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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국 TOP
2. 부산광역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국 TOP
3.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국 소속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여성과 가족의 행복이 영그는 부산을 만들기 위한 여성가족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여성가족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및 여성가족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여성가족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백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여성가족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및 여성가족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여성가족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 또 우리 여성가족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예산안 심의가 있기까지 앞전에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고생하셨고 또 예산안 심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날씨가 굉장히 춥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지원비가 29억 1,000만 원에서 4억 9,500 이렇게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학생 수가, 중·고등학생 수가 지금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영향도 있고 이래서 시설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학생 수 감소로 이렇게 되었다?
예.
그 뒤에 6쪽에 보면 다문화 이주민 시범운영 사업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법무부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서로 이게 합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두 기관이 의견이 잘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를 두 기관이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부모,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한부모가족 양육교육 지원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 좀 치밀하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 당시에 작년도에 예산 올라왔을 때 우리가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만약 예산을 좀 5억 삭감하자고 했으면 반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런데 어떤 예측을 좀 빗나간 거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편성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예, 올해 이미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었습니까?
예.
그다음에 6쪽에 보면 인력운영비도 여성회관에 1억 1,500만 원도 이렇게 감액됐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 8쪽에 보면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인력운영비가 1억 2,000만 원 감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사유입니까?
여성회관은 직원이 1명이 소송에 걸려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직이 되는 바람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면직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된 예산이고요. 금련산수련원은 인력정원이 7월 1일 자로 인력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하고 기존인력 1명 중에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바람에 예산이 좀 남은 걸로 집행잔액이 그렇습니다.
업무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줄어도?
예, 업무에는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1명 줄여서 예산편성…
조직에서 줄었기 때문에 다 정원 책정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냥 두면 불용으로 넘어갈 돈을 불용이 생기지 않게끔 추경에 이렇게 예산안을 올려줘서 한 거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사업명세서 265쪽에 봐주시면 첨부서류 46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이·맘부산 플랜으로 해 가지고 장난감병원 사업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작년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상사업비를 받아가, 1억을 받아 가지고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3,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 지금 원도심지역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보니까?
아, 장난감병원 말씀입니까? 아이·맘 플랜…
아니 신규사업인데요, 추경에 편성 아닌데요?
어느 것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장난감병원 사업.
아, 병원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저출산 관련해서 이렇게 여성진담을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 엄마들 만나니까. 요즘 장난감이 너무 고가인데 한 번 쓰고 망가지면 고칠 데가 없다고 합니다. 서울까지 가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을, 건의사항이 있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 키우는 엄마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화도 걸고 얘기도 걸어보고 하니까 발상은 좋은데 이게 장난감 여러 수십만 개가 되고 여러 수만 종류랍니다. 종류가 많은데 이미 A/S가 다 회사에서 다 해 준답니다. 택배 보내면 회사 자체에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영업적인 목적에서 A/S 처리가 택배 보내면 싸게 다 보내주고 한답니다. 하고 부품 자체도 이게 우리가 지금 한 사람이 다니면서 장난감을 교체해 주고 수리해 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부품도 이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이렇게 부품을 준비해 놨다가 고쳐줄 수도 없는 사항들이고 또 우리 현대·기아차 여러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부품으로 치면?
예.
그래 치면 장난감 만드는 회사도 여러 종류인데 여러 회사가 있는데 한 사람이 어찌 다 감당하느냐 이거죠. 발상은 좋지만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사업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하면서 서울을 예를 들어서 봤습니다. 재능기부를 받아서 각 파트별로 조리 부분은 조리, 용접이라든지 기계 분야 이런 분야 파트별로 또 봉제 분야 이렇게 파트를 나누어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을 보고 저희들이 착안을 하게 됐는데…
착안을 했지마는 다시 한 번 여기에 우리 여성가족국에도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 장난감이 종류가 여러 종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종류인데 그거 한 사람이 다니면서…
다니는 게 아니고 갖다 주면…
아니 갖다 주면 이게 현실성하고 너무 동떨어진 사업의 어떤 발상이다는 거죠. 재차 이야기하지만 이 부품을 우리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소지할 수 없고 이 부품 자체는 만드는 회사에서밖에 소지가 안 됩니다, 그죠?
예.
A/S가 다 되고 있답니다. 참고 하시고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꼭 하신다면 더 전수조사라든가 현장감각을 여론을 들어보고 추경에 다시 올리든가 그래 하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여론조사를 했고 사전조사를 해서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처음 사업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거 보고 추이를 보고 이렇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 발상하고는 국장님 답변하고는 현장감이 너무 떨어진 이야기라고밖에 안 들립니다. 제가 일일이 여러 군데 아이 키우는 엄마들한테 전화를 해 봤다, 전수조사를 해 봤다 안 합니까?
저도 엄마들…
하는 사람마다 엄마들이 거의 다 그래요.
제가 여론조사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465쪽에 맘에게 마음을 키즈카페 운영 있죠?
예.
6억을 들여서 시비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사업 자체는 아주 좋은 발상인 거 같은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을 겁니까?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네요.
