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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환경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종원 환경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환경공단에서는 2017년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 환경부장관상, 2017년 한국에너지 효율대상 국민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시민중심의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로 종료되는 감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종원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직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부산환경공단이사장 이종원
경영본부장 서혜숙
사업본부장 김택준
자원본부장 한진홍
기획안전처장 전민욱
경영지원처장 손선화
환경연구소장 송한용
하수사업처장 우병수
자원사업처장 이재도
청렴감사실장 김성응
수영사업소장 강동효
강변사업소장 정인철
남부사업소장 김병문
녹산사업소장 김범주
중앙사업소장 이관철
정관사업소장 김경회
기장사업소장 강금성
서부사업소장 박덕용
위생사업소장 최재호
동부시설사업소장 김선귀
서부시설사업소장 김진옥
하수자원사업소장 김규수
해운대사업소장 안병철
명지사업소장 이성재
생곡사업소장 김세동
자원순환사업소장 황남규
집단에너지사업소장 박선
다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종원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우리 공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수찌꺼기 육상처리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석면슬레이트 처리사업,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등 신규사업 4건을 새로 인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6년 만에 오랜 숙원이었던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공단 전 임직원은 한층 더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과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혜숙 경영본부장입니다.
김택준 사업본부장입니다.
한진홍 자원본부장입니다.
전민욱 기획안전처장입니다.
손선화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송한용 환경연구소장입니다.
우병수 하수사업처장입니다.
이재도 자원사업처장입니다.
김성응 청렴감사실장입니다.
강동효 수영사업소장입니다.
정인철 강변사업소장입니다.
김병문 남부사업소장입니다.
김범주 녹산사업소장입니다.
이관철 중앙사업소장입니다.
김경회 정관사업소장입니다.
강금성 기장사업소장입니다.
박덕용 서부사업소장입니다.
최재호 위생사업소장입니다.
김선귀 동부시설사업소장입니다.
김진옥 서부시설사업소장입니다.
김규수 하수자원사업소장입니다.
안병철 해운대사업소장입니다.
이성재 명지사업소장입니다.
김세동 생곡사업소장입니다.
황남규 자원순환사업소장입니다.
박선 집단에너지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하여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부산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산환경공단 이종원 이사장님 및 간부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기대 앞바다 하수처리수 부분에 따른 언론 보도자료와 관계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사장님! 최근 남부하수처리장에서 매일 30만t을 방류하는 하수처리수 때문에 이기대 앞바다가 누렇게 변했다는 언론보도를 보신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동안 바다에 특이한 색상으로 어촌계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여기에 지역구 시의원님도 같이 이래 걱정을 해서 제 방에도 오고 그래서 합동 TF팀으로 해 가지고 조사도 하고 또 그래서 결국은 어촌계에서 강력하게 해경에 수사의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차 이거 관련해서 우리 환경보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조사하고 또 해경에서도 조사한 결과 이거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한 수질에 대한 혐의가 없다. 이렇게 최종 수사종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저희로서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하수처리장에서 1일 방류되는 양이 남부하수처리장 말고 부산시 전체해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백 한 150만t 정도 됩니다.
1일 150만t.
예.
이로 인해 가지고 전체 우리 부산 앞바다 색깔이 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부분 한번 고민한 부분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항상 바다는 우리 시민들에게 중요한 우리 생활환경이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 해수욕장철에는 더 신경을 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조사하고 우리도 바다에 또 방류하는 수질에 대해서는 TMS라 해서 리얼타임으로 계속 수질에 대한 분석을 체크될 뿐만 아니라 또 바다에 연근에 그 수질까지도 같이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질 이런 문제로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문제된 바는 없는데 남부에만 유독하게 이런 현상이 뭐 몇 년마다, 매년 나지는 않는데 최근에 몇 년마다 계속 이렇게 여름철에…
2015년부터…
예, 여름부터, 여름에.
여름에 특히 그 이기대 바다가 백화현상이 심각하다. 다른 쪽보다는 그쪽이 심각하다는 어떤 그런 어민들의 신고인데 총 어민들이 한 다섯 번이나 신고를 했네요, 보니?
예.
2017년 7월 13일 수사의뢰 해 가지고 일부 해양경비안전서하고 수사도 했고 그래서 다들 혐의가 없는 거로 나온 거로, 혐의가 없는 거로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혐의가 없는 거로 나왔는데도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 들으면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 같지만 전문가들 이야기를 좀 이래 쭉 한번 들어보면 밀도가, 바다의 밀도와 방류되는 밀도가 차이 납니다.
예, 그렇죠.
