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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기후환경국 TOP
2. 부산광역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기후환경국 TOP
3.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기후환경국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기후환경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기후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기후환경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및 기후환경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기후환경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기후환경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및 기후환경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기후환경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의 이근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 모두 고생하셨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972쪽에 있는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보면 지금 맨 하단에 향후 5년간의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올해 17년도 9월 말 현재 3억 2,700만 원에서 집행은 5,600만 원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어째서 이런 결과가 발생을 했는지?
이게 천연가스차량 보조 구입비가 이게 당초에는, 연초에는 환경부에서 천연가스뿐만 아니고 하이브리드 해서 천연가스하고 전기하고 천연가스하고를 동시에 되는 것만 지원을 해 주다가 지침을 갖다가 금년 7월 14일 날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천연가스를 소급을 해 가지고 연초부터 시내버스나 이런 부분에서 경유에서 CNG로 바꾸는 차량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꾸는 바람에 저희들이 집행이 좀 늦었습니다.
예, 지금 17년 2차 추경에 그래서 1억 9,300을 증액을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향후 어쩌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이 예산은 또 보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물론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그러면 국비가 6,000만 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2017년도에 국비는 얼마입니까?
2017년도에 지금 국비가 3억 5,600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내시가 하반기에 1억 9,300을 추가로 내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저희들 국·시비 50 대 50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데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국비 1억 6,300하고 시비 1억 6,300 해서 3억 2,700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하반기에 1억 9,300을 주면서 이 돈을 쓰려면 저희 시비도 1억 9,300을 매칭을 추경에 해야 되는데 아마 돈이 없다 보니까 이 추경에 매칭을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1억 9,300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쓰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는 다시 이제 1억 2,000, 시비 1억 2,000 국비 1억 2,000 해서 이제 6,000, 6,000 해서 1억 2,000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지금 2017년도 명시이월 시켜놨던 사업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18년도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는 시비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이 같은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국비를 쓰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향후 이 사업의 취지가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는 내용이고 또 부산 지역 내 환경오염 등 매연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체감 저감 차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일반 지금 버스에만 이거를 대형시내버스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 시 차원에서는 사실 경유차량을 CNG로 바꿔주는 게 맞고 그러면 국비는 오히려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우리 시비를 매칭을 못 시키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는 이런 형편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시내버스는 거의 한 90% 이상이 그냥 지원이 이미 다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니까 마을버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버스도 이제 일부 지원을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매칭을 못한다는 그런 예산…
우리 시 예산을 확보를 못…
시 예산 확보 부족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도 경유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교체하도록 이런 시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도 향후 전략적으로라도 이거를 조금 예산확보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을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거기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또 974쪽에 LPG차량 지금 이게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진행 하시는 거죠? 974쪽에 있습니다.
974쪽…
이거는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해서 LPG차량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까?
974쪽…
(자료 찾음)
아, 이 부분은 그 연료 전환이 아니고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경유차량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하면 저희들이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한다든지 또 엔진을 LPG 엔진으로 개조한다든지 아니면 또 노후경유차는 조기 폐차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 건설기계 엔진개조 4가지 사업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이 사업도 계속 2006년부터 정부에서 정부보조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저희들이 국비, 시비 50 대 50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81쪽에 전기자동차, 980쪽에 전기이륜차 민간상용보급 사업입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그죠?
아 이 부분은 전기이륜차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전기이륜차 구매사업이 신규로 됐는데 보급사업 대상은 어떻게 정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500대 정도 뭐 아시다시피 오토바이에 의한 오염도 굉장히 심합니다. 보시면 주로 배달하는 오토바이라든지 인근에 뭐 주택가에 돌아다니는 그런 오토바이가 대상이 됩니다마는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들이 한 500대 정도를 전기이륜차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시민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별로 이렇게 공모를 하실 생각입니까?
전체적으로 언론에 아, 시에 공고를 해서 시에 공고를 하면 시에 저희들 시보라든지 또 인터넷으로 게제를 해서 그러면 신청을 하면…
그러면 개인.
예, 개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해도 응모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실 생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이렇게 개인으로 공급할 경우 원래 사업목적하고 달리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으시겠어요?
뭐 특별히 저희들이 전기자동차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륜차도 아마 이렇게 하면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16년도, 17년도 전기자동차 민간상용보급 사업비가 연속 명시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보급실적이 계획보다 저조합니다.
예.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전기자동차가 이월이 된 이유가 저희들이 당초에는 300대에서 200대로 환경부에서 내시를 200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100대가 삭감이 되었고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200대도 빨리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한 이유가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지금 전기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게 이 배터리지 않습니까? 배터리를 갖다가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 아직 공급을 좀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늦다 보니까 출고가 늦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출고가 되어서 개인한테 차량이 도착이 되어야 그래서 이제 저희들 보조금으로 회사로 지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아직 개인한테 출고가 안 되다 보니까 집행이 못 돼서 지금 명시이월을 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부산에만 국한된 겁니까? 지금 타 시·도 경우는 보면…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 배터리는 주는데 LG에서 공급을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LG가 현대자동차에 우선 공급하는 게 아니고 외국자동차에 우선 공급하다 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 배터리를 제대로 보급을 못 받아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이 지금 출고가 늦은 그런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 대비해서 우리 부산은 지금 2점, 전기자동차 보급이 2.8%밖에 안 됩니다.
예,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대비해서 서울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보급률이 높습니다.
예, 제주도가 상당히 높…
예, 이게 그 배터리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좀 사실은 제주도는 뭐 청정지역이라 해서 사실 정책적으로 충전소하고 제주도가 좀 보조금도 많이 줬습니다. 저희들이 500만 원 주면 제주도는 뭐 600만 원, 700만 원씩 이래 주고 국고보조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까지는 1,40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1,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전기자동차가 저희 시에서도 사실 확대하려고 내년도 사실 1,000대를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국비도 신청하고 시비도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국비로는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시비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는 저희들이 목표를 일단 100대만 해서 확보가 돼 있는…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를 사고 싶어도…
예,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충전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충전소를 설치되어야…
충전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 전기차를 사면 개인충전소 자기 집에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공공인프라 충전소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저희 시도 공공인프라는 주로 한전하고 환경부에서 공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저희들이 하는 게 그 2개 외에 아파트단지에 공공에서도 그냥 쉽게 충전할 수 있는, 문제는 뭔가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급속이 공공에서 저희들 한 29대 정도 됩니다마는 급속은 한 30분 걸린다면 완속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그다음에 가정에 공급하는 거는 한 9시간 정도…
급속충전기 설치, 충전소 설치와 일반적인 충전소 설치의 예산이 다릅니까?
급속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환경공단에서 직접 자기들이 충전소를 짓고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한전도 직접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급속충전기를 대체하면 안 되는가요?
전액, 충전소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면 그걸 늘리면 더 보급이 빠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환경부에도 충전소를 많이 늘려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부지 구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공공부지에 그때 전기자동차 200대당 1면씩 의무적으로 이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조례도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문제는 충전소가 전기자동차만 이렇게 1대만 쓰다 보니까 일반 민간인들이 차량 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그러다 보니까 이 충전소 보급이 늦는데…
지금 대형마트나 주차공간이 확보된 곳에 급속충전기를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까?
그런 데도 대형마트만 자기들만 용인을 해 준다면 얼마든지 설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시에서 그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죠.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례상에다가 아예 민간주차장 면수도 100면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하나씩 설치하도록 하든지 좀 강력하게 저희들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보급률이 낮다는 것은 이 충전소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먼저 하셔야지 우리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적극성을 띠실 거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981쪽에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사업을 보면 우리 시청사 내에도 주로 관용자동차 전용주차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경찰청 쪽에 야외충전기 시설을 1대하고는 시청 야외주차장에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찰청 앞에 지금 급속이 하나 돼 있습니다.
우리 시청사 주차장에는 없습니까?
지하에는 7대가 완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속충전기도 물론이고 완속충전기도 그렇고 이게 전체적으로 공급, 그렇다 보니까 공공의 차량에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시민들은 이렇게 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완속, 급속 같은 경우는 한 30분 걸리는 거에 비해서 완속은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우리 관용차량은 어디 운행하고 나서 꽂아 놓으면 되는데 민간 개인사업자의 주차장에 3시간, 4시간 걸리면 주차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꼭 급속충전기를 더 우선적으로 설치…
예.
그게 국비가 매칭이 되어야 된다면 국가에서도 그러한 급속충전기를 더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완속·급속 이 둘 다 국비인데 한전하고 환경공단에서 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빨리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기, 앞으로 돌아가서 전기이륜차를 보급을 하실 적에는 그러면 충전기는 어떻게…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배터리를 교체하는 형이 있고 배터리를 충전시켜놨다가 우리 휴대폰처럼 교체하는 형이 있고 하나는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전기자동차는 멀리 가기는 현실적으로 한 40㎞ 정도 내외는 가기가 어렵다 이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민간 지금 우리 전기차량충전기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개인적으로 쓰고 그 주변을 돌아다니는 이런 어떤…
이륜차는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일반 콘센트에 220V에 3시간 정도하면 그냥 이륜차는 어느 곳이나 충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요즘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주로 타시는 전동휠체어의 충전기하고 똑같은 형태의…
예, 그렇습니다.
오토바이 기능을 한다 그 말씀이네요.
예.
어쨌든 이런 전기로 하는 게 급속충전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고 오토바이 전기이륜차 보급이 그렇습니다. 신규하는 사업인 만큼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기자동차 지금 보급하는 거에 따른 그 문제점도 해결하시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2페이지, 1004페이지 관련해서 유해 야생 생물 피해 집행이, 국장님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이 부분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기후환경국 이근희 국장님과 또 환경직 공무원 여러분! 정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질의자료 준비하고 답변하고 고생하십니다. 아무튼 올 한 해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거 같고 다가오는 내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건강하시고 희망하는 복을 듬뿍 이래 받기를 먼저 기원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우선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10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이 10개 사업에 무려 208억 8,200만 원이 이렇게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예산금액이 374억인데 208억 정도 이월되면 상당부분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주로 보면 생태하천 쪽에 사실 저희들이 좀 보상이라든지 공사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상이 안 된 부분이라든지 주로 보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좀 늦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공사 같은 경우는 준공시기가 아직까지 안 맞아서 발주는 해 놨는데 이게 1단계는 공사 준공이 되어야 돈이 집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준공이 안 되어서 돈이 집행 안 된 그 두 가지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의회 세입·세출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야 되고 어떤 부분은 동의가 안 되면 명시이월이 이게 효력을 발생 못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이렇게 우리 결산안 심의에, 예산안 심의에 올려놨는데 관용선박 연료 LNG 전환 시범사업은 여기는 1억 2,500인데 전액입니다.
예.
이런 사항은 민원 발생될 소지도 아닌데 내가 보니까 성격이 왜 이렇습니까?
이게 저희들은 처음에는 저희 시에서 먼저 선박을 LNG에서, 자동차 경유차량을 저희들이 LNG로 시내버스 바꾸는 것처럼 선박도 주로 디젤엔진인데 이걸 LNG선으로 바꾸는 걸 저희들이 처음으로, 국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이래 해서 이게 잘되면 우리 부산의 해양산업도 살리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 집어넣었는데 문제는 정부에서도 아직 가스연료에 대한 선박에 대한 엔진기준이 안 만들어져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지침을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양대학교에서.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는 계획성…
예, 저희들이 너무 앞서 간 거 같습니다.
치밀성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좀 앞서 간 부분이…
좀 치밀성을 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명시이월을 막을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이 금액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 시급성 있는데 사업진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관용선박 같으면 어떤 선박이 주로, 관용선박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 배가 28대.
28대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의회에 동의 꼭 필요합니까? 이게 내년에 이월 안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예산을 넣었던 게 민간회사에서 자기들이 LNG선으로 개조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넣어 가지고 협약까지 MOU까지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선박에 대한 어떤 LNG 엔진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했는데 새롭게 되면 바로 개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좀 이월을 시켜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든가 특히 여기에 부전천 생태하천 이 부분은 거의 상당부분 거의 80%, 90%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죠?
