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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교육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시책 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또는 시정토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 심사를 충실히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 및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부터 22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경북 포항지역의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이 당초 11월 16일에서 11월 23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청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위하여 오늘 하루에 걸쳐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위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교육청에서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금일 하루만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교육감님의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 후 교육감님의 업무일정을 감안하여 업무보고에 앞서 시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과 관련한 교육감님의 의지를 듣기 위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먼저 가진 다음 교육국장·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부교육감 서유미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조정관 이승우
감사관 이일권
공보담당관 김형진
기획총괄서기관 오진희
감사서기관 차종호
유초등교육과장 김숙정
중등교육과장 이수한
인재개발과장 박현준
건강생활과장 안연균
교원인사과장 백동근
교육정책과장 류성욱
총무과장 정순석
교육지원과장 최은
교육재정과장 김창성
교육시설과장 조효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김흥백
학부모지원관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유미 부교육감입니다.
전영근 교육국장입니다.
제태원 행정국장입니다.
이승우 기획조정관입니다.
이일권 감사관입니다.
김형진 공보담당관입니다.
오진희 기획총괄서기관입니다.
차종호 감사서기관입니다.
류성욱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숙정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수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박현준 인재개발과장입니다.
안연균 건강생활과장입니다.
백동근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정순석 총무과장입니다.
최은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창성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조효제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김흥백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이은경 학부모지원관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간부는 지난주 감사기간 중에 소개해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부산교육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과 인성 함양을 위해 독서토론교육을 활성화하고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확대하고 교원 연수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산의 당면과제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다행복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나 제언들은 우리 부산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우리 부산 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내용은 우리 교육청 해당 국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업무일정을 감안하여 업무보고에 앞서 시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과 관련한 교육감님 의지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며 핵심만 요약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교육감님께서 직접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이런 관행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협조해 주신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육청 간부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바로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2014년 선거공약서에는 “선생님을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향해 가는 길을 안내해 줘야 할 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선생님들에게 교권을 확립하고 행정업무를 줄여 모든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 공약 이행성과에 대해서 교육감님 스스로 평가는 어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실제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교권보호를 위해서 각종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교원힐링센터를 구축하고 또 다양한 홍보사업이나 토론회를 개최해 왔고요, 그 결과 실제로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교권침해 사안도 2015년에 비해서 연차적으로 줄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권침해에 대한 공약을 나름대로 성실히 지키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현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좋은 점수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한 면에서는 이런 교육청의 노력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려지지 않는 측면도 있고 또 워낙 사안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인식이 굉장히 예민해진 탓이라고 보고 있고요.
교원 행정업무 경감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정책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또 공문총량제를 실시하거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일단 업무경감에 대한 평가는 시교육청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고 해서 일정한 성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교원들은 여전히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평가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권침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3년 이후 조금씩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국교총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학교 현장에 교권침해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다시 말하면 “10년 전보다 300%가 증가했고 2009년도 이후에는 연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그 증가폭의 시간적 간격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이 얼마 전에 깜짝 놀랐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도 따지고 보면 이 교권의 추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실제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교권침해의 현상들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사의 학생지도권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정당한 훈육이나 중재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치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가해학생의 부모가 해당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검찰의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 실제 처벌에 까지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교사들로서는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민사·형사피소 당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더 이상 교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처를 받거나 일일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교육감님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일단 학교 폭력문제하고 또 혹시 체벌하고 연계되어서 교권이 침해되는 문제하고는 조금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에 아동학대에 관한 법령 이런 게 강화되면서 교사의 권한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지도권 제한 때문에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민·형사상 피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정말 학생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약과정에서도 긴급지도권을 부여하겠다든지 교권보호 조례 제정 이런 부분을 약속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일단 긴급지도권은 학교 교권보호 책임자나 관리자가 판단해서 학생을 격리시키거나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래 약속했던 교권보호 조례의 경우에는 실제 대법원에서 “이것이 상위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정을 났기 때문에 교권보호 조례를 제정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단지 법률지원을 교원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촉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히 내년부터는 아예 전담변호사를 채용해서 교원들의 법률사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이렇게 상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그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서, 제가 지난 9월 교권 확립을 위한 토론회 그리고 10월에 학교폭력토론회에 참석해서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상당수의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교육청 자체가 교권에 대한 의지가 없다.” 이런 불만토로였습니다. 방금 교육감님께서 긴급지도권 도입 시행 약속했던 것 그리고 교권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법률 지원 그리고 피해교사 치유지원 확대 등에 힘을 쓰겠다고 했던 공약 그중에 긴급지도권도 사실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행사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살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원 행정업무 경감에 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의 핵심공약 중의 하나가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행복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의미 있는 학교문화를 제시했다는데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교사가 다른 학교로 전출 가는 등 구성원의 변화가 생기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여러 부작용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행복학교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행정업무 지원인력 배치를 통해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통한 교재연구와 학생지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성과가 지정된 학교에만 그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학교로의 확산을 말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적어도 행정업무 지원에 대한 내용은 일반고를 우선으로 해서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적하신 대로 부산다행복학교의 경우에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교원 행정업무를 줄여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고 지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된 요인 중에 하나는 행정 실무직원의 추가배치인데 이런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고까지 확대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에 100여 개가 넘는 일반고의 실무직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실무직원을 추가 채용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비정규직 양산이나 인건비 부담 이런 게 있어서 간단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감님 다행복교육지구에 이렇게 업무지원을 경감해 주는 인력을 배치하는데 정작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그리고 교육해야 될 일반고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부분이 본 위원이 이거는 뭔가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일반고만 이렇게 학생을 가르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 전체 인력 운용하고 그다음에 업무경감의 방향하고 잘 검토해서 이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교육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두 가지 정책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지난 15년 교육감님께서는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서 업무가 비슷한 평생교육체육과와 학교폭력근절과 이거를 통합을 하셨습니다. 이에 학생 생활지도나 건강을 전담하는 건강생활과로 단일화를 시켰습니다. 제가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상당히 커져가고 있고 사태는 나날이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행동양식이나 비위의 유형 이런 걸 예측하기가 어렵고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의 범죄 등 상상하기 힘든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전문적인 대응력과 대책을 갖추어야만 다양한 학폭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모들도 보겠습니다. 요즘에 맞벌이가 60% 이상으로 학생들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급증하는 이혼율 그것으로 인한 가정불화, 삐뚤어진 성격장애 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불만표시가 다양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최근 학교를 들여다보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교수학습, 하나는 생활지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학습에는 중등교육과 그다음에 유초등교육과 등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지도와 관련된 부서는 독립된 부서는 없고 팀이 하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교육현장 지원이라는 교육청의 방침과는 약간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면에서 학폭과 관련한 전문기능을 갖춘 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학폭에 대한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 학교폭력이나 소위 학생보건이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원을 추가 배치한다고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폭력 예방이나 성폭력 학생 보건담당 전문인력을 늘리기는 할 것인데 이것이 과의 신설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지는 2018년 들어가서 어차피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청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몇 안 되는 그중에 1개가 우리 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정말 학생들 폭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를 담당하는 우리 부서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나려고 하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책질의입니다. 급식입니다.
지난 3년간에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급식도 교육이다.’ 급식의 중요성은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위장업체, 유령업체, 길거리 유통 등 불법 유통사들에 대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교육청 입장에서는 계속 용인할 경우에는 급식의 질적 하락이나 아이들의 안전성은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감님의 결단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결국 유통사입니다. 지금 8·9·10월 달 최근에 유통사가 20개 가량 또 생겨났습니다. 적정시설 등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력이나 단속권한이나 없다고 참 힘들어하십니다. 이에 본 위원은 학교급식팀 개념이 아닌 이것도 하나의 학교폭력과 같은 전담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저희들 점검 나가는 학부모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노고도 저는 정말 잘 압니다. 저만 보면 피하고 싶을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1개의 어떤 전문기관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우리 교육감님한테 건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급식에 대한 오은택 위원님의 관심과 또 그동안에 계속 다양한 정책제안들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학교급식 특히 불법유통업체 근절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법적인 단속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계속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끊임없이 정책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한계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불량·불법 유통업체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들은 제가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이제 새로운 어떤 전담부서의 설립으로 가야 될 거냐 하는 것은 교육청 전체의 인원 배치나 업무 이런 걸 충분히 점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급식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내고 먹을 때는 자기가 돈을 내고 먹는 음식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그 밥을 공짜로 먹을 때부터는 그게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먹는 데 대한, 관리하는 데 대한 감각이 자꾸 없어지는 거거든요. 무상급식이 어떻게 더 확대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교육을 전담하시는 부서에서는 이 급식에 대한 가장 큰 주체는 우리 교육청이 되어야 됩니다.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은 우리 안전한 학교급식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걸 심어줘야 되는데 밖에 있는 유통업체들은 이렇게 말하는 본 위원도 그렇고 교육청의 이걸 담당하는 직원들도 비웃는다고 합니다. 저것 가지고 안 된다고. “쟤네들은 우리를 잡을 수가 없다고, 곧 다 끝날 건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까 교육감님 말씀처럼 진짜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학교 안전한 급식은 절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좀 더 교육감님의 깊은 관심과 직원들의 노고를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교육감님한테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부교육감님, 국장님, 직원 여러분들 지진사태 때문에 어제 언론도 봤지만 많은 노력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모레 또 우리 수험생들이 무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부터,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한테 제가 정책질의 할 것은 이번에 교육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부산여중생폭행사건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을 추적하다보니까 결국 우리 위기학생에 대한 관리가 선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도 하고 또 교육감님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째, 우리 부산에서 학업중단하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우리 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해마다 조금 줄고 있는데요. 실제 초·중·고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2013년부터 좀 줄지만 고등학교…
뭐 그 수치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2,551명인데…
그래 하겠습니다. 준다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201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지금 행감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9,900명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해외에 나가는 학생을 제외하고면 지금 2003년부터 지금 8,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횟수로는 줄어간다고 하시지만 학생 수를 전체를 모아놓고 보면 8,000명이라고 보면 저도 솔직히 이 통계자료를 보고 2003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8,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학생이 지금 중단이 줄어드는 거는 학생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우리 국장님 보고를 하시겠지만 오늘 지금 정확하게 국장님이 좀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감소는 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지만 이 표현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고등학교가 1,000명이고 중학생이 378명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또 대안학교라고 해서 지금 2016년도 교육감님이 보고하신, 몇 개로 지금 보고 하셨습니까? 언론보도에 지금 대안학교 몇 개 있습니까?
대안학교를 어떻게 이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 위탁기관은 14개로 되어있습니다.
14개로 되어있습니까?
예.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실질적으로 14개가 아닌 게 3개는 타 도시에 있어서 3개는 빼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맞습니까?
예, 다른 데 있지만 적은 수라도 그쪽으로 우리가 학생을 위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청에서 일단 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보면 14개가 있습니다. 1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안에서 보면 글로벌국제학교 또 부산다문화국제학교 또 장대현학교 이거는 어떤 학교 학생을 받는지 이거는 탈북자만 또 받고 있는 것 같고.
예, 탈북학생들만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딱 보면 판단해서 보면 마리아성모, 어쨌든 위기학생이지만 이거는 뭐 특수하게 임신을 했다든지 이런 학생들만 받는 곳이고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학교는 지금 네 학교 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하니까 이건 또 학생이 지원을 해서 자기가 학업을 더하기 위해서 가는 학교도 있단 말이죠, 이 학교에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대안학교가 네 곳밖에 없어요. 네 곳밖에 없는데 지금 한 해 우리 대안학교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1,800명 이상 된단 말이죠. 교육감님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일단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을 모두 대안학교로 보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검정고시를 치거나 이런 학생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학업중단 학생을 모두 이제 대안교육시설에 위탁하거나 이럴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숫자가 적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감님 전체 숫자를 모아놓고 보시면 이 숫자가 작은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대안학교에 갔다가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져서 또 거기 학교에서도 지금 중학생은 거의 지금 어떻게 해서 진로를 하지만 한 23% 정도가 학교를 가지 않지만 이것도 2003년부터 2015년 자료를 모아보시면 실질적으로 지금 고등학교를 보면 64%가 이거는 대안학교를 갔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거기서 학생이 어떻게 되나 조사를 해보면 60%가 학교를 가지 않아요. 자퇴한다든지 학업을 중단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뭐 긴밀하게 이 흐름을 파악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중도탈락하는 학생 중에 또 상당수는 검정고시를 통해서 다른 통로로 이렇게 대학을 진학하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좀 더…
그래서 뭐 그런 아까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듯이 똑바른 사고를 가지고 똑바른 행동을 하시면서 검정고시 아까 여러 방면으로 나가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거의 이런 학생들은 소수에 달할 거고 나머지 학생들은 우리 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위기학생이라고 판단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교육감님? 교육청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야 정책을 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자료들을 제가 이렇게 오늘 교육감님한테 꼼꼼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살펴달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또 보면 뒤에 가면 우리 자살학생도 지금 자살학생도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늘어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면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숫자만 보고 교육감님 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는데 학제, 다음에 만약에 행감자료를 내시면 국장님들 학생 수에 비례를 해서 정말 줄어드는지 동일한지도 검토를 해봐야 돼요. 우리 국장님들 그냥 밑에서 올리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하면 “아, 그렇나?” 하고 끝이 날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밑에 있는 직원들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부산에 있는 학생들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에 대해서 우리 윗분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제주도라든지 또 울산 같은 데는 저도 울산에 우리 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 특수아동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담부서가 있고 또 울산 같은 데는 심리치료를 교육청에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부산시만의 그런 정책들을 우리 교육감님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위기학생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공립대안학교를 만드신다고 공약도 내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교육감님 이 총체적인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 큰 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대안학교도 실질적으로 14개라고 하지만 3개는 벌써 다른지역에 있어서 거기는 그냥 가서 하는 곳이지 실제 11곳이에요.
예.
하여튼 뭐 그렇게 교육감님 살펴주실 거라고 저는 당부 말씀드리고 하여튼 자세한 부분들은 또 나중에 우리 국장님들한테 제가 또 답변을 하도록 하고 또 그래도 끝으로 우리 공립형 대안학교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드실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총체적으로 한 말씀 해 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해마다 1,800명 가까운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거는 사실 심각한 문제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게 교육청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특히 위기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번 폭행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립형 대안학교를 지금 이제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안학교 설립한다는 얘기가 언론에 나가면서 벌써 지역주민들의 반대 움직임 이런 것도 나타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시민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급당 10명씩 이렇게 해서 이 60명을 일단은 모집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인성교육이나 다양한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기관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적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런 대안학교 뿐만 아니고 저희가 그 학생들을 위탁하는 이런 위탁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골치 아픈 아이들을 그리로 맡기면 학교가 할 일 다한 것처럼 이렇게 좀 소홀히 했던 측면도 있는데 위탁교육기관에 맡겨진 학생들에 대해서도 원적교에서 꼼꼼하게 챙기고 관리하고 또 이런 위탁교육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야말로 그런 위기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과 작년 이맘때 딱 1년이 됐다, 그죠?
예.
오늘 다시 감사장에 앉아서 서로 이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난 1년 동안에 부산의 교육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이 한 1년 동안에 차근차근 진행이 잘 되었나요?
예, 나름 열심히 했고 성과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리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올 한해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정말 중점적으로 우리가 다루어진 과제 중에 하나가 뭐죠?
일단 교육청 차원에서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크게 네 가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독서 토의·토론 교육을 강화하는 거고 교원역량 강화하는 문제 그다음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확대하는 문제, 넷째는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문제 이런 게 이제 주요과제로 제기가 됐고 또 아시다시피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부터 평가를 객관식평가를 폐지하는 문제 이런 게 좀 쟁점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진행 잘 되어 가시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이 참 다루었던 문제고 본 위원도 우리 상임위에서 그다음에 5분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 학교통폐합 관계를 지속적으로 외쳐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앞에서도 잠깐 얘기가 됐습니다만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원도심에서는 작은 학교들이 계속 생겨나고 또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에는 학교설립요구가 계속 커지는데 교육부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학교신설은 억제하는 이런 방침을 갖고 있기때문에 이 과정에서 균형을 잡아나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적정규모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지금 현재 교육부의 방침은 대도시의 경우에 300인 이하의 학생을 갖고 있는 학교는 통합대상으로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데 그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부산에 99개 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300인 미만이라고 다 통합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2021년까지 36개 학교를 적정규모화 하기 위해서 통합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고 올해 그중에 11개를 지금 교원들과 학부모 간에 합의를 거쳐서 통합하는 걸로 결정을 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초에 4급 서기관을 단장으로 해서 적정규모육성단추진단을 결성한 그 안에의 성과가 11개 학교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뭐 그전부터 준비는 해왔지만 추진단이 구성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학부모님들도 만나고 지역사회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설득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을 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36개 학교 중에서 11개가 지금 현재 확정이 됐다.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 언제까지입니까, 11개 학교가?
예, 11개 학교는 올해 이미 2개는 확정이, 추진이 됐고요. 2018년에 4개…
2개는 교육감님, 2개 학교는 이미 이 추진단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실적으로 들어가 있는…
실적은 올해로 넣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하나, 2020년에 4개 해서 11개는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머지 학교도 일단은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추진해 갈 생각인데요. 예를 들자면 2021년까지는 11개, 2020년까지 13개 이렇게 연도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만나고 또 지역주민들이나 동창회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가 그러면 25개 학교죠?
그렇습니다.
25개 학교를 2021년까지는 매듭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십니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을 기억을 하십니까? 제가 시정질문 때 “하겠습니다.” 라고 명확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연구·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걸…
저는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중에 그 글자 외에는 다른 건 기억을 못해요. “하겠습니다.” 제가 믿어도 될까요?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 나머지 25개 학교 정말 꼭 필요한 겁니다.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감님한테는 제가 평소에 1년 내내 그때그때 다이어리에 메모를 하거든요. ‘이번에는 내가 감님한테 이런 이런 기회가 오면 이런 내가 질문을 하겠다.’ 또는 ‘질의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오늘 이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아요. 벌써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이거 다른 대책이 없을까요? 너무 짧아요.
나머지 1건은 우리 해당 국장님을 통해서 내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들도 해당 공무원들께서 답변을 하셔도 그것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다 보고를 받으시죠?
그렇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죠?
예.
국장님이 또 저희들이 질의를 하더라도 감님께서 ‘아, 이것이 이런 내용이었구나.’라고 한 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그리고 국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교육감님에게는 참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시정질의 외에는 유일하게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디까지나 행정감사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을 되돌아보고 그 가운데 대다수가 다 잘 된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래서 마음에 걸리는 그런 부분의 질문이 있더라도 부산 교육을 좀 더 잘해 보자라는 뜻에서 하는 질문이니까 교육감님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학생인권조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교권추락에 따라서 교단무력화 등의 선생님들의 교육의지 상실에 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거는 교육감님도 직접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고 하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러한 문제가 더욱더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고 고로 교사의 위기는 학교의 위기이며 교육의 위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선거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 가지 추진을 위한 점검들을 하니까 우선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 여론들도 굉장히 크고 중요한 것은 조례 만드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학교에서 인권친화적인 문화가 확대되는 게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약은 했지만 굳이 인권,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생각은 없고요. 그 대신에 학교 이제 생활협약운동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학교에서 인권친화적인 문화를 확대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입니다. 초등 객관식평가 폐지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등 객관식평가 전면 폐지 정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조급한 시행 즉 준비도 제대로 되지도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의 어떤 불안을 가중시키고 또 뿐만 아니고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역시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몫, 일의 업무가 더 많아 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현장의 선생님들에게서 들은 이야기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임기가 채 이제 한 7개월 정도 남았는데 굳이 지금 시작해 가지고 뭐 다음에 되고 난 후에 재선이 됐을 때 하면 아주 편하게 이렇게 가실 것 같은데 꼭 굳이 내년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인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제가 공약했던 사업도 아니고요.
예, 그렇죠.
청내에서 어쨌든 수업을 바꾸고 또 이 수업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평가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그 문제의식들이 있었고 또 유·초등과에서는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시해도 별로 어려움이 없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일단 시작을 했으면 적정한 시기에 해야 이게 정책이 제대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이거는 무슨 선거하고 관련된 아무런 고려한 게 아니고요. 학교현장의 어떤 요구나 이런 걸 반영해서 내년부터 실시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교원연수라든지 시범학교로 운영 이런 걸 통해서 또 학부모들에 대한 설명회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봅니다.
자, 교육감님 지금 우리 현장에 가보면 또 학부모님들도 회장단이라든지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학부모님들 느끼기가 그래요. 선생님들의 교권이 추락된 마당에 학부모님들께서 선생님을 갖다가 신뢰를 안 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현재 70%의 주관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게다가 30% 남짓 객관식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100% 전환했을 때 학부모에게도 완전하게 지금 침투되지 않는 그런 내용을 전달했을 때 선생님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부담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실시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일단 드립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추석명절 현수막 제작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에 17개 시·도 중에 딱 세 군데만 했습니다. 전라남도, 신문에 커다랗게 많은 예산을 교육비 예산입니다. 개인예산이 아니고 투자를 해가지고 천몇백 개 현수막을 걸었다. 이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대전 그다음에 우리 김석준 교육감님 우리 부산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7개 시·도 중에 세 군데 중에 우리 부산이 유일하게 들어갔는데 물론 부산은 35곳 현수막을 내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운영비로 지출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명절인사 현수막,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감님은 교육자로서 청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임기 1년을 남겨둔 이런 상황에서 교육예산으로 개인홍보용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인들이 의구심을 갖다가 자아내고 심지어 저 여기 핸드폰 안에 지금 문자도 들어와 있고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교육감님께서는 청렴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안에 내용을 보면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좋습니다. 그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다음에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 보내십시오.’ 라는 문구였습니다. 이것이 어디어디 붙었느냐 하면 전부 학교에 거의 다 교육청 직속기관에 전부 다 붙어있고 그 외에도 아주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백화점이나 그다음에 부산역 또 구포역 이런 곳곳에 지금 다 붙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또 앞으로 이제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교육감 다음에 나오실 분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볼 때는 이거는 공평하지 않다. 그리고 또 제가 한 37년간 교직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역대 교육감들께서 이런 현수막 내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추석 직전에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는 여중생폭력사건이 일어났고 또 이 사건은 단순히 학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학생의 가정형편이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추석연휴는 열흘이나 길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나 보호를 할 필요도 있고 또 학생폭력사건이 일어난 상황에서 시민들한테 좀 정서적인 어떤 위로라고 할까요? 이런 필요 때문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으로서 이런 정도의 플랜카드 거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했고 또 실제 선관위에도 자문을 거쳤고 기관장으로서 이 정도 일을 저도 선출직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판단했습니다.
자, 교육감님 그러면 17개 시·군·구 중에 다 걸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저 개인적으로 저도 걸었습니다. 제 사비로 했습니다. 교육감님이 누가 뭐라해도 뭐니 뭐니해도 청렴인데 예산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그걸 걸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 선거법도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뭐 다음에 또 걸든 안 걸든 그건 저도 관계없습니다. 없는데 다른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시장은 거는데 시민들이 뽑아준 교육감은 이런 시기에 왜 이런 것도 안하나 하는 여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직으로서 또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예, 그거는 이제 교육감님 생각이고 그런 생각이고 또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도, 반대급부가 있다는 이야기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우리 교육감님 시간이 11시까지죠?
정해진 건…
1시간 일단 여기 있는 걸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만 지금 마지막 질문…
예, 예. 짧게 마쳐주십시오.
교육감님 우리 9월 11일 날 혹시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폭우 때 교육청의 재난대처 미비로 인해서 일선 학교 및 학부모가 혼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학교가 정상등교가 이루어진 후에 전면 휴업조치를 전달받아가지고 혼란이 이루어져가지고 여기에 신문, 제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쏟아지는 비 맞으며 학교 갔더니 집에 돌아가라.’ 이거 전부 다입니다, 이 전면 신문. 뿐만 아니고 ‘아이 등굣길 침수난리 끝난 후 휴교문자에 분통’해가 이 전부 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신문이에요, 이게.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학교’ 자, 며칠 전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도 역시 대처가 아주 미비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듯이 우리 부산시교육청도 앞으로 이런 것뿐만 아니고 재난에 대한 어떤 위기상황이라든지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 이게 좀 신속하게 바로 전달이 되어서 이런 혼란이 없었으면 하는데 교육감님 혹시 복안이 있습니까?
911폭우 때도 저희들이 대응을 하느라고는 했는데 좀 지적하신 대로 문자가 늦게 발송이 되고 이런 점 때문에 불편을 끼쳐드린 게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속으로 저는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아이들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정말 사고 안 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청내에 이런 상황에 대한 상황실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지진과정에서도 지진은 부산의 경우에 좀 멀리 있어서 큰 영향이 없었는데 당장 저녁 때 수능시험을 연기한다는 발표가 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저희가 점검했을 때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뼈아프게 반성하면서 대응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긴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학교 관리자한테 발송되는 문자발송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서 바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CBS하고 연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바로 신속하게 우선 알리고 그다음 대응체제도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잘 갖추었습니다.
교육감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 정해진 시간은 마쳤고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감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교육감님은 업무일정 관계로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행정국장 순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전영근입니다.
평소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박중묵 교육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영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국·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교육국에 이어 행정국과 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점과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태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및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해당국장님께서 답변하시되 중요하고 정책적인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드시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유미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5페이지를 보시면 작년에 소방본부와 부산시교육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19생존교육에 상호 협력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교육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교육 말합니까?
예, 생존교육.
아, 생존수영교육을.
예.
생존수영교육은 올해 초등학생 3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10시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 4학년 모두 다 생존수영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해 두었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한 구도 있고 편성 안 한 구도 있잖아요. 지금 안 한 구하고는 소통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지금 진구, 동래구, 금정구, 강서구, 북구, 동구, 해운대구가 예산편성을 안 한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을 안 한 구에 대한 학생들은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대응투자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예산하고 지자체 예산하고 50대 50으로 대응투자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목표를 초등학교 3, 4학년 전부 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자체에 다소 좀 예산이 지원 안 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지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해주는 곳에는 학생들이 부담이 적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면 학생들이 부담을 하는 지자체에서 해주는 데는 5만 원씩 해 주는 데도 있고 안 해 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럼 이럴 경우에 안 해주는 데는 전액 그러면 교육청 예산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면 학생 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전학년이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3학년 전 학생들을 다했고 내년에는 이제 3학년과 4학년을 이렇게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향후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초등학생 학년별로 10시간씩 이렇게 시킬 수 있으면 아이들 그 생존수영교육에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수영장이 전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영장이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 60개 정도의 수영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우리 수영장 건립을 위해서 좀 요청하고 있고 앞으로 물론 지역마다 국민체육센터가 설립되겠지만 자치구마다 국민체육센터를 중심으로 수영장이 좀 확보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존수영교육도 의무화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사업이 취소된 가칭 부산학생해양수련원이 건립이 취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부산은 아시다시피 근교에 바다가 인접한 부지가 상당히 많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대단위 수영장을 좀 만들 그런 계획은 좀 없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일반적인 수영장에는 우리 학생들만 쓰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영장에는 학생들을 잘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을 받으면 돈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학생들 하면 저렴하게 할인해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수용을 잘 안 받을라 한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학생해양수련원을 교육청 자체에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크게 지어놓으면 방학기간이나 일반적으로 혜택을 못받는 학생, 전학생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건. 몇 군데, 동·서·남·북 한 2개 정도만 해도…
지금 뭐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한 두어 군데 정도에 저희들이 어떤 그 필요한 어떤 교육시설을 구축하면서 수영장을 지금 같이 건립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웃음)
아직 많이 남았죠?
아닙니다.
많이 안 남았습니까? 걱정되는데 그러면. 국장님하다가 가셔버리면 또 사업이 중단되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행정국장님.
아, 그렇습니까? 행정국장님 많이 남았습니까? 많이 남아서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저도 지금 임기가 내년 6월까지니까 제 임기 끝나고 나서 또 못 물어보잖아요. 제가 또 시의원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이거 확인하려고 그러면.
아무튼 이 중장기계획에 아마 이걸 반영해서 수영장을 일단 2개 정도는 건립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이 하여튼 우리 교육부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두 군데 정도는 수영장을 좀 크게 건립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편안하게 생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꼭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29쪽 하단에 보시면 글로벌현장학습점검계획을 12월 12일까지 21일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대상과 인원, 목적이 어느 정도죠, 이게? 무엇이 목적인지, 이게?
글로벌인재양성사업은 특성화고 학생들 36명을 호주에 파견시켜서 어학연수하고 직무연수하고 현장실습을 통해서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취업?
예.
그러면 그 우수학생들만 지금 뽑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한 7월 달에 학생들을 특성화고로부터 추천받은 학생은 선발을 해가지고 여기서 한 달 정도 사전교육을 시킨 다음에 현지에 파견 교사하고 같이 가서 호주에 가서 현장에 가서 6주 또 3주, 3주 이렇게 해서 6주 동안은 주로 어학연수를 받고 3주는 직무교육 그다음 3주는 현장연수를, 현장실습을 직접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하면 거기에 계속 이제 취업을 해서 거주하는 학생들도 있고 지금 현재 한 그동안 2010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한 50% 정도가 지금 호주에 거주를 하고 있고 물론 그 중에는 취업을 해서 있는 학생들이 있고 또 학업을 대학에 진학해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거기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국내에 와서 바로 또 취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한 학생들이 여지껏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2010년부터요.
2010년부터 지금 꽤 그럼 상당히 됐는데 취업한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좀 참고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32쪽을 좀 보시면 인성교육 중심수업 역량강화에 관련하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좋은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워크샵 하는 것도 좋은데 실제 우리 인성교육에 대해서 제일 중점이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인성교육을 하는 방법은 사실은 문화예술뿐만 아니고 또 우리, 왜 우리가 수업중심으로 하자고 이렇게 되어있느냐 하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또 나누는 그런 어떤 교육이 가능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2014년도부터인가 하여튼 인성중심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 중심수업을 해야 되고 그러한 수업방법 중에는 토의·토론 수업이라든지 또는 요즘 거꾸로 수업이라든지 이런 수업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간의 어떤 소통, 협력, 나눔 이러한 정신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학생들이 인격이나 협동심이나 뭐 이런 등등해서 남한테 배려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참 어렵단 말입니다. 이건 뭐 기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인성교육을 시키겠지만 참 그거로써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교에서 좀 가급적이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우리 학교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특별히 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체험중심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보면 보통 여름에 되면 우리가 학생들을 선발한 우수학생이나 또 배려학생 해가지고 단체로 이렇게 외국에 보내서 견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명이 동시에 같은 곳을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따로 갑니까, 이게? 견학을 갈 때?
