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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교통위원회
(10시 3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행정자치부 주관 고객만족도 1위, 부산도시철도 1일이용승객 90만 명 돌파, 한국능률협회 주관 고객만족도 1위 수상 등 많은 성과를 내신 부산교통공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부산교통공사 임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부산교통공사 소관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 외 5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박종흠 교통공사 사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부산교통공사 사장 박종흠
감사 최영식
기획본부장 박영태
경영본부장 박기현
운영본부장 박희철
건설본부장 권준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공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4월 1호선 연장 다대구간을 차질 없이 개통하였으며 개통이후 일평균 승객이 9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과 10월에는 행정안전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주관하는 고객만족도조사에서 각각 1위를 달성하여 전국최고의 서비스 수준을 인증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을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공사 발전의 귀중한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식 감사입니다.
박영태 기획본부장입니다.
박기현 경영본부장입니다.
박희철 운영본부장입니다.
권준안 건설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공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부산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참여연대 조한성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첫 회 질의 답변은 2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과 협의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다.
박종흠 교통공사 사장님 이하 우리 교통공사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사장님 재신임 받으신 거 축하드리면서, 많은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31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올 한 해 우리 도시철도 안전사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안전사고가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안전사고는 대체적으로 국토교통부 기준에 의하면 철도사고하고 운행장애로 크게 대별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철도사고는 1건도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운행장애는 9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로 차량고장에 의한 운행장애가 가장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네. 제가 2005년부터 보니 쭉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시철도의 안전사고라고 하면 열차 충돌 뭐 이런 화재, 사상사고인 철도사고가 있고 그 다음에 운행장애 요런 사고로 구분이 되는데 다행히 올해는 큰 철도사고는 없었는데 유독 운행장애와 관련된 것이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지금 8건밖에 안 나와 있는데 상반기에 이와 관련된 운행장애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이유가 뭐고 그 이후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리고 또 11월 2일인가요? 호포 탈선사고가 있었죠? 또 요 사고에 대한 원인하고 대책. 이렇게 계속 지금 반복되는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운행장애는 상반기에 좀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8건이 행정사무감사자료…
8건이 전부 다 상반기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다대선 연장구간이 신규 개통되면서 신규 전동차가 투입되면서 아직 안정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신규 전동차 투입되었을 때 운행장애가 일부 발생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어떤 1호선 전동차의 노후화라든지 시설의 어떤 노후화에 따른 운행장애 원인들이 일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는 다대선 연장 때문에 안정화 단계여서 이렇다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충분한 시험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또 연장되었을 때 현장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는데 운행이 되면서 계속 사고가 많이 생긴 부분은 이게 도시철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인데 이런 부분에 각별히 유의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대책도 좀 면밀하게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 다대선 신규 전동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정화 관련해서 제작사와 합동검증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동안 사소한 하자들을 전부 다 개선을 해서 지금 완전히 안정이 되었고요. 특히 우리 도시철도 전반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사실 제가 온 후에 2015년, 16년도에는 운행장애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자료를 보니.
안전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좀 확보가 되었지 않았나 싶었는데 사실 위원님들께도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방심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방심이지만 이게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 만큼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장님 조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상반기에는 다대선 안정화 단계여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치면 11월 2일 날 호포 탈선이 된 사고 요 원인과 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호포 차량탈선 그것은 운행해 가기 위해 가지고 본선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기관사가 신호를 착오를 하는 바람에, 사실 그 당시에는 앞으로 진행을 해서는 안 되는 정지신호가 나 있었는데도 그것을 혼동을 해 가지고 기관사가 열차를 진행시키는 바람에 문제가 야기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을 앞서서 8가지 다대선하고 이번 호포선도 보면 잠깐 방심한 이런 부분이 크게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만큼 각별히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세심하게 대책이라든지 또 주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시설이라든지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것들은 최대한 빨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체를 해 나가고 특히 10월 달에 생긴 호포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적오류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저희들 더욱더 철저하게 어떤 기관사 등 운행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더욱더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은 항상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걸 또 느끼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안전점검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인적관리에 대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예방대책도 철저히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안전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뭐 최근에는 사전예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뒷북치는 그런 조치가 아니라…
그렇죠, 항상.
사전예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도시철도가 항상 경영이 어렵다. 그래서 자립경영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업마케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도 많이 발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철도 입구 게이트에 저희가 게이트에 그 스티커광고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도시철도 타다가 그 광고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나 상업적이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언론에서도 이렇게 많은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재정수입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서 게이트광고, 스티커광고 자체는 다른 도시철도에서 다들 하고 있는데 다만 광고의 어떤…
지금 다른 도시철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서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그 어떤 광고판의 규격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시민들께 친화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미리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것이 설치되었을 때 광고판을 보고는 저 스스로도 거부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광고사업자와 협의를 해가지고서 아무리 광고가 좋지만 시민들께 뭔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광고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광고사업자 협의를 해서 광고의 어떤 크기, 재질, 색상을 전부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제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게이트 자체의 광고가 없으면 더 좋겠지만 시민들께 불편함을 끼쳐 드리지 않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한 어떤 조화적인 관점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서 지금은 그렇게 어떤 모양새가 흉한 상태는 아니고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그런 광고스티커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가끔씩 저도 서울을 가는데 지하철게이트에서 광고를 한다는 걸 못 느꼈습니다. 못 느꼈는데 우리 부산의 게이트광고는 너무나 심하게 광고를 광고하는 걸로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거부감이 들게 이렇게 한 부분은 우리 행감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 교통공사에서 여러 가지 역이나 이런 도시철도를 운영하면서 공공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좀 도입해 보겠다고 지금 시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아무리 영업적이고 상업적이기는 하나 우리 공공시설물 안에 있으면 이런 공공디자인 측면도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도 이런 영업을 하시기 전에 신규사업을 하시기 전에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됐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요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유념을 해서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공사가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자립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영업 이런 사업을 많이 발굴하실 겁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공공성이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런 신규사업을 발굴하실 때도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배려칸 올해 하면서 많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여성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하실 때부터 조금 많이 신경을 좀 써달라고 당부를 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까지 운영하시면서 어떤 결과가 있었고 부작용이라든지 민원 이런 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배려칸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통계수치적으로도 나타나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배려칸에 남성분들이 승차하는 비율이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 종일 평균으로 내면 약 한 12%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성분들께서 가장 꺼려하시는 오전 출근시간대로만 보면 이것이 6%대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명에 1명도 남성분이 없을 정도니까 아마 여성배려칸이 어떻게 보면 부산도시철도에서는 여성배려칸이 충분히 정착되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입한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도 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와 관련돼서 국가인권위에서도 누가 진정민원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현황이 어떻고 아까 말씀하신 국가인권위 진정민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초창기에는 남성분들의 여성배려칸을 왜 이렇게 오히려 이것이 남녀차별이 아니냐 하는…
역차별이다…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이 어떤 역차별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여성분들이 혼잡한 지하철에서 겪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 과연 그렇다면 이것이 남성분들이 부산도시철도를 이용하는데 불편하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8개 차량 중에서 1개 차량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그것도 혼잡이 극심한 출·퇴근시간대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연 제가 볼 때는 어떤 남성들께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정도가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은 거의 아까 정착, 여성배려칸 자체가 정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민원자체도 현격히 줄어들어서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국가인권위원회에 일부 남성분들께서 진정을 내셨는데 인권위원회에서도 그것은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차별이라든지 그런 개념은 전혀 없고 충분히 어떤 합리적인 시행한 것으로 본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 주셨습니다.
정책을 입안하시고 실행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거 기각결정에 환영하실 만하나 밖에서는 여러 가지 아직 논란이 좀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확대를 하실 건지 축소를 하실 건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십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남자분들로부터는 민원을 받았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여성분들로부터는 아, 이 제도 정말 잘 도입했다는 칭찬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 1호선을 하고 있는데 1호선은 저희들이 8량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1량을 여성배려칸으로 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2, 3, 4호선 같은 경우에는 4량 내지 6량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편성을 했을 경우에는 혹시 남성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좀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은 좀 더 신중하게…
확대해서 할 생각은 없고 지금대로 운행을 하실 거란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시기로 하고 여러 가지 역차별에 대한 부분, 논란도 불식이 됐는데 일단 저도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우리 교통공사에서 이것을 도입을 해서 지금 운행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겠다 하니 그 모니터링 결과와 이 효과를 계속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또 이 여성배려칸이 또 다른 성별 간의 갈등요인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과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공사 사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흠 사장님 연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당연히 또 능력이 되니까 연임이 됩니다. 그렇죠?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통공사 본부장님, 감사님 또 직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창안포상입니다, 아이디어포상 올해 참 귀한 상을 받으셨는데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환업무 차량구입, 차량 구내입환용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환용역의 업무내용과 지금까지 외주를 준 사유에 대해서 사장님 한번 설명을 주시죠.
