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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12월 01일 (금)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 부산광역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그리고 오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2.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설승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설승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순서에 따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승수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입니다.
먼저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세입 부분은 600만 원 증액됐고 세출 부분은 6억 7,0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니까 6억 7,000만 원 중에, 감액 중에서 인력운영비가 6억 2,000만 원 감액됐는데요. 그 내용은 육아휴직, 명예퇴직 등에 따라서 한 4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다. 육아휴직이나 명예퇴직은 언제 또 몇 분이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휴직자가 9명 있습니다.
전체 휴직자 9명인데…
현재 9명이 지금 휴직상태에 있고요. 이 휴직은 개인차가 있어서 자기가 필요할 때 휴직을 하기 때문에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휴직하신 아홉 분이 올해 다 휴직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또 명예퇴직은요?
명예퇴직은 2명이 했습니다.
두 분이.
예.
이 분은 언제 명예퇴직 하셨습니까?
6월 30일 자로.
6월 30일 자로.
예.
육아휴직도 연초에 하신 분도 계시고 연중에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인력대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체가 원활하게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 업무하는데 조금 지장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우선은 시에 환경직으로 뽑아놨던 직원들, 발령대기 상태에 있는 직원들 또 행정직으로 공무원 선발되어 있는 직원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배당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그러면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시고요?
예, 아무래도 전문, 손에 익은 업무가 아니다 보면 조금 뭐 지장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명예퇴직도 그렇고 육아휴직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사실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죠?
예.
연말, 올 연말쯤 되면 내년에 아이 때문에 어느 시기에 휴직을 할 것이다. 또 내년에 명예퇴직하시는 분들도 미리 그런 얘기를 흘리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저희들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사과하고 발령대기자들…
그러면 그때그때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또 전반기에 그런 명예퇴직이나 또 육아휴직이 있었으면 1회 추경 때도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 결산 추경에서 거금인 6억 2,000만 원이 감액 되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미리 이런 경우는 생길 수는 있지만 이런 예산 부분 정리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신속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세입은 줄었고 세입은 9,000만 원 정도 줄었고 세출은 7억 3,000여만 원 늘었습니다. 세입에 주 감소요인이 국고보조금이 적게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지난해 이맘 때 우리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예산 구성은 주로 인력운영비 또 장비 구입 또 재료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비도 그렇고 재료비도 그렇고 어떤 항목은 국비가 같이 매칭이 되고 어떤 항목은 그냥 순수하게 시비로 하고 이게 항목마다 들쑥날쑥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난해 제가 또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국고보조금 내시가 많이 줄었어요. 특히 내시 줄은 항목을 보니까 3개는 아예, 3개 항목은 아예 편성이 안 됐고 유일하게 신규 하나 있네요.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지원 신규가 하나 있고 대부분 다 많이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희들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식약청에 찾아다니면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6개 시·도를 상대로 랜덤식으로 돌아가면서 쭉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배정되는 해에는 좀 국비 확보가 되고 또 그걸 건너뛰고 나면 2, 3년 정도 또 국비 확보에 애로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시·도별 순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2017년도에 부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에 빠지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또 항목별로 보면 예산이 많이 줄어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올해 2017년도는 2억 2,600만 원이 왔는데 내년도에는 7,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예, 이런 것들이 다 국비사업은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주는 그런 예산이라서…
순차적으로 주는 거는 아직 편성이 안 된 부분이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환경 분야 시험검사에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이런 거는 아예 순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예 빠졌고 또 식중독균, 노로바이러스검사 이것도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주기 때문에 빠진 건 이해됩니다마는 그 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예산 확보가 적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난해하고 대비해 봐 가지고 그렇게 장비, 지난해 저희들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장비구입을 많이 지원을 받다 보니까 올해는 순차에서 밀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확보할 때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서…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식약청이나 열심히 노력하셔서 최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거점진단센터 이를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주로 하는 검사 뭐 조류인플루엔자, 탄저균 또 신종감염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일반병원에서,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병원에서 검사를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보건연구원에서 한다라는 얘기를…
저희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을 합니다. 1차, 2차 거쳐 가지고 이게 확실하다는 확진기관이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연구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 확인진단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보해 주고, 의뢰기관에, 의뢰병원에 통보를 해 주고 저희들 기록을 또 질본이나 또 상부기관…
이런 검사진단을 의뢰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도 또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부기관에 보고 하고요.
상부기관에. 상부기관이라 하면?
시청하고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에. 지금 미생물안전등급 3등급 3년마다 법정 이게 등급 인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등급신청을 받으셔야 되는데 준비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올해 예산 편성한 게 그거 깨끗하게 수리하고 온습도기 교체하고 해서 검사 받는데, 인정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도 내년에 많이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장비가 7개 구입하셨는데 그중에서 배양기하고 무균되는 올해 또 구입했어요.
그게 BL3 해가지고 생물안전실험실 그쪽에서 사용하는 기기도 있고요. 쭉 항목보면 실험실 BL2에서 하는 장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항목도 원래 지역거점 여기서 한 거 아닙니까? 올해 장비구입 할 때.
지역거점도 하고…
센터에서…
그게 각 과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이 있고요. BL3…
그러면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비도 있을 테고 각 실험실별로 그래서 올해 구입했던 배양기 무균되는 지금 거점센터가 아닌 다른, 다른 실험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예, 이건 미생물팀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예.
이거는 거점센터에서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장비마다 내구연한이 다 있죠?
예, 거의 대충 10년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7년, 8년, 9년 이런 게 있는데 보통 10년 보면 됩니다.
10년 정도.
예. 평이하게 보면 거의 10년 사용하고…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고?
기준은 10년짜리가 제일 많고요. 7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중복구매 구입도 없어야 되고 또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연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비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욱 부위원장님께서도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기기나 장비는 상당히 고가이고 또 그리고 외국산의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수입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리에 대한 거나 수리에 대한 비용 그리고 재수입에 대해서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신규채용 인력들이 자주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런 장비를 활용하고 장비를 검사하는 중에 기기사용이나 이런 교육은 낯설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인력이나 그리고 국가전문기관에 교육 횟수 이런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신규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 선배공무원들이 잡아가지고 처음부터 쭉 설명을 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중앙교육기관에 찾아가서 교육을 받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장비 사용하는데 허점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내에 장비관리지침서나 아니면 주기적인 교육이나 그리고 장비별로 이렇게 관리대장 그런 거는 의무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첨부서류입니다. 1209쪽에서 10쪽까지에 관련된 겁니다.
악취자동측정기기 수선 및 부품교체 비용으로 금년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자동측정기기 위탁점검 관리를 위해서 또 6,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악취 관련 운영은 부산시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고 부산환경관리공단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이 좀 이렇게 다원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취 관련한 사업에서 좀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통합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인력이나 경비 등 운영비 절감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그 대상으로 하는 대상시설들이 다른데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는 환경관리공단 자체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악취 측정을 위한 시설들이고요. 이거는 이동이 안 되는 겁니다. 수영하수처리장 같으면 수영하수처리장 거기에서 나는 악취 측정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설치돼 있는 거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가지고 있는 측정장비들이 그 외에…
이동을…
예, 이동까지 해 가면서 부산시역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도 자꾸 이렇게 비어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가 해서 견해를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216쪽과 관련해서 예·경보제 등 전산·통신장비 위탁점검 관리 사업에 2014년도에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과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예산액은 줄었는데 집행액이 이렇게 1,000만 원 이상 또 초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 표기 오류입니까, 어떻게 된 걸까요?
위원님 제가 몇 페이지를 그거를 못 찾고 있습니다.
아니, 첨부서류 1216쪽 그 맨 아래 단락에 보시면 15년도에는 3,600만 원이 예산액인데 집행액이 4,600만 원 이렇게 초과가 되었고요. 그리고 16년도에는 5,700만 원인데 집행액이 4,900이라서 이것도 한 2,000만 원 가까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000, 5,000이 채 안 되는 게 작년도 16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17년도에 6,200만 원 그리고 내년 18년도에는 7,900만 원이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편성해 놓으셨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15년도에 3,600만 원이 예산액인데 집행이 4,600만 원 돼 있는 이거는요,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류입니까? 그러면 이때의 집행잔액을 서면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18년도에도 7,900만 원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기오염측정망 위탁점검 관리 사업에도 최근 5년간 집행액 대비 예산액이 과한 면이 있습니다.
예?
1217쪽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요. 첨부자료 대기오염측정망 위탁점검 관리 지금 17년 9월 말 현재 9,400만 원만 집행이 되었고요. 2억이, 2억 900만 원이었는데 9,400만 원만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9월 말 현재니까 한 3개월 동안 이 집행을 다 추경에 그러면 이걸 삭감을 하셨습니까? 삭감한 거는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 자료도 추후…
(담당자와 대화)
11월하고 12월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거의 예산이 맞아 들어갑니다. 이게…
위탁점검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9월 말까지 해 가지고…
9월 말까지 9,400만 원 집행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1억 이상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10월 말까지 통계에는 1억 5,220만 원까지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말까지는 집행을 하실…
예,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면에 있어서 지금 위탁점검관리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보건환경연구원 내 위탁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실효성과 또 성과성에 대해서 그거를 분석을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여기에 적정한 위탁사업이 되는지 이 위탁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이나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적의 방안도 또 모색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연구원의 장비 구입 그리고 재료비 구입 부분도 예산으로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적정한 구입인지 또 내구연한만 고려할 게 아니고 구 장비의 처분과정의 검토 또 적정한 재료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점검운영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설승수 보건환경원장님과 또 연구원 여러분! 환경 분야 또 보건 분야 연구업무에 소임을 다함에 있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연구원 소관 금년도 세입 예산안을 한번 봐주시면 2017년도보다 18년도가, 17년도는 10억 3,900만 원인데 18년도 올해는 94억입니다, 그죠? 9억 4,000입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예.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현상유지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국비예산이 순차적으로 지원을 받다 보니까 많이 받는 해도 있고 또 빠져서 못 받는 해도 있고 이래서 차이가 좀 났습니다.
국비 확보에 차이가 많이 났다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세부적으로 질의는 있다가 드리겠습니다마는 세출 예산안도 보면 올해 153억 7,200만 원이고, 그렇죠?
예.
전년도에는 보다 좀 증감됐죠?
예.
얼마 증감됐습니까?
7억 3,5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증감이 7억 3,500만 원 증감이 됐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감시라든가 검사비라든가 기타 어떤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줄어들었고 여기에 보면 운영비가 한 8억 올라 증감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질적인 운영비만 증감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검사비, 연구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증감돼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그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시급하게 직원 증원이 되다 보니까 행정운영경비가 8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6명이 지금 증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만 늘어나면 그 어떤 연구 어떤 장비자료 어떤 그런 거 재원이 뒷받침 돼 줘야 같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유지도 안 되고 이렇게 연구비가 적게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렵니까?
저희들 재료비라든지 운영비에는 별 지장이 없이 내년도에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분석 장비 구입 쪽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 장비뿐 아니고 여기에 가축전염병예방 축산물 안전 확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3,500만 원 삭감돼 있습니다.
이게 전부 국비사업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비가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금액이 적은 것도 국비가 또 확보된 것 있는 반면에 대다수 금액이 좀 큰 부분 반드시 국비가 좀 확보가 돼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전혀 또 이게 확보가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국비사업이 축소가 됐고요. 시비사업은 소폭 증가가 됐는데 이게 제가 처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순차적인 시·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질본에서의 국비 지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여기에 가축방역 지원사업 재료비는 국비가 50.6% 이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그죠? 금액이 그다지 크지도 않습니다마는 1208쪽에 아, 128쪽에 보면 배기가스분석기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 549쪽이고요.
546쪽요?
예. 배기가스분석기 대기환경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검사를 위한 장비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신규편성된 겁니다.
예, 신규편성 됐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량분석기에, 뒤쪽에 보면 546쪽에 질량분석기는 국비가, 시비가 시비 2억이고 국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되고 국비를 확보할 노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아니요, 이거는 우리 시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 547쪽에 자외-가시선 분광광도기 구입비 이거는요?
아, 이거는 분광광도기가 2004년도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이거를 대체하는 장비로 2,000만 원 하나 사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핵산추출기가 여기에 3,000만 원인데 국비가 50%, 시비 50% 이거는 확보 돼 있거든요?
예.
이 국비는, 국비 확보된 거는 신규사업 몇 개 안 됩니다. 대다수 전부가 거의 다 80%가 시비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오히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배기가스분석기 시비 5,000만 원 다른 질량분석기도 시비 그 외에 또 분광광도기도 시비 모든 게 다 시비가 돼 있는데 왜 국비가 확보되는 거는 되고 또 시비를 100% 한 거는 왜 그렇습니까? 원인적 어떤 사항입니까?
