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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문화위원회
(14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산업통상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창호 산업통상국장님과 정창석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산업기반에 글로벌경제도시를 만들고 클린에너지보급·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산업통상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산업통상국>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통상진흥과장 서정일
2030EXPO추진단장 김진만
기간산업과장 김종범
농축산유통과장 이국형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희주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 정창석
에너지산업과장 송유장
클린에너지추진단장 한상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산업통상국 그리고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호국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며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주력산업 기술고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일 통상진흥과장입니다.
그 자리에서 인사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종범 기간산업과장입니다.
이국형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김진만 2030EXPO추진단장입니다.
윤희주 엄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산업통상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창석 보좌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입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7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유장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한상인 클린에너지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2017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서 2017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신청에 앞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보좌관님 외에 답변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사전에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서 출석을 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17년 9월 8일 264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고 증인출석과 감사일정에 대해서도 9월 8일 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해진 오늘 회의였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사정으로, 가사사정으로 오늘 참석 못 하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드리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산업통상국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04페이지 농축산물안전성검사 및 312페이지 클린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4페이지에서 207페이지 농축산물안전성검사와 유통질서단속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살충제계란파동으로 부산시의 농축산행정의 신뢰성에 큰 구멍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뒷북행정이라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을 안심하고 사 먹어도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당자와 대화)
전국에 산란계농장이 1,239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란들이 출하가 되는데 저희 시역 내에는 산란계농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안에서 유통하는 계란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1,239개 농장 중에…
(담당자와 대화)
55개 농가에서 살충제성분이 검출이 되어 가지고 이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에 대해서는 유통을 금지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이쪽에, 특히 경남이나 경북 이쪽에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계란들을 조사를 했었는데 유통되는 게 없다고 사실 1차 판단을 하고 사실 시민들한테 알렸었는데 그 이후에 유통되는 계란이 발견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뒷북행정이라고, 제대로 행정을 처리를 못했다 이렇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뒤에 저희들이 계란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하고 계속 유통하는 계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1차에 한 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68건 정도를 수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66건은 괜찮았고 그중에 1건은 살충제 성분이 발견이 됐고 1건은 기준치 이하의 성분이 발견돼 가지고 그 2건에 대해서도 역시 유통을 금지시키고 다 전량 회수를 해서 폐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행정적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까?
예. 지금 유통되는 계란에 대해서는 살충제 성분을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 후 국민들은 농축산물 전반에 걸쳐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은 반여시장하고 엄궁시장에서 농산물이 거래가 주로 됩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전체가 한 전체적으로 대충 봤을 때 작년 경우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79만 8,000t 정도가 연간 소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산에는 엄궁·반여농산물시장에서 9월 말 현재 46만 6,200t, 월 5만 1,800t, 1일 2,000t 정도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는 어떻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 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농산물검사소라는 데가 있는데 반여하고 엄궁 안에 검사소에서 파견나간 직원들이 사무실을 가지고 거기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4페이지 잔류농약검사는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 엄궁·반여농산물 검사소에서 연간 1,767건을 검사하여 부적합 13건을 적발하여 728㎏를 폐기하고 출하금지 1개월, 과태료 부과 260만 원을 처분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농산물을 안전하게 사먹어도 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 이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시장을 통해서 유통되는 것들은 그래도 저희들이 다 커버를 하고 이렇게 검사를 통해가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자체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산물, 농약 잔류물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무방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연간 잔류농약검사가 1,767건을 월 147건, 1일에 5∼6건에 불과합니다. 부산시 1일 농산물 거래량의 2,000t 중에 5∼6건의 샘플을 떼어다 잔류농약검사를 하는 것이 전부인데 이게 좀 너무 미미한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전수검사를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샘플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약을 섞지 않는, 농약을 치고 보통 10일에서 15일 이후에 출하를 시켜야 되는데 그 안에도 제가 볼 적에는 많이 출하를 시켜 가지고 그러면 안에 많이 짐을 차에 싣고 가다 보면 뜰 수도 있거든요. 뜬다고 하는 거는 누러이 뜨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거기에 또 농약을 잔류농약을 치고 10일에서 15일 이후에 출하를 시키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검사함유량 자체를 보면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검사횟수를 늘리고 잔류농약물검사에 대한 것도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엄궁농산물검사소의 검사실태를 알아본 결과, 1일에 2인 또는 3인의 검사원이 2대의 검사기계로 139종의 잔류농약성분을 검사하는데 최대 5∼6건만 검사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부산시 인사부서 및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해서 검사인력의 증원과 최신검사기계의 추가증설을 협의하시고 1일 검사물량을 대폭 늘려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예, 인력정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조직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 검사에 대한 장비확충 부분에는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실 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사기계도 좀 늘리고 그다음에 검사인원도 좀 늘리면 훨씬 낫지 않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클린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30년까지 부산의 에너지소비량 3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예, 클린에너지정책관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2030년까지 우리 시가 필요한 전력의 30%를 신재생을 통해서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현재 2030년까지 각 에너지원별, 태양광, 풍력별로 목표수치를 설정한 단계에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어떤 포텐셜을 보면 우리 시는 양질의 햇살과 우수한 풍향, 조류가 있어 바다와 강을 끼고 있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에 아주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항만이나 공항산업단지 등 도시기반시설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할 수 있어 가지고 사회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참고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간한 신재생에너지백서에 따르면 부산이 가지고 있는 태양에너지 포텐셜은 92GW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부산시가 2030년도 신재생에너지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이 태양에너지 포텐셜의 5.4%만 현실화한다고 하더라도 실현가능한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잠재력이 가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산시민의 에너지소비절약에 대한 높은 의지를 감안할 때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혹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각각 에너지원별 중·장단기 목표, 수치화된 목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럼 연 5.4% 증액하면 목표를 달성한다?
아,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현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총 포텐셜의 5.4%만 현실화한다 하더라도 2030년의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가 필요한 전력에너지 30%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기술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렸습니다.
312페이지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고리원자력해안에서부터 기장해안까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해오다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단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중단된 게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에서는 총 사업자가 민간사업자가 총 3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가시화된 것은 1단계, 청사포해역에 약 5㎿짜리 8개를 설치하는 것이 현재 산업부 허가를 받았고 국방부도 동의를 받은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아마 그 주민들과의 협상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주민과 어촌계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동의를 받은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보상조건에 대해서 협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끝나면 풍력자원 개척을 약 1년간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고리원자력발전소 1기의 전력생산능력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원전마다 약간 차이는, 보통 원전 1기에 1GW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 와트?
1GW.
1GW?
GW, 그러니까 1,0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1,000㎿.
1,000㎿.
예, 1,000㎿가 1GW가 되겠습니다.
1,000㎿. 고리원 신3호기에서 신6호기의 설비용량은 각 1,400㎿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청사포 해상풍력발전시설 구축계획을 보면 풍차 1대가 5㎿용량 8기를 구축하여 40㎿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비는 2,0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리원 1기를 풍력발전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청사포 해상풍력발전시설 35건을 건설해야 하고 풍력발전 풍차 280개를 세워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과연 부산의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입지선정이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예, 그 발전용량만 가지고서는 원전을 당할 수 있는 현재 에너지자원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시가 꿈꾸고 있는 저렴하고 어떤 안정적인 에너지로부터 그러니까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가야 한다는 에너지패러다임의 변화와 그리고 현재의 기술만 볼 것이 아니고 향후 기술발전을 감안할 때는 부산시가 향후 25년까지 원전 4기가 중단되더라도 그에 대처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능해요?
예. 참고로 현재 부산시는 원, 고리1호기가 중단되기 전까지는 부산시가 필요한 전력량의 약 189%를 생산해 왔습니다. 고리1호기가 정지된 상황에도 현재 부산시가 필요한 에너지의 155%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의 클린에너지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30% 달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찾아 추진해 주시고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설명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요 근래에 또 AI가 지금 발생한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이 AI의 근본 원인은 뭡니까?
