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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4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성가족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이 전국 일자리 우수사업 경진대회에서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대체인력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최우수상을 받는 등 저출산 극복과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여성가족과장 하기봉
출산보육과장 이선배
아동청소년과장 전홍임
여성회관장 김명숙
여성문화회관장 남은숙
아동보호종합센터장 하덕이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정미한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여성과 가족, 출산·보육, 아동·청소년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국 소속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여성가족정책을 열심히 추진해 왔으며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당초 계획된 사업과 실적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고 시정업무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기봉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선배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전홍임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명숙 여성회관장입니다.
남은숙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하덕이 아동보호종합센터장입니다.
정미한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7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여성가족국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여성가족국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25페이지, 자료 25페이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해에는 3개 부서에 7건의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올해 2017년도에는 우리 행정업무 처리를 잘 하셨는지 1개 부서에 2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조치가 잘 되었죠?
예, 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국에 지적사항이 2건이 아니라 4건으로 되어 있더만요. 알고 계시는가요? 모르고 계십니까?
예.
감사관실 책에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책에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추가로 뭐가 2개가 지적됐나 하면 사무편람 승인 및 위탁기관 책임제 관련, 출산보육과에.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대응조치 개선 이 2건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보고가 누락되었거든요. 고의 누락인지 행정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2건이 감사관실 자료에 나와 있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누락된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청소년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됨에 따라 제도가 바뀐 거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받았고 또 하나는 사무편람 승인 및 위탁기관 책임제 관련, 사무편람은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죠, 사무편람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거,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2개 더 받았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고의로 누락한 건 아니고 그거는 지적사항에 처리할 때 우리 위원실하고 그 건은 포함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출산보육과에 아까 말씀 사무편람은 2017년 4월 28일 날 감사관 제15호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쨌거나 이런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 안 됐다는 건 큰 실수라 보여 집니다.
예, 좀 더 세밀하게 챙기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에 현재 민간위탁하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33개로 되어 있습니다.
33개. 주신 자료는 또 34개입니다.
34개, 예.
34개인데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뭐죠?
좀 더 전문성 있게 공무원이 못하는 부분 전문성을 강화해서 공무원들은 또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자 민간위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민간에 자율적인 행정참여도 유도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에 맡김으로서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 민간위탁의 기본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 지금 갖고 계시죠?
예.
총 34건의 사업 중에서 32개 사업이 최초에 수탁을 받고 지금까지 계속 한 번도 변경 없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바뀐 2건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산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지난, 올해에 부산대학교로 바뀝니다.
예.
하나 더가 지금 빨리 눈에 안 띕니다. 아, 여기 있네. 한솔어린이집이 당초에는 김종세라는 분이 운영을 하다가 13년도부터 부산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갱신과 관련해서는 2개 사업만 그동안 공모를 해 왔고 나머지 계속 갱신만 해 왔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2개 기관, 공모 2개 기관은 똑같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보육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이 2건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공모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다시, 운영되어가 다시 된 겁니다.
주신 자료에는 다 갱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갱신 했다고.
한 번은 공모를 하고 다음에 한 번 갱신하고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 그렇습니까? 몇 개 사업이?
청소년하고 저희들 하는 거 지금 현재 다 그렇게 하고요. 그 운영을 거기서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저희들 갱신할 때 70점 이상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갱신할 때?
예. 그래서 계속 이게 갱신만 했다는 건 아니고 우리 민간 위탁할 때 청소년 분야는 전부 다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함에도 불구하고…
애초 수탁기관 선정할 때 70점 이상이고 갱신은 70점 이상이라는 게 어떤…
저희들 자체적으로 70점을 최소로 해서 기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34개 사업 중에서 32개의 기관이 계속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저희들도 제가 청소년과장도 하고 여러 과장을 할 때 공모를 다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탁자가 이게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1개나 2개 이렇게 해 보면 다시 경쟁자가 있어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최초 수탁자가 꼭 되는 경우 이렇게 되더라고요. 민간, 저희들이 위원회를 75%를 민간위원으로 넣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분야 등 재공모를 할 때에는, 아 갱신할 때는 재공모를 하셨다고요?
예.
전체 다 공모를 했습니까?
공채, 공모를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조례에 보면 운영기간 갱신에 대한 게 각각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청소년시설운영 조례에 보면 지난 2015년 11월 달까지는 운영기한을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가 15년 11월 달부터는 운영기한을 3년을 하되 한 번 갱신할 수 있다고…
예, 한 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조례에는 위탁기간 갱신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는 그 운영 조례에 하기도 하지만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한다라는 내용도 없고 어쨌거나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가정폭력방지 여기도 그런 내용이 없고 갱신에 대한 부분이 없고 기간도 없고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에도 위탁기간만 3년 되어 있고 갱신에 대한 어떤 제한은 전혀 없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는 위탁기한도, 갱신에 대한 규정도 전혀 없고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에는 마찬가지네요. 위탁기한에 대한 것도 없고 갱신에 대한 규정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간이라든지 또 갱신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전부 다 달라요.
조례가 개별조례에는 그렇게 세밀하게 들어가 있지 않고요. 민간위탁…
세밀조항이 안 들어 있으면 그러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 준한다.”라는 그런 문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갱신이라는 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법 기준에서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우리 여성가족국 산하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조례가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지 마음대로 되어 있어요.
그건 민간위탁 조례가 아니고 운영 조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또 갱신을 할 때는 뭡니까, 시정조정위원회가 아니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민간위탁심의 또는 공유재산심의…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고 그런데 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운영 이건 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탁 갱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 법이 하기 전에는 여기서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을…
아니 그렇더라면 그 시대 때 그 시기쯤 전체가 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탁 갱신을 다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고 갱신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다 달라요.
왜냐하면 공유재산일 때는 시정위원회에서 하고요. 우리가 사무만 위탁할 때는 꼭 공유재산 거기에서 안 해도 되는…
아니 청소년수련원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행정재산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럼 양정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그거는 공모를…
그렇고 거기도 다 똑같이, 똑같은 조건 하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 결정해야죠.
이제 공모를 할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안 해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거는 공모다, 어떤 거는 시정조정위원회다, 어떤 거는 공유재산심의다, 어떤 거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다, 갱신이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사업이 재결정 할 때에도 또 다들 제각각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가 12년에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시 차원에서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생기면서 그 뒤부터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 기준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방금 얘기한 그것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
같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같은 시기에 이런 유사한 시설도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관만 그 사업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갱신을 두 번 이상 했을 때는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 행정재산이 있을 때 그렇게…
갱신 두 번 이상이 아니고 대부분 다 두 번 이상이죠.
아니요. 연거푸 해서 두 번, 연거푸.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한번 들어가고 그다음에 갱신을 한번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갱신을 하고 또 한번 갱신을 하고자 할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한테 준 자료는 다들 갱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갱신. 공모가 아니라. 공모는 오픈해서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공모 아닙니까?
예, 자료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갱신은, 갱신은 앞에 운영 했던 사람이 다시 하려고 하고자 할 때 적정기준에 맞는지 평가해서 다시 지정하는 게…
예, 맞습니다.
갱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 달라요.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갱신이라고 줬어요, 이게.
