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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문화위원회
(15시 4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영화의전당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진화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화산업 진흥과 영상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대표이사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진화 대표이사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영화의전당대표이사 최진화
사무처장 강신윤
영화예술처장 김범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화 대표이사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영화의전당 대표이사 최진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영화의전당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 해 저희 영화의전당 임직원은 다함께 즐기는 영상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성실히 반영하고 개선하여 시민에게 사랑받고 부산이 자랑스러워하는 영화의전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영화의전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윤 사무처장입니다.
김범식 영화예술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영화의전당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신청에 앞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외에 답변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사전에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영화의전당 최진화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76페이지에서 78페이지 기획상영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중 19%에 불과한 영화 관람석 점유율 향상방안을 마련토록 당부를 하였는데 올해 영화의전당 내 영화관의 좌석 점유율은 어떻게 향상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올해 평균 하늘연극장, 중극장, 소극장, 시네마테크, 인디플러스 5개 관이 있는데요, 하늘연극장은 영화만 하는 게 아니라 공연과 영화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석점유율은 전체 평균이 25.33%입니다. 작년 경우에는 24.5%가 나왔고요, 금년에 조금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유율로 본다면 25.33%고 중극장이 12%, 소극장이 20%, 시네마테크가 19%, 인디플러스가 27% 되겠습니다.
예. 42페이지에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2016년에 8개 사업 1억 4,600만 원인데 2017년에는 3개 사업 5,800만 원으로 전년에 대비해서 49.5%에 불과합니다. 부진사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한문연지원사업의 내용인데요, 한문연에서 공공기관 문화회관에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지원 원칙이 한 해 지원을 하면 그다음 격년제로 지원을 하는 그런 불문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지원을 많이 받는 데 비해서 올해 적게 받은 건 아마도 내년에는 저희가 또 다시 지원을 많이 받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45페이지 자체수입 증감현황에서 전년도와 비교할 때 대관사업에서 11.13%, 부대사업비에서 18.92% 감소하였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대관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관은 자체 영화나 공연을 하지 않을 때 남한테 빌려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줄어드는 이유는 공간이용률은 높아졌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공연을 하거나 영화를 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대관숫자가 아무래도 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예. 76페이지, 78페이지 기획상영 운영실적을 보면 고전영화, 예술영화 등 4개 장르별 총 635편을 상영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고전영화 233편과 예술영화 103편을 상영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영화도 주옥같은 고전영화나 수준 높은 예술영화가 많이 제작되었는데 외국영화 위주의 상영에 우리 영화가 외면을 받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기획상영영화를 편성할 때는 우리의 고전영화, 예술영화를 우선편성해서 상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예. 저희가 한국고전영화도 영화사랑방이라는 기획을 통해서 매월 2회 상영하는데요, 무료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전, 옛날 한국영화를 중심으로 상영하고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우리 영화 중심으로 영화의전당 극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의 옛날 고전영화에 보면 벙어리삼룡이니 춘향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87페이지에서 91페이지, 공공지원프로그램 54편을 상영하여 1만 9,200명의 관객이 영화를 관람하였습니다. 영화 한 편당 평균 355명의 관객이 입장하여 호응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대부분의 영화가 무료로 상영되는데 관람객은 어떻게 모집합니까?
이게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캠페인성으로 하기도 하고 SNS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다른 이벤트하고 연관 지어서 관람객들에게 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나 SNS?
예. 대부분의 시민들은 무료상영영화를 관람하고 싶어도 언제 어떻게 하면 관람할 수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프로그램 운영내용과 참여방안에 대해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94페이지, 95페이지 미개봉영화 특별시사회도 총 24회 중 7회는 무료시사회를 개최하는데 무료시사회 초청관객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시사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급사가 있는 경우에는 배급사에서 영화의 저작권이 있는 회사에서 무료초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하고 협의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무료관객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관기관을 통해서 언론사나 대학커뮤니티를 통해서 또는 저희가 회원제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료회원들한테 우선권을 드리고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홍보에 저희가 주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초청시사회 초청관객의 선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관객층이 참여하여 영화를 이해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영화의전당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임대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대충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표적인 데는 식당120 음식점 임대사업이 대표적입니다.
2층에 있는 그게 대표적입니까?
예. 그게 비프힐 전 건물을 다 지금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 개관했는데 5년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임대료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임대료가 연 4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비 별도라는데 관리비…
관리비는 별도입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관리비는?
관리비가 연 3억 정도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관리비가 그…
연.
식당에 3억이란 말입니까?
예. 전기, 수도료, 가스비.
3억이고 그다음에 월세가 4억이고 그럼…
월세가 아니고 연세가 4억입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4억이고 그러면 월 7,000만 원이 넘는데 그게 유지가 됩니까?
식당120 운영은 저희가 내부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매출 대비 관리비를 책정하고 매출 대비 지금 월 그거를 받고 있죠?
관리비는요, 저희가 받는 게 아닙니다.
관리비 말고, 월세를. 매출 대비를 받습니까, 아니면 정해진…
매출 대비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해놓고 받습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시고 또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잘 모르겠는데 부산역에서 어묵사업을 해서 우리 부산기업이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있죠? 그거 알고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 예.
좀 관심을 가져 주이소. 그런데 지금 그 기업은 월 7,000만 원을 내고도 버티는 그런 기업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 같은데 그래 능력을 가지는 분이 있을수록 죽이지 말고 우리가 키워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혹시 책정함에 있어서 과도하거나 그런 점이 없는지. 저거는 돈을 얼마 때려도 유지되더라, 그렇게 간편하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통 보면 방치해 두고 있다가 그 기업이 나가버리면 월 7,000만 원을 예산으로 투입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기업이 있을 때 관리를 잘 하라 그 말입니다.
늘 같이 소통하면서 최근에 리노베이션을 해서 그전에 음식점, 내나 마찬가지인데요, 4개월 동안 리노베이션 해서 일식으로, 한식에서 일식으로 바꿨고요. 지금 주변에 시세보다는 저희 임대료가 좀 낮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낮고 높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훌륭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체를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된다. 제가 아시는 분도 보면 호텔이나 몇 천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 임대 내다가 그 기업이 나가버리고 그 빌딩 자체가 망해버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늘 소통하면서 임대 들어와 계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경기가 어려운 만큼 잘 유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야외공연장 있죠? 저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야외공연장.
예.
야외공연장이 지금 활용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야외는 야외극장이 있고 야외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따로 봤을 때…
야외광장 같은 경우는 어찌 되고 있습니까?
