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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66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 검토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가. 사회복지국 TOP
2. 부산광역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사회복지국 TOP
3.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사회복지국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김경덕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저희 사회복지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사회복지국 예산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기초연금 증액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체감도 상승을 위한 부산형 복지사업들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사회복지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사회복지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사회복지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사회복지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및 사회복지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사회복지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하 우리 사회복지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업무에 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68페이지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히?
지금 올해 5월 달에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에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문화재 사전발굴조사를 했는데 발굴하면서 건립공사를 해도 좋다는 그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기에 있는 지장물을 철거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또 설계용역을 위한 공사를, 용역발주를 해 놓은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를 해 놓은 상태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그거를 지장물을 철거하는 중이고요?
철거는 아니고 기초조사는 했습니다마는 문화재 발굴이 필요하다 이렇게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발굴 후에 공사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여기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현장을 가보니 동래역사가 문화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그걸 옮기질 못합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실제로 이 사회복지종합센터를 건립할 땅 부지가 반도 안 되는 거죠. 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이 동래역사를 우리가 땅 매입을 할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동래역사, 문화재로 지정된 동래역사를 우리가 땅을 매입을 왜 합니까?
이 땅을 여기로 사회복지종합센터를 건립으로 할 때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세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현재의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게 철도시설공단의 땅이었기 때문 그걸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동래역사를 포함한 그 부지를 사지 않으면 팔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다면 국장님 언론보도를 통하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고 철도청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동래역사가 포함된 땅까지 함께 매입하라는 요구 때문에 매입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초부터 그러면 이 동래역사를 함께 매입할 예정이었습니까? 애초부터?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동래역사를 우리가 구입을, 그 땅을 구입을 왜 합니까?
전체의 부지가, 일대 부지가 함께 같은 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당초에 계획을 할 때 동래역사 부지는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당초에 결정을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그 장소에 보존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되어 짐으로써 조금 부지 전체의 활용도에 있어서는 좀 변경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8,524㎡에서 동래역사가 차지하는 부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종합회관을 건립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국장님 실제 현장을 가보니 동래역사가 있고 그 동래역사 오른쪽 편에 있는 땅들은 다 활용을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왼쪽에 있는, 동래역사를 마주보고 오른쪽에 있는 땅은 실제로는 그것을 우리가 사회복지종합센터로 활용을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왼쪽만 우리 종합센터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역사만 제외한 부분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땅까지 다 우리가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넓은 면적이 다 왼쪽 편에 뒤편에 아파트 앞쪽에 있습니다. 거기 지금 펜스를 쳐놓은 부분이 종합회관이 들어갈 부지이기 때문에…
오른쪽 편에도 땅이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일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지금 현황도로로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래역사와 함께 그 오른쪽 편에 있는 땅까지 포함하면 반쯤이 거기서 활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 그다음에 이 동래역사가 옮길 수 없는 부분이라 하면 그것이 이 땅을 사기 전에 충분히 검토가 됐었어야죠. 땅값이 100억이고 지금 사업비가 200억 또 2차 사업비 200억 아닙니까? 지금 400억이 드는 그런 이 사업을 갖다가 역사를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도 안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역사 부분은 당초에 있는 걸 고려를 해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다만…
당초, 애초에는 이전을, 이전을 하기로 하고 그 땅을 이 사회복지종합센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된 거 아닙니까? 현재 이전을 할 수 없는 상태고.
당초에 이전을 하더라도 그 부지 내에서 옆쪽으로 이전하는 게 전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옮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을 중간에 있는 이 동래역사를 한쪽으로 옮기면 그쪽 부지까지 어떻든 우리가 센터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고려가 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문화재 가치가 있는 그런 역사적 어떤 가치가 있는 거라 하면 이게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400억이나 되는 사업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이 검토가 하나 안 되고 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초에도, 당초의 계획은 약간 이전하는 게 거론되었던 부분은 그 부분에 계획도로가 나와 있었습니다. 계획도로가, 25m 계획도로를 내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은 도로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다만 문화재를 그대로 보존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계획도로 부분은 폐지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전체 8,500㎡ 정도에서 지금 차지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또 뒤쪽에 있는 공간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예.
우리가 동래역사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있는 이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동래역사 건물을 철도청에서 매입을 왜 합니까?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그 땅을 매입을 왜 합니까? 문화재로 보존해야 되고 그 가치가 있는데 그 땅을 저희들이 돈을 왜 세금을 들여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동래역사는 문화재 가치가 있고 문화재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관리하라는…
부산시가 관리야 할 수 있죠. 그 땅을 매입을 왜 합니까? 철도청 땅인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때 종합센터가 건립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공유재산계획도 통과가 되고…
아니 공유재산 우리 심의를 받을 때 지금 계획 후에, 심의는 받았죠? 심의 받고 나서 바뀐 계획들이 있습니까?
예, 공유재산 두 번, 변경이 한 번 되어졌습니다. 총 사업비가 일단 축소가 되어졌고, 축소가 되어졌습니다.
총 사업비가 축소되었고 또 다른 거는 뭡니까?
예, 그 부분이 공유재산 2차 변경해서…
총 사업비가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총 사업비가 당초에 267억에서 195억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267억에서 195억으로 변경된 이유는요?
전체가 200억이 넘는, 200억이 넘는 사업은 중앙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사업이 축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를 줄인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러면 국장님 195억으로 사업이 됩니까? 2차 사업비 따로 없습니까?
2차 사업비는 종합회관이 아니라 다른 시설을 우리 시에 필요한 시설물을 전제로 하는 거였는데 이 종합회관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종합회관 말고 지금 현재 계획된 사업이 뭡니까?
그때 당시의 계획을 항노화R&D센터라든지 일자리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거를 지을 겁니까? 안 지을 겁니까?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게 2단계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부지를 확보를 한 거고 사업비라든지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것까지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 땅 부지를 산 거 아닙니까? 이 넓은 땅을 산 거 아닙니까, 그죠? 많은 돈을 들여서 2차 그 계획까지, 2단계 사업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지금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넓은 땅을 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 말고도 몇 군데 땅이 있었죠, 부산시에?
예, 있었습니다.
세네 군데를 가지고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하면 2단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로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한 계획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여기를 선정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을, 부지를 고려할 때 2단계 사업을 꼭 추진하겠다고 해서 이 땅을 매입한 거는 아니고요. 1단계를…
그렇다면 이 넓은 땅을 왜 삽니까?
부지활용도를 감안을 해서, 넓은 부지를 활용도를 감안해서 앞으로 장래에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
시에는 많은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함으로써 정말 쓸 수 있는 예산에도 못 쓰는 경우가 허다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시민세금으로 이 넓은 땅을 사 가지고 계획을, 활용할 계획이 정확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이 땅을, 이 큰 땅을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국장님 이게 지금 심의를 받고 나서 사업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다시 받지는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면 다시 재심의를 받지는 않습니까?
기획재경위에서 심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심의도 받았습니까?
예…
재심의 받고 나서 변경된 거는 없습니까?
예, 그때 재심의를 받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 총 사업비 변경 부분 그리고 거기에 따른…
땅 관련해서는 변경된 게 없습니까?
예, 변경된 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국장님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우리가 400억이 되는 사업, 400억이 드는 사업비라면 400억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0억이 드는 사업이라면 200억에 대한 사업을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현재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단계로는 200억이 들고 2단계로 200억, 400억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에서의 답변은 200억이 드는 사업비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200억이 드는 사업비라 하면 이미 땅 매입이 잘못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후보지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1안도 있었고 2안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매입 불가라든지…
그렇다면 더 검토를 했었어야죠.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적정한 부지를 끊임없이 검토를 해서 더 나은 부지를 활용했을 수도 있다고도 판단되어집니다마는 이 사회복지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회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기 때문에 추진을…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바람직하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검토단계에서부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 너무나 잘못된 과정을 겪고 지금 과정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지금 거기 뒤에, 우리 종합센터 뒤에 아파트에 일조권 침해 문제 없습니까? 일조권 침해로 공사가 될 수 없을 것 같던데요.
지금 뒤에 있는 아파트단지의 층이 5층입니다. 우리 지금 짓겠다는 부분도 5층이기 때문에 간격을 적정히 띄우면 그 부분은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간격을 적정히 어떻게 띄웁니까? 그렇다면 다시 또 우리가 이 센터가 차지해야 할 공간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일조권 침해에 대한 그런 민원 제기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을 거 같던데요.
그거는 일단 설계가 되어지고 건축물 배치도가 나와야 주민들에 대해서 설명회를 저희들 개최할 예정입니다마는 건축법상으로 어차피 건축을 할 때는 건축법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조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축법에는…
국장님 현장은 물론 가보셨겠죠?
예.
갑자기 어느날 내 사는 집 앞에 5층짜리 건물이 앞을 가로막는다. 그것도 시의 건물이다. 어느 누가 쉽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들 거 아닙니까?
