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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가. 시민안전실 TOP
2. 부산광역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시민안전실 TOP
3.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시민안전실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배광효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시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안전실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원칙과 기본을 충실히 이행하여 시민이 안전을 체감하고 또 느낄 수 있는 생활안전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예산편성은 최근 잦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시민 불안감 고조에 따라 재난예방 및 재해경감 예산을 강화하였고 사업의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예산을 내실 있게 조정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금 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안전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개요
· 시민안전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현입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안전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오정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200페이지 보니까 지금 현재 원전특별회계 중 타 부서 사업에 대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두 가지 들어온 게 있네요. 그래서 뭐냐 하면 아시아드 보조경기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5억 원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아까 검토보고에 타 부서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 이렇게 또 두 가지가 신규로 편성된 사유는 있습니까?
예, 원자력특별회계에서 주로 원전 우리가 거기에 지역개발시설세를 받아서 주로 원전 안전과 관련되는 예산 그리고 원자력산업 발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 발전과 관련되는 사업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그중에서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새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료 보니까 지금 사직 테니스장 건립 시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예, 여기…
(담당자와 대화)
예,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관련돼서 시행령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직 보조경기, 사직 아시아드경기장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태양광 발전시설을 162㎾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가 돼가 있는데 이 용역이 지금, 용역비 아닙니까, 그죠? 5억이, 그죠? 지금 용역발주를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예, 거기에는 5억 원을…
아, 설치비용이네요?
예, 설계비와…
다 포함돼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태양광 설치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 달에 이거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방식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전특별회계를 사실상 신재생에너지에 쓰는 거는 맞다고 봐집니다. 봐지고, 제가 보고 받기로는 거기에 주차장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우리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보면 항시 문제점이 있는 거를 알고 계시죠?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그렇죠. 거기에 태풍 불고 이러면 천막이 가에 날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가 날라가면 1개 하는 데 1억이 든답니다. 그래서 1억이 드는데 본 위원이 어저께 그 현장에 한번 쭉 갔다 왔는데 어차피 원전특별 우리 신재생에너지를 할 거 같으면 그 천막이 날라가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향 쪽으로 거기에 보면 아침에, 자, 보십시오. 거기가 남쪽으로 앉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동, 남, 서 이해 가죠?
예.
그 위에 천막 가는 데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를 위에다가 하면 내가 볼 때는 일석이조가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막이 안 날라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전국 최초로 그런 부분을 시도를 하게 되면 전국에서 그래도 아, 우리 시민안전실이 굉장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겠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은 합니다마는 천막 위에 현실적으로 이런 태양광판을 설치가 가능할지…
그거를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천막은 또 지금 둥근형이고 지금 현재 이렇게 패널이 나오는 부분이 다 이렇게 평면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요, 뭐냐 하면 그게 1.2, 1.2 이래 나갑니다, 크기가. 그러면 우리가 다이아몬드 형상 알죠? 그러면 그 크기가 곡선이 아주 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멀리서 보면 우리 부산시에 잘 해 놓으면요, 나는 볼 때는 부산시의 랜드마크 될 수 있고 그렇다 봐집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할 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역 줄 때, 용역…
오히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천막 이것을 전액 전부 다 이렇게 독일로부터 수입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수입을 해 왔는데 태풍만 불면 아침에 가보면 하나 없어지고, 없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원전특별회계 기금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 놔놓으면 아주 영구적으로 갈 수 있다 말입니다. 천막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 위에 바로 하면 됩니다, 유리막이니까. 그거 한번 진짜 좋은 굿 아이디어입니다, 그죠? 그래 용역 하실 때 어차피 1월 달에 용역, 설계용역 발주한다면서요? 하면 그 부분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을 하고 나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부산시 이 시정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예, 위원님 그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설계할 때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194쪽 온천천 유지 공급에 대한 용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현재 해마다 7억 2,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더라고요. 이거 금정구에 재배정,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본 위원이 연도별 이래 집행내역을 딱 이래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7억을, 7억 2,000만 원을 주면, 13년도는 제대로 집행을 했더라고요. 7억 1,9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14년도부터는 그게 5억 9,000만 원 또 15년도는 5억 4,800만 원, 16년도는 6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던데 이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예, 온천천 유지·보수 부분은 저쪽 낙동강 물을 끌어와서 하는 부분인데 연도마다 계절에 따라서 강수량의 차이에 따라서 강수량이 좀 많을 때 온천천 유지가 물이 조금 있을 때는 가동을 안 하고 있다가 또 물이 좀 없으면 가동을 하고 이런 가동에 따른 높낮이가 있다 보니까 그해 그해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보니까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현재 사용내용이 딱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온천천 부분 같은 경우는 비 오면 비 넘쳐서 문제, 여름 때 갈수기 같으면 그 냄새가 나서 또 문제 그 문제 아닙니까? 그래 지금 현재 그 비점오염시설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사직천에 하고 있습니다. 얼추 이제 마무리돼 가는데. 그래서 이 예산을 일단은 7억 2,000만 원이 편성됐으면 거의, 결국은 나중에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을 안 쓰고 나면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예산을 지금 현재 주민들이 유지용수를 늘려 달라 이렇게 해마다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제대로 집행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못 챙겨봐서 한번 챙겨보고 항상 어느 정도 조금 더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아끼는 것도 좋지마는 그거 또 집행할 수 있는 현실이 된다면 집행을 해서 주민들이 좀 쾌적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나중에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안 질문에 앞서 이 부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AI 부분 있죠, 조류 인플루엔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 시도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 AI가 발생은 안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도…
대응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대본을 구성을 하고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농축산유통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군마다 저희 4개, 특히 4개 구·군에 대해서는 예찰활동이나 소독, 방역이나 이런 부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우리 을숙도라든지 낙동강관리본부에는 전혀 공문이라든지 이런 거 내려온 게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
그러지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얘기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과연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예.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중앙정부와 같이 영상회의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협업반 간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환경보전과 참석을 하고 거기를 통해서 분명히 낙동강에코센터 쪽에도 관리본부 쪽에도 아마 연락이 갔을 건데…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들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든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검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공문이고 뭐고 하나도 내려온 게 없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짚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
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 이야기했죠, 아시아드 태양광 설치하는 거? 실질 우리 여기 목차에 보면 어디에다가 이게 설치가 돼 있습니까, 예산이? 우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발전추진 여기에 보면 원자력산업 육성 이래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아, 예, 저기 앞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개발세가 원전과 관련되는 시민 안전 그리고 원자력과 관련되는 산업 발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별도의 꼭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본 위원이 알건대는 우리 태양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덕산정수장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아시잖아요, 본부에?
