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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안전위원회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5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경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날씨가 오늘 완전히 너무 쌀쌀합니다. 건강에 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1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2. 부산광역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경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설본부장 김종경입니다.
금년 한 해도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제266회 정례회를 통하여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건설본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종경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현입니다.
먼저 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설본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오정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경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2회 추가경정 개요서 3페이지 또 2018년도 예산안 개요서 3페이지, 만덕3터널 공사현장 발생암 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지금까지 매각수입을 보니까 2017년도는 한 1억 7,000만 원, 올해는 한 16억이 이래 잡혔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020년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죠? 12월 달까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향후 우리가 암이 발생할 것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 건설본부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을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현장에서 발생암이 생기면 예전에는 공사내역에서 차감하고 정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행자부 기준 세입 이 방법에 의해 가지고 행자부 질의했더마는 그게 암석 매각수입을 갖다가 세입처리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 만덕3터널에 발파암이 23만 4,453㎥가 나옵니다.
그렇죠.
거의 이 발파암에 대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 최고금액을 쓴 업체한테 낙찰을 본 결과 전체 예산액이 이게 올해 16억 그다음에…
내년도에 한 13억…
17억 그다음에 16억 그다음에 2019년도 13억 3,900 해서 총 31억 원이 낙찰돼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잡힌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행자부에 질의 토론을 해서 했는데 우리 국비 50%, 시비 50% 이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공사비는 그렇습니다.
그래 되어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조금 전에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라, 이 세입을 잡으라고 이야기했다는데 법정분쟁 이런 게 생길 수는 없습니까? 쉽게 말하면 국비 50% 냈으니까 너거 50%만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하도 우리가 건설본부에 소송들이 많이 제기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합니까?
이것 저기 우리 예산 주는 부서하고 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발생암은 공유재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아마 그럴…
법적 분쟁 없다?
없을 거라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본부에서 우리 공사를 하고 있는 타 우리 공사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천마산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다 아닙니까, 그죠? 산성터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천마산터널과 산성터널도 만덕3터널처럼 터널을 굴착할 적에 발파암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기는 아까처럼 공개경쟁을 해서 그 금액을 갖다가 설계서에 반영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마는 이번에 감사원, 행자부 감사가 나와 가지고 그걸 갖다가 공사내역에다가 반영하지 말고 별도로 세입으로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러면 천마산이라든지 산성터널 같은 민자구간은 그 안에 대한 협약내용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천마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협약과정에서 협약서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이 협약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한 부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세입에 대해서 우리 만덕3터널 같은 경우는 이제 세입을 잡았고 천마산 같은 경우는 또 공사대금에 포함을 시켰고 이러니까 서로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일관성 있게 그렇게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발생암이, 참 우리 가뜩이나 우리 부산시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16억, 총 그러니까 31억 정도가 된다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건설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만덕3터널에 대한 발생암 그 매각수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대환영을 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저께 제가 또 만덕3터널 한번 가봤거든요. 현장에. 현장에 가니까 우리 고압전선주 있죠? 그 밑에 임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던데 그것 한번 다시 뭐냐 하면 상당히 비탈면 경사단면도가 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안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경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건수가 지금 한 몇 건 되죠?
101건 정도 됩니다.
101건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그 많은 건수를 지금 현재 우리 건설본부에서 관리감독을 지금 다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본부장님께서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건설공사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또 만에 하나 부실공사가 발생되면 큰 재난이 올 수 있으니까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공사 일을 하고 계시지마는 정말로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현장에도 자주 방문을 하셔 가지고 또 특히 이제 건설공사를 하다보니까 지역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첫째는 안전 예방을 위해서 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민원해결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많은 건설공사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라 하면 물론 바쁘시겠지마는 이 감독관 지금 현재 그러니까 부서, 그러니까 현장별로 지금 감독관처럼 이렇게 배치를 해 가지고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01건이라 하면 적은 공사현장이 아닌데 하여튼 부실공사라든지 민원해결을 위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한 해 동안에 그동안에 우리 건설본부에서 또 우리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연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자주 현장방문 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안전 예방해서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김진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기 우리 구포대교 대동수문 간 사업장 혹시 기억하시죠?
예, 준공했습니다.
거기 도로확장공사 하시면서 전기공사를 하신 내용을 보니까 애당초 11억 2,600만 원에서 13억 9,600만 원 한 2억 7,000만 원 증액이 되었어요. 이 내용이 아마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래 하신 모양인데 설계변경을 하신 어떤 변경사유가 제가 자료를 전부 다 확인을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시공감사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와요. 시공감사 지적사항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중간에 이제 공사가 한 90%, 50%, 90% 될 적마다 이제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는데 설계된 내용이 좀 부적절하게 시공될 개연성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시공감사에 지적을 해서 바른 쪽으로 개선을 유도하는 겁니다. 주로 그런 것들이 시공감사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여건에 맞지 않게 설계가 되어서 현장여건에 맞추고 그다음에 민원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을 갖다가 소화하기 위해서 주로 시공감사를 해서 설계변경이 됩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 여러 가지 부산시내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시공 도중에 시공감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감사지적을 받으면 설계변경을 하셔야 되죠?
