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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름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다양한 안건이 계획된 만큼 위원님들의 노고가 크실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부산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직원께서는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거가 있겠습니다. 김름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직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김름이
정책개발실장 하정화
경영지원실장 서성만
성평등연구부장 홍미영
일·가족연구부장 전혜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름이 여성가족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김름이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은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는 정책개발 전문기관으로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기관운영을 선진화하여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개발원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화 정책개발실장입니다.
서성만 경영지원실장입니다.
홍미영 성평등연구부장입니다.
전혜숙 일·가족연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7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름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여성가족개발원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실장이나 부장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김름이 여성가족개발원 원장님 이하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 회의실 밝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한 특히 여성분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많이 펴서 그런 게 아닌가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오늘 본 위원이 크게 질의할 거는 없을 거 같습니다. 간단한 궁금한 점 두 가지 지난 1년 동안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해 왔던 일 좀 걱정되고 좀 더 진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선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일·생활균형지역추진단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지금 전국에서 6개가 동시에 출발해서 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로부터 1억을 저희가 예산을 공모에 선정되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언제부터 시작하고 어떤 역할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해 왔는지요?
지금 제가 일·생활균형시범사업을 받으면서 14년 말에 준비해서 15년에 조직 개편하고 그다음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포털을 구축해서 거기에 가는 과정에서 가족친화컨설팅과 함께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맞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대체인력사업을 또 공모를 받아서 진행하면서 가족친화적인 일·생활균형추진단 향후 이런 방안들도 시범사업을 받아가 저희가 연이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생각이 들고요. 중앙집중에 결과적으로 집중되어 있던 이런 일·생활균형 부분을 지방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 지금 접목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중입니까? 자리를 잡았습니까?
예, 지금 진행 중이고요. 12월 8일 정도에 지금 마칠 거고요. 지금 부산시와 고용노동부와 계속 의논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부산에 가족친화적인 도시로 가는데 저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가 부산에 기업이 많기는 하지만 1인에서 4인 기관이 거의 82%거든요. 그러고 10인이 거의 92%가 되고 50인 하면 거의 98%가 되는 이런 부산 지역적인 이런 아주 좀 어렵죠,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기관이나 부산시나 이런 친화적인을 시범사업들을 노력해서 부산시민들 피부에 와 닿게 정책들을 저는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일·생활균형부산추진단 이하 이 밑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나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엮여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전문컨설팅을 하는 거라든지 컨설팅 그런 분야들을 여러 가지로 엮여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생활균형부산추진단은 직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기업입니다. 기업 대상입니다.
예, 기업 대상으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부산에 일자리를 하고 일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지금 실질적으로 일·생활균형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협의회 안에는 고용노동청과 광역시, 한국노총이라든지 경영자총협회라든지 총망라해서 협의체에 다 들어 있고요. 기업문화 컨설팅은 공인노무사 11명이 해서 50개사를 지금 컨설팅을 계속 나가고 있고요. 직장방문교육 그다음 역량강화교육·캠페인 홍보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셨듯이 부산에서는 50인 이하가…
거의 98%입니다.
예, 그렇죠. 거의 많죠?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많은 회사들이 스트레스 정도를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일·생활균형부산추진단에서 계속 이런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그런 조그만 회사들 쉽게 말해서 아마 우리 광역시에서 여섯 곳 지금 시작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서울 쪽에는 굉장히 큰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분히 그런 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부산에서는 아주 50인 이하 소규모, 소상공인들, 소규모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스트레스 정도가 많을 거 같습니다, 사실은 보면. 그런 걸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해 나가시는지 그리고 그런 데 대한 부담감은 없으신지?
