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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유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TOP
2.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TOP
3.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서유미입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은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독서토론교육 활성화, 교원역량강화,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교육격차 해소를 4대 역점과제로 설정하여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모든 학생들의 다양성과 창의성 등 미래핵심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간, 계층간 교육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노력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123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0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이후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사업비를 반영하고 부산시에서 전입된 2015년도 법정전입금 정산분 481억 원과 자체수입,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으로 지방교육채 1,528억 원을 조기상환하는데 편성,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과 대비해서 7.8% 증가한 3조 9,205억 원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학생의 미래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토론교육 활성화와 체험중심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과정 내 스팀교육을 활성화하여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에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다고른 일반고 교육과정모델학교, 학교간 플러스교육과정 등 학생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을 강화하고 5개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하고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다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여 교육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 여중생폭력사건을 계기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공립대안학교를 2019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추진하고 내진보강, 석면 교체, 화장실환경개선, 냉·난방기 교체 등 안전관련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사업비를 반영하여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학교운영비는 기본운영비 3.3%, 통합사업비 15%를 인상하여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감 있는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인건비, 학교설립운영 등의 경직성 경비비중이 75% 이상을 차지하는 교육재정의 한계 속에서도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예산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더불어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주시는 의견은 부산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과 기획조정관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유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태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승우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서유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기획조정관님 또 모든 공무원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 1,574쪽에 구 개성중학교 잔여부지 활용사업과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개성중학교 잔여부지 활용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교육정책용역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정책용역심의위원회.
용역,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정책적으로 필요성이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5조에 의해서 부산시교육청 소관 교육정책 개발 등 교육정책 결정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시행되는 연구용역은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심의 대상은 어떤 것들입니까?
심의 대상은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 아!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 개발 및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을 위한 정책결정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은 다 해야 되고 일부 제외되는 부분이 있죠?
예.
연구용역 관리 조례 아직 국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19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규정 보셨나요?
예.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산편성 전에 용역 사전심의 규정인데 이번 예산안에서 연구용역을 거쳐야 되는 그런 대상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예산안에 연구용역이 몇 건이고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몇 건이었습니까?
9건을 심의를 거쳤습니다.
여기에 지금 화면에 보이죠?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전체 14건입니다. 전체 14건인데 5건은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9건이 심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를 보니까 5억 8,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국장님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런 정책연구용역 심의절차에 대해서 각 부서에다가 안내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줘야 되는데 국장님이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세입·세출 예산안 1,574쪽 보겠습니다.
개성중학교 잔여부지 활용방안 수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5,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교육정책의 추진여부를 결정짓는 타당성 연구용역이,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입니다. 이 타당성 연구용역은 심의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현재…
제가 대신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러면.
구 개성중학교 잔여부지 활용사업은 재정투자사업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책연구용역 대상 사업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에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2018년도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조사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기획조정관님.
예.
주요사업설명서 1,169쪽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교육청이 사업설명을 위해서 내는 유일한 자료 맞습니까?
예.
여기에 방금 조정관님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설명이 있습니까?
그 설명은 없는데 거기에 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보면 적용범위에 보면 제외되는 부분이…
예산설명, 사업설명을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대단히 예외적인 내용인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법 37조에 근거해서 연구용역 제외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렇다라고 설명을 해야지 그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설명이 전혀 없고 또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해 놨어요.
그 부분은 자료조사가 저희들 저 부분, 저 화면에 뜬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자세히 챙겨보겠습니다.
조정관님은 재정법상에 연구용역 심의가 제외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재정법 37조에 예외조항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정관님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과목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예산과목을 준수합니까?
그게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하고 편성예산의 성질별 구분에 의해 가지고 의회 의결의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예산집행과 수립의 방침으로 삼기 위해서 예산과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죠. 예산회계법 제20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개발비의 과목은 뭡니까?
지금 260목에 연구개발비로 편성되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쭉 표를 만들어놨습니다, 14개를. 앞에 것 한번 봅시다.
1번 교육균형발전 지표개발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저게 운영비입니까, 연구개발비입니까?
저 부분은 지금 과목이 잘못 표시된 겁니다. 연구개발비로 되어야 될 걸…
그러면 두 번째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거는?
그것 여섯 가지 전부 다 연구개발비로 편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연구개발비로 편성되어야 되고 또 정밀한 과목 편성을 위해서 기획조정관께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많은 게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까?
사전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담당자하고 각 부서의 예산담당자,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준을 안내하고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부분이…
아니 열심히 하셨다는데 그게 어떻게 본 위원이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연구과목이 중요하고 중요한 과목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내용도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연구개발비를 운영비라고 합니까? 운영비하고 연구개발비하고 구분은 할 줄 압니까?
그게 통계비 비목이 교육청 업무 외부 위탁비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담당자들이 자칫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을 이렇게 기획조정관은 한번 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기 전까지는 사실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14건 중에서 6건이 잘못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이것이 무슨 심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 대상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런 사유도 밝혀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의문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가볍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어떤 과목을 정확하게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후 교육정책의 향방을 결정짓는 재정자료로 사용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 시정이 되어야 될 걸 같습니다. 조정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저나 우리 예산담당자 모두 이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방금 질의·답변내용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앞으로 부교육감께서도 예산과 관련된 절차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요건들도 잘 살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42페이지 세출·세입 예산안 310페이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입니다.
이것도 내용을 묻기 전에 부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 설립 주체, 목적, 역할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84, 85년도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로 인해 가지고 교원들의 교권보호를 위해서 당초 설립이 되었거든요. 사단법인으로 출발하다가 지금은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립 주체는 어디입니까?
지금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예.
그러면 부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는 부산시교육청의 관리감독 대상기관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소 지도·감독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감사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4년마다 감사를 하고 있고 매년마다, 매년 저희들이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4년마다 감사를 한다고요?
예, 그거는 학교 주기하고…
언제 언제 감사를 했습니까? 4년마다 같으면 언제 언제했습니까?
2010년에도 하고 2016년에 하고.
그러면 6년인데 왜 4년이라고 합니까?
그거는 주기를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감사관실에다가 4년마다 감사를 해 달라고 하고 저희들이 회계감사하고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한다고요?
예.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부산시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이 사고에 대해서 학생안전공제회에 신고된 건수하고 이로 인해서 지급된 보상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2015년도에는 사고건수가 6,043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보상금액은 자료를…
(“26억입니다.” 하는 이 있음)
보상금액은 26억 정도 됩니다.
교육부에서 고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해서 공제회비 납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기금지원 항목으로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년간 해서 매년 5억 원씩 총 14억입니까, 15억입니까?
15억입니다.
15억입니까?
예, 그리 예상합니다.
별도로 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 기준액이 고시되어 있고 또 그전에도 이렇게 고시가 된 대로 다 납부를 해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별도로 15억을 이렇게…
지금 현재 안전공제회가 2015년까지는 교육부 고시액보다도 우리 예산사정 때문에 적게 교부를 했습니다. 그 차액이 지금 현재 한 26억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피공제자 중심으로 법적 판단해 가지고 고액포상금이 증가했습니다. 그리해서 지금 기금이 지금 2017년 말 기준으로 잔액이 32억…
아까 제가 매년 회비를 고시된 기준액을 회비로 내고 있는지 물을 때 낸다고 했죠?
그건 2016년부터 실제 그렇게 냈고요. 2015년, 2014년 이때는 우리 예산사정 때문에 그것보다 고시보다 낮게 지원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 또 바로 수정해서 답변을 하고.
아닙니다, 그건.
처음부터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죠. 처음에 제대로 못 냈는데 2016년부터 내고 있다. 그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 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납부하는 회비가 20억이 넘는데 이 공제에 대해서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거를 교육청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까도 말한 대로 감사도 2010년에 한번하고는 또 6년이 지난 2016년에 한번 했고 또 자료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아닙니다. 그게 지금 회계 부분은 복식부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봤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제회의 조직·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외부위원으로 이사장이 한 분 계시고 직원들은 지금 4명 있습니다.
건물은 어디 거를 쓰고 있습니까?
내나 지금 현재 옛날 동부교육청 자리에 특수…
동부교육지원청 청사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료는 냅니까?
그것 안 냅니다.
사용료 안 냅니까?
예. 어차피 우리 교육청에서 설립한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사장을 비롯해서 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사장 1명, 직원 4명.
예.
이사장 임기는 얼마입니까?
3년입니다.
이 공제회 운영비는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회비 내는 공제회 수입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이 건 전에 지원했던 게 있습니다. 98년도에 10억 원 그다음에 2001년도에 3억 5,000, 2002년도에 5억 이래 가지고 18억 기금 조성한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학교에서 고시액 대로 돈 받는 수입하고 그 2개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가지고.
예.
그러면 이분들은 정규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시직입니까?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입니까?
예.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자체 채용하는데 공제회에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조직진단이나 성과평가 같은 거는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번에 기금 지원 관련해서 자구노력을 내 놓아라 해서 거기에 고액을 받던 그분 한 분 퇴직하고 또 한 분은…
고액으로 받던 분이 누구입니까?
앞에 국장 계십니다. 그분 퇴직하고 난 뒤에 인원은 다시 추가 인원…
고액으로 받은 거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4급 상당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장은 얼마입니까?
이사장님도 전에 업무추진비가 퇴임하신 분인데 그전에는 180만 원씩 월 업무추진비로 나갔다가 삭감되어 가지고 월 12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120만 원 받습니다, 이사장이.
예, 교통비하고…
이사장이 120만 원 받는데 나머지 직원, 이사장은 120만 원밖에 안 받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정규직원으로 공무원들 수준으로 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거는 전국 공제회 아마 자기들 전국 공제회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만 원 받고 이사장님이 소신껏 잘해 줄까?
예, 봉사하시니까. 퇴임 교장선생님이시니까요. 열정을 가지고…
봉사로 생각하고 이 일을 하면…
예,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하면 그러니까 잘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사장이 다 관할하고 이렇게 감독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이니까 학교 사정 잘 알고 하시니까 잘 하고 계십니다.
왠지 이거를 보니까 매년 20억 이상 이렇게 교육청에서 납부를 하고 또 기금도 있고 이런데 전반적으로 운영이나 그다음에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서 걱정이 되어서 한번 내가 물어봅니다.
예, 위원님께서…
잘 챙겨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이게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또 별도로 정해져 있는 금액 이상으로 이렇게 5억씩 15억을 기금으로 내야 되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입니다.
우리 내년 3월에 폐교되는 회동초등학교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국장님 내년 3월에 폐교되는 학교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약 19억, 20억 가까이 들어가지고 영양체험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 설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희들이 영양관련 체험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어떤 기관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설립계획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왜 갑자기 만들게 되는 겁니까? 여태 만든다는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왜 들어왔죠?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이제 폐교활용방안을 여러 가지 찾다가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일단 영양체험관이라는 것이 2015년도 저희들이 개정교육과정에 포함이 되어가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부터 자유학년제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영양이라든지 조리관련 진로체험학습의 어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교육할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단 저희들이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키친스튜디오라든지 그 외에 그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영양캠프라든지 학교밥상경진대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가서 한 달 받는 거 아니죠? 자유학기제와 관련됐다면 오전에 가서 받든지 오후에 가든지 그 잠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부산시내에 저희들이 워낙 학교가 많다보니까 전체를 1사이클 도는데 아마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2년 이상 걸릴 건데요, 이 정도면? 계산 안 해보셨죠? 제가 3년이라 해도 믿으실 걸요?
예, 그거 얼마나 한 주기로 돌 것인가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추진배경을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학교현장과 연계된 체험위주의 상시적인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영양상담…
추진배경, 추진배경에 둘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읽은 겁니다.
예, 그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추진목적을 보겠습니다. 그밑에 올바른 식생활 정보제공으로 자기 영양관리능력 함양을 위한 것이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설립계획은 그렇습니다.
목적에 보면 네 번째 칸에 동그라미 쳐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읽은 겁니다. 다음에 목적 그 위에 또 하나 있습니다. 비만 등 건강이상 학생의 식습관 및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읽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신 자료니까. 부산학교 영양체험관 설립·운영 계획안에 그대로 적힌 걸 읽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폐교를 활용해서 식생활체험관을 설립한다는 것은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1쪽 보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지원청 별로 해가지고 공립, 직영 급식학교 1개교 그래서 5개 지역청에 총 5개교, 한 학교에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합니다.
예, 그거는 영양, 식생활교육실을 말합니다.
식생활교육실 이거 왜 합니까?
식생활교육실하고 저희들 이제 영양체험관하고 틀리는 것은 식생활교육실은 밥상머리 식사예절교육 그다음에 영양수업 동아리활동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지원과에서 제출한 학교 식생활교육실 설치·운영계획을 들여다 봤습니다. 추진근거 딱 있습니까, 거기?
예, 있습니다.
그 박스 두 번째를 보고 있습니다. 영양상담체험실 운영 및 영양상담프로그램 운영 강화 적혀있습니다.
예.
그다음 추진목적을 보겠습니다. 가에 보면 학생들로 하여금 영양에 대한 관심 제고를 통한 자기 식생활 관리능력 함양. 추진방향을 보겠습니다. 다입니다. 허약, 특이체질, 소아비만 등 개인적, 효율적인 영양교육 지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계획을 제출한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부산학교 영양체험관 설립·계획 운영하고 식생활교육 설치·운영계획을 똑같이 읽은 겁니다, 제가. 다른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 국장님 회동초등학교 어디 있습니까?
예, 회동동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폐교되는 회동동, 재송동에 있습니까, 거기가?
회동동입니다.
회동동이 어디쯤이죠?
회동동이 이제 금사동과 접해 있습니다.
금사동이요? 거기 지하철 들어갑니까?
지하철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죠? 우리 남구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 회동동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할까요? 뭐타고 가야될까요?
물론 이제 버스를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수단은.
예를 들어 서면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가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연산동에 여기 시청에서 가려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지하철이 없는 이상 이쪽에는 무조건 버스대절, 그죠? 안전을 고려한 버스대절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접근성이 없다는 거죠.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이 아니고 엄청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식생활학교교육실에 대해서는 다섯 학교를 고릅니다. 신규학교 3,000만 원 해주는데 거점학교 하나를 합니다. 예를 들어 남부에 한 학교를 정하면 남부에 있는 관계되는 학교는 가기가 좀 가깝습니다. 그리고 서부에 있으면 서부에 계신 분들 그쪽 일대에 있는 사람들 편하고 해운대, 해운대구 그다음에 동래도 북부도 그렇고 그 관내에 하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똑같은 아까 추진배경, 근거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읽은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아이들 체험을 하고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급식도 교육이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중요한데 이게 우리 접근성이나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남부에 차라리 3, 4개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남부에 서너 개가 있으면 거기 가서 체험관에서 하지 못한 아이들의 상담부터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위원님 이거를 조금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식생활교육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급식관계가 비교과인데 저희들이 어떤 과학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과학실이 있고 미술을 받기 위해서는 미술실이 있듯이 급식관계도 저희들이 어떤 받기 위해서는 아마 이 수업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식생활교육실은 학교급식의 식사예절이라든지 건강간식을 알아본다든지 아침식사의 중요성이라든지 식품알러지라든지 그런 내용이 영양수업의 주 내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관리직이 되든 담임교사와 함께 어떤 식사예절을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이 이제 주가 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뭐 쑥떡을 만들어본다지 가래떡을 만들어본다든지 그런 내용이 주가 되는데 실제 이제 영양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콜라라든지 바나나우유, 오렌지주스 속에서 어떤 설탕함유량을 알아본다든지 주로 실험과 어떤 그다음에 실제 몸소 어떤 학생들이 체험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체험관하고 식생활교육실은 전혀 어떤 좀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밥상머리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 식생활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학교의 인근에다가 우리 관내에다가 식생활교육실을 만들어서 교육하는 거 그건 교육입니다, 정말. 콜라 실험하기 위해서 3년을 기다렸다가 자유학기제 잠시 한번 갔다 오면 끝입니다. 그게 내 인생에 뭐가 큰 도움이 될까요, 이거 과연? 자유학기제 한 학기 밖에 안 하는데 못 간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 이거를 지금 식생활교육실 같은 경우에는 일선학교에 여유시설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학생 수 감소하고 시범적으로 다섯 군데 하는데 앞으로의 어떤 그 저희들이 초등학교의 어떤 특별실처럼 이제 이후에 많이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영양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아까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어떤 뭐 버스를 이용해서 건강음료 만들기라든지 빵이나 과자 속에 지방함량을 알아본다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들이 학생 조리실습을 직접 해 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 교육가면 얼마나 받아요?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아까 저 영양체험관 가면 몇 시간 교육 받아요, 아이들이 가면? 도대체 몇 시에 가가지고 얼만큼 교육을 받아야 그 교육을 말씀하시는 그 지금 중요한 내용을 다 받을까요?