이 국가 위탁사업으로 하는 거 질병본부라든지 식약품 쪽에서 그 업무를 우리가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해 주는, 장비 구입할 때 국비 지원해 주는 항목이 있고 우리 부산시 자체에서 특히나 환경 쪽 이런 쪽은 거의 대다수가 우리 시비로 합니다,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국비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환경부에서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기금이라든지 지역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거 식약청하고 질병관리본부 사업들은 거기에서 장비 구입할 수 있도록 50% 정도 국비 지원을 해 주는데 환경 쪽은 국비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환경은 전혀, 어느 법률에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사업이 해당되는 부분도 여기에 다른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은 왜 또 확보가 안 됩니까?
국비 지원사업은 다 식약처, 질본 사업들입니다.
질본 사업이고요?
예.
그러면 이 장비를 구입할 때 기존에 아까 기존 장비들은 폐기처분하면 좀 처분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전혀 못 받습니까?
폐기 처분할 때요?
아니, 기존 장비 쓰던 거 교체하면. 기존장비가 내구연한이나 마모가 됐거나 이래서 교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기기를 도입하고 기존 쓰던 기기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공매 처분합니다.
공매 처분합니까?
고철 값으로 공매 처분합니다.
완전 고철입니까, 안 그러면 일부 받습니까, 이 부분은?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거는 부품 조달이 안 돼서 부품 조달을 할 수가 없어서 고장 난 기계들은…
보통 만약에 여기에 장비가 2억짜리 같으면 처분하면 처분비가 한 어느 정도 이래 받을 수 있습니까? 개략적으로요.
거의 고철 값입니다.
거의 고철입니까?
예, 위원님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요. 1,000만 원짜리 이상 되는 장비가 600대나 됩니다. 600대나 되다 보니까 거의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봤을 때 1년에 한 60대 정도는 교체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60대에는 지금 못 따라가고 있고 거의 한 10대 전후 교체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철 값으로 해서 어떤 세수는 잡히는 게 있습니까?
예.
얼마나 잡힙니까, 그게?
그 맨 앞에 수입 쪽에 보시면…
(담당자와 대화)
자…
올해 1추 때 500만 원 올라가 있는 게 매각…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금년도 보건환경연구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운영비, 인력비에는 많이 증액이 돼 있지만 연구비, 검사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분석 과정에 대한 예산은 좀 줄어든다고 해서 큰 유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다음이라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원장님께서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및 우리 연구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수용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7쪽에 국비·시비 매칭되는 부분인데 재원부담이 일부 결핵에 관계되는 그런 국민건강검진기금으로부터 이렇게 재원을 조달을 받고 일부 시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감염병 예방 이런 부분은 어느 기금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까?
국민건강증진기금.
이것도 그러면 결핵 같이 국민건강검진기금에서 감염병 예방 기금에서 받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런데 여기는 생물테러,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 이런 식중독 발생 시 의심 검체 원인 병원체의 신속한 확인을 위한 기초 장비로 되어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원장님!
예.
적어도 여기 보면 신규로 되어 온 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되는 사업은 원장님이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신규사업은 적어도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다 숙지를 좀 하시고 나오셔야 되는데 이거 숙지가 전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들 설명을 한번 안 들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조금 공부를 좀 하시고요.
예.
생물테러에 관계된 어떤 그런 우리 시민들의 위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어느 장비가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많은 600개 정도의 실험장비가 있다고 하셨지만 일일이 다 파악은 못 하시겠지마는 적어도 신규로 돼 있는 어떤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숙지를 하고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8쪽에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61조에 의해 가지고 사업목적은 잔류농약 정성 정량용 기초 장비 대체 구입이거든요. 그러면 산출근거 부분도 보면 기체크로마토그래피 2대 이게 이제 시비입니다, 시비.
예.
1억 8,000인데 여기는 대당 9,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16년도에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연도별 예산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16년도에 8,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일부 7,761만 6,000원을 집행을 하고 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가격 차이는요. 옵션을…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지만 2018년도 신규사업이지만 2016년도에도 이거 계속 된 사업으로 한번 하셨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그 기종이 다 다릅니다. GC/MS/MS를 지난해 하나씩 구입을 했고요, 반여하고 우리 엄궁농산물센터에서. 그렇고 올해 또 하나 사는 거는 GC/MS, 기체크로마토그래피 그러면 GC입니다, GC.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이거 하나씩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옆 페이지에 보면, 옆 페이지에 보면 잔류농약 분석 장비 대체구입 해 가지고 이것도 내용이 보면 기체크로마토그래피 해 가지고 내나 기체크로마토그래피가 내나 잔류농약 GC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도?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GC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9,000만 원이고 여기는 어떻게 7,000만 원 입니까?
그게 국비 줄 때는 단순하게 옵션 없이 부속 장비 없이 기본 장비만 딱 사주는 겁니다, 국비는요.
국비, 시비 매칭 아닙니까?
예, 이거 국비, 시비하는 거 7,000만 원…
아니, 지금 1대 9,000만 원 나오는 거는 원 시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대당 1,000만 원이 차이가 나네, 그죠, 따지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로 매칭해서 기기를 구입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1대는 7,000만 원이고 1대는 9,000만 원이냐…
예, 9,000만 원짜리 하나씩 하는 거 이거는요, 풀옵션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 액세서리까지 다 붙여 가지고 풀옵션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비쌉니다. 비싸고, 이걸 국비 줄 때는 저거가 3,500만 원만 딱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50% 부담해서 7,000만 원으로 기계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비도 따지면 부족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옵션을 더 갖다 붙여 가지고 한다면 1대는 그러면 옵션이 빠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옵션을 그러면 어떻게 채워 나갑니까?
이 부분은 사용을 하면서 꼭 필요한 액세서리 부분은 더 추가로 사서…
이 추가로 사는데 이 예산이 기본 아닙니까?
이게 기본 양식으로…
아니, 지금 2018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냐고 이 기계 옵션 부분에 대해서.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2대만 사용하지 또 1대를 뭐 하려고 추가로 또 사용합니까?
저희들이 지난해 위원님…
그러면 제 말은 원장님, 시에서도 1대만 구입하고 그다음 국비하고 시비로 해 가지고 구입하는 부분도 1대만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2대는 사용을 하고 1대는 사용을 안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옵션이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많이 추진을 하고자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 기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이 2개는 이미 10년을 더 초과 해 가지고 2005년도에 구입한 게 돼서 벌써 13년…
저도 금방 이제 원장님 설명 중에서 저도 우리 이 연구원에 600대의 기계가 있다는 부분에서도 오늘 제가 처음 알았고 그러면 내구연한이 10년이면 맞습니다. 뭐 어느 해는 60대가 될 수도 있고 어느 해는 뭐 더 많이 되는 해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 잔류농약 분석 장비 대체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비는 1대 지원받고 시비는 2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1대, 1대만 하면 될 것이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2016년도에 보면 일부 3,000만 원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현황이 맞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난해 질량분석기라고 이거하고 비슷한 기종이지만 기종이 다른 겁니다. 질량분석기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해 놨습니까? 아니, 여기에 사업설명서 보면 연도별 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혀 안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애.
연도별 집행현황에 2016년도에 8,000만 원 예산…
3,000만 원.
예, 8,000…
앞에는 8,000만 원이고 뒤쪽에는 또 3,000만 원이다 말입니다. 이 똑같은 기계인데…
3억입니다.
3억?
예.
아 3억이네, 3억. 3억인데 이거는 뭡니까? 아니 뭐 내구연한이 다 돼 가지고 이렇게 10년…
이거는 MS/MS라 해 가지고 질량분석기고요, 앞에 있는 거하고는…
이게…
기체크로마토그래피고 기계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면 여기에 올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위원이 볼 적에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게 저 영어로 GC, GC/MS, GC/MS/MS 이 이름이 다 비슷한데 다른 겁니다.
그러면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라도 그런 내용이 올라가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추진경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위원이 읽어 볼 수 있도록 16년도에는 어떤 어떤 부분에서 3억을 어느 부분이 올라왔고 또 진행이 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똑같이 1198쪽에도 보면 일부 8,0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예산이 됐고 집행이 7,761만 6,000원이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경과 및 또, 향후계획은 나와 있는데 추진경과도 17년 부분만 나와 있고,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다 보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십시오. 보시고 왜 이렇게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가에 대해서…
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1219쪽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다 됐네요. 하나만 남았는데 1219쪽에 대기오염전망 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지침 제2장 보게 되면 위탁관리 부분입니다.
2017년도 구축된 미세먼지자동성분분석기 정기적 점검인데 이게 어디다 위탁을 주는 겁니까?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전문기관이 어느 부분입니까? 우리 지금 연구원에서 이게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게 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 기기가 아주 예민한 부분을 측정하는 정밀기기가 되어 가지고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 기기 이번에 3대 우리 예산 받아가지고 새로 놓는 기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 구입은 하되 그러면 위탁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느 세 군데 맞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서 관리합니까, 이게.
이게 이 기기를 납품하는 회사들의 전문가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주기적으로 청소도 해주고 정비를 계속 해 나가야지 됩니다.
관리비는 그러면?
관리비입니다.
관리비인데 위탁관리로, 위탁관리, 이게 위탁관리 해야 됩니까?
예, 우리가 직접 정밀 부분을 닦아내고 관리할 수가 없으니 이 전문기관에서 와서 관리를 계속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3대 부분에서 위탁관리비가 7,558만 6,000원 정도.
예.
야, 기계 팔고 또 위탁비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전국적 공통사항입니다.
기계팔고 A/S기간도 있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매월 1일 해가지고 12개월 총 100일 정도 이렇게 월에 한 8.31 정도 이렇게 와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숙박비에다가 식비에다가 일비에다가 인건비도 적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계를 구입을 하고 난 이후에 위탁비가 많이 나간다는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거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가격입니다. 그걸 낙찰해 가지고 더 저가를 적어내는 사람들이 낙찰 받는 형식입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자동분석기 위탁 점검 관리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공모를 하게 되면 몇 군데가 들어오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만 들어오는 겁니까?
이 공개경쟁입찰이니까요…
(직원과 대화)
세 군데 들어 왔답니다.
지금 세 군데 들어 왔습니까?
부산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아니면…
이게 우리 부산지역 제한을 해 보니까요, 부산지역에서 하는 데가 없어서 전국 제한으로 넓힐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1차로는 부산 제한을 해 봤네요?
예.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했을 때 세 군데서 들어왔, 부산에서 들어온 거 없었습니까?
우리나라 내에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답니다.
부산에는 없고요?
예.
본 위원도 생각을 해 볼 때 부산에 만약에 한 군데가 있다면 부산이 자동으로 수의계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떻든 여러 가지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세 군데가 들어왔네요?
예.
그럼 전국적으로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관리비가 계속 들어야 하는 부분이네요?
예, 저희들도…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 전국이 공통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원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이게 더 경제적인 겁니까?
저희 연구원 직원들이 기기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185페이지 주요경상 사업설명서를 보면 우리가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을 인증,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가 여러 가지로 2억 5,8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들도 구입을 하고 지금 현재, 그로 인해서 지금 구입해야 할 장비가 일곱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재인증이 얼마에 한 번 재인증을 받는 겁니까?
3년에.
3년에 한 번요?
예.
3년에 한 번 인증을 만약에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 시설이 연구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울산시에는 이 시설이 없어서 울산에서 발생되는 의심환자 객담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연구원에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연구원이 통과를 못하게 되면 우리 부산시에서 발생되는 이런 거는 질병관리본부로 들고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이 지역거점센터 인증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본에서 하네요?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그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게 지금 3년에 한 번을 하고 지금 현재 어떻든 사업비가 몇 억을 들여서 장비를 7개씩 그리고 여기 보면 실내온도 습도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CDU, 유닛 등 집기, 압축기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죠? 그럼 8가지 검사는 제대로 된 게 맞습니까?
예. 쭉 잘해 오다가요. 이번에 거의 환기시설이 굉장히 정밀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필터가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해야 되고 항온·항습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많은 장비들을 구입한다고 하니 그러면 여태까지의 실험 상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BL3에는 이번에 들어가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CDU 그게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CDU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태까지 이게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겁니까?
작동하는데 저희들 만족을 못하니까 교체를 하자.
그러니까 그 만족을 못한 게 언제부터 만족을 못했습니까?
최근에요, 최근에.
최근에요?
예. 저희들 그대로 방치를 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료만 1년에 3,500만 원 들어갑니다, 이 시설 운영하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들어온 게 아니고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들어 왔다고 하니 여태까지는 과연 이런 부분들이 그럼 제대로 작동을 됐을까에 의문이 본 위원이 생기는 거죠.
인증뿐만 아니고요. 매년 점검을 받습니다. 저희들 매년 점검을 받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정밀하게 하니까 저희들도 자신 없는 부분은 조금 교체를 해 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리해서라도 이 부분은…
그러니까 평소에 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우려스럽다는 거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단장비들도 7가지 지금 구입을 합니다, 그죠? 이런 것도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이렇게 7가지가 들어오게 됩니까?
이거는 일반 BL2실험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러스과라든지 미생물과 이런 데 쓰는 겁니다. BL3동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재인증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고 일반 지금 장비들을 구입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 우리가 구입한 장비서류들은 얼마 정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기본이 5년인데 저희들 장비구입하는 거는요. 장비, 재료비 할 것 없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의계약해서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다 조달구매입니다.
