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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10시 2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홍기호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기획관리실은 시 재정의 확충 및 예산편성, 시세 징수,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및 재산 관리 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시정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기획관리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5일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의결에 따라 임경섭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였으나 변론 및 공판일정의 사유로 불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홍기호 기획관리실장 외 4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기획관리실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기획관리실장 홍기호
예산담당관 유재기
회계재산담당관 임병화
법무담당관 박중배
정보화담당관 이강헌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늘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기획관리실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많이 지적해 주시고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연제구 소재의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기 예산담당관입니다.
임병화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박중배 법무담당관입니다.
이강헌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조규호 세정담당관은 오늘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관계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기호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이내, 보충질의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고 또 한 해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업무현황 9페이지에 보면 정부지원금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투자, 국비 확보 추진 관련하여 연도별 내역이 나와 있네요. 2018년, 17년 나와 있는데 이걸 보니까 부산시 신청이 2018년도에 464건에 4조 6,806억 원 건의했죠, 그죠?
예.
이 중에 중앙부처 반영된 게 419건에 3조 5,296억 원이죠, 그죠?
예.
363건에 3조 842억 원의 건의가 받아들여졌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예, 3조 842억 원.
그죠?
예, 정부 최종안에.
그래서 한 464건 중에 363건이 받아들여졌다, 그죠? 100여 건 사업을 못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일단 정부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도 한 1조 6,000억 정도 감소한다는 거죠, 그죠?
예.
사업 차질이 엄청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국비 신청이 464건에 4조 6,000억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국비 신청을 4월 되면 합니다. 그래서 올 2월 이때에 어쨌든 내년도 국비는 정말 많은 사업을 일단 발굴해 보자 하는 그런 방침이 우리 있었습니다. 몇 번씩 세 번, 네 번씩 국비발굴보고회를 하는데 저희가 많이 혼났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번에는 무조건 목표를 6조로 잡아라, 국비 신청을. 그래서 국비 신청이라는 것이 당해 연도에 바로 신청한다고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수년째 반영을 해도 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많은 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예년보다는 건수는 한 50건 올해보다는 늘어났고 한 5,000억 정도 증액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특별히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정부에 반영은 반영률이 좀 떨어집니다. 부처 반영은 나름대로 3,200억 정도 증액을, 70건에 3,200억 정도 증액을 시켰지만 결국 최종 우리 기획재정부 정부안에는 이렇게 조금 많이 정부안보다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 정부의 SOC사업 축소 이런 등등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국회에 80여 건 이상을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 일단 증액을 시켜 놓고 예결위에 종합심사 계수조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놓고 적어도 상임위에 82개 사업 정도를 증액을 시켜 놓고 예결위에 전략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물론 반영이 안 된다면 여러 가지 참, 애로 사항이 많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도 내일부터는 국회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임기 동안 보니까 재정 지출을 최대한 줄이려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SOC사업 20% 정도 축소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보니까 사업비도 438억 원이 줄었는데 국비 확보하는데 애로 사항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올라가서 국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사전에 미리 작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부 다 각 지자체에서 다 올라와서 국비 확보하려고 할 건데 사전에 미리 이걸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를 해서 더 공격적으로 좀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SOC사업에 국비 부분이 정부의 방침이 약 한 20% 가까이 줄이는 그런 방침이었고 거기에 복지비 등등의 여러 가지 수요가 많다 보니 그런데 저희 시는 물론 절대적인 금액이 작년보다는 438억 줄었지만 우리 시에 SOC사업은 다행히 올해 많은 부분이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년도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좀 많이 애로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그런 사업은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많은 돈을 투입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나머지 사업들이 대부분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전략적인 준비를 미리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정부안이 확정될 때 거의 결정된다고 보고 최선을 다해서 한 건데 그래서 물론 올해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평가도 하고 있고 어쨌든 마지막에 국회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정말 강구를 하고 있어서 크게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지방교부세 증가도 없죠?
교부세는 올해까지는 교부세를 저희가 좀 많이 받았고 노력을 좀 해서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마는…
(담당자와 대화)
아직 내년도 방침은 아직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여건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이 상당히 복지비 비용만 해도 1,000억 정도 순전히 올해보다도 더 부담을 안게 되고 하는 이런 점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세금은 우리가 지방세는 또 한정이 있는 거고 교부세가 정부 재원으로써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도 최대한 특히 광역시 쪽이 어렵습니다.
국가든 부산시도 그렇고 복지비용에 대한 재정 부담이 엄청 늘어나다 보니까 부산시 예산도 총 10조 7,927억 원이죠?
예.
전년도 대비해서 한 7% 증가됐는데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의 40% 이상 정도 지금 되거든요.
예, 거의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사회복지예산 이게 증가되니까 서민들한테 혜택은 돌아가겠지마는 SOC 투입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어떤 부분의 예산이 지금 투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저도 전체적인 7%가 늘어난 게 사실 정부의 복지재원 국비 이게 한 4,000여억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덩치만 키웠지 참, 재정을 어렵게 하는구나. 거기에 따라서 1,000억이라는 우리 재원도 순수하게 우리 경직성 경비로 들어가야 되고 해서 지방재정은 날로 좀 어려워지고 있다. 규모는 커지지만 어려움이 더, 모든 인건비나 기타 등등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에 대해서 내년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에서 복지예산 부분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위원님!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참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복지예산은 어쩌면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는 자율적인 사업으로 그 정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이고 복지예산 문제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상임위나 예결위 쪽에서 검토가 있겠지만 우리 시만의 어떤 특별하게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쉽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SOC 예산 감소 때문에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사업 자체가 안 될 거 같고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기장만 봐서도 지금 의과학산업단지 조성하는 데에 많은 국비하고 자금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죠?
정말 꼭 필요한 국비가 기재부에 가 보면 참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습니다. 정국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저희 지역에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 반드시 필요한 국비는 확보되도록…
또 한 가지는 지금 부산시 도로 예산이 지금 보니까 도로공사가 두 곳뿐이라고 부산일보에 났었습니다, 그죠?
예.
12월 14일 자에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도로 개설 문제가 크게 보면 우리가 산성터널 접속도로라든지 또 해안순환도로 접속도로 공사 등등 큰 도로는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큰 사업이라기보다도 오래도록 이걸 도로 개설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관한 겁니다. 전포로라든지 삼어로 그런 건데 이 부분은 전포로만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황령산 터널 입구에서 나오는 그쪽 부분이 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황령산 터널…
실장님, 제가 산성터널 도로를 하나하나 짚어 가자는 거 아니고 전체, 전체에 보면 SOC사업에 부산시도, 도로 닦고 하는 데에 돈이 투입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특히 또 우리 기장 같은 경우에 지금 대변∼죽성간 도로도 시장님이 직접 해수담수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장기, 중·장기계획 사업에 다 나와 있는 거고 지금 도로를 하다가 예산을 투입 안 하면 그 도로를 1∼2년 방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사업이었는데 예산 투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조차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오죽했으면 부산일보에서 이렇게 부산시 예산 반영 도로사업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죠?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말 하다가 보상비 등이 하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중지한 도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저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고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 보니까 정말 도로 개설에 당장의 효율성, 필요성, 시급성 이런 걸 감안,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충분한 예산이 곳곳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더 여러 가지 재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원을 활용해서 말씀, 정 위원님 말씀하신 시급성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니까 토요일 날 수영 로터리에서 한 1㎞ 정도 가는데 한 20분 넘어 걸렸습니다, 제가 차가 막혀서. 토요일 오후였는데 도시공사에서 송정 동부산관광단지에 이케아가 협상 타결됐다고 하더라고요. 되면 이케아가 만약에 들어서면 아예 거기는 아마 주차장이 될 겁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송정에서 넘어가면 수영 쪽에서 지금 막히고 있거든요, 토요일 되면. 토요일, 일요일 휴일 되면 아예 그쪽, 그쪽은 갈 생각이 주민들, 시민들도 별로 없습니다, 너무 막혀서. 그쪽이 막히면 병목현상에 의해서 송정까지 그쪽, 송정에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케아가 만약에 들어오면 아마 뻔한 일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위원님 제가 한 2년간 교통을 담당을 했습니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정말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도 그 문제를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어떤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한데 지금 우리가 해운대나 수영이나 해운대나 기장 쪽에 생기는 교통 수요 이 부분을 정말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부분적으로 또 해서도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정말 이 부분은 고민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한 20여 년 만에 개통된 동해남부선이라든지 또 BRT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통해서 한번 해결 방안, 교통이라는 것이 꽉 막히지만 한 5%만 교통량이 적어져도 또 의외로 효과가 많은 게 교통인데 참 시민들한테 많은 그런 점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가능하면 가능한 분, 다 그래 되겠습니다마는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지 거기에 지금 터널이든지 도로든지 개설해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시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대변∼죽성간 또 외곽도로라든지…
예, 그런 도로는 맞습니다.
계속, 계속사업을 해 왔지 않습니까? 또 메인 도로는 안 되더라도 외곽도로를 또 기장에서 반송까지 가는 어떤 도로라도 확장을 해서 그런 대책이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몇 개의 도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면서도 못 들어간 도로들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도 맞습니다, 포함돼 있고 한데. 반드시 후속적인 조치를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부산시 금고 금리가 타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낮은 편입니다, 그죠?
예.
부산은행은 부산시가 시금고이기 때문에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저희도 이번에 감사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문제점이 뭔가 좀 살펴봤습니다. 우선은 공공예금 금리가 있고, 공금예금 금리라는 게 있고 정기예금 금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4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지난해에 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시점의 문제일 수도 있고 특별히 우리 시금고 1금고, 2금고에 대한 특별한 어떤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리 차이가 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단은 이게 입찰의 형식이라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보고 정하고 그중에 하나가 금리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 공금예금 금리는 우리 시가 좀 낮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낮고 대신에 정기예금의, 공금예금의 금리는 낮고 정기예금의 금리는 낮지가 않습니다. 조금 약간 중간 이상은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난, 올해부터 이것을 주로 우리 시 재정을 공금예금으로 하지 않고 정기예금으로 다 거의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아마 체계를 염두에 두고 아마 금리 문제는 정기예금은 좀 높은 쪽으로 하고 일반예금은 공금예금은 좀 낮게 했다. 이렇게 저희도 이거 왜 이랬냐고 단단히 살펴봤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이 오히려 이자 부분은 작년보다도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외수입 부과금에 대한 징수율이 한 98.3% 정도 2016년도에 그렇게 되고 2017년도에는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한 92.2%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2016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한 60% 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대로 거두어들여지지 않는,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담당자와 대화)
2016년도 과징금 및 과태료 금액이 한 49억 정도 되네요, 보니까. 근데 이 중에 한 34억 5,700만 원이 거두어져서 한 69.6%에 머물러 있고 올해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습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너무 허술한 게 아닌가 싶어서.
예, 저희가 우리 시가 세정분야에 관해서 제가 참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적 사무라서 너무 법적 사무라서 관심을 덜 가질 수 있겠다. 이런 걱정 때문에 저는 아주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시가 참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높게 나오고 한데 체납세는 기본적으로 또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체납,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 아는데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활동이 많죠, 그죠?
예, 그 방법들이…
명단 공개하고 출국 금지까지 시켜서 행정조치를 해 갖고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과징금 및 과태료 금액이 한 육십구 점,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거는 한 92.2%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한 69.6%에 머물고 있어서 실장님 그래서 묻는 겁니다.
위원님 이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조금은 다릅니다. 지방세는 당연하게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 1억 이상을 갖고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이게 세외수입은 과징금 이런 거 또 적은 금액에 많은, 건수가 많은 요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징수율이 낮아지는 이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게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지금 체납이 그냥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세외수입은 물론이고 지방세의 체납금을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를 보니까요. 총 2,028건으로 한 1억 원 정도 이상 또 한 90명 정도 되네요, 보니까.
예, 예.
그죠?
예.
1,000만 원 이상이 총 한 이천, 2,000건 정도 되고 1억 원 정도 되는 사람이, 이상 되는 사람이 90명 정도 되는데 고액체납자들의 체납 원인이 뭡니까?
보면 주로 보면 법인, 법인의 부도입니다, 고액체납자는. 그래서 이게 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런 부도 이런 문제 때문에 받기가 좀 수납하기가 힘든 요런 문제들이 있고 나머지 90.5% 이상이 부도, 폐업, 행방불명 이런 부분이라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세금 안 내고 버티다가 납부의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래서 시효가 정해져 있고 매년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고 물론 계속해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일단 5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특별하게 관리를 할 수가 없다 할 경우에는 매년 결손처분을 일정 부분씩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일제 정리기간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소득에 저희…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원천이니까.
세정, 우리 세무담당 직원들의 중요성을 정말 인식, 사기가 높아져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이런 숨은 세원의 발굴이라든지 체납세, 정상적인 세금이나 세외수입은 물론이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홍기호 실장님 비롯해서 우리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업무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저희들의 문제 어떤 의견 제시들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또 개선할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 점이 재정문제 그리고 공공기관의 어떤 운영의 문제 왜냐하면 특히나 교통공사나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적정 수준에 바람직하게 잘 진행되지 않으면 계속 공기업의 부실 결국은 또 부산시의 재정 어떤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5분 발언 통해서 지적했던 도시공사 센터팍스사 리조트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실장님! 도시공사 지금 부채가 얼마입니까?
부채가 한 140%, 150% 정확한 수치는 봐야 되겠습니다.
2조 넘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자만 해도 어마무시하겠죠, 그죠? 지금 사실 부산시 부채를 공공기관들이 많이 지금 떠안고 가는 형국인데 도시공사 부채 안에는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한 보상 관련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죠, 부채도 부채 비율이.
예.
최근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센터팍스사 리조트 유치 사업 관련해서 2년 반을 끌다가 이 사업이 좌초가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서류들을 쭉 받아서 검토해 보니 도무지 이 서류를 믿고 2년 반을 왔다는 거 자체가 도시공사가 얼마나 사업을 나태하고 안일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느냐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이후에 이미 센터팍스사는 23억의 어떤 사업신청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협상,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23억을 납부했다면서 며칠 전에 또 센터팍스사에 사업권을 또 주고 있다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바람직한 상황입니까, 지금?
제가, 동부산관광단지에 테마파크를 시행하는 부서가 있고 저는 기획관리실장의 입장입니다마는 저도 이걸 보고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몇 개월 전에 납부를 하지 못했던 23억 원이 갑자기 이렇게 납부가 됐느냐. 이게 그렇게 해서 사업 취소도 되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저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나름대로 보면 제가 세부적인 내역은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자, 실장님! 그것이 문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아셔야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고 보도가 나갔고 문제가 있다는 걸 충분히 언론에 그동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무려 2조가 넘는 도시공사의 부채가 있고 중대한 사업 중에 하나라면 상세하게 보고받으시고 진행 과정들에 대해서 면밀히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서류를 또 다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23억을 납부한 새로 구성된 국내 PM사, 제가 5분 발언한 이후에 서명한 자료가 있다는 둥 하고 제출한 도시공사 서류는 계약, 원래 사업계약서에 납부하기로 돼 있는 그 날짜에 맞춰 3월 30일 자 서류가 아니라 전부 4월 25일 자 한 달이 지난 서명서거나 혹은 여기는 인베스트먼트, 이거는 투자서입니다. 투자서에는 날짜도 없어요. 날짜 없는 협약, 서약서가 이게 통용이 됩니까, 법률적으로? 날짜를 쓰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여기는 날짜가 없습니다. 지금 이걸 다시 자기들은 서류를 받았다고 “서명이 있습니다.” 하고 왔는데 서명은 있는데 날짜는 없죠. 자,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그래서 하도 허술하게 일을 하길래 23억을 말씀하시는, 갑작스럽게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서류를 주십시오.” 했더니 사업,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새로 구성했다는 국내 PM, 뜨레나뚜리 주식회사입니다. 인감을 다 떼 봤습니다. 인감을 떼 보면 9월 21일 자로 주식회사 센터팍스코리아 회사를 이름만 변경해서 9월 21일 자로 이 등기를 바꿨고요. 또 5분 발언하고 자료 요청하는 과정에 난리가 났더니 이거를 5분 발언하는 그날 11월 13일 날 뉴스 많이 나갔죠. 그 당일 날 자본금 3억을, 자본금을 19억으로 늘려 놨습니다. 제가 허술한, 부실한 그런 회사에다가 국내 PM을 1조짜리 사업을 맡길 수 있느냐고 가온홀딩스를 질타를 했더니 지금 뜨레나뚜리 주식회사는 처음에 1억 넣었다가 3억 넣었다가 그 난리가 나고 19억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다들 급조된 회사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 사업 투자, 이 사업에 참여하는 구성자들을 다 구성하는 사업들, 사업자들 요청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재향군인회, 서영엔지니어링, 미래에셋, 엘지유플러스 그래서 제가 요청했습니다. “이분들이 구두로 동의서를 이 사업, 1조짜리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한 건 아니지 않겠느냐. 제가 지금 서류가 없어서 서명란인데 날짜가 있는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조차 제출하지 못해서 난리가 났는데 이들도 서류 한 장 없이 구두 약속만 믿고 있는 거 아니겠죠. 서류를 주십시오.” 했더니 답변이 오기를 “서류가 없습니다.” 제가 도시공사가 보낸 답변이 요청했던 센터팍스 국내 사업자의 법인 관련 서류 보내 드립니다. “투자자 협약서는 참여 예정사인 재향군인회에 보훈처 승인 등의 절차로 시간이 소요되어 지금 제출을 못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서 한 장 없는 그들의 의사만 믿고 이 1조짜리 사업을 또 이렇게 끌고 가십니까, 실장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담당 부서의 판단을 믿고 있고 제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만큼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얼마나 지금 도시공사가, 도시공사가 외자유치를 하겠다며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그 외자유치가 어디가 됐습니까? 힐튼호텔, 힐튼호텔 이름만 빌려주고 사업은 전부 국내 사업자가 다 했습니다. 거기는 이름만 빌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외자유치가 제대로 된 동부산관광단지에 사업자가, 사업지가 어디입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센터팍스도 지금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재향군인회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재향군인회 법을 찾았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거 재향군인회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사업) 재향군인회는 이 목적을, 재향군인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의 회원 상호 간의 상호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 도모 혹은 2번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3번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4번 국제재향군인회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 5번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이것이 리조트 사업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이 재향군인회가 그것도 수익사업이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고 이 심의를 거쳐야 되며 이 사업의 취소, 재향군인회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부산관광단지에 센터팍스 리조트 사업을 재향군인회가 직접 운영합니까? 혹은 이게 국가 보훈이나 호국정신 함양에 이 센터팍스 리조트 사업이 적절하게 지금 맞아 떨어지는 사업입니까?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보훈처 승인이 날 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어제 2시간이나 지금 통화를 했는데 이 사업이 법적으로 센터팍스사에, 재향군인회는 수익사업도 부대사업도 아닌 특히나 이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는 더더군다나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다 재향군인회 이름을 써 놓고 말만 듣고 동의서 한 장 없이, 승인서 한 장 없이 이 사업을 한다고 23억 받자마자 보도자료 내어서 기사부터 뿌리기 시작합니까? 이 주먹구구식 동부산관광단지가 지금 10년째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는 이유가 도시공사의 사업 행태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많은 지적이 있고 비난이 있으면 실장님 챙겨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른다고 관련 부서를 믿습니다, 믿은 결과가 지금 이 상황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 잘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이 우리 시 전체 큰 현안사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소관 불문, 관계 정도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챙겨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거까지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적어도 공기업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부분을 챙겨야 되는데 아직까지 초기 문제가 아마 어떻게 지금 결론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3억을 납부했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아마 우리 전체적인 검토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센터팍스 유치와 관련해서는 민선6기 들어서고 동부산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각별히 나름 애를 쓰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외국도 다 갔다 오시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예, 그랬던 사업이 지금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동의서 한 장 없이 법적으로 이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 판단하지 못한 채 기사부터 뿌리기 바쁘고 그러면 이 기사가 나갔는데 나중에 이 사업도 안 되면 또 좌초되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의회 지적을 받고 언론의 지적을 받으면 동의서를 받고 최소한 법적 검토를 마치고 그리고 기사 한 줄 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사업 행태가 계속해서 부산시나 도시공사의 사업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계속 실패한다, 실패한다는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준비 없이 공개는 왜 하십니까, 도대체? 동의서 한 장 없이. 그러니까 부산시는 계속해서 실패하는 지금 행정을 펼치고 있는 걸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도시공사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2년 반 동안 무려 끌다가 좌초된 그 사업자에게 이미 지위를 상실했는데 그 지위를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또 그 지위를 만들어 주신 겁니까? 그 23억이 어떻게 만들어진 돈인지 투자자는 1조짜리 사업에 투자는 어떻게 할 건지 사업계획서도 지금 없습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리고 23억을 납부하고 그리고 투자자들의 서명서와 동의서를 다 받아서 제출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공개가 되고 사업이 추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어요. 기사부터 내는 거죠.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해 죄송스러운데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시행자를 다시 지정을 하든지 유지를 하든지 간에 기본적인 조치는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조치는 당연히 했을 거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확인을 해 보진 못했고 그 부분까지 제가 관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기업 관리가 굉장히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째 자료를 요청해서 어제 제가 오후 5시, 6시까지 다 받은 자료들입니다. 자료 제출을 안 해서. 지난주부터 기사가 나간 뒤 23억을 받았다 하는 그 순간부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담당 부서 또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행감을 앞두고 이미 제가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5분 발언도 하고 지속적으로 도시공사의 어떤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에 대해서 테마파크부터 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면 실장님도 연구를 하시고 오셨어야죠. 검토하시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상세하게 제출된 서류에 대한 검증을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부산시가 관심을 안 주시니까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공기업들이. 부산발전연구원 보고서 베낀 거 보셨죠? 여기는 서류 한 장 없이 기사부터 냅니다. 이러니 자꾸 부산시가 시정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위원님의 지적을 달게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우리가 기획관리실장이라는 직위가 너무 많이 해당 부서의 일들을 컨트롤하려고 초장부터 들어가서는 그것도 바람직한 면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부서에서 조치하는 상황을 좀 보고 적절한 타임에서 아마 협의도 있고 이렇게 할 겁니다. 보고 보도를 어떻게 해서 어느 시점에 확정을 주고 보도가 됐는지 제가 그건 몰랐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 말씀, 의견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하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추가 발언을,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지만 확인을 해 보시고 오후에 답변 주십시오. 관련 부서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동의서가 혹은 협약서가 혹은 투자를 하기로 한 사람들 구두 말 말고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를 챙겨서 받아 보시고 오후에 제가 추가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에게 그렇게 닦달, 복달해도 아직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도시공사도 어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국내 PM사로부터 아직 어떤 서류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도 받고 싶습니다.” 저 때문에 지금 겨우 받은 게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공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문제입니다. 교통공사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이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고하시면 갈등비용만 커지고 제가 전화도 누차 드리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예.