현장에서 일을 제가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뛰어보면 직원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작은 기관도 오너의 의지에 따라서 가족친화인증을 받고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걸 적극 활용하고 이런 기관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존경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많아도, 기업의 인원 수가 많아도 안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컨설팅을 나가고 대화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과정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지금 부산에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시작하는 시범사업으로 일·생활균형부산추진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가부에서 계속 추진해 오던 일·가정양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2개의 다른 점이 있을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일·가정 양립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건지 실제로 일·가정 양립에 의해서 고용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직장에서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두 갈래 길로 쭉 가다 보면 실제로 스트레스 정도는 직장에서 더 많이 하고 있는 회사에서 더 많이 받게 되고 일·가정 양립은 그냥 우리가 계속 추진했던 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양 갈래 길로 쭉 가다 보면 뭔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위원님 말씀 당연하고요. 제가, 우리가 일·가정양립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중앙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생활 균형 이게 일·가정 양립을 일·생활 균형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표기를 한 것 같고요. 저희가 워크라이프 밸런스라 해서 저희는 울브라고 표현을 해서 포털에 모든 정보 제공을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워라벨이라고 하듯이 이렇게 조금 용어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일·생활 균형, 일·가정 양립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저는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같은 일을 다른 정책에 의해서 두 갈래로 가다 보니까 물론 우리 개발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차피 2개가 따로 내려오니까 같이 이렇게 쭉 양 갈래 길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면 같이 합쳐지겠죠. 그렇게 되어야 아마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본 위원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일·가정양립지원센터를 굉장히 충실히 잘 진행해 왔고 굉장히 잘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생활균형부산추진지원단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단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물론 한 1∼2년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시범사업으로. 그러면 내년쯤 됐을 때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일·가정양립지원센터하고는 역할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간과하지 마시고 좀 더 이래 고용노동부나 여가부에 이렇게 건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서로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 일리 있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생활 균형 안에 일·생활사업추진단을 고용노동부에서 이번에 시범사업 6개를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년에 저희가 또 받을 수 있다면 올해 한 이런 일들을 토대로 해서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요. 일·가정 양립과 일·생활 균형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일·가정 양립 안에 일·생활균형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마 이게 조금 몇 년 지나면 우려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타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죠. 잘 살펴서 챙겨나가겠습니다…
양쪽으로 쭉 가다 보면 자리 잘 잡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거 같아요, 나중에는. 같은 일을 하게 되고 역할을 하게 되니까…
예.
아무튼 원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 간과하지 않고 꼭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름이 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2012년부터 16년 지난해까지 우리 공기업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5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를 드리고 올해 2017년 평가도 내년에 할 건데 최고 등급 받을 수 있겠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속해서 최고 등급 받는 비결이 뭡니까?
(장내 웃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첫째는 그렇고요.
이 평가는 의회하고 관계없습니다.
아니 일을 하려니까, 제가 기관에 있어 보니까 일을 하려니까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라 그럴까. 경영효율화 부분에서 저희가 가 등급 중에서 그 부분만 1등을 했는데 연중 챙겨간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업무에 충실하고 그런…
예, 직원들이 마음 맞춰서 연중 계속 열심히 하고 챙겨나가고 모자라는 부분 보완하고 고객만족도 부분도 불편한 거 개선점 같은 걸 수시로 보완해 가면서 가져간 결과가 아니겠는가 직원들한테 감사하죠.
원래 대입시험 치면 수능 1등한 학생한테 인터뷰를 하면 뭐라 합니까? “학교생활에 충실했다, 그래서 1등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장내 웃음)
자기 맡은 소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이런 등급을 받았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연 초에 타 공기업들, 시 직원들 청렴도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을 좀 발표할 생각은 없습니까, 타 기관에?
사실…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매년 우수 등급을 받더라.
아니 위원님 사실 기관장님들이 정말 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2.8협의회의 26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장님들이 모이면 정말 고생하세요. 그리고 저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조금의 이런 부분들은 현재 기관장님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나 등급 받는 기관은 계속 나 등급만 받고 다 등급 받는 기관은 계속 다 등급만 받습니다. 좋은 우수사례를 다른 타 우리 공기업에도 좀 소개를 해 주시길, 기회 되면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53페이지 대체인력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공모사업으로 시작됐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결과를 보니까 연간목표 대비 아주 우수하게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에 여성고용 현주소를 보면 전국 7대 광역시·도 중에서 6위입니다. 알고 계시죠? 46.6%밖에 되지 않고 또 법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육아휴직이 당초에 6세에서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만 좀 가르쳐 주십시오.
