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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도시안전위원회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의 답변 내용과 서면답변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일시 : 2017년 12월 15일 (금) 10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 4. 도시관리계획(시설:동의과학대학)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 5.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6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순중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조례안 1건,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3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관한 조례안(안재권 의원 발의)(김흥남·손상용·김병환·강무길·진남일·이상호·최준식·김진홍·박대근·김남희·공한수 의원 찬성)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순중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재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096호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현입니다.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정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
(기침)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중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무술년 황금개띠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실 소관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김진용 의원 발의)(오보근·김병환·이희철·박대근·최준식·이종진·이상민·신현무·정동만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4. 도시관리계획(시설:동의과학대학)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5.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동의과학대학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김진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용 의원입니다.
윤종현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98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실장 김인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도시계획실 소관 안건심사 및 의견청취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실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보고중단)
· 도시관리계획(시설:동의과학대학)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공원운영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아, 시설계획과장님부터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장 김광설입니다.
도로, 광장 분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김광설 시설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철 공원운영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원운영과장 여운철입니다.
공원운영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여운철 공원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 동의과학대학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관리계획(시설:동의과학대학)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PPT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PPT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현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동의과학대학)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오정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대변공원은 지금 보면 공원을 주로 해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변공원 같은 경우는 보상금이 지금 현재 43억밖에 안 되거든요? 저도 이 대변공원을 한번 가봤는데 보니까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역시 개발해제를 해 주게 되는 것 같으면 개발가능지역으로서 저도 판단이 되는데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난개발을 우려해 가지고 공원을 존치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는 우리 공원운영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운영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운영과장입니다.
앞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먼저 양해말씀을 먼저 올리는 부분이, 저희들이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유원지에 대해서 1,980억 정도를 3개년 해서 저희들 확보를 하기로 해서 2018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60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이런 어떤 사항으로 된 결과에 의해서 금액적으로 볼 때는 한 43억 같으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시의 어떤 재정여건상으로 볼 때 그거보다 더 급한 여러 가지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경관을 보존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실제로 보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도 순세계잉여금까지 끌어들여서 내년도 추경 때 어느 정도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자 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뿐만 아니라 도로까지 긴박한 상황에 도래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배정에도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정여건상 부산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정말로 꼭 필요한 우리 공원을 보존해야 할 의무는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개발을 우려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이런 공원을 갖다가 우리가 재정여건이 좀 어렵다고 해 가지고 해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꼭 필요한 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재정여건 때문에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대변공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부산에 아주 근접해 있는 우리 죽도공원 있죠, 죽도공원?
예.
죽도공원도 지금 현재 보면 보상비가 한 53억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죽도공원도 지금 현재 공원으로서의 보존할 가치가 본 위원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도 거기 몇 번 가봤지마는 시설도 상당히 양호하게 잘돼가 있고 또 부산시민들이 거기에 자주 방문을 하고 여가선용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대변공원하고 죽도공원 두 개 정도는 보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재정여건이 어렵지마는 이 두 군데 정도는 우리가 만일 이걸 해제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난개발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좀 참고하셔 가지고 보존을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토부에서 지금 LH공사를 대신해서 한 4,000억 내지 5,000억 정도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관련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토지은행제도라는 제도를 지금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채보다는 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마는 그 비용까지도 끌어들여서 필요한 우리 진남일 위원께서 걱정해 주시는 이런 정말 2개소 정도는 저희들도 예산이 저희 자체예산이 아니더라도 정부예산을 끌어들여 와서라도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대변공원하고 죽도공원은 꼭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난이 좀 열악하지마는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꼭 좀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8페이지 광로 2-1호 뒤에 PPT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PPT 보며 질의)
이제 이게 중앙대로 아닙니까, 그죠? 이 광로 2-1호선이 전체적으로 구서동에서부터 해 가지고 중앙동까지 내려가는 그 도로인데, 지금 현재 요 한양아파트 여기 있다 아닙니까, 그죠? 요 일부구간하고, 보이십니까?
예. 우리 여기 시설계획과장님이…
김광설 시설계획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계획과장 김광설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한국타이어 합동대리점하고 거제 한양아파트 일부구간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구간하고 또 거기 지나가지고 금정구청에서 내산초등학교까지 쭉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 지금 현재 중앙대로 노폭이 전체적으로 한 50m 넘죠?
지금 확장이 완료된 구간은 평균 50m고 확장이 되지 않은 구간은 35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양아파트 이쪽에는 지금 몇 미터입니까?
그게 지금 도로가 개설돼 있는 폭은 35m 정도고 그걸 15m 정도 더 한국타이어 쪽으로 확장노선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대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1,800억 정도가 소요되네, 그죠?
예.
그런데 이거 우리 시 예산으로 해서 잡아집니까, 이게 이 금액이?
지금 그래서 광로2-1호선 전체가 기점이 여기인데 지금 안 된 데가 이 일부 전포동 전포로가 있습니다.
예, 있죠.
삼전교차로 있는데 그 구간은 거의 내년도에 보상 83억 하고 하면 보상은 거의 끝날 거 같고, 그다음에 요거 한양, 한국타이어 있는 이 구간도, 부전교회입니까? 부전교회 그 앞은 보상해서 확장했고 그 일부 구간도 지금 사업계획에 포함해 가지고 이 전체에 대한 예타를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질문을 이렇게 하느냐 하면 여기 부전교회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 부분 아주 상습적인 병목현상이 일어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양아파트 그 일원에서 부전교회까지 가는 데 우리 도로계획이 되어 있어요. 15m를 더 확장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이거를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을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양아파트 앞에는 이게 작년도부터 계속했는데 이 부분에 보상 부분은 한국타이어 부분은 지금 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보상에. 그리고 이 부분은 전체적인 노선이 1개 노선이기 때문에 같이 처리해야 된다는 기재부 의견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예타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는 있는데 한국타이어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금 보상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예, 그거 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우리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44페이지 대로3-1호 이거는 지금 현재 문화재로 해서 동래역사 있다 아닙니까, 그죠? 원래 이 도로가 온천천 둑방길하고 연결되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앞으로 이거를 일부 변경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44페이지…
44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도로 자체는…
여기 동래역사죠?
