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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강체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건강체육국 TOP
2. 부산광역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건강체육국 TOP
3.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강체육국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건강체육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장 김광회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건강체육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강체육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건강체육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건강체육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건강체육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강체육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및 건강체육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건강체육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건강체육국 김광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금년 한 해도 우리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건강한 시민행동 프로젝트 홍보캠페인이 2억으로 지금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부산시민행동 프로젝트 해서 각 구·군에 1,800만 원 해서 2억 8,800 똑같은 내용으로 자치구에 나눠 주고 2억은 부산시가 보면 홍보 SNS, 모바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부산시민행동 프로젝트라는 게 홍보캠페인인데 뭘 홍보하시렵니까?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부산의 건강지표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만율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또 이런 게 낮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행동방식도 흡연율이라든지 고위험 음주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고용체계나 이런 부분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불안정한 부분도 있고 또 자영업이 많고 여러 가지 사회환경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스스로가 자기 건강개선을 위해서 건강형태를 바꿔야 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산의 건강이 개선되기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마을단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마을에 걷기 동아리라든지 또 요가라든지 운동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만들어가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시 전체 단위에서는 또 홍보활동이 필요한 이런…
국장님 알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것 중에 딱 와 닿는 게 없습니다, 없고. 제가 볼 때는 16개 구·군에서 그러한 취지와 목적을 홍보와 캠페인을 위해서 일선 구·군에 이러한 예산 1,800만 원을 지원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시민들과의 직접 이런 부분을 가져가는 거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시에서 2억 배정을 해서 SNS를 통하고 이런 이 정도의 예산은 과연 필요한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부분은 좀 심각히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만성신부전 환우 무료식사제공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보면 9개월 동안 84명을 24일간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하고 있죠?
저희, 만성신부전증 환우에 대한 무료식사 제공은 만선신부전증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양질의 무료식사를 제공해서 그분들의 경제 부담을 경감하기…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장소가?
장소는 부산진구 서전로 내에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만성신부전 환우가 치료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신부전증 환자가 병원에 가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만성신부전증에 걸리면 주기적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야 되고 사람에 따라서는 주3회…
그렇죠. 혈액투석 시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보통…
혈액투석 시간은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보면 점심식사 제공이거든요. 그럼 혈액투석환자가 5시간 투석을 하고 나면 점심시간 넘겨버려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환자마다 받는 시간이 다 다르니까 오전에 받는 환자는 마치고 식사를 하거나 또 식사를 하고 오후에 받거나 그런…
그리고 투석을 하면 부산시내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투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부산 전역에 계세요. 그런데 왜 이게 특정지역에만 또 84명이 그동안에 쭉보면 84명이거든요. 신부전환자 확인이나 절차 이런 거 없이 특정지역에 한 군데만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추진을 해가 왔습니다마는 일반민간자선단체가 자기들의 어떤 자비로 해서 이런 봉사를 한다면 그건 아주 뜻깊은 일이지만 부산시 예산으로서 유독 여기 한 군데 몇 분을 위해서 예산편성해서 지속적으로 가는 거는 이번 기회에 고려를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내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들어가면요, 굉장히 모순이 많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계속 줄고 이렇게 했는데 이유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들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보편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예산 규모 때문에 모든 전역에 다 못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앞으로 그럼 이걸 공모사업으로 전환하든지…
대상이 명확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확인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금년에는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사업 5개년 계획 수립하는데 1억 2,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제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죠?
예.
저는 5년 전에 한 거를 국장님 제가 봤는데 이게 보면 이게 한 권의 책이 보면 전부 문헌조사와 통계…
그렇습니다.
또 외국자료 인용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우리 담당직원님들이 정말 각 파트마다 숙지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기본적인 폼입니다. 폼이고 이거를 하는데 1억 2,000의 예산편성이라는 거는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5년 전에 했는데 이게 보면 자살과 관련한 게 말이죠, 항목을 보면 이게 대부분 우리가 늘 논의하던 내용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자살 부분만 하더라도 20페이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5년 전에 자살예방이란 이런 부분 우리가 익히 많이 듣고 논의를 하고 걱정해 온 부분인데 5년 전에 이 보고서를 낼 때 고독사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5년 전에도 고독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더라도 최소한 5년 뒤에 어떤 정신보건사업과 관련된 일어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도 하나 제대로 여기에 찾지 못하고 있어요. 보면 자살에 대한 게 20페이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다 아시는 내용인데 5년 전에 이 예산도 1억은 들었을 거거든요. 고독사에 대한 단어가 한 단어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5년 뒤도 못 내다보는 이런 용역을 한 결과고, 또 그중에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자살미수자 사후관리라 해 가지고 자살미수자의 의학적 치료관리 지침 체계 구축을 하고 자살미수자의 지속적 모니터링 관리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살유가족 사후관리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 현재에서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그다음 18년도에 완전히 성숙이라 해 가지고 시스템 완료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살미수자 사후관리 부산은 어떻게 해왔고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법에 의해서 1차 연도 사업이 진행됐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연도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의회 조례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확보를 전혀 못해서 복지개발원에서 연구자들이 과거에 선행연구들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정신건강, 정신사업에는 우리 조례상으로도 조사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실태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조례가 없었고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조사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살미수자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가 2000년도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이 실태조사 없이 수립되다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년 뒤에 수정 계획을 세우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5년 간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이고 자살미수자에 대한 사후관리나 또 유가족 사후관리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고위험자 등록을 해 가지고 지금 등록자 중 1,144명이 고위험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8,770명을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위험군으로 등록이 되면 그분이 어떤 이유로 자살을 하는지 조울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생활적인 문제인지 이런 부분을 내용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상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한 게 저희가 8,770명을 상담을, 올해 기준으로 보면 했다고…
어디서 상담하고 있습니까?
상담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동아대학교에 있고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보건소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저희가 만들어서 보건소에서 이런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살미수자 사후관리 그런데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게 정말 자살 관련해서 20페이지를 메꾸어 놨어요. 매뉴얼도 보면 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매뉴얼이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부산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꼭 그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매뉴얼을 이 안에 있는 매뉴얼도 보면 아주 잘 체계적으로 제시한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아직 부산시는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이번에 용역을 하실 때 1억 2,000이 이 책자내용을 본다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5년 뒤를 내다보는 제대로 된 이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직원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 또 만들어 놓고 가버리고 난 뒤 다른 사람 오면 또 곤란하거든요.
저는 5년 동안 하기로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대로 수행되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금정체육공원 관리 있지 않습니까?
스포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10억이고 내년에도 10억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포원에서 공원관리 예산이 금정체육공원에 관리예산이 얼마만큼 집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통계를 봐야 됩니다마는 상당한 액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알면서 또 상당한 액수라고.
연 평균 한, 평균은 29억 원인데 최근 3년간은 55억 원 정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금정체육공원입니다, 그게. 안에 스포원이 있는데 그러면 금정체육공원을 관리를 하게끔 하려면 그 예산을 들여야죠.
저도 기획재정관 할 때부터…
이게 국장님 잘 아십니다, 내용이. 그런데 지금 스포원이 그래도 우리 부산에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얼마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죠? 스포원에서.
1년에 310억 정도 해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300억.
300억으로 봅시다. 300억의 세수를 확보해 주는 유일한 우리 공단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스포원이 하향산업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벌어놓은 돈도 다 쓰고 없고 한데 매년 이렇게 세수에도 기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0억에서 40억이 드는 예산을 10억만 주고 너거가 해라, 이렇게 가는 게 모순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정체육공원을 아예 떼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제대로 이게 1대 1로 가져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스포원도 살고 부산시도 사는 겁니다. 자꾸 기울어가는 집에 자꾸 ‘너거 돈 있는 거 다 써라.’ 이러면 결국은 나중에 부산시가 이걸 정리를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집에 곳감 다 떨어지고 난 뒤 그때 가서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담을 주면서 경영 적자를 만드는 건 비정상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줄 부분과 받을 부분을 명확히 한 다음에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은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그걸 저도 몇 년 전부터 고민했는데 막판에는 예산 처음 편성할 때는 해야지 하고 막판에는 돈이 없으니까 또 내년으로 미루고 이래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특별히 스포원을 손을 들어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합리적이지 못하고 행정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일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빨리 잡아주셔야 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신질환 조기교육개입 사업이 있습니다. 1억입니다. 연간. 작년, 재작년 1억인데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도 1억입니다. 해마다 1억씩 오는데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정신질환 조기개입 사업이 이 내용을 보시면 인건비하고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초발정신질환자 집중사례관리가 7명이 하고 계시는데 80건이고 이 대상자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군에, 16개 구·군에 보건소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저희가 만들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자살률이 높아지고 또 정신질환이 상당히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1억을 뭡니까, 민간위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1억을 주는데, 보건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동아대학교에 정신건강, 부산광역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제 저희가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초발정신질환자 처음에…
예, 알겠습니다.
질환할 때, 질환 발생했을 때하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15세에서 35세까지…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도 보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 및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캠페인,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캠페인 여기 보면 1억을 과연 여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두 가지만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 1억, 1억을 매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하고 같이 해 가지고 우리 전체 컨트롤은 동아대학교에 있는 부산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컨트롤하면서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학교에 아이들 마음성장학교를 운영하는…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국장님!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 2건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좀 늘려 달라고…
예, 금년과 작년, 최근 3년 치 예산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실적하고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건강체육국 김광회 국장님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예산관계 먼저 암 관리법 우리 640쪽을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641, 642, 643 이래 쭉 보게 되면 특히 643쪽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 가지고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치료율 제고하고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 지원으로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도 지금 암에 관계되는 구·군에 국비 및 시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지금 새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구·군에 의료급여수급자 및 취약계층의 국가암 수검 시 추가비용 발생부분과 해당 연령대에 필요한 검진쿠폰 제공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은. 취약계층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래 나와 있는데 이 5억이 이렇게 신규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깜짝 놀란 게 전국적으로 보면 부산이 건강지표가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몇 년 전부터 전국 최악이라는 부분이 언론에도 나오고 또 조사결과로써 객관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매년 그렇게 돼 있고 개선이 안 되고 있고 특히 올해 통계에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각종 암으로 사망하는 사망률, 암 사망률이 부산이 제일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그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전단계가 되는 암검진율 조차도 제일 낮은 겁니다. 그래서 왜 국가암 5대 암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 주는데 검진을 안 받을까라고 홍보부족인가라고 살펴보니까 실제로 그렇진 않고 거기에 위암, 대장암 이런 걸 받으러 가면 수면내시경은 무료라고 했지만 수면내시경은 자비로 내야 되고 또 유방암 초음파 검진 같은 것도 실제로 자비로 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암검진율이 보통 48% 이렇게 되는데 암검진율이 저소득층 28%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고서는 암 조기검진을 통해서 암 사망자를 줄이는 게 어렵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암검진사업을 우리 시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들어간 금액에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8페이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어떤 곳이죠?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옛날에 임신·출산을 줄이기 위해서 했던 가족협회가 옛날에는 출산을 줄이고 한 아이만 낳기 운동을 하다가 출산 문제가 오히려 거꾸로 출산율이 낮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가족협회를 이제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바꾸어서 이제 이런 출산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일부 사업을 보게 되면 모자보건센터 위탁업무에 따른 운영관리비 이 부분을 제가 해마다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작년 예산보다 지금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거는 아, 많이 늘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민간위탁 해 가지고 모자보건힐링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관리비 지원 해 가지고 산출근거는 임산부건강교실 운영, 아가맘교실 운영, 조부모육아교실 운영, 맘맘맘 부산 공개특강 등 힐링센터 운영 100회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1억 3,000 그 뒤에 보게 되면 또 똑같습니다. 결혼적령기부터 임신, 출산, 영유아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 의료사업 제공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산출근거 부분에서 임산부백일해라든지 막달검사, 결혼적령기 건강관리 이래서 이게 또 1억 5,000이 새로운 사업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이게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제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우리 민선6기에 들어와서 출산 이후에 산모 보호를 하는 부분이 공공 부분에서 없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을 꼭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제기가 되고 그러면서 그런데 법상으로 광역시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산모들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법은 발의되어서 법은 개정안이 되면 공공산후조리원도 할 수 있는 길은 열렸습니다마는 법이 하기 전에는 저희가 조리원을 만들 수 없고 이분들 도와줄 수 있는 공공형 모자보건힐링센터라는 형태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복지협회라는 곳은 자부담이 이게 보니까 제법 많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예.
