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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09시 5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안종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점검하여 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또한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사무처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한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사무처장 안종일
총무담당관 조용규
의사담당관 한동하
홍보담당관 이경덕
입법정책담당관 윤재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일 사무처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안종일입니다.
존경하는 전봉민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회사무처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저희들이 더욱더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과 아울러 사무처 직원들이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보좌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규 총무담당관입니다.
한동하 의사담당관입니다.
이경덕 홍보담당관입니다.
윤재문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종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내로 하고 추가 질문은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처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리 각 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의회 의원님들 도와서 어쨌든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을 처음해서 몇 가지 지적드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시청 본청 같은 경우는 시민의 공간과 일반 개방된 공간과 사무공간이 완전히 분리가 돼 있죠,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 공간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런데 사무 공간과 의원회관 공간과 일반 시민들한테 공간 자체가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시민들 역시도 쉴 공간에 오셔 가지고, 민원인들 오셔 가지고 쉴 공간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것이 업무 공간인지 사무, 휴식, 시민들한테 개방된 공간인지 구분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시청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상당 부분 개선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번에 본청 리모델링할 때 같이 이 부분도 좀 보완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저희들 시 본청 리모델링을 보고 있고 저희도 민원인들이 시청과 달리 시의회는 게이트 설치가 안 돼 있고 또 직원 공간 그다음에 민원인 공간 이런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보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하는, 이용하는 데 좀 애로를 표하는 분도 계십디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심지어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식사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예.
의원회관이든지, 우리 의원회관 같은 경우는, 의원회관 말고 의회 자체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녁에 본청 같은 경우는 사무 공간을 밤에도 지키고 있지만 밤에 지하철통로에서 오른, 이쪽으로 의회 쪽으로 들어와서, 오셔 가지고 일반 길을 못 찾아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직원들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회관 같은 경우 거의 무방비 상태로 와서, 심지어 우리 지난번에 얼마 전에 일부 외부 학생들이 와 가지고 우리 의원회관에 무슨 의원실에 그냥 뭘 붙이고 가기도 하고 의원들 비난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가도 아무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와서 의원회관이든 의회에 와서 충분히 개방된 공간에서 그 부분에서 의견을 표출하고 하는 거 좋지만 이렇게 어떤 지역이든 간에 무방비 상태로 해서 어떤 시간, 심야든 낮이든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한번 공간 분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예, 충분히 일리가 있고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그런 민원도 있었고 또 그런 문제점들이 보이는…
심지어 의원회관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가 아주 기본번호로 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없는 밤에 와서, 물론 그런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의원사무실 뒤지는 것도 일도 아닙니다.
한번 그런 보안이라든지 민원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조치인 거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지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좀 안 되고 있어서, 휴게 특히 의원 2층, 시청과 연계된 우리 의원회관 있지 않습, 의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시청 쪽에는 지금 2층에 아주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태어나고 있는데 우리 의회 쪽에는 과거의 홍보실 조그마한 거 그걸 조금 부분적으로 인테리어도 아니고 외부에서 한번씩 장식품 조금 교체하는 거 외에는 전혀 개선된 바가 없습니다, 4년 동안.
그래 위원님도 저번 회의 때도 지적해 주신 바도 있고 이래서 저희 안내데스크도 설치하고 조명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거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안내데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내데스크도 본청같이 예를 들어서 데스크에서 어떤 시민들이 오면 그분들이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신분 확인을 한다거나 그래서 거기서 한 번 걸러서 의원회관이 어디로 가느냐 안내를 해 준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위치 자체가 어중간하게 옆에 서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의원들 지나가면 일어나서 앉았다, 일어났다 인사만 하게 되고 그 외에 무슨 다른 일반인에 대한 안내, 기껏 주민들이 가서 물어보면 답변하겠지만 거기서 어떤 하나의 가이드가 있어 가지고 어떤 시민들이, 어떻게 오셨느냐, 어떤 목적으로 오셨느냐, 그러면 의원님 만났, 연락을 해 가지고 안내를 해 준다거나 의회를 어디로 가고 싶은데 안내를 해, 적극적인 모든 외부, 우리 내부 공무원들 말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통제라기보다는 일단 오셔 가지고 1차적으로 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국회를 가 본, 어디를 가봐도 법원을 가보고 하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하고 어떻게 오셨느냐 하고 공공기관에 와야 되지 이렇게 청, 의회 자체에 사무실까지 들어오는 게 아무런 누군가가, 안내와 통제 없이 온다는 것은 대단히 좀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심지어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는 상임위 열릴 때 지금 의회사무실 입구까지 물론 진을 치고 오셔 가지고 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떤 적정한 선에서 시민의 공간과 의회의 공간이 분리돼야 되는데 지금은 더 민감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생기게 되면 대책이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은 하루빨리 내년에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내용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홈페이지 관련해서 요번에 시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의회 홈페이지 개선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부 지난번에 홍보실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본청도 마찬가지인데 홈페이지 보면 밑에 왼쪽에 줄 같은 게 있고 오른쪽에도 점이 4개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확대메뉴인데요. 보면 보통 시청도 확대메뉴로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전문가들이나 알지 일반인들이 보면 이게 확대메뉴인지 그냥 줄 쳐놓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요게 상세메뉴라든지 확대메뉴라든지,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게 줄 그어놓으면 이것이 이걸 눌러야만 메뉴가 나오는데 이거 메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이 적정하게 편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의원을 치면 지금도 보면 사람 이름을 치면 프로필만 나오고 홈페이지를 누르면 홈페이지로 가는데 이것도 좀 통일을 시켜서 사람 이름 눌리면 홈페이지로 가면 자연적으로 프로필 다 뜨기 때문에. 사람 이름 눌릴 때는 프로필 나오고, 홈페이지 눌리면 홈페이지 안에도 다 프로필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좀 홈페이지 담당하는 부서하고 연결해서 좀 제대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또 다른 부분들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종일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거기 안에 사업비를 비롯해 가지고 쭉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이랬는데 특히 기본경비에서 지금까지 물론 9월 30일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앞으로 한 4개월여 남아 있긴 있는데 66.6%를 지금 집행을 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계를 보니까 71.9%였는데 여기서 기본경비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갖다가 이야기합니까?
직원들의 국내여비나 급량비, 업무추진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66.6%라 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뭐 9월 말이나 해서 10월, 11월, 12월 이런 정도 한 3개월 이렇게 나오는데 그동안에 이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원래 이게 75% 수치로 따지면 딱 3/4이니까 75%가 딱 맞는데 연말에 저희들 정례회도 있고 이럴 때는 또 수요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행이 연말에 또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례회와 연계돼서. 그래서 요거들은 해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고 진행하는 데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통 보면 평균이 71.9%로 돼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 좀 적절하게 예산을 잡아서, 거기에 뭐 집행률이 이렇게까지 된다면 누가 봐도 방만한 예산 아니냐 이런 소리도 또 들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예산 어느 정도 맞추어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우리 각 전문위원실에, 의원들의 방에는 들어가려 그러면 다 전자식으로 해서 번호 눌리면 돼 있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제가 건의를 했는데 마침 올해는 각 전문위원실이 전부 다 그렇게 시설이 됐어예. 아주 전문위원들 생각이 “편리하게 잘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 부분들은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일단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는 우리 의회 홍보관과 또 의회마당에 관해서 잠깐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전년도 다녀가신 분들이 2만 5,000명 정도 되고 지금 현재 9월 달까지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다녀가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어떠한 모습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내용들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기억으로는 사실 안 해 본 거 같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 시민들 가운데서 우리 부산시의회의 모습을 내용을 체험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을 때에 지금 현재의 홍보관과 의회마당으로 봤을 때에 과연 우리 시민들이 뭘 느끼고 어떠한 부분을 의회의 그 기능의 모습과 그런 전체적인 것을 피부적으로 가슴적으로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지 아마 현재의 홍보관과 의회마당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충족감을 줄 수 있는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한번 검토를 하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 방문인원이라든지 그리고 요런 부분 기본적인 것은 지금 현재 카운트하고 체크하는데 사실은 이용자들이 과연 어떤 느낌이 있었느냐, 전후라든지 체계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본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좀 하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계기로 해서 한번 효과가 있는 건지 우리 정책이나 홍보 효과가 있는 건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설문조사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전후를 비교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에스컬레이터를 철거를 하셨잖아요?