갱신을 하는 것도…
나중에, 지금 내 보여드릴 수도 없고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영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기한 아까 내가 조례에 운영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명시되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기한을 보십시오. 육아종합지원센터 15년까지는 3년으로 하다가 지난해는 1년만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올해 또 1년 만에 올해 1월 달에는 부산대학 바뀌었고 또 어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15년 6월 달까지는 3년씩 운영을 하다가 15년 7월 1일부터는 또 3년 8개월로 바뀌었어요.
그…
또 얘기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예.
지금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청소년쉼터도 마찬가지예요. 3년 하다 2년으로 바뀌었고, 올해까지 3년을 했었네. 지지난해까지도 3년 한 것도 있고 그러다가 또 2년으로 바뀌고 단기청소년쉼터 여자 이거는 3년 하다가 2년 6개월 하다가 또 3년 하다가 똑같은 지금 수탁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들쑥날쑥해요. 또 이거 너무 많아서 하여튼 그런 게 많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예, 그게 일관성으로 조금 맞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때그때 사건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어린이집연합회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마지막 1년만 임기를 주고 그래서 다음에 공모로 해서 이번에 다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어린이집 시청…
그거는 그때 당시에 그렇다 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들쑥날쑥 한 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상담복지센터를 최초 운영할 때는 최초 처음 기간을 2년만 할 수 있게 있고 그거에 따라서 사무가 조금씩 다르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아니. 그래도 2년, 3년도 달라요.
예,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3년 8개월도 있고 2년 몇 개월짜리도 있고 같은 수탁자가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지금 계약기한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예, 사업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지금은 이전에는 어떻게 좀 다른 부분이 있었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조례라든지 이 규정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정기준 배점에 있어서도 배점도 지금 제각각입니다. 부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한 번은 평가할 때 사업수행영역 35점, 사업계획타당성 35점, 예산편성의 타당성 20점, 지역사회기여도 10점 이렇게 하다가 바로 또 그 다음해에 똑같은 기관이 수탁하고 있는데 적격성 30점, 사업수행능력 60점, 지역사회기여도 10점 완전 판이한 항목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금곡청소년수련관하고 금정청소년수련관, 금곡청소년수련관에는 2017년도에 갱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정은 2016년도에 했네요. 딱 1년 차인데 금곡 같은 경우는 운영관리능력 40점, 실적평가 40점, 계획평가 20점 그런데 금정은 사업수행능력 35점, 사업계획타당성 35점, 예산편성 20점, 지역사회기여도 및 수상실적 10점 똑같은 시설입니다. 장소만 다를 뿐이지.
예, 그렇습니다.
연도만 1년 차이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정평가기준이 판이하게 다르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아까 선정 평가할 때 애초에 선정평가 공모를 할 때는 70점 이상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갱신을 할 때.
아, 갱신할 때.
예.
그러면 수탁기관 선정 평가할 때는 공모를 했을 때?
공모를 했을 때 최고 득점을 하고 그중에서…
여기 업무처리지침에는 70점 이상…
예, 70점…
점수 이상 그런데 갱신할 때는 평가표에 평가점수가 기준이 안 나와 있습니다.
갱신에는 구체적으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기본은 70점을 해야 되겠다. 자체적으로 70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또 문제 하나 더 청소년단체와 관련된 19개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4개 기관이 13개 사업을 독점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에 자료에 보면 있더만요. 청소년 관련단체 또 여성 관련단체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산시에. 법인 등록되어 있는 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개 기관이 19개 사업 중에서 13개 사업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수탁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단체라든지 업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련관에 이런 부분을 제가 공모도 했봤습니다마는 수탁자가 오지를, 왜냐하면 이게 수익사업이 되지도 않고 이 부분이 청소년사업을 운영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안 되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다양한 단체가 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본 위원이 시간 다 됐는데 오늘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어떤 민간위탁사업의 기준, 규정, 조례에 대한 정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했어야 되고 종목 종목 분야 다른 것도 아까 기간이라든지 갱신 어떤 조건 기간 이런 것도 명시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민간위탁 조례를 대신한다라고 하든지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종목들 다시 한 번 더 우리 국장님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세밀하게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희 국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각자 맡은 행정업무 병행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서 제가 조금 의문 나는 점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6쪽부터 우리 국에 각종 위원회의 현황을 살펴보니 우리 여성가족국은 여성위원 비율을 아주 타 국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잘 지키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의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다 세지는…
예…
10개가 있습니다.
예, 자료에 여기 26쪽에서부터 양성평등위원회, 여성아동보호위원회 등 각종 있는데 아동, 제가 보자 하니 아동 특히 청소년보육정책위원회 중에서 위원들의 출석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한 60% 정도의 출석률이 정도로만 이렇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육정책위원회 말씀입니까?
예, 보육정책위원회와 거기 26쪽부터 위원회 자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양성평등위원회도 60, 세부내역에서 보면 앞의 거가 출석률이고 뒤에는 수당지급이나 그러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예.
양성평등위원회도 67%고요.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도 68%, 70%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그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사실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 가지고 안건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치 않아서 이거도 60%인데 사실 제일 안 되는 거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출석률이 제일 낮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저번에 수당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1시간 하고 초과 33만 원 더 주고 했는데 하루 오면 4건을 하면 5, 6시간을 해야 됩니다.
예, 여기에도 시간이나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위원회가 보통 3시간, 4시간을 이렇게…
4시간을 넘습니다. 5, 6시간까지 하다 보니까 다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간 빼기가 너무 어렵고 이래서 저희들도 이거 정원 맞추기가 사실 너무 힘듭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돈의 가치나, 금전적인 가치로…
따지지는 않지만…
위원회에 참석위원으로 선정하시고 역할을 해 주시는 거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함은 느끼는데 사실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보다 보니까 해당연도의 시책이나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회의는 부산시의 정책이나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위원들의 역할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안에 대한 정책 또 사업안에 대해서 사업기관을 선정을 하는 중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0%를 이렇게 넘기지 않는 위원회의 출석률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도 시의회 대표로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참여하게 되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역할이 위원님들의 일정을 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회의자료도 조정하고 몇 번을 통화를 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애로점이 많다는 걸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에 가서도 참석하다 보면 거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의견들이 공감을 이뤄서 꼭 내가 발언을 하지 않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감을 해서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위원님들의 물론 다 바쁘시고 그렇지만 각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달란트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역할도 다르고요. 그래서 좋은 말씀을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출석률 자체가 향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선정되신 위원님들도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좀 공감을 해 주시기를 그리고 담당주무님들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 국장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최대한 참석률이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연구과제로 가져간 부산지역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지원방안에 대한 보고서 발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장애인은 일반 비장애인여성보다 폭력의 발생률이 10배 이상 상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도 2012년도에 조사를 하셨고 5년 만에 조사를 하시게 되는데 타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나 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도 우리 부산과 별반 다르지 않고 타 지역은 또 조금 폭력의 수위가 좀 더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장애인의 폭력예방을 위해서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대책, 예방대책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여성장애인 부설 성폭력상담소 1개소하고 보호시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장애인성인지교육을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국비도 있지만 저희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또 2015년부터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도 하고 있고 2010년부터 교육도 하고 있고 이런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조금 부족하리라 이래 생각이 듭니다.
2001년도에 성폭력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전국 최초로 우리 부산에서 개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성폭력, 성매매특별법도 제정이 되고 하고 난 이후에 성매매나 타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으로서는 자리 지원이나 쉼터가 이렇게 개소도 되고 했는데 여성장애인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연초에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 예.
