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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스포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포원은 다양한 체육시설 운영과 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시민의 건전한 레포츠 문화 조성과 체육 진흥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모범적인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병곤 스포원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직원께서는 제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본부장 이태현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병곤 스포원 이사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현 본부장입니다.
강문수 고객홍보실장입니다.
박찬헌 창조경영실장입니다.
조현록 경주실장입니다.
조인철 공원운영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부산지방공단스포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병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직원이 답변할 경우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스포원의 김병곤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 평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사장님!
예.
스포원 경영이 요즘 어떻습니까?
예상하시는 대로 좀 어려운 편입니다.
작년, 재작년 뭡니까, 적립해야 되는 금액이, 매년 적립해야 되는 금액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이름이 어떻게 되죠?
사업준비금입니다.
법적으로 수선충당금 뭐 이런…
일종에 그런 성격입니다.
예, 그게 매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16억 정도 됩니다.
16억. 작년도 평균 해마다 적립해야 될 돈은 비슷한…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적립은 잘하고 계십니까?
예, 적립은 지금 법정 적립비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경륜공단에서 부산시에 기여하고 있는 재정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 311억 정도가 됩니다.
금년에도 아까 보고했듯이…
예,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금년에 공원관리사업비로 시로부터 얼마나 지원 받았습니까?
10억 받았습니다.
10억 받았습니까?
예.
공원관리에 전체 10억 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많이 모자랍니다.
어느 정도 모자랍니까?
작년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저희들 53억을 썼고 공원하고 스포츠센터 운영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또 좀 있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이 26억 정도 들어오고 해서 그쪽에서 과부족을 따지면 마이너스 한 27억 정도 부족한 편입니다.
마이너스 27억인데 10억을 지금 시로부터 지원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경륜 쪽에서, 경륜 쪽에서 전에 조금 적립해 두었던 예산 그걸 가지고 조금씩 보충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씩 보충이 아니고 17억 정도의…
매우 큰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예, 큰 금액입니다.
이게 우리 경륜공단의 수입금이 일종 수득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예산이 회계가 이게 분리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를 공원 부분하고 경륜 부분하고…
예, 시에서 내려오는 일반 공원관리회계하고.
위원님 그렇습니다. 사실은 경륜 부분은 저희도 일종에 독립채산형식으로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운영합니다만 공원 부분은 시에 위탁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조건이 필요한 돈은 모두 다 지원해 주고 수입은 모두 다 올려주고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부족한 부분은 다 받아내야 되는데 시가 재정형편이 별로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스포원이 지금 산업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게 계속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구조가 되지 못하고 하향산업으로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벌어놓은 거 자꾸 옆에 말이지 시 예산으로, 시가 해야 될 일을 조금 벌어놓은 걸 이래 다 빼 써버리면 경륜공단에 앞으로 2, 3년 뒤 되면 돈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경륜공단 자체가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긴 합니다.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앞으로 대응이 원만치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운영사업비 저런 부분은 위원님 좀 도와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건 당당하게 우리가 주문을 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거든요. 부산시가 레저세로서 310억 정도 시 재정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310억의 레저세를 부산시가 세수에 큰 어떤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 실제로 부산시가 관리해야 될 공원관리 부분을 그동안에 스포원에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때는 또 좋았던, 경기가 좋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한 2, 3년 전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2, 3년 전의 시점으로 해서 계속 지금 다운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큰 폭은 아니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빠질 거라고 표현이 되는데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공원 쪽 부분…
내년.
(담당자와 대화)
아니요. 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요.
지금 10억입니다.
금년하고 똑같네요.
예, 같습니다.
그럼 또 17억을, 17억 정도를 다시 이사장님이 스포원에서 벌인 돈을 또 넣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그런데 경륜 쪽에서 벌어놓은 돈을 거의 다 써버려 가지고 이제 그것조차 여의치 않아서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빨리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앵벌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예.