일반적으로 기관사들이 본선운행이라고 해 가지고 승객들을 태우고 운행을 합니다마는 본선운행을 마치면 차량기지 내에 구내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굳이 기관사처럼 이렇게 숙달된 분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관사면허증만 할 수 있으면 비교적 간단하게 취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비용절감 차원에서 굳이 기존에 어떤 정규기관사를 사용을 하지 않고서 용역기관, 용역업체의 기관사를 활용을 해서 기지 구내의 어떤 운전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인건비 경비절감이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업무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정규기관사를 쓸 정도의 업무가 아니라고 봐서 좀 보수가 저렴한 용역업체의 기관사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입환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우리 부산교통공사의 검토보고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한 비교검토를 할 때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직접 하게 되면 월급이 720만 원 정도 되는 6급 18호봉입니다. 운전직이 31명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 용역을 하면 월급 한 350만 원 정도의 직원 31명이 투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직접 운영보다는 용역을 하게 되면 인건비 예산절감이 직영에 대비해서 1년에 얼만고 하니까 51.4%를 절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업무가 부산교통공사에서 18년 이상 근무를 한 베테랑급이 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면허증만 있으면 이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볼 때는 베테랑급을 비교를 해놔서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답변을 한번 주시죠.
그 구내입환용역은 반드시 베테랑기관사가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업무는 아닙니다.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가 있거든요. 예산절감을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월급이 720만 원을 받는 지금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용역을 주게 되면 350만 원 정도 급여로서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가 있거든요.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가 직접 고용한 정규기관사 쓸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700여 만 원의 인건비가 들지만 예컨대 용역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기관사를 쓸 경우에는 약 절반의 임금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용역업체에 용역으로 맡긴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지난해 해당용역과 관련해서는 우리 공익감사청구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결과 그 내용하고 또 부산교통공사가 처리한 사항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주시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한 것은 감사에서 와서 얘기를 한 것이 뭐냐 하니까 저희들이 그 용역업체를 이제 경쟁입찰에 붙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입찰업체에서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따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는 자기들이 고용을 하고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제 고용하고 있는 인력입니다마는 즉 만약에 그냥 입찰에만 참가한 업체의 경우에는 취업동의서만 첨부를 하면 이것이 인력을 고용하고 앞으로 만약에 업체로 선정이 되면 당연히 고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실제 고용하고 있는 인력과 거의 같은 레벨로 봐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그러면 취업동의서를 제출한 인력은 현재 어쨌든 고용을 하거나 실제 보유하고 있는 인력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입찰평가에 있어서 좀 뭔가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취업동의서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난상토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은 지적을 조금 받았습니까?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죠?
부적절하다기 보다는 이것이 저희들 입환용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용역의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자기가 용역에 참가할 때는 실제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경쟁업체 같은 경우에는 장래에 자기가 그 업을 따면 인력을 보유하겠다고 해서 취업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이 분야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항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검색인원이나 이런 경우에도 지금 현재 검색업무를 맡고 있는 업체는 인력보유하고 있지만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경쟁업체는 현재는 인력보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취업동의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여기에 보면 부적절하다고 지금 지적을 받았거든요, 여기에 보면 경고1이 있고 주의2가 있습니다. 사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이야기가 길어진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취업동의서가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자꾸 사장님 말씀을 하시, 답변을 하시면…
아니요. 아닌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것이 감사원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원에서 어떤 현 실태를 조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감사원에서는 취업동의서가 어떤 입찰에서 어떤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도록 평가항목을 좀 더 수정할 것을 요구를 했고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 그 당시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취업동의서 관련해서 찬반이 그 얘기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사장님 말씀에 그렇게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되었고 경고도 있었고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수정 내지는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간 우리 차량기지 내에 보면 입환용역을 이 추진한 사항을 갖다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2005년 9월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6번의 용역을 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4개 업체가 용역을 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케이테코, 일진SD, 야드존, 드라이브인월드인데 그런데도 공교롭게도 4개 업체의 대표가 모두 우리 교통공사 퇴직간부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사장님.
아무래도 입환용역은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좀 힘든 그런 용역입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입환용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관사면허를 보유해야 만이 그 업체에서 저희들 이래 용역입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굳이 기관사면허가 없어도 자기들이 보유 내지는 아까 취업동의서 받는 인력들은 전부 다 기관사면허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사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난해 10월부터 우리 현재까지 용역을 수행하는 게 야드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직원들의 구성을 또 한번 봤습니다. 전체 직원이 그러니까 31명 중에 6명을 제외한 25명이 부산교통공사에서 적게는 22년에서 많게는 30년까지 이렇게 근무를 한 상사 간부 출신이거든요. 나머지 6명 중에서 보면 5명은 철도공사에서 퇴직한 간부이고 입환용역에서 지금껏 줄기차게 지금까지 일해 온 직원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자료에 보면. 이렇게 퇴직한 부산교통공사 간부가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장님.
아무래도 퇴직하신 분들은 이미 기관사운전면허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용역업체의 입장에서는 신규기관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식, 정규직원이 되기 위해 우리 교통공사라든지 코레일이라든지 서울교통공사에 정규직원이 되려 하지 이렇게 어떤 임시적인 입환용역의 기관사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입환용역의 기관사들께서는 이미 주로 정년이 넘으셔가지고 퇴직하고 난 후에 여기 일종의 고령자 고용측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교통공사 입장만 지금 설명을, 답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사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입환용역 관련해 가지고 전국 그러니까 전국 사정이 그리고 우리 부산시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교통공사하고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전국사정이 입환용역이…
크게 나누면 저희들과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한 절반 정도 되고요. 또 일부는 직영하고 있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큰 곳은 주로 입환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관련자격인 그러니까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인력이 적다거나 또 퇴직자의 경우 지역에서 이렇게 수급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금년도 8월에 우리 부산교통공사가 신입사원을 모집을 합니다. 거기서 운전면허소지자를 선발하는 경력 그러니까 경쟁시험이지요. 시험장에서는 19명을 뽑는데 몇 명이 지원을 했는지 혹시 사장님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수십 대 일 정도의 경쟁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2016년의 10월에도 면허소지자 5명을 뽑는데 몇 명이 지원을 했는지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우리 직원들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자료 없어요? 그럼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요. 금년에 우리 19명을 모집하는데 32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16.9 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80명이 지원을 해서 16대의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이걸 보면 해당 기술인력이 어렵다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고 이런 어떤 자격을 가진 부산시의 시민 중에서 이런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이 넘쳐난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원자도 다 면허소지를 가진 분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은 아무래도 대부분이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정식직장을 갖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 공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러니까 이 모집 자체가…
도시철도공사에…
모집 자체가 1, 2, 3호 지하철의 운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을 모집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거기서 5명을 모집하는데 322명이 접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만큼 인재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인력이 없어가 이런 능력되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고 저떻고 우리 교통공사 하는 이야기는 안 맞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우리 사장님 입환용역의 계약방법은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입환용역을 할 때 그 당시의 그 계약방법.
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서요.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우리 제안서 등을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이게 우리 사장님 보실 때는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경쟁입찰을 할 때는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했다기보다는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이런 데 나름대로 준거를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도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지난해 입찰방법은 2단계 입찰이거든요, 2단계 입찰인데 기술자격을 평가해서 80점을 넘는 업체 중에 가격평가를 해서 또 업체금액이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안서를 보면 평가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를 보면 이렇습니다. 부산교통공사 기준 4급 이상이 6명 이상 확보가 되어야 10점을 받습니다. 만점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가 있고 또 그리고 차량기지창 구내입환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입환업무입니다. 입환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부산도시철도 1, 2, 3호선에 대한 운전실무수습인증이 많아야 또 10점을 받습니다. 또한 동일종류의 용역실적이 지금처럼 용역실적이 있어야 또 10점짜리 만점을 이렇게 받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기준에 평가점수를 합치면 30점이 되는데 이 기준은 우리 교통공사 그러니까 근무자가 아니거나 기존 입환용역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점수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이 제안서에. 나머지 항목을 전부 만점을 받으려면 겨우 8점 넘을 수 있는 조건으로 입찰을 내놨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공정하다고 우리 사장님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기관사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호선에 운전을 하던 기관사가 2호선으로 갔을 경우에는 최소한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이수를 해야 만이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사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떤 호선에 익숙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일부 포함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기지창 구내에서 지금 하는 일 아닙니까? 이 업무 자체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 업무인데 이걸 갖다가 1, 2, 3호 쉽게 말하면 거기서 운전한 사람이 와야 그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4급 이상 6명이 확보돼야 또 만점을 받을 수가 있고 제안서에 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문, 그러니까 관계되는 사람 아니면 일반사람들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안서에 되어 있다는 것을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장님한테.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평가기준에 보면 업무수행적합성평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업무수행적합성평가는 보통 어떤 사항을 평가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보면 교육을 또 얼마나 받았나 또 아니면 관련 업무를 얼마나 오래했냐 이런 데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업행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번 입환용역과 관련해서 업무수행적합성평가 이걸 보면 나이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나이를 가지고 이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업무를 얼마나 했냐 이 문제가 아니고 나이를 보고 평가합니다. 나이를 가지고 경력을 따진다면 나름대로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준을 보면 정말로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씀을 드려 볼게요. 1956년 이하 출생자 즉 당시 60세 이상이면 최고점인 5점을 줍니다. 평가점수로 5점을 줍니다. 55년생 61세면 4점 또 62세면 3점, 63세면 2점, 64세는 1점 나이가 많으면 오히려 줄어들게 되어가 있는데 이 기준으로 평가하면 이제 막 퇴직한 예를 들어서 만 60세를 20명만 입환용역에서 여기서 20명을 확보하면 만점인 100점을 받거든요. 그렇게 하면 61세 이상은 퇴직자를 얼마든지 고용해도 그러니까 입찰평가에는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용역이 이렇게 보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출을 위한 어떤 그렇게 만든 사업인지 이런 생각도 들고 적합도평가에 나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해 봤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갖다가 이렇게 정해 놓으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젊고 유능한 직원을 이렇게 채용할 필요도 있어요, 그냥. 오히려 퇴직한 교통공사 우리 직원들 뽑아 쓰라고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이래 봐집니다, 모든 내용을 볼 때에.