그룹홈. 그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 장애인성폭력시설 이런 시설이 최저임금테이블에 미진하다 보니까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신규시설을 당초에는 잘되어 갔었거든요, 사실은. 그랬는데 지금은 그쪽에 매진을 하는 걸로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고 제가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중앙에 한번 가보든지 이런 부분들 고민을 더하는데 저희들 계속 해서 연락도 하고 아시다시피 다른 테이블로 이용도 해서 해 보고 했지만 처음에는 취지도 들어가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방향이 조금 달라지는 이런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중앙정부에 저도 그러한 말씀도 또 도움의 요청을 드리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사항이 결정이 된 거는 아니죠?
예,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 국회…
지금 예결위가 곧 하기 때문에 마지막 한번 노력을 더 한번 해 보도록, 예.
조금 지켜봐야 될, 예.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이 자체 보고서를 보니까 성폭력상담소의 필요성은 충분히 그걸 했고 그리고 성폭력도 결국은 가정 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있는 장애인가정폭력상담소는 없습니다, 전문상담소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피해의 건수나 이런 거는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건수까지는 아니고 프로테이지로 해서 46%가 중복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정도 보고서에서 나오는 걸로 아직 최종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성장애인 10명 중 1명은 성폭력이나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상담의 기법이나 이렇게 케어하는…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상담원이 투입이 되어서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추가인력을 해서 신규상담소가 어려움이 있다면 추가인력에 가정폭력 전문상담원을 투입을 해서 통합상담으로 가는 것도 타 시·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부산시는 어떻게…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구하고 광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문상담원이 없다 보니까 일반 그러니까 비장애상담소에서 장애의 영역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장애 유형이나 장애에 대한 그런 감수성도…
좀 아무래도 다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상담을 하는 상담원 측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는 장애인인권옹호기관이 이렇게 개설을 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예, 장애인복지과하고 저희들 연계를 해서 좀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 제가 2014년도 시의회에 입성한 이후로 이 여성장애인의 폭력에 대한 부분, 자립에 대한 부분 3년 이상 4년 가까이…
계속 그렇게 하셨는데.
하고 있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좋은 결과를 맺어주시기를 국장님께 신신당부를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7대 의회가 행정사무감사가 또 오늘로 여성가족국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내일모레 수능을 보고 있죠, 그죠? 혹시 수능 치는 가족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고 또 대박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에 대한 우리 국장님께서 여성가족국에서 다방면으로 출산, 저출산에 대한 것을 이런 위기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출산이 시가 기대한 만큼 충족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출산률이 올라가지 않은 것도 사실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왜 이런가 보니까 이게 아이만 낳아라, 낳아라 낳고 난 이후에 어떤 문제점들도 같이 동반 해결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산기금이라든가 우리 강성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발의한 것을 1,000억 목표로 해서 820억 정도 이렇게 적립이 되어 가지고 그것도 내년부터 출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로는 아이를 낳으라고 이렇게 장려하는 부분도 경제적 여건이 되는 그런 어떤 가정에는 가정에 대한 가족계획이라든가 또 나아가서 가정의 행복지수를 위해서 나름 그 받는 금액 관계없이 아마 자녀를 두고 낳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러나 그 외의 계층 소득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 계층이라든가 이런 데는 오히려 낳고 나면 시 정책적으로 만약에 출산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보육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제반여건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좀 들여다보면 작년에 우리가 어린이집이 휴·폐업이 많았죠, 그죠?
예, 지금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몇 군데 됐습니까?
지금 한 30 몇 군데가 줄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70여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1,000억 원이, 22개 정도니까…
작년에…
1,272개소.
정확한 데이터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작년에 45개 정도.
45개입니까?
예. 올해고, 작년에 58개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58개가 휴·폐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게 출산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아이의 어떤 출산율이 어쨌든 이렇게 많이 감소하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같이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올해, 올해 매매를 하겠다.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한 몇 개소 되는지 압니까?
매매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요.
모르겠죠?
지금 줄은 게 45개 줄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사이트에 매매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자료 검색했는데 무려 합해 37건입니다. 아, 이렇게 계속 감소를 하면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어떤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 나아가서 보육교사 다는 그렇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 교사님들의 일부에 아동학대라든가 그죠? 이런 것도 일어나는 것도 처우개선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고 또 만약에 원장님들이 보육교사 채용을 할 때 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채용과정에서 좀 더 급여라든가 대우가 좋으면 더 좋은 사람도 충분히 이렇게 영입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채용을. 조금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두루두루 연결 된다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가 출산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음 주 중에 지금 아이맘플랜을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출산이라는, 부분이라는 부분이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결혼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출산을 안 하고 또 만남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결혼이 어렵다. 이래서 만남에서부터 이렇게 출산, 양육까지 총 플랜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에도 여러 가지 운영상 애로가 많이 있죠, 그죠?
예.
또 거기에 대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라든가 물론 내년도 예산도 다른 부분 반영도 되고 둘째아이부터는…
차액보육료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만 원, 50만 원 인상시켜 주고 그죠? 셋째부터는 120에 150만 원씩 주고 있죠, 내년부터는. 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어도 그러나 어떤 실질적인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 선생님들한테는 상당히 돌아가는 영향력이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그죠? 그런 시 지원책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받는 부분에서는 느끼는 부분은 적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떻게 하면 출산도 많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고 또 아이를 낳아서 사회적 문제 또 위기 극복을 위해서 또 어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내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마음 놓고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안심하고 보육에 맡길 수 있는 기관 그런 게 안심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낳는데만 시 모든 정책을 쏟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르는 데는 재원도 없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아마 어린이집이라든가 원장님이라든가 보육교사 선생님이라든가 여러 그런 부분에서 요구가 많이 있죠, 그죠?
많습니다.
그렇죠?
분야별로 다 다른 요구가 많습니다.
그렇죠? 공립은 공립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법인은 법인대로 많이 있죠, 그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대략적으로만.
다 예산이죠, 대부분 예산이고 가정도 공보육 확충을 이렇게 한다 하니까 원아모집의 부분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보육교사들은 임금문제고 생활처우개선 문제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에도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도 오히려 더 문제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실질적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정부나 시가 이렇게 요구를 들어 주고 뒷받침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인 재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적으로 실행에 못 올리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출산장려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8년 전에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께서 기금 조성을 위해서 조례 제정 발의를 하고 1,000억 목표로서 지금 820억 정도 이렇게 기금이 조성되었는데 아마 그때 10년을 내다보고 1,000억을 해야 된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이고 또 다들 찬성했지만 일부는 또 반대도 있었을 거고 그죠? 의아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에 그러한 출산기금이 적립이 안 되어 있다 하면 시가 출산장려에 대한 행정적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안 겪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본 위원은 다른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 하면 보육환경조성기금도 별도 계정에 넣어서 한 1,000억 정도 조성해 보자, 이런 또 제안을 하면서 그에 대한 사유를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이 아마 추진 중에 있고 특히 저소득층에 보육문제라든가 개선방안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 양육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양육하기 쉬운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추가 시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서 독립적인 재원마련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강한 아이를 낳고 낳은 아이를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정책으로는 출산을 개선을 위한 전제 조건인 보육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시가 보육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를 위해서는 현재 3개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기금에서 보육계정을 별도로 설치를 제가 해 줄 것을 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대안제시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 듣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그 부분들도 고민을 해 보고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든지 저희들 그런 내용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하지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동의를 하면 더 좋겠는데.
