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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서유미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로써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업별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합니다.
1.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TOP
2.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유미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서유미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은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독서토론교육 활성화, 교원역량강화,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교육격차해소를 4대 역점과제로 설정하여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모든 학생들의 다양성과 창의성 등 미래핵심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간, 계층간 교육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이러한 노력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12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이후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사업비를 반영하고 부산시에서 전입된 2015년 법정전입금 정산분 481억 원과 자체수입,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으로 지방교육채 1,528억 원을 조기상환하는데 편성,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과 대비해서 7.8% 증가한 3조 9,205억 원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학생의 미래핵심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독서토론교육 활성화와 체험중심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과정 내 스팀교육을 활성화 하여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에 중점지원 하였습니다. 아울러 다고른 일반고 교육과정모델학교, 학교 간 플러스교육과정 등 학생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을 강화하고 5개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하고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다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여 교육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 여중생폭력사건을 계기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공립대안학교를 2019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 추진하고 내진보강, 석면 교체, 화장실 환경개선, 냉·난방기 교체 등 안전관련 공사도 차질없이 추진하는 사업비를 반영하여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학교운영비는 기본운영비 3.3%, 통합사업비 15%를 인상하여 학교교육과정은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감 있는 학교 경영을 통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인건비, 학교설립운영의 경직성경비 비중이 75% 이상을 차지하는 교육재정의 한계 속에서도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예산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안건은 심사과정에서 주시는 여러 의견은 부산교육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으로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관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우 기획조정관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기획조정관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류호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류호석입니다.
먼저 2018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또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위주로 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따라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1차 질의시간 20분을 드린 후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이쪽입니다.
예.
PPT에 동영상을 위해서 위원장은 옆에 잠시 비켜 있겠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관련돼서 많은 고생하신 우리 교육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앉아가 하십니까?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120, 1288페이지입니다. 국장님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재학생은 정규반 학생과 성인반 학생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죠?

(참조)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관련 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그렇습니다.
정규반 학생 수가 1,160명이고 성인반 학생 수는 1,550명 맞습니까?
정규반 학생은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그거는 또 이거하고는 틀린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까, 그게? 그리고 교육청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로 지원된 예산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보며)
지금 2016년도 67억 9,200만 원, 2017년도 84억 8,800만 원, 2018년도 114억 3,200만 원 맞습니까? 올려놨죠, 그죠? 이거 전체예산입니다. 그다음은 최근 예산에 보면 2016년도에는 76억 9,500만 원, 17년도 보면 110, 이거 어떻게 되나 101억 400만 원이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2018년도 보면 그대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또 나중에 2018년도 추경에 또 올리겠죠. 내가 볼 때, 그죠? 자 다음, 이거는 우리가 성인반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액의 합이 16년도에 비하면 68억 9,100만 원 맞죠, 그죠? 17년도 617억, 2018년도 보면 32억 700만 원으로 이래 되어있습니다, 증감률이. 증감률이 지금 419.8% 지금 증감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이 최종예산 보면 또 이래 나옵니다. 쭉 보면 689억 이래 쭉, 아 6억 8,900만 원, 또 19억 6,600만 원, 32억 700만 원 이래 됩니다. 지금 보면 63.1%가 지금 증가가 됐어요, 지금 보면.
자, 다음 서울이 지금 보면 서울하고 전체 대비를 했습니다. 보면 우리가 지금 부산이 지금 지원 수가 8개 학교 있죠, 맞죠 그죠? 다른 데 쭉 나와 있습니다. 이래 돼 있는데 학교 수는 일곱 군데고 서울이 14군데고 쭉 이래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쭉 보십시오. 지원액하고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또 그다음, 다음, 이 다음, 지금 이 우리 교장이라 그러죠, 그죠? 연봉.
교장 중에 설립자.
그래 설립자나 교장이나 같이 보면 안 맞습니까, 맞죠?
예.
연봉액이 보면 천태만상입니다, 보면. 연봉이 7,900만 원, 8,600만 원, 9,600만 원 많은 데는 오면 이래 되어있습니다. 학교로 보면 1억 5,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얼마입니까? 연봉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1,000만 원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000만 원요?
1억 1,000만 원 연봉.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정도…
1억 1,000만 원 되죠? 지금 교육감님보다 연봉이 많습니다. 1억 5,500만 원 이 정도로 우리가 예산이 많습니까, 지금? 쭉 보십시오, 그죠?
예.
올해 지금 이 많은 지원을 했는데 그걸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 이래 돈이 많이 올렸습니까?
올해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인반 장학금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작년 초에 올 초만 해도 한 950명에서 내년에 추산했을 때 한 1,500명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예산이 대폭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성인반 위주로 해 가지고 보조금 지원 정책이 오히려 정규반 학생들에게 예산지원에 있어 상당하게 역차별이 지금 있는 걸로 된다 아닙니까, 보면?
역차별이라기보다도…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성인반은 지원을 안 하다가 2016년 이후부터 이제 예산액이 급증하게 됐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건.
성인반…
왜 갑자기 급격하게 지금 돼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이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면서 당초에 50%를 지원하면서 성인반 학생들한테도 장학금을 지급하라고 하고 또 성인반은 3학기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일반 정규학생은 2학기제하면 연간 학비가 한 138만 원 정도 되는데 성인반은 1.5배 해서 한 207만 원 책정되어서 그만큼 장학금이 크게 증액 되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아니 국장님 아무리 증액이 돼도 우리가 2016년도하고 18년도 대비를 했을 때는 365%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 정도 교육청이 돈이 그래 많습니까?
물론 예산 어떤 규모에 비해서…
특혜로 보냐, 특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예산이라는 것은 누가 봤을 때 아, 이게 정당하게 참 이게 그거로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봐야 되지 3년 만에 365%가 증액이 됐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일을.
그래서 특히 성인반에 오는 성인반 학생들이 6, 70대…
국장님 성인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정말 우리 어려울 때 공부를 놓쳐가지고 온 성인반들이 있습니다. 다 그래요 보면. 그런데 실제로 성인반에 들어와 보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 그랬는데 들어오면 그분들 다 파악을 해 보세요. 10%, 20%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알바로 다 나가버립니다. 전부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와요, 안에. 무슨 이런 교육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지금? 그 사람들 한번 뒤에 조사를 해 보면 전부 다 건물, 빌딩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있습니까? 그거 조사 안 하고 무조건 지금 주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할 때는, 우리가 혜택을 줄 때는 장학금을 줄 때는 그분들의 재산서를 가와 가지고 정말 무주택,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더해야 줘야죠, 당연히. 무슨 무작정 안 있습니까, 예산을 줍니까?
당초에 이제 저소득층 성인반 학생들한테만 이제 지원을 하다가 이게 이제 학교 자체가 특성화고 계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특성화도 물론 특성화겠죠, 그렇지마는 우리가 장학금을 줄 때는 장학금 제도가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 지원을…
아니 어린 학생을 지금 내가 성인반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 학생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어려운 학생, 예.
예, 어려운 학생들이 10%도 안 된다 말입니다. 전부 다 엄청난 부자들이 다 와요, 그냥.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루 벌어먹기 위해서 전부 알바로 다 나간다 말입니다. 조사해 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런데 엄청난 부자,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부자가 억수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예산을 갖다 줘가지고 학교 그 골프 가르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실제로 우리 교육청만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 계획에 따라서 경기도만 빼놓고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뭐 경기도 준다고 우리가 따라주고 서울 준다고 따라가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경기도만 제외하고 나머지 시·도 8개 시·도 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다른 시·도를 준다 해 가지고 우리가 따라하는 거랑 우리 지방자치위원회가 뭡니까? 경기도는 경기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는 거죠. 왜 경기도 들먹이고 자꾸 서울 들먹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한테는.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이 문제 저 문제 이거 이래가 안 됩니다, 이거. 전면 내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마는 이 전수 다시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왜 이거 민간사무 이거 안 있습니까? 보조금. 이게 왜 지원 한도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한쪽에 이거 다 밀어줍니까? 그것도 설명해 보세요.
전체적 규모가 한 180억쯤 되는데 그중에…
왜 한쪽에 다 밀어줍니까?
111억 해서 사실상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방보조금 중에서 이 평생교육 시설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을 비중을 좀 줄이도록 예를 들어서 성인반 정원이라든지…
다른 보조사업도 많잖아요. 제가 일러드릴까요? 시간이 제가 주어진 게 20분밖에 없어가지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거 잘 아신다 아닙니까, 국장님? 왜 한쪽으로 다 밀어주는 거예요? 근 60%를 갖다가.
좀 줄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올라 온 그 부분이 전부 다 선생들 그거라 그러셨죠? 그 뭡니까? 월급으로 해 가지고 3만 원씩 올린다고 이랬죠? 그죠.
교직원 인건비…
예, 교직원 인건비.
예, 97만 원에서 내년에 100만 원으로 3만 원 인상을…
그래 3만 원 인상 같으면 275명 같으면 9,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돈은 다 어디로 쓰려고 그럽니까? 답변해 보세요. 말은 그럴듯하게 해 가지고 당연히 올려주죠. 내년에 어차피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도 지금 오르고 다 안 오릅니까? 그거는 인정한단 말입니다. 275명×3만 원 하면 9,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디 삼십 몇 억이 어떻게 그걸 청구를 합니까? 우리한테.
12개월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월 3만 원입니다.
그래 월 3만 원 같으면 계산해 보세요. 275명 해 가지고 1년 나누기 해가 270, 그거 넣어보세요. 9,900만 원입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예산이 크게 증액된 것은…
아니 국장님 지금 제가 답변하는데 답변만, 질의하는데 답변만 대답해 보라니까 여기에 보면 인건비를 지금 올려준다고 해가 3만 원씩 올려준다고 그럴듯하게 왔어요, 그냥 보면 맞아요. 인건비 3만 원 올해 대비하면 지금 최저임금 내년에 엄청나게 오릅니다, 지금. 최저임금을 따져도. 내년에 칠천 몇백 원이고 지금은 얼맙니까? 육천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인정한단 말입니다. 인정하면 275명으로 해 가지고 1년 치 하면 9,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삼십 몇 억을 올려요?
그거는 그렇게 성인반 장학금이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성인반을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인반을 갖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왜 자꾸 저쪽으로 흘러 나갑니까? 그거 답변해 보이소.
전체적인 규모 33억 가까이 되는 것은 1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12개월 분.
아,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그걸 지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상이 된 것은 성인반 장학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올해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올랐습니까? 아까 제가 쭉 한번 불러줍디까? 얼마 올랐습니까?
9억 정도.
예?
9억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얼마 올랐습니까? 아, 작년 본예산 대비해가 지금 얼마냐 말입니다.
9억 3,500만 원 정도…
예?
9억 3,500만 원 정도…
작년 본예산 대비하면 삼십 얼마가 지금 올랐다 말입니다.
아, 본예산에 비해서는 그렇게…
제가 지금 그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또 이 예산 어차피 2018년 되면 또 추경에 또 올릴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올라갔잖아 추경에.
내년에는 학생 수 증액이 증가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잘 살펴서 추경에 반영하지…
이거 잘 살펴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무작정 갖다가 올려 줍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자, 구억 몇천만 원이라 그러면 우리 선생들, 선생님들 월급 올리면 3만 원씩 올려주는 거는 275명 같으면 그거 9,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그냥 올리냐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여기는 그대로 딱 해 가지고 선생들 3만 원씩 올려 준다고 해 놔놓고 뒤에는 또 뭐가 이렇게 또 올라가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 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증액한 것은 성인반 학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추계해서 예산이…
자, 성인반 학생 수도 제가 또 다시 질의를 할 겁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 하시고 어떻게 저 국장님 성인반이 우리가 지금 서울이 구천 몇백 명 우리보다 인구가 지금 안 있습니까? 3, 4배가 많은데 9,000명 남짓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7,000명 대 이것부터 따져 봐야 돼요, 지금 따져 보면. 왜 따져 봐야 되는 줄 압니까? 왜 우리가 경남 학생들 불러들여 가지고 우리 예산 줍니까?
그건 이제 전국…
경남에는 그래 큰 데도 학생 수가 몇 명인 줄 압니까? 오백 몇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보다 14, 우리가 13곱이 많아요.
거기는 학교가 이제 3개밖에 안 되고 규모가…
아니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왜 경남 학생들을 갖다가 우리가 부산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우리가 선생들도 부르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냐 우리 부산이 돈이 그래 많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모집을 부산지역에 한정해서 하는 부분은 교육부에 문의도 하고 법령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평생교육시설 학교가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도. 조례를 바꾸든가 어떤 뭐를 규정을 바꿔야 되지 서울은 9,000명 되는데 부산이 이거 7,000명 된다 그러면 이거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웃을 소리야 이거 지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1년 되면 안 있습니까? 그냥 얼마씩 올려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돈을 가지고 오히려 정말 취약계층에 안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가지고 이런 걸 성인반으로 해 가지고 성인반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한 90%가 다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배우러 나와가 옛날에 참말 우리 어려울 때는 그렇게 우리 학교에도 부모를 잘 못 만나가 학교를 놓쳐가지고 왔지마는 시집 잘 가고 나중에 자기 사업을 해 가지고 오면 정말 없는 사람들은 전부 알바로 다 나가지 안에 들어오는 사람 없어요,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거의 있는 사람이 다 들어온다 말입니다. 자가용은 다 갖고 들어오고 확인을 해 보시라니까 거기에 왜 돈을 주냐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검정고시 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튼…
안 그렇습니까? 검정고시도 그러면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실태를 저희들 좀 더 파악을 하고 물론 대부분 이제 조금…
이것뿐만 아니고 말입니다.
부유한 그 학생들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게 되면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이래가 예산을 줘야 되겠나, 안 되겠나 확인을 하고 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선택적으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또 지금 우리 교육부가 지금 자꾸 이게 예산도 줄여 들어가죠?
예, 당초 50%에서 20%로 좀 줄…
50% 해가 지금 20% 자꾸 줄어가는데 자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이제 방대하게 우리 캐파를 늘려났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이거 대책 이야기 해 보이소.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우리 자체 재원이 많이 증액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평생교육 시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 지적하신 대로 학생 정원을 줄이는 방법을 지금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고 또 예산 재원은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이게 평생교육법이 평생교육 자체가 부산시가 주무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조금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학생 수를 좀 감원시키는 그 방법을 정원을 조정하는 방법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해양교통위원회인데 이번 예결위에 이제 1차 들어오고 지금 3차 들어왔는데 보고 무슨 이런 도대체 이런 일이 있노, 이거는 아니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혜택을 줄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혜택을 줄 필요도 없는 사람한테 혜택을 갖다가 그냥 돈 갖다 던져 가지고 준다는 거는 우리 교육행정이 잘못됐다는 이야깁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거?
그렇지마는 6, 70년대 어려운 시절에 사실은 학령기를 놓치고…
국장님 저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안에 속합니다. 그 안에 그래 말씀을 제가 잘 안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검정고시 출신도 줘야 되죠, 당연히. 이 사람들 여기 오는 분들은 다 괜찮습니다. 90%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은 더 주세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해다가 얼마든지 다 공부합니다. 우리가 왜 골프 가르칩니까?
하여튼 선택적으로…
아니 국장님 왜 우리가 골프 가르칩니까? 골프? 골프가 아무나 칩니까? 왜 우리가 골프 가르칩니까?
골프고등학교에 골프만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걸 하는데 왜 그런 거를 결국에 선생들 월급 들어갈 거잖아요. 왜 우리가 골프 그걸 하는데 돈을 줍니까? 예산을. 그 정도로 돈이 많습니까?
그 교육과정 전체가 다 일반 과목으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교육과정 전체도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거 없애란 말입니다. 골프는 있는 사람이 지금은 이제 거의 대중화가 됐는데 그거는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 내 가지고 얼마든지 가서 골프 배우고 그런 거를 줄여 없애란 말입니다. 없애고 실질적인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줘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왜 그런 행정을 합니까?
학생 수 그다음에 또 선택적으로 장학금 지원하는 부분, 앞으로 늘어나는 예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학생들 안 있습니까? 그런 학생들을 순간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챙겨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 학생들이 다시 제대로 돌아갈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걸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되고 성인에도 오는 분들은 90%는 전부 다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있는 사람 들어오는 거는 있는 사람들 가르치는 건 좋다 말입니다. 때를 늦췄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학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정말 없는 사람들은 재산세 떼어 와봐라 해가 정말 돈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혜택을 줘 가지고 오히려 차비도 더 줘가지고 학교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그게 맞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게 맞다 말입니다. 지금 이 안에 들여다보면 나중에 또 오후에 제가 추가로 하겠지만 선생님들은 전부 다 다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 언제 그거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뭐…
전부 다 이거 감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예, 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점검에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취업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지적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래서 자격증을 철저하게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확인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묻는 거는 우리가 이거 저 감사 한번 나가셨습니까?
예, 올해 처음으로 세 학교를…
자, 감사 나갔으면 제가 보나 안 보나 자격증 없는 사람 무작정 여기 떨궈가지고 취업의 편성이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그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올해는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올해가 아니라 이때까지 말입니다. 감사를 한 과정에서.
감사는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없었다 말입니까?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보통…
그런 확인 안 해보고 자꾸 저한테 답변을 하지 마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있을 수가 있어요, 무조건 있다니까 이 자체가. 이런 거도 1년에 한 번씩 감사 나가셔가 감사를 갖다가 하시란 말입니다. 정말 그리고 우리 입학한 인원하고 졸업한 인원하고 또 틀립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학생 정원관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인력 그러니까 이제 교직원의 정년초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많이 발견하고 지적하고 또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들어오면 100명이 들어오면 졸업할 때는 그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그대로 해 가지고 그거는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걸 잡으세요, 그거를.
학급 수, 당초 승인한 학급 수보다 오히려 줄여서 보고했다든지 하는 그런 허위사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아까 제가 교장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교장도 지금 아까 월급이 천태만상이단 말입니다. 무슨 교장이 안 있습니까, 우리 교육감보다 월급 더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이제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학교는 사실 그런…
아니 학교는 우리가 주로 설립하는 분들이 이익을 창출하려고 설립을 한 게 아닙니다. 아시죠?
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슨 그게 어디 사업하는 데입니까, 학교가? 그래 가지고 모 학교가 지금 구속된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학교하고는 조금 운영 형태가 조금 다른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감사나…
이거 오늘 제가 저 추가로 따로 나중에 시간이 다됐으니까 따로 추가 자료를 요청할 테니 이거 안 되면 전부 다 이거 삭감입니다, 삭감.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됩니다. 막무가내 이 돈은 이런 식으로 안 있습니까? 떡 갈라 주듯이 안 있습니까? 시골의 묘사 떡 갈라주듯이 갈라주면 안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나중에 추가로 내가 자료 요청을 다 할 겁니다. 하는데 우리가 총 7개 학교라 하면 7개를 제가 딱 딱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오후에 추가 질의할 때 그 자료 다 가져 오셔야 됩니다. 안 가져 오면 이거는 전액 삭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할 지금 이야기가 더 많지마는 내가 추가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고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2018년도 우리 예산 준비하시느라 우리 서유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분 동안 난리가 났네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상하게 김병환 위원님 뒤에 이렇게 질의하는 게 사실 다들 부담스러워 합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고 너무 잘하셔가지고, 본 위원은 궁금한 게 학교폭력에 관한 얘기를 우리 전영근 또 다시 교육국장님께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팩트가 이거는 앞서 것보다 조금 약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조금 안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본 위원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4년 전에도 비슷한 느낌을 받고 한 4년 동안 이래 위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보들을 받고 또 실제로 제가 존경하는 오은택 위원님이 학교폭력심의위원으로 물론 이제 이거는 다릅니다. 교육청에서는 하는 거는 이제 가해자하고 또 우리 시청에서 하는 거는 피해자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또 사태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일어났던 그런 학교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일련의 방송에 나온다든지 지방지에 나온다든지 이런 사태들을 쭉 종합해 볼 때 본 위원이 여러 번 이제 학교의 인성교육 문제 여러 가지를 이제 부탁을 드리고 학교 교육에 조금 더 변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실제로 최근에 근간에 10월 달 이후로 물론 10월 십 며칟날 그때 있었던 아주 불미스러운 안 좋은 그런 아픈 기억들을 지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많은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 살펴보면 준비가 미흡했던 점 이런 점들이 조금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제 교육국장님을 지금하고 상의를 하고 또 좋은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우선 우리 학교폭력예방 지원에 대한 예산이 세입·세출 예산안 830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지금 6억 8,100만 원이 지금 증액돼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 증액된 사유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학생 학교폭력사안이 일어나고 난 뒤에 우리 행정사무조사도 받고 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 7개 과제를 수립하고 한 세부과제가 한 38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생활지도교사 수업시수 경감이라든지 또 학생들하고 멘토링 이제 1 대 1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끼 상담’이라는 그런 제도도 만들고 해서 그다음에 지역 지자체, 지자체라든지 또는 뭐 가정법원이라든지 이런 경찰이라든지 TF팀을 서로 조직해서 지역사회하고 연계하는 연계를 통한 어떤 예방 이런 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겠습니까?
저희들이 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것 또 개선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과제를 38개 과제를 서로 만들고 그중에 이제 신규사업도 제법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사후처리보다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또 우리가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원은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봅니다마는 특히 또 배움터지킴이 같은 경우도 조금 취약한 학교나 또는 학생 수가 많은 그런 학교에는 48명 정도 더 추가배치 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확대되었고 또 CCTV 같은 경우도 지금 대체로 100만 화소 이상이 한 80% 되지마는 한 1만 3,00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 100만 화소 이하가 한 10대 이상 되는 학교를 한 180교 정도 저희들이 한번 책정을 해서 그 예산을 일단 3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인상되었다고 봅니다.
