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문화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강서준 정책기획단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현재 부산테크노파크 원장님이 공석 중인 관계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강서준 정책기획단장님이 원장을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단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부산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강서준
기업지원단장 김영찬
특화산업기술본부장 김영석
행정지원실장 김종복
지역산업육성실장 유승엽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 박재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준 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정책기획단장 강서준입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부산테크노파크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검에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은 연초에 보고 드린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살펴주신다면 귀한 고견과 대안들을 잘 소화시켜 업무수행에 좀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간부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찬 기업지원단장님이십니다.
김영석 특화산업기술본부장입니다.
김종복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유승엽 지역산업육성실장입니다.
박재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부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신청에 앞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 대행이신 단장님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 강서준 정책기획단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페이지 인력현황 및 7페이지 국가 R&D사업 유치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테크노파크 2017년 지역산업진흥계획평가 최우수,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사업 연차 평가 최우수, 부산시출연기관 경영평가 최우수 등 큰 성과를 올린 데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1페이지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 160명에 현원 185명으로 이 중 정원 외 인력이 34명입니다. 정원 외 인력을 34명이나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들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저희가 지금 9월 말 정규직 정원 160명 대비 151명이 근무 중이고 비정규직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수탁과제 특성상 1∼2년 단기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서 약 34명의 비정규직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이런 수치는 전국 테크노파크 중에 가장 낮은 수치이고요. 또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2017년 7월 20일 날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노동조합과 합의를 해서 노사간담회를 통해서 기관추천 4인, 노조추천 4인으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 비정규직분들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중앙에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2년 이상 연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자체적으로, 하지만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객관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기관의 기한이 아직은 내년에 시작하면 되는 사업이지만 좀 더 일찍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고 저희는 다행히 그 자격에 맞는 비정규직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내역 중에 재단운영수입이 308억 원으로 2016년도보다 약 34억 원이 줄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단운영을 위한 수입은 출연금 등 보조금 형식인데요.
예?
출연금, 시의 보조금, 출연금 등 저희가 고유목적사업을 진행해서 창출하는 수익이 아닌 보조금 같은 수익인데 그 보조금 이 부분, 이 보조금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의 운영수입은. 목적사업 부분은 저희가 연구과제 개발을 수탁했었던 것들이고요. 수익사업 부분은 임대 및 장비활용인데요, 재단운영수입은 저희,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요.
(담당자를 보며)
누구 좀 나와서 보조를 좀 해 주실래요? 이 부분, 회계 쪽 없으십니까?
조종래 과장님, 연단에 서서,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단 조종래 과장입니다.
재단운영수입이 준 이유는 저희가 기관공통경비하고 간접경비가 전년도 비교해서 일부 좀 줄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감소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2017년도에 산업부 표준양식에 따라서 기존하고 약간 다르게 산업부 공통양식을 따르다 보니까 전년도 하던 양식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약간 이 부분이 감소한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방식이 틀리다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2016년까지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다른 부산시 출연기관들 양식과 같이 맞춰서 했었는데 2017년부터는 저희가 TP가 전국에 18개가 있는데 다들 이렇게 예산서 양식이 너무 상이하다 보니까 산업부에서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양식에 따르다 보니까 이게 이 부분이 약간 좀 감소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사업비 전체는 수탁사업비를 좀 많이 넣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따로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해서 간단하게 해서 제출…
그렇게 하십시오. 서면 제출,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페이지 부산형 히든챔피언 발굴·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에는 월드클래스300 선정 대상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매출액 400억 원 이상 1조 미만 중소·중견기업이 얼마나 되고 매출액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은 각 얼마나 됩니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나름의 부산 성장사다리 지원체제를 확립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자면…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저희가 지금 준비한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있지 못한데요, 서면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월드클래스300에 선정된 부산시 기업은 24개사로 전국 4위입니다마는 대구는 27개사로 3위이고 글로벌강소기업 선정된 기업은 부산과 대구 경북이 각 9개사로 공동 3위입니다. 부산이 대구에도 밀리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안타깝게도 올해 1월에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때 월드클래스300에서 1개 업체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기관에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예년과 달리 1월에 공고가 돼서 재무결산 등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대부분의 기업이 2차 공고에 응모 예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저희 실무 부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국가 R&D사업 유치와 관련해서 2017년도 국가 R&D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은 4건에 1,328억 원입니다. 부산테크노파크에서 국가 R&D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산과학기술평가원의 유치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해서 공동으로 R&D사업을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상호 견제와 경쟁 관계로 사업유치에 임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평가원의 유치사업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당초에 설립 취지에 맞도록 BISTEP은 1,000억 이상의 중대형 과제 그리고 부산테크노파크는 실행력을 전제로 한 과제, 기획 쪽을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고 나름의 협업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국책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한 대로 약간의 목표대비 성과를 못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실행력을 전제로 해서 강점을 발휘를 할 수 있는 과제 기획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요. 관련되는 실무부서장님이 계신데 좀 더 보완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특화산업 기술본부장 김영석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시고요. 단장님 외에는 전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략적인 거 단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 일단 하시고 구체적인 거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10페이지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지역 전략산업의 재구축과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의 주체는 결국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보도자료에 의하면 부산기업의 81%는 4차 산업혁명이 뭔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저희가 서울에 다음 가는 제2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부산의 산업포트폴리오의 구성을 보면 생계형서비스나 영세제조업이 대다수입니다.