53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은 책에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그런 제도도 바뀌었고 부산이 이렇게 여성고용률이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은 매우 적절한 사업이다 이렇게 봐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추진실적도 지금 잘되고 있네요. 아무튼 감사를 드리고 우리 지난 2015년도에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했는데 우리 여가원에서 육아휴직 업종 공백은 남은 사람끼리 해결하자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결과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소기업보다는 소기업이 더 아마 높게 나올 겁니다. 왜, 내가 휴직을 함으로써 혹시 상대방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장 입장에서는 우리끼리 좀 더 일을 더해서 인건비 주면 되지라는 기업 오너의 그런 마인드, 잘못된 마인드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가원에서도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우리 부산시 일자리창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1기업 1소통관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시죠?
(담당자와 대화)
예.
공무원 한 사람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맺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듣고 여러 가지 제도도 얘기를 하고 그런 1소통, 1기업 1소통관제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원장님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실 이런 대체인력 채용제도를 모르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또 대체인력 여성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계약 끝난 뒤에, 계약 끝난 뒤에 장기적으로 경력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이 재취업할 때는 적재적소에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저희가 대체인력 취업은 거의 84명이 되었고 취업은 173명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대체인력, 육아휴직 대체인력 들어간 직원이 거의 제 기억에 32% 정도가 정규직이나 전환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래서 더 인기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게 우리 부산에 여성취업자의 어떤 분포도 그러니까 업종별, 연령별, 지역별 여러 가지 구분해서 그런 것도 사전에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직종이 엄청 많습니다.
많겠죠.
예, 사무원, 복지, 교육, 영양사, 보건, 피부관리…
거기에 맞는 교육도 준비해야 되고 컨설팅도 해야 되고 사전에 준비가 가능하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내년에는 예산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어 있습니까?
(웃음)
시에서 대상을…
2017년도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최우수상을 받음에 따라서 18년 공모사업 우선 선정입니다.
18년도.
예.
또 예산 확보됐네요?
그래도 못 믿어서 확인도 했습니다.
(웃음)
그런데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 아무튼 올해도 열심히 잘하셨으니까 좋은 성과를 냈으니까 또 예산 확보가 가능했는데 어쨌거나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육아휴직을 위한 그런 많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육아휴직자 많이 증가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속 예산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우리 고용창출도 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 사업 특별히 신경을 잘 써서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도록 하고요. 29일 날 성과발표회를 하거든요. 기업들 다 모시고 100개, 한 120개 사가 지금 예정되는데 MOU 체결을 하고 거기에서도 또 어마어마한 성과를 볼 거 같습니다. 제가 왜 예산돼 있다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게 최우수상 이런 경우에는 18년 예산이 확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체과제 선정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에 물론 예전에 그런 연구용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산에 외국인 수가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예.
또 그중에서 2만 명 정도는 다문화가정입니다. 우리 부산에 정착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환경적응이라든지 이런 실태파악도 이런 자료에 전혀 없어서 앞으로 자체사업으로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내년에 다문화가족 들어 있습니다.
아, 들어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어째 그래 오늘 이야기가 잘 됩니까?
(장내 웃음)
아무튼 여러 가지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름이 원장님과 여성가족개발원의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니 올해 또 유난히 과제가 많고…
예, 맞습니다.
그 과제마다 굉장히 영역별로 다양한, 다양성이나 또 관련 응모사업 선정이나 그런 과제들이 위탁사업 등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계시고 또 현재진행 중인 과제도…
예, 그렇습니다.
또 마무리 잘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를 하고 나시면 항상 연구보고서를 이렇게 발간을 하셔서 저희 의회에도 보내주고 계셔서 그러한 부분에 관심 있는 분야에는 눈여겨서 잘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현황 8페이지도 수록되어 있지만 부산지역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그런 따로 자료 준비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제가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보다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학대의 반복성이나 그리고 그 기간이나 또 시간적인 그런 장기간에 폭력을 겪는다는 조사들이 결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가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하면서 같이 병행을 했는데 그 이후 처음이지 않습니까, 5년에?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특히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나 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주기적 시스템을 연구과제로 우리 여가원에서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후에 여성국과도 관련되는 부분인 만큼 정책에 대한 그거는 또 여성가족국과 또 같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8쪽에 나와 있는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현장심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기능보강사업 현장심사 지표를 개발해서 이렇게 추진하신 걸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럼 이 지표나 이런 거에는 어떻게 선정을 하셨나요?
