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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문화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인건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효율적인 문화회관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대표이사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인건 대표이사님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박인건
경영기획본부장 송원재
문화예술본부장 조요한
시민회관본부장 박태성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박인건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의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부산문화회관의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이 공연전문기관으로 금년 1월에 출범하였고 10월에는 부산시민회관 또한 위탁운영하면서 공연장의 운영 안정화와 지역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부산광역시의회 및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부산문화 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원재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조요한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박태성 시민회관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주요사항들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부산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인건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신청에 앞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외에 답변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사전에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문화회관 박인건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35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 및 39페이지∼40페이지 기획공연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35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향악단을 비롯한 5개 예술단의 단원에 대한 근속연수와 연령별 현황을 분석을 해 보면 근속연수가 21년 이상이 55.1%, 16년에서 20년까지가 14.7%, 16년 이상 근무자가 전체 69.8%나 되고 연령대별로 별도자료를 받은 결과, 50대가 30.2%, 40대가 43.3%입니다. 이것은 예술단 단원들의 장기근속 장년층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술단 운영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특별히 무용단의 피지컬, 육체적인 어떤 행위에 따르는 거 외에는요, 나이가 많이 든다고 해 갖고 기량이 떨어지는 장르는 특별히 지금 무용단의 어떤 몸을 쓰는 것 외에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예, 지장이 없습니다.
예술단 평정제도를 보면 매 3년마다 종합평정을 하여 총점 75점 이상이면 3년 이내 기간으로 재위촉하고 75점 미만이면 1년의 기간으로 재위촉 후 기간만료일 1개월 전 재평가하여 75점 미만이면 해촉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재평가하여서 해촉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한 4∼5명 얘기는 들었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3년에 해당되는 해이라 처음으로 평가를 실시해서 75점 이하 되는 인원이 16명 나왔습니다.
이하가?
예, 그래서 16명 이하 나온 중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그 16명에게 이의신청을, 점수를 준 예술감독들이 이의를 받아들여서 8명은 통과를 시켰고요. 8명은 통과가 안 돼서 금년에 1년 후에 다시 재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8명에 한해서는 금년에 재평가를 받아서 그분들에 대한 향후 거치 문제가 결정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8명은 됐고 그다음에 8명은 안 됐는데 1년 이내에 또 재평가해서 또 입문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사 단협과 또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간의 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실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노동위라든가 중앙노동위에 가면 두 번의 경로를 가지고서 심의하는 거에 조금 부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소위 단원편을 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들이 과거에도 그러한 형태 갖다가 한 4∼5명이 다시 지노위에서 다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다시 복귀한 예가 있다 하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평정 상세내역을 보면 교향악단은 정기평가를 하고 국악단 외 5개 예술단은 상시평가를 실시하는데 정기평가와 상시평가를 어떻게 구분을 하십니까?
그때 교향악단만은 예술감독이 없었고 나머지는 예술감독이 있어서 정기평가라는 건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줄을 서서 1명씩 실기시험을 보는 거고요, 상시평가는 예술감독이 그동안에 연습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본인들의 근태점수, 실기점수에서 복합해 갖고 점수를 주는 걸 상시평가라고 할 수 있고요. 정기평가라는 개념이 실기평가라고, 이것이 100% 맞는 설명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3년 평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노사단협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사단협에서 예술감독이 있는 데는 3년간의 점수를 해 갖고서 그 안에도 물론 실기점수가 있죠. 그 안에, 그런데 그 실기점수라는 건 상시로 매긴 실기점수고 교향악단만큼은 3년 동안 평가할 소위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외부에서 5명의 심사위원을 모셔서 1명, 1명 실기평가를 한 거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로 보면 정기평가는 평소에 실기 위주로?
맞습니다. 평소에 실기 위주인데 30점은 근태평가가 있습니다. 출퇴근이 있고 여러 가지에 30점이 있고 70%는 실기평가로 해서 점수를 준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술단의 평가는 예술단원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우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교향악단은 실기만 평가하는 정기평가로 70점을 부여하는데 평소 자질평가 20∼30점 정도 세분화해서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교향악단도 예술감독이 지금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지금 평정에 대해서는 노사단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노사단협이 머리를 맞대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단원이 있다면 그것이 예술단의 발전에 장애가 되니 방해하는 단원에 대해서는 예술감독들이 앞으로 책임하에 지금 저희가 노조하고는 평정방법에 대해서 계속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금협상과 단협을 하는 과정에 평정 문제만 지금 약간 보류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서로 협의를 통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단 외 5개 예술단은 예술감독 또는 수석지휘자의 상시평가로 70점을 부여하는데 이것은 평가자의 주관적평가가 우선하는데 여기서도 실기평가를 20∼30점 정도로 분리하여 평가를 세분화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립예술단의 공연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예술단의 구성과 수석지휘자 문제 등 여러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이 재단법인으로 독립한 만큼 공연 수준을 국내 최고의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40페이지 대극장의 기획공연 추진실적을 보면 20건에 26회 공연에서 2만 4,600명이 관람하였고 이는 1회 공연당 946명이 관람하여서 객석 점유율이 81.8%였고, 88.8%였다고 했는데 현재 문화회관 대극장 좌석은 1,403석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대극장 좌석에 1,403석에 대한 1회 관람인원이 946명이면 좌석 점유율이 67.4%인데 40페이지 1층 객석 810석만 운영하거나 1·2층 객석 1,228석만 운영하여 객석 점유율을 81.8%로 임의조정해서 높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티켓을 1,400석을 발행하는 공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극장이 저희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중극장에 필요한 공연이 대극장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2층, 3층 표는 발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래층 표만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건 표가 요즘 전산으로 발행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애당초 발행한 숫자를 가지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수치로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36페이지에 예술단 정기·특별·외부공연은 102회 공연에 유료관객수는 7만 553명이고 공연수입은 2억 9,700만 원입니다. 예술단별 1인당 공연관람료는 약 얼마나 됩니까?
예술단 1인 관람료는 예술단마다 좀 다 다른데요, 지금 평균 1만 원대로 보시면 타당합니다.
얼마요?
1만 원요.
1만 원? 예술단 단원별로 다 틀려서 그렇죠?
다 틀립니다. 예술단별로 틀린데요, 청소년 교향악단하고 소년소녀는 거의 무료가 많고요. 그다음에 교향악단이 제일 많은데 교향악단 협연자에 따라서 조금 들락날락합니다. 그런데 교향악단에서 제일 많이 받는 건 평균 3만 원 수준이고요, 합창단은 평균 1만 원 수준이고 무용단 국악은 제일 높은 금액이 2만 원 정도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공연수입을 1인당 평균 부담액으로 환산해 보면 여기 나온 대로 보면 교향악단에 8,260원, 국악관현악단에 5,630원, 무용단에 1,520원, 합창단 5,830원 등 전체 평균으로 환산하면 1인당 평균 4,140원이 됩니다. 이것은 할인받은 관객과 무료초청관객이 많았다는 얘기인데 1회 공연당 평균 무료초청인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김영란법 때문에 무료초청이 쉽지는 않고요. 무료초청 할 때는 저희가 소방공무원 또는 차상위계층 이래서 하는데 보통 한 200∼300석 정도가 무료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특별히 시기가 안 좋아서 표가 많이 안 팔려 갖고 관객이 비어 있을 때는 인근의 군부대라든가 또는 군인들 초청해서 공연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초청인원의 선정에도 오해가 없도록 하고 무용단 극단을 제외한 예술단의 공연 횟수가 월 2회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공연 횟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질의한 내용이 지금 되고 있는지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문화회관의 경우에는 접근성 문제를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수정된 점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지적해 주신 것 때문에 제가 셔틀버스를 한 번 운영한 거를 지금 두 번 운영합니다. 그때 당시 지적해 주시기 전에는 저희가 한 번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 운영하고 있고요. 마을버스를 지금 저희하고 평화기념관까지 해서 시에다 의논해서 노선을 변경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명기를 부산시민회관이 하나도 없었던 거를 부산시민회관을 붙여서 두 군데 바꿨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을 사실 대연역을 부산시민회관역으로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고 1년에 5,000만 원을 요구해서 대신에 부산시민회관, 대연역에다가 새로운 안내를 설치해서 저희가 유도를 하는 거를 보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접근성 문제에서 그동안에 스터디 한 것 중에서 제일, 저희 직원들이나 여러 가지 외부에서 볼 때는, 부산문화회관 정문이 없다, 정문 찾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택시운전사한테 정문으로 갑시다 그러면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 봤는데 정문으로 못 오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정문이 있었던 게, 유엔공원하고 그 브릿지 하느라고 정문이 사라졌습니다, 굴다리가 새로 생겨서. 그래서 저희가 2,000만 원의 용역비를 주고 정문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접근성을 다시 한 번 우리끼리 연구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조금 해 줘야 이것이 찾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2,00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1월까지는 용역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용역 나온 거 가지고 그때 별도로 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꼭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부산시 대표이사님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가 만들 때 어느 곳에 만들어서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만드는 것이 순서인데 우리는 빈 땅이 어딘가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만들다 보니까 항상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차후에는 부산시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고 또 그동안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각 지금 우리 시립단원들이 공연한 횟수라든지 잘 나와 있는데 저번 두 번째 질문에는 제가 우리 시립미술단원을 너무 아낀다는 표현을 썼는데 보기가 여전히 힘들거든요. 정기공연이 네 번 하고 특별공연 네 번 하고 외부공연이 1년에 세 번, 네 번, 세 번, 두 번, 365일 중에 시민들이 밖에서 볼 수 있는 기회는 두 번, 두 번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교향악단이 이번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외부에서 공연이.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청소년교향악단이 있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 예, 맞습니다.
