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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경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주요업무를 추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최대경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최대경 낙동강관리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부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대경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낙동강관리본부장 최대경
공원관리부장 김종주
공원사업부장 정영란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김종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경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최대경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낙동강관리본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낙동강관리본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낙동강관리본부 전 직원은 안전한 공원, 편리한 공원,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낙동강관리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주 공원관리부장입니다.
정영란 공원사업부장입니다.
김종철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낙동강관리본부 2017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낙동강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2017년도 낙동강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최대경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최대경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 기본현황 관련해 가지고 1페이지에 지금 정원이 76명인데 현원이 74명으로 2명이 부족하고 있는데 이거는 충족이 언제 될 겁니까?
아마 저희들이 직원이 지금 부족한 것은 야생동물치료센터의 수의사가 내년에 1명이 아마 충원이 될 거 같고 나머지는 아마 내년도 정기인사 때 아마 충원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지난 달 우리 행감을 앞두고 현장 방문했을 때 보니까 두 분이 계셨는…
아, 네 분이었습니다.
예?
네 분입니다, 수의사.
아, 교대로 네 분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1명이 더 부족합니까?
올 5월 달에 1명이 증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명에서 4명으로 됐었습니다.
4명으로 됐고, 지금 또 수의사 1명이 더 부족하다 말입니까?
예, 1명보다 한 2명 정도가 저희들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과부족 부분 2명이 지금 5급이 1명이고 6급이 5명 부족한데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5급, 6급, 사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족하고 7급, 9급 이쪽에는 또 인원이 많이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이게 업무지침대로 지켜지지 않고 상위, 6급은 부족한지…
우리 시의 인사 동선체계가 구청에서 사업소로 오고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들어가는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처음 들어오는 직원들이 대부분이 7급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서 본청으로 가 갖고 승진을 하다 보니까 6급이 부족한 걸로 저희들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표 이 부분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지금 적재적소에 그 정도 경력 급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설치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보면 진급을 앞둔 부분의 직원들은 기피현상 때문에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본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사여건, 근무환경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본부가 2층 가설건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직원이 한 80명 그리고 119, 낙동강, 소방청이 한 20명 해가 100명 정도 근무를 합니다. 본 위원도 그 현장을 방문해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낙동강관리본부가 가설건물이라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어저께 공사현장 함바 수준으로 겉에서 봤을 때 근무환경이라든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기피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접근성이라든지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이 되는데 근무환경을 3층으로 증축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철골조 위에도 충분히 증축이 3층까지는 가설건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이래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연구직이 1명 부족한데 이거는 어디 부분…
예, 이 부분이 수의사입니다.
수의사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낙동강관리본부의 공원관리팀에 녹지직이 있습니까?
예, 1명 있습니다.
한 분이 경력이 몇 년차입니까?
예, 7급인데 경력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부산시에 혹시 몇 분이 있는지 압니까, 녹지직이?
아, 전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파악 못하고 있고, 그분이 그러면 여기에 낙동강관리본부에 몇 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됐습니까?
예.
그러면 몇 년 있다가 보통 이렇게…
보통 한 2년 정도 있으면 또 본청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물어보느냐 하면 오늘 지금 행감자료 38페이지에 민간위탁 및 수목관리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수목이 몇 주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교목이 한 4만 그루 그리고 관목종류가 한 140만 그리고 대나무가 한 2만 3,000 해 가지고 한 150만여 주가 있습니다.
그게 금액으로 혹시 환산을 관리를 하고 있나요?
금액은 저희들이 심은 게 있고 그리고 자생한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환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센터 내부에는 동물병원도 있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목 혹시 본부장님 동물병원은 많이 들었죠?
예.
있다는 거는, 식물병원이 있다는 거는 들었습니까?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죠?
예.
전부 식물병원도 이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동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잘하고 있는데 식물에 대해서는 너무 이게 지금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보니까 그 150만 주 중에 수목이 최고 지금 오래된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럼 관리가 안 되고 있겠네요? 관리대장에.
예, 지금 수령이라든가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아마 낙동강의 생태공원의 특성상 오래 전부터 나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 40년이 넘은 것도 있긴 합니다.
이게 낙동강이 지금 서부산시대 또 부산의 젖줄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영남권의 근간이 이제 낙동강인데 수목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혹시 본부장님 나무가 세계적으로 최고 오래 살고 있는 나무가 몇 년을 살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나무 수종은 잘 모르지만 살아 천 년 죽어 천 년이라는 그 주목이 아마 저는 오래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라고 미국 유타주에 사시나무가 8만 년을 생존을 해가 위에는 지상 부분은 죽었는데 뿌리가 생존해 있다는 부분이 문헌이 있고 또 스웨덴에는 지금 9,500년을 생존했다가 죽은 부분이 있고 현존으로서는 지금 지상부에 5,067년을 살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하냐 하면 앞으로 수목이 지금 40년, 50년 된 거 있다 하지만 이게 400년, 500년 안 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물도 동물병원 같이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이게 지금 용역사에 지금 민간위탁 하는 걸로 지금 업무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예,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저하고 맥도, 을숙도 생태공원에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조경분야, 예초분야 이렇게 분리발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 부분이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민간위탁을 몇 개월씩 하고 이래 바뀌고 계속 이래 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한 분이 녹지직이 있는데 1년 되었다, 2년 있으면 평균 2년 있다가 기피 부서니까 최고 빨리 갈라 하겠죠. 그래 되면 여기에 대해서 노하우라든지 되지 않는다. 매년 업무보고 할 때 수목을 심는다든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전문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인 특정업체에서 이런 나무를 하자 이러면 검증할 곳이 없으니까 그걸 또 심고 문제가 있으면 또 제거를 하고 이런 가능성이 많이 높고, 4년 동안 행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그 공원관리부에 7급이 1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공원관리부가 그렇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공원사업부에는 수목관리부에서 녹지 5급이 1명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생태경관팀에 녹지 7급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녹지 7급 4명은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 조경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일단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민간위탁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갈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생태공원 전부를 갖다가 사실 민간위탁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앙정부에서 민간위탁 부분을 갖다가 직접고용 방침으로 이렇게 정해지면서 우리 생태공원도 민간위탁을 할지 그리고 직접고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중앙정부나 우리 시에서 방침이 결정되면 저희 본부에서는 그 방침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고용부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중간에 좀 방향하고 틀어져 갖고 지금 애매한 부분이 올해 있죠? 