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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11시 1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기획행정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홍태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기획행정관은 내부역량 강화로 효율적 조직운영 기반 조성을 통해 소통과 협력의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있어 매우 시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기획행정관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김홍태 기획행정관 외 6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획행정관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기획행정관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기획행정관 김홍태
기획담당관 박동석
자치행정담당관 이일용
총무담당관 박준우
인사담당관 조유장
교육협력담당관 강태기
서울본부장 김범준
모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관 김홍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기획행정관 소관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석 기획담당관입니다.
이일용 자치행정담당관입니다.
박준우 총무담당관입니다.
조유장 인사담당관입니다.
강태기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김범준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관실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기획행정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홍태 기획행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이내, 보충질의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행정관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정화입니다. 우리 기획행정관 소관이 시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부서고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비공식 간담회에서 어저께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굉장히 놀라웠던 기장 해수담수 공급에 대해서 “언론이 왜곡 보도를 했다.”라고 “초강력 대응을 하겠다.”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상당한 언론 왜곡이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런 굉장히 악영향 또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언론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입장이 맞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장 해수담수 같은 경우는 상수도본부라든지 다른 부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행정관님이 상당히 시정의 중요성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설명한 거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가 기획행정관실의 주요 업무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4개 구 통합도 그렇고 시장님 대외행사, 의전 이런 부분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4개 구 통합은 그동안 제가 발언을 자제했습니다마는 우리 또 존경하는 지역의 동구 김진홍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좀 상당한 지금 오류 또 졸속 추진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제 우리 BDI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전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다 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어저께 제기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사실 상당히 놀랍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관심 사항이고 나름대로 마지막으로 민선6기에서 마지막 성사가 될 수 있으면 가장 큰 업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크게 홍보 내지는 필요성을 공감하는 게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그 논리를 제공하는 금액도 상당한 금액을 줘서 부발연 연구용역을 맡겼던 자료가 그렇게 부실하게 나온다는 거는요. 이거는 리더십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집중도와 필요성을 별로 못 가지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하십시오.
하여튼 원도심통합 전반에 대해서 당위성이나 논리성에 대한 것은 계속 주장해 왔고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시민들이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제 지적하신 용역 표절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표절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당초 계약 시에 저희들이 적시해 놓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반 사항이 있으면 과업지시서 사항과의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저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적극 조치라는 건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짧게…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줬는데 지금 선급금만 줘 놓은 상태고 나머지 전체 예산은 지금 지급은 안 했습니다, 지급금을. 이 내용을 전부 보고 수정·보완된 부분이라든지 표절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어떠한 우리 과업지시서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나, 법적인 조치라기보다 우리 지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라든지 물어 가지고 하여튼 아주 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널티 포함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요즘 표절 이런 문제는 상당한 사회 이슈고 중요 사항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거의 공직 선출에 있어서 가장 치명타를 입을 정도로 요즘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부산시 산하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에 “일정 부분이다, 전체 페이지에서 일부다.” 이런 얘기는 정말, 그죠? 변명치고는 너무나도 소위 답변의 가치가 없을 정도의 변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페널티 포함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4개 구 통합에서 도대체 돈 쓴 돈이, 그동안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예산이 5억 3,000입니다.
그동안 5억 3,000 썼습니까? 4개 구 통합 관련 홍보, 광고 다 포함해서요?
다 쓴 것은 아니고요.
아니, 다 쓴 거를 제가 묻고 있죠.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출한 예산은 전체 5억 3,000 현재까지 지출한 것은 집행은 2억 7,100만 원 지금 집행했습니다.
토털요?
예, 예.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부발연 자료 발간에 따라서도 이억 몇천이 갔다며,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토털 사업이 어떻게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동안…
근데 용역비 다른 거는 다 썼는데 현재 연구용역비가 2억 7,200인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 광고, 홍보 비용 다른 책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토털 했을 때 2억 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현재 용역비 2억 7,200 중에 현재 집행, 잔액…
아니 용역비 포함, 용역비를 포함한…
5억 3,000입니다, 5억 3,000인데. 홍보비가 2억 3,000이고 연구용역비가 이억 칠, 3억입니다. 총 중에서. 이 중에서 홍보비는 거의 다 쓰고 한 5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연구용역비 중에서 2억 7,200 계약 금액 중에서 선급금 4,700만 원만 주고 거기에 2억 2,491만 원이 현재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 내역을 저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홍보비는 이미 다 썼다, 그죠? 다 썼다, 그죠?
예, 홍보비는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관심도 없고 전혀 내용도 모르는데 홍보비 효과가 어디로 갔습니까?
시민들이 당초보다는 거의 다 우리 4개 구 통합에 대해서 4개 구는 물론이고 중구가 지금 조금 반대의 추진, 때문에…
다른 구는 찬성합니까?
예?
다른 데는 찬성하고 있습니까?
예, 60% 저희들이 이상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60% 이상은 뭐를 근거로 60%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설문조사 결과도 그렇고 현장에 가서 직접 주민들도 만나보고 한, 점차 점차 찬성 인원이 상당히 좀 많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높아요?
예, 높아지고 있습니다.
설문지를 어떻게 만들어서 문구는 어떻게 만들어서 조사한 바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별 관심이 아직까지 없다는 느낌이 들고 홍보 대비했을 때 시민들이 아직도 많이 몰라요, 대다수가. 별로 물어보지도 않고 왜 하는지도 아직 제대로 모를 정도로 별로 영향이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개 구 통합이 상당히 힘들 거 같다는 생각이, 우려의 목소리가 들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갈 길이 그리 만만치 않겠다. 홍보비를 쓰고 나름대로 노력을 한 바는 있지마는 시민이 느끼는 필요성 거기에 대한 찬성에 대한 공감대가 별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좀 이따 저한테 줘 보세요. 줘 보시고 내년도 예산에도 잡을 거 아닙니까?
현재는 지금 올 연말까지 통합 여부가 거의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날 수 있습니까?
나면 내년에는 아직, 내년 예산에는 현재 통합이, 예산이 지금 현재 확보는 안 돼 있습니다…○ 조정화 위원
할 계획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추경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4개 구 통합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계획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연말이 되면…
연말에 마무리된다는 건 뭘로 보증합니까? 주민투표까지 한다는 마당에.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민투표 결과를…
좋습니다. 자료 주세요, 자료 줘 가지고 예산을 예산 심의할 때 심도 있게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묻고 싶은 게 서부산 시대 관련해 가지고 서부산 청사. 서부산 청사 부지가 현재 어디입니까?
사상입니다.
사상 어느 지역입니까?
학장동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어느 부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공장 부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뭡니까?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청사 그거는 지금 서부산개발본부에서 추진하는 업무라서 제가…
기장 해수담수도 관심이 많은 분이 서부산 청사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습니까, 시정 전반에 걸쳐서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
대지가 현재 한 2,640평 정도 됩니다.
누구 땅입니까?
현재로는 대부분이 개인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사들여야 됩니까?
예, 매입해야 됩니다.
누구 땅인지 아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땅 소유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시중에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소유주와 관련자에 대한 인적사항 포함한 부지의 현재 계약 체결 내용이라든지 그 자료를 오늘 제출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반면에 사하구에 들어가는 부산의료원은 사하구청으로부터 부산시가 매입을 합니까, 무상으로 부산의료원을 짓습니까? 땅 부지는.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아니 기획행정관님은 해수담수는 그렇게 자세하게 하면서 서부산 시대에, 시장이 얘기하는 서부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서부산 청사 사하에 와서 서부산 의료원 짓는다고 그렇게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데 기획행정관께서 거기에 대해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BTL 사업으로 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시장 전반에…
정확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대충 알 거 아닙니까? 땅을 어떻게 우리가 매입을 할 것인지 시에서 사하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쓴다든지 그건 아실 거 아니에요. 모르십니까, 그럼 기획행정관께서.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여하튼 BTL 사업으로 한다는 내용…
BTL 사업이 뭐가 BTL 사업입니까?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민간이라 하더라도 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를 모르십니까, 지금.
서부산이 어떻게 간다는 거는 서부산 마스터플랜은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서부산개발본부에서 알고 있고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세부적인 게 아니죠. 그 땅에 대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할 방법인지 아니면 그 땅 소유의 관련은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묻고 있는 거죠. 시장이 제일 큰 사업이라고 업적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니까. 그거 파악도 안 되면서 기장 해수담수 공급은 그렇게 설파를 하고 다닙니까? 언론이 왜곡을 했다면서. 가장 중심 사항이잖아요, 서부산 시대에. 공부를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문제도 나한테 별도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난 화요일 날 시장님이 우리 사하만 집중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행사한다고 일언반구도 없다가 뒤늦게 시의원인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행사를 준비를 합니다. 갑자기 뭐 때문에 갑자기 이리 행사를 만들어 냅니까, 예정에도 없는 행사를. 무슨 사유입니까?
이거는 당초에 구·군 방문을 해 가지고 당초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당초에 강변도로 확장공사 준공사업 이런 게 행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담당 건설본부장에게 물어보니까. 왜 갑자기 그래 행사를 만들어 냅니까? 바쁜 시의원 오라 가라 하면서.
보통 저희들이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나면 기공식하고 준공식은 하는 게 관례적입니다.
관례적인데 없는 행사를 졸속으로 계속 만들어 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뭐로 소요했습니까?
그거는 주관, 기공식 같은 거는 주관 부서에서 다 예산을 갖다가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자체는 자치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구·군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토크쇼고 뭐고 구·군이 아니라 시에서도 자치행정과의 담당으로 행사를 했잖아요.
저희들은 시장님, 구·군에서 초청에 의해 가지고 우리 전체적인 전반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야, 시가 주관하는 행사였다고요, 초청이 아니고. 아니 기획행정관께서 행사 내용도 모르십니까, 그러면.
알고 있습니다.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자치행정과 하는 업무 중에 행사 중에 의전 중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의전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예.
시의원은 어디 박수 부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바쁜 사람 오라 가라 하면서. 무슨 의도입니까?
저 나름대로 제가 2016년 저희들 상임위원회 때도 그렇고…
시장 박수 부대예요?
제가 2016년 부임하고 나서 저희들 나름대로 확대간부회의 때도 저희들 이 의전에, 시의원님들의 의전에 대해서 이야기도 충분히 하고 또 공문으로 보내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공문으로 보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그 행사 주관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획행정관님이 자치행정과장한테 공문 보내 협조 부탁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기획행정관실에서 전 부서에다가 다 하고 실·국·본부장한테도 의전에 대한 충분히 확실하게…
제가 얘기하는 의전은요 특별하게 우리 시의원들을 특별한 대접을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예? 특별하게 차량 제공해서 특별한 남다른 걸 해 달라는 게 아니고 행사에 따른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홀히 하는 얘기가, 지적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시의원들은 시장 따라다니는 박수 부대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시장이 생각하는 지지율 상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표 모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공문으로…
졸속으로 행사 만들면서.
제가 어제 계속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 이걸 그냥 공문 보내고 해서…
아니 말씀만 근본적인 대책이죠. 한 번도 제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시, 의회, 행사 주관부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삼자가 되어 가지고 같이 어제 회의도 하고 저희들이 매뉴얼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 수시로…
매뉴얼은, 우리 김홍태 내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개인적으로는. 기획행정관님은, 김홍태 행정관님은 그렇게 맨날 말씀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맨날 안 하잖아요? 안 되고. 무슨 매뉴얼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면 뭐하고 하겠다는 소리만 하면 뭘 해요? 실제 그게 반영이 되고 그렇게 개선이 되어야 소통하는 거고 상생하자는 얘기도 하고, 우리 김홍태 기획행정관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상생 이런 말씀 좋아하잖아요? 소통.
예, 그렇습니다.
말씀만 그리하지 실질적으로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전만큼은 소통 관계에 대해서 시와 의회…
의전이라는 게 저희가 별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 시와 의회, 또 의회 의원님들의 소통 관계, 의전에 대해서는 아무튼 어제 우리하고 의회하고…
없는 행사를 갑자기 만들어 내 가지고 오라 가라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도 뭐 가지고 썼는가도 내가 모르겠습니다. 예산 뭘 썼는지 한번 그 자료도 제출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도 한번 제출해 보고 합당한 예산 갖고 썼는지 어디 걸 당겨썼는지 한번 봅시다. 행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행사도 정치합니까, 예? 특정인 염두에 두고 정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이 우선이고 사가 뒤예요. 공사 구별할 줄 아는 것이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참석한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민선6기가 시정 운영방식에 있어서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갈수록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저께 시정혁신본부에서도 제기했다시피 부산시 시정의 전반적인 평가가 전국광역단체 중에서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30%도 이제 무너졌어요, 30%도. 상위 광역단체하고 비교하면요 더블 스코어가 넘습니다, 더블 스코어가. 왜 이렇게 부산이 무너졌습니까? 왜 이렇게 시민들에게 신뢰도를 못 주는 시정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못난 분들이에요? 부산시 공무원들이 전라남도보다도 못하고 울산시보다도 못한 공무원들입니까?
열심, 일은 열심히 추진하고 타 시·도보다 어떤 평가를 해서 다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시민들한테 저희들 소통 관계나 홍보 관계가 부족해서 나타난…
제가 봤을 때는요 일선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은 자질도 훌륭하고 열심히 할 각오와 자세는 되어 있어요. 문제는 리더십이 없습니다, 리더십이. 선장이 문제란 말입니다. 철학도 없고 비전도 없고 지역 간에 차별이나 하고.
이거는 중간 계층이라든지 저희들 참모들 잘못이지 리더의 잘못은 아니라고…
리더라는 것이 리더를 중심으로 한 핵심 참모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계속 아침에 핵심 간부들 모여서 티타임 하면서 부산시정에 대해서 많이 의견 나누고 심지어 정치적 논의도 하잖아요,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보필을 못 했든지 리더가 아직도 판단 착오 속에서 제대로 갈팡질팡 진로를 못 결정하는 건지. 그런 반영이 시정도 그렇고 시장에 대한 평가도 최하위 아닙니까? 최하위 꼴등.
이 평가라는 게…
우리 시민들이 꼴등 시민입니까? 부산시민이.
설문조사에 의한 어떤 평가율이 좀 낮다는 것인데요. 실제적인 17개 시·도 중에서 업무역량 평가라든지 모든 업무 추진력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항상 상위그룹에 들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하튼 이 설문조사에 의한 기관에서의 평가에서 이렇게 낮은 것은 저희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홍보 부족이 주로 많고 소통에 따른 문제가 좀 많았지 않았나. 저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홍보 부족일 수도 있는데 우리 김홍태 국장님 말씀 따라 홍보 부족일 수 있지만 그런데 잘하는 거는요 또 홍보가 다소, 다소 부족하더라도 또 발 없는 말이 천리 이상을 간다고요. 또 좋은 부분은 좋게 긍정적인 평가도 하고 잘한다는 것은 잘하는 쪽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문제가. 문제는 신뢰가 떨어진 거예요, 신뢰가. 공과 사를 구별 못 하는 시정이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잘못하면 적폐 대상으로 몰리는 거예요, 적폐 대상으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꼴등 공무원들이에요?
우리 전반적인 행정은…
아니죠, 아니죠. 부산시민이 꼴등 시민입니까? 부산시민이 그렇게 수준 낮습니까? 결코 낮지 않습니다.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고요, 다 알아요. 그 중심에서 시가 중심을 못 잡고 헤매기 때문에 평가가 낮은 거예요.
여하튼 그 설문조사의 평가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책별로 분야별로 전반적인 평가, 중앙에서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 부산시가 거의 상위를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뭐가 상위입니까, 뭐가 상위? 모르겠어요. 상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일자리분야, 경제분야, 사회복지분야, 여성분야 전반적으로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개괄적인 부분, 상위 부분 있겠지만 부산광역자치단체가 시민들로 받는 평가 전체에서 봤을 때 신뢰도 자체가 그만큼 낮다는 걸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시 중에서 열심히 하고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무시하고 다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시 공무원들이 몇 명이고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다 못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홍태 행정관님 잘 들으셔야 해요. 그래서 그런 잘못한 부분이 전부 하나에서 열 가지, 백 가지 전부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지만 전반적인 평가와 신인도가 최하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뭘 자꾸 말을 갖다가 자꾸 호도하듯이 전환합니까?