그 교육청 주관으로 가는 사업…
예, 교육청 주관.
같은 경우에 보통 같은 장소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조금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게 우수학생들이 선발된 학생들이 가고 배려학생들은 같이 가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하면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같은 돈을 대지만 배려학생에 대해서는 그래도 뭔가 모르게 마음에 부담감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면 나누어서 분리를 해서 30명이 예를 들어서 유럽 쪽으로 가면 30명은 동남아 쪽으로 이런 식으로 좀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배려학생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왜냐하면 같은 거로 가면 어딘가 모르게 이야기가 좀 자기들끼리는 또 소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불편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꼭 외국을 가서 이렇게 좋은 견학을 가고 견문을 넓힌다 이거보다는 요즘 그 학생들 보면 제가 볼 때 좀 불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행사에 학생을 동원합니다. 동원하면 쫙 와서 참석만 했다가 도장만 빡빡 찍고 갑니다. 이게 3시간, 4시간 갑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지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수히 봤는데 학생동원해서 어떤 지자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와서 잠시 있다가 뭐 30분 이내 있다가 2시간, 3시간 도장을 찍고 가거든요. 봉사활동실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할라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성교육과 연계되는 정말 시골농촌에 가서 도시에서 체험할 수 없잖아요. 그럼 시골농촌에 가서 일주일 정도로 만일 가면 각급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좀 고생이 되겠지만 10명, 20명 소단위로 해서 직접 가서 주민들한테 민폐주지 않고 실제 밥을 해먹고 거기서 텐트치고 고생하고 이런 경험을 해야만 학생들한테 봉사활동도 되고 또 인성교육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주관해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가면 뭐 학부형들이 걱정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교육차원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질적인 체험활동,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생 때 안 하면 해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보이스카우트 세계대회 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이 참석을 하잖아요, 거기는. 하다보니까 밥을 하는데 밥이 전부 삼층밥이에요. 애들이 밥이 됩니까? 그냥 생쌀 비슷한 걸 먹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일종의 그때 아니면 먹어볼 수 없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은 집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다같이 단체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기준에 따라서. 그런 체험을 좀 학생들을 좀 많이 가르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학교자체로 이제 청소년 이렇게 단체활동도 있고 또 수련활동을 통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식사준비라든지 예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학생들 간에 어떤 협력하는 그런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의 어떤 그 자긍심이라 해야 되나 이런 걸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담당이 나는 물을 담당하고 누구는 반찬을 하고 누구는 밥을 담당하든지 서로가 협동심을 길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학생들이 서로 자기 일은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미루지 않고. 그런 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45쪽을 보시면 최근에 우리 국가인권위에서 학칙개정을 이렇게 했잖아요. 학칙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아까 우리 교육감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학교별로 학칙개정은 학교별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별로 합니다.
일정기준도 없이?
그 원래 학기 초에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학년 초에.
교육청에서 일괄적인 그런 기준이나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학칙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전반적인 사항을 각 부서별로 지침이나 규정이나 이런 게 새로 바뀐 게 가면 거기에 준해서 학교에서 학칙을 개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칙이 예를 들어서 바뀌면 어느 학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학칙이 있을 것이고 어느 학교는 그래도 교육청에 지침이나 규정에 따라서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완전히 달라진다하면 그것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초·중등교육법에 이제 기본안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고.
그렇고 우리 교육청에서 학칙을 어느 일정분야는 전수조사를 해서 혹시 학교간에 어떤 좀 상이한 점이 있다든지 또 불합리한 점이 있다든지 이런 점들은 저희들이 걸러냅니다. 그리고 학교에다가 다시 시정하라고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이 학생인권 문제같은 경우는 올 5월 달에 국가인권위하고 협력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학칙 개정할 때는 학부모들하고 같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선생님들 자체에서 합니까, 이게?
최종 학운위를 거치게 되어있으니까 전반적인 학칙개정내용을 학부모…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만들어 가지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가지고 승인받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안그러면 같이 공동으로…
요즘은 만덕고 사례처럼 요즘 교육공동체가 함께 규정을 제정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제·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학칙에 따라서 학교 학생들 인권만 생각하다보면 상대적으로 어떤 선생님들한테는 또 피해가 올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교권하고 인권문제는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화롭게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교권이나 그다음에 인권은, 학생인권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운영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교권 또 학생인권이 침해받지 않고 서로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학생인권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과거와 달라가지고 과거에는 앞에 선생님이 교육을 할 때 뒤에 학생이 자든지 장난치든지 하면 혼을 냈잖아요. 지금은 학생인권 때문에 아예 편하게 자는 게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면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설명 안 듣고 교육 안 받으면 나중에 실력이 떨어질 건데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지금하고 있는지 내가 궁금하네요.
사실은 교권침해 중에 지도불응이 많습니다. 수업 중에 그래서 학교마다 자기 학생성찰실을 만들어서 사실 법적 긴급지도권은 법적인 문제가 좀 있지만 선생님이 이제 도저히 학생을 감당하기 힘들 때는 또 생활지도부에 호출을 하면 가서 학생을 데리고 상담실이나 자기성찰실에 가서 학생을 특별하게 지도를 하고 학부모를 학교로 내교를 하게 해서 어떤 데 문제가 있는지 해서 그 학생 문제를 전반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치유하고 또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도불응 학생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상황자체가 사실은 학생이 그동안에 많이 변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생지도하는 방법도 우리 선생님들을 제대로 새로운 어떤 교수기법도, 생활지도기법을 연수를 통해서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앞에서 선생님이 교육할 때 떠들라하면 밖에 나가서 떠들어라 하면 이러면 혹시 그렇게 나가는 사례가 있습니까? 수업을 안 받고 밖에 나가는 학생들이?
지금은 도저히 이제 격리시켜야 될 학생들이 있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잠시 뒤에 서있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또 과도하게 되는 경우는 또 정서학대에 해당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는 학생을 그대로 물론 방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그 수업개선을 통해서 가능하면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을 하자는 의미가 그렇게 자거나 이런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업무과중 아까 저기 보니까 이거 페이퍼 뭐 자료를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오래 전부터 이래했었는데 사실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보면 중학교 선생님들은 보면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업무지침이나 어떤 과제 때문에 수업을 마치고 바로 퇴근을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과중한 업무에 스트레스도 쌓이고 이러면 선생님들도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거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별도로 좀 많이 세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까 선생님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지금 이제 힐링센터 두 군데 지금 개소 안 됐습니까?
하고 있어요?
동부하고 서부 되어있고 그 센터에서 힐링캠프를 마련해 가지고 신청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그동안에 몸과 마음이 지친 선생님을 위해서 1박 2일, 2박 3일 이런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교육청에서 전액부담.
그래서 하여튼 그럴 때 편안하게 정말 전화기도 없이 모두가 그냥 혼자서 이래하든지 몇 사람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좀 제도적…
거기 다녀온 선생님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1시 50분 정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오후에도 계속 질의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14시까지,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지난 2017년 제1회 추경 때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 성인반 지원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대의견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사항이 있죠?
예, 교육국장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때 부족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우리 자체예산 70%, 특교금 30% 비율을 맞춰서 성인반 장학금 1인당 7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부대의견이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 성인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한 조례 및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했던 부분은 우리 교육국장님이 그때 안 계셔 놓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 교육청이 여러 가지 조치를 했죠?
예.
보니까 분야별로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학급 편성의 적정성이라든지 입학자격을 준수했는지 수업 시수를 준수했는지, 수업시간을 준수했는지 쭉 많이, 교원들의 신규 채용에 관해서 그리고 보수 규정에 관해서 교사 및 교지의 소유 주체에 관해서 쭉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중요한 것, 이번에 중요한 것 서너 가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입학자격 같은 경우 서류미비인데도 불구하고 성인반 학생으로 등록이 되어서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정년초과자, 정년 초과인 학생이, 인력 중에 정년 초과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수업 시수 같은 경우에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시설 운영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하면 안 되는데 설정한 경우가 있다든지 특히 설립자, 사실 보수 기준이 없어서 설립자 같은 경우에 연간 9,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 받는 경우, 일반학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본 위원이 사실 부대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모로 놀랐습니다. 몇 가지만 그중에 다 나열하려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몇 가지만 정리를 해서 물어봅시다.
교육청에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회계 관리 지도·감독을 해서 아까 국장님이 몇 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현재 평생교육시설 성인반에, 성인반 뿐만이 아닙니다. 정규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지가 부산 지역이 아닌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인원이 엄청 많더라고요.
한 50%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이 있더라고요.
정규반인 경우에…
정규반인데도 절반이 외지 거주자인데 왜 이렇게 외지에서 우리 평생교육시설에 우리 부산에 많이 오는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안 두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일단 주로 경남 쪽에 있는 학생들이 평생교육시설학교에 입학을 많이 합니다. 경남 쪽에는 이와 유사한 학교가 없기 때문에, 경남에는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평생교육…
아니 성인방에서는 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정규반요.
정규반이 어떻게 왜 이렇게 많이 오냐는, 정규반은 다 학교에 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경남 쪽에 있는 학생들이 미용고라든지 또 부경보건고라든지 그 학과를 보고…
그 학과에만 또 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학과에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조리부도 그렇고…
이거 왜 그런가하면 국장님 내가 알려드릴게요. 엄청나게 영업을 합니다. 이 학교들이 가서 학생 유치를 위해서 부산에서 안 되니까 역외까지 나가서 엄청나게 영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인반, 아니 평생교육시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숫자가 많습니다. 성인반에 대한 지원금액 내가 타 시·도하고 이래 보니까 부산은 100억, 101억, 서울도 18억밖에 안 돼요. 경기가 4억 5,000 되고 그다음에는 전부 1억 수준이고 어떤 데는 2,500만 원 정도 되고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부산만 유독 101억.
국장님 평생교육시설지원금은 지방보조금입니다. 그렇죠?
예, 법령에 그냥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방보조금은 예산총액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말이 아니고 지방보조금은 예산총액에 제한이 있어요. 우리 부산의 경우는 189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189억 6,000만 원인데 우리가 지금 지방보조금이 현재 174억 4,500이에요, 총액이. 그런데 이 가운데 이 평생교육시설에만 들어가는 돈이 아까도 말한 대로 101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 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3.1%, 내가 보조금 현황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숫자가 지방보조금 숫자가 엄청 많은데 유일하게 평생교육시설이 한 종목에 63.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2016년에 2016년 2학기에 지원이 되었는데 지원 당시 교육부에서 지원비율이 50%였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30% 되었다가 이번에는 20%로 줄였어요.
줄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부 특별교부금 특성상 지방교육청으로 곧 이양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재원 마련됩니까? 지금 189억에 거의 육박해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늘릴 겁니까?
재원구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이든 다른 시·도하고 저희들도 나름 비교도 해 보고 했는데 다른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있고 심지어는 장학금을 받지 않고 학교 자체의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학교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우리 이렇게 예산이 무한정으로 느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들 재정구조를 잘 파악해서 좀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이게 지방보조금 아까도 말한 대로 지방보조금은 딱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지방보조금이 나와야 될 사업들은 얼마든지 존재하는데 앞으로 지방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는 사업은 스톱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시설 설립자 인건비 한번 보니까 혹시 국장님, 우리 교육감님 1년에 연봉이 얼마쯤 되는지 알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억 1,000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여기 보니까 부산원예고 1억 5,500.
예, 예원고등학교입니다. 예원고등학교입니다.
아, 수정합니다. 예원고등학교입니다. 부산예원고. 이거 보면 학력인증 부산골프고등학교는 이분이 만 80세인데 1억 2,200, 이거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 학교가 사실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고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라서 보수 근거 이런 것들이 설립자가 임의로 정한 거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보수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다 그래요. 이게 보면 부경보건고도 1억 400만 원, 부산경호고 9,600만 원, 미용고 9,800만 원, 국제금융고 9,700만 원, 거의 1억대입니다. 대단합니다. 이거 앞으로 어쩔 건지 국장님 한 말씀, 멘트 한번 해 주이소.
일단 지방보조금 자체가 교육청에 제안되어 있고 해서 평생교육시설학교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지를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무한정으로 특히 정규반 학생들을 과연 타 시·도 학생들까지 받아서 운영하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구조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17년 제1회 추경 때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라고 조건을 걸고 예산을 드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장님이 이제 다시 정리하겠다 이러면 이 예산 다시 회수할까요?
사실은 이런 학생 정원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학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이걸 내가 자꾸 관심을 가지면서 궁금해서 자꾸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말 할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그런데 내가 지금 평생교육시설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예산 이거를 쭉 받아 가지고 항목들 내가 점검을 해 봤는데 지방보조금 이것 조금 있으면 한도에 찰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국장님 잘 좀 알아서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교육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난 9월 1일 자 교육전문직 인사발령을 했는데 일선학교에 공모제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학교 관리자를 공모기간이 만료가 되기도 전에 부산시교육청 전문직으로 인사발령을 한 사실이 있죠?
예.
어째서 이게 공모제는 사전에 4년간 이러이러한 방침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하고 갔는데 왜 만료도, 공모기간이 만료도 되기 전에 이렇게 했습니까?
교장 중에 전직을 해서 우리 교육청 간부로 임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적임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그리 했는데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이 교장이 처음 공모로 간 게 아니고 공모교장으로서 세 번째 공모교장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고 또 자율형 공립고로서 기반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창회라든지 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를…
이 이야기를 길게 하면 그분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여서, 그분은 전혀 죄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사권자가 어찌 보면 인사전횡을 한 거예요.
물론 학교의 어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4년간을 보장해 주는 게 맞는데…
이건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래서 일단 법적인 어떤 절차는…
그래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분명히 있어요. 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 공모전을 하지 말든지…
전국적으로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교장공모제로…
내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내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중간에 가는 것에 대해서 다 반대예요.
학부모 입장이나…
그런데 교장선생님 본인의 입장이 그렇고 또 어찌 보면 그 교육장이 훌륭한 분이라니까 다른 분들이 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지 안 그러면 통과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 회의록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인사는…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인사로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교육청 업무수행도 중요하지만 인사업무의 공정성, 행정의 신뢰성, 인사권자가 지켜야 할 이런 원칙들을 제대로 지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유사한 내용을 하나 더 질의를 하면 얼마 전에 초등학교 교감 임용과 관련해서 교감자격을 이미 갖추고 있는 분이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왜 1인 시위를 했죠?
그분은 작년에 교감연수를 받아서 교감자격을 취득했고 이번에 교육전문직하고는 사실은 어떤 구조가 다릅니다마는 이번 교육전문직이 이번 8월에 교감연수자격을 취득하고 교감 발령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감자격연수를 먼저 받은 내가 왜 교감으로 임용이 안 되고 전문직이 먼저 발령을 받았다는 데에 대한 어떤 그런 항의…
시기적으로 보면 8월 10일 날 인사발령이 났고 그죠?
예.
전문직은 앞으로, 아직 연수중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임기는 9월 1일부터이지만. 그런데 두 자리를 비워놨어요. 전문직 연수가 끝나면 임용할라고.
예, 임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자기는 이미 순서로 봐서는 자기가 되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 그 두 자리를 비워놓고 연수중에 있는 사람을 배려해 가지고 비워놨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1인 시위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죠?
교육청에서 사전에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이러한 인사구조를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했었어야 하는데 다소 그런 점에 부족한 점이 있었고 그 당사자분들하고 또 지금 교감자격연수를 받고 대기하는 선생님들과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다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인사문제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전에 혹시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오해의 소지입니까?
원래 일반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는 어떤 인사구조와 교육전문직이 교감으로 전직하는 인사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시·도처럼 5년의 기간이면 한 3년쯤에 연수를 시켜서 자격을 갖추도록 해 놨다가 적당한 때 하면 되는데 딱 5년 된 때에 맞춰 가지고 그것도 연수도 안 끝난 사람 교장에 발령하기 위해서 떼놨다가 뒤에 발령하고 이런 게…
원래 한 3년 되면 연수를 시켰었습니다. 중등은 지금도 그리하고 있는데 워낙 현장에서 연수를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시켜 주냐 하는데 발령은 늦게 내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의 그런 반발, 불만이 많고 이래서 이렇게 이번 같은 경우가 생겼는데 다음부터는 제가 인사팀에 연수를 한 4년, 전문직 경력이 늦어도 4년 지나면 교감연수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는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끄럽게, 인사는 정말 공정해야 되거든요. 인사에 대한 불만은 저도 옛날에 직장생활을 해 봤는데 승진만큼 예민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준비한 하나하나를 소상하게 여러분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우리 개선해 보고자 또 잘못된 부분은 좀 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로 인해 가지고 너희가 자료를 왜 이리 준비했니 저리 준비했니 이런 이야기는 가서 하시고 잘못된 자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여러분께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이죠. 민원처리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기획조정관실입니까? 제일 처음이 기획조정관님이 하시고 민원처리는 어디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순서대로…” 하는 이 있음)
기획조정관입니다.
부서별로?
예, 부서별로…
어느 분이 한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2016년도 민원이 몇 건 있는지 아십니까?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이번에는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행정국장입니다.
아마 민원업무를 저희들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000건에서 2,700 정도로, 올해 10월까지는 2,000건이고 작년도는 2,7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887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887건이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 올라와 있고 지난해 9월 30일까지 자료를 보면 771건입니다.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약 100건 정도가 더 늘었죠?
예.
건수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교육청과 지역청 그리고 학교 등으로 똑같은 민원으로 들어오는 악성민원이 있느냐 이걸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좀 늘어난 것은 아까 학교 폭력문제라든지 어떤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건의성 민원이 아마 집중적으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걸 두고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악성민원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악성민원은, 그러니까 악성민원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동일 민원에 대해서 답을 회신했는데 계속 세 번에서 다섯 번을 넣는다든지 그런 반복민원은 몇 건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어떤 남을 폄하하거나 하기 위한 그런 악성민원은 최근에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국장님.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민원은 우리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여야 될 민원인데 고의적으로 또는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의 질병으로 인한 고질적으로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고개를 끄떡하실 거라고 보는데 어떤 악성민원에 대해서 이거를 교육청이나 지역청이나 학교에서 순수히 받아주지 말라는 것이죠. 그 민원 다 받다가 보면 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은 하다가 보면 정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민원도 있지만 정말 어떤 사람을 음해하기 위해서 하는 민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은 우리 본청이나 지역청이나 보통 학교에서 위에 계시는 분들은 좋은 게 좋다고 좋게 가서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민원의 정당한, 그런 악성 내용은 우리 119도 신고 잘못하면 나중에 처벌받습니다.
위원님 악성민원하고 그다음에 계속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요령이라 할까 그거를 각 기관이라든지 부서에 통보를 했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충실히 이행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꼭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거는 한번 저랑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감사 자료입니다. 12쪽입니다. 45번, 연번 45번입니다. 우리 감사님께서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입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이 45번 건에 대한 민원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잠시만 45번을 제가 좀 확인…
접수번호 45번, 접수일자 2017년 4월 10일입니다.
경남공고 축구부 학부모 부담 경비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건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학교의 축구부에서 그날 고사를 지냈습니다. 고사를 지내고 고사 지내면 우리 일반적인 풍습에 의해서 그날 협찬금을 고사 앞에 내 놓고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경비를 그 당시에 미리 사전에 갹출한 것은 아니고 그 당일 그 시간에 고사경비를 넣었는데 이게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이게 수입·지출이 제대로 자기들끼리 보고되지 않았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날 참석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고사 지낼 때 축구부 선수하고 학부모 와서 참석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니 학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 다른 외부인들 말입니다.
외부인은 없는 걸로, 주로 학부모 중심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로가 아니고 학부모입니까? 외부인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시면 뒤에서 이야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때 돈을 낸 분은 다 학부모들로 파악됐습니다.
이 학교 왜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감사관님?
예, 알고 있습니다.
원래 등산도 마찬가지고이고 행사하다가 보면 고사 지냅니다, 그죠?
예.
고사 지내는데 우리가 사모임입니다. 등산이나 산악회 이런 거는 전부 사모임인데 이거는 학교에서 하는 이런 거는 회계상의 문제가 항상 따라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겁니까?
실제 그게 전부 학교에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 관련해서 모든 경비가 행정실을 통하여 수입·지출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거를 이 학교 가는 학부모가 모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사전에 저희들이 굉장히…
아니, 학부모가 모를 수 있다, 없다? 모를 수도…
돈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학부모들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 회계처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알까요, 모를 까요?
그 당시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 자리에서 냈으니까 십시일반 냈기 때문에 자기들이 회계처리,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총무라는 분이 회계처리를 하면서 그걸 이제 학교에 수입을 넘기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게 수입이 얼마가 들어왔고 지출이 어떻게 됐고 이거까지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었고 다음에 그것을 그 돈이 수입이 들어왔다면 학교회계로 넘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빠르게 안내…
자, 학부모가 이게 문제가 되면 학부모 징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부모는…
징계대상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거 감독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자리에?
그 자리에…
고사지내는데 감독이 없을 리는 없을 거고, 그죠?
예, 그렇죠.
감독은 모든 축구하는 데 대한 어떤 운동하는 데 대한 그래도 제일 지식을 많이 가진 지도자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하셨습니까? 감독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나머지 금액들을 당일 그 자리에서 지출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들은 전부 학교회계에 편입하도록 하고 그다음 학부모님들에게도 관련된 그 모든 분들에게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다 안내하고 전부 학교회계에 편입해서 지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감사관님 말, 마지막 드릴 이야기는 이 학교가 예전에 카드깡으로 이야기한 그 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소한 감독이라 한다면 학부모들간에 이 축구경기로 인한 돈 관계 문제 그다음에 운영비 관계 문제, 카드에 사용 못하면 그다음날 회계처리할 때 입금을 시킨다든지 카드로 가서 결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공만 잘 차가 되는 게 아니라 행정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것을 꼭 한 번 더 숙지시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앞전에 축구선수하고 관련해 가지고 축구, 야구 관련해 가지고 지역청을 상대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결과도 있었다는 걸로 알고, 알아본 결과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갈 때는 사실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는 운영비 이중으로 빠져나가는 형태 그리고 먼저 졸업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회비를 안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을 어떻게 운영비에서 어떻게 결손처리 하는지는 확실히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끝까지 내고 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다음 진학할 학교에 가서도 운영비를 이중으로 냅니다. 그리고 그 이중으로 내는 그 학교에서는 그걸 처리하지 않는 겁니다.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공중에 붕 뜬 돈이 되는 거죠. 회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시니까 말 나온 김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관님실에서도 책정을 하시든 담당부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전에 공문 보낸 거는 주신 자료는 다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공문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막상 현장의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운동부 있는 학교에는 특별한 관심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2016, 17년도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이행실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016년도하고 지금 2017년도 회기가 시정질문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거 2016년도 거고 17년도 거 비교해보면 걸리는데 아직도 추진 중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52회, 쪽수로 치면 175쪽에 보면 252회에 처리결과가 한 건이 추진 중인 게 있습니다. 이거를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81쪽입니다. 181쪽 유아초등과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께서 25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추경에 누리과정 부족분 예산편성여부랑 그다음 돌봄 전체 무상급식을 위한 부산시와 교육청 정책협의 당부라는 게 있습니다. 자, 돌봄 및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을 누가 협의하는 데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참여학생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어떻습니까? 학생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학생 수는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조금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참여대상이 어떻습니까? 돌봄참여대상.
보통 저학년입니다. 1, 2, 3학년.
저학년 그냥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벌이 부부, 맞벌이 가정 거기에 자녀들이 주로 와서 입급하고 있고 보통 이제 돌봄이 필요한 그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학교에 시설이 이만큼인데 학생이 너무 많으면 추천을 하죠?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지금은 급당 20명에서 25명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증실도 하고 또 불가피한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다가 돌봄을 또 이렇게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수용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용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일단은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거 하고 학교에서 못 받아들여서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거하고 개념이 좀 틀립니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받아들일 때도 일단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저소득층 그다음 차상위, 편부모 이런 규정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아마 지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우선으로 입급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지예?
예.
2순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국가유공자 자녀, 탈북학생들, 다자녀가정, 3순위가 학교장 추천 등등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있네요, 그죠?
예.
자, 2016년 자료를 한번 보시죠. 2016년도에 252회가 열렸을 때 답변한 거랑 2017년도 올해 답변을 한 거랑 내용은 딱 하나 틀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돌봄교실 2016년도 182쪽입니다. 제일 아래에 보면 돌봄교실 무상급식을 위한 부산시 교육협력과 협의 9월 18일 날 한 번 한 거 그다음 재원확보문제로 돌보미 지원이 어려움 이거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여건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지금 이 돌봄교실에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학교급식이 다 이루어 지니까, 그죠? 방학중이죠? 방학중에 들어가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차상위 어려운 가정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 이런 애들 다 무료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애들이 먹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간식비하고 5,3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 당?
예, 급식비는 한 4,000원 정도하고 간식비는 1,300원 정도.
급식비, 간식비가 5,300원.
예.
이 금액을 내고 먹는 애들이 얼마큼 될까요, 금액으로? 학생 수 얼마에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대충 추산을 해보면 많게는 한 50억 내외들 수도 있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 한 40억…
연 한 40억 정도.
40억 내외 들 수 있습니다.
40억 내외라고 하더라고요. 자, 중학교 우리 무상급식에 얼마 줍니까? 돈 낼 수 있는 애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무상급식 하고 있습니다.
다주지 않습니까? 그게 10, 20억은 아니지 않습니까? 50억이 넘을 거 아닙니까?
예.
자, 아까 생존수영 아까 이야기 하셨습니다. 생존수영에 관련되는 게 지자체와 뭐 이렇게 서로 분배가 되는데 지자체가 못 내면 우리 교육청에서 내준다 하셨죠?
예, 교육청에서.
그게 수영을 위한 금액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게…
(담당자와 대화)
12억 6,000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한 19억 7,000만 원 정도로 예상…
우리가 내는 금액이?
특교금 합쳐서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자, 우리 지난 번에 무상계획 수립하고 나서 예산금액을 올렸는데 안 맞아서 추경때 좀 더 올린 적 있으시죠? 그 금액이 얼마 정도일까요?
급식?
예, 급식 관련해서. 그때 본예산에 잡아놨다가 계산했는데 계산금액이 틀려가지고 추경 때 다시 했지 않습니까?
아, 예. 42억.
우리 이 40억이라는 말이 그냥 막나오죠, 그죠? 십 몇 억, 20억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급식에 대해서 과연 이게 과연 제가 바람직한 가 아닌 가는 모르겠는데 이 4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실수 하나 한 것도 40억이 추경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것도 한 해 드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드는 금액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본 위원이 드리냐하면 재원확보 문제로 어렵다라는 이 글이 또 내년에 나올까 싶어서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 교육청은 지금보다 그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초등돌봄교실 이제 자체는 전국단위에서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 무상급식문제는 교육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우리 국장님 이 잣대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직도 무상급식 안 해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다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주는데 안 주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가이드라인 지켜야 되는 거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한 70% 이상 돌봄을 받는 학생 중에는 물론 맞벌이가정도 있고 그래서 사실 생활형편이 괜찮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형평성 논란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이 좋으면 맞벌이 안합니다, 국장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둘이가 벌러 가는 거지 남편이 떼부자인데 뭐 여자 분이…
물론 뭐…
아내가 벌러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있기야 있겠지만 여튼 형평성에 가이드라인이 있고 지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영원히 추진 중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진수 위원께서 이런 발의한 이 돌봄교실이 추진중으로 묻혀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계속 찾자는 거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개 밖에 안 했는데 20분이 가네. 위원장님 일단 이거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교육감님에게 질의를 했다가 답변을 다 못 듣고 시간이 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장님에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적정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예.
지금 현재 11월 현재에 우리 교육청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 또 현황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년부터 21년까지 36개교 중에서 11개가 완료가 됐고 지금 4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개가…
완료, 완료라는 것이 아까 교육감님이 설명하셨지만 행정예고가 되고 그다음에 학부모 이제 동의가 있은, 2020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11개가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학교통폐합이 되든지 이전·재배치가 되든지 그랬을 때에 재정절감 효과가 우리 교육부에 재정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될까요? 계획대로 가면?
지금 저희들이 한 학교당 운영비, 교원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할 경우에 한 14억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거를 이제 전체 36개 학교를 다 마무리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한 515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인센티브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그다음에 학교급과 학생 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평균 저희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0억, 60억. 40억, 50억, 60억이고 그다음 중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90억, 100억, 110억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보면 한 2,280억 정도 그렇게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2,280억.
예. 이제 이미 확보돼가 있는 거는 저희들이 아까 11개로 완료한 것은 저희들이 760억 정도는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760억은 이미 확보가 되고.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했을 때는 2,280억…
예, 그 정도 됩니다.
참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난관이 뭐예요? 앞으로 25개를 매듭을 지으려고 하면?
그런데 이제 사실 뒤에 교육장님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마는 사실 1차적으로는 5개 지역교육청에 교육장님이 힘껏 뛰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청에 적정규모육성단하고 연계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좀 높이고 있는데 여하튼 가장 어려운 점은 외적인 요인이라 그리 생각을 합니다. 안에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다수의 민원이라도 이런 게 있지만 어떤 외부적인 환경영향을 좀 많이 받고 학부모를 또 설득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적인 요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꼬집을 수 있나요?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도 각 지역조직간에 이해관계가 맞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A학교를 가운데 두고 A라는 지역에서는 학교가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B라는 지역에서는 통합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맞서는데 그거를 조율하는데 상당히 힘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동창회나 그다음에 지역저명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의 반대급부가 지금 상당히 많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와 협조를 좀 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실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민들과 또 이해관계자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소규모 모임이라도 계속 진행을 해봤나요?
실제 이제 한 학교가 어떤 통합과 폐지,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서 적어도 40, 50번은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규모 모임이라든지 전체모임이 수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학교를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10번, 20번 만나가지고는 한 학교 통합을 할 수는 없고요. 적어도 40내지 50번 정도 미팅이 이루어져야만 한 학교 통합이 가시권에 들어와 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13개 학교가 이미 이제 결정이 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2개 학교는 배제를 하고 9개 학교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의해서 진행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역교육청하고 본청의 합작품이라 그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개 학교가 이렇게 통합을 이루기 과정까지 지역민들과 아니면 학부모님들과 몇 차례 정도 대화를 나눴나요?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별로 여러 가지 회의록이라든지 그간의 기록이 있고 또 본청은 본청이 있는데 평균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수십 번을 만나야만 한 학교 통합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아까 평균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어떤 학부모들이 전체의 의견이 쉽게 모아져서 쉽게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학교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방금 국장님에게 지역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로 하여금 몇 회 정도의 대화를 나눴느냐고 하니 이 자리에서 그 횟수를 밝힐 수 없다. 이건 이 자리에서 그 횟수를 못 밝히면 어느 자리에서 밝힙니까?