야외극장은 지금 연중 139일을 써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9월까지 36%의 이용률을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요, 광장 같은 경우에는 9월까지 148일을 써서 4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벡스코의 경우에는 준비기간이 있어서 60%, 70%가 가장 많이 차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야외광장이나 극장은 그런 준비단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는 결정적인 약점이 12월부터 4월까지는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추워 가지고서 야외에 집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을 합쳤을 때 지금 아까 36%, 40%를 말한 거고 그 기간을 빼게 되면 저희가 70%의 가동률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0%는 평균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그 방법론에서 그니까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좀 따뜻하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바꿔본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효율성을 좀 높여주시길 바라고 그다음 저번에 우리 영화 상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제가 명화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단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었습니까?
위원님이 여러 차례 걸쳐서 위원님 지적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어린이정서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명화, 클래식영화의 상영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획으로는 오래된 극장 같은 경우에 매년 12월 달에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달만 한 달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죽은 시인의 사회, 러브스톨, 벤허 이런 걸 그때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매 5월에 월드시네마라는 기획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젊은이의 양지, 이런 걸 운영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가 시네리플레이라고 해 가지고서…
대상학교가 학교별로 하는 겁니까? 어린이별로 하는 겁니까?
주로 이제 단지 어린이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마는 어린이들도 얼마든지 관람할 수 있는 단체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른들 하고 다 섞여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훼손하려고 하지 마시고 운영자의 지금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 영화가 상영된 빈 공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기에 보니까 매월 2회, 배리어프리 같은 시니어극장 월요일 그다음 문화가 있는 날은 수요일 이렇게 계획대로 잘되어 있네요. 명화가 하는 공연하는 날도 매월 월요일 날 한다든지 화요일 날 해서 초등학교 초대장도 보내고 홍보도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그 길목에서 어린이들이 명화나 명작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수준이 외국에 비해서 외국사람들은 항상 명화나 명작을 깔고 들어가거든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정도 수준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명화나 그런 걸 갖다가 시간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 거 같네요?
아니, 준비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어린이, 5월에 기념 상영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상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를 합니다, 7월 달에. 이때도 한 1만 명이 지금 관람을 했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는 어린이박스자동차극장이라는 콜라보기획전을 운영해서 달의요정이라든지 뮬이라든지 이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야외극장에서 무료로 상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날씨가 따뜻한 계절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5월 달에 좀 집중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계절을 정해두지 않고 월별로 꾸준하게 좀 진행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 주시고 왜냐하면 접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옛날 영화나 명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서, 영화의전당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 보기 싫어도 봐야 됩니다. 싸움하고 죽이고 요새 그런 영화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애들이 접할 기회가 없는 만큼 영화의전당은 좀 깊은 생각을 가지고 상영해 주시고 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카데미의 수강생이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만 명 중에서 70%인 7,000명 정도가 어린이영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영화감상, 영화읽기 해서 연간 한 50회 정도 이런 프로그램을 아카데미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홍보, 또 모르면 못 가지 않습니까? 꼭 홍보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고 한 가지 문제점은 또 이런 지금 각종 사업이 많은데 이 사업을 하는 걸 보면 배리어프리 같은 경우는 72회 운영해 가지고 1,236명이면 한 해당 지금 몇 명이 들어온 겁니까? 20명 정도가 들어온 것 같은데, 20명 내외. 지금 격차가 심합니다. 어떤 데는 한 편, 9회에 해 가지고 2,800명이면 한 해에 300명이 들어오는 문화가 있는 날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잘 되고 어떤 거는 못 되고 그런 지금 차별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평가를 해서 없앨 수 있는 거는 다 과감히 없애고 또 키울 것은 과감히 키워서 차별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지금 해운대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각종 어린이 프로그램이나 학부모 프로그램이 어느 특정한 구역에 편중되어서 이용 시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산시 전체가 골고루 이 시설을 하고 있는지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지역사람들이 찾아오고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가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고객서비스팀에서 그 좀…
그런 걸 단디 평가해서, 그래서 서부산이니 동부산이니 차별을 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지은 것은 그 지역사람들을 위해서 지은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버스를 운영한다든지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많은 인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뭐 50명, 100명이면 그 지역사람밖에 더 운영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버스운영체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그래서 동서가 균형 있는 문화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칠우 위원입니다. 최진화 사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 야외공간 활성화사업 이 부분이 지금 The Code라는 이 회사 그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 다 됐습니까?
예.
왜 이 회사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도에 포기했죠? 업무현황 8쪽에 있습니다. 사장님, 업무현황 8쪽. 업무보고는 계약사항 미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을 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특별목적법인을 금년 8월 31일 부로 해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프로젝트 자체는 법적으로 종결이 되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여쭤 보신, 물어보신, 사업자가 왜 사업을 안 했냐 하는 거는 지금 두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시범사업성과가 좀 부실했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거는 본사업을 하기 전에 과연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시행착오가 나타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패착이 된 게 너무 추운 겨울에 했기 때문에 성과가 미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자가 80억 정도의 자금을 유치해야 되는데 투자유치에 실패한 것으로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금난인데 이 문제로 인해서 제3의 피해자라든지 지금 업무내용은 그런 게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다 완결된 거죠?
예, 그때 시범사업을 하면서 들었던 돈이 상당 부분 있는데요. 그때 이제 돈을 못 받고 좀 미뤄둔 부분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업자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공동참여업체인 FNC가 7월 28일 날 전액상환해서 일단은 제3채무자들에 대한 미상환채무액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법인에도 아무런 피해는 없는 거죠, 영화의전당에?
재정적인 피해는 전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보증, 계약을 하면서 계약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900만 원 정도를 8월 29일 날 저희가 수령하였습니다.
향후 이번, 그 뭡니까? 그 사업을 거울삼아서 향후 이 공간을 또 다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서지 않을 건데 그죠? 마무리가 지금 8월 달 되고 이랬으니까.
지금 저희 공간에서는 사업을 한 번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시범사업도 옆에 나대지인 영화진흥위원회 땅을 이용해서 했고요. 저희들 금년에 사업이 여러 가지로 좀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은 계약해지가 됐는데 거기에 관계없이 저희는 야외공간 활성화사업을 꾸준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고 단지 이 사업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공간 활성화사업을 주춤하거나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연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그 시민들이나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겠다 하는 그런, 대통령님께서 공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의 정부정책에 맞춰서 우리 영화의전당도 앞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영화의전당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데 대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총 인력이 154명인데요. 이 중에서 비정규직 인원이 64%에 해당되는 98명이 지금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명 중에서 기간제가 16명, 시간제가 26명 그다음에 용역회사에서 파견된 인원이 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방침을 수립했고요. 금년도 9월 달에 기본방침의 내용은 이 업무 자체가 상시 지속적인 업무인가를 판단을 해서 과거에 9개월 동안 이 업무가 지속되어 있고 향후에 2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직군에 대해서만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이 바뀌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체 법으로 가능합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새 정부 들어서 지난번에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도 전부다 정규직으로 한다 해서 그 어려움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부정책과 상관없이 우리 영화의전당에서 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관련법이라든지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계시는지?