예, 국비가 이번에 발주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로 일단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사업 내용을 다 보면 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산을 편성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주로 국비의 확보도 아니고 좀 더 예산 편성하실 때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저희들이 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가 이월이 과다하면서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도가 지나면 저희들이 집행될 거는 거의 다 집행되고 그다음 부전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내에 원래는 발주가 되었어야 되는데 환경부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아직 발주가 안됐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사실 부전천도 보면 나중에 민원도 공사 중에 발생이 많이 될 것이고 거기에 주로 상권이 형성되어 가지고 번잡한 서면 중에도 부산의 중심가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과연 생태복원을 이렇게 서울처럼 해 놔 가지고 지금보다 더 교통 혼잡, 주차장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효과성을 가져올까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이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금요일 날 환경단체, 주민들 이래 가지고 상수도본부 10층에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이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온천천을 동천처럼 자연형 하천으로 도심을 복원하면 상인들은 굉장히 반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고민하다가 이중천이라고 해서 기능 분리식 하천이라고 해서 밑에는 홍수를 빼고 위에는 하천공원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오히려 동의를 하고 문제는 뭔가 환경부에서 자연형 하천에 좀 뭐가 안 맞다 이래서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문서를 재보강 요청을 받아서 지금 발주를 못했는데 주민들은 지금 뭐라고 하냐고 하면 빨리 이중천으로 빨리 사업을 발주를 시켜 공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공사를 한다고 이미 해 놔놓으니까 공사 중에는 사실 임대료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가 세입자가 안 들어오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기대심리가 있어 가지고 빨리 해 주면 집값도 오르고 세입도 더 강하게 늘어날 건데 하는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빨리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지마는 이게 완공 이후에 얼마만큼 유발 효과를 가져올까 대한 것도 한번 계속 궁금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부분을 우리 부전천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동천천하고 같이 연계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폐수관로라든가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여기도 보면 우리 동천천도 3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추가편성인데 그런 부분도 잘 연계해서 우리 동천천이 맑아지려고 하면 윗물이 맑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있어서 이번에 2018년도에 여기에 보면 세입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세입예산이 벌써 어쨌든 지방채가 121억 2,300만 원이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방채를 발행한 어떤 정말 사업의 시급성, 중요성 여러 가지 어떤 감안해서 이게 지방채를 발행, 지방채 자체가 빚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우리 상위법률에 의해서 위에 중앙정부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실에서 저희들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입을 해서 지방채 증권이나 차입금을 저희들이 가져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행자부 승인을 받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별로, 우리 개별부서에서 하나하나 차입을 하고 결정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방채를 빚을 내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 같으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주로?
주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녹산 저희들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문제는 국비는 내려왔는데 저희 시비를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못 시켰을 때 이때 지방채로 내년도에 돈을 주겠다는 걸로 해서 공사발주를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정터널 상부공원 연결사업도 사실 여기에 내년도에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국비는 이미 다 받아놓고 시비를 매칭 못 시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채를 하는 부분…
그 정도로 하고요.
예.
지방채를 발행해서 121억 정도 이렇게 내년도에 이렇게 긴급 투입을 한 것 봅시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의 민원 또 여러 가지 기타 등 이유를 대어 가지고 후내년에 이월되는 일이 없겠죠?
내년도에 일반회계 되면 하여튼 이 부분은 연차사업입니다.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연차, 가스, 연차사업, 계속사업이라도 이게 내년도 예산을 짜놓은 거죠, 그죠?
예.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후내년에 넘어가야 된다는 어떤 논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 사업 내년도에 다 쓸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다 집행될 수 있고 어떤 효율성을 다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여기 보면 보전수입 내부거래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는 감액이 한 220억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보전수입 내부거래가 어떤 겁니까?
몇 페이지…
제가 명시이월 부분에도 주로 그 내용을 보니까 보전수입으로 했고 저기 시에 갖고 있는 예산을 전입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아,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전년도에는 내부거래가 있는데 올해는 내부거래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 가지고 검토보고도 있었고요. 별도의…
위원님 몇 페이지…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요?
시간이…
아, 보전 내부거래, 예.
(담당자와 대화)
별도로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이게 질의할 게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남구 대연동에 유엔교차로 일원에 거액을 들여서 국·시비 매칭입니다마는 주차장 시설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유엔기념광장. 우리 첨부서류 107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470쪽 유엔기념광장 조성 건 137억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엔기념광장 주변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엔기념탑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 그래 있고.
예.
그 주변을 저희들이 광장으로, 교통광장으로 해서 정비하려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계획시설로서 광장을 지정해서 국토부에 그렇게 하면 주차환경개선사업 지특사업으로 저희들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서 어떤 유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고 특히 제가 적극 노력해서 지역 시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챙겨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와가 있고 전반적으로 그 외의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해야 되지만 여기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엔 들어가는 박물관하고 유엔기념탑하고 굉장히 도로도 복잡하고 이러니까 가능하면 유엔기념탑을 박물관 쪽으로 이리 합치면서 광장으로 그러니까 유엔 박물, 박물관 앞에 유엔기념탑이 오면서 그 주변이 광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교통체계도 단순화시키는…
여기가, 여기가 주변에 나가면 유엔공원이 있고, 유엔평화공원이 있고 또 올라가면 일제강제동원기념관이 있고 또 유엔평화기념관이 있고요. 또 문화회관이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마는 박물관이 있고요.
예.
그런데 이 지역은 차가 그렇게 정체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 로타리 자체가.
예.
또 지금 박물관 주차장도 운영의 묘를 제대로 못살려 가지고 시민들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닫아놓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사항에 있고 그다음 여기가 광장이 넓은 광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엔 박물관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서 그 박물관하고 유엔묘지 정비된 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광장으로 만드는…
어쨌든 이 부분은 지역현안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에서 일일이 답을 주고 받고 결론을 내고 또 하기는 설명하기 좀 시간적 관계도 있고 하니까 별도에 한번 설명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면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088쪽에 한번 봐주시면 내나 첨부서류입니다. 부산시설공단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73억 5,200만 원입니까? 그렇죠?
예.
전액 시비고 그다음 송상현광장 위탁운영비가 11억 1,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부산시설공단에서 공원·유원지 관리업무 위탁이 되어가 있고 또 송상현광장 건도 공원·유원지 관리위탁업무가 같이 되어 있는데 이 분리를 해 놔놓고 예산을 별도의 편성을 연도별로 이렇게 해가 가는 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시민공원하고 송상현광장을 아마 분리해 놓은, 시민공원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아니 시설공단에서요, 시민공원이든 어떤 송상현공원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관리위탁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잡을 때 시민공원에 얼마, 송상현광장에 얼마, 금강공원에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비용을 잡습니다.
그렇게 치더라도 제가 봐서는 여기 연접성도 가까이 있고요. 여기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송상현광장 전포동에서 양정 올라가는 우측입니다, 그죠?
예.
그 광장입니다. 그렇게 넓은 공간도 아닙니다. 여기에 상주 정규직원을 3명을 둔다? 상용근로자도 3명을 둔다? 여기에 또 예산이 11억을 맨날 넣는다? 우리 시민의 혈세가 세금이 정말 어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정성이 있는가, 형평성이 있는가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잖아요. 내가 작년에도 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됐기 때문에 한 3억 정도는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계수조정 때 다시 복원됐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했지마는 한번 제가 여기에 보기로,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정말 여기에 그 관리비가 11억 들어간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 여기 또 문화행사 활성화 추진비 같이 넣어 놨는데 이 문화행사 어떤 거 하겠다는 겁니까, 시설공단에서?
그 밑에 보면…
문화행사는…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광장 밑에 계단형…
우리 문화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있는데 시설공단에서 문화행사까지 하고 시설관리도 하고 한번 국장님 제고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국장님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저희들이 알기로는 문제는 뭔가 하면 정규직 3명에 상근근로자 3명을 이래 뽑을 때 저희들 365일로 곱해가 이래 뽑아놓는데 문제는…
국장님!
예.
자, 우리 송상현광장이 그렇게 안 넓습니다. 그게 어디 바다에 떠내려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일반인 같으면, 일반기업체 같으면 돈 얼마 안 들이면 관리 다 됩니다. 쉽게 이야기합시다.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 일반기업 같으면 국장님 만약에 사비를 들여가 관리한다고 치면 돈 얼마 들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11억을 관리비가 들어간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 번 파악을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다른 걸 자꾸 설명하고 변명하려고 하면…
아니 변명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이 할 때 공원업무는 보면 여름철에는 굉장히 관리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겨울철 되면 사실 필요가 없고 이래서 평균을 잡아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사항을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힘 있는 이사장님 가가 있으니까 그래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과다편성이 된 거 아닌가 매년 한 번 편성해 놓으면 계속사업비라 해서 운영비라 해서 계속 이렇게 지출되는데, 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기후환경국은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구체성이라든가 치밀성, 정확성, 시급성, 형평성 이런 걸 다 따져서 내년도 살림을 잘 살아주기를 바라고요.
질의 답변에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근희 국장님, 우리 기후환경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반적인 것부터 제가 한번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부분에서 이렇게 139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국고보조금, 우리 슬레이트처리 지원이라든지 우리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든지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비하고 같이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들 못 받았습니다.
예.
왜 이렇습니까?
그게 아마 저희들이 이게 기후대기 쪽에서 국비 보조가 좀 많이 줄어든 게, 하나는 저희들이 비산먼지차량 작년에 저희들이 20대를 해서 그에 대한 국비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34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만 해도 이게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단 더 증차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상당히 줄었고 그렇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작년에는 처음에 저희들이 200대로 깎였지만 처음에 300대로 해서 전기자동차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조금이. 그게 지금 저희들이 100대만 이래 되다 보니까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상당히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시비 매칭을 못하다 보니까…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조금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생태하천은 이미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국비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서…
받을 수 없어서.
예.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출예산 총괄을 보게 되면 전체 한 335억 중에서 우리가 증감 부분에 이렇게 335억이 작년 비유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는 68억이 부족하고 그다음 공원운영과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120억이나 이렇게 저감되었는지.
(담당자와 대화)
총괄적으로 내가 설명을…
예, 저희들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던 게 그 에덴유원지에 보상비가 사실은 상당히 좀 필요한데 그게 반영이 거의 안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차입금하고 이자상환금이 152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금강공원 재정비 사업 18억 정도가 감액되고 이래서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게 이제 과별로 이렇게 보니까 다른 어떤 국보다는 우리 기후환경국이 각 과별로 보면 생활하수과 빼고 환경보전과 빼고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되면 전체 우리 각 과장님도 그렇고 간부 및 직원들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저도 그렇고 상당히 예산실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명도 하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좀 우선순위에서 우리 기후환경 쪽이 좀 아무래도 밀리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경제라든지 도심, 재생 뭐 이쪽에 또 복지 이쪽에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생활환경 이쪽은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어떤 비용들만 이래 잡다 보니까…
아니 그 이번에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복지 쪽이라든지 아동복지라든지 전반적인 따지고 보면 전부 다 노유자 복지 쪽에다가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고 또 뭐 저희들은 볼 적에 좀 너무도 보편적 복지해 가지고 그냥 뭐 차등복지가 없이 그냥 막 퍼준다는 식으로 제가 저희들은 상당히 좀 언짢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손해 본다는 어떤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결국은 좀 그런 부분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더 노력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래 많은 예산이 이렇게 그것도 1년 예산이 이렇게 증액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증액이 적어도 한 2.7% 정도는 증액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원일몰제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도 상당히 하고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공원일몰제 같은 경우도 한 푼도 지금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산림욕 저희들이 녹지 산림 쪽도 해운대 수목원 저게 참 급하거든요. 마무리 위원님도 계속 지적하고 했는데도 보상비 겨우 30억 이 정도밖에 또 안 주니까 저희들도 참 여러 가지로 했지마는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다 보니까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을 그렇게 합니다. 이 환경녹지의 인프라는 어떤 보편적 복지에 진짜 이게 가깝다.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이득을 다 보는 것 아니냐, 환경이 좋아지면. 그래서 그런 주장…
이 정부가 들어섰으면 이제 일반 뭐 보편적 복지하다 보니까 생활하고 어떤 생활 정치하고는 조금 먼 어떤 그런 복지 쪽으로 보편적 복지 해 가지고 감성적인 어떤 그런 예산을 많이 편성을 그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아무튼 국장님 더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국장님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실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후환경국에 예산에 보고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뭐 우리 국장님은 더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 전역에 지금 설치되어있는 도시열섬 관측 네트워크 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시스템, 이게 전체 몇 개가 되어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측정망이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대기측정망이 23개가 있고 기상청에서 관측하는 게 17개소 해서 한 40개소가 있습니다.
38개 있는 거로 자료는 돼 있고, 그런데 확충을 15개를 더 해 가지고 53개소를 이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신규로 3억이 올라왔습니다.
예.
