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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12월 04일 (월) 10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3. 부산광역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4.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5. 국고보조사업 신규도입 및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안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홍기호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예비심사가 끝나면 정회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에 이어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으니 끝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기획관리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2. 기획관리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3. 기획관리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4. 기획관리실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기획관리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기획관리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기획관리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기획관리실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4건 끝에 실음)

홍기호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노동철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등 4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기획관리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관리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관리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기획관리실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노동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1페이지 예산효율화 및 균형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또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죠?
예.
당초 포상금을 편성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위원님 지자체에 대한 예산효율화 집행, 효율적인 집행해서 평가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연말에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당초에 예산은 있었습니다마는…
근데 지금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그죠? 2,0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예, 예.
분명히 작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이 꼭 필요해야 할 이유가 또 있었을 텐데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걸 하면서 조금 당연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효율화 우수부서 평가를 조금 하는 것 자체를 중단을 올해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행을 하지 않기로 방침이 바뀌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또 17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각종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지도 않을 포상금을 또 편성하고 그것도 제1회 추경도 놔두고 이제 와서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어떤 세세하고 어떤 소규모적인 예산이라도 반드시 필요성,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 조금 검토가 부실했던 거 같습니다.
예,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차후에는 좀 더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06페이지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 보상금 4,000만 원 감액 건인데요. 보상금 편성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가 지방보조사업이 상당히 많고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합니다. 좀 더 집행에 차질 없는, 없게 하는 점 또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혹시나 이게 목적에 위반되는 쪽에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보상제도를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혀져 있는데 조금 이 제도가 처음 시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도적인 한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단체에서 내부 업무를 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그 사항을 좀 위반사항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니까 적극적인 신고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오늘 금년 법령위반 신고 건수하고 또 보상금 집행 실적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이러한 점들이 어차피 제도적으로 시행이 된 것 같으면 좀 더 보완을 많이 해서 효과가 좀, 성과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 분석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원인 분석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항들을 신고를 좀 유도하려고 하면 아주 좀 전문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일반적인 사항을 갖고 신고를 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좀 성공시키고 물론 우리 지방보조사업이 완벽하게 시행이 돼야 되고 이런 편법 집행이 없어야 됩니다마는 일부라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확산이 좀 돼야 되겠는데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작년에 우리가 법령위반 보상금을 신규 편성해 와서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또 처음 시행하는 제도니까 홍보나 활성화 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라고 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 실적이 1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좀 더 반드시 어떤 사업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몇 건의 모범적인 사례가 발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신고할 사람 또 신고하면, 신고하고 말면 말겠지 하는 그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처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 듭니다. 집행도 하지 않을 보상금을 일단 편성해 놓고 보자는 그런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2018년 세입예산입니다. “부산 전역 집값 하락, 부동산 급행” 지난 11월 30일 자 부산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부산 전역에 집값이 하락하고 있고 또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사업명세서 298페이지 보면 취득세 징수 목표액을 보면 작년보다 619억 원을 더 높게 잡았습니다. 물론 취득세가 주택 취득세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현재 정부가 더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예고하고 있는 시점에서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하면서 고민했는데 올해, 올해 지금 작년 당초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올 본예산하고 내년 본예산 취득세 세입을 기준으로 하면 물론 620억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대신에 올 연말 기준하고 내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370억 낮춰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당연히 올해의 취득세 흐름은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 현상이 분명히 나타났고, 말씀하신 대로 나타났고. 대신에 우리가 지난, 올 본예산 2017년도 본예산 세입 때 1조 2,720억을 잡았는데 이 부분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아파트의 승인 물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약 620억 정도는 늘겠다. 물론 연말 기준으로 하면 370억을 깎았습니다. 줄여 놓고 있는데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감안해서 올 연초에 본예산의 세입보다는 약 620억 정도는 높여 놨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그냥 단순한 판단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아파트 계획 물량이라든지 2018년도에 입주되고 분양되었던 걸 다 감안해서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더 많이 고민하셔서 목적에도 충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00페이지에 회계재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보면 전문위원실에서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최근 3년간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또 평균 202억 원에 불가한데요. 불가한데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을 전년 대비 340억 원을 증액한 700억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올해, 위원님 올해 지금까지의 수입은 119억 원입니다. 올해 지금까지 수입은 119억 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내년에 700억 원어치만큼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취득세 세입과 같이 사업 분석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던 점이 이 점입니다. 세입을 어떻게 잡느냐인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매년 평균 재산 매각수입이 약 200억 남짓 이렇게 되는데 물론 올해도 목표액보다도 상당히 낮게 실질적으로 수입이 되고 했는데 내년도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700억을 잡고 있는데 이게 정말 근거가 있나 이렇게 많은 분석을 하고 했는데 이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보수적으로 이걸 판단해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제 스스로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판단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위원님 우리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200억, 220억 정도 그리고 구에서 이미 이런 재산을 좀 팔아라고 하고 요청 들어와 있는 게 68억 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여러 가지 분석 끝에 약 한 10평 미만, 30㎡ 미만 되는 우리가 보전을 할 필요성이 좀 낮은 재산에 대한 이런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211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500억 정도는 저희가 어느 해보다도 구체적으로 매각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조금 법체계가 좀 내년도에 바뀌는 점이 구체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무상 사용되는 재산들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마 1년 이상은 무상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까지 조금 감안하면 저희가 물론 조금 긍정적인 매각을 판단했습니다마는 내년도 700억은 어느 해보다도 좀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세입을 부풀려 편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공유재산을 700억 원어치만큼 한다고 해도 또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 재정이 어렵다 해서 공유재산을 중장기적인 검토 없이 또 처분해 버리고 나면 분명히 나중에 가서 후회할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떤 재산을 매각할 것인지 또 매각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을 정말 쉽게 우리가 재원 확보만을 위해서 매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신중해야 되고 가능하면 어떤 미래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판단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재산 매각수입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주식 관계도 상당히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해서 이런 시기가 이전에 2013년도에 또 의회에서 의결도 한 바도 있고 지금 주식을, 224억 정도 됩니다만 이걸 매각하는 게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재산 매각이 절대로 좀 쉽게 판단해서 재원 확보만을 위해서,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검토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에 관련해서 첨부서류 309페이지, 사업명세서 3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하면 6억 5,000만 원을 시비로 또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니까 13년부터 17년 9월 말 현재까지 예산 대비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세입 증대에 기여한 세무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또 지급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세입 증대를 올린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을 담당을 하고 보니까 세입분야의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체납세라든지 일반 체납이 아니더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이라도 세입률을 높이는 게 참 중요하다. 그 파트는 조금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주로 담당을 합니다마는 좀 그런 점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 사무이긴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하겠다는 의지에 따라서 세입률, 수입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이런 사기앙양도 많이 제가 고민을 해 왔었는데 이게 징수포상금입니다. 이게 나름대로 기본적인 과세와 세입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택수색 이런 것은 정말 공무원이 정말 하기 힘듭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그래도 특수한 어떤 사명감과 이런 기법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반드시 좀 포상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가택 수색해 갖고 약 3억 2,000만 원 정도 실질적으로 성과를 올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주어진 예산으로 집행률도 100% 달성될 정도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활동을 또 활발히 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체납자를 비롯해서 행방불명이라든지 여러 사유로 인해 여전히 체납률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또 무엇인지.
정말 고액체납자들은 1억 이상, 5,000만 원 이상 이런 분들은 참 저희가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세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특히 법인의 부도·폐업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고의성이 많습니까? 그분들은.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1억 이상은 주로 법인의 폐업·부도인데 이런 점은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좀 더 법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6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세무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주고 또 체납률도 함께 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었던 것 같은데요. 1억 이상 고액체납자 발굴을 또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무공무원들 체납 징수포상금을 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13년부터 현재까지 기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국비예산 여야 간에 공무원 증원 문제, 보육수당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 국가행정사무는 그렇다 치고 부산시 관련 예산이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또 내년도 우리 꼭 필요한 사업이 잘될 것인가가 참 관건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 특히 우리 실장님 여러 가지로 능력 발휘를 잘하고 계시지만 국비 확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결정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좀 몇 가지 정도 내년도 사업이 확보가 됐는가 우선 물어보겠는데요. 을숙도대교하고 장림고개 간 사업 그리고 식만∼사상 간 도로건설, 흔히 얘기해 대저대교입니다. 덕천동에서 아시아드주경기장 도로건설 이 3건 사업은 현재 지금 국비 반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방망이는 안 쳤지만 내부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여러 가지 직무 범위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한 열흘 가까이 국회에서 바로 대기를 한 이유가 그겁니다. 아마 다른 시·도에서는 실장이 와서 있는 데가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지 대기를 안 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의 재정 상황이 어렵고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올해는 정부가 바뀌고 처음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 증원 또 아동수당 등 이런 문제 등 해서…
실장님 그런 부분은 국가 간에 여야 간의 첨예한 갈등 문제니까 그거는 제쳐 둡시다. 제쳐 두고 우리 사업.
제가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합의가 안 됩니다. 안 되어서 좀 감액 재원을, 결국은 감액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감액이, 감액 재원을 확보합니다마는 그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세 가지 사업이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편성된 건 있습니다마는 증액하는 문제가 상당히 낮게 안이 잡혀져 있습니다.
낮게 안이 잡혀 있다는 것은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그 내용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아니 그것만 얘기하세요. 금액이 현재 얼마 지금 돼 있습니까?
정부안이 있고 그다음에 기재부가 지금 와서 비공식적으로 약간 이런 부분 이 정도로 고민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을숙도∼장림고개 간 같으면 이거는 약 한, 정부 예결위에서 해 놨던, 상임위에서 증액시켜 놓은 금액들이 지금 기재부에서 다 반영해 주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제가 묻고 있는 거는 지금,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예산안에, 합의되면 방망이 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물론 공무원 증원 문제, 보육수당 문제가 얼마나 깎여서 얼마나 또 주고받을지는 마지막까지 되겠지만 현재 안에 잡혀 있는 이 사업의 개별 사업의,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 현재 금액이 얼마 잡혔냐 이 말입니다. 정부 원안에 잡혀 있는 현재…
정부 원안은 5억씩 잡혀 있습니다, 1개 사업당.
5억씩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문제부터 지적을 할게요. 이게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지방비 매칭사업이에요. 매칭사업을 할 이 시점이, 그죠? 정부안에서 첫 심의를 우리 같으면 기획행정위원회고 여기서 마쳐서 우리도 예결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정부안이 처음 넘어올 단계에 부산시가 매칭사업으로서 이 건건에 대해서 어떤 금액을 얼마를 확보하셨는가가 이미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부산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지 할 의지가 없었는지 전혀 금액이 안 잡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액 지방비가, 부실 투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기재부 뜻 아닙니까? 원칙 아닙니까? 왜 이런 중요한 사업에는 이렇게 부산시가 의지가 없느냐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매칭사업에 이게 들어갔으면 정부 원안과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국교위에서도 처음부터 제기가 되었을 거라는 안타까움이, 제가 듣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을숙도∼장림고개 간 도로는…
그 건, 3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식만∼사상 간 도로건설,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도로건설, 만덕3터널 포함한 3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지방비·국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예산이 우리가 추경 우리 예산 확보 훨씬 전에 정부예산 지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도에 이번 추경에, 2회 추경에 들어가기 전에 매칭이 안 됐다고 해서 을숙도∼장림 이 도로를 5억만 편성했는데 우리 지금 추경에 보면 이게 올해까지 매칭 다 한 겁니다. 나름대로 다 했고 나머지 부분도 이게 근본적인 말씀이 되는 게…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기획실장이 하신 말씀은 국회에서 증액을 시켜 보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답이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국회에서 하는 거는 여야 간의 힘겨루기, 주요 관심 사항을 놓고 쪽지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사후약방문적인 예산 대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부산시의 지금 살림살이를 쭉 지켜보면요. 중요 SOC사업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보면 보통 말이지 선심성 사업, 홍보사업 이런 데만 예산 쓰고 말이죠.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위원님 이거를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안 쓰니까 지금 확보가 안 되어서…
공정이 진행되는 데 지장을 줄 만큼은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정도 된 사업은 어디도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맞춰서 줄 뿐이지 공정에 문제가 생기는 사업은 일체 없습니다. 그런 점은 꼭 이해해 주셔야 되고…
지금 보면요 여러분들 지금 내놓은 사업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을숙도∼장림고개 이거 다 지방채 쓰는데요.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작년에 지방채도 안 썼네요? 그러니까…
위원님! 제 말씀을 좀 들어주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쓰지 않는 데 우리가 돈을 매칭을 시키는 것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을 좀 시키자 이건 정말 타당한 거지 않습니까?