예.
예. 그 공간과 지금 홍보관 앞쪽의 공간이 적은 면적이 아니잖아요?
예.
그 면적이 한 얼마나 될까요?
면적요?
면적이.
(담당자와 대화)
한 11평 정도 됩니다.
사실은 실상 시민들이 우리 본 시청의, 본청의 어떤 우리 시민들이 다녀갈 수 있는 공간과 우리 의회와 지금 비교를 해봤을 때에 아마 본 위원은 많은 분들도 그런 걸 많이 느낄 겁니다. 의회에 지금 현재의 홍보관과 의회마당으로만 갖고는 아마 좀 질적인 면으로 볼 때 시민들한테 안락하게 한번 와 가지고 의회의 모든 모습들을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마 부족할 거라고 봅니다. 마침 그 에스컬레이터도 철거를 했으니까 홍보관 앞에 그 방대한 면적을 좀 제대로 한번 활용을 하셔가지고 어느 시민이라도 오시면 우리 의회에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고 또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혀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요.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김진용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가져 주시고 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런 보완이라든지 민원 이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처장님 우리 의회를 찾는 분들을 설문조사든 홍보든 뭐 불편한 사항이든 해서 어떤 양식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받으면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또 할 수 있으니까 뭐 전체는 다는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처장님 고려를 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와 18페이지 의회활동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9월 말 현재 71.9%입니다. 그중에 의정활동홍보예산이 67%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정홍보추진예산은 65%, 상당히 좀 저조한 편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보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광고료가 있습니다. 광고료가 있고 보통 우리가 영상물제작이라지 CF제작은 분기별로 하는 경향이 있지만 행정절차를 하는데 있어서 약간 딜레이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광고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저희들이 라디오광고가 연말에 좀 집중해서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약간의 예비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보시기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연말에 너무 낭비성 없이 계획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리플릿 제작을 보니까 이게 언제 했습니까, 이거는?
예.
언제 했습니까? 제작을 언제했습니까? 올해 했습니까?
그거는 처장님 모르실건데…
그거는 우리 올해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시민이 의원님들의 활동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소식지라든지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소책자나 이런 걸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어떠냐고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만들은 게 아마 이거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좀 조잡합니다, 사실은 이거 보니까. 이게 좀 만화 형태로 하든지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너무 좀 딱딱해서 보니까 좀 그렇다는 생각이…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생용으로는 캐리커쳐하고 의회를 소개하는 만화도 일부 제작하고 있고 이거보다 규모가 큰 책자 형태도 있습니다. 책자형태도 있기는 한데 제가 와서 이번에 초등학생용 그런 홍보책자다 보니까 조금 더 재미있고 시민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조금 더 디자인하고 해야 될 필요성도 좀 있겠습디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좀 더 쉽고 우리 의회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없는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게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초등학생용…
예, 그런데 좀 여러 가지 개선의 여지는…
이게 너무 좀 크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는. 페이지도 좀 적고 이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사실은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걸 거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홍보가 중요한데 이 소식지는 매월…
정례회 끝나면…
연 8회입니까?
예, 8회.
8회입니까? 이거 몇 부 정도 발행합니까?
7,000부를 발행합니다. 회기가 끝나면 그거 다 정리를 해서 7,000부를.
이거를 지금 배포 방법은 관공서라든지 일반인이 신청하면 보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부처가 다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하면 우편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구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홍보를 좀 다양하게 해서 이배포 그러니까 이 발행 8,000부라고 했습니까?
7,000부.
7,000부라 했습니까? 좀 더 늘려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뭐 언론매체에서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홍보방법인데 소식지하고 리플릿 이 건데 이 두 가지를 신경을 좀 쓰셔서 잘 좀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소식지를 이렇게 만드는데 참여하는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담당자는 1명이 있고 이게 책 만드는 회사 디자이너하고 협의해 갖고 하면서 만드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소식지를 보면 지금 좀 이렇게 많이 나아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보다는. 그런데 이게 잦은 인사이동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바뀌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인사는 어떻게 합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계속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바뀝니까?
우리 행정직원이 이제 이게 전문성이 있는 분야는 저희들 전문관이라 해서 3년 동안 보직변경없이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인사상의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시의회에는 한 세 자리 정도밖에 없고 아직 홍보 부분은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 중요한 부분 같은데 사실 이게 전문성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제작을 해야 제대로 된 홍보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안종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가족 여러분! 1년 동안 의회에 운영을 잘 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올해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우선 13페이지 보시면 다양한 의회교실 운영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무처에서 우리 의회에서 또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알리거나 다양한 이런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의회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실제로 이런 의회교실에 본 위원 지역구에서도 온 그런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의회교실 참가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이런 교실에 대한 체험을 같이 활동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아동 쪽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쪽이죠. 이쪽은 지금 부산에 190여 개가 넘는 학교들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단지 지금 초등학생은 2회 그다음에 중학생은 5회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 수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지난 11월 20일이 국제UN에서 우리나라가 아동·청소년권리보호협약에 가입한 지가 지금 28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지난 우리 근처에 있는 전주시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물론 시청에서도 굉장히 시, 전주시 자체 내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전주시의회 차원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런 초등학생 의회교실 체험관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중학생의회교실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폭적으로 늘리면서 우리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교육에, 사교육에 힘들어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대신할 수 있는, 지금 부산에서는 달랑 세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이제 참여위원회, 보통 이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그런 참여위원회 구성이 되어있고 또 운영위원회 이거는 구나 각 구·군에 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의회교실 이런 식으로 어린이의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처장님 본 위원이 제언 아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드립니다.
지금 초등학생이 2회에 100명이 오면 1회에 50명 해 가지고 한 학교에 지금 두 학교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의회교실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 중학생 계통에는 5개 학교에서 각 한 60여 명씩 와 가지고 총 1년에 한 300여 명 오게 됩니다. 이거를 조금 늘이는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그래야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스펀지처럼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또 시민들을 위한 그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나중에 이 친구들이 미래사회에 나갔을 때 좀 더 우리 사회를 우리 부산을 좀 더 활기차고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친구들로 변모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장님 이거 아마 좀 어렵지 싶습니다. 다년간 제가 본 위원이 쭉 살펴보니까 2회, 5회 뭐 이 정도 이상을 하기는 사실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방학기간에 맞추고 또 의회는 의원님 의사일정 그다음 교육지원청별로 60명씩 추천을 받는데 지원청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다 현실적 여건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의회체험이라든지 이런 건 중요한 정치교육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꼭 좀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반갑습니다. 이 지금 우리 시청 청사 지금 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청 청사 리모델링은.
청사 리모델링 함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리모델링을 합니까?
시청 청사리모델링 말씀하시는?
예.
그게 그거는 혁신본부에서 계획을 하고 건설본부에서 구체적인 공사를 합니다. 그에 관련해서 이제 위원회도 만들고 우리 여러 가지 검토회의를 거쳐서 안이 마련되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이 여러 번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하철하고 연계되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사가? 그래서 부산시민이 청사에 일단 들어오면 부산에 시민으로서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모습이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일 건데 그래서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고 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완성 단계, 완성은 되어있지 않지만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다른 경상남도나 경상북도, 우리 많이 가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연수나 가본 바에 의하면 우리 부산시가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도서관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입구에 어느 정도 분위기라든지 보면 현저히 우리가 지금 다른 곳보다는 좋지 못하다는 걸…
우리 청사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청사시설이 아니고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단편적인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안 가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 업무수행에…
그리고 무슨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조금 어느 특정업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디자인센터라든지 여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웨덴에 만약에 여행을 간다면 여행안내원, 그 여행사에서 나온 안내원이 있지만 그 나라에 있는 그 가이드, 책임가이드가 나옵니다. 그것처럼 그 가이드가 안내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부산시에서 하는 공사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업무는 디자인센터라든지 그런 우리 부산시에 맞는 격에 맞는 공사를 해야 된다는 감시기관 정도는 있어서 일반적인 업체에 맡겨서 부산시에 맞지 않는 그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경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그런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약에 관한 모든 일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번에 존경하는 우리 김병환 위원님도 시정질문도 하고 터널공사 그 계약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 우리 특히 외국과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불공정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지금 계약관계는 또 어떤 특정한 부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맡고 있는 법인단체가 또 따로 있습니까?