일단 염분도 차이나고 여러 가지 성상이 다르니까 거기서 나는 어떤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도 되고 또 조류가, 움직이는 조류가 달라서…
아니 밀도차이다 그러면 우리가 낙동강 하류도 있고 바다와 이렇게 강이 만나는 그런 그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위원님 저는 저 산이나 어디 저 위에서 도로에 드라이브하다 보면 바다의 색깔이 똑같은 색깔이 아니다라는 거는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저 위에서 산에 등산을 가면 바다를 보면 색깔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거를 보면 그런 거의 일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저도 낚시를 한 때 좋아해 가지고…
이 부분은…
바다에 가면 더 가까운 쪽은 좀 덜 푸르고 어떨 때는 너무 또 푸르러 가지고 고기도 안 낚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하기 색깔…
물 흐름에 따라 가지고 소용돌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마는 이제 중요한 거는 백화현상부분입니다, 그죠? 일단은 전체 그 부산바다가 전체가 이렇게 백화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환경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유독 이 지점만 이렇게 백화현상이 많이 생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플랑크톤이 거기에 서식이 많이 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색상이 차이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조류가 그 지역별로 해일 밑에 바닷물의 흐름 이거에 따라서 시기별로 조류가 차이가 나는가 봅니다. 그래서 남부 쪽에 특이한 어떤 조류에 의해서 그게 전체적인 어떤 그 내용이 어떤 그게 하나의 결정체로 색깔이 이렇게 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이게 하나의 어떤 과학적으로 지금 어떤…
지금 이제 우리…
판명 돼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고민입니다.
이렇게 계속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냥 놔두시진 마시고 해결방안을 좀 모색, 그냥 이렇게 무혐의 됐으니까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이래 하지 마시고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원인 규명을 확실히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그런 방안을 내놓아야만 우리 어촌계 쪽 주민들도 그렇고 다 생계에 걸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많이 지원에 힘입어 가지고 그동안 한 1,200억을 들여 가지고 고도처리를 했거든요. 정말 지금 한 2, 30% 개선됐습니다. 전에보다도, 전에도 문제없었지만 지금은 물이 정말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더 수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 한편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우리 전문가들 또 우리 시민, 우리 어촌계 같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발생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챙겨보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숙제라 생각하십시오, 숙제라.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우리 주요업무 추진사항 4페이지에 보면 하수찌꺼기 적정 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1일 539t의 하수찌꺼기가 나온다, 그죠?
예.
이것도 똑같이 우리 그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에 재활용률이 우리 부산이 96%인데 유독 해운대는 지금 27%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뭡니까?
해운대는 지금 소각을 해운대사업소는 하수처리장과 그 속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수찌꺼기를 자체 소각하는 시스템으로 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이 되지 않고 소각하는 그런 처리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그래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저는 이제 왜 여기만 유독 이렇게 소각을 재활용을 하지 않고…
거기만 하수처리장하고 소각 같이 있어 가지고…
예.
그 시스템으로 운영을 쭉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음식물찌꺼기는 소각을 하게 되면 뭐…
음식물찌꺼기는 아닙니다. 음식물찌꺼기는 음식물처리장에 가야 되고…
음식물찌꺼기가 아니지 하수찌꺼기…
예, 하수찌꺼기.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하수찌꺼기는 이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소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으로서 특별하게 문제점을 지금…
민원도 전혀 없고…
예, 이거는 우리가 소각 이거는 워낙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가스 부분은 정말 우리도 신경 쓰지만 주민들이 더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이종원 이사장님 부임 이후에 우리 환경공단이 평가에서도 좋은 어떤 그런 결과를 또 얻고 또 이번에 세팍타크로 같은 경우에도 아주 뭐…
금메달 땄습니다.
예, 메달도 금메달 따고 나름 또 우리 기업에서 운영하는 여러 경기 종목이 있는데도 유독 또 환경공단이 우리 이사장님 복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들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복이 많은 사람은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뭐, 뭐 예?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아무튼 다들 우리 간부 여러분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원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앞에 질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치하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이면에는 또 개선해야 될 일들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도 부산환경공단 종합감사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년도 행감자료 대비해서 행정상, 재정상 그리고 신분상의 처벌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신분상 처벌이 더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행정상은 지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2016년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5년도 큰 아픔을 겪고 우리 본부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현장인력을 많이 늘리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 인사이동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하나의 업무, 우리 예를 들자면 체육시설 하나의 업무를 가져 가지고 하면서 신분상의 어떤 그거를 받은 게 여러분이 인사이동을 자주 하다 보니까 여러 명이 지적돼서 그렇게 1건에 대해서 여러 명이 지적당하다 보니까 수적으로는 많습니다마는…
예, 건수가…
예, 사람 수만 많습니다…
예, 행정상으로 보면 38건에서 43건이고요. 재정상은 변화가 없는데 신분상은 35명에서 거의 60명으로 약 2배나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해외원정 황제골프 문제 그런 문제 등으로 전국적으로 조금…
예, 앞으로 저…
이슈를 받기는 했는데…
우리 큰 저희들 부정행위나 금품수수 이런 거는 없는데 소소하게 사무처리에 아직도 미숙하다는 이런 문제로 해서 발생된 게 있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부분이 최근에 신규직원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직원이 업무에 어떤 숙련도가 떨어져서 어떤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책을 우리 공단 측에서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는 결국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그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 나가겠습니다.