이거는 어떤 시급성에서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 38개가 지금 기존 설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3억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제 계속 그게 측정소를 운영을 이리 보면 한 쪽에 어떤 지역에 치우쳐 있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치우쳐 있는 곳에 조금 보강하는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한 추가로 15개 정도는 더 돼야 되겠다는 측면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온도가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모이는데 이걸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분석하는 장비가 한 1억 정도 되고 신규로 설치하는 개소가 뭐 한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측정소를 15개 더 늘리고 시스템장비 1식 해 가지고 3억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온·습도 풍향·풍습관측 이래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정보는 어떻게 전달합니까?
실시간으로 저희 인터넷이나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맵으로 지도로 해서 진하게 뭐 온도가 올라간다 진하게 보인다든지…
원래 우리 기후환경국에서도 이렇게 체크를 하기는 하겠지만 이거 원래는 기상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상청은…
기상청에서 이 정도의 어떤 그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시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향후에는 분류를 하고 이러면 저희들 기상청하고도 연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기상청…
요즘 기상청에서 131만 눌리면 해양도 그렇고 기후 부분 열, 오만 게 다 나오고 요즘 또 민간기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또 그렇지만 요즘 핸드폰으로 탁 두드리면 각 구보다 구·군별로 뭐 우리 전국 어느 지역 다 나옵니다, 그죠?
예.
시간대별로 다 나옵니다.
기상청은 보니까 측정망이 이제 5㎞ 곱하기 5㎞ 이렇게 운영하는데 비해서 저희들은 한 1.5㎞ 수준으로…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어떤 성분을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는데, 안 그래요?
저희들이…
이거 가지고 뭘 합니까?
결국은 이제…
아니 우리 부산 기후환경국에서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좀 더 더 확충을 해 가지고 조밀하게 한 이후에 이 정보를 가지고 뭘 한다 말입니까?
결국은 이 정보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뭐 한두 가지 이용할 수 있는 게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도심에 부전천이나 복원사업을 하고 나면 그 주변에 어떤 도시열섬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또 이런 지금 저희들이 물 뿌리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도가 만약에 그 지역이 집중적으로 올라갔다하면 그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도로나 이렇게 좀 물을 뿌려서 온도를 낮추는 이렇게 좀 대책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살수차량하고 연계 해 가지고 시간대별 이렇게 매뉴얼이 나와 있다든지 시스템이 갖추어져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으면 뭐 하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잘 공유를 해서 그에 맞춰서 다른 시스템하고 이렇게 맞춰서 즉각 즉각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라든지 이거를…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그래 하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1018쪽, 19쪽 하천살리기 지원입니다. 민간지원 해 가지고 이게 해마다 제일 처음에는 13년도에는 1억 3,000을 이렇게 주다가 16년도에 좀 이렇게 9,000, 17년도 9월 말에 우리가 8,000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6,000만 원으로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뭐 좀 많이 섭섭해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다시 또 4,000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그죠?
아, 예.
이게 그거 그거 아닙니까?
그게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민간 공모인데 4,000만 원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사업비로 해서 뭐 1억이, 1억으로 이래 돼 있었는데 이걸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나누어서 편성했고 나머지 여기에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이 줄어드는 게 여기서 하천살리기추진단에 과거에 온천천에 문화 예술 하는 그 예산이 일부 2,000만 원이 포함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문화 예술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데 저는 제가 볼 적에는 결국은 운동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예산인데 뭐 같이 묶어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산상의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갖다가 따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편성하는 분들이 일부 이제 이쪽에서 삭감이 되고 나면 다른 항목으로 붙여 가지고 거기다 올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여. 예를 들어서 여기 한 3,000만 원 삭감되면 다른 항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4,000만 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에 운영비 지원하는 거하고 사업비하고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운영비 안에 지원이 되면 그거를 일부 단체나 이렇게 자기 인건비로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분리를 해 가지고…
사업내용에 보면 시역 내 하천살리기 운동의 범시민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원단체 운영비를 한 쪽은 지원하고 그리고 하나는…
사업비로 지원합니다.
운영의 올바른 방향 제시를 위해 가지고 특별한 사업이, 여기도 특별한 현재로는 특별한 사업이 없고 이거는 또 운영비가 뭐 또 그거 하니까 따지면 사업하고 운영하고 사업비는 주고 운영비는 안 주는 그 운영비는 주고 사업비는 안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 묶어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연지동 우리 시민공원 말입니다. 시민공원 이게 2008년도 이후에 하야리아부지 처분 결정이 내려져서 국방부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그다음 2009년도부터 해서 4,050억 그다음 270억 그다음 250억 이래 들여 가지고 부지 내 그리고 돌출마을 사유지 부지까지 2013년도에 다 보상을 완료했어요.
예.
그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도로 부분 진구청 쪽입니다. 제가 이 도로를 낼 적에 나름 부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다 하고 도로를 내 준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안 그래도 부산시에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하면서 왜 35억 3,000만 원이나 드는 돈을 갖다가 이제사 편성을 해서 올라왔는지 이거는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민공원은 사실 뭐 사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하는 게 맞고 이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보상 안 해 주고도 그냥 시민들이 잘 쓰고 있는데 이 왜 보상비로 들어가느냐 저도 이제 궁금해서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도 시급성에 걸립니까?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게 그 만큼 정도로…
아니고 개금 2동 동사무소는 시유지고 이거는 구유지인데…
아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연지 범전동 쪽인데 뭐…
이거를 바꾸려고 하니까 바꿀 수가 없어 가지고 이 구유지를 사야 시유지를 이제 원래 교환을 하면 되는데 교환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올리고 또 주고 저쪽에 예산 올리고 우리 시가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예산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 옛날에는 이 무상양여라든지 이게…
부의장님이 개금동 쪽 부분에서 계신지 옆에서 “아, 그게 아니다.”고…
개금동사무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들어와서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다 알고 있네, 그러면 다른 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아는데 왜 나는 모르노?
(장내 웃음)
아마 우리 공원과에서 설명을…
이 예산안 안 주면 개금 것 못하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추가로 나중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은, 이 정도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하면서 명색이 의원들한테 특히 지역의 의원들한테는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진입 광장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제 지역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어린이대공원에 정말 콘텐츠가 없다는 이야기를 뭐 언론도 그렇고 다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댐 100주년 되는 그 해의 예산을 한 58억 들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55억 들여 가지고 재정비를 한 적은 있지만 지금 어린이대공원 입구에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35억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기 우리가 설계비는 2억 나갔는데 설비도 다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현재 3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라고 3억밖에 편성을 못했는지…
저희들도 35억을, 다 정비를 해야 된다 해서 계속 33억 사업비를 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예산실에서는 일단 3억만 해서 그 진입부에 있는 조형물…
조형물을 옮기는데 예산이 한 5억 정도 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3억 가지고 아무 것도 할 게 없어.
최소 좀 더 줄여 가지고 한 3억 정도하면 일단 조형물 어느 정도 옮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제가 이거를 안 주려는 게 아니고 조형물 하는데 3억이면 됩니까? 5억이면 됩니까? 제가 뭐 다른 거를 쳐서라도 내가 올릴 부분은 올리려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주변정비하고 맞물려서 조형물뿐만 아니고 조형물 옮긴 그 주변도 깨끗하게 정비할 수밖에…
그러면 추경에는? 추경도 안 잡혀 있던데.
일단 내년도 추경에는 저희들이 뭐 최대한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걸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다 추경에, 예산실에서는 추경으로 해 주겠다고 말만하고 정말로 그거를 해 줄 수 있는지 저희들도 사실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부분인데 우리 청소년 체험숲 조성 해 가지고 어린이공원 내 우리 여기에 어드벤처 시설, 그죠?
예.
클라이밍 이게 이제 한 번 해 보고 싶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산에 청소년들 특히 아동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죠?
예.
정말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아동친화도시 제가 발표자로 나서 가지고 보니까 우리 아동들이 제일 원하는 곳이 정말 쉴 곳이 없다, 갈 곳이 없다.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국비 50%, 시비 50%던데 이게 국비를 받아올 뭐 확률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미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뭐 1억, 1억 해서 지금 2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 공원사업은 가장 저희들 어려운 게 일몰제도 그렇고 국비를 지원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사업하기 어렵고 진입광장도 당연히 돼야 되는데 국비가 매칭 되면 아마 시비 매칭도 훨씬 쉬웠을 건데 어려웠고요. 이 사업은 다행히 산림청에서 국비를 해 줬기 때문에 시비도 1억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이 32억인데…
32억 정도…
이거를 다 시설을 다 하고 나면 관리를 누가 할 겁니까?
안 그래도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산림…
이 민간사업 공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산림녹지 쪽에서 저희들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공원 쪽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운영도 결국은 시설공단에서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비는 받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시간이 다 됐다고.
(장내 웃음)
지금 이제 저 하고 나면 끝나야 되는데 뭐, 채우고 합시다.
운영은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하여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에 그 휴게소 17군데가 있는데 그 17군데도 사실 2017년도 말이면 계약이 만료예요, 만료.
예.
예, 그런데 지금 18년도 예산이 한 푼도 지금 계획이 안 잡혀 가지고 지금 그 부분 연장을 시켜줄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서 받아서 일부 덜어낼 겁니까, 아니면 일부는 살리고 일부는 죽일 것인지 그 지금 대공원 자체 내 중장기 계획 자체가 하나도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어린이들 부분에 대해서 아동들이 아동청소년들이 갈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대공원 내에 어떤 이런…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우리 국장님 이거는 내가 정말 복안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아니면 따로 뭐 만나 가지고 뭐 심도 깊게 이야기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저희들이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뭐 다 정리를 하고 신규로 다른 어떤 시설들을 유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논란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장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아직 방침이 정해진 거는 뭐 사실 없습니다.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벌써 계획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게 주민들하고 또 협의도 되고 1차 그냥 뭐 계약만료기간이 뭐 되었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통보만 이래하고 나니까 불안해서 그분들도 민원이 저에게 들어옵니다. 저에게 들어오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다들 손이 아프시겠지만 고민을 좀 하시기를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근희 국장님을 비롯한 기후환경국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오후에도 또 수고하시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조금 무거운 질문 2개를 들고 왔는데 먼저 생곡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국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주대책을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주단지는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서 한 63% 정도가 이주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주를 가는 걸로 확정을 지었고 지금 주민대표들과 조만간에 시장님과 합의서, 저희들 5차 합의서를 곧 작성, 아, 4차 합의서를 곧 작성할 겁니다.
4차 합의서 작성합니까?
그렇게 되면 이주 가는 건 확정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생곡마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설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있고…
마을 전체를.
내년 정도 되면…
이주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이미 동의를 했고, 지금은 거의 설득도 하고 해서 반대하는 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다 가는 거는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가는 데는 무리는 없습니다.
국장님 내년 예산 1억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그거는 생곡주민들을 가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결정고시를 하기 위한 토지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기반시설 비용이네요?
예.
시설 준비하는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복지환경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에게. 뭐냐 하면 지금 주민생활개선자금을 지금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생활자금은 생곡대책위원회에 생곡대책위원들이 계속 자기들이 매년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생곡에 9억 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점수에 따라서 각 점수당 돈이 얼마다 하면 각 세대별로 돈을 얼마…
세대별로 점수별로…
입금 시켜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녹산은 어떻습니까?
녹산 같은 경우에는 9억 중에 1억은 복지회관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8억을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별로…
마을별로 나눠주고 있습니까?
