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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실 TOP
2.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실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실장 김인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실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6회 정례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과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도시계획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현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실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계획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오정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240쪽에 보면 우리 부산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현재 광안대로하고 번영로하고 이렇게 해서 광안대로가 지금 191억 정도 이렇게 시비가 전출하고 있고요, 이 예산에. 자료 찾았습니까?
예.
예산 산출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출금 말입니까?
예, 광안대교.
지금 광안대로 관리위탁비가 191억 7,800만 원입니다. 운영비가 62%인 118억 8,600만 원이고요, 사업비가 38%인 72억 9,200만 원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광안대교에서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한 70명 되나요?
92명입니다.
92명?
52명입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가 29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고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반영된 겁니까? 이 부분에?
예, 그거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저인건비 7,530원에 반영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탁관리 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운영비가 지금 현재 89억 3,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지금 이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내년도에 26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탁관리비가 46억, 수선유지비가 10억 이렇게 좀 크게 차지하는 게 이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건비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9억 5,500만 원이 포함돼 있던데 조금 전에 26억이라고…
예, 26억 6,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복리후생비하고 같이 포함을 하면 위원님 말씀한 대로 되겠습니다.
29억 5,500만 원?
예.
그래 운영비 같은 경우는 89억 3,100만 원 정도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뭐가 운영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담당자와 대화)
운영비는 그러면요, 세부적으로는 나중에 본 위원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6년도, 17년도 이래 보니까 예산이 17억에서, 16년도는 17억이고 19년도는 지금 19억 7,700만 원 이래 되더라고. 백구십 아,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이 내용이 한 19억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16년도, 17년도의 차이 난 내용이 어째서 이렇게 차이 났습니까?
예, 저게 주기적으로 해상교량의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2017년도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완료되는 바람에 용역비가…
2016년도 전체 아마 교량에 강교 도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안 했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
(담당자와 대화)
아, 최초에는 10년 그다음에는 5년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당시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년 연도별로 그 계획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보고 받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번영로 있다 아닙니까? 번영로에서 올해 이게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던데 약 이게 79억 6,000만 원, 약 80억 정도가 이렇게 전출금이 늘어났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예, 지금 이게 우리가 주요요인은 정확하게 표현을 이래 하게 되면 우리가 터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터널을 종전에는 우리가 별도 이렇게 편성하다가 요번에 특별회계에서 필요한 한 칠십 몇 억 되는 예산안을 유로도로특별회계에서 이래 편성하다 보니까…
그래 유로도로특별회계 지난번에 이 조례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죠?
예.
인접도로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인접도로가 대부분이 보면 시의 관문도로입니다. 그래 관문도로인데 관문도로를 사실은 외부 관광객들이나 우리 부산을 방문하는 사람이 이래 올 때 조금 쾌적하고 안전한 이런 감을 좀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적기에 보수를 못 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번영로하고 광안대교는 전혀 격이 다른데 그걸 인접도로 갖다 붙여 가지고 그 예산을 유로도로특별회계를 그쪽으로 전출해서 쓴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지금 그래서 법적, 우리 같은, 요걸 좀 인접도로까지 사용하는 그런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인접도로가 사실은 우리가 번영로 같은 데는 들어오다 보면 녹슨 데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아스팔트 소성변형 이런 거를 적기에 이래 못 하다 보니까 그걸 특별회계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깨끗이 이렇게 정비를 하면 광안도로의 이용 통행량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들어가는 그런…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인접도로의 개념을 제가 정의를 좀 이야기해 달라 그랬는데 대한민국 도로 전체 다 인접도로라 그렇게 답변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의 범위를 반경 몇 킬로 정해 놓고 이런 조례가 돼야 되지 지금 현재 무조건 인접도로라 해 가지고 다 우리 유로도로특별회계를 전출해 가지고 사용한다, 또 터널 이런 부분도 지금 동서고가, 번영로 터널 때문에 칠십 몇 억이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정의를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정의를 하고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를 세분화하십시오. 인접도로로 막연하게 놔놓지 말고요. 그러면 인접도로 사전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 하나. 도로, 연결된 도로 다 말한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취지는 좋은 취지로 해 가지고 관문으로 들어오는 도로를 쾌적하고 좀 관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이것이 개념정리가 좀 모호하다 보니까 이런…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 개념을 이번 참에 정리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서…
예,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해가 막연하게 이래 한다면 나중에 되면 그게 다른 데 결과적으로는 더 멀리 범주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광안대교도 관리가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예산이 자꾸 다른 데 새 나간다 하면…
(기침)
죄송합니다.
그 개념정리를 그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지진 관련해서 부산에 17개 터널이 전체적으로 다 내진설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전용하려면 조례부터 먼저 좀 바꿔가 하시고요.
예.
다음에 223페이지 개금3동 뭐냐 하면 이게 뭐야, DRMO 주변 이게 미군 공여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지금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게 미군 공여부지 주위가 사실은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 지역에 일정한
돈을 줘서 좀 환경정비를 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법이 돼 가지고 이번에…
(직원에게)
우리가 5억을 받았제?
예, 국비 5억을 저희들 협의해 가지고 자기들 계획에 있는 거를 5억을 받아 와 가지고 요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시비는 우리가 반영이 안 됐습니까? 원래 시비 반영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은 복지예산 쪽으로 많이 가고 하니까 사업예산이 조금 확보가 안 됐는데 우리가 추경에, 이거는 매칭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추경에 예산 확보하기로 하고 우선 출발할 때 필요한 5억은 구에다가 배정을 해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자금이 꼭 필요한 시점…
국비를 일단 구에다가 내려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1회 추경이 올해는 아마 6월 달 넘어야 있을 거 같은데 그 아래 그게 추경에 올라가겠어요?
예, 추경에 그래 일단 건설 사업들이 무슨 사전절차들이 좀 있고 이래 하니까 그때 예산집행 하는 데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오랫동안 우리 미군들이 들어와 가지고 있는 장소에 보면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이 많이 녹아 남아 있는 토지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에는 저지대고 이래 하니까 주변환경 하수 이런 데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을 또, 그런데 특히 군부대 주위는 보면요, 좀 서민들 사는 데 하층민들 사는 데 그런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 좀 더 살피는 범위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법 취지도 그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다 되니까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우리 예산안 심사 받으랴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저기 보니까 건설기술교육원 있죠? 거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얼마 주고 있습니까?
올해가…
9,000만 원입니까?
9,000만 원입니다, 예.
매년 9,000만 원씩만 주면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능공 양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돼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되면 많이 좀 지원을 해서 쾌적하게 되고 또 취업이 돼 가지고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꼭 필요한 경비 9,000만 원 매년 이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예, 가봤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던가요?
지금 운영은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가봐 가지고 좀 확인도 해 봤지만 그런대로 운영은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몇 분이 교육 받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에 과정별로 30명 내외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개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몇 분, 몇 분 되시는가는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그때 제가 갔을 때 그런 식으로 파악을 했고 중간중간에 조금 한번 점검은 실질적으로는 가보지 못하고 서류상으로 올라오는 거는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4개 과정에 635명이 돼가 있고예. 도장, 일반목공 1개월 과정에 300명 그다음 플랜트 용접, 만물수리공 지금 이래 돼 있거든예. 그래서 저희가 원장한테 주문을 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주문하는 것이 사실은 여기 취업, 여기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환경적으로 열악한 그런 분들이 오거든예.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나 가지고 현장에 투입돼서 그야말로 직장인다운 직장 또 취업이 돼 가지고 한 가정이 좀 웃을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자,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한 직종을 우리가 교육과정으로 만들고 그거를 또 중앙정부에다 잘 설명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선순환적으로 좀 하도록, 그래 우리가 좀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개념정리가 잘돼 가지고 내년도 과정은 국비도 원활히 받도록 돼가 있고 과정도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과정들을 개설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교육도 그거 좀 내실 있게 해 가지고 취업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지금 이렇게 해서 아마 앞으로 잘될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선순환구조라고도 얘기되고요. 본 위원이 거기 보통 그분들이 수료 내지는 입학을 하실 때 제가 꼭 이래 가봅니다. 가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고 제가 몇 번 그런 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근자 들어서, 그 옆에 인근에 건설기술교육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는 알고 계시죠? 또 그리고 어떤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셨는지,그죠?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죠?
