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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 하는 계절 12월이 왔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아쉬웠던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올해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을 보며 한 해가 멋지게 잘 마무리 되는 소중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017년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에 우리 위원회 김진영 위원님과 윤종현 위원님께서 최우수의정상을 수상하신 걸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윤종현 위원님께서는 수상을 위해서 국회에 가셔서 오늘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퇴직하시는 이균현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소장님은 제주도 교육 중이라 참석이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18년 일반회계 예산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이대석·손상용·오은택·김수용·강무길·공한수·이희철·윤종현·박대근·김병환 의원 찬성) TOP
2. 해양수산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3. 해양수산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해양수산국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해양수산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김진영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03호 부산광역시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해양수산국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해양수산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66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국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전직원은 금년 한 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저희 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치밀한 정책추진으로 신해양경제를 창조하고 글로벌 해양수도부산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해양수산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해양수산국 2017년도 제2차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송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해양수산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양수산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해양수산국 2017년도 제2차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부산 시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참여연대 안석현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첫 회 질의 답변은 2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질의 답변은 10분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논한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 행감도 끝나고 또 내년은 아마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예산과 관련되어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여러 가지 세입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증대된 부분은 굉장히 괄목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또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 개 국비 확보가 원활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제대로 반영이 못한 주요사업이 한 8건 있더라구요. 특히 해양산업과에 보면은 하천 하부 쓰레기정화사업이라든지 해양레저과에 수영만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 송도 해양레저타운, 수산자원과에 순직선원위령탑 이전, 그 다음에 수산유통가공과에 부산공동어시장현대화사업, 수산식품특화단지재생사업, 그 다음에 해양레저과에도 송도구름다리복원사업 이렇게 한 여덟 가지 정도가 이렇게 국비는 원활하게 지금 내려왔는데 시비가 미편성이 되면 이렇게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이것 각각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요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에 정부,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복지 예산이 편성되면 시 전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약 790억, 약 1,000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 거기에다가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또 한 100억 원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절대 시에 재원부족이 좀 돌아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요번 예산하는 과정에 예산실에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공기상 추경이나 이런 데 하더라도 공사에는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경으로 지금 돌려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하천쓰레기정화사업 같은 경우도 한 2억 8,000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사업하면서 저희들 추경에 확보해도 전혀 지금 무리가 없습니다. 보통 이게 하천쓰레기는 낙동강하구에 내려온 쓰레기인데 주로 여름철 홍수 때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에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수영만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역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에 착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요 분야도 추경에 확보해도 지금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송도해양레저타운이나 구름다리, 기장수산물체험홍보센터 역시 지금 일정상 본다면 올해 내년에 마무리사업입니다. 그래 추경에 확보해도 전혀 일정상 지금 문제가 없고요. 순직선원위령탑은 사실은 수시배정으로 묶여있어서 요번에 추경에 처음 예산이 편성되고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에 같이 편성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공동어시장 이건 장기간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같이 한다면 내년에 착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특화단지 역시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요 분야 역시 내년 추경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실하고 협의하면서 공기상 추경에 해도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양해를 하면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공기상의 문제로 우리 시비 편성을 추경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이니까 큰 사업적인 부분은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나 보통 국비를 내려줄 때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사업비를 매칭을 안 해 주신다거나 이런 기조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또 우려는 없으신지요?
그 부분이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올해 급한 것들은 매칭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부분은 아마 시가 풀어야, 이거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현정부 기조가 전체 정책방향이 좀 바뀌다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지금 비상이거든요, 복지 예산이 증액되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그래서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시·도 간에 다 문제인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매칭에 문제되는 건 지금 다 해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뭐 국비 확보에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업을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아까 국비 확보도 많이 되었고 저희가 시 예산상 좀 어려운 점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유독 이 수산유통과의 자갈치글로벌수산명소화사업이라든지 또 같은 과의 수산식품특화단지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방채를 또 신규로 각각 18억 원, 15억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상환현황이라든지 계획 요런 부분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일단 이래 조금 대형 사업이 좀 큰 것들은 저희들 같으면 예산으로 해서 당연 바로 편성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예산실에서 전체 예산을 갖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방채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이 자갈치글로벌명소화사업 같은 경우는 차입금 그렇게 해서 18년도에 18억 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2년거치 5년 상환으로 아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갚아 나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네요, 보니까.
그래서 조심해서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세입도 증대되고 이렇게 국비 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신 와중에 이렇게 또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하게 되니 또 각별하게 상환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좀 면밀히 잘 지키셔 가지고 예산 집행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요 분야는 사실은 차입을 하고 하는 건 저희 사업부서에는 진짜 안 하고 싶은 그런…
예. 예산실하고 이렇게…
그런데 예산실에서는 전체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좀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하는 정책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각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환계획 같은 걸 좀 면밀히 잘 지키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게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내년에 개헌과 관련되어서 지방분권이라는 큰 중요 개헌의 아젠다를 우리 부산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특히 지방에 권력이 이양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하고 우리 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의 핵심이고 특히 해양수산국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은 해양과 관련된 지방 권력이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서 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못 느껴져서 내부적으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셨으니 이 기회에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아마 지금 정부에서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게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방분권을 한다 그러면 아마 그 과정에 부산의 핵심은 저는 해양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방분권 이야기가 나오고 해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 먼저 해수부의 고위관료들은 하시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부산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부 역량에 관한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저희들 해양수산국의 모든 체제를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과, 해운항만과를 했고 거기에는 또 직원들이 잦은 인사가 있기 때문에 박사급 무기계약직들이 다 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10년 단위 지금 계획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BDI에 그걸 실 단위로, 왜 그렇냐 하면 우리 경제파트는 각 국이나 본부 밑에 각종 예를 들어서 PT라든지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게 복지분야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 산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BDI에 그런 실을 지금 요청해 놓는 등 이런 내부적인 한쪽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밖으로는 이제 분권과 관련해서 결국 가져와야 될 업무를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BDI에 저희들 정책과제로 줘서 이달 올해 말까지 용역을 하도록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정리가 되면 가져올 업무를 정리를 할 것이고요. 이제 이게 하게 된다면 다음 단계로써는 이제 이걸 추진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결국은 하게 된다면 이것을 사실은 우리 시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민단체와 협조해서 저희들이 범시민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 만든 이유는 우리가 얼마 전에 해양수도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해양수도에 대한 인지나 여기에 대한 이해가 30%, 50가 안 됩니다. 시민들이 우리가 정책적으로는 해양수도라 하지만 시민들의 인식이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은 30%,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식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시민단체인 범시민네트워크와 같이 해서 용역이 준비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설명 자세하게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개헌이 될지 시기적으로 저희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되어 있고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하지만 부산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다른 개헌과 관련된 여러 포인트가 있지만 특히나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또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요구가 많이 있는 만큼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역시 지방분권의 핵심은 해양이듯 내부적으로,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내부적으로 준비는 조금 단단히 해 주시는 것을 이 자리를 들어 한번 더 당부를 드리고. 그러면 또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되고나면 여러 가지 우리 해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의 권한이라든지 그걸 또 시민들에게 또 잘 정책적으로 베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송양호 국장님과 또 우리 과장님들, 우리 직원 분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이 얘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가 본예산,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그 중에 보면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도 있을 테고 또 그런 관계에서 우리 부산시 재정을 생각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고 한데 아마 예산이 편성이 안 됐거나 아니면 또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거나 이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우리 국장님 말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담당 실무자나 담당 국,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 싶은 예산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좀 아쉬운 예산이 몇 가지는 빠졌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 국만 그런 게 아니고 시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만족은 한 몇 프로 만족을 했습니까? 예상…
(웃음)
한 구십…
사실은 저희 지금 현재 예산 사정으로 저희 국이 요번에 1,000억이 넘으면서 아마 처음으로 시 전체 예산에서 해양수산 예산이 1%가 넘었습니다. 일점 아마 한 삼프로 정도까지 올라갔는데요, 아마 이런 건 처음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저희가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은 아마 우리 같이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노력한 덕분 같은데 아쉬운 건 많습니다마는 지금 뭐 시 사정을 뻔히 아는 입장에서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적은 돈으로 야무게 한번 살아 보입시다, 내년에. 그렇죠? 그래 하시고 또 그때그때 필요한 건 항시 또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십시다. 하시고.
