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위원회
(10시 3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경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김종경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종경 건설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부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경 건설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건설본부장 김종경
총무부장 황주석
도로교량건설부장 정성엽
토목시설부장 윤상우
건축시설부장 김명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사무직원 위원장에게 귓속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수능이라서 그런지 조금 착오가 생깁니다.
(웃음)
김종경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김종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앞장서 노력해 오셨으며, 특히 건설본부에서 시민과 행복한 부산 만들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 노력들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건설본부 전 직원은 글로벌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한 걸음 더 뛰고 현장 목소리를 한 번 더 듣는 열정적인 자세로 성심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주석 총무부장입니다.
정성엽 도로교량건설부장입니다.
윤상우 토목시설부장입니다.
김명균 건축시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2017년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김종경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경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한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해운대수목원 조성 관련한, 본부장님, 이게 지금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2016년도에 준공을 내 가지고 시민들 품에 돌려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연기되어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2019년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투자금액이 342억 원이 남아있고 내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었습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2단계 주차장 공사 해서 보상비를 149억 원을 갖다가 요구를 했었는데 시 예산사정으로 해 가지고 33억 원 정도 보상…
얼마요?
33억 원 정도 확보될 지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3억, 149억 보상비 신청해 가지고 33억 원 정도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다? 그래 되면 149억이 다 하더라도 후내년에 준공이 될까 말까 한데 이래 33억 투입해 가지고 19년도에 준공 나겠습니까?
여하튼 예산상 사정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지마는 최대한 빨리 되도록 추경에라도 한 번 더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요청? 예산사정 뻔한 부분인데 이런 대규모 지금 930억 공사를 10년째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거는 맞지 않거든요, 실제. 예산은 지금 땅값은 몇 프로 올랐는가 혹시 본부장님 아십니까? 지금 최초에 보상비 대비?
예, 보상비가 많이 올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 금액이 몇 배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데이터가…
그래서 올해 또 주민들하고 약속을 못 지키고 나머지 내년에 가면 또 감정평가를 하자 해 가지고 또 올라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1단계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주차장 1단계 공사는…
아니, 그 전체 수목원 1단계?
예, 수목원 조성은 완료를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그거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용할라고 하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편의시설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편의시설도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2단계 공사하는 주차장도 확보가 아직 안 되고 공사 중이라서, 공사 중이라 해서 아직 오픈을 안 했습니다. 오픈 안 하고 저희들이 수목을 갖다가 심어놨기 때문에 그런 정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1단계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1단계, 2단계를 동시에 개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주차장이라도 되면 1단계 지금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부지라도 먼저 주민, 시민들에게 이걸 오픈할 예정입니까?
그걸 1단계 주차장이라도 되면 일부 시민들이 와서 주차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 어느 정도가 되면 저희들 1단계 수목원 완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오픈해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했다시피 편의시설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화장실이라든지 어떻든 1단계 주차장이 되더라도 2단계에 1단계 부지를 오픈할라 하면 기본적인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법상으로는 불가합니까?
그게 이게 매립장으로 사용한 부지가 되어 가지고 매립장 사후관리 종료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만이 여기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외에 아까처럼 의자나 이런 것들은 놓을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좀 늦어져 있고 우리가 매립장 사후관리 종료를 갖다가 받을려면 낙동강환경유역청에 자료를 저희들이 용역해서 당초에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그 시설 뭐 가스라든지 각종 이런 환경적인 그런 데이터가 어느 수준 이하로 됐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면 거기서 승인해 주는데 그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해당부서 자원순환과에서 아마 용역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 입장은 이걸 1단계를 오픈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2단계까지 2019년, 20년까지 계속 이래 공사를 할 예정입니까? 정확하게 이걸 해 가지고 해야 되고 의지만 있으면 지금 간이 이동식 트레일러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개발돼 있고 리스도 해 주고 있고 다른 데서 해수욕장이라든지 낙동 공원 이런 데 축제 때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예산이 신청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2년까지, 예산대로 가면 2022년 돼야 준공이 날까 말까 할 거 같거든요. 확실히 방향을 세워 가지고 기본시설 1차라도 지금 주차장 부분을, 주차장은 올해, 내년에 됩니까?
주차장이 1단계 앞에 부분은 내년 한 3월 정도에 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이 같이 돼야만 주차장을 갖다가…
전기, 통신비는 확보돼 있습니까?
확보, 그 돈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거 안 돼 있으면 사용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조금 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걸 앞으로 3∼4년 동안 이렇게 방치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일부 수백억을 들인 돈을 1차적으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해야 될지 그 방향을 세워 가지고, 화장실 이런 문제는 지금 낙동강관리, 아직까지 이런 용역이라든지 기준치가 안 나온다면 이동식이라든지 이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예.
지금 화물주차장 부분에는 해결이 돼 갑니까?
거기도 당초에 상당히 많은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고 했었는데 우리 1단계 공사하는 그 부지는 화물연대에서 단계적으로 물려주기로 해서 완전 해결된 건 아니고 우리가 공사할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공사할 정도는 된다?
주차장이 있는데 1단계 주차장 공사, 2차…
있는데?
1단계는 빼고 2단계…
2단계로 전부 거기로 물러 내놨다?
예, 그래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러면 물러가는 조건이 뭡니까?
어쨌든 아까처럼 새로운 뭐고, 대체부지를…
대체부지를 마련해 달라?
예, 대체부지로 가는데 우리가…
그게 지금 총 한 몇 대가 남아 있습니까?
몇 대, 150대라고…
150대?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시에서?
그게 좀 힘듭니다, 사실 대체부지를 확보 못 해 가지고. 아직도, 만약 2단계 주차장 부지 공사를 하게 되면 또 아마…
또 민원이…
예, 같이 부딪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계속 연기되면 땅값만 이렇게 보상비만 올라가고 이게 언제 될지도 알 수가 없네요, 보면, 그거는. 돈은 돈대로 없어가 땅 확보가 안 되는데 민원까지 저렇게 죽어도 못 나간다고 하면?
그래서 아까 일반적인 편의시설 설치해 가지고 만약 1단계 주차장만 되고 나면…
되면…
되면 임시적으로 어떻게 개장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시에서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화장실 이런 거 불가하다 하면 이동식 렌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돼 있으니까 그거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다해 가지고 하려면 10년이 지나더라도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방향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고. 1단계를 하려 하면 그 진입로가 지금 확장이 돼야 되는데 업무보고 32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석대매립장 이게 수목원 아닙니까, 그죠? 그때까지 총사업비가 179억 원을 들여 가지고 확보를 하겠다 이래 돼 있는데 10억이 언제 투입됐습니까?
이거는 용역 해 가지고 센텀2산업단지지구하고 이래 포함되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 사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169억 이거는 센텀2산업지구에 몰아 가지고 똘똘 말아 거기서 어떻게 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예, 이 사업은 이렇게 계획돼 있지만 이 사업계획들이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센텀2단지가 되면 도로가 더 확장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보다는 더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센텀2단지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센텀2단지?
추진하고 있다?
예.
그런데 재작년에는 10억 해 가지고 이게 혼잡도로로 해 갖고 국비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그렇게 전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은 딱 빠지고 센텀2단지 되면 이거 해결된다 이렇게 또 말이 딱 바뀌네요?
그런데 같이 해 가지고 계획돼서 하는 건 맞습니다, 위원님. 센텀 2단계가, 단지의 어떤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거 맞춰 가지고…
센텀2단지가 발표되기 전에 이 부분에 혼잡도로로 해 갖고 어떤 식으로든 받아내서 하겠다고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혼잡도로 신청은 온데간데없고 센텀2단지 묻혀 갖고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는 거 같고요. 센텀2산업단지가 된다 할 때 수목원이 진입도로로 이래 확보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진입도로 부분은 여기 아까처럼 반송로 이 부분에서 좀 더 들어가는 부분에서 우리 주차장으로 확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입.
처음에는 1,115억을 들여 가지고 수목원 지하화해 가지고 정관에 들어간 도로로 계획해 가지고 설명을 하다가 국비가 투입돼 가지고 돼 있는 부분은 이중 투입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잘못됐다 해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기존 도로를 확보하는 거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로가 2차선에 이렇게 10m 정도라면 20m로 해 가지고 1,115억 원 진입도로로 국비를 신청하겠다 하는데 그래 되면 수목원 계획이 변경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서 있습니까?
수목원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수목원 기존 도로 있죠?
예, 있죠. 있습니다.
그거를 확보해 가지고 배로 그렇게 해 갖고 정관 아, 제2센텀으로 진입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진입하는 도로,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라든지 변경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지금 공사할 때 또 안 하고 1단계는 다 됐지만 그거를 나중에 이게 진입도로 하면 그 방향이 안 되면 조경계획이 또 도로가 배로 늘어나면 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야죠.
위원님 그것도 이것도 빨리 되면 좋겠지만 아까처럼 수목원도 조성이 안 되고 누그러지는 바람에…
아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산업단지는 산업입지과에서 이래 진행을 하고 또 버스준공영제 하고 이래 하면 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행정사무감사에 이래 이야기하면 그걸 인지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설계변경이 감안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단계 주차장공사를 33억 들여 가지고 지금 나머지 이래 공사를 하고 나면 산업입지과에서는 올 12월 달에 그린벨트 해제하게 되면 내년에 1,115억 국비를 한꺼번에 받아 가지고 도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10m 도로를 20m로 하면 지금 돈 투입된 거라든지 1단계 조경부지 가지고 배로 이렇게 또 잘려 가지고 도로 날라 가는데 그러면 그게 또 터무니없는 예산 낭비라고 이렇게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 그걸 사전에 변경이라든지 검토가 돼 가지고 각 과별로 협의가, 그거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인지가 안 된다는 거죠.
예, 위원님 지적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이라도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 생각 안 하고 아까처럼 도로는 진입대로 그대로 활용하고 이게 센텀이 되면 해서 더 부족하면 나중 하려 했었는데 지금 먼저, 아까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수목원 조성에 변경해서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별도로 용역 수립에 대한 그런 준비를 갖다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검토를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입지과 너거는 너거대로 하고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결국은 시민혈세만 낭비되고 눈에 뻔하거든요. 저기는 1,115억 원 내년에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 하는데 여기는 올해 돈 받아 가지고 주차장 그 도로부지에다가 공사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칠십, 업무보고 76페이지 버스공영제, 그 밑에 제2센텀 산업단지 중간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공영차고지, 버스 공영차고지 말씀입니까?
예.
예.
그거는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거 계속 보상 문제 아닙니까? 이 앞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셨죠. 거기에 지장물 보상이…
몇 번 나가고 협의하고 했죠?
예.
주민들 지금 원성은 없습니까?
일단은 거기 분재류가 많아 가지고 그거는 이식해가 하는 걸로 별 문제 없, 나름대로 큰 문제는 없이 잘 해결되고 있는…
그런데 분재를 이동식으로 돼 있는 부분은 이렇게 이동이라든지 되는데 심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두고 보자, 돈이 얼마가 될는지 수천 그루가 묻혀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거 같은데?