부산시도 그렇고, 정부 안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부에서 어떻게 하면 시설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수목 부분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수목들을 잘 관리하고 영구히 관리할 수 있는지, 또 그런 보고라든지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지금 나무에 대한 수목에 대한 국가 표준도 지금 없어 가지고 어제 세미나에서 의뢰해서 수목 부분 표준을 이루자 이런 부분도 계속 세미나가 일어나고 있고, 식물병원을 만들자든지 그게 수목 부분은 따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되어서 동물은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시설 부분은 시설 부분 따로 두고 수목 부분은 이게 지금 몇 년생 그리고 어디 적재적소에 어떻게 심는지 이런 걸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지금 용역비를 총 들어가는 거하고 민간위탁 이런 걸 보면 낙동강관리본부 내에 수목 부분의 관리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로 둬 가지고 하면 이 노하우라든지 관리 측면에서 경비 측면에서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낙동강 수계를 잘 수목원을 관리할 수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걸 앞으로 지금 사용을, 채용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고 6개월, 1년마다 계속 교체되다 보면 노하우도 없어지고 그 관리수목이 한 그루가 이 도로변에 있는 것도 지금 1,000만 원 넘는 소나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40년 이래 하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관리해 가지고 낙동강 부분에 오래도록 살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 또 올림픽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가 지금 계속 신문에 나고 있고 언론에 양산에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최고 지금 인플루엔자 하면 낙동강에 지금 조류들이 겨울철새라든지 지금 많이 날라오고 먹이를 주고 이런 행사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AI와 관련해 가지고 방역을 갖다가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출입구에 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을 설치해서 AI에 대비한 철새도래지 방문객을 갖다가 일단 자제를 하고 그리고 소독발판대를 설치해서 정문 입구에 입구 센터 출입구 등에 한 7개소를 이미 설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분무기도 3대를 갖다가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그 뒤에 그래서 철새도래지 습지에 소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경남이나 인근지역에 100㎞ 이내에 발생 시에는 저희들 그 출입구 차량소독기를 가동을 하고 그리고 탐방체험장에 출입을 차단시키고 그리고 이제 지금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체험프로그램도 아마 운영을 중단을 시킬 것입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그리고 이제 30㎞ 이내 발생 시에는 에코센터 전면을 차단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매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겨울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지금 날아오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분을 관리를 하고 표본조사를 하든지 그 철새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여부라든지 표본조사라든지 그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전문기관 방역본부에서 수시로 주1회 습지에 가서 철새의 분변을 갖다가 채취를 해 갑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AI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AI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계속해서 전문기관에서 채취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에서는 나머지 닭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조류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낙동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방역을 대비해 주시고, 아까 전에 처음 질문한 거에 대해서 수목관리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좀 이렇게 수목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이걸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강무길 위원님께서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포항까지 AI가 침입 됐죠? 포항까지. 그래서…
지금 순천에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언론보도를 보고 제가 호남과 강원에 이어가지고 포항에서도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접했는데 포항까지 지금 현재 올라왔어요. 그래서 21일 어제부로 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해 가지고 위기경고에서 심각단계로 지금 정부에서 지금 상황조정을 했거든요? 그래 오늘 본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존 우리가 AI대책을 세우는 그런 수준의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에서는 심각단계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낙동강관리본부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냥 분무기 몇 대 해가 준비하고 이럴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부터 심각하게 고민을 해 가지고 지금부터 현재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바로 실전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직원들을.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이 지금 정부에서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단계로 지금 사용 중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특단의 강력한 좀 대책을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지난 11월 14일 날 부산일보 기사를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낙동강하구는 문화재보호구역 철새유역, 수상레저 단속하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예,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하구의 철새도래지 생태계가 수상레저스포츠로 인해 가지고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의 그 주장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이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지금 철새보호구역 내에서는 동력선을 갖다가 할 수가 없고 레저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그런데 왜 지금 하고 있…
그 11월부터 2월까지는. 그래서 실제로 그거로 배를 갖다가 지금 생태탐방선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11월 1일부터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생태탐방선을 타고 한번 지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동강상류 쪽에는 대부분이 물닭이라든가 이런 철새들이 많이 있는데 물닭은 이제 가까이 접근하면 날았다가 또 다시 그 자리에 앉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연구용역결과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생태탐방선은 철새도래기간이라 하더라도 운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여기 부발연이나 이런 데서 이제 용역결과를 갖고 철새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 번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시민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거는 생태탐방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수상레포츠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현재 보면 드론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리고 낚시도 마찬가지고 사진촬영도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환경단체에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드론하고 낚시하고 사진촬영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아니, 드론은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그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우리 이제 생태공원에 대한 생태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추가로 드론을 갖다가 띄우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사람들이 드론을 운영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낙동강 하구둑에서?
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드론을 갖다가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거 문화재보호법 제35조를 보니까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경우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허가 없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레저활동을 즐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래 지금 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러면 수상레저 그러니까 레포츠를 지금 계속 운영하실 겁니까?
아니, 지금 수상레저시설은 설치하고 운영 시에는 그 문화재청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받고 있습니까?
예, 허가를…
받고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다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락하고 화명에 대해서요.
아니, 그런데 강서구청에 알아보니까 이 수상레포츠를 수상레포츠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금지할 근거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던데 어떤 게 맞습니까?
그 언론은 저희들 낙동강 본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마 서낙동강 주변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서낙동강은 저희들 낙동강관리본부의 관리권역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거 서낙동인가 어느 낙동강인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아마 시민환경단체에서 아마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부산일보에서도 기사로 다루었기 때문에 한번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문화재보호법에 위반이 안 되게끔 해야 되고 또 환경을 파괴해가면서 그렇게 또 구태여 우리가, 결론적으로 수상레포츠 이거는 수익사업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민간인들이 지금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돈 받고?
예,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우려하는 겨울철새 도래기간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갖다가 저희들이 금지를 이미 시켰습니다.
아니, 시켰지마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법적 문화재보호법에 큰 문제는 없지마는 실제로 그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법을 떠나서 이거를 갖다가 수익사업이 있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간마다 이제 그걸 갖다가 운영을 하고 안 하고 하기는 하지마는 전반적으로 한번 본부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제신문에 보니까 이것도 지금 사설인데 수질 더 악화시킨 낙동강수계법 손질이 필요하다. 이 내용을 보셨습니까, 혹시나?
못 봤습니다.
못 보셨죠?
예.
제가 이거 보니까 참 심각한 문젠데, 지금 현재 5개 지자체가 15년간 지금 총 2조 8,660억을 지금 현재 수질개선을 위해서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더라고, 지금요. 그런데 부산시가 15년 동안 지금 물이용부담금을 6,680원을 지금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2년에 5.8㎎, ℓ당 COD가 화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이게. 5.8인데 올해 9월 기준으로 6.3이 나왔어요. 이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가 투입하고도 불구하고 이 수질개선이 안 되고 더 나빠졌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어떻게 본부장님이 잘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일단 낙동강의 관련 생태보전을 위해서 또 노력하시는 책임자로서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부서가 낙동강 수질하고 물이용부담금 문제는 저희들 낙동강관리본부의 소관이 아니라서 대답을 정확하게…
물론 소관은 아니라도…
답을 드리기가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부서가 틀리다고 해 가지고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문제점이 파악이 됐으면 정부에 건의라든지 또, 안 그래요? 개정 의견을 좀 내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좀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자기 부서 아니라고 잘 모르겠다. 물론 그런 내용으로는 제가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원도심에 특히 동천 같은 경우도 지금 수질개선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 뭐라 합니까, 모래하고 이걸 갖다가 퍼내고 이래 하는데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지금 나쁘다, 좋다 이런 양비론이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로 천문학적인 이 돈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도 이 수질이 더 나빠졌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써 가지고 그 개선책을 한번 또 이렇게 마련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우리 관할구역 내에서는 샛강 등을 정비를 해서 수질이 더 향상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생태복원은 유지라든지 보전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마는 생태를 갖다 파괴하는 거는 순간적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생태복원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을 지금 현재 대부분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 민간위탁의 현재 현황을 쭉 보니까 지금 한 여덟 군데 되네, 보니까요?