그런데 위원님 제가 밝힐 수 다는 말이 제가 이제 정확한 통계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못 드린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못 밝히면, 말씀하는 방법이 조금 틀렸습니다. 그죠?
예, 그거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하시면 안 되고요. 자,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게 산 넘어 산입니다. 태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요 앞에 9개 학교를 진행을 해보면서 얻은 노하우도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 접근해야 될 방법론도 이제 나왔을 건데 나머지 29, 25개를 관철시키기 과정까지 어떤 복안이 확실히 서 있나요?
일단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뭐 인센티브도 있고 학교 폐지에 따른 어떤 예산절감분도 있지만 재정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고려는, 우선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늘 어떤 교육청 측면에서 먼저 접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그다음 이제 교육부에 어떤 중투라든지 외부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 통폐합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이 만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 나오셨지만 더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힘든과정이거든요, 이것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또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숙제고요.
자, 그리고 모 학교는 얼마 전에 학교통폐합이 목적이 아니고 통폐합이 되고 나면 이 부지를 어디에서 매입을 하려고 한다하는 이건 뭐 꿈도 꾸기 전에 벌써 해석이 다 나와 버렸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어떤 교육청하고 시청과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협의회가 있을 때에 통합단계에서 부산시 자치단체와 좀 협의회를 가지면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아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현재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데 했을 경우에는 학생의 어떤 정서상의 문제라든지 실제 저희들이 나중에 통폐합이 이게 원래 계획대로 추진 못할 수도 있고 또 통폐합이 어떤 다른 왜곡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 문제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대두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주원초등학교, 주례초 그 말씀을, 말씀을 드립니까? 저희들도 이거 아마 지역사회에서 먼저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실제 지역교육청에서나 본청에서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활용대책이랄까 그런 데 대해서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를 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사항을 예견해서 그렇게 신문보도에 나올 수 있었나요?
그것도 저희들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민들은 “통폐합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5,000여 명의 서명날인을 해서 지금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또 진정서가 접수됐죠?
예.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반대.
아, 그 이야기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몇 분이 서명날인을 해서 들어왔나요?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찬성도 5,000분이고 반대도 거기에 5,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진정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진정이 일어나는 것은 통폐합이 문제가 아니고 통폐합이 되었을 때에 이 황금 같은 부지를 어디로 주기 위해서 강제성을 띄어서 통폐합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교육청을 지금 매도한 거예요. 기사 안 보신 분 없죠?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사실 그 학교가 어떤 통합이 되면 첫째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는 것이…
당연하죠.
급선무고 또 우리가 이제 교육적으로 활용목적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때문에 그 어떤 특정의 지금 뭐 예를들면 인제대학교에서 그 부지를 쓴다 이래 기사가 되어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저희들이 고려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취해야 될 액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항상 중립적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치우치지 않고 저희들이, 위원님 답변을 좀…
아니 아니요. 중립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게 되면 부산시민이 다 봤잖아요.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발 빠르게 통폐합이 되기도 이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하는 것은 일언지하에 막아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이게. 통폐합이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위원님 제가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못 파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학부모설명회라든지 지역설명회를 할 때에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용도를 활용용도를 먼저 선지정 해놓고 통폐합을 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걸 강력하게 이야기 해 주셔야 되죠.
그거를 수차례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오해의 소지는 어떻냐? 학교의 통폐합이 현실에 안주치 않고 이것이 통폐합이 되었을 때에 차후에 일어날 일을 주민들은 이만큼 부풀려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왜 대응책이 없냐는 이 말이죠.
이제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언론에도 저희들이 대응을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런 게 있나요? 아니 이 문제에 국한해서.
그런데 이제 전에 기사하에 보면 교육청에서는 전혀 이거를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고 지역민의 어떤 의견이라는 그런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역민의 이야기고 우리 교육청에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위원님 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앞으로 전개돼야 될 사항을 갖다가 사후에 일어날 일을 예상을 해서 그러니까 지역민들은 더 동요를 일으킬 수밖에 없죠. 제 이야기가 이해가 갑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실제 동삼중학교도 얼마 전에 그런 유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 재학생이 다니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생의 교육수요자 입장을 고려해서 하는 계획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예. 이 문제는 우리 교육부에서도 적극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도 발빠르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9개 그다음에 플러스 2개, 11개가 마무리 된다 하는 것은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내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5개 학교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 정말 끝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릴 때 답을 어떻게 하셨느냐? 오전에 들으셨죠?
예.
필히 하겠습니다.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꼭 믿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어려운 난관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서 이해를 시킬 때는 이해를 시키고 또 주민들과 소통이 필요한 자리는 10번이든 100번이든 소통의 장소를 만들어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 미세먼지…
교육국장입니다.
국장님 미세먼지에 대해서 지금 요즘 많이 열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 혹시나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 부산만 국한시키지 말고 교육부와 서울…
다른 시·도, 거의 오히려 우리 부산이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엊그제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도 공기청정기를 3대를 곧 설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엊그제 있었죠? 그것 알고 계시나요?
공기청정기를 어디다가 설치하…
이 자료가 교육부 자료입니다. 또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이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벌써 이미 서울에서 보도자료로 나갔던 자료에요. 이 자료에 보면 공기청정기와 공기정화기에 대해서 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기정화기와 공기청정기하면 이제 우리 간부님들 다 아시겠죠? 이게 어떤 문제인지? 서울과 우리 교육부에서는 이것이 아니다. 이거가지고는 안 된다. 옛날 방식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지금 해놓은 것도 기설치 했는 것도 다 지금 다시, 데나오시라 그러나요? 새로 해야 될 판이다.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 부산에 교육청에는 공기청정기를 지금도 설치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는 어떻게 해놨냐? 공기청정기 설치문제는 관리인력, 예산부실, 관리 효율적 효율이 저하, 2차오염 종합적 검토가 필요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환기시스템은 학교신설 증·개축시 대규모 보수시 건물여건 모든 여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 설치를 권장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안이고 서울교육청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산을 한번 봅시다. 부산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공기청정기를 지금도 그대로…
우리 교육청도…
자, 그러면…
원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기청정기는 2차 오히려 오염이 생길 수 있고 이산화탄소 때문에 환기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적극 권장도 하지 않고 지금 이번에 1추 때 편성을 해서 지원한 3개 학교에 대해, 6개 학교에 대해서는 렌탈방식으로 공기청정기를 하고 있지만 교육부에서 지원한 특교금에서 17억이 그때 지원 됐습니다. 그래서 61개교에 할 때는…
예, 17억 2,000.
물론 일부 학교는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지원한 데도 있고 그다음에 공기순환방식으로 그 필터를 미세먼지필터를 공기 기계식 환기장치에 부착해서 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또 냉·난방기에다가 필터를 부착해서 공기를 순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여건에 맞게 지금 17억을 투입해서 61개 학교에다가 설치를 했고 그 결과를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인지를 지금 한번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한번 들여다보고 내년에 이제 또 예산을 한 14억에서 편성해 놓은 걸 지원을 할 때는 이중에 가장 좋은 방법을 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온 돈 주고 반 머리 깎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맥은 그겁니다. 했다가 당장 지금 우리가 서울 같은 데 우리 교육부가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투입을 했다가 또 얼마 가지 않아서 교육부에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침 하나면 또 전체가 흔들려 가지고 예산 또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연에 내가 방지하고 싶어서 공기정화기와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화기가 청정기가 지금 움직여가는 필터와 대류방식과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교실 내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 20명이든 30명이든 학생들이 대화로 안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걸러 내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100% 안 된답니다. 지금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가. 이게 지금 어디 겁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는 그대로 배출 하나도 안 되고 학생들 전체가 그 안에서, 어떤 해결책이 없답니다. 그 안에는 보면 총 부유세균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데요.
그런데 우리 부산은 그래도 전국에 교육 1등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우리 김석준 교육감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답습은 하지 않을지라도 또 1등을 못 갈지라도 이런 예산이 정말 필요에 의해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산 낭비요소가 없도록 이번에 특교금으로 설치된 학교를 잘 모니터링 해서 내년에 학교에 지원할 때는 그야말로 실효성이 있는 그걸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꼭 한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거는 정말 열공을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인사드려서 별도 인사는 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교육감님한테 질의하는 것 우리 교육국장님이 하시죠?
예, 교육국장입니다.
우리 학생 아까 아침에, 오전에 말씀하는 것 잘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연도별로 비교해서 감소된다.” 이런 표현은 국장님께서 오늘부터는 우리 학생 수로 비교를 해서 비례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데이터들로 종합적으로 바꿔줬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원래 수학적으로도 그렇게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야 이게 책을 보는 우리나 외부로 봤을 때 느낌이 와야 우리 국장님도 일하기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다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뒤에도 책을 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 수가 늘어나면 학생 수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표현 자체를 어떻게 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그러한 통계방법을 바꿨으면 하는데 그거는 국장님 그리 생각을 하고 계시면 내년…
전년도하고 비교할 때는 모수가 달라지만 그 모수에 따라서 비율로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러한 기법들을 조금 사용을 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교육부에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고체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게 이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간과를 해서 모르고 놓치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안학교 수도 우리 14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4개 학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7개입니다.
어떻게 7개입니까? 어떻게 7개입니까?
아까 10개 중에 타 시·도 것 빼고 나면…
다문화학교 빼고.
빼고 나면 7개가 맞습니다.
다문화학교 빼고 나면 7개인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1번 마리아모성원입니까? 여기는…
거기는 미혼…
그러니까 이것도 빼고…
미혼모 학생.
그러면 이것 빼면 6개 아닙니까? 6개인데 BNK조은학교는 지원해 가지고 학생들이 지원해서 좀 더 배우고 싶은 학생들 배우는 곳이고.
지금 사실은 2016년도에 추가로 위탁기관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야별로 저희들이 늘리고…
아니 그런데 이게 2016년도 위탁현황 이것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14곳 말고 다른 데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2015년…
아니 그래 보십시오. 국장님 여기 골프고등학교인데 무슨 또, 그러면 대안학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숫자 이게 또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골프고등학교 아까 BNK조은학교 이거는 예술문화학교라 해 가지고 학생들이 지원해서 가는 곳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탁해서 가는 겁니다, 위탁해서.
위탁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지원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위기학생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런 학생들을 관리하는 곳은 몇 곳입니까? 국장님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중학교는 한빛학교 1개 공립형 대안 위탁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위탁하고 몇 개입니까, 총?
그다음에, 7개입니다.
아, 공립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8개입니다.
이 표현 자체도 실질적으로 골프고등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빼야 될 것 아닙니까?
골프 그 안에 위탁교육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프고 기존 학생들 평생교육시설학교가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하여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학생들이 여기 갈 수도 있겠죠. 가사 예를 들어서 필요로 할 수도 있는데 특수한 학생들보다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국장님 봅시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특수적으로 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선으로 접근을 했을 때 그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여기도 원해서 일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대안학교라고 우리가 진짜 위기학생이라고 관리를 하는 곳은 여기서는 네 곳이라는 말이죠, 여기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표현방법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14개 있다고 해서 나도 뭐가 14개인가하고 봤더만 어디입니까? 경기도, 전라도, 대전 또 다문화학교 해 가지고 다문화학생들 지원해 주고 이거는…
아무튼 이번에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교원 문제라든지 이런 학교 부적응학생, 위기학생들이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대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2015년 해 가지고 8,000명입니다, 8,000명.
예, 누적인원이 그럴 겁니다.
누적인원이 8,000명이면 적은 게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학년별로 1년만 하더라도 1,800명이 되니까 거기서 고등학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복귀하더라도 학교에서 66%인가 학업을 결국 중단한다는 말입니다.
학업 중단한 학생이 최근에는 좀 줄었지만 평균적으로 60%에서 50%.
학생 수를 비교를 해서 줄었다고 표현합니까? 그걸 그냥 어떻게 표현합니까?
최근에는 조금 줄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더 관심 있게 봐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폭력에서 우리 TF팀 구성해 가지고 10월에 정책매뉴얼입니까, 이거 발표하셨죠?
종합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발표해서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 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학교별로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전에 지적하신 위탁교육기관 운영문제라든지 또 지역 유관기관과의 어떤 협력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과제별로 이렇게 담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은 내년 2018년부터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고전화가 8…
8680117로.
117이 되어 있는데.
예, 통일되어 있습니다.
전화 온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은 만약에 휴일 또는 퇴근 이후에 착신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신고가 바로 접수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화가 온 사례가 있습니까?
계속, 만약에 일반전화를 못 받으면…
아니 폭력 관련해서 이걸로 전화 받은 횟수가 많다는 말입니까?
그걸로 상담전화도 오고 이리 하기 때문에 그건 꼭 학교 폭력이 일어난 신고내용뿐만 아니라 또는 상담할 때도 그 전화로 옵니다.
이 전화는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학교 폭력신고 전담, 그러니까 전용 전화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상담전화도 오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나는 잘…
아니 그런데 학교에서는 혹시 문의할 내용이 있으면 학교에서 어려운 점이 있거나 이럴 때는 이 전화를 이용하기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교에서도 이리로 전화가 온다고요?
이 전화번호가 학교에 이미 다 공개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업무는 누가 주로 어디서 하시는데요?
우리 시교육청에 담당장학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전화가 신설하고 몇 통 정도 왔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한번 통계를 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주간에는 평소 근무할 때는 다른 일반전화도 있고 또는 학교에서 긴급하게 찾을 때는 이 전화를 이용하기도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은 그냥 국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그냥 이게 솔직히 좀 특별하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그냥 이것 상담도 하고 그냥 이래 받아놓으셨다 하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될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전화번호는 전용 신고전화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학교 폭력신고를 여기에…
그래 신고전화인데 여기서 상담도 한다고 그러고 무슨 이야기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급하게 학교에 문의전화를 할 때 이 전화가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전화가 오기도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폭력 관련해서 전화 온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 관련해서…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학생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아, 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고전화가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요. 신고 온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몇 건 됩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하는 이 있음)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인데 자꾸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상담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꾸 엉뚱한 답변을…
전화 사용내역을 말씀하시길래 그렇게 말씀…
내가 물은 게 제목을 물어본 이유가 있다 아닙니까? 이 전화가 무슨 전화입니까? 폭력 신고전화 아닙니까?
예, 신고 전용전화입니다.
그래 전용전화이면 그것만 전용으로 오게 하시고 학교에 필요한 상담전화는 별도로 하셔야지 왜 이게 혼용이 됩니까?
일반전화가 있는데 학교에서 이 전화번호가 나가다가 보니까 급할 때…
그러면 정확하게 매뉴얼을 작성을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학교에서 급할 때 이쪽으로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챙겨보시고…
그거는 한 번 더 우리 담당선생님들한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차피 우리가 특위도 만드셨는데 내가 간략하게 물어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국장님 종합적으로 챙기셔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사무조사가 계속 있습니다.
있으니까 내가 거기 관련해서 내가 자료를 더 받아보든지 그리하도록 할게요. 내가 그냥 물어봤어요. 왜냐 하니까 위기학생하고.
예, 알겠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잘 지적했다고 하니까 내가 이거는 챙겨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제 이거는 우리 지원청에 말씀했는데 돌봄교실 운영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까? 보고 받았습니까?
예, 요약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름학교, 방학 중에 여름학교 방학, 방학 중에 돌봄교실이 부득이하게 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못할 사정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학생들이 돌봄을 연계를 해서 그냥 연계가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별도로 챙겨봐 주십시오.
이번 겨울방학 때…
인원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학급수를 이제 학교 신설하실 때 충분히 고려를 해서 만들어주십시오. 신설학교는 그 지역이 아파트단지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숫자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런 밀집되는 지역들이 보통 신규에 주거지가 형성됐는데 이게 밀집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지 않는 곳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육청에서 돌봄교실은 국가에서 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거는 한 학생이라도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도록…
예, 대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여름방학 때도 돌봄교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 급식이라든지 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우리 지원청장님 다 나와 계시는데 나중에 이거 국장님한테 나중에 갈 때 이야기 좀 하이소. 돈이 없으면 돈 좀 달라고 하시든지 그런 부분들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보니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야기 들어보면. 저도 이런 이야기들 듣는 게 지역에 다니다보면 학부모님 만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저도 방학 중인지 모르는데 저도 머리 자르다가 그분이 돌봄하는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갔는데 돌봄을 못 가서 못 받는다.” 이러더라고. 그래 다들 그런 데에 관심 좀 가지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소통이 잘 되어서 대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기하는 학생도 없고 방학 중에 돌봄교실도…
예, 급식문제까지.
수가 줄면 안 되고 그 학생들은 어떻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은 다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방학이라고 해 가지고, 방학이 더 힘들잖아요, 실질적으로.
방학하기 전에 학교별로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부탁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조금 있다가 해야 되겠네요.
이 페이지에 보면, 5분 정도 남았는데 간단간단한 것만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특수학교 해 가지고 향후 계획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향후 계획에 보시면 향후 3년간 특수교육대상자, 특수학급 희망 수요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특수학교에 가는 학생이 있고 특수학급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특수학급에 갈 건지 또는 특수학교에 갈 건지 그걸 사전에 조사를 해서 희망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우리 수용문제를 미리 수요를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어제 교육지원청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누가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봤는데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되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언제든지 이런 학부모님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기 아이의 상태가 솔직히 확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러지는 안 하겠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좀 좋아질 수는 있다는 말이죠.
그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다시 심사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제든지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게 맞죠? 법에도 그리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3년간 수요조사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육청에서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학생들은 수시로 그때그때 좀 힘드시더라도…
업무가 조금 과중되더라도 그 기간을 단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축도 하셔야 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걸 꼭 수요조사를 해서 학급을 편성을 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황이 어찌될지 모르니까 여유 있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서 그냥 아까 말한 대로 현황만 갖고 있을 뿐이지 이걸 가지고 어떤 학급을 편성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이걸 주소로 한 이 기준을 가지고 학급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플러스 여유를 두고 해야 된다는 말이죠.
더 수요대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수요대상자는 안 되겠지만 수요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감안을 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남부에 있으면 남부지역에 가사 예를 들어서 이 학교가 안 되었을 때는 이 학교로 갈 수 있다든지, 왜 그러냐 하면 서로 이사도 가고, 이사도 가고 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해 주시고 하여튼 그 기간은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분들은 신청해서 하면…
언제든지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서…
심사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배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이제…
그 부분들을 일선학교에서 우리 교사선생님들께서 솔직히 모르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를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특수학급, 특수학교. 하여튼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안에 보면 통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다른 일선학교들은 좀 챙겨보는데 이런 학교들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조금 시대가 바뀌고 흐름이 바뀌어 지면 그런 흐름들에 맞춰서 교육이라든지 특수학교 같은 경우입니다.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국장님이 챙겨봐 주시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예산도 국가에서 거의 다 준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주면 시에서 조금만 보태주면 이런 학생들도 정말 재미있게 학교 다닐 수 있고 그 학부모님들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보시라고요.
예.
그리하고, 2분 남았네요. 최대한 다 써야죠.
국장님 올해 방과후 프로그램 2018년도에 좀 바뀌는 게 있습니까?
지금 사실 특히 초등 방과후교육 같은 경우에 위탁하는 경우에 방과후 질이 조금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질 제고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또…
뭘 한 게 있습니까? 조치를.
조치는 입찰과정에서 사실 저가낙찰로 인해서 질이 떨어지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가낙찰 되지 않도록 그런 보완을 하고 있고…
그게 필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돈을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어차피 방과후는 수익자부담도 있지만 또 일정부분은 교육, 우리 수익자부담 외에 자유수강권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거는 내려가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학교에 보면 적정학교가 되면 방과후 전담선생님이 있는 데가 없어요.
전에 방과후 코디 문제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실제로 방과후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신청하고 이런 처리하는 것들을 지금 전부 온라인으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방과후 업무를…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그냥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떠드는 것밖에 안 되네요. 계속 떠드는 것만.
그 문제는 사실은 요즘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서 뭐한다고 여기 사교육비 감소 이런 거는 뭐하려고 합니까? 그럼 차라리…
그래서 방과후 담당선생님이 지정되어서 이거를 운영하는데 선생님 업무가 과중된다 해서 지금은 온라인시스템으로 해서 업무를 갖다가 많이 경감시켜주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에…
국장님 우리 임기가 이제 6∼7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그냥 끝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 돌아와서 내가 국장님 또 이야기할 겁니다.
(장내 웃음)
그것 자꾸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그냥 잘 넘어가면 그냥…
지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끝까지 방과후 이거는 내가 이야기하지만 맨날 그대로예요, 맨날 그대로.
그래서 이번에는 방과후교육을 학교 안에서만 할 게 아니고 다행복지구도 이번에 5개 지구가 새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하는데 그 지역사회 마을과 함께…
다행복학교도 내가 이야기하는데 다행복학교 신청 몇 개 겨우 신청 안 받았습니까?
이번에 탈락된 학교가 있습니다.
내가 시간, 앞전에 내가 이야기해서 탈락된 학교가 있습니까? 앞전에 내가 이야기 한번 드렸을 건데.
시간이 다 되어서 조금 있다가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전·오후까지 하루 종일 아마 질문하는 게 주로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이 주가 주로 되는데 뒤에 계시는 분들 좀 심심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지역교육장님들은 이 앞에 이미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대로 그런데 심심할 것 같아서 우리 김형진 공보담당관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형진입니다.
제가 한 수 배우려고 가볍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딴 거 떠나서 교육청에 여기 많은 인재들이 모여 계시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다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김형진 공보담당관께서는 아주 발 빠르게 교육청에 좀 좋은 일이 있다든지 좋은 정책이 있다든지 학부형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든지 어떤 어필이 될 만한 그런 거는 아주 발 빠르게 이렇게 홍보를 참 잘하는 걸로 그렇게 저 나름대로, 저는 신문을 지방신문은 한 번도 안 빠지고 날마다 다 봅니다. 특히 교육에 관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반면에 이렇게 앉아서 쓴 소리를 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쓴 소리를 하는 부분은 또 보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이 김형진 우리 공보담당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비결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 부서의 업무를 좋게 평가해 주셔서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더 많이 알리고 적극 홍보해야 되는데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각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좀 더 홍보를 잘 하고 조금 경성 보도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움직여서 언론 쪽에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공보관님께서,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아주 어떻게 보면 겸손한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제대로 잘 챙겨서 참 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잘한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하는 게 어떤 질책만 하고 이런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잘하시는 분은 잘하신다는 이야기를, 저하고 아무 특별한 인연도 없고 또 교육계에 계시다가 온 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문성을, 물론 전문성은 있겠죠. 옛날부터 그쪽 편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부러움을 삽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는 시의원이잖아요? 시장님 것을 보면 시장님은 진짜 아침부터 보면 뛰어서 집에서 밥을 1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먹는다고 합니다. 밥 먹을 여가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도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잘하는 내용보다는 못하는 부분이 한 80%예요.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하는데 우리 교육감께서는 물론 잘하고 있지만 제대로 보도가 된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수행하는 분이 김형진 과장이 아닌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많이 부족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여서 저의 주어진 소임 열심히 뛰면서 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간단간단하게 우선 가벼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밤을 세워서라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각오를 하시고 일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우리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아침에 했는데 그 내용 중에 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교원존중 스승존경 문화풍토 조성” 이렇게 나와 있고 “함께해요 선생님! 사제동행 동아리 공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초·중·고 각 10개교를 선정을 해서 동아리 운영비 지원을 하는데 동아리 운영비를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다 치고.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하는 이 있음)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100만 원씩 합니까?
예,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공모기준을 학교에다가 공문으로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 그 학교 선생님하고 또 학생들 또는 그 선생님과 졸업한 제자하고 어떤 역할관계를 묶어서 어떤 활동을 하면 선정을 해서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교육국장님도 교사출신인데 교육국장님 어느 자리에 가보면 상석에 앉아요. 그렇죠? 어느 식당에 가면 다 상석을 정해놔 놓지 않습니까?
예, 행사장에 가면.
행사장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역교육장님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지역교육장님이 행사장에 가서…
예. 갔을 때, 갔을 때 자리가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 그거 알고 계십니까?
다른 기관장들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지역교육청이라고 하는 거는 부산시에 16개 구·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운대 같으면 해운대 교육장님도 계시고 그러면 거기는 구청장님이 계신다.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지역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사장에 가보면 교육행사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그런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식장 갔을 때 그분들의 자리가 마련되어있느냐 하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장님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교육장님은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이게 뭐냐하면 오늘날 교권이 땅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교사 존중하는 게 전혀, 이게 시장님에게 이 앞에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뭐 말로는 하겠다 해놔놓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딱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참 좋다. 학생들로부터 우리가 이런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100만 원이 들든 200만 원이 들든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 풍토가 그렇게 돌아가야 선생님들 설 자리가 있고 교육이 제대로 바로 서는 것이지 이게 안 돼가지고 뭘 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교육국장님께서 좀 여기에다가 좀 더 강화시켜가지고 그래서 다른 어떤 지역교육청 교육청뿐만 아니고 지역교육청에도 이걸 좀 이래 내실있게 심어서 지원을 하더라도 좀해서 우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학생들 교육이 되는 거지 지금 이런 풍토에서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 일부러 이 부분 아까 읽고 읽어가길래 제가 이 부분을 발췌를 한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우리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페이지 10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예, 보고 있습니다.
학부모 학교참여문화 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학부모 학교참여 내실화 및 학교의 소통활성화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지원예산 교당 300만 원 이상, 학교운영비 계상 안내 이렇게 되어있는데 300만 원을 이렇게 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학부모 자체적으로 연수를 그런데 이제 300만 원을 되어가 있었는데 제가 올해 예산을 평균적으로 나눠보니까 한 학교당 한 2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만 원에 대한 용도는 학부모 자체의 어떤 연수를 하거나 그다음에 운영비를 하거나 회의자료를 만들거나 그런 어떤 경비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목적사업입니까?
일반, 일반운영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내려가 가지고는 이게 안 돼죠. 이 목표가 달성이 안 돼죠. 교장선생님이 운영비로 내려왔는데 이걸 꼭 학부모 이게 목적사업으로 내려갔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학교장님이 때에 따라서는 학교운영비 쪽에다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이 용도만큼은 아까 300만 원 만큼은 학교운영비 아, 학부모회운영비 조로 그렇게 이제 항목이 정해져가 있는 겁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 부분도 확실히 명확하게 학교장님에게 교장선생님 연수가 있을 때 명확하게 그 용도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부모들이 학교에 가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어떻게 보면 특히 스승의 날이 다가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학교 교문 앞에마다 청렴 운운해가지고 전부 플랜카드가 들어 붙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부모들,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듣는고 하니 무슨 학교가 무슨 뭐 무엇의 온상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이거 도대체가 학교에다 이렇게 되면 전 학교가 다 전부 거의 뭐 다 걸려요, 똑같이 걸립니다. 교육청에 지시하기가 아마 그렇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좋은 이미지, 그래가지고 학부모가 어떻게 학교에 가고 학교와 소통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하는지 예산 내려줘봐야 뭐하겠습니까? 이게 참 누가봐도 학교라고 하는 곳이 아주 신성하고 누가와도 학부모가 마음껏 드나들면서 자기 자식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진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담임선생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어떤 자유로운 어떤 게 돼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걸 떡 하게 교문앞에 그런 식으로 붙여놔 놓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소통하기가. 그래서 예산지원 해줘봐야 그림의 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가볍게 우리가 지나가더라도 생각을 한번 깊이하고 플랜카드 붙이라고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이소.
실제 이런 김영란법의 문화 때문에 학교에서도 학부모님이 이제 오시는 거를 꺼려하고 또 학부모님이 학교 가시는 것을 꺼려하고 그게 좀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올해 학부모회 조례가 이제 통과됨으로 해서 이제 법제가 됐는데 좀 더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는 싶은 거는 아까 이제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책정할 때 학급 당 학부모, 학급을 운영하는 학부모를 만난다든지 이럴 때 기본적인 어떤 경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자원을 좀 재원을 잘 활용하면 그런 문제가 많이 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소되도록 제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교문 앞에다가 그런 것 거는 것도 어느 정도지 전 학교가 다 그런 식으로 걸어서 다른 일반인들이 볼 때 부패의 온상처럼 그렇게 생각 안 하도록 그런 이미지를 심, 이제 우리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어떤 청렴도가 꽤나 높이 올라간 걸로 지금 교육감 의지에 의해서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걸 붙여서만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이렇게 드나들 수 있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다행복학교가 일명 우리가 혁신학교라고 그럽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올해 또 이제 명년에 10개 학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모두 몇 개입니까? 부산시에?
43개 됩니다.
43개지요? 43개가 되어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2017년도 10월 21일 자 목요일 입니다마는 조선일보 14면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는고 하니 기초학력미달자 수가 일반학교보다 3배나 많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물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죠?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혁신학교 다행복학교라는 학교가 시설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열악하다보니까 다행복학교로 그렇게 정하는 거는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렇게 되었을 때에 3배나 이렇게 떨어졌다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학생들 차에 담아 싣고 이렇게 놀러다닐 것이 아니고 현장체험이라고 합니다마는 좋은 말로 하면 그것이 아니고 좀 더 뒤떨어진 그런 학생들에게 기초학력을 좀 쌓아주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면 지상에 보도된 것처럼 3배나 이렇게 많다는 이런 학생 수를 좀 보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보도된 내용은 주로 타 시·도 경기도나 서울 위주로 아마 보도된 거 같고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뭐 2년차하고 3년차 밖에 안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다행복…
그러니까 넘한테 아니, 다른 데다 탓할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3년 밖에 안 됐다 하지만 그것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죠. 여기도 앞으로 몇 년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미리 우려 차원에서 저희들이 혹시 다행복학교를 통해서 기초학력부진학생들이 증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니까 이 부산다행복, 우리 다행복학교 자체가 이런 기초학력부진학생을 방치하는 게 아니고 다같이 어려운 기초가 부진한 학생부터 또 수월성 교육이 필요한 학생까지 아울러서 하는 그야말로 공교육 정상화 모델학교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큰 걱정은 없이 저희들이 한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잘 하셔야죠. 방금 이야기한 대로 수월성 교육 운운하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부산시교육청 같은 경우에 상위클래스 상위학생이 전국 각 시·도에 평균도 못 미친다고 그렇게 신문에 보도된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수능 결과…
예, 수능고사. 수능고사 시험칠 때 17년도 겁니다. 17년도 자료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웬만한 자료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있는고 하니 전국 평균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잠깐, 일단 이거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 나중에 찾아…
해마다, 해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예.