물론 민원은 예상됩니다마는 법에 따라서 건축법상 가능한 시설물을…
건축법상 가능하게끔 하려고 하면 또한 차지해야 할 면적도 엄청 작아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가서, 현장에 가서 볼 때는 이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리수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48페이지 우리 청년희망날개통장사업.
예.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올해 사업비의. 이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는 게 청년희망날개통장 이걸 말씀…
예, 48페이지. 지금 17년 9월 말 현재 지금 이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아, 10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10월 달에 시작해 가지고…
올해 10월부터 시작을?
예, 올해 10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10월 달 부분은 11월 초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원래 11월 달 부분은 20일에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차이의 간격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0명에 대해서 1억 8,000만 원 집행하는데…
올해는 다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예, 올해는 원래 3개월 치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신규로 지금 들어와 있는 사업이네요.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시비도 30% 들어…
지금 신규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담당자와 대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대체인력지원 사업 이 부분은 지금 2억 4,000만 원으로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국비가 신규로 지원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국비 지원 받은 걸 가지고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래하고 있던 사업이었고, 시비로 하고 있던 사업이고 국비가 지원되면서 더 확대되는 사업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 이게 지금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이 동의를 받았습니까?
이 사업 자체는 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게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일단 반영했는데 이 진행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죠?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하고 이 진행과정에서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의가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복지부에서 지침을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복지부에서 중앙위탁을 할 수도 있고 중앙, 바로 정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다가 우리 시에다가 위임을 하면 저희들이 시의회 동의를 받든지 할 텐데 중앙에서 바로 위탁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동의 절차나 이런 부분…
중앙에서 바로 위탁사업을 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매칭이 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복지부에서 지금 11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 같이 보이고 그 동의가 없이 사업 예산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절차를 조금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지금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사업비가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집행잔액 남은 건 9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말 되면?
예, 연말 되면 10월, 11월 지금 계속해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예, 문제가 없을 거로 그래 봅니다.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예.
이상 질의시간이 다 되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 전에 몇 가지만 좀, 우리 국장님께서 중간에 오셨으니까 일단 전후내용을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동래역사 있죠?
예.
동래역사가 지금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밑에 패총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지금 보존하라고 결정이 난 시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현장 가셔 가지고 일의 순서, 연도별 계획 진행되었던 과정들을 좀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계의 숙원사업이 사회복지종합회관 건립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구의 상수도 부지와 사상구의 사상경찰서 부지를 검토를 1년 6개월 동안 하다가 법상 또 면적상 접근성 그리고 사상경찰서 같은 경우는 예산이 300억 이상 소모되기 때문에 진행을 못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래역사 부지를 사회복지관협회, 사협회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역사 옆에 있는 접근성이라든지 부지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고 향후 항노화나 고령친화사업 등 정부 R&D 사업들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지 부분들이 필요하니 저 매입을 해 보자라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설계가 1년 걸리는 사이에 몇 군데 조사를 해 보니 발굴해서 이전하는 걸로 해 갖고 지금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래역사 부분에 대해서 관리, 거기가 원래 시도 도로도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역사 옆으로 오른쪽으로 지금 부지 역사 옆에 오른쪽 담으로 원형으로 돌아가는 도시계획을 하는 안이 있고 직선으로 하는 도시계획이 있고 결국은 도로를 만들어야 돼요. 진행상에 거쳐야 될 과정이나 거쳐야 될 심의나 이런 부분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향후 어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입주희망, 짓기도 전에 지금 그 부지를 가지고 다른 국에서도 활용가능한 지 문의도 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어차피 동래역사문화재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지금 보존, 현 위치에 보존을 하라 하면 그거를 관리하고 또 꾸미고 하는 부분들은 문화국 소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실제 2,000평 안에 동래역사를 넣으려하는 거를 지금 이쪽으로 빠지니까 도로를 낼 부분 그 옆에 도로가 나는 부분들이 오히려 부지활용도가 더 높아졌잖아요?
예, 그거는 배치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2,000평, 원래 2,000평 안에 역사를 넣으려고 했잖아요? 그럼 역사가 빠지면 부지 활용도도 더 높아졌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문화국까지 다 확인을 해서 일단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사협회 사무국장님도 계셨는데 사회복지관협회나 사협회에서 이 사업이 이 부지가 마음에 안 든다 하면 거기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현장에 목소리도 수렴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어서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어느 덧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장애인교육협력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방과후, 특수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지원, 발달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장애인교육협력사업 예산을 보면 작년 예산보다도 금년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부족하거든요?
6,000만 원 부족한 부분은 지금 교육사업, 평생교육이라는 이 부분이 교육협력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6,000만 원 지금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의 업무가 이관이, 다른 과로 이관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교육협력과 쪽에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교육협력과로 갑니까? 장애인교육인데.
지금 평생교육 부분이라든지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가지고 장애인평생학습권 이 부분도 일단 분류 자체를 교육협력과 쪽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예, 6,000만 원이…
빠졌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첨부서류 29페이지 보시면 부산시민생활 및 복지실태조사 신규로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애매해요. 뭘 지향하는 건지 1억의 연구비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조사방법은 2,000가구 정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복지욕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또 사회 문제점을 파악하겠다고 했는데 부산시민의 복지욕구와 또 부산의 사회문제점 파악 이런 연구용역은 유사한 게 굉장히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1억 원의 예산인데 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를 제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복지 관련해서 일례로 다복동사업 등 여러 가지 복지시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주민들의 체감 또 지역별로도 조금 다를 수가 16개 구·군에 있지만 저희들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들 자체가 구·군의 실정에 맞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6개 구·군이라든지 타 지역하고도 비교분석이 좀 필요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한 2,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욕구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1억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2,000가구라고도 하셨는데 2,000가구 같으면 16개 구·군에 몇 가구 됩니까? 그것도 계층별로 이렇게 물론 연구기법이 있겠습니다마는 1억의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고 또 이와 유사한 BDI부터 또 지금 용역하고자 하는 데부터 많이 해가 왔는데 전에, 제가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유사한 이런 연구용역 결과는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의 예산 편성한 게 과연 적절한지 한번 의문을 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정부에 들어와서 청년희망키움통장 13억 7,900만 원 신규사업이죠?
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가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희망날개통장사업 비교차이를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명확한 차이는 청년희망날개통장 우리 시에서 한 부분은 중위소득 80%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 밑에는 생계급여를 받던 사람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정부에서 새롭게 신규로 하는 부분은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서 청년 18세에서 34세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대상자에 한해서 하는 거고?
예, 30%, 중위소득 30% 이하 중에서 또 전체 그러니까 중위소득에 40%에 50%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입니다. 20%와 30% 사이에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희망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30% 이상, 80% 이하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장님 설명은 그렇게 하시는데 20%, 30% 참 이게 우리 담당공무원님들께서 부산시에 그 어떤 통계를 만들어 내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가 일단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가구에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게 청년희망키움통장 보건복지부에서 신규로 하겠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은 부산형기초보장제도 마찬가지지만 그 위에 있는 차상위 부분에 대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어떤 좋은 취지가 새 정부 들어와서도 의욕적으로 내놓고 우리 부산시는 먼저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일관성 있게 제대로 누구나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거로 뭔가 통합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고.
그다음에 혼자 계신 부모님안부안심콜 첨부서류 29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시니어해피라이프사업 299페이지 또 고령자대안가족사업 315페이지인데 고령자대안가족사업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이 사업들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사업들은 저희들이 올해에 지금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대책의 일환으로서 지금 노인 인구증가에 따라서 실시하는 사업, 이 고령자대안가족사업은 지금 모 언론사에서 부산진구에 개금3동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체험, 기자가 직접 체험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노령, 고령자들이 어떤 욕구를 필요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저희들이 이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주민공동체교육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령자대안가족사업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예산을…
예산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을 보고, 내용을 보면 이게 활동가 3명 인건비, 협동조합관리운영비, 주거관리사업비, 민간지원 공모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활동가라는 분하고 조합관리비하고 이 1억의 큰 돈 예산이 여기에 다 들어가면 실제 사업은 얼마나 되겠어요? 장·노년층 1인 가구 대안가족 구성 이게 내역도 보면 주민교육, 경제생활공동체 대안가족 형성, 대안가족 형성이라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없어요, 보면.