예.
여덟 군데 지금 되고,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수영장 2개소하고 자전거대여소 2개소 그다음에 캠핑장 2개소 그리고 스포츠, 수상레포츠 시설 2개소 해 가지고 총 8개소에 대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지금은 잘되고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네, 그렇죠?
예, 크게 없습니다.
파악은 다,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예, 지금 저희들이 캠핑장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상당히 좋다. 삼락이나 대저에 지금 설치되고 있는데 대저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용률이 상당히 높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락 같은 경우에는 그게 철새도래기간에 운영을 못 하다보니까 수익성 악화가 계속해서 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운영주가 상당히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위탁 시 수익 산출근거가 되는 용역자료 있잖아요, 용역자료? 용역자료하고 실제 임대현황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산출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계약하고 운영수익을 갖다가 비교를 해 보니까 삼락캠핑장만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가 수익이 손해를, 운영자가 손해를 보고 있고 나머지 7개 시설에 대해서는 좀 적지마는 다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8개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민간위탁 시 수익 산출근거가 되는 용역자료하고 실제 임대 차이를 보니까 삼락야외수영장 같은 경우는 예정가액이 1억 6,300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낙찰금액이 3억 3,600입니다. 무려 차이가 1억 7,300이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분들이 손익분기를 맞출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적자를 보고도 이분들이 운영을 합니까, 민간위탁자들이? 가능합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삼락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또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도저히 수익을…
민간위탁으로 안 가고?
아니, 민간위탁으로 계약을 했는데 운영자가 도저히 수익을…
포기했네요.
창출을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10월 말로 해 가지고 일단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네요, 그렇죠? 10월 30일까지 다 정리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게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간에 이래 포기를 할 수 있습니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캠핑장 이야기를 했고요.
수영장, 수영장.
예, 수영장은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철새도래기간인 2월까지는 지금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중지를 물론 이제 그때까지는 중지를 하는데 이게 수익이 나야 민간업체가 운영을 하지 지금 현재 예정가액이 1억 6,300인데 낙찰금액이 3억 3,600에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결론적으로. 1억 7,000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자가 여기에 낙찰에 그러니까 입찰을 해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지금 현재 거기 삼락야외수영장 같은 경우는요 계약금액이 연간 한 1억 2,000, 1억 1,200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운영수익을 갖다가…
수익이?
아니요, 계약금액이.
예, 계약금액.
1년에 계약금액이. 그런데 운영수익을 갖다가 연 해 보니까 2억 8,500정도 됩니다. 오히려 수익이 1억 한 6,000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니, 예정가액이 지금 현재 이게 용역자료 아닙니까, 용역자료? 예정가액이 1억 6,000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3년 동안 이야기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연간으로 계약을 갖다가…
그러면 예정가액은 연간이고 낙찰금액은 3년간입니까?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한 금액이…
예, 낙찰금액하고…
그러면 예정가액도 3년으로 해 줘야지, 예정가액 1년으로 해 놓고 낙찰금액을 3년 해 놓으면 대비가 됩니까? 대비가 안 되지.
잠깐만요. 지금 저…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볼 때는 이게 공익성도 중요하지마는 또 민간위탁자는 수익성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좀 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대부분의 지금 현재 우리가 자체 운영을 안 하고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시민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지금 현재. 한 8개 정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주로 여기에.
대부분이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이용 많이 안 합니까?
예?
젊은 사람들이.
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족도는 지금 혹시나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해 본 것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설문조사나 그다음에 전화 이런 거를 통해서 만족도를 조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만족도 등을 갖다가 올라온 거 보면 대부분이 그 이용에 대한 만족을 하고 있다고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고, 앞으로는 그 이용인들에게 만족도조사를 실시를 해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아마 앞으로의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위탁 외부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공익성과 수익성이 충돌하기 때문에 일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본부장님께서 잘 한번 살펴봐야 될,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질 높은 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와 직영을 했을 경우에 어느 것이 좋은지 한 번 더 깊이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락야외수영장 예정가격하고 낙찰금액이 1억 7,300이 많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는 이제 우리 예정가보다 낙찰금액이 이제 투찰금액이 많다는 건데 실제적으로 수익구조로 보면 저희들이 연간 1억 한 6,000정도 수익이 발생되는 걸로 저희들…
그거 자료로 좀 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나와 있습니다, 예.
자료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동강생태공원 관리예산이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업무는 지금 계속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2017년도 지금 예산이 지금 생태공원 관리예산이 총 213억밖에 안 되고 국비는 자꾸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시비는 지금 이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국비가 지금 줄어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고 관건입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이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관리비가 더 많이 들게 되는데, 오히려 적게 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관리업무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지금 보면 생태공원 면적만 해도 2011년도 같은 경우는 110만 평인데, 2012년도 같은 경우는 449만 평이거든요. 엄청 많이 지금 업무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인원도 더 늘어나지 않고 국비는 자꾸 줄어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생태공원 관리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국비 중에서 국가하천 유지보수의 비율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연초부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출장을 했고 그다음 국토부에서도 기획재정부에 증액요청을 사실 하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4대강 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감사라든가 사회분위기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거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증액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중앙부처나 국회를 방문해서 계속 증액을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생태공원의 체육시설이, 관리대상시설물이 계속 증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시설물 관리비용이 한 16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어졌습니다.
증가…
그래서 관리비가 계속 부족하니까 시설물에 대한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앞으로 시 예산도 좀 증액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물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국비가 자꾸 줄어드니까 결론적으로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수익 창출을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같이 이래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래예?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유료화를 하게 되는, 유로화 하고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물론 우리 본부장님께서 중앙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말 고생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시비가 좀 더 확충이 되더라도 관리상 큰 문제점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어렵고 힘들지만 국비 확보에 내년에도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경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장님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수고해 주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우리 강무길 존경하는 위원님과 또 진남일 위원님, 우리 지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 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 자체가 H5N6입니다, 지금 형 자체가 나온 게. 우리 전북 고창 오리농장하고 또 전남 순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얘기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아직까지 통제라든가 그런 거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저희들이 AI에 대해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모든 것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은 그걸 갖다가…
그러면 질본이라든지 농축산부라든지 여기에서는 어떤 공문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온 거는 없습니까, 지금?
지금 아직까지 출입통제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시된 공문은 없습니다.
지금 결국 정부가 주위에서 심각단계로 대응단계를 높였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 대구는 지금 뭘 어떤 문제가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동구 안심습지 같은 데는 자체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말 천혜 우리 대한민국 아니 아시아의 최대 철새도래지라는 을숙도에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요.
