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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14시 1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감사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종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감사관은 부산시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시민 감사청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감사관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박종문 감사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감사관 박종문
이어서 감사관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신뢰받는 시정과 성과 창출을 위한 감사를 위해 올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이내, 보충질의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문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신뢰받는 시정을 위한 감사관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조직 및 기능 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현황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33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17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감사조직 및 인력 증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개선을 요청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7년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 조직개편에 대한 구체적 윤곽을 들을 수 있었고 또 해당 사항에 대해 6월 기획담당관실 조직관리팀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상임위 때에도 감사관실 직제 확대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또 확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셔서 그걸 근거로 저희들이 감사 담당 그러니까 청렴감사담당관 4급 직제 하나를 더 늘리고 또 팀도 6개 팀에서 7개 팀으로 늘리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우리 기획실에다가 일단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 언제 될지 모르지만 내년 초에 기구 개편할 때 검토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원 59명에 또 감사 대상은 101개 기관, 부서로 일정기간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다 해도 또 치밀한 감사를 위해서는 업무담당자보다 더 많은 업무현황 파악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행감부터 지속적으로 감사관실의 조직개편과 또 인력 충원을 요청을 했고요. 소관 위원회에서도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약속을 했는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접때 우리 상임위 하고 나서 정식적으로 직제개편을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는 직제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 요구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2018년 업무보고 시에는 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관 협력형 청렴문화 확산 시책 추진에 관련해서 업무현황 4페이지, 행정 감사자료 24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2017년 4월 2017년 청렴 부산 홍보계획을 통해서 깨끗하고 청렴한 부산시 이미지 제고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부산시 시책 및 시민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렴사회실천네트워크 구축 운영사업 등 사회단체와 연계한 보조금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지난 행감과 결산에서 또 미진한 사업 추진과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예산집행 방안 마련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16년, 우리 16년도의 경우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17년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사회실천 부산네트워크가 2012년도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 주로 이제 원탁회의를 통해서 투명사회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많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쭉 내용 보면 부산 청렴어울림 한마당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청백리를 찾아서 해서 현장을 청백리 어떤 유적지를 방문하는 그런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청렴의식을 드높이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또 결산 심의 시 해당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 따라서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에 시의 청렴시책 평가에도 큰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시민 중심의 청렴문화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강감찰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10페이지고 행정사무감사 283페이지입니다. 시 감사관실에서는 예방적 감찰활동 강화를 위해서 또 기강감찰반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년 대비 17년도 감찰반 추진 실적이 다소 감소했는데요. 해당 결과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게 우리가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가 이제 실제 그런 비위 관련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줄었고 또 실적이 감소했다 하는 것보다는 그만큼 우리 부산시가 지난해보다 조금 청렴도가 높아졌다. 사실상 우리가 해마다 청렴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이유가 그런 문제인물이나 비위를 저지르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 직원들 청렴도 상승도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우리 기강감찰반 활동 덕분이라고도 생각하는데 감사관실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면 비노출을 원칙으로 필요시 야간, 휴일 등 상시 감찰을 하는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다수 직원들이 몇몇 비리 공직자로 인해 오해 받지 않는 청렴한 공직 사회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해·재난 관련 감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현황 14페이지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26페이지, 31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 후에 1년 2개월여 만에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더 이상 한국이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로 시설의 내진설계 등 지진재해 대응 실태에 대한 감사를 또 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금년 초에 2월 달에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량·터널에 대한 내진설계 이런 걸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주요 지역에 보면 내진 보강 대상인 지하차도를 제외하고 내진 보강 계획을 수립했다든지 또 내진성능평가 대상에서 누락하거나 예비평가 없이 상세 평가를 실시한 것 또 철거되거나 타 기관 관리 교량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추진한 것 이런 게 지적이 되어서 행정상 37건으로 시정·주의 조치하고 신분상으로는 52명에 대해서 훈계 내지 주의를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예, 지적에서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개선과 보완, 관리되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사후에 또 우리 감사를 하고 나서 지금 체계적으로 그 부분이, 지적된 부분이 보완이 되는지 시정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진뿐만이 아닌 우리 지난 9월에 예상치 못한 폭우로 부산 시내 도로 곳곳이 침수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당시 부산시와 교육청의 늑장 대처로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는데요. 감사관실에서는 이러한 재해 보고 대응체계에 대한 점검을 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9.11 폭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폭우가 있고 난 이후에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저한테 지시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부 총 네 군데를 중점적으로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정보화지하차도 침수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펌프, 펌프장 처리 용량이 부족했다든지 또 거제배수펌프장 배수 구역에서 침수된 거는 펌프장의 수문이 고장이 났는데도 그대로 방치를 해서 피해를 키운 그런 사례 등 해서 행정을 또 대응을 잘못한 우리 공무원 21명에 대해서 경징계 3명 또 훈계·주의 18명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 당시에는 늑장 대응으로 시민들의 질타를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포항 지진 시에는 신속한 긴급재난문자 발송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죠? 아무튼 빠르게 대응을 해서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좋은,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정말 열심히 대처를 해 주는 바람에 정말 많은 일들이 신속하게 해결되었다는 말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박종문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니까요,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들 의견을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또 업무 처리하실 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7페이지 감사관님 한번 봐 주십시오. 사법기관의 비위 공무원에 대한 통보현황 나와 있는데요. 보면 2017년도 상황을 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넘고 있는데도 여전히 뇌물수수나, 이게 지금 9월 말 작성 기준이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참 아직까지 여전히 좀 근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노력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궁금한 점은 108페이지 보면 다음 장에 보면 20번 강제추행 2016년 10월 6일 날에 형사처분이 났고요. 기소유예가 됐는데 행정처분은 훈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옆 페이지에 보면 또 9번에 강제추행 2017년 4월 19일인데 이 부분은 벌금 500만 원인데 정직 1개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소유예라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범죄 혐의는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일단은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무혐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은 요새 친고죄도 아니고 성추행 이런 폭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는데 어째서 여기 한쪽은 본청인 거 같은데 00과, 본청이라서 훈계고 사업소라서 강제추행 정직 1개월입니까?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계를 할 상황인가요, 강제추행이?
이게 아마 내용이 기소유예를 한 이유가 조금 경미한 성, 강제추행을 한 게 경미한 그런 내용이라서 아마 기소유예 처분이 된 거 같습니다. 내용이 피해자에게 손등 부위에 입을 맞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법원에서 경미하다고 보고 기소유예를…
참말로 그 부분도 이상하네요. 자, 그러면 저야말로 그거 완전, 성희롱이라는 것은요, 상대가 얼마나 불쾌감을 느끼는가의 문제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봐서는 추행이 맞네요. 그러면 이거를 훈계를 할 상황이 아니지, 지금 여직원이 여기 공직 사회의 절반 이상이 여직원이고 갈수록 직장 내 성희롱이, 성폭력 문제가 지금 언론에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훈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여기에 대한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벌금 500만 원을 받을 상황이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강제추행해서 벌금을, 재판까지 가서 벌금을 500만 원을 받을 상황이면 정직 1개월 또한 저는 아주 경미한 처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처분상.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좀 더 엄격하게 기강을 세워 주시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훈계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 훈계라는 것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감사실에서는 사법기관으로 통보를 받으면 당연히 중징계 의결을 요구를 합니다. 중징계 의결을 요구를 하는데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이 제반 정황을 참작해서 의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사위원회의 상당수가 위원분들이 남성분들이죠?
아니, 여성이. 여성, 남성 거의 반반 정도 됩니다.
그거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부산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후퇴하는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친고죄도 폐지돼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지만으로 수사할 수 있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것들을 제보를 받아서 말씀을 제가 감사관실에 직접 드리기도 하고 본인이 한 분은 스스로 나가시기도 하고 막 그랬던데 이거 저는 엄격하게 처벌해 주셔야 재발을 방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훈계 조치하면 여직원들은 겁나서 일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규정을 좀 엄하게 규율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경향은 어떤 성추행, 성 관련 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고 있고 또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인사위원회에서는 독립된 기구, 위원회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결정사항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쪽으로 한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 지금 공무원 사회 내에서 벌어진 일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업무를 다들 하시겠어요? 저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최소한 부산시 공직 사회 내 감사관실에서 시청에 좀 규율을 세워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지내는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꼭 그거 부분은 좀 엄격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강을 세워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요청을 해서 조금 전에, 다음 장 보시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운영 실태해서 감사, 종합감사 실시하신 결과들을 받아 봤는데요. 2016년에 도시공사 감사하시고 2017년에 시설공단 감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감사원으로부터 오전에도 제가 얘기를,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감사원으로부터 공기업들 많은 지적을 받으셨죠? 135억 방만 집행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어제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 입장은 공기업들의 어떤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너무 그렇게 좀 야박하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주셔서 일부 동의하더라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우리 부산시 종합감사든 또 자체 내에서든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 좀 근절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시설공단에서 대외협력관이라는 분을, 채용 비리예요, 채용 비리. 공고도 안 하고 1명이 내정돼서 자기 혼자 시험 보고 시험도 안 치고 그래서 덜렁 내정해서 그분 연봉을 월 550만 원씩 주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시설공단 종합감사 올해 실시하셨는데 이게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감사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감사 아닌가요? 왜 이거 못 잡아내셨나요?
아, 그거는 감사기관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감사할 때 이미 우리 감사원에서 그 부분을 착수해서 감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자체감사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거는 의논해서 그렇게 감사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예,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채용 비리로 공기업들 다 조사한다 그러는데 지금 부산시도 여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앞으로 정부 자체에서 조사를 하면 또 얼마나 많은 것이 터져 나올지 제가 걱정인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또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명퇴하신 분이 명퇴금을 한 번 더 받은 걸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퇴하신 분을 채용하기도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분이 또 명퇴를 하는데 또 명퇴금을 또 줍니까?
아니, 그 명퇴금을 다시 받은 게 아니고 그게 좀 해석상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57년생이 명예퇴직을 하면서 다음날 바로 도시연구소라는 어떤 부서에…
아, 그게 도시연구소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 거기에 다시 재임용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판단이 일단은 명퇴를 했는데 명퇴를 했지만 다음날 다시 또 도시연구소로 취직을 했기 때문에 명퇴금을 주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 도시공사 측에서는 일단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퇴직수당을 준 거는 합당하다. 이렇게 해석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의견이 좀 달랐는데 그 뒤에 법무담당관에서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결과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명예퇴직수당을 주는 거는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환수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훈계 2명 이리돼서 제가 참, 이런 너무 좀 이게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신에 우리 기관에다가는 기관 경고를 했고요.
기관 경고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기관 경고를 하게 되면 특별히 어떤 분야를 정해서 특정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할 수가 있고 또 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고 하는 그런…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너무 엄격한 잣대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재발되고 있는 거 아니냐.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방만하게 이런 일들이 지금 경영이 되고 이런 것이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업들도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빚이, 지금 진 빚이 3조가 넘습니다. 도시공사, 교통공사 다들. 그래서 이럴 때가 아닌데 경영 효율도 전혀 안 되고 그 와중에 비리들이 계속 벌어지니 참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감사하실 때는 내실 있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조직을 조금 더 확대하신다니까요. 저희들도 좀 지켜보고 있겠고요.
그리고 또 질문드리면 교통국 감사 언제 하셨습니까? 교통국. 각 국, 실·국도 감사하시죠?
예, 합니다.
교통국 감사는 언제쯤 하셨나요?
(담당자와 대화)
2014년도에…
14년?
예.
언제 또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17년인데.
주로 이제 3년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한 해에 한 1,300억 정도의 재정 지원이 되는 곳이 버스입니다, 그죠? 버스준공영제인데요. 이번에 일신, 이렇게 회사 이름을 말해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이 여객 관련해서 지금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일이 일신에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교통국에 확인을 해 봤는데 그 업체는 물론이고, 그 업체는 물론이고. 시내버스 전 업체를 대상으로 교통국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거를 반대합니다. 교통국 자체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 감사관님. 제가 지금 당장 5분 발언 준비하면서 33개 버스업체에, 등기부등본에 말소된 거까지 다 떼 봤습니다. 이사 명단이 다 다르고요, 예? 업체 사장들 33개 버스 중에 같은 사장들이, 지금 세금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거 교통국에서 자, 교통국에 자료, 임원 자료 받았습니다. 임원이 누군지 그 자료를 교통국 직원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요청해서 그 업체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면 교통국은 제가 요청하지 않으면 그 임원 명단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임원이 얼마 받는지. 자, 개별로 “대표이사 사장의 1년 연봉이 얼마입니까?”, “몰라요.”, “왜요?”, “임원이 3명이면 3명 통째로 돈을 달라는 대로 주기 때문에 우리는 개별이 얼마 연봉을 받는지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교통국에 자체를 맡기십니까, 이거를.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재정 지원, 국비·시비 다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비 들어가는 부분 감사하셨죠, 저번에? 그거 몇억 줍니까? 1년에 1,200억 지난 10년간 1조를 갖다 부었어요. 이렇게 뉴스가 나고 난린데 의원 한 사람이 조사해도 이게 지금 다 나오는 이 판에 감사관실에서 이거 안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교통국에 맡기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아마 교통국에서 1차 조사를 해서, 1차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혐의가 있는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아마 우리 감사실에다가 감사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수사 의뢰를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차 조사가 완료되면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의 입에서 폭탄이 터지면 우리 감사관실과 교통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자체적으로 제가 그동안 준공영제 관련 2015년부터 질의를 하고 “과다 지급되고 있다, 초과 지급되고 있다. 이 부분들 어떻게 하실 거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아니다 제대로 하고 있다, 이제 내부 제보입니다, 내부 제보. 그렇게 난리가 나니까 이제 와서 조사하신다고. 그것도 제가 지금 “조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손 놓고 계시다가 제가 조사 들어갔죠, 지금. 이제 뒤늦게 조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들. 예? 알고 계세요? 그 실·국에 맡겨 놓으면 절대 그 일이 될 수,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계획을 잡고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한번 감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회계 그 재산들뿐만 아니라 1,300억이 쓰이는 그 모든 것들이 아주 복잡하고 미묘하게 이 돈들이 다 새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실·국에서는 요청한 자료 그대로 받아다가 그대로 그냥 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현장을 파악해서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통국 공무원들 다 알아요, 그 버스회사 직원들이. 그거 어떻게 들어가면 그게 단속도 미리 다 알려 주고 하고 짜고 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뉴스가 나고 지금 1조를 갖다 붓고도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나서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고 철저한 감사를 한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교통국에서 1차 조사 끝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교통국과 협의해서 하여튼 철저히 감사를 하도록…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놀랄 노 자입니다, 놀랄 노 자 지금. 답답해 죽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래서 이게 그렇게 터지기 때문에 계속 사전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으나 결국은 사법기관이 나설 때까지 손 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감사관실에서도 엄격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하나 물론 이제 인사조치하라고 연락 온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엘시티 관련해서 선물 받은 공직자 그리고 교수 명단까지 다 넘어왔어요. 행정국에 여쭤보니까 인사조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도 이미 사법기관에서 통보 온 사항 아니겠습니까? 내부 어떤 방침이나 룰을 좀 잡고 계신가요?
