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교통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올 한 해 동안 기획재정부 주관 행복마을만들기 지자체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와 국토교통부 주관 2017년도 국토경관디자인대전에서 대통령상과 깡깡이예술마을이 제2회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내신 김형찬 국장님 이하 창조도시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조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창조도시국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 결정과 행정 처리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창조도시국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 외 3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창조도시국장이 선서문을 모아서 가져오면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창조도시국장 김형찬
도시재생과장 유제빈
도시정비과장 김철홍
건축주택과장 박건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찬 국장님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형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66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안 심의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창조도시국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제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철홍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건하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손인상 도시경관과장은 국제도시조명연례총회 참석을 위해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오늘 자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창조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항상 부산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부산경실련 김효원 님과 참여연대 이정민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첫 회 질의 답변은 2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의논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형찬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히 감사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기업형 임대주택은 현재 LH가 하고 있는 공공임대사업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간판만 다르지 거의 내용은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 정부에서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도입한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위원님 지적대로 말도 많고 다소 소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정책은 정부가 도입을 하게 된 배경 자체가 세계적인 추세가 공공임대주택을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고 게다가 공공임대주택을 정부 재정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OECD 대부분 국가들이 공공임대주택의 양을 늘려나가는데 있어서 민간의 힘을, 기업을 끌어들여서 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는 그런 정책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여기에는, 큰 흐름에는 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연착륙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다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LH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재 우리 본 위원이 알기로는 LH가 부채도 많고 기업이 이 회사가 부실하다. 그렇다고 이 사업을 손을 놓지는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럼 LH가 이런 사업을 계속 공공임대사업을 계속해갈 수 있느냐라고 볼 때 어렵다라고 생각을 안 하겠느냐. 그래서 아마 이게 민간으로 우리 기업형 임대, 아! 뉴스테이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민간사업으로 이렇게 방향이 간 게, 정책이 그래 가는 게 아니냐 저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행감자료 21쪽, 61쪽 관련사항입니다. 우리 정부 정책에 따라서 부산시에도 부산형 뉴스테이를 발표를 하고 추진 중인데 현재 어떻습니까? 뉴스테이 우리 공급촉진지구 지정현황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한번 주시죠.
현재 뉴스테이사업의 절차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민간에서, 기업에서 제안을 하는 단계, 그다음에 지구지정을 하는 단계, 지구계획을 결정하는 단계, 마지막 건축허가를 하는 단계. 4개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현재 부산시는 1단계인 기업에서 제안하는 단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완료결과 37개 사업장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단계인 지구지정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 부산시는 두 군데가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들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우리 여기에 우리 사업계획안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입안불가가 2개소가 있고 지정신청 취하가 된 곳이 3개소가 있거든요. 왜 그러니까 반려가 있고 또 취하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번 주시죠.
예. 입안이 불가하다고 결정이 된 곳이 2개소가 있는데, 요 2개소는 그 지역의 자연환경 그다음에 경사도 이런 여러 가지 환경유역청의 의견, 관련기관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곳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해서 입안불가 결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취하 3개소는 사업주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자진해서 사업을 포기를 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개별의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 방금 국장님 답변말씀처럼 우리 자연환경이라든지 경사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결국 이렇게 반려가 되었다라고 예를 들어서 크게 말씀을 한다면 사전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걸러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랬습니다. 물어봤고, 그렇습니다. 우리 뉴스테이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지적도 있었고 실제로 우리 의회에 또 뭐 5분 발언부터 해서 시정질문도 있었고 이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반대는 또 하루가 멀다하고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예.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그게 굉장히 고민이 되고, 최근에 아파트를 건축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는 크고 작은 민원들은 보통 있기 마련인데 이번에 뉴스테이는 조금 다르게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순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되는 지역주민들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면 저희는 서두르지 않고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사업주하고의 갈등도 적극적으로 만나서 서로 간에 소통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저감이 되고 완화된 연후에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절대로 서두르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위원님 지적대로 왜 그것이 미리 걸러지지 않았느냐는 부분은 제안서를 심사할 때는 그야말로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만 소극적으로 걸러내는 기능만 하였고 다음에 지구지정 단계에서 걸러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입안이 불가하다는 것처럼 이렇게 아예 입안 단계에서도 걸러지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걸러지고 해서 다양한 필터링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제안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 걸러질 수 없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행감자료 65에서 69쪽을 이래 보면 시의회에 이첩된 민원내용을 보면 전체가 15건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9건이 기업형 임대주택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그런 이런 민원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들어집니다. 좀 전에 국장님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이 진행되는 구마다 반대를 하고 또 갈등이 빚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러면 이런 어떤 과정이나 절차가 좀 이렇게 주민들에게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도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소통을 저희가 법상 정해져 있는 공람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해 왔습니다마는 그걸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쳐야 되는 절차들이 굉장히 긴 만큼 그 진행되는 절차 중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현재 뉴스테이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주시죠.
네.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기업이 우리 시로 제안을 하는 첫 번째 제안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가 그 제안된 내용을 충분히 마련된 재료를 가지고 관련기관과 부서의 협의를 상당기간 동안 해서 지구를 지정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는 2개가 지구가 지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구가 지정이 되고나면 그 지구에 어떻게 계획을 할 거냐하는 지구계획을 결정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아파트 허가를 하는 단계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우리 책자에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처리결과의 반영에 보면 이렇습니다.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 면밀히 검토를 했다.”, 또 “난개발방지 차원에서 토지적성평가를 반영하고 지역갈등 예방 차원에 따라 우리 주민과 구·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그 절차를 이행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시민단체, 그렇죠? 또 우리 주민들 결사적으로 이래 반대하는지? 그렇다면 우리 심사위원회가 좀 문제가 있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심의위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제안서를 맨 처음에 받아서 1단계 때는 주택정책 소위에서 제안서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판단을 하는데 그 당시 한 60개 중에 37개를 받았고요, 23개 정도는 떨어뜨리는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가 위원회가 2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입안을 하기 위한 전문가위원회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입안불가 부분은 벌써 입안을 위한 전문가위원회에서 떨어져버린 거구요, 그다음에 지구지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또 잘 떨어집니다. 그런 필터링 기능들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 분들은 완전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게 완전히 아웃되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 저희가 주민과 사업주와 이렇게 저희 시와 소통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자꾸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상은 공람공고 정도만 하면 되도록 돼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앞으로는 만들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국토부의 어떤 그 업무지침에 따라서 자문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되고 있는 거고…
예.
그야말로 우리 자문회 거치고 아주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뉴스테이 지구지정 전에 그리고 또 그 이후 요구와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충분히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는 걸 또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예.
그 관련해서요?
예.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 조례를 보기 전에 이 뉴스테이와 관련해서 아까 쭉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중간에서 걸러주는 곳에서 너무 좀 이렇게 사실에 근거해서 좀 봐주면 될 텐데 이런 기구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 조례를 또 준비를 하게 된 동기거든요.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게 자문위원회가 과연 기구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을 그만큼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지금 국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자문위원회의 의견 내용 같은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시장님이 공문으로 좀 대상자들에게 공문으로 좀 통지를 하고 처분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국회 청문회 때 현재 장관이지요? 이런 답변을 합니다. “뉴스테이가 공공성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재에 보면 이 뉴스테이가 보면 8년 동안에 임대 보장이 되죠? 또 임대료는 또 보면 연 5% 이내로 지금 하도록 그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공성에 이게 문제가 있다,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하는 여기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 법 자체가 만들어질 때부터 민주당에서는 약간 반대를 했던 법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 이유는 이런 녹지지역을 아파트를 짓게 해 주는 일은 혜택을 줌에 있어서 의무를 부가하는 부분이 너무 좀 부족하다고 그때 민주당에서 생각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무가 뭐냐 하면 8년 동안에 임대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거고요. 임대료를 연 5%이상 올릴 수 없다는 게 공공의 의무였습니다. 대신에 얻게 되는 이득은 용도지역변경도 가능한 이런 굉장히 특별법의 이런 혜택, 이 혜택이 기업에 지나친 혜택이 아니냐라는 게 그 당시 민주당의 생각이었고 이번에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당의 각료들이 구성이 되었는데 국토부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를 그거와 비추어 본다면 8년 동안 임대하는 거와 연 5%씩 올리는 임대료 제한 만큼으로는 공공성이 좀 약하다 이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올려야 된다는 이야깁니까?
더 공공성, 그러면 이제 우리 시는 금방 두 가지의 의무에다가 이미 저희는 부산형 뉴스테이를 하면서 뭘 했느냐 하면 그 부지의 30%이상 정도를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료를 시세의 80% 이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시·도하고 달리 저희 시가 부산형으로 가져온 부분인데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두 가지의 공공성에다가 우리 공공성이 2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부산형 뉴스테이는 사실상 굉장히 공공성이 강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날 국토부장관은 그렇게 말을 했고 주거복지 로드맵이 12월 달에 발표될 예정인데 여기에 뉴스테이가 발표가 될 텐데 아마 공공성 강화가 몇 가지 들어가겠지만 우리 시는 이미 정부가 앞으로 예견돼 있는 발표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공공성의 지급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큰 변화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성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저희는 사업성을 떨궈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갈등도 많고 이렇게 민원도 많은 뉴스테이 관련해가 그러면 이제 우리 부산시는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제 이것인데 어떻게 그 대책을 세워 나갈 겁니까?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주시죠.
예. 일단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뉴스테이로 보아집니다. 그게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발표가 있게 되면 저희 시의 뉴스테이도 어느 정도는 변화의 기로에 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내용이 우리 시가 거의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이 좀 연동을 해서 가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오늘 매우 우려하고 계시는 주민하고의 소통 문제에 대한 좀 특단의 대책을 저희가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제가 오늘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리 보고 있는 부분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절차는 어느 정도까지 다 단계 단계로 갔는데 이후에 주민들이 이제 거리로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뭔가 소통이 부족했다, 의견이 그렇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든 간에 좀 이렇게 이제 자문위원회든 어떻든 어디 기구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어떤 주민 의견을 좀 특별히 좀 반영을 해 가지고 그다음 절차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다, 이거 어떤 소통이 안 되면 행정은 절차를 다 해놔버렸는데 뒤에 주민들을 보니 이렇더라 해서 거리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그 절차의 어떤 주민의견들이 절대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질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에서 옛날에는 의식주를 꼽았습니다, 그죠? 의식준데 요즘 의는 옷 없는 자가 없습니다. 밥 못 먹는 분들도 없습니다. 주, 주거지, 공공임대주택 누가 다시 발언을 하고 또 질의를 해도 이건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뉴스테이사업의 연속성을, 또 보충질문성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테이사업은 부산 서병수 시장님이 부산형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줄기차게 2만 호를 건설해서 부산 시민 누구라도 주거걱정을 하지 않고 잘사는 부산을 가꾸겠다고 포부를 밝히시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척이 별로 없어요. 지금 시장 임기 4년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면서도 이렇게 아직 지지부진한 것은,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사업지가, 사업지에 문제가 있다. 만약에 뉴스테이사업이 많이 확장이 되고 해서 부산 시민이 그 특혜의 혜택을 받는 건 너무 좋은데 너무나 울창한 산림으로 가리워진 숲속에다 지으려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정말 쓰레기장화 되고 나무 한 그루 없는 풀 한 포기 없는 그런 곳에 공공성을 임대, 아까 말씀대로 30%를 공공성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가격의 80% 이하로 준다는 것은 서민들이 잘사는 정책임이 틀림없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곳에는 장려를 해야 되고 그런 곳에는 아까 말씀드린 숲이 울창한 곳은 과감하게 그분들이 포기를 하도록 유도하시는 게 국장님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공감하고요. 위원님, 저희 부산이 이제 안타깝게도 주거지역은 한 12.5%쯤 되고 상업지역이 한 2.7% 여기에 우리 부산 시민이 다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녹지지역이 자연녹지지역만 55%되는 이런 좀 특별한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 뉴스테이라는 좋은 정책을 적용할 만한 아까 주거지역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옥석을 가리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남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재개발 이미 다 개발이 된 그런 곳에 이렇게 뉴스테이가 들어오면 뉴스테이 공급도 매우 원활하고 게다가 안 되던 재개발사업도 진행할 수 있어서 정말로 이런 뉴스테이는 남구에 세 군데 사하에 한 군데 이래서 이게 1만 2,000호까지 됩니다. 이게 저희 부산형 뉴스테이에 굉장히 지금 큰 힘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나대지에 짓는 일부분은 주거지역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연녹지 지역이지만 자연녹지 지역 중에도 거의 훼손이 다 되어서 개발이 가능한 곳들을 정말 잘 찾아야 될 텐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옥석을 잘 가려서 이래 미래의 자원은 남겨두고 개발이 가능한 곳을 옥석을 가려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다. 뉴스테이사업 너무 막을 것만 또 아니고 너무 권장할 것만 또 아닙니다. 시의적절히 잘 운영해서 필요한 곳에는 꼭 진행을 빠른 진행을 하시고 아닌 곳에는 빠른 포기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만 시민들에게 부푼 꿈을 그대로 연계해서 할 수, 이어져 가는데 짓겠다고만 하고 그대로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은 정책을 아니 편만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꼭 그렇게 답 하신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연속적인 연장선상에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뉴스테이사업이 공공임대주택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또 연속성입니다.