옛날에는 시에서 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받으면서 지표 지금 개발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 2008년도부터 복지개발원에서 지표를 선정을 해서 그 지표를 보고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동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여기 선정이 우리 개발원에서 개발을 해서, 지표를 개발을 해서 이렇게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을 하고요. 주요 심사지표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우선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표를 보면 좀 다릅니다. 증·개축, 개·보수 시에는 4개 영역을 두고요. 장애아, 장비비와, 장비비는 5개 영역을 두는데 정성, 정량해서 조금씩 다 다른데 증·개축 경우에 시급성, 필요성에서 60점에서 정성, 정량을 하고요. 건축연도, 보조금 지원여부, 자체노력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장비비 쪽에서는 시급성, 필요성, 장비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었는가? 보조금 지급여부, 자체노력도나 시설특성이나 이런 데 지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표안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기존 지표에 석면함유나 중금속 검출 등의 지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발생이나 생활악취나 이런 영역에서는 조금 더 다양성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위원님 우리가 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이렇게 담보한 지표개발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전문가가 심사위원에 두 분이 들어 있거든요. 공무원, 여가원 이렇게 해서 4명의 심사단이 공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건축 분야에 2명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명 정도는 환경 분야에 계신 분도 같이 하면 더 향상된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군에 신청을 받아서 현장심사를 하고 그 심사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정부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현황을 보니까 당초 23개소가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 2,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당초 예상보다 신청이 저조해서 신청기간을 연장했다고 들었습니다. 신청수가 이렇게 많으면 국비지원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게 이번에 신청수가 대단히 적었습니다.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우리가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아도 신청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신청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조금 남고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심사비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남았었는데 이게 바뀌어 가지고 내려왔더라고요. 저희가 할 때는 이게 안 바뀌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청 건수가 좀 적었고요. 돈도, 예산도 내려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장심사를 하실 적에 기간이 또 너무 이렇게 짧지 않나 그래서 이 기간을 모두 다 이렇게 다 소화하기가 현장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기능보강 개선사업인데 조금 더 신청이 저조한 부분은 조금 더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데이터와 홍보채널을 통해서 많은 곳에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지표개발에 대해서 그리고 업무추진에 대한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심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여성가족국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기관하고 환경 부분은 명심해서 그렇게 참고를 하고 다음 만약에 할 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에서 구·군으로 보내서 구·군에서 어린이집을 취합해서 거기서 다시 시에 취합을 하면 시에서 저희한테 심사를 주면 저희가 심사과정을 거치고 보육정책위원회 거쳐서 복지부 연결해서 복지부에서 예산에 따라 정해지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요. 구·군에서 받을 때 좀 홍보를 해서 좀 많이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도 명심해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중심 현장심사를 이렇게 실시하고 또 이런 심사 체제가 전국에서는 제가 저희가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박사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 정말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재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은 정말 남녀가 또 조화롭고 평등한 사회 또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기관으로서 노력해 주시고 더 큰 발전을 거듭함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습니다.
특히 김름이 원장님께서 이번에 능력을 인정받아서 재임을 한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가족 여기 계시는 중에 가족분들 중에 수능 치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튼 대박나기를 기원 드립니다.
(장내 웃음)
행정사무감사 이러면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각 해당기관에도 직원도 준비하지만 우리 위원들도 여기 다시 한 번 훑어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근본취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각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에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님. 목적사업에 맞게 진행도 잘하면서 시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목적사업에 맞게 일은 잘하고 자체 예산도 증액하고 그다음에 시출연금은 좀 줄이면서 하라 항상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기관에서 일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는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다시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시고 또 보완되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개선이 되니까요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1년 동안에 업무추진한 것을 점검도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더 좋은 개선도 하고 또 위원들 질의를 통해서 공유할 건 공유도 하고 그 반면에 잘한 부분은 격려, 칭찬도 해야 되고요. 못한 부분 지적도 하고 또 나아가서 대안 제시는 업무에 반영도 하고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큰 틀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보니까 지적보다는 칭찬을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비결이 뭡니까?