지금 엘시티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현직 공무원 4명 그게 명절에 선물을 수수한 그런 부분인데 4명이 온 거는 우리 인사담당관실로 통보가 와서 인사담당관실이 이제 공문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또 인사부서에서 이렇게 불이익을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이제 그 내용이 또 현직 공무원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우리 각종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들, 교수들 이런 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척하는 그런 조치도 하고 있고 그렇게…
다 전원 제척하셨습니까?
예, 예.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공무원들도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저는 그것도 경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고위직이시기 때문에 2급씩 되시는 정말 모범이 되셔야 될 분들이 후배들한테 어떻게 지금 얼굴을 들고 다니시는지 정말 제가 궁금하고 또 하나 교수님들이 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다 들어가시잖아요? 그 위원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선물 받고 그 심사가, 심의가 어떻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분들 전체 리스트 만들어서 절대로 부산시 위원회에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됩니다. 그거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그거는 아마 기획행정관실에서 아마 다 그렇게 완료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저희 매번 말씀드리지만 조직이 워낙 또 규모가 작고 일은 많고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박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조직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지속적으로 많은 일이 감사 관련해서 비위사실이라든지 발생하니까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 입장은 정말 난감합니다. 모든 분들이 고생하고 계신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조금 더 힘써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꼭 당부드립니다. 재차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필벌하고 엄벌하는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공직 사회 기강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민선6기 들어서고 뒤에 이 자료를 보면 안타깝지만 2014년 이후가 훨씬 더 뭐가 많아요, 비위자들이. 숫자를 보십시오. 그만큼 감사관실 기능이 축소됐기 때문에 저는 그 영향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께서 국장님들 회의하실 때 강하게 많이 좀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입니다.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행정조치 사법기관 통보 부분 감사자료 31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아무래도 사법기관 통보가 될 정도 같으면 비교적 사안이 좀 중대하기 때문에 사법기관이 통보를 하시는 거겠죠? 자체 행정조치 외에 사법조치를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까, 감사관님?
예.
유형을 보면 지금 금품 수수, 음주운전, 폭행, 기타. 기타는 주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기타는 양이 좀 늘어 있는데요?
기타는 주로 보면 이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을 위반한 거.
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권리행사 방해, 모욕죄 이런 정도로…
그 정도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건수를 보면 유형별로 봤을 때 오히려 사법기관 통보 부분은 2015년까지 줄고 있다가 2016년에 늘었고 그렇게 이거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그다지 많이 줄고 있지 않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연도별로 보면 줄었다가 늘었다가 또 비슷했다가 이렇게 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지난해보다는 좀 줄기는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저희 시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부정, 비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에서는 이런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감사 예방조치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 가장 효과적,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제가 이제 감사관으로 금년 1월 달에 오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어떤 제도나 시스템 이거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 제도나 시스템 때문에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아서 개선을 해 나가자. 그런 부분에 강조를…
그런 부분들을 많이 그럼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드셨습니까, 지금?
했습니다…
똑같은 기존의 인원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예, 그래서 지난해와 비교해서 지난해는 방금 말씀드린 제도 개선, 시스템 개선이 11건 정도 됐는데 올해는 31건으로 20건 정도 많아졌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개선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문제 인물 중심으로 저희들이 선택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감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문제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여론에 잡히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그 당사자를, 당사자를 저희 조사실로 불러들입니다. 직접 불러들여서 “이런, 이런 여론이 들리니까 앞으로는 행동 조심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강력히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관리대장에다 관리를 해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또 제보가 다시 들어왔을 때는 엄중 처벌하는 거로 그렇게 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의 많은 파급효과 때문에 우리 그런 개연성이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조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적으로 간부 공무원이 바뀌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예방 감사가 또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박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재난 시스템 재난 관계 때문에 있었던 이번에 9.11 폭우 때 저도 개인적으로 5분 발언은 안 했지만 보도자료를 통해서 CBS 시스템 자체가 대단히 참 엉뚱하다. 그리고 이번에 며칠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을 때도 재난문자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게 중앙에서 왔죠?
예.
지금 CBS를 어디서 통제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께서? 이번에 감사를 하셨죠? 시 재난 그쪽에, 부서에 감사를 하셨죠?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지진, 폭우 때 이야기입니까?
폭우 때.
예, 폭우 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문제가 좀 없으신가, 없었던가요? 단순한 어떤 배수펌프장의 문제 말고 재난 관제 시스템에 문제가 없던가요? 그거는 안 보셨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짚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렇더라고요. 자, 그때 비가, 교육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육청은 아예 CBS 자체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서 출근하면서 전화를 아침에 일찍이 긴급 소집도 하지 않았고 회의를 소집도 하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 7시쯤에 출근하면서 전화상으로 소집해 가지고 만나는 게 7시 반에 만나서 그때 휴교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때 결정을 해서 CBS 시스템하고 연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또 교육청에서 학부모들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학교마다 학교, 각 학교에 있는 거라. 그러면 또 전화해 가지고 그 학교에 담당자가 나와 있지 않으면 담당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시각각으로 어떤 학교는 애들 다 출근하고 학교 가고 나서 8시, 8시 반 심지어 9시 반에 휴학이라고. 요새 안전 부분이 이렇게 지진 이후에, 한 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더 엉망이었고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CBS가 왔는데 말이죠. 본청에서 보내는 걸 한번 보셨습니까? CBS 시스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중앙에서부터 이관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엉뚱하게도 왜 차들이 가다가 물에 다 침수가 됐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와 가지고 6시 50분부터 긴급회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부산시의 중앙통제 시스템이 CCTV를 다 볼 수 있죠? 지금 분리돼 있기 때문에 같이 볼 수 없습니까? 교통 통제국에 있는 CCTV를 우리 중앙 재난국에서 다 못 봅니까?
우리 주요 설치된, CCTV가 설치된 지역은 다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 9.11 때 온 그게 문자가 어디서 왔나 하면요. 구청에서 몇 개가 왔어요, 구청에서. 본청에서 보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 하면 구청에서 요청해 가지고 본청에서 보내 줬는데 그것이 연제구는 연제구대로 그것도 차가 다 침수되고 나서 8시 이렇게 보냈다 말이죠. 그 CBS 시스템을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관리, 이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작에 본청에서 통제를 딱 해서 지금 어디 로터리는 부암로터리는, 차기 때문에 가면 안 됩니다라든지 그거를 전체적으로 부산시에 뿌려 줘야 될 텐데 부암로터리라고 진구청에 뿌려 주면 그 부암로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진구에만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엉터리같이 CBS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동래에 가던 사람이 부암로터리 지나가다가 아무 생각, 아무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물에 빠지는 겁니다, 가다가. 지금 잘 고쳐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꼭 체크를 하셔 가지고 부산시 전체 상황을 교통 상황을 보면서 CBS를 그렇게 중앙에서 이관을 받아 왔으면 구청에서 위임받아서 할 게 아니고 9.11 때 하나도, 본청에서 보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지금 미세먼지는 어디서 보내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세먼지는 보건환경국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CBS가 아니고 일반 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문자 기준을 어디로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날 신문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신문에 보시면 일요일 날 저녁 6시에 미세먼지 외출, 외출 요망, 외출 주의 요망 그다음에 7시 반에 미세먼지 해제 여러 수십만 통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또 지진은 재난부서에서 또 따로 보냅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님?
예.
따로 보낸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예.
그 부분을 지금 재난 문제가 요번에도 포항도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요. 어쨌든 최소한 CBS 부분은 재난 관리, 한 파트에서 받아서 여러 가지 사항을 중앙 CCTV를 통해서 받더라도 시에서, 중앙에서 보내는 것은 일괄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산시에 상황이 났을 때는 부산시에서 받아서 정확한 CBS 그거를 해 줘야만이 시민들이 행동 요령이 생기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충청도에 난 지진에 대해서 10분, 10초 간격으로 문자가 온다거나 혹은 구청에서 보낸 걸 받아서 CBS를 한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감사실에서 지난번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라도 체크를 하셔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재난, 지진뿐만이 아니고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이게 중앙, 한 부서에서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비가 오더라도 우리가 시설 자체가 부족해서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우리가 시설 기준을 넘어서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습니까? 100년 주기로 해 놨는데 300년 주기로 비가 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CBS나 이걸 통해서 긴급재난문자를 통해서 예방을 해서 시민들이 대피를 하거나 안전한 게 중요하죠. 미국도 보면 허리케인 온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다 짐 싸 가지고 이사 가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거를 우리 감사관께서 지난번에 제가 감사를 했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하고 시설 부분만 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향후에 체크를 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시도 지금 빅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부서마다 혼재가 돼 있어 가지고 그거를 지금 데이터 센터를, 빅데이터센터를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개의 부서가 지금 복합적으로 얽혀가 있어요. 기획관리실, 소통관실, 기획실 각각의 지금 인원이 복합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루빨리 정리를 해서요. 지금 빅데이터, 빅데이터 해서 부산시는 어떻게 쓰냐 하면 상권조사 이렇게 사실 별 필요도 없는 이런 데 지금 돈을 쓸데없이 쓰고 있는데 지금 타 지자체나 중앙 부서나 외부의 경우에는 가장 빅데이터를 많이 쓰는 파트가 이런 재난위험 파트랍니다. 지진, 홍수, 호우. 왜냐 하면 거기에 나타난 빈도수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어떤, 어떤 몇 월 달, 몇 월, 언제. 때는, 이런 부분 10년 단위나 50년 단위 데이터를 넣어서 예측을 하는 거죠. 왜? 지금 현재 시설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게릴라식으로 50년 주기로 과거에 만들어 놓았던 거를 한번에 100년 주기짜리로 시설을 개수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피해 가거나 우회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빅데이터 관련 부서와 의논하셔 가지고 쓸데없이 상권이니 이렇게 관광객이 왔다 갔다는 실질적인 거 말고 진짜 우리 가장 필요한 안전과 재난, 모 지자체는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도로굴착 관계 때문에 해서 중앙 부서에서 빅데이터 활용 사례로 해서 우수상을 받은 거도 있습니다. 아, 도로공사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안전 이런 실질적인 분야에 돈을 쓰더라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을 한번 감사관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셔서 내년 우리 업무보고 때는 어떤 부분이 한번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빅데이터.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5월 5분 발언을 통해서 올해 LED 관계 때문에 제가 3년째 LED 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 시청 본청은 한 40만 원짜리 하다가 15만 원짜리 LED로 다 100% 완성을 했고 그래서 한 30% 할 걸 빨리했고 또 도로에 있는 LED 가로등도 아시겠지만 한 80만 원 정도 하던 것을 35만 원 해 가지고 다 1차 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우리 지자체 단체와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그거를 한 3년 치 계약관계를 조사해서 한 번 5분 발언한 적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때 들으셨죠?
예.
혹시 그 이후에 그러면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힘들겠지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용적이고 어느 적정선의 가격에 대한 LED의 어떤 실내등이든 그다음에 가로등이든 어떤 이렇게 해서 계약에 만전을 기하라는 어떤 감사실에서 혹시 공문을 한 번 보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보낸 공문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이후에 관련 부서에서 그걸 충분히 반영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태를 제가, 자료를 우리 감사실에 가지고 계시지 못하죠?
예, 예.
한번 저희 위원회에서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도가 좀 지나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40W 이런 등을 최저가, 지금 계약한 상황입니다. 조달에 올라온 금액을 최저 5만 원 정도 계약해가 있는 부서나 출자·출연, 있는 반면에 25만 원, 30만 원짜리까지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따르면 실제로 이거는 조달 품목들은 다 국산 제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아주 경미하다. 근데 인증마크 몇 개 붙이고 해 가지고 한 20∼30% 정도면 모르지마는 그게 200%, 300%, 400% 차이 난다면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격이 예전에 30만 원 하던 게 지금 현실적으로 한 5∼6만 원, 10만 원 이하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조달청에 있는 사람들도 일부러 조장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를 현실가대로 빨리 내려 줘야 되는데 내리지 않고 놔 놓는 거예요, 과거에 한 3∼4년 전에 올려놓은 것을. 그러면 조달 품목이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몇천만 원, 1∼2억짜리 이하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자기가 클릭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감사관실에서도 감사해도 문제가 안 되겠죠, 조달 품목이니까.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해서 현실 가격이 10만 원인데 20∼3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사실 조달에서 내려야 되죠.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도 시중가가 한 30만 원 해서 처음에는 조달 자체에 70만 원, 60만 원 이상짜리만 있다가 한 6개월 정도 계속해서 제가 알기로 재공고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 6개월 있다가 조달 품목 자체가 30만 원짜리로 쫙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계약이 그렇게 되었는데요. 똑같은 제품을 3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쓰고 있으니 앞으로 부산시가 20∼30만 개를 교체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중점적으로 감사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LED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어떤 지금 조달 품목 자체가 일부 가격 변동이 심한 품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풍조가 만연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계약 감사 시에 좀 더 TF팀을 꾸려서라도 전반적인 조달 품목에 대한 어떤 감사 부분도 한번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감사관님.