예, 신분상 조치는 훈계나 주의 등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데 이런 처리방법이 그냥 솜방망이 처벌이라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은 아닌지…
예, 근데…
그리고 또 징계 받은 직원이 승급에서 또 이렇게 제외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기간 동안 그러한 부분도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감사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우리 어떤 감사 내용에 승급의 대상이 제한이 되는 직원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무직원들이 인사이동과 또 최근에 이래 새로운 어떤 직원들 하면서 업무착오로 승급을 한 부분에 한 2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원 위치시켰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일단은 그런데 우리 연봉, 간부다 보니까 연봉제로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떤 더 나가고 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는 서류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한계사항이 있는데 간부 호봉관계는 봉급하고는 지금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부산시 정기종합감사에서도 지금 재정상으로 보면 3건이 환수 조치된 게 있습니다. 5,732만 원.
예.
예, 이 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러한 건들이 제대로 이렇게 처리될 수 있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지적 건에 대해서도 침출수 음식물찌꺼기 액수 처리, 음폐수병합처리에 대해서도 제작 설치 및 연구용역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항입니까?
이 부분은 좀 위원님한테 이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시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음식물 200만t짜리를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처리하기 위하여 하기 전에 음식물 처리하면 찌꺼기 그걸 매립장에서 나온 그 찌꺼기하고 병합처리해서 강변하수장에 보내야 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연구하는 차원입니다. 이게 좀 장기적인 어떤 내용으로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설비를 하고 다음에 연구하고 이런 어떤 단계를 채워서 나가다 보니까 “왜 한목에 하면 될 걸 왜 나눠서 하느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당면한 어떤 이래 업무 같으면 바로 했을 텐데 아직 200만t 이거는 차후에 추진하기 위한 어떤 전단계로 좀 시간을 두고 차근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좀 생각상 좀 다 관점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시행단계부터 충분한 검토하고 사업계획이…
그렇습니다.
이루어지고 나가야 되고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제반적인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서 용역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 준공 후에는 이게 제대로 시행은 될 수 있을 것인지도 용역보고서도 해야 되고요.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지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단에서 올해 신규사업들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석면 슬레이트 사업의 추진실적하고 문제점이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석면처리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달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시와 구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한국환경공단이 그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걸 대행하는 거는 적절치 못하다…
맞습니다.
이 지적을 받고 부산환경공단에서 하는 게 좋겠다, 시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도 뭐 이것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지금 계속 정리를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해 보니까 한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첫째가 이게…
예산 집행구조나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은…
일단은 석면처리 지붕이 굉장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노후된 정말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 설치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뜯다 보면 약간 이 작업환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단과 그 집주인 또 철거시공사 함께 사진도 찍고 이 잘잘못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이래 뜯다 보면 철거와 개량하는 사이 비가 오지 않습니까? 우천관계로 주민들이 보이지 않게 불편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가장 즉각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또 이 개량, 철거와 개량이 하다 보면 집들이 이래 연결이 막 돼 있는데 한 쪽에 하고 한 쪽에 안 하다 보니까 비가 사이에 또 새고 민원이 생겨 가지고 영도구청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영도구청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 집도 같이 해 주는 거로 이게 막 연결된 거에 어떤 집은 하고 어떤 집은 못하고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될 때 문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 공사하면서 슬레이트 위에 우레탄이 도포된 면적 산출에 있어서도 30% 할증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확보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이러한 업무와 관련돼서 직무교육을 좀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후, 부산시에서 기후환경국에서 예산을 각 16개 구청으로 내려 보내면 다시 우리 부산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다시 정산해야 하는 그런 이중적인 복잡한 그런 행정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정말 저도 위원님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안 그래도 고민을 참 많이 했고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한국환경공단에 있을 때도 관행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시에서 돈은 내려가고 구에서 또 개별적으로 16개 구청과 한국환경공단이 일일이 다 또 정산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이 번거롭고 이중삼중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당사자 간에 원·투·원은 되는데 이게 원·투·16이 되니까 너무 번거로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는 또 이러면 업무가 너무 늘어나는 부담도 있고 이러지만…
그게 아무래도…
전체적인 업무 효율적으로 본다면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고 앞으로 그 부분은 우리 공단에서는 시에 좀 되도록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불필요하고 또…
그 부분은 행정,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지적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불합리하게 이런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고 개선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그런 해결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앞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직무교육을 강화해 주실 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본부장 이종원 이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셨고요. 또 수능 치는 가족이 있으면 지진 때문에 많이 놀라서 연기됐지만 대박 나시기를 바라고 제가 지금 환경공단의 업무량을 보면 사업소만 19군데 사업소죠, 그죠?
예.