아니요. 계약은 우리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계약관계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계약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계약 하고 있고 또 2,000만 원 이하는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련 절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아주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절차는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할 겁니다. 그런데 계약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안 그래도 언론에도 우리 지역업체가 의원님들이 또 여러 가지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업체를 우선하라는 여러 가지 의견도 계셨고 또 계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나왔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우려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감안하고 있을 것이고 방금 위원님 발언하셨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전달해서 한번 더 주의를 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시고 특히 우리 뭐 부산시와 가까운 롯데라든지 또 외국과의 그런 그 요즘에는 이게 서류, 공사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사무처장님…
예, 알겠습니다.
많이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한 세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노조들 인터넷 해가지고 우리 완전히 부산시 전체가 한번 홍역을 치뤘죠, 그죠?
예.
그걸 이제 뭘 말하냐면 누가 그걸 인터넷에 올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교통공사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풍토가 어떻게 되냐면 ‘누가 이런 걸 갖다가 올렸노?’ ‘포털에 어떤 놈이 올렸노?’ ‘누가 올렸노?’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못됐으면 시정을 하는 게 그게 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누가 올렸느냐? 그것도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거짓말로 해가 올린 건 아니다 아닙니까?
예, 자기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있던 사실을 떠올린 부분도 있고…
전혀 근거 없는 걸 갖다가 올리지는 안 했더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판단은 우리 처장님이 하시고 ‘누가 올렸노?’ ‘누가 했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못된 거는 시정을 하라고 해야 됩니다. 저도 어제 교통공사 어제 열차관계로 해가지고 임의로 개조해가 불법개조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니까 ‘이거 누가’, ‘도대체 누가 이걸 제보를 했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풍토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시정을 해야돼요. 이게 정말 내가 몰랐던 걸 이런 사람이 해와서 이걸 지적을 해주면 이걸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누가 했는가를 갖다가 막 이래 팔라고 이러는데…
맞습니다.
그런 풍토는 그래하면 안 된다는 걸 갖다가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재발은 안 돼야 된단 말입니다. 한 번 됐는데 또 재발되면 이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제가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정책 그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뻥튀기 했는데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왜 과제를 갖다가 뻥튀기하게 되면 나중에 5년이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우리 재계약을 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정확하게 그게 데이터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스텝 맞춰가 좀 힘이 들더라도 정확한 우리가 박사들이 들어와서 어떤 연구과제를 해가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정확한 판단을 해야만 5년 이후에 그 사람한테 그 사람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재신임을 하든가 안 그러면 안되겠다 하고 나가라하든가 뭐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게 뻥튀기가 돼 버리면 하나 가지고 3개, 4개 뻥튀기가 되면 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의 A라는 과제를 가지고 같이할 수 있는 거는 있어요. 내가 보면 우리도 의정생활 하다보면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거 전혀 관계없는 걸 갖다가 모르니까 뻥튀기 해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1년 있다가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나간 박사들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사람들이 더 연구를 하고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옛날에 있던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되는데 전혀 떨어져요, 보면. 그걸 1년이나 됐는데 1년 돼도 저게 빨리 회복이 안 되면 그거는 구제불능입니다. 1년간은 우리가 그걸 갖다가 시범기간을 우리가 거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하면 되나 그런 박사들도 있어요. 정말 전문성을 저 사람이 하겠나 했는데 보면 잘 하는 사람 있어요, 볼 때. 이런 사람은 또 재계약이 되지만 1년을 우리가 기간을 줬는데도 안되는 거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적으로 그 박사가 우리한테 어드바이스를 못하게 되면 또 우리 의원들은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그 박사가 공유를 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또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좀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누구가 뭐 그래 안 하시겠지만 누구 뭐 어디로 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장님 계실 때 좀 이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노조에도 문제가 되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 개선안을 마련했고…
뭡니까? 온 그런 부산시에 안 있습니까? 노조 홈페이지에다가 거기에 게재돼 가지고…
지금은,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안 있습니까? 보면 황당하더라 아닙니까?
예, 위원님 그런데 지금은 정리가 잘 되어있어서 박사님들도 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맞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또 연구평가라는 게 기준이 또 중요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적인 기준도 좀 마련을 했고 하기 때문에…
잘 하시도록 하고 하나 더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책에 보면 지적한 거 안 있습니까? 5분 발언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이 잘못됐는데 지적한 게 누락이 된 게 많아요, 보면. 이거를 이래 두면 안 됩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누락된…
이게 누락이 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갖다가 지적한 게 중요한 거예요. 지적해서 가히 시정이 됐나 안 됐나 우리가 또 판단을 내려야 한단 말입니다. 연결돼야 되는 거지 당최 땡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시장에서 그냥 자갈치시장에서 갈치 팔듯이 땡처리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연결돼야만 결국 발전이 있는데 이번에도 5분 발언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또 우리가 행감 지적사항이 아예 누락이 된 게 많은데 이거 철저하게 좀 이거…
예, 어떤 게 누락됐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 부탁드릴게요.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이야기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여기 계시다가 또 많이 이동을 하실 거 아닙니까? 다른 우리 집행부로 가시고 이래야 되는데 이번에 1년간 우리 직원들이 또 다른 데 가셨을 거 아닙니까? 좋은 자리로 가셨습니까? 안 그러면 더 오히려 이렇게 우리 의회를 갖다가 선호해야 되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아, 내 의회 한번 들어가면 저기가면 그래도 뭔가 고생한만큼 이상의 좀 뭔가 이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들어올라 하는 것도 꺼려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풍토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이게 뭐냐면 우리 사무처장님의 역량에 매달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에 계시다가 있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의회에 한번 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풍토를 우리 사무처장님 이하 우리 담당과장님들 전부 다 이게 다 힘을 합심 그래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 잘 안 올라 그럽니다. 여기 가면 진급도 잘 안 되고…
늘…
똑같은 선상을 가지고 진급도 잘 안되고 또 가점도 등등 안 있습니까? 이렇게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처장님이 수장으로서 좀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일 사무처장님 이하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우리 많은,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위원들의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앞서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부분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고 추가 많은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홈페이지, 홈페이지, 홍보에 가장 중요한 홈페이지 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저의 의회사무처에서 저의 의정활동을 이렇게 서브해 주시는 측면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능동적인 진정민원 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홈페이지 안에도 보면 시민참여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거를 저희 위원회든지 해당 의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십니까?
오면 저희들 의원님들께 관련된 거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역에 어떤 민원이 올라와 있, 왔습니다. 저는 그걸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라와 있어서 저는 몰랐는데요. 그게 다 처리가 되고 난 뒤에 의원에게 통보가 가더라고요. 처장님 이게 저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주변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의원에게 전달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안에 다양한 우리 저희 소관 상임국과 관련된 그런 민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그럼 상임위별로 통보를 해 주느냐? 전혀 통보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보를 하셨다고 해도 시기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올라오면 하루 이틀 정도 즉각적으로 좀 알려주시거나 그래야 저희도 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니터링이 되고 또 저희가 적극 개입을 해서 의정활동 영역을 넓힐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시기적절하게 안 온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이 오면 그걸 좀 취합해서 상임위별로 우리 그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왔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에게도 전달이 정확히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건 그다음 문제인데 그런 내용을 인지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큰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여러 정책과 관련된 질의라든지 민원성이라든지 오면 그걸 조금 적극적으로 의원들에게 조금 알려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보는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집행부에 잘 전달돼서 처리가 잘 되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리고 저희가 그걸 인지하고 또 그런 민원에 적극적으로 개입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해 주시고 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시고 또 그런 모든 부분은 또 상임위에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시스템을 갖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앞전 업무계획 보고 때인가요?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떤 부탁을 드렸냐면 여기 홈페이지에 다양하게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퍼갈 수 있도록 그런 배너기능을 달아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뭐 그 의원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이 정도만 의원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의원동정이라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올라와 있으면 그걸 퍼갈 수 있는 기능들을 좀 넣어달라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일단은 홈페이지에서는 개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자기들 접속할 수 있는 그거는 만들어 놓아져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물어보니까 인트라넷에 들어가면 원본사진이나 다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 저희가 보니까 우리 여기 촬영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자료는 저희가 뭐 카톡이든지 받기도 해요. 받기도 하나 여기 안에 보면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으면, 제 말하는 거 알아들으시죠?