현재 주로 발생하는, 작년의 예를 들어봤을 때 대부분 철새에 의해 가지고 H5N6바이러스가 유입이 됩니다. 이게 퍼지면서 농가에 있는 닭이라든지 오리에 감염되면서 이제 AI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연중 내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사실 이제 예년의 예로 봤을 때는 보통 AI가 발생하는 시기가 11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2월 정도까지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여름철이라든지 기온이 올라가면 발생을 안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거의 연중 발생하는 경우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철새가 왔을 때 발생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아마 그 바이러스가 있다가 이게 거래가 되면서 이게 이제 또 발생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닭이라든지 오리를 사육하는 환경 자체가 아주 밀식사육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I에게 굉장히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마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적으로 여러 손님들이 올 건데 위생적이지 않는 시설도 AI 발생원인에 몇 퍼센트, 50% 이상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환경이라든지 깨끗하지 못한, 이번에 달걀파동도 있었던 것 같이 달걀뿐만이 아닐 겁니다, 아마 농축산에. 전반적이지, 이거 깨끗하지 못한 환경, 동식물이라도 여러 선진국에서 가보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냄새조차 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근본적인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대책이 없으면 그런 땜질식 행정으로, 뭐 그때 발생하면 가서 소독하고 살처분하고, 지금 한 몇 년째 4∼5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산시도 그런 땜방식 그런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밀식사육을 해 가지고 결국은 경제성 문제 때문에 이런 사육방식이 많이 만연되어 있고, 두 번째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사료를 잔반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비위생적인 그런 환경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도, 막 그런 달걀이나 그런 데 조금 어느 정도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한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달걀이 약간 비싸진다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대거 해 가지고 또 국민한테 풀어주지도 못하고 전부 빵가게나 그런 데로 유통돼버리고 이렇게 즉각 즉각 그렇게 미래를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즉각적인 행정, 그걸 이제는 좀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4∼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계속 반복되게 합니까?
올해 이제 AI가 여름철에 발생하고 난 뒤에 이제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을 해 가지고 이 산업구조 자체를 좀 바꿔야겠다는 인식이 확 퍼져 가지고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육환경도 개선을 하고 밀식사육도, 그다음에 동물복지농장처럼 방사를 통해서 사육한다든지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위생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작년 아, 올해죠. 올해에 저희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살처분을 한 육계나 오리나 다 쳤을 때 한 3,800만 마리 정도를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사육하는 모든 걸 다 쳐봤자 한 10만 20마리 정도,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그런 다른 데서 일어나고 있는 밀식사육이나 비위생적인 이런 사육은 사실 많이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발생하는 것이 중요하지 살처분이 많이 했다, 적게 됐다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런 점에서 우리 결과를 보면 어떻게 해 왔다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국장님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겠지만 전반을 이번에는 수정해서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질의 드린 적이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지금 클린에너지사업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자력이 몇 프로다, 전기, 수소에너지가 몇 프로다, 지금 풍력이 몇 프로다 이렇게 지금 로드맵을 짜고 움직이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막 계획 없이 막 만들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각 연도별 목표는 있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시민협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그러면 보좌관님이 알고 계시는 몇 프로 정도 지금 우리 에너지가 부산시내에는 이렇게, 이런 에너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신재생에너지만 말씀을 드리면, 금년 9월 말 현재 풍력이 0.8㎿ 태양광이 103㎿…
보좌관님 ㎿로 하면 우리가 잘 못 알아듣거든요. 우리 부산시를 움직이고 있는 몇 프로, 프로테이지로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작년 말 현재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이 부산시 필요량의 1.3%였으나 금년 6월 말 현재 한국전력통계에 의하면 1.8%로 올라갔습니다.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부산시를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원이, 원자력이 한 30%를 차지하고 풍력이 한 20%를 차지하고,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우리가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전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에너지원별로 보면 부산이 원자력이 2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차지하는 것이 천연가스가 되고 세 번째가 석유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는 1.3%에서 금년 6월 말 현재 1.8%까지.
보좌관님 말씀대로라면 원자력 24.5%, 클린에너지 2%라면 70%는 어디서 갖고 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좌관님이 잘 모르고 계신데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보좌관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통계를 알아야지 정책을 펼칠 수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아까 전에 풍력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하신다고 풍력, 수소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적어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원자력이 지금 만약에 50% 있으니까 원자력을 10% 내리고 수소에서 5% 올리고 원자력에서 다른 지열에서 5% 올리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정책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아무 계획도 없이 이런 설명서만 해 가지고 어떻게 에너지사업을 하신단 말입니까?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를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좀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부문별 공급비중을 보면 원자력이 62.1%, 가스가 17.1%, 석유가 19.4% 이 3개가 가장 큰 에너지원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저희 계획을 세운 것은 2018년 당장 내년 목표, 2030년 목표, 2050년 목표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각 단계별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보급뿐만 아니라 절약도 같이 하기 위해서 시민과 같이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현재 방법을 용역 중에 있고 금년 12월 말까지 클린에너지마스트플랜을 작성할,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드린 바와 같이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세 번 정도 질의해 가지고 답변은 비슷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보좌관님. 그 정도는 우리 보좌관님 머리에 항상 책을 보지 않아도 넣어두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부하들을 다룰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거 유념해 주시고 다음 보고 때는 몇 프로, 몇 프로 우리 원자력을 이만큼 줄이고 이만큼 함으로써 우리 부산시내에 깨끗한 공기와 에너지원을 보급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앞에 우리 경제진흥원에도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신발사업 우리 부산시에서 많이 육성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18페이지 보면 우리 브랜드 신발 명품화 사업 지원 이래 나와 있는데 우리 부산 신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브랜드화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브랜드화?
우리 한국의 신발브랜드 인지도.
모르시죠?
글쎄, 예.
그러니까 보좌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통계를 모르고 움직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올해 1%면 내년에는 2%, 그 내년에는 3% 이렇게 목표가 있어야지 진전이 되는데 매년 200억, 300억씩 들이고 또 여기 첨단신발허브센터 만들고 K-슈즈센터 건립하고 전부 몇 백억씩 들여 가지고 만들면 뭐합니까, 1개도 발전이 없는데. 이거 일자리 만들려고 만드는 겁니까?
예,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산업을…
아니, 개인 일자리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님들 일자리 만든다고 만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리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지 우리가 시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같이 열심히 일하구나 그리 인정을 받는데 아무 발전이, 한 5년, 10년, 지금 10년이면 2,000억입니다.
예. 브랜드네이밍이라든지 인지도사업은 사실은 브랜드 인지도가 조사를 사실 안 해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미미하게 나올 겁니다.
예. 그런 것도 먼저 조사하고 알고 움직이시는 것이 여기 전체적인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일하시는 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다음 이게 지금 몇 프로인지 그다음 인지도 어떻게 우리 신발산업을 육성해서 인지도를 높일 것인가 그 계획을 간단하게는 안 되겠지만 한 2∼3주 드릴 테니까 계획을 세우셔서 저에게 서면으로 사업보고 해 주십시오.
다만, 저희들이 브랜드네이밍사업이라든지 인지도사업을 통해 가지고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성장했던 것 이런 것들 실측은 가지고 있는데 가령 국민들 사이에서…
아니, 그거 말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인지도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예. 브랜드 인지도를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로 홍보를 통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산신발에 대해서 트렉스타라든지 몇 개의 제품들은 인지도가 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한 사업들은 사실은 조사의 결과가 아마 굉장히 미미하게 나올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신장 자체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딱 연구해 가지고 그래서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저는 산업통상국 신창호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14∼15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2030등록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현재까지 이 사업 유치를 위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세금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까, 현재까지 준비하신다고?
세금이라고 하면 저희들 예산…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27억 정도 지금까지 투입됐습니다.
27억이요?
예.
국장님이나 저나 잘 유치가 지정이 돼야 될 텐데 염려스럽습니다. 어떻게,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현재?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7억에 대한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데이터를 별도로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2018년도에 국가사업화 지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산업지구에 편입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 산업단지의 공사 착공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대체시설에 대한 부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기는 힘들고요. 사실은 이게 GB해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올 9월 달에 중앙정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통과가 안 됐고 다음 달 정도를 아마 목표로 해서 관련 국에서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되면 결국은 도매시장이 아마 이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 된다면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인 거기서 하고 있는 법인이라든지 상인분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매시장이 센텀2지구에 첨단산업단지 GB해제 범위와 관계없이 어쨌든 이 지역 자체는 옮겨가고 GB해제가 확장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그 자리에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 사업구역을 떠나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시간을 늦추지 말고 주위에 땅값이 상승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센텀2지구 물론 승인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이미 도시공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서 영업을 하시는 상인들이나 법인들이 현재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이전하더라도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현황 인력현황에 대해서 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 2030엑스포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현재 엑스포추진단 정원이 3명이고 현원이 6명입니다. 왜 이렇게 정원과 현원을 이렇게 차이 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정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3명씩 차이가 나죠?