예.
사실 우리 부산시에서 나름대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설기술교육원을 지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동명대학교 위탁을 해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 장비 면이라든지 또 그리고 그러한 우리 말하는 교육 수준 이런 게 정말 실장님 말씀대로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이게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게 사실 우리 본 목적입니다. 그런데 실질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열악하다는 거죠, 본 위원 느끼건대는. 그리고 얼마 전, 거의 지금 보니까 월요일이네요, 오늘 목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우리 북구에 계신 시의원 네 분이 폴리텍대학을 갔어요. 폴리텍대학을 갔다가 실질 자동차과부터 시작해서 전기과, 기계과 다 둘러봤습니다. 장비라든지 이런 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거기도 보면 베이비부머세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단녀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육생들이 들어옵니다. 일반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죠.
됩니다, 예.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래 보면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거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러한 부분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게 계속 9,000만 원이라는 게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실질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국비부터 시작해서 좀 더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는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부터 프리우스라든지 이런 신차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거 뭐냐 하면 장비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 양반들이 정말 지원을 잘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의 교수진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우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률이 85%까지 된다는 게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은 정확한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이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올 때는 부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기대도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 되는데 실제 하는 우리가 아웃풋 되는 게 그런 안 되고 있다는 게 미흡한 부분이 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1년 동안에 늘 우리 담당하는 관계자들한테 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 정성을 쏟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없고 또 불신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할 거 같으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옛날에 건설도로과장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래서 지금은 우리 담당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사업은 올해하고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걸 또 유심히 봤다가 또 질책을 하고 또 무슨 특단의 대책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런 각오로 내년도 사업은 지금 현재는 준비가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준다라는 생각만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됩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저도 두 번을 가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그렇게 멋지게 지어놨는데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그죠?
예, 폴리텍…
그냥 요식행위로서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폴리텍대학보다는 좀 그렇고 지금 현재 시내에서 학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국비과정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국비훈련…
예, 그런 수준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 우리 부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고 생각하시는 거하고 저하고 내용은 같고 저희들 늘 유념해서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물론 우리 실장님도 챙겨봐 주시겠지만 과장님이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최종점검을 하시고요. 또 그리고 예산 자체가 그렇게 그냥 우리가 하는, 신경 전혀 안 쓰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일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실장님 우리 행감도 끝나버리고 예산도 이제 마지막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직생활 오래하셨는데 아마 한 달 있으면 퇴직을 하셔야 되는데 남다른 감회가 좀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운이 좋아서 하여튼 공직생활을 잘하고 마치는 게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받았던 어떤 그런 혜택들을 앞으로 사회 나가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필요한 그런 능력을 그 사람들한테 돌려줘 가지고 그런 분들도 좀 꿈을 가질 수 있는 데 제가 조금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몸과 마음이 부산시를 떠나시더라도 항상 우리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실장님께서는 능력이 뛰어나셔 가지고 아마 지역사회에 나가시더라도 민간업체 가시더라도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를 해서 우리 부산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간단하게 2017년도 장기, 2017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 일반회계 전입금 81억 5,100만 원 정도가 삭감됐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예산 확보를 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전액 삭감이 돼 버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 특별회계를 운영할 시에는 대지보상 요구 민원들이 많아 가지고 예산 확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예산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시효 소멸이 3년 있으면 2020년이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시기가 다가오니까 지금은 실효가 된 이후에 자기 재산권을 활용하는 게 낫겠다, 지금 보상을 받는 것보다,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현재 토지보상 요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예산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사업들을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 쪽으로 돌려서 우리가 그거 좀 하자…
예, 돌려 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81억을 일반회계에서 오는 거를 오히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돌리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통 우리가 연초에 보면 대지보상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에 따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저게 예산 요구를…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한 보상 요구를 하다가 2020년 일몰제가 돌아오니까 가치 상승이라든지 자기들이 사용할 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대지보상 요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이래 말씀하셨잖아, 그치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추세고 이래서 작년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일반 전입금을 갖다가 세입을 안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같으면? 그런 요구가 있었겠…
예, 그래서 작년에 조례에서 당초에는 일반회계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노, 순세계잉여금이 15%를 일로 넘기도록 돼 있는 거를 15% 이내로 이래가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래 그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그래 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의 15%가 아닌 적정한 예산으로 확보를 했고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그리고 2017년도 보면 명시이월 조서를 보니까 지금 2025년도 부산도시계획 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 준공시기가 미도래 돼 가지고 45%가 이월이 됐거든요, 전체 금액에. 이거는 결론적으로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게 맨 처음에는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따라가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내용을 관리계획에서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하거든예. 그런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하면서 신공항 발표가 되고 확정되는 과정에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확정공고가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바람에 지금 뒤따라가는 관리계획 용역이 내년 한 7∼8월 돼야 아마 이게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봐 가지고는. 그러다 보니까 집행은 못 하는, 금액을 명시이월 그 분량만큼을 명시이월…
그러니까 일단 그런 내용이 부수적인 사전 인지가 잘 안 됐다는 이야기, 그렇죠?
그게 국가계획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항이 발생…
예, 불가항력적으로 일단 준공시기가 미도래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로도로 우리 광안대로 접속도로 연결공사 이것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해 가지고 지금 이것도 73%가 이월이 됐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이 지금 상당한 예산이 이월되리라고 생각을 못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많이 이월될 사업이 있은 거 같으면 제대로 된 수요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 같으면, 지금 현재 부산시가 재정 가용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SOC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못 하고 있다 아닙니까, 안 그래예?
예.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정말로 우리 실장님께서 심각하게 좀 깊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뭐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 설계는 크게 보면 원래 두 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타당성조사, 두 번째는 기본설계 그다음에 실시설계 이래 나가거든예.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는데 이것을 한목에 같이 하는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마치고 지금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합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면 빨리 또 끝날 거 아닙니까?
예, 같이 가는데 우선 작년에, 올해 한 것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거든예. 그래 해서 그거를 정리를 했고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필요하니까 그거만큼을 지금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에 이걸 설계를 다 마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 과업기간이 절대 과업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예산을 이렇게 명시이월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당성조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월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아, 그래서 요래…
안 그렇습니까?
예, 요렇게 분리해서…
예, 분리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 같으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예를 들어서 칠십 아, 7억 3,700에 대해서는 올해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추경에 편성을 하면…
추경에 편성을 하면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주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무려 돈이 7억 같으면 물론 큰 사업은 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우리가 SOC사업 같은 간접자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못 하고 있잖아, 안 그래예? 다문 7억이라도 본예산에 타 사업에 예를 들어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이월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세밀하게, 예.
앞으로는 세밀하게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시간이 지금 다 됐네예. 2018년도 예산이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삭감이 돼도 너무 많이 됐어요, 지금 보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8% 같으면 거의 1/3에 도달하는데 이렇게 삭감을 요구를 많이, 요구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많이 해 가지고 도시계획실에서 제대로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삭감된 사유는…
예, 사유는 지금 명세서 쭉 봤는데 그중에서 도시계획과라든지 기술심사 아, 도시계획 아, 시설계획과라든지 이런 경우는 당초 예산보다 다 증감이 됐어요,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중에서도 건설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268억이라는 그런 금액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건설행정과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했는데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그거는 작년에 아, 올해입니다. 올해에…
예, 올해예.
대현지하도상가가 민간위탁이 끝나고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전면 개·보수를 하기로 그래 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많고 또 그래서 사업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시는 상인들이 원하면 한다 그렇게 하면서 기본적인 보수·보강공사는 작년에 다 했습니다마는 상가를 일시 이렇게 폐쇄를 하면서 전면적인 개·보수하는 거는 상인들이 요구할 때 하겠다 그래 가지고…
(직원에게)
작년에 우리가 110억이죠?