업무현황 19페이지를 보시면 매입 전세임대주택 공급이 내용을 보면 실적이 아주 저조해가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등 기존 임대주택을 매입 임차하여서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임에 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행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보니까 2,060호 매입이 1,053채 전세 1,907호 공급을 하고 있고요, 기존주택을 매입 임차하는 사업은 부산시의 경우에 부산도시공사에서 대행하고 있고 2015년 약 300호를 했습니다. 매입이 150채고 전세가 167채인데 이정도 실적이었는데 현재까지는 약 79호 정도로 실적이 해마다 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이 또한 뉴스테이 정책에 힘입어 이렇게 뉴스테이가 되면 임대사업이 임대공급이 많으니까 이렇게 저조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존에 저희가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건설을 해서 공급을 해 왔습니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나 막대한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거기다가 지역주민의 또 반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가지고 이제 도심 안에 이미 지어져 있는 이런 다세대나 빌라 이런 거를 사서 임대를 하면 이게 매입임대가 되고 빌려서 임대를 하면 전세임대가 되는 그런 획기적인 이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거를 굉장히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현재 2,060호를 지금 공급을 했습니다. 목표는 저희가 2,654호를 공급하는 게 목표인데 현재 2,060호를 공급해서 목표를 달성을 올해 연내에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이 이천 몇 백호가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는 위원님 지적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LH와 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 살 수 있는 돈이 정해져있습니다, 이게. 사는 것은 1호당 1억 400만 원이고 이게 전세는 1호당 6,500인데 시장에서 이 금액이 상당히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 이 돈 주고 살라니까 잘 안팝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어렵고 전세를 얻기도 좀 어려운데 하여튼 LH나 도시공사는 우리 시의 정책을 잘 이해를 하고 양은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물량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박차를 가해서 최대한 좀 이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부산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대행하고 있어서 부산시에서 좀 느슨하게 이렇게 도시공사에 위임한 사무이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에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지도와 감독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피부에 닫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꼭 앞으로는 도시공사와 함께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챙기고 또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부산 시민 누구나 자기 집은 아니어도 최소한 공공임대주택은 언제라도 손만 들면 들어갈 수 있는 주거는 확보되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국장님! 내용대로 방금은 공공임대주택을 말씀드렸고, 이제 기존 이웃에 보면 아파트를 잘 지어서 잘 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노후, 부산의 도시가 생성된 지가 오래된 관계로 단독주택이 굉장히 보면 허물어가고 참 안타까운 그런 단독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공동주택은 우리가 다함께 재정지원을 해서 안전관리라든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 위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했습니다마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또한 위험부담을 안고 사는 시민들을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 내용을 준비했는데 이 사업 내용은 알아들으시겠죠?
예.
향후 이렇게 단독주택이 노후화된 단독주택이 몇 호나 되는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지금 노후화라는 기준이 조금 모호합니다마는 현재 저희는…
연도별로 한다든지 뭐 나름 판단이 서지 않겠습니까? 건축년도라든가.
예. 이게 물리적으로 이제 연도로 이렇게 따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60만 단독주택지라고 명명하면서 이 단독주택지가 대부분 지어진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해서 뭔가 우리 부산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단독주택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난 3월부터 저희가 60만호 단독주택지를 아파트 수준에 좀 도달하는 정도의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용역을 시작을 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그 60만 단독주택지에 대해서 아파트 수준에 버금가는, 아파트 수준에 거의 도달하는 그런 관리를 저희가 해보기 위해서 마을지기사무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가서는 복지동 다복동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앞으로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노후주택은 앞으로도 재해에 대해서 많이 취약합니다.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정에 맞는 주거개선계획을 꼭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 사업에 노후단독지뿐만 아니고 양호한 단독주택지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 사유는 또 어떻게 이렇게 결론이 나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양호한 단독주택지라 하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택배 하나를 받기도 사실은 매우 불편할 겁니다, 아파트의 삶과 비교할 때. 또 아무리 양호한 단독주택지라도 문고리가 고장이 났을 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노후에 관계없이 단독주택지는 저희가 조금 아파트 수준으로 관리를 해 보겠다는 그런 저희 시의 의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단독주택에 사는 시민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꼭 입안하셔서 잘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지금 이 질의 내용을 보면 전부 서민, 단독, 뉴스테이, 임대, 공공주택 다 이렇죠,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또 용호 6구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아시죠?
예. 위원님이 관심이 많은…
용호 6구역.
용호 6구역…
용호 6구역이, 예. 그 주변 쌍용 예가가 전부 주변에 다 지어져가 있는데 왜 그 용호 6구역 하나만 실행을 못하고 있는지? 같은 구역에 같은 지구로 나눠서 전부 다 되었습니다. 다 되고 그곳에는 삶의 질을 개선해서 서민들이 이제는 부산의 중산층이 되는 시민으로 변해서 환하게 웃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곳에 6구역에는 아직도 고양이 집으로 변하는 그 참담한 실정으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시민이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용호 6구역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두 가지가 문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용적률이 낮게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는 게 첫 번째라서 사업성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였고, 두 번째는 북쪽으로 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유치원 자체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근에 있는 건축물의 계획을 상당히 지금 지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헌데 유치원이 있는 한 이쪽에 아파트 계획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먼저 용적률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만든 여러 가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가지고 이백 한 지금 사십 프로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쭉쭉쭉쭉 올려서 이백 한 칠십 프로대까지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도시공사 검토가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는 유치원 문제입니다. 유치원을 어떻게든 유치원이 그 쪽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된다면 아파트는 양립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충분히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요런 부분을 지금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유치원의 원장님이랑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요 두 문제를 가지고 도시공사가 조금 이제 행동에 적극적인 변화를 지금 가지고 얼마 전에 책임있는 분께서 저희 국을 방문해서 이 부분에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이 오래 전부터 이래 관심을 가지셨던 부분이고 도시공사도 그걸 잘 알고 있어서 아까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거의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해결이 된다면 이 사업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최근에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들어올 수 있도록 된 그런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좋은 민간기업이 대기업과 이렇게 공모까지 해서 가면 사업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좀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다행히 많은 현황을 파악하고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인데 용적률은요, 270%정도 계획을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엊그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었는데 설계변경에 의해서 유치원을 두고도 방향 설계변경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판단이 또 나왔거든요 건축사 대동 했습니다, 참고로. 그런 부분을 한번 변화 주는, 변화를 해서라도 사업 진행을 빨리하는 방법을 한 번 더 노력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유치원이 참 안타깝게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당연히 고층으로 올라간다는 건 초등학생도 알 일인데 그곳에 유치원 허가를 득해서 내줬는가 하면 이제 와서 또 유치원을 단체에 팔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라 해도 협상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행하고 계시다 하지만 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행정의 남용입니다. 이런 곳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일조권의 저촉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허가를 사전에 방지를 하고 했어야 이런 논란의 대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기왕 이렇게 됐으니 지혜롭게 풀어야 합니다. 그 지혜롭게 푸는 방법은 유치원을 두고라도, 유치원을 두고라도 설계변경에 의해서 조금 방향을 바꾸고 한쪽을 조금 지금 현재 골고루 퍼져있는 곳을 유치원을 좀 피해서 지으면 그 용적률을 조금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국장님 마지막에 발언하신 도시공사가 정말 이 부분이 임대사업을 함에 있어서 불안하다면 지금 그 법이 개정이 되었다면서요?
네.
민간과 함께 공동으로 개발할 수도 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민간은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간은,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
제가 그날 가보니까 민간 업체도 그곳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껏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기존에 하고 있는…
예.
항상 자기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의논한다면 사업의 위험성도 넓히고, 위험성도 축소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조권도 또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더 이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한 번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조도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제가 질의한 내용 모두는 잘 사는 분들 더 잘 살라고 하는 정책이 아니고 서민을 위한 서민정책에 최소한의 주거 목적으로 삶의 값어치를 사는 사람이 모두가 주거에 공존을 하지 않습니까? 주거가 있어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임대든 자기 집이든. 꼭 이 임대사업 잘되기를 또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잘되기를 희망하는 뜻을 담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안타까운데 다음 보충 질문시간에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찬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희철 위원님께서 서민 주거공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와 유사한 민간임대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관련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고 대책방안을 만들어 가보고자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는 공공이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 공급도 중요하지만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죠? 현재 우리 부산에 공공과 민간임대주택 현황과 그중에서 특히 민간임대주택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가 2017년 9월 현재 가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6만 981호입니다.이 중에 위원님께서 지금 5년, 10년 아마 가령 구형주택 같은…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간임대주택 현황은 어째 되느냐?
민간임대주택!
예. 공공과 민간이 합쳤는데 그중에서도 민간은 어떻게 됐느냐는 겁니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민간 시장에서 작동하는 임대주택은 저희가 데이터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라 한정합시다.
예. 5년, 10년 민간임대주택은 5,757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임대하고 있는…
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틀립니다. 본 위원도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자료를 서면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인데, 일단 시간 가니까 그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5년간 이들 공공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현황과 임대료 책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에게 설명을 듣는 중)
시간이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제가 분명히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었고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국장님한테 자료를 토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민간임대아파트의 작년 대비 인상률을 보게 되면 5%, 2017년에 신호 부영 같은 경우는 5%, 2016년도 신호 부영에 5%, 2015년도에 3.89%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틀립니다. 그 부분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걸 검토를 해 본 결과 부산도시공사의 임대료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5년간. 운영수익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임대료를 동결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본적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 도시공사나 LH 같은 공기업에서는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우선 국민들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을 하고 동결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재개발 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수년간동결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민간임대아파트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매년 상당한 퍼센트로 이래 인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국장님, 그 부분입니다. 도시공사도 부채 비율을 걱정하고 우려함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거안정의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 5년간 인상을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과 비교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최근 3년간 임대료가 저희들 부산시에 있는 자료를 보면 남영이 15%, 평균 5%를 인상했습니다, 매년. 그리고 부영아파트는 13.89%, 매년 4.63%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지난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로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사실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은 민간임대주택 전체 6개 단지의 5년간 임대료 평균은 3.38%입니다. 3.38%. 그 중에서도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전국적인 기업인 부영 계열사는 4.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영 외의 임대아파트 1%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얼마 전에, 특정 아파트를 좀 그래 명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부 어떤 기업의 아파트가 임대료 상승이 다른 기업과 비교할 때 턱없이 이렇게 과도하게 인상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위원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거기 주민대표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그 기업의 책임 있는 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건 일방적으로 그렇게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시도 관여를 하겠다. 그렇게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국장님께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실제 안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임대료를 인상할 때 그 절차는 어떻게, 행정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이 행정 절차는 이렇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해당 구청, 해당 구청에 임대료에 대한 인상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고를 받은 해당 구청에서는 그 부분을 심사를 해서 합당하면 신고 수리가 되는 거고 합당하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 같은 것을 보완을 요청해서 진행이 됩니다. 현재 강서구청 등등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와 같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국장님! 이 뭐 특정구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관련법에서는 5% 정도까지 인상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를 한정했는데 우리 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 구에서는 임대조건 변경신고 들어온 그대로 중재나 조정 하나도 없이, 0.1%도 감면 없이 그대로 승인해 줍니다. 이게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 위원님 지적 이후에 지금 저희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임대료 산정에 대한 신고를 예의 주시하면서 업무를 지금 처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게 들어왔을 때 그 자치구의 전체 평균이라든지 또 인접구의 평균이라든지 부산시 전체 평균이라든지 이런 걸 좀 살펴가면서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현재의 법령의 범위 내에서는 구청에서도 크게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임대조건을 변경 신고는 확정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이 확정한 걸 신고한다 말입니다. 그러하면 우리 구에서 아무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별 소득이 없다라는 걸 제가 이 법령을 검토를 하면서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고 검토를 하고 자료 수집하는 경우에, 하다보니까 타 시·도, 전주시의 경우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대응하고 있는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고 지자체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조금 깊게 하는 부분을 접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전주시에서는 이 부영 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임대료 건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임대료 인하조정 권고를 하고 경찰에 고발도 하고 공정거래원에 조사요청을 하고 전국의 22개 자치단체와 공조를 해서 함께 대응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주시는 기초자치단체죠? 우리 광역인 부산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액션을 취한 게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가장 좋은 것은 다른 기업들은 그래도 사회통념상 일정수준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고통이 크게 많지 않은 범위에서 이렇게 임대료를 산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기업은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걸 확인했고, 제일 좋은 것은 이 기업도 자발적으로 다른 기업처럼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기업들과 저희가 좀 굉장히 만남을 자주하고 협의를 자주해서 그 기업 자체가 좀 임대료를 공공적으로 생각을 해서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무래도 우리 부산시가 민간임대아파트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 보니까 관심이 좀 덜한 것도 사실이죠?
예.
이 민간 아파트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서 혹시 분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 부산시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 또 분쟁이 있어가지고 혹시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저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양자 간에 서로가 이 부분에 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는 그게 합의가 없으면 그게 효력이 없다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잘 가동이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래 갈등이 분명히 지금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요 부분에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갈등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몇 가지 있는 것 같던데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게 문제라서 이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서로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법률구조공단 산하에 또 설치하게 되어 있고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 자료가 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죠? 제가 자료를 보면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지금 우리는 안 되어 있고, 물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당연한 사항이겠지만 일단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는 안 되어가 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요 부분은 앞으로 행감 이후에 보강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공공에서 그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택지나 기금 등을 지원해서 서민 주거안정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로써 공공주택을 건립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현재 10년 민간임대아파트 즉 신호동에 네 곳이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부영아파트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자들과 국장님과 미팅을 하고 시장님과 면담을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죠?
네.
