백선기 의원 대표발의)(백선 기․최부야․황상주․배종웅․이성숙․송 순임․이종택․박재본․김정선․이일권․ 이해동․신태철․김석조․허태준․김길 용․백종헌 의원)
(11월 2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1일 최부야 의원 대표발의)(최부 야․김길용․황상주․배종웅․김정선․ 박석동․백선기․신태철․이일권․허태 준․김석조․백종헌 의원)
(11월 2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1일 최부야 의원 대표발의)(최부 야․김길용․황상주․배종웅․김정선․ 박석동․백선기․신태철․이일권․허태 준․김석조․백종헌 의원)
(11월 2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월 22일 신태철 의원 대표발의)(신태 철․권오성․공한수․이대석․박석동․ 이경혜․이정윤․이상갑․김수근․오보 근․김길용․이일권․허태준․황상주․ 송순임․박재본․배종웅․김정선․최부 야․백선기 의원)
(11월 2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12월 5일 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전봉 민․손상용․이진수․이정윤․박재본․ 이성숙․이해동․신숙희․이병조․권오 성․이종환․김기범․김척수․전일수․ 송순임․백선기 의원)
(12월 6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5일 박재본 의원 대표발의)(박재 본․손상용․오보근․신숙희․이성숙․ 이해동․전봉민․김선길․권칠우․공한 수․이일권․강성태․이대석․이경혜․ 김기범․이진수 의원)
(12월 6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하도수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월 17일 시장 제출)
(11월 18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9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9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 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9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영화영상기업 기술 및 고용 지 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2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영상위원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 탁 동의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2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지원 사무의 민 간위탁 동의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1월 7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 부)
원안의결
․창조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 탁 동의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1월 7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 부)
수정의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10월 31일 교육감 제출)
(11월 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수정의결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예산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1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수정의결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1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수정의결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1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수정의결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 획 변경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1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 예산안
(11월 10일 교육감 제출)
(11월 1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수정의결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월 10일 교육감 제출)
(11월 1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수정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