이게 엑스포추진단은 TF로 돼 있습니다. 태스크포스팀으로 해 갖고 정식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은 3명 받았지만 실제 여기에 필요한 인원은 6명으로 사업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체 정원은 통상진흥과로 정원이 잡히고 있습니다.
TF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한두 달 안에 이 직원이 원대 복귀합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TF의 업무의 성격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원 자체는 한시적이 아니고 이게 1년이 갈지, 2년 갈지 할 그런 사항은 지속적으로 업무추진이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원이 조정이 되고 현원도 같이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업무보고에는 수정이 된 그런 내용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은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좌관님.
업무현황 6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건설에 대해서 여기 우리 보좌관님 업무파악이 좀 다 되신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들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게 작년, 올해 5월에 공사가 완료되고 8월에 준공식까지 마쳐졌죠?
예, 6월에 준공하고 8월에…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린에너지주식회사에 부산시가 23.5% 출자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출자를 했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 좀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 지역난방특별회계에서 상당한 금액, 100억 이상의 금액이 출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감자를 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감자되어서 다시 입금이 되었을 거고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이 특별회계에 분명히 자금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기술이 되지 않았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1,808억이면 우리 부산시 지분이 은행대출금이 있죠?
예, 전체.
부산시에서 보증한 부분.
부산시가 한 게 아니고 프로젝트 파이낸셜에서.
그건 아는데요. 그런데 부산시의 지분이 23.5%만큼의 대출금을 하는 데 기여가 된 게 있잖아요.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출금, 전체 대출금에서 우리 부산시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상환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비율이 23.5%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채무의 주체는 특수법인입니다. 부산시가 지분을 주주로 지분을 갖고 있지만 파이낸셜 자체가 프로젝트 파이낸셜이기 때문에 개별 주주에게 채무가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요. 지금 누가 책임있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부산시에서 PF그린에너지에 대출을 받는 그 부분에 부산시에서 보증을 했잖아요. 보증을 한 금액이 얼마냐고 질의하는 건데, 보좌관님은 다른 답변을 하시네요.
보좌관님 이 부분은요.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좀 덜 되신 것 같은데요.
부채가 한 1,600 정도.
왜냐하면 이 특별회계에서 상당한 금액이 출자가 되었는데 부산시에서 이미 23.5% 이게 23.5%다 보니까 보고를 제대로 안 하시고 업무보고 한두 줄로 넣어놔서 그래서 본 위원도 질의한 겁니다.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해서.
다음 연초 업무보고에는 의무를 떠나서 어떤 특별회계에서 투자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6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수탁관리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를 교체하는 부분부터 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지난 2017년 3월 3일 제206회 임시회에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그 질의한 내용이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오늘 보좌관님께 질의를 하게 되었다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 연초에 감사를 했죠?
예.
감사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제일 큰 사항이 공사계약 부적정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어요. 민간위탁금집행기준은 지방계약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보면 행자부 예규 45호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정을 저질렀는데 부적정했던,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분명히. 부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 업체를 감싸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산도시가스를 현재까지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아무런 대금, 어떤 변제청구라든지 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조용히 용역계약만 해지하고 7월 1일부터 부산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2014년 7월 제7대 의회에 들어와서 각종 공기업특위나 예결위,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으로 3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오늘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부산시에선 이 업체를 결국 고발을, 법적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 업체를 두둔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좌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법적 조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소신을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지적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걸 위해서 세 번의 법률자문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법률자문 결과, 고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와 부산도시가스 간의 협약서상 시공업체 선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부산도시가스의 시공업체 선정 문제를 이유로 고발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는 변호사 한 분의, 한 로펌의 의견이었고, 두 번째는 “시와 도시가스 간의 협약은 사법상의 계약이고 부산도시가스는 지방계약법이 정하는 기관이 아니라서 동법상의 계약담당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고발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계약절차를 문제로 부산시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힘들다.”라는 법률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처벌규정이 부존재하여 동법률 미준수로 고발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좌관님 이 부분이 형사적인 문제는 그렇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민사적인 우리가 손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보좌관님께서 읽은 변호사 자문내용이요.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고 민사 부분에 대한 부분은 청구하거나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지평, 법무법인 지평에 의하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 때는 자세히 말씀 안 드렸는데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부산도시가스의 업체선정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점 부산시의 특정감사결과에 따라서만 가지고…
보좌관님.
예.
이 모든 업무를요. 변호사자문으로 끝을 낼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변호사하고 지금 그거를 합니까? 변호사 자문으로써 지금 업무보고를 대신하고 변호사에서 이렇게 실익이 없다고 하지마라고 해서 그래서 안 했다, 우리 국에서 노력한 바 있어야죠. 최소한 고소라도 해서 무혐의를 받더라도 부산시에서 최소한 그런 법적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용역업체가 두 번 다시 부산시에 용역업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런 부분 필요하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의회에 질문에 답변을 대비해서 그런 고문변호사 내지는 변호사 얘기만 듣고 이렇게 좔좔좔 읽는 그게 보좌관님의 현 위치에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부산시에서 이런 부분을 판사한테, 법률이고 법정이고 가서 재판을 받아보자는 얘깁니다. 변호사하면, 그렇다고 그 고소하는 게 민사적으로 어떤 채권을 많이 매입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닌데, 우리 보좌관님은 어떻게 변호사 전부 자문만 받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거니까 싸움 안 하겠다.’ 제가 싸움해서 어떻게 이겨 오라는 건 아닙니다. 일단 선언적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법적 조치를 해서 재판을 받아보자는 얘깁니다. 따져보지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고문 내지 자문 변호사 얘기만 듣고 의회에서 답변하시고 끝을 낼라고 하십니까, 업무를?
예, 위원님 지적에 따라 저희들 내부적으로 더 이상 필요할 게 뭐, 지금 고소를 해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은.
보좌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1월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다시 함 정리해서 1월, 연초 1월 업무보고에 함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한 5분 좀 더 주시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질의를 좀.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보좌관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6페이지와 행감 자료 2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에너지 복지 향상 참 좋은 말씀입니다. 또 도시가스 보급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인 박대근 의원님이 2017년 7월 12일 날 발언을, 의회에서 발언을 한 그런 내용이 있고 처리내용 다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도시가스가 우리 부산에서는 가격경쟁체제가 철저히 배제돼 있다, 그런 철저하게 배제된 상태에서 우리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체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보좌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과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제가 처음 부산시에 와서 보고드릴 때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으로 기억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시 내부적으로도 예산을 통해서 실태를 분석하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서 외부 용역을 주겠다라고 내부 2번이나 검토했던 흔적이 있습디다. 거기에 의하면 두 번 다 시 내부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독과점 체제는 피해야겠다는 사실은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부결사유를 보니까 복수의 공급업체가 상시에도…
보좌관님, 그 내용은 제가 유인물로 다 읽어 봤고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다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각종 매체에 공지된 영업순이익을 제가 함 따져봤습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영업순이익을 따져본 걸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영업실적은 매출액은 감소한 반면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두 자리 숫자로 증가합니다. 두 자리 숫자로 증가해요. 결과적으로 매출이 8,868억인데 2015년도는 1조 541억, 약 마이너스 15% 정도 매출이 감소됐어요. 영업이익은 2016년도 359억인데, 2015년은 310억, 약 15.8%가 영업이익은 늘어납니다. 결국 그런데 당기순이익도 2015년 496억인데, 2016년도는 415억, 당기순이익도 19.5%가 증가돼요. 배당금도 이게 상장회사다 보니까 주주배당금도 보니까 1주당 500원의 현금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출액이 감소하였는데도 영업이익은 증가했다는 것은 무슨 일을 뜻하냐면 매출원가, 즉 요금승인에 우리 문제가 있다. 즉 매출원가가 부풀려져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런 물론, 그런 의심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당기순이익을 보면 2015년에 416억 원, 2016년에 497억, 많이 늘어났는데 주원인을 보면 도시가스 이외에 비도시가스 이익, 즉 다시 말해서 메가마트 임대수익이나 해외투자 지분수익 등에 의해서 대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도시가스 이익만 보면 2015년에 192억이었는데, 2016년에 209억, 약 17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당기순이익 대비 연도별로 배관가스투자를 보면 2015년에 비도시가스 이익을 포함한 당기순이익이 416억이었는데 도시가스 투자비의 256억, 2016년도에는 비도시가스 이익을 포함한 당기순이익이 497억이었는데 206억을 투자했습니다. 전체 또 영업이익을 보면 부산지역의 다른 주요기업의 당기순 평균이익률은 7% 선입니다. 물론 제가 부산도시가스를 옹호하거나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한다고 말씀드린다는 것은 아니고…
보좌관님 더 나가시면 옹호한 걸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좌관님께서 부산도시가스의 그 파악하는 부분은 기본책무에 포함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돈 잔치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를 강요하고 싶어요.