이들이 부영아파트가 건립을 하면서 토지에 대해서 우선공급을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오래 전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주택지를 조성을 하면서 우선공급을 받았습니다. 우선공급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합니다.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현재 이 건은 지금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으로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민간임대주택법이었습니다. 5년, 10년짜리. 위원님 말씀대로 택지도 배타적으로 공급을 했고 그다음에 그거를 짓는 과정에서도 주택도시기금이 장기저리로 융자가 되고 그래 건립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결국 그것을 가지고 5년, 10년 정도 일정기간 임대를 하고 그 이후에는 분양까지 할 수 있는, 해서 극히 공공적인, 민간에서 하고 있지만 극히 공공적인 아파트인 게 분명합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얼마나 지원받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택도시기금의 적립은 어느 예산에서 나오는 겁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금 적립 말씀입니까?
예.
이게 국세에서 적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산이죠?
예. 그래서 재정에서…
국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비로써 주택도시기금을 적립을 하고 해당 아파트 시행사에게 지원해 주는 게 주택도시기금이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부영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택지에 대해서도 우선특별공급을 받았고 주택도시기금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지원기금, 전체 사업비에서 이 지원기금을 얼마 정도 비중을 지원받았는지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일단 절대금액을 보니까 신호 부영 1차, 2차, 3차, 5차 4개 단지 전체를 이래 보게 되면 건립비용 대비 지금 보면 거의, 1차 같은 경우는 1,564억 중에 869억, 2차는 2,036억 중에 1,115억 등 해서 50% 이상을 지원받은 걸로 나와집니다.
그래 부영만 딱 보면은 1차, 2차, 3차, 5차에 보면은 최저 35.56%부터 최고 55.56%까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이 주택도시기금은 바로 국민 혈세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부산시가 제대로 집행하고 관리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혹시 지도·감독이나 한 실적은 있습니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민간임대아파트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고 택지도 특별공급을 하고 이렇게 해 오고 있음에도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여태까지 문제가 되고 이슈화 되고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되어가고 있는 부분이 임대료 과다인상이고 서비스 질적저하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다 확산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 부산시가 좀 더 이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위원이 전주시의 경우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민간주택 임대료 변경할 때 적극적인 관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법적 근거는 없는 거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하고 똑같은 고민을 아마 다른 시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기초도 있고 광역도 있고. 또 전국에 언론적으로도 저희가 많이 접했습니다. 그 자료들을 전부 다 저희가 수집을 하겠습니다. 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위원님 오늘 질의의 취지가 충분히 공공아파트, 공공, 공적인 지원을 통해서 특혜를 가지고 만들어진 이 아파트가 너무 회사 사익을 추구하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턱없이 부족한 요 부분에 저희가 적극 관여를 해서 앞으로 서민들 주거구입 부담완화 이런 부분에 좀 노력을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앞으로 부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는 걸 제가 공감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영아파트와 민간 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도 검토를 했고 마무리를 하게 되면 제가 정책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임대조건 변경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는 임대료 인상이 적정수준인지 먼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주민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서 확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등 실태를 파악을 해서,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임대료 및 하자보수 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구나 시가 행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임대료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지금 현재 부산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구성을 해서 필요시 관련법령에 따라 제도개선을 하고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민간임대료와 관련해서 타 지자체와 연대해서 공동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조속한 시일 내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대정부건의 등을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가장 빨리 돌아오는 임차기간 만료로 인해서 재계약이 예상되는 아파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거기에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임대료 확정을 하기 전에 구나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임대료에 관한 문제를 권고를 해서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까지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다섯 가지 지적을 주셨고 숙제가 좀 갑작스럽게 많이 주셨는데 마땅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가 여기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걸 오늘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다섯 가지 모두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가 택지도 특별공급을 받고 주택도시기금도 약 35%부터 55%까지 지원을 받는 것만큼 그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건립하는 것입니다.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대체로가 전부 다 부산시의 주택문제에 대해서 세 분께서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뉴스에 보면 이 부분과 연계해서 상당히 시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아침뉴스에 보면 KBS에서 우리 부산시의 출산율이 전국 최저. 1%대로 떨어졌다. 0.9%대로 떨어졌다. 그다음에 오늘 국제신문, 부산일보에 보면 양산의 전입 인구가, 부산시에서 양산으로 전입하는 인구가 전체 전입인구의 한 45%, 50% 정도 점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주거안정입니다. 주택문제입니다. 또 특히 그렇게 이주하는 전입하는 인구 중에 20대, 30대가 많아요. 출산을 해야 될 시기에 주택문제 때문에 거의다가 사실은 결혼도 적령기도 놓치고 또 출산도 사실 늦어지고 안 하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이 주택문제라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하고 미묘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윤종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혜택을 줘요. 사실은 이 재정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민간에게 좀 감당을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실제로는 많은 혜택을, 세제혜택도 줍니다. 많은 혜택도 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민간이 아무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바라는 바대로 공공성을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공공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직접적인 어떤 사실은 협조관계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민간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간접적인 협조 또 특히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의무감이나 그런 중요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공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적어도 이 모든 정책이 우리 창조도시국장님의 산하에 있는 모든 업무들이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도시 우리 살고 있는 주거환경에서 다른 데 이탈하지 않도록 정말로 공동체 사회를 형성해서 물리적인 어떤 주거정책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런 걸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또 이행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전국최저 출산율, 자꾸 인구가 줄고 생산인구도 자꾸 줍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사회에 자꾸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나갑니다, 오히려. 그래서 자꾸 쇠퇴해 가는 이 부산을 사실은 이게 지탱해 가고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은 아까 우리 이희철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것보다도 주거가 가장 문제가 되고 안정적으로 사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잘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적어도 앞으로 부산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적어도 도시기능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택정책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답변에 모든 걸 긍정적으로 수긍을 하면서도 대체로 된 전반적인 자료도 사실은 좀 부족하고 또 대처하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도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계신다는 걸 감안하셔서 적어도 부산시 주택정책이 이끌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또 오후의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한수입니다. 먼저 우리 김형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 확인 차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9페이지, 건축물 점검을 위한 총괄 안전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건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7, 9월 달입니까? 두 차례 우리 지진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진 가운데 본 위원이 건축물 안전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들 또 그리고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개별적 법령들을 갖다가 한곳으로 모아서 지번만 탁 넣으면 이 건물의 안전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기, 화재, 소방, 내진능력 등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이 건축물 안전대장과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가 이제 제안한 바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자료에 보니까 이게 완전 구축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축이 완료되었는지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에 대한 걱정을 저희가 기존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축물 대장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는 그런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불안하고 또 지금 현재도 허가가 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부가 건축물대장에 표기가 되지 않아서 불안한 부분을 그 위원님 지적 이후에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내진설계가 된 것은 건축물대장에 빠짐없이 표기가 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신규 건축물은 그 이후로 내진설계가 된 것은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가 됐다고 표기가 되어서 현재 건축물대장이 생성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시가 이제 홈페이지와 관련 사이트를 연계해서 찾을 수 있도록 현 시스템 안에서 가능한 이게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냥 본 위원이 당초에 생각했던 바하고는 좀 상당히 거리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 보면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이 관련자료를 보면 부처명이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면 시스템명은 세움터, 국민안전처는 소방안전 정보시스템이라 적혀있는데 이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 보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한번 우리 국장님이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회원가입도 해야 되고 보안 프로그램도 깔아야 되고 공인인증서도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 전산이나 인터넷이용 전문가가 아니면 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누구나 다 이용, 편리하게끔 이용해야 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좀 의문이고, 또 물론 이게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이렇게 가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내 이래 보니까 본인 소유의 건물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용 가능하게 돼 있고 일반인들은 좀 접근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워서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이게 소관 부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국토부, 국민안전처, 그다음에 행정자치부, 산업통상부 뭐 이렇게 많은 부처가 연결이 되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통일되게 진행하는 거를 이제 우리 시가 주도해서 할 수는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알기 쉬워야 된다는데 백 번 동감하고요,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보다 더 쉽게 좀 시스템이 구동되고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뭐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해도 우리 안전에 대한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사이트도 구축되어 있다는 소개 형식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정치적 지도자의 자질, 덕목 중에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이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정말 체계적으로 누가 무슨 소리해도 끝까지 관리되어야 되고 시민 모두가 또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이 행정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렇게 우리 국장님 생각하는 만큼 잘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행하려면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가 또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건축물 안전대장과 또 연계한 구축 시스템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가 촉구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여러 미흡한 부분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행감 자료 31쪽입니다. 우리 아미4지구 행복주택사업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도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속도감을 내달라고 본 위원이 몇 번 당부를 했건만 들리는 소문은 또 진척도 없을뿐더러 계속 이게 지지부진한 이런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시원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지금 국유지에 대한 처리방안 때문에 다툼이 일었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돼서 자꾸만 변방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계속 전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인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도시공사와 서구청과 부산시가 한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정리는 시장님께서 직접 해 주셨습니다. 도시공사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국유지를 유상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유상매입을 하는 것이 또 아이러니하게도 공기업의 사업성을 개선하는 데는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이 결국에 그 땅값이 뒤에 오를 것이기 때문에 사업성에 도움이 되는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매입하는 게 꼭 안 좋은 것은 아니었다는 게 결론이 났고 그래서 유상매입을 하기로 했고 유상매입하는 부분에 부담을 도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혼자 다 짊어지고 가기가 어려워서 우리 시가 적당한 부담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문을 통해서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먼저 선투입하는 건 도시공사가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개런티는 부산시가 공문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이미 결행이 다 되었고요 현재는 그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빼갔던 사업계획 승인서류를 다시 집어넣어서 사업승인 절차를 다시 돌입을 해서 승인을 내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종지부가 이제 찍어졌습니다. 해서 그렇게 나가면 되고 도시공사가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은 우리 시가 다 안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은 언제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시행인가가…
지금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예. 인가 신청이 연내에, 설계가 지금 약간 마무리가 안 돼서 설계가 되는 대로 연내에 신청이 되게 되면 이미 한번 허가가 난 현장이기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빠른 시간 안에 허가 날 건데 일단 연 내에 사업승인 신청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국유지 무상양여 관계는 우리 도정법에도 그 나와 있지 않습니까? 68조인가 9조인가, 하게끔,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손실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사업을 진행시켜 놓고 난 이후에 소송을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도시공사도 뭐 여러 가지 회사 차원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단 무조건 사업승인을 내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미4지구 행복주택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또 다른 장애물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최근에 있는 인근에 있는 감천문화마을 있죠?
예.
그 감천문화마을에 지구단위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불행스러운 이야기지마는 우리 지역에 서대7구역에 우리 푸르지오 아파트 그 공사할 때 도로붕괴로 인해 가지고 이 대규모 옹벽이나 절개지 부분에 대한 이게 고층 아파트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그 부분들이 또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던데 우리 창조도시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한번 이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일 때문에 또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안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마는 참 다행스러운 것은 아미행복주택은 그렇게 대규모 절토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서대7구역 때문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다른 곳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옹벽들이 계획이 돼 있다는 걸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비하면 아미행복주택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그런 약간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고, 감천의 지구단위 계획은 이 지역하고 거리가 좀 떨어진데다가 그 지역과 이 지역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행복주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고지대의 경관이나 안전에는 아미행복주택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 행복주택 목표가 2022년도까지죠? 얼마나 됩니까?
1만 세대를 저희가 목표로 힘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만 세대인데 우리 올해까지 2017년도 현재까지 얼마나 했습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준공, 착공, 그다음에 사업승인, 후보지 선정까지, 후보지 선정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시청 앞에 행복주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 앞에 행복주택이 이제 1,800호인데. 그래서 준공, 착공, 사업승인, 후보지 선정. 후보지 선정까지 된 거는 거의 된다고 본다면 그까지가 6,690호입니다. 해서 저희가 66.9%정도는 지금 진행을 한다고 볼 수 있어서 2022년까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오히려 문제없이 더 능가해서 저희가 목표로 해서 더 힘차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아무튼 최선을 다해 목표를 달성해 주시고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추진사항 12쪽과 행감자료 141쪽∼142쪽입니다. 피란수도 부산유산 민간기록 수집 관리 건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작업과 관련해서 올해 5월 달에 그 UN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 실무에 의해서 UN기념공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권이 통과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이후 우리 주요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저희 피란수도 부산유산 세계유산 등재는 사실 갈 길이 먼, 좀 기간이 많이 걸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부산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는데 최초의 일이고 이게 만약에 된다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스무 번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부산으로서는 꼭 이번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 데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가치 발굴용역을 충실히 해서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하고 긴밀하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시가 아무리 잘해도 문화재청과 같이하지 않으면 유네스코가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청부터 먼저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저희가 심의도 한번 했는데 약간의 보완을 받아서, 한 번에 통과되는 법은 없습니다. 해서 올해 12월에 다시 도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관문 중에 하나인 잠정목록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 정도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고 이제 시민적인 붐을 일기 위해서 시민아카데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한 일곱 가지 정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가지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니 퍽 다행스럽습니다.
자, 지난 11월 7일 날 우리 유네스코국제기록유산센터가 우리 국내에 유치된 거 아시죠?
예.