그 분야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뭘 노력합니까? 뭘 노력. 꼴등으로 계속 헤매고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어쨌든 신뢰를 세울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봤을 때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신뢰를. 사가 끼면 안 된다는 얘길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차별하시면 안 되고요. 부산시장님께서 사하구청에 6시 행사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 우리한테는 마이크도 안 주대요. 제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건의했습니다. 다 건의하는 분위기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장님! 내년 1월 1일부터 광안대교가 1,000원에서 500원으로 통행료를 감면합니다. 50% 감면합니다. 그러면 우리 을숙도대교도 좀 생각을 달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에서는 맨날 공무원들 동원해 가지고 광안대교는 재정사업이고 을숙도대교는 민자사업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을숙도대교를 재정사업으로 하지 말고 민자사업으로 해 달라는 적 한 번도 있었습니까? 시가 결정해 놓고 높은 요금을 물리는 거는 시의 책임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광안대교는 출퇴근 개념도 있지만 관광, 관광·유흥 이런 부분도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도로입니다. 반면에 을숙도대교는 도로 건설 취지 자체가 국가, 지방 공단 연결도로, 근로자들 출퇴근 도로, 생계형 도로입니다. 출퇴근 비용도, 비율도 광안대교는 25%, 을숙도대교는 35%가 넘습니다. 다 먹고살려고 다니는 다리입니다. 그런 데 비해서도 높습니다. 그러면 같이 감면해 주는 것이 맞지, 해 준다 하면. 차라리 광안대교 안 해도 을숙도대교 해 주는 게 맞는 게 시정이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게 시장의 역할 아닙니까? 다복동사업은 왜 합니까? 잘사는 동네에 감면하면서 못사는 사람들은 왜 감면 못 해 줍니까? 해운대 아파트 가격이 요즘 분양하면 평당 2,000만 원이 넘습니다. 3,000만 원, 4,000만 원짜리 아파트가 즐비하고 심지어 5,000만 원 이상 들어섭니다. 엘시티 5,000만 원 이상 갑니다, 이제는. 사하구로 치면 사하는 평당 1,000만 원 가는 아파트도 몇 개 없습니다. 이런 못사는 동네는 감면 안 해 주고 그리 잘사는 동네는 해 줍니까? 지하철도 있고 우회도로도 그 많은 광안대교는 해 주면서 하굿둑 다리와 을숙도대교에는 건너갈 수도 없는 그 교통 오지에 그 부담이 많아서 아직도 하굿둑 다리 위에, 하단과 당리가 교통체증지옥이 돼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도 왜 이거 해소 안 합니까? 민자사업이라서 안 된다고요? 경상남도는 창원터널 SK건설에서 했지만 아예 공단 근로자 출퇴근 도로로 해서 경남도에서 아예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료도 한 적도 있습니다. 1년 통행료 똑같이 50% 감면하면 광안대교 20억, 을숙도대교 10억만 더 써도 됩니다. 그렇다 해서 을숙도대교 사하구민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공단 사장인 해운대 사는 공단 사장들도 이용할 겁니다. 광안리 사람도 이용하고 서면 사는 사람도 이용합니다.” 시장님 답변 못 합디다. 이런 시정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을숙도대교 감면에 대해서는…
그날 제 말을 듣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시민들이 다 구청에서 불러 모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모은 사람도 아니고.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그게 민심입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런 시정을 하니까 지금 지역 차별도 계속 나오고 말로만 서부산시대 믿기지 않는 거죠, 저는. 누가 신뢰합니까? 누가 믿습니까? 형평성이 뭡니까? 그런 행정 펼치는 것이 맞습니까? 혈세를 가지고 잘사는 동네는 감면해 주고 못사는 동네는 그대로 유지해 주고 그게 맞습니까? 기획행정관님은 해수담수 공급에 대한 억울함도 주장하듯이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불편 점, 지역에 대한 역차별도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것이 분명하고 반듯하고 공감이 갈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시민이 신뢰하고 시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게 부산시정 아닙니까? 그걸 시장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망각하고 가는데 무슨 평가가 좋을 수 있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을숙도 감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차별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동네를 차라리 더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부산이 뭘로 먹고 살았습니까? 신평·장림·사상공단 다 그 공단에서 벌어서 먹고 살은 거 아닙니까? 해운대·광안리는 그래도 소비도시입니다. 거기 무슨 공장이 있어요? 거기서 벌은 거 가지고 먹고 쓰는 거지. 돈 벌어 다 해운대 살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해운대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해운대는 해운대대로 더 좋은 주거타운과 더 좋은 문화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가자고요. 그래서 센텀시티 발전하고 좋아요. 해운대 1억 아파트 나와도 좋습니다. 그런 걸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싫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런 출퇴근 개념에서 적용을, 시정을 정책을 펼칠 것 같으면 그런 잘사는 동네 감면해 주면 정말 서럽고 어렵고 못사는 사람들 사는 동네도 그 정도는 감면해서 시정의 효과를 이렇게 주자는 그 취지입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동네도 같이 좀 해 주는 게 맞지 않냐는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을숙도대교도 그렇고 우리 서부산 그랜드플랜이 하나하나씩 착착 진행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큰 얘기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침에 간부회의하면서 좀 그런 얘기도 논의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적극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나쁩니까, 틀렸습니까? 여러분! 내 말이 틀렸어요? 상식이 있고 정상적인 판단을 가졌다면 다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해운대가 싫고 광안리가 싫고 이게 아니고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좋은 동네는 좋은 뷰에 좋은 주거타운으로 가는 건 좋아요. 그리 가되 상대적으로 도로의 기능을 봤을 때 시정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서부산시민들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납득, 공감이 안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민들이 박수 치고 환호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해 달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거 말고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점을 제가 꼭 좀 강조하고 우리 기획행정관님께서 중요 업무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가장 핵심 참모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걸 좀 전달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더 할 게 많지만 동료위원님들이 계셔서 필요하다면 제가 다시 추가질의하고 제 발언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태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예.
행감자료 51페이지하고 17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또 하였고 행감자료 51페이지 보면 시에서도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정비 실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저희들 위원회 정비 실적을 보면 통합 4개하고 폐지를 하나 했습니다. 근데 총 5개인데 여기에 보면 통합은 우리 청년위원회 통합인데 청년문화위원회하고 청년일자리위원회 해 가지고 청년위 하나로 통합했고 도시공원위원회를 갖다가 된 거는 부산시민공원위원회하고 도시녹화추진자문위원회를 동일한 사항이 돼 가지고 도시공원위원회로 통합했고 문화회관은 우리 법인화되면서 대관심의위원회를 올해 11월 달에 폐지를 했습니다, 1월 1일 자로.
하지만 행감자료 170페이지, 2017년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올 한 해 아직도 여전히 운영을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42개나 또 되고 2016년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가까이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가 11개나 또 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감자료하고 지금 조금 저희들 중간에 틀린, 시점이 틀리는데. 현재 미개최 위원회는 현재 33개로 돼 있습니다, 현재 날짜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점이 그렇습니다. 현재 자료 제출했던 그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어떻게 준비가 돼 가…
요게 보면 주로 저희들이 개최 안 한 거는 민원 신청이라든지 심의 안건의 발생 사유가 있어야 되는 위원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요 사유가 안 되는 위원회가 주가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전반적인 사항이 12월에 저희들이 개최하는 위원회가 그게 뭐냐 하면 연말 올 1년도의 연간 성과라든지 내년도 계획 안건 주가 되는 게 연말에 주로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23개 위원회는 개최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시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등과 같이 또 위원회 특성상 개최를 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 자원봉사발전위원회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성과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을 해야 하는 위원회가 또 한 번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감자료 51페이지 금후 조치계획 및 전망을 보더라도 분기별로 개최 내역을 점검하여 또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정비, 정비 대상 중 법령·조례에 의해 강행 설치된 위원회는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거나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비상설 운영, 통합, 폐지할 계획이라는 다소 진부한 내용으로 작성돼 있는데 좀 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앙에 저희들 법령상 의무 설치 조항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폐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적극적으로 저희들 건의를 해서 임의조항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정비 등 사후약방문 형식의 대책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행감자료 186페이지 향후 계획을 또 보면 해당 부서 위원회 설치 시 총괄 부서인 기획담당관실과 사전 협의를 반드시 또 거치게 하는 등의 방안과 같이 부실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은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또 34페이지, 53페이지, 208페이지 민주공원 운영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4페이지 2015년도 행감 지적사항을 보면 자체 수입 관리 등 재정 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지도와 점검을 강화해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행감자료 53페이지 2016년 행감 지적사항을 보면 시 보조금,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 또 자체 수입을 시 예산에 편입, 일괄 관리하는 방안 검토, 노후 시설에 대한 자구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매년 행감에서 지적을 당하고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민주공원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민주공원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 올해는 특히 저희들이 감사관실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합니다, 특정감사를.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동일한 사안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를 올 연말에 저희들 지도·점검 나가서는 아주 강하게 조치를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강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특히 감사관실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이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반영이라고 또 하고 이후 관리는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로 보면 지적사항이 보면, 현재까지는 보면 주로 경미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집행 부적정이라든지 공공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집행을 했다든지 계약 서류가 좀 잘못됐다든지 아주 우리 행정지도로써 가능한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육도 시켰고 특히 연말에 저희들이 지도·점검 나가서는 아주 특별적인 계획, 교육도 시키고 감사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매번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말은 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보이는 가시적인 조치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구체적인 조치 결과나 또 개선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 번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관심이 있었는데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2015년부터 노후시설 정비대상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공사를요. 공원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공원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교육 강좌나 문화 강좌 이런 거 신설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을 확대를 해라.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저희들 올해 시 감사관실 지적으로 국고보조금 역시 민주공원 예산에 일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원칙을 준수하도록 해 가지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 확실히 저희들이 민주공원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준수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드러난 어떠한 사항을 보면 지적사항을 보면 대부분들이 이렇게 조금 회계분야입니다. 회계분야 질서 문란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별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번 연말에 지도·점검 시에는 목록을 다 마련, 하나하나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수입 부분도 매년 지적 당하고 매년 노력하겠다고 말만 하지만, 말은 하는데 정말 나아지는 것이 있는지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다지 나아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또 자체 수입 증대는 어느 정도이며 어떤 점이 또 개선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 위원이 올해 초에 조례를 또 개정해서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는데 잘 시행되고 있는지 잘 챙겨…
예, 그 분야까지도 연말에 나가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감자료 208페이지 또 최근 5년간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5,000만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인건비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저거는 올해 인건비, 저희들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민주공원도…
인건비 상승되는 분야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정규직 1명 해 가지고 신규채용해 가지고 요게 7,200만 원…
인원이 충원됐죠?
예. 1명 신규채용해 줬습니다. 저번에 3명을 삭감하면서 올해 1명을 증원해 줬습니다, 그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주공원 건물이 또 점점 노후화되고 있고 작년 행감에서 노후 시설에 대한 자구 노력을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간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또 조치 결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주공원이 사실상 99년도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 노후가 많이 됐는데 저희들이 2015년부터 저희들 정비대상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형램프 바닥 보수라든지 수장고 확충 공사해 가지고 저희들 총 한 1억 2,9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했고요. 올해는 저희들 공원 1층에 화장실을 갖다가 거기 양변기가 상당히 안 좋아 가지고 교체한다고 한 7,300만 원 예산을 해 가지고 시설을 개보수를 했습니다.
자체 수입 증대는 미흡하고 또 건물 노후화에 따라 관리 운영비는 또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번에 위탁기관간도 3년 연장됐는데 또 민주공원 자체적 자구 노력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구 노력에 대한 계획을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일단 저희 시 예산 말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 국비가 주로 저희들이 보통 보면 전체 예산 중에서 주가 시 예산입니다. 1억 500은 시고 국비가 한 2억 3,000하고 자체적으로 한 6,700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시설 사용료, 대관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특별한 자기들이 자체 수입원을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사단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구의 노력은 자기들이 자체 수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 강구를 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별로 많이 없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자체 수입을 우리 또 시 예산에 넣어서 다시 예산을 또 받아 가서 좀 투명하게 사용을 해라라고 할 때 이윤은, 그러다 보니 자구 노력이 좀 우리가 자체 수입을 시에다 예산을 넣어라 하니까. 자기들이 자구 노력으로 좀 노력이 더 필요하고 그리하면 그때 좀 자기들이 하는 게 대답이 뭐라 해야 되나. 노력하지 않는 걸로 이야기, 말씀을 하던데…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자체 수입이 매년 좀 많이 한 2,000만 원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답변이 좀 불성실하다고 생각했고 어쨌든 지난번 민주공원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다시 한 번 강조하게, 당부드립니다. 기존 위탁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또 부산민주공원 설립 취지에 맞는 관리·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에 대해서 행정관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5페이지에서 이십, 210페이지. 자유회관 운영 및 지원현황에 관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5페이지를 보면 작년 행감 시 자유회관의 건물들이 또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점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처리 결과가 반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시설 등급이 또 B등급으로 B급으로 2001년 7월 5일 지정됐는데 시설 등급은 언제 어떻게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2001년도에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B급으로 지정됐습니다, 돼 가지고. 저희들이 2017년도에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월 24일, 1월에 연초에 수립을 했습니다, 하고. 상반기에 민간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10월 달에 저희들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물이 사실상 보면 한 38년이 된, 노후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직접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해 가지고 건설본부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소방 배관이라든지 위생 배관 이래가 한 2억 정도 예산. 그다음 대강당은 소방 방염공사 해 가지고 1,500만 원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한 1억 정도를 편성해 가지고 옥상 부분 누수가 있는 부분을 전부 개보수를 하고 나면 이 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후 조치 계획을 보면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및 위탁기관 자체 수시예찰만으로 40년 가까이 노후화된 그 건물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다고 혹시 자신하십니까?
이 공사가 다 내년까지 저희들이 계획대로 시행하면 안전분야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건물 안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또 잘 살피고 해서 종합계획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감자료 210페이지 또 보면 예산 지원현황에 보면 올해 위탁운영비가 8,400만 원 감액되었는데 또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4억 7,300만 원, 운영비가 한 3억 7,300이고 시설공사비가 한 1억 됐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우리 시 예산으로 배관하고 공사를 개체하기 때문에 우리 직접 사업비로 해 가지고 한 2억 1,500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계산해 보면 한 1,600만 원이 오히려 좀 증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업에 큰 변화가 없는데 지역의 유일한 통일안보교육장이니 만큼 운영체제 개선을 통한 다양한 사업 발굴 등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203페이지 구청장·군수협의회 개최에 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구와 군수 16명이 매월 1회 정도 또 현안에 대한 협의 및 토론을 하고 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 간부가 참석을 한다고 하나 협의가 잘되지 않는 듯합니다. 협의가 잘되고 있다면 자치구 간 경계의 조정이, 조정이 진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저희들 한 2004년도부터 계속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임의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보면 한 8회 정도 개최됐고요. 사실상 보면 구청장·군수협의회가 구청장, 군수님들이 모이지마는 저희들도 때로는 시장님을 초청하면 시장님도 가시고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의 실·국장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아마 우리 시와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그다음에 협의는 상당히 잘되고 있는 현재까지 실정입니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해 온 처리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경계조정은 이건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자치구 간 경계조정은 대통령이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 사항, 장관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저희들이, 저희들은 어찌 보면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항매립지 경계조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구·군하고 저희들 시하고 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예, 행정관님 말씀하신 대로 또 시 건의사항 10건 중에 또 반영이 4건 되었고 시정 참고 3건, 장기 검토 3건입니다, 그죠? 앞서 원도심통합 논의만 보더라도 자치구와 시와의 갈등이 또 아직 여전합니다. 근데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또 협의회에 참석한다면 조금 더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 예. 주요 현안사항이 있으면 구청장 없으면 시장님이 참석을 하십니다.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우리 시 간부가 참석해 가지고 먼저 우리 시정을 설명하고 건의사항도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대안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장기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 가져와서 별도 검토해 가지고 구청장·군수협의회 보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도심도 마찬가지로 시장님께서 구청장, 군수님. 구청장님들, 구청장님들 다 만나셨고요. 우리 시의원님이나 구의회 의장단이나 또 반대하는 의원이나 수시로 자기들이 시간만 된다면 언제든지 가서 만나서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저도 만나고 있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이 협의회에 모일 때 같이 함께 또 논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태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어쨌든 계속된 업무와 그리고 우리 예산, 행정사무에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좋은 일자리입니다. 결국은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사회 양극화와 평등, 균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예산도 없는 경우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고 또 포퓰리즘 같은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과연 이게 우리 비정규직이 정규직화가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법을 안 바꾸면 제도를 바꿔야 되고 그런 큰 그림부터 먼저 그려야만 이게 평등하고 균등해지는 것이지 그런 거 없이 한다면 계속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에서는 이번에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의 문제를 법의 잣대에서 지난 시정질문에 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오늘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정부에서 총액으로 지금 지급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총액을 갖다가 다시 어떻게 나눕니까?
저희들이 전체 총액인건비가 내려오면 저희들한테 주어지는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서 더 할 수 있는 비율이 3%까지인데 저희들은 기준인건비에 더할 수 있는 비율이 전체의 1%를 갖다가 지금 더해 가지고 전체 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이 내려온다면 우리 부산에서는 다른 예산을 1% 정도 더 넣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기준인건비 총액을 가져온다면 그 인건비가 조금 모자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 구·군에서는 일 많이 하는 곳은 연말 되면 돈이 없어가 난리고 일 안 하는 곳은 돈이 남는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그렇다 하면 이게 총액을 가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더 인건비를 추가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매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총액인건비 내려오면. 지자체별로 행안부에서 긴급현안 수요가 특정 사업 대체 등 해 가지고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추가적 인건비, 자율범위입니다. 이 자율범위가 기준인건비 총액에 1∼3%를 허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래 이 1%에서 3…
우리 시의 경우에는 적용 자율범위를 1%를 줬습니다. 이게 주는 이유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채무 비율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인정해 주는 비율이 1%가 되겠습니다, 전체 인건비의 범위.
그러면 지방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한 1% 정도 된다.
1∼3%입니다.
1∼3%.
예, 예.
그래 지금 공무원 정원도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원을 그죠?
예.
그럼 우리 정원은 꼭 시장님만 정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조례는. 정원 조례.
조례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한다면 시의원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조례 발의는 시에, 발의 자체는 우리 시에서도 하고 의원님이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만 할 수 있다.
예.
예, 그러면 시의원은 할 수 없고, 그죠? 그래 지금 공무원법이 지금 공무원들이 공무원법이 없으면 어떤 법을 적용받습니까? 만약에 공무원법에 이게 공무원 규정이나 공무원 명령, 시행명령 이런 규칙에서 없는 부분은 어떤 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은 단지 지방공무원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다른 법의 적용받는 거는 일단 형사 같은, 형사들 같으면 형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요.
예, 지금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를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했죠, 그죠? 아까 전에, 그죠? 1∼3%, 그죠?
예, 예.
그러면 이게 그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네, 그죠?
아닙니다, 그것도 자율범위가…
그러면 이게 1∼3% 한다는 거는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지에 따라서 이게 3%도 갈 수 있는 거고 1%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 말한 거와 같이. 꼭 우리 부산에서만, 부산에서는 1%의 우리가 총액을 다 받으면 이게 앞에서 3%까지 된다 했죠, 그죠?
우리…
그렇다면 지방자치장에 의해서 3%까지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재정자립도와 채무 비율 기준에 의해서 1∼3%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가 된 게 5개년 평균 재정자립도가 저희들 52.4%고요. 그다음에 기준 자율범위가 2%인데 5개년 평균 채무비율이 저희들 25%를 초과했기 때문에 여기서 1%를 삭감하게 해 가지고 2% 있는데 여기서 1% 삭감돼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총괄로 더 할 수 있는 자율범위가 1%로 올해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면 1% 삭감되었다는 말입니까?
사실상 우리가 삭감이 아니고 3%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재정자립도와 채무 비율 기준에 의해 가지고 산정된, 행안부에서 하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자율 금액을 줄 수 있는 게 1%입니다, 자율범위가.
그럼 지금 부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정원 조례 총수가 어찌 됩니까?
칠천, 현재 7,322명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조례로 정할 수 있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총 정원을 갖다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1% 정도 깎였다 하면 그러면 총수가 나와 있는데 결국은 쪼개기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금액은, 정원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금액 비율로도 할 수 있지만 직급 비율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인건비, 기준인건비 내에서 직급 비율이라든지 모든 걸 따져 보면 저희 조례로서 인원을 갖다가 인원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내에서.
그러면 부산시에서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정원이 지금 정원, 정원보다도 총수보다도 우리가 현원이 더 많을 수 있죠?
예, 많을 수 있습니다.
많을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 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부산시에서 정원이 7,130명이죠?
7,322명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만약에 현원이 한 8,000명 됐다 하면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 전체, 우리 시 전체 정원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조례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준인건비 한도 내에서는 정원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죠?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정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을 때는 그 정원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그 초과된 현원을 정원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죠?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더 많은 정원을 가지고 있어도, 현원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원이, 현원이 많을 수가 있지만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총액인건비에 대한…
(담당자와 대화)
총액인건비 돼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저희 1∼3% 허용이라든지 이게 제로가 될 수 있고 나중에는 더 페널티를 받아 가지고 감액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원이라는 것은 기준, 총액인건비에 대해 기준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오버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하게 되면 페널티를 당연히 물게 됩니다, 내년 되면.
지금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아닙니까, 요번에 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예산을 현원을 갖다가 많으면 그 예산 가지고 못 되니까 국가공무원이 된다면 복지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담당자와 대화)
인건비와는 관계없이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활용해라는 내용이고요. 국가직화 되는 것은 현재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소방공무원을 적극적으로 국가직으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건비 총액 부분은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게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현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 의지에 따라서 조금 더 할 수 있고 그다음째 아까 전에 말씀대로 만약에 우리 쪽이 정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면 페널티를 맞아가 더 낮다, 낮아져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만 이게 시장의 의지가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서 지금 현원 관리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제외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예산의 범위…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죠, 그죠? 그런데 예산은 있는데 제명됐죠, 그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원과 관계없습니다, 시간선택제는.