모르겠죠?
예.
그런데 엄청난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향악단이 있나, 일을 하나 그런 소리를 우리가 항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소년,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교향악단이, 청소년교향악단이 10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명이 다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마을에 만약에 사하구면 사하구, 서구면 서구 그 마을에 가장 축제가 큰 것이 있다거나 꼭 필요한 축제가 있을 때 20명이 간다든지, 100명 중에 30명이 간다든지 나눠서 한번 공연을,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부산에서 제일 수준 높은 공연이 시립악단 공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때 최영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거 갖고 저희가 별도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데서만 공연하지 말고 보이는 데서 공연하는 방법이 좀 없겠느냐 해서 현재 저희가 시민회관을 통합운영하게 됐기 때문에 예술단에서 지금 나오는 안은 정기연주회도 앞으로 시민회관에서 분산개최 한다든가 그다음에 학생들을 위해서 시민회관에서 특별히 수험생이든 또는 봄방학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없으니까 유도를 한다든가 그리고 직장인들 상대로 하자 해서 저희가 예술단에 사무행정단원들을 모아서 2018년부터는 찾아가는 공연을 열심히 하는데 그때 최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안 보이는 데서만 하지 말고 이제 좀 보이는 데서 하자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열심히 강구해서 보다 시민들 눈에 많이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연초에 보고받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계획을 잘 세우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때, 지금 방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산에 문화향연을 위해서 무료공연도 하고 초대도 하고 많이 하셨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영화의전당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월별행사라든지 그런 게 상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연장에서. 지금 365일 전부 다 꽉 차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시공연을 해서 어릴 때부터 수준을 조금 높여 좀 보고 느끼고 듣고 느끼고 그런 조금 기회의 장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돼서 비싼 티켓을 보고, 보지 못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장을 만들어서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한번 그런 걸 연구 좀 해 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한번 교향악단 가지고 오전에 아이들, 아기들, 임산부 해서 그냥 막 떠드는 가운데서 키즈콘서트라는 걸 한 번 했는데 1,000원의 행복 해 갖고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도 지금 수시로 그런 거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연은 상시 첫째 주 월요일이라든지 둘째 주 화요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해 놓고 학교의 학생들을 좀 초청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돌아가면서 또 스타성을 발굴할 필요도 있습니다. 연주자들이나 춤추는, 우리 영화를 보면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폐쇄되어 있는 거 같아요. 전부 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해외에 여행 가지 않으면 시립에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 공부하고, 이 정도 열심히 하고 연주를 잘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거 아닙니까? 아, 보러가야겠다, 한번, 그 사람이 누군지. 그런 흥미유발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홍보도 안 하고 홍보적으로 키워주지 않으니까 누굴 보러가야 되는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러가야 되는지를 목표의식을 갖고 공연장에 보러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 대표자님이 이끌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는 차상위계층이나 군인들 이렇게 막 공짜티켓을 나눠준다고 하는데 김영란법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의원들에게 표를 나눠준다든가 특히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걸 보러간다고 하면 그게 일적인 면이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일적인 면으로 가는데 요새는 김영란법이 혜택을 받아서 못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의논을 해서 이번 공연은 이렇기 때문에 한번 봐 주십사, 무슨 공무원은 높은 사람이 불러서 보여주고 이런 식이 아니라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임지휘자가 정해졌습니까?
예, 정해졌습니다.
최수열 씨네요?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향 부지휘자로 있었고요, 정명훈 씨가 차세대에서 가장 그래도 유명하다고 했던 지휘자고요. 잠깐 그 지휘자 선정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발굴위원회가 있었고요, 또 발굴위원회에서 뽑으면 운영위원회가 있었고요. 또 운영위원회에서 뽑으면 단원들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서 하다 보니까 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사실은 9개월 동안 발굴위원회에서 하다가 최종적으로 그때 김규옥 부시장이 뽑느냐 마느냐 하다가 저한테 여쭈어본 거는 KBS교향악단 사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지휘자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때 여러 군데 하다 보면 오히려 서로 의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는 단원대표, 단원이 추천하는 평론가 또 대표가 하는, 이렇게 똑같이 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동안 뽑았던 사람들하고 같이 선정위원을 해서 요번에 뽑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특히 예민한 문제지만 예술가, 지휘자라든지 뽑는 문제에서는 대단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평가하기 힘들기 때문에 뽑기 어렵지 않나 싶은데 그렇습니다. 보통 그걸 보면 누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누가 이 사람을 추천했느냐가 추천서를 외국의 경우에는 추천서가 거의 90%, 80% 차지하는, 누가 이 사람을 인정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거 아시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선정기준에는 그런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누가 추천했는지, 추천서를 꼭 보시고 선정기준에 좀 참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평가 공연을 하시는데 김해에서 하셨지요?
예.
그래서 어떤 계기로 김해에서 하셨는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나름대로 하도 이 문제가 관심도 많고 조금 해서 그동안의 부산시립교향악단하고 연주됐던 분들 그다음에 평가위원회에서 발굴해서 나왔던 분들 해서 총 사십 몇 분을 저희가 올려놓고 그 6명의 선정위원회들이 매번 회의를 하면서 사십 몇 명을 추려가는 과정에 혹시 사십 몇 명에 안 들어가는 연주자가 튀어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원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십 몇 명에 열외인데 계속 6개월 동안 한 번씩 해 보기도 하고 하다가 이분이 단원들이 선호도에서 조사가 높이 나와서 한번 해 봐야 된다 하는 건데 장소도 없었고 그게 갑자기 선정위원회 중간에 나와서 저희가 김해에다가 오히려 요청을 했습니다. 날짜가 비어 있으면 우리가 특별연주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김해에서 흔쾌히 받아들여서 그분을 한번 테스트를 했고 거기서 공연할 때 선정위원회들이 다 참여를 했고 그래서 거기서 공연을 하게 됐던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정이 조금 더 스무드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느낌이 왜냐하면 꼭 굳이 뽑아야 될 사람들이 공연을 갖다가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주먹구구식이지 않나? 조금 더 실력 있고 유망했다면, 우리 가수들이 자기 테이프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자기 노래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 보내 가지고 그걸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처럼 어느 정도 상임지휘자 정도 되면 자기 공연의 테이프 정도는 갖고 다녀서 이 정도 실력이 됩니다라고 보여주면 그걸 보고 평가하면 사람들이 더 쉽게 평가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오해를 받기 쉬운 그런, 갑자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왜 부산의 상임지휘자를 왜 김해에 가서, 그 과정을 알지 못하고 뽑아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시립이라는 말이 붙은 만큼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해 주시고, 그런 방법적인 논의가 조금 문제가 되니까 그 점 또한 외국의 사례를 봐서 좀 더 스무드하게 진행해 주시기, 아까 말한 것처럼 TV 테이프나 그런 것, 우리 또 지휘자가 왜 중요한지도 잘 모릅니다, 시민들은. TV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베토벤이라는 TV 보셨죠? 그걸 보고 우리가 느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교육적인 면 그런 면 좀 더 심층 분석해서 더욱더 연구를 더 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칠우 위원입니다.
박인건 대표이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한 1년 정도 되셨죠?
예, 1년 됐습니다.
재단법인 출범하고 초기에 오신 거죠?
예.
우선 업무현황 4쪽에 사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직원채용이 신규로 채용하는 거는 처음입니까?
제가 와서 채용했습니다.
본부장님은 오늘 나와 계신데 간부직원은 어떤 분이죠? 본부장님 외에. 본부장님은 오늘 출석하셨고, 간부직원 8명 중에 본부장님 빼고 나면 일곱 분은 오늘 유인물에 없어 가지고 어떤 직책의 간부직원입니까? 4쪽에 직원 채용하신 분 금년도에 28명 채용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시민회관인데요, 저희가 아니고. 시민회관에서는 간부직원, 팀장급 차장을 간부직원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민회관 본부장 1명하고 시민회관 3개 팀의 팀장과 차장을 뽑았다…
본부장님은 오늘 나와 계시니까 그렇고 다른 분 경력직은 팀장님들, 시민회관.
예, 팀장하고 차장 뽑았습니다.
경력직도 전부 다 시민회관인데 이분들은 28명 다 하셨네요, 그죠? 공개채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채용방법?
공개채용 합니다.
면접은 어떻게 하십니까?
면접은 서류심사 하는 면접관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면접하는 면접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마 블라인드…
(담당자와 대화)
이때가 굉장히 블라인드 얘기가 거론되고 있을 때고요. 그런데 저희가 면접관을 통해서 1 대 1, 간부들은 1명, 1명 들어와서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관은 몇 분 정도 되시…
다섯.
다섯 분?
다섯 분 했습니다.
그러면 28명 모집에 지원은 몇 분 정도 하셨습니까?
지원이요?
예.
