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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순중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에 그리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윤순중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윤순중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부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순중 소방안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소방안전본부장 윤순중
소방행정과장 김정규
현장대응과장 박억조
종합상황실장 정치근
예방안전담당관 유문선
소방감사담당관 이진호
특수구조단장 강호정
119안전체험관장 신현수
소방학교장 김문용
중부소방서장 김우영
부산진소방서장 이기옥
동래소방서장 표승완
북부소방서장 정석동
사하소방서장 박 염
해운대소방서장 이종환
금정소방서장 서명근
남부소방서장 박철만
강서소방서장 곽승열
기장소방서장 김한효
항만소방서장 최익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중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윤순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주시고 금년 한 해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산시민을 대변하여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수립과 업무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저희 소방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억조 현장대응과장입니다.
정치근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유문선 예방안전담당관입니다.
이진호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강호정 특수구조단장입니다.
신현수 119안전체험관장입니다.
김문용 소방학교장입니다.
김우영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이기옥 부산진소방서장입니다.
표승완 동래소방서장입니다.
정석동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박염 사하소방서장입니다.
이종환 해운대소방서장입니다.
서명근 금정소방서장입니다.
박철만 남부소방서장입니다.
곽승열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김한효 기장소방서장입니다.
최익환 항만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구조구급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현장대응과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안전본부의 2017년 주요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소방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2017년도 소방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윤순중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와서 업무파악을 하셨겠지마는 혹시 필요에 의하면 해당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방관서 보강 및 현장 부족인력 보강계획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방서라든지 119안전센터 개설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이 넓어서 골든타임을 정말 확보하기 어려운 서부산권, 동부산권 개발지역에 우선적으로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래 보여집니다. 마침 만덕 119안전센터가 개소가 되어서 그 일대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원거리 출동지역인 소방관서 신설은 계획상 쭉 나와 있는데 차질 없이 이것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현재 차질 없이 진행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출동지역의 경우에는 강서구 지사센터는 내년 1월 달에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기장군에 장안센터도 짓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2월에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정산에 산성산악센터도 짓고 있는데 이거는 내년 하반기에 완료를 해서 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해서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소방인력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급차 3인 탑승은 잘되고 있죠?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부족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올해는 보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모집을 했던데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내년에는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119를 충원할 계획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두 번 채용을 하게 된 것은 1차로 저희 소요인력을 1차로 채용을 했는데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소방인력 보강계획에 따라서 68명을 추가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267명을 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교육이 끝나는 142명은 12월 달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인력은 내년 초에 신규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 방침도 그렇고 부산소방본부도 그렇고 인력충원은 별다른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죠?
예. 2022년까지 저희가 5개년계획을 세워서 매년 차근차근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 업무가 기본적인 방향이 보니까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다 충족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이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6년 말에 21.7%로써 전국 평균인 29.5%보다 떨어지고 거의 사실상 전국 꼴찌의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직접적인 현장을 확인한 거는 아니고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입니다. 결과인데, 5개년 종합계획에 살펴보니까 2022년까지 85%로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한 삼십 몇 년이 걸려가지고 96%가 달성이 되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 제정 이후 88% 설치율이 올라가는데 거의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 10년쯤 소요될 걸로 보여지는데 소방본부의 계획에 의하면 5년 만에 85% 이렇게, 2018년부터 5개년계획에 의해서 2022년이면 8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 되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 해서 100%를 달성하시겠다 했는데 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 현재 저희 부산시에 취약가구수를 저희가 23만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작년까지 한 10만여 가구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3만여 가구는 매년 2만 가구씩 설치를 하면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저희가 시 예산과 그다음에 지원을 받아서 매년 2만 가구씩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예산문제거든요, 그죠? 예산문제인데,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지자체의 노력도 병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예산만으로 하는 것은 물론 가능은 또 할 수도 있지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인식제고가 지자체가 같이 인식을 하고 노력을 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해서 주민들의 인식도 지자체 노력에 비례해서 인식도 전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의 노력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끌어올리실 계획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한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릴 예정이고, 사실상 이게 법적인 어떤 강제수단이나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100% 하고 나머지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거나 지자체의 예산도 동원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자체의 노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주택용 건축물에 대해서 인·허가 시에 반드시 비상소화장치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업무에 지금 현재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그까지는 안 나갔죠?
저희가 이거는 꾸준히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통계로써 정리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군별 조례 제정 현황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2018년도 본예산에 구·군별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반영 여부와 금액까지 한번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업무에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구·군별에 확인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구·군별로 자료정리를 해서 공개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공개하기 곤란하면 자료라도 만들어 주시면 그거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구·군별로 또 설문조사를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도 구·군별 설문조사 현황도 같이 네 가지를 같이 공개를 해서 그렇게 한번 자료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이 자료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요구를 해서 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의 안전이니까 학교라든지 보육시설에도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보면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하는 데도 최초에 나온 소방시설, 뭐 분말형태로 공중에 달아 가지고 폭탄처럼 터지는 그런 형태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거든요. 더러 한 번씩 제가 보기는 보는데 그런 것은 현장점검을 통해서 이렇게 교체를 한다든지 뭐 이래 행정지도를 하지는 않나요?
그것이 오래 되면 작동이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체를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개인적인 사비가 들어가는 만큼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그런…
강제는 하지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구·군별 실태현황을 좀 분석을 해서 구·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번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상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의 비상소화장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설치된 곳이 190개죠?
예, 그렇습니다.
190개인데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은 현재 4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은 206곳으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기준으로 볼 때 206곳 중에서 설치된 곳이 41곳입니다. 그러면 결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게 22% 정도 설치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까?
91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91년도부터 시행을 했으면 꽤 오래 됐는데 왜 22%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 설치지역을 고지대나 주거밀집지역 위주로다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금년부터 집중해서 그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진입 곤란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이게 뭐 예산상의 문제 아닌가요? 결국은.
예, 예산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 그 비상소화장치 설치하는 데는 여러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상수도관이 들어와서 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 등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설치를 못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금년부터는 고지대, 진입 곤란지역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206개 기이 설치된 곳을 현황을 보더라도 일체형하고 분리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설치된 비상소화장치 60%가 주민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분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일체형으로 지금 차근차근 바꿀 계획으로 있는데 이 예산확보라든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일체형은 하나 설치하는데 1,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분리형은 400만 원이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 중에 이것을 추진하는데 가장 문제는 예산과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계속 협의를 해서 일체형으로 바꿔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분리형은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 거의 뭐 낮에 계시는 분들, 밤에 계시는 분들 노약자들이 주로 고지대에 많이 거주를 하시다보니까 사실 힘에 부쳐서라도 분리형을 사용하기 어려운데 일체형으로 시급히 교체를 해서 주민들이 비상시에 현장대응능력을 좀 제고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소방, 부산소방안전본부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시책들이 좀 많이 있네요? 의용소방대 합창단이라든지 전기안전 체험코스라든지 위험물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것, 그다음에 고등학교 수업시간 활용을 해서 소방안전교육을 하는 것 그다음에 유아대상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무행정도 지원하고 있고 응급처치 후 통합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있고, 시민 구급차 심전도 전송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국 최초로 이렇게 8개나 되는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볼 때는 부산소방본부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소방본부가 아니냐? 그리고 그만큼 시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저희들이 탄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부산소방본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부분들을 중앙에서 벤치마킹해서 전국으로 파급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제가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유아교육이라든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일반 사회단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혹은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기관에서, 시설에서 이렇게 어떤 소방교육에 대한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출장을 가서 현장에서 할 용의는 있는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방공무원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용소방대원들을 교육시켜서 자격을 따게 한 다음에 의용소방대원을 그런 요청하는 기관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것이 늘어날 것으로 봐지고 저희도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 교육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소방본부 직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연말이 되면 더욱더 마음도 몸도 바빠질 계절입니다. 아무튼 본인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숫자가, 인원수가 얼마죠?
3,086명입니다.
많은 가족들과 함께 우리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또 열심히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소방안전본부의 여러 가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본부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저는 과장님한테 실무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예, 어느 과장님?
우리 금정터널 소관 과장님 어느 분입니까?
금정터널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소관 부서가 어디 부입니까?
이게 금정터널이 4개 소방서에 걸쳐서 관할이 있습니다. 이게 20.3㎞나 되기 때문에…
아,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금정터널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화재사고라든지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담당 책임부서가 어디입니까?
예, 현장대응과입니다.
예, 그러면 현장대응과장님이 성명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대응과장 박억조입니다.
우리 금정터널이 말입니다. 이게 상당하게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도 어떠한 안전을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면밀한 그런 시설물 중의 하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에 보면 2010년도부터 우리 철도시설공단하고 9차례 이상 소방시설 개선문제 협의를 해가 왔어요. 이게 매년 우리 행감에 단골로 매뉴얼이 올라오고 이게 이제 근 10년 이상 협의를 해가 오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는 좀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지금 정리를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아마 몇 번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사실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개선의 의지가 없었는데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연 몇 차례씩 훈련을 하다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먼저 훈련을 하자고 제안을 할 정도로 저쪽에서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지적한 거는 거의 다 개선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매번 답변이 법률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나서는 안 되지마는 어떠한 일이 생기고 나면 생명이나 재산의 피해는 아마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돌아갈 부분들이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게 법령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맞지마는 이게 10년 이상 되어도 아직 제대로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고 개선되지 않고 있고 이럴 때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혹시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도 애초에 여기에 금정터널이 생기고 난 뒤에 철도터널 같은 경우에는 소방법의 규정을 안 받다보니까 그 관계도 아마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아마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도 앞으로 철도터널이 장대터널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법부터 개정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부산에서 할 수 있는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 이번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또 중앙에서 여러 가지 경력을 가지시고 부산에 또 오셨으니까 본부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법령을 개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 내에서 사고가, 만일의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예방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느 분 과장님 해당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소방청사 환경개선 담당하는 과장님?
소방행정과장 김정규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내 소방청사 신설 또는 안전센터 신설, 보수 이런 내용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진소방서를 설계를 어디에서 했어요?
설계회사는 지금 현재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중부소방서는요?
잠시만 자료를 좀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부산진소방서, 중부소방서 설계를 용역을 별도로 줬죠?
예, 그렇습니다.