아니 지금 저희들이 사람은 통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동식분무기를 활용해서 에코센터 주변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람객 이동 동선 그리고 치료센터 주변 등에 대해 가지고 지금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차량분무기소독기를 이용해서 주 2회 정도를 갖다 계속해서 소독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가금류라든지 분변은 계속적으로 지금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합니까?
예, 그거는 지금 방역본부에서 주 1회씩 습지에 있는 분변을 갖다가 채취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통보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AI에 대한 결과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우리 시의 어떤 건강체육국 내지는 이런 데서는 어떠한 데 대한 대처라든지 또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 어떤 공문을 내린 거는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좀 아주 부산이 조금 대처에 대해서 미흡하다라고 저는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물론 우리 국내에는 아직까지 사람이 인체적으로 사망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17명이 여기에 대해서 감염이 된다든지 하면 실질 사망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람한테, 물론 아무리 우리 거기에 가금류라든지 여기에서는 100% 치명적이고 사람한테도 거의 60%의 치명을 입힐 수 있다라고 합니다, H5N6가. 그러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강체육국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초동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다 해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공문이 내려왔냐, 안 내려왔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안 내려왔다 하면 지금 여기서 부산 아주 미흡하다 저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전국이 지금 이거로서 아주 정부 자체에서 대처단계를 심각하다라고까지 했는데 아무런 그런 대처가 없다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면 차단이라는, 하라는 지시는 없었고요. 계속해서 AI에 대비해 가지고 방역을 실시하라는 그런 지시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생태공원의 특성상 체육시설이 많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사실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전면 통제를 할 경우에는 새로운 민원이 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뉴얼대로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전면 통제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가용인력을 갖다가 최대한 동원을 해서 통제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과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청정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나 우리 본부장님,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하나 부산에 발생이 된다면, AI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큰 문제로 아마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초기에 진압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푸드트럭이 불법영업도 많이 하고 또 이랬습니다, 그죠? 우리 생태공원 내에?
예, 포장마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포차도 있었고, 그죠? 푸드트럭 그런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든 9월 말부로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정리가 다 됐습니까?
예, 원래 삼락에 한 12대 정도의 불법행위가 계속 영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정비를 하면서 푸드트럭을 갖다가 3대를 갖다가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대의 불법행위는 전면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푸드트럭에 대해 가지고 조금 논의를 양성화를 시킨다는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2대를 지금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푸드트럭을 갖다가 3대를 합법화시켜 주면서 그분들이 조를 갖다가 짜서 3명, 4명씩 해 가지고 하나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와 협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하천점용허가와 관련해서 한 거고 지금 3대 부분은 국토부하고 협의가 다 되어졌습니다.
지금 운영은 우리 여기에 업무보고에 보면 화명생태공원 이거는 수영장 부분이네, 그죠? 12대를 푸드트럭 운영을 한번 했고…
예, 그거는 수영장 운영기간 동안 했습니다.
삼락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 3대로써 거의 소위 말해서 고정화가 된 겁니까? 고정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늘릴 계획은 없다?
예, 현재로서는 지금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매점도 있고 하니까 매점하고 푸드트럭하고 또 영업의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저희들이 이용객의 수요 등을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늘리는 것도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전에 왜 우리 불법영업을 하셨던 분들이 거의 고장 난 차 내지는 차량을 방치해 놓고 해서 영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은 전혀 주·야간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주·야간 여기에 대해서 영업하시는 불법영업이라든지 그런 거 전혀 없다, 그죠?
예, 그거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단속을 하면서 또 여러 소회가 좀 있을 건데 어땠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푸드트럭을 처음에 12대를 갖다가 정비할 때 영업자와 관련해 갖고 상당히 마찰이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푸드트럭을 갖다가 3대를 합법화시키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다 되어졌습니다.
보통 우리 지금 낙동강 우리 생태공원 이용객 만족도 조사를 또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조사결과가 또 어땠습니까? 이런 편의점 부분이라든지 푸드트럭에 대해 가지고도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7월 10일부터 저희들이 9월 22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가지고 푸드트럭 만족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결과 매점이나 푸드트럭 확대 의견은 지금 없었습니다. 그리고 휴식공간, 체육시설, 샤워시설, 탈의실 등의 요청사항은 있었습니다, 좀 더 추가로 해 달라는.
편의시설 부분이다, 그죠?
예.
예. 그러면 지금 편의시설에 대해 가지고도 좀 확충을 해야 되겠다는 거와 그리고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또 비위생적인 문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완벽하게 근절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푸드트럭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에 대해서는 그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그리고 거기서 다 외부로 반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환경적인 요인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운영사항 등을 갖다가 면밀히 파악을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좀 더 보완사항이 있다면 추가로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계속해서 환경적인 문제를 갖다가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 우리 공원에서도 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아직 보지는 못 했습니다.
아직 보지 못 했습니까?
예.
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실질 그리고 군데군데마다 우리 무슨 반점부터 또 그런 스티커가 붙어있고요. 또 실질 거기서 음식 먹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대부분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운동하고 허기진 걸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도시락을 싸오기도 하고 아마 일부는 또 배달을 해서 먹는 걸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까지는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단속하기도 어렵고 또 단속을 할 경우에는 또 시민들이 상당한 민원이 더 커질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드시고 잔재물에 대한 것은 수거해 가는 그런 홍보를 강화해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만일 그런 게 발생했다면 그 업체에다가 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도. 아마 모든 걱정하는 게 환경 문제, 위생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본 위원도 이래 다니면서 보면 나무그늘 이런 부분 제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나무그늘 이런 부분에서 제안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까? 우리 그늘막이는 뭐 없다라는…
예, 지금 그런 문제는 특히 여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죠? 뭐 파고라를 설치해 달라 또 어디에 휴식, 의자를 또 설치 좀 해 달라 그러한 또 갖가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늘을 위한 수목의 식재는 사실 수목을 식재해서 그늘을 만들기에는 상당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버드나무나 이런 것들이 자생나무들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접근로를 좀 개선을 해서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피크닉광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잔디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파라솔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햇볕을 갖다가 잠시라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은 가지고 계시다, 그죠? 그렇게 하실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우리 에코센터장님이 대답 한번 하실랍니까? 지금 우리 에코센터 아미산전망대 관람객 숫자가 계속 이래 제가 봤어요. 2016년도 9월, 2017년도 9월, 그런데 여기 관람객을 집계를 한 거 보니까 1만 2,078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우리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6%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관람객 수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센터장님?
9월까지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줄었는데예. 실질적으로 10월, 9월, 10월 이 정도 될 거 같으면 학생들이고 또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10월부터는 관람객이 늘어났습니다. 줄어들었다고는 얘기를 하기 곤란하고예. 지금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좀 홍보비가 들더라도 홍보를 열심히 해서 관람객이 많이 찾아오도록 그래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우리 18만 이렇게 의논하지만 실질 우리 순천만 같은 경우에는 연간에 얼마 오시는지 알고 계시죠? 순천만에 거의 1년에 155만 명 이래 정도로 옵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에, 그죠? 거의 9배, 10배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실 어떤 지리적인 요인,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리만큼 더 우수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을숙도보다,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센터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홍보, 콘텐츠 내지는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죠?
