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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민수 부산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준비하고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 임직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위원회 소관 7개 실·국·본부, 직속기관 및 3개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8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로서 시정의 발전과 현안과제에 대하여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감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 제시 등 다각적인 감사를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부산발전연구원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김민수 원장 외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부산발전연구원장 김민수
연구기획조정실장 오재환
경제고용연구실장 김도관
경영사회연구실장 박상필
도시기반연구실장 이동현
해양·환경연구실장 백경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발전연구원 김민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부산발전연구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원장 부임 2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구원이 자율과 책임, 열정의 따뜻한 연구공동체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시의회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1년간의 연구원 성과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내년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내년도 저희 연구원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과 부산이 신뢰하는 글로컬 연구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오재환 연구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다음은 김도관 경제고용연구실장입니다.
다음은 박상필 경영사회연구실장입니다.
다음은 이동현 도시기반연구실장입니다.
다음은 백경훈 해양·환경연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부산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민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 답변시간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한 바대로 위원회 소관 7개 실·국·본부 및 직속기관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이내, 보충질의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3개 출자·출연기관은 본질의 15분 이내, 보충질의는 10분 이내에 하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시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하여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원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실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민수 BDI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행감자료 16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비상임 연구를 위한 TF팀을 구성했죠? 이 TF팀이 어떤 분들입니까? 연구원들 중에 있는 거죠, 그죠?
예. 저희가 지금 비정규직 관련 정규직종 관련 전환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하기 전에 또 그동안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준비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요번에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면 성과가 난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성과 몇 가지 TF팀 구성은 저희가 지금 백경훈 실장이라든지 관리파트하고 연구직하고 해서 박상필, 신성교 위원 네 분의 위원으로 우리가 구성을 지금 했고요. 구체적인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산시 2014년부터 저희 시의회의 비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속적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2015년에 무기계약직 전환방안 검토를 위한 타 기관 조사를 시행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2016년 8월에 비상임 연구원 급여수준 현실화 예산편성 요청을 7,400만 원 해서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1월에 TF팀을 구성해서 비정규직 보수체계 개편 및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논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충원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단계별로 전환하는 걸로 하고 올해 17년에 2명, 내년 2명, 19년 2명 해서 올해 2017년 5월에 2명을 무기계약직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예, 원장님 간단하게.
예, 죄송합니다.
지금 BDI에서는 이게 정규직과 그리고 무기계약직, 비상임 연구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직원들이.
예.
그럼 요번에 고용 안정은 무기계약직만 되는 거죠, 그죠? 한해서 되는 거죠?
예.
그럼 6명에 한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처우 개선은 우리 비상임 연구원을 위한 처우 개선입니까? 이게 TF팀.
그건 전체하고 제가 오면서 특히 비상임 쪽의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현실화를 조금 하는 걸로 해서 내년에는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히 비상임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용 안정까지는 우리가 못 가더라도 급여의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면 비상임 우리 연구원들은 고용 안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그래서 지금 비상임 부분에 있어서 연구직은 저희가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2년에 대해서 예외가 돼서 조금 있습니다마는 특히 아까 무기계약직…
어쨌든 관련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우리 출자·출연기관에는 인건비를 부산시에 가져오죠?
예, 예.
그럼 우리 출자·출연의 정규직들은 시에서, 정부에서 가오는 인건비 총액에 포함도 안 되죠. 맞죠, 그죠?
예, 예.
그럼 결국은 우리 부산시의 사업 목적으로 인한 인건비를 가오는 거 맞죠?
예, 예.
그럼 이게 지금 연구원 중에 노동법이나 그리고 공무원법에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공무원법이나 그리고 우리 특별법을 연구하시는 분 계십니까?
연구자 중에는…
예, 연구자 중에.
(담당자와 대화)
고용 정도는 있는데 그런 뭐…
원장님한테 어쨌든 제가 오늘 이렇게 묻는 것은 기획관리실이나 그리고 우리 행정관 쪽에 감사관에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좀 답변을 듣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직이라 하는 것은 정년을 보장하는 거죠?
예.
그럼 공무원이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원장님은?
공무원요?
예, 공무원이라는 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그 부분, 생각은 안 했습니다마는 어떤 우리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정도, 급여 관계에서는 급여라든지 또는 정년 보장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지금 우리 공무원법에 혹시 연구자료가 될란가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법이 우리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 많죠.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도 한번 했는데.
예, 예.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 분이나 연구한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공무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용이 보장돼야 되고 그리고 정원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리고 예산에 포함이 돼야 되고 후생복지의 의무사항인 연금에 가입돼야 하죠,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한 적은 한번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공무원 임기제도 그렇고 시간선택제도 그렇고 이게 예산도 기타 예산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시하고 시의회하고 임금도 틀리고 그리고 이게 정년도 보장도 안 되고 연금에 가입되지도 않고 그리고 시간선택제에 있는 법령에 맞지 않는 전일제 근무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왜 제가 아까 인건비 총액을 이야기했는가 아십니까? 지금 우리 비상임 연구원들이 왜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BDI에서는 5년간 계약을 합니까?
아닙니다. 비상임…
2년간 계약을 합니까? 2년간 계약하는 기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비상임은 2년간이 아니고요. 프로젝트 베이스로 6개월 하기도 하고 2개월 하기도 하고 1년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사업 목적에 의해서 일하는 거 맞죠?
예.
사업 목적에 일하는 것은 사업 목적이나 정책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단순직으로 논하죠?
예.
이게 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이 시행령에 매여가 있지만 특별법은 어떻게, 특별 노동법입니다. 노동법에는 어디에 있는가 압니까? 기간제 단시간 보호 법률에 속해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 목적상 인건비가 지금 정부에 총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산에 있는 사업 목적상 인건비가 오기 때문에 우리 BDI에 있는 연구원이나 비상임 연구원이나 똑같은 동등한 인건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은 사업 목적을 위해서 인건비를 가지고 있다는데 이것을 공무원법에 있는 걸 갖다가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이 부분을 지금 비상임이라고 이게 뭡니까, 단시간, 기간, 시간이 있는 기간이 있는 그걸 정하는 겁니다. 이게 위반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법에 따른 사람이 있지마는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 법률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공무원법과 특별법과 같은 위치에 있다면 그게 시행령이 내려온다면 특별법 우선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우선이 안 되고 명령이나 시행규칙 우리가 말하는 조례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한 업무, 정책, 업무 그리고 그 달성에 한하여서 그 사업 목적의 달성에 의해서만 기간을 정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분들도 실제로 이게 갱신기대권이나 채용우선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나온다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 황대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100% 공감을 하고요. 분명한 것은 그런 어떤 관련법에 대한 어떤 검토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는 거 말씀…
예, 어쨌든 여기에는 토론하는 장소가 아니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들이 한번 법령을 위반하든지 이게 어느 쪽이 중심이 돼야 하는지 가장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법에서 이렇게 제약을 두고 우리 연구원들한테 비상임 연구원들에게 제약을 둔다는 것은 이게 사업 목적상 모든 사람이 사업 목적에 의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비상임 연구원도 기간을 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어야 되고 이번 정부의 정책, 정책인 전환 심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가장 하는 게 지방분권 개혁이죠?
예, 예.
예, 지금 그런데 신문지상으로 보면 시늉만 낸다는 말 많죠. 그리고 지방분권, 의회도 지방분권이라고 지금 목소리, 한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지금 현 정부에, 지금 현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정부안이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방분권에 관해서.
예, 그 부분 저희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연구원에 오면서 내년 개헌과 관련해서 자치분권과 관련한 부산경영전략에 대해서 연구를 내년에는 하도록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부산에는 벌써 지방분권 개혁을, 개헌의 최고 벌써 안을 만들었잖아요.
예, 예.
우리 부산에 특별,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현 정부에 지방분권 개헌 의지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대통령이 지방분권 의지가 있다고 해서 이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 자치분권 관련해서 부산에 어떤 지금 새로운 비전으로서 해양수도 이 부분을 지금 해양 분권과 관련해서 조금 역점을 둘까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그건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권이나 그리고 지방의회나 모두가 지방분권 개혁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안전부에는 여전히 낮은 단계에 있는 개헌을 요구하고 있죠?
예.
지금 그게 왜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아직도 중앙정부의 어떤 중앙집권적인 그런 관행과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예, 맞죠. 가장 기본이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모든 지방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국회에서 이게 되겠습니까? 국회에도 전부 다, 다 지방에 대한 당론 그리고 모든 것을 일괄타결 이렇게 한다면 과연 지방분권이 되겠나 그런 의문도 들고 또한 정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지방분권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그 밑에 있는 행정안전부나 그리고 우리 중앙에 있는 부처, 각 부처에서 지방분권의 개혁 의지가 낮다면, 장악하고 있다면 이게 과연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방분권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지방 재정권이고 지방자치권이죠, 그죠?
예.
그러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아무리 지방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높이고 하더라도 안 한다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에서도 이게 지난 정부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법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지침으로 내렸죠.
예.
앞에서 이야기했던 법이 있지만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지방재정이나 지방자치나 이런 게 충분히 조례로써 가능하죠.
예.
그러면 우리 부산에서는 앞으로 거기에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고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내년 충원에도 그런 부분에 지금 1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모든 국민이 지금 어쨌든 평등과 균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지금 전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돼야 되고 정부가 하지 않더라도 우리 지방의회든 연구원이든 각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또한 그거를 갖다가 계속 전체 이야기하면서 정부가 안 하더라도 정치가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건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비정규직이나 그다음 공무원법, 공무원의 법률 그리고 우리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게 다른 어떤 연구보다도 지금 현 정부의 개혁 의지 그리고 평등, 균등, 사회 양극화에 가장 앞장서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정책을 많이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김민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원장님 현안보고 사항에 보니까 “25년의 연구원 발전과정을 성찰하고 온고이지신의 혁신방안을 도출하겠다.” 또 “향후 10년의 미래비전을 통한 연구원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죠?
예.
원장님 오신 지 한 2개월 조금 넘으셨죠?
예.
업무 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예?
업무 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예, 하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발전연구원에 원장님 오셨으니까 연구원 이름을 개명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저도 지난번 서울 회의 때도 가서 저거를 했습니다마는 연구원 내부에서 많은 연구원들이 지금 부산연구원, 서울연구원에 발전 자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논의는 했는데 저희 경영진단과 관련해서 계기가 될 때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2년도에 서울연구원이 명칭을 변경했죠, 그죠?
예, 예.
15년도에 경기, 충남이 변경을 했고 2016년도에 충북이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그죠?
예, 예.
보니까 발전이나 개발이란 단어를 지자체 연구원들은 전부 다 빼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런 시류가 지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은 계속 이름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견해는, 또 저희들 필요하면 저희 조례 개정을 해서 또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는, 개인적인 견해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저는 제가 9월에 오면서 그런 얘기 드린 바도 있고 또 지난 발전연구원협의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건 하는데 명칭 변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기라는 점에서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3월 조직진단 나오고 할 때 저희가 어떤 지금까지와는 다른, 다른 어떤 모습으로 보이면서 명칭 변경을 할까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보니까 연구협력기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연구협력기관을 게시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협력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게시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예, 그건…
그 어떤 부분에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연구협력기관이 지금 대내외적으로 그래서 공동연구기관, 협력기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대하면서 퀄리티를 조금 높이려고 그 부분들은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좀 필요 안 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글로벌한 어떤 연구도 필요하고 세계적인 어떤 부분도 한국, 산학협력 해서 또 기업체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꼭 우리 박사님들 전부 다 유능하지마는 그런 어떤 협조체계가 유기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어떤 더욱더 발전이 안 되겠나 싶은데.
예. 글로벌 연구 수요가 하루가 다르게 다양화되고 다변화되는데 저희 연구원 정원 박사급 36명 가지고는 도저히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점에서 그런 어떤 아웃소싱 차원에서도 공동연구 협력은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원장님 바뀌셨으니까 발전연구원도 좀 바뀌는 모습도 보여 줘야 안 되겠습니까? 지난 어떤 이미지 그게 지금 시민들한테 그렇게 와닿지 않고 있고 어떤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원장님 오셨으니까 이번 해에 계기가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열정을 가지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저희 행감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간단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대외활동이 과다해서 제기된 부분이 있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7대 의회 저희 구성해서 공기업특별위원회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또 지도·점검도 받았고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특정인의 경우에 지금 100회가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두 달 사이에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대외활동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한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어떤 저희 대내에서의 어떤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런 것들이 더 우선이다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지적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말씀드렸고 연구원들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전체 연구원이 대외활동이 많은 건 아닙니다마는 소수이긴 합니다마는 그 부분도 그런 일이 없도록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하나는 운영비 관련해서요. 운영비 예산 절감 노력을 29페이지에 한다고 했는데 운영비 예산 과다 편성으로 작년 행감 때 또 지적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한번 지켜봤습니다. 지난 이야기지마는 2012년부터 16년까지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니까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있다고,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지금 2014년 11월부터 집행됐는데 연구원, 사업 관련 업무추진비가 있더라고요. 그 성격이 뭡니까?
연구원,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그게 2014년도에 추진해서 16년도에 사업을 접었더라고 보니까. 평균적으로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넘었던데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원장 업무추진비.
아니요, 연구사업 업무추진비요.
연구사업 업무추진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2,000만 원 넘다가 2016년도에 한 500만 원 정도 줄었거든요.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고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됩니까?
그거는 한번 제가 아직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뭐 이천, 저희들 17년도의 결산감사에 또 안 다루겠습니까, 그죠?
예.
지금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지금 집행되었습니까, 이번 해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런 구체적인 예산 디테일까지는 제가 기억, 챙기질 못한 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한번 도움을 받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지금 3,800이었는데 현재 집행은 2,800으로 지금 잔액이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00만 원 정도 쓰여졌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예, 예. 집행이 지금. 하여간…
지금 원장님이 판단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한 거는 지금 2016년도에 연구사업 업무추진비가 없어졌습니다, 그죠? 담당자가 없습니까? 그래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한 500만 원으로 충분히 연구원이 해서 잘 운영이 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2012년부터 15년까지 2,000만 원 정도 책정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근데 지금 또 2,800만 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있다고요? 삼천, 아까 금액이 얼마죠?
2,800 정도, 2,860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은 3,800이고 현재까지 집행된 게 2,800 정도.
담당자, 원장님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그 담당자가 상세히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요게 아마 연구사업, 연구사업 업무추진비는 저희 지금 실장, 부서장 중심의 연구추진비하고 그런 부분들하고 아마 명칭이 그래서 2016년에 예산을 좀 연구사업 업무추진비는 없어지고…
예, 그렇죠.
