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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위원회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경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낙동강관리본부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나. 소방안전본부 TOP
2. 201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나. 소방안전본부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대경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최대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릴 우리 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생태공원 유지·관리 및 각종 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낙동강관리본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최대경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현입니다.
먼저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낙동강관리본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오정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경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454쪽에 보면 화명야외수영장 수처리시설 증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수처리시설 증설한 사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 2011년도에 화명야외수영장을 갖다가 건설을 할 때 수처리시설이 당초에 6대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아, 8대가 필요했는데 6대를 이미 설치를 했고 부족한 부분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영장에 그 풀장을 이용하는 성인풀이 있고 유아풀이 있는데 그 이용한 수치들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들은 똑같이 들어왔다 이 말이죠? 수용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수용능력이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실내수영장과 달라 가지고 야외수영장은 특성상 적정인원 초과돼 가지고 과다인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선크림을 바른다든가 야외먼지가 또 그다음에 음식물 반입 등에 대해 가지고 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화명야외수영장 수처리 증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된 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인력이 들어오고 인력이 들어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선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피부에서 각질이 떨어지고 머리카락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수처리시설로 해서 제거를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각 1대씩 증설하는 거 같은데 현재 증설이 몇 대입니까?
지금 설치된 게 6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인풀에 돼가 있고 유수풀 안, 이래가 돼가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을 수처리를 해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만 거른다밖에 없지 거기에 대한 잔류 염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화명수영장 수처리시설 보면 과정이 수돗물을 갖다가 수영장에다가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여과기를 거쳐 가지고…
그런데 그거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수영장 수처리시설은 먹는 물 기준에 맞춰야 된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수처리를 하게 되면 거기다가 응집제를 넣는지, 응집제란 뭐냐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죠? 밑에 가라앉은 부분을 갖다가 서로 응고를 시켜 가지고 물을 걸러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방식은 일단 여과기를 통과해 가지고 여과기…
압력여과기를 통과하죠?
예, 여과기에서 저희들이 이물질을 갖다가 걸러내고 있습니다.
여과기에서 걸러내도 아마 그게 다 안 걸러질 거예요. 아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서울시나 또 한강변에 이래 보면 응집제라는 거를 사용해서 물을 아마 먹는 물 수준으로 기준을 맞출 겁니다. 맞추고, 그래 지금 현재 이게 수질검사를 한 번 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뭐 수질검사, 지금 수질검사에서 불합격 맞으면 어떻게 돼요? 과태료 물죠?
그거 다시 저희들이 재검사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래 제1회 재검사하고 또 2차에서 불합격 나오면 벌금 나올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7월 달에 1차와 2차를 갖다가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결과는 적정한 걸로 나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압력여과기가 1대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나왔다?
예, 그거는 수돗물 여과기를 통해서 하고 수돗물을 좀 더 공급을 많이 해 가지고 수질을 갖다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본부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탁도가 심한 물에다가 또 수돗물을 넣고 나면 찌꺼기는 그대로 남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란 부분을 수돗물을 넣어 가지고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 계속해서 물을 갖다가 쓸 때는 여과기를 통해 가지고 물을 계속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면서 거기에 되는 물 손실분은 일부를 갖다 빼내고 또 빼내면서 보충해서 계속 수돗물 보충하면서 그 물을 갖다가 물 양을 유지하고 그리고 수질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수돗물을 투입했다?
예.
이거 이번에 지금 현재 보니까 펌프 이 여과기 증설하는 데 구십, 1일 2,160t 정도가 지금 통과하더라고, 여과기에, 압력여과기에. 그게 1대가 그렇고. 또 하나는 720t 정도가 여과기를 통과하더라고. 이게 성인풀에 지금 현재 90t 여과기 압력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2,160t 정도 되는 거? 그렇죠?
예, 지금…
배관 설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배관이 스테인리스입니까, 아니면 일반 백관 철입니까, FC? 그거 아마…
예, 그걸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수돗물에는 염소 잔류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소는 소금물이겠죠? 일부 물에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예.
확인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몇 가지 말씀드렸더라 아닙니까? 이게 수영장에는 여러 가지 염소 소독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외선살균기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수질 개선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염소 소독에 해당되는 거 같아요. 수질, 수돗물이 들어간다면. 그러면 이 수돗물을 과하게 쓰게 되면,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은 수익이 안 나겠는데, 그러면요?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그게 보통 다른 수영장보다 물 보급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도료를 갖다가 결국은 수탁자가 부담하다 보니까 수익은 조금 악화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수질검사했던 내용 있죠?
예.
그러니까 2017년도 7월 달에 하고 7월 28일하고 18일 날 했던 1, 2차 했던 내용 저한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무슨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내가 참석을 못 했는데 제가 그때 행감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대저, 삼락, 화명생태공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가보니까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쭉 보니까 화장실 있죠?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우리가 수세식으로 일부, 그러니까 건식 수세식 아닙니까, 그죠? 갖다 놨는데 그게 냄새가 있잖아요, 참 여름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 관리가 안 되고 있던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좀 하실랍니까?
예,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래식화장실이 원래 금년 초까지 8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2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가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6개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요번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 재정상 2개만 지금 반영이 돼 있는데…
아니 지금 그러면 신식으로 해도 건식으로 되잖아, 그죠? 물이 안내려가는 거. 물이 들어가도, 지금 현재 가보면 낙동강둔치도 가보니까 전부 다 건식으로 되어 있는 거 같던데요? 어떤 약품이 나와 가지고 냄새를 제거하고 이런 거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거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게?
지금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이쪽에 어디고, 삼락에는 거기는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이 갖춰져가 있을 건데요?
그런데 실제로 생태공원의 특성상 그게 면적이 450만 평입니다. 화장실이 한 군데 집중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관로를 갖다가…
이게 본 위원이 오늘 화장실 예산이 2억인가 또 올라와 있더라, 보니까예. 봤는데, 아마 그렇게 건식으로 갖다 놓으면 또 여름철 되면 악취 나는 거는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남녀화장실 비율이 또 안 맞는 거 같더라고, 보니까. 그죠?
지금 그 문제는 크게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줄 서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죠?
예.
남자들도 여자화장실 가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내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래서 대저생태나 또 우리 화명이나 또 삼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장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이 좀 개선을 하고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부분도 오토캠핑장 가보니까 좀 있던데 어른들이 놀 수 있는 같이 이렇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은 별로 없더라 이 내용이고. 그래서 하여튼 낙동강을 맡고 계시는 수장이시니까, 우리가 주민들이 요즘 오토캠핑장에서 자꾸 인원이 빠져나가죠?
예, 지금 삼락 같은 경우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그게 뭐냐 하면 하나의 그런 부분도 차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면 아마 우리 부산시민들이 거기 가서 좀 아이들하고 또 넓은 공간에서 뛰어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오토캠핑장 내에서는 어른들이 즐길 만한 공간이 부족하지마는 그 주변에 피크닉광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이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에서 그쪽으로 갈라 하면 한참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텐트 보통 친다 아닙니까, 그죠? 차 놔놓고. 그쪽으로 갖다가 이동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상을 내가 쭉 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 특히 이제 그 화명야외 수처리시설 증설을 할 때 있잖습니까? 이거 한번 하면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시설을 그 용량에 맞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하고, 이 보면 부유물질 있잖습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 몸에는 각질이라는 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서울에는 뭐 응집제를 넣어 가지고 그걸 응집을 해 가지고 걷어내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우리 부산에도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경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직원 여러분! 어떻든 행정사무감사와 또 예산 심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낙동강에코센터하고 야생동물치료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 갔을 때 적은 인력으로서 아무튼 또 잘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데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수의사가 네 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간호사가 한 분이고 행정직이 한 분이고, 그렇죠?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지금도 우리 거기 같은 경우에 지금 PCR 장비를 이번에 구입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실제 보면 하는 일에 비해서는 장비가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러 가지 더 장비를 충원해야 안 됩니까?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하는 중합효소 연쇄반응기를 갖다가 요번에 구입을 하고 이미 2016년도에도 세균배양기라든가 클린벤치, 고압멸균기도 했고 또 2017년도에 저희들이 시약보관장이라든가 광학현미경을 갖다가 구입을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라고 그래 생각합니까?
예,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좀 더 이제 DNA 복제라든가 증폭시켜 갖고 그걸 갖다가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PCR 장비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활전문가가 우리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걸로 아는데 지금 타 시·도라든지 이런 데는 재활전문가가 좀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양질의 어떤 치료라든가 재활을 위해서는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수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그런 쪽으로 전문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면 본 위원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정말 예산 하나가 똑같이 변화 하나 없이 지금 작년과 예산이 똑같은 모습을 봤습니다. 한 페이지 전체가 다 그렇던데, 이것 보면 시에서 도대체 예산을 전혀 안 준다. 예년과 같이 똑같이 하라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참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본부장님 같은 경우도 답답함을 느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여기에 대해서 물론 뭐 시에서는 얘기하고 싶은 게 많겠죠? 복지비부터 시작해서 예산 자체가 쓰일 곳이 많고 하다보니까 지금 오히려 낙동강관리본부에 신경을 못 쓴다라는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그러한 예산사정이 좀 더 나아져야 되고 또 그리고 실질 우리 서병수호가 지금 위대한 낙동강시대를 열겠다 하는데 정작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예산을 좀 더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못 쓰고 있는 것도 좀 답답함을 본 위원도 좀 느낍니다.
그리고 야생동물구조 위탁처리비를 지금 예산에 책정되어 있죠? 매년 이것도 지금 위탁을 주고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이것도 지금 두 군데 위탁을 주고 있죠?
예, 사하구에 있는 부산야생동물보호협회하고 그다음에 기장군에 있는 야생조수류동·식물환경보호협회가 있습니다.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항상 예산이 좀 부족한 걸로 항상 아는데?
지금 뭐 그렇게 지금 들어오는 개체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예.
아무튼 이러한 부분도 실질 우리가 처리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력도 오히려 더 필요해야 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차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도 좀 넉넉하게 정말 제대로 좀 야생동물이 제대로 위탁받을 수 있도록, 또 제대로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 우리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미세먼지가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물론 겨울 같은 경우는 조금 적죠? 인원수가 좀 적지마는 염막지구, 화명생태 그다음에 삼락, 대저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또 을숙도 같은 경우에도 많은 외국인 내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라든지 또 뭐 물론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해수욕장 안 있습니까? 해운대해수욕장, 가령, 낙동강관리본부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우리 환경적인 오염,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광판 안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저는 하나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신항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장지대다보니까 아마 타 지역보다도 좀 미세먼지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때 미세먼지에 대한 농도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저희 본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의 설치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한 게 우리 시민들이고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예의가 아닌가? 또 그러한 게 정말 우리 친환경적인 걸 표방하는, 또 그리고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그런 게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서 동의하신 이상 우리 기후환경국과 또 그리고 각 부서별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아마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경 낙동강관리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60쪽에 조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하구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되어 생태관광사업으로 국비를 보조받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는 건지? 그 생태관광지역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국비, 시비 50%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생태관광지역이라는 것은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서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또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그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갖고 환경부가 2013년도 12월에 최초 저희들 부산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7년 1월 달에 이미 재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 예산은 한 1억 정도 되는데 항상 매칭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5,000만 원과 시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질문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하구언, 울산 태화강, 인제 하늘내린 인제, 양구, 평창, 서산, 서천 또 순천만, 울진, 남해, 창녕, 제주 이래 있는데 순천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같이 연계된 철새도래지도 유사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는 실제 과거에 보면 관광지역도 아니었어요, 보면. 보호지역으로 묶여가 있는데 그걸 잘 활용을 하다보니까 지금 순천만에 발전되는 것이 그 지자체에 엄청나게 지금 혜택을 받고 있고 전국적으로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낙동강 같으면 그래도 부산의 또 하면 이 낙동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관광이라 하는 거는 그 지방의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감천의 문화마을, 처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기 무슨 사람이 오느냐 이거라. 도로 사정도 안 좋고 식당 하나 없고, 전부 다 판잣집에. 그렇지만 그것을 부산시에서 노력하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추석에는 1일 1만 명이 넘게 왔어요. 그러면 그 숫자가 누구를 먹여 살리느냐? 부산시를 먹여 살리고 부산시의 발전에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5,000만 원 국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기틀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오면 해운대 가 가지고 관광 즐기고 여름에 해수욕하고 가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지마는 우리가 조화적인 게 있잖아, 조화적인 게, 그죠? 한쪽에는 또 낙동강이 있고 또, 그래서 이 예산을 놓고 보면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나은데 너무 좀 다른 지역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다같이 5,000만 원 내려옵니까? 부산은 또 특히 이 안에 들어있는 거에 보면 1도시거든요. 이 12개 강을 끼고 있는데, 보면. 비율이 어떻느냐 하는 게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공통적으로 내려옵니까?