다만 이제 젊은 사람을 뽑았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수수준에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입환 용역업체에 잠깐 근무를 하다가 정규기관사가 될 어떤 시험이 주어진다면 전부 그쪽으로 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안정성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자기들도 고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나이 내용에 이래 보면 그렇습니다. 시간 자꾸 쫓기니까예, 저도 자료를 이래 준비를 해 놨는데도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런 이 내용들을 보면은 퇴직자끼리 그러니까 너무 오래하면 순환이 안 되고 또 잡음도 생기고 하니까 퇴직자들도 적당히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뭡니까? 안전장치를 해 놓은 것이라 이래 봐지거든요. 그런 의심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 내용 전체를 보면은. 현재 입환 용역에 종사하는 우리 퇴직자들 대상으로 퇴직 직전에 있던 부서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 총 25명 중에 기관사로 퇴직한 사람이 지금 13명이 나오거든요. 그럼 나머지 12명은 쉽게 말하면 운전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가 당초에 이걸 모집을 하는 것은 거기에, 그러니까 실무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3명은, 25명 중에 13명은 맞는데 12명은 운전원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런 베테랑급이 아니라도 이런 운전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꼭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야 되느냐하는 그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말씀 한번 주십시오.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규기관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쓰느냐 아니면…
용역업체라 해도 사장님께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용역업체가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교통공사 직원들이, 퇴직 직원들이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요. 그래 사장님께서…
저희들은…
그 용역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관사 운전면허를 갖고서 실무 운전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자격을 부여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용역업체에서는 어떤 인적구성을 해서 저희들 어떤 경쟁입찰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젊은 사람이냐 나이 많은 사람이냐 그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차별한다든가 차이를 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인적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가 또 계약기간이 완료되고 하면 이런 어떤 평가기준을 다시 한 번 점검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이것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시민들께 이거 잘못하면 욕 듣습니다, 내용 전체를 오픈시키면.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안사항에서 저희들 비정규직의 정규직 개선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용역업체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아마 그렇게 용역업체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공사에서 직접 고용하는 어떤 계약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어떻든 간에 이 퇴직자들만 이렇게 들어오도록 평가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서로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일반인들이 전혀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전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우리 시에서 작년에 또 올해 이 사람을 모집을 할 때에 이 많은 인력이 있는데 이런 자리도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데도 못 들어오도록 다 담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사장님 한번 가셔서 다음에 한번 이 자료를 보시라고요. 보면 아마 일반사람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업체가 이렇게 이렇게 평가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전부 다 보면 교통공사의 전직 간부들, 퇴임하신 분들만 이렇게 들어오도록, 그리고 나이 연령 비교해가 나가면 또 그 나이 대비해가 들어오도록, 돌아가며 60세 이상 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교통공사 퇴직 간부들이 그 자리에 잠시 앉아 있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에는 우리 사장님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심각한 문제입니다. 검토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어중간한데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흠 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박종흠 사장님 연임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축하를 드리면서 이제껏 교통공사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빠른 해결을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동료위원들과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2016년도 감사 시에 노후전동차 교체를 해야 된다고 했었고 그 이후에 600억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껏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부산도시철도의 노후전동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약 4단계로 나누어서 순차 교체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먼저 1단계 40량 약 6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지금 제작을 진행 중에 있고 초도차량이 아마 이르면 11월 말경에, 금년 11월 말경에 도입 예정입니다. 그래서 40량 전체는 내년 상반기에 걸쳐가지고 도입이 되고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으로 운행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2단계, 3단계, 4단계는 개략 48량 내지 50량씩을 단계적으로 3∼4년에 걸쳐가지고 2단계, 3단계, 4단계 걸쳐서 2027년까지 도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4단계로 나눠서 이 계획서를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년 정도 걸리는데 노후차량을 10년 걸리면 교체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이 차량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관리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분적으로는 또 신차가 교체되기 전까지는 노후장비라든지 부품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긴급한 고장이라든지 장애요인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동차 노후화된 부분은 승객안전, 시민의 안전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한번 더 물어봤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서 도시철도를 운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도시철도 역명에 대해서 지금 각 대학의, 역명에 대학의 이름이 빠지죠?
그것은 저희들이 부기역명에 대해서 일종의 사용료를 받고서 부기역명을 해 줬는데 일부 대학에서는 더 이상 자기들이 역명표기를 하지를 않고 그만두겠다고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해서 아마 일부 역명이 빠지게 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부경대와 경성대역을 갖고 있고요. 제 지역구입니다. 그곳에 동명대를 표기해 놨어요. 그런데 부경대와 경성대는 이 보니까 계약과 관계없이 역명에 들어 있으니 사용료를 내지 않는데 동명대는 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본역명과 부기역명을 엄격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성대·부경대역은 저희들 본역명을 정하면서 역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역명을 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사용료나 이런 개념 없이 단순하게 역명으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동명대는 소위 부기역명이라고 해 가지고 본래는 역명은 본역명만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본역명에는 포함이 못 됐지만 널리 알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광고효과를 위해서 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사용료를 받고서 부기역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역명을 제가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대학이 상존해 있는 지역인데 심의위원회가 특정한 대학만 표기를 하고 또한 광고비를 동명대에는 받는다는 것도 그것도 또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그대로 방금 말씀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내용 그대로를 인용하시면서 운용하시겠습니까? 개선책이 있으신지? 개선할 계획이나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심의위원회에서도 임의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역명에 있어서는 그 역과 가까운 지리적인 역명이 이미 익숙하게 사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인근에 공공기관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특별하게 그 역과 관련되는 사용해야 될 명칭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본역명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것이고요. 부기역명은 그런 개념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역명과 부기역명의 작명기준을 같이 적용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하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도 알고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26쪽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보고서에는 총 5회 그리고 실제로는 총 6회에 걸쳐서 공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행했고 또한 어떻게 상환할 계획인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저희들 지금 발행하고 있는 공사채는 저희들이 공사로 출범하면서 부산시에서 떠안은 채무를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면서 일종 로테이션하고 있는 그런 공사채입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을 저희들이 부산시의 재정여건상 아직 부채를 완전히 상환할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새롭게 공사채를 발행해서 그 돈 가지고 과거의 채무를 변제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것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인수부채거든요. 그런데 그 부채를 교통공사가 부채를 안고 부채를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부산시에서 매년 예산으로 이자라든지 아니면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것으로 계속 계획해서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질의 순서는 좀 바뀝니다만 방금 답변하신 대로라면 우리 교통공사가 AA의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등급 어제, 그제 제가 봤거든요. AA+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와 쓰리 에이를 가진 교통공사와 이 비용, 이 수수료가 차이가 나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더 신용등급이 상향하고 있으니 그 신용에 따른 인수 수수료가 작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어제, 그제 한 자료와 비교를 해 봤거든요. 하니까 약 0.03% 정도로 도시공사가 더 낮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중에서는 최상위 신용등급인 트리플 에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도 자금조달에 있어서의 이자율은 저희들이 가장 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시공사 사례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보니까 방금 내가 트리플 에이니까 신용등급이 최상위고 최상위에 따른 수수료가 최저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좀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공사채 발행하는 것 부산시의 공사 채무였잖아요, 그죠? 부산시가 이자를 갚는다. 그러면 이 등급 수수료의, 이 수수료의 내용을 제가 확인한 바로 의하면 트리플 에이 위에 또 더 등급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희 공기업…
신용등급이 트리플 에이 위에 공기업 위에 정부보증채가 있잖아요? 이거 부산시 채무라면,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부산시 채무라면 정부보증채를, 보증채로 발행을 하시면 인수 수수료, 수수료가 엄청 싸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부산교통공사는 정부보증채는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는 없는데 좀 전에 이 채무가 부산시의 채무인 관계로 부산시가 이자를 내고 한다는 답을 하셨기 때문에 부산시가 한다면 정부보증채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정부보증채는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발행하는 것인데요. 부산시가 예컨대 시의회…
부산시에도 부산시가 채무를 발행할 때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정부보증채가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제가 부산시에 한번 파악을 해보…
검토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소중한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계기가 되거든요.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부산시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공사로 넘어오면서 부산시가 알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관리하도록 했는데 만약에 발행주체가 어디냐 하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국가채든 아니면 지방채든 아니면 사채든 간에 어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한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점도 좀 감안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트리플 에이는 제가 이 자료에 의거하면 2007년도에 획득을 했죠, 그죠?