예, 항상 그런 의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보시고요. 우리 보좌관님께서도 에너지 분야 전문가라고 하셔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영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번 지역난방의 업체가 교체될 때도 여러 가지 언론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산시에 관계된 분이 이 회사에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그거부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KBS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공영방송에서 분명히 확인을 하고 보도를 했어요. 이 사업관련해서 그 보도내용 보좌관님 찾아보시고요. 찾아보시고 우리 도시가스가 부산시에서 자율경쟁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247페이지는 마치 보면 이 자율경쟁체제가 되지 않는다는 변명을 해 놓은 거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보좌관님 설명을 안 들으려고 한 거예요.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이거를. 제가 부산지역, 해운대지역난방발전소 용역업체 바꾸는 거요. 3년 걸렸습니다, 3년. 결국 바꿨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에너지 쪽의 전문가이신 우리 보좌관님께서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부산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이런 게 가스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당장 가스 안 되면 난방이고 취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중요한 시설의 공급을 어느 특정 대기업 특정 자회사에게 맡기지 말고 공급이 다변화돼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싼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보좌관님께서 금방 1년 안에, 2년 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질의할 거니까요. 보좌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가 바뀌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 업무보고에 이 부분을 용역을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어떤 보좌관님의 의지를 1월 업무보고에는 꼭 담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취지에 맞게 계속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보좌관님하고 같이 아마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칠우 위원입니다. 우리 신창호 국장님, 정창석 보좌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우리 신창호 국장님 업무보고서 6쪽에 한·중·일 초광역 경제협력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추진이 다 된 겁니까, 미추진 된 내용도 있습니까?
초광역 경제권 형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부산-후쿠오카.
예, 부산-후쿠오카. 이게 저희들이 이제 올해가 2017년도니까 10년째 됩니다. 그때 저희 시장님이 후쿠오카에 제안을 해 가지고 그때 처음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고 10년쯤 되니까 그 동안에 했던 사업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후쿠오카 시장님이 제안하시고 우리 시에서도 호응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발전연구원하고 후쿠오카 시에 있는 연구소하고 같이 합작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들을 가려내자라고 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업무내용을 보니까 계속해서 그동안 만나서 회의하고 추진하고 이런 내용들만 있지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거 같아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해 왔던 것 중에 성과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가서 왔다 회의만 하고 끝내는 사업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기본 방향을 4개 정도를 정했고 세부추진사업을 23개 정도를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시다시피 국제간의 교류사업이라는 게 단시간에 성과가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보통은 서로 네트워크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성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사무소를 개소를 하자, 어떤 조직을 만들자 해 가지고 후쿠오카 시청하고 저희 시청에다가 상호 사무실을 개설을 했고 그다음에 협력사업추진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경제협력사무소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직지원인 측면에서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교류사업인데 보통 소프트한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도 해야 되니까 그 성과물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신규로 중국 칭다오시 교류사업도 지금 진행을 한다는 업무보고가 있는데 칭다오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기업체들이 많이 갔고 또 우리 교포들이 상주인원도 굉장히 많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에 지금 이런 교류사업이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혹시 성과가 있겠습니까? 다른 국으로 지금 많이 베트남이나 이런 데에 이전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요즘 아시안 쪽으로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국이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둥성 쪽이 중국의 4대 경제권 중에 하나고 그중에 주 도시가 칭다오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국기업들의 산업단지까지 있을 정도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수출이 나가는 것들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 갖고 작년 9월에 수출을 봤을 때 베트남이 미국 다음에 2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한국기업이 가 가지고 거기서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그런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칭다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 보니까 그런 교류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지자체 간의 관계 외에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중앙정부하고 잘, 협력부처하고 협의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하도록 해 주시고, 자꾸 설명이 기니까 제가 답변이 그러네요.
그다음에, 끊었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신발산업의 세계적 명품화 추진하고 계시는데 물론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건립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준공이 2018년 10월 달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50개 사가 입주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50개 사 입주는 모집완료 됐습니까?
아니, 이제 1차 모집을 해 가지고.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이 이게 50개 사 목표로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는 내년 돼야지 이게 개관을 하기 때문에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수요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상당한 업체들이 여기에 들어오겠다고 의사를 표명을 했었습니다.
지금 규모로 봤을 경우에는 50개 사가 입주가 적정선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모집은 아직,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됐습니까?
아니요, 현재까지는 아직은 들어오지 않고.
없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에 입주인데.
내년도에 이렇게 하니까 지금부터 이제 업체를…
수요조사를 했을 경우에.
그때 수요조사 했을 때 입주희망기업이 73개 사였습니다.
73개 사?
예.
아무튼 그 정도 같으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혹시 미진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부분은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 조선업이 굉장히 지금 위기인데 잘 전략을 짜서 지원도 해 주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선업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펀드규모를 500억 해서 출자를 하는데 이 펀드규모가 다 투자가 됐습니까? 소진이 다 됐습니까?
펀드가 저희들이 BK인베스트먼트가 와 가지고 여기에 시행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고요. 저희들이 전체 500억인데 그중에 250억은 모태펀드라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0억을 각 출자자가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중에 30억 정도인 2% 정도를 투자를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처음 모집할 때 들어간 걸로 해 가지고 저희 시는 3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 부산에 있는 기업을 실사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투자를 해서 충분히 가능성 있는 회사라고 판단된다면 투자 일어날 거고…
현재까지 그게 투자금액이 완성됐느냐고, 어찌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억 그러면 다 투자를 했습니까?
예, 그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대신 저희들은 30억인데 저희들은 다 안 들어가 있고 3억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교체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들어가면 나머지를 빼는 걸로.
투자기간 3년 하고 존속기간 5년인데 혹시 3년을 투자를 해서 어려운 조선업이 살아나고 그래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혹시 또 계속 그런 쪽에서 유동성 위기가 오고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정책방법을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금액도 부족하다라고 하면 추가로 좀 더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시에서 30억을 지금 출자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3억밖에 출자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자금 그러면 27억을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끝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협약에 의해 가지고 투자할 만한 회사가 정해졌을 때마다 이렇게 분담해가 출자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억을 넣어놓고 내년에 13억 정도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출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질의는 이거는 내가 계속해서 일상생활에 피부로 와 닿는 질문이 돼 가지고 제가 단골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34쪽 요즘 동물도 보호하고 동물도 복지정책 써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몇 년만 더 가면 중성화 시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못 따라가요. 너무 많이 늘어나, 너무 많이 늘어나요. 정말로 이게 나중에는 사람보다 동물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물사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사체는 폐기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매장…
생활쓰레기 해 가지고 매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토양오염이나 지하수에 문제 없습니까?
지금 그 정도 오염 정도는 발생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니까요. 다른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혹시 부산에 동물 화장장이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기장 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기장에, 처리량은 어떻게 됩니까?
처리량은 아직까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에서 이런 중성화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에 지원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중성화정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 답변대로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뭐 잘 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자칫 잘못하면 토양 오염이라든지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보는데 앞으로 향후 시에서 동물화장장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꼭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현재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물 문제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굉장히 선명하게 갈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에서는 동물보호라든지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사실은 우리도 지금 살기 힘든데 그것까지 하냐? 예산을 쓰느냐?”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반려동물 인구가 지금 한 5가구 중에 1가구 정도는 반려동물이 있을 정도로 이게 많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장해서 사체처리하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쓰세요. 생활쓰레기로 하지 말고.
그런 부분…
그렇잖아요? 다른 쓰레기하고 계속 섞여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개인들은 그렇게 처리를 안 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화장장은 없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로 처리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인데요.
현재까지는…
그냥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섞어서 그냥 처리한다, 이거 그런 내용입니까?