예, 이거는 지금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5,000만 원을 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2개 다같이 5,0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오르는 것도 없고 내리는 것도 없고 물가도 관계없고 그래 나옵니까, 보면?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 사용용도가 지금 홍보개발 이런 쪽으로 또 자료수입, 활동비 이러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다 보니까 애로가 많은데 그리고 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안재권 위원이 내가 질의를 할라 했는데 먼저 합쳐가 했는데 지꺼는 지꺼고 내꺼는 내꺼니까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그 보면 화장실에서 6억 해가 2억씩 이래 무슨, 똑 개미허리 자르듯이 이래 단계를 해 놨더라고, 보면. 이거는 부산시 이거는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보면. 600억도 1,000억도 들어가는 거는 난 데 없이 넣는 지금 이 마당에 화장실이 뭐가 중요한줄 압니까? 어느 지금 세계적으로 가도 화장실로 제일 먼저 봅니다. 화장실, 요즘은 어디 가면 화장실 이래 적어놨습니까? 화장실은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그래 안 적어놓습니다. 보면. 아주 기분 좋게 적어놔요, 보면. 여러 가지 그 지방자치제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화마을도 마찬가지로 그 예를 들겠는데, 그 동네 거기 들어가 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게 화장실 작업이었습니다. 문화마을이. 그리고 10대, 20대들이 오는데 화장실 놔 버리면 아무리 좋아도 안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공을 한 게 바로 감천문화마을인데 생태공원도 지금 사정이 아까 말마따나 개수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 몇 개라도 시범적으로 좋은 데도 있고 또 조금 미처 못 한 데도 있는데 딱 6억을 못을 박아 가지고 2개씩 내려오는 것 그래 가지고 무슨 낙동강을 홍보를 하겠으며 이거는 대외적으로 우리 본부장님 계실 때 혁신을 바꿔야, 나는 가 가지고 화장실 하나는 분명하게 내가 세계적으로 이름 날 정도로 일로 해 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부심 없으면 안 됩니다. 보면요. 또 누구 말마따나 우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하는 뜻을 짚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선 먼저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화장실이 지금 한 5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44개가 이미 수세식으로 정비를 했고 지금 6개가 재래식으로 남아있습니다. 사실 생태공원 이미지상 청결이 최고 우선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에 갔다 나오는 순간에 생태공원의 좋은 이미지들이 날아간다 생각을 해서 저번에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갖고 예산을 요구를 갖다가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도 사정이 있어 가지고 우선 2개가 반영이 되고 나머지 또 4개가 내년도에 또 2019년도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아마 정비가 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지금 우리 본부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는 뭔가 하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가 있습니다, 보면. 이동식 이래 나와가 있는데 낙동강 안에서 우리가 몇십 개가 있잖아요, 화장실이?
예, 50개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비슷비슷하다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화장실만 한다 아닙니까, 화장실만? 안 그래요, 보면? 급하면 줄 서가지고 퍼뜩 일보고 나오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그런 뜻도 되어가 있지만 우리 부산시내 관광에 오면 뭡니까? 저쪽에 광안리 가면 그래도 광안대교가 있고 해운대 가면 동백섬이 있고 또 동백섬만 있으면 누가 옵니까? 안 오잖아, 그죠? 그 주위에 환경을 깔아놔야 가는 것 아닙니까? 호텔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는 남쪽이든가 서쪽이든가 한 개씩이라도 야, 그래도 재래식은 재래식이지마는 실제 화장실은 모범이라도 하나라도 있구나, 양면에 봤을 때. 그 기점을 가지고 앞으로 이게 바꿔지겠구나 하는 이런 것도 좋잖아요, 보면? 그냥 똑같이 이동식 갖다 놓고 차에 올라가 가지고 줄 턱 서고 보면 귀 밝은 사람은 들리겠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떤 시범적인 그게 미래상이지 시범은 아니고, 그죠? 미래상에 그런 걸 좀 멋있게 해 놓음으로써 또 낙동강이라는 가치성도 있고 보면, 그런 것도 우리가 뭐 꼭 조화물로 갖다가 보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고 조화물을 막 해놔 놓잖아요, 보면요? 그 하구에 가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그런 거를 인하므로 멋있게 만들어 놔야 된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생태공원의 특성상 저희들이 다 하천부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화장실뿐만 아니라 다른 편의시설도 고정으로는 현장 법상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이동식으로 설치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마 저희들도 이제 하천에 할 수 없는 것들은 하천 밖이라도 뭐 홍보관이라든가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도 아마 장기적으로는 구상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들은 화장실에 대해서는 청결을 최우선으로 하고 현재 저희들이 직원들이 매일같이 시간마다 계속해서 순찰을 해서 청결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결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제가 이렇게 겪어볼 때는 실력도 좋고 또 부산시에 공도 많이 들이는데 제가 볼 때 여기 오래 있지는 못하지 싶어요. 또 어디 다른 부서로 가야 되지 싶은데, 그 뭐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 목표를 세워달라는 겁니다. 계실 때. 그러면 또 그쪽 위원들과 그쪽 부서들이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보면? 그 기준점은 분명히 세워주세요, 보면.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약속한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경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제가 뉴스를 통해 가지고 AI 조류인플루엔자가 지금 제주도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 혹시 부산은 지금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거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지난번에 11월 13일 날 전남 순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시작을 해서 했고, 고성천에 지난번에 한번 했다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사결과 아마 저병균성 AI로 판정이 된 것 같고 아직까지 저희들 안에는 크게 그런 게 의심되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까 부산시 차원에서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우선 인근에서 이미 발생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그 수도, 소독카페라든가 현수막을 설치해 가지고 이미 시민들한테 알리고 있고 그다음에 계류장이나 이런 데는 소독을 갖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걸 저희들이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그리고 AI에 대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철저히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2018년도 본예산에 세출 주요 증감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지금 화명·삼락·맥도생태공원에 야구장 조성 10억 5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본 사업은 체육기금 예산으로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개소 정도가 아마 우리 부산시에서 체육시설을, 야구장을 좀 더 증설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이제 화명이나 대저 쪽에 그걸 해서 좋겠다는 게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공원에 지금 세 군데 야구장을 설치하는데 10억 500이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전체가 체육기금으로 지금 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생활 동호인들이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인식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낙동강생태공원인데 이 체육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생태공원은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보전할 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개발을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 지금 보면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나 사상, 사하가 원도심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구도심권을 형성하면서 체육시설을 갖다가 도심에서 확장할 그런 여력이 못 됩니다. 그래 산을 훼손해야 된다든가 그러면 비용이 또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지금 그 4대강 정비로 인해 가지고 둔치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체육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과도하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갖다가 하는 이유도 뭐냐 하면 체육시설들이 당초에 계획 없이 구청이나 이런 데서 조금씩 조금씩 설치하다보니까 그것이 주차장하고 연계성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을 재배치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마스터플랜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 사업계획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말 그대로 생태공원은 보전할 가치가 있는데 대해서는 조금 가치를 인정을 해서 보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너무 많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용하는 파크골프 있죠? 이것도 지금 현재 생태공원에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파크골프도 또 조성해 주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은 지금 생태가 좋은 부분을 훼손해 가지고 다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피크닉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디광장에다가 홀을 갖다가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데가 삼락 한 군데만 있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는 원래 삼락밖에 없고 화명은 피크닉광장에 동호인들이 그냥 꽂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다 지금 현재 수익사업으로 하는 거는 아니죠?
예, 이거는 전체 무료입니다.
전체 무료죠?
예, 그렇습니다.
골프장은. 그러면 앞으로 야구장은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야구장은 이미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다 돈을 갖다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공이 언제 되죠, 그려면?
완공은 아마 내년도에 저희들 마스터플랜을 갖다가 하면서 그런 추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가급적 좀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이 지금 앞으로 지금 체육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면밀하게 체육시설을 하더라도 좀 조화롭게 그렇게 좀 잘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보면 지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한 걸 보면 지금 현재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해 가지고 국비가 지금 현재 4억 8,600만 원 지금 이번에 금회에 예산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연내에 지금 집행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현재? 오늘이 12월 1일인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한테 의원들한테 보고를 할 때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조서도 작성 안 하고 그냥 사업 예산안 개요서에만 지금 현재 명시, 제출을 해 놨거든요.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 확인을 한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되는 걸로 지금…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지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개요서에는 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예산 개요서 안에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대부분이 다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낙동강관리본부만 지금 안 올라왔다니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빠진 것 아닙니까, 혹시?
거기 사업명세서 칠백…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는 있는데, 이거 중요한 거거든, 명시이월 자체는요? 그런데 이제 사업개요서에 지금 현재 제출을 해 놨거든요. 명시이월 명세서는 없고?
아니 아니, 사업명세서 731페이지 보면요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칠백…
731페이지요.
첨부서류 말입니까?
사업명세서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31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예?
731페이지.
731페이지가 어디 있나? 칠백 몇 페이지입니까?
731페이지요.
아, 여기 있네, 보니까요. 그거는 제가 착각을 좀 한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명시이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도 지금 현재 긴축예산이 지금 그걸 해 가지고 예산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는 확보가 되었죠?
아니, 이 사업비가 지금 국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비는 어떻게 확보가 되는, 우리 시비는 지금 현재…
시비는 2018년도 예산으로…
18년도의 지금 예산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확보가 되었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좀 이래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빨리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작년에는 국비, 그러니까 2017년도에 우리 본예산에 예산할 때는 편성요구를 안 했습니까?
그때는…
추경일 때 요구를 한 겁니까?
추경에서…
그러면 본예산 때 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요구를 안 했어요? 추경에 꼭 이래 요구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1년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거라는 게 대충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주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지 추경에 이렇게 해 가지고 명시이월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이게 저희들 우레탄이 인체에 유해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 이제 그걸 제거하고 다른 걸로 다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6년도 8월 달에 우레탄 유해성 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때 그 결과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다 아닙니까?