국장님 제가 본 위원이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그럼 여태껏 뭐하셨습니까?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실 2012년도 대구에서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에 교육부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도 재생을 하고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사실 특별교부금으로 지원금이 많은 지원금이 지금까지 교육부에 교부가, 교육청에 교부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울림프로그램 또 어깨동무 또는 언어순화운동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국장님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게 물론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프로그램들 통해서 많이 교육이 되고 많이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 설명에 걸맞지 않게 팩트들이 지금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아무리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을 한다 해서 이게 바뀐 부분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 해 왔던 정책들이 거의 무용지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실제로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그런 결과물들 쉽게 말해서 데이터들은 지금 국장님 갖고 계시죠, 그죠? 지난 3년간 본 위원이 학교폭력 발생현황들을 쭉 살펴보니까 실제로 그 발생현황들은 아주 저연령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그 건수가 조금 줄어들다가 2015, 16년 들어와서 1,400∼1,500건 정도로 지금 전체적인 규모가 조금 늘어나는데 그 원인은…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초등학생들이 그 건수가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이 증가하고 있죠?
예, 그 이유는 요즘은 아주 경미한 사안도 무조건 학교폭력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해 알겠습니다. 아주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냥 툭 쳤다고 해서 그게 부모님이 볼 때는 그게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될 수도 있고 아주 경미한 사건 저희들 어릴 때는 선생님한테 몽둥이로 50대씩 맞아도 부모님한테 말도 못 했습니다.
지금은 아동학대법으로…
그렇죠. 근데 이런 물론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면들이 사실 있는 거는 맞습니다. 요즘 아주 귀하게 자라고 부모님들이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모든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연 지난 몇 년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본 위원은 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 아동폭력 사태는 사건의 발생 빈도는 훨씬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겨우 지난 10월 십 며칠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또 다음에 8개 과제 시작해서 뭐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과연 그게 또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거지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안 해왔던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건수는 건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고 특히 이번 중학생 학교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밖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관한 저희들의 정책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국장님, 물론 답변 좋습니다. 답변 좋고 본 위원이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팩트가 뭐냐면 학교 안이건 밖이건 우리 학생들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우리 교육청에서 짊어지고 가야 될 문제점 들입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잘 챙겨야 되고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잘 안 챙겨도 되는 문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정책을 계속 펴 옴에 있어서 좀 잘못된 점을 꼬집고 지적하고 반성을 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 시점에 그 학생들에게 대한 그런 조금 더 올바른 교육이 뭐 일지 좀 더 올바른 인성교육이 뭐가 될지 그런 걸 잘 자중해서 준비를 해 달라는 것인데 겨우 이제 와가지고 내년부터 또 새로운 모티브를 잡아서 지금 시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게 우리 학생들의 쉽게 말해서 인성교육에 얼마나 반영을 주고 그 친구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얼마나 그 어려움을 트라우마를 극복을 하고 사회생활에 별 문제 없이 나갈지 본 위원은 그게 걱정입니다. 왜 그 연령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좀 높은 연령의 인지가 되고 난 뒤에 우리가 그 서로 간에 큰 어려움을 가지고 학교폭력이 일어났던 부분인데 이제는 그 연령들이 아주 낮아짐으로서 인성이 발달하기 전의 문제는 쉽게 말해서 서로의 뭐가 되겠습니까? 내 이웃 간의 문제로 될 수도 있고 그 학생들이 그 어린학생들이 인성이 발달되기 전에 폭력을 당했다는 기분 거기에 그리고 학폭으로서 빨간줄이 그인다는 부분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인성교육뿐만 아니고 우리 교육과정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정책을 하고 있고 방금 얘기하신 대로 과연 실효성 문제보다도 표면적으로 나타난 어떤 학교폭력 건수 증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학교폭력법에 따라서 상당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이 법령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 좋습니다. 국장님 학교폭력에 관한 그런 조치를 취하기 위한 학교폭력이 만약에 일어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그 학교에 전담기구가 있습니다.
전담기구가?
전담기구에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됩니까?
그거는 교감하고 보건교사하고 생활지도전담교사와 또 상담사 이렇게 네 사람으로 구성 돼 있어서 거기서 일단 1차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일단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되면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죠?
예, 개최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만약에 불만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가해학생은 가해학생인 경우는 나중에 이제 우리 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을 청구하고…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열리고…
그다음 피해학생은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지역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 열리고요, 예.
거기에서 재심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불복하면 행정심판…
그리고 나머지는 만약에 행정 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죠?
예, 또는 법적 소송으로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이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실제로 재심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던 모든 학교폭력대책 그런 방법들이 실제로는 잘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껴집니다. 그게 잘 작동했다면 학교폭력이 줄어들어야 되고 학교폭력이 줄어든데 반해서 이런 재심이라든지 그런데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많은 것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지금 거기에 학부모가 한 과반수 이상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들이 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재심청구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에 저희들이 지난주에 건의한 중에 하나가 학교장한테 재의 요구할 수 있도록 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거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학교장이 다시 재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지금 교육부에 건의를 해 둔 상태라서 아무튼 여러 가지 재심청구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상의 또 법령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빨리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 그 정책에 반영할 건 반영하고 또 개정요구할 건 개정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이제 가해학생이 생기고 피해학생이 생기고 그러면 판단은 거의 대부분들이 학부모님들이 많이 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학부모님들은 대부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해학생이 우선 잘못했다고 먼저 인지를 하고 들어갑니다. 왜, 내 아이가 그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내 아이가 만약에 그런 피해를 당했을 경우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학부모님들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가해자는 무조건 나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따져 봤을 때 학폭이 열렸을 때 그 비율을 따져보면 학부모님들이 훨씬 많은 거죠, 그죠? 중간에서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중재자가 아주 적다 보니까 이 학폭은 당연히 그냥 가해자가 나쁜 사람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결과물도 보면 그렇고 그래서 재심이 많이 열리게 되고 재심에서 번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금 조정을 해야겠다 하시는데…
원래 화해, 조정을 하면은 어느 정도 학폭을 개최 안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학폭법은 화해, 조정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법이 너무 좀 경직된 부분은 교육적 차원으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화해, 조정을 했을 때는 수준을 좀 낮춘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건의해 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가해자가, 물론 그렇습니다.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1학년 그 어린애가 무슨 가해자가 되어 가지고 애를, 그렇게 해 가지고 내가 인생이 나빠지는, 인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그런 일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그…
그런 일련의 그런 학교폭력사태가 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큰 성인들, 고등학생들, 이제 인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은 이젠 더 이상 학교폭력이 조금씩 줄어드는 실태입니다. 물론 중학생, 우리 굉장히 힘든 중학생 시절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초등학생들 그 10살도 안 된, 10살밖에 안 된 그런 어린애들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고 했을 때 그 아픈 마음들은 누가 달래주고 어떻게 달래줄 겁니까? 단지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한 번 결정된 결정문으로써 그 친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만약에 초등학생들이 학폭, 가해학생이든 피해학생이든 또 학부모 다 결국은 피해자가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법적인 학폭법에 의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굉장한 부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울음을 정말 울음을 토하면서 본 위원에게 와 가지고 너무 억울하다, 길가다가 친구가 좋아 가지고 슬쩍 건드렸는데 넘어졌어, 그런데 무릎이 까졌어요. 그 상대방 부모님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게 학교폭력이라고 고발할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이 왔을 때 실제로 학부모님들은 반대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저 친구는 학폭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중재하고 어떻게…
그래서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맹점, 부작용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했고 교육부에서 아마 12월 말쯤에 그 개정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자꾸 국장님께서는 교육부의, 교육부의 정책, 정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어제 자로 신문에 난 서울시의 학교폭력실태에 대한 그런 준비과정을 살펴보니까 우리 부산시 교육청은 조금 답답합니다. 서울시는 모든 과정을 교육부에 맡기지 않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다 준비를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매년을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심의를 열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부산시는 교육부의 정책에 맞게끔 우리가 바꿔가겠다 그러면 이미 늦다는 것이죠.
아니 이번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3년 전부터 본 위원이 물론 그전에는 이런 정책을 다룰 기회가 없어서 몰라서 그러는데, 실제로 그전에는 안타까운 일들이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3년 전부터, 3∼4년 전부터 쭉 정책을 살펴보면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별로 변모하고 바뀐 점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제야 겨우 지난 10월 달에 겨우 눈뜨고 작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큰 문제점들이 있었을 때 이런 걸 빨리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는데 왜 이제 와서 해야 되고 또 교육부의 정책들이 바뀌어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법적인 문제는 교육부에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물론 그렇겠죠, 국장님. 실제로…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종합대책 같은 경우에 38개 세부과제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벤치마킹 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이 두세 달 동안에 종합대책을 너무 잘 수립했다.
좋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그러면 우리 부산시 학폭에 대한 전수조사를 얼마나 합니까?
1년에 두 번 합니다.
1년 두 번 하면 언제 합니까?
5월 달하고 9월 달 이렇게 합니다.
5월 달에 하고 9월 달에 합니까? 교육부에서는 내년에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내년에 이제…
지침을 알고 계십니까?
한 번만 하고 두 번째 할 때는 표본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표본조사 한다고 되어 있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전수조사를 두 번 다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전부 다 했었죠, 그죠?
예.
우리 부산시에서는 매년 그렇게 전수조사를 쭉 해오고 있습니까, 5월하고 9월하고?
법에 따라서 다 17개 시·도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또 교육부 전수조사에 따라서 또 그게 바뀝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그런 것들도 보면 서울시는 아닙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다른 시·도를 비교해서 한다는 게 참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규모도 다르고 어떤 상황도 다르지만 다른 시·도가 우리 시·도가 잘 하고 있는 그런 내년도 사업들을 벤치마킹을 해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부산시도 다른 시·도가 잘 하고 있는 정책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지금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더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실제로 준비를 잘 하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예.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우리 신고센터, 콜센터 전화하는 거 지금 몇 번인지 아십니까?
117.
알고 계시네요. 117, 그죠?
그거는 뭐 그쪽으로도 하고 또 학교에서도 우리 교육청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학교에 가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학생들에게. 과연 초등학생들에게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학교폭력이, 친구가 내를 괴롭힐 때 과연 어디다가 전화를 해야 될까요?” 물어봤을 때 과연 몇 명이 알 수 있을까요?
국장님 물론 준비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홍보 부분, 이런 전략이 바뀌게 되면 빠른 발 빠른 대처,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장치까지도 꼭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면 그 결과물도 좋아야 될 것입니다. 향후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이런 데서 거론되지 않도록 또 향후 신문지상에 이런 데서 거론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꼭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꼭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교육행정에 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에서 17년도 공공기관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교육청이 1위를 했습니다, 그죠? 부산시교육청이.
예, 그렇습니다.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축하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부임하실 때 청렴도가 얼마, 몇 위였죠?
13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16위.
예, 16위였고 해마다 조금 수직상승들을 하면서 올해 드디어 1위를 했습니다, 그죠? 어떤 정책들을 좀 펼쳤습니까?
저희가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사실 교직원들 대상, 학부모 대상, 여러 번에 걸쳐서 연수를 하고 그 디테일에 대해서도 같이 궁금한 점이 없도록 계속하고 독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부청렴도 중에서는 공사 관리, 감독이라든지 학교급식 그다음에 운동부 운영, 현장학습 이런 부분들의 청렴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연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청렴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철저히 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청렴추진기획단을 만들어서 우리 청렴도서 30권과 함께 독후감 이런 부분들이 다 또 병행이 되었었죠?
예.
청렴도는 특히 교육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정책들을 확대해서 계속 1위를 할 수 있도록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행복교육지구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국장님, 우리 올해 6월에 부산시와 함께 MOU를 체결하면서 부산에 다섯 곳의 교육행복지, 다행복교육지구가 다섯 곳에 선정이 되었고 특히 그것이 서쪽에 위치를 함으로써 우리 교육격차 해소에 많은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예산이 지자체에서 구 지자체, 자치단체에서 한 21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거기에 50 대 50으로 해서 21억 해서 한 42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42억?
예.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못 받았죠?
원래 당초에 부산시에서도 똑같이 대응투자를 좀 해 달라고 몇 차례 요청했는데 이제 다복동사업이라든지 다른 예산이 조금 넉넉지 않아서 내년에 우리 다행복지구 운영성과를 보고 필요할 때 추경에 조금 지원해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은 받았습니다마는 조금 더 내년에 가서 아마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6월에 부산시와 교육청이 MOU를 체결하면서 부산시가 23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접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시에서는 예산을 못 받은 거죠, 이 부분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당초보다는 규모가 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하고는 몇 차례 협의를 하고 그래도 시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야 우리 부산에 있는 어떤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이제 관심을 갖고 또 시가 참여해야 좀 동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요청을 했지만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일부 저희들이 다행복지구 사업을 수정을 좀 했습니다. 수정을 하고 일단 예산규모에 맞게 지역사회하고 연계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문화예술 사업이라든지 각 구의 특성에 맞는 사업만 일단 연계해서 하고 나중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운영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추경편성 할 때 다시 요구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이게 운영결과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안 맞는 게 현재 타 시·도에서 지금 우리가 한 11개 곳에서 시작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미 다른 타 시·도들이 다 시작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주로 서울, 경기…
그렇다면 이게 운영결과를 보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죠?
아무래도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물론 다른 시·도의 사례는 있지만 그걸 적용하는 데는 좀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아직까지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교육청이 그러면 준비가 덜 되었다는 뜻입니까?
아니, 이제 차근차근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기대, 학부모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고 특히 우리가 서쪽에 위치한 그 5개 지구로 선정된 곳이 동구, 영도구, 북구, 사상, 사하구 아닙니까?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부산시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못 받는다 하면 예산과 함께 인적, 물적 인프라 지원도 결국은 못 받게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학부모님들의 실망을 받게 하는 부분은…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부산권 지역의 어떤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부산시에서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일단 내년에는 처음 시작하는 거고…
국장님 이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실제 부산시에서. 23억 아닙니까. 애초에 언론보도를 통한다면 그 23억이 203억도 아니고 얼마나 적은 예산입니까. 이 예산 하나 부산시에 못 가져온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내년 추경편성 시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죠? 다행복교육지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학부모와 교원에게 이 설문조사를 했었죠?
용역사업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필요성은 한 62% 정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결과를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이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전면시행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처음부터 차근차근한 준비할 시간과 규모도…
그 차근차근 준비기 때문에 결국은 시와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결국 5억, 5억씩 내서 15억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각 구에서 해결하는 부분 아닙니까?
갑자기 규모를 크게 확대해서…
그렇다면 그게 규모가 크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규모를 처음부터 크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문제라든지.
그 15억이 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범운영이니까 이번에 잘 보고 또 필요한 부분, 특히 마을에 필요한, 교육적으로 필요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결국은 시의 물적·인적 인프라의 어떤 그게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그렇게 또 생각할 순 있지만…
지금 어차피 이렇게 예산이 줆으로써 해야 할 사업들이 5∼6개씩 다 포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일부 조정은 됐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과 함께 적정한 예산이 들어가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적정한 예산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좋은 결과를 어떻게 잘 낼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한 게, 사업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학교에 오히려 업무과중이 될 수도 있고 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섣불리 하다간 조금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또 얻어내지 못할 수도 있고 이래서 시범사업인 만큼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위주로 추려서 지금 각 구에서 다 정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밖의 많은 학부모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 서쪽에 있는 구의 기초지자체의 학부형들이 동래구나 해운대 쪽으로 교육을 위해서 다 이사를 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그 적극적인 필요한 거 하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게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표가 사실은 서부산권에서 떠나는 학부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을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학교하고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사업인데 물론 규모를 처음부터 크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감당하기가 사실…
그 규모도 큰 규모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튼 이번 사업, 시범사업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좀 더 예산 필요한 부분이 뭔지 이러한 것들을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번 도출해 내서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시 하고도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많은 준비를 하시고 이미 시행된 곳이 11곳이 넘고 또 어떻든 먼저 추진된 우리 행복학교가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많은 준비와 함께 고민과 함께 부산시의 예산도 조금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서 추경이라도 그 예산 확보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급식환경개선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국장님 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72페이지 학교급식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18년도 예산으로 하면 급식실 개·보수가 현재 현황이 어느, 몇 학교를 하게 되고 몇 학교가 남게 됩니까?
급식실 개·보수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사계획에 들어가지 못 했고요. 급식실현대화 사업이 완료 이후에 저희들이 급식실 개선사업에 들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급식실 개·보수는 없습니까, 18년도 예산에?
급식실현대화 사업이 2018년도에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지금 현대화 추진이 안 된 학교가 몇 학교가 남게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 60개교 정도로, 제가 자료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60개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0개교는 60개가 남는다 하면 굉장히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한 2020년도까지 완료를 하고 2023년도부터는 급식실 개·보수에 들어간다, 이런 자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이후에는 전부 다 급식실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까?
급식에, 식당배식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실현대화 사업을 할 때에 식당배식을 동시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는 실제 시설여건이 안 돼서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급식 다목적…
예산보다는 시설여건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수 감소 등의 원인으로써 그런 거 할 때는 식당배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극 추진을 해서 5년 안에 이게 이제 다 완성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식당배식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특징으로 보면 부산에 학교가 대부분이 산 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의 옹벽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시설확장이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이 감축이 되거나 그다음에 다목적강당이라든지 급식실현대화 사업을 할 때에 동시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지금 교실급식, 그죠? 교실급식이 지금 현재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실에서 아이들이 식사하는 게?
교실급식이 저희들이 한 40%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40,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7%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등학생, 이 교실에서 급식을 한다는 게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현재 여름 같은 경우에 기온이 급격히 올라감으로써 식중독 사태들이 그죠, 더 증가하는 추세들입니다. 작년 같으면 700명 이상의 전국적으로 아이들이 식중독의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단기처방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배식카라든지 덤웨이터라든지 그런 위생환경을 소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아까 식중독 문제를 좀 해소를 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당배식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학교시설 여건이 허락하면은 가능한 한 하루라도 더 빨리 그렇게 생각…
그 시설의견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유효, 남는 교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교실들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그 교실에서 그렇게 뛰어놀고 먼지 있는 그런 곳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 밥을 먹는 다. 그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학부모로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타 시·도에 비해서도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고 저희들이 어떤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실이라든지 식당이 적어도 보통 교실 한 칸 정도 가지고는 되지는 않고 적어도 보통 교실 한 세 칸 정도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적극,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적으로 유효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시설 내의 어떤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한번 재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들이 감소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도 저하되고 많은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타 시·도와 비교할 때도 그렇고, 이게 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본 위원에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더 황당한 거는 이게 5교시 이후에 점심을 먹는 학교들이 꽤 됩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 한 20개교하고 고등학교 한 1개교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초등학교 아이들의 이 20개나 되는 학교에서 5교시 이후에 밥을 먹는다는 거는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우리가 다 맞벌이부부이지 않습니까. 특히 여타저타의 이유로 아이가 아침을 못 먹고 가는 경우도 허다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급식환경도 나쁜데다가 결국 교실에서 먹는 아이들, 그런데 이게 5교시 이후에 밥을 먹는다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실 학교에 일과 운영이 있는데 일과 운영을 어떤 급식시간에 맞춰서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학교에 대해서도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찾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는 아마 그게 학교시설 여건입니다. 시설 여건이 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증축이…
아니, 어떤 시설이 아이들 밥 먹는 거, 4교시에 점심시간에 밥 먹는 게 안 되는 시설이라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게 그렇게 정상적으로 답변하시는 행정국장님도 본 위원은 좀 이거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빠른 시일 내라는 게 어떻게 답변이 맞습니까?
학교가 위치한 학교가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급감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시설여건이 빨리 개선될 수가 있는데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면서 학생 수가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과시간을 조정해서 급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국장님, 그 어떤 대책보다도요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빠른 대책, 적극적인 대책 세우셔가지고 본 위원에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우리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얼마이고 지금 초등학생만 이 대상이 되는 거죠?
초등학교에 저희들이 340억 정도 해가 현재 한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정도?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청이 28억 정도 되고 부산시가 약 70억 정도 됩니까?
당초에는 부산시와 25 대 75로 분담비율을 정했었는데 부산시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급식비를 동결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 자체부담비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만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학교도 현재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학교에도 이런 우수농산물, 친환경우수농산물이 지원되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재정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초등학교와 같이 중학교를 340억으로 지원을 할 경우에 추가소요예산이 한 48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다든지 이래서 부산시와 같이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여건이 되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에 아이들이 어떻든 학교에서 급식을 더 많이 먹게 되고 우리가 초·중·고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다면 결국 아침식사라는 게 우리가 대부분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시간도 제때에 공급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그 질도 어떻든 향상되기를 좀 기대합니다. 성장하는 아이에게 제때에 영양가 있는 그런 식사를 또 제공할 수 있는 게 교육청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도 함께 적극적인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 277페이지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금회 추경에 상담 및 심리치유기관 1억 300만 원 또 진로 및 직업교육기관 1억 2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가 또 2018년 본예산에 또 다시 편성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원래 신규기관을 지정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하는데 치유기관하고 정서 쪽에 위탁기관을 신청자가 신청하는 기관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정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러면 올해는 선정하지 못한 그 위탁기관을 작년에 못 했던 걸, 올해 못 했던 걸, 내년에 선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여러 가지 학생들, 부적응학생들을 위한 위탁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게 정서적인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들 또는 문화예술 쪽에 위탁기관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 기관이 우리가 지정할 만큼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아직 제대로 구비를 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들을 찾고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지난 5월 경남 교육청의 민간에 또 위탁한 기숙형 사립 대안학교에서 또 폭행, 추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거기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민간에게 위탁한 대안교육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위탁교육기관이 한 11개 있습니다. 물론 타 시·도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부산시에 있는 건 한 7개 기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위탁기관은 이번에 학교폭력 사안 이후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학교폭력 예방뿐만 아니고 자살 예방이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들을 위탁교육기관에서 똑같이 그대로 시행하도록 지금 그렇게 우리가 지도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부산의 사립 대안학교에서도 또 교사나 아니면 학생 간 폭행, 추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통계가 있습니까?