2017년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통합된 걸로.
그렇게 돼 있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챙기지 못해서.
그래서 그걸 상세히 지금 하려면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예.
어떤 부분인지. 제가 3,800만 원 있다는 거는 오늘 제가 방금 또 새롭게 제가 들었는데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걸 상세히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차후에…
그래서 그 업무추진비에 대한 성격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겠는데. 보니까 우리 박사님들 또 연구하신다고 고생은 많고 또 당연히 식사를 또 하시고 대부분의 업무추진비가 식사비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그렇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또 보니까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운영비가 과다하지 않도록…
원장님 한번 파악하셔 갖고 그 부분을 한번 저한테 보고를 좀 담당자가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한 500만 원 정도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전에는 과다 책정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쓰여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또 업무추진비가 지금 삼천 몇백만 원에서 또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의아스럽고 각 연구할 때마다 수탁연구라든지 할 때마다 거기에 추진비가 다 있죠?
예, 추진비라기보다는 연구비에 자문비라든지…
연구비 그 안에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부분, 부분 조금 있습니다. 회의비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실장님이십니까?
예, 나중에…
보고를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2017년도는 경영평가가 나 등급에서 가 등급으로 상향되었네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칭찬 받을 부분인데 페이지 142페이지에 보니까 향후 발전연구원에서 발전방향 중 지적 내용을 보니까 비상임직에 대한 개선 요구 또 직원 복리후생, 연구자료를 공유하는데 좀 미흡하다. 부산만의 독창성 연구가 좀 부족하다, 그죠?
예.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경영 개선을 해서 우리 연구원이 잘 이렇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건 제가 오늘 지적사항 다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민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84페이지에 조직개편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조직개편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그죠?
예.
3회에 걸친 조직개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건 아마도 그때그때 어떤 현안 수요라든지 또는 정책 트렌드가 바뀌면서 거기에 부산시의 어떤 정책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바뀐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직개편 빈도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적에 공감을 조금 합니다.
자료를 보면 2014년 10월 개편한 후에 1년 3개월 만에 또 16년 1월에 또 다시 조직개편을 실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죠? 변화하는 시대, 사회적 환경 속에서 조직개편이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어찌하든 조직개편은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또 위협하고 또 구성원의 피로도가 증가하는 등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안정성과 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잦은 조직개편을 또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지적 제가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또 신임 원장님이 오시면서 어떤 경영 의지하고도 관련되기는 했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래서 기본 큰 틀은 바꾸지 않으면서 지금 우리 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실별 조직이냐 본부 체제냐 큰 틀이 바뀔 때 그런 조직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큰 문제가 되는데 큰 틀은 유지하면서 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적인 조직개편 필요한 거 그런 정도로 한정해서 지금 경영진단 관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건 동감을 합니다.
아무튼 좀 맞도록…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또 행감자료 14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영평가의 경우에 2016년도 실적을 가지고 또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평가 결과를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또 정동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94.06점 가 등급으로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작년 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았는데 또 올해는 가 등급으로 상향된 것은 정말 칭찬 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 우리 취임하신 김민수 원장님과 또 직원 여러분께서도 더욱더 합심해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면 부산발전연구원이 앞으로 또 개선, 보완해야 할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정동만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지적 내용 중에 비상임직에 대한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문제하고 연구자료 공유 부족 문제, 창의연구 과제 적합성 문제, 연구과제의 독창성 부족 문제 등은 또 시의회에서도 이전부터 계속 지적해 왔던 그런 사안들입니다. 계속해서 지적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도 개선이 잘되지 않고 이번 경영평가에서도 또 다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거든요, 그죠?
예, 그 부분들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변화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나와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황대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비상임직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무기직 전환 그 부분은 제가 오면서 하여간 비상임에 대한 중앙정부에서 사회적 이슈가 된 걸 떠나서 연구에 기본적으로 지금 비상임 관련해서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6개월, 2개월 그런 단위로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6개월 이상, 1년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재원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답은 드릴 순 없습니다마는 검토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연구 결과의 창의성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까 대외활동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연구원이 좀 더 신뢰 받을 수 있고 당당해지기 위해서는 연구의 질로서 하기 때문에 연구의 과제 수를 조금은 축소를 하더라도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또 그다음에 홈페이지라든지 홍보 관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도 저희 예를 들어서 출장 관련 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적시는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시민에 가깝게 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지금 연구원 자료들이 각 DBpia라고 데이터베이스에 올려 있고 그걸 유료로 저거 하는 데가 있거든요, 검색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연구원의 연구 결과의 퀄리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수입이 여기 내역에는 잡수익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실질적인 연구 결과의 어떤 걸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행감에는, 행감 시에는 같은 지적이 계속 나오지 않도록 원장님 취임 초에 기틀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행감자료 234페이지, 업무보고 3페이지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인력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센터 인력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공투센터 정원은 6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박사급이 3명으로 연구분석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3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도 충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쪽 분야가 새롭게 전국적인 수요가 많아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분야 충원이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투센터 정원이 작년 4명에서 또 올해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공투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일례로 금년 상반기 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서 MRG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부산시와 김해시의 예산 결과 절감액이 25년간에 3,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공투센터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공투센터의 독립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물론 제도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제도의 틀 이외에도 저희가 공투센터와 관련해서는 적극 우리 연구원들하고 자주 협의를 하고 또 저희 연구기획평가위원회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하려고 제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측면에서 정원이 늘어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면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투자분석직 결원이 아직도 3명이 있습니다. 그죠?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이 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면 BDI에서는 매년 인력을 충원하겠다 답변을 했지만 뒤에 가서 보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투센터 지금 충원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 수요 때문에 참 어렵다고 하는데 올해도 지금 얼마 전에 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회계·건축·환경 네 분야를 지금 오픈을 시켜 놓고 충원을 하는데 사실은 네 분야, 분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투센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 역량 전체를 보고 저희가 충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란 걸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올해는 꼭 충원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별 차질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뒤에 지금 보면 집행률 같은 경우들이 사실은 낮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나름대로 지금은 하여간 공투센터 분석직 세 분하고 비상임하고 해서 어렵게 꾸려는 가고 있습니다.
매년 관련 업무가 또 늘어나고 있을 건데, 그렇지요?
예.
정원만 늘려 놓고 결원을 그대로 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걱정이 많습니다.
현원 3명이면 작년 정원에 비해서 4명에 못 미칩니다. 그지요? 향후 인력 채용 계획은 지금 보수 문제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지금 향후 인력 계획, 채용을 해야 되는데 계속 미뤄 오는 게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산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투센터 업무와 관련한 인력 수요가 저희만이 아니라 서울도 있고 경기,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전공자가 그렇게 적절한 전공자 찾기가 쉽지 않은 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하여간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또 결원이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수한 연구 성과와 전문성 있는 협상 지원을 통해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걱정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277페이지 전자도서관 모바일 앱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보면 모바일 운영체제에 최적화된 전자도서관 앱 제공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되어 있는데요. 사업 추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도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올해 구축비 포함 6개월 사용료 500만 원인데요. 구축비는 얼마 들어 있습니까, 들었습니까?
구축비가 한 200, 300 그 정도 된다고.
얼마요?
200, 300 정도 그런 정도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앱 설치현황을 보면 앱 설치자 수가 9월 30일 기준 325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운로드 수 또한 7, 8월간 경우에는 30여 건으로 유지하다가 9월에 늘어난 것은 215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마 저희 정책박람회 때 저희 현장 부스에서 저희가 앱 저거를 유도를 하고 이래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게 아니더라도 하여간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BDI 직원만 해도 111명입니다. 그지요?
예.
또 부산시 직원 수가 약 6,000명인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가 300여 명 정도밖에 안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 목적에는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부산시민이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BDI 직원들도 별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7월 1일 날 저희가 서비스 개시가 시작이 되어서 아직 홍보라든지 요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적극 홍보해서 하여간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마는 활용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바일 앱 활성화 방안을 속히 마련해서 또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원들이 부산 발전에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김민수 원장님 부임하시고 아마 첫 행감이라서 여러 가지로 신경이 많이 쓰이시죠?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잠도 좀 못 주무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짧은 기간에 업무 파악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힘드셨을 건데 바로 행감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부산발전연구원의 현황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행감도 거치고 이러면서, 준비하면서 업무 파악은 많이 되셨죠?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감 준비하면서 많은 공부도 했고 업무 파악 저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했습니다. 충분치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짧은 시간에 제가 질의를 또 드려야 되니까 많은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우선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업무보고 페이지 4페이지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4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예산 중 기본예산 전입금이 1억 원 증가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2017년도 경정예산액 1억 원 증가가 됐죠?
예.
이 1억 원이 증가가 됐는데 요거는 어떤 내역입니까?
기본재산 전입금…
예, 전입금이 1억 원 지금 증가가 됐는데 어떤 사유로 증가가 됐습니까?
명예퇴직자 부분에 활용을 하느라고 그렇게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명예퇴직자 퇴직금 지급하기 위해서?
명퇴금 주기 위해서, 예.
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비 1억 4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밑에 경상비가요. 1억 4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 증액 사유는 뭡니까?
그거는 보험금 관계, 4대 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증가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세입예산 기본예산 전입금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기본재산이 어떤 건 줄 알고 계시죠?
예, 예. 147억 관련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기본재산 전입금이 1억 원이 증가가 됐다는 말입니다. 요거하고 연관을 시켜 가지고 증액된 것이 합당하냐 안 하냐 그거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핵심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 정관에 보면 정관 제5조에 기본재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다음에 6조에 기본재산의 처분제한이 있고 7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계정으로 구분하는 기금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재산관리규정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시죠? 기본재산관리규정 한번 보셨습니까? 원장님!
예, 한번 전체 규정집은 한번 쭉 제가 살펴봤습니다마는 명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그래서 기본재산, 기본재산관리규정 제2조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3조에 보면 기본재산의 원본감소, 기본재산이 감소가 될 때, 감소가 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이거는 감소가 아니고 증액이 돼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제4조의 2항에 보면 기본재산의 용도가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용도로 써라 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자수입을 통한 운영재원 충당, 연구환경 개선 사업비 충당, 3호에 기타 이사회에서 기기본재산 사용에 대해서 의결한 사항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이 기본재산 이거는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 이 전입금을 세입에서는 전입이 됐지만 기본재산은 감소가 되었다 말입니다. 1억이 감소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본재산의 용도 제4조의 2호의 3항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예.
이사회에서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있던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3월 말쯤 한 걸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3월 22일, 정확한 날짜는 3월 22일입니다.
3월?
22일입니다.
3월 22일?
예.
어쨌든 지금 현재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특별한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도 보면 이자수입을 통한 운영재원 충당,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충당 이런 거고 여기에 준하는 이 이사회 의결도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볼 때 무조건 이사회에서 승인만 받는다고 해 가지고 이 기본재산을 마음대로 써서는 곤란하겠죠?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할 때 기본재산이 과연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우리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은 예산편성하면서 예비비 편성을 안 합니까?
예비비는 하긴 합니다마는 많은 돈이 아닌 아주 작은 수준의…
2017년도 예산에 예비비가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500 그런 정도 아마.
500만 원 편성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비비라 하는 것이 예측하지 못하는, 이 퇴직금도 엄밀히 따지면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지금 현재 물론 예산하고 나중에 관련이 있겠지만 현재 500만 원을 책정해 놨다 이래 하면 부산발전연구원은 예측 100% 예측이 거의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현재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 예산이.
110억, 130억 요런 정도로.
보통 보면, 보통 보면 예비비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한 1%에서 한 5% 정도는 계상을 하거든요. 어느 조직이든 그 정도는 다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사태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현재 기본재산을 사용을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취지에 충분히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 경상비 1억 4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관해서 우리 2015년도 행감 시에도 BDI가 일반운영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높다 이래 가지고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작년에 예산절감추진단을 운영했다라고 이래 하는데 운영했습니까?
예산 절감 추진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준비해 준 답변자료를 보니까 얼마, 아주 작은 지적사항에 비해서 작은 사항이라 이렇게밖에 저희가 예산 절감이 어렵냐고 제가 직원들한테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추진단은 지금 운영은 한 걸로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여기 지금 행감 지적사항, 지적 처리사항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운영비 예산 절감 노력을 해라 이래 가지고 처리 결과 완료되었다 이래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절감 목표를 1,600만 원 예산절감추진단 운영해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쭉 자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도 예산절감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 해만 하고 말았습니까?
상시 운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때만 예산절감추진단을 했고 지금은 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상시 되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 절감 방안 우수자에 대해서 업무실적 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이랬다는데 실질적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사례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에 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하나의 보여주기식으로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건 없었다?
예,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지적을 하니까 하는 흉내만 냈다 이 말입니까?
하여간 형식적인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나 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지적이 이것만 된 게 아니고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부산발전연구원의 이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방만하게 운영한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실질적인 데이터가 타 시·도에 비해서 높게 나왔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좀 여기에 대한 뼈를 깎는 노력을 해라는 어떤 이런 취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지금 현재 2016년도의 절감 목표 보면 1,600만, 1,600만 원 감소한 거 달성했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상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원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과거에 이런 지적을 받아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챙기셔 가지고 재차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원무회의나 결재과정에서 경상비 절감은 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틀을 가지고서 상시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하나 빠진 게 있어 가지고 기본재산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관리규정 제3조에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원본감소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산시장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래 돼 있는 데 있죠. 거기 8조에 보시면, 8조에 보면 이게 지금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보고사항을 제가 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장은 매회계년도 결산기 즉시에 개최되는 이사회에 당해년도 기본재산 운용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는 했죠?
예.
그런데 “1항의 보고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감사의견서 첨부됐습니까?
예, 감사의견서는 첨부한 걸로…
나중에 그 자료 한번 제출해…
다시 한번 확인을, 예.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감사는 어느 분들이 감사합니까?
(담당자와 대화)
회계법인 성도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법인…
성도.
성도 회계법인이, 감사가 2명을 선출하도록 돼 있던데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까?
내부에 설재원 감사님…
예?