예, 그래서 1억 가지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 정도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사용되는 부분 나머지 실제로 한 30% 정도가 사업비에 활용되게 되는데 이런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면 민간자원들을 많이 끌어옵니다.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업비…
그래서 고독사와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가 제가 전에도 한 번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고독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옆에서 지켜본다면 정말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일인데 이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는 각 지역에 우리 각 구·군에 그리고 각 동에 자치센터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큰 틀에서 큰 시스템을 국장님 사무실에서, 책상에서 16개 구·군에 각 동 자치센터 각 구별로, 구·군별로 고독사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종합적인 시스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장님이 사무실에 앉아서도 그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빨리 시급하죠. 각 구·군마다 다 따로 놀고 있어요. 어느 동네, 동 자치센터는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계시고 쪽방에 계시는 분들 요구르트아주머니를 통해서 요구르트 작은 거지만 갖다 주시면서 안부를 체크하는 방법 다 틀려요 수백 가지 될 겁니다. 그러한 게 모아가지고 제대로 된 가장 나은 방법, 이런 걸 하나를 부산시가 통합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고령자대안가족사업이라 해 가지고 민간 지원한다 해 가지고 이 세 사람이 활동가가 3명이 몇 사람, 이미 그 16개 구·군에 각 동에 자치센터에 우리 복지사분들 전문 직원들이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거든요. 이 세 분이 뭘 얼마만큼 하시겠어요? 각 동의 현황을 자기가 각 자치센터에서 현황을 얻지 못하면 일반개인이 개인정보라서 접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기존에 많이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민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활동비, 운영비, 관리비 한 70% 떼버리고 추정입니다. 사업비 한 3,000만 원 가지고 과연 이게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가지 수에 또 흩어진 한 가지 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 번 시행이 되면 이 민간단체 또 매년 1억씩 가야 된다는 거고 또 증액을 해 줘야 된다는 거하고 계속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게 될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딱 이렇게 누구든지 저뿐만 아니고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엽적으로 가지를 헤쳐 간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차라리 이런저런 예산을 다 모아서 제대로 된 수십 가지의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운용할 건가에 대한 정리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제시를 해서 전 16개 구·군에서 정책을 똑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정책을 채택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령자대안가족사업 아주 추상적이고 아주 모호합니다. 이런 사업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고독사예방대책 각 구·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지금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물론 3명이서 일단 대안가족사업을 합니다마는 이걸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효과성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모델을 개발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예, 국장님 외람됩니다마는 저는 지역에서 많은 걸 접하고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이런 게 정말 필요하구나.’ 하고 느끼게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요, 신중년 인생 3모작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억 원의 예산이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중년 3모작이라는 이런 사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정부정책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신중년 중에서 신중년이 개념을 갖다가 50대, 60대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인구 전체적으로 약 107만 명, 시 전체로 한 30.7%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50+생애재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상담코너를 운영한다든지 또 신중년 휴먼라이브러리사업이라 해서 도서관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 있는 사람이 직접 상담을 해 주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직종별로 대규모 일자리를 하는 그런 전시회 대신에 어떤 특정 주간을 정해 가지고 그 주간에는 어떤 직종에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는 사업…
알겠습니다.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보면 신중년 인생 3모작이라는 지원 사업인데 이게 또 민간지원 공모사업이에요? 1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중년이란 게 50대, 60대라는데 글쎄요, 이 개념도 처음 듣습니다. 신중년이라는 개념을. 언제부터 우리가 신중년이라는 개념을 50대, 60대를 신중년이라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이건 우리가 객관적이지 않는 것 같고요. 인생 3모작 지원 사업이라는 게 퇴직을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자기 업에서.
예, 퇴직을 하거나 실직을 한 분들.
실직을 하셨거나, 실직하신 분은 구직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직종에서든 퇴직을 하신 분에게 또 다른 어떤 노년의 인생에 설계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 공무원들도 퇴직을 앞두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또 이걸 민간 지원해서 1억해 가지고 상담해 주고 면접해 주고 이러면 1억 가지고 사무실 열고 직원 인건비 주고 한 3,0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이런 여기 보고하다시피 신규 사업으로 볼 때는 제대로 와 닿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서병수 시장 취임 후 일자리 아닙니까? 모토가. 일자리를 위해서 얼마나 다양하게 모든 파트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인생 3모작이라는 거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은퇴를 하시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1억을 가지고 직원 몇 사람 운영하면서 과연 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 효과를 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심각하게 한 번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번 이게 신규 사업이 제가 의문을 가진다면 다른 사람도 가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1억이고 또 옆에 고령자대안가족사업 1억이고 신규로 들어가 놓으면 예산의 편성 특성상 한번 편성되어 놔 놓으면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국장님도 오랜 공직생활을 잘 아시면서 또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최대한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규 사업으로는 한 번 좀 더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보면 장애인 관련해서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국·시비 5대 5 매칭사업인데 전년도 예산과 금년 예산을 비교하면 5억 5,000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편성되었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직업재활시설요.
직업재활시설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신축을 많이 하는 해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신축을 많이 하게 되고 단순하게 조금 증축이라든지 개·보수 정도가 있는 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매년 조금 반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미리 사전에 신청을 합니다. 신축이 없을 때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가…
기능보강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신축보다도 개·보수 쪽에 그 의미를 가지지 않나요?
예, 그런데 신축이라는 부분도 기능보강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신축이 많은 해는 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부분에 대한 우리가 관심이 굉장히 많고 예산사업이 많은데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직업재활시설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시설인데 이런 시설에, 시설이 낙후되어서도 안 되고 또 새로운 어떤 좀 더 편리한 시설로도 바꾸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직업재활시설에서 충분히 어떤 역할을 가져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상으로 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5억이라는 예산이 전년 대비 적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현재 부산시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정말 보수·보강하지 않을 정도로 잘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장애인시설 이런 쪽에서는 재활시설 아닙니까? 더 어떤 예산을 투입하고 안내를 해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시설을 기능보강을 해 주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경덕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감에 이어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에 대해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의 확충과 관련해서는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기획적으로 릴레이 토론회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중증성인장애인들이 이용할 곳이 없고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또 보건복지부가 기준으로 하는, 그 기준에 거기 보건복지부는 지금 4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2명에서 3명으로 이렇게 인력이 지원되고 있음으로 해서 중증 성인발달장애인 과잉행동을 하는 성인발달장애인은 잘 이용이 어렵다는 것,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인력이 없는 만큼 경증의 장애인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영 면에서도 그런 중증장애인이 갈 곳이 없어 참 신규시설 확보나 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이해는 하지만 한꺼번에 해결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죠? 지금 55개소가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1명 추가인원을 하더라도 인건비를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얼마 정도 그걸 해야지, 확보를 해야지 보건복지부 기준에 그나마 맞출 수가 있는지?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잘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서는 일단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1인당 4명 정도가 기준인데 우리 부산은 6.3명 정도로 일단 1명당은 돌보는 사람 자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약간의 중복된 숫자가 있지만 약 800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기,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력증원 내년에 60명을 좀 해 달라고 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그 예산은 인력증원 예산이 일괄적으로 지금 반영이 다 안 됩니다. 복지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해서 되지는 않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다른 부분에서 약 100명 정도를 약간 다른 방법으로 주간보호센터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 다른 부분으로 약 100명 정도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발달장애 1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낮 시간 때 교육이라든지 여가 취미활동을 제공하는데 이 부분이 5억 1,600만 원 정도 지금 주간활동서비스…
서비스 시간으로 대체를 하시고.
예, 시간 그 부분에 넣는데 방법을 주간활동서비스를 할 때 단순하게 그냥 생활지원 정도만 그치지 않고 교육이나 여가라든지 주간보호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일단 먼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모님들이 워낙 현장에 종사자들의 어려운 부분을 모두 다 공감을 하고 계시지만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공감의 벽을 허물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무조건 참고 견디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인원을 보강을 시키고 지금 대체적인 방법으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간 충원을 함으로써 했지만 기존의 복지부 기준에 맞는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한 해에 몇 명이라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첨부서류 147쪽입니다.
주간일시보호시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 또 부모님들이 주중에 이렇게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지만 주말에는 또 긴급하게 부모님이 보호를 못할 때 이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규로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1억 2,000만 원으로 해서 사업을 어떻게 복지관 그러니까 비어있는 복지관에 이 사업을 이렇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공모에 의해서 하면 주로 복지관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다른 시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일반 지금 기존에 주간보호시설 그쪽에서도 주중에, 주말에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에 한정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소니까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시설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각 발달장애 거주비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권역별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단기주거시설로 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운영되는 시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주말이라고 하면 또 종사자가 거기에 준하는 인건비나 주말 근로요건에 맞는 그런 예산도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로 하시는 사업이고 또 부모님들의 욕구도 맞는 사업으로서 잘 진행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요서 15쪽에 나와 있는 공공후견 비용지원이 전년도 대비 한 60% 이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얼마 620만 원인가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도 4,175만 4,000원, 그죠? 이렇게 해서 약 3,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예산도 지금 1,2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발달장애인지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법적 지원의 변호사 임금이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 기준이 변호사를 채용하기에는 그 임금 기준이 워낙 낮아서 상근하는 변호사를 채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참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1,200만 원 운영비가 삭감되어 있어서 조금 의문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시비 80 대 20의 비율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결국 전국적인 이걸 수요를 감안을 해서 복지부에서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따라서 이제 예산이 이렇게 조금 감액되어 가지고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편성에 있어서 국가에서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는 이 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대비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예산을 맞춘다는 말입니까?