하루…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는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짜지는 않았는데 한나절 정도는 교육을 받는다 그래 생각됩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려가지고 가보는데요. 그닥 크게 도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관내에 가까이 있으면 가서 정말 실질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도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연구결과 자료들을 학부모들한테 교육하고 진짜 근처에 있으면 누구나 와서 이렇게 서로 간에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진짜 그 먼 데까지 가가지고 차도 안 가는 데까지 가 가지고 과연 몇 시간을 받으며 이걸 받아가지고 과연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느냐를 봤을 때는 이 예산 20억 이거 앞으로 들어갈 돈은 더 많다고 봐요. 계속적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이 20억 드는 걸 일선학교에 이런 교실을 유휴교실을 좀 더 활용해 가지고 인근학교에 방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함유량이나 이런 걸 그 안에서 좀 더 연구하고 아이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월등하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제 의견,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사실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식생활교육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학교교육계획서에 반영돼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식생활교육실은 이론중심에다가 기본적인 어떤 식생활에 관한 내용이 좀 가미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아까 영양체험관은 실습위주로 그리고 체험위주로 운영되는 어떤 프로그램이다 이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국장님 수백 명이 가가지고 실험한다고 해서 그게 크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학생들 모아놓고 동영상 보여줘도 돼요. 교실 수업시간에 동영상으로 보여줘도 돼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에는 이 폐교 활용하는 방안, 물론 다른 거하고 또 연관도 되어있지만 거의 예산 20억이 앞으로 추후로 들어갈 거 보면 이거는 낭비라는 생각 밖에 지울 수가 없, 낭비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세히 보면 이번에 국정감사에 나왔던 내용이죠?
어떤 내용 말씀…
2017년 국정감사에 이게 들어왔던 내용이죠, 영양체험관 설립하는 게.
국정감사 때는 이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습니다.
있는데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학교영양교육강화 요청에 2017 국정감사 자료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영양교육을 강화하라는 내용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설립·운영계획에 추진배경에 국정감사에 들어갔다고 뻔히 써놨거든요, 교육청에서 자료로. 국정감사에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0억을 들여가지고 벌떡 한다는 이 자체가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위원님 사실 위원님의 어떤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저희들이 어떤 선진국하고 어떤 후진국하고 차이점이 뭐 어떤 남학생이든지 이렇게 요리를 몇 가지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마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어떤 기준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는 위원님께서도 항상 늘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시고 또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자, 국장님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국장님 제 말, 제 의견에 동의를 해 주셨듯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직 TF팀 운영도 안 됐고요. 구성됐습니까? 아, 있구나. TF팀은 구성됐고 인력배치계획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설계용역발주 아무것도 안됐습니다. 운영도 내년 9월 달이고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제대로.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국장님 이거 우리가 조금 더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폐교하는 방안도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었지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게 이번 8월 달에 하나, 12월 달에 하나, 내년에 하나 거의 비슷해요. 그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제대로 준비해 가지고 아니 회동동이 뭡니까, 이게? 내가 어딘가 모르는 동네. 죄송합니다만, 그 지역에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먼 데까지 설치해 가지고 이 돈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하자는 자체가 우리가 준비가 미약하고 폐교활용 방안에서도 활용방안은 좋은데 과연 이게 이 자리가 맞냐 이거죠.
그런데 이제 위원님의 어떤 저희들의 접근성 문제가 떨어진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도입시기의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2015년도 저희들이 개정교육과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내년에 자유학년제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실제 영양사라든지 영양교사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연수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급식지원센터 하는 데 그 위층에 하자니까 여기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심급식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에서 그거를 설립을 했을 경우에 교육청에서는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위에 옥상에다가 영양교사 교육할 수 있는 그 예식장이 있습니다. 엄청 넓어요.
저희들이 만일 부산시에서 안심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아니 조례에 들어갈 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까 집합연수라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장소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 장소 또 생기고 여기 장소 또 있고…
그런데 위원님…
이중이 되는…
이 문제는 사실 어떤 소규모 테마 형식으로 연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전체적으로 모여서 집합연수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소규모 테마 형식에 20억 들여 가지고 앞으로 추후 계속 들어갈 거 생각해 보면 이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추후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도 있는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퇴직교직원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거 뭡니까, 이게?
우리 퇴직, 우리가 퇴직하면 교사 같은 경우는 만 62세에 퇴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직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시기가 퇴직 후에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그런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체계적으로 우리 재직자 분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조금 효율성 있게 운영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국장님 시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퇴직교직원 활용하는 거 좋습니다. 장소 정했습니까, 센터?
센터는…
미정으로 알고 있는데 정해졌습니까?
놀이마루에 지금…
놀이마루. 인력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인력은 지금 센터장하고…
부센터장.
그다음 행정요원, 행정지원 한 명하고 그렇게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원 1명. 상근직이겠네요?
예.
센터에서 사업내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센터에서는 일단은 지금 어떤 봉사영역을 발굴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인력풀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인력을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그 인력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건강생활과에서 사서도우미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하는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서만 있습니까?
사서하고 또 어린이들 봉사, 안전지킴이라든지…
지킴이. 자, 노령화 시대에 맞춰가지고 퇴직공무원, 그지예? 활용하는 방법은 어느 분이라도 반대하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기존 있는 체계에서 조금 더 체제를 갖추어서…
퇴직공무원을 갖다가 활용할 때 그때 그분들을 선발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물론 기본적인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합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 교원출신입니다, 교원출신.
아, 교원출신인데 교원출신에, 그러면 행정직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오고요?
지금은 교직원까지 넓혀놨습니다. 일반행정직까지.
이 예산이 최근 몇 년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2013년도 봤거든요. 주신 자료입니다. 3억 3,000 그다음에 2014년 2억 8,000, 2015년 예산 편성한 겁니다. 1억 2,900 그다음에 16년에 1억 5,400, 2017년 현재까지 2억 1,600 썼습니다. 앞으로 얼마 더 쓸 거예요? 한 3억까지 가겠죠, 그죠? 대충?
예.
갑자기 내년에 5억이 넘어가 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다 충족을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학교에 가면 이럽니다. 시어머니 두 명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퇴직교원을 활용하고 교직원 활용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분들이 학교생활 할 때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했다는 거 그런데 대다수가 다 전직이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방향성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돈 줘놓고 이제 바꾼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센터를 우리가 설치를 하면서…
센터장은 누가하실 겁니까?
센터장은 지금 퇴직, 물론 퇴직교원 중에…
교원 중에 그냥 교사예?
지금 그거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높은 사람 할 거 아닙니까, 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선생님들이 새로운 교장선생님 또 오고, 또 오고, 교장선생님 2명 있다고 시어머니 들어왔다고 식겁합니다.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교직원 활용하는 방법은 좋은데 이게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관리직 출신들이 봉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의전 상에 호칭 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 부분이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뒤에 말씀을, 물품구매에 대해서 감액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시간이 20분이 허락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정수물품 중에서 정수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딱 했을 때 감액됐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두 꼭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0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에는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장애인공무원이죠?
예. 현재 부산시교육청 소속에 교원과 일반직공무원 중에 장애인공무원 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원 수는 지금 중증은 32명이고 경증은 한 166명해서 총 198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공무원은…
198명요?
교원만 그렇습니다.
교원만 198명. 이게 지금…
일반직 공무원은 113명입니다.
예, 113명. 현재 장애인공무원 중에서 근로지원인과 그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지난해에 보면 근로지원인하고 한 13명쯤 됩니다. 보조공학기는 작년에 한 5명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5명.
올해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 5명. 현재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근로지원인은 우리가 매월 50만 원씩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월, 월…
월 50만 원.
월 50만 원.
그다음에 보조공학기는 1인당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0만 원.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가 필요한 장애인공무원인데도 이것을 기피해서 지원하지 않는 이런 사항도 있나요?
지금 희망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가 없다.
물론 본인이 직접 근로지원인을 한 경우는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해당되는 선생님들은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신청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장애인의 유형이 아주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죠? 이 장애등급이라든지 업무난이도라든지 이런 걸 적재적소에서 맞춰서 하고 있나요? 개인면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신체적 장애도 있을 거고 언어장애도 있을 것 같고 장애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원채용될 때 이미 그런 것들이 다 감안해서 이제 교원으로 채용이 되었었고. 또 장애유형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다…
그렇게 업무를 지금 다 부여하고 있나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혹시라도 장애인들이 자기 장애유형에 맞춰서 맞지 않은 엇박자는 없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전혀?
중등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초등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업무가 부여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등 같은 경우는 자기 전공과목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공과목을 다 들어가서…
영어 같으면 영어과목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특수학교에 좀 많이 배치돼가 있고.
반영하겠죠?
예.
그래 거기에 자기가 근무하면서 내가 신체조건에 어려움을 느껴서 이것만은 다시 한 번 더 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그런 만약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또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인 쪽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하겠습니다.
다음 계속되는 질의는 내나 교육국장님에게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1288페이지입니다. 2017년 현재에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직원인건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나요?
1인당 97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97만 원. 97만 원이 지금 적용된 게 몇 년이 흘렀나요?
2,000, 2013년도에 그때.
그러면 4년 동안에 우리 정식공무원의 급여 인상폭이 몇 퍼센트 정도 됐나요? 4년 동안에?
4년간 한 10% 정도.
4년 동안에 10%. 그런데 13년부터 지금 17년 올해까지 4년 동안에 제로였죠? 제로가 된 원인은 어디 있나요?
평생교육시설학교는 공무원이 아니고 일단은 그다음에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봉급 보수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교마다 다 다르고 또 학교 안에서도 체계가 일반공무원과는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지금 저희들이 인상률을 적용해서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97만 원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네 번째로 조금 상위에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디까지나 이 97만 원은 보증금이지…
예, 보증금이죠.
저희들이 직접 인건비로 지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공무원과 비교한다는 건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2016년 작년 3월 달에 어떻게 법이 개정됐나요? 기억하시나요? 3월 28일 날.
일단 우리가 이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법시행규칙 제12조 2항에는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 및 결산, 회계처리 모든 업무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라고 2016년 3월 28일 날 개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죠?
예.
그리고 또 그 안에 보면 평생교육법 31조 6항에는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을 예산범위 안에서 초·중교육법상의 학교에 준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한다. 그다음에 예산이나 감사나 조사나 전체를 지금 교육청에서 이제는 관장을 하게 되어 있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외 학교였죠? 올해는 어떻게 했나요, 17년?
올해…
16년 3월 28일 날 이게 개정되고 난 후 그러면 2017년 올 한해는 감사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행정지침도 내려야 되죠?
예.
내렸습니까?
지도·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감사도 일부학교는 했습니다.
이제는 전체는 우리 부산시교육청으로 이제 제도권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에 준해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학교 자체에…
예산안 집행해 주고 감사, 조사 행정 전체를 관장을 하는데 그 외에 뭐가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대상학교가 일반 학교에 준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지금 평생교육시설 학교는 그런 수준까지는…
자, 그럼 올해 감사를 안 했나요?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래서…
어느 분야, 어느 어느 분야까지를 했나요? 전체를 다 봤나요?
교직원 관리 부분 학사라든지 또 시설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들을 다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 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규정에 법령에 위반되는 위헌이 되는 그런 안건이 어느 정도 있었나요?
예를 들어가 전에 이제 교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 임의로 좀 집행한다든지 근저당 설정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시설안전점검 또 소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학사관리 부분에 있어서 정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도지침을 내렸나요?
예, 지금 가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처분을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확인은?
나중에…
지침은 내리고 아직까지 확인까지는 시기가 맞지 않았다 이 말입니까?
그거는 지금 감사실에서 처리중이라고 합니다.
지침은 내렸다.
예.
그러면 예산 그다음에 감사, 조사 모든 전체를 이제는 관리·감독을 이때까지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괄호 열고였습니다. 그죠? 괄호 열고 맞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종전에는 그냥 지도·점검만 했습니다. 감사까지는…
그것도 매년 한 것이 아니고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만 했죠?
지도·점검은 매년 하반기에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피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제도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초·중등교육법에 준하는 필요한 지원, 보조금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또 한 번 들여다봅시다. 서울교육청을 보면 서울교육청과 그다음에 울산교육청의 비교표를 보십시오.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인건비는 서울은 115만 원.
115만 원.
예. 그다음에 울산은, 울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울산 자료가 없다고요?
경남 꺼로 같이…
예, 경남을 한번…
경남 꺼는 1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115만 원. 우리 부산은요?
현재는 97만 원입니다.
97만 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 4년 동안 동결해 가지고 있다가 5년차에 얼마 인상을 올렸습니까?
이번에 3만 원.
3만 원이죠? 3만 원이면 총 5년 동안에 인상이 된다고 하면 퍼센트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5년에 3만 원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서울하고 경남이라든지 이런 상황 자체가 저희들하고 다르고 서울은 또 전 교직원을 다 주는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예 인건비를 안 받는 평생교육시설학교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시설장이 설립자겠죠. 설립자의 재원이 많아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글자 그대로 보조금 아닙니까? 그러면 열악한 학교 설립자들의 민원이 들어온 것 우리 국장님 직접 보셨나요? 민원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 민원 관계 때문에.
그런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지도·점검이나 감사를 가서 봤을 때 예산의 집행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 요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설립자의 보수 수준이 학교마다 다 다르고…
그렇죠.
또 일반적으로…
그거는 잘못된 거는 또 잘못된 대로 지침을 내리고 지도를 하십시오. 하셔야 되죠. 천편일률적으로 가는 이것은 잘못됐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통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보수여건을 주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기에는 그 학교의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했잖아요, 그죠? 여태까지는 지도만 계속해 왔고, 연 하반기에 지도만 했죠? 그러면 올 감사는 언제 했나요?
올 하반기에 했습니다.
올 하반기. 감사를 처음 해 봤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폐단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도 아니면 행정지침 “이것 잘못되었다. 고쳐라.” 시정 내렸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급여를 말하는 거죠, 인건비. 인건비 이거는 지금 우리 정부도 최저인건비 이 문제는 지금 TV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죠? 이거 지금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다시 한 번 더 가봅시다.
그다음에 요즘 성인반학생 그다음에 정규반학생이 학생 수가 그만큼 감소를 하는 거는 데이터 상으로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까지 감소한다면 학교는 자체적인 재원은 더 안 돌아간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우리 부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어느 정도 되죠, 금액이? 퍼센트가, 퍼센트.
평생교육시설학교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총금액은 16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재원은요? 학교 자체재원이 71% 정도 되죠? 우리 보조금은 28.7%.
예.
그러면 이걸 전국을 환산을 해 보면 정말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사실은 지원하는 금액이라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학교에 설립되어 있는 이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사장이 되는 분도 있고 학교 교장도 따로 있고 이렇겠죠, 그죠?
예.
설립자가 교장도 하고 있는 데도 있죠?
예, 있습니다.
안에 자체에 재원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입니다. 학생 수 줄어버리고 그죠? 운영비 지금 지원되나요?
그 운영비라든지 학생 수로 인해서 어떤 예산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작정 이렇게 지원할 수 없는 이유가 이번 지도·점검이나 감사를 통해서 이 학교가 어느 정도 체제를 갖추기 전까지는 예산을…
국장님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만 하게 되는데요.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그런데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잘못된 부분이 일부가 아니고 이 학교 전체 일반학교 수준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감사나 지도·점검을 통해서 학사 부분이나 일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했지만 실제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또 평생교육시설학교 측에서 봤을 때도 일반학교 수준과 같은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또 다 되어 갔는데요. 내가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마는 결론만 이야기합시다. 5년 동안에, 5년 동안에 3만 원의 급여가 인상됩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 교재를 보면요. 맞죠?
예.
5년에 3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는 타당하다고 봅니까? 결론만 이야기해 주세요. 5년에 3만 원.
처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니 지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결론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5년 동안에 97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3만 원을 올려서 100만 원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이 예산안 교재를 보면요. 5년 동안에 교직원 인건비가 3만 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지금 통과를 한다면요. 그죠?
예.
3만 원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학교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일반학교의 인상률에 준해서 지원하는 것과는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 학교의 어떤 여건이나 재정규모 이런 걸 저희들이 판단해서 자구책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이런 걸 판단해서 3만 원 정도를 인상하는…
그러면 3만 원 정도의 재정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인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자구노력이 3만 원 정도 인상해 줘도 된다는 생각으로 3만 원을 올렸습니까?
지금 학교마다 이게 다 보수 기준이나 보수 평균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장님 좋습니다. 내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딱 맞게 떨어졌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중묵 위원장 신정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중묵 위원장님.
박중묵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예산편성에 지금까지 없었는데 우리가 추가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우리가 수익자부담종목이라고 해서 야구, 축구,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편성 하셨죠?
오늘 언론에서도 봤습니다. 2억 6,000…
아니 언론에서 본 거는 교육국장님이 편성하고 나서 제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낸 거니까 언론을 통해서 교육국장님이 아시면 안 되죠.
아니 언론에도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얼마나 편성하셨죠?
2억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억 6,100만 원.
예.
그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야구·축구부가 총 몇 개가 있죠?
초·중·고까지 합쳐서.
초·중·고 전체.
47개 학교가 있습니다.
4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소득층 지원대상자 수가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두 번째 소녀·소년가장,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수용학생, 네 번째 한부모가족, 다섯 번째 법적차상위계층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가장 어려운…
예,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이 초·중·고에 몇 명이 있습니까?
야구선수?
추구야구 다 합쳐야죠.
축구·야구 다 합쳐서.
추구·야구 다 합쳐야죠. 수익자부담이 두 종류이니까요.
국장님 52명이 있습니다.
84명.
예?
84명으로…
84명은 방금 말씀드린 다섯 부류를 다 합치면 저소득층 등이라고 해서 84명이 있고 그 부류 중에서 다섯 가지 부류로 본 위원이 지금 갈라드렸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만…
몇 명이냐니까요?
몇 명이냐는 거죠?
52명입니다, 국장님.
예.
왜 이게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이게 왜냐 하니까 이번에 시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하시는 것은 참 잘 하셨는데 지금 우선순위를 부여하셔야 돼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억 6,00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하셨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신 거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국장님?
예.