해고하셨죠?
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복직했죠, 전부 다. 그죠? 어떻게 그렇게 일 처리를 하십니까? 부당해고가 뻔한 상황에 부당해고기 때문에 부당해고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드리고 교통공사 본부장까지 제 방에 노조와 면담을 하게 하고 중간에 중재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거를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다 승소해서 복귀하고 지금 공사는 쫙 다 사측은 밀린 거 아닙니까? 부산시 입장은. 노조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각종 소송 엄청나게 진행하셨죠? 소송 몇 건 진행하시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교통공사에 자료 요청했었습니다, 기획관리실에도.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 소송이 몇 건 진행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노위, 중노위에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한 6∼7건의 많은 소송이 진행됐고 그 모든 소송비용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기지도 못할 불법파업이 아닌데 그거를 부당해고를 해 가지고 계속 소송을 해서 법무법인 바른에 500만 원, 1,000만 원 계속 소송비용 나가고 7∼8건, 9건 진행을 하면 법무법인은 좋은 일하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책임 있는 사장님은 또 사장이 되셨습니다. 이 절차에 대한 사장 임명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시청의 입장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은 공기업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장 임명 이게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예, 당연히 그것은 적절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예.
이 많은 공기업에 갈등을 초래하고 많은 비용 낭비를 만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 사장 한 달 쉬고 들어왔다가 다시, 과정상의 문제는 제가 말로 드리지도 않겠습니다, 뉴스에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셀프 임명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 관계를 말씀하신 거 답변을 조금 드리면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황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사장 임기가 10월 초 임기를 앞두고 그 이전에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밖에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없습니다. 이게 그에 따라서 또 다른 지적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사람을 특히 임기 말에 사람을 뽑는다는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자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사람 뽑기가 힘들고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각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분이 어떤 분이다라고 다 판단할 수 있는데 특히 이런 분, 또 반대의 입장에 있던 노조의 판단 다 의견 다 다를 수 있는데 다 존중합니다마는 어쨌든 공모를 했는데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임기를 마친 사장이 다시 공모를 또 할 수 있는 문제고…
실장님 조금 뼈아픈 말씀드릴까요?
예.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혹은 광역단체 중에 시정에 대한 지지도, 시장님에 대한 지지도가 거의 17등이거나 16등이나 그렇죠? 20%까지 지지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말년에 올 사람이 없죠. 그거는 시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인하신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이미 시정이 워낙 인기가 없고 잘 못 나가니까 그 대단한 공기업에 서로 가려고 난리인 자리에 이제 서로 안 가려고 하는 자리가 됐다는 것 자체를 부산시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진작 그렇게 노조와 싸우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잘하셨어야죠.
아니 그거를 그렇게만 보십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임기 말에 올 사람이 없습니다, 재선이 확실하면 서로 오시겠죠.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쨌든 할 만한, 할 만한 사람이 교통공사 사장 할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현 상황이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을 위원님 의견대로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공공기관들 평가에서 등급 어떻게 받았죠? 교통공사가.
나 등급 받았습니다.
나 등급인가요?
예.
등급 평가를 제가 알기로 잘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 등급입니다. 나 등급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임금피크, 성과연봉제인가 그거를 한 기관 못 해서 하여튼 교통공사가 아주 평가를 좋지 않게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연임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를 한 달 쉬셨다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 1년 연임도 아니고 3년짜리 또 중임을 이렇게 맡아서 들어오신다는 게 물론 내년에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부산시가 공공기관장 임명부터 공기업 운영실태 파악까지 전방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관리 미스고 부실하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적드릴까요? 제가 기획관리실에 요청한 자료입니다. 부산시설공단입니다. 대외협력관 관련해서 9월 말 자로 퇴사하셨는데 이분도 감사관으로부터 지적받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았죠? 자료 저한테 주셨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중요한 문제니까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업 관리가 얼마나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이 채용에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감사원 지적받아서 결국은 제가 요청 계속해서 그분이 2년 임기 채우고 그만두신 거 아니겠어요? 더 연장하시려 그랬어요, 이분도.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겠습니다.
홍기호 실장님!
예.
오늘 참고인에 부산시 고문변호사를 제가 우리 위원회에 출석요구를 했는데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도 그 얘기를 미리 들었습니다.
언제 들으셨습니까?
2∼3일 전에 들었습니다.
2∼3일 전에 들었어요?
예.
본 위원은, 신청한 본 위원은 오늘 오전에 들었는데 실장님은 2∼3일 전에 들으셨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3일 전인 것 같은데 그분이 법원에 출두하는 예정이 있다고 해서 못 간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니 본인한테는 2∼3일 전에 알려 주면서 의회에는 오늘 아침에 제가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고문변호사는 누가 선임합니까? 고문변호사 누가 선임합니까? 우리 시에서.
시에서 선임합니다.
시의 누가 합니까?
시장 명의로 선임합니다.
시장 명의로 선임을 하는데 관련 부서는 어디입니까?
법무담당관실입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어디 부서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산하죠?
예.
법무담당관 어느 분이세요?
예.
법무담당관 오늘 고문변호사가 의회에 불출석한다는 내용을 언제 알았습니까?
금요일 날 알았습니다.
금요일이면 언제입니까? 며칠 지났어요?
어제가 월요일이니까 3일 됐습니다.
의회에 통보는 언제 왔어요? 우리 수석전문위원 답변해 보세요. 의회에 불출석한다는 사유 언제 들었어요?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답변해요, 빨리. 나와서 답변하라고 여기 와서.
공문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몰라요? 수석전문위원이. 공문 들고 와요, 빨리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중요 참고인이 언제 나오는지를, 그 여부를 그것도 모르고 지금 앉아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에 출석 못 한다고 얘기했다는데 위원회 의결로 참고인을 요청한 우리 위원회는 오늘 오전에 얘기하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의도입니까, 이게? 법무담당관!
예.
불출석하겠다는 얘기를 의회에 우리, 우리 위원회에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내용 알려 준 바 있습니까? 구두로도.
저희들이 출석 협조를 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해 들었습니다.
벌써 며칠이 지난 겁니까, 며칠이? 이거 고의로 안 나오겠다 작정하고 지금 시간 끄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산시 고문변호사 하고 싶은 사람이 부산시 내에 변호사들 얼마나 많은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어요?
예, 예.
이렇게 책임 없는 분이 고문변호사 맡아도 되는 겁니까?
그 문제하고는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방하고 사전에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 바로 고문변호사한테…
자, 잠깐만.
이 연산동 땅 관련 우리 회계재산담당관, 임병화 담당관 답변하세요. 고문변호사 오늘 못 나온다는 거 언제 알고 있었습니까?
마이크를 켜시고…
앉아서 답변하세요, 앉아서.
저는 어제 들은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어제 들은 것 같은데요.
어제 들었어요?
예, 예. 그것도 간접적으로 불출석…
법무담당관실에는 사흘, 금요일 같으면 벌써 며칠 지났습니까? 주말 끼면 금·토·일·월·화 5일째네요?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중요 참고인, 의회에서 참고인 증인 신청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세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연산동 땅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거라고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담당관실은 금요일 알았는데 회계재산담당관실은 어제 알았다 하고 의회에는 오늘 통보하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이게? 이러고도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오늘 증인선서하셨죠? 증인선서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예, 위원님 이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고 무슨 기본적인 행정부터 문제 아닙니까? 이게.
이 문제를 바로 저희 감사 준비의 부실로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의회에서 바로 변호사한테 통보가 되고 의회에서 바로 확인을 한 그런 상황인데 저희도 사실 불출석한다는 이런 동향을 듣고 조금 난감합디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난리 나고 이게 뭐 할 건데 참석을 하면 좋은데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저희도 마음을 썼습니다마는 저희가 변호사를 나가라 이렇게 하기는…
무슨 마음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금요일 날 이미 법무담당관실에는 불출석하겠다는 얘기를 우리 박중배 담당관은 벌써 말씀을 하셨고 회계재산담당관 임병화 과장께서는 어제 알았다고 지금 이야기하셨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이게…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정확히 못 하고 있네요. 어느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변호사가 안 나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런 의견을 내놓으실 건데 나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저도.
했으면 뭐합니까? 그걸 출석의 사유에 대해서 만약에 안 한다 하면 금요일이 되든 그다음 날이 되든 구두로도 충분히 의회에 알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는 날에 불출석하겠다 나타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준비도 없이 의회에 대한, 시가 어떤지 단적으로 제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의회에서 아마 의사담당관실이든 공식적으로 아마 출석 못 한다고 통보됐을 겁니다.
언제 통보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예?
우리는 법무담당관실 쪽은 어떤 동향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 거고 공식적으로 아마 통보가…
동향을 금요일 날 했으면 동향도 그럼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통보를 월요일 날 해도 되지만 대충 구두로도 얘기하잖아요? 협의도 하고. 업무 협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아니 부산시 안에 벌어지는 일인데 그게 이틀, 사흘씩 걸릴 일입니까? 출석 사유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오늘 이 내용 두꺼운 거 다 읽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읽어 본 적 있어요?
뭐 말씀이십니까?
이 소송 관련, 연산동 땅 관련. 읽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소송 관련해서는 소송문은 다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안 읽어 보고 뭐하셨어요?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어떤 체계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체계적 입장이 무슨 말입니까? 말을 똑바로 하십시오.
우리 법무담당관이나 송무담당관이나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 읽어 보지 않아도 판단할 건 합니다.
안 읽어 봐도 다 내용 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는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민선6기 들어와서 참여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그중에 제일 잘한 것이 연산동 땅 매각을 막은 거라 전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이 헐값 매각을 하게 되는 것은 제2의 엘시티와 저는 똑같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엘시티는요 부산시에서 그동안에 안 되는 조건을 일시에 가능하도록 특혜를 줘서 특정업자에 대한 막대한 이익을 주게 한 것이 엘시티입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부산시가 쑥대밭이 되었고 관련자도 한둘이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 그 문제는 이어질 것이고. 그거는 행정상 특혜 허가고요. 지금 이 연산동 땅은요 부산시의 재산, 시민의 재산을 여러분들 헐값에 팔아먹으려다가 제동이 걸린 거예요. 그만큼 이 사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한 거죠. 여러분들 재산 같으면 그렇게 헐값에 팔겠어요?
자, 제가 오늘 고문변호사를 출석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땅을 사겠다는 이 원고가 청구 취지가 뭔지, 뭘 근거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또 제대로 대응을 하는지 그 문제를 알고 싶어서 한 거예요. 오늘 출석을 못 한 고문변호사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워요. 오후에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출석을 꼭 하도록 제가 권유합니다.
자, 수석전문위원 나왔으니까 언제 공식적으로 안 나온다고 알려 왔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날 15시 45분에 의사담당관실로 팩스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서 출력해 왔습니다.
11월 20일이면 언제예요?
어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몇 시에…
15시 45분에 의사담당관실로 접수가 됐습니다, 법무법인 정인에서.
우리 위원회에는 언제 알려졌어요? 토털.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올라가 출력해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두로 알려 온 바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저께 3시 되어서 공식적으로 알았단 얘기예요?
3시 45분입니다.
그전에는 구두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받은 건 없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우리 행정위원회 아무도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오전에 알았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오늘 수석전문위원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거론하겠습니다마는 위원회도 오늘 이렇게 아침에 알려 주는 것도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거는 운영 국회, 국회가 아니라 시의회 운영위 할 때 내가 물을 테니까 수석전문위원 그때 나오세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안 나온 거 알면서도 어저께 공식적으로 늦게 연락이 오도록 만들은 것도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의 준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지방법원 행정부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을까 나 제일 궁금했어요. 과연 뭔가. 시의회 의결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고 시의회의 승인사항을 행정법원에 가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자신감과 비호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난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쭉 내용을 다 읽어 봤어요. 핵심은 간단해요. 별거 없어요.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법무담당관실, 회계재산담당관한테 체계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내용은 다 안다는데 원고의 가장 큰 취지의 청구가 뭡니까? 뭐가 제일 부산시 상대로 원고 취지, 청구 소송의 제일 핵심이 뭡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우선.
(담당자와 대화)
옆에 조용히 해. 조용히 해요.
위원님 좀 너무 이렇게 제가 보조받는 것까지 지적하지…
다 아신다면서요? 답변해 보시라고.
제가 업무범위가 정말 넓습니다, 위원님. 좀 그런 것도 양해를…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어쨌든 그동안의 과정으로 볼 때 이 땅을 매수자 소유권 필요한 대금을 지불하고,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갈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유가 뭐냐고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뭐가 가장 결정적인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자기가 생각했을까요?
그동안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도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겠죠.
소송으로 이길 수 있다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자, 우리 법무담당관 답변해 보세요. 이 내용 아시죠?
예.
뭐 가지고 원고가 이길 거라고 소송을 걸었을까요? 뭡니까?
사전에 협의가 본인으로서는, 원고로서는 있었다고 보는 거죠.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고 원고는 봤다?
예.
그것이 승인한 걸로 본다 그거죠? 핵심은.
예, 자기는 핵심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회계재산담당관 답변해 보세요. 뭡니까? 우리 법무담당관께서는 사전에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미 계약이 체결한 것과 같다라고 주장합니다. 원고의 가장 주 청구의 일심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일부 산98번지 작은 면적은 협의가 있었지만, 자기들은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 나왔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2015년도에 매수통보를 했다가 그 이후에 진행한 그런 거에서 조금 생각…
뭐라고요?
사전에 전에, 전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신청 매수하라…
그 말이 협의가 있었다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그렇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업 승인할 때 협의가 있었다고 이런 주장도 하거든요.
지금 내용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10분만 읽어 봐도 내용이 다 파악되잖아요, 지금. 기획실장님은 오늘 오전 마치고 나면 오후에 또 할 거니까 답변서 읽어 보세요. 예? 읽고 나오세요, 답변하러. 옆의 사람 자꾸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들어 답변하려 하지 말고 자기 게 아닌 걸 답변하면요 답변이 궁색해져요. 자기가 내용 파악이 되고 자기가 알아야 답변이 제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대화가 지금 안 돼요, 대화가.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짧게 봐도 다 알겠네요, 지금 내용 읽어 보니까.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청구 취지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간부 합니까? 한심하기는, 진짜.
원고의 취지가 뭔 줄 압니까? 시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걸 여러분들이 받게 했다는 겁니까다, 핵심이. 시의회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한마디도 제기를 못 하고,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시의회가 부결한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못 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럼 뭐냐? 연제구청장이 승인할 때 그 당시 재산관리관은 누구입니까? 임병화 우리 과장 답변해 보세요. 그 당시 재산관리관 누구입니까?
회계재산담당관이요?
그 당시에 이쪽 원고가 주장하는 연제구청장 승인 신청할 때 시에서 매각 승인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당시 재산관리관이 누구냐고요.
재산관리관은 실장이고 회계재산담당관이고 밑에…
그 당시 누구입니까? 책임자.
도로는 도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일반재산은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그래 회계재산담당관실 그 당시 누구입니까?
담당관님 이름요?
예, 누구입니까? 지금 기억 안 납니까?
정원수 과장…
예?
정원수 과장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분 퇴직했습니까?
예.
예?
예.
한 번 더 날짜에 맞춰서 한번 그 당시 직책에 관계된 분들이 누구인지, 예?
맞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해 주세요, 체크해 주시고.
자,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지방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그 문제는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여러분들 책임이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원고가 주장하는 지방의회 승인사항이 아닌 것을 공유재산 심의에 올린 여러분들은 뭡니까, 도대체가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원고의 주장이 있지만…
원고의 주장일 뿐입니까?
예, 원고의 주장이 있지만 이 문제는 상당히 깊이 있게 판결을 받아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깊이가 없습니다, 이거…
저희는요.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받아야 될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관리계획인가 아닌가, 그죠? 수의계약 금액이 10억 이상인가 아닌가. 중요한 사항이죠. 그 내용 아십니까? 그런 내용 아세요, 우리 홍기호 실장님은?
예.
알아요?
예.
그건 원고의 주장일 뿐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법원에서 조정권고안을 냅니까, 조정권고안을. 이 판사가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 이 정상적인 판사입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오늘 나오라 한 겁니다, 고문변호사를. 이 사건은요.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정상적인 대응만 하면 기본적인 법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재판부가 조정권고안을 냅니다. 이걸 가지고 시가 질 수도 있으니까 겁이 나니까 이거 좀 협의하게 해 달라는 것이 담당자의 의견입니다. 무슨 이런 세상에 대명천지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요것은…
대응을 어떻게 했길래. 나 이거 진짜 한심합니다, 부산시 이거.
위원님 저도…
예?
이게 의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것도 다 알고 알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화해권고안이 왔을 때는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그거는 어떤 판사의 사법부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거부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사법부의 의견에 있어서…
법원에서 공문이 온 사항…
그래서 사법부의 의견이 하도 내가 볼 때는 상식을 벗어나는 조정권고안이 나왔길래 오늘 고문변호사 나오시라 한 겁니다. 필요하면 오늘 제가 재판장에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재판장에 나가겠다고요. 제가, 제 스스로 증인 신청해서.
예. 어쨌든 저희 입장은 법원에서 공문으로 조정권고안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 답변했습니까? 조정권고안 답변했어요?
법무담당관 답변해 보세요, 이거 답변했나요?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사실 의회의 의결을 두고 사법부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참 중한 사항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서 법적으로 좀 자문도 받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신데 이걸 그냥 시가 판단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의회에 제출을 안건으로 정식으로 제출해서 받는 게 맞느냐. 이 사항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날지는 아직까지 결정은 못 내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사법부의 의견과 이거를 무시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느냐. 필요하면 의회에다 한 번 더 의견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판단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판사의 개인적인 의견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간단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가요. 원고에, 만약에 소송에 원고 승소를 하게 되면 이거 여러분 책임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시의회가 판단을 잘못해서 부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청구를 못 했습니다.”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판다 해 가지고 계약했는데 더군다나 그 시점이 의회 승인사항이 아닌 시점이었다. 그래서 행자부의 유권해석 자기들이 일부 유리한 해석만 따와 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판사 같으면 이거를 어떻게 승소하느냐 문제고 만약에 판결이 뒤집어진다 하면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산시에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을 팔아서라도 재산적 손실을 여러분들 책임져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그래서…
원고 취지, 원고 취지가 그래요, 원고 취지가.
제가 봐도, 제가 봐서도 말씀드린 대로 시의회에 상정한 사항이다, 아니다는 사항은. 저도 지금 담당의 입장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이런 확신은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물론 쟁점 사항이 되면 사법부의 판단이 있겠지마는 지금은 정확하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 맞다고 보고 단지 이렇게 조정권고안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회에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변경 사항으로 물론 부결이 됐습니다마는 조금 변경 사항이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의회에 제출하는 걸 지금 검토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문변호사 너무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 고문변호사 하기 위해서요. 신청 받으라 하면요. 오늘 여러분들 엄청난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 정도로 변호사들 먹고 살기도 어렵고 부산시 고문변호사는 그만큼 명예로운 직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시의회에서 이런 중요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데 불출석해요? 여러분들의 책임이죠.
위원님 그것은 아마 참 걱정스러운 일이었지만 우리가 변호사…
바꾸세요, 고문변호사. 이런 불성실한 고문변호사.
그거는 바꾸고 안 바꾸고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이번에 출석 문제는 저희들 사실은 고민을 했는데 변호사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제어할 수 없었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의가 계속 이어질 거 같은데 오전 질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후에 계속 제가 질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의결도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오후 일정과 다음 일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일정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6페이지 부산시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17년도 예산 기준으로 부산시 재정자립도가 55.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7대 특·광역시 평균인 66.98%에 많이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 좀 낮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우리 시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죠? 기획관리실에서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예,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여러 가지 면이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큽니다마는 규모가 큰 만큼 전체적인 세입의 상황이 낮은 편이고 높지가 않은 편이고 그다음으로는 또 우리 의존재원의 규모 즉, 국비라든지 우리가 받는 규모들이 조금은 다른 데보다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양면이 같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 아쉬운 점이 맞습니다.
2015년에 그때 부산광역시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주민세가 4,800원에서 1만 원으로, 2배가량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좀 큰 문제입니다. 대책 마련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음 재정자주도입니다. 재정자주도는 더 심각합니다, 그죠? 64.95%로 7대 특·광역시 중 최하위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자주도도 재정자립도하고 거의 연관선상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부세를 포함하면, 있습니다마는 포함하면 자주도가 되는데 자주도, 교부세라는 것이 아무래도 광역시보다는 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아무래도 우리 도라든지 이렇게 낮은 도가 많은데 교부세가 거의 광역시, 도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저희가 비교적 더 자주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부분도 자립도하고 마찬가지로 조금 이게 자립도를 높이려고 하면 의존재원이 좀 적더라도 전체적인 재원의 규모를 조금 줄이더라도 의존재원의 비율을 낮게 가지고 가면 자립도나 자주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내부거래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주도가 좀 떨어지는, 자립도가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부채 비율을 확인해 보니까 16년도 결산 기준으로 9.0%이며 7대 특·광역시 중 제일 심각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부채 비율의 경우에 2014년에 7.51% 또 2015년 8.62%, 16년에 9.0%로 증가하고 있어 부산시 재정이 악화된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채무나 부채에 관한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가 인구는 도시 중에서는 많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재정적인 취약점이 많기 때문인데 그동안에 저희 시가 좀 발전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부채로 인한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했다고 봅니다. 유료도로가 제일 많다고 하는 것도 어쩌면 직접 채무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부채의 성격이 다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점점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꼼꼼히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부채, 기준이 2014년 이전에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채무만을 구체적으로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체계였는데 부채에 관한 새로운 법체계가 점점 완비가 되고 2014년도도 한번 개정이 되고 2015년에 통합 채무에 관한 그런 규정도 생기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장 교육청에 우리가 줘야 될 어떤 재정을 부채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런 개념인데 요즘은 부채로 봐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그렇고 교통공사에 관한 우리 정부로부터 인수할 때 부채 이런 것도 애초에는 그렇게 신경 안 쓰다 기준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채들이 새롭게 생겼다기보다도 전체적인 규모가 늘지는 않습니다. 부채를 잡는 기준을 이렇게 넓히다 보니까 부채가 늘었을 뿐입니다. 더 이상 부채가, 실질적인 부채가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예, 우리 2015년 우리 시가 또 재정위기 또 주의 단체로 지정됐고 최근 2년간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1년 만에 주의 등급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죠?