결국은 부산기업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ICT기업이 그대로 그냥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는 ICT기업이 다 주도를 하는데요, 가만 두면 저희가 나중에 생존의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레벨 업을 하는 작업이 아주 필수적으로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부산테크노파크의 제조역량 강화 기반이 그 목적이 저희의 아주 주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4차 산업을 대비하는 인력수급계획도 전문인력 신규채용보다는 기존인력을 활용한 재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현실인식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의 혁신역량을 집계하는 수치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리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닙니다. 이번 생산기반에 있는 산업기반에 있는 현실적인 수치인데요, 부단히 인식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기업인들의 마인드 형성을 위해 저희 테크노파크가 좀 더 솔선수범해서 혁신교육 부분을 좀 더 강조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단장님 계속 답변이 상당히 준비도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주식회사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이 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주식회사로 이렇게 꾸려졌는데 지금 이 주식회사 설립은 다 마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 마친 거고. 지금 현재 지난 3년간 이 기술지주에 얼마나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까?
예.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에 총사업비 100억이 투입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년간 계획이 100억입니다.
지금 현재 아, 그러니까 계획은 제가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현재 투입된 게 얼마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3년차로서 약 70억 이상이 투입됐는데 정확한 수치는 지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담당자들 안 왔어요? 이 사업을 하는데 대충 알고 있다 이러면 말라고 업무보고를 합니까? 숫자를 정확하게 가져와서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얼마 예산 쓴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서 업무보고를 하려고 앉아있습니까, 전부 다?
죄송합니다, 75억이라고.
75억, 그 연도별로 투입된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부산대 기술지주회사가 약 1년에 손실을 지금 10억씩 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 3년 치를 보면 근 33억에 지금 달하고 있고 매출은 얼마인가 알고 계세요, 우리 단장님? 매출 얼마로 알고 있어요?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매출은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는 1억 9,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1억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제주대학은 매출 11억, 우리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는 2016년 매출액이 260억에 달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짧게 한번 또 설명을 아시는 대로 해 보십시오.
최 위원님 제가 나름대로 기술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대학이 특정 대학이 출자를 한 기술사업화 목적의 지주회사는 대학이나 대학교수님들의 특유한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연합기술지주회사는 좀 더 역동적인 민간마인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회사로 구성이 돼서 부산의 연합기술지주회사는 나름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아주 긴 호흡을 가져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펀드자금도 8년에서부터 10년짜리로 구성이 돼 있고 회수기간도 어느 정도는 좀 더 가시화된 성과를 내야 바람직한 사업구조라고 판단을 합니다. 만약 1년∼2년 안에 이 페이백이 실현이 된다면 그거는 리스크를 테이크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부분만 투자를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저희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6개 지주사에 참여한 대학 출자금은 전부 납부되었습니까?
예. 계획대로 다 납부가 되었습니다.
다 납부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업무,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자료 99페이지에 보면요, 기술사업화의 전문펀드 조성 해서 82억의 펀드를 어떻게, 지금 발행은 어떻게 협약이 체결되었습니까?
예. 1호 펀드 52억은 작년에 조성이 됐고요, 2호 펀드는 11월 중에 조정이 완료, 협약 완료될 예정입니다.