예, 온천천로에서 충렬대로까지 이래 가는 길인데 동래역까지 파란색 부분은 일부 약 20m 정도, 폭 20m 정도로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개설은 그 옆에 한 5m에서 7m 정도 미개설돼 있고 요 동래역사부터 온천천로까지는 완전히 미개설 상태입니다. 당초 계획은 이걸 갖다가 완전히 개설하려고 계획했었는데 동래역사 자체가 문화재, 주변이 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서 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폐지하고 들어오는 진입구간은 현황 폭에 맞춰서 변경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대의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산을 해 봤나요?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아까 재원, 몇 호선이고, 그게, 그 옆에 지금 요 아파트에서 이리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어데고…
아, 그거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거 보면, 나중에 그것도 할 거니까 일단은 설명해 보십시오.
예, 그 부분 도로를 새로 개설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폐지를 해도 실질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 영향은 없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48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2-16호 그 도로하고 아마 인접이 돼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PPT 한번 띄워보십시오.
148페이지…
대로2-16호선.
예, 요 구간인데…
(직원에게)
그다음 페이지로 149페이지로 넘겨보세요.
요거 됐습니다.
그거 요 부분입니다, 그죠?
예.
요 부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요 부분 대체도로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여기서 동래로 들어가 요 정도 돼 있을 거고 요래 되는데 그럼 이쪽으로 지금 현재 둑방길의 도로하고 지금 현재 요 도로 요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가 이게 들어왔고 또 우리 시비가 103억이 포함돼 있고 이래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도로는 이미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당초 사업비가 135억이었습니다. 135억이었는데, 설계를 해 보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서 195억으로 사업비 변경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지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실시설계 용역 하고 있죠?
실시설계 용역은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요 구역에 하천심의라든지 이런 행정절차 부분도 마무리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지금 60억 정도 확보돼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바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 시청 앞에 2023년 정도 되면 한 1만 세대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산로터리로 받아갈 수 있는 교통흐름을 수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걸 이면도로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저 도로는 이면도로 성격보다도 보조간선도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폭이 거의 25m, 30m, 25m에서 30m 이상 되는 도로 폭이기 때문에 아주 연산교차로의 교통량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예, 본 위원이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시청이 있고 또 연산로터리에서 교통량을 못 받아내니까 이면도로로 해서 교통 분산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광로2-1호 그쪽 부분하고 또 2-16호하고 3-1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빠른 시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참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PPT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는 서부산 복합산업유통단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아마 우리 신공항 건설 운영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공항은 우리 부산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죠?
예, 같이,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상당하게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공항은 공항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다음에 발표가, 정부에서 발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현재 단계에서는 무슨 다른 방향을 잡는다는 이런 거는 지금 현재 기술상 어렵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예. 그래서 공항 주변에 에어시티라든지 그다음 공항 관련한 그런 시설들을 배치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충분히 좀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영남권에,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부분을 정치권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예.
예. 정치권에 출발해 가지고 아직 정치권 속에서 휘말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온 국민들이 그렇게 다 바라보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방향이 어떻게 될는지 본 위원도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도시계획실장으로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무슨 큰 계획을 국가에서 발표를 하고 어떤 변경사항이 있으면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고 그냥 근거 없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럴수록 우리 부산시는 국가계획에 발맞춰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차근차근히 실행을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신공항이 만약에 다른 어떠한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그동안의 진행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는 그렇게 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렇게…
아니 아니 우리 시에서의 입장이고 아까 결정을 하는 거 정부에서 한다라고 하셨고 그런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하셨고 행여나 정부에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한다든지 어떤 활주로, 수정이라 하는 거는 활주로 방향을 수정한다든지 또 어떠한 장소를 새로운 어떠한 변화가 왔을 경우를 대비했을 때는 조성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제가 확인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는 단계가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 단계 다음 실시설계 단계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을 면밀히 이래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좀 어떤 변경사항이 수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되는데 지금 우리 서부산권에 보면 김해공항부터 해서 지금 이쪽에 우리 요번에 보고하는 이런 계획들이 있는 그 부분에 땅 부지가 한정돼가 있거든예. 그래서 서부산권에 마스터플랜에 근거를 하고 그다음에 공항이 들어오는 걸 공항계획에 맞춰서, 그 부지가 이래나 저래나 미미한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항 다 인접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은 적절하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가, 공기업이 먼저 의견을 타진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불가”라고 통보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 가지고 또 민간기업이 우리 시가 좀 찾아가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떠한 요청사항으로 해 가지고 행정적 구색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하는 가운데서 공기업이 거절한 사업을 민간기업을 의존한다는 거는 상당하게 불확실한 그런 사업의 내용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지금 일부 내놓고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그까지 확인하고 있고 국토부의 내용을. 그리고 여기 지금 혹시 농축, 우리 도매시장 관련돼 가지고 사업 조성이 포함이 돼가 있는데 우리 농업팀 누가 계십니까?
예.
아, 과장님 오셨네요. 과장님 답변대 좀 나오세요.
과장님 답변…
예, 담당과장님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부산 우리 서병수 시장님이 서부산개발을 한다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지금 사업들을 준비하고 접목하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현재 강서 같은 쪽에는 거의 다 농업지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서부산을 꾸려가면서 부산농업에 관련된 어떤 용역작업을 우리 시에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강서지역에 대규모 개발로 인해 가지고 농지가 많이 잠식되고 이래서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걱정이지만 지금 시에서 서부산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추진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강서구 농업발전종합계획을 이번에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약 한 9,000억 정도 소요되면서 2025년까지 저희들이…
그러니까 서부산 전체적 그림을 그려가면서 일부에 우리 부산농업에 대해서 어떠한 어디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까?
아직 용역 의뢰는 아니고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웠을 뿐입니다.
아, 의뢰를 한다?
의뢰 관계는 뭐 그렇게까지는 지금 당장은 할 필요 없을 거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수립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차근차근 추진된다면 크게 염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착수하게 되면 용역 하는 전반적인 그 기간은 얼마나 봅니까?