그만큼 이제 우리 기록유산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방증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도 피란수도 외에 북항 재개발, 부산 시민공원 그리고 산복도로르네상스 같은 우리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우리 기록 찾기 공모전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록물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발굴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수집을 계속하고 있는데 산복도로 관련해서 사진공모전을 개최해서 사진을 저희가 많이 수집을 한번 2015년도에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고 또 2014년도에는 이런 체험수기 같은 것도 통해서 자료도 수집을 해보고 해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행감 자료 이렇게 받아 보니까 우리 창조도시국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임시수도기념관이라든지 부산근대역사관이라든지 또 시립박물관, 미술관 이런 민간기록물을 다양하게 수집하고 있습디다. 이러한 민간기록물 수집이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이 여기에 풍부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유네스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유네스코 등재까지는 저희가 이런 자료가 바탕이 돼야 등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우리 지역에 대한 산 증인이신 어르신들의 구술 증인 기록이 굉장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들을 저희가 하기 위해선 역시 이제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려워서 전문가들이 이제 나서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저희가 기록화사업 용역을 곧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발주가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어르신들의 구술도 전부 다 확보를 하고 흩어져있는 여러 가지 유·무형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렇게 8, 9월 달에 우리 국가기록원에서 우리 피란수도 부산 기록찾기 공모전을 추진한 거 아시죠?
예.
거의 민간기록물 관리 차원으로서 기록사랑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기록사랑마을 지원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록사랑마을. 모르십니까, 국장님?
예,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자, 기록사랑마을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우리 마을단위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기록물을 보존하면서 또 우리 기록문화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우리 국가기록원이 지정한 마을입니다. 전국적으로 한 9개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은 불행스럽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마을로 지정이 되면 우리 역사를 보존, 관리하는데 매우 도움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 가장 큰 성공적인 우리 감천문화마을이라든지 또 우리 아미동 비석마을 있잖아요?
예.
그것도 한번 공모해서 도전해 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예.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대규모 전면 철거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재개발일 경우에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 지역의 역사나 삶의 흔적이 모두 사라져 버리는 거 아시죠?
예.
그 일례로써 우리 저 동래구에 있는 동래별장 아시죠?
예.
일제강점기에 건립한 후에 우리 피란수도 시절에는 부통령 관저로 사용해 오다가 지금 현재는 온천4구역 재개발구역으로 묶여있다 곧 사라질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정비…
그래서 우리 부산도 서울, 대전처럼 이 정비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유형별로 이 보존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이 정비 사업인 역사유산남기기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만들어서 협의도 하고 또 역사유산 남길 경우에는 또 인센티브도 주면서 우리 지역의 흔적을 보존·관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이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마지막으로 견해를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다른 도시하고 달리 재개발 구역이 가장 예정구역이 많고 또 이제 전면철거 재개발이 유효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자꾸만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10년에 조례도 좀 제정하고 2012년에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 한 200여개 가까운 스토리를 남겨둬야 될 것들은 일단은 근대건조물로 만들어 놨는데 마땅히 법적으로 보호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전면철거가 조금은 이제 주춤하고 도시재생이 힘을 얻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보존해 가면서 우리 도시를 정비해 가는 수법들이 조금,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건 조금 다행이고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순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일정 기간이 되면 또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그 자료들을 소중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이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보존하고 앞으로 또 재개발 등에서는 우리 과거의 모습 삶의 흔적, 궤적들을 이렇게 보존하면서 이것이 바로 도시의 정체성 더 나아가서 우리 역사 문화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 이하 우리 창조도시국 직원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저희 임기 내에 마지막 행감이 될지 모르는데 조금 우리 창조도시국 전체의 주거정책 중에서 특히 청년들과 관련된 주거정책과 관련된 우리 부산에서 부산 드림아파트라고 한 이런 우리 시 전체 주거정책 현황 중 청년 주거정책과 관련된 부분과 이와 연결된 셰어하우스 부분 그다음에 또 대지 안에 있는 공개공지에 관한 이렇게 한 세네가지 정도를 연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시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전체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많이 정부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참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시도 청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역에 나가서 우리 부산에 있는 청년들에게 부산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잘 모른다고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 위원회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정책은 아니지만 좀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왕좌왕 좀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부분 등이 여러 가지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여전히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조도시국에서는 우리 부산의 청년 실태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 청년의 주거실태 이걸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우리 청년을 위한 주거문제를 깊이 있게 걱정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하는 부분을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다른 도시들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이 쓰고 있는 노력이 상대적으로는 좀 못지않고 자랑할게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양적으로도 청년을 위한 주택으로 드림아파트라는 상업지역의 아파트입니다. 8년 임대의 주택입니다. 시세의 80% 이하고. 이게 지금 2만 세대를, 2만 호를 2022년까지 하는 게 저희 목표인데 얼마 전에 이제 건축위원회 최초로 통과가 1건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108호 짜리. 그거를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봇물 터지듯이 저희는 된다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드림아파트가 2만 호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는 민간에서 하는 8년짜리 임대주택이었다면 영원히 임대주택으로 가는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이게 또 1만 호가 2022년까지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도심지 안에 좀 청년 중에도 형편이 많이 어려운 청년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으로 대응을 합니다. 요 부분이 저희가 2022년까지 청년들에게 한 8,000호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뭐 셰어하우스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백 한 삼십 호 정도 이렇게 해서 한 3만 8,000호 정도를 2022년까지 공급을 한다면 3만 8,000호라고 하면 LG메트로시티가 7,000호가 좀 넘는데 그런 게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이게 상업지역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공급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거기 입주하는 청년들은 매우 혜택을 보겠지만 부산시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시장 전체가 상당히 하향 안정화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국장님이 우리 여러 가지 작년에 정부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 시가 주거안정화 대책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7만 3,000호 공급하겠다 했고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3만 8,000호 정도를 청년들을 위한 신혼부부, 대학생 뭐 사회초년생을 위해서 3만 8,000호를 공급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고 그중에 이제 하나가 셰어하우스 여러 가지 공공전세 임대도 있지만 드림아파트라는 이름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제가 이렇게 정책을 세우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 부산시 청년들의 현재주거의 실태는 어떻냐? 그걸 여쭤본 건데 그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년의, 작년 9월에 이제 시장님께서 주거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청년들의 실태를 그때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보게 되면 청년들이라면 30대, 40대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이 30, 40대가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비율 요것이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제공이 되진 않습니다만 그게 절반 이상이 빌려 쓰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갈수록 임대, 월세 비중이 자기 수입에서 상당히 가파르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서 월세 40∼50만 원 정도는 대부분 각오를 하고 있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저희가 그때 정책을 만들 때 조사했던 그 내용이, 지금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여러 가지 보면서 우리 청년들에 대한 주거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가 조금 의문이더라고요. 거기 여러 가지 뭐 통계자료라든지 신혼부부 이런 젊은층에 대한 그런 실태는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는 어떤 정확한 수요, 주거실태라는 조사가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걸 굉장히 반기는 입장이고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이 막연하게 몇 프로, 절반이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그 정도 공급하면 충분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하면 정확한 수요와 타겟이 있어야지 목표량을 정하고 그 목표량에 따라서 정책을 실행하는 계획적인 단계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지금 좀 제가 이 자료를 청구한 걸로 봐서는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그런 전반적인 현장에 대한 기반조사가 좀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걸 좀 발 빠르게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 부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또 청년 인구는 굉장히 유출이 심각합니다. 유출이 심각한데 그런 와중에서 청년들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부라든지 시에서 이런 정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라든지 다양한 정책을 우리 시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청년들의 뉴트렌드가 뭐냐면 ‘워라밸’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일과 생활이 균형이 되는 걸 원하세요. 그러면 일적인 건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지만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안정이 제일 먼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얼마 전에 간담회를 할 때도 우리 국장님이 실제로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 청년들의 주거정책에 관련되어서 우리 시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걸 좀 해달라는 목소리를 전달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런 청년들의 여러 가지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가 우리 시가 발 빠르게 청년들의 유출을 막고 또 우리 부산시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주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발 빠르게 좀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그 펼치는 과정 속에서 정확한 수요분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계셔야지 이런 정책을 여러 가지 좋은 걸 많이 하셔도 정확한 목표치와 또 거기에 대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는 플랜이 짜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가지 뭐, 부산드림아파트 1호 지금 계속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시작이지만 그런 청년주거형태라든지 수요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반, 실태조사를 먼저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주택정책종합계획에서 연령별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실태파악이 저희가 되었는데 약간 시간이 지났습니다, 5년 단위로 하는 주택종합계획이라서.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급격하게 고령화가 되고 있고 급격하게 청년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주택종합계획도 조금 손을 보려고 합니다. 볼 때 위원님 지적대로 보다 더 우리 정책을 탄탄하게 기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오늘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 9월에 이걸 준비를 할 때 사실은 부산의 기본적인 조사는 좀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세세한 조사는 안 되었는데 이 부분들이 주택종합계획 저희가 정비하면서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미비하고 제도적인 기반이 조금 부족한 부분 요런 부분은 계속 보완을 좀 발 빠르게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드림아파트라는 것은 정확하게 정책개념이 어떠한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림아파트는 지금 법은 일단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8년 동안 반드시 임대로 하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시세의 80% 이하로 하여야 하고 임대료는 연 5% 이상 올려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세제 혜택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택도시 기금에 장기저리 융자를 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가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상업지역에 높이제한을 풀어주었고 그다음에 용도용적제라는 용적률 제한을 풀어주어서 이 사업주가 분양을 하고 바로 사업 회수를 하지 않더라도 8년 동안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을 공급이 되는 거고 공급의 대상은 행복주택과 마찬가지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나와 있는 청년들한테만 임대를 하는 것으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까 전에 여러 가지 행복주택이라든지 뉴스테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마다 굉장한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또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든지 그다음에 절차가 투명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의 반발이 많았습니다. 반발이 많아서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그 계획보다 많이 이렇게 실행을 옮기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드림 이 아파트 역시도 우리 시는 지금 1호를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그 1호를 해보는 과정 속에 아까 여러 가지 용도용적제를 완화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가로높이 규정을 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규제를 완화해 주는 부분, 물론 필요하면 규제를 많이 완화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좀 공론화하지 못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를 선행해서 마련하지 못하고 우선 실행을 해버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제 눈에는 보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요거는 앞서 오전에 있었던 뉴스테이하고 좀 다른데요. 오전에 있었던 뉴스테이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다보니까 그게 일단 굉장히 컸고, 요거는 우리 상업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용도지역변경이 수반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는 혜택이 높이하고 용적률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참 많이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사업주들도 많이 알고들 계십니다. 그다음에 건축사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게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현재까지는 단 1건도 없는 상태고 상업지역에는 뭐 특별한 민원 자체는 잘 없는데 오히려 상업지역에 지금 밤에 도심 공동화가 생기는 부분이 우리 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거가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상업지역이 주·야간으로 매우 원활하게 작동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부산의 상업지역은 서울과 단순 비교했을 때 3배로 많습니다, 양이. 그래서 상업을 채우지 못해서 지금 요렇게 주거를 채우는 것은 콤팩트시티(Compact City)이론이나 도시이론으로 봐도 트렌드도 맞는데 위원님이 생각하는 요, 저희들도 좀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혜택을 너무 심하게 주는 것 아닌가. 혜택을 이래 많이 줘도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사업주가 아직까지.
우리 부산시는 지금 사업 해 보겠다고 나서는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저희한테 문의하는 데는 여러 수십 군데인데 막상 딱 착수를 해서 이렇게 땅을 사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굉장히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얼마 전에 연산로터리에서 불과 100여 미터 거리에 있는 이 드림아파트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게 1∼2건이 실행이 되면 그다음은 봇물 터지듯이 저희는 터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그때부터는 양을 조절해야 될지도 모를 걱정을 사실 조금은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 걱정도 좀 적어지고…
일단 현재까지는 부산드림아파트에 대한 사업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사업주들이 많이 나서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문의만 하고 많이 실제로는…
그런데 지금 서울은 굉장히 발 빠르게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서울 같은 경우에…
2030…
예. 2030역세권청년주택이라고 해서 지금 관련 조례도 지금 제정을 해 놓고 있고 거기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실제 문제점들 뭐 지금 역세권 그런 상업지가 땅값이 두세 배로 갑자기 오른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서울시의 정책 2030은 저희 부산드림아파트하고 지금 좀 나란하게 가는데 저희가 좀 빠르게 갔는데 국토부에서 이 두 정책을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이 2030주택은 용도지역 변경이 조금 수반되어서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준주거를 상업 이런 게 좀 있고요. 두 번째로 소유권을 공공으로 완전히 뺏어버리는, 공공임대주택 뺏어오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그게 너무 과도해서 지금 사실상 권리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해 가지고, 서울은 또 상업지역이 저희처럼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두 정책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부산 입장에서는 2030은 앞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산의 정책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심플해야만 저는 정책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 1∼2개만 조금 하면 저희는 바로바로 실행해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서울 2030은 저희는 지금 곳곳에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 같은 곳에서는 뭐 역세권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토지 가능한 구역을 정해서 사업주가 과다하게 인센티브를 받고 또 땅값이 오르는 효과가 있으니 지금 현재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을 우리 창조도시국의 드림아파트는 조금 사전에 미연에 방지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는 그런 부작용은 괜찮…
대신 우리 서울시처럼 우리도 청년드림아파트, 어떻게 되었든 상업지역에 청년 주거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전히 미흡하고 지금 안 되어 있는 게 맞죠?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제도적으로 발 빠르게 조금 마련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청년정책 네트워크하고도, 물론 그분들이 청년 전체를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계속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도 좀 들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과거, 제가 국장님 알기로는 이 드림아파트와 관련되어서 지금 한 2년 가까이 고민을 많이 하신…
2년, 예, 2년 맞습니다.
예. 제가 그때 토론회도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지에 여러 가지 주거, 어떻게 되었든지 좋은 정책이지만 주거용도가 많이 올라가고 역세권이긴 하나 여러 가지 주차문제 그다음에 또 공동체주택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부족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예.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커뮤니티 시설을 강화시키려면 결국에는 이게 사업비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사업비도 올라가고 임대료도 올라가게 되어 있고, 예.