예.
그 안에 걸면 되거든요. 걸면 저희가, 우리가 정례회 기간 동안 이런 현장을 방문했으니 의원 개인이 자기 홈페이지에 퍼가든지…
아, 개인별로 할 수 있도록…
카카오스토리에 퍼갈 수 있는 기능들을 달기만 하면 됩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도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고 확인하고…
안 되어 있고…
미진한 거 있으면 위원님께 또 설명 드리고…
제가 예시도 제시를 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적극 시스템을 반영을 좀 해 주시면 아마 의원님들도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아까 그런 요즘 물리적으로 홍보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크게 돈이 드는 부분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 가지고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전봉민 위원장 오은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화입니다.
우선 좀 간단한 불편한 것부터 하나 조금 얘기를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세면장에 가면 왜 이렇게 좀 뭐 옷이나 우산 등 이렇게 거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손을 씻기도 하고 불편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회관에 보면 그런 뭐 걸 수 있는 옷이든 조그마한 가방이든 이래 보면 부착을 어디다가 해놨느냐 하면 남자변기 옆에 해놨어요. 그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불편하겠네요.
그죠?
저도 한 번씩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 있게 붙입니다, 그런 것도 좀.
한번 체크해 보고…
그거 뭐 간단한 거니까 부착할 장소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대로 해 가지고 요즘 겨울되면 외투 이런 거 많이 입잖아요. 그죠? 가방도.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그 어떻게 하자고 그걸, 예를 들어서 손도 씻을 수도 있고 그러면 부착을 좀 할 데 부착을 해야지 그렇게 개념 없이 부착하면 안 된다 이거지. 간단한 거니까 그거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부착한 장소를 좀 옮기세요.
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늘 뭐 보니까요. 2017년도 예산안 집행한 걸 쭉 보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9월 달까지 금액이 집행이 좀 낮아요.
해마다 좀 비슷합니다.
매년 그렇습니까?
예.
올해 연말까지는 다 쓸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쓰기는 씁니까?
예.
그 가운데 좀 눈에 띄는 거 두 가지, 한 두세 가지 제가 묻고, 묻겠습니다.
청사 내에 화분 임차를 한다라고 하면서 연간 1,8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 좀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담당직원과 대화)
수의계약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뭐 그거는 시각에 따라 좀 그럴 수도 있고 위원님 청사환경 개선이라든지 민원인들에게 주는 그런 이미지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
이 청사는 우리 시의회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저 집행부의 청사까지 포함을 한 겁니까?
시의회를 이야기합니다.
시의회 뭐 화분을 갖다가 1년에 1,800만 원씩 임차를 합니까? 이게.
예. 뭐 우리 1층에서 3층 로비라든지 여러 군데 두고 있는데 그래도 시 집행부 측이나 이래 한번 거기 계시는 분들도 우리 의회에 오면 환경이 상당히 쾌적하고 민원인들에게 좋은 인상도 주고 한다고 또 좋게 평가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뭐 어디에 화분을 이렇게 비싼 화분을 갖다놨는지 제가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 좀 과합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여기서 계속 잡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서 1년에 1,800만 원씩에 이걸 화분임차 한다. 이거 시의회 예산절감도 그렇고 시민혈세를 가지고 이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자, 그다음에 의정뉴스 제작관련 해 갖고 지금 3,000만 원을 쓰는데 매년 업체가 바뀝니까? 한 군데 업체에서 계속 하죠, 이거?
그건 입찰을 해서 돌아가면서 하거나 그렇습니다.
JRENT라는 업체가 계속 한다고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업체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일단 입찰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옵니까? 그러면.
여러 군데 중에 입찰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어디로 갈지 저희들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업체가 계속되는 거예요?
예.
실제 뭐 그러면 하는 데가 없겠지 계속 된다는 게.
그런데 저희들 입찰을…
참여는 페이퍼컴퍼니가 되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는 데가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처음으로 된 데라고 그러네요.
어떻게요?
올해 처음으로 된 회사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된 데입니까? 이거는.
예.
그런데 제보가 자꾸 한 군데서 계속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뉴스도 조금 이게 제작에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잡아주면 좋겠어요. 나오는 사람 계속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고…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땡전뉴스도 아니고.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각별히 좀 챙기십시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신고리원전 시민여론조사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당초에 있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예산전용입니까? 뭡니까?
제가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고리6호기 시민조사를 한다고 그전에 이 항목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는 어디 예산이 남아서 어떻게 전용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거는. 어디서 썼었죠? 이거는.
운영위원회, 사무, 예, 그거 전용한 거 맞습니다.
예산전용을 이렇게 함부로 해가 됩니까?
그 같은 사무관리비 안에서는…
상관없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시로 전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문하면 앞으로 쓸 수 있습니까? 또.
아니 그 예산이 사실 고유목적대로 쓰는데 어쩌다 절감하면서 남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래했지 그렇게 함부로 전용은 안 합니다, 저희들이.
전용은 전용이죠.
전용은 전용 맞습니다.
그래 이게 맞냐고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원칙은 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요?
예. 예산전용은 목간으로 집행부…
그런데 이 돈은 용역이 다른 데 요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내 말이 이래 되면 예산항목상에 계속해서 이제 전용 시비가 따를 수 있는 것도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그렇…
그렇지 않을까요?
전용은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이게 불가피한 사유냐 이거지…
(웃음)
아니 그리고 그건 예비비지만 예산이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말하면 길어지겠습니다. 원래 그래 못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이 점검해 보세요.
예, 잘 살펴보, 가급적 전용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 좀 하려하면 돈 없다고 맨날 안 된다고 하면서 전용을 이래 자꾸 쉽게 하면 됩니까?
하여튼 전용은 가급적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요거는 뭐 칭찬도 되고 하나 건의도 되겠습니다.
진정청구민원 조금 전에 우리 김진영 위원도 발언을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지역관련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직원이었거든요. 아마 이게 진정민원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다행히 이 직원은 아주 조금 시의적절하게 저한테 잘 내용을 알려줬어요. 알려줘서 저도 모르는 내용인데 파악도 했고 또 성실하게 안내를 했기 때문에 이 민원인이 잘 이해하고 납득하고 잘 처리는 되었어요. 잘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혹시 복지환경위원회 그 여직원 한번 찾아가지고 상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누구인지 꼭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여직원인데 아주 공부도 꽤 해 가지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처리도 해 주더라고요, 통보를. 그래서 이게 규정이죠, 규정.
예.
이 규정에 따라 그 직원은 참 잘 한 케이스입니다. 반면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우리 시의회 말고 집행부에 들어가는 각종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는 우리 위원들한테 보통 알려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규정상.
사실은 뭐 위원님들 관련되거나 이런 거는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놓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규정상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련 지역구면 규정상 통보는 되도록 되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 통보 안 하면 규정위반 아닙니까?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이네요.
그래 하여튼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의회규칙상 각 집행부, 집행부에 따른 다양한 어떤 주민들의 욕구, 민원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
거기에 제기된 진정민원인이 왔을 경우에 해당 지역의원들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하지 않는 거는 해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주의 환기가 되든지 뭔가 그렇게 조치는 되어야 돼…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럼 그게 의회규칙입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집행부와 관련된 게 의회 왔을 때 관련 의원님께…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
집행부에 간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집행부에 가는 경우에.