부산시가 310억을 벌이도록 해 놔놓고 다른 일을 시키는데 30억을 줘야 되는데 10억을 주고 “너거가 알아서 해라.” 이런 구조로 계속 가져간다면 스포원의 우리 직원들은 쌔가빠지게 일하고 말이지 벌어 가지고 시가 해야 될 사업을 위탁해서 관리하면서 우리가 벌은 돈을 또 시가 해야 될 사업을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위원님 그래 말씀해 주시니 정말 고맙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정당하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고요. 또 스포원이 앞으로 몇 년, 2, 3년 안에는 정말 돈이 없어서 직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수입이 제대로 오르지 않는다면, 가져가지 않는다면 큰 경영이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겠나 하는, 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추경에 나머지 부분 20억을 반영을 하든가 안 그러면 부산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 가지고 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하든가 이렇게 해서 자구의 노력을 기울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돈이 20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가져갈 수도 없는 구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사장님 계실 때 좀 반드시 바로 잡혀져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옆에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니까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장내 웃음)
맞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재본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이런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적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스포원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돈 20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계셔봐서 알지만.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어쨌든 한번 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포원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김병곤 이사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우리 매출증대 시책 추진, 경륜사업 경쟁력 확보, 어쨌거나 우리 스포원을 더 발전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지난해 한 해 해 오셨네요.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 야간경륜, 월요경륜, 월요경륜은 올해 처음 시작했죠?
예, 올해 처음이었습니다. 5월 한 달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시범적으로 했는데 매출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좀 기대만큼 아니라도 좀 올랐습니다.
매년 이렇게 많은 추진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보면 우리 경륜매출이 그렇게 썩 높지 않다. 요즘 거의 답보상태 비슷하게 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재정기여도도 그렇게 올해 전망은 한 1억 원 지난해보다 적게 기여를 한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최근 몇 년간 보면 계속 답보상태로 되고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노후시설 개·보수도 있을 테고 또 인건비 상승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게임산업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런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 아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게임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동을 했다 말입니다. 특히나 우리 스포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연령대를 보면 대부분 다 나이 드신 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성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고 젊은 층의 게임산업들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포원을 또 홍보를 하자니 홍보를 하면 또 도박산업을 홍보한다 이렇게 또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홍보를 또 안 하자니 왜 매출이 감소를 하는데 왜 홍보를 안 하냐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많은 갈등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사실 눈앞에 놓여있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크게 증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영혁신 또 아니면 트렌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계획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홍보, 사업홍보 자체를 못하게 묶어놔서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오시는 손님들만 상대로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매출 문제에 대해서 늘 저희들이 좀 이게 매출이 낮다는 소리를 밖에 나가서 하기가 그리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주장하기가 굉장히 입장이 미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도 사업체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에 우리 시설환경을 대폭 바꾸면서, 대폭 바꾸면서 고객 편의성을 높이자는 거하고 둘째는 이제 야간경주 또 월요경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주 수를 늘리면서 매출을 좀 올려보자는 두 가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를 늘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객 편의성을 위해서도 노력하신다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점도 운영되고 있고 기존에 우리 연산동에 있던 우리 장외매장이 서면으로 옮겼죠?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있습니까?
서면점을 지금 옮겨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아, 서면점을.
예.
어디로 옮기려고?
그 옆으로 서면점 입점해 있는 그 건물이 KT&G가 사 가지고 대형공익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옆에 있는 쪽으로 옮겼으면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을 올 연말까지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변경을 하고,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또 스포원은 계속 가야 되니까 하여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거 말씀대로 저희들 중장기 자구대책을 충실하게 마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감사의 날이고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 그런 날이기에 좀 쓴 소리를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웃음)
지난 4월 달에 우리 부산시 종합감사를 했죠?
예.
했는데 우리 부산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4일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들의 다른 우리 시에 각 실·국들 보면 감사건수가 한두 건, 두세 건밖에 되지 않았는데 유독 올해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우리 스포원이 28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너무 느슨하게 경영을 하시는 겁니까?