지금 먼저 동·서로 해서 저쪽에 서구나 사하 쪽에다 1개 하고 저희들이 이쪽에 동쪽에 1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장소를 정확하게 정하지 못했는데 시청에 시범적으로 1개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바람이 있다면 어쨌든 이 사업 자체는 엄마들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돈을 받고 할 겁니까?
아니요, 무료입니다.
다 무료로 할 거고요?
예.
그렇게 하더라도 아이들이 모이게 되면 면역성도 약하고 전염성이라든가 감기라든가 홍역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위생관리라든지 방역이라든가 이런 건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보완책을 세워 갖고 그래 가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부탁을 드릴게요.
예.
다음에는 첨부서류 434쪽 있죠. 여기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20만 원 책정됐죠, 그죠?
예.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공공어린이집에 30만 원 이번에 지불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어린이집하고 공공어린이집하고 같이 맞춰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상 어쩔 수 없이 20만 원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조금 형평성 문제는 있죠, 그죠? 지금 민간이 오히려 더 아이 낳기도, 아이 학생 수도 급감하고 유아 수도 또 원생 수도 급감하고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 또 민간에서 우수한 기관 어린이집이 되면 공공어린이집으로 올해 25군데 편입됐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조금 재정이 되면 같이 갔으면 싶은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어쨌든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도 2억 8,800만 원 첨부서류 436쪽에 있고요. 보육교사 1호봉에서 3호봉까지 800명에 대해서 월 3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둘째자녀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7억 8,000만 원 아마 이런 지원사업들은 출산장려정책에 일환으로 아주 백순희 국장님 아니면 해 놓을 수 없을 정도로 큰일을 하셨다고 한번 내가 격찬을 해 주고 싶고 또 동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예결위원장 입장에서 예산실에다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같이 공조를 많이 해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그러한 반면에 출산에 대해서 출산장려기금이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이 1,000억을 조성해서 800억이 넘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도 출산에 관한 게 15개 신규사업을 편성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혹시 오늘 신문 한번 보셨습니까? 30일 자 지방지입니다. 지방지에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아이를 낳아라고 웃기는 이야기라고 타이틀을 걸어놓고요. 이것도 언론사에서 편집부장이 쓴 글입니다, 그죠?
예.
어린 딸과, 아니 또 육아는 여성들의 몫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안고 가야할 과제라고 써놓고요. 가장 저출산 문제점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가 아니고 낳고 나면 키우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출산의 장려정책도 1단계에서 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거둘까 말까하고 그런 단계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낳고 나서의 문제 2단계의 출산문제에 대해서 좀 더 플러스 알파 대응해서 가야된다라는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질의 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출산…
보육기금 말씀…
보육환경기금 조성을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사항을 추진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까?
예.
제가 그 질의를 하고 나서요. 많은 사람들한테 연락도 받고 언론 기사 보도가 난 이후에 정말 획기적인 일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좀 더 검토과정이 아니고 좀 추진단계까지 실행할 수 있는 정도의 내부파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386쪽에 봐주시면 일·가정양립종합센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보면 부산, 주체가 부산여가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같은 유사 중복사업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기구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직원 한 사람이 배치만 되어 있어서 거기다가 확실하게 일·가정양립지원센터를 내년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출산 문제가 어느 개인의 문제뿐이 아니고 일·가정이 양립이 되어야 여성들이 마음 놓고 출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센터를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예산도 3억 3,200만 원 편성했는데 인건비가 무려 2억 3,500만 원 운영비 사업비는 8,5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과대하게 차지하는 것 같고요. 또 이미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생각해 보고요. 특히 사업효과 면에 있어서도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겠다 이래 해 놨거든요.
예.
그런데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게 된다. 이거 좀 의문이 가는 부분도 우리 시청 말고 우리 여성가족국장 말도 잘 안 듣는데 민간업체고 다른 데서. 또 여성가족개발원의 이야기를 잘 듣겠습니까, 그게?
이거는 어느 관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되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일·생활 균형이다 이래 가지고 노동부하고도 같이 하는 사업에서 지금 대체인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기서 다 도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가족친화사업이라든지, 이 사업비에다가 별도 여기다가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업비를 거기로 이관한다는 말씀하고 다른 공모사업이라든지 대체일자리사업 자체를 여기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도 있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소관으로 실질적으로 감독권한이 없는 시에서 기업체를 설득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그런 부분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예,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사전검토를 면밀히 해서 차질이 없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가족국 백순희 국장님 외 우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서도 우리 여성가족국을 이렇게 여러 사업을 일일이 챙기시는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아동청소년수련관 개·보수 부분에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510쪽부터 해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예산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예.
금정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사상구청소년 개·보수 이래 해서 해운대청소년수련관 개·보수, 기장문화예절학교 개·보수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 이게 계속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지만 국비가 어떤 곳은 80%이고 어떤 곳은 88%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
예.
이게 금정과 그리고 양정과 함지골은 80%고 그다음에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은 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집니까? 이게 88% 국비를 지원을 받고…
50%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재정자립도 50% 기준으로 해서.
자립도를?
예, 자립도.
그 기준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한다. 그럼 이거는 우리 시에서…
이건 지특예산입니다.
아, 지특예산.