저렴하게 한 그게 서로 병치가 되어서, 병렬을, 이렇게 같이 병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고민이 많이 되었고. 그래서 커뮤니티시설이 지금 연산1호 같은 경우도 좀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시설도 그렇습니다. 자주식이 굉장히 이상적인데 상업지역에 자주식을 하기가 땅이 넓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계식으로 하고 대수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약간 부족하고, 다만 역세권이니까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시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양립하기가 어려워서 이쪽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역세권 내에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확보 부분도 같이 교통국하고 좀 의논을 해 보든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가야지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여러 가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주거실태조사를 조금 더 면밀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 정책 계획을 좀 가져가 주시면 좋겠다는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걸 좀 투명하게 하고 공론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도가 미비되어 있는 부분은 좀 빨리 선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기반을 좀 마련해 주셔서 다른 사업하고는 물론 틀리겠지만 시민들이 걱정해서 좌초되는,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우려 때문에 좌초되는 위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년정책하고 연결해서 아마 우리 부산시가 셰어하우스도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셰어하우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주거의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도 셰어하우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실·국에서 셰어하우스 등 공동체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라든지 이런 지원을 좀 체계적으로 마련해보자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는 벌써 발 빠르게 서울시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주택 주거문화 또 그리고 공동체 이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또 조례를 제정하고 또 제도를 하고 있던데 우리 부산시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고민을 좀 안 하고 계시는지?
예. 그게 이 셰어하우스가 공유경제고 일단 민간에서 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 공공에서 너무 많이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시가 약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54가구가 입주를 했고 올해 49가구가 추가로 입주를 하면 백 삼십…
백 삼십, 18년까지 130호를 하겠다. 예.
예. 올해까지 94가구가 입주는 할 것 같은데 이 공유경제를 민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곳곳에서 작게는 10호 미만, 많게는 20∼30호를 하고 있는 민간의 이런 셰어하우스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네, 네.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뭐 어떻게 좀 지원을 해서 그게 더 잘되도록 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건 이런 130호 정도만 한번 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국장님,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셰어하우스의 비슷한 형태를 다른 과에서도 하더라고요. 언론보도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일자리본부에서는 동거동락이라고 해서 60세 이상 노인들이 홀로 사시는 가구에 빈집이 있으면 그 밑에를 또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새로운 또…
세대융합…
예. 세대융합이라든지, 그것도 새로운 공동체 주거거든요. 주거문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른 실·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창조도시국은 우리 부산시의 주거정책이라든지 주거문화를 제일 선두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입장인데 그걸 좀 민간이 하고 있다. 또 타 부서에서 이런 정책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좀 발을 빼시는 모양새는 좋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또 우리 노인 그룹홈, 이것도 새로운 공동체 주거의 한 형태거든요. 그런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창조도시국에서는 정작 이 가장 한 부분인 셰어하우스 하나만 하겠다라고 하니 이런 새로운 주거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 특히 창조도시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좀 컨트롤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오늘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요,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주거가 시도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할 게 있는지도 찾아보고 또 다른 부서도 주거에 대해서 활발하게…
예. 지금 언급하고 있는 복지과의 그룹홈, 일자리본부 이것 전부 다 공동체 주택에 다…
일자리 또 주택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있…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저희가 컨트롤 역할도 하고 또 지원하는 건 지원하고, 저희가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하는 걸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잘되도록…
예. 부산의 주거문화, 주거정책은 우리 창조도시국에서 좀 선도적이고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으시니까…
예. 그럼요.
그런 부분에 역할을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나중에 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래 출장 갔다 오셨다고, 어디 가셨어요? 아래 우리 그 비콘 현장에 갔더마는 국장님 어디 출장 가셨다더만…
죄송합니다.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래께 우리 예결위에서 갔다 왔습니다.
예.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오늘 보니까 전부 다 오늘 뭐 주택 갖고 이야기하는데 이 중요한 건 잘 아시죠, 그지예?
예.
전에 제가 계속 뉴스테이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생각보다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항상 그때 뉴스테이 지정된 부분이 자연녹지가 근 90%인데 이게 분명히 주민들이 민원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정책, 아까도 말씀 잘 하시데요. 좋은 정책도 결국 우리 주민들이 싫다하면 하면 안 되거든요. 잘 아시죠, 그죠?
예.
아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렇게 좋은 정책도 펴나가는 게 맞다고 이래 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또 아까 우리 단독주택에 말씀인데 국장님, 단독주택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60만인데 그리 안 됩니다, 이것.
예. 저희들 데이터 있습니다.
60만 안 됩니다. 이게 2010년도에 안 있습니까? 이게 23만 4,000세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60만이라고 이렇게 합니까? 단독주택이란 것은 이게 재개발 쪽에 들어가고 이러면 자꾸 없어지는데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60만이라고 했습니까?
예. 저희가 주택이 부산에 130여만 호가 있습니다. 그중에 유형별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단독주택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다가구주택…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60만이라길래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2010년도의 데이터를 보면 23만 4,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재개발로 들어가버리고 하면 실제로 오히려 줄어들 건데 어떻게 60만 호가 나오느냐고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답변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래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파악 안 하고 계시죠, 지금요?
아니예. 지금 우리 주택보급률 102.6% 이렇게 통계를 보면 137만 호 중에 단독이 이제, 단독, 다가구 이래 아파트와 연립세대를 빼면 60만 호는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한 우리가 이건 알아야 되거든, 그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단독은 몇 세대, 단독도 예를 들어가지고 10년 미만이 얼마, 그다음에 20년 미만이나 15년 미만이 얼마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단독 일반이 9만 2,000, 다가구가 30만, 그렇게, 이래가지고 다세대가 15만 이래가 60만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세월이 7년이나 흘렀는데 오히려 업이 되니까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정확한 이게 우리 딱 그래 해가지고 그래 관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공동주택은 지금 15년 만에 보조도 해 준다 아닙니까? 따라서, 그지예?
예.
그래 단독주택은 전혀 그런 게 무방비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도 얼마 전에 잘 아시지예? 한 50년 된 게 비로 해 가지고 3채가 무너진 것. 중구에서.
예. 메리놀병원 옆에 다 갔다 왔습니다.
그렇지예? 특히 우리 원주민이 많이 사는 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 이런 데가 지금 이런 게 밀집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 이것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하이소. 하셔가지고 미연에 우리 사고를 방지를 하고 이런 데는 우리가 또 다시 우리 점검을 해 가지고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예?
예.
알겠지요, 그지예?
예. 저희가 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이 노후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연 단위로.
예. 좀 정확하게 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아까 단독주택 몇 채, 그다음에 공동주택 몇 채, 그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다가구주택에 몇 채 딱 이래가지고 이것 도표를 그래 한번 딱 만들어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몇 년 됐다, 몇 세대는 몇 년 됐고 몇 세대는 몇 년 됐고 딱 이래 하면 나중에 하나도 이거 보면 다 안다 아닙니까? 세월이 흐르면 올해 한 것 같으면 아, 내년에 조사하면 1년 흐른 것 딱 보게 되면 1년 더 업되는 거고, 그렇지요?
다음번에는 저희가 일반현황에다가 그 부분을 좀 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실어 놓으이소. 그래야만이 됩니다. 나중에 사고는 또 사고가 나고 나서 나중에 이것 왜 우리가 많이 못 챙겼나 이래 봤을 때는 또 이것도 우리가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오보근 위원장님이 아까, 오늘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산으로 우리가 많이 간 것. 우리 노령 인구가 많은 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국에서 최고 많은데. 국장님! 노령 인구가 왜 많은지?
광역시 중에 제일 많은데요.
그래 광역시 중에서 우리 보면 우리 부산이 노령 인구가 최고 많습니다. 우리 부산이 또 자치별로 보면 또 다 틀려. 내가 있는 부산진구는 한 7위 정도 됩디다, 보니까. 조사해보니까. 노령 인구가 많은 건 왜 그런지 아시지예? 젊은 사람들이 다 저리 다 올라가, 좋은 데로, 아까 양산, 김해 다 가버리니까 남아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나이 많은 사람만 남아 있으니까 수치를 놔 보면 우리 306만 같으면, 360만에 노령 인구가 몇 명이다 보니까 노령 인구가 최고 많다 말입니다. 원인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노령 인구를 낮출라 하면 우리가 유입하는 게 중요한 게, 나 많은 사람 유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타 지방으로 못가도록 우리가 잡아두는 게 우리 책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 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지예?
예.
오늘 계속 단독주택하고 여러 가지 뉴스테이하고 아까 쭉 말씀을 하셨는데…
젊은 세대를 위한 주택을 저희가…
그렇죠. 그래야 만이 그 친구들이 제일 뭡니까? 아까 좋은 말 다 하시더라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의식주 아닙니까? 그지예? 거기에서 제일 강한 건 우리 국장님도 처음에 아버지한테 돈 많이 받고 바로 샀지는 않았지예?
저는 그냥 제가 계속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까?
예.
자, 저도 엄청나게 힘들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일어날라하면 제일 뭡니까? 집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시골에서 내가 한창 그때도 내가 도시공사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게를 지고 일어날라면 짝대기 이것 지팡이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게 결국 우리 주택의 보급률이 젊은 사람들에게 그래 해 줘야 만이 젊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맞습니다.
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개 해가지고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받고 50만 원, 월급 타 가지고 거기 다 들라버리면 모을 기력조차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좀 집중적으로 그냥 내놨을 때는 올해는 뭐, 내년에는 몇 세대 짓겠다 했는데 실제로 이게 따져 보면, 시간이 내가 없는데, 따져 보면 지금 별로 없어요, 지금 보면은. 효과는 크게 안 나타나요, 보면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공급하는 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지요?
하나, 지금 우리 저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디버스는 어떻게 되었어예?
만디버스는 당초에 의욕적으로 해보겠다는 업체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으로 다른 업체에도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해서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과정인데 다행히 지금 많은 업체는 아니지만 1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아니, 제가 국장님, 제가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예. 다른 업체가 들어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의 업체가 만디 업체가 제가 왜 안 되느냐 묻는 겁니다. 다른 사람 들어오면 다른 사람도 뻔합니다, 지금 들어와 봤자.
결국 누적 적자를 이유로 표면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왜 누적 적자가 났습니까? 그 원인은 아십니까?
저희가 그 원인은, 저희는 콘텐츠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인은 나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나 많은 도시재생이나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볼거리가 없어요, 첫째. 또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다니다 보면 관광객을 만일 유치를 하게 되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전무입니다, 전무. 마을버스 타고 밑에 그런 그게 가히 승객들이, 우리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보겠습니까? 한 번 오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아, 정말 우리 부산에 가니까 만디버스 타보니까 볼거리 많고 먹을거리 많고 정말 즐길거리 많더라.’ 이렇게 확산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안 되다보니까 이게 중간에 올스톱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 들어오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까? 다른 업체 골병 들입니다, 골병 들여. 이거 이러면. 안 그렇습니까?
일단은 위원님, 이게 볼거리는 저희는 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 부산에서 오래 산 사람은 별로 신기하지 않을지 몰라도 이게 굉장히 신기한 좀 산복도로의 풍광이 있고요. 먹을거리하고 즐길거리 이게 조금 이 회사에서 좀 개발을 해서 거기 좀 들르기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한번 잘하면 안 되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리 안 됩니다. 우리도 많은 지역에 나가보고 다른 지역에 나가보고, 요새는 지방자치제기 때문에 나가보면 정말 먹을거리 많고 볼거리 많고 즐길거리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콘텐츠 자체가 지금 잘못돼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전체 우리 부산 관광이 지금 이래가는 안 되겠지만 그중의 하나에 속해가 있는 만디버스 이것도 이래 하면 어느 누가 들어와도 이건 결국 손들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좀 깊게 고민해 보시고. 내가 이래 판단해 봤을 때 돈을 들인 만큼의 큰 효과는 없었다,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것도 누가 들어와 가지고 누가 다시 재입찰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래 하면 그 사람도 우리 불 보듯이 뻔한 그겁니다.
위원님, 이게 저희가 버스회사에다가 돈을 지원하거나 이런 건 일체 없고…
없는데. 자,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민간이 투자를 해 가지고 만일 안 됐을 때는 우리 부산시가 신뢰에 타격을 입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돈이 없다 해가 그 사람 망하든가 말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다음에 우리가 우리 부산시를 믿고 누가 민간투자를 하겠습니까? 믿도 안하는 거죠. 순 거짓말쟁이고 말이야, 할 때는 뭐 잘된다 해가 해 놔 놓고 실제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고 이래 되었다면 신뢰를 잃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투자 안했다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번에 이제 만디버스를 운영했던 업체가 결국에 이제 백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공모절차를 거쳐서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이 업체하고 긴밀하게 잘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볼거리도 좀 많도록 하고 즐길거리, 먹거리 같은 것도 잘 연계되도록 해서 이 업체도 수익을 내고 또 오시는 우리 부산 방문한 분들께도 좋은 관광상품이 되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가지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예, 즐길거리.
예, 이거는, 예.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건 답 안 나옵니다, 제대로. 답 안 나옵니다.