예, 예산을 맞춘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을 지역의, 지금 중앙 같으면 광역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시·도별로 지금 지역 지원센터가 있는데 지역에서의 이런 어려운 부분을…
그런데 추정컨대…
물론 가만히 계시지는 않았을 텐데 요구는 하셨겠죠?
예, 저희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복지부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사업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복지사업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조금 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중앙정부에 좀 더 확고한 그런 요구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요서 13쪽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과 부산장애인복지관 그리고 곰두리스포츠센터가 우리 부산시에서 직접 관리 집행을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구·군에 재집행을 그러니까 위임해서 재집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에 맞지 않다. 근거 기준이 없다고 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동안 개선 방안점을 찾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2016년까지 우리 시가 직접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이렇게 준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그렇게 맞지 않다, 이건 민간위탁을 주는 건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부터 민간위탁으로 편성을 했는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구·군의 입장에서는 직접 주면 되지 이 부분을 구·군에다가 또 내려줘 가지고 그걸 다시 집행하는 게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지출되는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는 그 부분이 완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군에다가 줘 가지고 자금을 집행하도록 했었는데 당초의 계획은 내년 18년도 초에 그 시설이 개통되는 걸로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상반기는 안 되고 하반기에 됩니다. 하반기에 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별 문제가 없어지는데 직접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그 사이에는 지금 구·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법을 지금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도 그렇게 번거롭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시에서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게 구에서는 행복이음이라고 하고 또 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으로 연계해서 우리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규칙에 강행규정으로 된 부분이라서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군과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한 6개월 정도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와 잘 문제해결을 잘하시고 협업을 잘해서 빠른 개선이 되도록 중앙정부에도 요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예산과목 변경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직접 운영비, 인건비를 주는 부분 말고 곰두리센터라든지 이런 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된 장애인복지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어졌는데…
예, 사회복지 사업보조금으로…
예, 이 부분도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한 8개 정도는 예산과목 자체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사회복지 사업보조 쪽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 계수조정할 때 그걸 변경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은 확보를 하신 것 같은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보조금 지원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부산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지원센터의 연봉수준이 전국 타 시·도 대비해서 최하위권이라고 해서 많은 요구가 있은 걸로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증액이 얼마가 됐죠?
지금 2,400만 원 저희들이 일단 예산안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모자란다 이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 2,400만 원으로는 종사자의 어떤 부분을 개선하는 겁니까? 인력 충원을 합니까?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인력 충원은 일괄적으로 지금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 말고는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임금 인상 부분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지금 17위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조금 더 조정이 된다고 하면 1인당 약 500만 원 정도 지금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4, 500만 원 정도씩 증액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일반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호봉이 있어서 이렇게 처우개선비를 우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5호봉에서 5년 이하나 이상으로 이래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일정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편의시설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건축면허를 다 갖고 계신 분이고 이래서 인력 충원도 임금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 내의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걸 준수하기 위해서는 인허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허가권을 인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공하는 업체나 개인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1,400만 원을 어디서 댕겨 오실 겁니까, 국장님?
(웃음)
일부 조정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87쪽에 광역·기초푸드뱅크에 대해서, 예. 지금 산출근거와 자료를 보니까 기초푸드뱅크, 제가 푸드뱅크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동안 질의도 쭉 하고 이랬는데 예산이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나요?
예, 5,000만 원이 증액…
예, 5,000만 원이 증액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기초푸드뱅크가 16개소는 3,000만 원이고 6개는 이게 아, 300만 원이고…
예, 300만 원입니다.
6개소는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차이와, 차별화는 어떻게 구분을 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는 기초뱅크고 지금 100만 원은 나눔냉장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100만 원으로 해서…
그러면 기초푸드뱅크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6개소 기초뱅크에 대해서 운영비로서는 300만 원이 다 일괄적으로 동일하고 나눔냉장고를 가지고 있는 6개소에 대해서는…
아, 나눔냉장고를 가지고, 6개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내년에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냉장고 운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 예산으로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5,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은 광역뱅크 쪽에 인력을 2명을 배치를 하도록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월 31일 자로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명 이상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전담인력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법상으로…
그래 해서…
예, 5,0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의 대부분이 여기 광역뱅크 쪽에 지원이 운영비로 지원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71쪽에 노숙인 진료비 1억 4,000만 원씩 부산의료원에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3억 1,000만 원입니까?
1억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추경에 3억 4,000만 원 2억 증액되어가 3억 4,000만 원인데 지금 미납금이 18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미납금이 증액이 되는데 이게 배상 자체가 1억 4,000, 실제로 필요한 거는 한 3억에서 4억 이상 필요한데 예산을 적게 편성하다 보니까 진료라든지 약품은 사용을 하고 지금 돈을 못주고 있는 부분이 18억 남아있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면 내년도에 집행되는 금액 만큼은 됩니다. 그런데 미수금 자체는 계속해서…
이건 제약회사에 주는 미수금을…
아니 의료원에, 대부분 의료원에 진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에서 커버하는 부분 말고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금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이 한 4, 5억씩 이렇게 매년 청구는 되는데 1억 4,000만 원만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매년 2, 3억씩 이렇게 미납금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4억 4,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분은 거의 맞추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쪽에 신규입니다.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이 국비입니다. 전체 국비인데 지금 신규사업이고 그래서 구·군에 배치되는 우리 그동안의 공익요원이라는 명칭으로 하던 사회복무요원을 배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 이거 과목의 기술적인 부분들 문제인데 이게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구·군으로 바로 돈이 내려가는 시스템으로 됐는데 일단 지금 우리 시에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다시 내려가도록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편성이 됩니다마는 기존에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럼 사회복무요원의 배치나 이런 것도 기존에 하던…
예, 그 부분입니다.
그대로 시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국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에 또 예산안 준비에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선 짧게 본 위원은 한두 세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페이지 214페이지, 첨부서류가, 노인교육전문강사뱅크제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노인교실인데 거기에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주로 뭐 합니까?
여기에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면 노인교실에 가서 강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도 주고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 강사분들이 하는 역할은 주로 뭘 하는 것이죠?
지금 170여 개에 노인교실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노인들이, 노인들에 대해서 교육 이런 부분들을 하는, 프로그램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170여 곳, 170 원래는 정확하게는 173곳이죠, 그죠? 그런데 강사분은 몇 분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명 있습니다.
20명 있습니까?
예.
이게 20명 됐다가 30명 됐다가 왔다 갔다 하죠, 연도별로 보면 강사가. 그런데 20명이 173곳을 다 돌면서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강사로서의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20명을 가지고 1,5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25개 정도 노인교실 전체 173개 중에서 25개 노인교실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교실에 노인교실에, 쉽게 말해 25곳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너무 작다.
여기서 노인교육전문강사뱅크제에서 보내는 강사 말고 자체적인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활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군에서 지역에 조금 이렇게 선발해 가지고 교육대학이나 노인대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 또 레크리에이션 강사님도 오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지금 몇 년간 계속 동결이죠? 1,500만 원이.
예, 지금 2000년도 중반부터 지금까지는 동결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2004년 이후로 예산이 한 번도 증액되거나 이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강사뱅크제를 통해서 레크리에이션 강사분이라든지 이런 지도강사분들이 스물 분에서 서른 분 정도 이렇게 배출이 되고 매년 이렇게 25곳에서 30곳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전문강사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국장님. 이게 2004년 이후로 계속 우리 노령인구라든지 그런 필요 요구되는 사항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2004년 이후로 좀 정체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국장님 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노인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노인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준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여러 가지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동결된,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1,500만 원으로 한 스물 분에서 서른 분한다면 한 500여만 원만 더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벌써 열 분 이상, 열 분 가까이를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이렇게 확충할 수 있고 이런 뱅크제가 원활하게 부산시에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오전에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억이란 돈은 굉장히 큰 돈이죠, 그죠? 그런데 500만 원은 사실은 1,500만 원에 비해서 정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을 물론 다년간 잘 해 왔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확대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혹시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은지 잘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중에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전반기 2년 동안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능하신 김경덕 국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전 국장님께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아마 제대로 활용을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질의를 드리고 걱정스러운, 우려 있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 김경덕 국장님 오시고 난 뒤로는 아마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가 1년에 네 번 정도 열리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가 하는 일이 국장님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위원회가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갖고 있고 그 의결한 거를 우리 사회복지국에 권고사항으로 올릴 수 있는 그만큼 지위적인, 지위가 높은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1년에 네 번 지금도 충실히 잘 하고 계신데 이 위원회에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국장님 본 위원이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에서 빠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만약에 거기 가 있다면 좀 더 충고적인 말, 독설적인 말을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처우가 개선된 사례들을 좀 찾아볼 수도 있었고 또 이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아마 좌장으로 앉아계시고 여기에도 참가하시고 계속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위원회 개최는 언제 했었습니까?
11월 달에 했습니다. 11월 달에 네 번 개최를 했고, 이종진 위원님께서 더 이상 참여 안 하시게 된, 임기만료 때문에 참여를 안 하시고 지금 두 분의,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두 분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아, 다른 위원님이 참석하고 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웃음)
하여튼 국장님 제가 부탁을 한 가지만 더 드리면 11월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산이 편성되기 전 그러니까 9월 중순쯤 되겠죠, 9월 말쯤. 그전에 한 번 열렸었습니까?
