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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12월 19일 (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손상용 의원 대표발의)(손상용·이진수·오은택 의원 발의)(전봉민·이종진·이대석·박중묵·신정철·신현무·김종한·김남희·김쌍우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정명희·김진용·안재권·진남일·박대근·오은택·신현무·이희철·신정철·박중묵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중묵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 그리고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과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04호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태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손상용, 김진영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원회 일정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상용, 김진영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상용, 김진영 의원 퇴장)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 있는 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조례와 관련하여 대변초 김종명 교장선생님 외에 우리 전교생 학생들과 대변마을에 우리 이장님 총동창회 회장님 학부모대표 회장님이 계시는데 간략하게 우리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경과과정에 대해서 잠시 좀 짧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다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종명 교장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셔서 회의가 진행중이니까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장님과 교육위원 여러분! 저는 대변초등학교 교장 김종명입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 중에서 저희 학교 교명변경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초등학교의 교명변경은 2017학년도 전교학생임원 선거에서 입후보 학생의 교명변경에 대한 공약사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학교장이 대변초등학교 총동창회 이사회에 교명변경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교명변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총동창회에서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서 교명변경 서명운동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대변초등학교 총동창회 임시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어서 아주 오랜 토론과 투표결과 용암초등학교로 교명을 바꾸는 데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교명을 바꿔달라는 그런 당돌한 요구를 우리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아주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총동창회 졸업생들과 마을의 어르신들께서 어린시절의 추억이 담긴 정든 학교이름이 바뀌는 그런 서운함을 참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큰 기회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교명변경을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 저는 학교장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의 오랜 소원을 담아서 대변초등학교 교명이 용암초등학교로 변경하는 데 대해서 원안대로 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명 교장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오은택 위원입니다.
먼저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며칠 전 지난 한 해를 반성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또 내년 2018년을 되돌아볼 우리 예산관계를 가지고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오늘은 학교교명변경건이 사회적 이슈로써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명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대변초등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의회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진경과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김종명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하준석 학생의 선거공약, 저희들 선출직에서도 아주 중요한 매니페스토죠. 매니페스토 약속 부분을 이행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그 과정에서 혹시 다른 문제점은 전혀 없었습니까?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일단 대변초등학교의 교명은 지역교육공동체에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다음에 학교자체와 지역교육청, 본청의 어떤 심사위원회를 거쳤기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또 이틀 후면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이제 방망이가 두드려 짐으로써 이제 그게 교명이 변경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학교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 또 실제로 홍보하는 부분도 많이 필요하실 건데 준비는 다 되어 있으십니까?
예, 아마 지금 이 조례안은 시행일자가 내년도 3월 1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포즉시 효력은 발생은 되지 않고요. 내년 3월 1일 자로 시행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일단 교육과정이 이제 학년도 단위로 되어가 있기 때문에 학사일정에 이제 혼란을 좀 피하고 또 학교에서 아마 내년 2월 말까지 대변초등학교를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용암초등학교 시대를 여는 그런 행사를 아마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내년 3월 1일 자로 시행을 요청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서 하나가 딱 있는데요. 저희들이 운행을 하거나 지도상에나 거기는 대변항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봐서 아주 익숙한 이름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역적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한데 용암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혹시 유래 알고 계십니까?
예, 이제 대변의 옛 지명인데 용 용자에다가 바위 암자입니다. 용암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지역사회 학교가 지역의 어떤 항구명하고 학교명칭이 어떤 달라지는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변이 어떤 옛날에 어떤 지역의 옛 지명이고 그다음에 아까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여기에서 더 왈가왈부하기에는 상당히 좀 논리적으로 힘이 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적인 이름하고 학교이름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학생들과 또 졸업한 선배님들 동창회 그리고 학부모, 지역사회가 이렇게 공론화 이끌어낸 이 자체가 저의 개인의원의 입장에서는 아주 잘 된 일이라고 보고 이 개명을 통해 가지고 학교가 좀 더 더 발전할 수 있고 학생들이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보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명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적인 학생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교명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자체적으로도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 이런 면에서도 저희들이 어떤 시립학교 설치조례가 개정이 되면 적극 홍보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김종명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대변초등학교에서 오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간략히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지금 폐교된 학교가 3개 학교인데 내년 3월 1일 자 부로 동시에 다 폐교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교직원이나 관련된 관계자들 인사발령은 어떤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 폐지예정 3개교는 전부다 공립학교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3월 1일 자 정기인사에 반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학교가 없어지는 과정에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마음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을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소외되지 않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잘 좀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이게 지금 학교 폐교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2월 중순이나 이때쯤 돼서 교육청에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 행사를 만들어서 학교가 없어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었을텐데 학부형 그다음에 교직원 그다음에 마을주민 이렇게 해서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서 서로 화합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폐교 3개교에 대해서 어떤 학교와 그다음에 지역사회 그다음 교육청과 협의해서…
동창회 등등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실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벤트를 해서 이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 십 년의 역사를 가져있는 그런 학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가 아우러서 한번쯤 이렇게 행사를 해서 마감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변초등학교 관계자 여러분과 우리 학생들도 반갑습니다.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십니까?