예, 그게 결과가…
그러니까 2017년도에 본예산에 정부에 요구를 하셔야 되지, 2회 추경 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되도록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십시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지금 현재 16억 원을 하셨네, 보니까요? 이게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차입금 상환하는 건데 지금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지방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 원금 상환하고 나면 추가로 상환할 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기존 지방채를 갖다가 저리로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저희들이 고금리 차환대상이 한 금리가 2.7%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8년 남은…
아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16억 발행해 가지고 이제 상환을 하는데 상환하고 나면 우리 낙동강관리본부가 지방채 지금 현재 상환할 금액이 얼마나 있느냐고요? 없습니까?
지방채는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아니,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물론 발행을 해 가지고 하는데 본부장님께서 담당책임자인데 자기 부서에 지금 현재 부채가 얼마나 있다는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1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상환 다 하더라도 앞으로 12억 5,000만 원 남아있네요, 그렇죠?
잔액이…
본부장님, 그거는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3억 7,600만 원이, 37억 6,000만 원이 저희들이 상환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16억을 갖다가 상환채로 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계속이월 되는 거죠? 예, 그걸 서면으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거기 보면 낙동강생태공원 홍보비 있죠? 2회 추경에 지금 현재 2,000만 원이 감액돼가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수요 예측을 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쓰다 보니까 안 써도 되는 예산을 갖다가 이래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태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낙동강관리본부가 또 사업부와 관리부 예산이 또 있고 그다음에 을숙도의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달력을 제작을 할 때 원래 따로 따로 홍보하던 걸 갖다가 한쪽에 모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올해 과도하게 지출하는 거보다 내년도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좀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잘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정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실장님 아,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맞는 이야기거든. 합쳐가 하는 게 맞는데 별도로 안 해도 되는데 별도로 예산 잡아 가지고 지금 했다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수요 예측을 제대로 잘 못했다는 이야기, 안 그렇죠? 그렇죠?
꼭 그렇지는…
그리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다 써야 됩니다, 그대로. 안 그래예?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행정을 신뢰를 갖다 하는 거지 이 예산을 갖다가 본예산에 해 가지고 추경 할 때마다 삭감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행정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사실은. 그리고 예산은 주면 다 그대로 있잖아요? 유효적절하게 다 써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중간에 본예산에 해 놨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어 가지고 하면 다 사업을 못 하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하게 되는 거 같으면? 이 2,000만 원을 갖다가 다른 사업에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 거 같으면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대로 집행을 하는 게 맞다는 걸 갖다 전제하고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 하니까 실제로 그 예산 갖고는 부족했습니다.
그거는 부족하면 더 증액을 하셔야죠, 그러면. 감소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올해 그거 홍보비를 갖다가 하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했고 그래서 오히려 내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요번에 예산을 갖다가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좋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신중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경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457쪽 2030 낙동강생태공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1억 8,000 올라와 있는데 용역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용역기간은 저희들 1년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1년 잡고 있습니까?
예.
이전에 그러면 낙동강 관련해 가지고 용역이 최근에 한 몇 번 이루어졌습니까?
아마 낙동강 4대강 정비를 할 때 아마 마스터플랜에 의해 가지고 수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은 환경청에서 한 걸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 게 있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낙동강 관련해가 몇 번 용역을 했는지는 자료는 없습니까?
2015년도에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의 집행을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종합관리계획이라는 걸 갖다가 하나 아마 자체적으로 만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낙동강 각종 시설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플랜이 아직까지 수립돼 있지 않습니까?
종합플랜은 좀 수립돼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참, 보존해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좀 더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성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매년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갑자기 보고가 되고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하굿둑 개방 관련해 가지고 이번 용역에도 포함되는가요?
저희들이 하굿둑 개방과 관련해 갖고는 저희들 생태공원의 변화상을 갖다가 한번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이 용역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아니 지금…
2030 이 플랜의 지금 화두가 낙동강 하굿둑을 시에서는 개방해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환경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청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개방에 따른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 플랜에도 포함돼 있는지?
아닙니다.
그거는 안 돼 있습니까?
지금 개방과 관련한 거는 별도로 용역을 갖다가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개방이 될 경우에 우리 생태공원에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을 갖다가 좀 분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 플랜에 개방이 됐을 때 거기서 지금 해수 염분이 올라온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수위라든지 그에 대해서 용역이 포함돼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청하고 지금 우리 부산시 낙동강관리 산하기관 본부하고 경남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어디쯤에서 이게 구획이 돼 있습니까? 양산시에서 관할하는 부분인지…
아, 생태공원의 경계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거는 지금 대동 수문 있잖습니까?
수문.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는 아, 금곡까지…
금곡까지 있고.
예, 금곡까지 해서 위쪽으로는 양산이고 그 아래는 저희들이 부산이고 그다음에 수계를 기준해서 중간쯤에 해 가지고 김해도 있습니다.
김해하고.
예.
거기하고 이렇게 좀 연관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개발에 대해서 트러블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아마 대동하고 양산하고 그다음에 부산하고 아마…
세 군데가 걸쳐있는 데…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아마 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 초기…
총괄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묶어 가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낙동강 수계를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개발이, 마스터플랜을 하자든지 이런 협상은 하지 않는가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완전히 구역계가 둔치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어떤 정책방향하고 맞도록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454쪽, 삼락야외수영장 임차 화장실 관련해 가지고 현재는 기존 화장실은 야외수영장에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 지금 삼락에는 수영장 내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7∼8월 달 여름 수영장 개장할 때 임차를 하는데 겨울에도 이거 눈썰매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화장실 관계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요?
아, 삼락은 저희들이 11월부터 내년도 2월 말까지 철새 도래기간에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여기는 할 수, 겨울에는?
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부분에는 겨울에 눈썰매장 하지 않습니까?
예, 화명…
화명동, 화명 눈썰매장.
예.
그런 데는 기존 화장실이 그러면 1년 내내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다고…
예, 내 화장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삼락 부분에 두 달 동안 이렇게 우리가 임차를 해 가지고 본부에서 임차를 해가 돈을 대고 그렇게 하고 옆에 오수관 연결 관로를 해 가지고 이렇게 쓰고 폐쇄를 하고 또 끝나고 나면 철수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폐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용자가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 거는 따로 없고 그거 무조건 두 달 동안 오픈 기간에는 본부에서 다 이걸 제공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실 관계가 전국에, 본부에 50개가 다 있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다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다 이동식입니다.
낙동강에는 일체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고정식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부 다 그러면 오수관로에 다 연결하도록 그렇게 다 돼 있습니까?
오수관로로는 연결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예, 약품으로 처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약품 처리를 하는데 분뇨 수거 같은 거는 어떻게 그러면 합니까?
아, 정기적으로 약품 처리를 하되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수거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최근 몇 년 동안 폭우로 인해서 거기 떠내려갔다든지 거기 잠겼다든지 그런 적은 없습니까?
아마 최근에는 없었는데 전에 아마 비가 올 때는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박을 갖다가 주의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질 거 같으면 저희들이 결박을 다합니다.
아니 결박을 하는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거기에, 수영강에도 그렇게 해 가지고 화장실 떠내려버리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폭우라는 게 일기예보가 맞으면 되는데 안 맞을 때도 많고 그게 50개를 갖다가 이렇게 다 치우려면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서 있습니까?
예.
폭우, 3일 전에 오면 폭우가 올 예정이다 이러면 그거 다 철거를 해 갖고 지상으로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낙동강은…
그 정도는…
특성상 최고 하구 쪽에 이렇게 저희들은 있기 때문에…
잠길 염려…
폭우주의보가 되고 그다음에 홍수주의보에 저희들은 민감합니다. 그래서 폭우 후에 홍수주의보가 사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은 됩니다.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입니까?
예.
그리고 455페이지에 순찰용 전기 오토바이를 2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순찰을 했습니까?
지금 휘발유 오토바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휘발유 오토바이를 2대 하고 있는데 그걸 폐쇄를 하고…
예, 생태공원의 특성상…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
그에 맞도록 저희들 전기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매년 자전거 임대, 수리비용 때문에 수천만 원 올라와 갖고 계속 의회에서 말이 많았는데 그거는 왜, 완전히 관리를 어떻게 지금 넘겼습니까?
예, 자전거는 지금 현재 다 민간 쪽으로 이전을 했고요.
위탁 다 했습니까?
아마 수익도 나는 걸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아직까지 저희들이 수익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업체를 어떻게 해가 선정해 갖고 어떻게 운영을 지금 하고,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협상에 의해 가지고 수탁자를 갖다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해 가지고 1년 계약을 해 갖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3년입니다.
3년?
예.
그러면 기존 있는 자전거라든지 이런 걸 다 무상으로 이렇게 넘겨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나요?
저희들이 전에 우리가 간직하고 있던 거는 좀 노후하고 해 가지고 대부분이 조달청으로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다 이전을 했고?
예.
거기에 대한 3년 동안 수입은 어떻게 지금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까?
지금 올해 사용 수입료가 삼락, 화명에 3,75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대저, 맥도가 1,350만 원입니다.
이게 1년…
1년치입니다.
치로 이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5,000만 원 이상 수입이 나는데 매년 천 몇 백만 원 수리비 넣는다고 상임위에서 4년 내내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 다행이긴 다행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임대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용역에 관해서,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락생태공원 오토캠핑장 운영에 따른 조명이 미치는 환경영향평가 용역 하셨죠? 그리고 삼락습지생태공원의 정비에 따른 맹꽁이 포획방사 용역 하셨어요?
예.
결과를 얘기를 좀 한번 해 보세요.
허가조건에 맹꽁이 기존 서식지 유입과 적응 여부에 대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한 후에 결과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이 2017년도 모니터링 결과 삼락습지생태공원 주변지역에 맹꽁이 41개치가 포획이 됐고 그중에 16년에 방사 맹꽁이가 1개치가 있었습니다.
이거 매번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2년간씩 합니다.
예?
2년간씩예.
2년예. 그러면 저거는 삼락생태공원 오토캠핑장 조명에 미치는 영향평가는, 그 결과는?
예, 요것도 저희들이 준공 후에 2년간 반기 1회 이상 환경모니터링을 갖다가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2014년도에 상·하반기에 했고 2015년도에도 상·하반기 그다음에 2016년도에 상반기에 했고 총 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자,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는 지난번 우리 도시계획실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또 기술적으로 용역에 관한 내용들이 아마 좀 많이 해박하신 지식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생태공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해 보겠다라고 예산을 요구를 하셨어요. 사업내용에 보면 지금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이 용역을, 플랜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하굿둑 개방 관련 환경부 3차 용역이라는 이 내용자료 갖고 계십니까?
아니…
안 갖고 계시죠?
예, 시에서 지금 하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 그다음에 하천기본계획 지구지정 변경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예, 그거도 지금 3개 지정으로 아마 지정이 국토부에서…
그다음에 서부산 글로벌시티 조성에 프로젝트 12개 과제 중에 이 내용도 포함이 돼가 있습니까? 낙동강관리본부의 어떠한 사업 분야가요?
예, 지금 현재 아마 서부산 그랜드플랜에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리 낙동강관리, 낙동강의 모든 생태하천이 지금 몇 차례 재해로 인해 가지고 침수를 당했어요. 몇 차례 재해로 인해 가지고 침수를, 완전하게 침수를 당했느냐고요?
2014년도에 아마 일부가 침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근간에는 없죠?
예,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아까 조금 본부장님 이 답변 가운데 하굿둑 개방했을 때의 어떠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수질에 관한 부분은 용역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굿둑 개방 부서는 어디입니까?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추진단에서 하죠?
예.