(담당자와 대화)
감사 그 현황도 별도로 한번 자료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챙겨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회계에 관해서 본 위원이 할 때마다 참 궁금하고 의문사항이 드는 부분입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업무현황 31페이지에도 보면 본 위원이 아마 작년에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항이고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냐 이래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기업회계 준칙에 준해서, 준칙에 준해서 복식부기를 지금 쓰도록 돼 있거든요. 원래는 기업만 복식부기를 했습니다. 복식부기만 했는데 우리 공공기관들도 복식부기를 해라 이래 가지고 어느 시점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식부기 기장을 해 오면서 그 복식부기로 지금 나타나는 게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입니다.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인데 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보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가 가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쉽게 이해가 가야 되는데 148페이지, 14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의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한번 보면 말입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면 2016년도 1년 동안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이 영업을 해 가지고 이익이 났느냐 적자가 났느냐를 나타나는 건데 결론적으로 맨 밑에 보면 당기순손실이 4억 7,700만 원 적자가 났다 이 말입니다. 4억 7,700만 원 적자가 났는데 그런데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가 대차대조표거든요. 이 대차대조표를 한번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자산 마이너스 부채 이퀄 자본입니다. 우리 기업회계 준칙에 자본인데 여기에 지금 밑에서 일곱째 줄에 자산 돼 있는 거 이거는 아마 자본을 말하는 것 같고요. 자산이 아니고 아마 자본인 것 같습니다. 빈칸으로 남아 있는 거는 자산이 아니고 자본인 것 같고요. 이거는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인 걸로 봐지는데 자산 마이너스 부채 이퀄 하니까 자본이, 자본이 이 금액이 맞습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대 보니까 자본 총계가 174억 6,300만 원이 맞더라고요. 그러면 이 자본 내용 안에 순수한 기본재산 148억하고 그다음에 이게 결산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 재무상태표에 26억 6,300만 원이 이익이 발생되었다. 이익이 발생되었다. 그런데 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 하는 것은 결산일 현재에 나타난 금액을 당기, 정확하게 당기미처분이익잉여금이죠. 당기미처분이익잉여금인데 지금 현재 재무상태표를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작성된 재단법인 부산발전연구원 재무제표를 이래 봤는데 있죠. 이걸 보면 조금 명확하지가 못한 게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지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나면 손실금도 나고 잉여금도 나는데 여기 잉여금으로 났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잉여금을 이익이 난 거를 어떻게든 처분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익이 난 거를.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익 난 거를 자본금에다가 더 자본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자본금으로 더 넣을 수도 있고 주주가 있으면 배당도 할 수 있고 종업원들한테 급여를 더 올려 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최종 결산을 합니다. 최종 결산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회계 계정과목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조정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부임하셔 갖고 업무 파악은 좀 하셨죠?
예, 노력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진홍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첫 행정사무감사다 보니 부담도 많이 되시겠지마는 잘 준비하셨다 생각하시고 먼저 좀 최근에 언론에서 나왔던 거 하나 가지고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도시공학 이런 걸 전공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신문 보시죠?
예, 예.
이게 지난 월요일 자 부산일보거든요. 한진중공업 부지 매각 관련.
예, 예.
신문 읽어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제가 이거 참 시에다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에 제가 한번 도시계획, 전반적인 도시발전방향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 시가요, 보면 항상 뒷북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부산시에 어떤 해양벨트, 도시개발 난개발 위기에 몰렸다 이래 갖고 크게 나고 또 사설도 나고 이래 돼 있거든요. 이 기사 보시면서 우리 원장님은 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선?
그건 저도 항상 지금 뒷북 행정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이고요. 또 그쪽은 지금 다대포해수욕장하고 성창목재 전체를 엮어서 굉장히 마지막 남은 땅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기획·관리라 할까 이런 부분 미흡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로서 공감을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이미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 생각을 하고 여러 차례 관련, 얘기하고 해도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공직의 한계 같거든요, 한계. 아니면 공직 자체가 이런지. 참 안타까운데 우리 어쨌든 뒤늦게 시에서 여러 가지 개발 제한을 하겠다. 도시계획 변경하겠다. 이렇게 후속 정책을 방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하지마는.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원장님도 이쪽 부지에 또 앞으로 어떻게 부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쯤 도시공학 전문가이시니까 여러 가지 아이템적인 차원이라도 이렇게 좀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도시계획실에서 현안연구로써 수행할 예정으로 지금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은 지금 조 위원님 말씀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실에서도 부발연에다가 의뢰를 이미 했습니까?
예, 현안연구…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이미 접수가 됐습니까?
지금 아직 협의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정말 마지막 남은 땅이거든요. 이미 동부산은 다 개발되었고 남은 땅인데 좀 제대로 이 지역이 좀 새로운 정말 신도시 같은 새로운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약 10만 평 지하철 역세권에 이런 땅이 사실 없다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연구용역이 접수가 된 마당에 원장님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하고 의논해 주면 좋겠고요.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좀 우리 부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어서 지역주민의 삶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연구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부산시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 서부산 낙동강 시대와 이쪽 원도심과 연결 고리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저는 좀 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좀 봤습니다. 우리 부발연에 우리 연구원들, 박사분들께서 국내외 출장을 보통 많이 다니십니다, 그렇죠?
예.
우리 원장님도 학교에 재직하셨지마는 출장을 다니면 보통 이렇게 출장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죠?
예.
하는데 출장보고서라는 게 아시다시피 출장자가 출장지에서 경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도 하고 시사점을 전달도 하고 이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보통 어떤 경우에 출장을 많이 다니십니까, 우리 연구원분들은?
연구원, 연구자들이 지금 출장 가는 거는 연구 관련해서, 연구 관련해서 사례 조사라든지 벤치마킹 차원에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보고서의 결과를 보고, 그죠? 보통 출장 가셨던 분들 연구원분들의 연구 내실도 기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또 학습 차원에서도 출장을 독려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부발연 출장보고서 우선 올해에 2016년도 분 한번 보니까 총 334건이 있습니다. 334건 이걸 보다가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총 334건에, 4부 중에 67건의 출장보고서는 달랑 한 장짜리 출장보고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내용의 깊이도 중요하겠지마는 여러 가지 충실했던, 어떤 경우는 수십 장 출장보고서도 있는데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너무나도 좀 형식적인 출장이 아닌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출장을 갔기 때문에 이런 수준의 보고서가 이렇게 작성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저도 결재하면서 한 장짜리도 봅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어떤 업무 협의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세미나는 아니고 업무 협의 관련, 그런 쪽의 것들은 내용이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연구 관련해서 사례 조사라든지 또는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거기서 발표자를 하든지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충실하게 우리가 출장보고서가 올라오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조직 내에서 공유도 하고 또 출장보고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대외적으로도 공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그 부분들은 지금 한 장짜리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주로 절차 관련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어떤 우리가 결재나 이런 출장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 답변하셨는데요. 보면 내용적으로 짧은, 짧은 출장, 큰 보고서 쓸 정도가 아닌 출장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반면에 좀 주요 현안사업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출장을 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도 좀 내실을 기해야 안 되겠나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단순 출장이 아니고 좀 깊이 있는 출장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 장짜리가 즐비하다는 얘기입니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연구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최다로 많이 출장을 다셨는데 좀 앞으로 이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부분을 탓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이왕 한 거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출장보고서 보면 대단히 형식적이다, 드는 게요. 출장자가 동일인인데, 출장자가 동일인이에요. 근데 서명을 보면요. 아, 참 출장자가 다른 사람인데 표현이 방금 잘못됐습니다. 출장자가 A, B인데 A, B, C인데 출장보고서는 필체가 같습니다. 이거는 뭐 유령입니까, 뭡니까 이런 경우는.
그 문제는 한번…
무슨 얘기이냐 하면 앞에 계신 우리 세 분이 가셨는데 출장을 갔단, 다른 각기 다르잖아요. 그런데 글자 필체가 같아요, 서명을 하는 란에. 동일인 필체로, 이름만 다르고. 이 무슨 경우입니까, 이런 경우는.
그분들이 아마…
예?
그건 한번 결재 차원에서의 어떤 착오인지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실제 또 출장자하고 출장자 서명란에 서명자가 다른 경우도 있고 출장자가 직접 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저희가 상임, 상임 연구원이 있고 위촉 연구원들이 그러니까 비상임이 있는데. 비상임들이 출장 갔다 온 거는 상임 연구원이…
그래요?
예,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좀 틀릴 수가…
아닌 거 같은데…
(웃음)
아닌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또 어떤 거는요. 아예 출장보고서 쓰다 만 경우도 있어요.
확인하겠습니다.
출장, 실명은 내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출장을 보고서에 내용을 쓰다가 만 경우도 있어요, 쓰다가 만 경우. 근데, 그런데도 원장 결재가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엉터리 출장이 있습니까, 예?
별첨 자료가 됐든 별첨, 이렇게 파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거 같은데 그건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연구원의 리더십이 문제가 있는 건지 그동안에 우리 연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비판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이 많이 있은 것 중에 하나가 신뢰성 이런 건이 많이 거론이 되었거든요, 연구에. 그런 신뢰성을 떠나서 기본적인 거마저도 이렇게 엉터리와 형식으로 한다면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본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예.
아, 정말 참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고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 그런 작은 부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작은 부분이 아니고 신뢰의 문제 아닙니까? 어디를 출장을 갔다 왔는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죠, 이게. 내용이 없는데 쓰다 만 거.
어떤 경우는요. 출장자 서명이 없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뭡니까? 출장자가 없는데 실장, 연구기획실장, 원장까지 결재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어떤 케이스입니까?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제가 결재…
누가 간 겁니까? 이거는.
하여간 시스템의 문제인지…
시스템입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인지 작성자의 문제인지 한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출장자 명의는 있어요, 이미.
예.
모모 씨라고 있어요. 출장자는 모모 씨라고 있는데 보고서에서는 출장자 서명이 없어요. 근데 이거 결재를 합니다. 실장, 연구기획실장, 원장까지 결재 강성철 원장이 하셨네요, 그 당시. 이런 걸 이걸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거를 도대체.
위원님! 허용되면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발언대로 나가서…
아니 앉아서 하셔도 괜찮아요, 나 형식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저희들이 지금 출장과 관련해서 전자결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장자가 자기가 기안을 안 하면 출장 다음으로 이동이 안 되는데 방금 위원님 보여 주신 거는 아마 출장자가 하면서 저희 전자결재상에 있어서 시스템의 문제가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장자 명단하고 있어서 결재가 어떤 라인을 밟고 올라가는데 뒤에 원장님의 결재가 돼 있다는 거는 담당자 사인이 아마 저기에 프린트하면서 빠졌든지 아니면 누락이 돼서 그렇게 보인 거 같습니다. 그런 경우 전자결재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전자결재시스템 이해는 되는데 의회에 자료로써 냈는데 출장자 서명이 요렇게 아예 공란으로 비어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저희 전자…
어떻게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까?
담당자가 기안을 하지 않으면 그게 올라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또 한편…
본인이 서명을 안 했는데 결재…
자, 우리 오재환 실장님! 우리 지금 조정화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은 출장을 가기 위한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출장보고서입니다, 다녀온 보고서에 대한 건데. 이게 지금 보고서 자체의 복명서인데 그 부분이 전자결재하고 관계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전자결재 라인에서 올라, 기안자 자체가…
아니, 전자결재는 저도 전자결재 했어요, 해 봤다고.
다시 확인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전자결재는 이해되는데 공식적인 여러분 문서를 생산하는 거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문서 생산에 출장자 서명이 빠져 있는데 결재가 됐으니까 이게 뭐냐고 제가 묻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간단한 얘기인데, 지금.
예, 다시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름 얘기할까요, 시작할까요?
저희가 체크를 하겠, 다시 한번 그런, 체크하겠습니다.
실명, 하면서 한번 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나오면.
제가 그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 어처구니가 없어요.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귀신같은 서류가 나와 있어요, 귀신같은 서류. 아예 공란에 결재돼 있는 것도 있고 사람은 다른데 필체는 똑같은 사람이 결재해 가지고 서명을 다 해 놓고 무슨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디 부발연이 유령 회사입니까? 예?
제가 계속하면 시간이 그렇고 나중에 추가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해 주십시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김민수 원장님을 비롯한 부발연 연구원 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불편하시더라도 지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챙겨서 개선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업무현황자료, 업무현황자료입니다. 5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일단 원장님 행감을 준비하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자료가 굉장히 부정확하고 불성실하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52페이지 보시면 공투센터연구 18건 나와 있는데요, 그죠?
예.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8번 그리고 15번 이름이 똑같죠. 부산항대교 재구조화 효과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똑같은 제목이고 기관도 똑같은데 건설행정과 이리돼 있는데 박사님이 이름이 달라요. 그래 제가 이 자료, 이 연구보고서가 어떻게 다른지 보고서를 제출하시라 했더니 같은 건데 잘못 썼답니다.
저희가 그건 뭐…
예, 그래서 18건은 17건으로 줄였습니다. 또 하나 이것이 2016년 부산발전연구원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업무현황자료입니다. 그때 공투센터 여기 보면 부산 오페라하우스 변경안 타당성 분석은 김난주 당시 센터장이 맡았던 거로 돼 있는데 여기에 오페라하우스 7번 변경안 또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물론 5월 달에 박사가, 센터장이 퇴사를 했지만,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5월 말에 완성됐는데 며칠 연구한 사람 이름을 여기다 써 놓는 겁니까? 퇴사를 했더라도 앞에처럼 을숙도대교 자금재조달 협상은 김난주 박사가 했네요. 이름을 다 같이 기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 자료와 또 다른 게 또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만 그런 게 아니라. 자, 백양·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방안 및 효과분석 이것도 보면 10번입니다. 여기도 김난주 센터장이 혼자서 다 한 걸로 돼 있는데 이상국 박사 이름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보고서는 열심히 해 놓고 간 사람 이름 다 써 가지고 아무나 이름 올려놓으면 되는 자료입니까? 제가 그래서 이 부정확하고 불성실한 보고서에 대한 문제를 지적드리고 왜 지금 본연의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이 투자분석직이 세 분이 계시죠?
예.
지난해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빨리 이 한 분에게 일이 과중되면 안 되니까 빨리 투자분석직 박사님을 뽑아 달라 했었고 여기에 작년에 김난주 박사하고 아마 봄쯤 들어온 박형준 박사님인가 제가 그렇게 제가 그때 면접관으로 들어갔었는데 그 두 분이서 했던 수탁과제까지 해서 했던 과제가 22건쯤 됩니다. 지금 여기 17건 중에서 센터장이 5월에 나갔기 때문에 그분이 했던 일을 제외하고 나면 지금 이상국 박사님 이름도 여기 올라와 있는데요. 왜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너 분의 공투센터 직원이 11건을 수행하셨어요, 지금. 거의 혼자서 2명이서 스물 몇 건을 하던 일이 11건을 무려 서너 명이 앉아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자, 과도한 업무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 1인당 두세 건 일해서 되겠습니까? 공투센터 지금 연봉을 많이 주고 일을 잘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저희 부산시의 현안들을 전부 연구·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려서 공투센터가 중요하다 했는데 지금 오신 분들의 업무현황은 두 사람이서 스물 몇 건 하던 일을 서너 명이서 지금 11건을 했다고요. 나가신 분을 빼고 나면, 예?