1호 펀드에 대한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 조성됐으니까 지금쯤 운영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운영실적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4개사에 12억을 투자했습니다.
4개사에 12억?
예.
약 48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까?
3억씩 4개사 12억. 3억씩 4개사 12억이 투자됐고 40억은 지금 미투자 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투자한 투자처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에 출자회사 성장지원 컨설팅 현장점검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 현장점검 결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점검을 하셨어요? 어떤 점검결과에 어떤 대안을 마련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장지원 컨설팅 저희가 피투자회사들의 전반적인 경영전반을 목표 대비 계획이 그대로, 계획대비 실적이 그대로 진행되는지 체크를 했고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성장사다리 지원체계에 흡수가능한지 여부를 파악을 실무진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몇 개 회사에 대해서 점검을 하신 거죠? 이런 점검은?
23개사 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내용들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건과 관련돼서 지금 이 지주회사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좀 제대로 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단장님.
부산…
이렇게 초반에 3년째 지금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획기적인 대안 없이는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기술지주회사는 대표적인 모험자본입니다. 그래서 성공확률 1%가 1,000배의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고요, 이른 바 회수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어느 정도의 자본금 투여는 불가피합니다. 오히려 자본금 투여가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해도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정말로 양질의 회사가 잘 투여가 됐는지 저희가 사업화 지원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사실 부산테크노파크가 부산연합기술 지주회사에 대한 피투자에 어느 정도나 지원을 하고 개입을 하는지는 아주 강한 릴레이션쉽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음을 시인합니다.
우리 부산테크노파크가 너무 방대한 업무량, 방대한 업무량으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당초에 어떤 대학연합기술지주를 설립할 때의 그런 계획과 다르게 나가는 게 아닌가, 지금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답변에 당초의 투자기간 이런 데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여기는 사기업이 아니잖요, 그죠? 국가기관이고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장황하게 사기업에서 영구적으로 10년, 5년 장기투자 하듯이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운 부분이고 과연 16개 대학에서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될 일이란 말이죠.
이 지주회사 설립목적이 뭡니까? 대학의 기술을 민간에게 이전을 잘하는 그런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기술이 없는데 계속 세금만 넣어서, 또 서울대가 이렇게 매출액이 260억에 달하는 원인이 뭡니까?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하는 걸, 서울대도 우리 학생 교수도 똑같을 건데 왜 부산에 있는, 특히 부산대가 이렇게 국립대인 부산대학교가 이렇게 연 10억씩 손해를 보고 있고 또 서울대학은 이렇게 260억의 매출을 올리는 거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이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야지 지금 막연하게 3년이 지나고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지금 우리 단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예, 위원님. 저희가 대주주로서 지금 부산연합기술지주회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영에 대해서 권한은 없습니다만…
아니죠. 지금 단장님 잘못 아신 거 아닙니까? 대주주가 뭐예요? 대주주라는 건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게 대주주잖아요. 대주주라, 왜 대주주냐 하면 지금 16개 대학이 각각의 소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다 보니 그 사람도 소액주주지만 전체 50%를 넘을지 모르겠지만 대주주가 1개 단체가 일반 소액 전체 주주보다 많은 주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란 말입니다. 대주주가 경영권을 행사를 하도록 해야, 대주주가 경영을 잘해야만 소주주들이 손해를 안 보는 겁니다. 대주주가 부산시인데 우리 단장님 지금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권 행사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손실이 난다는 식으로 얘기한다 하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주주가 부산시인데 대주주가 아니다, 대주주가 아니라 경영권 행사를 못 한다, 단장님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부산테크노파크가 이렇게 적자보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감사 받으러 오신다는 단장님이 최소한의 테크노파크의 우리 대표님을 대신해서 원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실 생각을 가졌다라면 그런 모든 걸 파악을 해가 답변대에 앉으셔야 되는 거지. 전부 다 답변 제대로 못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하면 서면으로 보고 받지 뭣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다 바쁜 시간에 앉아있어요.
지금 우리 단장님이 지주회사는 이거 관리를 분명히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종합적인 컨트롤을 하고 대표격인데 그거 지금 상당히 심각하네요. 누가 그러면 이거 경영합니까? 이거 지주회사 대표자가 누구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저희 테크노파크가 대주주입니다.
