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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말 수능철이 되니까 역시 여전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부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배광효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시민안전실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시민안전실장 배광효
재난예방과장 이상찬
재난대응과장 김정우
원자력안전과장 이창호
재난상황관리과장 손운식
특별사법경찰과장 임완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배광효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안전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시민안전실은 2017년 재난관리평가 대통령 기관표창, 고리1호기 영구 정지, 2018년 재난예방사업 국비 최다 확보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며, 조류 인플루엔자, 9.11 집중호우, 외래 붉은 불개미 유입 등 다양한 재난상황에도 신속한 대응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찬 재난예방과장입니다.
김정우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창호 원자력안전과장입니다.
손운식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임완배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2017년도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7대 의회 마지막 아마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서 24페이지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비상계획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우선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비상계획구역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상계획구역은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지역을 설정을 하고 그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 안전에 대해서 사전, 사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설정된 구역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부산은 20㎞에서 22㎞ 이렇게 반경 21㎞ 안에 이렇게 비상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예.
그래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원전밀집지역이 지금 형성되어가 있고 또 안전대책을 위해서는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항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7대 의회 들어오고 나서 우리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고 또 원전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제 비상계획구역을 우리가 원전특위에서도 30㎞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권고를 하셨죠? 원전특위가 우리가 발족했지 않습니까? 7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예.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의견을 30㎞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아마 그렇게 권고안을 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전특위에서 30㎞를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권고안이 있었던 것은 없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전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시민안전에 대한 계획들은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들은 그때도 원전 우리 부산시 특위에서 30㎞를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권고안을 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들어와 가지고 두 차례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또 했고 또 업무보고, 행감 등 지속적으로 이렇게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근거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제가 그렇게 요구한 거는 아닙니다. 그 근거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30년 전에 체르노빌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고, 아직까지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그죠? 또 일본 후쿠시마 반경 50㎞까지 이렇게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내용도 알고 계실 거고 미국은 또 비상계획구역 1단계별로 해 가지고 나누어지는 게 16㎞부터 해 가지고 80㎞까지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또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는 한국처럼 이렇게 5㎞ 안에서 돼 있었는데 사고가 나니까 이게 30㎞ 확대를 또 했고 지역별로 42㎞까지 이렇게 확대한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2014년 5월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방지의 대책법 개정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30㎞로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울산 같은 경우도 그래 돼 있고. 그래서 부산시에서 결정한 권역 설정 근거를 이래 좀 보면 시민을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대피시킬 것인가가 아니고 그냥 소개할 수 있는 범위만 이렇게 비상계획구역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내용 좀 파악하고 계시죠?
예, 원자력 관련해서 비상계획구역이 사실상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 해 가지고 5㎞ 그리고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해서 21㎞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거 두 부분을 합해 가지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방사선 적색경보가 발령됐을 경우에 예방적보호조치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은 의무적으로 소산계획을 만들어서 바로 조치를 해야 되고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산계획을 마련은 해 두어야 됩니다마는 방사선의 영향을 평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소산계획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안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소산계획을 20㎞ 바깥쪽으로 해서 소산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소산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대피령 또는 대피소, 구호소를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호소 확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난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구호사업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시설 확보를 또 해야 된다, 구호소 시설 확보 또 다음에 비상진료기관 확보를 해야 되고 다음에 인구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구간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20㎞를 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소개훈련, 30㎞ 했다는 그 소개훈련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5㎞ 안에 1만 명 그리고 20㎞ 안에 50만 명 그리고 30㎞ 했을 때 이백…
그렇죠. 250만 명 되죠?
약 이백 한 오십만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250만 명에 대한 소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의 부산시의 여건상으로 보면 구호소 확보 이런 문제 등을 감안해 볼 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울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산 시민이 얼마죠? 제가 알기로는 118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18만 명.
그래서 울산시 같으면 최대 30㎞까지 이렇게 구역이 결정됐습니다. 울산도 우리 부산과 같이 원전밀집지역으로 지금 분류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비상계획구역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 하든지 30㎞ 하든지 선언적 의미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부산시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 20㎞ 범위 하면 시청이 벗어나니까 시에서 우리가 구호활동을 할 수 있다, 벡스코도 우리가 기장구민들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방향이나 비상, 만약에 원전사고가 터졌을 때 방향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 20㎞, 그거 20㎞ 안에 있으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그래 좀 더 안전한 구호조치를 하기 위해서 30㎞를 지금 하자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예, 사실상 저희들 울산 사례도 연구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선언적 의미 이전에 저희들이 250만 명 30㎞를 확대할 경우에 250만 명에 대한 구호소 확보 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250만 명에 대한 교육, 훈련 이런 것도 조치를 해야 되고 250만 명에 대한 갑상선 방호약품이라든지 또는…
실장님, 그거 250만 명에 대해서는 수치지요, 수치. 수치가 우리 30㎞ 안에 범위가 250만 명이 포함되겠지만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선언적 의미. 그래 이거는 전부 다, 지금 현재 울산 홈페이지 올렸는 거 한번 봤어요, 울산시에? 실장님 파악했습니까?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담당자 이장희 씨 그거 파악해 봤어요?
예, 잘…
거기서 어떻게 돼 있습디까?
실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실장님!
예.
저 옆에 담당직원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예, 원자력안전팀장 이장희입니다.
예, 안전팀장이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원자력안전팀장 이장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제외한 나머지 울산이라든지 영광, 한울원전은 사실은 우리 시에서 한 용역 외, 용역을 하지 않고 일반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에 의해서 사실은 30㎞까지 확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을 예를 들으셨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20만 명이 우리 고리 쪽하고 월성원자력,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에 같이 중첩돼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30㎞를 비상계획구역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30㎞ 내에 자체적인 시민 보호를 위한 구호소라든지 방사선비상진료병원이라든지 각 어떤 의료 대응을 할 수 있는 병원들도 하나도 지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든다면 울산광역시의 주민들은 대구라든지 경산이라든지 경북으로 다 소개를 해서 그쪽에서 구호를 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돼 있고 아직까지도 2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은 구호소라든지 이런 부분 지정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재 울산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울산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현재 비상계획구역을 줄이려고 하는데 줄일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돼서 그대로 좀 두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부산도 결과적으로 이게 원전비상계획구역 국가사무 이양을 받아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훈련을 하면 우리가 국가가 책임져야 될 입장인데 우리가 만약에 부산에서 원전사고가 났다 치자, 그러면 부산 반경 20㎞ 안에서 소개훈련하고 소개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근에 우리가 광역권으로 전부 다 이게 대체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거는. 그래서 물론 뭐 우리 시에서는 소개훈련, 내가 볼 때는 그 훈련 때문에 그러는 거 같은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3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미밖에 없습니다. 지금 소개훈련 내 서면지침을 받아보니까 1년에 뭐 한두 번 형식적으로 한 거밖에 없더라고, 자료 보니까.
예, 위원님…
그러니까 일단은 그 답변은 됐으니까 들어가십시오, 그럼.
예. 위원님 참고로 제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을 두 번을 다녀왔는데 후쿠시마에서도 가장 애로사항이 광역지자체하고 인근 협의가 너무 힘들다라는 게 어려웠고 또 하나 그럼 광역지자체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사실은 한 60여 명의 노인들이 현장에서 다 죽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호…
아니 자, 봐 보세요. 오늘 아침에 신문 봤어요? 우리 도시계획 2030에 보면 광역 차원에서 대응한다 했죠?
예.
이런 부분도 그렇게 광역 차원에 넣어 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30㎞를 지정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31㎞라든지 32㎞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20㎞, 30㎞는 큰 의미는 없지만 결국은 21㎞ 바깥의 주민, 5㎞ 바깥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답변했듯이…
결과적으로 앞에 그러니까 5㎞ 안에 범위에 있는 그분들만 소개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30㎞ 한다 해도 그 부분이고 20㎞ 한다 해도 그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기 우리가 올해 지난…
자,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시고예.
지난 11월에 5㎞ 범위 내에, 우리 김쌍우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1월에 5㎞ 이내에 버스 18대를 동원해서 주민 소개훈련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20㎞ 범위 내에 또 소개훈련을 했습니다. 물론 전체를 한 건 아니지마는 이렇게 훈련을 해 오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또 전국, 우리 부산 내 또 합동으로 전체적인 소개훈련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20㎞와 30㎞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계획을, 실질적인 계획을 그게 실현되든 안 되든 간에 실질적인 계획을 해야 되고 또한 방호물품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장에 투입되는 대응요원에 대한 방호물품을 사전에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 범위 내에서 현장대원, 요원이 약 한 1만 5,000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1만 5,000명 필요 부분에 방호물품을 사전에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질적인 효과…
실장님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작년도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비상계획구역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지진이 우리가 발생이 잦게 일어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또 잦아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 할 상황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도 인근의 울산시에 하는 내용,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상세하게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내용을.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산시가 360만 인구라 하고 울산에는 120만,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보다 인구가 2/3가 더 많은데 왜 못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비상계획구역 지정이 15년도에 이루어져서 사실상 한 2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실장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 부분…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체적인 다수결 의견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굳이 우리 부산시 집행부에서는 20㎞를 지정한다 이것도 좀 잘못된 이야기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타 시·도에서는 30㎞로 거의 다 해 놨는데 우리 시에만 20㎞ 한다, 소개가 안 돼서. 요지가 그거다 아닙, 지금 서부산청사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리고 충분하게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우리 자연재난 관련 법령에 의하면 사실상 광역시·도 간에 서로 협의해서 피난처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원자력 관련해서 방재법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킨다면 이렇게 확대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지금 제가 발언시간이 이거 논쟁 벌이다가 지금 다 돼버렸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한번 실장님 같이 의논해가 머리를 맞대볼 수 있도록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다시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9.11 거제배수장펌프에서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내가 못 한 몇 가지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날이 일요일 날 쉬고 월요일 날 아침일 겁니다. 9월 11일 날이, 그죠?