집행부에 있는 게 우리한테 안 왔다 이 말씀이죠?
집행부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민원사무처리에 따른 거고 의원님께 우리 의회 쪽으로 통보할 의무는 없는 걸로…
의회 쪽에 통보할 의무는 없는데 집행부도 우리한테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좀 규정을 우리 손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 일어나는 오히려 의회보다도 해당 관련업무사항이니까 집행부에 더 많이 갈 수가 있거든요. 본인도 모르게 막 되고 안 되고 자기들끼리 오해가 되고 이거 보통일이 아니에요, 그래 이것을 손을 봐서 조례를 만들든지…
한번 집행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상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도 우리 해당 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진정이 갔을 때 해당 의원들에게 최소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또 우리도 알아야 되고 해결방안이 있으면 찾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규정이 없다면 규정상에 빨리 좀 이렇게 제도적인 보완을 하면 좋겠죠?
예, 집행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났는데 추가질의 해야 돼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예, 질의 계속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좀 우리…
알겠습니다.
우리 처장님이 좀 이렇게 해 주, 빠른 시일에 좀 하입시다.
예, 빨리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정활동 언론보도 지원 관련해서 제가 이것 또 이 내용에 보면 다양하게 언론보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고는 이렇게 하는데 자체 촬영사진하고 영상물을 언론사 제공했다는데 이게 참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사실 저희들은 잘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뭘 어떻게 했는지.
주로 뭐 우리 언론보도는 의회 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체만 했다 말이 아니고…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의원 개인별로는, 개인별로 위원회별로 자료를 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챙겨볼게요. 사실 의원님 개인별로 된 거는 제가…
챙겨보시고 우리 민선6기가 거진 이제 끝나가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각종 우리 의정뉴스를 비롯한, 의정뉴스에 돈을 또 많이 주고 있어요,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요. 이래 주면서 의원들 활동했던 여러 동영상 이런 것도 좀 나름대로 임팩트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정리도 해 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또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식적으로 의회 전체 뉴스 전달했다 해 가지고 돈을 이렇게 썼다라는 거보다는 의회 전체에 홍보뉴스도 전달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포함한 개별 의원들의 나름대로 활동 부분들도 이렇게 해 주면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고 다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담당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쓰…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장님이 오늘 주문을 너무 많이 하면 기억을 못할 수 있으니까 우리 홍보담당관이 꼼꼼하게 챙기시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다음에 가능한 좀 빨리빨리 할게요, 내가. 오늘 두 시간 할랬는데 너무 또 길고해서 최대한 좀 짧게 압축해서 할 거니까 답변을 좀 잘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해도 되는 거예요? 그 직무능력 강화에서 우리 활기찬 직장조성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해외비교시찰을 갔네요?
예.
이거 매년 갑니까? 조를 나눠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매년 그렇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예.
1조는 두바이, 스페인, 포르투갈 가고, 2조는 미국을 갔는데 주요내용이 뭐 이렇게 쭉 했는데 어떤 분들이 가셨어요?
우리 일반직원들 주로 해외여행 경험이 덜한 직원들 그다음 여기 해외여행출장 가기 위해서는 점수가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직원들…
점수가?
예. 그렇게 해서 점수가 높은 직원들 구성은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예산이 다 안 되면 자비를 보태서 이래 가게는 되어 있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비교적 경험이 적거나 해외를 못 가본 직원들 위주로 기회를 줘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내용을 보면 두바이, 스페인, 포르투갈 간 직원들은 해양수도부산을 위한 지중해도시 벤치마킹이거든요. 그럼 이 직원들은 어느 업무부서의 직원들이 갔습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그건 담당하시는 분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직원과 대화)
누가 갔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지금 사무감사 나오면 어떻게 하노.
지금 당장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자료를 찾으러 가야 될 거 같아서 요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별도…
예.
미국은 누가 갔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도시는 어디 갔습니까?
이 사무감사 준비가 너무 부실하다. 업무, 여러분들 업무보고예요, 여러분들 업무보고.
지금 몇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누가 갔는지도 모르시면 어쩌노.
예, 우리 직원들이 나옵니다. 두바이, 스페인, 포르투갈은 우리 의사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여직원들…
의사담당관실에서 갔어요?
의사, 홍보, 입법, 입법정책담당관실 그렇게 갔습니다.
의사, 홍보…
입법, 총무 골고루 갔습니다.
입법은 누가 갔습니까?
우리 입법지원 하는 직원이 갔네요.
아니, 아니에요. 입법에 누가 갔는데요?
김미웅 씨가 갔습니다.
김…
미웅.
김미웅 씨?
예.
김미웅 씨는 업무담당이 뭡니까? 우리 윤재문 담당관님!
조례, 의원님들 조례발의하면 검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 분들이, 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좋습니다. 하나 더 묻고 합시다. 자, 미국은 어떤 분들이 갔습니까?
미국은 우리 예결위라든지…
예?
예결위원 우리 김수휘 씨가 갔네요. 우리…
예결위원.
예, 예결위 직원입니다.
1명 갔어요? 4명인데.
보도, 우리 보도…
보도.
배철우 씨 그다음에 우리 총무에 있는 고미경 씨 이렇게 세 분이 가셨네요, 4명이네요.
좋아요, 우리 직원들 가는 건 좋은데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미국 어느 도시 갔나요? 이거는.
서부니까 LA, 샌프란시스코 이런 서부 쪽인 거 같습니다.
미국 LA, 샌프란시스코, 라스베이거스에 이래 갔습니까?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 내용하고 직무상하고 좀 매칭이 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는 뭐…
예를 들어서 의사, 홍보가 갔으면 예를 들어서 지중해도시에 벤치마킹하는 업무하고는 사실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긴 한데 위원님…
그래서 뭐 이왕이면 관계,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관련된 의회에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괜찮은 케이스가 될 수 있겠고 거기 하고 우리 하고 의사, 홍보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일정을 봐서 그렇게 매칭을 해 주면 훨씬 더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조금 더 효과적인 게 되도록…
그러니까 이게 주제하고 맞지 않는 이런 시찰을 하면 다음에도 이게 내용사항 지적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취지는 좋아요. 해외 안 가본 직원들에게 기회를 주자, 그런 거는 저도 동의하고 뭐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걸 좀 매칭이 되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 그래 주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해외에 우리 의회도 의원협의회 내가 주문을 했어요. 우리 총무담당관 기억하시죠?
예.
우리도 이제 앞으로 좀 해외할 때, 국제교류 이런 거 할 때도 경상남도라든지 이래 할 수 있는 협의회를 좀 검토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자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자료에서 오늘 언급한 내용이 좀 달라요. 그 당시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의원님 마, 올해 이번 7대 의회는 이제 다 끝나가서 지금 바꿀라 하니 여러 절차가 그렇다.” 우리 총무담당관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8대 의회에서 이걸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추진하겠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내한테 와서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자료상에서는 재검토 이래 놨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총무담당관 답변해 보세요.
예, 총무담당관입니다.
그때 위원님이 그렇게 우려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17개 시·도의회에서 이렇게 시·도별로 해가지고 국제교류로 해가지고 하는 시·도가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장 성급하게 바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타 시·도하고 잘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은 건지 대안을 마련하고 다음에 8대 의회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같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8대 의회가 열리면 물론 8대에 제가 올지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올지 누가 올지는 모르지만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기회도 다양하게 주면서 그렇게 연례화, 정례화가 되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8대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지 무슨 또 재검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 방에 와서.
위원님 그렇게 혹시 알아들으셨으면 제가 그때…
아니 내가 뭐…
잘못했습, 잘못 한 거 같은데요.
제가 노인입니까?