예. 지금 9월 달에 열리고 최종적으로는 11월 달에 우리 예산이 집행부에…
잘 반영이 됐는지.
예, 반영되고 난 뒤에 한 번 더 해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국장님 처우개선위원회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사회복지사님들이 일을 하는 곳이 굉장히 부산에서 많습니다. 여러 곳이 있죠, 그죠?
예.
지금 보면 거주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중에서도 지금 우리 시 주도 거주시설 말고 국비로 해서 시설 운영되는 거주시설들이 또 있죠, 그죠? 지금 열 몇 개 정도 있습니다, 국장님 보면.
예, 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그곳에 지금 처우개선비가 처우가 지금 별로 좋지 못해서 열악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국장님. 실제로 제가 한두 가지만 집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모 거주시설을 비교하기보다는 실제로 보면 정신요양시설이라든지 아동공동생활가정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몇 곳을 살펴보면 국비가 지원되는 시설에 대한 그런 우리 시에 대책이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우려되고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시비 이렇게 지원하는 시설은 결국 기본적으로 분담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내정이, 내시가 되면 매칭하는 형식으로 되고 아주 일부분에 보조하는 쪽으로 수당을 조금 주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창원이나 인근에 경남의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지금 자료를 국장님께 나중에 보여 드릴 건데 지금 장애인거주시설이라든지 정신요양시설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을 보면 그 국비·시비 매칭비율이 5 대 5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경남도 창원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시비를 더 투입해서 그분들의 처우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장애인거주시설 약 1,000여 명 이상의 복지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거기에 대한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도 아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5년 기준으로 적용해서 계속 국비 시설에 대한 그런 처우가 개선이 지금 별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 아마 내년 지금 예산상으로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실지로. 우리 국에서 처리하기가. 그래서 아마 추후로 이런 부분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꼭 좀 챙겨봐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어져야만 가능한데 지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아예 이런 부분들을 민간에…
넘겨라.
맡겨 놓으니까 이 처우라든지 이런 게 열악하다. 그래서 아예 정부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서 직접 고양하는 형식으로 지금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또 서비스를 받는 사람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정부정책 큰 그림은 나왔습니다. 큰 그림은 나왔습니다마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시·도에서 직접 설립을 하게 되면 결국 시·도에서도 그 비용…
똑같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 더 많은 비용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 해결점이 없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력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처우를, 쉽게 말해서 급여를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인력을 조금 이렇게 적게 채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력 충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사회처우개선위원회에서 지금 사회복지사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방향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확고한 신념 갖고 계시니까 꼭 좀 잘 되리라 생각하고 좀 지켜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 준비 되셨으면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 또 사회복지국의 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데 고생하셨고 또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 지금 사회복지국이 부산시 예산의 총 30% 차지하고 있죠, 그죠? 29.5%.
예, 그렇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지난해보다 많이 증감 됐습니다, 그죠?
예, 14.5% 정도 이렇게…
이 증감을 시켜도 요구하는 예산은 많이 있고 또 그러한 반면에 이번에 첨부서류라든가 사업명세서 보니까 대부분 국비·시비 이렇게 매칭사업이고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그렇죠?
명시이월은 지금 2건이 있는데 대부분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경상적 경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달달이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안 개요에 보면 우리 2018년도 세입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세입 예산이 2조 2,640억, 세출이 2조 9,70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납니다, 그죠? 차이나는 건 특별회계입니까?
특별회계도 있고 세입이라는 부분은 결국 국고보조가 전체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일반회계 우리 시에서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 일반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특별회계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특별회계는 의료특별회계 부분인데 이 부분은 90 대 10 정도로 해서 10% 정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이고.
9,380억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예산이 14% 복지예산이 늘 증감하면서도 복지예산은 끊을 수도 없고 한번 놓으면 중단할 수도 없는 거고 정말 증감도 시켜야 되겠지만 국장님 생각으로서 복지 운영을 예산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해법을 제시할 수가 있다고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저도 소요되는 지금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서는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라든지 국가에서 78% 정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비율을 90% 이상 높이는 그런 방법 말고는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한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복지사각지대 챙길 데는 더 많이 있고 항상 걱정이 사료됩니다마는 주요 사업별로 보면 명칭이 비슷한 게 있고 그러한 반면에 이 사업성도 중복사업 비슷하게 이런 사업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죠? 실제 국장님 계시지만 여기에 나온 첨부서류에도 사업명칭을 다 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사업명 타이틀 이름을, 명칭을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좀 축소해서 묶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제가 우리 복지, 사회복지국 소관에 한 8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마는 제가 봐서 이름 이렇게 목을 정해가 늘리는 것만 해도 수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늘려가면 이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또 이런 계정과목이 늘어날수록 공무원 증원은 안 되는데 정말 업무만 더 계속 이렇게 가중될 거 아닙니까?
예, 요즘은 최근에는 공무원 증원도 조금 따라가는 입장인데 이 과목들은 결국은 복지수요,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해서 1개 항목만 가지고 이렇게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를 내시를 해 주면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과목들이 사업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희망키움통장도 보면 1이 있고 2가 있고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생계보호대상자 대상으로 했다가 또 차상위계층을 확대를 하다 보니까 1, 2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 세부적으로 내용을 깊이 안 들어가 보면 거의 다 유사·중복사업 같기도 하고요. 어쩜 이래 혼돈 생기는 수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일반사람들이 보기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걸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희망통장1은 생계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하고 2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또 동료위원님도 질의해서 제가 준비한 것이 먼저 질의가 이루어져서 중복질의가 됐지만 조금 보충적으로 제가 궁금한 부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부서류 29쪽에 보면 부산시민생활복지실태조사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과목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이 308-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주체를 보면 부산광역시로 표기한 것은 맞습니까?
이게 지금 공기관들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시행주체가 부산시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목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308-10으로 해놔 놓고요. 시행주체는 보면 부산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 사업을 돈을 주는데 직접 하지는 않고 대행사업비로 지금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탁사업하고 부산시 주체하고 틀린 거 아닙니까?
예, 위탁사업하고 대행사업은 틀립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서류작성 시에 좀 이렇게 제대로 표기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복지전문기관에다 위탁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조사업무를 어디, 어느 기관에 위탁할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복지개발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복지개발원에?
예.
아직 위탁은 안 했고요?
예. 예산이 확정되어 지고 난 뒤에 그 부분을 결정…
이렇게 만약에 예산 1억 원을 16개 구·군에 조사범위를 넓혀 가지고 한다면 실태조사를 매년할 겁니까? 아니면 이번 1회로 끝이 날 겁니까?
이 부분은 매년 하는 건 아니고 필요시에 하는 부분들인데 만약, 이게 조금 실효성을 조금 가지기 위해서는 매년 하는 건 아니고 2, 3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기본계획서를 통해서 조사항목을 쭉 살펴보니까 조사항목이 가구원 수라든가 성별 또 교육수준, 가구소득, 자산, 복지 이런 거 관련해서 내용이죠?
예, 그런 부분이 포함됩니다.
그렇다치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분석을 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약 2,000세대 정도를 가구를 갖다 선정을 해서 16개 구·군에 균등하게 배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문조사라든지 방문조사를 통해서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통계청이나 또 보건복지부 또 통계작성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자료하고 또 부산복지개발원에서도 매년 부산복지통계를 발간하고 있죠, 그죠? 시민의 생활 및 복지실태조사 차별성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전국단위로 하다 보니까 부산에 표본을 아주 적은 숫자를 가져갑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가구를 하면 200가구 1/1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이와 유사하다고 표기되는 조사들이 보면 그런 문헌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지시책을 하고 난 뒤에 체감도, 만족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직접적으로 방문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방문조사도 필요, 국장님 견해는 그러신데 제가 보기로는 시 복지정책이 실태조사 자료가 부족해서 복지정책을 제대로 목표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시의 복지전략 부족이라든지 정밀하지 못한 데 대해서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효과를 내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책은 물론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이 수립됩니다마는 그걸 시행을 했을 때 평가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평가 없이 그냥 이 목표의 달성도라든지 만족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아주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의 욕구를 갖다가 정확하게 정책의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향후에 매년 예산 투입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여기서 마무리 말씀 짓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원래 예산이 반영되어 지고 예산 사정이 괜찮은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하는데 결국 서울시가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먼저 분석해서 새로운 복지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도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서울시 사례만 가지고 그 사례만 보고 직접 그 부분을 바로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복지시책에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라든지 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그걸 정책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에 보면 오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68쪽에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국비가 50억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확보되었습니까?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확, 내년에 지금 특별교부세로 그렇게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지 이 자신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국비 확보에 대한 방안을 오늘 제대로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신청을 했고 했는데 결국 올해 내에 집행을 할 수 없다는, 문화재 발굴 때문에 못한, 그런 거 때문에 올해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신청을 한다고 하면 확보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액이 벌써 200억, 1,950억 원 아닙니까, 그죠?