예.
우리 공무원님들도 어디 지방출장이나 각각 또 볼일 보고 아마 월요일 출근하는 입장에서 문자발송이 엄청 늦장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지난, 맨날 우리 지적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도 한번 챙겨 보시고요.
예.
그리고 그 인근의 배수펌프장에 관한, 거제 그 배수펌프장에 관한 거는 인근의 지형지물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물이 차는데 배수펌프장 가 가지고 직원한테 이야기를 해도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더라.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그때 당시 안을 어떻게 냈냐 하면 그 인근에 사는 사람, 우기철 5월 달부터 해가 한 9월 달까지나 이렇게 해서 한 2명 정도를 전부 해 가지고 야간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지정을 해 가지고 만약 혹시 물이 나면 너거들이 잘 아니까 같이 이렇게 어떤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그래 하면 침수 방지하는데 도움이 좀 될 거라 이렇게 봐집니다. 그거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실 9.11 배수펌프장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사전에 대처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발송은 재난과 관련돼서 기상특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시에 발령이 되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시민생활과 관련돼서 도로가 침수된다든지 온천천이 통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CBS문자관리권한을 받은 지가 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보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갑론을박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해서 적기에, 적시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관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여름철 재난 관리할 때는 그 사항을 반영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아직까지 좀 못 한 거는 추가 또 질의를 해서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배광효 우리 실장님과 시민안전실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행감에 이어 예산을 갖다가 계속 하지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직원 여러분들, 일교차가 또 심합니다. 그래서 건강 주의하시고요, 건승을 또 기원 드립니다.
우리 시민안전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말 일도 많습니다, 그죠? 공과라든지 이런 게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든 일을 하고 계시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알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뭐 다 잘할 수는 없지마는 또 부족한 부분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메꾸어 주시고요.
얼마 전 우리 IBM에서 했던 스마트챌린지, 그죠?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장님도 거기 인터뷰 한번 했습니까?
예, IBM에서 이번에 원래 6명이 오기로 했는데 5명이 와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에 만나서 부산의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이 도시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재난과 관련돼서 취약요소 그리고 우리 시가 그 취약요소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브리핑을 하고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봐 달라라고 이야기도 하고 중간 중간에 또 그분들과 미팅을 하면서 그분들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또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까지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난예방과의 이상찬 과장님도 인터뷰 한번 했습니까?
재난예방과장 이상찬입니다.
저는 못 했습니다.
못 했습니까?
예.
그럼 우리 대응과 김정우 과장님은 인터뷰 한번 했습니까?
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저도 인터뷰 한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는 한 적 없습니까?
예.
아마 이게 우리 부산시의 시민안전실장님 말씀처럼 부산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 지리적 요인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고, 그죠? 또 어떤 게 가장 우리 시민안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이분들이 도움 주시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 가지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까? 결과물이 도출됐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시장님께 최종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최종적 결과보고 한 것에 대해서 상호 간에 조금 수정작업을 하고 있고 언론 브리핑은 아마 일주일 이내로 그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언론 브리핑은 결론만 발표를 하고 그 결론이 도출돼 오는 과정 속에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다시 리포트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내년 1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에 대한 브리핑은 아마 일주일 이내로 아마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고 인터뷰의 과정에서 본 위원이 어떤 경험을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도 일본여행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죠? 일본여행을, 그죠?
예.
아마 여기 우리 계신 직원 분들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아마 한 번 정도는 안 다녀오셨겠나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이래 가보면 일본의 유치원생 내지 어린이집 다니는, 우리로 치면 보육, 어린이집이죠, 그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들이 아주 유아죠, 유아적인 애들이 거기다가 안전모를 쓰고 다니는 모습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런 본 적 없죠, 실장님?
한국 분들이 안전을 많이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잘 들어주셨네요. 본 위원이 또 독일도 얘기를 하려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본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이라는 게 어릴 적부터 그게 딱 생활습관이 배겨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가 지금 오늘도 제가 여기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 교육 부분 나옵니다. 학교도 900여 개소를 전파하겠다 이런, 책자를 배포하겠다 갖가지 나옵니다. 사실 이게, 그죠? 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일찍부터 이게 정말 습관처럼 몸에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번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정리를 하고 또 예상질문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조금은 지금의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한다라고 하지마는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 그래서 좀 더 대상을 구체화시켜서 유아들은 유아들 나름대로의 맞는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또 학생들은 학생들에게 맞는 안전교육이 되어서 이 안전이 좀 더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도록 해서 본인이 체득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IBM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들이 이번에 약 한 50여 명 이상을 우리 지역의 시민, 전문가, 교수 이래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하고 난 결론 중에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래 안전에 대한 요구는 많이 하면서도 실제 본인이 안전교육에 참여한다든지 본인 스스로 안전을 지키겠다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서 좀 떨어지는 거 같다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래 정말 우리 실장님이 느끼신다면 이거는 우리 정말 정책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 실천을 해 주셔야 되고 정말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선제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대응과, 우리 대응과, 예방과 있지마는, 그죠?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기존적으로 가장 근원인데 이걸 놓치고 지금 다른 걸 논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IBM에서도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좀 제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겁니까?
지금 7개의 개선과제를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7개 과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논의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하지마는 시장님께서도 그 보고를 받으시고 당장에 실천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천해 나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가장 기본인 우리 유아들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를…
위원님…
예,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평소 우리 전 직원들이 함께 우리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여러 모양으로 노고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행감자료 178쪽을 보면 스마트 빅보드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를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스마트 빅보드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종 재난과 관련되는 정보를 수집 또는 분석을 하기 위한 하나의 종합, 재난관리 종합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보는 디스플레이 하는 화면이 있을 거고 서버가 있을 거고 이러한 각종 데이터베이스 하는 그런 장비들이 있을 거고 이쪽 소프트웨어는 각종 정보 예를 들어서 재난정보와 관련되는 거 날씨정보와 관련되는 거 또는 산사태 분석을 하는 그런 정보와 관련되는 이런 정보들 이런 것들이 2개가 묶어져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갖추어진 것이 스마트 빅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이 부분 이러한 시설과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한 목적이 있죠?
예, 이것은 민선6기 들어와서 2014년도에 우리가 8.25 집중호우 이때 당시에 주로 장안 쪽, 기장 쪽에 아주 침수가 심했고 그때 당시에 수천억 원에 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보시고 재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천, 우리가 준공이 일단 1차 준공이 2015년도에 맞춰져 가지고 이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어떠한 형태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예를 들자면 집중호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 시스템 앞에서 사실상 제가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속에서 온천천이 이렇게 차오는 과정도 바로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수위 계측 시스템이 즉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온천천이 지금 수위가 차오르는 모습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본다든지 또는 비구름이 몰려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한 2시간 이후에 여기가 비가 우리 지역에 어느 쪽으로 와서 영도지역 또는 금정구지역 이렇게 해서 비가 많이 올 거 같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해안가, 테트라포드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지능형으로 돼 있어서 테트라포드 지역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자동으로 방송이 되도록 그런 것들도 스마트 빅보드에 장착이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기 위한 것은 조금 더 빠른 정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재난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예측하고 가능한 부분은 정보를 인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고 찾아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2004년도부터 도입이 됐죠?
2014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서 201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상황 시스템 구축은 2005년도.
2015년.
예, 15년도, 그러니까 한 3년 전부터. 그러면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 제도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 우리 부산시내 집중호우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진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들은 한번, 어떤 부분들입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이번에 9.11 집중호우 때도 물론 펌프장의 운영미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상황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부산시 전체 현황을 보면서 충분히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다만 이제 아직도 시스템에 많은 정보를 정착을 했습니다마는 그 정착을, 정착된 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IBM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점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보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시민안전실 재난상황실에서 재난의 여러 가지 부분에 접근하는 부분들이 이 스마트보드가 마지막 아마 예방차원에서 마지막 노선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스마트 빅보드는 사실상 재난상황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재난이 일어날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상특보가 있다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스마트 빅보드 그 재난상황실에서 전체를 보면서 일어난 이후까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예비특보 단계부터는 제가 거의 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상황을 관리하고 주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시스템 자료, 스마트 빅보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이 구성에 보니까 여러 가지 분류들이 있습니다. 수위센서도 32식이 있고 이 하천 수위 18, 내수 침수 14개가 있는데 이 하천은 어느 어느 곳을 말하는, 지금 시스템 구축이 되어가 있어요?
지금 하천은 온천천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 곳만 되어가 있네요? 온천천만…
18개의 하천 수위 부분이 있는데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천의 줄기에 따라 가지고 16곳에…
아닙니다. 온천천에 조금 많이 있고요, 그 외의 지역도…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곳을 제가 장소를 확인하는 거예요?
주로 온천천 주위하고 그리고 이제 주로 하천과 관련해서 주로 그 한 부분이 기장 쪽의 하천들이 항상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기장 쪽에 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3년차 들어가고 이런 초기단계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러 하천 가운데 제대로 배치가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 저는 자료도 없이 기억으로만 질의합니다. 작년이죠? 금년이죠? 집중호우 쏟아지고 우리 부산시 한번 아침시간에 우리 온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한번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게 이제 9.11 집중호우였습니다.