교육국장입니다.
그 학습자의 사고 시 의료실비 보상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학원이나 교습소 운영과 관련해서 의료실비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학습자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동안은 어떻게 보상을 했습니까?
아마 학원 측하고 학생 학부모하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합의를 보거나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제도적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리고 한 명당 의료실비보상금액을 3,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한 근거는 뭡니까?
지금 다른 시·도에 이미 한 8개 시·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학원 측에 좀 일부 너무 과도한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한 3,000만 원 이상 정도 실손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책정을 해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타, 다른 타 시·도에 하고 있는 거를 근거로 해서…
참고로 했습니다.
참고로 해서 했다. 좀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이게 너무 과도한 학원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판단을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적이며 건전한 학원풍토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학원자율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이 학원자율관리위원회에 관한 구성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국장님 이 구성 그리고 운영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래 사실은 학원연합회가 있습니다. 학원연합회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점검해야 될 사항들을 경우에 따라서 연수라든지 이런 데 좀 협조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그거보다는 지금 학원이 1만 5,000개 이상이 되는데 우리 인력이 한 28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500개 이상의 학원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1년 안에 모든 학원을 이렇게 지도·점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학원자율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챙겨보고 해서 또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저희들이 일단 그 위원회를 두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뜻은 참 좋은데요. 이 스스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물론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학원자율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거는 물론 학원연합회라든지 이렇게 사전에 서로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되고 거기서 교육청의 어려운 점과 또 학원 측의 어떤 어려운 점을 서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도록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에 시행을 할 때 그걸 잘 챙겨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점검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도 하고 또 단순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도 충분히 되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게 진짜 허울만의, 허울뿐인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제가 하여튼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이 부분은 잘 좀 챙겨주셔서 제대로 우리 정말 지금까지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교육청의 인력으로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된 단속이 안 되고 했던 이런 여러 가지 허점들, 구멍들을 정말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구성은 그러면 전부가 학원종사자들입니까?
지금 이미 하고 있는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주로 학원경영자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경영자들끼리만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규칙을 제정할 때 그러면 우리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구성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인력이 필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1만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1만 5,000개?
예, 이상입니다.
1만 5,000곳 이상의 학원을 단속하고 또 감시하고, 감시단속이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렇게 제대로 돌아보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예, 그렇습니다.
이 인력을 외부에서 이렇게 수혈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끼리 이렇게 맡겨놓는 거는…
그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냥…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주로 결국 지도·점검하는 주체는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통 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 유아 또는 초·중·고 학생을 주된 교섭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기준 면적을 90에서 60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 사례들을 이렇게 보니까 울산을 제외하고는 60으로 이렇게 완화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어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유치원에서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규모를 축소를 해 줄 경우에는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는 고액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성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규모를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자체 검토도 많이 하고 또 학원 의견을 수렴해서 했는데 첫째는…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를 하셨죠?
예.
그런데 당초에는 이 외국어는 안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뒤에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수정이 되어서.
예.
그것까지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규모를 축소하게 된 거는 부산이 제2의 도시인만큼 규모는 큰 데 비해서 학원 경영하는 것을 보면 거의 다 영세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어 같은 경우는 기타 많은 설비가 필요 없는데 과도하게 우리가 규모가 크다가 보니까 오히려 불법영업 그렇게 경영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현실적으로 불법학원 영업을 하는 것들을 근절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오히려 축소해서 현실에 맞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고 또 민원도 많이 있고 왜냐하면 학원 경영 자체도 어려운데 학생 수도 줄고 해서 과도하게 규모를 크게 해 놓다가 보니까 학원 측에서는 경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오히려 유아들에 대해서 안 그래도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 정규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금지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교육이 성행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이런 영어 관련 학원이 성행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추가로 이렇게 된 것도 결국은 그만큼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거를 축소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뒤에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추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선행학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교육청에서 그래서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할 수 있고 그 아래 학년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학교에서 못하게, 방과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다른 시·도에서 또 다른 데는 보면 보통 서울은 150㎡, 대구는 130㎡, 인천 120㎡, 광주도 140㎡, 대전도 150㎡, 사실 울산을 빼놓고는 다 이렇게 60㎡로 하는 데가 사실은 없어요. 부산이 왜 이렇게 앞서 갑니까? 이쪽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한 데가 많고…
아니 그런데 그게 와 닫지를 않아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말한 소규모, 아까도 제가 지적했어요. 소규모 그런 어떤 교섭학원 또 어떻게 소규모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오히려 고액과외가 이루어지는 그런 학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큰 데는 관리·감독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소규모 학원은 정말 단속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대변초등학교는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 학부모…
행정국장입니다.