대주주인데 왜 대주주지만 경영권 행사를 못한다고 하세요. 경영권 행사를 못한다는 건 뭘 가지고 못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지배구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는 대주주로서 경영의 관리감독체계를 지금보다 위원님 지시하신 대로 좀 더 강화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를 하는 그 말씀은 좋은데요,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거는 대주주지만 당연히 경영권 행사를 할 위치에 있고 권한이 있는 부분인데도 마치 권한이 없어서 이 경영을 제대로 못했다는 식으로 비쳐진단 말이에요, 답변은. 아시겠어요?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잘못하신 거죠? 정정을 하시고요. 제대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요. 100억대의 돈이 출자되는 부분이니까 경영에 대한 책임도 있단 말이에요, 대주주로서. 경영에 대한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16개 대학은 그냥 부산시, 테크노파크 부산시 믿고 이렇게 한 대학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기술력이 없지만 남들이 한다 하니 우리도 빠지기 뭐해서 그렇게 5,000만 원씩, 1억씩 내고 한 대학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대학들에 대한 개개인 대학별로 매출액도 파악해 보시고 각각의 대학의 기술발전 가능성도 한번 타진해 보시고 전혀 그런 가능성이 없는 대학은 주식매각을 하든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돈을 돌려주고 끝을 내든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대외적으로 16개 대학만 거차게 큰 거 한 것처럼 지주회사 만들어 가지고 큰 사업을 마치 하는 것처럼 해놔 놓고 사업은 이렇게 적자보고 있고 이런 사업 뭐하려고 합니까? 그거 한다고 관리하는 직원들 여기 지금 정원 외 직원들 다 운용하고 이러다 보니 우리 인력낭비고 행정낭비하면서 세금낭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깊이 새기고 최선을 다해서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단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맥락은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 파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장님이 공석이면 단장님이 공부를 좀 해가 나오셔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상황 11쪽에 2018년도 국비사업 예산확보 찾으셨습니까? 추진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한 20개 사업 정도가 지금 나열돼가 있는데요, 이 예산 확보가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20개 중에 1개는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ICT기반 도시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기반구축이라는 11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항목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이 ICT기반 도시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기반구축 해서 이거는 산사태, 태풍 이런 거에 대해서 지진 이런 관련이, 관련돼서 특수항목적으로 이거는 지원돼야 될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게 1개 우선적으로 지원이 됐는데 과연 오늘 업무보고대로 이 내용들이 2018년도는 국비가 지금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립 및 연차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사업이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추가적으로 하나 정도는 지금 더 확보가 될 예정인데요, 안전산업경쟁력강화사업 약 10억 규모긴 합니다만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긴 힘든 상황입니다.
업무보고내용 세부내용을 쭉 보니까 이 예산이 엄청나요. 어바우트로 계산해도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사업이 2,650억 정도 해서 쭉 400억, 300억 제가 계산은 다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한 4,000억, 5000억 들어가는 예산인데 과연 이게 2020년까지 이런 사업들을 다 구축할 수 있을는지 참 의문시되고 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면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20년도까지 1년에 하나씩 한다 해도 3개하고 나머지 17개는 사장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왜 이렇게 많이 올려놨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니까 절반이라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관련해서 에너지 발전부품 고도화 지원사업 기획, 몽골에 50억 원을 지원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몽골에 ODA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까지 내년도 말까지 50억 원이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됐습니까?
지금까지 18억이 집행됐습니다.
이게 50억이 지원되고 나면 우리한테 오는 시너지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원되는 만큼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수출한다라든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풍력 및 태양광기업들이 원활한 해외판로 진출, 교두보 확보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의 풍력이나 이런 쪽에서 같이 좀, 우리가 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 그런 업체들도 한번 동향을 해서 지원을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아까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월드클래스300에 지금 선정된 기업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보도도 나가 있던데 요게 선정되면 최대한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구개발과제 지원자금으로 최대 75억 원까지 지원이 되는 구조이고요, 또 수출지원 등 연구인력지원 등,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로 조선기자재 업체에 많이 지원이 됩니까? 주로 업체선정은 자동차 부품?