(장내 웃음)
아, 굳이 물어보시면 직원들이 정말 일을 잘합니다. 마음 맞춰서 일을 1년 내내 챙겨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원장님의 지도 능력이라고 보고요. 특히 자료 목록에 보면 16년도, 17년도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또 상임위원회 활동지적사항 이런 게 전혀 지적을 받지 않은 것을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17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목록 주요내용에도 제출요구서가 없었고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중앙기관에 자체감사결과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죠?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5년간 경영평가 등급을 받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더 나은 길로 더 좋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가 발전되기를 거듭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다음에는 행감 23쪽에 보면 17년도 주요예산 편성집행 내역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자료에 보면 주요예산 편성에 지표내용을 보면 9월 30일까지 기준이 되어 있는데 불과 남은 기간은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총체적으로 모든 사업 부분에 연구 부분에 지출이 운영비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70% 이상이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그중에 재수당 50%, 업무추진비도 44%, 관서업무비 50%, 교육훈련비 50%, 회의운영비 50% 이런 부분들은 아주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입니다. 물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원장님께서 시비를 아껴 쓴다고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추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때 추진이 되고 또 지출이 되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70.6%가 4/4분기까지 됐는데 교육훈련비 같은 거는 연말에 주로 많이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제 돈을 쓰니까 그런 거고요. 그렇게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렇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체인력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연말에 할 때 저희 직원들과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충당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70.6%인데 10월, 12월 사이에 위원님 많이 진행이 된다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지금 안 그래도 집행하는 과정이 분기별로 월별로 이렇게 균등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또 시민들도 항상 예산집행이 11월, 12월 달에 만약에 도로포장이라든가 그죠? 보도 교체하면 길거리 가면서 많은 어떤 이야기를 꺼내고 돈이 남아도니까 이걸 다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라고 비판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히 교육훈련비 같은 경우는 11월, 12월에도 집중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 번 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예.
포상금에 대해서는 예비비하고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포상금은 어떤 포상금입니까?
직원 제안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12월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포상비가 12월에 지급된다고 보면 되고요. 예비비는 예를 들어 시에서 긴급현안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들어 올 때 지금 편성해서 쓰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포상금은 신고포상금입니까? 안 그러면은…
아닙니다. 직원 제안제도 1년 연중에 직원들이 업무에 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제도가 시행되고 있거든요.
제도가 연말 되면 다시 평가해서 직원, 될 수 있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적정성,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고요. 그전에 여성가족에 대해서 보면 저출산이라든가 지금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족 다양한 어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저출산에 대해서도 아마 연구과제를 받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원장님께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받아가지고 이래 보면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어떤 그런 대안이 있습디까?
지금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 고민이 많고요. 유독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저희가 2016년도 잠정치를…
(직원을 보며)
1.10이었죠?
1.10이었는데 지금 조금 더 내려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래서 걱정이 더 많고요. 여가원에서 저출산에 대한 연구나 이런 부분과 같이 함께해서 지원사업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분석을 잘 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우선 행정적이나 제도적 기반 마련해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부서를 신설한다든지 조례 제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과 돌봄인프라 확대에서도 좀 더 많은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공동육아나눔터나 이러한 부분들을 제안해서 헤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연구과제가 지난해는 41개 과제가 이루어졌고 올해는 40개 과제가 연구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시에 많이 반영되게끔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성과가 아무래도 올해 마감이 되어 봐야 알겠죠, 그죠?
예.
주어진 시간 때문에 항상 우리 김름이 원장님께서 여성개발원에 대한 장족의 발전을, 연구과제를 시에 어느 정도 많이 반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름이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성인지적 정책연구 중에서 가족, 저출산, 보육정책 14∼18페이지까지 업무현황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지역보육교직원 교육개선 방안 및 또 그리고 부산광역시 맞춤형보육장학제 운영성과 및 개선방안, 부산지역부모교육 현황과 발전방안 그리고 부산시 결혼·출산장려 지원사업과 성과 발전방안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출산 보육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 연구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육교직원 재교육개선 방안 부분에 대해서 연구결과 부분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제언을 하셨는데 대체교사 지원 확대 및 보육교직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제언을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부분에서는 보육교직원 본인이 직접 수료증을 출력 가능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개선하라고 나왔고요. 보육교직원 재교육 이력관리 부분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수료로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등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함과 동시에 나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이 없어서 등록이 필요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내 많은 교사들이 학교에 있는 교사들 말고 보육에 관계되는 교사들은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원에서 몇 년간 근무를 했고, 어떤 원에서 몇 년간 근무를 했고 몇 년 또 이직했다. 