물관리추진단.
예, 하천살리기추진단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도시계획실에 계실 때에 하천과 생태공원 또 물과 생태공원을 엄연하게 딱 구분하고 판단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물관리본부에서 하굿둑을 개방했을 때 미치는 수질의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자연생태계 영향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용역을 하십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기로 돼가 있고요. 그러면 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는 하천관리사업만 신중하게 또 시민들의 편의와 시민들의 안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목적을 맞추어 가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 하굿둑 개방하는 부분하고 연관을 시켜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 이거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물관리본부에서 하굿둑을 개방하면서 용역을 할 때에 그러면 우리 낙동강에 있는 생태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실 때 거기 더 추가로 함께 더불어서 용역을 하시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렇냐면 이 모든 전체가 부산시 예산입니다. 이중 삼중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뭔 이야기냐면 충분하게 조금 전에 제가 자료 갖고 있는, 본부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 해당부서 충분하게 협의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030 마스터플랜 수립은 저희들이 앞으로의 지금 현재 서부산개발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리고 낙동강 개방과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모든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체육시설의 재배치라든가 그다음에 생태계 보전이나, 보전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의 일환에서 저희들이 그 용역의 하나의 일부로서 반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마스터플랜에는 앞으로 우리가 보존가치가 높은 부분에 절대적 보전지역과 그리고 친수지역 그다음에 관리지역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해서 지금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면 생태공원의 특성상 보면 너무 방대합니다, 면적이. 그러다 보니까 이동수단들이 다양하지 못해 가지고 걸어서 갈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동수단들의 다양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리고 단절되어 있는 보행로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가지고 간다에 대한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관련한 기술적인 면보다 그걸 개방되었을 때 우리 쪽에 미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시설물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거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에 포함이 돼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관리본부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요구대로 사업을 개발하고 하잖아요? 피해는 그러면 우리 낙동강관리가 본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용역을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협의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죠.
예, 그거는 그쪽에는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거로 인해 가지고 체육시설의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또 그렇고 말입니다, 서부산개발 영향이 미치는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낙동강관리본부 안에 서부산플랜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돼가 있어요?
지금 현재 아마…
저는 일체 그런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북구에 감동진나루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의 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들의 용역을 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어떠한 사업만 하게 되면 다 모두 용역으로서부터 출발해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부산개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든가 서부산을 개발하면서 꾸려나가는 가운데에 공원녹지 부분을 또 안 갖고 그냥 하는 데 또 없지 않습니까? 이런 하굿둑 개방이 어떠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서부산개발에 어떠한 미치는 그 프로젝트 속에 다 에코델타시티라든지 모든 속에 다 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마스터플랜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의 시설이 갖추어진 이 시설물을 총괄적으로 어떻게 점검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꾸려가는 거 그게 아마 우리 능력이 있는 토목의 어떠한 기술의 지혜를 갖고 계시는 우리 본부장님이 그 업무에 좀 많은 영향을 효과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또 오히려 반문을 좀 하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 부산시가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하면 용역이다, 용역이다 이래 출발을 지금 전체적 대변사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보니까 하굿둑 개방이라든지 하천기본 지정 변경이라든지 서부산글로벌시티 조성사업에 연계해 가지고 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 이 자료에 이렇게 나와가 있어요. 그게 하나 세부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에 과연 이 용역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이 되는지 그리고 이중적인 사업과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성을 또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굿둑 개방과 관련한 용역하고 저희들 생태공원 마스터플랜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용역, 하굿둑 개방과 관련한 것은 수질의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식물상에 주는 영향, 농사짓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또 하나는 저희들이 위쪽에 보면 저희들이 취수원 있지 않습니까? 취수원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용역에서 검토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체육시설하고 그다음에 친수시설하고 그다음에 보존시설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수위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새로운 시설들을 갖다가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위 상승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영향에 어떻게 잠식되고 어떻게 관리될 거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하고 이 용역은 중복되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방대한 우리 낙동강관리 생태공원의 면적과 또 본부장님 다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수단 시설물, 지금 글자 그대로 우리 관리본부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예산들 보면 새롭게 시설물들을 만들어가겠다 예산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보다는 현 시점에서 낙동강의 생태공원을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시설물을 이 위치에 있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이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이용하는 부분에 불편함이 없는지 본부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 한번 총괄적으로 점검을 한번 시도하신 이후에 어떠한 시설물 교체라든지 배치가 잘못되면 배치를 한다든지 재배치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먼저 앞서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은 좀 말씀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용역 부분은 좀 이게 여기 나오는 자료만 바탕으로 해 가지고 봤을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아, 7월 10일 자로 제가 낙동강관리본부장으로 갔습니다만 짧은 기간 안에 제가, 방대한 450만 평이거든요. 이 부분에 제가 알지 못하고는 저희가 계획이라든가 업무를 추진할 수 없겠구나 생각을 해 가지고 제가 도보로 진짜 샅샅들이 다녔습니다. 제가 그 친수공간 하나하나에 제가 발자국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제가 다 다녔고요. 그렇고 그 과정에 제가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강력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미 지자체들이 보면 공간들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개발방향을 갖다가 갖고 계속해서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생태공원이라는 의미가 어느 순간에 생태라는 말이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존되어야 될 가치가 있는 부분은 꼭 보존을 하고 그리고 체육시설의 재배치를 통해서 다시 시민들이 계속해서 생태적 개념을 갖고 공원을 갖다 관리돼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용역에 충분히 담아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 새롭게 한번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진단하고 점검하셔야 될, 그 충성어린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산이다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이 세금을 낸 예산을 가급적이면 제대로 편성하고 제대로 반영하고 또 제대로 실행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만들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본부장님 입장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안 심사할 때는 더욱더 깊이 신중을 기해 가지고 다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는 그게 다반사가 아니라 과연 여기 이것이 유효적절한 부분이 적합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데, 여하튼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부분들 아니더라도 낙동강생태공원을 관리하는데 좀 더 많은 것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질 높은 시민들에게 생태공원을 갖다가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 업무에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산의 현황을 집약적으로 표기해 놓은 책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사고이월조서, 명시이월조서는 모든 부서에서 매뉴얼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금 빠져 있거든요, 전부 다. 사고이월 없죠? 내용은 없는데, 이제 명시이월조서가 내용이 예산안 개요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명시이월조서도 아까 그 제가 731쪽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업명세서에 들어가 있는데 사업, 명색이 그래도 한 해를 결산하는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인데 명시이월조서를 빠지면 안 된다고요. 매뉴얼로서 다 부서는 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빠지지 말고 잘 챙겨서 예산안 개요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잘해 주시라는 겁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빠지면 안 되거든요, 이거. 이거는 다 타 부서 다 같은 매뉴얼입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한 질문들이 안 나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문제가 됐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비는 어쨌든 국비가 늦게 확보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명시이월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유를 예산안 개요에 적어놓으면 불필요한 이중 삼중의 질문이 안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7년도에 보면 국가, 맨 마지막 예산안 개요 국고보조금 반환에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목적 외 사용 해서 반납을 했다고 하셨는데 4,800만 원이네요?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라 해 가지고 총괄예산을 받습니다. 그 받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아마 저희들이 관리사무실을 지금 저희들이 관리,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일부에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 예산을 갖다가 전용해 쓰면서 아마 저희들이 감사에 좀 지적이 되어서 그다음에 그 금액을 갖다가 다시 국고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납을 했다는 의미는 당초목적인 하천유지보수 사업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유지 개·보수비로 쓰셨다고 이래 하시는데 이제 이게 만전을 좀 기해 주셔야 될 게 정부에서 판단할 때 그런 하천유지보수 사업에 필요 없는 예산을 신청을 해서 상시적으로 전용을 했다고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유지에 필요한 예산이 삭감이 될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하여튼 예산집행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하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년도 예산안 개요에 보면요, 야생동물처리센터 운영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군데로부터 제보를 좀 받았는데요. 야생동물 혹은 그와 유사한 관련시설과 관련해서 희귀종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다친 새나 혹은 희귀종을 들고 오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포상금은 구조위탁 처리비라 해 가지고 마리당에 저희들이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별로 이렇게 다르죠, 포상금 지급기준이? 똑같습니까?
예, 종별로 지금 금액은 다르지 않고요, 동일하게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야생동물 이 포상금을 주니까 이 제도를 악용을 해서 멀쩡한 야생동물을 잡아다가 이렇게 신고를 하는, 포상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있다 해서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근데 저희들은 이 치료를 갖다가 아무나 일반시민이 가지고 오면 저희들 포상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산야생동물보호협회가 하도록,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회원 중에 일부가 그러니까…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법적인 방법으로 포상, 포획을 해서 그걸 포상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있다라고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어오고 있고 그걸 또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생멧돼지 포획과 관련되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포상금 받아가는 바람에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어쨌든 그 포획단입니까? 야생보호협회입니까? 이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거기 가져 오시는 분들.
예, 우선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거는 부산야생동물보호협회가 있고요, 그다음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거는 야생조수류 동식물환경보호협회…
이름이 길어가지고 못 외우겠습니다. 어쨌든, 아무튼 그런 불필요하고 혹은 불법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관리감독을 잘 하실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아무튼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시청에서도 많이 멀리 떨어져 있고 해서 오지에서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한 해 잘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AI 방역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둔치 내에 우리 철새먹이터 조성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철새 먹이주기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몇 년 됐어요?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때 이게 하게 된 계기가 뭐죠? 이게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되어가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사실상 좀 지적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AI 있잖습니까? 이 사시사철 AI가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철새먹이터 조성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가 철새를 많이 불러들인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는 우리가 동물의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약육강식, 도태될 놈은 되어야 되고 그래야 건강한 생태계가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인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철새먹이터를 조성하고 또 먹이를 주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생명을 연장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외국사례는 어떻나요, 이게?
외국사례는 저희들이 아직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보니까 이거 지금 현재 발생현황을 보니까 거의 야생조류 분변, 전남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전북 고창의 오리농가 이렇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이제는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런 부분이 전혀, AI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잖아요? 또 우리가 소에 오는 뭡니까, 그게?
광우병.
광우병. 그것도 전혀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왜 그런 병이 오느냐 하면요, 인공적으로 먹이를 주기 때문에 그런 병이 자주 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광우도 내나 소는 초식동물 아닙니까? 초식동물은 초식에 풀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사료를 주거든요. 그래 되면 그게 그런 식으로 병이 자주 오고. 나는 철새도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때인데 계속적으로 해마다 이런 AI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썽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가 우리가 시 역량을 집중을 많이 하죠. 난리가 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인데 이게 철새먹이터 조성하는 이 부분을 축소해야 됩니다. 자연에서 도태될 수 있도록 그대로 놔놓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보죠. 본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이 철새도 생명체입니다. 저희들이 또 배가 고프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먹이를 주게 되면 나약한 놈들도 거기에 끼어가지고 이제 병을 옮긴, AI를 옮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생태계에서는 나약한 놈은 도태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우리 사람 사회도 그런 거, 그건데요.
지금 AI가 사실 조류로부터 오지마는 그것이 이제 또다시 오리나 그다음에 닭으로 번지는 거는 오히려 그 문제는 철새에서 오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오리라든가 그다음에 닭장에 이게 사육의 문제가 더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어릴 때 나는 이런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외기러기라든지 고니라든지 이런 거 보면 나약한 놈은 그 무리에 못 끼고요 혼자서 날라가 가지고 어디를 가는가 압니까? 자기 죽을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애들이 거기 가서 이제 농가근처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애들이 옮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지금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무조건 정부에서 하라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안을 좀 올리십시오. 외국사례도 한번 보고요.