지금 반 정도가 기자재업체에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선업이 위기가, 조선기자재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선정돼서 지원을 받으려는 업체들도 상당히 있을 건데 갑자기 예산이 중단되고 나면 거기에 목말라하는 업체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업체에 대해서 내년도는 다시 이게 지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지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조선 쪽 기자재업체들에 대해서는 월드클래스300을 빼놓고도 조선업 융합얼라이언스사업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하는 경제협력권사업 같은 여러 가지 사업들로 재구성을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5개년 계획으로 편성돼 있던 모든 베스트플랜들이 내년으로 종료가 돼서 내년 초에 다시 새롭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사업 심지어는 클러스터조성, 국가혁신 클러스터조성사업까지 새로운 부분들에 새롭게 구성을 할 만한 찬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조선기자재업체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강화를 하고 또 이 월드클래스300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 기업이 좀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서 TP가 우리 의회에 대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성의가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자료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면서 인사위원회 그리고 노사협의회 이런 데 보면 아직까지 정책기획단장 이름이, 지금 우리 강서준 정책기획단장님 2월 달에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2월 달에 와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전임자 이름이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만들면서 관서에 의해 가지고 작년 자료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변화된 것만 올리면서, 그러니까 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작년 거나 지금 거나 거의 변화가 없다 이래 보면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고 의회에서 요청하면 그래도 조금 성의를 가지고 작년과 다른 그리고 또 새로운 결의를 내년에 대한 계획을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매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 거의 앞에서부터 이래 가지고 물론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고 쭉 그런 패턴으로 요청하겠지만 그런 패턴으로 우리가 자료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이 자료제출을 하는 관서에서는 다시 한 번 신경을 써 가지고 이걸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장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보다 엄중하게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노사협의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노사협의회 하위직급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기관보다는 노사위의, 노 쪽에 있는 우리 노동조합에 있는 분들이 숫자가 적은 거 같다 이랬더만 지금 일단 1명은 충원을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급, 7급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원래 6급을 1명, 그때 처리결과를 보면 6급 1명을 6급, 7급 이런 쪽에 대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원을 하겠다 이래 놓고 그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7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연도별 적립금 현황 이것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보기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통장관리를 하는 건 최소화시키고 이래 묶어주는 게 관리하기가 좋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통장을 쪼개는 것보다는 묶을 수 있으면 묶어줘야 되고 그것도 기간을, 우리가 적립하는 기간도 이걸 1년, 1년 단위로 하는 것보다 이걸 어떤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장기로 하는 게 우리가 관리하기가 수월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이래 가지고 보니까 기본재산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16년도에는 그래도 통장을 3개를 가지고 운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는 통장이 몇 개로 늘어났냐 하면 6개로 늘어났거든요. 왜 이렇게 통장이 급작스럽게 3개로 운영되더니 6개로 늘어났죠, 기본재산 적립금이? 이거 쪼갤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 해 소진이 되면 그게 소진할 때까지 중간에 이렇게 중복되는 기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재산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적립금에 기본재산이 있고 보통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재산이라는 건 뭘 기본재산이라 그러죠?
기본재산은 저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이용이 제한된 그런 재산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
기본재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할 때 자본금 이런 게 기본재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본재산 이런 게 왜 3개에서 이래 6개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이리 쪼개졌죠? 전년도에는 안 쪼개고도 적립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자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기왕에 들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기가 될 때까지 여러 개의 통장으로 어쩔 수 없이 쪼개지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통장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전년도는 안 쪼개고도 다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올해 들어 가지고 6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정기예금을 든다 하더라도 예금이 나오는 거 하고 정기예금 우리가 찾는 그게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찾아가 바로 넣으면 돼요, 이래 가지고. 근데 그걸 쪼갤 이유가 없어요, 이걸요. 근데 이거 금액이 제가 볼 때 기간도 그렇게 뭔가 이래 가지고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보면 9월 4일 날 끝나고 9월 5일 날 바로 넣고 또 뒤에 12월 1일 날 끝난 건 바로 넣고 이래 해도 되는데 2017년도 거는 보면 이게 기간도 이상하게 지금 막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시고 왜 쪼개졌는지 명확한 사유를 저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보면 단지가 지금 여러 개로 나누어져가 있죠?
예.
대표적인 단지가 지금 보면 지사단지하고 엄궁단지인데 제가 이걸 보니까 지사단지하고 엄궁단지 내에 지금 우리가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지금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2016년 말 기준으로 엄궁단지 입주율 77.43%거든요. 2014년도 같으면 96.65% 거의 100%, 97% 정도가 입주해 있다가 지금 거의 19.22% 감소한 77.4%가 지금 입주해 있고요. 지사단지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90.20%에서 지금 3 정도 빠졌어요. 87.99% 해 가지고 지금 입주율이 빠지고 있거든요. 빠지는 이유가 뭐죠? 입주율이 빠지게 되면 결국은 임대료도 작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왜 이런 이유가 일어나죠?