예, 195억 원.
아, 195억인데 여기서 국비를 50억 확보하겠다 했는데 확보되게끔 꼭 전방위 노력을 해서라도 되게끔 해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자료에 보면 문화재로 동래역사가 지정 되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정되고 또 나아가서 문화재도 발굴이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사항들은 여기에 첨부서류에 전혀 언급도 안 하고 빠뜨려 놨습니까?
예, 그 부분이 여기…
예산 편성, 예산편성안 사유에 대해서도 해 놔야 되는데 전혀 언급이 없고, 우리 위원님 질의하니까 답변을, 또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첨부서류에 대한 걸 갖다가 모든 게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되죠?
예, 그래서 여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언급을 해서 우리 의회도 알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잘한 점이 있고 못한 점이 있고 해서 개선방안이라든가 대안제시라든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냥 쉽게만 볼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이 장소 자체가 보면 국장님 답변 듣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첨부서류에 추진실적에 문화재심의발굴조사 간단하게 한 줄로만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세하게 앞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써 주시고 그다음 연면적이 8,000㎡에서 4,500㎡ 축소되었죠, 그죠?
센터 건립 연면적은 축소가 되어졌습니다.
센터 건립에는 4,500㎡ 해도 평수가 일반평수로 치면 1,500평 됩니다, 그죠? 전혀 지장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다른 청사 하나 또 짓기로 했잖아요? 이거 말고.
예, 항노화센터라든지 다른 지금 필요한 부분, 항노화센터 말고 자원봉사센터를 같이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만약 건립한다면 부족한 부지는 아닙니까?
지금 8,500㎡ 정도고 아까 동래역사를 언급하셨는데 동래역사가 지금 실제로 차지하는 면적은 약 300, 100평 정도 30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 부분은 앞으로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든지 하게 되면 확장 가능성은 항상 열려져가 있습니다.
이게 부지매입 할 때 가격대가 얼마 치였습니까? 평당에 대략적으로.
90 지금 7억 정도 전체 금액은 97억인데 그 일대에 시세가 보다는 약 100만 원 정도, 평당 100만 원 정도 낮게 책정되어서 우리가 매입한 걸로 그렇게.
낮게 100만 원 책정되고 그다음 매입해 놓고도 주변에 이 가격상승률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게 1.5배 정도 더 있어야 매입이 된다고 하던데?
예, 그게 주변이 앞으로 개발이 되게 되면 지가는 상승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매입은 잘한 상태인데 그 해 놓은 상태에서 동래역사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예.
발굴은 빨리 끝이 납니까? 만약에 발굴하다가 잘못되면 어찌 됩니까? 다른 게 어떤 유적물이 나오면.
그래서 기초조사를 사전에 먼저 했습니다. 8월, 9월 달에 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거기가 만약에 문화재를 완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면 보존구역으로 해서 아예 건축물 허가가 안 했을 겁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나오는 유물이라든지 파편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발굴 후에 건축을 하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지금 아파트가 이미 다 지어졌습니다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발굴조사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유물이 안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를 할 업체가 용역업체를 선정, 12월 달에 선정할 예정인데 설계하는데 10개월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발굴을 6개월 정도 하기 때문에 발굴로 인해서 공사기간에 지장은 안 생기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장은 안 생기겠다, 그죠?
예.
특별한 유물이 발견됐다는 그거는 아직까지 느낌은 없네요?
예, 그때 전체 면적 1/10 정도를 직접 다 파봤기 때문에 파편 조각이 몇 점 나온 거 빼고는 지금 특별한 게 발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건립이, 여기에 또 빨리 건립이 이루어져야 만이 여러 단체들이 입주를 해서 기다리는 그런 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 30개 정도 사회복지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19개 정도가 지금 입주하는 걸로 해서 임대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법원 앞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계약기간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 건립기간하고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국비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시고.
예.
속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해 주시길…
예,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기에 추경에, 이 추경심사 안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예.
국비가 11억 7,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죠?
예.
시비는 그 반면에 6억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을 설명을 좀 해 주실 랍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난 1차 추경을 할 때 국비를 미리 내시가 되는 부분을 가지고 미리 시비 부분을 이렇게 매칭을 해 놨는데 국비는 오히려 조금 감액이 되고 그때 당시에 시의 재정이 부족해서 시비 부분은 50 대 50으로 매칭을 못하고 좀 많이 못 미치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내시가 되고 난 뒤에 국비는 오히려 감소가 되는데 시비는 전체적으로 50 대 50 매칭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5억 이상 지금 증액시킨 그런 실정입니다. 그걸 50 대 50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사회복지종합회관에 동래역사 부분에서는 문화관광국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됐습니까?
12월 달에 8,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원형보존 주변공사를, 정비공사를 올해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 특별교부세 50억을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50억이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연내 내년에 2018년도 집행이 안 되면 패널티를 우리 부산시 예산을 먹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것 같아서 사실은 특별교부세도 내년도에 신청하는 걸로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당해년도 소요되는 연도에 주는 게 어차피 줄 거 같으면 가장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세밀하게 설계기간 중에 이 사회복지종합회관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복지종합 컨트롤타워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부지에 시작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금 우리 고령화대책과나 장애인과나 이런 여러 가지 과가 있겠지만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마스터플랜을 조금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부지비용을 빼고 건축비 100억이지만 실제 단체들이 지금 입주를 해 있고 또 거기에 전세라든지 월세 나가는 부분들을 하면 상쇄되는 부분들이 큽니다, 이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들도 좀 준비를 해 놓으십시오.
예,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는 거는 지금 30개 복지단체가 전세금으로 34억 원을 가지고 임대관리비를 6억 원 정도 지출 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유지관리비 부분, 시설관리비 부분 이런 부분들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부 R&D사업을 지금 항노화나 고령친화 쪽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아오려고 하면 부지가 확보가 먼저 돼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센터 건립이나 이런 부분일 때 항상 부지가 가장 선결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좀 가지고 하면 동료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일 4시 이후에 국장님께서 일정이 되시면 지금 우리 오늘 회의하는 내용을 보고 사회복지단체에서 일단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하실 게 있으시다고 일단 면담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만약에 바쁘시면 과장님이라도 참석을 하셔서 정확하게 사회복지단체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회복지국 김경덕 국장님 및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김수용 위원입니다.
질문할 거는 많고 답변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23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부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80이고 시 10 그다음 구·군이 10%인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실적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내시를 하게 됩니다, 전국적인 단위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월 평균 3,500가구에 연간 4만 9,000포를 이렇게 배부를 하는 거 같은데 이 내용 잘 모르십니까?
지금 감액내시되는 부분들 중에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50% 정도 국비가 지금 90% 정도를 이렇게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지원 부분이 90%로…
지금 80%인데?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차상위 50% 지원을 하다가 90%로 그러니까 본인 부담분이 50%에서 10%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예.
아니 일반미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 지원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다가 50%…
하다가.
(담당자와 대화)
제가,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요, 국장님!
예.
지금 우리 올해 들어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지금 각 농촌에 일반미 수급하는 쌀값이 얼마 정도 올랐는지 아시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모르시죠?
예.
지금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가마당 11만 원에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요즘 들어 가지고 20만 원 해도 못 삽니다, 19만 원, 20만 원 정도 해도. 전량 정부에서 현 시가대로 수매를 하겠다 하다 보니까 농촌에는 농부들은 지금 신이 났고 그다음에 각 식당 및 일부 상가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금액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알고는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계보호대상자라든지 양곡을 공급을 할 때는 정부 고시단가에 따라서 20㎏ 1포에 2만 8,110원 이래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할 때 지금 수요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단가의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아마 추경 때 다시 또 다른 그런 게 있을 거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65조에 민간지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 우리 부산광역시지부에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인명구조 및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소위 UDT출신이라든지 북파공작원 출신 이런 단체인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이게 우리 차량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
이 차량 구입은 이게 예산에서 알아보셨나요, 우리 담당자? 이 차량 구입은 예산에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 그런데 이게 아마 올라가게 되면 결국 또 이게 지원이 안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량은 일반 단체에다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 단체가 다른 시·도보다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히 이런 단체들이 세월호 이후에 이런 단체들이 활동하는 게 큽니다. 이 단체가 세월호가 사고가 났을 때도 이 단체가 했던 활약이 엄청나게 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그동안 안 되어 왔던 부분도 있는데 시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원을 좀 하려고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 거 같은데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306쪽에 WHO고령친화도시 회원자격 유지 이거 우리 시행주체는 부산복지개발원인데.
예.
이게 사업내용이 1기 3개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 가지고 실행평가 및 2차 노인정책 체감도조사거든요.
예.