학생과 교직원 간에는 저희들은 일어난 거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 간에는 학교폭력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사립 대안학교에서 임의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대안학교 위탁기관 선정하는 거 있죠? 거기에 혹시 배제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지정심사를 하기 때문에 기존 위탁교육기관도 해마다 다시 심사를 합니다, 현장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불법행위라든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회계라든지 부적정하게 하면 우리가 재지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은 우리 사립 대안학교를 늘리는 것보다는 공립형 대안학교를 확대하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우리 내후년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공립형 한빛중학교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개교된다니까 반가운 일이고요. 앞으로도 대안교육에 있어서 부산이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 824페이지에 양성평등 및 성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사의 학생 성추행 등 성추문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교사와 또 학생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전혀 개선이 되지도 않고 또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인 학교가 요즘 성범죄의 원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을 상대로 한 교사의 성범죄는 갑을관계에서 비롯한 만큼 교사의 권위를 위한 학생 성추행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학교 학생에게는 평생을 두고 우리 가슴에 상처가 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믿음을 상실케 하는 중죄 범죄행위입니다.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아주 강력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은 교단에서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아주 사소한 성범죄를 저질러도 징계수위가 거의 해임이 최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특히 우리 교원들 대상으로는 연수를 학교별 자체에서도 하고 또 교장, 교감 또 담당, 업무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연간 1∼2회 정도 이렇게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예방수칙을 만들어서 우리 교사들한테 적극 안내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수칙을 업무 보는 책상 위에 둘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만들고 또 학생들 대상으로도 성범죄 예방수칙을 만들어서 학급에 다 배포를 했었습니다. 특히 화장실에도 학생들이 학생 간에도 어떤 성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그런 예방 차원의 스티커를 3종을 만들어서 부착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만약에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뉴얼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성범죄를, 어떤 성 피해를, 성폭행을 당했을 때는 즉시 신고하는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안내하고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학생들이 이런 성에 대한 성 가치관이나 또 성 인식에 대한 민감도가 점점 높아지고 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성범죄가 차츰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실제 전북의 체육교사는 또 생활기록부 작성권한으로, 그죠? 그 학생을 또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우리 부산 관내 학교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고 교육활동 중에서 어떤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서 물론 선생님의 어떤 성에 대한 민감도라든지 이런 게 낮아서 과거에 조금 교육방법을 개선하지 못한 그런 차원에서 신체적 접촉으로 인한 어떤 그런 성추행 이런 것들로 경찰에 고발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보통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찰에 고발되는 게 3∼4건 정도, 언론에 난 것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경미한 것들은 물론 우리 교육청으로 신고 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학생들이 신고를 하지만 신고현황 중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도 있을 것이고, 그지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인 것도 있을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밝히기 어려우면 원래 성범죄가 발생하면, 교직원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하면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좀 모호한 부분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밝히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성폭력이 대부분 사립고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렇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무래도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의 이동이 한 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하시고 또 그 문화에 젖다 보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만약에 경중을 가려서 저희들 중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직원 대상으로 연수도 하고 또 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립학교라서 특별한 건 없겠지만 아무튼 어떤 조직, 어떤 기관의 문화가 아무래도 공립하고 다소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잘 살펴서 연수를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본 위원은 또 학생 성폭력을 행한 교사가 만약에 또 다시 학생들을 지도하게 된다면 이거 매우 불행한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교단 배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깝지만 아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사소한 거라도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또 최근에 교육청에서 교원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셨는데요. 보통 어떤 내용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성범죄 연루된 교사는 즉시 직무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에서 수사의뢰가 오거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징계 의결 요구하면 직위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무리 경미한 거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양형기준 자체가 최하가 해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경각심을 갖고 학생 지도를 그렇게 주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청에서 교육, 교원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학생들의 성폭력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교육 당국의 안일한 인식과 대처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사실 2015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전담창구도 만들고 이랬지만 어느 시·도보다는 준비가 잘돼가 있고 사실상 교육이나 연수가 너무 잘돼서 신고가 더 많지 않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아무튼 학교현장에서는 성범죄가 없어야 됩니다. 근절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성범죄 건수에 연연하지 않고 아무튼 뿌리가 뽑힐 때까지 하여튼 교육이나 연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우리 보면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내부에서 어쨌든 학교 내에서 해결하려고 쉬쉬해가 있다가 나중에는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수습하기 힘들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성범죄가 발생하면 즉시 교육청, 경찰 다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면 은폐, 묵인으로 인해서 해당 교직원은 중징계를 받게 되고 실제로 2015년도에 학교장이 해임된 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우리 매뉴얼대로 성범죄가 발생하면 즉시 교육청 그다음에 경찰 신고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매뉴얼대로 잘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고민 많이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어서 사립유치원에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도 시시때때로 보도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로 인해서 상당수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대부분 유치원은 공공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건실한 유치원이 더 많습니다마는 어떤 회계처리 부적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하고 또 신분상의 어떤 불이익을 받는 그런 유치원이 있습니다.
예. 지난 예결특위 추경심사 시에 본 위원이 사립유치원 지도·감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또 이와 연관하여서 사립유치원장 행정적 제고를 위한 과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매년 그렇지만 유독 올해는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 언론기사가 많았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아동학대라든지 편법, 착복, 리베이트 등이 유치원 비리로 대표되는 키워드인데요. 문제는 일부 문제 있는 기관의 사례가 이러한 기사를 접하는 학부모들로 하여금 또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인식하게끔 하고 있다고 보는데 또 국장님 잘 인지하고 계시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립유치원 중에 대부분이 건실하고 또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교육청 어떤 사립유치원 정책에 대해서 교육과정 운영라든지 이런 것들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일부 유치원에서 어떤 회계처리에 대한 부적정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건실한 유치원으로 좀 부족한 유치원이 있더라도 거듭나리라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집단휴업을 예정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또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어린이와 학부모들 볼모로 한 휴업 결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예, 그건 법령 위반이고 이래서 휴업하는 자체가 위반사항입니다.
사립유치원 불만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당시 사립유치원에서는 이번 새 정부에서 아무래도 국공립유치원 한 40% 정도 확대하겠다는 그런 어떤 정책에 아무래도 사립유치원의 어려운 점을 호소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의 어떤 재정적 열약 이런 데 대해서 좀 지원을 국공립유치원처럼 대폭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일방적인 어떤 감사 이런 것들을 좀 재고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런 사립유치원의 불만을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시·도보다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의 어떤 재정구조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어떤 유아학비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기관 운영을 위한 원장의 행정력 제고가 또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원장의 또 행정력 부족에 따라 현장에서 또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정책질의와 관련하여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유치원 관련해서 민원의 내용 및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유치원에 관련된 민원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민원내용 중에는 급식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아동학대 또 안전 또 유치원 원장의 회계처리 부적정 이런 것들로 주로 민원이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고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죠? 유치원 운영과정의 비리의 부정적 운영에 관한 내용과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관련, 유치원 내에서의 아동학대 문제, 본 위원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한 관리자의 능력 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원장이 전문성을 갖고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교 운영, 시설 관리 등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유치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몇몇의 문제 있는 관리자로 인해서 부산의 유아교육 현장 전체가 또 문제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관 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는 원장일 경우에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문제가 있는 원장이 있을 경우에 우리 특별감사 또 실시하고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조치라든지 또는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 그래서 신체, 신분상의 어떤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는 학급 감축이라든지 등의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관리·감독기관인 교육청의 책임도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을 잘 지도해야 할 부산시교육청의 행정지도도 좀 부실하다 생각을 하고요. 또 부산지역 유치원 원장들의 무관심도 부산은 유아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을 타 시·도의 같은 수준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증명되고 유치원들은 특성화교육비에 대한 정보 공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교육을 하면서도 음성적인 수입을 올리는 그런 집단으로 시민들에게 각인돼 있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치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생각입니까?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원비 인상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문제점이 4월 달에 공론화됐습니다마는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오후에 방과후 과정에 아이들의 어떤 휴식과 놀이 중심의 어떤 교육부에서 추천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금은 사실은 비용을 추가 없이도 하는 유치원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이들이 오전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야말로 아이들이 쉬면서 또는 놀이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오히려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오히려 힘들면 교육적 목표에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원을 장학지도를 통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내용도 놀이와 쉼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의 애로사항도 한번 들어보시고 좀 해결책을 찾아주시고요.
예.
제한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점심식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를 바꿔드릴까요?
그럼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유미 부교육감님과 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서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페이지 438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우리 신호등 설치사업과 또 그리고 439페이지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 지금 우리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목적과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 이거는 어느 분 답변…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이 답해야 되죠? 예.
미세먼지 신호등을 시범으로 10개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미세먼지 신호등은 그날의 어떤 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나 또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결국 부산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를 시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올해 어떻든 예산이 지금 9,000만 원 편성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추경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예, 올해.
3월부터 아닙니까?
추경에 편성됐었습니다.
3월부터 해서 지금 집행이 되지 않았던데요?
지금 거의 완료돼 있습니다. 예, 설치됐습니다.
거의 완료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 할 때 우리 16개 구·군별로 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로 공단지역이나 또 미세먼지가 좀 다량 이렇게 발생하는 연 평균적으로 볼 때 그런 지역의 어떤 학교 위주로 저희들 지원을 했습니다.
어디 쪽, 자료에 있습니까? 어디 어디 쪽에 했는가 나와 있습니까?
주로,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자료는 없습니까?
주로 서부, 북부 쪽의 공단지역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원래 연중 평균농도를 체크해서 그 지역 학교에다 저희들이 설치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를 본다면 소재 유치원도 있을 거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 학교가 거의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 교육청 소재로 보면?
육백 한 사십 개쯤, 예.
그래 되죠?
예.
만일 지금 이 전체를 다 설치를 한다는 기준 아니겠죠?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건 아니죠?
예, 특히 미세먼지 공기 질이 좋지 않는 지역에 한해서 설치를…
그런데 이거를 원래 하려고 했던 목적에 실질 그러면 공기 질이 안 좋은 학교라는 기준을 얘기를 했을 때는 조금 기준점에서는 조금 애매할 거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연평균 공기 질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공기 질이 다른 상대적으로 아주 취약한 그런 지역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그쪽의 학생이나 주민들이 대기 질에 대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응하는 인식도 이런 걸 좀 높이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실질 요즘처럼 미세먼지로 인해서 어느 지역 할 거 없이 지금 전 지역이 다 그럴 거예요. 황사로 덮고 다 이러는 판인데 물론 공단지역이 아무래도 좀 더 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의 생각은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실질 이 사업을 실시했을 때 부산 전체 학교에서 가만있겠습니까? 이 부분 다 해 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요거는 사실은 그 외에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느냐 하면 학교의 미세먼지전광판을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금액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호등은 사실은 지역주민과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 전광판에 그 기관하고 서로 연계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전광판을 앞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가 본 위원이 보건대는 실효성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전광판을 안 보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차라리 진공청소기라든지 우리 물청소기부터 시작해서 실질 대기 질을 낮출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냐는 거죠.
공기청정기라든지…
그리고 또 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인식을 시켜주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 요즘 워낙 SNS가 발달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카톡부터 시작해서. 또 심지어 급한 거 같으면 우리 교내방송을 통해서라든지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전달사항은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학교에…
그리고 또 게시판을 설치를 한다 하는데 게시판이 그러면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 학교마다 전 게시판을 다 한다, 설치한다 말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컴퓨터 주로 PC하고 그다음에 모니터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학교마다 담당교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건교사가 맡고 있는데 그날 미세먼지가 실외활동하기 어려울 정도다 하면 즉시 방송을 합니다. 그래 해서 체육수업이라든지 바깥활동수업은 실내에서 하도록 하고 창문을 닫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즉시 대비하는 그런 것들은 지금 학교에서 잘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그러면 우리 여기에 대해가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거는…
예,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이 있습니다.
아니 매뉴얼 자체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설치하려고 하는, 우리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세먼…
올해하고 내년하고 지금 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신호등 설치라든지.
예, 신호등 이거는 사실은 좀 시범 사업이고 이게 효과가 있는 것들은…
또 지금 올해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이, 10개 정도 지금 책정이 돼가 있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라든지 공기정화장치를 작년에 아, 올해 교육부 예산 17억을 들여서 지금 세 가지 종류로 다 설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또 확대하든지 후 내년에 더 확대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평가결과를 통해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보건대는 효율성이 있는 걸 갖다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
예, 그래서 요…
1대당 그래도 1대에 돈이 얼마입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전체적인 학교로 시켜 달라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도…
아니 연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다 보면 10년이 가고 20년이 간다 안 하겠습니까? 말 나왔을 때 600개 할 거 같으면 60년 이상 걸리겠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지금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무래도 연령대가 낮은 취학한 아동 위주로 학교급에 지금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또 어느 장치가 가장 효율적인지 또 예산이 저렴한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아마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평가해서 향후 계획을 다시 수립하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공기정화장치도 지금 또 설치를 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어떻게 예산은 다 썼습니까?
예, 올해 추경에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한 5개 학교에 지원을 했었고 그다음에 교육부 예산으로 한 17억을 78개 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실질 이게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학생들도 우리 같이 호흡하는 교사 분들이라든지 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실질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는 얘기고요.
예, 그…
그다음에 또 요즘 우리 부산시에 분류식 하수관거 BTL사업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우리 행정국장님이 좀, 예.
아, 행정국장님.
예, 제태원입니다.
BTL사업 하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분류식 하수관거?
예,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어떤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정화조를 관리를 하는 데가 많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 BTL사업 자체가 우리 정화조를 없애는 사업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저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지금 여기 있는 직원이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알아서 오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 부분은 오후에 그러면 질의 드리도록 하고요.
예.
다시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교권 침해 심리 치료비에 대해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3년간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가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교권침해가 심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교권침해 보고된 건수는 연 한 200건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 정량적으로 보면 조금 줄어들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30일, 9월 말 기준으로 한 100건 정도 돼서 줄어들긴 줄어들지만 학교 내에서 사실은 좀 신고 안 하는 그런 건수도 있고 또 물론 경미한 것도 있지만 좀 실제로 교사한테 지도 불응하는 그런 사례는 빈번히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그렇죠. 폭행부터 시작, 그죠? 폭언, 욕설 이런 부분은 여타로 지금 100건씩 이상은 2016년도, 15년도 이런 식으로 막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이런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우리 국장님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제대로 근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늘어난다는 목소리들이 학부모님한테 나옵니다. 제대로 이 교권침해에 대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사실은 상호존중문화를 위해서 생활협약운동이라든지 또 학생과 교사 간의 어떤 사제동아리 같은 것도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게 한다든지 하고 특히 요즘 선생님들이 학생지도방법을 과거처럼 어떤 지시형으로 하지 말고 아이의 어떤 생각이나 의사 이런 것들을 공감해주는 그런 기법으로 연수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행복수업이라든지 비폭력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즘 아이들의 어떤 성향에 맞는 지도방법을 통해서 이런 교권침해를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각별하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본 위원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할 때 우리 교육청에 공무원후생복지가 열악하다고 얘기를 한번 드렸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맞춤형복지비 지금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우리 공무원후생복지를 위해가 반영한 사업들이 있죠?
올해 이제 저희들이 기본포인트를 100% 인상을 했습니다. 그거에다가 부산에 지금 합계출산율이 0.98명인데 저희들이 결혼축하금이 부산시는 첫째가 25만 원이고, 25만 원을 주고 둘째가 50만 원인데 저희들이 이제 부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둘째자녀가 200만 원 이번에 이제 됐고…
신설로 했다, 그죠?
셋째 자녀가 3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대폭인상을 했습니다. 그게 좀 차별화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 우리 맞춤형복지비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예, 맞습니다. 10만 원 인상이…
10만 원 인상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보면 단번에는 다 이래 여러 가지 손을 보기는 좀 그러실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해가지고 우리 국장님 앞으로 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체 부산시에 보니까 28개 항목을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인원수가 많다. 그다음에 예산이 어떤 일선학교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쪽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들여다보니까 비예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예산을 들여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면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일단 저희들이 기구와 정원, 조직을 갖추는 게 우선 문제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 우리 공무원후생복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여기에 대해서 또 중장기종합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원하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또 진작시켜 주시고 또 교육발전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러한 동기부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조례안을 제가 이제 꼼꼼히 읽어보니까 운영의 방법, 원칙이 임의규정이 아니고 당연규정으로 되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조례가 시행이 되면 아마 좀 탄력이 붙을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 오전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님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라 하면 외부에서 이렇게 또 날아다니는 미세먼지가 있을 거고 또 학교자체에서도 일부는 발생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저감장치를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어떤 강당이라든가 학교 실내의 공기질 청소라든가 바닥, 특히 어떤 바람이 많이 불면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 또 운동장에 여기서도 발생이 많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심하게 불고 할 때는 어떻게 물을 좀 뿌린다든가 이렇게 자체적인 어떤 미세먼지를 저감효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각 학교별로 점검을 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전질의가 이제 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식사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는 오후 2시에 다시 식사하시고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또 지역교육장님들 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고 한데 저는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안 할 거고 그런데 답하는 데 따라서 빨리 20분이지만 빨리 끝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 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을 명년부터는 일몰제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졌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 2014년도에 시행하고 내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학교의 영어교육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그 이제 박근혜정부에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18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1, 2학년 방과후 영어, 방과후 수업이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 그런데 본 위원이 기사내용을 보면 부산시내에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다 방과후 영어 이 수업을 한 것 같아요. 308개 학교인가 뭐 이렇게 한 걸로 기사 보도된 걸 봤는데…
대부분 개설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학생들이 그러면 3학년 올라갔을 때 영어수업 하죠?
그거는 이제 정규교육과정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 정규교육과정에 들어있는데 그러면 이러다보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더라고요, 주위에서. 자, 이제 학교에서 1, 2학년 때 방과후 영어수업을 했는데 이제 3학년 올라갔을 때 정규수업에 들어있는데 그럼 내 자식이 다른 애들보다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전부 학원으로 지금 사설학원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설학원에 한 달에 얼마냐? 이리 대충 이렇게 짐작컨대 한 30만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이 학부형들의 사교육비가 그래 안해도 부산이 타 시·도보다 적은 편이 아니고 높은 편인데 또 그래 않겠느냐 부담이 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어떤 조치는 없습니까?
전체 전반적으로 교육부에서 이제 영어교육정책에 대해서 지금 수능도 절대평가제로 바뀌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영어공부를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한글도 깨우치지 못한 아이들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문화예술교육이나 놀이, 쉼 이런 위주로 인성교육 이런 교육 쪽으로 간다는 그 방침입니다. 그래서 물론 당분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치원부터 대학입시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실제로 사교육이 우려는 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1, 2학년 학부모 대상으로 영어교육이 3학년부터 편성되어 있고 그때부터 방과후든 뭐든 이렇게 집중적으로 또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영어캠프라든지 또는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으니까 학교교육을 좀 믿고 또 어차피 대학진학에서 수능이 수능영어 자체가 지금 사실은 많이 좀 전에 보다는 비중이 낮아져 있습니다. 절대평가제도 있고…
예, 절대평가.
그래서 적극으로 홍보하고 또 계도하도록 그렇게…
그런데 이제 부모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좀 덜한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당분간은 조금 그런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하는 것 정도는 우리 국장님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다 해서 뭐 특별한 어떤 다른 방침은 없겠지만 그거를 학부모들에게 계도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도 한 가지 일환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부모, 학부모대상으로 진로진학교육이라든지 또 전반적인 그런 영어교육에 대해서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정동영 의원이 국회 질의에서 국민안전처에 의뢰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진에 대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학교시설물 중에 23.1%만 내진설계가 되어있고 내진보강설계가 되어있고 그 외에는 되어있지 않다. 이렇게 발표된 기사를 봤습니다. 봤는데 부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산은 현재 한 40.2%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명년에 예산을 언뜻 보니까. 300 한…
5억 정도 채택이 돼가 있습니다.
5억까지는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한 304억인가 이런 정도로 되어 있던데 하여튼 자, 이래가지고 지금 하면 몇 년까지 하면 이게 내진보강이 됩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획대로 공사가 된다면 한 45%까지 올라가 집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2026년도에 계획으로 되어가 있었는데 이 정도로 좀 빠르게 투입이 되는 것 같으면 2, 3년을 좀 당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 3년 당긴다는 게 몇 년입니까, 몇 년?
한 2023년.
그렇죠? 2023년이죠? 앞으로 한 6년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포항 우리 인근에 있는 포항이라든지 경주에서 자꾸 지진이 일어나고 하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둬야 될 것이 학생들의 안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부산시교육청 각 지역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이 그런대로 예년에 비해서 좀 넉넉한 편인데 이럴 때 예산을 좀 잡아서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물론 명년예산 304억 그다음에 이제 전혀 안 되어 있는 게 비구조재에 대한 내진보강이 전혀 안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그거는 약속을 했고 그러니까 그대로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연수 신규해 가지고 교육정책과에서 우리 교육국장님, 정책과에서 자그마치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그 페이지는 잘 알고 있죠?
예, 4,000만 원.
세입·세출안에 1420페이지도 있고 한데 보시면 2018년도 예산편성에 4,074만 원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하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있는고 하니 목적이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연수 및 정보공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종전에 공교육만족 프로젝트사업안에 학부모특강이라든지 이런 연수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가보면 뭐있는고 하니 1181페이지 또 세입·세출안에 1599페이지를 보면 학부모지원센터 해서 3억 9,000여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그 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있는고 하니 사업내용이 자녀교육 역량강화 및 학교참여 확대라고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자그마치 3억 9,000이에요.
그런데 이제 학부모지원센터에서 하는 연수와 또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하는 학부모 뭐 명은 그렇게 목적이라든지 명은 그냥 유사하지만…
또 하나 더 잠깐, 잠깐 답은 나중에 좀 있다가 제가 요구할게요. 또 설명서 보면 1179페이지하고 1597페이지를 보면 학부모지원사업 해 가지고 물론 특별교부금도 7,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마는 거기도 예산이 3억 300만 원이라고 잡혀있습니다, 맞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니까 학부모 교육지원, 자녀교육 역량강화 및 학교참여확대라고 전부 다 이 3개가 거의 같아요. 대동소이해요, 목적이. 장소만 다르고 과만 다르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가 하는 게 과연 옳은 예산편성인지 이거는 각 과별로 그러면 각 부서별로 서로 의논이 안돼서 그런지 목적은 똑같은데 알고 보면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우리가 서로 협의를 해서 한쪽 편을 갖다가 뭉뚱그려 올려놓든지 이렇게 하면 몰라도 이리 많은 예산을 갖다가 이 또 제가 알기로는 뭐 학부모연수 강화하는 거는 역량강화 하는 거는 한번 작년에 저희들 올라올 때 그대로 쭉 봤는데 올해는 2개가 더 첨가가 돼가지고 지금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2017년도 예산액은 1억 6,568만 6,000원이었는데 무려 400%나 증액을 해가지고 올해는 6억 6,750만, 7,000만 원까지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적은 같은데 목적이나 내용은 같아요.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예산편성인지.