이 자부담은 어디서 나옵니까, 돈이?
저희가 이 센터를 만들면 일반적으로 유료화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이라든지 진료하는 거 이런 보건소에서도 돈을 받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수익이 생기는데 그 수익을 다시 여기다 서비스로 넣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물론 저출산과 관계되는 부분이지만 중복되는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특히 민간 위탁하는 부분에 이렇게 또 신규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특히 건강증진과 쪽이 신규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 나시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81쪽 우리 아가맘센터 설치 운영 부분입니다. 이것도 저출산에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예.
이게 보건소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5개소를…
예, 그렇습니다.
5개소를 장기계획은 16개 구·군에 다 하는 걸로 되어있죠?
장기적으로는 16개 구·군에 다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업하고, 이게 사무실, 교육·상담실 확보 부분인데 이 사업하고 또 중복되는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5개구 보건소에 주는 것 외에 또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마 혹시 사회복지, 여성가족정책국에서 하는 아동전문보건지소사업…
예.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첩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와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하노? 챙겨 보니까 그거를 사상구에서 사상구보건소에서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보건지소를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보건지소는 광역시에 못 두게 되어 있거든요. 못 두게 되어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승인을 안 해 주는데 이거는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동전문의를, 소아과전문의를 두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 조건은 그렇게…
국장님 제가 볼 적에는 이게 보건소도 그렇지만 특히 저출산에 관계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부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구보건복지협회 쪽하고 일부 또 아가맘센터하고 다 이거 너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 쪽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사업하고 다 너무 중복이 되는데 중복되는 예산을 되려 한 쪽으로 몰아 가지고 하는 방법이 더 어떻습니까? 이래 2억씩 줘 가지고 옳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게 보건이나 복지 쪽에는 한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수혜대상이 지역별로 다 나눠져 있고…
물론 나눠져 있지마는 이거 지금 시작단계인데 이 부분에 결국 보건소 리모델링 증축 등을 통해 가지고 공간 확보를 하는 부분인데 공간 확보만 하는 것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2억 들여 가지고 지금 5개소 사업필요성은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수요자 맞춤형 환경조성을 위해 보건소 등 출산보육담당부서 등으로 나눠져 있는 출산·육아서비스 제공창구를 보건소로 일원화하겠다, 여기에 일원화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게 뭐냐 하면 구·군에 가면 출생신고는 동사무소에 가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육수당은 아동청소년과로 가야 되고 또 예방주사는 보건소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복동사업에는 같이 넣어 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다복동사업과 연계해도…
그렇죠. 각 동사무소와도 연계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보건소는, 보건소는 구·군마다 1개씩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예방접종이나 또는 결혼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진단도 받고 이런 전 과정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보건소로 엄마들이 제일 많이 오는데 그럼 보건소에서 다른 서비스도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자라는 거고…
저는…
돈은 더 드는…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투자 대비, 투자 대비 실효성이 과연 얼마큼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다복동 쪽에 되레 각 동마다 좀 더 예산을 더 확충을 해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과연 우리 임산부들이 보건소를 찾아서 이런 상담을 하겠는가 하는 의심도 들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보건소에는 의사가 있고 각 과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있고 마을건강센터 이런 데는 의사가 근무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예방주사 이런 걸 마을건강센터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건강센터 일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마을단위로 동에서 하는 다복동사업으로 가고 보건소는 의사, 작은 병원이거든요. 지역병원이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이니까 의료적인 부분으로 출산을 전후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모든 서비스를 거기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돈이 매년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해만 공간 확충만 해 주면 거기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와서 옛날에 민원실 만들 때처럼 민원실로 만들 때도 민원실로 만들면 거기에 건축과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와서 일을 하듯이 여기에도 행정직 공무원들이 같이 와서 엄마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751쪽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5개년 계획 수립해서 하는 개별사업인데 이것도 정신건강복지 5개년 계획해 가지고 19년부터 23년까지 수립을 하겠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강성태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예, 이게 정신건강복지 5개년 계획이라는 게 법률이 정신건강복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1억 2,000을 어디다가 지금 집행을 하는 겁니까, 제 말은?
그거는 우리가 그 이후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상으로 보면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계획을 만들게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실태조사 없이 그냥 기존자료로 이렇게 계획을 만들다 보니까 실제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맞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사작업에 1억 2,000을 조사작업을 하는 건데 이 조사대상자가 유의미하게 되려면 한 3,200명 정도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비, 이게 이제…
실태조사비입니다.
실태조사비.
그렇습니다. 한 3,200명 정도 하면 시 단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구청 단위에서는…
그러면 이거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야 됩니다.
일단 따지면 용역비 아닙니까?
용역비입니다, 예. 조사용역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부산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우리 부산에 우수식품에 대해서 그동안 부산에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부산디자인센터에다가 이렇게 1억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상표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하고 상표개발 및 상표등록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예.
이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에 지마크가 오래 전부터 해 가지고 경기에서 만들어지는 유기농농산물 인증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부산에도, 부산에 농업이 많지 않으니까 농업, 수산업뿐만 아니고 식품제조업까지 포함해서 부산식품제조업자가 1,8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에서 생산된 그런 상품에 대해서 품질인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마크를 부여하겠다는 건데 그 마크가 사실은…
결국은 디자인센터에 예산을 1억을 주는데…
예, 브랜드이기 때문에…
마크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를 마크를 받기 위한 전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단계가.
그거는 별도로…
그 단계가 중요하지 지금 그 단계에 지금, 그 단계를 거쳐서 마크를 획득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 전단계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저번 조례 심의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죠.
심사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제품별로. 이런 햅썹을…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크 디자인센터에다가 1억을 줘 가지고 따지면 상표등록하고, 등록은 결국 그 업체가 다 등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거는 우리 지마크에 대한 상표등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저는 그 마크에 대한 등록인데 등록비가 얼마나,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마크 개발비를 지금…
그래 마크 개발비를 1억을 준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마크라는 게…
마크가 1억,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마크인지 모르겠지만 마크 디자인에 1억을 들이는 게 맞습니까?
제대로 된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게 영구적으로…
저는 이게 이 마크가 어떤 마크인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본 위원도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지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 예산 못 드립니다.
예, 일단 이게 부산을 대표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마크 자체가…
부산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안에 모든 성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중요하고 또 직접 우리 시민들이 먹음으로 해서 느끼는 식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지 마크에 1억 이라는 게 마크 하나 만드는데 1억 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CI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장님 알겠습니다.
사실 돈을 아끼는 거, 돈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마크에 디자인 하나에 돈 얼마 안 들여도 디자인, 이쁜 디자인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한데 등록하는 부분까지 해서 1억 올라왔다는 부분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충분히,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올해 새로운 사업을 하나 이렇게 신규사업을 민간공모를 해서 나온 부분인데 국제 철인 3종 경기대회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트라이에슬론 경기인데 이게 우리 부산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다이아몬드브릿지를 잘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좀 받았습니까?
예,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공모인데 어떻게 시비가 1억만 이렇게 해도 기타에 보니까 또 4억이 별도로 돼 있는데 이 4억은 어디서 조달을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대회 같은 경우는 국제대회고 인증을 받은 대회이기 때문에 본인이 참가비를 25만 원에서 30만 원 이 정도 냅니다, 참가자들이. 내기 때문에 그걸로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제대회는 지원보다는 스스로 운영하는 게 원칙인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 시장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를 지원…
지금 거제 통영에서 이거 철인 3종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산이 해안을 끼고 있으면서 정말 광안대교를 끼고 있으면 광안대교 및 일부 해안이 연결되는 그런 브릿지를 끼고 있으면서 이런 국제대회를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사실 한번 정책 제언을 한번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마라톤대회가 우리 동아 마라톤대회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알려진 마라톤대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부산만의 어떤 또 예를 들어서 국제경기가 여러 곳에서 있지만 부산만의 그런, 그런 경기로서 빛이 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수용 위원님께서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저도 가만히 들어 보니까 우수식품 브랜드 개발 어디서, 부산디자인센터에서 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공공기관에, 디자인센터가 다른 공공브랜드를 많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시어인 고등어를 가지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그동안 부산디자인센터 여러 가지 브랜드 개발도 많이 하곤 했었어요.
예.
그런데 저도 1억이라는 예산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센터의 예산 간접지원으로 보여지네요.
(웃음)
그렇진 않고 저희 소관 업무도 아니고 디자인센터, 그렇지 않은데. 이게…
실제 그만큼 예산이 드는 건지 한 번 더 국장님께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먼저 올해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명시이월이 10건 23억 하셨네요?
예.
그중에 하나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육상트랙 우레탄 교체 그동안 우리 우레탄에 대해서는 납, 크롭 등 유해물질이 많이 있다라는 언론보도도 나왔었고 또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것 때문에 각 학교에 있는 우레탄을 다 걷어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우레탄은 그런 유해물질이 없는 거겠죠?
아니 유해물질이 있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아, 있었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월사유가 행사 개최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했다. 이런 유해성이 있는 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왜 하지 않고 넘겼습니까?
위원님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기간이 3월부터 10월까지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을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했습니까?
1추에 했으니까 봄에…
본예산에? 본예산에 편성되었네요?
아니요. 본예산은 아니고 추경에 했습니다. 추경에 했는데 이제 추경에 할 때가 시민들의 이용이 제일 많을 그런 때다 보니까 그분들을 만약에 이용을 못하게 하게 되면 실제로 굉장한 부담을 주고 해서 시민들의 이용이 끝나는 시기가 10월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11, 12, 1, 2 이때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고 그다음 내년 4월 이후부터 시민들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보통 10월 달까지 많이 하는데 이 지금 추경예산이 지난 6월 달에 편성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름에도 별로 이용 많이 안 해요.
거의 비어있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미리 모든 사업계획을 잡아놓고 편성과 동시에 업체 선정을 하고 바로 공사했으면 공사기간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미리 사전에 행정절차를 좀 해 놨다면 10월 달에 행사 많았고 11월 달부터 행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충분히 11월 달, 12월 달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했다.
저희가 시민체육대회, 원아시아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나머지 9개 사업은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계약절차 지연으로 연내 집행불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상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 다 됐죠?
예, 내년도 예산은 다 편성됐습니다.
전체 9건 다 됐습니까?
지금 안 된 게 3건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3건이 있네요.
예.