그러고 2기 5개년은 2019년부터 24년까지 해 가지고 실행계획 수립 및 노인정책자문단 운영인데 이게 내년 18년 예산에 이게 지금 예산이 9,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는 보게 되면 체감도조사 1기 실행계획평가 및 2기 계획수립 등 해 가지고 7,000, 노인정책자문단 운영 2,000 이래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2기는 2019년 이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2018년 예산에 9,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년에 일부 정책자문단 운영 부분은 그때 올라와도 되지 않습니까?
정책자문단은 올해 지금 만들어서 올해 예산으로 지금 추경에 700만 원 일부 반영이 되어졌고 내년에는 노인정책자문단을 1년 내내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활동수당과 운영비 부분이고 그래서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7,000만 원 부분은 이게 계획은 19년부터 24년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에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 수립하는 부분하고 지금 1기 평가를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1기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원자격 관리를 위한 사업인데 회원자격 유지를 위해서 1기에 16년부터 18년까지 조사만으로써 끝이 나느냐 또 19년부터 24년까지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따로 제가 한번 담당자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314쪽 시행주체가 민간지원 공모인데 사업내용은 신중년 세대 사회참여 활성화 및 인생 3모작 지원 사업입니다.
예.
이게 새로운 사업인데 이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중년 인생 3모작이라는 이 사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중년 부분을 50세에서 69세로 규정을 5060세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인구비율로 봤을 때 약 107만 명 정도고 전체 시 인구 대비해서 30.7%가 되는데…
부산시가 제일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정책하고 조금 보조를 맞춰야 되는 부분들인데 오전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1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기관을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로 예산을 활용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실상 기존 센터 이렇게 우리 장노년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마는 기존 센터에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증액시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 가지고 중앙정부 정책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 물론 저희들이 공모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행을 할 때는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하는 쪽에서 하면 기존 기관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 상당수 줄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노인일자리 부분도 그렇지마는 이거는 지금 신중년 민간일자리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노인일자리하고 또 물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작지점인데 이게 내년부터 정부안이 지금 내가 아까 보고를 좀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생애재설계 사업하고 거의 비슷하게 연계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까?
물론 그 부분하고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지금 바로 옆 장에 보면 314쪽, 315를 보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사업 자체가 이 하나는 1억 여기도 또 1억 올라왔는데 315쪽도 사업내용이 장노년층 1인가구 대안가족 구성, 생산 및 주거공동체 협동조합 관리·운영, 주거 및 생활 관리, 마을 내·외부 자원 관리 등 이 부분도 이거하고 과연 맞는가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에, 사업내용이. 이것도 그러면 민간한테 줘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이 부분도 그렇게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세부사업의 장노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에 이게 고령자 대안가족사업 지원이 편성되다 보니까 같은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업내용은…
아니 여기는 또 활동가가 3명이 있습니다. 활동가 인건비가 7,100만 원, 사업운영비가 2,900만 원 해 가지고 이게 또 사업성과는 주거환경 및 건강 향상, 고독사 예방, 소득 증대 이래 가지고 성과부분은 또 다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예산 편성할 때 세부사업명이 같다 보니까 동일한 사업, 동일한 목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다른 내용입니다. 신중년 인생 3모작하고 고령자 대안가족사업 지원 부분은 목적 자체가…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공모해가 할 겁니까?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겠지만 결국은 마을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공모에 아마 응모를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314쪽에는 지금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예산을 더 줘야 될 곳이. 그런데 315쪽에는 예산을 어느 쪽으로 줄 거냐고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하는 마을활동가 단체들이 동구를 기준으로 하면 동구 이바구캠프라든지 이런 게 있고 지금 이 사업 그러니까 고령자 대안가족사업 부분은 부산진구에서 모 언론사에서 취재활동을 해서 같이 거주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면 공동체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을활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부분은, 315쪽 이 부분은 저에게 따로 상세히 보고를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이 예산 못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령친화용품 산업지원기반 구축 제가 이거 작년에 예결산위원장을 할 적에 기억이 생생히 남는 예산이라서 그 당시에 제가 이 예산을 중국 쪽에 이렇게 예산을 빠져나가는 부분에 제가 반대를 하다가 결국은 충분한 내용을 듣고 제가 지원을 했는데 올해 중국 쪽에 모든 우리 무역이고 관광이고 다 이렇게 끊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사회복리기금회 노년기금회하고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편성이 지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중국하고 교류가 중단됨으로써 저희들 방향을 베트남 쪽으로 틀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쪽과 관련되어서 해외마케팅이라든지 진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영된 1억 원 정도도 베트남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도 우리 건강체육국에 의료산업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예산이 중첩되는 거 같아서 제가 아까 담당자하고 잠시 이야기는 나눴지만 이 부분도 혹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부산시에서 의료산업은 의료산업 그리고 뷰티는 뷰티 그리고 다른 쪽 이래 관광 쪽은 관광 쪽으로 다르게 이렇게 띄고 있는데 이걸 서로 관광, 의료산업 그리고 고령자 의료기기 이런 부분을 묶어서 할 수 있는 그게 아마 더 파괴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시너지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컨트롤타워가 일원화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의료산업과 쪽에서 집중하고 있는 거는 항노화산업이라든지 의료산업 쪽에 뷰티라든지 의료관광, 치과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복지의료기기 부분은 상대적으로 다루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령친화 이런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가 재활복지의료기기라든지 이런 데에 하고…
저는…
사업이 중복되지는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중복은 그렇게 보면 중복은 안 됩니다. 그죠, 국장님? 그렇게 되면 중복은 안 되겠지마는 우리 복지국이 우리 공무원들 어떤 부분 내가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런 마케팅전략이라든지 민간하고 움직이는 그런 협약이라든지 또 관광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볼 적에 전체 다 뭘 한번 해도 아울러 가지고 그렇게 한번 파괴력 있는 행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는 제가 좋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재활복지의료기기 전시회 부분을 할 때 4개, 5개 전시회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시너지효과로 각각 주체는 달랐습니다마는 6월 말에 항노화하고 치과하고 전체를 같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대로 통합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우리 시에서 서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주가 하나 되고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마지막 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인데 이게 추경에 한번 다뤘던 부분 같은데 지금 해운대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이게 지금 명시이월에 올라가 있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 사업이 올해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유죄가 확정, 현재 상태는 검찰에까지 송치가 됐습니다. 거의 유죄,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지금 송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시이월을 하고 만약에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이 되면 사업을 취소하든지 그렇게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상세히 이 내용을 알아보시고요.
예.
특히 노인복지 쪽인데 이거 재가지원센터 신축하는 부분에서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써 가지고 이게 사고이월로 되는 게 아닙니까, 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검찰에 송치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년 이내에서는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복지 확대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의 재정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데 올해 그런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대표적인 부분은 결국 기초연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초연금 부분은 정부가 78%, 우리 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78%를 하지만 광역자치단체 시에서 17% 또 구·군이 조금 편차가 나지만 평균적으로 5%…
5%.
이 전체적으로 거의 1조가 넘는 거기 때문에 17%라고 하면 1,700억이 넘습니다. 구·군에서도 500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국은 크게 기초연금 말씀하셨는데 기초연금도 있고 여성가족국 같은 경우는 아동수당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아까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세금이 국세가 약 7.6, 7.6대 지방세가 2.4 이런 세율에 대해서 이런 우리 부산시 비단 우리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우리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시·도자치단체장 그런 협의회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시·도의회의 협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일단은 대책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엄청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신규 사업은커녕 기존에 하던 사업도 적기에 지금 준공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없으니까, 재정부담을 못하고 있으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도 계속 딜레이 되고 있던데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아마 각 광역단체장 회의 때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혼자 계신 부모님 안부안심콜 이 사업은 사업명을 봤을 땐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뭐 고독사예방의 일환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을 보니까 5,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수행인력이 3명 24시간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세 분이 24시간 운영하면서 예산은 5,000만 원 인건비도, 인건비도 되지 않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잘못, 저희들이 당초에 1억 5,000만 원을 예산실에 요청을 했는데 1억 5,000만 원을 전제로 해서 3명인데 지금 이게 3명으로 기입되어 있는 거는 잘못된, 1명밖에 안 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대상자가 부산에 독거노인 13만여 명인데 혼자서 이 업무를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이 사업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인력이 7명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기존에 있는 인력은 또 자기 고유업무가 있다 말입니다.
예, 고유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같이 좀 활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24시간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런 부분들 하는데 예산 자체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아니 이 사업을 제대로 하시려면 사업비를 증액 좀 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 수행인력도 너무 턱 없이 적습니다. 3명도 적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 사정상 신규 사업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고독사 이런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배려를 해서 그래도 이 5,000만 원이란 돈도 올라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 해 보고 계속 확대를 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부안심콜 이거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겁니까?