예, 예.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예산 대비 채무 비율도 당시 28.1% 해서 현재 21.1%로 상당히 감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시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234페이지, 업무보고 6페이지 지방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34페이지를 보면 금년 지방세수 신장률이 3.5%로 전년 대비 1,336억 원 는 것으로 보이지마는 현황표를 보면 올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과 또 담배소비세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예, 위원님 담배소비세는 정말 여러 가지 요즘 추세가 담배소비세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담배소비세는 그렇게 답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담당자와 대화)
예, 대신에 취득세를 비롯해서 자동차세 등등은 상당히 증가를, 1회 추경 때 증가를 했고 취득세는 우리 2회 추경 때에는 좋았던 경기가 조금 꺾였습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규제의 시책들이 많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애초에 생각했던 거보다는 당초예산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지만 추경에서 잡았던 목표가 약 11% 정도 증가를 시켜 놨었는데 그보다는 좀 하향 조정을 2회 추경에서 해 놓고 있습니다.
2018년도 세입 전망은 어떻게…
예, 2018년도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세의 규모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고민도 많이 하면서 취득세는 당초예산보다는 당초는 우리가 올해 본예산의 기준은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조금 높게 3% 정도 높게 잡고 최종 전망액보다는 약간 1.3% 정도 감소해서 잡고 전체적으로는 본예산보다는 내년 본예산을 그래도 좀 높게 잡아 놓고 있습니다, 잡아 놓고 있고. 최종 예산에 대비해서는 조금 줄여서 고민을 많이 해서 세입을 잡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경우에 최근 포항 지진 발생으로 인해서 내년에도 정비 기간이 연장되어서 세수가 또 감소할 가능성이 또 있고 특히 보유세 인상 등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이 더욱 강화된다면 취득세가 또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또 변화하는 세입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징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자 국제신문을 또 비롯한 주요 언론에서 부산시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수 부족을 대비하여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죠?
예.
실장님! 금년 고액체납자 체납 징수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액체납자는 1,000만 원 또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재산압류 3,641건, 603억 원.
(담당자와 대화)
재산압류를 663건을 했고 그중에서 21%, 22%인 798건의 63억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체납은 생기고 압류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좀 근본적인 대책들을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세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좀 많고 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세무팀의 인력을 보강하고 특별한 임무도 부여를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264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전년도 대비 고액체납자 총 인원이 또 148명, 체납액이 또 37억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구간별로 살펴보면 5,000만 원∼1억 원 구간 체납자 수와 또 체납액을, 체납액은 감소한 것으로 또 나타나지마는 1,000∼5,000만 원 및 1억 원 이상 구간의 체납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내년에도 세수 전망이 그렇게 밝지마는 않은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체납세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문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좀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155페이지 재해구호기금 운영 실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1월 13일 제26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난·재해기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시급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별도 전용 계좌로 관리되어야 할 재난·재해기금을 시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재난, 안전과 무관한 도로 개설 등 SOC사업이나 일반회계 또 재정 부족을 메꾸는 데 사용이 또 되었고 2015년 감사원에서 이후 재난·재해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개별, 기금 계좌로 상환하라는 그런 방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155페이지 기금현황 자료를 보니까 재난관리기금 397억 원, 재해관리기금 710억 원 등 총 1,100억 원 정도가 아직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상환할 계획입니까?
예, 위원님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당장 활용이 되지 않는 재원을 활용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활용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적도 있고 해서 2020년까지는 다 상환을 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도에…
(담당자와 대화)
상환액은 354억 원 해서 2020년까지 모두 재난기금 2개는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돼 가고…
2018년에는 어느 정도 상환할 예정입니까?
예, 요거는 재난관리기금에 172억 원, 재해구호기금 182억 원 해서 354억 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환을, 상환을 하겠습니다.
예,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2020년까지 모두 상환이 가능할지 좀 걱정이 됩니다마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또 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 관리하여 이를 재정융자나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또 공감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 발생한 포항 지진이나 또 지난 9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등 최근 들어 부산의 인근 지역에 긴급재난 발생빈도가 많이 늘고 있는데 긴급재난 상황에서 재난·재해기금으로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통합관리기금에 묶여 있던, 묶여서 신속히 활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일시 상환이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하루속히 또 상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부위원장 이상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국비 예산 따느라 그리고 우리 예산 또 하고 행감 준비하시느라 정말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인사규정하고 그리고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관한테 조금 행정관 질의 때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산에서 한 번 물어보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이게 현원이 많이, 많아 가지고 총액인건비가 증가된다면 이게 어디에서 충당을 하는 겁니까?
예, 위원님 이게 근본적으로 인건비는 우리 추경을 염두에 두고 뭘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본예산에서 올해에 2018년도 같으면 당해 연도의 인건비를 다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 사정으로 재정이 어려우면 조금 불확실한 부분은 추경에서 하기로 하고 이런 정도만 확보하자.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재원을 활용하자, 그런 개념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을 보면 이렇게 지금 현원이 많을 확률이 많은 지금 상황이죠, 그죠?
예.
그렇죠, 그죠?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실장님은 추경에서 만약에 가온다면 이렇게 또 추경에서나 다른 데에서 만약 인건비가 모자란다 하면 또 다른 어느 과목에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보통 예비비라든지 여러 가지 곳에서 과목에서 가올 건데 그 과목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어떤 쪽에서 총액인건비가 모자랄 때. 본래 우리가 현원이, 현원이 많으면 현원이 정원까지 갈 때까지는 인건비를 갖다 주잖아요, 그죠?
예. 아직까지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봉급을 줄 수, 안 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추경 때 되면 의외로 현원이 늘어서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재원을 활용한다기보다도 어쨌든 추경재원이 생깁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의 세입이, 지방세가 더 들어왔다든지 교부세가 더 들어왔든지 이런 세입을 전체적으로 세입재원을 잡고 거기에서 부족한 거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한 어느 과목에서 이 재원 활용한다 그런 내용…
예산을 잡을 때는 예산의 총액에서 어느 곳이든지 목이든 관이든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알고 있는데 그때 다른 의견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시·도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정책이나 사업을 한다면 현원이 많아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거는 어쨌든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일을 하려고 각 시·도나 지자체에서 일을 하려면 인건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예.
지금 지난번 기획행정관님 질의 때 정원보다 현원이 많으면 이게 인건비를 더 지불을 한다면 페널티를 문다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우리 만약 현원이 많아 가지고 우리 부산에서 인건비가 많이 나갔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어떤 제재를 줍니까?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면 요즘 옛날에 총액인건비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기준인건비라고 합니다. 기준인건비가 부산시는 얼마다라고 탁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공무원 숫자는 좀 자율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숫자의 문제는 아니고 인건비 자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마 그걸 그 범위 내에서는 물론 시장이 국장을 많이 늘릴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시행령에 정해졌기 때문에 그 외에는 숫자보다는 총액, 기준인건비의 문제입니다. 기준인건비의 문제인데…
그때 말씀할 때 기준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간다라 할 때 이게 1%∼3% 정도를 인건비에 충당할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인건비를 충당을 더 하면 정부에서 현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나온다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페널티가 우리가 지금 지방교부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런 이런 규정을 어기면 감액하는 요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저희가 지키려고, 반드시 지킵니다. 지키고 조금 이렇게 하는 한도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조정하는, 가능하면 그 원칙을 지키면서 페널티를 안 먹으려고…
왜 제가 이런 말을 묻냐 하면 다르게 지금 다른 거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시간선택제 일자리나 그리고 우리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외주가 직영되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어쨌든 기준인건비나, 총액인건비가 기준인건비라 했으니까 임금이나 기타 인건비에서 이렇게 주고 페널티를 물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정부정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정책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숫자를 많이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 만들고 그리고 공공일자리를 갖다 81만 개 한다면 이게 페널티를 주고 현원이 많으면 적극적으로 권장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더 페널티를 안 주고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지금 부분 본다면 물어보는 거에 의하면 페널티를 주고 또 다음 교부금이나 이렇게 안 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기준인건비는 우리가 자치단체의 경우 엄격하게 사람을 많이 늘리지 못한다는 그런 제한이 있는 성격입니다. 대신에 새 정부가 들어와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공무원을 추가로 막 더 뽑으라는 이런 방침들이 막 내려왔습니다만 그런 작업들 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조금 보완이 돼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적어도 많은 공무원들도 추가로 뽑게 되고 전환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황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정책적으로는 그냥 포퓰리즘같이 그냥 마냥 다 된 것 같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라 해 놓고 그리고 페널티를 주고 이게 이율배반적이죠, 그죠?
예, 그런 점이 조금은 기존의 시스템하고 새 정부의 의지, 방침하고는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공무원 숫자를, 저도 공무원 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합니다. 이게 그렇다고 많이 늘리는 게 아니고 적정한 인원은 늘려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의 17만 개 일자리 그리고 공공에 81만 개 일자리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예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무원 추가 선발은 아마 일반직 직원들을 중점을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소방직이라든지 이런 특수 분야에 있는 시민 생활과 주민 생활 엄청 관련이 많은 쪽의 인력들이 대부분이라서 저는 자치단체 인력을 나름대로 자율성을 주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준인건비 시스템도 장점이 많고 이번에 정부의 조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환 심의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전환심의위원 자체가 옥상옥이 되어 가지고 다시 정규직이 되는 것을 갖다가 다시 선별하는 경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위험스럽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어쨌든 지금 보면 비정규직, 정규직 공무원 하는 게 이게 예산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돈이죠?
예.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선 저희도 많은 정규직화 문제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에 정부의 방침도 있고 갑자기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정말 장단점이 뭔지도 판단을 잘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점들을 좀 보완해 가면서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전환심의위원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국민의 세금을 아껴 써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줄이자는 거고 노동계 대표들도 그렇습니다. 노동계 대표들도 국민의 세금을 안 아끼자는 거는 아니고 다만 지금 정부가 말하는 상시적, 지속적 생명·안전에 포함이 되면 모두가 정규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거고 또한 60세,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60세를 갖다 65세로 늘리고 거기에 대해서, 채용에 대해서 기회를 주자는 게 전환 심의 목적이지만 문제는 예산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환 심의 자체를 하려 해도 공무원들이나 노무사나 그리고 각 노동계 서로의 다른 의견을 갖고 합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현재 정부에서는 다른 예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예산보다는 첫째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그 전환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예산 주지도 않고 이렇게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을 팍팍 늘리고 이렇게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 1개가 이 나쁜 일자리 2개를 커버를 합니다. 옛날에는 1명이 충분히 좋은 일자리로 먹고 살겠지만 이제는 2명이 벌어도 못 먹고 사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부산시가 정부에 전환 심의 대상을 하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갖다 총액인건비를 갖다 유동적으로 가고 그리고 페널티를 물리는 게 아니라 보상을 해 줘야 되고 더 장려, 격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과 그리고 정책과 말이 반대로 나온다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황 위원님 참 좋은 의견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실제 저희가 가용재원이 참 적은데 거의 천 한 이삼백억 정도 얼추 계산을 하더라도 가용재원을 줄이는 이런 사항이 복지하고 또 전환 관계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방세, 국세의 비율을 2 대 8에서 거의 3 대 7, 4 대 6으로 가겠다는 이런 포괄적인 얘기만 하고 당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이런 지시를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 관계도 기준인건비를 고수하라고 하면서 아마 지금 전환은 전환대로 하라고 이렇게 보완이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참 어려움이 많은데 좋은 지적해 주신 대로 정부에 더욱더 건의를 하고 어떤 방침도 일관성 있게 조정하면서 재원도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다른 데 있는 예산을 당겨 오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행감자료 219페이지 부산관광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도 비정규직 전환방식과 기준을 설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부분이 전환방식과 기준을 설정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정부의 정책과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정부의 방침하고 틀린 점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곳에 비정규직 직원 몇 명이 정규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예, 지금 관광공사는…
(담당자와 대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예.
이게 제가 묻는 의도가 지금 인력 수요 분석을 통한 적정 인력 규모 확립을 위한, 이렇게 뒤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번에 정규직 내나 정규직 전환과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인력 수요 분석 이 부분이. 거기에 최고 밑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219페이지 제일 마지막 향후 추진계획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내나 수요 분석을 한다는 그 자체가 혹시 정규직을 만들면서 다른 인건비나 이런 걸 갖다가 다르게 이용하자는 이런 내용은 아니죠?
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이게 인력 수요 분석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게 이 인력 운영의 분석보다는 실제로 수익 개선이나 관광 활성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수요가 증가되고 충분히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대부분이 계절적이나 단시간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가. 뭐 다른 곳은 그런 곳이 없는데 요 곳만 유달리 그렇게 써가 있습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겠죠?
우리 관광공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인력의 수요를 좀 어떤 조정을 통해서 한다는 그런 개념은 분명히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관광공사의 여러 가지 부분 기능을 좀 확대하고 활성화시키는 문제는 반드시 해야 되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런 차원으로,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행감자료 22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에서 명예퇴직 대상 근속연수를 갖다가 10년에서 15년, 15년에서 20년 변경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예, 위원님 이 명예퇴직 대상자의 근속기간을 현행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 지방공무원에 맞게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런데 본래 이게 명예퇴직이라고 본래 이런 규정을 본래 넣고 있는 겁니까?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닙니까?
지금 공기업도, 공기업도 기존적으로 명예퇴직에 관한 게 있습니다. 현행 15년에서 20년 이상으로 이렇게 변경을 좀 했는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 규정에 맞게 개정을 하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명예퇴직금 이런 거는 어디에서 예산을 잡습니까?
우리가 매년 우리 시도 그렇습니다. 명예퇴직을 한다는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일정금액 명예퇴직수당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그걸 확보를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나 명예퇴직이 작게 나와서 많이 없다면 다른 인력을 더 충원시켜야지 적당한 예산편성 아닙니까?
그거는 명예퇴직수당으로 잡아 놨기 때문에 수요가 생기지 않는다 하면 불용처리해서 이월하든지 또는 삭감…
그럼 이게 정부의 안으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죠?
언제든지 기관별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어 왔습니다. 그에 맞춰서 정확하게 산정 못 하더라도 그에 맞는 재원을 확보해가 넣고 있고, 예.
우리 존경하는 정동만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 예산, 2018년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우리 7% 증가됐죠, 그죠?
예.
아까 정동만 위원이 이야기했고 지금 사회복지예산이 40% 육박했고 그리고 올해 사회복지예산과 2018년 복지예산과 우리 지방비 매칭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돈이 듭니까? 작년, 올해하고 작년과.
우리 전체 예산 규모의 한 7,000억 정도 올해보다도 증액됩니다마는 그중에서 약 4,000억 정도.
작년에 비교해서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올해와 내년을 비교하면.
지금 현재 본예산 기준으로, 내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작년도에는 본예산이 2조 2,300억, 2조 2,382억이고 내년 본예산 기준으로는 2조 5,628억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늘어나는 게 3,246억 원이 일단은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4,000억 원 넘게 됩니다마는 우리가 본예산에는 좀 추계를 해서 잡아 놨기 때문에 3,200억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우리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항목이 돈이 가장 비중이 큰 거는 한 세 가지만 들면 요번에 새로 바뀐 것 중에 사회복지예산이 큰 거, 비중이 큰 거 한 서너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크게 바뀐 것은 아동수당이, 기초연금이 인상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연금 그리고 아동수당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개 정도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잠깐 우리 실장님 이야기했죠, 그죠? 우리 지금 2 대 8에서 6 대 4로 지금 하고 있다 이랬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실현합니까? 6 대 4로 한다는 게. 정부에서 그런 말하고 있죠?
저희는 이 재정분권이 정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고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취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꼭 그런 의지도 밝히고 이렇게 했습니다. 장래적으로는 지방비와 국비의 비율이 4 대 6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교부세 줄이려고 생각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의 교부세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한 보통교부세가 한 7,300, 7,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지금 교부세를 줄이면 7,300억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게 사회복지를 갖다 확대하면 3,200억이죠, 그죠?
예.
그리고 6 대 4 정도 한다면 이게 지금 만약 교부세를 줄여 버린다 한다고 한다면 이게 6 대 4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6 대 4로, 지방비와 국비의 비율을 6 대 4로 한다고 하면 큰 흐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거기에 금액으로도 개략적으로 환산된 건 있습니다마는 차이가 있고…
그러면 지금 6 대 4로 한다면 상당히 재정으로는 높은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교부세를, 제도를 없애면서 6 대 4로 하는 것은 정말 허울뿐이다. 그래서 혹시 새 정부의 어떤 대통령과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기획재정부가 작업을 하면서 그런 작업을 할까 싶어서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냥 재정, 일반적으로 국민한테 알릴 때 지방하고 정부하고 6 대 4로 했다라고만 이야기해 버리면 교부세가 줄어 가는지 뭐가 줄어 가는지 예산이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전체가 모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게 6 대 4로 낮추고 그다음 현행 19.24에서 22%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중앙에다가 건의를 한다는데 이게 실현 가능합니까? 실장님 계속 이야기하이소.
저희는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지방으로부터 강력한 투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통령의 의지만 갖고도 이게 실현된다고 보기는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방분권이나 지방재정권은 항상 여론을 조성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그냥 6 대 4만 이야기해 버리면 지방교부세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잊혀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우리 지방으로서는 재정에 전혀 도움도 안 되는 지방분권 이야기를 하고 개혁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의도다. 그러면 부산에도 적극적으로 각 시·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말 옳은 의견이십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7 대 3이다 6 대 4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에 대해서 정말 쉽게 될 것이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의 또 장들의 모임인 시도지사협의회도 있고 우리가 교부세…
조금 짧게 이야기.
교부세를 비롯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6개 광역시가, 서울을 빼고 광역시도 특별한 용역을 해서 하는데 문제는 정말 핵심이 그건 것 같습니다. 지금 교부세를 그대로 두고 우리 일반적인 우리 재원을 가지고 7 대 3이든지 이렇게 가도록 반드시…
예, 그게 맞죠. 그냥 6 대 4가 아니라 7 대 3으로 가더라도 다른 걸 놔두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전부 다 다 이해를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게 교부세가 어떤지 이게 재정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부 주도의 사회복지예산 제도는 이게 지역사회를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부산은 고령화고 각 시·도 광역시마다 다 틀립니다. 그죠? 지역마다. 이게 예산이나 들어가는 곳도 틀리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방분권 개혁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권이나 지방재정권이잖아, 그죠? 그럼 지방재정권을 올려 줘야 되고 그다음 입법도 해 줘야 된다는 게 기본 취지인데 그 취지를 묵살하고 중앙정부에 있는 그 중앙재정에 그걸 뭐라 합니까, 중앙집권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묶어 나갔다는 것은 또 하나에 대한 이게 악습의 폐단이죠, 그죠?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런 현 정부에서 꼼수를 써서는 안 된다. 어쨌든 지방재정이나 지방분권이나 그리고 앞에 했던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부에서 과감하게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임금체제를 바꾸든지 아니면 돈을 예산을 바꾸든지 편성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총액, 기준인건비 이야기하면서 페널티 적용하고 현 정원 있으면서 현원을 갖다가 높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또 너무 기준인건비가 높으면 거기에 제약을 주고 이런 형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도 이것도 저도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산에서도 지방분권이나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과정 부분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실장님! 1년 한 해 동안, 아직 1년이 다 가지는 않았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해 살림살이라든가 우리 기획관리실의 담당 업무를 한번 되짚어 보는 전반적인 자리인데 먼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제한된 시간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 우리 지금 현재 부산시 재정 건전성 부분 우리 박광숙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1년 동안 살림살이를 하면서 본 위원이 듣도록,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렵다. 뭐가 가면 갈수록 자꾸만 어려워진다 하는 이런 분위기를 그동안에 많이 느꼈고요. 또 예산에서 2018년도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마는 어쨌든 부산시민들이 볼 때는 세부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거기 성과지표로서 나타나는 거를 부산시민들이 보고 부산시가 살림을 잘사는구나, 못사는구나 하는 거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리 내부적으로는 사유가 있고 이래 하더라 해도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한번 보면 재정자립도는 7대 광역시 평균 이하고 재정자주도는 7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고 부채 비율은 평균보다 1.9배 높고 7대 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높고. 지금 일단 결과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수치는 놔 놓고. 그렇다면 이런 수치가 과연 우리 부산시민들이 볼 때 부산시 잘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 이게 7대 특·광역시 대비, 거기에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그다음 부채 비율이 7대 특·광역시 대비해서 낮은 이유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최근 3년 동안 보면 이게 증가했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고 어떤 개선대책이 있는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까도 질문이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산이 근래에 와서 한 10년, 20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연도는 아닙니다마는 좀 많은 빚을 내면서 사업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도로를 비롯해서 그런 사업을 해 왔는데 그래서 2015년도부터 이게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빚은 적게 내고 갚는 거를 더 많이 하자, 1,000억씩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서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인 규모는 매년 평균 1,000억씩 줄어 왔습니다. 줄어 왔는데 부채에 관한 기준이 2014년도와 2015년도에 각각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청에 줘야 될 교부금 또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 있는 부채들을 통합부채로 잡아라 하는 그런 법 규정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2,400억짜리 우리 교육청에 줘야 될 교부금 이런 게 포함이 되고 교통공사에 아시다시피 한 6,000억 정도 되는 인수부채가 우리 시 전체 부채에 포함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마는 절대적인 금액을 추가로 더 늘리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규모는 분명히 실질적인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데, 1,000억씩 줄고 있는데 기준을 좀 잡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시만 그렇게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왜냐하면 7대 광역시를 지금 비교를 해 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그렇는데 부산시뿐만 아니라 7대 광역시가 다 그렇게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적용을 해도, 그럼 바뀌면 다 똑같이 바뀌었는데 왜 부산시만 최하위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줘야 될 돈은 2년 뒤에 갚으면 됩니다.