사직야구장 CCTV, 사직실내수영장 관람석 노후의자 교체, 기장체육관 노후조명등 교체 이건 국비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아직 편성 자체도 안 했습니다.
큰 사업들은 다 편성을 했고 작은 거 3건이 남았는데 이 작은 거는 공기가 좀 짧거나 그래서 내년 1추 때 하면 내년 중으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은 큰 사업, 작은 사업 이 구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급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게 더 급한가. 그럼 또 언제 하려고…
시급하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담그면서 정관예우도 안 해주고 돈 안 줬습니다.
(장내 웃음)
지금 다른 예산 삭감할 게 많던데 삭감해서 편성해 드릴까요?
진짜 주옥 같은 거라 삭감할 것도 없습니다.
(장내 웃음)
삭감할 게 없어요?
예, 진짜…
할 게 많습니다. 추경에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추경에 이번에 한 180억여 원 편성됐던데 올해 다 연내 집행할 수 없고 편성과 동시에 다 이월이네요.
예,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사고이월입니다.
다음 18년도 예산 세입예산을 보니까 전체 17년도 대비 약 90억 증액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64억 감소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이.
예.
여기에 대한 설명 어디 자료에도 아무 것도 없어서.
이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세외수입이 왜 감소했는지 이 회의가 끝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그거는 부서별로 다 편성되어 있어서 부서별로…
보조금은 많이 증액이 됐네요.
예.
133억 보조금은 국비 지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가 경륜사업특별회계가 22억이 증액 편성했어요. 경륜특별회계 세입을…
그거는 경륜사업에서 저희가 사업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수입을 좀 늘리려고…
사업수입이 14억 8,000만 원 늘었고…
맞습니다, 예.
는다고 예상했고 사용료수입이 7억 2,000만 원 늘 거라고 예상했는데, 했는데 내가 올해 얼마 전에 스포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지난해나 올해나 매출액이 거의 동일합니다, 올 9월 현재. 국장님!
예. 지금 그 말씀이 2018년부터 하루에 경주로에 따라서…
물론 늘었…
하기 때문에 그 경주로를 18에서 20경주로로 이렇게 추가편성하면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올해 9월 말 비교를 하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건 지출 부분이고 수입 부분은…
그런데도, 어쨌건 세입예산을 올해 대비 22억 더 증액 했는데 과연 실현가능한 세입예산 편성인가 의심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세세한 내용까지 다 듣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스포원 측에 물어보니까 경주로가 추가로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달성가능하다고 본인들이 자신있다고 말씀을 해서 신뢰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답변하고 다르시네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너무 공격적으로 늘린 거 아니냐 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2018년도 우리 예산 중에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4억 5,600만 원 편성했네요?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창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사실은 하계에 비해서 동계가 그렇게 층이 두텁지 않기 때문에 성공적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정부 측면에서 각 시·도에 적극 협조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위에서 각 시·도별로 할당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몇 명 표를 구매해 달라 해서 그게 선관위하고도 협의하니까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8만 원 이하 권에 대해서 구매를 해서 우리 구·군에 계신 주민들과 같이 관람을 가게 하는…
입장권 판매는 그러면 언제합니까?
입장권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판매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판매율이 50%에 육박한다고 들었습니다.
50%에 육박한다.
예. 그것도 아마 그냥 자율적 구매보다는…
국제대회인데, 국제대회면 차라리 입장률이 낮기 때문에 전국 각 시·도에 협조 요청할 게 아니라 국비 지원을 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걸 입장권 구매를 국비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복지예산이 늘어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지금 예산이 없어 난린데…
그래서…
각 지자체에 결국은 국가로부터 압력을 받았네요, 정부로부터.
압력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저희가 해주기로…
아니 서두에 말씀을 국장님께서 정부로부터 그런 협조가 있었다.
협조요청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참 말은 편하게 하시는데요. 협조가 아니라 압력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아시안게임을 할 때 사실은 도움을 좀 받았고 최근에 인천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다른 경기대회도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다 후원을 했기 때문에 이번도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공감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표를 우리 부산시가 구매를 해서 배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구·군에 합니다.
구·군에.
구·군에 주면 대상자를…
대상은?
표를 줍니다. 표를 주면 구·군에서는 그 표만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어려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버스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거…
구·군에 내려준다 하더라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하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을 저희가 구·군에 배부할 때는 인구 수 대로 배분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구·군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준 없이.
기준은 저소득층이나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관람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면 좋겠다 이렇게 기준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주면 좋겠다.
예. 그 대상을 구·군에 하는 것은…
각 구·군에는 또 부담이 돼요. 사실 이런 분들한테 다문화가정이나 소외계층 이런 분들한테 배분하는 건 참 좋지만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은 갈 입장이 못 되는 분들이에요.
시간적 여유나 이런 부분도…
시간적 여유도 또 왜 또 그 추가경비 들지 않습니까? 버스 대절도 해야 되고…
그거는 구·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숙박, 식사 다 해야 되는데 또 구·군에까지 예산 부담을 주네.
선관위에서는 “숙박은 선거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나친 향응이라 볼 수 있고 교통과 식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지자체에서 해도 괜찮겠다. 이런 해석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까?
예, 받아서…
그런데 어쨌든 숙박은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 중인데 숙박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는 안 내려왔는데 아예 선관위 협의할 때 숙박 부분은 저희 협의내용에 안 넣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숙박이 된다는 내용을 같이 넣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은 국가사업을, 국가행사를 지자체 예산을 편성시켜서 인력을 동원시키는 참 이런 예산편성 아주 나쁘다고 봅니다.
저희 엑스포하고 올림픽 저희가 할 때까지는 이 상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 다 하는데 부산만 빠지면 부산 찍히겠죠? 정부로부터.
찍힌다기보다는 부산이 큰 도시인데 어느 정도 국가적인 사업에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아까 없어서 못한 부분 하나 삭감, 존경하는 강성태 부의장께서 아까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건강한 부산 시민행동 프로젝트 홍보비네 다요, 4억 8,000만이.
그런데 이 부분은 진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물론 알겠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들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 건강지표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 언론에서 정말 이 프로젝트를 지금 해야 된다. 지금 해서 건강지표를 높여야 된다 해서 국제신문이…
어쨌거나 전체가 다 홍보비고, 홍보비고, 사업목적은 끊고 줄이고 운동하자.
그거는 캐치프레이즈고요.
캐치프레이즈인데 끊고란 거는 담배를…
술, 담배 끊고입니다.
줄이고.
줄이고는 설탕, 소금을 줄이고입니다.
설탕, 소금을 줄이고.
예.
운동하자. 이런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홍보를 한다고 해서 끊고 줄여지겠습니까?
이거는 캠페인이 아니고 군에 가면 닦고 조이고 기름 칠하자 생활수칙이 있는데 그거 안 지키면 감옥에 갑니다. 그렇듯이 이거는 캠페인을 해서 좋은 말이다라는 게 아니고 개개인이 모두가 실천해야 되는 생활수칙입니다. 의무를 만들자는 겁니다.
저도 사실 담배를 피고 술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이 담배문구에 부모의 흡연은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여러 가지 이런 해로운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매일 보면서도 핍니다.
(장내 웃음)
피는 사람들 어쩔 수 없어요.
그래 그 부분은 저희가…
술요, 술병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지나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맨날 보면서도 마실 사람 마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위원님의 고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고충이라 하지만 그래서 물론 건강지표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이 너무 지나치다 말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을 생활수칙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자기의 생활수칙을 만들 겁니다. 나는 담배를 두 갑에서 한 갑으로 줄이겠다. 또는 이 수칙을 모든 시민이 다 만들어서 그걸 실천하는 걸 체크하고…
이 예산을 좀 삭감해서 아까 명시이월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매칭이 안 된 사업에 드릴게요.
한 가지를 잡으라 하면 제가 이 사업을 잡겠습니다.
(장내 웃음)
일단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그다음 페이지는 비만예방관리사업 이거 사업내용이 아동·청소년의 비만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 돌봄교실운영, 돌봄교실을 하는 데가 따로 있는데 또 하네요. 캠페인 하고 설문조사 하는데 내년도 1억 7,2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약 8,000만 원, 7, 8,000만 원대 예산편성 하다가 갑자기 지금 내년도 1억 7,200만 원 늘었어요. 비만예방프로그램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려서 만성질환이 생기기 전에 운동부족이나 근 감소 또 비만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 사업은 기존에 보건소 산하 건강증진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같이 해 가지고 비만아동 방과후에 비만아동에 대해 특별히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
방과후돌봄교실 운영 이 자체도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데 지금 예산이 캠페인 2번 하는 거하고 설문조사밖에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비만이라는 건 신체활동 증진을 통해서 개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한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비만관리가 사실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체활동 증진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걷게 만든다든지 계단을 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하철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개별기업, 개별학교, 직장별로 다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고 이건 상공회의소하고 교육청하고 지역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동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건강증진사업이 그러니까 활동성증진사업이 우선되어야 나중에 건강관리사업이 되니까 이쪽에 예산을 많이 얹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비만만 있습니까?
운동성증진, 사실 많이 움직이게 하면…
우리 담당계장님 세부내역서 한번 봅시다. 편성내역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 가장, 본 위원이 가장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동암센터 지금 5개 구에서 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비가 내용을 보니까 리모델링 증축하는 사업이네요?
예.
이게 10억, 5개면 한 구에 2억…
2억씩입니다.
2억에 각 보건소에 한 350에서 500㎡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럼 이거는 리모델링비가 제곱미터당 약 한 40만 원 정도.
그건 구·군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건물…
차이는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치매센터 여기는 제곱미터당 150만 원 책정해 놨어요. 또 지금 보건소 안에 보건소가 지금 협소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지금 아가맘센터도 들어가야 되고 내년 신규사업으로 그죠? 들어가고 또 치매센터도 국책사업이라서 또 보건소가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가 오래된 40년된 보건소도 있고 또 협소해 가지고 이전하고 싶지만 기초단체 예산 부족으로 이전도 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 기능들이 너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또 아까 우리 김수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와 유사한 사업을 아가맘건강증진사업 지원 민간위탁을 또 하고 있어요. 1억 5,000만 원 되어 있네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아가맘건강증진사업 내용은 결혼 적령기부터 임신·출산, 영·유아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맘센터는 목적이 똑같아요. 보건소 동 출산보육담당부서 등으로 나누어진 임신·출산·육아서비스 제공 창구를 보건소로 일원화하겠다. 보건소로 일원화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이런 사업을 신규로 한다 말입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뭔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로 일원화한다는 건 그 구에서, 구에서 구청 내에서 예를 들어서 출산보육담당부서하고 아동과죠, 아동과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부서 이런 부서로 흩어져 있는 걸 굳이 결혼신고하고 출생신고하고 그다음 출산용품 받고 이런 걸 구청에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는데 가서 방문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럼 보건소에는 늘 다니기 때문에 보건소에 처음에 등록하면 보건소에서 다할 수 있도록…
보건소도 하고…
보건소 직원들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는 사업들을 공간적으로 모아주겠다는 겁니다. 민원, 옛날에 민원실에서 민원만 보다가 지금은 건축이라든지 같이 보듯이 출산·보육에 관련된…
민간위탁하겠다 하는 아가맘건강증진사업 지원 여기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되어 있어요. 이런 민간위탁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옛날에 가족협회인데 수술도 하고 했습니다, 옛날에…
지금 합니까?