올해 거 분석한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인 오은택 위원이 작년에 참 우려를 많이 했어요. 뭘 했는고 하니 그런데도 이게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역량평가에 대해서 오은택 위원님이 수없이 지적을 하고 그래 했는데 올해 역량평가 해 가지고 결과물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국장님이죠?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결과물이 나왔죠?
결과 나왔습니다.
결과물이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기획역량평가와 면접 등을 포함한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승진할 수가 없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근무연한, 연공서열 관행을 깨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상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 19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떨어질만한 사람, 몇 명 쯤 떨어졌어요? 순서가 바뀐 게 있습니까?
예, 순서가 바뀐 게 이제 건축, 시설직에 건축분야가…
1명이죠?
그렇습니다.
1명만 바뀌, 19명 중에 1명만 바뀌고 그 나머지는 다 그대로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얻은 게 뭐 있습니까? 1명을 위해서 약 2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들이고 게다가 그분들은 고급인력인데 사무관이 되기 위해서 물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도 보고 하겠지만 게다가 어쩝니까? 또 공부를 또 해야 되죠,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죠. 하고 또 학원도 사비를 들여가 가야됩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아주 많은 사비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달에. 때에 따라서 서울까지 가는 분도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얻은 게 뭐 있습니까? 1명 바뀌었는데 19명 중에.
예,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행정 같은 경우에는 32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응시를 해가지고 전체 25명이 등위가 1등부터 5등 등위를 바뀌었는데 실제 명부상의 순위는 11명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는 열심히 일하고 실적과 근무평정에 의해서 하는 일정비율이 있고 그다음에 이 제도시행으로 해서 역량이 있는 사람을 일부 발탁하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전체 뽑는 인원이 11명이었기 때문에 이렇지만 앞으로 내년부터 시작해서 한 4년간은 행정직 같은 경우는 매년 20명 이상을 선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하위 한 3, 4명 정도 안에서 아마 등위가 바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해봐야 아는 거고, 예측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 번 해보니까 지금 그렇다는 결과물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실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2015년도에 저희들이 지방공무원임용령이 바뀌어가지고 17개 시·도에서 15개 시·도가 역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저도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오은택 위원님 말씀처럼 6급이 본청에 들어올 때 전입공모를 거쳤는데 굳이 역량평가를 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이 역량평가가 끝나고나서 전체 직원들의 어떤 만족도조사랄까 이런 면을 종합해볼 때 ‘아, 정말 이 제도가 잘 시행되었구나.’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그리 우려하신 문제는 이후에 어떤 그 근무성적평정과 역량평가의 어떤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다소 어떤 제도의 개선만 이루면 당초 목적대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오은택 위원님 지적하는 그 부분을 저도 그때 당시에는 크게 못 느꼈는데 결과물을 가지고 보니까 오은택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아, 그래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이런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아시다시피 자기 윗사람부터 근무연한 수 채우고 다음에 자기 평가를 제대로 받았다. 그래되면 그건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열심히 근무를 한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승진을 하는 건데 그 사람 놔놓고 역시 시험을 치고 면접을 해봐도 내나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고 이거 우리 좀 보완을 하든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1년에 예산이 약 2억씩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약간 좀…
시간이 지났는데 위원장님…
간단하게…
간단하게 답만 하겠습니다.
예산문제는 1억 9,000이 돼 가지고…
약 2억 아닙니까? 1억 9,700만 원이고…
입찰을 해가지고 한 1억 3,000, 1억 5,000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위원님 사실 이거를 해보고 나니까 예산이 이거보다 더 투입을 해서라도 많은 인원이 어떤 역량평가에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했고 다만 이제 서울같은 경우에는 실제 역량평가의 비율이 80이고 근무성적이 20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순위가 이제 조직전체에 어떤 안정을 흔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아까…
30, 70이죠?
70대 30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같은 경우에는 역량평가가 80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이번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로 어떤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의 어떤 등위가 훨씬 역량평가라든지 그다음에 면접에서 높은 비율을 받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량을 발휘할 어떤 등위에서 벗어난 한 아까 20명을 저희들이 선발하면 한 2, 3명 정도, 3명 내지 4명 정도 변경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에 보완이 무엇일까를 굉장히 열심히 골똘히 고민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하이소.
예.
예산이 적게 들었다 그러는데 작년 예산 잡힌 거는 천…
1억 9,300만 원.
1억 9,300만 원. 명년 예산이 1억 9,700여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여기 잠시 사회 좀 보시고 제가 질의 좀 드리고…
아, 그렇게…
예, 사회 보십시오.
(박중묵 위원장 신정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문 우리 박중묵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중묵 위원입니다. 저야 뭐 만 4년 가까이 여기 있었는데 올해 마지막인데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우리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우리 기획조정관님, 부감님께 당부말씀만 좀 하고 또 질의도 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했으니까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관련해 가지고 먼저 좀 했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예, 행정국장님. 지금 급식은 이제 작년에 우리 부산시에서 150억이나 예산이 들어옴으로 해서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의 화두는 이제 행정적인 집중을 하실 지금 분야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급식의 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급식의 질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산확보 문제와 중학교까지 우리가 급식파트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예산파트였다면 지금은 급식의 질 파트인데 급식의 질과 관련해 가지고 올해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라든가 또 학부모들하고 관계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 하신 것이 계십니까, 올해?
이제 급식문제에 있어가지고 전에 신현무 위원님도 제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용역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급식비 단가를 좀 현실화하는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아직까지 예산심의가 안 됐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제일 좀 비중을 많이 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식재료 문제라든지 불량업체의 어떤 근절, 유통근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오은택 위원님이 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늘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영양사의 어떤 질적 수준을 좀 높이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여기에 쭉 있으면서 특히 관심이 많았던 게 급식관련 파트입니다. 식자재 비리 및 제도개선 또 교육감님 임기 내에 하셨고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도 하셨고 이제 인문계고에도 이제 저녁 석식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100개 인문계고 애들 저녁 석식비 한 8만 원에서 9만 원 무료로 해 주니까 애들이 남는 비율은 올라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율학습?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걔들이 기초생활수급자만 지금 해 주고 있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알기쉽게 이해하면 60만 원 미만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돈을 받는 애들인데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를 그렇게 해 주니까 애들이 확실히 학업에 전념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효과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 하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 있다하면 이런 부분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 급식문제에 있어서 어떤 박중묵 위원장님께서 큰 틀을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이 많이 이루어졌고 아까 오은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우수한 어떤 식재료 확보라든지 유통불량 그런 문제까지도 다 기반을 위원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느껴봤는데 일선 학교, 단위학교에서 이러한 행정들이 이루어지는데 안타까운 게 한 625개의 우리 장애학교를 제외하고 일선 단위학교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시는, 물론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급식이라든가 우유, 무상우유 급식 이렇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가지고 일선 단위학교에서 너무 안이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물론 이제 업무가 과중하시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특히 좀 각별하게 많이 좀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무상우유급식도 이제 내년 3월 달부터는 쉽게 말하면 집으로 애들이 다 하나씩 배달되는 거죠?
100% 배달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안타까운 게 뭐냐하니까 국장님 그 부분도 시비, 국비가 100%가 다 시에서 들어오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이 밑받침이 못 되니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확산되다 보니까 수요자가 자꾸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택배비 이런 문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 어떤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라도 좀 더 확보해달라 그렇게 행정협의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급식 질에 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식품비하고 인건비를 좀 구분을 올, 내년도 예산안에는 그렇게 안 해 놨는데 이 식품비를 일정 한 67이나 70정도 확보해야만 급식의 질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전체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확보해서 확보를 하고 일정 그다음에 식품비는 일정 비율을 해서 그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실 때 교육청 자체 내에서 검토하신 부분을 자꾸 오픈을 시켜가지고 유관기관들하고 협의를 자꾸 해 나가셔야 됩니다, 국장님.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셔가지고 우리 좀 급식파트가 우리 지금 학부모 어머니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아마 급식파트 같아요, 애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주는 것도 좋고 선택적으로 우리 어려운 애들 주는 것도 다 좋은데 이 업무에 대해 가지고 좀 앞으로도 계속 발전형으로 좀 보강이 많이 돼야 된다고 행정국장님에게 각별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우리 체육파트가 우리 1교 1기고 또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또 선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많이 열악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열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좀 이 운동하는 친구들 보면 수익자부담종목 야구, 축구 말고는 보통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운동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또 우리 일선학교에서도 그런 친구들을 많이 발탁을 하더라고요. 공부보다는 운동으로 승부하는 것이 안 좋겠냐 이런 취지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육상부가 있으면서 탈의실이 없어요. 맞죠?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님 의견을 내셔서 또 특별히 예산을 20억 정도 이렇게 편성해서 모든 탈의실이나 또 필요한 샤워실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하시고 나면 캐비넷도 그렇고 한번 국장님께서 몇몇 학교는 직접 한번…
예, 현장을 한번 가보…
내려가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모시고 내려가셔 가지고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고 한번 1년 동안에 또 지나고 나면 내년에 또 이맘때 행정사무감사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으로 다 하라는 건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 행정이 이어져야 됩니다.
예.
이번에 축구, 야구 수익자부담 종목도 기초생활수급자 애들 이제 최초로 부산에서 우리가 해주는, 해준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부분도 너무…
그래서 내년에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그런 학생들이?
지금 한 40여 명. 축구, 야구에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한 40명 정도 고등학생만 내년에 지원할 겁니다.
국장님 그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예?
그렇습니다.
40명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숫자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하구 쪽이라든가 사상구 쪽에는 학생들이 조금 더 있어요. 어차피 축구, 야구 하는 종목은 딱 학교는 정해져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몇 개 학교.
예, 맞습니다.
한 6개 학교로 알고 있는데 걔들이 다 포함이 안 된 걸로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를 위 아래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중학교에서 남는 거는 고등학교 애들 줘야 되고 고등학교 부분 또 남는 거는 중학교로 주셔야 돼요. 교육국장님 보고 아직 안 받아보셨죠?
예. 그거 조금 융통성 있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하신 게 그래서 융통성 있게 편성을 한 거니까. 우리 유명한 이대석 우리 야구라든가 그다음에 뭐 우리 또 박정태 지금 레인보우 이사장님 하고 계신 분도 다 집안이 가난하고 할머니 밑에 큰 애들이에요.
맞습니다.
부산에서 우리가 축구 배출, 정용화 축구 동래고 나오신 분들도 열악한 조건에서 국가대표까지 하셔가지고 애들에게 해주는…
하여튼 재능있는 학생들이 무슨 이런 수익자부담 문제 때문에 운동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체육 관련은 이거 말고도 비리 문제도 많은데 비리문제는 좀 지속적으로 감사관실하고 협력을 하셔가지고 교육국장님께서 잘 대응하셔야 돼요. 일회성으로 근절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매년 단골멘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해 가지고 행정국장님 아, 우리 교육국장님 수학여행하고 야외체험비 작년부터 곱하기 2배를 해주고 나니까 애들 비율이 확실히 많이 좀 높아졌지요? 가는 애들이 거의 100%죠,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경비 마련이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안 가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은.
다 보니까 하나…
지원을 해 주면 다…
많게는 16명에서 적게는 3명 씩 매 학교마다 다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국장님 일회성이 아니고 좀 교육국장님 하시고 또 일선학교 돌아가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관님. 기획조정관님께 좀 말씀드릴 거는…
예.
공유물재산관리가 우리가 시, 부산시에 비해 가지고, 아, 공유물재산관리는 행정국장님이 하시죠?
예, 제태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우리가 공유물재산관리 파트가 부산시에 공유물재산관리 파트보다 우리가 좀 많이 약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회계사, 회계사는 우리가 공유물 재산이 관리가 정리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 편성할 때는 한다고 관행적으로 그거는 당연히 해 줄거니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고 또 조례도 정비를 많이 했는데 공유물재산관리 파트에서 제가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우리가 폐교처리 하는 거 있어 가지고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행정국장님.
공감합니다.
지금 제가 6대 때 있다가 7대 때 여기 교육위원회 와 가지고 가장 느낀점이 뭐냐 하니까 폐교관리가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교육감님께서 다시 또 여러 가지 공약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시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재원마련을 폐교처리를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충당하셨던 부분이 많더라고요 일회성으로.
예, 그래왔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어느 분이 오시든지 간에 특히 폐교는 우리 교육청의 자산이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하고 식사자리에서도 몇 번 건의해서 드린 말씀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본청으로 옮기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하십시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이 제가 여기 임기 있는데 세 번 바뀌실 때마다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중학교 있던 누리마루 있지 않습니까? 가장 접근성이 좋으신 데다가 거기다가 뭐 땅값이 몇 백 억, 몇 천 억 들어가지 그 건설비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있는 거 파셔도 되고 그래 하셔가지고 부산교육에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부산교육계에 내가 근무하고 있으니까 다른 기관에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를 좋게 본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상가라든가 여러 가지 도서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운동시설, 직원들을 위한 전용시설 그렇게 하셔가지고 분양도 좀 하셔가지고 보통은 그런 거를 10년 이상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교육청이 한 34년 됐지요?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럼 50년 정도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지금부터라도 매년 한 500억 씩이라도 돈을 모으신다든가 뭐 100억 씩이라도.
그런데 일부 적립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중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수립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거를 좀 세워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육감님 오시든지 간에 부산교육은 갈수록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내가 우스갯소리지만 부산시교육청 앞에 커피숍 하나 있더라고요. 그 한 몇 평 될지는 모르겠는데 와 나는 시 단위 행사에 그것도 광역단위 행사에 커피숍이 한 개 있더라고요, 한 개. 그마저 없으면 정말.
서부 교육청 청사를 비롯해서 우리가 청사에 관한 어떤 중장기계획을…
전반적으로 지금 다 좀 짜셔야 됩니다.
한번 검토를…
짜셔 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진행된 상황이라도 교육위원회에 말씀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8대 때 시의회가 개원되고 나면 연속해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그 부분 검토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행정국장님이신데 우리 학교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질의, 처한 현실이 많고 지금 각 지역의 시의원님들 지금 들어오는, 교육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들어오는 민원이 학군 조정 그죠?
예, 학교군 조정.
학군 조정 그다음에 학교 신설 문제인데 교육부의 입장은 우리가 더 이상 말 안 해도 아는데 이 부분도 정말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이거를 주도를 하셔야 되지 민간 사업자 입장, 땅 가진 지주의 입장, 시의원들 입장, 교육감님 입장, 교육부 입장 여섯 군데 입장이 다 틀려버려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 엄마들의 입장인데 학부모 엄마들은 교육청에서 단골로 하는 멘트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업무는 지금 가장 교육청 쪽에서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업무 파트 중에 하나인데 이 업무에 대해 가지고 지금 행정국장께서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해당부서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제가 4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또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맡으면서 가장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우리 학교 폭력 문제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고 교육국장님께서도 사회적으로 제 선배이신데 우리 여기에 계시는 교육위원님들하고 애, 학생, 우리 다친 아이들 병원에 가 가지고 병문안하는데 걔 얼굴을 못 봤어요. 침대 벽을 보고 이렇게 있던데 우리 동료위원님들 병문안 마치고 내려와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가 걔가 그렇게 단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 속에서. 그래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우리 위원들께서 여기 7대 때 후반기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서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심정적으로 굉장히 죄송하고도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또 연이어서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시지만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지금 한 다섯 번 정도 저희가 열었고 또 자문위원회도 세 차례 했고 내년도 1월 달에도 계속 이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교육청 쪽에서는 제도적인 부분이 얼마 정도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사무조사 이 앞에 할 때 보고를 드렸지만 그 대책을 수립한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예산은 이번에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즉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에 다 알렸고 유관기관에도 알려 가지고 지금 그거는 이행 중에 있고 그래서 지적하신 그런 좋은 의견들은 지금 거기 다 담아놨기 때문에 그것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일선학교에서 일선학교장, 우리 학교에 단위학교에서 근무하시는 학생부장 선생님들께서 이메일을 많이 주십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저에게도 몇 번 왔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상 탁상공론이다 그런 의견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육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토론회할 때도 우리 하옥선 교육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지만 또 반대의견을 내시는 학생부장 선생님들도 계시고 계시던데 일단 시도를 강력하게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하고 다른 것들이 현지에 침투가 될 수 있도록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셔 가지고 그게 완성이 아니고 또 들어오는 여론에 대해 가지고 계속 귀를 열어놓으셔 가지고 계속 발전형으로 가서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 이런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오은택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던 기관 보완하는 문제도 기관 보완하는 게 우리 학교 폭력담당하는 업무도 보완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학관, 장학사님 그 숫자 가지고는 어렵겠더라고요.
팀을 일단 급한 대로 신설을 내년 초부터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직개편할 때는 부서로 신설하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부감님, 부감님 오늘 답변도 한 번도 안 하셔 가지고.
부감님 본 위원은 여기에 와 가지고, 교육위원회에 와 가지고 저소득층 친구들에 대해 가지고 끊임없이 많이 했습니다. 했던 이유가 본 위원이 어렵게 살거나 못 살거나 그런 것이야 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본 위원이 선출직 길을 걸어가면서 저는 확고합니다. 무슨 신념이냐, ‘복지를 하는 것은 좋지만 선택적 복지를 해야 한다.’ ‘선택적 복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실상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편모슬하에 있는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장애인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에서.
본 위원이 치중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놓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학교 안에 있는 사각형에 있는 운동장 200m 안에서는 누구든지 간에 잘사는 아이들 못사는 아이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택적 복지를 주장했고 그 결과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지속적으로 해 오신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얘들부터 하고 나서 하자는 것이 저의 방침이었고 저의 소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우리 부산시 교육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부산 전역에 지금 해 드린 이유는 개인적인 소신보다는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소신도 중요하지만 시대적인 조류라든가 그런 것들을 편승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시장님께 예산을 달라고 해서 1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부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부감님께서 여기 오셔 가지고 많은 발전을 이룩하고 계시고 교육부로 가시고 또 이렇게 오고가시면서 부감님께 정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부에서도 지금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님께서도 예산파트에서 준비하고 계시지만 3,000억 가까이가 돈이 더 내려왔는데 평등하게 쓰는 거는 저는 좋아요. 그런데 평등하게 쓰는 전제조건이 뭐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친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가운데 우리 딸 우리 아들한테도 그런 혜택이 똑같이 돌아가면 본 위원이 반대를 안 하겠는데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공평하게 걔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될 애들이 어딘가에서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평하게 가자, 전체적으로 복지를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이 의견을 저는 접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감님께서 여기 부산에 계실 때도 그렇고 계시는 동안에도 그렇고 또 교육부에 올라가셔서도 그렇고 정책을 편성함에도 그렇고 또 다른 데 타 시·도에 부감님으로 가셨을 때에도 우리 어려운 친구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펴 주시고 살펴주시기를 부감님께 부탁말씀, 부감님 말씀 듣고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각지대나 빈틈이나 그늘이 없도록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이 선진복지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철 부위원장 박중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바퀴 다 돌았고 2시간 10분 정도를 이어서 계속 했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화장실도 좀 다녀오셔야 되고 회의장 정리도 좀 해야 되고 추가질의도 준비하셔야 되니까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이 4시 10분입니다. 20분간 휴식을 해서 4시 반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거 안 그래도 우리 시민도서관장님한테 물으니까, 제가 분기별로 한 번씩은 우리 관장님들하고 티타임을 하든지 식사를 하시는데 우리 새로운 전영근 교육국장님은 티타임을 한 적이 있습니까?
2월 달에는 못했고요, 그때 시민도서관에서 구덕도서관 리모델링 발표할 때.
안 했다 아닙니까?
(장내 웃음)
자꾸 쳐다보고 계십니까? 본다고 그게 나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국장님 때는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전 국장님만 하셨죠.
2월 달에는 아마 전에 국장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현 국장님은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5월 달에 그때 한 번 있었을 때는 제가 참석을 못 했고요.
참석을 못한 게 아니고 도서관장님이 올해는 한 번밖에 안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래서 세 번…
됐습니다. 국장님 됐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면 되지 자꾸 5월 달에…
세 번, 3차 회의할 때는 한 번 참석을 했고…
3차 회의가 아니고 올해 분기에 한 번밖에 안 했다고 하는데 뭘 3차가 무슨 3차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티타임, 별도의 티타임 말하는…
뭔지도 모르고 계신다 아닙니까, 지금?
(장내 웃음)
아니 뭔지를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데 제가 걱정입니다. 제가 내년에 들어와서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걱정입니다.
별도의 티타임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없다 아닙니까? 제가 앞전 국장님한테 솔직히 우리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에 우리 행감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전에 국장님은 도서관에 돈이 교육청에서, 본청에서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이해를 못하고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우리 도서관 아닙니까? 도서관이라서 또 그러한 애로점도 받아주시고 저는 제 바람이 국장님이 진짜 바쁘시더라도 우리가 대표적인 도서관을 돌아가면서, 순회를 하면서 곳곳에서 티타임을 한번 해 주는 게 직원들 사기도, 물론 힘들기는 힘들겠죠. 그래도 직원들이 우리 국장님이 오시는구나하고 준비도 할 거고 이런 청소도 한번 안 하겠습니까?
12월 달에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국장님이 주재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참석은, 참석은 아니라니까요.
가서 제가 티타임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국장님이 주재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어디 업무 매뉴얼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맨날 국장님은 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티타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장내 웃음)
그래서 회의할 때 한 번 가겠습니다.
내가 작년에 도서관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보십시오.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내년 되면 진짜 이래 가지고, 국장님!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국장님께서 주도하셔서 솔직히 분기별로 할 수도 있고 1년에 두 번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겠죠. 국장님 바쁘시니까. 그래서 제가 잠시 시간 내셔서 한두 시간, 한 1시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관장님 불러놓고 대화할 수 있는 게.
부교육감님, 그때 부교육감님도 약속했을 거예요. 도서관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부교육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 주시고 도서관에 내가 이번에 이야기할 때 원북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십 몇 년 된 것 같은데 솔직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예산도 주십시오. 어떻게 도서관에 하는데, 원북하는데 어떤 데는 3,000권 어떤 경우에는 5,000권 어떤 데는 4,000권 왜 그런 줄 압니까? 국장님 왜 건수가 다른 줄 압니까? 모르죠?
책 단가나 아니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네요. 단가 때문에 책이 달라서 되겠습니까? 그거는 차라리 여유 있게 줘서 삭감하든지 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우리 권수를 5,000권이면 5,000권을 정해서 단가가 비싸든 헐든 5,000권을 지켜줘야 관공서에 돌리고 시민들한테 돌리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야 홍보도 되고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좀 우리 도서관장님도 오늘 안 나오죠? 저기 시민도서관장님 오셨네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 국장님한테 다 이야기하이소. 안 그러면 저한테 그 자료를 주이소.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또 이야기 해 드릴게요. 안 그래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도 좀 많이 주고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정철 선배님께서 다행복학교를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질문하시던데 실질적으로 횟수로 시작한지가 이천…
15년부터 했습니다.
부터 했으면 2015, 2016, 2017년 3년이 되어 가는데 성과는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다행복 3년차 2년차 학교에서 우수사례가 이렇게 발굴이 되고 그 우수사례를 지금 일반화하는 작업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내용 중에 우수사례라는 게 교직문화가 어떤 민주적으로 어떻게 형성이 되어서 교육공동체가 어떻게 협력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특히 수업개선이 큽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어떤 강의식 수업에서 학생들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수업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고 또한 학생 자체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학부모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또 교사 학생 모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앞으로 우리가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행복학교는 특히 교무 업무 경감에 우수사례로 이번에 교육부 표창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복학교의 어떤 모델이 다른 일반학교에 파급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하나도 없습니까?
문제점은 사실은 다행복학교가 앞으로 계속 확대할 때는 다소 예산 문제도 있고 이래서 기존에 필요한 어떤 학교만 조금 늘리고 일반화시키는데 조금 중점을 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초창기에 다행복학교를 지정하고 운영할 때 사실은 선생님들 직접 리더 선생님이라고 리더 선생님들이 약간의 업무과중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이게 다행복학교라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 사회단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게 내나 우리 다복동사업하고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형태는.
다복동사업은 사실은 복지사업이고요.
아니 그래 형태를, 운영하는 형태…
시스템 자체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목적은 다르겠지만 시스템 자체는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는 이번에 5개 지정하면서 교육감님하고 5개의 지자체 단체장하고 협력하는 그런 거라든지 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나아지려고 하는 거고 실제 학생들 복지를, 교육을 더 높이려고 하는 측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이 다행복, 우리 실질적으로 신정철 존경하는 선배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정말 이게 필요로 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넣어야 될 거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또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될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 하니까 여기는 모든 기관들이 다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모든 기관들, 주민들, 학부모, 학생 다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저절로 소문이 나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 그런 활동들에 있어서 교육청만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건 실질적으로 교육청의 성과는 아니에요. 그 지역, 그 학교에 성과가 나야 되는 사항이지 교육청의 성과는 교육청에서 돈만, 예산만 내려주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 성과는 그 학교와 이런 모델링으로 해서 정말 이게 말씀, 표창을 받았으니 수고하셨습니다. 표창을 받으셨으면 그런 것들이 다른 학교로 전파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활동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그래서 지금 우리 학부모 참여하는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때는 홍보물 제작해서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말씀, 아까 신정철 선배가 말씀하는 부분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 만족도를 조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언제 어떻게 합니까? 매년 합니까? 지금…
매년 학교별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교육청이 설문조사를 하면 거의 90% 이상 만족도가 나오는데.
전년도하고 비교분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자체평가를 통해서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만족도결과가…
평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조금씩 일반학교하고 우리가 비교를 합니다. 비교하는데 우리가 지정한 학교들이 사실상 열악한 지역에 농어촌지역이라든지 32개 중에 24개가 전부 열악한 지역에 있습니다마는 일반학교하고 비교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만족도는 조금씩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다행복학교에 가서 운영실태라든지 솔직히 저희 지역에는 없어서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3년차가 되어 가다가 보니까 아마 문제점도 있을 거고 좋은 점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한 번 또 잘 살펴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교육청에서의 평가보다는 이게 소문이 제대로 날 거에요. 학부모들이 아마 찾아와 가지고 우리 다행복학교가 뭔지 물어보고 관심을 많이 가질 거예요. 이게 3년이나 됐으면 적은 햇수가 아니거든요.
지금 학부모들 만족도도 높고 또 다행복학교 자체에서 학교 여는 날이라든지 또 다행복한마당이라고 해서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다행복학교에 대해서 관심분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교육국장님한테 말씀드리네요. 제가 10분만 하고 또 좀 있다가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행정국장님 우리 현안사항에 대해서 잠깐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지금 현재 심의대상하고 협의대상에 이게 숫자가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현안의 문제점을 보시면 정부에서 예산이 특별한 계획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 이랬을 때 법적으로는 지금 시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라고.
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르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심의대상이 탈락이 되었다, 일부는 예를 들어서 심의에 통과하고 일부는 탈락이 되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아마 기간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파견용역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약간의 저항이 있겠지만 설득을 시키고 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저항 가지고는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왜냐하면 생존문제이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같은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6명, 7명 있다면 7명 중에 2명은 정규직은 되고 나머지 5명은 안 되었다 이거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 자존심이 걸린 문제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위원님 맞습니다. 아까 제가 약간 표현을 잘못했는데 실제 부산교육청의 입장에서 볼 경우에는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고용노동부라든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전체 어떤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인위적으로 할 재량의 여지는 극히 드물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일단 국회에서는 일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시키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은 그런 기대를 걸고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교육청 산하의 많은 숫자의 고용직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냥 정규직을 시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무한정 대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부의 공통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거는 적극 검토해라.” “이거는 제외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종별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안건을 상정해서 어떻게 처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것도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청소원이라도 길거리 청소하는 사람들은 통과되고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은 안 되고 나중에 이런 어떤 그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은 청소라도.
지금 저희들이 용역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구성…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어렵게 첨예화되어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비하고 용역, 청소 이쪽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거는 협의대상이고 심의대상은 조리원이나, 배식실무원…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학생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은 정규직을 시켜서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숫자도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1,200명 정도 되면 엄청난 숫자인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행정관리과장이 이 자리에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안 했는데 그 문제가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4개 시·도교육청이 모여 가지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의문을 가지신 거기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관해서 지금 회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비정규직 과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교육청 자체에서도 어떤 식이든지 이분들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양보를 시키고 10명 중에 5명은 정규직 나머지는 비정규직하면 5명에 대한 거는 어떤 보너스를 준다든지 인센티브로 해서 어떤 반대급부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당신은 안 돼요. 탈락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육부 지침은 저쪽에서 배제된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방침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지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죄송하지만 교육시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에 임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조효제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 자료 두 번째에 보면 1,305쪽에 학교시설 내진보강학교 현황을 지금 하고 있죠? 현황도 있죠?
예.
지금 보강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내진보강공사를 학교를 약 40개 정도를 하고 지난 6월부터 착공을 하는데 현재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17년도 올해 사업은 지금 70개 동 중에 지금 시공이 조금, 공사 자체가 좀 연기되는 게 저희들이 내진성능 평가는 받았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전국적으로 조금 미비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연말에 매뉴얼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공이 안 된 학교는 보완해서 시공하도록 그래가 일부 지금 시공이 안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분명히 우려를 제기를 한번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있고 지금 현재 내진보강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공법을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지…
저희들이 공법선정위원회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면 저희들 담당 대학교수님들하고 이래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업체들이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면 선정위원회에서 그 공법을 지금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약 1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학교장, 교사, 학부모, 이런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내진보강이라는 게…
대표로 몇 분 있습니다.