현재까지는 보상지급 문제, 우리 했던 거하고 나머지 안 된 게 42건이나 되는데 42건 중에 지장물이 9건도 있고 영업보상도 있고 영농보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분들하고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는 그래도 33건에 대해서 보상을 했었는데 그런 대로 큰 마찰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 원천적으로 이전보상비가 눈에 보이는 거 말고 그 부분이 엄청 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진입도로가 산업입지과에 4차선을 계획하고 변경돼가 있는 부분 되면 수목원 1단계, 2단계 부지가 배로 날라간다, 그거는 내년에 일단은 돈을 받을지 안 받을지, 우선적으로 산업, 그린벨트 해제가 되고 나면 지정이 되면 산업도로 진입도로로 돈을 국비로 준다 하니까 도로 확보부터 먼저 하면 수목원 공사하자마자 또 다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목원이 되더라도 이 국비, 이거는 혼잡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2022년 돼야 이후에나 되는데 그러면 진입도로 없거든요. 1차적으로 석대까지는 10억 해가 169억 남아있는 거 맞지 않다. 거기 대안을 세워 주셔야 되고. 그다음 공영차고지 부분도 이전 부분하고 보상 부분을 그때 드러난 것만 말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따로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철저히 세워야 된다. 이걸 세우지 못하면 지금 화물, 버스 때문에 결국은 또 이게 늦어지, 1단계 사업에 우선적으로, 제2센텀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여기는 1단계 부지거든요. 올해 그린벨트 12월 달에 해제되면 도시공사에서 예산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바로 1단계 공사, 공지 사업을 하는데 보상이 안 되면 안 될 수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경 건설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재권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자료 113페이지 보시면 공사기간 연장과 또 진행해서 소송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사기간이 연장된 현장은 총 67건 또 기간이 연장된 주요 요인을 보면 보상, 예산, 지장물 이설 이런 관계 등으로 보이고 다음에 공사기간 간접비 청구 소송이 11건이 이래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요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가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11건 중에서 북항과 북항대교 이 관련된 게 6건이 있더라고, 6건. 그래서 북항,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 1, 2공구가 163억 1,000만 원, 그러니까 이 돈이 지금 현재 간접비 재판에서 우리 패소를 하고 있고 또 그 밑에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1공구 거기도 123억 정도가 이렇게 또 패소를 했고 지금 북항대교∼동명오거리 간 고가·지하차도 건설공사 2공구 있다 아닙니까? 거기 지금 157억 정도가 이렇게 패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00 단위 넘어가는 이런 패소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3건이 있고요. 다음에 간접비 청구 소송 11건 중에서 6건이 전부 다 동명오거리, 남북항 영도 건설과 관련돼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간접비에 대한 그때 업체에서 요구한 거는 없었는데 여러 가지 건설 여건들이 바뀌고 하면서 직접 제기하게 됐고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영도연결도로하고 거기 쭉 지나가는 도로는 무리하게 저희들이 사실은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영도연결도로에 위에 고가로 하느냐 지하로 하느냐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과의 어떤 갈등 때문에 공기가 많이 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공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 공사 관리하는 데 몇 년 동안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을 갖다가 청구하게 됐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공사기간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도 못 하고 해 가지고 비용이 제가 듣기로는 그 비용이 그 회사에서 수긍할 만한 정도였더라면 별로 요청 안 했을 건데 너무 타격이 컸다라고 해 가지고 직접 소송을 제기해서 거의 100억, 아까 말씀하신 153억, 백 이십 몇 억씩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북항대교 이런 연결도로 개설하기 전은 예타를 다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건설 공기가 얼마든 걸린다든지 또 우리 주민들의 민원도 예상을 어느 정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공기를 짜면서 민원에 대한 것들은 고려를 안 하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 공기를 짤 적에. 그러다보면 실제 공사 들어가면 힘든 게 설계 계획할 적에는 진짜 현 상태 그 지반이나 이런 걸 다 고려를 못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한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아니 본부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북항대교 연결도로 하려면 지반조사 다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하는데도 예를 들자면 그게 촘촘히 안 하고 실제 공사과정에서는 예측했던 지반조사를…
아니 그게 왜냐하면 지반공사는 우리가 설계상에서 몇 군데 하라는 그게 법칙이 있을 건데요? 그대로 다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설계상에서는 한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하고는 일치 안 하는 수가 많습니다. 구간이…
좀 제 본 위원이 알 때는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교량이 지나가면 교량 지나가는 부분에 대한 아마 밑에 지질조사를 해서 가는 부분에 대한 반경 얼마 하라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설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데 그 구간이 촘촘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 시공과정에서는 시공 보링을 하게 되면 보링한 중간을 갖다 보철을 해서 대강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그 선이, 그 지반 상태가 좀 현장하고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타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예타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해 가지고, 민원이, 우리가 지금 이 건설사업은 민원이 좀 우선시 돼야 됩니다. 민원 아까 전혀 반영을 안 한다 하는 게 뭐든 길을 가면 지금 현재 그 민원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생긴 법이 하나 있잖아요? 무슨 법인가 알죠? 떼법. 단체로 움직이는 이 법 때문에 제대로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미리 좀 그걸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특히 장안, 행감에 보면 323페이지에 보면 장안∼임랑 간 국도 이게 1.3㎞ 도로 개설하는 데 7년이 걸려, 7년이, 그죠?
예, 많이 걸렸습니다.
이게 그러면 장안∼임랑 같으면 우리가 좀 기장에 약간 외곽으로 나가 있는데 이 도로 개설하는 데 7년씩 걸리고 이래 하면, 그래 가지고 여기 지금 현재 또 문제가 돼가 있고,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사실 이 도로는 제가 말씀드리기도 송구스럽습니다. 이 앞번에 김쌍우 위원님께서도 이거 너무 늦다고 저한테 질책을, 이 앞번에, 이 앞번에 한 번 하셨고, 3년 전에. 그런데 보상비가 어쨌든 저희들은 보상비를 아껴보려고 국비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하고 늘어지는 바람에 사실 보상 관련해서 한 4년 10개월 정도 중단되고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다행히 이번에 준공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자료를 보니까요, 개인이 또 오래 가다 보니까 소송을 했더라고요,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 그게 왜냐하면 세월이 가고 이래 하니까 지가가 오르고 이래 하니까 손실보상 증액을 신청했던데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준공을 했지만 이런 소송이 들어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해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감자료 114페이지하고 115, 116, 125 이 페이지 보면 간접비 청구 소송에서 거의 패소를 많이 하고, 아까 제가 대충 몇 가지 이렇게 백 단위만, 백억 단위만 내가 읊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11개 우리가 패소한 금액, 총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600∼700억 될 거 같은데요?
(담당자와 대화)
그거를 일단…
아, 여기 있습니다. 567억 원으로 지금 소송이 돼 있습니다.
11건에요?
아, 이거 9건인데 2건 더 포함돼야 되는데, 지금 11건이 맞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9건에 567억 원이고 그렇다 보면 아마 육백 몇 억 되겠네요, 현재 소송 걸려있는 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제가 쭉 나열하면 사억, 칠천, 팔억, 뭐 43억 이래 쭉쭉 돼 있는데 이거 전부 다 합하면 한 600∼700억 될 거 같아요.
예,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이 금액만 하나 해도요, 우리 웬간한 도로 하나 싹 뚫습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런 게 더 많아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계할 때도 반영을 좀 하고 그래 좀 늘어지더라도 민원이 올라올 걸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하십시오, 앞으로.
그런데 그래 또 하고 싶은데 한 가지 문제점은예, 설계 공기를 갖다가 늘려 잡으면 감리비가 늘어나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예산이 조금 만약에…
결과적으로 계산 그거를 유불리 따져봐야 되겠죠, 그게?
예, 맞습니다.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리까 소송 붙어 가지고 패소해 버렸다 하고 그거 좀 연장해 가지고 하는 거 하고 금액을 한번 따져봐야죠. 다행히 우리 지금 현재 건설현장에 민원 안 걸린 데가 있습니까? 1건도 없을 건데, 요즘요?
없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인지를 하시고 하시라고요.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을 우리 따올 때 국비사업을 따온다 아닙니까, 그죠? 국비 따오고 또 우리 시비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에서 국비사업은 국비로 해 가지고 만약에 패소했을 때 충당을 하는지 아니면 시비로 합니까?
지금 이게 총사업비, 국비를 받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변경 건을 갖다 기재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한데 총사업비 변경이 끝나버리면 여기에 소송비 관련해서는 국비 총사업비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써 충당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결과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따와도 공사가 연장되고 이러면 중앙, 우리 예산은 안다고 그래 시비로 해서 그 패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한다 이 말…
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가 국비 따올 때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예, 제가 생각해도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변경 관리지침을 개정해서 그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 들고예.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 그러면 당초에 저희들이 공사 진행과정에서 이게 설계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공기 연장에 따른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 넣으면 국비가 충당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그런 부분을 대책을 강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해 행감 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TF팀을 구성해서 응대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거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최고 딱 연장 없이 할 수 있도록 간접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거를 해야 되고요. 그에 대한 또 근본적인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간접비 소송 관련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며칠 전에 제가 신문기사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부산시 예산현황. 년도에 보니까 90억 해가 2건 도로 땄, 예산을 땄더라고요, 그죠?
국비사업 말씀이지예?
예.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우리 건설본부라든지 예산을 국비사업으로 할 거 같으면 이 예산에 대한 엄청 저조한 지금 돼가 있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좀 확보할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저는…
우리가 부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 때 되면 우리 부산시 고위 국회의원이나 우리 해당 부서 이런 데서는 서울에서 숙식을 하면서 응대를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부산시에서 합니까?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국장들이 수시로 올라가서 기재부 담당 과장, 국장들한테 우리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 같은 거 설명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협조요청 구하고 그래 합니다.
언론에 보면 좀 미진하다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나와 있거든, 부산일보 기사 딱 보면. 너무 응대가 좀 안 된다.
저희들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예산 확보,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데도 좀 한계는 있습니다. 언론에서 약간 비판적으로 쓴…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좀 그런 부분 있겠지만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 사회 SOC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줄이고 또 사회복지예산을 늘린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적인 예산들이 SOC사업에는 배정이 좀 적게 됐다 이렇게 기사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회 뭐냐, 복지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의 현황 같으면 어제 아래 지진 나고 이러면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것도 반영하려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한 확보가 안 된다면 우리가, 건설본부가 재배정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전부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안 된다면 여러분들 자리가 위태롭다 이 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도 신경을 써야 될 거고 또 뭐냐 하면 건설본부에서는 담당직원들이 또 잦은 이동도 있고 그래 함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이 좀 지속적으로 안 되는 거 같고, 우리 담당직원들 사업별 변경 교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 최근 들어서 조금 근무기간 작습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1년 정도…
글쎄 저는…
1년 6개월 정도 되니까 본청으로 올라가서 승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되더라고요.
저는 또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라면 오랜 경험과 축적, 기술을 축적해 가지고 그 자리에 배정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업이 하나 완성되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주시고 이렇게 하면 아마 그 공사들이 그 사람이 해서 딱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금방 와 가지고 또 바뀌어 버리면 또 새로 받아야 되고 또 새로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 원점에서 시행되는 거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위원님 걱정해 주신 데 저도 참 고맙다 말씀을 드리는데 시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직원이 들어와서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했다가 대형공사를 갖다가 맡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건설본부로 오고 건설본부로 와서 한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본청 가서 계획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자기가 건설본부에서 집행했던 내용들에 뭐가 문제점을 갖다가 파악해서 계획에 피드팩 시키면 좋은 계획이 되고 그리고 다시 승진해서 선순환적으로 간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맞긴 맞는데 건설본부 자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계속해서 직원들 교육시키고 보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아까처럼 공사기간 1년 내지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중첩되고 그런데다가 우리 건설본부는 사업소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도 좀 작고 하니까 직원들이 가려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긴 하는데…
고민을 앞으로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우리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청구가 늘어나고 다음에 소송에 패소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예산 부분 세 가지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제대로 응대를 좀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소송은 안 해야 됩니다. 소송하게 되면 참 그게 여러 가지 입장에서도 문제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 우리가 일 주고 부산시에서 발주 주고 또 그 사람들이 소송 당하고 발주 준 사람도 기분 나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민간공사는 이런 거 없습니다. 민간공사 시행할 때는 딱 토지 매입을 보상 딱 다 끝나고 나서 발주 딱 준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지연이 없다고. 그러니까 민간공사하고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이 공사하고 차이점이 그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 민간이 그러면, 쉽게 옛말에 이게 있죠, “밥보다 꼬장이 많다.” 이 말 들었죠? 그러니까 이자가 더 많이 생겨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실히 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바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경 건설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업무현황에 20페이지, 21페이지 이래 나누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공사기간이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총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해 가지고 끝나는 과정까지만.