지금도 출산도 시키고 거기 분만실도 있고 제왕절개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의사와 간호사와 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기존에 관 주도의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 업무인데 굳이 또 민간위탁을 해서 예산 편성해서 신규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층이, 저소득층이 출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공공형…
이건 국장님 저는 생각에 임신출산육아 지원 이런 제공들 있잖아요, 이건 나는 사상구에서 참 잘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사상구에서 공모사업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하려면 이런 형태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1개씩, 전국에 1개씩 하기 때문에 사상구에서 이게 됐는데 보건지소를 만드는 건 사실적으로 앞으로 정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있게, 규모가 있게 꼭 굳이 한 구에 하나씩 할 게 아니라 권역별로 해서 차라리 모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암, 이것도 마찬가지, 치매, 암 아까도 말씀, 이거는 평당 40만 원 평균인데 이거는 또 평당 150만 원 산출근거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좀 다른 게 치매는 새로 시설을 만드는 거고…
이 치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치매 예방이나 이게 하게 되면 운영비는 물론 운영비까지 국가에서 다 예산 편성해 주겠죠?
치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8대 1대 1로 80%는 정부, 10%는 시, 10%는 구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 안에 단기쉼터까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력도 그렇고…
인건비하고 전부 다 시설비를 운영비 전체를 정부에서 80%…
그런데 보건소 안에 쉼터까지 해서 운영이…
그런데 그건 개념이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 안에 데이케어센터처럼 하는 건 안 맞다. 그거는 안 맞다고 해서 정부하고 계속 의논한 결과 정부는 그런 뜻은 아니고 데이케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급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4만 6,000원 정도 되면 6,000원만 내면 하루 종일 프로그램 운영하고 밥도 먹고 이걸 합니다, 센터가면. 그게 현재 7, 80개 정도,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 있기 때문에 거기 체류하는 건 데이케어센터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와서 상담하고 그다음에 또 처음에 위기상태로 와가지고 어디로 보내야 될지 어렵고 이런 분들이 머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치매다 해 가지고 데려오면 그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다른 기관과 연결시켜 줄 때 시차도 있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다 국가에서 다 지원 되고 있고…
80%가…
80%까지 지원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뭡니까? 아가맘센터 이거는 리모델링만 해 주고 나머지…
운영은 지금 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서비스는 똑같은데 서비스로 하는 공간을, 공간을 보건소에서 애기를 업고 왔을 때 애기 업고 또 출생 신고하러 간다든지 또는 뭐 다른 용품 받으러 구청에 가야 된다 이런 일이 없도록 그 공간에 오면 할 수 있도록 공간만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체계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직공무원들이 와야 되니까 행정직공무원들이…
공간만 마련하면…
컴퓨터가 바뀌고 이런…
담당 어떤 관리하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보건소 체계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몇 몇 직원들이 보건소로 발령받아서…
보건소 발령받아 나오면 그 빈자리를 또 공무원 채용 메꾸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더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내년에 다섯 군데 하는 데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서 하려고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먼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이거는 또 사실 그런 쉼터까지 운영을 하려면 차라리 보건소보다는 인근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게, 이게 더 권역별로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사실 봐져요. 각 구도 인구 편차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똑같은데, 인력은 똑같이 투입된다 말입니다.
그게 치매안심센터는 인력을 15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운영상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이게 그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실버힐링센터 설치 지금 사하구에서 하는 이 모델로 가야 됩니다, 이 모델로. 국장님 혹시 광주에 빛고을광주노인건강타운 가 보셨습니까?
예, 저는 거기 가보지 못했고…
말씀은 들으셨죠?
예, 말씀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가을에 우리 상임위에서 갔다 왔는데 사실은 노인과 관련된 모든 여가문화 또 건강은 그런 형태로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복합적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 형태 축소판이 지금 사하에서 하는 실버힐링센터 이거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치매, 암센터, 치매 이 부분도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기능을 좀 더 얹은 것인데 아마 사하구에서 자자보 형태로 거기에 실버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넣어서 조금 복합공간으로 만든 건데 그게 바람직하다 봅니다. 재정만 된다면.
사하에서 큰마음 먹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건강체육국 안에서 의논할 내용이 아니고 사회복지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안에 복지기능도 들어가고 건강체육도 들어가고 여가 활동, 문화교육도 하는 그런, 그런 것도 권역별로 해서 규모 있게 거기 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끔 뭐 하나 국책사업이라 해서 또 시책이라 해서 할 때마다 맨날 보건소에 뭐 타러 간다. 그렇게 찔끔찔끔 항목 늘리고 늘리고 예산편성하고 한번 지원된 사업, 지원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끊일 수가 있겠습니까? 큰 틀에서 한번…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잠시만 딱지 하나 붙어놓은 게 있어서 이게 뭔가, 이거는 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짧게 추가 질의 하나 해주십시오.
국장님 의료기관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와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쭈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2개 병원에 결핵전담간호사가 배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아마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는데 3,100만 원 한 간호사님한테 결핵문제는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핵에 대한 통계수치가 다른 병원에서는 안 잡힙니까?
아, 다른 병원 잡힙니다. 잡히는데 기준을 할 때 모든 병원에 간호사를 지원할 수 없으니까 결핵이 50명 이상인, 환자 50명 이상인 병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25명에서 50명 사이에 있는 병원들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그 병원들까지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아니요. 저는 그런 국장님하고 견해를 달리 하는데 아니 병원에서 결핵환자를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통계도 잡혀야 되고, 결핵은. 그럼 자기들이 치료를 함으로 해서 환자로부터 다 수익을 갖지 않습니까? 갖는데 왜 결핵전담간호사라는 걸 따로 두고 있다는 이야기는 생소합니다, 제가.
저도 와서 “왜 이렇게 다른 병은 안 하고 결핵을 이렇게 하냐?” 물어보니까 결핵이 과거에는 부산이 전국에서 꼴찌가 아니고 꼴찌 수준에서도 엄청나게, 다른 데는 비슷하고 부산만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거의 꼴찌에서 2등하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결핵환자가 많다는 그런 통계적 수치는 익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유도 보니까 치료를 해서 치료가 완료되어야 되는데 치료에 실패한 실패자 비율이 굉장히 또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하면 완치가 되는데 완치로 못 가고 재발하는 환자 수가 너무 많아서 그 이유가 보니까 이런 전문간호사를 확보한 병원에서는 치료실패율이 적은 데 이런 전문간호사 없이, 간호사는 사실 결핵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케어를 못해서 실패율이 많다.
국장님…
그래서 이걸 확대하게 된 겁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그런데 환자가 찾아오면 병원에서 간호사가 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간호사님은 그야말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착오 없이 처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느 병원에든 이 결핵환자가 오면 의사선생님께서 그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결핵을 완쾌하도록 병을 낫아 주는 게 병원입니다. 병원인데 왜 나는 이게 12개 병원에 의사님들 중에 결핵전담간호사라 해 가지고 따로 채용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핵환자를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그 병원이 이익을 다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급한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걸 들여다봤는데 보니까 내과병원이거든요. 내과병원은 감기환자도 주로 감기환자가 제일 많이 오는데 감기환자 오고, 결핵환자가 방문한 빈도수는 굉장히 적은 겁니다. 전체 환자 수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핵환자가 감기로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 종합병원으로 가서 결핵으로 판정을 받고 이렇게 치료를 개인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사분들이 다 최선을 다하고 능력이 다 뛰어나겠지만 사실 이런 전담간호사를 둔 데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이걸 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12개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녹십자, 구포성심병원, 세운병원, 한서병원, 동래봉생병원 뭐 부산시에 병원이 수백 개가 되는데 여기에 결핵전담간호사가 있어서 이쪽으로 찾아가는 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보고된 숫자에 결핵환자 수가 50명 이상이라고 한 데는 이 병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50명 이상이니까 이분들의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불해 주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치료를 통해서 병원에서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까? 취하고 또 이분들 완전히 케어를 하는 게 의사의 의무고 또 재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또 재발되어서 할 때는 재발자는 또 따로 케어를 해 줘야 되고 의사로서의 의무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환자가 수반을 한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너무 국장님께서 과다한 어떤 이런 걱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고려 한번 해 봅시다.
실제로 결핵환자 수를 부산이 결핵환자 제일 많다는 건 사실 후진국병인데 부산이 결핵환자가 제일 많다는 건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내년 후년 정도에는 부산이 제일 많다 소리는 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보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식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감에 이어서 또 예산편성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한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 중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금이 남은 거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에 저도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예산 배정 받을 때는 적재적소에 이렇게 가장 긴급하게 우선적으로 편성되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에 있어서 정말 깊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좀 더 면밀하고 촘촘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치 못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누구보다 국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다시 당부 말씀 드리면서 지난 10월에 부산 사직야구장을 관람 갔던 장애인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사직야구장 장애인화장실에 잠금 버튼이 없답니다. 그게 소방 방호문이 그러한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화장실이나 장애인편의시설들이 다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와 같이 좀 긴급한 공사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정말 장애인화장실이라고 하기에는 열악하게 그냥 정말 돌리는 그런 버튼으로 이렇게 된 화장실이라서 그걸 긴급하게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라면 그런 문제를 어느 위원님들께서 그걸 막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 지원금이 또 1억 8,000만 원이 이렇게 국비 내정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집행은 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고이월로 해서…
예, 아마 국비 내려오기 전에…
(담당자와 대화)
저희가 국비가 내려와서 매년 부족액 발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요청을 하면 그에 따라 국비가 내려오는데 이 부분은 전액 다 연중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얼마 전에 에이즈환자에 대한 관리 미흡이 또 사회 문제로 되기도 했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고 에이즈환자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에이즈환자라는 게 지금 감염법상으로 제3군 감염병이라 해 가지고 결핵이나 이런 거와 똑같이 에이즈환자라고 해서 저희가 신체를 제한하거나 거주지를 제한 이렇게 못하고 하고 있고 옛날에는 보건소에 등록을 했습니다. 발생을 하면 그래서 이사를 가면 다른 보건소에 “이분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니까 거기서 관리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환자의 의료정보를 제3자가 알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정부에서 등록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이즈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이분이 이사를 갔는데 이분이 어디로 갔는지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하면 동사무소에서 가르쳐주면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자기 보건소에서 방문을 해서 알게 된 부분은 알 수 있지만 사실 그걸 방문을 안 하면 우리 마을에 이사를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 있는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애인이 아니고 에이즈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복리증진이나 프라이버시 이런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많기 때문에 이걸 이제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하는 선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인데 정부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해야 관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 법을 개정한 취지가 에이즈환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에이즈환자로 이렇게 판명이 됐지만 그 에이즈환자의 건강도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상태가 괜찮으면 그 지수가 있거든요. 그 지수가 일정 이상이면 자기가 체감하고 느끼기 때문에 하는데 또 괜찮으면 약을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도 약을 먹기 때문에 사실 좋아진 거기 때문에 약을 드시도록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환자 안전 측면에서도 사실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원들이 계시니까 그러한 부분에 또 고민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58쪽에 오전에도 질문은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한번 또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만성신부전 환우 무료식사 제공입니다.
예.