사실 정부정책이 없으면 차별화가 없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인건비상승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추산해본 결과 한 3∼4억 정도의 연간 인건비 상승을 저희가 저희 예산 내에서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정부에서 방침을 안 정해주시면 이 부분을 스스로 하기는, 정규직화 시키기는 좀 어렵다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계속 매년 뭡니까, 출연금도 줄어들고 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출연금도 줄어들고 있고 자체수입도 그다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재원 3∼4억 정도를 사장님께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 부분도 숙제란 말입니다.
예,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정부 정책이 바뀌더라도 관련법이 안 되더라도 한 번 우리가 우선적으로 영화의전당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사장님 능력으로 힘드시겠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정부 정책이 잘못됐는지 우리 업무보고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되는 사업을 이렇게 청사진을 그리는 거는 여기 계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를 얼마만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장밋빛 정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5쪽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금년도 9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체수입이 좀 그래도 한 21% 상승한 거는 많이 한 겁니다, 그죠?
예.
경영성과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향후 50억까지 자체수입을 수준하게 달성한다, 이러는데 혹시 그 지금 금년도 21% 상승한 주된 원인이 무슨 대관료를 상승한 건지 안 그러면 주된 내용이 뭡니까?
그 주된 내용이 21% 상승 주된 내용은요, 지금 영화사업 부분, 저희가 사업 부분이 한 여섯 분야가 있는데요. 영화사업 부분이 2016년도 동월대비로 봤을 때 8억 4,000에서 11억 9,000으로 한 41% 증가…
영화사업하고 공연사업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죠? 오히려 대관사업하고 부대사업은 줄어들었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영화의전당하면, 물론 영화상영이라든지 공연사업, 주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관도 중요하거든요, 대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을 따졌을 때, 1년을 했을 때 영화상영이라든지 대관이라든지 연중 며칠 정도 대관이 이루어집니까? 365일 매일 상영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 영화사업, 공연사업하고 대관사업은 사실 이게 같이 상승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영화, 공연을 하지 않으면 대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 할 때는 대관 쪽으로 하는데.
그래서 통틀어서 한 1년을 따지면 한 어느 정도 대관을 합니까? 영화상영도 대관으로 봤을 때. 그 자료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자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
(담당자와 대화)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이거를 자체수입을 향상시키려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어찌되었거나 가동률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이 아름답고 좋은 건물을 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케팅전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가동률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늘연극장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94%, 그다음에 극장은 100%입니다. 극장은 노는 날이 하루도 없고요. 하늘연극장은 94%인 이유가 공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때는 관객들을 못 받거든요. 6% 정도는 무대점검이라든지 안전점검 이런 것 때문에 6%가 비는 거고요. 저 외의 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외극장이나 야외광장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동절기에는 어쩔 수 없이 가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제외해 놓고는 100% 가동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 업무보고 대로 앞으로 향후 자체수입을 50억 원까지 여기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50억 올리시겠습니까? 실제 가동률이 그 정도인데?
그거는 가동률 중에서 관객좌석 점유율을 높임으로써 지금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50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60명, 70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선정하고 홍보를 해서 관객들을 유치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금 41%의 영화사업 수익이 늘어난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 지거든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한번 영화관객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거는 잘 안 꺾입니다. 일단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수익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그렇게, 좌석률을 올리려면 영화도 좀 콘텐츠 있는 그런 영화들을 좀 상영을 해야 되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표현을. 히트작 이런 것들이 좀 와야 되는데. 재미없는 영화를 누가 보러가겠습니까? 그런 마케팅전략을 좀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희가 지금 영화 관람료가 인근 일반상업멀티관보다 엄청 쌉니다. 그러니까 주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멀티관은 많으면 1만 원, 1만 1,000원, 1만 2,000원 받는데 저희는 주말에 7,000원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회원 같으면 더 깎아주고 이래 가지고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수익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조금 정상화시키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검토하겠습니다.
너무 막 이렇게 많이 올려버리면 시중하고 차별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147쪽에 보면 시설물 하자보수를 14건 하셨는데 이게 지금 2014년부로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됐죠? 업무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시설물 개선하는데? 예산금액이 업무보고에 없어 가지고. 아스콘도 재포장 했으면 아스콘 예산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하자보수비로 연간 1억 정도 소요됩니다.
16건에 1억 정도 들어갑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소규모네요. 근데 이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토목 같은 경우 그죠? 아스콘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전기 이런 거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매년 이렇게 1억씩 들어가면 작년 2016년, 2017년 1억 들어갔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는 일단 시설개보수금액은 안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예.
제가 볼 때 건물이 깨끗한데…
아직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서.
하자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시설개보수금액이 들어가니까 그간에 건물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한 내용이고 다만 아스콘은 조금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파손될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내용들을 봤을 때 전기라든지 소방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깨끗하게 쓸 만할 건데 왜 이렇게 개보수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식 위원입니다. 영화의전당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 권칠우 위원님의 질의가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그 내용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8페이지 더코드 후속조치와 또 업무현황 22페이지 야외공간 활성화사업 면밀히 추진내용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 영화의전당 야외공간 활성화사업 면밀히 추진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장님 이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할하는 관련국에서 영상콘텐츠산업과로부터 지도점검을 받은 그런 사항이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외공간활성화 사업추진 부적정내용으로 지금 현재 우리 업무현황이나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제3채무자들에 대한 사업미상환채무액이 우리 사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기재된 금액 5억 2,500만 원과 우리 국에서 파악한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 파악한 금액은 11억 4,000이고 그래서 약 한 6억 1,500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우리 국에서 파악이 잘못 되어서 이 내용이 아마 감사실까지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사장님 제가 불러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운영사업 관련돼서 지금 미지급금액 플러스 투자금을 합친 금액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같고요. 11억 상당이. 저희는 이제 투자금 부분은 저희가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단 나머지 한 7억 정도 되는 부분을 미지급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5억 2,500만 원이 FNC가 부산지역에 지역 사업관련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5억 2,500만 원 지불했고 나머지 1억 2,600만 원은 콘시티가 운영비나 인건비명목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콘시티가 그냥 자기들이 짊어지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억 2,500만 원이 아웃스탠딩으로 제일 중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해결에 저희들이 집중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가장 어떤 핵심적이었던 출자지분이전 관계에 대한 부적정성을 본 위원이 몇 개월 동안 지적을 해서 결국은 이 사업을 7월 31일 날 해지를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국의 업무내용도 보면 지분이전에 대한 정황을 인지하고도 영화의전당에서는 적절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다라고 해당 국에서는 이렇게 보고서를 남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저희들이 판단할 때 원래 계약서대로 이행, 지분율을 갖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죠. 저희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단지 이제…
사장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의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좀…
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는지, 사장님께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치를 안 취한 게 아니고 조치를 다 취했는데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럼 안 넘겨주면 바로 해약조치를 시켰어야죠, 그 자리에서.