됐습니다. 일단 됐고요. 거기에 따르는 개선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부채와, 채무와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1,000억씩은 이제 꼭 갚습니다. 갚아 왔고 3년 동안에 삼천 한 사십억 정도 이렇게 갚았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채무나 부채를 그냥 정말 급격하게 갚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의 상한제, 발행 상한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1,000억씩은 쭉 꾸준히 갚고 나가면서 저희 재정 여건이 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도 좀 갚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채무 비율은 20% 이하로 곧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문제 등등은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실장님 말씀은 매년 1,000억씩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계속 내려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업무보고에서 들었습니다. 매년 1,000억씩 상환을 해 가지고 채무 감축을 하겠다, 이야기는 들었는데.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2017년도에 1,011억을 상환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십칠, 17년도 이번 행감업무 자료에는 보면 2017년도에 감축이 690억입니다. 690억을 감축하겠다고 그렇게 자료가 돼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자신 있게 매년 1,000억씩 상환을 한다 이랬는데 지금 이 자료하고 보면 실질적으로 1,000억씩, 이상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감축 규모가, 감축 규모가 줄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이거를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 달 남아 있으니까 1,000억 맞춰집니까?
그런 문제도 1,000억까지 맞춰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2015, 16, 17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니까 우리가 채무…
아니 실장님! 이때까지 매년 1,000억씩 갚아 왔다고 자랑이라 하면 그거 하지만 자신 있게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가 그렇게 안 나와, 상반기만 하더라도 1,000억 갚겠다, 이래 놔 놓고 불과 하반기에 와 가지고 지금 현재 690억으로 이리 감축 규모가 줄어 나온 거는 어떻게 설명하시냐 이 말입니다.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5, 16, 17 이렇게 보면 전체 금액이 3,024억이 됩니다. 근데 올해 왜 이리 줄었느냐는 것은 2015년에서, 16년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게 당해 연도에 발행을 못 하고 이월하는 게 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3년 전체로 봐서 평균으로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1,144억, 2016년도에 1,190억 올해 690억 이렇게 하면 3년 동안에 감축액이 3,024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실장님! 그렇게 지금 설명하면 안 되지요. 매년 1,000억씩 상환하겠다 한 거는 그냥 단순하게 올해 좀 더 갚고 내년에 많이 갚고 이래 가지고 토털로 해 가지고 이리한다는 거는 무계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한 달에, 1년에 1,000억씩 갚는다 할 때는 거기에 따른 계획들이 지방채 상환과 발행하고 상환 계획들을 딱 이리 감안을 해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올해 돈 1,000억을 딱 갚겠다, 이거보다는 승인을 5,000억은 갚는데 4,000억 이상은 지방채는 안 된다. 이겁니다, 개념이. 돈을 1,000억을 딱 갚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빚은 4,000억밖에 안 되고 갚는 거는 5,000억 갚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빚을 내서 빚을 갚습니다, 이게 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 놓고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돈을 1,000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갚겠다, 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빚을 내서 빚을 갚는다, 이렇게 한다 하면. 상환, 상환하는 거는 1,000억씩 빚내 가지고 상환하고 안 그렇습니까? 발행해 가지고 상환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해마다 한 5,000억씩을 갚아야 됩니다, 빚을. 갚는데 똑같이 5,000억을 빚내서 5,000억 갚는다 하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일단은…
그래서 이월은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맞춰 나가는 것이 치밀한 사전에 준비에 의해서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이렇게 상반기에 1,000억 갚겠다, 해 놔 놓고 하반기에 와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게 제대로 된 계획이냐. 차라리 작년에 예로 들어 가지고 지방세가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여파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좋다가 세수가 많이 들어오다가 세수가 대폭 줄어 가지고 갑자기 경기 변화에 따라서 못 갚겠다, 이러면 이해가 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매년 1,000억씩 갚겠다, 이러는 게 이렇게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이렇게 틀려지니까 이해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계획대로 잘 갚아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재정자주도하고 자립도 이런 데에서도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지표가 나타나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선심성 행정을 남발한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1,000억을 줄여 나가는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
예, 이게 어떤 기법상의 문제입니다마는 표기도 좀 정확하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1,000억을 좀 줄여 달라는 문제는 저희가 봐서도 참,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재원의 활용도가…
그동안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마는 갑자기 줄어드니까 좀 심한 문제가 아니다.
아닙니다, 제 마음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이게 재원이 하도 부족하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1,200억 정도 더 있어야 되다 보니까 요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굳건히 1,000억씩은 지켜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
사실상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길게 하기가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동산 활황이 돼 가지고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여건이 좋아 가지고 추경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과잉 예산을 편성한다 할 정도로…
예, 10% 예산…
지방세 세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았는데 그럴 때 조금 추경을 확대 편성해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이런 데 채무 갚는 데 좀 더 전환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본 위원이 그런 언급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안 좋아지는 데도 있기 때문에 안 좋아질 거를 대비를 해 가지고 조금 절약하고 빚 갚는 데 조금 우선적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지나고 나서 보면 불과 1년 사이에 벌써 이렇게 상황이 급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은 아쉽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투자사업 국비 확보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도 지금 올해 상당히 참, 말이 많은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특히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정부 예산안에 지방비 매칭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국비를 확보를 못 한 이런 사례들이 언론에도 지적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예, 위원님 우리가 많은 국비를 따오려고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가 오면 그냥, 그냥 돈이 아니고 지방비를 많게는 5 대 5, 2 대 8 정도 다 이렇게 매칭을 하게 되는데 이게 쭉 오래 쌓이다 보니까 지난, 이번 본예산 이전까지 보면…
(담당자와 대화)
총 한 2,900억 이상 매칭을 못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하는데 국회에서 지금도 많이 합니다마는 마지막에 돈을 좀 올려 주면서 필요한 돈을 안 주고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철도에 줄 수밖에 없는 돈에다가 돈을 탁 틔워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인심 쓰듯이 국비를 주는데 이렇게 되면 진도는 나가지 않는데 국비가 딱 쌓이고 지방비를 매칭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면 당장 지방비를 매칭해서 써야 될 돈 같으면 당연히 줍니다. 그러나 내년까지도 못 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좀 모여서 2,900억까지 넘어갔습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기획관리실이 어쨌든 예산을 전체적인 예산을 관리를 하고 편성을 하는데 본 위원들이 평소에 항상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각 부처들이, 각 부처들이 자기 부서, 부처에 관계되는 국비 따오기에 다 혈안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표현, 좋은 말로 혈안이 돼 있는데 이분들은 국비 따오는 데만 목적을 두고 있고 이게 시비 매칭이 돼 가지고 전체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한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특히 R&D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나가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설명을 들어보면요. 아, 이게 과연 몇백억 이런 사업들에 R&D 예산을 따왔다 이래 가지고 그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보면 이거 과연 진짜로 이거를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1∼2억도 아니고 주로 보면 몇백억이고 이런 단위들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이게 아까 우리 재정자립도, 자주도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국비를 많이 따온 만큼 재정자립도는 또 떨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게,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국비를 많이 따온다는 그런 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R&D 쪽은 지금 한 해에 지금 하고 있는 거도 몇백 건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조정하기는 좀 한계에 있다. 정부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R&D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한번 검토도 해 보고 우선순위도 정하고 합니다마는 우리도 지금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거 진짜로 국비를 따와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냐 안 해야 되는 사업이냐를 이런 것들을 걸러 주는, 검증해 주는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있어야지만이 지자체 같은 데서 1억이 없어 가지고 말입니다. 사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엄청난 금액이 이게 제대로 쓰여지는 건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그냥 국비라 해 가지고 시비도 매칭해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 위원님 말씀 당연히 동의합니다. 저희도 한 10년 정도부터 R&D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이리 있으면서 정말 저게 좀 성과가 어떨까 하는 그런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을 했든지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참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정말 내실 있는 평가를 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는 말씀 동의를 크게 합니다. 하면서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좀 반드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방비 매칭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하는 거 중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혼잡도로 건설사업하고 재해예방사업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올해 제대로 이게 반영이, 혼잡도로 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 매칭 안 됐다, 이래 가지고 기재부에서 5억밖에 전부 다 배치, 배정을 안 해 줬더라고요. 이거는 사실상 하지 마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로 그래 보이고 재해예방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15억 신청했는데 14억, 1억밖에 안 주면 이거는 하지 마라 하면 올 스톱 되는 이런 문제들.
제가 마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우리 특히 시비 매칭 이게 지금 한 해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내년에도 해당되고 이렇기 때문에 걱정스럽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이 시비 매칭이 앞으로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페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안 합니까, 그죠? 국비 삭감이라든가 국비 교부 지연 내지는 이런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따고 보자는 어떤 이런 사고방식들이 전환이 와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국비를 좀 양적으로만 많이 따려고 노력을 해 온 거 같습니다. 알짜 국비가 정말 와야 되는데 매칭은 그렇게 신경 안 쓰면서 무조건 사업만 잡고 따오는 걸 많이 생각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을 조금 바꾸어야 되겠다. R&D 사업도 정말 성과를 냉철히 분석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재해구호기금은 그때, 이 부분 물론 1억밖에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거는 가내시를 15억으로 했다가 본내시에서 1억밖에 안 한 그겁니다. 이거는 페널티라기보다도 정부의 방침이 바뀌어서 그런 거고 혼잡도로는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사업은 매칭을 하고 있고 국회에서 증액의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5억씩만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가서 반드시 성과를 이루고 오도록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보면 해양 관련 국비는 우리가 명색이 해양수도라고 하면서 우리 부산시가 신청한 해양 관련 국비는 전액 삭감입니다, 전액 삭감. 그런데 해수부가 신청한 거는 또 다 됐어요. 해수부가 신청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1,000억, 공동어시장 현대화 127억 이것들은 다 반영이 됐는데 우리 부산시가 신청한 거는 한 푼도 못 받았다 말입니다.
위원님 요 문제는 약간은 오해가 있습니다. 보도가,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 어떤 내용을 보고 보도를 했냐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국회에서 증액을 목표로 삼는 사업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 목록 중에 어떤 것은 그래도 일부라도 있는데 전액 0이라고 하는 이 사업 5개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국회 증액 목표라고 하는 사업 외의 거에 보면 총 16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데 우리 하필 국회에 대상으로 국회 증액 대상으로 목표, 그 목록을 보고…
그 목록 나중에 별도로 한번 주시고요.
예, 0이라고 표시한 게 있는데 약간…
자,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수부에서도 아주 너무 서운하다 하는 이런 표현을 전해 올 정도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러면 북항 재개발 충장로 지하차도 사업비 이거는 전액 삭감된 거 아닙니까? 들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다 해서 정부안에는 없었습니다, 없는데…
아니, 전액 삭감된 거 맞죠?
삭감보다는 정부안에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부산시가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정부안에 없다는 거는 삭감됐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북항 1단계 사업이 2019년도 완공 지금 계획이다, 말입니다. 완공 계획인데 2019년도에 이게 완공이 되면 이 도로가 그 안에 이게 돼야 되지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돼야 맞는데 이게 지금 한 푼도 현재 반영이 안 되면 이 북항 재개발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오는 거 아닙니까?
북항 재개발 지구, 지역에 완공식이 2019년 말씀, 후 내년인데. 배후차도, 지하차도, 배후도로, 지하차도를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이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이 많이 있었고 확정을 짓는데 시간이 좀 걸렸었습니다. 아마 완공 이전에는 2019년 이전에는 이게 준공되기가 당연히 어려운 사업이고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님 국회 증액을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 심사에서 증액해 놓고 있고 예결위 쪽에서 이 부분이 반드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고 이게 2019년도 완공 사업이면 이게 반드시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진행이 돼야 전체 북항 재개발 사업이 차질이 없고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과정을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비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가 나름대로 그동안에 노력을 하고 많이 그다음 확보도 하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진한 어떤 이런 쪽 여러 가지 사정은 압니다. 복지사업 예산이 40% 이상 늘고 이런 등등은 알지만 그렇지만 이게 계획대로 우리 부산시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대로 가야지만이 이 사업이 차질 없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차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리하면서 어쨌든 부산시가 기재부 공무원들하고 예산 시기만 돼 가지고, 예산 시기만 돼 가지고 만나 가지고 업무 협의하고 이래 하지 마시고 평소에, 평소에 자주 좀 만나 가지고 평소에 로비라 하나,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의구심이 있는데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딱 한 가지를 보면 그런 걸 느끼는 게 우리 행감자료 11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상황 보고회 요게 보면 말입니다. 작년, 전년 대비해 가지고 1회가 줄었습니다, 보고회가. 1회가 줄었고 지역 국회의원과의 당정협의, 보좌관 초청 설명회가 전년도 대비해서 5회나 줄었어요. 그다음에 민선6기 이걸 어쨌든 이거 지금 마무리하는 지금 시점인데 더 철두철미하게 하고 올해 예산이 더 어려울 것이다 하면 더 많은 회의를 하든가 대화를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줄었다. 그렇다면 좀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니냐라고 결과적으로 볼 때 국비 확보가 제대로 안 된 거로 볼 때 그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잘 받겠습니다. 올해는 새 정부 들어서는 과정에서 정치권하고 협의도 쉽지 않은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한 것은 지난해보다도 훨씬 더 크게 많이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부안에 편성돼 있는 게 438억 정도 감 돼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한 성과라고 저희는 자평을 하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 마지막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지난해 이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부산시는 항상 보면 마지막에 어쨌든 쪽지예산이든 이런 거 가지고 반영해 가지고 따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평소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국회의원이든 보좌관이든 어떤 이런 현안에 대한, 이게 과거에는 많이 했는데 올해는 더 이게 줄었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정부 정책으로 보면 계속 이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때는 우리 세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 상당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까 말씀드린 국비 부분 중에서도 불필요한 국비 따오는 거 이런 것도 걸러 내는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야지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시간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입니다. 우리 홍기호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페이지 232페이지 한번, 232페이지. 우리 231페이지부터 공기업하고 출자·출연기관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공기업하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이 출자·출연기관은 부산시가 서울시, 인구가 한 3배 이상 되는 서울시보다 더 많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어쨌든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이라는 것이 공공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각자가 어떤 독립적인, 경제적인 독립을 해서 시에서 재정적 부분을 줄여 나가는 것이 사실상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부산시는 공기업뿐만이 아니고 출자, 공히 나날이 지금 지원 금액이 늘어나고 있고 또 숫자까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기획관리실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만이 앞으로 이 부분이 재정적 지원 부분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이십니까?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해마다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계속 늘어난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특단의 계책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말 이 문제만 생각하면 재정문제든지 실무를 총괄하는 실장님, 기획관리실장님 입장에서 정말 답답합니다. 저도 특히 교통문제를 또 담당을 최근에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우리 도시공사 운영 지원금 문제 정말 답답하고 참,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교통문제만 하더라도 약 5,000억 보조 시대가 올 거 같습니다. 그 정도로 재정문제에 따른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재정문제가 참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흑자 부분은 아니더라도 정말 재정 지원 부분은 줄여 나가는 그런 게 정말 필요하고 한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많은 논의를 거쳐서라도 또 갈등을 빚으면서도 어떤 여러 가지 경상경비를 줄이는 문제, 인건비를 늘리, 적게 늘리는 문제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문제가 노후 시설에 대한 이런 보수 문제입니다, 안전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까지 겹치면 정말 재정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새 정부 우리가 국비 확보의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새 정부 들어와서 지금 딱 핵심이 돼 있는 게 노후시설비 국비 지원 문제 그다음에 무임 또 노인 무임승차 문제 이런 부분들을 꼭 정부에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노력을 좀 하고 있고.
지금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 말이죠. 지금 혹시 외국의 사례도 비교하고 있습니까?
예?
외국의 사례 같이 예를 들어서 30년 되면 다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 수리에 쓴다거나. 핵심,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30년 지나면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물론 전동차의 경우는 30년 했다가 또 40년으로 늘렸다가 요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기술자의 견해에 따라서 전동차 같은 경우에 하나에 한 15억 정도 합니다마는 그거를 조금 리모델링 하면 굳이 바꾸지 않아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고 안전을 위해서 바꿔야 된다는 견해가 있고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해외에 나가 보면 특히 미국 같은 데도 가면 뉴욕, 가장 핵심적인 도시에 가 봐도 사실상 우리나라 같이 깨끗한 지하철이 잘 없는 거 같아요. 어쨌든 간에 시스템을 잘해 놨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성 있게 굴러가겠지마는 그래서 너무 이게 좀 껍데기만 우리 깨끗하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부품, 안전 부품은 핵심적으로 교체해야 되겠지마는 외향적 부분은 그래도 내구연한을 좀 연장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지금 같이 이렇게 적자 부분이 심각한 부분에서 그중에서 특히 몇 가지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늘은, 금액이 확 늘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지금 보니까요. 한 20배 정도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평가원 같은 경우도 지금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평가원은 우리 시장님 출범할 때부터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심하고 했지만 TP하고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R&D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지만 지금 우리 앞서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쪼금, 조그마한 R&D 50억, 100억짜리 건물 지어 가지고 과연 이게 뭔가 부산시 동력이 되느냐. 비용만 들어가고 실제적인 효과는,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나지도 않고 고용도 창출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특히 이 문화회관하고 이게 지금 과학기술평가원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회관은 부위원장님! 문화회관은 법인화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사업소 시설로 있다가 법인화 해서 출자금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체계가 완전히 바뀌다 보니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날 예정입니까?
이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과학기술기획평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설립을 해서 바로 일시에 어떤 체계를 갖추기보다는 한 3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인력을 늘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궤도에 오르기 전에 이런 비교를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도 내년도까지 가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내년도도 조금 늘어납니다마는 그렇게 이렇게 많이 늘지는 않을 겁니다. 문화회관도…
그렇게 늘어나면 효과 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진홍 위원님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R&D 사업이 워낙에 과학기술 쪽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 기관을 통해서 이런 걸 좀 검증을 하고 또 새로운 미래 먹거리에 대한 방향도 찾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는 바로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한 효과는 꼭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금, 우리 지금 아까 여기 보면 부산형 히든 기업 이렇게 지원된 거 있던데요. 세계적으로 히든 기업체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실장님. 세계적 기준이 뭔지 아세요? 히든 기업체.
죄송하지만 답변을 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히든 기업이라 하면 이렇게 기준을 한다 합니다. 그 대륙에서 1등을 해야 되고 그 대륙에서, 세계적 브랜드에서는 최소한 5위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 그럼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거를 히든 기업이라 하는가 혹시 아십니까? 글로벌 기준으로.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얼마라고 하십니까? 옆에 있는 직원분께서.
매출 기준으로 1,000억 원 이상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제가 들은 자료는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요 히든챔피언이 되려 하면 독일 기준에 했을 때 한 5,000억 그다음에 고용이 한 2,000명 이상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글로벌 기준에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3개 정도 되고 독일이 1,000개 정도 된다 합니다. 인구 100만 명당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0.5개고 독일이 한 16개 되고. 그래서 결국 R&D라는 것이 그리고 평균 기업의 수명이 한 60년 이상 되고 가족경영체제가 많고. 그래서 이게 되려 하면 결국은 기업이 상당한 기간 동안 기술 축적을 해서 또 오너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 50∼60년에서 100년 정도 갔을 때 특정 분야에서 1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분석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이나 우리나라같이 지자체에서 이렇게 돈을 갖다 몇십억씩, 몇백억씩 해 가지고 R&D를 넣어 가지고 히든챔피언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럴 바에는 R&D 그냥 금액을 다 모아 가지고 땅을 한 1,000억짜리 공짜로 줘 가지고 요새 삼성에는 투자했다 그러면 20조, 30조 너거 하나 그냥 데리고 오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R&D 쪼매 쪼매 하면 그러면 밑에 1차 밴드, 2차 밴드 졸졸졸졸 엄마 따라오듯이 졸졸 따라올 텐데요. 오리 한 마리 끌고 오면 새끼오리들 따라오듯이. 그게 더 현실적이지 이게 뭐 10억짜리, 20억짜리, 100억짜리 그다음에 뭡니까, 과학기술평가원 100억, 부발연 100억, TP 100억 이래 가지고 그것만 푼돈 모아도 한 1,000억 이상 될 텐데 이렇게 R&D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예 우리 지금 강서에 제일 좋은 땅 해 가지고 1,000억 그냥 공짜로 대기업체 하나 줘 가지고 1차 밴드, 2차 밴드 들어와 가지고 세수는 법인세라서 국세로 갖고 간다 하더라도 일자리라도 좋은 일자리라도 만드는 게 그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사업도 안 되는 조그만 회사들 자꾸 R&D만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민선6기 들어와서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미래 우리 R&D에 대처를 하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식이 더 효과가 있고…
그렇게 간단하진 않겠지만 제 말씀은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빅 푸시를 해야만 뭔가 하나 갖고 온다고. 예를 들자면 옛날에 정치적인 걸 떠나서라도 옛날에 70년대에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다 모든 사람이 반대할 때도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산업동력이 됐지 않느냐, 포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살면서 왜 그런 걸 만드냐 할 정도로 때로는 과감한 어떤 특정 분야에 투자가 없이는 도약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 부산시 지금 성장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인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획기적인, 조금 조금 조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을 실제로 다루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예산부서에서 정말 고민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좀 짤 때는 정말 우리 과감하게 다른 걸 줄이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비·시비 관계 때문에 필요 없는 시비 부분에 대해서 편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다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앞으로 5분 발언도 할 예정인데 부발연도 연관이 됩니다. 부발연의 현안연구를 보면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연구를 먼저 하고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사업을 하고 나서 연구가 뒤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미리 현안연구 먼저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한번 보시면요. 한 50% 이상은, 만약 그렇게 하려면 8월, 9월 달 되면 예산이 편성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현안연구는 최소한 6월 달 이전에 그게 끝이 나야 될 겁니다. 그러고 예산편성 8월, 9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9월, 11월 확정이 되면 내년도 가는데 지금 현안연구 어떻게 하냐 하면 보시면,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사업해 가지고 편성할 때도 안 하고 사업 시작하고 나서 그다음 해에 예산의 편성이 시작합니다. 하고 나서 2∼3월 달 돼 가지고 현안연구과제로 던져 줍니다. 그러면 3월 달쯤 던져 주면 3개월 해가 6월 달 나옵니다. 그러면 그 현안연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결과가 좋게 나오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나오겠습니까, 긍정으로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현안연구는요 전부 다 300만, 500만 원밖에 안 돼요.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도 없어요. 당연히 그냥 이거는 해야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부서에서 특히 신규사업을 할 때는 철저한 선행적 현안연구나 이런 게 없으면 예산부터 주고 나중에 추가로 하는 부분은 조금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한번 부발연 자료, 현안연구자료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는지. 100% 그렇지는 않지만 한 50%는 후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후행으로.