내진보강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시설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 맞습니다.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그런 건데 그런데 ‘일반적인 학부모들이 들어간다.’ 이거는 좀 고려해 볼만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정말 지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제안을 해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시공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분들 참여했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왜 이런 구성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하는 항목에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지금 교수님들이 5명이 참석을 합니다. 5명이 참석을 하는데 구조적인 평가 이런 것은 교수님들만 하지 일반적인 외관, 시공성 이런 것만 저희들이 사용자 평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분들은 당연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잖아요? 교수님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장, 교사, 학부모 이중에는 물론 이분들이 지식이 없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진이라는 게 한번 보강공사를 하고 나면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2·3·4년 전에 지었던 학교들은 전부다 내진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상관없이 건물을 지었단 말입니다. 지금 조금만 사실 포항이어서 그렇지 우리 부산근교에서 일어났다면 우리 부산근교도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는 학교들이 많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없을뿐더러 이걸 앞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교육부에서 안 그래도 이 심의위원들 때문에 매뉴얼을 지금 보강 중인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하는데 공사감리나 설계사 이런 분들이 어떤 우리 이웃나라에 지진이 많이 발생한 이웃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연수를 받고 오셨는지 받았으면 얼마정도 기간에 받고 왔는지…
올해 저희들이 일본에 처음 시설과 직원들이 갔습니다. 지역청 내진담당들하고 올해 가 가지고 일본에 내진공사하는 현장 그다음에 된 현장 그다음에 대처요령 이런 걸 저희들이 올해 처음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에도 확대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다양한 기술들을 내진에 대해서 아주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가는 기술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그분들 전문지식을 가진 그분들도 우리가 초빙을 해서 이 선정위원회, 기술심의위원회에 추천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여튼 교육부의 매뉴얼이 나오면 저희들도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위원회를 보강하는 그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내진설계를 했을 때 그냥 감리나 설계하는 담당자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 하게 되면 사실 해 놔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그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게 아니고 매뉴얼을 보강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있어도 그게 완벽하지 않다는 뜻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그렇게 업그레이드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게 지난번에 경주에서 일어나고 지금 포항에서 일어나고 이러다가 보니까 아마 전국적인 관심이고 부산 근교에도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왕 시작하시는 것 좀 완벽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대단위 학교를 전체를 다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를 해서 거기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다음 학교는 아무 이상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학교를 10개 예를 들어서 10개, 20개, 50개 하다가 보면 거기에 부실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도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혹시 학교에 지금 과거 모양으로 정문에서 과거에는 선도부해 가지고 학생들이 쭉 서 가지고…
학생 교문지도.
서 가지고 이렇게 복장 단정히 해 가지고 인사를 했잖아요?
예.
요즘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요즘은 사실은 서로 등교인사 캠페인, 서로 사제지간에 아침 인사 정도하고 과거처럼 과도하게 복장지도나 화장지도, 두발지도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 학교도 지금 요즘 모범학생 해 가지고 표창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표창을 하는 모범학교 표창이 있습니다, 5월 달에.
어떤 때 모범학생 표창을 줍니까?
그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교육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요즘 매스컴에 착한식당 같은 것 나오잖아요? 학생이 명찰을 착한학생 달고 교문에 서서 인사를 하면 ‘저 학생은 어떻게 해서 저기서 서서 우리한테 모범을 모이지?’ 하는 그런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 어찌 한편으로 보면 학생들이 우월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많은 잘하는 학생들을 따라갈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는 모자에 배지라든지 명찰의 비틀어짐 이런 거를 단속을 하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닐 건데 그래도 학생들이 기존에 우리가 폭력이나 폭언 등등 이런 것도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학생 지도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학교 자체에서는 선행상이나 모범상 이런 학교장상이 주어지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꼭 5월 달이 아니더라도 귀감이 되는 학생이 나오고 발굴이 되면 우리 교육감님이 직접 표창을 하기도 합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드린 것과 유사한데 봉사활동에 대한 점수를 이래 많이 주잖아요?
예.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표창을 받은 학생들이 가점을 많이 받는 제도를 줘야…
중학생 같은 경우는 고입 내신성적을 산출할 때 표창점수가 일부 반영되기도…
그래야 실제적으로 그 학생들이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007쪽에 보시면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항목이 동일하게 작성이 되었는데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 특별하게 다른 과제를 혹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모릅니까?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현황에서…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특성화고 발전을 위한 중기청사업도 있고 또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도 특성화고를 위한 예를 들어서 연수라든지 또는 기자재 확충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2015년부터 하고 있는 도제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비율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침에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고 도제학교도 지금 15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데 학교당 25명이 참가하고 있고 또 많은 기업체하고 서로 연계해서 졸업하면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NCS 기반을 위해서 각 학교에 예산을 다 지원하고 교사연수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바로 직무에 관련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사업체하고 처음에 얘기할 때는 MOU체결할 때는 예를 들어 급료가 우리 회사에 일정 부분 얼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실제 학생들이 취업해 가지고 받는 임금은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취업을 할 때는 저희들 이제 표준협약서에 임금을 적시하게 되어있는데 그거를 어기는 경우에는 뭐 사실은 학생이 그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못된 경우에.
그래서 퇴사나 고발이 능사가 아닌데 왜냐하면 이제 사회초년생으로 와서 첫 직장부터 그런 불미스러운 이미지를 가지면 나중에 모든 회사를 다 불신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작정 어떤 취업률 제고에 매달리지 않고 이번에 교육부 방침도 바뀌었기 때문에 현장실습 나갈 때 어떤 근로중심보다도 학습중심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취업역량을 제대로 갖춘 다음에 적어도 겨울방학 때부터 취업을 나갈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 방향으로 지금 정책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 나면 졸업할 때까지는 안 들어와도 그게…
지금 이제 종전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대부분 현장실습을 나가면 그 이후에 졸업식 때는 오지 않았었습니다.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사업체에서 이렇게 수시로 그 학생에 대한…
물론 이제 재학중에는 수시연락도 하고 우리 취업담당부장 중심으로 취업처에 있는 그 기관, 기업체에 가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수한 학생이 있을 때는 우수사례도 발표를 하시고 좀 이렇게 상도 좀 듬뿍 주고 이래 하면 모범사례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3D 직업이라 그래가지고 어려운 직업에 가서 본인이 성공하는 그런 사례가 아마 더러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찾아가지고 교육청에서 어떤 학생들한테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상을 주고 이래하면 많은 학생들이 기대심리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그런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지금 재학생들한테 조금 귀감이 되는 그런 사례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건강이 안 좋다던데 계속 이래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오전에 교육감님께 질의를 하다가 우리 교육감님이 너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는 바람에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못했어요. 추가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교권을 확립하겠다 해서 두 가지 수업방해행위, 교사모욕행위에 대한, 대해서는 긴급지도권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해서 법률지원, 피해교사 치유지원의 폭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아까 조례는 교권보호조례는 제정을 못했다고 하셨지만 긴급지도권은 지금 도입해서 시행하고 계시는 듯한 답변을 했어요.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긴급지도권을 어떤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긴급지도권이 사실은 이게 뭐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물론 긴급지도권이라는 게 수업시간에 지도불응을 했을 때 보통 서양에 있는 학교를 보면 보통 경찰이 투입되거나 학교에 있는, 그래서 지도불응 학생을 즉각 격리조치하고 학부모 호출하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어느 정도 벤치마킹 해서 긴급지도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교육감님이 공약서에 낸 긴급지도권은 단순 수업방해는 교실 뒤로 격리 그리고 교사모욕 및 반복적인 지도불응은 교실 밖으로 격리해서 학교교권책임자에게 인계하거나 학생 학부모면담 또는 교육프로그램 위클래스 이런 데 보내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긴급지도권이라 했거든요. 이거는 교육감님의 공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저도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이 긴급지도권이라 해서 학생들한테 미리 안내를 하고 만약에 수업중에 예를 들어 갖고 신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그런 경우라든지 지도불응한다든지 수업방해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전용전화를 개설해서 그 전화를 하면 바로 즉시 생활지도부장이나 또는 배움터지킴이까지 포함해서 와서 학생 격리조치하는…
그러니까 학교현장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이거를 적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하는 학교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게 정착이 안 되는 학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정착시켜서 교권을 확립하겠다는 게 교육감님의 공약 아닙니까?
내년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게 그렇게 정착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니, 시행이나 하고 있어요?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예를 들였지만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나무라지를 못해요, 지금.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원래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교에 생활지도부장 수업시수를 더 경감시켜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격리시킬 때 생활지도부장이 수업 중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 곤란하고 또 별도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으로 2학기 때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생활지도부장 뿐만 아니라 생활 그 각 학교폭력 담당교사한테 수업을 7시간 더 경감시켜주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긴급지도권이 더 활성화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았지만 그것도 일선 교사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잘 챙겨 보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권보호 조례를 제정한다는 부분 아까 무슨 법에 저촉이 됩니까? 아까 교육감님 설명은?
상위법령에 그…
교권보호하는데 그게 상위법에 위반됩니까, 예?
교육공무원법에…
교권을 보호하는데 그게 상위법에 위반이 됩니까?
교원의 본, 복지는 국가사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법률가가 아니라서 참 이해가 안가네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이 있을 겁니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조례로 제정하는 게 그게 어째서 법률에 위반됩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설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안 되고 규칙은 됩니까?
예, 규칙이라도 제정해서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 참,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가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에 보충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교원행정업무 경감에 관해서 얘기를 사실 교육감님하고 말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못했는데 제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다행복학교에 성과 중에서 제일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제일 좋은 게 이 교원 행정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인원을 한 명씩 배정을 해준 것 때문에 교사들의 업무가 많이 덜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는데 사실은 이 다행복교육학교도 중요하지만 이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은 일반 고등학교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산일보 2017년 10월 24일 자 신문에 보면 ‘부산 수능성적 하향평준화 국어 상위권은 지난해 급감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쭉 내용 보면 다 이 기사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아까 우리 신정철 위원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인용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말을 안 하는데 사실은 우리 부산에 수능성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경감해 주는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본 위원이 다행복교육, 다행복학교에도 행정업무지원 인력을 배치했듯이 사실은 일반계고등학교에 우리 학생들의 어떤 성적 좀 향상을 위해서 행정업무를 담당할 교사들을 좀 파견해주면 어떨까? 보니까 한 1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보이던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교육감님께 물어야 되는데 못 물었어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교육실무원 추가 배치는 총액인건비하고도 관련이 돼가 있고 또 인건비 자체가 경직성 경비다 보니까 비정규직문제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추가 배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실무원을 원래 전산이나 또 과학실무원, 여러 가지 실무원들을 통합해서 행정업무전담팀을 만들어서 교육, 교무업무를 갖다가 경감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원들의 업무경감에 대해서는 외부 공문을 관리한다든지 또 내부공문 기안을 하는 비율을 낮춘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교육실무원 즉 행정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복학교에 이런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복학교는 되고 정말로 실력을 올려가 대학을 진학해야 될 학생들이,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행복학교를 공교육 이제 어떤 정상화모델 학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사실은 행정을 인력의 추가배치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긴 보…
그러니까 이제 모델로 다행복학교를 했으면 그 좋은 점은 일반학교에 확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당장 이렇게 추가배치하기는…
그러면 왜 한 부분에서는 꿈과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래서 여건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임금 생각하고 이것 저것 다 생각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다행복학교도 그런 것 없이 새로운 어떤 교육의 틀을 만드는 쪽으로 가셔야지 거기는 해주면서 여기는 안 된다고 하는 논리가 과연 맞는가.
그래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모델로 또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델은 애초에 총액임금제 때문에 안 되면 다행복학교에서도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복…
어차피 다행복학교는 이 좋은 모델이 다른 학교에 다 퍼져나가는 지금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그런 작업인데 그 모델이 잘못됐잖아요, 지금. 설계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행복학교를 추진 중에 있고 또 다른 시·도하는 것과 비교도 해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행복학교가 행정인력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행복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반학교가 더 절실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행복학교는 해주는 거를 우리 학생들의 어떤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지금 신문이 여러 군데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부산의 교육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수능성적 상위권이 다소 하락한 그런 원인분석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거를 교육청이 앞장서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하고 방법이 있으면…
우리 일반고…
사실은 우리 뭐 교육청에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문제는 또 해마다 조금씩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도 안 좋은데 살살 물어야 되는데 제가 성격상 그게 잘 안 돼가.
또 좋습니다. 그러면 공문서 없는 날.
공문 없는 날. 예, 공문 없는 날. 수요일 공문 없는 날.
예, 수요일 날. 이것도 이제 학교업무를 경감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이 늘 요일마다 공문이 오니까 출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선생님들 간에 어떤 연수, 자체 연수라든지 이런 것도 뭐 회의 이런 거 할 기회가 학교 자체에 없으니까 수요일 날은 출장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지 않는 그런 날로 2015년 하반기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2017년까지 뭐 좀 변화된 게 있습니까?
초창기에는 풍선효과 때문에 사실은 조금 학교에서도 어떤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공문, 우리 교육청에서 보내는 공문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일 안 보낸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 다음날 몰아서 보내거나 안 그러면 그전에 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통합해서 보내거나 또는 불필요한 공문은 굳이 안 보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수요일 공문없는 날 지금도 하고 있는 거는 맞죠?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일 날 공문 숫자가 줄었습니까?
예,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지금 2015년 초창기에 210건에서 지금은 한 123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조금 다른데 좋습니다. 그런데 공문 없는 날인데 왜?
부득이하게 인사문제라거나 급하게 무슨 국회 요구자료라든지 뭐 이런 학교폭력 관련한 거라든지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한 경우가 그렇게 많은가요?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정말 교사들이, 어느 거부터 물어야 될지 지금 물을 게 하도 많아가 하여튼 정리를 좀 잘 해 주시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기간제교사 쪽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기간제교사를 우리 전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예, 그때 지적을 하셨어요.
지적을 내가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좀 나아졌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 앞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담임중 기간제교사 비율 이것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졌나요?
크게 뭐 대폭 줄어들지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25% 이상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2016년도 사립학교의 기간제담임교사율, 담임비율은 70.4%였습니다. 올해는 67.1%로 다소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규교사의 비율인 49%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아요. 또 전체 담임대비 기간제교사 담임비율에 있어서도 2016년도는 29.1%였다가 올해 29%로 0.1%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로 보면 기간제교사가 담임하는 비율이 한 30%, 10명 중에 세 분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 데이터가 잘못된 게 초등학교는 거의 없어요.
초등은 뭐 담임체제로 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기간제교사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초등을 빼면 이게 훨씬 높아집니다. 중·고등학교로 치면 이 비율이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공립은 많이 조금, 왜냐하면 교장 직무성과평가에도 이걸 반영이 돼가 있고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립학교 자체에 기간제 비율이 좀 높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정규교사가 담임을 하는 비율이 49%밖에 안 됩니다. 51% 어디 갔어요? 정규교사의 담임비율 49% 맞죠? 이 데이터 틀렸습니까?
정규교사 중에 비담임비율이 공립은 6.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조금.
저는 정규교사가 담임을 하고 있는 비율은 49%라고 제가 지금 받아놨거든요.
나중에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그거를…
정규교사 중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담임 못 한다고 다 재끼니까 6.6%라 이 말이죠?
부장교사나 뭐 이렇게 제외하고 나면 6.6%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부장교사를 도대체 몇 명을 부장교사로 하길래 부장교사 빼고.
보통은 기본적으로 한 11명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또 학교규모가 작아지다보니까 결국 부장교사가 또 담임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정규교사가 담임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지금 계속 저희들이 현장에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더 좋아지리라고 보고 요전에 또 말씀하신 대로 담임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분명히 그때 좀 달라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2017년도는 달라져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 내가 말한 대로 0.1% 포인트 떨어졌어요. 그거는 제가 여기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이 내만 떠들었다 이래 하드만 결국 저도 저만 떠들었어요.
그거는 달라진 내용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갔는데 관련된 거 하나만 더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수석교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 122명 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석교사가 전년도에 136명에서 올해 122명 한 15명 줄었는데…
이번에 새로 또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석교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학교 내에 이제 장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교사가 오면 수업컨설팅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학교 내에 교과별로 수업 발표를 하면 수업공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또는 수업전문성을 위해서 연수도 시켜주고 또 필요한 경우 다른 학교에 가서 서로 교차로 이렇게…
수석교사 담임합니까?
수석교사는 안 합니다.
안 하죠? 지금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10개 교육청이 수석교사를 선발 안 한 거는 알고 계십니까?
초창기에 하다가 이게 뭐 시·도교육청 자율로 되어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업을 50% 이제 경감시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간제를 쓰거나 또는 순회교사를 쓰거나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초창기보다는 지금 그렇게 많이 확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학교에서 별, 다른 교육청은 별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괜히 기간제교사 수요만 올리니까 안 뽑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일부러 대폭 늘리지는 않고 왜냐하면 수석교사로서 어떤 자격을 갖춘 분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인원정도 적정인원만 지금 선발하고 있고 그 역할은…
좋습니다. 수석교사 뽑아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담임, 정규교사 담임비율을 획기적으로 좀 올리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부교육감님 제가 수석, 수석교사가 아니고 정규교사 담임 비율을 올려달라는 이런 발언을 우리 부교육감님도 들은 적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 우리 교육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기간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 같은 걸 통해서 계속 기간제를 20% 이내에서, 내외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20%도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처음 듣는 소리이고 10%에서 15%로 지침이 되어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님 맞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에서 15%…
사립학교 기간제 채용비율은 우리 내부방침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30% 넘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학생 수가 줄다보니까 또 우리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왜 지침을 세워놓고 다른 거는 지침 잘 지키시는데 이거는 왜 안 지키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과원교사가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적정수준을 유지할 비율을…
저는요, 교사를 정규교사를 더 채용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교사가…
담임을…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봐서는 51%가 지금 담임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확인…
정규교사의 담임비율은 분명히 49%입니다.
확인을 해서 다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와, 감기조심 하십시오. 밤 샜드만 감기가 와가지고 큰일났네. 저보다 더 건강하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우리 조정관님.
기획조정관입니다.
자료를 펴 보십시오. 811쪽입니다. 이번에 받은 거는 811쪽, 지난 해 거는 573쪽입니다. 우리 이 책을 주로 이 책은 어디서, 어디 소관에서 만듭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담당관실. 우리 감사관님 이게 만드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올해?
예, 감사관입니다.
지난 해는 9월 30일 자거든요. 올해는 언제입니까? 9월 30일 맞는가요?
올해도 9월 30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보겠습니다. 조정관님 2개 다 펴셨죠?
예, 811쪽 지난 번 거는 없습니다만.
2016년도에 보면 9월 30날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번 2017년도는 9월 17일 기준입니다. 기준이 틀려요. 그런데 건수하고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16년도 9월 30일, 지난 해 9월 30일에 3,695건 뭐냐 하면 안전공제회 사고 건입니다. 거의 3,700건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10억 2,909만 원, 맞죠? 10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17일, 날짜는 좀 차이나지만 건수가 2,898건 해가지고 줄었습니다. 약 800건 정도 줄었습니다. 1년에 건수 800건이면 사고가 엄청 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액은 19억 7,000만 원입니다. 금액은 약 10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왜 이렇게 2016년도에 늘어난 이유가 보니까 2014년도에 그때 자율학습관계로 학교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소송에서 저희들이 져가지고 그 건이 거의 4억 9,000만 원 정도 돼서 그때 그해에는 보상액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들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지예? 810쪽 한번 보십시오. 조치사항, 예방대책 지난 해와 똑같습니다. 내용에는 손을 안대, 예를 들어서 불러볼까요? 2016년도 거 예방대책, 2017년도 거 제가 안 보고 있습니다. 가, 수업전 5분 안전교육 등 똑같습니까? 나, 매월 4일 안전점검 똑같습니까? 다, 학교안전 7대 표준안, 라, 안전교육 원격직무연수. 제가 보기에는 하나 안 틀립니다. 800건이 사고가 줄고 금액이 10억이 올라갔는데 사후예방대책이나 이런 걸 보고 베꼈다는 거 밖에 안 됩니다. 자료에 좀 충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 17년도 통학로 주변 교통사고 발생 건수. 지난 해 거 보겠습니다. 지난 해 거 2016년 8월 30일 기준입니다. 8월 31일 기준입니다. 올해 2017년 7월 31일 기준 이거 뭡니까, 이게?
기준연도가 기준일자가 조금 달라진 건데요.
아니, 아까 감사관님 불러가지고 책자 만드는 거 9월 30일 기준이라 하셨잖아요. 참고로 이것도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기준날짜를 일치시켜야 되겠습니다. 앞에는 9월 17일이고 이래서, 예.
자, 다음은 814쪽 서부교육지원청입니다. 교육국장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14쪽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장학지도하고 이러는데 여기가 814쪽을 보시면 2016년도 장학지도를 서부교육청에서 어떻게 했나 하고 나왔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날짜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국장님 장학지도를 할 때 보통 1월, 2월은 안 하십니까?
방학중에는 특별한 주제장학이 필요할 때는 가지만 잘 안 갑니다.
필요할 때는 가고 안 필요하면 안 간다는 겁니까?
방학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바로 뒷장 한번 가보십시오. 바로 뒷장입니다. 816쪽 그거는 또 왜 2월 달에 있습니까, 방학이라고 하셔놓고.
그러니까 주제장학으로 필요할 때는 이제 지도를 하러 학교에 나가기도 합니다.
초등하고 중등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만있어 보십시오. 다른 책에는 있던데? 다음 다음장에는 1월 달, 2017년 1월 달에 컨설팅, 좋습니다. 저는 2016년, 17년 초등은 1·2월 장학지도 없는 상황인데 중등은 1·2월에, 2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학지도하는 게 보통 2월에, 3월부터 시행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 안 하시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겠습니다. 이것 자료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 820쪽 보겠습니다. 820쪽 2016년 초등교육과정 컨설팅을 보겠습니다. 3월 1일에서, 위에서 세 번째 칸이겠죠? 3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당평초등학교 외 7개 그죠? 면 대 면 컨설팅 11회 맞습니까? 이리 적혀 있는 것 맞죠, 그죠?
예.
이게 지난해 한 것 9월 30일 기준으로 지난해에 한 것 다 작성해 가지고 보내준 것 아닙니까? 맞죠? 맞죠, 그죠? 적힌 그대로 아닙니까?
예.
지난 해 것 보겠습니다. 584쪽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없으면.
교육과정 컨설팅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료가 9월 30일까지입니다. 가남초등학교 외 14개 학교입니다. 9월 30일까지 14개 학교가 갑자기 7개로, 당평초등학교 외 7개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3월 1일부터 9월 30일 6개월 동안 한 것이 면 대 면 컨설팅 15회 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개월 한 게 아니고 9개월 했는데 컨설팅이 11회로 줄었어요.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주신 자료에는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남초 외 14개 학교에 면 대 면 컨설팅 15회를 했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해에 한 게 완전히 1년치를 다 받아봤는데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평초등학교 외 7개 학교에 컨설팅이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9월 달까지 15번 한 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학기초 장학은 모든 학교에 다 나가서 학교계획 수립 내용이라든지 올해의 교육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장학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컨설팅장학은 어떤 주제를 정해서 가기 때문에 그 횟수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 달라지죠? 9월 30일까지 면 대 면 컨설팅 15회 했다고, 운영했다고 했는데 기간은 더 길었는데 11회로 줄어, 최하 15회 적혀 있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823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 주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제가 다르다?
예, 횟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횟수는 어디로 간 겁니까? 15회 했던 게 11회로 줄어들었는데 4회는?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시간상 계속 가겠습니다.
823쪽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수업컨설팅이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중학교 38개 학교에 면 대 면 50회, 교과주제 컨설팅 186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면 대 면 50회 교과주제 컨설팅 186회를 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지난해 것 586쪽 한번 보겠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면 대 면 컨설팅은 71회입니다. 9개월 동안 한 게 71회가 갑자기 12개월 동안 하는데 50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교과주제 컨설팅은 78회가 186회로 늘었습니다. 늘은 거는 맞죠. 1월부터 9월까지가 이번 자료는 12월까지 3개월 늘어났으니까 늘은 거는 맞는데…
자료작성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한 건데요.” 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같은 기간인데 왜 줄어들었느냐고 말씀하시는 거를…
9개월치하고 12개월치인데 9개월치는 50번을 했는데 12개월치가 51번이면 이해가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줄어들어요. 이상하잖아요?
아마 작성자가 또 바뀌면서…
작성자가 바뀐 겁니까, 면 대 면 한 컨설팅 한 게 틀린 겁니까? 저희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충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료가 잘못 작성되었다면…
다음 북부교육청도 한번 보겠습니다. 82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행복학교 3월에 2개교했습니다. 맞습니까? 826쪽에 중간 조금 아래에 보면 다행복학교 컨설팅한 게 3월에 2개교를 했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난해 589쪽 보겠습니다. 3월에 1개교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9월 달이었거든요. 3월에 1개교를 했고 이건 3월에 2개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자료작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부르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는데 이리 많은데 어쩔까요? 하나만 더 해 볼까요?
그런데 확인한 게 이거 맞아요? 지난해 9월 달까지 받은 게 3월 달에 한 번 했다고 저희한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거예요. 3월 달에 한 번 되어 있는 게 어찌 두 번이 됩니까? 3월, 9월 이후로 한 번 더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교육지원청 832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전부 다 훑어봤거든요. 전부 싹 다 지난해 것하고 올해 것 다 훑어봤습니다. 봤는데 이건 담당자가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조금 성의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장학지도에 대해서 지난해 594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594쪽에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 두 바닥이 모자랄 정도로 장학지도를 했다고 되어 있는 게 올해 작성하면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전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줄어든 거는 이해는 가는데 저희들은 자료에 충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간에 어떤 실적이 이번 자료하고 전년 자료하고 다른 것은 한번 자료 작성과정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4쪽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수업 컨설팅 중간 약간 밑에 있습니다. 면 대 면 90회, 사이버 1회, 교과주제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600쪽에 보면 면 대 면 47회, 사이버 25회, 교과주제 33회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지난해 9월 달까지 47회 한 게 90회가 되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이버가 25회가 갑자기 1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교과주제 33회가 2회로 바뀌고 이런 거는 자료상으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늘었다면 조금 그런데 줄어든 것도 있고 이래서…
아니 그러니까 9월 달까지 한 게 47회인데 12월 달까지가 90회 했다면 그게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이버가 25회 했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1회로 줄어버렸어요. 24회는 어디로 갔는가 없어요. 그리고 면 대 면도 33회 했다는 게, 교과주제도 33번 한 게 두 번으로 줄어버린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한 실적이 어느 건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자료작성에 오류가 있다면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교육청 839쪽도 있는데 한번 챙겨보십시오. 839쪽에도 교육과정 컨설팅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842쪽 본청도 한번, 본청 것 한번 볼까요? 842쪽.
“전 고등학교를 상대로 두 번 장학지도를 하였다. 전 고등학교를…” 새벽에 제가 잠 안 자고 적어놓으니까 깜박깜박 하네. 지난해 고등학교를 상대로 두 번을 한 게 갑자기 한 번으로 변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새벽에 제가 4시 가까이 되어서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국제교류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바로 뒷장입니다. 844쪽입니다. 중국 2번 있죠? 그 옆에 5번, 8번 연번 있지 않습니까? 2번, 5번, 8번 이것 언제 간 겁니까? 2번에 중국 상해시 교육위원회, 싱가포르 간 것 본청에서 간 것요. 그다음에 5번 중국 상해시 교육위원회 교원에서 간 것, 그다음에 8번 후쿠오카현립 사회교육종합센터 시민도서관에서 간 것 이것 언제 간 것입니까? 기간이 전혀 안 적혀 있어요.
같은 연도에 간 것 같습니다마는 갈 때 내용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게 순번대로이겠죠? 이게 1·2·3·4·5·6·7·8 순번대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바뀔 수 있는가요?
순번대로, 그러니까 시기별로.
그렇죠. 순번대로 갔겠죠? 그러니까 순번대로 적어줬겠죠, 그죠?
기관별로 아니면 아마 시기별로 이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저희한테 보고 잘못, 지난해에는 5건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1번에 덴마크 맞습니다. 2번은 중국 상해 갔는데 학생이 간 겁니다. 3번이 지난해에 와 있고 그러니 2번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해에. 3번은 있고 4번도 있고 5번도 여기에 없는 거예요, 지난해 행감 자료에. 그다음에 일본 후쿠오카시 6번, 7번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2번, 5번이 지난해 행감에 들어와 있어야 될 자료 안에 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2번은 그 이후에 간 거랍니다. 9월 30일 이후에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여기 간 날짜를 표기해 주시면 보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자료에 대한 불충실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끝으로 이 시간만큼 남은 거는, 287쪽 보겠습니다. 287쪽 기획조정관실입니다.
(물컵을 쏟음)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287쪽 있으시죠? 조정관님 보셨습니까?
기획조정관입니다.
이것만 보고 현재까지 이것 9월 30일자 기준입니다. 불과 두 달 전까지 기준입니다. 처리결과 추진 중 이 결과 287쪽 이것만 딱 보고 우리가 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자료에 여기 말고도 앞에 페이지도 있고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도 추진 중이라고 나오는데…
앞에 어디에 있을까요?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
189페이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나 재난경보시스템 그 관계 위원님하고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까지 추진이 되니까 현재 추진 중이라고 그리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89쪽 이야기도 좀 부끄러운 겁니다. 이게 부산시에서 준 자료입니다. 부산시에서 준 자료를 보고 8월까지입니다, 이거는. 추진경과에 “2016년 11월 부산형 재난조기경보체제 계획 수립했다.” “17년 4월 조기경보업무협약 체결했다.” 시와 교육청, 기상청. “2017년 8월 재난예보 경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 구축이 되고 업무협약이 되고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표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처리결과를 여기에 적어놨기 때문에 2016년도 10월 달에 그때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 결과를 여기에 그대로 적어놓은 거 같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현재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는 할 수 있는데요. 이게 2016년도 10월 17일이라는 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가 9월 30일까지이면 관계는 없습니다. 그죠? 그 뒤에 일어난 일인데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저한테 처리결과를 알려줬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진행 중인 거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앞에 보면 추진 중인 내용이거든요. 이런 데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까 189쪽 좋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관님 와서 저한테 설명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로 봤을 때 지금, 제가 지금 자료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거는 저는 아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어느 동료위원이 보더라도 누가 외부에서 자료를 들여다봤을 때 과연 재난발생 원터치 버튼에서 이만큼 실행되었고 곧 실행한다고 하는데 이거로 봐 가지고는 그냥 협의정도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행실태하고 그 당시 상황을 여기 보니까 상임위원회 건의사항 처리결과 이래 놓으니까 그 당시에 그대로 놓고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게 서식이든지 양식이 그리 되어 있으니까…
추진 완료 되어 있는 데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추진 중인 내용은 더 상세하게 적혀져 있어야 하는데 미흡하다는 거죠.