이게 멀리 가깝게 있으면 본인이 직접 가거나 자주 문안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멀리 있다 보면 전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진짜 고독사를 했을 경우에는 전화를 해 봤자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멀리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직접…
독거노인이 신청했을 때…
독거노인 말고 자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전화를 받고 난 뒤에 마을 이장이라든지, 아, 통장이라든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방문을 하도록 합니다. 방문할 때 한번 방문할 때 1만 원 정도의 실비는 지급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타지에 있는 자녀가 이 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 잘 계신가 좀 확인 좀 해 주시오. 전화를 하게 되면 우리 직원이 가서 말동무도 되어 주고 잘 계신가 안부도 묻고…
예, 그래서 이 1명이 직접 전화도 받고 직접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인력풀을 확보를 할 겁니다. 확보를 하고 가깝게 있어야 가서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다복동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예산 자체는 노인복지과에 있지만 전체적으로 독거노인 케어 부분이라든지 고독사예방대책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 일환으로 지금 이 사업이 들어가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다른 데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 있으면 이 부분 예산 증액해서 제대로 된 부모 안부를 묻는 그런 사업으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말 주간 일시보호시설 지정 운영 1억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아주 이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말에 필요했을 때 주말에는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맡길 데가 없으니까 보호자도 힘들고 답답하고 또 장애인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마음 심적으로. 그런데 1억 예산을 4개 권역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러면 한 권역에 3,000만 원 예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종사자가 얼마나 되길래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지금 수요파악은 됩니까? 신규라서 아직 수요파악은 잘 안 되겠죠?
신규, 이렇게 했을 경우 많은 요청들이 평상시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주말에 부모들이 일주일 내내 또 같이 있다가 주말까지 다른 볼일도 있는데 맡아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은 수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당 그러니까 4개소에 1명을 하게 되면 혼자서는 다 못합니다. 그래서 보조인력, 주말전담 보조인력이라 해서 또 이게 만약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그쪽에 인력들을 초과근무를 하는 수당을 주고 활용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하게 되는…
그래도 한 사업소에 3,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예.
3,000만 원이면 인건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신규로 예산을 저희들이 거의 안 해 주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해 가지고…
일단 운영을 해 보시고 올 추경 때 더 증액을 해야 되겠구만요.
예, 그런 부분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그렇게 요청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저시급도 올라 가지고 내년에 8시간만 근무해도 8시간 20일 근무해도 120만 원 됩니다. 이런 중증장애인분들은 몇 분이 오시더라도 한 사람 가지고는 되지 않거든요. 최소한 두 사람, 세 사람 이상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은 도저히 인건비도 지금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 그래서 이게 풀타임은 아니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무수당이나 이런 걸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3,000만 원 그러니까 1년 내내 1명을 고용한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지금 50주에 토요일, 일요일 하면 두 번이니까 100일 정도 근무하시는 거로 보면 됩니다.
주말도 시행해 보시고 주말도 있고 일반 공휴일도 같이 시행할 수 있는, 다음 하나 연구과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원연구 이 연구는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복지 자원이나 여건 분석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보장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4년에 한 번씩 하는 법정계획이고 또 하나는 이와 비슷한 게 부산시민생활 및 복지실태조사 이 내용은 “복지사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서 부산시민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조사한다.” 되어 있는데 이 2개 차이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는 지금 지역사회복지계획 이 부분은 법정계획으로서 매 4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계획이고.
예, 법정계획인데 주로 이 부분들은 내용들이 중앙이나 상위 계획 법정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계획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복지시책을 받고 난 뒤에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금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2개가 궁극적인 목적은 복지실태조사…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는 법정계획이고…
예, 법정계획…
법정계획인데…
주로 이게 이런 부분들은 문헌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복지실태조사, 수요조사 그런 내용 2개 다 거의 유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공기업특위 할 때도 우리 복지개발원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기관에 중복 유사 연구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것도 같은 유사한 거라면 묶어서 할…
그래서 저희들도 시의회에서도 항상 많이 지적을 하고 그래서 학술연구용역심의회를 별도로 둬 가지고 통과되는 사업만이 결국 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데 이 심의회에서 이 부분은 확실히 다른 사업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각각 예산에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나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오늘 회의진행 시간 동안에 쭉 예산서를 훑어봤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기초연금 인상분 때문에 부산시 어떤 의무매칭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사실 예산 편성하는데 많이 애로사항이 있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복지사 인건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하셨던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예년에 비해서 민간단체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정책에 있어 가지고 유사·중복을 좀, 유사·중복을 좀 안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고 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몇 가지 사업들은 보니까 유사·중복에 대한 어떤 부분들 왜 이번 예산이 그렇게 편성과정에서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소문은 났는데 실제 이 예산서에는 지금 보니까 민간보조금들이 신규사업들이 엄청 늘었어요, 어떻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민간단체에서 지금까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력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부족하다. 지금 반영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중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하지만 법정계획이라든지 또 필요에 의해서 지금 다양한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하다보니까 이름 자체는 유사할지 모르지만 그 내용 사업 자체는 다 필요한 사업이라 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25페이지에, 첨부서류 25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주민 시비특별 지원 지금 이게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안 그러면…
예, 분기별로 합니다. 자녀교통비 부분은 두 번을, 아, 분기별로 하고 월동대책비는 10월, 12월 두 번합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월동대책비는 그대로 집행되는데 자녀 한 번 나갔고 자녀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서도 4억 정도를 삭감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구·군에 집행되는 수요 이런 걸 저희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4억 정도를 삭감 추경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40억 되어 있는 부분들 36억 지금 9월 말 현재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연말까지 집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26페이지 부산형기초보장급여 사실 논란도 많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가구 수하고.
지금 1,100세대를 10월 말 기준으로 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13억 정도인데 29억 비해서는 조금 전체적으로 50%밖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아직은, 처음으로 9월 달에는 월단위로 해서 3억 원이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3억 원이 계속적으로 집행이 된다고 하면 늘어난다고 하면 연단위로 하면 36억까지도 집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인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 지금 4억이 깎여서 지금, 5억이 깎여서 24억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했던 2,000세대에 만약에 진짜로 도달을 하게 된다고 하면 내년 6월 정도라고 지금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때 되면 추경에 신규로 다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정책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방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하고 부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하고 경기도 일부 유사한 그거지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서울형을 따라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떤 복지정책의 변화에 맞추어서 예산 이걸 계속해야 되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 사업 역시 올해 집행, 연말까지 집행계획 그리고 내년도 24억에 대한 집행계획을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지금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있죠? 이 부분은 국장님 복지개발원과 고민을 같이 하시든지 안 그러면 현장에 사항들 파악을 하셔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설립 목적에 기존에 허가가 나가 있는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근거도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국제장애인협회에 민간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부분들 있죠? 이 부분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하고 225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인권사업 지원 해서 3,400만 원을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옆에 장애인 인권교육강사 양성지원 사업해서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해 처음 3,000만 원이 들어 왔습니다.
예.
자, 이 부분도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장님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노인복지관이 있고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다복동을 구·군별로 건강이나 보건이나 복지나 마을지기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그걸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315페이지 이 사업은 있죠? 우리가 다복동사업을 하면서 시장님이 현장을 둘러보시다가 우리가 곤란을 겪었던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 창조도시에서 만들었던 행복마을사업입니다. 그게 450억의 예산을 들여서 54개를 개소를 했습니다. 적게는 5억에서 7억 많게는 10억에서 20억 정도 들여서 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를 지을 때 공모가 운영비가 3년이 끝나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3년이 끝난 데도 운영비를 달라 해서 지금 운영비를 또 추가로 지금 다복동 현장을 돌면서 예산을 창조도시에서 편성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315페이지 이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시 장년층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에 근거가 아니고 도시재생법에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창조도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공동체 활성화하고 마을활동가들 부분들인데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국에서 할 것 같으면 구·군별이나 동주민센터에 그러면 거점별 해 가지고 동주민센터에 별도 그러면 인력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의 복지관하고 연계를 하든지 노인복지관하고 연계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특정조합에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 갖고 그러면 인건비가 다 나간다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확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대안가족사업 자체는 고독사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창조도시국에서는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독사예방이라든지 고령자가 많은 그런 빈민지에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두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을 할 때 비전이 복지, 주거, 교육, 문화가 바뀌어야 마을이 행복하다고 그 사업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도시재생법에 근거를 하고 그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만 건물만 짓고 말았다는 거죠, 외부의 마을활동가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 교육을 시켰지만 운영비 떨어지니까 마을활동가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실제 그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어떤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조도시에서도 해야 되고 우리가 별도 민간단체에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이나 그 실제 우리가 다복동을 하는 사업 속에 이걸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다복동사업이 8대 분야에 36개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분야들을 연계해서 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창조도시국이라든지 다른 부분하고도 충분하게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조례가 없으면 도시재생지원 조례만 있으면 이 사업이 이래와도 됩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주관부서가 창조도시국이고, 자, 그리고 끝으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 장애인과하고 고령화대책과 민간단체 신규 사업들 사업 상세사업 내용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계획된 사업 잘 마무리 해 주시고 내년에도 적절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강체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사회복지과장 정재화
다복동추진단장 고재수
장애인복지과장 박재석
노인복지과장 배일화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