예. 업무 편중 지적 저도…
지금 앞에 박사님들 연구하신 거 보십시오. 1인당 몇 건씩들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거 보면 공투센터를 만들어서 독립시켜서 중요한 지역에 지금 부산 시정에 민간투자사업이라든지 잘못된 협상들 재구조화하고 현안이 굉장히 많은데 이래 가지고 지금 어떻게 일을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시청 내에서는 공투센터 일이 지금 안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예, 듣고 있습니다.
듣고 계시죠?
예.
뭔가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능력 있는 분 잘하시는 분들 제가 반드시 채용해야 된다고 강성철 원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부산 시정에 당장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예, 아까…
두 가지 당부드립니다.
1번, 불성실한, 부정확한 행감자료 이 부분 개선해 주십시오.
예, 그거 인정합니다.
두 번째, 공투센터 직원분들의 업무 분담에 대해서 부산 시청에서 요구하는 것들 최대한 수용해서 빨리빨리 처리돼서 부산 시정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제가 시정질의를 지난 3월에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승진, 내부 승진 지침을 개정을 해서 내부에서 오래 이미 일을 하신 분인데 승진 지침에 과거에 외부에서 일했던 경력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승진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정질의를 했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답변은 인사관리규정 제18조 및 임용 및 승진규정 제10조에 의해서 세부 기준은 원장님이 지침을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철 원장님이 그 지침을 마련하셔서 승진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혁신본부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합리적이지 못하고 불평등한 제도적 수행 범위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 규정에 대해서 또 “부산 시정의 손실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왜, 그 연구원에서 열심히 일한 분들의 결과를 보고 그것을 승진에 반영해야지 과거의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가 여기 와서 이미 일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인사 지침은 원장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서 논의해서 고쳐야 된다는 것이 혁신본부의 답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의견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고 그 부분의 어떤 승진심사 관련해서 전 직장 관련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제가 다음번 인사 절차에서 저희 구성원들하고 노사협의에 관련해서 한 번, 다시 한 번 그거를 체크를 다시 한 번 하도록…
지침은 바꾸시겠습니까? 지침 변경이 필요하겠죠. 지침을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예, 제도적 틀 속에서 제가 모든 걸 다 바꾸긴 그렇습니다마는 하여간 지침을 한번 살펴보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그건 제가 검토를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을 보고받으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보수규정 제5조 경력환산기준표가 2016년 말, 12월 31 자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많은 박사님들이 외부에서 근무하시다 오시고 석박사 아주 인재들이신데 2016년 말에 만들었으면 그전에는 이분들의 경력 환산을 어떻게 해서 연봉을 책정하셨습니까? 연봉 책정 그동안에 기준은 뭐였나요? 92년도에 지금 부발연이 만들어져서 무려 25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계신 석박사님들 채용할 때 그동안 경력환산기준표가 없었으면 이 보수규정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하셨습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한 거겠습니마는 제가 솔직히 경력환산기준표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는 뭐 하겠습니다마는…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경력환산기준표가 2016년 12월 31일 날 만들었습니다. 서류를 저한테 답변서를 주십시오. 추가, 오후에 추가질의할 때까지 그동안 이 보수규정은 24년간 무슨 근거로 보수, 석박사님들 채용할 때 이 보수규정을 무슨 근거로 연봉을 책정했는지 그 근거를 주십시오, 저한테. 오후에 보충질의할 때까지 주시고요.
자,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장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부산시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 정책 중에 하나가 원도심 4개구 통합 맞습니까?
예.
인정하십니까?
예, 예.
지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시청에서 먼저 어젠다를 던졌고 지역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가 지금 나서서 이거 결정을 해야 되는 신문에 주민투표를 가니 마니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본 위원은 원도심통합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지도 찬성하지도 않고 전체의 흐름에 지켜보고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의 입장은 없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시정의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현안분석 연구를 하셨습니다. 3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그죠?
예, 두 달.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본 위원이 다 검토하였습니다. 이것이 BDI가 낸 현안분석 연구보고서고요. 그리고 이번 부산시가 자치행정과에서 수탁연구를 맡겼죠, 용역.
예, 예.
이것이 원도심 통합비전 발전전략연구 무려 2억 7,000 그 가운데 1억 3,300만 원을 부산발전연구원이 받고 여기에 지금…
학회하고 공동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을 했고, 발간을 10월 말에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원장님께서 오시고 발간된 보고서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보고서 초안까지만 봤고 책자 나온 거는 오늘 여기 와서 봤습니다.
그 답변이, 원장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2010년 3월 경기개발연구원이 2010년 무려 7년 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과 지방재정 변화에 관한 연구보고서입니다 자, 이 연구보고서에 이 연구보고서 내용이 그대로 베껴져 있습니다. 여러분 표절입니다, 보이십니까? 제가 보여 드립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초록색 표시를 다 한 부분이 이 보고서에 그대로 다 베껴져 있습니다. 자, 이 초록색 표시 제가 이 보고서 다 읽었습니다. 이거 검사하시고 정확하게 이거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자기 표절입니다. 자기가 쓴 연구보고서를 여기에도 그대로 도표까지 전부 다 표절하였습니다. 제가 이 뒤에, 방대하게 그대로 다 옮겼어요. 자기 표절입니다. 부산시에 얼마나 중대한 현안입니까? 청와대가 개입하고 있고 중앙정부까지 행자부가 지금 장관이 왔다 가고 이 중요한 연구를 무려 자체 연구를 했고 따로 용역보고서까지 만드는 이 와중에 이거를 7년 전에 경기도가 했던 연구를 그대로 베끼거나 자기가 했던 연구를 그대로 베끼거나 가능한 일입니까? 연구자의 양심으로 혹은 부산발전연구원의 역할로써.
답변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4월, 5월 현안분석 했는데 현안분석은 어떤 통합 시에 재정 절감 효과 위주로…
아니, 원장님 시간 관계상 답변 주십시오. 연구자가 표절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 소송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표절 관련해서 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장님. 원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지금 10월 자 발간, 한 달 전에 발간된 보고서입니다. 책임이 원장님께 있는 거예요.
예, 그건…
인정하시죠?
예.
이거는 표절 관련해서 여러분! 저작권 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표절 검사하셨습니까? 수탁과제라도 지금 비싼 돈 주고 지금 표절 검사하는 기계 들여놓으셨죠, 부발연에.
예, 카피킬러 돌리는 거 돌리고 있습니다.
검사하신 내용입니까, 이거? 했는데 이게 안 잡아집니까?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금 제가 초록색 표시를 보십시오. 전부 다 베꼈습니다. 토씨 하나 안 빠지고 다 베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전부 다. 뒤에 한번 보시죠. 광범위하게 지금 다 베꼈어요. 본인 거 연구서를 갖다 여기다 넣는 거는 고사하고 어떻게 타 지자체의 그 연구원의 이 내용을 그대로 베껴올 수 있나요? 혹시 이거 자문위원회 하셨습니까? 자, 부산 시정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보고서인데 보고서가 발간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하시죠? 발간 전 회의 안 하십니까?
자문회의는 합니다.
자문위원들 명단 다 주십시오. 이것은 범죄적 행위입니다. 원장님! 알고 계세요, 이거?
그 부분은…
장관이 낙마하고 부산시든 어떤 공직에도 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닙니까?
하여간 지방정부학회와 저희 BDI하고 지금 공동연구 과정에서 검수 부분이 좀 소홀했는지 또는 그런 표절 관련…
자, 책임을 지방연구학회에 넘기시면 안 되고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연구보고서를 내는 싱크탱크 아닌가요? 제가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로부터. 51 대 49 비율로 부산발전연구원 책임이 49다. 그런데 이 연구보고서는 원장님이 처음 오셨고 또 BDI가 먼저 선행연구를 했고 부산시의 중요한 어젠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건 제가 담당 우리 박사한테 어떤 연구에 대해서 하라는 얘기는 한두 번 회의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회의를 주도하시고 시에서 시장님께서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이 일을 좔좔좔좔 타 지자체 7년 전 거를 베껴 온다고요? 경기도와 부산시가 구성이 비슷합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혁신본부, 행정국 전체 관련해서 이것은 문제 제기할 것입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원장님!
하여간 제가 확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보충질의할 때까지 이 관련해서 해명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본 지금 본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 우리 이상민 위원님 남았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지금 상당히 좀 있습니다.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중식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입니다.
우리 김민수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서도 첫날이라서 어쨌든 간에 오전에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 가지고 식사들 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조정화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 중에서 해외연수 관계 부분에서 말이죠. 자료를 보면 2016년도, 17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해외연수가 보면 어떤 분들에 집중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들이 몇 번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전혀 못 가고 이런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파악하실 때는 어떻게 그걸 배분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해외연수와 해외출장…
그거는 원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그냥 연구와 관련해서 가는 것이지 순서가 돼 있지는 않다?
예,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이 좀 물론 그런 형태로 돼 있겠지만 지금 2016, 17 행감자료만 보더라도 제가 눈에 띄는 몇 가지만 보더라도 행감자료에 해외출장 가신 분들 보면 본인 전공과, 책임연구원인 경우에 전공과 이게 안 맞는 분도 제가 볼 때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향후에 실제로 이분이 전공자가 아닌데 이런 부분에 간 거에 대해서 한번 출장내역과 전공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핏 보기에도 안 맞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조정화 위원님께서 출장보고서 자체도 대단히 부실한 것이 아니냐. 사실상 저희들이 시의원들도 1년에, 2년에 한 번 정도 갑니다마는 출장보고서를 50페이지짜리 이렇게 냅니다. 저희들이 직접 쓰고 하지는 않지만 직원들이 하지만 그 역시도, 그 역시도 상당히 누가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연수가 충실했다는 부분들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데 심지어 우리가 연구를 하는 연구자분들께서 출장을 가시면서 그것이 국내든 국외든 간에 한 장짜리 혹은 제대로 된 서명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지 않느냐. 어떤 연구자들의 도덕적 부분도 마찬가지고 직무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이 그냥 단순 여가 활용같이 안 가면 어떻게 그렇게 한 장짜리 출장보고서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객관적,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출장 건에 대해서는 연구자와 연구용역 부분이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예.
다음에 지금 2016년도 신공항 때문에 요즘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일부에서 외부에서 정치적 관계 때문에 신공항, 김해신공항 자체를 불가하다, 다시 가덕도로 가야 된다 하는 데 있어서 불과 부발연에 오랫동안 한 20여 년간 신공항 대책을 하시던 분이 지금 2016년도에도 보면 신공항 부분에서 용역을 최치국 박사가 하신 게 있죠?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부산에 있는 신공항은 그분이 거의 입안을 하고 주도를 했는데 요 근래에 지금 김해 쪽에 가서 김해시의회의 신공항특별위 쪽에 가서 김해신공항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많기 때문에 다시 가덕으로 가야 된다 하는 쪽에 어떤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016년도도 보면 그때에는 퇴직하셨던가요? 이분 그때.
1월에, 올해.
그럼 2016년도 여기 보면 자료상에 나타난 자료가 잘못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행감 업무보고서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연구했을 때 외부전문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놨던데요? 잘못 표시가 돼 있는 겁니까?
그거는 하여간 최 박사는 2017년 1월에 퇴직한…
2017년 1월에 퇴직했나요?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6년도 자료에 외부전문가로 해 놓은 건 잘못된 것이다, 그죠? 표시가, 신공항 관련해서 한 거는. 2016년도는 내부전문가로 해서 했습니까?
16년도는 아마 연구 책임이었을 겁니다.
지금 이 부분도 최치국 박사가 앞에서 2016년도까지는 저희 부발연 쪽에서 했죠?
예.
그 내용하고 지금 요새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어떻게 틀린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따로, 여기 보면 이게 2016년도 연구과제 수행현황 이게 2016년 제가 받은 자료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검토연구 이래 가지고 연구, 공동연구해가, 최치국 박사하고 외부전문가하고 같이 했다는 뜻이네요. 2016년 10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그 당시 용역 결과가 어땠길래 지금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잘못되고 김해 쪽으로, 신공항이 또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한번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은 다른 분이 하고 계시겠죠?
예.
하고 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감 지도·관리·점검 부분에 있어서 2016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몇 가지 업무 부분에 시 지도·점검에 있어 가지고 제도 개선사항을 지적한 바가 한 아홉 가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15건을 지적해 가지고 제도 개선 9건, 시정조치 6건, 2014년도∼16년 3년 업무보고 시 지도·점검 결과죠.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2016년 행감…
14에서 3년간 업무보고, 시에서 감사했던 지적사항이죠. 그래서 제도 사항,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제도 개선사항에 보면 이 부분은 어쨌든 시에서 부발연을 지도·점검했던 지적했던 사항을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죠, 개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아홉 가지 중에서 다섯 번째가 직원 대외활동 엄격 관리, 여섯 번째가 자체 내부 감사기능 강화 이렇게 지적해서 개선해라고 제도 개선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자료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쨌든 원장님께서 처음 오셨기 때문에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행감이라서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시의회에서 지금 올해가 4회째, 우리 7대 의회가 4회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중점적인 지적사항이 전년도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 지도 감사사항 누가 봐도 안 그렇겠습니까?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전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이 개선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먼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부발연을 지도·점검했을 때 제도 개선해라고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의회 지적사항과 시청 지적사항은 원장님께서 조금 더 숙지를 하셔서 이 부분은 일상 관리하실 때 개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아마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중에서 직원 대외활동 엄격 관리라고 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공기업특위나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그랬고 이 부분 대외활동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은.
예, 그거는 제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직원 대외활동은 저희가 규정으로는 지금 3회로 돼 있습니다마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위원들이 조금 많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도, 아마 향후에는 규정도 우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마는 규정 이전에 조직에 대한 문화로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약속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2회, 5회 이하 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예, 그렇습니다.