수의계약을…
안 합니다.
문제 시 하는 건 아니고 최근 5년간 장비구입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지금 17년도 대비 18년 예산안이 세출예산안은 지금 현재 늘었습니다, 그죠? 늘었는데 비해서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 사업비에서 줄은 사업비들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안 개요서를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보건·환경·축산 시험검사 및 조사연구해서 6,500만 원이 지금 줄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줄은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늘어나야 할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6,500만 원이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업이요, 뒤에 쭉 나옵니다마는 인력운영비로 편성 뒤로 빼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원래 사업비에 들었는데…
인력운영비 쪽에 별도로 빠져나가다 보니 이런…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한 사람, 기간제 한 사람이 뒤로 빠지면 2,20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그럼 약 4,000만 원이 줄었네요, 그죠?
예.
그럼 나머지 돈은 뭡니까?
예, 1억 2,280만 원이 행정운영경비로 빠져 나갔습니다. 앞에 사업비에서.
지금 보건·환경·축산분야 시험검사 조사연구 부분에서 6,500만 원이 줄었고 감액이 되었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4,000만 원의 인건비가 빠지고 나면 다시 2,500만 원이 감액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4,000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4,000이라 하셨잖아요?
기간제 1명이 인력운영 경비 쪽으로 빠져나가면 2,200만 원씩 줄어들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원장님 총 그걸 말씀드리게 아니고요. 보건·환경·축산분야 시험검사 및 조사연구에서 지금 6,500만 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산안 개요서 3페이지를 보면 시험검사 및 조사연구에서 6,5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세부내용이 무엇이냐고요?
이게 일반사업에 재료비, 인건비 이런 게 전부 다 포함된 것 중에 6,500만 원이 줄어든 내역은요, 그 줄어든 내역은 6,500만 원은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쪽에 기존 사업비 편성 항목에서 행정운영경비 쪽에 1억 2,800만 원 항목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게 다 인건비가 아니고요. 다른 재료비하고 다 섞여가지고 빠져나간 거 1억 2,800만 원 외에 줄어든 게 6,500만 원입니다, 전체 항목에서.
그러니까 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분야들이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인건비를 빼고, 인건비를 빼고 사업상 줄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증감액 4억 6,000만 원이 증가…
보건·환경·축산분야에서 줄은 부분이 무엇이냐고요?
6,500만 원만 떼 가지고 설명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아마 자료가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항목별로 쭉 제가 읽어봐 드리면요.
원장님.
증감, 증액된 거 6억 9,900만 원 다음에 감액된 거 4억 6,200만 원 이게 항목별로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따로 자료를 그러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7페이지를 보면 지금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서도 3,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줄어있는데 여기 이 지금 개요서를 봐가지고는 준 게 없습니다. 뭐가 3,500만 원 줄은 거죠?
우리 내년도에 장비 지원 자본보조 쪽에 시·도별로 쭉 다 지난해는 줬는데 올해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뭐가 빠졌다고요?
장비 예산 국비가 1억이 줄어들었습니다.
200만 원, 200만 원요? 지금 3,500만 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난해 국비 들어왔던 거 그게 올해는 국비가 안 들어오니까…
어느 부분에서 국비가, 어느 부분에서 국비가 빠졌다는 겁니까? 줄었다는 겁니까?
작년에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기가 하나 구매를 완료 했거든요. 했는데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장비가 빠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줄어든 게…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장비 구입에 있어서 국비가 줄어들었다…
지난해 1억이 들어왔거든요. 올해는 그게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장비구입이 있던데 이것은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부분 아닙니까? 장비구입에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장비구입도 있더라고요?
아, 그런 거는 또…
이 가축전염병에 해당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반여하고 엄궁동농산물에 해당 되는 겁니다. 이 사업체에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다 되었는데 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보건·환경·축산 분야 그죠? 그리고 감염병 유행감시 및 예방 분야, 식의약품농산물 안전성 확보 분야, 가축전염병 분야, 대기환경 분야, 그죠? 행정운영경비 등등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큰 테두리가 보면. 그렇다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왜 줄었는지, 왜 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 원장님 이 다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쭉쭉쭉 나와야 큰 테두리 내에서 뭔가들이 합리적으로 이게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우리가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느낌을 주지 못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한 번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을 감안해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 설승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이 의논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저는 금년에 원장님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게 원장님의 역할이신데 금년에 반영이 안 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제일 이 사업은 꼭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되는 사업이나 또 장비구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주피터프로젝트 관련해서 페스트나 이런 전염병을, 병균을 현장에서 채취를 하고 현장에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고가장비 한 4억 5,000만 원 정도 합니다마는 그 4억 5,000만 원 지난해, 올해 우리 전체 장비구입비하고 맞먹는 그런 큰돈이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주피터프로젝트 장비에 따른 장비는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현장에서 어떤…
차에 실어 다니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주로?
우리 탄저균이라든지 페스트균이라든지 이런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테러물질로, 테러물질로 생물테러물질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걸 현장에서 채취하고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고가장비를 하나 구입을 했으면 했는데 예산에 반영은 결국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군에서 확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미8군에서는, 미군에서는 8부두에 이번에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도입을 못 했습니다.
우리 부산에 군에서 이 장비는 보유를 화학대, 예를 들면 사단에 화학대라든지 군 차원에서 이런 기기는 보유를 하지 않을까요?
군에서는 이거를 보유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안보와 관련된 꼭 필요한 장비인 것 같은데 좀 넓은 의미에서 우리 부산시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연구원에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 꼭 반영되어야 되는데 안 됐다고 하는 장비는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한 가지 더 아쉬웠던 점은 악취유발물질이라든지 이런 거 현장에서 채취하고 분석할 수 장비를 구입을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악취유발물질…
예.
현장…
그거는 내년도에, 내년도에 지금 환경보존기금으로 사도록, 기후환경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님한테 결재는 득해 놨는데 내년도 기금예산 편성할 때 4억 5,000만 원을 반영해 주기로 기후환경국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금에서 4억 5,000만 원 이거는 뭐 내년에 집행이 됩니까?
내년 상반기에 기금예산이 편성되면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악취유발물질 이런 부분 현장에서 바로 바로 샘플을 득해서 현장에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어쨌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장비가 우리 예를 들면 부산대학교, 동아대학, 경성대학 이런 어떤 연구실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그런 장비가 대학연구소에는 더 좋은 게 더 많이 있나요?
대학교 연구실에는 이런 장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00종이 된다 하는 거는 굉장히 숫자도 많지만 고가장비들을 저희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운영인력들도 중요하지만 장비 이게 거의 성패를 가른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입하는 게 성패를 가른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10년이 넘은 장비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선순환적으로 잘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고 600여 종이라면 굉장히 많은 장비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용하시는, 우리 행정직 직원을 뺀 사용하시는 우리 연구직분들은 총 몇 분 되십니까? 우리 연구원에.
110명쯤 됩니다.
100명 정도요.
올해 지금 11명을 또 선발해 두었는데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 12월 중에 한 7명 정도는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순한 비교입니다마는 100여 명이 600종의 장비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뭐 타 대학에서 우리 연구원에 의뢰나 장비사용 이런 협조 이런 경우는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 MOU 체결을 하고 인력을 보내 줘가지고 저희들 같이 연구를 할 수도 있고요. 재료를 보내 와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결과를 또 보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협약을 체결하고 같이…
그런 경우가 연간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우리 시 내에 대학들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또 과도 환경과 그런 과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진 않고요. 1년에 한두 건 정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대학이 가지지 못하는 첨단 어떤 장비, 기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 그럼 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하면 자기들 이런 연구원에 좋은 장비가 있는 걸 알면 많이 요청을 할 것 같은데.
예, 요청이 많습니다.
많은데 한두 건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 만일에 사업으로, 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게 애로점이 있는데 교수들 큰 사업을 가지고 들어오기는 어렵고요. 자그마한 연구 정도 같이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수한 연구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교에서는 요즘 생존을 위해서 정부프로젝트, 자체프로젝트 예산을 확보해서 교수님들이 자기의 연구 어떤 결과물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그런 게 아니라 좀 비중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교수 A대학하고 어느 과하고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교류를 통해서 같이 해 나가면서 우리 또 세입이,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연구원에 연구 능력도 좀 올라갈 기회도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학가의 교류관계에 대해서도 연구원님들, 물론 업무가 늘 과중하다고 말씀은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문 분야에서는 우리 연구원님들이 그 연구결과의 노하우를 가지고 단순한 어떤 검사의 기능보다도 어떤 연구기능을 함께 갈 수 있는 대학과 단순한 MOU가 아니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우리 연구원님들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거든요.
예, 위원님 지금도 대학하고도 같이 하고 있고요. 종합병원들하고도 공동연구를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종합병원하고도 같이 연구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정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사업비, 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제가 기억이 퍼뜩 안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대학가 내에 부·울·경 지역의 대학가 내에 연구를 프로젝트 이런 부분도 정보를 공유해서 그런 것도 따내어서 공동유치하면서 우리 연구원들의 업무역량도 업데이트 시키면서 그런 쪽으로 발을 넓혀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본질의 시간 때 환경 분야에 대해서 국비 또 시비 확보가 좀 되어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바에 우리 설승수 원장님께서는 “환경 분야에서는 국비가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법률에 나와 있습니까?” “예,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고 답을 하셨기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첨부자료에 보면 1175쪽 있지 않습니까? 1175쪽에 보면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해서 4,250만 원 국비 50%, 시비 50% 확보가 돼가 있고요. 또 그 뒷장에 1176쪽에도 보면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에 의해서 5,600만 원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 갖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환경 분야인데 확보가 돼가 있고 제가 본 질의 때 환경 분야 법률로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그런데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이 예산은 국립환경과학원하고 우리 16개 시·도하고 협약에 의해서 국비 지원을 해 주는 유일한 사업입니다.
아니, 여기에 근거가요.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그 법률에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를 두고 이거 환경 분야 예산을 받았는데 협약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 근거에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우리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정도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돼 있는데요. 정도검사, 이게 정확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를 그게…
법률 제3조, 5조는 뭡니까? 어떻게 해석해 놨습니까?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는 어떻게 해석해 놨습니까? 법률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기계가 정확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그거를 이제 만약에 저울 같으면 저울이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오는 기기냐 하는 걸…
자, 이게 환경국에서 받았습니까?
예, 환경…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받았습니까?
국립환경과학원요.
그래 그 환경부 소속 아닙니까?
예, 소속이 거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항목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맞는 답이지 환경 분야 자체가 이거 국비는 아예 받을 수 없다라고 답한 것은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안 합니까?
아, 예.
원장님이 답을 주실 때 제가 질의에 대해서 국비가 확보 안 되면 노력을 좀 더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니까 환경 분야 자체는 국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에 나와 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에 나와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법률에 여기서 이미 지금 자료 제출된 것도 환경부에서 받은 것도, 법률에 의해서 받았는데…
예, 위원님 그…
그러면 환경에 대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예.
그래 답을 좀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충분히 제 질의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설승수 원장님!
예.
오늘 본 위원이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또 이진수 위원장님 대신해서 또 우리 8명의 전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을 대신해서 짧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짧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원장님께서는 굉장히 유능하시고 여태껏 잘 이끌어오고 계신데 오늘 답변하신 거를 보면 여러 명의 위원님들께서 조금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다음 안건심사나 또 이렇게 하실 때는 꼭 준비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철저히 하셔 가지고 답변하시는데 무리 없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계획된 사업 잘 마무리 해 주시고 내년에도 적절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2.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본부 여러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덕분이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2016년부터 이어진 수도요금 인상 등으로 확보한 가용재원을 배수지 확충, 취·정수시설 개선, 노후관 개량과 같은 상수도사업본부 고유 핵심사업에 계획적으로 중점 배분하고 물복지, 클린에너지 실현, 재난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투자를 지속 확대하여 효율적, 합리적 재무관리로 시민행복을 이끄는 건전한 지방공기업 재정운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에 따라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상수도사업본부 201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종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201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고 또 마무리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아까 설명할 때 원안가결 해 달라고 하셨는데 너무 과한 욕심 아닙니까?
2018년도 우리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특별회계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같잖아요, 그죠? 같은데 세입 예산을 보니까 전년 올해 대비 약 495억이 증액됐고 좀 특이한 사항이 올해 국고보조가 8억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47억 국고보조를 받으셨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본부장님 능력이라고 봐도 됩니까?
아유, 그거 꼭 안 그렇습니다. 상수도본부 전체 직원들의 능력입니다.
아, 같이, 같이 노력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셨다 말씀하셨는데 겸손한 말씀이십니다. 주요 내역을 보니까 한 8개 사업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사업은 8억밖에 확보 못했는데 내년에는 많이 그렇게 확보를 했어요. 이게 그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업, 할 수 있는 어떤 항목이나 그런 사업들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상수도특별회계는 국비지원이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회계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우리가 우리 수입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이거는 뭐 환경부에서 고정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그렇지만 이번에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그런 일들 뭐 에너지저감 장치라든지 태양광발전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좀 여러 개가 반영이 되어서 국비가 좀 많이 증액이 됐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뭐 국비 이거를 좀 발굴을 많이 해내야 되는데 특·광역시는 일반지역하고 달라 가지고 국비지원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처럼 국비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또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도 좀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6페이지.