망미센터는?
예, 망미센터도 지금 설계 중입니다.
하단센터는?
하단은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구포센터는?
구포센터도 지금 한 60%…
다 외부에 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큰 문제점입니다. 본 위원이 청사를 신설하고 개·보수한 지역을 순방을 한번 해 보니까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설계구조상이나 청사의 구조, 사무실 배치와 긴급차가 우리 소방차가 출동하는 위치와 배정이 여러 가지 잘못된 모순점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원인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모든 게 외부에 지금 용역, 설계용역을 다 맡겼다 말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소방의 안전에 관련한 우리 소방본부의 공무원들이 소방에 어떠한 출동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생긴 문제는 여러분들만큼 아시는 분이 없어요. 이러다보니까 사무실은 도로변 쪽에 나와가 있고 긴급차 출동차고지는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분 타임,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해 가면서 아주 1초 1분이 긴급한 상황이라 말입니다. 청사 구조 자체,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가 있다 보니까 이 출동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 근무하시는 사무실 환경개선에도 별 유익함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이 지금 부산진, 중부서, 망미·하단·구포센터는 설계는 지금 다 외부로 줬다 하지만 앞으로 혹시 청사를 환경개선 할 경우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팀을 구성을 하시든지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개선 차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우리 소방청사 환경개선 또 그리고 출동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소방청사 설계에 대해서 일단은 건설본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건설본부에서 이제 우리 설계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마는 그거 건설본부에서 다하는 거는 아니고 거기에 설계업체가 선정이 되면 우리 자체 또 우리 소방관들로 구성된 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출동이라든지 등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어떠한 위치의 배치도라든지 위치의 전체적인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곳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1분이라도 1초라도 빠르게 긴급상황이 생기면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직원들의 근무에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사무실 환경 배치라든지 이런 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일반적인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도 사실은 우리 119안전센터나 소방서는 전부 다 전문적인 어떠한 특수기관이라고 그런 입장에서 면밀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는 설계를 할 때 그게 절차상 건설본부를 통해서 그렇게 설계업체에 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설계팀과 그 부분은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들이 출동로라든가 사무실 배치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조구급과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예, 현장대응과장이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급대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사람도 구해주고 얻어맞고 이런 내용들이 사례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내 금년 한 해 동안 이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폭행사고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15건으로 작년 대비 약 6건은 감소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니까 구급대원 2명이 탑승하다가 세 사람이 탑승하니까 조금 이제 건수가 줄어들잖아요?
예.
이외에도 저감대책이라는 그런 거는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제 두 사람이 탑승을 하다보면 주취자, 특히 주취자에 의해서 폭행이 많이 일어나는데 두 사람이 탑승하다 보면 서비스도 좀 낮아질 수도 있고 주취자에 대한 돌발적인 행동에 대처도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는 구급차 3인 탑승을 100%를 하므로써 앞으로 점점 더 저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폭행당한 우리 직원들 말입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이게 많이 다친 경우에는 형사적인 건도 가겠지만 일단은 폭행 자체가 형사적으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보다는 아주 경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미한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사무실에서 대응을 잘해줘야 만이 앞으로 시민들의 의식도 개선이 되고 직원에 대한 위한다는 마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크게 폭행을 당한 직원들은 치료는 우선적으로 먼저 하게 되고 심리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직원들 중에서 이런 폭행을 당하거나 화재현장에 나가 가지고 어려움을 당해 가지고 자기의 어떠한 신체적인 손실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아 자기 스스로 어떠한 치료로 진료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허다하게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마 예전에는 그게 근무행태에 본인한테 좀 마이너스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100%, 요즘 자비로 치료하고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행감 때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 행감 때마다 이 부분을 또 우리 본 위원들이 지적을 해가 왔고 그래서 사전에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수고를 하고도 자기 피해가 돌아온 부분이 참 얘기도 못 하고 실상 본인들이 다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이중적인 어떠한 이런 압박을, 제가 엊그저께 정보에 의하면 국가 국회 차원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피해 입는 부분에 어려움 덜어주기 위해서 아마 법령을 새롭게 준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마무리될 때까지라도 우리 소방안전 공무원들이 이러한 외형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어려움을 당해도 거기에 본인 스스로가 어려움을 당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아마 사전에 방지가 돼야 되고 또 우리 소방본부에서 대책이 아마 준비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예, 잘 살펴서 위원님 뜻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본부장님, 기후적으로 상당하게 부산지방이 건조하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또 겨울철이고. 산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예, 산불은 기본적으로 산림청 소관이지만 모든 신고가 저희 119로 들어오고 저희가 출동을 해서 초기진화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일단 민간 피해를 막는 데 최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 군과 또는 산림청 또 필요시 군부대 등을 동원해서 산불화재 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겨울철이고 하니까 날씨도 건조한데 최근 한 3년 동안 우리 부산시내 화재발생하고 인명피해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최근 3년간 화재가 6,101건이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는 340명이 있었습니다.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이래 보니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제일 반가운 소식이 화재 안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유감스럽게 화재건수는 자꾸 매년 늘어나고 거기다가 인명피해사고도 지금 자꾸 재산피해라든지 증가 추세입니다. 그거 확인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증가하는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화재가 늘어나는데 그 원인이 담뱃불화재 그다음에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화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건조한 날씨가 많아서 화재가 좀 더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화재장소가 있잖아요?
예.
그중에서 어느 곳이 가장 화재발생 수가 많습니까? 어떠한 장소에서요?
예, 주택이 가장 많습니다.
주택?
예. 그다음에…
주거시설?
예, 그렇습니다.
그 건수와 피해상황은 어떻습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에 1,009건이 발생을 해 가지고 인명피해가 186명이 있었습니다.
왜 주거시설에 사망자 숫자가 많이 발생하죠?
아무래도 주거시설이다 보니까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주로 발생이 심야시간대에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지시간이 늦어져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에서 사고원인은 뭐를, 가장 많은 사고원인 발견은 어떻게 봅니까, 주택이?
주택에서도 담뱃불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조리하다가 실수를 해서 화재발생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종류로 인해서 화재발생이 주로 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전기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건수가 최다건수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
예.
그러면 본부장님, 주거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주거에 화재가 발생한 그 당시에 주거하고 있는 인원수는 한 사람 있는 주거지가 많이 발생을 하셨습니까? 두 사람이라든지 세 사람이라든지 그 내용분석을 갖고 있는 자료는, 내용을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혹시 주거지역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또 전기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원인이 과다하게 나타나고 그러면 그 주거시설이 10년차 이내와 10년차 이상과 또 20년차 이상 이런 어떠한 주거 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설 연도?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아, 제가 본부에서 그 자료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직, 아니 우리 본부장 개인이 분석,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이 해당 과장님이, 담당과장이 어느 분입니까?
예, 현장대응과장입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본부장님 질의하신 화재가 난 주거시설에 그 당시에 거주한 사람이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그런 어떤 내용 분류…
죄송합니다. 그거는 데이터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과에서도…
그러면 조금 전에 후차에 제가 질의한 주거 연도 있잖아요, 건축한 연도?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도 사실은 저희들은 화재원인조사, 피해조사만 하는데 실제 각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 관계는 구청 건축과를 통해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까지는 저희들이 못 내고 있습니다.
하, 그러면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일단 조금 분량이 남아,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번 점심시간에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순중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한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알다시피 우리 안전은 선제적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부산시 소방본부에서 안전한 부산 만들기 3대 추진전략, 11개 중점 추진과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보니까 3대 추진전략에서 보면 대국민 119안전운동 전개를 하고 두 번째로 대형화재 줄이기 위한 사전예방활동 강화를 한다 그리고 선제적 재난대응태세를 확립한다 이렇게 아주 타 지역에서 하지 않는 정책 개발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특히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재가 주로 겨울철에 많이 일어나고 이래 해서. 그래서 이 3대 추진전략과 11개 중점사업이 차질 없이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최근 4년간 겨울철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가 우리 부산에서 한 39명으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한 7∼8명씩 지금 현재 사망자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화재 원인분석이라든지 또 겨울에 물론 화재가 발생이 많이 되니까 사망자도 늘어나겠지만 소방본부에서 겨울철에 그러니까 안전대책을 특별히 세워서 우리 사망자가 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또 조치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본부장님께서 나름대로의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화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발생이 많고 그에 따라서 사망자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저희 소방의 전 능력을 다 발휘해서 예방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각 위험시설별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또 합동훈련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응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위험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상훈련이라든가 또 현지적응훈련 이런 것들을 하고 관계자들과 합동훈련도 그렇게 실시를 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보면 대형사고 화재가 나면 일단은 사망자가 늘어나고 이렇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대형화재 줄이기 사전예방활동을 해가 전통시장, 특히 전통시장이 겨울에 화재가 좀 많이 발생이 되고 특히 보면 요양병원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이런 시설은 사실은 보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상당히 요양병원이라든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많거든요. 사실은 취약지역입니다, 이거 보면. 그래서 일단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유관, 그리고 주택용 지금 현재 소방시설 보급률이 부산시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현재 21%로 나와…
21%예?
예.
그러면 타 지역보다 굉장히 보급률이 낮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특히 주택용,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안전점검을, 소방점검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면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이 주로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공동주택에?
공동주택의 경우에 주택 안에는 저희가 들어가지 못하고요. 소방시설에 대해서…
그렇죠. 소방시설에만, 복도라든지…
예, 주로 유도등이라든가 또는 펌프시설 또 배관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량시설이 나오고 또 소방안전관리자들이 업무를 좀 해태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안전점검을 나갈 때는 그러면 유관기관이 합동해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내 이제까지 한 3∼4개 연도를 하면 건수가 얼마 정도입니까? 적발건수가 상당히 많죠?
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주로 많이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과태료 부과를 즉시 바로 하는 편입니까?
과태료 부과도 하지만 아무래도 시정명령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자료를 우리 담당부서께서는 저한테 한번 제출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 제가 참고로 좀 해야 되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 사설구급대 운영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내 의료기관이 구급대를 운영하는 데가 261개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송업체 59개 총 해 가지고 320개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4,000개가 조금 넘어요.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상반기까지 이걸 제가 한번 관련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관련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주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본부에서는 이거 파악이 안 됩니까?