구체적으로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갈치 수산물 명소화 사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무슨 사업하는가 알고 있습니까? 글로벌 수산명소화사업인데 어떻게 하는 건지 대략적으로 알고 계세요? 금액이 한 200억 되는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은 제가 보지 않고는 대답을 좀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다른 설명하실 분 계시면, 사업부서가 아닌 이상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갈치 현대화 시장 있죠? 300억 들인 거.
예.
그 옆에 수협 땅이 있는데 그거는 주차장으로 쓰고 그 옆에 기본 물양장, 배 물건 내리는 물양장을 앞으로 밀어 가지고 100억짜리를 새로 만들고 기존 물양장 자리를, 자리에 기존에 지금 노점상들이 많죠? 노점상들을 물양장에다 건물을 지어줘 가지고 넣겠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취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자갈치 일대를 명소화 사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한번 보고 가져와 보라 했더니만 그 건물의 금액이 2층짜리를 짓는데 360명의 노점상들을 양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데 무려 금액이 95억입니다, 95억. 거기다가 해수인입장치 또 십몇억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실 때, 실장님 생각하실 때 그 노점상들을 갖다가 그냥 100억짜리 건물을 지어줘 가지고 넣어 주면 그 글로벌 명소화 시장이 되겠습니까? 200억이나 들여가, 그리고 물양장 새로 짓는 게 100억이고 건물 짓는 게 100억이에요. 그리고 옆에 지금 기존에 뭡니까, 자갈치 현대화 시장 그게 한 300억 들었죠?
예.
그러고도 지금 한 해에 한 30억이 적자 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럼 그렇게 지으면 그게 명소화가 될까요? 우리 국장님이 그냥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자갈치시장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2자갈치시장 하나 만들어 주고 노점상들 30일 동안 길에서 일하시던 분들한테 참 좋은 취지로 노점상들을 안에 넣어 준다는 건 좋은데 10억짜리, 20억짜리 건물도 아니고 거의 100억대 건물을 갖다가 해수인입장치까지 넣어 가지고 1·2층에 그 좋은 자리에다가 옆에 주차장까지 마련해 주고 그리고 아마 해수인입장치 해 가지고 하면 아마 한 해 그 건물 운영하는 데 한 10∼20억 들어갈 겁니다, 아마. 과연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길거리라든지 특히 자갈치시장 입구에는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요거 다 같이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산국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쪽 정비할 계획은 전혀 없고 건물만 지어주면 끝이다 이러데요. 쉽게 말하면 자갈치 현대화 시장이 빚이 나 가지고, 자갈치 현대화 시장도 가 보셨습니까? 한번. 가 보셨어요? 자갈치, 지금 현재의 자갈치. 한 번씩 가 보시죠?
거기 자주 갑니다.
소주 한 잔씩 하시러 가세요?
아닙니다. 제가 사는 동네 비슷합니다.
아니 거기 가 보면 제가 3년 전부터 가서 기함을 했는 게 300억 들여 가지고 20년간 무상임대 줘 가지고 55%를 상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씨사이드 쪽에 뷰가 좋은 쪽에 냉동창고로 쓰고 있어요. 밖에서 보면 그럴듯한데, 남항에서 보면요. 안에 가면 엉망입니다, 텅텅 비어 가지고. 그걸 30억씩 들여 가지고 관리시켜 주고 있습니다, 10명이나 가 가지고. 20년 무상입니다, 무상. 해수인입장치까지 몇 번 지난번에 잘못돼가 해 주고 그런데 그 똑같은 조그만 스몰 사이즈를 또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돈 한 푼도, 돈 평당 5만 원 받는다든가, 5만 원 받는. 그래서 제가 이 계획이 수지타산 계획에 대해서 있느냐 하니까 아직 계획도 없다 그러데요. 그럼 이런 계획도 없이 100억짜리, 200억짜리 이런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가요? 예산실에서 그렇게 사업을 내줍니까?
위원님 정말 지적이 참 맞으십니다. 대신에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위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기획관리실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참 큰 역할을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을 완전한 타당성을 갖고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주고 이렇게 안 주고 결정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기능을 좀 더 보강을 해 가지고 하든지…
아니 그래서 제가 주지 마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에서 그걸 검토할 때 이 이름에 맞느냐. 수산 글로벌 시장을 만드는데 그럼 이걸 했을 때, 제가 그래서 그러면 층을 하나 올려 가지고 거기다가 완전히 우리 지금 고속도로휴게소 같은 씨푸드 첨단 그거를 해라, 관광 상태로 만들어서. 또 기존에 자갈치 현대화 시장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임대가 끝나면 똑같이 깔끔하게 해 가지고 외국인들도 와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진입로 쪽도 전부 다 정비를 해 가지고 차도와 인도를 분리시켜 가지고 누가 봐도 깔끔하게 해야만 그 일대가 깔끔한 글로벌 시장이 되고 하나의 산책로가 되는 거지 100억짜리 들여 가지고 상인들 해 준다고 해서 과연 되겠느냐. 그러면 최소한 관리공단과 중구청과 수산국과 혹은 혁신본부 현장 몇 개 국이 협력을 해서 돈을 200억을 쓰면 200억을 쓰는 만큼 기대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돈 쓰고 나서 또 유지비까지 제가 딱 보니까 그대로 할 때는 10∼20억 정도 더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모레 다음 본회의 때 한번 5분 발언을 해서 이 사업을 하지 마라라는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해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해라 하는 뜻인데요. 왜 제가 오늘 기획실 하면서 하냐 하면 기획실에서 얼마나 요새 돈 때문에, 새끼들은 많고 엄마한테 내 젖 달라고 하듯이 돈 달라는 부서는 많고 지금 전화도 안 받을, 못 받을 정도로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엄청나게 참 피곤하게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1∼2억짜리도 아니고 그렇게 할 때는 그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고 사업 취지에 맞게 뭔가를 좀 만들어줘야 되지 이렇게 한 2∼3개 사업소가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인데 한 사업소가 알아서 하게 되면 뒷일은 누가 감당을 하느냐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 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점을 주관부서도…
그래서 요거는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요. 예산부서에서도 아직까지 지금 30%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로 지었을 때는 완전히 제2의 자갈치시장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실장님께서도 한번 간부회의 때 관심을 가지시고 수산국과 의논하셔 가지고 이 부분 이왕 만든다 하면 어떤 멋진 친수공간과 외국인들도 와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를 해서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명소화될 수 있도록 그거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2차에 또 하겠습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1차 우리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에 대한 좋은 일자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쨌든 외국의 사례 디트로이트를 보다시피 이게 세금 감면이나 그리고 땅, 건물까지 지어 주는 세상이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 유치는 그 어느 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우리 이렇게 우리 쪽에 있는 조직에 가면 이런 말합니다, 저보고. “의장님! 제발 좀 살려 주십시오.” 이런 말하거든요. 지금 그만큼 우리 부산의 경제가 어렵고 그리고 지금 기업이 많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부산에서 지금 좋은 기업이 YK스틸 그리고 대한제강 그리고 태광후지킨 같은 요런 조금 IT가 가미된 그런 회사는 좀 괜찮은데 고려용접봉 이런 데는 조선하고 직접 관계있고 한진중공업 그다음 대선, 태광, 성광, 동화엔텍 이런 데는 지금 거의 우리 부산에 있는 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금 실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부산의 사정을 잘 아시죠, 그죠? 우리 부산의 기간산업이라 하면 뭐를 기간산업이라 합니까?
우리 조선기자재를 비롯한 기계 산업,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등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부산에는 조선, 해양 그죠? 그리고 또한 철강 좀 더 있으면 다른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보통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조선하고 해운이 완전히 지금 위기에 몰렸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번에 보면 이게 지금 앞에 있던 우리 존경하는 위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요번에 예산 특히 조선산업에 대한 예산 삭감이 많은 거 아시죠?
예.
지금 보면 이쪽에서 전적으로 말한 삭감 문제가 해양, 해외 플랜트 진출사업 확대 18.2% 그리고 조선기자재 위기업종 사업 다각화 및 업종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전년 대비 요 4% 삭감 이게 전부 다 실제로 보면 증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삭감되고 있는 거죠?
예.
왜 제가 이런 말을 한다, 하냐면 이게 부산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 부산일보에도 11월 7일 날 신문에 보면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31일 날 바다의 날에서 기념식에서 한 말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산의 조선산업에 대해서.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업정책적 고려 속에서 해운·조선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요 부분 어디 신문 본 적 있습니까?
예, 예. 있습니다.
지금 또 여기에는 또 이런 말이, “신규선박 발주, 노후선박 교체, 공공선박 발주, 금융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내년 예산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유독 우리가 해양수도이면서도 해양수산 예산이 국비가 반영이 거의 안 된 것도 좀 많은 편이고 또 그렇게 만족할 만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에는 조선 업종이 위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은 완전히 이게 무슨 응급조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약으로써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응급조치를 한다는 데 삭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 이거 수주, 이게 지난번 정부에서 나온 상당히 큰 부분에 대한 이게 조선산업을 살리는 방안이거든요. 이게 누누이 지금 설명 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방해양수산청의 관공, 관공선 건조·수리 예산 그다음 중국 불법어선 단속을 위한 노후함정 대체 건조 이 예산이 각각 전년 대비해 33.5%가 깎였습니다. 이게 지금 107억이고 그리고 여기 위쪽에 중국 어선 쪽에 107억이고 그리고 뒤에, 뒤에 노후함정 이런 게 지금 한 116억 깎였다고, 이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말 이런 점들이 좀 많이 삭감이 되고 감액되고 했는데 이 부분들 지금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있고 반드시 이런 점을 살리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지금 조선이고 해운이고 이 양쪽 분야가 참 어려움에 있고 현재 그걸 지금 골든타임이라고 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있어야 되고 해양진흥공사를 통해서 정말 빨리 좀 이 골든타임을 지켜 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응급조치들을 한 2주일 사이에 하겠습니다.
혹시 토요일, 일요일 날 지방분권에 대한 KNN 방송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방송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게 부산의 사상구 각 지역구에 순수 사업비가 1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위에 있는 예산 116억, 200억 이런 게 정말 큰 예산이거든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대단한 예산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조선업에 대한, 조선업에 대한 지난번 내나 정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조선산업 수주 절벽 위기 대응해서 2020년까지 약 11조 2,000억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약 250척을 발주한다, 조기 발주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약 7조 5,000을 들여 가지고 63척 공공선박 조기 발주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그밖에 3조 7,000억 펀드 그리고 2020년까지 75척 지원, 중소형 선박 금융 지원, 2020년까지 115척 신조 발주 등 수많은 배가 조기 발주로 금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응급 근데 극약처방이죠, 그죠? 이 정도는 못해줄망정 지금 보면 거의 예산 삭감이나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한 전혀 말만, 바다의 날 말만 했지. 전혀 지금 수주 절벽이라든지 위기 대응에 대해서 이게 앞에 전 정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인지 한 번 이게 정책이 이게 정책을 갖다가 한다면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권이 바뀐다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예,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해운, 우리 조선·해운에 대한 이런 점은 정말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앞에 잠깐 이야기했던 거 같이 지금 현재 정부가 바뀌면서 지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쓰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복지예산 그리고 임금 그리고 이게 여러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나눠 가면서 거기에 임금을 올려 줌으로써 경제성장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공공부문 81만 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그 부분이죠, 그죠?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비정규직도 전부 다 이렇게 한다면. 그렇다면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부산에서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게 우리 부산에서 앞으로 먹고살 일 이런 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연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 부산에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정부 주도의 복지사업 예산이나 그리고 우리 부산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이 계속적으로 내려온다면 그냥 우리가 말, 앞에 말씀했다시피 5억, 10억, 100억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앞에, 앞에 말, 11조 2,000 그죠? 이거는 영남권을, 동남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동남권 울산, 부산, 경남 여기에 합쳐 가지고 11조 2,000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 3조 7,000 금융 지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에 여기에 보면 지금 5억, 10억 이렇게 예산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가 과연 앞으로 부산이 과연 먹고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 부산시에 앞으로의 정책이나 비전 같은 앞으로 방향성을 지금 다시 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가 바뀜으로 해서 많은 부분의 기조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득 주도의 성장을 비롯해서 근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당장은 우리 부산에 어려움이 여러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다 어렵고 합니다마는 이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기본적인 문제도 있고 또 말씀하신 조선·해운업에 대한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문제 등등을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바뀐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을 또 시정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많이 고민을 해서 서로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해야 되고 우리는 나름대로 기존에 있던 어려움을 좀 해소를 하면서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서부산 시대를 통해서 새로운 활력을 찾고 하는 등등의 문제를 특히 많이 고민하고 아마 새롭게 또 새해를 맞이하고 또 민선단체장, 7기를 맞이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적극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어쨌든 답변이 실제로 보면 원론적이고 그리고 이게 우리 물론 여러 가지 정책 연구나 창의연구 앞에 미래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면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조선이고 그리고 해양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기자재 모든 산업이 지금 그냥 위기 단계를 넘어서 붕괴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하면 여기에 대한 우리 조선산업이든 해양산업이든 이게 극약처방을 갖다가 계속 건의하고 그다음 정책을 연구해야 된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 내가 준비서면 포함해서 원고 측하고 우리 시의 입장 관련 법률 검토서류 읽어 보라 했는데 읽어 보셨습니까?
예, 읽어 봤습니다.
읽어 보시니까 어떤 면이 제일 문제이고 어떤 면이 원고 측의 과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까?
위원님도 오전 질의에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어쨌든 이 안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올려서 제출한 게 자기들로서는 아니다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답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맞고. 대신에 그에 대해서 우리, 저희 시의 입장은 그것은 틀림없이 변경계획으로 제출한 게 맞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은 것이 실장님 옳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고 측, 원고 측 주장은 부당한 내용 당연히 기각될 사항 아닙니까?
저희가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어떻게 조정권고안이 나오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법 상식을 뛰어넘는 지금 이런 재판부에서 조정권고안이 나오니까 시의 고문변호사가 나와서 본인이 재판장에 출석을 해서 또 법정 이외에 변호사인들은 판사가 또 양쪽 변호사를 불러요. 공식적인 자리 외에도 담소하면서도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조정권고안 이런 거를 내놓거든요. 그러면 담당 고문변호사가 어떻게 대응했길래 조정권고안이 나왔는지 그 배경도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말이지요. 우리 법무담당관 말씀은 지난 금요일 날 불출석한다고 얘기했는데 의회에서는 오늘 오전에, 우리가 위원회에 의결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사무감사 직전에 알았단 말이죠. 그럼 집행부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좋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항간에 나오는 의구심대로 재판을 통해서 연산동 땅을 넘겨주겠다, 이런 루머가 사실인지 오늘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고 오늘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2의 엘시티보다 더 한 사건이라고. 부산시에 매각이 없으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전혀 쓸데가 없는 말 그대로 맹지입니다, 맹지. 재산적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말이지 부산시 땅을 잡아먹어서 대규모로 아파트 단지 지어서 이익을 취하겠다는 게 원고 측 입장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 재산을 지켜야 되는 시 공무원들이나 또 시의 대표로, 시민의 대표로 와 있는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한 거예요. 처음에 저는 그랬습니다. ‘도대체 무얼 가지고 재판을 걸 수 있을 것인가, 부산시 의회를 우습게 보기 때문에 행정소송하면 이길 수 있다고 원고가 판단했을까. 그러면 국회 의결도 뒤집겠네, 국회에서 의결한 것도 뒤집을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읽어 보니까 시의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부당성을 한 자도 지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 입장은. 그러면 답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정권고안을 의회에 다시 물을까, 말까. 아까 실장님 오전에 고민하고 있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도대체. 어떤 생각입니까?
위원님, 저희 판단이 아무리 옳고 하더라도 상대는 재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 판사가 결정하는 사법부의 의견은 우리 행정부로서는 이의를 크게 달 수가 없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권고안이 2개가 있었습니다. 이전 권고안은 사정없이 우리가 거부를 한 거고 이 부분은 우리 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문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사법부의 의견으로 봅니다. 정식 의견으로 보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좀 판단이 어려워서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봤고 해서 의회에 올리는 게 맞다는 의견이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지금 신중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의회에 올려 가지고 부결된 사안을 가지고 뭘 또 고민합니까?
이것은 사법부의 의견은 우리가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결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절차가 잘못됐다고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 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회에 정식으로 조정안이 왔기 때문에 의결을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말씀 잘했습니다. 절차가 잘못됐다고 실장님이 지금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지금 했거든요.
아니, 지금 원고가 그랬다는…
그 절차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한 절차입니다.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예? 그래서 만약 이 재판이 잘못된다면 여러분들이 법적과 재산적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지금 재판을, 재판을 제기한 원고가 그렇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러면 재판을, 질 수 없는 재판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근데 이기고 지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실장님! 본 위원이 볼 때요. 우리 홍기호 실장님은 이 재판에 대해서 또 시민의, 부산시의 재산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안 보여요.
저도 분명히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분명히 저희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
잘못하지 않은 재판을 왜 집니까?
그 판단을 어떻게 저희가 합니까, 사법부에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는데 사법부가 그렇게 터무니없는 법원 판결은 나올 수도 없고요. 또 제가 주문 하나 할게요. 부산시 기관장 회의하죠. 기관장 회의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부산시장 중심으로 해서 지법원장도 나오고 경찰청장도 나오고 지검장도 다 나옵니다. 실장님도 한 번씩 가시죠?
안 갑니다.
안 나가십니까?
예.
한 번도 안 나가십니까?
저희들은 나갈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어도 참모로서 한 번 나간 적도 없습니까?
기관장 회의를 할 때에 배석으로 참여한 적 있습니다.
배석하죠?
예.
지법원장한테도 우리 시의 입장과 시의회 입장을 좀 전달해 주세요. 당연히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시민의 재산을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지법원장한테도 당연히 전달해야죠.
그거는…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재판에 계류된 사항을 기관장 회의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제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입장문을 제가 정리를 하자고 제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에 대해서 시의회의 요구가 이렇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요. 기관장 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홍기호 실장님은요. 제가 항상 최근에 와서 느끼는 일인데 시에 대한, 시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 생각과 다를 경우에 상당히 적극성이 굉장히 결여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건만 해도 제가 볼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께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가 없는 거 같아요. 본인 스스로는 말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내용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모든 것은 사법부에 다 미루는 식으로 그런 무책임한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저하고 평행선을 계속 달리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가 아주 세밀한 거는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할 따름입니다. 제가 어떻게 사법부의 결정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어떤 판단을 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선을 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의지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법부 판단을 뛰어넘으라고 저는 홍기호 실장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홍기호 실장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도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판단을,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집행부의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최선을 다해라는 얘기를 주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동안은 안 하셨는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잘하고 있고 저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분명히 의회에 상정한 것이 저는 합당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합당했으면 당연히 재판에서 여러분들이 절차상 잘못에 의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절차상 잘못 외에는 지금 다른 부분이 거론되는 부분이 없어요. 거기서 만약 재판이 잘못된다면 여러분들이 책임져야죠, 책임지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책임지는 문제는…
책임질 건지, 안 질 건지를 답변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하세요, 그러면.
책임지는 문제는 합당한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합당한 결정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어쨌든 간에 책임지라는, 책임을 지든지, 하라는 그런 결정이 있을 겁니다. 그 결정에 따라야죠.
원고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이 절차상의 공무원들의 과실 때문에 이게 자기가 매수청구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거든요, 그죠?
예.
법원 판결에서 그쪽 부분에 속내를 들어주면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절차적인 과오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판결이 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들을 어떻게 조치하라는 그런 결정이 나올 겁니다. 그 결정에 따라야죠.
행정소송상에서 공무원들한테 인사상, 재산상 어떻게 하라라고 주문을 하고 안 하고는 법원 판결 문제입니다. 그거도 실장님 답변할 과제가 아니에요.
법원, 법원 판결…
다만 재판에 패소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재산을 지키지 못한, 절차상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냐라는 부분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 시에서 위임받은 대로 결정을 시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결정에 당연히 따라야죠. 뻔한 겁니다.
좋습니다. 조정권고안 거부할 겁니까, 받을 겁니까?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예?
조정권고안.
조정권고안은 우선은 최종 결정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고민합니까?
이 부분을 의회에 다시 의견을 묻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다수설입니다.
다수설이면 다수에 따라야죠.
예, 다수에 따라서 저희는 의결을 의회에 다시 의견을 제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지금 검토를 마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검토하는데 마치지 않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상정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언제 상정할 계획입니까?
곧 상정하겠습니다. 곧 제출하겠습니다.
재판 기일에 맞춰서 늦으면 안 되잖아요.
12월 31일까지 조정권고안을 받든지 말든지, 받든지 아니든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아, 수정하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재산을 인도하고 받을 금액은 받고 인도하라고 했고 최대한 아마 11월, 12월 중에 조정권고안을 받든지 그렇게 결정을 해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정권고안을 시의회에 의결을 올리겠다고 방금 답변을 했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올리기 바라고 고문변호사 출석합니까, 안 합니까?
예?
고문변호사 출석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출석 여부는 저희가 결정을 못 합니다마는 저희는 위원님 의견대로 가능한 출석하도록 권유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못 나왔습니까, 도대체.