예.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약 9억 원씩 이렇게 나눠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언제부터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2001년부터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001년 이후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는 문제가 지원을 하기로 지금 협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법상으로는 주민협의체에 결정을 하고,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고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데 지금 주민협의체 기능이 이게 되면 생곡대책위원회나 녹산대책위원회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민협의체 법적인 기구 이전에 94년부터 저희들 생곡매립장에 들어가면서 주민들하고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게 생곡에 생곡대책위원회하고 시장 간에 합의서 녹산대책위원회, 시장 합의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저희들은 합의서에 따라서 이 지원사업을 하고 그거를 사실 주민협의체에서는 승인하는 형태로 이렇게 일을 해오다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새롭게 주민합의체를 이 구성을 했는데 이 합의체 구성에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 이상이 되어야 의결정족수가 되는데 의결정족수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주민협의체 운영을 못하고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합의서에 따라서 생곡대책위나 녹산대책위에 주민들 지원사업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합의서에 따라서 하고 있고…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데 법상 지금 주민협의체에 지원을 해서 주민협의체에서 각각 생곡이나 녹산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법상은 맞죠,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년까지 그렇게 양 대책위에 법상, 법이 되기 전에 14년까지 양 대책위에 주다가 2015년도에 법이 마련되면서 2015년, 2016년에 협의, 주민협의체에 지원을 해서 주민협의체에서 양 대책위에 각각 지원금을 나눠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 직접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주민들 간의 불화 그런데 국장님 이것도 지금 주민들 간의 불화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관계 국에서 아마 이 관리하거나 조정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주민협의체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그 법을 본 위원이 국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그 법을 위반하는 거 비슷하게 해 가지고 못 주게 되니까 주긴 줘야 되고 대책위에선 난리가 나고 대책위에 직접 주는 수밖에 없고 그거는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실제 법상이 우리가 생곡매립장을 조성할 때 실제 저희들은 94년부터 이 법을 하고 주민협의체를 우리가 먼저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 95년에 조성이 되고 적용이 95년 하반기부터 96년부터 적용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곡매립장은 주민협의체라는 기능을 2014년까지 사실은 우리 기존에 있던 법에 따라, 법이라는 거는 기존에 하는 거를 준수하고 법은 뒤에 만들어지면 기존에 했던 거는 거의 묵인을 하거든요. 우리가 경과부칙이라는 조항을 두지 않습니까? 이미 기존에 하던 지원사업들은 기존의 법에 의한다. 이래 되어 가지고 계속 해 왔던 건데 실제 저희 시에서도 90, 2001년도에 신규 매립장으로 95년도에는 기존 법에 따르고 2001년부터는 신규 매립장 조성해서 이래 되면 그때 사실은 기존 법에 따라 주민협의체 기능을 하고 생곡대책위원회나 녹산대책위원회하고 일을 안 하고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주민협의체 안 하고 기존에 그냥 계속 그때 저희들이 94년부터 되어 오던 생곡대책위원회나 녹산대책위원회 하고 있었고…
하고 있었고, 해 왔던 거죠, 이제.
예, 그리되다 보니까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민원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본 위원은 분명히 국장님 하시는 일을 잘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장님도 워낙 답답하시니까 이쪽도 접촉을 해서 이렇게 안고 가야 되고 저쪽도 저쪽에서 안고 가야 되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폐촉법에는 주민협의체를…
그렇습니다.
이 협의체가 이 두 대책위에 절충안을 수용을 해서 또 연계를 시켜야 되고…
사업을 하도록…
사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역할들이 주민협의체가 잘 안 되니까 주민협의체에도 한두 사람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제라고 보는 게 주민협의체 생곡하고 또 녹산하고 본동끼리의, 외곽하고 그러니까 본동이죠? 이 주민들 간에 사실은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이견이 굉장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사업비라는 이건 정해져 있는데 이걸 서로 외곽을 가져갈라는지 본동을 가져갈라는지 이런 어떤 싸움이 벌어질 수 있고 두 번째는 본동 내에 또 자기들끼리 분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녹산은 녹산 대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주민협의체의 어떤 합의서를 무시하고 협의체에 안건을 넣어 가지고 심의를 하면 도저히 일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리고 법을 아니까 지역주민들이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2/3 이상이 되어야 의결정족수가 되는데 2/3 이상이 되지 못하도록 지금 구성 자체를 지금 방해를 하고…
사실은 어느 누가 지금 보이콧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예, 보이콧하다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이런 말을 본 위원이 드리기가 그렇는데 지금 어느 누군가가 보이콧을 하면서 지금 시의 일이라든지 그런 그걸 잘 못하도록 지금 중간에서 막고 있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책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장님은 연관해서 기존에 계속…
하지마라 했기 때문에…
절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주민협의체가 폐촉법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잘 이루어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 원망 또 이런 불만 이런 것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계속 좀 수긍을 하고 합의만 된다면 외곽하고 본동하고 어떤 대책위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볼 때는 주민협의체가 기능이 사실은 생곡대책위원회가 있고 녹산대책위원회 있고 시하고 합의서를 썼지 않습니까?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어찌 보면 통과시켜 주고 이해하고 도와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잡고 반대를 하고 틀어버리니까…
서로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서로 싸움이 벌어지니까 이게 오히려 저희 시에서는 지원사업을 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장님 이렇게 되면 주민이주계획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주 부분하고는…
제일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그게 걱정이 되어서 그렇죠.
이주는 저희들이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이주는 지역주민들이 다 가기를 원하고 생곡 내부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이주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찬성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없습니다. 단지 거기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내분이 일어난 거는 재활용 선별장 운영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기는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까지 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예, 그까지만 저희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나가면 참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피 터지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음에 조금 더 진척이 된 뒤에 이야기 하시죠?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 좀 걱정되는 거는 주민생활, 주민지원협의체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또 쉽게 말해서 국장님 지금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지만 편법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국장님도 수긍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래도 주민지원협의체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저는 사실 이걸 제도적으로 보면서 정말 진짜 우리나라가 대통령께서도 말했지만 연방제 수준의 지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게 이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거는 정말 지자체의 케이스바이케이스거든요. 다 사정이 다른데 이걸 정부에서 법을 얽매여 버리니까 저희들은 오히려 법에 따라 가려니까 주민협의체 구성도 못하고 오히려 그 협의체가 없이 기존에 저희 틀대로 왔으면 전혀 문제없이 잘 했을 건데 오히려 법에 따라 가려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따라 갈 수밖에 없는, 현 시점에서 따라 갈 수밖에 없으니까 주민협의체. 그러니까 2018년도는 지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를 원활히 구성할 수 있도록 구성원 간에 한 번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 간과하지 마시고 꼭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천, 대천산 대천산림문화공원 조성 사업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예.
이게 지금 주민설명회도 작년 10월 30일 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이게 우리 신문에도 났었습니다. 국장님. 이게 언제 났나 하면 10월 20일 날 국제신문에 났었습니다. 부산시 해운대 대천산림문화공원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숲체험장하고 연못 등 설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게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올리려고 지금 아마 구청에서 준비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우리 시 사업입니까? 아니면 구 사업입니까?
일단 시 사업으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내년에 시작합니까? 시작됐습니까? 시작합니까?
저기 저희들이 보면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에 이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아마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내년에 사업하는데 국장님 제가 이 사업명세서나 첨부서류 어디를 봐도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없는데 내년에 사업하신다고요? 그럼 추경에 올라올 겁니까?
이게 문제는 국비로 사업비는 저희들이 10억이고 보상비가 30억 되다 보니까 보상비가 지금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들여다 보니까…
그럼 내년에 어떻게 시작하실 겁니까?
일단은 의회, 예산실하고 협의될 때는 내년 추경에 제가 보상비를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이야기가,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올 10월에 벌써 이게 사업을 할 거라고 신문상에도 나고 아마 국에서는 벌써 이게 사업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는 아무런 그런 그게 없습니다, 이야기가. 그냥 의회에 승인 없이 그냥 진행해도 추경에 예산만 올려 가지고 진행되면 되는 겁니까? 국장님.
실질적으로 추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은 되었는데 사업비만 확보된다고 사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별개로 저희들이 확보가 되고 보상비가 30억 필요할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거는…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예산 반영도 그렇고 실제로 지금 도시계획사업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공원으로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언제 했습니까? 국장님.
금년도 7월 달에 지정이 됐습니다.
7월에 지정이 됐습니까?
예.
그럼 7월에 지정해 가지고 벌써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오고 있는데 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에 아무런 얘기도 없고 이러면, 국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 한데 실제 사업은 한 40억이 들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가 10억은 공사비, 30억이 보상비인데 10억에 대해서는 지금 그린벨트사업으로 해서 8억은 국비로 지원받고 지금 구비가 2억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구비 2억까지 들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비는 보상비 30억을 요구를 했는데 일단 돈이 없고 하니까 그게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뒷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 아마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에 들어있는 얘기들을 국장님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강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추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화명수목원 제일 뒤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산안, 기금안 개요 제일 뒤 페이지 보면 화명수목원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하고 쭉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일 뒤 페이지가 아니고, 첨부서류, 첨부서류 우리 환경국 제일 뒤 페이지에 보시면 화명수목원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국장님 물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는 지역이 해당지역구가 화명수목원에 속해 있고 실제로 본 위원이 예전에 하고 있던, 참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본 위원이 화명수목원 준비되고 있는 단계부터 저는 그 자리에 직접 가서 어떻게 구성이 되고 하는 걸 다 지켜보고 이때까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부탁을 드리고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했었는데 사실은 예산 상황이라든지 실제로 지금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해운대수목원 쪽이 조금 더 신경을 쓰이는 거는 본 위원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시민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찾고 있는 주말되면 국장님 주차장이 없을 정도로 주차장이 모자랄 정도로 시민들이 많이 찾고 거기에 심지어는 주위에 관변단체라든지 주위의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생활체험학습장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행사장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해운대수목원이 형성이 되고 물론 부지라든지 해운대수목원에 소요될 비용에 비하면 화명수목원은 보잘 것 없이 그렇게 보이죠? 그렇지만 현재 지금 부산에 제1호 수목원으로서의 가치가 국장님 조금 이래 수수방관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그냥 계속 둔다면 이 수목원이라기보다는 그냥 산림욕장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셔서 저도 현장에 가보면서 그때 주차장 추가 확대하는 부분하고 또 수목원을 밑에 농경지 훼손된 부분 이쪽을 확대하는 부분도 사실 검토도 하고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아직 예산 추가하는 그런 부분이, 일단 저희들이 하여간 추가로 이 부분은 내년도 필요하면 좀 도와주신다면 용역비라도 확보해서 추가로 설계도 좀 어떻게 해서 확장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당장 내년도에 본예산에 3,000만 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반도 안 되게 줄었는데 수목이라든지 거기에 국장님 제일 처음에 개장할 때 미로의 숲이 있었습니다. 미로길, 미로길이 있었는데 이게 6개월도 못가고 고사하고 땅에 지력에 맞는 나무들을 미로의 숲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실제로 뭡니까? 온실 안에 들어 있는 그런 나무라든지 뭡니까? 온실에서 키워서 이렇게 될 수 있는 나무, 열대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열악합니다.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 그래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본 위원하고 같이 공유를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화명수목원 버리지 말고 꼭 좀 잘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해야지 아마 딴 분이 오면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추가로 좀 더 그걸 했으면 저희들이 사실 이 확장계획이라도 반영을 넣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고 주변 연계하는 게 그랬으면 참 좀 죄송스런 말씀, 좀 미리 해 줬으면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으시면 한 번 좀 넣어주시면 저희들도 이건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꼭 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이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천산림문화공원 조성 있죠?
예.
이 부분은 쭉 추진결과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전혀 실시계획, 설계비나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일단 우리 여운철 과장님께서…
예, 여운철 과장님께서.
공원운영과장 여운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사항 자체가 진행이 됐습니다. 된 부분들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본청에서 주관했던 사항은 아니고 해운대구에서 대천공원 위쪽 부분, 위쪽 부분에 대한 예전부터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던 체육시설 부분들 제대로 토지를 보상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해서 시행을 했던 사항이고 현재 올 7월 달에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을 했습니다. 했고, 12월 13일 날 다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성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심의를 할 겁니다. 하고 이 사업 전체사업 자체는 4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사업비가 자체가 10억이고 토지보상비가 한 30억 정도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실은 2018년도 본예산에 토지보상비 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 예산사정상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되었고 2018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 해서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10억 해서 국비 8억하고 구비 2억을 해서 10억 정도는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들 예산실하고 이야기된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추경 때 전체 30억은 다 안 되더라도 일정 부분만큼은 예산을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듣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투융자심사가 통과되고 났는데 지금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확보된 국비하고 구비를 가지고 설계는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예, 설계는 국비 자체가 토지 보상은 할 수 없고 다만 이제 사업비 명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8억하고 구비 2억 가지고 실제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2억의 구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예,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다만 토지 보상 부분들이 예산실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실 추경에는 전체가 다 안 들어가도 연차별 어떤 보상비 차원에서 일정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라든지 감정평가는, 이 감정평가는 어차피 보상비가 확보가 돼야 감정평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회의 마친 이후에 혹시 세부적으로 더…
세부적인 사항 자체는 위원장님께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
생곡주민대책위원회하고 우리 4차 합의서.
예.
합의서 사인하시기 전에 별도 내용은 어떤 변화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회와 공유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죠?