아주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 아마 민원 발생도 많이 되고 특히 오폐수 처리과정 이런 냄새, 악취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잘한다 하는 칭찬은 없고 전부 다 “냄새 난다, 줄여라, 왜 이러냐, 우리는 이런 뭐 처리장이 와가 있느냐.” 이런 민원도 많이 받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가장 신경 쓰이는 그런 업무부서 같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공단은 한때 여러 가지 어떤 상황으로 좀 사기가 저하되고 좀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마는 정말 행정력과 경쟁력이 뛰어난 우리 이종원 이사장님이 가셔서 많은 안정을 또 찾아주시고 정상화 궤도에 올려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거듭 말씀드리면서 조금 질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께서도 남부하수종말처리장 그러니까 바다 오염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어떻게 돼 갑니까? 방류수가 한 30만t 나가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지역에 남구에 있다 보니까 거기 어촌계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민원사항으로 여러 번 또 찾아오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어떤 과정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이사장님 생각으로는 남부하수처리장 때문에 발생했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큰 틀에서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저 확신하건대 남부하수처리장 때문에 발생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부하수처리장의 어떤 수질상 문제로 생겼다면 말이 되지 않는 게 우리가 1,200억을 들여서 정말 MBR, MLE 가장 고도화 어떤 처리방법으로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다 전환시켰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발생된다면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런 부분이 해경에서도 그동안 한 몇 개월을 수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토양도 조사하고 물도 조사하고 다양하게 조사 했는데 그 원인 규명을 해경에서도 뭐다 하는 지적은 못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일단 우리 환경공단 수영사업, 아 남부하수사업소의 어떤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혐의 없다고 결론을 통보, 어촌계도 하고 한 거로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료채취도 하고 또 우리 남부하수종말처리장에 한 1,10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고도화처리시설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우리 남부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바다 오염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잠정적으로 추정하는데 그렇지만 어촌계라든가 바다가 아까도 뭐 우리 조금 전에도 답변하실 때 산에 올라가보면 이 바다뿐 아니고 바다가 형형색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어촌계에서는 다 그거를 다 받아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거고. 또 어떤 측면에 보면 이게 지금 이제 지구온난화가 심합니다, 그죠? 북극지방에 이제 빙하가 녹아가고 유수가 빨라지고 물이 불어나고 그죠? 이런 현상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도 안 생기던 바다 적조가 생기고 또 우리 저수지 강에 녹조가 생기고 전문적인 전부 다 환경파괴고요, 기후온난화고 또 이러한 문제들이 세계적 문제가 우리나라도 접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어떤 게 문제가 제반되는, 수반되는 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게 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만 탓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도, 환경공단 입장에도 가장 그한 것은 유입되는, 유입되는 어떤 오폐수 이걸 갖다가 축산농가라든가 이렇게 다 맑아져야 됩니다, 정화가 잘되고 이런 데 예산도 국가가 나서 투입도 되고 강으로부터 들어온 물이 바다로 유입되면 이렇게 같이 교류지점에서 깨끗한 물로 되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특히 부산이 바다가 굉장히 오염됐습니다, 그죠? 또 퇴적물이라든가 배가 와도 대기환경, 미세먼지 또 배에서 많이 발생시키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는 우리 시민이 입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제도권에서 정비가 되고 깨끗한 어떤 바다 관리가 될까라고 보면 해양수산국이 국가기관이 관리를 하더라, 바다는 특히. 그다음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 해양 환경관리에서 하기 때문에 시가 나서서 특별히 대안이 없더라 말이죠, 그죠? 이런 게 문제가 있고 어쨌든 지금 남부, 환경공단, 남부하수종말처리장에는 BTL사업으로 720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하고 있는데 시설은 지금 우리 환경공단, 우리 환경국에서 해서 그러니까 건설본부에서 공사하고 있죠, 그죠? 그러나 수혜는 환경공단에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이게 마무리가 언제 됩니까?
용호천 주변은 올 내년 초인데 지금 시의 계획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다 그렇게 여태까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완성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내년, 지금 그 주변에 우리 분리관이 안 되어서 항간에 퇴적물도 100억씩 들여서 어떤 정화를 시키고 하지만 이게 완공되어야 됩니다, 그죠? 완공된 다음에 바다를 다시 한 번 우리 시로 제출해 가지고 재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 완공되면 일단은…
하시고 우리 어촌계에도…
오폐수는 나오지 않는다고 보지만 퇴적물이 있기 때문에…
어촌계에도,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압니다. 어촌계에도 보면 실제 전복이라든가 해산물 피해가 얼마 되나 생산량이 얼마나, 금액은 안 많습디다. 2,0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하던데 정확한 수치도 내놓아라 하니까 못 내놓고 하던데 어쨌든 바닷물은 우리가 시민이 이용하고 보는 거니까 깨끗해야 되는데 환경공단에서 한 치의 오해가 그런 게 안 쌓이게끔 계속 점검해주고 주민과 간담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하고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고분자응집제 구매방법이 있죠, 그죠?
예.
이것을 내용을 쭉 이래 보면 입찰가 1단계 구매, 2단계 구매를 통해서 가격차이가 더러 많이 납니다. 같은 품목이고 같은 그건데 이건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봐주시고 입찰률이, 낙찰률이 차이가, 상당 부분 많이 나는 부분들은 아마 조달구매도 하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꼬를 하지 않나 혹시나 업체 간에. 이런 것도 개선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공단에서 같은 약품명이 우리 사업소별로 이렇게 입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분리입찰하지 통합구매를 해서 같이 나가도 관계없다는 말씀을 내가 한 번 짚어보니 그렇습니다.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이사장님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계속 약품구매에 따른 예산절감 효율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 저희 공단, 본부에서 총괄구매하고 한 게 7개 많이 쓰는 이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30몇 억을 구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5,000만 원 미만은 1단계 조달 단가계약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사장님!
예.