저희들이 한 25년까지 해서…
아, 그러세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잘 알다시피 유통단지 아, 유통단지, 도매시장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시에 계획하고 있는 거는 강동동입니다. 가락동에 있는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가락동에는 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래 접근성이 좋은데 왜 선출직이 있는 강동동에 고속도로 접근성도 좀 떨어지는데 왜 그쪽을 계획을 하고 있느냐 저한테 오해의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 “결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 시에서, 농업팀에서 서부산지역에 농업종합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세요.”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게 무작정으로 아무 실제적으로 실용적으로 내용을 좀 분석을 파악을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위치 선정하는 것이 우리 도시계획실장님 전반적인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의 일반이라고 그렇게 보셔야 안 됩니까?
예.
예.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지금 그런 목소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는 그곳이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시설원예 집단재배지단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 보면 노후된 산업단지를 다시 재생을 하겠다라고 여러 가지 환경조건을 많이 변화시켜야 된다는, 좋은 조건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계획을 많이 수립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농업 전문성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설하우스라는 발생지가 그곳입니다. 이렇게 좀 노후화되고 낙후가 됐으면 거기에 어떠한 새롭게 지주와 임대농 간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 아니하는 그런 어떠한 방안을 대책을 수립을 행정에서 한다든지 그리고 노후된 시설재배단지를 좀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재생해 가지고 편안한 가운데 농민들이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보호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시에서 좀 준비가 돼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동동이 실제 시설원예 발상지입니다. 지금 시설 현황을 보면 주로 옛날 나무로 만든 주로 시설하우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만 평 안에 종합유통단지 안에 이게 편입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별도로 에코센터하고 그다음에 서부산개발본부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위원님하고 서로 의논해 가면서 저희들도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서부산에 지금 연구개발특구가 백 한 칠십만 평, 지금 현재 이 사업단지가 한 70만 평, 이백 한 오십만 평의 농지가 사라지는 그런 어떠한 입장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부산농업을 위해서 농축산유통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하신다니까 여기에 좀 제대로 된 어떠한 그런 부산농업의 선진농업의 어떤 모델을 찾아보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깊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실장님!
예.
조금 전에 우리 농업과장님께도 확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의 제가 요번에 예·결산에 예산을 다루면서 좀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유독 오래된 산업단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로 리모델링, 재생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복합 여기 유통단지 안의 이 지역의 어떠한 특수성이 농축산유통과하고 좀 충분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과연 몰아내고 하는 것이 농업의 어떠한 미래를 볼 적에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새롭게 부산농업을 혁신적인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지 신중하게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위치를 선정을 놓고 지역 간에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을 유발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너무 성급하게 좀 접근한 그런 부분이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를 어제 아마 현장주민들 목소리를 해당부서에서 다 듣고 왔어요. 그런 걸 충분하게 검토를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김인환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습니다.
보고서 150페이지 대로3-31호선에 대해서 좀…
예.
지금 이게 25m, 35m로 폭을 넓히는 부분이 930m 그 부분입니까?
예.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확장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요건 우리 시설계획과장님 답변…
예, 담당, 과장님 좀…
그러면 시설계획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계획과장 김광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930m 구간은 동천교에서 미확장된 센텀 구간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센텀 구간이라 하면 저쪽 반송 옹기골까지가 센텀 구간이거든요. 요거는 지금 초입 부분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확장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게 지금 도시계획실에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어제 업무보고를 사전에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계획이 안 서있는 같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을 국비를 들여 가지고 혼잡도로를 지정해 가지고 전액 국비를 투입해 가지고 개설하겠다고 누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인가 2014년인가 10억을 들여 가지고 입구에 10억을 투입해 갖고 가각을 정비를 했거든요. 그래 추가로 왜 안 하느냐 하면 아, 여기서 더 시비가 투입되면 국가 혼잡도로 신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또 갑자기 이거 보니까 변경 전 17년도부터 공사하게 돼 있는데 2020년 이후로 이렇게 또 장기미집행계획을 미뤄놨거든요. 이 부분도 그렇고. 지금 수목원이 내년 말에는 1단지 부분을 오픈한다고, 1단지 부분을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수목원까지라도, 지금 이 도로가 꼬불꼬불하게 돼 가지고 선형이 돼 있는 건 아시지예?
예.
그 부분을 직선화한다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 계획이 지금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 구간은 도로가 확장된 구간은 구역 외쪽으로는 확장이 다 돼 있고 센텀2지구 구역 안쪽으로 지금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센텀2지구 안쪽으로는 이미 첨단산단 그 구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단 조성하면서 같이 개설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면 되겠네요?
예, 구역 지정하고 경계는 이미 설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춰서 같이 추진을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시에서 투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총괄 안에 범위에 포함돼 있으면 1조 6,000억 안에 포함돼 가지고 확장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자체가 산단 조성비 안에 포함되게 되면 예산이 나중에 시 예산은 투입 안 해도 되는 거로 판단합니다.
그 부분을 좀 이거 도시공사하고 산업입지과하고 이거 협의를 좀 중간에 안 합니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마 기본적으로 업무는, 확장은 그쪽에 산단을 하면서 확장하는 거로 협의가 돼 있는데 재원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은 안 나온 거 같습니다.