제가 혼자서 동의하기보다는 우리 여성가족개발원도 있고 하니까 연구도 과제도 넣어서 해 보고 다양한 목소리 들어 가지고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워낙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재원마련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일단은 이런 것을 대안을 가지고 뭔가 정책적으로 자꾸 노력을 하고 여기에 대한 걸 갖다가 토론회도 거치고 나아가서 부산여성가족, 여가원에 어떤…
과제를 줘서…
용역도 과제도 줘서 실질적인 답안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수의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는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은 또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에 출산율 개선을 위해서는 보육하기 좋은 환경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라든가 보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또 예산 마련을 위해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성평등계정, 출산장려계정, 청소년계정 여기에 보면 지난 7월 달에 양성평등기금으로 양성평등 출산장려 청소년계정을 조례 개정을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계정 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육환경조성기금을 별도로 넣자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떼가 나오든가 그런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의견을 좀 더 자신 있는 검토가 있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한 번, 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사항을 바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들이 과제라든지 여성가족개발원에 과제도 넣어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더 늦기 전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보육환경조성기금이 1,000억 정도는 기금조성 마련을 위한 정책적인 강력한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산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줘서 그 결과도 받아놓고 그러한 것을 심도 있게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음 과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도 보면 언론지상 보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수련원에 그런 것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 부산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산시청 내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 관할 어떤 소속된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표면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는 없습니다.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저희들한테까지 신고 안 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연 의무적으로 직원들은 교육을 시킵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는 직원들이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정말 다 공무원들 존경하고 박수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앞으로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공직사회가 상·하, 아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되더라도 숨길 수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미연에 어떻게 하면 지금처럼 앞으로도 지금처럼 발생되지 않는 그런…
예방교육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예방교육이 이루어질까,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지금에, 지금은 사실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하고 환경은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교육을 더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 부산시 여성이 행복하고 또 가정이 행복하고 시민이 행복한 것은 여성이 행복해야 우리 남자가 행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 건강하시고 그런 정책을 계속 발굴해 주시고 추진하는데 수고하신다 말씀을 드리면서 1차 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 질의했던 보육환경조성기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여성가족국 백순희 국장님 및 간부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하신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우리 여성가족국 소관 3개과 여성가족과하고 출산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중에서 아동청소년과 어린이놀이시설 총괄 기획 및 조정에 대해서 지적해야 될 부분과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우리 놀이시설 관리 주체가 어딘 줄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놀이터 관리 주체가?
주체는 시, 군·구입니다. 관리 주체는.
그렇죠?
예.
그러면 놀이시설 총괄기획 및 조정 부분은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이시설 관리 주체에서 안전관리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예.
5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안전관리업무는 또 사실은 안전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놀이시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놀이시설은 어디 어디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놀이터를 안전점검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재난, 우리 시청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
재난예방과.
중앙부처도 업무가 다르던데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부에서 하고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 부산시내 약 3,000여 개 이상의 구·군별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업무현황이라든지 감사 자료에 보게 되면 놀이터시설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관리 주체에서 안전관리 의무사항이 5개가 있는데 그 사항 중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안전관리 의무사항 중에서 설치검사 최초 설치 시하고 그다음 정기시설검사 그리고 안전교육 이수, 배상보험가입 그리고 전기안전 점검 이렇게 해서 5개 사용하는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의무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지금…
재난예방과에서 합니다, 이 자체는. 의무설치하고 저번에 2015년도 안전점검 의무적으로 받고 하는 게 재난예방과에서 총괄적으로.
그러면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총괄관리라고 이렇게 업무가 되어 있는데 사실 설치하고 하는 거는 우리 녹지과에서 산림하는 쪽에서 놀이터를 설치하고 하는 부분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린이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총괄책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만들고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동이 이용하기 좋고 이런 부분을 확대해 가려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장사무에 보게 되면 어린이놀이시설 총괄기획 및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 기획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 전혀 없다, 그죠?
사실은 안전 점검할 때도 안 되어 있을 때도 저희 과도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거기 잘 안 됐는지 이거는 의무적으로 저희들 판단이 안 되고 그쪽에서 가서 설치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도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요.
아니 적어도 지도점검 계획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동안에…
안전점검이 지도점검 자체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고요.
예.
여기는 지금 총괄기획 및 총괄기획이다 말입니다, 총괄. 총괄기획인데 그래도 우리 아동에 관계되는 놀이시설인데 어린이 관계되는 놀이시설인데 여기에서는 분장사무에서는 총괄기획 및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손을 놓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사실은 조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손을 못 쓰고 있다는 사실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상상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어린이시설이 없는 데를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 아름다운 가게 운영수익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상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 확대하려고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총괄기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동과에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분장사무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지 않느냐 전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무사항 중에서 미이행관리 주체에 대하여 관리·감독 및 이행을 촉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이행관리 주체 촉구하는 그런 공문이라든지 감독하는 그런 부분, 또 심지어 행정처분 조치 통보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하시고…
예,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제가 자료를 보면 놀이시설 설치 시에는 설치 시설 최초 설치 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실시해야 되고 전기시설검사는 안전성 확인을 위해서 매년 매 2년마다 시설 검사를 실시하고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안전검사기관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안전교육 이수에서 놀이시설 인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유효기간 2년 만료 전에 3개월 이내 안전교육기관에 다시 신청하게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 배치 또 신규 변경 시에는 15일 이내 관리·감독기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놀이시설에는 배상보험을 30일 이내 꼭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안전점검도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대장 기록 또 보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총괄 기획 및 조정에서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3,000 약 36개의 시설 중에서 안전검사가 지금 미검사된 곳이 몇 갠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전에 최초에는 이미 최초 받을 때는 이미 다하고 안 된 부분은 폐쇄를 하고 이런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게 되면 미검사가 지금 10군데가 있고 그리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그런 놀이시설이 미가입 시설이 490여 곳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수하지 않는 미이수한 곳도 약 34군데가 있는데 이거는 2016년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이런 기본 어떤 데이터를 항상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그런 놀이시설 그리고 안전교육을 미이수한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에다가 촉구도 하시고 미이행 시에 어떨 때는 정말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안전검사도 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정말 행정처분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게 그 역할을 전부 다 재난예방과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총괄이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력을 해서 좀 더 긴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후환경국하고 시민안전실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 놀이시설이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언론보도를 통해 제가 봤는데 상상놀이터 추진 아까 말씀하셨죠?
예,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이게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계획은 안 돼, 아름다운 가게 수익금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언론에는 생태놀이조성사업이 2014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부산시에도 어떻게 18억 3,3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새로 짓겠다. 이렇게 계획은 국·시비 받아서…
예,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4개 되어 있습니다.
4개소를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아직은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되어 있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 놀이시설이 주변에 많이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이 체감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그죠?
예.
우리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일부 특히 아파트 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놀이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조금만 나와 가지고 놀이시설 이용하고 떠들면 들어가라 그러고 사용 못하게 하고 하다 보니 실제 어린이들이 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 어릴 때 같이 저희들은 산에도 다니고 강도 다니고 이렇게 뛰어 다닐 곳이 많이 있지만 요즘은 그런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도 실제 관장해야 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봐 주시고 특히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연적인 놀이시설이 점점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기존 틀 아닌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내년 국장님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7월 1일부터 정부가 발표 했죠?
그렇습니다.
국·시비가 5대 5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시는 8대 2입니다.
8대 2, 우리가 2고 국비가 8이고.
8입니다.