예, 이것을 관리하는 데는 보건복지부 그쪽에서 업체 승인을 내주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자료는 없습니다.
아니 승인은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부산시입디다. 부산시 보건복지과에서 지금 허가권을 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면 소방본부에서는 전혀 지금 내용을 모르네, 그렇죠? 이것도 어느 정도 본부에서는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걸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관련법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문제된 건수가 보니까 101건입니다. 부산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민원이 좀 생겼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관련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 보면 응급구조사를 갖다가 미 탑승시킨 경우도 있고 이송처치료를 과다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금을 갖다가 과다 징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제가 보건복지과에 확인을 해 보니 부산시에도 거의 다 사후관리를 안 하더라고, 보니까예. 그리고 특히 많이 또 발생되는 경우가 요금이 과다한데 3㎞마다 3만 원이라, 기본이. 그런데 부산의 문현동에서 웅상 가는 데 15만 원, 2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시에서도 전혀 지금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시하고 본부하고 합동으로 어떻게 그걸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문제점이 보니까 사고현장에서 사망자가 일어나는 거 같으면 민간사설업체들이 장례식장에 이송을 할 수 있지만 병원하고 병원 간에는 이송을 못 하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예. 사망자를.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도 불법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 보니까예. 이건 물론 우리 본부장님 업무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보건복지과에서 그렇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지금 안 돼가 있고, 지역별로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부산이 또 최고 많아요, 24건으로. 경기도가 13건, 전남이 11건, 전북 10건 그중에서 부산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설구급 이용자가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보면.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본부장님하고 한번 보건복지과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좀 이래 잘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니까. 그걸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복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신규 임용자들이 많죠, 올해?
예, 그렇습니다.
한 몇 명 됩니까?
239명입니다.
239명?
예.
이분들은 전혀 지금 소방에 대해서는 전무한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분들은 신규 임용할 때부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경험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될 그런 중책을 맡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서 정말로 능력 있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탄생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만덕119안전센터를 8월 달에 준공하셨죠?
예.
사업비가 무려 17억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목적이 원거리 출동지역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신축을 했는데 제가 몇, 자주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건물도 아주 심플하게 잘 지어 있어 이렇는데 하자 같은 거는 안 생깁니까, 혹시나 지금 현재? 하자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는 하자가 없습니다,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 그렇습니까?
예.
예,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하셨고 그래서 다행인데, 앞으로 지금 현재 착공 중에 있는 우리 신설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소방서들이?
예.
특히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철저히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사설구급차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도청 문제가 여러 가지로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구급차들이 지금 현재 불법으로 개조를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장례식장에 넘기고 장례비를 나누는 수법으로 해 가지고 언론보도를 통해 가지고 몇십억씩 부당징수를 해가 구속이 되고 이렇는데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죠, 지금? 아날로그를 갖다가 장비를 갖다가 디지털로 바꾼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아날로그, 저희 소방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아날로그 방식인데 도청이 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지금 교환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저희가 저희 주파수를 2∼3개월마다 또 계속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도청을 못 하도록. 빠른 시간 내에 디지털로 전부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추진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까지 아날로그를 다 바꾸죠?
예, 완전히 바꾸고, 그래서 도청의 위험이 가장 높은 구급 무선망을 내년까지는 전부 다 100% 거기부터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빨리 바꿔 가지고 무선을 도청이 될 수,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 이번에 새로 우리가 헬기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92년도에 1월 달에 1호기를 도입하고 92년도 7월 달에 2호기를 도입해서 지금 현재 한 이십 한 오륙 년 동안을 운행하면서 아직까지 사고 1건도 없었어요. 그거는 정말로 칭찬할 만하고. 새롭게 도입하는 헬기도 또, 사고가 안 나는 거는 뭐라 합니까? 조종사의 능력 또 정비사의 능력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비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세 분 계시고 조종사가 지금 현재 일곱 분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비사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께서는?
현재 3명인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말씀하신 대로 능력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니까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 분이 지금 정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대체인력을 보완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분이 내년에 나가실 예정이라서 미리 지금 1명을 뽑아놓고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아, 인력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새로 구입하는 헬기도 사고 없이 무리하지 않게 잘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소방공무원 계급체계를 한번 보니까 지금 현재 소방감이 우리 부산소방본부장님으로 돼 있는데 경기도가 지금 현재 치안정감으로 돼 있거든요. 부산이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공무원 계급체계가 소방감으로 돼 있는 거는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승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본부장님 곧 승진하시라 하는 건 아니고.
(웃음)
예.
(웃음)
어쨌든 이 계급체계를 좀 올려서 경기도하고 이렇게 대등한 체계로 가야지, 그래도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치안감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좀 계급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어디에 건의를 하면 승진할 수 있습니까, 체계를?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또 기획재정부에서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 부분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 되고 있습니까?
부산에서도 그동안에 계속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부산하고 인천하고 직급 상향, 정감으로 직급 상향하는 부분하고 또 경남하고 강원도 현재는 거긴 준감인데 감으로 직급 상향하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해서 행정안전부하고 지금 소방청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국가적 추진과 연계돼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부산시민의 자존심 문제고 또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 자존심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행안부에 제가 유재중 우리 위원장한테 특별히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계를 좀 바꿔 달라고 빠른 시일 하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도 이렇게 항상 본 위원들이 잘못된 데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 부산시민이 안전하게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깊이 새겨들으시고 또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순중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업무보고 13페이지, 행정감사자료 74페이지 다중업소 비상구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상출입문 관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나 부산에 최근 한 3년 동안 추락사라든지 인사사고 난 게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2건 있었습니다. 노래방에서, 동일한 노래방에서 2건이 있었는데 여기 비상구 형태가 비상구를 열고 나가면 접이식사다리가 바로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술 드신 분이 야간에 문을 열고 나가다가 추락을 두 번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경우가 꾸준히 매년 1∼2건씩 이래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방청에서 이런 지침이라든지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사전에 검토된 게 없습니까?
그래서 점점 그런 추락사고가 있다 보니까 규정을 점점 강화시켜 나와서 현재는 비상구에 안전로프도 설치하게끔 규정화가 돼 있고 또 문을 열면 벨소리가 울리도록 해 놨고 입구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현재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사실상 소급입법입니다. 그래서 소급입법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비상구가 없는 데를 비상구를 만들다 보니 이런 착오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안전로프까지를 설치해 놔서 추락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지금 연산동이라든지 이런 데 보니 위락시설이 한 10층까지 이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을 열면 바로 낭떠러지가 이래 해 가지고 쇠사슬로 돼 있는 데가 꽤 아직까지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봐도 섬뜩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법이 이게 지금 처음에 미비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보완, 보완되고 있죠? 요즘 되는 부분은 그래 문제가 없는데 그전에 영업허가 났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돼 있어서 법의 미비로 이래 지금 사망사고 이른다고 이래 보면 됩니까? 이런 거를 처음에 법을 도입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 사고가 나면 후 조치로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영업상으로 영업 잘하고 있는 사람이 이걸 다시 영업 변경을 하면 이게 시설기준이 바뀌어서 다 뜯어내고 새로 해라 그런 부분은 안전 때문에 그래 하는데 최초부터 이걸 법을 완전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런 인사사고도 없고 또 경제적인 부담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미비해 가지고 법의 미비점으로 사고 나는 부분이 꽤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거는 지금 예방안전 차원에서 전국 소방청에서 이런 부분을 좀 사전에 미리 감지해 가지고 법 도입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예, 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게 최초에 소급입법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업체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시설만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나가다가 추락사고가 나니까 안전로프를 설치하고 자꾸 보강을 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일체 점검을 해서 안전로프를 설치하고 하는 최근에 법령규정에 맞게 전부 다 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다 되어 있다 하지만 3층 이상 위에는 실질적으로 전 법에 의해서 피난사다리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 지금 다 2층에서 많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2층에는 그 전에는 법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일지 모르지만 강원도 사고도 그렇고 부산에 지금 그 위치가 어디서 두 군데 다 일어났죠?
동구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자정 경, 12시, 새벽 1시 음주상태에서 이렇게 취기에 의해서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방청의 문제는 아니지만 노래연습장은 술을 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노래연습장은 술을 팔 수 없는데 다 술에 취해 가지고 매년 이래 떨어져 갖고 죽는다 말입니다. 이런 거는 경찰청 부분이지만 이런 대한민국 총체적으로 기본적인 것이 안 지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건축법하고 소방법하고 어느 것이 본부장님 우선 합니까?