예, 거기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순천만하고 우리 낙동강하구에코센터하고 2개를 놓고 비교를 하자면예, 우리가 위치적으로나 환경적으로는 순천만보다 훨씬 나은데 순천만은 관광지역이고 우리는 생태계 보전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관람객을 갖고 대비를 한다는 보다는 습지를 얼마나 보호를 잘하고 있느냐 그리고 철새들이 머물다가 갈 수 있는, 철새들이 겨울에 와서 머물다가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느냐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람객이, 아미산전망대는 관람객이 많이 와서 낙조를 본다거나 그런 거는 좋은 거지만 에코센터의 철새보호구역에, 지정된 구역에 관람객이 너무나 많이 올 거 같으면 철새들한테, 철새들의 좋은 서식지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환경을 그리고 우리가 잘 보전해 놓고 있는 습지를 그게 훼손될 거 같으면 사실 문화재보호법하고는 또 상반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니 그런 거는 본 위원은 법을 따지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분명히 습지로서 보전하는 부분에는 충분히 보전을 하시라는 거죠. 그 부분 가지고, 그걸 뭐 관광상품화 이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홍보를 잘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찾아오시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무조건 우리 관광지로 순천만 가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만큼 가보니까 아, 이만큼 잘, 그만큼 편리성부터 시작해서 잘 가꾸어져 있구나, 거기 가서 달리 체험하는 거 활동 그래 있습니까? 그다음에 거기 전시관 돼 있는 거 보고 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별다르게 엄청난 그거를 규모를 꾸며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가 우리가 부족한 게 있나 없나를 한 번 더 살펴봐 달라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아무튼 또 오후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조직이 된 지가 언제죠?
2012년 1월 자로 났습니다.
그래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한 5년 지났습니다.
우리 낙동강 생태공원의 면적은 전체 얼마죠?
한 450만 평 정도 됩니다.
거대한 면적입니다. 이런 많은 본부가 조직되고 많은 세월이 흘러갔고 또 많은 면적을 갖고 관리하고 있는 우리 낙동강본부입니다. 아주 우리 부산시내, 시를 봤을 때는 상당히 주요한 위치에 있는 조직이고 또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행감자료 40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생태공원 선착장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총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4개소가 선착장이 대져 있습니다.
건설을 하고자 하는 계획하고 있는 그거까지 포함하면요?
한 6개소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6개. 이 사용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사용용도는 원래 선착장은 낙동강을 이용하는 각종 선박의 접안을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공공서비스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로 낙동강생태탐방선을 지금 대고 있고 그리고 낙동강 청소는 청소선도 하나 있고 그리고 119구조선을 지금 대고 있습니다.
우리 생태탐방선 선착장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연간 이용객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결과 한 11월까지 칠천 한 삼백여 명 정도 됩니다.
이 숫자로 보면 지금 현재 선착장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숫자의 어떤 목표에 적정한지 그렇지 않는지, 어떻습니까? 또 뭐 재정적인 부분을 보면 흑자인지 적자인지 우리 시설 할 때 어떤 목표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의 관광산업의 다양화를 위해 가지고 낙동강 생태에 대한 탐방선을 갖다 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태탐방선은 지금 현재 부산관광공사가 하고 있는데 운영수입은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 실제로 시에서 보조금을 한 3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출비용이 한 3억 5,000으로 결과적으로 시 보조금이 한 3억 정도가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좀 목표치보다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철새도래기간에는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운영기간의 감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선착장에 우리 적잖은 예산이 투입이 돼가 있어요. 을숙도 보면 17억, 화명에 13억, 삼락에 14억 등 적잖은 예산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어떻게 우리 목표치에 좀 미달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포, 대저 또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 본부장님 이런 선착장 자꾸 설립을 해 가고 있고 또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운용되는 부분에도 목표치에서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낙동강둔치에는 5개의 공원으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원별로 접근이 현재는 대부분이 차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생태탐방선을 갖다가 현재는 유선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도선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상당히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선착장의 사용도 활성화될 것이고 그다음에 생태공원에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접근도 개선이 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포와 대저 선착장도 건설을 할 경우에는 아마 시민들이 대저에서 삼락이나 그다음에 화명까지도 아마 배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착장을 말입니다, 네 곳이 있고 또 두 곳을, 총 6개를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술적인 내용이라든지 검토관계라든지 행정적인 어떠한 그런 검토를 한, 타당성 검토한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런 걸 갖다가 할 경우에는 먼저 기본적인 설계를 할 때 주변의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 파악이 되고 그리고 실시설계 할 때 기술적인 면을 갖다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감동진 문화포구사업 같은 경우에 서부산개발국에서 아마 검토가 되고 그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아마 사업이 추진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입지라든가 그다음에 이동의 동선 이런 걸 포함을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낙동강 생태공원의 여러 가지 시설, 사업 등, 사업은 놔놓고 시설은 한 몇 종류 된다 봅니까, 전체?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사백 한 사십만 평인데 시설은 숫자가 얼마 정도라고 기억을 아마…
낙동강 생태공원에는 저희들이 일반시설과 체육시설 그리고 편의시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설 경우에는 자전거도로가 한 30㎞, 산책로가…
본 위원, 위원장님 아, 본부장님! 본 위원이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하고, 우리가 여태까지의 지금 앞으로의 430만 평이란 거대한 면적에 어떠한 모양의 형태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여기에 공원사업부에서 그런 노하우와 아이템이 있는지 그걸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본부장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최고책임자가 전체를 봤을 때 아, 이곳이 이런 거 하나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니까 자료는, 설명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낙동강관리본부의 사업들이 국토부와 낙동강유역관리청에 또 여러 가지 법령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업과 시설을 하려 그러면 국토부, 낙동강관리유역청에 가 가지고 이 설명을, 타당성을 설명을 하고 거기서 승인 이행을 받아내면 또 사업을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진행되어 온 게 대체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해가 왔다라고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 얘기하고자 하는,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430만 평의 낙동강 생태공원을 이제 좀 늦지 않지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인적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가운데서 시설이 닳아 가지고 시설이 신설된다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총계적으로 우리 서부산권에 있는 거대한 낙동강의 수면에 있는 생태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꾸려가고 어떠한 모양 형태로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또 우리 많은 대한민국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를 지금부터 착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자료에 전체적으로 보면 또 우리 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현안사항의 자료에 보면 야구장 재배치 증설이라고 나와가 있어요. 이런 모양들을 이렇게 해 가지고 가면 과연 전체의 낙동강 생태공원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때에 또 구상을 해가 계획을 해가 가는데 적절한지 아닌지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부장님 오시더라도 북쪽과 마지막 을숙도공원까지의 전체적으로 플랜을 놔놓고 이곳은 어떤 모양으로, 모든 강에 주어지는 환경의 생태성과 역사성을 참고로 해 가지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놔놓고 1차 연도, 2차 연도 연도별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본부장님은 아마 전문도, 기술직으로 어떠한 노하우를 많이 갖고 계시니까 지금 늦지 않지만 요러한 낙동강 또 그렇고…