예. 그 이후에 계속 트리플 에이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이렇게 트리플 에이 지정이 되었으니까 이 성과를 인정을 받았고 계속 그걸 성과로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트리플 에이를 유지하시는 것 잘 못한다는 얘기가,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여기에 감사자료에 올릴 만큼의 계속, 계속적인 칭찬을 받아야 하느냐, 성과로 봐야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 2007년도에 한번 잘했다는 걸로 넘어가시고 다른 걸 더 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만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 번 연임을 축하드립니다. 연임하는 만큼 어깨가 무거우리라 믿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하는 이 질의내용은 아주 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교통공사 전체를 다 보시면 이제 그 문제점 참 많이 있는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발끼임 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잘 관리를 하셔서 서울보다 우리가 한발 더 앞당겨, 서울은 벌써 실행단계에 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예산만들기에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우리 사장님께서 먼저 선방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시죠.
사실 발빠짐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저희들도 무엇보다도 하고 싶은 사안입니다. 실질적으로 곡선역에서는 구조물상 발빠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전국의 어느 도시철도 운영기관도 그 발빠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다들 이제 채택을 하려고 머리를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접이식 같은 것 있는 걸로 아는데 안 되나요?
지금 그것이 서울에서 그것을 도입을 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그것이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된 것을 왜 설치를 했냐 해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도입을 했다가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대전에서 새로운 것을 도입해서 시범 실시를 1개 역에서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것이 전국적으로 발빠짐을 방지할 수 있는 소위 발판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검증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설치를 하면 이게 혹시 오작동하면 전동차량에 부딪치면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유발시키고 해서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지금 채택을 어떤 것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부산교통공사가 직원들이 유능을,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능한 분들이 다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부산발 해결책을 먼저 한번 강구해 보시고 전국에 골고루 리드해 주세요. 좀 이래 가르쳐주는 그런 좋은 교통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부산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참여연대 이해리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재임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답변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노조 파업이 있었고 금년에 노조에 대한 징계가 있었고 구제신청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9월 8일까지 재심 신청기간이었는데 재심을 신청을 했었다?
재심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파업한 결과를 보면은 법원으로부터는 우리가 이미 40명이 징계 요구사항이 되어 가지고 징계를 했었고 2017년 4월 20일 날 구제신청을 이들이 합니다. 그죠? 7월 26일 날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로 판정이 또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불복을 해서 9월 8일 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처음부터 이 불법파업에 대해서 또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잘못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과, 법원 판결에서 징계가 되었고 부산지방노동의회에서는 부당징계라고 인정을 받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 판정한 것 아닌가? 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부산지방법원의 부당징계 내지는 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가처분신청에서는 일단은 불법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가처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징계에 대해서는 일단 좀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그렇게 노동조합에 인용판결을 내렸고요, 다만 그것이 부당 노동행위냐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쪽으로 저희들의 주장을 들어주는 그런…
사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노조와 우리 교통공사 직원 간에 서로가 다 똑같은 직원이라 봅니다. 그죠? 직원이 맞지 않습니까?
예.
꼭 이렇게 법의 판정을 받아서 처리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법의 판정을 받지 않고 노조와 우리 사용자 간에 충분한 대화와 설득과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미 구제신청 해 놨지만 사장님께서 노조 대표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마무리할 의향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가 재임용되어서 취임하고 난 후에 노조 집행부도 11월 1일 자로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취임하고 난 후에 노조 집행부와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도 새롭게 취임을 했고 노조 집행부도 새롭게 출범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노사 간 합의에 의해서 푸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일단 합법, 불법을 떠나서 이것을 빨리 어떤 노사 간의 화해 차원에서 조속히 풀려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저희들도 재심 신청을 했고 노조에서도 재심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서로 취하를 하고 종결시키는 쪽으로 거의 합의를 했고 조만간 조치에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장님께서 아주 탁월한 판단을 하셨다 보고 노조 측에서도 굉장히 양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노조와 노사 간의 갈등이 심하게 되면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부산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충분히 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마무리 잘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만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민자 PSD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PSD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죠? 당초에 지체산금이 133억 원이었는데 소송결과 인정금액이 82억 원이고 그 이후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과 인정액이 25억 원으로 또 됩니다. 당초보다 대략 30%로 수준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우리 부산교통공사의 입장은 뭡니까?
사실 저희들은 법원소송으로 가는 대신에 쌍방의 어떤 합의에 의해 가지고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재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체상금으로 82억 원 인정은 받았지만 82억 원이 너무 금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중재원에서 인정한 금액을 일부감액을 해서 총 25억 원으로 최종결정한 그런 사안입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 인정금액을 그대로 다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현재 업체가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그 큰 금액을 부담을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중재원에서 감액처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회사가 휴메트로닉스네 그죠? 휴메트로닉스가 이 25억 원을 납부할 의향은 있는 겁니까? 어떤 자기 나름대로 영세업체기 때문에 납부할 방법을 새로이 강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결정을 하면 그것을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해서 그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휴메트로닉스라는 업체가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이 돈을 아마 일시불로 지불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어떻게 지불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원만하게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휴메트로닉스를 민자사업자로 선정할 때 영세업자인지 아닌지 충분히 우리 부산교통공사가 검토를 했을 것이라 봐집니다. 그 당시에 제대로 검토가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맨 처음에 저희들이랑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휴메트로닉스의 어떤 일종의 지분구조가 그동안에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휴메트로닉스하고 저희들이 맨 처음 계약했을 때 휴메트로닉스의 어떤 지분구조는 좀 상이해서 지금 이 회사가 뭐 전혀 지불능력이 없다고 얘기하기에도 곤란한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저희들은 이것이 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약을 체결할 때 아마 사업이행보증보험계약을 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혹시 그때 이 사업이행보증보험이 가입됐었는지 확인했습니까?
당연히 지금 그것은 모든 저희들이 발주하는 사업은 사업이행보증보험은 당연히 가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25억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사업이행보증보험을 청구를 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요것이 사업을 이행하는 것하고 지체상금에 대한 보증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떤 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요. 계약사항에…
지금 저희들이 약정을 체결…
우리가 계약기간 내에 모든 것이 제대로 된 사업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행보증을 해 가지고 사업이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었을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에게 당초에 그 계약을 할 때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문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계약서 내용에.
예.
그 자료를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휴메트로닉스에 대해서 영세업체기 때문에 사장님 답변에 의하면 일시불로 납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징수할 방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금으로 일시불이 됐든 분납이 됐든 간에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중재심판, 상사중재원에서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탕감해 준다든지 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고요.
사장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휴메트로닉스가 하고 있는 각종 사업권이나 우리 또 교통공사에서 하는 광고권 이런 것들을 아마 강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강제로 그 근원을 확보하는 방법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걸 갖다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휴메트로닉스가 예컨대 파산을 하면 오히려 저희들이 입을 손해가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 초기에서부터 계약서에 충분히 명시가 될 수 있, 되어야 되는 부분은 사업이행보증보험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서류가 첨부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지도감독이 충분히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행보증보험에 관한 사항은 저에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PSD사업인데 비상 시 개폐불가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달에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PSD설계 및 설치소홀 지적받아 조치한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시가 아니고, 아 예…
작년도 3월 28일 날 부산시 종합감사결과가 있네요.
예. 일단은 저희들이 실시협약과 관련해 가지고서 일부 불공정조문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어떤 보증보험 가입문제에 대해서도 보증보험 가입을 하고 그 보증보험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도록 해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부산시의 PSD설치대상 역사는 몇 개소나 됩니까?