참, 그게 지금 말씀입니까? 지금.
아니요. 그게 왜 말씀이 안 됩니까?
을숙도대교는 이미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쪽 주변이 얼마나 지금 엄청난 교통체증 구간이고 그 지역에 대해서 빨리해야 되는 시민의 열망이 얼마나 큰데요.
그게 위원님 돈이 부족해서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공정이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건이 왜 안 맞습니까? 지금 이미 모든 설계 다 끝나고 돈만 있으면 공사하는 입장인데 거기 내 지역이잖아요? 내가 더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들어가는 돈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이 항상 국회에서 쪽지예산으로 가겠다는 그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쪽지예산 갖고 될 사업이 있고 어느 해에는 안 될 사업이 있는 거예요. 아니 실장님이 일주일간 국회 가 있어서 거기서 숙식한다고 해서 몇백억, 몇천억 줍니까?
우리가 어려워서 매칭을 못 했다고 국회는 더 주고 하니 거기 가서 사정도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추경에서 이 나머지 부분들 확보했다 이런 역할을 하러 제가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 아침에 저희한테 와서도 하는 얘기가 정부가 힘이 쎄 가지고 지방에 대해서 무시해서 예산의 규모가 적어지니 안 왔다 이런 쪽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여당에 따지십시오. 따지시는데 제가 확보를 사후에 한다는 사업은 부산의 지금 주요 사업의 예산 대부분은 지금 확보를 못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하고 대책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매칭이 안 된 사업 같은 경우도 매칭이 처음부터 안 됐으니까 쪽지사업으로 처리하려니까 이까지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지 뭐 자꾸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쪽지예산이라는 거는 저도 국회에 있어 봐서 알고 있지만 굉장히 가변적인 거예요. 이 자리 공무원들 다 알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전부 다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확보 못 한 일부 좀 더 욕심 낼 때 정치력 발휘하고 정무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그런 롤을 만들어 내는 거지 쪽지예산 해서 내년도 부산시 주요 핵심 사업을 해결한다 생각하면 되는가요? 한심한 생각이지, 발상이.
위원님 저희가…
자, 그래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사업, 부산진해경제청구역 부족 사업 질의도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지금. SOC사업이 안 되면요…
위원님 그걸 그렇게 다 보시면 정말 안 됩니다.
뭘 그래 보면 안 돼요? 지금.
지금 을숙도∼장림도 올해 돈도 90억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월 부분은…
현장에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 우리 재정부서에서 이거를 무조건 매칭을 시키면 또 이월폭만 늘어나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죠.
돈이요, 현장에 가서 들어 보면요 이월된 부분은 설계 문제에 있어서 그리되었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이 확보됐느냐, 그 부분만 공사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공기를 갖다가 맞추는 데 있어서 우리 기획실장님 보세요. 강변도로, 예? 3년 만에 하게 된 것을 올해 9년 만에 됐습니다. 강변도로 300억 사업하는데.
그래서 위원님 이게…
제가 옛날 구청장 시절에 시작한 사업이 3년을 부산시가 하겠다는 것이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9년 만에 준공했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고통을 받은 줄 압니까? 천마터널 한번 보세요, 천마터널. 천마터널 왜 늦었습니까?
을숙도∼장림을 위원님 말씀대로 매칭이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국비가 5억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나머지도 지금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머지 사업도. 나머지 사업도 지금 제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돈을 더 매칭을 시키려 하면 90억이 아니라 190억이 올해…
아니 을숙도대교를 전체 매칭사업 중에 제가 하나 예를 들었고 그 나머지 사업 역시 재정 반영이 지금 안 되니까 차질을 빚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돈 투자 안 해 갖고 공기가 중지된 거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돈이, 금액이 매년 집행할 금액이 적어지면 금액, 공사기간이 공기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존적으로 먼저 공기가 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 참 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가요? 돈이 확보가 안 돼서 공기가 늘어난 부분이 대다수지 뭣 때문에 그렇게 늘어납니까?
돈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공기가 중지된 게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공기가 중지된 게 아니라 300억 사업에, 예? 말을 갖다가 실장님이 예산 다, 부서 다 실장 하는 분이 그런 궤변을 늘어놓으면 됩니까? 300억 사업에 30억씩 10년 할 거를 갖다가 10억밖에 반영 안 되면 얼마나 늘어납니까?
위원님…
그게 예산이잖아요?
매칭을 못 해 가지고 돈이 부족해 갖고 공기가…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궤변을, 예산 담당하는 실장님께서…
조정화 위원님, 실장님!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 뭐든지…
아니 제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 참 나.
돈을 적게 투자해서 공기가 중단된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기가 중단되고 안 되고 보다도 공기가 늘어나면 그만큼요 전체적인 공사비용이 더 늘어나고 시민들 부담이 커집니다.
제 말씀도 그래서 좀 들어주셔야 될 게 이게 공기가, 돈을 투자해서 공기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설계 변경에 의해서 거기에 그래서 공기가 늦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자금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대다수의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한 거는요. 설계 변경, 민원도 있겠지만 전체 금액의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늘어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알겠습니까? 상식적인 답변을 좀 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 원인은 분명히 더 먼저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실장님, 조정화 위원님! 이 문제는…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오늘 이달, 지난달에 준공된 다대포 강변도로 부산시 시 사업입니다. 그게 공기 3년 만에 돼야 될 것을 9년 만에 뭐 때문에 됐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게 뭐 설계,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이 상황들이 사업들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제가 목소리가 높아지잖아요?
사업들을 끊어서 할 수 있습니다. 끊어서 할 수 있고 투자가, 투자 요 부분은 다음에 하자 이런 사업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이 진행이 딱 되고 있는데 돈이 안 들어가 가지고 그 공사가 중지된 사업은 없습니다.
아, 참. 그러면 공사를 갖다가 그러면 100억씩 5년에 끝내야 될 사업을 5억씩 한 30년 해도 그럼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끊어서 하는 사업은 당연히 어떤 상황에 단계별로 투자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실장님! 잠깐만요. 우리 실장님 사고방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요. 어떤 사업이든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공기가 그만큼 늘어지고 그러면 공사비도 늘어나고 매칭사업이든 우리 시민들의 부담도 커집니다, 건설비 자체가 늘어나면. 그 관계된 파생된 불편함도 말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정해진 공기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부산시의 노력이고 거기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서울에 가서 일주일간 실장으로…
제가 위원님 말씀에…
말씀 다 듣고…
근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자, 실장님, 조정화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부분들은 돈 더 투자하면 이월되지 않습니까?
자, 조정화 위원님, 실장님!
그럼 어떻게 이거를 막 투자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자, 그럼 좋아요. 돈 투자 못 하는 부분 치면 그러면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국비를 따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건 매칭도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게 돈이 안 들어오면 이 개선, 노후된 도시철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자, 조정화 위원님, 실장님!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본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에 우리 조정화 위원님이 예산안을 확보할 적에 각 중앙부처에서부터 좀 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한 그런 부분이니까 요 문제는 그 선에서 우리 조정화 위원님과 실장님께서는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좀 상식적으로 알고 답변하세요, 기획관리실장 되시면.
자, 조정화 위원님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진짜, 진짜. 내가 볼 때는 진짜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이 문제는 예산 확보의 처리 절차…
매칭사업에, 제가 알아서 요 문제 정리할게요.
매칭사업에 처음부터 국가 정부안에 우리가 반영했으면 그럴 일이 없었던 사업이 안 풀리니까 지금 쪽지 사업으로 해결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여야 간의 다툼 속에서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을숙도∼장림, 얘기 나왔고요. 그거 말고도 2건이 더 있습니다. 식만∼사상간 도로건설,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 도로건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는 매칭사업에서 중요 핵심 SOC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내가 지적을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진짜.
자, 지방채 얘기 또 합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답변을 하고 말이지 이야기해야지 말귀를 못 알아…
위원님, 저는 정말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의…
자, 알았어요. 계속 질의할게요.
입장을, 시의 재정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 재정의 제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 지금 보십시오. 지방세 얘기할까요? 2014년도, 2015, 16년도 증가하다가 올해부터 감소했습니다, 맞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조금 제가 보조를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지방세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연도별로. 답변이 안 돼요, 답변이 안 돼.
쪽지예산과 매칭 우리가 정부안에 들어간 사업하고 그거를 구별이 안 되니, 지금. 아이고, 답답해서 진짜. 내년도 지방세 수입이 어찌 됩니까, 지방세 수입이.
내년도 목표는 3조 9,249억입니다.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계속 줄어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산안 개요, 2018년도 예산안 개요 페이지 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보시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예산은 평균적으로 8%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맞습니까?
예.
어느 부분이 그리 늘어나는 거 같습니까?
위원님 예산 총액이 늘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방세 부분은 지방세가 한 40∼50% 조금 세입에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안 됩니다마는 우리 전체적인 재정 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부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드리려면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물론 세외수입은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지방세는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부산시 예산이 계속 늘어나니까 살림을 잘살아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SOC사업도 꼭 해야 될 사업도 지방채 부분에 어떤 부분은 8억, 9억 이런 것도 막 지방채 발행합니다, 지방채를. 꼭 필요한 사업도 지방채 발행해야 되겠지마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선심성 사업 같은 경우는 배제하고 특히 민선6기 와서 늘어났던 시책추진 홍보비 대폭 늘어나는 거, 이런 거 좀 예산실에서 살림 살 때 잘살아 주세요. 그거 하라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지금 부산시에 1인당 채무금액이 얼마쯤 되는가 압니까?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채무금액이 실장님! 얼마쯤 되는가 알고 계세요? 우리 부산시 채무로 봤을 때.
전체적인 금액이 3조 얼마입니다만…
(담당자와 대화)
3조 우리가 한 700억 정도 됩니다마는 그렇게 인구수로 나누면 75만 원 정도 됩니다.
보통 타 지자체는 얼마쯤 되는 거 같습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천 같은 경우 우리보다 훨씬 높을 거 같습니다.
인천이 많이 높아요?
예.
얼마인데 인천이 많이 높습니까?
인천이 채무가 제일 높습니다.
잘 답변 보고, 도움 받고 잘 답변하세요. 나중에 또 잘못 답변하시면 곤란하니까.
(담당자와 대화)
전체적으로요. 부산시가 타 지자체보다도 1인당 계산하면 근 한 20만 원 이상 다 높아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살림 잘살아야 됩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할 거, 안 할 거를 잘 구별해야 되고요. 지금 내년도 지방채 발행 사업 보니까 대략 한 4,200억 발행합니다, 4,200억. 근데 보면 무슨 노인회관 건립하는 데도 들어가고 무슨 복지종합센터 포함해서 빚잔치로 지금 사업 하는 사업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래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불필요한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이리 살림 살아가 곤란하다는 얘기 지적합니다. 좀 스스로 자구책을 가져서 공부를 하십시오.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빅데이터, 빅데이터 관련 사업이 굉장히 너도나도 지금 무슨 유행처럼 하고 있거든요. 우리 홍기호 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빅데이터 사업 이거 어떤 내용인지?