그 숫자를 찾아보겠습니다. 한 평균경쟁이 3∼4 대 1은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본 위원이 물론 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자에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금융 인사 문제, 다른 인사 문제에 대해 투명성을 제고해라 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불미스럽게도 우리 시에 얼마 전에 인사 문제로 해 가지고 언론보도 된 바도 있습니다.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인사 문제에 물론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영입을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투명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6쪽에 보면 예산규모를 봤을 때 283억 정도가 되는데 영업수입이 굉장히 저조하고 대부분이 기부금이라든지 보조금 수익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자체의 영업수입을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회사고 대표이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혹시 사장님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본 위원은 이거라고 생각거든요.
맞습니다.
영업이익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제가 3년 동안에 자료를 봤더니 3년 동안 수입이 한 10억에서 12억 사이였습니다. 한 연간 예산이 200억 정도에,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한 5%밖에 안 됐거든요. 아마 그래서 재단법인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정상적인 재단법인은 한 10년쯤 되면 재정자립도가 한 30∼40%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40% 이상의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면 공공성을 훼손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실은 똑같은 예산을 받아서 12억인데 금년에 저희한테 목표를 준 게 1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19억을 맨 처음에 달성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연말까지 그래도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과거보다는 7억을 더 벌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올라갔지만 이것이 지금 사실은 공연이라는 게 티켓만 팔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찬과 후원금이라든가 협찬, 그다음에 기업의 도네이션, 기부금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홍보마케팅에서 마케팅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케팅을 좀 강화해서 재정자립도 올라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욕을 먹더라도 16년 동안에 하나도, 동결돼 있던 대관료를 현실화를 좀 시켰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차료도 굉장히 많은 처음에 걱정과 우려는 있었지만 주차수입도 한 1년에는 1억 이상 순수…
주차 문제는 제가 나중에 또 별도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화회관의 주로 영업을 보면 기획공연전시, 오케스트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공연이라든지 유치는 안 됩니까?
됩니다. 대중성의 공연을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뮤지컬이든 가수공연에 보면 소위 수입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저희가 그래서 시민회관 쪽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보면 대중적이고 그다음에 조금 그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시민회관은 옛날에는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굉장히,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또 객석 숫자도 적고 하기 때문에 대형 어떤 콘서트하기는 저는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할려면 어차피 새로 짓든지 거기에 정말 접근성이라든지 황금싸라기 땅에 그 건물을 오랫동안 존치한다는 거는 본 위원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이라도 그런 좀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큰 어떤 공연, 모 가수를 지칭해서는 미안합니다마는 혹시 나훈아 빅쇼라도 유치를 한다라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공연이지만 다른 거 10개 하는 것보다 수익률을 더 창출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인순이 공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문세 공연도 같이 했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밸런스는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꼭 굳이 말씀을 드리면 기호식품하고 건강식품에 대한 어떤 차이로 설명을 가끔 하긴 하는데요. 이 양쪽의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추느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해서 수익성을 좀 올릴 수 있는 걸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체수입이 좀 발생을 해야만이 그래도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도 답변을 제가 질문하기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16쪽에 보면 주차장을 지금 유료화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주차면수가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주차면수가 한 479대, 한 500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주차요금을 정식으로 받는 게 10월 달부터 받았죠?
예, 10월 10일부터 받았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한 달 혹시 지난 수입료…
한 1,500에서 2,000 사이 됩니다.
유료화 한 다음과 하기 전과의 주차율이 어떻게 됩니까?
동네의 차들은 많이 빠져 나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이거 할 때 저희도 고민도 많고 전 직원이 한 2∼3일 동안은 우리가 욕먹을 각오도 하면서 사실 했지만 처음에 차들이 너무 많이 막혀 갖고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모바일주차 하는 걸 4대 더 샀고요. 그다음에 진입로를 하나에서 두 개를 더 하고 해서 현재 공연은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행착오가 있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 거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이 있어요. 본 위원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렇게 그 민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 그런 내용은 민원인한테 안 드렸습니다. 공익 위해서 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하겠냐 했는데, 주로 그 인근의, 그 사람들 이야기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고, 인근의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매출이 떨어진다, 그것도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민원성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초창기에 저희가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1시간은 좀 무료주차로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초창기에 너무 막혀 가지고 사실은 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료로 입차도 시키고 했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찾아내서 앞에 입차 때 막히는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이 들어왔을 때 피부로 느끼는 거랑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이든 또는 저희가 수강생이든 사실 또 저희 직원 이게 공공시설관리법에 의해서 저희 직원들도 주차비를 냅니다. 직원들도 지금 다 적지만. 그래서 현재 시간이 지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차 문제에 대해서 민원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으리라…
보통 대부분의 관공서의 민원인들을 보면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동안 무료로 주차를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조금 연구를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상당한 민원을 잘 해소를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1쪽, 정기회원제도 말이죠. 2016년도보다 2017년도 금년도는 이게 9월 말까지 제도죠, 자료죠?
예, 그렇습니다.
좀 상승을 하기는 했네요.
예,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면 조금 더 많은, 지금 9월까지 15%니까 연말이면 최소한 한 30∼40% 이상은 더 상승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회원들이 대부분들이 거의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민간인과 비율은 안 되죠, 지금?
지금 이 회원 3만 원이면 저희가 사실 주는 혜택은 3만 원이 더 가는 게 홍보책자를 매달 받아봅니다, 예술의 초대라고. 그런데 그 예술의 초대 잡지가 상당히 오래 돼서 연륜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부산에는 음악잡지가 없다보니까 많은 문화 애호가나 음악인들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소위 열성회원들, 그런 충성된 회원이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회원제도를 저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의 재정수입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이…
티켓을 사기도 하고.
그렇죠. 그 회원이 있음으로 해서 할인혜택이 되니까 공연을 보러도 올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어떤 가장 큰 재정수입의 큰 원인이 이 회원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좀 제대로 마케팅전략을 좀 세워서 회원 수를 좀 늘리고 기존회원들이 탈퇴를 안 하고 이 회원 재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처음에는 어떻게 인력으로 해서 대기업에 직원들이, 사장이 직원들 한 30장 해 준다 이렇게 쭉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1년성으로 끝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문화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떤 인력을 하든 간에 그냥 마지못해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는 분들도 많다 말입니다. 한 번도 안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판단할 때 진성회원이 아니고 정말로 문화에 대한 애착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회원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런 분들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회원 수를 늘리고 또 재가입률이 높은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회원이 한 800명이었는데요, 연말까지 저희가 1,400명을 반드시 확보해서 재단, 이전보다는 한 600명 정도 더 늘리면 내년에는 한 2,000명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해서 한 3∼4년 안에는 최소한 한 3,000명 정도는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답변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재단법인화 된 것은 공무원의 마인드에서 이제 좀 재단법인에 의해서 탄력적 운영 이런 것들이 가장 모토인데 한 1년 동안 지금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꿨습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하기는 참 뭐하지만 사실은 가장 뿌듯하게 느끼는 것은 국제회의장에서 서너 명 레슨을 하고 1년에 200만 원밖에 수입이 없고 대관건수는 12건을 저희가 챔버홀로 해서 사실 당초 챔버홀할 때 보통 대한민국의 그 정도 규모에 있는 챔버홀이면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맨 처음에 하느냐 마느냐 하다가 한 12억을 그래도 확보를 해서 12억 갖고 챔버홀을 하면서 비교적 지금 음악인들이 음향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수치를 보게 되면 8월부터 했는데 벌써 수입은 1억이 넘고 그다음에 11월, 12월에 대관이 꽉 찼어요.
그다음에 서로 지금 선호하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보람차게 느끼는 게 하드웨어적인 거는 그거하고 물론 소극장도 어린이전용극장이라는 그런 것이 단기간에 그래도 조금 성공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관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 호불호가 많지만 과거에 대관료는 지금 그렇게 받는 데가 딴 데, 전기요금제라 그래 갖고 추운 날 더운 날 히팅값을 따로 냅니다. 그러면 거꾸로 가장 날짜 안 좋은 더운 여름과 겨울에 받는 사람은 돈을 2배로 내고 가장 좋은 날짜를 받는 사람은 가장 적은 돈을 냈다 이거죠. 그것을 지금 평균치로 해 갖고 그런데 그것이 덥고 추울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관장은 자기 돈 절약하려고 히팅을 1시간, 2시간밖에 안 냅니다. 그럼 관객이 춥다고 내려오면 때울 수가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관료를 16년 만에 풀어 갖고 현실화했는데 개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날짜에 했던 사람이 갑자기 대관료가 2배인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히팅값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관료를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평균적으로는 5%밖에 안 올렸습니다, 그것이.