천마산터널 말씀입니까?
예, 1차 공사 내나 20페이지를 기준해 가지고 1년 한 1개월, 1∼2개월 남았는데 총정리를 한번, 예.
천마산터널 민자사업은 내년 12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터널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단지 이제 터널 지나서 한전부지에 진입되는 지하차도 부분에 거기가 지금 제가 보니까 공정이 약간 저조하기는 합니다. 왜냐 하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제 땅을 파보니까 암이 나타나 가지고…
이것부터 정리하고 그다음 이야기로 들어가입시다.
예. 그래서 현재 공사를 잘 진행 중에 있고 16년 10월 달에 당초에 이제 이 한전부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공사기간을 갖다가 26개월 연장을 해서 지금 터널 라이닝도 거의 마무리작업에 있고 그다음에 지하차도 터파기 그다음에 구조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제 공사를 이래 쭉 보면서 내년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제일 문제가 지금 안고 가는 게 뭔고 하면 민원의 문제를 두고 이 자체가 정리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민원은 놔 놓고 공사만 정리해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가 참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민원, 위원님 말씀한 것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결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몇 년 동안 했다 아닙니까, 보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특히 그 밑에 터널공사로 인해 가지고 위에 피해가 되어 가지고, 저도 그 집집마다 불려 다닌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보면. 가는 데마다 천정이 비가 다 새가 있고 금 간 것도 금 간 거지마는, 첫째는 비가 새면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마이 스트레스 받는 게 없거든요. 심중에 그분들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저한테도 폭발을 하고 이러는데 이 문제가 지금 공사과정에서 아직까지 소장이고 나타난 사람도 없어요. 어느 선에서 정리해 버릴라 그러고 자기들은 시간 되어 가지고 공사 끝나면 가버리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게 있고, 만날 일부는 그 옆에 밑에 있는데 그 뭐 금 가면 꽂아 놨다가 얼마 벌어지나, 얼마 벌어지나 그것만 측정을 하거든, 보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공사 끝나면 이거 누구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이것 지금요.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그 민원인 만났습니다. 조경태 의원 내려오셔 가지고 직접 만나서 말씀 듣고 집에 균열이 갔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위에 터널 위에 깊이가 한 20m 이하에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해서 직접 그분들 만나고 전화번호 다 받아가지고 민원해결 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못했던 이유는 터널공사를 하다 보면 진동이 생겨서 균열이 더 갈지 모르니까 안 했었는데 이제는 그 작업이 다 됐고 라이닝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어제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균열 간 부분 그분들 그 공사도 땜빵이 아니라 정말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어저께…
그러면 거기 피해자에 대한 분석도 다 나와가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제시가 정리되었다고 이래 보면 됩니까?
제가 이제 받은 거는 여덟 분…
아니,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가. 안 그래요? 100을 나눠 보면 90, 80, 70, 60 나오잖아요, 단계가? 그러면 어느 선까지 다 민원이 해소가, 보상이 작든 크든 그거는 나중의 이야기고 정리가 다 됐나 그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정리하는 걸로 해 갖고 어저께 민원인한테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그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정리하는 명단요?
예, 어제…
명단도 나중에 한번 주고, 한 몇 명이나 됩니까? 그 피해에 대한 금액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손보는 일이요.
그거는 현장에서 회사에서 조사를 곧 나갈 겁니다. 조사를 해서 대처를 할 거고요. 어제 저희들…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몇이 그 해 가지고 전에 뭐 그 몇이 해 가지고 공원화 만드니 하는 뭐 30억 그거 하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보면?
그 말고 그 위에 주민들이 자기 지분으로 해 가지고 다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다 모신 게 아니고 대표분들만 오셨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전화 받은 것도 한 여덟 분 정도 받았는데 어차피 가서 저희들 파악, 해결할 겁니다, 민원.
그러니까 여덟 분이라 하는 사람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자기도 더 중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자기도 보상도 제대로 못 받는데 누구를 받아준다 하는 것도 그거는 이제 하나의 집단이 되는데 위쪽으로 가 보니까 제가 그 영 교류도 안 된다 하던데요. 며칠 전에 갔어요. 제가요. 그리고 만날 그 사람들 하면 조경태 의원을 많이 들먹이는데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원입니다. 지금요. 국회의원이 민원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는 거는 없지마는 그 현장은 어디입니까? 보면. 요새는 사람들도 질이 좀 높아 가지고 대통령 안 찾아가기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도 보면. 자기가 어떤 피해가 되어가 있으면 그 피해의 한계를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수준이 높고 해결이 안 됩니다. 보면요. 지금 그 일이 언젠데 지금 우리 터널 뚫은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여기 보면 착공이 2012년도인데 지금 2천, 얼마 전에 우리가 한 10월, 한 8월, 9월 달, 10월 달 정도 되어서 관통이 되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10월 달에 관통이 되었으면 이제는 그 보상 그게 어느 정도 다 측정이 나와가 있어야 되거든요. 누구는 어떻게 한다, 누구는 어떻게 한다. 그런데 그 보상에 대한 집을 수리를 해 주든 피해금액으로 해 주든 그 준비는 다 되어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지금 오전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오후에 또 질의하기로 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경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건설본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또 드리고요. 항상 우리 건설본부는 이래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다 보니까 잘한 부분 가지고는 정말 잘했다 소리는 안 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민원이 있다 보니까 끊이지 않게 잘한 부분은 묻히고 또 조금 부족했고 또 그러한 부분이 이제 또 크게 부각이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연말까지 여러분들이 또 크고 작은 민원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본부장님, 그러면 간단하게 일단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덕3터널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해결은 안 됐죠? 민원에 대해서 해결은 안 됐습니다.
예.
지금 그게 지하화하는 부분을 갖다가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 봤습니까?
용역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용역을 하지 않았고 당초에, 당초에 설계할 적에도 그 부분에 지하화 말씀이 있어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한 것처럼 만덕교가 됐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가 비대위 주민들이 오셨던데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혹시나 우리가 빠뜨린 게 있는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빠뜨린 게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우리가 검토할 적에 기술적인 검토에 다른 걸 가지고 검토하지 않았나 싶어서 기술적인 검토만 가지고 가능여부를 갖다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예산까지도 다 포함해서 했었는데 그거 빼고 기술적인 검토만 가지고 딱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나름대로의 짧은 기간 동안 이 지하화하는 문제를 가지고를 고민을 하셨으니까 정말 제대로 된 검토가 저는 안 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하화를 정말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그런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겁니다. 아까처럼 기술적으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그러면 사실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검토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떤 여기에 대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정도에 되는 기관에다가 그러면 이 일을 한번 맡겨볼 생각입니까?
용역 아니라 지금 시공 중인 회사에 감리도 있고 감리 부분에 기술감리도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용역업체 하더라도 사실 특별하게 나은 부분 없거든요.
분명히 이제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갖다가 저는 고민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후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 보면 실질 지금 동문2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반이라든지 또 그리고 건물에 균열이 또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거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죠?
예.
그러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매일 접하다 보니까 균열까지도 가고 지금 하고 있답니다. 이랬을 때 대해서도 이제 우리 고민을 갖다가 건설본부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균열이 생겼는지? 이게 노후된 건축물이라든지 이렇다 하면 정말 그러한데, 노후가 되다보니까 또 세월이 가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신축건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랬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발파를 하고 할 때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정말 지하화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우리 또 민원을 접하다보니까 우리 건설현장의 체불이라든지 장비임대료 이런 걸 갖다가 체불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체불, 임금은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모이면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장비대금에 대해서는 현장마다 조금 차이가 나겠고, 60일 이내에 주기로 되어 있다는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최근에 한 언론에서 이 신문에 났었습니다. 우리 공사 3건 해 가지고 났었는데 하나가 감전유수지하고 한 가지는 초량천 수계관리하고 그다음에 석대천 상류공사가 있었는데 그 신문에 난 내용을 보면 감전유수지 그 부분은 해결된 건데도 신문에 오보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초량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현재 한 1억 얼마, 1억 1,500이었네요. 1억 1,500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하도급 업체한테 이미 건설기계 대여 지급보증서를 발급을 해 줬는데 3개월 만에, 이제 60일 이내 내지는 직접 발급해 달라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결이 됩니다. 되고, 세 번째, 석대천 상류 이거는 공사는 준공이 됐는데 이 하도업체 이 원래 원도급 업체가 공사 수익성이 없다 해 가지고 공사포기를 한 공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도급 업체가 서초건설이 있었고 이분이 장비업체 분한테 공증각서를 발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두 분이 사적으로 이게 재산압류든 그런 것도 강제로 가능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시기는 아직도 정확하게 정할 수는 없는 그런…
안 그래도 지금 모든 게 많이 다들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 어렵다고들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지탄하는 게 관급이 이럴 지경인데 사급 같은 경우는 어떻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어떤 부분이든지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예전에 제안을 하고 또 우리 건설본부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청업체 또 그리고 하도급 받았던 업체들이 심지어 지역의 식당까지도 이래 돈을 안 줘 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중국집 같은 데 사실 큰 공사도 아닌데다가 800만 원, 1,000만 원씩 있고 또 그리고 조그만한 식당인데 600만 원씩 이래 식비를 주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그것도 관급공사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좀 많다라고 봅니다. 과연 그분들이 식당주인이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설회사를 보고 줬겠습니까? 또 관급공사, 공사를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데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아마 그분들이 그러한 데 대해서 그러한 식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대금청구를 갖다가 천천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 대한 문제점은 민원도 좀 많이 들어오시죠?
예, 많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부분에 좀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입찰도 못하도록 제한도 두고 하는 그런 게 또 굉장히 많던데요.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걸 몇 번 접하고 하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인 간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신뢰를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기도 했는데, 저희들이 또 한계가 있는 거는 그 사인 간의 관계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또 챙길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사실 인력도 부족하고. 아까처럼 노무비 같은 경우는 직접 주지마는 그다음에 식당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장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장비대도 조금 이것하고는 식당하고 다르기는 하지만 장비대는 보통 이 도급을 받으면 장비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하고 싶어 해서 하는데 그 도급받은 자는 많은 사람 중에서 뽑다보니까 약간 쉽게 말해서 갑질 비슷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약간 늦게 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처럼 식대까지 저희들이 다 관여한다 그러면 정말로 현장에 있는 모든…
아니죠. 본부장님, 저는 관리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한 페널티를 줘서 그렇게를 못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아까 중국집이고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우리 만덕119안전센터 지으면서 그랬다 말이죠.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전체 공사금액 해 본들 얼마 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그만한 영세한 중국집이라든지 조그만한 추어탕집을 상대로 돈 천만 원씩 이렇게 돈을 안 준다는 게, 식비를 안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를 두고 또 다시 우리가 일을 준다는 것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게 몇 백억짜리라든지 뭐 엄청난 공사 같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예 연락도 안 돼 버리고 연락도 두절되어 버리고요. 겨우 우리가 제가 건설본부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전화하면 온다 말이죠.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힘없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희들도 아까, 일일이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마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은 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제 한번 이런 것들 알 수 있는 게 직접 그분들이 우리한테 요청을 하거나 하면 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확인을 못하는 상태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시고, 정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걸 일으키는 데는 정말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도 고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오늘 또 부산일보에 난 겁니다. “뿔난 금정구주민 금샘로 개통하라.” 이 기사 한번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예.