예.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예산 관리실에, 기획관리실에 빅데이터 사업이 얼마나 내년에 책정됐는가 알고 계세요?
우리 시 전체가 4건에 14억 정도 됩니다.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민원, 질의정보 분석 사업 이런 것도 소통관실에서 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들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은, 서울시는 우리보다 많이 앞서 나가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구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어떤 체계를 잡는다든지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4건의 사업 13억 5,0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체계 잡는 문제 그다음에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더 적극적인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정보화담당관실 내년도 공공데이터 오픈API 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확대 구축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연구개발 책정돼 있습니다. 이 앱 개발은 누가 합니까?
예, 이 앱 개발은 누가 합니까, 이거?
정보화담당관 이강헌입니다. 앱 개발은 보통 창조기업이나 대학생들이 앱 개발을 합니다. 개발, 사업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한다고요, 이걸요?
대학생들도 하고 기업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1억 5,000만 원으로 지금 1식 하겠다고 산출근거 내놨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데이터분석 사업은 아닙니다, 데이터분석 사업은 아니고. 행정, 갖고 있는 정보를 앱 개발자들이 활용, 바로 앱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의 데이터를 변경해서 오픈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도 활용할 수 있고 기업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 활용한다는 건데 1억 5,000만 원은 뭐 가지고 개발을, 누가 개발을 하는…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데이터를, 지금 우리 파일로 돼 있는 데이터를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그걸, 프로그램 하는 데 적용…
활용한다는 건데 이게 일자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그걸 해야 기업도 자기들도 뭡니까,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기업도 뭡니까…
보통 오픈 앱 같은 경우는 구글맵 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 그게 좀 다릅니다.
조금 다른가요, 이거는?
예, 예. 데이터분석 사업은 아닙니다. 예산실에서 자료를 잘못 내준 겁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실 자료하고 내용이 많이 다른데.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빅데이터의 분석 사업은 아니고 행정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민간인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변환해서 개방해 주는 겁니다.
개발해 주는데 이거를 일자리 창출하고, 한다. 이거는 내용이 좀 주제하고 안 맞는 거 같아요.
아닙니다, 데이터를 개방해 줘야 민간에서 그걸 갖고 프로, 앱을 개발하는 겁니다. 앱을 개발해야 그게 돈이 되고 또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아, 그거를 활용하니까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활용하니까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나…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다, 이 말이죠?
지금 그거를…
구체적 일자리 산출근거는 안 된다는 얘기…
지금 기업들이…
그죠? 정확한 얘기를 제가 얘기합니다. 저는 좀 분명한 걸 좋아하는 성격이 돼서 묻는, 그걸 이용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다 이 말씀이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그 말하면 알아듣겠어요. 정확한 일자리 산출근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최근 보도도 됐지마는 경기도에서, 우리 홍기호 실장님 답변하세요.
경기도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구축했거든요. 대략 얼마 정도 금액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가 알고 계신가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십니까?
예.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한 200억 들여 가지고 구축한 빅데이터가 일일 평균 한 8명도 안 된다, 이렇게 기사가 나 가지고 이게 대표적인 예산 사례다,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 예산을 펑펑 썼는데 활용도 제대로 안 되고 굉장히 이것도 실패한 사례처럼 이렇게 실제 지적도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부산시도 부처마다, 부서마다 지금 빅데이터 한다고 지금 난리법석을 지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려 또는 대안 모색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경기도하고 비교했을 때 시장이 오히려 훨씬 더 안 좋고 활용도가 떨어질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빅데이터에 관한 효율적인 활용 관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례는, 또 있는데 저희가 조직 관련 부서하고 지금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내년도에 체계를 정말 잘 잡아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같은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 현재 같은 방법보다는, 방법으로는 경기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못 할 이유가 경기도 인구수가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그래 갖고 200억 들어가는 빅데이터 구축 데이터 활용 폭이 하루에 평균 8명이 하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부산이 활용할 수 있는 인구수도 기본적인 인구수도 경기도하고 비교하면 1/3도 안 돼, 1/3.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만큼 지금 효율성 있는 가치가 있을 것인가.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을 전혀 하지 마라, 소리는 하지 않고 있어요. 굳이 한다면, 굳이 한다면 현재 신성장산업국에 ICT융합과 있죠?
예.
그것도 나름대로 전문과, 부서가 될 수 있을 거 같고 그러면 또 기획관리실에 정보화담당관실 이런 조합을, 한 번쯤 공무원 조직이지마는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쪽 계통에 정말 또 지식과 정보가 있는 전문 인력들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서 예산 낭비도 제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홍기호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을 미리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통관실에도 빅데이터를 담당하고 우리 정보화담당관실 또 ICT융합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논의들이 자체적으로 있었습니다. 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개방형 직위에 관한 이런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실제 시민 위주로 우리 물론 행정기관도 많이…
아니, 굳이 개방직 안 해도 우리 전산 관련 전문직 공무원들도 안 있습니까? 전산직 출신들 있잖아요.
예, 그것도 하나의…
전산직 공무원들이 전문가이지 어디서 자꾸 전문가를 구합니까, 따로.
예, 예. 하나의 방법을 그런 고민 중에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직원들 활용하지 뭘 개방, 자꾸 데리고 들어옵니까?
그래서…
돈 없다 하면서.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자, 정리하겠습니다. 나중에 고문변호사 오시면 회계재산 관련 담당 질의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내가 할 말이 더 많지마는 예산 관련 내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모두에 말씀드린 거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쪽지예산을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는 예산 접근 방법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내가 얘기한 겁니다.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산시가 얼마 들어, 처음부터 정부안에 딱 같이 포함시켜야 그 사업이 흔들림 없이 정부안이든 국가안이든 흔들리지 않게 사업이 확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무원 증원 문제든, 수당이든 그건 정치적으로 이렇게 다툼이 있잖아요. 그 문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중요 사업을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쨌든 예산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든 연일 이렇게 서울, 정부에 이렇게 가고 계신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에 지금 비정규직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공공기업에.
우리 시가, 우리 시 산하 사업소까지 하면…
(담당자와 대화)
육백, 직접 고용이 648명입니다.
지금 이게 오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비한 기관운영비 42억 9,900만 원 맞죠, 그죠?
예.
이게 이렇게 계산하면 몇 명 정도 되는가 압니까? 한 2,000만 원 잡으면 한 210명 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한 육백, 한 600명에 200명이라면 1/3의 정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것이 우리 부산에서 공격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이게 다른 데서 인건비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까?
위원님 이거 우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40억 원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40억 원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풀경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많은 인원이 전환이 된다 한다면 그 예산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는 곳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무기계약 근로자가 100억이 따로 있고 그래서 혹시 그중에서 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서 40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향후에 보완을, 필요하면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가올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예?
전체, 정부에서 예산을 가오는 건 아니죠?
예,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1만 명, 지금 여론이나 인지도나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여당에서는 1만 명 이상을 하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1만 명 이상 공무원 증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죠?
일단 1만 500명 정도…
다른 거보다는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예.
그렇다 하면 만약에 정부에서 1만 명 이상이 이렇게 증원이 된다면 우리 부산 쪽에는 어느 정도 인원수가 될 거 같아요?
위원님 이거를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또 기획행정관 소관이라서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만 200명, 500명 정도라고 하더라도 아마 우리 시에 내려오는 인력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그거는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그 말 하냐면 지금 앞에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데는 약 한 1,000만 원에서 1,800만 원 많게 잡아 2,0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그렇지만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1인당 5,000 이상 잡아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5,000만 원 이상을 잡는다 하면 이게 지금 정부 예산안 6,00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고수한다면 이 인건비는 과연 어디서 나올까라는 의문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된다면 정부에서 1만 명 이상 된다면 다시 지자체에 갈라 주는 겁니까, 정부에서?
예, 원래 그렇게 방침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인력의 충원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지만 지금 가뜩이나 이렇게 예산이 없는 데에서 이게 공무원까지 이렇게 증원을 해 가지고 인력비, 기존 인건비가 올라간다면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이게 제가 정부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산시가 더 어려워질 거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공무원을 많이 확충을 하는 게 그래서 아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마는 정부는 어쨌든 사무직보다는 현장의 인력 위주로 필요한 부분을 한다고 하니까 정부의 방침이 저희도 맞다고 봅니다마는 재원 문제가 이렇게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회단체 여러 가지 단체에서는 지금 지방재정 이렇게 비율을 정부에서 6 대 4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믿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지방교부세를 작게, 한 5,000억 이상 작게 줘 버리면, 이상 많이 줘 버리면 그게 Same Same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지난번에 8 대 2나 지금 4 대 6이나 똑같은데 계속 어렵게 부산시나 지방 구·군에 대한 재정만 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거기다가 더군다나, 사회의 여러 가지 이런 그런 복지비를 올리다 보니까 우리 부산시가 정말 어려워 안 지겠나. 어쨌든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예, 실제 지방교부세를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맞춘다고 하면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참 걱정…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좋은 일자리는 1명의 일자리를 늘리는 거보다는 좋은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 좋은 일자리 1명이 그 가족을 다 먹여 살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많이 시켜야 되고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특히 이런 여러 가지 사업보다는 이런 쪽에서 더 공격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시도 그런 입장이고 시장님도 애초부터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첨부서류 300페이지, 사업명세서 30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이게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중요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그죠?
예.
그런데 예산이 줄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미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저도 몇 년간 이렇게 지켜보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주민 위주로 가고 있고 위원장도 바뀌고 이렇게 되는데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나고 하면 좋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한데 혹시 위원장님, 위원님 조금 더 상세한 답이 필요하면 우리 예산담당관이 상세히 답변을 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게 위원회가 100명으로 구성돼 있죠, 그죠? 주민…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100명 돼 있습니다.
이번에 자원봉사로 돼 있고 돈은 수당 같은 거 주지는 않죠?
수당은 별도 없고 실비 보상입니다, 참석하면 일비 정도, 2만 원 정도 주고…
며칠 전에 11월 29일 날 워크숍이 한 번 열렸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분위기하고 그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11월 29일 날 할 때는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위원만 오신 게 아니고 구·군하고 합동으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군에도 지금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했는데 한 130여 명이 와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때도 우리 시 예산 관련 특강도 있었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앞으로의 활동, 의무 같은 그런 내용들 특강 하고 마지막에는 자기들이 활동을 하면서 겪은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순으로 마쳤습니다, 한 7시까지…
그래서 실제로 한 5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청년들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들이 정말 좋은 이야기들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기도 했다면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한 번, 1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좀 더 시민의,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늘리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임기가 1년입니다, 1년이고. 5월 달에 시작해서 익년 5월 달에 마치는데 사실 이게 워크숍을 두 번 하기는 1년 임기로써는 조금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그날 나온 의견 중에서도 임기를 2년으로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말입니다. 무슨 이렇게 또 설문조사나 이렇게 그런 것도 한 적 있습니까?
이제…
어쨌든 백 한 삼십 명 모였다면 이게 5시간 갖고 절대로 이야기 못 합니다, 그죠? 자기의 몇 명만 이렇게 대표발의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한목에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개인별로 건의를 하기보다는 분임별로 했습니다. 각 분임 15개 분임 해 가지고 분임별로 공통 의견을 만들고 거기서 나온 안들을 분임 대표가 건의를 한 그런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지금 세대는 조금 안 할지 몰라도 저희 세대에서는 분임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분임을 하더라도 그게 한정된 발언일 수밖에 없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다 못다 한 얘기는 자료를 내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말 끊어서 미안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금 운영을 총 14회 했죠?
예, 예.
예산위원회.
위원회.
예, 예. 위원회.
언제부터 말씀, 올해 말씀입니까?
그렇죠.