이거 앞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TNR 중성화 사업이 올해 6억 정도 해가 했는데 이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안 잡으면 굉장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3배 정도로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추진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중성화가, 물론 중성화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나요.
예, 그렇습니다.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형식적이란 거죠, 제가 판단했을 때도. 그래서 사체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로 같이 하시지 마시고 제가 하나 제안해 드린 대로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정책보좌관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중입자가속기.
예.
이제 서울대병원하고 해서 예치금액은 다 확보된 겁니까?
현재 MOU만 체결돼 있고 최종결정은 연말경에 할 예정이 됩니다. 최종결정 이후에 연차별로 예치금이 투입될…
분담금에 대해서는 연말 안에 다 입금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확보됩니까?
돈은 연말 내에 들어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MOU만 체결해 놓고 이 사업이 또 백지가 되면 어떻, 업무내용을 봤을 때는 내년도에 추진되는 걸로 돼가 있던데.
예. 현재 연말까지 서울대병원 자체 이사회에 최종 의결을 받고 그 뒤의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서울대 자체에서 내부결정이, 최종결정이 안 된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MOU만 체결해 놓고 이 사업이 아직까지 불투명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업무내용하고 추진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현재 서울대병원장이 지난 배태민 과기부 장관하고 또 우리 윤상직 의원하고 같이 부산시장님 같이 모시고 그 자리에서 확약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무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보좌관님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꿈의 치료기입니다. 이거를 기다리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수없이 많아요. 장기기증자보다 장기기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업은 빨리 추진해서 우리나라에 그래도 OECD국가에 의료가 말이지, 어느 정도 올라간 국가인데 이게 10년 동안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좌관님 이거 하나 딱 만들어버리면 보좌관님 완전히 뜨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없어요. 죽는 사람 살리는 정책을 왜 안 하고 자꾸 미루고 있습니까?
내년에 꼭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만에 하나 기회가 있으면 부산에 있는 병원도 같이 조금이라도 서울대병원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 정책, 일하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예. 저도 계속 그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해외에 지금 우리가 부스도 설치하고 자동차 기계부품 이런 걸 이제 하는데 너무 우리가 획일적으로 이래 부스 설치해서 또 몇 사람이 보고 가고 또 얼마나 경제유발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168페이지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그동안 전시회 한 내용이라든지 자동차부품에 한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래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해 주고 시가 최소한의 역할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그때 이걸 시작할 때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글로벌시대가 됐고. 이제 부스 설치해 갖고 우리 업체 데리고 간다고 해서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는 시대는 지났고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또 각 서로 정보교환을 통해 가지고 이미 다 서로 알고 있는 거고. 어떻게 접목시키고 올 수 있고 그다음에 통상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기관 간에 또 나라 간에 장벽 이런 걸 우리 시가 해소해 주고 우리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손실에 대한 이런 어려움에 대한 것을 좀 챙겨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중국이라는 시장이 사드라든지 기타 앞으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문제제기가 되고 하지만 실제 공산품을 제외한 자동차부품이라든지 이러한 산업 쪽에는 제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게 되면 자기들이 손실이 크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눈을 우리가 좀 동남아로 돌려야 되는 시점에서 사실은 봉제나 신발 이런 것들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 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추세를 우리 통상과에서는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최근에 인도의 첸나이에 르노삼성도 있고 현대자동차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아자동차가 그 옆에 주에 내륙에 지금 30만 대 양산, 2019년도에 지금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죠?
예.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부품협동조합 그 기업들이 이제 인도를 진출하는 발판이 된 거죠. 그냥 인도에 우리가 부스 설치해가 데리고 가 본들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내수시장이 금방 열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기아자동차는 회사가 19년도에 30만 대 양산을 한다고 그러면 물론 1차 밴드인 성우하이텍도 따라가가 지금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외에 많은 부품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기아자동차에 납품을 하다 보면 이제 내수, 세계의 자동차시장은 거기 다 들어있어요, 13억의 인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좀 획일적으로 가주는, 그래서 자동차부품협동조합이라든지 또 거기에 갈 수 있는, 정말 인도의 그 현장 또 기아자동차하고도 해서 그런 부품단지 옆에 그러한 단지를 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계기라든지 또 그게 가격이 얼마쯤 되고 투자비용은 얼만지 이런 여러 가지들의 기본상식적인 것을 좀 만들어주셔 가지고 그것을 협회를 통해서 자동차부품협동조합이라든가 우리 상공회의소를 통해 가지고 그 관련되는, 정말로 기아자동차를 정점으로 해서 인도내수시장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동차부품공장을 나는 어느 규모 정도 차려야 되겠다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업체를 달고 가야 그게 이제 극대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산이라는 자동차부품의 메카인 도시의 기업들이 진출을 하게 되면 본사는 부산에 있겠죠. 또 현지공장이 거기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통상적인 문제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수출도 되고 여러 가지 원자재가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좀 큰 그림에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중국이 우리를 이렇게 했다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소비재부품하고 연예·문화사업 이런 쪽에 굉장히 피해가 있었고 실제 반도체라든지 핵심기술 이런 데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인도시장을 잘 봐야 되는데 특히 자동차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출이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특히 중국 쪽하고 미국이 많이 했는데 중국 쪽에서 있는 회사들이 그 부품들 국산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자동차부품회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에 새로운 시장이 있다고 보고 저희 얼마 전에 인디차이나정책으로 르네상스란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안 쪽하고 그다음에가 아, 인디아세안이랍니다. 인디아세안인데 아세안 쪽하고 인도를 공략을 하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갈 때 보면 처음에 가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수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수출하기 쉬운 게 우리나라 기업이 나가 가지고 거기서 우리 이쪽에 있는 부품이나 원부자재를 사가는 게 가장 효과도 좋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집중을 하고 준비를 해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예를 자동차부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만 봉제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지금 인도네시아까지 거의 파크랜드도 1만 5,000명이라는 지금 우리 인도네시아까지 이제 왔어요, 진출이. 베트남을 또 거쳐 가지고, 물론 중국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결국은 나중에는 인도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원인이 뭐냐, 모든 원단이 인도에서 온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류라는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인도를 가야 되고 또 인도에 13억 인구의 내수라는 것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이 10억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진출이 그렇게 가야 된다,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닌가. 거기에서 결국은 서남아시아 전체를 또 유럽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전진기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분야별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부분 또 거기에 관련되는 업계들의 소리 또 진출하면 우리가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큰 그림에서 내년도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무역사무소를 관장을 하는 게 네 군데가 있고 지금 칭다오는 직접은 안 하죠?
예,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 내지는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업무보고라기보다는 거기에서 현황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그걸 업무지도 그러니까 지도하는 거는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제진흥원에서 직접 자기들 직원이 나가 있고 되어 있는데, 이원화가 됐죠. 그때 예산을 우리가 줄 때도. 사실은 지금 상해무역사무소보다 예산이 많습니다, 칭다오가. 그래서 얼마만한 효과를 냈는지 물론 예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챙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같이 해서 어떻든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 과연 중국이라는 데에 관시가 중요하니까 우리 상해무역사무소는 어떤 그런…
예,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다.
전략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칭다오 같은 데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게 조금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있는데, 현재 우리 부산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를 한다,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한 번은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래 평가를 해 가지고 더 늘리는 것보다는 폐쇄를 하고 인도로 말이죠, 무역사무소를 하나 개설하는 이런 계획, 지금 당장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 만들겠다는 게 아니, 베트남의 무역사무소는 처음부터 무역사무소가 된 게 아니고 현지의 사람이 거기에 담당을 했어요, 현지 우리 한국 사람이.
그래서 특파원 비슷한 형태로 그렇게 쭉 해 오다가 정상적인 우리 기업들이 많이 가고 한 이후에 무역사무소로 승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직원이 나가고, 그렇죠? 그래서 인도에 그런 앞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먹거리가 있는 곳에 미리 좀 이렇게 선점하는 데 당장 예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직원이 가고 할 수는 없다치더라도 현지에 우리 한국 사람이라든지 또 관련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으로 하여금 쭉 정보도 좀 받고 이렇게 해야 되죠. 인도는 어떻게 정책을 펴고 있는 가도 아셔야 된다는 말이죠.