우선 다른 기관들하고 지적건수가 비슷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게 이번에…
아, 다른 기관이라는 건 다른 공기업들…
예, 비슷합니다. 이게 12명의 감사관이 15일간 감사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8건이 지적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적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지적이 된 데 대해서는 반성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내용이 보면 주로 회계, 예산집행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잘 모른다든가 또는 대충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사소한 것들이 대다수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난달에 제가 공사·공단하고 출자·출연기관장들 회의 때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죽겠다는 소리를 합니다. 이게 사실 공무원들하고는 달라서 공사·공단은 민간인들이다 보니까 회계업무가 복잡해가 안 맡으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6개월쯤 지나면 도망가고 하니까 이 업무가 전문성이 사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래 싸서 제가 공무원교육원장한테 그랬습니다. 공사·공단 실정이 이러니까 직원들 회계예산 분야 특별교육을 시키는 과정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변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포원 설립한 지가 벌써 14, 5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1, 2년 전에 설립되어서 경험 부족이라든지 미숙이라든지 이런 차원이라면 또 이해가 됩니다. 지금 벌써 14, 5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처럼 회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면 쭉 해 왔던 부분들을 바꾼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년도 지적을 안 받는 그대로 하면 되는데 바꾸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공로연수에 대한 수당지급 부적정, 사이클선수 운영보조금 용도 외 사용 뭐 운영보조금 정산,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가족수당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은 새롭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도 물론 말씀하셨지만 어쨌거나 또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진짜 없도록 잘 직원들 교육을 시켜 주시고…
명심하겠습니다.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고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3쪽에 우리 기구편성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정원이 105명 그리고 현원 96명으로 지금 9명이 과부족입니다. 이렇게 9명이 과부족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실 언뜻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매출은 최근 몇 년간 답보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출은 경직성 경비들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자동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일정한 금액의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들을 종전에 두 가지 일만 하던 것을 세 가지로 좀 업무를 조금씩 조정을 하면서 직원들을 결원 상태로 두고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4급이 1명 모자라고요. 7급 7 그리고 8급 2명, 전문관 3명 등이 빠져 있습니다. 1급에서 4급까지 직원은 총 16명이고요. 그리고 총 16명이어야 되는데 19명으로 되어 있고요. 3명이 지금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이 7급, 8급은 부족하고 1급에서 3급까지는 좀 과다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언뜻 보면 이게 불합리하게…
상위직이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은 부족한 현상에 대해서 지금 모두에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 말씀하셨지만 회계 부분이나 이렇게 그런 업무들이 너무 과중하다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도출되는 거 아닌지, 이사장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먼저 3명이, 상위직에 3명이 과원 되어 있는 이유는 한 사람 공로연수 들어가 있고 한 사람은, 아, 두 사람은 외부기관에 간부들 위탁교육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 보내놔서 이게 과원이, 그 사람들이 과원 형태로 잡혀 있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보직에 따라 다 맞춰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위직이 결원이 많이 생기면 직원들 업무 부담이 좀 많아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장기교육을 가고 또 뭐 공로연수를 가셨다지만 이분들이 돌아와도 결국은 관리직 그 업무 아닙니까?
맞습니다. 매년 또 다른 사람…
실무진의 일은 결과적으로 그대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충원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나아지는 대로 빠르게 실무자들 우선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직원들은 모두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은 스포원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정원은 우리 일반직 그러니까 공개채용 경쟁을 통해서 뽑은 직원들이 이렇다는 거고, 비정규, 여기 말고 정규직 중에서 무기계약직이 또 98명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계약직하고 단기고용도 250명 더 있습니다.
예, 지금 조직에서 보면 전문관은 지금 전문관이 3명이 부족한데 어떤 분야의 전문관을 말씀하십니까?
아, 전문계약직. 그러니까 운전 같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곳에 있는 분입니다.
지금 행감자료는 46쪽에 보면 인건비 소계에서 정규직 2억 300만 원입니다, 광복점. 그리고 서면에 1억 8,200만 원이 서면점은 있습니다. 기간제는 3억 3,800만 원 이래서 정규직보다 기간직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정규직의 인건비보다 또 기간제 인건비도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규직이 기간제보다 인건비가 더 높기 때문에 금액만 보더라도 기간제 인원이 더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스포원은 기간제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기간제가 저희들 예를 들어 표 팔고 질서 잡고 하는 그런 데 보조인력이 특별히, 또 그건 매일 하는 게 아니고 경기 있는 날만 인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특성상 기간제가 좀 많은 편입니다.