위원회 개최 실적 말씀하시는…
요 나와…
운영위원회 네 번 하고…
첨부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접수된 주민제안 사업 건수 중에서 이게 몇 건의 사업들이 지금 정책으로 활용되었습니까, 요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 20건이 반영됐습니다. 20건이 반영돼서 총 30건입니다. 신규로 20건 계속되는 게 10건 해서, 30건 해서 예산 반영 184억 원 정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지금 또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위해서 6명이 지금 견학한다고 돼 있죠?
예, 예.
9월 2일 날.
예, 서울…
예. 그러면 이게 분과위원장들이 가는 겁니까? 해마다 그분들만 가는 겁니까?
분과위원장들이 갑니다. 1년에 한 번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분과위원장들이 거의 1년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분과위원장들이…
이게 주로 어디로 가고 그리고 또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갔습니다. 서울 가 가지고 비용은 거의 실비입니다,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일비 그 정도로 줍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위원장하고 분과위원장 그리 갔다 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렇게 참여, 조금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지금 워크숍이나 이런 거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은 많이 했다고 했지만 어쨌든 우리 시민은 우리 부산의 시정의 주인이고 그리고 주민참여를 통해야만 우리 시정이 돼야만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앞에 있던 30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은 대충 압니다. 어쨌든 시에서 됐던 내용이 같이 조금 겹치면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주민참여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안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사업명세서 333페이지, 첨부서류 33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시행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을 이게 관리하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첨부서류, 사업명, 335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정보화마을은 금정산성마을 등등 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에 관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조금 내년도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원래는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이제 시에서도 이러한 사업들 할 수 있지만 다행히 정부에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를, 지원을 이거는 국비로 해 왔습니다. 정부에서 일부 국비로 지원을 해 왔는데 조금 내년도에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부산에는 지금 4건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까? 다른 구·군은 없습니까?
예, 우리 시 주관으로 해서 구·군은 아직 정보화마을 없고 시 주관으로 해서 네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없고?
예.
그래서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인건비 12월에 곱하기 3, 40%. 지금 이게 그러면 60%는 구·군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정보화담당관이,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보화마을은 그렇습니다. 국비를 보통 20% 지원을 받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정보화마을은 국비 20%, 시비 20%, 구·군에서 40%, 마을이 20% 부담하게 되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시에서 40%, 구·군에서 40%, 마을에서 2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아까, 주최를 내가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데 주최가 국가입니까, 안 그러면 시입니까, 안 그러면 구·군입니까?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고유사업입니다. 행안부 고유사업입니다.
예?
행정안전부 고유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지금 이렇게 자꾸만 사업을 벌여놔 놓고 이렇게 결국은 시나 그리고 지원이 없으면 우리 시가 20%에서 40% 내고 또 이렇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국가가, 행안부에서 한다면 행안부 국비가 내려오는 게 전체 원칙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01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한 15∼16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도 이제는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국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곳이 전국에 334개가 있는데 올해, 내년 같은 경우는 120개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결국 지원하는 규모가 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뒤에 질의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정부는 계속적으로 매칭사업이라 해 놓고 국비는 지원도 안 하고 계속 시에, 구·군에 부담을 주고 또한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 한다면서 위탁사업은 계속적으로 지금 내나 감액 예산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래서 여러 사업이 전부 다 보면 이게 직영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주고 위탁을 주고 나면 근 한 5년간, 6년간 그렇게 예산을 주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행안부에다가 국비가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1차 질의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했던 우리 공유재산 매수 신청 관련한 부산시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정인의 임경섭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습니다. 조정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예정입니다.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임경섭 변호사님이신가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의회까지 나오시라 해서 불편을 드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요. 변호사님께서 지금 맡고 계시는 우리 연산동부지 매각 관련해서 좀 확인 겸 저희 의회에서 우려사항을 전달 좀 했으면 싶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원고 측, 원고 측 공소사실 내용을 쭉 한번 읽어 봤습니다. 읽어 보니 주된 내용은 특별한 건 없었고 핵심이 이게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안 받아야 된다는 그 내용 하나 하고 이게 또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이. 그다음에 의회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아무런, 공소사실 내용 중에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부터 하면 우리 회계재산담당관님, 우리 임병화 담당관님이 한 두 가지 좀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예.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안 된다,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은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이제 원고 측은 주장한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 그것만 짧게 답변을…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답변드려야 되겠는데 상정한 것에 대해서 법률자문 결과를 다 당연히 상정해야 된다고 대부분 그렇게 법률자문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 잘못한 게 아니다, 업무상 과실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예.
자, 그다음에 관리계획 대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관리계획 대상이기 때문에 상정했습니다.
대상이 되죠?
예.
보통 관리계획 대상은 10억 이하가 됩니까?
10억 이상.
10억 그러니까 이하일 경우, 관리계획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예, 10억 미만은 안 됩니다.
당초 이 연산동 땅은 16억 이상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후로 계속 원고 측이 가격 상승 제시를 했었고. 관리계획 대상이 맞다 이 말씀이죠?
예.
변호사님!
예.
저보다도 법률적 지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다툼의 여지는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걱정했던 것이 의회 승인으로 저희 기획행정위 공유재산 처분 계획에 저희가 승인 의결을 합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우려했던 것이 당초 이게 2014년도 공무원들 간에 매각 여부에 대한 절차상 논의, 진행 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의결하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것이 원고 측이 가지고 있는 땅이 사실 상당한 맹지입니다. 맹지를, 부산시 공유재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주변 주택을 사업상 취득할 이익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또 이게 저희들 우려했던 부분이 당시 엘시티 사건, 부산에 떠들썩했던 특혜 사업인 엘시티, 제2엘시티 사업을 능가할 수 있는 이런 공유재산 매각이 되겠다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재산, 부산시의 재산을 이렇게 헐값에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속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걸 부결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의회 분위기가 부결 쪽으로 사실 부정적으로 흐르니까 이게 무슨 개인, 사인 간의 부동산 매매처럼 이게 가격 흥정 대상처럼 중간중간에 가격이 올라가고 하여튼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시 더더욱 이런 매각은, 헐값 매각은 특혜 시비가 날 수 있는 매각은 안 돼야 되겠다라는 속에 저희가 부결했습니다. 부결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위원님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밖에서 굉장히 필요 이상 인격모독 같은 소리도 듣고 아주 심히 의원 품위 손상에 해당되는 억측도 난무하고 이런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방금 우리 변호사님 입회하에 우리 담당 공무원 얘기도 좀 듣고 해서 이거는 반드시 소송 대상도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소송이 제기되고 더더군다나 재판부에서 이거를 조정권고안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저는 상당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물론 재판 진행 중이지만 우리 임경섭 고문변호사님 제가 보니까 경력이 또 부산지법 판사도 거치셨고 큰 법무법인 변호사도 하셨고 법률적 지식이 상당한 분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확인도 좀 하고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 조금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부산시의 고문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그 의회에서 부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매각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에 올라오지 않은 사안도 아니고 올라와서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재판부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 줄 경우는 의회의 부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재판부가 언급할 입장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절차상 공무원들의 하자를 가지고 원고 측이 승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다툼이 되고 있는 내용은 원고 측은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 이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나 부산시의회에서 부결된 사안에서 도저히 자기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 이런 사정들을 들어서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꼭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마치 재판부 조정권고안이 합의 안 보면 이게 마치 패소를 해서 오히려 손실이 오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우려, 걱정을 하는 바도 있어서 제가 고문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는 거고요.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정당한 매각이고 이게 공유재산을 예를 들어서 서민의 공동주택이라든지 변호사님, 서민들의 공동주택 공급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매각 같으면 저희들도 당연히 동의하고 또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이게 특정인이 제2엘시티 사건처럼 특별한 이익을 취할 정도의 그런 사업을 의회가 동의해 준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이 사안이 이렇게까지 많은 파장을 가져왔고 의원들에 대한 심각한 인격모독까지 나타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임경섭 변호사님께서 꼭 좀 승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나와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설령 이 과정 속에서 절차상 저는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실수하고 법을 위반하면서 의회 승인을 요하고 이럴 정도의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를 시비를 걸어서 재판을 소송까지 걸고 가는 이 원고 측도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부산시 차원에서 감사 차원에서 징계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매각하고 무슨 결부가 되겠습니까? 이미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부결까지 한 사안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오늘 임경섭 변호사님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이 관련 이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에 필요하다면 탄원서 형식이라도 의회의 입장을 좀 전달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작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에게도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임경섭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 봤을 때 소송에 대해서 크게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어려운 시간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섭 변호사님 혹시 어렵게, 정말 오늘 어렵게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우리 임경섭 변호사님 귀한 걸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참고인 퇴장)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황대선 위원님 질의 남았습니까? 그럼 추가질의…
예.
예, 우리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3페이지, 첨부서류 33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사업이 해마다 대폭 줄어들고 있죠?
예.
이게 해당 사업이 앞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부산정보문화센터에 위탁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시도 위탁 줬다고 국비 확보에 지금 이렇게 소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위원님 위탁은 어쨌든 주고 있습니다만 국비 확보를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시의 몫인데 이 부분이 정부의 방침이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몫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깝게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17% 정도 줄어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사고가 계속해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죠?
정말 이게…
그런데 이게 상반되게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돈이 지금 상당 부분입니다. 그죠? 조금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마다 다른 예산은 증가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폭적으로 줄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좀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정부의 방침은 조금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앞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게 위탁사업이니까 이러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부산시에서 만약에 위탁을 주지 않고 부산시에서 했다든지라고 또 우리 공기업이든 이런 곳에서 했다 하면 이게 이렇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정보화센터 이런 데서 가져가 가지고 다시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제가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게 예산이 깎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렇게 위탁사업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좀 사회적으로 심각한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정부의 국비 확보를 충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시 차원의 사업도 적극적으로 좀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을 잘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고요. 또 한 해 마감하는 부분에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2017년 예비비 사용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총칙 보니까요 세출예산에서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비비 규모가 594억이었다, 그죠?
예.
그런데 최종 예산에서 771억 원이 됐죠, 그죠?
예.
당초 176억 원이 더 증가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보니 현재까지 560억 정도 집행했고 하반기에 한 114억 정도 소요될 예정이죠, 그죠?
예.
예비비 잔액이 96억 남게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예비비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할게요.
예비비가 오백, 1회 추경으로 하면 560억 정도 확보가 됐었는데…
그렇죠.
저희가 참 걱정한 게 이 예비비를 쓰는, 특히 소송 문제 등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수요가 많이 생겨서 말씀하신 대로 90억 정도밖에 지금 잔액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사회적인 현상에 참 대처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걱정 많이 하고 있는 정도,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산을 짚으려고 하던 부분도 소송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재난기금에서 예비비를 많이 썼네요, 보니까.
예.
태풍 차바 때 피해 복구한다고 또 예비비 썼죠, 그죠?
예.
한 92억 원 집행했네요. 이것은 재난관리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이 보니까 지금 2018년도 현재 한 553억 정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기금의 사용상 경직돼 있지만 그 기금의 용도에 맞게끔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제가 보조를 받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은 임시적이고 보조적인 기능이고 결국은 우리가 시비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자연재난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비비를 썼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비비로 썼다면 해당 용도에 맞게끔 전출금을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예비비를 당해 연도에 의도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집행을 하고 나면 그거는 어떤 예산이 편성된 쪽으로의 효과가 좀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채워 넣는다 그런 의미는 좀 아닙니다.