지금 이 예산이, 약 향후 20년 동안 이 예산이 계속 시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도할, 지원할 당시에는 우리 의료보험법이나 그리고 취약계층의 건강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도가 미비했지만 현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신부전환자에 대한 의료보험은 모두 다 면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 무료급식은 또 대상자들이 모두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아니고 그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 영리를 하는 특정병원에 이렇게 지원되는 거는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해야 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규정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신장장애인이라고 하지만 정말 이 신장장애인이 대상이 진실된 신장장애인들이고 가장 취약한 계층에 있는 장애인들인지 한 번 더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630쪽에 부산시 건강정책 블로그 운영 및 건강홍보사업 예산은 5,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공모사업인데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십니까? 개인, 예…
(담당자와 대화)
진행은 개인 건강도시 블로그 자료 업데이트 관리, 페이스북 운영하는 것을 목표를 세우셨는데 우리 시의 건강 블로그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는 건강정책에 대한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고 관리하고 건강에 대한 정보를 블로그들이 포스팅을 하고 또 기자단이 있습니다. 기자단이 있다 보니까 기자단이 그걸 올리면서 최신화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지만 대학에 위탁해서 하면 아무래도 기자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현장의 정보들이 잘 들어올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일종에 SNS적 성격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직접 운영하지 않고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거기에 영상매스컴학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잘 다루는 그런 쪽에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내년도 부산이 건강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의 정책을 홍보하는 글씨인데 민간에 위탁을, 그동안 꾸준히 해 오셨습니다.
5년간…
그 중요성을 보더라면 지금 전년도 2017년도 예산이 6,300만 원인데 내년도에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말 현재 집행을 모두 하셨네요?
예, 이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수탁기관에서, 저희가 집행할 때는 완급을 조절합니다만 수탁기관에서 예산을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건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정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는 충분히 그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아마 이게 건강에 대한, 건강에 대한 정보라는 게 그렇게 늘 재미있는 정보가 아니다 보니까 정책을 전달하는 이거보다는 그 내에서 다양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올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아마 5년 전에 이걸 위탁사업으로 해서 동서대학교에 계속해 오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블로그를 업데이트하고 그런 홍보를 하는 곳은 주로 대상을 어떻게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대상은 건강정책 일반 전체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블로그에 들어와서 이렇게 네이버…
우리 시의 블로그에 들어와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포털사이트에서 바로 들어와서 보는 겁니다. 우리 시에도 들어오면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저는 시 정책이 녹아나야 되는 부분이라서 물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시청에도 전담으로 해서 해야 될 직원이 또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 시 홈페이지…
우리 시에도 업무담당자가 있고 이게 보면 학생기자단들이 많이 하는데 보건소를 쭉 돌면서 거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운동하는 시민들 이런 걸 취재하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사실 공무원이 일과시간 중에 이렇게 하기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을 주로 동서대학교의 산학협력단 영상매스컴학부의 학생들이 중심, 학생기자단 해 가지고 쭉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부산공동어시장 배구실업팀이 2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던 이 배구실업팀이 공동어시장에서 더 이상 지원하지 못했다고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최근에 공동어시장 경영여건상, 여건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도 사실 실업팀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저희가 이번 달에 요청을 받았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예산을 통보를 받으셨다는 말씀입니까?
11월 7일 날 체육회로 공문이 왔으니까…
그럼 이 배구팀은 이제 추후에 어떻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가 중단이 되면 팀이 해체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구는 또 어떻게 보면 구기 종목 중에서도 상당히 시민들 관심이 있는 축에 속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업팀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 예산, 부족 예산 부분에 대해서 안 되면 저희 시에서라도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공동어시장 쪽하고도 먼저 접촉을 더 해 보고 다른 실업팀 할 만한 데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진짜 최후에 이게 안 된다면, 사실 공동어시장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서 체육회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체육회에서 이 팀을 해산시킬 건 아니고 다른 대안들을 어떻게든 모색을 해서 배구실업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올해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가요? 2017년도 말까지는?
그러니까 2018년까지, 아, 2017년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해결점을 보셔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꼭 한 달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지원, 공동어시장에서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 시체육회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재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공동어시장에서 지원하는 2억 부분만 예산에서 지금 빠진 겁니다. 실제로 2억이 없으면 운영은 어렵지만 당장 해산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억 부분을 보전하는 방법을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으면 그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선수관리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부산시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운영이 어려웠더라면 어느 날 갑자기 통보식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건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리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부산의 명예를 걸고 부산을 위해서 뛴 선수들에게 이 팀이 해체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실업팀 창단하기가 또 너무나 힘들다는 거 국장님 누구보다 잘 아실 거니까 현명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820쪽에 장애인체육회에,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운영 지원비가 2017년 9월 현재 6,9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가 19%가 내년 18년도에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가 1억 2,0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지금 그동안 지원한 거에 비하면 약 100% 이상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담당자와 대화)
지금 재원부담이 국비 19%, 시비 81%입니다. 이건 법정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그건 정해진 거는 아닌데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 있으니까 나머지를 저희가 시비로 매칭하다 보니까 그러면 비율이 나오는 건데 비율에 의해서 한 건 아니고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때 이 예산이 적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럼 2016년도에는 국비가 얼마였습니까?
1,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1,000만 원.
1,9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용을 보면 지금 개·폐회식 행사진행에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종목별 장비 임차 구입이 4,200만 원이에요. 종목별 장비 임차 이런 부분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체육회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체육대회를 하면 기본으로…
거기에 차량이라든지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는 예산…
그건 기존에 구장에 다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이라면 장애인생활체육도 일반생활체육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을 할 때 장비를 갖추고 있는 건 그대로 쓰는데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는…
그러니까 행사 장비라면 행사 진행비가 있지 않습니까? 개·폐회식에 조명이나 마이크 그런 진행비에…
그런 거 말고 필요한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임대하는 돈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예산이 지금 50%를 넘습니다.
행사를 할 때 기본 체육시설 같은 건 갖고 있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필요한 장비들을 쓰는데 그게 이제 차량이나 여러 가지 앰프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앰프나 조명, 야간 같은 경우는 조명도 쓰고 여러 가지를 쓰는데 그게 대회마다 자기들 임대하는 내용이 워낙 달라서 그 내용은 아마 통계를 뽑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떤 장비를 하는데 그렇게 썼는지…
제가 모델로 말씀드린 이 행사진행비 2,000만 원과 장비임차비 합하면 6,2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6,900만 원이었어요.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으로 갖고는 반 이상이 50%가 행사 진행하는 게 개·폐회식 하는 거에 모두 다 소모된다는 거죠. 정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선수들과 거기에 참여하는 선수들 여기 예산 반영사유도 있네요. 신규선수를 발굴해서 이 선수들이 그동안 운동을 해서 이 대회에 참여,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 선수들이 평소에 연습을 열심히 하고 나서 연습을 하게 하려면 대회가 없으면 대회를 앞두고 있지 않으면 단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생활체육대회 하루 생활체육대회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예선전을, 국장님! 저도 이 생활체육대회를 참여해 본 사람이고요.
예.
생활체육대회를 하면 예선전을 해서 각 종목별로 며칠 전부터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은 결선을 하거나 초대 손님들이 오셔 가지고 개·폐회식을 하고 시상을 하는 마지막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부내용 안에는 구·군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구·군의 선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에 예산이 더 투입해야 되는 거지 여흥을 즐기고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 행사 진행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행사 전체 총액 중에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회하고 더 의논을 해서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조금 시간을 보충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십시오.
예, 올해 12월 말부터 시행되는 장애인건강권법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장애인건강권에 관련된 사무를 장애인담당부서에서 할지 체육담당부서에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제가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걸로 정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시가 안 왔습니까?
그래서 사무를 저희가 맡는 건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체육이라는 게 장애인, 비장애인 우리는 장애인체육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부분도 역시 다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계층을 확실히 정해놓고 하는 거 아동·청소년에 대한 업무는 아동청소년국에서 아, 여성가족국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대상이 확실한 그런 걸 그 업무하고 기능적 업무하고 이게 서로 중복되어서 그렇는데 그거는 정리를 하여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상자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과에서 할 순 없습니다. 특히 장애인건강권과 관련해서는 의료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이 건강, 장애인주치의가 개개인의 집을 방문을 해서 이 주치의 활동을 하도록 어제 심의를 했습니다. 추진계획도 나왔고요.
예.
그렇다면 우리 시도 준비를 하셔야죠.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 부분을 이제 복지 일반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할지 장애인부서에서 할지 이런 것도 서로 복지프로그램도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지…
그걸 언제 정하실 겁니까? 지금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그걸 장애인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물론 장애인과에서 하게 된다면 해라고 꼭 그렇게 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못하는 상황이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면 당연히 건강증진과에서 해야 되고 특히 예를 들어서 주치의제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재활사업들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그렇게 해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치면 장애인이 되니까 재활사업 같은 거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렇게 하면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계속 저도 원칙을 내서 했는데 정리가 아직 안 되어서…
예, 예산심의가 끝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가 정리되면 예산도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재본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준비에 김광회 국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수고하셨다는 말을 드리고 항상 시민의 건강을 챙겨주시느라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산안 심의를 신규가 49군데 올라왔습니다, 그죠? 저도 건강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예산실에다가 예결위원장 입장에서 강력히 이렇게 부탁도 드렸는데 그러나 신규사업이 49개를 이렇게 항목을 또 예산을 편성해서 나오기까지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노력도 많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중에 공정성과 형평성, 시급성, 중복성이 없는가 간략하게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보면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봐주시면 맨 마지막장에 명시이월 있지 않습니까? 10쪽에. 여기 명시이월이 무려 12개 사업이나 되는데 30억 8,600만 원입니다, 그죠?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대부분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연초에 바로 내시가 안 되고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국비사업도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매칭을 못하면 그다음 해까지는 매칭을 해도 국비를 회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 당국에서는 국비 매칭을 해 주는 걸 저희 부서 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 것도 매칭을 거의 안 해 주고 그다음에 추경에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늦추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이 좀 늦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49개 항목 중에 국비 없이 오히려 시비만 신규로 또 이렇게 예산 편성된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국비까지 예산 확보해 놨는데 시비가 같이 매칭이 안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성이 부족했다든가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더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아니 국비까지 확보했는데 시비를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안 느끼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그래 일어난 사항들 아닙니까? 이 부분이.
국비사업은 반드시 매칭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매칭하는 시기를 조금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한 해씩 늦춰가면서 매칭하다 보니까 저희는 빨리 해 달라고 합니다마는 예산 당국에서는 수요는 많고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중에서 일부는 늦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국비 확보의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보고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부산시가 다음 국비 확보하는데도 신뢰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더 명시이월이 되지 않게끔 신중을 기해서 목을 잡아주고 국비도 확보하고 시비도 같이 곁들여서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 어쨌든 정부에서, 정부에 가서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엄청나게 노력해서 받아오면서 또 집행을 안 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정부에 설득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빨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도 반납 안 되게끔 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탁구체육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첨부서류 850쪽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랍니까?