전체, 전체 저희들 1호선에서 4호선까지 다 합치면 지금 2,234개소인데요. 그중에서…
그럼 지금 몇 개소 설치했고 민자로 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민자는 지금 10개의 역에 대해서만 민자로 했습니다.
앞에 제가 질의했던 그 내용 그것밖에…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몇 개나 설치를 했습니까? 민자 말고.
지금 PSD는 지금 설치를 완료를 전 역사에 대해서 완료를 다했습니다.
전체 마무리 한 겁니까?
예, 작년 6월 말로 마무리를 다했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PSD가 폐쇄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밖에서, 선로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되고 소위 개폐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일부 구간에 있어서는 폐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고 시에 개폐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라는 그런 요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지침에 의하면 제가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비상시에 모든 문이 비상개폐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민자PSD는 광고 때문에 비상시 개폐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럼 민자PSD는 광고 때문에 비상시에 개폐가 잘 안 된다. 참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국토교통부에 부산시에 모든 PSD가 개폐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제작기준지침이 저희들이 민자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자PSD사업을 할 때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지킬 수가 없었고 추후에 이제 국토부에서 그 지침을 만들었고 가능하면 그 지침에 맞춰서 다시 기존의 PSD구조를 바꾸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고 다만 지침 이후의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바꿔야 되지만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안전을 문제로 그것을 바꾸라고 한다면 일종의 국비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광고판이 붙은 민자PSD사업에 대해서 개폐가능여부에 대해서 기술검토를 혹시라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그 개폐구조로 민자PSD가 아닌 다른 PSD에 대해서 일부 바꾸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만 보조가 된다면 구조상 바꾸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민자PSD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체상금 나중에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새로이 보완을 하려고 하면 예산은 얼마나 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까?
약, 제가 알기로는 민자PSD 10개 역에 전체를 다 바꾸려면 약 한 30억 정도가, 3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체상금 25억을 받는다 하더라고 지체상금을 여기 다 전액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예산부족하다. 그죠?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자기 국토부에서 지침을 만들기 전에 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무사항으로서 이렇게 개폐식으로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강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까?
물론 시민의 안전에 100%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경우에 열차가 만약에 어떤 비상제동이 잡혀가지고 섰을 경우에 그 개폐가 불가능한 그 지점에 소위 출입문이 딱 끼이는 경우가 확률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낮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하철 안전보호벽을 개폐 전에 우선조치로 승객들이 유리로 파손을 해서 탈출할 수 있는 공구가 필요로 합니다. 그죠? 보호막망치라든지 그런 것은 얼마나 설치되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개폐식으로 못 바꾼 데 대해서는 몽땅 다 이렇게 부수고 나올 수 있는 망치를 다 비치를 했습니다.
100% 다 된 겁니까?
예, 100%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상 시에 신속한 탈출과 대피를 시키기 위해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지난 감사 때 답변하셨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검토보완 또 거기에 맞춰서 훈련도 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망치도 구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혹시 선로에서 올라올 때 노약자 분들 같으면 못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다리도 비치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매뉴얼에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구원조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매뉴얼에 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례적으로 거기에 따른 자체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모든 직원들이 안전에 대한 유도요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비상사태가 되면, 그죠?
예.
유도와 대피와 복구와 같이 함께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안전관련해서는 역사별로는 월 1회 그 역사에 맞게 안전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안전한국훈련이나 이런 게 저희 공사뿐만이 아니라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도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 안 하면 좋은데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지체장애인, 기타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역사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이라고 하는 것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모든 것을 다 감당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시민들 중에서 휴메트로 일종의 안전지킴이라는 개념으로서 안전패밀리를 운영을 해서 그분들한테 평소에 계속 저희들이 안전패밀리로 인정을 해 주는 대신에 그분들한테 어떤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요령 등을 가르치는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본인께서 지하철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실제로 지하철을 타고 가다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는 즉각적으로 바로 대응을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내려왔을 때 같이 이미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동을 해서 안전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패밀리요원들은 평상 시 조직을 구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꼭 필요할 때 우리가 그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락, 비상연락망을 통해서만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분들이 안전패밀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소정의 교육훈련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한번 훈련받고 나중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매월이라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훈련을 할 때에 그분들을 초빙을 해서 같이 합동훈련도 하고 저희들이 훈련하는 행동을 또 참관도 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분들이 안전패밀리로서의 어떤 위상도 높이고 스스로도 도시철도 안전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비상 시에 이런 분들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상사태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들이 자긍심을 같이 갖고 이래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도 해, 우리 교통공사에서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죠? 안전이라는 것은 24시간, 365일 계속적으로 고민해도 모자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사장님께서 재임을 하시면서 이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흠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또 우리 사장님 연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전문성을 갖춘 우리 높은 경륜과 경험 그리고 또 인품과 덕망을 고루 갖춘 훌륭한 전문경영인으로서 우리 부산시민과 부산도시철도 안전과 또 우리 부산교통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생각하면서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임손실분에 대해서 사장님 우리 교통공사가 해마다 운영적자를 보는 가장 큰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고 한해 손실은 얼마나 됩니까?
사실 저희들 가장 큰 손실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임수송손실입니다. 아시다시피 무임수송인원이 하루에 약 한 24만 명이니까 저희들 일일 전체수송인원이 올해 같으면 26.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무임수송손실이 1,111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기순손실 1,364억에 약 한 81.5%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한해 손실액이 1,100억이 넘는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그래도 유독 또 부산만 더 심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임승차인원 비율로 따지면 약 한 13% 내외기 때문에 저희들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산이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고령화사회가 일찍 진전이 됐기 때문에 무임손실비용이 좀 더 큰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사장님, 최근에 반가운 소식은 무임승차비용을 우리 국가에서 보전하는 법률안이 우리 국회에서 발의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저희 도시철도 운영기관뿐만이 아니라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국가에다가 이런 무임손실은 어떤 교통복지차원에서 그것도 정부가 규정한 법률에 의해서 무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고에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끊임없이 그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는 주로 도시철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국회 상임위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다 좌절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국토교통위원회에 도시철도법 개정안 소위 무임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국고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쯤에는 법사위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사위만 통과되면 이 안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법사위에서는 관계예산당국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그 의견이 법사위를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중대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앙부서는 물론 부산시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공사가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어떠한 노력을 했고 또 앞으로 향후 대책은 뭔지 한번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무임손실을 국비보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부산시민들께도 널리 알리고 심지어 국회의원 분들이라든지 정부부처의 관계자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지금 현재는 더군다나 시민들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포스터를 제작을 해가지고서 각 역사마다 다 붙여서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산시와 함께 그리고 다른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되는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정부부처에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사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안심이 되고 또 마치 십년 묵은 체증이 내려앉는 뻥 뚫린 그런 기분입니다. 이 기분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기 동료, 우리 선·후배 동료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지금까지 무임손실 국비지원 확보를 위해 가지고 다각도로 노력해 주신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꼭 이번에 법률안이 통과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또 힘이 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함께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근로자 고용개선 추진건입니다. 지금 행감자료를 보니까 공사에 비정규직이 한 1,590명에 이르는데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정규직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통상 일반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인 정규직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공사의 비정규직 아까 1,59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숫자가 보면 우리가 직접 현재 기간제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반면에 용역업체의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정부의 어떤 가이드라인도 이 2개를 좀 구분을 해서 우리 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연내까지 어떤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는 그런 지침이고요. 그런데 다만 용역업체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함께 어떤 협의기구를 구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없고 협의기구나 심의기구를 통해서 결론을 내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사추진계획은 60세 미만 근로자는 42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또 60세 이상 근로자 91명은 현행 기간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안이고요.
안입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인건비 등 운영비용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건데 이에 대한 우리 공사의 입장은 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언론에서도 몇 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각 기관이 담당해야 될 인건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뾰족한 해답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국은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어떤 시대적 트렌드고 정부의 강력한 방침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으로는 또 다른 분야에서의 어떤 비용절감 노력도 계속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통공사가 여러 가지가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직원들의 고용안정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단계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시겠다는 우리 사장님의 말씀에 답변에 공감을 표하면서 일이 잘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현재 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기간제나 용역업체의 근로자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자신들의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을 해 달라는 것이고 임금을 급격하게 이렇게 높인다는 그런 요구는 오히려 적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보니까 또 용역직원을 공사에서 직접 이렇게 고용하게 되면 기존용역업체가 반발이 안 있겠습니까?
예.
우리 공사의 입장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실제로 저희들은 아직까지 가시화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기들이 계속 해왔던 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저희들도 일단 용역업체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하는 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용역업체대표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어떤 설득력 있는 해법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논의과정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부작용 그리고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행감자료에는 없는 사항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교통공사축구단 관련하고 있지요? 관리하고 있지요? 축구단 운영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몇 년도에 창단된 겁니까? 이게 교통공사 축구단이.
2006년에 저희들이 공사를 발족하면서 아마 창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년이 좀 넘었겠네요?