하지만 그것이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틀림없이 지금 전국에 있는 공연장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반대여론 속에서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역시 예술단입니다. 예술단이 처음에 왔을 때 저는 위탁이 다 얘기가 된 줄 알았는데 제가 1월 달부터 시작하면서 3개월인가 4개월 동안에 농성을 해서 제 사무실도 진입이 들어가기 어려웠고 그거를 여태까지 그래도 많은 대화와 그래도 서로 얘기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신뢰를 하면서 안정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과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수치도 그렇고 또, 일하는 것이 그래도 많이 좀 이렇게 자유권도 있고 활성화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노력이 앞으로도 지금 하드웨어적인 거는 됐습니다만 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갖다가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정확한 분담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거일 때 문화예술의 메카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부산문화예술에. 그런 공간으로서 가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오디토리움이며 벡스코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대학교에 있는 소향아트홀이라든지 기타 이런 거 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의 독특한 부분들 그다음에 문화회관 또 시민회관 외에는 또 공연하기 어려운 이런 자체개발 또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어린이합창단대회를 해서 유치원별로 하는 것을 상기적으로 시장배 쟁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자체 공연화 해 가지고 그건 한 며칠 동안 할 수 있겠죠. 가장 공실이 많은 시점에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함께 다가가는 그런 공연무대 이런 것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어떻든 지금 가장 근본적인 건 여기에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유휴공간 활용계획에 있어서 지금 영빈관하고 카페테리아, 편의점 공간 임대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하는, 부산시가 재정법에 의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돈 제일 많이 쓴 사람 줘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적게 쓴 사람과 많이 쓴 사람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 못 써 갖고 많이 쓰면 수익이 안 되죠. 그러면 부실경영으로 가면 그것의 책임의 전부 문화회관, 시민회관에 돌아갑니다. 또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죠.
자, 시민회관에 카페테리아에 밥도 팔고 커피도 파는데 또 제3의 바깥에 커피를 팔 수 있는 공간을 한다든지 하면 그다음에 계약하고 위반의 문제가 있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공연이 없을 때도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을 찾는 사람이 있고 그 문화공간에는 데이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카페테리아에 커피 맛이 좋아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오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할라 그러면 이것을 입찰방식에서 법적으로 하자 없도록 하고 우리가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한다, 모든 것을 책대로 하다 보면 이게 극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여기에 이 공간을 어떤 정도의 규모에 어떤 정도의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에게 줘야 된다든지 단체에게 줘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에게 줘야 된다면 그것을 갖다가 평가기준을 정해 가지고 입찰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 말이죠.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정말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다음에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에 직원에 준하는, 준직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죠? 준직원에 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활용 그래서 그거는 돈 금액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아니고 문화회관에 걸맞은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운영개발 또 예를 들어서 유휴공간에 차로 음식을 판다든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푸드트럭을 몇 대를 놓는다든지 이런 걸 했을 때 그리고 “우리 장사 안 되도록 하면 안 됩니다.” 하고 했을 때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두고, 그래서 그런 입찰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못 했죠?
그동안에 저희가 새로 입찰해서 들어온 팀들은 상당히 의욕적이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과거보다는 좋은 서비스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앞으로 지금 입찰 남아있는 거라든가 또는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 직원들끼리 검토하고 나중에 추가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필요한 업체가 올 수 있도록 그다음 명소가 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야 그 공간이 살아간다. 그래서 그다음에 직영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직영을 했죠?
예, 맞습니다. 시민회관, 그래서 직영할 때 보니까 제가 마이너스라 시민회관 거를 지금 똑같이 저희 직영에서 벗어나고 요번에 다른 남에다가 아웃소싱해서 임대를 줬습니다.
어떻든 직영이라는 것은 편차도 있고 또 직원들이 사실 관리하는 또 그 관리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정말로 아웃소싱을 준다 그러면 제대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시가 운영할 때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다 공히 똑같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입찰해가 돈 제일 많이 쓴 업체든 개인이든에게 돈은 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쪽은 아무 상관이 없죠. 많이 받아도 아무 상관없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임기 동안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싶어도 못 하죠. 왜, 시하고 이야기 해야죠. 그런 거에 대해서 탈피해 주는 게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의 앞으로의 법인의 목적도 있죠?
예.
한 가지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극대화해 가지고 명소로 만들어 가는 그런 역할, 그것이 설사 금액이 적다손치더라도 거기를 가기 위해서 문화회관을 가는, 또 평상시에도 문화회관에 명소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체공연, 길거리공연 이런 거를 만들 때도 푸드트럭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곁들여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되지 그것이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전부 겁이 나 가지고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법대로 한다, 이렇게 너무 옭아매어 처음부터 그런 데 조금 이렇게 그거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여유도 좀 가지시고 그런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임대공간부터 시작해서 공연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금정문화회관이라든지 해운대문화회관하고의 연계 이런 거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회관 쪽은 아직 연결되는 건 없고요. 인근의 그동안에 와서 예고들 또 대학들, 학교들 또 이런 예술단체 해 갖고 해서 한 여섯 군데 지금 MOU를 맺고 협력하고는 있습니다.
어떻든 문화하고 관련되는 시 산하에 있는 거라든지 구 산하에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 문화회관의 원스톱시스템이 되면 좋겠다. 딱 예를 들어서 공연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우리 문화회관이 현재 공연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바로 현재 “해운대문화회관에 그 기간에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금정문화회관에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걸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느낌이 뭐냐, 시민들이 볼 때에는 문화하고 관련되는 공공기관에서 있는 문화회관들은 우리 재단법인 문화회관에서 일정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관장한다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MOU를 해서 그다음에 넘치는 공연에 대해서 그쪽에 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도 실제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해 줄 역할도 필요하고 그러면 언제쯤 되면 그게 받아지죠. 지금 우리가 금정문화회관, 예를 들면 시비를 2억씩 줘야 됩니다, 1년에.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이 문화재단에, 문화회관에 전체적으로 재단법인에 들어왔을 때 시너지효과가 난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고요. 다만, 이제 시민회관 지금 숙제를 줘서, 이제 시민회관을 어떻게 문화회관하고 시너지효과를 가지게 하느냐에 대한 고민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모태가 되면 다른 여타 남아있는 공간들도 그런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시민회관도 지난번 소극장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많은 단체들 그다음에 그 단체들이 예총회관이 생기면서 나가고 난 뒤에 또 다른 단체가 들어오는 거 전부 막아 가지고 그게 연습실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분장실 만들 수 있도록 만든 게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게 시에서 해 준 것도 아니고. 또 시민회관 자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그동안의 업무보고나 이런 걸 통해서 예산 26억과 그다음에 그러한 못 들어오게 하는 거라든지 해서 지금 그나마 그래도 재단법인에서 인수하고 난 뒤에도 그래도 조금은 수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좀 적을 거예요. 그래서 늘 수리 문제 이런 것들이 리모델링하고 난 뒤에도 또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돈만 받으면 가지고 계속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는 그런 것도 좀 하셔가 앞으로 재단법인이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님 반갑습니다, 최준식 시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에 2017년도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이 보고서는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퇴직급여는 1건도 집행이 안 된 것 같네요.
퇴직급여가 집행이, 중간에 퇴직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는 집행내역이 전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집행이 없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이런 현황을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네요.
사장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현황 좀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예산집행현황이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가 현재 이 보고서 작성시점은 9월 30일이지만 현재는 한 달 약 한 20일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제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한 가지, 몇 가지 정도의 항목만 보면 문화회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예산을 아주 넉넉하게 전부 그렇게 편성한 것 같아요. 차량유지비 같은 거 보면 현재 9개월 동안 집행금액이 월 145만 4,000원인데 남아 있는 돈은 무려 2,1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730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 730을 써야 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소모품비 같은 거도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소모품비도 보면 지금 50%인데 앞으로 3개월 동안에 이 50%를 다 집행을 어떻게 또 하는 건지, 결국 이래 하다 보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이게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소모를 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갖다가, 본 위원이 30일 이후에 대해서 입출금되는 것에 대해서 현황을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예산집행률과 또 집행내용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예산들이 굉장히 아주 풍족하게 작성을 해서 남으면 반납하는 그런 예산체계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문화회관은 올해 2018년도 예산 심의 시에 이런 내용을 적극 본 위원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건에 관련 되어서 서류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1월 29일까지요, 문화관광국 예산집행 이전까지 11월 29일까지, 11월 28일 정도까지 집행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예산집행상황을 본 위원에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추진 안 된 것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0원이 있는 게 시민회관 기획공연 3,000만 원 했는데 기획공연 없습니다. 이거는 물론 대표이사님의 지휘감독에 벗어난 시점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장님에게 질책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시민회관이 이렇게 기획공연을 하겠다면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시민회관은 사업하고 있고요. 오히려 3,000만 원이 모자라서 저희가 재단에서 2,000만 원을 더 지원하는 입장이거든요.
왜 사업비가 하나도 안 나갔어요, 근데?
그런데 이게 지금 9월 30일 날 했기 때문에…
사업을 그러면 10월 달에 했어요?
예, 사업을…
왜 이렇게 10월 달에 한 이유가 뭡니까?
시민회관이 인수를 지금 10월에 받았…
아니, 사장님이 통합 그거 시행하기 이전에도 시민회관이 운영이 되었단 말이죠. 운영이 되었으면 왜 이렇게 조기에 사업이 안 되고 이렇게 10월 달에 또 사업이 진행이 되었어요?
저희가 이제 10월 1일부터 시민회관을 통합인수 해 갖고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사업, 공연기획사업을 어떤 거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뜨락축제라 그래 갖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시민들…
그게 언제, 몇 월부터 매주 금요일에 하신 거예요?
10월부터요.
왜 10월부터, 본 위원이 앞에 해 왔다 하셨는데 지금 사장님 답변은 또 10월부터 하셨다고.
뜨락축제는 앞에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인수하면서 새로 만든 프로그램…
그 사업에 대해서 돈이 모자라서 2,000을 지급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대금지급현황하고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 다음 시민회관 통합운영에 관련되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시민회관 통합운영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짧게 하나 설명해 주십시오.