150…
156페이지, 기장해양정수구입비 재료비 안에 지난해 39억인데 올해 43억 돼 있습니다. 지난해 39억도 당초 예산이지 중간에 그때 추경 때 삭감을 했었죠?
조정했었던…
조정했었죠?
예.
그래서 6억 편성했다가 지금 거의 6억도 지금 뭐 거의 지출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처음에 10월 통수를 목표로 하고 당초 책정했던 정수구입비를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한 6개월 정도 분이 나와 있었는데 국토부 쪽하고 이 협의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바람에 10월 통수가 무산되고 그럼에 따라서 금년도 이 정수구입비는 사실은 불용이 되는 겁니다.
불용되고…
예, 대신에 내년도 정수구입비는 국토부하고의 3기관의 합의사항에 어떻게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내년 1년 동안 정수구입비를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언제 지금 통수가 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12개월 치…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네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 시기도…
지금 협의과정입니까, 아니면 소송 중입니까?
협의과정입니다.
협의과정입니까?
예.
그 당장 뭐 내년 1월 달에 2월 달에 뭐 몇 개월 안에 지금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기를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걸 정확하게 예상을 못하니까 일단 1년 정수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당장 지금 어렵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예산편성은 많이 일단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뒀다가 필요할 때 내년 봄에 또 추경도 있으니까 그때 일부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과 의회의 판단에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또 뭡니까? 수선유지 교체비도 5,000만 원 편성해 놨네요.
수선…
시설유지.
아, 시설유지비, 5,000만…
시설유지 5,000만 원도 그렇고 전기요금도 그렇고 또 평가위원회 활동비도 그렇고 전체 다 지금 예산을 좀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구입비 외에 시설유지라든지 뭐 평가위원단 이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은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수 병입수 이거는 지금 해양정수센터에서 생산한 물을 저희들이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플랜트 설비를 상시적으로 가동을 안 하더라도 월 2회는 최소 가동을 해야 유지 관리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병입수 물을 갖다가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을 해 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각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 구입과는 성격이 좀 다른 유지 관리 중에서도 우리 시가 설치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이 반영이 돼 있어야 된다…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뒤에 청사관리비.
예?
청사관리비.
아, 청사관리비요? 이 청사관리비도 그렇습니다. 지금 청사를 대림하고 우리 시가 같이 이렇게 공용으로 쓰고 있는데 사용하는 면적이나 이런 거 인원 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청사관리비는 50대 50…
아직까지 소유권이 지금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아니지만 현재 그 청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청사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두산하고 저희들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인력관리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부산하고 두산이 50%씩 이렇게 분담을 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청사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전기료라든지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층아파트 가압직결급수 가이드라인 설정 용역 이게 돼 있는데 이게 내나 물탱크 철거 직결수를 연결해서 물탱크를 철거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이거?
예, 일종의 뭐 그런 일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고층아파트가 직결급수가 안 되고 있어서 직결급수를 하기 위해서는 가압장치가 필요한데 과연 이게 어느 높이까지 몇 층 정도까지 가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가이드라인을 한번 저희들이 설정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다녀보면 물탱크 철거하시는 분들 참 고마워합디다. 감사히 생각하고 또 그 원인을 만들어 주신 우리 김수용 위원께서 조례도 만들어 주셨고 또 시에서 적극 또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기준은 5층 이하의 빌라 또는 단독주택에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올해 실적은 어땠습니까?
올해 실적은 특히 물탱크 철거하고 직결급수 하는 게 신청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 이 사업을 이제 각 사업소에서 지금 각 구역별로 하고 있는데 워낙 신청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원래 예산에서 증액을 한두 차례에 걸쳐 예비비까지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서도 일손이 모자라 가지고 이거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18년도 사업도 많이 증액했겠네요.
그래서 18년도 사업비는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했던 사업비에 준해서 이걸 증액을 하고 그 외에 옥내 뭐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이거는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보다 신청이 조금 저조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줄이고 그렇게 해갈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실적은 그렇고 지금 이 용역은 5층 이상 고층아파트의 직결수를 연결하는 그런 용역인데 애초에 그런 아파트를 신축할 때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그냥 연결하면 사업비도 적게 들 거고 또 그 사람들 공사비도 적게 들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일본 동경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우리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도 15년도부터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내년 용역에 과업지시에 이런 부분도 바로 시공 시에, 건축 시에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용역도 가압시설도 만들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예, 바로 그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민간위탁을 한 세 군데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17년도 대비 18년도 다 비슷비슷, 3개 민간위탁사업 중에 비슷비슷한데 청사관리나 경비업무나 비슷한데 하나 검침 민간위탁비가 17년도에는 약 50억이었었는데 18년도는 58억 8,000만 원, 58억 8,000만 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18년에 최저임금 인상이 좀 됐는데 그 인상 부분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본 낙찰률을 좀 감안해서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현장관리 필수경비, 기타경비 비용이 추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침 곤란한 지역 현장에 투입되는 비용은 좀 추가로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급수 전수가 금년에 비해서는 한 7, 8만 정도가 좀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반영해서…
이 상세내역서는 따로 별도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배수지 배수시설 우리 이게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는데 배수지 건설이 2016년 지난해 말 기준으로 73개에서 2025년까지 80개로 늘리겠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세 군데 지금 추진하고 있고 당감 배수지를 비롯해서 또 신규로 황령산터널 배수지 이렇게 추진하는데 내년도 예산 57억 중에서 50억이 토지보상비입니다. 그 내역서를 보니까 공시지가의 1.7배를 반영을 했네요, 거래가를?
예.
그런데 이 최근 2, 3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지금 공시지가 대비 실거래가가 1.7배 얘기는 벌써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최소 2배, 기본이 3배입니다. 아마 이 예산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고 지금 이 황령산은 박스형이 아니라 터널형으로 하네요.
그렇습니다.
터널형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사실 우리 시역에 있는 수정산터널 배수지처럼 터널로 가면 이게 사실 평지에 그냥 우리 사각으로 이렇게 배수지 짓는 것보다는 자연훼손이 일단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터널로 가게 되면 지표면상에 경구부 쪽은 지표면상에서 가까워서 보상을 해야 되지만 이게 20m 이상의 층고가 있어서, 그러니까 표층이 위에 있으면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다는 점이 좋다고 보고 또 그다음에 이런 황령산 이런 쪽에 터널 배수지를 함으로서 배수구역이 상당히 또 좀 넓어질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또 지진에. 지진에는 좀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설계 때부터 내진설계를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물론 내진설계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보통은 길이가 기니까 일반 도로 터널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이거는 누수가 일어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뭐 문제 생기면 바로 그냥 물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지진, 내진보다 특별히 좀 챙기셔야 되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BTL사업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경제성 분석이나 민자 적격성 분석 그거 다 하셨습니까?
과거에 이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그 단계까지는 갔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에도 BC도 1.0 이상이 다 나왔고 민자 적격성 검토도 통과를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 이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BDI까지는 검토를 다 마쳤고 BDI 검토결과를 보더라도 BC가 1.0을 훨씬 넘는 그런 수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투자센터 KDI 피맥에 저희들이 그거를 지금 보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이렇게 민자사업을 합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그 턴키 제일 많이 그 공사비가 우리 재정사업을 했을 때를 100으로 둔다면 제일 금액이 비싼 게 턴키, 시공설계를 같이 했을 때 턴키가 제일 비싸고 그다음에 이 BTL사업입니다. 우리 이거 뭐 지금 우리 KDI 우리 발표 이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KDI에서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나오는 이 자료들도 보면 일반사업비 100으로 봤을 때 턴키는 93.6% 낙찰률을 보이고 있고 민자 같은 경우에 90%, 재정사업은 82%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재정사업 대비 민자 BTL사업이 124억이 더 늘어납니다. 더 많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지금 남은 게 아직까지 6개 정도 남아있죠? 남아있는 데 대해서 이런 부분도 특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간접 급수율이 낮은 데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사하, 강서, 해운대 이런 데 좀 많이 떨어지네요.
예.
이런 데도 곧 준비를 하셨겠죠?
예, 저희들이 배수지 설치계획은 지금 현재까지는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절대 우리 시역 전체에 73개소가 확보가 돼 있고 이거로 본다면 우리가 체류시간, 이상적인 체류시간은 12시간인데 지금 11시간, 11.7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지금 앞으로 이거를 2025년까지 80개소를 저희들이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터널 배수지도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황령산터널 배수지의 재정사업에 비한 BTL 사업의 그거는 물론 뭐 피맥에서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마다 그거는 좀 다릅니다. 다른데 황령산터널 배수지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민자 적격성 분석을 했을 때 재정사업보다 당시 현재 가치 기준으로 한 152억 원이 절약이 된다 그런 분석이 나와서 아,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가급적이면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어디서 나온 결과입니까?
이거는 이 사업의 민자 적격성 분석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한 게 아니고 당시 사업을 추진할 때 BC분석하고 민자 적격성 분석을 할 때 나왔던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김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2017년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모두 남은 마무리 잘 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안 개요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에서 세입 부분에서는 최근 3년간 생활용수 요금 인상은 8%로 상당히 인상하고 있지만 물 복지 원년으로서 실질적으로 세출예산에서 일반운영비 등의 2018년 예산안은 사무관리비가 1억 7,700만 원, 공공운영비 3억 4,600만 원으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맑은 물 공급의 일환으로 일환의 성격을 가진 일반재료비 중 입상활성탄 구입비용 6페이지에 있습니다. 개요서 6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그 구입비용은 오히려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7쪽에 연구개발비 역시 전년도 대비 8억 8,500만 원으로 감액되었는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또 깨끗한 상수 원수 공급을 위해서는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삭감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제가, 잘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 지적하신 그 종목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억 1,700만 원이 저희들이 증가했는데 이거는 우리 직원역량 워크숍을 한 3건 정도를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상수도본부가 금년에 2년 연속 전국 1위를 했던 거는 경영평가를 상당히 잘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위에 있기 위해서 우리 경영평가 관련 워크숍을 좀 해야 되겠다. 또 그다음에 요금담당자 워크숍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교육이라 해서 좀 신규가 늘었고 그다음에 소규모 용역이 또 신규가 있고 운영수당 및 임차료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한 1억 1,000만 원 늘었고 공공운영비도 한 3억 4,000만 원 늘었는데 중요한 게 지난 11월인가 저희들이 개소를 한 회동수원지 파이롯트플랜트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전기요금이 한 2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대부분이 공공운영비 증가의 원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입상활성탄 구입 이거는 사실은 2017년에 좀 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2017년 구매한 그거하고 해서 하면 적정하다 싶어서 감액을 좀 시킨 거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시게 된 겁니까?
물론 뭐 그때도 적절한 2017년도에 하절기에 남조류가 좀 증가될 거다. 그래서 수질이 악화될 거다라고 보고 저희들이 입상활성탄 신탄 교체량을 한 1.5배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는 손실물량이 좀 줄어들고 또 공업용수를 덕산으로 이렇게 전환함에 따라서 제2, 덕산2정수장에 입상활성탄 여과지가 공업용수에서는 가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활성탄의 수요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평가에서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또 증가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7쪽에 보면 중앙기관, 유관기관 위탁교육 공인인증 관련 위탁교육 등 500만 원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런 교육훈련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용인력의 전문적인 교육역량 강화에 좀 위배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예, 교육훈련비는 지금까지 계속 나눠져 있던 것을 우리 경영지원부로 전체 일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감액요인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8쪽에 특히 수선유지 교체비 역시 급수개량비 교체비, 상·하수도관 교체비 등은 전년도 비해서 7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부산의 경우 해안가 염분 등으로 노후관의 교체가 시급한데도 제 견해로는 시급한 것 같은데 상·하수도관 교체비도 지금 무려 7억 6,500만 원 감액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쩌면 좀 더 증액시켜야 할 부분은 아닌가 판단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방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상·하수도 교체비는 이게 사실은 우리 저 편성 목이 좀 달라서 그런데 기존의 생활민원해결비로 사용된 노후관 개량비와 급수불편 사업비를 분리해 가지고 18년에는 수선유지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6년에 258회 시의회 때 우리 정명희 위원님께서 생활민원해결 예산으로 노후관 개량 시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분리를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후관 개량비하고 그다음에 급수불편사업비를 분리를 하다 보니까…
그럼 목을 변경을, 예산과목을 변경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9쪽에 올해 동력비가 9억 3,100만 원 증액되는데 2017년 제2차 추경에 보니까 1억 4,500만 원이 감액이 있습니다.
아, 예.
예, 여기에 대해서 또 감액하고 또 증액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동력비 절감방안은 없습니까?