이게 우리 지금 우리 본부장님 아까 업무보고 보면 29페이지입니다. 산성터널 접속도로 금샘로 개설공사입니다. 별 문제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사업기간을 보면 93년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 부산대학교 측과 우리 지역주민들과의 또 갈등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하차도 공사를 하는 걸 부산대학에서 지금 반대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총 연장 3,550m 중에 2,700m를 완료를 했고, 그죠? 850m를 지금 남겨뒀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용역까지도 여기 보면 중단되어 있죠?
최근에 재개를 했습니다.
재개를 했습니까?
예.
지금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해결이 된 거는 아니고 이제 재개를 한 것들은 중간에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까지 말씀을 다 못 드리겠지마는 최근에 이제 그 사항은 지하차도로 하면 학습권 저해 또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못하게 했었는데 저희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상 부분은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 수목식재 해 가지고 만들어 주고 지하1층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주차장을 만들어 줍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지하2층에 차가 다니도록 해서 설계를 갖다가 바꿔서 설계 체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대학 평의회, 학교 측에서는 이제 인정해 주고 있는데 그 비대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비대위에서는 아직도 이걸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금액이 대략적으로 따지면 한 170억 정도로 해서 저희들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하1층에는. 그다음에 지하2층에 차가 가는 걸로 해서 지금 설계 중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지금은 학교 측과는 합의를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학교의 집행 쪽에서는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그 비대위가 있습니다. 학교 일부 환경공학과 교수들 위주로 해 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 쪽에서는 이것도 수용 못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하실 작정입니까?
저희들은 지금 용역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게 방법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검토를 했었고 과정을 다 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용역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면 설계 변경한 대로 해서 우리는 일을 지금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반발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대위에 있는 교수를 한번 만나서 말씀을 드렸더니마는 구체적인 명확하게 우리가 잘못됐다 이런 거는 제시를 못하고, 왜 플래카드를 15개를 붙여 가지고 학교하고 주민들과의 관계를 갖다가 서로 소원하게 시키느냐? 그다음에 왜 직접 설계하는 과정에서 학교를 찾아오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저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애초에 여기에 대해서 학교 측과는 합의를 하고 된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 이게 될 적에 아시겠지마는 93년도에 되고 난 뒤에 95년도에 학교 측하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금정구청에서 설계했었습니다. 95년도에 설계했던 게 이제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이게 전체 시비가…
지연이 되면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
지연됐는데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못 하겠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금정구청에서 설계했던 그때가 이제 10년 됐기 때문에 약간 변화될 걸 해서 설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중단시키고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바꾼 거죠. 아까 말씀드린 지하1층은 주차장, 지하2층은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재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미 학교에서는 합의한 사항인데 이제 와서…
그렇죠. 시간이라는 게 벌써 우리 말하면 30년 아닙니까, 그죠?
95년이니까 한 20년 됐네요? 95년도 설계했거든요, 금정구청에서.
설계 자체는 우리 시작한 거는 93년이고,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거는 73년도입니다.
73년도?
예.
그러면 세월이 엄청나다, 그죠?
아니, 그게 어찌 됐느냐 하면요, 73년도에는 예를 들자면 이 그림, 학교범위가 이 정도 됐었는데요, 학교 위로 가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73년도부터 했는데 75년도에 학교를 갖다가 이걸 확장을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을. 당초에 우리는 학교를 벗어나서 학교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 도로를 했는데, 도로를 있는데 이제 확장하면서 학교를 이만큼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 뒤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실질 우리 부산시에서도 그거는 잘못했다는 말인데요? 본 위원이 그거까지는 몰랐는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애초에 그 계획된 게 있는데 그걸 확장을 시켜 주면서 오히려 민원을 더 야기시킨 것밖에 더 됩니까?
학교시설하고 그거는 일단 지하로 한 거기 때문에 학교시설은 학교에서 해서 학교시설 전체를 크게 한 거는…
아무튼 좀 1차 질의시간이 다 돼서 일단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예.
저는 행감자료 321쪽입니다. 시설물을 준공을 한 이후에 이관시설에 관련되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에 1공구 설치하는 오수관로가 아직까지 이렇게 이관이 안 된 사유를 한번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이게 준공된 지가 2014년도 준공됐는데 준공하고 난 뒤 준공되면 환경시설공단에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공단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하고 그다음에 중앙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이 구조물이 하자 있나 없나를 해서 점검을 해서 이관을 해 주는데 점검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이 보니까 서른, 총 지적건수가 37건이었는데 27건이 완료되고 16건이 조치 중이라고 해서 그게 다 이행이 되면 받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적사항이 방식이 미비하다 그다음에 사다리 설치가 불량하다, 이음부 결함이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합동점검 하셨죠?
합동점검을 세 차례 했습니다.
세 차례.
예. 2014년 12월 달에 했고 그다음에 보완해서 다시 2차 16년 4월 달에 다시 해서 또 보완된 거 나머지 부분을 다시 17년 8월 달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완, 보완되고 나머지 안 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다리 설치라든지 이음부 결함들이 있어 가지고 요거 보완만 되면 환경시설공단 받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 점검, 합동점검을 해 가지고 37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4차, 5차 합동점검하면 몇 건 정도 나올 거 같아요?
이제 3차 점검했기 때문에 별 나올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1차에 18건이 나왔다 말입니다. 합동점검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 계속해서 나타난 이 부분이 세 차례 해 가지고 37건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다음 4차 하게 되면 또 얼마나 나올는지 예상할 수가 없는 그런 부실한 시공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줄어들거든예. 1차 때는 18건, 2차에는 14건, 3차에는 5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있다 하더라도 미세하게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 환경관리공단에서 이걸 인수를 안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 시공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 아닙니까?
예.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음부 결함이 있다, 맨홀 뚜껑이 일부 부식돼 있다 그다음에 아까 사다리 설치 불량, 일부는 토사가 퇴적돼 있다 이런 거 있었는데 뭐 준공하면 시간 지나니까 다시 저희들이 준설해 주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거까지 해서 받겠다 이래…
요거 이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사용 가능합니까?
예.
그거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통수되고 있습니다. 이게 경미하게, 큰 불량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음부 결함이 있다든지 약간의 결함이기 때문에 그거 다 보완해서 받겠다는 거고 지금 하수의 소통이나 흐름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 건물의 준공은 14년도에 났고 지금 17년도 한 3년 이상 지나, 지금 이 안에 지난 것도 4년, 5년 계속 이렇게 시간은 흐르고 그렇게 다가오면 시설물이 또 연수가 흐르다 보면 노후화될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건설본부에서 준공을 마치고 나서 제대로 이관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상대 기관에서 거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해 가지고 시공의 문제로 여러 가지 환경공단에서 충족하는 그런 어떠한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 본부장님, 이 사업을 지적사항을 가져옴으로 해 가지고 설계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설계 변경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설계 변경하지 않고라도 보완이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예, 당초에…
예.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주죠?
지금 하수관 소통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피해는 없지만 이 구조물을 갖다가 지을 적에 하자가 없이 지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피해라면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더더구나 오수관로 아닙니까?
예, 오수관로입니다.
오수관로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시 전체의 입장에서 이러한 유사한 사태가 있다라는 그 자체부터 상당하게 건설본부의 기술적인 면이 부족한 면이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공사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또 우리 건설본부의 책임, 감독권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좀 부끄럽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도면대로 정확하게 시공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당초에 이 부분들은, 아까 영도연결도로 이 부분들은 처음부터 또 간접 공사비도 있었고 조금 시일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불량한 부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공사 관리하는 감독들도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겼다라는 부분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시민들한테 어려움 주지 아니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 부분에 설계 부분에 보완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행감자료 316쪽 한번 보세요. 건설기술진흥법령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이 법령의 내용에 보면 14조에 보면 신기술 지정·활용 등이라는 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시공자의 어떠한 신기술,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 가지고 절감하는 예산의 자료가 전무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 자료에는 없는데 절감을 한 거는, 한데 지금 4건이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기술을 향상시켜 가기 위해서 있는 4건이 산성터널 접속도로 금정 측 3공구에 7억 6,000만 원을 갖다가 주관했습니다. 이거는 현장 발생의 암, 발파암을 매각해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구포대교에서 대동수문 간 도로공사에서는 연약지반 처리용 압성토 노체를 갖다가 노상용 이걸로 쓰면서 5억 6,500만 원을 갖다 절감을 했고예. 그다음에 산성터널 화명 측도 3억 6,800만 원 절감한 거 있습니다. 편토압 방지, 지반 보강을 갖다가 공법으로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절감을 했고 그다음에 동천 하상 준설공사도 가물막이용 폐토사를 갖다가 활용하면서 6억 6,600만 원을 갖다가 절감한 거 있는데 그거는 적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기술 도입으로 예산이 절감된 내용은 우리 본부에서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행감자료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요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74쪽요, 매년 얘기가 되는 내용인데 설계변경 현황을 보니까 물가변동으로 21건, 설계변경 95건 또, 174쪽입니다.
예.
예. 또 이 중에서 30억 이상 증가하는, 4건이고 10억 이상이 증가한 건이 15건입니다. 또 그중에 보면 사업 중에 도심대형 재래시장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공사 경우에는 72억에서 118억으로 45억이나 증가했어요. 공사 대비 163%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예, 요 공사는 조금 특수합니다. 이게 도심 부전 서면시장 관내 도로를 갖다가 하수관로를 갖다가 부설하는 그런 공사인데예. 당초 설계하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예측 못하고 해 가지고 늘어난 부분인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 이분들이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만 작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낮에는 작업 못 하는데. 그런 걸 갖다 감안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조정하니까 21억이 증가됐습니다. 작업시간도 못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장 내에 지하매설물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설할 수가 없어 가지고 오수관로를 해저로 시공할 수밖에, 사정이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의 일을 갖다가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그다음에 포장공법도 판석 포장공법으로 변경하면서 15억 정도가 증가됐었고예. 그다음에 도심지 내다보니까 이거 토사를 갖다가 파 가지고 야적장을 갖다가 확보할 수 없어 가지고 운반거리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 증가됐고. 물가변동 한 세 번 하면서 3억 3,000 정도 증가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육십, 이게 72억에서 118억으로 증가됐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현장보다 특수한 현장여건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175쪽에 보면요, 연번 13번, 14번, 15번 보면 이게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 조정을 한 부분들입니다. 똑같은 한 사업장에서 세 번이나 네 번이나 3회에 걸쳐서 이렇게 물가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변경으로 용역비를 또 인상시킨 사례들이 나와가 있어요. 이런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공사하고 난 뒤 나머지는 물량이 당초에 계약했을 때의 물가하고 설계변경 하는 시점의 물가하고, 물가가 얼마 이상 올랐을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갖다가 다 신규물가에 맞춰서 변경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요건만 맞추면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맞춰 가지고 예를 들자면 도심대형, 13번 같은 경우에는 15년 9월 달에 했고, 16년 9월 달, 17년 2월 달 이렇게 세 번을 했었는데 이거는 그 요건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제가 본 위원이 지금 15년도, 14년도, 16년, 17년도 우리 설계변경 현황 자료를 갖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금액도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매년 처리결과라고 해 가지고 행감자료 20쪽에 보면 또 우리 건설본부에서 이 증액사유가 뭐냐, 터파기 결과 그리고 교통체계 전환, 지질, 용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와 상이하게 다르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또 나와가 있냐면 지질, 용수 상이한 현장에서 신속히 조사하고 나서 검토하여 적법한 공법을 해야 된다라고 자체분석 조치도 내용이 나와가 있어요. 나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설계변경의 건수는 늘어나고 또 재정금액도 늘어나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행감자료와 모든 전반적인 자료를 분석을 해 본 결과 이 부분이 진짜 좀 한번 우리 건설본부에서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시정이 조치가 필요하다 봅니다. 이 결론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본부장님!