다음에는 좀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부교육감님,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답변을 이래 하시느라 특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우리 기획조정관님은 오늘 첫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우리 감사 자료를 제일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안 해 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직 부족해서 다시 한 번 쳐다봤습니다.
우리 이승우 조정관님의 업무분장은 우리 국정감사 준비도 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국정과제 관리도 해야 되죠?
예.
이번에 지나간 국정감사에 우리 교육청의 지적사항은 어떤 게 있었나요?
그거는 감사관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준비는 우리 조정관님이 안 하셨나요?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하고 국정감사는 감사관에서, 감사관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이 할까요?
감사관님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일권 감사관님이 하실래요?
위원님 업무분장 자체가 감사관 소관입니다.
그러면 이일권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일권입니다.
우리 감사관님도 이번 감사기간 중에 두 번째 나오셨죠?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정감사 기간 중에 우리 부산시교육청 지적사항이 큰 것으로 보이는 게 어느 어느 것이 있을까요?
지금 공식적인 국정감사 지적사례 그다음 건의사항은 12월에 우리 교육청으로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고…
감사장에서, 현장에서.
그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식 건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혁신학교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고 너무 광범위해서 전부 위원님들마다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필요한 이야기 하나씩 하시면, 물론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폭력은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나요?
폭력 지금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생각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마는…
감사장에 참석하지 않았나요?
주로 그날 진행되고 있는 상황 또 앞으로 우리가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 여기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지적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잘못됨을 이야기한 지적사항 어떤 것이 있었나요?
사실 제가 조금 기억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구체적으로 여기서 생각이 안 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모셨나요?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기획조정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입니다.
재난안전 관련 업무 총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고발생 시에 종합대책을 총괄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번에 포항지진, 얼마 전에 경주지진 이렇게 지진이 전체가 다 안전하지 못하는 다 불편한 관계죠?
예.
우리 부산 멀리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내일이 어떨까, 모레가 어떨까,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일입니다. 그죠?
예.
예상은 혹시나 하고 있나요? 그런 예상 안 하죠?
예, 못하고 있죠.
염려, 걱정이죠? 그죠?
예.
만에 하나 이런 문제가 부산에 발생을 했을 때 총괄지휘자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진이 났을 경우에는 감지가 됐을 경우에는 학생들은 매뉴얼 자체가 교직원하고 학생하고 두 가지 매뉴얼이 있습니다. 지진의 경우에서는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학급에 전원을 차단하고 출입문을 개방하고 그래서 학생 대피를 시키고 그다음에 대피장소에 학생들 출석을 확인하고, 학생들은 일단 지진 시에 즉시 책상 밑에 대패했다가 교사 지시에 따라 가지고 머리 보호하면서, 가방이나 방석 가지고 머리 보호하면서 운동장에 대피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 그리 되어 있고 그게 그래 발생할 규모별로, 지진 규모별로 따라 가지고 지진이 4.0 이상 되는 것 같으면 이번 같이 4.0 이상 되면 대피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일선학교에도 다 매뉴얼이 지금 나가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은 하고 있나요? 점검.
지진 나고 난…
매뉴얼은 내려갔고.
지진 나고 난 뒤에 실제 대피를 했는지 안 했는지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일종에 예행연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하고 있나요?
그거는 지난 국가재난 훈련기간에도 하고 그다음에 경주 지진 1주기 때도 하고 올해는 두 번 했습니다. 평소에 또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지진은.
학교 수업시간에는 그 매뉴얼대로 진행을 한다고 했고,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업시간이 아니고 가정으로 돌아갔을 시간에 혹시나 연락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비상상황이 일어났을 때요?
예.
그게 지난번 911집중호우 때나 이번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최고 약점이 학부모들하고 교직원들까지 가는 비상연락체계가 좀 미비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난번에 박중묵 위원장님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 가지고 시하고, 시 재난상황실하고 문자정보 CBS하는 거거든요. 문자방송 서비스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훈련을 가쳐 가지고 12월에 개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CBS하는 그게 교육 부분에도 적용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12월부터는 그런 게 나오면 기상청이나 시에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안내문자는 즉시 발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학부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런 문자를 한 번도 받지 못했을까요?
지난번 이번에 지진이 났을 때 10시 조금 넘어서 10시 50분쯤 되어서 그때 시청에서 나간 게 있습니다. 등교시간 관계로. 그거는…
그거는 시청에서 나갔고.
그게 저희들이 요청해서 나간 거거든요.
요청해서.
예. 그 전까지는 그 규정상으로 우리 교육청은 해당이 안 되었거든요. 안 되었는데 이번에 행안부하고 시 재난상황실하고 교육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개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재난은 예측하지 못하는 깜짝인데 정말 우리 조정관님께서 면밀히 준비하시고 항상 이거는 준비되어 있는 자만이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안에서 제일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 시설과장님 어디에 계세요. 저 멀리 계시네. 답변대로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시설과장 조효제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전년도에, 올해죠. 올해 내진 관계, 천정 텍스 관계 그리고 화장실 환경개선 관계 이 세 가지가 엄청난 금액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관리·감독 문제를 제가 한두 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안 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지금 1,000억이 넘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1,080억 정도 될 거에요. 이 세 가지만 해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올해 너무 관리·감독이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사업현장이 여러 수십 군데 수백 군데가 되다보니 일일이 뛰어다니면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맹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감리제도를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새로운 감리제도를 적용을 해서 감리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론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했나요?
저희들이 석면 해체공사는 저희들이 감리를 주고 있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고 있고…
전체를 다 주고 있나요?
예, 석면은 주고 있습니다.
석면.
감리제도를 하고 있고 내진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초창기이고 동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자체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축·증축 규모가 되는 거는 감리를 주고 있는데…
그러면 신축은 어떻게 하나요?
신축은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개축, 증축, 신축.
예, 강당도 주고 있는데 지금 내진보강은 저희들이 자체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력이 따라가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그렇고 환경개선사업이 너무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청하고 저희들 시설직 공무원들이 필요도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내진이 올해도 수백억이었고 내년도에 310억이 넘는데 그러면 자체 또 하겠다?
내년에 305억 편성이…
그래 310억 가까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자체감독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내진은 공사비가 많지 그 감독은 저희들이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데 동수가, 앞으로 사업이 많이 늘어나면 저희들 업무부하가 더 걸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리를 내진도 감리를 줘야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지금 감리비를 편성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거 전문적인 식견 없이 가능하나요? 저희들이 봐도, 저는 모르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면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일반인이 그 도면을 보고 알 수 있나요?
아니 기술직, 건축직 공무원들은…
거기 몇 분 계시나요?
저희들 지역청에 1팀이 다 건축직인데 6∼7명씩 다…
그러면 6∼7명이 그 현장을 다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학교…
청내에 업무를 안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업무를 할 때, 내진보강이나 구조와 구조의 이음을 할 때,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이럴 때는 저희들이 직접 감독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좋으려면, 완벽하려면 감리제도로 주는 게 더 완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늘어나면 감리를 저희들이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감리를 두게 되는 그 예산이 금액이 많이 차이나나요?
생각보다 예산이 엄청납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게 상위법에는 감리를 둬야 된다는 그런 목은 없죠?
예, 감리는 보수·보강공사는 감리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원 대비 사업이 많아지면 감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화장실 개·보수가 내년도에 300억이 넘고 올해도 엄청난 금액을 썼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확인하고 있나요?
접때도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화장실 개량도 저희들이 중요한 작업, 방수공사, 타일공사 그럴 때는 감독이 필히 입회를 합니다. 하는데, 배관공사 하는데 철거작업 그다음에 경미한 이런 데는 상주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현장에서 주요 공정은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올해 화장실 개량 시에 변기 관계 때문에도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그 민원은 지금 잘 기억이 잘…
워낙 많으니까 기억을 다 못하실 겁니다.
변기 관계는 지금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우리 도면과 시방서에 의해 가지고 사전에 종목을 정해버리는 것도 있죠? 특수한 그런 종목은 설계 시에 바로 이 제품을 써야 된다.
지금 저희들 특정제품은 선정을 안 합니다.
그렇게 선정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2개 이상 복수로 해서…
예, 복수로 경쟁을…
경쟁입찰로 하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 이거는 해야 된다고 내가 두 번 세 번을 이야기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17년 7월 25일 자에 보면 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2개 이상 업체를 복수로 해서 업체선정을 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내가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다시 나와서 그렇습니다.
우리 마무리를 한번 봅시다. 올해는 그래도 그 많은 사업장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세 가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석면과 화장실, 내진보강 이 세 가지 사업이 우리 교육청으로 온다고 그러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머리가 정말 아플 거예요. 그러나 현장감리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맞습니까, 제 이야기가?
예, 맞습니다.
현장감리,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더라도 현장감리를 두셔가지고 현장감리를 통해서 서류만 확인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는 한 번 대두되면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 겨울공사를 이 공사는 세 가지가 다 겨울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나 참고하고 계시나요?
예, 지금 위원님 그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절기 공사를 피하고 부득이할 경우 말고는 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절기 공사는 무조건 이유 없이 다 하자 나옵니다. 하자기간 만료되고 나면 그 돈 누가 부담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또 부담해야 돼요. 업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동절기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부단히 있는 이런 종목은 겨울공사를 피해가지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감리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감리가 꼭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핵심을 알,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계가 18시인데 지금 작년, 지금까지 3년 동안 해왔던 관례에 비춰볼 때 지금 마쳐야 되는 시간입니다. 마쳐야 되는 시간인데 행정, 우리 갑자기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는 바람에 모레 부산에서 치게 됐습니다. 당초에 우리 본청이 내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이틀에 걸쳐서 해야 되는 거를 수능이 워낙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기 때문에 하루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건의를 받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석식을 하시고, 저녁 석식을 하시고 좀 쉬셨다가 오늘은 좀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입장에서는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식 및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6시, 오후 6시니까요 한 시간 해서 19시까지,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감사중지)
(19시 0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저녁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제가 소화제 비슷한 질문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행정국장님에게 일단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 교육공무원들께서 예를 들면 출장을 간다고 할 때 출장비를 어느 정도 줍니까?
현재는 여비규정, 국내여비규정상 2만 원, 2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2만 원을 줬을 때 다 자가용, 자기 차를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름값도 아마 먼 거리, 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모자랄 정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또 출장 갈 때는 보통 한 6, 7급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사실은 출장을 가기도 하고 그런데 부산시에 제가 알아보니까 부산시는 관용차량으로 해서 출장을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관용차량 어떤 그 친환경 해 가지고 전기차량으로 출장을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비교가 많이 되고 이러는데 자,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그런 어떤 앞으로 이런 발전적인 그런 생각을 혹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위원님 좋은 제안이십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거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부산시에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도입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이 뿐만 아니고 제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우리 행정국장님에게 일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침에 사실은 교육감님에게 이 질의를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이래서 미처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나중에 지혜를 모아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하시면 전달하셔서 관철이 되도록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장님인데 학교 행사가 있을 때 교직원들 개교기념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은 전원이 다 학교에 부산시내 대부분이 다 안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임시휴일 이렇게 정하는데 그런데 행정실에는 돌아가면서 한 명씩 근무를 하죠?
예, 그래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게 되면 그분에게 뭐를 어떻게 뭐 인센티브를 줍니까?
그게 이제 지금 학습휴가라 해가지고 연간 4일 동안의 쉴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지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복무규정상 딱히 어떤 맞아떨어지는 지침이 없어서 사실 저희들이 좀 허용하기 곤란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청에 근무하는 데는 보면 대체근무제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 똑같은 공무원인데 교육청 공무원은 또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것도 한번 우리가 이 복지차원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아까 전기차 문제라든지 아까 직원의 대체휴가 도입 문제라든지 그거를 부산시의 자료를 받아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부산시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또 타 도시에도 비교해 봐도 타 도시에도 이런 타 시·도에도 교육청에도 이런 곳이 몇 군데 있다던데 대체 근무하는 곳이.
그런데 이제 위원님 사실은 현재 타 시·도 교육청에는 대체근무를 도입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자치단체의 그런 도입사례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제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건강검진을 해요. 2년마다 한 번입니다. 한번씩 하다가 제가 시의원을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게다가 20만 원씩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아, 우리 시의원이니까. 그런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래서 내가 시청공무원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물어보니까 똑같습니다. 1년에 한 번인데 게다가 2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건강검진할 때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제가 교장으로 근무할 때나 선생님으로 근무할 때나 매 마찬가지 2년마다 한 번 하면서 아무것도 지원이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지금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하고 그래서 이 기회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 기회를 봐서 우리 어떻게 보면 똑같은 공무원인데도 같이 앉아서 저녁을 같이 한다든지 같이 친구끼리 앉아서 하여튼 이 부분도 어떻게 사기진작 면에서 굉장히 뒤떨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을 비추어 볼 때.
그런데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 전체 예산의 구조가 이제 인건비가 7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실제 저희들 이제 교육공무원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3만 여 가족인데 그걸 갖다가 했을 경우에는 실제 일선 학교에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지 거기에 돌아갈 어떤 여력이 적기 때문에 지금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도입을 하더라도 교육청자체에서는 지금 도입을 못하는 그런 게 아마…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걸 갖다가 시청공무원 지금 건강검진할 때 1년 마다 한 번씩 해주라는 것도 아니고 2년 그대로 텀을 그대로 두고 2년마다 하되 하다못해 앞으로 점진적으로 될 거라고 보고 다문 10만 원이라도 아니면 20만 원이라도 2년에 한 번 하더라도 시청공무원처럼 1년에는 안 되더라도 단번에 2년 마다 한 번 하더라도 할 때 마다 20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이래 점진적으로 맞추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도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다만 이제 아까 부산시 전체인력이 한 7,000명 같으면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한 3만 5,000명…
비정규직은 빼고.
비정규직 빼더라도 그렇습니다. 3만 5,000명이고 그다음에 아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주체가 돼서 공무원의 어떤 복지라든지 그런 정책을 폈을 경우에는 일선학교에 모든 정책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12월 달 입니까?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어떤 시청에 여건을 비교해서 여러 가지 어떤 조례상에 어떤 그게 된다면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아니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타 시·도도 한번 알아보시고 이거는 그냥 이래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래가면 평생 이래가야 됩니다. 지금 제일 시기적으로 제일 좋을 때고 그리고 이번 교육청 예산 지금 부산시 예산은 지금 형편이 없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데 비해서 지금 교육청 예산은 유아 뭐 그 부분이라든지 전부 다 교육부에서 내려오고 또 김석준 교육감님이 아주 진보교육감으로서 그분이 경기도교육감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분인데 건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거라도 하나 하고 또 다음에 점진적으로 이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지금 예산타령만 하고 앉아 있으면 평생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여튼 위원님 우리 교육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타 시·도 교육청이라든지 자치단체의 자료를 모아서 실현 가능한 안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 검토를 한번 해서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도 같은 공무원인데 그런 분들에게도 그런 혜택을 줘가지고 일의 어떤 능률도 오르고 사기진작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부교육감께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 내용을 교육감님하고 허심탄회하게 앉아서 하나라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먼저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 관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 공무원에 있어서는 한계가 저희 공무원은 공무원복무규정이라든지 수당규정, 여비규정을 준수하고 그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한도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거고 그게 가능한 방안 뭐 예를 들어서 복지포인트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또 감사원 지적사항이 돼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위원님이 배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교육공무원을 지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 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은 전혀 없고 타 시·도에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행정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혹시 부산일보 11월 2일 자에 보면 ‘초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노출 우려’ 해가지고 남구에 박재호 국회의원님이 국감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혹시 내용을 읽어봤습니까?
예, 내용 읽어봤습니다.
부산에도 18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자체는 제가 기사는 읽어봤습니다만 그 대책 자체가 사실 우리 교육청 자체의 대책이 아니고 한국전력안전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안전협회라든지 거기서 아마 대책을 세워야될 문제인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시라든지 이런 유관기관과 18개 학교에 대해서 거리의 어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적극 검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대표적인 학교가 금곡초등학교, 화명초등학교…
예,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 나오면 18개 학교입니다. 한번 챙겨보고 협조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이것도 안전문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까딱 잘못하면 또 인사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사전에 어차피 이런 지적을 받았고 국감자료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챙겨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요사업 투자현황을 살펴볼 것 같으면 특히 석면 교체, 참 이거 제가 줄기차게 3년 전부터 이거를 강조를 했고 또 시정질의에서 동영상으로도 비춰보기도 했는데 올해 17년까지 지금 석면 교체가 어느 정도 지금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어가 있습니까, 지금?
퍼센테이지로 55%입니다. 올 연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자, 55%이고 그러면 올해 지금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명년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내년에…
명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까지 합하면 명년까지 하면 만일 한다면 석면 교체가 어느 정도입니까?
내나 한 66%까지…
66%.
올라와 집니다.
그러면 계획은 지금 국장님께서 계획은 지금 석면 교체 이거는 시급히 해결이 돼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 저희들이 어떤 교육부 지침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자체 계획을 보면 2026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에 작년도부터 예산 여건이 좀 호전이 돼서 굉장히 당초 속도보다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앞에 최기건 행정국장님 할 때 물어보니까 40년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굉장히 속도는 빠른 편이네요…
예, 맞습니다.
26년 같으면.
교육부의 계획보다도 아까 내진 관계도 그렇고 한 10년 정도는 최소한 앞당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 내진설계는 아까 우리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다음 LED교체도 지금 한 50%, 60%는 지금 안 넘었죠, 올해까지?
LED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부산시는 거의 다 되어 가거든요. 시청은 되어 가는데 학교는 아직까지 한 50 몇 프로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이것도 학생들 조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을 위한 일인 것 같으면 투자를 아끼지 마시고 계속 투자를 해서 환경개선에 협조를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2020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요. 초·중·고등학교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신설학교까지를 포함하면 한 55% 정도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2018년부터 몇 개년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앞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교육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님 아까 신문 보셨죠?
예, 봤습니다.
신문자료를 드렸는데 거기 보면 사실 부산시내의 영어, 수학, 국어 고등학생들 2017학년도입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수능고사 성적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중간이 못 미친다고 분명히 그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아까 우리 신현무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혁신학교는 지원을 첫 해에 신청을 하면 5,000만 원 그다음에 3,000, 3,000, 3,000 이렇게 지금 현재 1억 몇 천만 원이 내려가는데 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왜 지원이 안되느냐? 이거는 교육감 의지인데요. 교육감이 그래서 뭘 했느냐? 혁신학교를 일단 공약사항으로 내건 겁니다. 지금 교육부장관님이 경기도 교육감하실 때 이 혁신학교를 제일 처음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원도로 갔고 그다음에 전라도로 퍼지고 그 뒤에 우리 부산 이제 이런 식으로 퍼졌는데 그것도 앞으로 한번쯤은 부산이 제2의 도시라면서 성적이 그 정도되면 학부형들이 그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알면 우리가 타 시·도보다 손해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한번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일반고 역량강화 정책에 평균적으로 한 4,000만 원 내외 지금 일반고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능성적 같은 경우는 전체평균은 평년도와 비슷한 거를 유지하고 있지만 특히 작년 수능에 상위권 학생들 특히 국어성적이 상당히 낮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수시모집이 크게 확대되고 있고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학숫자가 정원이 학생 수보다 훨씬 많고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과학고가 2개나 있고 마이스터고도 3개나 있고 그래서 그 학교들은 다 수능을 치지않고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에서 상위권이 약간 성적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제2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 수능성적이 특히 상위권 학생들의 숫자 비율이 조금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과목별로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일이 있으면 지원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부산일보에도 물론 이거 다 팩트에 의해서 기자님들이 글을 안 썼겠습니까? 그런데 교원 98%가 학생지도 과거보다 어렵다. 그래서 서로 다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담임도 또 안 할라하고 그러다보니까 신현무 위원님 지적한 대로 기간제교사가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은 학생지도, 생활지도 담당선생님 또는 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서로 안하려고 회피를 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실인데 이런 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라도 주는 그런 어떤 대책은 강구할 필요가 없습니까?
일단 생활지도 담당을 하게 되면 승진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이제 생활지도부장하는 분들한테 해외연수기회도 부여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제 내년에는 수업 한 7시간 정도 경감해 주는 그런 예산을 지금 편성해 두고 있어서 아무튼 수업을 경감해 주거나 또는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업무가 사실은 좀 과중한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 이 업무에 조금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금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별 교육수준 격차가 부산이 서울보다도 심각하다. 이래가지고 아마 이거는 우리 11월 13일 날 월요일날 부산시 교육정보원에서 열린 제1회 부산교육종단연구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그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예.
그렇다면 이렇게 서울보다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명문학교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서울보다는 전과목 최대 3배차가 부산이 난다. 학생 배정방식 등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나왔으면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어떤 검토를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하고 언론에서 비교를 해 놨는데 사실은 서울은 종단연구를 2010년부터 해왔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년차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동서격차가 있다는 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거 때문에 조례도 제정이 되어있고 해서 어떤 그 동부 쪽으로 어떤 쏠림현상 또는 학교 간에 쏠림현상 여러 가지들을 이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다행복교육지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교육환경의 어떤 차이보다도 도시환경에 따라서 사실 쏠림현상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도 적극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교육격차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동서격차야 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좁히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학교 간에 격차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 위원장님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정철 위원님 추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너무 많이 해서 행정국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우리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추진중인데 지금 노후시설 개선이나 외부환경 개선, 학교안전시설 등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자료를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석면이라든지 내진이라든지 화장실 개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천정 그다음에 판넬 문제라든지 그 문제는…
중복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간략하게.
저희들이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노후, 크게 영역은 노후시설 같은 경우에는 옥상 방수 등 그래 있고 외부환경은, 위원님 어떤 쪽에 방향을.
본 위원이 화장실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사후조치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화장실 문제는…
그게 학교시설 개선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니까 화장실의 어떤 개선 물량문제는 저희들이 한 80%가 되어가지고 향후 2년 정도 되면 종료가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를 대표발의 하셔가지고 금년 2월 달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한 어떤 부수적인 사항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그거는 교육국장님께서 좀 답변하시는 것이, 아까 환경개선의 물량에 관해서는 그렇고…
이 시설쪽이니까.
물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년, 2, 3년 정도 되면 100% 개량이 되는 것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개선완료가 되는 것으로.
대부분 보면 2016년도에 용역설계가 착수를 해가지고 작년 2016년 1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예산은 2016년도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어디 겁니까,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다?
화장실,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자료 찾았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점투자사업으로 돼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하면 한 63.5%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하면 84% 그래가 2019년까지 100% 완료계획으로 되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올해는 2추까지 해가지고 계속 공사가 겨울방학까지 해가지고 진행되는…
마무리 됩니까, 전부 다?
예,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없습니까?
명시이월이 올해 물량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우리 시설과 측으로는 이 물량은 명시이월 물량이 없고 아마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너무 많고 건수도 너무 많아서 대폭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교육국장님보다 행정국장님이 임기가 좀 많이 남으셨다면서요?
(장내 웃음)
제가 분명히 이거 많이 남았으니까. 꼭 챙겨보시고 저도 이게 다시 또 시의원을 한 번 더 해가지고 교육위원회에 다시 와야 돼요. 국장님 그거 확인하실라 그러면 명시이월사업이 없도록 약속을 했으니까 그걸 또 서로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 저희들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73개교에 예산이 300억 이상 확보가 돼가 있습니다. 편성이 돼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 번에 보니까 약 한 600억 이상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대폭 줄이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당해연도에 모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이나 설계할 때 충분히 하게 검토를 해서 마무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실제 교육청 자체에서 개선책을 내고 이렇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함에도 많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적극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명시이월이 되면 학생들한테 수업도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방학기간에 하지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개학이 되기 전에 다 마무리 되는데 하고 나서도 중간 중간에 토, 일요일 날하고 또 하고 이렇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현재 사학기관에 부담해야 될 법정부담금이 2014년도에 10% 이하로 이제 내려간 이후에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는 8.28로 나왔는데 계속 내려가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까?
그거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상대적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조건이라도 매년 인건비를 한 3.5% 인상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률이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인건비라도 예를 들어서 타 시·도도 인건비 다 있잖아요? 그런데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가 제주도를 제외하면 최하위 16위에 있습니다, 16위.
예, 맞습니다.
우리가 등수를 이렇게 좋게 받아서 되겠습니까?
위원님 여기에 관해서 좀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1∼2분을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실제 구조적으로 부산교육청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6.25 한국전쟁 이후에 학교가 부산에 지금 많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때 60년대, 70년대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학교를 설립할 때 수익용 기본재산의 구조가 학급당 얼마를 내면 되게 그리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그때는 임야나 어떤 산 그런 쪽에 수익용 기본재산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데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70년대 들어와서 학교가 신설될 경우에는 그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전체 수익용 기본자산에 몇 퍼센트 이상, 5% 이상 수익이 나야 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제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아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부산보다는 상대적으로 늦게 어떤 학교법인이라든지 신설된 학교가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6.25 피난처로서 어떤 역사적인 문제와 지리적인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유야 어찌되었든 우리가 16등이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등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좀 더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줄여서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사학재단들이 정부에다가 학교를 반납을 해야죠. 장사가 안 되고 자기들이 안 된다면. 그러면 정부에서 사들일 될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분담금 내지도 않으면서 결국 자기들이 이익은 다 챙겨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허다하게 사학비리가 많이 언론에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이 없이 잘하면 어떻게 하든지 관계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사실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립학교 법인에서 추가 출연을 하거나 안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토지나 임야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추가 출연을 할 법인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자체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현실적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하겠죠. 과거에는 그 어두운 시절에는 그냥 돈이 좀 되었지만 지금은 학생 수도 줄고 하는데 자연히 이사장이 재단에서 돈을 안 내놨죠, 이거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자꾸 답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담률이 낮은 데 대해서 제재방안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부산이 워낙 취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아마 아까 제주도 다음에 16위인데 이거를 크게 면치 못할 것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제가 5분 발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는 내년 3월 달에 조례에 합법화 되어 가지고 시행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사항으로 학부모실이 지금 이번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법제화에 맞춰서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래 하니까 113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 학교당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까, 학부모 회의에 예산의 편성 그런 문제도 독려를 하고 어찌되었든 간에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자기 자녀에 대해서 어떤 보완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지역사회를 이끌고 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6월 9일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추진실적을 제가 대충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 말고는 특별하게 이게 개선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는 새로운 계획을 학부모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걸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자료를 좀 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그 조례에 담긴 내용을 좀 더 저희들이 충실히 이행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교육국장님 좀 쉬었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건강도 안 좋은데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건 잘못된 오보입니다.
(웃음)
업무보고 60쪽에 보시면 유치원의 크고 작은 유아 행복실현을 위한 유아교육 운영에 관한 질문인데요. 유치원에 보면 크고 작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아동 학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등등해서 하고 또 지난번에 “사립유치원 322곳이 2014년부터 3년간 부당 징수한 금액 때문에 학부모로부터 강제 징수한다.” 이런 부담금을 전액 환급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게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그때 유치원별로 감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확인작업도 하고 있고 또 혹시 우리가 환수해야 될 걸 아직 만약에 환수를 안 한 데는 적극적으로 환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청별로 정해진 유치원에 지금 쭉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이나 유아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보통 그 담당부서에 얼마나 근무합니까?
교육과정을 지도…
아니 아니, 유치원을 담당하는 감사기능을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이. 왜냐하면 밀착이 되어 있다가 보면 사실 인간적으로 가서 원장이 좀 부실하게 하더라도 그걸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다가 보면 이게 화를 자초하잖아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그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3년이면 3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한 2년, 우리도 전문직 장학사는 한 3년 정도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련이나 이런 게, 제보나 이런 게 없으면 그 유치원에서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전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연간계획에 따라서 일단은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나간다하면 몇 월 며칟날 나간다고 그러면 사전에 청소 싹하고 깨끗하게…
그런 비리, 예를 들어 가지고 회계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장학지도를 통해서 파악하기는 힘들고 또 정기감사에 가서 이런 회계처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발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난번에 많은 유치원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동안에 이게 뭔가 묵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묵인이 안 되었으면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수시감사를 해서 그냥 불시에 들러서 한 번씩 확인하면 어느 때 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구에 유치원 오늘 갔다 그러면 해운대는 며칠 있다가 갑니다. 그러면 다 끝난 줄 알잖아요? 유치원 원장님들은. 그러면 편안하게 있을 때 한 번 또 갑니다. 그러면 갑자기 오니까 놀랐잖아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 가지고 항상 긴장할 수 있고 해야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좀 혜택도 가고 지난번에 같이 폭력사태나 이런 게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감사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감사관실에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날씨도 덥고, 날씨 춥고 이러면 안에서 그냥 보고만 받고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님이 잘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애아이들 있잖아요? 장애아이들 여기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
특수교육을 하는데 이게 지금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직업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별도로 있습니까? 학부형들이, 장애 학부형들이 ‘우리 아이는 이러니까 이런 쪽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학생을 위해서 배려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장애 아이들이니까.
초·중·고 장애학생들 대상으로 할 때.
예.
어떤 장애영역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고 또 그 영역에 따라서 앞으로 아이의 진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특수학교지원센터에서 진로직업교육을 지금 계획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취업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취업하는 학생 수가 한 20%선밖에 안 되고 또 경기가 어려울 때는 특히 또 이렇게 특수교육을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졸업을 하고 학부모는 바로 취업을 하기를 원하지 않고 전공과에서 2년 더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아이가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길러지면 취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을 보좌하는 실무보조원이 보통 현재 591명 정도가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그렇지 않으면 보조사업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대부분 무기직으로 이렇게 신분이 되어 있고요. 일부 대체하는 경우에는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실제 장애아이들은 하루이틀 만에 이게 기술이 연마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당하는 실무보조나 교사들이 장기간 이렇게 지도를 해 줘야 되지, 한 학생을 위해서. 그랬을 때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주어집니까?
실무원들한테요?
예,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누가 일반학생들 같이…
일단 책임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무원은 보조역할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 보조역할을 하더라도…
일단 그 담당선생님들이…
보조역할을 하더라도 결국 그 실무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보좌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사를 보조를 할 건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의 특성을 아무래도 장기간 애를 보조하고 또 담당선생님은 지도하고 이래서 거기에 맞는 아이의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다만 보조교사나 또는 정교사한테 어떤 인센티브 문제는 다른 인센티브가 있는지 한 번 더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데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내년에 취업한 학생들, 장애인 취업한 학생들 실적 그걸…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꼭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서유미 부교육감님!
예, 부교육감입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늦게까지 하는 거는 교육청 요청 맞습니다.