예, 110억입니다, 작년에.
110억 정도가 그걸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 올해는 그게 편성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보다는 대폭 예산…
삭감이 됐다는 이야기네, 그렇죠?
삭감됐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김인환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명세서 230쪽 장기미집행 매수청구에 대해서 설명서 13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지금 210억이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예, 주요,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지금 실효시기가 한 3년 남다 보니까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3년만 기다리면 자기가 재산권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굳이 보상을 받아 가지고야 큰 실익이 없다 이런 추세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 생각했던 거보다 지금 현재 매수청구 신청 건이 대폭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의 15%를 받도록 했던 것을 조례 개정해 가지고 이내로 줄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우리가 특별회계 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예산으로 돌려 가지고 오히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좀 해소를 하자, 큰 틀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별회계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그런…
그런데 이 추세가 실장님, 3년밖에 안 남아서 급격히 작년도 그래 줄어든다고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예상을 그렇게 못 했습니까?
예.
급격히 줄어드는 게,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짜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33페이지, 지금 현장민원실 관련해 가지고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는데, 지금 현장민원실은 올해, 내년에 하면 마무리가 다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장 박항규입니다.
지금 현장민원실이 부산에 올해 5개가 운영이 되다가 말입니다 지금 사하구가 폐지가 됐습니다. 서부지원이 생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등기소에 그다음에 법원 등기과에다가 구청까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나 그다음에 세금고지서나 떼러 오기가 너무 머니까 거기서 등기할 때 바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현장민원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증가할 수가 있지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960만 원 삭감된 것은 사하구가 이번에 폐지되므로 해 가지고 한 게 현장민원실에 960만 원씩 지원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하구가 지금 서부청사가 개청함으로써 그에 대해서 이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도로명위원회 올해는 몇 번 열렸습니까?
올해 도로명위원회 한 번 열었습니다.
한 번 열렸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이 안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에 잡혀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 도로명위원회는 위원님, 우리가 도로명을 변경하거나 새로 이제 신규도로가 나거나 이런 어떤 명칭을 정하거나 이럴 때 도로명위원회를 여는데 올해는 신규도로라든지 이런 명칭을 정할 그런 업무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한 번 열은 것은 그냥 도로명주소 홍보를 좀 잘해 주십사 하고 그래 가지고 지난달에 한 번 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6개 구·군에서 도로명이 현 상황하고 좀 맞지 않다. 이거 개정해 달라고 이렇게 시에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남구 메트로시티 그 부분을 갖다가 도로명을 아파트 동별로 건물번호를, 동이 한 70개동 정도 되는데 동별로 건물번호를 다 부여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행안부하고 남구청에하고 시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 때는 그러면 도로명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결정을 이렇게 일차적으로 짓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남구 안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남구에서…
양 지역이 이제 구간 걸쳐 있으면 시에서 하는데 남구에 완전히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남구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명위원회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해운대 반여동에 보면 수백 년 동안 반여동 원 길이 있었는데 19년 전에 선수촌아파트가 들어왔는데 그 길을 선수촌으로 하고 선수촌으로 들어오면서 새 길을 낸 데는 반여로로 이렇게 아직 준공도 안 되어 있는데 내다보니까 주민들이나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해소를 하고 맞지 않다 이런 민원이 많이 오다보니까 이런 거는 전적으로 구 자체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런 것을 핸들링 할 수는 없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 안에 소속된, 구간경계에 걸쳐가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소속된 것은 전적으로 민간인하고 구성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명세서 239페이지, 시설공단 전출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위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되도록 없애라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롯데지하상가도 내년에 위탁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까? 시설관리부서에서 위탁관리를 전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때?
지금 민간이 운영하는 기간이 끝나고 민간위탁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양도 양수라든지 그다음에 전대, 전전대 이런 것이 이루어지므로 해 가지고 그야말로 사유화하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우리가 관리기간이 끝나는 거는 시설공단에다가 위탁해서 법 취지에 맞도록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문제되는 게 없고 좀 양호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다 시설공단에서 직영체제로 이렇게 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공단에다 위탁하는 그런 체계로 계속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법상으로 앞으로 현 정권에서 그런 쪽을 못하도록 이렇게 많이 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 취지에 맞게끔 지금 잘되고 있다고…
잘되고 있다고요?
예.
지금 롯데쇼핑몰이 중앙몰로 이렇게 이름을 확정을 지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가칭입니다. 가칭.
가칭? 그러면 올해 인수를 연말에 받으면 내년부터 그걸 가칭 중앙몰로 이렇게 이름을 그때 선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까?
그게 이제 상인회가 아마 지금 상인회가 결성이 안 되어가 있거든요, 정식적으로.
아, 거기는?
예, 그래서 그 되면 의논을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부전몰하고 서면몰은 그거는 서면몰로 이렇게 바꾸기로 결정을 했는가요?
예, 작년에 확정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께서 100억에 대해서 공사가 안 돼 가지고 된 부분에 대해서, 그거 설계하고는 대부분 마무리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기본 마무리가 잘 됐는가요?
예, 잘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지하도상가를 좀 더 쾌적하고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깨끗이 하겠다는 게 취지인데 이제 상인들은 그 일을 못, 사업을 못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보상요구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법하고는 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좀 달리 되어 가지고 협의를 한 결과, 자기들은 그러면 전면 개·보수하는 것보다는 일상적인 어떤 개·보수를 하고 지금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상인들이 요구할 때 그러면 우리가 계획되어가 있는 일들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래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지속적인 일상적인 그런 정기점검이나 보수보강은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중앙대로 BRT 하면 지상에 건널목 생기는 것 실장님,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라도 공사가 시작되면 서면지하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상에 건널목이 생기면 지하가 더 죽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 작년에도 이걸 갖다가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해가 설계를 오랫동안 하고 시설공단에서 해외견학도 다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무 그거 없이 이렇게 성과 없이 주민들이 상인회에서 그냥 하자 해 가지고 이래 되어 버리면 그 지금 30년 됐다고 노후화, 1년 동안 그렇게 투쟁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게 지금 5년 동안 또 연기가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공사는…
아니요, 공사 말고 지금 그 공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추가 지금 기간 동안 임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임대기간하고 공사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이번에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영업이 실질적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게 지금 포기를 했거든요.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립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획을 두고 뭐 5년 후에 하겠다 하면 그게 몇 백억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 적립금을 두면서 상인들한테 계속 설명회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결국 공사를 할라 하면 안에 최근에 수천만 원을 들여가 인테리어를 했다, 손도 못 댄다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었거든요. 그래 체계적으로 언제 이걸 하겠다고 상인회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걸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적립체제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거는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세입을 해 가지고 또 세출을 편성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는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당초에 일을 할 때는 그 당시에 대표되는 상인회 대표들하고 의논을 해서 일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래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막상 또 할 시기가 되니까 또 이래 대표도 바뀌고 또 이러다보니까 또 다른 의견이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되고, 원체 사람들이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상을 좀 해서 시행착오가 줄어들도록 그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롯데 가칭 중앙몰이라 했는데 지금 중구에 중앙대로에 지금 광복지하상가가 있고 중앙로에 국제상가가 있고…
예, 있습니다.
중앙로로 사용이 되다보니까 이게 가칭 중앙몰 하면 중구에 있는 중앙대로에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대현지하상가가 이름이 처음부터 잘못되다 보니까 많이 시민들이 그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롯데몰로 지금 20년 동안 이래 사용되었으면 그런 부분은 지하철역사도 그 역 학교이름을 써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협약해 가지고 금액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형적으로 롯데몰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롯데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름을 쓰는 대가로 연간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년 동안 사용한 롯데몰을 중앙몰로 하면 시민들도 더 헷갈리고, 또 왜 롯데몰이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세수차원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한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좀 보실랍니까? 광안대교 통행료 수입 354억 원이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도, 2018년도가 거의 수입을 같이 적어 놨는데, 이거 뭐 되겠습니까?