예, 탁구체육관은 우리 지역이 탁구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탁구전용체육관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영도구 우리 혁신지역 안에 탁구체육관을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면적은 1,200㎡ 규모로 해서 지상 2층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탁구장과 부대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국비가 11억, 시비가 28억 이렇게 해서 40억 6,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착공을 했고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립이 완공되면 국장님 이 자체를 시설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위탁단체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탁구에 관련되어서 탁구협회도 있고 또 유남규 파운데이션이라는 그런 단체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면서 협상을 통해서 위탁비를 어떻게 할지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어떤 시설을 해주고 건립목적은 시설은 어떤 유남규 탁구붐을 일으키고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후배 양성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후원을 받는다든가 시에서 관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당초 취지 자체는 탁구인들이 스스로 이런 걸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체육관이 만들어지면 붐이 일어나고 또 2023년에 세계탁구선구권대회도 유치하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 봐야 되지만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단체를 지정하면 그 단체에서 계획을 제출합니다. 재정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결국 독립채산제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는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단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단체는 스스로 운영하겠다는 단체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단체가 정해지면 저희가 협상을 통해 가지고 당초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확충된 것은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추진에 관한 사전절차를 충분히 주지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시설이 건립된 이후에도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든가 있다 해서 시가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떠안는 그런 사례는 남기지 않게끔 당초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주시고 특히 이 자리는 동삼혁신도시 해양관리기관이 접해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 체육관 해양클러스터 성격과 배치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교통 불편이라든가 또 이용자들이 저조할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소하는 부분에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는 2018년도 본예산 증액 요청 사업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장배 수퍼컵대항전 개최 있죠, 그죠?
예.
첨부서류가 804쪽입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장배 수퍼컵대항전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렵니까?
수퍼컵 대회는 말 그대로 체육발전진흥계획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핵심이 결국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데 앞서도 일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체육클럽이란 건 대회가 없으면 클럽회원들끼리 모여서 연습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1년 연중 대회가 있어야 그걸 준비를 위해서 회원들이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종목별로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진행하는 대회를 종목별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는 도시가 뉴욕 인디아나폴리스라는 도시에서 24개 종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올림픽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스포츠도시로 이름이 난 이유가 시민참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서 이건 우리가 엄청나게 인프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그렇게 늘 서로 부대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자 그래서 올해 3개 종목을 시범적으로 했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9개 종목까지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올해 3개 종목에 2억 9,000만 원 들여서 야구, 탁구, 볼링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내년에는 5개 종목에서 4억 9,000만 원 조금 증액을 시켰는데 이 5개 종목이 뭐뭐 들어갑니까? 게이트볼, 배구, 배드민턴, 볼링, 야구, 족구, 축구 이래 들어갑니까?
사실 저희가 9개 종목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실에서 예산 사정상 못하게 되면서 축구나 게이트볼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외에도 지금 다양한 종목들이 그런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대회를 이끌어 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배드민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5개 종목만 한다는 것보다는 좀 더 몇 개 종목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구·군대항전부터 게임비를 조금씩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 규모로는 그렇게까지는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종목조정이나 아니면 예산규모, 지원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종목을 보면 지금 배드민턴하고 우리 생활체육하고 그러니까 우리 체육회하고 지금 통합과정에서 불협화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5개 종목 중에 배드민턴을 넣어 갖고 달래고 같이 하는 것도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그래서 갈등 있는 단체는…
왜냐하면 배드민턴 회원이 지금 부산에 어느 정도 되나 압니까? 한 25만, 30만 됩니다.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주로 배드민턴 하는 연령층이 젊은층입니다.
그렇습니다.
젊은층이고 한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면 5개 종목 중에 포함시키는 방법해서 지금 잘 안 풀리는 배드민턴 통합과정 관계를 한번 푸는 실고리를 한번 신경써 주시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회원종목단체 70개 단체가 있죠, 그죠?
예.
예산은 이렇게 하면 충분합니까?
예산이 사실 체육 분야가 사업 우선순위해서 계속 긴급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예산 투자가 적습니다. 특히 전국광역시 중에 부산시가 체육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광역시 전체 중에. 예산대비 비율이, 비율이 전국광역시 중에 제일 적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2002년 아시안게임 할 때 한목에 투자하고 나서 그 뒤에 투자가 15년 이상 동안 없었던 과정인데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돈을 자꾸 더 달라 하는 입장인데 어쨌든 참고하겠고요.
다음에는 부산실내빙상장 위탁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부산실내빙상장은 2005년도 개관해 가지고 북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북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빙상장이 만들어 지고 이게 시설이 노후화 되니까 지금 여러 가지 빙질이나 빙질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얼음 얼리고 관리하는 이런 시설이 한 번 고장이 나면 완전히 시설이 당분간 못쓰게 되고 그걸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조마조마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지금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정빙기 교체 등 6개 사업에 저희가 6억 5,900만 원의 예산편성을 요청 했는데 이게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편성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오래되어서 여러 가지 빙판도 높고 재가동도 해야 되고 또 시설이 노후되어서 개·보수를 해야 된다, 리모델링해야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리모델링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동되는 장비가 가동을 해야 되는데 고장이 자주 나고 또 가동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빙상장에 지금 수리 들어가면 당분간 거기에 대한 선수들이라든가 거기에 활용하는 체육인들은 빙상선수들은 당분간 이용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은 남구에 백운포에 빙상장 건립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건립이 완공이 언제입니까? 내년, 올해 아닙니까? 올해.
내년입니다.
그렇죠?
내년 4월 정도 오픈인 것 같습니다.
4월 정도 되니까 내년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부분적 개·보수가 시설 보충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특히 이게 정수를 해서 제빙용 얼음을 만드는데 이 설비가 안 되면 얼음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제빙용정수기하고 냉동기 이거는 지금 긴급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8쪽에 사업명세서 347쪽입니다.
건강한 부산시민 행동프로젝트, 아, 여기는 김영욱 존경하는 위원님과 강성태 위원님 하셨네요, 그죠? 그러면 348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중구에 있는 복합건강센터 설치 보건소 시설 확충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이 어찌 됩니까?
자치 자본보조로 가고 있는 중구복합건강센터 설치 예산은 지금 원도심 지역인 중구가 여러 가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해서 저희가 복합건강센터를 설치해서 방문건강관리라든지 정신건강증진사업, 치매환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복합공간 컨트롤타워로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그러면 복합건강센터가 타 16개 구·군에도 구·군마다 다 있습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보건소와 건강증진센터를 갖고 있고 일부 구에서 보건지소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중구에서 특화사업으로 자자보로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자보입니까?
국비와 노력을 해서 자기들이 확보한…
제가 질의한 주요 요점은 자자보입니까?
예, 국비와 자자보로.
그렇습니까? 제가 요점은 중구도 보건소도 있고 16개 구·군에 와서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인구비례도 보면 여기보다 더 나은 점이 있는데 그러한 사업비라 하니까 제가 참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하구 복합노인센터하고 같은 용도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 348쪽에 남구보건시설 설치 안 있습니까?
보건소 시설 확충사업 2억이죠?
예.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까 예산 편성이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잘 이렇게 끝까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의료수급자 암검진바우처 있습니다. 351쪽에 이 내용은 금액도 상당합니다. 어찌됩니까?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고 또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암 검진도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통계를 부산이 왜 암 검진이 적느냐, 그중에 특히 저소득층이 암 검진을 거의 안 받아 28%밖에 안 됩니다. 5대 암은 국가에서 무료로 하기 때문에 암 검진을 받으면 되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대장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가서 암 검진을 할 때 암 검진은 공짜지만 내시경 받는 건 또 자비로 내야 되고 또 유방초음파도 자비 내야 되고…
중요한 사업이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5억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상당한, 그런데 국비가 그러한 중요한 사업을 국비 확보에 주력해서 같이 매칭으로 하지 왜 이랬습니까?
이게 국가암 제도가 바뀌면서 암에 대한, 암에 대한,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하는 부분은 암 검진에 대해서 무료검진을 해 주는 그 예산은 정부에서 100% 의료수급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신규사업을 다 이렇게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49개 시비 신규사업 중에 거의 대부분이 국비 없는 시비입니다, 그죠? 그래서 국비 확보에 매칭을 해서 하게끔 주력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가 재정만 넉넉하면 충분하게 다 옳은 사업들이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국비 노력이 부족했다는 데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올해 국비 확보는 지난해 비해서 훨씬 많이 늘었고 앞으로도 인프라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는데 시비로 하는 부분들은 국비로 오기가 어려운 항목들 이런 항목들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건 우리가 대응을 해서 해야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쓸게요.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398쪽에요. 치의학산업 육성지원 건 있죠?
예.
이게 예산이 시비 2억 5,000입니다. 신규입니다, 그렇죠?
예.
나아가서 그 뒷장에 보면 치의학 디지털상용화 기술지원 이것도 2억이죠?
예.
또 보면 부산디지털 치의학 전시회 또 1억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 사업들이 뭔가 조금 설명을 별도로 들어야 되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신규로 편성되었는지 또 치의학에 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지 이것도 보다 더 중요한 사업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신규로 거금을 편성해 놓은 지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별도로 질문을 못 드리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건강체육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서부산의료원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산의료원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저번에 보고 드린 대로 서부산의료원을 BTL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은 국비가 50%가 나오고 시비 50% 매칭이 되는데 BTL사업으로 하려면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받아야 되는데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연말 중에 용역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우리가 10월 달 경에 나오기로 애초에 계약됐던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4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저희가 착수일로부터 8개월 이렇게 했는데 그 단지 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같이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하구로부터 땅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19일 연장이 되어서 12월 22일 날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12월 22일 날, 완료되면 결과를 조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건강체육국 예산들이 많은 사업들이 민간위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으로 들어와 있는 사업 중에 지금 현재 시의회 동의를 안 받은 예산안이 있습니까?
예, 그건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아직 민간위탁 부분을 기간이 만료, 갱신하거나 다시 하기 위해서 할 때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안 된 부분들이 최초 위탁 시에 동의 안 한 부분이 미이행이 7개 갱신 시에 의회 동의를 안 받은 게 1개…
올해 지금 들어와 있는 예산 중에 이 동의안을 안 받은, 갱신동의안을 안 받은게 들어와 있습니까?
금년 거에는 없는, 신규에는 없는, 신규에는 없습니다.
호스피스센터 운영 하나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그 동의안은 지금 현재 아직 안 받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절차를 조금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달에 저희 의회 개원할 때 그때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요경상사업 설명서 613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무기계약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은 이 국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에서 이 임금을 꺼내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듣긴 들었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이 부분은 우리 과장이 지금 계속 그걸 하고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예, 안병선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은 지금 현재 보건소마다 다르지만 무기계약직 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그다음 기간제인력들로 되어 있고 지금 사업비로 해서 모두 이 사업비 내에서…
꺼내 쓸 수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본래는 과장님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원래는…
그래서 그때 무기계약직 전환을 안 해 준 이유가 그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꺼내 쓸 수 없기 때문에 못해 준다였다 아닙니까?
아니 그거와 관련되어서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법령에 쓸 수 없다라는 규정들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그 뒤에 노조관계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2015년 1월 달에 아마 우리 14개 보건소가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걸 5년간 유예하고 인건비로 쓸 수 있게끔 또 지침변경을 해서 현재는 모두 다 이 인력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13페이지에 지금 국장님, 이 613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비가 지금 현재,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죠? 전년도에 대비해서. 준 이유가 방문건강관리사업비를 별도 편성이라고 여기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방문간호사업이 많은 성과를 내면서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그거와 같이 치매와 마찬가지로 방문케어사업을 정부에 핵심사업으로 가져가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에 맞추어서 저희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따로 하면 효과가 더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 성과를 저희 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그러면서 좀 더 지원을 늘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따로 뺀 사업이 652페이지 이 사업 아닌가요?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비 이 사업 아닌가요? 오히려 이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줄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인건비네요.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줄은, 이 줄은 사업비가 아닌가요, 아닙니까? 따로 다른 사업입니까?