첨부서류입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해양수도 시민대축제 예산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조금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은 축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도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편성에 대해서 다들 곱게 보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 줄여 나가는 입장에서 이렇게 편성한 것은 불가피하게 좀 이런 형태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제일 지금 걱정스러운 건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걱정하는 현안들 중에 지방분권 관련해서 과연 PA지방공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거냐? 그다음에 저희들 국의 사업 중에 저희들이 한국해사법원 지역 간에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미 현정부가 약속한 사항이지만 우리 지역에 만들어낼 거냐? 그다음에 향후에 북극시대를 대비해서 적어도 남극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극항로가 개설된다면 그 중심에는 부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극지타운이라든지 지금 한창 추진되고 있는 북항재개발에 우리 시민들의 뜻을 담을라 그러면 결국 요번에 출범된 범시민네트워크 같이 시민들의 뜻을 좀 모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에는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해양수도에 대한 관심도는 시민들이 30% 정도밖에 안 되고, 조사를 해 보니까, 인지도는 47.8% 상당히 낮은,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범시민적인 힘으로 갈 거냐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범시민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단체와 같이 아마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세미나나 행사나 여러 가지 포럼이나 이런 데를 좀 많이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위한 행사비를 편성을 했는데 현재 범시민네트워크가 공식 법인이 아니고 출범한 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도울 방법이 없어서, 같이 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행사비 명목으로 지금 이런 타이틀 하에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도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해양수도 그러니까 시민 공감대를 좀 형성하자라는 아마 거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고. 그럼 이 속에 보면 어떻게 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분권 관련해서는 저희 아마 시가 지자체가 떠들지 않으면 정부가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방분권 관련한 토론회나 원탁회의 이런 것들을 범시민네트워크와 통해가지고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양수도에 관한 세미나나 행사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해양수도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현안들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시민들 힘을 모아가고 특히 시가 지금 만들고 있는 해양수도 기본계획에 관한 이런 것들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창구로서 아마 저런 네트워크가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회성 어떤 행사로 또 끝날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안 되도록 우리 국장님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첨부서류 461페이지입니다.
우리 460페이지 보면, 국장님!
예.
이 연안어업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랍니까?
저희들이 정부에서 매년 감척사업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신청에 의해서 받아 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아 하는데 그 이면에는 사실은 그걸 그렇게 신청만 한다고 해 감척을 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사실은 우리 연안어업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가지고 적정량의 감척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건 지침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하도록 내려와 있어서 이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또 성과는 좀 있습니까? 그러면.
예.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모여지면 그것을 정부가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감척이 좀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적어도 객관적으로 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토대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뭐 크다 하면 클 수도 있는데, 작다 하면 또 작을 수도 있겠지만 5,200만 원이 되거든요.
예.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서 이게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조금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61페이지 보면 우리 감척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연근해어선이 있고 연안어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국장님 간략하게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
어업을 우리 구분할 때 한 세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촌계에서 부부가 당일 갔다 올 수 있는 간단한 우리 앞에 부산앞바다, 12해리 앞바다까지 요래 나가는 어업은 연안해어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근해어업은 어선망 고등어 잡고 하는 어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가서 한 일주일이나 이렇게 나가서 우리 앞바다입니다마는 EEZ 벗어나서, EEZ까지도 갈 수 있고 우리 부산에 전국을 권역으로 해서 제주도나 하다못해 독도 근방에 올라가든 이렇게 다 서해안까지 다니면서 주로 우리 영해 12해리 밖에서 이래 조업하는 근해어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까지 합니다. 그리고 외해까지 나가는 것들을 원양으로 이래 구분하는데 그중에서 연안해어업이라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허가를 받는 우리 시장님 허가를 받는 그런 어업을 말씀하는 거고요, 근해어업은 정부입니다. 정부에서 받는데 그걸 시에 위임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 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근해 감척을 한 것을 보니까 2007년부터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쭉쭉 오다가 2013년, 14년 1척으로 내려옵니다. 15년에는 1척도 없고 지금 현재 사업비 예산이 연안어선 관련된 사업이다. 그렇지요?
연안어선 감척은 순조롭게 지금 되고 있고요.
아, 연근해, 연근해.
근해어선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연안, 연안…
이게 금액이 폐업 그러니까 그것을 감척을 하게 되면 폐업지원금이 있고 이게 시설잔존가치평가액에서 시설잔존가치라는 거는 배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폐업지원금은 이게 3년 정도 주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배가 지금 허가와 배를 선망을 한 통을 팔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100억에서 1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감척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 가격으로 보면 한 5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수요가 없습니다. 수요가 그러니까 감척은 전체적인 자원관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당장 이 감척을 해야 될 당사자들은 자기 기대가격에 비해서 너무나 낮기 때문에 빠질, 그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중에 희망하는 아주 급한 분들만 지금 감척을 하고 있어 수요가 좀 적은 편입니다.
역시 이 감척사업도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 보면 일반택시 거의 비슷한 그런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좀 보, 부산시라는 한정된 공간에 적정한 택시대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전국 연안해, 근해어선의 그 어장에 적정한 척수가 있고요. 거기에 지금 오버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감척을 하도록 정부에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그러면 연안해어업 같은 경우에는 잘 참여를 합니다마는 근해어업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이유로 참여를 기피를 하다보니까 척수가 좀 적고 들쑥날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결국에는 감척을 하는 주목적이 공간은 정해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 배가 떠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 다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자원량하고 관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감척을 하고 또 살 사람은 살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마 있는가 싶은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을 보면 감척대상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 신청을 안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 어떻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감척을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원래 편성하기 이전에 어떤 참여자 신청을 받았거나 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이 3월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군을 통해서 또는 조합을 통해서 내년도 감척 이런 수요를 다 받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을 하더라도 그걸 신청했던 사람이 포기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자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조금 어려움을 근해어업에 대해서는 겪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든 정리를 해보면 조금 전에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이 올라올 때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는 사전에 그런 어떤 신청을 받았거나 해서 그 근거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다,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감척어선 그래 폐어선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게 연안어업도 마찬가지고 근해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오면 감척을 하게 되면 배는 국가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국가소유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첫 번째로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조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 그걸 전시를 한다든지 또는 관공선으로 쓴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안 되면 배 감척하는 배가 또 나머지 배를 가진 분이 그 배보다 더 낡고 못한 것 같으면 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으면 바꿔주는 부분도 일부 하고요. 그렇게 안 되면 감척으로 들어갑니다. 스크레프 그러니까 폐어선으로 들어가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폐선비용을 제하고 남은 수익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부분 나누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폐어선이 어떤 장소에 필요한 곳에 우리 전시도 하고 그런다. 그렇죠?
예, 전시나 관공선으로 쓰거나 공사·공단에서 필요할 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 등 공공기관에서 필요할 때는 그것을 쓰는 희망하면 그것도 무상으로 주고 이런 절차도 같이 거치고 있습니다.