첫째, 우리 을숙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철새도래지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철새가 많은 종류들이 겨울철새들이 오고 있습니다. 보통 한 3만 6천여 마리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그래 오고 있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오는 거를 우리가 하늘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없는데, 인공적으로 이거를 먹이를 줘 가지고 계속적으로 생명을 연장할 필요는 없다 나는 그렇게 봐집니다.
생명의 연장보다 저희들이 오히려 그것을 관광상품화를 저희들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아니, 관광상품화도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왜 그렇냐 하면 인공적으로 하게 되면 자꾸 모이가 들어가고 이러면 아까 연장이, 생명이 연장이 된다 했죠? 그러니까 철새가 많이 모이게 되면 AI가 늘어날 것 같고, 그중에서도 튼실한 놈은 안 올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제 생각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외국사례도 한번 보고요, 우리 인근의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든지 다 날라온다 아닙니까, 그죠? 시베리아에서도 기러기 날아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외국사례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맨날 우리가 해마다 보면 AI, AI 이래 샀고 봄도 없고 여름도 없고 가을도 없고 겨울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비상 걸리고, 그죠?
그런데 AI가 먹이를 안 준다 해서 AI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부양을 하게 되면 제 논리는 자연에서 도태될 수 있는 놈은 도태되도록 놔 놔라 이거죠.
저희들 그걸 사육으로 먹이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최소한의 저희들이 먹이를 공급하는 것이지…
그러면 능력 있는 놈은,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돈 많이 벌거고요, 또 맛있는 거 먹을 거고, 그 동물세계도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애들은 많이 먹고 살찌고 오래 살고 그렇고, 능력 없는 놈은 도태되는 게 그게 사회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 최소한의 먹이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AI 때문에 그 먹이를 주지 마라는 분도 있고 오히려 AI가 발생되니까 철새를 묶어 놓기 위해서 그 먹이를 주자는 쪽도 논리가 있습니다.
아니, 사람도 말을 안 듣는데 철새를 묶는다고 묶여집니까, 그게? 지가 알아서 날아가는 건데. 참 우리, 본부장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결국은 다른 지역에서도 먹이를 주지 않으면 그 애가 또 우리 쪽으로…
그래 외국사례를 한번 보시라니까, 외국사례. 우리가 많이 날아오는 거 시베리아에서 많이 날아오잖아요? 날아오면 그쪽에 러시아 쪽에도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중국 쪽에도 확인해 보고 일본 확인해 보고 이런, 제가 볼 때 외국사례는 지금 현재 AI가 발생했다 이런 생각, 나는 보도를 많이 본 게 없거든요. 한국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한다고, 지금. 완전 우리나라는 조금 자그마한 걸 크게 부풀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AI에 대해서 전체 다 총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기에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사례를 한번 챙겨보시고요, 외국에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또 이게 이제 제가 철새 먹이터 국비가 70% 내려오고 시비하고 이래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은 안 맞다라고 건의해 가지고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줘야지 인공적으로 부양하고 인공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못 살아가지.
인공적으로 저희들은…
그러니까 먹이를 주는 그게 인공이죠?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한번 외국사례하고 한번 찾아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외국사례도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야생동물에 대해서 조류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해서 저희들도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내가 낙동강 옆에서 가지는 안 하는데 해마다 철새먹이에 그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보면요. 주로 이 보면 그 시베리아 쪽에서 날아온다 아닙니까, 보면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참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갔는데 너무 잘해 준다고, 뭐 내가 집에 가봤자 영감 마음에도 안 드는데 여기서 있자 하는 거는, 그러면 실제 그거는 아니잖아요? 올 때는 놀러온 거고 보러온 거지, 보면.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새라는 거는 왔다가 또 고향을 가는 게 맞아요, 보면. 안 그렇습니까? 또 다음에 좋으면 오는 거고 환경 나쁘면 안 오는 거고 그렇는데, 먹이를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자꾸 처지는 것이 많아요, 이제는. 아이구, 여기 이게 내 집인데 내가 뭐 할라고 힘들게 날아갈 거고, 그거는 이 세계적인 관리에서도 그게 위법입니다. 그러면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하지마는도.
지금 철새가 많이 남죠? 갈수록 많이 남죠, 보면? 저항력이 또 약하고…
철새도 여름철새…
철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
여름새가 있고 겨울새도 있는데 대부분이 겨울에 오는 고니라든가 그다음에 청둥오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싹 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 돌아가는데 어쨌든 보면 갈수록 남는 게 많더라고, 보면요. 조금 더운 날에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는 또 어쩔 수 없다 하지만도 근본적으로는 건강하게 우리가 관리를 할려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 가지고 살고 또 건강하게 갔다가 건강하게 왔다 하는 그런 기본도 참고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상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우리 기념품 판매하는 부분을 잠깐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2015년도에 36종 2,900건, 이게 아마 금액으로는 한 800만 원, 2016년도 보니까 41종 2,500건이고 750만 원, 2017년도가 이래 46종 해서 380건 한 200만 원 정도 앞전에 9월말까지 보니까 그러네요? 여러 가지 우리 기념품이 사실은 우리 낙동강에코센터를 대표할 만한 기념품이 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대책도 한번 세워주시고요.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찾아주시는 분들 또 방문객들에 대한 우리 낙동강에코센터에 대한 홍보고 또 우리 부산에 대한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각별하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기념품을 사실 판매하고 있는데 최고 고가가 2만 원이고 그다음 이제 에코센터에 방문하는 관람객의 대부분이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애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1,000원, 2,000원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전체 판매액에 대해서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오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기념이 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부산이 을숙도가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광상품 개발에도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이라 할 정도로 고가는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알릴 수 있는 상징성, 그러한 우리 보면 각 외국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외국을 비교할 필요는 아니지마는. 그러한 부분에서 한번 정말 신경을 한번 써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대해서도 또 신경을 많이 쓰는 대학생들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각 대학마다 우리 창업보육센터부터 시작해서 인큐베이터 시설로써 각 디자인부터 갖가지 하는 대학생들이 창업적으로 이렇게 신경 쓰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각 대학을 보니까. 또 그러한데 대해서도 많은 아이디어라든지 좋은 그런 상품이 나와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뜻이고요.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또 연말연시입니다. 아무튼 이 예산이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다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직원 여러분! 한참 또 마무리를 하시는, 수고하셨을 겁니다. 아무튼 연말연시 마무리 잘하시고, 아무튼 올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과 김쌍우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예산안 개요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안 개요서를 보고 명세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금 심사에 임하는데 있어서 좀 무성의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유일하게 제출하지 않은 곳이 낙동강관리본부입니다. 앞으로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습지관리 자체 인건비가 원래 7,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죠, 2017년에? 그런데 내년에는 이제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습지관리 체제 자체 인건비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지금 정부에서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 가지고 무기계약직 전환문제를 갖다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우리 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간근로자들이 지금 이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어 갖고 저희들 예산이 이번에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게 아마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갖고 나중에 그 방침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주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에 다시 관리는 계속 할 거죠, 그러면?
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마지막 하나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원래 이제 2017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2018년에는 이제 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 보호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사업이 종료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할 예정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현재 예산안 개요서 보면 야생동물보호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6페이지죠?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산안 개요서 6페이지.
야생동물보호체계 구축 용역비가 없어지고 야생동물치료센터 운영보조비로 올라가면서 그게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야생동물치료센터 운영비 안에 야생동물보호체계 구축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편성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대경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순중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후는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순중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윤순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소방은 크고 작은 재난 발생 시 언제든지 달려가는 안전의 파수꾼으로 항상 시민의 곁에 있어 왔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부산은 국내 초고층건물의 26%에 해당하는 많은 초고층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터널과 교량, 원전시설 등으로 인해 재난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요소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하게 인력 확충 및 화재, 구조·구급장비를 보강하여 왔습니다. 2018년도 소방안전본부 예산안은 이러한 소방 본연의 업무를 위한 각종 시책 사업과 소방 인프라 확충 등 부산소방 발전을 견인할 사업에 역점을 두어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8년도 소방안전본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소방안전본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소방안전본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순중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현입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소방안전본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안전본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오정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윤순중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님 좋은 소식이 있네요, 보니까? 우리 소방정책 컨퍼런스 우수상을 또 받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요것도 또 받으시고, 보니까 우리 인명구조견 최우수 운영기관 또 선정도 됐고 그렇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컨퍼런스에 보니까 이게 어떻든 초고층, 전국의 우리 초고층 대비 우리 부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6%고 또 그리고 여기가 2010년도 우신골든스위트 진압과정에 나타난 고층부로의 송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수리와 관련된 이론 등 이런 게 가설 설계·검증 이런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튼 우리 부산에서는 고층건물로서는 화재에서 어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내용입니다. 아무튼 그걸 또 기억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컨퍼런스에서 우수상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을 또 생각하고 고층화재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런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한 번 더 저희들한테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고.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우리 결국에는 소방관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 분야의 질적인 개선 또 우리 청사 개선 그런 문제 가장 우선입니다, 그죠? 우리 본부장님도 그래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청사 개선 문제 지금 2018년도에 예산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청사 개선은 저희가 현재 신설 2개 안전센터를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5개소의 노후청사 현대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 사업에 지금 103억 2,7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왜 본 위원이 이걸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노후청사 현대화 이 작업을 할 때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좀 차단을 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전했습니다. 글쎄, 먼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먼저 또 차단해 주시고 또 그러한 해결을 해 주시기를 먼저 또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장안119안전센터 있죠? 임시청사 공사비가 반영돼 있는데 왜 지금 신축을 안 합니까? 하잖습니까? 그런데 왜 임시청사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사비가 반영돼 있는가요?
지금 장안센터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장에 의료과학산업단지에 신설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지 조성이 19년 말에 완성이 됩니다. 그전까지 우선 임시로 개청을 해서 지역안전을 도모하고자 임시청사를 설치하려 그럽니다. 임시청사는 현재 고리의 주차장 부지에 원전119 파견대가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시건물을 하게 하고 19년 말에 부지 완전히 조성되면 그때 신축을 해서 입주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시청사라도 우리 근무환경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서에도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건설본부에서 지금 그러한 사업을 받아서 안 합니까? 우리 청사 새로 신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건설본부가 뭐 건설을 전문으로 하고 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빨리 청사 완공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건설본부는 워낙 큰 규모의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안전센터 같은 조그마한 규모의 사업을 사실 그렇게 세세하게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안전센터는 저희 소방에서 직접 청사를 재건축을 하고 소방서 같이 좀 규모가 큰 거는 건설본부에 의뢰하는 방향으로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기존적인 표준지침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표준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완성은 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가 안전센터를 하더라도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일단 건설본부의 공사감독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파견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사감리자도 지정을 해서 하여튼 공사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표준가이드라인을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 하여튼 올해 안에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고 제때 적기에 돼서 청사준공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또 협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여러 가지 재난재해, 지진에 대해 가지고 우리 내진성능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이번에 우리 내진성능평가 실시했죠? 결과가 이래 나왔죠?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내진이 필요한 건물은 총 70개 소방청사 중에서 39개소가 최종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그중에서 14개는 청사 현대화계획하고 맞물려서 내진을 보강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25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내진…
보강을 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죠?
실시를 해야 됩니다.
예,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신경을 또 써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금정 같은 경우에 내진보강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정소방서 같은 경우에?