예, 지금 정부정책에 따라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또 이렇게 전환하는 계획에 따라서 제도적 절차나 비용 발생에 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스포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인력현황이나 정규직 전환대상 규모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전체 지금 단기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가 25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정규직화 전환시켜야 될 대상이 아, 75명입니다. 75명인데 이건 전환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두었기 때문에 올해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전환시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재정상에 추가 예산이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에도 말씀하신 경영상의 부담이나 그런 걸 발생하는 건 당연한데 어떻게 해소를 하실 계획이신지? 이사장님 고민이 진짜 많으시겠습니다.
저기 이제 참 말씀하신 참 고민스럽습니다. 우선은 지금 당장 전환하는데 따른 인건비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들이고 있는 수준에서 들이면서 전환만 그러니까 단기계약에서 그냥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거니까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세월이 지나면 저분들이 정규직화 되었기 때문에 복지후생 측면에서 수준을 점차 높여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사전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전환에 따른 인력 운용의 문제 또 없는지 발생하는 재정적 추가 부담이 경영에 미칠 영향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 공단 운영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포원은 우리 부산이 대표적인 지방공기업으로 시민의 건강과 여가 선용을 위해서 투명한 운영이 철저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철저한 업무프로세서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성합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간단하게 스포원에 장기불법주차에 대해서 저도 행사가 있으면 지역이 금정구라서 자주 방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 대형주차장이나 무단장기주차로 인해서 주말에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초래한다는 민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단장기주차가 지금 걱정입니다. 그런데 크게 저는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님도 그 말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승용차가 장기주차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관광버스나 낚시버스 같은 특대형버스들이 장기주차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용차는 저희들이 말씀이 계셔서 집중단속하고 견인해 가고 지금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문제는 대형버스들 저건데 대형버스들 저거를 앞에 계고장 붙이고 연락하고 해봐도 사실 저게 말을 잘 안 듣습디다. 그래서 저걸 근본적인 무슨 대책이 없을까? 해서 아예 진입을 못하게 앞에다가 그 버스 정도 높이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바를 하나 설치해 버리는 그런 건 안 되나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공시설인 만큼 이용자에 대한 편의와 안전문제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해서 어려운 조건과 경영환경이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들을 검토하고 해결해 가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스포원에 김병곤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또 자료준비와 질의응답에 응해주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아마 이사장님께서는 우리 부산에 실·국에도 행정력이 뛰어난 전문가로서 두루 거쳤었고 또 경영을 하면서 스포원에 가보니까 아마 큰 틀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과 애로사항 또 우리 의회가 시가 도와주겠다는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경영마인드에서 생각한 게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고맙습니다.
어떤 사항들이 있습디까?
어떤 거요?
경영을 해 보면서 스포원에 전반적으로.
제일 큰 어려움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양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매출을 유지하고 고용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유지가 그렇죠? 어쨌든 여기 보면 우리 시 입장에는 세입도 보면 수득금 280억, 기타 87억, 공원수입 37억 이렇게 많은 기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사행산업의 제도권 안에 흡수하기 위해서 자구에 넣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47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전국 현황을 보니까 전국에 사행성 총매출이 22조나 차지하죠, 그죠?
예.
공공 재정의 기여도도 한 6조 되고, 대상기관도 강원랜드, 마사회, 경륜, 경정, 소싸움, 복권, 스포츠토토 뭐 이렇게 있는데 아마 우리 스포원도 지금 장외매장 비율을 보면 타 어떤 우리 시·도나 다른 데 보면 장외매장소가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죠?
예, 높습니다.
우리 스포원 장외매장 매출은 11.9%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좀 더 매출 증대를 활성화 시키고 경영적인 어떤 확충을 위해서 서면에 장외매장을 하고 있죠, 그죠?
예.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지금 추진단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 서면 장외매장 이전 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예, 이전 건요.