그래서 아동수당이 내년에 0세부터 5세까지죠?
예.
이게 지금 내년 7월 1일부터니까 내년에 5세가 되는 어린이도 매월 10만 원씩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죠, 우리 부산시는 내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편성…
128억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편성은 되어 있습니까?
64억 정도 해놨습니다.
그러면 한 50%, 나머지 50%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추이를 보고, 정확하게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
내년 7월 1일부터라서 추경에 반영이 금년도에도 충분히 반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 주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충분히 적게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한꺼번에 안 해 놨던, 추경에 할 때 충분하게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뭐 정확한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추계는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럼 내년에 그렇고 후내년은 그럼 얼마가 되죠?
지금 이 추계로 가면 240, 250억 정도.
250억.
예, 내외로 될 것 같습니다. 숫자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의 압박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게 아동수당 10만 원을 주고자 하는 취지가 뭡니까?
저희들이 출산 이런 부분에서 학교 가기 전까지 책임지는 이런 부분인데 금액은 좀 개인한테 가면 적지만 그런 부분 책임지기 위해서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참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게 도대체 10만 원씩 전 5세까지 내년 7월부터 다 지급을 하겠다. 받으신 애기 엄마는 좋겠죠. 그런데 이게 뭔가 하나의 명확한 어떤 정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개인의 소득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다 지급하는 거죠?
예, 관계없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 결정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부산시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으로 볼 때 또 부산시가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때 이게 어떤 금전적인 현금을 지원할 때는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게 그 부모의 소득을 이게 가장 먼저 기준으로 저는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기준이 엄마 아빠의 월수입이, 1년간 수입이 굉장히 많은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0세에서 5세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연봉이 예를 들어서 전체를 100을 본다면 2, 30%는 이런 지원을 안 받아도 충분히 자기 애기에 대한 양육과 교육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다 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중앙정부가, 정부가 자기들 정부의 예산으로 100% 다 한다면 또 별 문제인데 우리 지방자치정부의 단체예산을 20%를 또 쓰게 하거든요. 그래 이 정책은 이제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면 계속 가게 됩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게 아동수당을 지급을 함으로써 왜 애기엄마들이 “5살까지는 돈을 10만 원씩 주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통장에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재본 선배님께서 출산장려에 대해서, 부산의 인구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고 물론 국장님께서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믿고 그래서 이게 출산장려와 같이 맞물려야 돼요, 이게. 이게 아동수당 묻지마 10만 원씩 그냥 이렇게 지급될 일이 아니고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서 큰 대한민국 인구문제에 맞춰서 중앙에서 이게 컨트롤이 되어야 돼요, 일관성 있게. 그래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장려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정부가 투입을 한다면 이게 인구문제를 컨트롤박스가 따로 없어요, 중앙정부에 보면. 다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다 따로 놀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한 어제 뉴스입니다, 국장님. 지금 합계출산율이 얼마죠, 부산이?
그 예정치를 갖다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떨어지겠다고 했는데 저희들 추계는 한 1.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언론이라는 게 그냥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서울이 1.0 아래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이제 부산이 금년에 1.0으로 떨어지게 될 거 같다라는 우려의 내용을 보냈습니다. 이제 부산시가 전국에서 그래도 최고로 출산장려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가 온 우리 도시입니다마는 정말 인구절벽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견이 점점 다가가고 있어요.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해 가지고 자녀를 1명도 안 낳는다. 1.0에서 떨어지면 0.9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두 분이 결혼해서 자녀를 1명도 안 낳는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말 10년만 이렇게 역산하면 기가 막힙니다. 거기다가 결혼을 안 하시는 여성분, 결혼을 안 하시는 남성들 더욱더 늘어나고 있고 애기는 출산통계 만큼 전 세계에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심각한 이 문제를 제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정책의 일관성, 어떤 정책의 시스템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동수당 묻지마 10만 원 다 주시겠다는 거죠, 0세부터 5세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들어가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여러 가지 연구조사 결과 많은 부분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좀 해결이 된다면 자녀 하나라도 더 낳을 수 있다라는 게 여성분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서 가장 뭘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800억을 조성하고 1,000억을 내년, 후내년 조성을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가장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게 이게 애기를, 갓난 애기를 1세, 2세, 3세, 4세 되면 뛰어노니까 갓난 애기를 믿고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 시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시설 확충은 어떻게 나아갈 거냐 하는 부분을 부산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잔잔한 가지를 좀 줄여서 이미 모든 연구조사결과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가정 양립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내 애기를 맡겨놓고 또 직장 갔다 와서 믿고 데려갈 수 있는 이 공간 이 시설을 확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면 민간하고 가정이 있죠, 이 역할을 하는 게.
예.
이 민간가정 이 부분에 보면 상당히 사실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제가 국장님께서도 한번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 한 가지 뭐냐 하면 아파트를 짓게 되면 유치원 교육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죠, 지금까지.
예.
그런데 이 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은 법적으로나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은. 아파트 그 공동주택 건립하면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베드를 몇 개로?
베드까지는 아니지만 그 규모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어린이시설을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시설하고 그다음 교육시설 유치원, 유치원하고…
유치원은 저희들 제가 파악은 못했고 어린이집은 300세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넣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300세대에서 예를 들어 500세대까지는 어린 영유아를…
예, 어린이집을.
그 공간이 예를 들면 몇 명을 애를…
설치할 수 있는…
설치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기준까지는 세부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하라고 공동주택 관리 등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1,000세대가 넘을 때는 그런 영유아시설을 그러면 애기 수를 따져서 1,000세대가 넘을 때는 50베드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아직 현재는 거기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우리가 대규모 300세대 이상에는 영유아시설로서 의무적으로 50인실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1,000세대가 넘을 때는 100인실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한번 정부에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유치원시설과 영유아시설이 같이 가줘야 이게 제대로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동수당을 묻지마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엄마 개인의 통장에 들어간다 보면 내 생활비 속에 섞여버려서 어떤 그걸 크게 가져가지를 못해요. 내 생활비 통장에 10만 원씩 들어온다는 거지 그게 크게 이 취지와 목적이 뭔지를 몰라요. 따라서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수당 10만 원을 준다면 그것도 묻지마 준다 한다면 영유아시설에 애기를 맡길 때 이 10만 원을 보조를 해 주면 “아, 내 애기를 맡기는데 10만 원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구나, 국비·시비로 해서 10만 원을 내가 도움을 받고 있구나.” 이런 제도적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냥 돈을 현금으로 엄마 통장에 넣어준다? 5년 동안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 방법보다는 정부에서 이런 부분이 밑에 세부적인 어떤 실제 몸에 느끼는 이런 부분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유아시설에 애기를 맡기고 가는 우리 일과 직장의 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맡기고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10만 원, 20만 원을 지원해 준다면 얼마나 그분들이 고맙게 생각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인구문제로 출산장려문제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 돈이 그냥 옆으로 빠지는 새는 거예요. 돈이 많은 분도 가져가버리고 필요한 분은 부족하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모든 이 정책이 아주 참 고민해서 여러 가지를 거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중앙에서 이런 실제 필드의 그런 어떤 감각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를 가장 비중 있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1,000억 조성을 해서 그 부분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부산시는 일과 가정 양립 문제해결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민간과 가정에 어떻게 지원을 강화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민간가정을, 신뢰도 믿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부산시가 각 구에 예산을 줘서 직접 직영을 하도록 하는 방법, 위탁을 주는 방법 해서 이게 주민들이, 시민들이 “아, 저기는 구청에서 직영한다, 시에서 운영한다.” 이런 어떤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쪽에 시스템으로 가져가야만 안심하고 애기를 맡기고 늦더라도 또 데리고 오고 애기를 맡기고 하는 데에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좀 더 진일보 할 수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고민한 이런 부분도 우리 존경하는 박재본 선배님의 좋은 의견과 더불어서 큰 그림을 그려서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한 말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전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5년간 40% 확대를 해야 됩니다. 하게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민간어린이집에,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 관리동에 있는 부분을 저희들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내년부터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년간 100개를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해서 내년에도 예산에 지금 일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좀 박차를 가해 주시고 또 하나 더 주문을 드리면 아파트에 보면 28평, 24평 하나 전세 얻어 가지고 영유아 애들 받아서…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입니까? 이런 아주 영세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갓난 애기, 말도 못하는 애를 맡겨놓고 우유 먹이고 대소변 닦아주고 이렇게 해서 엄마가 올 때까지 하는데 그게 소규모라는 거죠.