그리고 그때…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지 내가, 제 기억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두로 보고할 때하고 이렇게 지금 조치계획은 이렇게 다릅니까, 내용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타 시·도 거와의 장·단점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비교검토를 하고 다음에 8대 의회 개원이 되면…
계속해서 지금 어떤 의원교류 관련해서도 이렇게 말이 뒷말도 따르고 선정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니까 가능하면 골고루 또는 시각을 넓힐 수 있는 방안으로 이거를 정상적으로 정례화 할 방안을 찾자, 그런 과정에서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음에 이번 회기는 마 다 끝나가니 좀 이해하시고 다음에 오시면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해놓고 무슨 재검토를 했다고 내한테 지금 와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럼 자료 이렇게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최대한도로 공정하게 저희들이 한번 비교검토를 해 가지고 최적의 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치계획 바꾸세요, 다른 내용을.
알겠습니다.
바꿀 겁니까? 안 바꿀 겁니까?
바꾸실 겁니까? 안 바꾸실 겁니까?
예, 그렇게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검토는 하게 되어 있지 추진한다는 걸로 바꾸라하니까 무슨 얘기를 자꾸 다르게 얘기를 합니까?
지금 바로 그렇게 추진한다고는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왜 내한테 와서 당시에 허위보고합니까? 추진이라는 거는요. 완료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추진해도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융통성이 없어서 무슨…
알겠습니다.
그것은 8대 의회가 되면 또다시 논의해 가지고 결정하겠지요. 그러나 재검토하고 추진은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추진은, 추진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이해 안 되십니까?
예, 충분히 되겠습니다.
별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추진하는 문제가.
예, 알겠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우리 총무담당관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 검토를 해서 8대 의회 때…
정상적으로 하자는 말입니다, 저는. 의원들 국제교류도 정상적으로…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도의회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광역시는 또 현재 체제로 가고 여러 가지 각 시·도별로 이래 차이는 있습디다. 있던데…
사무처에서 추진하더라도 결정은 결과적으로 8대 의회가…
맞습니다.
열리면 거기서 결정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그런 말도 못 알아듣고 아이고, 참 진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보고서 만들 때 잘 만들어라는 말이에요, 잘 만들어라고. 재검토하고 추진하는 게 의미가 다르고 결정 부분은 또 다른 거예요.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 정도면. 공무원이 법규와 규정을 가지고 일하는 분이 그렇게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진으로 바꿀 겁니까? 재검토로 할 겁니까?
예. 그렇게 추진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8대 의회가 열려가지고 그때 결정할 문제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에 대해서 긴급시정질의도 좀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처장님.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긴급질의가 저희들 우리 규칙개정하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취지를 감안해 볼 때 사실은 시정질문을 저희들이 한번 더 확대하면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근거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긴급질의를 하는 시의회는 서울과 경기도고 그다음에 국회법에 또 그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의회는 이제 규정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는 왜 이거를 삭제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시정질문이 3월 달, 5월 달, 3월 달 하여튼 3월 달, 5월 달, 10월 달 세 번 하다가 7월 한 달이 또 추가되면서 이제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니까 긴급질문이 그때 빠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활동이 뭐냐 하면 발언입니다, 발언.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집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상임위라든지 또 본회의 시정질의라든지 또 우리가 제도상 가지고 있는 5분 발언 등등을 통한 발언을 통해서 저희들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또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시의회사무처 상임위에 있는 직원들, 전문위원 이런 분들이 의원들을 지원하는 스폰서, 그죠?
예.
서포트하는 서포트 부서입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의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에 딸린 구성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활동에 의원님들…
부산시 공무원이기도 하지마는 시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상임위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의원 서포터 조직입니다. 의원들을 후원하고 조직하기, 지원하기 위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 명제부터 우선 생각을 좀 하시고 근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원들의 발언을 자꾸 막으려 하고 말이지. 의원들의 질의를 자꾸 막으려 하고 그래서 안 된다 말이에요.
하여튼 위원님 저희들이 어떻게 위원님 질의를 막겠습니까? 그거보다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 필요하면 의원님들의 의결로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규정을 삭제한 것도 잘못됐으니까 12월 정례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은 민선 우리 7기 의회 끝나가는 마당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례회 통해서 좀 다양한 의원들의 말씀도 귀담아들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줘야죠. 그 자체를 자꾸 없애려 하면 되겠냐 말입니다. 그런 데서 오는 신뢰감에 대한 문제가 자꾸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회에서 그런 필요, 의원님들 잘 의논해 주시고…
뿐만 아니고요. 5분 발언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챙긴다 하지마는 제가 5분 발언한 거 중에서도 아직까지 저한테 내용,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한 어떤 집행부의 답도 없어요. 자료상으로써는 여러분들이 5분 발언에 대해서, 의원들 5분 발언에 대해서 진행과정과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챙기고 있다라고 자료상은 만들어 내고 생산은, 문서 생산은 했는데 결과적으로 별로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있으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꼼꼼히 챙겨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욱이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에는 이게 업무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다 보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발생을 하면 다른 타 위원회에 공무원 집행부들 일부 좀 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마치 무슨, 무슨 대통령 국회 출석하는 거만큼 말이지.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못 온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상임위의 업무를 갖다가 일정을 바꿔서 하는 것도 아니고 피할 수 있으면서 관계공무원이 출석해서 그 상임위에 와서도 의원들이 궁금해 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죠. 툭 하면 안 나올라 하고 말이지. 무슨, 무슨 3일 전에 보내라, 5일 전에 보내라. 의사과 담당, 의사과를, 담당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말이지. 이런 구태의연한 방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의회와 시 집행부 간의 거리가 지금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5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에.
하여튼 집행부 측의 그런 협조 잘 이루어지도록…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의 업무를 다른 위원회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안이 발생했을 때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책임 있는 공무원이 나와서 말이죠.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부르는데 말이지 핑계 대고 안 나올라 하고 말이지. 절차를 거쳐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모면하려 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오히려 시의회사무처에 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서포트 해 줘야죠. 오히려 말이지 집행부를 감싸고도는 듯한 두둔하는 식으로 못 나간다는 식으로 말이지 하는 식의 그런 어떤 사무처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번 회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나 그런 개선점이나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뀌어야죠. 필요하다면요, 시의회에서 필요하다면. 시장도 부르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시의원들의 역할이지 희한한, 희한한 보이지 않는 법에도 없는 희한한 관행을 가지고 말이지 계속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관계공무원이 와서, 와서 의원님들 앞에서 질의 답변에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직무와 관련해서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무슨 말이지 무슨 대통령이 국회 나오는 거만큼, 처럼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 말, 의회 운영이. 그런 부분에 있어 제도상으로 손볼 부분이 있으면 손을 보시고 또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사무처가 강력하고 따끔하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하여튼 잘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실 게 아니라 그렇게 실행이 되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들을 위한 조직하는 서포터 기관에서, 의원들을 오히려 의정활동에 방해되는 규제를 위한 그런 서포터 기관이 되어서는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필요 없지요, 아예 없는 게 낫지.
(오은택 부위원장 전봉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우리 조정화 위원님! 본 질의하실 분이 좀 남아서 추가질의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추가질의를…
조금만 하고 끝, 좀 있으세요.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도 우리 약속 시간 10분에, 5분인데. 죄송한데 좀 지켜 달라고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조정화 위원님…
추가질의 아까 하라 해서 하고 있잖아요, 오은택!
추가질의 시간이 5분입니다. 근데 30분 하고 있으니까 뒤에 대기하는 사람도 있지…
아,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럼 제가 다시 추가질의할 테니까 그럼 좋아요…
추가질의하도록 그리하십시오.