예, 제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2030 마스터플랜을 제가 수립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마스터플랜이 지금 우리가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낙동강살리기 사업을 할 때 만들어진 마스터플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스터플랜 또한 이미 삼락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부터 삼락공원에는 많은 체육시설들이 들어와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삼락공원이나 대저나 그다음에 화명이나 맥도가 이게 대부분이 보면 특색이 없습니다. 다 보면 여기에 있는 게 맥도에 있고 맥도에 있는 게 대저에 있고 대저에 있는 게 화명에 있고 화명에 있는 게 삼락에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 보면 종합선물세트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것을 하나의,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공원입니다. 삼락공원에 갔던 사람은 맥도나 대저, 화명에 갈 이유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필수시설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한번 보고 그리고 또 그 각 공원별로 특색 있는 시설 어떤 것을 발전시킬 거냐 하는 걸 갖다가 찾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걸 갖다가 각각에 있는 테마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는 체육시설뿐 아니라 지금 현재 체육시설들이 농구장이라든가 그다음 축구장 중에서도 클레이 코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체육시설들의 시민들의 만족도조사를 해서 실제로 시민들이 무슨, 어떤 체육시설을 원하는지를 갖다가 찾아서 거기에 대한 적정하게 저희들이 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누가 오더라도 이걸 당장 훼손되는 게 아니라 그 플랜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아마 낙동강생태공원은 현재보다 더욱더 발전되는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12월까지 할 계획인데 하여튼 이거 하는 과정에 위원님, 시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많은 조언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임자의 어떠한 수고를 또 우리가 평가절하한다 하는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지마는 또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종합적인 우리 낙동강생태공원 또 이러한 총괄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착수를 하셔 가지고 명실상부한 우리 부산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이 거대한 면적 또 거대한 낙동강 하구의 줄기도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여러 가지 관계부서와 또 우리 환경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제 종합 마스터플랜을 내놓을 시기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 와중에 또 본부장님이 기술적이고 어떠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서낙동강도 지금 작은 강이 아닙니다. 원래 서낙동강이 낙동강 본류였어요. 지금 여기 생태공원 있는 쪽이 지류였어요. 지금 서낙동강을 우리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가 됐어요. 왜 그렇냐 하면 에코델타라는 수변도시가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하고 나서 마무리되고 나서 낙동강관리본부에 어떤 서낙동강 수변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기 때문에 서낙동강도 함께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서낙동강이 주어지는 또 다른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으셔 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낙동강, 서낙동강 이렇게 함께 어울리고 그 가운데 서부산의 어떠한 개발의 요충지와 함께 어울리는 그런 참 아기자기한 부산의 자랑터로 내놓을 만한 하나의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낙동강과 그다음에 우리 낙동강생태공원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시민들이 더욱 많이 찾는 공원으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마스터플랜은 내년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1억 8,000을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이게 원만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예전의 패턴을 자꾸 몰입을 하시지 마시고 이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우리 낙동강관리본부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경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낙동강이라 하면 참 유서 깊은 강입니다. 저희들 어릴 때만 하더라도 거기 가면 배가 고파도 거기 가면 먹거리가 있을 정도로 자연인데 본 위원은 자연은 보전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 수문 개방이라 하는 말이 자꾸 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낙동강 하구의 수문 개방 문제는 아마 서병수 시장님의 선거공약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벌써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부산시가 협의를 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일부를 개방하는 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개방이 되면 또 우리 생태공원에도 아마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거 개방이 되면 지금 우리 낙동강본부에서는 어느 점이 좋고 또 어느 점이 안 좋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 바랍니다.
예, 저는 짧은 소견이지마는 옛날에 낙동강 하구 쪽은 아마 재첩이 상당히 많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이제 재첩은 대부분이 기수역에서 이렇게 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우선 그 수문이 개방되게 될 것 같으면 아마 그런 수종의 다양한 수종들을 갖다가 어종들을 갖다가 아마 접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라진 재첩을 갖다가 또 다시 복원시킬 수가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환경적인 변화는 많이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방이 됐을 때 저희들은 수위가 얼마만큼 올라가느냐는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생태공원에 식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아마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낙동강을 바라볼 때 저거를 우리가 훼손도 많이 시키고 또 시키는 이유가 뭐고 하면 폭우 시 실질적으로 한 번씩 대폭우가 오면 홍수가 늘 따르다 보니까 자꾸 공사, 공사가 하다보니까 낙동강이 보기는 좋지마는 자연은 많이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 이 시간에도. 그러면 지금 개방이 되면 바닷물이 올라가면 과거에 본 위원이 할 때는 강서구 농사 같은 걸 지을 때는 낙동강 물로 인해 가지고 농사를 다 했는데 물이 올라간다면 농사에 지장이 많다 해 가지고 늘 미뤘는데 지금 농경지에는 큰 불편한 사항은 없는가, 우리 본부장님 느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쪽으로 다 산업지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라도 보면 어떤 것이 있는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개방이 되더라도 우리 부산지역에 농작물을 하는 데는 크게 미치지 않는 걸로 이 조사용역에서 나온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구언이 설치가 될 시기에는 이미 생태공원이 대부분이 하우스로 해 가지고 농작물들을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농작물들이 실제로 지금은 다 이전이 됐기 때문에 생태공원 내에는 다른 농작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미치는지는 제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이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개방이 되면 우리 본부에서 꼭 이 개방이 되면 무엇을 지금 급하게 해야 될 그런 거는 준비돼 가 있습니까? 개방이 돼 가지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면. 주변에 어떤 관리를 하든가 이것이 우리가 그 관광객들로 이래 오면 자연에 대해서 어떤 환경을 바꿔 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즐겁게 해 주고 우리가 그 순천만만 가더라도 그 환경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그 옆에 떨어진 쪽에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걸 많이 갖춰 놨거든요? 근데 거기는 충분한 토지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주변이 없잖아요, 보면. 돌아서 버리면 사상이고 또 저쪽에 북구 쪽도 마찬가지고 또 강서구 쪽으로는 이제 공업단지가 이미 조성이 되어 버렸고, 딱 그 낙동강주변 그것밖에 없거든요, 실제적으로요. 더 이상 뻗어나갈 수도 없고 축소도 못하고, 지금 현재 보면 이 낙동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재촉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최대의 보전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또 외국사례를 보면서 홍수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보면. 그래 자연을 보전할 수 있는 주위환경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누가 오면 본 위원도 그런 걸 느낍니다. 