각 부서별로 이제 연수내용이 좀 차별화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모지원센터에서 하는 연수과정은 좀 세분화되어가 있고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큰 정책틀에서 예를 들어 사교육경감이라든지 또는 초6학년 또 중3학부모대상의 어떤 새, 입학하기 전에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든지 또는 새로운 정책사업 자유학기제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 주로 이제 연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학부모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생활지도 부분이라든지 부모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기법이라든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연수과정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화된 연수를 하기때문에 조금 내용상으로는 조금 다르…
그러니까 이제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바깥으로 이렇게 내놓은 예산을 보면 전부 학부모역량강화입니다. 3개가 똑같습니다. 안에 들어가보면 방금 이야기처럼 그런 부분이 세분화되어 있지만…
예, 그거는 뭐 각론…
바깥에 올 때는 지금 각론, 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왜 내가 이걸 오늘 지적을 하는고 하니 이걸 제가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더니 이거는 아니고, 이렇고 저렇고 계속 지금 이제 저보고 원망을 하는데 지금 삭감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야기를 해도 하려하면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합쳐서 한다든지 뭘 일괄되게 같은 부서에서 한다든지 하는 거는 몰라도 부서에 전부 다 달라가지고 또 역량강화, 역량강화 3개 다 똑같은데 목적은. 그래서 하는 이야기니까 오해 없도록 바래요.
그리고 또 어떤 거 보면 조례제정이라 핑계 대 가지고 뭐라하는고 하니 학부모회의가 개최될 경우에는 학교에서 회의실을 제공해야 되고 거기다가 비품도 갖다가 들여놓는데 한 5억쯤 들여야 된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더 상위법에 존속돼 가지고 학부모 운영위원회도 회의실을 갖다가 만들어놓은 학교가 없어요. 다 여기 운영위원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학교 가보면 교장실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회의실이라고 따로 있어요. 거기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학부모실을 따로 만든다. 그거는 좀 시기상조다. 우리가 올해 명년에 한번 처음으로 정해졌으니까 대부분 학교가 다 학부모회의는 다 있습니다. 몇 학교만 지금 없는 거지 뭐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거를 비품까지 전부 다 해주자. 이거는 아니고 명년쯤 한번 기다려서 명년에 진짜 우리가 학부모회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됐을 때 봐가면서 예산을 해도 그게 불요불급한 그거는 당장 시급한 것 같으면 왜 그거 안 하겠습니까? 그런 예산을 낭비예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정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서유미 부교육감님 이하 우리 교육청 직원여러분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관련 편성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저는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시간이 허락하는 안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근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2018년도 세입·세출안 635쪽에 보면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나와있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리초가 분교로 폐교된 장소입니다. 이 장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요즘 미래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니까 그 학생들한테 미래에너지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그 건물자체를 제로하우스, 에너지제로하우스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안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그런 미래에너지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2017년도에 이제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셨고…
예. 4월 달에, 올 4월 달에 개관.
올 4월부터 일광초 학리분교를 가지고 우리 지금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그런 기후변화교육을 담당하는 통합생태교육에 거점역할을 해 보겠다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누가하고 있죠?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10월 말? 8월 말까지 아마 한 670명 학생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이제 받은 자료로 보면 이게 사단법인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시설관리나 또 그런 전반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이 법인에다가 저희들이 1년간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기후변화센터와 관련된 목적사업은 사단법인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에서 위탁사무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2017년도 아까 사업성과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제가 받기로도 한 8월 말 기준으로 670명 정도 그 이후로도 추가로 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고 받은 자료로는 올해 실적이라고 하면 그렇고 2018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올해도 올해처럼 이렇게 똑같이 사단법인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에서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맞습니까?
일단은 다시 공모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보다도 우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기관이 있으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계약기간 1년이 끝났기 때문에 재공모를 하여서…
그렇습니다.
위탁기관을 선정을 하겠다는 예상이네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5,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은 지금 이거보다 배 이상 1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2배나 급증한 이유는 뭡니까?
처음 출발할 때 사실 시설이라든지 운영상에 어떤 재료비 또 이런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게 책정된 것도 있고 또 조금 확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 이런 전체적인 산출내역에 대해서 그 원가계산 같은 걸 실시해 보셨습니까?
입찰 공모, 프로그램 운영 위탁할 때 입찰 전에 원가계산 같은 것은 합니다.
그러면 입찰하시기 전에 지금 예산편성만 이렇게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산출내역을 뽑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이게 이제 4월 작년에는, 올해는 4월 이제 21일부터 했기 때문에 규모가 내년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작기 때문에 예산차이가 좀 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걸 다 감안을 해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정확하게 산출내역이나 이런 원가에 대한 감정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그렇게 편성하시지 않고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올해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더 비용이 들지 않겠나 해서 대략적으로 예산편성을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면이 없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운영한 실적이나 이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원가계산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 반드시 원가검정을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게 계약이 1년 단위여서 올해 말이면 계약이 완료되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이 다음, 내년에 사업을 실시할 거면 언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언제 공모를 하실 예정이고?
이번 예산, 예산이 확정되면 12월 중순부터 바로 준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단체가 갱신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또 나름 노하우가 있으니까 아마 우리가 공모를 하면 응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이게 갱신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공모, 공모는 하게 되면 이제 재선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이 좀 뜨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4월부터 올해 말까지 지금 11개월간 계약이 되어있고요. 정확하게 계약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지금 여러 가지 예산서상에 그리고 계획상에 기후변화,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과 관련 보면 이게 갱신할 거란 예상이 되거든요.
다소 사실 방학 중에는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크게 돌아가는 게 없고 또 거기에 파견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시행하면서 다소 공백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초등선생님이 지금 배치되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아마 어느 정도 교육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은 가능한데 제가 볼 때 고유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교육은 그 단체에서 계속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언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언제 공모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센터와 갱신을 하기 위한 소정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위탁이 갱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갱신이 되면 90일 전에 갱신계약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쵸?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니까. 더 여쭤봐도 답변이 계속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데 우리 부산시에서, 부산시교육청에서 사무민간위탁에 관련된 조례 만드셨죠?
예.
언제 만들었습니까?
16년 5월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만든 거는 2015년 8월이고요.
15년 8월.
지금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마 교육청에서 이런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사례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매뉴얼이라든지 그다음에 절차, 행정상의 거쳐야 될 절차 그리고 더구나 예산편성 전에 이렇게 심의를 거쳐야 되거나 이런 부분, 민간사무위탁 동의라든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를 우리 교육청에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위탁하는 것은 원래 민간위탁은 기관이나 개인에게 거의 책임 전반적인 다 이제 위탁하는 것인데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는 프로그램만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아니고…
무슨 그러니까…
시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의도 안 받아도 된다는 조례상이라든지 법령상 근거가 뭡니까?
우리 행정국장님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에 권한위임 관계를 기획조정관실에서 제가 아마 다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민간, 지금 조례상의 민간위탁자,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수탁자 명의로 그다음에 수탁자의 권한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학리분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떤 방문을 했을 경우에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저희들의 어떤 용역 그 비용으로서는 무한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시설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에 어떤 입찰을 부쳐서 시행하는 그쪽으로 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례상의 민간위탁이라고는 좀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국장님이 나름 법적으로나 조례상은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예, 당연합니다.
저희 시의회에서 되어 있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 민간위탁 조례상에 보면 이거 학리기후변화센터가 체험시설 맞죠? 체험활동시설,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 맞죠?
예, 맞는데 우리 교육청…
맞다고 말씀하시면 민간위탁 조례 제4조 그다음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분명히 그런 부분에 전문성이 있고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다가 체험활동시설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그 센터에다가 위탁 운영을 하는데 왜 우리 조례상에는 이렇게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조례상 규칙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위원님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몇 차례의 어떤 내부 검토를 거쳤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단체 또는 그 기관의 그 개인에게 맡겨서 그 사람 명의로 무한책임을 지고 하는 것인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까 학리분교의 사업의 성격상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다른 여러 가지 후유증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를…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 어떤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 센터를 감싸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어떤 교사를 두고 우리 교육청의 명의로 우리 교육청 직원이 전체적으로 어떤 관리를 하는데 다만 아까 학리기후변화라는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면에서는 그분에게 권한을 준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국장님 이 예결이 제 질의가 끝나고 나서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계법령이나 조례상에 시시비비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다시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우리 교육청에 사무의 범위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열거를 해 놨거든요 그 열거 범위에는 아마 저는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안 들어갑니까?
여하튼 그 아까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쉬는 시간이라든지 안 그러면 차후에 이 사안을 가지고 다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그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적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관련사무와 행정관련 사무와 민간위탁 한 사례도 적고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매뉴얼도 없으세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시비비가 생길 수가 있어요, 소지가.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다양한 조례라든지 우리 시의회와 관련된 조례를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게 민간위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의 숙지를 잘 못하신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거든요. 그 매뉴얼을 짜셔가지고 그대로 위탁 동의를 받고 절차를 하시면 되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조례적인 근거를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제출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모두 동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아까 이제 의무 자체는 교육국인데 어떤 운영 방식에 관해서는 나중에 충분히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센터에다가 만약 이 예산이 안 들어가면 이 기후학리교육센터 운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한 드린 부분 그 부분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질문이 끝나고 난 뒤에 시시비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교육청에서 지금 다 나와 계신데요.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저희까지 나오셨는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89쪽 보겠습니다. 수학체험교실 운영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지원청별 이제 주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부교육장 하옥선입니다.
예, 하옥선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수학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담당자와 대화)
예, 저희 서부교육청은 지금 수학체험교실 중심센터를 중심으로 상설수학체험교실, 중학교 수학동아리, 또 찾아가는 수학체험교실 또 수학·과학 심화학습인 서부프랙탈교실 또 서부 수학축전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수업체험교실 15교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이 약 1억 1,600만 원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성과가 어떻고 내년에는 또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예산편성된 것처럼 내년 사업은 그렇게 될 거고 수학적인 성과로는 아이들이 수학적 사고력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주로 교구를 활용한 체험중심 프로그램 운영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중·장기적 수학에 대한 흥미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부교육장님께서는 이 수학체험교실이 우리 학생들 수학공부에 또 수학흥미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대성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예, 북부교육장 김대성입니다.
예, 김대성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북부도 수학체험교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과가 어땠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의 성과로서는 체험교실을 1개교 운영을 했어요, 해서 수학체험 캠프를 1회 운영했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 수학체험동아리를 11개교 운영해서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우리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장이 보시기에는 수학체험교실이 어떻습니까? 학생들 수학능력이라든지 흥미유발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하는 수학에는 상당히 흥미를 잃기 쉬운 그런 구조로 있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체험을 해보면서 몸으로 익히는 그런 수학이라는 게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부교육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래 교육지원청의 김상웅 교육장님.
예,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입니다.
예, 김상웅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동래교육지원청은 수학체험교실 올해 성과가 어떻고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서부와 북부와 크게 차이점은 없고 대동소이하게 운영됩니다마는 각 지역구마다 약간의 특색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체험센터 교실을 중심으로 해서 각 학교에 수학체험교실에 있는 교구를 모든 학교가 대여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업지원이 좀 강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의캠프라든지 해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한 세 가지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수학체험활동이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앞에 교육장님들 말씀처럼 지금 현재 아이들이 체험하고 참여하는 수업이 현재 우리 수업, 교실수업 변화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구를 활용하는 수학에 학습능력이나 사기를 신장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교수학습 방법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육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 교육지원청 별로 하고 있는 수학체험교실에 대해서 지금 수학체험교실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교육지원청만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세 곳 교육청 모두가 수학체험교실이 학생들의 수학흥미 유발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시간에 나머지 교육지원청의 답변을 좀 들어보고 우리 교육국장님께 최종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문화위원회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부교육감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어린이집과 지금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까지 우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이래 학부모들이 아우성을 부리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예, 부교육감입니다.
올해 사교육비 부분이 약간 부산이 오른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에 음악·미술이라든가 그 음악·미술·예술·체육 쪽으로 사교육비가 약간 오른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에 대한 투자라든가 입시 후 변화로 인해서 사교육에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되면서 일정부분 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떤 점에 교육비가 올라갔다고 보십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 부분이요?
예.
어린이와 유치원 부분은 사실은 사교육비가 들어가야 될 영역이 아니고요, 국비에 의해서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는 무상보육이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무상교육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30만 원이라는 월 회비를 준다고 하면 월 회비가 줄어들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해서 그만큼의 또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는 사교육비 문제로 인해서 그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검토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고 지금 노력하는 우리 학부모들의 경제적 손실도 지금 나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고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점검을 하셔서 그러면 30만 원, 40만 원해서 무상급식 안에 쓰라고 했는데 그거 또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만들어 가지고 또 돈을 더 내게 만들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또 사교육비는 학교에서 지금 영어교육까지 다 시켜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은 줄어들지 않고 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관련해서는 올해 유치원 특성화 교육 관련해서 학부모의 정부에서 유도하지 않은 가이드라인에 없는 특성화 교육비를 편법적으로 납부를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진 바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가 제공하는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지원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반드시 그래 해 주시고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지금 임기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부 다가 우리 내년인데 그동안에 우리 교육감님하고 다 수고하셨지마는 좀 더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이제 정책만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그 감시·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좀 실행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요. 그거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예, 감사관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관 이일권입니다.
우리 이 감사관실이 교육부조리 신고 보상금제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제도 취지와 예산은 얼마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지금 취지는 교육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보상금은 얼마입니까?
지금 보상금은 지급한도액은 최고 5,000만 원까지 되어 있고요 지금 예산은 매년 1,000만 원씩 책정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과거 2012년까지는 지급이 되어왔는데 그 이후로는 좀 지급이 예산은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지급은 되지 않고…
15, 16, 17년도는 1,000만 원씩 되어 있지마는 1건도 지금 발생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 보면 지급가능한데도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가 있고 다음에 이제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씩 드린다고 해서 자기 동료를 갖다가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해 가지고.
지금 동료가 아니고 주로 이제 시민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제보하시는 분은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분들은 무기명으로 신고를 합니다.
근데 무기명으로 신고하면 그러면 돈을 안 준다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고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신청하라고 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비밀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익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비밀이 지켜지면 그 이름을 밝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왔다든지 또는 이제 자기 신분을 기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저희들이 제보자 보호도 안내해 드리고 그다음에 보상금 신청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마 분명히 신고 안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보복이 자기 아이들이 불 혜택을 얻기 위한 보복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사회 전반적인 그런 거 때문에 ‘동료를 배신한다.’ 뭐 이런 그것도 있기 때문에 돈 1,000만 원에 목숨을 걸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효율적인 범위 내에서 확산해서 단체로 고발해도 그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게 이도 저도 안 되면 아예 없애버린다든지 아니면 돈을 더 높인다든지 방안을 갖다가 확실하게 해야지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예산만 책정해 놓고 효율성이 없는 그런 제도만 해가 되겠습니까? 해 가지고?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제보자 보호제도를 더욱더 강화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하면 그러면 예산을 얼마 책정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올해 예년의 경우를 봐서 1,000만 원으로 책정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없다고 본 위원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 몇 억을 주든지 아니면 1,000만 원, 2,000만 원 줘가지고 뭐 효율이 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들은 최고 이제 5,000만 원이 돼가 있고 추징 환수가 있으면 그 금액의 20%까지 이제 지급하게 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학계에서 일어난 일이 그렇게 막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나쁜 비리가 일어나든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도상…
지금 여기에는 저희들 학교 공사도 많이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공사도 있고 하지마는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이지 못하니까 무슨 공사를 하는데 그 학부모들이 뭐 공사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근거를 밝히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내부고발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려면 설계도라든지 모든 거를 알아야 고발이 될 건데 그런 게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 지역이나 고발이 들어오는 그러면 단체적으로 들어왔을 때 세부적으로 검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익명으로 이렇게 보호를 해 준다든지 이 사람 편에 서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보상금 제도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 주시고, 우리 지금 학교 보면 이 신고하는 제도 또 스스로 고발하는 문화하고 또 이렇게 밝히는 문화 이게 지금 경계선에서 우리 인식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1명이 라이온스랑 로타리에 만약 있다면 그 안에서 어떤 분들이 돈을 빌리고 안 갚는 경우가 있으면 이거 이 사람을 친구라고 보호해 줘가지고 이 사람이 전부 사기를 치고 도망가는 동안에 말을 안 했다가 큰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1건이 일어났을 때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조심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우정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정이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교육청 안에서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에 사회적 학생들도 그렇고 이런 거는 안 된다, 된다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마음이 아프더라도 만약에 고발이 들어오면 먼저 경고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조치를 빨리빨리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초처럼 뿌리박혀서 그걸 고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유념해 주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실효성 있게 제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지켜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 기획조정관님.
예, 기획조정관 이승우입니다.
목적지정지원금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립 전, 알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해서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교육청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잘 사용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성립 전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에 이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후 절차를 밟는 제도입니다. 그 지방의회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할 소재가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대로 엄격하게 좀 적용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에 의해서 잘 사용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대로 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잘 안 되고 있는 그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도로 지금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안되고, 그 법의 테두리에 지금 엮여 있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법하고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 책정되어서 내려온 예산을 그 기간이 되지 않아서 사용 못하고 있는 그 테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만약에 1월 달에 배정됐는데 7월 달에 그걸 사용했다고 정해져 왔으면 6월 달에, 6개월 동안 지금 비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미리 사용할 수 있게끔 시의회와 협조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해서, 지금 서울시는 그래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게 지방재정법에 이제 명시된 조항이라서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처럼 저희들도 좀 융통성을 발휘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법 자체가 그래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도 서울시는 그럼 법을 어기고 있다 말입니까?
약간 자기들끼리 이제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서울시가 그래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로 이제 교육감님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해 본다든지 의회에서 의견을 나눠보고 그런 것을 토의한 적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 하지 않습니까? 의논하고 무엇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거는 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시·도교육청도 같은 입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감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한번 뜻을 모아보겠습니다. 교육부의 관계법 개정을 위해서요.
꼭 뜻을 모아서 좀 효율성 있게 우리 예산에 쓰여 지도록 법을 너무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의회도 있으니까 같이 소통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우리 저번에 독서 저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하고 했지요?
예.
독서 지금 개선이 되었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도 하시고 해서 교육과정하고 연계해서 독서교육을 좀 활성화하고 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또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금이 학교로 나가고 학급별 또는 학교 내에서 어떤 독서동아리 활동 또 아침독서 등 다양한 독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초등학교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고등학교로 갈수록 독서량이 떨어지고 그 양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초등학교는 한 보통 1년에 20권 이상은 읽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갈수록 어른이 될수록 교육 수준이 한 10권도 채 안 되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하고 전부 다 우리 사회 전반의 책 읽는 수준과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하위층에 속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전에 한번 질의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연관해서 독서하고도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수준이 지금 세계적인 기준의 독서 수준에 1·2·3·4·5가 있다면 두 번째, 2에 해당하는 수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2는 서로 토론이 되지 않는 수준 그래 어른들은 토론이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내 서로 소통 안 하고 싸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 독서습관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책 읽는 습관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교육과정하고 연계해서 독서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지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하려고 하고 있는 데서 끝입니까?
아니 지금 현재 이제 그 지원도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자료, 예를 들어 토의·토론 교육이 필요한 그런 자료도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하고 있고 실제로 또 수업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 각 학교마다 독서경진대회 해서 활성화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대학입시에도 그런 토론회에 평점을 줘서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어야만이 열심히 책을 읽을 거 아닙니까?
이 독서라는 게 학교별로 다 연간독서교육에 대한 계획이 수립 되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별로 자체적으로 특성이 있는 그런 독서발표회라든지 또는 밤샘독서라든지 또는 교과연계해서 독서하는 아침독서나 이러한 또 독서발표회라든, 이런 것들이 학교마다 활성화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정하고 연계해서 초등 같은 경우는 내년 같은 경우는 온작품읽기라 해서 한 권의 책을 수업시간에 읽게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정책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우리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정책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영화의전당에 가서 꼭 애들에게 무슨 명화라든지 1년에 한두 편 보게 한다든지 책을 읽혀서 경진대회를 갖다가 한두 번 해서 그것을 인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 평점으로 넣어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명령을 내리십시오.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맞게 놔서 방치시키지 말고 딱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그게 이제 대학입시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독서에 관한 것도 많이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강요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독서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또 선생님들, 독서지원단도 꾸리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학교에 독서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지금 한 우리가 20∼30년 전부터 계속 영여, 영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감님도 회화역량 제고를 위해서 그거에도 들어있는데 2012년에는 528명까지 배치되었던 원어민영어교사가 지금은 2014년 2년 지나서는 지금 반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 왜 교육은 포기했습니까, 영어는?
아닙니다. 당초에 많을 때는 500명까지 갔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사실상 규모를 좀 대폭줄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신에 요즘은 이제 영어선생님들이 전문성이 거의 원어민에 버금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또 실제로 우리 영어선생님들 대상으로 2012년부터 한 500명을 5개월은 해외에서 실제로 연수를 받고 오는 그런 연수과정을 한 500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원어민하고 또 우리 실제 선생님하고는 또 차이가 때문에 내년에는 원어민을 한 40명 늘려서 한 344명으로 해서 적어도 초·중학교에는 원어민이 다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마련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것도 초는 한 200명에서 300명 사이고 중은 또 100명에서 200명 사이고 고등학교는 또 한 30∼40명 사이고. 지금 거꾸로 되어 자꾸 초등학교는 많아지고 중·고등학교 갈수록 수준이 자꾸 떨어지고 교육제도가 어찌 되어서 이런 겁니까, 자꾸?