예, 내년에 예산 잡혀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말하는 콘크리트 충전기둥 보강기법이라는데 CFT 공법이라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성부터 적합성, 적정성 이러한 부분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이것을 결정할 때에는 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평가를 받아서 금정소방서의 경우에는 이 공법으로 하면 적정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CFT 공법으로 보강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저희 가장 주안점이 차고에서 차가 탈출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게 적정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정말 그게 제대로 우리 공법이 맞는지도 한 번 더 검증도 한번 해 보시고요, 좀 더 철저하게 한번 검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이래 보면 우리 도시안전실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 봅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거기서 다루다 보니까. 실질 타 실·국 같은 경우에도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산을. 그런데 실질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오히려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시민안전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가급적 저희 필요한 부분을 그쪽에서 썼으면 좋겠는데 또 재난관리기금 목적상 또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서 지진과 대비해서 저희가 그것을 재건축하는데 내진보강하는데 예산을 줄 수 있는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협의 한번 해봐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긴급구조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 GIS 출동안내정보 서비스죠?
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 지리정보시스템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신고를 받게 됐을 때 신고자의 위치, 그다음에 저희가 출동을 내렸을 때 출동자들한테 그 위치를 찍어주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되어 가지고 현재 속도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은 시스템을 전체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고자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파악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아무튼 이러한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만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뭡니까? 수상119구조대가 있죠? 수상구조대?
예.
그리고 우리 낙동강수상구조대도 있고, 그렇죠?
예.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장비라든지 그래도 명색이 해양수도 부산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비가 좀 열악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한번 다 둘러보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현재 낙동강수상구조대의 경우에 이제 낙동강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소방안전교부세 산정하면서 사업들이 보강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물론 결론은 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마음, 의욕만 가지고는 되는 거는 아닙니다. 어떻든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하셨지마는 결국에는 시급한 노후된 우리 소방장비 보강이고요, 뭔가 제대로 된 장비가 되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잊지 않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소방본부 가족 여러분! 아무튼 올 마무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341페이지,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도 그 현장에 방문도 하고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소방차 진입곤란구간 중에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필요한 곳이 한 몇 군데나 됩니까, 대충?
지금 자동차 진입곤란구역이 현재 20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해야 되는 곳이 103개 지역에 159개 설치가 필요한데 현재 41개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한 50개 추가 설치될 거고 또 내년에 설치를 완료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1회 추경 때 우리 한 50개 정도 설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5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설치 중인 비상소화장치는 지금 현재 일체형입니까 아니면 분리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분리형. 일체형인지 분리형인지?
지금 신규 설치하는 거는 모두 다 일체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사실상 이에 관심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유럽에 있는 소화전하고 또 우리가 한번 비교분석을 내가 좀 이따가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 해서 할 건데, 이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가 사실상 도착하기 전에 인근주민들이 먼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소방호스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장치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비상소화장치라든가 소화전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래 다니면서 선진국에 가서도 한번 보고 또 우리 다른 타 시·도에 가서도 보고 해 가지고 지금 한번 PPT로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 PPT 한번 띄워보세요.

(참조)
· 비상소화장치 관련 PPT
(이상 1건 끝에 실음)

요 부분에 있는 게 이게 지금 소화전 아닙니까, 그죠? 소방용수 이래 놨죠? 이게 어디냐 하면 서천군에 있는 시골마을입니다. 아주 한적한 시골마을에도 이거를 딱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소화전이 여기 있다는 게 대번 표시가 나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요거는 어디냐 하면 유럽입니다. 유럽. 유럽에 이 공원에 가면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유럽에서는 다 노출형으로 다 되어가 있어요. 우리하고 또, 부산시는 지금 현재 매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는 누구나 쉽게, 이게 좀 촌스럽게 보여도요, 그죠, 이게? 이게 눈에 딱 띈다 아닙니까, 그죠? 딱 서가 있으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방법을 이야기하는, 저 보고 그림 보고. 어떻습니까, 저게?
위원님, 사실 저게 옛날에는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소화전 있는 곳에는. 그런데 저게 주로 이제 지하식 소화전의 경우에 위치를 잘 못 찾으니까 이제 설치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 지상식에도 설치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도심 같은 경우에는 저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다니면서 부딪혀 가지고 부상을 입은 사람도 있다, 뭐 하다 그런 민원도 있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정보화사업을 하면서 소화전의 위치를 소방차에다가 바로 바로 표시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화전의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되면서 부터 점점 이제 저런 것이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렇더라도 강서지역이나 기장 같이 그런 지역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디지털시대에서 지금 아날로그로 또 돌아오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옷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행을 타면 한 10년, 20년 또 흘러오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또 유럽이나 가보면 저런 식으로 또 지자체 많이 해놨어요. 표시가 딱 나게. 그래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103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103개 구간에 대해서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거주자 주차지역이 그중에 3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청하고 협의를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주차지역을 없애는 걸로 그래서 그거는 해결이 되고 나머지 한 100개 정도는 저희가 꾸준하게 주차 못하게 방지벽도 세워놓고 또 불법주차 단속하는 카메라도 설치하고 또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물 치우고 이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또는 소화전함을 둬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나중에 골든타임 때 사용을 못하게 되면 그거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사용법, 교육법 또 이제 우리가 주차 이런 불법주차 이런 부분도 잘 계도를 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44페이지 보면 하트세이버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하트세이버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심정지환자를 살린 직원들에 대해서는 하트세이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이제 우리 부산소방본부에도 아마 심정지환자를 살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증서 내지는 금배지를 달았다. 이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소방본부에는 몇 명이나 금배지를 수여받았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는 한 3명 정도 있는 것 같던데? 언론에 난 게 그 3명 정도 나 있는 거 같던데요? 부산시 전역으로 하면 많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는 아주 우리가 이제 하트세이버가 심장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전역에 우리가 제세동기 이런 부분들 많이 설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시민을 위한 또 소방에서 아마 제일 먼저 이래 나서 가지고 우리가 심정지환자에 대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서 하트세이버 대상자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구급대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세미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장에서 많은 심정지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또 아까 전에 340쪽에 보면 의용소방대합창단 공연 행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신규로 2,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자료를 쭉 보니까 합창단이 총 81명이고 단장 한 명, 부단장 한 명, 지휘자 한 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창단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비가 필요하고 본 위원이 이제 합창단의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계절에 대한 옷이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이게 봄, 가을 이런 게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각 구마다 합창단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산들이 좀 많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2,000만 원 가지고 이 예산이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1년을 움직일라 하면?
예, 올해 처음 편성이 되었고 또 올해 할 때가 됐지만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공연을 하려면 공연복이 있어야 되고 또 진행자도 있어야 되고 무대설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금년에 정기공연을 2회를 잡고요, 수시공연은 한 10회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거는 또 의소대 차원에서 또 좀 보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지난 우리 한마음체육대회에 이래 가보니까 처음 공연을 하는데 아주 합창단 단원들은 열성이 대단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상 우리 소방관들은 보면 PTSD 이런 트라우마가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는 차원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뭐냐, 의용소방대합창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다 문화생활 또 우리 지역사회활동 이런 것도 좀 같이 병행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추진을 해 보고 내년도에 증액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아마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소화장치 진입곤란지역에 이것도 좀 설치를 잘하시고 다음에 하트세이버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소방관의 명예를 걸고 좀 운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합창단 이 부분에는 또 한 번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순중 소방안전본부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본예산 사업명세서 356페이지에서 첨부서류 415페이지 다목적 중형소방헬기 교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소방헬기가 내년 3월 도입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떠한가요?
지금 당초에는 12월 달에 최종검수를 가서 내년 1월에 도입하고 시범운영을 거쳐서 3월에 운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쪽 제작사 측에서 부품공급을 하는 회사에서 부품공급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걸 한 달 정도 연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 달 정도 연기가 돼서 한 4월 달 정도 취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헬기가 들어오면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보통 보면 1년 단위로 측정을 합니까? 안 그러면 조금 더 앞에 당겨가면서 이래 합니까? 책정을 할 때?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에는 8월 달에 가입을 해서 다음 연도 7월 달까지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분야별로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이지마는 또 이게 관심이 있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헬기가 또 보니까 좋은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겠습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나. 그런데 문제는 앞에도 두 대가 있고 지금 이번에는 새로운 헬기가 들어오고 과거 것이 있는데 이게 보면 정비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헬기가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받고 합니까?
정비는 보통 그 운항시간에 비례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시간 정비, 40시간 정비 그것이 도래하면 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365일 119소방헬기도 마찬가지지마는 다 대기에는 다 충만하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든가 화재진압을 할 수 있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의 차이에 대해서 정비를 하면서 정지하고는 못 뜬다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지금 할, 물론 잘하고도 있겠지마는 이번에 또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헬기가 2대이기 때문에 다행히 1대가 정비가 들어가면 1대는 정비가 안 들어가게끔 시간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1대 헬기는 반드시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기가 안 쓸 때도 있고 2대가 다 있어도 부족할 때가 대형화재가 났다든가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2대도 바쁘다 아닙니까, 보면? 그때는 어떤 또 전체적인 지령을 받아가 이웃 지방자치제나 이래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면? 그런 체제는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헬기는 전체 헬기를 갖고 있는 게 15개 시·도인데 15개 시·도 모두가 다 그런 협력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하면 15개 시·도의 헬기를 언제든지 요청만 하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예산으로 이래 해야 되지마는 헬기예산은 이제 다 거의 뭐 3월 달 되면 다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1대 남은 것이 언제까지 지금 또 1대도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햇수가?
97년도니까 현재 1호기보다 5년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후 정도면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것도 임기가 정해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5년입니까?
그게 헬기는 총 운행시간이 2,400시간이 되면 전체를 다 갈아야 됩니다. 안에 내부부터.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2,400시간까지 쓰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킬로수를 가지고 헬기를 계산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네요?
킬로수보다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1대가 와가 있지마는 또 지금 또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다시 구매를. 그래서 이번에는 1대 구매한 경험을 또 잡아가지고 우리 부산시나 또 중앙예산이나 뭐 달라 한다고 줍디까, 보면? 계속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해야 만이 되는데 부산도 이제 제2도시로서 굉장히 커져가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한 3대가 있어야 돼요, 3대가. 3대가 있어야 되는데 기능은 지금 이번에 신형이 오면 그거는 할까, 1대는 늘 보면 정비기간이 많은 거는 사실 아닙니까,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예산을 가지고는 만날 보면 부족해요.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마는 예산 가지고 이야기 다 할라 하면 끝도 없고 해서 그거는 우리가 자료를 보고 충분하게 더 이상 깎이는 것보다도 못 올라온 점에 대해서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쨌든 계실 때마다 좀 많은 예산을 가질 수 있게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저는 본부장님, 362페이지에 지금 현재 소방학교 야외훈련장 조성 공사로써 보상비 13억, 설계비 3억 4,000이 내년에 본예산에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토지보상하고 설계를 마치고 19년에는 옥외 훈련장을 완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9년도 몇 월 달 되면 완공됩니까?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공사기간이.
그게 이제 옥외 훈련장을 지어야 되니까 연말이나 되어야 될 걸로 봐집니다.
하여튼 1년 안에는 공사가 가능합니까? 완공이 됩니까? 내년 2018년도에 1년 하면 공사가 끝납니까? 2019년도로 이월이 됩니까?