예, 우리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느덧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감사드리고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처장님 비롯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 이하 운영위원님들께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격에는 안 맞지마는 하나 말씀, 하나는 우리 처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시의원들이 시의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처장님들 서포트가 참 중요합니다, 직원들. 그리고 박사님들 여러 가지 입법 보조활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과거에 저희들이 잘하기 위해서는 옆에서 제대로 분석을 해 주고 방향을 잡아 주고 하는 박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계시는 박사님들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보는데. 과거에 저희들이 우리 운영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들도 아쉬움을 느낀 게 잘했던 박사님들을 갖다가 잡지를 못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지금 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간담회 과정에서 5년 단위로 심의도 하고 새로운 우리 박사님들 채용을 하고 하는 데 시의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좀 수렴을 하셔서 정말 좋으신 분들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보아 주시고 우리 처장님도 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공통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는 우리 조정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시의원들이 시정활동에 있어서 시정활동의 꽃은 바로 시정질문과 5분 발언입니다. 물론 상임위 활동도 다 열심히 하시지마는 그날 시정질문을 통한 거 그리고 5분 발언한 것들이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회의감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14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적립금, 포인트 적립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느냐,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이 와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해 연도에. 적어도 14년도에 질문, 15년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본 위원이 발의한 보조금 포인트 적립에 관한 정책이 처리결과를 보니까 완결로 돼 있더라고요. 시행도 안 했는데 이것이 완결로 돼 있으면 저희들이 시의회 활동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래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도적인 보완을 요청을 드리면 적어도 시정질문이든 5분 발언이든 그것이 완결된다면, 되면 되는 대로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시행을 하면 한다,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안 된다든지. 결론은 이러, 이러고자 할 때는 해당 시의원들의 확인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 사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완결이든 그다음에 아직 계속 진행 검토 중이라든지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타나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시행도 되고 있지 않은데 이미 완결로 이렇게 처리를 해 버리면 시정질문을 하고 5분 발언을 해서 시정을 촉구한 그 노력들이 무의미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기술상으로는 시의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비록 시행은 안 되더라도 양해가 되면 처리한 걸로, 이렇게 처리한 걸로 제가 사료가 됩니다마는 그거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살펴보고 또 형식상으로 카드에 시의원님들 사인란을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그게 과연 진짜 적절하게 전달이 되어서 충분히 설득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제도가 보완할 거 있으면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지적을,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우리 처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항상 시의원들은 여러분한테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분발해 주시고 올 한 해 끝나는 시점에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감기가 심해 가지고 다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맨 마지막 쪽입니다.
38쪽을 한번 보시죠? 저희들 건의사항이었었는데요, 지난해에. 의회사무처 근무직원 처우개선 부분에 시의회사무처 근무직원들의 인사평정 등 인센티브 대책 강구하여 사무처 직원들의 진급, 인사 등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처장님!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잘되고 있는 상황이냐, 이거죠.
이 부분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여러 가지 건의를 해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또 우리가 전보라든지 이런 때 서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어느 정도 승진 티오라든지 이런 거 협의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관철될 때도 있고 관철되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이라고 하면, 의회사무처 근무직원이라면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처장님을 비롯한 총무담당관실에 계시는 분들…
우리 전 상임위원회까지…
상임위원회까지 다 합니까?
예, 다, 직원들 다 포함한다고 보면…
자, 그러면 요 앞에 계시는 속기사분들도 포함됩니까?
예, 예.
제가 속기사분들에 대한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해 봤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9급에서 8급까지 진급할 때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이 한 몇 년 소요기간이 걸리는 지 아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8급에서 7급 가는 데는 한 몇 년 걸리는 지 아십니까?
그것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6년에서 7년 정도 걸립니다.
예, 시기에 따라 다르고 또 구청별로도 다를 수도 있고, 예.
자, 우리 속기사분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9급에서 8급 가는 데에 지금 일반행정직은 3년, 4년 걸리는데 거의 6년에서 7년 걸립니다. 그리고 8급에서 7급 갈 때가 보통 6년에서 7년 걸리는데 행정직이, 속기사분들은 12년 걸립니다. 12년, 13년. 그래서 우리 조직 직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총원이 12명이더만요, 12명인데. 그중에서 6급이 세 분 계시고 7급이 한 분 계시고 8급이 여섯 분, 9급이 두 분 계십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업무량도 제가 한 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우리 1대 의회와 지금 7대 의회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전반기만 비교했습니다. 하니까 1대 때 회의시간이 총 5만 4,000분을 활용했습니다. 근데 지금 7대 전반기는 9만 4,000분이죠. 비교를 해 보니까 약 4만 분이 늘었더만요. 그거는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606시간, 666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만큼의 회의시간이 그때보다 지금 7대 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만큼 속기시간도 엄청 길어졌다라는 거고요.
회의 면수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1만 4,600페이지가 되던 게 지금 현재 6만 7,00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쪽수로 치면 5만 3,000쪽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업무량이 늘었고 방금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 우리 부서마다에 계시는 직원들 또한 다 우리 사무, 의회사무국 직원이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속기사도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라고 봤을 때 아까 처우개선을 위해서 집행부하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비하면 속기사들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전체적인 대한민국 전체를 한번 17개 시·도를 다 들여다봤습니다. 보니까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여기에는 속기 5급 사무관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돼 있다는 거죠. 또한 경기도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가 전원 사무관입니다. 지역마다 다 틀릴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전국적으로 사기가 떨어지는 우리 속기사들의 문제도 있지만 의회사무국 전체에서도 평균 진급하는,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처장님께서는 속기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처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
무조건의 협의가 아니고 우리 처장님의 소신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예, 우리 이상민 위원님.
아까 질의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지적드리면 홈페이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홍보담당관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다마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위원회의 활동에 들어가면요. 실제로 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면 위원회에서 어떤 활동했다는 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 들어가면 위원장, 의원들 이름만 나와 있어요. 아무, 위원회에서 했던 어떤 내용들이 축적이 안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 데이터들이 정리가 따로 안 돼 있죠. 지금 기획, 회의록에 보면 쭉 정리가 따로 돼 있어요. 회의록에 보면 데이터가 없는 거는 아닌데 그것이 분류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홈페이지 관리 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위원회 활동에도 들어가면 바로 쭉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의원들별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들이 그 의원을 치면 바로 좀 정리가 돼서 나와야 돼, 그것도 지금 그냥 순서별로 몇백 명 돼 있는 게 쭉 그냥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해 내기가 우리 의원들이 만약에 자료를 뽑아내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도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각종 활동했던 사진, 발언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링크도 마찬가지지만 뽑아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홈페이지 보완을 올 연말에 좀 하셔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활용을 잘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도 활동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에 공유재산심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합니다. 지역구에 큰 문제가, 50억짜리든 100억짜리든 하고 있죠. 근데 해당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는데 어떤 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아는 분들이 있어요. 또 지역구에 시장님이나 행사가 있는데 전혀 그 지역구 시의원들한테 통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집행부에서 좀 꼼꼼한 집행부에서는 연락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왔다 간 시장님이 몇 시간을 우리 지역구에 구청장부터 다 만나고 가는데도 모르고 있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평창 성화봉송 같은 경우에도 지구, 구청장님이 성화봉송 주자는 아니죠. 근데 구청장, 지역주민, 동장 다 아는데 시의원들한테는 아무도 연락이 없어 가지고 뒤늦게 사진 보고 알고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아까 조정화 위원님도 그런 취지입니다마는 민원이든 어쨌든 시의원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인데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든 공유재산심의를 하든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 지역구 의원들과 연관되는 부분들은 딱 시스템적으로 거기에 통보가 되는 시스템을 좀 갖춰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고 담당자가 신경 쓰는 사람 담당자는 알려 주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집행부에서 바로 의원들한테 알려 줄지. 그렇지 않으면 시의회를 통해서 알려 줄, 사무처를 통해서 알려 줄지는 부서 간 협의를 잘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몇 번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은 남의 동네 다른 구까지 자료까지 너무 많이 갖다 줘 가지고 지금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과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청과 우리 사무처에서 어떻게 필터링을 해서 적절하게 시의원에게 정보를 줘 가지고 그래야만이 어떤 사업 내용이든 행사내용이든 시의적절하게 감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사무처에서 신경을 바짝 쓰셔 가지고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8대가 되더라도 이 부분은 그런 시스템적인 거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 4년 동안 안 되니까 하는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안 된 게 저도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요 부분은 우리 사무처 차원에서…
처장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찌 그렇습니까, 의회가.
한번…
이야기해도 안 된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닙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금 기획행정관하고 협의를 하려고 지금 회의도 하고 있고 요 부분 관심 갖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개인의 역량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꼭 이렇게 바로 통보될 수 있는 그런 걸 갖추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화 위원님.