그거는 방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간혹 품질이 떨어진 제품 중에 가격이 떨어진 경우가 많은데 품질만 확보된다면 저희들은 최저 가격을 적극 사용토록 계약 감사 시에 하겠습니다.
아주 만약에 100원짜리부터 1,000원짜리까지 있으면 100원짜리 쓰라는 거 아니고요. 실용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인증마크만 있는 거 같으면 되지 그게 이중 삼중으로 별 중요하지도 않은 인증마크까지 붙여 가지고 그 조달 품목 자체를, 금액을 2배, 3배 뻥튀기해 놓는 것은 그렇게 쓰는 거는 맞지 않다, 이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잡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를 오히려 더 유발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그거를 제도적으로 막아 준다면 아예 언감생심, 그러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인원이 부족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문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올 1년 한 해 고생하셨고요. 우리 감사관실은 약 한 60여 명의 인원으로 상당히 격무에 고생하신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은 또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1년 동안 한 거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문제점이라든가 궁금한 점을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지방공기업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지금 현재 부산시 지금 공기업들의 실질적인 관리·감독권은 기획관리실이 가지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관리·감독은 우리 기획관리실이 가지고 있는데 지난 3월 달에 감사원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죠?
예.
실시해 가지고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기관별로 조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2014년도부터입니까? 2014년도부터 해 가지고 16년까지 예산 금액으로 보면 135억 정도의 지금 예산을 과다하게 낭비했던 부분들 6개 공기업에 대해서. 제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개괄적인 거는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요. 우리 부산시민들도 지금 알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 본 위원이 여기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관리·감독권이 기획관리실에 있는데 관리·감독을 하면 거기서 다 웬만한 거는 걸러져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동의하시죠?
예.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감사원 통보서 여기 보면 상세하게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이 평소 같으면 다 걸러져야 할 이런 부분들이 왜 부산시 자체에서는 이게 안 걸러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이게 적발이 돼 나오느냐 하는 데 지금 의문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기획관리실에서 관리·감독권에 대한 범위가 어느 정도냐라고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예산이나 결산을 통해서, 예산이나 결산을 통해서 승인하는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도 있지만 지도·감독 권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또 별도로 감사를 하죠?
예,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 감사를 했죠?
예.
감사를 했는데 결과는 이 부분들이 다 거기에서 지적사항들이 나왔던 겁니까?
일부는 지적사항이 중복된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감사원에서 새롭게 지적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 감사관님의 말씀도 저도 동의하는데 지도·감독권이 있다라고 본다 하면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관리실이. 아니면 내부적으로 감사를 안 해도 되고 그거는 모든 것은 감사관실의 소관으로 넘어가느냐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업무분장이.
그게 지도·감독에 대한 어떤 개념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저희 감사실에서 3년에 한 번 정도 감사를 하니까 지도·감독부서에서는 감사라는 형태로 현실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관실 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감사관실이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게 이렇습니다. 우리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하면 지적이 되는데 왜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지적이 안 되느냐, 그런 문제인데. 사실 감사원하고 우리 자체감사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감사원에서는 전문 감사직렬이 있습니다. 전문 감사직렬을 가지고 그 부분만 오랫동안 감사를 하는 그런 전문성이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특정한 그 부분만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3∼4년 해서 바꿔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전문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시 내에 각 부서들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갑니다. 왜 의구심이 가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적발된 감사, 이 감사 내용들이 보면 전부 다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 금액이 무려 135억 원입니다.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시민들 세금에서 나온 돈 아닙니까? 이 135억 원을 그냥 자기들 주머니 쌈짓돈 식으로 이렇게 쓰는데도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감사원의 감사에서, 정도 아니면 이걸 적발할 수 없다 이러는데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전부 다가 뭐냐 하면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위배해 가지고 지금 나온 것들입니다, 전부 다. 가장 기본 아닙니까? 예산편성기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주 가장 A, B, C, D 기본인데 이 예산편성기준을 무시하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아니 감사관실도 도대체 어떻게 감사를 하는 겁니까, 이게.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저희들이 본래 당초 올해 공기업 감사를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 감사원에서 자기들도 이런,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감사 기관 자체가, 기관 자체가 중복이 되는 것도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도 이런 예를 들면 예산, 인사, 채용 부분은 감사원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율해서 그 부분은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감사관실에서 A라는 공기업에 감사를 올해 나간다라고 할 때, 나갈 때 감사관실하고 감사원하고 자, 우리가 오늘, 올해에 지금 예를 들어 “A라는 공기업에 감사를 나가는데 어느 범위까지 감사를 할까요?” 이리해 가지고 협의를 하든가 조율해가 나갑니까?
아니, 실제 사전에 평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않은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공기업 감사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감사원에서 저희 감사관실로 예를 들면 우리 스포원을 감사를 하겠다, 아니면 시설공단을 감사를 하겠다. 이리해서 그러면 저희들은 “아, 우리가 이미 감사계획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하겠다.” 이러니까 자기들은 그러면 중복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나누자 해서 인사, 채용, 예산, 인사 이 부분은 자기들이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한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관님! 말씀을 다 인정한다 치더라도 지금 공기업들이 어제, 올해 생긴 공기업들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어제도 잠시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물으니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시인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문제는 본 위원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된 거는 지금 되돌릴 수 없지만 이게 또다시 반복이 되고 또다시 반복이 되고 하면 이게 지금 전부 다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겠느냐. 안 그래도 공기업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물 먹는 하마니 오만 부정적인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소에 이게 안 걸러지면, 안 걸러지면 그렇다 해 가지고 아주 진짜 전문적인 감사 기법을 요하는 이런 사항도 아니다 말입니다. 예산편성기준 놔 놓고 자료 보고 여기에 지침이 위배됐느냐 안 맞느냐 따지면 다 적발할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을 결과적으로 못 걸러 내고 135억이라는 돈을 시민들 세금을 낭비를 하고 해도 그 내용을 걸러 내지를 못한다 하면 시스템상에서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감사관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시스템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나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감사원에서 이번에 자기들이 본 부분은 요렇게 지적이 됐고 저희들도 자체감사에서 많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같은, 예를 들면 같은 기관에 또 같은 기관만큼 가서 같은 인원, 감사 인력을 투입해서 감사했을 때 하면 결과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은 실제 감사관실에 와서 새로운 업무를 공부를 해서 또 연구를 해서 이렇게 감사에 투입하다 보니까 조금 다소 그런 부분은 치밀하게 감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제가 염려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 자체적으로 봐서도 인건비 관련 공기업에 대한 인건비 보조 관련해서 많은 회수나 환수 이런 거도 많이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중요한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똑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공공기관에도. 그래서 감사 사례집을 발간해서 전부 전파를 합니다. 전파를 하면 각 해당 기관에서 그걸 보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또 인식을 해서 하여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로 재발되지 않고 어쨌든 감사관실에서 이걸 시스템적으로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재발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결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처분한 그런 그 자료들은 별도로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올 한 해 수고를 하셨고 마무리 잘 지으셔 가지고 아, 우리 감사관, 부산시 뭡니까? 부패지수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거는…
예, 청렴도…
그거는 올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올해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12월 중에, 12월 한 중순 돼서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결과는 좋게 나올 거 같습니까?
상당히 염려가 좀 됩니다.
염려가 된다.
예.
우리 서병수 시장님 임기 말에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장담은 할 수가 없지마는 주위의 상황들을 예를 들면 엘시티나 이런 거 함바 비리나 이런 대형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느냐는 그런 염려를 하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1년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문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행감 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통 관심사가 많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도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도 말씀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 공기업에 대한,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이게 심상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발전연구원 또 교통공사, PSD, 환경공단 그리고 도로, 도시공사 지금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감사 지적을 받고 있죠?
예.
지금 실제로 감사실이 일이 없어야지만 우리 부산시가 청렴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감사 지적이 많다는 것은 이게 조금은 청렴하지 못하다라는 게 맞죠, 그죠?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계속 공공기관이 이렇게 계속 지적을 받는데 이게 예방적으로 될 수 있을까라고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 번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 부산시에는 이게 규정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촘촘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거든,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공공기관 이리 보면 규정과 규약과 이렇게 많이 틀리죠, 그죠? 각 곳마다 다 틀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기관별로, 기관별로 또 특성이 있고 그 기관의 설립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규정 이런 거를 만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괄적으로 같게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특성이나 설립 목적이나 이게 똑같이 할 수는 없어도 그리고 많은 부분은 이렇게 같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감사하는 이유가 특히 공단에 대한 복무에 관련한 사항 같은 거, 계약에 관한 이런 사항 이런 데에서는 표준을 갖다가 규정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할 게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특성이나 설립 목적에 의해서 그냥 놔둔다면 계속적으로 감사 지적이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 예를 들면 각 기관별로, 기관별로 특성이나 설립 목적에 따라서 달라야 할 부분은 달라야 되지마는 같아야 될 부분, 같아야 될 부분 같아야 되는데 다 각자 다르다, 이런 아마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 지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가능하면 이게 규정이 같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게 있는지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출장비, 지금 항상 말 많이 나오는 출장비, 그죠? 그리고 요런 출장비 산정 기준이라든지 그다음 이게 결과보고서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이런 거는 표준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게 이런 우리 공무원들은 외부에 강의를 나가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딱 규정이 돼 있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기업이나 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표준, 이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는 물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보면 많은 부분 이렇게 조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치나 조치 결과 이런 부분 나오거든 이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5페이지, 주요업무 1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 감사, 지금 사전 컨설팅감사의 추진 실적으로 지금 12건 중 인용이, 인용 및 대안 제시가 7건이죠? 그리고 미인용이 5건이면 이게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많이 다릅니다. 실제 컨설팅을 해서 영 안 되는 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정말로 이게 해석하기가 애매해서 이거는 해석을 받아 와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게 있는데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예정은 한 30건을 예상을 했는데 한 12건 했죠, 그죠?
예.
그리고 지금 7건이 인용 및 대안 제시를 했거든요?
예.
그죠? 그러면 인용은 몇 건이고 대안 제시는 몇 건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올해 총 12건 중에 인용을 2건 했습니다. 인용을 2건 하고 대안 제시를…
그러면 대안 제시는 5건이네, 그죠? 그렇습니까?
예, 5건입니다.
어쨌든 이게 이렇게 사전 컨설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안 오는 것은 아직까지 일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을 하다가 좀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이게 뭡니까? 좀 봐주는 징계나 이런 걸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 이게 오늘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를 갖다가 쭉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방금 받고 방금 체크해도 이게 보면 지금 인용이나 그리고 지금 대안 제시 이런 거 보면 대부분 다 관계 부서와 그리고 관계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이 맞다,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관계 부서에서 올라왔다는 그 자체도 “관계 부서에서 검토 바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 대안 제시는 안 됐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감사관에서 특별히 대안 제시를 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 장애인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대안 제시를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이 부분이죠? 이 부분도 고용노동부하고 보건복지부에 이게 보조금 지원 주체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 부산시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또한 규제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하느냐는 내용을 볼 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끝까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전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감사, 이렇게 우수한 이런 무슨 규제개혁이나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 공무원들이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교육과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시정 요구사항으로 감사보상제를 신중히 추진할 것을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에서 요청했죠?
예.
어쨌든 순위에 따라 감사보상 대상 선정이 아닌 적극행정에 의해서 시정 성과를 낼 경우에는 이렇게 변경,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감사보상 관련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앞으로는 감사보상제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거는 하지…
예,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시고 또 제가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디다. 그래서 감사자문위원회에서도 또 그런 지적도 있었고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심층 검토를 해 보니까 감사보상제가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는 실시하지 않기로 그렇게…
그렇죠? 어쨌든 보면 저도 이렇게 요번에 조례를 하나 만드는데 보니까 유보라는 게 그때 가면 더 크게 걸린다, 그죠? 그런 의미가 있고 이렇게 감사를 하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어쨌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데 감사를 한다면 계속적으로 감사를 지적하면서 긴장하고 그리고 시에 대한 많은 책임을 느껴야지 일을 잘하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114페이지, 주요업무 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규칙 제7조에 따라 부산시 홈페이지를 보면 이게 접수 코너가 있는데 지금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운영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1건도 없고,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금 2017년 9월 말에는 현재 1건으로 지금 실적이 미비하게 지금 돼 있거든요.
아, 제가…
지금 앞에 다른 걸 이해를 했는 거 같은데…
아, 예. 저는 시민 방금 시민감사관제도를 말, 이해를 했는데…
예, 그렇죠?
시민감사관, 종합감사하기 전에 시민감사 요구사항 아마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실제…
의사전달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제가 웃었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잘 안 된다기보다는 이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종합감사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이렇게 접수 창구를 통해서 감사를, 기관에 감사를 요구하는 사항을 접수를 받습니다, 받는데. 요즘은 워낙 이제 꼭 그런 사람들이 어떤 기관에 종합감사할 때 제보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수시로 저희들한테 감사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종합감사…
이게 지금 아직까지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이게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예,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 맞습니다.