예.
본 위원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총괄적으로 부산행정의 건설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신뢰도를.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께서 물가변동이다, 설계변경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몇백억씩 증액시킨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 재정건전성에 불합리적인 그런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 예산을 꾸려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설계변경 1건, 2건으로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불합리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가 있어요.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신기술 지정·활용이라는 이 14조의 내용들이 또 나와가 있어요. 매번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그 건설기술보다도 새로운 어떠한 건설법을, 신공법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시공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계변경 최소화시키고 또 나아가서 환경관리공단에서 3년, 4년째나 인수인계 받지 않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 건설본부의 총체적인 업무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우리 건설본부에서 시공사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는지,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마음의 자세, 그 사업에 접근하는 그 부분의 방법에 자세가 시정돼야 되지 않느냐, 바꿔져야 되지 않느냐. 이 예산을 크게 낭비하고 또 재정건전성에 어떠한 질서 없이 예산편성에 요하는 그런 부분 또 건설행정이 부산시 시민들한테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부분, 마지막으로 건설본부장님 소신 있게 시정할 수 있는 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들 사실 설계변경이 많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다라는 말씀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설계했던 걸 갖다 공사 딱 적용하려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질상태 조사가 설계하고는 다릅니다, 달라. 실제 설계 아, 그러면 설계할 적에는 구간이 한 1㎞ 간격으로 하는데 실제 공사하려다 보면 한 100m 간격, 50m 간격으로 조사를 하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한 예를 든다면 설계를 할 적에 흙이 나오면 사토장을 갖다가 어디다 정할지 모르니까 대부분 그냥 에코델타시티 사업장 이래 해 가지고 설계를 하거든예. 내지는 생곡쓰레기매립장에 한다. 그냥 이래가 설계를 하다 보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생곡매립장에 갈 수도 없고 에코델타시티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거리가 변경되다 보면 할 수 없이 또 설계변경 돼야 되고, 설계과정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설계도서 작성할 적에는 없었던 각종 지장물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지장물 이설을 위해서 또 다시 변경이 돼야 되고 주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외에도 실제 현장에 적용하려 그러면 설계와 다른 부분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그걸 줄이려 하는 데도 힘들고 앞으로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계속해서 설계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줄이도록 노력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뼈를 깎는 그런 심정으로 설계변경에 대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 변명만 자꾸 늘어놓지 마시고, 대체적으로 설계용역을 다 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전반적인 설계, 사업장, 사업시설마다 설계용역을 거의 다 주죠? 주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주는 그 자체부터 관리·감독을 우리 건설본부에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께서 조치해 놓은 내용, 현장 방문을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그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도입해 가지고 적합한 공법을 제시하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건설본부에서 내려놓고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계변경의 건수가 늘어나고 예산에 불필요하게 반영을 시켜야 되고 또 완성된 준공된 시설물도 여태까지도 적절하게, 부적절한 내용들이 나타나 가지고 보완 조치할 부분들인데도 아직까지 인수인계 못 하고 있는 총체적인 전반적인 첫 출발부터 끝까지라도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고, 소홀히 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기술 쪽의 향상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설계변경 건수도 최소화시켜 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계용역을 주니까 설계용역에 관한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야만 이 모든 재정건전성이, 좀 건전한 재정 운용관리가 될 수 있고 또 건설행정의 신뢰성도 우리 시민들 앞에 높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위원님…
그런 각오로 좀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 설계는 우리 부서에서 안 합니다. 도로는 도로계획과에서 하고 하수관로는 하수, 생활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설계, 감독은 우리가 없고예. 설계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신기술을 적용해야 되겠다, 각종 문제가 드러났던 거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걸 갖다가 도로계획과나 생활하수과에 피드백 줍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해서 앞에 설계할 적에는 그걸 갖다가 감안하시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행감자료 20쪽부터 출발해와 174쪽, 321쪽 전체적으로 연결시켜가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이라, 하고 저희들이 아까처럼 도로계획과나 하수과하고 협력을 해서 설계변경 건수가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조치 좀 잘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경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본부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자료 4페이지에 보면 지역 하도급률 목표가 73% 대비 실적이 한 90%로 목표 달성은 했습니다마는 일부 공사가 지금 지역 하도급률이 매우 저조하거든요. 제가 그걸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한 11군데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역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개선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번에 우리 민선6기 들어와서는 지역 하도급 줄 수 있는 거 다 줍니다. 지역 하도급 줄 수 없는 게 당초 설계과정에서…
아니 그 이야기 아니고 하도급, 지금 지역 하도급률이 좀 낮다는 이야기 그것만 간단하게 좀…
아, 그러니까 당초 설계과정에서 지역업체 하도급 줄 수 없는 공법이 설계에 적용돼 있기 때문에 하도급…
아니 그러니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율이 낮다는 이야기거든, 지금요. 11군데인데 지금 보니까 특히 너무 하도급, 원도급에서 하도급 주는 율도 너무 낮아요, 지금 보면. 산성터널 같은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가 부산업체 비율이 14%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덕천, 양산, 화명IC 도로건설도 10%밖에 안 되고 그리고 사하구 강변도로 확장공사 11% 그리고 특히 대연·용호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14%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원도급입니다, 방금 이야기. 하도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도급도 보면 진태고개 연결사업이 5.8% 그리고 도심 대형재래시장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공사, 부전동에서 서면시장 그거는 9%입니다, 9%. 굉장히 지금 하도급률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우리 개선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설계과정에서 특허나 신공법으로 적용된 것들은 그 업체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역업체 준다 하더라도 그거 예를 들어서 100% 설계 중에 특허나 신기술이 40% 적용되고 나면 60%만 줄 수 있는데 최대한 줘도 60%밖에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시에 특수한 공법을 적용…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신공법이라든지 특허기술을 통해 가지고 할 수는,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거 말고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예?
그거는 최대한 다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 빠지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라도 챙기겠습니다. 그게 한 96% 정도 됩니다, 그것만 하면.
하여튼 저조율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 신문기사를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네, 보니까예. 13일 날 전국건설노동조합에서 관급공사 장비 임대료 체불 관련돼 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셨습니까?
예, 신문도 봤고 제가 기사 낸 기자 분한테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 본 위원이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3건이거든, 지금 현재. 건설본부 시행 건수가. 체불 원인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금액도 보니까 초량하수관로 확충공사 1억 4,000만 원이고 감전유수지 다기능 저류시설 설치가 3,300만 원, 석대천 상류 하천정비가 2,510만 원이거든. 이 금액도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장비업체하고 이런 업체들은 보면 사실은 보면 영세업체들이거든요.
예.
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건설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발주처 직접지급제도라 하는 걸 요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발주처가 장비업체에 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안 됩니까, 부산시는?
그거는 우리 건설행정과가 주무부서입니다. 거기서 이런 걸 갖다 검토를 지금 시작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부서별 협의를 하셔 가지고 발주처 직접지급제도를 하게 되는 거 같으면 결론적으로 발주업체가 바로 장비업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업체 뭐라 합니까, 대금지급을 할 경우는 직접 하기 때문에 체불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 안 그래예?
예.
예. 행정기관 간에 하여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발주처 직접지급제도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대로 하고 있거든, 지금 현재요. 그렇죠? 지금 서울에는 하고 안 있습니까? 그리고…
서울에는…
지금 경기도하고 강원도는 현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습니까?
아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금e바로 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을 갖다가 원도급 거치지 않고 바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임금에 대해서는 직접 바로 지급하는데 장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행정과에서 장비도 직접 지불할 수 있는가, 건설행정과가 하면 우리 건설본부 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시 관할 전체…
시 관할의 공사대금은…
전체 다.
전체 다 시스템이 그렇게 복구가 되겠죠?
예, 그래서 거기 주무부서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 3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사현장이라든지 특별점검을 한번 본부장이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특별히 점검 안 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다 지불이 완결돼,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아니 아까처럼 실제 전화 온 건 6건 있었는데 그거는 다 해결됐습니다. 체불 해결됐는데 여기 신문에 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량동 수계…
3건이 지금 남아 있네예?
초량동 수계는 이미 공증서를 지급했기 때문에 11월 달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사이에 이게 난 거고예. 이미 아까처럼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했기 때문에 보증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전유수지 이거는 이미 해결된 건데도 언론에 났었고예. 세 번째는 석대천 같은 경우에는 공사 끝나고 공사 준공한 지 오래됐고 그다음에 원도급사가 공사 이윤이 안 남는다 해가 공사 포기한 공사였는데 하도급사가 공사하면서 일부 장비지급분하고 한 2,000만 원 정도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내용이 하도급사 서초건설에서 이 장비업체한테 공증각서를 발급해 줬답니다, 주겠다라고.
예. 어쨌든 간에 미비된, 그리고 또 언론보도를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 같으면 사전에 언론사들이 이거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도를 합니까?
우리한테 확인 안 했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예?
예.
하여튼 좀 이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좋은 제도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안 됩니까, 그렇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2015년부터 시범운영을 했는데 2016년부터는 100억 이상 현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고 올해부터는 2017년부터는 50억 이상 공사를 지금 확대해 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거 같으면 부산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이 제도를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제도는 적극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동천생태하천 복원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진척이 한 몇 프로 되고 있습니까?
아, 해수도수사업 하는 거 말씀이지예?
예.
해수도수사업이 공사가…
지금 현 공정률 5%밖에 안 되죠?
예, 그 정도쯤 되고 있습니다. 지금 7.5%라 돼 있는데 한 5%…
예. 아직까지 공사가 이렇게 현 공정이 그렇게 많이 안 됐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난 2015년 11월 18일 날 동천 생태복원 환경포럼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나?
15년 11월?
11월 18일 날. 그 내용을 보니까 동천 살리기 고도하수 처리수 활용하자 이래 가지고 보도가 났습니다. 부산일보에. 그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이날 발표를 맡은 우리 김좌관 부산카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하셨나 하면 지금 해수도입 되는 관리비가 너무 높고 기수생태계 유지가 굉장히 어렵고 기존 해수담수에 더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하루에 지금 현재 30만t입니까?
25만t입니다.
25만t입니까?
예.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또 10만t 해 놨네, 보니까요. 해수도수 10만t 1일 펌프장 증설 해가지고 이래 되어 있는데 정확한 거는 20만t입니까, 25만t입니까?
원래 5만t이 있었고 이번에 20…
그러면 25만t이네요?
예, 25만t입니다.