2개 법 중에서 우선한다기보다는 각각의 영역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소방법에서 규정을 안 하고 있고 소방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건축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고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예방안전과에서 소방청에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건축법하고 소방법하고 따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에는 허가신청을 하고 준공 때까지는 피난계단 같은 게 없더라도 준공이 이렇게 다 납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런 부분을 소방법이 더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이 피난계단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이래 도입을 하면 되는데 사업주는 민법에 의해서 건축 인접대지 경계선하고 건축물 간 50㎝만 이격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업시설에는 80%를 넣다 보니까 딱 50㎝, 51㎝ 정도만 하고 다 건물을 박스형으로 다 지어올린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층건물에서 피난사다리를 해 갖고 창을 하면 거의 60㎝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인접, 민법상 그게 불법입니다. 50㎝가 이격되어 있는데 피난 창을 설치하면 60㎝가 되니까 10㎝가 인접대지로 가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편법으로 그거를 갖다가 준공 전까지는 안 합니다. 준공을 내고 나서 피난사다리를 설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건축법하고 소방법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법을 50㎝ 이하로 그걸 매뉴얼을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합법화하든지 그리고 준공 전에는 피난계단이라든지 소방사다리를 하면 건폐율 오버라 해 가지고 그게 또 불법이 됩니다. 준공 나고 소방서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준공 나고 피난계단을 설치를 하면 그거는 법의 사각지대라 해서 건축법을 피해 나가고 또 모든 건물이 지금 50㎝ 글로 해 갖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난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법을 따르지 않는다든지 이런 특별법을 소방청에서 건축법을 우선 해 갖고 만들어 줘야 이런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난 이런 걸 법제화가 되어 있으면 사전에 피난을 할 때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설계에 반영도 될 수 있고 이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편법으로 하다보니까 출입구도 준공 이후에 하니까 창문을 뚫어가지고 1.8m도 안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면 편법으로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본청에다가 소방청에 이거를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강원도라든지 매년 노래연습장에 떨어져 갖고 한두 명씩 죽는 부분에 대해서 부산에도 1차로 안전조치 해 갖고 떨어졌는데 법규가 없었다. 그다음에 2차에 9개월 후에 또 떨어졌는데 그때는 안전로프를 설치해야 된다. 안전로프라든지 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작동을 매년 안 하다 보면 그게 사고가 났을 때 작동이 될지 안 될지 그게 아주 소극적인 장치라고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고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매뉴얼을 법 자체에서 이걸 개정해야 된다. 이 부분을 소방본부장님께서 인지를 하셔 가지고 중앙소방청에다가 통일을 시켜 줘야 됩니다. 통일을. 이게 계속 지금 미관상도 문제고 건물 준공까지는 소방법에 적용을, 소방은 준공 후에 영업허가 때 이걸 실사를 해 가지고 맞춰 가지고 영업허가를 내다보니까 그러니까 건축법으로는 맞출 수 없으니까 그 전에 다른 시설로 허가를 준공을 받고 이제 유흥주점이 다중업소를 하면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하면 이제 건축법을 안 따르니까 소방법만 해 가지고 영업허가를 받다보니까 이게 계속 관리도 잘 안 되고 건축도면에는 없고 소방서에는 관리를 해야 되고, 저번에 17명 죽은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건축에는 도면이 없는데 소방에는 있다 보니까 결국은 시에서 다 돈을 물어주듯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이래 계속 사고가 나서 법을 만들어 갈 것이 아니라 부산시에서 선제적으로 예방안전과에서 건축법하고 소방법의 허가 당시, 준공 당시, 준공 후 영업허가 당시 이게 다르다 보니까 업주들은 이걸 편법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계속 건축물은 관리도 안 되고 사고는 사고대로 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조금 선제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전국에서 먼저 이런 법을 발의를 하면 어떻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다중이용업소로 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 또는 소방법에 적용을 받아서 제대로 좀 지을 수도 있는데 기존 복합건물에 다중이용업소가 들어갈 경우에는 없는 시설을 다시 만들어서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청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왜냐하면 법이 안 맞다 보니까 결국은 피해자는 임대업자가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민법에 50㎝ 이격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건축법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법은 그런 것 없이 그냥 사람이 탈출하려면 창은 60㎝ 있어야 된다. 최소폭이. 그러니까 그런 허가를 넣으면 구청에서는 이거 안 된다 하거든요. 대지를 갖다가 10㎝ 이격했으니까.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거의 60㎝ 창이 아니면 또 준공이 안 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된소리가 나오고 하면 행정신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그러니까 건축상 옆에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그래 가지고 또 고발이 되고 고발이 되고 이래 가 신문에 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행정관청이 건축법하고 소방법하고 소방시설 기준하고 이걸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소방 따로 건축 따로 이래 가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는 한은 계속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처음 허가 준공단계부터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게 반복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이것을 본부장님께서 한번 사례를 매년 이거를 해 가지고 정례화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이걸 소방청에다가 특별법을 만들도록 이렇게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본부 자체적인 검토도 하고 또 건축관련 부서하고도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법령상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청에다가 개정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고층 건물 행감 84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초고층 건물이 원래 부산에는 100층 이상, 50층 이상을 이야기하지만 전국에서 최고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7년 전에 2010년도에 우신사고 이후에 이제 초고층 건물 그 센텀에도 생기고 이래 했는데, 이게 지금 엘시티가 지금 108층으로 짓고 있고, 롯데가 지금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WBC는 취소가 되었는데 이 100층 이상에 이렇게 건물이 지어질 때 여기에 대한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능위주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시에 저희 소방시설이 강화되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있고 또 재난영향평가도 실시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을 때 강화된 소방시설이 들어가서 자동적인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또 피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 또 경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를 강화해서 일단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장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공사장에서 일단 화재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준공시점에 가서는 저희가 또 진압과 관련한 대응매뉴얼이라든가 훈련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고층, 100층 이상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법에 이렇게 소방관이 상주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쪽 관리소에서 적정규모의 소방사를 채용해 가지고 상주를 한다든지 그런 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고층건물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강화를 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초고층시대가 눈앞에 이렇게 다가왔을 때 그런 부분이 사전에 법 정비를 통해서 이렇게 고리원자력에는 소방서 자체적으로 안에 이렇게 운영을 하듯이 이런 대규모 100층 이상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화재가 났을 때는 대규모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아주 전문가 이상의 그런 분을 상주할 수 있는, 상주를 해야 되는 그런 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재는 이제 총괄 재난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인 자의 소방대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훈련도 하고 주민들 대피도 시키고 저희하고 합동훈련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관계법령 개정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규모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산시에서 심의를 할 때는 소방본청에서 담당분이 와 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참석하고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도 이래 참석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논리에 의해서 소방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무시되는 부분도 다른 또 전문가분들도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본청에서 이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대규모 건물이 있을 때는 매뉴얼대로 공문을 작성해 가지고 이 정도 이런 거에서는 안 된다든지 강력하게 이렇게 심의에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 심의위원들이 있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게 아닌데 하다가 또 다른 위원들의 페이스에 넘어가다 보면 결국은 미관이라든지 사업성을 따지다 보면 이래 소방을 강화한다는 것은 간접비가 올라가는 부분인데 심의 때 이런 걸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사후에 큰 재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방청 자체에서 대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조금 강력하게 이래 심의 자체부터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 시간이 다…
그리고 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지금 센텀이라든지 이런 데 복합건물 이런 데 보면 다 지금 시스템 이렇게 출입구가 다 통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사전에 훈련을 한다든지 숙지를 하든지 이래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점점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 대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본청에서 이런 도면 매뉴얼을 관리해서 도면으로 이렇게 다 숙지를 하고 있는지 그게 준공 도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준공 도서는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장에 가서 저희가 화재가 발생이 되면 작전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작전도를 작성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출입구라든가 다양한 건물의 특징들을 다 담고 있고 그것을 도상훈련도 하고 실제로 현지에 가서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 심의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건축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 항목별로 예를 들면 소방차 진입이 가능해야 된다 등등 해 갖고 그 가이드라인대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면이 다 이런 상황에서 심의를 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좀 이렇게 주장하려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각 16개 구·군이라든지 시의회, 각 시민단체에다가 소방의 기본매뉴얼은 이렇다 강력하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전달해 가지고 그게 없을 때는 심의 자체를 불허한다. 그래 하면 설계 자체부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성이든 무엇을 떠나가지고 안전 예방적 차원에서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거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강력하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순중 소방안전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식사는 좀 많이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내가 볼 때는 오후시간이 좀 졸릴 시간인데, 그죠?
그래서 우선 제가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우리 금년 9월 29일 날 우리 물만골 119안전하우스 있죠, 119안전하우스?
예.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한, 부임했는데 27일 날 오셨고 29일 날 이래 하셨더라고.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물만골 주민들이 우리 안전하우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만 만나면 또 소방본부에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말씀 좀 드리라 하더라고예. 그래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은 전해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업무보고 29페이지, 행감자료 116페이지 보면 뭐냐 하면 소방학교 야외훈련장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야외훈련장 설치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행 개요를 쭉 보니까 저는 우리 부산소방본부 야외훈련장이 좀 줄어들어 가지고 협소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전체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저희 소방학교에 야외훈련장이 없어서 우리 대원들에 대한 현장훈련을 그동안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야외훈련장을 설치하는 것인데 당초보다 한 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관계부서하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때 의견이 밑에 마을하고 소방훈련장하고는 녹지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것을 녹지공간을 할 수 있도록 규모를 축소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축소가 됐는데 축소된 만큼 좀 아쉽지만 훈련시설 배치를 잘하고 그다음에는 거기가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력훈련장이라든가 산악구조훈련장을 그 지형을 좀 이용해서 하면 적정하게 잘 배치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 주요 시설물 들어오는 거 보니까 실물화재 대응전술 이렇게 한 5개 훈련장이 조성되는 거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당시에 우리 아마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학교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이래 쭉 보니까 그때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3만㎡ 정도 이렇게 조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후 과정을 거치면서 1만 6,000㎡로 이래 다운됐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각 시·도에 지금 소방학교가 조성된 부지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우리 부산소방이 지금 현재 보고하기로는 네 번째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 부지.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소방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부지는 경사단면도나 이런 부분이 아주 악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을?
예, 그래 사실 경사지다 보니까 경사지를 법면을 깎게 되면 한 9,000㎡ 조금 넘어가게끔 조성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설을 잘 배치해서 현장훈련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우리 9개 관서에 소방야외훈련장이 있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누가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그 부분에? 그쪽의 현장은 어떠합디까?
타 시·도 소방학교요?
예, 타 시·도예.
예, 이 계획을 잡을 당시에 전 소방학교를 돌아보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이렇게 법면이 많은 데는 없고요. 저희 산악지형에 이렇게 설치한 것은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방학교의 위치 자체가 워낙 산의 중턱에 있어서 저희로서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뉴욕소방학교도 다녀오고 또 견학도 가면서 가보니까 거기에는 평지에서 실질적인 우리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폭탄테러 이런 사건을 또 재현을 했고 또 화마 이렇게 산불진화 이런 방법도 여러 가지 또 있고 실질적인 조선 유류 이런 부분도 있고 이렇던데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소방학교를 한다 하면 사실상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설치를 할 수가 없는 학교부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소방학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소방훈련 불 끄고 그런 부분도 차량이 일단적으로 동원이 돼야 그것도 실시훈련을 할 건데 내가 볼 때는 이 부지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볼 때 좀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어차피 이 소방학교를 한 번 만들게 되면 이게 영원히 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대체부지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면밀히 따져봐야 될 거 같은데요. 본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도 부산에 와서 제일 아쉬웠던 점이 소방학교 위치였습니다. 사실 소방학교는 외국에서 위원님께서 보셨듯이 대단히 큰 면적을 요구합니다. 실제와 같은 훈련장을, 각각의 훈련장을 설치를 해서 그 규모를 실제와 똑같은 모형과 시설을 갖춰놓고 훈련을 해야지 가장 효과적인데 사실상 현재 소방학교 자리는 그런 시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진행이 돼 있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소방학교 전체를 옮기면서 훈련장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은 좀 무리인 거 같고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시설을 잘 꾸미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이 상당히 됐기 때문에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아마 여러 가지 주민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었고 또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축소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주로 민원들이 어떤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까?