사실 대체안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비교적 일찍 스타트한 기업지원 기관이고요, 졸업 기업도 일부 있습니다만 또 조선업경기불황에 따른 여파도 있습니다만 이른바 다른 저가의 임대료를 유치하는 다른 기관들이 이른바 선택폭이 많이 강화가 돼서요, 저희가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한다고 보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사단지나 엄궁단지에 들어오는 입주기업들은 어떤 테크노파크하고 연계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지금 빠져나간다는 거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 여기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왜 만들었냐는 겁니다. 그게 그거는 결국 뭐냐면 테크노파크에서 환경을 그렇게 만들었지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그런 환경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기는 불황이다, 이런 것보다는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기업환경을 좋지 않게 만든 원인이 테크노파크에 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서 앞으로 입주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 환경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외부적인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아니고 우리 내부의 경쟁력 강화 즉, 통제 가능한 변수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앙부처에 산업부에 지원하던 프로그램이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너무 백화점식으로 전선을 확대하다 보니 입주기업에 호혜적인 혜택을 집중하지 못하는데 간과한 측면이 없지 않았고요, 지금 중소벤처기업으로 저희 지배구조가 이관이 되면서 그 부분을 강력히 제안을 하고 저희가 실질적인 베네핏(Benefit)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에 저희도 일정 부분 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사나 엄궁단지에서 저희가 미세적인 차원에서 좋은 기업들을 우리 콘셉트에 맞는 좋은 기업들을 발로 뛰어서 유치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테크노파크가 설립된 지가 18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18년 되면서 조금은 테크노파크에 계신 분들이 조금 매너리즘에 좀 빠졌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처음에 이제 우리가 테크노파크가 개원을 할 때 그때 산업환경하고 지금 환경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가지고 있는 마음들은 그걸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환경은, 산업환경은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처를 테크노파크에서 최고 먼저 알고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 주질 못하니까 지금 기존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테크노파크는 계속해서 첨단의 어떤 그걸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처음에 테크노파크가 개원할 때 첨단의 장비를 가지고 그랬지만 그 장비가, 지금 첨단 장비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 우리가 테크노파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퇴색이 되어 가지고 지금 첨단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빠져 나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크노파크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조금은 긴장감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 테크노파크를 원하는 부산의 기업들이 이런 데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선되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좀 주문을 드리고요. 꼭 돌아가시면 거기에 대한 마음 다짐을 새롭게 다져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인해 가지고 조직이 개편됐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테크노파크와 유사기관의 중복 통폐합이 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소기업부가 테크노파크의 새로운 역할, 재정립을 하는 과정에 있고요. 저희 부산테크노파크가 지역테크노파크에서는 가장 긴밀하게 정책수립에 있어서 관여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다는 부분 중에서 저희가 다른 기관들이 수행 못하는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히 긴급히 주고 각종 TF에도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 기획에 상당 부분을 서포트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가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방중소기업청 그다음에 중기부 산하기관과 테크노파크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사업 충돌이 일어날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TP 및 유사한 기관들에 대한 기능개편안들이 있는데요. 기술사업화 부분에서는 저희 예전에 지방중기청도 있고 중진공도 있고 또 혁신센터도 있었는데 이거는 테크노파크가 다 전담을 하는 걸로 하고 벤처투자는 이제 테크노파크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센터로 이관을 하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즈니스, 포스트비아이(POST BI)쪽만 하고 BI 은 대학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바꾸는 거 그리고 마케팅이나 경영컨설팅은 테크노파크에서 배제하고 중진공으로 바꾸는 거 그리고 스마트공장은 테크노파크가 여러 기관에서 추진했는데 테크노파크로 일원화하는 그런 구도로 이미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이제 사업 전체가 재편이 되고 구조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테크노파크의 경우 수입사업이 대부분이고 수탁사업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탁사업이 줄어들게 되고 수입이 줄어들면 그에 따르는 문제점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역설적으로 수탁사업이 너무 많아져서 저희가 사실 기관으로서는 정말 최초라고 할 수 있도록 엄청난 장비투자를 했음에도 감가상각비를 보통 제하고 당기순이익을 따지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들은 감가상각비를 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익내기도 힘든데 저희는 감가상각비를 제하고도 이번에 당기순이익이 났거든요, 2016년도에. 근데 그게 결코 그다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너무나 많은 전선을 확대를 해서 너무나 여러 가지 개별 수탁과제들을 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저희가 판단하기에 약 70% 정도는 저희의 고유목적사업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구조를 일단 세팅을 하고 30% 정도는 타 기관과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수입구조가 전체적으로 재편되는 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수탁사업이, 수입의 감소로 인해서 부담을 주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이렇게 강구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님.