예.
소규모고 그러다 보니까 맡기러 오는 애기엄마도 걱정이 크고 그 규모를 좀 더 크게 해서 이렇게 맡기러 왔을 때 딱 볼 때 그냥 그 시설의 운영에 그 애기엄마가 그냥 빨려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정규모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작은 걸 작은 걸로 가져가지 말고 지금 어떤 정부나 시가, 구가 책임지고 자녀를 맡기고 케어를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시설 전체를 보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민간가정 부분이 정원이 6만 6,633명인데 현원이 5만 4,591명 81% 정도 됩니다. 그런데 법인의 단체를 보면 2,887명인데 현원이 2,387명 82%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부분이 7,148명 정원에 현원이 5,734명입니다.
예.
또 하나 더 국·공립에 보면 정원이 1만 2,488명인데 현원이 1만 931명입니다. 이건 국장님이 주신 자료고 이게 보면 국·공립이 정원 대비 현원이 87%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부분이 80%, 법인이 82%, 민간가정이 81%거든요.
예.
정원 인구는 줄어드는데 정원 대비 현원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정원 부분을 조정을 해서 이 정원 부분이 시설이 그만큼 되는데 부족한 거 아닙니까?
정원이 다 안 찬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민간가정에 놔둘 것이 아니라 크게 큰 틀에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또 다시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하 여성가족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업무현황 6페이지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6페이지를 보면 여성폭력 피해예방 강화를 위해서 여성가족국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예.
현재 지금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 조금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갈수록 디지털, SNS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저희들 중요성은 지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혀 대책이 없다는 거죠. 일단 대책 마련을 하셨습니까?
저희들 예방캠페인하고 지금 현재는 디지털 성, 화장실 디지털성범죄 예방스티커라든지 이런 걸 지금 붙이고 있고 경찰청과 함께 몰래카메라 설치 및 합동검사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경찰청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거는 경찰청에서 하는 거고…
예방캠페인이나…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방캠페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캠페인 뭘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여름 해수욕장철에서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저희들 캠페인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캠페인이죠?
성폭력 피해라든지 이런…
그건 성폭력이고 지금 이거는…
예, 디지털 그 부분 한정해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디지털성폭력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 것도 하는 게 없는 거죠.
이제 디지털성폭력은 지난 9월 29일 중구에서 한번 용두산공원하고 중구 일대에서 한 번은 했습니다.
중구에서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예, 캠페인 정도 했습니다.
디지털성폭력에 대해서…
예, 예방캠페인…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현재 아무 것도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자원봉사연합회 조재순 회장이 하는 여성자원봉사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 외에 중구에서 한 거고, 그죠?
장소가 중구였다는 거죠.
시 자체에서 어떻든 그러면 그 캠페인 하나 외에는…
지금 현재는…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대책이 전무합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시급히 마련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무조정실 주제로 해서 여성가족부나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알아서 아직 시달은 안 됐습니다.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지침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도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별도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9월 26일 날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국장님.
예, 9월 달에…
예, 그렇다면 여기에 종합대책에 따른 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
9월 달에 지금 발표가 됐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내년 예산을 진입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지금 사실 그 대책회의는 중앙에는 했습니다마는 지방에는 아직 여성가족부에서 어떤 부분을 하자 이런 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부에서 해야 할 것이 있고 지자체에서 해야 할 대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자료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시·도에서 그렇게 되면 여성가족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부분을 해라.”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직 그거는 지시가 없어서…
국장님 그거는 좀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내놓았으면 거기에 따른 시의 대책 수립이 되어야지 만이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여기에 따른 것들이 숙제가 되고 정책들이 나와야 예산편성이 되고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여성가족부에서 회의만 했지 시·도에는 별도로…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대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
대책은 보셨습니까, 그러면?
예, 봤습니다. 회의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앞서 가서 했으면 좋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
앞서 가는 게 아니고요. 현재 정부의 대책이 나왔고 그 대책에 따른 시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앞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금 내놓아도 앞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는데 거기에 따른 시책이 없는 것이 어떻게 앞서 가는 것입니까?
대책 시달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게 국장님으로서 맞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국가에서 하면 시·도에 이런 부분을 보내는데 저희들이 그 구체적인 게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정부가 6단계에 22개의 과제를 내놓았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여성가족국에서 해야 할 과제는 지금 어떤 부분들입니까?
지금 지적성범죄피해자 3개 과제하고요. 성범죄예방교육 4개 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단계 중에 지금 피해자 지원과…
지원하고 예방교육, 예.
예방교육에 관한 부분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조금 수립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분야를 보고 별도로 한 거는 없지만 지금 1366센터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지방자치 안이지만 나머지 부분 범죄,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아직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1366을 통해 가지고 신고를 하게끔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인력 문제, 예산편성 문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추가는 저희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체제로 운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더 하든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내년도 예산에 이게 들어가고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이 9월 달에 회의를 했고 사실은 시·도에 별도로 저희들도 한번 논의는 했습니다. 저희들끼리는 논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아직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언제 세워 가지고 언제 그러면 이걸 시책을 만든다는 겁니까?
이게 정부에서 대책은 했지만 이렇게 시·도에 어느 부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경찰청은 어느 파트,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명확치가 않다는…
국장님!
예.
피해자의 지원과 예방교육은 경찰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여성가족국의 일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기대하고 그렇다 하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에 따라서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1366이 피해신고 창구로 되어 있다면 지금 가진 인력으로는 되지 않을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인력이나 예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대책들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366이 어차피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되면 그 증원 부분이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매칭을 해서 인력 충원을 하겠습니다.
단지 돈만 매칭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국장님 정부가 대책을 이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에서 1366의 인력현황과 그런 부분들을 제반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부산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국비에서 내려오는 부분과 함께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계셨어야죠.
국장님 지금 단계에서 보면 예방교육단계에서도 민간협의체를 지금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민간협의체 구성은 지금 어떻게 준비 중이십니까?
여가부는 10월 달에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지금 지침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 민간협의체 부분이 그런 지침이 내려와야지만 구성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파트에 어느 파트라든지 이게 중앙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1366 운영은 우리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1366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예방교육단계에서 지금 민간협의체 운영 부분을 따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66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민간협의체를 여가부에서는 구성을 했고 시도지금 현재 빨리 민간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의 여러 가지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담아서 시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게 사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담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협의회를 지역연대의 아동보호연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을 또 추가로 해서 해야 될지 부분은 저희들 사실은 왜냐하면 중앙을 보고 어느 파트를 강화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야…
국장님 그러니까 이미 여가부에서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10월 달에 됐습니다.