그런데 과연 바닷물을 하루에 25만t을 끌어올려 가지고 과연 생태계 복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저 역시도 지금 의문이거든, 사실은요? 그리고 여기 교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공사비가 275억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 많은 돈이 들어가 가지고 이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리고 또 기수생태계 유지를 하기가 힘들고 또 그 교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담수인 하수 재처리를 하는 경우가 이게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특히 또 강호열 교수 알죠?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사무처장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동천을 바닷물로 채워 기수생태계를 포기하는데 동의를 할 수 없다며 해수를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북항의 재오염도 우려된다. 이래 이야기를 했고요. 또 박재현 인제대 토목과 교수는 준설을 하면 하천바닥이 더 깊어져 가지고 저층오염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교수들이 전문가들인데 이런 자문을 부산시에서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자문 같은 거는 안 구합니까?
많은 자문 다 구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보시면…
본인이 환경전문가는 아니지마는 바닷물을 지금 동천 같은 경우는 유수도 거의 없어요, 사실은. 과연 바닷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이거 생태하천을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의문이거든, 사실은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한번 나가보니까 거기에 보면 매월 수질등급 이거 측정하는 운영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수질등급이 4등급입니다, 4등급. 이거 아주 나쁜 그러니까 BOD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BOD가 잘 아시다시피 하천생활환경기준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수백억이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수질 개선한다고, 지금 현재.
예, 들어갔습니다.
준설작업하고 이래 하면. 그런데 이게 앞으로 들어갈 것만 해도 지금 2008년도 이후에 지금 수백억이 지금 들어가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바닷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이게 생태하천이 복원 되겠습니까?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2015년도에 동천…
이게 만일 생태하천 복원이 안 되면 여러 수백억을 투자하고 또 새로 또 사업을 또 구상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일단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완벽한 생태하천이 복원이 된다고 보십니까?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마는 그래도 지금 현재 너무 상황이 안 좋고 악취라든지 물색깔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처방할 수 있는 응급대책은 이 정도밖에…
응급대책을 해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수질개선은. 그때그때 응급처치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해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데 그걸 왜 예산을 투입합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 프로젝트를 가지고, 안 그래요? 이 하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지 땜빵식으로 예산 투입만 해 가지고 우선 냄새 좀 안 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된 하천살리기가 됩니까?
아니, 장·단기 합해 가지고 제가 단기는 아까처럼 해수도 도수사업을 해서 하는 거고 장기는 동천수계 하수관거 분류사업을 전체 다 해 가지고 완료하면 2020년도 완료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동천수계 미차집시설을 정비를 해서 단기적으로는 해수를 도수하고 장기적으로는 하수, 분류식 하수관거시설 다 하면 동천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받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이게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문현동, 대연동 일원에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전환한다고 주민설명회를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본 지역구에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하루 전날 전화가 왔어요. 사업설명회 한다고. 이런 큰 사업을 하면 그 지역에 의원들에게는 최소한도로 한 일주일 전에 사전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사전에 좀 설명도 해 주고 이래 했으면 좋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우리 주민생활 및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하는데 이게 우리 문현동, 대연동 쪽에 지금 21㎞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263억이 들어가는데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3년간 2020년 2월 달 되면 공사가 완료가 되는데 이 완료가 되면 동천이 정말로 깨끗해질까요?
깨끗해진다고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한다 하더라도 일부 미, 불명예 하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데는 관이 오접합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100% 완벽하게 되지는 않고 한 거의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게 공사기간이 한 3개 연도를 하다보니까 아마 앞으로 주민 민원이 굉장히 발생이 많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진, 소음이라든지 이런 방지대책을 특별히 좀 수립을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공사도중 중점관리사항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가구 수가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직까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날 우리 사업설명회 할 때도 한 100명 정도 왔는데 지역의 주로 통장들, 동사무소 직원들도 몇 분 오고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몇 분 오셨는데 공사를 하는데 공사 전에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 가지고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사안내판도 철저히 좀 게시를 하고 그리고 안전펜스도 좀 철저하게 설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교통안내 유도판도 좀 배치를 하고 그리고 먼지가 많이 나니까 살수기도 좀 운영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는 또 주민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배수설비 설치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되데,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세대라도 동의서를 못 받은 거 같으면 이게 포장복구도 안 되고 결론적으로 이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는데 이 다세대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낄 건데 이게 특별히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대부분은 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한 1,698세대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 다 만나야 되는데 이거 설치를 하면 정화조 설치비가 없어지거든요, 한 80만 원 정도가. 관리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뭐 10t인가 이상 되면 비용이 없고 10t 이하는 또 본인이 문다는 그날 설명을 하던데…
그래도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인정해 주는데 문제는 관로가 가는 도로가 이게 토지소유자가 거의 현지에 없다거나 그래 가지고 동의를 못 받아 가지고 작업이 지연된 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홍보를 좀 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이 이 공사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지역주민들이 홍보를 통해 가지고 반상회나 또 이런 우리 구신문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것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이 공사를 한다는 것을 좀 알리고, 좀 공사를 되도록 기성을 좀 빨리 해 가지고 공사를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빠른 시일 내에 이 합류식이 분류식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아마 동천도 좀 깨끗한 생태하천 복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본부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설명회하면서 진남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안내판 게시, 안전펜스, 교통안내 유도판, 살수기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산성터널 관련되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산성터널 전체 준공이 언제까지죠? 2018년 9월까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혹시 산성터널과 관련되어서 사업자인 포스코 건설하고 협약서를, 실시협약서를 체결했다고 했는데 그 협약서 체결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인 공사관련 해서 아까처럼 이런 중요한 것들이 2018년도 9월 달에 준공해야 된다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연결도로 접속도로 관계도 혹시 설명을 들었습니까?
예, 2년 뒤에 준공…
그렇죠. 금정구간은 협약서상 나타난 공사기간이 준공되고 난 2년 내에 접속도로를 완공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 운용, 사용료, 유지운영비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산성터널이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소통이 되려면 접속하는 부분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금정구간하고 화명구간하고. 그리고 접속도로가 초정IC에서 올라오는 구간도 있죠? 거기는 양산구간이죠?
거기는 김해.
아, 김해구간이죠?
예.
김해구간인데 그 만약에 초정IC에서 연결하는 도로가 준공되지 못하면 산성터널의 유지, 운영하는데 지장을 초래합니까, 안 합니까?
일부 영향을 좀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안막IC에서 초정IC까지 시에서 해야 되는데 구간이 되면 아무래도 산성, 화명대교를 통과하는 도로가 많기 때문에 영향을, 영향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협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54조 제3항에 보면, 2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안막IC∼초정IC 간이 포함됐는지는 제가 아직, 아, 그거는 협약서에 포함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함이 안 됐다고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초정IC, 금정구간은 계획상 협약서상 공사기간에 준공되고 난 이후에 2년 내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고 초정IC 부분은 3개월 내에 그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요?
예. 아니, 3년, 3년. 금정구간이 2년이고 초정IC 구간은 3년입니다. 그런데 금정구간을 2년 내에 못하면 그 사용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 반면에 여기는 페널티 구체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김해, 양산, 김해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협약서상에 확인을 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3년 내에 준공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리고 행정적 지원을 다 해야 된다.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다해야 된다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다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김해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김해시의 의사를 무시하고 부산시가 협약서상에 그렇게 내용을 체결을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김해시에서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협약서에서는 김해시는 책임 못 진다는 태도고 그리고 초정IC 연결구간에 대해서 김해시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 구간이 준공되어 버리면 자기들에게 불리하니까 굳이 그 공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김해시가 책임져야 될 문제를 부산시가 책임을 지겠다는 구체적인 조항은 없지마는 3년 내에 준공이 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사용자 측에서 우리 이 산성터널 적자분이 발생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줘야 되겠다. 요구가 왔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3년이라는 거는, 3년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에 따른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권장사항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페널티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 행정, 재정…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했던 거는요 이게 광역도가 되어 가지고 광역도로가 천억 이상이면 국비를 안 댄다 했는데 김해시 가만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기재부 가가지고 김해시 그 돈 달라고 몇 번이나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해 가지고 안 줄라 하는 걸 그 규정을 고쳐 가지고 천억 이상도 지원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설계비를 받아 가지고…
본부장님, 그 내용을 일반적인 거는 우리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아는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 한다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항이 빠져 있다 말입니다.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런 구체적인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시가 예산지원을 안 해서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피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보니까 막연하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게 논란거리가 됩니다. 이런, 저는 도로계획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협약서를 왜 체결했냐고 부산시가. 차라리 그러면 협약서 체결 안 하면 되지. 왜 김해구간에 대해서 부산시가 행정 재량권을 벗어난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사인을 해 가지고 마치 책임지는 것인 양 이렇게 표기를 왜 했냐고 제가 따졌거든요? 그거는 협약이 잘못된 협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건설본부장님이 그거 책임지라는 내용은 아니고, 이 초정IC 연결구간이 이 산성터널 활성화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향후에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송해서 이거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협약, 엉터리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에 맞춰서 금정측 연결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런데 도로계획과의 계획하고 건설본부 사업 추진현황이 각각의 왜 내용이 다릅니까? 금액, 사업비도 다르고 준공시기도 다르고. 도로계획과는 협약서상에 그러니까 2020년 9월까지만 하면 되는데 2018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을 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설본부 측에서는, 언제죠? 2020년 3월, 3개월의 어떤 갭이 생깁니다. 이 3개월 갭은 무시해도 되는 수치입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거는 그 구간 중에 중앙대로가 횡단합니다. 중앙대로까지만 연결하면 되고요, 중앙대로에서 지금 부곡교회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윤산터널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차피 윤산터널이 안 되기 때문에 개통할 그게 없습니다. 일부 구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분쟁은 안 된다고 봅니다. 중앙대로까지만 연결시켜 주면 되지 그 이상 갈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아니, 그런 협약서상에는 전체의 어떤 사업 추진현황, 전체 구간에 대한 연결 준공시기를 말하는 거지, 건설본부 측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마 이때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이야기가 된 것 협약서에 내용이 없는데요?
그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차피 도로가 안 가게 되면 이해는 안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아니 부산항대교 지하차도 연결구간도 3년 늦어지는 바람에 엄청난 예산을 MRG 비용으로 지불한 전례가 있잖아요? 일을 하다보면 어떤 돌발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은 계획서상은 건설본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2020년 3월이라 하더라도 9월까지만 준공하면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1년 늦어질지 2년 늦어질지 알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공사 추진되는 현장을 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좀 힘들지만 맞춰 나가겠습니다.
그거 제가 2020년까지 기다려볼 수도 없고, 이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협약서 사항을 부산시가 아주 불리한 협약을 스스로 자초를 했다. 제 발등 찍는 협약을 맺어놨으니까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공기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도로계획과에도 확인하셔 가지고 초정IC 연결구간에 대해서 법적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포스코 측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다음에요 존경하는 우리 손상용 위원님이나 우리 진남일 위원님 말씀하셨고 여하튼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 체납 관계요?
예?
체납 관계. 접때도 그걸 이야기했는데 직접지불제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확대하는 방안. 생계형 사업자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신고등록제로 시행을 할 수 있는, 하면 안 되나요?
신고…
예, 그렇죠. 신고제를 하든지.
어쨌든 아까…
그래서 자율로써 할 수 있잖아요?