감척이 되면 그 다음단계가 우리 그러니까 뭡니까? 어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그 부분이 아까 조금 두 가지인데요. 배에 관해서는 어업 소선주에 관해서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선원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급여라든지 요런 것들은 같이 보장을 해 주는데 그 역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업이라든지 다른 배 타는 데라는 이런 지원사업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선원들에 관한 부분 선주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아직은 만족스러운 수위는 못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참여도가 근해어업 같은 경우에는 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원들 그래 일부 퇴출된 선원들이 되겠지요. 배가 없어지면 직장이 없어지는 것인데 어디선가 자료를 보니까 교육도 시키고 뭐 어업인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교육도 있고 다른 데 알선이나 이런 것을 수협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그런 절차를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분들 어떻든 간에 보호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우리 연안어업에서 한국선원들 수급에서 지금 선원들이 부족하거든요. 배 탈분들이 적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에서 다른 업으로 전환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일반선원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 예산에 보면 18년에 25척을 감척을 한다. 그런 것이 맞습니까? 25척…
예, 연안어선입니다.
25척 같으면 그 안에 보면 종사자들이 선원들이 많을 거 아닙, 인원 수가 많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요게 아까 근해어선 같은 경우는 선망 1통이면 한 60명 근무를 하다보니까 좀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25척이 연안어선이거든요. 연안어선은 부부끼리 하거나 혼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장님 쭉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든 우리가 감척이 되면 그에 따른 우리 선원들 먹고 사는 일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끝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법을 개정, 관련규정을 개정해서라도 3년 정도 보장하는 걸 한 5년 정도 해서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또 어업인들의 대체직장을 구하는 거나 그동안에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과정에 이런 것들을 계속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정부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이게 또 한계가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이 계속 부딪치고 있습니다.
저도 왜 국장님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고 하니까네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거 배에 어업의 일을 하던, 활동하던 사람들이 보통 일반직장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그와 비슷한 곳에 이분들을 좀 수용이 되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국장님께 자꾸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분야도 한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도부산 구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노력한 대가가 국고보조금으로 이어져서 아주 훌륭히 일을 많이 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제일 예산안 보고서 내용에 수산유통가공과에서 지금 국고보조금이 작년도에 전년도예산액 10억이었습니다. 올해 130억으로 약 120억이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잠시만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다다익선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나서 어디에 사용용처가 어딘지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한 153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게 증액된 부분은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이 내년에 착공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은 많이 증액이 되어서 117억 정도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어촌특화지원센터 이런 운영비가 신규로 또 2억 정도 편성되고 그다음에 수산경영대학원 유지관리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다보니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도 조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어항건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그다음에 유통시설건립사업 그다음에 수산물산지가공전략산업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저도 보면서 조금 어려운 예산사정에 이 정도 확보된 거는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집행하시기 바라고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수산유통가공과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107억이었고요. 올해는 141억의 예산입니다. 34억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보조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국가보조금이 있고요. 지방,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1개 사업이 있는데 한 34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많이 증액된 게 지방어항건설사업이 16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이 15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외에 유통시설이나 체험관광, 산지가공, 전략식품 이런 것들이 몇 억에서 작게는 몇 억 정도 이렇게 모아져서 이 정도 증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런 증액이 되었는가 하면 해양레저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양레저과를 보니까 작년 예산 48억여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 14억입니다. 약 33억이 감액되었거든요. 이 부서운영 원활히 잘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요거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연안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한 25개 정도가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 연안정비사업이 70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2억 5,000정도 되는데 25개 중에 19개가 준공이 되었고요. 지금 6개 남았는데 올해 하는 것은 행정절차가 완료된 1개 영도대교, 영도다리 쪽에 중앙동 쪽에 하나 정도 하다보니까 그 사업 하나 남고 지금 나머지는 절차가 지연되다보니 그러니까 연안정비사업에 기인했다고 보시면 절대적으로 기인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과 운영이나 사업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레저과에 물론 감액이 그 부분과는 관계가 없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제보트쇼가 비용이 있습니다. 민간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매년 8억씩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6억이었고요. 올해는 4억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 작년에 비하면 반액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 원활히 보트쇼가 개최되고, 될까를 우려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고민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6억 원 저희 시 사업과 국비보조 2억을 합쳐서 6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데 자담도 추가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중에 적어도 50% 정도가 이게 홍보비나 장소임차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비가 절대적으로 나가고 보조 그러니까 장소임차비나 이런 홍보비가 부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주객이 바뀐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그리고 성과부분도 벡스코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예산실에 이거는 저희들 보다는 저희들은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실에서 검토한 결과 이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대책으로 이 임대료가 안 나가는 벡스코 대신에 저희들은 내년에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바로 하면 아마 이런 임대료가 안 나갈 수 있고요. 그 비용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성과 제고를 위해서 요트경기장에 실제 요트가 있는 곳에서 같이 한다면 성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요트관련행사를 전체 모아가지고 그 시기에 하는 이런 한 세 가지 정도 변화를 주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작년도를 제외한 8억을 지원한 그 몇 해는 예산의 낭비가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뭐 제가 자료가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방금 답변 속에서 매년 8억을 지원해서 원활히 국제보트쇼를 운영했는데 임대료라든지 등등을 아껴서 4억으로도 충분히, 충분까지는 아니지만 근검절약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전전년도에는 4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걸 물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이게 이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해양레저보트쇼는 해양레저위크에 국제해양레저위크의 한 사업이었습니다. 해양레저위크에 전체사업을 줘가지고 그 안에 다양한 사업들 중에 하나를 했는데 이 전체 보트쇼 이 예산은 거의 일정했습니다. 일정해 가지고 14년도에 국비 1억 5,000과 시비 6억 5,000 그래 그 돈 중에 레저위크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썼는데요. 그렇게 해서 요게 한 8억 정도 되었고요. 그다음에 15년도에 7억이 들어갔고 16년도에 9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예산은 거의 유사하게 지금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는데 최근에 와서 이것을 한번 분석을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실에서 모든 사업들을 놓고 한번 뒤집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은 조금 주객이 바뀌었다. 그래서 개선대책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금 임대료를 절감하면서 사업효과도 올릴 수 있는 방법, 장소에 관한 변경 그다음에 유사사업을 좀 같이 묶어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아마 이런 식으로 한다면 행사는 가능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실과 합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해양수산국에서 유능한 인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국이 아닌 해양수산국 스스로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 부분은 저희들도 요번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고요. 아마 이게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도 몇 차례 우리가 레저 쪽에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중복되거나 흩어져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통합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수욕장 관리 구·군 지원금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8억 9,500만 원인데 원래는 3억 9,500이 감한 예산액 5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본 위원이 친수공간을 늘려달라는 얘기를 많이 자주 썼었고 이 친수공간을 해수욕장을 제외한 곳도 친수공간이기는 하나 1차적인 친수공간은 해수욕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삭감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도 원활히 그 취지에 함께 할 수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상 일단 관련법부터 정확하게 말씀을, 법상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주체는 고유권한은 지자체, 기초지자체에 있습니다. 