한 예를 들어 ‘인베스트 인디아’라는 제도를 정부가 하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우리로 치면 뉴델리, 서울에 그 사무소를 두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오게 되면 29개의 주가 멀지 않습니까? 거의 3시간, 4시간 걸리는 주도 많으니까. 그러한 주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시간당, 자기에게 할애된 시간에 의해서 그걸 설명해 주는, 투자에 대한 거라든지 그 사람이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그러면 그 인도의 29개 주에 다 댕길라면 거의 몇 달 걸리죠. 그것을 한 군데서 딱 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도록 이래 해 주는 제도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인베스트 인디아’ 안에도 우리 코트라 직원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얽혀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해서 우리가, 부산시가 재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여가야 되는 또 인도는 허황후의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먼저 인도를 공략하는 그런 전진기지로 만드는 데 통상국에서 크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 상반기 때 우리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인도하고 두바이 갔다 오고 난 뒤에 그때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주재로 해가 했었는데 그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인도를 계획해가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책을 수립할 거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거 일단 자원들을 개발해 갖고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인도하고 관련 있는 기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인도 쪽을 한번 계속 추진해 나가고 저희들이 이제 통상자문위원제도가 있는데 인도에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도 활용하고 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 가지고 인도를 계속 더 집중 공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든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이제는 조금 축소하고 그다음에 현실에 맞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크게 가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칭다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성과가 안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고 인도는 따로 한번, 이렇게 하는 걸로.
어떻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예,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굳이 두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 기관에서 아니니까 해서 내팽개칠 필요는 없고 어떻든 전체 무역사무소라는 개념에서는 통상국에서 딱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보좌관님 하나 질문을, 2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 샀는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8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소형풍력이라든지 또 발전 관련되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대형적이고 큰 거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정집 아파트에 소형풍력도 발전 내지는 겸용되어 있는 거 또 그다음에 솔라로 되어 있는 거를 하죠?
예.
그런데 그 발전이 대단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걸 좀 부여해 주는 거죠, 인식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부담을 얼마 내면 서울시가 얼마를 해서 그걸 설치를 해 준단 말이죠. 그걸 설치를 해 주는 것은 우리는 솔라 이런 전지를 이용해 가지고 발전을 한다, 그러면 애들한테도 상당히 교육적인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좀 병행을 해 가지고, 그렇다고 막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큰 공장옥상에는 다 하고 있지만 어떻든 작은 소규모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겸용한다든지 작으면서도 출력을 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때는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좌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아파트에 미니태양광 설치를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현재 시민들이 꺼리는 것은 안정성 문제, 부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바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지역보다는 부산시민들이 태풍이나 바람에 대한 염려가 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 및 보완책을 현재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소형풍력에 대해서는 부산이 다른 지역과 틀리게 풍향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해상뿐만 아니라 현재 상업화되지 않는 소형풍력에 대해서도 각 일종의 실증단지를 선정해서 개발실증사업 추진 중에 있고 그것이 아마 가시화되면 좀 더 원활한 보급이 될 거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것들이 많은 ㎾가 발생되는 것보다는 적게 되더라도 우리가 지금 대충 한 구백 몇 십 원 주는데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건 한 500원 정도 이래 되니까 그 차액이 이렇게 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좀 바꾸는 데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걸 좀 접근해 주시고 원자력 해체는 사실 시의회에서도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동안에 해체에 대해서 또 해체산업에 대해서, 우리 1호기 해체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그런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산업이 됐을 때 부산이 주도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원자력산업의 집적화단지가 사실은 미음산단에 지금 거의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년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입주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고리원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또 어째 보면 모든 게. 그래서 실제 좀 먼 느낌은 듭니다. 그러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가 힘이 드니까 그 당시 미음산단이 충분한 여유가 있고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된 결과물인데 여기에만 국한하시지 말고 기장 쪽에라도 예를 들어서 어차피 지금 해체기술연구소는 기장에 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해체기술연구소만 둔다고 해서 해체가 되는 게 결국은 이게 신규 되는 거와 해체되는 게 거의 같이 가는 겁니다. 기술력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도 생각하셔 가지고 기장에 지금 현재 현지에 있는 공단은 쓸 수가 없겠죠, 산업단지는. 그렇죠? 이후에 그리고 지금 해체연구소를 할 때는 우리 지금 장소가 어디죠?
이제 그 방사선의과학산단 내에.
그렇죠, 방사선의과학산단 옆이죠? 그 주변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체산업단지 하나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면적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2차 단지 이런 것도 하면서 이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광범위한 해체산업의 메카로서의 기장이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신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음산단에서 하고, 그래서 투톱이죠. 두 군데서 동시에 부산은 이러한 원자력산업에 대한 중심이다 하는 것을 좀 부각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1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보는, 만약에 부산이 유치가 된다면 1차 후보지가 기장군 방사선의과학산단 내에 될 거고 우선 단기적으로는 아마 고리원전 1호기 내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나의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도 그렇게 두고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 한 45만 평 되는데 그 인근의 작은 거 하고 묶어서…
그렇죠.
묶지 않더라도 전체 하나의 같은 개념으로…
제2단지, 그렇게 해서 이름이라도 지어놓는 거죠.
그런 경우들도 같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제 관련해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록실적이 9만 8,451두 돼가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 등록해야 될 대상 마리 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되죠?
원래는 동물등록을 하려면 3개월 이상 되는 개는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상 마리 수가 대충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이게? 다 파악은 안 된다 하더라도 대충은 알 거 아닙니까?
파악은 안 되고 추정을.
추정치가 얼마입니까?
한 50만 마리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50만 마리에서 지금 9만 정도 됐으면 거의 20% 정도밖에 안 됐네요, 그죠? 20%도 채 안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2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유기동물이나 유실동물 이게 관리비용이 계속, 우리 사회적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록해야 될 반려견 이런 것들은 꼭 등록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가 거의 없이 무방비상태로 두고 있다 이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걸 계속 사회적비용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무방비로 두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우리 부산시에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각 구·군에서 지금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 한 몇 년 사이에 등록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우리가 동물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미등록된 동물에 대해서는 경고도 하고 또 그리고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실적 보면 지금까지 지도점검 20회 45명에 대해서 경고 6건하고 과태료 부과실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누가 등록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조금은 강제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연단속 이런 건 있죠, 우리 사람에 대해 단속하니까 이런 걸 사람, 이거 제가 보니 뭐냐 하면 우리가 동물에 대한 단속 이걸 제대로 안 하고 사람 단속 이건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디 가서 길거리 가서 금연구역에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있으면 이런 걸 단속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지금 보면 제가 보니 조금 그거 한 게 인권 이것보다는 동물권이 더 우선시되는 이런 듯한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 이걸 등록을 하도록 해가 등록을 안 하면 당연히 가 가지고 경고도 하고 1차 경고하게 되면 경고하고 그다음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또 3차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이래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돌리겠다, 누가 광견병 5,000원 하는 그거 아끼기 위해서 등록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죠.
이거 등록 안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내가 동물을 가지고 반려견으로 있다가 이게 어느 정도 그거 되면 사실 이게 요새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졌거든요. 그냥 마음대로 갖다버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버리면 또 처벌을 받게 되고 이러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유기시키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해가 사회적 문제를 계속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왜 해야 되느냐 하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이렇더라고. 유기고양이를 자동차 후진하다가 치였다더라고요.
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치였는데 그걸 치료를 한 게 한 500만 원 나왔더라고. 그럼 500만 원 치료비를 누가 내야 될 것인가 이래 가지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람 상대가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대물처리를 해 준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주인이 없으니까 대물처리도 안 되고 이건 그러면 누가 처리할 것인가, 그럼 관리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유기동물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할 것인가, 안 하죠 지금. 그래가 소송에 결국 갈 거 아닙니까? 이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유기동물 해 가지고 등록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이래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래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됐다는 겁니다, 이게.
내년도에는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유기동물 그리고 반려견 그리고 유실동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 가면 나중에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감당을 못할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회환경도 많이 바뀌고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 중의 하나가 등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유기동물이 누구 소유인지 주인이 누구인지 찾지를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시면서 왜 안 하십니까? 등록을 시켜야죠, 그러면.
문제는 그거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등록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칩을 심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목걸이처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목걸이 같은 건 거의 효과가 없고 칩을 심어야 됩니다마는 대부분의 견주들이 이걸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강제를 할 수 있는…
이게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삽입하는 내장으로 일원화해야 되는데 이게 해 놓으면 자기가 계속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지기가 싫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 때문에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반려동물 키울 자격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걸 강제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아까 흡연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그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일단 계획을 한번 세워 오십시오, 그걸 계속 하기는 그렇고.