예, 지금 이전 배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KT&G가 대형청소년문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통째로 사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득이 비켜줘야 돼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을 하려면 구의회와 구청의 동의를 받아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협조를 받고 문화체육관광국의 승인을 받는 4단계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구청에 동의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동의를 한 지가 이 동의 절차를 밟은 건 9월 12일 자로 우리 계약을 하고 구청과 진구청의회에 의뢰를 해 놨는데 기간이 좀 흘려가는데 구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의회 입장하고는.
구청하고 의회 입장은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동의를 하죠, 그죠?
예.
절차를 밟아서 구에 동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매출에 대해서는 광복점하고 서면점하고 임대료라든가 매출비율을 보면 임대료에 책정된 거 이번 신규로 새로 옮긴 골든빌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 광복점보다는. 임대료 지불되는 비율에 따르면 서면은 조금 비싼 건 아닙니까? 그러면.
아, 이게 광복점은 보증금이 25억에 임대료가 얼마고…
예, 여기는 12억에 3,000만 원 되죠?
12억에 얼마 이래서, 월 내는 월납료만 가지고 계산하면 조금 안 맞습니다. 보증금 규모가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그걸 그래 가지고 금리로 환산해 보더라도 서면이 조금 높습니다. 높은 거는 지가도 서면이 조금 높고 또 면적도 서면이 좀 크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한번 옮기고 리모델링과 세 사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정말 일이 많습니다. 아무나 저지르지 못하고 또 추진력이 없으면 생각도 못하고 엄두도 못 합니다. 또 주변 여건이나 민원이나 다 이렇게 사행성 오락이라고 봐서 들어오면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오히려 자꾸 방해하고 민원 발생되고 이런 사항이 많은데 이런 일을 추진하는 데는 정말 우리 이사장님의 각고의 어떤 추진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구의회도 동의가 잘 되겠다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저는 혹시나 진구의회에서 동의가 안 되고 또 민원이 발생되면 어쩌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거든요.
아이,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도 장외매장 매출이 다른 데는 한 72% 나온 데도 있습니다. 우리 스포츠 말고 다른 부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1% 정도가 장외매장에 매출이 일어나니까 하나 더 하겠다든지 이거 말고 그런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 계획은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예.
어떤 어려움에 부딪쳐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서부산권에 어느 구를 하나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구청장님과 구의회 의장님,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양해가 됐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 일부가 반대를 좀 해서 설득을 하고는 있는데 저는 마 주민들께서 반대하는 데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설득력 있게 잘 풀어주시기 바라고, 지금 매출이 사행성이 떨어지는 게 스포원뿐 아니고 전국에 동시 그런 같은 현상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타 어떤 운영하는 주체도 보면 매출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각고의 노력을 나름 많이 하고 있습디다. 월요일 날 개장한다든가 이런 사항도 있는데 우리 스포원에 이사장님께서도 그런 대안은 갖고 있습니까? 혹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둘러 정리를 했던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설하고 환경을 완전히 뜯어고쳐보자 그래서 밝고 쾌적하고 안락하게 만들어보자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역시 발품을 많이 파는 게 수입에 도움이 된다 해서 저희들만 먼저 야간경기, 직원들이 야간경기를 하게 되면 퇴근을 9시에 하게, 저녁 9시에 하게 됩니다. 그런 야간경기 또 저희들은 일요일, 토, 일요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 쉬는데 월요일 하루는 반납을 하자 해서 월요경주 이런 여러 가지 자구책을 추진을 했더랬습니다. 그 결과 보합세라서 제가 참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변명삼아 말씀드리자면 창원 같은 경우는 지금 5% 넘게 빠졌고 또 광명경기장도 한 7% 가까이 지금 빠졌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마이너스는 안 하고 있다는 걸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시고 경영철학을 가지고 또 우리 의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스포원에 본관 쪽에 가보니까 우측에 수목이 아주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님도 느끼고 있죠, 그죠?
예.