예.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대한축구협회에서 2019년도 시즌종료가 끝나면 우리 실업축구인 내셔널리그 이게 해체가 된다는데 맞습니까?
아직 아마 대한축구협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장기적인 축구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승인이 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2019년도에 내셔널리그를 없앤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게 보니까 승강제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2019년도에 해체된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아직까지는 저희들에게는 그런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구체적으로 의견이 있었던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축구단이 과학적인 훈련과 공격적인 축구를 갖다가 선보이면서 제가 알기로는 과거 2013년, 14년, 15년 이 3회에 걸쳐 가지고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획득한 거 아시죠?
예.
정말 우리 부산 유일의 실업축구단인데 연봉관계에서는 아무래도 2부 리그로 가게 되면 해체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제가 여쭤봤는데 다행스럽게도 해체 안 된다니까 퍽 안심이 됩니다.
예.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통공사팀이 자라나는 유소년과 청소년의 유망주 육성과 또 우리 지역의 축구저변 확대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올해 보니까 작년까지 실적이 굉장히 좀 저조합디다. 내년에는 좀 분발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연임 축하드리고 또 우리 감사님도 오늘 공식적으로 처음 오셨지요?
예.
축하드립니다, 오신 거를.
감사합니다.
감사 좀 잘 하시도록 그래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이 아까 휴메트로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많이 확보를 했는데 아까 사장님 오시기 전에 이래 계약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못하시는데 한번 거론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시정질문 한번 하셨지요. 그죠? 우리 동료위원이 그때. 그때 누구더라? 정명희 의원인가 시정질문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예.
그렇죠, 그죠?
승강장 안전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 결국 이 연결된 부분인데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보증서를 끊게 되면 보증서 안에는 구체적인 게 들어가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체이행금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공사가 지체가 되었을 때 지체이행금. 또 예를 들어가지고 하자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다 들어있다는데 사장님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들으셨는가 아닌가 잘 모르겠다고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러는데 그게 원래 들어있는 겁니다, 안에. 우리가 사업을 주게 되면 그 사업에 안에 세부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보면. 전부 다. 지체된 것, 지체는 하루에 얼마씩 하겠다 다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정확히 명확히 말씀을 못하시는…
그것은 제가 계약서를 다시…
그거 기본입니다, 기본.
세밀하게 검토를 한 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인데 사장님이 자꾸 흐릿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도 다른 여러 가지로 두겠지만 제가 꼭 교통공사뿐만 아니고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맨 보면 계약할 때 보면 허술한 면이 좀 있어요, 솔직히 내가 봐도. 우리 일반적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하고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계약서 허술하더라고, 보니까. 결국 업자한테 딸려가는 거죠. 그래 이걸 앞으로 줄 때는 명확하게 하시고 또 그다음에 아까 윤종현 위원님이 또 이야기했지만 하기 전에는 그 회사가 정말 재무제표하고 안 있습니까, 실적,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해야 되는데 또 사장님도 아까 보니까 주고 나서 그게 또 자꾸 변색이 되어가지고 재무제표가 자꾸 지금 마이너스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더라고, 가만 이래 보니까. 그래 되면 결국 우리가 보증서를 안 끊어놨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는데. 자기들은 사업 계속하고 있고. 우리가 손해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우리, 우리 갑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따져보면. 갑이 왜 명확하게 못합니까?
그런데 저도 이게 벌써 상당히 옛날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여건을 살펴봤더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공사가 갑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을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할 사람이 없어 그런가요?
PSD를 빨리 설치는 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저희들이 부족하고 해서 민간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상당히…
그러면 우리 건설본부장도 여기 계시지만 그때 하실 때 계셨지만 우리 수정산터널하고 백양산터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IMF때 완전히 그리 들어가 가지고 지금 맥쿼리 쪽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난 돈이 그리 지금 들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계약을 잘 못하는 바람에. 그래 된 거거든요. 이거 같이 연장선상이라 보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본부장 계시지만, 그때도 계셨지만 2002년도 이거 다시, 대우에서 다시 맥쿼리로 넘어올, 그 넘어오는 과정에서 계약이 또 잘못되었다고, 보니까. 내가 이것 면밀히 다 살펴보니까, 계약서에.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결국 나중에 우리 시민들 세금에서 부과가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좀 계약을 하실 때 잘하시겠지만 더 면밀히 살펴 세부적으로 넣어가지고 그래 계약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 지금은 저희들도 계약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법률팀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지금 열차, 우리 신형 열차를 가지고 임의 개조를 한 게 지금 있는데 이 임의 개조로 보면 임의 개조이지만 불법 개조입니다, 이게. 여기에 지금 사장님이 이걸 허락을 결재 받고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걸 안 받고 임의 개조를 한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드리면 임의 개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저희들의 필요성에 의해가지고 제작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개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개조는 제작사가 해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엔지니어 출신인데 차 새 차가 나오는 차인데 그걸 우리 뭡니까? 우리 기관사들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면 이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결국 또 매뉴얼대로, 그럼 매뉴얼도 다 그리 바뀌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책 매뉴얼은 그대로 있는데 매뉴얼 제껴버리고 여기 갖다 붙이고 그 사람들하고 이래가 이래 갖다 붙이는 건 불법입니다, 불법.
예를 들어 하나만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옛날에 자동차 지금은 리모콘 이게 옛날에는 전부 다 원격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바로 하면 문이 열리고 이래 다 되는데 옛날에는 원격 신호, 아시죠? 옛날에 키 멀리서도 이래 문이 저절로 열리고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화재사건이 많이 났습니다. 그거 보험 안 됩니다, 그거. 보험회사에서. 왜? 매뉴얼대로 안 해가지고 느그가 고쳤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화재는 안 났지만, 사고는 안 났지만 결국 그걸로 해가지고 안 있습니까, 보험 혜택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책에 매뉴얼대로 없었는데 거기에 무슨 그거하면 무조건 이거는 혜택도 못 받고 또 사고가 나면 사고 나는 대로 전부, 본 위원이 볼 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관사 그쪽에 뭐 제작사하고, 처음부터 제작사하고 그럼 그렇게 만들어 달라든가 해야 되지 오는 데 거기 새 차를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안 있습니까, 다른 걸 갖다 끼우고, 옛날 쓰던 그 방식을 그대로 끼워 붙인다는 건 이건 생각을 해 보이소. 지금 나오면 지금 나오는 대로 해 가지고, 하반기에 제가 그거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맞는 우리 기관사들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편한 대로 옛날 하던 그대로 갖다 붙이려고 그랬다고, 또. 옛날에 우리 사이드 브레이크가 옆에 있었는데 지금 발에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다. 요새 옆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어디 있습니까? 간단하게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가. 밑에 있는 그걸 붙인 거라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그래서 사장님…
제작사와 미리 상의를 해서…
상의를 해도 그 매뉴얼 그건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해 가지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제작을 그렇게 해 달라고, 그럼 다른 차들은 후에 나오는 차는 그렇게 한다고 지금 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예.
지금 우리가 옛날에 몇 십 년 전에 쓰던 그걸 그대로 지금 그 방법으로 굳히고 있습니까? 그러면.
몇 십 년 전에 쓰던 방식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볼 때에 제작사에서 제작한 방식이 지금 현재로 볼 때 좀 안 맞는 것을 제작사와 상의를 해 가지고 점점점점 개량해 나가는 그런…
매뉴얼은 그래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자동차 책에는 매뉴얼에는 그래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럼 불법 개조입니다. 제작사에서 한 대로 처음에 설계 도면대로 안한 것 같으면. 그거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 내가 우리 그걸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화재사건 해 가지고 차 다 타버렸는데 1개도 못 풀었어요. 어떤 사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라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제작을 할 때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 어떤 게 더 그거하냐 그걸 갖다가 밑에 제작사에서 이리 고쳐오는 건 이야기가 되지만 온 걸 갖다 뜯어고치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충분히 제작과정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래 하시이소.
제작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으로 해 가지고 사고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임의 개조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멘붕 빠져가지고 사고 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올 초에…
말고, 올 초가 아니라 차 새 차가 나왔는데 그걸 임의 개조를 해 가지고 거기서 그거되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사고 나고 지연되고 이런 게 없었냐고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작사 몰래 임의 개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개조하기 위해서는 제작사와 협의를…
합의를 해도 그건 안 됩니다, 원칙은. 법에 그리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봐 보십시오. 처음에 나올 때부터 이제부터 나오면 이렇게 해 달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나온 차를 임의 개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맞도록, 자기가 매뉴얼대로 교육을 받고 맞추도록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법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 하면 큰일 납니다.