자리가 비니까 애들 수영장 만들어야 되고 또 저쪽에 비니까 골프장 비슷한 거 만들어야 되고 또 이쪽에 비니까 축구장 만들어야 되고,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지금 현재로는. 또 우리가 공직에서로는 보통 보면 누가 말하더라도 자기가 좀 이런 표현하기는 뭐 하지만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보면. 위원들이 따지더라도. 그렇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계가 돼가 있는데 우리 물론 위원님들도 무리한 요구는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는데, 하여튼 이 문제가 앞으로 보면 계속 시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면 벤치도 없고 아까 보면 야외예식장 같은 이야기도 하는데 최하 신부, 신랑은 그날만이라도 화장실이라도 조금 멋지게 해 놔야 되는데 보면 그것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의욕은 넘치는데 실질적으로는 떨어진다 하는 거지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물론 외국사례도 이래 보고 하지마는 그거는 이제 미래 사항은 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어떤 걸 한다 하는 거는 또 좀 다르겠지만도 지금 현재 우리 낙동강 관리 며칠 전에도 갔다 오고 이래 하지만 철새도 보고 또 환경에 대해서 참 이쪽에는 축구하고 저쪽에는 새들이 있고 보면 또 환경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보전을 잘해야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해서 보전이 평생은 아니거든,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무슨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심사숙고 해 가지고 어떤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로는 시장님 생각이 전부 다 맞다 소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물론 여론에 따라서 시장님이 결정을 하는 거지 본인 생각만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결정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잘 받쳐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거는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끌고 이거는 시기적으로 좀 당기되 그 옆에서 또 어떤 게 필요하나 그 보조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즈음 그 보면 사상 같은 경우에도 어째 보면 이게 사상구냐 이게 낙동강이냐 헷갈릴 때가 많이 있더라고, 보면요. 물론 아이들 지금 쉼터도 없고 좁은 땅덩어리에서 참 지킨다는 건 쉬운 건 아니지만. 지금 낙동강 보면 어떤 위원회가 있죠? 낙동강에서 하는, 수자원에서 수자원공사위원회 본부장님 안 갑니까? 회의 하러?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에 또 질의를 할 테니까 한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한 몇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또 낙동강은 자기들 뭐 어쨌든 간에 또 물장사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본부장님, 지금 우리 낙동강관리본부하고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는 부서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안 가니까 뭐 회의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낙동강 생태공원과 관련해 가지고 재해대책협의회를 갖다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낙동강 홍수통제소나 그다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시 시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그다음에 그 관할하는 구청하고 경찰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실제 홍수라든가 이런 게 크게 예보가 없었고 그다음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한 번도 그 위원회를 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지금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되리라 믿고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우리 그 낙동강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일시에 요구사항이 많더라고, 실질적으로 보면. 서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자기들 몸에 맞는 활용도 그런 게 많은데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지마는 지금 현재 보면 1년에 축제 몇 번 합니까? 유채축제니 하면서.
축제는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유채꽃단지 축제가 있고 그다음에 락페스티벌이 있고 그다음에 축제는 구청에서 또 관할구청에서 하는 것들을 하고 하면 아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그 위에 봄 되면 사람들이 뭡니까, 무슨 꽃이라 하노, 위에, 그 보러 많이 가는데 밑에 내려오면 너무 더워 실질적으로는요. 여기 조금 우선이라도 더위는 피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걸 많이 느껴보거든요. 그렇다 해서 지금 나무를 많이 심어놓으면 제일 좋겠지 보면,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그 돈을 마련한다는 거는 되게 어렵다 아닙니까? 보면. 그러면 벤치를 하든가 어떤 적은 돈으로라도 해 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하루 종일 논다 하기보다도 중간중간에 조금 앉아서 쉬는 그런 거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저도 한 번씩 자주 갑니다, 보면. 그러다 보면 화장실 문제도 조금 그렇다 하지만 지금 차로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그걸 없애고 멋있게 지어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좀 느끼는데, 그리고 또 한참 축제 같은 거 할 때는 차도 실제 주차할 데도 부족하다 아닙니까? 보면. 그런 문제도 조금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김흥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낙동강이라는 이게 특수성 때문에 사실 이제 수목을 많이 못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늘이 많이 부족한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또 그늘막을 좀 설치해 달라 한다든가 그다음에 겨울에는 바람막이를 해 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일부 조금씩은 해결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다 요구하는 사항들을 갖다가 다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공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분들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계속 노력을 좀 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그러면 김쌍우 위원님 마지막 질문으로 해서 첫 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산이 표방한 게 위대한 낙동강시대, 맞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어떤 제가 뭐 논외의 문제지마는 러시아작가 숄로호프 작가가 지은 대하소설에 보면 위대한 돈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대한 돈강의 핵심 뭐 여러 가지 줄거리들이 서사시처럼 탁 펼쳐지지마는 결국은 이렇게 귀결되고 있습니다. 돈강을 매개로 해서 살아가는 그 지역의 생태계,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당국이나 꼰대들이 다 망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낙동강시대를 표방하는 부산시가 보면 낙동강이 과연 어떤 부산을 대표하는 강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느냐? 낙동강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추락하고 있는데 낙동강관리본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떠한 이 낙동강이라는 어떤 부산을 대표하는 대서사시적인 그런 어떠한 관리의 기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어떤 주변에 있던 기관이나 시설, 부산시의 주요정책에 의해서 낙동강관리본부도 역시 위상이 계속 추락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채수한 해수담수 수돗물이 있습니다. 이거 마시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마시고 있습니다. 주는 대로. 근데 저희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관리하는 그 수돗물 관리차원에서 이 낙동강에 대한 수질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기장해역뿐만 아니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낙동강도 포함을 하고 부산의 어떤 영도라든지 그다음에 미역, 다시마가 생산된 완도까지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서 발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부산시도 여러 가지 조사를 했지마는 기장군 자체에 있던 시민대표들이 또 역시 분석을 했습니다. 오염도 측정도 했고 방사능 측정도 했습니다. 삼중수소문제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 4개 중에서 가장 깨끗한 곳이 바로 기장 앞바다였고 가장 안 좋은 곳이 낙동강이었습니다. 중간수는 제가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수담수화 관련해서 논란과 그리고 해수담수는 논란의 대상이고 낙동강은 실제의 대상입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오염된 물이 낙동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논란은 우리가 이 논란의 중심인 해수담수는 부산시가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마는 정말 실제적으로 부산시민들에게 공급해서는 안 될 낙동강 물을 지금 부산시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낙동강관리본부가 과연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직원이 현재 정원이 76명이고 현원이 74명이라 되어 있는데 환경직 관련된 전문직원은 몇 명이나 되죠? 본부장님.
예, 환경직은 8명입니다.
8명이죠?
예.