예, 다 하는데 왜 우리 부산시 학교도 다른 학교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또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여론이라든지 접수된 사안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어떤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악된 거는 없습니까? 초등학교…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형평성이 맞다고 하면 하여튼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바라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칙에 보면 제1조에 보면 이 조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에는 보험가입 및 공제사업자 가입 등에 관한 조치는 이거는 3개월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교육국장입니다.
우리 조례를 국장님이 만들지는 않으셨지만 내용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해서 내가 물어봅니다.
2개월이면 2개월 안에 시행하면 되는데 이것 달아 가지고 이것도 이거는 3개월이고 그렇습니까?
보험가입기간은 추가로 기간이 좀 더 필요해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조례에서 이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이걸 단서를 단 이유가 별도로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신설이라면서요? 지금 보험이 다른 데 가입된 데가 있습니까?
다른 거는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있을 때 배상하는 그런 보험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2조는 보면 “학원 설립 운영자 및 교습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서 3개월 이내에 한다.” 여기는 왜 또 학습자는 없어져버렸네요?
학습자는 보험 가입하는 대상이 아니고 학원 측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학원 설립 및 운영자, 학습자, 생명·신체의 손해가 발생되는 보험 가입 및 공제회에 가입을 1인당 3,000만 원 이상 하도록 한다.”
보험 수혜대상은 학생이지만 가입은 학원 측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입은 학원 측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걸 하여튼 이분들이 가입을 해서 우리 학생들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2개월 이거는 뭡니까?
아니 그래 이 조례는 2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보험 가입하는 기간만 추가로 2개월 더…
보험가입은 3개월 이내 그러면 한 달 더 줬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월부터 시행하면 되지 왜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놨습니까?
아, 이원화 시킨 거에 대해서요?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조례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를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해서 시행한다고 끝이 나야지 왜 이렇게 달아놨는지를…
그러니까 보험가입을 강제조항, 물론 조례니까 강제조항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안내도 필요하고 해서 그렇게 한 달 정도 더 길게 해 놨습니다.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보험가입이 주된 거 같은데 그러면 처음부터 조례는 3개월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면 관계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전영근 교육국장님, 제태원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변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학생들 여기 오늘 방청석에 와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대변초등학교 교명이 전국적으로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처음 듣는 사람들은 고유명사가 거기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처음에 지어졌는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갈수록 학생들이 인터넷이라든지 SNS라든지 모든 것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학교도 있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마 특히 우리 동문에서 양보 백번 해서 우리 재학생들이 건의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은 참 저는 굉장히 교육계의 한 사람으로서 좋게 받아들이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영근 교육국장님에게 학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제가 볼 때 어제 제가 나와 가지고 검토를 쭉 했는데 굉장히 학원법을 완화를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신현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그 규모를 90㎡에서 60㎡로 한 것은 조금 많이 완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제7조에 보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이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숙형 학원이죠?
예.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여기도 전부 생략을 시켜버리고 다 없애버렸어요, 규제를.
그거는 상위법령에 인·허가 기준이 준수되어 있는 법령이 있어서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에 따라서 그거는 과대한 규제라고 해서 그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과대한 규정이 어떤 과대한 규정입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위법령에 시행령에 보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 교수 등록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 앞에 6조에, 조례 6조에도 등록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7조는 불필요한 법령이다 이런 법제처의 해석도 있고 이래서 이거를…
그다음에 7조에 보면 영1 해서 “제5조 제2항, 1항 제5호와 영 제12조에 따라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하였을 때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서 자격이라고 했는데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이 자격이 뭡니까?
자격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슨 자격증을 이야기합니까? 교사자격증?
아니…
무슨 자격입니까, 그게?
대학졸업자격증을 수여…
대학졸업만 하면 학원에 무조건 강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교사자격증 없어도 돼요?
학원은 교사자격증 없어도 됩니다.
학원은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예.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되면 남발이 되어 가지고 학부모님들이라든지 믿고 학생을 맡길 수 있는 학원을 보내는데 최소 그래도 선생님들, 거기 가서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학원, 강사라고 한다면 그래도 교사자격증 2급 정교사 자격증 정도는 가져야 학원에 제대로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가 있는데.