제작사 입장에서도 법에 어긋나게…
제작사가 지금 그건 뭡니까? 열차 제작하는 데가 엉터리구만. 처음에 설계 잘못되었구만. 옛날 것보다 지금이 더 좋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옛날 게 더 설계 좋게 나왔다면 지금은 엉터리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기관사들이 더 편리하기 위해서 자꾸 이래 요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배울 생각은 안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예. 그리 하시도록 그래 하시이소.
그라고 내가 알기로는 전동자동차가 고장 나면 제조사 이거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오늘 동료위원님도 그러고 많은 이래 가지고 지금 제작사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오타 나가지고 지연된다고 이랬는데 이것 지금 배상은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작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은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전부 배상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았습니까?
그런데 주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주로 운임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손실을 받았습니다.
운임손실만 받으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전부 다 일을 잘하고 있는 분들 그것 때문에 안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얼마나 안 있습니까, 신뢰도가 떨어집니까?
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 그거 몇 푼, 몇 백 내려가지고 돈 사십 몇 만 원 받은 이건 돈이 아니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신뢰도 떨어지면 한번 생각해 보이소. 사장님 오셔가지고 많은 노력도 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사고율도 많이 줄였는데 제작사에서 뭡니까? 에러가 나가지고 지연시키고 안 있습니까? 우왕좌왕 해 가지고 이런 건 돈보다 더 그게 신뢰도가 떨어진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 도시철도 운영기관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어떤 신뢰도라든지 안전도에 대한 손상이 온 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배상을 해야 됩니다마는…
하십시오.
현실적으로…
이 분도 계약서에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일 사장님이 차를 1대 뽑았는데 그 차가 안 있습니까, 중간에 섰다고 가정해 보이소. 차 바꿔달라 안 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 아닙니까? 계속 고장 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망치 가지고 차를 부숴버리고, AS 안 해주니까. 이런 사건까지 일어난다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그만큼 그 한 거는 한 거지만 우리 교통공사 얼마나 위신 추락을 시킵니까? 또 불안하게 만든다 아닙니까?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그냥 고치면 고치는 대로 타고 다니고 이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예.
참고로 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제작사에 요번에 AS전담팀을 제가 이래가지고 필연구원하고 합동점검팀하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회로 점검을 다 했습니까, 이번에?
예.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팀을 구성하셨습니까?
예?
팀을 구성하셨냐고요.
예.
구성을 했습니까?
제작사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점검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몇 달 동안 계속 합동점검을 해서 지금은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아무런 장애가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로 이런 것도 다 이상 없도록 다 되어 있습니까? 이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안심해도 되겠죠,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화재사건 아시지예? 화재, 화재.
변압기…
예, 예.
거 왜 나고 얼마 안 있다 또 재발 나고 왜 이렇습니까?
그건 좀 말씀을 드리면 제작사에서…
예.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나는 이거 이해가 좀 안 되던데, 이 부분은.
제작사에서 일종의 하자 있는 물건이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래 하자 있는 물건을 갖다가 하니까 그게 전체 우리가 우리 쪽에서 그거 점검하는 사람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이 내부의 변압기에 정유기라는 굉장히 큰 장비가 있는데요, 그 내부의 어떤 전원장치가 고장이, 일종의 전원장치가 부서져가지고 그렇게 화재로 유발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문제는 뭐냐니까 그것을 가동을 해도 초창기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가동이 되는데 일종의 부하가 누적이 되면서 전원상태가 부서지면서 화재가 나고 연기가 발생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사고가 터지지 전까지는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변압기 자체가 새거를 그거 해 가지고 가져온 게 안에 하자가 생겼다면 누가 들어도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이소.
저희들도 사실 너무 당혹스러웠는데 사고가 나고 난 후에 그게 각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다 이렇게 점검을 시켰지만 미연에 그것을 방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안에, 변압기 안에는 그게 잘 안 되는데? 저도 변압기 안에 구조가 어떤지 다 알거든요. 그거 하자가 잘 안 생, 어디가 하자가 생겼던가요?
그래서 지금 제작사뿐만이 아니라 각계의 전문가들…
그걸 한번 제가 또 시간이 주어진 게 없으니까 그게 안에 어디서 하자가 생겨가지고 하자가 생겼고 그걸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이소. 제가 잘 압니다. 안에 코일, 안에 다른 거 없습니다, 안에. 그 안에. 별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래 되었는가 저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그로 가져오시도록 그래 하이소.
전문가들 입장은 아마 제작이나 아니면 운반 때에 외부에 어떤 충격이 가해져가지고 그런 상태가 예컨대 약간의 금이 간다든지 이랬는데 그것이 계속 가동하다 보니까 커져가지고 결국은 이래 전원 파괴가 일어나고 화재로 유발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 하반기 제가 업무보고 때 우리 다수는 잘하고 있는데 소수 몇 분들이 해 가지고 이렇게 멘붕을 일으켜가지고 매뉴얼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왔다갔다 우왕좌왕 이런 게 보이는데 이게 하나로 해가지고 전부 다 잘하고 있는데 그 몇 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런 분들은 특별하게 교육을 좀 시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 부산대 그때 지연된 이 부분을 제가 쭉 봤습니다. 관제사하고 기관사하고 이래 녹취록 제가 한번 받아 봤는데 이 안에 받아보면 황당합니다, 받아보면 진짜. 안에 읽어, 한번 보셨습니까?
예.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줄 아시지예? 제가 꼭 말을 안 해도.
예.
이래가 되겠습니까? 명색이 그래도 개인 차도 아닌데. 뒤에 엄청난 시민들을 뒤에 안 있습니까, 안전을 갖다가 이렇게 안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관제사하고 우왕좌왕 해가지고 관제사는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 이게 제가 계속 지적한 부분입니다. 매뉴얼을 제대로 모르니까 해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따로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이런 사고가 두 번 다시 안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지연사고가.
그건 저희들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또 거듭 이야기하지만 얼마 전에 우리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어디 갔냐하면 에어부산 안 있습니까? 공항 확장이다 해 가지고 에어부산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니까 똑같은 비행기, 비행기하고 똑같더라고예, 안에 들어가니까. 그 시설 안에 해 가지고 자기들이 수시로 비상구 탈출하는 것부터 해 가지고 다 똑같게, 의자도 똑같더라고. 이렇게 갖다 놔 놓고 계속 안전교육을 시키고 이러더라고. 한번 벤치마킹 한번 해 보시이소. 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 참 에어부산이 가히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사고 났으면 막 이래가지고 누구를 증가시키고,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솔직히 말하면 우리 노조들이 한 3,800명 정도가 있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노조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뭐 이야기하면 “이거 어떻게 알았노?” 이걸 꼭 이야기, 이거. ‘아! 이건 저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이걸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누가 이야기했노?”. “누가 질문했노?” 이래가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그래 가히 발전이 되겠습니까? 이것. 그러면.
저희들이 빨리 시정을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쉽더라. 저도 3,800명 중에서 한 명도 뭘 알겠습니까?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누가 줬노?” ‘누가’가 먼저가 아니고 ‘아! 저 사람, 저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바른말 맞다. 이건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거 누가 줬노?” “누가 줬다더노?” 이래가는 안 됩니다. 이래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어떤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론 이래 잘하시고 있는데 사장님 들어오셔 가지고는 정말 제가 볼 때도 가시적으로 완전히 표가 나게 하고 있는데 몇 사람으로 해 가지고 이게 이만큼 올라갔던 게 추락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하시라는 이야기고. 또 한 번 에러가 난 걸 갖다가 재탕, 삼탕하면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엔지니어링, 특히 기계를 만지는 분들이. 안 그렇습니까, 그지예?
저희들 직원들한테도 특히 에러라든지 실수가 반복되는 데…
반복되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엔지니어 출신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따져보면. 뭐 경영하는 분도 계시지만. 반복되면 안 됩니다. 반복은 우리가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그래 이걸 교육을 좀 안 되는 분들은 교육을 좀 더 시켜주고, 또 솔직히 젊은 분들은 잘 알아들어요, 보면은.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들은 분들은 금방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도 금방 못 알아듣듯이. 그래서 조금 한 분들은 따로 교육을 좀 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개인 특성별로 어떻게 보면 맞춤형 교육훈련을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사인 광고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진 지금 많은 게 지금 무허가로 해가지고 이랬는데 이게 이래 또 안 되는데, 왜 이것 허가를 안 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는 것이 광고업체에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것도 챙기라는 겁니다. 광고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래 그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줬는데 우리 책임, 또 우리가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관리감독은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광고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맡기지 말고 수시로 현장에 가셔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이건 허가를 받았나 안 받았나, 안 되는 건 협조공문을 띄워가지고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이 사람들 잘 안 받을라 그럽니다. 받으면 돈 들어가니까. 아시겠죠, 그지요?