예,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3차 협의까지 이렇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차 협의까지 의회의 어떤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 그 이후에 일반 개별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위원님들이나 본인들의 입장을 전달을 하다 보면 어떤 이런 이런 합의서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뒤늦게 논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번 합의서에 가장 핵심은 주민 이주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 전체 어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과제를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회와 시와 또 주민들이 같이 그 내용들을 일정부분들은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합의서가 작성이 되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더욱더 활기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진 위원께서 화명수목원 관련해서 “국장님이 계셔야 제대로 추진 된다, 다른 분이 오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국장님을 과대평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내 웃음)
그런 것 같습니다.
능력을?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웃음)
올해에도 아, 내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하수관로 공사 사업을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데 신규도 있고 하는데 보니까 2018년도 준공, 2020년도 준공, 2021년도 준공 이렇게 되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준공이 되면 시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대략?
저희들 한 56%인가…
아니 지금 현재, 지금 현재 56%던데. 왜냐하면 추진하고 있는 게 다 준공이…
다 끝나면 하여튼 저희들이 60,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60 몇 프로…
예, 62, 63% 굉장히 저게 저희들이 하수도관로가 예산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 추진율 올라가는 게 달성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당초에 추진할 때도 참 걱정을 많이 아마 시에서 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2030년을 목표로 3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서울은 당초에 추진하다가 중단됐을 정도로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아무튼 그동안 예산 확보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내용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지금 국비 지원이, 환경부로부터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30% 지원을…
30%.
예.
대부분 다 국비와 시비 매칭이 3 대 7인데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가 7 대 3인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5 대 5인 사업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기준이, 환경부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제가 봐도 저희들은 참 기준이 이게 관로 같은 경우에는 3 대 7로 주고 하수처리장은 1 대 9로 오히려 1밖에 안 주고 그다음에 하수슬러지 음식물하고…
하수슬러지 말고 하수관로만, 하수관로만 지금 이게 투자설명서를 쭉 보니까 방금 계속 넘겨보니까 매칭 비율이 좀 각각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대부분 다 3 대 7 매칭인데 정관제척지 이런 데는 역으로 아니 국비가 더 많고 7 대 3이고 또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5 대 5고…
아…
다대포 일원이나 주례, 모라 일원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고…
예.
나머지는 다 국비, 시비 3 대 7 매칭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7 대 3이 7을 이제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니 7이 국비고 시비가, 아…
그게 이제 군이…
아, 군이기 때문에…
예, 구가 아니고 군이기 때문에 군은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보고 국가에서 거기는 또 7…
교부세의 형태로 돈이 많이 내려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 대 5도 있고 어떤 거는 전액 시비로 하는 데도 있고…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국장님!
예.
답변은 좀 있다 듣기로 하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어쨌거나 국비가 3 대 7 매칭…
기본이…
기준이지만 또 어떤 사업장들은 더 많이 예산 확보도 가능하네요.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떤 거는 아까 시비로 전액 다 하기에 앞으로 우리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좀 더 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국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18페이지 지반침하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행해서 지반침하의 개연성이 높은 그런 관로를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올해는 예산이 53억 편성 돼 있다가 내년에는 25억 반 이상 줄었습니다. 지금 이게 그 정밀조사를 언제 시행했습니까?
노후관로 건은 실제 2015년도에 16개 구·군에 대해서 노후관로, 그때 노후관로 정비한 게 싱크홀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니 아니, 정비가 아니라 부산 전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조사를 다 했습니까?
2015년에서 2016년까지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1년간 했습니다.
1년간 이게 정밀조사를 다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있었나요?
아마 그때 용역을 해서 이래 가지고 실제 노후관로가 정비하는데 한 1,000억 이상 든다 하고 그다음 저희 시에서 계획을 나름대로는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을 해서…
1,000억 이상 예산이 드는데 지금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1,000억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내년도 25억밖에 편성 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역으로 지금 지반침하 개연성이 높다라고 높은 지역만 지금 우선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너무 적어요.
노후관로는 주로 메인관로 싱크홀 발생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고 이거는 지금 아까 관로 이것도 관로 정비인데 이거는 2 대 8로 지원을 해 줍니다.
2 대 8로.
예, 그리고 이거는 구비 지원을 저희들이 50 대 50 그러니까 10이라 하면 2 대 4 대 4 이런 비율로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정밀조사를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추진합니다마는 또 향후에 이런 조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언제 그런 싱크홀이 생길지도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또 싱크홀이 지금 현재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모르고 지나는 경우도 많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계획과에서 내년도부터 도로지하 공동탐사를 합니다. 도로에 대한 위에 스캔을 떠요. 스캔을 떠 가지고 여러 가지 지하에 묻혀 있는 사람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하거든요. 그것도 같이 우리 기후환경국하고 같이 도로계획과하고 같이 합동을 해서 그런, 그 도로계획과에서 하는 스캔 그런 거는 누수현상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수로 인해서 어느 입자들에 어떤 이런 원인인지, 그러니까 싱크홀이 좀 생기고 있는 것들을 이런 거는 그때그때 확인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고 그 제안을 내가 올해부터 계속 도로계획과에 수시로 내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그 예산을 확보를 했더라고. 그래 도로계획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긴, 그런 동공현상이 생긴 그런 데부터 우선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철거 처리 이거는 앞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말씀하셨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난해에 말씀드렸던 아주 노후화된 장기 불법 건축물, 건축물 대장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이게 문제라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비 지원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지난해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정부하고 좀 협의를 잘 해 달라 이게 비단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도 단위에, 우리 광역 단위가 아니고 도 단위에는 더 많을 겁니다. 더 심각할 겁니다.
예, 그래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해가 2017년도에 국가보조사업 업무처리계정으로 이제 무허가 슬레이트도 철거하는 거는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개량비가 또 한 350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LH공사에서 주거급여사업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다복동사업 연계해서 이런 지역에 우선 되도록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한 가구에 지금 얼마, 300 얼마?
350만 원.
350만 원…
예, 개량비…
본체에, 건축허가가 돼 있는 본체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든, 아 200만 원 든다 칩시다, 철거하는데. 그런데 밑에 아래층까지 드러내는데 400만 원이 들어요. 아래층에는 불법건축물이라 칩시다. 들면 그러면 330만 원치만 지원을 해 주고, 그러니까 한 가구에 한 필지 안에 가구에는 가능하다는 뜻이네요, 그죠?
지금 철거비용은 다 가능하고요. 그 같은 경우 개량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세소득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그 영세, 그에 대해서 LH공사하고 지금 연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부산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위해요소를 철거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철거사업…
철거사업인 만큼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개량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많이 정부하고 좀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산은 좀 나은 편 아닙니까?
예.
도 단위나 시골 단위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좀 같이 묶어서 잘 협의를 같이 각 시·도 간에 협의를 잘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967페이지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정도관리비용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우리 기업형 굴뚝을 이야기한 거죠, 공장? 제조업체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에 굴뚝 현황이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체 자동모니터링 돼 있는 업체가 우리 부산에서는 5개 업체, 6개 굴뚝이 있습니다.
굴뚝이 있네요?
예.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 대한…
거기에 정도검사 만드는데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굴뚝에 대기오염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굴뚝이 비단 제조업체에 기업 공장에만 넣는 게 아니라 부산에는 굴뚝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 굴뚝이 또 있고 목욕탕 굴뚝도 있고.
목욕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지금 자동모니터링시스템 돼 있는 게 1종에서 3종까지만 되어 있고 4종, 5종하는 굴뚝이나 목욕탕이나 이런 데는 지금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대기오염 아까 말씀, 대기오염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철거에 대한, 철거에 대한 지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 공장이 그만, 폐쇄했다든지 이전을 해 가지고 없다든지 또 굴뚝이 비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에만 굴뚝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목욕탕에 대한 굴뚝도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부산에 이 목욕탕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목욕탕이 제가 알기로는 한 800 몇 십 개 목욕탕 중에서 굴뚝이 있는 목욕탕이 한 400 몇 개는 됩니다. 400 몇 개 중에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고 폐쇄된 것도 있는데 제가 왜 굴뚝 얘기를 하냐면 이 굴뚝이 당초 설계부터 그때 당시에 내진설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지진에 굉장히 취약하다 말입니다. 부산에 직접적인 어떤 지진이 오게 되면 이런 굴뚝은 바로 쓰러집니다. 큰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우리 부산시가…
이 부분은 지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재난안전 저 쪽에 기금,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 이런 걸로 쓸 수 있는데 저희들은 목욕탕에 대해서 대기오염 방지 차원에서 저녹스버너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은 해 주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굴뚝을 철거하는 지원사업에는 저희 사업으로는 사실 현재는 지금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면 시민안전실하고 이런 안이 우리 국에 왔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973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 이거 충전소까지 공차운행보조금을 지원한다라는 사업내용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 7억 8,000만 원 예산 편성해 놨네요?
예.
14년도에 15억 편성했다가 지난해는, 그러니까 올해는 10억 예산 편성했었고 내년도에는 7억 8,000 자꾸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천연가스자동차가 매년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17년도에 올해 지금 현재 8대 계약이 지원되었고 내년에 또 10대를 지원 예상을 하고 있고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는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당연히 늘어나고 저희 대수도 늘어나고 그런데 이 금액도 늘어나는 게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비를, 국비는 충분히 거기에 맞춰 주려고 하는데 시비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거밖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반영하는 거로 예산실하고는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런 제도는 전기자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축소하거나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특히 OECD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인 어떤 추세, 트렌드고 대신 그런 거는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합니다마는 계속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맞습니다.
다음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 환경부하고 협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1차하고 저희들이 문서로 협의하기 전에 저도 직접 방문해서 구두로 협의를 하는데 환경부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지금 물 관리…
환경부의 결정이 났어요?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물 관리 일원화되면 국토부하고 환경부에서 하천정비사업이 이원화 돼 있습니다.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환경부에서 하고 그리고 일반재해의 목적인 하천정비사업은 국토부에 하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지면 우리 부전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지원사업이 가능한데 지금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다 보니까 과연 이중천도 생태하천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자기들도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환경부에서 아니라고 생태하천 이거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는 지금 5 대 5 매칭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 다 시비로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특사업인데요. 결국은 지특사업이라는 게 이 사업에 안 써도 우리가 도로라든지 공원이든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게 지특사업의 목적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172억을 사실은 국비는 주려고 하는데 지특으로 잡혀는 있는데 이 사업을 일단 다른 데를 돌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기존 한 73억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발주할 수 있다면 후 몇 년도에 172억을 다시 받아서 아마 1년 반 정도에…
이 목적으로 국비를 받아놓은 예산이 있기는 있네요?
예.
있고 지금 시비를 아, 아니 이 국비가 있구나, 지금!
이미 국비가 한 73억 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니,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현재 국비, 172억 국비 돼 있네요?
이 부분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시비가 전혀 매칭이 안 돼 있구만.
매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2억을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이 하천정비사업에 말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도록 좀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 당분간은 다른 사업으로 한다.
예, 다른 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그래서 모든 과정들이 환경부로부터 협의가 다 되고 또 우리 환경단체, 상권과의 합의가 다 끝나면 바로 지금 실시설계도 끝났으니까…
바로 발주할 수는 있습니다.
발주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년 추경까지 또 기다려야 되겠네.
발주는 이미 73억이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발주는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예산이 확보돼야 발주가 가능한데…
아니 173억은 이미 발주되어 있고…
그 돈을 다른 데에 쓴다면서요, 당분간?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저희들이 총 사업을 발주할 때 연차별, 분야 분야 잘라 가지고 이제 발주를 하죠, 이런 경우에는. 총 사업비는 한 490억 드는데 예산은 73억이 확보 돼 있으니까…
아,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내년에 73억 만큼은 발주 할 수 있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환경부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1056페이지 수정산터널 상부공간 연결 공원화 사업 총 사업비가 204억여 원인데 지금 당초 올 연말 준공목표에 따라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또 난개발로 인해서 공기가 많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예.
중간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도 예산이, 전체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일부 좀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2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8년도 58억 예산 확보했네요.
예.
이 58억 확보했으면 다 예산편성 다…
기존 구조물, 토목 구조물은 공사완료가 됩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니 아니, 지금 내년도 예산 58억이면 전체 사업을 다 준공할 수 있게끔 예산이 다 충분히 확보된 겁니까?
204억에 대한, 애초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는…
확보 다 됐고…
예산 확보는 다 됐습니다마는…
그러면…
일부 증가된 부분은 아직…
아직 32억 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23억 부분이요?