언제 이직했다 이런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 지지 않고 있는 게 우리 부산시의 보육교직원의 현 실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원에 교사를 채용을 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의 앞에 전직 어떤 원에서 근무를 했는지 거기서 얼마나 근무를 하면서 성실히 근무를 했는지 아니면 몇 달하지 않고 또 이직해서 또 다른 데로 옮겨 다니는지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숨기려 그러면 얼마든지 숨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보육하는 입장에서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의 신상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상세히 알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보육관계 되는 데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정책 제언을 했지만 과연 이게 실행에 옮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연구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맞춤형보육장학제 운영성과 개선방안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부모교육 현황과 발전방안 실질적으로 부모교육이 안 되어 가지고 애들을 성장교육을 시키는데, 보육을 시키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교육을 함에 있어서 그 부모에게 가산점을 준다든지 또 그런 가산점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또 우리 자녀발달주기별 그런 맞추어 가지고 그런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줘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가산점을 받음으로 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방법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들 저출산관계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제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결과도 결과지만 연구결과를 시정에 반영함에 있어서 여성가족부하고 협의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잘 기억을 했다가 함께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는 하되 이게 실행하지 않으면 연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각 실무자들이 이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여성개발원 시설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건물은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고 시설 대관이 2015년도에는 이용횟수가 1,403회, 이용인원이 4만 7,000명, 2016년도에도 이렇게 1,492회 해 가지고 5만 6,196명이 되어 있는데 2017년도 1월부터 9월까지 해 가지고 1,084회 해 가지고 3만 6,28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숫자가 좀 줄어들은 거 아닙니까?
예, 줄어들었습니다. 위원님.
이유가 뭡니까?
한 5,000명쯤 넘게 줄어들었는데요. 작년보다 횟수는 많은데 인원 등에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시설대관을 할 때 보통 유료를 원칙으로 하나 무료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료를 하는 기관에서 예를 들면 부산신항만이라든지 한국방사선협회라든지 원자력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대관을 굉장히 많이 하고 대관비를 지불하면서 계속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위원님 자체 교육장이 생겨버렸어요. 자기네들이…
그래 제가 여성단체가…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여성단체가 이용하는 율이 아주 저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찾아가는 교육이라 해서 거리가 조금 있다가 보니까 거의 편안한 시청도 이용하고 각 센터도 이용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원이 줄었고요. 대신에 100명이 넘는 인원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저희가 셔틀버스를 원하는 곳에 가서 계속 이렇게…
1층에, 1층 같은 경우는 대국제회의장이 192석 규모로 공연도 가능하고 부모와 어린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적극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나 통해서 많이…
제가 듣기로는 주변 환경도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성과 우리 아동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체인력 부분 53페이지 대체인력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실적 우리 잠시 김영욱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한 잠시 말씀을 한 사항인데 대체인력 부분에서 제일 먼저 우리 부산시가 대체보육교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 최초로 이 대체교사를 만들어서 아직도 전국 최초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2017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받았고 일자리경쟁대회 최우수상을 2015년도에는 이렇게 수상을 하셨는데 이거를 좀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특히 복지관이라든지 복지 쪽에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출산이라든지 아니면 몸이 아파서 장기요양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 대체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는 2억 9,900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한데 실제 뒤에 출산육아휴직 빈자리 대체하는 일자리 65개를 창출하셨다고 하지만 실제 인원을 보니까 인원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는 174명인가 3명 정도 되고 그 현재까지는 대체인력이 84명이 지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
제가, 원장님, 질문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대체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여성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더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체인력을 할 때 3개월 이상 보통 12개월까지 가고 이래 하는데 그런 날짜에 대해서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개척단이 각 인력개발센터로 출근을 해서 컨설팅을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매뉴얼하고 가이드북을 제작을 해서 대체인력뱅크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이로 인해 가지고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이드북은 위원님 제작해서 많이 배포하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여성가족개발원 원장님 이하 우리 가족 여러분! 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1년 동안의 행정에 대해서 우리 또 시민을 대신한 시의회에 감사를 받는 자리만큼 조금 자료들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하에서 본 위원은 업무현황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세입예산, 2페이지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익이 지금 1억 8,400만 원이 16년도에 비해서 증가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 자체수익이 지금 어떤 어떤 부분들입니까?
자체수익들이 거의가 시설 대관료나 수탁용역비나 그다음에 이자수익이나 교육수강료 이런 부분들이 자체수익입니다.