예, 대부분 지금 현재 시가 직접 투자해서 설치하는 태양광사업의…
그리고 이 자체에서 우리 지금 보면 경륜장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에도?
예.
우리 시설에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 굳이 이 목에 들어가 있냐 저는 이 말이죠. 물론 의무기능이라 하셨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왜 거기에다가 지금 들어가냐 이 뜻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아무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이번에 포항 지진 나고 나서 흥해라든지 이런 지역을 방문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습니까?
한번 꼭 가보고 싶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들고, 저희 시에서는 지금 안전진단팀을 파견을 했고 저희들 진단팀 파견할 때 저희들 담당자들은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까?
예.
아무튼 지금도 거기에 보면 물론 뭐 아직까지 정리라든지 애초부터 국가에서 대응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서 많은 얘기가 됐습니다. 어떤 우리 천막 설치부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됐고요. 또 본 위원이 거기 잠깐 갔습니다. 가서 그러한 데 대해서 가장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예산에 보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 주민들이. 아주 굉장히 두려워하고 집을 들어가기가 너무나 걱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바깥으로 이래 전전긍긍하고 계시다는 그런 모습을 또 봤고요. 그런 주민들의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대한 여기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실질 우리 여기에 대한 예산은 국비, 시비 해서 금액 3,600만 원이 다입니다. 과연 이게 아직은 안 생겼, 물론 안 생겨야 되겠죠. 허나 대안 준비가 제대로 되냐는 거죠. 아주 이것도 본 위원이 보건대 요식행위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지금 심리회복지원센터에 올해 예산에 국·시비 3,600만 원하고 또 기금으로 2,000만 원 편성을 별도로 저희들이 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기금 편성을 했습니다. 최근에 가면 갈수록 재난에 대한 트라우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상담하는 건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은 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포항 지진에도 저희 상담요원들이 파견되어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도 잘 못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제도가 좀 더 제대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보다 거기는 우리가 앞서가는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덕천교차로지구 상습침수지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좀 자세하게 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담당과장님!
재난대응과장.
예, 재난대응과장님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우리 덕천교차로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은 사업기간 2016년부터 20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사업목적이라든지 요런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배수펌프장 증설을 하고 그다음 관로정비라든지 유수지 또 조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사업비는 290억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고 지원기준은 우리 국비, 시비 각 50%로 이래 돼 있습니다.
예, 아무튼 왜 우리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냐면 물론 우리 재난대응과장님 일은 정말 많은 줄은 압니다. 그러나 예산이 짜여서 계속사업이든 이 사업이 어떤 연유로 해서 또 이 부분이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게 정말 적은 강수량에도 상습침수지가 되어서 차량을 정말 통제를 할 정도로까지 적은 비에도 못 견뎠어요. 덕천로터리는 아시죠? 과장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죠?
예.
그런데 거기가 굉장한 중요 요충지에도 불구하고 적은 강우량에도 이거 견디지를 못했어요.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상습적으로 그만큼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굉장한 주민들의 곤란이 생계에도 그렇고 문제점이 많이 생겼겠죠? 그래서 아주 이 사업의 중요도를 생각하셔 가지고 제대로 되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바쁘시지마는 한 번 더 요소, 요소 우리 사업비 댄 곳마다 한번 현장을 다 방문해서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그 덕천교차로 일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자주 또 한 번 가보고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현장, 현장마다 우리 과장님의 손때가 묻고 또 발자국이 남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실장님 예산 요구 대비 본예산의 편성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한 비율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저희들 본예산에 이번에 상당히…
한 80% 가능했습니까?
상당히 뭐 많은 비율, 다른 실·국에 비해서 많은 비율을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응급 지출내용을 보면 응급복구 추진한다고 하셔 가지고 2017년도에 13억 원, 그렇죠? 아, 130억 원을 지출을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130억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셔 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응급복구 및 재난위험요소 해소를 해 가지고 50억 예산편성을 하고 그리고 구·군에 80억 지원한다고 이래 돼 있는데 지금 구·군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재난기금이 거의 많이 없더라고, 보니까예. 가용재원이 없고 또 자기들 자체수입도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열악한 상태인데 응급복구 및 재난위험요소 해소를 위해 가지고는 좀 증액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저희들 여기에 응급복구 추진 해 가지고 130억, 시가 50억, 구·군 80억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 성격은…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때 긴급히 복구하는 예산…
그러니까 재난이 매년 우리가 장마 오고 태풍 불고 다 한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9.11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담당자와 대화)
13억 원 아마…
13억 원 집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증액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지출내용을 보면 지난해 2017년도는 보면 전염병이 있어 가지고 조류 인플루엔자하고 AI 유입 방지를 위해 가지고 지금 5억이 지금 현재 작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약 2017년도에. 그런데 이번에 지출계획을 보면 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 알다시피 지금 AI가 확산을 하고 있는 도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긴급 예산을 지금 투입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이 안 돼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 현재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전국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내려옵니다. 특별교부세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억 원이 내려 와서 지금 임시로 집행을 하고 있고 혹시 추가로 저희들이 시가 좀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저희들 응급복구비 요걸 가지고 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해는 어떻게 그러면 이걸 예산편성을 했죠, 그러면? 그러면 교부세 안 내려왔습니까? 아, 올 2017년도는 교부세가 전혀 안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시의 예산으로 한 겁니까?
아마 17년 초에도, 대체적으로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교부세가 보통 내려오고 교부세가 부족한 부분에…
그러면 2018년도 교부세가 분명히 내려온다는 건 확실합니까?
그거는 이제…
그것도 지금 확실치 않은 거 아닙니까?
보통 AI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월, 2월 이때 조금 더 나타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에 나타나 가지고 국가에서 지금 특별교부세로 3억 원이 내려왔고 지금 농축산유통과에서 집행을 하고 혹시 부족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 응급복구비, 예비비 성격의 요 복구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아마 마찬가지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예산 확보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지출내역을 보니까 지금 재난예방사업 추진도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30억 가지고는 지금 이게 많이 모자랄 것 같거든, 보면요. 그리고 지금 예치금은 412억이나 이렇게 예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재난은 예방 아닙니까, 일단은? 그래 예방사업에 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좀 투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저희들 이번에 재난관리기금 편성을 할 때 상당히 좀 다른 때보다도 엄청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증액을 시키고 이렇게 예치금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 긴급히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법적으로 적립을 해 두어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요 돈은 또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나 되죠? 법적으로 우리가 예치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난관리기금이 매년.