아 23억이에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일단 예산실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일단 나무 심고 이러한 비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에 자기들도 고민해 보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확보가 아니라 이 상부 공원화사업에, 공원화사업에 공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목이라든지 잔디광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으면 어떻게 공원화되겠어요?
예, 일단 예산담당실에서도 일단은 23억만 확보하면 되니까 자기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주는 걸로는 일단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의 얘기는 올 8월 달 준공목표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3억 부분도 어쨌거나 빨리 확보를 해서 올 8월 달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아니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내 웃음)
다른 분이 오시면 안 된답니다. 아까 이종진 위원도 그래 생각하는데 저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작년, 재작년 이래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일단 손을 묻혔으니까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우리 기후환경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제 순서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아, 우리, 예,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우리…
예, 그러면 정명희 위원께서는 조금 있다 하시고…
아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후환경국장님은 우리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다른 국에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또 오실 분도 없을 것 같고…
마무리 지어놓고 가겠습니다.
마무리 짓고 가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의 주요현안이 다 마무리 되실 때까지 기후환경국을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부터 한두 개 먼저 하면 쿨시티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3,000만 원을 16개 구·군으로 나누는데 이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옥상에 흰 페인트칠을 함으로서 빛을 반사 해 버리니까 흡수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온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옥상을 가진 단층, 1층, 2층 이런 어떤 대상으로 해서 주로 저희들이 페인트를 칠하는 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주로 저희들 자원봉사자 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이 사업을 구청에 내려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금년에 이제 3,000만 원인데 그래서 이게 우리 기후환경국 사업으로 타당한지 좀 의문이 드네요. 16개 구·군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신청 받아서 주고 있습니까?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사실 좀 금액은 좀 적습니다. 적고, 대신에 저희들이 노인정이라든지 주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좀 해 주고 또 무더위쉼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다복동사업 연계해서 지원해 주고…
예, 이 부분은 예산실에서 어떻게 안 깎였네요. 작은 사업이라는, 작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 돈은 적은 데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해서 자원봉사자나 이렇게 의논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 판단이 되면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률적으로 금년에 3,000만 원 했다 해서 내년에도 3,000만 원하고 후년에도 3,000만 원하고 어떤 생색내기 정도로서는 충분하지 않고 제대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탄소포인트 관련 인센티브 지급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국·시비 5 대 5 매칭 사업입니다.
예.
내년에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아파트 지금 가정도 포함됩니까?
예, 가정, 아파트 다 포함되는 게 전년도 대비 5%…
예, 아파트단지는 바로 그게 수치가 나오는데 가정 경우에도 이렇게 포인트 혜택을 받는…
예, 가정도 다 예,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받는 경우가 있냐고요.
예, 이게 자기가 선택을 하면 그 계좌로 해서 바로 5%가 작년 대비 줄어들면 그만큼 포인트를 바꿔서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해 줍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정이 한 예를 들면 한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참여 아파트하고 다 해서 지금 한 36…
아파트 빼고.
지금 가정만 이리, 아파트 빼고 가정만 파악된 자료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결국 아파트도 보면 세대별로 이게 비유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단지 내에는 그게 용이하게 아파트단지 내에서 추진이 되어서 그게 평가되어서 이렇게 선정이 되고 있는 거 아는데 가정도 단독주택에 사실은 개개인도 이렇게 이 제도를 알아서 신청을 해서 가져가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하니까 개인도 자기 전기료라든지 가스료 이런 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5% 이하가 줄어들면 한은에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청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개인이 하는 현황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 모양이죠, 현재?
예.
그 자료를 좀 파악해서 따로 저한테 한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제 저탄소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해서 이것도 국·시비해서 째째하구로 국비 2,500만 원입니다. 이게 보면 333만 3,000원으로 해서 15개소 내년에 하시겠다 해 놓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는 12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원래 금년에도 15개소입니까?
금년에는 12개소였는데 저희들 내년에는 좀 더 마을을 늘려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 5,000만 원. 그런데 금년에는 5,000만 원 가지고 12개소를 하고 내년에는 15개소 그러면…
일단 저희들 아마 직원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니까 아무래도 속도를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조금 작년에 12개소에 비해서 금년도는 15개로 좀 더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저탄소 마을만들기 사업이거든요. 내용이 보면 구체적인 게 별로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민인식 증진해서 교육, 워크숍 이런 게 있고 2단계가 단열이나 절수설비, 보일러 청소, LED 조명 교체 이런 거고 3단계가 태양광이나 그다음 나무심기, 빗물저금통 해서 밑에 지하로 스며들어 가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에 실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 말씀을 나눴는데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해서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83억이고 내년이 172억이죠?
예.
그럼 2개 합하면 255억입니다. 현재 전체 사업비에 5대 5 같으면 245억이거든요. 5대 5 매칭을 우리가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게 83억 거기에는 시비가 설계비해서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되고 실제 국비는 73억이 되겠습니다.
아, 이 안에 국비가 들어 있습니까?
예, 73억이고 금년에 172억.
내년에 국비는 어느 정도?
17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안 들어가 있고 국비입니까? 이게 172억이.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시비는 지금 저희들이 매칭을 못시킨 게 172억도 발주가 저희들이 불투명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환경부에 승인받으면 그때 저희들이 확보해서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 관련해서 내년, 금년이 추경 포함해서 23억이고 내년이 10억입니다.
예.
이게 예산이…
조금 저희들이 한 6억 정도 부족한데 원래 이 사업은 저희들 건설본부에 재배정해서 건설본부에서 매립하는 쓰레기를 정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토비 이런 부분인데 쓰레기양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사업비가 조금 줄어든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거기 있습니까?
예, 그리고 확보가 일부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한 5억 정도는 내년 추경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녹산 음폐수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 관련해서요. 이게 전체 금액이 90억 공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방법은 어떻게…
이게 지금 이미 발주가 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녹산에 우리 하수슬러지 처리하기 위해서 소화조를 이미 발주가 되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음폐수를 병합하는 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하수특별회계 작년에 발주를 해서 414억인가 되어 있고 그 414억 안에 저희들 국비를 받아 가지고 국비·시비 90억을 50대 50으로 받아, 이게 4 대 6입니다. 4 대 6을 받아서 414억에 넣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확보되었습니까?
국비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18억, 내년도 18억 이래하면 36억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금년에 18억은 확보되었습니까?
예, 확보되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한 18억 정도 받으면 한 36억.
36억. 이게 제가 여쭈, 질문하는 이유는 병합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악취 부분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금호산업에서 우선 시공분 낙찰을 받았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90억 전체에 대한 걸 다 낙찰 받은 겁니까?
전체, 전체 다 214억에, 414억에 전체 다 포함이 되어 이 90억이 포함되어서 그때 입찰이 되었습니다.
방식이 턴키입니까? 이것도.
예, 턴키로 했습니다.
턴키 입찰로 했습니까?
턴키로 해서 금호하고 두 군데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거는 이게 처리용량은 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5,300㎥에 4기인데 음식물이 1일 200t 그다음에 하수슬러지가 한 8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대충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대충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국장님 답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처리용량시설이 전에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수, 생곡하수슬러지처리장에 처리용량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처리용량이 어느 정도며 또 그날 1일 들어올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실제 저희 들어오면 녹산 슬러지에서 하루에 80t 정도, 짜면 80t인데 이게 슬러리 물 형태다 보니까 그게 한 750㎥ 정도 물하고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악취 부분은 어떻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까?
악취가 가장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이 악취인데 악취는 일단 가장 악취가 날 수 있는 부분은 밀폐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밀폐형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소화, 가스 상에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행히 침출수에서도 악취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바로 하수처리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병합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밀폐형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서만 크게 문제없다 하면 악취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산시가 제시하는 악취의 기준이 병합해서 나왔을 때 악취기준이 우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굳이 경계선기준으로 지금 10을 아마 희석배수 10을 이래 한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큰 이게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걸 통해서 하수슬러지 그 문제도 큰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악취문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잡을 수 있느냐 또 턴키로 이게 금호산업하고 또 이게 기술적인 회사하고 같이 했겠죠? 그러면 그 기술 가진 전문회사가 제시하는 악취에 자기들이 잡아낼 수 있는 우리 시가 제시한 기준에 맞출 수 있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할 때 페널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기준으로 예를 들어 배출경계 기준에서 10이라 하면 그걸 맞추지 못할 때는 저희들이 다시 시설을 보완하든지 이렇게 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대우처럼 결국은 소송을 진행해서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러서 부과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도 이 협약서상에는 제가 다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대우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악취가 우리 부산시가 제시하는 부분을 잡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부분을 국장님이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이 턴키입찰이 됐다고 하니까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왜? 더 큰 규모의 하수슬러지만 처리하는데도 악취를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병합이거든요. 그럼 그 악취는 더 심하게 납니다.
그러면 그걸 더 심한 걸 잡으려면 더 많은 발전된 기술과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이 담보가 안 되면 짓고 나도 똑같은 대우 문제가 재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곡하수처리장 저게 슬러지처리장이 환경공단으로 이관이 되었죠?
예, 공단에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하고 거기에 악취배출기준이 미달이 되어 가지고 다 잡혔습니까?
악취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기술적인 어떤 대안이…
보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기준치가 200으로 되어 있어 워낙…
그래서 국장님 걱정스러운 게 더 커지는데 이게 대우에서도 대기업에서 더 큰 하수슬러지 처리를 하는데 악취 우리 부산시가 제시한 악취기준을 우리는 100% 잡겠다 해서 또 전문기관하고 이렇게 턴키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못 잡고 있거든요. 기술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이거는 하수슬러지뿐만 아니라 병합처리한다 말이죠. 그럼 더 악취가 많이 난다는 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상식적이거든요. 그럼 더 나은 기술을 가지고 이 부분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우리 대우에서 크게 한번 송사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 결과를 제가 이 부분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결국 잡히지 않으면 우리 시 이게 돈을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악취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서 국장님이 이걸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추진할 때도 저도 음폐수를 집어넣으면 음폐수는 아무래도 관으로 밀폐형으로…
이게 언제 입찰했습니까?
저희들 적격자 선정을 금년 5월 달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격자 선정은 서류심사로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업체가 들어 왔어요?
그때 2개 업체가 들어온 거로 아는데 하나는 금호고 하나는, 하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2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이게 큰 사업인데 뭐 업체가, 하나는 금호 외…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자세한 부분은 이래 턴키가 들어오면 기술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뒤에서 실무적으로 협상하고 보완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게 턴키가 우리가 대우와의 수년 동안에 이 악취를 잡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지금 소송을 통해서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여기에도 턴키로 해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을 심의를 하고 할 때 민간구성을 해서 할 때 이 사례를 가지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었느냐 그 부분이 제가 염려가 되고, 또 이래 턴키로 금호산업주식회사가 가져갔는데 거기에 이 부분에 전문회사하고 또 그게 되어 있겠죠? 그럼 이게 과연 잡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얼마만큼의 제시를 했느냐 또 그걸 진짜 잡아야만 되는데 악취를 잡지 못했을 경우 또 소송으로 간다면 우리 부산시가 국장님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국장님 대우하고의 하수슬러지처리시설장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실패입니다. 그러면 그걸 잡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검증된 예산을 통해서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또 이게 실패가 되어서 내년에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후배위원님들하고 쟁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인데 그런 걱정을 사전에 지금 뭐 턴키계약 해 가지고 이미 다 되어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기후환경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업무에 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공원일몰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우리 2020년에 도래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서 시가 매년 600억씩 예산 확보를 2020년까지 해서 이것을 어떻든 늦었지만 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 내년,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국장님 600억씩 3년 동안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내년 예산안에 하나도 편성 안 됐다 하면 시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참 죄송스럽니다마는 이게 예산실하고 되게 요구를 했는데 끝까지 예산실에서는 아마 타 예산 우선순위하고 이 부분에 이어 주려고 했지만 부족상 어려운 것 같고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게 과연 그러면 일몰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보상을 안 했을 때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세 가지, 네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공원이 해제되더라도 개발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보존녹지라든지 이런 용도지역을 해서 저희들이 시설계획과 협의해서 다시 최대한 개발이 안 되도록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청사포나 이기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가 없다 하면 토지은행제라고 LH공사에서 먼저 우리, 자기들이 우리 시 대신 보상을 해주고 그다음 우리 시에서는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문제는 이율이 좀 높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들 꼭 필요한 부분은 토지를 매수하는 위탁을 주는 그런 한 방법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저희들이 다른 데 보면 특히 이기대 같은 경우에는 삼성 저쪽에서 가진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재단 계통에서. 그래서 일부 기부 받는 이런 어떤 생각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궁극적으로 정 안 되면 저희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소송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이기대나 청사포 같은 경우에는 공원으로 다시 묶는 방법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지주들은 풀린 공원을 다시 묶으면 반발할 우려도 있고 그런 요소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검토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대응책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대응책인데, 이거는 시가 하나도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밖에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 자체 예산으로, 저희들도 가장 어려운 게 공원 분야는 이 국비 매칭만 좀 해 주면 시비를 갖다 매칭 의무적으로 해 주는데 전혀 국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요청을 하고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요청해서 내년도에 한 1,000억 정도는 국토부 차원에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이게 발표된 지가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타 시·도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준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는 준비 자체도 없을 뿐더러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600억씩 우리 공원운영과에 여운철 과장님과 본 위원이 같이 토론회에 참석했을 때만 해도 여운철 과장님께서 600억씩 투자를 해서 1,800억이라도 재원 마련을 해서 이 대응을 급히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조금이라도 아니고 전혀 이 0원이 편성됐다는 거는 정말 이거 받아들이기가 진짜 어려운데요.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드릴 말씀이 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 위원에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우리 주요투자사업설명서 1048페이지 녹산 음폐수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낙찰자가 선정이 된 거네요? 금호산업이라고.