예, 저희 요청이 맞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죄송스러워 가지고 지금 그러면 부교육감님 내일이면 오전에 쉬게 해 줍니까? 우리 직원들.
(장내 웃음)
저희가 사실은 행정감사 단축을 요청드린 거는 사실 목요일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능일이어서 수능을 위한 만반의 비상사태 연습이라든가 준비태세를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도 다 양해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특근비라도 좀 챙겨주세요.
(장내 웃음)
아니 우리가 지금 보통 때 할 때보다 2시간 정도밖에 더 안 했는데 이틀 할 거를 이렇게 짧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앉아계시는 것을 사람이다 보니까 피곤한 모습을 보니까 죄스럽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일모레가 수능이니까 이것도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원정수능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강서구하고 기장군에 위치한 학교 올해도 계속 원정수능이죠?
예.
그건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기장…
많은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이러한 행정업무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다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4개 학교를 묶어서 1개 시험장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한 시험장에 보통 500명에서 600명이 이리 설치하고 있고 거기에는 남녀학생 분리라는 문제 또 사탐·과탐 분리문제, 그런데 기장하고 정관에 있는 학생을 다 합쳐도 거기서 만약에 시험장을 배치하다가 보면 또 동일학교에서 한 시험장에 40% 이상 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부정행위 방지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장 쪽에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해운대가 더 가깝고 정관 쪽에 있는 학생들은 동래 쪽이 가까워서 사실은 불가피하게 지금 그렇게 해 가고 있고 특히 강서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서지역도 명지 쪽하고 또 강서고등학교에 있는 그쪽은 오히려 북구 쪽에 가깝고 이쪽은 서구 쪽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사하구 쪽으로 시험장을 설치를 했었고…
더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자체 시험장을 설치하기는 상당히 그런 구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4개 시험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40% 이상 있으면 부정행위가 우려된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는 설치 기준이 교육부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도 말한 대로 이런 기준 하나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는 게 그게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아무튼 지금 명지 쪽에 있는 아이들이나 이렇게 할 때 사실은 그렇게 장시간 소요되는 이동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예를 들면 명지 쪽에 앞으로 학교가, 학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그 지역 자체 시험장 설치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모레가 수능이고 해서 제가 한 번 짚어봤습니다마는 저는 또 40%가 넘으면 지금 부정행위가 일어납니까? 저는 도무지…
그래도 예방차원에서 아무래도 같은 학교 아이들이 스틸 가능성이 있기…
그러면 같은 학교에서 시험 치는 거는 전부 부정행위 하겠네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워낙 중대한 시험이기 때문에, 물론 학교시험도 중요하고 부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 지진 때문에 수능 연기되고 시험실도 지금 새로 다 이렇게 조정해서 고사실을 다 바꾸고 있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능 이후 학사관리에 많은 불만 민원이 제기된 바 있고 이러한 문제 또한 매년 되풀이가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능시험 이후에 각급 학교에서는 교과 그리고 생활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종전에는 수능 이후에는 주로 다 각 대학에 가서 진학설명회도 하고 또는 다른 체험학습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교육과정 정상화하고 또 이 시기는 자기계발 시기로 이렇게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정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뒤로 미루고 우리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수능 이후로 미루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 수능 이후에는 교과보다는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통해서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학습을 위한 단축수업요구.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체험학습 등 부실수업 불만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예산도 학교에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그 전에 이미 수능 이후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받고…
국장님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또 어떤 민원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챙겨주시고 제가 이거는 교육지원청 감사 때 말씀을 한번 드린 바 있는데 자치구별 교육경비 유치상황에 관해서 내가 조금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기획조정관입니다.
아, 기획조정관님입니까?
예.
제가 2016년, 17년 지원청별 교육경비 유치현황 그러니까 비법정전입금입니다. 이 현황을 받아보니까 서부교육지원청이 월등히 적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관할 구 중에, 자치구 중에 사하구밖에 지원을 한 구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서구, 영도구, 중구 이런 데는 돈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 쭉 보니까 남부·북부·동래는 좀 비슷비슷하고요. 해운대는 이제 구세가 있으니까 좀 많고.
예, 그렇습니다. 기장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남부·북부·동래에 비해서도 서부는 연간 6∼7억 부족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4대 중점사업으로 동·서 교육격차 해소를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러면 동·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부교육청 같은 데는 다른 데보다 돈이 더 많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6∼7억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보면 2억 정도를 운영비를 주는데 북부하고 서부 쪽에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사하는 이거를 이 비법정전입금을 충당해 주려면 2억을 줄게 아니고 한 10억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아까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 감사 때 말씀하신 바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자치구 중에서 지금 재정자립도가 영 낮아 가지고 대응투자가 안 되는 데가 동·서·중·영도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서부산 균형발전 때문에 저희들이 다행복지구도 그쪽으로 많이 해 가지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사업도 그리하고 그뿐만 아니고 각 사업마다 예산편성할 때 서부산권 학교가 예산이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소요소마다…
고작 2억 정도를 더 주는 것 말고 더 주는 것 있습니까?
요소요소마다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준을 정할 때 그렇게…
그런데 동·서 교육격차 해소가 중요한 사업이면 예산이 따라야 의지를 보이는 것 아닙니까?
현재 학교별로 예산편성할 때는 학급 규모하고 학급하고 학생 수하고 이걸 감안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편성할 때 그걸 감안하기 때문에 시에, 자치구에 전입되는 규모는 사실 감안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잘못했는가 싶어서 제가 그날 많이 따져봤거든요. 그런데 교육장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만 서부교육지원청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6∼7억 예산을 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따지고 보면 없는 집에 살림살이가 더,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동·서 교육격차를 생각하신다면 그것보다 조금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10년 전에 그때 10대 교육균형발전 발표할 때 그때는 약간의 혜택이 있었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시고 이 이야기 나왔으니까 아까 다행복교육지구 지정도 이야기하시던데 다행복교육지구가 주로 북부·서부 이 지역 학교에 지정이 되었었는데 문제는 각 지자체들은 교육청에서 5억, 자치구에서 5억 그다음 시에서 5억 이렇게 15억을 전제로 하되 예산이 전혀 없는 데서는 5억을 대응투자다 보니까 5억을 못한 구도 있고 이렇게 사정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솔직히 제가 이 예결위에 있지만 부산시 예산은 정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 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에 비하면 교육청 예산은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3,000억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한 4,000억이 더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걸 갖고 딴 데 쓴 것은 아니고 채권도 이렇게 채무도 해결하고…
예, 지방채 상환요.
이렇게 했으니까 나쁘게 쓴 거는 아닌데 그나마 여력이 좀 있는 교육청에서 지금 긴급사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오랜만에 동·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다행복교육지구를 처음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원활하게,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예산을 더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 다행복지구는 당초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마지막에 예산 때문에 반영이, 신규사업이니까 교육행정협의회 때 그때 반영을 못한다고 그래 말씀하더라고요. 하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예산편성이 거의 그래 완성된 단계에서 일단은 시 의견대로 교육청 예산하고 자치구 예산 가지고 올해 운영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건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1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1추에 후반기에 쓸 돈을 만들어서 줄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그거는 교육정책과하고 다시, 시에서는 1년 성과 보고 예산지원을 다시 해보자고 했거든요.
그거는 시는 시고 이거는 시의 핑계를 자꾸 댈 일이 아니고 이거는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정책을 입안해서…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동·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역점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교육청, 시청, 구청 자치구 3개가 협약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하면 시가 쑥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주무부서인 교육정책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1추가 어떻든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제가 우리 김종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다시 들어와 가지고 시가 쏙 못 빠지도록 제가 할 테니까…
예,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이게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돼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너무 준비하는 과정을 옆에서 자세히 보고 나름대로 그쪽에 공부도 좀 한 거 아시죠?
전문가이십니다.
(장내 웃음)
예산 부분에.
공부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그쪽에 대해서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제 마음 속에. 그러니까 한번 방법을 찾아서 자치구들이 나름대로 이 지역 저 지역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연구 끝에 마련한 그 프로그램들이 시행이 되어서 예산이 중간에 15억 내려와야 되는 게 10억밖에 안 되어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안 하게 너희 할 대로 한번 해 봐라 하고 밀어줘놓고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자면 1추 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좀 더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시하고 우리 교육국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지금 단계에서는 부탁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제 교육국장님께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장님께서 운동부, 학교 운동부에 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또 예산도 확보하고 하신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위원장님 신경 써 주시고 또 교육청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좋은 답을 내 주시고 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당장 해 달라는 소리는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몇 가지 추가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축구하고 야구는 단체종목이라고 해서 수익자부담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큰 틀에서 보면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거는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아까 뭐라 할까 가정형편이 좀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지만 그거는 일부이고 재능이 있는 학생이, 축구든 야구든 재능이 있는 학생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장학금을 지원하듯이 그런 쪽으로 자기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축구·야구부를 운영할 때 사실은 일반 육상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종목과는 달리 선호종목이고 사실은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특히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운동부를 아마 오래 전부터 축구·야구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수익자 부담으로 할 것 같으면 클럽으로 만들어줘야죠. 아니 학교에서 하면서 학교에서 하면서 돈 있는 사람만 하는 여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클럽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축구 같은 경우는 FC, 우리 부산에도 FC가 2개가 있습니다, 그죠? 어디어디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등학교 말입니까?
축구, 축구.
중학교, 개성고등학교하고 낙동중학교 하고.
낙동중학교가 FC입니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 말은 FC가 있다니까. 학교하고 전혀 상관없이…
별도로, 예.
학교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번에 서부 쪽에 이제 사하구…
사하구 FC가 있고 해운대도 FC가 있죠?
예, 해운대초등학교.
차라리 그쪽으로 가야죠. 그래야지 어떻게 학교 안에서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렇게 합니까? 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도자에 대한 임금은 다른 종목은 다 주죠?
다른 종목은 이제 고등학교는 시체육회에서 지원하고 있고 초·중학교 같은 거는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어쨌든 다 주고 있죠?
예.
그런데 축구하고 야구는 한 푼도 지원 안 하죠?
기본운영비는 뭐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지원하고 있지만 인건비를 해당하는만큼 어떤 별도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이거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이거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재능있는 학생들이 학교 같으면 중학교 의무교육 아닙니까?
예.
그죠? 누구나 다 축구하고 싶으면 축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야구하고 싶으면 야구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최소한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중학교 같으면 부담을 해야지만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엄두를 못 내죠, 재능이 있어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 볼 혹시 생각 있습니까?
사실 일부 지원하는 거는 한번 고려해 볼만 하지만 워낙 인건비가 다른 일반종목보다 고가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상당히…
제가 이제 우리 체육장학관님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FC를 클럽을 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대요. 그게 뭔고하면 지금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팀이 아니면 전국체전에 소년체전에 못나가더라고.
예, 맞습니다. 출전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소년체전에 나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면 체육회가 대줘야지 시의 명예를 걸고 뛰는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같으면 체육회에서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고등부는 그래 되어있는데 구조적으로 초·중은 지금 교육청에서…
고등부는 그래 해 줍니까? 그러면 초·중만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축구, 야구는 또 시체육회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지금 축구, 야구 수익자부담 종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뭐 오늘 이걸 갖고 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사실은 학교 운동부를 학교에서 이렇게…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마무리…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놔놓고 그건 다음에 좀 얘기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학생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만 지금 중학교는 중학교 3학년, 그죠? 그래서 중학교 중학생은 45만 원, 고등학생은 60만 원 이렇게 이제 보조를 해 준다는데 만약에 중학교 중에서 40만 원, 45만 원이 안 되는 학교가 있어요. 한 30만 원 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정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학교 얼마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 예산편성을 일단 그렇게 해 두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정확하게 정해서 그 학교에서 부담하는 금액 이상으로도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학교는 35만 원 주면서 어느 학교는 45만 원 주면 이것도 또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수익자부담으로 하다보니까 이 기준이 없어요.
학교마다 또…
그래서 어떤 학교는 굉장히 많이 부담합니다.
예, 연간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보면 있는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더 낸다 이러면 없는 사람은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익자부담 하는 이거 근본적으로 좀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갈 게 아니고 일단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지적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큰 틀에서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발상을 한번 전환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뭡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적극적으로 노력 안 해요. 뭔가 눈에 보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틀 안에서만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돼죠. 내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사전제작 해 가지고 방학 때 좀 공급한다든지 뭐 새로운 발상을 해야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안 됐던 이유는 지금 주어진 틀안에서만 고민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추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지겹지예? 하루종일 하니까.
아닙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우리 부산참여연대에서 정명화님 아직까지 끝까지 남아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부교육감님 그냥 인사말이었고요.
우리 기획조정관님 업무를 보니까…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학교안전이 우리 기획조정관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네요, 학교 안전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까 내진보강공사에 대해서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또 요즘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기인데 지진보강 해야 될 학교 수가 지금 858개 학교가 지금 남아있네요, 완료를 하고.
내진은 행정국장님, 시설과 소관입니다.
이거 내가 업무분장표 보고 하는데 또 그거는 또 행정국장님이고 행정국장님 업무는 없어요, 여기에.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되어있던데 제가 시간이 5분 밖에 없습니다. 이제 4분 남았는데 지금 내진된 데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내진이 안 된 곳에는 만약에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쉽게 했는데.
일단은 내진에 저희들이 어떤 건물, 내진보강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어떤 100%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국장님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
말고요. 위원님 통상 저희들이…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학교에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규모 6에서 6.5를 견딜 수 있도록 건축이 돼가…
제가 신축건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니까 지금 내진완료된 동수를 빼니까 지금 858개가 지금…
그래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조례 해가지고 내진성능평가제 해가지고 교실 학교에 붙인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안 된 학교는 안 붙일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런 내진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동사무소라든지 거의 지금 내진보강공사를 거의 완료가 되어가는 시점에 있어요. 그래서 관공서 건물은 당연히 내진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선생님도 아마 착각을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지금 2026년까지 해서 지금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전까지 해서 국장님 오늘 답변 들어보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책을 안 세우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학교에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학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매뉴얼이 달라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학생들은 무조건 밖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죠? 왜 그러냐니까 선생님도 그렇고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 내진설계 된 데는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주민들 거기가서 대피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안 되어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질의에 대해서 관심, 민감하고 이런 시기에 국장님께서 이번에 수능 끝나고 나시면 그 부분을 종합대책을 세워서 학교에 알리고 내진설계가 안 되어있다고 분명히 주민들이라든지 다 공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와가 오늘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해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 했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858동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를 안 거쳤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858개가 있는데 여기서 국장님이 조사를 해서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 해도 되지만 그 외의 것들은 그 학교에 교장부터 해서 선생님, 우리 학생들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 858동에 대해서는 내진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진이 됐든 안 됐든 아까 그 건물을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지진에 대비를 안전할 수 없는 건물이라고는 분명히 이 홍보를 해서 지진이 났을 때 무조건 대피를 지금 우리 지원청장님 나와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 파악을 하셔서 수능까지는 안 될 거고 수능 끝나고 하여튼 조치를 하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 제가 이거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분이 지나버렸네요. 빨리 끝낼게요.
이거 지금 공립·사립학교 미등기 건축물 현황이 있네요. 1323페이지에 보니까요.
예, 행정국장입니다.
일부 사유지 침범한 거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도시계획사업 미준공 되어있는데 이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대부분 학교가 국유지 편입입니다. 국유지를 어떤 점유를 했는데 국유지가 매입을 해야만 도시계획시설 준공이 나는데 국유지가 어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정여건상 매입이 안 된 그런 상태가 대부분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매입이 안 됐다고 하면 이게 건물이, 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건물은 임시사용으로 되어있는 거죠. 전체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학교에 보험이라든지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거기에 관해서는 아마 보험에 다 들 수 있죠? 다만 이제 권리관계에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들 수 있습니까? 확실히 물어보십시오.
시설안전공제회라든지…
(담당자와 대화)
그런데 위원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됐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이게 제가 아까 말했는데 충분히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학생이 어떠한 보험이라든지 어떠한 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취하지 않을 정도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예,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보충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위원님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 문제는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 학교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묻습니다. 내가 이거를 준공을 내라는 소리가 아니고 학생이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사항에 불이익이 당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개 12번에 보니까 부성고등학교는 소방시설이 미설치 되어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위원님 이거는 제가 파악하지 못한 내용인데 별도로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아니고 이 보십시오. 이 학교에 지금 교사동에 지금 소방시설이 미설치 되어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이런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등기가 안 되고 학교가 이전 안되고 그거는 학교사정이고 소방시설이 이게 왜 안 되어 있어요? 페이지 보십시오, 1324페이지에.
저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학교가…
국장님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어떻게 이해를…
건물을 지으면 소방법에 의해서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됐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말씀해야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누구 담당자 안 계십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10분이 다 되어갑니다.
시설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조효제입니다. 위원님 이거 한얼고인데 4층 증축부에 소방시설이 이제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
사립학교든 공립이든 왜 없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소방시설을 하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래가 있었습니까?
그게 그리 오래 안 됐을 겁니다. 저희들이 지적한 게 그리 오래 안되니까 하여튼 독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층만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4층만.
지금 이게 증축을 했습니까?
예, 증축을 한 증축부위가 지금 소방이 지적이 됐습니다.
아니, 증축을 했는데 얼마 전에 증축을 했는데 소방설비가 안 되어있다니 이게 무슨 말, 말이 소방이 그 시설과장님이 처음에 설계했을 때 하고…
아니 아니,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저희…
아니, 사립고등학교도 요즘에 건축법이 있어서 소방설비를 안 하면 건물 준공이 안 나는데 무슨 이 건물을 이런…
그러니까 저희들도 소방서에 지적이 됐는데 스프링쿨러가 미비됐다고 지금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빨리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점검을 한번 또 해 보겠습니다.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빨리 설치하십시오, 이거는.
예, 그래 하도록 해 가지고…
올해 안에 설치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예, 그래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뭐 어떤 사유든지 간에 내가 뭐 사유는 모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설이 없는데 여기에 학생수업을 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가 빨리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빨리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 제가 앞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진설계 부분에 있어서 그 안 된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우리 표시제를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그 학교에는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불만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서 전혀 모르고 방비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다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교육감님 할 수 있겠지요?
예. 파악해서 안전사이트에 공시를 한다든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안전사이트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거기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학생들이 거기는 소방대피 매뉴얼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 학교는. 그 학교는 지진이 난다고 하면 무조건 밖으로 대피를 해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오은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가니까 점점 목소리도 가고 건강 다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다음에 내년에 살아오셔 가지고 또 하셔야 되는데 저는 예습과 친하기 때문에 할 말은 다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부산시의회 오은택 위원 요구 제출자료 중등교육과 장학사 민복기 장학사님한테 받은 건데요. 최근 4년동안, 최근 4년동안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수능접수 현황을 받았습니다. 총 인원이 몇 명이고 한 3만 6,000, 7,000, 8,000 되는 것 같아요. 그지예? 그다음에 졸업예정자, 수능접수한 사람 졸업예정자가 한 3만, 2만 9,000 정도 되는 것 같고 졸업자가 한 6,500명, 7,000명 가까이 되고 검정고시 치는 아이들도 한 700, 800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접수현황을 보니까 수능응시현황을 보니까 1교시에서 결시율이 있고 2교시 결시율도 있고 3교시, 4교시, 5교시 결시율이 다 틀려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
교육국장입니다. 수능 응시 후 자료죠?
예?
지금 그 자료가 응시하고 난 뒤에…
1교시 국어 치고 나서 응시자 수, 결시자 수 결시율이 한 5%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2교시 치고 나면 또 결시율이 나오고…
중간 중간에 이제 그 1교시 마치고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예 안 오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왜 그러냐면 수시모집이 확대되는 바람에 수능이 사실 불필요한, 성적 자체가 필요 없는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걸 뒤집어버리려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결시율이 계속 생깁니다. 결시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은 이만큼 접수해놓고 실제로 이만큼 안 치죠? 적게 되는 게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앞에 수시로…
수시모집.
합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범죄입니다. 뭐냐하면 지금 4개 영역 이하의 시험을 치면 응시료가 3만 7,000원입니다. 응시료가요. 5개 영역 치면 4만 2,000원, 6개 영역을 치면 4만 7,000원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4개 영역 이하 3만 7,000원만 내면 이분들한테 뭐가 생기는 줄 압니까? 수험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4만 원만 내면 이 수험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안 치고 와도 됩니다. 현재 학교,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수험친다고 등록할 수 있죠?
예.
그 친구가 수능치겠다 등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험 안 치러가도 관계없죠? 이 수험증 하나만 있으면 이 친구들 뭐할 수 있는 지 압니까?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한번 봤습니다. 뭐 있는 가. 수험표만 있으면 롯데월드 할인, 예술의전당, 영화, 음악, 머리, 목욕, 휴대폰 50%, 성형수술, 치아교정 거의 기본적인 수험표만 있으면 할인 다 됩니다. 자기가 사회적으로 3만 7,000원에 대한 범죄만 저지르면 아무것도 확인 안 합니다, 사회에서는. 자, 이게 개인학생들에 대한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까지는 워낙 많이봐서 제가 알게된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는데 문제는 이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산학생들의 수험생들에 대한 이 뭐라 합니까? 합격 당락이라든지 이런 또 부산에 대한 이미지, 우리 교육청에 대한 그동안 노고가 추락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문에 나면 학생들 범죄자입니다, 이거. 수험표 사기만 4만 원 주고 수험표만 사면 그다음 모든 범죄는 공짜입니다. 확인도 안 합니다. 수험표만 있으면 신분증만 있으면 다 해주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부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깜짝 놀랬죠?
아니, 저희들도 이미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좀 강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교육적 차원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교육적 차원이 아니고 참 심각한 겁니다. 우리 학생들 휴대폰 2개 들고 다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으시네. 저는 몰랐습니다. 국장님.
2개 가지고 원래 1개는 반드시 반납하고 1개는 또 원래 반납하는 거는 개통 안 된 그냥 기계만 이렇게 반납하고 그것만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슨 일이 나면 학교 안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전화기 1대 더 있으니까 신고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해결할 수 없는 학폭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제일 피해자는 누굴까요? 교원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그거한데 관리·감독도 그분들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유, 국장님 너무 많이 아신다.
혹시 국장님 이번에 유치원에 6월 달, 8월 달에 돈 석 달 치 준 거 알고 있습니까? 매달 우리 22만 원하고 7만 원 주잖아요, 유치원에. 6월 달에 8월 달에 석 달 치 돈 준 거 알고 있습니까, 한방에?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이거는 교육청에 일어난 일은 모르세요? 이거 유아교육과 아닙니까?
기획조정관입니다. 이거 내나 조기집행 때문에.
예, 조기집행. 국장님 다 알 줄 알았는데 이건 또 아닌가베.
기획조정관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그 당시에 유아학비 예산 이게 교육부에서 지정한 조기집행대상 37개 세무계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라서 경기부양책으로 조기집행 하는 거는 좋은데 교육과정에 맞춰 집행되는 교육사업비나 경직성경비 이런 거는 좀 제외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고 내년에도 이게 만일 이런 사업이 또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 세목은 빼야된다 하는 걸 저희들 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에도 공통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 이거 우리 돈 언제줍니까, 유치원에? 매달 며칟날 주는 날이 있습니까?
예, 매달 주는데…
언제 주죠?
날짜는 경리계에서 주니까 매월 좌우지간 배정을 합니다.
경리계에서 언제 줍니까? 혹시 알아볼 수 없을까요? 우리 교육청이 월급날이 언제입니까?
17일입니다.
아, 17일입니까? 오늘 며칠이에요?
(“21일.” 하는 이 있음)
아, 오늘이 저희 월급날이에요. 저희가 20일이거든요. 17일 날 받습니까? 17일, 20일 저희는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죠? 유치원한테 주는 날은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매달 중순에서 말일까지 주는데 교육청에 따라 날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게 우리 전부 여기에 월급 안 받으시는 분 없잖아요. 저희도 세비라는 명분 하에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는데 제가 매달 며칟날 월급이 딱 들어오는지 알아야지 그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축도 하고 사용도 하고 메꾸기도 하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직통으로 그 유치원에 내려주는 돈은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아까 15일부터 보름에서 말일까지 유동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선생님 월급주는 날이 있고 원이 돌아가야 하는 기본적인 날이 있는데 월급, 입장을 바꿔서 월급 받는 입장이라 생각하면 교육청에서 내한테 월급날이 17일 날 줄 수도 있고 20일 날 줄 수도 있고 25일 날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여기 일하시는 분들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조정관님께서 이거는 한번은 우리가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는 날이 딱 명시가 돼야지 그분들도 생활하기 편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겠네요.
저는 사실은 이번에 이 돈이 공문이 내려갔습니까? 한방에 돈 내려갈 때 감사받기 전에 내려가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조기집행에 대해서 저희도 이렇게 왜 질의가 이렇게 됐나 물어보니까 유치원들에서 이제 앞으로 6, 7, 8월 달에 한꺼번에 내려갔기 때문에 감사염려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추진할 때 이런 오해가 없도록 공문 자체에서 명시를 해갖고 잘 그렇게 보냈다고…
저는 이거 유치원 군기잡기 하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하게 제 입장에서는…
그래 저는…
왜냐하면 그때, 그때 제가 세미나가 있어서 발표하는데 그거 분명히 이야기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은 저한테 언급 안 하셨단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모든 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국가의 예산을 받아서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주는 사람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꼭 받는 사람입장도 한번쯤 우리가 생각해서 그 돈이 우리가 저희가 월급날이 일요일이면 금요일 날 월급 들어갑니다. 반드시 저희들 그래 들어옵니다. 그렇듯이 그런 돈에 대해서 그것도 석 달 치를 주니까 또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22만 원에 7만 원이란 말입니다. 한 명 당 22만 원이면 100명이면 2,200만 원입니다. 석 달 치면 6,600만 원입니다. 한 원에 100명 있는 데도 있지만 200명, 300명 있는 데도 갑자기 그 큰 돈이 막 들어오면 공문도 못 받은 겁니다. 받은 데도 있지만 공문 못 받은 데도 많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한번 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저는 그 실수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서라도 한 번 더 우리 행정이 또 그렇게 이행이 될 때는 좀 늦더라도 행정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양해할 수 있는 부분, 대화가 되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날짜는 정해서 나가야 되는 것 같고 아까 조기집행 그 부분은 유치원에서 좀 오해를 하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교육부에서 조기집행대상 프로테이지를 갖다가…
조정관님 유치원에서 오해한 게 아니고 제가 그날 세미나 갔을 때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이 있는 걸 갖다가 제가 거기에서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언급을 안 하셨어요, 계속.
보통 공립학교는 돈을 빨리 내려주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아니, 조정관님 빨리 내려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돈은 이게 한방에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매월 주는 거면 정확한 날짜에 이렇게 딱 줘야지만이…
감안하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10분 지났네, 11분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과장님 나오시진 마시고 제 이야기만 들으십시오. 앞전에 2017년도에는 일본에 가서 기술직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 오시고 많이 접목을 하시고 지진에 관련된 접목을 하실 거고 내년도에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더 나은 선진문화를 보고 온다고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술직에 대한 선진문화탐방은 계속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지진이 나고 나서 방에 있는데 ‘꿍’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뭘까? 하는데 제자리에 지진에 관련된 서류가 쫙 놓여져 있었거든요. ‘아, 지진이구나.’ 저는 정말 빨리 나왔습니다. 층층마다 아가씨들 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방안에 거의 앉아계신 분들 엄청 많았거든요. ‘아, 지진에 대한 감각이 아직도 이래 없구나!’ 안에서 여기서 지진이 나면 저는 이 밑에 책상 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뒤에는 위에서 떨어지면 다 맞아야 됩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책상 밑이 있지만 뒤에 분은 책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진에 대한 부분 있죠? 과장님 내진에 대한, 참고만 하십시오. 내진에 대한 부분도 외국의 선진문화 사례를 보십시오.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박혀있는 판넬이 아니라 이 판넬도 지진에 있어 흔들려도 떨어지지 않는 내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선진문화를 꼭 보고 와서 우리 부산에도 아이들 교육장에도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건은 급식입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급식.
(기침하는 이 있음)
괜찮으세요?
(장내 웃음)
저 심정을 제가 잘 압니다.
9월 24일자 전국 언론을 통해서 대형유통기업 풀무원, CJ, 대상 그리고 푸드머스 등이 맞습니까?
예.
전국 영양사들한테 상품권을 제공했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형식품업체 불공정행위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발표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 내용은 허용하신다면 감사관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
예.
위원장님 감사관님이 하셔도 되는 거죠?
예.
감사관 이일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게 적발되어 가지고 교육부로 넘어왔고 교육부에서 다시 우리 시·도교육청으로 통보된 사안입니다.
교육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라고 발표하셨습니까? 발표내용이.
각 학교의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들이 급식 납품업체로부터 상품권 또는 영화관람권 기타 등등 그런 유사한 것들을 받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시사자키 정관용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얼굴 잘 생긴 사람.
예.
이 사람 자주 나오는데요. 라디오방송이나 TV에도.
예.
이거 나가는 걸 봤습니다. “대형 식품유통업체들이 학교 영양사들에게 억대의 상품권을 돌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가 잡혔다. 적발규모가 무려 5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정창옥 과장이라는 사람을 연결해 봅니다. 4개 업체에서 했고 한 15억 규모가 된다. 대상주식회사가 9억 7,000만 원, 푸드머스가 4억 7,000만 원, 나머지 CJ, 동원이 2,000만 원씩에 해당이 된다.” 억대 넘는 곳이 두 곳이네요. 매출에 따라서 200만 원이 넘어가면 2% 수수료를 주고 500만 원이 넘어가면 매출액의 3%를 주는 식으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리베이트죠. 주로 백화점 상품권과 마트 상품권, 영화관람 상품권, 포인트, 포인트 이거는 거의 현금 수준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4개 대형업체가 학교 영양사에 대해서 상품권을 제공하였다고 하셨죠?
예.
우리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누가 확인하고 있습니까?
저희 감사관실에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이게 지금 부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전부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동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처리방향과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논의하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에는 학교 이름만 들어왔기 때문에 동명, 같은 이름의 학교들도 섞여있기도 하고 다음에 또 지금 자료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넘어온 자료들이 부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교육부로 통보했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사람을 모았죠? 관계자들.
예, 모았습니다.
그때 우리 부산시에서 누가 가셨습니까?
급식담당하고 감사관실에서 두 군데서 갔습니다.
그때 갔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감사관님 교육부에 가서 들은 내용.
교육부에서 들은 내용 말씀입니까?