50회, 60회, 그 수당만 해도 거의 1,000만 원에 가깝게 수당을 타시는 위원도 계시고 또 어쨌든 대외활동을 하게 되면 부산시 안에도 있겠지만 다른 부산시 권역이라 하더라도 오후 회의를 참석하면 하루 정도 거의 비워야 됩니다. 그러면 연 50회가 된다 그러면 한 달 20일 근무 중에서 거의 두 달 반을 갖다가 비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수당 같은 경우는 다 개인의 수입으로 들어가죠? 이게 뭐 일정 금액 이상은 다시 원에다가 제출한다 이런 기준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상한제도 상한도 없이 어떤 분들은 5회 이하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60회, 70회 돼 가지고 그러면 그 하루를 거의 오후에 하든 오전, 오후에 보통 회의를 하게 되면 12시 정도 출발해서 회의 마치고 오면 퇴근해야 되는데 그럼 오후 업무를 거의 못 한다고 봤을 때 거의 70일이면 두 달, 아까 20일 기준으로 하면 두 달이 넘는 시간을 회의에 외부회의에 나가야 되고 자료를 검토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본연의 연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 하여간 수정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9월 달에 오면서부터도…
물론 우리 부발연에 있는 우수한 박사님들이 외부용역기관에 가서 심의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 자체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 없지만 횟수가 도가 지나치게 많게 되면 본연의 연구기관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각별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쨌든 지금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가장 요구하는 것은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경제적 독립이 필요하려 하면 신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체 연구역량이 강화돼야 되는데 조금 전에 오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어떤 경위에서 됐는지는 좀 더 우리가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지만 여태까지 계속해서 부산시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운영비에 쪼들리고 하는 그 자체가 자체적인 독립된 수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여지고 원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창의연구라든지 수탁과제 부분 중에서도요. 지금 공투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공투 부분에 지금 아시아드 노면 주차장 부분이 지금 혹시 몇 차례 공투에서 연구하셨는가 알고 계십니까?
공투 아시아드…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 예. 그 부분 제가 자료는 한번 봤었는데.
그게 지금 아시아드 노외주차장이 지금 이번에는 2016년도에, 15년 6월부터 16년 4월까지 한 번 됐고요. 그때 4,400만 원 해 가지고 됐고 또 지금 2017년도에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복돼서 들어가 있는지 혹시 설명이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세부적인 내용이라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담당 우리…
양해해 주시면…
실장님이 말씀을.
예, 담당 연구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발전연구원 박대영 투자분석위원입니다.
예.
과거에 노외주차장 관련해서 진행되었던 과제들은 다는 지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노외주차장 관련해서 기부금 산정 부분과 그다음에 그 협약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 이런 연구가 두세 차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외주차장이 우리 전진영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문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재협상 계약을 하기 위해서 민간투심에서 지금 상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주요한 바탕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연구한 내용을 근거로 하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앞에 거는 지금 요번에 거는 300만 원 달랑 이렇게 해 놨고요. 그렇죠?
예.
앞에는 얼마 돼 있습니까? 2015년, 16년도에 했던 거는.
15년 이전 연구는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모르세요?
예.
아니 2015년도, 16년도 말까지 했는 건데? 앞에 지금 우리 하신, 지금 나오신 분이 연구하신 분이죠? 17년도 박형준 연구자십니까?
지금 협상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앞에 했던 내용을 잘 모르고 계세요? 앞에 연구했던 내용을.
앞에 300만 원 나온 부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거는 앞에 거 410만 원 해 가지고 불과 2016년 4월 달까지 했는데 앞에 연구한 내용을 모르고 지금 2017년도 다시 연구를 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혹시. 왜냐하면 이 금액이 아시겠지만 50년간 임대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14년 쓰고 이것을 해지를 할 것인가 협약에 의해서 연장할 것인가. 그래서 금액 차이가 여러 수백억 정도 차이 나죠?
예.
그러고 지금 공시지가가 2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공시지가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해 봐야 지금 그걸 안 하면 패소를 한다 해 가지고 지금 협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연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고 어떻게 뒤에 2017년도 연구를 하셨나 모르겠네요. 한 번도 자료도 안 보시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럼 앞에 2016년도 김난주 박사가 책임연구 있을 때 했던 연구자료를 전혀 안 보셨습니까?
앞에 했던 기부금 산정한 보고서는 제가 읽어 봤고 알고 있습니다. 연간 삼백삼십…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읽어 보셨으면 몇 년도에 언제 했다는 내용까지 정확하게 알고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앞에 했던 것이 부실했기 때문에 다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안 그러면 앞의 내용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부분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앞에 했던 걸 기초로 해서…
그러면 앞에 했던 것을 제대로 정리를 안 하고 연구를 마쳤습니까? 마쳤기 때문에 다시 보완을 한 겁니까?
지금 기부금 산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협상이고 그 앞에 했던 내용을 기초로 저희가 협상안을 제시를…
그러니까 앞에도 내용이 제목이 이렇잖아요. 2016년도 말에 아시아드주경기장 노외주차장 민자사업 변경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지원이고 이번에도 아시아드 변경을 위한 협상 지원 및 변경안 협약 검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두 가지 다 자료를, 제가 민투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일모레 심의하러 가야 되는데요.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보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내놨는데 이 두 가지 자료에 대해서 오늘 행감 끝나고 나서도 한번 직접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든지 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의 거 금액이 여러 거의 700억, 800억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지금 수탁연구 같은 경우는 보면 보통 지자체에서 받는 일억 몇천씩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해외연수도 많이 나가시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회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불과 400만 원 작년에 해놔 놓고 또 그게 부족해서 또 올해는 300만 원 해 가지고 이렇게 단기간 동안에 300만 원 가지고 인쇄비나 되겠습니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도 추가질의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돈이 1,000만 원 들더라도, 2,000만 원 들더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은 돈이 몇천만 원 들더라도 자체 역량으로 부족하면 변호사를 들이든지 해서 이것을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2016년도 말에 불과 4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 연구를 해놔 놓고 또 2017년도에 또 300만 원 들여 가지고 또 한다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어떤 용역의 접근방식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볼 때나 시민사회에서 볼 때 불만을 가지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을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예, 하여간…
마치고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소액 갖고 하는 거는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원장님 제 질의 받고 좀 챙겨 보고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확인하신 게 있어요?
예, 출장, 오전에 지적하신 출장보고서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하여간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결과로 제시된 그런 기본서류 부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져야 될 몫이고요. 연구원 자체 논의해 본 결과 아마 저희 기재 부실해서 파일 첨부, 기재 부실이나 또는 파일 첨부 누락, 또 부분적으로 예상되는 게 시스템 오류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한번 행감 끝나고 전체를 검토를 해서 조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누락이시라고요?
그게 아까 서류가 중간에 기록을 하다가 만 것 같다는 이런 부분을…
기록을 결과보고서에 기록을 하다가 중지, 안 한 것도 있고 서명이 같은 동일인물로 느껴진 서명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이 됐는데, 좋습니다. 제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발연 복무규정입니다. 부발연 복무규정에 보면 2장 근무 14조에 출장이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출장이 나옵니다. 출장 1항에 “원장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직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야 한다.” 2항 “출장직원은 지정한 출장기일내에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출장 후 소정의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복무규정에도 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오늘 사무감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지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의 누락이고 착오라고 생각되지 않는 점이 사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건요 징계사항입니다, 징계사항. 하나하나 다시 또 들어가겠습니다. 2016년도 1월 29일 날에 모 연구원이 출장을 가는데 이 당시 부발연의 원장은 어느 분이십니까?
강 원장님.
강 원장님이시죠?
예.
부득이 이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출장자가 있고 출장자, 실장, 연구기획실장, 원장이 있는데 원장 결재란에 강성철 원장이 아니고 우리 이동현 도시기반연구실장이 사인을 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도시기반연구실장 이동현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국내출장 같은 경우에는 실장 전결로 그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실장 전결 같으면 실장 전결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원장란에 우리 이동현 실장의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전결하면 원장님 그 라인에 사인된 걸로 그렇게 처리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밑에 실장 해 갖고 전결해 놓고 또 원장라인에 이동현 이름을 쓰는 이유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전결시스템으로 그렇게 됩니다.
전결시스템이라고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국내는 전부 다 우리 이동현 실장 전결로 다 합니까?
예, 저희 내부규정상 국내출장 같은 경우에는 실장 선에서 전결하는 것으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득이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출장자 이은진 박사인데 이은진 박사 어느 분이세요? 이 박사가 가실 때는, 이 박사가 출장을 많이 다니셨어요. 많이 가셨는데 원장라인에 이동현 실장이 사인을 했고 국내일 경우에는 실장이 전결한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박신영 연구원 계신가요?
(“관리직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관리직원입니까? 관리직원은 누가 전결합니까?
(“연구기획조정실장이…” 하는 이 있음)
연구기획실장이 합니까? 그럼 원장은 전결 사인 필요 없고 하는 겁니까?
중요한 것만 원장 결재로 하는 건데 결재시스템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답변이 달라요. 여러분이 서명한 겁니다. 출장자 박신영 연구기획조정실 연구평가센터 직원 해 놨네요. 여기에 연구기획조정실장이 사인을 하고 강성철 명의로 원장이 다시 사인을 합니다. 여러분들 납득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최도석 원장, 최도석 우리 박사 내가 잘 아는 분인데 이분 출장 갈 때도 국내출장인데도 원장이 다 사인합니다, 결재를.
중요한 사항은 올라오면 원장이…
어떤 게 중요한 거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와서 지금 두 달 됐습니다마는 그런 결재시스템이라든지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여기에 결과보고서를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한다는 거는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 거기에 뭐가 중요한 거는 사인을 안 하고 중요한 거는 사인한다 그렇게 말씀 안 되는 얘기를 원장님이 하세요, 지금?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말이지 그래야 되지 무슨 중요한 거는 서명, 사인하고 중요 안 한 건 사인 안 한다 그런 말이 어딨습니까? 결재란이 있는데. 저도 행정을 해 본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무슨 이런 말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기본적인 행정이 안 되는. 내가 조용조용히 이야기하려 해도 말이지 답변 내용이 너무 부실하잖아요.
이동현 박사!
예.
왜 그런 대답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은, 국내에서는 본인이 전결하고 국내 아닌 경우는 원장이 한다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정확한 직책이 뭡니까? 이동현 우리 박사 직책이 뭐예요?
도시기반연구실장입니다.
도시기반연구실장이죠? 그러면 연구실장에 사인을 해야지 원장에다가 이동현 박사가 사인을 했냐 이 말을 제가 묻고 있는데 국내는 자기가 다 사인한다 하는 얘기가 내가 납득이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사람 그렇게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부분은. 정식으로 제가 감사청구할까요? 참 이해가 안 되잖아, 지금 이해가. 여러분들이 서명하고 사인한 거예요, 이게. 무슨 그런 말 안 되는 말씀을 자꾸 하고 계세요. 예?
허윤수, 허윤수 분은 어느 분이세요?
(“여기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2016년도 12월 26일 날 한국철도시설공단 다녀오셨네요, 그런 적 있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때도 보세요. 출장자 있고 실장 있고 연구기획실장, 원장까지 4명이 줄줄이 사인합니다. 서명을 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고 그러면 우리 이은진 박사가 간 건 안 중요한 거예요? 출장 목적이 뭔 줄 압니까? 서울로 가는데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용역 설명회 및 연구진 회의 참석입니다. 성격, 회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 없어요. 무슨 어떤 건 사인을 하고 어떤 건 사인 안 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복무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 외에도 상당히 많아요. 다시 또 들어가겠습니다, 인정하신다 하니까 일단.
두 번째, 아까 하던 거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한 번 더 지적합시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솔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황영순 박사 어느 분이세요? 연구원이신가요?
(“연구위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연구위원은 연구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직책상. 앞으로 나와 보세요.
경제고용연구실의 황영순 연구위원입니다.
본인도 연구원이라고…
연구위원입니다.
연구위원은 어떤 겁니까?
저희 상임직 박사를 연구위원…
직원이죠?
예.
2016년도 4월 7일 날 서울 서초구 ㈜포인트맥리서치 출장을 갑니다.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2016년 4월 7일 날 서울 서초구 ㈜포인트맥리서치라는 곳에…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갔습니까?
예.
그때 간 이유는 뭐죠?
그때 CVM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조사업체 그 기관의 설문조사원 교육, 교육시킨 거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설명도 들으려고 갔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갔다 오셨네요. 기억합니까?
예?
비행기 타고 갔다 오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김해공항을 이용해서, 맞습니까?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출장결과보고에 본인의 서명이 없어요, 보이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거기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자료 제가 제출하고 기안을 제가 올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왜 본인의 사인이 빠져 있죠? 빠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 원장, 강성철 원장까지 결재가 돼 있어요. 왜 이래요, 이런 거는. 누가 복무규정 위반입니까?
그 문서 기안은 제가 작성하고 제가 올렸습니다. 근데…
근데 왜 본인 서명도 빠진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예? 본인이 했는데.
기술적인…
원장님!
예.
원장님 답변이 방금 굉장히, 했다는 게 중요한 거는 원장이 결재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뭐 했다. 정말 굉장히 답변 잘못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분이 가신 내용은요. 큰, 큰 용역도 아니고 큰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도 아닌 부분을 다녀온 거예요, 내용적으로도. 리서치 하는 현장 보고 왔다니까, 그죠?
예.
이런 데도 일일이 원장이 사인을 합니다. 비용도 발생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장이 사인하는 거예요, 결재란에. 복무규정에 나와 있다고. 그래서 이동현 박사가 왜 사인 돼 있냐 하니까 본인 전결이라 하는데 다른 거는 본인 전결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엉터리 결과보고서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부발연은. 정식으로 감사청구해야 될 거 같아요, 정상적으로 이거.
결재시스템…
제가 서울 감사원에 정식 청구할까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건 제가 결재시스템의 체계성이 좀 결여된 거는…
결재시스템의 체계성이 아니죠. 이거는 상당한 공직 기강의 해이고 직무태만이죠, 이거는. 직무태만이지 않습니까? 일반 민간 회사에서도 이런 기안은 없고 이런 기안과 이런 결재 라인은 없어요. 명색이 말이지 부산시 발전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결재시스템…
결재시스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할 거를 안 하는데.
지적은 제가 100% 공감을 합니다.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시스템이 돼 있는데도 지금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안자가 서명도 안 한 사인이 올라가서 원장이 하고 원장 명에, 이동현 박사가 원장이 아닌데도 원장란에 본인이 사인, 서명을 하고 이런 엉터리 기안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부산시 발전을 논하고 부산의 무슨, 또 할까요, 또? 이게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 가지고 오늘 밤새야 될 거 같습니다, 밤새야 될 거 같아요.