예.
그럼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은 저희들이 우선 선정이 되면 설계 VE하고 실시설계기술심의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실제 계약은 12월 중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계약은 아직 안 됐네요?
예, 가계약은 5월 달에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되면서 되고 12월 달에 본 계약을 하게…
국장님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거는…
본 계약을 실제적으로는 VE 이런 계약하고 금액을 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그 금액만큼 본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비가 90억이면 시비가 54억, 국비가 36억입니까?
90억에 국비가 36억이고 시비가 53억이었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금년도 분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분이 얼마입니까?
18억입니다.
18억이고 그럼 내년도에 이게 18억이 확보가 되는 겁니까?
다시, 예, 예. 18억 추가로 좀 더 확보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음폐수바이오가스화 시설 부분이 사실은 검증된 기술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포항에서도 제대로 안 됨으로써 지금 소송이 붙어 있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려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확신하십니까? 검증된 기술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음폐수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병합처리, 일대가, 우리 수영도 병합 처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영처럼 저렇게 하수슬러지하고 그나마 음식물을 병합 처리하는 게 가장 처리가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문제는 음식물처리시설이 오히려 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녹산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수슬러지하고 음식물, 하수슬러지는 이미 저희들이 소화기술이 잘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폐수도 오히려 수영보다는 녹산이 훨씬 운영하기는 이게 쉽습니다. 우리가 수영 같은 경우는 음식물 자체를 집어넣는데 비해서 여기는 음식물은 거르고 음폐수에 나오는 고농도만 집어넣기 때문에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도 훨씬 통제하기도 쉽고 처리가 잘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적용하는 공법이 아나목스라는 그런 공법을 적용해서 하는 겁니까? 특수공법으로 적용을 시키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하수슬러지는 소화조 현기성 소화를 시키고 나오는 액이 있지 않습니까? 액에 보면 탄소가 많은, 탈리액 같은 경우는 질소가 높습니다. 유기물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아나목스균이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조건을 그때 걸었었습니다. 질소 제거율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한 50% 정도를 제거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5%를 제거를 해라, 그래야 녹산하수처리장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건을 거니까 그렇게 하고 생물학적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 우리 질산화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하나가 아나목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체와 아나목스 부분이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고 투자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 공법이 들어온 것으로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아나목스공법을 들여가지고 하는 거네요.
처음으로 들어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시켜 가지고 하실 거네요?
그 사람들 제안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따나 지금 처음 하는 공법이라면서, 우리나라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90억을 들여 가지고 이 검증된 바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그런데 음폐수처리시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만 90억 투자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플러스 414억 안에 이 9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414억 안에?
예. 녹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414억 안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이 아나목스공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술에 대전이나 그다음 또 중국이나 독일에는 이미 검증이 됐고 처리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구를 많이 한 대전에 부광테크라고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리고 금호산업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공법도 연구를 하고 개발을, 저희들 한 3, 4년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전에는 적용이 가능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장님의 판단이신데요.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갖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미 전문적으로 검증이 안 된 부분 이런 시설들에 종사하는 이런 공법을 하는 전문적인 업체나 전문적인 곳에서 이 공법에 대해서 인증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이런 기술을 한다는 게 이게 아직은 너무 급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한 번도 되어 본, 이게 처리를 해 본 적이 없는 걸 도입할 때는 검증이 만약에 되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이런 이점이 있죠, 자기들이 위험부담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기술을 자기들이 처음으로 국내에 성공시켰을 때는 그만큼 다른 어떤 처리장에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렇게 들어온 거고 우리 시에서도 그 정도는 처리 되어야 되겠다 해서 조건을 걸었고 그렇게 들어왔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술이 그러면 나중에 실패했을 때는 국장님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병합처리가 가능한 게 아나목스라는 공법이 아까 기존의 처리공법은 질산화공법입니다. 이미 잘 되어 있습니다.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들도 질산화공법 정도 갈 수 있도록 하면서 아나목스를 보조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나목스공법이 정 안 되면 질산화공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는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나목스공법이 안 되면 질산화공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다 하면 아나목스공법이…
비용이 싸니까요. 유지·관리도 싸고.
어떻든 안 될 가능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회사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뭔가 하면 이게 우리가 질산화, 질소공정을 보면 이게 암모니아성에서 아질산성에서 질산성까지 가서 탈질을 시키는데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공법은 뭔가 하면 암모니아성 질소에서 아질산성 질소에서 질산성까지 안 가고 아질산성에서 탈질을 시키는 거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쉽다면 왜 전문 분야에서 이런 공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안들을 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전문가들 저희들 토론회 해 보면 부산시에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라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저도 이해가 안가는 게 왜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다 공법이 되고 비용도 저렴하게 유지·관리도 싼데 이 공법을 왜 안 했는지 저는 제 스스로도 의심스러운 정도입니다. 그거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이 공법은 되고…
그 아나목스라는 게 실제로는 그 균들이 뭐죠?
그거는 키우는 기술입니다.
예, 그 균을 키우는 기술이 4, 5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오래 걸리고 그 균 자체가 초기 돈이 많이 들고 그죠? 운영비는 나중에 조금 더 싸다 할지 모르지만 초기에 그 기술이 어렵고 그 돈이 많이 들고 그게 4, 5년이 걸리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저희도 듣기도 한 4, 5년까지는 안 걸리고 요즘 기술이 배양기술이 발전해가 한 3년 정도 걸리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게 그러니까 음식물 성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 음식물 성상보다는 소화기술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소화가 덜된 어떤 침출수가 나오면…
그러니까 그 음폐수든 음식물이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이 아나목스공법을 적용해 가지고 한다는 부분이 어려운 거고 그 뭐죠? 그 재료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아나목스가 잘 자랄 수 있는지 못 자라는지 거기에 난제가 지금 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향후 부실적인 부분이 발생했을 때의 대비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3페이지 우리 노후슬레이트, 슬레이트 지붕건축물 철거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0년간 해 가지고 2021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향후 이게 지금 2021년에 끝나도, 끝나도 이게 지금 슬레이트 철거가 다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의 계획이.
이 부분은 아마 우리도 환경부에 2021년까지 지원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21년에 했는데 아마 파악한 바에 의하면 환경부에서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연장하는 걸로.
예,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계속 지원을…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왕 들어가야 할 사업비라면 이왕 빨리 철거하는 게 그거를 10년, 20년에 걸쳐서 할 필요가 없이 단기에 조금 집중적으로 해서 더 시민의 건강권이 확보가 빨리 되는 게 더 우선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계획을 중앙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일시에 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줄일 수, 10년의 사업을 5년이든 3년이든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중앙에 국비만 만약에 많이 줄 수 있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좀 더 확보해가 매칭해서 좀 줄일 수 있도록…
예, 이게 특히 부산시의, 국장님 이게 특히 부산시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특히 연제구 위험성이 높은 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번에 김해영 의원께서 개인정보법에 묶여 있던 부분을 결국은 추적 조사할 수 있도록 지금 법안을 다시 개정 발의하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시피 어떻든 그 구의 시민권, 그죠? 부산시민의 건강권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 그런 국회의원들과 힘을 조금 합쳐서 어차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편성될 예산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당겨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71페이지 지금 PM2.5 측정장비 예산이 들어 왔는데요. 이게 지금 신항하고 북항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죠? 971페이지.
예.
PM2.5 측정장비 이제 신항, 북항 항만 2개소에 이거를 지금 설치…
그거는 금년도에 측정이 이미 됩니다.
됐고.
예, 됐고. 이거는 이제 교체하는…
교체입니까? 기장읍하고 좌동에 교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장하고 좌동에 2개 내구연한 10년 오래 돼 가지고 그거를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PM2.5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해 주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PM2.5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그때 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설치를 했고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3개소가 대표적으로 항만, 공단 그다음 우리 시 주변 연산동 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분석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지금 이거는 내구연한이 되어서 지금 교체하는 거로…
예.
그렇다 하면 이거 지금 내구연한이 넘어 가지고 교체해야 할 게 이 두 가지, 이 2개소밖에 없습니까?
예, 나머지는 아직 10년 이상 된 거는 아직 없는데 이거 할 때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자동측정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1137페이지에 유아 숲 지도자 운영 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유아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부산시에 약 30 몇 개소죠?
숲 체험장은…
유아 숲 체험장이?
32개소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으면 여태까지는 유아 숲 체험장에서 유아 숲 지도사가 없었습니까?
아마 그전에도 계속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산림지도사나 이쪽을 한 데 비해서 지금은 이 사업은 산림교육전문가 업체에 위탁하는 아마 그런 사업으로 조성이 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탁을 하고 여태까지 해 왔던 거는…
직접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했던 거고…
시에서 하거나 구청에서 직접…
예, 그러면 유아 숲 전문해설사는 있었습니까? 현재 있는 상태입니까?
유아 숲 전문, 몇 명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유아 숲 지도사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푸른도시가꾸기사업 거기에 1명이 있고 그다음에 구청이나 민간인이 한 10명 정도 부산시역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유아 숲 체험장 아까 32개소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대부분이 유아 숲, 전문 숲 지도사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이때까지는 유아 숲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사실은 숲 체험 전문가들이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유아 숲 전문가를 좀 확보할 필요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위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아 숲 지도사로 해 가지고 그거를 하겠다는 거고 현재에 우리가 유아 숲 체험장에는 현재 유아 숲 이 전문지도사가 현재는 부족한 실정인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조금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유아 숲 체험장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 전문지도사가 오히려 그 역량들을 더 발휘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숲 해설가가 34명 있고 유아 숲 전문가가 10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고 이러면 좀 더 교육을 숲 체험, 숲 해설가가 아니면 좀…
그러니까 숲 해설가가 유아 숲 이 체험장에서…
지금은 하고 있는데…
지도를 하고 있는 지금은 하고 있는 사항…
교육을 받아서 유아 숲 체험…
그러면 본래는 유아 숲 체험장에 유아 숲 지도사를 고용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이때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러면 이 급여가 다른 겁니까?
아마 지금 숲 전문가는 5만 3,000인데 비해서 유아 숲은 6만 원이고 내년에는 한 7만 원 정도 상승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유아 숲 체험장을 저희들이 만들고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급여의 그런 작은 차이 때문에 그거를 이 큰 예산을 들여서 한 부분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 못하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저희들 유아 숲 지도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부서류에 1060쪽 한번 봐주시면 여기에 부산진구 연지동 시민공원 토지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35억 3,000만 원이죠?
예.
이 내용이 어찌 된 겁니까?
이게 원래 저희들이 사유지 우선으로 시민공원을 조성하고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미보상 잔여지 토지 중에 부산진구청 소유의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저희들이 보상해 주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가 1.7배로 적용해서 산출근거를 냈는데 보통 사유지 같으면 1.7배, 2배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 간의 어떤 보상은 특히 타 기관도 아니고 시와 또 구청 관계는 공시지가만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감정가에 의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마 1.2배에서 하면 2.5배 정도 이래 나온답니다. 그거 평균해서 한 1.7배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이게 지금 공원시설이 다 돼가 있죠, 그죠?
예.
돼가 있는 거는 돈 형편에 따라서 좀 천천히 줘도 되고 이렇던데.