그런데 지금 40명 분을 하셨다는 말이죠. 중학교, 고등학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가장 어려운 계층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가장 어려운 가정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축구·야구하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52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체가 국장님 말씀대로 84명인데 우선순위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비용은 40명 분이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이다. 본 위원이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거를 우리가 교육청 예산이 열악합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언제든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가정 하에서 모든 예산편성을 우리가 하시는 것은 맞는데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거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한다는 아이들은 걔들 인생을 거기에 걸었다는 표현하고도 맞지 않습니까?
예.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하실 때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역순으로 하실 수 있는 거를 검토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 우리 방침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예.
그렇게 하셨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저에게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거기에 축구부가 있어요.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밀려 있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 중에서 월 분담금을. 우리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D고 같은 경우에는 97만 원입니다. 한 달에 내야 되는 게. 지금까지 이 아이들이 그렇게 부담을 했잖아요.
예.
기초생활수급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한 달에 60만 원 전후를 구청에서 생계비를 지원 받아서 사는 가정입니다. 그런 아이들도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많이 월 분담액이 밀려 있는 아이들 있죠?
예.
그런 아이들부터 해소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천을 받을 때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추천…
국장님이 챙겨보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내가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하셔 가지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대호 선수도 할머니가 김밥 같은 거 파셔 가지고 시장에서 아이를 키워놓으니까 이대호 선수가 국제적으로 성장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대호 선수께서 10년 이상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박정태 우리 야구감독님도 어렵게 하셨지만 지금 레인보우, 사단법인 레인보우 봉사단을 만들어서 부산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맞죠?
예.
이 아이들이 중단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다른 종목은 모르겠는데 축구·야구는 고액의 사립학원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데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내가 감사드리지만 국장님께서 이거는 실무가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예.
예? 국장님.
예, 해당 학생 추천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학교하고 다 협의를 해서…
학교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되고 국장님께서 일일이 다 검토하셔야 되고 여기 다 해 봐야 84명밖에 안 돼요,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봤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씨앗을 뿌려놓았으니까 이런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또 내년에 교육청 예산사정이 올해만큼 나아진다는 가정 하에서는 확대해서 충분하게 실시해 볼만한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예, 하여튼 재능 있는 학생들이 이런 생계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절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별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예, 국장님 이번에 우리 행정국에서 저소득층 학생 작년에, 아니다 올해 제가 7월 달에 내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교육감님께서 또 시장님께서 즉시 시정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4개월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 서병수 시장님께서 이번에 1만 6,000명 분 2억을 일단 배달료를, 택배비를 부담을 해 줬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산시의 예산서 농수산유통과의 주요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번에 우유 예산안도 많이 늘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작년에 불용처리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일선 625개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실상 우리가 안 먹더라도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는 배경이 뭡니까? 부산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전체 작년 9월 달에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나서, 7월 달에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5개 지역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현황을 분석해서 수요조사를 다시 하고 정확하게 지침상에 받을 수 있는 혜택 이런 것을 적극 홍보를 함으로 해서 아마 수요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예산은 지금 전적으로…
부산시 예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시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6대 4로 우리 교육청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통해 가지고 먹는 학생들은 우리 학생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라는 말입니다. 초·중·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싶어요, 이 시점에서. 뭐냐 하니까 유무상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유상도 낮았던 것이 이번에 많이 올라간 것은 고무적인 일인데…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유상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먹고 안 먹고를 일단 보호자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돈을 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굳이 안 먹겠다하면 우리가 일선 학교에서 계속 권장해서 먹어라 먹어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 수익자부담이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무상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1개씩 받아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에서 태어났을 때는 17개 시·도 가리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이 아이들은.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태어났던 제주도에서 태어났던지 간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23%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는 이거는 예산을 지원하는 부산시만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했다고 할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신 거예요.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몇 프로까지, 지금 총 대상은 몇 명입니까?
대상이 6만 6,000명…
(“6만 5,000명입니다.” 하는 이 있음)
6만 5,000명 정도 됩니다.
6만 5,000명.
예.
당연히 먹어야 되는 아이들이.
예.
그런데 가정이 뭐냐 하니까 무상이라도 신청하는 아이들만 우리가 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 아이들이 지금 3만 8,000명?
3만 8,156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더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드릴게요, 국장님.
이게 문제가 뭐냐 하니까 예산을 택배비를 대는 데가 누구냐 하니까 부산시에요.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어려운 재정 하에서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2억 원을 처음으로 신규로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거의 1학기 정도 되면 소진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만 6,000명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2학기 때에도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학교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니까 학교에서 먹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서 30명만 먹으면 걔들은 주로 유상만 먹지 않습니까? 앞으로 70명 안 먹는 아이들은 유상도 있고 무상도 있기 때문에 딱히 표적이 안 돼요. 역차별이 안 된다니까요. 유상도 아이들이 안 먹는 아이들이 일선 학교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차별이 아니니까 여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교육행정협의회라든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행정협의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고 이게 끊기면 안 돼요, 2학기에도.
예,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유를 자기가 먹든지, 집에서 그죠? 아니면 이 아이들이 아빠·엄마를 주든지.
예, 알겠습니다.
원래 목적은 우리가 낙농사업도 있고 이 아이들 성장기 돕는 것도 있지만 저는 여기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에는 이 아이들의 고유권한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께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면 안 됩니다.
위원님 내년 신학기 되면 저희들이 새로 수요조사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요조사를 다시 하시죠.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추경에 확보하든지 그런 방안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해 가지고 이 아이들이 충분하게 하나씩 먹을 수 있도록, 마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걸 개선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일선에서 진두지휘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상 교육청의 수준도 가늠해 볼 수가 있고 또 교육감님 명예하고도 이런 거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몰랐을 때는 모른데 알고 나서는 이런 것들이 단절되면 안 됩니다.
예, 교육감님도 전에 시정질문에서 개선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거는 우리 부산시교육청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는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을 하셔야 되죠?
예, 제태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2018년도에도 전화친절도 관련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2017년도에도 990만 원 잡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요?
내년에도 동일, 제가 정확은 금액은…
그러니까요.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동일 금액으로 책정을 했을 겁니다.
책정은 되어 계십니까?
예.
얼마 전에 이거는 기분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온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실에 이종근 과장께서 보고를 저한테 해 주셨는데 전화모니터링 조사를 우리가 매년하시더라고요. 하는 이유는 전화친절도 즉 행정서비스 수요 일반시민들이 우리가 전화를 불시에 해 가지고 얼마나 그분 입장에서 만족도를 체크를 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방식이 미스터리 쇼핑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미스터리 쇼핑이 어떤 방식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미스터리 쇼핑이 무작위로, 미스터리 쇼핑은 이렇습니다.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서 해당 매장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그게 정확한…
맞죠?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 다 고객인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섬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약 1,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육위원회도 제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자랑을 하고 싶은데 우리 본청이 전체에서 2등을 하셨더라고요, 5개 영역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본청 안에 우리 교육전문위원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서 교원인사과 등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과장님들 다해 가지고 총 15개 과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에서, 그래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계시는 우리 본청의 브레인으로 계시는 모든 과의 과장님들께서 다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부감께서도 계시지만 우리 교육전문위원실이 2016년도에 조사해서 14등하다가 우리 1년 만에 이번에 1등을 했습니다.
(웃음)
예, 맞습니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국장님 우리가 부산시민들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잡고 있고 여기 나온 통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반영을 하고 계시죠?
예,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칭찬하는데 중이 제 머리깎기이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행정국장님께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교육정책방향이 계실 때 부감님과 우리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려서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교육전문위원실이 왜 본청의 부서 평가할 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우리 교육전문위원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우리 본청 못지않게 많은 민원을 시의회에 들어오는 우리 위원님들 일곱 분 교육이라는 민원이라는 민원은 우리 교육전문위원실에서 다 처리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또 부감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이런 예산편성을 통해 가지고 교육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거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하고 내년에도 반영을 하는 거는 좋은데 반드시 나온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본청, 아마 교육전문위원실을 저희들이 단위기관으로 봐서 전체 평가에서 1등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 본청 소속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니까, 신분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교육감님, 부감님께 보고를 드려서 별도로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세 꼭지 했으니까 네 꼭지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 부산시하고 여기 교육청하고 예산 관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우유 같은 것도 우리 학생들이 서비스를 받는데 예산편성은 부산시 농수산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국장님.
비법정전입금이라고 해서 부산시에서 교육청으로 갈수록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국이든 교육국이든 간에 마찬가지 현상인데 그 예산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없지만 부산시의 예산에는 잡혀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연히 이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시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접촉을 하는데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보행 학교안전사업하고 관련 있는 것은 시의 교통국에서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2,000만 원. 그것은 우리 교통국장님이 하십니까? 아니 교육국장님이 하십니까?
기획조정관님!
예, 안전…
그래 기획조정관님.
예, 예.
기획조정관님!
기획조정관입니다.
잘되었네요. 우리 비법정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획조정관님께서 예산편성과 관련되어 가지고도 다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하고 협력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시하고 마찰음과 파열음이 우리 교육청하고 예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이견상충이 되고 계시죠?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시더라고 기관끼리.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위원장으로서 많이 중재를 해 드리고 있는데 보행안전지도사업이라고 우리가 지금 주요경상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000만 원을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했더라고요. 2017년도에 교통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등·하교를 위해서 이거를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겁니까? 이와 유사한 것이 우리가 지킴이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예. 교통지킴이도 있고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어머니회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앞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보행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데에요. 이 사업은 뭐예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보행안전지도사업.
저도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뭐냐고 하니까.
학교…
조정관님!
예.
잠시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조정관님께서 담당이시고 부산시에서 예산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우리 교육청의 아이들을 위해서 해 주는데 지금 확인해 보신다면, 이 예산편성이 7월 달에 된 거라니까요. 그거를 조정관님이 모르신다면 이거는 불협화음 정도가 아니고 아예 단절인데요, 단절.
위원장님 그거를 제가 있을 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인데 저희들이 하교 때, 등·하교 때 시간당 계산해서 노인 그분을 안내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등·하교를 안심하게 시켜주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본 위원은 항상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쪽 편은 아닙니다. 우리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도 마찬가지 교육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 항목이 이게 비법정전입금에서 왔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비정규직을 전임제 해 주는 것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어렵다고 자꾸 일반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주목할 거는 뭐냐 하니까 시에서 이러한 예산들을 지금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주고 있는데 양 기관 간에 조율이 안 되는 바람에 그 피해가 학생들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00만 원은 시범사업으로 일단 조정했을 때는 행정협의회라든지 그 앞에서 조정을 거쳐서 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지금 보니까 행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던데요. 올해 7월 달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실무자 협의회 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을 갖다가 제가 알고 있는 사업명하고 달라서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마무리 해 드릴게요, 시간 다 되었으니까. 이런 사업이 비일비재해요, 많아요. 그런데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면 안 되니까 뭔가 좀 이렇게 해보고, 맞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을 해보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부산시 너거가 예산편성하는 걸 중지해라. 또는 하지마라. 우유급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해봐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예산을 7월 달에 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는 하기 어렵다고 통보를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불용처리가 되어, 벌써 내년도 5월 달에 우리가 결산감사하는데 올해 11월 달인데 지금 불용처리 지금 한다고 얘기하니까 교육위원회를 떠나서 시의원으로 한 사람으로서 이런 예산이 지금 편성은 시에서 하고 시에서 지금 불용처리 하겠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예산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조정관님께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지금 교육협력과하고 우리가 시에서 들어오는 비법정전입금 전부 조사해 가지고 그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하게 그거를 시장님과 교육감님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입증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런 거를 지금 시하고 교육청하고 예산편성 문제 때문에 지금 트러블이 많은 걸 경험하고 그 전제조건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계시는 국장님과 부감님께서 시하고 여러 어느 과든지 간에 예를 들어드렸지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부감님께서 한번 답변하시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어떤 경우라도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부작용이 나지 않는 방향이면서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철 부위원장 박중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동의안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서유미 우리 부교육감과 전영근 교육국장님, 제태원 우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자 신문을 보면 국제신문, 부산일보, 한겨레를 비롯해서 보니까 아주 정책, 교육감께서 정책발표를 하셨는데 저로 봐서는 아주 참 좋은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뭔고하니 부산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 평가를 20년 동안 해 왔던 것을 당장 명년부터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아마 정책을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으로 봐서는 참 교육감님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예·결산을 명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또 우리들의 업무가 시민들이 뽑아놓을 때는 시장님과 교육감께서 명년 예산 살림살이를 혈세를 가지고 살림살이를 제대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들에게 부여된 것은 견제와 감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독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뭐 어떤 지적을 하다보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 부분은 우리 행정국장님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기획조정관님이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진에 대비해서…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기획조정관님께서 답변하실랍니까?
예.
대비해서 천정틀 보강공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행정국장님이 답 하셔야 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국장님 답변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왜 이 질의를 하는고 하니 ‘부산학교 천정틀 지진 못 견딘다.’ 해 가지고 11월 28일 얼마 전입니다. 거기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있는고 하니 올해 석면텍스 공사가 전체적으로 123개교를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66개 했고 겨울방학도 이제 다가옵니다마는 방학 동안에 57개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 하면서 이 기사내용을 보면 지난 9월 달에 경주 지진이 일어났을 때 부상자가 23명 생겼는데 그중에 5명이 텔레비전이라든지 가구 등이 비구조대라고 합니다마는 이거 낙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예산은 두말할 것도 없고 아예 한 푼도 이 예산을 잡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떤 내진보강공사는 사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구조부에 대해서 그게 어떤 예산이 책정 안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학계나 이런 데서 아직까지 정확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안 되잖아요. 우리가 며칠 전에 또 잘 아시다시피 포항에서 또 이런 지진이 또 일어났고 이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시는 30년 된 학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게 5.0만 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비구조대에 대한 천정 그 부분이 내려앉을 가능성이 많다. 기자들이 볼 때 그렇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면 학교기 때문이에요. 일본 같은 데는 몇십 년 전부터 학교로 되어 있어요. 우리도 지금 보면 이거 뭐 포항이니 대부분이 학교 강당에다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아무 그게 없다해서 법령이 없다해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학생을 학교에 보낼 때는 부모님이 다 안전, 안전을 최우선을 두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부에서도 전국 시·도교육청에 이제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12월 달에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려고 아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포항의 어떤 지진을 보고 어떤 비구조부에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는 우리가 자체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비구조부에 대한 어떤 뭐랄까, 연구용역이랄까? 연구 그 어떤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다가 조만한 교육부에서 어떤 그런 데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어떤 자체 나름…
예, 일단 그러면 그 정도 답변 듣고 제가 그러면 그에 준해서 진짜 이 예산들이 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이 없어서 방금 법령이 없어서 못했다 하는 건 내가 방금 이해가 가는데 그래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석면 이걸 제거할 때 두 번 일을 할 게 아니고 그러면 예산도 적게 들고 석면 교체할 때 이거 해야 되는 거 만일에 한다면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천장틀에 대해서 어떤 내진보강에 대해서 기준이 나온다면 석면 교체 대상학교 같으면 함께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201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599쪽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학부모연수운영 있고 교육재정과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이 답변도 행정국장님이 합니까?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지금까지 재정과에서 예산을 해마다 편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올해 편성된 내용을 한번 봐 보십시오, 거기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학부모교육은 학부모 학교교육참여하고 저희들이 학부모 자녀교육 두 가지로 크게 대변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학부모 학교참여지원 예산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컨설팅은 한 2,9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공동연수는 한 1,100만 원 정도 해서 작년보다도 한 1억 2,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증액된 게 3억 9,330만 원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그런데 여기 안에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뭘 했느냐하니 이 목적을 내용 자체를 보면 이거나 이거만 그러니까 재정과에서 한 거는 제가 뭐 얼마 올렸든지 하는 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뒤에 또 보면 사업성과도 보면 그 밑에 보면 제1기 학부모아카데미 50회 하는데 2천 몇 백 명이 오고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 페이지 1420페이지를 또 참고 한번 해 보십시오. 20페이지 보면 학부모자녀교육 역량강화연수 똑같습니다. 이거는 교육정책과에서 예산을 올린 올해 신규죠?
신규는 아니고 종전에 하던 공교육만족 프로젝트에서 하던 것들을 그게 일몰됐기 때문에 거기서 학부모교육 사업은 그대로 이관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아니죠. 여기 안에 보면 학부모 자녀교육 해 가지고 역량강화 연수해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뒷장을 또 보면 학부모연수 또 있습니다. 연수가 여러 가지 모두 올해 보면 원래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부모연수를 재정과에서 하나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그런데 지금 두 군데 더 들어있어요. 더 들어있는 데다가 학부모예산이 자그마치 얼마만큼 드는가 하는 걸 전부 다 합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먼저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연수 신규사업 교육정책과에서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어서 4,074만 원이 나와 있고 목적을 보면 그 안에 밑에 보면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연수 및 정보공유라고 되어있고 또 조금 전에 재정과에서 하는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걸 여기다 편성, 저기다 편성 또 그 뒤에다가 뒤에 또 한 번 봐보세요. 예산편성만 8억 3,300만 원 해가지고 교육재정과에서 또 여기 해놨습니다. 여기보면 특별교부금 7,000만 원 그러면 부산시교육청 순수예산이 7억 6,300만 원. 물론 교육감님 공약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학부모의 학교참여활성화 이중, 삼중입니다, 지금 보면. 세 가지가 있네요, 세 가지. 학부모연수가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한 개 되던 것이 두 개가 더 불어났습니다. 자, 그 불어나서 얼마만큼 예산이 늘어났, 누가 생각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이 안 갑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있는고 하니 아마 답변을 그래 할 겁니다. 올해 우리 동료위원님, 이대석 위원님께서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학부모 지원 조례안을 아마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사실은 학부모회가 구성이 안 된 학교가 몇 개가 없습니다. 이 조례 제정 되기 전에도 몇 개 없습니다. 거의 다 있었습니다, 학교마다.