예, 뭐 이번에 18년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9억 3,000만 원을 증액을 시켜놨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도 해양정수센터하고 관계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1년 내내 가동한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반영한 것이 있고…
그런데 지금 추경에 지금 17년도 2차 추경에 1억 4,500만 원 감액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감액하고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싶은데 아니면 또 일단 급선무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비비나 그런 항목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 거 같은데…
어차피 이 동력비는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상외의 그런 어떤, 예를 들면 가뭄이 많이 지속되어 가지고 낙동강 물을 명장으로 많이 펌핑을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는 상당히 동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후에 따라서 예측치 못한 동력비가 들어갈 때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확정적으로 딱 그거 하지는 못하지만 이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년도의 그런 사항들을 체크를 해서 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감액했다가 또 증액했다가 하는 이런 사례는 되도록이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9쪽에 민간인, 일반보상비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수돗물평가위원회 선진지 상수도시설 견학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8,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6쪽에 있는 전문교육기관 여비는 강화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동결되었고 해외연수 여행비용인 국제화여비와 국외업무여비는 전년도 대비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13억 이상 이렇게 증액했다는 것은 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 의회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해외연수 차원의 국외비용은 최소한 동결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 인상은 해마다 5%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해외연수 국외여비 증가하는 것은 조금 고려할 사항이 아닐까 시민들 가계부담 증가와 또 사회적 정서를 같이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삭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되네요, 본부장님.
예, 방금 말씀하셨던 민간인 국외여비 8,600만 원이 감액이 되는 거는 금년까지만 해도 우리 기장 해수담수화 수돗물 관련해서 정수센터에 수질검증연합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이 연합회가 만들어질 때는 한참 기장 해수담수화 수돗물에 대한 수질에 대해 문제가 많이 생기던 그 즈음에 만들어져서 이분들이 상당히 큰 역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수질검증도 많이 했고 해서 2017년에는 사실은 거의 활동을 수질에 관련 문제가 일단락이 났으니까 활동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들의 국외여비는 삭감을 하고 수질검증위원회를 저희들이 좀 숫자를 줄여 가지고 한 20분 정도로 해서 우리 일반지역의 수돗물심의평가단처럼 그런 어떤 위원회를 한번 만들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해 볼까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새롭게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지적하셨던 국외업무여비라든지 국제화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500만 원 늘고 1,300만 원 늘고 이래 했는데 사실은 상수도 이쪽은 해외와의 교류가 대단히 필요한 그런 분야입니다. 특히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많은 걸 배워 와야 되고 특히 우리 수질연구소는 아주 세계적으로 실력있는 수질연구소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국가 간의 교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런 부분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예, 정서적인 공감도 함께 고려해 보시고 해서…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본부가 행정업무를 잘 펼쳐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안 심사 준비를 한다고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 심의를 보니까 금액도 많고 범위도 아주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한 만큼 아마 부산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맑은 물을 공급을 위해서 아마 업무도 가중되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9쪽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유수율 향상과 상수도경영 개선효과를 위해서 노후관 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0년 계획을 잡아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2,850억 원을 투입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11년부터 17년 9월 말까지는 전체적인 목표량의 73.4%를 했고 금년도 사업실적은 원래 전체 46㎞를 아, 46㎞가 아니고 금년도 9월 말까지 저희들 통계를 내보니까 54.8% 정도가 됩니다. 연말까지 가면 이게 금년에는 물복지사업하고 이런 게 막 복합적으로 가다 보니까 사업소에서 이 일을 치내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9월 말까지 대비 퍼센테이지가 조금 작기는 하지만 연말까지 최대한 저희들이 성과를 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 말까지는, 올해 말까지는 한 73% 정도 이렇게 성과를 낼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그러면 사용자재에 있어 가지고 송·배수관에 있어서 급수관, 배수관 있는데 7대 광역시에 보면 배수관은 전부 7대 광역시 똑같이 주철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타 시·도는 스텐을 다 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스텐하고 PFP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재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장이 답변을…
예, 간략하게 부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질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명수 급수부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배수관 이상은 덕타일주철관을 사용하고 있고요. 급수관은 13㎜, 65㎜까지는 스텐레스, PFP관 두 가지 종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텐하고 PFP하고 어떤 결과적으로 유발효과를 가져옵니까?
스텐 같은 경우에는 염분지역이라든지 매립지역 이런 데는 이게 쉽게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타 시·도는, 타 시·도는 스텐만 하고 PFP는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산은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염분지역에는 그걸 스텐레스는 약한…
바닷가는 인천도 있고 부산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약합니다.
그런데 왜 타 시·도 인천 같은 데는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스텐레스를 쓰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사내역을, 공사비를 보면 킬로수에 작년도에, 17년도에는 그게 246억 되어 있습니다. 88㎞공사에,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보면 75㎞에 270억 이렇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편성 말씀하시는…
예.
이거는 사업비가 차이는 크게 없고요. 자재단가가 내년도하고 그다음에 임금상승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렇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승률이 있더라도 킬로미터당 보통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거는 구경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하죠?
예.
여기에 자료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 교체를 하는데 2억 8,000이 나오고 내년도는 3억 6,000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승률이 한 22% 올라갑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개량구경별로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100㎜에서 100㎜, 200㎜, 300㎜ 연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하고 할 때는 개량구경별로 연장별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거는 단가비교표로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심의를 해 보니까 사실 여기에 제출된 이게 특별회계라든가 안 있습니까? 여기에 1장을 봐서는 전혀 심의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상세히 해서 이렇게 하면 심의가 편하게 이루어지고 좀 더 신뢰성을 찾을 수 안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내년도 편성하고 자료를 제출할 때는 구경별로 단가를 적용해서 비교하게 편하시게끔…
맞습니다. 공사비 270억 몇 킬로 얼마 그다음에 몇 킬로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364쪽에 봐주시면 기계장치 제작·교체 있지 않습니까? 김종철 본부장님!
예.
그러니까수도사업특별회계에 364쪽부터 쭉 보면 정수장별로 기계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모든 장치가 보면 25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정수장별로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계장치 교체가?
그 자료를 제가 봐야 되겠는데…
제가 확인을 해 놨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기계시설 장치가 보면 시설관리소에 12건이고요. 명장이 2건이고 화명정수장이 5건 있고 유독 덕산정수장이 6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장치기계 이 교체금액도 보면 총 212억인데요. 25건에 그 가운데에 덕산정수장이 93억 8,900만 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물론 기계장치 교체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이 지났다든가 아니면 노후되어서 좀 망가진다든가 고장률이 잦다든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바꿔야 되지만 이 역시나 자료를,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정말 예산 심의하고 분석하기가 도저히 근처도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유통기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존기한이 있을 거고 그런 보존기한이 남아있는지 지났는지 언제 구매가 됐는지 대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구매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다음에 이러한 사항들 상세히 있잖아요,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안 들어간 게 조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실제 사실은 그렇게 들어가려면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많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기계나 전기 분야는 저도 명확하게 잘 아는 분야는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재정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적기에 교체를 한다거나 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수선을 통해서, 수명연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활용을 해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께서 보시고 예산 심의하시기 전에 그런 좀 더 세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으면 저희들 자료를 드렸을 건데…
여기에 덕산정수장을 보면 슬러지 처리용 원심탈수기 제작·교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떤 구매연한도 없고 노후연한도 없고 별도 어떤 마모가 크게 일어난 것도 없고요, 그죠?
예.
이렇게 여기에 36억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정이.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마모가 혹시 이 부분에, 언제 구매된 지 알고 있으십니까? 이 기계 제작은?
예, 제가 위원님 죄송한데 양해를 구하면 덕산소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저도 설명을 한번 듣기는 했지만 세부적으로 이래 내용을…
자, 시간이 얼마 안 주어졌기 때문에 포괄해서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자료를 가지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기계 교체하고 난, 원래 이 기계도, 그럼 이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고철로 주로 많이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고철로 하면 돈 얼마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
이 처리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체하는 시설물들이 재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보더라도 차량 폐차하면 또 중고차 하면 그 안에 못 쓸 부분이 있고 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여러 어떤 냉장고, 사항들이 있고 사항별로 다 다른데 그런데 고철로 달아 판다하면 수십억짜리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엄중한 심의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절차를 만들어서 제도권 안에서 우리 본부장은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다 쓴 기계장치라도 매각을 우리가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제값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내야 되고요. 또 구매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매절차도 물론 나라장터에 띄우지만 거기에 구매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기계장치 이걸 교체해야 되겠다는 선정기준, 기준도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내구연한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총 210억이나 되는 거 심의를 하면서 이러한 자료만 봐서 여러 가지 봐서는 그다음에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이 자체가. 신규사업이고 그다음에 예산실 누가 보더라도 물 공급 안전공급을 위해서 기계 고장났는데 기계 바꿔야 된다 하면 이거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러한 전반적으로 심의위원을 두든가 해서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지적 저희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 부품이나 이런 부품을 교체하는 거는 저희들 반드시 내구연한을 지켜야 되는데 내구연한 이상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도 있고요, 도래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25건 중에 일일이 제가 항목별로 다 보니까 그냥 도래하지 않는 거는 기계 마모가 잦은 고장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래서 내구연한 도래하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 결정권에서 일어나느냐 이거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 구매하는데 구매처에서 입찰을 하거나 어떻든 간에 거기에서 보증기간도 있을 거고 보증수리기간 안에 일어난 건지 그다음에 수리해 가지고 일어난 건지 또 어떤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은 또 일부 교체를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기계장치 구매비만 해도 200억이 넘는데 이 200억이 넘는 것을 가지고 투명성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제도권 안에서 절차를 밟기 때문에 아주 우리 부산시 상수도본부는 기계장치를 구매함에 있어서 그다음에 거기 다 쓰고 마모된 기계를 매각함에 있어서 아주 잘하고 있다. 또 나아가서 또 그 기계장치를 교체하기 위한 기준, 기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선도 어떤 절차를 밟아 간다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주시렵니까?
예, 위원님 세 가지를 지금 직접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즉답하기가 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한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절차하고 이런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보시기에 그 부분이 조금 불리되어 있다 싶은 것은 저희들이 좀 더 보완을 해서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각 부서에서는 열심히 합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고 그렇지만 의회심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칠 때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자료라든가 그런 절차 이런 것은 제도권 안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심의위원회를 두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보고 그 절차상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직원들 못 믿어서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이 밝아져가니까 모든 게 투명하게 해놓음으로 해서 절차를 원활하게 해 놔놓으면 그게 다 시민의 혈세라든가 상수도본부 자체 운영해 나가기에 매뉴얼을 정해 놓는다면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예,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완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직원분들도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1일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 황령산터널 배수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자 적격성 검토의뢰가 2017년 11월 달에 기재부를 통해서 지금 부산시에서 검토의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내년쯤 돼야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투융자심의 부분이라든지 또 민자사업제안서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적격성에 대해서는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산 자체 이름이 황령산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황령산 자체가 아까 살짝 우리 김영욱 부의장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던데 이게 양산단층에 들어가는 곳이다 말입니다, 지진단층에.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본부장님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지진단층까지는 하기는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그거는 충분히 검토할 겁니다.
설계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요즘 대단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시설물을 구축할 때는 지진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현재 수영구·남구지역에 간접 급수율이 20% 이하인데 이걸 하게 되면 100% 간접 급수체계를 전환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 일단 검토의뢰서가 아직 안 나온 사항에서 이렇게 벌써 부지보상비가 책정이 됐다 말입니다.
예.
그러면 검토의뢰가 잘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반영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내년예산에는 금년에 부지취득비를 갖다가 반영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단 제안한 사람들이 아, 아까 우리 김영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수용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잠시 하나 수정을 하겠습니다. 민자 적격성 분석을 해서 재정사업보다 152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 하는 이거는 과거에 했던 그 내용이 아니고 제안자가 해 온 것을 저희들이 인용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제가 착오가 있었다는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속기록에 그렇게 고쳤으면 싶고요.
그렇죠.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자사업자가 제안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상수도본부의 나름 검토서는…
지금 일단 저희들이 우리 본부가 접수를 해서 검토를 하고 BDI에 검토의뢰를 합니다. 그럼 BDI에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피맥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BDI에서 나온 내용도 이 제안내용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피맥에 의뢰를 한 겁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하시겠지만 앞으로 이게 시간이 많이 가야 됩니다, 그죠? 한 22년까지 이렇게 신규사업인데 조금 더 우리 본부장님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수지, 우리 부산시내 전체 배수지가 한 몇 개만 더 하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가동 중인 게 73개소니까 저희들이 2025년까지 8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거하고 다 합쳐 가지고 한 7개 정도를 저희들이 더 해야 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까지 해 가지고 4개입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까지 해 가지고 80개 하면…
7개.
7개.
예.