근데 뒷단에 이런 어떤 사업관련업체들 미지급 등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전혀 무시하고 그냥 일반, 저희가 계약자로서 어떤 권리를 행사했을 경우에 그 후유증 감당이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그대로 충실히 이행 못한 거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이 부분은요, 죄송하다 할 그럴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주장, 271회 임시회 때까지, 주장했던 사항에 대해서 해당 국에서 지도점검을 한 결과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전부 확인을 다했어요. 전부 다 내용이 사실로 확인이 돼서 이 부분을 감사실로 전달이 되었고 현재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 진행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271회 임시회 사장님이 발언하신 내용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영상물 잠시 보시고 다음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상영)
사장님 영상 보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지금 현재 계약해지를 종료를 하였고 또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금 물론 정리는 다 마친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약 9개월 정도 이 더코드사업을 시행한 지가 약 8개월 정도 만에, 8개월 이상이 되었죠? 이 해약까지가. 10월부터 시작해서 지난 7월 31일 날 해지할 때까지 본 위원이 1월 달부터 근 6∼7개월 동안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을 미루고 결국은 7월 31일 날 해지까지 했는데 사장님 어떠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의 본질적인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우선 저희가 광장활성화사업을 해야 된다는 명제가 과거에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저희 영화의전당에 주문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장님! 이 사업을 수의사업 추진한 걸 본 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 진행하시면서 법을 어기고 제대로 계약서대로 하지 않았던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고 그 지적을 시정조치를 빨리 하지 않고 오랫동안 미루면서 피해자가 양산이 되고 그 피해는 물론 FNC에서 상환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미지급금이 많아지도록 하고 FNC가 다 결국 대납을 하도록 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니, 대납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FNC에서 물어낸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5억이라는 돈을…
당연히 법적 책임이 있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물어내는 거죠, 물어내야죠. 사장님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사람을 얘기하지 말고요. 사장님이 그 영화의전당 대표이사로서 이 사업 프로젝트가 이렇게 되게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271회 임시회에서 사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 했는데 이 사업이 파행을 겪고 결국 해약조치까지 다 하고 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실 거예요.
그거는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제가 어떤 법규를 위반했다든지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러면 사장님은 지금 스스로 업무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업무처리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본 위원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리고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기관장평가를 받았습니다. 기관평가를 받았는데 기관평가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각에는 위원님하고 다른 시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내용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사장님! 본 위원의 질문과, 질문 답변과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 의견과 물론 다른 의견이 분명히 보고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시고 싶은 내용은 추가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회의장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장님 얘기를 다 들어줄 순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그걸 받으시겠다니까 일단 그때까지 감사결과 나올 때까지 이 부분은 미루도록 하고 다음 질의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겠습니다. 지도점검보고서 7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은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일상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예.
병가 과도사용하고 증명서류 구비미비 이건 내용이 뭡니까?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가는 지금, 병가 7일 이상 시 진단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저희 직원 중 2명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단서를 제출을 누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했습니까?
그리고 내부방침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7일 이상 병가가 있을 시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내부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주요사업 집행 지연에 대해서도 아마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영화의전당에서 리모델링사업으로 7억의 예산을 만든 것 같습니다, 7억을. 이래서 지금 영화의전당에서 자체 추경예산안을 만들었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렇게 영화의전당에서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추경예산을 자체적으로 실시합니까?
예,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아니, 추경예산이란 제도를 이사회 승인 물론 받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영화의전당에서 매년 관행적으로 추경을 해서 해 왔습니까?
아니, 관행적으로 하기보다…
지금 이번이 처음입니까,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몇 번 했습니다. 관행적으로 했다는 건 아니고요, 필요시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보면 물론 정관28조 회계규정 제74조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다음연도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정관에 다 있다라고 사장님께서 주장하실지 모르겠지만 잉여금액이 무려 14억이나 돼요. 14억을 대표이사님의 생각에 따라서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에서 75억의 보조금을 작년에도 지급을, 올해도 지급을 했는데 이 보조금은 그러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잉여금은 남으면 재산편입하지 않고 사장님 이사회, 다 집행하고 또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시의회 예산심의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사장님 짧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가 이월금이 남는 거는…
기본자산에 편입하도록 돼 있어요. 기본자산에 편입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14억이라는 돈을 기본자산에 편입하지 않고 부산시공무원들이나 이사들 몇 분이 거기 모여서 추경을 한다고요, 별도추경을 해요, 추경을.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필요시 추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필요 시.
필요시 한다고요?
예.
여기는 지금…
그거는 일부러 이월분을 남겨 가지고서 저희가…
아니, 기본재산에 편입하도록 또 돼 있잖아요, 기본재산에. 기본재산에 편입돼 있지 사장님께서 이렇게 이사회 승인받아 가지고 각종 공사비로 이렇게 사용하라고 그렇게 정관 만든 것 아닙니다. 정관의 규정을 사장님께서 너무 확대해석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심히 우려가 돼서 이 부분은 이미 예산이 나간 거고, 75억이 올해 나간 부분이고 또 14억은 작년도 잉여금을 가지고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일부 2억을 쓴 것 같고요. 지금 다시 7억은, 5억은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장님께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사장님께 서면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 2억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계약서와 관련된 견적서까지, 입찰 관련된 서류까지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75억이 올해 보조금으로 지급됐는데 2018년도 보조금 신청 예산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 적극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럴 생각입니다. 사장님 고민해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시설 부분이 참 고민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상업에 멀티관에 갔을 때 하고 저희 할 때 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멀티관에 가 보면요, 아까 입장료 말씀도 드렸지만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의자 하나도 되게 잘 돼 있는데 저희는 벌써 지난 지가 6년, 7년이 되다 보니까 의자도 지금 바꿀 때가 됐는데 내용, 시간으로 본다면 바꿀 시간이 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의자 하나만 바꾸는 데도 저희가 10억이 듭니다. 그런데 이 돈을 시에서 주겠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사장님 그 부분을…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심각성을 설득을 잘해서 의회에 승인을 올리십시오. 그걸 사장님 혼자서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이걸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삭감이 된 적이 있어요? 사장님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왜 혼자 임의로 판단하고 이렇게 자산에 편입해야 될 그 정도 이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잉여금을 사장님 임의로 추경예산이라는 그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또 설계까지 합니까?