예, 그런데 시민들이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나 이렇게 홈페이지 가까이 들어가고 쉽게 수월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이렇게 제보나 그렇게 오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홍보의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홍보의 부분은…
그리고 또 홈페이지도 쉽게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이런 일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에 1건이라면 이게 실제로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건은 수감기관 자체에 대해서 제보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적을 수밖에 없고 실제 우리 감사실의 직무조사팀에 접수되는 상시 민원 이런 걸 보면 올해만 해도 172건이나 됩니다, 되기 때문에. 또 우리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에도 이렇게 많이 제보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래 지금 이게 결국은 우리 부산시에 대한 홈페이지 문제라든지 또한 우리 업무 분담의 문제라든지 업무가 겹치는 부분 또 이렇게 시정 요구에 대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감사관에, 어찌 보면 감사관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곳이거든요. 우리 부산의 시에 대한 청렴도나 여러 가지 시정의 발전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 곳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게 우리 쪽에 있는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니, 다른 쪽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감사실에 있는 직제에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실적이.
예, 어쨌든 이게 가능하면 한곳으로 모이고 이게 있다 하면 이게 1건밖에 없다면 어떤 문제든지 있는 겁니다. 다른 만약에 그렇다면 또 다른 한곳으로 모으든지 안 그러면 또 이거 계속 제가 지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쪽에서 한 50건 나왔다 하면 제가 여기서 뭐 하러 지적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옆에서 경청했죠? 어쨌든 시간선택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제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실제로 시간선택제가, 왜 제가 거기에 시정질문을 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어려운 노동계의 문제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것은 이번에 정부에서 말하는 전환 심의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 맞죠, 그죠?
예.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있는 분들은 이게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장 공정하고 선제적인 시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면 이게 진짜 차별인거죠. 왜 제가 이런 말하냐면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에 적합한 한곳도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그게 하나라도 걸리면 제가 공무원이라는 그런 증원이나 무슨 연금, 예산 그다음에 시간, 전일 이 모든 한 일곱, 열 가지가 한곳이라도 걸린다면 제가 인정하는 부분인데 다만 공무원법이라는 곳에 딱 명시만 해 놓은 이유로 전환 심의 대상도 안 되고 그리고 완전히 법의 사각에서 빠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갖다가 8급인가 하나 넣었,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공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만 말한다면 이게 후생복지의 의무까지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연금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한 가지만 걸려도 공무원연금에 가입해야 되는데 뒤에 규칙에다가 위에 상위법은 분명히 연금을 주라, 연금을 들어라 해놔 놓고 뒤에 후에 복지규정에 그거는 들지 말고 근로기준법에 넣어라 해 놨거든요. 무슨 퇴직금이든 후생복지, 의무 우리 국가의 4대 의무 중에 의무도 그게 제대로 한곳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차별, 법을 갖다가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 시간선택제 일자리고 그리고 상위법과 하위법에 가장 많이 마찰되는 곳 이게 실제로 보면 이게 법률을, 법률을 위반하는 밑에 있는 지침이든 명령이든 조례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차피 한번 지금 다른 곳에도 지금 다 거론되고 다시 한 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감사관실도 여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 또 가족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런 곳에서 계속적으로 법의 사각에서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는 곳에서 이렇게 혼자 두는 것 자체는 이게 또 하나의 차별이다. 특히 차별, 감사관님 차별이라는 이유, 차별이라는 내용을 아십니까?
그…
그렇게 말하면 모르,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정규직이든 무기직이, 무기직이 무엇을 받을 때 이게 차별은 차별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기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 그와 동등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받지 않으면 이게 차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도 이게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이게 거기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반드시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감사관도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들과 이야기할 때 다시 한 번 많은 거론 부탁드리고 또한 여기도 감사든 어쨌든 조사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감사, 조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입법의 문제고 해서 정책적인 문제니까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 조사는 아닌 거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이게 계속적으로 행정관이나 이렇게 물어 오면서 마지막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나. 부서가 한 4개 정도의 부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진짜 정말로 이게 법을 악용하고 있는 행정이다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관님 수고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조정화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관 소관 사하구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감사청구 사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증언 및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어 지난 11월 21일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 변경의 건 의결에 따라 5명의 증인 중에 먼저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 곽원병 경영지원본부장을 오늘 이 자리에 출석시켜 증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곽원병 경영지원본부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곽원병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 좀 도와주십시오, 가서. 안내를 좀 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부산도시가스 경영지원본부장 곽원병
예, 그쪽 자리에 앉아…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조정화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하시고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 박종문 감사관님에 대해서 참 호인이시고 그리고 상당히 인품도 좋으시고 공무원들로부터 참 많은 칭찬을 받고 계십니다. 반면에 너무 또 사람이 좋으셔 가지고 주의·훈계 감사관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사람 좋은 거하고 감사관으로서의 업무하고는 엄히 구별이 되어야 되고 또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하고 있다고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관님!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서, 이용한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을 해서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엄히 처벌합니다.
예.
그죠?
예.
직권남용 123조를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등 아주 엄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가스 그리고 부산시 관계자도 불렀는데 해당 상임위가 아직 안 끝나서 아직 증인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가 끝나는 대로 출석을 해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을 하고 또 감사관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저희 지역인 사하구 다대동 재개발 지역 내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민원 또 부산시 공무원, 도시가스 관계자 등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법 위반 그리고 본 위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그리고 다대동에 대한 재개발 지역에 대하여서 도시가스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방안도 함께 강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곽원병 본부장님!
예.
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장님이 좀 나오셨으면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이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오늘 사장님이 안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좀 일정이 미리 통보됐으면 사장님 일정에 맞춰서 당연히 사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좀 갑작스럽게 통보돼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사장님이 안 나오셔도 우리 본부장님이 도시가스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선 우리 곽원병 본부장님은 우리 다대동 재개발 예정구역 내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2016년 2월부터 거기에 민원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충실히 답변할 수가 있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시의원에 당선이 되고 나서 사실은 우리 다대동 재개발 예정구역이 다대동지역에서도 사실 상당히 낙후가 되고 또 재개발 예정이 제대로 추진이 안 돼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도 안 되고 길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환경적인 측면, 위생적인 측면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또 마침 그 당시 또 사장님도 제가 잘 아시는 분이 부임하시고 해서 어떻게든 이 지역에 한번 재개발 예정구역이지마는 제가 도시가스를 꼭 좀 공급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띠고 제가 그 지역에도 몇 번 갔었고 실제 도시가스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주민들과 대화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그때 아까 말씀드린 2016년 2월부터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시기 위해 가지고 법적으로도 해결할 방안을 많이 찾아보셨고 그래서 법적으로 한계가 있어 가지고 결국은 가스 공급이 무산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다대동 재개발 예정구역 내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구는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 공급을 지금 의무에서 면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지역도 인근에 신규로 신축을 하는 모 빌라에서 저희들한테 가스 공급 요청이 왔었습니다. 2016년 9월 21일 자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가스 공급이 불가하다는 공식적인 회사의 답변도 나갔고 공급이 되려면 재개발 지역이 해제되어야 된다는 회사의 공식적인 공문이 나간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도시가스 측의 입장이 사실 법적 사항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 도시가스사업법을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개발 예정구역은 하지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도 제가 어떻게 보면 하소연하다시피 하면서 불가함을 제가 이렇게 이해와 설득을 시켰거든요. 자,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어느 날 그 지역 내에 아파트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회사 이름이 우리가건설인가요? 맞습니까?
저도 아파트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어느 날 아파트 신축 건물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다시금 도시가스 문제가 화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구역 내에 이 신축 아파트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된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다시 현장을 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우리 구의원도 나오시고 지역주민 대표들도 여러 분이 나오셔 가지고 다시 도시가스 관계자가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 도시가스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저 아파트가 어떤 이유로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합니다라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때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대답을 하고 지역주민들도 참 이상하다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돌아갑니다.
예, 저는 그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 사정에서 우리 제가 그 후에 이 아파트를 둘러싼 도시가스가 지역의 상당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기, 논란이 벌어집니다. 공무원도 등장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건설 아파트든, 들어서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그 지역에 일체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아파트 업자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지역에 일단은 도시가스가 꼭 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할 방법 없습니까, 진짜?
지금 상황으로써는 저희들이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고 또 사하구청에서 일부 재개발 지역을 해제할 거라는 공문을 발, 해제 예정이라는 공문이 발행되었지만 아직 해제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에 가스 공급을 하는 거는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어려운 상황이 부산에 몇 군데나 좀 됩니까?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산시 홈페이지에는 한 166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다 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기존에 재개발 지역으로 해제, 지정되기 전에 기공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새로 신규로 지정돼 가지고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다대 이 지역도 들어간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 안 된다,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 다대 예정, 재개발 예정구역이 전체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 300세대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00필지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00세대, 300필지.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건설이 짓는 이 아파트가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자부담으로 도시가스를 깔겠다는 겁니다, 배관을. 원칙은 도시가스가 배관을 깔고 가스 사용료를 도시가스가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거는.
예.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되니까 자부담으로 깔겠다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사실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6년 9월 달에 저희들이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서 저희들 신축 아파트의 도시가스 배관을 하는 회사에서 저희들에게 도시가스 공급 요청이 왔고 저희들은 재개발 지역이라서 안 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올해 6월 달에 부산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뭐라고 오냐 하면 두 가지 조건으로 제한적 공급을 검토를 해라고…
제한으로 공급을 해라.
공급을 하라고 저희들에게 요청이 옵니다. 그중에 제안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비용의 부담을 사업자하고 협의하고 두 번째는 주위에 민원이 없을 경우에는 부산도시가스가 공급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라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조금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좀 물어, 앞으로 제가 물어야 되니까.
아, 예. 그렇게 해가 제한적 공급을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에 반대 민원의 청원서가 저희 회사에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가 보류된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 중에서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면 300세대 중에 부산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외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증인들 출석하면 별도로 제가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어찌 됐든 자부담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건설이 짓는 아파트에 배관이 깔리면 전체 세대주 중에 몇 세대가 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건설 아파트 측에서는 조정화가 반대해서 이 지역에 공급이 안 된다라고 지금 흑색선전을 일단은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면 아파트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업자 입장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겠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지금 아파트에 가스 공급을 해야 될 자기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제한하라는 부산시 입장 그리고 전체 공급을 바라는 지역주민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거죠. 엇갈리는데 전체 300세대쯤 된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건설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가스 공급을 했다. 그렇게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세대는 몇 세대쯤 됩니까?
지금 그 빌라에 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관을 한 260m 정도 끌고 가야 됩니다. 지금 도로에 차가 다니는, 버스가 다니는 간선도로로 끌고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대략 한 그 인근에 배관으로 통해서 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 세대는 한 50세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세대, 300세대 중에 한 50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법규 위반은 나중의 문제고 저는 어찌되었든 그 지역에 가스가 공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빨리 원칙적으로 재개발이 해제가 되든지 아니면 전체 주민이 동의를 하면 동의를 해서 가스가 공급되기를 전 아직도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세대, 300세대 중에서 50세대만 그 지역에 가스가 공급되면 나머지 250세대는 가스 공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 법을 위반해서까지 했을 경우에 그 나머지 문제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하여튼 저희들이 배관을 부설해서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산에 166개의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50세대 외에는 저희들이 따로 배관을 부산도시가스 비용으로 부담을 해서 배관을 부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지역 166개의 한 15만 세대 되는 재개발·재건축에 묶여 있는 다른 세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대들에 대한 형평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산도시가스가 돈을 투자해서 배관을 부설하고 가스를 공급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건설이라는 이 아파트를 지을 때 보통 주택업자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큰 사업이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도시가스는 기본이다 이거죠, 그죠? 요즘은.
예.
그러면 도시가스 측에다가 이 지역에 내가 아파트를 짓는다면 가스가 공급될지 여부를 확인하고 묻는 게 순서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리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위원님하고 그때 당시 터파기하러 갈 때 현장에서 저희들 모였을 때도 그때도 그 건설업자에서 저희들한테 협의한 적도 없고 최초로 협의 온 게 아까 말씀드린 2016년 9월 달에 저희들한테…
아파트 짓는 도중에 협의 온 거네.
도중에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답변이 나갔고, 공급이 불가하다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공급이 불가한 지역에 부산시가 제한적으로 공급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도시가스는 압박이 되겠네요?
조금 하여튼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부산시가 저희들 관리·감독기관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제한적으로 공급, 협의해서 제한적으로 공급해라 하면 저희들이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제한적으로 공급하라 합니까? 공급하라면 다 같이 공급하라 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시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정책관, 정책과는요. 도시가스 요금도 그렇고 기타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인 갑입니다. 맞죠?
갑이라기보다는 저희들하고, 저희들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여러 행정이나 의사결정하는…
그러니까요. 표현이 갑이니까 갑이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입장 아닙니까? 거기서 지역주민들 동의를 받으면 된다라고 하니까 반대 민원이 또 접수가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반대민원이 접수가 되니까, 감사관님!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또 60% 동의받으면 된다라는 공문이 또 발생합니다. 이런 대명천지에 이런 부산시 공무원의 외압과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는 흑색선전을 하도록 만드는 아파트 공급자 그리고 일부 주민들에 의해서 저는, 본 위원은 심각한 명예훼손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서 각종 언론사에다가 본 위원에 대해서 탄원서를 보내는 이런 행태를 어떻게 지켜볼 수 있냐는 겁니다. 오죽하면 제가 오늘 증인 신청을 하겠습니까?
감사관님!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본인이 바라는 바고요. 지금 내용은 간단한 내용을 들으니까 이해되시죠?
예.