손상용 위원께도 말씀드렸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비대 체불이라든지 뭐 아까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주유소도 있고 식당도 있는데 자기들이 거래하는 업체 신고제를 시행을 하면 안 되나요? 그거는 권고사항으로 해서 본인이 우리는 법에 없는 걸 못 하겠다 버티면 할 수 없지마는 권고사항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식당이나 생계형사업자들에 대해서 연락처를 받아서 일정 부분 기성비 나갈 것 아닙니까? 나갈 때 그분들에게 문자로 그냥 전송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업자로 하여금 너거 확인서를 받아 온나. 선결제하고 확인서를 받아 오라고 하면 이거는 체불이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그런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 자체도 공사판에 고지를 하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불필요한 체납 민원 이걸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걸 보여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근절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원청이 아까 사업 이익이 안 남아서 중도 포기하고 나면 하청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한다는데 그 하청업체가 가만 보니 원청업체가 쓰는 사무실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이거는 완전 강도예요, 강도. 고의 부도 내놓고는 다른 자기 소유지분을 행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가지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확인을 했어요, 그것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체불민원을 야기하는 업체라든지 그리고 공사하다가 중간에 손들고 가는 업체들 이런 사람들은 개인 대표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회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동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이 조례로써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에 동의하십니까?
조례,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 그러면 조례로 해도 안 되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근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한번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요 포항지진과 관련되어서 제일 문제된 게 필로티 구조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된 게 뭡니까? 콘크리트가 엉터리 타설이다, 기준치 이하다, 불량 콘크리트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도 위험하지만 그나마 지어놓은 필로티 구조물에 대해서도 불량제품이 들어갔다는 거는 문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건설본부에서 지금 몇 군데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우리 주 현장은 45개 현장입니다. 전체 100개 정도 되지마는…
전체는 103개네요?
예.
그러면 45개, 주된 현장이 45개입니까?
예.
그러면 45개 현장 중에서 현장 플랜트를 설치를 해서 콘크리트 타설하는 게 몇 군데 있으며 그리고 레미콘을 직접 계약에 의해서 레미콘을 구입하는 현장은 몇 군데 있습니까?
직접 플랜트 하는 데는 산성터널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어쨌든 한 군데 있네요?
예.
그러면 현장 플랜트를 설치를 해서 레미콘을 갖다가 생산하는 경우에 여기에는 모래라든지 자갈이나 시멘트를 계약에 의해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모래라든지 그다음에 자갈, 시멘트 그 생산 현지까지 가서 확인을 합니까?
예, 그 모래가 들어오는 그 현장까지는 저는 안 가봤는데 모래가 레미콘공장에 들어오는 거기서 시험을 합니다.
아니, 그거는 레미콘 공장을 하는 데고 현장 플랜트 설치를 해서 래미콘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모래를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래 계약이 어느, 강모래인지 바다모래든지 이런 식으로 생산지를 갖다가 명시를 하고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어디 생산되는 모래를 구입한다고, 그래 안 하나요? 무조건 아무 모래나 가져오면 됩니까?
아니요, 그래 합니다.
그래 합니까?
예.
그러면 그 모래가 실제 그 현장에서 구입한 계약서상에 나타난 생산지로부터 구입한 모래인지 자갈인지 이거 확인을 하나요?
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 현장에 대해서 자료를 받을까요?
아니, 그러면 현장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거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 비정기적이든 수시로 하든 체크를 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체크한 현장에서 불량품이나 혹은 하자요인이 발생한 거는 단 한 건도 없습니까?
예.
그럴 리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게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 모래는 제외하고 레미콘을 합니다. 안 그러면 레미콘에 품질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된 요인이 없었습니까?
예. 있으면 그거는 모래를 못 씁니다. 그거는 부실공사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부산시는 철저히 관리 감독을 잘해서 없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가 발주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이런 현장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감이나 국회의원들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도로공사라든지 국책, 국가기관이 출연기관이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부산 외곽순환도로에서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 공사가 한 줄 알고 언론에 나가지고 저희들이 언론을 상대로 강하게 반발을 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현장 플랜트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래, 자갈, 시멘트 구입하는 것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고 현장확인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레미콘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레미콘 회사라든지 레미콘 회사에서 구입하는 모래라든지 이런 것 다 확인을 합니까?
예, 공장이 다 있습니다.
지금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바다모래 채취 금지 때문에 굉장히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다 현장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건설본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잘하고 계신다 하니까, 제가 없는 현장을 제가 흙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잘하고, 없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체크, 점검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그 매뉴얼이나 작성한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로써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추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저는 행정소송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주요사유 중 하나인 보상절차와 소유자끼리 합의로 인해 기간이 오래 걸릴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므로 해서 또 지가가 상승이 되고 또 예산이 증가가 되고 이러니까 자꾸 이제 소송이 붙고 이런 사정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구간 구간 쪼개 가지고 1구간, 2구간, 3구간을 쭉 나눈다 아닙니까, 그죠?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우선 만약에 1구간을 정한다 하면 보상을 우선적으로 1구간에 해 주고 또 공사를 하고 또 2구간에 가서 보상 지원을 받아 가지고 또 공사를 하고 3구간에 가서 또 이렇게 하면 아마 좀 이런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덜 안 해지겠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좋은 말씀 맞습니다. 그게 정답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게 실행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보상 다하고 보상을 기다리는데 바로 협의가 되면 되는데 협의가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아예 공사가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송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아마 이 제도를 개선을 하게 되면 우리가 민간기업에 가도 아이디어 있으면 아이디어 개선, 개선인당 표창도 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옛날에 내려오던 그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고 새로운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 좋은 방법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러면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그에 대해서 뒤에 PPT 한번 띄워 놓으세요.

(참조)
·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간 (만덕3터널) 도로 건설
(이상 1건 끝에 실음)

지금 현재 공정률이 있잖습니까? 만덕3터널 우리 연제구 쪽으로 전체적으로 했을 때 계획 공정률이 지금 16.2% 지금 현재 실적이 7.3% 되어가 있고 이 공정률이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부진하고 있고 또 공정부진율에 따라서 예산 집행률도 좀 저조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 공정이 부진한 사유에서 그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초읍 쪽에도 그렇고 지금은 만덕 쪽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27m 이격하면서 초읍 쪽에는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설계를 변경해서 작업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만덕 쪽은 아직도 만덕교 설치를 중지하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터널 착공에 들어가면 터널 공사 장소 개수를 갖다가 두 군데를 네 군데로 해서 하면 충분히 그 공사기간을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연말까지는 한 45% 정도는…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 45%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에 45%, 그다음에 이게 2020년이거든요, 준공이. 일단은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집행하고 저조하고 이런 부분에서 오전에 제가 언론에 난 내용들을 좀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국비확보에 차질은 없는지요?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 이거 도로계획과에서 국비 확보해 주는 거라서 저희들은 보니까 이번에 기재부 올라가 있는 것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 5억 원인데 혹시 이제 노력을 해서 계수조정 해서 조금 증가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반영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공사가 쉬어야 된다 이 말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저게 혼잡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 뒤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PPT에 보면 제가 지금 현재 공사 이 부분 있죠? 여기가 지금 현재 연제구 차고공영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렇게 만덕터널로 진입되는 노선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입구가 이 밑에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는 밑에 건축들이 그러니까 뭐 오토랜드가 새로 들어와 있고 여기에서 이리 가면 버스차고지가 여기서 이래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건물이 여까지 다 나와 있다 말입니다. 위에 지금 현재 주유하는 주위에. 그러면 이쪽에서 차량이 진입할라 하고 이러면 여기서 또 나오는 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요 거리가 짧습니다. 이 부분에. 그리고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다음에 한번 도로계획과에서 내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지하로 이렇게 해서 돌리고 밑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들어가고 요렇게 하는데 전체 금액이 291억이 들어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건설공사에서, 또 인근에 송전탑이 있습니다, 송전탑.
예,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나중에 내 다시 질문하겠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초 설계과정에서도 주민들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이게 도로 시설구조 기준에 의하면 아까처럼 주차장에서 진출하는 그 도로 중심하고 그다음에 우리 터널로 진입하는 차량, 거리가 감속차로 기준일 때는 40m고 가속차로 기준일 때는 60m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는 한 50m로 돼 있습니다. 50m로 돼 있기 때문에 가속차량 기준으로 하면 10m가 부족하고 감속차량으로 한다면 충분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 실시설계 용역 하는 과정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이 그렇다면 이걸 갖다 보완을 하라고 해서 보완된 내용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을 했습니다. 규제봉 119개, 표지병 38개, 안전표지판 그다음 교통표지판, 노면표지 이래 해서 사고위험을 개선하라 해 가지고 보완됐던 게 지금…
그래 저거는 저쪽에는 지형지물상에 저 밑으로 더 당겨낼 수가 없어요, 저쪽에.
지금, 예, 안 됩니다, 거기.
예. 그래 되니까 지금 그런데 저기에 진출입로 대형버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기에 만약에 안전봉을 세운다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나중에 터널이 개통되고 나면 또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 공사할 때 좀 잘하시고, 버스 지금 일일 차고지 공영, 저거는 공영차고지인데 1일 우리가 통행량이 버스는 확인해 봤습니까, 몇 대 다니는지? 대충 일단은…
예, 1일 하루에 6개 노선에 750회 왔다 갔다 합니다.
750회 같으면 상당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 차가 750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저쪽에 저 부분에 대해서 지하에서 들어와 가지고 올라간다든지 이런 방법도 없습니까? 어차피 저쪽에 밑에 보면 지하차도를 건설할 거 같으면 조금 더 라인을 당겨 가지고 지하로 들어가고 지하로 나오고 버스는 그런 방법도 없습니까?
그때 많이 검토가 돼서 지금 이렇게 된 상태인데예.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겠죠?
아까, 예,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90억 넘게 들어가는 걸로 그래 됐었거든예.
일단 그 부분도 지금 공사를, 그렇습니다, 한번 공사라는 거는 한 번 하고 나면 또 재공사하게 되면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초기투자비용을 좀 넣어 가지고 제대로 하자 이 말씀인데 내가 도로계획과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했으니까 그것도 도로계획과하고 좀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저야 본 위원이 볼 때는 또 앞에 주유소 있어 기름 넣는다 해서 딱 이렇게 서가 있으니까 들어오는데 시야가 많이 가려요.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보면 인근에 송전탑 있죠?
예.
뒤에 PPT 한번 봐 보십시오.
(PPT 화면 보며 질의)
지금 보면 여기서, 여기 공영지 아닙니까, 그죠? 이 차가 이래 이래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서 들어가겠지. 이렇게. 여기 밑에는 밑을 내려가는 데고. 그러니까 이쪽 이 선이 나중에 요래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 건물이 딱 나와 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건물도 어느 정도의 도로를 위해서는 이걸 좀 안을 넣든지 이래 된다고 봐야 돼, 그죠? 이거 공사하실 때 한번 봐 보시, 여기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게.
예, 한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그 위에 송전탑 있죠? 요거 있네, 지금 현재.
예, 2개.
여기하고 요쪽 위에 있다 아닙니까?
예.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도로 사면하고 거의 붙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공사하실 때 저기는 2만 볼트 이상 지나가는 고압선이니까 안전대책을 좀 세우고요.
예.
그래 가지고 저 부분에 일단은 공사를 하실 때 안전대책을 좀 세우고, 또 우리 차고지하고도, 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차들이 많습니다마는 버스 진출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죠? 저기도 신호등 하려면 진입하는데 신호등 하지도 못 할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부산시가 차고지, 공영차고지 같으면 이쪽에서 나간다든지 지하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해서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또 송전탑 안전대책을 철저히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 소방안전본부로 업무를 이관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됩니까?
119사무소가 지금 준공한 거도 2건이 있고 올해 준공을 3건을 했네요. 10월 달까지 하면 3건을 했고, 지금 공사 중인 게 2건이고 설계 중인 게 2건입니다.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소방서 건립 또 2건이 있습니다, 부산진소방서하고 중부소방서. 그거는 중부소방서는 설계 중이고 지금 현재 중부소방서 그 자리에 진행을 하고 그다음 부산진소방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 이관으로만 갖고 사업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근거자료가 있어 가지고 합니까?