아무래도 고등학교에 가면,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수능중심으로 영어수업이 진행되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원어민보조교사를 초등중심으로 지금 배치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중학교는 아무래도 학생중심수업이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원어민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초·중학교에는 전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건이 허락되면 사실은 모든 학교에 원어민이 배치되는 게 오히려 아이들의 영어회화 노력이라든지 의사소통능력 향상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간을 교육감님이나 모든 분들이 전례적인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중요한 소통하는 기간에 실질적으로 제도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검토도 해보고 노력도 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써서는 안 되고 학교교육에 아이들 이 어떠한 영향을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을 우리가 탐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무슨 사업하는 데 바빠요, 사업하는 데. 여러분 사업하기 위해서 여기 교육청에 모셔 놓은 게 아닙니다. 수업을 어떻게 잘 하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셔놓은 겁니다 해 가지고. 그점에 몰두하십시오 해 가지고.
한번 잘 실제 수업 변화가 있도록 한번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본 위원장 신현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서유미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이번에 청렴도 결과 전국 1등 하신 부분은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청렴도가 그동안 낮아서 우려되는 점들이 참 많았는데 정말 우리 교육청 교직원 모두의 노력이 아니었나,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교육청식구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본 위원은 이제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 수능시험일에 해운대 해강고등학교에서 치러진 수능시험장에서 수험생 1명이 부정행위가 맞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논란이 벌어져서 언론보도도 나가고 했었죠,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최초에 제가 제일 먼저 그 연락을 해운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의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듣고 제가 굉장히 좀 놀랐었고요. 저도 아이가 고3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물론 우리의 공부와 교육의 모든 목적이 대학은 아닙니다. 훌륭한 인격을 갖춘 민주시민을 기르고 우리 사회의 전형화 교육을 해서 훌륭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또 아이들 열심히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하는 이유가 좋은 대학가고 또 건강하게 성공하는 사회인으로 자기 하고 싶은 일 잘하고 해서 이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들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중요한 12년의 공부를 통틀어서 그 시험치는 수능장에서 부정행위가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부정, 이 시계를 차고 갔는데 1교시 감독관님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감독관이 보시더니 이거는 기능이 없는 거네 하고 놔두고 가라해서 그대로 시계를 끼고 이 사람은, 이 학생은 시험을 봤는데 3교시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선생님이 “야, 너 이거 시계 부정행위잖아.” 하고 “너 지금 나가.” 이렇게 하면 이 아이는 누구 말을 믿고 이 시험을 쳐야 되겠습니까, 1교시 감독관이 이 시계를 제출하라고 했으면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혹시 이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감님?
예, 사실은 그 상황이 보고가 되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조사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학교방문조사결과, 사실상 난감한 점은 양측 주장이 상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측 주장과 선생님의 주장이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수능이 끝난 지가 11월 16일 날 봤습니까, 수능을? 시험을 언제 봤…
그렇기는 하지만 양측의…
조사가 있었죠.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3교시에 시험실 내의 수험생이 손을 들고 자신의 시계가 소지허용물품인지 질문하는 것을 본 적 있나요 했더니 이 부정행위자로 몰린 이 H 학생의 앞에 앉은 아이가, 허용됩니까 물었다, 된다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또 4번 질문을 4교시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이 있었는데 1교시 반입금지물품 점검 시 특히 손목시계에 대해서 감독관이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학생 옆의 주변 아이들의 답변이, 보고 검사했고 넘어감, 답변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한 번 확인 후 책상에 내려놓음, 정상적으로 확인 후 넘어감, 확인하고 그냥 감, 이렇게 지금 다 답변을 쓰고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감독관이, 이 주변 아이들이 그럼 다 거짓말을 한다는 얘깁니까, 분명히 1교시 감독관은 그 아이의 시계를 봤고 만져보고 불도 안 들어오고 그럼 숫자밖에 안 나오네 하고 놓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시험을 봤던 거예요. 그 증언을 그 인근에 있던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교사와 아이의 말이 다르다 이러면 이거는 그러면 증인의 얘기를 안 듣고 누구의 얘기를 들으실 겁니까, 제가 난감한 게 그거죠. 또 하나, 제가 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렇게 중요한 아이의 인생이 달린 문제에 학교는 선생님 편만 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학부모가 저한테 제보하기를 교장선생님이 나를 1 대 1로 만나자고 한다, 그리고 무조건 니가 부정행위자라고 인정하라고 윽박지른다,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문제입니까, 뭐 때문에 학부모하고 선생님은 1 대 1로 만날 이유가 뭐며, 왜 감독관은, 1교시 감독관은 여기서 심자대면에서 진술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민사소송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지금 이게 교육행정이 바람직한 대처라고 보십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수능부정행위는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엄정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수험생에 대해서 사전에 상세안내하고 있고요. 시험시행 전에도 사전공지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어서 본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말씀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 유의사항을 충분히 따랐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사실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이 교사가 본인이 차고 있는 전자시계를 그냥 지나쳤다는 그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한치도 물러섬이 없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민사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사를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은 그 학생이 아무리 고3 학생이 미성년이라 할지라도 사리분별이 있을 만한 나이인데 저희가 보통 예비소집이나 그전에도 고교수준에서 수험생유의사항 내지는 그 물품을 아주 조목조목 다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시계는 안 되는 물품인 걸 알고 있으면서.
저는 그 학생을 두둔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당국의 대응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불도 안 들어오고 숫자만 들어오는 시계였기 때문에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본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안 된다고 받아갔으면, 우리가 핸드폰은 다 소지하고 시험장 갑니다. 제출하라고 해서 핸드폰 내고 다 시험보는 거 아닙니까. 그거 내라 그랬으면 끝났을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시고 괜찮다고 하시는 바람에 벌어진 일 아니겠어요, 지금. 그 아이에게만 문제를 제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의 책임인데 자꾸 아이에게 니가 그랬다고 얘기를 하니 그 아이 입장에서도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책임을 지든지 해야지 윽박지르며 아이에게 니만 잘못이다라고 한다면 그걸 누가 인정하겠냐는 거죠.
아니, 그래서 학생만 잘못이다가 아니라 지금 사실상 교사가 지도한 것이 잘못이 있는지를 저희도 확인해야 되고 지금 교사를 두둔하는 건 아니고 양측의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인데.
초기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사실상 저희가 수능방송 시나리오를 보면…
해운대 교육장님하고 해강고등학교하고 거기서 벌어진 사태가 계속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선생님들 입장을 두둔하는 바람에 일이 사태가 커진 거예요. 학부모들이 지금 중대한 문제인데 그렇게 대응을 하시니.
저희가 저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저희가 방송으로 나갈 때 시계는 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계가 없는 시침, 분침,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실휴대가 가능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학생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허용하면서 선생님만 지나치면 이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좀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수능부정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이 확인되면 무효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효처리뿐만 아니라 심하면 몇 년간 시험을 못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 아이를 키우면서 놀랄 노 자를 많이 겪는데 선생님들께서 일선에 바쁘시고 힘드시니깐 그러시겠지만 아이가 교실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담임선생님,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니가 잘 둬야지 그거를 왜 잃어버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랑 똑같은 얘기를, 제가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시계를 가져가서 물어본 거 아닙니까, 선생님한테. 어떻게 할까요, 내라 했으면 끝날 일인데 지금 그 아이의 판단력에 모든 걸 의존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찰은 왜 존재하고 법은 왜 존재하며 그것을 어겼니, 마겼니 그 기준의 잣대로 그거를 왜 따집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의무에 대해서 그 감독관은 감독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아이를 탓하기 전에 어른이고 그 시험을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감독관은 그 책임에 정말로 책임이 없느냐 그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어린 아이에게, 19살 먹은 애한테 그 얘기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육감님도. 그래서 제가 교육당국에 안타깝다는 얘깁니다, 지금. 먼저 선생님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리고 학생을 추궁하면 이런 일이 없죠. 그런데 모든 걸 니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니 그 아이는 학부모가 분명히 선생님께 의논드렸고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민사소송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서로 면피하려고 지금 떠넘기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애한테 시험보는 수능 애한테, 수능보는 고등학생한테, 왜 어른이고 왜 학생입니까. 감독관은 그러면 거기 왜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다 할 것 같으면 감독관이 가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커닝하면 안 되는 거 다 아는데 감독은 왜 합니까. 커닝 안 할 건데 다 알기 때문에 안 할 건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은 지금 여기서 성립이 되지 않고요. 제가 어쨌든 제가 문제제기 하는 것은 그겁니다. 사건이 발생했으면 그걸 또 처리하는 매뉴얼도 있을 거고 대응하는 교육당국의 입장이라는 거도 있을 건데 그것이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아이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로 가니 계속 불신이 쌓이고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하고 소송까지 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기대응이 저는 굉장히 나빴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당국에서도 뭐 때문에 교장선생님 자꾸 학부모한테 전화해서 1 대 1로 만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문제를 푸는 데. 원칙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 교육청에 알리고 교육장이 아이에게 알리고 교육청이 알리고 원칙대로 조사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자꾸 무마를 시도하시냐는 거죠, 계속해서?
예, 그러니까 위원님 그런 이 사안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학생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측이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밝혀지면 그거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감독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사실이 없, 허용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전히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는 보셨나요, 부교육감님 보셨어요, 그 아이들, 주변 아이들의 지금 선생님이 보고 지나감, 한 번 보고 넘어감, 이렇게 쓴 걸 보셨죠, 그럼 그 옆에 앉은 한 7∼8명의 아이들 다 거짓말 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왜냐하면 수능시험볼 때는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남일을 잘 신경을 안 씁니다, 그죠. 자기 하기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데 그런데 그것이 그 아이들 여러 명에게, 다수에게 눈에 띄었다는 것은 그것은 아이들 시선을 끌 만큼 그 집중해야 될 시기에도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증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저는 무엇보다 이건 아이의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좀 공정하게 처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이 부산시 교육청에서 공정하게 잘 처리해 주십시오. 이거 소송까지 간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예?
예, 시험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3까지의 과정을 테스트하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학교당국이나 수험생 유의사항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지도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차후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향후에 결과 나오면 저에게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본 위원이 2차 추경예산안심사 때 증축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491억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번 본예산에 여전히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총액이 지금 2018년까지 다 하면 얼만지 알고 계세요, 규모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한 669억, 한 7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럼 이 돈이 확보되면 우리 교육재정에 상당히 도움되지 않을까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 애써서 노력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임의규정이었지만 2017년 3월부터 강제규정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못 박고 있는 게 교육청이 의지가 없거나 혹은 무능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의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심지어 부산시 기획관리실에도 공문까지 제가 다 받아서 그렇게 지금 의회에서도 교육청 협치하시고 예산을 빨리 드리라고 하고 하는데 그거는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 세 가지 관점에서 입장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거를 강행규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임의규정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지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50, 교육청 50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증축비를 그러면 부산시가 100%를 다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금년 3월 달에 저희들이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과연 소급해서 부산시가 부담할 의무가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번에도 그런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2017년 3월에 법이 바뀌었는데 지금이 보십시오. 한 해가 다 갔지 않습니까. 제가 그게 정말 절실하면 얼른 하나를 양보하고 주고 받더라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을 것 같아요. 그걸 논란될 세 가지 안을 계속 가지고 그럼 내년 되면 해결 됩니까. 어쨌든 밀당을 하든 협상을 하든 대책을 내 놓고 또 확보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공식적인 공문은 한 6회 정도 9월 말까지 시행을 했고요. 어떤 방문도 한 두세 차례 했고 실제 교육부에 저희들이 법 개정을 요구를 했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회의안건으로 상정하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의 결과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노력은 했으나 결과는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위원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살려서 부산시와 좀 더 노력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증축분 법정전입금, 증축분뿐만 아니고 또 다른 법정전입금이 있는데 기획조정관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4년간 법정전입금 정산분이 단 한 번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좀 교육재정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당해 연도 법정전입금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정산분이 시와 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래 매년 협의안건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재정사정에 따라서 가지고 저희들한테 전출액…
서울시에 조례 혹시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례라도 빨리 만드시든지 하시지 왜 그러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시냐에 대해서 질문을 자꾸 드리는 게 조례도 만들고 뭔가 강제할 수 있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말씀도 좀 드리고 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이거를 그렇게 해서 될 일입니까, 지금. 서울시는 마련해서 지금 하고 있네요?
서울에는 그래 이제 그…
5,800억을 지금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다다음연도까지 줄 수 있는 걸 갖다가 1년 앞당겨 주는 거고요. 조례상으로는 전입하는 상한비율을 정해놓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서울시 하고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아까 다다음년까지 정산할 수 있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앞당겨 준 거고 저희들은 다다음년도까지 줄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다 지나서 그렇죠.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받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목전까지 가서 턱에 딱 차서 제일 끝에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됩니다, 결론이.
그러니까 이제 사업하기가 힘드신 거 아닙니까?
신규사업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책을 좀 마련하시고 제도화 시켜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아니, 법적으로 떳떳이 받을 내 돈을 왜 못 받고 계시냐는 거죠. 그거를 제가 예결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저 같으면 타 시·도 사례 좀 보고 해서 조례도 만들고 협의도 구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같습니다. 돈 없다, 재정 없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업 중에 하나 보면 임정대장정을 통한 통일미래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임정대장정이 뭡니까?
2019년 3월 1일 되면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역사의식 고취차원에서 60명 학생을 선발해서 그야말로 프로젝트 식으로 그러니까 사전에 공모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또 사전, 주제를 좀 선정해서 사전계획 후에 실제로 임정이 있었던 상해, 충칭 이런 시를 쭉 둘러보고 와서 그다음에 사후발표하고 또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런 과정으로 한 1년쯤 이렇게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부산시교육청이 그래도 아이들을, 교육을 총괄하는 유치원부터 해서 다 가르치는 분들인데 임시정부라는 말, 멀쩡한 말을 놔두고 임정 이런 말을 쓰는 것도 제가 동의하지 못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정식명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써주시면, 표현을 특히나 의회에는 연세 드신 분도 많고 애들처럼 줄임말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당부드리고요. 제가 이제 11월 14일에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좀 제출해 주십사 요구를 했는데 21일에 답변이 오기를 현장체험 실시 후에 성과발표회를 가질 예정이고 상세일정이나 선발계획 등은 11월 말에 수립완료 할 예정이다, 이러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주시지 않았어요. 무려 외국여행 갔다오는 건데 1억 이상의 예산을 쓰는 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이래 본예산에 이걸 내시면 저희들이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사업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12월인데?
전체적인 개요 같은 정도는 저희들이 수립을 했지만 아주 세부적인 것은 아직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인…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왜 이런 질문 드리냐 하면 지금 고등학교 국외문화탐방과정이라는 게 또 있죠, 학생교육원 소관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거죠. 제가 장소하고 다 찾아도 다 중국이고 우리의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상해임시정부 갔다 온다, 민족의식 고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슷비슷한 돈 주고.
물론 대상이 조금 다르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러면 통합, 국외문화탐방과정이란 데다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단독사업으로 새롭게 편성하실 이유는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시정부수립에 대한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가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다르고 진행하는 절차나 또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조금씩 다르고 이래서 조금 차별화된 프로그램은 맞습니다.
제가 1분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공무국외여행 이 심사받으셨나요?
학생에 대한 거는 안 받고 가는…
(담당자와 대화)
예, 받았습니다.
받으셨다고요? 저한테 자료는 없는데?
아, 기본…
(담당자와 대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없습니다, 저한테는.
나중에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한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고 받았더니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국외문화탐방과정은 있는데 이 임정대장정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전절차도 미이행 됐고 중복사업의 개념도 있고 그래서 통합운영하시는 게 어떨까, 사업을 재검토하셔서 추경에 반영하시는 게 어떨까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가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목표는, 목적은 조금 유사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서 타 시·도에는 좀 유사한 사업이 있긴 있지만 이번에 하는 것은 조금 의미도 있고 또 가는 장소도 다르고 또 선발방법도 다르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업하고는 조금 차별화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제가 오후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식 위원입니다.
서유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영근 교육국장님께는 다양한 학교운동장조성사업에 관련하여, 또 제태원 행정국장님께는 운반급식 등 학교급식운영상 문제점과 각급학교 내진보강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근 교육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다양한 운동장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23억 7,500에서 삭감이 되어서 11억 8,800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우리 학교 운동장에 우레탄트랙에서 유해성물질이 검출이 되어서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그런 내용이죠, 맞습니까?
우레탄 유해성검사를 해서 나오는 운동장은 올해, 작년 말부터 해 가지고 한 105개 학교를 모두 지금 철거하고 한 5개 학교 남겨놓고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되었고 그 11억 예산은.
지금 5개 학교는 남아있죠, 아직?
예, 5개 학교는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두라 하면 안 되고 남아있는 거를 얘기를 하고 하세요. 본 위원이 남아있는 게 5개,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에서 16년도 재작년 2회 추경 시는 16년 연말까지 유해성우레탄 개·보수를 완료하겠다고 했고 특히 또 작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17년도 상반기까지는 완료하시겠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부분은 예산을 다른 데에 편성은 열심히 하시고 이런 애들 유해성에 대한 부분은 자꾸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관광공사라든지 또 부산체고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이라든지 그래서 다른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어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학교가 이래 쓰지를 못하다 보니까 체육활동, 체육활동 제대로 못 하시죠?
우레탄 공사 기간에는.
그러면 2년 정도간 체육활동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떡하, 이 부분에 대해서 애들이 결국 체육활동을 해야 되는데 교실에만 뱅뱅 있어야 된다는 거 문제 아니에요?
강당이 있는 학교는 강당에서 실시를 하고…
강당 넓이는 다 뻔한 건데, 그죠? 운동장이 있어야죠. 이거 올해 상반기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10억에 지금 보니까 2억씩 5개 학교 배정을 했고.
그거는 인조잔디를 새로 교체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시행을 각 학교에다 위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립니다. 각 학교마다 조경이라든지 트랙, 이런 조경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토목 이런 부분은 각 학교마다 관련 전문기술인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설과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에서. 기본적으로 공사에 관한 것들은 예산은 학교에서 책정이 되어서 수립을 하고 하지만 기본적인 그런 시설까지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한다고요? 그래 이 부분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인조잔디 관리기…
관리기?
예, 인조잔디관리기. 이거는 어느 학교, 어느 시설의 시설 관리를 위해서 구비하는가요?
그거는 인조잔디가 있는 학교가 한 100개교 넘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도 정기적으로 좀 세척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라든지 또는 중금속에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용인고하고 성도고등학교에 관리기를 작년에 아, 올해 다시 설치를 해서 그 학교만 쓰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학교까지 다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내년에…
이거는 교육청 자산으로 등재를 해서 각 학교의 지원이 있을 때마다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제태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월 6일 추경심사 시에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의 운반급식 문제를 지적하고 또 시급한 그런 사정을 전부 다시 의논을 여기서 한번 이 자리에서 의논을 드린 바 있고요. 이러한 문제점을 포함한 학교급식 몇 가지 어떤 문제점을 한번 다시 짚어보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상구 주례에서 해운대까지 약 1시간이 걸려서 급식이 배달되고 또 동절기에는 음식이 다 식어 있고 또 같은 재단의 중학교는 고등학교 급식이 끝난 후에 급식이 이루어지고 또 매번 식은 음식을 먹고 또 양이 부족해서 햄버거로 때운다 그런 얘기들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또 현장을 방문해서 급식 운영 실태를 또 점검하고 개선의 방안을 마련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현재 지금 조치가 됐습니까?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점을 반영을 해서 2018년도에 해운대 중·고등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에 저희들이 9억 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늦었지만 또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급식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다행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질의 드립니다. 지금 그리고 위탁급식 이 문제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부산시내 22개교가 아직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탁급식 이 부분은 학교급식법 제15조에 따르면 직영 급식을 거의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우리 교육감님 오시고 난 이후에 2014년부터 현재까지 두 곳 정도가 이렇게 직영 급식으로 전환된 거 같아요. 맞습니까?
예, 두 곳이고 올해 저희들이 아,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3개 학교하고…
현재까지를 이야기합니다, 현재까지.
아, 현재 두 곳입니다.
14, 15, 16, 3년이 지났는데 교육감 임기가 4년, 저희들 3년이 지나간 부분에 2개 학교가 됐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무상교육도 중요하지만 급식에 대한 부분도 우리 급식법에 이래 돼 있는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실제 아까 22개 학교 중에서 저희들이 공간이 부족해서 못 하는 학교가 14군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전이라든지 재개발계획이 돼 있다든지 그다음에 이미 계약이 아직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가 종료가 안 된 데가 한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예, 잠깐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공간 부족 학교에 대해서 만일 공간이 확보되면 즉시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해운대 동해학원이 이렇게 지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못 또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목소리를 내는 그런 학교에서는 어떤 예산이 지원이 되고 또 목소리를 내지 않는 그런 학교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해운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선발권이 있고 그다음에 입학금, 수업료가 자율화돼 있습니다.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만 교육장이라든지 교육감이 학생을 배정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 우리가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국장님 현재 우리 관내에, 교육청 관내에 아직도 22개 학교가 운반급식, 밥을 원거리에서, 현지에서 직접 가공을 하고 조리한 것이 아니라 원거리에서 조리를 해서 차로 실어서 그게 아마 이동과정에서 그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보온장치가 돼 있는 차량인지는 아닌지는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됐을까 싶은 의아심은 들고요. 그래서 일단 22개교 있기 때문에 이 학교가 좀 정리가 될 때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시설 여건이 된다면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각급 학교 내진보강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담당,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세입·세출 예산안 1255페이지 좀 보시죠. 지금 내진보강에 있어 가지고 제일 염려되는 게 필로티 설계된 부분, 이 필로티 설계돼 있는 부분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의 전체 현황 파악이 전수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그 필로티 구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건가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면 한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 필로티 구조를 지어 가지고 이렇게 지진에 취약한 부분이 됐는지를 한번 국장님 짧게 해 보시죠.