소방학교에서 훈련을 하면 불도 피우고 연기도 나고 또 소음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지역주민이 사는 일반주택가하고 거리를 좀 둬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의견 하나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수목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라서. 그래서 일부 보존을 좀 할 필요도 있지 않냐 그런 두 가지 의견이 강하게 제시됐었습니다.
물론 요즘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자연녹지를 훼손하지 말고 적당한 수준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주민들 민원이고 지금 현재 거기에 또 민원 들어옴으로 해서 한 100명 정도가 토지보상 문제가 좀 시비가 붙어가 있죠?
예.
그래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 토지보상 문제는 건설본부에 보상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를 하게 될 텐데 여기 토지소유주가 현재 9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토지들이 종중 토지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는 사실은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라서 그들이 그것을 이용하거나 매도할 수 없는 그런 토지들입니다. 그래 저희가 매도를 하라고 하면 의외로 쉽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설본부하고 저희 소방본부 힘을 합쳐서 문제없이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중 토지라 하면 송사가 좀 많이 걸리는 토지입니다. 특히 단체 100명 같으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그 종중 대표자가 A그룹이 있고 B그룹이 있다고. 그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종중 대표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집단에서는 여러 가지 부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종중에 보면 규정이 있습니다, 정관. 정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면밀히 검토해서 정관의 대표자를 상대로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고 일반 우리 다른 또 내가 대표다 하는 사람 그 인감계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하고, 우리가 현장에 강한 소방을 만들려 하면 뉴욕소방 이런 것도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부산소방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소방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지금 현재 업무보고 22페이지하고 이래 보면 PTSD 우리가 소방공무원들이 제일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사를 조금 해 보니까 KBS라든지 경향신문 또 국민일보 이런 데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소방관들 이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2,300명 이렇게 이게 KBS에 17년 3월 3일 날 발표한 내용들이고 또 경향신문에 17년 6월 2일 날 “소방관 3명 중 1명은 외상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다음에 9월 20일 날은 “벼랑 끝 사투, 소방관 정신건강도 벼랑 끝” 이렇게 해가 언론에 많이 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PTSD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들이 지적도 많이 하고 이래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최근 10년간 전국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43명이 순직을 했더라고요. 순직을 했는데, 그중에 순직보다는 자살이 더 많더라. 66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하면 PTSD, 트라우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울증이나 이런 거 때문에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이 아마 자살을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우리 부산소방안전본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문조사라든지 또 PTSD, 우울증 이런 부분에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매년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있고 특수건강검진 시에는 이런 심리건강 상태를 설문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한 30%가 말씀하신 PTSD나 우울증 그다음에 수면장애 또 습관성 음주 중에 한 가지 이상씩을 전부 갖고 있었습니다, 30%가.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통 자료를 좀 보니까 한 30.4%가 우리 879명 조사할 때 그 인원이 우울증이나 이런 각종 시달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 음주가 384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집에서 일상생활 할 때는 음주를 하는 거는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까지 포함돼 있는 거죠, 이거가?
이 설문조사가 굉장히 정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음주 한다 그래서 그거를 음주를 자주 한다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몇 번을 하느냐, 양은 얼마나 마시느냐 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문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습관성 음주라고 하면 정상인보다도 훨씬 더 자주 술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부산본부에서는 트라우마에 대한 이런 심신건강관리에 대한 우리 어떤 또 본부에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직원들을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특수건강검진 하고 또 이런 심리상태도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이라 그래서 소방서에 일일이 심리상담사가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힐링캠프라 그래서 캠프를 운영하면서 그런 증상이 있는 직원들 위주로 해서 힐링캠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혹한 현장을 보고 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들을 위한 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혹한 현장을 보고 온 직원들 대상으로 바로 심리상담사가 심리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 부산에 있는 12개 종합병원을 치료센터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치료센터에서 무기명으로 가서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소방본부에는 중증 우울증 환자는 안 계시죠? 좀 적응을 못 하고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마 우리가 소방인력이 한 3,000명 이래 되면 그런 분도 더러 있을 법도 한데 그런 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 분들은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에 계속적으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권유를 해서 정기적으로 가서 진료를 받게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PTSD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본 위원이 43명의 환자보다 자살하는 분이 더 많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일환으로 이번에 6월 달에 우리 의용소방대 합창단을 조직을 했더라고요. 쭉 내용을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치유라든지 이런 부분, PTSD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의 또 문화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기 위해서 아마 의용대가 이렇게 소방합창단이 신설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 합창단은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원하는 대원들을 모아서 8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올해 6월 달에 구성을 했는데 사실상 예산 없는 상태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을 편입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활동한 것만 봐도 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초청을 받아서 공연도 했고 그래서 올해는 틀을 잡는 해로 보고 내년도부터는 우리 소방관들을 위한 공연이나 또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연 이렇게 다양하게 공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가 소방 어디고, 아시아드 그때 당시 소방한마음체육대회에서 제가 쭉 봤거든요. 봤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들은 소리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합창단이 회장님이 예산을 출연해서 운영을 했다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러면 앞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가고 이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지 이런 또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예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 2,000만 원 이렇게 편성했다는데 그거 가지고 될 거 같습니까?
아, 좀 부족할 거는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겠죠?
예, 일단 공연을 하려면 의상이 있어야 되고 또 공연비나 무대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2,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고 내년도에 운영을 해 봐서 부족한 부분은 후 년도에 더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작년도 9월 달인가 강릉의 석란정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와 소방관이 2명 순직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를 보면서 아마 더 호스를 들고 불길에 뛰어들려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많이 느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의 합창단을 통해서라든지 PTSD 이런 부분에 대한 치유하는 이런 방법을 좀 잘 우리가 접근을 해서 우리가 소방 진화하는 데는 또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대원의 건강이 현장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대원이 불행하면 현장활동을 또 열심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치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저희 직장 내에서도 일단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서 내의 근무환경뿐만 아니라 그런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소방공무원은 화재 또 사고현장, 재난현장 이런 데 사실 긴박한 현장활동에 제일 먼저 투입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게 우리 골든타임이라는 거, 소방 우리 안전본부에서는 제일 강조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죠? 화재라도 골든타임이 있어야 될 거고 또 교통사고도 골든타임이 있어야 되고 우리 심정지 환자도 골든타임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게 이렇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그런 현장에 즉각 투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구조·구난이라든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냐, PTSD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순중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본부에서 근무하시는 간부님 또 여러 소방대원님 또 각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각 서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끝없는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19종합상황실 신고 폭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충청일보 2017년 7월 17일 날 보면 중부지역 집중호우 시 119신고가 폭증하여 119신고접수가 불통사항이 발생한 것에 관련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지난 9월 경주지진 당시 평균 신고량이 40배가 달하는 시간당 폭주 3,396건 119신고가 폭주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신고 폭주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최근 포항지진 관련해서까지 사실 신고 폭주가 연결이 되는데 저희가 현재 상황요원을 7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보대도 17대를 증원을 해 놨고 또 이렇게 다중이 많이 신고할 때 대비해서 매뉴얼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상황관리훈련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긴급신고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상황요원 21명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부의 근무자 20명도 추가로 투입해서 신고접수 받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지금 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시 모든 신고사항에 대하여 단시간에 모든 가동 소방력을 동원한다 해도 일일이 대응하기란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폭우나 전선, 산사태 경우 대부분이 신고가 침수피해나 전기, 가스, 수도 등 생활 불편에 대한 신고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한국전력, 전기안전공사 유관기관 등 적극 활용하고 소방보다 긴급한 구조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는가 묻고 싶습니다.
예, 사실 대형재난이 일어나서 신고가 폭주될 정도의 사건이라고 하면 소방뿐만 아니라 다른 유관기관들도 상당히 많은 곳에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피해가 가장 많은 데 또 인명구조를 필요로 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유관기관까지를 투입을 하는 그런 작전을 구상할 계획이고 물론 소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장소보다도 인명구조가 필요한 곳에 먼저 투입을 해서 최우선으로 활동하는 게 위원님 지적대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소방 119라 하면 전 세계적으로 다 긴급할 때 전화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걸 홍보를 해 가지고 부산시민들도 꼭 119를 의지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각 기관에서 그런 걸 미리 사전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문화가 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수고는 많지만 너무 많은 용량을 가지고 있으면 적은 용량에서 또 탈이 날 수밖에 없거든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안재권 위원님께서 우리 소방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소방인력이 전원이 386명이죠? 아, 삼천…
예, 3,086명입니다.