이 5억의 부분도 사장님 고민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분명하게 이 부분도 명시이월을 하시든 사업일정을 조정해서 정상적인,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든 해서 정상적으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사장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노후시설 개량이라든지 여타 영사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거 충분하게 이해갑니다. 오래 되면 기계 교체해야죠. 그 부분을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사장님이 임의로 추경을 한다고요?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참조)
· 동영상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기구인력에 보면 우리가 정원이 48명인데 현원 48명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원이 보면 2급이 현재 없고 또 5급은 2명이 모자라고 6급도 하나 모자라는데 7급은 4명이 많죠? 숫자는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정원이라는 것은 피라미드 정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일선에 있는 7급은 정원에서 3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다보니 현원은 7명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물론 현원과 정원이 다른 것에 대해서 해마다 이렇게 갈라지 말고 이게 문제가 있고 또 7급이 7명이나 있어야 되는 구조라면 현원을 바꾸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2급이라는 자리는 1명이 TO인데 이 TO는 없단 말이죠. 없으면서 7급은 또 숫자가 적으니까 늘개 놓고 그래서 현원과 정원이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정말 2급이라는 자리가 필요가 없어 갖고 없는 건지 또 숫자가 없으니까 2급을 못 앉혀 가지고 돼 있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 한번 이렇게 전체를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부서별로 파트별로 있다 보니까 전체를 다 아우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파트별의 문제가 뭔가, 실제 지금 전체 파트로 쳤을 때도 7급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팀에 1명씩 가도 모자라요, 그죠? 그럼 제일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9명 있어야 되는데 7명밖에 없다, 물론 7급이 일 다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피라미드 구조는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구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간부 팀장 포함해 가지고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숫자가 13명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 몇 명이죠? 15명, 16명. 다 어디 갔어요?
오늘 사무실에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력을 나눠 가지고 우선…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구했습니까?
지금 간부들은 다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간부들은 참석을 했는데 부서에 또 빠진 사람이 생긴 것은 사전에 위원장한테 지금 현재 감사 중에 있어 갖고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달라 하면 위원장이 우리한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면질의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그죠? 또 이런 게 안 있습니까, 사전에?
예.
이게 조율이 돼야 된단 말이죠. 무조건 딱 앉아 있다가 시간 때우고 가뿌면 그뿐이다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질의 안 한다고 해서 그게 감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다 하려 그러면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소요되는 것은 많고 오늘 세 번째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질의를 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또 수시로 물어보기도 하고 서류 우리가 받기도 하고, 그죠? 서면 답변도 받기도 하고 내년도 할 때 챙기고. 또 그러다 보면 대표이사께서도 애로사항 이야기도 좀 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 좀 해 주셔야 되지 식구는 이리 많은데 반쯤 와 가지고 그게 성실한 답변이 되겠나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요래서 와야 될 필수요원들만 오고 많이 못 온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렇게 다음부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의회가 여러분들을 질타하는 부분은 잘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더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또 필요한가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입을 통해서 이걸 또 전달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게 돼서 의회가 집행부서인 시와 영화의전당의 중개역할을 하면서 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있단 말이죠, 일부가. 그래서 잘 못했을 때도 지적을 하면 앞으로 거울 삼아 더 잘하시면 되고.
그래서 정원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 있는데 그건 내년도에 한번 보고 정원을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동료위원 질의도 했고 앞으로 전환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정원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 봅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의전당이 이제는 조금 자리를 잡을 때가 됐단 말이죠. 그래도 왠지 아직 영화를 보러 가면 썰렁해요, 그죠? 일반 옆에 있는 영화관은 뭔가 좀 이렇게 북적북적한데, 물론 관도 차이가 나고 시설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화의전당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영화의 마니아라고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맞습니다.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포진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뭔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예를 들자면 명함을 받는다든지 추첨해서, 추첨해 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해서 무료티켓, 영화 또 볼 수 있는 곳에 우송해 준다든지 그 주소로,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자꾸 극대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 그 명함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하는 영화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 줄 수 있겠죠? 그럼으로 해서 이미 영화의전당에 오는 영화 마니아들을 계속 연결해 줄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 영화의전당은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 마니아들이 정말 찾기 좋은 곳, 그냥 일반 영화관보다는 훨씬 격조 있는 영화관, 이런 이미지로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소극적이지 않나.
그래서 영화관도 보면 똑같은 좋은 영화에 가격도 싼데 불구하고 자리는 많이 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어떤 때는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홍보 부족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영화의전당에 이런 좋은 영화를 한다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잘 모르고 오는 사람이 안 많겠나. 일반 영화관은 가면 영화가 여러 편 있다고 생각하죠?
예.
그래서 그런 홍보역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영화 그래서 또 그런 속에서 영화도 보면 진흥기금으로 뛰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10% 영화, 돈에 5%든 이걸 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시설노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수익창출을 하면서 거기 수익이 일부 올라오는 데 대한 잉여금을 가지고 개선사업을 해 나간다든지 계속해서 영화관이 이쁘게 돼야 된다는 취지로 간다든지 이런 노력이 돼야 되는데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시에서 이 돈 주겠습니까?” 이래뿌면 앞으로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임기되면 또 가시면 또 새로 온 사람이 “내가 말라꼬 또 어려운 얘기하겠노. 마 그냥 가자.” 그리 되면 결국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루프에 대한 위에 참 좋은 영상을 제작해서 정말 평소 때에도 거기가 낭만 있는 데이트장소로 말이죠, 젊은이들이 찾는 곳 그렇게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아직도 처음 문 열 때도 예산이 없어가 못했던 게 지금까지도 루프는 그냥 빨주노초 색깔 그것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 이번에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잘 안 돌리던데요. 전기세 모자랍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면 그것도 좀 언론플레이를 하세요. 영상이 바뀌는 부분을 컬러풀하게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말 여기 명소화 됐다,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광장으로 마련돼 가지고 거기서도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통기타부대가 와가 공연을 하는 것도 허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연이 없는 날도 그 앞에 말이죠, 건너 공원과 나루공원과 연계해서 가볼만한 곳으로 만들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든 게 어떤 걸 만들었습니까?