그게 금년이다 말이에요. 이 시스템 3년 전에 설치를 했었는데 기상관측시스템 77, 강우 35 이렇게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미처 집중호우를 예측 가능한 이런 부분에 정보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 그날 출근하실 때 어려움을 당한 줄 알고 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바로 시청 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는데 2분만 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노선이 재난과 재해와 여러 가지 부분에 예측 가능하면서 사전에 정보를 갖고 IT 구축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부산시가 불과 얼마 안 되어서 이러한 집중호우를 미리 센서를 예측하지 못하고 이러한 물난리 고통을 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난안전실이 스마트 빅보드 하나만 시스템 하나만 믿고 있어 가지고 되는 것인지? 우리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접근을 하고 행정에서 이끌어 주는 모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 가야 되고 재난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시스템이 아직까지도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현재 부산시의 재난과 재해의 행정의 실정입니다.
예,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번에 9.11 폭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 우리 시 재난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비가 오기 전에 벌써 전날부터 저희들이 대비를 했습니다. 대비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기상청도 예측하지 못했고 또 그렇게 집중적으로 비가 온다는 사실에 대한 미리 예측 부분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스마트 빅보드를 통해서 비가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응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정 공무원들이…
실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질의할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이 스마트 빅보드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재난정보수집이에요. 이 감사자료 앞에 제일 첫 번째 나와가 있어요. 그 목적이 재난정보수집. 지난번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그 아침 출근시간에 그 난리 지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목적과 어긋났잖아요? 맞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들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감사장에서 그동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준비해 왔다라고 하는 그 한 부분 말씀해 주세요.
재난정보의 수집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비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 기상청이 제공해 주는 정보가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저희들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진척을 시킨 것이 2시간 이후에 비가 구체적으로 뭐 몇 미리가 더 올 거다라는 거는 안 되더라도 상당히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2시간 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또 그 시스템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현재 이것을 수치화시키는, 앞으로 2시간 이후가 되면 앞으로 100㎜ 이상의 비가 더 올 것 같다. 더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그 비가 이렇게 왔을 때 우리 도시지역에 어느 정도 침수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작업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재난정보의 수집 또는 분석 이런 부분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 위원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IBM에서도 상당히 우리 시가 이렇게 그 재난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굉장히 선진화 되어 있다라고 봐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비가 와서 이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자기들 생각할 때는 상당히 잘 대처를 했다라고 인정도 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도시지역이 침수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재난정보의 수집을 이게 단편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해 나가는 쪽으로 나아가서 미리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갈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 빅보드 우리 구입, 현재까지 구입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2015년도에 약 6억 2,000, 2016년도에 3억 그리고 2017년도에 3억 4,000…
합이 한…
6억, 한 10억…
예, 10억 이상 정도 투자되었죠?
예.
이번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실감을 하셨고 우리 전 직원들도 실감을 하시고 우리 많은 시민들도 실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스마트 빅보드가 마지막으로 딱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IT산업으로 접목을 해 가지고 마지막 노선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러한 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구입을 하고 수집을 하고 만들어 가고 구축은 해 가고 있지마는 실상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거리가 멀다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개선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이 재난과 관련되어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경찰청이나 또는 우리 소방본부로부터 인력도 지원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경찰이나 소방본부와의 협력관계, 공유관계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실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어긋나고 그 어긋난 부분이 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을 좀 더 개선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매끄럽게 되는, 되도록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떠한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정보를 도입하는 거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가져가느냐에서 결과가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재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관련되는 그런 업무이고 하니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책이, 정책이 좀 더 한 단계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오전 질의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광효 우리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 2014년도에 5월 12일 날 우리 광역시로서는 최초로, 세계 최초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선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국제안전도시가 뭔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국제안전도시가 무엇이고 그리고 공인기관은 어떤 공인기관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안전도시의 정의를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면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WHO 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안전증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사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 속에는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이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갖춘 도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인정해 주는 기관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라고 스웨덴 스톡홀롬에 본부를 가지고 있는 센터에서 공인을 해 주고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기구네, 그렇죠?
예.
그러면 지난 2014년도에 공인 시에 어떤 노력을 했으며 그 성과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들이 공인을 받기 위해서 국제안전도시 추진센터도 만들고 그 기반구축을 위해서 조례도 제정을 하고 여러 가지 국제안전도시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그런 기반을 구성을…
우리 부산시에 그런 기구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 부분들을 구성을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도시 실천을 위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서 공인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특히나 손상사망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구가 설치된 이후에 부산시의 손상사망률 변화는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와 관련되어서 각종 손상과 관련되는 정보를 분석하고 그것을 추이를 쭉 관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손상사망률을 보면 약 12.9%쯤 줄어들었습니다. 2009년도에 2,239명이던 것이 2015년도에 1,950명 이렇게 해서 약 12.9% 정도 줄었고, 그것을 이제 경제적인 효과로 분석을 해 보면 약 1,417억 원의 경제적 손실액을 감소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상사망률은 결론적으로 뇌의 조직이 지금 파괴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숫자가 지금 현재 손실액이 1,417억 원 감소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 광역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계적인 토털…
그래서 이제 부산의 이 사망의 종류, 자살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통사고 등 이렇게 사망의 종류에 관련해서 총 사망과 관련된 이거는 부산의, 우리 부산의 수치입니다.
부산의 수치죠, 그렇죠?
예.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금 2009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네, 그렇죠?
예.
그러네요. 아주 좋은 현상이고. 그리고 이제 국제안전도시가 우리가 공인 후 5년이 경과되면 또 2019년도에 재공인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이제 올해에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에 재공인을 신청을 하는 걸로 공인을 받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의 체계를 보면 내년도에 가서는 내년도부터는 지난 5년 동안의 성과를 분석을 해야 되고 또 향후 5년간의 계획, 계획을 잡아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리포팅을 해야 됩니다. 리포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글도 써야 되지마는 영어로도 번역을 해서 제출을 2019년 초에 제출을 하게 되면 2019년 상반기에 지역 실사도 하게 되고 또 세계 본부에서 와서 또 실사도 하게 되고 그러한 절차를 밟으면 상반기 중에 일단은 공인 부분이 확정이 될 거고 공인 확정이 되면 하반기쯤, 2019년 하반기쯤 해서 공인 선포식을 하는 그런 로드맵으로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이네,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국제안전도시 사업으로서는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것이 있으며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와 관련되어서 주요한 사업들이 보면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 또 보면 시범학교사업, 그다음에 국제안전도시 연구센터 운영 그리고 국제안전도시협의회 활동 그리고 안전도시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사업의 꼭지이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손상예방과 관련되는 지역사회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총괄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쭉 해 보면 연 한 3억이 전체적으로 3억 한 5,000 정도의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안전도시 공인 인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2018년, 19년 한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여튼 예산 노력을 해 주시고 재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2일 날 우리 지진이 발생 후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렇죠? 2015년도 내진보강과 관련해 가지고 전수조사도 실시했죠?
예.
그리고 2016년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진보강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예.
그래서 부산의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지금 현재 타 지역보다 굉장히 저조한 걸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약 한 48.8%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마는 사실상 부산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뭐 지형적 특성이라든지 그동안에 도시의 발달과정을 보면 내진율이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6년도에 내진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2030년까지는 내진,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은 완료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내진설계를 그러니까 내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을 할라 하면 지금 재원이 지금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장님께서는 재원마련 대책을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사실상 재원과 관련되어서는 오늘도 신문에 나오고 최근에 이번에 시 2018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2030년까지 내진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약 3,2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우리 재난관리기금도 좀 쓰려고 해서 가능하면 좀 보태고 또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지원을 좀 받으려고 계속 요구를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알아서 해라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은 국회에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예산투입은 지방정부가 했거나 그런 실정이지만 계속해서 논리를 개발해서 정부를 좀 더 설득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예산이 지금 3,200억인 것 같으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우리 국비 요구도 강력하게 해 가지고 부산시 재원에 좀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지금 현재 부산시의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한 50%가 되는데 지금 민간건축물 내진율은 지금 전국 그러니까 광역시, 국토교통부 발표 광역시 건축물 내진율을 보면 26.7%밖에 안 되거든요, 부산시가. 지금 꼴찌입니다. 꼴찌. 여기에서 대해서도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은 26.7%로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는 좀 낮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지 위주의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 있고 또 옛날에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건축이 된 건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낮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지금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도시 재개발, 재건축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서 해소를 하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또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제정해 주신 지진안전표시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잘 되지 않고 있어서 좀 더 추가적인 정책대안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부산은 특히 지진에 좀 취약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저층들이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계획을 좀 수립을 해 가지고 안전하게 내진보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난 9월 11일 부산지역 집중호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많이 하셨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발생 초동조치 대응실태조사를 감사관에서 했죠?
예, 했습니다.
언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습니까?
9.11 집중호우가 일어나고 바로 그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약 일주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하셨죠?
예.
그 조사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실장님이.
제가 그 조사결과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피해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예?
피해규모?
그때 9.11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총 재산피해 16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16억 원요?
예.
그런데 재난발생 초동조치 및 대응실태 조사결과 보고서에 보면 그 금액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사결과를 보니까 참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게 지난 3월 8일 날 준공을 하셨죠? 거제배수펌프장 침수된 것,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2017년 8월 19일 날 현재 펌프장 수문이 고장이 방치되어 있다는 거를 갖다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수선을 안 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펌프장 관리 운영 매뉴얼 미숙지, 지금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센서에 의해 가지고 지금 물이 많이 차면 자동으로 펌프가 작동되어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담당자가 거기 가 가지고 작동을 해야 이게 배수가 이루어집니까?