아니 재원 부분이라기보다는 지금 센텀 제2산단에 진입도로 부분은 반여동 부분에서 수목원을 지나 가지고 지금 이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다음에 정관 들어가는 산업도로에 4차선으로 연결하는 거로 산업입지과에서는 계획이 다 서 있고 이것도 터널로 크로스 되는 부분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할 때 같이 이렇게 좀 검토가 안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을 하든지 간에 전부 다 협의를, 사전협의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산단 안에도 지금 산단 조성비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에도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던 도로이기 때문에 2020년으로 이렇게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산단 지금 계획은 2018년에 착공을 하는 거로 보상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래 돼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수목원을 지금 개설을 하면 이 부분까지는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개설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산단부서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기반시설부터 정리가 되고 난 뒤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에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산업입지과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지금 산업입지과에서 계획을 잘못해 가지고 진입도로도 빠꾸 먹고 이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걸 전문분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한 해가 다 저물어갑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일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기 도시계획시설 변경 관련되어서요, 동의과학대학에서 건폐율 1%를 좀 상향 조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런데 건별로 이것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마다 신청이 들어오면 타당하면 학교이기, 대학교이기 때문에 절차상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 20% 이하는 그냥 바로 행정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용지에 한해서 만약 21%든 22%든 신청이 들어올 때 30% 이하의 건축부지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건별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지금 우리 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이 정해져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변경할 때는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 되는데 올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정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연녹지가 이래 되어 있는데 옆으로 확장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 주위에 아파트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컨대 그래 가지고 할 때 학생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건물을 못 지으니까 그런 거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법이 바뀌어 가지고 30%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과학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다 따져보니까 한 1% 정도 자기들이 필요한 게 있어서 다해 주지는 안 하고 20%에서 건폐율을 21%까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목적하는 건물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 주요요건이 보면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 부지 외에는 그 외곽으로는 다른 시설들이 있어 가지고 부지를 확장을 못하는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충족한 경우가 돼서 이번에 이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아니, 저는 내용을 다 봤고요, 건별로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각 대학별로 들어오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되어서 일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갖다가 공원운영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집행부에 예산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안 되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시설계획 변경이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차례 촉구를 한 바도 있고, 국비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다,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면 좋은데 되더라도 예산확보는 시 자체적으로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칭비율이 어차피 적용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에서 재원조달계획을 잘 세워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시설변경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따른 공원용도라든지 도로용도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관련되어서 이중의 규제 적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GB가 설정된 구역에 공원으로 다시 지정을 한다든지 뭐 다른 제한적인 용도를 부여한다든지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린벨트 내에 공원 지정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못 하도록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중규제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을 뭐, 예, 법률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도시계획을 하기, 해야만 도시가 운영이 되니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데 무슨 제약요건 같은 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실에서 해제요건을 검토할 사항을 보면 GB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해서 해제사유를 적용을 하셨거든요. 국토부의 지침이 아닌가요? 저는 국토부의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 지침에 있는데 해제를 할라 하니까 해제는 어떤 경우에 해제를 할 것이냐 하고 지침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해야 다음에 어떤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 놨거든요.
그런 지침은 있죠, 분명히?
예,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있습니다.
법률적인 사항이 아니라도 지침도 하나의 법률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때…
해제할 경우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해제를 해라 하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해제를 하고자 할 때는 지금 공원이라든지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해제를 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어적인 수단이 마련될 때 해제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 제가 본 위원이 또 한 번 해제를 검토할 때 신중을 요해야 된다는 것은 경사도가 17도를 기준으로 해서 건축행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는 17도 이하인 공원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난개발 우려가 상당히 심합니다. 건축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17도 이하의 어떤 공원의 부지에 대해서는 해제를 할 때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공원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우리 진남일 위원님도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죽도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평지상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이게 현재 왜 근린공원으로 이게 면적에 따라서 근린공원이 지정된 건가요? 이 죽도공원이. 어떤 요건에서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공원운영과장님?
공원운영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운영과장입니다.
근린공원 자체는 통상 1만㎡를 거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만㎡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그거보다 규모가 좀 작은 부분들은 어린이공원, 소공원 이런 형태로 시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좀 초과되더라도 소규모 공원으로 지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능하면 죽도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해안경관이라든지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공원으로 존치하는 것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원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될 기관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는 부산시가 되어 있지마는 저는 기장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기장군과 협의를 해서 우리 부산시의 재정상황상 죽도공원 관리가 좀 어렵다. 그러면 개발의 주체인 기장군이 이것을 소규모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협의는 해볼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예, 그렇지 않아도 2016년도, 작년도에 기장군에서 조속히 죽도공원에 대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토지보상을 하고 공원 조성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토지보상 자체는 저희 시로 시유지화 되어야 되니까 시로 하고 조성에 따른 비용 자체는 기장군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저희들 지난번에 또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아까도 사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이 시설에 대한 보상비 자체가 실은 2018년도에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대변의 어떤 중요한 죽도공원 같은 경우에는 경관적으로나 여러 가지 대변항의 주변으로 볼 때는 꼭 필요,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마는 또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합니다마는 저희 시 재정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관계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2018년도에는 추경 때 저희들이 또 필요한 부분들 예산을 요구하고 또 2019년도,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도록 해서 그런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는 토지를 보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산시가 재정상 안 되는 사항 같으면 과감하게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기대라든지 청사포라든지 황령산 유원지라든지 부산시의 절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이 시점에 죽도공원을 과연 이런 예산확보 조달계획이 가능하겠냐고 볼 때는 본 위원은 필요한 시설임에는 분명하지마는 그러나 그 현실적인 방법은 좀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산시가 보상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될 근린공원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기장군에서 보상과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대행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관 쪽에는.
예.
그러면 정관 쪽에 있는 시설은 가능하고 기장읍에 있는 시설은 불가능하다는 그 논리는 그거는 하나의 논리상으로 기장군도 접근방법이 좀 틀렸고 부산시도 풀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차제에 근린, 방법을 좀 전환해야 되는 게 부산시가 관리해야 될 근린공원으로 존치를 할 것 같으면 그 보상이라든지 개발보존 방법까지도 기장군에서 하도록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 안 그러면 차제에 시설면적이 초과된다 할지라도 소규모 공원으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기장군으로 하여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거죠? 어차피 공원으로 지정해야 될 당위성은 부산시도 느끼고 있고 기장군도 느끼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환해서 보존하는 방식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쌍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재정 자체가 어려운 부분들 탓할 것은 아니고, 기장군 자체가 재정여건 자체가 오히려 우리 시보다는 재정여건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하고 소공원의 형태로 다시 재지정을 해서 기장군의 주도하에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공원을 그렇게, 대변공원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가시든지, 안 그러면 해제를 해 주는 것이 어차피 법률상 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제를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죽도공원 같은 경우는 소유자라든지 주민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할 때 아주 특수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원은 한번 해제를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토지를 뭐 공익의 필요에 의해서 확보를 할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불가능,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도공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중을 좀 기해 주셔서 차라리 소규모 공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봉대산공원이라든지 공원 쭉 있는데 보면 페이지 7페이지에 보니까, 보고서 7페이지 보니까 칠암공원, 동백공원, 경관녹지, 경관녹지는 다 이렇게 존치가 필요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가능합니까?