똑같이 이제 재단법인,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다가 저희한테 같이 하는 거는 아무래도 경영 효율화라든가 또는 시너지효과를 가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시민회관이 시민한테 문화향유를 좀 더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짧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행정,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또 시민의 세금을 절감하는 그런 데도 목적이 있죠?
맞습니다.
그 부분은 빼놓을 수 없는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시민회관이 저희가 받기 전에 아마 28명을, 그것이 크지는 않지만 저희가 24명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때 16명의 아마…
상용직이 16명.
상용직이, 예. 거기에 이제 식당을, 직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식당을 지금 마이너스 되어서 포기한 상태기 때문에 일용직은 16명 해서 저희가 현재 2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제일 제가 와서 봤을 때는 시민회관에 사실 기획비가 연간 2억밖에 없어 갖고 그 2억 갖고는 사실은 직원들이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금년에 저희가 나머지 차액이 있다면 최소한 한 3억이라도 더 지원을 해서 한 5억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시민회관하고 우리하고 합치면 예산이 한 10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사정상 저희가 사실 올해 4억이 절감된 104억을 지금 얘기는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신 말씀대로 열심히 어쨌든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오늘 업무보고서도 이렇게 통합을 했으면 통합에 걸맞은 거를 하셔야 돼요. 아직 준비가 덜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별도 이렇게, 시민회관 별도로 보고서를 이렇게 내서 별도로, 별도의 기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예.
문화회관 안에 있는 사업본부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보고서를 이 한 쪽에 다 담아서 여기서 모든 거를 엑기스로 넣어야 되는 거지.
예, 다음부터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장으로 해서 이러면 아주 성의 없어 보이고 아직 준비나 통합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 추진에 대해서 업무보고서 17페이지, 18페이지 다음에 28페이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소극장하고 국제회의장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문화회관을 우리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면서 중극장, 소극장, 국제회의장이 리모델링 된 부분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용도변경 하실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용도변경을 했습니까?
이게 같은 아마 저희가 이 용도변경을 해야 되느냐 하고 자문을 했을 때는 특별히 저희가 받은 것은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공연 안에 센터기 때문에, 그래서 용도변경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중극장은 문화회관 설립목적에 맞게 소규모 클래식홀로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은데 결국 뮤지컬 전용홀로 이렇게 용도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게 조금 서로 오해가 좀 있었던 부분인데요, 어떤 거냐면 과거에 중극장하고 200석 소극장이 하나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외국에서 유학을 갔다 오거나 또는 국내 여기 음대교수가 2년에 한 번씩 논문 대신 발표를 하거나 또는 귀국 독주회 또는 강사가 교수되기 위한 발표회를 해 갖고 클래식의 소위 독주회장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면 700석은 너무 애매한 숫자인데 거기서 많은 숫자들이 공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700석 거기 아니면 음향판이 없는 200석짜리의 소극장에서 했는데 이제 400석짜리의 정확한 챔버홀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자연히 독주회 했던 챔버가 신청했던 것이 아마 비리라고 상상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챔버홀로 빠져나가니까 소규모의 뮤지컬을 조금 중장기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한 것이 잘못 오해돼서 마치 그 중극장이 뮤지컬 전용홀처럼 얘기는 됐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서면자료를 받아서 다시 보충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극장 지금 현재 리모델링 행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공사가 지금 현재 공사진행 상태가 공정률이랄까요,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돼 있습니까? 현재 이 보고서에는 11월 15일 날 공사가 끝난 걸로 돼 있는데 끝났습니까?
아니요, 11월 30일 날 끝나고요.
아니, 여기 보고서에는 11월 15일까지에요. 보고서에 11월 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11월 이십 며칠이니까 공사가 끝났는데 연장이 됐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본부에서 그 공사를 전체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시 건설본부에서.
아니, 그건 아는데요. 사업주가 우리 사장님이잖아요. 발주자가 사장님이니까 사장님한테 묻는데 건설본부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당초 15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15일 늦춰져서 11월 30일 날 지금 다 완공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러면 공정률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공정률.
거의 다 끝난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아니, 비율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공사비 몇 프로 지급했어요?
한 99%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대금지급은 몇 프로 했어요? 대금지급은 얼마 남았어요?
대금지불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건설본부에서, 지금 건설본부에서 아마 저번 주에 대충해서…
아니, 사장님!
저희가 지금 지불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사장님 이 공사 발주자가 누구에요? 건설본부에 누가 발주했어요?
문화예술과에서 발주합니다.
우리 문화회관에서 한 게 아니고?
예.
사장님이 이 공사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전혀 지금 사실은 보고를 직접적으로 받은 건 없고요, 다만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사장님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이 내용을 넣으시려면 어쨌든 이 공사가 사장님 관리구역 안에 공사를 하면서 이 시설물이 완공, 준공이 되면 사장님이 그 물건을 사용할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의 공사하듯, 문화예술과에서 발주를 했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문화예술과에서 발주를 했고 공사 건설본부가 하고 나는 모르는 것처럼 모든 공사 진행내용을 원 주인이나 다름없는 사장님께서 꿰뚫고 계셔야죠, 현재. 공사비가 언제 언제 나갔고 99% 이런 공정률이 없어요. 99%라는 이런 공정률이 없어요. 얼마 돈이 나갔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고.
왜 본 위원이 이걸 묻냐 하면 이 업체가 시공하는 이 업체가 지금 현재 어느 특정지역에 공사를 하면서 부당한 공사대금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사현장에도 그런 여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공정률도 묻고 대금지급 관계를 묻는 겁니다.
아니, 이 건물을 짓는 발주자나 마찬가지인 사장님이 그런 내용을 파악을 안 하시고 건설본부 미루고 문화관광 문화과에 미루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99%라는 건 뭔 근거로 99%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거 챙기지 못했다는…
사장님, 99%라는 근거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서 발언한 거에 대해서 99%라고 하고, 오늘 현재까지 공사비 지급을 얼마 한 거 입금이체증 기준으로 해서 이체증 포함해서 오늘 현재까지 이 공사에 대해서 공사비가 얼마가 지급되었고 잔여공사 남은 현황이 얼마인지 부분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립니다. 이 공사에 또 추가공사가 발생됐습니다. 사장님 알고 계세요?
위원장님 한 5분만 더 주십시오.
예, 더 쓰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를 못 받았고요.
아니, 지금 이 공사, 추가공사라는 얘기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더 주는 겁니다. 더 주는 건데 사장님 전혀 모르신다고요?
제가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려도…
아니, 서면 할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이 예산 자체를 우리 문화회관에서 받아서 그 공사를 건설본부에다 위탁을 한 거예요, 해 달라고 공사를. 우리는 기술력이 없으니 건설본부에서 업체 선정하고 공사해달라고 의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의뢰한 사람이 공사비가 늘어난 것도 모르고 있고 지금 공사비가 6,200만 원을 갖다가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왔고 지난 추경에도 6,200이 또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어떡해요.
사장님 지금 문화회관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지 1년이 훨씬 넘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년 넘으셨는데 이렇게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이렇게 제대로 안 하시고 직원 계속 보고만 받으시고 이러면 이래가 업무파악이, 예산도 사장님 보시니까 제대로 집행을 전혀 안 보시고 오시고 이래가 어떻게 대표이사를 계속 수행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공사에 대해서 보고 받았던 거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저희가 관여했던 게 아니고 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해서 다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는 여기서 어디까지가 우리가 관여를…
사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이 6,200이 건설본부로 예산이 나간 게 아니고 예산은 사장님, 문화회관에서 추경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고 자꾸 다른 얘기는 마세요. 잘못을 인정하시고 다음부터 잘 챙기겠다고 하시면 되지 자꾸 건설본부 얘기를 합니까?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하나하나 좀 더 상세하게 챙기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문화회관에서 시민회관까지 인수, 통합운영을 하면서 인원도 늘어나고 예산도 엄청난 숫자로 늘어났는데 사장님 지금처럼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돼요. 예산서 달달 외우십시오, 사장님께서.
예, 잘 알겠습니다.
사장님 호주머니 지갑에 얼마 있는지 모르세요? 사장님 지갑에 지금 얼마 들어있는 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사장님 지갑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예산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사장님 내년 1월 달 업무보고에는 사장님 그런 의지를 잘 담아서 1월 달 업무보고에 정확히 해 주시고 오늘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29일 이전에 전체적으로 서류 갖춰서 보고를 한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죠?
예, 여기 와서 처음 받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6페이지 걸쳐 가지고…
5페이지?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5페이지. 5페이지에서 6페이지 보면 그냥 뭐 일률적으로 ‘해당사항 없음’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해당사항이 없을까 제가 한번 보니까 제가 바로 봐도 2번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십시오.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시 건의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음’ 이래 나왔고, 대표이사님께서 오셔 가지고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두 번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업무보고를 두 번 하셨지 않습니까?
예.