거제배수펌프장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운전모드와 수동운전모드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담당자가 수동으로 해 가지고 일단 시운전을 하고 이것을 자동으로 전환을 시켜놔야 되는데 전환을 안 시켜놓고 자리를 이석해 버리는 그런 이제 실수를 했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자성대배수장 배수구의 침수내용도 보면 이것도 비상연락이 지연이 되고 초동조치가 소홀해 가지고 수문개방이 지연됐다고 이렇게 지금 조사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썼으면 큰 문제가 없을 건데 이거는 완전히 인재거든요, 지금요, 보면. 그리고 범천동 가야굴다리 침수내용도 보면 경찰 등과 유관관계 간에 협조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초동 지금 현재 대처가 미흡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세세한 이 신경만 좀 쓰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16억이라 하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재산적 피해도 있지마는 정신적 피해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책임을 좀 지셔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9.11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참 상황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9.11을 하면서 배수펌프장 문제, 우리가 그동안에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에 집중했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번에 하면서 좀 소홀했던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의 운영관리 또는 지하차도의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하차도 부분에 대한 조사는 마쳤고 배수펌프장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서 안을 만들어서 각 구청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이거 연제구 거제천 배수펌프장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제 나름대로 한 네 가지 정도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수펌프장의 특성상 게이트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와이어 로프 게이트를 상부로 올리는 기능만 지금 가지고 있고 자중강하로 폐쇄하도록 된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침수의 경우 수압이나 이물질에 의해 가지고 수문 작동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맞습니까, 실장님, 이거?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물질 제거 시설인 제진설비가 지금 고장이 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쓰레기 등 고인 물이 유입이 돼 가지고 게이트펌프가 제 기능을 발휘를 못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게이트펌프가 종방향으로 배치가 돼 있어 배수문 문틀 바닥이 낮아지면 배수로를 차단하는 수문 크기가 커지고 수문을 인양하는 권양기 용량도 커지기 때문에 수문권양기 구조물 높이도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리고 네 번째로 일본의 경우에 가장 큰 기능 게이트펌프가 이게 분당 300㎥ 있잖아요? 4대임에 반해 거제천 배수펌프장 게이트펌프는 10개입니다, 지금 10개. 그래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과다하게 설계가 됐다, 그래서 우수 유입량에 따라서 다른 게이트펌프 용량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본 위원이 기술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본 위원이 구조상 문제점을 내가 파악을 해 보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파악을 좀 해 보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저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따로 저희들…
예, 우리 시민안전실에 전문가들 다 계시니까…
전문가들하고 한번 거제 배수펌프장의 어떤 그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보면 좀 재해가 많이 일어나잖아, 그렇죠? 일본에 벤치마킹을 좀 하시, 견학도 좀 보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북구청에 덕천동 지금 배수펌프도 설계 중이라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이 펌프시설도 지금 현재 연제구 거제천 배수펌프장하고 똑같답니다, 지금. 시설 설계하는 과정을 보면. 이것도 우리 시에서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을 파악을 좀 해 가지고 정말로 이게 문제가 있으면 좀 새롭게 원인 파악을 해 가지고 재발방지를, 재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제배수펌프장을 보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구조상에 문제가 굉장히 많답니다, 지금.
지금 현재…
그리고 이게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4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물 양을 비교했을 경우에 4대만 설치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걸 갖다가 배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대를 설치해 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설계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예산 낭비거든, 지금요. 그래서 이걸 갖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들이 잘 아시니까 한번 심도 있게 토론을 통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관련 전문가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한번 살펴보고 그 이후에 그 결과를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배광효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이게 2015년부터 지금 지수를 정부에서 통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7개 분야에서 이렇게 내고 있는데 8개 광역시 중에 지금 부산시가 8등으로 꼴찌거든요? 올해도 또 꼴찌 할 예정입니까, 봤을 때?
저희들 지역안전지수가 아마 12월 전으로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올해 발표되는 것은 2016년도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발표, 지역안전지수가 공포되고 이후에 여러 가지 개선을 쭉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은 개선한 것이 당장 효과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보통 그런 부분을 하려면 한 3년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희들 그래도 분석을 해 보면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현재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다 하는데 지금 올해 거는 안 나왔고 2015년, 16년을 보면 안전사고 부분은 3등급에서 1등급으로 2등급이나 이래 상승을 해 가지고 굉장히 개선이 된 걸 나타낼 수 있는데요. 감염병, 자연재해는 4등급에서 되려 5, 꼴찌로 10% 이하로 1%씩 내려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재해 부분은 이제 그해에 또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감염병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메르스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변화가 있었던 사항으로 지금 저희들은 예상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분야에서 지금 시민안전실에만 다 해당되는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안전사고 부분 이런 부분은 1위까지 이렇게 2단계로 올라간 성과도 있는데 이게 부산시 차원에서 7개 분야에 이것을 8개 광역시 중에 꼴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위해서 타 부서하고 개선점을 의논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봐서는 지역안전지수가 낮다라는 것이 아, 부산이 안전하지 않는 도시가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민선6기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최대한 이 부분을 개선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안전지수가 발표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분기별로 소관 부서별 추친계획 보고도 받고 또 추진상황 관리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각 구·군의 노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각 구·군에 대해서도 컨설팅, 전문가를 저희들이 보내 가지고 컨설팅을 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TF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한 해 가고 한 해 가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안전지수와 관련해서 지수를 산정하는 부분에서 일부분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중앙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서 좀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아니면 객관적화 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동시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금 한 해 가고 한 해 가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과학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해 가지고 시민안전실에서 어쨌든 주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나머지 경찰서도 있을 거고 지금 소방서도 있을 거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내어 가지고 시민안전실에서 총괄해서 부산시가 꼴찌에서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금 책임 있게 이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 전에 구에서도 독려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단순히 지금 평가를 해 가지고 1등, 2등, 3등 이렇게 매겨 가지고 교부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여기 신경을 안 쓰는 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1, 2, 3위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개 구를 지금 시상을 하고 이래 하는데 최하위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을 거 같거든요. 잘하는 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잘 하려고 시상금도 이렇게 있어서 신경을 쓰는데 그게 해당이 안 된다 해서 그냥 놔두고 있으면 16개 구·군 중에서 거기서 점수를 많이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한다든지 또 독려를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구에서 점수가 올라가야 시에서도 좋은 점수가 날 거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지역안전지수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역안전업무 평가를 하고 할 때도 지역안전지수 부분을 좀 평가의 비중을 좀 높여 가지고 각 구·군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을 하지만 아무쪼록 올해는 3년차인 만큼 우리 부산시가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안전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좀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행감자료 167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갑상선 방호약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올 7월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에 확인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깜짝 놀라서 이거를 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자료상으로는 어느 정도 시정이 된 거 같은데 갑상선 방호약품을 본 적이 있습니까?
케이스 이렇게 든 거 그것만 봤습니다. 실제 뜯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약품 보지는 못했죠?
예.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갑상선 방호약품의 용도가 뭡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약을 복용을 하면 갑상선 부분 여기가 부풀려져 가지고 방사능이 이렇게 위 안쪽으로 폐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약품이 그러니까 사전에 복용을 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가능하면 피폭을 하기 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기장, 지금 부산시가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께서 30㎞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 면으로 지금 개정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2년 전에 5㎞에서 20㎞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까지 이렇게 기장, 해운대까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폭발 징조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전 부산시민이 1정씩 다 들어, 하게끔 지금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11월 달에 지금 대비가 됐네요?
예.
구비가 다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30만 정이 오게 되면…
아직 안 왔습니까?
아직 지금 준다라고 했고 했기 때문에 곧 올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천, 11월 달에 100% 대비해 가지고 돼 있는 거로 이렇게 조사…
예, 11월이니까 아직…
남아있으니까 곧 올 것이다?