자, 조금 전에도 얘기했으니까 또 국외출장 한번 또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국외출장. 국외출장 가죠?
예.
어떤 경우에 가십니까?
국외출장의 대부분은…
뭐 어떻게 갑니까?
프로젝트 관련해서.
프로젝트로 갑니까?
예, 예.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프로젝트라는 것은 일로 인하여 가는 거죠.
예, 예.
그죠?
예, 예.
자, 국외출장보고서라는 거는 해당 지역의 특이점, 시사, 기타 적용 가능성, 향후 지역의 가능성 중심으로 작성되고 또 동일 지역에 가게 되면 동일한 보고서가 나오겠지만 연구자의 특성상 전공이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서도 다르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연구자의 목적에 있어서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또 부산발전연구원의 2016년도 국외출장을 보니까 17건입니다, 예?
예.
연구직 현원이 현재 36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절반 정도가 다녀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국외출장보고서 중에서 하나 더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2개 지역에 각각 연구자가 다녀온 출장보고서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스페인, 포르투갈 다른 하나는 유럽 폴란드, 체코,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등입니다. 출장자 누구인지 아십니까?
2016년도에 스페인, 포르투갈 다녀오신 출장자하고 유럽에 폴란드, 체코,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다녀오신 출장자 어느 분이십니까?
손 드신 분 어느 분이십니까?
(“이원규입니다.”, “한승욱입니다.” 하는 이 있음)
이원규 박사, 또 한 분은요?
(“한승욱입니다.” 하는 이 있음)
한승욱 박사. 두 분은 스페인, 포르투갈 다녀오셨죠?
(“예.” 하는 이 있음)
나머지는 어느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저하고 김형균 박사.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오재환입니다.
아, 오재환 박사님하고. 김형균 박사는 어느 분이십니까?
오늘 서울에 다른 출장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무슨 또 출장입니까, 그분은?
국토부에 중요한 심사가 있는데 비공개적으로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출장 지금 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실 일 같으면 갔다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마는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지마는 행정사무감사에 빠질 만큼 중요한 일인지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두 지역 같은 경우에 출장보고서 중에서 먼저 스페인, 포르투갈 출장보고서는 제가 읽어 봤어요. 근데 각자 전공에 따라서 보고서를 씁니다. 저 두 분은 나름대로 스페인, 포르투갈에 가 가지고 제대로 된 전공된 시각을 가지고 각기 다른 출장보고서를 써요. 제가 봤을 때 꽤 잘 썼습니다, 나름대로. 반면에 우리 오재환 박사하고 한 분 누구요?
김형균.
김형균 박사는 두 사람이 똑같은 보고서를 씁니다. 알고 있습니까?
유사한 걸로 생각합니다.
왜 유사하게 썼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저희 출장이 한 분은 공로연수에 대한 출장이었고 저희들 같은 동일 지역을 같이 방문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은 기간에 좀 방문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시사점이나 이런 거는 같이 공동으로 토론한 이후에 작성이 돼서 아마 유사하게 나온 거 같습니다.
통일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두 사람은요, 예? 관광안내 책자에 나온 걸 그대로 갖다 베꼈습니다. 본인한테는 상당히 무안한 얘기겠지마는 두 사람, 읽어 본 경우에 관광여행에 준하는 여행 코스를 안내하는 정도의 결과물밖에 안 돼요. 두 사람 다 내용도 똑같습니다. 두 분은 그래도 부발연에서 책임 있는 연구원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본인부터가 지금 모범이 안 되잖아요, 두 분이. 할 말 있습니까?
당시에 저희들 생각에는, 관광여행 보고서라는 말씀은 조금 지나친…
읽어 보세요. 지금 여기에 뭐가 있는가, 지금. 뭘 담았는가. 아까 우리 전진영 위원님, 표절했지만 여러분들 결과보고서도 여러분 표절하네요. 할 말 있습니까?
보여 줄까, 원장님! 한번 보세요, 이거. 정상적인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어떤 내용인가.
예, 제가 다시 체크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거 하겠습니다.
본인부터가 모범이 안 되는데 무슨 지금 그러니까 내가 부발연이 리더십이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리더십이. 책임 있는 사람이 말이지 제대로 해야 밑에 직원들도 기강이 서고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밑에 직원들은 잘해요, 내가 볼 때.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원장란에 말이지 다른 사람이 서명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여간 그런 부분 모두 관리를 하여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심한 거 아닙니까, 한심한 거. 정말 우리 부발연 심각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이동현 박사 그리 거짓말해서 되겠어요? 본인의 전결란이 있는데 자기가 원장을 대신해서 쓴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 원장님하고 차후에 논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답변을요, 의회에 나와서 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하셔야죠, 제대로. 이동현 박사가 원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 전결은 전결란에 쓰면, 처리하면 되는 건데 원장란에 본인이 서명해 놓고 국내출장은 자기가 서명한다, 그런 엉터리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할 말 있으면 해 보세요. 정당한 답변입니까, 지금도? 정당한 답변입니까, 잘못한 겁니까?
예, 좀 충실하지 못한 답변이었던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하지 못한 답변입니까, 잘못 답변한 겁니까?
하여간 결재 부분, 결재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한 거니까 그건 하여간 제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질서를 다시 바로잡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합니다.
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17건의 국외출장을 다녀오는데 상반기와 하반기 나누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한 번 다녀오는데 재원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원은.
한 번 가는 데는 그거는 사업에 따라서 연구사업에 따라서 그건 거리에 따라서 비용이 일이 백만 원에서부터 오륙백만 원 편차가 좀 많습니다.
오륙백만 원요? 자, 그…
사오백 정도 아마.
저, 저. 유럽 다녀오신 우리 오재환 박사 갔을 때 열흘간 갔을 때 비용 얼마나 썼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1인당 얼마 썼습니까?
정확한 기억은 못 하고 350만 원∼400만 원 사이…
400만 원 들었어요? 좋습니다. 자, 400만 원 들어, 다녀와서 보통 보니까 지금 연구원이 지금 36명인데 한 반 정도가 해외출장을 다녀옵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반반씩 갔다 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갑니까, 이게.
사업 과제별로 가기 때문에 때로는…
과제도 별다른 과제도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수탁과제라든지 때로는 한 분이 두 번 갈 수도 있을 거고…
그럼 좋습니다. 다녀왔으면 출장 갔다 와서 유럽, 오재환 박사가 가져와서 부산지역에 적용된 사례가 뭡니까? 뭘 적용했습니까?
피란수도 세계유산에 대한 세계 유네스코 등재 사업을 위해서 그 지역에다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벤치마킹을 갔다 왔다.
당시에 그 유네스코 등재돼 있는 유산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또 그때는 지역적 마케팅이나 그동안의 어떤 과정들이 어찌 돼 있는가 등등에 대한, 유산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같이 보고 와서 그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출장보고서 결과물 갖고 부산시에 적용된 사례가 도대체 그동안 몇 건이 됩니까?
용역, 수탁과제나 현안연구 사업을 통해서 갔다 온 것들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과제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과제들도 있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방금 말씀하신 답변이 굉장히 부실한 답변이잖아요.
근데 저게 중장기적으로 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직접적으로 바로 나타나는…
자,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다녀왔을 때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것도 무형의 자산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서류상 책으로만 보던 거와 달리 현장, 생동감 있는 현장을 보는 것도 상당한 벤치마킹, 아이템 개발에 저는 도움이 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장려할 수 있어요, 저는. 다만 그런 부분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온 이 행위 자체에, 이 출장결과보고서를 보면요. 너무너무 부실하고 형편없기 짝이 없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뭘 제대로 그게 자산이 되어서 부산에 제대로 현실에 적용된 사례가 나왔을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역시나 답변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더더욱 답답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반면에 또 사실 의미 있는 출장보고서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실명 거론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에 일어나신 이원규 박사 저런 분들하고 금성근 박사, 양진우 이런 분들 우석봉 이런 분들은 제가 봐도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있어요. 실명 오늘 거론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오늘 어차피 사무감사 기간에 알고 해야지 모르고, 유언비어처럼 모르고 해서 되겠습니까? 특히 환경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이런 분들은.
원장님! 이름도 얘기할게요. 양진우 박사님 그분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어느 분입니까, 양진우 박사!
지금 해외연수…
해외연수 중입니다.
해외연수 갔어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적용되고 실효성이 있는 국내외 출장이 돼야 되겠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때로는 24시간 어떻게 전부 다 공부만 하겠습니까? 머리도 식혀야 되겠고 어떤 볼 만한 관광지 가서 보고 이런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사업 성격과 출장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해도 해도 너무 심한 경우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좀 더 해도 됩니까, 아니면 나중에 추가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자, 그러면 내가 추가로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진영입니다.
자, 원장님 앞서 보여드렸던 이 원도심 통합비전과 발전전략연구 그리고 제가 드렸습니다. 경기개발원이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과 지방재정 변화에 관한 연구 비교해 보셨죠.
예.
가져 가셨죠, 오재환 실장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주시죠, 표절 맞습니까?
예, 원도심통합 수탁과제 관련해서 오전 전 위원님 지적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상당 부분 공감하시면 안 되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자, 이 보십시오.
예.
이 초록색 표시가 돼 있는 그대로 토씨 한 자 안 틀리고 줄줄줄줄 수 페이지에 걸쳐서 다 베꼈습니다.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인정하십니까? 아니 이 표절 인정하십니까, 원장님? 이거 표절 아니면 뭔가요?
현안분석 연구하고 그다음 수탁과제 용역하고 두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아니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수탁, 부산시가 원도심통합이라는 시장님께서 선제적으로 던진 지역의 대형 어젠다 아닙니까?
예, 예.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부발연에 부산시의 싱크탱크라는 부산발전연구원에 수탁용역을 맡긴 거 아닙니까? 비용이 예비비로 2억 7,000을 지급했고 그중에 절반에 가까운 1억 3,300만 원을 받아 가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 결과물이 타 지자체의 경기개발연구원 무려 7년 전 연구보고서를 줄줄줄줄 베꼈습니다. 보이십니까? 도표 보이십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도표도 똑같습니다. 한 줄 추가했습니다. 여기는 한 줄, 단 한 줄. 자치구 통합. 이 한 줄 추가하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가 표절이 아니면 뭡니까? 자, 저작권법 제37조를 알고 계십니까? 저작권법 제37조. 인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법적 위반 사항이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우리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부산발전연구원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거?
저작권법에 위배되면…
법령 위반, 그래서 이게 불법적 보고서라는 겁니다. 불법 보고서예요, 원장님! 여기에 사인 하셨기 때문에 보고서가 발간된 거 아닙니까? 지금 부산시는 이렇게 베껴진 7년 전. 자, 경기도와 부산시는 도시 구조가 다릅니다. 도시 지형도 다릅니다. 7년 전에 부산시와 완전히 다른 도시 지형을 모델로 삼아서 만들어 놓은 연구보고서를 줄줄줄줄 베끼고 본인이 한 연구보고서를 여기에 통째로 베껴서 지금 이거를 1억 3,000만 원을 받고 부산발전연구원이 냈고 시장님은 이걸 믿고 지금 원도심통합을 추진하고 계세요. 이 이론을 바탕으로 이 정책적 연구과제를 바탕으로 시장님이 지금 이렇게 통합을 추진하셨는데 어떤 여기 정당성이 지금 있습니까, 이거. 문제가 생기면 시장님이 추진하신 이 내용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싱크탱크의 역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 관점에서의 지적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까 현안분석 관련해서 아까 지적하신 자기 표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4월 달에 한 현안분석은 지금 시에만 보고되고 출판되는 보고서가 아니라는 점하고 그다음에 ISBN에 당연히 등록이 안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그다음에 지방정치학회하고 한, 공동연구 한 수탁과제에서는 결국 동일한 연구자인 이정석 박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연구 결과의 일관성 유지라든지 또는 현황 및 사례 이런 부분들은 변명 같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자기 표절보다는 중복 게재가 불가피했다는 점,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분석 관련해서 통째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자, 원장님!
예.
이미 이 예산이 1억 3,000인가 1억 아, 천…
1,100만 원.
1,100만 원 들어서 지금 예산이 지급돼서 연구보고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예, 예. 현안…
그런데 시가 중대한 현안이기 때문에 다시 요청해서 만든 과정 아닙니까, 예?
그거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셨던 이 연구보고 타당성 검토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여기 명단에 보면 프로젝트 연구 자문으로 다 들어와 계세요. 이것이 어떤 창의적 연구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이름 있는 분들 여기 다 와 계시고 여기 보고서에 있는 분들이 교수님들이 여기 한국정치학회 명단에 다 지금 이름을 올리고 계시고 무려 2억 7,000을 들여서 한 창의적 보고서라고 할 수 있냐는 말이죠. 심지어 남의 도의 7년 전 보고서를 부산시와 완전히 다른 지형과 구조에 있는 도시의 것을 7년 전 것을 줄줄 베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자, 부산발전연구원은 이것을 지방정치학회에다가 그 책임을 넘기고 싶습니까, 원장님! 그 책임을 지금 넘기고 싶으신가요? 부산발전연구원은 뭐하는 곳입니까?
제가 책임을 넘기고 안 넘기고, 공동연구라는 점에서…
공동 책임이십니까?
전체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인데…
공동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파트별로.
공동 책임이든 단독 책임이든 책임은 책임이죠, 원장님!
어쨌거나 지금 결과가 미흡하니까 제가 책임을 느낍니다.
미흡함이 아니라 결과가 불법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점심시간에 원고 작성자와 통화 확인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했더니 그분의 얘기가 통합 관련의 어떤 이론적 배경 지금 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기와 부산지역의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학자적 관점에서 이론적 배경은 유사하고 또 이런 수탁과제의 경우는 매 단락마다 이렇게 재인용 표기는 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않는 게 그분들의 관례. 그거는 아마 KDI나 지금 다른 학회의 경우도 수탁과제 같은 경우는 카피킬러를 돌리지 않는 걸로 그래서 저희도 지금 수탁과제는 카피킬러를 이렇게 돌리지는 않고…
원장님!
예.
선생님의 양심으로 지금 표절을 해 놓고 그 수탁과제는 표절 안 돌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아니…
아니 제자에게 학교에서 그렇게 제자들 지도하십니까? 석박사 논문 지도 그렇게 하세요? 카피킬러 안 돌리면 표절이어도 됩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 부산 시장님 명운이 달린 중대한 지역의 어젠다예요. 지금 이렇게 연구보고서 내놓으시고 지금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불법 보고서입니다, 불법 보고서. 알고 계세요?