아니 그 기금 활용을 제대로 못한 문제점이 있는데 얼마 전 행안부에서 보니까 지자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보니까 우리 부산이 점수를 7대 광역시 중 최하위로 받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그걸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정 위원님 우리 예산담당관이 조금 상세하게 더 성실하게 좀 답변을 그 문제에 한번 하도록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 다 돼 가고 하니까, 예.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차바 때 피해복구사업을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기금 용도는 항구적인 복구는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그런 데 쓰기 때문에 기금으로 못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비비 성격에 예비비 계상할 수 있는 게 재난·재해 관련 예비비로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그걸 못 했기 때문에 일반 예비비에서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못 하고 기금 평가에서 낮게 받았던 이유는 저희들 기금 수가 많습니다. 평균 특·광역시 비해서 많고 또 기금을 확보하는 그 돈이 우리 일반재원에서 들어가는 그게 많던 이런 것 때문에 평가를 잘 못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기금 문제는 접어 두고요.
예비비 현황에서 아까 실장님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소송 관련 비용들이 과연 적절한가 고민돼야 되거든요. 보니까 무기직 전환 의결자 임금 차액 소송 판결도 해 갖고 임금 차액분을 또 예비비로 처리했다 그지요?
예.
부서가 낙동강관리본부 2건, 체육시설사업소 1건, 집행금액이 한 3억 정도 되고 또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무기계약직 임금 관련 소송해서 진행 중에 5,000만 원 예비비로 또 소요될 예정이다, 그죠?
예.
물론 소송비용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승소한다든지 지더라도 예측할 수 없지만 자꾸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정확하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소송에 관해서 소송을 하지 않던 시절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체면이고 뭐고 불구하고 소송을 많이 해서 제기하고 있고 우리 시도 좀 막연하게 대처했던 이런 관행이 남아 있었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사회, 우리 공직사회 모습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요즘은 엄격하게 판정을 하고 해서 거의 예비비가 소송비용으로 절대금액이 나가고 있는,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비비 성격이 정말 소송에, 물론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법무담당관실에 따로 소송비용에 관한 패소의 보상금을 잡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비비가 정말 소송에 패소하면 우리 소송비용, 패소비용을 담당하는 쪽으로만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어쨌든 요 부분을 지금 그런 과도기에 있다고 봅니다. 작년, 재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따로 소송비용을 확보하더라도 예비비에서 이렇게 많은 소송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법무담당관실의 첨부서류 323페이지에 보니까 사업명세서 327페이지, 소송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 등으로 5억 1,460만 원 예산으로 편성하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예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 비용은 기본적인 소송비용이고 패소를 하고 나면 패소에 따른 우리가 물어야 될 부담금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본 소송비용은 물론 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돼 있고.
이게 2013년도에 4억 6,000 됐다 2016년도에 5억 6,000, 증액 됐죠, 그죠?
예, 그 부분도…
다시 한 5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편성했다, 그죠?
예, 그 부분도 분명히 증가, 워낙에 소송이 빈번하게…
이거도 매년 부족하죠?
부족은…
(담당자와 대화)
사업 성과 보니까 수행 건수가 192건이다, 그죠? 종결된 게 68건이고 남아 있는 게 민사가 69건이고 행정이 55건인데 이것도 2018년도 넘어가서 처리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 사건이잖아요.
예.
만약에 이 예산이 5억 집행 다 되면 또 예비비에서 또 당겨서 쓸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은, 우리 법무담당관님 좀 상세한 답변…
예, 법무담당관입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방에서 편성한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소송비용입니다. 판결, 확정판결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이거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로 감당이 안 됩니다. 변호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배상금 물어 주는 겁니다.
그 금액입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납득이 되게끔.
저희들 방에 편성되는 게 보면…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하고.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5억 1,400만 원 편성돼 있는 거는 착수금, 승소사례금, 인지대, 송달료, 우리 송무활동비, 여비 이런 게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판결에 따른 배상금은 따로 5억이 돼 있습니다. 요거는 판결에서 졌을 때 상대방 변호사비라든지 소송비용 요런 걸 감안해 가지고 편성하는 거고 직접적으로 판결배상금 같은 경우는 덩치가 크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만약에 그게 5억 편성돼 있는데 사건이 많아서 그게 많아지면 예비비로 어차피 편성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상당히 좀 재정에 부담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로는 저희들이 볼 때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를 들면 옛날에 인건비 거기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 이런 거는 안 주고 있다가 소송이 제기되어서 주는 거고, 져서. 그다음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간접비 소송 요런 것도 일시적으로 아마 한 내년 정도까지 연말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따라서 저희들 우려하는 거는 재정 부담이 추가적으로 좀 수반되리라 봅니다.
아무튼 소송착수금이라든지 판결배상금이라든지 소송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예산 규모를 최대한 줄이든지 할 수 있는 방향을…
예, 저희들 방에서는 하여튼 패소를 하더라도 일단 패소 부분을 가장 낮추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속적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계속 말씀하셨고 한데 중복해서 이야기는 안 드리겠고 저희 지역의 현안 잠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각 지자체도 지금 포퓰리즘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 규모가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기장 같은 경우에 방사선의과학단지에 교육지원시설 7만 평이 있는데 그걸 용도변경해서 이렇게 지자체 예산으로 지금 쓰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장안읍발전위원회에서 6개 단체에서 이렇게 절대 교육지원시설은 백년대계인데 장기적으로의 관점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 알고 계시죠?
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적 있고…
예, 충분히 저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고 그 부분은 인지하시고 지역 민원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있고, 문서가 접수됐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하면 만약에 용도변경을 하면 지역에서 방사선의과학단지의 모든 사업을 부결하겠다 자기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 좀 해 주시고 지역에, 내년도 선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교육지원시설 자체는 저희 백년대계입니다, 지역에. 지금부터 그게 안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 용도변경해서 팔겠다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기장군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또 아마 우리 시에 의과학산단을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도 있고 기획관리실에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도 있고 한데 정말 무리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동부산관광단지에,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변∼죽성 간 도로예산 이번에 안 넣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가 동부산관광단지의 교통 문제는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케아가 들어오고 하면 거기에 불 보듯,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엄청나게 도로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죠? 병목현상이 나타나서 지금도 도로가 막혀서 토요일·일요일 되면 기장에서 해운대로 아예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주민들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아까 실장님 말씀에 공정에 지장을 줄 정도의 예산 투입, 투입을 안 준 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 자체에 도로예산이 언론보도에서 났지만 이천 몇백억에서 지금 90억, 2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마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변∼죽성 교차로 간 도로계획 해서 2018년도에 50억 넣기로 돼 있습니다, 그죠?
예.
돼 있는데 이걸 삭감을 해 버리고 지장을 아까, 공사에 지장을 안 준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부분.
공사를 못 하잖습니까. 내년, 내년부터.
예, 맞습니다. 못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건데. 이 문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저희가 드릴 말씀도 없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신 대로 전체 도로 새롭게 하는 것은 2건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지역에 도로 개설에 관한 수요는 많이 있는데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내년도 50억 투자하게 돼 있다는 이런 말씀도 맞습니다. 이런 방침을 정해 놓고 내년에 하겠다, 후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정해놔 놓고 정말 재원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또 완전히 또 백지화시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정말 우리 재정부서에서 이게 아마 재정건전성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매칭 문제 등등이 다 그런 문제인데 가능하면 지금 쓸 수 있는 조금이라도 여유만 있으면 뒤로 돌리고 쓰려고 하는 이런 정도로,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본예산 편성하면서도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조금 덜 급하다고 미루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들 참 많이 하고 했는데…
실장님, 입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조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다 이야기를…
그런 점을 많이…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해수담수시설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간담회에 와서 약속을 다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실장님께서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말 어느 쪽이 어렵지 않은 곳이 없는데 특히 우리가 기장 죽성 간에 대변 관계 그 도로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최대한 빨리 어떤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됐지만 오후 일정에 계수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좀 1차 질의를 이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우리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일단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해서 앞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들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 내용도 그렇고 예비비 지출 현황도 그렇고 지금 실장님 올해 2018년도 예산안이 현재 10조 7,000억 맞습니까? 세입, 세출.
예.
세입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세입.
세입을 아까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비해서…
근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7% 정도 늘었는데 지금은 한 3% 정도 예상하시죠?
예.
그러면 들어올 돈은 3% 정도 증가할 거로 보고 나갈 돈은 올해 예산은 지금 10조 7,000억 추경까지 하면 12조 가까이 될 거 같은데 7% 현재까지는, 7%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들어올 돈은 없고 나갈 돈은 늘어나고 그런데 지금 들어올 돈을 잡아 놓은 것도 보면 앞서 위원님들 많이 우려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매각이 현재 700억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공유재산 매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700억, 무엇을 매각할 계획인지를 리스트를 제가 달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기다려서 오후에 다시 질의할 거고요.
지금 가스공사나 아시아드주경기장, 아시아드 골프장 주식 가지고 계시죠, 부산시?
(담당자와 대화)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주식, 보유 주식이 석유공사인가요, 가스공사인가요? 있지 않나요?
예, 가스공사.
얼마나 됩니까, 총액이?
주식 수는 50만 9,400주입니다.
현재 대략 가격이 얼마쯤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그게 잡혀 있는 게 223억 8,800만 원.
그럼 주식 배당금도 연소득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식 배당금이, 여기는 주식 배당금이 별로 없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예, 8,000만 원 정도 주식 배당금이 있었고…
그러면 아시아드 골프장은 얼마를 가지고 있고 배당금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부산시가 주식을 현재 공사 건만 가지고 있나요? 주식 보유하고 있는 보유 재산 중에 주식은.
위원님! 제가 좀, 위원님 제가 보충…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가스공사는 부산, 저희 그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주식은 없나요?
그건 다른 회계로 아마 다른, 저희들 일반회계로 있는 가스, 한국가스…
그러니까 일반회계 말고 특별회계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또 뭐가 있나요?
저희들 한국가스공사 주식밖에 관리하는 게, 그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럼 이 주식을 지금 매각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2013년도 관리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항입니다, 매각하기로.
현재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지금 부족한 세수를 채우겠다. 지금 그래서 공유재산을 700억이라고 세입을 잡아 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매각이 될지 안 될지, 예를 들어서. 또 매각을 하겠다고 말씀은 하셨으나 실제 매각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의회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주식 가격이 유동성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자, 근데 수입을 700억으로 잡아 놓으셔서 여기 세입·세출 균형을 애써, 맞추신다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출을 대폭 줄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공공기관들 지금 출자·출연기관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문제 지적하고 있지만 반성 없이 연구보고서 줄줄 베끼고 있는 부산발전연구원 연, 1년에 출자금, 출연금이 거의 80억입니다, 매년. 79억, 80억 이거 줄여야 되고요. 위원들의 질문에 대답 1개도 하지 못하는 부산인평원 조직은 왜 만드셨습니까? 1년에 26억씩 지금 나가고 있는데 사업 10개 사업 들고 지금 앉아 가지고 사업이 왜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1년에 26억씩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출자·출연기관들 만들어서 재정이 펑펑 줄줄 새고 있는데 지금 수입, 세입·세출이 안 맞아서 지금 여러분 다 어떻게 지금 끼워 맞추고 계시는 건가요, 예? 부끄러워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곳곳에서 선심성 사업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정작 필요한 지금 SOC사업들, 필요한 기반시설들도 많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부산이 점점 확장되는 이 상황에? 근데 서부산에는 손도 못 대고 있고 계속 선심성 사업들만 벌어지고 있으니 그것도 아까 조정화 위원님 지적하신 거처럼 빚내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채 발행해서? 실장님! 재정 관리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번 예결위 가면 저희는 대폭 삭감할 겁니다, 출자·출연기관부터. 그거 아니고서는 이 세입·세출 구조의 불균형을 맞출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인데 엄마가 살림을 150만 원 써서 되겠냐는 거죠. 그러면 나갈 거부터 불요, 정말 시급하게 내야 될 아이들 학비든 공부, 기본적인 등록금을 제외한 사교육도 줄여야 되는 거고요. 반찬 세 가지 먹던 거 한 가지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출을,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을 정말 겸허히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시라는 이런 재원이, 시가 쭉 이렇게 지내 오면서 어떤 재원이 어쩔 수 없는 이런 단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감액하고 평가해서 줄이고 막 이렇게 혁신과 평가를 해서 감액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참 이게 쉽지 않게 다가오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마는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건, 줄일 수 있는 게…
(기침)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말씀만큼 또 쉽지가 않고 재원의 활용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미 의회에서 또 이런 결정도 본 적이 있는 주식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돈을 어떻게든지 좀 활용을 하는 게 적정한 타임이다. 이렇게 보고 해야 되지 저희도 보면 공무원 다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좀 이렇게 지적받는다든지 판단하기 어려운 건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렇게 재원을 또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면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2018년 재산 매각수입 예상해서 가져오신 것 중에 보면 해운대구 직원주차장,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직원주차장을 매각하면 이거 부산시가 해운대구로 매각하겠다는 의지인지 그럼 이 직원주차장을…
예, 그거 회계재산담당관이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거는 우리 시유지를 해운대 직원, 구, 구청 직원들이 무상 사용, 주차장으로 무상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해운대구청에다가 판매하겠다, 매각하겠다.