오늘은 제가 알기로는 재판 기일이, 출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출석하라고 통지가 날아간 적은 오래됐거든요. 오늘 의회에서 떠들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실장님 답변이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미리미리 나오면 안 됩니까?
저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런 답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원칙대로 저도 금요일 오후인가 어제인가 알았고요. 그래서…
알았으면 우리 시의회에도 즉각적으로 알려 주지 그랬어요.
아니 그거는 의사담당관실을 통해서 본인한테 직접 통보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대답을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저쪽으로 의사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절차는 통보는 그리되더라도 이미 참고인으로서 출석요구한 거는 법무담당관실도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 좀 노력을 더해서 권유를 해 볼 걸.’ 이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때는 그런 책임감이 저희한테 있는 줄 몰랐습니다.
왜 없었어요?
아니 그거는 우리를 통해서 통보를 한 것도 아니고 의사담당관실을 통해서 바로 본인한테 통보가 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업무, 주 업무 부서는 의사담당관실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통지하는, 통지하는 절차가 의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연락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뭐 중요합니까, 형식적인 것이.
근데 위원님 저희가 절대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기회에 출석을 시켜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점을…
가능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오면 더 좋았죠, 오늘 같은 자리에. 오늘 자리 왔으면 좀 더 심의 있는, 심도 있는 논의가 되고 재판부 입장도 충분히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좀 더, 좀 더 우리 쪽으로 우리 라인, 우리 담당 쪽으로 말씀이 통보가 왔으면 했을 건데 그런 판단은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뭘 통보를 안 했다, 말입니까?
아니 출석 통보를 우리 변호사니까 고문변호사니까 법무담당관실에 이렇게 통보가 된 거 같으면…
그런 말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차를…
아니, 말씀이 안 된다고 하시면 됩니까?
아니 이미 우리가 부른 걸로 알고 있는데 법무담당관실도 직무, 직원도 알고 있고 우리 과장도 알고 있는데 그거를 뭐…
통보를 우리 시 쪽으로…
의사담당관실 갔다 해서 우리는 잘 몰랐다 해서 그런 식의 답변을 하면 내가 이해가 어떻게 돼요.
우리 시 쪽으로 통보가 됐으면 좀 더 권유를 해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 한…
아니 의사담당관실은 부산시의회 아닙니까, 거기는! 부산시 공무원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자꾸…
의사담당관실에서 바로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한테.
바로 보냈지만 채택된 여부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 조정화 위원님! 실장님!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런 거 갖고 말싸움합니까! 형식적인 걸 가지고.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아니 지금 위원님도 자꾸 형식적인 문제를 갖고 지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죠.
출석을 안 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기를 한 거지 통지가 누구를 통해서 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자, 조정화 위원님!
출석 안 한 게 중요한 거지 누구를 통해서 출석하는 것이 그리 중요합니까? 집배원이면 A 집배원이 갈 수도 있고 B 집배원이 갈 수 있는 거지 그게 그리 중요한 겁니까?
저희가 출석시키라는 통보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조정화 위원님, 실장님! 다음 또 질의를 해 주십시오.
조정권고안 거부하고 의회에 올린다 했으니까 빠른 시일에 올리시고 이 재판 문제는 고문변호사 나오면 다시 또 연결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아니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산 문제, 부채 문제도 오늘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도시공사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예.
도시공사 유동비율, 유동비율이 뭡니까? 유동비율이.
(담당자와 대화)
옆에 좀 그만 전달하고, 옆에서 안 써 주면 답변을 못 합니까?
위원님 제가 이게 어느 정도는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기본상식 아닙니까? 상식.
상식도 위원님의 질의를 받으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런 점…
왜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이렇게 답변대에 서면 생각이 안 납니다. 평소에는 생각이 잘 납니다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비율이 뭐예요? 유동비율.
유동부채비율이라고 했으면 좀 알아들었을 건데 유동비율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더 조금 정확하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유동부채, 유동부채라고 있고 유동비율은 비율대로 있습니다.
위원님 유동비율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유동비율이 뭐예요? 유동비율.
유동부채비율은…
안 보고 한번 읽어 보세요.
자기자본에 대해서 유동비율을 나눈 건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답해 줄게요. 돈 갚을 능력을 보는 지표입니다, 돈 갚을 능력을 보는 지표. 그게 보통 유동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도시공사 유동성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한번 보려고 제가 2015년, 16년도 그리고 올해 9월 감사보고서 결과서 보고 계산 한번 해 봤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예, 60% 전후입니다.
굉장히 낮죠?
예.
유동비율 좀 전 앞서 말한 대로 빚 갚을 능력을 보는 것이거든요. 보통 보면 한 200% 이상 되면 상환능력이 좋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아주 극도로 안 좋은 겁니다, 극도로. 동의합니까?
예.
앞으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서 유동비율을 좀 더 높이도록 그렇게…
이걸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요? 어떤 식으로 적극적 보완을 합니까?
필요한 조치들을 우리 공사를 불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시의 부채 관련해서 매년 1,000억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평균 내서 1,000억을 갚았다 이렇게 답변해서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예.
과거 변성완 실장, 변성완 실장 있을 때, 이제 행자부 갔죠, 그분이. 그때 제가 지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공유한 부분인데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하는 여러 부서 중에서 오늘 법무담당관실 주 오늘 핫이슈가 됐습니다마는 사실 예산 관련이 주 중심이고 또 시 살림을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업무다 이거죠. 그런 과정에서 내가 봤을 때 시에서 터무니없이 경직성 경비도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 또 선심성도 꽤 눈에 보인다. 실효성 없는 선심성 사업도 많다. 그래서 사고치지 말고 부채 좀 갚아 나가야 안 되겠냐라고 하니 그 당시 변성완 실장 얘기가 “동의합니다, 전체적으로. 부채 비율을 줄여야 되는 부분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최소한 매년 1,000억을 하겠다.” 그게 당시 우리 시의회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그 당시 기획재경위, 기획행정위하고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잘 지켜지나 저희도 항상 지켜보고 있었는데 유독 우리 새 실장님 오셔서는 평균 나눠서 1,000억이다 이래 이야기하면 이건 굉장한 이거 답변 모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왜 아닌가요?
모순 아닙니다.
왜 모순이 아닙니까?
저도 이거를 가지고 내부적인 검토도 많이 해 봤습니다. 이게 1,000억씩 갚는다는 게 우리가 4,000억을 빌리는 이 허가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요거 자체가 늦어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딱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이나 16년은 좀 많아진 겁니다, 빚을 갚는 액수가. 부채가, 채무가…
빚 갚을 의지가 더 높아서 높아진 게 아니고?
그게…
아니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축을 예를 들더라도 매월, 매월 우리가 프리하게 약정금이 정해지지 않는 금액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절약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실장님이나 내나 매달 최하 100만 원 납입한다, 매달 적금을 붓는데 근데 이 달은 아니할 말로 소주도 덜 먹게 되고 돈 쓸데가 좀 적어서 백 한 이십만 원도 예를 들어서 적금 들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부채라는 개념도 1,000억 원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회와의 약속 속에서 정해진 금액 아닙니까?
위원님…
그걸 어떻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지방채 상환, 발행 상환액을 딱 4,000억 이상 못 낸다고 딱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갚는 거는 한 5,000억씩 갚아야 되는데…
더 갚으면 상관있습니까? 더 갚으면 더 좋지.
그래서 이게 상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약간 이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환은 5,000억 해 놨는데 지방채를 많이 안 내니까 그 해는 좀 많이 갚은 거고 그다음에 요게 밀려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좀 더 적게 갚는 거고 그거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올해 그러면 평균적으로 1,000억이 넘는다는 얘기입니까?
올해, 지난해에 갚기는 갚아 놓고 발행을 많이 안 하고 올해는 넘어 왔으니까 올해가 적은 거고 작년도에 재작년도에 많이 갚은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까도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당해 연도로만 보셔서 의지가 약하다고 보시지 마시고 부디 제 말씀 좀 들어 주십시오. 이게 보면 3년에 3,024억을 갚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의지 약한 거 아니고 우리는 매년 4,000억 이상 다시는 빚 안 낸다라고 지금 해가 오고 있습니다. 갚는 것은 5,000억씩 갚고 그 시기, 연도가 넘어가면서 물리는 시기 때문에 문제지 이건 제 말씀을 꼭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하여튼 그 문제는 시가 좀 의지를 가지세요. 이거는 시장이 누구고 실장이 누구인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부산시에 계속된 이어지는 살림살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계속 이어져야 다음에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다른 시장이 혹시 오더라도 그래서 계속 부산시는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거는 꼭 의지를 가지고 더 절감해서 더 많이 갚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올해 새로 신규로 많이 했습니다. 이거 좀 다양하게 하라고 주문도 했었고, 변성완 실장 있을 때 마찬가지인데. 상당 부분을 다 연임을 시켰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이 부분도 공모를 해서 하고 이렇게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어느 정도는 유임도 시키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 지나면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임하시는 분들 소속, 경력을 보면 특별한 분도 아닌데 유임은 하고 어떤 분은 바뀌고 상당히 자의적이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별로 편중도 있습니까? 지역별로 편중이 좀 돼 있어요?
지역별로 안배도 합니다.
어떻게 안배돼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바로 답변드릴 준비는 조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왜, 왜 안 돼 있어요?
자료가 지금, 데이터가 지금 지역별로 돼 있는 것은…
지역별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왜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그런데 저도 보조를 받고 답드립니다마는 분명히 지역 안배도 한다는 말씀이고…
안배가 돼 있으면 대충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수가.
당장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그런데 뭘 가지고 지역 안배를 한다는 말입니까? 자료가 없는데.
이미 일을 하면서 그런 안배는 했다는 그런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로 몇 명씩 추천을 받아서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임을 하고 안 하고 특별한 계기가 있었냐를 제가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임기 1년에 연임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한 번인데 어떤 분은 연임하고 연임 안 하고 이게 상당히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100명 중에서 당연직 공무원 7명을 빼고 93명 중에서 60명이 연임하고 신임은 33명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2/3 정도 2년 하니까 2/3 정도는 연임하고 그다음에 1/3은 신입으로 뽑고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그냥 공고, 신문 공고입니까?
시 홈페이지 공모 앤드 구·군의 추천.
구·군 추천?
예, 전문가 일부 그렇습니다.
구청의 추천받아요?
예, 구·군 추천입니다. 구청장 추천입니다.
이거는 구청장 추천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의회 추천받는 게 더 맞는 거 아닙니까?
지역 안배를 하기 위해서 지역의 자치단체장 추천을 받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 되면 순수한 시민 참여 취지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좋아요. 일단 구별로 나와 있는 심의위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세요. 다음 예산 심의할 때 내가 그걸 보고 할 테니까 그리하고.
우리 지방보조금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당연직이죠?
예.
누구누구 당연직입니까?
우리 국장이 3명입니다. 문화관광국장하고 사회복지국장, 기획관리실장 셋입니다.
3명이세요?
예.
그래서 이걸 또 내가 잠시 봤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직언을 할게요. 이게 지금 민간보조금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침이 있어요, 지침이. 아십니까?
예, 예.
어떻게 아세요? 어떤 지침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 민간보조금이든지 큰 사업을 하면서 지침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있는데 어떤 걸 가장 중요시하게 봅니까?
보조금의 관리 기준 또 예산편성과 지원 대상 또 지방보조사업자들이 어떻게 사업을 수행하는가. 정산하고 재산의 관리…
이거 지방보조금사업 할 때 우리 실장님이 직접 이걸 보고 이렇게 결정합니까? 아니면 그냥 직원들에 미뤄 놓고 안 합니까? 본인이 사업을 보고 결정에 참여합니까 아니면 직원들에게 회의만 하고 알아서 하라고 던져 놓고 놔둡니까, 어쩝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뒷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앞부분이 맞습니다.
직접 합니까?
예.
그럼 잘됐네요.
제가 위원회에 참여해서 이거 한 번 하면 한 4시간씩 회의합니다.
그래요?
예. 거의 위원들이 초주검이 될 정도로 회의를 마치고 합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민간보조사업을 여기에 대한 성과지표를 보면 자부담 비율이라는 점수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2014년부터 17년까지 쭉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감액하고 또는 지원 중단 사업 건수가 총 571건 중에 78건 있습니다. 예산 감액 지원 대상이 72건이고 지원 중단 사업이 6개 사업이고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평가를 보면 대부분이 뭐냐 하면 자부담 크기에 따라서 당락이 거의 결정되고 있어요. 동의합니까? 실제 표에도 나와 있어요, 표에도.
예.
그렇다면 자부담을 얼마나 하느냐가 이 지방보조금사업에는 상당히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데를 점수를 많이 줍니다. 아니 실장님이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미루지 않고 직접 한다는데 왜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평가 배점 기준에 보면 100점 기준에 자부담 비율이 15점인데 이게 15점이 배점 비율은 높지만 어떤 사항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은 낮아도 다른 배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제가, 만약에 자부담이 없어도 된 사업 같으면 그런 경우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을 지금 보고 답변드리는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금 그런 답변을 하니까 제가 우리 실장님에 대해서 제가 좀 정확한 답변을 항상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요 자부담이 없이 할 경우에 실제 점수가 마이너스 10점, 쉽게 이야기해서 이거는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지표에서는 탈락이에요, 탈락. 그런 사업들이 어느 어느 건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세요?
예, 지금…
옆의 직원들도 모르나 이제, 보조해 주는 분들도? 자료 들고 와 봐요, 자료 들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본인이 꼼꼼하게 한다면서요?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그 말씀을 그렇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꼼꼼하게 이 사업을 챙기셨다면서요? 직원들한테 안 미루고.
직원들하고 같이하고 아무리 꼼꼼하게 하더라도 제가 그거를 일일이 어떻게 다 챙기겠습니까?
궁색하면 내가 어떻게 다 합니까 하고 내가 회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렇게 다 미뤄 버리고 하는 그건 아니다는 그런 말씀이고 저도 심의에 참석해 가지고…
아니 민간보조금지원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 사회복지국장, 문화관광국장을 당연직으로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위촉직 중에서도 전 시의원도 참여하고 변호사·회계사도 참여하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거기에 보면 말이죠 얼마나 자의적인가 내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제목이, 사업명이 뭔 줄 압니까? 근로자 사기 진작, 근로자 사기 진작하는 사업인데 자부담이 전혀 없어요. 실제 점수는 마이너스 10점인데 여러분들은 3점 줘 가지고 이 사업 돈 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부당하게 지급하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꼼꼼하게 하시는 우리 실장님께서. 이래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문제냐 하면 전체 한 570건 정도 됩니다, 올해도. 되는데 이것은 한 3∼4단계…
왜 제가 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런 민간보조사업 관련해 가지고 시에 해결해 달라는 사업도 많고 민원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내세우는 게 뭐냐 하면 성과평가지표 따라서 우리 하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이제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맨날 답변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는 이렇게 엉터리로 집행하면서 누구한테 이렇게 설득력 있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할 말 없지요.
위원님…
기획관리실장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업무는 아니지만…
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사업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아니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 문제도 아까 3단계, 4단계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실·과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국 평가가 있고 또 분과위원회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또 예비단계 평가의 의견들 좀 존중하다 이렇게 보면 조금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시기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거는 앞으로 정말 더 명확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민간보조사업 때문에 애를 많이 먹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도.
저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는데 내용 파악도 안 하면서 무슨 자신 있어요? 지금.
위원님 이 디테일한 거 가지고 제가 모른다고 제 자신…
아니 본인이 통과 줘 가지고 사업을 결정을 지었는데 디테일한 거를 묻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제 말씀을 갖고 이렇게 탁탁 전환하시면 그건 진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민간보조사업의 결정을 우리 실장님이 4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다 하는데 내가 초에 물었잖아요. 직원들한테 미뤄서 하는 사업인지 본인이 아주 신경 써서 하는 집행을 한 민간보조사업인지 내가 묻는다니까 본인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위원님 저는…
그렇다면 왜 이런 사업을 자부담을 하는 것이 민간보조사업 중에 상당한 포지션이 큰 데 10원도 자부담하지 않는, 별로 봐서 중요하지 않는 사업에서는 이렇게 지급을 하고 어떤 건 탈락시키느냐 그걸 제가 묻고 있는데 그걸 갖다 디테일한 것까지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면 그런 궁색한 답변이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다 챙겨가 했다손 치더라도 조금…
그러면 옆에서 지원해 주니까 보고 읽으세요. 그럼 보고 읽고.
조금 부족한 점은 있는 거는 다 인정합니다마는…
보고 읽든지 보고 협조받아 답변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으면.
위원님 아까 말씀에 다 미뤄 버리고 하느냐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내가 물어봤죠, 그거를.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내가 물어봤죠, 어떻게 하냐고. 민간보조사업은 그만 물을게요. 옆에 김효경 팀장이 하도 고생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만 물을게요.
우리 홍기호 실장님은 교통공사 포함해서 각 산하단체 비상임 이사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비상임 이사.
어디어디 비상임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공기업은 거의 다 비상임 이사입니다.
다 들어갑니까?
예,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감도 있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비상임 이사가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제가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크죠?
예.
우리 예산집행도 그렇고.
예, 공기업에 관한 지도 이런 감독이 제 업무 소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대행사업비 재정 지원 현황을 보면요 상당히 좀 경직성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조금 구체적으로 사안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산하기관의 대행사업비라든지 재정 지원 현황을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전에 질문도 있었고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교통공사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대행사업비들이 상당 금액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묻고 있는데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준비하고 있잖아, 그죠? 오페라하우스.
오페라하우스는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하고…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그럼 그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오페라하우스 운영에 관해서는 제가…
별도 법인으로 만들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요?
지금 제가 해당 부서의 방침이나 기초적인 어떤 입장을 확인 못 하고 왔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문화관광국장도 하셨잖아요?
제가 한 거는 상당히 오래 전이라서.
그 당시 나름대로 방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오페라하우스 짓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의회에서도 제가 강도 있게 질의도 했고 운용방법에 대해서도 고민도 하고 중요 간부 사항 속에서도 논의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세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 그래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입장을 정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거 확인하세요, 그러면. 확인하고, 확인하고.
이거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할 때 또 할까요? 그러면.
요것은 지금은 관리용역을 2018년까지 하고 있고 거기에서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선정하겠다 이것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2018년도에 2억 원의 용역비가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천?
2018년도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관리·운영방안에 대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결정하겠다.
용역비를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까?
예.
그걸 보고 하겠다?
예, 전문기관의 어떤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나머지 계속 길어지니까 나중에 추가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 연말 명퇴합니까? 공로연수 들어갑니까, 명퇴합니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2개 중에 1개는 맞습니다마는.
명퇴면 공기업으로 가겠다는 얘기고 공로연수면 좀 쉬겠다는 건데, 그죠?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
그런 것 같으면 명퇴는 아닙니다. 공기업으로 가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명퇴는 아닌 걸로, 지금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마는.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실장님께서도 마지막 행감 저도 마지막 행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과 방패의 팽팽한 대결인데…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전진영 위원님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선택의 여지, 저는 제가 선택했으면 그만하고 싶습니다.
(웃음)
농담이고요. 어쨌든 마지막 행감인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 저 또한 지난 한 4년 가까운 시간 의회에서 활동했던 부분들 또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또 계신,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앞으로도 그 일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필요하신 부분들도 수용해서 개선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정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많은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부분 하지 않겠고요. 공사·공단 그리고 공기업들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부채가 3조가 넘고 해서 공기업들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6개 공사·공단 부채가 3조가 넘는데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나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을 너무 과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기업성, 효율성 면에 있어서는 너무 과도하게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그 한 면에서 도시공사의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질타를 계속적으로 제가 해 왔던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좀 치밀하고 꼼꼼하게 세부적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벌였다가 실패했다가 벌였다가 실패했다가 이렇게 되니까 시민들한테 불신만 자꾸 사게 되고 마치 부산시가 사업계획도 없이 계속 실패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주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시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많은 준비를 하셔서 시민들에게 언론에 공개할 때는 뭔가 내놓을 게 있을 때 진짜 알맹이가 있을 때 내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도시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 공기업 이번 9월 13일 자인가요, 감사원 지적사항들 쭉 받아 보셨죠? 실장님.
예.
전반적으로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지 않았습니까? 2014년부터 16년까지 민선6기 시기입니다. 그냥 얄짤없이 민선6기 시기인데 이 3년간 6개 공사·공단에 무려 135억을 방만 집행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 감사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나.
시설공단을 한번 볼까요. 제가 자료 한 번 요청했었는데요. 제가 한번 실장님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투서가 무지하게 들어왔다, 그중에 하나인데. 대외협력관 채용 부적정, 채용 비리죠. 한 사람을 채용하는데 한 자리의 빈 공석을 대외협력관을 채용하는데 한 사람만 응시하고 시험도 안 치고 내정해 놓고 특별한 계획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임용했다, 채용했다. 이거 채용 비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보수규정도 위반돼서 감사원 지적받으셨죠. 제가 감사 주의요구 들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하기를 채용 절차도 이게 이미 과정을 다 어겼지만 공단의 어떤 보수 및 연봉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 대외협력관에게 임의로 보수를 결정해서 예산편성에 넣었다. 이분의 거의 회의비, 활동비 이런 부분인데 월 550만 원씩 연봉 6,600을 책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연봉 6,600 받으려면 9급에 열심히 공부해서 입사해서 들어오면 월 한 150만 원 시작해서 월 550을 받으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 돈을 규정도 없이 이사장 직권으로 막 줘서 감사원에 지적되고 제가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실장님! 감사원에 지적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분의 2년 임기가 9월 말 자로 그만둬야 되는데 9월 말 자에 임기가 끝나면 당장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가 아니라 답변을 주시기를 2018년 10월부터 시정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지 못해서 이 기사를 다 들고 기자실을 찾아갔죠. 그러니까 그분이 당장 그만두더만요, 9월 말 자로.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공기업들이 채용 비리, 운영 부적정, 임금규정 위반 전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거 지금 공기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관리의 책임이 부산시 기획관리실에 있기 때문에 불과 퇴임을 얼마 안 놔둔 시장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나갈 날에 좋은 말하고 나가고 싶거든요. 얼마나 저희도 답답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 지적이 돼서 무려 130억 더 황당한 거 하나 불러 드릴까요?