그래서 지금 시와 시의회 시간선택제 임금이 차이 나는 거 아십니까?
그거는 급수에 따라 가지고 차이 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똑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의회와 시에 있는, 이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기본급은 같은데 수당분야 나중에 이런 데서는 협상, 임금 협상과정에서 좀 차이 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이게 지침에서 제외된다면, 지침에서 제외된다면 이게 공무원이 아님을 갖다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침에서 현원이 아니라는 것은…
법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럼 전문임기제 임용, 임용 시 임용절차를 어떤 경로로 해서 채용합니까? 전문임기제. 전문임기제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말입니까?
말고 전문임기제. 전문임기제는…
공모에 의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의해 합니까?
예.
이게 이것도 행안부와 협약이 돼 있죠? 인원에 대해서.
예, 사전 협의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협의한다는 거 자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합의하고 협의가 틀리는 것은 합의는 꼭 둘이서 맞아야 되는데 협의는 말만 하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승인으로 보면 됩니다. 일반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럼 어쨌든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도 행안부에서 조정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하튼 그것도 저희들이 정원기준에 일반직 정원기준의 3% 이내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사실상의 승인을 받아와 가지고 저희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서 지금 전문임기제 연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 2년, 2년 해가 5년까지입니다.
5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5년 하면 끝납니까?
여기서 일단 신분상 끝나고 재임용절차로, 재공고를 해 가지고 다시 시험을 치는 절차가 됩니다. 필요가 있다면, 그거를 계속될 수 있다면.
이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대해 위배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거는 이거는 적용이 지방공무원법상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난번 시정질문 때, 지난 시정질문 때 5년 하고 5년 더 연장해 준다 했죠?
가능은 업무가 지속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다시 재시험을 치는데 이 사람이 공개에 들어오면 임용시험에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이 5년간 더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합격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지금 한 10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한다면 기여도나 채용우선권이나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스펙이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 이 사람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법에 위배되는 사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어쨌든 전문임기제를 비롯한 모든, 모든 임기제가 이게 만약 스펙이나 그리고 이런 학벌이나 따진다면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하고 10년 된 사람하고 누가 낫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봉급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조직에 대한 기여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게 내가 2년, 3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기 때문에 채용우선권도 주고 갱신기대권을 사회에 근로기준법은 적용하고 있죠?
저희들 5년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 기여도에 따라 가지고 1년, 2년, 2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벌써, 그렇다면 상시 지속적 근무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의 법률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장 모범이 돼야 할 법이 공무원법이라는 것을 갖다 얽매여 가지고 결국 위배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법에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지금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 채용할 때 전문직·임기제 공무원 채용할 때 이게 면접을 보죠, 그죠? 보통 몇 배수를 뽑습니까?
몇 배수라는 게 없습니다. 응시, 저희들 임기제 공무원은 저희들이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공고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한 분야에 10명이 올 수도, 20명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 통과를 하고 나서 서류 심사를, 1차 서류 심사하고 2차는 면접을 실시합니다. 거기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아내는 겁니다.
어쨌든 그게 기획행정관님은 그런 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행법상에는 저희들 공무원법상…
현행법상이 공무원법 아닙니까?
예, 예.
그 공무원법을 어떻게 우리 노동법도 있는데 공무원법을 갖다가 악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5년 동안 임기제를 해 가지고 뽑는다는 것은 이게 공무원법을 악용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어차피 이렇게 사람을 채용하고 일반임기제로 채용할 때는 다른 법을 적용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한정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한시직 공무원과 공무원연금에 제외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퇴직금과 그리고 장애급여나 산업재해는 어떻게 됩니까? 적용됩니까?
4대보험은 적용을 받습니다.
아니죠.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지금 현재의 공무원에서 적용 대상이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연금 가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가입됩니까? 퇴직금이 됩니까?
연금은 해당이 안 되고요.
퇴직금은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들 이 사람들은 일반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아 가지고 국민연금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지금 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등급이나 산재보상법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지금 이때까지는 전부 공무원법 이야기했잖아요.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후생복지 의무사항, 공무원연금 그다음 퇴직금, 장애급여, 산업보호 대상 법, 적용 대상 됩니까? 한번 법을 한번 찾아보면 기관 단체장은 퇴직금 충당을 위해서 예산을 마련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지금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정원도 포함되지 않고. 뭐가 지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래 놓고 우리 공무원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공무원 신분이니까 공무원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갱신기대권도 없고 채용우선권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공무원법이 이 사회에 있는 법을 갖다가 위배한다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우리 지방에서 저희들 한정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 한정된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을 갖다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죠. 제가 앞에서 누누이 이야기했던 정원 부분 그리고 현원 부분, 이 부분은 얼마든지 지자체장이 늘릴 수 있고 또한 지금 추후에 다시 말하겠지만 사업 목적상 그리고 정책 목표사항 이게 국가에서는 총액을 인건비 총액을 받아 오지만 나머지 지자체 구·군으로 갈 때는 사업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인건비 말고도 사업 목적상 갈 수 있는 인건비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는 기준인건비의 총액이 되지만 구·군에 내려간다면 이 사람들은 출자·출연 그리고 공기업은 이 모든 임금이 우리 부산에 있는 다른 예산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까 기준인건비 계속적으로 물어가 답 안 되는 부분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게 조금 저하고는, 총 정원 그러니까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은 우리들 총 정원은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시장님이, 우리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선택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택제 공무원은…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정원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정원과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정원, 말도 안 되는 정원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원에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사람이다 역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제가 자꾸 공무원법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나 이런 분들이 한시직·기간제 이런 분들이 공무원법에 적용받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을 이야기한 겁니다. 정원을 이야기한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김홍태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또 행감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가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만 합니까?
정책 조정에 대한 어떤 전체 우리 시 전반의 정책적인 조정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주요 기능이 한 다섯 가지 정도 있습니다, 심의·조정기능이.
그래서 다른 정책, 정책 결정이라든지 하는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시정, 우리 시 공무원 내부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완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현재 위원 수가 27명이 돼 있던데…
27명입니다.
그렇죠?
예.
행정부시장이 위원장님이시고 기획관리실장이 부위원장이고 전부 다 실장·국장급, 본부장님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면면들이 보면 대단한 분들만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직 위원 외에 필요하다면 조례에 보니까 위촉위원도 위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위촉위원이 없지 않습니까? 27분 중에.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거의 매달 안건도 처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안건 처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안건들 처리합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시의 주요 정책이라든지 시책의 결정이라든지 변경하는 사항 그다음에 저희들 공무원 제안심사, 제안심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밖에 우리 시장이나 위원장이 꼭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거의 대부분의 시정 전반에 상당히 논란이 된다든지 꼭 필요한 부분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때는 시정조정위원회 거의 다 우리 시정의 어려운 사항, 결정하기 해당 부서로서 힘들고 전체적인 결정을 꼭 해야 되겠다고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겠다는 부분은 전체 위원회에, 시정조정위원회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27분 전부 다 시 공무원들로 위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책을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시장님이 어떤 안을 이렇게 지시를 하면 거기에 어떤 정책이라든지 모든 게 반영이 되지 외부의 어떤 문제 이런 부분은 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걱정이 앞서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 내부로만 현재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의 어떠한 사안이 생겼을 때 거기에 경험이 풍부한 학계인사라든지 이런 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원도심 문제도 그렇고 부산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의견들 이런 부분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외부인사들이 들어와서 옳고 그름을 좀 지적해 주고 해야 그 정책이 어떤 그게 될 건데 지금 보면 위원회 자체가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부산시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이게 저희들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 시정 전체에 대한 우리 내부적인 사항을 주로 많이 조정위원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 내용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부적인 사항 같으면 도시미관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개별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없는데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이라면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경관이면…
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예, 개별 사업에 대한 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했기 때문에 단위사업, 단위계획분야에는 그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다 위촉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단지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는 대부분 우리 내부적인 사항을 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이라든지 할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원도심통합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한테라든지 정책 결정을 자문을 또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 대표들도 당연직으로 위촉되어서 같이 의논을 하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내부적인 정책만 거기서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전혀 그렇게 운영한 사례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분야, 실질적으로 우리 규정에도 돼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31건 처리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중 심의 보류 안건이 2건이고 수정 가결 안건이 3건이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수정 가결된 게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 올해 겁니다. 올해 했는데 올해 2월 16일 날 1회 저희들 심의위원회 때 제1회 부산팀업 성과평가 결과 심의했는데 이때 그게 수정 가결이 1건 됐고요. 그다음에 수정 가결 두 번째는 2017년 상반기 공무원 제안에 대한 창안 채택 요 분야 2개가 수정 가결이 되었습니다.
심의안건 상정은 위원장과 시장님만 이렇게 또 올릴 수 있는…
아닙니다. 부서별로 부서에서 다 올립니다.
부서별로 다 올라옵니까?
예, 전부 다 모아 가지고 저희들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거듭 이야기하지만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좀 개정하더라도 외부위촉 있지 않습니까? 외부위촉 또 시의원들 몇 분 위촉하고 또 위원 비율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꼭 공무원뿐만 아니고 학자들, 교수들, 전문가들 이렇게 들어가야 조정위원회 자체가 운영이 잘되고 또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굉장히 많은 통계를 생산, 관리하고 있죠, 그죠? 통계자료.
예, 그렇습니다.
통계 생산,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올해 저희들 예산이 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억 정도입니까?
예.
이 통계, 생산된 통계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또 간행물 발간·배부하고 그죠? 통계 작성 결과만 이렇게 공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통계자료 시민들한테 주로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 그다음에 통계, 부산통계 12종, 통계DB 한 9종 정도 해 가지고 주가 저희들 시 홈페이지하고 부산통계에 주로 많이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생산하고 또 수집하고 했으면 정책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 동료의원도 빅데이터 관련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서 조례도 하고 하던데 그에 대한 어떤 정책 활용방안이 활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 보면 시스템이 주로 보면 우리 시 내부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통계가 정책 수립 시에 많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반 시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창업 분석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라든지 주로 보면 우리 내부적으로 정책을 입안할 때 외부의 기관이 정책을 입안할 때 우리 안에 들어 있는 홈페이지 내라든지 통계자료를 빅데이터 안에 있는 자료를 많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책에 활용된 사례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먼저 저희들 일반 시민들의 창업 분석 쪽에 활용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게 분석이 344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 방문자가 한 5,400명 정도가 방문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봤을 때. 이런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어떠한, 아무튼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그 내용 쪽으로 해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죠?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통계자료 신뢰성은 행정관님 대충 몇 프로라고 생각을 합니까?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통계자료는 저희들이 요즘은 통계 자체를 빅데이터에서도 많이 가져오고 하기 때문에 거의 100%에 가깝다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근에 부산광역시 차량교통량조사를 매년 10월∼11월에 한다고 하는데 우리 차를 타고 가 보면 대학생들이 이렇게 체크하고 하는 게 그거죠, 그죠?
예, 매년 차량교통량조사 10월에, 11월에 두 달간 해 가지고 차종별 대수라든지 차량 통행속도라든지 승객 통행량들 이런 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민투방식으로 건설된 부산항대교일 경우에 차량교통량조사 잘못해 갖고 통행료가 잘못 책정되어서 MRG로 인해 부산시가 큰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차량교통조사가 제대로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통계조사가 정확하게 좀 그게 100%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근사치에 가서 조사가 철저히 정확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례들 어떤 부분인데 8, 9월에 부산일자리 종합실태조사도 했죠?
예,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일반현황, 고용형태, 인력현황, 채용형태 등을 조사해서 결국 일자리 창출하는 데 통계조사를 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일자리창출과에서 저희들 8, 9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확한 그게 나와야 일자리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가장 큰 화두가 일자리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계속 일자리 가지고 청년일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통계조사가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가장 중요성이 통계는 정확성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통계조사를 시점으로 해서 어떻게 정책에 활용되고 반영되는지 그것도 철저하게 좀 보시고 활용방안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 지역 있죠?
예, 예.
그게 작년에 비해 달라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이건 대통령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상 지역이 한 군데 더 늘어났대요, 보니까. 경계조정 해결 진척이 없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게.
당연하죠. 서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치단체 간의 서로의 책임입니다. 책임하고 자기들 욕심입니다. 서로 많이 가져가고 싶고 이해, 이해가 서로가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 구청장·군수협의회가 매월 한 번씩 모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현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토론하고 또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우리 시 간부는 참석을 합니까, 거기에?
예, 저희들이 구청장·군수협의회 때는 협의회에서 안건이 다루어질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계획분야다 안 그러면, 할 때는 도시계획실장이 가고 어떤 안건마다 이번에는 안건이 도시재생에서 한다면 여기 창조도시국장이 참석해서 설명도 하고 안건에 대해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는 구청장으로서의 의견들은 들어 와서, 듣고 와서 다음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수립해 가지고 다시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상호 간의 의견 차이가 잘 좁혀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상 구·군 간 경계조정은 사실 저희 시에서는 역할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서로 관계,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하나만 해도 북항에 경계조정을 해도 저희들이 그거를 하기 위해가 한 다섯, 여섯 번 이야기를 하고 이쪽저쪽 이야기를 다 들어도 좁혀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 보면 나중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해가 내리는데 그렇게 내려와도 나중에는 다시 대법원까지 가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 건의사항 10건 중 반영이 4건이 되었네요, 그죠? 시정 참고가 3건이고 장기 검토가 3건인데 원도심통합도 그렇고 자치구와 시와의 갈등이 많은데 협의회 할 때 시장님이 참석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앞서 말씀대로 정례회 때는 간부가, 우리 시 간부가 참석해 가지고 주요 시정사항 설명을 합니다. 그때는 어느 간부가 가겠다는 걸 구청장·군수협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가서 참석하고 건의사항 듣고 처리도 하고 있고 특히 그중에서 주요 현안이 있으면 시장님이 직접 참석해가 소통하고 그때는 구청장, 그때도 구청장님께 서로 협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님 참석하면 좋겠다. 안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가서 한번 설명을 하고 싶다, 시정에. 그러면서 거기서 협의가 되면 참석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좀 참석하면 좀 더 건설적인 논의가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죠?
주로 구청장·군수협의회 때 저희 시장님께서는 많이 참석을 하시려고 그럽니다. 근데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자기 내부 사항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우리 간부들을 많이 오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갈등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행정구역조정위원회라든지 시에서 이런 걸 설치해서 지자체 간에 갈등 봉합을 하는 어떤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전에 우리 김진홍 위원님 갈등조정위원회 해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떠한 행정 경계구역 이런 거는 사실상 갈등조정위원회의 의견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해 가지고는 불가입니다. 어떤 사안 하나에 대해 가지고 어떤 단위사업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 기장의 해수담수화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진짜 사실상 전에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갈등 분야에 전문가를 정말 위촉을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그것도 저번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서 이런 분쟁은 좀 해결해 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지역에 시장님이 가시고 할 때 수차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때 되면 지역의 대표인 우리 시의원들 또 거기에 관여된 분들 한번 의견청취도 하고 같이 가서, 시장님 오실 때는 같이 가서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하면 지역민들하고 갈등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해결 자체가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수차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시장님 탓인지 그 밑에 관계공무원 탓인지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시장님께서도 참 우리 시의회 소통, 의원님과의 소통 관계 여러 가지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정질의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 드리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고. 앞으로 더 여러 분야 대책, 과연 어떻게 하면 소통 강화가 더 잘될 것이냐 대해 가지고 여러 분야로 다각도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어제 저희들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회의뿐만 아니고 근본적인 대안을 한번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이면 인원, 어떻게 해 가지고 충원을 하든지 하는 최대한 방법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 예.
아무튼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김홍태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그냥 바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정동만 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약 한 3년 6개월의 지금 현재 임기를 지금 현재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3년 6개월 내내 줄기차게 시의원들이 부산시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아주 간단한 문제 하나도 제대로 챙겨 주지 못하는 우리 부산시가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시장님만 부산시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47명의 시의원들도 역시 350만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의논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철저히 무시당한다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과연 우리 시장님이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결국 시장님도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인데 시의원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어떤 잘 진행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임기가 마지막 가는 이 시점에 상당히 회의가 많이 듭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있었지만 우리가 지역에 가면 지역에서 적어도 그 시의원이 그 지역에 시장이 왔다 갔는데 시의원이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구의원들, 시장이 오고 구의원들은 왔는데 시의원은 안 보이데.” 이러더라고요.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행정관님! 거꾸로 지금 본인이 행정관이라는 입장으로 볼 때는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 시장님께서도 지시도 하고 다 했는데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 분야가 소홀했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고.
이런 이야기가 벌써 몇 차례 나왔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나 나왔고 시정하겠다, 챙기겠다. 이때까지 나왔는데도 안 되는데 지금 앞에 많은 대 수가 넘어가는 시의원들이 임기를 거치면서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왔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그냥 또 일회성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밖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일선 자치구에, 구에만 가더라도 구의원들이 말입니다. 일정을 청장 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구 의사과에다가 통보를 해 주면 의사과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구의원들한테 일정을 다 띄워 주고 이렇게 하는데 부산시에서도 이때까지 그런 것도 제대로 하나 못 한다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참 진짜로 저희들이 참담하다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소통이 되느냐. 소통한다, 소통한다 하지만 과연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생기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을 보필하는 분들이 좀 제대로 보필을 해 주셔야 되겠다. 특히 기획행정관, 우리 행정관님이 그런 생각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리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시스템, 근본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생각합니다. 구축돼 있어야만이 이게 빈틈이 없고 차질이 없이 의전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저희들이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는 어제 회의를 다 했습니다. 우리 시와 그다음에 시 행사만, 의회하고 같이했는데. 간단하게 말씀 한번…
간략하게 일단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시에서는 주간 일정이나 주요업무 일정을 갖다가 게시판에 게시하고 의회하고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럼 의회에서는 총무담당관하고 각 전문위원실에서 행사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총괄적인 거는 우리 총무담당관실로 오고 안 그러면 일반적인 사업, 행사 부서, 주관 부서로 다 통보를 해 가지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지역구별로 의원님들의 참석 여부를 파악해 가지고 주면 소관 부서에서 저희들이 다 제출을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알려 드리고. 그 당시 행사 안내하고는 이렇게 상임위나 있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전문위원실에 이야기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안 그러고 다른 비회기 중에는 시의회 전문위원실하고 우리 행사 담당 부서 직원하고 같이 가서 안내도 하고 일단 참석 여부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행사 전반에 대한 인사라든지 축사가 들어갈 분야라든지 안 그러면 간단한 인사말이라든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채널을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스템만 구축해야 될 게 아니고 과연 그러면 총무담당관실의 인원이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시의회 총괄 담당 인원이 모자란다 하면 그 인원 조정까지 해서 이 사람은 이 담당을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어떠한 정원도 하나 줄 수 있는 거기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돼야지 전담을 느낄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지 계속적으로 사람이 바뀌더라도 이게 연속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만이 된다는데 일단 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고요. 자, 그 정도 하고요.