그리고 다음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 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3년간 경영평가를 쭉 보니까 2014년 기관평가 A등급, 2015년도 기관평가 나등급, 기관장 평가는 가등급으로 나와있어요. 2016년은 보니까 기관평가는 가등급이고 기관장 평가는 나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과 올해 발표된 2015년, 16년 기관평가가 엇갈린 부분이죠, 보니까.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기관평가는 나등급인데 이게 나에서 가등급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관장은 바뀌었어요, 거꾸로. 이게 왜 그렇습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저희는 있는데요. 하나가 기관장에 대한 설문이 좀 역할을 차지를 한 것으로 설문점수가, 그런 정량적 지표가 조금은 영향을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기관평가가 우수하면 기관장 평가도 같이 우수하게 나와야 된다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거꾸로 바뀌어 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가 잘 제대로 보좌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기관장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전임 원장님이 테크노파크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전국 테크노파크에 가장 으뜸가는 양적인 측면의 성장 그리고 어느 정도는 지속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평가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대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기술이 주도하는 1, 2, 3차 혁명이 있었다면 4차는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기술이 주도하지 않고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사람을 본위로 해서 사람 중심으로 재편이 되는 획기적인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커니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온과 오프가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는 와중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융합되는, 예를 들어서 AI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접목이 돼서 이른바 그런 기술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소프트적인 발상을 가진 자가 전체 시장을 다 획득하게 되는 그런 혁명적인 변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이게 지난 10월 20일 자 혹시 부산일보 신문에 난 부분 보셨습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일반기업체에서 4차 산업에 대한 인지가 팔십 점 몇 프로, 그 정도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안다는 기업은 2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4차 산업 이거 매스컴에 떠들고 하는데도 제대로 정작 기업체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홍보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생각할 수 있는 기업들의 수준은 사실 수도권에도 대기업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더 우려 시 되는 부분이 4차 산업혁명뿐만이 아니고 예를 하나 들자면 지금 우리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영세에서 이른바 하청기업 수준의, 대기업의 하청기업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설계측면에서 보면 생산설계밖에 못한다는 거죠. 구조나 기능설계를 못해서 이른바 판로를 확대할 수 없는 구조, 그런 것들이 되게 취약한데 거기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막 정말로 손을 놓게 되는 지정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4차 산업이라는 개념이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손에 잡히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파고들어서 교육 부분에 획기적으로 역할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혁신 부분의 교육센터 측면에서 부산테크노파크가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너무 정선이 확대가 돼서 그 부분이 지금 간과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체에서 먼저 인지를 해야 되는데 기업체에서 모르고 있는데 정부나 산하기관에서만 계속 4차 산업, 4차 산업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홍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간담회를 하든지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프라 구축현황 저희가 뭐 미디어에도 계속 노출시키고 이런 피상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한 예를 들자면 23일 날 저희가 매번 지역연구회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카카오AI, 카카오 브레인의 CSO를 초빙을 해서 직접 강연을 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시도가 안 된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지역 기업에 기존의 공공기관들보다 지역 기업들을 좀 더 많이 들어 와서 실질적으로 체험하도록 또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이 포커싱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미흡합니다.
이게 어쨌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면 이게 공장, 특히 스마트공장 건립이라든지 또는 전문인력 양성 이런 부분도 필요할 거고 해외선진사례 견학도 필요할 거고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합니까? 어쩝니까?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독일의 프라운호퍼를 직접 방문을 해서 선진사례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요. 또 일본에 제조기반의 혁신기업들도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게 부산지역에 유치되려는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누가, 누가 방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 직원들이.
기업체에서는 이렇게 같이 동행하지 않습니까?