원장님 이게 자체수익을 보면 1억 8,000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영업수익 자료를 찾아보니 영업수익은 오히려 내려갔더라는 거죠. 2억 9,000, 2,900만 원이 내려간 겁니까? 영업수익은 내려갔죠, 지금? 2억 9,000만 원이 내려갔네요, 영업수익은.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자체수익은 늘었는데 실제 영업수익은 줄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조금 자료상에 이게 명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한 해를 살림 살고 난 이월금이…
이 안에 포함이 된 거죠?
예, 포함이 된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수익은 늘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영업수익을 들여다 보니 줄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 있는 게 이월금이 들어 있다는 거죠, 순세계잉여금.
예.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한 해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었나를 보는 측면에서 보면 이 자료가 조금 세분화되어 있지 못함으로써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한 이런 조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부산발전연구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자료를 받아서 한번 살펴보니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따로 수탁사업수익, 이자수익, 기타수익해서 기타수익은 순세계잉여금, 법인세 환급금 등 따로 빼고 또 기본재산 전입금, 시비보조금, 보조금반환금 이런 식으로 우리 결산서 항목대로 다 되어 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다음번 이런 보고자료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세분화되어 있으면 조금 더 서로가 우리 여성가족개발원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를 좀 명확히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 하면 이 이월금 중에, 원장님 이월금이 3억 9,000에서 추경에 4억 2,900으로 이월금이 늘었더라고요, 추경에.
이월금, 기존에 있는 이월금에서 3억 9,000은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3,900 남짓한 그것만 추경에…
예, 이 추경에 이월금이 왜 늘었죠?
그 세부적인 내역은…
(담당자와 대화)
이게 세부적인 거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게 는 게 육아휴직이나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가면서 말씀하셨던 인건비, 인건비 부분이 조금 늘면서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예산이 부족함으로써 늘 조금 예산에 허덕이고 있는 입장인데 이 이월금이 3,000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늘었는지 또 이런 게 늘었다 하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 원장님이 시스템적으로 조금 보완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우리 세출예산에 보면 세출예산에서도 경상비 되어 있는데 이 경상비에 어떤 어떤 항목이 들어 있습니까?
세출예산에서,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복리후생비, 여비, 공공요금, 수도, 지급수수료 다 들어 갑니다. 교육훈련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예비비까지도요.
이게 이 경상비 안에 우리가 실제로 경상비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우리 경비를 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이 안에 성과금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다 들어 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우리 다른 부산발전연구원처럼 조금 예비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시비보조금 반환 이런 좀 세출항목 예산들을 조금 세분화시켜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현황표를 보면 17년도 예산이 경정예산액 그다음에 본예산액, 추경액 이런 식으로 예산이 조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명확히 해서 보다 명확한 보고가 조금 필요치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름이 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개발원 가족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부단히 열심히 맡은 바 책무를 다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개발원에서 지금 만들어놓은 인포그래픽스 아시죠?
예.
보니까 내용이 알차고 상당히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언론 쪽에서도 많이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좋은 부분은 홍보채널을 다양화해서 네이버포스트라든지 이런 모바일 쪽에 좀 더 플랫폼을 게재해서 잘 만들어놓으신 게 좀 더 이렇게 홍보가 되고 링크가 좀 더 많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23페이지에 보면요. 지급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억 1,800만 원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지급임차료 부분에서 제일 지금 큰 부분이 행정재산사용료가 2억 1,200입니다.
그게 이제 보니까 작년, 2016년, 2015년, 2015년도, 2014년도 그러니까 2억 800만 원 정도, 2억 600만 원 그런데 금년 2017년도는 조금 올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공시지가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해마다.
그렇습니까?
예.
공시지가가 2012년도에 보면 2억 1,400만 원이거든요. 2012년도, 13년도는 2억 1,400, 1,200인데 2015년도는 또 2억 600이고 2016년도는 2억 300이고 2017년도는 2억 1,200이거든요. 이 공시지가가 적용이 이렇게, 공시지가가 그 위치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정부에서 딱 정해갖고 내려오는 금액이라서요.
그래요?