예,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자, 우리 그 아까 또 하다 말았는데 도시재생 우리 뉴딜사업은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금 새 정부가 내년에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사업을 미리 지금 사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고 내년에 1월부터 착수할 사업을 우선 75개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75개 중에 45곳을 광역지자체별로 배분을 해 버렸습니다, 기계식으로. 이게 저희 시는 좀 불만입니다. 저희가 그냥 경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런 정도 수준으로 경쟁해서 여기 이런 45곳을 시·도별로 세 곳씩 배정을 해 줬거든요, 75중에. 45곳 이거를 만약에 그냥 자유경쟁을 펼쳐놨다면 저희가 세 곳만 이렇게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많이 선정할 수 있는데 저희 마을주민들과 우리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이거를 새 정부에서 이렇게 좀 기계적으로 처음에 45곳을 그냥 나누어 주었다는 게 좀 아쉬운 장면입니다. 45곳은 우리 부산시가 세 곳, 각 시·도마다 세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배하고 나면 30곳이 남습니다. 70곳, 정정하면 70곳입니다. 그럼 25곳이 남습니다. 25곳은 중앙정부가 이제 25곳을 선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앞에 했던 이 불공정한 부분을 반영을 좀 해 달라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곳에서 최대한 저희가 선정을 이끌어 내서 우리 시가 전국 중에 제일 많이 좀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최종 평가가 11월 말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이거 국비를 좀 많이 받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많이 선정 돼야 많이 받는 겁니다.
몇 프로 정도 국비 받아야 됩니까? 대충 얼마 정도, 국비는 많이 좀 받아오는 게 안 맞습니까, 이거?
예. 이제 사업의 유형에 따라 좀 다른데 국비의 규모가 제일 작은 우리 동네살리기가 50억이고 이제 3년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제일 큰 경제기반형 부산역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250억인데 6년입니다. 그 사이에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이래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 부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이 그러겠지마는 이 국비는 최소한대로 한 70%정도는 매칭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저희가 지금 70%로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현재 내년 예산안을 짠걸 보면 50%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시도 어렵다고 하지만 다른 시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거 돈 줘도 못하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정부는 지방분권을…
우리는 많이 받아 오이소, 그라면. 좀 많이 받아 오이소 그러면…
지방분권 개헌에 국세, 지방세 비율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좌우지간 제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최대한 국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많이 가져와 가지고 사업하는 게 목적이…
예, 꼭 그렇게 그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또 그 부분에 전문가시니까 하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공원하고 북항연계 도심재생마스터플랜 해 가지고 9월 달에 저도 그날 참석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날 참석하셨죠?
예.
국장님 다 못 들으셨구나, 그 때 뭐 또 갔다 왔다 하시다가. 그날 마지막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못 봤는데. 내가 여기서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란 거는 우리 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최고 중요한 거는 뭡니까? 제가 이번에 시정 질문할 때 우리 국장님 들으셨죠?
예.
우리 이거 동천 부분이 여러 수백억 들여 가지고 효과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뒷걸음 쳐가지고 지금 거기에다가 뭐 수질개선이 우선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토목공사 뭐 여러 가지 다른 거 다 해 가지고 지금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 돼가지고 그 때문에 좀 이야기가 갔다 왔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한 3분의 2가 거진 우리가 동천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동천, 부전천…
예, 그렇죠. 이래가 돼 있는데 수질은 하나도 없어요, 수질 자체는. 수질이 깨끗해야 동천을 중심으로 해서 배도 띄우고, 그날 배도 띄우는 것도 되어 있더라고요, 더 황당하게. 수질이 우선입니다. 수질이 우선이 되고 수질이 중심이 돼 가지고 그다음에 수질로 중심이 돼가 그 나머지는 우리가 안 있습니까, 배도 띄우고 안 그렇습니까? 나무도 심고 사람도 다니고 멋지게 해 놨더라고요, 해 놨는데 수질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그래 이 부분을 지금 이래 보니까 용역 준공이 보니까 내년 3월 달로 돼 있네요,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돼 있으니까 수질 전문가, 여기에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위원회도 제가 보니까 이 수질에 관련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위원회 수질을 전문성이 있는 분도 여기에다 참여를 시켜서 수질을 우선을 시키고 그 이후에 도로, 토목, 여러 가지 조경, 배를 띄우면, 배 띄우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뭡니까, 찐빵이라 치면 앙꼬 없는 찐빵이예요, 앙꼬 없는 찐빵. 그래 돼 있더라고
지금 이제 위원님 저희가 이 마스터플랜은 지금 핵심 중에 그 하나가 동천 하천 살리기가 포함이 돼 있지만…
예, 있는데 그게 딱 중심으로 돼 있더라고요, 전부 다 보셨죠, 그죠?
이 마스터플랜은 이런 시민공원 지금 개장 그리고 문현금융단지 조성 중이고 북항재개발, 부전천, 동천 그다음에 각종 재개발들 각종 도시재생 사업들이 너무나 제각각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전체를 묶어서 통일성 있게 가자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뭔가 좀 중심을 잡아주자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용역이고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천에 수질이 우선이다라는 부분도 큰 맥락으로 이래 가져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도 통보를 하고 우리 용역도 그런 방향으로 수질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
그래 지금 저희들도 그런 소관 부서의 그거를 따와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날 중간 용역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더라고
알겠습니다.
아, 이거는 아니다 그 또 동천에 배는 띄워가 배 내까지는 다 그려놨어요 안에 보면 멋지게 해 놨습니다, 보셨죠, 그죠?
예.
멋있게 해 놨더라고 보니까, 그 연인들끼리 뭐 걷는 것부터 해가 도로도 좀 넓혀 놔놓고…
수질…
멋지게 해 놨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딱 빠져가 있어서 제가 그날 참석해서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이건 행감 때 내가 분명히 이 제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
오늘 이 내용을 저희가 용역 팀에 통보를 해서 부발연에 참고가 딱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발전연구원에다가 그래 하도록 그래 하이소.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하나 더 또 하겠습니다. 청자빌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자빌딩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막상 내진에 견딜 수 있도록 보강을 하려다 보니까 일이 자꾸 커졌습니다. 생각보다 기초가 많이 부실하고. 그래서 기초를 이참에 안전을 저희가 확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렵게 추경에도 돈을 또 도와주셔서 2억 2,000을 더 확보해 가지고 이제 연 내 공사 마무리를 목표로 지금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조금 어려운 것은 문화재의 형상을 보존하면서도 구조보강을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도 그 2개를…
맞습니다. 그거는…
서로 간에 잘 이래…
우리 근대화물은 다 그래요. 제가 저 군산에 한번 가봤는데 군산에서는 체계적으로 잘 해놨더라고. 한번 가보셨어요, 군산에? 커피도 팔고 그 건물에…
군산에 가봤습니다.
예, 군산요. 잘 해놨더라 아닙니까, 그죠?
군산에 산업 유적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 그렇게 돼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부산에도 이 전체는 다 알지요? 근대화 우리 건물 어디어디 있다는 거?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데 넘기지 말고 이거 해 가지고 그 주인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못 팔도록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 보존을 해 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소유권 다 확보했습니다.
이거는 다 알고 이거 말고 그 외에…
백구십 몇 개 있는 것들은 저희가 7개는 지금 관리하고 있고…
특별관리 하시라고요. 그거는요 딱 해 가지고 우리가 돈 좀 만들어 가지고 특별하게 관리하시고 그 주인하고 계속 연대를 하셔가지고 팔 것 같으면 우리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래 하라고, 이렇게 하든가 하면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이소.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도 지금 부산에서 아까운 게 많았잖아요? 다 뜯겨버리고. 지나가 보니까 다 타 도시에 가보니까 왜 우리는 진작 이렇게 이걸 갖다가 관리가 이래 소홀했던가 이게 한탄스럽더라니까, 보니까.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죠?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공감하시지요?
예.
그거는 특별관리 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비콘 제가, 수영고가도로 가니까 그날 그 했던 도면을 좀 봤습니다. 도면을 봤는데 이것도 제가 일본에 가서 해 가지고 이래 이 아이템을 줬는데 또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이랬는데 잘 하셨어요, 진짜.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제 개인으로서는 또 아쉬운 건 있지마는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제가 전체 이제 도면을 봤을 때 코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푸드트럭 안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좀 밝게, 거기 밝게 해줘야 만이 중간에 이쪽 도로 옆길 도로 안 있습니까? 도로.
예.
그런 도로가 오히려 더 같이 확산이 되면서 이 연결이 되겠더라고요 요거는 다음에 이제 우리 설계하고 본 그거 들어갈 때 이거는 참고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겠습니다, 예.
예, 그래 하시면…
좋은 아이디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일반 우리가 도로 이래 쭉 가다가 이래 길 나가고 좀 가다가 이래 길 나가면 이 코너 부분은 푸드트럭을 좀 갖다놓고 좀 붉을 밝히도록 하시도록 하고. 그날도 가보니까 상당히 어떤 고가다리 밑에서 슬럼화 빠진 데를 그런 데를 이제 발굴해가 찾아가지고 우리 연계해가지고 정말 밝게 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시고, 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또 추가 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 좋은 의견을 주셔가 저희가 컨테이너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고 계속해서 또 의견도 계속 내가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래합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답변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세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상당히 수긍도 하고 또 인정도 하는 부분도 많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인정하고 긍정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우리 김진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마는 건축정책이나 주거정책은 우리 국장님이 주도해 가지 않습니까? 부산시에. 다른 데 복지 파트나 여러 가지 파트에서 주거를 제공하고 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사실은 주도적으로 총 망라해서 사실은 이 부산시에 전체 주거정책을 이렇게 조정해 가고 컨트롤 해가는 기능은 국장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아까 제가 듣는 중에 우리 만디버스 운행이라든지 드림아파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정확하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봐서는 될 게 아니고 정말로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처하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디버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 뭐 다음에 어려우면 또 지원해 준다는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다고, 분위기를 조성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궁극적으로 누적 적자가 되는 어떤 그런 형태에서는 또 운영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정책을 하나 시행하면 모든 걸 사전에 충분하게 시뮬레이션도 하고 사전에 많은 분야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막상 운영하는 거 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운영해 보고 부분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해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발 빠르게 대처해야 사실은 정책이 실기를 안 하죠. 참고로 하시고.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순서대로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추가 질의 간단하게, 아까 한꺼번에 다 하려 했는데 시간 때문에 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아마 이게 지적을 좀 받는 부분일 텐데요, 그 공개공지와 관련해서 우리 현재 부산시 행정감사 사무자료 29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현재 부산시 공개공지 설치 현황이 어떻고 그다음에 이 설치 현황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상반기 점검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연 2회 이제 정기점검을 하는데…
연 2회, 예.
예, 공개공지 저희가 점검하는 대상은 407개소입니다. 전체가 407개소고 해서 상반기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위반이 22개소를 위반 적발을 해서 7개소는 시정완료를 하고 15개소는 지금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 지금 조치 이행 중에 있습니다. 주로 위반을 하는 유형이 공개공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테이블을 배치해서 영업을 한다든지 또 공개공지를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주차장 등으로 쓴다든지 물건적치로 사적으로 활용한다든지 광고물 같은 걸로 이렇게 공개공지의 기능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유형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도 얼마 전에 이제 보도를 보면, 언론 보도를 보면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라든지 점검이 엉망이다.” 이렇게 보도된 거 보셨죠?
예, 보도는 이제…
특히 진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검했을 경우에는 뭐 위반이나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엉망진창이더라라고 이제 보도가 크게 났습니다. 이렇게 매년 꾸준히 나고 있어서 아마 우리 국에서도 지금 좀 골칫거리일 텐데 공교롭게 제 지역에 센텀시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제가 이제 지하철 타러 가는 길에 쭉 다니면서 공개공지를 핸드폰으로 사진을 다 찍었어요, 몇 군데만. 그 가는 길에…
(휴대폰을 들어 보여주며)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이렇게 한 다섯 군데 정도 제가 찍었는데 한 5분도 안 걸렸어요, 이 걸어가는데 찍는 거 보면. 이렇게 세 군데. 여기는 지금 표지판이 광고물 부착돼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그다음에 이렇게, 특히 센텀시티 같은 경우는 한 특정구역이거든요. 특정구역인데도 보셨다시피 제가 이제 지하철 타러가는 그 한 5분 거리 걸어가지고 찍힌 데만 해도 모양이 다 제각각이고요, 그나마 이게 눈에 띈 데는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 제가 봐도 이게 좀 관리가 좀 안 되고 있고 이 또 표지판의 기능이 조금 약하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표준안도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센텀시티라는 일단 특정지역 안에도 이렇게 뭔가 좀 통일성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못 느껴지는 건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표지판은 저희가 아주 절제된 디자인으로 해서 이것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공공적인 장소에다 이렇게 걸어놓음으로 인해서 건축주도 거기에 속박이 되어서 그것을 공고에 내 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시 하는데 도움을 주고 우리 시민들도 누구나 다 여기 당당하게 활용할 수 있구나 이래 그렇게 통일되게 해 놓았는데 이 건축주들이 아직까지 그 수준에 이제 도달을 못해서 우리가 애시당초 목적한 바대로 이렇게 잘 유지·관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시민들이 응당 이제 누려야 되는 부분이고 또 건축주는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공개공지에 대한 마땅한 정보제공이 지금 좀 제가 볼 때는 소극적이다, 소극적이니까 또 어떤 부분이 위반인지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소극적으로 서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관리 점검이 좀 상응해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 저희가 상·하반기 정기점검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실 이만한 땅을 우리가 사서 공원으로 만든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참 어렵게 만든 이런 좋은 공간이라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도록 우리가 조금의 노력만 한다면 훨씬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위원님 지적으로 저희도 가지게 됐는데 보다 더 이렇게 시민들한테 좋은 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건축주가 위반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좋은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런 공개공지가 아마 센텀시티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보통은 흡연구역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이런 실태파악은 하고 계시는지요?