뭐라고 보냈냐 하면요. 도시가스에 접수된 공문을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 내가 이분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뭐라고 보냈냐 하면요. “우리가건설이 분양을 앞두고 가스 공급이 긴급하여 자비로 하겠다는 데 대해 우리가건설 측은,” 지역주민이 보낸 겁니다. 도시가스에다 항의문을 보낸 겁니다. “공사비 1억 3,000만 원의 사비를 들여 하는데, 사비를 들여 하는데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마치 주민들에게 선심을 쓰는 양 말하면서 제2차로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주민들께 골고루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요. 또 동의 서명을 99%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재개발 해제 전이라도 법 규정에서 가스 공급이 가능하십니까? 이에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 시점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주민들의 간곡한 민원 제기로 현 조정화 시의원, 박정순 구의원, 구청 재개발계장, 직원 2명, 주민 30명이 참석한 가스 공급을 위한 자리를 가지고 구청 자문변호사의 법리적 검토를 거치는 등 조정화 시의원, 박정순 구의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에 대해 우리 주민들은 좌절감을 겪기도 합니다. 그 응답 시.”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가스 공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불과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가건설이 신청한 자비로 가스 공급을 설치하는 것이 설치가 가능한지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특정인에게 혜택이 주어져서는 아니 되며 전체 주민과 함께 하는 혜택이 돌아가는 가스 공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점 고려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사정에서 제가, 본 위원이 특정 아파트 공급을 위한 업자 입장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공무원들에게 가스 공급하라고 주장할 근거가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전체 300세대 중에 아파트 건설업자의 분양은 차치하더라도 거기에서 혜택이 지역주민들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300세대 중에 50세대 정도 혜택을 보면 1/6입니다. 1/6이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다 원성이 자자할 건데 거기에 제가 어떻게 특정 아파트만 가스 공급하라고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저한테 흑색선전을 하고 온갖 탄원서를 만들어 내고. 그 발단이 부산시 공무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자료가 부산시 공무원들이 만들은 자료입니다. 예? 이 서류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산시 공식 공문입니다, 공식 공문. 제가 벌써 얼마 전에 우리 박종문 감사관님한테 웃기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감사관실에서도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는 일을 막아 달라고 제가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 도대체 뭐하시는 겁니까? 이런 공무원이 부산시에 있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담당했던 그 당시 직원 나오세요. 도시가스 관련 담당해서 저한테 찾아왔던, 제 방에 찾아왔던 감사관 직원 나오세요. 뒤에 계시네요. 나오세요, 빨리.
소속과 직위를 밝히고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관실 직무조사팀장 김우배입니다.
김?
우배입니다.
김우배 우리 직원분은 저하고도 안면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있습니다.
그 당시 에너지정책관 직원들하고 있을 때 동석을 했었습니다, 저하고. 그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감사할 내용도 없는 걸 가지고 감사하라 했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한 적 있습니까?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할 내용도 아닌 걸 가지고 조정화가 내용을 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제가 한 이야기는 다대 재건축…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
예, 재개발 예정지구의 감사 여부는 위법한 사항이 있어야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위법한 사항이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다 그래서 감사를 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으로 이야기를…
외압을 위한 공문을 발송한 것이 감사 대상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외압을 위한 공문,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잠깐만요.
의견 조회로 알고…
의견 조회가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증거로 정황으로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감사관님한테.
그리고 도시가스 우리 곽원병 본부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부산시 관계자로부터 계속해서 가스 공급에 대한 말을 듣게 되죠? 몇 번 나왔습니까? 공문을 포함한.
가스 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는 저한테 하지는 않고요. 저는 경영지원본부장이니까 그거는 영업본부하고 협의를 계속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업본부에다가 가스 공급을 해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직원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곽원병 본부장님!
예.
괜찮아요. 정확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이런 행태는 뿌리 뽑아야 됩니다. 지금 이 공문을 보면요 부산시 공문입니다, 부산시 공문. 부산광역시장 직인을 전결로 해서 보냈습니다, 도시가스 대표에게. 이 내용은 보면은요 공급하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그러면 내가 안타까운 게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면 재개발 지역이 어려우면 전체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런 직원 같으면 내가 이런 직원을 어려움을 풀고자 하는 직원은 내가 앞장서서 보호를 하겠습니다. 전체 이 지역이 어렵고 힘든 지역이니까 전체 공급을 위한 검토를 해라고 했으면 부산시 공무원을 제가 업고 다니겠습니다. 업고 다니겠어. 뿐만 아닙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조경태 의원 사무실도 찾아갑니다. 조정화 때문에 가스 공급이 안 돼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을 갑니다, 두 번을. 이 발단이 부산시 공무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산시 공무원으로부터. 제가 부산도시가스에다가 우리 재개발 지역 다대본동 지역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너무 어려운 지역이니까 제발 좀 해 달라고 내가 통사정을 합니다. 가스 좀 공급 넣게 해 달라고. 부산시가 특정 아파트 업자를 위한 부산시입니까? 그 지역에 있는 서민들의 아픔을 그동안에 한 번이라도 부산시 공무원들이 알고 그 지역을 풀기 위해서 노력한 적 있습니까? 이런 행태를 하니까 부산시 공무원의 청렴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정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감사관님 이 자리에서 좀 부산도시가스에다가 재개발 예정구역이지만 하도 어려운 지역이고 문제가 많으니까 제발 좀 도시가스 좀 다 공급해 달라고 공문 하나 보내 주십시오. 법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편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법으로 안 되니까. 본인은 1억 2,000만 원 정도 드는 자기 부담이 든다는 그걸 가지고 수백억짜리 아파트 분양하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쓰는 데 공무원들 동원합니다. 이게 감사 대상이 안 된다고요? 이게 직무를 이용한 외압 아니고 뭡니까? 자격 없어요. 감사관실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김우배 씨는.
위원님…
들어가세요, 자리에.
제가 이야기…
자리에 가세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지역의 대표 시의원이, 아파트 업자는 지역, 선량한 지역주민들 선동하고 본 의원한테 흑색선전하게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 동원하고. 거기에 도시가스는 중간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산시 때문에.
위원장님! 에너지정책관이 와야 또 제가 질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질의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오후 5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지난 11월 21일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 변경의 건 의결에 따라 5명의 증인 중에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 곽원병 경영지원본부장이 앞서 출석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정창석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 송유장 에너지산업과장, 박희득 에너지자원관리팀장 등 3명을 추가로 출석시켜 증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정창석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 외 2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감사관과 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보좌관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 정창석
에너지산업과장 송유장
에너지자원관리팀장 박희득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님 나오셨네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정창석입니다.
정창석 보좌관님?
예.
원래 개방직입니까? 클린에너지 쪽이?
예, 법적으로 개방직이라 부르는지 모르지만 금년 7월 10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 몇 월요?
7월 10일이요.
7월 11일?
10일.
10일 날.
예.
제가 오늘 우리 정책보좌관님을 비롯해서 에너지 관련 과장 또 팀장님 이렇게 제가 증인 요청을 했습니다, 도시가스도 나오고. 다대 재개발 예정구역 내에 도시가스 관련에 대해서 우리 정책보좌관님은 알고 계시나요, 내용을?
예, 세밀하게 알지는 못하나 웬만큼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과장 전결로 우리 도시가스에다가 제한적 공급을 하라는 의미로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우리 보좌관님 그 당시 공문 발송할 때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좌관님도 거기에 대해서 여기 공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책임이 있네요, 그죠?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오늘 조금 전에 도시가스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곽원병 부산도시가스 본부장님께서 저하고 이렇게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한 과정에서 부산시가 다대 재개발 지역에 제한적 공급을 하라는 식의 공문을 보냅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서 응답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내용을 보면요. 실제 공급을 하라는 취지로 공문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여 주며)
민원인에 응답이 아니고 도시가스에 보낸 내용입니다, 도시가스에.
예, 민원인에게 응답하면서 관련 당사자에게 참고로 같이 공문을 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보좌관님, 정책보좌관님은 지금 그러면 개방직으로 몇 급 정도 상당인가요?
공식적으로는 전문임기제 가급이고 3급 상당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국장급이다, 그죠?
예.
그 계약은 임기는 언제까지 하기로 돼 있나요?
1년간입니다.
1년?
예.
그러면 1년 뒤에 다시 그러면 시장님으로부터 재임명을 받고 안 받고 합니까?
예, 그거는 1년 후에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공문 보낼 때 과장 전결이지마는 내용은 아셨는데 이에 대해서 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하고 보내신 겁니까? 아니면 밑에 담당자분들이 이렇게 해서 협조를 해 달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보낸 겁니까? 어떤 내용, 보내게 된 계기가 됩니까?
단어 하나하나까지 깊이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취지로 나간다는 사실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 취지는 알고 단어, 그러면 가스 공급을 하면 다 공급을 하라고 하면 되지 왜 제한 공급을 하라고 이렇게 보냅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선 이거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과 또 시민의 대표인 위원님과 이런 자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우선 제가 유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 도시가스에 관한 법과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이 시민의 민원에 대해서 법 해석 및 절차에 대해서 응신 해 준 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크게 하자가 없는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에 맞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열악한 지역에 가스 공급을 해지를, 공급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지역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이렇게 공문을 보내 줬으면 참으로 좋았을 것 같은데 왜 부분 제한 공급을 하라고 했냐는 거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게 가능했다면 전 세대가 다 혜택을 받으면 가장 좋았겠으나 왜 그렇게 제한적으로 했는지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보좌관께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오늘 제가 처음 이렇게 모두에 말씀하는 거 보니까 상당 부분 우리 정책보좌관님께서도 내용을 알고 보내는 것에 동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나 절차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규정 몇 조 몇 항, 법 몇 조 몇 항에 위배되는지 저촉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보다는 훨씬 더 모르고 혹시라도 제가 답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께 누가…
아니, 정책보좌관님이 그것도 모르고 공문을 보내는 데 동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이라는 분이?
공문을 보내는 걸 동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처음에 말씀이 공문을 보내는 걸…
공문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았고 동의를, 민원인에게 회신을 동의를 하는 공문이잖아요.
공문 보내는 걸 제가 동의하고 말고 할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정책보좌관이 하는 역할이 그러면. 보고를 받았는데 동의 안 하고 그냥 민원인들이 알아서 여러분들끼리 하세요, 그 취지였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과장 전결로 이런 내용을 보냅니다.
그러면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지 “과장 전결로 보내는데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차원에서 본인은 깊이 내용을 모른다 이 말씀입니까?
내용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공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사항을 판단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적 근거를 모르면서 공문을 보내는데 정책보좌관님 자격이 있습니까?
자세하게 법적 규정을 모른다고 해서 자격이 없다면 저는 그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연하지요. 에너지 부분에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정책보좌관님을 임명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이?
감사관님!
예.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의 임명 배경이 뭡니까?
우리 부산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에너지보좌관을 채용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좀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 취지에 맞춰서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공문을 보내는데 정책보좌관님께서는 그것도 모르고 전결해서 그냥 보냈다는 얘기인지 처음에는 내용 파악을 알고 보냈다 하는 둥 제가 지금 헷갈리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우리 정책보좌관님!
예.
공문을 보낼 때 관련법이 어떻게 되는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파악해서 보내는 게 가장 공무원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예, 맞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 저는 실무진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이렇게 증인까지 나오게 됐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과를 할 거 같으면 제대로 좀 하면 좋을 거 같은데요. 유감스럽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날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왕이면 왜 제한적으로 이렇게 보내냐고요. 그냥 다 같이 공급 좀 해 주면 좋겠다고 가서 그렇게 보내면 더 좋았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전부 다 공급할 수 없는 사안이 있었다고…
그러면 전부 다 공급할 수 없는 사안 같으면 왜 특정인만을 위해서 그래 보내 가지고 이렇게 평지풍파를 만듭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정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는,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과장의 답변은 제가 물을 겁니다.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물어요, 물을 거니까.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우리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내용도 파악이 안 돼 있고 몰랐는가 싶어서 처음에 물어봤는데 나름대로 공문 발송 과정에서 과장님 보고도 받으셨으니까 정책보좌관님도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도 있다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예,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서두는 생략하고요. 도시가스에 왜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까?
민원인이 도시가스에 저희들이 회신한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공급규정만을 가지고 해석이 안 되고 또 도시가스에 자기들이 도시가스와 협의할 때 그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질의를 한 거고 그 질의를 회신을 한 것을 결국은 가스 사업자가 같이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그런 게 회신이 됐다는 거를 알려 드리는 겁니다.
회신을 알림이라는 것이 지금 저한테는 공문을 내라니까 저한테 2개밖에, 에너지정책과에서 2개밖에 안 냈는데. 내가 다른 각도로 내용을 파악을 했어요, 자료도 확보를 하고. 여기에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제한 공급 오늘날 이 문제를 일으킨 재개발 예정구역 내에 우리가건설, 저기 사업하는 그 부분만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나가거든요. 왜 그 지역만 공급하도록 이렇게 보냈습니까? 이왕 보내는 거 다 좀 해결하라고 보내 주시지…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재개발 예정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아니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재개발 예정지에 도시가스 그게 주배관이나 이런 것을 사업을 하면 결국은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재개발 됐다 칠 때 그러면 그게 매몰비용 자체가 전부 일반 우리가 수용가들한테 다 요금에 그게 다 전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개발 예정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경우에는 건축주가 그러니까 이게 신청한 사람이 자기가 그거를 부담을 하겠다. 도시가스 가스관 매설 비용을 자기가 전적으로 부담을 하고 그리고 또 민원인이 사하구에 질의를 했습니다, 사하구에 질의를 하니까. 이게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해제가 될 예정이다.” 사하구에서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대진성 거기에 복원 계획이 사하구에서 용역이 수행 중이고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향후에 이 지역은 재개발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그게 민원인한테도 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그럴 거 같으면 본인 부담해 가지고 가스관을 가스관 매립 비용을 가스관 그게 하여튼 공사 비용을 본인 부담을 하고 사하구에서 그런 취지로 이렇게 민원인한테 그게 알려졌고…
좀 짧게 하세요. 내용은 아는 내용…
그래서 제한적이다 하는 표현은 저희들은 다른 어떤 그 지역의 제한보다 이런, 이런 사정을 감안하고 보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가스에서 지금 뭐…
잠깐만! 제한적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 방금 우리가건설뿐만 아니고 그 지역 전체를 다 포함해서 해라 이 말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한…
좀 짧게 답변하세요. 이야기가 답변이 지금 장황하게 길어지니까 핵심이 없어요, 핵심이.