그것만 보면 출근할 때 기분 안 좋습디까?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해운대수목원도 있고 화명수목원도 있고 여기는 시민공원이 안 있습니까? 나무 심어 놓은 수목도 있고 이런 걸 보면 전문성이 부족하고 뭔가 장래, 미래에 대해서 좋아지겠다 하는 그런 게 별로 그렇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이렇게 나무라 하는 건 심는 식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관리가 잘 되어야 웅장하게 잘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아주 잘되어 있습디다. 오히려 다른 쪽에서 벤치마킹을 그냥 와가 봤으면 정원수라든가 수목을 이렇게 가꾸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칭찬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제때 물 주고 제때 거름 주고 특히 지금 신경 쓰는 게 바람 불 때 흔들리면 나무가 생장에 지장 받아서 그걸 전부 다 와이어로 엮어갖고 안 흔들리도록 챙기고 하는 그런 걸 지금 신경 쓰고 있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고맙습니다.
어쨌든 새로 시민공원 또 수목원도 그런 앞으로 그런 정도의 나무는 키워놔야 수목원 가치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한 번 곁들여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모범이 되도록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병곤 이사장님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수용 위원입니다.
저는 스포원파크 체육시설 6월 26일 날 언론에 보도된 화재취약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처리결과는 여기 지면으로 나와 있는 그대로 내화구조가 확인되지 않는 외부 노출기둥을 조사해서 법률상 내화구조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외부 노출기둥 4개소 총 78개 내화페인트 시공 완료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 하셨습니까?
예, 다 마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설물 전체를 조사를 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지적한 부분이 화재취약 부분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감사에서 하고 그중에서 다른 거는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기둥의 내화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보완을 다했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도 한번 화재취약이 없는지 자체점검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치가 물론 다 하셨지만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 그런 해결방안이 아니도록 다시 한번 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나 시설물관리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한번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우리 시의 재정기여도가 가장 높은 어째 보면 공기업인데 그죠? 전망,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경영수지도 악화되고 하는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경마·경륜·경정·청도소싸움 모두 다가 내리막길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이 내리막길입니다. 그런 반면에 불법인터넷도박 또는 스포츠토토 이런 온라인 쪽하고 연계된 쪽은 매출이 아주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전환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50대 후반 이상 70대 이런 고객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바꾸자, 20대, 30대 젊은 커플들도 좀 찾아오게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관람석의 분위기가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밝고 환하고 편안하게 지금 전체를 꾸며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도 오는 손님들만 소수 늘어가지고는 가망 없습니다. 그래서 경주 수를 좀 늘려서 고객들이 접하는 수를 늘려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들 쉬는 월요일도 경주를 하고 또 야간경주를 하면서 직원들이 9시 이후에 퇴근을 하는 불편도 감수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포항지진으로 해가지고 경륜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피해가 없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일제점검을 했는데 특별히 저희들한테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경륜장 부분하고 실내체육관 부분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 2002년도 아시안게임과 동시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 내진 1등급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내진 1등급으로. 어디, 경륜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실내체육관입니까? 아니면…
전체가…
전체다가.
내진 1등급으로 해서 6.5강도까지 견디도록 설계가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37페이지 임대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안에 임대내용을 보게 되면 커피·음료, 커피·음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곳은 계약기간이 1년이고 어떤 곳은 또 보면 비고란에 보면 장애 2급, 장애 3급 해 가지고 17년 7월 31일 날 허가가 취소가 되어 버렸고 또 한 곳은 보면 18년 7월 31일까지 이렇게 임대기간이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이렇게, 임대기간이 들쭉날쭉한 이유가 있습니까?
커피·음료 저거는 상당수가 우리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 단체나 개인한테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쭉 해 오고 있답니다. 나머지는 5년 단위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거는 5년 단위로…
그래 이제 여기는 보면 1년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의 말씀은 1년 단위로 이렇게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누구는 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어떤 분은 보니까 18년 7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제가 어떤 그런 기본 기준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예.