제가 부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빚도 많은 도시공사에 명퇴를 하고 난 분이, A라는 분이 다시 재취업을 했습니다. 일하다가 또 명퇴합니다. 명퇴금을 두 번 줍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부산도시공사는 빚더미에 앉아서 그렇게 경영혁신을 해야 한다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도시공사는 들어갔다 나갔다 명퇴만 하면 명퇴금만 계속 몇억씩, 몇천만 원씩 받아 나올 수 있는 정말로 꿈의 직장인가요? 그렇게 운영하셔서 지금 여기 자료에 주신 경영혁신 추진실적 저는 이 말 하나도 못 믿겠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좀 계획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공기업들에 대한 혁신 방안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두 가지, 감사원 감사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가 이렇게 인정을 하나 안 하나 감사원 지적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이런 노력들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또 공사·공단에 대한 자율성이 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우리 6개 공기업에 대한 이런 지적사항은 또 나름대로 자율성을 줘 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노사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 왔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제 큰 계기로 삼아서 확실하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자율성도 법 위에서 존재할 수는 없겠죠, 그죠?
예.
법과 규정과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그 범위 내에서 저는 이것이 자율성 있게 운영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다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건이던데 퇴직금 산정 이런 얘기 노사협의회에서 그런 거 제가 말씀 안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기업 내에 일종의 노사관계에 의해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리지만 적어도 채용 비리나 명퇴금을 두 번씩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말씀, 부탁드리고 새해의 운영계획 받으실 때 공기업들에게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도 의견을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금고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감자료 249페이지 보면 시금고에 대한 검사결과 지적사항 조치 및 관리대책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요. 부산은행이 2016년도에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법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꼭 반드시 시금고가 해야 될 업무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은행이 2건 정도 보고받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시금고에 지금 재정이 부산시 한 해 예산이 10조인데 이 예산을 통째로 관리하는 시금고가 이렇게 업무에 해태하거나 업무에 소홀해서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매년 한 해 한차례씩 시금고에 검사를 하고 합니다마는 올해도 곧 하게 되는데 좀 적극적으로 검사를 수행하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시금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수차례 여기 행정사무감사 때도 협력사업비 관련해서도 변성완 실장님하고 굉장히 많이 논쟁을 벌였고 그래서 제 덕분에 10억 더 받아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경진 부시장님이, 10억 더 챙기면 부산시의 이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BNK 금융지주에 낙하산 인사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계시던 분이 은행, 부산은행에 행장이나 지주회사 회장으로 온 적이 있었나요?
지금 금융지주가 되고 난 뒤에 최근에 우리 지역에 언론의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저한테 지금 낙하산 인사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방의원도 정치의 일선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고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의 금융계에 지방은, 지방의 은행에, 지방 은행에 전직 대통령 고등학교 인맥이라든지 대선 캠프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이 오시게 되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지금 부산은행에 낙하산 어떤 정치권 관련 인사가 지금 은행을, 은행의 수장을 한 바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번 뚫리기 시작하면 앞으로 어떤 외풍에 의해서 어떤 분이 낙하산 인사로 부산은행장이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실장님 대답을 안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부산시가 시금고 운영·관리를 지켜보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또 하나 걱정하는 것은 이분이 은행업에 전혀 몸담은 바가 없어요. 증권맨입니다, 증권맨. 우리 아무리 금융계라 하지만 증권가와 은행가는 다르고요. 은행 경험이 전무한 분이 지역의 아주 튼튼한 부산은행을 시금고, 부산시의 시금고인 은행을 대선 캠프 출신 인사가 와서 한다는 부분, 맡아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작년에 재계약하셨죠?
예.
남은 기간이 얼마입니까?
예, 4년이니까 한 3년 정도.
3년 남았습니까?
예.
3년을 면밀히 지켜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시금고를 저는 능력 있고 안전한 데로 옮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사소한 것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지켜보십시오. 시민의 재산이고요. 10조 부산시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곳입니다. 여기 정치권이, 금융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지난 지금 대선, 대통령의 아주 촉망받던 강만수, 금융계를 꽉 잡았던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영어의 몸이 돼 계시죠? 금융계가 관치금융이 되면 정말 국가재정, 지방재정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어떻게 관치금융 반대한다는 대통령이 나오셔서 그렇게 또 인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부산시가 감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부산시민의 재산이고 부산시의 재산이니까요, 그죠? 잘 좀 면밀히 지켜보시고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없는지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부산은행에 강력히 요구하시고 협력사업비 이미 결정이 됐지만 지역에 많이 기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시금고로서의 우리 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좀 적극적으로 챙겨 보고 이렇게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또 많이 고생하신 부분 칭찬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민자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민자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한 1년 넘어가면서까지 아시아드주경기장의 노외주차장 민자투자사업 재협상을 하셔야 한다. 그렇게 해서 강력히 요구했고 그래서 추경에 변호사 비용부터 해서 1억씩 받아 가시고 그렇게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성과가 났다고 지금 저에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당초 1년에 24억 받던 것을 45억으로 21억 더 받게 됐고 기간도 50년 무상을 어쨌든 남은 기간을 줄여서 5.5년을 줄여 왔고 그래서 향후 30년간 21억이 증가돼서 63억을 더, 630억을 더 받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하시는 보람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시 재정이 어려운데 의회의 제안을 수용해 주셔서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도 토론을 많이 했었고 여러 차례 제가 여기 소송, 변호사도 제가 서울에 있는 변호사와도 통화도 해 보고 했었는데 애쓰신 만큼 이렇게 좋은 성과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자랑 잠시 하면 롯데 마이비카드와 싸워서 120억 거두었습니다. 아시죠, 실장님? 교통국장이셨죠? 홈플러스와 싸워서 630억 더 걷게 생겼습니다, 그죠? 부산의 시금고 잔소리 해가 10억 더 받았죠? 제가 기장군에 조례 개정했습니다. 뭐냐 하면 대형 아웃렛들 차 밀리고 하는데 교통유발부담금 안 내고 있었어요. 그거 왜 안 내냐고 조례 개정하자고 시정질의하고 해 가지고 1년에 20억씩 그 영업을 할 때까지 낼 거 아닙니까? 제가 짧은 기간 동안 한 1,000억 가까이 벌어들이고 갑니다. 이 돈 잘 쓰셔야 됩니다.
(장내 웃음)
더해 보십시오. 650억, 630억 더하기 롯데 마이비 120억 싹 더해 보시면 한 1,000억 됩니다.
위원님 다른 거는…
시의원 한 사람이 이렇게 싸워서 1,000억을 세외수입을 낼 수…
다른 거는 잘 알겠는데 아시아드 노외주차장 관계는 의견 한번 왜 안 물어보십니까?
(장내 웃음)
예,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의견 주십시오.
제가 의견을 물어 오신다면 우리 예산담당관한테 답변을 넘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안 물어 주셔서 서운합니다.
의견을 주시, 의견을 주십시오.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예, 예산담당관이 조금 상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사실 2015년부터 문제가 돼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특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또 민투심의 위원으로 이상민 부위원장님하고 김진홍 위원님 계시는데 거기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도 각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러 가서도 격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의회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이런 성과를 거둔 거 같습니다. 그래서 5.5년 단축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 630억 합쳐서 한 910억 원 정도 저희들이 성과 낸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무엇보다 이 문제를 지적하고 아주 피곤하게 여러분 괴롭혔던 제 입장에서는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성과가 나서 모두에게 행복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 재정에 무엇보다 도움이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우리 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시민들이 많이 기뻐하실 거 같습니다. 부산시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추가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감이 마지막입니까?
확실히 마지막입니다.
확실히 마지막입니까?
예.
그래 아까 그렇다, 그죠? 제가 “올 연말에 공로연수 갈 거냐, 명퇴하냐.” 하니까. 명퇴는 아니다. 항간에 공기업 간다는 얘기가 많아서 제가 물어, 공기업 가실 생각 전혀 없다, 그죠?
제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이 없는 겁니까,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를 떠나서…
아니 소문이 많아요. 도시공사 사장 한다는 얘기도 있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참에 확실하게 한번 입장 밝혀 보세요.
위원님 그 답은 좀 답변을 생략해도 되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또 물을까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쭉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 오면서 제 의지하고 제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또 조직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공모라든지 이런 데 맡겨져야 되지 어떤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좋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아직 한 1개월 넘게 남았으니까 그 안에 한번 또 만날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그때 한번 들어보죠, 들어보고. 얼마 전에 포항에 경주에 이어서 지진이 나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우리 부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위험도 시민들 속에 있고 과거 제가 내진설계 관련해서 제가 좀 세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십니까?
예.
그 뒤에 예산 반영 어떻게 됐습니까? 내진설계 관련.
(담당자와 대화)
예, 위원님 올해에, 올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45억 원. 구포대교 같은 내진설계, 133억 원 편성돼 있고 내년도는 물론 최근에 포항 지진이 최근에 왔습니다마는 내년도는 또 79억 원 이렇게 편성이…
뭐가 79억 원이죠?
우리 신호대교라든지 영주고가교 내진 보강, 광안대교 계측시스템 보강 13억 원 등의 79억 원.
동서고가는 끝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 자료 보고 읽는데 찾아보세요, 빨리.
동서고가로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됐나요?
위원님 이게 동서고가로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안 됐느냐 하는 사항은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2018년도에 한 9건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감안해 가지고 동서고가로는 일단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동서고가도로가 앞에 얘기한 구포대교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내진설계에 대한 위험도가 가장 많이 노출된 다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내가 시정질의할 때도 만에 하나 동서고가도로가 주저앉으면 어떻게 할 거냐. 부산은 마비가 된다는 얘기, 내가 우려 섞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그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빠지지 않고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 안전의 문제인데. 제가 한 번씩 동서고가도로 저도 가지만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실제. 그런 거는 왜 지원이 안 되고 즉시 반영이 안 됩니까? 쓸데없는 사업은 많이 하시면서.
예, 위원님 이 사업이 아마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검토해 보고 동서고가로…
시민의 안전만큼 우선한, 우선 되는 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예, 맞으신 말씀이신데 어쨌든 아무리 그렇더라도 모든 예산을 또 안전 쪽으로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이게…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시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9개 사업이 내년도에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우리 동서고가로 문제는 다음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치를…
예결산위에서도 논의하겠지마는 동서고가도로 문제를 한 번 더 반영할 방법을 강구하세요. 아니 땅 밑의 일을 언제, 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미 지적이 되었고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올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때부터는 인재가 되잖아요, 인재가. 이미 많이 거론이 되었고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특교세를 하든지 간에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이 되었던 것이 만약에 벌어지면 그때부터 인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모르고 지나갔다, 이렇게 변명이 안 된다 말이죠.
알겠습니다.
동서고가도로가 얼마나 노후화된 도로, 다리 이야기 나왔으니까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마는 서부산에 제일 상습적인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체증이.
지금 출근 시간에 서쪽으로 퇴근 시간에 동쪽으로 가는 이 문제가 가장 주말은 물론 더 해운대 쪽이 많이 집중이 됩니다마는 출퇴근 시간에 낙동강대교를 비롯해서 서쪽으로, 서부산으로 역으로 퇴근 시간에는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단 로터리 가 보셨어요?
예?
하단 로터리.
당연히 가 봤습니다.
거기가 제일 상습 지역입니다, 상습 지역. 부산에서 가장 악습, 악습, 상습 정체 지역이에요.
맞습니다.
왜 악습, 상습 정체 지역인가 압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못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못 따라가요? 그런 거도 있지만요.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대로 이미 건설된 을숙도대교를 시민들이 이용을 잘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용 요금이 비싸서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 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 분산이. 더불어서 강서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지하철 우회도로는 없습니다. 하굿둑 도로, 을숙도대교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내년에 광안대교는 또 1,000원에서 반을 깎아서 500원 합니다. 을숙도대교를 공단 출퇴근용으로 만든 도로인데 거기도 같이 적용하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부득불 우기면서 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실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왜 시가 이렇게 궁색하게도 이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광안대교 타고 다니는 그쪽 시민들만 사람이고 여기는 거기 사는 사람들은 혜택받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을숙도대교에 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를 해 오고 계시고 또 일정 부분 성과도 내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광안대교 문제가 있고 을숙도대교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인 답변은 매번 하문하는 답변입니다.
그럼 해 보세요, 또 그러면.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반박할 테니까, 오늘.
우리 광안대교는 재정사업이고 아시다시피 을숙도대교는 민자사업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왜 지금 광안대교 대비해서 을숙도대교도 지금 출퇴근 20% 감면은 왜 합니까, 민자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모든 의사결정이나 어떤 상황이…
누가 문제입니까?
많은 시일을 요구해서 점차적으로 저는 진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자도로 놔두고 뭐 때문에 했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하나의 행정, 역사에 해당 된다. 이렇게 봐서 점점 발전하고 진보해 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너무 궁색하니까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미 민자든 재정사업이든 이미 지원하잖아요, 20%씩 감면합니다. 감면하는데 광안대교만 더불어, 더 많은 감면 폭을 적용하는 거예요. 내년부터 50%로. 20%씩 하다가 재정사업이든 민자사업이든 20%씩 하다가 여론이 높아서 광안, 을숙도대교도 포함시켰다가 또 이제는 을숙도대교를 제외하고 광안대교에 50%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자, 민자다, 재정사업이다 이거는 도대체 대답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하고 있는 걸 뭐 그렇게 말씀 안 되는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SK건설에서 만든 민자사업인데도 아예 사 가지고 시민들에게 출퇴근 도로이니까 통행료를 전면 감면도 합니다. 그런 정책 펼치고 있어요. 그런 거를 보더라도 우리 실장님 답변이 제가 봤을 때 설득력이 있고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 안 됩니까? 금액도 광안대교 20억 들고 을숙도대교 별반 많이 안 들어갑니다. 약 10억 더 들어간답니다. 요 비용 대비 요금 자체가 비싸니까. 그러면 무슨 차이입니까?
위원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이 모든 답을 다 드릴 수 없음은 양해 바랍니다. 우리 을숙도대교 요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물론 제가 전체적인 재정의 문제는 제 소관이지만 또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 의견은 또 적극 반영이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가 안 되니까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왜 양해가 돼야 됩니까, 이거를.
기획관리실장이 왜 안 되느냐고 하는 문제를 완전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 실장님!
예.
우리 부산시는요. 우리 사하, 사상, 북구, 강서 서부산의 시민들한테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인 줄 아세요? 부산이 있잖아요. 이렇게 먹고산 게 어디서 먹고살았습니까? 공장을 어디서 지어서 먹고살았습니까? 해운대에 공장이 있습니까, 광안리에 공장이 있습니까, 수영에 공장이 있습니까? 다 소비도시 아닙니까? 냄새나고 매연 마시고 그 힘든 거를 다 서부산에 몰아넣었습니다, 부산시가. 복지비가 들어서 부산시 예산 짜기 어렵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좀 말씀드릴게요. 사하 같은 경우요, 북구도 마찬가지죠. 임대아파트를 부산시가 시민의 동의 없이 얼마나 지었습니까?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심지어 탈북자까지 밀어 넣었습니다, 탈북자까지. 부산시에서 복지비용을 가지고 정부에다가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항상 볼멘소리 하십니다, 그죠? 정부가 정책하고 예산은 지자체하고 같이 나누어 내자고 부산시가 그렇게 몰아 놓고 해당 지역주민들보고 부담하라 합니다. 또 매칭펀드 넣습니다. 정부는 중앙정부는 부산광역단체에다가 광역단체는 자치구에다가 그거 누가 했습니까, 그거.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로남불이 무슨 말입니까? 실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틀렸습니까?
부산시가 경직성경비 “갈수록 증가되는 복지비용 때문에 죽겠다.”라고 예산 짜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선 지자체의 일선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고통스럽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서부산에 있는 자치구는 예산 짤 수가 있는 줄 압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누가 그러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공장에서 재산세가 나옵니까, 지방세 뭡니까? 대부분이 재산세 아닙니까? 해운대에 요즘요, 아파트요. 최하짜리 2,000만 원, 최하짜리가 평당. 3,000만 원짜리도 부지기수고요. 이제 5,000만 원짜리 등장합니다. 특혜 준다는 엘시티 5,000만 원 간다는 거 아닙니까? 서부산은요, 평당 1,000만 원 하는 거도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만큼 삶의 질이 차이가 났어요. 소득 격차가 그만큼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낙동대로 가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덤프트럭입니다, 대형 화물차고요. 광안대로에 BMW, 벤츠가 쌩쌩 달립니다. 거기에 그래 1,000원 받는 것도 500원으로 깎아 주면서 같이 적용되고 있는데 왜 을숙도대교는 안 하는 겁니까? 그러고도 정상적인 시정 운영입니까? 누구는 보리밥 먹고 누구는 쌀밥 먹어야 됩니까? 같이 살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그런 악조건을 다 서부산에 주고 말이야 그래 먹고살은 데가 부산시 아닙니까? 냄새나고 민원 일으키고 온갖 공해, 폐출, 업체 다 갖다 놓고. 그래 그렇게 해 놓고 지금 통행료 그것도 좀 같은 폭으로 해 달라는데 돈 20억 들고, 30억 들고 그 돈 안 주겠다고 버티는 부산시 정상적인 시정이라고 봐질 수 있냐는 말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역차별하면서 무슨 위대한 서부산 시대를 연다 얘기합니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꿔서. 무슨 돈으로 먹고살았습니까? 부산시가. 반성하십시오, 반성. 저는요 정말 상식 밖의 일을 지금 시가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결정을. 을숙도대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번 공차택시도. 여론이 나빠지니까 조정화 조례안은 통과 못 시키고 비겁하게 뒤로 돌아서 보조금 주는 식으로 해서 무마시키려 드는 그런 비겁한 공과 사를 구별 못 하는 시정 펼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고 정상적이어야 돼, 정상적이어야 돼. 할 말 있으십니까?
예.
가능한 나도 우리 실장님한테 좋은 말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싶었지만 오늘 연산동 땅 관련 답변하는 거 보고요 상당히 실망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십시오, 할 말 계시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진정한 동서 격차도 차별 없는 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공유재산 여러분 스스로 가 지켜야 되고 또 의회에서 정상적인 판단하고 절차를 거칩니다. 그거를 법을 악용해서 이용해서 넘어가겠다? 저는 그 꼴 못 보겠습니다, 제 양심을 걸고.
법무담당관님! 나를 재판장에 증인으로 세우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연산동 땅 매각 관련 재판장에 나를 증인으로 세우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관 사항이 왜 아닙니까? 고문변호사한테 요청하면 되죠. 의회에 결의를 했는데 의회, 시의원이 재판장에 나와서 증인으로 참석하겠다고 전달하면 되는 거죠. 그게 뭐가 어려워요?
전달한다고 그게 받아…
고문변호사가 누구, 고문변호사가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변호를 하러 나가고 담당 우리 직원들 나가서 재판에 가잖아요? 그게 받아질지 안 받아질지 무슨 상관있어요? 신청을 하는데.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시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장에 나와서 증인으로 참석하겠다고 재판부에다가 증인 신청을 하란 말이에요. 상식 아닙니까, 상식? 그걸 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른다 합니까? 그래 가지고 어떻게 법무담당관 합니까? 기본 법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을 자꾸 하시네.
필요하다면 하여튼 변호사한테 뜻은 전달을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재판부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가 의결을 했는데.
그거를 저보고 판단하시라 하면…
그럼 누가 판단할까요? 실장님한테 물어보고 또 할까요?
제가 지금 위원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안 세우고 이걸 지금 확답을…
신청하란 말이에요. 제가 나가겠으니까 내가 만사 무슨 일 제쳐 놓고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왕 했으니 끝장을 봅시다.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점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면 안 되고요.
당연합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못 차린다고 해서 공인인 의원을 밖에서 비방하고 다니는 이런 작태는 뿌리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공인을 비방하고 하는 그런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공인을 비방하는 게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요?
아니 공인을 비방하는 이런…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정확하게.
데 대한 위원님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 오늘 말씀하신 거 증인 문제도 저희가 필요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출석하세요. 아까 전달한다 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회의 열릴 때 참석하시라 하세요. 그렇게 하신다고 했죠?
아니 참석을, 변호사 말씀입니까?
예.
예,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는 표정 같아서 마무리하고 그만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이 우리 실장님이 수고도 많고 회의도 많고 내가 일일이 말씀 안 해도 힘든 점도 잘 압니다. 그러나 중요 사안에 대해서 실장님이 조금 더 준비는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오늘 분명히 듭니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놓쳐요, 우리 실장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나도 짜증이 나기도 하는데, 피곤하신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같은 경우에 연산동 땅 문제를 이미 제가 참고인 신청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이미 법무담당관실, 회계재산담당관실 측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제 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의견 조율도 하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보고도 받으셨을 거고 본인이 그 내용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기본적인 업무 파악은 물론이고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대화를 들어 보면 법원의 판단이라서 모른다는 느낌을 굉장히 제가 강하게 받으니까 화도 나고요. 더더군다나 이제는 법정까지 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가 지기를 바랍니까? 패소하길 바랍니까, 실장님, 아니죠?
당연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질의 답변이 이런 식보다는 좀 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실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 답변은 위원님 생각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표현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마치 우리 실장님은요 남 이야기하듯이 답변합니다. 남 이야기하듯이.
우리 행정부가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재판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저쪽에서 주장하는 바가 절차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니까 그게 패소의 이유는, 패소의 이유는, 만에 하나 질 수도 없고 져서도 안 되겠지만 이유는 그거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에 대해 책임을 지겠냐고 내가 따져 물은 겁니다, 민형사상에. 이제는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잖아요, 시대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사법부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린 거지 우리가 그거를 지길 바라는 그런 거는 그런 게 어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면, 정상적으로 대응하면 지지 않습니다. 져 줄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 질 사안이 아니고 질 재판이 아닙니다. 상식에 기초했을 때. 그렇게 마무리하면 좋겠고요.