구청과 구에 법적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구가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좀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8억 정도 해 가지고 한 5억 정도는 보조를 해서 일률적으로 도와주고 3억 정도 인센티브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저희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야 이대로 가면 아주 편하겠습니다마는 시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법적으로 구청이 책임져야 될 거는 구청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하자는 게 저희들 예산실 방침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토를 달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5억 정도 같으면 인센티브로서 저희들이 충분히 한다고 그러면 구청을 좀 더 도울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좀 빠지는 부분은 저희 국 입장에서야 많이 좀 드리고 싶고 하겠습니다마는 시 예산사정이 지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민락수변친수공간 관리에 예산 2억 전액이 삭감되어 버렸어요. 다른 해수욕장관리 구·군 지원은 그래도 일부만 삭감이 되었거든요. 전액을 없앴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이용을 해보니까 음악인들도 많이 찾고 주변에 많은 상인들로부터 칭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2억을 삼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도 해수욕장과 같은 선에서 보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우리 예산실에서 분석을 하면서 사실은 98년도에 이게 매립할 때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사실은 그 당시는 부산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영구에 위탁관리를 좀 맡기는, 위임해 가지고 맡기는 형태에서 관리비를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99년도 8월 9일 자로 공유수면관리법상 이 관리주체가 저희 부산시에서 수영구로 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상. 그래도 그동안에 이게 구청에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실 입장에서는 법상 고유권한이 주체가 구청이라면 구청이 하는 게 맞다 하는 입장에서 법상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국장님이 보살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분야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최대한 조금 되면 좋겠, 조금 이게 살리면 사실은 저도 가보지만 거기에 여름철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오고 주변상권에도 미치고 시가 좀 능력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것은 저희들 부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 아마 전체 재정여건상 이렇게 좀 가를 수밖에 없는 시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양호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4, 첨부서류 375페이지 해양수도 시민 대축제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과 우리 박대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요게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해양수도 시민 대축제행사라고 올렸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까지 보조금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전체 시에 풀이 묶여 있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지가 않다. 그리고 범시민네트워크나 또는 이런 단체들도 아직 등록된 단체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명을 시민단체 대축제 이런 해양수도에 관한 이런 형태로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해양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시민들의 인식변화 여기에 대해 가지는 관심도 30%, 인식도 47% 그럼 이거는 해양수도라고 우리가 말은 정책적으로 합니다마는 이거는 조금 괴리가 있는 거, 이 분야에 대한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의 정치일정입니다. 이게 저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내년에 분권의 핵심이 될 것이고 부산에 분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행정은 합니다, 행정의 준비는. 그런데 시민들의 힘을 모으고 누군가가 지금 나서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저는 기대를 걸고 있는 게 범시민네트워크 정도 이게 여야가 같이 참여하고 한 160개 이상의 기관 및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같이 하면서 당장 해야 되는 게 분권과 관련해서 BPA 지방공사화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주지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두 번째는 지자체끼리 관계에서는 해사법원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치열하게 또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북극시대를 대비해서 북극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지역 간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 내부에 들어오면 북항재개발 관련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바들을 좀 모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데들을 하려고 그러면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행사나 세미나나 이런 걸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기조나 의원님들 기조나 어려운 예산사정에 축제예산이라고 밀어서 좀 거슬리겠습니다마는 내막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또 우리 부산시 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세미나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해양수산국에서는 해양수산대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참여하고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예산낭비도 초래할 뿐더러 우리 지역에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축제통합 운영방침에도 조금 모순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요. 2018년도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신규사업을 이렇게 목록을 이래 쭉 보니까 부서별로 국장님 22건이나 됩니다. 각종 축제, 포럼, 세미나 개최 행사지원 뭐 체험교육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그 예산이 신규사업 총 예산이 52억 6,500만 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 행사 기존예산 포함해서 행사성 이래 포함한다면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해양레저 쪽이나 이런 데 각종 대회나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신규로 지금 행사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그렇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게 가뜩이나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상태인 만큼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통합할 것은 과감하게 통합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들 수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합이나 연계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행사가 시너지가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이 이번에 132억 1,400만 원이 증액편성된 사유를 얘기를 하시던데 며칠 전 현대화사업 총괄위원회에서 이 총사업비를 당초에 1,729억 원에서 2,500억 20%가 증액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날 우리 윤종현 위원님이 같이 의회를 대표해서 들어와 계시는 데요. 저도 거기 위원입니다. 그래서 위원인데 일단 이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공동어시장사업 기본계획만 했지 설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요번에 기본설계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기본계획과 달리 구체적인 지질이나 이런 것들 부분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대체 위판장까지 해 보니까 많게는 700억까지 올려야 된다. 700∼800억까지 그래 적절하게 좀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최소규모로 한다면 한 300~400억, 300억 정도는 올려야 되겠다하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그게 늘어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그 조합은, 5개 조합은 10%를 부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700억이 늘어나면 70억을 조합이 부담해야, 한 조합이 10억 이상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같이 있어서 그날 총괄위원회 어떻게 할 거냐? 어느 방향으로 할 거냐? 그 논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총사업비 조정으로 가자는 게 그겁니다. 총사업비 조정이라는 건 1,700억 정도 사업이면 20%까지 증액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적절하게 조정하자. 그까지 사업방향을 그렇게 가자고 정리한 게 엊그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공사비가 증액이 되면 결과적으로 국·시비 확보가 관건인데 이게 예정대로 사업에 차질 없이 잘 되겠습니까?
설계는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이게 이제 총사업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 증액하는 것은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사업은 진행하면서 기재부와 설계된 것을 가지고 사업비 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우리만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정치나 또 지역사회가 도와줘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타재, 타당성 재검토로 들어가면 사업을 중단하고, 한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중단을 하고 기재부를 통해서 KDI에 적격성 심사를 다시 받기 때문에 공사를 6개월 정도 중단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후자는 안 하고 전자를 하기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예. 국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국·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 국에서 수산분야는 최대 사업이고 또 지역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명세서 322페이지, 첨부서류 491페이지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해외연수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지원해 왔던 우리 수산업 경영인들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비를 이번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목을 이렇게 변경해서 2,7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런 요번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목이 바뀌었는데 한번 알아보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무원이 가지 않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끼리 가고 일반 우리 공무원 여비에 준하는 게 아니라 일반 그거로 준해서 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하면 공무원이 같이 가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공무원 그 기준에 어느 정도, 통제라면 그렇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많이 이 관계를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행정 이게 해외연수를 보낼 때는 그만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같이 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목을 요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몇 회나 이래 다녀왔습니까?
2001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2001년도부터 그럼 17회에 걸쳐가지고. 2017년이니까 열 일곱 번까지 갔다 오는 과정에서 이런 잘못된 부분을 알았더라면 진작 좀 이렇게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까지 17년간 총 286명이 갔다 왔습니다. 4억 2,400만 원 연수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선진국 벤치마킹을 했다는데 그 결과보고를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사업비 정산이라든지.
저희들 요 관계는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예, 이게 2001년부터 했는데 2012년부터는 인솔자 없이 지금 갔고요, 인솔자 없이.