예, 6명이고 지금 의용소방대를 보면 3,931명이거든예. 정말 숫자적으로 볼 때는 감사하고 고맙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른 어느 단체보다도 자기들이 솔선수범 해 가지고 같이 이래 동참해 주는 데 대해서로는 정말 소방본부에서 각 서에서도 그렇고 노력을 많이 한다 하는 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처우 개선을 보면 내가 자료를 보니까 모범의용소방대에 대해서로는 표창장 수여, 국외연수 또 장학금 전달 또 워크숍 같은 거 이래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봉사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뭐 해 줄 수 있는 자금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라 하면서 실감나는 봉사요원을 볼 때 정말 뿌듯하고 미안하고 그런 점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요 점에 대해서로는 자원을 아끼시지 말고 우리 부산시에 충분하게 홍보를 해 가지고 최소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노력을 조금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또 보면 법이 많이 바뀌는 과정이 있습니다, 보면. 도시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또 소방안전본부에서도 그렇고. 옛날에 준공업 지역 같은 데 있, 그런 쪽에서 또 보면 일반주거지역으로 경시됩니다, 보면. 그런데 준공업 지역 쪽으로 볼 때는 어떻나 하면 3, 4층으로 해 가지고 보통 보면 이백 한 이십 프로 이래 건물허가가 나고 일반주거지역은 한 200%가 나버리거든예. 그런데 옛날에 3, 4층 건물에서 요양병원이라 하든가 이런 쪽에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지역 변경이 되니까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로 오니까 소방법이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제재를 받아버려예. 3, 4층 하다가 그 당시에는 그 법이 맞았는데 환자 관리하기가, 지금은 그러니까 증축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여태까지 일생을 살면서 사회봉사를 하면서 의술, 기술로 배워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한다고 기반을 잡는 중인데 갑자기 그 법을 갖다 대버리면 못 한다 아닙니까, 이 자체가?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는 뭐고 하면 요즘 전부 다 보면 7층, 8층, 9층, 10층짜리에서도 환자를 많이 관리를 하거든예. 그러면 3, 4층을 놓고 볼 때는 대피가 아무래도 수월타 하는 거지예, 높은 데보다도. 그런 데는 뭐 계단도 있고 또 엘리베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 8층에 100명 인원 같으면 여기는 더 빨리 처리가 되는 거거든예. 그럴 때 그분들의 어떤, 지금부터 새로 이래 신축건물 같은 거는 규제를 해도 되는데 기존 있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번 우리 본부장님의 판단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을 해서 요양원이나 이런 걸로 하다보면 기존 법령에 따라서 갖춰야 될 안전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지만 또 건물구조상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법 규정대로 그것을 시설을 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좀 판단의 여지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시 구성이 잘되고 돈이 많이 돌아가는 것 같으면 좋은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지역여건상에 부모를 멀리 못 모시고 또 이웃 병원 쪽으로 가면 그래도 뭐 오면서 가면서 출·퇴근하면서도 또 들여다보고 모실 수도 있는 그런 거를 전부 다 갑자기 그래 한다 하면 그러면 환경 좋은 사람은 요양병원에 가셔도 되고 부모를 옆에서 거느려야 할 사람은 못가는 거거든요. 그런 시설이 나중에 폐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보면?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그러면 저희 소방본부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법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당장 그 법을 따르라 하는 것보다도 안전도 고려를 하자 하는 거죠. 10층, 11, 12층, 8층하고 3, 4층하고는 입원환자가 다르다는 게 긴급대피로 볼 때는 충분하게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그게 일시에 벌어지는 일도 아니고 유사시에는 또 119가 가까이 와 가지고 그만한 장비도 있고 그만한 구출능력도 있다 말입니다. 개중에 100%라고는 할 수가 없지마는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조금 열어주면서 우리가 사회구조를 어떤 법률에 단속을 해야지 그런 걸 갖다가 하루아침에 그래 해 버린다 하면 저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보면. 그 아파트 옆에. 옛날에는 분명하게 그 준공업지역에서 어느 특정인들이 모여 가지고 바꿔 버렸는데 그 사람들도 입원실이 한계가 되어가 있는 거거든요. 볼 때는, 저도 이래 볼 때는 전문가가 딱 법을 갖다 대 가지고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대피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자기 자체 대피 119가 와서 대피할 때는 충분하게 그 능력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준을 어기면 또 자기도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잘못됐다 하는 게 장기적으로 좀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그러면 또 그런 애로가 있으면 이거는 관계가 없지마는 도시과에서도 무조건하고 일방적으로 도로를 놔놓고 한쪽에는 이래 그어버리고 여기는 긋지 마라 이래 버리면 안 되, 그것도 되는 거는 잘못됐어요. 그거는 소방에서 잘못된 게 아니고 근본 도시계획에서 잘못했다는 거죠, 보면. 그래도 조금 베풀어 가면서 보고 정말 위험한 거는 그거는 철거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판단기준을 한 번 더 판단하셔 가지고 본부장님이 배려해 줄수록 그 주민들도 저도 그 지역에 그런 데가 있는데 아파트가 모두 한 이삼천 세대가, 한 이천 세대가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좋은 시설도 있지마는 매일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마는 부모님 오면서 가면서 다 쳐다보고 이러니까 참 자기 집에서 모시는 거나 같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지금 병원 측도 중요하지마는 거기 가족들도 이거는 잘못됐다. 계속 그런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도 급한 게 뭐 119라고 또 부딪히면 또 119에서 고생을 하지마는 근본 앞에서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소방본부에서 어쩔 수 없다 하는 것, 그런데 그런 걸 조금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뿌리치지 마시고 충분하게 파악해 가지고 또 되게 위험한 거는 또 시정명령도 내릴 수가 있지마는도 고려는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그 하는데, 지금 우리 체험관 있죠? 지금 우리…
예, 있습니다.
119체험관 그 현재 관리를 누가하고 계십니까? 119체험관 하고 계시는 분?
예, 센터장이 하고 있습니다.
예, 센터장님 잠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뭐 자료 보니까 고생이 너무 심하던데 참 할 말도 없을 정도로 차도 한 대 가지고 지금 되지도 않을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체험하러 많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체험관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오는 분류계층이 이제 대체로 보면 학생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성인, 유치원생 순으로 오는데 그 안전체험관이 생김으로써 어떻게 보면 부산시민의 안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볼 때는 정말로 그것이 잘생겼다. 정말 어린애들이 한번을 체험을 한다 해도 그 정도 체험은 가슴에 이래 남아 버리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 또 애로사항은 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애로사항으로는 실제적으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 주차장 확보를 위해 갖고 한 3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그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까 합니다.
본 위원도 그날 개소식 할 때 가봤지마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실 때까지 계속 노력해 가지고 그래도 부산시민들에게 또 어린아이들에게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시민만 그것을 오는 것이 아니고 이웃도 주민들도 오고 또 멀리서라도 다른 지역과 우리 지역에 비교도 해야 되고 대구 같은 데는 조금 외지에 이래 하다보니까 자리가 많이 넓더라고 주변에 보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지하철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 체험관을 만든 것 아닙니까, 보면요? 저희들도 사고가 안 나면서 체험하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노력해 주시고, 본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순중 소방안전본부장님 또 부산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 부산을 파악을 많이 했을 겁니다. 부산 파악 많이 하셨죠, 본부장님?
예, 많이 했습니다.
부산이 어떻습디까, 한번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고지대가 참 많죠?
예, 살기는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소방측면에서 보면 위험요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리적 요인이 그러다보니까 어쩌겠습니까, 그죠? 환경적인 측면에 맞춰서 또 우리 소방본부가 그에 대해 가지고 다 대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소방청사에 대한 우리 환경개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 또 우리 추석 연휴에 한번 우리 119안전센터 제 지역에 있는 데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서 실질 우리 여기 업무보고 현황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여러 가지 지금 환경개선 문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내진보강도 또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경주지진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포항지진까지 이래 겹치다 보니까 내진부분이 지금 2020년까지 이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빨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사항을 오히려 우리가 초래를 해서 출동을 못하고 그에 대처를 못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오히려 그러면 어느 것보다도 시급한 게 우리 안전센터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사가 다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게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진이 나면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곳에 출동을 해야 되고 상당히 많은 소방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소방서 또는 안전센터가 붕괴된다고 하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참 망신을 당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진보강을 저희가 2020년까지 잡아놨지만 예산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위급하고, 위급한 데 대해서 출동을 해야 될 우리 센터가 오히려 재난 재해를 당해서 출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연도계획보다는 지금 이거 빠르게,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장 우리 본부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사 노후시설에, 노후 청사에 대해서는 청사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선해야 될 신축이나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은 그냥 가고요, 그거 빼고 한 25개 시설에 대해서 내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2020년까지 잡혀 있는데 사실 소방서 하나 내진보강 하려면 2억 5,000 정도 들어가고 안전센터는 한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결국 예산문제라고 판단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지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다 동의하실 겁니다. 어떻든 빠르게 이 부분이 2020년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또 부산이 지진이든 여기에 대해서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내진보강과 우리 119안전센터, 각 청사문제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라도 내진보강 예산을 좀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안전센터를 방문하면서 물론 우리 구포119안전센터도 갔고요,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 한번 안 가보셨죠?
예,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습니까?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보시면 정말 제대로 된 환경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열악한 환경 정말 열악한 표현보다 더 참혹한 환경 이래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좀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제가 거기를 안전센터를 다니면서 제일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제가 부산이라는 지역 고지대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차량 연한들이 다 제가 봤을 때는 8년이든 9년, 오르막 정말 고지대 올라가면서 차가 이거 가는 건지 걷는 건지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신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고지대에 갈 때는 저희가 물을 싣고 다니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참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이제 성능이 연한이라든지 내구연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차량이라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지리적인 요인을 충분히 확인하셔 가지고 차량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는 다 교체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허나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신속하게 출동을 해야 되고 정말 우리 부산 여기에 이야기하신 것 뭡니까? 가장, 아까 멋지게 해 놨던데. 어디, 현장에 강한 부산 소방.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한 장비문제가 아마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셔야 될, 챙겨보셔야 될 일 중에 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입이, 구매가 되었고, 그죠?
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는 우리 장비입니다. 차량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이런, 이전부터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부산이 전통시장이 많습니다. 실질. 그리고 이제 작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작년 11월 대구 서문시장도 있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전남에 또 올 1월에 전남 여수 수산시장도 났고 또 우리 3월에 인천 소래포구 화재가 났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가 날 때마다 아주 이 보면 대형화재로 번졌습니다, 이게. 결론은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 화재를 분석해 보니까 전기적 요인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시설 자체가 소방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다음에 뭐 파는 것들이 전부 가연물이 많기 때문에 급속도로 화재가 번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각 점포마다 소화기를 전부 비치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또 화재가 나면 바로 신고가 될 수 있는 자동화재속보설비도 설치하도록 저희가 적극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소방시설적인 측면이고 시장 상인분들한테 저희가 안전교육도 시키고 또 합동훈련도 하고 또 소방통로 확보 훈련도 하고 이렇게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한번 화재가 나면 대형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야간에 순찰을 돈다든가 도상훈련을 한다든가 늘상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이 전통시장을 보면 우리 상인분들의 조금 더, 물론 요즘 경기가 더 어렵다보니까 갖가지 상품을 하나 더 팔 욕심으로 이래 진열대를 갖다가 많이 또 내어놓습니다. 심지어 대형 냉장고까지도 이래 바깥으로 내놓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또 그냥 냉장고를 내놓는 게 아니고요 쇠사슬로 이래 묶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놔 버리면 화재가 발생을 했을 시에 차량진입이 바로 불가합니다. 더더구나 본 위원이 항상 누누이 이야기를 드리지마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전통시장에서 현대화를 하면서 전부 덮개를 다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부 기둥들이 굉장히 곡각지대 쪽으로 해서 차량이 회전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아주 우리 소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소화전을 이용한다든지 소화전이 없는 곳에는 소방호스를 들고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골든타임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도상훈련 하신다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우리 상인분들한테 안전성에 대해서 또 인지시켜 주시고 그런 훈련을 갖다가 좀 더 자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에 저희가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자주합니다. 또 하고 나면 또 다시 내놓으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내놓는 정도도 사실 훈련입니다, 그거는. 다시금 했다가라도. 안 그렇겠습니까?