답변을 충분히 들으면 좋겠고 저도 질의를 깊이 있게 하면 좋겠는데 자료준비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요. 어떤 원인분석도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개선방안이 있는지…
자료를 받은 바도 있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이사장님께서 한번 구매입찰에 대해서 점검하셔서…
그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의 혈세가 좀 더 절약될 수 있는가, 이게 또 시 전출금이 일어나가 있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년 6월 달에 환경음악회 개최하죠, 그죠?
예.
내년 6월 13일이 동시 지방선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당기든가 늦추든가…
그 시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한번…
조율을 잘 하셔서…
날씨라든지 제반업무 종합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공단이 남부사업소가 좋은 일을 하고도 많은 지역민들도 오해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음악회를 통해서 환경공단이 실질적으로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환경친화적 시설로 잘되어 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특히 어떤 고도화 시설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BTL사업을 해서 분리관 수거가 완공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과 한번 토론회라 할까 안 그러면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절차를 안 그러면 지역민들을 거주민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을 견학을 시켜서 설명을 하고 점심이라도 국수를 한 그릇 먹고 보내고 이러면 좀 오해의 불식을 좀 덜 시킬 수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린투어라 해 가지고 서부산 쪽에 저희들이 희망하는 단체나 저희들이 매립장도 보고 음식물처리장도 보고 자원순환협력센터도 봐서 같이 설명도 하고 같이 간단하게 다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음악회 때 건설본부에서 전 좌석에 새로 사업을 한 내용을 리플릿을 다 깔아 줬습니다마는 이래도 홍보는 끝없이 해야 되니까 이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의뢰해서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견학을 희망하는 지역주민들…
알겠습니다.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게 주민들을 다 대상으로 하기 힘드니까…
발언을 이상하고 마무리 발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BTL사업이 완공되기 전 완공시점에 있지만 가정집이나 공장이나 폐하수 같은 오폐수가 나오면 비가 5㎜, 10㎜ 이상만 되면 그 전에는 우리 남부하수종말처리장 다 이렇게 유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되면 한 10㎜ 이상 되면 겨우 조금만 내려오면 막아버립니다. 수용이 다 안 되니까 그거는 아시잖아요? 그게 바다로 다 유입 됐습니다. 어쨌든 바다에 오염에 조금 원인이 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하고 한다. 완료된다. 그다음 고도화시설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아진다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우리 이사장님 그리고 서혜숙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특별히 감기에 유념하시고 얼마 전에 있었던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환경공단에는 큰 피해는 없습니까?
예, 피해는 없습니다.
피해는 없습니까?
지금은 내진설계가 안 된 그런 시설도 많이 있죠?
많이는 있지 않은데 없는 건 아닙니다. 일부 있습니다.
보완조치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작년에 너무 늦게 그게 성능 평가하다 보니까 못했고 내년에 3건을 예산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올해 외부 비상임이사를 새롭게 선임을 하셨네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17년 7월 2일부터 2000년 7월 1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
되어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승인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사장님께서 승인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새롭게 비상임이사 네 분, 감사 한 분을 선임하셨는데 어쨌거나 이 비상임이사도 이사회의 구성원이죠?
그렇습니다.
경영에 직접적인 참여는 하지 않지만 간접적인 참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뭐 예산심의라든지 정관 개정이라든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이거 추천은 누가 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추천하지 않고 일반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예, 공고해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그걸 복수로 해서 시장님한테 그걸 우리 심사결과를 이것도 우리 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 시의회에서도 2명 추천받고…
(직원을 보며)
3명을 받나?
시에서도 추천을 받고 시장이 추천받고 우리 이사회에서 추천한 후보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시에 건의를 하면 시장님이 복수 중에 한 명씩을 결정을 해서 통보가 내려옵니다.
어쨌든 이런 절차는 환경공단에서 절차를 추진하고 결정은 물론 시장이 하는 고유권한인데 올해 우리 외부 비상임이사 중에서 공단, 공단 어떤 경영에 아니면 또 공단 기술적인 부분에 경험 있는 그런 관계자가 아닌 분이 추천 됐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공단에 전문적인 내용…
우리 환경공단은 말 그대로…
딱히 뭔가 전문적인 할 수 있다, 다양한 부분에 또 이래…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어쨌든 환경관리공단은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 관리·운영하고 하는 부산시 산하 공기업인데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디자인학과 교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하고 사람, 숫자가 되다 보면 그렇게 많이 응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올 연말에 자기가 사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공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도 그렇고 무슨 환경…
그분 스스로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환경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도 포함되어 있고…
예, 그 부분은 뭐 전문가라 봐야 되고요.
전문가?
예.
혹시 계약과 관계되는 우리 환경공단과 계약과 관계되는…
그런 관계는 제척되어야 됩니다.
아무튼…
저희들 처음에는 걱정도 했…
추천을 하더라도 공단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고 발전할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 하수처리시설별 찌꺼기처리 내역 지난해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쭉 나왔었는데 이건 사업소별로 그동안 매립비라든지 재활용비라든지 운반비가 들쑥날쑥했습니다. 편차가 굉장히 심했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그다지 많이 정리가 됐네요. 운반비라든지 지난해 내가 지적할 때는 편차가 너무 심해 가지고 어떻게 되나 하는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몇 개 사업소에는 운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도 있습니다.
거리 문제, 양 문제 아주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서 가격이 조금 차이날 수는 있습니다.