예.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재정적으로는 사업비가 또 추가로 증액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자료에 보니까 본 위원이 3년 치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건수도 많이 늘어, 증가됐어요. 또 거기에다가 금액도 많이 상승되었고. 이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3년간 가격이 계약금액에 있어서 설계변경 등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 변경된 평균건수가 98건이고 공사금액이 326억 정도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또 이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82%가 설계변경으로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증가되고 증액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156%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습니까?
어쨌든 처음에 설계할 적에 공사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을 했으면 되는데 그게 설계과정에서는 100% 현장을 갖다가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설계된 거를 갖다가 현장에 공사 시공을 하다보면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고 또 공법, 그러다보면 현장에 안 맞아서 공법을 바꿔야 된다거나 주민들 불편사항이 생기고 해서 거기에 맞추는 설계변경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설계변경 금액을 줄이고 건수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그런 여건들 좀 안 맞아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 어떠한 신공법기술이라는 그런 내용도 위원회도 두고 또 조례도 두고 이런 상황에서 기술적인 어떤 향상을 발굴을 하고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또 재정적으로 우리 부산시 재정의 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악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미치고, 항상 공사현장의 민원인들 어떻게 바라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시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민원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 설계변경의 어떠한 요소들이 감소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우리 건설본부에서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설계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들어서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줄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본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하신다고 고생도 많고 또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민원인도 많이 접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한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본부장님한테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구에 화명대교에 인터체인지 램프공사를 하고 있죠?
예, B램프 공사를 하고…
마무리되었어요?
내년 한 6월 되어야 준공이 됩니다.
내년에 마무리됩니까?
예.
장애자 론볼경기장이라는 데가 있죠?
우리 공사장 중에 그런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잘 아시죠?
예. 신문에도 난 사항이죠. 엊그제.
그걸 어떻게 그렇게 충분하게 의견을 좀 사전에 교환을 하셔야지, 이거 무리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십니까?
이게 장애인협회장하고 말씀을 드리고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론볼경기장이 불법으로 된 거라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일단 대체부지를 확인하고 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 하천부지가 낙동강유역환경청 그리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낙동강관리, 우리 시의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이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과에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 절차가 늦어지고, 그게 절차가 완성이 되면 우리 건설본부 램프공사에 반영해서 론볼경기장을 갖다가 다시 만들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당초부터 그 경기장을 허락을 안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장애인협회가 운동경기 론볼경기장을 우리 부산시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우리 부산시 이름으로 어디에 전국에 시합도 가고 이래 하는 모양인데요. 그러면 이왕에 그렇게 하천부지 어떠한 점용관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이분들이 또 몸도 불편한 분 그런 입장이고 부산시를 대표하는 그런 어떠한 론볼팀이고 이렇게 하면 사업은 물론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분들이 어떠한 배려 차원, 또 다른 장소에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낙동강관리본부하고 우리 건설본부 시행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연습을 할 수 있고 또 시합에 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여건을 만드셔야지 무리하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예, 저희들이 가능한 빨리 론볼경기장이 새로 축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천부지라는 그런 어떤 법률적으로 또 여러 가지 국토관리청의 어떠한 승낙을 받을 어려운 입장이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산시에 여러 가지 공간과 여지가 있고 하니까 장애인협회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같이 찾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만큼 그분들을 배려해 주는 그런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잘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혹시 여러 가지 공사현장에서 이러한 민원들이 발생되면 배려하면서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면서 어떠한 마무리를 지어갈 수 있는 우리 공사현장이 실태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종경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론볼경기장 있죠? 애초에 이거 조성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걸 2015년도에 조성된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조성한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본부에서 론볼경기장을 조성한 건 아니다, 그죠?
예.
그러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론볼경기장을 만들 때는 건설본부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몰랐다는 내용이죠, 그죠?
일단 저희들 공사하다 보니까 공사 구간이 저촉이 돼 있던 거만 알고 그래서 장애인협회장하고 협의하면서 대체부지를 찾으면 다시 지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아, 지금 철거를 할 때 새로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지어주겠다라고 했습니까?
예.
어디와 했습니까?
장애인협회장하고 말씀을 드렸고예.
우리 건설본부장님하고 했어요?
저는 아니고 우리…
누구랑 했습니까?
(직원에게)
담당자 누구지?
아, 감리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건설본부 담당자하고 같이 했답니다.
언제 했습니까?