예,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이게 그동안은 지원이 안 되다가 일부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중간 중간 끊겼다가 다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우리 기장문화예절학교 같은 경우는 개·보수 한 번도 이렇게 기능보강사업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국비가 80%고 시비가 20%입니까?
기장이 자립도가 보통교부세로 해서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기장은 모든 부분에서 조금 지원이 적게 되고 있고 기장예절학교는 지은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보수가 많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지면 금정구나 사상구 같은 구는, 사상구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보다는 구로 따진다면 해운대구가 훨씬…
보기에는 그런데 자립도가 좀, 사상구가 지금 88%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아니 여기 사상구는 88%고…
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정은 80%고.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조금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551쪽 이거 신규사업인데 민간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인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체 3개입니까? 551쪽.
556쪽 말씀입니까?
551쪽에 민간위탁 아동전문보호기관 3개소에 종사자 위험수당.
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4개인데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저희들 사업소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편성은 안 됐고요. 남부·서부·동부 이래가 3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한 곳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별도로 여기에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특수직 근무수당으로 직원들은 3만 원을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보면 550쪽에 보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해 가지고 이렇게 일부 예산이 1억 5,000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하고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서로 연계해 가지고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냥 같은 예산 아닙니까?
이 예산은 위험수당하고 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험수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들이 현장방문을 가면 좀 위험한 사례가 많이 납니다. 아동 학대하시는 분들이 좀 과격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격려를 하기 위한 위험수당 이번에 넣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처음으로. 그다음에 상담치료 홍보는 그 학대행위자라든지 부모교육 이런 상담비에 과목이 달라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2쪽에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보면 우리가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인데 여기 한 곳만 올라 왔죠?
여기가 개·보수가 뭐냐 하면 천정에 석면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별도로 제거하기 위한 보수입니다.
시비인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들 시설이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동보호전문기관 다른 어떤 이게 이제 나름…
저희 공유재산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그거를 산 건물입니다. 매입한 건물.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아동수당지원 사업 말입니다.
어제부로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됐다, 그죠?
예.
이게 우리 부산시는 계획은 7월부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9월부로 지급을 하는 걸로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90%, 소득수준 90% 이하인 아동에게만 지급을 하고 10%는 지급을 안 하는데 이 기준을 지금 국가에서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소득기준을 지금 정확하게 지금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언론이라든지 이런 게 보고 하는데 소득기준하고 자산기준을 합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10%라 하더라 실제로 따지면 한 8% 정도 이렇게 감액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듭니다.
10% 안 된다 그러면 8%는 그럼 상위권은…
아동숫자를 세면 왜냐하면 애를 부양하는 가족의 소득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소득을 합쳐서 상위 10%를 제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지금 추정이 한 8% 정도 대상이 제외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제외된다? 그렇게.
예.
제가…
7%가 될지 8%가 될지는 해 봐야 되는데 추정치로 보면 8% 정도 지금…
우리 부산시는 예산을…
저희들은 사실 예산을 3개월밖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렇죠?
예.
추경에 확보 하겠다?
더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581쪽에 보면 결국은 아동수당법에 따라 가지고 구·군에 일부 내려가야 될 부분도 국비·시비로 해서 일부 통지서 우편요금 및 홍보비 그리고 아동수당 시행준비 업종별 보조인력 인건비인데 이 보조인력은…
제도 구축을 하기 위한 보조인력입니다. 그 예산은 구·군에 배치를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시비만…
시비만 했네, 그죠?
예. 국·시비만 매칭하는 걸로.
그러면 이게 74일이고 98명은, 98명은 어디서 나온 부분입니까?
그게 인원 수대로 당초에는 이것도 다시 또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소득수준 이런 걸 계산 안 하기 때문에 작업하는 기준을 해서 이렇게 700명 이하는 1명을 주고 이런 기준으로 저희들 했는데 지금 소득기준을 따지면 일이 훨씬 많아 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데 제도 구축비는 국비 내시에 저희들이 매칭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는데 아직 정확한 거는 이번에 지침이 다시 내려와 봐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인건비가 6만 6,630원 곱하기 74일 해가지고 98명인데…
예, 한 3개월 정도로 작업을 한다 생각하고 저희들 이렇게 계산했는데 지금 소득기준까지 따져보면 더 작업량이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는 국비에서 내려오는 추이에 따라 저희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이미 구·군을 통해서 어제 확대간부회의도 했고요. 구·군에도 이미 나가 있고 언론에도 이미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조금 많이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총 우편요금 및 홍보비가 어떻게 이런 부분에 6,554만 6,000원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이걸 끝나고 나면 다시 지침이라든지 회의를 다시 하지 싶습니다. 그때 건의를 해서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는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0세에서, 5세부터는 아동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기대를 주면서 실제 들어가 가지고 과연 느끼는 체감온도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저도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4억 정도 잡혔습니다.
4억 정도.
예.
이거는 어떻게 지불하려고 4억의 예산을 잡았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5년 동안 100개를 전환할 목표를 지금 세웠습니다.