아, 물론 있는데 같은 사업소인데 불구하고 그 가격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들쑥날쑥했습니다. 굉장히 편차가 심했습니다. 올해는 많이 정리됐지만 그래도 아직 이런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챙겨보십시오.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이사장님 다음 우리 하수처리시설 수영, 강변, 남부 등등 많이 있는데 우리 1일 처리량 대비, 아, 시설용량 대비 1일 처리량이 최대가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그런 사업소도 있네요? 행정사무감사 1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42페이지에.
기본적으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천관계로…
아니 자료 갖고 계시죠?
예.
수영부터 봅시다. 시설용량은 45만 2,000, 1일 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1일 최대 처리양이 48만까지 올라갔었어요. 강변도 1일 시설용량은 45만인데 최대 57만, 남부시설 용량이 34만인데 1일 최대 44만 9,000,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시설의 과부하라든지 이런 건 문제 없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경우 자주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고 비가 오는 내용에 따라서 그게 유입수가 늘어나서 처리에는 문제는 없다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봐집니다.
외부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때론 갑자기…
그래서 우리 통합관로, 관제시스템이 만약에 구축되면 원격적으로 빗물이 유입되는 부분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시스템이 완성이 안 된 상태에 있고 또 우리 분류식관거 사업이 그런 걸 막아주는 계기가 되리라 봐집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은 어떨 때는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상이 된다라면 다른 사업장으로도 분산하는 그런 계획도 한번…
그런 시스템…
세워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게 서로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로 파손 관련해서 이 공사는 97년도 시작해서 2005년도 연말에 공사 준공 됐는데 공사 준공과 동시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예.
또 민원도 많이 있었고 1차 민원 2007년도, 11년도 1차 민원 때는 불명수 유출민원이 발생했는데 그 결과가 이상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뒤 2년 6개월이 지난 2013년도, 4년도에 민원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와서 지금 보니까 지난해 2016년도에 쌍용건설하고 협의를 했네요? 부산시가 먼저 선 보수를 하고 후에 쌍용에서…
그렇게 방향이 정해졌는데 주민들이…
어쨌거나 이사장님 보수공사비는…
지금 당초에 우리 시 방침은 선 공사 후 정산, 일단은 쌍용에서 먼저 공사해라 거기에 비용부담은 판결을 받아서 누가 책임 있냐, 시가 책임 있으면 시에서 공사비를 대고 시공처에서 그게 문제가 책임 있다면 시공사가 책임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아니죠, 아니죠, 당초에 계약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왜 판결까지 받아야 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이 의견이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 부분은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시에서 대책을 단디 세워야 되겠구만요.
예?
시에서 대책을 단디 챙겨야 되겠어.
예, 시에서 지금…
아니 계약상에 하자보수 기간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계약할 때 하자보수의 내용이…
이 원인제공의 내용이…
원인이 뭐냐 여기에 이게 달라질 수 있다 봐집니다. 저희도 “하자보수 기간 내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달리 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어쨌거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자료를 보시면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2005년 11월 30일 날 공사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자는 2005년 12월 9일부터 하자가 지금 발생했어요. 그럼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 원인은 시공사의 책임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시에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도 있죠? 어민보상도 있죠?
예?
어민보상, 어민피해보상. 지금 이 금액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잘 대처를 해 주시고 어쨌거나 원인제공부담자 원칙에 의해서 시공사에 저는 본 위원은 책임 있다라고 봐지고 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과 환경공단 직원 여러분! 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 우리 16년도, 17년도 중앙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요. 어떻든 우리가 2년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이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시민의 눈높이로 볼 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동부권 정기종합감사에서 행정상에 61건, 재정상 5건, 신분상 30명 총 96건입니다, 그죠? 서부권 종합감사에서 보면 행정상 54건, 재정상 9건, 신분상 44명 107건입니다. 밑에 또 정기종합감사를 보면 행정상 43건, 재정상 3건, 신분상 60명 이게 106건입니다. 이사장님 이렇게 많은 행정상이나 재정상이나 신분상에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앞에서도 말했는데 1건이 관련되는 직원들이 여러 명 관련되는데 예를 들면 체육시설 이용자 선정에 있어서 지역주민들 우선을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지역주민이나 단체에 우선해 주는 그 내용을 무슨 기준에 해 줄 수 있나 이걸 지금 따지고 들고 잘못했다고 지적하니까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 전에부터 있은 사람 쫙 하다 보니 한 20명 되어 버리는 거라, 이런 식으로 어떤 건수에 경중에 비해서 사람 숫자가 너무 많이 연결되는 이런 뜻에서 위원님 보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 1건을 가지고 여러 명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횡령이나 불법이나 위법이나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업무적인 어떤 내용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이 어떤 판단이 그렇다 보니까…
이사장님 어떻든 명확한 규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긴 게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물론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에 설명했듯이 새로운 신규직원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직무교육이나 멘토·멘티 기존에 숙련된 우리 선배들·후배들 교육시킬 전수단 운영 다양한 방법으로 위원님 걱정한 부분에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일단은 어떻든 간에 숫자가 있다는 거는 잘못된 현상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명확한 어떤 그런 규정에 대해서 인식이 필요하고 그죠? 그런 인수·인계가 필요하고 이런 거에 대한 자체 정화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줄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 감사원 감사결과에 보면 처분건수가 3건 나와 있습니다. 신분상 2명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명지, 그 지적이 명지레포츠센터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역주민의 지원사업이다. 해 가지고 규정에 그거는 저희들 직원이 잘 못 했더라고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지원 사업이다 이런 내용으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리했던 두 사람이 신분상 그걸 받았고 또 하나는 우리 유급휴일 제도가 있습니다. 창사기념일 전 공기업이 유급을 휴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왜 휴일로 했느냐, 이렇게 해서 부적정하다 통보 받은 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 노사합의로 해서 규칙을 변경해야 되는데 지금 부분을 노조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노조에서는 다른 공기업 하나도 안 고치고 있는데 왜 우리만 고치라 하느냐 이 전국에 지방공기업 전부 다 창사기념일을 휴일로 하고 있는데 왜 하느냐, 또 실질적으로 연가도 다 못쓰고, 연가를 안 하고 휴일로 했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일단은 감사에 지적됐으니까…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시정을 안 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노조에서 주장이 그렇다는 이야기고…