총 적립액의 100분의 21 이상은 아, 100분의 15 이상은 적립하도록…
100분의 15, 800에 해 봤자 얼마 됩니까?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요? 100분의 15 같으면…
내년도 기준으로 하면…
1,000억 한다 하더라도 150억밖에 안 되는데요?
위원님, 내년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전체 금액의 한 40%가 지금 예치가 되거든요. 보면. 800억 이상이 되니까.
올해까지는 이제 490억이고 내년도에는 539억 원이 예치되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 그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라고…
예, 그 부분은 자료를 갖다가…
그리고 재난예방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번에 포항에도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진보강도 지금 48억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이 신호대교하고 영주고가도로만 하면 내진보강이 다 됩니까, 지금 현재? 고가로 같은 경우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내진보강이 현재 약 48% 수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조금 어려워서 내진보강을 하기 전에 또 성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능평가 하는 예산하고 지금 내년도 제가 예산을 뽑아보니까 약 74억 정도가 저희들…
내진보강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내진보강 관련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알뜰하게 우리가 재난예방사업이라든지 응급복구비용을 잘 써야 되겠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지금 11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지사천 고향의 강 조성 그리고 송정천 정비 그리고 송정천 금정 정비 이 3개는 지금 지사천 같은 경우는 97%가 지금 이월되었어요, 무려. 그리고 송정천도 94%고 그리고 송정천 금정 정비도 89%가 지금 예산이 이월이 되었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예산편성 할 때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실장님.
예, 위원님 말씀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월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사업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하천정비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늦어지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좀 이월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 송정천 일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준비가 늦은 부분도 있고 보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되어 가지고 좀 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이거 뭐 수요예측을 하다보면 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한 10, 20%가 이월이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97%, 94%, 89% 된다 이거는 도저히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이야기거든, 보면요.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천정비사업을 저희들이 이걸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번 사업은 아, 이때쯤 되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 완료되는 시점 좀 앞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앞에 생각했던 사업이 진척이 늦어지면 뒤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업이 또 딜레이 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저희들 조금…
실장님 말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조금 빨리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좀 편성이…
어쨌든 예산편성 하는데 실장님께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방범용 CCTV가 지난해 우리가 17억인데 올해 3억을 증액해 가지고 20억을 했는데 지금 부산시내에 우리가 방범용 CCTV가 수요가 얼마나 지금 됩니까? 이렇게 3억 증액해 가지고 설치하면 또 더 설치할 데가 많죠?
예, 저희들 사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 해 주시고 한 이후에 사실 올해 예산은 10억이었습니다. 10억에 특별교부세로 7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20억으로, 10억에서 20억으로 증액을 하게 된 것은 아마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시정질문 해 주시고 그러면서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CCTV가 방범용 CCTV가 사실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그때 시정질문 하실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서 CCTV 설치 비율이 좀 낮다 그런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시에서도 방범용 CCTV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범죄예방이라든지 도난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앞으로 좀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2회 추경예산안 보면 지금 현재 방범용 CCTV 시설운영비가 지금 3억 8,000만 원이나 지금 현재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 내용도 지금 16개 구·군에 제대로 수요조사를 안 하고 집행잔액을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작년, 올해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저희들 시하고 또 16개 구·군 각각 용역 계약을 하고 남은 낙찰차액이 이렇게 각각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걸 통으로 했으면 어느 정도…
다 입찰해 가지고 지금 현재 차액이 발생됐다는 이야기죠?
예. 이게 이제 저희 시도 별도로 하고 16개 구·군이 별도로 하다보니까 이게 각각 하면 얼마 안 되지마는 통으로 모아보니까 차액이 좀 많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광효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 때문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실장님, 지금 예산을 보니까 17년도 2회 추가경정도 그렇고 재난예방과 올해도 그렇고 예산이 자꾸 줄어들거든요. 재난예방과 예산이. 이거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예방과장님이 좀…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재난예방과장 이상찬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총 줄어드는 어떤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실제 이제 일반회계로 해야 될 어떤 부분을 우리가 기금으로써 안전문화 같은 부분에서 좀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줄은 거는 없습니다. 국비가 좀 줄어든 것이 조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전체 예산은 늘어나는데 예방과 예산은 작년도 그렇고 계속 줄어드는 게 100만 원이 줄든 1,000만 원이 줄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시민안전실의 최고 모토가 예방 아닙니까? 그러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부서에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더 투입되어 가지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 전체를 보면 사후에 지금 문제 있는 부분을 막는다고 예산이 대부분 지금 편성이 되고 이렇게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 왜 그래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333 이런 이야기를, 큰 대형사고가 날라 하면 300번의 작은 미진이 있고 30번의 중형이 있고 3번의 큰 사고가 있어 대형사고가 난다는 그게 지금 모토가 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한데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이 보면 다 예방을 안 하고 사후에 이걸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시민안전실에서 예방과에 대해서 너무 준비를 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지금 큰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지금 시설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속 보완하고 보완하고 예산이 더 들어간다 말입니다. 사전에 5%, 2%, 3%만 예방에 투입하고 나면 그 부분이 들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해 가지고 지금 재난기금 19페이지에 지하차도 전기실 이전 비상발전 39억 지금 되어 있죠? 이거는 지금 어디에 하는 부분입니까?