그래서 여러,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으니까 판단을 해 가지고 제한적으로 공급을 검토하라 그런 취지로…
그거는 지금 과장님 설명이지 내용을 읽어 보면 공급하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임팩트를 받는 도시가스 측에서는 부산시의 이 의견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하고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도시가스 사업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직무상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 있는데 과장님! 처음부터 이 민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급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민원인이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질의도 하고 하니까 그런 답변을 드린…
정식으로 민원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재개발 예정구역 내에 자부담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한 적이 있습니까?
통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하세요.
그것은 도시가스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답변하세요.
도시가스에서 직접 답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입니다.
도시가스가 답변해 주십시오.
곽원병 본부장님!
예.
자부담으로 도시가스를 재개발 예정지역에 자부담으로 설치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상황이죠, 이런 경우는?
자, 우리 과장님 지금 사하구하고 핑계 대면서 빠져나가시려는데 재개발 예정구역이 해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게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풀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석할 거 같으면 우리가건설뿐만 아니고 왜 전체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해라라고 하는 것이 맞았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제한적으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성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만들었냐고 제가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이 재개발이 잘 안 되는 건 저도 알고 있다고요. 구청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부산 시내 160개 군데 중에서 재개발이 제대로 안 되는 지역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그런 지역도 보내세요, 공문.
위원님,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본인 부담으로 가스를…
참…
넣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또 도시가스에서 별도로 공문을 해서 그 부분을 따로 판단할 일입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 다른 거기에 재개발 예정지에서 가스 그냥 넣어 달라 하는 거 도시가스에서 전적으로 부담해 가지고 넣어 주려 하는 사례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과장님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자부담하면 불법으로 하더라도 된다는 얘기고 자부담이 없는 주민은 도시가스 공급을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지금 말이 지금.
그것은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도시가스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도시가스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공문을 보냈잖아요, 하라고.
하라고 보낸 거는 아닙니다. 판단하라고…
아, 참 나.
도시가스에…
도시가스는요, 여러분들의 압력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해 가지고 또 그런 사이에 지역주민들은 오늘 상당 부분 많은 지역주민들이 오늘 제대로 된 진실을 알고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상당 부분이 지금 오해가 돼 가지고 제가 상당한 명예훼손까지 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도시가스 공급 예정지역, 재개발 예정지역 내에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 한번 해 보라고.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재개발 예정지역 내에…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본인 부담으로 가스를 본인이 부담하고 가스 공급을 신청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의 취지로 도시가스에 정식으로 신청이 됐다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판단을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단할 일 같으면 여러분들은 빠지셔야지 왜 여러분들이 공문까지 생산해서 만들어서 보냅니까?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가스 가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라고 하면 되지 여러분들은 우회적인, 공무상. 예? 직권남용이에요, 직무 남용.
도시,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질의 답변 내용은 당연히 거기에 도시가스하고 그 내용을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자체는 당연하게 행정 저희들 업무상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그런 절차…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세요, 예? 옆에 팀장도 있지마는 여러분들이 그냥 도시가스 측에다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합니까? 공문 발송하면서? 그거를 제가 모르고 여러분 증인 신청했겠습니까?
도시가스에…
위증하고 있어요. 위증하면 고발 대상입니다.
예, 고발 당할 일 있으면 당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에, 저희들이 도시가스에 거기에 도시가스의 판단 범위를 갖다가 저희들이 벗어나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한다 해 가지고 도시가스에서 그렇게 따를 그런 내용도 아니고요. 이것은 왜 그렇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부담이 전제가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감안이 돼 가지고 판단을 하라고 그런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민원인한테 회신을 한 거고 그 내용을 도시가스에 알려 준 겁니다.
자, 여러분…
그게 민원인한테…
자, 제가 이 답변을 하기, 이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내가 서두에 던진 거예요. 이제 제가 답변 제대로 들어갈게요.
예.
그리하니까 도시가스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문서 생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리 나옵니다. 재개발 예정구역 내에 동의를 좀 받아라, 주민 동의를. 기억납니까, 문서 보낸 거?
동의 받으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동의를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실제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저희들이 받으라고, 동의를 받으라고 이야기할, 저희들이 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의3 직권해제 등의 규정에 의해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함.” 이게 여러분이 문서 생산해 놓고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도, 그 내용도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답변을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과장 전결로. 아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니, 감사관님 한번 들어보세요. 민원인이 과반수가, 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에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냈어요, 공문을. 그러면 동의서 받으라는 내용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의미가.
물어, 물어…
1 더하기 2가 3이듯이 2 더하기 1은 4가 됩니까?
민원인이…
참 이런 답변을 하고…
민원인이 거기에 어느…
거기다가요, 잠깐만 또 들으세요. 그러니까 도시가스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반대 민원이 있다.” 반대, 공급받지 못한 쪽에서 반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반대 민원이 있다고 하니까 60% 이상이면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어디 지금 뭐하는 데입니까? 지역주민들 싸움시키는, 투표, 싸움시키는 데입니까? 60% 동의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어느 법 규정에서 또 한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개발…
감사관님! 잘 들으세요. 이런 공문도 발송합니다.
재개발 관련 부서에…
도시가스에서 어렵다 하니까 60% 이상 동의하면 또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부분의 판단은 우리가 지금 재개발이나 도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관련 부서에 어떻게 이걸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관련 부서에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답을 한 겁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관련 부서 의견에 그치는 것이고 공문을 생산하고 발송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거는 관련 부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위해서 자문 내지는 또는 전문 조직으로서의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 따름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결국 정책보좌관도 진다 했으니까 과장님도 문서 생산의 전결에 대해서 박희득, 송유장, 주무관도 있네요, 이정화. 이 세 사람이 공문 발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관련 부서에 책임을 떠넘길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 민원이 발생하는데 소유자의 60% 동의 받으면 된다 이거 선거 투표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어떤 어떤 사업…
아니 얼마나 민원,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 하면 이런 규정도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을 60% 동의하면 준다, 이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위원님 그게 어느 특정 업체를 두둔할 필요도 없고 특혜하고 뭐 그런…
잠깐만요.
예, 예.
우리 부산도시가스, 묻겠습니다. 지역주민 60% 동의 받으면 도시가스 공급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가스법에 지역주민의 60% 동의를 받으면 가스를 공급하고 이런 게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편법까지 동원해 가지고 특정 업체를 밀어줘요, 여러분들이. 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십시오, 손바닥으로. 그렇게까지 할 거 같으면 차라리 내 오늘 계속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큰 사업체도 아니고 이 지역이 그렇게 넓지도 않거든요. 총 공사비 해 봤자 10억도 안 들어요, 사실은. 그중에 이 업자는 1억 2,000만 원 들고 생색내고 마치 지역주민들에게 들어오면 다 가스 공급될 거처럼 흑색선전하고 다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오해한 사람은 조정화 때문에 가스 공급이 안 된다고 오해도 하고 있고 차라리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로 그 지역에 지역주민을 생각해서 보낸 공문입니까? 아파트 업자를 위해 보낸 공문입니까? 그래서 제가 더 여러분들이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편협한 시각, 특정 업체를 위한 직무 남용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파악하실 거 같으면, 여러분들이 사하구청에도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서요. 재개발 예정이 쉽지가 않은 지역이라고. 그러면 그 이유를 달아서 “이 지역은 대단히 낙후된 지역이고 서민들이 많이 사는 영세 시민들이 사는 지역이니 도시가스 측에서 결단을 내려서 전체 공급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판단해 달라.” 그런 공문을 보냈으면 내 송유장 과장님을 업고 다니겠습니다. 정말 공무원다운 공무원이라고. 왜 그렇게 비겁한 답변합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할 말 있습니까?
위원님 어느…
그러면 오늘 제 이야기 듣고 부산 이 지역에 전체 공급 가능하도록 검토해 달라는 공문 발송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유장 과장 답변하세요.
그것은 저기 개발 예정지, 일반적인 재개발 예정지하고 지금 여기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지역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거기에 이제…
무슨 차이가 납니까? 재개발 예정지역 같은 지역인데.
자기가 부담한다 하는 그게 대전제가 깔려가 있는 겁니다, 대전제가 깔려가 있고. 그래서 이제 재개발 예정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재개발 예정지에도 매몰비용 발생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다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음에 하여튼 재개발될 경우에 원상복구까지 담보를 하고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도시가스에서 판단해야 될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냥 일반 거기에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돼가 있는 데하고 똑같은 거기에 취지를 놓고 설명하라 하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자부담하고 안 하고 그 차이죠, 지금요.
맞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예정구역의 돈 없는 사람은 가스 공급 못 받고 돈 있는 사람은 가스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전체 지역이 안 되는데 돈 있는 사람은 가스 공급하고 돈 없는 사람은 가스 공급하지 않는 거를 우리 부산시는 전제로 하고 지금 부산도시가스에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부담이 그리 중요한 겁니까? 돈 없는 서민은 가스 공급 못 받고 돈 있는 사람은 돈 1억 2,000 들여서 가스 자기 사업하고 가스 공급할 수 있는 겁니까? 불법, 안 되는 지역을? 거기에 주민 60%, 반대 민원이 있어서 어렵다고 도시가스가 회신하니까 60% 동의받으면 가능하다고. 이게 어디 이런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
감사관님! 이게 정상적인 지금 예? 에너지정책과장의 답변입니까? “자부담하면 된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법에 의해서 이 지역은 안 된다고 묶어 놨는데 자부담 있으면 가능하다. 또 자기 돈 있으면 법도 뛰어넘는다는 취지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그렇잖아요, 지금 답변이.
에너지정책보좌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금 답변 주고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송유장 과장이 답변하는 게 단편적으로 돼 가지고 혹시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꼭 무슨 재개발 지역에 자기 부담한다고 해서 된다 혹은 60% 했으면 된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모든…
아니,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자부담으로 하면…
판단해서…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질의를 한 내용이 뭐냐면요. 송유장 과장 얘기는 자부담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해서 자기는 했다 이 얘기거든요, 핵심 요지가. 그러면 자부담하면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자부담하면 이거는 해결이 되는 거고 자부담 안 하면 계속 공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부산시 에너지정책관의 정책이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건 아니죠?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일단.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러면.
송유장 과장이 재개발 예정지구에 자기 부담으로 신청하면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그래서 약간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다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을 하고…
본인이 송유장 과장의 있는 답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물은 거지 그거를 갖다가 다른 배경을 설명하고 지금 우리 정책보좌관님에게 물은 게 아니에요.
제가 송유장 과장의 답변을 다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무슨 답변을 정리해서, 본인이 대변인입니까? 과장 대변인이에요, 정책보좌관이?
송유장 과장이 설명드린 내용을 위원님께서 좀 오해하시는 거 같아 가지고.
오해가 아니고 우리 감사관도 들으셨잖아요. 자부담을 하니까 그렇게 보냈다고 하잖아요.
자부담 하나가 아니고 주민 동의, 자부담, 재개발 예정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그렇게 보냈다는 그런 취지로 보고드린 거로 제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송유장 과장과 정책보좌관께서는 대단히 지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공급이 안 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자부담을 하면 공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보냈다라는 것이 주 핵심 의제예요, 제한적 공급에 대한 이유를 제가 물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은 겁니다. 부산시 정책, 에너지 정책, 도시가스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과장 생각이 돈 있는 사람은 불법적인, 가스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라도 규정을 뛰어넘어서 가스 공급할 수가 있는 규정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숨통을 틀 수 있는 그런 공문도 발송해서 해 주고 돈 없는 사람은 가스 공급을 못 받는, 비용이 비싼 LPG 쓰고 전기 쓰는 그런 주민들은, 서민들은 그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위원님…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송유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판단이나 이런 문제는요. 알아서 해라 할 거 같으면 부산도시가스에서 고민하고 어렵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가 힘듭니까, 알아서 하시라 했으면. 여러분들이 보낸 공문은요. 구두와 더불어서 공급을 해라라고 강요하는 내용이에요, 강요하는 내용. 이걸 갖다가 판단해라고 보낸 공문이다. 그렇게 공문을 생산합니까, 부산시가?
감사관님! 부산시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걸 가지고 그런 내용을 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공문을 두 번, 세 번을 반복해서 보내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감사관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하고 송유장 과장이 답변드린 거는 민원인이 해석을 요구하고 또 의견을 조회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답변을 한 거고 제가 볼 때는 에너지산업과에서 질의를 한 걸 보면 그야말로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이고. 세 가지 조건이 부합되면 도시가스에서 검토할 사항이다. 이런 내용으로 보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공문을 보면 가능, 공급 가능, 끝. 이렇게 돼 있어요. 포괄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감사한다 하면서 이 내용도 제대로 해석을 못 할 거 같으면 여러분들 감사할 자격도 없고 감사관실 있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어 보고 어떻게 이걸 판단을 하라고 자의적으로 민원인 회신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알아서 판단하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을…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하게…
또…
한다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충족돼라는 내용이 없어요. 이거 마지막 두 번째 보낸…
취지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한적으로, 취지라고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자고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자고요, 제 말은. “제한적으로 도시가스 공급과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거는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석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라도 할 거 같으면 민원에 대한 회신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검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최종 판단은 그러면 도시가스 여러분들이 하기를 바란다든지 그 말미에 그런 구두가 들어갔다 하면 방금 얘기한 부분, 감사관님이 대변을 지금 하고 계시지마는, 같은 직원이라고. 그걸 내가 알아듣겠는데 여기에 보면 어느 한 부분도 도시가스가 알아서 판단을 요할 수 있는 문구가 없어요. 이거 읽어 보시라고. 왜 자꾸, 자꾸 말이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감사관 보고 주의·훈계 감사관이라고 하잖아요. 제 식구 감싸는 거밖에 안 되는. 그래 갖고 무슨 감사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십니까?