이사장님 그리고 이게 보면 지금 우리 공로연수자에게 활동비로 4억 원을 부당 지급했다는 것도 감사원 감사에서 걸렸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2008년도부터 계속해 왔던 사항입니다. 해 왔던 사항인데 지금 감사원 지적에서는 공로연수 활동비 지원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중단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회수하라는 조치까지 안 내렸습니다.
그럼 회수는 안 하는 겁니까? 이거는.
예, 그거는 감사원 감사에서 회수까지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부터 쭉 해왔던 사항입니다. 전국 공통사항이고 이번에 그게 지적되어서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적되면 중지하면 되네요?
조치사항이 내려옵니다. 감사원 감사 조치사항이 “회수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업무개선해라.” 이래 여러 가지 주문이 내려오는데 그렇게 해 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가 부산일보 9월 14일 자 언론보도를 통하면 부산 공기업 여섯 곳 135억 방만집행 이렇게 해서 우리 6개의 공기업들이 환경공단도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 공로연수자에게 활동비 4억 원 부당지급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135억의 방만집행이라는 이런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언론보도를 볼 때 부산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업무개선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참 최선을 다 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업무개선을 지금 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저희들이 정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한 사안, 사안 지적되는 거에 대해서 지적만 될 뿐이지 공단, 우리 환경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내부규정에 따른 이런 업무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자체적인 어떤 그런 정확,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도 감사실의 직원이 3명이 이제 한 700명 정도를 감사를 사업소별로 몇 년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미처 그것까지 못 챙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알고는 있지만 관행이기 때문에 그래 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보면 또 공로연수자 14명에게 부부동반으로 해외연수경비를 2,651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부부동반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죠. 해외연수경비를 부부동반으로 가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 세금으로 이렇게 간다는 게 시민 세금의 혈세 아닙니까? 간다는 게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솔직히 이게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객관적으로 시민의 눈높이로 바라 봤을 때 이게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사장님 이 행정상의 이런 지적 건수들 이사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보시고 시스템적으로 내부규정과 함께 이런 일이 다음에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큰 폭에서 조금 한번 다 챙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칠 건 다 개정했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 하던 어떤 내용을 저희들이 답습을 좀 했습니다. 오래 전에 공무원들이 이래 고생했다 해 가지고 그런 하던 그게 있었습니다. 그게 공무원들은 중단됐는데 우리는 아직도 중단 안 하고 있던 부분이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본 위원은 부산시에 큰 기업도 없습니다, 현재. 그죠?
예.
저는 이 공무원 조직이 가장 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공무원 조직이 사실은 부산에서 제일 많은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우리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이 부산시민을 위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그렇게 시민을 위한 가치로서 움직여진다면 지금보다도 똑같은 세금에서 부산시민이 2배, 3배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검토를 해 보시고 적극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공단에 이종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 생곡매립장이 지금 몇 년도 우리가 준공이, 완공이 됐죠?
그 단계별로 됐는데 1단계는 2005년도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 거기 상부에 우수차단막 비닐이 좀 많이 훼손이 되어서 빗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많은 걸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교체 시기는 객관적으로 지난 겁니까, 아직 또 여유가 있습니까?
아주 안 그래도 저희들이 참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매립장을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매립장에 차단막이 지금 많이 손상됐습니다. 손상되다 보니까 비가 오면 그게 샌다, 침출수로 너무 과다하게 유입되는 그거는 빗물로 별도로 우수로 빼내야 되는데 그게 전부 다 밑으로 들어가서 침출수로 들어가면 이게 전부 다 우리 강변하수처리장에서 그 침출수를 처리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체시기가 도래됐다고 봐지고 가능한 빨리 우수차단막이 새롭게 설치되는 것을 저희들이 희망하고 있고 시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추정은 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한번 뽑아 보니까 한 12억 정도 드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제 이 예산이 규모가 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런 부분은 투자를, 투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언젠가는 꼭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빨리 해 주는 게 강변하수처리장이나 이런 어떤 부담을 줄여주는 어떤 방식이고 어차피 그거는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손상이 심할 때 조치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위원님 많이 좀 협조를 해 주시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 예산지원 요청은 했습니까?