지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번에 9.11 집중호우 피해를 입고 나서 사실은 지하차도 부분에 특히 월륜교차로 지하차도의 전기실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침수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를 조사를 해서 약 29곳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하차도와 관련되는 전기시설을 올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업무계획 때도 몇 번, 다 들었고 여기서도 감사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안타까워하는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예방과에서 이런 기술적인 것들, 전문가라든지 이런 양성해 가지고 대비를 하면 설계 당시부터 이걸 지상에 올리면 돈도 적게 들고 이렇게 돈이 투입도 안 되고, 재작년에 동래역사가 막혀 가지고 사망사고도 있고 이런 부분이 예방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후에 문제 있는 부분, 지하차도가 막히니까 원인이 뭐고, 그 물이 잠겼다, 배수 전기실이 지하에 있다 뜯어가지고 지상에 올려야 된다. 다 사후조치에 이 금액이 들기 때문에 엄청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을 간과를 안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설명서에 104페이지 태양열 주택 해 가지고 각 세대별로 지금 단독주택, 아파트 부분 해 가지고 각 16개 구·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책정해가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런 예산을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도 지원을 해 보면 반송을 예를 들겠습니다. 18년 전에 10만 반송을 하는데 지금 4만 5,000이거든요. 54%가 줄었는데, 계속 이런 지금 집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금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고 옥상에 페인트를 칠하고, 주민 다 떠나고 비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이 예산을 그렇게 설치하면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상에도 문제가 있고 새로 시설을 하면 한 가구에 200만 원을 투입을 할 걸 지금 시장님이 보금자리주택 해 가지고 시 맞은편이라든지 LH 도시공사에 서민주택에 그럴 때 발코니 부분에 일체형이 다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면 그게 몇 배나 효과가 있고 미관상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사후의 부분에 이래 투자를 하다보니까 효과도 안 나고 미관상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안타깝냐 하면 지금 부산시에서는 건축물을 지을라 하면 각종 미관심의, 경관심의 해 가지고 돈을 엄청 투자해 갖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심의 같은 데는 안전위원회에서 심의위원으로 이래 참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준공이 나면 옥상에 너나 내나 없이 이제 이런 돈을 지원 받아가지고 철구조물로 보기 싫게 설치를 하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지금 행정의 밸런스가 안 맞는 겁니다. 부산의 관문이라는 해운대에 들어오면 원동IC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공사 관리사무실 부분이 있는데 그 중간에 원 모양이 이 조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도 보면 최근에 태양열 해 가지고 우뚝 솟아 가지고 이래 괴물 같은 철구조물이 있거든요. 미관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안전실에서 무조건 예산에 맞춰서 태양열이다 뭐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는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온 예산을 다 투입해 가지고 하는데 안전실에서는 준공 후에 있는 건물만 관리를 하다보니까 미관 같은 거는 아예 제쳐두고 시설물만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흉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지금 예방과에 각종 심의위원이라든지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전문가가. 그런 게 실제적으로…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예.
시간이 없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저도 동감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하는 어떤 부분에 재난예방과에서는 시설과 관련해서 예방을 하거나 대응하는 부분은 대응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문화와 안전점검, 그다음 민방위 비상대비하고 안전산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업무가 전체적인 그 같은 부분은…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시민안전실에서 별도로 하다보니까 지금, 별도로 하다보니까 여기에서는 이 업무만 하다보니까 이게 과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저쪽 과에서 한 거는 여기서 모르고 이 부분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난다는 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데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전규제나 이런 관련되는 법률이 저희들이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규제는, 안전규제는 좀 더 앞으로 심하게 해도 가능하다는 생각으로서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현재 저희 과에서 안전문화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등 총 7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중에서 심의의결을 하는 어떤 부분은 안전관리위원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금 현재 우리가 안전관리자문위원회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차수판 이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을 차후에 지금 신청을 해 가지고 차수판을 갖다가 지금 예산도 다 안 쓰고 있을뿐더러,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차수판 설치를 돈 주고 해 놨는데 가보면 어디 붙었는가도 모르고 막상 물이 넘치고 나니까 차수판 그런 거 시설은 줬는데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계속 시에서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허가 당시에 물이 잠기는 매뉴얼은 안전실에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밀리 왔을 때는 어디어디 잠긴다는 것.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허가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차수판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을 정비를 해 가지고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은 없고 물 잠기고 나면 아우성을 하면 예산을 투입해 갖고 차수판 설치해 주고 나중에 보면 차수판이 어디 있는가도 모르고. 본인들이 그걸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해야 관리가 되지, 시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떨어진다, 그거는. 정말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침수지역, 저수지역 이런 부분에는 차수판을 설치하게끔 강제규정으로 이렇게 하면 설계시공, 준공단계부터 그런 걸 안 하면 준공을 안 내주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재난예방과가 역할이 커야 되고 예산이 증가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타 부서하고 업무가 이관되어 있다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조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지, 이게 자꾸 지금 편제의 문제로써 이렇게 발생해 가지고는 사후에 돈을 갖다가 100원을 투입할 거 사전예방을 하면 5원만 투입하더라도 5%, 4%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 달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업무에 참고해서 재난이 사전에 예방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된 관계로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광효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보고서에 보면 1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봤습니까?
예.
그 보면 붕괴위험이 이래 청학지역, 구평지역, 다대지역 이래 쭉 나와가 있네요? 그러면 구평지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2억 1,800만 원, 2018년도 또 34억 9,400만 원 이래 지금 편성이 되어가 있네요?
예.
여기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해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이 돈이 편성이 되었는가?
지금 위원님, 구평지구는 2015년부터 해서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아, 내년도 예산에 34억 9,400만 원이 국비 18억 그리고 시비 부분에 있어서는 17년도 매칭 못한 부분 또 18년도까지 합해 가지고 16억 9,400만 원 이렇게 해서 34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제 미 매칭 된 게 한 3억 정도 남아 있고 나머지 11억 정도 투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하고 후내년도 사업비까지 넣으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8년까지 완공이라고 적혀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19년까지 해야 됩니까?
19년까지 가야 완공이 됩니다.
19년까지요?
예.
여기 위험지구가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를 지금 설정해 가지고 합니까? 몇 군데를 넣어 가지고…
여기 구평지구는 두 군데가 됩니다.
예?
두 군데요.
두 군데 합니까?
예.
거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거기 감천항 서쪽으로…
방파제 쪽입니까?
방파제 쪽에서부터 끝에서부터 이쪽으로 오다보면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우리 안전실로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 전체를 보면 허가를 내주고 또 그 공사를 하고 또 우리 안전위원회는 또 그 최종관리를 하고 이렇다 아닙니까, 그죠? 그 덩어리를 보면 같아요. 그런데 분리하면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런 공사를 놓고 볼 때 그 도로를 내고, 이래 내놓고 산이 위험하다는 거는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보면. 그러면 원점으로 올라가면 그 당시 지금 뭐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가 오고 태풍이 치고 한다 해도 지금이 좀 낫습니다. 보면. 옛날에 비교하면. 그 당시를 놓고 보면 어쨌든 뭐 허가만 내줘 버리면, 내주고 나서 하늘 운이 잘 만나 가지고 보수기간이 넘어가 버리면 끝나 버리고, 그동안에 사고 안 나면. 보수기간 안에 나면 또 대충 하고. 그래 가지고 보수기간이 3년이 되든 5년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완전 책임이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책임을 지금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면? 안타까워요, 이런 걸 볼 때는.