예, 곧 올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관이 어디에 돼 있는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관은 저희들이 이게 시가 보관을 하고 있는 부분이 7개소에 약 400만 정 그리고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이렇게 해서 주로 읍면동 이쪽으로 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읍면동까지 이게 내려갔는지 확인이 돼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작년에도 내려갔다 해서 확인을 하니까 보건소에 그대로 방치돼 있었는데 동에 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나눠주는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돼 있는지 그거를 좀 챙겨주셔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각 자치 동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인지를 아직까지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거든요. 작년에는 회의 때 갔더만 이야기 나오는데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선되었다고 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동까지 매뉴얼이 내려가 가지고 어떻게 나눠주고 어느 담당자가 하고 이걸 한 번 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최고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실에서 충분히 매뉴얼 해서 한 번 더 챙겨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혹시 금액은 알고 있습니까? 한 알 정도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포, 예, 한 알에 이백 한 사십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약국에 법상 아직 문제가 있어서 판매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게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앞장서서 최대 지금 원자력 지대가 있고 한데 정부의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센터에는 6시 되면 퇴근을 할 것이고 학교는 4시 반이면 퇴근을 합니다. 학교에 배포가 돼 있다, 읍면동에 있다 이렇게 하지만 학교 같은 데는 또 방학이 있고 4시 반 되면 직원들 다 퇴근하든지 방학 때는 또 외국에 이렇게 연수를 갈 수도 있고 이러면 그게 있어도 담당자가 아니면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물론 정, 부 다 이렇게 정해져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서 약품 팔 수가 없는지 그에 대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좀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은 방호약품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고 배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가능하면 비상계획구역 내의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일단은 지금 현재 보관장소를 마련을 해서 보관을 하고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전문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가정에 배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빌려 와서 이것이 어린이용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지금 현재의 약 규격으로 보면 반으로 잘라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 생산 부분에 있어서도 어린이용은 별도로 생산을 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전문의약품을 조금 분류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를 바꾸어서 가정에도 이것을 배포해서 특히 이 비상계획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원안위에 정책건의를 해 놓고 있고 가서 또 설명도 드리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법 개정사항이라 아직 진척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후쿠시마가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후쿠시마 이후에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래 다 사전에 배포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좋은 사례가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다. 이것을 부산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지금 작년에 그렇게 이걸 본 위원이 구해 줄라고 한 알에 200원 하는 걸 갖다가 지금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다 하니까 그것도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있고 이게 다 배포가 지금 수령이 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이게 체계적으로 뭐 어린아이는 한 알을 다 먹으면 인체상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반을 한다 이런 교육은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만 알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법을 개정해서라도 약국에 있으면, 지금 독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노인들 어느 병원에서 가더라도 맞으면 지금 이래 되도록 다 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약국에 어느 정도, 약국이 지금 거리에 없는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실질 배치했으면 아, 이게 피폭이 되면 약국에 가면 이걸 준다, 보관만 하고 있고 어쨌든 이걸 공짜로 빨리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법을 부산시 개정을 해서라도 약국에라든지 명절에 약국 또 돌아가면서 못 쉬게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의료체계를? 그래 약국에서 어느 인원 대비해 가지고 해 있으면 시민들한테나 자치센터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약국에 가면 공짜로 준다 그렇게 돼버리면 간단한 부분인데 이걸 지금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다, 동사무소에 있다, 가보면 물론 지금 이제 내려갔다 와 보는데 확인해 보면 담당자가 어디에, 어느 부서에 있는지도 100%는 아니지만 모르는 데가 많이 있을 걸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 이걸 실질적으로 현실감각에 맞게끔 고쳐나가야 된다 이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정부에 계속 건의만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으면 결국 피해는 원전 가까이 있는 우리 시민들이 최고 피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감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보다시피 어린이용은 별도로 제작을 하고 있고 또 약국에서 판매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게 법 사항이 있어서, 있습니다마는 국정감사에서도 이것이 거론이 되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조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지금 시의회에서도 1년 동안 원자력특위를 구성하고 시민안전실에도 수차례 이렇게 관계자 분들하고 후쿠시마 견학도 하고 이래 했지 않습니까? 견학을 해 가지고 이런 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 일본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후에 원자력 대책 지침을 개정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사전 배포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지금 일본에서 참상을 보고 실질적 맞게끔 많이 바뀌었을 거거든요. 그런 사례를 우리가 좀 연구를 하든지 그 부분 용역을 해 가지고 참사 이후에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그런 보고서를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하면 그게 더 법안 통과라든지 정부에서 현실적으로 느끼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각 시에서 이런 부분을 정부에 이야기를 하지만 정부기관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실감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전기 부분도 용역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2년씩, 50% 이런 부분을 하듯이 개정 이후에 지침에 대해서 이것을 자료화해 가지고 데이터화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면 더욱더 이게 체감 나게 받아들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광효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료 19페이지 보면 신속한 태풍 차바 피해복구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복구계획이 218개소에서 862억 원 지금 들어가 국비, 시비, 구비, 자체 복구비하고 돼가 있는데 여기 보면 국가시설이 6개 돼가 있고 감천항 외 5건인데 감천항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에 태풍 차바에 대해서 감천항에 대한 피해를 알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차바 관련해 가지고 감천항 방파제가 파손된 것을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예. 본 위원이 그쪽 지역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보면예. 아는데, 그때도 현장에 가 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태풍이 불면 이거 바로 날라 간다.”. 어떤 공사가, 그게 뭐고 하면 그 방파제 보완공사거든요. 보완공사인데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 위에 얹어놔 버렸더라고, 보면. 그래서 바다, 우리 감천항 바다에 대한 거는 굉장히 파도가 세기 때문에 어지간한 건 다 날라 간다 해도 자기들 말에 대해서는 설계 나온 대로 한다 하더라고예. “아무리 국가 공사지만 하는 거는 부산시에서 하는 거 아니냐?” 몇 번 따져도 저도 그 이상 한계가 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피해를 봐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국회의원님하고 이래 오길래 내가 좀 따지니까 빨리 철수를 하고 가버리더라고. 서로 니미락내미락 하고. 그게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피해, 피해가 아니고 공사비가예? 이백 한…
예, 당초 감천항 방파제 공사가 3개가, 동, 서, 남 이렇게 3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의 공사비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평동에 있는 감천항 공사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여튼 2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예. 그래 놔놓고 피해가 되니까 서로 자기들은 그래 하는데 그래 되면 거기에 대한 방파제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부 다 파괴된 거는 저희들은 흉물로 안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예, 지금…
예. 그런데 지금도 예산은 편성이 됐다 이러던데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 공사를 한다 하는 거는 부산시로 볼 때도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실제 볼 때는 그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도 아무리 공사를 하지만 보강공사를 잘하기 위해서 예산을 줬다 아닙니까?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도 부산시에서 그래 됐다 하면 중앙에서 다 내려올 거다 이겁니다. 왜 이래 공사를 했느냐. 그래서 내가 부산시는 늘 고맙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실장님은 해안에 대해서 또 국장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보면예?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또 자기들이 한다 해 가지고 또 제2, 제3의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저가 보거든예.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공사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그것이 붕괴된 부분이 이것이 자연재해로 인한 부분인가 또는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 부분인가와 관련해서 소송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것은 설계 잘못 그러니까 공사 잘못보다는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해수부 부산항 건설사무소에서 현재 올 연말까지 다시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설계가, 설계가 나오면 저희들 우리 시 철거의 전문가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조금 관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내가 우리 실장님한테 따지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부산이고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데 그거는 자연재해 분명하죠,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자연재해를 어느 선에 감당할 수 있는 공사를 해야지 자연재해 아니면 그것이 저절로 무너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보면? 판단은 그래 났지만 우리가 지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6.5, 7.5 또 5.5라는 게 있다 아닙니까, 보면? 그 기준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준선이? 없고 자연재해다 하면 다 그럴 수 있죠, 보면. 그렇지만 거기서 설계에서부터는 그거는 충분히 예측된 설계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따지는 거는. 충분히 조금이라도 태풍이 오면 그거는 분명히 내려앉는다. 그 무거운 거를 갖다가 철로 갖다가 중간에 하나씩, 핀 하나씩 꼽아놨다고, 중간에. 보강하는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보강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그걸 다가 같이 꼽아 가지고 같이 무너지게 만들은 거거든예. 그것은 정말로 우리 참 시에서 아무리 중앙 공사라 하지만 부산시의 흉물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예. 그러면 일반 우리가 시민들이 볼 때는 부산시에서 무슨 공사를 이래 했나 따지는 거지 어떻게 아이고, 중앙에서 돈이 많으니까 또 이래 되면 또 다시 해 주겠지 그거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저도 현재 의원을 하고 있지만 다 그런 소리를 하거든예, 보면. 저도 한때는 저번에 6대, 7대까지만 해도 해양위원회에서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보면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보강공사를 한다 하지만 지금 기본 그런 식으로 하면 똑같다 하는 겁니다, 똑같다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괜히 부산시에서 또 개입해 가지고 너거도 안 했느냐. 정말로 우리가 옛날, 요즘 수도 틀면 나오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우물 지고 여성분들이고 남성분들이고 물로 이래 머리에 이고 안 왔습니까? 바람 안 불 때는 끄떡없습니다. 태풍이 불면 철렁거리겠습니까, 안 철렁거리겠습니까, 보면? 똑같은 논리거든, 이게. 그래서 시에서도 같이 하더라도 정말로 권한이 자기가 있으면 큰집에서 큰 소리치고 작은 집에서는 작은 소리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사전에, 지금 해도 또 그런 식으로 하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걸 놔놓고 옆에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위에 또 같은 보강공사를 겁니까? 지금 설계계획이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아직 설계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들이 제가 12월쯤 계획이 나오면 한번 저희들이 의원님께도 한번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 손을 대려 하면 바로 대 주시고, 왜 내가 부탁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로는 적은 돈을 가지고라도 그래도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중앙정부라 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 자기 돈 아니다 아닙니까? 다 세금 아닙니까, 보면, 따지고 볼 때는? 그렇게 허술하게 한다 하는 그 자체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제일 걱정하는 거, 시의 또 간부들 넣어놓고 또 실장님 위원회 들어가 가지고 하다가 “너거는 와 말 안 했노?” 또 그런 식이 또 되지 싶어요. 본 위원은 100% 그거는 내가 장담합니다, 그거는 보면예. 지금 실장님이 볼 때는 실장님을 떠나서 과장님, 전문과장님들 보셨을 때도 그게 참 누가 봐도 웃을 일이거든요.