그게 아마 사정이 원래는 진구에 다른 토지하고 교환을 하고 이래 해야 되는 과정 중에 법적으로 그리 못 되다 보니까 서로 예산을 올리고 또 저쪽은 시유지 같으면 시 예산을 올리고 해서 서로 교환하는 형태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봤고요.
예.
그다음에 자료요청만 한 가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메모를 좀 해 주시던가.
먼저 공원일몰제 관련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공원·유원지·녹지에 대해서 재정비 용역 1, 2차에 걸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주요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원일몰에 대응하는 부산시 전략이 과연 무엇인지 이 부분하고요. 다음에 지금 여태껏 일몰제도 미루고 있고 또 그래서 내년부터 공시지가 10%에 불과한 금액 한 1,800원 정도 3년에 거쳐 나눠서 집행하겠다고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8년도 공원일몰제 대비 예산은 알다시피 자료에 0원입니다, 그죠?
예.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하고요. 그다음 민간개발보다는 대상지별 보존대책 우선시 돼야 하는데 현재 시 재정은 투입하지 않고 녹지를 확보하려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대안책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공원부지 30% 범위의 선정기준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이 부분하고요. 하여튼 부산시가 현재 적용 중인 가이드라인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해제된 공원은 자연녹지로 변경하게 되면 4층 이하 건축이 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도로, 하수도 등 도시에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개발되면 녹지형성뿐 아니고 환경오염도 2차 피해도 예상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특히 이기대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한 가지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를 하시겠다고 이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그때 남녀공용 화장실이 되어 가지고 그때 화장실에서 성추행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화장실에 칸막이마다 설치합니까?
아, 그렇지는…
(담당자와 대화)
칸막이마다 전체 다 화장실 하나하나에다 설치를 합니다.
금년에 몇 군데 설치입니까?
지금 20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33개소를 하시겠다 했네요?
예.
(담당자와 대화)
맞습니까?
내년도에는 20개소 예정을 지금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지금 33개소에 완료를 했습니다.
예산을 보면 금년에 9,500만 원이고 내년에는 20군데 하는데 5,000만 원인데 그래서 이게 좀 현장에 안 가, 저도 안 가봤습니다마는 국장님도 못 가보셨겠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실효성 여부가 참 염려가 됩니다. 이러려면 부산 전체를 이걸 벨을 다 눌린다 하는 거는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게 이렇게 여자화장실에 어떤 그 사건을 계기로 비상벨을 눌리면 가장 가까운 인근 파출소?
예.
그쪽으로 연결이 된다 그럴 것 같아요.
아, 예.
같은데 그래서 과연 이게 이런 정책으로서 이게 맞는지 부산시 전체 다 하실 겁니까?
일단…
내년에만 하고 그만 두실 겁니까?
저도, 죄송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꼭 필요한 데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게 전체 다 필요 없이 경찰서가 바로 옆에 있고 이런 데는 안 필요 없겠습니까? 대신 멀리 있고 좀 우범지대에 가능성이 있는 그런 데 위주로 하도록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게 좀 변두리나 외진 지역…
예,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용변을, 볼일을 보러 가야 되는데 가려고 하니까 좀 으시시하고 그런 장소를 찾아서…
예, 제한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아 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이래 해 나가야지 그냥 매년 이렇게…
맞습니다.
해 나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여성화장실을 이 돈 가지고 하나씩 더 옆에 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변두리 지역에 외곽 지역 어느 게 많을지 모르지만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좀 선별적으로 꼭 해야 될 곳을 하고 또 오히려 우리는 여자분 화장실을 이유를 막론하고 더 칸을 늘려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국장님이 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면 부산시민들 여성분들한테는 굉장히 뜨거운 지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쪽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강성태 부의장께서 화장실 비상벨을 말씀하셨는데 이 비상벨 올해는 34개, 내년도에는 20개 비상벨과 어떤 다른 정부기관과 연결이 돼 있습니까? 그냥 벨소리만 나는 겁니까?
경찰서하고 주변에 있는 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벨을 버튼을 누르면 바로 경찰서하고 연결됩니까?
예, 연결됩니다.
아, 저는 연결이 안 돼 있나 해서 궁금했고 지금 트렌드가 비상벨이 아니라 음성인식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아,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 비상벨을 누가 침입을 해서 사람을 제압을 해 버리면 벨을 누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순간적으로 누가 사람을 제압하더라도 목소리는 낼 수 있다 말입니다. “살려주세요.” 하든지 “으악!” 뭐 하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음성을 인식하게 되면 그게 바로 지금 경찰서하고 연결되게끔 그런 안심 이런 시스템이 바뀌고 있어요, 추세가. 그것도 한번 같이 이 벨 시스템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음성시스템이 더 효과가 있는 건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음성벨이 더 효과가 더 클 거라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이래 해도…
그렇죠. 몇 군데만 해 가지고 그냥 순간적으로 소리만 지르면 바로 그게 경찰서에 연결돼서…
예.
그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강성태 부의장이 얘기를 하길래 저는 좀 더 발전적인 얘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장내 웃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 지난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239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수도 기본계획수립은 언제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015년도에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찾음)
지금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을 위해서는 기본실시설계를 저희들이 2016년도에 해서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2016년 2월에…
4월에.
4월에.
착수해서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예.
이게 하수도 기본계획도 10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 수립하게 돼 있죠?
이거는 하수도 계획이 아니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없습니까?
10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하수도정비 계획…
2015년에 완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간 중간 한 5년 단위로…
5년 단위로 이제 또…
또 재정비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016년도 수립해서 내년도까지 2019년도까지…
이 부분은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이라 해서 하수도 침수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하수도 정비사업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사이에 지난해 8월 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여기는 특별지역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 말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239억이라는 예산은 이 온천동하고 금사동 이 일대만 239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침수지역 위주로 대상을 해서…
아니 2016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지역만이 아니라 부산 전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 했을 것 아닙니까?
아,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할 때 두 곳만 일단 선정하도록 그렇게 아마…
아니, 그래 그 두 곳만 선정은 하는데 올해…
올해, 예.
올 8월 달에 집중호우 왔으니까 두 곳만 선정해서 지금 국비에 내시된 거고…
예.
이 기본계획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016년도 기본계획 수립했다는 거는 부산 전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말입니다.
예, 하수정비 기본계획 예, 그래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앞에 239억이라 돼 있는 예산이 부산 전역에 대한 예산인지 온천동하고 금사동 일대 예산인지…
온천동, 금사동 일대 예산이 230…
일대 예산안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도 예산 79억 이거만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완료가 될…
이거만 가지고 금사동하고 온천동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비가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이 부산 전역이 난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부산시역 전체에 비가 왔을 때 일정한 호우가 왔을 때 침수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재난 우리 안전 저쪽에서 펌프장하고 연계해서 용역을 하고 이래 합니다마는 이때까지는 사실 우리 기후환경국에서는 이 사업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은 유지관리비만 지원해 주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아마 이번에 재해예방사업하고 연계해서 처음으로 아마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관련해서 기후환경국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합니까?
하수도, 이게 하수도는 우리가 하는데 침수 저수지, 저류지, 유수지는 지금 시민안전실에 재난예방과 거기서 침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천관리팀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 하천관리팀이 있다?
예.
그런데 거기 하천관리팀이 있더라 하더라도 어쨌거나 여기서 나온 기본계획에 준해서, 의해서 할 거 아닙니까?
같이 연계 되도록 그렇게…
연계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비가 오면 부산 전역이 지금 물난리고 이게 지금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이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침수되는 지역은 침수되고 있어요.
예.
예를 하나 듭시다. 이 두 군데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사업을 잘 정말 앞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하시고 가야 굴다리 밑에 지난번에 택시 잠기고 승용차가 잠길 정도로 둥둥 떠다니는 것 신문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원인, 집중호우라는 원인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
답이, 지금 그 일대는 지금 굉장히 북쪽으로는 백양산 저 동쪽으로는 황령산 남쪽으로는 엄광산으로 둘러싸인 그 일대입니다. 산지가 많고 경사지가 높다 보니까 굉장히 비가 왔다 하면 유속이 굉장히 빨라요. 한꺼번에 막 물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지대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 다 모이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일대만, 그 일대만 하수도관리사업을 해 본들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거기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동천으로 가는 하수도 정비사업을 새롭게 신설을 해야 돼요.
예.
거기서 부전천으로, 똑같은 평지에 물이 빨리 빠지지를 않거든요?
예.
그런 거는 답이 나와 있어, 옛날부터 답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도 그 사업을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 현재 이게 저희들도 좀 그거 한 게 이 하천정비사업 그다음 재해침수예방사업하고 하수도정비관로사업하고 연계 돼 가지고 사실은 계획도 같이 수립되고 이래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우리 시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제언에 대해서 시민안전실하고 그렇게 해서 좀 답이 나와 있으면 제 생각에는 그게 100% 맞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와 있어 답이, 절대로 그 일대 정비해 본들 비가 오면 똑같이 잠기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저지대에 배수펌프장을 만들고 저류지를 만들고 이래 해야 되는데 아마 곡각 이쪽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하에 만들든지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한번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수량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예.
수량이 왜 많아 집중호우, 똑같은 집중호우 양이 왔을 때도 더 지금 양이 많아집니다.
예.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 산지, 현재는 지금 자연녹지라 돼 있지만 도시기본계획에 지금 주거라든지 이렇게 돼 있으면 언젠가는 주거가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런 걸 다 감안 해 가지고 이 하수도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산이라서 자연녹지라서 비가 오면 바로 물이 땅 밑으로 스며들지만 그 일대 개발해 보십시오, 산 밑에. 그러면 비가 왔다간 아주 유속이 빠르게 바로 하천 내려와서 그게 막 부전천을 통해서 동천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거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이런 거 다 우리 그 하수도 용량이라든지 이거 다 감안해서 또 개발가용지 향후에 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 이런 거 다 감안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하셨으면 중간에 5년 뒤에 또 한 번 재정비 계획을 또 수립하시겠네요. 변경, 기본계획 변경수립이라든지?
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2015년에 되었기 때문에 2020년 되면 아마 변경계획을…
2019년도부터 예산 편성할 거고…
예.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시간에 화장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저도 화장실 관련해서 개방화장실 첨부서류 1053입니다. 1053페이지와 1054페이지에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방화장실 운영을 지금 여기 사업개요를 보니 지금 상, 중, 하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주로 화장실에 화장지를 지급해 준다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2만 2,520원 곱하기 555개소를 지금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1개소에 2만 2,520원을 지급한다는 겁니까?
예, 주로 1개소에 2만 2,52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방화장실은 주로 도심이나 우리 관광지에 일반 업소에 개방화장실을 개방한 곳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개방화장실은 두 가지인데 저희들 공공시설에 개방 운영하는 게 있고 민간인시설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주로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민간 화장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공공이라면 우리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이 개방 일반 민간 업소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에 1개소에 2만 2,520원은 이게 지금 계속…
사실은 굉장히 적은 돈이라 보시면 됩니다.
32개 화장실, 화장지 1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업소를 직접적으로 찾는 고객도 아니라면 업소 측에는 무관심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부산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매년 예산도 거의 뭐 첫 해에 대비하면 얼마 인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저분한 곳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부산을 도착을 하면 관광지나 이렇게 움직이는 관광객들이 발걸음이 일단 해우소를 먼저 찾아서 그다음에 또 다른 행동을 하게 안 됩니까? 그때의 첫 이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저희들 부서에서는 사실은 이런 돈도 좀 더 넉넉하게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그 예산부 서에서는 1억 5,000도 사실은 “왜 민간인 시설에 우리가 지원 해 주노.” 하고 사실 이것도 깎으려 하는 걸 겨우 좀 확보가…
그리고 화장실 하나 지어야, 화장실이 없다면 결국…
오히려 지어야…
예.
맞습니다.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취약계층 재래화장실 시설개선이 6억 2,7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맞죠, 국장님?
예.
저소득층에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2017년 9월 현재로 7억 9,500만 원이 지금 모두 집행된 것으로 자료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도에는 일단 이 건은 더 클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국장님? 설명을 주시죠?
그러면 이 부분은 담당자께서 한번 서면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개선하는 거라서 더 좀 더 지금 앞에 말씀드린 개방화장실과 그래서 긍정적인 접근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계획된 사업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적절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기후대기과장 손병철
환경보전과장 박남식
하천살리기추진단장 홍인준
자원순환과장 이계희
생활하수과장 서정세
공원운영과장 여운철
산림녹지과장 백무현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민경업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이향재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