그리고 우리가 부산시뿐 아니라 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업자들이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보수기간 정해 놓으면 보수기간 딱 정해 놓으면 딱 해제되면 그다음 해에 예산이 올라옵니다. 보면. 그 신기해요, 제가 볼 때는. 딱 다음에 무슨 일이라도 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그거 맞춘다고 서로 관하고 민하고 참 고생이 많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따지고 보면 그거는 지금 우리 실장님과 우리 안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걸 계속 유전처럼 가면 안 좋잖아, 그죠? 여기서 앞에서 이제는 모든 공사하는 사람들도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그 책임 하에서 우리가 받아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도 이제 쭉 부산시에서 공무원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을 가서 보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감천항 그쪽 산업단지가 만들어질 때 그 만들어지는 과정도 봤고 또 이번에 사실 구평지구 붕괴위험지 사업대상지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때 당시의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산업단지를 조기에 빨리 조성을 해야 되고 또 기업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면 그때 당시에 공사비를 적게 들여서 분양가를 낮춰주는 것이 아마 그때 이익이었지라고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하지마는 나중에 보니까 이것을 다시 보수 보강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행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도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조화롭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지역에는 참 신기합니다. 보면. 정부가 하는 방파제 공사도 한 2년 되어 가지고 싹쓸이 해 가지고 완전 이건 뭐 지진 같으면 정부에서 내려다도 보지만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자기는 다 잘했어요, 보면. 지금 이 하는 사업도 그 부근 아닙니까? 왜 그래 외곽에 있는 데는 앞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실장님은 경험도 많고 급수도 높으다 아닙니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를 해 줘야 국비도 적게 들고 시비도 적게 들고 또 다른 우리가 순간적인 재해, 지금 재해가 제일 겁나는 게 뭔가 하면 30년, 40년 이런 주택들 지어놓은 거 재정은 없고 흔들리고, 건물이, 이번에 포항지진 때처럼. 이런 게 실제 더 급하다고 보면. 우리나라 전부 다 산 아니면 뭐 있습니까? 평지에는 도시화가 되어 가지고 공동체가 다니는 데고. 그런 쪽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맨날 이런 데 메여 가지고 돈이 몇 십억씩 빠진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물론 뭐 돈만 많으면 불쌍한 사람들 집, 아파트 같은 거 지어가 한 채씩 주면 되지마는 현실은 그런 게 아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우리 부산시에서도 우리, 제가 지금 이 안전문제라 하는 거는 우리 실장님한테 전달 안 하면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요.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뿐이 안 남았는데, 1분 남았는데 예,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먼저 구평지구 재해붕괴위험지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1일 아침 출근시간에 집중 300㎜ 이상 호우 쏟아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긴급하게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예산 집행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금액이라든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집행한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예, 9월 11일 날 집중호우로 해 가지고 출근하시는데 우리 많은 직원들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거기에 피해본 우리 시민들 어떠한 우리 시에서 긴급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했다든지 그런 예를…
예,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피해액은 총 16억, 예, 피해액은 16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6억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때…
(담당자와 대화)
예, 그때 피해액이 총 16억이었고 복구비는 한 34억 정도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3억 원을 들여서 공공시설은 내려 와서 지금 복구작업을 하고 있고 그때 피해를, 침수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는 재해구호기금으로 총 3억 원의 구호기금이 나갔습니다.
예산집행, 편성이 2차 추경에 포함이 돼가 있습니까? 방금 설명하신 내용이 재난관리기금에 포함이 됩니까?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의 응급복구비이기 때문에 그 응급복구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명세서가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다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거는 응급복구비로 가지고 집행을 한 돈이기 때문에 다음 해에 집행을 한 거를 이야기할 때 응급복구비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 여기에 집행을 했다 또 재해구호기금 속에서 저희들이 1인당…
(직원에게)
300만 원, 900만 원인가…
100만 원씩 해 가지고 3억 원을 지급을 했다 이런 것은 집행결과에 다음번에 나와, 결산할 때 표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예. 실장님 178쪽하고 179쪽을 한번 보세요. 지역안전관리 예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역안전관리 예산, 도시안전관리 예산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내의 전반적인 도시안전, 지역안전. 우리 시민들과 직접적인 피부에 와 닿는 안전관리에 관한 예산이 지금 예산서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유감스럽게 총 합이 2억 4,5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여기 부분과 관련돼서 감액된 것은 지역안전관리 또는 도시안전관리 부분이 사실상 거의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데 필요한 이런 큰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하고 안전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큰돈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줄어든 것은 스포원, 스포원에 안전체험관을 이번에 올해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리모델링 예산이 당초에 3억 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를 하고 약 한 2억 5,000쯤 쓰고 거의 이 돈이 내년도 예산에 빠지다 보니까 좀 예산이 줄은 걸로 그렇게…
실장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안전의 어떠한 가장 기본적이고 확립이 돼야 되는 그런 어떠한 사업이면서 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를 조성하는 이 어떠한 정책이 예산이 감소해 가면 이게 제대로 된 안전한 시민들을 조성할 수 있는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안전문화라든지 안전점검이라든지 안전에 관련돼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내고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좀 더 많이 개발을 해서 이 부분과 관련되는 예산이 제대로 좀 확충돼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와중에 178쪽에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또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그 부분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안전high소 콘서트 비용으로 저희들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시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안전문화 확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문화와 재난대피를 2개를 결합시키는 그런 형태의 콘서트를 한번 해 보자. 이것이 스웨덴의 리드코핑 시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나 또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안전, 재난대피와 콘서트를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신규로 예산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떠한 좋은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먼저 우리 시민안전실이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료를 내놓은 이 정책, 시민안전의 정책, 행복한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다라는 정책 아래에서 이 예산이 2억 4,000 정도 감액이 되고 또 그 와중에 행사에 치중하는 예산을 또 5,000만 원 증액을 시키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안전실에서 1년이나 2년이나 꾸준하게 연속적으로 지속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시민들이 시에서 내리는 모든 로드맵의 그 규칙과 어떤 규정에 의해 가지고 어떠한 사태가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기후변화의 가운데 어려움이 오더라도 재해와 재난이 오더라도 거기에 준수해 가지고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어떠한 우리 부산시와 시민들이 안전하게 환경 조성을 만들어 가는 어떠한 그런 로드맵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에 너무 좀 소홀하고 있지 않느냐, 이 예산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우리 손상용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고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안전문화와 안전과 관련되는 행동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저도 예산편성을 해 보면서 이렇게 각각에 들어있는 예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야기했듯이 도시 지역안전 또는 기금에도 이런 부분이 예산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흩어져서 예산이 좀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생애주기별로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문화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편성 후에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되고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덧붙여 가지고 우리 시민안전에, 선진문화의 시민안전에 그러한 어떠한 로드, 정책을 우리 시민안전실이 좀 개발해야 됩니다. 좀 선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시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그런 어떠한 구축, 환경을 조성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게 너무나도 우리 학교의 초등학생이라도 그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고 또 할아버지, 노년에 있는 분도 그런 어떠한 시민안전에 대한 그런 우리가 안들을, 로드맵을 우리 제시를 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한테 믿고 신뢰감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는요, 저기 190쪽하고 이래 쭉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한다고 국토부에서 우리 아마 직원들이 올라가셔 가지고 고생을 무지무지 한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너무 고맙다는 말씀도 한편 드리고. 이 자료를 전부 다 분석을 해 보니까요, 좀 아쉬운 점이 있어 가지고,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18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도별로 예산안을 16개 광역시·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맨 뒤쪽에서 여섯 번째예요, 예산안 금액을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나, 대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도 지역도 좁고 여러 가지 규모를 보나 좀 적은데 예산안 확보한 게 너무 대구에 비해 반절밖에 안 됩니다. 자료 갖고 계시죠?