저희들도 좀 현장에서 보고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못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까지 걸머질 수 있는 그런 시민들에게 눈초리 받을 일은 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괜히 옆에 붙어 있다가 공격당하지 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요번에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 실효성 확보와 안전관리 위한 부산시의 준비대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11월 1일부터 공포가 돼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좀 조례를 조금 무리하게 했는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안전이라 하는 거는 그 조례를 떠나서 365일 평생 안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대안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는가, 모든 거는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셔 가지고 이 조례가 사실은 제정이 되었고 조례가 공포가 되고 사실상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여기와 관련해서 현황조사는 물론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그것을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 투입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이 투입되도록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뭐고 하면 지금 이번에 사하구에도 기우뚱 아파트 가지고 언론에서도 많이 그래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너무 지하철공사라든가 또 옆에 대형건물이라 하든가 보면 지하로 2층, 3층, 4층, 5층 내려 간다 아닙니까? 그럴 때는 옆에 지반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실질적으로예. 그렇지만 그 피해가 딱 닥쳤을 때는 엄청나다 말입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고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우리 부산시에도 이제는 큰 건물들을 계속 짓고 또 지하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어쨌든 사고가 난다 하는 거는 특히 인사사고는 더 겁나는 거 아닙니까, 보면예? 전에도 일본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회사 직원이 가다가 발견해 가지고 전부 다 차단해 가지고 붕괴는 됐지만 생명에는 이상 없게 그래 하듯이 하여튼 안전에는 책임을 좀 지시고 한 번 더 또 이래 점검을 하시면서 예산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셔 가지고 부산 전역에는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또 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그동안에 재난위험시설 또는 노후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꾸준히 저희들이 점검을 해 나가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올해 위원님께서 발의하셔가 이렇게 조례가 또 제정되고 했기 때문에 노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해서 먼저 보다 더 심도 있게 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위험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시설 주체, 운영 주체별로 관리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유지관리되는 부분이 좀 더 안전하게 되고 또 조금 더 혹시 시가 재정을 투입을 해서라도 안전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 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 하나 하나가 다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조례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또 다른 거하고 틀려 가지고 부산시민 350만 시민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철저히 좀 관리를 잘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11페이지 저수지·댐 관리 안전관리 강화대책 마련 이래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수지·댐 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기장군에 있는 내덕댐이 붕괴가 되어서 대량의 인명이 피해를 볼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대낮이었으니까 아침이었으니까 긴급대피가 가능했지만 만약에 야간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발생했을지 알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댐이 붕괴되는 시점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CCTV에 시간이 다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장군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댐 붕괴시점을 1시간이나 틀리게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틀리다고, 기장군에서 발표한 자료가 맞다고 어거지를 다 썼습니다. 기장군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결과. 그런데 이것이 재판과정에서 주민들의 말이 맞다, 1시간 동안 착오가 있었다, 그래서 소송결과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장군이 책임이 있다 그렇게 판결이 난 부분 최근에 났습니다. 났고, 두 번째 부산시에서도 이런 걸 철저히 감사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장군에서 발표한 자료 인용해서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하고 시의회에도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이 반드시 돼야 될 부분인데 문제는 저수지·댐 관리하는 주된 부서가 강서나 이래 기장군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교육을 했는데 보니까 금정구도 참여를 했고 강서도 참여를 했고 상수도본부도 참여했고 시설공단도 참여를 했는데 기장군은 왜 1명도 참여를 안 했습니까? 시설이 가장 많고 당연히 위험도가 높은 댐이나 저수지가 많이 소재하는 기장군에서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을 관리,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징계까지 받아놓고도 왜 이렇게 교육을 참석을 아무도 안 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저수지·댐 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냥 총괄 것만 챙기고 이렇게 각 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책임과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시를 탓할 수는 없지만 총괄하는 시민안전실에서 당연히 기장군의 담당자가 참석토록 촉구를 해야 되고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문을 보내서 사후대책을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 교육은 사실은 저수지나 댐을, 댐이 많이 있는 자치구가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현황 페이지 3페이지 보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부산시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데이터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데 이후에 부산시에서 지질·지반조사 자료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어떤 사업이나 용역을 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거 역시 아무런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9.11 집중호우 때 서구 재건축지역의 도로 붕괴사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부산지역에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실장님 그러니까…
지질·지반에 대한 조사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재난에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 이런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흔히 요즘 언론에 대두가 된 기우뚱 아파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용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건축허가를 낼 때 준용처리를 해서 아,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면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인·허가 문제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좀 도와주시고 또 용역 하는 과정에서도 도와주신다면 아마 좋은 용역이 되고 좋은 우리 지질·지반과 관련되는 아주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상황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난문자를,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죠?
예.
재난에 대해서 긴급으로 발송하는 문자의 어떤 시간적인 기준은 있습니까?
먼저 재난과 관련해서 예비특보라든지 또는 호우주의보다, 호우경보다 이런 기상과 관련돼서 나오는 재난은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보, 예비특보가 발령되는 기준으로 해서 그것은 CBS 문자를 발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CBS 송출 권한이 17년 8월 16일부로 시·도로 이양됐지 않습니까?
예.
행정안전부에서 시·도로 이양됐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재난이라 하면 문자를 발송하고자 할 때 재난이 발생하고 어느 시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발송할 때 긴급재난문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저희들한테 주어진 재난 CBS 발송은…
지금 기준이 없죠, 쉽게 이야기해서? 몇 분 내로 해야 된다, 몇 시간 내로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하니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을 했는데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 최대 5시간 이후에 보낸 문자도 있더라고요.
저희들 권한을 이양 받고 나서 사실상 발송을 이것을 재난문자로 발송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맞을지 또 재난의, 재난문자로서의 성격을 갖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에 좀 혼란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졌고 최근에는 조금씩 당겨가면서 가능하면 재난문자로서의 성격이 조금은 부족할는지도 몰라도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예, 실장님…
가능하면 빠르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최근에 자꾸 개선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보낸 문자가 언제인가 하면요, 11월 3일입니다. 금정구 상수도관 파열로 인해서 단수 안내문자를 발송한 게 최근에 이게 5시간 이후에 발송이 됐습니다.
아,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잠시만요, 그러니까 실장님, 초기단계니까 그래 하셨다 하는데 그런데 이해만 한다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긴급문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문제제기를 하는 게 뭔가 하면요, 첫째 행정안전부에서 시·도로 이양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여전히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해당 자치구·군 동시에 이래 발송을 합니다. 내용은 조금 조금 형태를 달리해서 보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많은 기관에서 해당 뭡니까, 송출탑입니까, 뭡니까?
기지국.
기지국을 통해서 이렇게 발송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문자를 받습니다. 이렇게 너무 중복해서 발행을 하면 비상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
아니 문제제기만 할게요. 그거는 지금 와서 실장님이 행정안전부 보고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또 자치군·구보고 “너거는 하지 말고 우리가 하겠다.”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 중복해서 자꾸, 그리고 상수도관 파열됐다 이런 문자, 예를 들면 이런 게 과연 시민들이, 인근에 있는 금정구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문자를 받아보았을 때 진짜로 필요한 긴급재난문자가 왔을 때하고 이 문자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는 자꾸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런 게 또 있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처럼 상황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재난문자를 전담적으로 이걸 발송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돼야 되는데 전담인력이 없다 보니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긴급을 요하는 건지 아닌지. 그래서 경각심이 저하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적어도 긴급재난문자면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적어도 소방본부처럼 5분 이내 출동한다든지 5분 이내에 발송을 한다든지 기본적인 매뉴얼을 좀 작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야 된다는 적어도 가상 시나리오, 알고리즘 정도는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정한 지진 발생빈도, 강도에 따라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그런 기준을 정하듯이 부산시도 자체적으로 이런 재난문자발송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시행 초기라는 이유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하이소. 지금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웃음)
(웃음)
예.
답변하는 데 시간 다…
중복과 관련해, 왜냐하면 중복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는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아니 뭐고, 기상청상 호우주의보다 호우경보다 요것만 지금 현재, 지진이 일어났다 이것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도로가 통제된다, 상수도가 파열된다…
(지진 발생)
실장님 피해야 됩니까, 우에야 됩니까?
자, 잠시만요. 김쌍우 위원님 잠시만요.
시민안전실장님, 지금 건물이, 시청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느낄 정도거든요, 지금.
예.
이 상황을 지금 잠시 감사를 좀 중지를 하고 빨리 신속하게 어떤 상황인지 빨리 대처해서 다시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1월 16일 16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에 앞서 어제 포항지진 발생 관련 우리 시 피해상황 및 대처 등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어제 감사 중 감사중지를 해 주시고 저희 시에서 지진 관련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의해서 간략하게 어제 지진 발생에 따른 대처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경북 포항 지진 발생관련 대처상황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중에 한반도의 측정 이래 두 번째로 강한 지진이 발생해서 감사를 중단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지진에서는 부산에 아직 큰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특히 원전 밀집지역인 우리 부산이 지진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같이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니까?
예, 같이 해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재난, 긴급재난문자를 가지고 지진이 왔을 때 기상청이나 정부가 지진강도에 따라서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안 하고, 매뉴얼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말하는 자체에 지진이 와서 참 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웃음)
아무튼 상황이 그래 돼서 참,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발송을 하지 않습니까?
예.
발송하는데, 부산시 문제를 제가 짚었는데 긴급재난문자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경각심을 오히려 저하시킬 요인이 있다, 그래서 부산시도 이 매뉴얼을 좀 작성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마침 10월 달, 10월 중에 재난문자발송 우수사례와 미흡사례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수는 1건입니다. 1건인데, 충청북도 충주시 괴산군 여기는 우수사례로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전국에 홍보가 돼 있는 반면에 미흡사례로는 바로 본 위원이 제기했던 10월 2일 날 5시간 이후에 부산시가 발송한 긴급재난문자, 같은 시간대입니다. 10월 2일 다 같은 10시 50분에 했는데 다 발송대상이 서구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보면 산복도로 도로 유실로 통제가 됐다고 돼 있고 어느 한쪽은 보면 상수도관 파열로 서구 일부지역이 단수 복구 중에 있다 이렇게 문자가 내용이 갔거든요. 2개 다 어느 게 사실인지 알 수 없는 같은 동일한 시간대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흡사례가 전국에 홍보되고 있다는 것은 부산시가 재난문자발송에 있어서 매뉴얼을 조속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요거 문자발송 요 정도로 하고요. 그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문자발송과 관련해서 범위나, 범위라든지 기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진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가속도 측정치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렇게 편차가 좀 심한 걸로 나오는데 1단계와 4단계와의 편차는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예, 지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보면 사람이 느끼는 정도를 가지고 진도기 때문에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람이 거의 느낄 수 없는 정도고 또 2단계 같은 경우는 물체가 약간 흔들린다 요렇게 되어 있고 3단계 같은 경우에 어제 저희들이 부산시청이 3단계이기 때문에 어제 저희들이 느낀 정도가 지진의 진도 3단계 수준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조금 4단계쯤 되면 물건이 떨어질 정도 그런 수준으로 지금 현재로…
단계가 몇 단계까지 있습니까?
지금 12단계까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사상구청하고 화명대교 그다음에 남구청 계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좀 요하는 수밖에 없네요. 지반의 문제겠죠, 이게?