지금 통행량이 점차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통행료 연간 늘어나는 걸 반영을 하고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출·퇴근시간에 통행료가 50%씩 삭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약 한 5억 7,000만 원 정도는 통행료가 더, 수입이 더 늘어날 걸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꼭 맞으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그래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연도에 보면 수입 5,000만 원 이래 편성을 해 놨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도 보면 5,000만 원 예상해 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을 금액의 예상액은 지금 8억 9,000 아닙니까?
예.
8억 9,000에서 작년에 5,000만 원을 수입을 받아냈습니까?
지금 6,3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약 9억 정도 되는데 이 5,000만 원씩 이래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또 거기에 또 미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문제는 뭐 계속 안고 간다는 것도 그렇고 물론 행정적으로 어렵지마는도 장기적으로 자꾸 이래 꼬리를 달고 다닌다 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다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이걸 어떤 해결방법을 좀 구상되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보면?
지금 우리가 하이패스 통과 차량이 자꾸 늘어나고 미납 통행료도 거기에서 발생이 되다보니까 자꾸 통행이 늘어나다보니까 이런 미납, 이런 미납액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 소액이다 보니까 이게 또 우리가 압류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에도 조금 요건에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약간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정답은 지금 없고요. 다만 이제 자기들 권리가 변동될 때는 저희들이 받고 또는 이제 재산이나 이런 게 추적이 될 때는 저희들이 독촉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6,300만 원 매년 이 정도는 걷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지금 현행 우리 규정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늘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게 최대한으로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작년하고 올해하고를 볼 때는 돈이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조금씩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통행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런 게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통행량 늘어난다고 이게 늘어난다는 거는 조금 이해에 따라서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일반 차를 이래 보면 5만 원을 해 놓고 마이너스가 거기서 또 1만 원 남으면 또 은행으로 자동적으로 5만 원씩 올라간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게 뭐 부산시민의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찍어보면.
그렇습니다.
좀 전문적인 차들. 그런 거는 계속 통행료를 시킨다 하는 것보다도 그거는 어떤 단속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그런 노력들도 지금…
그 차를 갖고 다니면서 통행료 지금 한 번 지나가는데 얼마입니까? 한 번 지나가는데, 지금.
1,000원입니다.
그러면 주로 승용차가 많습니까? 화물차 이런 게 많습니까?
승용차가 대부분입니다.
승용차가 그래도 지나가고 지나오는데 다 밥깨나 먹고 사는 사람이 그 지나다닌다 아닙니까, 보면?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떤 특별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라도 계몽을 벌인다 하든가 안 그러면 통보를 해 가지고, 그렇다 해서 돈이 한두 건 가지고는 한다는 거는 수수료비도 안 되지마는 명단 리스트를 작성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보면?
예.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사람한테 홍보 독촉 같은 거는 해 봤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하이패스차량이 보면 후불제도 되고 지금 이 시스템상 정상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지금 안 생기는데 아직까지도 100% 우리가 일반사람들이 쓰는 하이패스 그런 거를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좀 아직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누가, 왜 이렇게 할 것인지, 왜 하는지?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떤 상습적으로 하는 건지 이런 분석들을 저희들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들을 좀 더 검토를 좀 해서 이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이런 부분들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은 다 맞는데, 뭐 다른 것도 배가 고파 가지고 어디 뭐 슈퍼 가서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차를 가지고 하루에 차 한 번 굴리면 기름값이 얼마입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움직였다 하면 최하 돈 1, 2만 원은 들 것 아닙니까? 보면. 1, 2만 원에서 1, 2천 원을 가지고 1, 2만 원 기름 넣을 돈은 있고 어쨌든 광안대교 지나갈 때는 기름을 가지고 차를 굴려야 차가 움직일 것 아닙니까? 기름 넣을 돈은 있고 그 얼마 되지도 안 하는 그 돈은 줄 돈이 없고, 기름은 외상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어디 가더라도. 그것도 몰래 넣는다고 해서 기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무슨 조례라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없겠어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할 일이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한 부서하고 대화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납금이 발생하면 재산조회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분석을 해 보면 대포차량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 경찰하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 우리가 대포차라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 사회에 문제점을 가진 차들이거든요. 사고도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차로 인해 가지고 이런 거는 철저히 경찰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합동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도 이래 많이 밀려가지고 뭐 우리 부산시내 차도 많겠지마는도 하여튼 이런 문제는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철저히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님. 우리 실장님은 지금 올해 정년퇴직이 계시기 때문에 이어받아서 이 문제를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정광훈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광안대로 하이패스차량 통행료 미납에 대해서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이걸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관례적으로 자꾸 되는 거는 안 좋거든요. 그죠? 관례적으로. 그걸 막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기반시설부담금과 우리 GB지역 주민지원사업비, 그 답변은 우리 해당 과장님이 좀 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은 그동안 많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실장님께 먼저 자료 239쪽 한번 봐 주세요. 우리 건설행정과입니다, 총괄적인 업무가. 그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 중에 위탁사업비가 100억이 감소가 되어 있고, 또 아래쪽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유료도로 재정지원이 120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직접적인 사업의 내용은 아니죠?
예.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과다하게 감소된 사유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게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우리가 MRG가 지금 되어 있는 데가 거가대로가 작년 게 있었고 수정산하고 부산항하고 이렇게 있는데 통행량이 자꾸 늘어나 가지고 MRG 부분이 줄어든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전출 자본이전 하는 그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가 민간사업자한테 줄 돈이 좀 줄어드는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이 작년보다 124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부산시로 보면 통행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그 아래쪽에는요? 민간자본이전. 120억 감소된 내용.
방금 이게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제가 5개 유료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하도상가 관리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서면지하도상가를 개·보수 할라고 했는데, 했는데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이 잡혀가 있었습니다마는 안 했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잡힌 것 대비 올해 예산하고 이래 보면 한 100억 차이가 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서 1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예산이 이렇게 금년처럼 과다하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올해에, 올해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에 지하도상가를 전면 개·보수를 할라고 110억을 예산 확보를 했는데 상인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안 하는 바람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 110억 대비를 해 보면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줄어드는 거죠.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110억을 확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 예산 110억 한 대비 내년도 예산 이래 하니까 이제 110억이 줄어드는 그런, 그렇게 된 겁니다.
줄어드는 사유를 자기들이 어떠한 사유를, 자기들의 사유에 의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전체 다 우리 도시계획실의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인 어떠한 지원을 해 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민간 개인에게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의 사업들이 조금 전에 이렇게 요구한다라고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다가 또 그렇게 못한다고 예산이 또 감소가 변경이 불변하게 재정관리가 되고 있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관리하고 감독하고 분석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 120억 정도 같은 예산 같으면 여기에서 그러한 어떠한 변형의 과정이 있으면 타 예산부서에도 긴급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복지나 여러 가지 어려운 교통 부분에 대해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기 때문에 발생해 가지고 예산을 투자하지 못한다는 재정 건전성에서도 불합리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최소한 금액에서 어떠한 감소나 증가가 되어야지 이렇게 120억, 100억 이 통 합하면 220억 정도입니다. 220억 정도 같으면 타 부서의 다른 사업을 어떠한 예산 편성하는데도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잘 알았고요. 아까 120억 그 부분은 그거는 우리가 MRG 그 이제 어느 일정 통행량까지는 우리가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행량이 늘다보니까 그 120억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이 나온 거고 우리 부산시가 예산편성하고 관계없이 지원해 줄 돈이 줄어드는 거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시설공단에 전출금 지하도상가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이렇게 착오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할 때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39쪽에 나와가 있는 이전비라든지 재정지원비라든지 그 뒤쪽에 나와가 240쪽에 나와 있는 또 우리 타 기관의 전출금 이 타 기관의 전출금은 매년 이렇게 고가금액을 증액합니까?