다음에 본 위원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중점은 원도심통합 관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지금 현재까지 원도심통합 관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언론에 보도도 많이 나오고 이리하는데 이게 왜 이 시점에서 통합 논의가 되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 그다음에 또 왜 중·동구, 서구, 영도구 이 4개 구가 통합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거에 가장 기초가 되는 부산의 한 뿌리라는 주장 원도심 4개 구 통합 추진현황 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통합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 의문스러운 점 이런 점들도 들고요. 그다음에 절차상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원도심통합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간략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일단은 기존은, 기본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부터 시작…
올해, 올해 됐죠, 하여튼.
예.
올해 3월 8일 날 시장님이…
지금 시작한 거는 올해 저희들 3월 초에 3월 8일 날 의장님께서 화두를 던졌는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 계속돼 온 사항도 있었지마는 북항 경계조정 관계가 가장 큰 원인…
그렇죠?
원인, 주된 원인입니다.
이 경계조정 문제로 해 가지고 이리 시작이 됐는데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북항 경계, 재설정 이 문제가 이게 중구는 처음부터 2012년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중구는. 그전부터 북항…
통합.
통합 문제가 그전부터 나오기는 간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2006년, 2009년…
그때부터 중구는 이미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었고요.
중구청장이 찬성한 적도 있었습니다, 해야 된다고.
예, 예. 일단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청장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청장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 의견은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많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자, 어쨌든 간에 경계 설정 문제는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상의 문제이지 지역주민의 삶과 연계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계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통합 논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때까지 계속 2002년도부터 계속해 왔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은 그때 3월 8일 날 한 거는 북항 경계조정 관계로 해 가지고 논란이 계속되니까 거기서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먼저 통합을 해야 된다. 통합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해 가지고 먼저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 정도 4개 구를 통합을 해야 될 정도 같으면 사실상 시장 공약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시장 공약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공약에 들어가 가지고 연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개발해 가지고 다시 소통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과정들을 이리 거쳐 가지고 이렇게 와야 될 정도의 중요한 사항, 적어도 한 4개 구 통합 정도 되면 시장 공약사항 정도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정도는 그렇게…
그렇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경계조정 문제 때문에 그것도 4개 구를 통합해라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불과 이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지금 하는 게 과연 이게 통합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즉석에서 경계 문제가 나오니까 골치 아프니까 즉석에서 하는, 또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한다 하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 말입니다.
그거는 위원님 제가 간단히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조정은 통합을 하는 어떤 명분의 한 일부분이고요. 중구, 서구 4개 구가 사실 원도심이 너무 재정이든 모든 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부산이 됐고 그다음 서부산 그랜드플랜이 나왔고 이제는 원도심이 중점이 돼야 된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부산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께서 화두를 던진 것이고요. 지금 또 시장님이 말씀하시지마는 정치적인 논리를 가졌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정치적인 논리 다 떠나서 부산을 위해서는 원도심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다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추진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안 보는 시각도 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은 애당초 처음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그 지역의 지역구를 둔 시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찬성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개인적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진행돼 오는 과정들에서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각종 언론들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어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내지는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오해를 받아 가면서 짧은 시간에 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그 내용이 정당하고, 정당하고 명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같이 깔려 있다 하면 그게 상당히 진척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지금 어쨌든 이 통합 주체인 4개 구 단 한 구라도 반대 의견이 있으면 시에서부터 강제 통합을 강요한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3개 구는 통합 건의를 한 상태고 구청장, 중구는 안 했는데 하여튼 원도심통합에 대한 당위성이나 논리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문을 계속 통하든 밖에 가서 여론을 수집하든 해 봤을 경우에는 통합의 필요성은 충분히 다 느끼고 있습니다.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우리가 이렇게 모든 홍보를 하고 필요성, 당위성 설명하지마는 최종적인 결정은 주민이 하기 때문에 그 주민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맞다는 게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들 시의 기본 방침입니다.
근데 그 주민이 한다, 이랬는데요.
예.
통상적으로는 구민들이 자발적인 의사가 나와 가지고 그게 구의회에서 주로 보면 구의회에서 논의돼 가지고 그다음에 그게 결집이 되면 그게 시의회를 통과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그리하거든요.
예, 그렇게…
지금 반대가 많이 나오니까 애당초 처음에 본 위원이 그걸 우려했습니다. 이건 절대로 주민투표로 가기 이전에 구의회하고 서로 소통이 돼 가지고 원만하게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로 그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주민투표로 가면서 거기에 따르는 지금 현재 주민투표로 가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아무리 아니라 해도 그거는 맞습니다. 공무원을 동원하고 강제, 강제 무리수를 두는 어떤 이런 과정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공무원 동원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통합에 대한 알권리가 4개 구 주민들한테 다 있습니다. 그 권리를 저희들이 충족시키고 과연 4개 구 통합의 필요성이나 진실성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도 간부 공무원들이 나간 것이지 동원은 조금…
자, 알권리다 이랬는데, 있죠. 부산시가 많은 정책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는 갈등도 있는 부분도 있고 예로 들어 가지고 해수담수화 같은 경우 얼마나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까? 겪고도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지난 추경에 2억 3,000여만 원의 홍보비하고 지금 승인해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돈 지금 다 썼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돈 2억 3,000만 원까지 다 쓰고도, 다 쓰고도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고급 간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해야 될 정도로 이 알권리가 그만큼 부족합니까? 그럴 거 같으면 다른 정책에도 전부 다 공무원들 다 동원해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거는 그래 안 합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서구하고 3개 구는 어차피…
아니 잠깐만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 중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아니 다른 정책들이, 많은 정책들이 그동안에 나온 거에서도 그럼 똑같이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가지고 설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비 예산 2억 3,000만 원까지 다 써 놔 놓고도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정책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들이 해수담수화도 그렇게 했습니다. 가서 설명회도 많이 가졌고 이 통합 관계는 통합의 당위성하고 통합 이후에 과연 원도심발전계획이 어떻다 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나갔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동부산, 서부산, 원도심이기 때문에 이 원도심은 반드시 옛날 우리 부산의 정말 근거지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서 살려 온 지역이 원도심입니다. 그래서 이 원도심만큼은 이렇게 자꾸 퇴보가 돼서는 안 된다. 원도심을 반드시 옛날의 원도심만큼 돌려세워야 된다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통합의 의지를 가지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그리 좋은 취지와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홍보비 2억 3,000만 원까지 써 가지고도 안 돼 가지고 그 많은 인원이 나와 가지고 몇백 명의 인원이 나와 가지고 또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정도의 사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만큼 필요성이 저희들 통합의 필요성을 갖다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 아닌 다른 지금 부산시 정책은 그만큼 중요한 사안들이 없습니까?
그 중요한 사안…
그거보다 엄청난 예산을 써 가면서도 실행을 못 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안 있습니까?
하여튼 저희들 그 중요한 사안…
자, 됐습니다, 일단 됐고요. 어쨌든 의회의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통합 찬반을 결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 한 구라도 반대하게 되면 통합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중구가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예, 맞습니다.
반대 여론이 높은데 만약 시에서 이렇게 밀어붙여 가지고 원도심통합이 실패한다 하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실패든 어떠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정책이 전부 성공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런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우리 시에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비…
책임 요 부분은…
홍보비는 더 안 모자랍니까?
홍보비는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지금 원도심이 지금 통합추진단이 TF 조직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TF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치의 법적 근거하고 운영조직 구성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여기에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먼저 만들어졌는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실 기획, 당초에 3월 8일 날 하고 저희들이 화두를 제시하고 나서 우리 기획행정관실 내에 자치행정과에 임시조직으로 구성됐습니다. 당초에 4월 29일 날 저희들이 TF팀을 한 팀에 4명을 했고 그다음 7월 25일 날 저희들이 2팀으로 늘렸습니다. 늘려 가지고 8명이 근무하고 9월 1일 날 저희들이 원도심추진, 통합추진단 TF를 발족해서 3급을 1명 더 넣어 가지고 지금 일단 2팀에 총 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는 뭡니까?
임시조직입니다. 임시조직은 저희들 비공식 기구입니다. 그래서 조례나 자치법규에 명문을 안 둡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 다 공통 사항이고 이거는 시장의 내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게 TF팀입니다.
한시조직이죠?
한시조직하고는 다릅니다. 한시조직이라는 것은 어떠한 최소한 1년 이상 업무량이 있어야만이 기구, 한시조직은 설치 요건에 맞아 가지고 행안부에서 저희들 승인을 얻습니다. 근데 임시조직은 1년 이상 되지 않고…
아니 기획행정관님!
예.
한시조직이든 임시조직이든 임시조직도 결국 한시조직 아닙니까? 연구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임시조직은…
그런데 왜 말을 그렇게 바꿉니까?
바꾸는 게, 임시조직은…
임시조직이라는 용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직제규정이라든가. 여기에 지금 현재 규칙이라든가 임시조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TF라는 용어를 저희들 테스크포스 해 가지고 TF 용어를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TF 규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근거 조항이 있습니까, TF라는 근거에 대해서. 영어로 그냥 TF 이리 적어 놨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용어로만…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법적인 근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법적인 근거가 뭐냐 이 말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지금 TF라 안 했습니까?
예, TF입니다.
TF면 지금 현재 조례든 규칙이든 규정이든 간에 거기에 TF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TF는 어떤 사업계획을 달성…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거는 시장님 내부, 내부 방침…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는가 지금 임시조직이든 거기에 대한 명문이 나와 있는 거를 한번 보자 말입니다.
이거는 시장님 방침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없으면 그게 없으면 한시조직밖에 더 없잖아요, 지금.
제가, 한시조직하고 임시조직이 조금 차이가요. 한시기구는 한시정원이 책정돼야 되는 것이고 임시조직은 저희 TF는 정식 직제가 아니고 정원이 책정되지 않은 어떠한 사업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나 단일 사업 그러니까 한 1년 미만의 사업에 대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예, 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원도심통합추진단 구성현황 이래 가지고 구성 근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말을 돌립니까? 이거 지금 현재 여기서 거기서 나온 자료다 말입니다. 제가 받은 이 자료다 말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뭐냐고 정식으로 서면 요청해 가지고 받은 자료단 말입니다. 증인선서 안 했습니까?
근거에 따르면, 법적이 다 되었다면…
기획행정관님! 증인선서 안 했습니까?
아마 그렇다 하면 담당 부서의 착오로 해서 나간 것이지 그거는 여하튼 드릴 때 자료가 제출될 때 법령해석 착오로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본인들이 이게 그냥 다른 부서에서 이런 자료를 내놨다 하면 착오라고 하지만 그렇게 궁색하게 엉터리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착오라 하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믿고 공무원들이 하는 가장 행위의 중요, 중요한 게 뭡니까? 법과 규정, 규칙 거기에 근거로 해서 모든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착오라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자료가 잘못 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합니다. 업무 착오로 인해 법령해석 착오라는 게 맞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한시조직하고 TF의 근거는 제가 드린 말씀이 제가 위원님께 드린 말씀이 맞습니다.
TF, 지금 현재 TF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지금 임시조직이라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도 없으면서 여기서 그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우리를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임시조직…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우리 행정관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게 지금 부산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청구 돼 있죠? 전국공무원노조에서 이게 감사청구 돼 있다고 지금 돼 있는데요?
언론에 난 사실은 봤는데 감사원 확인은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감사청구가 돼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 드릴까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4항에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위반했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감사원 청구한다 해 가지고 지금 감사원 청구가 돼 있는 게 언론에 보도가 나갔는데 이렇게 보도가 나간 거를 주무, 주무 책임자가 모르고 있다 하면…
언론에 나간 거 다 알고 내용도 다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데 하지만 한시기구…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감사청구가 돼 있다 하면 차후에 요거는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법적인 근거도 없이 예산을 낭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을 했다 하면 아무리 정당한 것도 그게 정당화될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지금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부산시에 유사한 TF들이 많이 있죠?
예, 저희들 TF가…
그에 대한 자료를 달라 했는데 그 자료는 지금 아직 안 주고 있어 가지고 제가 세부적인 거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거론을 하려고 하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 현재 TF가 4급이 있는 데가 5개 있고요. 5급 있는 13개 해 가지고 총 18개의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달라 했는데 아직 안 받아 가지고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TF, 법적인 문제는 놔 놓고요. 지금 이게,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이게 어쨌든 TF라 칩시다. TF라 칩시다. TF에 대한 정의는 나중에 하고 그러면 지금 TF가 기획행정관실 안에 자치행정과 소속에 들어가 있죠?
우리 전에 5급 이하는 자치행정과 들어가 있었고 3급이 오고 나서는 보조기관 해 가지고 저 기획행정관 아래에 직이 어떠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기획행정관 안에 지금 들어 있냐…
예, 그렇습니다.
들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안에 지금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 말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의 목적을 한번 보면 말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6조의2, 제21조 및 제52조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의 직급, 과·담당관·단의 설치, 과장·담당관·단장의 직급 및 그 분장사무, 소속기관 장의 직급과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 등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행정관 안에 자치행정담당관의 업무분장에 보면 원도심통합업무는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장사무 안에는 지금 전혀 원도심 지금 현재 통합사무에 대해서 분장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실에 넣은 것은 우리 자치행정담당관실에 보시면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포괄적 사항으로 해 가지고…
행정구역요?
다른 부서보다는 여기 자치행정담당관실에 넣는 게 가장 맞다 해 가지고 기획행정관 자치행정담당관 해 가지고 8번에 보면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니 여기 행정구역이 왜 튀어 나옵니까? 행정구역이. 지금 업무분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정구역이 왜 튀어 나옵니까? 업무분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정구역이 왜 튀어 나옵니까?
그러니까 분장사무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이라고. 가장 적합한 데가 우리 부서 내에서는…
지금 말입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행정포털상 조직현황 원도심통합추진단 이래 가지고 맨 위에 자치행정담당관 이래 가지고 쭉 나오면서 중간에 원도심통합추진단장, 팀장, 주무관 이래 가지고 쭉 이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행정담당관 중간에 지금 현재 이게 들어가 있어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분장에는 없고 조직도에는 있고. 업무분장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조직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방침을 받습니다. 이 업무가 이러이러한 업무기 때문에 이 소속은 자치행정관 임시조직이라 해서 업무를 하겠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조례에 근거를 하지 않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또 우스운 게 말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안에 지금 현재 넣어 놨는데 자치행정담당관은 몇 급입니까?
4급입니다.
4급이죠?
예.
그런데 원도심추진단장은 몇 급입니까?
3급입니다.
3급이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통상적인 어떤 직제라든가 편제로 봐 가지고 상당히 참 의구스러운 부분이라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조금 긴데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1조에 의하면 “직속기관에는 직속기관의 장을 두며, 기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합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에서는 “부산광역시 본청의 과장·담당관·단장은 실·국장, 본부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고요. 2항에서는 “직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장은 직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추진단은 자치행정담당관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돼 있고 그 2항에 의하면 직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게 되고 그렇다면 3급 단장이 4급인 담당관을 보좌한다는 말이 되는데 이 1항에 따라서도 단장은 실·국장, 본부장을 보좌하는 것인데 지금 자치행정담당관과 원도심추진단의 조직구조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규칙에 이래 되면 위배되지 않습니까?
소속이 자치행정담당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 시장님 소속은, 부시장 소속은 총무담당관실로 돼 있고요. 똑같이 그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도표에 넣기가 그래서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기획행정관 밑에 보좌기관으로 놔 놓은 겁니다. 그런데 소속이 그러면 거기 넣을 데가 없습니다, 보면. 그래서 도표를…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처음부터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추진단을 만들어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정식으로 편제를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느냐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공감은 가는데요. 그런데 임시조직이라는 것이 언제 폐지될지 모릅니다. 그 조직을 조례에 근거하다 보면…
그러니까 임시조직이 언제 폐지될지 모른다는 게 한시조직 아닙니까?
그거는 1년 이상되는 게 한시조직이고요. 임시조직이 저희들 현재 18개가 있습니다. 그게 똑같은 맥락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안에 도표에 들어 있는 것은 소속이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돼 있는 것이지 그게 자치행정과장 아래에 보좌기관으로 돼 있지 않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이 직제 편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3급 공무원이 공무원이 소속돼 있는 원도심통합추진단의 경우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 가지고 조례 개정절차를 거쳐서 설치해야 하는데 보통 하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협의를 거치는 거 아닙니까?
3급은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좀 특이한 경우가…
잠깐만요. 특이하다고 자꾸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결국, 이게 결국 시장님이 이런 걸 무시하고 한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조직의 법정주의를 위반했다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니다라고 주장하시지만 요 부분은 나중에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따져 보겠고요.
어쨌든 방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다시 이야기했지만 전국공무원노조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 한 것들도 보면 말입니다. 원도심통합추진단의 적법성 여부를 문의한 결과 지자체장이 한시기구를 명분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이 방만한 운영을 통제할 수단이 상실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한시기구는 적절치 못하다 이런 답변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인정 안 하시겠죠, 그죠?
감사가 청구되었으니 나와서 받아 보면 누가, 그 변호사의 논리상의 문제인데 어느 게 맞는가 보면 저희들은 그 내용은 법리상 현실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크게 위법이나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 절대 없다고 저희들은,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면 지금 시의원들이 서면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온 이 자료에 법적인 근거가 착오다. 가장 이 내용을 잘 아는 주무부서에서 주무 담당 부서에서 그 법 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이 조항에 의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 책임자가 착오다. 우리 시의원들은 어떻게 이 서면자료를 믿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겠습니까? 그냥 예로 들어 가지고 어떤 문구가 착오가 난 것도 아니고 법 조항 자체가, 법 조항 자체가 착오다 그러면 밑의 직원들은 이 법 조항에 근거를 해 가지고 다 지금 현재 업무 처리를 해 놨는데, 해 놨는데 행정사무감사하는 이 자리에서 이게 착오다. 중대한 착오입니다, 착오라 해도. 그냥 착오가 아니고요.
자료 제출 분야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법에서도 중대한 착오는 무효입니다. 모든 행위가 무효입니다, 중대한 착오는. 맞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끝까지 아니시다 이래 하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고요.
조금 이따가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김홍태 국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관실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저희들의 어떤 문제 지적에 대해서 잘 들어 주시고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부산발전연구원에 발주하신 한국지방학회와 발주하신 이 용역보고서 관련해서 언론보도나 어제 소식은 들으셨죠?
예, 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토도 해 봤습니다.