밑에 보시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해 가지고 356페이지, 353페이지에…
별도 편성이라고 나와…
353페이지에, 353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해 가지고 36억 2,500만 원이 별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었는데 613페이지를 보면 줄은 금액이 38억 9,000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업비가 줄었지 않습니까? 더 잘하기, 효과적으로 잘 하기 해서 이 사업비를 별도로 뺏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업비가 줄어…
그거하고 모바일헬스사업, 모바일헬스사업도 독립을 시켜…
따로. 모바일헬스사업비는 얼마입니까?
3,400만 원입니다.
3,400만 원 보태도 더 적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을 재편하면서 아마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그걸 제가 표로 만들어서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49페이지 청년무료 건강검진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17년도에 아마 이게 9월 달에 시작을 한 사업입니까? 그래서 2,000만 원인 것 같고 올해 지금 4,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저번에 보셨듯이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저소득 청년층이 사실 질병 예방이나 건강관리를 할 만한 정신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고 보니까 검진을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검진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고 저희가 나이도 19세에서 34까지 그중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게 지금 3개월 우리가 9월 달부터 했으면 9월, 10월, 11월, 12월 약 4개월에 2,000만 원을 집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4개월에 2,000만 원인데 올해로는, 내년으로는 두 배밖에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효과가 있고 집행률이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면 더 예산편성이 더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현재 집행률이…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 욕심은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올해 연말 성과가 12월 말에 나오고 또 내년 상반기에 또 하고 나서 그 성과를 보고 내년 추경에 좀 더 반영하자고 예산 남는 거하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그러면 이거는 신청주의…
예, 신청하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현재까지는 한 달에 몇 명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10월 현재 390명 해 가지고 19.5%입니다마는 10월까지고 11월 통계는 아직 안 나와서 그렇고 저희가 사실 하는 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숫자를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구·군이나 이런 데에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장에 물어보면 연말까지 하면 계획하고 맞아 떨어질 거 같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사업이 어떻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신청주의니까 홍보 부분에 조금 신경을 잘 쓰셔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653페이지 보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지원해서 지금 보면 이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해 갖고 320명 해 가지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예.
이거는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것도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보건소 방문 보건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하다 보면 거기에 가서 사실 상태를 보면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보청기를 쓰면 어떠냐고 권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군별로 이게 예산이 조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구·군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세부적으로 구·군별로 어떻게 되는지 자료 하나만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4페이지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지원 사업이 사업비가 17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예.
증액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도 결핵에 대해서 말씀 많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꾸준히 관리하면서 아직도 꼴찌이기는 하지만 거의 바로 위에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특별히 병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복약비순응자 등 치료를 제대로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병원에 간 사람들은 자의에 의해서 가는 거고 안 가고 있는 순응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간호사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늘어난 이유가…
국비 매칭해서…
예, 매칭은 되어 있던데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인력은 안 늘었는데 아마…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인력이 는 건 아니고 임금이 늘고 그다음에 조금 호봉이 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미세조정이고 시스템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15년도, 16년도, 17년도는 예산액이 같았습니다. 같았는데 18년도에 지금 갑자기 증가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기간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처우개선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이 과거보다 좀 늘었습니다. 인력은 똑같은데 그렇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 건강한 부산 시민행동 프로젝트 홍보캠페인비가 지금 2억이 들어와 있고 시비가 또 구·군으로 2억 8,000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게 4억 8,000인데 동료위원께서도 이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홍보예산으로 4억 8,000을 들여서 과연 어떤 효과를, 어떤 홍보를 하셔 갖고 어떤 효과를 보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 2,000억 정도를 쓰면서 시민건강이 그렇게 빨리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건강은 스스로의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바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행동이 바뀌는 부분을 사회적으로 보장을 해 주자 그래서 우리가 마을건강센터도 만들고 또 마을 단위로 걷기모임이라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하고 또 영양·위생관리를 위해서 저염당뇨식단교육 같은 거 그런 걸 마을 단위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게 구에서 진행하려다 보니까 구별로 그런 예산이 꼭 있어야 동 단위의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구에 주는 거고 그다음에 시 단위에서는 그거보다 큰 단위로 그러니까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하면서 최근에 국제신문에서도 “스포츠가 복지다.” 하면서 대대적으로 이래 했듯이 언론사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걸 영상물 제작이나 또 방송 편성 그다음 기획 보도 이런 거와 아울러서 우리 시 측면에서는 리플릿이나 홍보물 제작 이런 걸 통해서 제작해서 또 구·군에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구·군에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실비예산으로 쓰고 저희는 그걸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617페이지에 보면 비만예방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 갖고 1억 7,200만 원이죠. 그런데 이게 17년도에 7,2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1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이게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1억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저희가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초등돌봄교실 중에 신체활동증진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60개, 전국에서 60개교인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좀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초등학생들이 돌봄활동을 할 때 신체활동을 늘리는 것이 정서나 그리고 생활에 좋다고 학교에서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비만이라고 해 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암이라든지 만성질환 이런 전단계가 비만에서부터 시작하고 신체활동을 적게 하는 부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비만이고 또 신체활동증진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학교, 직장 단위, 지역 단위 이런 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하면서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 활동에 다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지금 이게 아동, 청소년, 직장도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동, 청소년, 직장까지 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두 배가 넘는 사업비가 증액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이게 증액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시스템을 좀 커뮤니티 전체에서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하는 건데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모델로 해서 이걸 확산하자 이런 취지로…
그런데 그 사업이 효과가 있었어야 확산을 하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사업을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자료를 도출해 낸 게 있습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행을 하면서 성과를 보고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장으로 하는 부분이 더 확대됐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 없었고…
직장은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비만예방 관리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라는 게 맞습니까?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비만이라고 하니까 다이어트, 몸매 관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건강, 암이나 난소병질환 전에 근감소증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고 그전에는 불규칙한 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기 전단계에 신체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병으로 가지 않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게 핵심적인 건 신체활동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많이 걸읍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나 이런 걸 통해서 건강기업지점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금연기업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해는 안 되고요. 국장님 이 1억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그 1억이 전부 직장으로 다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초등학생, 아동, 청소년이 더 확대가 되고 직장에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모델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마을 단위에서 어떻게 마을 주민들 건강관리를 하려고 하는지 이게 3,000만 원이고 어린이, 청소년 등 비만관리 예방사업으로 해서 6,200만 원을 하고 또 기업이나 지역사회에 하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해 주는 건 현판이라든지 이게 이런 거지 실제로 하는 건 기업이 스스로 하는 거니까 그런 게 2,000만 원…
아니 기업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현판을 저희 시비로 왜 달아줍니까?
아니 그런 걸 저희가 금연기업하면 금연기업 해 가지고 저희가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건강우수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독려를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주는 거니까 우리가 달아줘야 되는 거고. 프로그램 운영은 자기들이 우리 회사는 우리 직장에서 이런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사업서를 제출하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아 좋은 기업이다.” 해서 현판을 붙여주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자부심도 되고 또 좋은 직원을 모을 때 이렇게 인크루트나 이런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판을 우리가 지정하면서 현판은 당연히, 상장을 시장이 상을 주는데 상장 제작비를 받는 사람이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현판을 주는 이유도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렇죠. 그런 거는…
이유도 명확해야 될 거 같고. 그 현판비를 시비로 들여야 되는 부분도 조금 근거가 있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세부적인 거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시간을 더 주시면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그래 하십시오.
국장님 710페이지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사업 부분이 이게 지금 6,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7년도에 대비해서. 이게 이렇게 줄은 사유는 뭡니까?
한센인들이 신규발생은 적으면서 고령인들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지원하는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한센인 사망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복지 부분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이 되면 이중적으로 또 못 받는 부분 이런 게 생기면서 대상한테 지원하는 건 똑같은데 그 대상…
아, 예.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줄고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예산 산출이 작게 나와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지원은 똑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치의학 관련한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노화산업 신청이 지지부진하고 고령친화산업도 사실은 그런 사항에서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6개 시·도에서 지금 법을 제정을 해서 치의학연구원 설립 유치전을 하고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난해 추경부터 이렇게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아마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학술세미나나 또 그 유치의 중요성 그리고 또 타 시·도와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대한치과의사회하고 우리가 많은 노력했던 과정에 비해서 예산반영이 굉장히 부진한 상태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추후에도 저희가 찾아뵙고…
추후에 지적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하고 토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센 부분도 그게 내용을 들어가 보면 실제 대상자 감소가 아닐 겁니다. 예산실에서 여러 가지 일괄 삭감에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광회 국장님을 비롯한 건강체육국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마지막 질의 순서입니다. 길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추가질의도 별로 안 하실 거 같아요.
지금 힘이 나니까 좀 더 길게 하셔도…
못하게, 내가 추가질의 못하게 다 막았습니다.
(장내 웃음)
편안하게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우선 페이지 656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다. 첨부서류에 보시면 656페이지 보시면 부산이 심뇌혈관에 대한 그런 준비가 착실히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안 좋은 평가들은 부산이 거의 꼴찌 수준에 있습니다. 과장님 옆에서 고개 끄덕끄덕하시고 수긍하시고 계신데 실제로 심뇌혈관 지원 사업 그러니까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한 우리가 지표가 좋아지기 위한 그런 사업들은 그 앞장에도 있고 심뇌혈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지원단이 있습니다. 이 지원단의 하는 역할들을 제가 본 위원이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이 예산 말고 그 앞에 페이지도 보면 심뇌혈관 예방사업에 예산이 또 쓰이고 있고 이 지원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홍보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각 보건소에 가서 담당자 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하고 자기들도 자체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팸플릿도 만들거나 리플릿을 만들어서 “심뇌혈관 예방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부산시민들에게 홍보활동을 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단이 하는 역할들이 지금 다년간 계속 충실히 쭉 해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국장님 17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9,800만 원 해 가지고 쭉 잘해 왔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6,7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준 거는 왜 줄었습니까, 국장님?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늘여줘야 될 그런 판국인데 줄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심뇌혈관질환 사망자가 전체 사망 원인의 25%나 되고 있고 저희 지역이 또 특별히 심뇌혈관질환 사망이 높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시비 부분은 그대로 했는데 국비 부분이 일부 조금 줄여서 전국적으로 줄이면서…
조금 줄여서 왔죠. 어차피 5 대 5 매칭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홍보비를 이 예산을 썼는데, 썼는데 2,000만 원을 신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심뇌혈관질환은 관리사업이고 또 서로 관련된 기관들끼리 협조해야 될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야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예산을 별도로 2,000만 원을 시비로 확보를 해서…
지금 추가로 따로 확보하신 겁니까?