이거는 이제 인건비가 조금씩 증액되는 부분 반영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운영비입니다. 최소한의 운영하는 그런 비용을 편성해 놨는데 이런 것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지침에 맞춰서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지금 인건비 조금 늘어나고 어떤 경비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인건비라고 이래 보면 됩니다. 지하도상가 관리하는…
아니, 금액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매년 60억, 30억, 금년 같은 경우는 80억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설공단에 자체적으로 어떠한 무슨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증가금액이 발생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말씀하신 이 부분은 우리가 단순히 도로 유지관리를 하다가 터널 부분이 당초에는 일반회계에서 터널을 유지보수하다가 이번 예산을 하면서 인근도로도 할 수 있으니까 터널예산 한 74억이 유료도로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보수보강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만큼 증액이 된 겁니다.
예, 전체적으로 민간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전해 주든지 전출을 해 주든지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어떠한 고가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반시설부담금, 과장님 어느 분입니까?
시설계획과장 김광설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세입예산안을 보니까 25.2%가 증가한 금년에 75억 300만 원이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증가되었죠? 17년도 세출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017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매년 세입부분은 얼마 정도 증가가 되고 있어요, 매년?
지금 내년도 세입추계는 본 추계에서 잡은 거는 15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올해까지 순세계잉여금이 59억 9,200만 원 정도 되어서 총 세입추계는 75억 정도 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 또 내용이 증가한 내용은 이자가 또 1,000만 원이고 잉여금이 15억 정도 증가가 되었네요?
예, 이자가 1,000만 원 정도 되고 기반시설부담금, 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인들한테 받아들이는 그 비용이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이렇게 증가되고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그만큼 원활한 세출이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여태까지는 구청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 사업을 하면서 부담금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작년에 해 가지고 투심을 거쳐 가지고 내년부터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잉여금도 점차로 줄어들 거로 봅니다.
그래 현재 지금 우리 재정 관리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자체에서 시, 구·군에서, 구·군에서 투자한 예산의 금액만큼 우리가 보조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조금 개선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재정 관리 면의 차원을 놓고 기반시설부담금을 재정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 그 현장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예, 저희 시에서도 사업예산이 올라오면 직접 가서 확인하고 그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도 참 적극적인 공감은 하지만 예산편성 규정 자체가 구청에서 구비 확보 부분이 확보돼야 시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 확보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반시설부담금 전체를 이렇게 집행하는 거는 예산집행상 맞지 않다고 예산실하고 지금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기이 투자, 시, 구·군에서 투자할 수 있는 어떠한 역량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지금 현재의 시스템이잖아요?
예.
이거 조금 개선을 하셔야 될, 왜 그렇냐면 법상에 어떠한 여러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20%, 8 대 2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현실에, 지금 현재에서 현실적으로 이 예산을 그냥 창고에 두면서 이자가 발생하더라, 잉여금이 발생하더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정책인지 꼭 그것이 현실에 지금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어느 것이 우선인지, 글자 그대로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될 것인지, 재정관리상에 8 대 2 또 어떠한 소폭·중폭, 중요 이런 내용의 규정에 과거에 메여 가지고 사업 예산편성을 집행을 하셔야 될 건지, 앞으로는 미래를 보고 주민들이 얼마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현지의 그 사정을 먼저 분석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만큼 예산집행, 세입이나 세출을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공감을 표시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그리고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원칙적인 문제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 입장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 매칭사업이라는 것이 저희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비도 역시 다시 땡겨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도 구비 80%를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서 시비를 20% 지금 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를 구에서 확보하지 않으면 배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과거에서 이제는 탈피를 하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나가 가지고 그 부분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이 있고 지역의 어떠한 기반시설,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을 한번 나가 가지고 구·군에 자, 이제 예산 이 정도 줄 테니까 나머지 20%, 80% 배정돼 거기 맞춰 예산 확보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지역주민들도 모든 거 해소가 되고 사업도 진전이 있지 구·군이 예산을 못 따라 준다고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법령 규정이 있음에도 창고에 잠을 재워 가지고 은행이자를 확보해, 증가시키는 이런 예산편성은 곤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예산실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좀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은 특정 지역에 특정 세입을 받아 가지고 특정해서 세출하기로 돼가 있는 규정이 그렇게 나와가, 명시가 돼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시에서 과감한 어떠한 예산 세출과 세입을 질서 있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질의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설이나 추석 때 재정도로나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정부가 할인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통행?
예.
예. 그런데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죠?
예.
그래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중앙정부에 대해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대해서도 정부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지금 통행료를 고속도로에 설, 추석 때 무료 할 때 저희들은 국가정책에 맞춰서 같이 우리도 무료화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가 같이 시행을 했고예. 그거는 그래 돼 있고. 그다음에 유료도로는 근본적으로 통행료는 협약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협약이라는 것이 주 그것이 코스트, 코스트에서 그러면 통행량하고 통행요금이고 그다음에 운영기간이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요걸 딱 맞추게 돼가 있기 때문에 그 협약내용대로 쭉 이렇게 흘러가면 되는 거거든예. 되는 건데 아, 우리가 요즘은 MRG가 없습니다마는 MRG에 대한 보전 이런 게 있고 요즘 민자사업 하더라도 우리 재정 부담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 싶은 의도는요, 설이나 추석으로 인해서 통행료 할인을 해 주면 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17년도 같은 경우에 얼마쯤 부담을 했나요? 한 20억 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손실금액 한 18억 정도 되는데…
예, 그렇습니까? 아니…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비 지원해서 국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이 개정됐나요?
아직 안 됐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개정이 돼야 지원이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부, 쉽게 말해서 인심은 정부가 다 쓰고 부담은 부산시가 지방정부가 다 가지는 이런 구조가 되어서는 그러면 결국 뭐냐? 지방의 과도한 재정적인 부담을 이렇게 지우는 행위인데 이런 거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설이나 추석 같은 경우에 국가적인 행사를 추진하면 정부가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인심은 정부가 쓰고 예산은 부담은 정부 아, 부산시나, 부산시라든지 지방정부가 지라는 거는 이거는 옳지 않은 처사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저희들도 이번에 위원님하고 똑같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한 18억 정도가 우리 재정 부담이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좀 어려워도 너무 인색하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부산시가 동참을…
예,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시가 거가대교는 안 했잖아요? 했나요?
그거 다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부산, 경남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그래…
아마 아, 맞습니다, 그때는 했고. 또 이렇게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곳도 있을 수 있거든요. 부산시도 재정상황이 넉넉한 건 아니니까. 인심을 쓸 때 그럼 책임도 같이 지우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공식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MRG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우리 부산시 재정 부담이 동반되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세 군데입니다.
예, 백양하고 수정산, 부산항대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가대교는 방식이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질문내용은 거가대교는 MRG 방식에서 이래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다른 우리가 백양이나 수정산, 부산항대교 같은 경우에 어떤 협약 변경을 한번 시도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고 백양하고 수정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고 부산항에 대해서는…
부산항은 맥쿼리죠?
부산항은 지금 현재 현산에서 자회사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부산항은 아직 시원한 결과는 안 나와가 있는데 저희들 노력을 좀 더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올 연말까지는 그래도 뭔가 우리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작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MRG를 안 하는 걸로 협약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래서 이게 자본재구조…
예, 자본재구조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이 방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예. 그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어떤 것이 제일 유리한 건지 이런 거 분석을 합니다, 우리 전문가들 붙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대안이 선택이 되면 그걸 가지고…
아, 그러면 확정된 건 아니네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대안만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확정이 되면 거기 맞춰서 정리를 하는…
맥쿼리라는 게 어느 거죠?
백양, 수정입니다.
백양, 수정입니까?
예.
맥쿼리는 전국적으로 가면 다 소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민투법이 MRG가 들어가 있고 요즘은 MRG가 민투법 자체에서 없거든예. 초창기 민자사업 할 때는 사업시행자한테 대단히 유리한 그러한 구조로 가다 보니까 소송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MRG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최초에 통행량 산정을 과다하게 혹은 비현실적으로 책정하는 바람에 아무리 통행량이 늘더라도 해당 지자체가 계속적으로…
재정 부담이 있습니다.