저희들 필로티가 아마 전체 175동 정도 있는데 강당 같은 경우에 한 160동이 필로티 구조로 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진이 적용 안 된 데가 한 17군데 정도 됩니다. 실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필로티 내진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포항에서 발생된 경우에는 필로티와 그다음에 필로티 위에 어떤 상층부의 건물 자체가 어떤 서로 적용이 달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5년도 이전에 된 이전 건물부터, 이후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05년도 이전에 이렇게 필로티로 설계된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 민간이든 관이든 결국 공사비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 이렇게 지하공사를 하지 않고 지상에 지상 1층을 주차장으로 두고 하는 그런 구조로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2026년까지 내진 어떤 보강계획이 돼가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필로티 구조 아까 17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 2020년까지 최우선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번에 국장님, 포항에 지진 난 걸 보면 부산지역에 우리 부산에 있는 교육청 관내 학교는 예외가 되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가질지 의문입니다. 우리 2020년까지 그 지진이 국장님께서 시설 보강할 때까지 기다려 주겠습니까?
예, 아까…
이게 굉장히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 2020년 같으면, 2026년까지죠?
교육부의 정책은 2034년까지 돼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 당겼고요, 36년인데. 그다음에 아까 필로티 구조에 대해서는 그보다도 한 6∼7년을 더 당겨서 우선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금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근거에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당기겠다라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예산 뒷받침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10년씩 돼 있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즉흥적인지 아니면 어떤 교육청의 내부 그렇게 방침이 결정된 게 있습니까?
예, 교육부 방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4년 또 어떤 곳은 2036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에 작년 어떤 지진 때에 2026년까지 100%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거는 아까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매년 어떤 300억 이상 투입해가 하는 것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래 장기적인 계획을 본 위원이 물은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 6년 안에 지금 다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 어떤 자금, 어떤 예산의 확보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물은 겁니다.
올해 저희들이 한 305억이 확보돼가 있는데 내년도 이후에도 계속 그런 규모의 추세로 진행될 건데 그렇게 할 경우에 필로티 구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1차 질의 마치고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무 부위원장 박재본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준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교육국장님께 특수학급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국장님! 지난 9월 달에 우리 서울 강서구에서 장애인학생 부모님이 무릎을 꿇고 장애인학교 설립을 주민들한테 호소를 하면서 그러한 사회적인 논란이 된 그런 내용들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님이 아, 행정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수많은 장애아동들의 이러한 교육시스템의 문제는 무엇이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9월 달에 서울 강서구에서 장애인 특수학교를 설립을 하려고 그래 주민들이 반대를 하셔 가지고 학부모 부모님께서 무릎을 꿇고 주민들한테 학교 설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례가 아마 우리 대한민국을 뉴스로써 흔들은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게 교육시스템의 어떤 문제가 되고 또 어떤 그런 과제가 앞으로 우리 어떠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우리 교육부가 이달 초에 내년도 2020년까지 시행하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특수학교 설립을 촉진하는 것으로 돼가 있고 그다음에 아마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그다음에 장애이해교육이라든지 특수교육에 대한 어떤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돼가 있습니다.
예, 특수학교를 증설하고 또 우리 교사들을 늘려간다는 그런 어떠한 내용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지역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특수학교가 몇 학교나 있죠?
15개 학교가 있습니다.
15개. 지금 우리 장애인들 학생들이 특수학교라 아침에 통학을 하는 장거리 제일, 시간 소요가 제일 긴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어떤 특수학교의 전체 학생 수에 대비, 특수학생의 비율을 보면 학교의 비율을 보면 부산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마 통학거리가 1시간 이내에 되는 것으로 돼가 있습니다.
학교 과밀 실태는 어떻습니까?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라는 것은 한 학급이라도 1명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새로운 학급으로 배정되도록 돼가 있기 때문에 과밀상태는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공간이 여력이 되지 않으면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둘 수 있죠?
그거는 장애자판별위원회에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진학할 것인지 장애학교에 진학할 것인지는 판별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수학급 몇 학급이나 됩니까?
전체 학급은 558학급 정도 됩니다.
558학급요?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조인력도 배치를 하도록 돼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 실태가요?
전체 한 686명 정도 됩니다.
예. 본 위원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보조인력 배치가 대한민국 7개 광역시·도 중에서 우리 부산이 유감스럽게 제일 적어요.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특수학급에 대한 보조인력 비율이 낮은 걸로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예.
지금 7.8명입니다. 7개 도시에서 제일 많고 15년도에 7.3명이서 16년도 7.3명이서 금년에 7.8명으로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또 그리고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전체 학급 수 558개인데 보조인력이 332명만 배치가 돼 있고 60% 이상 266개 학급에만 지금 배치가 되지 않는 그런 실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특수학급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한 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중증장애인이 배치된 학교에만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 유감스럽게 거기 우리 보조인력 가운데 공공근로, 사회복무 등 무급인력도 함께 배치를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서울 같은 경우는 330명 정도 되고 배치가 되고 울산은 137명, 대구는 103명 이렇게 돼가 있어요.
위원님 아까…
우리 부산은 몇 명인 줄 알아요?
위원님 아까 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국 소관이고 그다음에 특수학급의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국장 소관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가 약간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저는 지금, 여기 저 앉아계시는 우리 부교육감님 비롯한 모든 전체 우리 교육직원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무나 답변하세요. 과장님 답변해도 상관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숫자를 지금 비례해 보니까 몇 명인 줄 압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서울에 330명, 울산이 137, 대구가 103명, 부산이 몇 명인 줄 알아요? 혹시 교육감님, 부, 보고 받은 적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
부교육감님!
예.
이 부분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인원수?
예, 저희도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거는 중증장애학생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보조인력을 지원하다 보니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배치 학생이 장애 정도가 경미한 그런 특수학급에는 배치 정도가 좀 낮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있는 특수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은 전국 평균 대비 아주 열악한 입장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근로라든가…
부교육감님! 교육감님! 너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 안 하셔도, 우리 교육감님 준비하세요. 국장님, 교육국장님 준비하세요.
예, 교육국장입니다.
혹시 뒤에 계신 우리 교육공무원 직원들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15명입니다, 부산이. 타 시·도에는 100명이 넘치는데 15명이 돼 가지고 배치가 지금 본 위원 자료에 보면.
자원봉사 말합니까?
아니 특수학교 보조인력 우리 공공근로에서 사회복무를 다 합해 가지고 부산이 열다섯, 또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특수학교하고 일반학교 특수학급까지 합해 가지고 공공근로, 사회복무 무급인력이 서울이 652명 배치돼가 있고 울산이 206명 배치돼가 있고 대구가 182명, 대전 148명, 광주 108명, 부산은 과연 몇 명이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한 66…
66명입니다.
예, 66명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좀 적은데 그래서 앞으로 병무청하고도 좀 협의를 잘해서 사회복무요원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물론 자활센터도 있지만 자원봉사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자료를 하나만 보더라도 참 가슴이 멍 하는 내용들입니다. 더더구나 우리 교육청, 자라나는 아동들, 더더구나 장애인 아동들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시면 참 곤란한 부분입니다. 이게 매번 본 위원이 올 금년에 첫 예결위에서 지적하는 의견이 아닐 거 같아요. 우리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매번 지적이 되어 왔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심도 있게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지금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실무원 배치가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높은 편인데 아무튼 장애학생들이 교수학습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더 한번 특수학교는 특수학교대로 특수학급은 특수학급대로 한번 살펴서 인력이 더 필요한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본 위원은 이 수치를 보더라도 깜짝 놀라서 너무 가슴이 멍해서, 또 다른 거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특수학교의 시설 부분, 특수학급의 시설 부분, 에어컨 설치가 얼마나, 558학급 중에서 전 교실 중에서 에어컨 설치가 몇 프로 정도 설치돼가 있어요?
냉·난방기는 거의 다 돼 있는, 다 돼 있습니다.
100%입니까?
예.
그리고 온난방기는요?
같이 겸용으로 돼 있습니다.
100% 다 돼가 있어요?
예.
우리 특수학급 운영비 예산 편성하죠?
예, 특수학급.
하고 있죠?
예.
금년에 예산 또 편성됐잖아요? 15년도에 12억 3,600만 원, 16년도에 14억 2,100만 원, 17년도에 14억 3,400만 원 편성됐습니다. 국장님, 15년도 집행률이 몇 프로입니까?
이천십, 올해 거는 아직…
아니 아니 15년도에 운영비 집행률이요.
학교에 기본운영비로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면서 유·초·중·고 이렇게 558군데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 아마 학교 자체에서 다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2억이라는 예산을 집행이 얼마나 되는 그런 내용 보고 안 받습니까? 자료…
예, 학교 자체에서 다 집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개별 학교에 다 자료가 있어요?
예.
우리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자료 없어요?
목적사업비가 아니라서 기본운영비는 학교에서 집행하고 정산합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왜 그렇냐면 교육청에서 총괄관리하고 집행률을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지난번에 인천시에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특수학급, 교장선생님 횡포로 해 가지고 주어진 예산 특수학급 운영비 45%, 46%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헌법 제11조에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내용이라고 나왔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3월 달에 기본적으로 특수학급 운영비 편성표는 받습니다. 물론 정산은 안 하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장학지도나 갈 때 한번 세심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집행을 하고 예산을 저희 예결위에 요청을 이렇게 12억씩, 13억씩 매년 요청을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조차도 우리 교육청에서 자료가 없고 그 내용도 모르고 있다 하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 장애인 특수학급의 장애인학생들한테 얼마나 만큼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교육청의 면모를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학교별로 우리 장학지도나 가면 점검을 하고 또 정기감사 때도 모든 것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집행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살펴보게 돼 있습니다.
예. 여하튼 국장님, 요 자료는 제가 특별하게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예, 자료를 한번…
예. 집행률을 전부 다 각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558개 학급에 대한 집행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그래 해야만 예산집행하는 부분, 더더구나 우리 장애인아동들한테 인권을 침해를 우리 부산교육청이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얼마나 집행되었느냐, 예산만 자꾸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아주 심각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이 아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시 한 번 반성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또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솔빛학교에 대해서. 우리 부산 얘기입니다. 아까는 다른 데 다른 동네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부산 얘기인데 솔빛학교 얘기 좀, 담당자 어느 분입니까, 국장님?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솔빛학교는 사실 설립 당시부터 저희들이 어떤 위치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 500명 정도의 학부모 청원으로 그 자리에 설립이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전부지를 위해서 굉장히 어떤, 12월 7일 엊그제까지만 해도 TF를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12월 말 또는 다음 달에도 계획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라든지 그다음에 강서구라든지 교육청이 합동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좀 구체적 적극성을 가지고 지금 나서면 해결이 될 그런 전망이 보입니까?
사실 아까 저희들이 학교의 이전추진단이랍니까? 거기에서 어떤 제시한 용지에 대해서는 사상구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시의 어떤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회신을 했고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학부모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사상구나 북구 내의 적정위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폐교라든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도 사상구 내에나 북구 내에는 지금 학교를 이전할 만한 용지가 없다는 의견을 결론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실제 저 학교가 설립된 지 14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내년에도 한 9억이 투입 계획이 돼가 있는데 예산이 한 100억 정도 투입이 됐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전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감사하러 왔을 때 굉장히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수아동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아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교육청이 더 적극성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부산시가 이 부분을 조금 많이 협력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이 부분이 아마 어려운 부분이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부산시하고 좀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특수학교 또 특수학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좀 면밀한 장기적인 어떠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 봅니다. 보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적인 내용도 한 번 더 살펴보고 한 번 더 챙겨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만 요구한다 해서 줘 가지고 그거를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의 개개인이 철부지 같은 어린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장애인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온 시민들이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반성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애들 어린이들은, 장애인학생들, 학생들 꿈이 있다 말입니다. 그 꿈을 키워줄 수 있는데 왜 자꾸 저해요소를 만들고 우리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그거를 제대로 못 챙기고 살피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교육청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최선은 물론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타 시·도보다 이만큼 사례가 자료가 나타나니까 안타까우면서 본 위원이 또 국장님한테 부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교육청 자료, 교육부 자료, 여러 가지 통계자료 다 종합해 가지고 나온 자료예요.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통계 나온 숫자로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결코. 뼈아픈 반성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진용입니다.
(웃음)
이제 1차 본질의가 다 끝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2차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 전에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2차 질의가 끝난 다음에 여기 단체 우리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한 분도 이석하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병환 위원입니다.
다시 오전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하고 국장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입시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아침에 저하고 이래 질의 답변해 보니까 아, 이게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지요, 그죠?
(장내 웃음)
그지예? 아니 뭔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서로가 인정을 해야 만이 이게 더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예? 전반적으로 보니까…
물론 학교…
아, 이게 좀 우리가 감시 감독이 조금 느슨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렇죠?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학교 전, 이 지금 내가 오늘 이야기한 거는 오늘 제가 학교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일곱 군데, 여덟 군, 일곱 군데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시설 학교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주체가 교육청인데 사실 예산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련법령도 있고 다만 그 학교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니라서 재산 같은 것도 사적재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적재산이라도 우리가 지원을 안 하면 사적재산이니까 자기들이 자기 팔 흔드는 거는 관계없는데 우리가 지원이 지금 내년에 한 110억이, 한 120억이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 감독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안 주면 관계없습니다. 지 팔 지가 흔들고 들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면 되는데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지도 관리 감독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게 적용받는 법령이나 이런 규정들이 일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하고 달라서 이번에 감사와…
그렇게 하시면 이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관리 감독 부분도 상당히 느슨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래 보면 진작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조금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된 것 같으면 현재 이래까지는 안 왔는데 그런 게 아쉬운 감이 많다 말입니다, 지금예.
예. 그…
그래서 제가 평가항목별로 해가 쭉 미비점을 이번에 지도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했는데 보면 전부 다 이거 완전히 자기 개인회사도 이렇게 운영을 안 합니다, 요새 보면. 어떻게 된 줄 알지예? 지금. 한번 쭉 불러 드려볼까요, 제가예? 이거 보고 받았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거 뭡니까? 지금. 정원도 엄청나게 늘리고 지금 이래가 초등학교 졸업했으면 초등학교 졸업장을 가져오고 중학교 들어가 해야 되고 중학교를 졸업했으면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장을 가져와가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하는데도 여기 안에 전반적으로 보면 그냥 어떻게 인원을 갖다가 그 선생들 풀어가 인원 데리고 오라 해가 인원 들고 인원 채워가지고 지금 이거 받아먹은 딱 그런 거예요, 안에 구조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9,000밖에 안했는데 우리는 7,000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그겁니다, 지금. 안에 보면 저 안에 한번 봐보십시오. 애들, 선생님이 공부시켜놓은 시간도 지금 미달 다 되어 버렸지요.
예.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보면 그리고 교과서도 보면 교과서 중에서 미인증된 것도 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예, 그것도…
이런 게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돈 받아가지고 이거 뭡니까? 실습도 마찬가지고 지금 특히 아이 참, 이거 이야기 참 진짜 이거 이거는 이러면 안 됩니다. 개인도 지금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도. 안 그렇습니까? 보수규정도 없고 이 학교는 이 학교대로 해 가지고 좀 잘 보이면 월급 좀 더 줘버리고 이 학교는 이 학교대로 조금 그거하면 작게 줘버리고 자기 친척 들러놔놓고 좀 친척이니까 더 줘버리고 이거 규정도 없다 말입니다, 지금.
예, 보수체계…
이런 거는 안 된다 말입니다. 우리 돈을 안 가지고 가면 이 사람들이 자기 돈을 얼마나 주든가 우리가 왜 말라고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이거 감사하고 또 우리 지도 점검을 통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도 새로 좀 신설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 학교가 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체제를 좀…
오늘 국장님 저하고 약속 안 하면 제가 절대 이거 못해 줍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가 약속을 한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이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도 관리 감독을 하는데 학교기관 자체가 일반학교와 달라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 지도 점검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규정도 좀 마련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예산 지원하는 것들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면서…
그렇지요. 그래 하고…
자구책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구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구책을. 자구책 가져온나 가져와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해야 만이 앞으로 예산이 나가는 거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 가을에 안 있습니까? 묘사지낼 때 묘사떡 갈라주듯이 자, 해라 주는 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무조건, 무작정 예산을 지원할 게 아니고 그 세입되는 전체를 학교운영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자구책이 마련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 들여다보고 앞으로 예산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렇죠. 떳떳하면 냅니다. 떳떳하면 학교에서 내가지고 우리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좀 예산을 올려주세요 이래 합니다. 이걸 갖다가 안에 있는 걸 안 낸다는 거는 안에 엄청난 그 안에가 뭐가 우리가 오픈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떳떳하게. 이 학교 중에서도 보면 잘 하는 데가 있어요, 또 보면.
예,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학교다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학교는 얼마든지 지원을 하고 이런 학교는 가면 내달라고 하면 다 내줍니다. 우리 이래 하고 있습니다. 안 하려는 거 안 하고 뒤에서 문제가 있는 학교는 안 내려고 그럽니다. 고발하라 그러고 지금 보니 아까 조금 고발이라고 자꾸 이야기 하지만 경기도에서 고발 하나 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판결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가지고 있어 보면 이거는 업무상 횡령입니다. 우리가 업무상 횡령을 했다는 게 아니고 운용을 하면서 어떻게 좀 투명하게 하라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학생들한테 돈 얼마 받는 줄 알고 계십니까? 학생들한테 우리 돈 지원 말고 오는 학생들 우리 성인학생들한테.
이 모른다 아닙니까 보이소.
7만…
그러니까…
학비는 전액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국장님 그래 국장님 이런 거는 기본 아닙니까? 기본예. 우리가 돈을 주면 자체에서 학생들한테 얼마 받느냐 전에는 몇십만 원씩 받았어예, 1기분에. 지금은 이제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바람에 이게 좀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 이것도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돈이 어떻게 돼 가지고 이거 어떻게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 나와야 됩니다, 이거 자체가.
예, 학교마다 그 예산흐름이나 이런 것들 한번 잘 챙겨보…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하였지만 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장도 안 있습니까? 우리 교육감보다 이거 돈을 더 가져가는데 무슨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1억 5,000씩 가져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면 지금 해야 80 먹은 분들도 나이 많은 분도 있는데 우리가 62이 정년이죠?
예.
지금 60 이상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와가지고 쭈르륵 불러가지고 월급 다 타먹고 있어요. 이거 관리 감독해야 된다 말입니다.
하여튼…
자꾸 이래 오셔가지고 우리 교육국장님만 자꾸 저희들한테 이렇게 당하지 말고 가서 불러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앞으로 조정하세요.
아무튼 올해도 그 학교 측하고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정원조정문제라든지 또 지원문제라든지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이 학교가 좀 제대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분야별로 저희들이 한번 점검하고 또 필요한 규정도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금 성인반 해가 장학금은 최고 주고 안 있습니까?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 최고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갖다주려고 그런다 말입니다. 지금 또. 관리 감독도 안 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말입니다.
예. 아무튼 이번 지도 점검 감사…
요번 이 기회로 해 가지고 어떤 이유에 할 거 없이 안 있습니까? 이거 만일 안 되면 이거는 정말 이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지원 안 받으면 너거 알아서 해라 그래라고예.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 왜 못 그럽니까? 왜 끌려갑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가봤어요, 제가. 홈페이지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기본도.
평생교육시설학교…
그렇죠. 일곱 군데 다. 그거 안 있습니까? 무슨 우리 교육감…
무슨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우리 시민들이 알고 우리 사람들이 알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규모, 학생 수 무슨 학교, 무슨 과는 뭐를 가르친다고 다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없고 어쨌든 간에 우리 시의 돈 받고 학생들 돈 받고 해 가지고 자기들 배불리고 하는 그거입니다, 지금 볼 때.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연말되면 선생님들 시켜가지고 사람들 끌고 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 끌어넣어가지고 지금 와서 주어 넣어가지고 안 있습니까? 이래 되고 물론 오전에 제가 이야기한 우리 경남에서 부산으로 내려오고 이런 거는 법이 현재로 그렇게 되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제정해야 됩니다, 다시.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때요.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다한 예산이 지금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도 학생이 입학이 가능하다든지 또 성인반 학생들이 지금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법령이 정비될 수 있으면 정비를 해서라도 규모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물론 우리가 감사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감사 그거 나오겠지만 우리 감사관님 나중에 감사 나오면 저한테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예, 앉으시고요. 그걸 보내주세요, 감사결과를 보내주시라는 말입니다. 보내주시고, 지금 이거는 우리가 국장님께서 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지금 한 개, 두 개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이거 이런 사 회사도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100%를 다 그게 되었을 때 그거를 주세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야 됩니다. 그래가 더 잘 하면 또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더 또 지원을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예.
하시고 그래하고 아무쪼록 고생은 많으셨는데 다른 거 잘 하시다가 또 이런 에러를 범해놓으면 다른 게 다 이래 전부 다 묻혀버린다 말입니다.
예.
알겠지예. 그래 가지고 잘 다음에는 저희들한테 이런 재차 이렇게 제일 리바이벌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질의시간관계로 빨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제태원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먼저 강서 오션시티 내에 중학교 설립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오션시티에 중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현재.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지요?
예.
원래는 원칙으로는 몇 개가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계획상으로는.
원래 서명중학교라고 하나 더 설립계획, 부지는 확보되었는데 중간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왜 취소가 되었습니까?
그때 당시 시점에서 미래를 예측할 때에 학교신설수요에 부족하다고 아마 교육부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시점이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8년입니다.
2008년이죠. 2008년에 몇 명 정도 그러면 예상을 해서 취소를 시켰습니까?
지금 오션시티가 한 1만 600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도 향후에 이 이상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금도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아마 2014년도에 개발이 완료되었는데 지금 한 1만 600세대로 되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부산시교육청에서 학교를 1개 폐교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마무리 했을 때 1개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을 때가 예상세대가 8,200세대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1만 세대가 넘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안에 있는 학교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학교상태가.