그 부분들은 도시계획 결정한 지가 20년이 아직 좀 안 된 부분들이고 해서 저희들이 2020년 이후에, 이후에나 되어야 실효가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10년은 지났잖아요? 장기미집행이니까 10년…
20년, 결정한 지 20년…
그거는 실효대상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리 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저기 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공원도 그렇고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그것이 도로라든지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존치를 하려고 하면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연도별 재원조달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약속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시민들이나 우리 행정적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 장기미집행시설 10년씩 경과한 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연도별 재원조달계획을 세우고 지금 해제를 하겠다는 건지 존치를, 존치를 하겠다고 이래 계획을 올린 건 아니잖아요?
예.
이것 존치를 하려면 연도별 재원조달계획까지 첨부를 해서 존치의 필요성을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존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적으로 위법사항 아닌가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법이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당초에는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가 올해 9월에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도 의회 의견청취를 해라 이래 되어,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고를 지금 하게 되는 거고 모든 시설은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은 다 수립을 합니다. 그러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라 해 가지고 했지마는 예산이 그때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이 안 되니까 자꾸 순연이 된다든지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계획이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사업비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유념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법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는 이게 정리가 좀 되고 나면 우리 현재 헌법 불합치 취지에 맞도록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안 되도록 단계별 집행계획도 좀 이렇게 실효성 있게 이렇게 짜지는 그런 과정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은 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다 수립되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수립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셔야죠?
예, 그거는 저희들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달라는 게 아니고, 연도별 재원조달계획을 수립을 해서 존치여부를 갖다가 시의회 의견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요 안에 되어가 있습니다. 요기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디 그게 다 되어 있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여기 보면 54페이지 같은데 이래 보면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다 되어가 있습니다. 시설별로 다 되어가 있습니다.
54페이지 여기…
각 시설별로 다 되어가 있습니다. 이 보고, 의회에 보고하는 게 이런 걸 보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니, 그러면 내년부터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다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도시계획시설은 결정을 하고 나면 일단은 집행계획을 다 수립을 하고…
그래 1단계 18년, 19년 다 없잖아요? 20년 여기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제 하면서 재정상황을 봐 가지고 좀 늦게 하는 것도 있고 바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요, 연도별 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실행가능한 재정계획을 세워놓고 거기 불가피하게 안 될 때에는 거기에 대한 다른 사유가 발생될 때는 다시 의회에서 보고를 하면 되는데, 당장 보면 2단계부터 적용해 갖고 1단계 18년, 19년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그래 이거 계획 자체가 엉터리죠, 그러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 13조…
실행가능한 재원조달계획을 세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도 우리 의회도 의견청취 할 때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시점부터 투자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별도로 또 이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보면 한 10조 원 정도 더 되니까 그게 사실상 우리 재원하고는 좀 어긋나는 부분이 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그래 두루뭉술 넘어가실 사항이 아니고 이 재원조달계획 엉터리입니다. 연도별 제대로 안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 게 21년하고 22년 이후 이렇게만 되어 있고 이것은 예산조달, 실행가능한 예산조달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언정 집행부서에서는 연도별 재원조달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지적을 합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다음에요,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5m 이상 도로에 대해서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그걸 재검토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존치여부를 결정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들이, 사업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립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여부가 결정이 나는데 교통영향, 25m 도로인 경우에 비록 지구단위계획이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이라 하지마는 25m 이상 도로는 시가 다 계획을 세우고 시가 재원을 조달하고 공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지자체에 맡겨놓으면 시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지자체가 결정하는 사항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충돌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시가, 정확하게 말하면 충돌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25m 도로를 굳이 자기들이 개설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할 때 25m 도로가 존치하도록 그 자료, 빅데이터 자료를 갖다가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보고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부산시의 계획이나 재원조달계획하고 완전히 상충되어 가지고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빚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입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기장 쪽에는 우리가 보면 대체 국도가, 우리가 해안도로 뒤에 보면 대체 국도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죠?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재 있는 그 도로는 폐지해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이제 그것만 폐지를 할 경우에 실효성이 없다 말입니다. 지구단위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의견을 줘 가지고 동시에 도로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같이 이렇게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취지는 맞는데요, 그러니까 기장군의 의견이 다르고 부산시의 의견이 다를 소지가 있고, 주민들의 의견이 다를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그거를 지구단위계획 할 때 제일 첫째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그런 기초조사부터 해 가지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다하고 주민설명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리를 하는…
실장님, 그러니까 하는데요,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나와 버리면 그 협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니까요. 협의가 안 된다니까요? 교통영향평가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 자체가 안 됩니다.
그걸 할 때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건데 지구단위계획도, 할 때 공무원이 그런 걸 어긋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일을 그래 처리를 하거든요. 처리를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라기보다는 교통성 검토 정도를 합니다. 그래 해가 나온 거를 가지고 주민설명회에 들어가고 관련부서 협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그 자체를 수정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저는 아닌 걸로, 교통영향성평가든 교통영향평가든 그게 결정이 나버리면 시의 의견이 반영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를 시하고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도 하나의 그게 공학이기 때문에 그게 근거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실장님, 그런데 이게 보면 하나의 예를 들면 이게 법률적으로 교통영향성평가를 하든 교통영향평가를 하든 그 적용하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로3-2 같은 경우는 일광 삼성리에서 임랑 가는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은 25m로 지금 그어져 있거든요. 이거 40년, 실질적으로 40년 이상 존치된 시설 아닙니까?
예.
그 주민들은 현황도로 위주로 이래 변경을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의 입장은 25m를 존치를 요구를 하고 있고, 시는 지금까지 기장군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교통영향성평가를 결과를 보고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여기는 원전주변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전주변 지역은, 우리나라의 원전주변 지역은 미국의 원자력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구 1만 명 이상의 저인구지대로 이렇게 하도록 원자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시죠?