업무보고 할 때마다 우리 위원들이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거를 요구를 해 놔도 그냥 간단하게 ‘해당사항 없음’ 이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왜 이렇게 서류를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뒤에도 한번 보십시오. 6번 항목에 보면 다수인 관련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 이러면 방금도 몇 건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차장을 주차요금을 안 받고 있다가 주차요금을 산정,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민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관료 인상에 대한 이런 민원도 민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당연히 실려야 되죠. 그런데 그냥 ‘해당사항 없음’ 이래 나와 있거든요. 이게 왜 제가 지적을 하냐면 조금 전에 최영진 위원이,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앞에 회의할 때 이런 이런 내용으로 했다. 그걸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느냐 이러니까 대표이사님 답변을 하셨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으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없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발췌를 해 봤어요. 2017년 1월 18일 날 우리 업무보고 때 최영진 위원이 여기에 보면 일반시민들의 공연, 문화향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 그리고 예술단 섭외에 힘써 수준 높은 문화회관 만들어 주는 데 당부, 전용버스 운영과 홍보강화, 주변먹거리 종합점검 이래 나와 있고, 저도 요구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 박성명 위원님이 하신 게 조직 안정과 공정성을 가지도록 평정제도 잘 만들어져야 하고, 딱 요지만 말씀드릴게요. 소통을 통해서 예술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 만족도 제고, 또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관련된 예산적인 부분이 현안 문제로 드러나 있는데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심사를 받기 전에 충분히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하셨고, 7월 하반기에는 업무보고 때 최영규 위원이 또 공연이 있는 날에 주차혼란이 우려된다. 그리고 130명 규모의 후원회가 발족되고 6억 원 규모의 후원금 모집이 각종 문화회관 운영에 혹시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되지 않을지 우려. 아울러 후원금을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최영진 위원님께서도 야외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죠. 버스 운영 횟수 늘려 시민이 찾아가는 접근성 문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수준을 높여서 시민들이 돈을 내고 공연 찾는 수준이 되도록 노력해라. 이거 오늘 또 이야기했거든요.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께서 일부 출자·출연기관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수익사업을 위해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후원회 관련입니다, 이게. 이런 걸 해 가지고 저도 그렇고 황보승희 위원께서도 또 콘텐츠 개발보다는 우선적으로 어린이용, 어린이들이 보기 좋게 좌석 이걸 시설 부분을 좀 갖춰라 이런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도 1개도 없이 그냥 ‘해당사항 없음’ 간단하게 이래 해 버리니까, 그러고 위원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한 게 이런 내용들이 그냥 우리 대표이사님이 듣기에는 그냥 아무 필요 없는, 또 다음에 가서 이야기하면 또 답변하면 넘어가고 이런 형태로 하면 되는 것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크든 작든 위원들이 여기서 한 이야기들이 이유가 있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돌아오는 내용들이 있어야지, 메아리가 있어야지, 메아리가 없으면 혼자 우리가 몇 번 이야기하든 메아리가 없으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울림이 좀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1건, 1건 여기서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뒤에 많은 분들이 그냥 앉아 있지만 다 상세히 들으셔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다음 중복된 질의 안 하거든요.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한번 보십시오. 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6년도, 17년도 주요 언론보도사항 내용 처리결과 이런 건데, 이런 거 없다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11월 달에만 하더라도 문화회관 관련해가 크지는 않지만 2건이 나왔어요, 이래 가지고. 그리고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 활성화 한다 이래 놓고 뒷부분에 보면 필요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이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언론사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나온 거는 이런 거예요. 맨 말미에 보면 시민회관이 대형 뮤지컬과 대중가요 대관 공연 위주로 운영되어 공공문화회관의 인식이 낮아졌고 바로 옆에 자리한 문현금융단지에 뮤지컬 전용극장이 들어서는 등 주변 공연장과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낙후된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참신한 기획공연을 선보이기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11월 2일 기사인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문화회관하고 관련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공연 에티켓에 관한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말미 부분에 휴대전화 통신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연주가 이뤄지는 동안 산토리홀 내에서는 단 1건의 벨소리도 울리지 않았다. 공연장을 보러갈 때마다 휴대전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대던 부산문화회관의 장면이 오버랩 됐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부산문화회관도 휴대전화 전파를 차단하는 기본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형태로 나와 있거든요. 작은 거라도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언론에 나오는 게 있으면 이런 걸 대처를 하는 것들이, 언론보도사항 이런 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우리 요구하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있죠, 우리가 다시 재차 이야기를 안 하고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처리, 작년에는 안 받았기 때문에 재단법인 되고 나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셔도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문화재단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지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물론 그때는 재단법인이 아니었지만 문화회관으로서의, 그때 우리가 문화회관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해라, 어떻게 처신하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거는 기본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관련사업 그냥 간단하게 ‘해당사항 없음’ 이래 놓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자세부터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세를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예술단 평정하고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고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 게 예술단 운영이 관련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술단별, 그 밑에 말미에 보면 예술단별 근속연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5년 단위로 이래가 근속연수를 해 놓았는데, 있죠. 지금 21년 이상이 교향악단에서는 54%입니다. 그리고 16년에서 20년은 12%입니다. 이거 2개, 그러니까 16년 이상 근속연수로 따졌을 때 몇 프로 채점하냐 하면 66%입니다, 66%. 그리고 국악관현악단 같은 경우에는 21년 이상 근속자 수가 57%입니다. 그리고 16년에서 20년 이상은 17%입니다. 이거 2개 합하면 무려 74%가 16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무용단 같은 경우에도 21년 이상이 20%, 16년에서 20년 이상이 12% 합치면 62%입니다. 합창단 21년 이상 70%입니다. 16∼20년 이상이 10%, 80%입니다. 그래 이거를 있죠, 저희들이 경력이 많다 해 가지고 실력이 높다 낮다 이걸 제가, 이게 이런 것보다 이런 겁니다. 이게 분포도가 어느 정도 5년 이상, 그리고 10년 미만, 15년 미만,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줘야 교체가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이래 가지고 실력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그게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형태 같으면 21년 이상 지금 이런 단원들이 대거 퇴직할 때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거 또 신입단원들을 모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부산문화회관이 가지고 있는, 예술단이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 확 바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한 혼란이 굉장하겠죠. 그래서 이게 교체의 어떤 혼란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단원들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부산문화회관에서 단원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재단법인이 되었으니까 대표이사께서 이 단원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단 기량에 대해서는 사실 부산시민회관만, 문화회관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다 같은 고민인데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예술단 기량이 향상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기량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기량을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기량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형태의 구성이 되어 있으면 다음에 퇴직하고 다시 신입모집하고 이럴 때 그냥 이래 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21년 이상 이런 단원들이 퇴직할 때는 거의 50%, 60%가 그때 다 바뀌어 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 가면 5년 이내가 50%, 60%가 더 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신·구조화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허리가 튼튼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입이 있어야 되고 위에서부터 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 그때 되면 위에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허리도 없고 그러면 밑에 신입단원들이 주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신입단원들이 주가 되어 있는 그 단원에서 또 노조도 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주가 되어가 뭔가를 이루어지고 나간다면 완전히 색깔이 안 바뀌고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라도 이런 걸 있죠, 제대로 구성 부분 있죠. 이걸 비율을 앞으로 내년에 바로 바꿀 순 없어요. 그래서 몇 년간에 거쳐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바꾸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
그래서 제가 그 계획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안에 그게 포함이 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술감독의 어떤 리더십과 역량과 거기 플러스 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전문적인 행정이 뒷받침 해야 되지만 바꿔 말씀드리면 그거 해결책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이지만 자본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면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 바꿔 말씀드리면 요즘에 단원들의 해촉이라는 게 아주 쉽지 않다는 거는 잘 아시리라…
그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표이사님, 그거를 제가 지난 연말에도 저희들이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어 줬어요. 결산추경에 만들어 줬어요. 결산추경에 만든다는 거는 제가 그때 결산추경에 당신들 명예퇴직 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나? 결산추경에, 정리추경에 이거 만들 필요 없다. 잘못하면 결손처리 할 수가 있다. 이런 예산을, 그래 이야기했는데도 그때 명예퇴직금을 사용을 못 했어요, 작년에도.
맞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보십시오. 31페이지 예산집행사항에 16억이란 돈 이게 명예퇴직금 아닙니까, 이게?
4억이 명예퇴직이었고요.
아니, 1억 6,000 명예퇴직금 있죠?
예, 4억에서 지금 4명 명예퇴직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보면 얼마를 가지고 몇 명 했습니까?
2억 3,000 갖고 4명이 했습니다.
원래 몇 명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2억 3,000 같으면?
원래 4억 잡았을 때에 한…
4,000만 원이죠, 4,000만 원, 1명당?
1명당 5,000만 원으로 기억합니다.
5,000만 원씩?