스포츠용품 같은 경우는 우리 16년 12월 1일부터 해서 21년 이건 5년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자전거 대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5년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이거 같은 경우는 또 3년밖에 안 되거든요. 이 기준이 안 맞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헷갈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2014년 1월 7일 자로 공유재산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이전에 계약한 거는 3년이고 그 시점부터 계약한 거는 5년으로 이렇게 갈려지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그 이전에 계약한 거는 3년짜리로 되어 있고…
2014년 같으면 2015년도 테니스장에 휴게음식점, 편의점, 한솥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그 기준에 따진다면 5년이 안 된다 아닙니까? 3년밖에 안 되고. 그리고 2015년 7월에 계약한 거 말고 3월 달에 계약한 부분은 3년이고 되레 2017년 7월 달에 계약한 부분은 또 5년으로 되어 있고 이 기준이 들쭉날쭉 되어 있어서 정말 기준을 좀…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도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와 가지고 제가 돌아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예.
혹시 허가 취소된 부분은 내용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 매점 해 가지고 17년 6월 30일 날 허가 취소된 이 내용이 뭡니까?
개인사정으로 장사 그만하겠다 해가 나가 가지고 취소시킨 겁니다.
계약상은 16년 1월 1일인데 그러면 계약만료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바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다시 새 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이게 6월 30일 날 이렇게 허가가 취소되어 가지고 나갔었는데 다시 입찰을 해 가지고 다시 들어왔는가요?
그 밑에 씨스페이스라고 거기서 이어서 들어온 업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금정스포원하고 금정체육공원은 훌륭한 시설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안전 문제 한번 더 고민을 하시고 신경을 더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륜에도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과 스포원 가족 여러분! 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번 17년 4월 3일부터 17년 4월 21일까지 감사관실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관실 종합감사가 결국은 우리 스포원에서 1년 동안, 2년 동안 그 기간 내에 살았던 살림살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개선방안들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이번 감사관실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우리 스포원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수도사업본부나 환경공단이나 이런 기관에 비해서 조금 행정상, 재정상 이런 처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게 되었습니까?
우선 건수 면에서는 다른 공사·공단하고 건수는 비슷합니다. 12분이 내려오셔 가지고 보름 동안 감사를 했는데 그야말로 샅샅이 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28건이라면 적지 않은 건수입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보면 회계 지출 부분에서 안일한 부분, 기준을 잘못 적용한 부분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크게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상의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반복적이라면 그야말로 이게 고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스템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이사장님 인사상 신입직원 공채에서 대면 의결사항을 서면의결로 처리한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사부분은 그 어떤 부분보다도 좀 투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조금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이게 뭔가 하면 공채를 하기 위한 공고내용이 있습니다. 그 공고내용을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을 받고 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냥 공고내용이니까 그냥 서면으로 돌리고 그래 해도 안 되겠나 가볍게 생각하고 그랬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도 인사위원회의 서면결의는 아주 경미한 사항이 아니면 다 소집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공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 부분이 누군가를 정해 놓고 채용한다라는 그런 의혹의 소리들이 사실은 스포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의혹들이 문제제기들이 실제로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든 안 그렇든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기회들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 또 어떻든 스포원의 신뢰, 시의 신뢰 측면에서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느긋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고치도록 꼭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도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이 됐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위원님 이건 채용공고를 할 때 10일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그건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실무자들은 7일로 공고를 한 것 같습니다, 10일 이상 하도록 돼 있는 것을. 그 이유는 기간제라는 게 저희들 이틀, 3일 이래 일하는 단기고용자들이니까 일반직원들 채용하고는 좀 다르다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을 했던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신중히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금피크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스포원이 사실은 그때의 사회분위기로 반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포원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임금피크제를 실시를 했었는데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질의를 했었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목적상의 시행은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 대해서 공로연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던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작년에 임금피크제 두 사람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 일단 현직에서 빼내 가지고 공로연수라기보다는 후배들을 지도하는 그런 쪽으로 역할을 줘 가지고 현직에서 빼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임금피크제를 시행을 하면서 돈이 좀 여유가 조금 인건비에서 왔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2명분을, 2명을 일반직 직원 두 사람을 채용을 그 돈 갖고 했습니다.