첫 번째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제 중학교를 하나 신설할 때에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위에서 8,000 판단할 경우에 아까 말씀된 대로 한 8,000세대 정도 과거에는 이거보다 기준이 굉장히 낮았습니다마는 굉장히 강화되는 추세에 있고 지금 학교에서는 과대학교다, 과밀학교다 이래서 급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시설여건 특별실이라든지 많은 교육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열악합니까? 국장님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학교신설을 할 때에 2007년부터 지금 쭉 적용되어 온 거는 학급당 학생 수를 한 35명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2016년도에…
지금 현재 학교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신설교부금을 할 때는 34명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1명이 내려왔는데 지금 그 학교에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한 33명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기준 안에 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 기준은 어떻습니까? 중학교.
부산시의 내년에 신입생…
평균은 어떻습니까?
그것보다는 좀 높습니다.
몇 명 높습니까?
지금 윤종현 위원님께서 발표, 시 5분 질문하실 때는 한 6∼7명이 높다 이래 하셨는데 이게 학생수용여건이라는 것이 매번 어떤 변동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학교 신설을…
국장님 매번 변동되었다는 게…
매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변동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국장님, 다른 지역은 그렇게 변동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예.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금곡이나 다른 지역은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연동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학교가 더욱 많이 필요한 그런 수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명지 오션시티 내에 지금 세대예측이 잘못되어서 학교가 하나 폐지되는, 준비가 못 되는 바람에 실제로 이 학교에 학급당 3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가 33.3명으로 되어 있고 아, 34명이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33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또 아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교수, 교원 일인당 학생 수가 얼마냐 이것도 부산시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지금 다니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실제 학교에 어떤 신설기준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향후에 이전에 한 10년이나 15년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존에 약간 어떤 때는 여건이 개선되었다가 어떤 때는 강화되는 그런 좀 불형평성 이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국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면 명지오션시티 내에 학교를 증설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마 2018학년도까지는 수용여건에 변함이 없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내년까지는 아무런 준비를 안 하실 거네요.
왜 그렇느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신설을 학교를 할 때 교부금을 산정할 때 학급당 학생 수 그 기준에 저희들이 어떤 신설수요가 있다 할지라도 중투를 올리면 통과가 안 되는 것이 명백합…
국장님, 국장님 본 위원이 거기에 정확한 반발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예.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신데 그 이면에 국장님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국장님 파악을 잘못하신 건지…
예,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지역에 있는 모 국회의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윤종현 의원하고 같이도 상의를 했지요. 지금 교육부에서는 소규모학교를 만들어서 심지어는 정확한 그런 일정까지 나와 있고 정확한 학교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지침까지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를 만드는데 12학급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수영장까지 넣어주겠다고 교육부에서는 지침을 마련해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자료만 올라오면 중투에서 무난히 넘어가 심사를 해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으로 다시 넘겨주겠다고 학교를, 소규모학교를 신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모든 절차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본 위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은 그러면 우리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청은 아무런 그런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위원님 아까 김도읍 의원님하고 아까 윤종현 시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사회와 북구청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7∼8차례 아마 대책회의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어떤 교육지방재정과장이라든지 이런 발언에 진위가 뭐냐 이렇게 저희들이 다시 만나고 협의했을 경우에는 실제 소규모학교라는 것은 어떤 교육부의 정책도 반하고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초등학교문제라든지 통합운영이 가능하냐 하는지 그런 문제 때문에 교육부에서 안을 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재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조차도 실용성문제를 삼아서 그걸 리젝트를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답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어떤 시·도교육청에 중학교에 대한 수용여건을 배치여건을 그걸 개선해 주겠다는데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서류를 올리고 아까 중투를 어떤 통과하는 시점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예상이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을 때 교육부에서 동의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국장님 말씀을 따를 수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 답변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그런 모든 뒷면의 오갔던 그런 얘기들을 국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데 위원님, 제가…
그리고 국장님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고 그러면 내년에 지금 학급이 지금 학생 수가 얼마나,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명호중학교.
내년은 현재 학급당 학생 수는 현재 정도로 유지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는 남명초등학교, 명호초등학교, 오션초등학교 이 학생 수가 지금 훨씬 더 늘어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상대적으로 통학거리에 어떤 근거리원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하여튼 저희들이 고시상으로는 그게 구 학교군에서 동일학교기 때문에 아까 뭐 전혀 문제점이 없다. 다만 2019년도에 저희들이 수용여건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국장님…
학급증설이라든지…
그러면 2019년도에 학급증설을 만약에 면밀히 분석을 하게 되면 지금 언제 그 학교가 신설이 되어서 학생들이 그 학교에 1학년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그거는 지금 우리 교육,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아예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밖에…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실제로 국장님께서 내년도에 이 학생 학급 수를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내년 후나 2019년도에 지금 학급, 학교를 신설준비하겠다 하시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그 3개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2018년도에 6학년 졸업생이 366명이 졸업하고요. 2019년도에는 415명, 2020년에 486명 심지어는 2023년에도 6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거 학교 신설하는데 뭐 어데 오늘 신설해가 내일 됩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아까 2020년도에 저희들이 명지2중 설립계획이 되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들이 그 서명중학교입니까? 그 위치에 설립계획을 취소하면서…
좋습니다. 명지2중 그리고 신호중학교 이 학교도 지금 인원이 저 뭡니까? 거기에 지금 인구가 많이 과밀되어 가지고 늘어나고 있어서…
잠깐 한마…
그 학교조차도 지금 인원수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립계획이 취소되면서 저희들이 명호중학교를 설립하면서 이후에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반영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러면 증축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증축준비는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년도까지의 수용여건을 면밀히 분석해서…
국장님 수용인원을 벌써 작년부터 이 지역에 오션시티 내에 학부모들은 지금 데모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지금 학교가 과밀되어 가지고 힘들다 우리 학생들은 괜히 왜 이런 학교를 다녀야 되느냐 하고 지금 노란리본까지 붙이면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 장소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예,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요.
그걸 보시고도 지금 그런 말씀을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실제 부산시내 전체 평균적으로 볼 때는 그 학교가 수용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쁜 것은 확실한데 저희들이 이 학교에 대해서 어떤 학교설립을 판단한다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교육부 어떤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국장님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그 지역에 모 국회의원과 윤종현 시의원 그 지역에 있는 살고 있는 윤종현 시의원과 제가 협의를 다 해 가지고 교육부하고 다 협의를 끝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소규모학교 건립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을 먼저 할 것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그 제안서를 제안을 올리면 12개 학급에 수영장까지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중투를 무난히 통과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교육청에서 준비만 해서 올리라 하는데 그럼 교육청에서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고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면 우리만 알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위원님 제가 확실하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부에서 당초 협의단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교육부 자체에 지침을 내려보낼 수 없다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그거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이 돌아가는 사정 분명히 본 위원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속기록에도 남아있고 아마 모든 기록에 남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만일에 거짓이었다면 본 위원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만약에 그 일을 소홀하게 하셨다면 국장님 책임지셔야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정황들을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박재본 위원장 신현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이종진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또 교육국제화특구관련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교육감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작년 이맘 때 또 시와 교육청, 의회가 공동으로 협력하여서 중학생 이하 무상급식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점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부산은 시와 교육청 간에 협치행정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시에서 교육청으로 법정전출금 이외에도 비법정전출금을 또 해마다 6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업무협조가 원활히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언론에서 그간 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함께 추진해 온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바람에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또 지금까지 추진경과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초·중등교육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학교지정이라든지 학교설립 그리고 외국인학교 그다음에 외국교육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법인데요. 지금 국제화특구신청의 주체는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교육감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이나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 논의가 되었던 다문화교육관련 내용보다는 이거를 다문화교육을 수행하기보다는 외국어교육 수월성이 강조되는 외국어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요 부분보다는 지금 사상구는 어차피 다행복교육지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복교육지구를 통해서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교육여건 개선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자면 해당사업은 지난 9월 시와 교육청의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거론되어 공동대응하기로 협의를 하고 실무회의 등을 통해서 사업계획논의를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부분 진척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육청 자체의 내부검토 후에 교육청 입장알림이라는 공문 한 장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포기의사를 통보하셨지요?
예, 저희가 12월 6일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공문 한 장을 보내기 전에 시나 또 해당 자치구하고 사전조율을 한번 하셨습니까?
지금 충분한 의견교환이 안 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제화특구가 저희가 신청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의 승인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준비도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마는 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동안 사업을 함께 추진해 온 부산시와 해당 자치구와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인 포기통보는 지금까지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건성숙과 함께 전반적인 충분한 의견교환 주민이나 학교당국이나 학부모나 학생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어떤 사유를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번 교육청의 일방적인 신청포기로 인해서 상당히 황당해하고 있는 금정구나 사상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내용 중에 포기를 결정해야, 하게 만든 중요한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금정구나 사상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내용 중에 포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육국제특별법에는 외국인학교 설립이라든가 이 수월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교원의 업무과중이 우려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진전시키기보다는 여건을 성숙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교육청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또 타 시·도에서도 교육진보단체의 반대 등이 지난 10월 말부터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는 또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예, 지금 12월 5일 금정구청에서 공청회가 있었고요. 12월 6일 사상구청에서 공청회가 있었는데 공청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말부터 보면 언론보도에 나오는 거 봤을 때 그때도 우리 좀 반대가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법을, 특별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투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구성을 해야 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입장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그리고 합심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 같습니다.
결과가 잘못됐다는 거고 잘되고 그것보다도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또 여기에 대한 동향분석이라든지 리스크에 대한 보완책을 사전에 시나 해당 자치구와 협의해서 신청 여부를 함께 결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구에서 지난 두 달 가량 대학, 교육지원청하고 학교 등으로 뛰어다니면서 정말 협의하는 등 갖은 고생을 하면서 또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것을 하루 만에 공문 1장으로 무산시켜버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포기하실 거면 사전에 의사를 명확히 하셔야지 자치구의 행정낭비 또는 지역주민들의 실망감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일이 촉박하고 교원의 의견수렴이 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그리고 사상구나 지금 신청했던 그런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교육부의 새 정부 트렌드에 맞는 다문화학생 지원이라든지 교육적 격차 해소를 위한 새 사업을 모색해 줄 것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방적인 신청포기에 따른 대안이 지금 되어 있네요?
예.
있다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생각한 게 있습니까?
지금 다문화학생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 국정과제로도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학생의 지원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필요성들이 좀 더 결합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 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계속해서 같이 진행온 사업은 같이 의논해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사업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이래서 안 된다, 또 서로 의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점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는 좀 더 협의를 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제태원 행정국장님! 오전에 하던 거 조금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오전에 즉답을 못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부산시 하수관로 BTL사업 5단계가 아마 완료된 지역이 두 군데고 내년 11월 달까지 아마 세 군데 지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완료된 데가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감전분구하고 삼락·덕천지구입니다.
덕천하고 다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원청으로 따지면 어느 지역입니까?
북부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지원청이죠?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원관을 하면서 사실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알죠?
여기에 아까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시설과장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물어보니까 거리에 따라서 예산이 좀 많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연결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실질 아마 거기는 정화조 관리비용보다는 훨씬 더 쌀 걸요. 보통 한 학교마다 치면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실제 예산 아까 이 문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제 바로 거기서 연결만 하면, 원관이 지나가는데 연결만 하면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사실은 구조상이라든지 산복도로에 위치해 있고 골목골목 차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지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바로 연결하면 바로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를 안 한다는 거죠. 바로 연결만 해버리면 분리식 하수관거라 해서 바로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그럼 매년 학교 같은 경우는 그만큼 정화조 부분 사용료를 아끼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 좀 아쉬운 거는 부산시에서 전체 5단계 사업 중에서 단계별로 완료가 됐으면 교육청에 의견을 준다든지 그런 어떤 유관기관의 협조체제가 있으면 참 좋았을 아쉬움이 있고 일단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연결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떤 게 정말 예산이 효율적이고 우리 학생들한테 더 위생적이고 모든 게 다 깨끗합니다. 더 좋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냄새도 그렇고, 그죠?
예.
그래서 정화조가 거의 가정집에 없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한번 교육청이 빨리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 전영근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우리 Wee클래스 구축사업 아시죠?
예, 학교에 상담실 구축하는 겁니다, Wee클래스.
그렇죠. 어떤 위기학생들에게 맞춤형 상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맞습니다.
또 북부지원청 같은 경우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운영하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예, Wee센터도 지역청마다 지금 설치되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은 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Wee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소에서 임상심리사라든지 사회복지사 해서 6명이 팀을 이루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위기학생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 거기에 의뢰를 해서 진단하고 또 상담하고 치유하고 또 필요시에는 지역전문기관하고 연계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학부모연수 또 필요하면 교사연수라든지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학교부적응 즉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예,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은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마는 사상여중생 폭력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많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학업중단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면 결국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학교에서 일단은 학업중단자를 예방해야 되겠다고 해서 학업중단숙려제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지금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 수가 많게는 1,000명 넘게 1년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본인 동의 하에 만약에 정보제공이 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아이들의 어떤 진로문제라든지 또는 취업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 동의를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에서 학업중단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위기학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우선이고 부득이하게 학교 밖으로 나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설치된 기관과 서로 협력해서 또 사후 학생들의 진로 또 직업, 취업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하고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여가부 같은 경우에 38만 7,0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5년 새에 거의 10만 명씩 거의 비행청소년 이제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가 된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챙겨봐 주시고요.
예.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잘하고 이래 잘하는 부분도 많았는데, 그죠? 어쨌든 우리 부산시교육청 잘한 거 뭐 있습니까?
청렴도.
청렴도 1등 했죠?
교육청 평가지표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최우수도 했고 되레 잘한 부분도 많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만큼 잘하고도 이번에 예산 보니까 홍보비 같은 부분하고 이런 게 많이 깎였데요? 많이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고비라든지 홍보비 쪽입니까?
홍보비는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 할 때 보니까 조금 많이 깎인 거 같던데, 교육위원회에서…
아,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은 충분히 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많은 홍보를 많이 해 보시죠, 왜?
그리고 우리 부교육감님!
예, 부교육감입니다.
힘드시죠?
아닙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 꼭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제가 있는 곳이 북구지역인데요. 여러 가지 우리 많은 분들이 어느 분이 교장선생님으로 오시냐에 따라서 학교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물론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진학도 있죠. 우리 소위 말해서 스카이 정도 진학하는 율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너무 많이 차이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교육격차는 지역격차뿐만 아니라 학교 간 격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교장선생님 리더십과 학교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좌우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행복지구를 구성을 해서 교육력 제고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어느 교장선생님의 의지인 거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하려는 열정과 열의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특히 나름대로 낙후된 지역 쪽에 학부모들이 왜 여기 오늘 위원님들도 이야기하는 게 애들이 학교 제대로 공부 좀 하고 하면 이사 간다는 얘기를 내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정말 교육청에서 그러한 부분을 정말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그런 교육격차가 없어지도록…
예, 맞습니다.
각별하게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북구 관내에 있는 와석초부터 구포초, 금명초 쭉 이런 예산들을 다 봤습니다. 덕천초, 만덕초, 상학초, 신천초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쭉 이래 다 봤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학교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보면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합니까? 예산 부분 올리면 다 줍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해 줍니까? 우리 지원청에서부터 먼저 합니까?
기본적으로 학교 일선운영비와 기본사업비를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지원청에서 판단을 해서 포뮬러 같은 거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본청에서 심사를 해서 주고 그거는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본청에서는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급성을 요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은 제법 많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한 수요에 대해서는 별도 배려가 되고 있습니다.
각별하게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가족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청 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1차 질의 때 서부·북부·동래교육지원청에 수학체험교실 운영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쭉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해운대교육지원청의 박경산 교육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입니다.
예, 아까 1차 질의 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을 아마 잘 들으셨을 텐데요. 앞서 우리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서 수학체험교실을 계속 운영해 오고 있고 지금까지 성과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계속되어 오고 있어서 계속 내년에도 수학체험교실을 할 거다 했는데 우리 해운대교육청은 왜 이렇게 수학체험교실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소극적인지 예산도 작고 왜 이렇죠?
예, 수학체험교실이 학생들의 수학학습 동기유발과 학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데 수학체험교실이 있는 3개 지원청은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에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내의 학교들은 과대학교, 과밀학급으로 장소 확보가 어려워서 우리 지원청 내에 수학교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교구대여사업으로 학교에서 교구 활용하는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의 매쓰펀캠프를 운영하기도 하고 수학교사연구회나 수학교구 활용 전문성 신장 연수 등으로 타 청과의 어떤 불평등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부족한 듯하지만 저희들이 다른 타 청의 센터를 운영하는데 보면 아, 수학체험교실을 운영하는데 보면 체험교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모품과 운영비 그리고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청 내에서도 센터를 운영하는데 청 내에 있는 과학자료실의 과학실무실, 과학실험실무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실험실무원의 인건비가 과학 다른 파트에 지금 들어 있기 때문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인건비를 하면 좀 부족한 것은 아니지 않나 싶고…
그러니까 해운대교육지원청은 수학체험교실과 관련돼서 소극적인 게 아니고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런 공간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절감되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지원청의 정경순 교육장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입니다.
예, 해운대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남부로 옮기셨군요.
남부는 작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회의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남구·동구·진구청과 협의해서 적합한 장소에 수학체험교실 설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더라고요. 아마 본인이 아니신데 아마 그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라든지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예, 작년에 제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있으면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저희 남부교육지원청에서도 정말 수학적 사고력과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도에 도움이 되는 수학체험실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 가지고 2010년부터 과학자료실에 있는 성남초에 수학체험교구도움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수학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흥미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학체험교구, 자료하고 교구를 구입하고 그리고 학교에 택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운대하고 똑같은데 저희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유휴교실이 없어 가지고 이렇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본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본청에서 가칭 수학문화원을 지금 설치하려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지역청에 있는 수학체험교실도 통합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게라도 하게 되면 시설이 중복 투자되고 예산도 중복 투자되기 때문에 조금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전영근 교육국장님! 쭉 각 지원청별로 수학체험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쭉 답변을 들으셨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각 지원청마다 사정은 다 있습니다마는 이게 필수과목이거든요, 수학과 관련되어서는. 그러면 이런 필수과목에 대한 건 공교육 확립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의 균등차원에서 고르게 정책이 내려가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각 지원청별로 조금 불균형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국장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수학체험실이 있으면 거기서 준비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와서 직접 체험하고 해서 수학을 요즘 수포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체험하는 수학을 통해서 흥미를 갖게 되고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또 창의력도 신장되는 의미에서는 저는 수학체험실이 다 지역청마다 있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 다만 올해 평가시상금이라든지 추경을 통해서 단위학교에 수학교구를 500에서 800만 원까지 225개에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구 대여하는 것도 사실상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교에 유휴교실이 생기면 학교단위로, 지금 수학중점, 교과교실 중점학교에는 수학실이 따로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중심으로.
예.
그래서 그러한 교실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수학교구를 통해서 수학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충분히 앞으로 준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아까 남부교육장님 말씀대로 지금 용역비를 계상해 놨는데 수학문화원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지역별로 다 틀려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다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필수과목과 관련돼서는 공교육이 굉장히 정상화되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고 이런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좀 잘 살피셔 가지고 또 학습권에 대한 평등한 기회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각별히 당부, 챙겨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수학과목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장내 웃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국장님 잘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죄송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헷갈립니다, 그죠?
(장내 웃음)
저는 기획조정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각종 연수를 할 때 이 외부강사 수당에 대해서 얘기들이, 의견들이 많습니다.
예.
지금 각종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보면 외부강사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편성된 예산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조정관님!
예.
교육청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졌습니까? 살림살이 좀 펴졌습니까?
(장내 웃음)
조금은 늘었긴 늘었습니다마는 필요한…
살림살이가 나아져서 그런 겁니까? 강의료 책정해 놓은 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나아진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풍족하고 한편으로는 법 위반사항까지도 잡히거든요.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치원학부모연수 그리고 학부모토크콘서트, 청렴문화제, 공직자청렴교육 이 연수에 지금 모두 특별강사1에 해당하는 외부강사를 섭외 중인데요. 먼저 특별강사1, 특별강사2 이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우리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강사 1등급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별강사 2등급은 전·현직 장·차관,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대학총장, 전·현직 교육감 그다음에 대기업총수, 국영기업체장, 정부출연연구기관장, 인간문화재, 유명예술인, 교육 운영상 특별히 인정하는 강사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강사1과 2가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비용으로 물어보면 특별강사1 쪽이 비용이 더 세죠?
예.
지금 책정해 놓은 거는요.
예.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는 대한민국에 내로라하는 분이 오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또 예산서를 확인해 보면요. 유치원학부모연수, 청렴문화제연수, 공직자청렴교육 여기는 목 편성이 운영비고 학부모토크콘서트는 보전금입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와 보전금일 때 이 강사수당의 목 편성의 차이는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래 운영비 목에 강사수당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신분에 외래강사 수당이고요.
그렇죠.
보전금 목의 이거는 민간 외래강사료로서 민간인 외래강사 수당으로 편성되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특별강사, 그러면 이게 공무원을 자격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행사에? 공무원에게?
그래 위에 거는 운영비목으로 편성된 걸로 봐 가지고 그 강사는 공무원 강사를 쓰려고 그렇게 편성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 1등급이면 이 2보다 더 센 분이면 국무총리가 오실 것입니까? 대법원장, 국무총리, 대통령 아니고서야 도대체 장·차관을, 아니 대한민국 권력서열을 한번 보십시오. 행정부 수반, 국회수장, 대법원장 3분의 1 아닙니까? 플러스 국무총리가 장·차관 다음으로 높은 사람인데 그분 섭외하셨나요, 지금?
그러니까 사업부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게 공무원은 도대체 어느 수준을 섭외를 하실 계획으로 이렇게 해 놓으십니까?
그래 사업부서에서 해당 분야 최고전문강사를 초빙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아니 그런데 지금 모실 수 있는 분이 공무원이잖아요.