인솔자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심의를 통해 가지고 들어온 것은 정산 같은 건 문제 없이 다 했습니다. 했는데 2012년부터는 인솔자 없이 요 후계자들이 다녀왔고요, 아마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 예산낭비, 맨날 예산이 열악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것도 수산전문 경영인들이 가서 수산 선진국에 벤치마킹을 해서 경영개선이라든지 우리 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누가 갔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 연수사유가, 연수지역이 또 어디인지도 한번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작용은 없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지역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한번 더 챙기면서 이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누가 갔느냐? 어떤 내용이냐? 요런 것은 사전에 저희들한테 계획서가 들어오도록 충분히 검토를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지금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의도가 이 효과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수 간 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조금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면 후계자 해외연수가 있고 어촌지도 어촌계장들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가면 어촌계에 가면 어항들이 있습니다. 어항들이 가면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로프 하나조차도 하나의 진짜 작품처럼 이렇게 개인이 다 이렇게 예쁘게 감아놓고 전체적인 관리들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촌계 일부는 어협이지 않습니까? 어협이 운영하는데 보면 여러 가지 수익모델을 하면서 이래 잘 돌아갑니다. 판매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할 때는 우리 지역에 보면 어촌이나 이런 데서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지금 어항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 해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좀 느끼게 하도록 했습니다만 좀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이게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오전에 우리 국장님도 답변 이래 쭉 하시고 제가 예산서를 전부 다 보니까 우리 해양수산국만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되고 하던 사업들이 또 중단되고 그런 사항들이 아니더라고요. 전반적인 다 저게 이렇게 사업이 다 중단된 것도 있고 또 삭감도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잘 하시데, 보니까예. 우리가 복지 예산 들어가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다는데 저희들도 이래 보면 걱정입니다. 왜 그렇나? 분권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중앙에서 돈을 얼마나 더 업을 해 받아올란가 모르겠는데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간에 안 그래도 복지 쪽으로 우리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 가지고 다른 우리 기반시설이나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 못한 데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방분권이 어찌 될는가 모르겠지만 중앙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안 그렇습니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래 봤을 때 신규사업 이게 꼭 이렇게 되느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선박 테마거리 조성이라 해 가지고 5억 2,000이 지금 올라왔네예?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신규사업인데 꼭 이걸 해야 됩니까? 이건 제가 이래 쭉 보니까 이게 전부 시비더라고, 보니까예.
그걸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단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조선 경기가 조금 불황이고 이렇다보니까 최근에 해경나 해군에서 많은 군함들이 퇴역을 하면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각 지자체마다 사실은 전쟁기념관이나 이런 테마거리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그런 것을 한 번도 구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 영도 동삼동 해양박물관하고 해양대 사이가 보면 수변공원만 조성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한 300m 정도 되는데 마침 해양대 쪽에, 해양박물관과 해양대 쪽에 해양대 우리나라 최초의 실습선이 퇴역을 요번 연말에 하면서 그것을 정부 예산을 받아서 안전체험센터로 바꿉니다. 그러면 그게 해양대 입구에 그게 들어섭니다. 그러면 해양박물관과 그 사이에 사실은 좀 뭔가 할 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별도의 이런 걸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구입해서는 힘들고 퇴역하는 해군 군함들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쪽에 거치를 위에 한 서너 척을 한다면 하나의 거리가 되고 또 그 전면에 해상 쪽에는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해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을 위해서 선박 그러니까 우리가 관공선 전용부두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 자연스럽게 운항중인 배 이런 것들이 모여서 볼거리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무상양여를 받아서 설치비는 저희가 시가 들이는 그런 형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거되는 건 이게 2021년도까지 장기간으로 계획이 잡혀 있데요,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물론 우리 국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그거하겠지만 좀 연속적인 사업을 오히려 이 돈 가지고 하는 게 안 맞느냐?
연속적인? 예.
말고, 이게 올해 신규사업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오히려 연속사업을 하는 게 낫지 지금 돈도 안 그래도 복지 예산이나 다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끌어오는 이 예산을 가지고 거기도 모자라는, 돈이 지금 부족하고 전부 다 예산이 삭감되고 조금 전에, 오전에 우리 국장께서 상당히 우려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건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한 사업을 계속 맺어놓고 그다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지금 더군다나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신규사업을 해 가지고 되겠느냐?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좋은 사업, 저도 보니까 좋은 사업은 맞아예. 이런 기회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금 그래 하면 오히려 우리가 또 국비도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것 어떤 분위기도 한번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오히려 우리가 지속적인 사업을 그대로 연속적인 사업으로 투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을 내가 나쁘다. 그런 건 아닌데…
위원님, 요 부분예, 조금 더 말씀드리면 포함이 안 된 사업이 뭐가, 안전체험관 건립비가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되는데 그 사업비는 80%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가 안전체험관과 박물관 사이가 휑하니 비어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군함이나 전투함이나 이런 것들 좀 올려놓음으로써 시민들 볼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정도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허술하더라고, 내가 보니까예. 돈을 다 들이면 어떻게 될란가는 모르겠는데 이 덜렁 봐 가지고는 이 돈 가지고 주위에 거리에 할 수 있겠느냐? 또 그것도 생각이 들고.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데요.
그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예, 예.
그다음에 배만 덜렁 이래 띄워가지고 될 게 아니고 배 안에도 우리가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배 안에도 좀 우리가 볼거리도 보고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가도 관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배만 덜렁 띄워가지고 거리 한다 해가지고 이게 가히 효율적이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관공선 전용부두로 해서 키오스트나 각종 기관에서 오는 배들을 10여척이 자연스럽게 극지에 뭐 이게 쇄빙선까지 드나들도록 하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이거는 군함이나 이런 것들은 육상에 거치하는 겁니다.
예. 그래 육상에 설치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다만 배만 이래 갖다놔 가지고 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안에 또 배 구조도 우리가 관광객이나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껍데기 배만 이래 봐가지고 가히 이게 우리가 효과를 노릴 수 있겠나 하는 게 걱정이 되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관리비까지 고려해서 지금 우리가 보면 동해안에 올라가다 보면 그런 잠수함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형태로 자연스럽게 해양박물관하고 해양대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좀 허술하다는 이야기죠, 제가 볼 때. 사업을 하나 이거 보면은 좀 허술하게 보여요. 더군다나 신규사업인데. 또 더군다나 지금 안 그래도 예산도 별로 없고.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국비를 좀 받아가 우리 매칭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국비 부분은 정부가 군함이나 잠수함을 주는 정도로 하면 크게, 나머지는 한 사업당 그리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되겠던데, 보니까.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앞으로 2∼3년 안에 이게 정부에서 많은 배들이 나올 때 확보를 못하면…
돈이 좀 많으면, 또 다 시비니까 제가 걱정스럽고. 이 돈이 예를 들어 5억 2,000 이것만, 그게 중요한, 21년까지 우리가 계속 돈이 들어가야…
두 척 정도 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질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세계항구도시 교류업무 추진” 해 가지고 요것 한번 봐주십시오. 요 예산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1,3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이거 뭐 뭔고?
사실은 그게 그 회의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요. 거기에, 잠깐만…
참가비가 얼마입니까?
참가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연회비하고 쭉 있네요, 보니까예.
회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더 월드 와이드 네트워크 포트 시티즈(The Worldwide Network of Port Cities) 그래 가지고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항구도시들이 모여서 자기들 정보교환도 하고 서로 이런 다지는 그런 교류회의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는 회원국이 아닙니다. 아시아에서는 지금 닝보 하나밖에 없고 어느 시·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 이런 쪽 중심이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가입을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부산시 이름으로 가입을 하고자…
아니, 하는데, 그렇는데 연회비, 잡혀가 있는 게 그렇네요, 보니까.
연회비…
하고 참가비하고.
예. 참가비. 2개밖에 없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 여비는 이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비.
아까 국제회의 참가비 여비입니다.
예?
아! 풀여비에 지금 아마 들어가, 그게 처음에 한두 명이 가고 나중에는 거기에 회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주제가 좀 깊이…
여비 따로 있는 게 어디어디 있습니까? 참가비 안에 들어 있습니까?
여비는 시 전체 풀여비거든예.
아! 풀여비 들어갑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방침을 받으면 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가셔가지고, 무조건 갔다 오실 게 아니고 갔다 오시면 거기에 대한,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또 우리 하반기 업무보고 때나 상반기 업무보고 때나 갔다 오시면 거기에 대한 분명히 보고서가 채택이…
당연히 있습니다.