예, 재정을 수익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채택하다 보니까 재정 부담이 해소될 기미가 별로 없거든요. 다행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통행량이 늘어서 좀 시 재정 부담이 줄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최초 계약이 잘못됐다는 거지. 통계를 잘못 냈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통계 방식을 아, 통계를 내놓고는 협약을 체결하니까 이거는 거의 완전히 뭡니까, 불평등한 어떤 불합리한 계약 방식을 채택을 그 당시에 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거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어쨌든 이거 볼 때는 MRG를 과연 포기하겠느냐 하는 생각 들지만 노력을 해 주시고 안 되면 운용, 비용보전방식을 좀 이래 협약 변경을 통해서 수익률 구조를 좀 낮추는 방식을 택하면 비용도 굉장히 절감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거 같이 병행해 가지고 저희들 검토를…
예. 어쨌든 이 방식이든 저 방식이든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좀 잘 분석을 하셔 가지고 부산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 안에는 일단 가시적인 어떤 방향은 결정되겠네요?
어느 정도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백양,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문제 제기도 하셨는데 18억이 증가된 백양터널 경우에는 이렇게 증가된 요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아, 지금 백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초 계약, 협약에 의해 가지고 통행료가 정해지고 나면 물가 인상이 되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반영을 못, 반발이 많아 반영을 못 하는 거는 재정지원 해 주거든예. 그래서 소형차 우리가 한 1,000원에 100원을 인상을 못 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다른 데는 다 했나요? 기이 반영했는데 요 백양만 안 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올해 인상분입니다. 다른 데도 지금 우리가 협약대로 하면 당초의 계약, 처음에 통행료 한 번 정하고 나면 그거를 물가 반영을 하다 보면 자꾸 반발이 심하니까 전체적으로 그걸 못 해 가지고 재정지원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거든예.
예, 그렇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올해에 계산을 대 보니까 물가상승률이 100원인데…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세 군데 다 동시에 적용을 하면 비용이 재정지원이 거의 비슷하게 증가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왜 백양만 특별히 18억이란, 다른 데는 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양만 이래 18억이 증가를 했냐고예?
예, 지금 이번에는 계산을 대 보니까 백양만 100원이 올랐습니다. 그게 물가상승률을 계산해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계산 다 했었는데 그래 왜 백양만 그걸 적용을 하고 다른 데는 적용을 안 했나요? 어째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설명이 좀 그런가 모르겠는데 100원, 다른 데는 계산 대 보니까 100원이 안 올랐고 요거만 유일하게 100원이 오르는 그런 계산이 나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웃음)
설명이 좀 그런데 별도로…
설명이 좀…
(웃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다고 하면 동시에 적용을 해야지 백양만 이렇게 인상분이 발생하고 다른 곳은 수정산이나 부산항대교는 인상요인이 안 됐다는 거는 좀…
예, 그거는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명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가시고 나면 언제 설명, 집에까지 갈 수도 없고…
(웃음)
(웃음)
(장내 웃음)
아무튼 고생합니다. 고생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설계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몰제대상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이 예산이 편성이 하나도, 공원 같은 경우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일몰제까지 그냥 앉아서 기다리실 건지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장 김광설입니다.
위원님께서 일몰제에 대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걱정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자체의 일몰제 대비 예산은 특별회계 190억 정도가 현재로서는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는 물론 일몰제에 대비한다는 자체가 좀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올해 본예산에 복지예산 쪽으로 좀 많이 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편성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한 결과 내년도 추경에는 일몰제에 대비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하기로 서로 협의를 한 바 있으며 또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국비지원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현재 약 1,000억 정도 돼 가지고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예산이 예결위를 통과해 가지고 각 시·도로 배정이 되면 한 3 대 7 정도의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더라도 부산시가 확보하고 있는 일몰제 예산은 전국적으로 최하위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와의 매칭 비율을 반드시 정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부산시 자체 재원을 적어도 내년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과제가 부산시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예산실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나가 가지고 실장님 왜 우리 지하상가 있죠, 롯데월드?
예.
그런데 이분들이 문자가 왔어요. 재감평을 원래 받기로 돼 있었는데 감평협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시기에 다른 내용의 감평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주차장을 갖다가 제외를 해 달라는 얘기였잖아요, 그죠?
예.
면적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이게 그런데 어떻든 그분들 자료에는 보면 주차장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팩트는 정확하게 제가 그날 주민, 상인들을 만나서 또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는 팩트를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주차장 면적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상인들이 별도의 어떤 그게 있는 할 수 없는 방법을 가져오면 우리가 그걸 그대로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는데 그러면 부산시의 명색이 공무원이 이야기한 말은 정확한 팩트가 없으면 그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자료를 낼 때 주차장 면적이 포함된 걸 냈어요. 저 방에도 그거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가 주차장이 돼 있는 걸 냈어요, 일단은.
그래서, 예, 우리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준 게 보면 주차장 면적이 포함돼 있는 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떤 자기가 하는 행위가 여파가 있을지 하는 거 이걸 조심해 가면서 이렇게 자료도 이래 하면 되는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를 이렇게 제공한 걸로 봐지거든예. 그래 되는데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조금도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결국에 이분들도 인정을 못 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사실은 롯데에서 할 때보다 임대료가 2배, 3배가 올랐다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날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부산시가 관리권을 이양 받으면서 그만큼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놀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안 그럽니까, 제가 이거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일은 정말로 이거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 있어서는 안 되죠.
없고, 없고. 또 그래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에는 그야말로 1,400개의 우리 점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하나하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거든예. 그래서 저도 몇 번 검토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려면 제가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절대 못 만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것 다 해결됐는데 그날도 만나서 이거 이런 걸 다 이야기를 했거든예. 했는데, 그런데 이걸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 사람 자유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그 실익이 전혀 없다. 실익이 있다고 한다면 뭐라도 해 가지고 자기한테 이익을 추구하는 거는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산시공무원이 이야기한 말을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이해를 못 한다 하면,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입증을 별도로 좀 해 보시라.” 끝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못 믿는다 해 가지고 여기저기 이야기해 가지고 그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죠.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해 버리면, 여기저기 얘기를 한다라는 걸 하시면 안 되고. 이제 그게 그분들 답답한 거죠. 답답하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은 조금이라도 하나의 의혹이라도 없애야 되고 본인들의 답답함을 해소하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수인한도를 자꾸 넘어서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실익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움직여 가지고 실익이 있으면 자꾸 하라는 걸 저는 권합니다. 또 토론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좋아한다. 그래서 그게 조금 정도가…
아니죠. 실장님 이거는 토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명백하게 이런 부분이 실질 주차장 면적이 포함됐냐, 안 됐냐죠. 그리고 이렇게 상생이 된 원인 자체가 어떠라는 걸 그분들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런 부분이 해명이 되어야만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를 그러면 그걸 우리가 감정평가도 해 보면 안에 내용 우리 분석이 다 되거든예.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한 것이 조금 이해가 덜 됐다 하니까 그분들이 오거들랑 우리가 그 과정을 그렇게 한 것이 임대료가 포함이, 주차장이 포함이 안 됐다는 걸 좀 더 한 번 더 분석을 해 가지고 잘 설명을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 저는 좋지만 제가 좀 더 노력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죠. 그게 그럴 얘기 없고 의혹이 없고 의문이 없고 이해가 되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죠, 실장님, 그죠?
예.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 여기 계신 직원 분들 중에서 내 가족 일가가 만일 거기에 있었는데, 영업을 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점포를 임대를 받아서. 그런데 2배, 3배가 올랐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처음 자료를 냈을 때는 주차장 면적이라는 게 버젓이 그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 답답한 거죠. 그리고 부산시가 분명히 관리를 하게 되면 임대료가 인하를 할 것이라고 이래 생각했던 기대치가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2배, 3배가 되니까 만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뻔한 영업이익이라는 건 있는데 2배, 3배 올랐다면 여기에 대해가 생각을 안 해 보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 더 절차 탐방 안 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우리가 한 번 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명백백하게 한번 밝혀주시고요. 그분들이 정말 의혹이 없다, 우리는 정말 이런 데 대해서 해소가 되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첨부서류 166페이지입니다. 예산이 지금 시비로 우리 2억 5,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 민간투자사업 유료도로 실시협약 관리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아,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유료도로를 5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그중에서 재정절감 방안이 완성이 된 것이 거가대교 됐고 그다음에 을숙도대교도 올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 남은 게 3개가 남아 있습니다. 3개가 남아 있는데, 우리가 회계 부분이라든지 법률 부분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상단을 꾸려 가지고 해야 되거든예. 그래서 지금 현재 나머지 3개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그래 이 부분에 나중에 협상이 완료가 되면 또 협약 문제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백양터널은 여기 자료에 보면 재정지원금 소송 2심은 승소를 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대법원 판결만 남았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백양, 수정이 2건, 2건 해가 4건이 지금 3심에 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준 자체가 우리 13년도부터 예산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8,600만 원, 5,000만 원, 5,800만 원, 16년도 2억 8,100만 원, 그죠? 작년 같은 경우 1억 7,600만 원, 그죠?