검토해 보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는 제가 BDI 자료도 보고 BDI에서의 검토 내용을 봤는데 표절된 분야 전체적인 어떠한 분야가 10페이지든 20페이지든 간에 잘못된 분야다. 거기에 대해서 BDI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저희들도 저희들의 용역과제, 과업지시서가 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와 상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저희들 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통합의 필요성, 당위성, 통합 시 장단점, 기대효과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그런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지금 현재 통합 전 단계인 이 많은 갈등과정이라든지 또 논리적 설득과정들 이런 게 나와야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들이 똑바로 안 되면, 똑바로 설명이 안 되면 어려운 문제겠죠? 그래서 제가 적정 수준에서 시청의 입장을 생각해서 어제까지만 하고 마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해명기사를 막 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기를 자기표절 아니고 중복 게재다 이렇게 기사가 났고요. 또 경기도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680페이지 중에 10장 정도 인용을 했는데 인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까지 안 하려 그랬는데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이 2010년 2월에 발간한 외부에 수탁준 용역보고서입니다. 이것도 베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자기 발등 찍고 있죠. 여기에 보면 비용편익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BC 아닙니까? 당초 BC가 0.76 나왔는데 1.3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공무원 수를 추정하는 회귀변수 요거 모델을 그대로 가져 왔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대로 여기 가져 왔고 그리고 이 통합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소요비용의 항목들도 거의 다 가져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위법입니다. 참고문헌에도 이 경기개발연구원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한 주요 쟁점 및 대응전략 이 책은 참고문헌에도 이름이 없고 여기에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경기개발연구원 2010 페이지만 17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서 반드시 인용을 할 때는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더 찾아올까요, 제가? 그래서 부산발전연구원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덕분에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한 네 권 봤네요, 제가. 자치구 통합에 대해 전문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들 시장님께 보고된 내용 보면 전반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이 책임인으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표절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법사항에 대해 아주 강하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전부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비용편익에 공무원 수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비용입니다, 비용. BC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거든요. 첫째, 이 용역보고서도 참 어이가 없는 것이 첫 번째 종합1차 워크숍에서 예산 절감 부분은 첫 번째 회의하고 두 번째 회의하면서 확 달라진 게 0.76이 나왔을 때 당시에는 예산 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두 번째 내놓은 거는 확 파이를 키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절감 그러면 여기서 법적으로 이미 다 임용시험 쳐서 들어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출직이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네 분 중에 한 분이 되시겠죠. 시의원, 구의원 조정되겠죠. 이 예산이 준다는 건 선출직이 상당수가 될 겁니다. 법적으로 이미 임용시험 쳐서 들어오신 분들 여러분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자동감소분이라든지…
자동감소분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예산 절감해서 자치단체의 의회 상임위 업무추진비가 감축된다면서 4억 1,000만 원을 썼다가 회의 한 번 하고 난 뒤에는 자치단체 의원 의정비 및 월정수당이 감소된다고 31억을 올립니다. 예산 절감이 4억이 31억 되니까 당연히 비용이 좋아지겠죠. 여기에 그런데 공무원 인건비 절감에 이미 그 부분이 포함됩니다. 공무원 인건비 절감의 상당수는 선출직이고 선출직의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 저희 시의원들 인건비는 바로 의정활동비입니다. 중복 게재죠, 이거.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비용은 많으면 불리하겠죠. 작은 게 좋겠죠. 처음에 당초에 뽑을 때는 행정정보서비스 통합비용이 628억을 썼다가 다시 회의 한 번 하고는 196억으로 400억 이상을 줄입니다. 당연히 나가는 거는 쪼매 나가고 줄이는 거는 많이 준다 그러니까 0.76이 1.35가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무려 4년 전 통합 청주시에서 253억이 소요됐는데 이거 과하다 우리는 과다하다 이러면서 이걸 물가상승률만 봐도 3, 4년 전과 지금이 다른데 어떻게 이거를 196억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까? 청주시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더 웃기는 거는요 그 앞에는 또 인건비 절감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줄이는 것을 2008년에 이게 적용이 될 텐데 2007년 기준 했다면서 여기선 2억 더 줄여 놓고 무려 이거는 4년 전 기준으로 이거는 더,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용역보고서로 편익을, 전 조작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어제 안 하려 그랬어요. 부산발전연구원이 스스로 발등 찍고 계십니다. 이러면 통합에 정당성은 있습니까? BC가 0.76과 1.35가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주지 않나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해 주시는 부분은 대비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용편익 분석이라든지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두 가지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별도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저렇게 나오시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밝힙니다. 이 연구보고서를 낸 곳이 부산발전연구원과 한국지방…
정부학회.
정부학회죠?
예.
이거 6월에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 주셨죠?
예.
부산발전연구원 원장님 강성철 원장님이죠?
예, 그 당시에 강성철 원장이었습니다.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고문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강성철 원장님입니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과 자기가 몸담고 있는 학회에 무려 2억 7,000을 밀어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 혹시 알고 지금 이거 결정하신 겁니까? 용역 발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역 발주는 저희들 공고를 통해 가지고 1차 해 가지고 재공고해 가지고 없어서 저희들 수의계약으로 들어갔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인터넷 가셔서 한국지방정부학회 들어가셔서 조직 소개, 인물들 딱 보시면 학술고문 나와 있죠. 이거는 인터넷 한 번만 찾아보면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이고요.
또 하나 여기에 연구위원이 또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정석 박사입니다. 용역 잘 주셔야 됩니다. 이 중요한 부산시의, 지금 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어젠다를 제시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설프게 용역을 주셨습니까? 저는 통합을 반대하지도 찬성하지도 않는다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필요하시면 부산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통 크게 서로 단결하고 또 조금씩 양보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주민들이 정말로 반대하면 또 못 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절차와 과정과 내용을 뒷받침하는 이론적·통계적 적어도 이런 수치들은 정확하게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시장님께서도 힘을 받고 제대로 추진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신다면.
알겠습니다. 알겠고 여하튼 저희들은 나름 객관적인 어떤 사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때 BDI 안 주고 저희들 공고를 했었고요. 그래도 좀 우리나라에서 명망이 있는 한국지방정부학회에서 용역을 맡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믿었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오고 바르게 와 가지고 저희들 원도심통합에 저희들이 원하는 목적한 바에 대한 용역이 나오지 않겠나 저희들 나름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착수보고나 중간보고회 때도 저희들 찬성하는 분이나 반대하는 분이나 여기에 전체 전문가들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저희들 보고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그때 다른 어떤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저희들은 그게 잘되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뭔가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걸 저희들 인정하겠습니다.
당연히 행정국은 모르고 주셨겠죠. 그런데 참 저는 나가신 분 이렇게 말씀드려서 안타깝긴 한데요. ‘참 그분이 어찌 저러셨을꼬.’ 부산 발전이나 서병수 시장님을 한 번만 생각했으면 저러실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줄줄 베끼기부터 10년 전 경기도 상황을, 7년 전, 8년 전 경기도 상황을 갖다 붙여 놓고 자꾸 부산시에 들이미니 이것이 이야기가 될 수가 있냐는 거죠. 곳곳에 오류들이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과업지시서 받아 보니까요 6번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이렇게 해서 과업 수행 중 불성실·부주의, 여기는 부주의, 자기들이 인용 누락했다면서요? 부주의, 불성실, 다 베끼기 다 했습니다. 또 기타 발주처의 과업 목적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했다. 저는 절대로 적정하게 수행된 보고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계약 해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하실 수 있죠?
예, 최대한 저희들 할 수 있는 한도까지 다 하겠습니다.
계약비, 계약금만 4,000만 원 주시고 아직 남은 비용들이 있죠?
예, 그대로 아직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도 하십시오. 왜냐하면요 국장님, 다른 부분과 다르게 연구자는, 학자는 도둑질입니다. 남의 정신 세계를 뺏는 짓입니다. 사탕만 하나 훔치고 빵만 하나 훔치는 것이 도둑질이 아닙니다. 예? 특히나 부산의 싱크탱크라고 하고 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 중요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최소한 3월 달에 이미 시장님이 어젠다를 던지고 논란이 되고 뉴스가 나고 하는데 그걸 6월에 이거를 용역보고서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죠. 부산발전연구원장님이라는 분과 그 제자인 이정석 박사가 같은 학회에 소속돼 가지고 2억 7,000을 학회와 부산발전연구원 동시에 다 가져간 거 아닙니까, 지금? 장사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물을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 물으셔야 된다. 시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어떻게 처리하실지 저에게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여론조사 관련해서 앞서 말씀 주셨는데요. 혹시 이 또한 여론조사비용이 나갔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지방정부학회가 했습니다. 물론 돌리기는 리서치 한길, 현대리서치연구소가 돌렸는데 공동으로 했습니다. 한국지방정부학회에서. 아마 리서치 돌리는 거 전화 돌리고 면접하고는 그 연구소가 했겠지만 이 문안 자체는 아마 한국지방정부학회가 저는 작성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회조사방법론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면접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포가 형성돼야 되고 그리고 절대 조사자가 그 설문을 조사하는 대상자에게 강요하거나 누락하거나 자기의 감정을 비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여기 질문서에, 나중에 드립니다. 질문서에 1·2·3·4·5, 5번에 모름·무응답 이 부분은 재차 질문할 때는 두 번 말하지 마라, 읽지 마라 다 명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통합하려고 하는 영도·중구·서구·동구 이쪽은 굉장히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두 번째 읽어 줄 때는 이 부분은 모름·무응답 이거는 읽지 마시라고 지시서를 써 놓으면 이것이 제대로 된 여론조사입니까?
이 세부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는 안 해서, 봐서도 안 될 사항이고 해서 여론조사분야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된 여론이 정확하게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안 봤는데…
어처구니가 없으시죠? 보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현대리서치라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좀 그래도 정확하게, 정확성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정책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은…
아마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도시라서 전화여론에 있어서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친절히 설명하고 팩트를 설명하고 답변을 받아 와라.” 해도 모자랄 판에 재차 질문할 때는 “읽지 말 것.”이라고 써 놨으니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여론조사일까 이런 우려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마저도 제대로 수렴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원도심통합과 관련해서는 앞서 김진홍 위원님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지만 행정국에서 절차와 과정상에 그리고 이 중요한 정책을 어떤 뒷받침하는 이론적, 학문적 용역보고서가 바람직하게 잘 만들어졌는지 저는 충분하게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를 주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저희들이 일단 구에서 3개 구에서 올린 것을 지발위에 올리기 때문에 지발위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해 가지고. 또 거기서 행안부에 가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떻게 할 것이냐. 권고를 할 것이냐, 안 할 거냐. 최종 결정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고 설령 내려와서 이게 원도심통합이 필요가 없다는 거는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투표가 내려올지 의회에 의견청취로 내려올지 그것도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내려왔을 때 그 최종 결정자는 주민이고 의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은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이 안 된다면 반대라면 안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자주 한 이유도 정확한 주민들의 여론을 알고 싶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 뜻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의사를 반영해서 모든 행정과정이나 정책이 진행되는 건 가장 바람직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참, 이 나쁘신 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해 놔서 이것이 과연 여론 왜곡은 안 됐을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하실 때는 “공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안 봤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런 문제가 한국지방정부학회라는 데 강성철 원장님이 가 계시고 이정석 박사가 가 있기 때문에 이 설문지를 누가 작성했는지가 제가 너무 궁금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오류가 발생을 하면 결국은 계속 부산시는 오해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오해를 계속 받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오해를 안 받고 행정 처리를 반듯하게 공정하게 잘했다.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다 거쳤다라는, 그런 평판을 받으시려면 지금 이런 과정들은 극복돼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오류를 반드시 찾아내셔야 됩니다.
예, 용역 부분 의혹,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히 한번 챙기고 여기에 보완할 부분 있으면 보완을 하고 어떠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 감사 중입니다마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입니다.
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아침에 기장 담수화 건 부분에 대해서 뭐 기자회견은 잘하셨습니까?
예, 우리 시장님, 의장님, 상의 회장 참석하고 기자들이 거의 우리 시에 있는 인터넷까지 전부 다 왔습니다. 오셔 가지고 충분한 해명도 하고 거기에 따른 법적 조치나 어떠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그래서 차제에 실질적으로 시는 제가 한 번씩 보면 이래 보면 생수통도 한 번씩 가는 거를 봤는데 지금 유일하게 생수통이 없는 지역이 의원회관입니다, 의원회관. 생수 한 통도 없습니다, 일반 생수가. 그래서 그 KNN 기자분이나 KBS 기자나 다 좀 오시라 해 가지고 의원회관을 보면서 생수, 그 재어 있는 생수 좀 찍어 가고 그리고 의원들 몇 명 샘플로 해 가지고 의료원에 가 가지고 검사 좀 해 가지고 한 4년 먹었으니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피 검사도 한 번 시켜 주시고 그래 가지고 공개적으로 의원들이 4년째 먹었다 하면 시민들이 좀 안심 안 하겠습니까?
예, 아침에 제가 보고드리고 난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광고 관계라든지 언론사, 광고 그다음에 이 현장 촬영 관계, 대변인한테 점심시간에 제가 충분히 이야기드렸습니다. 드려 가지고 그 내용을 아마 내일쯤 되면 바로 실행이 될 겁니다.
하여튼 시기적으로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확산이 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적극적 대응을 하셔서 우리 시의원들도 3년째 지금 다른 일체의 외부적 생수의 공급 없이 그것만 지금 먹고 있다. 또 사실이 그렇고 심지어 우리 의원님들 간에 우리 검사해 보면 저게 기장에 방사능이 있는지 없는지 한 4년 먹었으면 충분히 축적이 됐기 때문에 나오는지, 안 나오겠느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뭐 농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적극적 대응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에 들어가서 사진 찍었는데 생수통 있고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원도심통합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스러운 이야기 그다음에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도 한 2, 3개월 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행정 담당관실에 계신, 이런 내용을 보고하러 왔을 때 지금 밑에서부터 여론이 올라오는 것도 있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의 결정은 지역에 있는 일반 주민들도 사실상 설명을 잘해 드려서 다 알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과 또 구의회에 있는 의원들 또 핵심 간부들 또 해당 시도, 시에서 시의원님들 특히나 해당 4개 구의 시의원님들 다 합해서 사실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시장님이 직접 각 구의 시의원님들하고는 맨투맨으로 한 번 허심탄회하게 만나셔 가지고 이런 일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식사를 한 잔 하시든 뭐 소주를 한 잔 하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거를 반영을 하고 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개별적으로 좀 더 실질적인 설득을 좀 하시고 또 구의회 의원님들은 시장님이 직접 못 가면 부시장이든 국장님들이 직접 가서 맨투맨으로 가 가지고 그런 작업을 했을 때 그분들도 가장 지금 줄어드는 인원이 사실상 선출직과 일부 공무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규, 지금 우리 공무원노조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좀 우려가 되는 파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가셔 가지고 맨투맨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언론플레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중에 주민투표 60%만 넘으면 된다는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지금 문제와 암초가 드러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시장님께서 진정성, 의지가 있다면 우리 시의원분들은 시장님이 직접 맨투맨으로 좀 만나시고 또 구에 부시장에 나가시든 해서 좀 고위공직자분들이 나가셔 가지고 맨투맨으로 진정성 있게 접촉을 해서 그것이 찬성을 하시는 분이든 반대를 하시는 분이든 해서 실제로 지금 뭐 떠들기만 떠들지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도 지금 잘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허황된 어떤 장밋빛 청사진만 던져 줘 가지고 실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실성 있게 좀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구청장님 간담회도 한 번 했고 시의원님 간담회 시장님 주재로 구의장단 다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간부들, 실·국·본부장하고 과장하고 이래 가지고 3인 1조 내지 2인 1조로 해 가지고 다 친분이 있는 분들, 어디 지역에 연고라든지 학벌이라든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수시로 한 두세 번씩 만나는데 한 번 더 하도록 계속…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시정혁신본부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부산시의 어떤 시장님 지지도라든지 그것이 정치적으로 시장님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를 떠나서 부산시의 지금 행정행위 자체가 어떤 시장님 지지도하고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내부적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와는 달리. 제가 과거에 계속해서 시정 주요 업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법으로서 특히 자치단체, 동사무소 그다음에 관변단체 각 동마다 조직되어 있는 단체들이 매달 동사무소에서 만들어 주는, 도움을 받아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도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다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별 일 없으면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원 통합도 이런, 제가 시정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중점적으로 요 근래 자치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원도심통합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4개 구를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는 1회에 한해서 한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언론이나, 언론을 통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여하튼 가가호호, 집집이라든지 이렇게 해가 저희들 안내 홍보지를 낸 적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는 아니고 하다못해 그 부산시 전체 각 동마다 자치단체 그 관변단체가 14개 새마을 뭐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 있지 않습니까? 다 시에서 지원하잖아요. 그 단체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동장님들 참석하는. 그러면 그런 데에 그 해당 지역 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이 부분들 홍보를 했을 때 다 그분들이, 친척도 살고 동생도 살고 다 부산시 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예.
돈을 갖다가 뭐 이억 몇천만 원 쓸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부산시 많은 여타 원도심 해당 지역구 외에 주민들 역시도 ‘아, 이래 해야만 부산이 발전되겠구나.’ 4개 구도 발전되지만 같이 지지율이 올라가야만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정관님.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플래카드라든지 전 구·군 주요 길목에 했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회 운영이라든지…
자치회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14개, 15개…
단체들한테 너무 형식적인 자료 말고 누가 봐도 딱 재미, 흥미가 갈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매달 모이는 조직인데 그런 조직에는 이야기 안 하고 플래카드 붙여 봐야 그냥 저런 거를 하는가 보다, 형식적으로. 요거뿐만이 아니고요. 시에서 주요하게 우리 시민들이 바뀌는 정책들, 시민들이 공감해야 될 정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다 하면 통장들 조직이나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도가 높은 조직인데 왜 지금 자치행정과가 그거를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예산 주고 다 각 단체 예산을 줘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주재를 하고 모임을 하고 행사 때마다 그분들이 나와서 참여도 해 주시고 봉사도 하는데 왜 그런 조직을 이용을 안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에는 하여튼 그 조직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감자료 191페이지 도시서비스 분석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고 지금 우리 행정관님 이 도시서비스 분석이, 분석을 시민들이 가려면 어디서 가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한번 홈페이지에서 보셨습니까?
예, 저 모바일로 통해도 들어가 봤고요.
어디쯤 있습니까, 그게? 위치가.
저희, 저는 뭐 들어가 바로 네이버에서 쳐 가지고도, 네이버에서 쳐 가지고 바로 들어가서도…
이름을 쳐 가지고?
예, 도시서비스, 도시정보, 부산도시서비스 치면 네이버에서 바로.
홈페이지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홈페이지상에서 보시면.
거기에 시민코너에 보면 부산통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서 답을 주시니까 아시지 가 보셨기는 했냐마는…
저 들어가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행감하는데…
저도 한번 보니까 저도 며칠 들어가 보니까 과연 인구가 도시 분석, 인구 해 가지고 유동인구로 나와 있는데 색깔별로 쭉쭉 나와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쓸까 하는 사실 좀 그런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요. 오늘은 그 도시서비스 분석뿐만이 아니고 지금 시정혁신본부에서 도시지표 또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금 기획실하고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실 그렇죠? 그다음에 소통관실 3개 국이 얽혀 가지고 지금 이 데이터 통합 작업을 통합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전체적인 빅테이터 관리부서 3개 조로 나눠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느 한 개 통합 관리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 여하튼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전담조직을 이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과를…
서울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통계데이터담당관 네 팀에 27명이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국으로 돼 있습니다, 국으로. 기획정보국으로 돼 있습니다.