내년도에는 설계비하고 토지보상비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전체 80억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두 가지만 계상이 되어 있고 공사비는 후내년 19년도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9년도에 한 2년 정도 걸리네, 그렇죠? 공사기간이.
예, 설계까지 합치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공사기간을 꼭 물론 단축해서 좋은 거는 아니겠지마는 빠른 시일 안에 조성공사를 끝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좀 질 높은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에 보면 교육운영 내실화 이래 해 가지고 외래강사수당이 2억 5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외래강사들 초빙해 가지고 강의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전문교육도 있고 일반 인성교육이라든가 특화된 교육 그런 부분들입니다. 전문교육 같은 경우 관련 교수라든가 또 저희 각 소방학교 교수진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강사들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자체 강사들은 주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주로 소방계통의 전문교육을 시킵니다. 인명구조라든가 화재진압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전문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래강사들도 좀 정말 내실 있게 강의를 할 수 있고 또 능력 있는 교수들을 좀 초빙해 가지고 전문교육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안전체험관 학생체험안전센터 지금 콘텐츠 보강 공사비하고 운영비 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3억, 2017년도입니다, 2회 추경 3억 5,000만 원이 지금 현재 증액 편성됐는데 이 사업은 전혀 없다가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까?
작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게 예산이 교육부에서 학생안전체험센터를 사업을 할 것을 공모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억 5,000만 원을 받은 거고 그 교육은 교육부에서 시키고자 하는 7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교육장이 2개 교육장이 현재 없습니다, 체험교육장이. 그래서 그거를 짓기 위해서 그러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사기간이 금년 안에…
그러니까 이게 증축공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공사가 이번 연도에 완공이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시이월 했습니다.
아,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까?
예.
명시이월 같으면 구태여 이번에 2회 추경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명시이월 시킬 바에는.
이게 이제 공사 그 안전체험센터를 증축을 하는데 이게 8,000㎡가 넘으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으려면 교통영향평가 받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게 내년에 세워져 있고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몇 달…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것 같으면 어차피 내년에 지금 그걸 받고 나서 증축공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 체험객 이용차량 임대료, 아, 임차료 해 가지고 지금 7,000만 원인데 지금 학생체험안전센터 접근성이 안 좋습니까? 바로 차가 버스 대형차가 바로 입구까지 안 들어갑니까? 임대료가, 임차료가 꼭 필요합니까? 이 차량 임차료가?
거기 버스노선이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단체로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단체로 오게 되면 지하철로 해서 옵니다, 주로.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센터까지 실어 나르고 있는데 현재 저희 버스로 하고 있지만 너무 인원이 탈 수 있는 인원이 적어서 내년도에는 이제 학생체험센터와 연관되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호응이 좋습니까? 체험관을 이용하는 횟수들이 과거보다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10월 달까지 해서 저희가 한 6만 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매년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예비비가 현재 12억 8,400만 원이 기정예산 대비 약 한 80%가 감액이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인력이 135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한 50억 정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예비비를 가지고 인건비 쪽으로 좀 돌리는, 돌려서 인건비를 쓰고자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인건비 부족한 거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본예산에 원래 인건비는 기본적인 예산인데 왜 예비비를 쓰려고 그렇게 생각하셨죠?
새로 증원되는 인력이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아, 반영을 못 했습니까?
예.
예. 앞으로는 좀 본예산에 꼭 우리가 특히 인건비 관련돼서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를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에 또 특히 재난업무에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말로 건강에 유의하시기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순중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명세서 340쪽 합창단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언제 계획이 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까?
금년 6월 달에 연합회 차원에서 창단이 돼 가지고 금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내년 예산에 2,000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 하는 거는 전반기, 후반기 업무보고라든지 이럴 때 이런 게 사전에 보고가 돼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보고가 없었던 내용 같거든요.
예, 6월 달에 창단하다 보니까 미처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보통 예산이라 하는 것은 한 2∼3년 이렇게 구도 그렇지만 시행을 해 보고 아, 이게 소방본부에 필요한 건지, 장래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검증이 되고 의회에서도 검증이 되고 나서 이래 예산을 편성해서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돼 가지고 이번 소방행사 할 때 요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한 삼십 몇 명 해운대에서 지금 합창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고 예산도 많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단복 한 벌 맞추는 데도 30만 원 최소 이렇게 하면 100벌만 하더라도 3,000만 원 되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단장, 부단장, 지휘자 이래 있지만 단장, 부단장, 지휘자 이런 부분들은 다 시간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가 다 급여가 지급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창단돼서 이렇게 2,000만 원 해 가지고 행사비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100명이라는 인원이 돈이 한두 푼 들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소방본부의 본질에서 문화행사라고 이렇게 하지만 운영하는 데 너무 많은 신경이 쓰이고, 업무 외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할 때, 소방동요대회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요대회를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죠?
19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20회를 하면서 지금 승인이 되듯이 이렇게 가까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소방학교에 가면 클라이밍 훈련소도 있고 이런 걸 봐서 소방 관련 해운대의 바다라든지 낙동강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무슨 관련 걸 했으면 좋겠다. 산악대회라든지 바다 송정에 가면 파도타기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방관들 그런 데 대해서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그런 걸 좀 활성화하는 방향, 사기 진작 그런 쪽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 계속 이야기를 해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합창단이 돼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 부분이 지금 2,000만 원 갖고 운영하는 데가 사실 힘들고 80명 단원이라는 부분을 일주일에 한 번을 이래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생업이 있고 또 주부들이고 각 동에, 안전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 모이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또 뽑아 가지고 이걸 또 연습을 한다 그러면 119안전센터에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로스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그런 거부터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 요 합창단은 연합회, 의소대 연합회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다 본인들의 희망을 받아서 80명을 모집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6개월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예산은 연합회 차원에서 금년도는 했어도 내년도에 2,000만 원 올린 거는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과연 이 부분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이게 잘 운영이 될 것이냐 또 2,000만 원 갖고 가능할 것이냐 이런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내년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에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를 한번 분석해서 차후에 대책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예산이라는 거는 그래 편성되면 안 된다는 거죠. 보통 조그만 단체를 하더라도 3년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검증을 하고 예산 들어가는 거라든지 또 소방 본연의 업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원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라든지 물질이 드는지, 이게 2,000만 원 행사용이지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하면 매년에 단복을 한 번 입히더라도 한 번 했다 빠져나가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매회 이런 옷은 새로 바뀌기 때문에 한 번 하면 100명이면 3,000만 원 단복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초창기기 때문에 그냥 없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단원이 발족되면 어디에 한번 행사를 하려 하면 옷 한 벌 맞추는 데 3,0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매년 그러면 이걸 지금 스폰을 받는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결국은 소방본부 본연의 업무 외에 너무 큰 로스가 생긴다.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의회에 이런 신규 예산을 편성할 때라든지 이런 거는 사전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지 검증을 하고 1∼2년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몇 개월 만에 이래 큰 행사를 이렇게, 80명이라는 단원이 작은 단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체 전국의 부산시에 다 돈을 이렇게 그걸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거 운영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진행요원이라든지 어쨌든 이걸 하게 되면 소방본부 자체 인력들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그렇고 모든 행사,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의 기획부터 해 가지고 일정 부분은 직원들이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일할 수 있는 케파는 정해져 있는데 그 파일을 떼 가지고 여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작년에 소방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발굴해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런 게 나오니까, 하여튼 오늘 예산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 잘 간과해 가지고 신규 예산을 투입해 갖고 행사를 만들 때는 그런 부분은 철저히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3페이지 세계소방관대회 예산이 8,9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걸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년 만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걸 개최하는 건가요?
2년에 한 번씩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저희 나라는 대구에서 전에 한 번 했었고 올해 두 번째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선수등록이라든지 270명 이런 데 여기에 대해서 선수라 하면 어떤 분야에 소방관경기대회를 개최를 하는 겁니까?
종목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야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수영도 있고 해서 몇 십 가지의 종목이 됩니다. 전 세계의 소방관들이 거기 종목 중에 신청을 해서 저희 나라에 와서 충주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전체 그러면 대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 축구 여러 가지 이렇게 친선 쪽으로 개최를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전국에 있는 시·도에서 다 인원이 이렇게 차출돼가 참석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각 시·도별로 팀을 짜 가지고 참석을 하는 겁니까, 이게?
본인의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종목에 출전하고 싶다라는 희망을 받아서 그런 대원을 출전시키게 됩니다. 강제로 인원을 동원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기 그러니까 취미 분야라든지 그런 소질 분야에 해 가지고 같이 겨루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처음 보는 거 같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참석을 많이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외국에서 하면 그거는 전국 소방청 차원에서 이래 차출해 갖고 가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331페이지에 산성산악구조대 신축 관련해가 금성동이면 산성 위에다가 지금 짓는 겁니까? 금성동이 어디죠, 금정구 금성동? 산성마을입니까?
예, 산성마을에 짓는 겁니다.
이게 지금 19억 정도가 들어 가지고 내년에 지금 준공을 하는 거로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악119이기 때문에 특수장비라든지 특수요원이라든지 이런 게 별도의 그게 좀 다른 센터하고 다른 게 있나요?
뭐 이게 안전센터로 돼 있습니다. 안전센터지만 이게 산악이라서 구조대 임무까지 같이 겸할 수 있도록 필요장비를 더 구매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보통은 금정산에는 각 산악단체라든지 대학교 산악부라든지 부채암이라든지 준행암 이런 데 암벽등반을 하다가도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런 데 훈련된 요원이라든지 장비를 따로 구비하는 건 없습니까? 옛날부터 산성에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이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지 산성에 119센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런 거까지 반영돼 가지고 이렇게 장비라든지 요원을 구축하는 계획이 있는지 그런 거는 검토된 거 없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구조대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구조차도 배치가 되고 또 구조대원들도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센터로 안전센터 겸 구조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시간이 된 관계로 산악구조 관련해 가지고 매뉴얼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를 따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전체 부산소방안전본부 소방공무원들 총원과 현원과 부족한 부분…
현재 11월 기준으로 해서 정원은 3,086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은 거기에 133명이 부족한 2,953명입니다.
133명이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좀 어떻습니까, 제가 직급별로 분석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요, 소방사가 우리 정원에서 805명이 부족합니다. 소방교가 258명 부족하고 소방장이 346명이 과부하고 소방위가 576명이 과부하고 이게 133명을 이번 소방학교 훈련 끝나고 나면 보충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 이 교육생들이 돌아오면 소방사로 직급을 부여받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1,311명이 현원입니다. 805명이 부족한 가운데서 134명이 돌아온다 해도 몇백 명이 또 부족합니다.
현재…
지금 현재 정원과 우리 직급별로 어떠한 분류를 파악을 해 보니까 이거 조금 정원의 충족치가 되는지 이러한 사례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위직이 마이너스가 난 것은 저희가 직급 승진이 있습니다. 일정 햇수가 되면 자동승진을 시켜주는 제도 때문에 근속승진 때문에 자연히 아래 계급들이 많이 비게 됩니다. 근속승진을 하게 되면 정원 자체가 비게 되는 그런 착시효과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원이 현재 133명이 부족하고 또 연말까지 퇴직자 계산하면 한 144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받고 있는 직원들이 141명에 추가로 전입하는 직원 해서 143명에 대해서는 1월 달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부족한 인원은 내년 1월이면 해소될 걸로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 현장에 어떠한 출동을 가게 되면 계급 체계별로 분류를 해 보면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가 직접적인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 분류의 직급이죠?
그렇습니다.