목표는 그래 누구나 많은데…
했는데 내년에는 처음이고 지금 아직 홍보도 덜 되어 있고 제도상으로 지금 진입을 하기 때문에 내년 목표는 10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개당 최대 5,000만 원을 주는 걸로 하고 국·시비 리모델링비 1억 2,000 별도로 하고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5,000만 원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했는데 그거는 인원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4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4억 가지고 몇 개소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10개로 지금 잡고는 있습니다.
10개소?
예. 그런데 그게 인원 수가 많은 데가 된다면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아니 한 곳당 보통 한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최대 저희들이 인원 수에 따라 하겠는데 5,000만 원을 지금 기존에…
5,000만 원.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시설비하고 안에 일부…
그거는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만 주고?
예.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그리고 1억 2,000이 국·시비로 매칭을 별도로 나오는 겁니다.
나오고?
예.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1억 2,000은 별도입니다. 그 외에 전환하는데 최초 투입 비용 때문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해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럼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국·공립 100개 어린이집을 집합건물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말씀…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민간.
그렇죠?
예. 저희들이 그래서 어린이집…
이게 관리동도 인원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예, 다 다릅니다.
면적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원장님 드려야 되고 그다음째 그에 따라 교사 급여 모든 게 이게…
그거는 전환을 하기 때문에 전환하면 국·시비…
앞으로 100개를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 그래 되면 그게 인건비가 만만치 않을 건데…
국가에서도 지금 40%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럼 저희들이 매칭을 할 수밖에 없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과연 국·공립어린이집이 효율적이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한번 말씀 해봐 주십시오. 인건비 및 모든 부분을 따져볼 적에 이게 과연 민간과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과 또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겠는가 아니면 비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견해를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공립을 우리 정부 목표가 40%를 22년까지 목표로 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해야 됩니다. 하는데 신규로 지금 물량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를 짓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17억 내지 20억, 30억까지 들여야 되는데 그 물량을 채우려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시비라든지…
그래서 국가가 지금 또 여기 이야기 했지만 아동수당 또 10만 원 주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계속 이렇게 저는 볼 적에 퍼주기식이 아니냐 하는 어떤 그런 염려가 들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국가가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매 그래 되면 우리가 100개 늘었을 때 우리 시비가 일부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구·군에서도 매칭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게 구·군에서도 아동수당도 맞추어야 되고 시에서도 맞추어야 되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다른 복지도 지금 엄청난 힘이 들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 전체적으로, 전체 아웃라인을 한번 짜 본적이 있습니까?
전체는 짜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넘어가면 지방비 부담을 줄여가는 걸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라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엄마들도 공보육의 이런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줄여가는 쪽으로 이렇게 같이 공론화를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했으면 국가에서 100% 책임을 져야 되지, 시, 구·군에 이거를 일부 부담을 한다는 부분은 맞지 않았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시기를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한 가지 딱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일·가정양립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우리 박재본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한 번 더 제가 짚고자 합니다.
새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센터를?
예,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다가 지금 하고자 합니다.
아, 여성가족개발원 안에?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일·가정양립이라는 문제는 너무 간단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과 가정의 양립 직장여성인들이 출산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시가 문제를 풀어줘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해 왔고 또 굉장히 많은 리포터가 생산되어 있습니다. 있고, 지금 필요한 거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부산시 전체는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 한 동네라도 그 일·가정 양립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는 여성 직장인들을 위해서 뭘, 시설을 통해서 뭘 지원을 통해서 그걸 풀어주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센터장 1명하고 이 내용을 보면 다 시에서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이런 업무를 연구를 다하고 해 가왔습니다. 왔는데 또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서 소위 말하면 인건비가 2억 3,500이고 사업비가 8,500, 운영비 1,200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것은 국장님 답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고 또 이 센터가 없어도 지금까지 많은 걸 논의를 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말이 전도되었다. 뭔가 사업을 통해서 일·가정 양립으로 힘들어 하는 직장여성인들 문제 해결의 사업으로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지 이 인건비가 2억 3,000이고 사업비 8,000 같으면 이건 뭔가 잘못되었어요. 전부 다 이거 보면 페이퍼 작업밖에 안 돼요. 여성 어디서 한다 했죠, 이게?
여성가족개발원입니다.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연구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어 내고 하는 그런…
아니 여성가족개발원 안에다가 설치를…
안에 따로 떼어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사업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일·가정 양립은 저출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데는 일·가정양립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많은 인건비를 들여서 뭘 만들어 내는 단계는 벌써 10년 전에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어떤 구체적인 사업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시간관계상 그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업은 저희들이…
국장님! 그다음에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많은 금년에 발표를 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기존 우리 일반예산에 편성되는 사업비가 출산장려계정으로 지금 기금으로 편성하셨죠?
예.
그럼 기존에 일반예산으로서 편성되던…
43억이 이쪽으로 같이 포함되어서 72억을 출산장려기금, 장려금을 기금으로 하고…
일반예산을 그동안 편성되었던 이 예산이 그대로 출산장려계정으로 이전이 되었습니까?
예.
이상 없이?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100억은 편성되었습니까?
예, 전출금 100억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금년 예산에?