예, 그래서 8명 아마 말씀 나눈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예산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작년에도 그랬어요. 지금 단원들이 안 하던 것을 억지로 명예퇴직을 하라 하면서 평정 이야기하고 하니까 꼭 밀려나는 듯한 기분을 주면 안 한다는 거예요. 기분 좋게 퇴직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잘리는 듯한 기분을 주면서 명퇴금을 주니까 할라 하겠습니까? 마지막에 마지막 장면이 좋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단원들은 마지막 장면이 좋게 나가야 되는데 마지막 장면이 좋지 않게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 싫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장면을 좋게 하면서도 퇴직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단원 또 넣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게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게 대표이사님이 하셔야 될 직무입니다, 직무. 그걸 예산을 저희들이 어려운 예산을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소진을 못한다는 건 그거는 대표이사님의 그게 능력이 그만큼 받침이 안, 그게 바로 능력 가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거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제도가, 명퇴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그러면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평정을 하든지 이 지금 구성되어가 있는 부분 있죠. 이거를 또 한꺼번에 많이 하게 되면 또 몰리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정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5년 계획을 갖든지 안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갖든지 이래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분배가, 편차가 그래 크지 않도록 그래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 만들어야 당위성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계획도 다음 업무보고 할 때 우리가 내년도 2018년도 업무보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좀 업무보고에 넣어 주시고 그래가 앞으로는 다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평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30년, 25년 이상 이래 근무했던 분들이 1 대 1 오디션 해 가지고 그 근무평정에 의해 가지고 잘렸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 마지막에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객원도 가능하잖아,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가시더라도 한 번씩 객원 연주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마련하시고 그분들이 기분 좋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있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명예퇴직도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크게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시고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하셔 가지고 지금 구성, 이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구성 있죠, 프로테이지. 이거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요 업무계획 보고 자리가 아니죠, 그죠? 업무계획 자리가 아니고 2018년도 업무계획은 우리가 1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게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보면 앞서 가지고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거를 자리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내년도 업무를 가지고 지금 이래 다툴 자리가 아닌데 이런 게 올라와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는 거죠. 옷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지금 저희들이 봄옷을 미리 입으라는 건데 봄옷을 입겠습니까, 추운데? 이런 것들도 다음에 올 때 고려를 해 가지고 올리는 것도 그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문화회관이 법인화 되기까지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의회 조사특위가 만들어져서 조사도 받았고 법인화 이후에 문화회관이 아직까지도 제자리를 못 찾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부산문화회관의 존재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부산문화회관의 존재가치라는 거는 부산시민의 삶의 윤택함과 그다음에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하고 만들어 주고 삶의 쉼터가 되는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립목적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사업수행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이게 그렇게 가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라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술단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립예술단은 상임과 비상임으로 나누어져 있죠. 맞습니까?
상임과 비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비상임의 숫자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비상임을 하게 된 게 저희가 와서 이게 비상임제도가 왜 생겼냐고 물어봤을 때는 아마 대학생들 인턴제도라든가 청년실업구제 때문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졸업하면 직장 갖기 전에 1년 동안을 갖게 해서 각 단에 10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운영이 사실은 보면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예컨대 수당도 똑같지가 못한 상황은 좀 있고요. 그다음에 1년이지만 월급도 월 100만 원밖에 지금, 인턴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만 원씩 받는데 또 단체마다 어떤 단은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나오는 단도 있고 어떤 단은 또 매일 출근하는 단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임의 근무시간이 없습니까?
비상임도 그 단마다 다릅니다. 예컨대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거의 큰 공연할 때만 근무를 합, 그러니까 사관편성 되어 갖고 많은 단원이 필요할 때는 참석하지만 60∼70명이 공연할 때는 그 친구들이 와갖고 역할이 없으니까 그 친구들은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이런 걸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모자라는 단원에 보충은 될 수는 있지만 똑같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임의 현원이 몇 명인지 알고는 계십니까?
예, 각 단마다 10명씩이고요. 극단만 그 숫자가 해서 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그냥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아니, 아르바이트가 아니고요. 인턴제, 그러니까 인턴단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용어로는. 단원이 정식단원이 아니고 단원이 되기 위한 과정, 그러니까 인턴단원이라는 게 지금 프로페셔널한 단원들 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실력도 조금 늘 수 있고 또 거기서 잘하는 우수한 단원들이 실질적으로 상임단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비상임이 2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원이. 그런데 임금이나 근무시간 이런 걸 보니 근무시간은 지금 똑같다고 나와 있어요, 표 안에 보니까.
당초에 같이 하는 단도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향악단은 전혀 다르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출근하든 안 하든 그 임금은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1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는 사람은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고, 안 해도 똑같고…
그러니까 안 한다는 표현보다는 출·퇴근이든지 예술감독한테 역할에 따라서 무용단 같은 경우나 국악이나 보면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하프가 들어가 있는 공연이 아니면 하픈데 빠진다든가 또는 그런 악기에 따라서 빠지듯이 그런 게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근무시간은 10시부터 5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일 6시간으로 되어 있고 이제 연봉을 보니까 상임단원은 약 4,00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비상임단원은 1,260만 원, 약 3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게.
비상임단원은 근무도 11개월인가 1년입니다.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임기는 딱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되고요.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비상임?
연령대가 보통 대학 갓 졸업하거나, 대학 갓 졸업하는 한 스무 살 중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이 그렇습니까? 30대 이상은 없습니까?
30대 넘어서 비상임은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생계 문제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연주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시립교향악단에 비상임단원으로 지냈다는…
그거는 아니고요. 전혀, 과거 그분이 민간 오케스트라 트럼펫 부는 분이었는데요. 엑스트라로 가끔 참여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상임단원으로 있거나 저희한테 월급 받은 적은 없었고요. 민간교향악단 단원입니다.
한 번도 월급을 준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단원이 아니었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엑스트라단원으로는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너무 격차가 심하다, 임금 면에서. 물론 인턴이라고 하지만 이게 상임단원 4,000만 원, 비상임 1,260만 원이면 월 사실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이렇게 관리를 그러면 매일 출근하는 단원하고 안 하는 단원하고 같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차별을 두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 게 지금 최저임금제 때문에 100만 원 갖고도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이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최저임금제도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하고 또 교통비가 차등지급 되고 있고요, 또 연주하게 되면 연주수당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옛날에 비상임단원 그만두는 친구들하고 차를 한잔 마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가장 조금 고쳐야 될 거라든가, 섭섭한 거라든가 이런 걸 얘기했더니 본인들은 이제 또 다른 데 가서 1년 동안 좋은 경험했다 하면서도 조금 제일 아쉬운 거는 상임단원은 연주수당이 5만 원인데, 비상임은 3만 원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주를 하는데 누구는 5만 원 받고 누구는 3만 원 받아서 그거를 조금 사실은 그때 있을 때 제가 공무원 계신 분들한테 이걸 좀 해결 좀 해라 했는데 예산 때문에 해결을 못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일률적으로 적용을 할 것이 아니고 조금 차등을 두어서, 그러니까 매일 출근하는 인턴하고 그렇게 좀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부터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채근하고 또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석지휘자 선임하는 과정에서 아까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김해에 가서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소가 없어서 못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최종 선정하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었습니까?
최종 선정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었죠. 그때 뭐냐면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선정위원회 활동기간을 6개월로 한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하기로 해서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자꾸 의논하면서 상당히 진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 달, 한 달 넘어갔다가 8월까지 가자 그래 갖고서 제가 그때 의회에 보고드릴 때도 반드시 6월 안에는 꼭, 1년 6개월 동안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6월 안에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선정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단원들 선호도 조사과정하고 그다음에 단원들 노조 중에서 그러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노조들의 얘기는 자기네들이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을 어떻게 선도 안 보냐? 그런데 이제 그분은 새로 추천하는 새 단원들 쪽에서 추천이 왔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으니까 무조건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냥 남의 음원만 듣고 판단할 수 없어서 그래서 단원들 선호도에서는 또 굉장히 강력하게 많은 인원이 나와 갖고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요청이 있어서 죄송스럽지만 제가 그때 단원들한테 들어가서 투표를 다시 시켰어요.
대표님, 이게 선정위원회가 6개월만 활동하기로 되어 있다면 연장하면 됩니다.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연장, 두 달 연장 했었습니다, 2개월을.
그런데 사실은 이게 부산시 교향악단 수석지휘자를 뽑는데 김해에 가서 공연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변명이 궁색한 변명입니다. 그렇다면 대공연장 대관현황을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그러니까 빈 날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안에 빈 날이 하나도 없었다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빈 날이 그때 하나도 없었다가 어떻게 해서 문제가 터졌냐면 바로 우리 공연장이라는 게 하루 전날도 캔슬 하고 막 며칠 전에도 캔슬 하지 않습니까? 이미 빈 날짜가 없었고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빈 날짜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찾다가 인근에 다 찼고 해운대에 그런 데에 없어서 김해 쪽에 유일하게 하나 났다 해서 김해지역에 제가 찾아가서 한 다음에 김해에서 이미 결정 나 갖고서 선정이 다 되고 홍보되고 있는 가운데 한 보름, 정확하게 따지면 한 달인가 얼마 남아서 이미 결정돼서 저쪽 홍보 나고 있는데 이쪽을 해서 캔슬이 난 겁니다.
그래서 노조가, 사실 이런 말씀을, 방송 돼서 지금 노조도 보고 있겠지만 상당히 단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선호하는 지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선호하는 지휘자가 혹시나 안 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언론사에 풀어 갖고 “이거 여기 대표가 일부러 이 사람 안 시키려고 절로 보냈다.” 하는 정보를 줬습니다. 사실 그거는 아니었는데 상당히 불쾌하게 진행이 됐던 상황이고요. 저희는 그 외국지휘자를 선호하는 팀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사실은 더 연장해서 시작된 게 만약에 그 사람을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김해에 보내지 않았냐 하는 논고가 나와서 전혀 그건 아니었는데 일부에서 좀 오해가 있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정성 문제에서도 사실은 따져 보십시오. 김해에 가서 공연을 했고 한 사람은 안했습니다, 아예. 한 사람은 공연 안 했죠? 했습니까?