예. 거의가 평균 한 해에 한 2억 정도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 저희가 한 10년 납부한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산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우리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사용료를 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좀 많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재산관리가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되어서 행정재산관리가 무상이 안 된다. 그래서 시로부터 저희가 답변을 받은 것은 여성가족개발원은 설립목적과 재단 성격상의 민간위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도 이게 그 답변이 별로 수긍이 잘 안 되시죠?
저희야 무상으로 하면 좋죠. 2억 넘는 돈을 해마다 납부를 해야 되니깐요.
좀 더 시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을 해 보시고 또 해당국 감사 시에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도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17페이지 업무현황 보시면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과제를 연구하고 또 그걸 발표를 해서 부산시의 정책에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출산 장려 지원사업 성과와 발전방안 이렇게 하셔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으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 연구결과를 보면 밑에 정말 이게 많은 부분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따지고 확인을 하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첫 번째 미혼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해 줘야 애기를 가지겠다. 그다음 신혼부부는 경제적 비용 지원이 가장 1번으로 되고 그래서 부산시가 출산장려기금을 800억 모아놓은 걸 내년부터 풀려고 하는데 푸는 방법에 여러 가지 중에서도 지원금액을 대폭 늘리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이 정도로 가지고는 안 될 텐데 물론 1,000억까지 모읍니다마는 800억을 쓰기 위한 정도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걱정을 가지고 맨 마지막에 1자녀 가정은 자녀 돌봄 지원이 25.7%로 원장님 보고하셨는데요.
예.
그래서 자녀 1명이라도 2명이라도 이제 어릴 때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 이런 기관이 많이 이렇게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돌봄의 기능을 절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걸 많이 가져가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어디에 역점을 둘 거냐. 그래서 애기를 가진 우리 신혼부부들이 젊은 층에서 애기를 맡길 데가 없는 게 제가 볼 때는 저도 저출산 문제 굉장히 공부를 제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많이 해가 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여기서 보면 돌봄 지원관계, 돌봄을 지원해 주든지 안 그러면 돌봄을 애기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살 유치원 가지 전까지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시스템 이런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플랜이 나와 가지고 시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혹시 들어가 있는지?
예, 미혼, 신혼부부 외에 한 자녀 부분해서 지금 위원님 돌봄 부분 걱정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이나 질적 개선과 인프라 확대 부분, 아이돌보미, 공동육아나눔터나 육아품앗이, 오피스 안에 키즈카페도 들어가 있고요. 방과후교육비나 돌봄교실도 이렇게 확대하고 산후우울증 치료 지원 이런 부분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 다양한 내용은 압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제일 필요한 게 이제 1년 휴가를 하고 두 살, 세 살, 네 살 이럴 때 애기엄마가 또 애기아빠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파트타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돌봄 그걸 하고 있는 건 압니다마는 이게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되어 가지고 한 가지라도 실효성 있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럼 돌봄에 대한 정부가 추진하는 게 그 부족 부분이 시가 또 예산을 투입해서 완결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이 보고서를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혹시 연구가 되어 있는지 제가 여쭈어 봅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제일 크게 가져가고 있는 게 아이돌보미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 기관에서 그걸 받아서 저희가 교육을 여가원에서 지금 총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박사님들이 결과물을 내놓으실 때 좀 더 구체성 있게 부산시가 바로 자기가, 부산시가 자기가 직접 먹고 싶어 안달할 정도에 어떤 그런 구체적인 안을 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예.
저는 한 가지 우리 원장님께 여러 가지 연구 성과물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마는 혹 우리 특수교육을 받는 그러니까 정서행동장애라든지 우리 학습장애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가정이 사실은 온전치 못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본 게 있는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특수 부분은 없습니다.
없죠.
예.
실질적으로 국내 특수교육 통계에 의하면 정서행동장애라든지 학습장애로 인해 가지고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가 약 2.87%라고 2015년도 교육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에도 적어도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 대한 목소리라든지 해결방안은 없겠는가 또 도울 방안은 없겠는가를 한번 연구과제에 넣어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생각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까지 한 적이 없는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아동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폭력, 아동폭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지만 좀 더 다양하게 그렇게 해서 실제 우리 시민들 특히 가정에 대한 불만 또 힘든 사항을 같이 고민해 가지고 교육에 또 정책에, 교육정책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름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 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여성가족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석정순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김름이
정책개발실장 하정화
경영지원실장 서성만
성평등연구부장 홍미영
일·가족연구부장 전혜숙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