우리 건설본부는 전문공사, 전문기술을 요하는 공사거나 우리 시에 대한 공사를 갖다가 직접 시공 맡아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시역 내에 필요한 지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 소관 되어가 있는 모든 센터나 본 소방서 또 거기에 필요한 어떤 구급센터 건립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긴급한 시설물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 설계를 하실 때에 아마 건설본부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 가지고 우리 건설본부에서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죠?
예.
예. 본 위원이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 소방센터라든지 한번 방문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건립이 완공된 센터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준공식을 마쳤는데 말입니다,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건설본부에서 설계를 했지만 현장에서 공사하는 설계도면을 보니까 부적절한 부분도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보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단순한 업무이관으로서 소방에서 건설로 설계를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발견을 했어요. 왜 그렇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소방본부에는 긴급출동 자동차가 있어요.
119.
어떠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긴급하게 출동을 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기관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 시설물 자체가 설계가 잘못되고 그런 어려움들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자가 생긴다는 이런 부분도 기술적인 그런 문제점도 좀 발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가능할 수만, 협의만 될 수 있다면 건설본부보다 우리 소방본부가 자기들의 어떠한 긴급상황에 대한 구조상의 어떤 생리 부분은 해박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부분은, 시공은 우리 건설본부가 하더라도 설계만큼이라도 소방본부에서 자기들의 어떠한 생리와 환경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긴급자동차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구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면밀하게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설계 부분만큼은 소방본부로 다시 이관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당초에는 사실 올 초에 이게 양이 더 많았는데 공사규모가 작은 거는 소방본부에서 직접 공사하기로 했습니다, 한 2건 정도는. 그리고 설계는 우리가 하지만 설계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소방본부 직원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배치라든지 구조를 갖다가 저희들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하고, 또 시공과정에서도 의견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을 사용할 분들은 소방서 직원들이고 119구급센터 직원들이기 때문에 반영해서 다 하는 데도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불만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충분히 그 과정에서 다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떠한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소방본부와 우리 건설본부와 설계 부분 아직까지 한번 협의해 본 적이 없어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협의를 하면서 하는데 협의를 하고 그 요구사항…
아니 내용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내용을 협의하는 내용이 아니라 설계하는 부분을 총괄적이고 총체적으로 건설본부가 하는 것을 소방본부로 다시 이관 넘겨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협의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소방본부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없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보고 해 주라 한 거거든예. 한 번은 이거 업무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 소방본부장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우리 건축부장하고 같이 그쪽에 있는 부장하고 같이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 건물 중에서도 규모가 있거나 큰 건물을 우리가 하겠다, 대신에 작은 규모는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하시라고 하고 그런 기술적인 지원은 우리 직원들이, 소방본부에서 건설하지만 우리 직원들에 기술적인 자문이나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해 가지고 일종의 약간 감독 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합의한 적은 있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전체를 갖다가 소방본부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라 이런 말씀인데 그래 하면 우리 업무는 적습니다. 우리 업무는 줄어듭니다.
예, 문제점이 발견이 돼 설계를 어디서 했냐, 건설본부서 했다 그래요. 소방본부 입장의 얘기입니다. 방금 우리 건설본부장님 입장은 또 소방본부와 충분히 협의를 한다라고 요래 가지고 하신다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모양새 안 좋은 어떠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타나, 현실이거든요. 그 이면에 긴급자동차 빨리 출동하느냐, 골든타임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소방본부에는 보면. 이러한 사항, 긴박한 사항에 시설의 구조물 자체가 잘못됐을 경우에 그 어려움이 더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제도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누가 누가 어느 쪽이 어떻게 됐다 그거 지금 논할 시기가 아니고 이제는 좀 건설적으로 우리 건설본부하고 소방본부하고 조금 합리성을 갖고 우리 시민들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하면 더 신속하게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대해서 건설본부에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소방본부 찾아가서 머리를 맞대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좋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 당부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감자료 이래 보니까 322페이지입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장에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죠?
예.
몇 건 발생했습니까?
올해 2건 발생했습니다.
2건 발생했죠?
예.
1건은 우리 자동차부품 글로벌품질인증센터 건립공사에서 사망사고 발생했죠?
맞습니다.
나머지 1건은 어디입니까?
나머지 1건은 엄궁동에 있는 맨홀에 밸브를 갖다가 교체하기 위해서 교체해 놓고 조사하러 갔다가 가스 질식사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행감자료에는 지금 여기 하나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까?
그거는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2건입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3건 정도 발생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후속조치를 취했습니까?
예, 저희 어쨌든 1건은 아까처럼 맨홀에서 가스 질식사한 사건이었는데 했는데 맨홀 가기 전에 가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산소공급기를 갖다가 부착하고 이래 가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하고 그냥 맨홀에 특별히 문제없겠지 하면서 여름철에 그래 간 부주의로 된 사건입니다. 또 이분도 공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무실을 관리하는 분이 그래 돼 가지고 안타깝게 이래 생겼고, 두 번째 자동차부품 글로벌품질인증센터는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 예순여섯 되는 분인데 일하러 나오신 지 일주일 만에 1층에서 지하, 1층에서 거푸집 되고 있는 공사인데 현장소장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고 지시했는데 그분이 자기 경험 삼아 하다가 한 5m 밑에 떨어졌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안전 관련해서는 우리 시장님께 또 처음에 제가 가니까 제1번으로 지켜야 될 게 현장에서는 안전이다,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해 가지고 전 현장에 상당히 많은 부분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사실 썼었습니다. 했는데도 이런 사건이 생기다 보니까 참 허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무슨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전을 갖다가 유지,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예민하게 의식하고 무슨 일이 생길 건지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항상 의식하고 세밀하게 하나하나 챙겨야만 안전이 보장된다는 생각을 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또 자료를 보니까요, 230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여기에서 안전점검에 대해서 제대로 실시를, 거기까지 여러 가지 대응이라든지 조치를 한 결과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안전점검 다 합니다, 정말. 여기에 자료는…
아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점검했다든지 이런 게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안전점검…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을 했다는 자료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맨홀에 빠진 거는 사실 안전점검 그거 사항은 아니었거든예.
아니 그러면 글로벌인증센터 거는 그러면 어쩝니까?
거기도 공사 중에, 하여튼 거푸집 설치하고 거푸집 설치를 갖다 하면 단단하게 해야 되는데…
난간대 추락사 아닙니까, 그 자체가?
그거 각목을 가지고, 각목에다 발을 대서 건너다가 추락이 된 겁니다.
추락된 거 아닙니까?
추락 맞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갖다가 안전점검도 해 보고 다시금 무엇이 문제인가를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뒤에 공사가 중지됐었고 사건 생기고 난 뒤에는 실제적으로 안전하게 거푸집 다해서 지금 공사는 거의 잘돼가고 있습니다. 완료할 정도로 골조는 다됐습니다. 그게 2층 건물인데 사실은 어찌 보면 조금 신경 덜 써도 되는 그런 공사에서 사건이 났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문제지만 부산 전체 이래 보면 우리 고용노동청에서도 항상 이 부분을 갖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런 자료를 보면. 어떻든 우리 추락사 사망자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19명씩이나 되고 거의 사고에 보면 59%를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빈번하게 이런 부분이 발생이 계속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 부산시 전체에서 안전점검부터 시작해서 그 현장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갖다가 돌이켜봐야 되는 거죠. 더더구나 부산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그러한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다는 거 자체는 우리가 그만한 관리 자체를 못 하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드러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 안전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대로 좀 배포라든지 그런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예, 다 배포 다했습니다. 점검도 다하고. 그리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래 이런 사고가 작년에 이어서 3건에 이어서 올해도 2건 이래 발생되는 그 원인을 갖다가 찾았으면 그게 근절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참 그래서 참담하다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생기고…
결국은 이제 우리…
예?
공사감독자라든지 우리 감리 이런 부분에서는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잘한 거는 없다고 봅니다.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본 위원 누누이 얘기를 드립니다. 아무튼 농작물은 농사꾼 발자국 소리지만 우리 안전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고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의 발자국 소리가 안전부터 시작해서 이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물론 잘하신 부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잘하신 부분 많습니다. 허나 이러한 부분의 애타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자체가 우리로서는 한 번 더 되새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또 본 위원이 이래 얘기하는 것도 이런 일이 차후에는 발생이 되지 말아야,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한 번 더 좀 면밀하게 세밀하게 현장도 돌봐주시고 또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는지 또 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여기 계신 분들이 사명감을 좀 가지시고 철저하게 안전에 대해서 주의를 좀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절대 이런 사고가 없도록 꼭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본부장님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또 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공사장의 임금 체불 문제라든지 장비대금 체불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제기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페널티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추진하라고 하신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일 겁니다. 공사하려고 하는 업체는 기본적인 조건만 딱 갖춰 가지고 입찰사이트에 들어가서 무작정 공사만 수주하고 보자 해서 그런 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부산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광역단체장 회의를 하죠? 연석회의를 하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임금 체불 문제라든지 장비대금 체불 문제, 부실시공 문제 등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 좀 보고를 하셔 가지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공동전선을 좀 취하자 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논의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사라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광역행정 하는 분한테 자료를 줘서 광역단체장회의 때 상정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혹시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우리 국토부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한번 의논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교량, 생활환경 영조물 건립과 관련한 우리 건설본부 시설 있죠?
예.
예. 거기에서 최근 민원 올라온 건수가 한 총 몇 건 됩니까, 올해는?
올해 제가 데이터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아, 현재까지는 465건이 지금 접수가 돼 가지고…
올해만 465건이고?
예.
그러면 한 2015년에는 몇 건입니까?
15년, 이 앞번에 시정질문 할 때 자료를 보니까 3년간 약 1,500건이더라고예.
1,500건?
예. 그래서 1년에 약 500건 정도라고 대강 했습니다. 물론 공사현장 따라 여건이 다르긴 한데 대강 보시면 한 500건 정도라고…
그러면 한 대략 500건이면 이 중에서 우리 민원 해결하는 건수는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거의 다 해결합니다.
거의 다 해결합니까?
예, 다 해결하고 다 답변 가는데 물론 주민들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 있겠지만 보시면 주로 내용들이 소음, 재산피해, 현장관리 미흡, 교통체증, 안전시설 미흡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해서 다 보내고 하는데…
그러면 최근 3년간에 민원 해결, 해결 안 된 건수는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해결…
지금 방금 다 해결되신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정확하게 민원 해결 안 된 건수는 한 몇 건 정도 취합하고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어쨌든 간 마흔, 465건 있었는데 저희들은 민원 처리한 걸로 이래 했는데예. 아까처럼 그중에서 민원요구사항대로 해결되지 않는 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가 3년간, 최근 3년간의 관리를 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부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도 민원현장에 한 번씩 가봅니다. 그런데 항시 공무원들한테 제가 말씀을 합니다. “민원 해결 잘 해결됐나요?” 이래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아, 잘 해결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답변이시더라고예. 그런데 현장에 가서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또 아니라고 그래요, 또. “잠시 왔다가 한 번 간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그냥 달랑 전화만 한 번 왔었다.” 이런 경우가 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사람도 기분 좋게 이야기하고 하다보면 사람 감정싸움 문제기 때문에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도 만약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점검을 해 주시고요. 또 민원해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설명과 정확한 해결에 관해서 조금 더 한번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이야기들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경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현
전문위원 이상도
○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김종경
총무부장 황주석
도로교량건설부장 정성엽
토목시설부장 윤상우
건축시설부장 김명균
○ 속기공무원
서정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