예. 일부에서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리감독 책임을 통감하고 바로 받도록 다 조치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또 동료위원 우리 윤종현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발빠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좁은 데는 좁고 넓은 데는 넓고 이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부산대 양산캠퍼스 같은 데는 한 한 11㎝ 정도 되고 나머지는 18㎝ 이래 되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지꾸자꾸가 납니까?
그거는…
공사 하다보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이 곡선 반경이 급격하냐 아니면 좀 적으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왜 이리 간격이 차이가 조금씩 나노? 그러면 예를 들어 11 같으면 최대한 그게 안 부딪히면 11까지는 들어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서면이나 연산처럼 거의 90도 각도로 이렇게 확 꺾이는 데 있어서는…
아! 지형 따라서?
예.
지형 따라서입니까?
그 선로가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요?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제가 또 나중에 추가 답변 질문할 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예.
추가 답변까지 하신 것 아닙니까?
예?
추가 질의까지 하신 것 아닙니까?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분 간의 1차 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속해서 추가 질의나 혹시 보충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시면…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흠 사장님, 늦은 시간까지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공사 부채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우리 교통공사 부채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에 9,000억 정도, 9,000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16에는 8,999억 5,000만 원 그리고 17년은 9,084억 원이 될 것이라고 재무 전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9,000억 정도의 부채를 매년 지니고 있는데 이렇게 중장기 우리 재무관리계획 12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18년도부터 감소를 시키겠다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자산도 조금씩 줄어들면서 부채도 함께 줄인다는 것인데 이렇게 예측한 배경은 뭔지 한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채가 크게 보면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공사로 전환될 때에 부산시에서 부담한 부채를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 쪽으로 넘겨온 부채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2018년도부터는 이제 부산시의 재정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부터 부산시에서 부채를 어느 정도 원금상환까지 할 계획을 잡아서 그때부터 부채를 좀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이 자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각 재산가치 하락을 보고 예견한 것입니까, 뭡니까, 이게?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겠습니다마는. 자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 자산가치 하락을 얘기, 자산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부채도 함께 줄인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주로 감가상각비가 부채의 값어치가 줄어들면서 감가상각비 대상되는 것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죠?
예.
현재 우리 부채 중에서 보면 예수금이 2015년도에 그러니까 34억 1,000만 원이던 것이 2016년에는 52억 1,000만원이고 2017년 9월 말 현재 보면 94억 1,000만 원이거든요. 이러한 예수금이 이렇게 해마다 증가하는 그 사유는 뭔지 사장님 답변 한번 주시죠.
예수금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지금 저희들이 입찰보증금이라든지 계약이행보증금 이런 것이 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연도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변동이 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사장님 방금 답변은 맞는 말씀입니까? 예수금의 그 예산을 어디에 쓴다는 것이 지금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맞는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4대 보험이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여기 우리 직원들 관련된 예산 이래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이 예산을 그러면 예수금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돈을 쓰고 나면 이 돈을 털고 가야 됩니까, 계속 가져갑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 당연히 털고 가야 됩니다.
털고 가야 되지요?
예.
그래서 우리 부채 안에 보면은 이게 연도별로 해서 계속 이 돈이 남아있는 것으로, 남아있었다는 것, 연말에는 털고 가지 않았다는 걸로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아! 이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수금의 상당부분이 4대 보험료라든지 이런 데 따른 지급부담금이 예수금이기 때문에 올해 것을 털더라도 내년에 또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단 올해 건 털고…
예. 올해 털어도 내년도에 다시 발생하는 그런…
그래 이 자료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아! 예.
특히 올해 보면 올해 현재 94억 7,000만 원이거든요. 해마다 그러니까 증가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보면 94억 정도가 되었는데 그럼 올 연말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지금 예수금 남아,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가서 사용하고 남는 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즉시 털고 가게 됩니까, 어찌됩니까?
통상적으로는 연말 기준해서 아마 1월 말까지인가 그것을 털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상으로 볼 때 이 돈이 어딘가 모르지만 예비비하고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딘가 좀 남겨두고 사용목적이 있는 것인가 이래 봐지는 것 같아서, 눈에 그래 감이 잡혀서 그래 사장님께 지금 한번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또 연도별로 보면 수송분담률 현황을 보면 매년 이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수송분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4년에 도시철도 이용률이 17.2%, 15년에는 17.4%, 16년에는 17.6%. 거의 고정이 되다시피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시민들이 이용률이 보면 버스 탈 사람, 승용차 탈 사람, 열차 탈 사람, 지하철 탈 사람 이게 다 정해져 있다는 것으로 봐지, 도표를 볼 때는 그렇게 봐집니다. 현재. 이미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는 것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1호선의 경우 우리 노선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좀 변화가 있을런지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저희들 물론 수송분담률이 0.2% 정도, 2%포인트씩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것 자체가 도시철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니까 그동안에 별다른 노선의 연장이 없어도 꾸준하게 도시철도 이용객들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호선의 다대구간 연장구간이 새롭게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일 이만 한 사오천 명 정도씩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되면 수송분담률도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우리 계획서에 보면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고객 100만 명 달성을 위한 영업마케팅을 강화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셔서 우리 영업손실이 좀 줄어갈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요거 1개만 물어볼게요.
우리 교통공사 감사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용을 보면 매년 3억 원 가량 집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시죠.
예. 저희들 금년도 연구개발비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3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기술개발이라든지 재난예방을 위한 국가 R&D지원사업에 2건에 1억 2,000만 원이 투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수익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3건에 8,600만원, 그 외에 부품국산화 2건에 5,500만 원 기타 사업 2건에 4,900만 원 등을 반영해서 총 3억 1,000만 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기술적인 연구만 또, 물론 중요하지요. 하시면서도 우리 교통공사도 살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책상 위에 이 자료를 내놨는데 왜 놨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장님 혹시 어느 부서에서 내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 어떤 지도를 혹시 질의하실 때에 인용하실 것이 있으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놔둔 겁니다.
예,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이 활용하고 있는 노선도, 운행되고 있는 노선도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하단~녹산선 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하단~녹산은 위에 또 강서선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예.
강서선은 아마 예비타당성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죠?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떡 내놓은 데를 보니까 강서선은 그림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 그림을 저에게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자료제출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철도 내진설계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구조물 내진설계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는 옛날 구 건설교통부지침에 따라가지고서 지진규모가 약 5.7에서 6.3을 기준으로 제정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지진, 화재, 화산 재해대책법에 따라가지고서 교량이나 터널, 역사는 규모 6.3기준, 건축물은 규모 6.0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도시철도 내진설계를 해야 될 시설 교량, 터널, 주요 기타 건축물 등이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 부산교통공사 소관으로서는 현재 총 27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걸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이 주로 2005년 이후에 건설된 것은 내진설계가 되었고 그것이 한 67개소 정도가 되고요. 2005년 이전 것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한 205개소 정도 됩니다.
2005년 이전 이후로 보면 이미 답변은 나왔습니다마는 2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쯤 내진설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1단계로 내진설계가 미적용 되어 있는 205개소에 대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내진성능평가를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다 내진성능기준을 충족을 시켰기 때문에 괜찮았고요. 다만 9개소에 대해서는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마무리 다 끝난 겁니까?
그렇지만 또 최근에 계속 이번에 또 포항지진도 생기고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한 5년 정도마다 각 시설물이라든지 구조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하는데 그때 다시 내진성능에 대해서 정밀평가를 같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이 이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작년도에 경주 금년도에 최근에 포항에 지진상황을 보면 아주 우리가 안전한 지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그와 관련된 부속시설까지도 내진설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특히 1호선 같은 경우에 가장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구조물이라든지 교량 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세심하게 내진성능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자료 보고를 하면서 업무현황보고를 할 때 보니까 사상~하단선에서 기지창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기지창 규모를 축소를 하면서 위치를 변경합니다.
예.
그 근본적인 내용을 딱 본 위원이 받아보니까 하단~녹산선과 연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기지창 규모를 축소를 한다면 하단~녹산선에 기지창을 별도로 확보를 하겠다는 이런 의도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하단~녹산선의 기지창을 확보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녹산선 노선도를 한번 봐보시면 실질적으로 기지창을 확보할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나 사전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도 그 기지창 부지를 계속 검토 물색 중에 있습니다. 몇 군데 지금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들, 위원님께서도 그 지역을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차량기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녹산구간도 1, 2단계 나누어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면 기지창을 확보하게 되면 1, 2단계 나누어서는 사업 자체가 보면 기지창 확보하기 참 어렵다. 1, 2단계를 다 같이 동시에 해서 동시에 마무리되어야 만이 기지창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이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차량기지는 1, 2단계를 다 포괄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박종흠 사장님, 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0여년의 경험을 살려서 도시철도가 더욱더 행복한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부산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승호
전 문 위 원 강경돈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사장 박종흠
감사 최영식
기획본부장 박영태
경영본부장 박기현
운영본부장 박희철
건설본부장 권준안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