자, 조정화 위원님…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요구합니다. 감사관님 포함해서 클린정책보좌관, 우리 에너지정책과장님께서 제한적이라는, 여러분들 그렇게 했으면 “제한적으로 도시가스 공급과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됨.” 이리하지 말고 “다대에, 재개발 예정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문서를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내 줄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왜 못 합니까, 답변. 제한적인 거 빼고 도시가스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라는 공문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도시가스가 어떻게 자의적으로 판단하는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색한 답변을 계속 이렇게 모면하기 위한 궁색한 답변으로써 이렇게 일관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정식으로 감사청구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 감사원에다가 감사 신청하겠습니다. 이게 설치의 판단을 가능한 것을 물은 건지, 알아서 판단하라는 문제인지, 공급하라고 하는 공문인지 60% 동의는 어디서 나온 건지 반대 민원에서 불가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죠, 알아서 판단하라고 답변했다 하면. 도시가스에서 “반대 민원이 있어서 힘듭니다.”라고 하니까 60% 동의 받으면 가능하다고 재차 또 밀어붙이잖아요.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죠, 여러분이. 송유장 과장 말씀대로 할 거 같으면. 민원인 회신이라도, 민원인 회신이라도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민원인이 회신하면 다 이렇게 합니까? 다 이렇게 해요? 저도 민원 요구합니다. 우리 다대 예정지역에 도시가스 좀 제발 넣어 주세요. 부탁 좀 합시다. 제발 좀 넣어 주세요.
송유장 과장님! 내가 부탁 좀 할게요. 다대 재개발 예정구역 내에 제발 좀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 얼마 안 됩니다. 한 300세대 얼마 안 되니까 제발 좀 가스 좀 넣어 주세요. 민원 제기합니다. 문서 좀 만들어 주세요, 문서 좀. 문서 만들어 줄랍니까, 안 만들어 줄랍니까? 시의원 민원은 민원 아닙니까?
위원님, 도시가스에 저희들이 도시가스에 하여튼 저희들이 가격 인상이나 이런 것은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심의, 결정을 거쳐 가지고 결정도 하고 도시가스 공급규정…
그 말을 하지 말고 제가 지금 제기합니다. 저도 민원을 넣고 있잖아요. 제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 서민 동네에 이 추운 겨울에 비싼 LPG, 전기, 가스, 전기 사용하는 지역주민들 좀 이거 해결 좀 합시다. 그래서 이 지역만큼은 아까 특이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재개발 진척이 잘 안 되는 지역이기도 하니까 제발 좀 전폭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래 가지고 공문 좀 발송해 주세요. 안 들어주실랍니까? 왜 못 들어줍니까? 아파트 업자가 요청하는 건 해 주고 그러고도 본인이 부산시 공무원, 간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창피한 줄 알아야 되고.
위원님, 거기에 아파트 업자든 누구든 어느 누구를 특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두둔할 필요도 없고 특혜성 그런 시비에 휘말리려고 그런 것은 참 조심스럽고 해가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자초한 일.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민원인…
여러분이 자초한 일입니다, 자초한 일.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그런 내용을 질의를 한 내용이고 그 질의에 답을 한 내용을 도시가스의 사업자도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이고 하니까 알려 준 그런…
알려 주면 구두 사항으로도 얼마든지 알려 줄 수 있고, 이런 제기가 됐는데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도시가스 공급, 설치가 가능하다고 정식 공문을 생산해서 보냈다니까요. 공무원들은 뭘로써, 뭘로써 직무를 나타냅니까? 공문입니다, 공문.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아끼는 거 아닙니까, 공문 발송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공무원 아닙니까, 공문을 가지고. 공식 문서를 알아서 할 거 같으면 전화상으로라도 하고 얼마든지 구두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사업이 어렵다고 도시가스 답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주민들 60% 동의 받으면 또 가능할 거로 판단된다고 또 보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입니까, 이게. 지역주민들의 표 싸움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예? 어디 그런 엉터리 답변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한번 돌아보기나 봤어요? 그 지역에 가 갖고 그 어려운 지역에 한번 돌아보기나 봤어요? 아파트 업자가 공무원 출신이에요, 공무원 출신. 똑같은 한통속이에요, 똑같은 한통속. 서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도움을 주려고 했다 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업고 다니겠습니다, 업고 다니겠어. 세상에 유례가 없는 일을 만들어 내면서 떳떳하게, 뻔뻔스럽게. 한마디로 여러분들 후안무치한 사람들입니다, 후안무치.
자, 조정화 위원님! 차분하게 본 질의를 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예.
공무원들 감사하는 것도 감사원으로서 할 부분도 있지마는 이 문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정식으로 감사청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가 미흡할 때는 저도 다음 단계로 접어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를 또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도시가스 문제는 제가…
아, 도시가스 먼저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증인을…
마무리를 하고 추가질의를…
이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곽원병 본부장님은 양심에 따라서 답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탁하는데 제발 우리 전체 지역에 우리 다대 개발 지역 전체적으로 꼭 좀, 저는 이 아파트 업자가 사업이 성공 되고 안 하고는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하고 사업을 하신, 저하고 의논해서 사업한 분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사업에 대한 거는. 다만 저는 이 지역의 대표 의원이고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어떻게 했든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게 너무너무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좀 아파트를 포함해서, 그러면 다 공급이 되면 아파트만 뺄 수 없죠. 다 아파트를 포함해서 이 지역 전체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기를 정말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마저 드리고 우리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 오늘 처음 봤는데요. 공무원 생활을 과거에 한 번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1년 임기 속에 좀 제대로 업무 파악도 하고, 공문 발송을 하는 건요. 공무원들한테는 생명입니다, 생명.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민형사 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방직, 외부에서 오셔 가지고 담당 과장, 주무관이 전결을 하더라도 보통 보고 다 하거든요. 실제로 보고합니다. 저도 공직에 있어 봐서 안다, 아닙니까. 과장이 전결을 하더라도 국장 심지어는 청장까지 결재 올라가고 필요하다면 시장님한테도 결재, 구두 보고 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공문이 생산될 때는 꼼꼼히 살펴서 이게 과연 취지에 맞는 건지 이걸로 인해서 어떤 다른 문제가 없는지 이걸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예, 그래 가슴 깊이 새기세요, 새기고. 우리 송유장 과장님한테 우리 박희득, 박희득이 맞습니까? 팀장님은 저하고도 통화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특정 업자를 위해서 밀어붙인 그 공로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지역에 대해서 이미 구두상으로도 보고한, 전화상으로지마는 충분히 대화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과 염려를 곁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또 계속 공문 생산을 만들어 낸 우리 이정화 주무관은 제가 만나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박희득 에너지자원관리팀장, 에너지산업과장 송유장 이분들은 이 공문에 대한 책임을 꼭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관께서도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제대로 된 감사해서 저에게 알려 주시고 또 이 지역에 가스 공급이 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마저 당부드리면서 증인 관련 신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다른 질의는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사하구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감사청구 사항에 대해서 지금 증인 네 분이 참석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이 건과 해서 추가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부산도시가스의 곽원병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 또 오늘 소관 상임위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 증인으로 채택되어 오신 정창석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님, 송유장 에너지산업과장님, 박희득 에너지자원관리팀장님께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원회를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증인에 대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증인 퇴장)
계속해서 우리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아직 1차 본질의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우리 그러면 1차 본질의는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각 상임위별로 많은 보도가 나가고 했는데요. 저희 상임위의 보도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부산발전연구원 원도심통합 관련 중요한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지금 행정국 자체에서 조사를 할지 부산발전연구원 자체에서 조사를 할지, 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도 감사관실에서 부산발전연구원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실 때 좀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그렇게 지금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데 어떤 특정 학회에 이렇게 밀어주기는 저는 처음이라고 사실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그래서 조금 워낙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부산시에. 굉장히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행해야 될 용역을 특정 학회를 밀어주고 이렇게 가서는 정말, 정말로 이게 위험한 일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걸 넘어서서 보고서를 줄줄 베끼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는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엄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체 BDI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 결과를 보고 저희들 감사실에서 별도로 엄밀히 조사해서 엄격히 조사해서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통관실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부산영어방송재단 지금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 기간입니까?
예, 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규정을 넘어서는 외유성 출장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박람회를 만 열두 달 1년이 안 되는 사이에 일본이나 유럽을 갔다 오고 근데 그것이 과연 라디오 매체인 영어방송재단에 꼭 필요한 출장인지 도무지 납득도 제가 잘 안 되고 비용 자체도 거기 밑에, 바로 밑에 보면 같은 일본 오사카나 지역은 좀 다르지만 2명의 직원이 취재를 가는데 130만 원씩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두 사람이서 같은 기간에 배의 260만 원씩, 박람회는 한 자리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동도 없습니다, 차비도 안 들어요. 어떻게 그런 비용을 써 가면서 박람회를 다녀올 수 있는지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 외부 기관들이 지금 출연·출자기관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경영 상태가 방만하고요. 그리고 너무 재정이 시는 어려워서 지금 사업을 못 해서 난리인데 정말 시 재정을 생각한다면 저는 저렇게 공공기관들이 출장을 저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잘못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제기됐던 부분들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조정화 위원님께서 아직, 추가질의하실 겁니까?
조정화 위원님 추가질의에 앞서 가지고 본 위원장이 간단한 거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에 보면 청백-e 시스템이 금년 3월 달부터 내부통제 부분하고 수립 또 심의가 3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비리 및 행정착오 발생 시 담당자, 감사자에게 자동 경보 체제 유지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금년에 이게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몇 건이나 어떻게 지금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추출 결과 조치 상황 그리고 상시점검 및 조치 독려 이렇게 있는데 실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청백-e 시스템 운영 실적을 보면 우리 시하고 16개 구·군에서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모두 47만 2,295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이 돼서 이 중에 45만 9,126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율이 한 97% 이상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 주로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과세, 누락 방지 그다음에 누락 세원 발굴 또 법인카드 부당 사용 방지 이렇게 해서 16억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봐서는 한 3억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이렇게…
재정적 성과 방금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숫자 표기가 잘못됐지마는 11억 6,900만 원이 돼 가지고 재정적 성과를 거두었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이 재정을 어떻게 성과를 거두었다는 겁니까, 이 부분이.
(담당자와 대화)
자, 그러면 지금 자료가 충분히, 이거는 구·군하고 다 합해가 시는 2억 9,700만 원이고 나머지 e 시스템, 청백-e 시스템을 운용을 함으로 해 가지고 구·군 다 합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우리가 감사보고서 채택 전에 이 현황을 전부 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보면 건설 취약분야 감찰 강화 및 정기적 평가·분석이 있고 특히 특허공법 설계 단계의 비리 의혹 및 공법 반영 적정성 감찰 확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신공법이나 특허공법 다시 말해 VE를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공법을 적용을 합니까?
우리 VE 심사는 우리 기술심사과에서 지금 현재…
또 전에는 얼마 전까지는 감사실에 있었는데 또 그렇게 지금 직무가 이관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관된 이유가 뭡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VE, VE 문제는 경제성 분석인데 그런 거를 감사실에서 하는 거보다는 기술심사과에 직제가 신설되면서 그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아마 그렇게 옮긴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술적 심사 VE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지금 SOC를 한다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런 중요한 업무가 부서가 자꾸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법무담당관실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부서에 있다가 또 건설본부로 기술직 분야에 있다가 결국 또 감사관실로 왔다가 또 옮겨 갑니다. VE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공법을 적용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원가 절감이라든지 공기 감축이라든지 또 이런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술적 검토서를 보면 상당히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어떻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게, 예를 들자면 마감을 대리석으로, 대리석으로 하기로 된 걸 화강암으로 돼 있는 걸 문양거푸집으로 마감하면서 이걸 갖다가 VE 기술적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기술적 검토에서 예산을 절감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거는 기술적 검토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왜 자꾸 부서가 이렇게 옮겨 다니냐 이거죠. 연속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에 감사를 나가시면 기술적 감사 이 부분에 있어서 VE, 우리 심의위원회라든지 또 기술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과연 이 목적 사업에 있어 가지고 꼭 이거는 마감을 갖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성과를 내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교량에다가 교각에다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페인트를 칠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바뀌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절약을 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술적 검토에 대한 이 부분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마는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도면이나 이런 거도 다 전문가이니까 요거는 좀 지엽적인 얘기지마는 우리가 동서 간의 격차도 교량 하나도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잘 한번 보시고 마감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거 다 보셔야 됩니다. 다리를 놓는다고 다 다리가 똑같은 다리, 차만 다니면 다리고 사람만 지나가면 다리가 아니고 지금은 그걸 갖다가 우리가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또 이렇게 디자인이나 이런 시각적인 효과도 봐야 되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감사관실에서 그걸 다 보는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기술적 검토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들은 이렇게 좀 주시고 11월 말까지 우리가 지금 청렴도 측정이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죠?
예.
청렴도 측정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사실 12월 달에 발표된다 했는데, 하지마는 11월 말 되면 아마 이미 발표가 나올 겁니다, 결과는. 그렇죠?
결과는 당일 이전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까?
예.
어떻든 금년 연말 안에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면서 아까 걱정을 또 우리 감사관님도 올해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시가 근간에 와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내포하고 있다고 그리 생각됩니다. 아무튼 최종 마무리 잘하시고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정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내진설계 관련해서 우리 감사관에도 한 번 얘기한 바가 있어서 우리 감사관께서 잘 아실 겁니다. 동서고가도로가 내진설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구포대교와 더불어서 상당히 위험스러울 수가 있다. 시민들 불안감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예.