학원 자체가 전공 분야에 대학졸업만 하면 원래 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그렇다 하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완화시킨다고 하는 거는 물론 평수도 여기에 울산하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신현무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많이 완화를 시켰고 완화시킨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말씀하시는 게 “영세학원이 많다.” 그래서 그 학원을 차라리 이렇게 학원으로 등록이 되면 우리가 단속권에도 들고 하니까 안 좋겠느냐 이런 뜻에서 한 것 같은데 만일 허가가 나지 않는 영세 그러한 학원 같으면 단속을 더 강화를 해서 벌금을 먹인다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트이는데 도로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영세학원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되어 있고 하는 그런 정도 된다면 교육청에서 지도하기가 더 힘든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음성적으로 이렇게 불법 운영하는 학원에 대해서 단속은 사실은 하고 있지만 상당히 교묘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실제 단속이 사실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보다도 과도하게 규모가 크다가 보니까 실제 학생 수는 큰 규모가 필요없는데 그래서 영세하다는 말은 학생 수도 요즘 줄고 있고 이래서 그 학생 수에 맞게 적정하게 규모를 줄여주면 오히려 경영악화로 인한 어려움을 면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 현실적으로 그렇게 축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교육국장님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학원을 자꾸 이렇게 많이, 아니 부산시교육감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사교육비가 지금 전국에서 최고 수준에 올라가 있는데 부산시가 그러면 그걸 더 완화시키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조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교육감하고 의논도 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문을 개방해 주고 더 많이 열어준 거예요. 학원을 전부 보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현무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 오후에 분명히 방과 후에 영어수업을 했지 않습니까? 하다가 지금 못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 어디로 갑니까?
일단 저희들은 학부모 대상으로 영어교육이라는 게 물론 조기교육이 전문가들 보면 찬반 의견이 있었지만 적어도 유아 때는 초등학교 1·2학년 때는 놀이와 쉼이 필요한 그런…
그렇게 되려고 하면 학원이 학원다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규모도 제대로 맞춰야 되고, 전국에. 그런데 영세학원까지 다 문호를 개방해 준다면 학원으로 내모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 검토도 많이 했고 과연 줄여줬을 때 학원이 더 늘어나느냐 하는 문제를 깊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줄여준다고 해서 학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자체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만일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인·허가…
아니 180평하고 거기다가 형편없이 줄여 가지고, 80㎡까지, 60㎡까지 내려 가지고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입장인데 왜 학원 수가 왜 안 늘어나요. 등록하는 숫자가 더 늘어나죠. 당연히 늘어나죠.
기존 학원 면적이 학생 수에 비해서 너무 커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원 경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민원들도…
이렇게 한번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걸 어떻게 손을, 법 아닙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걸 갖다가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를 했지만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 보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도 부산시가 타 시·도보다 더 높다.’ 그렇다면 학원이 너무 남발해서도 안 되고 학생들을 관리하고 생활지도하는 차원도 우리가 보통 정규수업만 마치고 지금 교육감이 보내잖아요. 내 보내잖아요. 보내면 어디로 갑니까? 웬만한 학생은 전부 학원을 가는데 학원가서도 안전도 따르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느 일정한 규모가 되어야 되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아주 영세학원까지도 다 허가를 해서 이렇게 해 준다면 더욱더 학생들 더 내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것을 어떻게 해 볼 충분하게 검토를 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뿐만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면적 기준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학원이 무분별하게 늘어난다든지 하는 부분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감독도 하시고 잘 챙겨서 그래 가지고 앞으로 무슨 조그마한 그런 학생들 안전문제도 있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챙겨서 관리·감독 잘 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예, 사교육이 늘지 않도록 또 우리 학교 방과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면적 기준 축소했을 때 그 추이 상태를 매월 점검을 철저히 해서 무분별하게 학원이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일단 규정 안에 들어와 버렸는데.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대변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장실에 잠시 계세요. 저희들 이것 금방 끝나거든요. 금방 끝나면 기념촬영도 원래 하는 일정이 되어 계십니다.
퇴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대변초등학교 관계자께서는 위원장실로 가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초등학교 관계자 퇴장)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문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14일 간 실시하였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0시 49분)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신정철 위원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이번 제266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14일 동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은 업무가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 20건 및 촉구한 사항은 46건으로 총 66건을 지적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2017년도 우리 교육위원회 공식일정이 모두 마무리 됩니다. 올 한 해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앞서가는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현안들을 모범적으로 잘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근
○ 출석공무원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제태원
건강생활과장 안연균
총무과장 정순석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김흥백
○ 속기공무원
정병무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