자, 요구합니다.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연구를 책임진 분들 엄중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부산발전연구원은 수탁과제일수록 더더욱 외부의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외부에서 지금 비용을, 예산을 받아서 돈을 받아서 지금 내놓는 보고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표절을 이렇게 했는데 그 카피를 안 돌려 보면 안 되죠, 그 카피킬러를. 당연히 검사를 하셔야죠. 부산발전연구원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외부기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알았을 때 나중에 지금처럼 이렇게 발견됐을 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반드시 카피 관련해서 이 표절 관련해서는 끝까지 모든 과제를 다 하셔야 됩니다.
검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런 연구보고서가 나온, 보통 연구 심의하고 자문위원회의 하시죠?
예, 예.
자문위원 회의록을 받았습니다, 회의록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 왔는데. 자, 여기에 의견제시자 이렇게 해서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의견 없음.” 도대체 이 1억 3,300만 원 받은 연구용역보고서 자문회의가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왜 두며 자문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 연구소와 관련해서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불참, 불참, 불참, 의견 없음.” 이분들이 지금 보십시오. 전부 불참이고 전부 의견 없음입니다. 이분들이 제 역할을 조금만 해 주시고 혹시나 카피가 없을까 관심을 가져 주셨다면 본 위원이 이걸 이렇게 다 찾아서 해야 될, 발견할 수 있는 이 문제를…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관리의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의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표절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이거 연구자의 양심을 어기는 그리고 저작권법상 불법, 위법에 해당하는 범죄적 행위입니다. 이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소송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표절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연구윤리, 표절 문제, 저자와의 관계 하여간 총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6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에 백한 몇십 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초반부터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중복이 많고 그래서 한 100페이지 정도까지 읽었는데 두 장, 세 장은 좋습니다. 중복 게재든 자기 표절이든 자기 연구보고서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거나 또 타 시·도의 보고서 7년 전 보고서가 그대로 베껴 있거나 무려 한 97페이지까지는 베낀 보고서입니다.
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은 향후에 굉장히 부산시에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하셔야 될 겁니다.
예, 하여간 수정, 보고서 내용 수정·보완부터 총체적으로 저걸 제가 재검토를 해서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전 위원님께 한 번 다시 별도…
이 불법적이고 부실한 보고서에 대한 관련하신 모든 분들을 조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그에 대한 결과를 주셔야 됩니다.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홍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오전에 제가 기본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질의를 좀 드렸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정관에 보면 말입니다 정관 5조에 보면 5조2항입니다. “기본재산은 현금 148억 원으로 한다.” 이래가 딱 못을 박아 놨습니다. 148억 원으로 한다라고 못을 박아 놓은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사실은, 써서는 안 되는 돈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
부산발전연구원의 정관이 법이죠. 내부 법이죠, 그죠?
예, 예.
법에 현금 148억 원으로 한다라고 딱 이래 못을 박았는데 방금 원장님 말씀처럼 이거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어쨌든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한다손 치더라도 기본재산보다도 증액돼 있는 상태 같으면 148억 원 이상으로 돼 있는 거 같으면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쓴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정관에 엄연히 148억 원으로 한다라고 못을 박아 놓은 거를 그거를 감수해 쓰는 것까지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하죠?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147억 원 돼 있죠?
예, 예.
147억 원 돼 있는데 그 1억 부분은 어떻게 보충하실 예정입니까?
제가 보충의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는 말씀, 인정을 합니다마는 제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그거는 실무자하고 해서 저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예산에 반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마음대로 닦아 쓰면 됩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쓰면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거를 148억 원을 해야 되는 거를 설령 예를 들어 가지고 잘못됐다고 지금 시인을 하셨지만도 쓰셨으면 거기에 대한 보충을 할 수 있는 어떤 계산도 없이 그냥 쓴다는 것은 그냥 빼 쓰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 아닙니까?
예. 실무 담당자, 그 당시에 시에 쓰면서 시에 추경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하여간 그 부분은 김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저거 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말입니다. 부산시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발전연구원도 문제가 있고요. 왜 그렇나 하면 이사회 의결사항을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기본재산관리규정에는 보면 말입니다. 관리규정 제3조에 보면 기본재산의 원본이 감소할 때는 이사회 의결과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부산시의 승인이 아니고 부산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이사회 의결 의결사항 이 자료를 보니까 부산시와 부산시장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부산광역시장이 누구입니까?
서 시장입니다.
서병수 시장이죠?
예.
이범철 시정혁신본부장 승인 받은 게 이게 정당한 겁니까?
그 부분 절차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일단. 아니 규정에 분명히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으라고 돼 있는데 시정혁신본부장 승인만 받아 가지고 승인 받았다. 주무부서장이니까 그거로 하면 다 통과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고가 이 규정을 무시한 거 아니고 뭡니까?
규정 준수하는 절차를…
왜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도록까지 해 놨느냐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이거는 엄격하게 사용을 그냥 마음대로 자기 주머니 돈처럼 빼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광역시장 승인을 받으라 해 놓은 거를 시정혁신본부장 승인만 받아 가지고 승인 받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처리한다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시정혁신본부장이 보면은 당연직이사에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기가 가 가지고 거기서 승인하고 자기가 여기서 결재해 주고 이래 가지고 마음대로 집행하면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산광역시장 승인을 받아라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재산 사용은 물론, 또 지금 지적하신 절차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정혁신본부장한테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기본재산을 중시하고 이걸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적자가 났다 해 가지고 그거 메꾸기 위해서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방만경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기본재산을 부산시로 반납을 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김 위원님 지적사항, 취지 저희가 유념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익잉여금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보셨죠?
예.
정관 말입니다. 정관 12조 보면 잉여금의 처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 회계년도의 잉여금은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예.
잉여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어떻게 다릅니까? 대차대조표상에 나온 미처분이익잉여금하고 정관상에 나온 잉여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잉여금 제가 그쪽 분야는 조금…
아니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다릅니까? 잉여금이라는 돈이 남았다 이 말 아닙니까? 돈이 어쨌든 간 사업을 해 가지고…
남은, 당해 연도에 남은 돈입니다마는…
그렇죠.
쓸 수는 있는 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은 누가 보더라 해도 이 글자를 한번 해석을 해 보자 이 말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하고 잉여금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잉여금 중에서 아직 계정과목이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이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처분되기 전의 상태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미처분은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산이 끝나고 나면 처분을 합니다. 처분을 하는데 이 처분을 어떻게 해라. 다음 사업 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을 해라. 이익이 남았으면 그거를 쓸 데가 없으면 회사 같으면 배당을 해 준다든가 종업원에게 급여를 더 인상을 해 준다든가 어떤 이런 조치, 안 그러면 내부적으로 적립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본을 증식시키는 이런 쪽으로 유보이익을 만들어 가지고 쌓아 나가는데 이거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가 돼 있는 이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연도에 그러면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발생이 됐습니까?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이 금액만큼 발생이 됐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금이 23억이고 이용자산이 그렇게…
말고요. 현금 23억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다 이미 그 안에서 회계처리가 다 돼 가지고 나온 게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저는 정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잉여금은 다음 사업 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을 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대로.
그거는 지금 2016년 잉여금 23억 중에서 2017년에 한 15억을 세입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순세계잉여금 관계되어서. 그다음에 16년에서 17년…
그래서 제가 방금 조금 전에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내역서를 가지고 오라 하니까 그 처분내역서가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고 지금 현재 감사에 대해서도 한 가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만들은 감사보고서입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보고서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게 감사가 아까 누구냐 물었더니만 감사가 2명 중에 1명이 성도 회계법인이라 합니다. 맞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까 그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이사회 임원으로 감사 두 분이 설재원 회계사하고 동아대학의 이혜진 교수님 두 분…
조금 전에는 성도 회계법인이라고 오전에는 이야기를 하더니만 명세를 가져 오라니까 가져 오지도 안 하고.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자와 대화)
그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명단 한번 봅시다. 지금 명단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자, 좋습니다. 성도 회계법인이 아닙니까? 성도 회계법인이 감사가 지금 현재 내부의 감사가 맞느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감사는 아니고 회계처리하고 저희 결산하고 하는 그런 회계사무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답변은 엉터리 답변을 한 거 아닙니까? 왜 그리 부실하게 그리 답변을 합니까? 속기록에 다 남아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 나오는 대로 이야기해가 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1년 결산을 하는 행정사무감사고 이 행정사무감사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못 하면 예산에 그게 그대로 반영되는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다 이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미리 준비를 철저하게 해 와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고 적어도, 오늘 증인선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엉터리 답변을 하시고 그래 해놔 놓고 그냥 모르면 넘어가면 그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더 챙기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려면 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일단 문제점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드리고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왜 그러나 하면 이 회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제3자가 누구든지 봐서 명확하게 이 회계보고서만 보면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회계 기준이다 말입니다. 이게 자의적으로 작성이 돼 가지고 돼서는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본인이 봐도 이거는 헷갈립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결손이 나 가지고 있고 한쪽에는 이익잉여금이 26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익잉여금 26억이 그 안에 현금이 들어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지적하신 부분들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부분 특히 회계 부분 제가 그쪽에 대한 지식이 너무 짧아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못 했습니다마는 좀 더 저거를 해서 정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두 분에 대해서 제18조에 보면 감사에 대한 선발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선발이 되었는가를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공개경쟁방식에 의해서 선발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입니다.
조금 전에 첫 질의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창의연구, 정책연구, 현안연구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원장님께서 보실 때 이 분리가 들어와서 보시니까 적정하거나 혹은 2016, 2017년도의 연구 내용을 봤을 때 어떤 이런 형태 분류가 맞다 혹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창의하고 정책·현안을 어떻게 원장님 새로 들어와서 어떻게 분류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혹은 돼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책적인 연구 부분을.
그건 기본연구 관련해서 창의연구하고 정책연구, 솔직한 얘기로 창의연구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비중을 둡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또 현안연구라든지 연구 결과에서는 아마 위원님들,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구분이 모호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창의연구하고 정책연구에 있어서는 연구원의 큰 그림, 중장기와 관련된 그런 쪽으로 조금 방점을 두려고 하고 현안연구는 시민과 현장 중심에 방점을 두려고 해서 시의회뿐만 아니라 부산시 시민들이 보기에도 분명히 신뢰가 갈 수 있는 연구 쪽으로 방향을 분명히 정할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요번 워크숍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강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2017년도하고 16년도 제목 중에서 말이죠. 이런 게, 연구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17년도 창의연구 보면 “부산의 미래 예측과 전략”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우리 연구박사님 신성교 박사님인데 혹시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잠깐 자리에 그러면.
신성교입니다.
요즘 부산발전2030 그것도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그거는 그것도 우리 신 박사님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 앞에 2015년 연구과제로 수행…
요 근래도 또 새로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저희들 연구원에서 한 거는 2015년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2016년도 초에 2030비전과 전략이라고 해 가지고 전략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2030비전도 있고 앞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면 제가 이 연구 결과 내용들을 볼 때 때로는 구체화된 액션플랜이 들어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무 이게 이론적인 근거만 돼 있고 실질적인 액션플랜이 들어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부산의 미래 예측과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사님께서는 창의연구에 담고자 했던 구체적인 내용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사실은 2030비전과 전략도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 연구원 역사상 이때까지 한 5년 주기로 해 가지고 개략적으로 한 15년 내지 20년 스케일로 해 가지고 비전과 전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갖고 미래 그러니까 보다 더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 가지고 실현 가능성보다는 미래의, 장기적인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미래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거는 기존에 있던 2030비전보다도 더 스케일이 큰 한 50년 스케일 정도로 해 가지고 장기적인 미래 구상을…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고 50년 이후에서 어떤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이, 전략이 어떤 부분입니까?
요 내용은 어떻게 됐든 50년이라도 대체적으로 봐 가지고 과거 15년 동안 부산의 위상을 갖다 진단을 하고요, 크게 구성돼 있는 건.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국내외적으로 미래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미래트렌드, 핵심 키워드들을 도출해 내 가지고 이것이 부산의 입장으로 봤을 경우에 이러한 트렌드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를 하고 그 트렌드에 따라 갖고 향후 부산에서 전개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부분인데 이번 연구에서는 사실은 그 시나리오를 다양한 분야에서 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간 차원에서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향후 부산은 광역적으로 확대돼 갈 것인가 아니면 특별하게 지금 현재 있는 해운대라고 하는 원도심 중심으로 집중성장을 할 것인지 또는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도시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형태로 갈 것인지 하는 이런 몇 가지 집약된 도시공간 측면에서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그 시나리오가 어떤 것들이 전개, 발생 가능성과 그다음에 그 시나리오 전개에 따른 핵심 동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것을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민 설문조사도 하고 전문가 조사해 가지고 나름대로 방향을 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시네요. 그럼 구체적인 어떤 액션플랜이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 연구원만이 아니라 서울이라든지 국내외 연구원들에서 하는 미래트렌드에 대한 50년 정도 심지어는 100년까지를 보는 시나리오형 연구라는 점에서 그동안에 2030비전이나 이런 것과는 결이 전혀 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사님 말씀 근본적으로 지금 해양수도 지금 용역도 하셨죠?
예.