들어와야 되고 갔다 와서 그냥 땡처리 할 게 아니고. 그리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또 대책도 세워야 되고 또 앞으로 저도 안 그럽니까? 행사에 대한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지요? 그래 갔다 오시면 항상 이렇게 체크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예산안 305페이지 보면은 “국제크루즈관광 지원” 해 가지고 돈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네예? 작년에 7억 6,300만 원인데 2018년도 4억 8,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한 50%가 줄어들었는데 이거 말씀해 보이소. 이거 괜찮습니까?
그게 크루즈 관련 예산을 좀 대폭 증액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17년도 7월 1일 자로, 그 전에는 우리 문화관광국의 예산이 상당 부분 있었고 우리 예산하고 2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합치다보니까 2개 과를 합치면 지금 현재로 전체적으로 한 3억 9,700만 원이 오히려 줄은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래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이래 줄었느냐? 그래서 그걸 지금 내가 묻는 겁니다. 이래도 되는 거냐?
저희들 이게 하면서 사실은 50 대 50으로 해 지나가고 국비나 시비나 이런 관광사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 과정에서 크루즈 관광지원사업 관련해 17년까지는 사실은 국비 지원이 초기다 보니 있었는데 50 대 50으로 있었는데 이게 18년부터는 없어지다 보니까…
국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예. 그런 게 좀 줄은 게 되겠습니다.
그렇지예?
예, 예.
그래 이래도 관계없습니까?
저희들이 행사의 횟수나 아마 이런 것들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하면서 지난번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하고 관광공사하고, 관광진흥공사하고 BPA 부산청 같이 움직이면서 좀 저희도 줄일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60% 줄어서 제가 이것 걱정되어서 그럽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부산 같으면 우리가 관광도시 아닙니까? 그렇지예?
예.
크루즈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히려 줄어드니까 국비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예? 국장님!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비가 없는 대신에, 내년에도 국비 못 받아옵니까? 다음해도. 2019년.
지금 국비는 아마 초기에 하면서 이게 크루즈붐이 일 때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 중국의 저런 조치들이 있고 이래 하면서 국비가 조금 줄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이게 조금 붐을 타면 다시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자꾸 축소 안 되는 방법으로 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요거는 방향설정부터 하여튼 저희들이 좀 더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루즈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크루즈가 우리 부산에 들어오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광하고 수산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업무 좀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산에 크루즈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정착, 여기에서 그냥 정류소로 비슷하게 가면 안 된다는, 이 크루즈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수산하고 관광하고 이래가지고 같은 업무를 좀 이래 매칭해 가지고 그 크루즈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부산에서 돈을 좀 많이 쓰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다 말입니다. 몇 대 들어오고, 20대 들어오고 100대 들어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들어와 가지고 부라가지고 여기서 바로 그냥 경주 간다거나 다른 데 가면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 뜻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하여튼 전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귀항지, 중국이 오는 귀항지는 우리가 한 80% 이상 차지합니다마는 그게 지역경제와 연결되는 데 지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모항이나 모항 쪽으로 키웠었고 작년에 한 12회 되던 게 17년도에 32회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이것도 지금 한계가 있는 게 최근 이걸 키우다보니까 남북관계에 있어 가지고 자꾸 긴장이 조성되다 보니까 일본에서 지금 모객이 안 됩니다, 준모항이. 그렇다 보니까 준모항도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애로를 겪고 있고요. 또 준모항을 모항을 또 하자니 적어도 모항을 출발하기 위해서는 국내 크루즈 수요가 한 20만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겨우,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한 2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좋게는 생각하고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시민대축제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간담회 때 잠시 이야기했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 뭐 축제라 해 놔 놓고 보면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축제는 하나도 없고 지금 이래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이해는 되지만 이것 예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지예? 축제라 해 가지고 해 놔 놓고 해양수도 구현이라는 해양산업 육성 토론회 또 보면 해양수도 시민교육, 해양 원탁회의 개최, 이건 축제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데 “시민대축제”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이게 지금 또 사업이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예.
전혀 틀리는 거 가지고 이렇게 예산 달라고 이래 올라오면 이것도…
저희들이 편성하는 단계부터 고민이 많았고예. 이게…
그래도 이래가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예산을 달라 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달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래 봤을 때 위에 타이틀하고 그래도 맞는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타이틀하고 전혀 관계없는 원탁회의하고 시민교육하고 하는 걸 갖다가 축제다 해 가지고 돈을 달라 하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조금 조정하더라도 이거는 나중에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더라고예. 어차피…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요청을…
그래 가지고는 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고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 내년을 위해서 이런 예산들이 조금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충분히 이해는 되더라고,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또 이 자체가 틀리니까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관계되어서 제가 이야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에서 명시이월사업은 몇 건이고 얼마가 됩니까? 이거 한번 불러보이소. 아까 설명을 하시더라고예.
명시이월 8건 정도가…
8건이죠, 그죠?
예.
8건인데 합해 153억인데 이월액이 135억이 지금 이월이 되었더라 말입니다. 8건에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맞습니까?
예.
이게 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이소.
일단 이게 조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군수영부두 대체시설 요 2건인데요, 요게 사실은 저희들이 마무리를 할라고 공사는 완공이 되었는데 준공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경남도와 국방부 간에 이런 여러 가지 협의 건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서로 좀 핑퐁하는 부분 있고 해 가지고 그 절차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이게 준공이 되어야, 완공이 되어야 저희들 감정평가를 해서 정산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마무리를 못해서…
물론 이제 조금 전에, 전액 하나도 손도 안댄 것도 있다 말입니다, 지금. 3건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예?
예. 27억 그것도…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다 안 되면 그냥 명시이월로 넘기고 이러는데 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본다는 이야기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좀 저조한 이런 것도 있고 여러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 실무진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하여튼 그런 절차가 시·도 간이나 이런 좀 있다가보니까 준공이 안 되다보니까 감정평가가 늦어지고 평가가 안 되다보니까 서로 떨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내년…
아예 3건 안 된 건 무슨? 이야기를 해 보이소. 지금 현재로 우리 해양생물체험공간하고 또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해양생물체험공간은 아시다시피…
저 위에 또 아까 뭡니까? 순직선원위령탑 이전 이런 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생물체험공간 이것은 9월 이후에 특별교부세가 정부에서 내려왔고 그래서 추경에 지금 편성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내년에 하기 위해서 2건을 넘긴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순직선원위령탑은 포괄사업비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수시배정입니다, 정부에서. 국비를 주는 조건이 시비를 편성해 주겠다. 그래서 연말까지 잡혀있고 우리 추경에 올리는 걸 보고 내려오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쓸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남항선착장 유람선 공사를 하고 있는 내년 5월에 준공식이 도래하기 때문에 마지막 공사비를 못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3건은 그렇지만 나머지 5건은 솔직히 절차상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 인정하십니까?
좀 더 저희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우리가 매년 행감이나 예산할 때 이렇게 저희들이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은 다시는 자꾸 재탕 이렇게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올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또 와서 또 재탕으로 하면 이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절차는 좀 절차대로 밟고 이렇게 그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앞으로 신경을 좀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거 하시는데 물론 잘 하시고 또 잘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잘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또 조그마한 것도 지적을 함으로써 그게 결국에 우리가 발전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국제물류협의회 해 가지고 예산안 302페이지 한번 보시면 FIATA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이거 좀 한번 말씀해보이소. 정확한 풀네임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이소.