전출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 증액된 거 20만 원에서 50만 원 둘째, 셋째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주시는 거. 그다음에 출산용품이 첫째 자녀에도 확대 지급하고 10만 원 상당이죠. 그다음에 입학 축하금 지원 둘째 자녀에도 20만 원 지급을 하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함께 반드시 꼭 우리가 물론 시에서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일선 구·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여기에 돈을 혜택을 보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부산시가 인구문제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 부산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지원을 해 준다. 그래서 출산이 장려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분위기에 어떻게 기여를 함께 해 달라 하는 이런 출산장려정책의 취지와 목적을 일선 구·군에서 담당자가 한 분 한 분한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전달이 되어서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책도 헛방이에요. 그래서 그 담당자분들을 제 마음 같아서는 한 번 시에 다 불러 가지고 몇 시간의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격려를 통해서 한 분 한 분에게 소중한 예산의 가치를 잘 전달이 되어서 시민들이 아, 부산시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고맙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어떤 홍보전략을 좀 잘 세워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잘 전달되어서 출산장려에 분위기죠,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부구청장들 회의도 했고요. 12월 13일 날 다음 주에 구·군에 담당자들, 계장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저희들 전체 전달하는 부분을 별도로 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결국 주민자치센터의 담당자가 이 업무를 집행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정말 다 불러 모으셔서 맛있는 점심도 사주시고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그 가치가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러시아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푸틴대통령이 또 소련에서도 인구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소련에서는 첫 애기 놓으면 18개월 동안 130파운드를 지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9만 원 정도 되거든요. 소련에서마저도 이 출산장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가다 보니까 인구문제는 곧 국력과 직결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웃의 소련마저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국장님.
부산시가 이렇게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고 인구의 급감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가 유지하고자 하는, 부산시의 인구목표는 몇 명입니까?
사실 저희들은 이번 아이·맘 플랜을 하면서 제가 했지만 2022년까지 1.4명을 현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1.4명이라면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부산시 전체 인구목표를 얼마만큼…
아, 인구목표? 저는 출산목표를, 합계 출산률을 1.4명으로 했습니다.
1.4명으로 했을 경우 그럼 출산, 부산시의 인구를 절대 이 마지노선은 몇 명까지 유지하겠다.
저희들은 지금 부산시 모든 계획이 360만으로 이 부분이 안 무너져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지금 360만이, 360만이 안 되죠, 지금.
예, 그런 마지노선을 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350만 몇 명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벌써 한 2년 전에 정확한 내가 달 수는 기억 못하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일본 수상이 뒤에 예산담당 장관하고 장관을 뒤에 여러 명을 배석을 시킨 가운데 일본의 인구는 절대 1억 알로는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마지노선, 인구의 수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 지금 1억 3,000 되는데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의 수상은 자기들도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수상이 나서서 장관급의 인구문제 책임자를 임명을 하고 이 마지노선에 일본은 1억은 무조건 지키겠다. 지키기 위해서 로드맵을 인구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역대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심각한 인구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는데 대한의 인구는 얼마까지 우리는 유지를 하겠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래서 각 광역, 도 인구의 어떤 할당목표라 할까요, 그런 거를 주어서 그다음에 각 우리 부산은 부산대로의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종합적인 큰 틀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도 정부가 주문하지 않고 있지만 부산시 나름대로의 지금 이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가운데 부산의 인구는 지금, 지금 정확하게 저도 350만이라는 분도 있고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350만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300만 명을 지키기 위해서 중장기로드맵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큰 틀에서 목표 타겟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지고 이런 다양한 정책을 앞으로 몇 년 뒤에 가면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예측, 그런 부분은 연구용역을 의뢰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산에 인구를 얼마만큼 가져갈 거냐에 대한 큰 어떤 사회적 합의와 어떤 그런 목표를 만들어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의정활동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뜻깊은 것 중에 하나가 그중에 하나가 인구문제에 대한 걱정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기금을 1,000억 조성을 하게끔 한 저의 부단한 노력의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10여 년 동안 시정에 대해서 걱정만 하고 또 국장님 다투기도 하고 덕담보다도 늘 질책을 이렇게 해가 왔습니다마는 이번 출산장려기금을 활용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도 이러한 저희들이 1,000억을 조성하고 많은 인구절벽에 대한 부분을 이미 예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하 뒤에 우리 직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이게 그 부서의 일로만 치부되다 보니까 계속 이게 심각성과 위기성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계신 우리 직원님들도 정말 인구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뒤에 직원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마는 대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13세의 남학생과 여학생이 20년 뒤에, 20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되면 부양가족이 몇 명일까요?
6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8명입니다.
8명.
20년 뒤라고 제가 분명히 했죠. 20년 뒤면 지금의 할머니 평균수명이 86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할아버지가 82세, 20년 뒤 되면 그야말로 100세입니다. 평균수명이 90이 넘어버리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여학생이 결혼을 하게 되면 20년 뒤에는 부양가족이 8명입니다. 두 남녀가 결혼해가 부양을 할 가족이 8명이라면 돈 걱정 안 하는 최상위계층 30% 뺀다면 나머지 최하위계층 30%가 중앙계층 40% 이 70%는요, 똑같습니다. 두 사람이 먹여 살려야 돼요. 정말 그래서 1명 낳아서는 안 되는 거고 무조건 2명은 낳아야 됩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여성 직원 여러분 정말 저와 같이 웃통 벗고 제가 공부한 거 이야기 나누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출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여성가족국이 앞장 서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제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당부를 드리냐 하면 오늘 이후로는 많은 직원님들을 저와 만날 수가 없을 겁니다. 10여 년 의정생활을 진짜 마무리하는 시간이고 또 그래서 다시 한 번 완곡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출산 문제 많이 챙겨 주시고 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달려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여성가족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자녀카드가 있죠?