예, 그거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또 거기 원자력법은 존치를 하지마는 미국의 원자력법 준용해서 존치를 하지마는 결국 우리나라의 건축법이나 도시계획시설 용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이걸 또 이렇게 검토를,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법률들이 상충되는데 과연 교통영향성평가 할 때 거기에 설정된 지구단위구역이 과연 그 기준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를 할 때 도시계획을 하면 적어도 한 7개 법률은 이래 놓고 하거든요? 놓고 하고 그게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을 그 법률에 검토 없이 이래 도시계획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도시계획 그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본 위원이 볼 때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부산시도 그렇고 기장군도 그랬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과도하게 이렇게 면적을 산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자력법을 적용을 해서 그거를 저인구지대를 추진한다는 것도 사실은 모순이거든요. 과도한 주민들의 어떤 기본생활권을 박탈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뭔가 하면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에서 25m 선으로 도로선이 결정됐을 때 부산시가 과연 이걸 갖다가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거죠. 계속 도로계획과에도 물어보고 확인합니다마는 부산시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걸 25m를 해야 될 시급성도 사실은 못 느끼고 있고, 할 의지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지금까지 그렇게 존치되어 왔는데 할 의지도 없는 도로 같으면 그러면 이거는 좀 전향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기장군에 있는 거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거는 하여튼 지구단위계획하고 이 도로결정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일단 정리만 되면 이거 같이 변경을 하겠다는 게 기본입니다.
실장님, 어쨌든 근본적인 취지는 시설을 그냥 단순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가 25m를 존치했을 때 이 도로를 개설할 의지가 있는지, 가능성은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둬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래 해야지, 지금 지구단위구역 안에 있는 8m 도로, 12m 도로하고 25m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25m 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해결해야 된다 하고 있고 기장군은 지구단위구역 안을 갖다가 8m 도로 개설하는데 25m 도로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병목구간이 발생되어 가지고 사업하다가도 중단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거는 의지라든지 현실적인 재정조달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거기는 현실적으로 바꿔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이미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우회도로 개설할 때도 25m 도로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25m를 자동차전용도로를 만들었거든요. 주민설명회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랬으면 그 약속을 지켜서 바꿔줘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신뢰성도 확보하지 않고 이대로 그냥 막연한 어떤 도시계획실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존치를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 문제하고도 문제가 있다. 그 분명히 저는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현실성 있게 재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김쌍우 위원님이 이거 계속 이런 걸 지적을 하고 제가 도로계획과장 할 때도 우리 위원님 지적하는 이 내용이 맞다. 그래 가지고 우리 여기 지금 현재 보면 종합의견도 이래 나와가 있듯이 지구단위계획하고 같이 이렇게 축소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지금 중식 끝마치고 오후 회의 때 계속해서 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은 그 정도 했으면 됐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할게요. 용적률을 1종에 한해서 150%에서 180%로 상향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돼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용적률 상향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는 법률적인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전부 다 150% 이하로 다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180%로 하려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180%를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되는데 지금 현재 단독주택지를 계획할 때 보면 4층 이하로 돼가 있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안 하고 그거 하기 때문에 층수를 더, 용적률을 더 높이다 보면 차가 1대 정도를 도로에다 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150%에서 이하로 묶어놨거든예. 그래서 지금 180%라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검토가 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실효성을 얼마나 확보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해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의 경우 임야 비율도 높고 택지를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차원에서 보면 택지개발하든지 안 그러면 기이 조성된 1종 주거지역이 좀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주거지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지구단위 변경을 수반하라든지 그렇게 지시를 하지, 계획은 없죠?
예, 그렇게는 저희들 강제할 수는 없고 다만 길은 열어놨으니까 선택적으로 각 구에서 조치를 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이거는 시설과장님하고 제가 말씀…
시설계획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시설계획과장 김광설입니다.
예, 수고 많죠?
예.
33페이지 보면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올해부터 2021년까지 공사를 한다고 이래 나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억이 편성이 됐어요.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구 쪽으로는 굉장히 예산이 편성이 적게 됐다 해 가지고 그때 추가로 한번 후반기 예산에 좀 이런 이야기도 나온 거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한 해는 넘어가 버렸고, 지금 5억 가지고는 일을 좀 했습니까, 지금 돈이 그대로 있습니까?
지금 공단에서 로얄듀크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은 하고 있네예?
예.
예. 그러면 앞으로 돈은, 하는 어느 선까지는 계속 할 겁니까, 여기서 종결로 짓는 겁니까?
사업은 지금 일부 된 구간이 구간, 구간 되어 있습니다. 로얄듀크 앞에 하고 장림공단에서 올라오는 입구 쪽하고 또 그 이후에 일부 하고 있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장림주거환경개선단지 앞까지는 진입도로까지는 지속적으로 계속할 겁니다.
할 겁니까?
예.
본 위원이 그때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부탁이 온 거는 도로가 개설이 됨으로써 도시가스도 넣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지금 기대를 많이 거는 순간에 이런 쪽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당황하지 싶어요. 하지 싶은데, 이걸 지금 지역주민들은 모르잖아예?
요 부분은 일단 시의회에 이렇게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이고 요것을 진행해 나가게 되면 주민 공람공고라든지 모든 걸 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할 겁니다, 별도로.
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뭐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 문제거든요. 문제인데, 어쨌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 해서 도시계획을 무시해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진행을 하면서 분명히 지역 쪽 사람들은 저하고는 선거구는 다르지만 또 저가 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이게 홍보가 나가면 문의가 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당 사무실에도 찾아가가 민원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보완이라도 또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저희가 이 노선을 전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로얄듀크아파트 위쪽으로 해 가지고 용수암까지 개설을 하고 또 장림주거환경 4지구가 그 지역 진입도로하고 그 지역에서 또 마주치기 때문에 도로 전체는 동네 안으로 개설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일부 도저히 개설이 불가능한 구간은 그 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전부 다 의견도 받고 이런 법적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2008년도 예산은 좀 확보가 돼가 있습니까, 일부하고 있는 자리는?
2008년도에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거거든. 2008년도 예산이 없다 하는 거는…
2018년도 예산은 또 요구…
18년도 그래 없다 아닙니까?
예.
없으니까.