제가 사직배수지하고 당감배수지, 구포3배수지 이게 보상금액도 보고 공사비를 쭉 보고 있습니다. 268페이지가 사직배수지입니다. 보상비가 91억 7,300, 공사비가 69억 2,2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298쪽에 당감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가 14억, 공사비가 106억 6,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구포 바로, 300페이지 보면 구포3배수지 설치 공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면적 대비 배수지공사 대비 공사금액을 제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계산을 이렇게 해 보니 대충 투입 대비 공사비 해 가지고 구포배수지는 82만 원 정도 당감2배수지 같은 경우는 88만 원 정도 되는데 사직배수지 같은 경우는 공사비 대비해 가지고 172만 원으로 해 가지고 껑충 지금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위원님 이게 단순히 공사비만 비교하면 안 되고 배수지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배수지에 펌프장이나 또 거기에 연결하는 관로의 연장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사업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배수지 사업규모, 관로 그다음에 길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거나 지금 여기 우리 차이가 별로 사직배수지나 구포배수지나 별 차가 크게 없거든요.
예.
저도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지금 당감2배수지 같은 게 부지배상액이 공시지가가 2만 3,900원인데…
여기는 지금 보상비가 14억 잡혀있습니다.
예, 공이 공시지가의 5배 정도, 아까 1.7배가 너무 과소하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차후 보상비 부분이고 저는 순수하게 공사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비가 이렇습니다. 공사의 난이도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의 종류라든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공사환경이 아주 안 좋은 곳이 있을 것이고 진입로 관계든 물론 토목전공이시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마는 이게 금액 차이도 어떻게 사직 같은 경우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사직동은 온천동입니다. 동래구 온천동 산 221번지.
그리고 구포는요?
아, 사직동 산 79번지네요. 구포3은 구포동 산 12번지 일원입니다.
당감도 그렇고 그런데 사직배수지가 위치가 어디쯤 되어 있는데 환경이 이렇게 까다로운가요?
아 그런데 위치만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는 공사의 양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이게 다 차이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직접 그렇게 물으시니까 “그 안에 이런 설비가 들어가서, 이런 설비가 들어가서 공사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세부사업내역을 한번 보고를 드리…
그렇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상수도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인데 다시 앞쪽으로 가서 하나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후배수관 내시경 검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2017년 물복지사업 원년 선포에 따른 주요사업인데 이게 진행도가 많이 미약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이 물복지사업 홍보를 하나의 세트로 했습니다. 옥내노후관 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물탱크 철거 및 직결급수 그다음에 내시경 확인사업 이걸 하나로 묶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직결급수, 그러니까 물탱크 철거하고 직결급수는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마는 내시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별로 신청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특정분야 이 부분만 홍보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본부장님 지금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비 보조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신청건수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 아마 현재 신청건수가 6,000세대입니다. 6,000세대 정도가 되니까…
이게 우리 물탱크하고 너무 중복이 되다 보니까 물탱크 쪽에다가 너무 이렇게 일이 과중이 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신경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 온 것을 우리가 이제 소진을 하는 데는 시간이 좀 밀려 가지고 좀 걸릴 수 있지만 신청 자체를 보면 물탱크 철거보다는 국내 노후관 개량사업 신청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연말까지는 신청, 45억 정도가 우리 지금 노후관 개량지원사업에 계획이 돼 있는데 집행을 다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클린에너지도시 원년 부산해서 그에 발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태양광 설치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전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시죠?
예, 지금 에너지 저장장치만 하더라도 36억…
그렇죠?
그리고 태양광 발전장치가 15억 5,000만 원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 저는 어저께 그 에너지 관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토론회가 있어 가지고 토론자로 제가 나가서 나름 클린에너지에 대해서 특히 원전 5, 6호기 관계 또 1호기 폐쇄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의 그 뭐 불안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해소하는 차원에서 발제자의 어떤 내용도 보고 이래 봤는데 어제 그 자리에서 제가 들은 부분인데 태양광 부품 있지 않습니까?
예.
태양광 부품 자체가 지금 국산보다 중국산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중국산 자체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A/S라든지 과연 내구연한 대로 갈까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대학교수의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품자체도 그렇고 우리가 그 공모 벌써, 공모 할 거지 않습니까? 공모 할 적에 지금 안에 내부 그 부품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공모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문제가 크다고 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이게 이제 산자부에서 하는 국가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인데 저희들이 태양광 같으면 화명정수장하고 물금취수장에 우리가 발전설비를 장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철저하게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서 잘못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공모할 적에 그 여러 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부품 중에서 어떤 선을 어떻게 그어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들 하고 좀 의논을 해서 이 태양광 쪽은 상수도본부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쪽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고 정보가 부족할 것 같아요.
우리 본부에도 정규직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스터디하면 대충 뭐 흡수가 가능하…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조금 밝은 분 그런 분들한테 서로 의논을 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만전을 기하시기를…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38쪽에 우리 지금 저수조 출입문 보안센서, 저수조 환기구 보안센서, 배관 및 배선공사 1식 해 가지고 1억 9,6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어느 쪽 몇 페이지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설명서.
예?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아, 투자사업설명서예?
예.
예.
투자사업설명서에 보게 되면 1억 9,600만 원이 돼 있는데 지금 개방 배수지가 28개소 미개방 배수지가, 배수지가 32개소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방된 배수지 전체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개방 배수지에는 이제 28개 전체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8년에 개방 배수지에 전부 다하고 2019년에는 저희들이 미개방에도 필요한 곳에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까?
물론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그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관리사업소장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아니, 이게 그 국가 위급 사항 시에 가장 테러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 시설사업소장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예.
개방 배수지 보안강화 시설물 설치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 배수지 보안시설물은 저수조 내부 출입문을 잠금장치하고 홈통 보호 펜스로 구성돼 있어 가지고 테러 등 외부 불손세력에 대한 대비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번에 된 게 시의 종합감사에서 외부위원 전문위원이 오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별도로 또 저희들이 CCTV로 상시 감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만 할 게 아니고 그 센서 자체가 돼 있어야 만이 일부 직원들 외에는 못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감사위원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면 저수조 출입문 보안센서 설치 7,500인데 1식에 7,500입니까? 아니면 28군데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저는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총 28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28개…
예, 전체 다 합니다.
저수조 출입문 보안센서 그리고 28곳에 저수조환기구 내부보안센서 설치를 다 한다 그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식, 1식, 1식 되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한 군데다 하는 건지 아니면 28군데 다 하는 건지…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거…
예.
우리 전시에 가장 국가 위급 시에 지금 우리 에너지 부분이 비상에너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저께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그거는 다음에 시간나면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일단 제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개요서 12페이지, 본부장님 12페이지에 보면 “의·과학산업단지 용수인입 시설공사비” 29억 8,000만 원이 지금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이 이제 의·과학산업단지가 국가산단으로 국가지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이제 국비로 하는 건데 그동안 전체 사업비가 110억, 아, 전체 사업비가 90억입니다. 90억인데 이제 우리 인입하는 전체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에게 배정된 그 금액 29억, 29억을 반영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의·과학산업단지 용수인입 시설공사비가 우리 해수담수화 물 공급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예, 위원님 이거는 뭐 그거하고 관계없이 어차피 산업단지를 완성을 하려면 기반시설로 상·하수도 공사를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오히려 벌써 끝났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상부 산업단지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게 좀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꼭 그거하고 상관없이 반드시…
원래는 했었어야 하는 공사는 맞고 그런데 해수담수화 공급에도 관련은 있네요, 그죠?
만약에 공급을 하게 되면 이 관을 쓸 수가 있겠죠.
공급을 하면 이 관을 쓸 수가 있다. 우리가 그때 이 선택적 공급을 위해서 복선화를 이 사업을 오래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복선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본래 이 사업이 만들어진 거였습니까?
예.
그 복선화사업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 이거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 안에 사업 내용이 배수지 한 6,000t급의 배수지하고 또 가압장 한 군데하고 관 부설공사 5.5㎞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선화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복선화는 없고 그냥 관로가 설치되는 거고 어떻든 해수담수화가 공급이 되게 되면 공급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의·과학산단은 해수담수화를 안 먹겠다고 했으니 그러면 공급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이제 전면에 나서서 국가사업에 대한 시민 홍보라든지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부산시와 함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지 결정 날 것이고 의·과학산단에서 해수담수화를 절대 안 먹겠다 그래 나오면 관련 기관끼리 협의해서 공급을 안 할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어, 일단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올해에 지금 우리 해수담수화 선택적 공급을 해 갖고 복선화사업 95억을 들여 갖고 그 사업은 다 완결이 되었습니까?
예,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 앞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부장님께서 왜 우리 지금 기룡산단 그리고 우리가 명례산단에 있는 소주회사하고 식료품회사들은 추가관로를 설치해서 해수담수화 공급을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부분은 그러면 추가관로 설치 공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만약에 우리가 통수를 하게 될 때 해수담수화를 그 식품업체에서 그러한 사유로 안 하겠다고 한다면 다른 별도의 관로를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그 말씀을…
예, 했었죠?
예.
그러면 그 검토하는 추가관로를 설치하겠다는 그 사업비는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상황이 상당히 지금 확정이 된 게 없거든요. 국토부하고 우리 세 기관이 협의가 아직 완전히 진행되고 뭐 결론 난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경이나 뭐 이런 쪽으로…
추경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추가관로를 그러면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서서히 검토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10월 말에 통수를 하려는 그 시점에 국토부와 국토진흥원에서 합의를 빌미로 통수를 갖다가 좀 연기를 시키자 해서 지금 연기가 돼 있는 상태고 또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뭐 잘못된 보도들도 나오고 이래서 상당히 지금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 세 기관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떻게 진척을 시킬지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어떻든 추가관로를 설치한다면 그 사업비가 얼마가 드는지 그런 사업, 금액이 나와야 그 부분도 공급 여부도 같이 고려대상에 넣어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그 부분도 추경, 내년 추경에 들어가려고 치면 어느 정도 그 사업비가 얼마라는 게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제가 지금 이제 말씀 드렸다시피 그 시기를 저희들이 점칠 수가 없습니다. 내년 추경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저희들이 점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뭐 국토부의 입장이나 우리의 입장이나 서로가 각 기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점칠 수가 없어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갖다가 지금 할 단계는 아니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지금 반대한다는 그것이 나름대로 국토부나 우리 부산시가 지속적으로 뭐 홍보나 설득을 통해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은 확정된 바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단에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소주회사나 식료품회사는 결국 공급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끝까지 반대를 한다면…
소주회사에서 그거 해수담수화 물을 뭐 찬성할리는 없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 보면.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소주회사도 지난번 뭐 기자회견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소주를 만드는 물은 지하수를 쓴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해수담수화를 수돗물을 이용해서 소주를 만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뭡니까? 불매운동까지 하겠다라고 약간의 협박성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식품업계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러면 물이 지하수로만 지하수로 쓴다, 그죠? 그 원료가 그죠? 소주에 들어가는 원료가. 지하수를 쓰면 굳이 추가관로를 만들 필요도 없겠네요. 그 단지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 그러면 추가관로를 우리가 설치해 준다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미지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선택적 공급제. 선택을 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점이신데 저희들이…
본부장님 답변은 그때 산단에 공급하는 거는 선택적 공급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다는 거는 그런 어떤 생산공장은 기업의 어떤 존폐하고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미지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실질적으로 물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래서 또 그거를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그 검토라는 게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조금 전에 추경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상황변화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추경에 반드시 반영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황변화에 따라서 추경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안은, 검토안 정도는 대략적인 안들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드리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에 돈이 안 들어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안 하느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이 예산안에 또 추경이나 들어갈 그 돈의 규모나 이런 걸 공사비 부분을…
아니요, 본부장님. 어느 정도의 계획은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업비라는 것이.
그런데 그거…
그리고 추가관로를 설치하겠다는, 추가관로를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요, 공사규모가 큰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원래 기존 관에서 인입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뭐 결정이 그렇게 나면 뭐 짧은 시간에 그거는 다 검토가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많이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의 여부는 아니고요, 그죠? 적절한 명분, 근거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는 먹어야 되고 누구는 안 먹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의 검토에 있어서 사업비라든지 추가관로가 계획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
아, 그렇죠. 검토안 중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예, 확정된 거는 없는데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또 모르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확정적으로 제가 어떤 거를 검토 한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고 상황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변화에 따라서 추경에도 들어갈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검토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검토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본 위원에게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7페이지를 보면, 예산안 개요서 7페이지를 보면 18년도 예산안에 우리 해수담수화 이 구입비 43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본부장님 지금 언제 이게 공급이 될지의 여부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 43억이 그대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정수구입비 18년 예산 43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항상 상황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저희들은 43억을 일단 편성을 해 놨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내년에 당장 1월 달에 통수가 될지 아니면 8월 달에 될지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1월 달에 된다는 최악의 경우, 아, 최악이 아니라 최상의 경우, 1월 달에 된다고 보고 1년 거를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달에도 공급이 될 수 있네요, 지금 이 43억을 보면.
그거는 뭐 3자가 합의가 올바로 되면 또 그리고 우리 시의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합의과정에서 그거는 정해진 겁니다.
조금 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여태까지의 답변들은 다 언제 공급될지 불투명하다였고.
예.