저희가 스몰루프를 시에서 개선을 해 가지고서 10억 정도 해 가지고 스몰루프를 다시 램프를 바꿨습니다. 빅루프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스몰루프가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지금 대구대 교수님 류재하 씨가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광화문의 미디어파사드도 하신 분이고 평창올림픽에서 초대작가로 나선 분입니다. 이분 작품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지금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돌리고 있어요?
예, 돌리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게 지금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개월쯤 됐으면 좀 소문이 나야 되는데.
지금 SNS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SNS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은 조금 젊은 층이고 영화를 좋아하는 층도 이렇게 해 주고 그래서 약간 언론도 한 번쯤 하고 그런 노력도 좀 하셔 가지고, 잘 하는 거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셔야죠.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의전당이 명실상부한 부산의 랜드마크적인 것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어지는 연결고리들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제 하는 날은 거의 영화의전당이 최고의 이슈 아닙니까? 그 뒤안길에 보면 끝나고 나면 쎄 하죠. 그래서 그걸 좀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돈이 그렇게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활용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해 나가는 역할도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영화의전당이라는 특수한 법인이 실제 아무리 잘해도 잘했다 소리 듣기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노력하는 흔적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역할은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도 하시고 하면 되지만 정말 올 감사에 와서는 무엇을 우리가 잘 해보겠습니다 하는 내년도의 각오 이런 것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에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도 하고 그래서 그걸 소신껏 일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없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하고 그다음에 끝나면 가버리면 그뿐이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연말을 계기로 해서 총정리를 하셔가 내년도에는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영화의전당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데 대표이사님께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유념해 가지고서 내부에 돌아가서 직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제대로 잘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 공연장·영화관 대관심의위원회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보니까 위촉직이 3명이고 당연직이 4명으로 이래 돼 있네요?
공연장·영화관 대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7년도도 그렇고 2016년도도 그렇고 하여튼 위촉직이 3명이고 당연직이 지금 4명으로 돼 있어요, 맞죠? 공연장·영화관 대관심의위원회.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4페이지. 예, 말씀하십시오.
대관심의위원회 위촉직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임기가 있습니까? 그냥 생각나면 바꿉니까, 안 그러면 임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임기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1년입니다.
1년입니까?
예.
1년, 1년 바꿉니까?
예, 1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황보승희 위원장님 하반기에 대관심의위원회 했으면 1년 같으면 27페이지에 상반기에 했다고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안 나와 있는데요. 그냥 임의로만 바꾸는 것 같은데?
하반기에 한 번 갔습니다.
임기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위촉직 한번 보십시오, 위촉직. 김동석 집행위원장이 상반기에 하고 우리 황보승희 위원장이 하반기에 했어요. 그리고 경성대학교 최은희 교수가 위촉직하셨고 을숙도문화회관 관장 송필석 관장이 지금 위촉직으로 가셨는데 올해 위촉직 보면 다 바뀌었어요. 신라대학교 조현미 교수하고 부산예술대학 손병태 교수 그리고 문화회관 문화예술본부장 조요한 이래 가지고 3명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이걸 1년 해 놓고 그냥 생각나면 바꿔버리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요. 임기가 보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그거 찾지 말고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임기는 보장해 주셔야 되고 한 번 위촉이 되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위촉직이 지금 3명이고 당연직이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뭘 이야기 하냐 하면 이건 구조적으로 당연직이 보면 전부 다 영화의전당에 관계되는 임직원분들이 당연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외부에서 그냥 명단을 내놓고 보면 이거는 “이 위원회는 그냥 영화의전당 의사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이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동 대 동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위촉직 직원을 좀 많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심의가 된다라고…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바로 가서 내용을 살펴보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제가 볼 때는 위촉직이 지금 1명이 적게 돼 있거든요.
거꾸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직을 3명 하고 위촉직을 4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바로 가려면 거꾸로 돼야 되는데 인원수가, 구성 인원수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꾸는 게 맞겠죠?
예, 그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임기는 보장해 주셔야 되고요, 1년이면 1년 임기를 보장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보장합니다.
그런데 안 됐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데 이게 조금 설명하기가 복잡한데 상·하반기 풀제로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하반기마다 바뀌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임기가 1년 같으면 상반기, 하반기 바뀌든 말든 상반기 1년, 하반기 하면 그분 또 그다음 1년까지 가줘야 되는 게 맞죠. 그리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촉을 하기도 힘든데 위촉해 가지고 바뀔 때 그냥 6개월 해 가지고 상·하반기 그런 거 해 가지고 그냥 해버리면 계속 사람 위촉하기 위해 사람 선정하는 데도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걸 바꾸셔야 됩니다.
예, 내용 보고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수입 증감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다른 건 다 증 됐는데 왜 대관사업, 부대사업, 임대사업은 왜 감소됐죠?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145페이지.
예, 잠시만요.
(담당자와 대화)
부대사업의 내용을 보면요.
대관사업부터 설명해 보십시오.
대관사업이요?
예, 대관사업부터 설명…
대관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체 영화나 공연이 있을 경우에 대관의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 됩니다. 이쪽이 많아지면…
대관이 많아지면 공연일수가 줄어들고 공연일수가 많아지면 대관이 줄고 이렇게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수익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느 게 수익이 높냐 이걸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무조건 이래가 제로섬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영화의전당에 들어오는 수입은 그렇지 않거든요. 수입은 대관을…
대관은 무조건 돈 법니다.
대관을 했을 때가 수익구조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론 영화의전당에서 우리가 영화를 상영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영화위주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수익을 생각할 때는 대관 이게 영화상영하는 거보다 수익, 입장, 수익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대관 이게 수익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평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화 오면 좌석점유율이 거의 10%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평일에는.
평일에는 그렇습니다.
평일에는 5% 아니면, 거의 뭐 5%에서 10%도 잘 안 된다고, 좌석점유율이. 그럴 땐 오히려 대관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또 대관을 원하는 시기하고…
전부다 대관을 하는 건 아니지만 대관 요청이 들어오면 대관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걸 대관, 그냥 사장님 생각에 제로섬이기 때문에 그냥 뭐 영화일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런 식이 아니고…
상관없는 건 아닙니다.
대관 수익을 생각할 때는 대관 이게 작아지는 이것도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맞죠, 그게? 그리고 부대사업 이거는 왜 또 줄어들었죠?
부대사업내용은 지금 식음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준 이유는 주차 부분이 줄었습니다.
주차?
왜냐하면 주차가 식당120이라고 거기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요, 식당120이 4개월 동안 쉬었습니다.