지금 낙동강관리본부하고도 같이 협의가 돼 있거든요. 시기는 그게, 지금 시기는 모르겠고 그게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갖다가 신청해서 아마 거기에 지금 하천점용허가 받으려고 서류가 접수가 돼 있습니다.
아무튼 론볼선수들이 장애인으로서는 우리 전국 최강을 자랑하는 론볼선수단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본 위원 알건대는 우리 건설본부 협의된 거 없습니다. 협의된 거 없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관리주체 어디입니까? 낙동강관리본부 아닙니까?
낙동강관리본부입니다, 예.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낙동강관리본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부분 없습니다. 론볼경기장만 없앤다는 거만 돼 있지 새로 대체부지 마련해서 한다라고 없습니다. 그 자료 있으면 지금 들고 와봐 주세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중에 마치면 자료를 제가 확보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요거 내용을 보시면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론볼경기장을 교각B와 19번 근처로 이동을 검토하고 있고 부산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했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그 서류가 있으면 제가 위원님한테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그 신청은요, 지금 그 밑에 있는 우리 족구장부터 해 가지고 다른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점유 받으려고 하는 허가 신청이지 론볼경기장을 만든다고는 얘기 안 돼 있습니다.
같이 아마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포함돼가 있지 않습니다. 주고받았던 공문 있으면 들고 오시라니깐요. 없다니깐요.
지금은 제가 공문이 없고예. 마치고 난 뒤에 낙동강관리본부하고 제가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낙동강관리본부 같은 경우에는 야구장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새로 그립니다. 그리고 이용을 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을 새롭게 찾아 가지고 그 부지를 활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마련돼 있으면 본 위원 이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요, 물론 언론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를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를 없애든 또 그리고 우리 교각 아래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화명대교? 민원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갖가지 주민들이 원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 거기서 활용방안을 갖다가 마련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애초부터 이게, 그러면 애초부터 만들어질 때 불법으로 만들어졌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사항…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책임을 누가 집니까? 결국은 부산시가 다 지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거 부산시가 다 욕을 먹게 돼 있는 거죠. 애초부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만들어질 때 차라리 모든 거 법적인 검토를 다 받아서 또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누구 돈으로 합니까? 이분들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처음에 론볼경기장 어떻게 지었는지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본부장님. 제대로 이러한 부분에서 보시라는 거죠. 항상 보면 우리 건설본부 같은 경우 대형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그러한 데 대해서 또 교각 아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용방안 또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진 거는 사실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허나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또 따져가면서 문제가 돼버리니 애초부터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서 빈축을 사고 부산시가 잘해 주려고 하다가도 욕을 이래 얻어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걸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또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과선교 있죠, 해운대 과선교?
예.
지금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운대 과선교 철거를 하면서 왜 경찰청과 의논을 좀 잘 안 했습니까, 경찰서와도?
했습니다. 당연히 교통통제하기 위해서 경찰서하고 협의…
그런데 거기 좌회전을 갖다가 없애다 보니까 좌회전부터 시작해서 많은 민원을 지금 사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
그리고 애들 등·하교시간부터 해서 모든 학부모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요즘 모든 시민, 국민들이 다 얘기하는 게 안전 아닙니까, 그죠? 그저께도 우리 낚싯배가 전복돼 가지고 하는, 발 동동 구르고 지금도 아직 현장도 난리 아닙니까?
예.
당연히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건설본부가 안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저희들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어쨌든…
애초에 그러한 걸 갖다가 우리가 인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교통체계가 어떻게 되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충분히 경찰청이라든지 우리 경찰서와도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협의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기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지금 난리를 안 지깁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돼서 지금 추이를 보고 다시 경찰청에서도 신호 변경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그래 압니다, 여러 가지. 항상 하다 보면 우리 건설본부가 욕을 얻어먹는다는 거 잘 알잖아요? 잘하시려 하다 보니까 하지만 보다 우리가 이러한 데 예측된 일은, 예견된 일들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더 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심도 있게 이러한 부분을 고민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교통 관련해서도 주민들 안전, 학생들 안전에 더 문제없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의 시민들의 안전,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한 데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대형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안 하려 하다 보면 원래 민원이 안 생기죠. 일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 잘 압니다. 허나 그러한 예견된 일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달라는 뜻이고요.
아무튼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오늘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는데 겨울철에 특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님께서 안전사고에 관해서 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특별히 안전사고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안전사고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정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쌍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자율방재단연합회 활동지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전포로 확장 7억 원을 감액하고 시내일원 광역시도 정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이동식 화장실 교체 사업비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2018년도 예산안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도시안전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쌍우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쌍우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김쌍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안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266회 정례회 일정 동안 2018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현
전문위원 이상도
○ 출석공무원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김종경
총무부장 황주석
도로교량건설부장 정성엽
토목시설부장 윤상우
건축시설부장 김명균
○ 속기공무원
서정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