자, 우리 요즘 입법 우리 윤재문 정책담당관님! 요즘 입법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맨날 좀 말도 많고 탈이 많은 동네가 돼서 내가 한번 이 기회에 물어는 보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된 것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박사들 다 모아 놓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의원님들이 주신 정책 과제들 문서를 접수해서 박사들 전체 앉은 자리에서 의논을 해서 과제를 적정하게 배분도 하고 공동 과제가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합의를 봐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불만 요소가 상당히 제거된 거 같습니다.
우리 윤재문 과장님이 대인관계가 좋으니까 단합대회를 한번 하든지 해 가지고 하여튼 의원들 서포트 하는 데 있어서 분위기 좀 좋게 해 가지고 잘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정리하지 못한 부분 정리 개념에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제교류 관련은 추진으로 바꾸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점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 할 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예.
그걸 반드시 넣으세요, 반드시 넣고. 아까 진정청구 민원 관련해서도 아까 우리 처장께서도 충분하게 공감도 했고 또 하겠다 했으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정비하려면 제도적으로 하시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시의회와 집행부 소통될 수 있고 시민들의 어려운 불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꼭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시정질의와 공무원 출석의 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의원들의 발언을 막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필리버스터는 안 하더라도 하고 싶은 얘기 자꾸 못 하게 막고 이거는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도대체 이게. 집행부 가서 일하든지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고 할 얘기 없으시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남의 발언까지 못하게 막으려 들고 이런 행태는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막은 건 아니고 근거가 없어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근거를 만듭시다.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사안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떤 현실이 다가올지도 모르는데 근거가 없어서 우리가 못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포항 같은 경우에 지진이 우리 부산에는 오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진 설계 관련해서 내진설계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그동안 그렇게 주장을 했고 예산 반영하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또 동서고가도로 내년에 반영 또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현안이 발생한다면 얼마든지 시의회에서 시장도 출석시키고 관련공무원이 의회에 나와서 충분하게 대책 답변도 해야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언제든지 의원들의 시정질의에 어떤 건의가 있으면 본회의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이야 정리하는 데는 그렇겠지만 제가 근거가 없어서 일단은 빠진 부분인 거 같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희한한 일 아닙니까, 이게.
긴급한 상황은 의안의, 의안처리 일반원칙상 만약에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그런 거는 검토는 저희들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 그래서…
그런 길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예를 들어서 방금 포항 지진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꼭 굳이 포항 지진에 한해서 긴급질의를 해야 될 거도 아니고, 그죠?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에 관련된 시민들의 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욕구가 나올 수 있다 말이죠. 그럴 때 의원이 시정질의하겠다는데 그거를 못 하게 자꾸 관련법이 없어서 못 한다, 막겠다는 이게 지금 정상적인 민주절차에 따른 시의회냐 이겁니다.
제가 저기 서울이나 경기도가 긴급현안질의를 한 사례를 한 번 보니까 거기는 긴급현안질의가 정말 경기도 같은 경우는 화학공장이 폭발했을 때 경기도에 있을 때는 대형 수재가 났을 때 이런 경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근거가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적절하게 답변드릴 그런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오늘 우리 의회에서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모여지면 저희들은 사무처 차원에서 또 도울 일 있으면 돕고 또 할 수 있는…
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시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거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그게 긴급이라는 개념을 놓고 자꾸 얘기하자면 이게 아주 장시간의 토론이 되는데 해당 의원들이 느꼈을 때 그런 중요 현안사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긴급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꼭 어디 땅이 꺼지고 지붕이 무너져야만이 긴급합니까, 폭발하고.
자, 추가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다음 또 기다릴까요?
아니, 잠시만 계시면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아…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홍보 제작물과 관련해서 홍보담당관님한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릿 제작 내용에 보니까. 여기는 보니까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빠져 있고 여기는 보니까 5분 자유발언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일부러 빠뜨렸는지 뺐는지 안 그러면 실수로 빠뜨렸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리플릿은 두 종류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용하고 또 어린이용 이 두 가지인데. 아마 어린이용에는 그 부분들이 지면 관계상 생략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
아니, 의원 활동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이 빠져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 한번 챙겨 보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게 소식지를 만들 적에 우리 의정활동이나 또 의원 활동이나 어떤 기능에 대해서 한 1, 2페이지 정도 할애해서 앞에 하든 뒤에 하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넣어 주는 방법은 어떤지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지 아니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1, 2페이지 정도 할애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 내용을 돌아가면서 넣어 주면 아마 8회 정도면 전체가 1년에 다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홍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우리가 보통 기관이나 회사에서도 기관지나 사보 만드는 데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가들 대부분이 이렇게 전문가가 담당을 합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서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 계셨지만 그 부분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인사부서하고도 얘기할 게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보충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처장님은 처장님 권한 외의 업무를 자꾸 답변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아니, 시정질문이 긴급 필요하면 시의원이 필요하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결정하고 안 하고는 처장님이 결정하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시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면 시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오히려 외적인 걸 자꾸 이렇게 시의회의 입장을 두둔, 두둔한다기보다는 대변 아닌 대변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공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사님들 관한 부분인데요. 저는 박사님들이 시정질문이나 혹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할 때만 바쁜 줄 알았습니다. 근데 평소에도 보면 전화, 업무 중에 전화 연결이 잘 안 될 정도로 또 평소에도 보니까 12시가 다 돼서 이렇게 퇴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럼 부하가,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심도 있는 업무보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상 저희들이 정보를 취득하는 데 한계, 박사님께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항상 이렇게 시간적으로 쫓기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 이걸 좀 의원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인원수를 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현안질의는 의회규칙 어디에 해당됩니까? 예전에, 긴급현안질의는 의회규칙 어디에 들어갑니까?
시정질문 항목에, 73조.
시정질문 73조에 있습니까?
예.
그 조항을 포함시키면 되는 거네, 그죠? 그리됩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러면 이거 의원 조례, 의원 조례가 되든 규칙입니까, 조례입니까?
우리 규칙에 돼 있습니다.
규칙은 누가 만듭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면 되는 겁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시정질의, 긴급현안질의 관련해서 우리 전봉민 위원장님! 규칙을 만들기를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검토를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건의를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또 우리 조정화 위원님의 말씀도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들을 들어야 되니까 회의를 거쳐서, 절차에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빨리 그 의견을 좀 모아 보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출석의 건 그게 지난번에, 이번에 우리 해당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논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을 할 소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것도 제도적으로 정비를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요청이 되면 현안이 발생했을 때 해당 공무원이 오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처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거는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하여튼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러니까 집행부가 이런 문제를 꼭 굳이 제도 몇 조 몇 항까지 안 만들어도 관련 현안이 발생하면 와서 출석해서 답변하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걸 갖다가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하는 핑계를 대기도 하고 타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영역을 침범한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문제가 결국 그것도 의사 우리 규칙상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서 정리를 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관계가 필요할 때 집행부 의논 속에서 그냥 출석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의 문제이고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일을 해서 그 문제가 앞으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방해가 안 되도록 우리 처장님께서 각별하게 협의를 잘해 주십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장시간에 걸쳐 발언을 했는데 하나하나 들어보시면 다 여러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길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짜증낼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내용이. 그리고 반영할 부분은 신속히 반영을 해 주시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수고도 하지만 저희들도 역시 시민의 대표기관의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활동에서 꼭 필요하고 또 원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도 필요한 조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서 시의회에 근무하고 각 위원회에 근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럴 생각이 없으면 집행부에서 근무하고 이런 조직에는 와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 왔으면 법을 위반하고 규칙을 위반하라는 의원들의 질의가 아닌 이상은 긍정적이고 의정활동에 뒷받침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마지막 질의고 처장님에 대한 부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우리 안종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문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호석
전문위원 윤상오
○ 피감사기관 참석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총무담당관 조용규
의사담당관 한동하
홍보담당관 이경덕
입법정책담당관 윤재문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정은진 박성재 황환호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