4개월 동안 식당120에 오는 고객들이 안에 자기들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
그게 한 1억 정도 줄었습니다. 주차비 수입이.
그러면 식당120에 대한 식당120에 보면 영화의전당에 오는 그게 모집, 집객하는 데 엄청난 그게 있는 모양입니까?
저희 집계카운트에는 안 들어갑니다. 영화의전당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90만, 100만에는…
카운트에는 안 들어가지만 결국은 영화의전당에 오는 사람들이 식당120에 오는 사람들이 영화의전당을 보게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 되니까 그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이래 가지고 직접적으론 안 되더라도 간접적으로 영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그거 때문에 부대사업 규모가 줄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은 왜 줄었죠?
임대사업…
제가 볼 때는 있죠, 다른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임대사업이 준다는 거는 우리가 임대사업이라는 거는 임대는 우리가 연 계약을 하든 안 그러면 1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이 왜 이래 줄었죠?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이 원래 연세를 4억을, 아까 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상에서 연세를 4억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식당120이 사업을 해가면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걸 분할 납부를 좀 하게 해 달라.
분할 납부?
그래서 저희가 4회 분할 납부를 허용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회만 들어오고 2회는 원래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럼 임대사업 그게 원칙적으로 하면 미납이 됐다, 이 말 아닙니까? 1기 분이?
분할납부하는 바람에 조금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는 다 돈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번 미납된 게 4.18% 감액요인이 됐습니까? 감하는 요인이 됐습니까? 금액이 그렇지 않은데요? 그 금액하고 맞지 않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 부분이…
대표이사님 하신 말씀대로라면 이게 안 맞아요, 액수가.
제가 좀 잘못, 죄송합니다. 잘못했는데 임대사업 이거는 임대관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대관리비,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식당120이 영업을 안 해서 전기료, 수도세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임대사업이 줄어든 거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임대사업하고는 그게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표현이 잘못됐는데 기타사업…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임대사업이 아니거든요, 그게요. 관리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게 지금 관리비징수 부분입니다. 임대사업은.
위에 한번 보십시오. 기타사업 이래 가지고 식당120 임대 이거는 뭡니까? 이거 6,680 이래 가지고 49.04% 정한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위에 보면 임대는 보면 식당120 임대 이래 가지고 옆에 비고란에 있잖아요. 기타사업이 이래 가지고.
그게 기타사업이 임대료고요. 임대사업으로 해 놓은 거는 관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됐죠, 그러면. 이거를 임대사업으로 하고 밑에 이거는 기타사업으로 해야지.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표현이 잘못됐죠?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표기를 정확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그냥 와 가지고 질의하면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버리는데…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간단하게 대답해 놓고 우리는 있죠, 이런 걸 한번 볼 때 왜 이런가 머리에, 그냥 미안합니다, 표기 잘못됐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표기 좀 잘 하십시오.
예.
원래 이게 보면 영화의전당 목적이 뭡니까? 51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목적 이래 보면 세계적인 부산국제영화제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개최 지원 그리고 영상문화 창달 및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및 성장기반 조성, 효율적인 시설운영·관리를 통한 아시아 영상산업 중심도시 조성 이래 나와 있습니다.
예.
목적대로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미흡하기는 하지만 이런 목적에 비추어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애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선 부산국제영화제 이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임대료도 받지 않고 대관료도 안 받고 무상으로,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설립목적이. 100% 지원하고 있고.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영상문화 창달 및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및 성장기반 조성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영화의전당에서 우리가 영화제를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제기간 동안에 전력을 다해가 다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사업뿐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여기 각종 나오는 임대사업이나 안 그러면 다른 이런 사업들이 보면 지금 진짜 영상문화 창달 및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걸 전략적으로 우리 영화의전당에서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 정체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계획을 좀 잡으시고 내년 업무보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좀 넣어주십시오.
그걸 좀 주문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우리 최준식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시의 지도점검을 받았죠?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도점검결과는 13건, 주의 4건, 시정 9건이 있었고요. 제도개선사항 2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직원 복무 문제, 가족수당 중복지급 했고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 이런 부분은 이와 관련해서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수당경우에는 전 직원 전수조사를 9월 달에 했고요. 내부방침을 수립해 가지고서 공공기관으로 준용 방침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부분이 구체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경조사비 지급 금액을 저희가 10만 원으로 했었는데 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대표이사 법인카드 사용 부분, 그 부분을 지적받았고요.
아니 이제 이게 지도점검 전에는 10만 원하다가 지금 5만 원으로 줄였다, 그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게 원래 이제 결혼식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조화하고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합쳐서 10만 원으로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어 가지고 만약에 축의금을 안 하면 화환을 10만 원짜리를 보내거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적을 받아 가지고서 화환을 할 때도 5만 원짜리 꽃바구니를 하는 걸로 변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합쳐서 10만 원으로 해도, 그렇게 변경했다는…
합해서 10만 원 하던 걸 지금 5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5만 원으로?
예.
그리고 가족수당의 중복지급은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가족수당 중복지급은 지금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배우자가 두 사람이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일 경우에는 이중지급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5명 직원 정도가 그런 케이스로 해당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돈을 환불을 받거나 이런 부분을 조금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 내부방침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업무현황 10페이지 공공 프로그램 내실화 주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상영회 상설화 이 부분에 여기 보면 운영계획에는 매주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수요일 15회 이렇게 상영하는 걸로 계획에 나와 있고 추진실적에 보니까 17회로 되어 있는데 2회를 그러면 더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계획보다는 두 번 더 했습니다.
두 번 더 했습니까?
예, 계획보다는 두 번 더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관람객이 전체가 1만 1,912명 그럼. 17로 나누면 약 7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관람객 집계는 어떻게 합니까? 무료 티켓을 발행을 합니까, 어떻게 해서…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카운트합니다.
카운트를 다 합니까?
똑딱이 가지고…
그러니까 들어올 적에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앉아있는…
앉아계신 상태에서 카운트합니다. 좌석이 있으니까.
그게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정확도가 거의 한 9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8%.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영화관 확대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사회 외곽지역에 있는 지역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10회로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은 보니까 작품성이나 대중성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지역에서 원하는 대로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작품은.