(웃음)
중간에 한다 하는 것도 주민들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보면? 그래도 예산을 깔면서 또 요런 부분은 또 요렇게 정리를 한다 이래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예, 보면?
이 부분은 이미 계속사업으로…
아니 지금 앞으로 할 거에 대한 예산.
그러니까요. 앞으로 가는 것도 계속사업으로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단지 내년도 예산 사정상 편성은 안 됐을지라도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작년에도 원래는 20억이고 올해도 지금 여기 보면 30억이 잡혀가 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예? 나머지 할 수 있는…
총 예산은 지금 114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114억 원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뜻이지예?
예. 그걸 갖다가 투자해야 목표하는 그 지역까지는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작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도시계획은 그어진 지는 오래되지만 그래 가지고 작년에 5억이고 올해 30억인데 뭐 다문 한 20억이라도 확보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요래 나가겠다 하는 거하고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돼 가지고 나가겠다는 거하고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 사업이 총사업비는 140억인데…
총사업비는 279억이라고 적혀가 있는데?
아니 그 뒤에 지금 우리가 개설하고자 하는 데까지 140억 정도 소요되는데 26억을 기투자했습니다, 작년도 추경에 5억 포함해서. 그다음에 남은 예산이 114억 정도인데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우리 시 예산 사정상 못 했지만 추가로 추경이나 2019년도에는 예산을 꼭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과연 114억이라 하는 예산을 작년에도 20억을 써야 되는 예산에 5억을 넣고 올해도 예산을 안 넣었다 이래 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실제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요 문제를 민원이 큰 차질 없이 일단은 우리가 오늘 끝나고 나면 당장 해라 하는 건 아니지만 주민과 대화를 좀 많이 하시고 또 국회의원사무실에도 한번 여기서 먼저 가든가 그쪽에서 먼저 부르든가 분명히 그런 이런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이 지금 이월돼 있습니다, 조금, 26억 중에 일부가. 그래서 공사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건데 예산 투입은 2019년도부터 다시 투입할…
하여튼 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지역주민과 또 우리 부산시하고 큰 마찰 없이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의안번호 111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엄궁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부가가치산업 그러니까 바이오신소재산업하고 신재생에너지 또 메카트로닉스, 일렉트로닉스 유통시설 이렇게 같이 함께 들어간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이 노후화된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일단은 다른 타 부지를 용도를 전환한다든지 이거는 저도 그렇게 인지를 하는데 그게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이 과연 지금 현재 이 부지에 그러니까 강서구 강동동 135-1번지에 그쪽으로 포진을 해야 되는지, 그리 가야 됩니까, 그게?
지금 정책은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식만∼사상 간 도로가 지금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됐는데 그쪽에서 중사도에서 이래 넘어오면 거기가 램프가 생깁니다. 램프가 생기고 지금 유통단지 중간으로 이렇게 길이 지나가거든예. 그런데 거기서 램프 바로 옆에다가 농산물도매시장 이게 거기로 옮기는 걸로 오늘 계획을 보니까 그래 돼 있습디다. 그래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식만∼사상 간 도로를 타면서 램프에 내려서 그 안에서 바로 일을 보고 또 농산물을 내리고 또 이래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좋다 이래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우리 김진용 위원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관계자들이 주민들하고 토론도 좀 하고 의논도 한 걸로 이래 알고 있는데…
토론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GB 해제절차를 12월 달에 신청을 하는데 중도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의견교환도 합니다. 그래서 변경과정도 한번 또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남해고속도로 선상, 지선 이래 돼가 있더라,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현재 남해고속도로가 김해까지 빠지는데 만성체증이 일어난 상황이고 또 여기 서부산유통단지가 이쪽에 낙동강 건너편에 또 새로 단지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예.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쪽에도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통단지. 그러니까 공구라든지 기계, 똑같은 부품입니다. 일렉트로닉 전기회사 또 다음에 기계 이런 부분 거기 다 있어요.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활성화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또 이게 서부산 이런 유통단지를 만든다면, 거기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유통단지 업주들하고 마찰 없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좀 그런 차원보다 조금 더 다르게 지금 공항이 들어오는 입장에서 원래 에어시티다 이래 가지고 공항의 이점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주로 관문 공항 주위에는 외국에서도 에어시티 이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복합시설 또는 첨단시설, 마이스 이런 것들을 포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래 되고, 그 옆에는 보면 또 신항도 있고 이래서 물류의 어떤, 물류하고 첨단하고 이런 부분들을 공항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우리 부산의 도시계획을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래 이번에 이래 된 거는 그거만 다시 보는 게 아니고 외국의 사례를 좀 봐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옆에 연구개발단지라든지 우리 요번에 복합유통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거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김해신공항을 정확하게 하겠다, 말겠다 이게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또 언론에 보면 가덕도로 가야 된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그런…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는 팩트가 없습니다. 없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명확한 주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바뀌려 하는데 바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도시 공항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거든예.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예. 안 하고 있고, 우리 시는 더더구나 좀 명확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런 계획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신공항을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확신을 가져 있었지만 또 정부가 어떤 방침이 세워질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그러면 이 유통단지를 만약에 김해신공항이 가덕도로 간다든지 이럴 때는 이걸 그때 당시 계획되어 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서부산권 개발을 보면 명지주거단지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에코델타시티 거치고 공항을 거치면서 국도 14호선까지 이렇게 돼가 있는 부지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 이걸 좀 귀하게 써야 되는데 어차피 그까지는 지금 서부산 서비스 아, 비즈니스하고 물류 이런 부분에 포진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조그마한 변화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거 부산의 앞으로 미래를 봐 가지고 그 부지에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꼭 와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지 그걸 완전히 바꿀 그런 사업은 아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사상에 보면 유통단지가 또 있잖아요? 강 딱 건너면 있습니다. 또 강 건너 바로 있죠? 또 그러면 그쪽에 생긴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근에 세 군데가 유통단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 된다면 사업자들이 사업성이 수익성이 안 나오게 되면 활성화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사상을 차라리 사상 감전동에 있는 그걸 유통단지를 옮겨간다는 이런 계획을 잡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한쪽에 모아주는, 거기에 인근에서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이러면 서로가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많다고 봐지는데예.