4단계쯤 되면 그릇이나 창문 이런 부분이 흔들리면서 소리도 나고 일부는 떨어지기도 하고 요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떤 암반이나 지반상태가 좀 안 좋다, 비안정적이다 이런 말입니까?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여기서 실장님이 아시면 말씀하시되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왜 이렇게 편차, 같은 부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일반 기본적인 것은 진원지로서의 위치, 거리 또는 그 지역의 지반상태 그리고 단층의 이런 거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구분…
그러니까 그게 본 위원이 발의한 지질·지반조사 자료 구축 활용에 관한 조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좀 해서 계량적으로 이것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조속히 진행해 주시고요. 지진이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또 거론 안 할 수 없는 게 원전 문제입니다. 지금 기존의 원, 신고리 같은 경우 내진설계를 7.5로, 7.4입니까?
7.4까지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7.4 정도 수준이면 기준이 어떻게, 가장 강화된 기준입니까, 안 그러면 이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 있습니까?
거의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 7.4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본 위원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원전에 내진설계 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보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기존 원전에 대해서는 7.0 수준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항에 지진이 왔지 않습니까? 문헌적으로 보면 저 본 위원도 알고 있기로도 경주 중심으로 해서 지진이 가장 큰 지진이 많이 일어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혹시 부산과 관련돼서 문헌적으로 큰 지진이 일어난 사례라든지 이런 거는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확실하게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어제 지진도 나고 해서 전문가 분들과 통화를 하고 또 자문을 구해 보니까 주로 큰 지진은 경주, 포항 이 인근에서 역사적으로 나고 부산지역에서는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다행스럽게도 큰 지진은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그러면 교수님을 한번 용역을 맡기든지 안 그러면 교수님이 자료 정리된 게 있으면 발표를 하시든지 해서 문헌적으로 우리 부산이 과연 안정적인 지반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지진과 별개 문제로 원전 관련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전은 어차피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고 또 우리가 철저하게 안전대책을 세워야 합니다마는 그 반면에 우리나라가 원전에 대한 대체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신재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기금이 거의 다 원전특별회계에서 나옵니다. 정부도 그렇고 우리 부산시도 그렇고 해당 지자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신고리1호기가 폐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총 얼마의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위원님 말씀 아마 하신 것은 고리1호기 올해 영구정지 된 고리1호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고리1호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계하기로는 연 66억 정도 세수가…
그렇죠? 부산시 기장군 합쳐서 66억이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업자 예산도 한 10억 정도 줄어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호기, 3호기 수명이 중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예산이 줄어드는 시기가 23년, 4년, 5년이면 달아서 2, 3, 4호기가 다 줄어듭니다. 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예산이 안 나오는 것도 문제이지마는 줄어든다고 해서 수명이 종료된다고 해서 원전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관리를 어차피 안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지를 해 버리면 그에 수반되는 지자체의 역할에 따른 예산들이 확보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지금 국회에 추진 중인 뭐죠, 그 자원시설세 고준위폐기물 임시저장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지금 그 논의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좀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원전을 안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를 하고 그 예산을 토대로 해서 신재생에너지도 활성화하고 그에 관련된 원전특별회계에 준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지역의 원전으로부터의 안전도 지키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아무튼 어제 우리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처를 잘 하시고 또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도움으로 어떻든 빨리 현업에 복귀를 해서 부산시가 정말 안전한가를 갖다가 어저께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요, 실장님, 어저께 지진이라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회의를 할 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안전실의 대피요령에 대해서 아무도 그렇게 행동대로 따라 준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지금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지진이 오면 가장 먼저 책상 밑으로 대피를 하고 그 지진의 동향을 보고 다음번에는 이제 바깥으로…
건물 밖으로 대피를 해야 되죠?
대피를 하는 것으로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어제 지진의 진도가 3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면 거의 대피하고 그런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3 수준…
저희 시 같으면 사실 진도 4 나오게 되면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경보방송을 하고 대피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실제 경주에서 발생했던 거보다는 느끼는 강도는 더욱더 컸다고 합니다.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계신 안전실에 계신 직원분들이 대처하는 이런 능력 자체가 저는 조금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아직도 우리 스스로도 교육이 안 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정말 우리 부산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느냐라는 그 생각이 어제 잠깐 들었습니다. 저만 그렇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봐야 할 사항이라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들 긴급대책회의 할 때도 시장님께서도 시민의 행동요령과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동과 관련되어서 지침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좀 더 명확한 매뉴얼이라든지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어제 저희들이 상황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문화관광국에서 어제 일부 극장에서 지진이 나고 나서 극장 상영을 중단을 하고 환불조치를 한 그런 일부 극장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조금 어떤 경우에 그러면 극장을 중단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어떤 기준설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순간적으로 강도가 더 높았더라면 우리가 이 건물더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마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대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무너진 건물에서. 그래서 아찔한 그런 순간에 대해서 정말 이게 몸에 체험이 되고 몸에 정말 배어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욱더 절실히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렸죠. 애들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금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이런 데부터 정말 안전의식에 대해서는 또 그리고 지금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속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좀 더 거기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써 달라는 이야기 또 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2015년 11월에 우리 시민안전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설치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본 위원이 보건대는 역할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실장님께서 느끼는 거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재난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민안전실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시청 내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 실 전 직원들은 그런 기대에 좀 부응하기 위해서 조금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민안전실의. 뭐 조그마한 이것저것 오만 유형이 있더라도 다 우리 시민안전실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또 실장님 추석 연휴기간에 또 전화를 드렸죠, 그죠? 제가 뭐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까, 그때?
그때 저희들 우리 위원님께서도 붉은 불개미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기사 나신 걸 보시고 아, 이거는 조금 빨리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주셔 가지고 해 주셔서 저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또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힘이 나서 사실상 오히려 발견된 이후에 부산시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안심을 가졌던 게 사실 부산시에는 어디에도 언론에서 안 나왔습니다. 실질. 식약청하고 이런 데가 먼저 나왔죠, 그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아, 이거 과연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러면 안심을 할까? 추석 연휴에는 그러면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은 걱정이었죠. 만일 이게 확산이 되어서 물론 여왕개미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발견을 못했다 해서 아직은 조금 미스터리로 남아 있지마는 그러한 게 되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실장님과 통화를 하니까 대처를 하고 있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구청도 나와서 지금 그렇게 같이 지금 협업을 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는 참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누구한테, 시민들한테, 구민들한테 나가서라도 여기에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도 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고 또 그리고 그러한 데 대해서 우려를 또 걱정을 많이 하셨다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비록 시간은 지났지마는 또 추석 연휴에 제대로 못 쉬고 다 나와서 고생하신데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지마는 잘하신 부분 또 고생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수고하셨다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궁금해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아, 이것을 빨리 전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회의 전 위원님들께 그 상황을 보고도 드리고 또 저희들 기자실 이런 데를 통해서 비록 언론에는 안 나왔지마는 기자실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대처하는데 상당히 좋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칭찬 듣는 것 같네요.
(웃음)
그리고 우리 지금 어떻든 이전에는 이전 정부는 우리 국민안전처가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우리 행정안전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광역 지자체로서의 행안부와 이래가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재난안전처나 이런 게 폐지가 되는 바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좀 더 문제점이 없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는지?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이제 행안부 회의에 가서 또 행안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더 시민안전실 조직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고 또 사기앙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이번에 경주 지진을 보면서도 이번에 행안부장관님이 경주를 가시게 되고 이렇게 하는…
포항…
예, 포항 지진의 경우에도 장관님이 포항을 가시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가시고 하는 부분들이 옛날에 국민안전처보다도 더욱 보다 더 신속하게 행정부 라인을 바로 지방자치 라인을 바로 활용을 하니까 국가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라고 파악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예산 지원이 더 잘되리라고 보고 계시네,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내년도 국비예산이 150억 정도 올해에 비해서 더 추가 확보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시간은 종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 있죠? 저도 심의하러 들어가서도 보고 이랬는데 재난관리기금이 조금 이제 여러 가지 16개 구·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받습니다. 그죠? 제가 자료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언제부터 공모를 했고 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 또 그리고 기금 심의하는 때도 제가 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이번이 작년보다 예산이 많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좀 우리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정말 재난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으로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들을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시급성 이런 부분도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어떤 게 정말 그 구의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는 사업인지, 정말 이거는 예산이 구 예산으로 하기는 그렇고 시에다가 맡겨야 되는 사업인지 조금 그러한 부분에서 모호함이 좀 제가 느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더 신중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 9.11 폭우로 인해 가지고 차수판 있죠, 차수판? 그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래 가지고 각 구로 해서 예산을 배정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배정을 해 가지고 각 구에서 이제 그 구민들하고 이렇게 모집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차수판 설치 현황과 예산은 지금 얼마쯤 됩니까?
예, 지금까지 저희들 차수판을 총 1,244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돈 들어간 액수가 한 5억 8,7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일반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설치한 곳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최근 자료를 좀 받아보고 또 이래 하니까 이게 예산이 최근 5년 가를 받아보니까 7억 6,3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1,167개 이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수판을 그때 당시에 우리 14년도 8.25, 8월 25일 날 폭우 때 그 이후로 아마 우리가 각 구·군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차수판이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차수판은 지원이 되고 만들어졌지마는 이번 9.11 폭우 때는 정작 쓰는 데가 없더라.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 파악했습니까?