작품을 일단 지역에서 원하는 영화를 희망을 접수 하고요. 그다음 수급 여부가 가능한지 파악해 본 다음에 수급이 만약에 가능하면 그거를 틀고 수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수급 가능한 영화를 저희 쪽에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최종 선정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품에 대해서 수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예산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다면 지금 IP, 즉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국내 4대 대형배급사거든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자기네들 IP의 퀄리티 보호를 위해서 야외상영을 좀 꺼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작품들을, 흥행성 있는 작품들을 많이 손에 쥐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태도가 그렇게 야외공간에서 특히 이렇게 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꺼리고 있어요. 저희가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기간 관계없이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지나간 것도…
기간에 관계없고요. 돈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얼마 전에 금정구 금성동에 찾아가는 영화관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볼 때 전혀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 프로 자체가 내가 봐도 보니까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프로도 아니었고 여기 지금 10회 해 가지고 2,220명 관람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날 본 위원이 갔을 때 지역주민이 약 한 50명 정도 이렇게 관람을 하더라고요.
지금 금성동에서는 9월 2일 날 다목적광장에서 했고요. 여기에 ‘그래 가족’ 이라는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관람인원이 200명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쪽 요청하신 측에서 가족영화를 해달라 그리고 어린이들이랑 같이 볼 수 있는 영화를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흥행적인 그런 영화를 못 틀고 이런 영화를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한 겁니다.
관람 집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 가지고 대충 정확하게 세진 않았지만 대충 이렇게 보니까 약 한 50여 명 앉아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 이왕 하는 거 괜찮은 대중성이나 괜찮은 작품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담당자한테 물어 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는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다면 증액하든지 아니면 10회를 5회로 줄이든지 제대로 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그 생각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내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IP를 가진 측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좀 고민하셔서 제대로 좀 이렇게 지역이든 복지시설이든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분에 있어서 지진과 대책, 지진에 대해서, 지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진보강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지난해 경주 지진 났을 때 저희 영화의전당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설계사 전문적인 데다 용역을 줘서 조사해본 결과 저희가 진도 6.5 정도까지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6.5?
예.
건물별로 다 똑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그런데 지붕이 조금 외견상 불안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붕이 더 단단하다고 그렇게 엔지니어링 쪽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경주지진, 포항지진, 울산지진, 지속해서 계속 작년부터 지진이 잦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부산도 지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사실 이게 1이 올라가면 20배 증가하는 건 알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6.5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5.8까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불과 0.7 정도밖에 이제, 7 정도는 가야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지진에 대해서 훈련 부분도 마찬가지고 심각하게…
위원님, 허락하시면 저희가 경주지진이후로 자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항지진이 발생했을 때 거의 실시간으로 저희 매뉴얼 상에는 지진이 5 이상 발생하면 무조건 관객들을 소개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6명을 이번에 포항지진에서 소개시켰습니다. 그리고 즉시 환불조치를 했고요. 그런 매뉴얼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고 지금 그 매뉴얼을 어제도 여기 지진 관련된 박사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시에. 그분하고 상담을 했고 저희가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근데 그게 이제 100㎢ 안에서 5이상이 발생하면 저희가 소개시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100㎢ 인지 200㎢ 이런 거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산시에 현재 이 장소에 진도가 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안에.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전달을 받아 가지고서 그 기준으로 해서 소개를 시키거나 다른 안내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보강할 생각입니다.
가상 대피훈련도 어떻게 합니까? 1년에 몇 회 합니까?
1년에 소방훈련을 상·하반기 2회하고 있습니다.
가상대피훈련도 실제와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가상훈련을 비롯한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안전도나 내진설계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이렇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최준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료를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의 서면질문에 의해서 답변서를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영화의전당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화의전당 경비, 미화, 주차시설, 방재 용역이 한 번 입찰하면 몇 년 계약으로…
3년입니다.
3년입니까? 그럼 이게 지금 현재 1개 업체가 이렇게 차수계약을 합니까? 1년씩?
저희가 이제…
3년 계약인데.
3년 계약을 2회 하고 이번에 정규직원화 문제 때문에 그게 금년 12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원화를 용역, 파견 직원을 다 지금 당장 못 시키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1년만 했습니다.
1년요?
예, 1년만 해놨습니다, 지금. 내년 11월까지
지금 올해 10월 31일 날 계약만료가 된 거 같네요?
그런데 지금 당장 정규직원화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 방침이 아직 안 나와서 3년 동안을 해버리면 그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1년만 임시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어느 업체하고, 내나 기존업체하고 계약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업체 아닙니다.
기존업체 그러면 이탈해서 낙찰이 되고 다른 업체가 그러면 낙찰 받았습니까?
지금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두리산업개발하고 명가종합관리에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1년 계약한 업체는 KB유니온개발이라는 업체랑…
업체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예, 변경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화의전당에 회계결산법인이 2015년, 16년도는 1개 법인이 회계기장을 다 맡아왔는데 16년도에는 16년, 17년도, 17년도에는 이게 2개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원회계법인에 840 또 부일회계법인에 17년 4월 20일부터 12월 31일 585만 6,000원 세무기장회계자문 이게 결산회계에는 별도로 있고 결산회계감사는 별도로 성도회계법인이 있고 나머지 2개가 왜 전부다 1년에 1개 업체인데 왜 올해는 2개 업체씩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부원회계법인이라는 데가 해산이 되어 가지고요.
예?
해산.
해산요?
법인 해체가 돼서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원이 해체됐습니까?
예.
이건 중간 정산하신 거예요? 돈이 대금 지급은 어떻게 되었는데요?
월별로 하고 있어서 월 70만 원 정도 해서 중간 정산했습니다.
중간 정산하신 거예요? 이건 계약금액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신건축사에서 영화관 개보수에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를 한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내센터 이전설계에 ACM건축사에서 990만 원 설계용역하고 일진건축사사무소에서 230, 이2개건은 계약서하고 설계서 본 위원에게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역업체 1년 계약한 부분, 그 1년 계약서 한번 본 위원에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영화의전당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쓴 내용을 본 위원이 3년 치를 본 위원이 제출받아봤는데요. 사장님께서 사용내역에 대해서 일일이 오늘 회의에서 다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법인카드요?
예, 법인카드 내용 사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우리 세금인데 아껴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 둔 그랜드호텔 총지배인까지 접대하는 그런 영수증이 다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랜드호텔 총지배인까지 식사를 대접해야 될 일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민간호텔 총지배인하고 뭔 거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법인카드 용도가 좀 허투루 쓰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질 정도로 용도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랜드호텔 총지배인은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찾아보시고요. 그러고 아마 우리 국의 점검결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서면질문서에는 시간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해당 국의 점검한 내용에는 새벽시간대도 간담회를 합니다. 새벽 1시, 2시에도 간담회를 해서 카드를 집행을 하고 지적을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공무수행에 고생하시지만 제대로 규정을 지키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진화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영화의전당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8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