예.
지금 다자녀카드 예산은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4,200만 원 정도.
4,200만 원. 지금 이게 발급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13만, 13만 정도.
3만?
13만 8,000명.
13만 8,000명 정도, 그러면 이게 시행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그죠? 2008년도.
2012년, 2006년부터 시행을 해서 다자녀가정에…
예, 2006년도부터 그럼 이게 지금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숫자가.
증가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도 이 분야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저희들도 이거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그 시점이 온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에도 카드 이 부분도 바뀐 게 우리가 기간이 없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해 보니까 2001년 도입을 하면서 이게 언제까지 혜택을 준다 이게 없어가지고 제일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만 18세 막내가 하는 부분을 주면서 이 카드정비를 하는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로 해서 제가 질의는 못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다자녀카드에게, 아, 다자녀를 두신 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혜택보다는 불편함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 위원님 저희들도 그거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꾸려 하고 있는 게 위원님이 파악하셨겠지만 주민등록이 꼭 같이 있어야 혜택을 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니까 18세를 끊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녀가 큰 사람 밖으로 나갔다 이런 기준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을 18세를 막내를 두고 그래서 그 부분도 가족부상에만 같이 되면 하는 부분을 이렇게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한 카드인데 실제로는…
맞습니다. 불편함을…
쓰려고 해 보니 열받게 하더라는 거죠.
예, 저희들도 많은 민원을 받아서 저희들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신청을 어떻게,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발급을 받으려고 하니 동사무소에 가 가지고 자기 휴가를 내서 어떻든 반휴든, 직장 근무하다가 반휴든 뭐든 해서 가야 한다는 그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제도가 2006년도에 생겼다 하면 이미 그 이후 여러 가지 단계 속에서 이미 시정이 됐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모바일, 소프트웨어 예산도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야 하고 지금 현재 재발급의 문제가, 재발급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하는 것까지는 지금 예산이 안 되어 있고요. 이게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가 되어서 지금 그걸 새로 정비한다고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금 사실은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법들이 하나만 해서도 되지도 않는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로 모색되고 있는 그런 마당에 이거는 시에서는 마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장려하는, 혜택을 주는 것처럼 홍보는 또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갔을 때 이런 불편함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이 재발급의 문제도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그 부분도 지금 3년에 한 번씩 하는 이 부분을 이번에 하면서 없애는 걸로…
맞습니다. 이게 왜 재발급이 되어야 됩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저기준치를 안 주다 보니까 실제로 같이 사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그때 계획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걸 해서. 폐지를 하고, 재발급을 폐지를 하고 가족부상에 있으면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하는 부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하고 직원들하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이게 카드가 되는데 그냥 신한카드, 카드 기능이 없는 다자녀카드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직접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데 신한카드에 전화를 해도 신한카드 직원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면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금 반영이 될 수 없다 하면 이 부분을 급히 좀 적극적으로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이번 예산이 18년도 예산이 우리가 세출예산은 어떻든 966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런 반면에 이게 세부적으로 조금 들여다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권익 증진 이런 여성의 권익 증진 부분 이런 부분들의 예산은 실제로는 줄었다는 거죠. 사실은 저희들이 이 예산들이 더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줄었을 때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특히 성매매피해자, 성폭력, 학교 성 인권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이 다 줄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이렇게 줄었을 때에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은 우리 다른 국도 해 보고 했지만 사무관리비는 조금씩 다 이번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아까 권익 부분에 줄었다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크게 빠진 것 같이 보입니다.
아마 여성인력센터는 여성 사회참여 확대의 지금 사업으로 들어 있고 본 위원이 보니까 임차보증금 문제가 그 부분은…
그게, 어느 게 빠졌느냐 하면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이 있었습니다. 여기 동부해바라기센터가 의료원에 있었는데 당초 응급실 앞에 있다가 밑에 부분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부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 이번에 완료가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그만큼 삭감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깎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예산안 개요서 4페이지를 보면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줄고 그 밑에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 사업도 줄고.
이게 아까 지원시설은 기능보강은 해바라기센터를 말씀드리고…
해바라기센터였고.
구조지원은, 이거는 구조지원에 보면 이것도 기능보강사업으로서…
기능보강사업이었습니까?
예,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목만 이렇게 되어 있지.
예.
수요가 완료가 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5페이지에 보면 우리 성, 가정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부분과 학교 성 인권교육 운영에 있어서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성, 가정폭력 예방이나 성 인권 교육들이, 교육이 중요하다고 지금 얼마 전에도 토론회가 있었고 교육을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비,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게 국비 내시다 보니까 가내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확정내시가 올 때 보면 다시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내시 반영입니다.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이건 매칭이다 보니까…
그렇다 하면 국장님 우리가 얼마 전에도 교육이 중요하다, 그죠?