담당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실 어쨌든 국 형태로 돼 있죠?
예.
그래서 데이터실 따로 있고 거기 전부 다 집중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데이터를 생성해 가지고 다 뿌려 주는 걸로 해 놨습니다. 지금 각 국마다 이렇게 산재를 해 놓으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이것이 전혀 필요 없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5,400명 돼 있는데요, 그 사용자가. 그러면 지금 이거 한 2년 동안에 5,400명 썼다 이 말씀이죠, 그 말이죠?
예, 지금 현재 들어간 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좀 많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적다고 생각합니다, 5년 동안에.
적고 뿐만이 아니고 거기 보면 미장원 창업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통닭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지금 부산시가 그렇게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과연 이 서비스 분석을 하는 거는 좋지만 이 통합을 작업을 잘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부산시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데이터가 필요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간에 통합 작업을 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확실한 어떤 답변을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음에 역량평가 부분하고 공무원 인사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9페이지네요. 지금 역량평가가 말이 많던 게 4급에서 3급은 패스제로, 패스를 없애고 이수가 되고 5급에서 4급은 패스제로 하고 4급에서 3급을 왜 하셨습니까? 떨어진 분들이 많아 가지고 불만이 많아서 바꾸셨나요, 왜 그러십니까? 효과가 없어서 그러셨나요?
효과가 아니고 4급에서 3급은 사실상 저희들이 승진인원이라든지 대상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승진 소요연수를 경과한 3급 승진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정 기여도에서 사실상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떨어질 수 있고 특히 4급 정도에서 3급 정도로 갈 것 같으면 우리 시정의 역량이나 이 정도 승진할 대상자 되면 충분히 좀 갖췄다는 이런 판단…
그러면 5급에서 4급 갈 때는 안 갖췄기 때문에 역량평가 패스, 논패스 하셔야 됐나요?
아직까지 5급에서 4급은 5급도, 중간관리자 역할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행정관님 생각입니까, 시장님 생각입니까?
뭐 전반적인 저희들 설문도 하고 여론조사를…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 위원회에서도 처음에 이게 시작할 때는 패스, 논패스 하는지도 몰랐지만 어떤 평점제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패스, 논패스는 맞지 않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평점제로 안 하고 하나는 아예 없애 버리고 또 아예 이쪽은 패스제로 남겨 놓고 이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대로 중간 간부로서의 역할을 지키려면 우리 내부 검증인 근무성적평정도 있고 하지만 최소한의 역량 검증이 요즘은 베이비붐세대라고 상당히 승진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내용은 대충 들었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4급에서 3급은 이수제가 됐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뭐 교육만 받으러 가지 골머리 안 써도 되겠다.’ 하실 거고 5급에서 4급 가시는 분들은 왜 우리만 이거 시키느냐고 또 아마 불평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서울은 제가 알기로 4급∼3급, 5급∼4급은 없고 6급에서 5급이 30% 정도 평점을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 마치면 학원을 다 간대요. 30% 비중이 높으니까, 미리 그 점수 평점 받아 놓으려고. 30%면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급∼3급, 5급∼4급 역시도 한 10% 정도 어느 정도는 평점 정도를 줘서 시켜야만 너무 이 교육이수 자체가 퍼지지 않고 어느 정도는 실효성이 있겠다. 한 10% 정도 같으면 앞에서 했던 역량하고 비교했을 때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지만 적정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역량이 길러지지 않겠느냐. 또한 6급에서 5급 역시는 지금 이 역량평가제를 도입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하는 교육내용을 지금 뒤에도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역량평가 부분을 그런 프로그램을 좀 넣어서 자체 개발해서 이 부분 역시도 1년 치면 1년, 2년 치 2년 부분을 평점을 내서 한 10% 정도 승진에 적용을 한다면 이 6급 때, 8급이나 7급 때부터 이런 어떤, 이 역량평가라는 게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표현력 그렇죠?
예.
그다음에 상황대처능력 뭐 이런 거죠?
두 가지입니다. 인바스켓 해 가지고 빼내 가지고 답하는 거하고…
그러니까요.
하나고 그다음에는…
그래서 그게 이제 평상시 업무에서도 순환보직을 하면서 배우지만 좀 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에서 5급, 5급에서 4급, 4급에서 3급 역시도 공히 한 10% 정도 평점을 넣어서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또 신경을 쓸 것이고, 각 직급에 있는 분들이. 또 어느 정도 인사자료로 책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셔서 그러니까 4급∼3급은 그냥 이수만 하고 5급∼4급은 또 패스, 논패스 시키고 6급에서 5급은 또 이수만 하면 무슨 공부도 뭐 하더라도 조금은 자극이 있어야 되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 그냥 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역량평가 현재의 기준에서 기술서기관들, 지금 일반 행정서기관 말고요. 기술서기관 같은 경우는 직렬이 있더라도 서기관이 되면서 직렬이 없어지죠?
기술서기관이 됩니다.
그렇죠? 직렬이…
예, 서기관.
제가 듣기로 지금 현재 소수직렬들, 우리가 다수직렬도 있고 기술서기관도 소수 있지 않습니까? 그 승진 연한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빠른 데는 2, 3년 만에 가고, 서기관 다는 게. 늦은 데는 8, 9년 걸리고. 지금 행정서기관 같은 경우는 몇 년 정도 갑니까, 평균?
한 평균 6년 정도 걸립니다.
6년? 기술서기관은요?
기술은 최소 가장 지금 빠른 거로는 지금 최소 소요연수만 되면 지금…
최소 소요연수가 한 4년입니까?
4년입니다. 4년이면 거의 되고 있고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수직렬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소수직렬을…
그래서 소수직렬 역시도 어쨌든 서기관으로 올라갈 때는 그 직렬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인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 역시도 똑같은 5급에서 4급으로 올라가는데 직렬에 따라서 어떤 데는 4년 걸리고 어떤 데는 8, 9년 걸린다 하면 이 역시도 좀 다 같이 열심히 일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일하는데 흥이 나겠습니까, 사람이. 또 공무원분들이 어쨌든 승진을 하는 게 자기들 목표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한번 인사담당관실에서 적절하게 한번 체크를 해서 그런 직렬별 불이익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정을 좀 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동장추천제라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동장추천제 그러면 민간인을 갖다가 지금 동장으로 추천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다는 말입니까?
주민센터의 동장이 공무원도 되고 민간인도 되고 2개 중에서 해 가지고 주민 추천이 되면 공모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일선 동의 동장님들이 거의 다 5급 사무관들인데 인원이 많은데 그 티오가 그렇게 늘어납니까?
그래서 거의 지금 반대입니다. 반대고 지금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정에 74번째 과제로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상 뭐 반대, 이거 시행한다면 엄청난 반대에 부딪칠 겁니다. 문제점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게 있고 나서 저희들 8월, 9월 각 국회의원들도 각 당의 의원들도 거의 전부 반대 의견을 다 내놓은 실태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각별히 변화 추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지역 다복동센터니 이렇게 해서 확대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확대되고 권한도 지금 앞으로 향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주민자치 저도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의원 할 때부터 왔다 갔다 해 보면 서울과 지방과 뭐 부산 안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실제로 한 각 동의 가장 주민자치 상위단체로서 모범이 좀 돼야 되고 또 거의 활동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공히 각 지자체마다 조례가 조금씩 특성을 달리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준칙, 조례는 같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심지어 임기나 이런 주요사항 부분에 대해서도 각 구청마다 시시각각인 데가 많아요. 예외조항도 있고 뭐 들락,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도 허용하는 데도 있고 안 된다는 데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권한이 강화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잘해 놓지 못하면 그 내부 구성원들끼리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자리를 완전히 이런 체제로 변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 미리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준칙을 준칙,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준해서 이 부분은 준칙에 따르고 나머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준거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시의원들도 앞으로 이제 뭐 정치 여러 가지 당이 섞이게 되겠지만요. 구의원들은 또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는데 또 시의원들은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지금 현재 바뀐 조례상으로는 구, 시의원들이 자치위원회 고문으로도 못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질의 한 차례씩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대선 위원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지루하고 모르면 또 지루합니다. 어쨌든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앞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제가 노동법이나, 노동청이나 그리고 우리가 상급단체에 있는 노총이나 그리고 법 자문, 노무사 자문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 3조에 의해서 이게 상시 공무원에, 속하는 각 목에 하나만 걸려도 이게 우리 공무원이라 연금에 된다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직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연금에 공무원연금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하위에 있는 인사분야 통합지침에서 이게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공무원연금법에서는 그 사람 연금을 지급받는데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인사분야 통합지침에서 적용을 못 해가 연금을 못 받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위쪽에서는 그러는데 지침으로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정의하고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2조 그다음째 또 요거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8조 여기에 전부 다 이게 이 해당하는 부분이 시간선택제임기제가 다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적용받지 못하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근로기준법을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법에 지금 적용하고 지침에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의 의지만 있다면 우리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거는 얼마 전에 나왔고 이거는 진짜 나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시·도에서 각 구청에서 이게 시작된 거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사람 많은 인력을 갖다가 돌리기 위해서 시간선택제를 만들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간선택제는 공무원, 일반공무원과 똑같은 곳에서 전일근무 7시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만약에 한다면 이게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일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목에 넘어가니까 조금 그러네요, 그죠.
일단 그 분야에 위원님 제가 잠시만…
예, 지금 왜 제가 이런 뭐 한 석 장, 넉 장을 앞에 내가 석 장을 보고 20분 걸렸는데 이게 제가 말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법과 제도는 개선되는 게 우선이어야 되고 첫째로, 두 번째는 법의 해석상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것으로 해 주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 하나도 걸리지 않는 데에서 법의 해석을 한다는 것은 이게 법의 취지에 위반된다라는 게 두 번째고 그리고 충분히 조례로서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쁜 일자리를 갖다가 이 조례에 묶어 놨다는 게 세 번째고 그리고 이게 시장의 생각, 시장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나쁜 일자리를 얼마든지 좋은 데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무슨 인건비, 총액인건비 이런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가면 이게 전부 다 사업 목적이고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인건비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이냐면 공무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간제 단시간 보호 법률을 받는 그러니까 단순직이죠, 그죠?
예.
이런 법률도 받는데 불구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나 그리고 전환 임기제 요런 부분만 싹 뽑아 놓고 이 사람은 정년을 안 하는 거거든요. 2년, 1년, 2년 이거는 아주 모순된 법의 잣대로 법을 악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꼭 우리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뭐 제가 이 사람을 정규직을 공무원을 만들라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고, 최고 중요한 거는 고용이다. 임금의 문제 아니고 사람이 불안 안 하기 위해서는 고용이 우선이다라는 말 한마디 하거든요. 그런다면 충분히 이분들과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한다면 임금 얼마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특히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번 전환 심의 대상에 상시 지속, 생명 그다음째 안전 여기에 전혀 들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여기서 근로기준법하고 맞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걸리는 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안 되면 제일 처음에 공무원법을 했다가 령을 했다가, 그러니까 대통령령이죠. 그것도 안 되면 지침으로 하고 이렇게 변형된 이걸 갖다가 그거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이 우리 하는데 너무 악용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연금법에도 묶어 놨는데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공무원법에 공무원으로 해 놓고는 연금이 적용 안 된다는 것은 이거는 사리에 맞지 않다. 상당히 안타까운 게 저희 현재 중앙부처에서 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용 확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10년 동안에, 만약에 10년 동안에 그냥 이 사람들 한 번도 사회적인 복지 혜택을, 우리가 연금이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복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청과 사업소 청원경찰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230명 정도 됩니다.
부산시 청원경찰에 대한 규정이나 조례 같은 거 이게 있습니까?
저희들 무기, 청원경찰도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 본청과 사업소 간에 교류가 되는 겁니까?
지금 사업소하고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예.
그러면 가능하다면 인사교류의 기준은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무슨 규정이나 뭐 이렇게…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 일반직하고 거의 같습니다. 희망을 받아 가지고 이게 당초에는 안 됐는데 저희들이 채용주, 시장으로 2016년에 해 가지고 교류가 가능합니다, 하고 있는데. 희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징계규정만 있고 복무규정 이런 거는 없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없죠, 그죠?
예.
그렇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게 청원경찰이 사업소에서 시 본청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이거는 어찌 보면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또 조금의 이리 있는 다른 이유로 해서 옮겨 갈 수 있죠, 그죠? 충분히 좋은 자리, 나쁜 자리 이렇게 표가 날 수가 있는 거 맞죠. 그렇다 하면 이런 복무규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예, 저희들 12월 중에 저희들 제정할 개정으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하고 청원경찰도 우리 인사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청원경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무슨 여러 가지 일들에 차별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콜센터 지금 우리 상담원에 근무가 몇 명입니까? 인사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전화 상담하는 직원은 현재 22명입니다.
지금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공무직이죠, 그죠?
예.
공무직도 있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있죠, 그죠?
현재 일반공무원 13명하고 무기계약직 6명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6명.
우리 120센터는 서비스 부문 대상도 받고 많은 일을 했죠?
예.
전부 다 전문직이죠?
예, 예.
그리고 더불어 상수도하고 지금 통폐합됐죠, 그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통폐합되고 좀 이렇게 일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통폐합 아니고 운영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보는 저희들 전보는 같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담원, 상담원들은 감정 노동자죠?
어디 시간선택…
감정, 감정. 그러니까 혹시 이분들도 공무직이죠, 그죠? 단순직이니까 공무직 맞죠? 공무직. 맞습니까?
저희들 무기…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예, 예.
우리가 공무직을 무기계약직이라 하는 거죠, 그죠?
예, 예. 무기계약직.
그런데 이런 분들이 타 부서에 전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없습니까?
예.
이게 감정 노동자고 만약에 이게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데하고도 이렇게 교류 같은 거 이렇게 업무를 전환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담당자와 대화)
동일 직종의 동일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 간의 이동은 상수도나 우리 120콜센터처럼 이렇게는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무기계약직의 관련 규정 이런 데 보면 연장, 연장, 야간, 휴일별로 요런 것들, 요런 것도 관리규정에 나와 있고 그다음 상담원들이 지금 한 시간 정도 더 하시는 거, 하는 거 알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하는 거 알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돈을 많이 줘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형평성이 맞아야 되겠죠.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 외에 하는 일들을 이렇게 좀 약간 잘 형평성에 맞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순 무기직…
(위원장을 보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난번 정근수당하고 체력단련비 말했죠. 그래서 우리 단순 노무직…
무기계약직.
단순 노무직, 무기직 계약직 그때의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차별적이었다고 왜 이거 말을 하냐면 요거는 감사관에 제가 한 번 감사 요청을 하고 그다음 노동,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한번 의뢰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예.
올해 10% 올랐죠? 정근수당이 10% 올랐죠, 그죠?
예,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10% 올립니까, 어쨌든 이게 차별적 대우 아닙니까?
10% 인상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항이 만약에 그분들이 사전에 어떤 일로 다시 왔다손 치더라도 무슨 그때 사전에 서로의 계약에 의해서 그다음 그때 그 당시에 무슨 무기계약직이 되는, 될 때의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유에 있다고 해서 정근수당이나 체력단련비를 차별을 하면 안 되겠죠.
예.
이거는 시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차별적, 이거는 그렇게 큰돈도 되는, 되지도 않는데 서로 차별한다는 것은 단순 노무직 똑같은 직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곳은 더 받고 어떤 곳은 잘 안 받는 곳이 있습니다. 살펴봐 주시고 이거는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를 갖다가 계속 차별한다면 안 그래도 다른 데는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런 차별적 이런 걸 시정하고 있는데 벌써 제가 말씀드린 지가 벌써 1년 다 돼 갑니다, 그죠?
예, 전에도 저도 답변, 이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내년에 노사협의를 전에도 이렇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올해, 내년에 노사협의할 때 형평성 관계를 적극적으로 직종별로 임금 이거 다른 차이는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차별적 대우입니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오래 근무해 가지고 돈을 받아 가는 거고 그리고 어느 노무직이나 체력 단련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차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감사, 사무감사 287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환심의위원장으로서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지금 전환 심의기준이 조금 바뀐 게 있죠? 우리가 말하는 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바뀐 거 있죠, 그죠? 제가 빠르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환 심의 운영계획이 12월 말에 성과 내야 되겠죠.
예, 12월 말까지 종료할 예정…
그러면 빠르게 해야 되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우리 전환심의위원회가 또다시 옥상옥이 돼 가지고 다시 선별하는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된다. 가능하면 전환 심의 대상자가 되면 전원이 전환 심의 대상 전환을 해 주는 게 기본이다. 왜 그렇나 하면 그때 우리 기획행정관님이 저한테 얘기했다 아닙니까? 크게 바뀌었다. 앞으로 사전 2년을, 그 후 2년, 2년만 할 수 있다면 무조건 해 줘야 된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의 문제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가장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예산도 내려오지도 않고 아무거도 없으면서 부산시 보고 전환 심의해라고 이렇게 한다면 아까 전에 정원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이게 부산시에서 이게 다 해 줍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고용 문제니까 고용만 해 줘라. 가능하면 임금 이거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논하자.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환 심의 대상에 대해서 비록 없는 돈이지만 부산시가 최선을 다하고 해 주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전환 심의 대상,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저도 전환 심의 이 자체를 내가 부정하지마는 그래도 “아, 우리 부산시에서 이렇게 빠르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26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인사도우미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반영률이 60%밖에 안 되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미반영된 거요?
예, 예. 인사도우미 269페이지에.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전체 60%인데 프로테이지 비율을 보면 60%이지마는 보면 전부 다 도우미상 보면 전부 다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일하고 가정하고 양립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개인 신상에 대해 가지고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가사 문제…
말 좀 끊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반영 비율이 62.8%에서 가사 문제, 개인 신상에 대한 55%, 54%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인사도우미를 할라 하면 요런 가사 문제나 신상의 문제가 있으면 가능하면 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어쨌든 만족도도 지금 설문조사 했죠, 그죠? 그래 이게 설문조사 이게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죠? 조사,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이게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시스템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그 분야에 해 가지고 참여하는 데 대해 가지고 마일리지, 개인 마일리지 부분을 부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참여자에게 지금 현재 만 원권 저희 도서상품권을 줘 가지고 가급적이면 인사만족도 분야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 부분을 한다면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진짜 이게 참여 안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이야기 안 해도 참여 안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도 알아주시고, 도서권 준다고 참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찾아 가지고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계속 연간 이거 저희들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인사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족도.
어쨌든 저는 노동계 출신으로서 노동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한 여기 시정에 와서 저도 이렇게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모든 이 법제도 개선을 갖다가 진보 쪽에서 해 가지고 2006년, 1998년 다 제가 법 개정·제정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제 노동자 파동이 가장 많이 일어났고 노사정 합의를 많이 했고 제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어떤 때는 부끄러울 때도 있는데 어쨌든 이 모든 행정은 최선을 다해야 되고 특히 오늘 해수담수화에 대해서는 정말 우려스럽다. 왜 그렇나 하면 중국과 우리 한국에는 전부 다 황해, 동해, 서해 할 거 없이 전부 다, 다 이거 다 원전에 관련돼 있죠?