예, 지금 저는 큰 틀에서 이래 보면 일단은 공항이고 항만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비즈니스하고 물류 그다음에 첨단이 이게 같이 어우러져야 되거든예. 그리고 지금만치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그런 산업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거하고는 조금 각도를 달리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예.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쪽에는 실수요자가 우리가 3분의 2가 실수요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자기들이 그쪽에 공장부지를 자기들이 직접 거기에서 공장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들어와가 있거든예. 뒤에 이름도 쭉 나와가 있지만. 그래서 그래 돼가 있어서 그걸 넣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의 미래 또 신공항하고 연계되는 그런 조금 첨단화되는 그런 산업들이 들어와야 된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절호의 기회다, 저는 볼 때 절호의 기회다 이래 보면서 공항하고 항만의 연계되는 그런 시설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또 들어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옆에 또 연구개발특구가 지금 계획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 가지고 있는데 그 부지라 해봐야 그까지가 전부 다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저가 염려하는 부분을 설명을 했고, 저 본 위원은 우리가 부산시에 지금 현재 예비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둔치도인가 한류문화 하겠다 해서 그 둔치도, 그것도 전에 본 위원은 아마 예비지로 좀 놔놓았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개발이 우선이 아니고 부산시가 앞으로 더 커 나가려 하면 어떤 예비지도 좀 보유를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거기 가보면 농지가 거의 한 80% 이래 되죠? 한 칠십, 80% 되네, 79.8% 이래 되니까. 그 외 나머지 우리 자연취락부락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지장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아주 문제가 크겠던데,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중덕마을은 이번에 제척 요구를 해서 제척을 시켰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계획에 좀 포함돼 주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제척을 해 놨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 의견에 맞춰서 나중에 계획에 반영하면 될 것이고 나머지 자연부락 몇 개 있는 거 부분은 GB가 해제돼가 있고 거기에 좀 미관적으로는 별로 안 좋은 그런 시설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용을 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강서 그 지역에는 보면요, 우리가 원도심지에서 못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물공장이라든지 미세먼지가 비산 하는 이런 업종들이 거기에 많이 포진해가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들 만약에 거기서 떠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죠.
예, 공장은 지금 앞으로는 공항 주위에는 그야말로 첨단화돼야 됩니다. 진짜 매력적인 거 그런 것만 넣어야 되는…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거기에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오리막사를 해서 지금 공장을 하든지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 어차피 나중에 그 사람들을 내보내려 하면 지장물 철거하려면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 되면 그 공장이 쉽게 말하면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공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물공장, 뿌리산업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뿌리산업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지탱을 못해요. 그래 그런 사람들도 어떤 집화단지를 만들든지 만들어 가지고 보내야 되는 입장인데 그거는 갈 데가 없어요. 일반 공장에서는 안 받아줘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 요 계획을 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을 같이 검토하도록…
그리고 배후도로 거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해고속도로 지선 항시 정체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김해시하고 하는 초정∼안막 그거 연결도 시켜야 되고요, 그래 되면. 화명대교하고도 연결시키고 그 일대 지금 사상 대저대교 이것도 지금 구상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제일 문제는 서부산유통단지 있는 데와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합의를 잘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쌍우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의견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중 사업시행이 어렵고 집행효과가 미미한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해제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제권고 대상시설은 변경 10건, 해제 4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해제권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단절되거나 난개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존치가 필요한 시설이나 시 재정 사정으로 시행이 어려운 시설은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자체가 시행할 수 있는 규모로 축소하는 등 시행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사업 편입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고 농지가 많이 편입되는 만큼 농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후 사업 시행하고 산업용지는 최대한 축소하여 계획 수립할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쌍우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쌍우 위원님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동의과학대학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께서는 이번 연말로 40년간의 명예로운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고 명예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도로계획과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본부장 및 도시계획실장 등 부산시의 토목건설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치시면서 전국 최초 내진설계 실명제 시행, 동·서융합도로망 구축과 안전한 도로 관리,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 확충 등 부산시의 도시계획 정립과 명품도시 건설에 기여해 오셨습니다.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은 오늘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실장님, 40여 년간 지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데 그간의 소회를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회를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77년 11월 7일이었습니다. 오늘까지 공무원으로 40년을 재직해 온 셈입니다. 저에게 있어 공무원의 직은 실로 제 인생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40년의 부산은 거대도시와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 신도시를 건설했고 또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도심순환도로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민원해결과 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논리를 개발하고 설득을 해야 했던 일 등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겪어왔고 엄청난 변화를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길은 별 어려움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직업이라지만 그 이면에는 엄한 도덕률이 지배하고 또 절제와 희생 그리고 성찰과 격무로 점철되는 험난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저를 아끼고 도와주신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부산시의회를 대표해서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께 다시 한 번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힘찬 출발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제가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은 무술년 황금 개띠 해입니다. 내년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5시 03분)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부위원장이신 김쌍우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실, 4본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언론보도내용 및 시민불편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위원별 중점감사대상을 선정하여 분야별로 밀도 있는 감사를 시행하였고 특히 민원현장 직접방문 등 현장감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피감사기관의 답변 내용과 서면답변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소관별 감사결과 처리의견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안전실 소관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 확대 건의 등 16개 항목, 도시계획실 소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기준 마련 등 13개 항목, 서부산개발본부 소관에 도시균형발전사업 개발 다양화 등 11개 항목,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건축법과 소방법 간 상충되는 규정 제도 개선 등 15개 항목, 건설본부 소관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대책마련 등 17개 항목, 마지막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에 낙동강생태공원 화장실 개선 등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별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1건, 건의사항 30건 등 총 8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상세한 처리의견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도시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쌍우 위원님께서 보고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방금 김쌍우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김쌍우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6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현
전문위원 이상도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실〉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도시계획과장 서태원
기술심사과장 장태래
시설계획과장 김광설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건설행정과장 정광훈
〈기후환경국〉
공원운영과장 여운철
〈산업통상국〉
농축산유통과장 이국형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윤순중
현장대응과장 박억조
○ 속기공무원
서정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