그 부분은 해당 국장님한테 여쭈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해당 국장님! 답변 한번 주십시오. 분명히 목 편성에는 이게 운영비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1 해 놓으면 특별강사1은 지금 특별강사2보다 비용이 더 높다 말이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 장·차관보다 더 높은 분들은 총리,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이렇게 모실 계획이십니까?
교육국장입니다.
예.
사실상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빙하려는데 이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이분들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무원 중심으로 이렇게 강사단가라든지 이런 게 책정되어 있지만 특별강사1을 둔 이유가 그 이외에 이런 분야에 권위도 있고 전문가인 분들을 이 수준으로 밑에 특별강사2 수준으로 모시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아니아니 제 말씀은 지금 유치원학부모연수나 청렴문화제연수, 공직자청렴교육은 운영비기 때문에 공무원을 모셔야 된다니까요? 공무원을 모셔야 돼요. 그런데 공무원이 그 비용으로 오기가 힘들다고요? 아니 그러면 김영란법은 뭐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내 차후에 감사관한테도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공무원은 아니고 운영비 목이 지금 공무원 강사 되어가 있는데 민간인을 모시려고 하면 지금 과목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목 변경을 하고 그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예산서에 올라온 게 잘못 올라오신 거죠?
예, 만일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민간인을 쓰시려고 아마 그래 했다면 잘못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예산편성이 잘못됐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지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모시는 거는 우려가 됩니다.
자, 교육국장님 한번 여쭈어볼게요. 지금 지난해하고 올해 했던 유치원학부모연수 여기에 어떤 강의자가 오셨습니까?
주로 대학교수…
아니 그러니까 그 성함을 주시면 제가 나름 언론에서 한 20년 있었기 때문에 성함을 주시면 그 분야가, 이 분야 전문가인가 아닌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특별강사1에 해당하는 거의 장·차관을 능가하는 민간인 전문가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오셨습니까, 지난해?
좀 상대적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비용은 얼마 주셨, 여러분이 말씀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그 강사를 말씀을 못하시고 비용을 말씀 못하시면 자신이 없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또 감사관님 한번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감사관님 답변대로 부탁드립니다, 예.
예, 감사관 이일권입니다.
예, 올해도 청렴문화제연수, 공직자청렴교육 이런 거 하셨죠?
지금 이거는 올해, 내년 2018년도에 이게 청렴특강을 실시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관련해서 연수가 없었나요?
올해는…
지난해나 올해…
올해는 고위공직자 연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외부강사 오셨습니까?
예, 외부강사 오셨습니다.
누가 오셨고 비용은 얼마나 드셨습니까?
잠시 누가 왔는가 확인해야…
한번 확인하실 동안 제가, 잠시 거기 계시고요.
조정관님! 특별강사1, 특별강사2 이렇게 올해 2018년도 예산에 지금 들어온 게 무려 75건입니다. 예? 75건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고 1등급 25건, 2등급 50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특등으로 가시는 이런 분들이 부산시 교육청에 관련 연수에 이렇게 75명이나 과연 섭외도 쉽지 않을뿐더러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말씀하신 기준에 합당한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고 그분들이 쉽게 또 움직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좋은 강사 분을 모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좋은 강사 분을 모신다는 것이 돈으로 이름만 높여 놔서 돈으로 그분을 모실 수 있는 분은 저는 정말 좋은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봐 주시고 전반적으로 이 교육청에 강사 등급 책정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높게 돼 있다, 과대하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차라리 이 비용을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교육공무원들 중에서 훌륭하신 얼마나 많은 좋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을 적정 비용의 강의료를 드리고 강의를, 강사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내부 귀감이 되고 좋지 않겠습니까? 선심성 예산도 아니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 뭐 때문에 그 많은 비용을 주고 그렇게 물 쓰듯 선심성 사업 하듯이 이렇게 그분들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까? 저는…
위원,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약간 제가 보기에도 사업 부서에서 욕심 부린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조사해 가지고요. 집행할 때는 한번 맞게 집행하지 싶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그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나가는 언론에서 연예인들 한번 섭외하면 노래 한 곡에 2,500만 원씩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방송이나 광고가 아니고 적어도 교육청에 교육을 하러 오시는 훌륭하신, 인품 훌륭한 강의자라면 돈을 반드시 목적으로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아마 우리 부산에도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한번 잘, 좋은 강사분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요거 책정 기준을 새로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관님!
예.
지금 말씀 들으셨죠.
예, 예.
우리 일명 김영란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10조 아시죠, 말씀 굳이 안 드려도.
예, 예.
강의시간 이거 공무원들의 어떤 외부 강사 적용하는 비용 문제인데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장관 75만 원 여기 교통비하고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예?
예, 예.
이거 다 위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예산서에 책정된 거를 다 계산하면 회당 1, 2등급은 공무원 강사 수당이 100만 원, 110만 원, 140만 원 지금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럼 이거 김영란법 다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잠시 하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지금 저희들 보면 특별강사1로 책정해 둔 것은 특별강사1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분을 모시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1시간에 기본이 3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초과 2시간 하면 5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아주 권위, 한국적으로 권위 있는 분은 50만 원을 주고 모시는데 지금 그렇게 해도 사실 좀 부산까지 잘 내려오기, 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조금 계획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섭외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 권위자로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민간에서 우리 한국적으로 좀 권위 있는 분을 모시려고 일단은 그렇게 좀 높게 책정해 놨습니다.
자, 우리 사례, 사례를 한 번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 여성가족부 장관이 훌륭한 분이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지금 장관을 우리 여성, 남녀평등을 성인지예산을 가지고 남녀평등 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를 110만 원, 140만 원 들이면…
아니죠. 백, 아니고. 시간당 30만 원입니다.
아니 지금 근데 여기 책정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은 시간과 상관없이, 현직 장관은 시간과 상관없이 75만 원밖에 못 받아요, 아닌가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예, 그러면요?
지금 장차관급은, 특별강사는 특별강사1은 기본 30만 원에 초과 20만 원이고요. 그러면 2시간이면, 보통 2시간 강의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최고 50만 원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강사2는 기본 20만 원에 초과 15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35만 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원수가 명시가 안 된 건가요, 여기에 지금?
지금 횟수가 한 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서를, 그러면 제가 아까 앞서 말씀하신 거처럼 예산편성이 지금 목이 틀린 거거나 정확하게 지금 기재가 안 된 거죠. 그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책밖에 더 기준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전체적인 실태를 한번 조사해 봐 주십시오. 강의료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강사비 책정…
최근에 2016년, 17년 전반적으로 강의명, 강의자, 강의 비용을 전부 16년, 17년 전체 조사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어느 분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학부모 교육, 유치원, 학부모 토크콘서트, 유치원 학부모 보육, 청렴 제가 네 가지 건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치원 학부모 연수, 청렴 문화제, 공직자 청렴 교육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아까 학부모 토크콘서트 여기에 나오신 강사 그리고 그 강사와 비용, 강의 내용, 주제 다 주십시오. 2년 치의 비용까지 다 주시고요.
계수조정까지 주셔야 됩니다, 기획조정관님! 계수조정까지 주셔야 이 예산 제가 삭감을 할 건지 말 건지 토론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실태에 대해서 김영란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실태조사를 반드시 하셔서 감사관실에서도 보고를 바랍니다.
예, 실태조사도 한 번 했습니다. 전혀, 여기에 지금 김영란법보다 이게 지금 더 비용이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명과 강의자와 비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칩니다.
(신현무 부위원장 박재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진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도시안전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조정관님!
예, 기획조정관 이승우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에 499쪽에 보면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한번, 최근에 언제 편성하셨죠?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 2007년도 9월 달에 제정돼 가지고 2008년도 한 차례 시행하고 그 뒤에는 중단을 하고 있다가 2010년도에, 16년도에 의원발의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2016년 1회 추경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16년도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예, 예. 그렇습니다.
계수조정에서도 감액됐죠?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운영규칙에는 지급 대상이 공무원으로 돼가 있고 조례상으로는 지급 대상이 기여한 자로 이렇게 돼가 있어 가지고 두 규정 간 지급 대상자가 달라서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와 운영규칙상의 지급 대상자가 일치하지 않다, 그런 점이 있고. 근데 2017년도 본예산에 또 삭감이 돼 있죠?
예, 예.
아니, 조례하고 운영규정이 일치가 안 되는 걸 우리 기획조정관님 잘 아시면서 왜 예산을 자꾸 이렇게 추경에 반영했다, 삭감하고 또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 단서 조항을 붙였다가 또 편성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교육청 운영규칙이 개정돼야 되거든요. 그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법규인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본예산 편성 전인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2016년도에 교육부에 물어보니까 연내에 개정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 2017년도에 예산에 편성한 건데 근데 관련 법규 개정이 많이 지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떠한 부분에 잘못을, 저한테 해명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교육청 기획조정관님께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완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보완 조치를 안 하고 계시죠?
거기에 교육부령 개정 없이는 우리 교육청 운영규칙만 개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변호사하고 같이 또 검토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규칙 자체가 2007년도에 교육부령에 근거해 갖고 만들어진 규칙이니까 그 운영규칙, 교육부령이 안 바뀌면 바꿀 수, 자체를 바꿀 수 없다 해 가지고 그리 못 바뀐 거거든요.
예산을 집행할 때는 추경이나 본예산에 예산을 금액은 얼마 안 맞지마는 추경에 본예산을 집행할 때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예.
아니, 규정과 조례가 일치하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예산을 편성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편성했으면 부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교육부라든지 또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편성을 해 놓고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교육부로부터 지난 11월 24일에 동 규정이 개정 통보가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운영규칙을 개정하고 예산성과금 제도를 홍보도 하고 해서 18년도부터는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또 한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시의회에서 예산을 계수조정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 드린 경우가 있었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 안일한 내용인지 의회를 무시를 하는 것인지…
그거는 아니…
도저히 이해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규칙을 교육부령 바꾸고 그에 따라가 저희들이 규칙 바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법규 자체가 개정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11월 24일 날 바뀌었으니까 저희들 규칙 바꾸고 18년도부터는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성과금 운영은 2006년도 한 번 시행했다 또 중단하다 아까 설명처럼 이렇게 해가 왔습니다. 근데 예산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편성을 할 때는 그 예산의, 편성 1순위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또 기본적인 근거 자료에 바탕을 해 가지고 편성하는 거 기본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육청은 지금 이게 예산성과금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상당하게 실수를 하고 있고 어떠한 뚜렷한 의지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성과금에 대한 기대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 입장은 반대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기획조정관님께서 어떠한 근거와 이게 미비하다 해가 자꾸 편성했다 또 삭감되고 또 미편성 돼가 추경에 편성하고 이게 좀 어린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 성과금을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 입장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그런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을 하고 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제도가 한 10년 동안 안 생겼다가, 안 하다가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저희들 제대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막상 두 법규 간에 충돌이 있어 갖고 시행을 못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교육부령을 갖다가 개정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고 본예산에 편성한 거거든요. 그래 갖고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거는 아니지마는 교육부 자체가 교육부 핑계를 대서 죄송하지마는 그게 바뀌어야 우리 규칙이 바뀌니까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도 편성해 놓고도 사용을 못 한 그런 사항입니다.
여하튼 자꾸 교육부를 핑계를 대고 하시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 교육원, 국외연수에 대부분 보니까 지방공무원 대상 연수가 참 열악하게 나타나가 있어요. 18년도 국외연수 현황에 보면 모두 48건이죠?
예.
그중에 우리 겨우 학생들이 83%를 차지하고 연수 대상에 보면 지방공무원이 17%입니다. 또 그중에 우리 지방공무원 8건이에요. 행정직 3건, 사서직이 4건, 기술직이 1건 이렇게 나와, 행정공무원들 입장에서 3건밖에 불과 안 합니다.
예.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에도 엄청 영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전체, 상대적으로 지방공무원의 국외연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한 번 또 외국에 다녀오시면 또 여러 가지 노하우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까지만, 많이 나갔는데 14년도, 15년도, 13년도 이때 재정 사정이 악화돼 가지고 그때 축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고 난 이후에. 그때 16년도부터나 이번 17년도 이때부터 조금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별다른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조그마한 부분에서 예산에 어떠한 반영 부분 또 집행 부분 또 시민들의 혈세를 소모하는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 연관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 행정공무원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와 이런 예우와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이, 위에 간부급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어떻게 자꾸 교육부, 교육부에 강하게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의지를 내 놓고 제대로 개선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 가야지 2006년도 한 번 집행했다가 지금 중단이 되어 가지고 계속 추경, 본예산 모습이 너무 안 좋아요.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감님께서도 지난번에 지방공무원도 선진국의 교육 시스템하고 교육환경 시설이나 이런 데 선진 교육, 행정을 많이 습득할 기회를 줘야 된다고 그리 말씀한 바 있습니다. 요거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조정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 우리 부교육감님!
부교육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산편성의 어떠한 방향이라든지 되풀이되는 그러한 반복적인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이런 예산 부분의 편성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거는 저희가 철저히 반성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도 우리 교육청이 안전하게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에 뒤따른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길게 질의하고 이렇게 막 지루하게 질의하고 그러지 않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태원 행정국장님!
예, 제태원입니다.
이상하게 오늘 국장님하고 좀 걸리네요.
아, 예. 좋습니다.
국장님 역량이 뛰어나셔서 그런 거 같습니다.
국장님!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여기에 계신 우리 방에 한 100여 분 정도 계시는데 혹시 사무관 승진을 올해 준비하셨거나 내년에 준비하실 분 혹시 계시면, 계십니까? 손 못 드시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사무관 승진 역량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국장님! 마음 편하게 하십시오. 제가 옆에 계신 신정철 위원님이나 오은택 위원이나 교육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솔직히 지금 심사수당을 보니까 30만 원씩, 26 분 해 가지고 3일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좀 과다한 게 아닌가 하고 여쭈어봤더니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있는 예산들을 제가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대신 사무관 승진 역량평가가 작년에 첫 해 시행될 때 그러니까 2016년도에 예결산위원회에서 할 때 굉장히 진통을 겪으면서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돼 왔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걸 한번 여쭈어보고 혹시 만약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면 조금 더 밝은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우선 2016년 이전에 지금 이런 승진 후보자들은 어떻게 해서 승진이 됐습니까?
근무성적 명부 순위에 따라서 승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물론 여기에 계신 국장님께서도 그전에 사무관 승진하실 때는 근무성적 명부. 그러니까 성적순, 쭉 이렇게 나열된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가시고 이렇게, 했었죠.
더 올라가면 거기에다가 다면평가에 점수를 반영한 그런 사례…
같이 반영한 거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바뀌고 나서 올해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올해는 근무성적 평정이 70이고 역량평가가 30%로 돼 있습니다.
예, 그 역량평가라면 안에 업무실적이라든지…
업무실적이 50이고 기획력 평가가 30이고 면접이 20입니다.
면접이 20%고. 업무실적이 15점 될 거고 예를 들어 기획력이 9점 될 거고 면접이 6점 정도 이렇게 포션을 차지하게 되는 거군요.
예.
국장님! 실제로 역량평가에 이렇게 변경된 궁극적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보실 때는.
첫째는 조직 문화를 바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문화를 바꾼다.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개발해야 된다, 자기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게 아마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정말 한쪽 면만 볼 수 있는, 물론 충분히 근거가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조직에 그런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요즘은 자유로운 그런 경쟁체제가 도입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도 그런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 역량평가가 도입되고 난 뒤에 올해 본 위원에게 여러 명의 그런 제보가 왔었습니다. 그분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역량평가가 되고 난 뒤에 가장 큰 문제점,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내 옆에 있는 동료를 내가 믿지 못하는 점. 동료하고도 바로 경쟁을 해야 되는 점.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역량평가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통과하기 위해서 내가 과외를 받아야 된다는 거. 혹시 그런 부분 국장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당초 처음 도입 초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나서 이후에 저희들이 어떤 설문조사를 한 결과는 이 과정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어떤 직급을…
본 위원이 이게…
낮추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바라는 것은 아까 수당을 30만 원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어떤 첨삭지도라든지 그거를 개인에게 돌아갈 시간을 좀 더 많이 부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국장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역량평가를 본 위원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부분이 조금 있을 뿐이지 이 역량평가를 자체적으로 없애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주위에 조금이라도 병폐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거나 사실은 6급에 사무관이 되려고 하는 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서 아주 중추적인, 중간자적인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과연 사무관 승진을, 진급을 위해서 내 옆에 동료직원하고 내 옆에, 옆에 있는 옆 동에 계시는 같은 입사 동기인데 그분들하고 굉장히 눈치를 봐야 되는. 물론 그렇겠죠, 진급이라는 게 그런 눈치작전 없이는 안 될, 안 된다고도 봐집니다. 그렇지만 이 승진시험, 승진 이런 역량평가로 인한 그런 폐해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조직, 조직 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조금 나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발견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근데 실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아마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어떤 조직학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실제 어떤 선의의 경쟁, 최소한의 어떤 경쟁은 불가피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들이 근무성적을 70% 반영한 것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실적을 낸 사람들을 우선, 최대한 우선을 하면서 그다음에 역량 있는 사람을 발탁하는 그런 두 가지의 어떤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역량평가를 하면서 직원들의 어떤 전문성을 높이는 그런 어떤 부가적인 목적이 있다, 그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마, 아무래도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능력이 고취되고 이렇게 상승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이게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나하고 옆에 같이 동기였는데 이 친구는 예를 들어 육십 몇 점 받았고 나는 70점 받고 1점, 2점 차이에서 확연히 달라지는 그런 거취의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혹시 절대평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절대평가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오은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패스제인데 저희들이 이리 생각합니다. 패스제라는 것은 승진 후보자가 10명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무관으로서 적정성이 있느냐, 자격 여부. 그거를 판단하는 문제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래 가지고 과연 그러면 역량이 우리가 당초에 취지한 대로 역량이 발휘될 수 있겠느냐. 그런 데 좀 의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염두에 두시고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그런 서로의 불신을 시킬, 조장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절대평가로, 어느 정도의 절대평가도 도입해 볼만한 그런 준비가 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1년 전에 예고를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는 내년에 시행을 해 보고 아까 옆에 있는 어떤 동료들 간의 정보의 칸막이를 지른다든지 방금 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7년도 평가위원단들께서 이렇게 그걸 하지 않습니까,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면접에서도 조금 이렇게 쉽게 말해서 심층면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거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이거는. 평가위원단 분을 구성할 때 아주 유능하고 역량 있는 분들을 구성을 하셨겠지만 그분들이 면접을 볼 때 아주 기본적인, 기능적인 그런 거 말고 이 사무관의 어떤 특정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능력에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고취가 돼 있는지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면접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평가위원 분들의 그분들이 사적인 만약에 그런 의지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런, 평가위원님들의 그런 면접관으로서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어려운 점 그런 점들은 국장님께서 아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다는 그런 생각…
예,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객관성, 타당도를 높이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점이 다소 소외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후에는 적극 반영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역량평가에 대한 그런 질의 준비를 하면서 여러 분들한테 이렇게 여쭈어봤습니다. 여쭈어보니까 사실 역량평가는 필요하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한다. 어떻게 보면 더 확대돼야 될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역량평가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은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돼 왔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조금씩 있는 거 같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평가의 자체의 그런 질의 문제 그런 것도 국장님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올해는 아마 변경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소외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은 아까 각계각층의 어떤 의견조사라든지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앞으로 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돼야 되는데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잘 개선해서 별 문제 없이 잘하리라고 본 위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 같습니다.
우리 서유미 부교육감님 그리고 각 국장님 또 우리 교육국장님 또 과장님, 우리 교육청 담당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예결위 심사까지 또 준비하시고 성실한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리 예결위원장 입장에서 이리 예산안을 시 예산과 또 교육청 예산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어쨌든 단위적으로는 시가 많지마는 내실 있는 예산은 교육청 예산이 참 알부자더라.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시에서 돈을 좀 많이 이렇게 받아 갔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요구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참고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교육감님의 마무리 말씀 한 번 듣고 제가 마무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저희 부산 교육을 위한 관심과 그리고 지적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깊이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실행하는 데 있어 효율성을 높여서 부산 학생들과 학부모 만족도를 더 높이고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또 마무리 말씀하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부산시 교육청 예산안에 가장 큰 특징으로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가 부산에서 최초로 설립되고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초·중·고의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한 급식단가 인상 등으로 학생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예산들이 꾸준히 반영된 것으로 파악돼 이런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서 교육청의 높아진 열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간의 교육청 직원 모두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올해 실시한 수학능력시험에서 부산시교육청의 수험생 금지물품 소지와 관련해서 유감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이와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 등 현안 사안 해결을 위한 조속한 노력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매년 예산심사 시 사전절차 준수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서도 몇몇 사업들이 이런 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미이행으로 지적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나,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진재해 대비와 학생 건강 유해환경 해소를 위한 내진 보강, 샌드위치 패널 해소 등 교육청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할 때 재정 여건상 단번에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물량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유미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문제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위원님의 질의 중 자료 요청 건을 신속히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최선의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 TOP
(18시 01분)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관례에 근거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8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장이 겸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기획위원회의 박광숙 위원님 또 전진영 위원님, 해양교통위원회의 김병환 위원님,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위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님, 경제문화위원회 최준식 위원님, 교육위원회 신현무 위원님 이렇게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제4차 회의도 당일 오후에 개의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호석
전문위원 윤상오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서유미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조정관 이승우
감사관 이일권
공보담당관 김형진
기획총괄서기관 오진희
감사서기관 차종호
교육정책과장 류성욱
유초등교육과장 김숙정
중등교육과장 이수한
인재개발과장 박현준
건강생활과장 안연균
교원인사과장 백동근
총무과장 정순석
행정관리과장 임석규
교육지원과장 최 은
교육재정과장 김창성
교육시설과장 조효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김흥백
학부모지원관 이은경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옥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순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성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웅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산
교육연구정보원장 김혁규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학생교육원장 송덕삼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권영식
학생예술문화회관장 강정수
어린이회관장 오태곤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중앙도서관장 김상식
구포도서관장 손종호
해운대도서관장 김영진
부전도서관장 이순재
○ 속기공무원
안병선 정은진 박광우 강구환 박성재 박선주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