채용은 했으되 그 부분을 공로연수 형태로 그분들을…
아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공로연수 형태로 두 사람으로 전문위원으로 빼낸 거는 임금피크제를 해가 임금이 많이 깎기는 두 사람 그 사람을 일단 현직에서 빼내고…
현직에 빼내고 어디로 그분들을 배치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별도의 방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위원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후배들을 지도하고 문제점을 개선시키고 하는 그런 쪽의 업무를 맡기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과연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제가 가기 전에 그게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던데 아마 그 취지는 좀 새로운 간부들을 발탁을 해서 아마 분위기를 쇄신해 보자는 그런 취지 또 경험이 좀 있는 직원들한테는 일단 현직에서 빼내면서 여유를 가지고 지도를 하게 하자든가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 취지 자체도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장님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저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뒤로는 안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 임금피크제를 스포원에서 아주 발 빠르게 시행함으로써 우려와 함께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른 시행 후에 지금 현재는 임금피크제가 그렇게 시행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타 기관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시행된 부분이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기관들하고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조사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와 34페이지 16년도, 17년도 대행사업비 세부집행내역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 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는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부분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16년도와 17년도가 이렇게 다르게 줄 수가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담당자와 대화)
그렇다 하면 이게 16년도가 잘못되었거나 17년도가 잘못되었거나…
아, 위원님 사실 스포원은 국외 쪽하고 업무협조를 해야 되거나 하는 그런 업무가 덜합니다.
그렇다 하면 16년도에 이 국외여비는 어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6년도에 이걸 간 건 딱 하나 갔습니다. 한 번 갔는데 우리 실무자가 둘이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이유는 저희들이 영업망이 전부 전산망으로 연결되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발매도 그게 전산장비로 발매가 다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발매하는 전산장비가 유나이티드토토라는 미국회사에서 생산하는 것을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계를 추가로 도입을 해야 되는데 신형기계를 그 도입관계를 협의하는 우리 실무자 둘이가 미국, 작년에…
16년도에?
예, 갔다 온 여비가 699만 원 이거고 그게 작년에 모두 다 끝났고 올해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설치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금년의 여비는 불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여비는, 지금 보면 국내여비는 지금 작년도보다 책정을 더 많이 했고, 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률은 훨씬 적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1억 8,400만 원을, 16년도가 1억 7,600만 원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여비를 2억을 책정을 했고 지금 현재 집행은 1억 3,000입니다.
위원님 이거는 작년은 1년간 자료고 금년 거 이거는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0월, 11월, 12월 석달 치 더 열심히 쓰겠습니다.
(장내 웃음)
열심히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 하면 국내여비는 어떻게 작년도에, 16년도에 1억 7,000인데 지금 17년도는 2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3,000만 원 더 많이 책정을 했고 그렇다면 국내여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이 이렇게 됐으며 왜 지금 현재 석 달 남은 기간동안에 이 부분이 다 쓰여진다 이런 내용입니까?
위원님 작년에 예산액은 1억 8,4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8,400만 원이고 금년은…
집행은, 작년에 집행은 1억 7,600입니다.
맞습니다. 1억 7,600…
600을 집행을 했고…
작년 1년간 한 게 1억 7,600만 원이고 금년은 이제 9월 30일까지 1억 3,6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00만 원 정도가 작년 연간 집행액보다 적은데 이 4,000만 원 이거는 10월, 11월, 12월 이 석 달 동안 추가로 여비 지출이 또 남아있어서…
그렇다 하면 어떻게 작년 대비 이렇게 국내여비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아, 금액이 왜 올라갔느냐?
예, 해마다 거의 비슷한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자와 대화)
여비 이게 추계를 내기가 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로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연간경주표 경주 일정을 조율한다든가 문체부나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저런 데하고 여러 가지 조율을 하기 위한 업무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이 좀 꼬일 때는 딱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보통은 예비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편성이 되어서 이게 나와야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작년, 16년도에 1억 8,000을 했지만 집행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많이 책정을 해 놓고 현재는 좀 적게 썼다는 거죠. 그렇다면 뭔가 계획이 잘못됐거나 뭔가들이,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를 보면 부산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들을 쭉 보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실수 뭡니까, 행정의 미비점입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질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재차 재차 반복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조금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명심하고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스포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스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부산광역시체육회와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석정순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이사장 김병곤
본부장 이태현
고객홍보실장 강문수
창조경영실장 박찬헌
경주실장 조현록
공원운영실장 조인철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