예. 사실 그 부분도 화재가 나면 바로 치워 주시는, 치워 줄 수 있도록 평상시에 훈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꾸준하게 이렇게 훈련하고 교육하고, 저희는 또 그에 맞춰서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아까 말씀하신 곡각지 같은 데는 저희가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소화기함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윤순중 본부장님 계실 때는 전통시장의 화재는 없다라는 또 꼭 약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A에서 E까지 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등급은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여기에서 결정을 내리죠?
예,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이제 5명을 합니다. 외부위원까지 포함해서 5명을 해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눠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특히 취약한 D등급에 해당되면 저희가 시장현대화사업에 예산도 먼저 지원을 해서 안전시설도 설치하게 한다든가 하고 또 순찰이라든가 훈련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을 나눈 이유는 위험도에 따라서 저희가 더 신경을 쓰고 또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둬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는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가 많습니다. 이게 1,004개소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불소 취급업체가 72개소입니다. 가장 많은 곳이 우리 본부장님 파악은 되어 있죠?
예, 현재 사상구가 제일 많습니다. 사상구에 한 28%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강서구, 사하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상, 강서, 사하 이게 서부산권역입니다. 권역으로 보시면 여기가 82%입니다. 이전에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덕포동에서 폐수처리공장에서 노란색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직원이라든지 인근의 우리 주민들이 또 185명이 대피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노란색 연기는 인체에 유해한 이산화질소와 아크릴로니트릴로 확인되었는데 그 위험성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것은 좀 매우 독한 유해화학물질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흡입을 하더라도 구토나 그다음에 두통 이런 것들이 오고 좀 많이 흡입하게 되면 치명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유독가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어떤 게 문제가 되었었냐 하면 인체에 유해한 유독가스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요 2시간 38분이 지나서 우리 주민센터 방송을 통해 대피 사실을 또 알렸습니다. 심지어 1㎞ 이내 유치원, 학교라든지 이런 데 대피사실이 한참 후에 전달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양이 좀 더 많이 유출되었다든지 인체에 치명상을 입혔다 그러는 양이 많았더라면 어쩌겠습니까? 아주 큰 피해가 날 뻔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사실 굉장히 유독한 가스였고 대피를 빨리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2시간 넘게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패한 작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또 어떤 재난문자 발송한 것도 아니고 그냥 스피커로다가 이렇게 원시적으로 또 대피를 하고 그래서 당시에 많이 비난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일부 상황실에서도 대피가 필요한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문자전송을 요청하면 시에서 바로 문자전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창원터널 또 윤활유를 싣고 가는 차량이죠?
예, 그렇습니다.
했을 때도 이런 똑같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죠? 지자체에서 불통이 되어서 소위 말해서 난리가 났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상대, 반대편 차량 쪽에서는 영문도 모르고 가다가 사망사고까지 나고 아주 큰 난리 정도가 아니었죠, 그죠?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됐습니다. 재난문자가 분명히 알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소방안전본부든, 그죠? 지자체든 그 역할을 갖다가 지금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재난문자는 시·군에서 시에 요청하고 해서 문자를 보내고 저희 소방본부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소방에서 적극적으로 그 위험성을 빨리 판단해서 대피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요청을 해서…
그렇죠? 119 우리 종합상황실에서 시라든지 우리 재난안전실과 도시안전실과도 어떻든지 간에 의논을 바로 해서 재난문자가 가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안 되겠습니까?
예, 현재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대피 부분은 저희도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빨리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트세이버 아시죠?
예.
하트세이버를 앞전에 제가 이래 한번 보니까 우리 부산에 1,217명인가요? 71분인가? 우리 소방관들이나 이래가 하트세이버 그걸 받으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숫자가 기억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며칠 전에도 아마 그래 된 걸로 아는데. 우리 소방서에 부부 소방관들도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하트세이버를 받은 분들이. 하여튼 수치는 제가 1,271분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심정지환자들이 제가 이전에 한번 봤을 때는 상반기에 보통 한 1,000건씩 이래 심정지환자들이 생기더라고요. 정확히는 하여튼 구백 몇 건이던데, 거의 1,000건에 하여튼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심정지환자를 살릴 수 있는 게 심폐소생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전에 우리 업무현황하고 우리 119체험관도 운영을 하지마는 다중운집행사장, 사실 얼마 전에 제 지역에 우리 만덕 오리마을 축제가 있었어요. 오리마을 축제만 하면 됐는데 제가 사실 가서 아주 기분 좋았던 게 만덕 119안전센터에서, 물론 북부소방서입니다. 나와서 우리 여기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인들이 아주 큰 축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에 와서 우리 119안전센터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서 배우잖아요? 또 와서 학생들이 체험도 해보고. 사실 다중운집 행사장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 그렇습니까? 심정지환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누구나라도 물론 우리 소방관이 가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죠? 4분만 놓쳐버리고 나면 골든타임을 놓치고 나면, 그죠? 그 이후는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잘 찾아서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이러한 부분이 또 한 번이라도 더 챙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저희가 큰 행사장, 축제장 이런 곳에는 저희 대원들이 나가거나 또는 의용소방대가 같이 나가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꼭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시민이 적어도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119에 신고를 해서 도착하는데는 5분이라고 하지만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 주는 것이…
그렇죠. 바로 사고 나면 뇌손상 와 버린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손상 없이 완쾌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그런 환자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심폐소생술만큼은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본 위원이 몇 가지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본부장님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칭찬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2017년도 전국 현장대응역량강화 방안 연구발표 대회에 또 우리 전국 1위 하셨던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30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3개 분야 5개 종목이네요? 화재분야 중에 전국 2위 하셨던 거를 또 축하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또 우리 현장에 강한 우리 부산소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더 더욱이나 중요합니다.
아무튼 부산소방의 파이팅을 외치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추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전에 이어서 우리 주택화재에 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3년치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한 6,100건의 우리 금년, 3년 동안 부산시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인명사고가 한 340명이 발생했고 그중에 10명이, 50명 정도가 사망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화재발생 장소가 보니까 주거지역이 1,972곳 그리고 주거지 발생, 화재 발화요인이 대체적으로 전기적입니다. 이 모든 제가 말씀드린 이 수치가 최고 수치입니다. 주거지역과 비주거지역이 2,300곳이지만 비주거지역을 보면 생활서비스, 산업시설, 판매업무시설 순수한 주거지역은 아닙니다, 아까 오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화재건수는 높아지고 또 그것도 주거지역에서 발생건수가 많고 사망 수가 늘어나고 이런 내용이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 안전본부에서는 단독주택 화재경보기 하나만 설치하는 사업밖에 없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추세가 사고건수가 늘어나고 사망, 인명 피해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화재경보기 하나만으로 만족할 것인지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현재 관계법령상 일반주택에는 특별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화재감지기라든가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특별히 소방시설 없이 주택용 화재소방시설 소화기하고 그다음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만을 설치하도록 현재 법령화가 돼 있습니다. 그마저도 어떤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본부장님, 이 발화요인을 면밀하게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전기로 인한 요인이 가장 숫자가 많고 본 위원이 오전에도 확인을, 자료를 확인하니까 우리 본부에서는 아주 자료가 미비하게 조사가 안 돼가 있는 거 같아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면 화재 발생할 당시의 주거 인원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건축물의 연도가, 건축물이 언제 설치가 됐는지 그것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발화요인이 전기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숫자가 대다수가 많다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주택이 오래된 건물일수록 그 전기의 불량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물론 예방도 하지만 발생이 됐을 때의 진압하는 게 아마 주목적이고 그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좀 부족하다. 사전에 주택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저감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려면 우리 본부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인지 아마 이 부분을 해당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누누이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보니까 주택의 화재 발생 숫자가 자꾸 심도 있게 늘어나는 추세고 하니까 그 요인도 전기로 발생하는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해당 과장님께 좀 답변을 요청합니다.
예, 현장대응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 파악해 보니까 약 20년 이상 된 주택이 대다수였습니다. 30년, 40년 이렇게 됐는데 기초적인 지식으로 봐도 아무래도 노후된 주택에서 전기시설이나 기타 시설이 다 노후화되기 때문에 화재가 많이 발생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화재조사파트 담당파트에서 그런 파트에 대해서 나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전기안전공사라든지 국과수라든지 같이 합동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내서 향후 대책을 세우는 데 먼저 한번 기여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도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그래 우리 아마 전기안전공사라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이 저희…
예, 그런 쪽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사전에 오래된 건축물은 자주, 최근의 건축물은 좀 적, 점검하는, 예방 차원에 점검하는 횟수를 능동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도록 아마 그 매뉴얼을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구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올해도 전기안전공사, 국과수 등 해서…
당부를 좀 드립니다.
예.