예. 흡연자 분들한텐 죄송합니다마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때 보면 마치 이제 공개공지가 그 흡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장소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길 가는 사람들이 거길 또 피해가야 되고 마치 흡연을 위한 공간처럼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공지에 대해서 이런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부스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고민을 해볼 때가 아닌가? 그러면 이제 일반 비흡연자들한테 피해도 안 갈 것 같고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걸 방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이지만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 센텀시티를 걸으면서 가뜩이나 공개공지에 대해서 또 관리라든지 이런 게 좀 엉망이다 보도가 나고 또 관련 지역의 현황을 간단하지만 보니 좀 관리라든지 이런 실태점검이 많이 미흡하구나라고 여전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공개공지가 부산시 전체 407개소인데 그걸 다 합치면 부산 시민공원의 75%를 차지하는 녹지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조금 인력이라든지 애로점은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지에 대한 시민들에게 좀 정보제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게 아마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일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의견 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 다방면으로 관리와 점검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쭉 뉴스테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제 민원이 가장 많고, 그렇죠? 주민피해도 우려되는 그런 사안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인데 이제 현재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답변 한번 주시지요.
예, 지역주택조합 현재 현황은 부산에 59개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 별로 보면 거의 뭐 이래 몇 개구를 빼고는 골고루 정말 유례없이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난립한 상황입니다.
59개소라 그랬지요?
예, 59개소입니다.
현재 보면 현재 사업이 완료되거나 또 완료된 곳은 없다, 그렇죠?
없습니다, 예.
그렇죠? 바라던 대로 어쨌든 간에 지역주택조합이 처음의 어떤 취지대로 잘 되면 우리 지역이 또 발전이 되고 참 좋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성공 사례도 없고 제도적으로도 보면 미흡한 부분이 이렇게 이제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속에 또 거리 곳곳에는 플래카드가 이제 나부끼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부작용이 많이 이제 우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위원님 지적 있었고 또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니까 특히 주말을 이용해서 곳곳에 이렇게 행정의 손길이 약간 상대적으로 약할 때 주요 교차로 같은 곳에 플래카드를 무차별적으로 지금 걸고 있고 게릴라식으로 저희들도 단속에 또 임하면 도망가고 그게 반복되고 있는 지금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 지역에 또 나가 보면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심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그래서 이제 계약금뿐 아니라 작게는 뭐 1∼200만 원, 많게는 또 수천만 원씩 이렇게 뭡니까 업무대행비로 이제 내고 조합에 가입을 하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서민들이 내 집 하나 마련하겠다는 이제 이게 꿈입니다, 그렇죠? 그래 이 사업이 잘되면 다행인데 이게 이제 가다가 사업이 잘 안되면 그때는 이 조합원들 어떡합니까? 현행법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거는 저희가 아주 부산이 오래 전에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개토 사건이라고 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사실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법이 보완된 건 없고 결국에는 민과 민간에 이루어지는 민사적인 사항으로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걱정이 되어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것이 마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게끔 광고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이제 조합원이 되는 것이 바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건축주가 된다는 엄청난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되고 엄청난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 시민들은 알 길이 참 없지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보발령을, 주의보발령, 경고발령을 계속 냈었는데 그래도 역부족으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여기 참여를 하고 있고 그때처럼 사고가 터진다면 또 역시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현재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의 조합원이 되면 그때부터 계약 파기라든지 계약금 환불이 지금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 됩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가 이 사업 자체가 거기에 내 건물이라든지 땅이 없어도 조합원이 된다는 거 이게 문제거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으면 내 집이나 건물이 있어야 만이 이게 가능한데, 내가 회원이 될 자격이 가능한데, 되겠죠.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이런 것 저런 것 없어도 조건이 그리 안 따라줘도 일단 내가 개인 뜻만 있으면, 내가 조합에 가입만 하면 바로 이 사업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피해가 발생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 내용도 보면 아주 야릇하게 정말 없는 서민들이 그냥 빨려 들어가게끔, 집이 평당 대개가 1,000만 원 같으면 이건 500, 600, 700이라 하니까 나라도 들어갈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다 생겼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법적으로 이렇게 환불이라든지 이게 그게 안 되니까 이게 큰 고민거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행감자료 323쪽 옥외광고물 관련내용에 보면은 정비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 3년간 그래서 단속실적 자료를 요청을 해 봤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금정구에 장전동 센트럴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여기 현재 현수막 과태료 해서 2,000만 원 부과를 한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2,000만 원 같으면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 현수막 건수가 몇 건이 되어야 2,000만 원 벌금이, 그러니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까? 대략.
지금 장전 센트럴 같은 경우는…
불법현수막 과대료 해서 2,000만 원…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당 얼마예?
최대 500만 원입니다
최대 500만 원?
예. 그래가 지금 장전 센트럴 지역주택조합은 15건을 단속을 해서 8,00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내 자료에는 지금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3년간 자료입니다.
예. 저희가 단속 건수가 15건에…
그래 어떻든 간에 이게 최대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불법현수막 단속이 건당 5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최대…
아무리 씩씩한 조합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항복하지 싶어요. 계속 이렇게 법의 잣대를 대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아마 못 헤어나지 싶어요, 이 조합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거기에 우리 서구에 한 번 보겠습니다.
15년, 16년 해서 2년간에 철거한 불법현수막이 지금 자료에 보면 6,000건이 넘거든요. 15년, 16년. 그런데 현수막 철거는 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했다하는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서구입니다. 그래 이건 어떤 사정이 있는지 답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구에는 지금, 서구가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6개 곳이나 이렇게 난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많게는 어떤 곳에는 2,378건을 단속을 했고 이런 정도로 각 곳곳마다 1,833건, 780건 이런 식으로 서구가 되게 지금 심각합니다. 이쪽에.
그렇죠?
그래서 과태료도 많이 부과가 되고 억 단위가 다 넘습니다. 4억 5,900, 5억 9,400, 2억 3,000…
아! 서구에도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까?
예. 과태료 부과가 굉장히,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건수는 좀전에처럼 현수막은 6,000건이 넘게 이래 철거를 했는데도 이 자료에는 지금 부과를 했다하는 전혀 흔적이 없어 그래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3년간 이래 보니까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이 얼마, 37억 정도 나옵니다. 약 37억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홍보관 관련해서도 전체 59개소에 보면 계고조치를 받은 곳이 16곳인데 이곳의 강제이행금이 4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 시정이 또 안 되니까 홍보관 문제로 해가 고발수사 의뢰한 곳이 다섯 곳이 또 있어요.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 그러면 뭡니까? 지금 홍보관 이것도 시정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보관 이거는 모델하우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델하우스를. 모델하우스인데 모델하우스가 건축법 위반이거든요, 이게. 그렇는데 저희가 계고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계고를 하고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된 경우는 일단 현재는 발견이 되고 있지 않고요. 뭐 다른 곳에는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서구 같은 경우는 홍보관은 아마 계고하고 이행이 된 걸로 추정이 좀 됩니다.
이게 지금 5건이 지금 고발수사 의뢰를 한 곳이 다섯 곳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부산진구 자료가 아니신가예?
그러면 불법으로 사용하는 홍보관입니다. 이걸 어디 설치합니까? 그러면. 그 안에 사무실 주변에 이걸 설치를 하는 겁니까?
나대지를 임차를 하든지 해서…
아! 그렇습니까?
거기다가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못하게 막고 있는데도 설치를 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면 “고발조치” 그 정도로 법적으로까지 가는 문제 같으면 아마 이분들이 법도 나 몰라라하는 식으로 뭐 벌금을 매기면 내가 묻겠다는 그 정도로 간다라는, 이 지금 자료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참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 부과된 과태료라든지 여기 강제이행금 이래 41억이 되거든요. 41억이 되는데 이걸 누가 내는고하니까 결국에는 무주택자입니다. 내집 마련할라고 뭡니까, 업무대행비지요. 이 돈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내부적으로 안에 보면은.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는, 우리 시는 일관되게 정부에 요청을 해 왔던 것은 이 제도 자체를 주택법에서 빼달라는 겁니다. 이 제도 자체가 시대하고 맞지 않다. 오히려 얻게 되는 약간의 순작용도 없지는 않겠지만 부작용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즉시 폐지를 해달라고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 왔고 8개 시·도 주택국장협의회에서 결국에는 만장일치로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제도를 없애달라고. 서울, 부산, 경기 등등 해서. 그래 했는데 약간의 보완장치를 마련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그래서 물론 잘 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지금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는 이게 안타깝고, 하지만 제도가 있는 동안에는 내버려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침을 내려서 일선 구·군의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여러 가지 행동지침들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역부족입니다.
그래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그렇거든요. 우리 부산시에 일어나는 어떤 이런 악성 민원 관련해 가지고 어떻든 간에 우리 국토부에 가서, 물론 가셨겠지요. 참 이 문제를 갖다가 자주 좀 얘기를 해서 어떻게 무슨 개선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갖다가 두고 이래 있을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겠어요, 그렇죠?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부산시에 일어나는 이런 정말 큰 이런 서민들을 울리는 이런 민원들 이걸 저 위에다가 수시로 좀 사실대로 전달이 되어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을 한다거나 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을 할려고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정말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국장님도 국토부에 자주 가십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국토부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갑니다마는 금번에 오늘 위원회를 계기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국토부에 가서 이것을 전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서민들이 한 곳에 울고 있는데 이걸 우리 행정에서 그냥 대충 시간만 대충, 어영부영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없습니다.
해서 이걸 빨리 좀 어떻게, 아까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좀 잘되면 우리 부산시도 얼마나 좋겠어요?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 깜깜한데 어떻든 간에 이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했던 이 말씀들 이런 이 사례들을 좀 모아가지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렇죠? 해서 조합원들이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 그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찬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도심에서 흉물로 남아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를 질의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상황보고서 19페이지를 참조해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공사중단 건축물이 많이 상존함으로써 도시 미관은 물론이고 안전사고,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 건물을 지칭하진 않지만 우리 다니면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것 우리 건축국에서, 도시국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또한 철거라든가 공사비용을 보조한다거나 이 뭐 어디 분쟁조정을 통해서 이 대상건물들을 관리 지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 왜 이런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부산만의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각 도시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주의 이유 등등으로 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는 15곳이 국토부 2016년 조사에 의하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다행히 다섯 군데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공사 재개 등을, 철거 이런 것 등으로. 현재는 열 곳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열 곳은 저희가 여태까지는 민간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하기가 어려웠는데 다행히 법적근거가, 법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 관련법령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뭘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국토부가 실태조사를 하고 국토부가 국가 전체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내려오면 저희가 우리 시의 10곳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지금 수립 곧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립을 하면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기업을 좀 동원하든지 아니면 이런 공적자금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요 부분들을 해결하는 요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 이 대형 건물은 약 10여 곳이지만 소소한 소형의 건물들이 이웃과 분쟁 또는 어떤 재정적인 문제 등을 통해서 각 구·군 별로 보면 상당히 상존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구·군 지도를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철거 내지는 공사 재개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교육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군의 소규모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실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날 부산일보가 연속적으로 기획보도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혹시 기억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복도로나 행복마을만들기를 통해 건립된 지역공동체 거점시설이 당초 건립취지와는 좀 달리 운영상 어려움과 공동체 활성화 미비 등으로 주민들에 외면받고 있다라는 기획 시리즈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보도자료에 나온 것과 우리 부산시가 실태를 점검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그 기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가 어렵게 산복도로 사업하면서 55개소, 행복마을 하면서 28개소 정말 어렵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거의 83개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드는 게 노력에 저희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게 작동을 할 텐데 작동이 미흡하다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항상 경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전체 실태를 조사를 합니다, 그 기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데 역시 아직까지 그런 거점시설들이 자력적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립을 하고 저희가 일정기간은 좀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좀 자력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게 현실이었고 그거를 비판하는 아마 기사가 그때 그 기사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점검해 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점검한 83개소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제가 자료준비를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산복도로 거점시설이 55개소, 행복센터가 28개소 이렇게 전체적으로 83개소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언론보도 외에도 그와 관계는 없이 우리 부산시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봤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구·군에 있는 공무원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쪽에 점검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행정공무원들 중심으로 했지 않겠습니까? 조사를. 점검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은 공무원들의 의견과 견해와 달리할 수 있는 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가장 존중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합니까?
일단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실태조사만 한 거죠?
기본적인…
왜 그렇냐 하면 현장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들이 가장 문제점을 잘 알고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 부분이 제대로 개선이 되어야 만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83개소가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83개소 점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보완해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점검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물론 우리 공무원 중심으로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만 아주 모범적인 사례는 있습니까?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잘되는 곳이 한 12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12개소 정도는 현재 자립이 되고 있고요, 스스로 작동하고 지속 가능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잘되고 있고. 지금 조금만 저희가 좀 푸쉬하면 될 곳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희망이고 앞으로 이 모든 시설들이 이런 좋은 사례들처럼 이래 저희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이제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차이가 나는 점을 메꿔 들어가는 쪽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시간관계상 그 부분도 모범적인 사례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런 모범사례가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그 결과는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부진한 부분은 아무래도 사람에서 찾는데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그쪽에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고령이고 또 여러 가지 노하우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교육을 하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고 해서 그런 문제점들 저희가 이번에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 거점시설 활용도 문제지만 우리 그걸 좀 사업 초기에부터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고 이용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들의 지금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마을활동가를 이제 투입을 해서 한 마을활동가가 두세 군데를 맡아서 또 한 곳에 일정금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 거점시설이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효과 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족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마을활동가를 양성했던, 육성했던 그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 안 하고 있죠?