기업들이랑 연합해서 같이 갑니다. 기업들이랑 연합해서 같이 연수도 하고…
연합해서, 하여튼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게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고 기업체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맞습니다.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재산에 대해서 본부장님 혹시 지난 9월 27일인가요? 본 위원이 지식재산진흥조례는 일부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까? 이게 지식재산이 사실은 여러 가지 국내외도 마찬가지로 해외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그런 부분을 많이 조례를 개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예, 보겠습니다.
특히 부산에 우리가 보면 중소기업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산업환경 속에서 지역기업들이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고부가가치 창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식재산 부분이 하여튼 제도적으로 제대로 아직 그동안에 뒷받침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체계화 하고 고도화 해서 지식재산과 관련해서 조례는 개정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 한번 보시고 또 기업체들 하고 연계해서 지식재산, 지식이 이렇게 장롱 속에 들어 만 있을 게 아니고 끄집어내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는 지식재산위원회 특히 광역지자체 우수과제로 평가받는 여러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산업화에 충분한 그런 부분들에 예산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혜기업들, 실질적인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식재산창출과 활용 부분에서 지적재산권교육 경진대회, 선행기술조사분석, 기술시뮬레이션제작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센터운영사업을 열외로 하더라도 글로벌 IT기업육성사업인 경우에는 지금 최근 3년간 스타기업 45개 사를 연간 기업 당 5,000만 원씩 최대 1억 5,000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을 맞춤형 IP케어지원사업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분쟁대응이라든지 특정 인더스트리에 포커스 해서 지식재산콘텐츠사업의 수출을 위한 IP산업, 인재양성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국제지재권 분쟁, 이 부분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2017년도에 국제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을 4건을 수행을 한 바가 있고요. 또 1.2억 원을 본 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지재권 분쟁 대응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Globalization) 되면서 그러니까 로컬기업이 글로칼리제이션이(Glocalization) 되면서 사실 IP중요성도 모르는 상황에서 해외의 수출기반 없이 국내에서 결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저희 테크노파크가 지원해야 될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저희가 유념할 계획입니다.
대체로 그렇게 대체, 대응을 하려면 어쨌든 본부장님도 조례 내용도 좀 아셔야 되니까 조례내용도 한번 보시고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5페이지 우리 테크노파크 재산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립니다. 76페이지와 78페이지를 같이 보시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금 연도별 적립금 현황, 제출안 현황하고 76페이지에 자체예탁금 현황하고 통장이 좀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아마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단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금 76페이지에 정기예금에 기본재산이 113억 5,700만 원이다 말이에요. 이 5,700만 원의 예치 현황은 7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를 6개, 7개로 분할되어 있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분할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다시 76페이지 보겠습니다. 76페이지 보시면 기본재산 2억하고 111억 5,700만 원 이 2건은 기본재산 같아요. 그 밑에 있는 임대보증금이나 또 준비금, 적립금도 수선충당금이 주로 있고 그다음 운영준비금이 있는데 말 그대로 준비금이란 말이죠. 준비금은 일정기간 상당기간 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정기예금을 예치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임대보증금도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금을 묶어 넣어 놓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금액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예금현황에 다 빠져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통예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169억 상담금액 이 부분도 분명히 통장이 있고 이 부분도 보통예금입니다만 이런 현황도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이 기본재산 외적인 정기예금이 이 현황에 없다, 그러시죠?
예.
그래서 전체 통장 가 있는 현황을 다 좀 다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이율과 은행까지는 되어 있으니까 이율도 표시해서 재산이 어떤 형태의 재산인지를 구분해서 하여튼 빠져있는 게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에도 2건이 크게 빠져있고 이 부분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본재산 이외에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전체를 다시 파악해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서준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원장님께서 공석이신데도 불구하고 강서준 단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이제 TP에 주무 부처가 바뀜으로 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테크노파크가 무엇을 추구, 지역에서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지역의 기업들에게 기업들이 경쟁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지원들을 어떻게 더 핵심적으로 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재정립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단순히 개별수탁사업을 늘려갈 것이 아니라 부산의 테크노파크가 다른 기관과 다르게 부산지역 기업과 함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이참에 많은 고민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기획하시는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어떤 목표가 설정이 되고 또 실행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시에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조은래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테크노파크원장 강서준
기업지원단장 김영찬
특화산업기술본부장 김영석
행정지원실장 김종복
지역산업육성실장 유승엽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 박재현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