그래서 천만 도시에 이렇게 물류를 해야 되고 북항은, 그림이 지금 항상 10년, 20년 계속 몇 년째 좋긴 좋은데 문제는 내일모레 부산이 인구절벽에 도달해 가지고 있고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지금 실업률이 나날이 떨어지고 있고 기업체가 없어 가지고 다 떠나고 있는데 지금 50년 후, 100년 후에 우리가 천만 도시를 하니 이천만 도시를 하니. 엊그저께 우리 부산시의 모 고위공직으로 계셨던 분이 퇴직하셔 가지고 모 주간지 인터뷰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원장님.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대요. 부산시가 너무 무력감에 몇 시즌 동안 젖어 있어 가지고 대기업도 유치도 못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액션 정책도 취하지 못해서 지금 부산시가 20년째 뒷걸음 치고 있다. 본인이 핵심 자리에 계신 분이. 나는 정치를 통해서 자기가 한번 부산시를 한번 혁신하겠다 그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한번 그분이 우리 고위공직에 핵심 부서에 계실 때 의회에서 답변서를 한번 뽑아 가지고 한번 질의서를 보내려 그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당신은 뭐하셨냐고, 핵심 책임자로 있을 때. 혹시 IMF가 기획재정부에서 IMF 20년을 통해서, 세미나를 한 거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기재부에서 나온 그거는 제가…
우리 혹시 박사님들 중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응답하는 이 없음)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경제 전공자도 아닌데 신문에 보니까 그게 눈에 띄어서 봤는데 우리 여기에 경제 박사님들이 아주 많이 계신데 서울서 기획재정부와 여러 단체가 해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으시다 그죠? IMF 20년 동안에, 학자가 보는 시각이 좀 틀립디다. 예를 들어서 진보적 시각에서는 불평등만 심화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고요. 또 주관한 기획재정부나 이런 핵심 쪽에서는 IMF평가단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20년 동안에 일부 대기업 때문에 성장을 했지만, 착시했다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못 하면 정말 심각한 제2의 IMF로 갈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우리나라 중에서도 부산이 더 엉망이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러시죠? 인구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데 저는 부발연에서, 누차 그런 말씀드립니다만 부발연에서 생성되는, 생산되는 이런 여러 가지 1년에 130개 연구자료 중에서 과연 이걸 가지고 우리 부서나 우리 위원회에서 봐서 액션플랜을 잡아서 정책으로 과연 갖고 갈 것이 일부는 있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박사님께서 연구 자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요새같이 부산시가 일자리와 인구절벽과 이런 부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물론 50년 후, 2030도 필요하지만 하나하나가 액션플랜, 정말 통계수치만 갖다 놓는 자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실증적 연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의 신뢰성과 실용성 부분을 문제 삼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큰 내용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종단 부산의 미래 예측과 전략 이래서 이것이 만약에 해마다 내는 혹은 격년씩 내는 부발연의 하나의 백서였다면, 그렇죠? 1년간 연구하는 부발연의 총체적 백서였다면 그리고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혹은 2년에 한 번씩, 카이스트 이런 데서는 책을 냅디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부산시에서 요청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인 거에 의해서 정말 부발연에서 핵심역량을 키워서 이 부산의 예측과 미래를 해마다 책자로 내는 어떤 해마다의 정기간행물 형태 어떤 혼신의 힘이 담긴 것 같으면 이 제목이 맞을 수 있겠죠, 정말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만 수많은 창의과제 중에서 부산의 미래와 예측이라는 제일 큰 핵심 어젠다를 1,700만 원 가지고 몇 분이서 담아낸다는 것은 너무 일회적이지 않느냐. 아예 이런 제목으로 1년에 한 번씩 책을 내시든지. 그래서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정말 이렇게 가야 된다는 제시를 하시든지. 그래서 정말 큰 어젠다는 어떤 장기적으로 해마다 내는 이런 변화된 간행물로서 담아내야 되지 이렇게 창의연구라는 이름으로 단편적으로 두 달, 세 달 일이천만 원 가지고는 전혀 어필할 수가 없다 하는 부분을 끝으로 한번 지적드리면서요. 특히 우리 연구단에서 국가나 혹은 지역사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의적절한 현실성 있고 공감이 가는 걸 해 주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제가 언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언론 내용에 대해서 많이 실렸습디다. 많이 실렸는데 제가 기억이 딱 나는 게 뭐냐 하면 LED,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LED 연구에 대해서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작년에 아까 일본 간 양진우 박사가 작년에 연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올 6월 달에 느닷없이 기사가 한번 나온 적 있었어요, 그 연구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제가 의뢰를 해서 한 것인데 한 것도 없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부발연에서 자료를 냈다 하는데 그래서 이 홍보자료를 하나 내는데 작년 6월 달에 어떤 이유에서 그 자료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6월 말에 연구를 마친 자료를 현재 해당 연구한 박사님은 해외연수 가 있고, 1년간. 저한테도 전혀 전화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그냥 이렇게 인터넷뉴스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보라는 것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부발연에서 제대로 된 연구 성과가 나오면 좀 선택과 집중이 있게 시리즈물로 이렇게 나와야 되지 우리가 오는 간행물 한번 냈다는 식으로 스폿뉴스로 내 봐야 과연 뭐가 되겠느냐. 나열식밖에 더 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언론 부분도 무조건 간행물을 냈다는 것을, 신문에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산 부발연에서 핵심적인 연구 성과라든지 중요한 부분을 정말 시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1차 추가질의가 끝났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2차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웬만하면 오늘 넘어 가고 하려 했는데 오늘 원장님 새로 오셨지만 이 사정을 좀 제대로 파악하고 또 앞으로 부발연 진짜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고 하십시오. 일단 출장결과보고서 조금 더 하고 나머지 짧게, 가능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기가 막힌 거 내가 여러분 공개해 드릴게요. 주수현 박사 오늘 오셨어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가 중에 있습니다.
병가 언제부터 병가 썼습니까?
10월부터인데 여기서 말씀드리기…
언제까지 병가 가신 겁니까?
뭐합니다마는 췌장암이라 지금…
앞으로 연구원 다니시기 어려운 입장입니까?
그건 지금 한 5개월, 4∼5개월 정도 경과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희망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픈 분한테 이런 말하기 참 그러네요, 저도.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출장자인데 본인이 서명해 갖고 원장란에도 자기가 서명하고 자기 혼자 출장 갔다 옵니다, 이런 사람은. 기가 막히죠, 이게. 공개했으니 이것도 공개하렵니다. 이거는 출장자가 이동현 박사입니다, 이동현 박사. 지난해 5월 20날 서울로 출장 갔습니다. 저소득 주거관리 벤치마킹 출장자 이동현, 실장 이동현. 두 분이, 본인이 두 번을 사인하죠. 연구기획조정실장, 원장, 또 같은 분이 두 사람 똑같이 사인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 보이죠?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들 내가 일일이 말씀드리기 참 그거 할 정도로 불편합니다, 저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예?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해. 그래서 출장보고서 관련해서는 이거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내외 이 기회에 시정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보고서 오늘 지적하신 출장결과보고서와 그다음 결재 관련해서…
다음 주, 다음 주 감사관실 할 때 다음 주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할 때 관계되시는 분들 출석하십시오. 복무규정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때 가서 답변합시다.
자, 그다음 짧게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이것도 원장님 한번 보셨어요? 우리 부발연을 경영평가한 거.
예.
만족하십니까?
예?
만족하십니까?
제가 만족한다고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하여튼 6위 하셨는데 좀 더 분발하십시오. 분발하시고 또 경영평가 이런 내용 보면요 우리 위원들이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개선이 안 됩니다.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기본연구과제, 정책 및 현안과제 수행의 적정성 미흡. 맨날 하지만 개선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보고서 평가 점수 이런 것도 보면요 국내외 학술논문 게재, 학회 발표 실적은 우수하다고 평가가 나왔는데 이렇다면 연구원 차원에서 이제 국비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참여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적 있습니까?
솔직히 낮습니다. 그거는 낮습니다.
이런 데서 실력 입증하십시오.
예.
이런 데서 여러분들의 업적을 평가 받으십시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 출연금 매년 올려 달라 했는데 올해 여러분들 보니까 올려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정하고 개선 노력이 안 보이는 이상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예산 제가 볼 때 심상치 않습니다. 대단히 협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때 관계하신 분들 출석하십시오. 그때 가서 또 필요한 부분 제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임하신 지가 금년 9월 11일 부임하셔 가지고 만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면서 최고 먼저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오전에 마치기로 했지마는 지금 일정에 차질을 빚어 가지고 오후 3시 10분인데도 끝이 안 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2010년도부터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오늘로 부산발전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여덟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모든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물론 일부 개선된 부분도 있지마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게.
원장님!
예.
연구위원, 연구원의 가장 큰 덕목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연구의 결과라고 생각해 왔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내용 보니까 여러 가지 도덕성 문제라든지 절차의 문제라든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 존경하는 위원님들 대부분이 정말 부산의 싱크탱크의 기관으로서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산의 미래 먹거리라든지 미래의 우리 부산의 복지 향상이라든지 일류 도시를 향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말 정책을 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용역 결과를 내고 그런 걸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적되는 부분이 우리 연구원들의 표절 시비입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BDI에서 표절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검증하는 시스템은 뭘 사용합니까?
지금 카피킬러라고 돌리고 있습니다.
카피킬러를 사용하는데 카피킬러로 검증하는 연구과제들은 주로 어떤 과제입니까?
주로 창의과제, 정책과제하고 현안연구과제, 수탁과제는 아직까지 돌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과제, 정책과제 이렇게 카피킬러로 돌리면 10%, 12% 아니, 15% 정도 또 수탁과제 같은 경우는 돌릴 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어떤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상용구라든지 관련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조금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저희 지금 연구하는 과제들 대부분은 한 12%…
자, 수탁과제는 또 수탁을 맡긴 용역기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도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확실하게 나가야 부산발전연구원이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수탁을 의뢰해 가지고 이 결과물이 갔을 적에 적용이 안 되고 또 적용을 시켰는데 목표치보다도 많이 엇, 빗나갔을 적에 과연 다음번에 이런 용역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거는…
몇 프로, 몇 프로까지를, 몇 프로 이상이면 표절로 봅니까?
저희 그냥 일반적인 연구 같은 경우에서는 맥시멈 한 20%까지 정도는 저거를 인용을 하는 걸로 저희 학계에서는 합니다마는 수탁과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장소라든지 또는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걸 측정하기 때문에 카피킬러 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있는 점도 없지 않아…
그래서 물론 20% 이상 넘어가면 일반적인 표절로 보고 있는데 카피킬러로 검색해 본 결과 76%짜리도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수질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같은 동일 지점에서 예전에 했던 연구…
가장 큰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나.
연구원들의 덕목 중에 진짜 여기는 정말 싱크탱크고 정말 내로라하는 우리 박사들 아닙니까? 자존심도 없습니까?
하여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덟 번째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부산발전연구원에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소리가 자꾸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게 만드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바로 우리 전 시의원들이 걱정하고 시민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길어지는데 부산발전연구원의 원장님 혼자 일을 합니까? 2개월 된 원장님이.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관리직들, 석박사님들 다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뭐 때문에 저 자료를 요청했을까 예상 질문 답변서 다 만들고 해야 되는데 부산발전연구원 임원, 이사진 명단 가와 보라 하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 자료도 싣지도 않았어요.
연구기획조정실의 우리 실장은 오재환 실장님이시고 관리직으로서 최고 직급에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운영지원과에 정재성…
차장.
2급 관리원으로 최고위에 있죠. 정재성 우리 지금 관리, 호칭은 어떻게 부릅니까? 직위를 어떻게 부릅니까?
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처장입니까?
차장, 차장.
차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한번 나와 보세요.
예, 연구기획조정실 정재성입니다.
여기에 많은 우리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에 정규직 인원이 정원 66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있어서 현원 53명입니다. 비상임 연구원이 58명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비상임 연구원 오늘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그럼 제가 대강 해도 지금 한 45명 이상입니다. 53명 중에 한 40명 이상이 오면 부산발전연구원을 다 옮겨 온 겁니다. 원장님 혼자 답변이 2개월 된 분한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연구에 대한 거는 연구원 박사님들 여기 다 와 있고 다 계시고 관리직에 최고의 2급 관리직 정재성 우리 차장부터 전부 다 와 있는데 이 뭐하는 겁니까, 지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출장명령부에 대해서 가져가고 그다음에 연구원 논문에 대해서 받아 가고 하면 무슨 질문이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해 심층적으로 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질의 길어지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재무제표에 대해서 또 그다음 출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나온 그런 문제들이고 표절 시비라든지 연구의 질 관계도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 이래 가지고 무슨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우리가 비전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기에 보면 지금 경영실장님, 거쳐 갔던 실장님들 여기 다 계십니다. 일반 공무원들처럼 순환보직에 의해서 타 실·국으로 옮겨 가는 것도 아니고 부산발전연구원의 이 테두리 안에서 있는 여러분들이 매번 반복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개선이 안 되는데 말로만 해 가지고 무슨 조직진단이 되고 하겠습니까? 부산발전연구원은 원장님 혼자 끌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진 명단 이런 거 기본적으로 가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가져오라 하니까 20분, 30분 돼야 가져옵니다. 이런 자세로 무슨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이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말로만 거듭나고 조직진단하고 새롭게 사고가 빈발하는 거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하겠다는데 뭐가 사고가 안 납니까? 표절에 대해서도 누누이 이야기했고 보고서, 페이지가 잘려가 버리고 말이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런 보고서 내놓고 관리직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직. 2급 관리직으로 있으면서 우리 실장님은 연구직으로서 또 이렇게 순환보직이 된다고 하는 거 같으면 우리 정재성 차장님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 관리직으로 몇 년 근무했어요?
개국 때부터 있었으니까 25년…
25년 근무했습니까?
예.
부산발전연구원의 산증인이시네요.
전체적으로 업무를 챙기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있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원장님 모시고…
6대 때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주의, 여러 가지 또 좀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발전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본인 개인으로서도. 관리직 최고 책임자로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정재성 차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본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관리직들 좀 각성하십시오.
부산발전연구원이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또 우리가 공기업특위를 구성해서 부산발전연구원까지 이렇게 거듭, 거듭나기를 당부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변한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부산의 미래가 없어요.
원장님!
예.
마지막으로 이제 2017년도 끝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은 시간 제약 때문에 빙산의 일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
내년도 그다음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오늘 수감 준비가 조금 소홀했고 조금이 아니라 많이 소홀했고 특히 하여간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던 기본적인 것에 부실했다는 점에서 관리를 책임지는 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조금 전에 우리 관리파트 얘기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쨌건 모든 건 제가 원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간 제가 리더십을 좀 바로 세워서 조직 기강이나 관리 이런 부분들은 하고 특히 계속 지금 반복돼서 지적해 주시는 회계라든지 출장, 표절 문제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아마 지난 5월인가 윤리 특강도 했었는데 그때 지적된 윤리위원회를 하여간 상시 가동을 하든지 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과 함께 제 개인적으로는 제도적인 것도 물론 저희가 보완을 합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제가 이제는 빈말이 아니라 리더로서의 어떤 책임을 지고 따뜻한 연구공동체라는 책임과 열정에 연구공동체…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대로 빨리 와 가지고 감사종료 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보고서 채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결과를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노동철
전문위원 정인국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장 김민수
연구기획조정실장 오재환
경제고용연구실장 김도관
경영사회연구실장 박상필
도시기반연구실장 이동현
해양·환경연구실장 백경훈
○ 속기공무원
신응경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