그거는…
구청은 의지가 있나요?
그거는 일반재산으로 매각…
그러면, 그럼 이 해운대구 직원주차장은 해운대구에서 알아서 해라?
매각합니다.
매각하면, 그럼 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에는 그럼 직원주차장을 내 땅이니 팔면 이 차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행정을 무슨.
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제, 구 국제중학교 운동장 여기는 현재 구니까 현재 국제중학, 국제학교는 다른 데로 이동했나요?
(담당자와 대화)
구 국제학교 운동장. 그럼 현재 이 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나대지인데 해운대구청에서 매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각, 매수 신청이 들어왔다.
예, 예.
근데 이 운동장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예. 나대지…
그러면 또 국가 및 다른 지자체의 무상 사용 토지 183건 이것은 구체적인 리스트는 없고 183건이라고 뭉뚱그려 주셨어요.
(담당자와 대화)
내역은 있는데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세입·세출 맞추려고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갖다 붙여 가지고는 실장님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먼저 과감하게 이 세출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끼워 맞췄다든지 저희 재원 문제는, 가장 먼저 세입 문제는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점을 시에도 고민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시에서 고민은 선심성 사업을…
단순하게 맞췄다고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 문제인 거 아닌가요? 그리고 3% 증가도…
그래서 데이터가 없다든지 이렇게는 말씀하시면…
정부 정책이 지금 부동산 정책을 굉장히 억제하고 있죠? 가격이 현재 묶여 있고 하락 추세로 돌아서고 그렇게 되면 지금 아파트 분양을 받았으나 입주가 다 안 될 수도 있고 미분양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세입이 더 줄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수적으로 잡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팍 낮춰 놓고 사업 할 만한 것도 안 하고 이리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적극적인 업무에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이러니까 내년에 선거 있으니 이 말이 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 수수료만 봐도요. 2017년 올해 대폭 늘었고 내년에 또 늡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빚내 가면서 수수료가 증가했다는 건 뭐겠어요. 지방채를 많이 발행한 거는 수수료를 냈다는 그 자체가.
지방채 문제도 우리가 딱 승인을 매년 받는데 이 부분이 우리 기획관리실, 전체를 보면 딱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더욱이 받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단순한 문제도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어쩔 수 없는, 재원은 계속 필요하고 우리가 발행 승인을 받으면 어쩌든지, 우리가 사업을 정해서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뭔가를 지금 저희가 참 어려운 게 정부에서 지금 아동수당을 내라. 몇백억 등등 해서 한 1,000억 가까이 내년도에 더 증액이 되는데 이게 참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어떤 사업을 줄일 수 있는가. 정말 줄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재원을 적극적으로 찾고 무작정 그냥 근거 없이 찾는 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살림을 살다 보면 ‘야,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좀 안정적이면 보수적으로 보고. 좀 어려우면 또 진보적으로 보고 이런 시각들이 다 근거가 있는 거지 전혀 그냥 맞춰 놓고 거꾸로 맞춘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올해 예산 7%가 늘어난 상당수 예결위 가면 전체 상임위별로 규모가 나오겠지만 저는 부산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정말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지금 하고 싶다는 사업들은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올라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획관리실 빼고는 나머지 그렇게 대단한 사업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까지 지금 부산시가 돈 다 대서 짓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죠, 동사무소까지.
위원님,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고 추가질의도 해야 되는데요.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위탁 수수료 이거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업무위탁 수수료는 왜 주는 겁니까? 지금까지 안 주던 거를.
(담당자와 대화)
지금까지 공투센터에 위탁수수료를 주지 않았는데요.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게 올라와 있다, 말이죠?
예, 예.
공투센터에 지금 편성된 예산이 8억이 넘고 그분들 연봉을 지금 얼마나 책정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수수료까지 다 줘 가면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안 하던 일을 왜 갑자기 해야 되죠?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위원님 말씀, 질의하셨는데 요거는 우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우리가 의뢰 사업,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의뢰를 할 때에 이런 수수료들이 다 지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우리 BDI가 아니고 KDI 쪽입니다.
(담당자와 대화)
예, 또 관리규정…
뭐라고요? KDI, KDI에 지급하신다고요?
예, 예.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부산시 공투센터가 아니라 KDI에 내는 돈이다.
예, 예.
아니, 이게 무슨 공투센터가 부산시 부발연에 있는데 왜 KDI에다 그 사업을 맡깁니까?
지금 KDI 공공투자센터는 우리가…
(담당자와 대화)
이 사업이 되면 전부…
(담당자와 대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아주 전통적으로 있는 겁니다. 우리 부산 공투센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들은 정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가 일정 규모 이상 되면 무조건 KDI로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그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올해 이 사업이…
아마 요거를 아마…
(담당자와 대화)
예, 예. 조금 더 상세한 거는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적격, 적격성조사라고 있습니다, 적격성조사라고.
예, 민자적격성조사를 말씀하시는 거…
민자적격성조사를 최초로 할 때 전에는 KDI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해 줬습니다. 그렇게, 2015년부터 적격성조사비는 해당 기관에서 분담하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재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올 추경에도 보면 저희들이 1건을 했습니다.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가 있는데 8,700만 원, 8,75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이게 기재부에서 방침이 전에는 민간투자지원 사업 해가 자기들이 부담해 오던 적격성조사비 항목을 2015년도 빼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그리돼 있습니다.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에 2억을 예산을 배정해 놓으신 이유는 그 2억 원 수수료가 2억 원이 나갈 만큼의 어떤 그런 대단, 많은 사업들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적격성조사를 해야 될.
어찌 보면 지금 현재로는 풀 성격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풀 성격으로 올려놨는데.
구체적 사업 내용을 달라 했더니 구체적 사업은 없고 수수료 기준만 쭉 내 놓으셨는데.
지금 현재로는 황령산터널 배수지 신설 사업하고 센텀∼동부산 간 도로사업,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사업 요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기재부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던 거를 이제 각 해당 기관으로 넘긴 사항입니다.
그러면 부산시 공투센터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민자적격성 사업은…
예, 예.
KDI에서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검토해 보고 다시 한 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근데 현재 3건의 사업을 가지고 지금 2억 배정된 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 과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요? 수수료인데.
지금 세부적인 산출내역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마는 풀 성격이기 때문에 혹시 또 새로 들어오면 또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풀 경비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많이 잡아 놓으신 거죠? 실제 드는 비용은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안 될 거 같은데.
예.
실시협약, 검토가 200만 원, 자금 재조달 사전검토가 5,000만 원 이런 데 지금 2억을 잡아 놓으셨다는 것은 배수지 터널 신설 사업, 도로건설 사업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적격성조사이기 때문에…
근데 단가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적격성 조사할 때 도로, 항만은 8,000만 원.
도로 플러스 항만이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도로만 있잖아요?
예, 예.
센텀과 동부산 간 도로만 있지 항만이 아니기 때문에 8,000만 원씩까지 들 거는 없을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 풀 경비로 2억을 올려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에 추가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시죠.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하실 일이 좀 많습니까? 우리 오전에 종결할 예정이거든요. 질의를 해 주십시오.
아니, 우리 이상민 위원은 질의를 안 하시니까 추가질의할 게 많습니까?
자, 그러면 김진홍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홍 위원입니다.
홍기호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도 상당히 질의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준비는 많이 해 왔는데 하여튼 간에 되는 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산시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해서 한번 먼저 간단하게 짚어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첨부서류 공통 예산안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이게 우리 재정자립도 48.6%, 재정자주도 58.21%,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이 약 한 39% 등등 이리 나와 있고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정 운용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온 자료 있죠?
예.
지적사항 7건 받은 거 요거는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2015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재정 분석 및 재정 진단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를 한 번 보면 특히 미협상, 잘되고 있는 거는 시간 관계상 놔 놓고 미협상 부분을 한번 보면 우리 부산시가 업무추진 절감도 노력이 좀 약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다. 물론 예산을 이거만 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타 동종 업체에 비해,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부진하다. 알고 계시죠?
예, 저희도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이거는 최소한 불요불급한 거는 없애는 쪽으로 노력을 계속해 주시고 이게 재차 지적이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 앞에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출연금, 출연금 이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부산시가. 7.04%로 해 가지고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럼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예산이 지금 부족한데도 예산 압박을 받고 있는 요인이라 하면 앞으로도 출자·출연기관 만드는 거는 진짜로 신중해야 되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여기에서 나온 어떤 이런 자료를 보면 지금 가면 갈수록 예산은 자꾸 더 어려워지는데 이거는 계속 이런 지적이 나온다 하면 이거는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저도 이렇게 기획관리실장을 하면서도 특히 많이 느끼는 바입니다마는 계속해서 방침은 새로운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지양한다, 지양한다. 또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어떤 사항들을 개선한다는 방침은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좀처럼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를 빨리 혁신하고 정확하게 방침을 정한 건 지켜주고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가 R&D 쪽도 그렇고 이런 각종 센터라든지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하기 좀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대는 이런 문제들까지 정말 큰 분석과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재원 건전성에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민선7기가 되든지 어쨌든지 간에 방법을 정말 강구를 해서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우려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6기가 들어와 가지고 조직진단을 하면서도 민선6기 초창기부터도 이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마지막 단계에 오는 이 시점에서도 내나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하면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종 단체에 비해서 비슷비슷한 수준만 가도 괜찮은데 월등하게 높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재정 압박 요인 내지는 예산 낭비 요인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도 동의는 하셨지만 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말씀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이거를 이대로 계속 놔 놓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그 자체가 좀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계속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한 10년 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듯이 이 부분이 지금 당장 혁신적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이거는 어쨌든 몇 년 내로 조금 크게 바루지 않으면 어렵다는 점이 다 공유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이런 좋은 혁신 방안이 나오고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예산안 규모를 보면 당초예산 기준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예산안이 연도별로 이래 한번 보면 요게 우리 민선6기 시작 시점으로부터 한번 봤습니다. 2014년도부터 이리 보면 15년도가 14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한 9.35% 증가했고 이렇게 지금 16, 17 증가하다가 17년도만 한 0.36%로 감소했고요. 다시 2018년도에 약 한 7%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2016년도 대비해 가지고 2017년도 예산이 약 한 영 점, 0.36% 감소했죠?
예.