예.
다 있었는데 그때도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회를 뽑습니다, 회장을. 그렇지 않으면 총학생회장을 뽑다보면 그 어머니가 자동으로 학부모회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조례에 의하면 학부모총회에서 뽑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학부모회장을 자, 뽑을 다면 어디서 하느냐? 강당에서 합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세부사항을 안에 쭉 보면 뭐가 들어있는고 하니 학부모회의실을 만들어줘요, 따로. 비품도 만들어줍니다. 전부 거기에 예산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학교당 500만 원씩 해 가지고 113개교가 그렇게 책정이 돼가 있습니다.
왜 113개교에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학부모회가 설치가 안 되어가 있다거나 안에 전혀 어떤 비품이라든지 다만 어떤 빈 교실만 되어가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요, 16개, 113개 학교에서 들어와서 그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위원님 그리 말씀하시는데 아까 학교교육 참여라든지 자녀교육 역량강화 이쪽으로 관련해 가지고 교육부특교가 저희들이 한 1억 3,000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교에다가 저희들 자체예산을 좀 보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학부모회의실 설치문제는 법제화 문제도 있지만 지금 실제 그 실을 만듦으로 해서 학부모회의실 뿐만 아니고 학교 자체 동아리라든지 안 그러면 학운위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다목적용도로 겸해서 하는 그런 용도로 저희들이 예산…
아니, 그런데 우리 국장님 우리 비용이 들라고 그러면 학부모회에 비용이 들면 조례에 의해서 들라면 제가 알기로는 비용추계서를 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그래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그다음에 개정을 할 때는 비용추계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통상 저희들이 본예산이기 때문에 산출내역으로서 저희들이 갈음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여기에 안에 조례내용,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고 질의를 할 때 우리가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는 비용이 여기 든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셔놔 놓고 지금 여기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놓는다는 거는 누가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본예산이지만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는 안에 내용 자체를 보면 규정집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또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1억 이상 드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그안에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않으면서도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는 안맞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왜 먼저 지진발생에 대해서 천장에 대한 비구조재에 대한 예산을 안 담았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들 뭐니뭐니 해도 학부모들이 원하는 거는 안전이 우선인데 이것부터 시급한 예산을 잡지는 않고 방금 얘기한 대로 학부모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전부 다 세 가지나 이렇게 되고 두 개가 더 신규로 돼 가지고 잡아놓는다는 거는 누가봐도 선거 6개월 남겨놔 놓고 이 선심성 무슨 예산 잡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제3자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실제 이제 저희들이 비구조부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 된 것이고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 해에 올해도, 내년에도 한 305억 정도의 내진보강이라든지 그 예산이 편성돼가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내진보강은 이해가 가는 데요. 내진보강은 어차피 한다했는데 우리가 천장에 내진보강은 안 되어있잖아요, 아무것도. 제가 지적하는 거는 그걸 지적하는데 그걸 더 우선적으로 바로 이웃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포항 같은 경우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왜 우리 부산에는 아무 신경을 안써요, 그래?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비구조부에 대해서 포항 지진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요성을 인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관해서는 17개 시·도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교육부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마 12월 중으로 아마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그 기준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순위를 순서를 정해서 보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이 자체예산만 해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그리고 한꺼번에 같이 학부모, 꼭 같은 앞뒤 같은 학부모 역량강화라는 그런 내용이 큰 틀에서 보면 똑같은데 그걸 쪼가리 쪼가리 내가지고 지금 찾지를 못해요. 그래도 신규예산을 내가 쭉 디비보다보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래서 이게 뭐 학부모 예산이 이미 해 오던 예산인데 또 두 군데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 지적사항이 돼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시급한 예산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번에 이야기한 대로 이 비구조물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희들 위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고 하니 학교 환경개선비에 대해서는 일체 누구도 어느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렇게 않고 우선에 당장 급하지 않은 이런 예산을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비구조부에 대해서 내진성능 보강 문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는데 아마 그 기준을 지금 교육부에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부모교육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특교가 한 1억 3,000만 원 정도 교부가 됐습니다. 그 사업에 비례를 해서 우리가 이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쓰고 우선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는, 학생 안전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학부모회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다 학교마다 다 할라고 그러면 간부들만 모여서 교장선생님과 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 자기들끼리 회의하는 거는 다 학교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걸 또 뭐 비품대까지 준비를 하고 또 학부모회의실까지 만들어주고 뭐 어떻게 한다는 이게 도대체가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질 예산이 학부모를 위한 예산으로 돈이 9억 몇 천 만 원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지금 이게, 누가 봐도.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님 실제 저희들이 아까 학부모회의실 관련해가 이제 그런데 대부분 비품이 있고 실제 이제 그 용도가 365일 학부모회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학생동아리라든지 어린이회의실이라든지 같이 이제 겸용으로 해가 쓸 것 같고…
그거는 우리 국장님 이야기고 바깥, 이 안에 내용 잡혀있는 이 목적사업 이 안에 들어있는 부분만 가지고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물으니까 그런 용도로도 쓰고 우짜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우선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학생배치에 급급했기 때문에 학교별로 좀 여유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부터 약간의 학급, 학령아동 감소에 따른 어떤 시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어떤…
그러면 이 내용을 그런 식으로 지어야지 이 내용이 안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는고 하니 학부모 역량강화라고 여기저기 세 군데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넓은 범위에 보면. 그 이야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보시고 이야기를 하시라고.
자, 일단 20분 시간이 됐으니까 답변 감사하고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또 추가 질의 때 이어서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우리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교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의견서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획조정관입니다.
조정관님이 하십니까? 여기 보면 제안사업해서 교육과정이 보면 3페이지에 보면 반영이 11건 되어 있는데 어떤 거 반영이 됐습니까?
5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5페이지에.
이게 반영이 된 겁니까?
예. 그래하고 지금 미반영이…
미반영된 건 어떤 겁니까?
미반영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4페이지 중에서 표 첫 번째에 첫 번째 맨 밑에 학교에 129건이 이제 제안됐다가 거기 채택된 거 57건…
채택 안 된 게 어떤겁니까?
미채택된 거는 거기에서…
일단은 이거는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이 뭡니까?
이거는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예산참여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교육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 구성은 지금 각 지역 자치구마다 1명 해갖고 지역위원이 16명 하고 그다음에 교육재정전문가 2명 그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3명 시…
그리고 위원회를 참여하고 싶은 주민이 공개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이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은 공모로 받아가지고
지역주민이 누군데 말씀하시는…
저희들 그거를 공개를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 아까 전에는 구·군 별로 한 명씩을 했…
그래가지고요. 그래가 72명이 와 가지고 거기서 우리 탁구공을 넣어가지고 지역에 마다 강서구 같으면 세 사람이 왔으면 세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택을 했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선택이 된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이 안에서 학부모가 몇 명입니까?
학부모는 5명입니다. 그거는 지역청마다 1명 씩 추천받았습니다.
아니, 학부모가 누굽니까?
서부, 남부, 북부, 해운대, 동래 각 1명 씩 해 가지고 여기는 지역청에서 추천받는 사람입니다. 여기 명단 혹시 가지고 계시면 쭉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다 연임됐네요?
예.
학부모 맞습니까?
예, 지역청에서 추천하니까요.
학부모가 맞다고 하시니까 그래 알게요. 이거하고 뒤에 설문조사 한 거 결과는 이거는 왜 하지요, 설문조사는?
그거는 예산편성하고 중기 부산교육재정계획에 재원배분 반영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의견수렴하는 겁니다.
의견수렴하는 거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럼 이 안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거기 이제 학생들은 고등학교 한 36개 학교에 1학급씩 그래 받고 교직원들한테 내부메일로 받고요. 학부모하고 시민들…
아니, 그 구성은 어떻게 해서 구성을 합니까?
위원 구성요?
아니, 프로테이지에 대한 구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참여하신 분, 참여하도록 이제 임의대로 공개적으로 하거든요. 그래갖고 응답하신 분.
그러면 공개적으로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설문조사를 해서 신분을 보면 학생이 29%, 학부모 8%, 교직원이 62%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마나 아닙니까? 응답을 하는 사람 위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응답을 하게끔 해서 이 보시면 교직원이 62%가 되어 있어요, 이게 참여하는 게.
그건 아마 내부메일로 하니까 아마…
아니, 내부메일로 하든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참여예산제면 주민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내부메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거를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학부모하고 이제 학부모들이 설문조사 응답률이 저조해서 매년…
아니 그래 저조하면 저조한 대로 놔둡니까?
예.
아니 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보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학부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와가 본인들이 접속해 가지고 설문조사…
그거는 아까 말했는데 그거는 무슨 문제든지 간에 비율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학부모, 학생 30% 아까 얘기했는데 교직원, 교직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또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응답률이 낮아서 내년부터, 내년부터는 현장에 학부모연수나 이래 할 때 현장설문조사를 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아까 예산,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고 교육청직원 참여예산제지요.
아닙니다.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그 제안을 받아…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아닌 게 아니라 이 안에 내용이 지금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여기 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위원님들이 공모된 사업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 설문조사를 가지고 지금 여기 적어놨네요. 예? 이걸 설문조사를 왜 한다고 했습니까?
내나 예산편성하고…
예산편성 및 중기부산재정, 교육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저 부교육감님 맞습니까, 이게?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보지를 못 했습니다.
아니, 뭐 참여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참여하는 위주로 교직원들을 해가지고 홈페이지 불러가지고 뭐 독려해 가지고, 해가지고 이거 무슨 지금 참여예산제입니까? 교육청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니, 이 부분도 위원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내가 30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학부모라고 되어 있지도, 구분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30명의 구성은 자치구별로 1명씩 받고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으로 3명을 받고 시의회 추천으로 2명,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주민참여제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면 거기에 부합하도록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더 검토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 하십시오. 제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할 게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예.
이 부분은 똑바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주민참여위원회 자체가 작년에 3개 위원회가 굉장히 활발히 했습니다.
아니 활발히 했으면 뭐합니까? 토대 자체가 설문조사 이거 언제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이렇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주민들 참여숫자가 적다는 이런 거예요.
아까 그거 미반영된 거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국장님한테 1개씩 1개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소관이네요.
교육국장입니다.
화상강의 해 가지고 우리 세입·세출 490페이지에 있네요. 특수과정 중에서 화상강의를 하는데 이거 어떤 학생들을 합니까?
중증장애인 학생 중에 학교에 가서 직접 수업 받기 곤란한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습을 받는 경우…
1인당 12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 비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실시간으로 화상수업이 쌍방향으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창원에 있는 꿈사랑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내나 원격수업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이 120만 원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꿈사랑학교로 갑니다.
그러면 학생한테 가는 거는 뭐 갑니까?
거기서 교육비라든지 그다음에 그쪽 운영하는 인건비로 그쪽에 지원을 하게 되고 그 꿈사랑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필요한 교재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헤드셋이나 간단한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들 그러면 그거 볼 수 있는 테이블, PC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디바이스나 PC나 이 정도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안 하면 그걸 어떻게 해서 하는데요?
그거는 본인들이 보통 PC 정도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PC가 있으면 요즘 태블릿 PC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이게 왜 제가 1인당 120만 원씩 해서 가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이거는 확인을 해 보시고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하게…
혹시 개인적으로 그런 아까 이야기한 태블릿 PC라든지 꼭 필요한 데 그런 걸 구비하기 어려운 학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걸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이게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이게 내가 들어보니까 파손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고, 물론 파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즘 기계가 예전처럼 안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에 내년부터 자율학교가 전면 실시되죠?
예.
이 부분은 이 학생들한테는 지금 자율학기제이면 교실을 이동해야 되는데 현장체험학습 공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중등과정이라서 13개 학교만 지금 특수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진로체험하고 일반 중학교와 거의 유사하지만 문화예술활동이라든지 또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반 학생들하고 이 학생들은 다르니까 그런 이동하는 부분이라든지 체험하는 방법도 달라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무래도 진로체험을 직업체험이나 진로체험을 일반 학생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재활기관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된 그런 기관에 가서 진로체험을…
국장님 진로체험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진로만 합니까? 중학생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뭔가를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가 학교에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아이들이 진로체험…
내가 볼 때는 국장님 이 부분도 특수 자유학기제가 내년에 전면 시행이 되는데 제가 이것 또 물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예산이 정말 이 부분이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소수라고 해서 이게 큰 예산 안 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교육국장님 내가 맨날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예산 내려오면 국장님도 좀 듬성듬성 쓸 수 있도록 하시라고.
한번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더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 또 시간이, 짧게 짧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우리 교직원이 증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원 정원…
예, 교원요.
교원 정원은 일부 과목별로 조금씩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상담이나 사서도 조금씩 증원이 되어…
그래 거기서 제가 영양교사하고 우리 사서가 이번에 선발이 8명씩 된 걸, 예정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정원이 필요해서 뽑으신 겁니까? 아니면…
필요해서 뽑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필요해서, 신규가 지금 갈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서교사 같은 경우는 46명인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영양교사는? 영양교사는요?
영양교사는 지금 급식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영양사 아니면 영양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 자리, 영양사 결원 자리에 영양교사를 배치하려고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 우리 기간제 영양사들이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이 지나면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주고 있던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 말은 신규로 필요하고 대체로 필요해서 뽑는다면 모르지만 이걸 또 뽑아서 이걸 없애고 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기간제로 채용되어 있는 영양사가 나중에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리로 영양교사가 배치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퇴직자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기타 사유로 해서 결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호간에 서로 불이익이 없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인원을 늘린다고 늘렸는데 축소시키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우리 대안학교 우리 교육국이죠? 국장님.
예.
대안학교 이번에 운영비가 내려왔던데 이 운영비가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계상이 됩니까?
그거는 우리 운영비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학급당 경비 그다음에 학생 1인당 지원경비 이런 걸 모든 걸 책정해서 그 기관에 운영비로 책정해서…
그래 제가 이거 지금 학교별로 예산을 보고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기준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하고 제가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대안학교에 대해 가지고 안 그래도 이번에 사고도 있었고 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거 격월제로 해 가지고 우리 대안교육발전협의회도 한다고 되어 있고 또 TF팀도 활동계획이 있고 하니까…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하신 거를 저희들이 보완해서 예산도 거기에 맞게 책정해 두었습니다.
그리해 주시기를 바라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공무 선진지 견학하는 부분들은 우리 행정국장님이 하십니까?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이번에 좀 많이 늘었데요?
예, 교육국하고 행정국하고 작년보다 인원이라든지 금액 면에서 약간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정말 필요한 곳에 또 필요한 인원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면 유아교육, 유공공무원, 유공교원이 선진지 견학하는 거하고 이것 또 보면 기술직이 견학하는 거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기술직 공무원들은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유럽 쪽인 것 같은데 1인당 금액이 달라요.
그런데 기술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권 일본을 갔었는데 지금 최근에 어떤 내진이라든지 기술직 공무원의 저희들이 현안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으로 가서…
아니 그래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 둘 다 유럽 쪽으로 간다고, 북유럽 간다고 되어 있고 기술직도 유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금액이 앞에 이야기했던 거는 350만 원이고…
유럽 가는 국가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유치원 교사들은 덴마크, 스웨덴으로 지금 그렇게 예정을 해서…
그러면 기술직은 어디로 가는데요?
기술직은 오스트리아하고 독일, 네덜란드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나 비슷비슷한 데 아닙니까?
비슷해도 시기나 또는 그 국가에 따라서 여비나 이런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많다고 해야 됩니까, 적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위원님 유아 쪽은 5박 7일이고 여기는 7박 9일입니다. 공무여행일수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수가요?
예, 일수가 여기는 7박 9일이고 5박 7일이고 그렇습니다. 이틀 더 체류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차피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멀리 가는데 하루이틀 더 있다가 오지 그냥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산 맞춘다고 그럽니까?
제가 물어본다 아닙니까? 누가 많다고 해야 됩니까, 적다고 해야 됩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유럽 쪽이나…
그런 기준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차피 가실 거 같으면 제대로 볼 수 있게끔 하고 하라는 취지에서 합니다. 어차피 또 가서 보셔야죠. 가서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저도 이해를 한단 말이죠. 하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가셔서 보고 헛되이 안 쓸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똑바로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실에 이 예산 올라왔던데 한번 물어는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침에 설명도 했는데 내가 질문을 합니다.
공보담당관 김형진입니다.
이거 대표로 넣어놓은 광고홍보비가 1억 2,000인가 늘어났죠? 1억 5,000입니까?
예, 저희 교육정책 홍보운영사업비 중에 제일 증액 규모가 큰 게 광고분야입니다.
광고비 1억 6,000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현재 우리 행정 추세가 소통하고 개방하고 그러면서 시민들하고 공감 속에서 신뢰하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소통하면 뭐합니까? 여기 주민참여제 하는 데도 직원들이 60%하는데 무슨 소통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 각 매체들 두루 활용해서 일단…
아니 그래서 계획이 정확하게 잡혀진 거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일반 시에 우리 시민들을 상대하는 행정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행정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을 위주로 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1차적인 소통의 대상은 학생과 우리 교육가족들에 대한…
이제 또 말 바꿉니까? 아까 시민 이야기하더니 또…
시민들도 같이 소통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되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허투루 쓰지 않고 알뜰하게 저비용 고효율 원칙에 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내가 무슨 내용인지 알면 되니까 하여튼 갑자기 불러내 가지고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갑자기 들어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빨리 한다고 빨리 마치려고 해도 안 되네요. 좀 더 남았네요.