그렇죠.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육부에다가 지시했었고 교육부가 그다음에 처신한 것도 문제가 된 것 아시죠?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저는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을 받아, 어떤 지침을 받으셨는지 듣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실무를 과장님께서 잘 아시면, 오은택 위원님 과장님께 실무를 일단 설명을 들으시죠?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담당 소관 과장님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교육부에 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서기관 차종호입니다.
교육부에 갔을 때 급식을 담당하는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감사관실에서 2명이 갔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었는데 거기서 식품제조 리베이트 현황이 총 4개 업체가 어떤 자료가 그런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푸드머스, 아까 말씀하셨던 푸드머스 관련은 제일 큰 사안입니다. 그게 평균적으로 따지면 교당 300만 원으로 굉장히 큰 사안인데 그거는 지금 우리 부산교육청에는 없습니다. 없고 나머지 3개 제조업체에 대한 리베이트에 대한 내용을 받았고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넘어온 자료가 사실상 학교명만 있고 학교 담당자 이게 영양교사인지 영양사인지 아니면 그게 어떤 다른 사람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무자, 조리종사원인지에 대한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하기가 좀 어렵다.
과장님!
예.
과장님 서기관이 되시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 받으셨습니까? 자료. 푸드머스를 제외한 3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갔다가 온 날짜를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받고 나서 저희들이 전국적인 사항이다가 보니까 1차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은 학교 담당자 명이 있는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넘겨달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협의를 한다고 해서 좀 기다렸습니다. 기다려보고 전국적인 사항이다가 보니까 다른 시·도…
기다리는 동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육부는 영양사 등 급식관계자가 식품업체들로부터 불공정행위로 제공한 상품권을 받았는지 여부를 밝힌다, 조사를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거 경찰·검찰조사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급식담당자한테 이거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검찰·경찰조사 받고 있다고, 조사결과 나와야지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설마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라고는 안 하시겠죠? 검찰·경찰조사 중이다고 이야기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검찰·경찰조사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 범법행위가 나타나고 공정위원회에서 교육부를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만들어놓고 아무도 조사를 안 해요.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받았습니다, 일단.
학교명이 있는 자료는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저는 아직은 모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 부산시에 있는 영양사 분, 조리사 분, 관계되는 급식 관계자 분 설문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잘못했는지 잘못한 게 없는지를 분명히 밝히라는 거죠. 잘못한 게 없다는 사람은 인정해 줘야 돼요, 기본으로. 그래서 그분들은 대한민국에 부산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영양사로서의 정직한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거로 인해 가지고 모든 영양사들은 무슨 사람이 되겠습니까? 상품권 받은 사람으로 전락한 것이죠.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1차는 분명히 영양사하고 급식 관련되는 사람이 이런 업체로부터 돈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감사실에서 먼저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이왕 이런 사람은 신고해야 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하려면 우리가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상대로? 판촉 또는 홍보영양사, 아니죠. 홍보영양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면 그 사람은 영양사가 아니고 판매업자죠. 홍보판매업자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때 당시에 누가 우리 학교에 급식에 이런 거래를 했던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우리 감사실에 빨리 캐치해서 그 사람들을 고발조치를 시켜서 조사를 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선량한 영양사 분들이 힘을 내죠.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부산도 아니고 인천에 하나 빵 터져도 그와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죄인인양 삽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영양사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신문을 봤습니다. “이들은 판매 인센티브가 주요 수입원이기에 자사제품 판매에 더욱 열을 올리고 그들 중 일부는 더 많은 판매를 올리기 위해 리베이트를 시도했다. 자사제품을 사용하면 백화점 상품권과 캐시백 포인트로 보답을 한 것이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그리 하십시오.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조사내용의 핵심이었다. 대다수 학교 영양사들은 해당업체가 아니라 홍보영양사들로부터 상품권과 캐시백 포인트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는 전혀 금전적 이득을 받은 바 없다고 하는 영양사교사들은 홍보영양사들이 자기들 멋대로 포인트를 적립하였고 마치 학교의 영양사들에게 준 것처럼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
뭐냐 하면 뒤에 보면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대기업체 제가 늘 불법, 위장, 탈법, 길거리유통 백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부산 급식에 상품권을 뿌리고 다녀도 우리는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감사실에서도 생긴 지가 한 달이 넘고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조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님께 학교 폭력이 워낙 사안이 심각하니 학교 폭력과 관련되는 제대로 된 구성 팀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제대로 된 급식을 만들어보자는 게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관님도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 나머지는 추후 또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 편제상 요즘은 복지과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복지과하고 공무원 단체가 지금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잠시만요. 이거는 어디에 국장님이 답변…
그거는 어디에? 기획조정관님 담당입니까?
직제와 조직에 관한 건데…
어디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장내 소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인사처에서? 총무과에서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료에 의하면 인사처 행정관리과 소속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관리과는…
옛날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옛날에 총무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사, 행정관리과는 노사협력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단체 협력하고…
공무원 단체는…
공무원 단체하고 복지과하고 이거를 겸해 가지고 인사처 행정관리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저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복지과 업무가 이제 업무가 늘어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는 행정관리과 소속으로 하다가 보니 너무 벅차다 그래서 옛날처럼, 옛날에는 이게 복지와 공무원 단체 이게 총무과로 이렇게 이관이 되어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인사처 행정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렇게 환원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그게 그대로 방금 총무과로 그대로 있으면 관계없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한 번쯤은 연구를 해 보는 방향으로 찾아봅시다.
다음은 우리…
또…
나중에 일단 하십시오.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제가 9시를 안 넘기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기사의 한 면을 보면 “자유학기제 수업 재미있어요. 대입제도가 안 바뀌면 의미가 없죠?” 라는 그런 제목 하에 나온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니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학력저하, 사교육 의존, 현장 교사 업무 과부하, 체험시설 부족 이런 데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한 술 더 떠서 지금 교육부장관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니 “자유학기제가 아니고 자유학년제로 가겠다.” 지금 부산시내에 몇 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까?
39개 신청했습니다.
39개 했죠?
타 시·도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예, 20% 정도밖에…
예, 20% 정도로 아주 딴 데 비하면, 타 시·도에 비하면 대구 같은 데는 7%밖에 안 되고 이리 한데 이 안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중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내신성적으로 고등학교에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네 번 시험 치지 않습니까? 중간·기말에 네 번이잖아요? 네 번 가지고 고등학교 가는데 이거 심각합니다. 고등학교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전국에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내신성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장님께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제가 아침에 2018년부터 초등학교 주관식을 갖다가 전원 개편하겠다는 것을 교육감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교육감님 답변이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공약사항도 아니고 이거는 그런데 부서에서 완전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실상은 될 것 같다.” 그래서 교육감께서 그렇게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국장님보다는 초등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확한 질문을 받았으면 싶습니다.
유초등과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초등교육과장 김숙정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앉아서 교육국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직접 업무를 관장하시니까 나오셔 가지고 정확한 답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여기에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여기서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에게 설명회를 몇 회를 가졌으며 그다음에 교사의 연수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 교사들 업무가 늘어난다고 불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부모랑 교사 대상 설명회는 교육지원청 별로 지금 현재 각 1회가 있었고요, 이미.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전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부모 대상 연수를 지금 직접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학부모 교육원에서 하는 학부모 연수회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직접 가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이 실시한 연수밖에도 현재 기초과정·심화과정 해서 연수를 실시를 이미 했고 또 겨울방학 동안에 연수가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미 4차에 걸쳐서 우리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연수를 실시하였고 지금 현재 관련해서 지원단들 100명 이상의 연수를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연수를 다 했으면 예산이 추경에 4억 4,000만 원이 올라왔던데 이번에 또 본예산에 올려놓았죠?
예.
이 예산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준비 다 되어 있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예산 없이 그냥 그대로 실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범학교의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비예산으로 지금 현재 학교의 협조를 얻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부모교육원 연수의 경우에는 학부모교육원의 연수경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연수도 사실은 우리 교육연수원의 협조를 구해서 지금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 그렇지만 내년도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매뉴얼이라든지 또는 성적통지방법 개선이라든가 또 이에 따른 저희 교사들의 연수 그리고 교사들이 스스로 전문성을 갖기까지의 예시된 평가문항 개발이라든가 이런 어떤 추가적으로 발생할 예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수밖에…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런 연수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이 선생님들에게 전문적인 연수를 시키려고 그러면 담임 전원이 다 그래야 되면 초등학교 교사 전원이 교장·교감 빼고 나면 전원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연수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분들에게 전부 연수를 시켜서 지금 그리 안 해도 제가 아침에도 강조를 했지만 우리 교권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마당에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그런 교육현장인데 이게 굳이 꼭 명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교육감 임기도 그렇고 물론 다시 재선이 되었을 때 같으면 그대로 추진하면 힘 있게 멋지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일단 교육감께서 의지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만일 실시한다면 제대로 준비를 해서 학부형들이 불평불만이 없고 또 선생님들의 업무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세심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감사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일권입니다.
해운대고등학교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청에 고발을 몇 명 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신정철 위원님은 지금 현재 해운대고 관련해서 지금 피의자로서 피소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행정사무감사의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오. 내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저걸 본 위원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잠시만요. 우리 신정철 위원님 잠시만요.
일단 감사관님 질문에 대해서 위원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정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이어가시는 도중에 본인의 주관적인 사항이 들어가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면 위원장이 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전반적으로 학교 급식의 사무 부분에 대해서, 감사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신정철 위원님께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래 일단은 몇 분을 일단 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까?
잠시만요.
이름은 밝힐 필요 없고 몇 명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때…
아니 당사자가 되어 가지고 그것도 모르면서 어찌 감사관 3급을 하고 있는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게 총 죄명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8명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명 고발한 거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봤는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사장 등 합해서 8명이…
누구누구 들먹일 필요 없고.
예, 예.
그럴 필요 없고 본 위원은 9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결과가 이사장은 구약식벌금…
아니 누구를 들먹일 필요 없다니까. 몇 명이, 그러니까 9명을 고발했는데 몇 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1명은 구약식벌금 500만 원입니다. 다음에 기소유예가 4명입니다. 다음에 지금 이야기드리는 거는 업무상 횡령 관련해서입니다. 다음에 증거불충분 3명입니다.
그다음에 사기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에서는 공소권 없음이 있고 다음에 증거불충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상 배임 1명은 지금 불구속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고 하니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 감사관께서 오셔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해운대고등학교가 해마다 교육청 감사과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내용에 식자재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교육청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고 하니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2011년도 및 2012학년도 학교급식 운영계획을 학년도 개시 이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수립하였고 2010년 10월,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매월 식재료 검수일지라든지 일일거래명세표, 공공요금 및 인건비 지급명세서 등 위탁업체에 객관적인 자료 제출 및 확인 없이 학교급식비를 집행하였으며 위탁급식업체의 급식비 집행상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해서 결과는 뭐라고 통보왔는고 하니 “행정실장 1명 주의, 기능9급 1명 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에 이게 감사결과를 그렇게 보냈어요. 이게 2년 동안 한 겁니다. 한 내용에 대한 결과처분입니다. 교육청 감사과에서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감사관님은 제가 알기로 설동근 교육감님 감사시절에는 교육감 시절에는 감사관을 내부에서 승진을 시켰습니다, 3급 한 분을. 그러다가 임혜경 교육감이 바뀌고 난 후에 좀 더 잘 해보겠다, 객관적인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을 초빙한다고 해서 회계사를 한 분 외부에서 영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났고 그다음에 이번에 김석준 교육감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보은인사라 해서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관계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그냥 교사일 뿐이었고 명퇴를 해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격증, 그 외에 다른 자격증이 있느냐, 없어요. 교장이 우리가 학교 선생님들은 전부 별정직입니다. 급을 나눌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급을 따진다면 교장,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장은 4급입니다. 그렇다면 교감, 교장도 하지도 않은 그런 입장에서 3급의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전부가 다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죄인으로 이래 몰아가서 검찰청에다가 고발할 정도로 경찰서도 아니고 이게 이미 이 사건이 2014년도 학부모와 그때 당시 교장하고의 감정싸움을 해가지고 경남도청에다가 고발이 돼서 경남도청에서 조사를 충분히 해서 그래가지고 검찰청에다가 이관을 시켰어요. 그때 당시에 4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천, 한참 지난 후에 2년이 지난 후에 감사관이 다시 검찰청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9명을 고발했는데 그 결과를 볼 것 같으면 한 명이 지금 기소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침소봉대한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모든 학교들을 이런 식으로 감사관은 가만 앉아 있다가 다른 사람 다 감사 전부 해 가지고 경찰청이나 딴 데서 하고 나면 그때서 가서 시부지기 가서, 아까 오은택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관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답변드릴 때 좀 잘못 답변했던 것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고발 8명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착각을 해서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한 사람은 8명, 업무상 배임으로 1명 그래서 신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누구 이름을 들믹일 필요 없고 이야기를 거기에 관계가 되는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고.
왜 그러면 이래 감사를 해서 고발을 한 과정을 이야기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거까지는 여기서 여기가 무슨 어디 뭐 재판장도 아닌데 그런 거까지는…
그 과정을 이야기했으니까…
잠깐, 여기 뭔고하니 행정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교육감님이 대표로 아침에 선서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질문입니다. 누구를 어느 개인을 누구를 하는 게 아니고 감사관이 특별한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자질을 갖추고 왔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자, 8명인가 9명인가도 모르다가 지금에 와서 ‘아,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자, 1명 기소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보니까 누군가는 모르지만 감옥소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미 그때 당시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고발하기 전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 있고 그렇게 됐고 나머지는 행정실에 있는 근무자들 9급 뭐 8급 이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검찰청에 고발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 혐의 없이 그냥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관이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여기도 교육청에도 분명히 징계규정이 있습니다. 징계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아, 이거는 지나치다. 우리 교육청에서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이거는 검찰청에 고발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어떤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고발한 건 맞습니다. 고발한 이유는 범죄혐의가 명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발했고 검사가 조사…
아니 그래 했는데 왜 나머지 다 풀려나왔어요, 다?
검사에 의해서 조사돼서 기소된 겁니다.
예, 감사관님 잘 알겠습니다. 신정철 부위원장님 마무리…
예, 마지막 질문 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이 마당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앞으로 감사관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어떤 사안이든지 그리고 먼저 발 빠르게 가가지고 현장을 보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서 먼저 타 기관에서 오기 전에 먼저 찾아서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감사관이라는 사람이 말이지 브리핑 기자들 불러놓고 브리핑룸에서 전부 다 뭐예요? 교육청 전부 우세하니까 교육청에서 최고책임자는 어딥니까? 교육청 아닙니까? 교육감이죠?
신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죠.
일선학교에서 잘못되면 교육감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뭐 때문에 뒀어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예, 신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저도 우리 제 개인의 명예와 교육청의 명예를 위해서 간단하게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해운대고등학교를 감사하게 된 동기는 다른 어떤 악감정이 있거나 보복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그때 해운대고등학교 급식문제가 신문에도 보도되고 경남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사회이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고 급식문제는 그전부터 항상 사회적 이슈가 되어있는 문제였고 마침 그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하면 민원에 의한 증거를 가진 제보가 있었고 다음에 청렴사회실천네트워크 같은 곳에서도 감사를 요구해야 된다. 다음에 언론에서도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사기관에서도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저희들은 교육청에서는 이 명백한 사실을 가지고 감사를 하지 않고 그리고 드러난 증거를 가지고 고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저의 직무유기가 되고 우리 부산교육청이 할 바를 안한 게 되는 겁니다.
예, 감사관님.
예, 그렇습니다.
답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읽어준 이 감사를 그때 당시에 회계사자격증을 가진 분이 감사관이었습니다. 전문성 가진 분이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감사관이 해운대고등학교에 와서 2년동안 한 것을 감사 4년 정기감사를 할 때 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해서 발견 못한 겁니다. 교장도 발견 못한 거예요. 못한 그런 부분을 저기서 했는데 경남경찰청에서 2014년에 한 거예요. 해서 2014년 6월 달에 제 기억으로는 6월 달에 신문에 보도되고 전부 다 끝난 겁니다. 다 했어요. 그래서 경남도경찰청에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개인별로 전부 해서 관련된 사람을 했고 그래가지고 넘어왔는데 우리 감사관 고발한 거는 언제입니까? 2010…
예, 저희들은 2016년…
그렇죠? 2년 지난 후지 않습니까?
예, 이천, 저희들이 4월…
그만하시죠.
지난 4월 27일 날 고발을 했고 그전에 이미 저희들이 많은 제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예.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전에 감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재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증거가 또는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또는…
그럼요. 예, 감사관님 말씀은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위원장님 잠깐.
잠시만요.
이거를 지금 제가요 이걸 무슨 감정에 하는 게 아니고 감사관님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교육청에서 감사관이 그 앞에 감사를 했고 식당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그 뒤에도 감사를 하더라도 브리핑룸에 서서 그렇게 해운대고등학교 뿐만 아니고 부산시 어느 학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브리핑룸에 서서 자기 선거운동 비슷하게 하는 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잠시만요, 위원장이 마무리 하도록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잠시만요.
지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는 거는 좋아요.
저…
감사관님 잠시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신정철 부위원장님도 마무리 이제 하실 겁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잠시만요. 제가 정리 좀 합니다.
신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관님께서 개방형공모제로 오셔가지고 감사관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선 학교의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열심히 하시라는 그런 넓은 의미에서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예.
오해를 하지 마시길 바라고 신정철 위원님께서는 지금 신정철 위원님께서 지금 재판중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거는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도 오버했습니다.
그 답변…
감사관님 답변 충분히 들었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는 전반적인 감사기능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감사 지금 이루어진 감사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은 개선방향으로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예. 신정철 위원님 좀 더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위원장님 이야기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밑에 말단 아무 이사장이 사립학교 이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9급, 7급 이런 사람들까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고발을 해서 검찰청에다가 넘겨가지고 9일간이나 저녁마다 가서 조사받고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참담했어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예, 재판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고려를 해서 감사관이 좀 신중을 기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 충분히 그 말씀을 새기겠습니다만 해운대고와 과거에 급식에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비리와 다음에 불만이 있었는가를 한번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감사관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이 됐고 신정철 위원님께서도 해운대고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감사기능을 수행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잠시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번째 질의까지 다 돌았습니다. 교육감님 질의를 포함해서 그래서 교육감님 10분씩 다 하셨고 본질의 하셨고 1차 하셨고 2차 하셨고 지금 들어가면 3차 질의인데 3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우리 오은택 위원님? 우리 오은택 위원님 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오은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둘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던지지 않고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슴 아픈 후배의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아팠습니다. 이 친구 아이가 장애자인지 몰랐습니다. 그 친구도 공무원 생활하다 보니까 늘 웃고 즐기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가 장애라는 것을 한 번도 이야기, 큰 애는 봤는데 둘째가 장애라는 걸 못 봤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울고 많이 참 장애우 부모들은 참 많이 속이 상한 것 같더라고요. 가슴 아픈 일인데 그래서 그 친구와 관련된 특수학급과 관련돼 가지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뭐 학급당 정원은 몇 개고 실무원은 모두 배치되어 있는지 5년 미만 경력 이런 거 역량강화연수는 얼마나 되고 절차가 어떻고, 자격증 보유하는 거 이런 거 질문지가 엄청 많아요. 다 거두절미하고 우리 교육국장님이시죠?
예, 교육국장입니다.
자, 오늘 그분에 대한 전화내용을 요약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특수학교에 특수학급에 계시는 선생님은 훌륭한 선생님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선생님도 있다. 대학원 특수교육이수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다. 아동들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특수아동의 심리를 제대로 정상적인 전문가 선생님과는 차별화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 마음을 안 열은 상태에서 학습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학교에는 방과후학습 아주 잘 되어있는 학교를 통해서 장애우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인근에는 특수아동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너무나 잘 되어있는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학교에는 초등학교에 체험활동의 경우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아오신 초등학교, 특수학교 선생님들은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라 몇 시간 교육을 받고 이수해 가지고 대학원에서 이수 받으신 분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임용직 선생님도 많다는 것도 하나의 불만이었습니다. 우리 예산이 아동 수에 대한 아동 수에 숫자에 비례해가 예산이 내려옵니까? 꼭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이었어요, 이거는. 장애우 학생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학교에 예산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관계없이 예산이 내려옵니까?
그냥 학급단위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급단위로? 학생 수 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개별적으로 혹시 지원하는 학생 수에 따라서 특수, 목적사업비로 가는 경우는 물론 학생 수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교구라고 그러죠? 그걸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앞에 가르치는 선생님이 썼을 때 교구랑 새로 선생님이 바뀌면서 그 교구가 바뀐다고 합니다. 선생님마다 교육철학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볼 때는 앞에 쓴 교구가 너무 아깝다고 합니다. 자기네들도 학교 학생으로서 절약해서 아껴 쓰면서 제대로 쓰고 싶은데 선생님이 바뀌면서 교구도 다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것은 ‘혹시 이것도 전용하는 선생님들이 있는지요?’라고 물어까지 봅니다. 질문이나 대답은 이까지 끝이고 우리 국장님 말씀드린 거 다 녹취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뒤에 우리 장학관님 계시고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니 진짜 가슴 아픈 이 특수학급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좀 써달라고 합니다. 수업을 하고 있는데 반이 2개인데 2개 반인데 담임선생님이 있으면 나가가지고 아이들이 뛰어놀 때…
나머지 학생…
선생님이 지켜봐주고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많으면 그 선생님이 못 지켜 본답니다. 그러면 제대로 체육활동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 특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인데 그 약자에 대한 우리가 한 번 더 깊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급 승진 역량평가입니다. 우리 제태원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께서…
예, 행정국장입니다.
이야기하시는 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태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안지가 한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무관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이실 때 제가 뵌 것 같습니다. 그때 시험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험 쳤었습니다. 10년 전에 하셨으니까 시험 치셨을 때 그때 공부하러 많이 다니셨잖아요.
저는 이제 시험을 치는 그 시점에서 변해가 저는 다면평가를…
심사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분들하고 저는 관계있는 분이 많습니다. 뒤에 계신 몇몇 분도 과장님도 계십니다. 이런 심사나 시험을 거쳐 오시는 분들은 제가 그때 나이에 봤을 때 그분들 진짜 독서실 다니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도로가에 가 보십시오. 지구대에 진급, 승진하실 분들 본청에서 근무 안합니다. 파출소 가 가지고 저 골목 안에 들어가 가지고 밤새 책 펴놓고 공부합니다. 마치고 나서 집에 안 갑니다. 독서실 갑니다. 도서관 가고요. 그만큼 승진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과연 진급하실 분들이 격무부서를 신청을 하겠습니까? 밤새도록 지금 행감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위원님…
역량평가를 왜 말씀 드리냐면 아까 역량평가 예산이 물론 정해진 건 1억 9,000이지 2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가 후려치면 되니까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것만 돈이 아니라 그거는 교육청에서 나가는 돈이고 우리 개인이 나가는 돈은요.
예, 그거는 저희들 이제 국가에서 재정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은 안된 사항인데 지금, 지금까지 수차례의 어떤 역량평가에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 어떤 해소방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번에 되신 분 11분 어디로 가십니까?
그분들이…
발령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어디로 발령날까요?
학교로도 갈 수 있고 청으로도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비싼 돈 주고 교육시켜가 다 해가지고 학교에 가면 뭐 한다는, 무슨 역량평가한단 말입니까? 그 역량발휘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 이번에 저희들이 역량 항목에 보면 소통이라든지 학습능력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학교에도 필요한…
역량평가에 항목은 업무실적, 기획력, 면접.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올해 저희들이 사무관이 16명이 본청으로 전입을 했는데 그중에 한 45%인 7명이 학교에서 바로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청은 인력풀이 너무 얕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청하고 학교하고 지역교육청하고는 항상 상호 순환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노조하고 면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면담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노조, 내나 역량평가 이 제도시행과 관련해가 말입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노조도 충분히 이해를 해가지고 동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노조원 아무도 없습니까? 충분히 노조가 논의가 됐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노조원한테 만나서 이야기들어보면 6급 하나라도 폐지시키자고 이야기 했다는데요.
하나…
6급에 들어가는 거는 하나, 이거는 이중의 업무과다가 생긴다는 거예요. 밖에 있다가 들어갈 때도 시험치고 또 시험치고.
예. 처음에 이제 6급 전입공모 할 때 다시 시험을 치고 또 6급에서 이제 5급 승진할 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아마 제도…
국장님 이거 부산시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답습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원점으로 다 돌아갑니다. 평소에 승진하실 분들은 연수나 어떤 기획력이나 이런 걸 우리 자체 내에서 교육을 시키고 어떤 연수를 통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솔직히 여기계시는 분들 누구누구 딱 보면 일 잘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 압니다. 능력되는 사람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검증에 있어서 때로는 교육감이라고 한다면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참 어렵게 이까지 왔는데 구제도 해 주고 젊은 친구들 열심히 하는 사람 있으면 발탁도 해 주고 그런 게 있어야 인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사권자가 아닙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년동안 지켜보면서, 지켜보면서 저 그때 아시지 않습니까? 저한테 백날 이야기해도 저는 안 된다 했습니다. 들고 90% 이상이 다 반대했습니다. 인터넷 조사했습니다. 지금도 내 주위에는 찬성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투표해 가지고 제가 깨끗하게 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통과된 겁니다. 의회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고집을 할라 해도 위원님들께서 이것도 필요한 예산이니까 지원이 돼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겁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한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예산 때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과연 이런 상황을 보면서 똑같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를 좀 드리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역량평가하고 6급 전입공모하고 이제 위원님께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인사제도의 어떤 변형은 적어도 1년 전에 예고를 하게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전에 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6급 전입공모하고 역량평가의 겹치는 부분에서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검토안을 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아, 우리 TF 정말 많이 만든다, 그지예?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조관계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중요정책에…
이거는 이제 예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산과의 관련되는 문제를 이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또 동료위원님들 만날 거 아닙니까? 저는 안 된다고 할 거고 열심히 작업하시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안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늦은 시간까지 앉아 계신다고 참…
예, 부교육감입니다.
편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교육감님과 정책적인 간담을 통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른 이유로 한 마디 말을 못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가 아까 학교폭력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인식해서 제대로 변해가는 사회에 맞는 전담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한 그 한 부분하고 급식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세 달 동안 수십 개의 업체가 태어났습니다. 1개 업체 만들어도 엄청난 돈인데 그거는 나중에 또 다른 방송에 나올까 싶어서 저는 솔직히 우려가 됩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하도 많아서, 좋습니다. 그거까지 급식까지도 한번 챙겨봐 달라고 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정철 위원님께서 사지선다형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사지선다형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교실 간 이동하지 않습니까? 교실 간 이동, 학교간의 이동도 한번 부산시교육청에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특히 예체능 하는 아이들 학교에서는 공부 안 합니다. 아예 상대도 안 되고 걔네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진짜 아까운 시간입니다. 걔네들이 예체능을 택해 가지고 갔을 때는 예체능을 가야 되는데 학교 안에서 벗어나서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수업을 받고 그다음에 나가서 하는데 그 아이들이 좀 비슷한 내가 우리 학교에서 미술이 지금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잡니다, 걔네들. 걔네들 앞으로 미술을 해야 될 아이들인데 그래서 교실 간에 이동, 학교 안에서 교실 간 이동이 수업 간에는 됩니다. 영어, 수학 간에는 되지만 예체능 하는 애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 간의 이동을 통해서라도 아이들이 교육을 할 수만 있다면 한번 우리가 검토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 지역청에만 했습니다마는 영어로 제가 한 5분 가까이 했습니다. 영어로 했을 때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 정경순 교육장님께서는 워낙 영어를 잘 하셔 가지고 알아들으시는데 제가 발음이 안 좋든지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영어를 못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벙어리는 못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영어를 배우는데 왜 여기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왜 그리 못하십니까? 참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 글로벌시대에 맞게끔 키워줘야 됩니다. 우리 교육감님 인문학 하신 분입니다. 사학하셨던 분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분은 그쪽을 계속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우리 때처럼 학연, 혈연, 지연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이들이 글로벌에 맞게끔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학교에서 12년동안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배우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못 합니다. 그거 하려면 학원가야 됩니다. 차라리 학원가는 아이들은 정말 인문학을 할 아이들이 가서 하는 거죠. 정말 문법을 좀 더 공부하고 하러 가고 학교에서는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를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걔네들이 사교육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통해 가지고 외국생활도 글로벌시대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본 위원의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육의 수장이시니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 가시든지 아니면 교육부에 가서 영어나 아니 수학이나 국어나 어쩔 수는 없습니다. 과학도 배워야 될 부분이 있지만 영어는 하나의 언어일 뿐입니다. 우리 국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옛날에 하지 지금 쓰는 사람, 우리 어머니들 한국말 할 줄만 알면 우리나라에서 사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쓰는 데, 읽는 데가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 아이들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사교육비를 들여가 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저한테는 본 위원한테는 정말 이 행감이 오늘로써 저희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시간이 9시 한 반이 다 되어갑니다. 여담이지만 2012년도 11월 29일 날 본 위원이 초선때 행정교통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초읍에 시민공원 사라진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10시 한 20분까지 한 경험이 있는데 저는 그게 더 이상 그런 날이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특별한 사정은 있었지만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이틀을 하루만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심도있는 질문과 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위원님들께는 감사드리고 우리 부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는 감사와 심심한 죄송하다는 말씀도 같이 조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유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개선·보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릴 말씀은 11월 23일은 대한민국 고3 수험생 및 수능 수험생을 둔 학부모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맺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당초 11월 16일이 수능시험일이었으나 포항지진의 여파로 한 차례 연기가 되는 등 지진으로 온 국민이 혼란과 시름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교육청에서는 수능시험 대비 미비한 점이 없는지 철저히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우리 수험생들이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수능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 2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근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부교육감 서유미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조정관 이승우
감사관 이일권
공보담당관 김형진
기획총괄서기관 오진희
감사서기관 차종호
교육정책과장 류성욱
유초등교육과장 김숙정
중등교육과장 이수한
인재개발과장 박현준
건강생활과장 안연균
교원인사과장 백동근
총무과장 정순석
교육지원과장 최은
교육재정과장 김창성
교육시설과장 조효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김흥백
학부모지원관 이은경
〈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옥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순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성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웅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산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김혁규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학생교육원장 송덕삼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권영식
학생예술문화회관장 강정수
어린이회관장 오태곤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중앙도서관장 김상식
구포도서관장 손종호
해운대도서관장 김영진
부전도서관장 이순재
○ 속기공무원
정병무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