그죠? 그런데 지금 이 43억은 1월 달에 또 1월 달에부터 공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 공급할지 모르, 불투명하기 때문에 가장 조기에 공급한다는 전제하에 1년 치를 해 놓은 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재판과정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공급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1월 달부터 당장 공급 1월 달이면 며칠 후인데 당장 공급여부의 이 금액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이 안 맞는 거죠.
위원님 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언제할지 지금 현재로는 모릅니다. 앞으로 한 달이 남았는데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러면 넉넉하게 1년분을 다 편성을 해 놓자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 당시에 그렇게 1년분을 편성…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협의의 진전점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없습니다.
없다면 어떻게 지금 1월 달부터 공급을 할 수 있습니까, 본부장님.
1월 달부터 공급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그거를 물으시면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정확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몇 월 달부터 통수가 가능할 거라고 확정짓지 않기 때문에…
아니 1월 달부터 공급할 가능성이 몇 프로 되냐고요.
그 퍼센티지를 제가 잘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린다니까요, 지금. 협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부도 자기 입장이 있고 우리도 같은 입장인데 어느 한 쪽…
진행상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판과정이라든지…
예, 어느 한 쪽에서 양보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재판과정이라든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지금 재판은 재판과정은 아직까지 안 간 겁니다. 안 가고…
여러 가지 진행상황 중에 본부장님 이게 그 검토가 공급여부가 50% 이상이면 우리가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 또 50% 이하면 이게 안 들어가는 게 맞는지의 심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일단 제가…
그런 측면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설의 소유권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에서는 법리검토 중에 있다라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그 이후에 아무런 답이 없는데 아마 곧 다시 만나게 될 거고 그런데 물론 예측을 하기에 1월 달 통수는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1월 달 통수도 전혀 불가능은 아니니까 조금 여유 있게 저희들이 1년을 해 놓은…
우리가 10%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 예산 심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우리가 266페이지 병입 수돗물 생산, 우리 병입수 생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지금 48억 9,000. 350㎖ 생산자재는 48억 3,0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17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이 또 늘린 거죠? 이 병입수 생산을, 금액을?
예, 이거는 좀 늘렸는데 지금 뭐 병입수 생산시설을 갖다가 증설한다고 저희들이 추경에 의회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산시설이 증설하기 때문에 공급량이 확대될 거다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증액을 좀 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이 병입수가 그렇게 끊임없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말이 많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생산 이 예산을 올린다는 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7년도에도 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 못 썼지 않습니까? 다 못 썼죠? 17년도 예산편성 금액은 얼마고 잔액, 집행 잔액은 얼마입니까?
아직 지금 17년 전부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얼마를 했다 이런 게 지금…
현재까지의 집행률은 얼마입니까?
지금 뭐 자료가 바로 준비 안 되는 것 같은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1월 13일 시점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4억 5,000, 이 4억 5,000입니까?
4억 5,300입니다.
4억 5,300에서 지출이 3억 1,000입니다. 그러면 1억 4,000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 17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 갖고 다 쓰지도 못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병입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예.
그죠? 지금 우리가 그 단체에서는 어떻든 신청이 되어서 공급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단체원들한테는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물이 해수담수화 물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물을 먹게 되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본부장님?
예, 위원님 그…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민의 정서를 고려해 가지고 이 부분의 예산 책정이 있어야 되지 현재 이 예산 책정을 다 쓰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 예산을 다시 또 증액을 시켜 갖고 여기에 올린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 금년 예산이 마무리 결산 할 때 잔액이 얼마나 남을지 그거는 그때 봐야 알겠고요. 우리가 일단 생산시설을 증설을 했으면 생산량은 분명히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증액을 한 것이고…
그 증설을 할 때는 본 위원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 해수담수화 물 공급 확대를 위해서 증설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런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수담수…
지금 또 다른 답변을 하시면 받아들이기 조금 어렵고요. 추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렇다 하면 지금 시민들의 정서를 생각해 봐서 어떤 적정규모의 예산편성을 하고 추경에서 이러저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의회에 우리가 심의를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얼마 전에 뭐 일부 보도나 국회의원분의 보도자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수담수화 병입수가 마치 무분별하게 취약계층에, 취약계층에 그렇게 막 배급된 것처럼 보도가 돼서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아 본부장님 그 연장선상하고는 틀리고요, 틀리고요. 병입수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끊임없이 여러 가지 질의들을 했고 끊임없이 현재까지도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은…
그렇다면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예산심의를 조심스럽게 편성하고 시민정서를 조금 고려해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올해도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증액해 가지고 편성을 한다는 거는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병입수는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저 시설 증설 추경 할 때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만큼 필요에 의해서 시설이 증설되면…
그러니까 지금 예산집행이 남았지 않습니까? 다 하지도 못한 상황이고…
그거는 아직 결산하지, 아, 위원님 물론 완전히 소진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11월 말입니다. 4억…
결산을 안 한 상황에서…
4억 5,000에서 11월 말에 3억 1,000만 원 지출했고 1억 4,000이 남았다면 이게 지금…
1억 4,000이 아니고요.
예.
제가 방금 이야기 들었는데 현재 8,000만 원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든 11월 15일 시점에서 제가 받은 자료상에서…
결산을 안 한 시점에서 너무 예단해 가지고 1억 몇 천만 원이 남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돼 버리면 이거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부장님, 예산편성이라는 게 예산편성을 받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정서를 감안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잠시 본부장님.
예.
이 해수담수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가 언론보도 이후에 어떤 법리검토라든지 이런 입장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다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정리가 된 부분들이 있으면 추후에 한 번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김종철 상수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본부장님 먼저 하수도발전 홍보영상물 제작을 하시겠다고 8,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홍보영상물이 그동안에 뭐 제작이 전혀 안 돼 있었습니까?
아, 이게 지금 저희들이 매년 언론 TV송출을 위한 영상은 매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제작편성 이거는 우리 그 각 시설에 견학하는 사람들 견학자용으로 저희들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2013년도에 제작을 하고 아직까지 제작을 안 한 거라서 금년에는 좀 늦었지만 제작을 해야 된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2013년에 하고 내년에 다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13년도 여기에 자료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아, 이게 2013년도에 제작을 했던 영상물입니다. 지금 이제 지금은 2017년인데 그러니까 13년도에 제작했던 홍보물을 현재 견학 오는 사람들한테 영상으로 틀어주는 거는 너무 버전이 오래됐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새롭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첨부서류 42페이지 하수관로 확충사업 42페이지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로 가야 되겠네, 아, 이거는 뭐 우리 본부장님 것 아닙니다.
예, 환경국 겁니다.
본부장님께 아니고, 그다음에 상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 현실화 용역을 2,000만 원 예산편성을 하셨네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상수도요금 부과체계가 지금 저희들이 뭐 또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상수도요금 관련 인상과 동시에 부과를 어떻게 하고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요금을 인상할 때 이미 그런 부분이 다 마스터 돼 있었을 건데 추가로 특별히 2,000만 원 용역비라면 그렇게 뭐 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이유입니까?
물론 지금까지 2018년까지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게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요금현실화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이후에는 그러면 우리가 요금현실화를 100%가 안 되는 사항에서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그렇다면 그 현실화율을 좀 맞춰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누진단계라든지 이런 걸 조정을 해 보고 또 사실은 요금도 2019년부터는 저희들이 한번 인상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에, 내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할 거고 특히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이게 공업용수는 인상한 지가 97년인가 그때 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인상을 안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예,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수도요금이 전에 오를 때 1단계, 2단계 지금 인상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1단계 요금을 인상하고 2단계, 3단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런 요금시스템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구가 되어 가지고 인상을 하고 또 그걸 시스템을 가지고 최소한 5, 6년간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요금을 올리고 난 뒤에 지금 또 내년에 물론 공업용수 그 부분은 인상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공업용수 인상에 관한 특별한 연구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현실화 쪽으로 어쨌든 어느 부분 일정부분을 가져가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기존에 수도요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요금인상과 관련된 시스템 이거는 본부장님 전문가 아니십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런데 이게 2,000만 원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돈입니다. 또다시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또 이거하고 나면 또 1년 뒤에 또 뭘 하고 이건 좀 낭비성이 있고 특히 상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고 많은 논란을, 논의를 거쳐서 결정됐는데 그렇게 인상될 때에 이런 모든 게 준비가 돼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 또 부족해서 또 이렇게 별도로 2,000만 원 배정을 하셨는데, 글쎄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한 시기에 장기 10년을 내다보고 모든 걸 다 용역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조정할 부분 조정하고 그래야 시민들한테 흡수율이나 이게 부담을 크게 주지 않고 하기 위해서 하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요금 인상에 대한 이런 부분은 로드맵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단계를 거치고 어떻게 하고 인상이 됐을 경우는 세입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 이미 인상하기 위해서 상수도본부에서 치밀하게 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인상을 하는데 하고 난 뒤 또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염려가 됩니다. 왜 좀 앞을 조금 더 내다보지 않고…
저희들이 걱정되지 않도록 쓰겠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용역을 통해서 해야 시민들한테 정당성이 받아지는 거라서 장기적인 재정계획도 분석을 하고 이래서 요금 인상이 과연 얼마나 필요할지 단계통합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어가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용역이 또 4,500만 원 편성을 하셨습니다.
예.
이거 제가 기억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전에 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앞에 했던 것은…
(담당자와 대화)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우리 시도 하고 있고 우리 상수도본부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앞에는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상수도본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올바로 관리를 하자…
이게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상수도본부 재산이, 재산을 또 관리하시는 직원이 계실 건데 아직 한 번도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상당히 너무 의아해서 내 여쭈어봅니다.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매년 이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하는 거보다는 자산관리공사라든지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데 하면 보다 정확한 우리 재산을 파악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하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공유재산 이번에 4,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하고 나면 10년, 20년 불변이 되어야 되겠죠, 정확하게.
그게 또 어느 세월이 지나면 한번 재조사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게 우리가 지적도 재조사하는 기관들이 있듯이 자산 이것도 유동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변동이 있는 것만 새로 생기고 취득하고 하는 것만 하면 되고 이번 기회에 재산실태를 하고 나면 또 이러한 목적으로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94페이지 물금취수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가 국·시비로 지금 5 대 5로 5억 7,5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취수장 중에 다른 취수장에 또 몇 군데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찾겠습니다. 지금 태양광설비가 설치된 데에는 취수장에는 없습니다. 지금 덕천가압장하고 사상가압장 또 배수지 이런 데에 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취수장에는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우리 취수장이 몇 군데죠?
취수장은 물금하고 매리하고 두 군데.
두 군데죠?
예.
지금 물금하고 매리취수장에는 태양광 설치가 어떻게 용이하지 않습니까?
매리 지금 이게 국가지원사업으로 가는 건데 매리 쪽도 저희들은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매리 쪽보다는 물금 쪽이 효율이 높다 이래 가지고 선정이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상수도본부하고의 업무사항은 조금 떨어져있습니다마는 우리 신재생에너지 이 부분은 부산, 대한민국 정부가 더욱더 적극 추진해야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지을 게 아니라 한 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늦었지만 내년에 물금취수장에 설치를 한다는 데 대해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금취수장 또한 이게 내년에 또 검토, 내년에 검토하셔서 물금취수장도 어쨌든 생산량이 조금 작다 하더라도 작은 대로 설치를 하셔서 적정한 장소에 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금뿐만이 아니라 우리 상수도본부 사유지 안에, 건물 안에 태양광발전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좀 찾아서 이거는 국·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에도 본부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수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지가 2025년 목표로 총 80개 배수지를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까지는 현재 총 몇 개입니까?
지금 7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73개소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계획이, 신설이 지금 8개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게 배수지가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황령산터널 배수지도 아까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 황령산 배수지를 만드는 목적은 내가 들었는데,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안 했을 경우는 뭐 문제가 있나요?
안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했을 경우의 효과, 역효과인데 현재 지금 남구·수영구 이런 관할 쪽에는 지금 배수지가 없어 간접급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중간에 관이 누수가 된다든지 파열이 됐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단수를 해야 되는, 배수지가 어느 지역에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수의 경우에 사고가 상당히 줄어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단수가 파이프가 터졌을 때도 신속하게 해서 평균 3시간 늦으면 4시간 안에는 복구가 되고 아주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외에 그게 전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배수지는 보면 예산이 사직배수지 하면 166억 다 하면 100억, 200억의 예산인데 황령산배수지는 1,423억 원으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BTL사업으로 가져가는데 그래서 이게 단순한 사고에 대비해서 가져간다는 건 좀 납득이 어려운데…
위원님 그거는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거고 단순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수질 면에서도 배수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화명이나 덕산 쪽 물이 시내의 몇 십킬로를 통해 가지고 오는 이 물은 아무래도 생산된 물보다는 수질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지를 거치게 되면 배수지에서 2차 염소를 투입하는 데 대해서 보다 안심하고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 부분뿐만 아니라 배수지가 갖는 장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저녁에 야간대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 때 배수지에다 물을 채우고 낮에 전기를 많이 사용할 때 배수지 물을 공급을 하면 이 동력비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게 다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황령산 배수지가 1,423억의 예산인데 BTL로 하면 이것보다 더 들어 가죠. 갚아야 될 돈 계산 다 하고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20년 동안 갚아가려면.