예.
거기에 대한 그러면 돌아다니는 물고기들이 어디 해수, 해수물들이 다 안 묻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 전체에 있는 해산물, 물 다 못 먹는 겁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더군다나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조선소에 다녔거든요. 제가 30년 전, 20년 전 해수담수화 물을 직접 배관하고 그 물을 마셨던 사람입니다. 그렇다 하면 이게 해수담수화에 있는 그곳이 원전에 가까운 곳이지, 정말 저는 계속 제가 갖다 먹으라면 언제든지 묵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찝찝한 거는 있겠죠, 그죠? 해수담수화가 좋은 물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시고 더 홍보하시고 그리고 우리 시의회도 나도 벌써 4년간 먹고 나는 집에 갈 때 가능하면 집에 갖고 가고 싶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물을 먹어 봤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이렇게 해수담수화에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 해수담수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의원회관에 오셔 가지고 카메라로 직접 촬영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진영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제가 앞서는 원도심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요번에는 좀 세밀한 부분들 짚어서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98페이지에 보면요. 2017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나와 있고 옆 장은 2016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전 건이 인사담당관실 문제입니다. 인사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인사 부분을…
아니 보십시오, 이 자료를.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특별승진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게 부적정하다. 승진 예상 인원 산정 업무추진 부적정하다.” 이거 다 이렇게 인사행정이 2016년도에도 총무담당관 하나 빼놓고는 다 인사담당관실이에요. 인사행정이 이렇게 부적정하고 불공정하게 비춰져 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 큰 관료조직이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름 한다고 했는데 이 분야까지는 특히 노조 위원장이 노조에서 인사에 들어왔다라든지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지마는 전반적으로 다들 잘못된 사항에 대한 지적입니다.
지금 경력경쟁 임용자 외부에서 전문 관직들 뽑고 할 때도 공정하게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
우려되는 바가 많은데 이미 감사, 정부합동감사에 다 지적을 받으셨으니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공직에 몸담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여러분! 공무원 시험 어떻게 쳐서 들어오셨습니까? 지금도 공무원 되고 싶은 많은 청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정하지 못한 방법들이 개입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사회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각 공공기관에 지금 채용과 관련한 비리들 전수조사하고 있고 지금 부산시도 감사로부터 공공기관들 엄청 지적받았지 않나요, 그죠? 기획행정관실 할 때 그땐 제가 따로 또 하겠지만 어쨌든 내부에서도 본청에서도 시간선택제든 임용직이든 별정직이든 뽑으실 때는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조직이 융화가 돼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 사실 지적된 자체가 저희들 업무를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지적됐는데 보시면 어디 징계나 이렇게 큰 게 아니고 대부분이 규정이나 지침을 갖다 위반한 내용인데 앞으로 이런 일도 없도록 저희들이 세밀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인사 문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예.
본 위원이 엘시티 사업자로부터 선물을 받은 공직자 명단, 공기업 계신 분 명단, 교수 명단을 다 받았습니다. 국정감사에도 지적받으셨죠?
예.
현재 퇴직한 분들이 계시고 현직에 지금 계신 분들이 부산시에 없지만 하여튼 도합 네 분이 계십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4명입니다.
인사조치를, 인사조치하라고 내려온 명단 아닙니까? 검찰이 인사조치에, 인사에 참고하시라, 그죠?
예, 인사…
어떤 인사조치에 참고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이거?
징계는 저희들이 인사 참고 통보로 왔기 때문에 징계는 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하고. 그다음에 승진이나 포상이나 그다음 성과연봉 특히 성과연봉 책정 때는 전체적인 페널티를 다 부여를 하기로 방침을 시장님께 방침 거의 다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 네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은 방침대로 성과연봉도 다 연말 되면 다 그렇게 주지 않을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별소리 없이 그 페널티를 다 받고 있다는 것은 본인이 이 선물을 수용했다는 저는 암묵적 동의하에 지금 페널티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국장님 아시다시피 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래서 2016년 9월에 시행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들이 2016년 2월에 설에도 다 선물을 받으셨어요, 예를 들면. 그 공직사회가, 그때 당시에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특히나 공직사회, 언론사, 선생님들까지 다 조심해야 되고 얼마나 말이 많았던 설과 임박한 2016년에 시행을 코앞에 두고 2급, 3급 이렇게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페널티뿐만이 아니라 이분들도 정말 엄중하게 경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엄중 경고는 충분히 줬습니다, 줬고. 통보 온 게 저희들이 인사 참고자료로 비위 사실 통보가 아니고 검사자료 통보 올 때 인사 참고자료로 통보로 왔고 그다음에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이게 윤리의식하고 도덕성에 비춰 가지고 그냥 둬서는 안 되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페널티 준 게 징계 이상의 효력은 있습니다. 징계 정도의 경고도 줬고 앞으로 승진이라든지 포상이든지 특히 성과연봉 책정에 있어 가지고 페널티 부여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연금 관계라든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아주 크게 조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분들한테 엄중하게 서면으로는, 않았지만 가서 구두 경고도 하고 다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특보분들의 지금 참 행보들이 참 안타깝죠. 개인적으로는 인연이 있지만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고 해서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로 저희 의원의 신분에 있어서는 정무특보님 이번에 재판 갔다 오셨죠?
예.
그래서 이 또한 엘시티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돼서 조사받고 오셨죠? 재판의 증인으로…
조사가 아니고…
재판 증인 참석인가요, 참고인 조사인가요? 뭔가요?
증인 형태로 해 가지고 법정 출두한 겁니다.
검찰 측으로부터 불려갔다 오셨죠, 그죠?
예, 예.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면 온 부산시 고위공직자는 다 엘시티와 뭐가 돼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보기가 난감합니까?
근데 사실 이게 저희들이 임용되기 전에 일어난 사실이고 그 분야가 어떠한 범죄 사실 같으면 저희들이 조회를 해 가지고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분야는 그냥 어떻게 했느냐 하는 증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서류로나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태는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보기에는 우려스럽겠죠.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좀 근신하시고 지금 부산시가 왜 이런 늘 비리의 한 가운데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정무특보, 경제특보는 내 구속되고 재판받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시장님 지지율이 왜 안 올라갈까요?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직언들 하시고 다들 근신하시고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윗물이 안 맑은데 무슨 재주로 아랫물에게 너는 맑아라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부발연 연구 박사들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성리학을 집대성한 성리대전에 “사람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부끄러움을 가르친다. 부끄러운 걸 모르면 무슨 짓도 한다.” 이리돼 있어요. 다들 부끄러워 하셔야 됩니다. 꼭 그거는 행정국장님께서 좀 회의하실 때 모두들에게 좀 주의 주시고 근신을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조치 관련해서도 의견들이 분분한데 일단 본 위원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담당하시니까 엘시티 관련해서도 더 이상 이런 논란에 부산시도 공직 사회가 또 불려갔다 오고 조사받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좀 잘 단도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본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비상이 국비가 4조 6,800억을 신청했는데 지금 3조 8,000억 정도 들어와서 65.9% 지금 전국에 경북 다음으로 꼴찌죠, 국비 확보액이. SOC사업들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죠? 서울본부가 처음 만들어지고 지금 세종본부도 만들고 강남에 비즈니스센터도 만들고 규모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죠? 인력 구조, 규모 늘어나고 있죠, 예산도 늘어나고 있죠?
예, 예.
성과가 뭡니까? 아니 시장님과 같은 정당일 때 국비 많이 따오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겠어요? 근데 시장님과 다른 정당일 때 고군분투해서 많은 국비 따오고 부산에 도움 되게 하는 것이 서울본부의 본연의 의미고 그것이 성과입니다. 이게 실력이죠, 실력. 서울본부 성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서울본부가 물론 예산, 국비 확보나 이런 데에 전반적인 사항은 서울본부는 우리 시와 중앙부처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주된 업무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은 저희들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 실·국·본부장이 수시로 서울이나 국회나 다니고 시장님께서 그거를 수시로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 가지고 어디 갔다, 예산 철에는 저번 요 앞에 저희들 정책회의 때도 각 국장별로 몇 분 갔다, 저희들 데이터를 각 드리니까 그까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오늘도 교통 문제로, 오늘도 교통 문제로. 이준승 교통국장님 전화드리니까 서울 계시더라고요. 국회에 와 계시다고 설명은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본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이면 적어도 이 상황이면 서울본부장님은 정당 출신이시잖아요. 자유한국당 가서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정부나 청와대의 인맥을 뚫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셔야 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장만 올라오고 실장만 올라오고 시장님이 직접 뛰게 만드십니까? 서울본부는 거기에 상주하는 분들 아니세요? 더 뛰고 더 노력하셨어야죠. 결과가 뭡니까? 뒤에서 꼴찌, 국비 확보 65.9%. 여기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체계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본부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준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서울본부에 대해 가지고 혁신 방안을 좀 마련하고 활성화 방안을 해 가지고 시장님실에서 저희들 간부회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활성화 방안. 그리고 서울본부 대책 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서울본부에 대해 가지고 기구라든지 업무라든지 전반적으로 혁신할 계획입니다. 그 문제점이 저희들 가장 문제는 서울본부에 가 있는 직원들의 실태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지금 요즘 서울의, 전에는 파견을 많이 가려고 했는데 파견을 많이 안 갑니다. 인센티브라든지 해 가지고 우수 인력이 여하튼 서울본부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죠, 지금 서울본부의 역할을 국장님들 가시면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해 주고 아주 서포트 하는 역할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몇 분이 계세요, 몇 급이 몇 분이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실력을 발휘해야 될 시점에 실력을 못 발휘하면 그 사람 진짜 실력 나타나는 겁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국장님?
예.
서울본부에 대해서 혁신안도 그렇고 평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예산 다가올 때 이런 식으로 업무하셔서 예산 이렇게 꼴찌로 받아 오면 서울본부 예산 확 깎아 버립니다,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능력 발휘 못 하고 실력 발휘 못 하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예비비까지 써 가면서 말도 안 되는 예비비까지 써 가면서 파티션 새로 다 끼우고 소파 다 사고 한 서울본부예요, 그때. 일을 하셔야지 사무실 그림 그려 놓을 데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본부 본부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홍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홍보예산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하겠습니다. 오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홍보비 예산이 2억 3,000 중에서 지금 1,400만 원 남아 있네요, 맞습니까?
지금 홍보비 1회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2억 3,000에서 2억 2,400 쓰고 550만, 5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받을 때보다도 조금 더 지출이 나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세부 세목을 한번 보니까 시와 자치구 간의 협의조정 기능 강화 이게 예산 목적하고 원도심 홍보가 이게 맞는 부분입니까? 이 세목은 시와 자치구 간 협의조정 강화라고 돼 있는데 이 예산 목적이 원도심 홍보하고 일치합니까?
저희들, 하여튼 4개 구 간에 어떠한 협의라는 큰 내용을 적은 거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글 내용만 보면 뭔가 좀 이해가…
안 맞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맞죠?
예.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추진단에 근거해 가지고 임의 조직이라 하는데 어쨌든 행정 용어에는 없습니다. 제가 다시 찾아봤습니다.
예, 우리 규정에는, 법에는 없습니다.
TF도 없고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정확하지 않으면 다음 예산편성할 때 문제 있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예산편성도 결국은 좀 편법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봐지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원도심통합비전과 발전전략 연구용역.
예, 예.
지금 방금 우리 전진영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이 책자도 나온 거는 우리 위원들한테는 주지도 않았어요. 일반한테는 다 공개는 했는가는 몰라도 최소한도로 우리 위원회에 먼저 이런 것들이 자료가 나오면 이렇게 줘야 되는데 보지도 못 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거 부발연에 의뢰를 이리했는데 사천칠백, 사천칠백만 구, 사천…
4,700만 원.
4,700만 원이 나갔고 총 계약은 2억 7,200만 원 했습니다, 맞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예비비로 3억을 당겨썼다 말입니다.
예, 예.
이 당시에 우리가 6월 달에 추경을 안 했습니까, 그죠? 6월 달에 추경을, 1차 추경했습니다. 6월 달 1차 추경할 때 이 안에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추경할 때. 그래서 이때 추경할 때도 이게 지금 용역계약을 하면서 이 내용이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올라오지도 안 하고. 결국은 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7월 달에 용역비를 예비비로 당겨쓰고 그래 가지고 계약을 하고 왜 이럽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아니 정식적으로 추경에 일단은 되든 안 되는 간에 비용을 쓰려 하면 그 전에 먼저 추경에 정식으로 올려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써야 될 사항 같으면 당당하게 올려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싹 빼 버리고 그 이후에 예비비로 갖다 쓰고.
그때 4월, 저희들이 3월 8일 날 화두를 제시하고 나서 연구용역 방침을 저희들이 4월 말에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회 추경이 다 넘어간 이후에 저희들이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죠. 6월 달에 추경예산 우리가 승인을 했고 6월 달 승인 끝나고 나서 7월 달에 돈을 지급을 예비비에서 했는데.
그런데 6월에, 저희들이 6월에 1회 추경예산이 의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에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계약을 꼭 먼저 할 것 같으면 계약을 하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추경을 할 때는, 추경을 할 때는 반영을 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든가 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예비비가 주머니 돈, 쌈짓돈 쓰듯이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비비가 법적 성질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습니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성하고 긴급성 딱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예측은 3월 8일 날 했고 4월 달에도 용역을 발주를 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최소한…
그것도 긴급입니까? 상당히 좀 그 말 표현이 궁색합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처럼 예측 불가라든가 긴급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도 맞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예비비를 지금 현재 쓰는 게 본 위원이 이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 이래 용역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예비비에서 다른 부서의 예산들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이 예비비를, 최소한도로 예비비를 쓸 때도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 승인은 안 받더라 해도 보고라도 해줘 가지고 사전에 이거를 어느 정도는 서로 협의를 하고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물론 법적으로 절차를 꼭 같이 해야 된다는 거는, 예비비는 사후 보고라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상임위에 결국은 의논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 전에 이거 하기 전에 저희들이 상임위 가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예비비 쓴다는 거 용역을 한다는 거 설명은 올렸습니다.
누구한테 했습니까? 위원장한테만 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위원회 하기 전에 가서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 보고를 받았지만 각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대부분 다 했는데 위원님 그날 안 계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안 계실 때라도 그 이후에라도 사후에 보고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위원회에서 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다 모여 있을 때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걸 못 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안일하게 이렇게 집행을 하시는 이 부분 어쨌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정도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조금 받았는데요. 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지금 현재 부산시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장이 조례에 따라 가지고 임기가 3년으로 보장돼 있는데 각 구·군의 자원봉사센터장의 근무연수를 보면 제각각입니다. 제각각인데 이게 한번 보니까 뭐 9년도 있고 11년, 11년 많은 거는 뭐 13년, 10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지금 현재 임기가 돼 있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그게 없습니까? 규정이 없습니까? 어쨌든 조례 대상이 안 됩니까? 이 임기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저희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19조에 자원봉사의 설치운영이 있고 여기 장의 자격하고 요건하고 센터의 조직하고 운영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고요.
예. 구·군의 센터장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저희들은 시에 돼 있고 구에는 자체, 자체적으로 구·군으로 조례로 지금 돼 있습니다.
구·군 조례에 그러면 임기가 명시가 돼 있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각각 다 틀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상근이 있고 또 비상근이 있습니다, 보니까 센터장이요. 상근이 아마 하나, 둘, 세 군데가 상근이고 나머지는 또 비상근이네요.
예.
이 상근, 비상근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상근, 비상근은 저희들이 조직인력 구성에 보니까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요건 충족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또 구·군에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습니까?
예, 개별적으로 하도록 이래 판단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암만해도 이 봉사센터의 업무 특성상에 보면 상근보다 비상근이 조금 효율성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통일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자원봉사자의 활성화라든지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저희들이 어떤 준칙을 내리든지 안 그러면 같이 회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통일성을 기하고 상근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고 지금 사무국장이나 간사 교육 뭐 이래 쭉 있는데 이게 물론 자치구에서 위임돼 있다지만 우리 한 사람이 장기간 어떤 거는 보면 17년간 근무한 데 있습니다, 한 곳에서. 센터장은 9년 11개월, 서구 같은 경우에. 사무국장은 17년, 간사는 6년, 교육코디네이터는 10년, 전산코디네이터는 9년, 한 자리에서.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긍정적인 거라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요것도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일단 임기도 하고 연임규정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지금 다른, 다른 구도 보면 사상구 같은 경우도 13년, 12년 한 자리에서 6년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거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볼…
별도 규정은 없지만 위원님 지적,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다음 이 자원봉사센터가 이래 보면 공모사업을 많이 유치를 하더라고요. 공모사업을 유치를 하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이래 보는데 어쨌든 시라든가 구에서 재정 지원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드니까 하는데 이것도 좀 보니까 들쭉날쭉해요. 잘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연제구 같은 경우는 하나도, 하나도 공모사업이 없습니다. 어떤 데는, 영도구입니까,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건수가 제가 헤아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건수가 많고 금액도 많고 이래 하는데 지금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고 요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 이 지원하고 이래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슨 평가라 하면 곤란하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관심도 관심 많은 데는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가 우리 부산시가 많이 활발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이 많이 자원봉사자의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또 점검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봐 주시고요.
예.
그래 갖고 건전한 쪽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이 자원봉사센터에 감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거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별도 감사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구·군에서 구·군별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총무과에 보면 구·군 총무과에 자체적으로 업무분장에 자원봉사센터 지도·감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도 나가지 않습니까?
시비가 나갑니다, 뭐 센터별로 한 850만 원 정도.
그런데 그러니까 직접은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부산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보증금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가서 지도·점검을 한다는 이런 실적은 없었습니다.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구·군이 하더라도 데이터는 확보를 해 가지고 현황은 살펴봐 줘야 안 되느냐, 그렇죠?
예, 큰돈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시비가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자원봉사센터가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부산시가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활발하게 돼 있고 또 지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자원봉사센터 각 구·군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어떤 지금 자원봉사센터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커진 반면에 부산시가 지원하는 규모는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다 하는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조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건전하게 육성,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9페이지 도심보행길 조성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39페이지 여기 지금 조성 그걸 보면요 “힐링과 쇼핑, 관광이 함께 하는 부산 천리길 조성”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기존의 갈맷길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도심보행길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하셨네요.
예.
그중에서 중구 쪽에 한번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용두산공원 일원과 항만구역 보행접근성 개선” 이게 4억 해 가지고 이게 언제 설치할 예정입니까? 했습니까? 이게 지금.
올해 저희들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길입니까? 이게. 그냥 뭐 용두산 일원 해 놨는데.