그다음 22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궁농산물하고 반여농산물도 마찬가지 되겠죠. 엄궁농산물을 지금 이전해야 될 시점에 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몇 년 전부터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부산시에서 못 세우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산사업이 문제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지금 옮겨야 되거든요. 옮겨야 되고 이걸 옮기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냥 1년에 12억, 13억씩 계속해서 그걸 유지를 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지금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11억, 12억 큰돈 아니듯이 계속해서 넣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이전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행을 하십시오. 지금 3년 전부터 이전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실행을, 계획을 못 세운다는 게.
일단은 저희들이 문제는 이전 적지를 찾는 게 제일 급선무라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다음 달이면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부산에 있는 복합유통단지 그 부분에 저희들이 입지로 내부적으로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용역이 끝나면 앞으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시고요. 23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 처리현황을 보니까 이게 체납액이 1억 6,400이 돼가 있는데 이게 왜 체납액이 1억 6,400이나 체납됐죠? 이게 지금 보면 부과가 2억이 돼 가지고 지금 4,989만 3,000원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체납이 1억 6,000이나 지금 나오도록 돼 있더라고요. 관리를 잘못했습니까, 왜 그렇죠?
사업소장님 안 왔습니까?
예. 반여사업소장이 오늘 참가를 못했습니다.
소장 안 왔으면 그러면 누가 왔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쓰레기처리업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소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납 부분은 해소가 다 돼서 징수가 다 됐다고 합니다.
소송이 왜 일어났죠? 소송 원인이 뭡니까?
제가 아직 보고를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 들어봐 가지고.
(담당자와 대화)
거기 이제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옆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아, 쓰레기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들 주장에서는 이게 법률상 자기들은 이 수수료를 안 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는 이거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소송이 붙었는데 결국은 승소를 해 가지고 다 징수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비용 다 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한 번 냈고 그다음에부터는 안 내고 있다가 그 부분을 전부 다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앞에 한번 봐 주십시오. 236페이지, 237페이지 함 봐 주십시오.
근데 이거 보니까 쓰레기처리 최종처리 방법이 똑같이 대아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반여농산물하고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처리방법이 다르네요. 왜 이래 다르죠, 이게?
이게 제가 보니까 이런 거 같아요. 똑같이 대아환경에서 이래 하면 쓰레기처리방법이 왜 처리방법이 다른지 모르겠는데요. 이걸 효율적인 방법, 안 그러면 경제적인 방법, 그리고 자연·환경적인 방법 이걸 고려해 가지고 같이 해 줘야 돼요. 같이 해 줘야 되고,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이게 2016년도, 17년도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처리비용 액수가 지금 틀리잖아요. 징수하고 발생량하고 보면 지금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도 발생량이 2016년도에 1만 1,316t 나왔어요. 그런데 반여농산물에는 8,392t 나왔는데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서 지금 징수액이 얼마냐면 부과액이 3,760만 2,000원이예요. 그런데 여기 반여농산물에는 톤수가 월등히 적은데도 1억 9,000이 부과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에 의해 가지고 이걸 알면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그 발생량은 엄궁도매시장이 훨씬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징수부과액은 월등히 차이가 나고.
이게 이제 단순히 쓰레기처리에 대한 수수료만 받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반여농산물시장은 도매시장 경내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까지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엄궁 같은 경우에는 밖에 자기 개인시설이,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대료 같은 거 이런 걸 받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합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 똑같은 부과하는 거는 우리가 내는 대상은 거기에 있는 중·도매상이나 상인들이 낼 거 아닙니까?
예.
상인들이 생각할 때는 똑같은 형태에서 우리가 쓰레기를 발생을 시키는데 t당 가격이 월등히 차이가 나는데 있죠, 기분 좀 안 좋아…
상인들이 내는 수수료는 아마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째 가서…
이거는 징수하는 건데 징수하는 중에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있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부지사용료, 그게 시설사용료가 되어 있는데 엄궁 같은 경우에는 개인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사용료를 저희들이 안 받고 반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합산이 되다 보니까 반여가 훨씬 많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있죠.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만약에 처리방법들이 문제가 있거나 안 그러면 경제성이나 환경적인 요인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져 가지고 그거하면 같이 만들어 줘야 돼요 똑같이.
맞습니다.
지금 보면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이나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나 이래 보면 처리업체는 똑같아요. 대아환경 이래 가지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기 보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서면으로 다시 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덕 대항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님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덕 대항 풍력 발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현재 주민자치적으로 원래 만들어서 육상에, 가덕도 육상에 6기 3.2㎿ 짜리를 계획으로 현재 산업자원부 허가까지는 다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마지막 남은 것은 국방부와 협의가 남았고 국방부 협의가 끝나면 풍력자원계측기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방부 측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국방부와 협의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면, 국방부에서 지금 뭡니까, 해군기지 관련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반대가 되죠?
현재 표면적인 이유는 안전상의 이유다. 특히 회전이 헬리곱터가 지나갈 때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이유를 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질의를 드린 거는 이런 거예요. 옆에 함 봐 주십시오. 해상, 어디입니까, 이게. 해기해상풍력발전사업하고 가덕대항풍력발전사업하고 있죠. 그 사업규모가 보면 청사포에 지금 하는 거는 40㎿고요. 여기는 19.2㎿거든요. 이게 발전량으로 보면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사업비는 여기 대항 같은 경우는 500억이고 같은 민자라도 청사포 같은 경우에는 2,000억인데 왜 이래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가장 큰 차이는 설치된 위치입니다. 가덕대항은 육상이고.
가덕대항은 육상에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풍력이 그러면 일광에서 해운대까지 걸쳐서 하는 이거는 해상에 설치하기 때문에 해상플랜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조금 더 할게요.
예, 충분히 하십시오.
31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예? 삼백?
19페이지, 2017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이전에도 제가 이거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관에서 너무 쉽게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걸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차상위계층이나 안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보다는 누가 받느냐 하면 복지시설 있죠. 거의 대부분의 돈을 복지시설에서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복지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요양원, 뭐 이런 데서 가져가는 겁니다. 사실 종합복지관이나 요양원 이런 데는 우리가 정부에서, 정부나 그렇지 않으면 지방정부에서도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주거든요. 복지비로 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런 쪽에서 자기들이 할라 하면 그 뒤에 시설 개선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진짜 취약,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야 될 돈을 복지시설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32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올해도 보면 LED를 1만 4,373등을 교체를 하는데요. 취약계층에 같으면 120세대가 갔어요, 120세대. 120세대 같으면 취약계층에 1세대당 등을 3개 단다 이라면 최고 단다 해도 3개 정도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3개 하면 120×3 하면 360등만 LED 있죠,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가고 나머지는 1만 4,000개는 어디 갔냐 하면 전부 다 시설에 갔다고요, 시설. 이거 사업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있죠, 어떤 거냐면 업자들도 있죠, 자기들이 시설 이런 데 하는 게 훨씬 효율성이 높죠, 자기는. 업자 이분들이 볼 때도 이걸 대여하는 하는 업자들도 가정에 가면 일일이 찾아 다녀야 되지만 시설 같은 데는 한 군데 가면 등이 많지 않습니까? 몇 개만 하더라도 진짜 64개 시설에서 1만 4,000개를 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산은 나와 있고. 이렇게 사업하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언제 LED 한번 달아보겠어요. 이래 사업하면 안 됩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지적을 한번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이게 고쳐지질 않아요, 이게요.
계속 적극적으로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도시가스 보급 해 가지고 이제 저소득층, 사회적배려대상자 보급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 대상이 어느 정도 되죠?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 거, 우리 부산시에. 지금 보면 이런 거예요. 사회적배려대상자가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 그리고 1급에서 3급까지 상이자, 그리고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이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부산시내에 총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대상자 대비 지금 이래 2017년도에 배려를 받고 있는 대상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이게? 총 대상자.