아, 우리가 종합보고는 시에다가, 이거는 시에서 편성하는 예산이니까 우리가 사항은 보고는 다 드렸습니다.
드렸어요?
예.
기후환경국에서는 뭐 이래 들은 척 만 척하던 모양이지?
들은 척 만 척은 아니고요. 이게 저 고민도 하고 한데 예산이 워낙 이제 많이 되니까 이거 뭐 사실상 없던, 금방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뭐 이래 되면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하면 금방 했을 텐데…
그래 이제 이게 환경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물이 들어가고 하면 그걸 환경보전을 위해서 그러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그게 훼손이 되면 빨리 그거를 교체를 하고 다시 해야 되죠? 환경보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1년, 2년 방치해 둬서는 안 되죠.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좀 시와 의논하셔서 내년 추경에서라도 좀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산에 환경 분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이 있습니까?
지금 분야별로는 우리 하수처리장이나 매립장이 있는데 전체로는 지금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또 물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우리 환경공단에서 환경과 앞으로 계속 모든 어떤 비중이 환경 부분을 많이 비중 있게 가져가야 되고 갈 수밖에 없는데 환경의 중요성을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로부터 해서 교육을 충분히 전체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학교에서는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환경공단이 굉장히 입지도 좋은 지역을 좀 마련해서 전체 부산의 어떤 환경문제 이걸 다룰 수 있는 홍보관을 좀 만들어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체계적인 환경의 중요성 또 환경의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환경공단이 좀 앞장서서 이끌어 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저희들이 안 그래도 평소에 그런 걸 소망하고 직원들 사이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참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환경이 우리 삶의 질에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애들부터 어른까지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봐집니다. 서울에서도 그래서 이 하수도과학관이라는 이런 내용으로 환경 관련, 물 관련되는 종합 이래 또 이렇게 홍보 내지 과학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거를 설치를 하는 어떤 그런 내용도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사가 수영하수처리장에 물이 들어오는 유입동 펌프장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동이 있고 소음이 있는 거기에서 지금 한 30년 다 돼가는 건물이 있는데 이걸 리모델링을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하수처리장에 새로 우리 건물 하나 지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이제 시에 소망을 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 내용도 같이 포함시켜서 우리 환경공단이 우리 부산시 전체 종합환경관리에 어떤 하나의 핵심적인 어떤 기구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것도 같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구체적인 좀 계획이 나오거나 되면 위원님께 같이 의논도 드리고 또 부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이사장님. 거기에 어떤 타당성 용역을,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일단은 용역하면 또 용역비가 돼야 되니까 우리 스스로도 이 한번 사례를…
아니, BDI 주면…
아, BDI요.
BDI 주면 이 환경 부분은 좀 중요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산발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통합해서 이런 홍보관, 과학관이라 해도 되고 이게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 이 안을 전부 다 이렇게 2, 30분 동안 한 번 투어를 했을 경우에 환경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뀔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
예, 백문이, 우리가 책으로 막 이래 보고 뭐 이런 거 가지고는 그런 아주 훌륭한 홍보관, 과학관을 이 환경에 대해서만 쭉 해 놔 놓으면 어른이든 어린이든 인식, 생각이 바뀌어버려야, 바뀔 정도로 훌륭한 어떤 그런 시설을 좀 시급히 마련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 안전체험관을 지어서 굉장히 학생들이나 성인들이 저희들도 안전문제라 해서 다 체험을 하고 교육을 받고 있는데 환경체험관 환경 홍보 플러스 외 다양한 환경을 위해서 우리 생활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런 걸 각 섹터별로 종합적으로 하는 어떤 인프라는 굉장히 소중하고 그 부분은 우리 환경국에서 물론 주도를 해야 될 거로 봐지는데 저희들은 사실상은 뭐 위탁받은 사업만 하는 데라서 종합적으로 정책적인 것까지 우리가 건의를 하고 그렇게 아젠다를 설정해서 추진되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환경국하고 같이 힘을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그냥 이렇게 관심 없이 흘러가는 이런 부분을 해당 우리 환경공단에서 직접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좀 이래 치고 나가셔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공론화되어서 하나로 이렇게 끌어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좀 많이 하이소, 이사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환경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환경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석정순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환경공단〉
부산환경공단이사장 이종원
경영본부장 서혜숙
사업본부장 김택준
자원본부장 한진홍
기획안전처장 전민욱
경영지원부장 손선화
환경연구소장 송한용
하수사업처장 우병수
지원사업처장 이재도
청렴감사실장 김성응
수영사업소장 강동효
강변사업소장 정인철
남부사업소장 김병문
녹산사업소장 김범주
중앙사업소장 이관철
정관사업소장 김경회
기장사업소장 강금성
서부사업소장 박덕용
위생사업소장 최재호
동부시설사업소장 김선귀
서부시설사업소장 김진옥
하수자원사업소장 김규수
해운대사업소장 안병철
명지사업소장 이성재
생곡사업소장 김세동
자원순환사업소장 황남규
집단에너지사업소장 박선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