오늘 많은 질의가 있었으니까 오늘 부족한 부분은 또 예산 심의하지 않겠습니까? 예산과 연계된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만 연관되지 않고 행정관실하고 소통관실하고 빅데이터 문제입니다. 빅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관리실에서도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죠? 플랫폼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빅데이터가 시대적 추세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공공부문에서 어떤 부분에 사용이 가능,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적용되고 있고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이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시에 지금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 정보화담당관실 공공빅데이터팀이 있고 또 이러한 부분을 활용하는 쪽은 오히려 소통관실이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소통관실도 짜다라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도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데에는 훨씬 더 활용도가 높고 관련 인력도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비스 분석이라든지 또 여론 분석이라든지 관광산업 분석 이런 것들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고…
안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 정보화담당관님 새로 혹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이강헌 담당관께서 답변을 좀, 예.
예,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빅데이터사업을 이원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고 그 빅데이터에 필요한 데이터들 수집하는 일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냐 이 말이죠.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은 어떤 부분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저희 과에서는 대민 서비스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시각화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소통관실, 기획실, 세 군데 다 물어봐도 뚜렷한 타깃이 없어요. 이 데이터는 어디서 갖고 온 건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실장님 알고 계세요? 두 분 중에.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를 갖다가 7개 분야에 한 106종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동통신사에서 많이 가지고 오죠?
예, 그것도 있고 저희들 신용 정보도 있고 건강 정보도 있고 저희들이 공공 정보 데이터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분야가 홈페이지상에 도시서비스, 도시지표인데요. 도시서비스를 뭘 하느냐 하면 창업을 할 때 미장원 어디다 차리면 잘되느냐 하는 인구 이동, 나이에 따른 이동. 그다음 통닭집은 어디에 차리면 좋겠느냐 하는 이런 쪽에 지금 사용하는데 그 이동통신 데이터비용이 1억 또 이쪽에서도 1억 그래서 중첩되어서 지금 막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부서에서 어떤 형태로 통합을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3개 부서에 얽혀 가지고 또 부서 간, 조직 간에 상호 충돌이 있기 때문에 사실 벌써 올 하반기에 통합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정보화담당관이 계속해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아니 그거는 큰 조직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공, 민간부문은 말이죠 빅데이터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을 한 권 자기가 사면 알라딘에서 사든지 사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다음에 이런 책도 권하고 한다거나 쇼핑을 하면 이런 책을 올려 준다거나 유튜브에서 올리면 당신에 맞춤, 상당히 활용할 분야가 많은데 실제로 공공분야는 돈을 몇억 들여 가지고 통닭집 창업을 도와준다거나 미장원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통닭집 체인본부에서 할 일이지 공공에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그런데 실제로 활용도가 대단히 떨어집니다. 왜냐 하면 통닭집 할 사람들이 통닭집 체인에 가서 물어보지 부산시 홈페이지 가서 그거를 데이터 분석해서 개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분야에 제가 쭉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요. 지금 공공빅데이터 경연대회도 하고 했는데 보니까 가장 쓸 수 있는 데가 지금 재난분야 그다음 위험예방분야, 위험관리분야 그리고 시골 같으면 구제역, 그죠? 그다음에 복지서비스 이런 쪽인데 이런 쪽은 사실상 지금 구입하는 SK텔레콤 이동통신 갖고는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제가 이걸 끝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조직적 어떤 낭비도 많고 데이터 사용이 구입 낭비도 많고 또 활용에 대한 방향도 전혀 서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전혀 실질적인 체계가 안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빅데이터 빅데이터 하지만 이에 대한 활용 부분이 대단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동통신을 사 가지고 사람들, 젊은 사람들 움직이는 상권을 할 게 아니고 요즘같이 지진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쪽의 데이터를 전문적인 데이터를 해 가지고 어떤 그걸 빅데이터 시켜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대비를 하는 게 맞지 지금 상권 분석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관광객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관광객을 갖다가 외국인이 어떻게 오니, 몇억씩 사 가지고 데이터를 사지 않습니까? 그래가 분석을 해도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 비용을 가지면 저 남포동의 지금 창선파출소 앞에 가면 교통, 관광안내소가 경찰하고 제대로 쓰지 못해 가지고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는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답을 찾는 게 빠르지 남들 빅데이터 한다고 빅데이터 1억씩, 2억씩 그 이동통신에 돈 주고 분석도 제대로 안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분석한다고 팀이 짜져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남들 장에 간다고 따라가다가 흉내만 내고 아무런 효과를 못 낸다는, 그 돈 같으면 그냥 그 건물에 지금 남포동 입구에 엊그저께 김진홍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적했지만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관광객들, 사람들이 미어터지는데 거기는 구도심이 되어 가지고 큰 건물이 없다 보니까 화장실 개방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미어터지고 나날이 행사를 하는데도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오프라인에서 있는데 우리는 관광객 빅데이터 1억 원씩 사 가지고 활용도 못 하는 데이터를 사 가지고 빅데이터 활용하겠다고 하는 구호가 너무 공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이게 왜 제가 관리실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관리실에서는 예산을 주관을 하는 부서고 그다음 어쨌든 간에 3개 부서 중에서 가장 빅데이터 부분에 주관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몰든 간에 이 부분을 정리할 건 좀 정리하셔 가지고 남들 빅데이터 한다고 무조건 따라서 이동통신에 돈 몇억씩 사 가지고 주고 활용도 못 할 그렇게는 하는 게 좋지 않지 않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듣고 공부해 가지고 센터를 설립을 하고 해야 되지 남들 다른 지자체 한다고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따라가지는 말자 이 말씀이십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우리 내년까지 한번, 내년 업무보고 때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께서 지방공기업 관리·감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조금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원 통보에 보면 지방공기업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이래 가지고 통보가 왔는데요. 우리 부산시는 여기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매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시달해서 공사·공단의 예산안을 보고받아 검토하고 결산 승인하고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도 거론됐습니다마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총 135억 원을 집행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데도 6개 지방공기업이 보고한 예산·결산을 그대로 검토 및 승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고 있었다 이래 돼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기업의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구 행정자치부 장관이 통보하는 공통 기준에 위배되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의 결산서를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내용은 제가 지금 있는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뭐가 궁금하냐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지방공기업을 관리·감독하는데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질의를 드립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산지침에 따라 가지고 예산서·결산서 그거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해 가지고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관리실 내부에서 감사를 파견을 해 가지고 감사를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 내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합니까?
우리가 6개 공기업이 있습니다. 있고 매년 아마 지금 12월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이전에 안을 만들어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시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담당자와 대화)
이사회에서 확정을, 예산을 확정합니다. 아,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결산안은 승인을 하고 예산안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번에 감사원 지적사항도 딱 두 가지입니다. 시에서 감독 잘못했다는 거하고 135억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두 가지인데 저희도 그 책임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예.
그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있죠. 어쨌든 한 번 일단 결과가 발생된 거를 중복 재발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이 정도의 지금 현재 여기 적출된 이런 사안들을 보면 어쨌든 자체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 충분히 발견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인데 왜 자체적으로 이게 발견이 안 되고 감사원 감사에서 발견이 되었을까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내부시스템에서 이런 거를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를 알고 싶어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취지로 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결산서·예산서, 결산서·예산서만을 가지고 관리·감독하는 걸로 끝을 내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감사를 감사관을 파견을 하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없다를 관리·감독하는 그 범위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느냐 이겁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번에 공사·공기업이, 공사·공단이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이번에는 어떤 이 6개 공기업에 135억 원은 위법을 했다 이런 것보다는 아마 공사·공단에서는 이런 점을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노사 합의 등을 통해서 취급하기로 한 이 자체를 우리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안 맞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아주 잘못한 부분을 적발하지 못했다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니 실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조금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의문이 많이 생기는 게 이 예산편성 기준은 물론 법률은 아니지만 규정이나 지침이나 모든 것은 법률에 준하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다 여기에 준해 가지고 그걸 업무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게 법을 위반한 거는 아니다. 지금 본인이 법을 위반한 것만 따지는 게 아니고 어쨌든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거기에 맞춰서 공무원들도 다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어겼다 이래 하면 우리 시의회든 예산 심의도 경우에 따라서는 통과를 안 시킬 경우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거를 엄연하게 지금 다 위반한 상황이다 말입니다. 위반한 상황을 이거 지금 현재 법을 안 어겼다, 그냥 법을 안 어겼다 하는 거는 관례적이다 이런 말의 표현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놔 놓고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도 감사관실이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관실에서 공기업 감사를 지금 지방공기업 감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예, 1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합니다, 하죠? 내일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감사관실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관리·감독하는 게 어디까지 하느냐를 알고 싶어서 하는데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관리·감독이라는 것은 단지 예산서하고 결산서 보는 그 정도로서 끝이 난다 이거죠?
예.
그럴 것 같으면 이거 적발 못 하죠, 이런 걸. 적발할 수가 없죠,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이걸 제대로 했는가를 별개로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안 되면 다음에 이런 게 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또 나오면서 지금 현재 집행을 안 해야 될 부분들을 집행을 하는 거는 결국은 이게 예산 낭비입니다. 안 해야 되는 걸 하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만 경영이라는 표현을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지금 현재 해 가지고 내려 보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지금 설명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 법 위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아무리 노사협의고 이런 재량권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법이든지 규정이든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그 정도를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제시가 되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감사, 우리 감사관실을 통해서라도 더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오늘 제일 핵심 포인트는 있죠,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산이든 결산이든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오늘 답변이 지금 현재 예산편성 기준을 어겨가 해도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현재 완전히 모순되는 지금 답변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우리 시가 관리 부실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요번에 처음 받았습니까? 2014년도부터 이게 지금 받은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2014년도 이전에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 없었습니까?
당연히 편성 기준은 있었고 그 부분들이…
그럼 그전에는, 그전에는 잘해 오다가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까?
위원님 이 부분이 좀 규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규정이 강화됐는지 이것은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는 처음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감사, 본 위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 이게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일단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이거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이 공기업들에게 다시 한번 더 교육을 시키든 해 가지고 재발이 안 되도록 우리 기획관리실부터 이걸 정확하게, 안 되면 감사실에다가 감사관실에다가 감사를 할 때도 이런 부분들 철두철미하게 해 줘라 하는 거를 같이 서로 의논해 가지고 재차 재발이 안 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지적을 받고 필요한 조치들을 좀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 더 강화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 중에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지금 안 지켜도 법을 위반하겠다 이거는 잘못된 발언이죠?
예, 그 답변은 제가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수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질의를, 아침 행감이 시작된 지가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빠진 부분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현황 25페이지와 행감자료 315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최근에 2015년, 16년, 17년 올해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한 지금 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315페이지에 보면 패소 사건이 나옵니다. 고문변호사가 수행한 48건 중에 승소가 33건, 패소가 6건 나옵니다. 이 패소한 사건에 주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 위원장님 패소는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부지 등 반환, 부당이득권 반환 또 토지수용 초읍동 토지수용 보상금을 증액해 달라, 동래구 학교용지부담금…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등등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청구에서 우리가 패소한 사건 또 공사대금, 이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빨간딱지 사건도 있죠? 그다음에 수용 관련해 가지고도 또 나옵니다. 그다음에 구상금 관련해서도 나오고 기타 소송비용 이렇게 해 가지고 2015년도에 저희가 변상금을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2015, 16, 17년도 우리가 변상금을 지급한 금액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추이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2017년도는 27억입니다마는 56억, 27건에 56억입니다마는…
(담당자와 대화)
2015년도에 우리 변상금 안 나옵니까? 결산표라든지 준비 안 됐습니까? 2016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이 끝나지 않았는데 2017년도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변상금이 우리 56억이 나갔습니다. 작년에 20억 나갔죠? 이래서 지금 우리가 승소율, 승소율 하는데 승소율보다는 이렇게 큰 SOC사업이라든지 기타 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시가 패소하는 지금 율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지금 2심, 3심에 계류 중인 것도 1심, 2심에서 지금 패소해 가지고 올라가 있는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몇 번이나 누누이 지적을 하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 다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면 우리 법무담당관님께서 앉아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 가장 큰 게 우리가 민자사업 투자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게 가장 큰데 2015년도에 RDF에 관계해 가지고 우리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얼마 물어 줬습니까?
약 3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3억 2,000이 아니고…
3억 9,000.
총 우리가 물어 줄 게 32억 정도 됩니까?
그 이후로는 그거를…
그래서 구간만, 기간만 해 가지고 그렇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기간 RDF를 운영하는 기간 다 치면 약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급을 해야 될 향후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은 연간 한 1억 9,000 정도…
30년간 그게 운영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게 협약상의 해석 차이인데…
좌우지간에 해석상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패소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약을 할 때는 전기를 발전을 하면 1㎾당…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예, 104원 정도 했는데…
지금 패소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총액을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
모든 부서에서 1억 이상 넘어가면 지금 현재 변상금, 예비비에서 각 주무부서에서 지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변상액은 예비비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후에 예산편성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정산해 가지고 지금 지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실·국에서…
예, 실·국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걸 갖다,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단가가 105원이다 이리됐을 때 또 우리 구간이라든지, 저희 졌지, 패소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그걸 합니까?
판결 배상금이라 하는 거는 예산을 예측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묻고자 하는 본질은 지금 패소했습니다. 해석상의 문제였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항대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3심 진행 중입니다.
1심, 2심에서 패소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정터널은 어떻습니까?
예, 수정산터널도 3심에 가 있습니다. 패했습니다.
그것도 패소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북항아이브리지 이런 회사에 지금 현재 당장 우리가 해석상의 차이, 계약서상의 문맥에 대한 그런 차이를 292억 또 그다음에 수정터널 같은 경우에 이미 50억을 미리 납부하고 지금 또 소송을 최종심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SOC 쪽에 우리 기간산업 해 가지고 결국 지금 계속해서 패소하는 게 높아 가고 있습니다. 승소율이 몇 건에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에 올해도 벌써 예비비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50억 이상이 이렇게 변상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소송비용만 하더라도 8,000만 원 이상 지급이 됐거든요.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 MRG를 실시협약을 하면서 매년 민간투자 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해당 부처에서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이런 부분이…
그 부분은 아마…
자, 이게 이천, 1999년도에 우리가 백양터널과 수정터널에 대해 가지고 실시협약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IMF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있었겠죠. 광주는 2002년 12월 달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해당 우리 기획재경부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자금 재조달 조항이, 분명히 하고 있었는데 광주는 그런 부분을 다 봐 가지고 자금 조달에, 재조달에 대한 그런 기본계획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이 이미 기존적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승소를 했다는 그런 얘기고 우리는 그런 조항이 있고 그다음 2번, 4번에 대해서 기본 지침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 부분을 갖다 간과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법무담당관님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실무자들이 이런 부분들이 실무자뿐이 아니고 이 선상에 있는 분들이 똑같은 민자를 가지고 MRG 사업을 하는 광주는 이렇게 해 가지고 승소를 했는데 우리 시는 패소했고 3심에서 패소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RDF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전반기에 종합 분석을 해 가지고 전파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패소 사건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똑같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하고 있고 어떤 매뉴얼을 만들고 우리 시에 어떤 지침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패소 사건에 대해서는 패소한 사유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 가지고 각 부서에 전파를 하고 그다음에 요즘 들어서 가장 증가를 많이 하고 있는 간접비 사건 지금 보면 8건의 가격은 한 600억 정도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은 건설본부에서 별도로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5월인가 해서 전 부서에다가 배포를 했고…
건설본부뿐이 아니고 사실은 이 부분은 건설본부에서 현업 부서이기 때문에 만들겠지마는 법무담당관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꼭 건설본부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 계약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가장 법리적으로 또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법무담당관실입니다. 그리고 또 현업 부서는 전문직들이 자꾸 이동을 합니다. 패소한 사건의 일부를 보면 증빙자료 제출 불충분으로도 나옵니다.
예, 과거의 오래된 소송 같은 경우는…
창피스러운 일이거든요. 우리 관에서 했던…
사실 보상 건 같은…
그런 자료들이 일반 문건하고 같이 포함이 돼 가지고 계약서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파기됐다든지 조직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그 자료들이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이관이 안 되고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본부뿐이 아니고 이 부분은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자에 와 가지고는 전자문서화 됐다든지 이리하지마는 결재하는 거는 1년짜리 일반 문서로 해 놔 놓고 뒤에 붙이는 그런 자료들이 정말 중요한 계약서는 같이 넣어 놨다 파쇄시키고 파기시켜 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증거 불충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일반 회사도 아니고 일반 개인 기업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분석하겠다, 분석해 전파하겠다 하는 게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고 민자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약서의 검토단계에서부터 가야 되는데 지금 MOU를 체결하고 난 뒤에 또 실질적인 실시협약이라든지 실시 계약에 들어갈 적에 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MOU라든지 그 일정한 부분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 계약서부터 해 가지고 계약서 검토단계에서부터 실제 계약 갈 때까지.
공사 계약이라든지 이런 관계에서는 저희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자, 민자투자사업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소관 부서에서 먼저 검토합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마지막으로 검토합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법무담당관실은 검토 안 합니까? 계약서상의 검토.
예, 그거는 예산실하고 최종적으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무담당관실, 담당관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되면 핸들링은 지금 전체적으로 법무담당관실만 하고 있고 사업부서가 쥐고 있다가 바뀌고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상대는 지금 현재 관이 법, 법원이 대표, 대체적으로 지금 민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많고 상대는 국내 굴지의 로펌들을 이용해서 다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법리적인 거라든지 기타 증빙자료가 제대로 있어야 고문변호사를 이용하든 또 우리 수임 변호사를 이용하든 또 법률공단을 이용하든 누구든지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중구난방으로 난맥상으로 되어 있으니 승소보다는 패소가 많다는 겁니다. 승소, 행정소송, 행정심판 승소하면 뭐 합니까? 그 건은 건수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약기간 동안 우리가 물어 줘야 되는데 그럼 법리 해석에 대한 거라든지 여기에 보면 민간투자, 민투사업에 대해서는 민투센터 우리 공투센터도 있고 그다음 민간투자심의위원회도 있고 계약심의위원회도 있고 법무담당관실도 있고 이런 거 같으면 이런 프로세스에 따라 가지고 절차상으로 어디부터 거쳐야 된다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실하고 KDI하고 이렇게 전문가도 초빙하고 해서 매년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회 정도 계속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법무담당관님도 사실 이 자리가 마지막 우리 공무원 생활의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떠나는 마당에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마는 여기 계시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사실 지금 계속해서 패소하는 이런 확률이 많고 어떻든 퍼포먼스적이지마는 우리 시장님실이나 우리 주요, 시청에다가 이렇게 집행관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 대한 우리 시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또 이래 보고 있지마는 지금 금년에 벌써 집행한 거만 해도 56억이 넘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배상금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같이 RDF 같은 거라든지 이게 좀 소송에서 지게 되는 거 같으면 그거에 의해 가지고 기관들 전부 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해 가지고 정산해가 집행해야 됩니다. 그걸 다 누적으로 보면 너무 큰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 가용 예산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 지금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분석에 대한, 유형별 분석을 한다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패소 사건에 대한 거 분석이나 이런 걸 갖다가 보고서를 왜 그렇는지 진 사건,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패소의 원인이나 무엇인지를 반드시 피드백을 해 가지고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는 그런 패소에 의한 유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그런 걸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갈라든지 이런 식으로 쭉 나가야 되고 제가 이 자료를 간단하게 보니까 2∼3년, 오히려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은 주요 사건은 아니지마는 법무공단에 우리가 정부법무공단에다가 의뢰를 한 사건은 하나도 지금 패소 사건이 안 나옵니다. 물론 중요도에 따라서 이래 하겠지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고 또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도 쭉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은 대표 변호사도 있지마는 또 그다음에 수임 변호사, 전문 변호사들을 사용해, 수임 우리가 해서 선임을 해서 어떤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가 반드시 가 가지고 로펌이나 대형 이런 회사들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증빙서만 제대로 하고 보존만 잘하고 있다면 우리가 패소할 확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고 있다는 거는 계약서 검토의 부실 그다음에 향후 이렇게, 지침에 대해서 간과했던 그런 부분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향후에 각 실·국이 하지마는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법무담당관실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심도 있게 최근에 소송에 관한 패소,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제 저희가 이 문제를 참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는 다 관행으로 넘어가던 거 또 우리 관에서 하는 거를 그냥 인정하던 시대가 지나서 무조건 소송으로 해결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우월적 지위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이런 점들이 지금 패소 사건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초에 이런 점을 지시도 있고 해서 변호사 비용 자체도 너무나 낮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도 좀 고치고 소송 우리 규정도 많이 강화하고 정말 우리도 지금 어떤 변호사를 그냥 고문변호사 위주로 하던 거보다는 좀 더 강화해서 하고 하는 등등 해서 소송 대응 체계도 갖추고 그 앞서서 하는 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패소 사건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빨리 주지를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포인트를 놓쳐서 몇 년 뒤에 패소로 이어지는 이런 사항들이 정말 없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예비비에, 이렇게 되면 예비비에 상당 부분이 배상금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처지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금 현재 사업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명무실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지금 현재는 소송에 들어가 있다든지 또 문제가 된 사업에 대해서 해당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또 보직을 갖다가 그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지금 현재 수임하고 있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기타 정책에 대한 실명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렇나 하면 이런 SOC사업들은 적어도 교량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하는 거 같으면 더 이상 걸릴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 퇴직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단계별로 여기에 대한 이런 거 검증도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정책 제언을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거만 말씀드렸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너무 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5억 나가던 패소 변상 비용이 20억으로 늘어나고 20억에서 50억으로 늘어나고 변상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매년 지급해야 될 그런 금액들이 수십억을 넘어서 수백억대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들 유념하셔 가지고 다 열심히 하겠지마는 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또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또 이리합니다. 혹시 질의 과정에 질의 도중에 조금 그런 게 있다면 우리 시를 또 걱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셨다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또 이렇게 제출하신, 요구하신 자료들은 감사보고서 채택 전에 또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우리 7대 의회에서 오늘 우리 기획관리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우리 또 홍기호 실장님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또 서울 쪽에 출장을 가신다 하니까 가셔 가지고 우리 부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호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노동철
전문위원 정인국
○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홍기호
예산담당관 유재기
회계재산담당관 임병화
법무담당관 박중배
정보화담당관 이강헌
○ 속기공무원
신응경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