예. 전체 숫자 130명이 들어오더라도 소방장이 346명이 과하더라도 한 500명이 부족하다 말입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부산만 사례가 이렇습니까,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전국적으로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에서 우리 소방공무원의 어떤 체계적으로 출동해 가지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또 지휘하시는 분들 우리 상급 지휘자들이 지휘를 하셔야 되고 현장에서 수습하고 모든 것들 조치하고 처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어떤 체계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차이점이 있다는 거를 이걸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습니까?
이게 하위직들의 승진을 사실 도와주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위직들이 줄어들고 상위직들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렇게 정원표에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전국적인 현상이, 지금 경찰하고 저희하고 같은 현상입니다. 같은 법률 그러니까 법률상 같이 진급을 시켜주기 때문에 지금 경찰과 소방이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본부장님, 전국의 우리 전체 회의나 이런 내용들은 우리 다른 지역이라든지 건의라든지 거론되고 그런 예는 없었어요?
이거 이 부분은 직원들이 연수가 되면 진급할 수 있는 부분을 줄여 달라 그래서 이번 금년에도 그걸 대폭적으로 줄여줬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의 직원들이 빨리 자동승진이 되기 때문에 아, 그것이 자동승진이 돼도 그게 상위직급 TO로 잡히는 게 아니라 하위직급 TO로 잡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난 그런 착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하튼 좀 진압하고 대응하는 데 인적자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수요관계라든지 부족해 가지고 어려운 일 발생하면 곤란한 그런 내용의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의용소방대가, 의소대가 있잖아요, 조직이 돼가 있죠? 혹시 우리 의소대의, 기장이나 강서의 산악지역에 우리 인력이 배치가 안 돼 가지고 못 따라가 가지고 의소대를 통해 가지고 적은 소규모 소방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까, 현재?
아, 미니소방차 부분을 말씀…
아니 그러니까 산악지역에 말입니다, 우리 소방서 기장이나 강서나 거리가 원체 지역이 방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또 산악지역 요즘 같이 이래 건조한 시기에 산불예방 차원에서 우리 대응하기 위한 의소대가 좀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의소대원들이 소규모차량, 산악이나 길이 어디 비좁고 하니까 소잡하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진입하기 힘들잖아요? 그러한 차량들이 몇 대나 이래 우리 본부에서 기장서나 강서서에 그런 차량이 몇 대라든지 관리하고 있다든지 또 의소대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현재 산불전담 의용소방대는 저희가 8개대 254명이 있습니다. 경량펌프차가 현재 2대 있고 산불진화차가 3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을 전부 커버하기에는 부족한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예. 의소대를 우리가 각 서별로 조직이 돼가 있고 또 많은 우리 예산을 배치를 하고 투여를 하고 이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사례가 어떤 사례가 나타났냐면 가게 화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본서하고 거리가 상당하게 센터하고 멀어요. 그러면 의소대에서 임의로 소방차나 소규모차량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이분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소방차량이 진압하러 가는, 화재진압 하러 가는 차량에 물이 있어야 됩니까? 없습, 있어야 됩, 없으면 됩니까? 빈차로 갔어요.
예, 얼마 전에…
그러니까 평소에 의소대 조직도 중요하고 예산도 많이 편성도 하는데 그만큼 어떠한 교육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항시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훈련의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소방직원들이 불균형한 이러한 인원배치가 돼가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소방, 화재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으면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의소대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 배치도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족한 인원이 빨리 채워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일선 서장님들하고 또 우리 의소대를 관리하고 있는 모든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이 조그마한 어떠한 애로사항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든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무엇보다도 본인들의 건강관리에 많이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업명세서 341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참고서류 381페이지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내나 모범 의용소방대 국외 정책연수 관련들입니다. 24명을 보내기로 하고 있는데 125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125만 원은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인지 아니면 규정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해외 정책연수를 보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아, 그럼 어떤 규정이 있는 게 아닙니까?
예,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125만 원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가신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자부담 있는 겁니까, 이게?
아니, 없습니다.
그럼 동남아밖에 안 되겠네요?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 인원수를 조정을 하든지 금액을 조정하든지 해서 같은 곳에 늘 이래 가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하고 또 선진문화를 좀 접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주택용 소방시설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은 실질적으로 어떤 화재예방을 제대로 좀 강구를 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먼저 신축주택 소방시설 설치 확인을 보면요, 이걸 누가 합니까? 조례상에는 해당 공무원이 하기로 돼 있는데, 허가권자가 하기로 돼 있는데 소방공무원이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건축 관련 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구·군의 건축 관련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1차 보니까 2017년 2월 달, 10월 달에 2차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런데 1차 조사 때 설치율이 95%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설치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준공검사과정에서 왜 이래 누락이 된 겁니까, 이게?
저도 5%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지금 확인을 해 보라고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확인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조례 이전에 법률로서 규정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가 없더라도 당연히 주택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 조례로서 구체화시킨 것인데 2차 조사 때도 98%가 나왔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이 2%나 5%의 차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소방본부도 그렇고 해당 구청 담당자도 그렇고 어떤 미연에 방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당공무원이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모르고 간과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각 구청에 주의를 환기하는 공문을 좀 발송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명세서 351페이지, 첨부서류 410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화재 5년 평균치가 어떻게 되죠?
연간 한 2,100건 정도 화재가 나고요. 5년 동안 사망자를 살펴보면 한 20명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전체 화재 중에서 주택화재가 한 19%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사망자 중에 55%가 주택에서 발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사망자의 한 50%가 주택에서 발생된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높은 비중이거든요. 그러면 특히나 지금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사전에 화재감지기라든지 이런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취약계층 대상 수는 어떻게 되고 현재 예산 확보한 걸 감안하더라도 어느 정도 충족을 할 수가 있습니까, 18년도까지?
저희 부산시내의 총 가구 수를 한 64만여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취약가구가 한 23만여 가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보급해 온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방시설 보급해 온 것이 한 십, 금년 말까지 하면 한 12만 가구 정도 보급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아직 보급해야 될 대상이 한 11만 가구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에는 남아 있는 가구가 5만 5,500가구 정도 이렇게 남는다고 돼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아, 내년 예산 가지고…
하고 나면…
하고 나면, 내년 예산이 사실은 저희가 매년 2만 2,000가구씩 보급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사실은 좀 적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잡힌 예산으로 하면 한 5,500가구가 사실은 빕니다.
예, 그런가요? 그런데 현재 이걸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방본부 예산만으로는 좀 사실상 100% 달성하기 어려운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구하고 군에서 일부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부분이 있고 각 단체에서도 이 부분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5,500개 정도, 5,500가구 설치할 때 부족한 데 그거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16개 구·군별로 조례 제정 현황, 예산 지원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17년, 18년도에 이루어진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17년도 예산 지원한 데는 18년도 안 되어 있고 18년도에 되어 있지만 18년도 안 한단 데도 있고, 또 양쪽 다 안 한 데도 있고, 2개년도 다 안 한 데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우선 급한 게 예산 확보하기 위한 근거로써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는 것이 급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니까 5개 구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고 진행 중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지속성이 없으면 이거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서 소방본부가 나서든지 각 지역의 관할 소방서가 나서든지 간에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에 좀 실기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8년도에는 어쨌든 되도록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 조례와 예산과 화재예방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공기충전기 관련되어서 개요서 페이지 26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공기호흡기하고 공기호흡기를 설치를 하면 충전기도 있어야 되는데 호흡기와 충전기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저희가 공기충전기는 30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충전하기 위해서는 충전함이 필요한데 그거는 현재 12개를 갖고 있습니다.
차이 나는 거는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안전충전함 14개를 보강하면 26개가 되는데 그래서 충전기가 30개면 안전충전함도 이제 30개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본부에 장비정비센터에서 4개를 갖고 있는데 저희 본부에서는 충전함이 필요 없도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맞춰서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충전함하고 이 충전기 30개 다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부에는 안전관리법에 충족하도록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타 설치가 된 곳에 대한 안전관리법은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은 공기충전을 할려면 안전충전함이 있거나 시설을 갖춘 곳에서 충전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그것을 못 갖췄고, 그래서 안전충전함을 내년에 전부 보완을 해야지 기기를 다 갖추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또 필요한 게 그것을 운영자에 대해서 특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그걸 충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11월 말에 이 부분은 교육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안전충전함만 사기만 하면 법상에 규정을 충족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공기호흡기를 그러면 공기 안전충전함이 없이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법적인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자체적으로 이거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조속히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그래서 산자부하고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해온 사항입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으로 하면 안전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소방서나 안전센터에 그런 시설을 갖출 만한 공간이 없어서 우리는 이걸 못하니 어떤 대안을 달라라고 해서 대안을 만든 것이 안전충전함입니다. 그래서 충전함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충전을 하게 되면 법상에 하자가 없는 걸로 하겠다. 그래서 금년도 8월 달에 이것을 개정을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래서 이제 내년에 그걸 충족시켜 가지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는 하여튼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좀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무길 위원님께서 아까 제13회 충주 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통 세계에서 한 몇 나라씩 참석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한 50개국 해서 6,000여 명 참여하는 걸로 지금…
예, 그 정도 되죠?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이거 개최된 지가 한 26년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대구와 이번에 충주 내년에 그러면 13년마다 개최하는 거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대구도 개최를 하고 충주도 개최하지 않습니까? 저희 부산이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또 우연찮게 경기대회가 2030년 있더라고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니까. 2030년 되면 엑스포가 만약에 부산에서 유치가 결정이 되면 2030년에 부산에서 엑스포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또 세계소방관경기대회도 그해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부산시 관계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에 크게 대구나 충주도 하는데 우리 부산이 못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만약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부산에서 우리 엑스포 유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우리 소방본부도 같이 부산안전소방본부도 같이 함께 힘을 보태 가지고 엑스포 유치에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엑스포 유치하기 전에 뭐 행사가 진행되든지 아니면 후에 되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 가지고 우리 부산에서 세계소방도 알리고 우리 부산소방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굉장히 좋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이야기인 것 같고, 사실 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도 만약에 우리 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부산에서 열린다. 엑스포 유치 시점과 맞춰서. 그러면 시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먼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지원을 해 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397페이지, 이동형 구급스테이션 구입과 관련해서 이번에 1대를 구입하죠?
예.
이번에 설치가 어디 됩니까?
수영구 쪽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골든타임 미확보 지역 및 구급수요 다발지역에 이거 설치를 해서 그걸 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부산권 그다음에 원도심권, 그리고 서부산권 있죠? 해서 권역별로 한 3개 정도는 계획을 해서 아마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 저희가 부산에서 최초로 대원들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굉장히 좋겠다, 5분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는 지역에 갖다 놓고 지키자라는 차원에서 합니다. 내년에 운영해 보고 장단점 분석해서 확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순중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현
전문위원 이상도
○ 출석공무원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윤순중
소방행정과장 김정규
현장대응과장 박억조
종합상황실장 정치근
예방안전담당관 유문선
소방감사담당관 이진호
특수구조단장 강호정
119안전체험관장 신현수
소방학교장 김문용
중부소방서장 김우영
부산진소방서장 이기옥
동래소방서장 표승완
북부소방서장 정석동
사하소방서장 박염
해운대소방서장 이종환
금정소방서장 서명근
남부소방서장 박철만
강서소방서장 곽승열
기장소방서장 김한효
항만소방서장 최익환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최대경
공원관리부장 김종주
공원사업부장 정영란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김종철
○ 속기공무원
서정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