어떤 사업에서 감소가 됐습니까? 간단하게 아우트라인만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 규모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우리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입니다. 이게 50%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다음에 국비라든지 또 이게 어떤 특별회계에 있다가 기금으로 빠져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또 규모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예산 규모는 큰 의미가 없다. 구체적인 의미가 좀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지방세도 한 3% 정도 이렇게 봅니다마는 국비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4,000억이 저희 판단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플러스 됩니다. 증액이 됩니다. 이런 점들이 바로 예산 규모를 높이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이 돼서 예산 전체 총예산 규모는 그렇게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게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규모를 절대로 억지로 늘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하게 3%, 7% 정도 늘었는데…
근데 우리가 항상 보면 이 자료를 우리 시에서 내놓는 자료를 보면요. 예산 대비, 예산 대비해 가지고 많이 자료가 나오거든요, 기본적인 자료가. 근데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만 또 보시면 안 되고 어쨌든 흐름에서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3개년 가중평균을 내 가지고 그 추이를 본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제가 왜 감소를 했느냐 이리 하니까 예산이 감소되는 거, 증액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질의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2017년도에 감소가 된 걸 보니까 부분별로 이리 보니까 일반, 공공, 행정하고 수송, 교통 요 부분에서 보니까 감소가 됐더라고요. 다른 부분들, 2018년도 예산안 개요 여기에서도 보니까 수송 및 교통에서는 보니까 한 0.3%, 아, 0.8% 정도만 감소했고 나머지는 다 증가를 했습니다, 나머지를.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지금 민선6기 들어와 가지고 아까 2014년, 14년부터 지금 현재 제가 한번 자료를 이리 보는데 예산이 연 평균 한 어느 정도 증가됐다고 보십니까? 데이터 있죠?
(담당자와 대화)
경제성장률보다는 조금 높게 이렇게 증액이 되어 왔는데 주로 한 경제성장률이 2%, 3%…
경제성장률보다는 월등하게 높게 돼 있고요. 제가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이 증가되는 추이가 한 6.45% 나옵니다. 경제성장률하고 관계없이 예산이 지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해마다 이 예산이 증가되면서 지금 현재 11조 원대를 지금 현재 육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장님 지금 경제성장률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런데 요게 지금 예산은 증가를 하는데 예산 대비 부채 비율도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결국은 부채가 감소되는 만큼 결국은 내부거래, 이 내부거래에서 좀 쉽게 하면 돌려 막기 하는 형식 이런 것이 좀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이거를 어떤 돌려 막기란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기금에서 돈을 빼 가지고 상환하는 어떤 이런 거라든가, 제가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좋은 의미에서 돌려 막기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그래서 규모가 늘어나는 것처럼 됩니다마는 꼭 의도적으로 그렇게 규모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운용방식이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채택해 왔던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게 이게 부족한 재원 또 쓸 곳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활용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부거래도 좀 높아지고 또 때에 따라서는 좋은 의미로 돌려 막기도 하고 돌려 막는 쪽이 또 규모가 커지는 쪽으로 작용이 되고 그런 점은 좀 있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부채 비율은, 이 재정 상태는 나아지지 않으면서 부채 비율은 계속 감소를 한다라고 볼 때 결과적으로 예로 들어 절감을 하든 지원을 많이 받든 수입이 세수가 늘어나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갚아지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내부거래가 늘어나게 되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부채가 감소가 돼도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놀음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조금 어느 정도는 실장님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서는 좀 곤란하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어쨌든 세입이 기본적으로 요렇게 정해지고 국비 내려온 거에서 좀 늘어나고 한데 어떻게 해서 한 7,000억 정도가 늘어났지 이렇게 보니까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비에 늘어나는 건 4,000억 규모 정도 되고 내부거래도 가능하면 줄이자라고 했는데도 기본적으로는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런데 그래서 보니까 7,000억 정도가 우리 본예산 기준 내년 늘어나는데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내부거래도 가능하면 줄여야만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그런 부분 잘 좀 체크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예산 비율이 한 38%로 늘어나면서 예산 증가가 지금 많이 되었는데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거는 별로 크게 늘어나지 않았잖습니까, 그죠?
예.
복지 비율은 늘어나면서 지방교부세는 이래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한다 하면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는 사업들 분명히 지장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그 구·군에 내려가는 조정교부금도 같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도 지장을 받죠?
조정교부금은 저희가 기본적인 게 우리 보통세를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 그중에서 10% 떼어서 특별조정교부금인데 특별교부세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는 구·군의 교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거를 이래 보면 사실상 2014년도부터 조정교부금 쭉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도 나타나거든요. 그런 현상도 나타나는데 어쨌든 좀 전반적으로 우려스러운 그런 수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제일 처음에 최초에 편성하는 당초예산하고 추경을 거치면서 최종 예산하고 그 차이가 갭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산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실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수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일단 보수적으로 하는데 보수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최종 예산하고 좀 갭이 항상 늘 이래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전혀 안 된다고는 볼 수는 없는 거고 이래 발생이 되는데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없이 이래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마는 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갭이 난다고 보십니까?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예산이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의 한 전년도 9월 달쯤에 예산이 다 요구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정확성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추경을 해서 한 1조가 넘지는 않습니다마는 8,000억, 9,000억…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10.2%가 차이입니다, 연간 평균. 연간 평균 10.2%가 당초예산하고 최종 예산하고 차이가 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추경이 1, 2차를 거치지만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게 예산편성의 불일치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어도 수치가 한 10% 이상 차이가 난다 하면 요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처음에는 보수적으로 잡아놔 놓고 많이 잡으면 삭감도 하고 이래 하니까 신규예산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그렇게 넘어가다가 추경에 들어가 가지고 1차, 2차를 거치면서 그런 예산들을 끼워 넣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한 10.2%라는 이 데이터를 놓고 볼 때 분석을 해 보면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쉽게 표현해서 눈치 보기 예산 이게 일치되는 그게 가장 정확한데 그렇지 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몇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당초예산과 최종 예산의 갭이라는 것은 10% 같으면 1조가 넘는 셈인데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노력은 반드시 더 기울여야 되고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면 구조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사실 지금 정부안을 갖고 가예산을 잡아 놓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연말에 결정이 되면 증액도 많이 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추경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 세입 부분은 보면 작년에 우리가, 올해입니다. 올해 우리 가장 주 세입원이 취득세인데 취득세를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경기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하다 보니까 한 10% 정도 증액을 시키는 이런 추경에 증액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8.2대책으로 해서 감액을 시킵니다만 이런 요인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변동폭을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여지까지는 그런 정도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변동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미쳤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말입니다. 사실상 어쨌든 간에 이 추경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한 사안들에 대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패턴을 보면 본 위원이 앞에 언급했다시피 어느 정도 좀 고정적인 사항들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고 물론 국고보조금도 이야기했고 지방세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한 10% 이상의 데이터가 나온다 하는 것은 조금 이거를 잘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 가지고, 안 그러면 구조적으로 뭔가 구조적으로 잘못돼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런 거는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우리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데서 지침이나 무슨 규정에서 당초예산하고 최종 예산의 갭을 어느 정도 한도를 정해 놓은 이런 건 없습니까?
이 재정건전성에 관한 이런 의견이라든지 또 조기집행 통보 그다음에 집행률이 낮다 이런 재정분야 회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을 관할하는 쪽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다시 추경을 통해서 변동률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까 지방세 부분도 잠시 언급하셨는데 2018년도에 지방세가 한 3% 정도 증가가 됐네요?
예.
그래서 금액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고요. 이게 지금 안에 보면 취득세가 619억, 자동차세 150억 해 가지고 지방소비세 415억 원이 증가했는데 다른 세금이 증가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는 것은 이 비율이 증가한 것은 아닐 건데 이게 뭐가 원인이죠?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세정과장이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세정담당관입니다.
예.
지방소비세원의 주 소득원이 경기가 좀 살아나고 이러면 수입이 많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소비세입니다.
지금 경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부가세의, 부가세의 11%를 저희들이 지방세로 지금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지방의 소비가 많이 되고 경기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래 되면 부가세가 증가되면 지방소비세도 덩달아 증가됩니다.
지방교부세 경우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매년 줄더라고요. 8,000억이 넘던 게 7,000억 원대로 줄었고요. 부산시 예산은 매년 평균적으로 8%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야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2017년도만 제외해놔 놓고 이 지방교부세도 계속 이렇게 감소를 한다라고 하면 부산시 재정 상태가 계속 악화될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가 있지만 또 지방교부세가 아주 중요한 재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일반조정교부금 구·군청에 주는 게 보통세 한 22% 이렇게 떼 갑니다마는 지방교부세는 그대로 이렇게 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 8,357억인데 위원님 이 부분이 작년도에는 8,093억 원, 15년도는 8,042억 원 해서 물론 그 이전에는 8,600억 정도까지 된 적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는데 약간은 요 근래에 와서 2014년부터 조금 줄었습니다. 이게 보통교부세는 보통교부세는 산정하는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게 지방세의 수입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교부세를 딱 삭감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년, 올해 이렇게 보면 취득세 같은 게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딱 그대로 참 행자부에서 귀신같이 그 부분들을 낮춰 버려서 재정을 좀 안마하는, 고르는 이런 기능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늘었다, 줄었다고 교부세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그 영향을 받겠네요, 그러면.
올해도 작년보다는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도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교부세는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대비 이월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 대비 이월액. 제가 요 자료를 한번 받아 봤는데 2017년도는 아직 결산 안 했으니까 그렇고 2016년도 이월액을 한번 보니까 3,954억 원이 집행되지 않고 이월됐습니다. 이월됐는데 이게 지금 2009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로 가고 있는데 2014년도부터 요게 다시 예산 현행 대비 이월액이 4.9%로 증가를 하면서 계속 또 증가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위원님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결산 때 계속 지적을 받는 문제입니다마는 특별히 2014년부터 이월액이 늘어났다는 지적하셨는데 특별한 어떤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업들이 그 시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은 재원의 효율적인, 아까 말씀 많이 있었지만 활용을 위해서 가능하면 이월을 줄여야 되는 게 저희 재정부서의 입장은 틀림없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보조를 못 맞추다 보니까 이월액이 좀 증가한 것으로 봅니다. 적극적인 조치를, 이월액을 줄이는 조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보다는 특히 사고이월이, 사고이월이 이게 지금 현재 이월금액이 많습니다. 2015년도 대비를 해 가지고도 1,496억이 이월됐는데 어쨌든 1,000억 넘게 이월됐다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 저희 재정, 예산 재정부서 입장 같으면 정말 이월액 적어야 됩니다. 이거는 올해 쓰지도 못하는 돈을 미리 확보해 놓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최소화시켜야 될 그런 게 분명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재정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어진 예산도 100% 집행이 안 되고 그게 이월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발생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를 한번 보니까 예비비 집행된 거라든가 예비비를 한번 보니까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용역비 지출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용역비 지출. 왜 용역비 지출이 많이 나옵니까? 불요불급한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위원님 대표적인 사례가…
각 분야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각 분야에서도.
그래서 용역비 정도는 정말 예비비를 써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난해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 다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 각 부서별로 이게 공통적으로 나와요, 각 부서별로. 요런 것들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잘…
위원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방침을 세우는데 용역비는 정말 가능하면…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특히 용역비 부분이 눈에 많이 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예산편성할 때 잘 감안을 해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일시차입금 있죠? 일시차입금.
예.
일시차입금을 부산시는 얼마나 지금 한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잠시만 좀.
(담당자와 대화)
우리가 지금 이 자료에는 일시차입금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위원님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올 연초에 아주 재원이 옛날 같으면 조기집행인데 올해는 정부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신속집행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재원을 빨리 조기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하라 그런 정도로 해서 부산은행으로 우리 주금고 은행으로부터 많은 돈을 일시차입을 한 적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약 5%의 이내로 이렇게 돼 있는데 부산 우리 주금고 은행에서 빌린 거는 3,8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 전체가 3,800억입니까?
3,800억, 신속집행을 위해서 3,800억을 빌렸었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말입니다. 이 한도액은 부산시가 반드시 설정을 해놔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이 일시차입금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 한도액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그 자료가 여기는 전혀 나온 게…
위원님 우리 예산총칙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일시차입 한도액을 5,740억 원으로 정해 놨습니다. 이게 5% 이내입니다.