맞습니다.
토론회도 있었고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안은 지금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사실은 그 예산은 교육비가 별도 반영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어떻든 많은 관심 속에서 그 토론회도 준비가 되었고 많은 전문기관과 현장과 또 우리 시와, 그죠? 다 참여를 해서 어떻든 좋은 내용의 그런 발제와 의견들이 논의가 되고 협의가 되었는데 정작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이 시비로 올리기가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새로 해 보니까. 그런데 교육이 중요하다는 건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거는 맞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우선 되는 게 예방은 교육밖에 없고 그 교육이 결국은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과 함께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이번 지금 본예산이든 지금이라도 아니면 추경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럴 때 시민들이 박수를 칠 수 있고 이게 꼭 국비하고 합쳐야 만이 예산이 진입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지방분권, 지자체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관심이 갖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산이 지금 바로 반영이 안 되어서…
예,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양성평등기금에서, 사업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 2억 원 중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단체하고 해서 그런 교육사업이라든지 디지털 사업이라든지 반영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금에서…
예, 그때는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예, 내년에 바로 양성평등기금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예산은 이미 넘어왔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으로 저희들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6페이지를 보니까 한부모가족 자녀교육 지원 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 이 세 가지 사업들이 지금 사업비가 다 또 감액이 되었습니다.
많이 감액이 되었지요. 아까도 박재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저출산 문제를 하다 보니까 시설아동이 줍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맞춤형 급여할 때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면밀하게 조금 수요치를 못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다가 좀 삭감을 했습니다, 추경에서.
이 삭감을 하면 결국 혜택이 줄었다는 거죠?
아니 이 수가 준 겁니다. 학생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조금 부족했던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건을 줄인 것 아닙니까?
조건은 전혀 안 줄였고요. 그러니까 맞춤형 급여로 넘어가는 숫자하고 우리 시설아동에서 주는 거하고 했는데 맞춤형 급여로 넘어가는 숫자도 있었고 했는데 저희들 숫자를 조금 많이 잡은 거 같습니다. 혜택은 줄어든 게 전혀 아닙니다.
혜택은 줄은 게 아니고…
학생 수가 줄었다는…
전년도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잡혔던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중복되는 수가 그렇게 급격하게 줄 거라는 예측을 조금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전년도에? 그러니까 17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급여가 준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받을 아이들이 혜택이 준 거는 아니고 올해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예, 대상 숫자 줄었다는 겁니다.
올해 대상 수를 파악을 조금 더 많이 잡았었다는 이야기고, 그죠?
예.
결국 사업의 혜택이 준 거는 전혀 없다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의 직원 여러분도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제 국회 예산 중에서 성폭력 피해여성 자립홈 지원비가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주무님과 함께 서울 출장을 가셔서 적극적으로 아마 추진하신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아니 위원님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큰 박수를 드리고 이제 물꼬가 트인 부분이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 주시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힘닿는 데까지 끝까지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예, 적극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인한 상처를 다듬는 장애여성들에게 그런 터전이, 자립의 터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인 만큼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한 사항 중에서 2017년 추경개요서를 보면서 여성문화회관 다문화 이주민 지원사업 시범사업비로 1,6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감액 포함 사유는?
사유가 여성가족부하고 법무부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출입국관리소에 1명을 파견해서 하는 사업을 하자고 이렇게 해서 가내시가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두 기관의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철회되어서 삭감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저희들하고…
어떤 부분에서 그게 잘 조율이 안 됐을까요?
인원을 그쪽에 파견하는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전담인력 배치할 때 법무부하고 여성가족부가 의견이 잘 안 맞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시범운영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시범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은 건데…
예, 기대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을 했을 텐데 이렇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협의가 좀 안 된 걸로…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문화, 여성회관에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다문화여성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한 작품도 내고 또 그동안 받았던 그걸 본인들의 고향의 음식을 이렇게 또…
작품 전시회하고…
전시하는 그런 게 참 저는 감동을 받았는데 이 교육비도 또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589쪽에 2,000만 원이, 17년도 예산에 집행,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9월 말 현재 950만 원이 집행이 되어서 이 부분도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아닙니다. 9월 말 현재가 그렇고 12월 달까지는 다 집행이 됩니다.
한 3개월 동안…
예, 하반기에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게 인건비하고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3/4분기에 집중되는 것도 있고 4/4분기에 하는 행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될 겁니다.
그런데 589쪽에 보면 올해 또 삭감된 부분이 있죠?
589.
예. 아, 예산은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차질 없이 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국비가 포함된 예산들은 보니까 불용처리가 되면 그다음해에 예산이나 편성과정에서도 감액의 사유가…
예, 많이 집행잔액이 생긴 부분은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에 지원되는 사업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와 관련해서 첨부서류 389쪽에 이것도 물론 국비가 편성된 겁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금이 1억 8,600만 원이 지금 내년에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도 6억 1,700만 원이 모두 다 집행이 완료되었고요. 지금 17년도도…
이 사업은 위원님 지금 현재는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렇고요. 확정내시 때는 원 금액대로 내려오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예.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2쪽에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 사업입니다.
예.