설치된 곳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부 아마 사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제가 그 직접 현장에 나가가지고 차수판이 없습니까 하니까 차수판이 있는데도 사용할 줄 모릅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그 순간적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규정에, 규격에 맞게 맞춰야 되는데 그 규격도 안 맞는 거 같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안 하냐 하면 할 줄 모른다, 홍보가 안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이게 또 비가 안 오니까 어저께 제가 지진 이야기하더라 아닙디까? 어제 비상계획구역하고 우리가 지진이 잠잠하다고 했는데 1년 지났다 했죠? 그래 바로 어저께 지진이 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8월 25일 날 2014년도 같으면 결국은 이제 한 3년 정도 흘렀다 아닙니까? 9월 10일 같으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이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각 구에 차수판을 내려보내고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전혀 현장에서는 활용이 안 되더라 이 이야기인데 그거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차수판이 지금 설치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부분들을 사용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청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저희 시에서는 표본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활용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제 가서 여기 차수판 없습니까? 하니까 어디 놔 놓기는 놔 놨는데 어디 놔 놨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쓸 때 급하게 찾는다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앞에 가정에 보면 액자 걸어놓으면 그 중요한 거를 거기 올려놓는다고. 그게 왜냐하면 항시 머릿속에 거기 가면 있다 이렇게 계산, 꺼내놓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차수판에도 오면 어느 정도 위치에 지정된 위치에 놔 놓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아마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차수판을 또 우리가 2014년도하고 이때는 시비, 구비 해 갖고 50 대 50 이렇게 나갔죠?
어…
그래 나왔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그래 나오고 다음해 2015년도에 시비, 구비 자부담 해 갖고 25, 25, 50 이래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는 시비, 구비, 자부담 해 가지고 40, 40, 20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0, 40, 20 이렇게 나가게 되면 주민들이 또 그거를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안 할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이라는 프로가 사실은 돈의 액수로 치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마는 이것은 본인 개인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니까 그래도 본인이 자기 본인을 위해서 설치하는 비용에 최소한의 비용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사실 20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례들이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도 거의 9 대 1 하면서 꼭 10%를 본인 자부담을 시키고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 자부담을 시키니까 2016년도에는 설치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또 우리가 부산시에 보면 상습침수지역이 있죠?
예, 지금 52개소…
54개인가 이럴 건데요? 배수펌프장이 53개고 상습침수지역은 54개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주변에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우리가 차수판을 사용하는 방법하고 이런 거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제 이게 시청의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사실상요. 이 들어가 보니까 시청 홈페이지도 차수판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이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대대적인 홍보를 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거는 막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 가지고 우리가 안전 개인자산 이렇게 이제 보호를 하고 있고 또 부산진구, 동구 이런 데 보면 부산진구 같은 데는 제로입니다. 0이더라고요, 0.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부산진구에 요즘, 요번에 가야대로인가 침수된 거 있죠? 그쪽 쪽으로. 그런 게 이제 상습침수지역에 등록이 되어 있는 데도 하나도 없는 데가 있어요. 동구, 영도구 이런 일부지역에서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결국은 물이 들어오면 그게 참 방어가 잘돼서 여러분들이 칭찬 듣고 또 개인재산을 보호해서 좋은데 그게 이제 사용할 줄을 모르고 이러면 결국은 이제 욕하는 거는 공무원들한테 욕을 합니다. 이번에도 아마 욕을 좀 많이 먹었을 걸요. 전부 다.
사실상 올해 9.11 집중호우와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저희 시에서 했던 침수 관련해서 우수저류시설이라든지 등등 배수펌프장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 보완을 해서 전반적으로 비가 오는 양으로 비해서 피해가 좀 상당히 적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배수펌프장 관리라든지 일부 지하차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이 우리가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미진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좀 따끔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제 앞으로는 또 우리가 내년도에 또 올 수도 있고 후내년도에 올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교훈을 삼아서 그렇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신다고,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존경하는 손상용 부의장님이 지진행동요령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이 제대로 숙지를 못한 것 같다 말씀하셨거든요? 부산시에 보면 지진이 왔을 때 행동요령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일반시민은 어떻게 그걸 알아야 됩니까?
지금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지진이 일어날 때 저희들이 원클릭시스템으로 갈 때 저희들 홈페이지하고 바로 연결시켜서…
실장님, 혹시 홈페이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 부산광역시에 마련된 홈페이지 그 접속 한번 해 보실래요?
지금은 충분히 접속이 될 것으로…
지금 바로 한번 해 보이소.
지금 제가 핸드폰 홈페이지를 열어야 되는데, 찾아야 됩니다.
주소가 있거든요. 시의원들한테 다 보내고 일반 시민들한테 다 보냈거든요, 이걸.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원클릭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통화 트래픽 잼이 있어 가지고, 홈페이지 잼이 있어 가지고…
평소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상당히 많은 시간 좀 다운이 된 그런…
아닙니다. 어제 지진 일어나자 바로 이거 눌러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보내자마자, 어제부터 계속 안 됩니다. 안 되면 이거 무용지물인데.
지금은 여기에 하니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안 되는데요?
아닙니다.
계속 안 되네, 이거. 접속이 안 돼요.
아닙니다.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
어제 그래서…
아니,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또 문자가 왔어요, 또.
어제는 저희들이 어제 하고 나서…
사이트의 보안인증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 휴대폰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보안인증서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계속 이렇게. 계속 눌러야 됩니까, 이거? 안 됩니다. 되는 것도, 실장님이 아는 또 사이트 따로 있는가요?
아, 예, 위원님 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마 사이트 부분을 조금 변경을 했답니다. 아마 그래서 위원님 거는 지금 안 되고 여기 거는 되고…
저만 당해야 됩니까?
(웃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어제 왜냐하면 어제 이제 저희 대책회의 때 이 문제가 있다, 홈페이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소의 문제라니까요, 이게. 평소에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진과 관련되어서 수능이 연기되면서 전국에 있는 유치원이 다 휴교가 되었죠? 그런데 어린이집은 왜…
어제 어린이, 유치원은 어제 10시까지 등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 대해서는 휴원을 한다. 문자가 갔다가 조금 이따가 등교하라는 문자가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혀 조치가 없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교육청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수업과 관련되어서 유치원, 초·중등학교는 10시부터 등교해서 수업을 하는 걸로 하고 고등학교는 애초, 당초에 수업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어린이집은 수능과 관계없이 9시까지 등교하는 것으로 다 고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제 별도…
이거는 이 수능에 관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수능에 관해서 어제 그 뭐 때문에 연기하고 안 하고가 문자가 갔지마는 지진과 관련되어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은 휴원을 해라, 어떻게 해라 하는 지침 자체를 안 내린다니까요, 이게. 원장이 자체 판단을 다 하는 겁니다. 안전문제도 전부 다 원장이 책임져야 되고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애들도 나올지 안 나올지 판단도 원장이 독단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산광역시에서 각 해당 지자체에 맡겨놓을 게 아니라 부산광역시에서 지침을 통일시켜서 하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에도 문자를 보낼까 하고 해당부서하고 의논을 했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미 9시 정상 등교하는 것으로…
아니, 평소에 그렇다니까요, 평소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매뉴얼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은 또 일률적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 분명하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께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부산대병원에서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방사선사고 피해환자 진료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사고가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병원에서 30㎞ 이내 지역에서는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30㎞ 밖에 있는 모처 지역에 방사선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센터를 건립을 좀 국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시기는 한 3년 조금 넘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니까 현재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이게 왜 필요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원자력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지역에 열악한 지역들 있죠? 의료지원을 해 주고 만약에 비상시에 사고가 터졌을 때는 긴급하게 전문 지정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모든 것을 거기서 또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려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산지역에는 반드시 평상시에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의료시설로 이용을 하고 비상시에는 방사선환자 피해를 좀 진료할 수 있는 이런 센터를 국비를 지원 받아서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런 병원이 없더라도 부산지역만큼은 원자력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비를 받아서 평상시에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 의료 증진에 힘쓰고 비상시에는 방사선 피해에 관한 전문 지정센터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안전실이 관계기관과 반드시 협의해서 반드시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분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대학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제가 생각하기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산물 검사를 할 때 우리 특별사법경찰과에서 동행을 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안전성검사 예를 들어서…
수산물과 관련해서 방사능 안전성검사…
아니 방사선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식중독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비브리오균이라든지 정말 시민생활에 아주 해가 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특사경에서는 현재로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사경에서는 수산물 검사할 때 전혀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를 들어서 안전성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수산 관계기관은 가겠죠?
예.
전혀 이때까지 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동행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의 수사의 초점은 원산지 단속이 초점이기 때문에 수산물의 식품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데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생활에 아주 밀접한 식중독 전염균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안전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는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무관하고 그거는 위생 쪽, 보건위생과에서…
보건위생과에서만 취급을 합니까?
예.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실이 맡는데 예를 들어서 메르스라든지, 메르스는 우리 시민안전실이 전혀 관계없습니까?
아닙니다. 재대본이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예. 결국에는 메르스와 같은 정말 시민생활에 아주 지극히 위험한 전염병도 결국에 시민안전실에서 결국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지역 수산물에 어떤 균들이, 시민생활에 정말 위협한 이런 균들이 발생하는가는 시민안전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최근에 비브리오균 하면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비브리오균은 그 부분에 감염되는 경우에 최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전염성이 강하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지역의 수산물 중에 비브리오균에 감염된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 한 5년 동안이나?
그런 부분은 제가…
젼혀 모르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자료를 받아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부산 모 수산시장에 비브리오균이 검출, 몇 년 전부터 검출됐다는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그런 자료는 파악을 하고 어떤 상황인가는 반드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가 또 요청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실에도 우리 시민과 관련한 아주 위험한 전염병에 관해서는 거기에 관한 현황도 꼭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현
전문위원 이상도
○ 피감사기관 참석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배광효
재난예방과장 이상찬
재난대응과장 김정우
원자력안전과장 이창호
재난상황관리과장 손운식
특별사법경찰과장 임완배
○ 속기공무원
서정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