예, 그렇습니다.
이 많은 돈을 예를 들어 약 2,000억 원을 들여서 20년 동안에 우리가 인수를 받았다 했을 경우 지역주민들한테 과연 2,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치만큼의 이 지역도 보면 인구나 이런 걸 보면 동을 보면 말이죠. 한정적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2,000억의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건지 제가 참 염려가 됩니다.
예, 지금 황령산 배수지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 한 41만 6,000명 정도가 됩니다, 현재 우리 예상으로. 그리고 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남구·수영·동래·전포동 일원까지 커버하는 상당히 좀 큰 사업인데 이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편익을 따져보니까 이건 물론 피맥이나 이런 데에 의뢰한 거는 아니고 저희들 분석을 해 보니까 시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연 190억 정도 될 거 같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요금을 가지고 재정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규모 투자사업…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다 되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2,000억을 들여서 20년 동안 지었다. 지었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역주민은 아까 물을 조금 더 깨끗하게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디서 시민은 피부로 느껴야 되냐는 거죠, 2,000억의 가치를.
그런데 수돗물이라는 게…
지금 잡수시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더 좋은 물을 저희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정말 그런 더 좋은 물을 공급해야 될 의무가 우리 상수도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오래 전부터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도 해야 된다라고 이미 반영이 다 되어 있었고 지금 새롭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오래 전에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절차를 이행하던 중에 이걸 그만 두고 그만 두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여기에 와서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우리 상수도 분야에…
알겠습니다. 기반시설이라는 것도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듣고 싶은 말씀은 2,000억을 들여서 그 지역의 시민들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보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 경제적 이득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급수 안정화 편익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직결급수라든지 물복지 도입 이걸 통해서 절감하는 편익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익들을 저희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세부적인 걸 지금 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투자사업설명서에는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냥 단순하게 언급만 하셨는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거 한번 위원님께, 예.
아까 두 가지 자료를 한번 제출하시고 설명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김종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상수도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시간 예산 답변하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제가. 마음 편하게 답변하시고 조금, 긴장 조금만 하시고.
우선 주요경상 사업설명서 25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본부장님 음수대 물복지 차원에서 부산시에 직수음수대를 이렇게 예쁜 캐릭터를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활동도 하시고 음수대를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편하게 또 우리 순수를, 순수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들 하고 계시죠?
예.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 우리 물복지 사업은 우리 급수부장이 아주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급수부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김명수 급수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급수부장 김명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음수대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음용률을 넓히기 위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아주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라바음수대에 캐릭터를 설치해 주니까 평상시에 수돗물을 안 먹는 아이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경쟁적으로 나와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상수도본부 앞에 음수대를 설치했는데요. 가만히 지켜보면 일반 택시기사분들이든지 시민분들이 멈춰서 페트병에 우리 수돗물을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본 위원도 이래 쭉 관공서에 가보면 관공서에 부산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페트병을 가져오셔 가지고 음수대에 물을 받아가고 이러시던데 이게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는 지금 20억 정도로 해 가지고 17억 정도 예산으로 올해 9월까지 179곳을 지금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아마 본 위원도 보니까 주위에 직접 본 적도 있고 직접 이용한 적도 있습니다. 호응도 좋고 내년에는 또 캐릭터를 이용한 그런 음수대를 설치하시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데 이게 지역적으로 안배가 부장님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예,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조금은 편중적으로 되고 현재로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시작이 올해, 시작하는 원년이다 보니까 주로 관공서나 학교 쪽 이런 쪽에 되는데 실제로 보면 조금 열악한 지역 좀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는 지역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금 더 발굴해서 설치해 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부탁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음수대를 설치를 하면서 처음에는 학교 측에도 음수대를 홍보를 하니까 처음에는 “수돗물을 우리 아이들한테 안 먹일란다.”라고 음수대를 반대하다가 라바음수대를 설치를 하니까 지금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서로 해 달라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야외음수대 같은 경우에도 공원이나 이래 할 때는 처음에는 약간 꺼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지역만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편중이 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각 지역별로 특히 공원이나 할 때 신청을 받아서 평준하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홍보가 조금 아직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어떻게 신청하고 이런 거를 잘 모르니까 본 위원도 상수도사업본부 우리 번호가 몇 번이죠?
120번.
예, 120번에 전화를 하면 바로 알려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건 홍보가 조금 더…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골고루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페이지 253페이지 사업명세서, 경상사업설명서 보시면 옥내급수관 내시경 확인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현재 2017년 9월까지, 9월에 5억 원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약 1,000건 정도 이렇게 내시경을 실시했었는데 처음에 할 때 옥내 물탱크 철거사업 그다음에 옥내노후관 개량사업 병행해서 시민분들이 내 집에 들어오는 수도관 상태를 확인, 궁금해 하시면 거기에 직접 내시경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개량이든지 세척이라든지 권역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노후된 노후관 개량사업이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집안 배관을 화장실 배관까지 전부 교체를 원하시고 거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 약간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내시경사업이 약간 부진된 데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옥내노후관 개량사업을 할 때 화장실뿐만 아니라 벽체에다가 일부만 절단을 해서 구멍 뚫어서 안에 넣어서 최소하게 건물이 손상이 없도록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게 되면 내시경사업도 내년에 시민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높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드린 거는 지금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원예산이 5억입니다. 지금 1,110건에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 3억 5,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실질로 또 내년도에 1,260건 정도 할 건데 2억 7,6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올해 너무 잘못 잡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럼 사고이월이라든지 이월시켜야 될 건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노후관 개량사업, 물탱크사업, 내시경사업 이게 한 예산으로 묶여있습니다.
한 예산으로 같이?
예, 그래서 저희들이 물탱크사업이 당초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융통을 해서 이 사업비를 전부 물탱크철거사업으로 다 넘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페이지 31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12페이지 보시면 낙동강 횡단수관교 보수공사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관교가 국장님 언제 설치가 됐습니까? 이게 덕산에서 와 가지고 강서를 거쳐서 하단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본부장님 강서에서 대저에서 이렇게…
예, 맞습니다.
하단으로 아, 삼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곳이죠?
예, 그겁니다.
우리가…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예, 이게 1980 몇 년도에 설치가 됐죠?
1986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85, 6년에…
예, 85, 6년.
예, 85, 6년 정도 설치됐는데 삼십 몇 년 이렇게 경과하다 보니까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보수공사가 시작됐습니까?
지금 원래 사업기간이 17년부터 내년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년하고 18년 2년간에 거쳐서 보수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하시겠다 이거죠. 지금 보수공사를 하는데 지금 바깥부분 잡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공사하시는 거죠?
교자, 예.
교자 부분하고 이 부분을 쭉 교체해서 설비 완공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래 실제로 본 위원도 그쪽에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지나다닙니다. 직장이 그쪽에 있고 이렇게 다닐 길이 많아서 실제로 보면 그 설비가 사실은 일반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게 무슨 설비인지도.
예.
그래 본 위원도 보면 거기 가외가 녹도 많이 슬어있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특히 오늘 질의를 하게 됐는데 지금 교자가 232개소 되어 있고 110 몇 개소씩 해 가지고 2년간에 거쳐서 설비를 교체하게 되어 있죠. 올해 지금 사업 진척사항은 어떻습니까?
올해 10월까지 교자장치는 한 116개 정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 올해 할 사업은 완전히 마무리된 겁니까?
예.
완전히 마무리 다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올해 할 거는 마무리 다 시키고요. 내년사업을 위한 예산이 지금 5억으로 그렇게 지금 반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마무리하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본 위원이 조금 걱정되는 게 교자만 교체하면 내진이라든지 지진에 대한 대비가 완전히 완벽하게 된 겁니까?
교자뿐만이 아니고 교량 받침대도 있습니다.
예, 밑에 받침대까지.
받침대도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그래서 어느 일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보수를 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내년 말쯤 되어서 교체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나면 내진에는 완전히 이상 없는 겁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내진 준비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죠?
예.
왜냐하면 85년도에 하다 보니까 분명히 내진이라든지 이런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서 강서에서, 덕산에서 정수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물은 그게 유일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횡단수관교가 만들어진 지도 오래됐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 왔는데 사실은 이것 가지고도 우리가, 그러니까 덕산 물을 거의 우리가 80% 이상을 덕산 물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 부분에 하저로 저희들이 복선화 개념으로 관을 더 하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내년도 사업에…
지금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죠? 참고로 이 다음으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 사업은 아마 올해나 올 초인가 작년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하나 가지고는 만약에 사고에 대비가 안 된다고 해서 복선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그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지금 예산도 보면 85억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 1년 동안 85억을 다 쓰는 겁니까?
예, 내년 1년 사업분량을 85억으로 잡은 겁니다.
85억을 잡았습니까? 그러면 전체사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사업비는 비상관로가 전체사업비가 25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258억입니까?
285억…
284억 8,8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럼 내년에 몇 년 간 사업을 하실 겁니까?
2020년까지 4년 정도…
4년 정도 하면 완전히 마무리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사업이 85억이고 85억으로 1차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됩니까?
지금 실시설계 결과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담당자와 대화)
본부장님! 이거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18년도 저희들이 예산이 9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 공사비는 85억이고 감리비가 8억이고 해서 전체 93억인데 공사비는 간접합부 및 구조물 공사 이런 게 32억 정도 들어가고 가시설도에 시트파일을 처음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28억 정도 거기에 또 각종 간접비, 제경비 이런 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공사비만 85억을 잡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작도 안 한 공사비를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드리는 거는 여기에도 내진이라든지 또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최소 5, 60년 이상은 100년 가까이는 계속 보수해 가면서 써야 될 부산시민의 저쪽 서부 쪽이죠. 서부 쪽에 완전히 중요한 시설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비상시에 하나 더 설치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거니까 근 250억 가까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잘해 달라는 뜻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고.
잘 알겠습니다.
지금 양산단층이나 이런 쪽 부분 준비해 가지고 우리가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듯이 지금 지진에 취약한 지역으로 밝혀지고 있으니까 아마 낙동강, 오늘 신문도 보면 지진 강서하고 액상화지역이 아마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준비를 좀 해 달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 자료만 좀 요청을 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황령산터널 배수지 부지취득 있죠?
예.
그게 민자사업제안서가 2017년도 5월 달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민자사업제안서가 지금 2017년도 5월 달에 지금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대규모 민간투자사업들이 뭐 투융자심사까지도 절차를 거쳤지만 그 이후에 실제 시행을 했을 때 심사과정하고 여러 가지 실행단계에서 편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차가 많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 부산시가 지금 7대 의회에 공투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월 달에 민자사업제안서가 접수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자체 지금 공투센터에 심사를 좀 받았습니까?
예, 그렇게 받고 피맥에 올리는 겁니다.
받았습니까?
예, BDI에서 검토한 내용도 적정하다고 다들…
아니 그러니 까 지금 이 사업설명서 내에서는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서 지금 요즘 일정금액 이상의 어떤 민자투자사업들은 다 절차가 공투센터를 거쳐서 피맥으로 올라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서…
예.
그리고 저 그럼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래, 304페이지에 “동래 양탕장 건축 리모델링 공사” 사업세부계획서를 좀 추후에 주시고.
예.
그리고 물 복지 원년의 해 이래서 우리가 음수대 사업 그리고 옥내 노후 배수관 사업 그리고 옥상 물탱크 철거 사업 전체 사업에 대한 어떤 올 1년 집행했던 예산 이거 뭐 급수부장께서 좀 메모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나 또 설치, 설치대수, 금액, 설치장소 그리고 거기에 장·단점이 있으시면 장·단점 그리고 개선책 내년도에 그 부분들을 해서 종합적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전화통화를 드렸지만 제가 현장을 가보고 지금 동해남부선 원동에서부터 부산진구까지 환경녹지국에서 지금 그린라인파크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선하부지…
예, 그런데 선하부지 부분이 원래는 이게 다 연결되는 거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실제 현장을 가 보니까 이 구간 구간별로 이래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간별로 뭐 재래시장 활성화 존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의 뭐 곤충현장 체험존이라든지 이런 식의 주민들 편의시설 이런 어떤 존들로 지금 갈 수밖에 없으니 그 부분에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와 좀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우리 음수대 부분을 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신청을 기다리시지 마시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저희들에게 협조요청도 왔고 저희들한테도 이거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을 거라고 판단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얼 남지 않은 올 한 해 계획된 사업 잘 마무리 해 주시고 내년에도 적절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철
경영지원부장 임채균
급수부장 김명수
시설부장 윤명호
시설관리사업소장 송성철
수질연구소장 이경심
명장정수사업소장 이낙근
화명정수사업소장 김재곤
덕산정수사업소장 이용주
북부통합사업소장 김정철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설승수
감염병연구부장 진성현
식약품연구부장 조현철
환경연구부장 조정구
동물위생시험소장 이기흔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