예. 그 전체…
마을을 많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예. 제한적인 인원들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우리가 육성했던 그 마을활동가들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죠? 그분들이 떠나지 않도록 그 지역에서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현재 저희가 마을활동가 분들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약간의 활동비를 드리는 것이 겨우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정도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양성되었는데 효과적으로 마을활동가들이 활동을 하는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활동가 계속적으로 또 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양성하는 건 양성…
떠나가고 부족한 만큼 또 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좌우지간 거점사업도 중요하고 우리가 양성한 마을활동가도 운동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 그 정도 마무리되어 가면서 내년도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 이렇게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네.
내년부터 해야 되죠?
예.
이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준비는.
예.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도시재생사업을 해 왔는데 이제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것대로 저희가 최대한 대응을 해서 앞서 김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선정을 받아서 국비를 따올 건데요, 요것이 재생의 전부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 내부에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다복동 패키지로 해서 주민들께서 직접 우리 마을에 뭘 해야 될지를 만들게 하고 그분들께서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재정사업은 진행을 할 겁니다.
국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마을만들기사업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효과를 창출해야 될 것이고 내년부터 추진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우리가 사전 준비단계에서부터 완벽하게 추진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예.
간단하게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중에서 제가 지사동에 행복주택사업을 540호 추진되다가 지금 아마 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가고 있는 것 같던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서에 지사산업단지 행복주택은 약간의 입주기업하고의 마찰입니다. 입주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요 행복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공장을 가동하거나 하는 등 기업활동을 하는데 오히려 민원을 만들어 내는 일이 될 것을 우려해서 이 사업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정도고, 그다음에 LH는 지금 사실은 LH, 주택토지공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그 기업주들이 반대한다면 지금 논리가 좀 약한 것 같고요. 제가 기업주라면 자기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 출․퇴근이 가장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 인근에 주택을 마련해 주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쌍수 들고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 이 산업단지의 주인은 기업주만 주인이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 분들도 주인인데 그분들은 저희가 약간의, 완벽한 여론조사는 아닙니다만 두변에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 청년들이 많이 계셨고 이분들이 행복주택이 들어온다면 너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해서 기업주는 기업주대로 좀 그런 게 있고 또 근로하시는 분들은 찬성을 하고 요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렇게 반대를 하면 이 사업은 추진 안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의 시행자는 LH인데 LH가 조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LH를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도록 저희가 좀 더 행정지도를 하고 그리고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LH가 소극적이라면 꼭 이 행복주택사업을 LH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예. 이 부지가 도시공사나 LH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럼 LH에 왜 우리가 질질 끌려 다녀야 됩니까?
이게 부지가, 현재 이 부지가 시유지입니다. 우리 시유지…
그래 시유지인데 왜 우리가 LH에 질질 끌려 다녀야 되냐 이 말씀이죠.
예. 우리 도시공사가 현재 하고 있는 물량 자체가 양이 좀 도시공사 공기업의 수준에 비해서…
시간이 없어 그렇는데 도시공사에 협의해 봤습니까? 다음 도시공사에 제가 분명히 질의합니다.
예. 현재 도시공사의 용량이 좀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공사와 협의를 해 봤느냐고요.
이건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죠?
예.
어차피 우리 부산시가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겠다면, 의지만 있다면 LH 아닌, LH가 소극적이라면 LH 배제시키세요. 배제시키시고 충분히 도시공사가 이 뭐 540억 이것 못하겠습니까?
예. LH를…
이리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명지양묘장 행복주택 330억. 이것도 LH가 하고 있죠?
예. 요것도 마찬가지로 LH…
LH가 하죠?
예.
여기에는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지금 아마 해 올라올 겁니다. 지금 서명을 받고 이래 하고 있는데 그렇게 민원이 접수된다면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민원은 애시당초 저희가 잘 알고 있었고요. 이제 이래 표면적으로 집단민원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저는 지난번 이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여기는 행복주택이 안 맞다. 여기에 평당 600, 700 이상하는 땅을 행복주택이 아닌 부산시가 명색이 그 지역에 맞는 공공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지역주민들이 반대의견이 나온다면 지사동도 지금 기업들의 반대에 의해서 안 한다면 이것도 포기를 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용도지구를 해제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위원님 이게 지금 일단 국토부에서 사업계획승인은 이제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사업계획승인을 했고 LH가 국토부로부터 신청,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사업승인이 난 사항인데 주변의 주민들께서 행복하지 않다면 그 행복주택은 저희가 강행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국장님!
예.
제가 답변 계속 막아서 미안합니다.
(웃음)
지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토부 승인 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 추진할 의지가 없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판단, 형평성의 원칙에 판단은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자, 국장님. 한 가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저1동의 그 346평에 대해서 행복주택 공급을 40호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있죠? 이것도 땅이 부산 시유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에 이제 사업 승인을 득해서 착공을 앞두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대저1동의 행복주택은 저희가 이게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인데 이건…
이건 시행사는 어디입니까?
LH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자기 입맛대로 한 거다. 그죠? 자기가 사업 편한 데는 하고 좀 힘들도 어렵고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데는 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 아닙니까? 지사동은 그렇고 명지동에는 해보겠다는 생각이고. 대저1동은 하겠다는 생각이고.
조금 공기업 특성상 예, 좀 그런 실망스런 부분들이 간혹 보이긴 합니다.
시가 중심을 잡아주세요. 시가 중심을 잡아서 제대로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판단하시고 그 질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 LH에 뭐하러 왜 우리가 특혜를 주면서 질질 끌려가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LH가 안 된다면 다른 도시공사도 있고 다른 공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시가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윤종현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님께서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과 행복마을만들기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 있죠? 거기에 대한 수시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그 수시점검 내용과 실태를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
또! 예.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기간,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나머지는 저기 내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 하도록 하고 그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택시승강장하고 노선버스 안내표시판하고 이래가지고 버스승강장…
예, 부분적으로…
이거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이런 택시승강장, 버스승강장, 노선버스 안내표지판 요런 곳에 부착되는 광역단위 광고물에 허가나 신고는 그 법에, 법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구청장, 군수의 허가신고입니다마는 이런 광역단위 광고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 알고 계시네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우리 조례로 위임을 한 게 이천, 이천…
(담당직원과 대화)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령이 개정된 것은 2011년도에 광역광고물은 시·도지사가 구·군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하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는 2017년 3월, 올해 3월에 이 부분에 대한 권한을 저희가 구청장, 군수한테 위임하는 조례를 3월 달에 개정을 해야 했습니다.
3월 달에예?
예, 3월에.
3월에 개정하였다고예?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광역단위 광고물은 현재는 구청장, 군수의 허가나 신고를 득하도록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됐습니까?
예.
그러면 3월 달에 했다고 그러면 그 앞에 이야기를 좀 하입시다, 그러면 우리가 할 때. 지금 거진 불법이에요, 불법. 거진 불법이라고요. 버스정류소가 보면 총 몇 개인가 아시지예?
예.
몇 개입니까?
일단 버스승강장은 6,493개가 있고요. 택시승강장이…
그렇죠. 버스, 버스승객은 몇 개입니까?
요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다 있지예?
요개 이제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3월, 올해 3월 시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엄연히 시·도지사의 허가였습니다.
그렇죠. 그래 지금 묻는 거에…
11년, 2011년부터…
그건 됐으니까…
올해 3월까지는 우리 시·도지사인 우리 시장의 허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오던 것처럼 구청장, 군수가 일을 처리해 왔습니다.
했는데 현재 3월 달에 했다하니까 3월 전에 것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3월 전에는 우리가 시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인·허가를.
시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군수가 처리를 해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가외인데 이 보면 옥외광고물 제3조 광역단위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
되어가 있는 거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시판, 공공시설물 이거는 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 이거는 지금…
요거는 시·도지사의 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이거는 예외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이야기는.
이렇게 한 취지말입니까?
예. 이거 법 자체가 요 부분은 우리 단체장들한테 위임이 안 된 걸로 지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천, 올해 3월까지는 위임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월 달에 위임이 됐다는 말입니까?
예, 3월 달에 조례개정이 되면서…
아니 그건 나중에 그러면 위임됐다는 거하고 3월 달 안 됐다고 그러면 3월 달부터 지금 구청으로 넘겨줬다고 하는데 이 엉터리로 넘겨주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지금 말씀을…
말씀을 하셨는데 3월 달까지 넘겨준 것을 엉터리로 해가지고 우리 각 16개 구·군에 넘겨주면 안 되죠. 전부 다 불법으로 해가 불법이 지금 버스정류소 표지판이 82%가 불법이에요, 지금. 그다음에 버스승객대기실이 지금 46.8%가 이게 불법입니다. 택시승장강이 74.4%가 불법입니다. 또 그러면 도시철도 폴사인도 이게 지금 74.7%가 지금 불법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 이제 위원님…
아니 이래 엉터리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또 이걸 각 시·도에다가…
불법이라기보다도…
우리 각 16개 구·군에 넘겨준단 말입니까? 아예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 시의 광고물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돼 있어요, 그 사항이?
예,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3월, 올해 3월부터, 3월 이전은 우리 시장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2016년도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에 앞까지.
2016년…
예. 그래서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 엉터리를 가지고 의회에 16개 구·군에다가 이거 위임을 넘겨준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 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아예 안 하고 아예 그냥 손 놓고 있었잖아요, 지금 82% 뭐 이런 거 46%, 74%, 74%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진 이 부분에서 업무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엉터리를 가지고 16개 구·군에다가 이제는 느그가 관리를 하라고 인·허가도 관리를 해가 3월 달에 그래했다고 그러면 이게 잘못 되었죠, 지금. 안 그렇습니까?
2011년 이전에는 이게 구·군에서 계속 그 이전에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일인데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는 시장이 권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11년에 그러면 잘못 되었으면 우리가 가지고 왔으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거를 조사를 다해 가지고 이런 허가를 받을 거는 받고 안 된 거는 우리가 받도록 그래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해 가지고 다시 2016년도 우리, 2017년도 3월 달에 넘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해가. 자, 우리가 요래 해 가지고 총 몇 개인데 이걸 가져가 가지고 조금 잘해라…
사실상 시가…
안 그렇습니까?
이거 이 업무를 가져온 적은 없으,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아닙니까? 지금 엉터리.
그게 서울, 대구, 대전, 울산 모두가…
왜 당연히…
모두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걸 갖다가 여기에 우리가 관리, 인·허가를 다 이렇게 해야 될 것도 안 했다는 거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따져보면.
그래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 도시들도 한결같이 이 부분은…
아니, 저기 국장님!
예.
지방자치단체가 뭡니까? 다른 데 안 한다고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안 하더라도 우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으로.
위원님 보시다시피 버스승강장이 6,400개가 있고 택시승강장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시가, 광역단위 시가 이거를 인·허가를 미주알고주알 할 수는 사실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법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 법이…
많다 이래 가지고 그거는 이야기가 우리 국장님 행감 때 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아닙니까?
잠깐만 국장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려워도 파악은 돼 있어요? 이게 불법광고물이라 하는 거는 파악은…
그래 파악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김병환 위원님이 불법광고물현황을 이야기를 했다 말이죠. 했는데 그게 우리 시에서 그 많은 광고물을 다 관장을 할 수 없어도 이게 아, 이 건은 지금 84%가 불법이라면 아, 84%는 불법인 줄은 알고 있나 이 말입니다. 그거는 파악은 안 되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답변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것은 소급할 수는 없는 것인데 2011년 이전부터 쭉 광고를 하던 것은 11년과 올해 3월까지의 법에 약간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법에는 그러면 그게 적용이 안 된 겁니까?
구청장의 권한이 됐습니다. 구청장의 권한이었고 잘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법대로 했어요, 그전에는?
그게 공문으로 올해 3월까지 유지가 되었고 올해 3월에 다시 법이 바라져서 이제 구청장의 권한이 되었으니 지금은 또 문제가 없게 되었지만 그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는 시장의 권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구청장 권한을 유지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겁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가져올 때 정확한…
가져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이 법 그거를 하기 전에 가져왔을 때 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다음 허가가 안 된 거는 허가를 하라고 우리가 할 때까지는 우리가 저기에 공문을 보내가 허가를 내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렇게 다 되어야 되는데 거진 지금 일을 손을 놓다시피 놓아 놨다 말입니다. 버스정류소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82%까지 넘도록 불법이 되어 있다하면 거진 다 무허가예요, 지금 보면. 그래 이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자, 다시 가져갈 때 이거 다시 가져가든가 해가지고 올 3월 달에 넘겨줄 때 이래이래 넘겨줘야 될 거 아니냐 내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에 맞고요. 그런데 이 업무를 애시당초 시가 사실은 가져오지를 않았다는 말씀을 좀 송구합니다마는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안 가져온 게 문제 아닙니까?
그대로 구에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이 법에는 분명히 우리가 인·허가를 갖다가 모두 인·허가 관리를 우리가 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안 가져 왔다는 것은 결국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잘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지예?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난 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이야기 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안 가지고 와서 모르는 거지 뭐 그냥 가져오질, 자체를 안 했으니까.
내용들은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또 좀 섬세하게 그렇게 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예, 뭐 이 부분 좀 송구하게, 올해 3월로 그래 모두 바라서 지금은 구·군에서 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창조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승호
전 문 위 원 강경돈
○ 피감사기관 참석자
〈창조도시국〉
창조도시국장 김형찬
도시재생과장 유제빈
도시정비과장 김철홍
건축주택과장 박건하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