그렇다 하면 시도 지금 말씀하신 아까 어디를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경찰청, 구·군…
지역연대에…
그다음에 시민단체, 그죠? 그다음에 가장 피해가 심한 젊은 여대생들 이런 부분들과 함께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갖고 얼마나 현실이 지금 체감하는 그런 범죄, 성범죄에 대한 부분이 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논의가 되어야죠. 빠른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번에 우리 여성·아동지역연대 회의를 했습니다. 할 때도 이 논의가 사실은 한 번쯤은 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느 파트를 할 것인지를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우리가 성폭력예방 교육들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교육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안에도 이게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연계해서 그 부분들이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에서는 지금 현재 디지털성범죄의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파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에 디지털성범죄의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16년 현재로 5,180여 건이고 15년부터 16년 자료가 어느 기준인 것까지는 안 나왔는데 15년부터는 줄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현재 16년도 이 나온 현황자료가 12년에 비해서 두 배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12년보다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위기감 그런 것들이 체감하는 것은 현실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마련이 빠르고도 정확한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서울에서는 지금 서울시는 여성안심보안관제도라 해 가지고 50명이 2인 1조로 나누어 가지고 다중이용시설을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도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사업을 고민을 해 보고 저희들은 안심하는 우아한 마을지기도 저희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하고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벤치마킹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현재 몰카탐지기가, 몰카탐지기가 부산시에 몇 대가 있습니까?
우리 자체는 지금 없고요. 경찰청에 있는 걸로 알고 어제 서울시 업자가 사실 저를 방문했는데 오늘 제가 자세하게 만나지는 못 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1대도 없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 하면 이 몰카탐지기를 부산시에서 구비를 해서 필요로 하는 지금 현재 각 대학교의 여대생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대여가 가능한지 지금 현재 여대생들이 이 몰카탐지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경찰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가지고 있는 대수가 몇 대 되지도 않고 또 경찰관이 대동을 해야 함으로서 또 여대생들이 그냥 빌린다고 해서 대여 자체가 되지도 않고 어떤 정확한 공문을 보내고 이런 사용상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몰카탐지기가 실제 가격이 얼마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격까지는…
실제 얼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몰카탐지기의 구비 여부 그죠? 대여 여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몰카에 대한 우리의 심각성을 인지를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대생이라든지 부산대 잉크 뿌린 잉크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대생들한테 심각한 후유증이 온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알고 있고요.
지금 이 몰카라는 게 몰카라는 용어자체도 잘못 됐죠, 그죠? 디지털성범죄이고 성폭력이라는 이런 인식 강화가 지금 전국민 전국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3대 캠페인을 지금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전부 연계가 되어서 국민 인식의 전환과 함께 심각성, 또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부분 예방교육 이런 부분 것들이 다 연계가 되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따라서 시책들도 적절히 빠른 시일 내 마련이 되어서 많은 여대생 젊은 여성분들이 여기에 대한 위험을 또 벗어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정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국 오랜만에 뵙습니다.
굉장히 밝은 모습 좋고 또 행감 준비하신다고 그 이면에는 아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빨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정도 궁금하고 걱정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우선 아동급식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동급식 사업이 지원사업이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결식아동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한테 하는 사업입니다.
얼마나 부산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1만 9,500명 정도입니다.
1만 9,500명 정도 됩니까? 하루에 몇 끼 정도 줍니까?
여기는 다양합니다. 하루에 한 끼 지원이 원칙인데 세 끼까지 지원하는 학생도 있고 두 끼도 할 수 있고 결식이 우려되는 부분은 다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소득분류를 해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하죠, 그죠?
예.
단체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개별 지원.
개별 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카드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개별 지원 다 카드입니다.
카드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1인 1식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4,000원입니다.
무조건 4,000원입니까?
예, 단체나 일반이나 4,000원.
단체나 일반이나 무조건 4,000원입니까? 월 얼마나 지원 되죠, 그럼. 평균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지금…
금액상, 금액으로 따지면 평균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7억 정도, 전체.
아니 전체 7억, 1인당 평균적으로 보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물론 정확하게 구분하긴 어렵죠.
20만 원 내외로.
평균 20만 원 내외입니까? 그러면 행복드림카드 있죠?
예.
따로 개인당 지급되는 그런 개별 급식이죠, 그죠? 급식에 사용하는 것이죠, 이거는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2012년부터입니다.
2012년부터, 그럼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습니까?
카드는 자리는 잡았습니다.
카드는 자리 잡았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 8월에 일어난 거 아시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카드관련 사업자 선정이 문제 있다는 그거 말씀이죠?
예.
거기는 2012년도 카드 가맹점 선정할 때 있었다는 의혹으로 신문으로 저희도 봤습니다. 지금 경찰조사 중이라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다시 한 번 전화로 경찰서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상황을 전혀 이야기를 해 주지는 않고 있고…
해주지 않고 우리 국에서는…
저희들은 아는 건 없고.
따로 파악된 건 없습니까?
예, 그 업자가 조사를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8월 11일인가 13일 날 신문에 대대적으로 많이 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산의 모 은행과 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은행에서…
A업체, B업체 간에 그런…
저희들은 그 은행에다가 준거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실제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우리 국에서의 책임소재도 분명히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직접적으로 저희들은 그 은행에다가 할 때 입찰을 줘 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로 해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그때 자기들이 이율 카드 수수료의 최저율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금하면서…
그 부분에서 낙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적용하면서…
1.3%.
낙찰되게 되면 내가 얼마, 이런 식으로…
예, 수수료율을 최저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서로 비리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 그건 저희가 말할 수가…
그래서 아마 우리 국에서도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만약에 비리가 있다면 그 업체는 안 되는 거겠죠, 아마.
비리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지금 2018년 5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던 의혹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선정을 할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과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본 위원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하게, 결과는 당연하게 또 안 좋게 나오면 하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도 저희들이 재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1인당 우리 행복드림카드를 하루 한 끼를 만약에 쓴다면 4,000원이죠, 그죠?
예.
국장님 보통 우리 부산시 우리 국에서 통계를 낸 게 있습니까? 가맹점 수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예,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어디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편의점에서 사실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이래 자료를 받았습니다. 급식카드 관련해 가지고 어디서 많이 쓰고 가맹점 현황이 어떻는지 주로 보면 편의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뭘 먹겠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편의점을 안 가면 좋은데 일반음식점에 학생이 혼자 가서 먹기가 아직은 어른은 괜찮은지 모르지만 그런 낙인감이 있어 가지고 가는 걸 꺼린다는 걸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50% 이내로 쓰는 학생들한테 왜 안 쓰느냐 혼자 밥 먹으러 가기가 아직은 좀 어색하다 식당에 가는 건…
국장님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한식에 한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음식점이…
그 말은 갈 수도 없는 것이죠, 현재. 왜 지정이 된 곳이 없으니까 못가는 것입니다. 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많이 된 곳이 편의점입니다.
한식이 15% 정도.
그렇죠?
중식이 14% 정도, 분식이 9% 정도, 편의점이 6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점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편의점밖에 못가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편의점 가서 학생들 어린 학생들 뭘 사먹겠습니까?