예.
오히려 그러한 데 대해서 5건 할 때와 지금 오히려 3건 할 때라 하면 예산은 더 올랐다는 말인 거죠, 예? 기존적으로 물론 세부적으로 법률자문 쪽으로 우리 3건 이래 해 가지고, 그죠? 좀 3,000만 원 돼 있다는 거고.
예, 요거는 우리가 자문 받는 게 있고 그다음 소송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 법률회사에 줄 돈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단순히 자문만 받는 그런 예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이 저희들이 협상 이래 해 보면 민간사업자들이 무조건 소송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승소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전문변호사들을 선임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들이고. 그다음에 지금 2심, 3심으로 올라가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법률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반영했다 이렇게…
그래 아무튼 본 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실질 예산에 들어가지만 사실 큰 성과를 안 거두었습니까, 그죠? 을숙도대교부터 거가대교 다 이래 거두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내실 있게 이래 준비를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연말쯤 되면 그래도 올해 우리가 노력했던 성과들이 어느 정도 의회에 보고할 정도로 어느 정도는 나오는 그런 시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무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받으시느라 우리 도시계획실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올 마무리 잘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저는 2회 추경, 추가경정 개요서 8페이지하고 18년도 예산 개요서 7페이지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자료를 쭉 파악해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주 수입원은 우리가 일반회계 전입금 2017년 확보해, 115억 원으로 확보돼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시 우리가 34억 원이 삭감됐고 그리고 또 금회 2회 추경 시 나머지 또 81억 원을 아까 삭감 신청을 하였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까 또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이 그 부분에서 질의를 하셨고, 다음에 2018년도 본예산에는 우리 90억을 확보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주요원인을 좀 살펴보니까 토지보상 신청이 좀 감소했다 하는 그런 거를 파악을 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특별회계 조례에서 우리 세출 범위는 토지나 대지보상에 한정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어 있고, 또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서 보상가능액이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좀 이게 무용지물인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내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공원이나 도로 또 이 예산이 거의 0원으로 이렇게 되어가 있더라고요, 그죠? 이 자료에 보니까.
예.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나마 우리 있는 예산을 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은 지금 현재 우리 민간공원조성특례법으로 해서 몇 군데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정비목표제에 따라서 이제 해제 외에는 특별한 지금 정책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난번에 우리 화지산 이런 공원 부분도 또 심의를 해 가지고 그게 안 됐지만 다음에 이제 특별회계 조례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임시적으로 우리가 제정한 조례, 그죠? 조례를 현시점에서는 또 특별하게 조례의 세출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이 자료 하기 전에 서울시 조례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보니까 이게 서울시의 경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조례는 없더라고요. 없고, 대신에 도시개발 조례에서 장기미집행 토지의 보상 및 공사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출범위가 이렇게 넓게 잡아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시도 그런 부분을 조금 벤치마킹할 필요는 있다 이래 봐지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했고, 이제 운영을 공사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우리가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부서들이 공원이면 공원, 도로면 도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소관하는 부서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우리가 이 특별회계는 대지보상에 한정해서 한다 말입니다. 그래 되면 도시계획실에서 공사예산도 확보하고 또 사업 회사에서 공사하고 이러니까 이 예산편성에 어떤 질서가 안 맞다 이런 말씀이 나와서 가만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고 이래서, 그래서 우리가 택한 것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옛날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5%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내로 이래 가지고 그거를 신축적으로 줄이고 그거는 일반예산으로 하면서 사업부서에다가 주면 내나 공사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 해 가지고 정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늘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몇 달 전에 민주당하고 당정협의회 할 때 그때 예산 위원장이 왔습디다. 그 위원장님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한 많은 그 알고 계시더라고. 우리의 어떤 처한 상황들을 많이 알고 계셔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지금 1,000억 그거를 예산을 확보를 지금 할려는 단계에 있고 또 기재부의 입장은 사실은 국가에서는 제가 추산해 볼 때 한 3조 정도, 3년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니까 1,000억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런 요구를…
그래서 실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20년 7월 1일 실효제 대상에 부산시, 군, 그러니까 자치군까지 포함하니까 총 14조 4,000억 이렇게 이전되는데 이 예산이 결국은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하나하고 또 이제 사실상 이게 14조 같으면 우리 부산시의 1년 예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좀 하시고, 다음에 내년도 우리 보상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2018년도요.
내년도 대지보상에 우리가 한 5건 정도 와가, 3건이 지금 접수되어가 있습니다.
내년 3건?
예.
금액적으로 얼마죠?
58억입니다.
58억? 그래 소화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 놨기 때문에 바로 보상절차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렇고, 예비비 활용계획은 있습니까? 예비비 활용을 할 수 있는…
예비비는 이제 그게 매수청구가 많이 될 때 추경 때 그 예산 또 반영해서 쓰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서 세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 보실랍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번에 위원님이 앞에서도 좀 이래 관심을 가지고 이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사례도 보고 이래 했고 또 예산실하고 저희들이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 도시계획실에서 사업을 한다 해 가지고 또 이런 삥구 치면 이게 더 혼란이 온다. 그래서 조례도 바꿔 가지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위원님 취지에 좀 더 부합하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게 이제 2020년 실효제가 시작되면 부산시하고 자치구에는 14조 4,000억 정도가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우리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부터 하면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한 것이 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될 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필요하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4,00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최소한의 4,000억인데 국가에서 아무튼 3 대 7로 해 가지고 매칭해가 이 사업도로를 좀 준다 하니까 우리 부산시가 4,000억 정도 노력을 일부 30%를 국가에서 대 주면 우리 부산시가 어느 정도 매칭하면 그래도 2020년도에 어떤 혼란은 방지할 정도의 어떤 매수청구는 도시계획 실효제 대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고, 또 정비목표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관심 가진 만큼 어떤 효과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효과를 위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에 보면 166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손상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법률자문은 개인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합니까, 안 그러면 로펌을 통해서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은 법률자문은 로펌에 이거 경험이 좀 있고…
그러니까 로펌에 가면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변호사 중에는 민사전문가, 형사전문가, 조세전문가 또 금융전문가들이 변호사들이 쭉 다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변경 실시협약 협상에 보면 회계자문료가 지금 3건에 6,000만 원이 되어가 있고 또 금융자문회가 2,000만 원 해 가지고 3건 6,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별도로 제가 볼 때는 공인회계사나 그리고 금융지식인들을 통해 가지고 자문을 구할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회계자문하고 금융자문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나 하면 변호사들이 전문 로펌에 가면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전문지식이 뛰어난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공인회계사나 개인 금융인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구태여 이래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들 이거 협상단 꾸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국에서 이런 일들을 해 가지고 실적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고릅니다. 골라 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이래 하는데 이제 협약을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자금 재구조화를 하다보니까 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회계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래 고르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로펌에는 보면 공인회계사들도 고문회계사들이 다 있습니다. 회계사들도 고문변호사들이 다 있고 다 그렇게 매칭이 다 되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태여 회계자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판례가 쭉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보면. 자문을 통해서 뭐 소송이 이루어지다 보면 판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회계자문하고 금융자문을 통해 가지고 안 하더라도 로펌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훌륭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리고 판례만 연구하는 변호사들이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잘 아는데, 지금 자기들의 어떤 사안을 들고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검토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협상에 응하고, 안 응해도 충분히 수익이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있을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회계사를 그런 부분의 사람을 골라서 여러 가지의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로펌에 안 하고…
로펌의 안에도 그런 거 충분히 있잖아요,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로펌에도 자기들이 자문 공인회계사들이 있습니다. 회계법인도 많잖아요? 그리고 회계법인도 로펌에 또 고문변호사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가 다 이래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1억 2,000인데 하여튼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있는데, 이제 저게 이게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내고 하는 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피맥에…
물론 이제 경험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제가 아는데…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224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부족한 기반시설이 숫자가 얼마나 되죠?