예, 그래서 그게 앞에 페이지에…
예, 안 그래도 앞 페이지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게 확보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줄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조금 걱정됐던 게 가장 크게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심뇌혈관예방사업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30회나 하면서 2,800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적은 예산으로 인건비 빼고 나면 얼마 안 되는 예산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도 꼭 좀 신경 써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은 항상 이 지적을, 두 가지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페이지 678페이지 보시면 한방난임 특화사업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난임사업은 지금 본 위원도 그 이전 스토리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7년까지 이거도 지금 2억 원을 했는데 2018년은 또 1억 9,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게 연구분석편성비로 1,000만 원…
분석편성비로 1,000만 원 따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필요 없는 겁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구·군 보건소, 구·군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한의원에 환자가 진료를 받으면 거기에 매칭을 해서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난임사업으로. 했는데 문제는 5년간 진행을 하면서 이게 상당한 성과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과가 난 부분은 딱 정리해서 마케팅도 하고 그 성과를 시민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별의원들은 사실은 그걸 정리할, 의원에서 그걸 정리할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00만 원은 따로 떼 가지고 그런 성과들을 한번 제대로 분석하고 정리해서 나중에 국가사업으로도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또 홍보 활동할 때 우리가 이렇게 임상이 이렇게 나오니까 좋다, 양방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다 보니까 개별의원들이 그걸 할 수가 없는 사항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따로 책정을…
그거는 한의사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대학에 위탁하든지 해 가지고 거기서 한번 연구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721페이지 보시면 한방치매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치매 부분이 과거에 한의서에도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치매원인이 뇌졸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한방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이 치매사업입니다. 어린애 같은 경우 총명탕도 있고 노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비슷한 약재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성과가 있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에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4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은 1억 원으로 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정도에는 이걸 성과를 좀 정리하는 쪽으로 지금 예산을 투자를 하도록 저희 한의사회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페이지 746페이지를 보시면 정신요양시설 3개소 지원 사업해 가지고 종사자들 복지수당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종사자 하시는 분들이 한 110여 명 정도 되시는데 지금 1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죠.
예, 복지수당으로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분들의 급여수준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그런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국 제가 질의할 때도 이 부분을 살짝 언급을 하고 또 아마 여성가족국하고도 얘기할 때도 언급을 하고 싶은 부분인데 복지종사자들의 복지수당 10만 원 이거는 거기에 조금 더 충당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실제로 복지수당이라는 부분이 2013년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충당할 수 있는 수당, 과의 수당들이 쭉 줄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형평성에 맞게끔 가이드라인에 좀 올라가게끔 급여체계도 좀 올려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급여체계는 거의 복지부 가이드라인 하향평준화 되어가 있는 수준이고 오히려 지금 13년도에 수당으로 책정됐던 금액보다 조금 더 줄어 가지고 확 줄어 가지고 지금 한 2, 3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서. 국장님 이 부분은 물론 예산사업,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일지만 실제로 줄은 수당을 줄여서 주는 부분 국장님 이 부분은 아마 한 번 더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복지수당과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데 아마 제가 누구를 특별히 이렇게 그러는 건 아니고 정신요양시설들이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런 수당이라든지 급여체계라든지 이런 게 열악하니까 국장님 이 부분 제가 본 위원이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한번 챙겨 봐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페이지 84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충고에 의해서 본 위원이 좀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그래야 빨리 나가시겠죠.
840페이지 보시면 북구 강변체육공원 테니스장하고 족구장하고 정비를 쭉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예.
국장님 이 부분 본 위원이 궁금하기도 하고 본 위원이 직접 관련된 지역구라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84페이지 보시면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항노화 바이오산업하고 지금 엑스포 개최에 관한 그런 예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걸 세부적인 전반적인 사항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예, 상세자료를…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761페이지 보시면 올바른 응급실 이용 홍보 해 가지고 예산이 3,24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85페이지 보시면 뷰티산업박람회가 있습니다. 이 박람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개최하실지 과연 이 조그마한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사업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뷰티산업 육성 조례도 최근에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 뷰티산업이 신성장산업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문화사업인지 아니면 위생사업인지 하다가 주인 찾는데 사실 몇 년이 걸렸습니다.
(장내 웃음)
그래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본격적으로 만들고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이 뷰티산업 관련해서 우리 이런 부분에 산업계도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초기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2,000만 원 같으면 정말 적은 예산인데 일단은 저희가 의료 해외진출이나 이런 걸 갈 때 뷰티 쪽도 조금씩 붙여서 가고…
같이 연계해서…
화장품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어서 예산과목이나 올해는 좀 꼭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렵게 예산실에서 안 준다는 거 어렵게 얘기해 가지고 2,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하고 아마 부산대학교 앞 쪽에 이렇게 뷰티산업거리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하고 조금…
예, 그거는 아마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 예산도 아마 많이 반영이 제대로 못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하고 할 때 국장님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고 국장님 저하고 몇 가지 좀 이야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장내 웃음)
일단 먼저 가볍게 첨부서류 910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부산의료기술 해외 홍보지원사업,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한의사회 같은 경우는 지난해 자부담으로 해서 몽골에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많은 인원들을 성과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 보건의료단체, 부산시 보건의료단체에서는 단체가 갈 수 있는 단체가 좀 연합해서 한 곳을 지정해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하고 그런데 실제 자부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담을, 체류비용이라든지 항공료는 자부담을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이, 이 사업이 활성화 되는데 어떻습니까?
약품구입비도 안 됩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계획을 어떤 식으로 잡았습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가 의료관광 분야에서 전국에서 서울, 경기 그다음에 인천, 부산 다음에 대구고 5위였는데 작년에 1억 5,000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같이 해서 대대적으로 스탄국가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과 부산을 제끼고 5위에서 3위까지 할 정도로 지역에서 의료인들이 해외진출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비가 훨씬 많았고 그걸 대구시에서 1억 5,000 정도 행사비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꼭 좀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의료관광은 개별병원이 개별적으로 의료, 국제의료진흥을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 의료진이 같이 좀 참여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못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가 오래전부터 의료관광을 민간병원들과 같이 해서 시에서 해 오셨습니다. 중국이나…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실제 현장을 참석을 해 봤었는데 실제 그러한 사업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과는 나고 있지만 부족한…
성과가 기대치보다는 부족하고 그런데 오히려 부산시 보건의료 직능단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협조를 하시겠다 하면 타 시·도 어떤 사항들과 고려를 해서 사업을 안 하실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더라도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참고를 해 주시고 이제 무거운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17페이지 일단 한 번, 817페이지가 스포츠복합시설 신축입니다.
총 예산이 78억이고 올해 설계비 4억이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확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계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864페이지에 보면 아마야구장 및 부산친화형 부산종합훈련선수촌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지금 1억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848페이지에 보면 시민친화형 구덕운동장 재개발사업비가 2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지난해 100억 정도가 올라와서 20억이 삭감이 되고 연내 집행을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문제가 생겼죠? 구덕야구장 재개발 부분은?
약간 늦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연내 80억 예산도 지금 집행을 다 못하셨죠?
지금 사고이월 되는 걸 봐야 됩니다마는 39억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명시이월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이 항목이 지특이죠?
예, 국비는 지특입니다.
국비가 지특 아닙니까, 그죠?
연내 집행을 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지만 다른 사업들에 영향을 미치죠, 지특 확보하는데.
지특,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사실 지자체마다 전부 다…
흔히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산 부족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연내 꼭 집행할 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국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종합회관에 대한 어떤 지특 국비 부분을 올해 신청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관 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또 지금 용역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직야구장 마스터플랜용역 그죠? 그러면 이 사업들이 다 한꺼번에 진행이 되는 게 맞느냐…
사업진행은…
또 하나, 구덕야구장을 우리가 허물기 전에는, 2015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비전추진단에서 하기 전에는 사직야구장 마스터플랜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가 없었다 말입니다. 신축이나 재건축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을 한꺼번에 다 각각 개별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구덕야구장 재개발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설계변경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굳이 없는 부지에 주차장 부지에 아마야구장 짓는 300억짜리 용역을 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지…
그래서 위원님 두 가지인데 이걸 진행에서 우선순위가 시차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덕운동장을 허물고 그 위에 사직야구장을 다시 지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제기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시장님께서도 이게 종합계획이 없으니까 종합계획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판단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체육발전종합계획을 세우고 인프라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전망을 만들고 그중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 해서 이번에 체육발전종합계획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야구장에 대한 부분은 사직, 이게 뜯고 나서 아마야구인들이 정말 부산야구인들이 착한 편입니다. 서울 같았으면 더 분란이 많았을 텐데 저희가 정말 아마야구인들을 만나면 정말 할 말이,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아마야구장은 신속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아무리 생각해도 조속하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직 같은 경우는 사직야구장이 또 있는데다가 그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다 보니까 그 정도 규모면 아마야구장을 해도 괜찮겠다, 접근성도 좋다. 또 사직야구장과 어울린다. 이런 것도 있어서 그걸 생각, 위원장님 말씀 듣고 딴 데도 찾아보고 했는데도 그 이상의 대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덕야구장을 기존에 사직야구장에 대한 부분들과 문제제기가 하지 않았을 때 계획과 그리고 아마야구장은 지금 억지로 부지를 찾아서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 대두되기 전에 계획이 세워졌다 하면…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역으로 이 사업을 올해 지금 39억이 이월되는 이 상황에 20억까지 해서 사업진행 속도를 맞추는 것보다는 전면 재검토하는 건 어떻습니까?
사실은 구덕체육관 같은 경우는 2015년에 결정했지만 그전에 오랫동안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더 시설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2015년에는 더 미룰 수 없어서 결단을 내려서 거점이 되는 생활체육시설로 만들어 가자. 이렇게 공감대를 해서 결정을 한 과정이었었고…
그런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문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이 되니까 문제만 지적이 되고 그냥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광주 같은 경우는 무등야구장을 아마야구장으로 개·보수해서 지금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구덕야구장을 우리가 아마야구장을 우리가 사직운동장 옆에 300억짜리를 주차장에 우겨 넣는 것보다는 구덕야구장 허물고 난 부지에 아마야구장 전용구장을 거기에 짓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왕 지금 사업비도 지금 철거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39억이 이월 됐고 예산에 전체 예산에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사업이 확정되어서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사실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 고민을 안 하신다면 제가 20억을, 올해 반영된 20억을 깎고 고민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어요. 20억을 삭감을 하고 아마야구장 지금 사직야구장 마스터플랜용역 그리고 이거 용역비 야구장 및 부산친화형 부산종합훈련선수촌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도 사실 나오고 난 다음에 실제 설계가 들어가는 스포츠복합시설 신축 이 설계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종합적인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저희가…
이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안 주시면 일단 20억 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
아마야구장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용역이 안 되어서 이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거기에 큰 시설을 해서 할 게 아니고 2, 3,000명 관중석에 들어가는 정도의 적당한 규모의 아마야구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그 밑에 주차장하고 공조시설이 있습니다. 공조시설하고 설계를 잘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와 다르게 규모 있게 잘 운영되는 아마야구장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런데 구덕야구장의 역사, 거기에 지금 특별한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 생활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그러니까 체육공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원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과거의 아마야구장의 역사를 담아서 거기에 200억, 300억 짜리 아마야구 전용야구장을 만드는 게 야구의 어떤…
그 부분에…
야구도시 부산의 어떤 역사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게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고민은 충분히 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걸 진행을 할 때 지역민들과 수차례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해서 도로를 내달라 어떤 시설을 넣어달라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최종 결론에 다 달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거기에 자기 시설, 예를 들어서 테니스코트 몇 면하고 다 단체마다 아, 정도 기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상황에서 다시 하게 되면 사실 원점에서 해야 되고 행정 신뢰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 안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혹자들은 그 부지에 야구장을 새로 짓자라는 말, 이런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저희가 빨리 지어주면 그런 말이 안 나올 텐데 아마야구장이 지금 없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4개 사업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계획된 사업 잘 마무리 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적절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건강체육국〉
건강체육국장 김광회
건강증진과장 안병선
보건위생과장 최병무
체육진흥과장 이상길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유창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