그리고 행감자료 35쪽 각종 위원회를 제가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어요. 본부장님 그 내용에 보니까 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고 구조구급정책협의회가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위원회가 두 곳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보니까 16년도, 17년도 회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예,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신규 건물 건축 동의가 들어오면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 또 위험물질안전관리법에 맞는지 기술적인 심의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런 심의를 할 만한 사항에 대한 요청이 온 게 없어서 저희가 심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법률과 시행령을 갖고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화재안전기준이라든지 위험물제조사라든지 여하튼 우리 본부장님의 판단 하에서 또 심의를 해야 될 그런 내용들,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 등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에 관한 이런 내용들 심의가 아주 이게 주요한 부분이거든요. 2년 차례 회의를 한 번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아마 소방안전본부가 사전에 기본적인 어떠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접근하는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감 30쪽과 제가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1,000만 원 이상짜리 용역 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16년도, 17년도 여러 가지 용역 발주를 하셨어요. 여기 보면 초고속광대역 정보통신망이라든지 또 위험물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의 용역을 다 하셨어요. 이렇게 물품을 용역을 하면서 구입을 하시면서도 왜 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회의를 심의를 하지 않았느냐, 요거는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좀 뭔가 위원회만 형식적으로 구성을 두고 있는 것인지 활용을 하지 않은 것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용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계약과 관련해서는 소방기술심의위원회보다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타당한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 부분을 정확히 명확히 해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들이 정확히 검증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검증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인원도 보면 행감자료는 15명으로 나와가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에는 보면 법령에 보면 9명으로 돼가 있습니다. 5명에서, 5명 이상에서 9명 이하로 구성하기로 돼가 있어요. 그래 모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이번에 행감을 통해 가지고 보기에는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더더구나 다른 부서하고 소방안전본부는 좀 다릅니다. 조그마한 거부터 면밀하게 확인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법령이나 시행령 또 우리 소방의 안전을 위해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심의하고 다루고 검토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그마한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앞으로도 조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해서 앞으로 충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소방차량 현황을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 2017년도 9월 30일 현재 455대 보유 중, 지금 11대가 노후 돼가 2.4% 노후율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하고는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좀 높은 율입니까, 낮은 율입니까?
낮은 율입니다.
낮은 율입니까?
예.
지금 현재 보니까 2017년 9월 말 현재 41대 우리 연말까지 다 교체 가능하죠? 6대 지금 현재 아직 교체가 안 되고 있는데 이 6대는 12월 말 되면 다 교체가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도 지금 일억 한 사천이백 남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우리 부산지역은 고지대가 좀 많아 가지고 소방도로가 열악한 데가 많아 가지고 소방차량을 미니차량을 구입을 해서 운용하는 게 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화재 진압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소방차량 숫자를 한번 보니까 주로 현재 물탱크차하고 펌프차가 대부분이 차지를 하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이 총 사백 한 육십 대 중에서 그중에 백 한 사십 대 정도가 지금 물탱크차량하고 펌프차량이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내의 소방본부나 관할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니소방차량은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현재 5대 있습니다.
5대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는 산복도로도 많고 고지대도 많고 소방도로가 사실은 굉장히 확장이 안 돼 가지고 올 같은 경우는 SOC사업 자체가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거의 지금 현재 소방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편성이 안 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로 가지고 지금 화재 진압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까?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상인들의 부주의로 인해가 사고, 화재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은 거의 다 터져 있는데 적치물 때문에 사실은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지연이 되고 인명피해도 많아지고 물적피해도 많아지는데 실제로 산복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가 좁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도로를 갖다가 그냥 인위적으로 늘이고 바로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송수관에 연결하려 하면 결론적으로 어느 지역에 차를 정차를 하고 송수관호스를 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문현지역 같은 경우는 산복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협소한 도로가 많은데 그런 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된다면 미니차량이 없으면 도저히 인명피해를 줄인다든지 물질피해를 줄인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소방차량을 갖다가 좀 이래 미니차량을 확대를 해서 미연에 우리가 방지를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미니차량 5대가 있는데 운영을, 시범운영 차원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산복도로나 이런 데 좁은 데 갈 때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고 또 불리한 측면은 물을 얼마 못 싣고 가니까 그 차만 하나 가지고서는 또 화재 진압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예 차가 못 들어가는 거보다는 미니버스로 해가 들어가 가지고 물이 좀 적더라도 구급으로 일단 진압을 하다가 또 소방헬기가 오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 시간을 갖다 확보할 수 있잖아, 안 그래예?
예.
아예 큰 차가 와 가지고 도로에 진입도 못 하면 인명피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재산피해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올해 네 번째를 하고 있는데 미니버스를 아, 미니소방차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부산시내에 다니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느 어느 소방서에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중부소방서하고 부산진소방서 그다음에 강서하고 기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는 고지대하고 서구 쪽에 고지대가 많은데 고지대 많은 지역에는 배치를 안 하고 원도심 쪽에만 지금 주로 많이 돼 있네, 보니까예? 강서구도 지금 거의 보면 고지대가 많이 없잖아예? 도로도 아주 그거는 잘돼 있는데 보면, 강서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여튼 재배치 문제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예산이 좀 확보된다면, 이 숫자로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예산을 해서 확보해서 차량을 추가로 좀 구입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파트승강기 얼마 전에 지난 8월 달에 남구 모 아파트에서 승강기 사고가 나 가지고 내용을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아, 그때 본부장님 여기 안 오셔 잘 모르겠네, 보니까요. 그렇죠? 구조를 하려고 갔는데 관리소장이 뭐라 합니까, 스마트키로 구조대가 가 가지고 문을 개방하려 하니까 뭐라 합니까, 승강기가 고장 난다고 못 타게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한 30분 정도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에 승강기 안에 갇혀가 있던 여성분이 실신을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이걸 제도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없습니까?
사실…
관리소장이 그렇다고 해서 그래 이야기한다고 해서 마스터키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열 수 있는 권한 그런 게 없습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당시에 그 안에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 거 같았다, 그리고 유지보수업체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 그래서 기다렸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마스터키로다가 거의 모든 승강기가 다 열립니다. 그런데 아마 요때 요 승강기는 열쇠 그 부분이 고장 났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 마스터키 그걸 여는데 열쇠 자체가 고장이 나버렸다고요?
아닙니다. 승강기의 열쇠 부분…
승강기의 열쇠가 고장이 났다?
예, 승강기 부분이 고장이 났던 거 같고요. 그래서 강제개방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 저희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안에 사람이 있느냐 또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 또 노인이나 어린이가 있느냐, 여러 가지 상태를 파악해서 긴급하면 당연히 강제개방을 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최우선시하는 것은 인명구조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측에서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 저희가 판단해서 바로 개방을 하고 인명구조를 먼저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일단은 구조가 먼저니까,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제가 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진남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설구급차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을 아까 지적을 하셨죠?
예.
예. 본 위원장도 상당히 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시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향후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해서 향후 공동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강무길 위원님께서 건축법하고 또 소방법이 상충이 있어서 많은 민원 문제가 발생하고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본부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다고 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지진으로 인해서 수능이 23일로 연기되었죠?
예.
그래서 수능과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확실히 하고 있는지 안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수능 1주 연기됨에 따라서 저희도 지진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능을 보는 59개 시험장에 대해서 전수 소방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구급차를 수능장 주변을 순찰을 돌면서 응급환자가 생기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장애인이나 또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약을 받아서 또 수능장에 이송도 해 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계기관끼리 지금 현재 서로 협의는 다 돼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문제지가 있는 장소에 저희 소방관들도 같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가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챙기고 있습니다.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소방정이 2대가 있죠?
예.
지금 현재 이십, 연한이 21년짜리 하나 부산 705호 그리고 또 18년 된 게 부산 706호 이렇게 해서 2척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동안에 우리 소방안전본부, 부산소방안전본부에 부임하시기 전에 특별하게 항구도시에서 근무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항구도시 하면 본부장님 어디를 이야기하십니까, 보통?
부산입니다.
부산이죠?
예.
예. 그래서 우리 부산은 정말 국제항구도시로서는 제1의 도시이고 또 우리 부산시민들은 해양수도라는 자부심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양특별시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방정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소방1정대하고 소방2정대에서 예를 들어서 신항이라든지 아니면 동부산권 기장이라든지 그쪽에 만약에 어떤 선박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까지 가는 데 지금 현재 있는 소방정으로는 장시간이 걸립니다. 원래 화재 발생한 이후에 즉각적인 조치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도착해서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소방정으로는 솔직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특별히 소방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국제항구도시로서 국제크루즈여객선이 약 20만t 이상 되는 국제여객크루즈선이 자주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높이도 60m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소방정이 보유하고 있는 방수량 아, 최대 수직 방수가 5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60m 이상 되는 이런 크루즈에 대해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문제가 또 더 심각한 것은 우리 2015년에서 2017년 3월 사이에 특보가 49회가 발표됐습니다. 풍랑주의경보가 45회가 발표가 됐고 그래서 또 우리 소방정이 출동하지 못한 사례가 85일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상 악화 등 외부상황의 영향을 받을 때는 우리 소방정은 전혀 출항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상 악화 등 외부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재난에 대해서 전천후 대응이 가능한 다목적소방정이 좀 필요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타 선진국들을 보면 소방정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정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저희 기능은 화재 진압 위주고 그다음에 인명구조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기타 선진국들의 소방정을 보면 첫째 화재 진압은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의료서비스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박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긴급하게 응급의료조치를 해서 육상으로 바로 이송을 시켜서 그 환자의 생명이 최대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인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재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오염, 해양오염사고 발생했을 때 방재기능까지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국제항구도시인 부산 같은 경우는 아마 전국에서 우리 고성능다목적소방정이 제일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건 누가 알아서 해 주지 않습니다. 소방 방재청에서 이 많은 돈이 드는 예산을 투입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 소방정이, 다목적소방정이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방재청에 보고를 하고 여기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명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정부가 안 해 주면 그거는 정부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최대한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신형헬기가 도입됐기 때문에 소방력이 어느 정도 또 확충이 됐습니다. 이제는 소방정 확보에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다른 소방 관계기관에서 해 줄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 부산의 소방안전본부가 이 역할을 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그런 다목적대형소방정이 필요한, 필요성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이 되면 소방청에 보내고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헬기와 같은 방향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께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임하신 지 한 달 조금 넘으셨는데 많은 또 준비를 하시고 답변도 성실히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본부장님께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순중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현
전문위원 이상도
○ 피감사기관 참석자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윤순중
소방행정과장 김정규
현장대응과장 박억조
종합상황실장 정치근
예방안전담당관 유문선
소방감사담당관 이진호
특수구조단장 강호정
119안전체험관장 신현수
소방학교장 김문용
중부소방서장 김우영
부산진소방서장 이기옥
동래소방서장 표승완
북부소방서장 정석동
사하소방서장 박염
해운대소방서장 이종환
금정소방서장 서명근
남부소방서장 박철만
강서소방서장 곽승열
기장소방서장 김한효
항만소방서장 최익환
○ 속기공무원
서정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