하여튼 국장님, 국장님이란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은 맨날 이야기하더라도 있다가 또 딴 데 가시면…
제가 듣는 이야기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여기 직원들 아실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학생들 위주로 해서 정말 학생들을 위한 행정이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전부 다 도와드립니다. 그런 목적에 의해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힘이 드시겠죠. 아무래도 솔직히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단편적인 예입니다. 이거 솔직히 힘들겠죠. 주민들 참여하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진짜 마음에 나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오전부터 시작된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2차 추가질의에 바로 이어서 들어가면서 당부말씀 좀 드립니다. 2차 추가질의는 10분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 20분까지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10분, 10분간.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하실 때 요청을 바로하시면, 최대 20분을 넘기지 않도록 각별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신현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20분, 20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너무 질책을 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아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일단 제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이것 기획조정관님인 것 같은데…
기획조정관입니다.
지난해 제가 인건비를 너무 과도하게 편성을 했다고 혹시 뭐라고 하던 것 기억이 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423억 그것도 12월에 와서 감액한다고 하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이게 2016년 말에도 인건비가 불용액이 1,000억 정도 되어 가지고 위원님 지적이 있었고요.
그때는…
이번에도 당초에도 사백 몇 억이 지금 과다편성, 이번에 삭감하거든요. 그게 1.4%쯤 되니까, 보니까 인건비 이게 본예산 잡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내가 2016년도는 호봉승급분이 반영이 안 되었다 이래서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1추, 2추가 있었죠?
예.
그런데 마지막에 12월 달에 와서 423억 감액하면 이거는 그냥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 돈 다른 데에도 얼마든지 쓸 수 있었는데.
사실 그래…
꼭 맞추지는 못하겠죠?
예, 1.4%인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그 정도 인건비 불용액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 나온다 이러는데 하여튼 이것 이런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인건비 이런 거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실제적으로 인건비 인상 기준대로 하는 것 같으면 3.5% 인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768억인데 정·현원 차이가 있는 그것하고 또 그 정·현원 차이가 있는 수당부분 이래 가지고 2.1%만 작년 예산보다 더 높게 잡아놨거든요. 올해는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놨으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어오면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예산이 줄었는데 이거는 교육국장님입니까?
예.
5억 9,324만 9,000원이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가 왜 이래 많이 남았습니까?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전에 학생 수 이런 거는 다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당해 8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다음 해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항상…
취학연령에 따라서 얼마나 들어오고 이런 거는 비율 이런 거 다 충분히 예측이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한 번 물어보자.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아, 이거는 행정국장인가 교육국장인가.
기본운영비, 공립학교 기본운영비 교육국장입니까?
기획조정관입니다.
아, 기획조정관입니까?
예.
이제 와 가지고 23억 이상으로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남은 기간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23억 증액을 시키는 이유가 뭐죠?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23억 1,739만 6,000원.
지난번에 비정규직 내나 학교의 교육 실무직원들이 통학사업비, 학교운영비에 그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교육 실무직원 인건비가, 학교에 쓰는 교육 실무직원 인건비가 여기 학교운영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3개월분 근속기간하고 상여금 15만 원 인상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할 때는 반영을 못 시켰던 겁니까?
이건 제가, 위원님 이게 아마 교육부하고 비정규직 임금교섭이 10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10월 달에 이루어지면서 장기근속수당하고 그다음에 상여금 문제가 15만 원하고 그다음에 아까 원래는 장기근속수당이 5년차부터 5만 원, 7만 원 올라가던 것을 2년차부터 3만 원, 6만 원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알겠습니다. 이게 나는 학교 기본운영비라서 여기 인건비 갖고 답변할지는 내가 몰랐습니다. 의외입니다.
그렇구나! 공립학교 기본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있다, 이게 맞습니까? 원래 이거…
학교운영비 안에 기본운영비가 있고요. 통합사업비라고 해서 교육 실무직원 인건비는 통합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2개 보태서 학교운영비이거든요.
진짜 이거는 행정국장님한테 물어보자.
예, 제태원입니다.
노후학교 시설개선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이 195억 5,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부분 입찰잔액입니다.
남으니까 모자라는 것보다는 낮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200억 수준이면 좀 더 면밀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하여튼 낙찰 및 준공정산 잔액인데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이거는 교육국장님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635쪽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건지.
올해 내나 새로 교환하는 겁니다.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 예산이 1억 6,450만 원 정도.
내가 말하는 거는 저도 같이 현장도 안 갔다왔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는…
뭐하는 곳인지 뭘 위해서 한 것인지 그것만 한번…
요즘 이제…
내가 필요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 기후변화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요즘 미래 에너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히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규모는 작지만 그 건물 자체도 제로하우스이고 에너지를 자체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에너지나 이런 거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체험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미래…
제일 중요한 게 체험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거는 없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공간 자체가 조금 좁아서 다른 설치물이나 필요한 것들을 확충하고 싶어도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인근의 부지를 당시에는 조금 매입을 해서 확장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니까 비슷한 게 몇 군데 있더라고요. 김해도 있고 광주도 있고 수원도 있고 용인도 있고 창원도 있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보고…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벤치마킹도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 번 더…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잘 활용할 수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사단법인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는 간략하게, 어떤 단체입니까?
아마 외부 이 쪽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문성을 인정한 그런 민간단체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기후변화교육센터 사업은 체험활동시설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체육활동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교육청 민간위탁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민간위탁 전에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죠?
지금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을 사실 우리 내부 직원들이 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라든지…
아까는 또 위탁한다고…
그 위탁부분은 프로그램 운영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만 위탁하는데 이 시설에서 체험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빼고 나면 뭐 있습니까? 그냥 폐교 아닙니까?
물론 하드웨어 쪽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전체 관리하고 있고 또 기타 우리 파견교사가 지금 배치되어 있어서 그 파견교사가 또 조금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을 직접 관리하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장님!
민간위탁을 1월 달에 다시 공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분명히 체험활동시설이고 이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규정상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흔히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프로그램 위탁 그런 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거기서 체험활동을 빼고 나면 그거는 그냥 폐교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는 뭐라 할까 편법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국장님 동의가 됩니까, 내 말에?
당시에 프로그램 운영은 수탁기관에서 담당하고 물품구입 및 시설관리 등은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최종 검토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검토를 받았습니까?
자체 저희들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자체검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러한 게 프로그램만 위탁했을 때 조례 규정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할게요. 기후변화환경교육센터의 경우 이 기관은 기관 존립의 본질적인 이유이자 유일한 목적이 기후변화교육 기능을 통째로 위탁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센터는 지금 위탁계약을 종료시키면 그 기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죠?
프로그램 운영 전체가 사실은 핵심 어떤…
이거 이 기준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애매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이게 위탁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다시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한 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 좀 더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37페이지에 청렴문화제 운영, 이거는 청렴문화제 운영 이거는 누구입니까? 감사관입니까?
예, 감사관 이일권입니다.
청렴문화제가 뭐 어떤 겁니까?
지금 청렴문화제는 참여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그거 한 겁니다. 지금 이거는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투명성교육 연극공연을 11년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해 보니까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3,600만 원 예산으로 연극공연을 해 왔었는데 이걸 이제 바꾸어서 청렴문화제로 바꾸어서…
제가 보니까 영화 보러 가는 거던데?
여기에 이제 그 내용 중에 보면 지금 좋은 영화만 있으면 영화도 같이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한번 가는데 400만 원, 5번 가서 2,000만 원.
이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지원청별로 지금 이제 배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는 꼭 영화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보면 영화도 할 수 있고. 다음에 청렴음악회도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청렴특강, 즉 청렴과 관련해서 좀 뭡니까? 좀 유능한 강사님을 모셔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아까 5회, 그죠? 5회. 그러면 5개 지역청하고 직속기관 도서관, 각급학교 이래 다섯 번 나뉘어 한다고 하는데 영화도 보고 또 시설임차료, 강사비 이런 것도 있는 것 보면 또 강연도 하고?
청렴특강이라 해서 아주 뭡니까 역사, 청렴에 관련한 역사라든지 아니면 현대적인 그런 또 이슈에 맞는다든지 그런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우리 공직자들이 강의를 듣게 할 수 있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 5개 지역청이 영화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지원청은 또 강연도 들을 수 있고 뭐 다 틀리네요?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는 공연관람, 음악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세부적으로는 각 지원청에서 필요한 건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예시들은 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영화 같으면 저희도 한번 쭉 한번 영화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지? 이걸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없던 신규사업을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청렴역량이 강화되는 사업인지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오신 김에 아까 제가 모두, 처음부터 얘기할랬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못했는데 그 왜 내 맨 처음에 질의한 거 있죠?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학교안전공제회 운영하는 거.
학교안전공제회 예, 말씀하십시오.
2016년에 감사했죠?
예,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한 내용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서면보고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곤증이 진짜 무섭네요. 감기만큼 무서운 게 식곤증인 것 같습니다. 제 눈에 안 보인다고 뒤에 분들 주무시면 안됩니다. 확 불러내버립니데이.
아까 오전 질의에 이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퇴직교직원 지원센터에 대한 복사기 예산삭감 맞죠?
그게 정수물품인데 사전에 승인을 못 받은 게 사실입니다.
승인 못 받았죠?
예.
원래 승인 언제까지 받아야 됩니까?
아마 이미 지나갔습니다. 예산편성 시기 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예산편성 시기 또 있죠? 날짜로 봤을 때는 정기적으로 연2회 상반기 2월 말에서 3월 초, 하반기는 8월 말에서 8월 초, 그지예? 이거는 저희가 정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 지적당하신 거 기억나시죠? 예·결산 할 때.
예.
뭐 때문에 못 지킵니까, 이거?
담당부서에서 조금 잘못한 것으로.
담당부서가 놓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잘 찾아낸 겁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지예? 사업하시면서 이런 거 실수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국장님입니다. CCTV 있지 않습니까? 사업서 360쪽 세출안 837, 교육국장님 CCTV설치건요.
아, 예. CCTV.
이번에 본예산 때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300만 원씩 180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억 4,000, 5억 4,000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에 180 학교 그게 100만 화소 이상 몇 대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보통 요즘 300만 원 정도 하면 한 10대 이상은 제가 요즘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부대장비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100만 화소 미만인 학교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화질이 안 좋다고 이야기, 가정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한 80%는 100만 화소 이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거는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안 한 게 중요하지. 안 한 게 몇 대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 자료는 2,783대입니다.
예,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그게 20.6%더라고요. 설치를 하는데 3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하는데.
요즘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학급수가 작고 열악한 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게 참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지예? 폭력에 대한 딱 뒤에 우리 류성춘 장학관님 와 계시는 거 보니까 다 학교폭력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CCTV 자체를?
화소도 높여야 되겠지만 사실은 조금 학교마다 사각지대에는 조금 추가설치도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2017년도에 편성 안 하셨어요?
그전에 해에 조금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학교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지원을 안 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고 그다음 또 내후년 안 하시려고요?
가능하면 규모가 좀 큰 학교는 학교자체에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학교가 크면 돈 더 많이 줍니까? 엄청…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좀 운영비가 소규모학교보다는 조금 형편이 나은…
교육은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에 있는 아이들이나 대규모에 있는 아이들이나 교육은 똑같습니다. 사각지대는 어딜가나 똑같고요. 그걸 대규모학교에는 지원해주고 소규모학교에는 뭐 이렇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더 이번에 지원한 것을 계기로 조금 더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추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수조사 하는 것도 뒤에 장학관님 와 계시는 거 보니까 여기에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감님하고 처음에 이야기할 때도 여기에 관련되는 제대로 된 어떤 구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아직 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드린 이야기가 2개란 말입니다. 급식과 관련된 팀하고 이 학폭과 관련된 팀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공감하고 내년에 조직개편 할 때 그게 반영되도록 하고 시급하게 내년 3월부터는 팀을 하나 신설하고 조금 보강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부산, 중기부산교육재정계획을 한번 봤습니다. 70쪽에 보니까 초등학교 CCTV 관제,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예?
예.
뭐 때문에 이거 갑자기 우리가 학교마다 관리하다가 관제실로 이렇게 맡기게 되는 겁니까, 같이?
거기는 24시간 이제 초등학교 내에 그 주위에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아동 보호차원에서 예를 들어 아동학대나 또는 성범죄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제센터에서 24시간 동안…
이거 설치돼가 있는 데 있습니까?
예?
통합관제센터에 연결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초등학교?
초등학교 하고 지금 16개 구청하고 다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서로…
통합관제센터가 구청에 이래 돼 있습니다.
학교 안에 말고 학교 밖에 것도 합니까?
밖에 거는 우리 소관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여중생사건 그게 워낙 크다보니까 그게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범죄행위 자체도 사실은 우리 학생들과 연관되어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밖에 일어나는 학교폭력 건과 관련해서라도 통합관제센터하고 좀 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사실은 초등학교만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하물며 유치원까지도 연결이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고등학교 또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방법은 시나 자치구하고 또 협조를 받아야 되고 또 서로 협력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협의는 해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협의는 저도 할 수 있어요, 만나가 이야기를 하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당부사항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100만 화소 이상의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이게 최대한 우리가 예산, 우선예산편성이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급한 예산도 있겠지만 우리 안전하게 일어나는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CCTV 설치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하물며 유치원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영양교사 건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 영양사와 영양교사,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지금 한 45대 55 정도 됩니다.
45가 어디죠?
영양교사입니다.
자, 영양교사가 지금 배치현황을 보니까 합계가 계상 학교 564학교에 영양교사가 264, 영양사가 300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영양교사하고 영양사하고 뭐가 차이가 나요?
제가 답을 할까요? 안 그러면 국장님 하실, 그래도 아무래도 국장님 하시는 게 더 나을겁니다.
영양교사는 영양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또 그거는 정규교사 신분이고…
잠시만요.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영양교육까지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양교육.
예, 수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신분 자체가 교사입니다.
교사고. 아니 그러니까 영양교사는 영양교육 수업을 할 수 있고 교사라는 거죠.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뭐 일단 중점, 주로 하는 업무가 영양사하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양…
이게 차이가 난다면 진짜 말마따나 264개 학교는 영양교육을 수업을 제대로 받고 있고 영양사가 있는 학교는 수업 못 받고 있다는 차이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별반 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영양교육을 또 이제 평균 몇 시간 이렇게 실시하도록 업무매뉴얼에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바빠서 못하죠?
강제사항은 아직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영양교사 신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신분차이는 큽니다.
엄청커요. 진짜로 크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지예? 그런데…
그래도 이제 영양교사가 조금 더 학생들 교육시키는 입장에서 조금 전문성이 조금 있다고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죠. 그러면 아까 말마따나 264개 학교에서는 영양교사가 수업을 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거고 나머지 영양사한테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엄청 열악한 거잖아요.
지금 이제 사실 영양사나 영양교사나 서로 협력체제가 되어있어서 서로 업무공유라든지 또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서로 연수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연수 공유 다 좋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너무 차이나는 거예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분들을 이 영양교사라는 게 영양사라는 게 언제 생겼습니까? 제가 자료보니까 2003년도 7월 쯤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전에부터 있었을까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2003년 7월 쯤인 것 같아요.
예. 2,00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에 뭐로 시작했습니까?
주로 영양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일단은 10분을 더 추가해서 쓸 수 있겠죠?.
예, 이어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식품위생직이라고 기술직으로 시작했다는데 그게 맞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식품위생직.
예, 맞습니다.
기술직으로 하다가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알아봤을 때 한 2007년도에 이게 전환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장님 잘 모르셨지요? 알긴 아는데 연도까지 잘 모르셨죠? 제가 이거 공부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가 영양교사를 계속 선발을 합니다. 그지예? 예전에는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해오다가 전환한 사람은 전환되고 또 못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면서 영양교사의 자리가 딱 서가지고 있고 그거보다 영양교사보다 더 많은 영양사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분들이 자격이 없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격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 못 앉아있죠. 다 자격은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임용에 대해서 들어오지 못 했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임용을 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용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임용과정을 거쳐온 사람 물론 교사나 공무원 보직 당연한 거죠. 거기에 비하면 이거 비정규직이죠, 그죠? 너무 차별이 심하다는 거죠. 같이 학교에서 똑같이 근무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엄청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하는 끝에 지금 현재 임용에 대한 모든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죠?
예, 초·중등…
그러면 임용이나 또는 선발방식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권한도 위임받은 게 있습니까?
지금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뭐라고 되어있는데요?
임용권자는 물론 교육감이지만 채용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도 동일하게 이렇게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해놨지만 시·도교육감의 역량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지예?
임용방식은 법령에 나와있고 임용은 물론 교육감이 하고 있지만…
이게 제가 잘 이거 깊은 법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은 이런 법을 많이 아시는데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학교 일선에서 엄청 공부 열심히 하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생계수단으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영양교사가 시험을 치고 올라오는데 이번에 한 6명인가 합격을 하셨죠?
8명. 8명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8명 이번에 여덟 분 되셨습니까? 영양…
8명 지금 아, 지난 해는 맞습니다.
6명이지예?
예.
그중에서 영양사 출신이 몇 분이세요? 2명. 영양사 출신이 2명, 영양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4명 이래가지고 올라오셨습니다.