숫자는 지금 전부 다 해제되는 부분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다보니까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편의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은 또 얼마나 부족합니까?
지금 그거는…
파악이 안 되어가 있죠?
예.
이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그 사업내용이 나와가 있습니다. 그 부족한 기반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또 주민들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 이러한 사업의 목적으로 갖고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예.
금년에 우리 국토부로부터 우리가 예산요구를 75억 정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반영은 얼마나 됐어요?
예?
반영.
지금 우리한테 내년도 75억 중에서 국비내시가 온 게 우리가 61억 2,900만 원이 지금 내시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지방비하고 매칭을 좀 하는 부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통합해서 75억 8,700만 원 이렇게 내년도 주민지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 안 된 게 우리 공원운영과의 사업비도 포함되어가 있죠? 이번에? 18년도에?
화전체육공원에는 공원운영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이게 반영 안 된 사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이게 국비를 총괄금액을 국토교통부가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나 사람 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 배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보면 자기 총괄예산의 한 8% 우리가 이렇게 늘 가져오는데 평년보다는 조금 더 낫게 우리가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가 모가치보다는 조금 더, 조금 많은 그런 퍼센트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협의를 그래 하고 있고요.
예, 16년도에는 자료에 보니까 우리 공원운영과에서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수고하셔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를 반영을 했어요. 18년도에는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공원운영과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민들 부족한 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을 만들어, 설치해 주므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 이 기본적인 어떠한 그런 틀에서 주민, 공원운영과에서 자꾸 예산을 요청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앞으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또 실장님 어느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합계획 총괄 64억 4개 사업 중에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이래 부산시 누리길 이 사업이 방대한 사업을 계획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예.
이거 혹시 보신 적이 있어요?
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이러한 사업내용들을 갖고 개발제한구역의 환경문화사업 종합계획을 우리 부산시가 수립을 하고 있어요. 물론 환경문화사업을 주민지원사업 부분에 법적으로 보면 내용 포함은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리길 모든 계획들의 내용을 코스를 보면 이 주민지원사업비에는 그 지역, 개발제한지역 구역이 아니면 또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 지금 누리길 이 내용들의 사업의 내용을 보면 왜 굳이 개발제한 주민지원사업비를 편성을 하고 또 나아가서 이 사업을 국가에 주민지원, 들한테 지원해 줘야 할 사업비를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에서 고통을 당하는 주민들의 지원사업비를 우리 부산시가 문화관광 누리길 사업을 방대하게 만들면서 이 사업비에 보조를 하시는지? 이것 상당하게 이런 부분 어떻게 실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그 계획은 우리 부산시 전체를 틀을 놓고 그래 가지고 마스터플랜 개념입니다. 그래 해 놓고 사업 반영할 때는 GB 안에서만 하는데 사업설명을 하고 또 앞으로 완성된 모습은 GB하고 같이 연계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은 부산시 전체를 두고 마스터플랜 수립을 했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해가 시행을 하는 거는 GB법에 관련되는 거는 GB법에서 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할 거는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전체의 모습으로 안 보고 일을 하다보니까 설명도 부족하고 또 나중에 완성된 모습도 우리가 상상을 못 하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하나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종합계획은 어디서 나와, 어느 부서에서 나왔습니까?
저희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요?
예.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감사 때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이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원의 이러한 계획들은 주민들의 그 어떠한 어려움과 주민들의 고통을 먼저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 글자 그대로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을 조금 도와주고 회복시켜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 법령이 만들어졌고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6년도부터 공원 저 녹지과에서 자기들이 편리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또 우리 부산시에서는 환경문화사업이라는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중에서 할 수 있다는 그 명분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방대하게 지원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하게 모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전략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 GB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에서 허용하는 어떤 툴을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런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고, 지금 주민들의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확대하기 전에는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구청의견을 100%, 그 주민의견하고 구청의견을 100% 받아 가지고 우리가 확정을 해서 국가에 설명을 하고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또 구청에 내려주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확인하니까 파악이 안 되어가 있다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구·군에서 받아가 한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예.
이제는 조금 패턴을 좀, 업무패턴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복지시설이 부족한 부분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자료를 사전에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면밀하게 검토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군에만 자꾸 의존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예산을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해야 되고 또 구·군을 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고 하니까 면밀하게 우리 도시계획실도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업무추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군에서 올라오는 그거를 받아보고 그게 국토부에서 전해 가지고 중간 중개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지원사업 이러면 주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위원님 그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더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먼저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어떠한 모양의 사업을 지원해 주면 더 효과적이냐? 실제적인 그런 실용적인 사업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단하게 사업명세서 230페이지 장기미집행 정비목표제 평가가 올해 첫 시행을 했는데 결과는 지금 내년 돼야 나옵니까?
결과가 작년에 저희들 10% 목표를 했는데 15% 달성했고요, 올해까지가 누계 30% 지금 정비를 하도록 되어가 있는데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거의 30% 정도 정비가 가능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개 구·군을 이렇게 검토를 하면 다 구마다 많이 상황이 다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평가를 어느 기준으로, 기준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서 있습니까?
지금 평가지표들은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이거를 예산으로 하는지 안 그러면 목표…
정비를 좀 많이 한 거를 우선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정비를 많이 한 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게 길이가 있다든지, 개수가 있다든지, 예산이 있다든지 좀 다를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표로 있는데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정비한 실적 그다음에 도시계획 해소, 추진성과 이런 몇 가지 하여튼 저희들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이 정비를 하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많이 했느냐가 제일 큰 점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고 관건이 그건데 평가기준이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우리가 지금 정비목표제 하는 취지에 맞게끔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가 가장 점수가 많게 이래 되어가 있습니다.
다 열정적으로 하는데 왜 이 질문을 묻느냐 하면 정비계획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이제 예산이 부족하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정말 필요하고 구민들이 해야 되는 부분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엄두를 못 내고 이제 역으로 조금 금액이 많이 안 들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 가지고 해 주실라면 해라는 것과 올해 1등을 한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서 최고?
우리 그거 해 가지고, 그 정리는 되어가 있는데 그 자료로 한번 설명…
그거는 자료로 그러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지금 나와가 있네요. 이제 나왔습니다. 최우수가 금정이고 우수가 사하고 장려가 부산진구, 연제구 이래 되어 있습니다.
꼴찌는 어디입니까?
예?
꼴찌는 어딥니까?
꼴찌는 안…
안 합니까?
꼴찌는…
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동안에 이제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해 오셨는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곧 퇴임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유료도로특별회계 관련해서 인접도로에 대한 정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 건설행정과의 정광훈 과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광훈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접도로에 대한 정의를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개념정리가 좀 사실상 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실무적으로 한 번 더 정확한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료도로특별회계 취지에 맞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손상용 위원님과 김쌍우 위원님께서 MRG 관련해서 실시협약 변경 추진 협의에 관해서 또 질의를 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의 예산 절감과 아주 중요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지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 MRG 협상대상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양·수정·부산항대교입니다. 지금 백양과 수정은 사전 실무검토를 거쳐서 지금 실무적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고 부산항대교는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내년도에는 이제 2018년도에는 본격적으로 3개 모두 적극적으로 MRG 협상을 통해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현
전문위원 이상도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실〉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기술심사과장 장태래
시설계획과장 김광설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건설행정과장 정광훈
○ 속기공무원
서정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