5,749억?
예, 5,749억 됩니다.
되는데 얼마를 그러면 지금 일시차입금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3,800억밖에 일시 차입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로, 3,800억?
예.
요게 지금 의회 승인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죠?
요게 사업명세서에 딱 표현이 돼 있으니까 의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총칙에 나온다 이 말이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시차입금 이게 보면 주로 보면 빌려 놓고 잘 안 갚는 경우도 종종 나오더라고요. 재정이 어렵다 보면 그게 돈, 소위 말해서 쓰기가 가장 좋거든요. 좋은데 우리 부산시는 그런 게 전혀 없다 이 말씀이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KDI 쪽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요. 공투센터 관련 위탁수수료 관련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 법이 바뀌어서 이거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지급하고 있었답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을 계획할 때 이 수수료까지 사업비 안에 다 포함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확인해 봐 주시죠. 황령산터널 배수지 신설 사업 이 사업을 2017년 5월 18일 날 상수도사업본부가 지금 했는데 이 사업비 안에 이 KDI에 맡긴 이 비용이 보통 그 사업부서에서 지금까지 딱 그 사업비 안에 이게 계상이 되어서 다 들어갔었다는 거죠. KDI는 지금 계속 받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기획관리실로 온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15년에 법이 바뀐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받고 있었대요.
또 하나, 센텀∼동부산 간 도로건설 사업 사업비가 총사업비 4,000억 돼 있는데 2,000억 이상 사업은 공짜로 하는데요? 이런 거 다 확인해 보셨어요?
예산담당관입니다.
예.
2,000억 원 이상 적격성조사를 무료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게 저희들 알고 있는 거와 좀 다른데…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저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가서 통화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각 사업부서에서 지금까지 해 오던 거를 기획관리실에 이 사업만 이 비용만 따로 떼 낸 이유는 뭔가요?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실·국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할 때 KDI 민자적격성 사업을 받을 때 그 부서 총사업비 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서 지급을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기획관리실로 온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요게 아까 말씀드린 황령산터널 배수지하고 센텀∼동부산 간 도로하고 3개 사업은 그 부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적격성조사 의뢰할 때 위탁수수료가 안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총사업비 안에 들어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동안은 그 사업비 안에 다 들어 있어서 그렇게 지급됐었는데…
그래서 주요 3개 사업은 사업비 안에 안 들어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마다 KDI에 따로 알아보고 그 사업비가 다 편성이 되어서 갔었는데 이거를 떼 내와 가지고 이거 오히려 중복이고 더 복잡한 일 아닌가요?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 이렇습니다. 올 11월 1일부터 민투 관련이라든지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 민투할 때 그전에는 개별적인 법 적용을 받아서 할 때는 저희들이 전혀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민자팀이나 이런 데서. 지금 일괄적으로 전부 민간 제안이라든지 하여튼 민투 관련 사업을 하게 되면 BTO나 BTL 하게 되면 전부 일괄적으로 우리가 관여를 해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안들이 미리 챙겨지지 못하고 그런 건 없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 11월 1일 이전에는 저희들 사실 각 사업,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미처 챙겨 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이 민자적격성 심사를 하거나 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때 KDI에 주던 사업비를 따로 떼 내서 그러면 이리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한 예로…
그럼 총사업비 규모를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200억, 해 봐야 200만 원, 5,000만 원, 이런 항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수료일 텐데 이거를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게 더 복합한 게 아니냐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 챙겨서 올려놓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3개의 그 사업은 미처 못 챙겨 가지고 못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요것도 작년 11월에 했는데 이게 KDI에서 계속 수수료를 못 받고 있다가 올 추경에 저희들 8,750만 원을…
그거를 왜 기획관리실 민자팀에서 합니까? 이 황령산터널 배수지 신설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내야 될 돈이죠, 이거.
예, 내야 될 돈인데 미처 못 담아서 저희들 요번에 담았다는 말씀…
상수도사업본부 본예산에 가야 될 돈이라는 겁니다. 도로계획과에 가야 될, 도로계획과 이거를 제가 들어 보니까 전화해 보니까 2,000만 원은 BTO는 무료라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 이 예산 이거 전액 삭감입니다. 앞도 뒤도 상황도 모르고 이렇게 예산을 2억씩이나 비용과 전혀 맞지 않게 또 올리시면 어떡해요, 뭉뚱그려서 많이 잡아 놨다? 말씀도 안 되는 말씀이고요. 삭감합니다. 각 부서에서 해결을 해야죠. 각 부서에서 필요한 비용만큼만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총사업비에 반영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일이라면서요? 지금 어떻게 사업을, 신규사업을 파악하고 예산을 제출하시는 겁니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예비비 보십시오, 예비비.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 말씀하셨고 앞서 많은 분들 말씀 주셨는데 뒤에 또 보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 기장군 급수공급체계 복선관로 구축공사 실시설계용역 3월 15일 자인데요. 이 용역 예비비로 지출하셨어요. 그러면 기장군에 복선관로를 놓는 용역을 실시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용역 결과는 나왔고 이 용역은 왜 하신 거며 이게 예비비로 왜 지출하신 겁니까? 복선관로라는 것은 기장해수담수를 공급하기 위한 복선관로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나갔습니다.
예비비 지출 성격도 안 맞지만 복선관로라는 것은 기장해수담수를 공급하기 위한 복선관로를 예상하고 실시용역 설계하신 건가요?
위원님 그 답변은 지금 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자칫 오해받으실 수 있는 게 계속 논란이 되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못 하고 예비비로 슬쩍 지출하시고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면 곤란합니다, 이거 아주.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용역보고서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민감하게 말씀을 그냥 확인 안 하고 드릴 수가 없어서 상수도본부에 확인을 하고…
그다음 4억 지출돼 있는 예비비 기장해수담수 플랜트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를 왜 예비비로 지출합니까? 이 사업을.
예, 이 부분도 아마 개략적인 생각은 듭니다마는 상수도사업본부장에…
그 상임위에서 깎인 돈을 못 확보하니까 예비비로 지출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저희 예산담당관실 승인 안 받기 때문에 요 부분은 우리가 예결위를 통하든지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 정확하게 좀 질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이 해수담수 관련해서 예산들이 깎이니까 지금 예비비로 막 지출하신 거 같은데 이거 여러분 1/100 안에 예비비를 편성하실 수 있죠, 그죠? 우리 예비비는 전체 예산 1/100 안에 지금 74억, 작년에 지금 59억인가 지금 얼마인가요? 69억인가 육십 얼마 돼 있죠? 지금 예비비 편성이, 예? 예비비가 많이 편성돼 있으니까 막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면 시민공원 앞에 새싹도로 확장공사비 부족분은 왜 예비비로 지출하십니까? 이게 뭐 급해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만큼 시민공원 앞에 새싹로 확장공사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비비로 이 부족분 공사비를 지급해야 될 만큼? 13억이나.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아마…
지금 예비비 지출 전반에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고 예비비는 대폭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넉넉하게 수백억을 갖다 놓고 막 쓰고 계시잖아요, 전혀 안 맞게.
위원님 아마 정확한 프로테이지를 모르겠는데 진짜 요즘 소송비용 같은 거 이거 제때 안 갚으면 어마어마하게 가산금을…
제가 지금 소송비용 말씀, 소송비용은 하나도 말씀 안 드렸죠.
예, 가산금을 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소송비용은 하나도 말씀 안 드리고 도로 확장비를 왜 공사비, 용역비, 해수담수 관리비 4억, 용역비 1억 9,000, 새싹로 확장공사 부족분 비용 13억 이게 지금 제가, 아니 소송비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다 깎인 예산들을 지금 깎아 놓으니까 예비비로 다 지출하신 거 같은데 이거 예결위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예산 관리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비비 관계는 김진홍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했지만 가능하면 진짜, 집행하는 기준을 좀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앞서 말씀드린 2억 공투센터 지급 관련해서…
예.
각 부서 사업비에 있는지 판단해 보시고 필요하면 그 3개 부서에서 올리는 게 맞고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합니다.
예,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방법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KDI, PIMAC에 하는 요런 문제를 아마 적극적인 업무를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거는 어느 부서에 들어가나 그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상할 수 있어요. 2억을 잡아 놨는데 더 필요하시면 추경에…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그거는 전혀 아니다는 말씀…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납득이 안 됐는데 제가 더 조사를 해 보겠지만 납득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일단 요까지 하고 이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전 질의가 상당히 오늘 일정상 길어졌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오늘 오전에 계수조정과 일정을 위해서 그래서 좀 길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미 사전에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홍기호 실장님! 2018년도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를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예비비 지출이 근간에 와 가지고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이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세입 문제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공유재산 매각을 쉽게 특히 가스공사 주식 같은 거는 과연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동의는 해 줬지마는 매각을 해야 될지 2013년도에 우리가 매각에 대해서 해 줬지마는 지금까지 그런 에너지 정책하고 관련되는 그런 공사에 대한 주식을 과연 매각을 해야 될 정도인지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오늘 좋은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을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심도 있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실장님 또 오늘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박중배 우리 과장님 두 분이 또 올 연말을 기해서 아마 그동안에 평생을 담았던 공직을 또 이렇게 마감하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들 위원님들이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또 이런 질의라든 이런 거는 시민의 발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했던 충정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항상 장도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호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로써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회의중지)
(18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질의 답변을 거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6.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7. 부산광역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8.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8시 48분)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지난 4일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대체로 부산시 재정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고 필요한 사업 중 예산액이 부족한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는 시정혁신본부 소관은 부산발전연구원 지원 2억 9,000만 원,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등 3개 사업 1억 6,500만 원, 공약이행점검 관리·운영 등 2개 사업 2,25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규제개혁 민간합동 토론회 등 3개 사업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대변인 소관은 시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 홍보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철도 이용 시정홍보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관 소관은 SNS 콘텐츠 제작 운영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 소관은 선진 외국 감사제도 벤치마킹 국외연수 4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사공무원 워크숍 개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행정관 소관은 부산민주주의포럼 지원 1,000만 원, 도심보행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1억 원,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7,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경연대회 관련 3개 사업 1,000만 원, 지방자치박람회 부산시 홍보관 설치 80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 지원 4,000만 원,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1,000만 원, 구·군 새마을지회 지원 1,600만 원, 구·군 자유총연맹 지원 1,600만 원, 평생학습관 등 운영 지원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글로벌빌리지 기계설비 자동제어 시스템 업그레이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관 소관 빅데이터 사업 통합 추진에 따른 이체를 위해 세부사업을 분리하고자 부산 도시서비스분석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중 세부 사업명 지역통계생산을 부산 도시서비스 분석 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대 의견입니다. 빅데이터와 관련한 시민소통관실 소관 빅데이터 구입 사업 및 모바일 안심 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 기획담당관실 소관 부산 도시서비스 분석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통합 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한다.
이상입니다.

(참조)
·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상민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상호 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이상민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며 빅데이터 관련 사업 추진은 부대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도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난 11월 13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일정으로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회의중지)
(18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고보조사업 신규도입 및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안을 채택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국고보조사업 신규도입 및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안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9항 국고보조사업 신규도입 및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이상민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신규도입 및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2018년 아동수당 신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액 인상,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 사회복지 정책을 강화하였으며 아동수당 신설 등 4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총액이 7조 3,000억 원으로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지사업 확대로 인해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지방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자율성을 크게 제한하고 있어 향후 복지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고보조사업 신규도입 및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국고보조사업 신규도입 및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고보조사업 신규도입 및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상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6회 정례회 제6차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는 조례안 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노동철
전문위원 정인국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홍기호
예산담당관 유재기
세정담당관 조규호
회계재산담당관 임병화
법무담당관 박중배
정보화담당관 이강헌
○ 참고인
임경섭(고문변호사)
○ 속기공무원
신응경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