어느 누가 안 했다는 겁니까?
두 사람 중에.
그건 했죠.
어디서 했습니까?
시민회관에서 했죠, 두 번.
부산에서 하고.
예, 부산에서 두 번씩 했죠.
결국 떨어진 사람은 김해에 가서 하고 이 부분을 봤을 때 사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떨어졌다는 표현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이상한데요…
아니, 근데 그 표현보다는 김해에서 했다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연장을 해서라도 선정위원회를 연장을 해서라도 부산에서 해야죠.
그게 선정위원회도 연장을 했기 때문에 김해에 가서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는 공연장 대관현황을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문화예술본부장이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국장 선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초창기에 사실 사무국장을 뽑을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술단들이 위탁을 안 하겠다 그래 갖고 석 달 넉 달 동안에 방을 점거하고 있는데 거기 예술단 위탁 마치 하는 것처럼 사무국장을 뽑을 수 있는 분위기는 전혀 안 됐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와서 본부장이 대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6∼7월 그것이 조금 세팅이 되고 서로 이해되면서 그다음부터는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사무국장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80점 이상이 넘어야 되는데 80점 이상이 넘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뽑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분야가 두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술문화본부하고 사무국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분야가?
분야는 지금 다르지 않다고 생각은 됩니다. 왜냐하면 공연본부장 예산이라든가 또는 지금 위탁예산이기 때문에 공연본부 통해서 모든 것이 장소든 또는 예산이든 또는 여러 가지 예술단 관계하고, 제가 공연기획 할 때 예술단하고 같이 기획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자, 대표님 보십시오. 문화예술본부에서는 공연이나 홍보, 무대, 마케팅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무국에서는 행정, 인사, 급여 이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르죠, 이게 분야가.
그렇지는 않고요. 사무국에 행정이 있고 사무국에 서양음악팀이 있고 사무국에 전통음악팀 이렇게 세 가지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겸직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큰 무리 없고 다시 사무국장을 빨리 뽑아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심사숙고 하셔서 겸직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빨리 사무국장을 뽑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만.
아까 여러 동료 위원들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문화회관의 본연의 어떤 그런 고유의 업무보다는 지금 팸플릿 유료화, 대관료 인상,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이런 부분에 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쓴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팸플릿은 언제부터 이게 판매 되었습니까?
팸플릿을 팔게 된 게 사실 다른 극장은 팸플릿을 거의 팝니다. 그런데 이게 무료로 평소에 나눠줬는데 갈 때 다 휴지통에 버리고 객석에 버리고 그다음에 팸플릿 자체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집에 가져가서 또는 이렇게 자기가 산 거라면 안 버립니다. 그리고 남한테 선전도 하고 그러면 그게 곧 홍보인데 그래서 저희가 팸플릿을 지금 다 이렇게 유료로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한 거는 무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팸플릿 질도 좀 높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팸플릿을 좀 귀중하게 여기면서 샀을 때는 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2,000원인데 그거를 가져가서 자기가 산 거에 대해서는 귀중하게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나눠준 거는 버리고 가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팸플릿은 사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작은 수입부터 애정을 가져야 10년쯤 있어야지 자생하지 않느냐 해서 현재 푼돈이지만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 저희가 사실 500만 원 수익 가지려면 100만 원짜리 광고 한 열 군데 다녀야 하는데 40∼50건 다녀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팸플릿 문제는 아마 이제 무료로 가져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고급팸플릿 같은 건 많이 팔기도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연, 어떤 내용으로 공연을 하는가 소개하는 안내서이지 않습니까, 팸플릿이?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1,000원이든 2,000원이든 판다는 것이 너무 수익에 치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수익은 아닙니다. 그걸 여태까지 1년간 저희가, 6개월 동안 한번 조사를 해 본 걸로는 한 480만 원이기 때문에 아주 큰 수익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법인화 된 이후에 팸플릿도 유료고 주차도 유료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수익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도 생기고 이런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원회를 조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후원회가 몇 명 정도 들어왔습니까?
지금 아직 정확한 명수는 모르고요, 지난번에 최준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후원회 문제는 이제 저희와 별개로 움직이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들은 걸로는 지금 바깥에서 이 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샘플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샘플이 예술의전당에서 지금 하는 후원회입니다. 그런데 예술의전당에서 하는 후원회가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자등록증이 안 되니까 갑자기 모이려다가 주춤하고 그럼 후원회를 하지 않는 게 좋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후원회장 하면 머쓱해져 갖고 본인도 좀 의욕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이게 바람직한 거니까 조금 도와달라는 입장에서 제가 들은 건 지금 12월까지 후원회를 모으고 있고 1월에 발족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마 300만 원씩 내는 분들은 꽤 지금 한 30명 가까이 모였고 100만 원씩 내겠다는 분들이 한 20∼30명 해서 전체목표는 130명이었는데 지금 한 50%는 확보가 된 걸로 들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후원 이유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문화회관에 후원하기 위해서 가입한 분들입니까?
지금 후원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압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첫째, 그 후원금이 투명하게 쓰여지는 문제가 가장 걱정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대표로서 책임을 질 정도로 투명하게 집행이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후원회가 혹시 이게 경영에 간섭하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스러운 말씀이 계셨지만 그것 또한 대표가 책임지고 전혀 재정의 투명성하고 후원회의 경영간섭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스러울 필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 6월 30일 날 문화회관에서 기획공연으로 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을 했죠? 이 수지현황을 보면 수지가 24.5%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돈은 아마, 예산을 얼마 투입했습니까? 한 4,000만 원 투입했죠?
예,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했는데 불과 수익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날 이 공연에 협연무대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후원회 사무처장하고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왜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바로 부산문화회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순수하게 볼 수 없고 아직까지 1노조, 2노조 그다음에 1파, 2파, 3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건데 사실은 그 협연자가 여러 의원님들에 가장 많은 이름이 올랐고 과거에 아마 협연자 때문에 검찰조사도 시작이 되었고 여러 가지 그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나중에 알았고 또는 그분이 얼만큼 하길래 이런 얘기들이 나오나 하고 개인적으로 궁금도 하고 또 프로필은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절대 후원회하고 연결된 게 아니고 제가 그 사람 연주는 꼭 듣고 싶었습니다. 하도 1∼2년간 너무 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도 음악을 전공을 했고 특히 제가 바이올린을 전공했기 때문에 정말 듣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그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아직까지 상처들이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서로 누가 되면 거기다 이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저는 서울에서 와서 참 힘드는데 바깥에 일주일 돌아다니면 항상 A를 만나면 B가 욕하고 B를 만나면 C 욕하고 여기 뭐, 그래서 이게 제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이게 뭐 한쪽으로 몰릴 거 같아서 저는 다 안아주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 맞습니다.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관리를 하셔야 이게 문화회관이 법인화가 된 이후에 지금 1년 정도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으니까 이 후원회 명단하고 금액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아직은 지금 창립총회가 아직 안 됐고 지금 현재 모으는 과정이라 중간에 요청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1월 달에 창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제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일단 대표님이 이 공연내용하고 또 후원회 사무처장 관계를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그게 없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3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세입예산 부분에서 있죠.
31페이지요?
32페이지, 그 세입예산 부분에서 우리 광고료 수익이 애초에는 1억 8,000을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광고료 수익이 3,280 이래 가지고 거의 달성률이 20%도 채 안 되거든요. 그거 왜 그렇죠?
사실은 이게…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우리가 이제…
예, 그럼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공연장에 있을 때는 후원협찬을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후원이라는 거 하고 협찬하고 뜻이 뭐냐 하면 거의 비슷하고 후원은 반대급부가 없고 협찬은 반대급부가 있고 이렇게 가르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1년 동안에 초창기지만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해서 한 게 사실은 제가 한수원에 가서 1억 8,500을 후원, 협찬으로 하느냐 후원으로 하느냐 그 문제인데 영수증 때문에 후원으로 해서 저희가 기부금해서 그린어린이합창단 했고요. 그다음에 부산은행에서 3,000만 원 협찬 달라고 해서 협찬 주기로 했다가 영수처리하면서 협찬금이 후원으로 또 바뀌었어요. 그런데 후원하고 협찬을 이렇게 나눠버리니까 광고만 여기 협찬으로 치더라고요. 광고는 뛰어다니면서 그동안에 한 5,300은 뛰어다녔다는 거는 100만 원짜리 53개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밑에 재산 임대수익이 애초에 5,578만 원했는데 지금 32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달성률이 거의 6%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재산 임대수익은 왜 이래 제대로 안 되죠, 계획대로?
이게 아마 지금 영빈관, 카페테리아하고 영빈관 문제 같은데요.
아니,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그 영빈관 문제는 작년에 그거를 리모델링하는 걸로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수익을 잡을 이유가 없거든요.
아, 이게 지금 9월 말 자료라 이렇고요. 지금 10월에는 초과달성이 돼 있답니다. 그거는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그러면 체납이 되어가 있다가 한꺼번에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임대수익인데 저희가 카페테리아가 6월에 그만둬 갖고 새 사람 찾는 기간이 중간에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9월까지 자료를 내다보니까 10월에 들어와서 10월에 계약돼 갖고 임대수익이 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들어갔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인건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문화관광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조은래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박인건
경영기획본부장 송원재
문화예술본부장 조요한
시민회관본부장 박태성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