예.
예. 또 그 와중에 국비는 확보했는데 시비가 준비가 안 돼 매칭 안 되는 사업도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모든 사업들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수저류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시민들의 바로 생명과 목숨에 연관되는 그러한 어떠한 위험지구예요. 이런 부분에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국토부에서 정비사업이 어떠한 매칭 사업이나 국고 확보하는 데 조금 더 노력을 매진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저 하단지구, 청학지구, 반여지구, 서금사지구에 이 매칭이 시비가 반영 안 된 사유가 뭡니까?
예, 앞에 우리 진남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늦어지면서 됐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 확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비도 올해는 본예산에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확보 시비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은 꼭 마무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 안 시키고예?
예. 뭐 다른, 내년도 마무리가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마무리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꼭 내년도에 마무리되도록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그러면 이거 미반영 사업지구에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92쪽, 193쪽에 하천정비사업에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하천 사업이 제법 많이 있어요. 학장천부터 해가 일광천, 동백천, 장안천, 백길천까지 사업이 새로 신규를 출발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래 그 지역에 우리 하천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학장천하고 동백천에 25억, 10억, 35억이 채무가 발생했어요. 사유를 뭐…
사실 이번에 시 예산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총 시비 재정이 내년도에 특별히 더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재난관리기금을 다른 데보다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렇고, 시에서도 매칭을 한다든지 사업을 투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오는 과정에서 그러면 요 사업은 채무로 해서 지방채 발행해서 투입을 하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이자가 얼마나 나올까요?
최근에 이자는 거의 지금 한 1.75 이 수준에서 아래 위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상환방법도 계획하고 계시죠?
예.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요것은 2년 거치, 5년 상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뒤부터는 이자와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자료를 전부 다 파악을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요, 학장천하고 동백천이 금년에 18년도 계획에 내년에 다 계획을 마무리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예정이 돼가 있잖아요? 그런데 출발하는 시기가 보면 학장천은 사업시기가 착공이 14년도고 동백천은 12년도예요. 그래 일광천 있잖아요? 일광천 사업은 착공한 게 계획을 수립한 거는 2006년도였어요. 내년도에 동일하게 마무리 사업을 한다라고 계획이 돼가 있습니다. 착공 8년도에 했어요. 학장천하고 동백천은 늦게 출발해 가지고 또 18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일광천은 이게 불과 한 오래전부터 10년 전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똑같은 해에 마무리를 하면서 과연 채무를 만들어, 발생을 해 가지고 사업을 어디다 기준을 댈 것인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사실 제가 우선순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추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고 답변하신다고요?
(웃음)
제가 지금 우선순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이 채무를 발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우리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이 포함이 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재해와 예방과 복구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느 사업 단위에 여기에 지금 보면 우리 하천만 보더라도 많은 사업들이 지금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고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무를 발생해 가지고 긴급하게 마무리해야 될 사업장이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혀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 이런 부분 내용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왜 학장천이 일광천보다 30억을 채무를 발생을 해야 되는지, 일광천은 오래됐는데도 10년 이상 사업을 하면서 동백천에 10억을 채무 발생을 해야 되는지. 또 이 사업규모로 보면 말입니다, 학장천은 4.13㎞고 동백천은 2.5㎞입니다. 일광천은 5.2㎞예요. 아니 동백천 같은 경우에는 늦게 시작해 가지고 길이도 작은 규모도 적은 이 사업장에 10억이란 예산을 채무를 발생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혹시 우리 이러한 사업들 시민안전실에서 채무를 발생하는 나름대로의 어떠한 규정이라든지 그런 내용들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사실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 뭐 학장천부터 일광천 이런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시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주겠다 아니면 이것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주겠다 요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이것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한다 이렇기보다도 하나의 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비 확보 차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사업을,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마는 그중에서 이 사업은 사실상 이것이 지방채다라고 보기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 이것은 시비다 이렇게만 저희들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채가 발행되는 것은 또 시비보다 더 우선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각 하천별로 우리가 정말 이게 어느 것이 더 우선해서 빨리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살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시간이 지나서 제가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우리 부산이 원전을 안고 있는 도시입니다. 고리1호기가 비록 폐쇄가 됐지만 신고리5, 6호기 건설이 허가가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위험요인은 상존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총 10개의 원전이 가동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시설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부산시에 있는데 예산적인 측면에서 과연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요, 원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이 504억 6,6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추계를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17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금액은 447억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 17년도만 하더라도 당장 148억이라는 예산이 착오가 빚어졌습니다. 그러면 18년도 본예산에 보면 363억을 추계를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원전이라는 것은 운영하는 형태에 따라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잡아놓은 이 363억의 예산이 줄어들 소지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민안전실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좀 여기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고리1호기가 폐로가 되고 또 계획예방정비로 인해서 세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내년에는 좀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세수가 그렇게 올해처럼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런 세수와 감안해서 저희들이 원자력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선순위로 봤을 때 결국은 원전안전산업, 안전, 원전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예산 그리고 원전과 관련되는 산업 육성 요 두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예를 들자면 신재생에너지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하입시다.