영양사 중에 아마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양사 이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의 음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진짜 오랜시간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영양보충을 위해서 열심히 해가 왔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데 우리 임용할 때, 임용할 때 전국시·도협의회에서 서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영양교사나 영양사나 우리 옛날에 영양사 다 우리 파트너였어요. 교육청에 우리 아이들 밥해주는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임용시험을 쳐 가지고 똑같이는 사실은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치지말라는 게 아니고 똑같이 치는데 그동안에 교육청에 노력하고 봉사한 그 부분에 인센티브, 경력인센티브 옛날에 뭐 대학에서 학생들 뽑을 때 농어촌 자녀, 우리 다자녀 자녀인데 다자녀 자녀도 혜택주는 게 좀 있습니다. 장애인, 뭐 소방에 가면 국가유공자의 아버지가 유공자면 특별채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영양교사를 정상적으로 뽑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일부는 그동안 노력했던 우리 파트너의 이 영양사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경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할 수 있는 거는 없을까요? 국장님 개인으로, 부감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입니다.
제 방금 이야기 들으셨죠? 우리 다른 데 가면 진짜 소방에 가도 장애, 국가유공자의 아이들은 특채로 뽑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파트너입니다, 영양사가 학교에. 지금 영양교사보다 영양사가 훨씬 많습니다. 앞으로는 영양교사로 정상적으로 전환을 해야 될 건데 이 상황에서 저의 힘으로 우리 교육국장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을 통해서 전국시·도협의회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안 되는 가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바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공정한 공개경쟁에 의해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채용이나 일정의 페이버를 주는 요건들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한도 내에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세히 보질 않아서 그 말씀하신 경력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는 법령적인 검토를 하고 가능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부산시에서 받잖아요, 그지예? 어느 정도 받지 않습니까? 협의회를 통해가지고 돈을 받잖아요. 소방공무원도 똑같거든요. 부산시에서 돈을 받습니다. 똑같은 기관은 아니지만 제눈에는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어디서 받아가지고 쓰는 거 눈에 오이는데 너무 틀려요. 소방에는요 있습니다. 소방행정직을 뽑을 때는 안 해요. 그런데 운전직을 뽑는다든지 구급팀을 뽑는 다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경력을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 행정이나 교원을 뽑는 게 아니라 일선에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급식을 제대로 배운 그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누가 인정해줄까요? 그래서 좋습니다. 국장님까지는 지방직이지예, 그지예? 지방직 맞지예? 지방직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다치고 우리 부교육감님 국가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래 했던 이런 내용을 우리 교육감님하고 같이 한번 깊은 데까지 이렇게 의논해서 제가 바꿔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부산에 있는 영양사들을 진짜로 파트너로 생각하고 전부 전국에 시·도교육감님께서 영양사를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이 파트너에 대한 최소한의 인센티브 제도는 경력이죠, 경력. 그 경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아까 기본임용제도는 못 바꾸더라도 임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술직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한번 연구해 달라는 걸 당부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한 공개경쟁에 의해서 선발토록 되어있고 선발된 후에 경력 등은 경력으로 유사경력으로 산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만 말씀하신 부분 제도개선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방채 조기상환하는 거하고 급식에 관련된 거는 이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김형진 공보담당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형진입니다.
김형진 우리 공보담당관님께 사전에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우리 전봉민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제 자신이 좀 이게 오해의 소지가 참 많겠다 싶어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교육청 교육정책 홍보예산을 연도별로 한번 쭉하게 자료가 여기 나와있는 걸 봤습니다. 2017년 안 보면 4억 2,331만 1,000원에 비해서 2018년도 명년겁니다. 6억, 자그마치 6억 5,779만 5,000. 자, 증액이 얼마쯤 됐느냐? 1,000대도 아니고 억대입니다. 2억 3,448만 4,000원이 증액된 거 맞죠?
예, 계수상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히 교육정책 홍보운영비 예산하고 온라인 홍보매체 운영비 예산이 2007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비해서 올해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증액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그 분야 전체 예산을 토탈해서 다 합치면 한 2억 3,400만 원 정도…
그래 돼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됐다면 이러한 물론 저에게 설명할 때는 각 시·도예산과 비교를 해 볼 때는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또 부산시의 광고예산을 봐도 부산교육청이 이렇게 과다한 예산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일반인들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 중에 우리 교육위원이 아니고 예결위원 중에 타 부서에 예결위원 중에 여기에 대해서 이미 예산서를 자기들이 뽑아서 내게 질의를 합니다. 물어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거 한 6개월 놔놓고 지금 이렇게 되면 홍보예산이 이렇게까지 증액이 되는 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지적과 우려사항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사전검토, 내부검토를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조금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시·도와의 문제 그다음 부산시와의 문제 등등 종합적으로 볼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고 좀 단계적 현실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현실화 시키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보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예결산 위원회가 열리면 그때 충분하게 다른 분들에게 예결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을 일단은 제가 한번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우리 지금 다행복학교 일명 혁신학교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가 지금 정해진 학교가 43개 맞습니까?
예, 맞…
18년도까지.
예.
모두 약 한 18억 정도, 18억 8,000여만 원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 해보다 한 4억 조금 넘게…
그러니까 모두 들어가는 게, 이 혁신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예산을 엄밀히 따지면 각 학교 똑같이 배분이 되어야 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되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 올해 또 하나 더 명년에 한 학교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 제가 조선일보를 한번 보면 11월 29일 자 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육감님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봅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혁신학교 확산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다. 일부 진보성향 교사가 혁신학교 운영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학교장 등과 마찰을 빚을 수 있는 것이다. 학교장들 사이에서 혁신학교에서 교장은 허수아비고 전교조 교사가 좌지우지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실제 혁신학교 확산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의 공통 공약이었다. 일부 혁신학교는 전교조 교사 비율이 50%가 넘기도 한다. 혁신학교 반대진영에서는 학력저하 문제도 거론된다. 혁신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초·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 지난 9월 이런 학교들이 3배가 학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학력 미달이라는 거의 3배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되어있고 그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신문에 의하면 이 내용입니다.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저 생각이라기보다는. 우리 교육감님은 진보교육감입니까? 아니면 보수교육감입니까?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예, 답변을 하세요.
(장내 웃음)
교육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에 나온 자료, 신문을 제가 읽었잖아요.
그거는 언론에서 그렇게 구분해서…
언론에서 그렇게 구분하는데 이 언론에 의하면 어디에 속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장내 웃음)
교육국장님 잘 두셨네. 우리 교육감님이 참 잘 두셨어.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만덕고등학교는 내가 어느 정도 그렇다고 이해가 가는데 충렬고등학교인가 또 그리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학부형들,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학력미달이 세 배나 된다는 것이 지상에 이렇게 보도가 되어서 하면요.
또 혁신학교가 서울, 경기 중심으로 그 자료가 취합되고 그렇습니다.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학교만 그러지 말고 여기에 물론 충청북도라든지 광주 대광여고라든지 이런 학교, 제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동문이나 학부모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된 것까지도 지금 없애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학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학부모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원하지를 않습니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 제가 중학교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는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금 언론에 난 것 지적하신 대로 그걸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혁신학교 운영하면서 그런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예, 부작용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상화된 그런 혁신학교 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그리해 주십시오.
제가 바빠서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님인가 조정관님인가 내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세입·세출 예산안 1,051페이지 아까 오은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가, 영양체험관 설립 운영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이것뿐만 아니고 창의복합체험센터 설립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면 우리 위원들에게는 한번쯤 와서 이렇게 한번쯤 이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무시해서 그러는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된다는 것은 조금, 부교육감님 어떻게 보면 좀 그렇습니다.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서로 대화로 협치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양체험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일단 한번 묻겠습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답을 해야 됩니까? 행정국장이 해야 됩니까?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말씀 한번 하세요.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시적인 영양체험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16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 학생비만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실생활과 연관된 체계적인 영양체험교육에 대한 요구 증대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 비만예방교육 조례 어느 조항을 살펴봐도 영양체험관 설립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아까 실제적으로 영양체험관은 학생들의 어떤 상시 영양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학교 급식이라든지 영양에 관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일반 선생님이나 영양교사나 영양사들에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영양체험관이 실제…
국장님!
예.
그 이야기는 아까 오은택 동료위원 질의할 때 답이 그대로 똑같은 답인데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영양체험관 설립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시점과 그 사유는 뭡니까?
그거는 지금 전에부터 쭉 구상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필요성을 공감해 왔었고요. 그다음에 회동초등학교가 내년에 폐지가 되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구상한 것 중에서 그렇게 체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TF팀이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TF팀은 올 초에…
12월 달에 구성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이달에 구성된 것 아닙니까, 이달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되었어요? 정확한 날짜를 한번 짚어보세요.
여기 전체적으로 계획상에는 10월 말입니다.
TF팀으로 구성이 된 것이?
예.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나중에 마치고 난 뒤에 자료 주십시오.
예.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게 10월인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교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영양체험관 설립 업무가 어떻게 보면 10월 달에 했더라도 너무 즉흥적이다, 어떻게 보면. 그래봐야 지금 12월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또 폐교되는 날짜도 어떻게 보면 명년 3월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교육청에 우리 부산에서 하고 있는 이런 영양체험관이 실제 운영되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이 아니라도 다른 어디에 타 시·도에, 17개 시·도 중에 혹시 하고, 실시되고 있는 그런 곳이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까?
경기도에도 있고 오산에도 있고 한 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아마 19억 얼마 정도 해서 약 20억 정도가 지금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즉흥적이라고 지적을 하는가하니 여기에 아까, 접근성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먼 곳에서는 한나절 걸립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어린학생들이 주로 가죠. 그리고 그 체험관에 가 가지고 어린학생들이 그 체험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어린아이들을 전부다 어디에 영양사자격증 만들려고 그래서 그런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고 지금 심지어 우리 같은 경우에 고등학생들도 현장체험을 안전 때문에 부산시교육청에는 안 내보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명년부터 안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정책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교육감께서.
좀 자제를 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제가 아니고 그냥 안 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안 내보내는 걸로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건 나만도 모르네.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영양체험관에 회동초등학교에 가서 영양체험을 1·2층에서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뿐만 아니고 가칭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창의복합센터도 아마 여기에다가 3·4층으로 또 짓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약 19억 얼마 해 가지고 약 20억 정도 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2개로 해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려고 그럽니까? 지금 대충 예상을 해 봤습니까?
위원님 제가 차근차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퍼뜩, 시간이 없으니까. 14분…
예. 아까 말씀드린 접근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접근성 문제는 저희들이 창의체험시간에는 그거는 어떤 1시간이나 2시간 안 하고 하루를 비워서 어떤 타 지구라서 어떤 체험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상에 버스 임차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문제는 사실상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니 그건 왜 문제가 안 됩니까? 가까운 데, 가까운 데 전철을 학생들이 올 때는 실습도 되고 해서 전철을 타고 가서 내려서 바로 쪼르륵 가면 좋죠. 그러면 학교에서 이거 한번 가려고 해도 전세버스 내야 됩니다, 관광버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버스를 임차해서 단체로 가기 때문에 학교 정문까지 진입이 가능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동아리 단위로 학생들이 움직일 경우에는 승용차로 간다든지 버스로 가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단체로 갈 경우에는 버스가 정문까지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학생 전체의 영양체험관의 축이 학생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교사의 연수에 관한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일반 교사도 마찬가지이고 영양교사도 마찬가지이고 영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검토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리모델링 내년 3월 달에 폐지가 되지만 그 학교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 어떤 설비를 개·보수해서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준비기간은 한 3∼4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3∼4개월 걸리는데 이미 설계비도 이 안에 2개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설계비도 각각 들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파견되는 교사들한테 인건비 이런 것도 다 각각 되어 있어요. 통합 운영이 아니고 각각 운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각각 운영하면 거기에 운영비 1년에 어느 정도 드는지 그런 거 예상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아까 2개의 어떤 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팀장은 교육청 공무원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두 센터에 배치되는 인원이 4명 내지 5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것도 실제적으로 그거를 전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체험활동을 하는 소모품 구입비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크게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런 느낌은 좀…
또 질문 때문에 그런데 한번 봐 보세요. 여기에 창의복합센터 설립계획 해 가지고 안에 보면 체험센터의 기본방향을 보면 제가 이 안에 내용을 봤어요. 보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초 목공실습과, 목공실습 나와 있어요. 우리 교육국장님 목공실습과 합동 창작, 디자인 씽킹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초등학생들을 목공실습 가르쳐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실과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론 정도 되지 거기다가 실습을 해서 됩니까?
원래 실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나 안전 문제가 담보되지 않아서 학교에서는 주로 가공된 반제품 정도를 교구로 사용해서 그런 실습 정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 창의…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목공실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건대는 가서 진짜 실습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내용이 그리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합니다.
안전성 문제 안 따르겠습니까, 그게?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유럽도 우리 선생님들이 다녀와서 안전문제…
유럽 갔다고 해서 그게, 안전은 예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그런 것도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나온 김에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18년 그러니까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1,416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시민교육협의회 운영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목적은 교육정책 입안 때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교육정책에 도움을 주겠다는 목적으로 시민교육협의회가 부산에만 유일하게 출발해 가지고 1015년, 16년 실시해 왔습니다. 그것 혹시 우리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물을 받아보니까 A4용지 2장을 제가 달랑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성과물 안에 내용을 보면 교육감님 공약사항 뒷받침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어떤 창작된 어떤 부분이나 새로운 어떤 것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지금 현재 학부모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뿐만 아니고 교장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사립·공립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장단협의회가. 그리고 여기 앉아계시는 진짜 엘리트집단인 교육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각자의 분들이, 이분들의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현장에 가보고 듣고 하는 그런 목소리도 충분합니다. 다 들어도 되는데 일반 학교에 내려가야 될 예산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 예산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반쯤 줄여 가지고 올라왔던데 많고 적고가 아니고 이런 예산은 과연 이렇게 표기를 했을 때 얼마만큼 큰 교육에 또는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에 도움이 되는지 본 위원…
다른 시·도에도 이와 유사한 정책자문기구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시·도도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이름만 시민교육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공동체를 통해서 여러 학부모라든지 교직원이라든지 또는 학생을 통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또 반영할 거는 반영하는데 사실상 각자의 기구에서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기구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 대학교수도 물론 포함해서 이런 다양한 층을 통해서 우리 부산교육의 현안문제를…
아니 국장님!
직접 듣고 대안도 제시를…
국장님 대학교수님이 보통학교를 그렇게 잘 압니까? 대학교수님이라고 해서 보통 교육을 잘 알고 있어요?
교육…
그리고 뭔 경험을 하고 한 그런 사람들이 더 중요하지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학부모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부 여기에 앉아계시는 분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 더 이상 뭘 들을 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주로…
그런데 그래 가지고 예산까지 투입한다는 거는 제가 봐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그 성과물을 보면 그렇지도 못하더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결위에 가서 어떻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일단은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추경에 대해서 한 가지, 한두 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 579페이지에 성동중학교 방송장비 교체 명시이월 1억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또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되었어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추경에 방송장비 교체에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방송시설 개·보수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일단 방송시설 개·보수를 먼저하고 그다음에 방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거를 검토를 면밀하게 안 했습니까?
그 점은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중기교육환경개선계획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방송장비에 관한 것이 순위가 위고 그다음에 시설 개·보수에 관한 것은 뒤떨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순위가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행정국장님 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래 이거는 단적인 예로 1개만 이렇게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부분이 최대한 안 생길 수 있도록 안 생길 수야 없겠습니다마는 좀 더 면밀하게 해서 필요할 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수업, 아니 명상의 수업하는 그거는 누구, 어디서 합니까? 명상의 수업 조성사업 이거는 우리 행정국장님이 하십니까, 교육국장님이 하십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가 추경에 해서 지금 10개 학교했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과거 산림청에서 하는 숲 가꾸기, 학교 숲 가꾸기 사업하고 유사하지만 학교 내에 공원처럼 조성하기도 하고 아이들 정서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레길처럼 학교 안에서도 그런 것도 만들고 또 숲에 나무들도 새로 심고 그런 공원처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 또 주민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3,000만 원만, 그렇게 하는데 3,000만 원만 해서 됩니까?
보통 보면 이 사업을 또 다른 외부기관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하는 학교가 있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아니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의 성격이 다르고 그 학교의 기능도 다르다는 말이죠. 다르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돈에 맞춰서 할 게 아니라 그 학교의 특색이 있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학교, 이 초등학교는 이걸로 해서 가사 예를 들어서 다음에 하더라도 뭔가 발전적인 단편적인 게 아니라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서 뭔가 사전에 딱 일률적으로 정할 게 아니라 이거 특수학교 장애인학급도 보면 학급당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해놨거든요. 노후시설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조금 우리 교육국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급당 1,000만 원.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만약에 계획서를 받아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차등해서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국에서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급당 얼마, 학교당 얼마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내려가는 부분들이 많던데 이런 부분들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참 좋습니다. 명상의 숲 조성사업 해서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서 확대를 해 나가실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숲 가꾸기사업 해 가지고 전에부터 하다가 지금은 중단이 되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중단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뭔가를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더 면밀하게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 예산을 지원해서 조금 추가적인 필요한 학교인지 또는 학교급에 맞는 시설이 필요한 학교인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교육국에서 원래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시설국에서 이런 걸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국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업무부분들을 따져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여튼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컨설팅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누군데요?
이 환경조성에 관한 전문가들 있습니다.
누군데요?
(장내 웃음)
어디에 있는 분인데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내나 외부전문가가 아닌데요, 그건.
그러니까 그거를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논의도 하고 그게 재미 아닙니까?