FIATA총회는 매년 각 국을 돌아가면서 총회를 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2020년도 FIATA총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하면서 동시에 내년도에 아시아·태평양FIATA총회를 그러니까 세계총회 밑에, 그건 2020년에 하고요. 그 전초전으로 내년도에는 아시아·태평양FIATA총회를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를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거하고 또 하나는 18년도 UN아태경제이사회 요거를 같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기에 2개 들어가는 행사비 플러스 로마 내년도 행사에 부산홍보관 설치하는 경비로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거는요. 우리 2020년도에 유치를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축하드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 한국국제물류협의회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적극적으로 행사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행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지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꼭 좀 협의회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걸 계기로서 우리가…
예, 맞습니다.
한진 이후에 좀 위축된 물류분야를 한번 새롭게 다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2020년도에 또 이런 걸 갖다가 또 우리 축제가 부산에서 한다면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또 이렇게 하셨네요.
저희들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조례에서 10년 단위마다 해양수도기본계획수립의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양산업기본계획연구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이소. 요거 저도 한번…
과거에서 해양산업기본계획 했는데 요거는 해양산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실제 해양수산 이 산업분야만 해양산업과 관계되는 분야만 하는 순수한 경기와 관련되는 용역이었고요.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5년마다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요. 그다음에 해양수도에 관한 기본계획은 우리 해양산업 플러스 당연히 해양산업 플러스 도시계획 그러니까 전체 도시차원에서 해양수도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 도시계획까지 수반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는 우리가 조례상 의무사항입니다. 법정의무사항이고 그래 이 과정에서는 또 의무상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전부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 해양수도를 매년 챙겨가도록 하는 그런 어떤 출발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또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제가 오버가 되어버렸네, 수산식품특화 우리 단지 아까 재생사업이 있지요?
예.
예산안 326페이지인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00억입니까?
총 300억입니다.
그렇지예?
예.
우리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서 토지매입과 건물신축비용이 전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보상관계 그러니까 그 부지를 하기 위한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내년도…
아니 우리 최초에는 얼마 들었냐고요. 우리 토지매입하고.
전체 사업비는 150억 입니다.
한 151억 규모죠?
예, 그래 반반 정도 됩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151억 편성됐는데…
예.
올해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해서 150억이었는데 300억이 된 2배 차이가 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2개입니다. 사업이 두 가지인데요.
아, 두 가지입니까?
1단계는 그 피혁단지 그쪽에 보면 악취가 심하지 않습니까?
잠시만 다시, 다시 정리해 보이소.
피혁단지 그 하수처리장…
그렇죠, 피혁단지.
예,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이 150억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악취나 이런 거 냄새제거를 하는 게 저희들 1차 목표고 2단계로서는 지원센터를 짓는 게 150억 해서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라서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이거 공유재산 그건 다 받았지요?
예, 심의는 다 받았습니다.
심의 다 받았지예?
예.
그래서 갑자기 저는 이거 보니까 따블로 불어나버리니까 내가 그러는 겁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듣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막 이래 간단간단하게 쓰는데 돈이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도로 효율적으로 쓰는 게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
돈이 있으면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쓰고 나중에 이월도 시키고 불용도 하는데 돈이 없을 때 이걸 잘 이렇게 이용해가 쓰는 게 그게 이제 우리 경영에 있는데 아무쪼록 올해 내년 예산이 이렇게 전체적인 우리가 예산은 오늘 처음 다루거든요. 내년, 다음 또 내일, 모레 쭉 다루는데 전체예산이 다 깎였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그대로 판단하시면서 효율적으로 정말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렇게 사업을 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송양호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396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입니다. 광안리 비점오염저감사업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수영강일원이 특별관리해역에 연안 오염총량관리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COD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광안리해수욕장으로 들어오는 사실은 비점오염 여러 가지 하수도 이런 관거들이 이거 무분별하게 그냥 들어오다 보니까 해수욕장의 수질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환경부에 그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83억이 들고요. 이거는 국비, 시비 50%씩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하기 이전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어떤 비점오염시설을 하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그런 조사를 다했다는 얘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전용역을 수영강에 대해서는 다 해가지고 또 연차별 점검용역까지 매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목표치 수질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체 개발계획이나 이런 거 통제도 하고 관리도 하고 전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해수욕장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먹는 식수 그 주변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또 들어지고요. 어떻든 간에 국장님 이게 이 사업이 해양수산국 업무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특별관리오염총량제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재원은 환경부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수영구에 내려주면 수영구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사업을 하지요.
예, 그래서 추진되는 데는 애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하려고 하면 이것도 보니까 보통 대개가 하면 80억, 100억 이렇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100억에서 왔다 갔다 하던데 이게 수영구다 하면 광안리다 하면 보통 생각이 아, 그런 공간이 있을까 하는 지금 이런 의문이 가거든요. 그런 장소가 정해져가 이 사업계획이 올라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정도 공간 같으면 엄청날 건데 그렇지요? 토지비용만 해도.
난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해수욕장, 광안리 서편에 펌프장이 있는 그 부지인데 장치장을 만들어서 들어오면 거기서 여과시설하고 저류시설을 만들어서 1차 걸러서 나가도록 이렇게 되는데 지금 광안리 서편 쪽에 삼익 쪽에 보면 펌프장 아마 그 주변시설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도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우리 도로에 묻혀있는 어떤 먼지라든지 기름이라든지 그렇죠?
예.
이런 걸 한번 걸러주는 아마 그런 시설이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되는데 과연 100억을 투자를 해가 그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도 저는 평소에 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까, 저게요?
저희들 이게 저감시설을 하게 되면 그 설계에서 COD 이게 일일 약 59.77㎏ 정도는 감하는 것으로, 감해지는 것으로 그 당시 설계에서 나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모아져서 전체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까지 계산 하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간에 시설이 좀 잘 되었으면 싶고요. 3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 지원이 있거든요. 작년에 비하니까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이게 작년에 처음 행사를 했고요. 올해 2회째 행사를 하면서 중앙, 중앙지하고 같이 하면서 이 행사를 조금 더 규모를 키우다보니까 작년하면서 여러 가지 좀 작은 규모를 참여인원이나 규모를 키우다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림대회를 하고 보니까 어떤 파급효과랄까 이런 거 좀 나타났습니까?
여기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그런 분위기 조성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물론 3,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다양한 행사를 하다보니까 참여학생들이나 아마 이런 데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은 그럴 필요도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원단체를 보면 이게 동아일보사입니다. 그렇죠?
예.
동아일보사라 하면 어떤 우리가 해양하고 전혀 관련없는 그런 단체라고 봐지는데 동아일보사 주관한 동기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아일보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마 동아일보에서 각 파트 파트들이, 시의 파트 파트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사업 중에 해양과 관련도되는 사업으로 아마 이런 것을 구상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여러 가지 중앙지들이 각 분야를 맡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서 보면 크게 낯선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회기획 및 준비에서 6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기획 준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한번…
저도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하게 된다면 전문가들하고 같이 앉아서 올해 행사를 어떻게 꾸미고 이래 가느냐 아마 이런 데는 충분한 자문이나 토론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초청장·자료집 제작 해가 여기도 400만 원 있고 한데 어떻든 이게 올해 1,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고 우선 자료를 볼 때 마치 무슨 선심성처럼 예산이 증액이 된 것처럼 이래 보인다 말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시행주체가 또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에 볼 때 꼭 우리 국장님 이 돈이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야 되느냐 한번 더 국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요거는 여유롭게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조금 규모 있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첨부서류 43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국제해양영화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도 있고 한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이게.