현재 도시가스 방금 말씀하신 그건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인데요. 금년 9월 기준으로 보면 대상이 한 9만 8,000세대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받고 있는 게 9만 9,000세대가 받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되는데 총, 우리가 1급에서 3급 장애인 그리고 배려대상자 총 숫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총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이거를 있죠. 이거를 그냥 나오니까 몇 세대, 몇 세대 이래 세대를 이래 할 게 아니고 총 세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총 몇 세대 중에서 몇 세대가 지금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아직 파악 못 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받는 자와 못 받는 자, 이거는 받으면 다 같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러면 이걸 알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똑같은 조건인데 똑같은 조건에서 내가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먼저 받은 사람하고 뒤에 받은 사람하고 그 차이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허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총 대상자가 얼마인데 그러면 수혜를 줄 것 같으면 같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해서 말씀을 못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있죠.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 숫자를 봤을 때는 지금 반도 안 됩니다, 이게요,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번 대상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통상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님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2030부산등록엑스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엑스포와 관련해서 지금 업무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엑스포 현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2월에 산업부에다가 유치신청서를 했고 산업부에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기재부에다가 이걸 넘겼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국제행사타당성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거를 심의를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대외경제연구원에서 1년짜리로 타당성용역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 중에 있고 이게 지금 국가사업결정은 그러면 언제 됩니까?
지금 예정대로 된다면 내년 2월까지 조사를 끝내고 2월에 국제행사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립니다.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 262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2030엑스포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한 부분이, 첫째 엑스포가 시민들에게 이게 제대로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미흡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시민공감대 형성 촉진하고 또 교육청하고 연계하는 청소년프로그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소년 쪽은 저희들이 ‘엑스포 알리기 초등학생 캠프’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초등학생 1인 1통장만들기’ 이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공감대 형성를 위해서 범추위가 있습니다.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통해 가지고 타임캡슐 그런 세레모니도 하고 홍보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다양한 지상파, 공영TV 또는 SNS 마지막으로 언론, 아니면 각 기관별 정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소스를 다 동원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민들의 관심도가 크게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피부에 와 닿지는 않은가 봐요, 지금 현재. 또 하나는 개최지 선정에 대해서 맥도 부분의 소음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검토를 좀 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맥도 쪽에 항공소음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사실은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소음 측정 기준인 웨클 쪽으로 봤을 때 한 70∼85웨클 정도 나오는데 물론 우려하는 바는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엑스포라는 게 야외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각 국가가 자기 전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실내에서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항공소음 문제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배치라든지 이런 걸 새로 하고 그다음에 동선에 따라가 가지고 차음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걸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음저감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KIEP에서, 대외경제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음영향도가 보니까 웨클, 웨클이라던데 보통 우리 데시벨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데시벨은 보통 일반적인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되고요. 웨클은 항공소음을 측정하는 단위인데 이게 순간적으로 최고의 소음을 측정을 해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걸 가지고 등고선을 그리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웨클을 사용하는 나라는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고 대부분의 나라는 엘·디이엔이라는 다른 측정단위를 사용합니다. 그거는 뭔가하면 1시간 동안 등가소음이라 해 가지고 평균소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사용하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2023년부터는 이렇게 다른, 그 소음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고소음으로 측정한 것보다는 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서 저희들이 직접 측정도 한번 해 봤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제 선정, 그리고 사후관리, 홍보 이런 부분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재부에서 훈령이 작년에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금방 말씀하셨던 사후관리 그다음에 유치전략하고 주제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 경제문화위원회 주제로 엑스포에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의견들도 저희들 취합해 가지고 계속 대외경제연구원에다 어필을 하고 있고요. 주제 관련해선 저희들이 정해놓은 주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사업화가 되면 아마 새로 전부 다 논의를 새로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아까 27억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다면 유치결정까지, 2023년이죠. 결정시기가. 그때까지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9억 정도 예상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국가사업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국가사업화가 되면 아마 사업예산을 적어도 3배 이상 늘려야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추경을 통하든지 예비비를 쓰든지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활동이 일어나게 될 거고 만약에 재조사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시기가 조금 연장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유치신청, 유치결정, 개최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2030엑스포 추진단이 꾸려질 때가 언제였죠?
2014년도에 처음으로 꾸려졌었습니다.
2014년?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단이 만들어진 건 2015년도입니다.
15년입니까?
2015년 1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2015년. 이 이후에 그러면 현재 단장 이후에 몇 번이 바뀌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단장입니다.
세 번째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단장이 자주 바뀌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정부하고의 어떤 대화통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처음에 인사를 할 적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의 인사가 있고 또 두 번째 단장님이 승진을 하셔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계속 있을 순 없고 지금 오신 분은 아마 오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하면 또 가야 되고 못하면 계속 해야 되니까.
어쨌든 업무연속성은 사실은 걱정하시지 않아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계속 정부하고 소통도 잘 되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단장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스 안전사고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가스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니까 2016년의 경우 15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8건에서 1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나 재산손실도 있었을 건데, 그 부분이 나와 있지를 않아 가지고, 어떻습니까?
최근 가스사고 통계를 보면 2016년에는 좀 급격히 증가했으나 2017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좀 줄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지금 많이 되어 있고 그걸 위해서 시에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게 행감 자료에는 산업통상국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여기 왜 들어가 있죠, 그러면? 329페이지에?
실제 공식적인 조직상으로는 산업통상국장이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고 그 외에 하나의 TF로써 공식문서처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특히 이제 발생 원인을 보니까 시설미비, 노후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스취급 안전점검은 분기 1회를 하고 합동점검은 연 2회 이상, 안전교육은 연, 안전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같이 연 2회 이상 하고 특히 취약시기, 동절기나 명절 대비 이럴 때는 연 4회 이상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민층도 노후 LP가스 개설은 금년 9월까지 한 1,200세대 정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이게 사고 자체가 보면 시설미비, 그다음에 노후 이런 걸로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품점검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규 위반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예, 과태료를 사안에 따라서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건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중복해서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고 참고로 금년 7월, 9월 현재 점검해서 총 과태료 13건, 개선 2건, 고발 6건, 시정조치 27건을 한 바 있습니다.
시정이 몇 건이라고요?
27건입니다.
27건이고요, 개선 명령이?
2건입니다.
2건이고요. 다 처리가 되었습니까?
예.
사실은 이게 가스, 특히 안전사고는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사고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재산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해동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원전해체연구소, 지금 경북, 울산, 부산시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죠, 유치경쟁을. 지금 우리 부산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재 부산시는 참고적으로 한수원하고 산업부에 2015년부터 쭉 꾸준히 건의해 왔었습니다. 부산시가 오랫동안, 제일 오랫동안 원전에 대한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이기 때문에 필히 부산시에 와야 한다. 그래서 2015년에 5회, 작년에 3회에 걸쳐서 산업부에, 또 한수원에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고 현재 최근에 산업부 원래 계획은 금년 말까지 부지를 선정하는 입장이었으나 선정날짜가 내년 상반기 이후로 연기, 아마 여러 가지 지역적인 정서를 감안해서 결정시기를 좀 늦춘듯한 그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계속 관련기업들과 원전해체, 여러 가지 원자력 계통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부산 외에서도 부산상의와도 같이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지역기업과 관련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분위기 조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도 중요한데,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산업의 육성이라든지 현재 부산시의 원전관련 현황, 또 전문인력 이런 거는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전해체 전문인력하고 깊이 들어가면 실제 일반건물 해체작업과 유사합니다. 단지 전문은 제연 분야가 되겠습니다. 방사능 그 분야에 대해선 현재 국내 아직 기술이 굉장히 미비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지원을 위해서 연 1억씩 투자해서 3개 업체를 육성하고 있고 대학과 연계해서 계속 교과과정을 개설해서 매년 20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국내에서 좀 생소한 그런 분야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기업들 투자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할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좀 있다고 봅니까?
지금 국내기업 입장에서는 좀 긴가민가한 상황입니다. 단지 중소기업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힘들고 두산과, 두산중공업 같은 큰 대기업이 갈 때 같이 컨소시엄이나 하청업체로 가서 일을 해 보고 경력을 쌓고 실적을 구축해서 향후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기업, 원전해체 핵심기술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기반기술이 좀 확보가 돼야 되고 특히 기업유치 이 부분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창호 국장님과 정창석 보좌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9분 감사종료)
○ 피감사기관참석자
〈산업통상국〉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통상진흥과장 서정일
2030EXPO추진단장 김진만
기간산업과장 김종범
농축산유통과장 이국형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희주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 정창석
에너지산업과장 송유장
클린에너지추진단장 한상인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