그래 우수사례도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매번, 올해는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앞전에 우리 국비 받았던 우리 36개교만…
예, 36개 학교.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앞전에도 그렇고 누누이 이걸 말씀을 했는데 이거를 하고자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그게 학교에서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부모나 학생이 원하면 또 교직원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는데 원하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다고요. 아까 우리 여기 국장님들 이야기하면 10개 중에 1개만 갖고 대충 설명을 하는데 우리 보편적으로 원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오케스트라를 창단해 주지는 않더라도 실제 악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 돈을 교육본청에서 내려주지를 않는다는 말이죠.
이번에 악기뱅크라든지 사업명을 약간 바꿨는데 악기대여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여사업을 해야 될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학교에 가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오케스트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어도 악기가 있어야 진행을 할 건데 악기가 없다 이거에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악기를 지원을 해 주고 하고 못하고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놔둬야 되지만 우리 방과후수업도 다 이것 다 연계해서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하는 학교만 할 게 아니라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왜 아까 말씀드렸느냐 하면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것도 아니고 왜 기존에 있는 학교를 가사 지원 안 해줄 수는 없지만 이거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는 부럽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속하는 겁니다, 저하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다행복지구라든지…
그러면 희망하는 학교는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악기는.
예.
그거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아는 학교가 많습니다.
한 번 더 희망하는 학교…
왜 또 갑자기 말씀이 바뀌십니까? 지금 또 말씀을.
희망하는 학교를 좀 더 파악하도록 해서…
파악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한 학교는 다 지원하는 걸로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갑자기, 국장님 지원하신다고 해 놓고 갑자기 또 왜 그러시는데요.
내가 그러면 지원하는 걸로 믿고 그리하고 이게 제가 특정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방과후수업을 악기를, 오케스트라를 창단할 수 있으면 다 학교에서 걸림돌이 그거더라고요. 예산은 부족한데 일단 악기라도 있으면 창단을 해 보고 싶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기가 구비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보면 운영비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던데 힘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믿고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개 끄떡거리는 거 보니까 확실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안 물어보렵니다, 국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말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우리 교육국장님에게 제가 질의했던 내용 또다시 반복을 해도 국장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핵심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꼭 집고 넘어가야 될 것은 8년 전부터 수업료 동결상태였습니다. 수업료 동결. 운영비 보조 지원 스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공통경비는 결론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직원의 현실적인 처우개선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예산안 설명서 1,588페이지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내년도 예산이 10억 가까이가 증액이 되었네요, 그죠?
제태원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일단 적정규모학교 지원이 1년차에서 2년차 되는 학교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규 되는 학교도 지원해야 되다가 보니까 오래 저희들이 12개 학교에서 내년에는 19개 학교까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증액을 10억을 했습니다.
19개, 12곳에서 19곳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편일률적으로 금액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학생 수에 따라서 그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또 요구하는 항목이 틀려집니다. 거기를 정확하게 학부모의 정확한 동의라든지 학교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20억에서 30억으로 결론은 10억이 증액이 되는데 10억에 대한 가치와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자신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보다 더 많이 증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적정규모학교를 정리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25개 학교가 아직까지 더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25개 학교를 교육감님에게도 제가 일전에 부탁을 했고 시정질문도 했고 5분 발언도 했고 상임위에서도 또 질의를 했고 약방의 감초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든 간에 내년에는 결실이 나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죠. 내년 초에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이야기를 또 논의할 겁니다. 그때에는 정말 시원한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추상적인 것 말고 시원한 대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진심으로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억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조금 전에 그런 뉘앙스로 하셨죠?
작년에 20억을 책정할 때 당초 실무부서에서는 그거를 10억 내지 15억을 했는데 제가 그걸 한 5억 정도를 더 올리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집행을 하고 나니까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30억 되었지만 이 금액이 때에 따라서는 상향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1호 사업 아닙니까? 이 문제에는 올인을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35억이 아니고 30억으로 그러면 예산을 잡았나요?
이게 작년의 집행상황이라든지 그런 어떤 경험치를 볼 때 이 정도하면 아마 집행 가능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다음 추경이라도 꼭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부족하면 추경에서 재원을 조달하면 되고요. 일단은 25개 학교를 통폐합시키는 데는 정말 올인 상태입니다, 그죠? 올인.
예, 그렇습니다.
정말 결과가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이 정도로 쏟아 넣는데 결과가 없으면 참 속된 말로 처삼촌 벌초하듯이 슬렁슬렁 넘어가다가 예산만 소진하고 내년 이때에 또 어떤 답을 하시려는지 솔직히 걱정되거든요. 끝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이 30억은 한 푼도 저희들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거는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다 돌아가는 금액입니다.
그쯤하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1,169페이지입니다.
구 개성중학교 잔여부지 활용방안 우리 국장님 다시, 이것이 오랫동안 이렇게 지금 방치되어 있다가 이제 다시 활용방안 수립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일단 재산 활용 측면에서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랄까 이거는 기획조정관실에서 나중에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개성중학교가 폐지되고 나서 부산시와 우리 교육청이 MOU를 체결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고 이제 글로벌빌리지가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늘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당초 저희들이 이 자리에 교육연수원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1,100평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서면중심지에 고가의 어떤 땅 부지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활용방안을 찾았어야 됐고요. 그다음에 기획재정위원회 이상민 위원님께서 5분 발의를 통해서 개성부지에 있는 주차장 부지 1,100평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활용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런 어떤 지적이 있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6개 학교의 어떤 통폐합의 적정규모 활용방안을 찾는 같은 범주에서 포함시켜서 기존에 있던 우리가 학교까지도 포함해서 체계적으로 활용방안을 수립해야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부산시와 협약은 체결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체결된 내용, 예를 들어서 활용기간이라지 협약내용은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나요?
그거를 저희들이 가장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 그때 당시에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가장 큰, 그때 꼼꼼히 챙기지 못한 어떤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어떤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른 어떤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국장님 협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안에 내용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이 육하원칙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한 장의 문헌이 되는 거예요.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기간이 없다? 이건 뭐 애 낳아가지고 출생신고 한다 하니까 이름이 없어서 출생신고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또 하자세월로 갈 거예요? 8년 동안에 이렇게 묶어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요?
굉장히 이 사안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산관리를 관리하고 있는 소관국장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 그것도 참 발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다는 자체가 이 지금 이 위치가 어디에 위치인지 너무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의 최고의 황금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1,100평 이 노른자를 갖다가 근 10년째 지금 애 이름도 못 짓고 그냥 놔두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 교육청이나 또 우리 부산시민이나 국가를 본다고 해도 엄청난 손실이죠. 자, 그럼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협약내용에 따라서 그 기간을 당길 수 있나요?
협약내용이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일단 부산광역시하고 교육청하고 어떤 협약, 교육감하고 협약내용인데 이건 2005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이 이후에 재산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관해서 어떤 법률자문이라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진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이걸 책임을 묻고 싶어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냥 내년도 예산안이 1억이 증액되고, 10억이 삭감되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대지나 작나요? 부산의 최고의 중심지에 1,100평 3,300㎡가 되겠죠, 그죠? 이 큰 땅을 시세로 치면 이거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들이 실제 감정수수료가 많이 나가고 탁상감정도 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지가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때까지 묶어놓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또 협약을 하면서 기간도 명시 없는 협약을 했다는 것은 정말 참…
아, 그런데 위원님…
됐습니다.
약간 수정, 수정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그 협약당시부터 기간이 명시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재협약을 하면서 기간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잘못된 것을 재협약이라도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그 기간을 명시를 해야 돼요. 왜? 그거 못하는 뭐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제 부산광역시도 자치단체고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교육감도 교육학예에 관한 특별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간에는 그런 어떤 법적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다시 재협약을 할 수 없는 어떤 의견을 들었는데 다시 저희들이 많은 어떤 법률적 연구를 하고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이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이 없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을 놓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큰일납니다. 그래 있으면요.
부산시와 어떤 그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간에는 행정재산에 관해서 저희들이 어떤 할 수 있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법률적 연구를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법률적인 자문도 받고 또 우리 부산시와 다시 한 번 더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됩니다. 이건 이대로 놔두면 안되는 겁니다. 누가 풀어도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금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거 활용해야 되죠.
다만 이제 최근에까지…
됐습니다. 시간이 2분이나 통과를 했네요.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저 뿐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이 문제 지금 다들 말씀을 안 하셨을 뿐이지 다들 지금 퀘스천마크를 가지고 이럴 수가 있는가 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더 대두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는 최선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게나마 저희들이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석 위원님을 끝으로 지금 2차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우리 2시에 시작해서 지금 2시간하고 5분이 지났는데 3차 추가질의 우리 위원님들 순서하고 시간체크하고 그다음에 지금 2시간이 지났으니까 커피도 좀 한잔 하시고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라고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 수는 없고요. 15분간만, 15분간만 좀 쉬도록 정회를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4시, 저 시계 기준으로 4시 5분이니까 4시 20분까지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유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너무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질의할 내용이 엄청 있었는데 간담회 하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획조정관님.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기획조정관님께 개인적으로도 말씀도 드리고 했던건데 동서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동은 조금 나은 편이고 서는 조금 모자라는 편이고 그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서쪽에는 어째해 줘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해 줘야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덜 받고 있는데, 덜 받고 있는데 그걸 그냥 놔놓으면 불공평한 거죠? 그리고 정책하고도 안 맞, 기본 어떤 우리 교육감님의 핵심 어떤 정책하고도 안 맞는 거죠?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이나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 뒤에 이제 다행복지구라든지 마을공동체라든지 서부산권에 지원할 수 있는 그거는 각 사업별로 더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길게 조정관님도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라해서 길게 이야기 안 합니다. 이거는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최소한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본예산에 안 되더라도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리계획변경안 이것도 질의를 한번은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이 지금 한빛중학교 대안학교 한빛중학교 기숙사 증축을 하는데 이게 93학년도부터 이게 개교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기숙사를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숙사하고 이 학교 운영하고 방침이 정확히 서있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기숙을 할 건지 또 이렇게 등·하교를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해진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입니다. 그때 현장에 오셨을 때 설명을 잠시 드렸지만…
저도 한 말이 있죠.
그래서 등·하교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별로 또 뭐 굳이 등하교를 안 해도 되는 학생들은 희망을 받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특히 이제 가정에서 기거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특별히 기숙형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지금 생각을 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등·하교를 원칙으로 할 것이 아니고 기숙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대안학교에 가는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 하면 주변입니다, 주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아무리, 아무리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주변에서 용납을 안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불러내고 또 그 세계에는 지보다 더 힘이 센 아이들이 포진되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에 왔을 때는 고분고분하게 잘 하다가 나가면 똑같아요. 똑같이, 같이 담배 피워야 되고 같이 술마셔야 되고 또 누구하나 어떻게 하자. 이러면 같이 가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대안학교에 다닌다고 해갖고 뭐가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기숙사를 짓는 이상은 이 학교는 기숙형이, 기숙형이 기본이 되고 그다음에 도저히 기숙사에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이게 이제 등·하교를 해야 된다. 그거 문제를 국장님이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
비행청소년 문제가 주변에 있고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기숙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종합적으로 기숙의 문제라 할지라도 기숙을 한다 할지라도 소년시설처럼 강제할 수는 때문에 또 그런 부분 때문에 학생이 아예 학교를 단절하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문제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살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뭐 그걸 기숙을 기본으로 한다고 해서 억지로 안 되는 사람까지 다 잡아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분위기가 선택적으로 등·하교를 꼭 해야 될 사람은 하되 기본적으로는 기숙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게 저의 소신인데 이 부분은 아직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검토를 해 주시되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많은 거는 아니니까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타 시·도 사례도 많이 수집하고 또 기숙형을 했을 때 어떤 방과후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여러 가지들을 저희들 검토를 해 왔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숙형 기숙할 아이들과 등·하교 할 아이들 어떻게 구분할 건지 이런 것들은 한번 다시…
그리고 위치를 봐서도 거기가 한쪽에 서쪽에 완전히 서쪽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전체 학생들이 다 대상인데 그거는…
통학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통학시간이나 여러 가지로 원래 좀 별난 아이들이 통학 이렇게 거리가 긴 학생들이 좀 별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3추 예산안 543쪽부터 544, 45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관님.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부산시교육청 지방교육채 발행누적액이 총 얼마입니까?
12월 말 지방교육채 발행액은 지금 5,954억 8,800만 원입니다.
발행액 중에서 교육청에서 자체발행한 지방교육채는 얼마입니까?
자체발행한 거는 없습니다. 전부 교육청에,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발행을 결정한 교육채는 얼마죠?
그게 전부다입니다.
전부다.
예. 5,954억 8,800만 원입니다.
교육부에서 발행을 결정한 지방교육채의 대부분이 학교 신·증설, 그죠?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맞지요?
예.
교육부가 원금이자를 지원하는 것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교육채의 원금과 이자를 교육부에서 교부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것이 누적되면 결국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부여되는 보통교부금이 적어진다는 것도 사실이죠?
예, 위원님 말씀처럼 결과적으로 기본운영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이자가 공짜로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방교육채를 우리가 줄이기를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금 2020년부터 이제 원금상환시기가 도래하면 지방채 상환규모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서 그동안 저희들은 이제 상환노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1년도에 400억, 15년하고 16년에 904억 그다음에 2017년에 결산잉여금을 환원해갖고 1,055억을 상환해서 상환 그 최근 1,359억 상환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3추를 보겠습니다. 3추를 보면 1,528억 원 조기상환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신 겁니까?
세입에서 이제 부산시에서 전출하는 2015년도 법정전입금 정산분 481억 하고 그 이전수입 자체수입 증가분 88억 이래가지고 세입증가분 569억 하고 세출예산에서 집행잔액 959억 가지고 이제 지방채…
915억.
959억입니다.
959억.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1,520억 정도 됩니까?
예, 1,528억.
좋습니다. 자, 조기상환 하면 이자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로부터 인센티브 있죠? 어느 정도 됩니까?
상환액의 2.5% 받습니다. 받으면 52억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법정전입금 미정산추가분하고 사업예산 집행잔액을 조기상환한다는 것은 우리 건전성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요 금회 추경에 삭감한 집행잔액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성과나 문제점 등 면밀하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거기 교육재정과에서 실시한 하반기 예비결산하고 저희들 예산팀에서 한 하반기 재정집행관리가 있습니다.
아니 관리된 자료가 있냐는 거죠.
예, 자료가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있으면 주라는데 없으니까 제가 달라는 하는 거예요, 지금. 있으면 주십시오. 분석된 자료 있으면.
지금은 없습니다.
아니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물어봤을 때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비결산은 재정과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들 재정집행관리 이 부분은 매월하기 때문에 자료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업의 성과나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는 요구를 했습니다. 있다고 하셨고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연락을 해서 이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제가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조기상환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을 통한 그런 지방채 상환이 그냥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방교육채 줄이겠다는 조바심이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들어서 의심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959억 중에서 신설사업이 낙찰차액이 218억 이거하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지원 특별회계가 당시에 교육부 내시액하고 저희들 편성액 차액이 재지출금으로 204억 편성해 놨던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 본예산 편성할 당시부터 예상이 되어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집행잔액 431억 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예비결산하고 재정집행관리 과정을 거쳐서 삭감하였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다시 면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추 이게 없어지다보니까 결산할 때 이 부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돈에 대한 썼던 부분을 갚았던 이런 부분에 대한 결산추경이 나중에 없으면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내용 면에서 좀 부실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이제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 내용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교육청 사무관 승진 건입니다. 행정국장님.
예, 제태원입니다.
이 사무관 역량평가 예산 전액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안됩니다.
그거는 국장님 생각, 제가 한번 실태를 한번 봤습니다. 2017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결과를 보면 승진서열 명부상 행정직은 순위변동이 없었습니다. 기술직의 경우 실제로 1명의 순위가 변동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련에 역량평가의 영향력이 미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시행 첫해임을 감안해 향후 평가강화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면 이미 조직 내에 대상 직원들에게 미치는 심리는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지예? 한번 해봤었는데 거기에 대한 심리부담은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대한 진단을 제가 한번 내려봤습니다. 역량평가의 근본적인 취지를 고려했을 때 승진서열 명부상 순위를 변동시킨 가시적인 결과가 이 제도가 추구하는 본래 목적의 달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고 평가목적상 가장 중시돼야 할 것은 추진과정상 그 정도와 방식에서 구성원들의 공감과 지지를 형성되어야지만 역량평가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전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면에서도 공감을 하고 일단은 역량평가에 관해서는 2015년도에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근거를 뒀고요. 그다음 아까 17개 시·도교육청에서 15개 교육청이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역량평가를 하는 사람들의 사후만족도 조사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어떤 배수에 들은 사람이든지 들지 않은 사람이든지 간에 90 몇 퍼센트의, 90% 이상의 좋은 그 만족도가 나왔고…
자, 국장님.
예.
만족도나 이런 면에서는 국장님 생각에 제가 동의합니다. 물어보고 조사하면 90% 이상을 달리는 게 우리 교육청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제가 조사할 때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결과를 얻고 저는 준비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도 한번 확인…
그런데 위원님 잠깐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역량평가 이 자체가 가장 좋은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무성적평정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어떤 실적이 어느 정도 보장이 안정적으로 된 사람도 승진을 하고 그다음에 역량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발탁이 되고 이 두 가지가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는 목적이라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아까 시설, 건축직에서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고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순위변동은 없었지만 1등에서 5등까지 변동이 있었는데 다만 이거는 저는…
그 변동이 있었던 사람은 왜 변동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왜 1등인데 3등이 되고 3등이 5등이 되고 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 당사자가?