편의점이 요즘은 옛날하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다양한 도시락도 있고 이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가맹점 확보를 하려고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편의점 가서 혹시 도시락 사 드셔 보셨어요?
저는 사 먹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자주 이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4,000원으로 사먹을 수 있는 도시락은 별로 없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4,500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평균적으로 전국에 지금 금액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평균은 지금 현재는 4,000원이 평균입니다.
제일 많은 곳은 어딥니까?
5,000원이 제일 많습니다.
어디가 그렇습니까?
서울.
서울이 5,000원이요?
예.
경기도는 4,500원.
예.
그다음에 4,000원이고…
4,000원이었는데 내년에 4,500원으로 하고.
4,500원으로 올릴 거고, 실제로 4,500원으로 올린다 해도 실제로 편의점 가서 사먹을 수 있는 그런…
한정되겠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만 원 내지 2만 원까지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꼭 4,000원을 한 번에 끊으라는 건 아니고요, 한도가.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 나돌고 있는, 나돌고 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나와 있는 어느 특정데이터라서 제가 정확하다고 평균적이라고 말하긴 그렇습니다. 어느 학생의, 중학교 1학년 학생의 1주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은 굶었습니다. 화요일 날은 편의점 가서 2,700원짜리 빵하고 초코우유를 사먹었습니다. 수요일은 주민센터 도시락을 먹고요. 목요일은 편의점 가서 3,600원짜리 샌드위치하고 주스를 먹었어요. 금요일은 편의점 가서 3,200원짜리 핫바하고 요구르트를 먹었어요. 토요일은 늦잠 가서 굶었습니다. 일요일은 편의점 가서 3,500원짜리 삼각김밥하고 빵하고 우유를 먹었어요. 점심 때는 주로 일부러 학교급식을 많이 먹습니다. 두 번 정도 먹고, 배가 불러도 일단 많이 먹어둡니다.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 점식은 지역센터 도시락에, 지역센터에서 도시락을 먹고요. 일요일은 지역교회 무료급식을 제공받아 먹습니다. 저녁은 정말 눈물나려합니다. 다 읽어드리지도 못하겠고, 시간관계상. 이런 걸 볼 때 우리 학생들이 지금 평균적으로 뭐 국장님 말씀은 지금 4,000원밖에 안 되지만 하루에 1만 원씩 써도 된다 그러죠. 그렇게 못씁니다, 학생들이 다. 4,000원 밖에 안 되니까 4,000원으로 생각하고 4,000원 미만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국장님께서 만약에 그거를 만 원까지 써라 다 쓰고 나면 나중에 뭐 먹을 건데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평균 물론 이 통계가 서울시 통계입니다. 부산시에는 지금 이런 통계가 잡히지도 않았어요. 직장인들이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 보니까 다른 식당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한 7% 정도 됩니다, 주로 점심 때 이용하는 횟에서는 수를 보니까. 7% 정도가 편의점을 이용하고 그런데 아동은 몇 퍼센트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43%가 편의점을 이용합니다. 물론 본 위원이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국에서 이런 행복드림카드를 학생들한테, 어려운 학생들한테 물론 종이에서 카드로 넘어가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편의점이라든지 한식이라든지 중식이라든지 분식, 중식 이런 거 통계를 냈을 때 봤을 때 편의점만 가입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편의점을 편중되게 가입을 시킨 건 아니겠죠,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억지로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국에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고 설득을 하고 좋은 그런 주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서 한식이라든지 사실 한식 4,000원 갖고 먹을 데 한 곳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렇죠. 분식도 요즘은 라면 3,500원, 4,000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라면 한 그릇 먹고 올 겁니까, 김밥도 한 줄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식당이 구성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강조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4,000원 물론 예산사업 굉장히 4,500원 가지고도 굉장히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통계상 나와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 국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국에서는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한식이라든지 일반음식 등 확대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죠? 2016년도 평균 1인당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50% 미만에서는 30%가 넘었습니다.
왜 그런지 파악이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면 50% 미만 부분을 해 보니까 혼자 가기하고 또 카드 잃어버려 가지고 또 혼자 밥 먹으러가기 낙인감이 있어서 이런 부분 다양한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기로 해서 좀 더 50% 미만자들을 별도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의견수렴을 다시 한 번 해서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2012년 한 5년 정도 되어 가지고 2012년 7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게 그냥 이대로 흘러간다면 아마 시에서 이거 지금 좋은 정책을 가지고도 쉽게 말해서 속속들이 그게 전파가 안 되는 효과가 미미한 그런 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번 기회에 좀 더 대폭적인 그런 손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신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50% 이하의 학생들이 만약에 혼자가기 힘들고 또 카드를 잃어먹었다, 그럼 카드를 잃어먹었을 때 누가 다른 학생이 주워가지고 써도 무슨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찾아낼 방법이 있습니까?
본인이 신고 즉시하면 못쓰게끔 바로 정지가 됩니다.
그렇죠? 본인이 신고를 즉시 해야지만 못쓰게 하고 카드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만약에 잃어먹었을 때 다른 누가 사용을 해도 아무런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고가 안 되면 그렇습니다.
신고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규제하고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죠? 그런 부분 학생들한테 잃어먹었을 때 빨리 신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행복드림카드가 국장님 꼭 식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식사만 할 수 있게.
식사만 할 수 있습니까?
예. 편의점에 가도 콜라라든지 이런 건 못 사게 되어 있습니다.
음료수는 못 사게 되고.
예.
또 그런 부식이나…
예, 부식이나 식사 종류만 살 수 있게.
살 수 있고요. 국장님 아무튼 본 위원이 이번에 행복카드 특히 본 위원이 정말 이래 친하게 지내는 어린이들, 학생들 본 위원이 지역구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지역구에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런 행복드림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제가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같이 편의점 가서 밥을 먹어보기도 하고 여러 번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의를 준비하면서 아, 굉장히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사실은. 행감이라서 이렇게 조금 목소리가 높여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구별로 보면 편중이나 편차 이런 부분들 굉장히 심하고 그런 부분들 국장님께서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꼭 좀 잘 준비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달라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준비 좀 잘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자료를 한 가지 부탁하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어린이집 인건비가 대폭적으로 민간형 어린이집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대폭적으로 올라 가죠, 그죠?
예, 아직 세부적인 건 안 내려왔습니다.
세부적인 건 안 내려와도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그죠?
예, 최저임금비가 올라가니까…
최저임금제가 올라가니까 분명히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올라가게 되면 본 위원도 여태껏 민간어린이집 임금이 낮아서 문제가 된다, 계속 지원방안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고 굉장히 질의를 여러 번 드리고 했었는데 사실은 민간어린이집에 이렇게 최저임금제가 올라가고 적용이 되다 보니까 공공형 국·공립어린이집 상대적으로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전반적인 걸 어떤 식으로 내년에 조치를 취할지 본 위원에게 자료까지 다 준비해 가지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만 하시면 안 됩니다. 방안을 강구한 걸 갖고 오셔야 됩니다.
예산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두 시간 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빨리 마쳤으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성가족국 백순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본 위원장이 알기로 저출산 극복대책을 곧 부산시 차원에 발표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이 담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해 주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건강체육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석정순
○ 피감사기관참석자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여성가족과장 하기봉
출산보육과장 이선배
아동청소년과장 전홍임
여성회관장 김명숙
여성문화회관장 남은숙
아동보호종합센터장 하덕이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정미한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