용두산공원에서 연안여객터미널까지 가는 길입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제가 시정혁신본부 공약 변경사항 중에서 자갈치 수산화, 글로벌 수산 뭐 이렇게 단지 조성해 가지고 지금 기존의 물양장을 앞으로 밀어내고 자갈치시장 노점상을 안으로 넣고 하는 게 총 금액이 한 180억짜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작년에 그 문화관광파트 시정질문할 때도 말했지만, 질의를 드렸는데요. 남포동은 가만 놔둬도 지금 우리 국내, 외국 사람들이 미어터져가 다니죠?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지적한 바가 입구 쪽에 그 창선파출소 앞에 거기는 경찰청과 협의해서 제대로 된 안내소를 만들어야 되고 지하철 입구에도 하나 가설로 만들고 그다음에 용두산공원 올라가는 길을 쌍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서 지금 영화박물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끌어당기는 기능을 하고 영화박물관하고 타워를 세트 상품으로 해서 좀 싸게 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면서, 제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미화당 구 예전에 10년 전에 미화당 쪽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는데 그 뒷길이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우범지대같이 돼 있어 가지고 그쪽 이용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입구에 주차장이 돼 가지고 아주 복잡하고 팻말도 막 너무 지금 복잡하게 돼가 엉망진창이고 거기서 이제 BIFF광장으로 갔다가 자갈치로 가야 되는데 자갈치시장 그 입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엉망진창입니다. 뭐 사람, 차, 노점상 이래 가지고 그 외국인들이 들어갈 엄두를 못 낼 정도로. 그런데 그 안에 그리고 지금 현재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 해 놓은 과거에 300억짜리 그것도 1층에 고기 파는 것 외에는 2층, 3층 가면 너무 과거방식으로 앉아서 신발 벗고 들어가는 자리에 회를 한 마리 시켜 먹는 이런 게 관광객들하고 콘셉트가 안 맞죠. 그래서 20년간, 100억 받고 20년간 무상으로 한 50%를 지금 무상 받고 있는데 그 옆에 또 한 100억짜리 건물을 짓는 거예요. 제2자갈치시장을 만드는 거라, 해수인입장치까지 해 주면서. 지금 자갈치시장도 30억씩 적자입니다, 한 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어저께 시정혁신본부 이야기한 거는 그게 수산국과 그다음 시설공단하고 다 돼 있는데 지금 마침 용두산하고 이렇게 만드신다 하니까 이 부분을 용두산에서 지금 에스컬레이터는 쌍으로 놓기로 했습니다.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 같이 설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미화당 쪽에서 내려올 수 있는 길을 조금 더 예쁘게 조성을 해서 한번 이것이 뭐 너무, 그래서 우리 자갈치시장 쪽으로 가는 이런 하나의 관광코스를 좀 개발을 이 부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양수산국하고 중구청하고 좀 협의해서 이 일대를 좀 깔끔하게 해서 사람들이 한 바퀴 돌 수 있는 코스로 개발하는 것이 기존에 사람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검토를 지금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은 저희들도 타지에 가면 이렇게 그냥 구경만 하는 것보다는 한 20, 30분씩 걷기 좋은 데는 걸으려고 그러죠?
예.
걸으려고 그러면 필수적인 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요. 2시간, 3시간을 걷지 못합니다, 외부 사람들이. 30분에서 1시간. 그러려면 주차장이 필요하죠? 관광버스가 와서 차를 갖다가 대 놓고 한 바퀴 돌고 온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 내려놓고 다른 쪽에 내리려 그러면 어느 정도 관광버스가 몇 대씩 잠시 주차를 하거나 대기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정 갈맷길에 그렇게 못 하겠지만 우리 지금 부산시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몇몇 갈맷길들을 이번 차제에 좀 선정을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야 3시간, 4시간, 5시간 걷겠죠. 그런데 관광객들은 30분에서 1시간입니다. 그런 거를 몇 개만 좀 개발하셔서 우리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차에서 내렸을 때 한 30분을 걷고 반대쪽에 타고 가는 형태의 어떤 그런 주차공간도 좀 확보하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라. 그렇게 되면 아주 좀 더 각광받는 외국인, 외부 사람들이 와서 3시간, 4시간 걷기는 힘들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에너지 절약 부분에서 256페이지에 보면 이제 뭐 에너지 절약사례 이렇게 해 가지고 저장장치까지 올해, 저장장치는 지금 다 설치가 끝났습니까? 10억 들여 가지고.
예, 그거는 다 됐습니다.
지금 이제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LED 그거는 다 끝나 가지고 전기 절약이 좀 됐겠죠?
예.
그래서 제가 청사,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청사에 딱 들어오면 특히 우리 1층 같은 경우에 과거에 어둡다 해 가지고, 불은 안 켜 놓고 어둡다 해 가지고 그거 계단을 뚫어 가지고 하려다 그거는 말았습니다마는 최소한 1층에는 아무리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불을 좀 밝게 켜 놔야 됩니다. 거기는 우리 공무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지하철 통로잖아요. 그리고 1층에 좀 요새 LED로 해 가지고 켜 놔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층의 로비를 갖다가 어두침침하게 해 놓으니까 시청이 너무 활기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층은 몰라도 1층 로비는 최대한도로 뭐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좀 딱 우리 시민들이 오면 밝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민원실 그쪽하고요 해서,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 아직 마치지 않았습니다마는 부산시 모형도도 빨리 정비해 가지고 포인트 조명을 줘 가지고 시민들 한번 눈요기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재정비를 해 주시고 하여튼 1층에 제가 갈 때마다 불을 다 꺼 놔요. 내가 지나가다가 불을 좀 켜라고 이렇게 하고 가는데 행정관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지금도 기침하시는 분이 계신데 한 여름에는 더워 가지고 빨리 시청을 나가고 싶어 하고 한 겨울에는 추워 가지고 집에 가고 싶어 하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뭐, 아니 이 안에가 좀 쾌적해야 일을 하고 싶을 것 아닙니까? 앉아서 좀. 효율이 돼야 되지 이 비싼 인력들이 전기세 좀 아끼려고, 아끼려고 어떻게 낮에 밥 먹고 나면 커피숍 가서 시원하게 커피 한 잔 먹고 싶어 하고 이래가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부시책이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뭐 80년대도 아니고 국민소득 1,000불, 2,000불 때도 아니고 이 옛날같이 이거 뭐 정부시책 28도 맞춰 놓으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전부 선풍기 하나씩 끼고, 예? 전부 다 추우면 전부 다 밑에 전열기 하나씩 끼고 어떻게 그래 생활을 하겠습니까? 멀쩡한 공조기 놔놓고 비싼 공조기, 요번에 공조기도 새로 다 교체하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외부에서 손님들도 오시고 시민들도 오시고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쾌적해야 일할 맛이 나지 땀 삐질삐질 하면서 창의적 생각이 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다른 부분에 많이 에너지 좀 절감을 해 가지고…
예, 쾌적하게 해서 겨울철에도 좀 따뜻해야 되고요. 세계적 기업들은 뭡니까, 애플 같은 데는 그 사옥 짓는 게 10조가 들었답니다, 10조가. 먹는 거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좀 아끼시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사무 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선풍기 끼고 전열기 끼고는 일 안 하도록 그렇게 좀 한번 행정관께서 나중에 에너지 절약등급 좀 점수 못 받더라도 직원분들이 쾌적하게 하실 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효율성…
제가 한번 1층 수시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불 좀 켜 놨는지 안 켜 놨는지.
(웃음)
예, 알겠습니다.
너무 침침하게 해 놓지 말고 1층에는 좀 밝게 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끝으로,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교육 관련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인재평생교육개발원이 들어오면서 우리 평생교육뿐만 아니고 대학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R&D 쪽에서 우리 갖고 왔죠? 이 예산, 사업 부분을요.
예.
서울시가 지금, 행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도 한번 체크를 해 보니까 서울시에 지금 평생교육국의 인원이 몇 명인가 아십니까? 행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56페이지, 67페이지에 보면. 무려 1국 5과 91명입니다, 91명.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교육청 예산도 한 4억 되는데 제가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북구 쪽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 말일 텐데 우리 교육감께서 워낙 자율적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반 이상은 4시 반만 되면 집에 가 가지고 너무 자유방임인지 자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자사고나 특목고 가는 애들 빼고 일반 인문계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내신 1등급을 받아도 수능 최저등급을 못 맞춰 가지고 양산이나, 양산의 사립고등학교를 갖다가 가는 사례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의적 교육은 물론이고, 중학교 때까지는 좀 되는데 창의적 교육은 물론이고 기초 영어·수학 점수가 안 돼 가지고 애들이 자꾸만 유출이 된다 합니다. 앞으로 자사고·특목고 없어지게 되면 특히 일반고 역량 강화가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 교육감께서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학이 철저해서 그러신지 몰라도 일반고 애들이 부산시 애들 학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학부모님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지금 제일 당면 문제가 저출산 문제와 일자리 부분과 이런 게 있는데요. 저출산에 가장 부분이 보육이지만 교육 부분이 포함돼 있죠. 교육 부분을 너무 한 과목에 30만 원, 40만 원짜리 과외시켜야 되고 공부시키기 너무 힘드니까 애를 안 낳는다는 겁니다. 왜 양산 보내냐 물어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선생님들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는 학부모들 허락받고 11시까지 자율학습시키고 보충수업 교재를 갖다 두세 개 써 가지고 애들이 학원 안 다녀도 되기 때문에 애들이 가고 싶어 한다 합니다. 지금 현재 일반고는 공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 정책이 강하다 보니까 애들 한 40% 정도 남아 가지고 어영부영하고 있고 교재도 한 과목 아주 기본 교재 하나 가지고 보충수업을 시키고 있으니 기초체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학력 체력이. 그래서 그런 부분과 즈음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직개편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교육 R&D 부분도 강화시켜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좀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예산을 좀 편성해서 교육정책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저출산 부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힘쓸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대학인재업무도 올해 1일 자로 다 이관해 오고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도서관업무도 하고 하여튼 교육복지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타 경기나 비해 가지고 저희들 현재 4팀에 22명이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분야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가지고 교육이 다른 시·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학생들이 양산으로 빠지는, 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요 분야에 조직진단을 통해 가지고 일단 조직부터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맡겨 놔야 되지만 거기에 맡겨 놓기에는 서울시가 똑같은 진보교육감, 진보시장 있는데도 90명을 해서 교육격차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을 상당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BK21 같은 교육, 인재 강화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속히 조직을 강화시켜서 이 부분이 강화돼야만 저 교육 부분만 강화되더라도 이 저출산 부분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돈을, 낳는데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교육 부분을 강화시키면 자연적으로 부산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쪽으로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에 업무보고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1차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간단한 몇 가지를 확인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감사자료 127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분야별로 나와 있는데 우선 다음 페이지에 시민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해가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이 쭉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민단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심의는 시기가 언제쯤 하고 있습니까?
매년 연초에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그 심의를 일괄적으로 다 합니까? 전체적으로 아니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사업은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합니까?
예, 연초에 한 번 합니다.
2017년도에 1월 달에 했습니까?
3월에 한 걸로, 3월에 했습니다.
3월에 했죠?
예, 예.
자, 그러면 2018년도 보조금 심의는 2017년도 3월 달에 이미 끝냈습니까?
올해 부분을 올해 3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129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 해 가지고 2018년도의 예산 증감이 쭉 나와 있습니다, 동결이라든지. 그러면 보조금 심의도 안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요거는 저희들 2018년도 예산 신청내역입니다.
신청 내용이지 심의는 3월 달에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된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지금 보조금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전체 풀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안 넘어갑니까? 예산편성은 어떻게 합니까?
올해와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올해와 동일하게 가는데 증감이 있어 가지고 바뀌면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확보합니까? 추경에서 확보합니까?
아니 본예산에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2018년도 예산서를 지금 안 보고 있는데 전체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보조금이 전체 금액이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1억 5,000만 원 돼 있습니다. 올해 1억 5,000, 내년 1억, 2018년도 1억 5,000.
아니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대한 각 단체들이 다 나와 있는데 1억 5,000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중독협회 등 200개 단체는 올해 11억에서…
예, 11억입니다.
내년도는 15억으로 4억 증액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쭉 읽어 보면 증감이 다 있다는 겁니다, 내년도에. 동결, 동결, 동결, 증감 쭉 있어요. 그럼 예산편성을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자치행정담당관이…
예,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자치행정담당관입니다.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이 1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1억인데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동결이 돼 와서 지금 사실상 비영리민간단체가 우리 시에 등록된 게 한 83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지원하고 있는 게 230∼250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등록 단체는 늘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줘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는 일단 15억을 올려놨는데 예산 사정상에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과정에서 작년과 동일하게, 더 이상은 어렵다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증액을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심의금 보조를, 보조금 심의를 3월 달에 한다고, 내년 3월 달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동결이 그러면 내년도 11억으로 동결되는 걸로 본예산에 지금 편성돼 있습니까?
예,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결국 매년 11억이 내려온 게 아니고 16년도 보면 12억 7,500에서 금년도에 삭감이 됐어요.
그 사항은 지금 국민운동 3단체에 대해 별도로, 여기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걸로 한 1억 3,000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빠져 나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래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을 더 이상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 계획에 있는 이 숫자는 일단 우리 주무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옮겼는데 삭감이 되고 전부 동결됐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개 센터가 있습니다. 이 2개 센터 지원을 1억 5,000을 하고 있는데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명하고 햇살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동부산, 동부검찰에 6,000만 원, 우리 여기 지청에 9,000만 원 이래 갖고 햇살과 광명, 햇살과 광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본원과 동부지청이 있을 적에 결국은 1억 5,000을 가지고 본원에 8,000만 원…
9,000.
그다음에 동부지청에 6,000, 9,000 이래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1억 5,000이 나갔는데 지금 서부지청이 생겼잖아요? 개원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서부지청이 생겨서 지금 실질적으로 동부에 6,000이고 지원에 9,000 요래 돼 있는 게 아니고 범피 지원금 1억 5,000이 돼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동부 같은 경우는 5개 구가 동부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6,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청에 속해 갖고 9,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서부지청을 해 갖고 서부 쪽에 지금 6개 구인가, 5개 구인가 또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게 왜 그러나 하면 자기가 연초에, 당초에 했으면 저희들이 범피 예산을 올렸을 건데 올려도 예산을 줄지 안 줄지는 예산실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10월 말에 서부지청에서 연락이 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억 5,000을 갖고 동부·서부 그다음에 우리 지원, 지청하고 나눠 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계속해서 1억 5,000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지청이나 본청에서는 자기들은 많은 요구가 있을 건데 결국 3개 지금 지원, 지청, 본청에서 이렇게 하면 제대로 이게 원래의 목적을 갖다가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요번에 부산 같은 경우는 범피 양산 사건이라든지 그 사람들, 또 우리 중학교 이런 게 있고 지금 좀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는 당초에 서부지청에서는 내년에 저희들 올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10월 달에 서부지청에서 사람을 보내 갖고 왔더라고요. 이미 그때는 우리가 예산이 다 된 상태기 때문에 일단 1억 5,000 갖고 나눠 주고 그다음 1차 추경 때라도 더 올리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나 대법원에서 이미 서부지청 개원에 대한 로드맵이 이미 다 나와 있었는데…
4월 달에 나왔었습니다.
그 로드맵대로 하더라도 좀 늦게 개원한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조금 심의든 절차가 1년에 한 번밖에 없다면, 3월 달에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지만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사회적 약자, 피해자 보호 이런 차원에 간다면 특히 서부지원 같은 경우 물론 지금 본원 소관에서 서부지청으로 넘어갔지만 이 서부지청 관할에 대한 에어리어가 상당히 넓고 지금 현재 사건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 향후에 아마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봐야 되고 보조금 심의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액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1억 5,000이 되면 내년도에 하는, 올해 했는 거는 올 3월 달에 했는데요. 내년에는 2018년도 할 때는 내년에 할 겁니다.
보조금 심의를 내년 3월 달에 1억 5,000을 편성해 주면 1억 5,000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 현재 사실상 지청에 9,000만 원 주는 거 갖고 지청에서 나눠졌기 때문에,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일단은 확보된 예산을 갖고 3개 지청에다가 나눠 주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연의, 우리가 지원하는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본연의 목적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상당히 우리 기획행정관님 그리고 또 직원 여러분! 오늘 수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참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1개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기장의 특산물이 뭡니까? 기장의 특산물이라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미역, 기장미역을…
기장미역, 기장멸치, 기장다시마, 수산물이죠? 해산물이죠?
예.
대한민국에서 기장에 대한 미역이나 다시마나 멸치나 이런 거는 특산품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산품들은 바로 기장 앞바다에서 지금도 양식을 하고 있고 생산도 하고 있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수담수화물을 우리 시의원들은, 시의원님들은 의회 나오면 하루에 매일 마실 겁니다. 해수담수화물이 공급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참 우려스러운 지금 보도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게 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잘못 왜곡된 보도가 나가면 이렇게 전파되면 우리 지역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저녁에 늦게 대책회의도 하고 아침 8시부터 해 가지고 9시까지 또 대책회의를 통해 가지고 오늘 11시 반에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언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언론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소를 하고 그다음에 그 해당 의원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뿌린 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적인 검토라든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 보도가 잘못되었고 우리 기장의 앞바다는 청정하다는 이 내용을 분명히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오늘 언론사에 이 내용을 전부 이야기를 했었고 또 오늘 하루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 내일 광고도 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광고도 내고 또 다른 어떠한 시민단체를 통해서 항의라든지 방문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해수담수화물이 아주 청정지역에서 나왔다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강조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검증절차를 거쳤고 그 검증절차에 대한 의문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까?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물이 8개…
검증절차가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확신을 할 수 있는 거냐 이거죠. 그렇다면 확실한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챙겨 나가야 됩니다.
예.
다음 또 하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원도심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또 이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같이 나가 줘야 되고 참 아쉬운 거는 좀 전에 저희 위원회에 예비비를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때에도 물론 저는 보고받았지만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서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하시라고. 여기 오신 우리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 방에 오면 항상 그런 얘기를 들을 겁니다. 어떤 경우든 특히 그 사안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런 시의원님들이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위원장보다도 먼저 거기 가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기획행정관실에서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도 소통의 부재가 생기는 상태에서 어떻게 시민들하고 같이 원활한 소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우리 출자·출연기관, 부산발전연구원의 그런, 싱크탱크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구자의 가장 덕목이 뭐냐? 윤리성, 자기 논문이나 또는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런 왜곡된 그런 연구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에 착수했을 적에 결과가 정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누누이 우리 시정혁신본부나 부산발전연구원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든지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입맛에 맞는 우리 수탁기관 또는 우리가 의뢰하는 우리 각 실·국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래서 요청을 하면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물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나올 수 있는, 다 빼고 이렇게 객관성을 띠고 있는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실·국·본부도 앞으로 용역 의뢰를 할 때는 과업성과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리해 가지고 정말, 정말 하나의 나온 그 과제를 가지고 그다음 결과물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이렇게 했을 적에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많아지면 의심 아닌 또는 긴가민가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잘못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집행부서가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어진 시간에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또 이렇게 질의가 있었고 중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질타도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중에 요구한 그런 자료들은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채택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 설명이 필요하든지 이러면 어떤 경우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태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획행정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노동철
전문위원 정인국
○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행정관실〉
기획행정관 김홍태
기획담당관 박동석
자치행정담당관 이일용
총무담당관 박준우
인사담당관 조유장
교육협력담당관 강태기
서울본부장 김범준
○ 속기공무원
신응경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