그거는 역량평가와 개인 아까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평가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이 그렇게 미비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산투자 하는데 비해서는 전혀, 왜냐하면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6급으로 들어올 때 당시에도 다 검증받을 받았고 거기에서 지금 검증받아가 또 검증을 통해서 가는데 이분 승진하면 어디 갑니까? 학교로 가죠, 그지예? 아니 그 비싼 돈 들이고 과외 받고 국가에서 예산들여가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야기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분들이 승진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거 써 먹도 못하고 학교로 가 버려요.
그런데 위원님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본청으로 전입된 사무관 중에서 50%가 학교에서 이제 근무하다가 들어온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량평가 이 자체가 우리가 어떤 1억 9,000이나 2억이라는 예산에…
승진평가에 승진된 사람 어디로 갑니까?
승진된 사람은 학교로도 가고 본청으로도 바로 오고 직속기관으로 가고 다양하게 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가는데 대체로 학교로 가요. 일단은 본인이 승진했기 때문에 자리를 어느 정도 비켜주는 거죠. 왜냐하면 또 다음사람이 또 승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일반 구·군에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승진을 하게 되면 다시 올라올 값에 라도 밑에 좀 내려가 있습니다. 고생한 면에 대한 보상이라는 차원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해서 또 가는데요.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 이 비싼돈 주고 교육 받아가 역량평가 검증된 사람들이 학교로 가 있는 거예요, 행정실에.
그런데 위원님 실제 이번에 역량평가대상이 된 사람들의 어떤 80여 명의 어떤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여건이 허락하면 이 어떤 승진제도에 관계없이 이만한 어떤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훈련을 시켜도 저희들이 어떤 실제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 학교에 근무하면서 그만한 어떤 효과를 충분히 달성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장님 이거 뭐 돈 갖고 돈놀이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 역량평가에 대해서는 이수제 또는 패스제로 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고민 안 해봤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인사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1년 전에 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에 어떤 그 만일 예산이 편성이 안 될 경우에는 5급 승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다만 이제 위원님들이, 위원님께서 시행 전이나 지금 시행 후에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1년 더 시행을 해보고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량평가와 근평의 어떤 비율에 관한 문제지 저희들이 이 제도자체가 잘못됐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산시에도 실패했죠? 돈 드렸거든요? 제가 예결할 때 그때 돈 안 된다고 하는 거 진짜 부탁 부탁해 가지고 줬거든요? 지금 돌아서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합격한 사람들이나 탈락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패인이 자기가 학원에 다녔기 때문에 패인을 했다. 오히려 교육청에서 당초 계획한 프로그램들을 따라왔으면…
학원에 갈 수 있도록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죠. 이 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제도가 없으면 그리 안 갔죠.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불안심리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충분히 저희들이 어떤 열심히 근무하고 그다음에 자체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올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다는 그런…
이와 관련되어서는 이번 5분 발언 때 다시 정리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 대안도 제시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 5분 발언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편성해 주시고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차차 개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교육청에서 해 왔는데 시민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하시는 거니까 득이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급식입니다.
이번에 급식 유통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의 우려 속에서 급식이 자리를 잡아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인데 문제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주도권을 잡고 가야 되고 우리 교육청의 말에 많은 유통회사들이 부산시교육청에 학교급식은 진짜 안전한 급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술하게 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정말 이걸 하면서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자료를 제가 한 번 봤습니다. 보니까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가보니까 앞에는 A유통 유리창 창문이 2개입니다. 이쪽 열고 이쪽 열고 한쪽에는 무슨 유통 한쪽에는 다른 유통회사 문 잠궈 놓고 없고요, 사람은. 낮에 가니까 당연히 없죠. 그런데 그거는 새벽에 가도 없습니다. 유통회사를 2개를 달고 있는 회사이고 전화번호도 틀립니다. 이런 업체들이 허다하고 비일비재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서 점검은 열심히 해 왔습니다. 일지에 보면 열심히 점검해 온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검해 온 것을 갖다가 우리가 조치를 못하는 거죠, 강력하게.
그런데 이게 우리 교육청이 강력한 의지가 있고 이걸 들고 파야 되거든요. 파 가지고 이런 업체는 두 번 다시 이런 업체는 학교 급식에 발 못 딛게 해야지만 이런 신생업체, 불법업체, 위장업체, 길거리유통 다 사라집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창고영업 못합니다.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밖에 도로가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겨울 무사히 곧 방학오면 통과하죠. 내년 여름쯤 되면 6개월 뒤에는 이 난리부르스 같은 상황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 급식팀에 꼭 좀 힘 좀 실어주시고 이 급식이 제대로 팀이 구성이 되어서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형성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법률과 권한에 의해서 어떤 자치단체의 권한이고 법률상 한계는 있지만 급식에 관해서 교육청이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아까 안심급식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부산시에도 추진이 된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면서 안심급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모든 걸 다 마칩니다.
제가 그동안 해 왔던 급식하는 만큼은 진짜 아이들한테 안전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관심을 쏟아주시고 급식팀 진짜 힘듭니다. 제가 솔직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마주치면 얼굴도 보기 싫어할 겁니다. 그러나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진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 좀 실어주시고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일관되게 어떤 학교급식 질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주고 계셔서 저희들도 많은 도움이 되고 앞으로 명심해서 개선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아까 오전에, 오후이지. 오후에 질의할 때 아까 영양사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내가 교육국장님한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답 받으려고 다시 추가질의를 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영양교사 8명, 사서 8명을 증원을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전에 있던 기간제…
영양사.
영양사, 사서 부분은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근무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확실히 하신다고 대답하면 제가 빨리 끊을 거고.
그거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는 1년 후에는 다 무기직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 8명을 새로 뽑았기 때문에 8명씩 그 분으로 거기로 배치가 되고 있는 분들이 그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교사로 채용이 되면 임용과정에서 이 8명의 기간제영양사 문제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충분히 반영해서 잘 검토하리라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리라 그래 버리면 너무 막연한데 그러면 만약…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칙은 이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지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 방침은, 기본 방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부적격한 사항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는 그거는 당연히 말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대체로 1년 이상 이렇게 근무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제가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최종 결정은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아니 그래서 기본 원칙은 아까 말한 대로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을 원칙은 국장님이 그건 확실히 대답을 해 주셔야 되죠.
그거는 행정,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어디 소관…
원칙은 그리 되어 있지만.
어디에 이야기하면 됩니까?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거기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국장님이 하십니까? 아니 제 말은 기본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거기에서 하는데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방향은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기직 전환 대상으로.
지금 이 계약서에도 보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 방침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 여덟 분을 교사를 뽑았다고 해서 그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사로 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답변을 못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거는 최종…
내 말은 8명이 지금 현재 기간제로 근무를 하는데 교사를 지금 이번에 뽑을 거 아닙니까? 뽑으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최종 결정을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국장님 지금 전봉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명확한 질문이시니까 정규직 전환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해당 과나 임석규 과장님이나 또는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자꾸 반복되게 하지 마시고요.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아까 영양사 8명은 정규직 무기 전환 대상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영양교사 때문에 전환 대상이기 때문에 전환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상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거기서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국장님이 결론을 못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그 말씀의 뜻은 이해는 하는데 기본 방침이 어떻느냐는 거예요. 기본 방침이 이분들은 같이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같이 간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방침은 아까 위원회에서 전체 방침을 결정합니다. 위원회에서 전체 모여 가지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인데요?
지금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니 안에서 내가 말하는 거는 원외입니까, 원내입니까?
원내입니다.
우리 교육청 안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위원 중에 과반수 이상이 시민단체이고 노동전문가이고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건을 상정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 가지고 정원을 다른 데 필요한 데 해야 되지 그거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있는 데를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아니죠. 그러면 다른 목적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합리적으로 잘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 인력들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거를 저희들이 아까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런데 이제 저는 한 사람의 위원의 자격뿐인데 전체 그거를 여기서 결론을 내려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 결론을 내릴 수 없는데 8명씩 이번에 166명을 뽑은 이유가 뭡니까?
교사?
전체 교사 정원을 지금 현재 166명 증원했다면서요?
예.
증원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결원 자리가 있기 때문에 충원 차원에서 신규교사를 임용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번에 영양교사하고 사서 8명을 뽑은 이유는 뭣 때문에 뽑았는데요?
그래서 영양사 결원 자리가 있기 때문에…
결원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 8명 자리가 결원 자리입니다. 결원 대체로 지금 8명 영양사가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영양사가 있는 데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영양교사를 배치하는 게 교육부 방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영양사 8명이 만약에 1년이 되었을 때 정규직 그러니까 무기직으로 전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8명을 지금 아까 그 부분을 대체하기로 뽑아놨으면 이 무기계약직은 무조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대상에서 심사받을 조건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국장님이 그러면 좀 답변을…
잠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중앙교섭위원회에도 갔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예.
우리 담당하시는 임석규 과장님께서 지금 교육부에 참석도 하고 있으니까…
예, 하십시오.
답변을 좀 명확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직책, 성명을 밝혀 주시기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임석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대답을, 말씀을 하셨는데 영양사를 교체하기 위해서 영양교사 8명을 뽑은 겁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쟁점사항은 맞습니다. 이게 풍선효과라서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오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명의 영양교사를 뽑게 되면 이 8명에 대해서 더 이상 무기계약식으로 해 가지고 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한은 분명히 쟁점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36명의 무기계약직이 있고 나머지 8명이 기간제로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기간제 8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영양교사 8명을 충원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외대상을 우리가 선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계약서에는 전환으로 할 수 있다, 대상으로 선정이 될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이분들은 무기직 대상자에 들어갈 조건도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에서 제외대상으로 본다면 일곱 여덟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 경과적 일자리, 특히 간헐적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휴직 대체 그리고 정년 고령자로서 60세 이상 이런 분들로 되어 있는데 이 8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른 법령에 저촉에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리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대상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제척대상으로서는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덟 가지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쩌겠다는 이야기인데요. 내 말은 어떻게 하겠다는…
과장님 여덟 가지 정리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위원회를 교섭할 때 향후 회의 대상에 이분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어찌될지 말지를 결정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이 8명의 지금 현재의 영양교사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많은 영양교사를 선발할 때 그 8명에서 영양사가 만약에 지원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8명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가 500개 정도가 지금 영양교사하고 영양사 티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중에는 244명인데 그 자체가 지금 8명이 빠져 있고 8명이 들어가면 정확하게 인력 충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조리계가 늘어나지 않는 한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무슨 말은 그렇게 어렵게 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아니 제 말은 간단하게 설명합시다. 지금 8명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어떻게 됩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현재 9개월 이상을 지속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9개월이고 뭐고 어떻게 됩니까?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로는 기간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그러면 11개월을 채우게 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9개월 이상이 지속되고 상시 지속적으로 2년 이상이 된다면 무기계약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쟁점사항입니다.
(장내 웃음)
아니 그러면 왜 이번에 교사를 왜 뽑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2개과에서 약간의 쉽게 말해서 이게 3월 달에 정원을 신청하는 것과 또 그 당시로 해 가지고 교원 인사과에 내려오는 정원 사이가 갭이 조금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쉽게 설명해 주이소.
그래서 3월 달에 이거를 지금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원을 뽑는 것과 교원 인사과에서 조금 늦게 내려오는 정원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8명의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누가 잘못했는데요?
지금 현재 갑자기 이렇게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출발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되었던 게 아니고 정부 가이드라인이 8월 달에서 9월 달에 이게 발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생겼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가 되는데요?
갈등해소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8개의 비급식학교가 급식학교로 전환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영양교사 충원 중에서 아주 우연히 인연을 만든다고 해서 일치가 된다면 그 8명 중에서 전부 다가 영양사가 지원해 가지고 다 합격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면, 그렇게 안 되면.
쟁점입니다.
(장내 웃음)
그렇게 안 되면 그만 두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법적 요건이 7개에 해당 안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일단은 우리 임석규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예,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간단한 문제인줄 알았더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그래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영양교사가 합격하거나 영양교사의 퇴직교원 수를 감안하거나 영양사의 퇴직을 감안하거나 신규 수요창출이거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여하튼 이런 요소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아마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신분 관계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아니 신분 관계를 결정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이유, 아까 말한 대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늦게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과원이 되었다 이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예, 맞습니다.
과원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는 아까 어떻게 받아드렸느냐 하면 우리 영양사나 영양교사들 중에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어떠한 자리가 비게 되면 그 자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8명을 뽑은 줄 알았어요. 지금 그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8명의 현재 인원이 지금 많다 이말 아닙니까?
과원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대상으로…
아니 대상에서 아까 전에 임석규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본적으로 그분들을 제외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상이 되니까 결정을 거기서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제외 대상이 아니다는 거지 상정…
그렇게 정규직으로 전환 대상이니까 일단 상정이 가능하고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거고…
무슨 결정을 한다는 말인데요, 거기서는?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 무기직으로 전환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을 한다 아닙니까?
예, 거기서.
그런데 이분들 조건상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조건이라면서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러면 무조건…
소관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쟁점은 있지만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부분도 조금은 아까 말한 대로 시간차적인 부분들이지만 조금의 미스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결격사유가 있어서 안 되는 부분들은 그거는 당연하게 안 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 결격사유가 없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게 우왕좌왕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내가 이거는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또 부교육감님 계시지만 내가 다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17개 모든 광역시·도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잖아요, 지금? 모든 것을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 8개 제외되는 대상에 그분들이 포함이 안 되시니까 전환심의위원회에 올리셔 가지고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지금 모든 17개 광역시·도의 시스템이죠?
예,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봉민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말도록 심의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하시니까 우리 행정국장님이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신정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행정국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부감님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창의복합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했는데 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혼이 났습니다, 제가. 그거는 제가 일단은 퍼뜩 감이 안 와서 그랬는데 이해를 하시고.
국장님 예산 세출안 1,710페이지에 보면 청사 증축공사는 우리가 이 앞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67억 8,200여만 원이 지금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30년 지났죠?
3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40년 되면 새로 재건축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죠?
내용연수는 50년인데 아까 전에 박중묵 위원장님도 지적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의 이전계획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는데 주로 폐교된 학교를 선정을 해서 하겠다는 그때 당시의 답이 대부분이 그렇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시청이나 경찰청이나 법원이 있는데 교육청이 같이 있는 시·도가 혹시 있습니까?
그거는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그렇고 행정타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시청, 경찰청, 의회, 교육청을 묶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어디어디 있는지 혹시 압니까?
제가 업무에 관여를 했는데 용인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근거리에 다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같이 있는 데가 대전교육청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먼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증축 이것만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협의만 되면 사실 우리 시청 뒤에 가면 주차장 있죠?
예.
주차장 면적 그것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을 이쪽 편으로 해 가지고 지하를 해서 주차장은 지하로 한 3층이나 이래 만들어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폐교되는 학교는 교육감, 시장님하고 논의가 되어 가지고 대토를 이렇게 주기로 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먼 안목을 보고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저희들이…
무조건 폐교만 가지고 하라고 하면 폐교되는 학교 우선에 보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접근성이 좋지 않는 그런 장소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육청이 역시 증축을 하고 있지만 그 장소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사실은 자가용이 아니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위원님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2006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2021년도에 지금 준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년 정도를 보고 지금 조례 제정이라든지 조례 제정을 통해서 기금을 모으고 또 용역을 줘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폐교뿐만 아니고 시청이라든지 근접거리에 용지를 새로 살 수 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문제까지도 용역을 줘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져야죠. 그런데 지금 당장 60억이나 들여 가지고 증축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60 몇 억을 들여 가지고, 67억을 들여 가지고, 67억 8,0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증축을 한다고 하니까 과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교육청에서 먼 안목을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저 개인적인 생각을 보면 시장님이 들으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이 뒤에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그리 되면 경찰청, 시청, 교육청, 의회 다 옆에 인접해 있고 그래서 참 좋을 것 같은데 고려 한 번 해 보십시오. 먼 안목을 가지고.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실제 저희들이 청사 신축 당시에는 인원이 278명 정도, 280명이었는데 현재 본청 직원이 480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청사를 전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하는데 15년 정도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박중묵 위원장님께서 1월 달에 업무보고 때도 그거를 좀 담아라는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2033년 정도 되어서 멀리 내다보고 청사 이전계획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수립해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만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 뒤에 시청 바로 뒤에 이 땅이 굉장히 여기 주차장밖에 안 쓰잖아요, 지금. 공원 옆에 이걸 빼고도 그것만 해도 주위에 물어보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부분을 하면 한 3층 정도하면 주차, 지금 시청 주차도 지금 모자라거든요, 사실은.
예.
그 밑에다가 집어넣어주고 전부 다 해 주고 하면 충분할 것 같아서 그런 어떤 방안을 제가 하나 제안을 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차 추가질의까지 다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속개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께 우리 교육위원회에 들어온 민원 하나 말씀드립니다.
해운대고등학교 급식시설 예산 확보 다 되어 있죠?
예. 9억을 확보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70%를 대고 구청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지자체하고 법인에서…
학교법인에서.
예.
30% 대는데 우리 전문위원실, 그런데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요점이거든요. 다 되어 있으니까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학부모 어머니들의 그런 불편함을 없애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6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는 12월 6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근
○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서유미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조정관 이승우
감사관 이일권
공보담당관 김형진
기획총괄서기관 오진희
감사서기관 차종호
교육정책과장 류성욱
유초등교육과장 김숙정
중등교육과장 이수환
인재개발과장 박현준
건강생활과장 안연균
교원인사과장 백동근
총무과장 정순석
행정관리과장 임석규
교육지원과장 최은
교육재정과장 김창성
교육시설과장 조효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김흥백
학부모지원관 이은경
○ 속기공무원
정병무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