2016년도까지 잘 진행을 하셨는데 2017년도 올해는 이 예산이 전혀 없었네요.
이게 2017년도 사업 자체를 늦게 확정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못해 드렸습니다. 국제교류재단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예, 국제교류라면 재외에 그러니까 외국에 나와 있는 청소년…
재외동포입니다, 재단에서.
예, 해당 청소년들의 선정과정은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교류재단하고 재외동포 교류재단하고 부산YWCA에서, YMCA에서…
YMCA.
예, 청소년…
대상 청소년들을 이렇게 계층을 취약계층입니까? 어떻게 학교에서…
일반인입니다, 일반계. 대학생들.
일반 대학생들?
예, 모집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학생들하고 외국을 지금 나가고 할 적에 담당 관리 동행자는 어떻게 되나요?
모국연수단 해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하는 겁니다, 나가는 게 아니고. 부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외동포기 때문에 밖에 있는 동포들, 대학생들이 모집을 해서 우리 부산을 방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을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다 말씀입니까?
예, 우리가 나가는 사업이 아니고요.
예.
모국방문사업입니다.
모국방문사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제목이 그렇게 표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쪽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예.
그 뒤페이지에도 똑같은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 같은 사업입니까?
이게 동반자 프로그램이 예전에는 시 우리 상담복지센터로 왔다가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구·군에.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맞다고 해서 편성을 자경하고 2개를 나눠서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나눠서 똑같은 사업이지만…
똑같은 사업인데 시 상담복지센터 사업하고 구·군의 상담복지센터 사업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목을 나눈 겁니다.
예. 그리고 567쪽입니다, 첨부서류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인데 취약계층에 아동보호와 교육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산 중에서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예산은 한 450만 원 정도 줄었네요, 그죠? 시비가?
예, 이게 근무일수가 오래 근무를 안 하고 장기근속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줄어든 겁니다. 수당은 올려줬지만 오래, 열악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오래 근무하는 종사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줄어…
그래서 처우개선비로 나가는데…
예, 처우개선은 저희들이 올려줬는데 장기근속에 따라 5년 이상 5년 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5년 이상이 줄다 보니까…
이거는 장기근속이라 말씀이시네요.
예, 그 수당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441명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년에는 451명을 지원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그게 왜냐하면 5년 미만 5년 이상하고 합쳐나서 그렇지 5년 이상이 많다가 5년이 미만이 많다는 이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또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국장님! 본 위원이 위원장 자리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안 되는데 시간관계상 1, 2분 정도만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페이지 522페이지 보시면 성문화센터 지방비 보조금 현황을 쭉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까운 경남이나 이쪽은 청소년성문화센터하고 이동형성문화센터가 각각 예산이 각각 따로 지원되면서 한 3, 4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국·시비 매칭비율을 보면 45 대 55 또 47 대 53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비를 더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지금 예산은 많습니다, 조금 더. 그런데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청소년 성문화에 관한 최근간의 그런 문제점들 그러니까 우리 근간에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성문화에 대한 그런 개선작업 또 그런 교육작업들이 사실은 우리 시에서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해서 실제 우리 시는 5 대 5로 지원을 하고 있죠?
예…
3억 7,000 정도, 3억 7,000 정도 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5 대 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예산에는 이동형성문화센터도 지금 따로 따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이동형이 2개고 고정형이 3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가까운 경남하고 비교만 해도 지금 우리 시에서는 딱 국비가 내려온 매칭비율만 딱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 지금 성문화센터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가까운 경남도, 경남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전국에 있는 성문화센터에 예산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부산만 유독 5 대 5 딱 지원돼 있는 국비가 떨어진 만큼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 같습니다.
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시 위탁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편성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한 3, 4년째 거의 동결 직전에, 동결에 가깝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으로 해서 인건비 충당을 하고 여러 가지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거 가지고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인건비에 처우개선이 안 되죠, 잘?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옛날에는 수영장 운영을 해서 수익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금곡도 그렇고 함지골도 그렇고 그런데 수영장사업이 사행길로 들고 이러하다 보니까 운영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소년수련관에 실제로 본 위원이 기능보강사업도 쭉 살펴보니까 수영장 수입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근처에 좋은 수영장이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국장님 잘 파악하고 있다시피 그런 경영여건이 확연하게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우리 시에서 이런 운영비라든지 쉽게 말해서 복리후생비가 조금 더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국장님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났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이상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토론과 함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우선, 예. 정회를 한 후 토론과 함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올 한 해 계획된 사업 잘 마무리 해 주시고 내년에도 적절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종진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정하였습니다.
주요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된 사업을 보면 요트경기장, 주차관제시설 설치 3억 원은 사업시행시기 조정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대항전 개최는 사업 확대를 위하여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정수구입비 21억 5,000만 원 등 총 31억 200만 원을 삭감하고 기장해양정수센터 청사관리비 4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결과 삭감된 26억 7,2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 드리며 그 외 부분은 부산광역시 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18일에는 이번 정례회 우리 위원회 마지막 일정인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여성가족과장 하기봉
출산보육과장 이선배
아동청소년과장 전홍임
여성회관장 김명숙
여성문화회관장 남은숙
아동보호종합센터장 하덕이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정미한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