내년도 예산에 지금 동서고가도로에 대해서 내진설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안 돼 있다라고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서고가도로 내진설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부처 또는 실·국장 회의할 때 감사관님도 각별히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예.
구포대교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내년도 보니까 동서는 또 안 했더라고요. 동서고가도로가 어떻게 보면 서쪽에서 동쪽까지 다 연결도로 아닙니까. 그게 만에 하나 땅 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런 일이 만약에 있어서도 안 되겠지마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날 문제고요, 또. 이미 지적이 되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확실한 인재가 되잖아요, 그죠? 모를 때야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지마는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반영이 안 되면 그건 인재가 된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쓰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발연 지난번에 출장보고서 들으셨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부발연에서 오셔 가지고 내용 일부 설명도 들었고 어떤 거는 어처구니없는 부분도 있는데 차제에 정비를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유령 회사도 아니고, 그죠? 어떻게 시가 그렇게 제일 큰 출연을 하는 기관에서 명색이 인력들도 다 석박사들로 이루어진 그런 기관이 이런 자기가 출장, 자기가 출장 가는, 기안해가 자기가 출장 가고 이런 일이 벌어져가 되겠냐 이거죠. 모럴해저드도 이런 심한 거는 있을 수 없다. 차제에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도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지역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철 무허가 다대포워터파크 기억하시죠?
예.
언론보도도 크게 되었고.
예.
그래서 조사 착수한다 해 갖고 신문에 크게도 났는데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아무 것도 없어요.
후속 조치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후속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불법으로 5년간 운영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떤 게 있습니까?
거기에 저희들 조사를 해서…
무허가영업도 하고 허가 없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조사를 해서 허가물을 소홀히 한 공무원도 조치도 하고…
공무원 뭘 조치했습니까? 누구를 뭘 조치했습니까?
공무원 거기에 훈계 두 사람 주고 주의 세 사람 주고.
그러니까 주의·훈계 감사관이죠, 그죠?
주의·훈계, 저 징계 많이 했습니다. 자꾸 주의·훈계…
아니 이런 진짜 대규모의…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자꾸 아까부터 주의·훈계 감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이 사안에 비춰서 너무…
징계를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저도.
자, 조정화 위원님! 감사관님!
왜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세요?
감사관님! 조정화 위원님!
누구한테 지금 언성을 높입니까?
왜 아까부터 주의·훈계 감사관이라 자꾸 그렇게 비꼬듯이 합니까?
그런 얘기가 시중에 나온다는 얘기죠.
자, 조정화 위원님!
어디서 이야기 나옵니까? 위원님 말고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감사관님!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징계를 어떻게 징계했습니까? 5년 동안 무허가로 운영했는데.
물놀이 유원시설물 허가를 득하고…
어떤 징계했는가 답변해 보시라고요. 어떤 징계를 하셨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드립니까? 물놀이 유원시설물을 운영할 때는 허가를 득하고 해야 되는데 허가를 득하지 않고 운영을 했다 이래서 담당 공무원 다섯 사람한테 두 사람한테 훈계하고 세 사람한테는 주의를 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또 훈계했다고 해서, 했는데 뭐 그리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조정화 위원님! 차분하게 좀 해 주십시오.
한 번 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으로서.
조정화 위원님!
이 내용이 말이에요. 대형물놀이시설이 5년 동안 불법영업을 했는데 신문에 크게 보도된 거예요. 안전성 검사도 안 했고, 그럼 이게 간단하게 주의·훈계 줄 정도밖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이게 사실 내용을 보시면요. 이게…
만약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에 불법영업을 했는데 구청에서 방치하고, 이 이용객이 얼마인줄 아세요?
이게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
제도적인 문제는요 제도적으로 여러분들이 풀고 보강을 해야죠, 그러면. 그거를 위원들에게, 저한테 얘기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도 공문 보내 갖고 지금 말이죠 압력 넣는 거 봤잖아요?
조정화 위원님! 차분하게 본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조사를 착수한다고 감사관실에서 했는데 거취, 결과가 뭐냐고 제가 물으니까 주의·훈계밖에 없으니까 제가 주의·훈계가 공무원에게 크게 뭐가 영향을 주는 조치입니까? 이 사안에 비춰서.
직원한테 훈계도 큽니다, 위원님.
안 받는 것보다는 낫겠죠, 기분 나쁜 거는. 그러니까 감사관께서 예를 들어서 좀 강경한 면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질의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사안의 경중에 비춰서 너무나도 가벼운 조치밖에 안 되니까 솜방망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저는 여태껏 공직생활 40년 해 오면서요 불편부당한 또 불법·위법을 저지른 공무원은 가차 없이 처분을 했습니다. 다만 열심히 하는 사람,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다소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는 또 관대한 처분을 해 왔습니다.
그런 점은 저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서 불법영업을 하게 됩니까? 돈벌이 시설하는 거를. 예? 돈벌이 시설해서 개인 사영업하는 걸 갖다가 적극적인 능동적인 일입니까?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업 자체가 뭐냐 하면…
내가 더 잘 아는 상황 아니에요?
아니 위원님, 다른 분들도 아셔야 되니까. 이 유기시설을 설치를 하려 그러면 법상 우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다가 이 유기시설을 설치해 놓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전도 검사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면 이게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기관이. 신청을 하면 두 달이 걸린답니다, 두 달 이상. 검사를 하러 올 정도 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두 달 전에 이거를 설치해 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그에 대한 소요 예산이 너무 방대하다, 너무 많이 든다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두 달 전에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두 달 설치해 놓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허가를 득하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부분 이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한테 문책을 한 겁니다.
지금 이게요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무려 5년간을 넘게 했다는 말이에요. 5년간을 넘게 했고 그동안에 또 안전성 검사도 안 했다라고 이렇게 보도도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요즘 다대포를 많이 찾는다는 말이죠. 대규모 이런 시설을 불법으로 방치한 구청 책임이 우선 크죠. 안전도 검사 하고 안 하고는 업자가 사업을 위해서 하는 문제에서는 강력하게 시민들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구를 하는 것이 행정관청이 할 일이 아닙니까?
예,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죠. 업자의 입장을 들어서 우리가 시민의 안전도 검사를 안 합니까, 그러면?
그런 건 아닙니다.
그 편의 봐주기 위해서. 거기에 제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크게 고함칩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사관께서 지금 오늘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켜보면요 공문서 다 가지고 있겠지만 읽어 보세요, 정상적으로 이게 판단해가 보낸 문서인지.
그 부분도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해석의 문제가 아니죠, 그거를.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공문 보낼 때는 그런 뜻으로 보낸 거고…
그런데 도시가스가 힘들어 합니까?
위원님께서는 또 그런 생각으로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게, 그게 자꾸 시시비비가 안 가려지면 그거는 결국은 그거는 판단하는 기관에서…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조정화 위원님! 감사관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께서 그렇게 의견을 내 버리면 감사 요청할 필요도 없는 거죠.
감사는 하겠습니다. 감사는 하겠습니다.
예?
감사는 하겠습니다.
자, 조정화 위원님! 감사관님! 차분하게 본질의를 해 주십시오.
본질의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하는 징계나 강도나 자세나 내가 볼 때는 부산시 청렴도가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청렴도 현재는 상위입니다.
지금 상위인지 나중에 어찌될지 더 드러나야 될 문제지마는요.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조사담당관 2010년도 말에 가 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계속 상승해서 지금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상승한 것은 뭐 주장은 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느끼는 부산시 청렴도는 그렇게 깔끔한 맛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감사관 앞에서 벌어지는 질의응답을 충분히 보셨으면서도 감사관께서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하신다면 상당히 유감입니다, 저는.
아니 감사는 하겠습니다.
감사해서 결과가 중요한 거죠. 마치 예단하듯이 다 직원들 다 들으라는 듯이 말이지 그건 뭐 주장이 다르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하면 되겠냐는 얘기죠.
아니 그것도, 그것도 법적인 판단을 한번 변호사나 이런 데서 판단을 받아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아서 판단을 했으면 도시가스가 고민해서 저한테 너무 힘들다고 얘기할 사정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예?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으면 도시가스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부산시 에너지정책담당관실에서 하도 압박을 넣어서. 이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내가 없는 말을 지어낼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없는 말을 지어내겠습니까?
위원님! 그 도시가스에 대해서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는.
뭘요?
그만하시죠.
감사관실 오늘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감사관님 보셨잖아요?
다 봤습니다.
보셨으니까 본인이 질의응답이 다르다고만 얘기하니까 제가 거기 부연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해석의 차이가, 보는 사람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읽어 봤을 때 이게 해석상 차이, 내용이 없는데 우리 감사관은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답변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알아서 자의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순수한 취지로 했을 것 같으면 도시가스 관계자가 부산시 때문에 죽겠다고, 안 되는 걸 하라고 해서 죽겠다고 내한테 하소연할 리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아니 위원님, 우리 공무원이 뭐가 답답하다고 업자 편을 들어서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특혜 주는 꼴이 되는데 어떻게 무슨…
특혜를 지금 했으니까…
아니 무슨 일 때문에 특혜를 주겠습니까?
글쎄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너무 그렇게 우리 공무원을 갖다가 너무 매도하시지 마시고.
매도가 아니고 실제 벌어진 일…
정확하게 감사실에서, 감사관실에서 정확하게 감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정확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과정에서 미리 자꾸 제 식구 감싸듯이 발언을 하면 감사관으로서의 자세에 저는 문제가 있다는 걸 내가 지적을…
제 식구 감싸기 안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께 제가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에서 뭐 때문에 힘들어 합니까? 뭐 때문에 곤혹스럽다고 합니까? 없는 말 지어내서 제가 하겠어요?
도시가스에서도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무 담당…
그거를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그 전 세대에 전 가구에…
자, 감사관님!
공급을 하게 되면 나머지 15만 세대가 다 그런 적용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자, 감사관님! 조정화 위원님! 이 문제는 우리 이미 감사청구를 해 놨기 때문에 요 문제는 감사를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좀 지어주시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요. 도시가스가 공급을 안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못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공문을 발생해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다 하자는 것을 제가 반대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형평성을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도시가스가 어렵다 하니까 관련 부서에서 문서를 생산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넣어서 너무 힘들다는 그 얘기한 겁니다. 말귀를 제대로 좀 알아들으세요, 우리 박종문 감사관님!
우리 에너지산업과에서 압박을 넣은 그런 건 아니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길어지잖아요, 지금 질의가. 그러면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 에너지산업과 편들면서 지금 답변하면.
저는 감사 잘 합니다. 저는, 저만큼 감사를 오래 해 본 사람도 없습니다.
자, 이 문제는 감사청구를 받아들였고 감사하기로 했으니까…
감사는 하겠습니다.
요 문제는 여기서 매듭을 짓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산시 감사관실 떠나서 감사원에다 감사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회 의결로 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감사원에다가 정식으로 감사청구하겠습니다. 박종문 감사관께서는 별로 감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걸로 판단되어서 중앙정부 감사원에다가 정식으로 공문 접수하고 하도록 요청합니다, 위원장님께.
조정화 위원님…
자, 그리고, 그리고 경상북도에 말이에요. 경상북도의 간부 공무원들 스스로 최근에 활동규범 만들은 그 내용 아십니까?
예?
활동규범을 만들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어요?
예.
그런 거 보고 안 합니까? 타 지자체가 지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일한다든지 이런 거.
저는 아직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럼 처음 들으니까 내가 가르쳐 드려야겠네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럼 들으세요, 그러면. 경상북도가 간부 공무원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솔선수범하겠다라고 필요성을 느낍니다. 우리 부산시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ESC, ESC가 뭐냐하면 “escape” 탈출이라는 영어단어의 약자인데요. 첫째가 에너지, 활력을 좀 조직에 불어넣자, 조직에. 그래서 간부 공무원들이 부서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 번씩 호프데이를 하든지 아니면 계급장 떼고, 계급장 떼고 상하 간에 끝장토론을 한다든지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자. 그게 에너지 “E”고요. 두 번째가요 “support” 후원입니다. 직원들이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열심히 일해라. 책임은 내가 진다.” 그런 말을 많이 공무원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걸 제일 듣고 싶은 얘기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라.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해라, 책임은 내가 진다. 서포트예요, 서포트. 세 번째가 “change” 변화입니다, 변화.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과도한 의전이라든지 상사 모시기 문화를 개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활동규범을 만들어서 실천을 한다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한번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시행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좀 실질적으로 간부 공무원들부터 후배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조직문화를 스스로 향상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감사관께서 제안을, 오늘 제가 제안했습니다마는 이런 틀도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청렴도라는 것도 실제 느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모습을 시민들이 공감해야 부산시 정책에 대해서 평가도, 보고 듣고 있죠? 꼴등하는 거, 전국에서. 부산시 정책에 대해서 만족도 꼴등입니다, 꼴등. 30%도 안 돼요. 지자체장도 꼴등이고. 부산시민이 꼴등 시민이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부산시 공무원들이 타 지자체만큼 공무원 수준이 낮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부산시 공무원 수준이 타 지자체보다 나는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산시 공무원이 울산보다, 공무원들보다 수준이 낮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리더의 책임이 큽니다, 리더의 책임이. 그만큼 리더십이 중요한 거예요. 반성해야 됩니다.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제 살을 베는 아픔이 없이 조직을 혁신할 수 없습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개선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박종문 감사관께서는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룰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종결에 앞서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요청하신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 채택 전에 반드시 제출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감사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노동철
전문위원 정인국
○ 피감사기관 참석자
〈감사관실〉
감사관 박종문
○ 출석증인
정창석(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
송유장(에너지산업과장)
곽원병(㈜부산도시가스 경영지원본부장)
박희득(에너지자원관리팀장)
○ 속기공무원
신응경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