단체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라고…
예. 저희들이 요것을 한두 차례 정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걸 하는 과정에서 여러 행사, 해양레저행사와 겸해서 한여름에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영화의전당에서 이 행사를 해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화제도 있지만 여기에 부분으로 들어가면 어떤 특정테마로 들어가면 해양하고 관련해서는 가장 좋은 게 사실은 우리 해양 갖고 주제가 그런 과정에서 이 영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저희들 목적은 해양의 친숙하도록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크다보면 전부 부모들이 바닷가, 물가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컸는데 외국은 안 그렇거든요. 오히려 바다에서 놀고 즐기고 오히려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을 느끼고 공유하도록 하면서 시작을 한 행사로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실제로 영화를 보고 나면 어떤 우리 해양문화에 대한 걸 갖다가…
예, 그렇습니다.
알리자는 목적이 있다 싶습니다. 그런 어떤 효과는 조금 있다고 봐지십니까?
저희들이 해양레이저쇼 하고 같이 하는데요. 저녁 되면 이게 낮에는 더우니까 저녁에 그렇게 해 놓으면 상당히 집객,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오고 또 본 사람이 자연스럽게 레이저쇼, 주변에 하는 각종 전시회 같은 이런 걸 보고 또 체험하고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 하나의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서로 연관을 지으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오전에도 보면 우리 해양수도시민대축제가 있고 여러 축제가 크고 작은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꼭 이런 축제를 굳이 해양 쪽에서만 해야 되느냐 해양문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변문화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부산시 정책이 보면 도시균형을 좀 이래 한번 맞춰볼 거라고 우리 시 또 부서 10개를 움직이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서부산 쪽에 공을 들이고 한데 책을 뒤져보면 전부 다 해양 쪽입니다, 해양 쪽에. 정말로 우리 천혜의 자원인 우리 낙동강도 있는데 저게 뭐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저게 수문을 개방하게 되면 또 거기서 또 뭡니까? 이거 생태계 복원이 되면 많은 엄청난 그런 어떤 경제효과가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또 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 주변에 보면 넓은 공간이 너무나 많아요. 체육시설부터 해서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이 많은 축제행사를 1개라도 좀 떼가 저쪽 편에 냄새가 날란가는 모르겠지만 그쪽 동네로 좀 가가지고 강서로 가든지 사상으로 가든 가서 거기에 일단 넓은 공간에서 이런 축제도 하면 좀 좋을 텐데 왜 그런 얘기는 전혀 없느냐 이걸 국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레저업무를 보면서 두 가지 축을 가져가는데 하나는 바다고 하나는 강인데요. 강에는 대표적으로 지금 수영강부터 낙동강본류, 서낙동강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아시다시피 낙동강에 가장 큰 단점은 철새, 문화재보호구역 이런 게 묶여가지고 행사에 상당히 좀 제약들을 받습니다. 물론 화명동 쪽은 좀 예외입니다마는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연차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조정, 카누경기장을 거점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 연차별 계획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 관련해서는 구청에 저희들 행사비를 줘서 지금 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강서구하고 북구에 지금 내려가는 게 우리가 레저특화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지금 배정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범 시적인 축제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사상이나 북구나 강변축제행사 할 때에 일부지원이 되는데 지금도 얘기를 하자면 일부지원입니다. 처음에는 이래 완전지원이 되었다가 이제는 줄어들었는데 그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그거는 지자체끼리 개인적으로 단체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걸 뭉쳐서 어떻든 간에 이런 강변축제를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의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다음에 어떤 숙제로 남겨두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하는 이런 축제나 어떤 뭐 꺼려하시는 것도 더 안 좋겠습니까?
예.
공간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좀 그렇게 서부산 쪽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국장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굿둑이 개방되고 수질이 좀 더 나아지고 어떤 변화들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좀 있지 않겠나 싶고요. 에코델타시티가 조금 들어서고 김해공항확장문제가 되면서 지리나 이런 게 조금 조정되면 충분히 그럴 기회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국장님 어떻든 간에 용기를 좀 내셔야 될 게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하면 단서를 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수문개방도 그렇고 과감하게 그런 거 털어버리고 그쪽에 할 것 뭐 있노 한번 앞으로 그런 구상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국장님 박대근 위원 질의에 낙동강 하굿둑 개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가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우리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정책회의 때나 이렇게 회의 때 들어오면 연차별 로드맵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무부서는 환경국이지만 개방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부산시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그래도 해야 될 업무가 상당히 많을 줄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습니다. 저희들 일단 생태계 조사나 이런 것은 당연한 거고요. 또 해양레저 쪽도 그렇고 어업인들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대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해양연안개발도 사실 중요한데 지금은 수변환경 조성과, 조성을 통해서 친수환경, 친수공간을 또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강문화 정말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강 쪽에 이제 눈을 좀 돌려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봐지고 또 이게 우리 부산의 외연이 자꾸 서부산 쪽으로 이렇게 중심이 옮겨진다 말입니다. 지금 동부산, 서부산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부산의 외연 확장을 보면 앞으로 이게 동남권신공항, 김해공항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쪽으로 넘어지는데 그 중간에 강이 상당히 진짜 천혜의 자연경관이 있다 말이죠. 이런 걸 잘 이용해서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관광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게 강입니다. 연안도 중요한데 이제는 우리 눈을 조금 돌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과정에 우리 해양수산국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이 분야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강 마리나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BDI현안과제를 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서로 맞추기 위해서 용역이 잠시 지금 중단이 되고 있는데 요런 분야는 마리나나 레저 쪽 개발은 자연스럽게 해수부계획하고 맞춰가면서 저희들이 하겠고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분야는 그동안에 바다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개방과 완전개방을 통해서 아마 그 개방에 따르는 이 개방연구용역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실제로 문화재관리구역도 좋지만 옛날에 옛날 우리 자연생태계 복원에 따르는 어로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강과 바다가 연결되었을 때 여러 가지 자연생태계의 변화라든지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저번에도 내가 위원장이 한번 부탁을 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이 어로환경, 어업환경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업에 넣어서 정말로 옛날 그런 어떤 풍광이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퇴직하시는 김영대 수산유통가공과장님, 이기진 해양자연사박물관장님 지금 이 자리에 교육가시고 안 계시지만 이균현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세 분 모두 앞날에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두 분의 그간의 회고와 후배직원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한분 한분씩 나오셔서 우선 김…
예, 수산유통가공과장 김영대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퇴직의 변을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큰 과오 없이 지금까지 해 준 송양호 국장님 그 이하 동료 여러분께 정말 적극적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공무원에 입문한 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문하면서 자의든 타의든 간에 스스로의 제도 속에서 얽매이고 또 통제 속에서 얽매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퇴직을 하면 그걸 다 떨쳐버리고 이제 자유라는 그 단어를 하나를 가슴 속에서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유라면 자유 속에도 질서가 있다고 봅니다.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업무라든가 그다음 시의회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미약하나마 좀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김영대 수산유통가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진 해양자연사박물관장님 한말씀, 회고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장 이기진입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오보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임기간 중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훌륭한 선배님들 그리고 직장상사님 그리고 또 재능 있는 후배들 동료들, 여러분들 덕택에 무사히 잘 재임기간 중에 큰 탈 없이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퇴임 후에도 뜻깊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이기진 해양자연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신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승호
전 문 위 원 강경돈
○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해양산업과장 김회순
해운항만과장 정규삼
해양레저과장 이대우
수산자원과장 박철오
수산유통가공과장 김영대
남항관리사업소장 임선홍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영식
해양자연사박물관장 이기진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