앞으로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그래서 지금 원전특별회계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첫째는 예산의 확보가 우선이거든요. 지금 보면 당장 2018년도 기준을 삼을 게 아니고 지금 보면 고리2호기, 3호기, 4호기 이렇게 하면 2003년, 2004년, 2005년 되면 다 설계 수명이 만료되어서 수명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상 25년 지나면 원전으로부터 들어오는 세입원들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은 지금 운용을, 위험한 요인들 상존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세입은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중간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추계되는 금액이 299억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위험요인이 원전으로부터 발생됩니다.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로서 사용후핵연료를 지방세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결국 핵연료에 대해서 원전이 결국 발생, 위험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럼 핵연료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정부에서는 불 보듯 뻔합니다. 반대를 할 거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 간의 협의체를 통해서 핵연료세 부과방안에 대해서도 의지를 모아야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 부산시 만의 노력으로서는 절대 되지 않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와의 협력관계는 잘 구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광역시·도 지금 원자력이 소재한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더 행정력을 모으고 또 정치력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액션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행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것이 가시화적, 공식적인 성명서를 발표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만으로 안 될 때는 광역시의회하고도 서로 정보를 교류를 해서, 그 해당 시·도의회도 다 있잖아요? 그러면 시·도 간의 의회도 광역시의회도 의지를 모아서 같이 공동성명서를 발표를 하는 형태를 띠어서도 정부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뭐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우리 태양, 신재생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에너지원은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신재생이라 해서 항상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풍력이라든지 이런 거 당장 대규모 집단민원에 부딪혀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국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태양광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태양광도 한번 보시면 고속도로 한번 가보시면요, 산비탈을 마구잡이로 깎아 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놓은 거 보면 과연 저런 식으로 해야 될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 해당 지자체별로 다 이렇게 태양,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제동을 걸려는 조례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행위들이 굉장히 지금 따르고 있거든요. 부산시도 마찬가지라 보여집니다. 부산시가 보면 세운 계획들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거 보면 참 제가 볼 때 의문이 듭니다. 2030년까지, 2020년입니까? 부산시 전력 소비량의 30%를 신재생으로 충당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예, 그런 걸로…
2030년.
예,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력 자립률을 30% 달성하겠다 하고 2050년까지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100% 자급률을 확보하겠다 했는데 이거 지금 허무맹랑한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한다는 게 과연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30% 확보하려면 태양광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이 부산에 있는 임야면적을 제외하고 나면 13%의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일반 주택이 있는 땅, 임야가 아닌 부분. 그 13%가 결국 해운대하고 중구를 합한 면적 정도 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래 보면 또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고 예산 조달 방안도 거기에 맞춰서 좀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이거는 저희 당장 해서 옳고 그름을 논하기에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백데이터가 제공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선언적인 의미로 이렇게 접근할 부분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잘 이해합니다마는 시정이 가는 방향에 있어서 지금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리고 또 우리 재정투자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원을 도시의 에너지원으로 높여 가겠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고 또 거기에 맞추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이해는 합니다, 배광효 실장님.
예, 요 부분이 2030년까지 30%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태양광에너지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시정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한다는 것은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부산시 정책 이래 가는 기조가 그렇구나 정도 차원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있지마는 정말로 이런 목표, 전략적인 목표를 갖다가 제시를 할 때는 뒤에 참 이렇게 추진되지 않을 상황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가야 되느냐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보여지고요. 그래 하면서 그렇다고 신재생에너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에너지 다변화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친환경 차원에서도 이걸 계속 보급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들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아시아드 거기 5억짜리 있죠,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 이거는 의무, 공공기관의 의무설치 기준에, 법률에 규정돼가 의무설치 기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 의무설치 기준이 몇 년도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언제…
모르시죠?
예.
해당 부서에서 설명하러 왔더라고요,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만 덜렁 가져와서 이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물으니까 나중에 가르쳐 주겠습니다 해 놓고는 또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 그냥 이 사업을 그냥 적당히 추진하고 말자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게 맞다니까요. 공공시설물의 의무설치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그게 태양광 설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그리고 그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자 할 때는 원전특별회계를 예산을 쓰는 게 맞다는 겁니다. 예산 적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의무설치 규정에 의해서 공공시설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그 주택용 보급이라든지 그 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될 사업들이 지장을 초래한다고요.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아니고 구색 맞추기용 사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은 위원님, 우리 아시아드주경기장이 2002년도에 완공이 되었고 이게 2004년도부터 의무설치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개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의무화 설치…
그래 증·개축하니까 그거 당연히 해야죠. 안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하지 마라는 거는 아닙니다.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향후에 사업을 선정할 때는 의무설치 규정에 준하는 시설물은 그 예산으로 충족을 하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정책적인 어떤 방향에서 결정되는 사업들은 원전특별회계에서 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계속 높아져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 미관상의 문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무작정 추진할 사업은 아니고 그거는 검토단계에서부터 잘 협의를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온천천에 보행로 다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가지고 지금 다시 포장을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던데요?
올해 1억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총 공사비가 4억인데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올해 1억 올라와 있고. 그런데 이게 유해물질이 뭐가 검출이 되었죠?
우레탄 포장에서 아마 좀 유해물질이 나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온천천 둑방길에는 사실상…
둑방길 아니고 산책로 부분에 우레탄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동안에 지난번에 우레탄 성질의 소재로 여기에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친환경 소재로…
그때 그게 언제 설치했죠?
설치한 것은 아마 구청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이게 이제 예산낭비의 하나의 대상이 되는데 그 설치하는데 얼마 되도 안 하는데 또 이거 정확하게 유해물질 검출에 대한 이런 어떤 자료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야 될 건데, 그거 지금 현재 온천천에 사람들이 운동하는 사람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내년에 또 지방선거를 두고 그거 파헤친다 이러면 아마 원망을 많이 들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하는, 추진할 때…
예, 그걸 기간을 좀 조절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말 되면 항시 보도블록 그 옛날에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집행이 안 되면 보도블록 걷어내고 다시 설치한다. 이거는 똑 그거와 마찬가지로 또 주민들이 항의를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하실 때 기간하고 이런 부분을 잘 정해 가지고 그래 시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님, 본 위원이 이전에 우리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죠?
예.
자율방재단 예산을 보니까 제대로 된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올해 500만 원밖에 저희 시에서는 증액한 부분이 500만 원 편성, 증액편성을…
그렇죠? 자율방재단연합회 활동지원 이래서 여기 500만 원 이래 된 것밖에 없네요, 보니까? 그죠?