그러면 과연 낙동강관리본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고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를 가지고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부서들은 전부 다 자꾸만 확대되고 아까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업무가 부하가 걸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낙동강관리본부의 기능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볼 때는 아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주변에 해당 지자체라든지 부산시의 어떤 정책들의 방향이 낙동강관리본부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는데 굉장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고요한 돈강이 바로 그 당국이나 꼰대들의 어떤 업무나 정책에 의해서 망치고 있듯이 낙동강도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본 위원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째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 부분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의원들이 선착장 문제도 거론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 예산이 낙동강관리본부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예산이 자꾸만 투입되는 게 아니라 낙동강의 어떤 철새도래지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환경 비환경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자꾸 예산이나 인원들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늘 어떠한 행정사무감사의 꼭지를 단다면 철새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부산시 어떤 그 기능을 수행하는 낙동강관리본부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현안사항에 야구장 증설 재배치 이거는 하나의 야구장 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각종 체육시설들이 자꾸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 자꾸 사람을 불러들이니까 또 사람들은 시민들은 자꾸만 시민편의주의에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낙동강관리본부가 만들어 가고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민원이 찾아오니까 그늘막 형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강 하굿둑이나 이런 데는 법률적으로 나무를 못 심게 돼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에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예산을 확보해서 방법을 찾겠다는데 이거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시민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자꾸만 체육시설을 짓고 시민들 불러들이니까 자꾸 역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정책적으로 정말 이 난개발을 갖다가 조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산시 정책이다, 낙동강관리본부가 본부장님 직원들이 다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적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 여기 보면 다 고생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엄청 고생하는데 비해서 대접은 정말 못 받고 있다. 그리고 낙동강관리본부의 고유한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체육, 야구장을 6개 짓는다고 했거든요. 현안사항, 이 현안사항이 왜 낙동강관리본부 현안사업이 됩니까? 건강체육국의 현안사업이 되든지 해야지. 그래서 이 보면 이제 야구장만 나와 있는데 축구장 온갖 운동시설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 관리비가 16억 증가했다고 했는데 생태공원 확장으로 해서 체육시설 확대하는 이런 개발방식이라면 정말 이 구역에는 낙동강 생태관리공원 구역에서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차라리 제외시키고 난 이후에 이제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체육시설 확대하려면 이거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 하지 마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러면 그 생태공원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할 때 체육공원을 제외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생태공원으로 포함이 된 상태에서 체육시설을 자꾸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면 환경청이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그렇게 확인을 받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그 체육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 그러니까 하천점사용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다 받고 지금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피크닉광장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한, 화명에 있습니다. 보통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60대 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조그마한 홀을 갖다가 뚫어서 파크골프를 하고 있는데 환경에 크게 미치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환경유역청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좀 어느 정도 했고 그리고 또 국토관리청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 가지고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불법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무튼 이 체육시설은 하나를 하게 되면 유사시설 설치 여부가 봇물처럼 밀려드는 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생태공원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 생태공원을 위한 마스터플랜인지 그 어떤 사람의 편의를 위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 확대를 위한 마스터플랜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구분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마스터플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김쌍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꼭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보전이 되어야 될 가치가 있는 부분은 절대적인 보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친수구역을 하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훼손을 갖다가 지금 최소화시킨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리고 체육시설을 갖다가 야구장을 넣겠다는 부분도 현재 체육시설들이 많이 이용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배치 이용률에 따라 갖고 재배치를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냐는 걸 갖다 내년 마스터플랜에 담아서 추진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스터플랜 수립한다 했지만 막상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하지마는 없애려고 하면 또 반발이 있을 겁니다. 이거 불 보듯이 뻔한 겁니다. 그래도 새로운 요구도 있을 거고 이 재배치 자체에 따른 어떤 추가적인 요구사항도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는 거와 동시에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이게 생태공원이냐 사람들의, 시민들을 위한 어떤 위락시설이냐 체육시설이냐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생태공원을 담당하여야 될 낙동강관리본부라고 한다면 그런 생태공원 어떤 주된 업무를 갖다가 수행하는 쪽으로 예산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그렇게 재배치를 하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예, 지금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북구, 사상 그다음에 사하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장지대고 주거지 밀집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체육시설이 설치할 곳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그 당시에 그 둔치를 이용해서 공원이 일부 들어왔는데 그 공원은 제가 볼 때는 폐지를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은 배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절대보전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태 개념을 갖다가 좀 더 넣어서 발전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 체육시설의, 주민들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거든요. 이게 이미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생태기능을 어느 일정 부분 담당하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명확히 구분하든가 안 그러면 생태공원에서 제외를 시키든가 해서 어떤 개발의 한계점을 분명히 제시를 해서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설득을 구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문제를 갖다가 잘 극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을 어떤 지역 지정하면 지금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친환경 차량 문제도 있고 한데 이 구역, 일정한 구역 안은 아예 전기차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어떤 구역을 정한다든지 해서 생태기능의 역할을 확실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끝나면서 참고자료를, 자료 하나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생태공원 최초로 4대강사업을 함에 있어서 낙동강관리본부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생태공원 면적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확대되어 왔는지 그 현황을 좀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그와 맞물려서 체육시설도 시기별로 어떻게 확대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관리비, 체육시설이나 위락시설, 수영장 다 포함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우리 선착장 문제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어떻게 확대돼 왔는지 그거를 확대, 변화된 시기마다 그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자료로서 하나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AI 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아예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을 하신다기보다는 한 번 발생을 해 버리면 이걸 갖다가 극복하는 데 엄청난 비용과 예산과 그리고 인력과 그 시기를 요할 수밖에 없는데 선제적으로 아예 전면 통제를 갖다가 차단을 하는 그런 걸 갖다가 좀 방안 강구를 해서 부산은 정말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그거를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역 문제는 철저히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통제 문제도 주변의 상황들을 갖다가 심각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AI 문제 특별히 많은 대책을 가지시고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많이 활성화됐죠, 요즘?
예.
예. 그래서 낙동강 생태공원에 드론을 띄우는 경우가 시의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낙동강 생태공원 안에 드론 비행구역 있죠? 그걸 설정을 해서 드론을 띄울 수 없는 구역은 미리 지정을 좀 해서 그곳에는 절대 드론을 띄울 수 없도록 그것도 계획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비행안전구역으로 대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드론을 갖다가 띄울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맥도나…
그런데 띄울 수 없도록 돼 있던 걸 왜 또…
아, 저희들은 그거 연구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우리 낙동강 구역이 너무, 하기 때문에 어떤 생태 변화라든가 이걸 갖다 관찰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갖고 그거는 하는 걸로 그렇게…
아까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는 시에서 그거 한다 해 가지고 띄운 적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의 목적으로 해 가지고 관찰 목적으로 지금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중에 화장실 있죠? 재래식화장실 지금 낙동강 생태공원에 몇 개나 있습니까?
재래식, 잠깐만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지금 저희들 생태공원에 화장실이 총 57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삼락생태공원 재래식화장실이 8개소가 지금 설치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수세식으로 전환하는 예산이나 확보된 거 없죠?
올해 저희들이 2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재래식화장실 문제는 관광객들이나 부산시민들이 찾을 때 얼굴입니다, 화장실이. 관광지나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를 갔을 때 화장실에 가서 기분이 나쁘면 불길한 상황을 딱 본다면 바로 생각 자체가 다시는 방문하기 싫은 곳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지적했지만 하루 빨리 재래식화장실 철거하든지 수세식으로 바꾸든지 빨리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대경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한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현
전문위원 이상도
○ 피감사기관 참석자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최대경
공원관리부장 김종주
공원사업부장 정영란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김종철
○ 속기공무원
서정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