500만 원, 올해 500만 원 내년도에 1,0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아닌데요? 전년도 500만 원이고 지금 500만 원 더 오른 거고 그 나머지는 해본들 우리 지역 재난대응워크숍 개최 되어 있네요?
예.
실제로 이제 이 비교를 갖다가 하는 거는 아닌데 제대로 활용을 안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재난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화재라든지 의용소방대와는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마는 거기에는 어떻든 지원 조례부터 시작해서 운영 설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결국 이게 운영 지원, 운영할 수 있는 설치 조례가 되어야만이 이렇게 제대로 작동을 시키고 운영을 시키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 비교라 하면 하지마는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떻든 출동비부터 갖가지 우리 장학금 그런 혜택도 주고 어떤 데는 해외연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갖가지 이러한 부분에서 혜택이라 하면 좀 그렇겠죠? 그러한 데 대한 보상을 이래 해 주는데 대해서 그래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는 우리가 제대로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증액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 주셨고 또 우리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도 지금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자율방재단 저희들 이제 전체적으로 연합회를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이렇게 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우리 단 협의회에서도 사업계획을 좀 못 만들고 저희들도 못 만들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 증액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번 추경에는 저희들이 자율방재단협의회와 좀 의논을 해 가지고 꼭 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이 부분은 예결에서도 한번 보죠. 이 부분 한번 봐서 운영 설치 조례부터 갖가지 그러한 데 대해서는 또 법령 우리 조례 근거를 하나 만들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절 우리 대형 물론 우리 실장님도 감지는 하지마는 부산시내에 제가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에 앞전 행감 할 때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 가지고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예.
방음벽이 부산시내에 8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82㎞입니다. 실장님?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습니다. 실장님도 오늘 처음 들으셨죠?
방음벽을 설치하면 당연히 어떤 이런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에 따라서 설치가 될 것으로…
기준이 자체가 없습니다. 기준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아니고 본인들 역시 주먹구구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어떻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자체도 우리 안전실에서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 10m 아래로 앞전에 대남차도 같은 경우에는 대남램프에서는 한번 그런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10m 아래로 방음벽이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고요. 그러면 아차 이거 잘못하면 이것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도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서부산개발본부에서는 아예 기준이 없다라고 본인들이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하나라도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챙겨보는 게 우리 시민안전실 아닙니까?
저희들 우리 안전점검팀에서 민간 전문가하고 점검을 해 보고 이것이 아마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설치하는 장소마다 다 나름대로의 뭐 그 따라서 설치를 해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자면 시설물이 바람에 넘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위험성이 존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필요하면 기준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건의가 필요하면 건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사법경찰에서 갖가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식품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청년창업 지원에 대해 찬물을 끼얹는 거는 아닙니다. 푸드트럭 아시죠? 푸드트럭.
예.
푸드트럭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2015년도 167대에서 지금 1,142대까지가 되어서. 그런데 과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또 시에서 이래 하지마는 이게 아마 아차 잘못하면 위생이라든지 이런 사각지대에 놓일 것 같아요. 한번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청년들 창업에 위해가 안 가는 한에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번 일부 점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우리 채무 사업별로 채무관계 말입니다. 그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일단 어떠한 내부적인 규정은 좀 없죠?
예,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채무를 발행하는 거라기보다도 저희들 시의 우리가 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매칭을 해 달라고 예산실에 주면 예산실에서 채무발행계획을 별도로 만듭니다. 거기서 요 사업 요 사업은 채무발행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예산실에서 발행을 하면 나중에 원금을 갚고 이자를 내고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편성, 저희 실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상의 어떤 재정적인 그런 부분은 흐름은 예산실에서 다 파악을 하고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 하천정비사업이 우리 시민안전실의 소관 업무다 말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긴급하게 이 사업장에는 예산이 뒷받침이 제대로 안 되니까 채무를 발생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의 판단은 예산실에서 합니까, 시민안전실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상 올해 예를 들자면 10개의 예산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10개의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저희들이 조금 그 한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은 우리가 이 10개의 예산에 우선순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을 해 놓고 이렇게 좀 더 면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10개를 신청했을 때 조금 이런 것들은 좀 일찍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은 좀 그래도 이런 이야기는 하지마는 구체적으로 아, 이거는 꼭 반영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예산실에서 판단할 때 이 예산은 꼭 이번에 해 가지고 넣어 가지고 마무리시켜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학장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사업을 넣으면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마무리하는 쪽으로 얹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 일단 예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이쪽이다 저쪽이다 결정, 예산실로 영향이 따라 가지고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예.
제 업무상으로 보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했어야 됐다라는 부분…
개선이 좀 되어야,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4개 지구에 시비매칭 안 되는 부분은 국비 불용처리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비가 불용처리 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비매칭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마무리를 꼭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 예산실에서도 추경에서 넣어서 마무리하자라고 하고 내년 이후로 계속해서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칭을 하는 부분이 연차적으로 조금 한 6개월 내지, 6개월쯤씩 딜레이 되어 가면서 매칭을 해 나가고 있다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인데, 지금 우리 시민안전실도 그렇고 도시계획실도 그래요. 특별회계에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예산을 집행해야 될 내용 중에 보면 지금 현재 특별회계 우리 시민안전실에도 타 부서가 지금 작년에 7개 부서에서 금년에 2개 늘어가지고 9개 부서가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지금 부산시의 예산을 모두 총괄하고 이런 부분의 특별회계가 특수의 목적을 갖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시민안전실 같은 경우에는 자꾸 숫자가 늘어나요. 타 부서에서 자꾸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니까. 과연 이 특별회계의 취지와 정신에 부합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우리 실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보다 더 많은 정책을 개발해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고 타 부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은 가능하면 줄이고 시 일반회계에서 반영이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항지구를 비롯한 상습침수지역들 그리고 또 청학지구를 비롯한 붕괴위험지역들, 재해위험지역들에 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업무시간에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예산 시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 알고 계시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우선해서 반영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추경에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과 관련된 사업들은 사업기간 내에 반드시 조속히 사업을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확보 못한 예산은 예결위 과정이나 추경도 내년에 있죠?
예.
반드시 확보를 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과 관련된 사업은 반드시 하루빨리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현
전문위원 이상도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배광효
재난예방과장 이상찬
재난대응과장 김정우
원자력안전과장 이창호
재난상황관리과장 손운식
특별사법경찰과장 임완배
○ 속기공무원
서정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